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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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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71호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한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목적(안 제1조)

나.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안 제2조)

다. 재검토기한(안 제3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 전자우편 : ph324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전화: 044-203 -4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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