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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3조 및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327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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