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ITA-II)결과


I. 출장개요

    ㅇ협상명: WTO 2단계 정보기술협정협상(ITA-II)

    ㅇ기간 및 장소: 98.11.19(목)-20(금), WTO 제네바

    ㅇ참석자: 국제협력과 안완기서기관

             외교통상부 사무관

                   제네바 대표부 재무관

II. 협의결과

1. 주요합의사항

    ㅇ관세철폐 계획, 특히 대상범위에 대한 완전한 합의(consensus)에는
       도달하지 못하여 다음달 11일 재협상하기로 함

    -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였으나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등이 반대

    ㅇ어느 정도의 Consensus가 형성된 현 의장제안서에 대해 향후
       협상Schedule을 확정하고, 추후 반대국가가 합의할 경우를 대비한
       세부 이행계획서를 마련함

    - 합의된 세부이행계획

        · 98.12.4까지 참가국, 연도별 관세철폐계획서와 최종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

        · 98.12.9까지 WTO사무국, 제출된 의견을 전 참여국에 배포하여
            검토추진

        ·98.12.10-11 WTO에서 참여국간 양자 및 다자회의 개최
             
    각국의견에 대한 Review와 최종합의도출

        ·99.1.1 관세철폐 개시

2. 의장제안내용

    ㅇITA-II 협상은 내년부터 뉴라운드협상 논의가 개시될 것을
       고려할때98.12.11 회의에서 성공/실패의 최종결론을 도출하여야
       하고 더 이상의 기한연기는 없음

    - 각국이 수용가능한 Small Package만으로 타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ㅇ대상품목

    - 총품목수(HS 6단위 상당 108개): 일반정보기술제품(24개), PCB제조
       기기(79개), HS미확정(9개)

    - 주요품목

    ·일반정보기술제품: 최초 200여개의 제안품목중 일반공작기기,
       의료장비, 소비용가전등은 모두 배제되었고, 현제안에 포함된
        Radar와 항행용장비등도 각국의 민감성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변경되 24개로 확정됨 (품목설명 첨부)

    ·PCB 제조장비: 최초 200여개의 제안내용을 중복제안만을
       조정하여 79개로 확정

    ㅇ관세철폐 기한: 2002.1.1

    - 신축성: 극히 제한된 경우에 5년 추가기간을 인정하여 2007년까지 철폐

    ㅇ관세철폐방식: 1999.1.1부터 2002.1.1 까지 4단계로 철폐

◆ 참고: ITA-I 추진방식

    - 품목수: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등 203개 품목

    - 관세철폐시한: 97.7.1부터 2001.1.1 까지 4단계로 관세철폐

    - 신축성 유지: 한국은 12개 품목에 대해 2-4년의 장기간 확보

    - 인디아, 태국등 개도국은 광범위한 신축성 확보

III. 각국의 입장

    [ 미국 ]

    ㅇ의장안지지

    ㅇ1단계 ITA협상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2단계에서도 사실상
       유일한 추진국가였던 미국은 당초제안내용이 대폭 축소된 것에
       불만족스러우면서도 협상결렬이 가져올 분야별 협상방식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small package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임

    ㅇ자국이 제안한 의료장비등이 EU의 반대로 배제되었으나, 자신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인 TV 및 관련부품등을 배제시키고, 복사기는
       Digital로 한정하는 결과를 반영시킴

    [ EU ]

    ㅇ사실상 자신들이 선호하는 내용으로 의장안을 만들어 의장안 지지

    ㅇ가전관련사항을 모두 배제하고, 포함된 Radar 및 항행용장비도
       자신들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일부로 제한함

    ㅇ협상기간 내내 타결에 소극적이었던 EU는 협상결렬시 자신들에게
       올 것으로 예상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등이 포함을
       주장한 가전제품등을 배제한 채로 주로 Quad만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타결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 ]

    ㅇ의장안 반대

    ㅇ절차적으로는 의장안이 Quad국가의 의견만이 반영되고 타국의
       의견이 무시된 Quad국가의 의견이라 하여 반대함

    ㅇ실제적인 이유로 ITA-I의 타결로 자국이 받은 경제적인 혜택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2단계의 품목추가 협상을 벌이는 경우
       국내산업에 오는 혜택을 예상할 수 없어 국내업계를 설득하기
       곤란하다는 것임

    - Quad의 민감품목은 배제된 반면 자국이 배제를 주장한 Radar류는
       포함되는 등 불균형 제안임

    [ 말레이시아 ]

    ㅇ의장안 반대

    ㅇ당초 TV, 캠코더, VCR등 소비용 가전제품을 광범위하게
       주장하였으나 모두 제외되고 Quad국가만이 생산, 수출이 가능한
        PCB제조기기와 Radar류 만의 Small Package는 받아들일 수 없음

    ㅇ인도와의 공동입장 천명

    [ 태국 ]

    ㅇ의장안 반대

    ㅇ98. 6. 자국 경제상황을 볼 때 정보기술제품 관세철폐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협상 불참을 선언한 입장을 유지함

    [ 대만 ]

    ㅇ의장안 소극적지지

    - 자국이 제안한 CRT등은 미국등의 반대로 배제된 것에 불만족이나
       대체적인 Consensus를 반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ㅇ자국에 민감한 품목에 대한 기간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IV.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1. 의장안 평가

    ㅇ의장안은 Quad(특히 EU)의 관심을 주로 포함한 불균형적인
       안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민감성이 많이 배제된 현실적인 안임

    ㅇ인도, 말레이시아, 태국이 계속 반대할 경우에는 협상타결에
       실패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의장제안과 같이 합의를 전제로
       이행기간 협의라는 실무적 의견들을 교환하는 것이 12.11의
       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됨


2. 향후 추진계획

    ㅇ품목정의가 일부 수정된 내용을 부내 공업국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관세철폐의 최종시한 및 민감품목을 확정

    ㅇ12.4까지 WTO사무국에 전달하여 타 참여국과의 협상 추진


궁금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 안완기 서기관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500-2499, Fax 503-9444, email wangiahn@hani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