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3 98년도 미국의 한국관련 보고서
산 업 자 원 부 무 역 정 책 실
목 차 Ⅰ. 한국의 경제정책 및 무역관행 1. 일반적 정책구조 2. 환율 및 외채관리정책 3. 구조조정정책 4. 미국 수출품에 대한 장벽 5. 수출보조금 정책 6. 지적재산권 보호 7. 근로자 권리 Ⅱ. Special 301조 한국관련 의견서 1.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의견서 2. IACC(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의견서
Ⅰ. 한국의 경제정책 및 무역관행 1. 전반적 정책기조 한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9%의 GDP 성장을 시현 ㅇ 97년에는 6.2%로 성장세 감소 - 주요 수출품(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의 교역조건 악화와 엔화의 약세 등 경기순환적 요인에 기인 - 대기업 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담증가도 성장둔화에 기여 ㅇ 3/4분기 이후 수출이 증가하여 97.1-8월간 4.7% 수출 증가 - 동 기간 동안 수입증가는 거의 없었음(자본재 14% 증가, 비내구 소비재 4% 증가, 곡물 21% 감소) ㅇ 물가는 통화긴축정책으로 안정적이며 한국경제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취약(조세 및
정부지출의 對GDP비중이 31%) - 공공지출은 이전지출보다는 공공교육과 투자에 중점을 둠 ㅇ 자유화, 규제완화, 세계화 추진으로 5년전보다 훨씬 개방된 상황임 2. 환율 및 외채관리정책 ㅇ 97년 한국은행은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 시장에 상당히 개입함 - 무역 및 투자흐름의 왜곡, 환율조정에 영향을 줌 - 일일 환율변동폭(2.5%)의 제한 완화(97.10) 등 실시 ㅇ 한국의 총외채는 1,300억불(순외채 450억불)이며 97년 한국외채의 이자율이 다소 상승함 - 97.2/4분기 이후 수출증가로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에 비해 감소 3. 구조조정정책 ㅇ 80년대 중반이후 대부분의 직접적 수입금지는 제거되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장벽이 수입에 장애가
되고 있음 ㅇ 제조업 생산의 35%를 차지하는 재벌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경기침체기에 많은 부도사태가 발생함 ㅇ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4대 농산물 수출국)이며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입국 및 직접투자국가임 4. 미국 수출품에 대한 장벽 ㅇ 미국의 수출업자는 겪고 있는 한국시장 접근관련 장애는 비관세(평균 관세율: 7.9%)장벽과 규제의 투명성
부족에 기인 - 수입승인, 수입검사, 형식승인, 원산지 표시 등 - 한국의 농산물 정책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중이며, 자동차시장접근문제에 대해서는 수퍼 301조 발동 중 ㅇ 97.1부터 수입승인제도는 일부 농산물(80여종)을 제외하고는 폐지 - 건강 및 안전 관련 제품(의약품, 의료보조기구, 화장품 등)의 추가 시험이나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수입지연과 비용상승 초래 - 등록과정에서 몇몇 기업비밀에 관한 정보가 무역관련기관이나 국내 경쟁자에게 알려지는 경우도 발생 - 한국은 97년말까지 대부분의 제한조치를 폐지할 예정이나 일부는 2000년까지 자유화되지 않을 것임 - UR협상 결과 한국은 2000년까지 최소 소고기 수입쿼타를 225,000톤으로
확대하고「동시구매제도(simultaneous buy/sell system)」를 통해 수입쿼터를 증대시킬 것임 ㅇ 96년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으나 효율적 시행이 늦어지고 있고 관련업계와의 정책협의과정에서 외국인은
종종 제외됨 ㅇ 93년이후 금융개혁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완전한 자본이동 자유화와 같은 추가적 개혁은 98년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음 - 2000년까지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소유가 단계적으로 허용됨 - 미국의 한국수출 증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연지급수입에 대한 규제는 98년 자본재에 한해 자유화할 예정임 관세율 10% 이하인 원자재에 한해 최장 180일간 허용, 2001년까지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나 완전폐지되지는 않을 계획 - 외국은행과 증권회사에 대해 많은 분야에 있어 내국인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음(역내 자금에 대한 접근 곤란,
새로운 금융상품 승인 곤란 등) - 한국의 OECD 가입으로 외국인투자절차 및 직접투자 장벽이 많이 완화됨(외국인의 사무용 및 주거용 토지 구입
등) - 역외금융시장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허가 조건 등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한요인이 될 수 있음 ㅇ 한국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과소비와 사치품에 대한 소비절약운동을 지원해 왔음(최근 97년 봄) - 특정 수입품에 대한 배격은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아직「반 수입품 편견(anti-import bias)이 남아있음 ㅇ 복잡한 수입통관절차 정비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한국정부가 동 제도의 정비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진전이 느림 - 미국의 식품 및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지난 97년 10월 미국산 쇠고기에 O-157발견 이후 안전 및 위생검사가
강화되었음 ㅇ 한국은 97.1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조달절차를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중 - 그러나 실행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한국통신의 정보통신 조달 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을
97.7월에 미국에 밝힌 바 있음 - ITA 협정으로 한국정부는 203개 정보통신 및 정보산업 관련제품의 관세를 2003년까지 없앨 예정이며, 기타
품목에 대한 관세도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임 5. 수출보조금 정책 ㅇ 80년 중반 이후 한국은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사용했던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였고 잔존 보조금 제도는 거시적
측면에서 미미함 - 정부예산이나 민간투자 대비 직접적 보조금은 그 비중이 감소 - 그러나 정보통신 등 주요 산업분야의 R&D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한국의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는 다음 제도가 운영 -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금융 제공 및 부가세 감면, 수출품에 대한 특소세,
중소기업 수출산업에 대한 특별상각 허용 등 6. 지적재산권 보호 ㅇ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률은 적절하며 최근 시행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짐 - 이러한 상황을 감안, 미국은 97.4월 한국에 대해 Special 301조하서 「Priority Watch List」에서 「Watch
List」로 등급을 하향조정 - 한국은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 가입국임 ㅇ 한국의 특허법은 광범위하고 대부분의 생산물과 기술에 대하 보호를 하고 있음 - 특허청의 특허의 국제소유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일관성이 없으나, 98년 특허법원의 신설로 특허권 관련분쟁의 일관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됨 - 첨단기술분야의 특허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부족하여 외국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의 소지가
있음 (특히 정부조달 분야) ㅇ 98.3.1 발효되는 개정 상표법으로 상표권 보호가 강화됨 - 개정법은 3차원의 상표권을 보호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 국내등록상표에 한해서만 보호 - 외국등록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나 법원의 협의의 해석으로 효과적인 보호가 되지 못함 - 「선출원 우선」방식에 의한 등록상표의 보호제도와 예방적 출원은 문제이나 상표법 개정으로 보완 예정 ㅇ 한국은 저작권 보호에 있어 저작권 보유자의 공식적 문제제기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은 저작권을 1947년까지 소급해서 보호해야 하는 WTO의 TRIPs 규정을 지키지 않음(현재 57년까지 보호)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은 98년중 개정예정이며, 저작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육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 7. 근로자 권리 □ 결사의 자유 ㅇ 정부의 사무직 근로자는 노조결성을 할 수 없으나 체신, 철도, 통신, 의료보험분야 등의 노조결성이 허용됨 ㅇ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 복수노조 허용 ㅇ 노조는 파업시 파업의사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함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ㅇ 근로자에게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주어지나 공무원, 교사, 방위산업종사자는 파업권이 금지됨 ㅇ 단체교섭은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중재 ㅇ 노조관리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고 몇몇 고용주는 강한 반노조성향을 보임 □ 아동 노동 문제 ㅇ 노동부의 허가없는 15세 미만의 고용은 금지됨 ㅇ 신문판매 같은 파트타임은 허용되며,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승인
필요 ㅇ 아동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노동부의 특별허가 없는 야간근무는 금지됨 □ 근로조건 ㅇ 한국정부는 매년 조정되는 최저임금을 88년에 법제화하였음 - 97.10월 최저임금은 시간당 1.65불이며 10인 이하를 고용하는 소규모회사는 법적용대상에서 제외 -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고근로시간은 주 44시간임(최장 근로시간은 56시간) - 97년 관련법 개정으로 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한 주간 48시간 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정부의 건강과 안전관련 기준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평균 사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근로와 관련된 사망자수는 국제기준에 비추어 아직 높은 수준 □ 미국 투자분야에 있어서의 근로자 권리 ㅇ 미국의 對韓투자는 석유 및 화학관련제품, 수송장비, 식품가공과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동 분야의 노동자는 다른 분야 노동자와 동일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누리고 있음 ㅇ 인력부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주거나 다른나라로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 - 일부 회사는 비용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해외노동력을 사용함 한국경제지표 (억불)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미 대사관 주 1) 97.10자료에 근거하여 추정 Ⅱ. Special 301조 한국관련 의견서 1.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의견서
가.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액 (단위: 백만불)
* ( )는 불법복제율 나. 불법 복제, 단속, 시장접근 문제 □ 업무용 S/W ㅇ 한국정부는 97년 한해동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이것이 연중 지속되지 않고
97.4월 Special 301조 지정결과 발표이후 감소 ㅇ 98년에는 외환위기 때문에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울 것이나, 이는 합법적 거래의 감소, 조세 수입의 감소,
외국인투자와 기술이전 대상으로서의 매력 감소,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저해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 ㅇ 소송의 투명성 부족으로 TRIPs 41.3의 위반 문제가 생기며, 미국산업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단속상황을 알
수가 없음 - 일단 소송이 끝나버리면, 고소인에게 소송의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음 - 소송중에도 검사는 기소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나, 법원은 고소인에게 심리일자도 통보해 주지 않음 ㅇ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 - 법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30만~600만원 정도의
벌금을 구형 ㅇ 한국정부가 97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부기관, 연구소, 투자기관 등에 적법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권장한
것은 정부지원의 불법복제를 근절하는 의미에서 매우 평가할만함 < 권고 사항 > ·연중 특별단속기간 설정, 적정한 자원의 할당 ·증거의 평가, 형량 및 처분의 결정에 관한 일관된 국가적 표준 개발 ·형량의 강화(필요시 징역형 부과) ·사법제도의 투명성 강화, 침해의 방지 효과를 위한 처벌 결과의 홍보 ·사용자의 복제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인정되는 비영리 교육기관에 대한 예외가 영리 교육기관에 적용되지 않도록 함 ·정부기관의 예산이 소프트웨어 구입에 적절히 배정되는지 감시 □ 오락용 S/W 및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 ㅇ 불법복제된 CD-ROM이 용산 등지에서 유통 ㅇ 대만, 홍콩 등지에서 불법복제된 비디오 게임이 여행자를 통해 수입되기도 함 ㅇ 소프트웨어 시장접근 문제는 한국이 95년에 이들의 수입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어느
정도 해결 ㅇ 문체부는 멀티미디어 분야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검토중인 바, 여기에 한국이 WIPO 조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지에 대해 USTR이 모니터링해 줄 것을 건의함 □ 영화 ㅇ 비디오 복제는 한국의 단속강화로 많이 개선되었음 - 검찰과 경찰은 MPA(Motion Pictures Association)의 신고에 의해 즉시 단속을 개시하며, 90년 MPA가 한국에 생긴
이후 8,000건의 단속이 있었음(97년에는 1,064건 단속, 150만개 물품 압수) - 불법복제된 영어교재 등이 방문판매 등의 행위는 단속하기 어려우나, 불법복제 시설을 단속함으로써(96년
7건, 97년 14건) 유통량을 파악할 수 있음 - 법원도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처벌 결정을 내림 □ 음반 ㅇ 문체부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침해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데, 한국음반협회 등의
단속요청은 받아들이면서, 외국음반협회의 요청은 검찰에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부 - 문체부의 단속 자원을 외국 음반협회도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서적 ㅇ 미국서적의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이 95년 이후 증가 추세 (88년 5.5억불 → 94년 2천만불 → 97년 3천만불) ㅇ 허가되지 않은 미국 서적의 번역도 문제임 다. 저작권법 등 기타 문제 ㅇ 베른협약 18.3조 및 TRIPs 14.6조에 따라 저작권을 1847년까지 소급 보호하여야 함(한국은 1957년 이후의
저작물에 대하여만 보호) - 한국의 입장은 미 일 지재권 분쟁(71년 이전의 저작물의 소급보호 관련) 당시 일본의 논리와 같으며, 당시
일본은 결국 소급보호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음 - USTR은 이 문제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86년 한미간의 ROU에 의해 기존의 음반 및 영상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보호하도록
되어있음 - 지난 10년간 한국은 저작권법 이외의 법률에서 이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으나, 혹시 이를 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즉각 대응하여야 함 ㅇ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신설 컴퓨터프로그램 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권리의 강제적 총체적 조정에 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복제에 관하여 고소없이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손해추정제도 도입, 등록절차 개선, 교육용 개인적 목적의 범위 축소 ㅇ 기타 병행수입으로부터의 보호, 위송방송과 재송신 보호 등에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해야 함 2. IACC(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의견서
가. 유명상표 보호의 미흡 ㅇ 개정 상표법은 등록이 되지 않은 유명상표를 침해하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고
규정 - 이는 침해상표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만 해당되고, 침해상표의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ㅇ 부정경쟁방지법 2조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 - 이 경우 유명상표의 소유자가 그 상표의 유명성 및 침해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을 입증하여야만 하고, 법원은
이러한 조건들을 매우 까다롭게 인정 ※ 최근 디즈니社의 캐릭터인 Mickey Mouse 관련 사건에서 한국 대법원은 Mickey Mouse가 라이센스로 다양한 제품들에 쓰이고 있어, 디즈니 제품의 identity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 (Tom&Jerry, Simpsons도 Turner社와 Fox社의 제품임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유사한 결정을 함) - 이러한 결정은 캐릭터가 다양한 종류의 소비재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한 판단임 - 이러한 좁은 해석은 TRIPs 16조(유명 상표의 보호규정은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를 위반 나. 상표사용 증명을 위한 라이센스 등록 ㅇ 상표법 73① 3호는 상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사용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 - 상표의 사용은 라이센스를 통한 제3자의 사용도 포함되나, 이 경우는 라이센스 계약이 등록된 경우에만 한함 ㅇ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별 라이센스 계약을 모두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정 특허법은
라이센스 등록 요건을 삭제 - 문제는 개정 특허법 발효 이후(98.3.1)에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 한하여만 그러하고 그 이전에 등록된 상표에
소급 적용되지 않음 ㅇ 이러한 2중체제는 TRIPs 19조(상표권자의 통제하에 타인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를 위반 다. 효과적인 잠정 구제조치 미흡 □ 민사절차 ㅇ 한국의 사법제도에 효과적인 잠정 구제조치가 미흡 - 민사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의해 별도의 형사절차가
개시되어야 함 - 이러한 집행의 지연으로 침해자들이 침해물품을 숨기거나 처분함으로써 소송을 면탈 ㅇ 민사소송법 714조의 가처분 명령을 위한 조건들(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 등)은 문제가 없으나,
법원이 이를 적용할 때 문제가 많음 - 등록되지 않은 유명상표는 가처분을 활용할 수 없는 점 - 가처분 심리가 오래걸림(보통 1~6개월, 1년이 걸릴때도 있음) ㅇ 따라서 TRIPs 50조(즉각적 효과적 잠정구제조치 마련) 위반 □ 형사절차 ㅇ 형량이 지나치게 낮으며, 상습범까지도 징역형이 부과되지 않음 ㅇ 단속기관은 침해를 받은 자들이 자료를 준비하여 고발하는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며, 침해물품의
제작 원천에 대한 수사 등 근본적인 조사를 하지 않음 통상무역 연구자료 98-7 98년도 미국의 한국관련보고서 본 자료는 통상무역 연구자료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 김영재 사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500-2580, Fax: 503-9655, E-mail: adm@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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