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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71호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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