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만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15
- 등록일2026-03-27
- 조회수1,214
- 고시번호202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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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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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제2026-27호(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pdf [6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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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2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