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8년도 특정물질 생산·수입량 배정 보도일 : 1997.12.31 소관과 : 통상산업부 화학생활공업과(TEL : 500-2547) 98년도 특정물질 생산·수입량 배정 --------------------------------- ┌─────────────────────────────────────┐ │○통상산업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해 │ │ 98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 결정과 국내 │ │ 생산·수입수량 및 판매계획 허가·승인을 위한 제17차 특정물질수급 │ │ 조정심의회를 지난 26일 개최하여, │ │ -오존파괴지수가 높은 부속서 A물질의 경우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 │ │ 이행에 따른 관련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 │ 유도하기 위해 98년부터 소비량을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감량할 계획으 │ │ 로 98년 소비한도량 13,929톤의 90%수준인 12,538톤( 97년 실적량의 │ │ 94% 수준)을 배정하였고, │ │ -부속서 B물질의 경우 생산 및 수입자(16개사)의 신청량(8,583톤)이 98년 │ │ 소비한도량(9,286톤)의 92%수준이므로 신청량 전량을 배정하였다. │ └─────────────────────────────────────┘ □ 개 요 ○ 통상산업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9조 및 제12조와 제14조에 의거 98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을 정하고 기준한도량 범위내 국내 생산·수입수량 및 판매계획을 허가·승인키 위해 지난 26일 제17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였다. - 통상산업부는 92년이후 매년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산정치 의 기준한도를 공고하고 물질별 생산·수입 및 판매계획을 허가·승인하고 있다. □ 98년도 생산·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 ○ 98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은 울산화학 및 한주케미칼이 생산하는 CFC-11, 12 및 Halon 등의 부속서 A물질의 경우 오존층 파괴지수환산톤 기준 으로 20,000톤이고, ○ 98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은 부속서 A물질의 경우에는 98년 예상 인구수에 0.3Kg을 곱한 13,292톤이며, 부속서 B물질은 98년 예상인구수에 0.2Kg을 곱한 9,286톤이다. □ 98년도 생산·수입량 배정 및 판매계획 승인 ○ 부속서 A물질의 경우 95- 97년 3년간 연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2005년 부터 소비한도량을 50%로 삭감하여야 하므로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이행에 따른 관련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98년부터 소비량을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감량할 계획으로, - 이에 따라 98년 소비한도량 13,929톤의 90% 수준인 12,538톤을 배정하였다. ·생산 및 수입자(18개사)의 신청량(14,310톤)은 98년 배정량(12,538톤) 보다 1,772톤이 초과되어 97년도 실적치의 94%수준으로 조정하여 배정 하였다. ○ 부속서 B물질의 경우 몬트리올의정서상 감축일정이 부속서 A물질보다 완화 (98 ∼ 2000년 3년간 연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단계적 감축)되어 있으며, 생산 및 수입자(16개사)의 신청량(8,583톤)이 98년 소비한도량(9,286톤)의 92%수준이므로 신청량 전량을 배정하였다. ○ 또한 판매계획은 생산 및 수입 배정량에 따라 동일량을 승인하였다. □ 감량배정의 의의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98년도 부속서 A물질 1인당 소비량은 0.27Kg이고 부속서 B물질은 0.17Kg으로 몬트리올의정서 준수에 따른 개도국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 98년부터 소비량의 매년 10% 단계적 감량은 국내 관련업계의 대체물질의 사용 을 유도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이행에 따른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