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개혁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999. 1. 5

 

 

산 업 자 원 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

 

 

 

요 약

 

□ 미국은 93년 이후 "수요자가 바라는 바를 낮은 비용으로 보다 잘 달성할 수 있는 정부"를 창달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

  ㅇ고어 부통령이 주도하는 행정개혁기구(NPR)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 결과중심의 행정구현을 추진

  ㅇ금세기의 10번째 행정개혁인 이번 개혁은 최장기간 추진되고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 행정개혁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소비자 중심, 결과 중심의 행정체제 정립

  ㅇ공무원에게 책임과 권한 부여

  ㅇ규제의 개혁

  ㅇ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one-stop 서비스 체제 정립


□ 미국의 행정개혁은 향후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ㅇ행정개혁에 있어서 명확한 추진체계의 구축으로 지속성 확보 필요

  ㅇ소비자,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확보 필요

  ㅇ규제완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협력체제 구축 필요

※ 미국 행정개혁 관련 인터넷 site: www.npr.gov.

 

 

  

목 차

  

I. 미국 행정개혁의 개요  

1. 미국 행정개혁의 추진 배경

  ㅇ 미국정부는 93년부터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Gore 부통령이 주도하는 행정개혁(NPR: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을 실시중

   - 과거 30년간 연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지속적으로 하락된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따라, 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행정, 결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행정의 혁신을 추구

   - 행정개혁의 요체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 (reinvent government to work better, cost less, and deliver results Americans care about)"임

  ㅇ 금세기 들어 10번째의 연방정부 개혁노력인 금번 행정개혁은 93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최장기 개혁노력임

   - 지난 4년간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 연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어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전망

   - 향후 수년간은 민간인, 기업인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32개기관(국세청, 사회복지청 등 high impact agency)을 시작으로 국민이 차이를 느낄 때까지 개혁을 추진할 계획

  ㅇ 미국 행정개혁은 잘못된 절차적 개선보다는 정부역할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정부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

  

2. 행정 개혁의 기본원칙

  ㅇ 행정개혁의 기본 원칙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action plan)은 다음과 같음

 

  

3. 행정개혁의 주요일지

  ㅇ 93.3.3: 연방정부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NPR 창설

  - Gore 부통령이 총괄하고 중견공무원 250명, 인턴, 자문관 등 참여

  * NPR: 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 현재는 The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로 개칭

  - 클린턴 대통령은 각 행정부에 행정개혁 팀을 창설토록 지시하고 NPR의 담당팀과 협의토록 지시

  ㅇ 93.9.7: 행정개혁 최종보고서 발간

  - 제목: "Creating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and Costs less"

  - 주요내용: 2,000페이지에 달하는 384개 권고사항, 1,250여개의 구체적 이행계획(specific actions), 1,080억불의 비용절감 내용을 포함

  * 주요내용(예시):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교육, 주요기관별 행정개혁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연구실 구성, headquarter 기능의 정비 촉진

  * 1,250개 권고사항중 2/3는 개별 기관별로 추진, 1/3은 interagency group(OMB, NPR 등)에 의해 추진

  - 조치사항: 93.12까지 클린턴 대통령은 252,000 인력 축소, 규제 50% 축소,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규정 제정 등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16개 방침에 서명

  ㅇ 94.3: Gore 부통령 1년간 진행상황 클린턴에게 보고

  - NPR, General Accounting Office, Brookings Institution 등에서 그간의 결과 보고서를 발행

  - 94년말까지 NPR 권고사항 중 입법을 요하는 사항중 1/4에 해당하는 34개 법률 제정

  * buyout bill: 각 기관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부여를 허용하여 5년간 퇴직공무원 숫자를 252,000명에서 272,900명으로 확대토록 함

  *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of 1994 제정 등

  ㅇ 94.12: 제2단계 행정개혁 시작

  - 각 기관이 주어진 mission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고민하여 개선안을 제출토록 함

  - 95년초 규제제도의 개혁을 추진(철폐 가능한 오래된 규제의 발굴,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파트너쉽 형성 등)

  ㅇ 95.9: 2단계 행정개혁 과제 발표

  - 200개의 새로운 개혁방안 제안(700억불 비용절감)

  - 1단계 개혁과제 추진결과 발표

    ㆍ 1,250개 과제중 1/3을 완료하여 580억불 비용 절감

    ㆍ 년간 280억불의 규제비용 절감 및 16,000 페이지에 달하는 규제 철폐

    ㆍ 부통령의 Hammer Awards 지속 및 개혁기구의 확대

   - 214개 기관에서 3,000여 가지의 행정서비스 기준을 작성

  ㅇ 95.2: 행정개혁 결과를 95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97년 균형예산 편성

   -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개편 및 보조금 지급,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규제에 있어서의 비강제적 방법의 도입 등을 적극 추진

  ㅇ 최근: 대국민 접촉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그간의 개혁 성공사례가 모든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4. 미국 행정개혁의 성과

 

ㅇ 보다 효율적인 정부 구현

   - 13∼4개 부처에서 연방공무원 수를 351,000명 감축

   * 노동인구 대비 공무원수가 1931년 Kennedy 행정부 이래 최소

   * 국방부 231,000(67%), 각 부처 10% 감축 수준

   - 5년간 1,370억불에 달하는 비용절감


ㅇ 국민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정부로 변신

   - NPR이 제시한 1,500여개의 권고사항중 59% 이행

   *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43개의 대통령령(Presidential Directives) 및 83개 법률 개정에 서명

   * 1차 권고사항 1,250여개는 66% 완료

   - 16,000 페이지에 달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31,000페이지를 평이한 용어로 재작성

   - 340여개 기관에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전파하는 실험실을 운영

   - 행정개혁 원리를 보다 잘 활용한 1,200여개의 기관 및 개인에게 Hammer Awards 수여(연방공무원, 산업체 및 지방정부 등 공로자)

ㅇ 연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30년만에 처음으로 증가

 

  

Ⅱ. 미국 행정개혁의 목표 및 주요 내용  

1. 수요자ㆍ성과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ㅇ 행정개혁의 기본목표를 수요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구현에 두고 수요자 중심, 성과중심의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

 

  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ㅇ 클린턴 대통령은 행정명령(93)을 통해 연방정부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을 실시토록 지시

    - 각 기관별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확인

    - 수요자가 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파악하고 현재의 만족도를 조사

    - 서비스 기준과 측정결과를 게시

    - 민간의 최고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서비스 기준을 마련

    - 서비스 source와 전달방법에 있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 정보, 서비스, 불만사항 등을 쉽게 접근 가능토록 조치

    - 소비자 불만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방안을 모색

  ㅇ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에서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중

    - 600여개의 연방정부 관련 기관, 프로그램 등에서 수천건에 달하는 소비자 서비스 기준을 제정ㆍ운영중

    *교통부(10개 기관, 500개 이상), 상무부(13개 기관에서 300개 이상 등)

   - 대통령 행정명령 시행 3년후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9%이상 상승

 

  나. 관련자의 참여를 위해 파트너쉽을 강조

  ㅇ 행정개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행정 주체(연방정부, 지방정부), 객체(수요자, 민간기구 등), 개혁추진기관(NPR)간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교환이 필수적임을 강조

  ㅇ 이를 위해 주요 분야별로 다양한 협의체널을 형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사례1) 민간부문의 최고기업을 벤치마킹하여 행정부에 도입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운영

    - 정부부문에서는 에너지부(주관), IRS, 특허청 등이 참여

    - 민간기구와의 파트너쉽을 형성(Int'l Benchmarking Clearing House of the American Productivity and Quality Center 등)

  (사례2) One-Stp General Store 설립등을 추진하기 위한 연방행정위원회(Federal Executive Council) 구성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사례3) 노사협력위원회 구축

    - 대통령 행정명령(93)에 의해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850여개에 달하는 National Partnership Counsel을 구축 운영

  ㅇ 민간부문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용어를 쉬운말로 고치는 작업을 실시하고 규제분야에 있어서 파트너쉽을 강조

    - 정부기관간 협의체인 PLAN(Plain Language Action Network)을 구축하여 행정용어를 순화

    - 행정규제에 있어서 행정목표의 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대화와 협의를 강조

 

  다. 행정성과를 중시

  ㅇ 행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 설정, 관리체제의 정비와 함께 성과의 측정을 강조

    - 성과의 측정은 각 부서별로 설정된 mission, 서비스 기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됨

    - 행정성과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평가를 반영(feedback)하여 서비스 기준등을 측정가능토록 재조정

  ㅇ 97년부터는 정부성과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하여 성과에 따른 예산지원 등 실시

    - 연방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성과 측정, 연간 성과계획, 성과보고 등을 개발토록 요구

    - 연방기관들이 의회에 제출한 계획은 FY 1999 예산안과 연계

  ㅇ 96.4월 정부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성과중심기관(PBO)을 지정 운영

    - 명확한 목표와 측정가능한 소비자 서비스 기준, 성과개선 목표 설정 등이 가능한 개별 기관을 PBO로 지정

    - 공개경쟁으로 채용된 기관장이 장관과 연간 성과계약을 맺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음

    - PBO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달성을 위해 관리상 유연성을 부여

    * 98회계년도의 주요 PBO: 상무부 특허의장 사무소, 국방부 물자관리사무소, 교통부 St. Lawrence Seaway Dev't Corp.)

  

2. 규제제도의 개혁

 

ㅇ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함께 참여하여 합리적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규제를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

ㅇ partnership, information, result를 규제분야의 핵심과제로 접근


  ㅇ NPR은 93.9월 "규제제도의 개혁(Improving Regulatory Systems)"책자를 발간하여 규제개혁 방안 건의

    - 규제에 있어서 보다 혁신적 방법의 도입

    - 행정기관의 규제 제정절차의 정비

    - 규제에 대한 민간의 인지도(awareness)와 참여(participation)를 확대

  ㅇ 동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대통령 행정명령(12866호)으로 시행되었으나 국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94년 고어부통령은 규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제시

    - "규제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서비스" 개념을 도입

    ㆍ 정부의 규제에 따르려는 많은 선량한 피규제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실시

    ㆍ 피규제자를 행정 객체로서가 아니라 행정 파트너로 생각하여 규제의 효율화를 기하는 새로운 방식을 협의

    - 각 규제기관에 대해 가장 악랄한 위반자에 대한 접근 방법, 모범적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개발, 빠른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망 활용 등을 촉구

  ㅇ 95년 클린턴 대통령은 규제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

    - 낡은 규제의 철폐(cut obsolete regulations)

    - 복잡한 행정절차(red tape)를 없애고 결과에 대한 보상을 실시(incentive 부여)

    - 피규제자에 군림하지 않고 협의하는 자세를 견지

    - 1차 규제위반자에 대한 벌금부과 및 의무보고 부담의 경감

        (매년 보고→ 2년마다 보고)

  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많은 규제가 철폐되거나 규제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평이한 용어로 재작성

    - 16,000페이지에 달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31,000페이지에 달하는 규제를 쉬운말로 재작성

    - 98.1 클린턴 대통령은 새로운 규제를 포함하여 모든 규제를 쉬운 말로 작성함으로써 피규제자가 연방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지시

  ㅇ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대화를 통한 partnership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지속

    - 정보교환, 공동훈련 실시, 새로운 기술의 모색, 자원절약을 위한 방안등을 논의

  

3. 공무원에게 책임과 권한부여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개혁에 있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가. 기존 규칙으로부터의 면책제도(Waiver)의 도입

  ㅇ 기존의 내부규칙이나 업무절차가 행정개혁 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기존 규칙과 절차에서 일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 보다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행정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일선 행정담당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

    - 98.4월 클린턴 대통령은 waiver 부여에 관한 원칙을 발표

  ㅇ waiver 요청에 대해서는 다음의 원칙하에 처리됨

    - waiver 요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동 기간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 내부규정이나 절차 승인 또는 변경 권한을 가진 사람이 waiver 요청을 승인할 수 있으나, waiver 요청에 대한 거절은기관장만이 할 수 있음

    - waiver 승인 권한을 가진 공직자는 새로운 waiver 기회를 찾고 확산에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음

  ㅇ 동 프로그램은 정부 보조금 수혜 경우와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내부 규칙등에만 적용

 

  나. 개혁실험실(Reinvention Lab) 설치ㆍ운영

  ㅇ 1993년 Gore 부통령의 제안에 의해 개별부처별로 개혁을 선도하기 위한 책임부서 설치

    - 93년 부처별로 2-3개 기관(또는 프로그램)씩 총 100여개를 설치하고, 98.2월 현재 325개로 확대

    -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여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실험하는 행정개혁의 전위역할을 수행

  ㅇ 개혁실험실은 다음의 기본원칙하에 운영됨

    - 기관장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구성원들이 창의적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과거의 규제, 절차, 원칙, 전통 등에 대해 도전하고 행정의 성과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win/win 환경을 조성

    -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를 통해 타 기관에 필요한 경험과 사례를 제공

    - 보고보다는 행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토록 배려

    - 타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장기적 변화 전략을 수립

  ㅇ개혁실험실 종사자들은 필요한 개혁을 설계하고, 대화하며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formulate,communicate, implement, measure, and improve)

 

  다. Hammer Award 수여

  ㅇ 행정개혁에 중요한 공헌을 한 중앙정부 공무원에게 팀단위로 부통령이 수여

    - 97년말까지 1천개 이상의 상이 수여되었음.

  ㅇ 부통령의 Hammer Award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수여됨

    - 개인단위가 아닌 팀단위로 수여

    - 연방정부 부문이 포함되어야 함(지방정부, 민간, NGO 등은 연방정부와의 공동참여시 수여 가능)

    - 창의적 노력에 의해 미국 행정개혁의 기본원칙 분야(수요자 우선, 공무원에 대한 권한부여,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기본으로의 복귀,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분야 업적)

    - 구체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거나 여타기관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우선

 

  라.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ㅇ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을 안내

    - NTIC(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와 HRDC(Human Resource Development Council)에서 교육훈련 담당

    - 연방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ㅇ Federal Training Mall이라는 전자교육 안내센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

    - 다른 연방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시야를 확대

  

4. One-Stop 정보 및 서비스공급체제의 구축

 

ㅇ 행정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자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을 시작


  ㅇ 효율적 방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운용

    - "electronic government" 기치하에 97년부터 전자 행정서비스 사업을 시작

   - 현재 18개 분야에서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확충할 계획임

 

< 주요분야 >

   - 민간의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증대

   - 정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의 전국적 통합 전자송금제도의 구축 활용

   (예) 94년의 경우 40% food stamp를 전산지급하여 120억불 비용절감, 2002년까지 100% 전산화

   - 환경관련 정보를 민간부문에 제공

   - 정부부처간 network 구축

   - 세금신고의 전산화

   (예) 99.1월까지 주 7일 정보서비스 제공, 세금신고 양식의 단순화, 세금환급의 전산화

   - 국제통상 정보 제공의 정확화, 신속화

   - 전자 수출지원센터의 설립

   - 정부거래활동에 있어서의 전자 상거래 확대

   - 전세계에 대한 정보기술 경험의 공유 확대

   - 모든 학교와 도서관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 접근성을 확장하는데 4억불 지원

   - Y2K 문제의 해결지원

  ㅇ Smart Gov를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 GSA를 중심으로 가상 작업반을 조직해 전 정부차원의 Smart Card 이용확대방안 연구

   -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종합전자카드인 smart card는 신분증명, 자산관리, 자격증명, 의료정보, 전자서명, 시스템접근 등에 활용됨

   - Smart Card를 이용하여 정보 접근성 확대, 정보 유통의 촉진, 전자상거래의 촉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5. 주요 대민부서(HIAs: High Impact Agencies) 집중관리

 

ㅇ 국민이 변화된 정부의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일반 국민 및 기업체와 가장 접촉이 많은 32개 대민기관의 혁신을 추진


  ㅇ 주요 대민부서*에 대해 향후 3년간에 걸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하고 구체적이며 측정가능한 목표 설정을 요구함

  * 주요 대민부서: 연방정부 공무원 190만명중 140만명이 동 32개 기관에 종사

  ㅇ NPR은 동 기관들이 변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담당

    - HIAs counsel을 설치하여 기관간 협조가 가능토록 조치

    - 개별기관이 목표달성을 위해 요청하는 구체적 지원을 제공

    - 국세청에 세계수준의 고충해결시스템을 구축

    - HIAs 개별기관의 성공사항을 홍보

    - 세금신고, 학자금 지원등에 있어서 자동 주소변화체제 마련

    - 센서스 조사에 필요한 공무원 조사요원의 조달 등

    * 32개 주요 대민부서(HIAs):

    - 농무부(4): 동식물검역 서비스, 식품안전서비스, 음식 및 영양서비스, 산림청

    - 상무부(4): 통계청, 무역서비스/ITA, 특허청, 기상청

    - 국방부(1): Acquisition Reform

    - 교육부(1): 학생재정보조

    - 보건부(3): 식약청, 아동가족청, 의료보험청

    - Interior부(2): 국립공원서비스, 토지관리국

    - 법무부: 이민 서비스

    - 노동부(1): 직업안전 및 건강청

    - 국무부(1) : 영사국

    - 교통부(1): 연방 항공관리청

    - 재무부(3): 세관, 국세청, 국내 금융관리서비스청

    - 제대군인부(2): 제대군인건강관리청, 제대군인연금청

    - 우체국, 환경청, 연방비상관리위원회, GSA, NASA, 인사청, 중소기업청, 사회보장청

 

  

Ⅲ. 미국 행정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행정여건을 감안한 개혁의 추진

  ㅇ 직위분류제, 大 부처주의 등 미국적 행정여건을 감안한 개혁방식을 추진

    - 대 부처주의의 성격상 부처의 자발적 참여가 성공적 행정개혁을 결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에 접근

    - 각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mission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유도

    - 부처의 통폐합, 행정인력의 일률적 감축 등 행정내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업무의 효율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정부를 구현

  ㅇ 행정부내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

    - 행정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가 바라는 바를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모색

    - 민간의 최고기간을 benchmarking 하여 정부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 경쟁의 원리, incentive의 도입 등 시장원리를 행정부에도 최대한 활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정부조직 개편 등 hardware개편 측면에 중점

⇒ 생산성 높은 행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외에 행태적(software) 측면에 촛점을 둔 체계적 접근 필요

 

  

2. 명확한 추진체계와 지속성

  ㅇ 클린턴 대통령은 고어부통령을 행정개혁의 최고책임자로 임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정책결정의 최고위층이 참여하여 관련기관간 이해 조정, 중요한 정책결정 등의 임무를 수행

    - 일과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개혁운동으로 추진 가능(93년 이후 지속적 추진)

    - 행정개혁에 대한 NPR 권고사항을 행정명령, 법제화 등의 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뒷받침

  ㅇ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조직의 개편보다는 행정행태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에 노력

    - 각 행정기관에 대한 정확한 mission을 부여

    * 행정수요자가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

    - 과거의 경험, 수요자들의 평가, 타기관의 우수사례등을 feedback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과거의 노력은 어떠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

    - 행정성과를 예산과 연계시키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실시

    * 공무원들이 스스로 효율적 행태를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정권교체기에 단편적, 일과적 성격으로 추진되었음

⇒ 장기적 비전을 갖고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계적인 개혁 접근이 필요

  

3.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ㅇ 수요자 및 성과 중심의 개혁으로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

    - 행정개혁의 최우선 목표를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둠으로서 서비스 대상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도를 제공

    - 규제분야에 있어서도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파트너쉽을 강조하여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함께 모색

    - 행정개혁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

  ㅇ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성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공무원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Hammer Awards, 창조적 mind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적극적 참여기반 제공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

⇒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로 개혁의 효과성과 성공도를 높이는 기본 frame을 구축

  

4.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

  ㅇ 규제자와 피규제자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새로운 paradigm을 제시

    - 규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든 피규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재작성

    - 규제의 방법과 절차가 올바른 것인지를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함께 참여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

    - 양자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확보

  ㅇ 규제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을 최대로 활용

    -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방법의 모색

    (사후적 규제방식을 통한 cost effective method 채택)

    -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보다는 결과에 대한 보상기능을 강화하여 자발적 참여 여건을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대결적 접근으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피규제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규제를 합리화

- 규제형성과정에서 충분한 합의와 투명성을 유지

- 규제방식이 기술개발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화

- 규제기준과 내용을 집행이 손쉽도록 단순명료화

- 직접규제보다는 유인과 불이익제도 등 시장메카니즘적 대체수단을 최대한 활용

 

 

본 자료는 대외경제통상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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