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 5
산 업 자 원 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
목 차
I. 미국 행정개혁의 개요 2. 행정개혁의 기본원칙 3. 행정개혁 추진일지 4. 미국 행정개혁의 성과
II. 미국 행정개혁의 주요내용 2. 규제제도의 개혁
III. 미국 행정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4. 규제완화의 효율적 추진 1. 미국 행정개혁의 추진 배경 ㅇ 미국정부는 93년부터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Gore 부통령이 주도하는 행정개혁(NPR: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을 실시중 - 과거 30년간 연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지속적으로 하락된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따라, 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행정, 결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행정의 혁신을 추구 - 행정개혁의 요체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 (reinvent government to work better, cost less, and deliver results Americans care about)"임 ㅇ 금세기 들어 10번째의 연방정부 개혁노력인 금번 행정개혁은 93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최장기 개혁노력임 - 지난 4년간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 연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어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전망 - 향후 수년간은 민간인, 기업인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32개기관(국세청, 사회복지청 등
high impact agency)을 시작으로 국민이 차이를 느낄 때까지 개혁을 추진할 계획 ㅇ 미국 행정개혁은 잘못된 절차적 개선보다는 정부역할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정부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 2. 행정 개혁의 기본원칙 ㅇ 행정개혁의 기본 원칙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action plan)은 다음과 같음
3. 행정개혁의 주요일지 ㅇ 93.3.3: 연방정부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NPR 창설 - Gore 부통령이 총괄하고 중견공무원 250명, 인턴, 자문관 등 참여 * NPR: 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 현재는 The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로 개칭 - 클린턴 대통령은 각 행정부에 행정개혁 팀을 창설토록 지시하고 NPR의 담당팀과
협의토록 지시 ㅇ 93.9.7: 행정개혁 최종보고서 발간 - 제목: "Creating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and Costs less" - 주요내용: 2,000페이지에 달하는 384개 권고사항, 1,250여개의 구체적 이행계획(specific actions), 1,080억불의 비용절감 내용을 포함 * 주요내용(예시):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교육, 주요기관별 행정개혁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연구실 구성, headquarter 기능의 정비 촉진 * 1,250개 권고사항중 2/3는 개별 기관별로 추진, 1/3은 interagency group(OMB, NPR 등)에 의해 추진 - 조치사항: 93.12까지 클린턴 대통령은 252,000 인력 축소, 규제 50% 축소,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규정 제정 등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16개 방침에 서명 ㅇ 94.3: Gore 부통령 1년간 진행상황 클린턴에게 보고 - NPR, General Accounting Office, Brookings Institution 등에서 그간의 결과 보고서를 발행 - 94년말까지 NPR 권고사항 중 입법을 요하는 사항중 1/4에 해당하는 34개 법률 제정 * buyout bill: 각 기관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부여를 허용하여 5년간 퇴직공무원 숫자를 252,000명에서 272,900명으로 확대토록 함 *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of 1994 제정 등 ㅇ 94.12: 제2단계 행정개혁 시작 - 각 기관이 주어진 mission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고민하여 개선안을 제출토록 함 - 95년초 규제제도의 개혁을 추진(철폐 가능한 오래된 규제의 발굴,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파트너쉽 형성 등) ㅇ 95.9: 2단계 행정개혁 과제 발표 - 200개의 새로운 개혁방안 제안(700억불 비용절감) - 1단계 개혁과제 추진결과 발표 ㆍ 1,250개 과제중 1/3을 완료하여 580억불 비용 절감 ㆍ 년간 280억불의 규제비용 절감 및 16,000 페이지에 달하는 규제 철폐 ㆍ 부통령의 Hammer Awards 지속 및 개혁기구의 확대 - 214개 기관에서 3,000여 가지의 행정서비스 기준을 작성 ㅇ 95.2: 행정개혁 결과를 95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97년 균형예산 편성 -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개편 및 보조금 지급,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규제에 있어서의
비강제적 방법의 도입 등을 적극 추진 ㅇ 최근: 대국민 접촉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그간의 개혁 성공사례가 모든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4. 미국 행정개혁의 성과
1. 수요자ㆍ성과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ㅇ 클린턴 대통령은 행정명령(93)을 통해 연방정부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을 실시토록 지시 - 각 기관별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확인 - 수요자가 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파악하고 현재의 만족도를 조사 - 서비스 기준과 측정결과를 게시 - 민간의 최고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서비스 기준을 마련 - 서비스 source와 전달방법에 있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 정보, 서비스, 불만사항 등을 쉽게 접근 가능토록 조치 - 소비자 불만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방안을 모색 ㅇ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에서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중 - 600여개의 연방정부 관련 기관, 프로그램 등에서 수천건에 달하는 소비자 서비스 기준을 제정ㆍ운영중 *교통부(10개 기관, 500개 이상), 상무부(13개 기관에서 300개 이상 등) - 대통령 행정명령 시행 3년후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9%이상 상승
나. 관련자의 참여를 위해 파트너쉽을 강조 ㅇ 행정개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행정 주체(연방정부, 지방정부), 객체(수요자,
민간기구 등), 개혁추진기관(NPR)간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교환이 필수적임을 강조 ㅇ 이를 위해 주요 분야별로 다양한 협의체널을 형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사례1) 민간부문의 최고기업을 벤치마킹하여 행정부에 도입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운영 - 정부부문에서는 에너지부(주관), IRS, 특허청 등이 참여 - 민간기구와의 파트너쉽을 형성(Int'l Benchmarking Clearing House of the American Productivity and Quality Center 등) (사례2) One-Stp General Store 설립등을 추진하기 위한 연방행정위원회(Federal Executive Council) 구성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사례3) 노사협력위원회 구축 - 대통령 행정명령(93)에 의해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850여개에 달하는 National Partnership Counsel을 구축 운영 ㅇ 민간부문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용어를 쉬운말로 고치는 작업을 실시하고 규제분야에 있어서 파트너쉽을 강조 - 정부기관간 협의체인 PLAN(Plain Language Action Network)을 구축하여 행정용어를 순화 - 행정규제에 있어서 행정목표의 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대화와 협의를 강조
다. 행정성과를 중시 ㅇ 행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 설정, 관리체제의 정비와 함께 성과의 측정을 강조 - 성과의 측정은 각 부서별로 설정된 mission, 서비스 기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됨 - 행정성과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평가를 반영(feedback)하여 서비스
기준등을 측정가능토록 재조정 ㅇ 97년부터는 정부성과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하여 성과에 따른 예산지원 등 실시 - 연방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성과 측정, 연간 성과계획, 성과보고 등을 개발토록 요구 - 연방기관들이 의회에 제출한 계획은 FY 1999 예산안과 연계 ㅇ 96.4월 정부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성과중심기관(PBO)을 지정 운영 - 명확한 목표와 측정가능한 소비자 서비스 기준, 성과개선 목표 설정 등이 가능한 개별 기관을 PBO로 지정 - 공개경쟁으로 채용된 기관장이 장관과 연간 성과계약을 맺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음 - PBO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달성을 위해 관리상 유연성을 부여 * 98회계년도의 주요 PBO: 상무부 특허의장 사무소, 국방부 물자관리사무소, 교통부 St. Lawrence Seaway Dev't Corp.) 2. 규제제도의 개혁
ㅇ NPR은 93.9월 "규제제도의 개혁(Improving Regulatory Systems)"책자를 발간하여 규제개혁 방안 건의 - 규제에 있어서 보다 혁신적 방법의 도입 - 행정기관의 규제 제정절차의 정비 - 규제에 대한 민간의 인지도(awareness)와 참여(participation)를 확대 ㅇ 동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대통령 행정명령(12866호)으로 시행되었으나 국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94년 고어부통령은 규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제시 - "규제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서비스" 개념을 도입 ㆍ 정부의 규제에 따르려는 많은 선량한 피규제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실시 ㆍ 피규제자를 행정 객체로서가 아니라 행정 파트너로 생각하여 규제의 효율화를 기하는 새로운 방식을 협의 - 각 규제기관에 대해 가장 악랄한 위반자에 대한 접근 방법, 모범적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개발, 빠른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망 활용 등을 촉구 ㅇ 95년 클린턴 대통령은 규제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 - 낡은 규제의 철폐(cut obsolete regulations) - 복잡한 행정절차(red tape)를 없애고 결과에 대한 보상을 실시(incentive 부여) - 피규제자에 군림하지 않고 협의하는 자세를 견지 - 1차 규제위반자에 대한 벌금부과 및 의무보고 부담의 경감 (매년 보고→ 2년마다 보고) 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많은 규제가 철폐되거나 규제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평이한 용어로 재작성 - 16,000페이지에 달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31,000페이지에 달하는 규제를 쉬운말로 재작성 - 98.1 클린턴 대통령은 새로운 규제를 포함하여 모든 규제를 쉬운 말로 작성함으로써
피규제자가 연방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지시 ㅇ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대화를 통한 partnership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지속 - 정보교환, 공동훈련 실시, 새로운 기술의 모색, 자원절약을 위한 방안등을 논의 3. 공무원에게 책임과 권한부여
가. 기존 규칙으로부터의 면책제도(Waiver)의 도입 ㅇ 기존의 내부규칙이나 업무절차가 행정개혁 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기존 규칙과 절차에서 일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 보다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행정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일선 행정담당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 - 98.4월 클린턴 대통령은 waiver 부여에 관한 원칙을 발표 ㅇ waiver 요청에 대해서는 다음의 원칙하에 처리됨 - waiver 요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동 기간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 내부규정이나 절차 승인 또는 변경 권한을 가진 사람이 waiver 요청을 승인할 수 있으나, waiver 요청에 대한 거절은기관장만이 할 수 있음 - waiver 승인 권한을 가진 공직자는 새로운 waiver 기회를 찾고 확산에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음 ㅇ 동 프로그램은 정부 보조금 수혜 경우와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내부 규칙등에만 적용
나. 개혁실험실(Reinvention Lab) 설치ㆍ운영 ㅇ 1993년 Gore 부통령의 제안에 의해 개별부처별로 개혁을 선도하기 위한 책임부서 설치 - 93년 부처별로 2-3개 기관(또는 프로그램)씩 총 100여개를 설치하고, 98.2월 현재 325개로 확대 -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여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실험하는 행정개혁의 전위역할을 수행 ㅇ 개혁실험실은 다음의 기본원칙하에 운영됨 - 기관장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구성원들이 창의적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과거의 규제, 절차, 원칙, 전통 등에 대해 도전하고 행정의 성과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win/win 환경을 조성 -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를 통해 타 기관에 필요한 경험과 사례를 제공 - 보고보다는 행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토록 배려 - 타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장기적 변화 전략을 수립 ㅇ개혁실험실 종사자들은 필요한 개혁을 설계하고, 대화하며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formulate,communicate, implement, measure, and improve)
다. Hammer Award 수여 ㅇ 행정개혁에 중요한 공헌을 한 중앙정부 공무원에게 팀단위로 부통령이 수여 - 97년말까지 1천개 이상의 상이 수여되었음. ㅇ 부통령의 Hammer Award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수여됨 - 개인단위가 아닌 팀단위로 수여 - 연방정부 부문이 포함되어야 함(지방정부, 민간, NGO 등은 연방정부와의 공동참여시 수여 가능) - 창의적 노력에 의해 미국 행정개혁의 기본원칙 분야(수요자 우선, 공무원에 대한 권한부여,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기본으로의 복귀,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분야 업적) - 구체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거나 여타기관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우선
라.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ㅇ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을 안내 - NTIC(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와 HRDC(Human Resource Development Council)에서 교육훈련 담당 - 연방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ㅇ Federal Training Mall이라는 전자교육 안내센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 - 다른 연방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시야를 확대 4. One-Stop 정보 및 서비스공급체제의 구축
ㅇ 효율적 방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운용 - "electronic government" 기치하에 97년부터 전자 행정서비스 사업을 시작 - 현재 18개 분야에서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확충할 계획임
< 주요분야 > - 민간의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증대 - 정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의 전국적 통합 전자송금제도의 구축 활용 (예) 94년의 경우 40% food stamp를 전산지급하여 120억불 비용절감, 2002년까지 100% 전산화 - 환경관련 정보를 민간부문에 제공 - 정부부처간 network 구축 - 세금신고의 전산화 (예) 99.1월까지 주 7일 정보서비스 제공, 세금신고 양식의 단순화, 세금환급의 전산화 - 국제통상 정보 제공의 정확화, 신속화 - 전자 수출지원센터의 설립 - 정부거래활동에 있어서의 전자 상거래 확대 - 전세계에 대한 정보기술 경험의 공유 확대 - 모든 학교와 도서관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 접근성을 확장하는데 4억불 지원 - Y2K 문제의 해결지원 ㅇ Smart Gov를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 GSA를 중심으로 가상 작업반을 조직해 전 정부차원의 Smart Card 이용확대방안 연구 -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종합전자카드인 smart card는 신분증명, 자산관리, 자격증명, 의료정보, 전자서명, 시스템접근 등에 활용됨 - Smart Card를 이용하여 정보 접근성 확대, 정보 유통의 촉진, 전자상거래의 촉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5. 주요 대민부서(HIAs: High Impact Agencies) 집중관리
ㅇ 주요 대민부서*에 대해 향후 3년간에 걸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하고 구체적이며 측정가능한 목표 설정을 요구함 * 주요 대민부서: 연방정부 공무원 190만명중 140만명이 동 32개 기관에 종사 ㅇ NPR은 동 기관들이 변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담당 - HIAs counsel을 설치하여 기관간 협조가 가능토록 조치 - 개별기관이 목표달성을 위해 요청하는 구체적 지원을 제공 - 국세청에 세계수준의 고충해결시스템을 구축 - HIAs 개별기관의 성공사항을 홍보 - 세금신고, 학자금 지원등에 있어서 자동 주소변화체제 마련 - 센서스 조사에 필요한 공무원 조사요원의 조달 등 * 32개 주요 대민부서(HIAs): - 농무부(4): 동식물검역 서비스, 식품안전서비스, 음식 및 영양서비스, 산림청 - 상무부(4): 통계청, 무역서비스/ITA, 특허청, 기상청 - 국방부(1): Acquisition Reform - 교육부(1): 학생재정보조 - 보건부(3): 식약청, 아동가족청, 의료보험청 - Interior부(2): 국립공원서비스, 토지관리국 - 법무부: 이민 서비스 - 노동부(1): 직업안전 및 건강청 - 국무부(1) : 영사국 - 교통부(1): 연방 항공관리청 - 재무부(3): 세관, 국세청, 국내 금융관리서비스청 - 제대군인부(2): 제대군인건강관리청, 제대군인연금청 - 우체국, 환경청, 연방비상관리위원회, GSA, NASA, 인사청, 중소기업청, 사회보장청
1. 미국 행정여건을 감안한 개혁의 추진 ㅇ 직위분류제, 大 부처주의 등 미국적 행정여건을 감안한 개혁방식을 추진 - 대 부처주의의 성격상 부처의 자발적 참여가 성공적 행정개혁을 결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에 접근 - 각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mission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유도 - 부처의 통폐합, 행정인력의 일률적 감축 등 행정내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업무의 효율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정부를 구현 ㅇ 행정부내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 - 행정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가 바라는 바를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모색 - 민간의 최고기간을 benchmarking 하여 정부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 경쟁의 원리, incentive의 도입 등 시장원리를 행정부에도 최대한 활용
2. 명확한 추진체계와 지속성 ㅇ 클린턴 대통령은 고어부통령을 행정개혁의 최고책임자로 임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정책결정의 최고위층이 참여하여 관련기관간 이해 조정, 중요한 정책결정 등의 임무를 수행 - 일과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개혁운동으로 추진 가능(93년 이후 지속적 추진) - 행정개혁에 대한 NPR 권고사항을 행정명령, 법제화 등의 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뒷받침 ㅇ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조직의 개편보다는 행정행태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에 노력 - 각 행정기관에 대한 정확한 mission을 부여 * 행정수요자가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 - 과거의 경험, 수요자들의 평가, 타기관의 우수사례등을 feedback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과거의 노력은 어떠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 - 행정성과를 예산과 연계시키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실시 * 공무원들이 스스로 효율적 행태를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3.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ㅇ 수요자 및 성과 중심의 개혁으로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 - 행정개혁의 최우선 목표를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둠으로서 서비스 대상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도를 제공 - 규제분야에 있어서도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파트너쉽을 강조하여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함께 모색 - 행정개혁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 ㅇ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성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공무원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Hammer Awards, 창조적 mind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적극적 참여기반 제공
4.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 ㅇ 규제자와 피규제자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새로운 paradigm을 제시 - 규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든 피규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재작성 - 규제의 방법과 절차가 올바른 것인지를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함께 참여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 - 양자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확보 ㅇ 규제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을 최대로 활용 -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방법의 모색 (사후적 규제방식을 통한 cost effective method 채택) -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보다는 결과에 대한 보상기능을 강화하여 자발적 참여 여건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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