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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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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공고

 

「관세법」 제93조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08.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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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