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 9 WTO일반이사회 특별회의시 우리나라가 관심의제로 제기한 분야(7개) 中心
1. 공산품 시장접근
< 관세 > ㅇ추가적인 공산품관세인하 협상 - 산업 전체적인 견지에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나, 산업별,
품목별 분석을 통한 종합 판단 필요 예) ㆍ경쟁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관세율구조 가지는 품목 : 적극 관세인하 추진 ㆍ비경쟁 기초원자재 : 무관세화 추진 ㅇ관세인하 협상 방식 -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분석결과를 기초로 산업분야별로 유리한 협상방식 추진 필요 ㆍ비교우위 품목 : 부문별 인하 방식 ㆍ경쟁국이 우리보다 높은 관세율 구조 가진 품목 : 관세조화 방식 ㆍ비경쟁 기초원자재 : 무관세화 방식 * UR에서도 일괄 인하, 부문별 인하, 무세화, 관세조화 방식의 복합적 접근 방식이 사용됨
< 비관세 > ㅇWTO, IMF 합의사항 이행 등을 통해 그간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투명성 제고
조치가 이뤄져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불리한 부담은 많지 않을 전망 ㅇ수출국인 우리입장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협상에 적극 참여 필요
2. 서비스 (유통)
ㅇ협상의 우선 순위 문제 - GATS 적용 대상서비스 분야 확대 문제, 긴급 SG, 보조금, 정부조달 규범 제정문제 보다는 MFN 의무면제 조항 철폐문제를 우선 협상과제로 추진 필요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블록에 참여치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MFN 철폐에 따른 부담이 적음. 단, 금융· 통신 등 분야에서는 실익 재검토 필요) ㅇGATS 유통서비스 분류방식 개선 문제 - 유통서비스를 우리나라 현행 개방수준(고기도매업 이외에는 개방)을 기준으로 양허할 경우, 세분류되어도 우리나라에 부담 별로 없을 전망 ㅇ유통서비스 관련 규제의 완화 문제제기 필요 - 우리나라의 유통점포 설립, 영업활동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된 상황이나, 외국의 경우 상당한 규제가 잔존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해외유통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는 상황
3. 반덤핑
ㅇ반덤핑 조치의 오용·남용 방지문제(조사기관의 자의성, 재량성 축소) 제기에
찬성 ㅇ반덤핑제도의 경쟁저해 요소 개선 문제(반덤핑에 경쟁정책적 요소 반영 등)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 * 무역과 경쟁 분야의 논리와 동일 ㅇ추가 문제제기 대상 분야 - 조사개시 및 절차 (증거수준, 제소적격, 직권조사 운용) - 덤핑의 결정기준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 물품) - 피해의 판정 - 약속제도 (가격약속, 물량약속 등) - 재심사제도 - 우회덤핑제도 도입
4. 무역과 투자
ㅇWTO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지지 -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으로 다자간 무역규범과의 상승 효과 제고 - 투자유치 필요국가로서 추가부담 별로 없는 상황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상황을 보아서도 능동적으로 접근할 필요 ㅇ개도국의 다자간 투자논의 참여 유도를 위해 논의의제 및 절차적 신축성 부여 필요
5. 무역과 경쟁
ㅇ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경쟁법 미도입국들의 경쟁법 도입 확대로 무역환경 개선 효과 기대 - 반덤핑 문제에 경쟁적 요소 반영시 반덤핑조치 남발 제동 가능 ㅇ반덤핑 문제에 대한 경쟁 정책적 논의 문제를 지나치게 강력히 제기할 필요는 없음 - 미국, EU가 반덤핑이 무역과 경쟁논의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 (논의 진전 가능성이 불확실) - 국내적 측면에서 별다른 수입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반덤핑 조치 운용이 불가피한 측면
6. 정부조달의 투명성
ㅇ정부조달 투명성 확보 논의와 의제포함에 긍정적 입장 -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서 조달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 개방된 상황이고 투명성 확보 노력시 현재 미개방 상태인 개도국 조달시장으로의 적극 진출이 가능 ㅇ문제제기 대상 분야 - 협정의 대상 - 입찰자격 심사, 낙찰 - 수의 계약 인정 상황 등
7. 지역주의
ㅇ지금까지 지역주의로 인한 피해국중의 하나인 입장에서 WTO를 중심으로한 세계경제통합을 저해하는 지역협정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