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 담당자김만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15
- 등록일2026-03-27
- 조회수1,742
- 고시번호2026-028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2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2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