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통상 정책 연구자료

98-12

1998. 5. 25

APEC 조기자유화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 산업자원부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

 

요 약

□ 97.11월 캐나다 밴쿠버 정상 및 각료회의시 APEC 무역자유화의 모멘텀 유지 및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15개 조기자유화 대상 분야를 확정

- 9개 우선자유화 분야(99년 이행목표) : 화학, 에너지, 의료장비, 환경제품 및 서비스, 완구, 보석, 임산물, 수산물, 통신분야 상호인증(산업자원부 소관:6개)

- 6개 후속검토 분야(98년 확정예정) : 고무, 비료, 자동차, 민간항공기, 식품, 유지종자(산업자원부 소관:4개)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폴은 분야별 급속한 관세철폐 주장 등 조기자유화 논의에 적극적인 반면,

- 중국, ASEAN 국가들은 관세철폐 논의에는 소극적이나 경제기술협력에는 적극적임

- 일본, 한국은 농림수산물, 에너지 등 몇 분야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의 논의에 동조하는 입장

□ 조기자유화는 각 분야별로 '관세인하 또는 철폐', '비관세장벽 제거', '경제기술협력' 등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환경제품 및 서비스 등 특히 몇 분야에서 회원국간 입장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

□ 조기자유화 대응에 있어서는 국가신인도 제고라는 '대외적 측면', 세수확보라는 '재정적 측면', 산업경쟁력 및 구조조정이라는 '산업적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각 분야별 논의에서는 무세화 '참여' '이행기간 연장' '참여불가' 품목을 선정하여 구체적 대응이 필요한바,

- 산업적 측면에서 품목별 '국제경쟁력', '시장점유율', '수출입 비중 및 성장률', '산업기반확보 필요성' 등이 고려기준이 될 것임

 

목 차

 

Ⅰ. 논의배경

      1.추진경위

      2. 15개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Ⅱ. 회원국의 기본입장

      1.선진국

      2.개도국

      3. 그간의 우리입장

Ⅲ. 분야별 주요 논의동향

      1. 9개 우선 추진분야

      2. 6개 후속 논의분야

Ⅳ. 조기자유화 대응전략 수립

      1. 일반적 고려사항

      2. 분야별 입장 마련시 고려사항

<별첨> 97.11월 APEC 각료회의시 '분야별 조기자유화' 관련 공동 선언문 (국·영문)


Ⅰ. 논의배경

1. 추진경위

    □ APEC은 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의 기본비젼을 제시하면서 선진국은 2010년 까지 자유화, 개도국은 2020년까지 자유화하기로 함

    - 이에따라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투자, 경제기술협력 등 분야별 자유화 행동지침(OAA: Osaka Action Agenda)을 채택

    □ 96년 필리핀 수빅 정상회의에선 OAA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마닐라행동계획'(MAPA:Manila Action Plan for APEC)을 채택

    - MAPA는 개별행동계획(IAP), 공동행동계획(CAP), 경제기술협력 (Ecotech)등 3분야로 구성

◆ MAPA 개요

ㅇ 개별행동계획(IAP:Individual Action Plan) : 관세·비관세 장벽축소, 투자·행정규제 완화 등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개별 회원국별 실행계획

ㅇ 공동행동계획(CAP:Collective Action Plan) : 통관절차 간소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무역·투자 거래를 원활히하고 거래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공동조치 계획

ㅇ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 인력개발, 정보통신, 과학기술분야 등에서의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공동조치


    □ APEC 무역자유화 추진은 각 회원국이 제시한 IAP의 이행 및 개선이 핵심적 과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IAP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므로 획기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

    □ 이에 따라 96년 필리핀 수빅 정상회의에서 MAPA를 승인하면서, APEC 무역자유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 자유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

    - 96년 수빅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정상들은 각료들에게 역내 무역, 투자,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기자유화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

    □ 97.5월 몬트리올 통상장관회의에서 대상분야 선정 작업에 착수, 반년간 실무협의 진행

    - 추진원칙

    · 관세, 비관세 분야는 물론 경제기술협력 과제도 포함

    · 민간부문의 관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

    ·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사정을 고려한 신축성 부여, WTO차원으로의 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다수(Critical Mass) 개념 도입

    - 고위관리회의(SOM)을 통해 41개 분야를 실무적으로 선정하고, 이중 97.11월 각료 및 정상회의시 15개 대상분야를 확정

2. 15개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 선정기준

    - 지지정도(Level of support)

    - 경제적 영향 및 무역규모(Economic benefit/balance)

    - 상호이익의 균형(Mutual benefit/balance) : 자유화, 원활화, 경제기술협력 등 제안 내부적 균형 또는 대상부문간의 균형


    □ 15개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 9개 우선자유화 분야(99년 이행목표) : 화학, 에너지, 의료장비, 환경제품 및 서비스, 완구, 보석, 임산물, 수산물, 통신분야 상호인증(산업자원부 소관 : 6개)

    - 6개 후속검토 분야(98년 확정예정) : 고무, 비료, 자동차, 민간항공기, 식품, 유지종자(산업자원부 소관:4개)


Ⅱ. 회원국의 기본입장

1. 선진국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폴 등 선진국은 자유화 논의에 적극적이며, 사전에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논의 분위기를 주도

      - 미국은 주로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추진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1차 산품을 중점적으로 추진

      - 싱가폴, 홍콩 등은 대부분의 분야가 무관세이기 때문에 자유화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임

      - 일본은 농림수산물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하지 않고 선진국들의 논의에 동조하는 입장



2. 개도국

    □ 중국은 분야별 조기 자유화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며, 미국 등 선진국의 논의 주도를 우려하는 입장

    - 조기자유화 분야별로 무세화보다는 관세인하, 대상품목 최소화 등을 주장

    - 반면, 각 분야별 경제기술협력의 실질적 추진을 강력히 주장

    □ ASEAN 국가들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소극적이며, 회원국간 어는 정도 의견을 조율하여 대응

    - 태국은 여타 아세안 국가보다 적극적인 편이며, 선진국들과 공동제안 등 활발한 활동 전개

    - 인니, 말련도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

    □ 대만은 각 분야에서 부분 참여 형태로 참여하며, 농림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민감한 입장

    □ 칠레는 품목별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자체적으로 관세 인하 계획을 수립, 분야별 조기자유화 불참

    - 멕시코도 분야별 조기자유화 논의에 불참

    □ 파푸아뉴기니는 호주, 뉴질랜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나, 각 분야별 산업이 빈약하므로 영향력은 거의 없음

3. 그간의 우리입장 (97년 통상장관회의, 각료회의시 기본입장)

    □ APEC 무역자유화는 기본적으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개별행동계획(IAP)의 이행 및 개선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 부문별 조기자유화는 APEC 자유화 과정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소수(a few)의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조기자유화 대상분야는 지지수준, 경제적 효과, 이해균형 등의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회원국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지지할 수 있는 분야가 선정되어야 대다수의 회원국들의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회원국들간 입장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일부 회원국에 민감한 분야의 경우는 조기자유화 대상분야로 부적절함

    □ 또한, APEC 내에서 조기자유화 대상분야를 선정하는 등 자유화 추진을 개시한 경우에도 I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통해 범세계적 차원에서 Critical Mass가 형성된 경우에 한하여 동 자유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무임승차자(Free Rider)'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자유화 대상 선정 후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발전 및 국내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행과정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많은 회원국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임

    -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수산물 등 1차 산품 분야는 참여하기 어려움


Ⅲ. 분야별 주요 논의동향

▶ 그간 98.2월, 4월 두차례의 분야별 전문가 회의 결과, 화학, 에너지, 환경제품 및 서비스, 농림수산물 등 여러 분야에서 회원국간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6월 통상장관회의시 정치적 결정을 거친후, 추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1. 9개 우선 추진분야 (우리부 관련 6개 분야)

화 학


    【제안내용 : 미국, 싱가폴, 호주, 홍콩】

    □ WTO 화학관세조화협정(CTHA)에 대한 APEC 회원국의 참여 확대를 통한 관세인하 추진

    - CTHA 기가입국들은 양허 스케쥴에 따라 관세인하

    □ APEC 회원국의 화학관련 규정의 조화(미국제안) 등 비관세조치 및 경제기술협력

    【주요쟁점】

    □ CTHA 참여확대 문제

    - 중국 등 CTHA 미가입국들은 CTHA의 획일적인 확대 보다, 회원국별 대상품목의 자발성, 이행기간의 신축성 주장

    ※ APEC회원국중 CTHA 가입국(5개국 :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싱가폴)

    □ 'APEC 회원국간 화학관련 규정의 조화' 사업 추진 관련

    - 미국이 안전,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제안한 동 사업이 개도국들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논란이 예상됨


의료장비


    【제안내용: 싱가폴】

    □ 의료기기 및 과학계측기기에 대한 무세화 추진(99년부터 2001년 또는 2003년)

    □ 기타 비관세 조치 및 경제기술협력

    【주요쟁점】

    □ 무세화 대상 품목 및 이행시기 관련

    - 중국, 태국 등 아시아 회원국들은 민간 품목의 참여 유보 또는 이행기간 연장 요청

    - ITA-Ⅱ와 중복되는 품목의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

    □ 경제기술협력 관련

    - 'Transfer of technology' 'R&D' 의 포함여부(중국측 제안, 미국, 캐나다 등은 반대)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

【제안내용 : 미국, 캐나다, 호주】

    □ 유연탄, LNG 등 13개 상품의 2004년까지 무세화(일부품목:2007년)

    - 에너지 관련 설비(216개)의 무세화

    □ 에너지 서비스 장벽 철폐

    【주요쟁점】

    □ 에너지 상품, 설비 중 무세화 대상 품목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

    □ 장벽 철폐 대상, 에너지 서비스 리스트의 분류체계를 미국측이 제안한 분류에서 국제표준산업분류로 변경하는 문제

환경제품 및 서비스


【제안내용 : 미국, 캐나다】

    □ 127개 환경제품의 무세화 및 31개 환경서비스 분야 개방

    【주요쟁점】

    □ 환경제품의 범위문제

    - 127개 품목중 '환경관련성'이 인정되는 품목으로 그 범위를 한정 하는 문제 등 회원국별 입장차이 조정 문제


보 석


    【제안내용 : 태국, 태만】

    □ 보석 원석 및 귀금속에 대해 99년부터 2005년까지 관세철폐 및 인하(0~5%)

    【주요쟁점】

    □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대한 쟁점

    - 미국, 호주 등은 '관세철폐'를 주장, 한국,일본 등은 0~5%의 신축성을 인정하는 '관세인하'를 주장

    □ 이행기간 단축에 대한 쟁점

    - 일부 회원국(호주 등)은 관세인하 시기를 2005년에서 2003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 한국,일본 등은 반대

완 구


    【제안내용 : 홍콩, 중국, 미국】

    □ 55개 완구 품목에 대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무세화

    【주요쟁점】

    □ 각 회원국간 무세화 대상품목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각국의 유보품목이 모두 명기된 제안서를 마련키로함

2. 6개 후속논의 분야(우리부 관련 4개 분야)

비 료


    □ 무세화대상 품목 및 이행기간

    - 비료 무세화 이행완료 시한문제(CTHA참여국:2001.1.1까지 무세화, CTHA비참여국:2004.1.1까지 무세화), HS 28류 등 기초원료품목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이견

    □ '국제해양물질규약'에 조화추구 등 (호주제안)

    - 동 규정에의 조화가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회원국간 이견 예상

     

고 무


    □ 관세인하 목표 수정 문제

    - 기존목표(2005년까지 0-5%)를 단축하는 문제(2005년까지 0%,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장)

민간항공기


    □ 관세인하와 경제기술협력의 균형문제

    - 무세화 대상 249개 품목의 조정문제(범용제품 제외 등)

    - 관세인하와 경제기술협력 사업의 균형있는 추진(중국 등 주장)

자 동 차


    □ 표준·규정의 조화, 통관원활화, 경제기술협력, 자동차분야 대화체 구성 등

    - '관세인하' 논의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나, 자동차 대화체 구성에 따른 '한국내 과잉생산 설비' 등 관련 이슈 쟁점화 등 예상

Ⅳ. 조기자유화 대응전략 수립

1. 일반적 고려사항

    □ 대외적 측면

    -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천명해온 개방·개혁정책 이행을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측면에서는, 관세인하 및 철폐 등 APEC 조기자유화 적극 참여가 바람직

    - 다만,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와 더불어 중요시되고 있는 '무역흑자' 확대 측면에서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 재정적 측면

    - IMF합의사항 이행과 관련,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 등의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확대되나,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증가 등으로 인한 세수확보의 어려움있는바,

    · APEC조기자유화 참여로 인한 관세수입감소는 내국세 등 여타 방안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우리나라 관세수입(97년기준)

    - 금액 57,976억

    - 전체조세수입 중 비중 : 6.5%

    □ 산업적 측면

    - APEC조기자유화는 대부분 99년 또는 2000년 부터, 2001년~2005년까지 이행될 예정인데, 이 기간은 현재 시작되고 있는 한국의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기간임

    - 따라서, 특정 산업분야의 관세철폐 등 급격한 조기자유화 조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에 왜곡요인이 될 수 있음


2. 분야별 입장 마련시 고려사항(산업적 측면)

 

▶ APEC 조기자유화는 15개 전분야가 하나의 Package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 분야에 대한 불참은 어려울 전망임

- 따라서, 15개 전분야에 참여한다는 전제로 분야별 무세화 참여품목, 이행기간 연장품목, 불가품목 등 구체적 입장 정립이 필요

- 또한, 이행기간연장 및 불가 품목에 대한 근거 및 협상전략 마련이 필요


가. 참여품목

    □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

    - 수출비중이 높거나 급증세를 보이는 품목

    -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흑자를 보이는 품목

    -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품목

    □ 품목내에서 수출 특화와 수입 특화가 분명하여 국제분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품목

    □ 현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미미한 품목

    - 수입비중이 높고 급증세를 보이는 품목

    -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품목

    □ 수요산업(완제품생산 및 서비스산업)의 수입의존도가 커서 수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인하가 필요한 품목

    □ 국내외 시장규모가 미미하고 국내 생산기반이 미비한 품목

나. 이행기간 연장 품목

    □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품목

    □ 현재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나 기술개발 투자로 비교적 단시간내에 경쟁력 확보 가능분야

    다. 참여불가 품목

    □ 기술적 요인

    - 각 분야별 무세화 대상품목 중에는 특정 조기자유화분야의 품목으로 분류되기에 부적합한 품목(예: 환경분야의 일반 중장비, 에너지 설비분야의 일반 산업기계 등)이 다수 포함

    · 특히 환경제품, 에너지설비, 민간항공기 등에서 범용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비교적 적극적으로 '범용제품의 배제' 또는 '별도 HS코드 부여'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임

    □ 국내산업에 극히 민감한 품목

    - 현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내외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우리의 산업기반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