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5. 25
Ⅰ. 논의배경 1. 추진경위 □ APEC은 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의 기본비젼을 제시하면서 선진국은 2010년 까지
자유화, 개도국은 2020년까지 자유화하기로 함 - 이에따라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투자, 경제기술협력 등 분야별 자유화 행동지침(OAA: Osaka Action Agenda)을
채택 □ 96년 필리핀 수빅 정상회의에선 OAA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마닐라행동계획'(MAPA:Manila Action Plan for APEC)을
채택 - MAPA는 개별행동계획(IAP), 공동행동계획(CAP), 경제기술협력 (Ecotech)등 3분야로 구성
□ APEC 무역자유화 추진은 각 회원국이 제시한 IAP의 이행 및 개선이 핵심적 과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IAP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므로 획기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 □ 이에 따라 96년 필리핀 수빅 정상회의에서 MAPA를 승인하면서, APEC 무역자유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 자유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 - 96년 수빅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정상들은 각료들에게 역내 무역, 투자,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기자유화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 □ 97.5월 몬트리올 통상장관회의에서 대상분야 선정 작업에 착수, 반년간 실무협의 진행 - 추진원칙 · 관세, 비관세 분야는 물론 경제기술협력 과제도 포함 · 민간부문의 관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 ·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사정을 고려한 신축성 부여, WTO차원으로의 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다수(Critical Mass) 개념 도입 - 고위관리회의(SOM)을 통해 41개 분야를 실무적으로 선정하고, 이중 97.11월 각료 및 정상회의시 15개 대상분야를 확정 2. 15개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 선정기준 - 지지정도(Level of support) - 경제적 영향 및 무역규모(Economic benefit/balance) - 상호이익의 균형(Mutual benefit/balance) : 자유화, 원활화, 경제기술협력 등 제안 내부적 균형 또는 대상부문간의 균형 □ 15개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 9개 우선자유화 분야(99년 이행목표) : 화학, 에너지, 의료장비, 환경제품 및 서비스, 완구, 보석, 임산물, 수산물,
통신분야 상호인증(산업자원부 소관 : 6개) - 6개 후속검토 분야(98년 확정예정) : 고무, 비료, 자동차, 민간항공기, 식품, 유지종자(산업자원부 소관:4개) Ⅱ. 회원국의 기본입장 1. 선진국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폴 등 선진국은 자유화 논의에 적극적이며, 사전에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논의
분위기를 주도 - 미국은 주로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추진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1차 산품을 중점적으로 추진 - 싱가폴, 홍콩 등은 대부분의 분야가 무관세이기 때문에 자유화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임 - 일본은 농림수산물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하지 않고 선진국들의
논의에 동조하는 입장 2. 개도국 □ 중국은 분야별 조기 자유화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며, 미국 등 선진국의 논의 주도를 우려하는 입장 - 조기자유화 분야별로 무세화보다는 관세인하, 대상품목 최소화 등을 주장 - 반면, 각 분야별 경제기술협력의 실질적 추진을 강력히 주장 □ ASEAN 국가들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소극적이며, 회원국간 어는 정도 의견을 조율하여 대응 - 태국은 여타 아세안 국가보다 적극적인 편이며, 선진국들과 공동제안 등 활발한 활동 전개 - 인니, 말련도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 □ 대만은 각 분야에서 부분 참여 형태로 참여하며, 농림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민감한 입장 □ 칠레는 품목별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자체적으로 관세 인하 계획을 수립, 분야별 조기자유화 불참 - 멕시코도 분야별 조기자유화 논의에 불참 □ 파푸아뉴기니는 호주, 뉴질랜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나, 각 분야별 산업이 빈약하므로 영향력은 거의 없음 3. 그간의 우리입장 (97년 통상장관회의, 각료회의시 기본입장) □ APEC 무역자유화는 기본적으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개별행동계획(IAP)의 이행 및 개선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 부문별 조기자유화는 APEC 자유화 과정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소수(a
few)의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조기자유화 대상분야는 지지수준, 경제적 효과, 이해균형 등의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회원국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지지할 수 있는 분야가 선정되어야 대다수의 회원국들의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회원국들간 입장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일부 회원국에 민감한 분야의 경우는 조기자유화 대상분야로 부적절함 □ 또한, APEC 내에서 조기자유화 대상분야를 선정하는 등 자유화 추진을 개시한 경우에도 I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통해 범세계적 차원에서 Critical Mass가 형성된 경우에 한하여 동 자유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무임승차자(Free Rider)'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자유화 대상 선정 후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발전 및 국내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행과정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많은 회원국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임 -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수산물 등 1차 산품 분야는 참여하기 어려움 Ⅲ. 분야별 주요 논의동향 ▶ 그간 98.2월, 4월 두차례의 분야별 전문가 회의 결과, 화학, 에너지, 환경제품 및 서비스, 농림수산물 등 여러 분야에서 회원국간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6월 통상장관회의시 정치적 결정을 거친후, 추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1. 9개 우선 추진분야 (우리부 관련 6개 분야)
【제안내용 : 미국, 싱가폴, 호주, 홍콩】 □ WTO 화학관세조화협정(CTHA)에 대한 APEC 회원국의 참여 확대를 통한 관세인하 추진 - CTHA 기가입국들은 양허 스케쥴에 따라 관세인하 □ APEC 회원국의 화학관련 규정의 조화(미국제안) 등 비관세조치 및 경제기술협력 【주요쟁점】 □ CTHA 참여확대 문제 - 중국 등 CTHA 미가입국들은 CTHA의 획일적인 확대 보다, 회원국별 대상품목의 자발성, 이행기간의 신축성 주장 ※ APEC회원국중 CTHA 가입국(5개국 :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싱가폴) □ 'APEC 회원국간 화학관련 규정의 조화' 사업 추진 관련 - 미국이 안전,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제안한 동 사업이 개도국들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논란이 예상됨
【제안내용: 싱가폴】 □ 의료기기 및 과학계측기기에 대한 무세화 추진(99년부터 2001년 또는 2003년) □ 기타 비관세 조치 및 경제기술협력 【주요쟁점】 □ 무세화 대상 품목 및 이행시기 관련 - 중국, 태국 등 아시아 회원국들은 민간 품목의 참여 유보 또는 이행기간 연장 요청 - ITA-Ⅱ와 중복되는 품목의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 □ 경제기술협력 관련 - 'Transfer of technology' 'R&D' 의 포함여부(중국측 제안, 미국, 캐나다 등은 반대)
【제안내용 : 미국, 캐나다, 호주】 □ 유연탄, LNG 등 13개 상품의 2004년까지 무세화(일부품목:2007년) - 에너지 관련 설비(216개)의 무세화 □ 에너지 서비스 장벽 철폐 【주요쟁점】 □ 에너지 상품, 설비 중 무세화 대상 품목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 □ 장벽 철폐 대상, 에너지 서비스 리스트의 분류체계를 미국측이 제안한 분류에서 국제표준산업분류로 변경하는 문제
【제안내용 : 미국, 캐나다】 □ 127개 환경제품의 무세화 및 31개 환경서비스 분야 개방 【주요쟁점】 □ 환경제품의 범위문제 - 127개 품목중 '환경관련성'이 인정되는 품목으로 그 범위를 한정 하는 문제 등 회원국별 입장차이 조정 문제
【제안내용 : 태국, 태만】 □ 보석 원석 및 귀금속에 대해 99년부터 2005년까지 관세철폐 및 인하(0~5%) 【주요쟁점】 □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대한 쟁점 - 미국, 호주 등은 '관세철폐'를 주장, 한국,일본 등은 0~5%의 신축성을 인정하는 '관세인하'를 주장 □ 이행기간 단축에 대한 쟁점 - 일부 회원국(호주 등)은 관세인하 시기를 2005년에서 2003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 한국,일본 등은 반대
【제안내용 : 홍콩, 중국, 미국】 □ 55개 완구 품목에 대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무세화 【주요쟁점】 □ 각 회원국간 무세화 대상품목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각국의 유보품목이 모두 명기된 제안서를 마련키로함 2. 6개 후속논의 분야(우리부 관련 4개 분야)
□ 무세화대상 품목 및 이행기간 - 비료 무세화 이행완료 시한문제(CTHA참여국:2001.1.1까지 무세화, CTHA비참여국:2004.1.1까지 무세화), HS 28류 등 기초원료품목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이견 □ '국제해양물질규약'에 조화추구 등 (호주제안) - 동 규정에의 조화가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회원국간 이견 예상
□ 관세인하 목표 수정 문제 - 기존목표(2005년까지 0-5%)를 단축하는 문제(2005년까지 0%,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장)
□ 관세인하와 경제기술협력의 균형문제 - 무세화 대상 249개 품목의 조정문제(범용제품 제외 등) - 관세인하와 경제기술협력 사업의 균형있는 추진(중국 등 주장)
□ 표준·규정의 조화, 통관원활화, 경제기술협력, 자동차분야 대화체 구성 등 - '관세인하' 논의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나, 자동차 대화체 구성에 따른 '한국내 과잉생산 설비' 등 관련 이슈 쟁점화 등 예상 Ⅳ. 조기자유화 대응전략 수립 1. 일반적 고려사항 □ 대외적 측면 -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천명해온 개방·개혁정책 이행을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측면에서는, 관세인하 및 철폐 등 APEC
조기자유화 적극 참여가 바람직 - 다만,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와 더불어 중요시되고 있는 '무역흑자' 확대 측면에서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 재정적 측면 - IMF합의사항 이행과 관련,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 등의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확대되나,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증가
등으로 인한 세수확보의 어려움있는바, · APEC조기자유화 참여로 인한 관세수입감소는 내국세 등 여타 방안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우리나라 관세수입(97년기준) - 금액 57,976억 - 전체조세수입 중 비중 : 6.5% □ 산업적 측면 - APEC조기자유화는 대부분 99년 또는 2000년 부터, 2001년~2005년까지 이행될 예정인데, 이 기간은 현재 시작되고 있는
한국의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기간임 - 따라서, 특정 산업분야의 관세철폐 등 급격한 조기자유화 조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에 왜곡요인이
될 수 있음 2. 분야별 입장 마련시 고려사항(산업적 측면)
가. 참여품목 □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 - 수출비중이 높거나 급증세를 보이는 품목 -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흑자를 보이는 품목 -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품목 □ 품목내에서 수출 특화와 수입 특화가 분명하여 국제분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품목 □ 현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미미한 품목 - 수입비중이 높고 급증세를 보이는 품목 -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품목 □ 수요산업(완제품생산 및 서비스산업)의 수입의존도가 커서 수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인하가 필요한 품목 □ 국내외 시장규모가 미미하고 국내 생산기반이 미비한 품목 나. 이행기간 연장 품목 □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품목 □ 현재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나 기술개발 투자로 비교적 단시간내에 경쟁력 확보 가능분야 다. 참여불가 품목 □ 기술적 요인 - 각 분야별 무세화 대상품목 중에는 특정 조기자유화분야의 품목으로 분류되기에 부적합한 품목(예: 환경분야의 일반 중장비,
에너지 설비분야의 일반 산업기계 등)이 다수 포함 · 특히 환경제품, 에너지설비, 민간항공기 등에서 범용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비교적 적극적으로 '범용제품의
배제' 또는 '별도 HS코드 부여'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임 □ 국내산업에 극히 민감한 품목 - 현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내외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우리의 산업기반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