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협상개요

 ㅇ 기간 및 장소: 98.12.10(목)-11(금), WTO 제네바

 ㅇ 참석자 :국제협력과 안완기서기관


II. 합의사항

 ㅇ 품목확대에 관한 상당수 국가들의 지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합의(Consensus)도출에 실패하고, 차기협상을 '99. 2. 22 재추진키로 결정

  - 의장안에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 동의

 

III. 세부 발언내용

 1. 찬성국 발언요지

  ㅇ 한국을 포함한 미국, EU등 대부분의 국가는 98.11.19 의장안이 참여국의 이해관계가 균형있게 조화된(well balanced and compromised)안으로서 현재의 상태로(as is)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

  ㅇ 논란이 있었던 소비용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이번에 포함하지 말고 3차 각료회의(99.11 미국)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이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

  ㅇ 지난 5월 survey를 실시한 표준등 비관세조치 (NTM ; Non-tariff Measures)에 대해서도 향후 관세철폐를 위한 품목확대와 병행 추진 주장

  ㅇ 향후 Work Programme으로서 정보기술협정 Symposium을 99년중 개최

  ㅇ 회의장 발언을 통해 표시된 찬성국가

   - 미국, EU, 일본, 카나다, 루마니아, 스위스, 아이스랜드, 대만, 체코, 스로박, 터키, 한국, 폴란드, 호주, 이스라엘, 노르웨이, 싱가폴, 홍콩, 에스토니아

2. 반대국(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발언요지

 ㅇ 말레이지아는 자국이 주장한 가전제품이 포함되도록 충분히 변경 (substantial change)된 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자국은 ITA협상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선언

 ㅇ 인도는 금번 회의에서도 찬성국이 발언한 모든 요지에 대해 반박함으로써 합의 도출을 저지

  - 실질적인 내용(Substantial part)면에서 의장안은 불균형

  ㆍ일부 선진국(일본)이 반대한 품목, 즉 optical fiber, optical bundled은 정보기술제품임에도 최종명단에서 배제

  ㆍ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정의를 이유로 소비용 가전제품은 제외되도록 하는 반면, 국가안보를 이유로(security reason) 인도가 반대한 품목 (레이다등)은 포함되도록 한 것은 균형상실

  - 절차적인 면(procedural part)에서도 선진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추진

  ㆍ과오(mistake)를 피하기 위해서는 과거 협상을 돌이켜 보는 것이 중요한 바, 1차 협상의 경우 Quad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을 타 국가에 강요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도 동일한 강요가 반복된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Quad를 비난

  - 결론적으로, 예측가능한 근본적인 변경 (foreseeable substantial change)이 가해지지 않는 한 인도는 찬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ITA협상의 기본원리인 참여국간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선언

  - '99년 개최계획인 symposium에 대하여도 현재로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유보 표시

 ㅇ '98.6 협상 탈퇴를 선언한 태국은 공식 발언 자제

3. 의장 결론

ㅇ 의장은 금일 회의에서 11.19 의장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으나 상당한 지지(significant support)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면서 '99. 2. 22 다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위원회가 동의

 

Ⅳ. 관찰 및 평가

  ㅇ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 Barshefsky USTR 등이 인도, 말레이지아 본국정부의 counterparts에게 최후 순간까지 설득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향후 미국, EU 등은 협상의 Momentum이 유지되도록 계속적인 설득 작업을 '99. 2월까지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설득작업의 결과에 협상의 타결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태국은 인도, 말레이시아가 동의하면 대세를 따를 것으로 관찰되고

  - 인도 외무부측은 통상부측보다는 호의적임을 확인하였으나

  - 말레이시아는 근본적인 시각 변동이 없었다고 전해짐

 

  ㅇ 금번 회의에서 다수 국가가 품목확대협상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 비관세장벽 논의가 향후 중점 논의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참고>

1. 98.11.19 의장안

 ㅇ ITA-II 협상은 내년부터 뉴라운드협상 논의가 개시될 것을 고려할때 '98.12.11 회의에서 성공/실패의 최종결론을 도출하여야 하고 더 이상의 기한연기는 없음

  - 각국이 수용가능한 small package만으로 타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ㅇ 대상품목

  - 총품목수(HS 6단위 상당 108개): 일반정보기술제품(24개), PCB제조기기(79개), HS미확정(9개)

  - 주요품목

 ㆍ일반정보기술제품 : 최초 200여개의 제안품목중 일반공작기기, 의료장비, 소비용가전등은 모두 배제되었고, 현재안에 포함된 Radar와 항행용장비등도 각국의 민감성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24개로 확정됨(품목설명 첨부)

 ㆍPCB 제조장비 : 최초 200여개의 제안내용을 중복제안만을 조정하여 79개로 확정

 ㅇ 관세철폐 기한: 2002.1.1

 - 신축성 : 극히 제한된 경우에 5년 추가기간을 인정하여 2007년까지 철폐

 ㅇ 관세철폐방식 : '99.1.1부터 2002.1.1 까지 4단계로 철폐


◆ ITA-I 추진방식

 - 품목수 :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등 203개 품목

 - 관세철폐시한 : 97.7.1부터 2001.1.1 까지 4단계로 관세철폐

 - 신축성 유지 : 한국은 12개 품목에 대해 2-4년의 장기간 확보

 - 인디아, 태국등 개도국은 광범위한 신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