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EU 수출 DRAM 반도체 덤핑 규제 종료
보도일 : 1997.12.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전자부품과(TEL : 500-2513)


                   EU 수출 DRAM 반도체 덤핑 규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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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집행위는 11.27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DRAM에 대한 덤핑규제를
                              종료한다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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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6 유럽전자부품협회(EECA, European Electronic Component      ┃
    ┃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의해 제소되어 93.3부터 실시되었   ┃
    ┃   던 대EU 수출 한국산 DRAM에 대한 덤핑 규제가 종결된다는         ┃
    ┃   내용의 EU 이사회 결정(regulation)이 97.11.27일자의 EU 집행위   ┃
    ┃   관보에 게재되었다.                                             ┃
    ┃                                                                  ┃
    ┃ ○지금까지 한국업체들은 EU집행위와의 가격인상약속(Price          ┃
    ┃   Undertaking)에 의해 수출가격 算定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앞으     ┃
    ┃   로는 민간자율협정인 자료수집관리체제(DCMS, Data Collection &   ┃
    ┃   Maintenance System)를 통하여 사전에 덤핑을 조심하기만 하면 덤  ┃
    ┃   핑 제소를 받지 않게 된다.                                      ┃
    ┃                                                                  ┃
    ┃ ○덤핑규제를 자료수집관리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은 지난 5월 WSC     ┃
    ┃   회원국 정부간협의회가 있기 하루전에 열린 EU와의 양자회담에     ┃
    ┃   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97.7월과 9월 브뤼셀과 서울을 오가며 개    ┃
    ┃   최된 한국과 EU의 반도체업계간 두차례 협상의 결과이다.          ┃
    ┃                                                                  ┃
    ┃ ○이번 EU 이사회의 덤핑 규제 종료 결정으로 그동안 선진국시장     ┃
    ┃   에서 덤핑규제로 고전해 오던 한국반도체업계들의 수출환경이      ┃
    ┃   개선되어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자료>  대EU 수출 DRAM 덤핑 규제 종료 경위.  끝.

                    대EU 수출 DRAM 덤핑 규제 종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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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위

  ○90. 6 유럽전자부품협회(EECA, European Electronic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가 삼성, 현대, LG를 대상으로 제소.
   - 덤핑판정(93. 3) : 삼성 14.6%, 현대 55.7%, LG반도체 120.1%
   - 덤핑판정 후 Price Undertaking 합의(95. 6까지)
   - 95. 7 반덤핑조치 잠정중단(97. 3까지) 및 Interim Review 개시 결정
  ○97.3.18 DRAM 반도체에 대한 Interim Review결과를 공개
    - 향후 덤핑가능성이 있어 7.1부터 새로운Price Undertaking을 적용한다는 내용
  ○97.5.6 WSC 회원국 정부간 협의회 전날 열린 EU와의 양자회담에서 EU는 DRAM
    덤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료수집관리체제(DCMS, Data Collection
    & Maintenance System) 의 도입을 제안.
  ○한국업체와 EU업체는 97.7.23-24 1차회의, 97.9.8-9 2차회의를 거쳐 DCMS 체결
    을 합의하였음.
  ○97.11.27일자 EU 관보에 한국산 D램에 대한 덤핑규제의 종료가 발표되었으며
    동날짜부터 DCMS가 효력을 발하게 됨.

2. 자료수집관리체제(DCMS)

  ○주요내용
    - 대상제품: 4M, 16M, 64M DRAM(Module 포함)과 DRAM 기술을 사용하는 변형제품
                (4M VRAM 제외)
    - Flash EPROM은 양해각서에서 일정조건 충족시 적용키로 별도 합의
    - 자료보관: 제3의 독립기관에 자료 보관, EU업체 및 타업체의 자료 접근은
                금지됨.
    - 상호주의: EU업체의 한국시장점유율이 5% 초과시 적용
    - 자료의 범위: 원가 및 해외판매가격자료만 관리(국내판매가격자료는 제외)
    - 협정적용기간: 현행 덤핑규제 종료시부터 2002.9.30(5년간)까지

3. 덤핑규제 종료의 영향
  ○전체 DRAM 수출의 20%이상을 차지하는 대EU 수출이 덤핑규제를 벗어나게 되어
    반도체업계의 영업자율성이 높아지고 대EU수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수출증대
    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대EU DRAM 수출실적 별첨

                        < 대EU DRAM 수출실적 >
                                                    (백만불, %)
      ────┬────┬────┬────┬────┬────
              │   93   │   94   │   95   │   96   │97.1-10
      ────┼────┼────┼────┼────┼────
        삼성  │   -    │  765   │1,536   │1,079   │  853
              │        │        │        │        │(2,839)
      ────┼────┼────┼────┼────┼────
        현대  │   -    │  342   │  859   │  521   │  261
              │        │        │        │        │(1,266)
      ────┼────┼────┼────┼────┼────
        LG    │   -    │  153   │  370   │  247   │  287
              │        │        │        │        │(1,447)
      ────┼────┼────┼────┼────┼────
        합계  │   684  │1,260   │2,765   │1,847   │1,401
              │(3,516) │(6,157) │(12,865)│(8,595) │(5,552)
      ────┴────┴────┴────┴────┴────
       * ( )는 전체 DRAM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