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예정) 및 한국의 비준서 기탁

 

ㅇ '97.12월 29개 OECD 회원국 및 브라질,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슬로바키아 등 34개국은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방지 협약(Convention on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l Business Transaction)'을 채택, 서명

ㅇ 아일랜드, 일본, 독일, 헝가리, 미국, 필란드, 영국에 이어 카나다가 '98. 12. 15일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동 협약은 '99. 2. 15일 발효될 예정

ㅇ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동협약 비준안과 이행 법률이 국회를 통과, '99. 1. 4일 OECD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함

ㅇ '99년부터 협약 이행을 위한 국별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큼

 

1. 관련 OECD작업의 진행경과

가. 개정 뇌물방지권고 채택

    ㅇ '97. 5월 OECD각료이사회에서 '94년 국제상거래 뇌물방지권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개정뇌물방지권고'를 채택

 

※ 뇌물방지권고의 주요내용

- 외국공무원에 공여된 뇌물의 손금(비용)처리 금지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공통 기준 합의

- 기업회계기준 및 부패방지 내부통제장치 강화

-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에 대해 국내정부조달시 입찰 제한

 

나. OECD 뇌물방지협약 서명

    ㅇ '97. 7월-11월간 3차례의 협의를 거쳐 '97. 12월 29개 OECD회원국 및 브라질,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슬로바키아등 34개국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 협약(Convention on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l Business Transaction)'을 채택, 서명

      - 국제상거래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외국공무원에 그 직무에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하게 하도록 부당한 보수나 여타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토록 함

 

2. OECD뇌물방지 협약의 발효

    ㅇ 발효요건

      - 무역량기준 서명국 상위 10개국(한국은 8위)중 5개국이 비준하고 동 5개국의 수출액 총액이 동 상위수출 10개국 전체 수출액의 60%를 점할 경우 마지막 기탁국의 기탁일 60일후 발효

발효 예정일 : 1999년 2월 15일

    ㅇ 뇌물방지협약 서명국들의 협약비준 진행 상황

      - 비준서 기탁국

      : 아일랜드(98.8), 일본(98.10), 독일(98.11), 헝가리(98.12), 미국(98.12), 핀란드(98.12), 영국(98.12), 카나다(98.12.17)

      - 카나다의 비준서 기탁으로 협약 발효요건이 충족

    ㅇ 한국의 진행 상황

      - 98. 12월 협약비준안과 이행법률안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이 국회 통과

      - 99. 1. 4일 비준서를 서명국중 9번째로 OECD사무국에 기탁

 

3. 동 협약의 향후과제

가. 개정권고 및 협약이행 감시

    ㅇ OECD의 개정권고 및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절차 마련

      - 1단계(1999-2000)

        ㆍ개정권고 및 협약의 이행 점검을 위한 기간

        ㆍ'99.4월 작업단회의부터 모니터링 회의 개최

        ㆍ2000년 각료회의시 보고서 제출

 

 ※ 한국은 '99.4월이나 6월중 실시될 가능성이 큼

 

      - 2단계(미확정)

        ㆍ1단계보다 포괄적 논의가 예상되나, 2단계 질문서의 내용 및 국별 방문조사 등 구체적 사안은 미정

    ㅇ OECD 사무국 및 모니터링 참가국들간의 원활한 의견 및 자료교환을 위해 OLIS-II(통신을 통한 OECD 문서배포망)내 Electronic Discussion Group을 개설

나. 분석작업

    ㅇ OECD뇌물방지협약 협의시 향후 과제로 지정한 아래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2000년 각료회의에 보고

      - 뇌물수령인에 정당 및 정당인 포함 문제

      - 뇌물수령인에 공직후보자 포함 문제

- 외국자회사를 통한 뇌물제공 문제

      - 뇌물거래에 있어서 외국 자회사 및 역외센타의 역할

다. 비회원국의 참여 확대

    ㅇ 반부패 및 뇌물방지에 대한 세계각국의 참여확대를 위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지역에서 세미나를 개최, OECD개정권고 및 협약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

 

4. 우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가. 뇌물방지 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ㆍ동 협약이 발효될 경우 해외건설분야에서 입찰수주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ㆍ특히 선진국뿐 아니라 비 OECD 회원국인 중국, 동남아 개도국들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동 국가들과의 국제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추가적 부담 발생

ㆍ우리기업의 진정한 경쟁력 배양의 계기

ㆍ외국공무원이 우리 기업에 뇌물공여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제공

ㆍ외국기업이 우리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수 없게 되어 국내 부패방지 효과

 

나. 대응방안

    ㅇ 각국별 이행법에 대한 모니터링이 '99년부터 진행될 것에 대한 준비

    ㅇ 기업들이 자체적인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마련토록 하고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통제 system구축 유도

 

※ 작성자 : 이 승렬 사무관 (500-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