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7년도 산업정책방향 보도일 : 1997. 4. 28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500-2419) 97년도 산업정책방향 ○ 임창열(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97. 4. 28(월) 07:30 전경련회관에서 전경 련 산업위원회(위원장: 姜晉求 삼성전자 회장) 소속위원 8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개최된 조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 97년도 산업정책방향』을 설명 하고, 당면경제과제 극복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과 협력을 당부하였음. ○ 이 자리에서 林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 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순환적인 요인과 엔화약세·교역조건 악화등 외생적 요인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음. ○ 따라서, 정부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외부환경의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산업구조와 산업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을 당 면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특히 지방중심의 산업발전, 산업구조조정 촉진, 기술혁신 주도 성 장구조로의 전환, 산업활동여건의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林 장관은 밝혔음. ① 지방중심의 산업발전 추진 □ 필요성 ○ 지금까지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정부 중심의 개발전략을 추진한 결과, 인구 및 산업활동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의 성장 불균형으로 자원의 총체적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한계 ○ 세계적으로도 자율화·지방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고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추세이며, 지역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이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임. 특히, WTO 체제하에서는 낙후지역개발 등 허용보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산업정책을 강화할 필요 ○ 따라서 이제는 지방의 다양성과 잠재적 역량에 기초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산업중심 의 산업발전을 추진해야 할 단계 □ 지역경제 주도산업 육성 지원 ○ 서울, 부산, 인천·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등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경제 주도산업을 적극 육성 - 지역별로 인력, 가용토지, 공업단지, 도로·용수·항만 등 SOC여건등 산업 여건 및 산업발전 잠재력을 분석하고 -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신기술 주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주도산업의 육성방안 강구 ○ 또한, 지역별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한편, - 토지취득 및 건축 등 투자절차의 간소화, 공장용지 임대제도의 장려 등을 통해 외국인 직접·합작투자여건의 대폭적인 확충을 추진 □ 기업의 지방입지 촉진 및 경쟁여건 강화 ○ 지역 산업발전 인프라의 확충 - 공장입지난 해소, 도로·항만·용수 등 SOC 여건 개선, 기술인력등 인력난 해소 등 지방기업 경쟁여건 개선 - 지역신용보증조합 지원 강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방중소기업종 합지원센터 설립 등 지방중소기업 지원 강화 -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특화기술 지원을 위한 기 술혁신센터 설립지원 확대 등 지역산업기술혁신체제의 구축 -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연계 한 국가재정 지원체제 강화, 지역산업정책수립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 책추진 역량 강화 ○ 지방산업의 활동여건 개선 - 지방에서의 창업 등 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개별법에 의한 중 복규제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인·허가사항을 복합처리하는 범위를 확대 ②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자본재산업 육성, 에너지저소비·환경친화형 산업구 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 ○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벤처기업육 성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중 ○ 또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충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을 추진중 ○ 아울러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절약을 강력히 추진. 특히, 에너지기기의 효율기준 강화를 위한 『에너 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추진 - 에너지기기의 효율기준 및 등급표시 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효율기준도 강화 - 최저효율기준 미달시 이행명령을 발동하고, 이행명령 미이행시 생산·판매 금지 및 위반시 벌금 상향조정 ③ 기술혁신주도 성장구조로 전환 ○ 생산요소 투입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단계에서 기술혁신이 경제발전을 주도 하는 선진국형 성장구조로 전환 ○ 이를 위해 특히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투자의 생산성 을 제고하는 한편, 전 국토의 혁신기지화를 추진 -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소·기업의 창업희망자에게 시제품 개발자금, 입주공간, 기술인력 및 설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기술보육 사업을 확대 추진 ·96 : 10개 → 97: 20개 → 2000년 50개 - 현재 3개지역(부산대, 경북대, 조선대)에 지역에 설치된 지역기술혁신센터 를 확대하여, 97년중 인천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98년도에는 강원권, 충 남권, 충북권, 전북권, 경기남부권 등 5개지역에 추가 설립토록 유도 ④ 산업활동여건의 개선 ○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고비용구조의 개선, 기 업지원 서비스기능 강화 등을 통해 산업활동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