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OECD작업의 진행경과 가. 개정 뇌물방지권고 채택 ㅇ '97. 5월 OECD각료이사회에서 '94년 국제상거래 뇌물방지권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개정뇌물방지권고'를 채택
나. OECD 뇌물방지협약 서명 ㅇ '97. 7월-11월간 3차례의 협의를 거쳐 '97. 12월 29개 OECD회원국 및 브라질,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슬로바키아등 34개국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 협약(Convention on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l Business Transaction)'을 채택, 서명 - 국제상거래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외국공무원에 그 직무에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하게 하도록 부당한 보수나 여타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토록 함
2. OECD뇌물방지 협약의 발효 ㅇ 발효요건 - 무역량기준 서명국 상위 10개국(한국은 8위)중 5개국이 비준하고 동 5개국의 수출액 총액이 동 상위수출 10개국 전체 수출액의 60%를 점할 경우 마지막 기탁국의 기탁일 60일후 발효 발효 예정일 : 1999년 2월 15일 ㅇ 뇌물방지협약 서명국들의 협약비준 진행 상황 - 비준서 기탁국 : 아일랜드(98.8), 일본(98.10), 독일(98.11), 헝가리(98.12), 미국(98.12), 핀란드(98.12), 영국(98.12), 카나다(98.12.17) - 카나다의 비준서 기탁으로 협약 발효요건이 충족 ㅇ 한국의 진행 상황 - 98. 12월 협약비준안과 이행법률안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이 국회 통과 - 99. 1. 4일 비준서를 서명국중 9번째로 OECD사무국에 기탁
3. 동 협약의 향후과제 가. 개정권고 및 협약이행 감시 ㅇ OECD의 개정권고 및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절차 마련 - 1단계(1999-2000) ㆍ개정권고 및 협약의 이행 점검을 위한 기간 ㆍ'99.4월 작업단회의부터 모니터링 회의 개최 ㆍ2000년 각료회의시 보고서 제출
- 2단계(미확정) ㆍ1단계보다 포괄적 논의가 예상되나, 2단계 질문서의 내용 및 국별 방문조사 등 구체적 사안은 미정 ㅇ OECD 사무국 및 모니터링 참가국들간의 원활한 의견 및 자료교환을 위해 OLIS-II(통신을 통한 OECD 문서배포망)내 Electronic Discussion Group을 개설 나. 분석작업 ㅇ OECD뇌물방지협약 협의시 향후 과제로 지정한 아래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2000년 각료회의에 보고 - 뇌물수령인에 정당 및 정당인 포함 문제 - 뇌물수령인에 공직후보자 포함 문제 - 외국자회사를 통한 뇌물제공 문제 - 뇌물거래에 있어서 외국 자회사 및 역외센타의 역할 다. 비회원국의 참여 확대 ㅇ 반부패 및 뇌물방지에 대한 세계각국의 참여확대를 위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지역에서 세미나를 개최, OECD개정권고 및 협약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
4. 우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가. 뇌물방지 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대응방안 ㅇ 각국별 이행법에 대한 모니터링이 '99년부터 진행될 것에 대한 준비 ㅇ 기업들이 자체적인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마련토록 하고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통제 system구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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