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SOM-Ⅰ EVSL(웰링턴) 결과보고

 

 

  

목  차

< 우선 7개분야 >

환경, 에너지, 완구, 임산물, 화학, 의료기기, 보석

< 후속 4개 분야 >

고무, 비료, 자동차, 민간항공기

 

  

1. 협상개요

  ㅇ기간 및 장소: 99.2.3-4, 뉴질랜드 웰링턴

  ㅇ출장자: 국제협력과 안완기서기관, 노경준 주무관

  

2. 논의결과

  ◆ 관세 철폐방안

  ㅇ우선 9개 분야 : WTO 에서 논의하기로 하여 APEC EVSL에서는 논의치 않음

  - 99.3 WTO에서 APEC 분야별 조정국 대표를 포함하여 비공식 협의 예정

  ㅇ후속 6개 분야 :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므로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SOM에서 논의의 Framework 우선 협의

  - SOM회의 결과 향후 Experts' Meeting을 갖지 말자는 대다수 국가와, 향후에도 동 회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주장으로 양분되어 명확한 결론도출 실패


  ◆ 비관세 철폐방안

  ㅇ철폐일정 합의


  ◆ 경제기술 협력방안(Ecotech) 및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ㅇ분야별 회원국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 및 일정 합의

  

3. 향후 필요조치

  ㅇ관세 : 우선분야는 WTO논의 참여, 후속분야는 APEC SOM-Ⅱ에 참여

  ㅇ비관세 : 제안가능한 조치들 검토, 일정별 협의

  ㅇEcotech 등 : 제안할 내용 검토ㆍ제안, 기제안된 내용 검토후 의견 송부

 

분야별 협상결과 요약


< 우선 7개분야 >

분야

논의사항

향후 조치사항

환경

<NTMs>

  -한국(3), 미국(11), 대만(8)의 제안내용을 통합하고 작업계획 확정

<Ecotech>

  -한국(2), 중국(3), 대만(1), 일본(1), 미국(1)의 제안중 유사사항을 통합하여 3월15일까지 수정제안하는 작업일정을 확정

 

-NTMs 발굴

 

-Ecotech통합안 검토

 

에너지

<NTMs>

-호주의 consultant 고용 작업계획에 대해 다수국이 부정적 의견 표명

-NTMs를 추진할 Mult-Economy Taskforce에 전회원국 참여할 뜻 표명

<Ecotech>

-에너지작업반(EWG)작업과 연계하여 추진

-NTMs 발굴

완구

<NTMs>

-3월까지 Counter-notification, 4월까지 정당화 설명 등 작업일정 확정

<Ecotech>

-홍콩은 Website를 개발중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싱가폴이 운영중인 APEC Net를 활용하는 방안 협의

-타국제안 NTMs 검토

-Ecotech 검토

-Facilitation 검토

임산물

<NTMs>

-미국이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업일정 확정

-일본은 NTMs작업에 불참한다는 기존입장 확인

<Ecotech>

-가구표준화 등 제안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향후 제출토록 요청

-일본은 필리핀과의 협력사업 소개

-NTMs 검토ㆍ통보

-Ecotech 검토

 

분야

논의사항

향후 조치사항

화학

<NTMs>

-NTMs 분석과 관련, Consultant를 고용하여 작업하자는 미국에 다수국이 반대 의견 표명

-핵심목록작성, 작업일정에는 대체로 합의

<Ecotech>

-RC제도 도입에 대해 협의

-배포자료 검토

-Ecotech 검토

의료기기

<NTMs>

-미국의 제안내용이 NTMs, Ecotech 등을 통합하는 제안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

  ㆍ 중국이 이의 제기

-NTMs작업일정 합의

<Ecotech>

-중국의 제안사항 설명

ㆍ특정기술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제안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 입장

-NTMs 제안 검토

-Ecotech 제안 검토

보석

<NTMs>

-작업일정 확정

ㆍ각회원국은 2000년 IAPs에 철폐일정 명시하고 2005년까지 IAPs Review를 통해 철폐

ㆍ중국은 작업일정에 반대

<Ecotech>

-중국, 호주 제안

-작업일정 논의

<Facilitation>

-7개 제안중 우선순위 정하는 일정 확정

-Ecotech 제안 검토

-Facilitation 제안 검토

 

< 후속 4개 분야 >

분야

논의사항

향후 조치사항

고무

<NTMs>

  -작업일정 논의

<Ecotech>

  -조정국 일본은 Ecotech의 범위는 제품범위와 연계되어 있다는 입장

  -CTI의장 보고서의 문구 수정

  ㆍRubber Life-cycle Issues 포함하자는 미국입장 반영

-Coverage 협의

-Ecotech 검토

비료

<NTMs>

  -제안사항 없어 작업일정 논의없었음.

<Ecotech>

  -국제비료업계연합회(IFA) 등의 기존 연구결과를 향후 분석하기로 합의

-관세협상

-Ecotech 검토

자동차

  -Auto Dialoge 개최를 위한 Steering Committee구성보고서 채택

  -향후 개최될 Dialogue 일정 합의('99.7)

  -EVSL Sectoral Meeting이 향후 필요한가에 대한 한국 등 여러국가의 의견 표명

-Auto Dialogue 참여

민간항공기

<Ecotech>

  -대만이 제안한 공동 감항기구 설립제안의 구체화 추진

  -미국은 Trade보다는 Safety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

  -호주 등은 Cost 절감효과가 있다고 반박

<기타>

  -WTO 항공협정 내용 및 98년 회의동향 보고

  -End-ues System에 대한 전문가 설명회 개최

-관세협상

-대만제안 Ecotech 검토

-최종소비 확인제 검토

 

  

화 학

 

1. 분야별 논의내용

  가. 관세 분야

  ㅇ우선 9개 분야인 화학분야 조정국인 미국의 Barbara Norton USTR 과장은 SOM Chair로부터 관세철폐 논의는 작년 11월 합의한 바대로 WTO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여 APEC 전문가 그룹에서는 논의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고 하여 관세논의는 생락됨

 

  나. 투자 및 비관세(NTMs) 분야; Consultant 고용 여부

  ㅇ미국은 각국의 투자장벽 및 비관세조치에 대하여는 관련 업계 및 단체, IEG등의 기존 보고서를 토대로 자료를 축적한 후 consultant를 활용하여 분석작업을 하자고 제안함.

  ㅇ말레이시아는 consultant 분석작업이 value add작업이라면 이는 회원국의 결정을 대신하게 되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각국 통보만으로도 충분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무용론을 강하게 제기함

    - 특히, 화학 분야는 수혜대상이 대기업이며, 단체가 잘 조직되어 있어 이미 관련 정보가 축적되어있고, 설령 비관세장벽 철폐가 필요하다면 수출업체인 화학업계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며 추후에 드는 경비도 수익자인 화학업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미국은 화학업계는 잘 조직되어 있으나 화장품 및 의약품업계는 상대적으로 조직화 정도가 약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타 국가의 동조를 얻지 못하여 채택 되지 못함

  ㅇ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각국이 참고하여 자료통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업계의 자체 분석보고서를 회람함

   - 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Aisa Pacific Chemical Industry Coalition

 

  다. 표준 및 경제기술협력(ECOTECH)

  ㅇ화학물질에 관한 표준의 기존 제안내용을 재확인하고 일반원칙에 따른 추진 원칙의 재확인

  ㅇ화학물질 Responsibility Care 제도 도입제안에 대하여는 각국이 검토후 추후 재협의 하기로 함

 

2. 관찰 및 평가

  ㅇ미국은 자국이 특히 관심있는 분야에서의 교역확대를 위해 consultant 고용의 구체적 계획까지 준비하였으나 말레이시아등의 반대로 사실상 좌절되어 각 국의 통보내용을 기초로 분석하자고 결정됨.

  ㅇ현실적으로 NTMs에 대한 통보가 활발하지 못하고 향후에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당분간 비관세 분야의 논의는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나, 국내 화학분야 수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에서 겪는 비관세 장벽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임

  ㅇ따라서, Ecotech에서 제안되고 있는 RC제도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수용 가능성을 보아 문제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내 업계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3. 향후 필요조치

  ㅇ배포된 단체자료 분석

  ㅇEcotech 분석(특히, 한국 관련 부분)

 

  

에너지

 

1. 분야별 논의내용

  가. 관세 분야

  ㅇ우선 9개 분야인 에너지 Sector의 조정국인 호주의 Michael Schwager 자원부 과장은 SOM Chair로부터 관세철폐 논의는 작년 11월 합의한 바대로 WTO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여 APEC 전문가그룹 차원의 관세논의는 생략

 

  나. 비관세(NTMs) 분야; Consultant 고용여부

  ㅇ호주는 각국 통보후 consultant 고용으로 분석작업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다수국이 우려를 표명하여 추후 각국의 통보가 온 후 재론하기로 결정함.

   - 한국은 타분야에 비해 에너지등 일부 분야만이 consultant를 고용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으며 이는 각 분야별 추진방법의 balancing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는 일반적인 우려를 표시함.

   - 말레이시아는 consultant 분석작업이 value add작업이라면 이는 회원국의 결정을 대신하게 되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각국 통보만으로도 충분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무용론을 강하게 제기함

   - 일본은 분야 특성상 각국의 필요한 제한인 부과금, 세금, 규제 등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데도, 일반 공산품에서 하는 방식의 consultant 고용은 충분하지 않으며 별도의 EWG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필요없다고 주장함

   - 미국만이 조심스럽게 경비부담문제가 있지만 consultant고용이 양질의 분석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지의사를 표명

  ㅇ결국, 일단 각국의 통보내용 종합을 보고나서 재론하기로 결정하고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multi-task force를 구성함

  ㅇ 대략의 작업계획 합의

   - 99.3월 회원국간 역통보(counter-notification)

   - 3.26 조정국이 통합된 리스트를 각국에 회람

   - 6월 multi-task force study실시

   - 9월 조정국의 보고서 작성 완료

   - 2001이후 각국별 정당화 되지 않는 NTMs 철폐

 

  다. 경제기술협력(ECOTECH)

  ㅇ특정한 제안내용 협의보다는 EWG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종결

 

2. 관찰 및 평가

  ㅇ호주는 자국이 특히 관심있는 분야에서의 교역확대를 위해 consultant 고용의 구체적 계획까지 준비하였으나, 다수 국가의 반대로 사실상 좌절되어 각 국의 통보내용을 보고 결정한다는 잠정적인 결정만을 내렸음

  ㅇ현실적으로 NTMs에 대한 통보가 활발하지 못하고 향후에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당분간 비관세 분야의 논의는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나, 국내 수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에서 겪는 비관세 장벽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임

  ㅇ특히 경제협력은 EWG와의 연계 추진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므로 EVSL, EWG 참여자간의 공동입장 정립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향후 필요조치

ㅇNTMs 검토

 

  

환경분야

 

1. 분야별 논의내용

  가. 관세 분야

  ㅇ우선 9개 분야인 환경 Sector의 조정국인 카나다의 Steve Lavergne 무역부 관세 및 시장접근과 조정관은 SOM Chair로부터 관세철폐 논의는 작년 11월 합의한 바대로 WTO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여 APEC 전문가그룹에서의 논의 생략

 

  나. 비관세(NTMs) 분야

  ㅇNTMs를 기제출한 한국(3), 미국(8), 대만(8)의 제안내용 청취가 있었음

  - 미국은 지적재산권, 투자등 거의 전분야에 걸친 NTMs를 제출하고 설명

  - 대만은 수입절차 및 원산지, 상표부착등에 대해 설명

  -한국은 표준등의 획득에 과도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것과 중고품 수입에 있어서 차별적인 관행 , 서비스 및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관행이 일부 APEC 회원국에 있음을 지적

  ㅇ미국등 제안 3국의 내용을 통합한 분야별 list를 Menu option방식으로 작성하여 향후 제안 촉진의 준거로서 활용하도록 함

  ㅇ대략의 작업계획 합의

  - 99.2.15 유형별(generic) NTMs를 회원국에게 회람

  - 4.1 회원국이 NTMs를 조정국에 통보

  - 4.15 조정국이 통합된 리스틀를 각국에 회람

  - 5.15 관련국가의 소명등 정당화 설명서 조정국에 통보

  - 6.30 조정국의 보고서 작성 완료

  - 7.1이후 각국별 정당화 되지 않는 NTMs 철폐

 

  다. 경제기술협력(ECOTECH)

  ㅇ한국(2), 중국(3), 대만(1), 일본(1), 미국(1)의 제안내용 설명

  - 중국: APEC Technology Exchange and Transfer Center for Environment protection Products and Services, APEC Environmental Information Network등 3건

  - 대만: Survey of Environmental Markets in APEC

  -일본: 기 운영중인 APEC Virtual Center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Project에 대해 설명

  - 미국: 세관공무원에 대한 당초의 제안이 타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철회

  - 한국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Web상의 가상시장(APEC Virtual Center for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과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환경기술의 보급에 대한 가능성연구(Transfer and Diffusion of Publicly-owned Technologies and Results of Publicly-funded R&D in Environmental Technologies among APEC Economies)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설명

  ㅇ제안국간 제출된 안이 대체로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활용한 환경관련 사항의 교역확대와 현황파악으로 양분되므로 유사국간 통합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작업일정에 합의

  - 3.15 관련국간 협의후 통합안을 예산운영위원회(BMC) 제출양식에 따라 분야 조정국인 대만에 통보

  - 3.17 대만은 통합안을 회원국에 회람

  - 3.31 회원국의 comment 제안국에 통보

  - 4.6 제안내용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4.30 CTI 및 SOM 의장에 승인을 위해 통보

  - 7월 BMC에 제출

  ㅇ미국은 자국의 안을 철회하면서 한국의 TECHNOMART에 자국 업계와 단체가 큰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제안 구체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할 것임을 밝힘

  - 미국은 한국 제안중 운영비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광고, 회원 회비, NGO의 일부 부담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유럽에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사례조사 필요성을 강조

  ㅇ한국은 비공식 협의에서 대만의 제안과 한국의 Feasibility Study통합을 추진할 것과 중국의 제안과 한국의 Technomart통합을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각 국 수도에 있는 전문가간 접촉을 통한 통합안 작성을 약속함

 

  라. 서비스분야

  ㅇ기존 합의된 작업일정을 재확인하고 대상분야의 미확정사항에 대해서도 각 국의 구체화 작업 필요성에 동의함

  - 일부 국가들이 호주의 fishing 및 logging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호주가 제안을 재검토 하기로 함.

 

2. 관찰 및 평가

  ㅇ환경분야는 15개 분야중 NTMs와 Ecotech의 제안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서 각 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특히 미국은 EVSL분야중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여짐

  ㅇ한국도 기 제출한 내용을 기초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 왔고 특히 Ecotech의 한국제안이 미국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관련 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의 참여하에 통합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고 향우 분야별 협상에서도 제안 작성자의 참여를 통한 관련국지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3. 향후 필요조치

  ㅇNTMs 관련 신규자료 발굴ㆍ통보

  ㅇEcotech 관련 대만, 중국과 통합안 협의, 미국 등에 조언 협조 요청

 

  

비 료

 

1. 분야별 논의내용

  가. 관세 분야

  ㅇ후속 6개 분야인 비료 조정국인 카나다의 Charles LaSalle 카나다 무역부 APEC조정관은 SOM Chair로부터 관세철폐 논의는 2.7 SOM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하여 관세논의 생락

 

  나. 비관세(NTMs) 분야

  ㅇ업계와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의 협의결과 현재 파악된 NTMs는 없고 회원국의 제출사항도 없어 비료분야에서는 특정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없다고 설명하여 추진일정에 대한 협의없이 종결

 

  다. 경제기술협력(ECOTECH)

ㅇ세계적인 비료관련단체 및 카나다의 비료단체와 협력가능 사업을 발굴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확정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밝힘

   - International Fertilizer Industry Association(IFA)은 비료부문에서 연구, 훈련, best practice정보의 공유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web site에는 80전문가가 600여 쪽의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의 활용을 권고.

   -Potash & Phosphate Institute(PPI), Potash & Phosphate Institute of Canada(PPIC)는 연구와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지리 특정적인 비료의 사용과 정밀 농법의 관련기술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어 각국이 이에 관심을 갖고 동향 파악 필요성 지적

  ㅇ교역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정보의 전파가 필요하므로 기 설치된 website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http://www.fertilizer.org(IFA web site)

   - http://www.ppi-far.com(PPI/PPIC web site)

 

2. 관찰 및 평가

  ㅇ비료분야는 수출국인 미국, 카나다 이외에는 대부분이 자국 산업이 없거나 취약한 수입국으로 타 분야에 비해 회원국의 참여정도가 떨어져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지 못하였음

  ㅇ따라서, 경제기술협력과 비관세 장벽에 대한 향후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에서 한국의 유보의사와 같이 비관세 분야에서의 문제 제기에도 대처하여햐 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협력분야에서의 제안 적극 발굴로 EVSL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관찰됨.

 

3. 향후 필요조치

  ㅇ관세협상 참여

  ㅇEcotech 발굴

  ※비료분야는 98.10.31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임.

 

  

자동차

 

1. 세부논의 내용

  가. steering committee 결과

  ㅇ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석자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일본대표에게 간단한 현장논의 배경을 청취

  ㅇ의장인 미국의 Joseph Damond USTR APEC 과장은 Steering committee 결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향후 Auto Dialogue가 업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논의를 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입장에서 첫 회의에는 상무성의 Under Secretary 급의 대표가 참석하게 될 것으로 내부 결정되었다고 밝히고 각국도 실제 자동차 산업을 관장하는 고위 관리의 참석을 촉구함.

 

  나. EVSL Experts' Meeting 폐지문제

  ㅇ한국등 다수 국가는 EVSL보다 전문가가 참석하고 고위급인사가 참여하는 회의인 Auto Dialogue가 시작되면 자동차 분야의 EVSL 전문가 그룹은 효용성이 없이, 보고 채널만 중복되므로 SOM에 직접 보고하는 것이 redundancy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제안하여 의장은 CTI를 통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함

 

2. 관찰 및 평가

  ㅇ자동차 분야의 중요성으로 실제 주요 이슈가 다루어질 Auto dialogue의 결성과 자체 작업계획 확정으로 EVSL 자동차 sector는 본래의 구성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ㅇ따라서, 자동차 분야는 향후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거나, transparency 확보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형식적인 단순보고 청취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3. 향후 필요조치

  ㅇAuto Dialoge 적극 참여

 

  

민간항공기

 

1. 분야별 논의내용

  가. 관세 분야

  ㅇ후속 6개 분야인 민간항공기 조정국인 카나다의 Charles LaSalle 카나다 무역부 APEC조정관은 SOM Chair로부터 관세철폐 논의는 2.7일 SOM Retreat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APEC 전문가 그룹에서는 논의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고 하여 관세논의는 생락

 

  나. 비관세(NTMs) 분야

  ㅇ논의가 없었음

 

  다. 경제기술협력(ECOTECH)

  ㅇ대만의 Alex Ho 경제부 국제무역국 APEC담당관은 자국이 제안한 Consortium 구성방법에 대해 설명

   - APEC 회원국에서 개발, 생산한 항공기 관련 제품에 대한 공동 인증수행

   - 역내 항공선진국의 후발국 감항당국에 대한 기술 및 교육훈련 지원

   - 감항당국간 협력체계 구축

  ㅇ현재까지 회원국으로부터 아무런 서면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각국이 3월말 까지 서면comment를 해 줄 것을 요청함

  ㅇ한국은 지난 쿠안탄 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만의 제안을 지지하며 본 분야는 NTMs 논의가 아닌 transaction cost를 줄이자는 경제기술 협력분야이므로 미국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안전기준을 무시한 협력방안 제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여 호주 및 말레이시아의 지지를 얻음

  ㅇ미국은 항공분야에서는 무역원활화를 위해 안전 이슈가 희생되어서는 않된다고 하면서 대만의 제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

  ㅇ조정국은 본 분야는 특별히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참석자가 귀국후 수도의 전문가별 접촉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APEC transportation working group도 자문을 받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함

 

2. End-Use System 설명회

  ㅇ조정국은 미 상무성 Frederick Elliott 항공과장을 초청하여 WTO 항공협정과 그 협정에서 인정되어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범용제품의 최종소비자 확인제도 설명회를 가져 품목전문가 이외에 관세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도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청취

   - WTO 협정은 24개국과 한국을 비롯한 다수 observ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11.30 위원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최종소비자 확인제도 협의와 APEC 내 항공분야 자유화 협상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다고 설명함

  ㅇ필리핀은 각국이 서로 다른 관세체제를 갖고 있으므로, 미국의 최종 소비자 확인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미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설명

  ㅇ동 제도의 실익에 대한 일부 국가의 의문에 대하여 동 제도는 항공기 생산뿐만 아니라, 부품, 유지ㆍ보수 등에서도 적용되므로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도 항공분야의 관세자유화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캐나다 대표가 설명함.

 

3. 관찰 및 평가

  ㅇ민간항공기 분야는 미국의 월등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수 개도국의 관심부재로 NTMs와 Ecotech의 논의가 부진한 상황이나 대만의 제안이 명분면에서 다수 지지를 받고 있으나 결정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이 소극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향후 진전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여짐.

  ㅇ그러나, 의장이 주장한 바대로 향후 일정은 전문가간의 협의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이후 항공관련 실무자의 제안국 및 이해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ㅇ최종소비자 확인제도는 미국이 최근 분야별 협상에서 범용제품에 대한 각국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적극 설명한 것으로 향후 분야별 협상에서 technical difficulty로서 주장한 범용제품 주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제도로도 불충분한 면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향후 필요조치

  ㅇ관세협상 참여

  ㅇEcotech분야의 대만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ㅇ최종소비 확인제도에 대한 검토

  ※ 98.10.31 Status Report가 가장 최근 자료임.

 

  

보 석

 

1. 세부논의 내용

  가. 관세 분야

  ㅇ우선 9개 분야인 보석 Sector의 조정국인 태국의 Bhuthong Thongyai 무역부 경제자문관은 SOM Chair로부터 관세철폐 논의는 작년 11월 합의한 바대로 WTO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여 APEC 전문가 그룹에서는 논의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고 하여 관세논의는 생락됨

 

  나. 비관세(NTMs) 분야

  ㅇNTMs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특별한 제안은 없었으며, 의장은 NTMs에 관한 각 회원국간 통보를 통해 NTMs 현황을 작성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회의시 배포된 작업일정에 대해 논의

  ㅇ중국은 NTMs 철폐 이행일정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며 이의 제기

   - 이에대해 미국은 NTMs 철폐는 2005년까지 각 회원국의 IAPs Review를 통해 이행되는 것이며, 금번 논의는 NTMs 현황작성을 위한 작업일정에 대한 논의임을 설명

  ㅇ중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논쟁이 이어지자, 결국 CTI Chair 보고서에 중국의 이견제기 사실을 명시하기로 하고 작업일정 확정

   - 99.3.15 각 회원국은 NTMs 현황 조정국에 제출

   - 6.20 조정국은 회원국의 NTMs를 회람

   - 9. 1 각국별 정당화 되지 않는 NTMs 철폐일정 제출

 

  다. 경제기술협력(ECOTECH)

  ㅇ 중국(1), 호주(1)의 제안내용

   - 중국: 중국은 자국이 제안한 APEC Gems and Jewelry Technology Center와 유사한 조직이 이미 자국내에 설립되어 있어 20여명 의 전문가가 보석가공 기술 등을 훈련시키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고 이러한 보석기술센타를 APEC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의 추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 제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힘.

   - 호주: APEC Jewelry Conference는 보석분야의 기술 및 보석분야 무역자유화에 관한 각국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될 계획임을 설명

  ㅇ향후 각국은 보다 진전된 제안을 제출토록 노력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일정에 합의

   - 1999. 3.15 조정국은 각국의 제안서를 취합하여 회람

   - 3.17 각국은 회람된 제안서에 대한 의견 제출

   - 4.15 조정국이 최종제안서를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

 

  라. 원활화(Facilitation)

  ㅇ의장은 원활화분야에 이미 6개의 제안이 있음을 소개하고 6개 제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이어 홍콩대표로 부터 추가적으로 제안한 제안내용을 청취

   - 홍콩제안 : APEC회원국간 보석산업에 관한 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한 Internet Website 설립

  ㅇ필리핀은 원활화분야에 7개의 제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APEC 예산사정 등으로 모든 제안이 추진될 수는 없으므로 각 제안중 유사한 제안은 Menu Option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선의 사업의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각국이 이를 지지함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작업일정을 확정함.

   - 1991. 3.15 조정국은 각국의 제안서 회원국 회람

   - 3.31 각국은 회람된 제안서에 대한 의견 및 각제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정국에 제출

   - 4. 8 제안국은 수정된 제안서 조정국 제출 및 조정국은 우선순위 회원국에 회람

   - 4.15 각국은 우선순위에 대한 최종의견 제출 및 조정국은 이를 회람

 

2. 관찰 및 평가

  ㅇ보석분야는 우리나라가 관세분야 자유화에 100% 참여하는 분야로서 우리나라가 경제기술협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임.

  ㅇ따라서, 보석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참여가능한 경제기술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나 전문가의 조언과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향후 필요조치

  ㅇEcotech 분야 중국, 호주 제안 검토 및 아국 제안가능 분야 발굴

  ㅇFacilitation 제안내용 검토

 

  

의료장비 및 계측기기

 

1. 분야별 논의내용

  가. 관세 분야

  ㅇ우선 9개 분야인 의료기기 분야의 조정국인 싱가폴의 Chan Kam Fai 무역부 과장은 SOM Chair로부터 관세철폐 논의는 작년 11월 합의한 바대로 WTO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여 APEC 전문가 그룹에서는 논의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고 하여 관세논의 생락

 

  나. 비관세(NTMs) 분야

  ㅇ미국대표로부터 미국이 제안한 "Modernization and Harmonization of Medical Equipment Regulation for Increase APEC Trade"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었음

   - 조화된 GMP(Good Manufacturing Production) 검사

   - 비정부 단체 등 제3기관의 승인 활용

   - 국제적 표준의 수용

   - 조화된 제품의 승인

   - 투명성 및 국가간 조약 등

  ㅇ미국은 자국의 제안이 NTMs의 철폐와 Ecotech(경제기술협력)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제안으로 의료기기 분야의 APEC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중국이 반대의견을 표명

   - 중국은 미국의 제안과 향후 추진하게될 각 회원국간 NTMs의 통보방식과의 실질적인 차이점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미국의 제안이 주로 NTMs에 관한 내용일 뿐, 실현가능한 경제ㆍ기술분야의 협력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동 제안이 양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적 제안이라는데 이의를 제기

   - 아울러, 중국은 추후에 NTMs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고, 의장은 CTI Chair 보고시한 관계상 작업일정표에 맞춰 제출할 필요성을 설명하자 중국은 시한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제출계획을 계속 주장하여 지루한 논쟁이 지속됨.

  ㅇ이어 NTMs의 통보(Cross-notification)절차 등에 관해 브르나이, 중국 등이 질의하였으며, 의장은 통보의 절차는 자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제출 및 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통보 등임을 확인하고, 비관세조치 철폐를 위한 작업일정을 확정

   - 99.3.31 NTMs현황 통보

   - 4.31 자국의 NTMs에 대한 소명자료 조정국에 통보

   - 7.31 NTMs현황 작성

   - 12.31 NTMs철폐를 위한 작업일정 확정

 

  다. 경제기술협력(ECOTECH)

  ㅇ필리핀(1), 중국(1)의 제안내용 설명이 있었음

   - 필리핀: 의료기술에 관한 Database구축, 전문가 교환, 의사 및 기술자의 상호교류를 통한 전문성 제고, R&D협력 등

   - 중국: X-Ray장비, 내시경 등 특정 High-technology 기기의 생산 등에 관해 미국, 일본 업체의 대중국 기술이전

  ㅇ필리핀의 제안은 미국의 제안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었으며, 중국의 제안은 민간업체의 특정제품의 생산기술에 관한 것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미국이 제기하는 등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향후 회원국으로부터 제안접수 및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경제기술분야의 작업일정 확정

   - 3.31 수정보완된 제안서 제출

   - 4.15 제안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 4.30 제안국은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제안서 조정국에 제출

 

2. 관찰 및 평가

  ㅇ중국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미국의 제안이 비관세분야와 경제기술협력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된 제안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음.

  ㅇ미국의 제안내용은 표준, 품질기준 및 검사 등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동 제안내용이 비관세장벽으로 인정되어 철폐되기로 결정될 경우에는 국내업계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업계 및 단체등과 협의하여 국내 현실과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향후 필요조치

  ㅇNTMs 제안 검토

  ㅇEcotech분야의 타국제안 검토 및 아국 제안가능 분야 발굴

 

  

고 무

 

1. 분야별 논의내용

  가. 관세 분야

  ㅇ후속 6개 분야인 고무의 조정국인 일본의 Seki 일본 통산성 APEC담당과장은 SOM Chair로부터 관세철폐 논의는 2.7 SOM Retreat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관세논의는 생락키로 함

 

  나. 비관세(NTMs) 분야

  ㅇ비관세조치에 관한 회원국의 특별한 제안이 없어, 향후 각 회원국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비관세분야 작업일정 확정

   - 99.2말 조정국에 NTMs 현황 제출

   - 3월초 조정국은 회원국이 제출한 NTMs 리스트 및 제안을 취합하여 각 회원국에 회람

   - 3월말 상기 NTMs 리스트 및 제안에 대한 회원국별 의견 수럼

   - 5월초 제2차SOM의 전문가회의시 최종적인 NTMs 리스트 및 제안에 대해 논의

 

  다. 경제기술협력(ECOTECH)

  ㅇ조정국 일본은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경제기술협력분야의 대상범위에 고무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제기술협력분야에서 고무제품 분야가 포함될 경우 관세분야의 품목범위에도 고무제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

  ㅇ말레이시아는 엔지니어링, 우주항공분야, 해양분야, 석유가스분야에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고무제품의 생산기술 및 정보의 공유를 희망하는 기존의 제안을 재확인

   - 그러나, 고무제품 분야의 경제기술협력을 강조하면서, 관세분야에 고무제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표명은 없었음.

  ㅇ미국은 경제기술협력분야의 제안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좀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CTI Chair에게 보고할 내용에 고무의 Lifecycle issues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의장은 이를 반영키로 함.

  ㅇ경제기술협력분야 작업일정 확정

   - 1999. 2월말 각 회원국은 조정국에 좀더 구체적인 제안서 제출

   - 3월 조정국은 접수된 제안서를 회원국에 회람하고 회원국의 의견 취함

   - 조정국은 회원국의 의견을 취합하여 회원국에 회람하고 이를 차기 전문가회의에서 논의

 

2. 관찰 및 평가

  ㅇ일본은 98. 11월 Kuantan 회의에서 고무분야의 품목범위에 일본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무제품의 포함을 주장하였으나, 한국 및 대부분의 국가의 반대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바 있음

  ㅇ일본은 금번 전문가회의에서는 관세분야를 논의치 않기로 하였음에도 말레이시아가 경제기술협력분야에 고무제품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coverage미확정으로 회의를 종결하고 있음.

  ㅇ따라서, 향후에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coverage를 확정하는 문제에서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의 경우 미국등이 제품포함에 동조할 것에 대비해 국내업계와의 의견교환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향후 필요조치

  ㅇ품목범위 결정

  ㅇEcotech분야 타국제안 검토, 한국 제안 가능분야 발굴 

 

  

완 구

 

1. 분야별 논의내용

  가. 관세 분야

  ㅇ우선 9개 분야인 완구 Sector의 조정국인 홍콩의 Adeline WONG 지역협력 부국장은 SOM Chair로부터 관세철폐 논의는 작년 11월 합의한 바대로 WTO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여 APEC 전문가 그룹에서는 논의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고 하여 관세논의 생락

  ㅇ중국은 자국의 관세인하 정책에 따라 완구 분야의 관세가 자발적으로 인하되고 있다고 타 회원국에 설명

 

  나. 비관세(NTMs) 분야

  ㅇ지금까지 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있었던 2개국의 반응에 대한 소개 및 설명

   - 싱가폴은 현재 업계와 협의중이며 아직까지 결과 나오지 않았음

   - 태국은 완구 관련 통합된 국제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어 각국기준의 국제기준으로의 통합을 제안하였으나 SCSC가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ISO의 작업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

  ㅇ합의된 대략의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음

   - 99. 3 회원국이 NTMs를 조정국에 통보

   - 99. 4 조정국이 통합된 리스틀를 각국에 회람

   - 99.말까지 각국별 정당화 되지 않는 NTMs 철폐

  ㅇ태국이 관심을 표명했던 표준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은 SCSC에서 이미 다루고 있으므로 협조체제 유지

 

  다. 경제기술협력(ECOTECH)

  ㅇ지금까지 공식 제안은 없었음

  ㅇ구체적인 작업일정 확정

   - 3.말 회원국의 제안서 조정국에 통보

   - 4.15 각국의 의견 수렴

   - 4.말 수정안의 확정

   - 5. 21 예산운영위원회에 제출

  ㅇ일본은 작년 9월 제안된 안전관련 업계의 운영현황을 설명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차후에 제출하도록 요청됨

 

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ㅇ필리핀은 기제안한 data base구축은 포기하지만 계속 관심이 있는 부문이라고 강조

  ㅇ싱가폴은 기 운영중인 APECNet가 완구 관련 정보를 연결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각 국의 관련 web site를 연결시킬 것을 요청함

 

2. 관찰 및 평가

  ㅇ완구분야는 선진국의 관심이 적고 개도국도 구체적인 제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어 NTMs와 Ecotech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음

  ㅇ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한국도 업계와의 협의로 자국 및 타국의 비관세장벽, 경제기술협력분야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적극적 참가 인상을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향후 필요조치

  ㅇ타국제안 NTMs, Ecotech 검토, 한국 제안 가능분야 발굴

  ㅇ무역원활화(Facilitation) 분야 검토

 

  

임산물

 

1. 분야별 논의내용

  가. 관세 분야

  ㅇ우선 9개 분야인 임산물 Sector의 총괄조정국인 뉴질랜드 Charles Finny 무역부 교섭관은 SOM Chair로부터 관세철폐 논의는 작년 11월 합의한 바대로 WTO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여 APEC 전문가 그룹에서는 논의하지 말 것을 지시 받았다고 관세논의 생락

 

  나. 비관세(NTMs) 분야

  ㅇ비관세 sub-sector 조정국인 Seward L. Jones, Jr 상무성 Senior International Economist는 자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확정함

  ㅇ합의된 대략의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음

   - 99. 2. 26 적절한 consultant의 추천

   - 4 .23 회원국은 자국 및 타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을 미국에 제출

   - 5월 consultant 확정

   - 8월 권고안 시안 확정, CTI 및 SOM에 권고

   - 2000년 회원국은 IAP를 통해 철폐방식을 제시, 철폐 개시

  ㅇ작년까지 품목범위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여 왔던 일본은 대상분야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NTMs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일방적으로 선언

  ㅇ한국은 현재 관련 국내업계와 협의중이며 수출부과금, 최저수출가격통제등 3건의 유형을 조사중에 있어 자료 검토후 sub-sector 조정국인 미국에 보내 줄 것을 약속.

   - 이에 미국은 한국의 적극적인 참가의사에 사의를 표명

 

  다. 경제기술협력(ECOTECH)

  ㅇSub-sector 조정국인 인도네시아는 가구 표준화등 협력사업의 구체적 발굴후에 추진할 세부 일정 협의

  ㅇ대락적인 세부 일정

   - 3.15 제안국은 구체적인 제안내용 인도네시아에 제출

   - 3.25 제안내용에 대한 회원국의 comment

   - 4.20 최종보고서 확정

 

  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ㅇsub-sector coordinator인 카나다 Charles LaSalle 교섭관은 임산물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해 표준과 적합분야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각 회원국이 기 구성중인 SCSC의 3개의 Ad Hoc Technical Groups(TG)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함

   - Lasalle 교섭관은 TG1 (Loadings and Structural Design Standards), TG3 (Timber Standards)는 작년 7월과 4월 협의를 가졌으나 TG2 (Performance Based Housing Standards)는 지금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

 

2. 관찰 및 평가

  ㅇ임산물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 등이 품목 미확정을 이유로 논의에 불참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수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NTMs, Ecotech등은 향후에도 논의의 극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짐.

 

3. 향후 필요조치

  ㅇNTMs 검토결과 조정국인 미국에 통보

  ㅇEcotech 제안 가능분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