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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고시2026-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0327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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