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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한몽자원개발포럼)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70호

사단법인 한몽자원개발포럼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몽자원개발포럼」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부 제2026-14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몽자원개발포럼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5

4. 대 표 자 : 한 동 윤

5. 설립목적 : 한‧몽 자원개발 분야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 강화 및 한‧몽의 자원‧인프라‧금융 분야 비즈니스 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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