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5월부터 벤쳐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시범사업실시 보도일 : 1997. 5. 6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500-2484) 5월부터 벤쳐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시범사업실시 ------------------------------------------------ ┌────────────────────────────────────┐ │ ○ 통상산업부는 21세기 우리경제의 견인차가 되는 기술집약형 중 │ │ 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담보제도를 │ │ 확산시키고 장차 민간 금융기관이 동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 │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술담보 │ │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 │ │ │ ○ 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 │ │ 률」 및 4월 25일 동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한국생산기술 │ │ 연구원」을 기술담보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의 정비 │ │ 를 완료하였으며, 후속 세부시행절차를 마련하여 이번 5월 중순 │ │ 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 │ │ ○ 이번 기술담보시범사업의 시행으로 그동안 우수한 기술을 갖고 │ │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 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평가인력의 양성 및 기술평 │ │ 가기법 개발을 통한 기술거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담보 │ │ 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 │ │ │ ○ 통상산업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실시 결과를 6개월마다 평가하여 │ │ 담보대상기술 및 대상자금의 확대해나가고 평가기법을 보완·개 │ │ 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 □ 기술담보제도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기술담보제도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개별기술의 가치 를 평가하여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고 금융대출을 해줌으로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할히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결과 부동산 등 물적자산보다는 특허, 소프트웨어 등 기술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중 연구 개발활동을 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8%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기술금융 제도는 부동산등 물적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일번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 기술담보 시범사업의 필요성 현재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그간의 부동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기 술에 대한 평가능력 및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않고, 기술거래시장 또한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등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기술에 대한 換價 및 처분이 용이하 지 않는 실정에서 기술담보제도를 민간금융기관이 스스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범사업추진을 통해 기술평가기법의 마련, 평가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등 기술담보제도가 금융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실 시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향후 5년간 시 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담보대상 기술의 범위 및 지원대상기업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담보의 대상기술을 특허권, 실용실안권, 컴퓨터소프트 웨어 등의 지적재산권 형태로 권리화되어 현행 법령상 담보의 대상이 되는 기 술에 한정하되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무형의 기술력까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한정하되 매출액대비 R&D투 자액이 3%이상인 기술집약형중소기업중 비상장기업을「우선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자금 및 융자조건 금년에는 우선 통상산업부의 「산업기반기금」 ( 97:3,211억원)을 이용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은 금년도 손실보전금의 조성규모 로 보아 2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금년의 시범사업결과를 평가하 여 대상자금을 다른 정책자금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대출취급은행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와 중소기업은행이 담당하고, 융자조건은 연리 7.5%, 2년거치 포함 5년이내의 융자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 기술평가 및 사업시행기관 기술평가 및 사업시행기관으로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에 대한 평가업무 를 오랜기간 동안 수행하고 있어 기술평가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온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지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 기 관내에 기술담보가치평가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기술담보실 을 신설하고, 기술평가 및 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기술의 평가방법 통상산업부는 작년부터 산업기술정책연구소내에 "기술가치평가기법개발위원 회" 를 구성하여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평가기법을 개발해 왔으며, 개발된 평가기법은 기술담보사업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 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기관의 대출손실에 대한 보전장치 마련 기술담보시범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외에 동시범사업을 통 해 기술평가기법개발, 전문평가인력의 양성,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등 향후 민 간금융기관이 기술담보제도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대출손실이 발생하여, 담보화된 기술의 처분만으로는 채권의 완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회수불능 부분에 대해서 70%까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라 징수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손실보전금을 매 년 조성(금년도 20억원)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담보제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금융대출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을 기술·지식집약형구조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의 가치평가체제가 구축되어 기 술의 매매, 투자 등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기술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