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경제정책은 최근 94년 WTO협정 비준, 96년 OECD 가입, 98년 IMF와의
정책협의를 계기로 개방과 경쟁촉진의 체제를 강화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국가 경제정책의 민간부문과의 관련성에서 보조금 협정은 국가의
민간부문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범위와 한계를 일러주는 것으로 그 효용성이
증가되어 왔다. 최근
주요경제정책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수출촉진, 공기업 민영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등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하여는 WTO회원국들의 보조금
협정위배여부 문제제기 이외에도 정부 부처별 협의에서도 보조금 협정위반의
의미와 허용범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 과에서는 미국,
EU의 상계관세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IMF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WTO연례 통보라는 업무가 일상화 되고 있어 이제 보조금 협정은
사후적인 설명과 더불어 예방적인 의미에서 정책수립 단계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자료는 일반과에서 개별적인 산업정책수립과 집행단계에서의 실무자들이 기초적인 보조금의 정의와 운용한계를 이해하고 업무지침서로서 활용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의 업무경험과 WTO관련서류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다. 많은 내용은 구 통상산업부 WTO과 유명희사무관의 97년 업무지침서를 가능한 한 그대로 수용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향후에도 WTO협정의 담당자가 이 지침서를 개정,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선
과에서 국내 산업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향후 feedback될
경우 본 해설서가 더욱 충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많은 의견통보를 기대해
본다.
본 해설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 (안완기 서기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EL 500-2499, 2553 FAX 503-9455 email wangiahn@hanimail.com
목 차
1. 보조금의 특징 2. 보조금 VS 상계조치 3. 산업정책의 규범틀·관련 분쟁 대응방안 4. 보조금 협정 적용여부 판단
1. 협상 경위 2. 보조금의 정의 가. 상품교역과 관련 나. 정부의 범위 다. 재정적 기여 라. 혜택의 부여 3. 관련 질문
1. 특정성의 발전 2. 법률상 특정성(de jure specificity) 3. 사실상 특정성(de facto specificity) 4. 기타
IV.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y) 1. 보조금 종류 2. 금지보조금의 의의와 종류 3. 수출보조금 가. 수출보조금의 유형 나. 수출보조금에 대한 사용의무와 규제 4. 수입대체보조금 가. 수입대체보조금의 유형 나. 수입대체보조금에 대한 사용의무와 규제
V. 상계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y) 1. 상계가능보조금의 의의 2. 분쟁대상 요건 가. 부정적 효과 (Adverse Effect) 나. 심각한 손상 3. 유형과 사례 분석 가. 국별 주요사례 나. 상계가능보조금 관련 주요 분쟁대상 품목 4. 사용의무와 구제방안 가. 상계가능보조금의 사용 의무 나. 구제방안
VI.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y) 1. 허용보조금의 의의 2. 허용보조금의 종류 가. 연구개발보조금(제8.2조 (a)) 나. 지역개발보조금(제8.2조 (b)) 다. 환경보조금(제8.2조 (c)) 3. 의무사항과 구제방안 가. 의무사항 나. 허용보조금 운영실적 다. 허용보조금에 대한 구제방안
1. 보조금에 대한 기본 인식 2. 금지보조금 3. 상계가능보조금 4. 민영화 보조금(Privatization subsidy)
1. 투명성확보를 위한 통보의무 2. 투입요소 보조금 (INPUT SUBSIDIES)
1. 인도네시아-자동차 관련 보조금분쟁 2. 브라질- 항공기 수출보조금분쟁 3. 미국- FSCs 수출보조금분쟁 4. 카나다- 자동차 수입정책 5. 부도기업지원 6. 중소기업지원보조금 7. 산업합리화 조치 8. 수출자유지역 9. 무역박람회 지원 10. 국산기계구입 외화대출제도 11. EU·일본의 산업구조조정 지원 12.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대출지원제도 13. 제3자 인수시 보조금 효과의 승계여부
GATT 1994 Article VI, Article XVI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보조금협정 해설
1. 보조금의 특징 가. 국가의 정책수단 보조금은
국가 정책수단으로서의 대내적 정당성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대외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덤핑관행이 일부 '민간기업의 가격설정행위'에
대한 주권국가의 행위인데 반해, 보조금은 '국가정책'에 대한 제재이므로
타 주권국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도 국가제도 자체의 존폐나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ㅇ 주권행위 v. 불공정무역행위 -
중요한 경제·사회적 정책수단이며 나아가 개별국가의 '주권 행위(sovereign
activity)'라는 측면-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키는 '불공정(unfair) 무역행위'라는
측면 ㅇ 사기업가격정책 v. 국가정책 - 반덤핑; 주권국가와 사기업과의 관계, 가격정책 - 보조금; 주권국가와 주권국가(사기업포함)와의 관계, 국가정책
나. 국가별 기본시각
차이 국별로도
미국을 한 정점으로 유럽, 아시아 국가들까지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종전 도쿄라운드까지는 복수국간 협정에 머물다가 WTO협정에 이르러서야
133개 회원국에 전부 적용되는 다자간협정이 되고 통일된 정의규정을
가지게 되었다 ㅇ 국가별 시각차 - 유럽국가 및 개도국: 정부의 지출행위에 정당성을 크게 부여 -
미국: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지출행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기능에
더 큰 신뢰도를 부여 ㅇ 종전 GATT의 규정: GATT 제6조, 제16조 정의 부재 - 도쿄라운드 보조금 규약 : 각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보조금의 정의 부재 ㅇ WTO 보조금·상계조치 협정: 보조금의 '정의'와 '특정성'에 관한 개념, '보조금의 종류와 종류별 의무' 등의 개념을 도입 - 보조금과 상계조치라는 직접적이고 강한 규범틀을 제공
다. 사실성(de facto)의 강조 보조금을 정의하면서 정부와 공공단체의 개념확대, 특정성의 개념에 있어 법률상(de jure) 뿐만 아니라 사실상(de facto)개념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해결되게 된다. 따라서 제도운영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게 될 경우가 많아 협정 운영 과정중 지켜야 할 통보(notification) 의무를 다수 규정하고 있다.
라. 특정산업에
집중 지금까지는
특정국가(미국)가 특정산업(철강)에 대한 무역정책으로 주로 이용하여
왔으나, 점차 타국가(EU, 일본)의 타산업(섬유, 자동차, 항공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2. 보조금 VS
상계조치 각국의
보조금 지급관행을 철폐토록 하자는 미국의 주장과 미국의 상계조치
남용을 억제하자는 EU, 개도국의 주장을 조화하기 위해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에 대한 다자적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계조치 부과를 위한 절차를
엄격히 한정하는 형태로 타결되었다. ㅇ 미국: 보조금지급에 대한 다자적 규제에 중점 ㅇ 미국이외의 국가: 상계조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계조치 규정 강화 중점 ㅇ WTO 보조금협정:
보조금에 관한 정의와 특정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보조금의 종류별로
달리 적용되는 다자적 규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상계조치'보다는 '보조금'에
관한 규율 강화를 이루었다는 것이 큰 특징(미국의 주장이 많이 반영)
즉, 보조금 수여가 협정문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상대방은 다자 및 일방적인 구제수단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는다. 단 수입국은 어느 일방·다자적인 한 형태의 구제수단만이 이용 가능하다
3. 산업정책의
규범틀·관련 분쟁 대응방안 국내외
정책 입안시에 국제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문제제기를 예상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서 허용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외국의 협정위반의
보조금부여로 국내기업에 불이익을 미칠 때에는 협정이 정한 구제수단을
이용하는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ㅇ 산업정책을 고안하고 운영할 때 보조금 협정을 검토하여 허용되는 정책수단을 선택 - 특정업종을 한정하여 정책을 고안하는 경우 즉, 지식기반산업중 특정제조업의 세제, 금융 지원시 보조금 협정과의 부합여부 검토 - 개별기업간 흡수 및 합병을 통한 업종전문화 정책의 달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경우 - 공기업의 민영화 달성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규정에 따라 절차적 요건을 완료 - 철강, 조선, 항공기, 석유화학, 반도체등 전통적인 중화학 공업의 성격으로 과잉설비논쟁이 있는 경우 구조조정보조금등의 협정 허용여부 - 수출자유지역, 투자자유지역, 관세자유지역등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간접세 및 무역관련 부과금을 면제하는 경우의 허용여부 -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허용여부 -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허용여부 ㅇ 외국의 일방적인 상계관세 제소에 대비 - 최근 IMF의 구제자금이 한국 특정산업 지원으로 연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외국의 문제제기 - 한국 반도체업계에 대한 보조금 수혜여부 제기 -
한보철강지원 및 처리과정에서의 외국의 문제제기 ㅇ 상대국가의 보조금
수혜여부에 대한 검토 및 대응 4. 보조금 협정
적용여부 판단 보조금의 정의와 유형을 'check list'와 '신호등식 접근방법'의 틀을 통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개별 산업지원제도가 WTO 보조금협정 하에서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ㅇ 보조금 협정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① 보조금인가 . 정부의 행위인가 . 재정적 기여/ 소득 또는 가격의 지지인가 . 혜택이 부여되는가 . 특정성이 있는가 ② 무슨 종류인가 . 금지, 상계가능, 허용보조금 ③ 수여국은 무슨 status인가 . 선진국, 1,000$이상 개도국, 1,000$이하 개도국, 최빈개도국 ④ 무슨 제품인가 . 상품(항공기),
농산물, 서비스 보조금
협정은 수여국가가 선진국, 개도국인지 여부에 따라 그 허용여부와 제재수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수여국가의 보조금 협정상
법률적 지위에 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후
어떠한 지원조치가 서비스 교역이 아닌 상품교역(trade
in goods)과 관련하여 지원되며,
'①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있고 ②혜택이
부여'되면 동 조치는 협정문상의 보조금에 해당된다. ㅇ 보조금에서 제외:
서비스 지원, 민간의 지원, 재정적 기여부재, 혜택부재 다음으로 그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으면 비로소 WTO 보조금협정의 규율대상이 되는
보조금이 되고, 특정성이 없으면 허용보조금이 되어 보조금협정의 규율대상에서
벗어나며 동 협정하의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ㅇ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상대국도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아무런 조치(action)를 취할
수 없게 되며, 상대국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non-actionable
subsidy(허용보조금)라고 하며 신호등식 접근방법으로는 'green subsidy'라고
칭함 어떤 조치가 '특정성있는 보조금'이 되고 나면 이 때부터는 WTO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받게 되므로 보조금협정에서 분류한 금지·상계가능·허용의 3가지 보조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수출실적' 또는 '수입대체'를 조건으로
하는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ㅇ 금지보조금: 존재 그 자체로 WTO협정위반이며, 신호등의 빨간불(red subsidy)과 마찬가지로
즉시 중지해야 하고 계속수여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음(단 개도국의
경우 특별규칙 있음) 금지보조금이
아닐 경우에는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 해당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특정성은 있지만 허용되는 보조금인 '연구개발·지역·환경개선
보조금'이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다.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y)이지만 특정성 없는 허용보조금과는
달리 WTO 보조금협정 하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허용된다. ㅇ 허용보조금: 일정요건
하에서만 허용됨, 회원국중 이를 이용한 실적은 업고 99년 말 이후 이의
존치여부가 결정됨, 신호등식 접근방법으로는 'green subsidy'라고 호칭
어떠한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을 경우에는, 금지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보다는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ㅇ 상계가능보조금:
금지보조금처럼 사용 그 자체가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타국에
불리한 효과(adverse effect)를 초래할 경우에만 그 사용에 제재를 받게
되어 'yellow subsidy'라고 호칭 한편 조치가능보조금 중에는 특히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주는 보조금이 있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타국에 불리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yellow'보다는 조금 진한 색깔인 'dark-ambor' 보조금으로 노란불과 빨간불이 같이 켜져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각종 산업지원제도는
ぴ표시가 진하게 된 부분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1. 협상 경위
WTO
보조금협정문은 먼저 제1조 보조금의 '정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동
협정문은 ① 정부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있거나
또는 GATT 제16조에 명시된 가격 및 소득지지가 있고, ② 이에 따른
혜택(benefit)이 있는 경우 이를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국과 EC는 보조금의 법적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보조금의 개념을 넓게 확장하려는
입장에서 특정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모든 활동(benefit to the recipient)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EC는 정부에게 비용이 발생한 경우(cost
to government)에만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협상
결과, 보조금 협정문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이로 인한 혜택'을
보조금 정의의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공공계좌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도 정부의 조치에 의해 민간기업이 혜택을 입으면 보조금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이는 미국이 주장한 '수혜자에 대한 혜택'
기준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민간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미국이 주장한
간접보조금을 보조금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다만,
EC가 주장한 그대로는 아니지만 '정부의 재정적 기여'도 보조금의 한
요건으로 반영하면서, 민간의 지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정부의 재정적
기여로 간주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미-EC간 협상의 결과로 보조금 정의중
특히 '정부의 재정적 기여' 부분이 복잡하게 규정되었다. 따라서 '혜택' 부분보다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둘러싸고 해석상 논쟁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히 '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관련하여 제기된 구체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보조금의 정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보조금의 정의
규제대상 보조금은 ①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② 정부의, ③ 재정적기여로, ④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⑤ 특정성이 있는 대상에게 수여하는 경우이다
가. 상품교역과
관련 WTO협정문은
크게 보아 상품교역의 규율(Annex A1)과 서비스 교역의 규율(Annex A2)로
양분되고 보조금협정문은 '상품교역(trade in goods)'에 관련된 규범이므로
상품교역에 지급되는 보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은 그 규율대상이 아니다. ㅇ 서비스협정문에는 현재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무규정이 없으며, 향후 이에 대한 규범을 마련 협상을 하도록 GATS에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특정 지원조치가 있을 경우 첫 번째로 상품교역에 관한 지원인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되면, 비로소 WTO 보조금협정하 에서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인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있는가의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ㅇ 사례; 한국은행이
일부 은행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융자를 하는 조치는 상품교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서비스 부문의 보조금으로 WTO
보조금협정의 적용 배제 ㅇ 사례; 98년 EU가
WTO사무국에 통보한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EU 선박소유자에게 운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해운서비스 보조이므로 보조금 협정 적용외이고 통보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ㅇ 선박관련 보조:
OECD조선협정 발효이전 단계에서는 보조금 협정이 적용 ㅇ 철강관련 보조:
철강협정(MSA)체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 협정이 적용 ㅇ 항공기관련 보조:
복수국간 협정인 민간항공기 협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보조금 협정의
적용을 배제 ㅇ 농산물관련 보조:
농업협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보조금 협정의 적용을 배제(일정조건하에
수출보조금도 허용), 통보의무등 절차적 규정은 보조금 협정이 적용
ㅇ 천연자원등 1차산품: 보조금 협정 적용
나. 정부의 범위
어떠한
조치가 보조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나 가격 및 소득지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을
포함 협정은
'정부(government) 또는 공공기관(public body)'을 정부로 지칭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제1.1조 (a)(1)). 따라서 지방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의
재정적 기여도 당연히 해당된다. 2) 지방정부의
지원 '정부'에는
당연히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96년 WTO 보조금 심사시 미국이 연방정부보조금만
통보하고 지방정부 보조금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EC가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회원국간 지방정부의 보조금 통보의무 여부가 논의가 되었었다. 이 때
미국, EC를 포함한 대다수 회원국은 지방정부 보조금도 보조금에 해당되며
따라서 통보대상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정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인 시, 도등이 당연히 포함 3) 정부투자기관의
지원 협정문은
공공기관(public body)까지 정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정부투자기관도
'정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출자분이 어느 정도까지일
때 '정부'의 범위에 해당하고 그 이하일 때는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정부출자의 범위가 100%이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순수한 의미의
공공기관(public body), 정부가 100% 출자하였으나 그 후에는 상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예: 각국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부가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예: 각국의 전력공급회사) 등은 보조금협정의
'정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재정적 기여를
통해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는 WTO 보조금협정하의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ㅇ 국영철도, 국가독점의
전력회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다만,
정부의 지분이 49%이하인 공기업도 '정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술할 협정문 제1.1조 (a)(ⅳ)에 나와 있는 '민간기관의 지원행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정부가 권한위임과 감독을 통하여 당해 기관이
지원행위를 수행토록 한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재정적 기여 협정 1조1항(a)(1)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적 기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대출보증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잠재적인 '자금이전'과, ② 세액공제와 같은 정부 '세입의 포기', ③ 정부에 의한 특정적인 '재화·용역 공급 또는 재화 구매', ④ 정부의 권한위임
및 감독에 따른 '민간기관의 상기 기능 수행'이 있는 경우, 지원조치에
따라서는 상기 4가지 요건 중 하나에 명백히 해당되어 쉽게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복잡한 운영요건으로 말미암아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조치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정적 기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① 관세·조세
환급 협정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의 한 유형으로 '납부되어야 할 정부 세입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다(제1.1조 (a)(1)(ⅱ)). 따라서 직접세의 면제·환급·유예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소득공제·특별감가상각·준비금제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소비세·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환급·유예, 관세 감면·환급
등이 모두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소비용 유사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해서
면제하거나, 당초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세 또는
조세를 환급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제도 중 수출품에 포함된 수입원자재에 부과된 관세를 전액 환급하는 '개별 관세환급제도',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를 유예해준 후 완제품 수출 시에 상계조치를 허용하는 '관세상계제도' 등은 당초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관세 환급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재화 및 외화취득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도'도 국내소비용 물품에 대한 간접세 면제라는 점에서 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WTO 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②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 제공은 정부의 기본적 기능으로 일반적 사회간접시설(general infrastructure) 제공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1조
(a)(ⅲ)). 따라서 특정적 사회간접시설제공만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동 시설 지역으로 여타 기업들이 이주하는 것을 정부가
제한한거나, 또는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동 시설을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가 '특정적 사회간접시설' 제공에 해당된다.
ㅇ 미국의 보조금 판정기준 - 건설된 지역에 이주할 사람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 사실상 특정기업·산업보다 많은 기업·산업이 이용가능 할 것 -
위치한 사람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혜택에 접근 가능할
것 ㅇ 93. 미국의 한국산
철강 상계관세 부과시의 논쟁 -
미국 상무부 주장근거 ① 광양공단 조성을 위한 항만, 도로 등 의 인프라는 포철 및 포철관련회사로 입주가 제한 . 명목적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산업용 토지에 대한 조사만을 실시하면 충분 ② 포철만이 인프라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은 인프라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동일한 인프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함 -
한국 반대 논지 ① 광양공단 입주제한은 인정되나 국내공업단지 건설 전체를 대상으로 보고 그 안에서 판정 . 한국기업들은 한국내
다른 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 ② 포철도 타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건설한 용수, 철도 및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요율표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③ 인프라 지원이
타 공업단지와 비교하여 지원내역 및 규모면에서 차이가 없음 ③ 민간에 의한
지원 협정에
따르면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or),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할 '자금이전, 세입포기, 재화·용역 제공·구매 등'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민간기관에게 정부가 권한을 위임(entrust)하거나
감독(direct)하며, 당해기관의 활동이 정부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은
경우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있다고 본다(제1.1조 (a)(ⅳ)). 쉽게 말하면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민간기관의 지원도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실제 구체적인 예에 있어서 '정부의 간여' 정도가
어디까지일 때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WTO
출범 직전인 94년에 발표된 '미-EC간 특수강 상계관세 부과조치' 관련
미채택 패널보고서에서 패널은 정부의 간여(intervention)가 민간의
판단에 있어 주요 역할(key role)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부의 요청에
따를지 여부가 은행의 자율적 의사결정(autonomous decision)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은행의 채무면제가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민간기관의 지원에 있어 정부의 간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여와 민간기관의 의사결정의
성격을 검토하여 '정부의 재정적 기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협정에
따르면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명백히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가 민간기관이 지원기능을 수행토록
권한위임(entrust)이나 감독(direct)을 하는 경우에는 동 지원기능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며 동 민간기간의 활동이 정부의
활동과 다르지 않은 경우, 즉, 민간기관이 정부의 중개자(intermediary)
정도로 작용하는 경우에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ㅇ UR협상중 참여국가별 입장 - EC, 카나다, 일본, 노르딕국가, 스위스, 인디아: 정부의 관여가 최소한의 요건 -
미국, 호주: 정부의 지시나 통제에 의한 사적 지원도 포함 ㅇ 종전 미국 상계관세법은 사적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가 허용되었으나 추후 개정됨 ㅇ 82년 미상무부는
한국철강(steel wire nails)에 대한 규제 결정 ④ GATT 제16조에
의한 소득 또는 가격지지 GATT
제16조는 "체약국이 직·간접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의 상품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여하한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를 포함한 보조금을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GATT 체제하에서는 소득지지와 가격지지를
대표적인 보조금의 유형으로 보았던 것인데, 실제 소득지지와 가격지지의
개념은 GATT 체제하의 분쟁에서 보조금의 정의를 규명하는 데 있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WTO
보조금협정문은 '재정적 기여' 외에 GATT 제16조하의 '소득지지·가격지지'가
있는 경우도 보조금의 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지지·가격지지'가 있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면
보조금에 해당하게 된다. 이 때 소득지지는 정부가 기업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보조를
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을 보정하는 제반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가격지지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기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라. 혜택의 부여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있거나 GATT XVI조에 의한 소득·가격지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혜택(benefit)이
부여될 경우"에만 보조금에 해당된다. 이 때 '혜택'이란 수혜자가
시장에서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일컫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적 기여 내용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다. ㅇ 수익자에 대한 혜택(Benefit to Recipient)과 정부에 대한 비용(Cost to Government) - 협상과정중 보조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익자에 대한 혜택(미국)과 정부에 대한 비용(타국가)의 주장이 대립되었음 - 협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방조치인 상계조치(5장)14조에서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어 최소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수혜자에 대한 혜택 기준 사용 가능 . 협정 14조는 WTO회원국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국내법에 반영하여야 할 기준으로 수익자에 대한
혜택을 규정 ① 정부의 지분참여
(Government provision fo equity capital) 먼저
정부의 지분참여는 민간투자가의 통상적인 투자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즉,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주식의 가격이 일반투자가가 동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주식의 시장가격과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만큼을 혜택으로 본다. ㅇ UR협상과정중 제기되었던 기준 -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구입하였는가 -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합리적 평가(명성있는 회계사, 정부평가문서등에
기초)가 적절한 수익(특정생산부문에 있는 기업의 평균수익률 또는 국가전체
기업평균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을 보장한다고 평가하였는가 ② 정부대출 (Government
loan) 정부대출에서는
수혜기업이 정부대출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과 실제로 시장에서 조달가능한
대출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가 혜택이 된다. ③ 정부의 대출보증
(Loan Guarantee) 정부에
의한 대출보증은 보증을 받는 기업이 대출시 지불하는 금액과 보증이
없을 때 기업이 지불해야 할 금액과의 차이를 혜택으로 본다. ④ 재화·서비스공급이나
재화의 구입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or purchase of goods)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화·서비스 공급이나 특정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제공은 적절한
수준이하의 가격으로 제공되거나 적절한 수준이상의 가격으로 구매될
경우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구매되는 가격과
상업적으로 가능한 가격과의 차이를 혜택으로 계산한다. ㅇ 협상과정중 제기되었던 기준(적용 우선순위별) - 특정적이지 않게 제공된 유사한 재화·용역의 가격과 비교 -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정부가격과 다른 사기업의 가격비교 -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정부비용과 비교 ㅇ 서비스 판매는
서비스 협정(GATS) 에 의해 규율 결국
비교가능한 상업적 조건보다 유리하게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이 모두 '혜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대출이기는 하나, 대출금리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금리와 차이가 없거나, 특정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제공이 시장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되는 등, 혜택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관련 질문
가. 부도기업에
대한 지원 어떠한
조치가 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한보, 기아 등의 그룹이 부도 또는 부도위기에 직면한 때 부터이다.
이들 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는 이미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주어지므로, '보조금' 요건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자연히 상계가능보조금이 된다. 다만, 유의할 것은 상계가능보조금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통상마찰 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동 보조금으로 인해 상대국에 부정적 효과를 줄 경우에 상대국은 양자·다자적 채널을 통해 대응할 수가 있다. 다만, 한보나 기아의 경우 관련 산업의 특성상 그동안 상계관세 분쟁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철강·특수강' 산업을 포함하고 있었고, '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출 산업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는 하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관해서는 WTO 보조금협정하에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검토 과제가 되었다.
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어떠한
지원책이 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때에는
①상품에 관한 지원인가, ②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인가, ③정부의 조치인가,
④재정적 기여나 소득·가격지지가 있는가, ⑤이로 인한 혜택이 있는가의
다섯 가지 요건을 엄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WTO 보조금협정의 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보조금은 WTO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다음
<표 Ⅲ-1>은 국내 지원조치 중 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도의
예를 사유별로 정리한 것이다.
1. 특정성의 발전
정부의
조치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WTO 보조금협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협정은 특히 '특정성'있는 보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정성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은 동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양자·다자간 채널을 통해
어떠한 대응조치도 취할 수 없다. '특정성'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WTO 보조금협정의 규율 대상이 되며, 타회원국의
대응조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특정성'은 보조금의 성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협정 해석상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으로, 미 상계관세법 관련 쟁송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다투어진 쟁점이다. ㅇ 미상무부의 한국산 철강관련 판정(Certain Steel Products from Korea, 1993) -
특정기업만을 해외에서 사적 차입을 허용한 것은 특정성 인정 ㅇ 미국의 독일산 철강관련 판정(Certain Steel Products from Germany, 1993) -
민간은행의 철강회사에 대한 채무면제행위는 철강산업 구조조정계획의
일부로 독일정부가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철강회사의 빛을 감면해 주도록
요구하여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 있음 특정성은
도쿄라운드까지는 없었던 개념으로 미국 국내법에서만 인정되던 개념이었다.
협상과정중 타회원국은 보조금에 대한 제재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한정하자고 특정성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도입에 반대하였다.
협정에서는
결국 특정성을 도입하면서도 크게 법률상 특정성과 사실상 특정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특정성은 공여기관 또는 관련법률이 보조금
지급을 어떤 기업에게 명백히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가 사전적으로 수혜범위에
제한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보다 복잡한 것은 사실상 특정성으로 정부가 사전적인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사후적으로 대상기업들이 동 조치를 공평하게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특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제한된 수의 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 어떤 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거나 불균형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공여기관에
의해 선별적인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 등이 고려된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상계관세 관련 사례와 95-97년 각국의 WTO 보조금통보서 등을
중심으로 특정성의 개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법률상 특정성(de jure specificity) 공여기관
또는 관련 법률이 보조금의 지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할지역내에
있는 어떤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하여 명백히 제한하면 특정성이
있다(제2.1조 (a)).
보조금협정은 특정성을
4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ㅇ 협정이 고려하는 특정성의 형태 - 기업 또는 기업군(enterprise) - 산업 또는 산업군(industry) - 특정한 지역내에 있는 기업(geographical region) -
3조에서 정한 보조금(금지보조금) 특정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보조금의 정의에서 한 국가내(national territory)를
기준으로 한 것과 달리 관할지역내(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granting authority)로 달리 표현한 것은 미국, 카나다와 같은 연방제
국가의 요청을 받아 들인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불만과 타 회원국의
시·도차원의 지원도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예1; 카나다의 Ontario주가 주 내의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에 재정적 기여를 통해 혜택을 주는 경우 . 연방제 국가의 주는 jurisdiction이 인정되므로 특정성 배제 . 협정문이 국가내(national
territory)라는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됨 - 예2; 프랑스의 시, 한국의 전북이 그 지역내의 모든 기업에 재정적 혜택을 주는 경우 . 특정성 인정됨
95-96년
WTO에 통보된 각국의 보조금 중 일본의 '섬유산업촉진보조금', 호주의
섬유산업지원보조금 및 컴퓨터관련업체 지원보조금, 독일·이태리·포르투칼·스페인
등 EU국가의 조선산업관련 보조금, 포르투칼·스페인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관련 보조금 등이 이러한 예로, 공여기관 또는 법률이 특정 산업을 보조금
수혜대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우리나라 보조금으로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중 석재산업지원사업이나 항공기·선박제조용 부분품
관세감면 등이 있다. 앞과
같이 보조금제도 자체에 특정산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일견 쉽게
법률상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공여기관 또는 법률이 특정산업(예: 섬유, 철강)을
명시한 경우라기 보다, 산업(군)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이나 산업군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제한되면 특정성의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ㅇ 특정성이 부인된 사례 -
농업, 소기업, 해외부채 상환능력이 없는 회사들, 채취산업, 공해문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육체노동자들을 보유한 회사들, 모든 해양설비이용자,
소규모의 새로 설립된 회사들, 고용을 창출하는 대규모 투자들, 에너지
집약적 산업 ㅇ 특정성이 인정된 사례 - 일차적인 수목가공업자들(벌채, 목재상품, 펄프 및 종이) - 화학산업, 철강산업 및 낙농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
원예산업 및 온실산업내 60개 이상의 다른 범주내의 상품들에 혜택이
주어진 경우 한편
96년 WTO 보조금심사시 EU, 미국, 일본 등의 답변을 보면 "여성창업가",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산업", "특수기계", "재활용자원사용
기계설치", "기초산업설비"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은 특정성없는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답하고 있다. 3. 사실상 특정성(de facto specificity) 어떤
보조금이 법률상으로는 특정성이 없더라도, 사실상 제한된 수의 기업에게만
지급되거나, 어떤 기업에게 주로 지급되거나 혹은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이 지급되거나, 보조금 지급결정이 지급기관에 의해 선별적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본다(제2.1조 (c)). 법률상 특정성에
비해 사실상 특정성은 보다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보조금은
상계관세조사나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특정성에 해당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판단기준 사실상
특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 협정 2.4조 조사국가가
명확한 증거(positive evidence)에 의해 충분히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입증책임을 조사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ㅇ 사실상 특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 ① 제한된 숫자(a limited number)의 기업에 의한 사용 - ② 특정기업에 의한 지배적인 사용(predominant use) - ③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disproportionately large amounts)의 사용 - ④ 공여기관의 재량권행사방식 나. 고유한 특성원칙(Inherent
Charasteristics) 고유한
특성원칙은 배제된다.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보조금 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사실상 특정성에 관한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ㅇ 미국의 적용예: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보조금의 비특정성을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효 다. 지배적인
사용 지배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특정 산업에 혜택을 지배적으로 제공한 프로그램을
사실상 특정적이라고 보았다. ㅇ 미상무부의 판정(Certain Carbon Steel Products from Brazil, 1984) -
철광석이 명목상 비슷한 조건으로 모든 산업에 이용 가능하지만 철강산업이
이러한 원료의 가장 지배적인 이용자이기 때문에 철광석에 대한 가격통제는
사실상 특정산업에 혜택 라. 불균형적인
수혜 ① 혜택과 GNP의 비율 어떤
산업의 보조금 혜택 이용비율이 경제에 대한 기여보다 큰 겨우 불균형적인
혜택이다. ㅇ 어떤 산업이 보조금이
지급된 총 전기량의 40%를 사용함에도 국민총생산의 2%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면 그 산업은 당해 보조금으로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미국의 판정예 (Certain Steel Products from Korea) - 미 상무부는 한국의 철강산업이 여러가지 기관 및 자금에 의해 받고 있는 대출을 합한 후, 철강산업이 동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성 인정 ㅇ 미국의 판정예 (Certain Heavy Iron Construction Castings from Brazil) -
브라질 광업 및 야금업이 GNP의 51%이상 기여한 데 비해 국영은행 신용은
33%이용하였다면 불균형은 아니라고 판시 ② 생산비용 어떤 산업이 불균형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ㅇ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를 제조원가중 전기가 80%를 이용하는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특정적인
혜택을 입었음 4. 기타 이상으로
법률상 및 사실상 특정성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살펴 보았고,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제도들의 특정성 여부에 관한여 검토를 하고자 한다. 가. 특정적인
개별프로그램을 통합한 지원제도의 특정성 개별
프로그램들은 특정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들이 통합되어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하나의 종합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에 대해 특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U가 96년 WTO에 통보한 '제3차 EU 기술개발 활동계획(1990-1994)'을 보면, 동 제도 자체로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R&D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그러나 동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선진통신기술 연구, 생명공학연구, 산업소재기술연구, 농업기술연구, 비핵에너지연구, 전략적 정보기술연구 등의 개별 프로그램은 모두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특정적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자금'이나 '산업기술자금'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산업기반자금의
생산성향상 및 부가가치화, 유통합리화, 환경친화적산업기반구축, 제조업지원기반구축
등의 개별 사업분야로 들어가면, 일부 사업들은 특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산업기술자금 중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공통애로기술개발,
중기거점기술개발, 선도기술개발사업 등으로 들어가면, 일부 사업은
특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특정성있는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분명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종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사안별로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
조사에서 발전시킨 기준을 살펴보면, 미 상무부는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용, 정부정책이 산업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려 하였는지 여부, 근거법령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목적, 프로그램의 자금조달방법, 처음부터의 결합
여부 및 전반적인 정부정책과 연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통합여부를 판정해
왔다. 즉,
당해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기관, 프로그램의 책임자 및 책임자가 활동하는
체제가 동일한지, 프로그램들의 목적이 같은지, 공통된 원천(예: 동일한
정부기관)을 통하여 자금이 조성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회계 또는
재정보고서가 통합된 형태로 발행되는지의 여부를 통해 통합프로그램의
특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특정지역내의
기업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의 특정성
협정은 보조금 지급기관이 관할지역내의 '특정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면 특정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이에 대해 보조금 지급기관이 관할지역내의 '특정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면 특정성이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보조금 지급기관이 관할지역내의 '특정지역'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특정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보조금 지급기관이
관할지역내의 '모든 지역'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특정성이 없으나, 특정지역에만 한정하여 지급하면 '특정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 지급기관이 '도'일 경우, 도전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특정성이 없으나 특정 시·군에 한정하여 지급하면 특정성이 있을 수
있고, '군'에서 보조금 지급시에는 '군'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특정성이
없고, 특정 면만을 대상으로 하면 특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1. 보조금 종류
어떤 보조금이 앞 장에서 서술한 '특정성'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WTO 보조금협정의 대상이 되어 그 사용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약을 받게 되는지는 보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금지보조금과
같이 당장 그 사용을 중지해야 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상계가능보조금과 같이 상대국에 불리한 효과를 미칠 경우 양자·다자적
구제조치를 적용하는 정도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며, 허용보조금과
같이 상대국 산업에 치유하기 곤란한 손상을 야기한 경우에만 다자적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약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보조금의 종류와 종류별 규제사항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금지보조금의
의의와 종류 금지보조금은
협정에 규정된 세가지 보조금 중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보조금으로,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과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보조금(import-substitution
subsidy)'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수출보조금에
대한 금지의 역사는 꽤 깊다. 1946년 미국이 제출한 ITO 헌장 초안에
이미 수출보조금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었고, 1955년 GATT 개정시
수출보조금에 대한 금지 규정이 도입되어, 1979년 도쿄라운드 보조금
규약에서는 상세한 수출보조금 목록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다만, 수출보조금의
사용에 대해 발동될 수 있는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의 미비로 이러한
금지규정은 사실상 구속력을 잃어 왔다. WTO
보조금협정은 금지보조금의 범주와 구제절차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금지보조금의 범주를 기존에 금지되던
수출보조금에 더하여 수입대체보조금이라는 특정 국내보조금으로까지
확대하였다. 금지보조금의 범위에 관한 협상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는
수출보조금뿐만 아니라 수입대체보조금이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보조금과 같이 무역구조를 왜곡시키는 '국내보조금'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과 EC는 수출보조금만을
금지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일본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수출보조금과
무역왜곡효과가 명백한 수입대체보조금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협상
결과,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무역왜곡효과가 큰 수입대체보조금에
한정되었으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보조금은 후에 살펴 볼
심각한 손상 보조금의 요건으로 규정되었다.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같은 금지보조금에 대한 제재는 강력하여, 원칙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선진국의 경우에는
WTO 출범 후 3년 이내, 즉 1997.12.31까지 철폐하여야 하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출보조금은 2002.12.31까지, 수입대체보조금은 1999.12.31까지
철폐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게 금지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다른 회원국은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WTO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절차 종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여타 분쟁해결절차 소요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7∼10개월 정도로,
훨씬 신속하고 강력한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수출보조금
가. 수출보조금의
유형 수출보조금은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을 포함하여 유일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
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칭한다. 보조금협정의 여타 개념과 마찬가지로 '수출보조금'에 대한
정의도 '사실상' 수출보조금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해석상 논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실제로(in fact) 예상 또는 실제 수출(actual
or anticipated exportation)과 연관되는(tied to) 보조금"도 수출보조금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많은 보조금들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될 개연성이
있으며, 정확한 판단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하에서는
①부터 ⑩을 통하여 수출보조금 예시목록(Annex I: Illustrative List
of Export Subsidies)에 있는 항목별로 수출보조금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고, 기타 수출자유지역과 무역박람회 지원 등 수출보조금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던 제도들의 성격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① 직접보조금 "수출실적에 따라서(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하여 정부가 공여하는 직접보조금(direct subsidies)"은 수출보조금이 된다(Annex I (a)). 직접보조금이란 수출실적에 따라 기업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는 직접적인 자금 이전이나 조세감면 등의 제반 정부조치를 의미한다. ② 통화 인센티브 "외화보유제도나
수출장려금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관행"은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Annex
I (b)). 즉 수출업자가 자신의 수입목적이나 제3국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외화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 수출업자에게 환율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도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나, IMF협정에 의거하여 이를 운용하면 수출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③ 운송보조금 "국내선적시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거나 위임하는 국내수송
및 운임료(internal transport and freight charges )"도 수출보조금이
된다(Annex I (c)). 이와 관련하여 국영운송기관이 국내소비용 화물보다
수출화물의 운송료를 명시적으로 낮게 책정한 경우도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는데,
많은 개도국이 이와 같은 운송에 있어서의 이중가격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운송료의 차이가 거래자들 상호간에
존재하는 거래 관행의 차이에 기인한다든지 또는 상업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ㅇ 국영철도, 위임된 민간철도의 운임체계가 구간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 - 수출화물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 저렴하고 국내소비 화물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은 비싼 경우 -
이 경우에도 수출물품이 대량수송 또는 대규모화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가격차별이 정당화 되는 경우도 있음 ④ 물품과 용역의
특혜제공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국내소비용 물품생산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품 또는 국산물품 및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것"은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나, 단 (물품의 경우) 이들 조건이 세계시장에서 수출업자들에게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것보다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Annex I (d)). 즉, 정부가 원자재나 용역을 국내소비용 물품생산의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물품의 생산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ㅇ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국유지 임대료 감면 - 대상기업 조건으로 수출실적을 제시하는 경우 ⑤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부담금의 감면 "산업적
또는 상업적 기업이 납부하는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부담금을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환급, 유예"하거나(Annex
I (e)), "직접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飁 국내소비용
물품생산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것 이상으로 수출 또는 수출실적과 직접
관련된 특별공제를 허용"하면(Annex I (f)) 수출보조금이 된다.
미국
상무성의 상계관세조사에 의하며 이러한 직접세의 감면은 과세표준의
특혜와 함께 가장 보편적인 수출보조금의 하나이다. ㅇ 98. 9 EU는 미국의 FSC(Foreign Sales Corporations)제도를 수출보조금제도라고 WTO에 제소 -
FSC: Tax haven(virgin Islands, Barbados, Guam)에 위치한 미국회사의
자회사- 미국에서 상당량이 생산되는 제품이 FSC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
FSC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모회사에 대한 FSC지급에 대해 면세 ⑥ 간접세의 면제
또는 환급 간접세는
직접세와는 달리 수출품과 관련하여 동종상품이나 사용된 물품에 부과된
간접세의 면제나 환급 그 자체는 보조금을 구성하지 않으나, 과다환급의
경우에는 보조금문제가 발생한다. i)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유사물품의 생산, 유통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간접세액을
초과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하여 간접세를 면제 또는 환급하는
것"은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Annex I (g)). ii) 누적간접세(cumulative indirect taxes) "국내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동종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를 초과하는,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는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Annex I (h)) 단, 그러한 수출품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감모분을 정상적으로 공제하여) 전단계 누적간접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국내소비를 위해 판매된 동종상품에 대하여 전단계
누적간접세가 면제, 경감 또는 유예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제, 경감 또는 유예될 수 있다.((Annex I (h)) 이와
같이 간접세의 면제·환급을 '부가가치세'와 '전단계 누적간접세'와
같이 조세체제에 따라 달리 구분하고 있는 것은, 두 체제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부가가치세체제하에서는 최종단계와 중간단계에서 수출품과 관련된
모든 간접세가 면제 또는 환급될 수 있다. 그러나 누적간접세 체제하에서는
최종단계에서의 간접세는 동일하게 면제 또는 환급될 수 있으나, 중간단계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된(inputs that are consumed in the production)"
투입재에 대해 부과된 간접세만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수출품에
부과된 모든 누적간접세의 산출에 대한 입증이 행정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환급대상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ㅇ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된 전기와 관련된 세금의 환급 - 도쿄라운드 코드: 전기는 수출품에 물리적으로 체화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와 동일 - 현규정: 소비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환급가능 ⑦ 수입과징금의
환급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은 수출보조금이 된다(Annex I (i)). "그러나, 특수한 경우 기업이 수입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일, 동질 국산투입요소를 가지고 수출품을 제조,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수입과 그 대응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마치 수입투입요소를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입과징금이 경감 또는 환급될 수 있다. 대체환급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국산 대체품에 상응하는 수입투입요소가 있어야 환급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⑧ 수출신용보증·보험 "정부(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특수기관)가 장기적인 운영비용 또는 손실보전에 불충분할
정도로 수출보험료율이나 보증료율을 낮게 책정"하면 수출보조금이
된다(Annex I (j)). 미국 상무성은 5년동안의 수출보험요율이 장기적인
운영비용이나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출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 기업이 지불하는 보험요율과 기업이 얻는 혜택의
차이가 바로 기업에 대한 수혜가 된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신용보험은 "보험요율을 수출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유지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ㅇ OECD 가입국:
benchmark가 있어 minimum premium 가능 ⑨ 수출신용 "정부가
조달비용보다 낮은 금리로 수출신용을 공여하거나, 수출기업 자금조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덜어주거나, 금융기관이 수출신용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불"하면
수출보조금이 된다(Annex I (k)). 즉 수출신용을 공여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거나 수출신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재할인 지원 등 정부가 취급기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면 수출보조금이 되는 것이다. 단 수출신용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과 이에 부속된 OECD 다자간선박협정, 항공기협정, 핵플랜트협정 등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들 협정에 부합하여 수출신용을 공여하는 한 수출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연불수출자금 중 연불금융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⑩ 기타 공공계정에의
부담 협정
부속서Ⅰ의 마지막 (l)항은 "GATT 제16조의 의미내에서 수출보조금을
구성하는 그 밖의 공공계정에의 부담"을 기타의 수출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수출보조금을 추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여지를 남겨
두었다. 따라서 기타 보조금도 '공공계정상의 부담발생'과 GATT 제16조
4항이 규정하는 '가격차 조건'이 충족될 경우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
⑪ 각국의 수출보조금
예 95-97.6까지
2년 반간의 WTO 보조금 통보·심사 결과, 미국,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선진국들의 경우 WTO출범 후 90일 이내에 자국이 유지하고 있는 금지보조금을 통보하고 이를 1997.12.31까지 철폐키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선진국 해당 규정에 따라 통보를 하고 철폐약속을 한 나라는 남아공화국 하나이다. 남아공화국은 수출실적과 국내부품사용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반 수출인센티브 제도(General Export Incentive Scheme)을 통보하였고 동 제도를 97.12.31까지 철폐할 계획임을 제시하였다. 다만, 자국의 답변 내용과는 달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 대하여 각각 미국, 브라질이 금지보조금 운영을 이유로 WTO에 제소하기도 하는 등 실제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금지보조금과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손실준비금을 비롯한 3개의 수출보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의 개도국도 상당수의 수출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의 수출보조금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은 국가마다 달라서, 일부 국가들은 이를 시인하고 철폐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국가들은 자국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며 수출보조금 해당
여부를 끝끝내 부인하기도 하였다. 한편,
각국이 수출보조금이라고 인정한 대부분 제도는 수출과 관련한 직접세
감면이나, 관세감면이었다. 이는 조세·관세 혜택이 가장 보편적인정부의
수출지원책인 탓이기도 하지만, 금융지원 등의 여타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은행의 지원이라든가, 금리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으로서의
성격 자체를 부인하기가 쉬운 탓에 기인한다. 즉, 대부분 국가가 세액공제처럼
'재정적 기여'나 '혜택' 요건에의 해당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되는 제도의 보조금적 성격을 부인함으로써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96-97.6까지의 보조금 심사시 주요 국가의 답변서에서 수출보조금으로 인정된 제도를 살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나. 수출보조금에 대한 사용의무와 규제 1) 선진국의 의무 선진국의
경우에는 수출보조금에 대하여는 WTO출범 후 3년 이내인 1997.12.31까지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2) 개도국의 의무 국민소득 1,000$이상인 개도국의 경우 WTO출범 후 8년 이내인 2002.12.31까지 철폐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일정한 제한하에 운영된다 1. 2002.12.31 까지 운영 2. 2002년 까지 수출보조금 수준의 증가금지(Standstill) 3. 개발수요(Development
needs)에 부합하지 않으면 2002년 이전이라도 조기 철폐 ① 2002.12.31
까지 운영 개도국의
경우 8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 수출보조금의 연장에 관하여 WTO 보조금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협의 결과 연장이 안될 경우에도 8년의
유예기간 후부터 2년 내에 폐지토록 규정함으로써 실제로는 2004.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WTO회원국 중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과 보조금협정 부속서 VII에 규정된
1인당 GNP가 연간 1,000불 미만인 국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1인당 GNP가
1,000불을 넘을 때 개도국에 주어지는 유예기간인 2002.12.31까지의
철폐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② 2002년 까지
수출보조금 수준의 증가금지(Standstill) 다른
금지보조금인 수입대체보조금과는 달리,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중에도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용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standstill 규정으로 개발도상국은 8년의 유예기간 동안 수출보조금의
수준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야 한다. 또한 8년의
유예기간 중이라도 어느 특정상품에 대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출 경우에는
동 상품의 수출보조금을 2년의 기간동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개발수요(Development needs) 부합 실제로
캐나다는 브라질의 항공기 부문에 지급되는 수출신용제도(PROEX)에 대하여
동 제도가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며, 개도국이 유예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사용의무인 standstill 규정(제27.4조)과 수출경쟁력을 갖출 경우 철폐하는
규정(제27.5조)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한 사례가 있다.
3) 수출보조금에 대한 규제 동경라운드
보조금 규약에서는 금지보조금에 관한 강력한 제재방법이 없었으나,
WTO 보조금협정은 신속하고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다른 회원국은 국내산업피해를
근거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로 '피해'에
관한 주장없이도 WTO에 제소할 수 있다(per
se violation). 패널의 검토
결과 당해조치가 금지보조금이라고 인정되면 패널은 보조금 지급국에게
신속히 동보조금을 철폐토록 권고해야 한다(제4조). 이
때 협의요청에서 상소심을 거쳐 DSB(분쟁해결기구) 채택까지의 분쟁해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7∼10개월 정도로, 일반분쟁해결절차가 약 12∼18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훨씬 신속하고 강력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4. 수입대체보조금
가. 수입대체보조금의
유형 수입대체보조금은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중의 하나로서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을 사용하는 경우(upon the use of domestic over imported goods)"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수입대체보조금은
동경라운드 보조금규약에서는 국내보조금으로 분류되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다가 WTO 보조금협정에서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되어 제재를 받기
시작한 보조금이다. 비록 국내보조금이더라도 수입품보다 국내부품을
사용하는데 따라 지급됨으로써 "국내 부품공급산업의 보호에 있어
관세처럼 효과적이고 국제간의 자원 흐름을 왜곡시킨다"는 미국측
주장이 반영되어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ㅇ UR협상과정중 참여국별 입장 - EC, 노르딕 국가, 인디아, 한국: 금지보조금 항목이 국내보조금 까지 확장되지 말아야 함, 법률상·사실상 명백한 왜곡효과를 가져야 금지 -
미국, 카나다, 일본: 금지항목을 국내보조금에도 확장 수입대체보조금은
WTO협정에서 처음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된 탓에 수출보조금과 같은 다양한
예시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가 어려우며,
각국도 수입대체보조금보다는 수출보조금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수입대체보조금을 보면, 내·외산에
따라 차별적 혜택을 주는 '특정설비세액공제'제도와 '국산주전산기보급확대사업'
두가지가 있다. 특정
보조금의 수입대체보조금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논의되었던
이슈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국내업체의
생산에만 지급되는 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은
수입품이 아닌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이러한 정의는 때로 국내업체의 생산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수입대체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낳기도 했는데,
수입대체보조금은 분명 '생산'이 아니라, '사용'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내·외산 차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업체만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생산보조금은 수입대체보조금이 아니다. GATT는 제3.8조에서 제3조의 내국민대우규정이 국내생산업자에게만 보조금을 배타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자동차산업
지원제도 최근
동남아, 남미국가, 카나다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개발계획이
대표적인 수입대체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부품국산화율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고
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조치이다. ㅇ 브라질, 인도
자동차제도: 미국, EC, 일본 등에 의해 WTO에 제소되어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 ㅇ 카나다의 Auto
Pact (98.8 일본, EU, WTO에 분쟁 제소) - 카나다의 Auto Pact는 국내 부품을 일정량이상 사용하고 국내에서 생산량의 일정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차관세(6.7%) 및 부품관세(6%)를 면제해 주는 제도 -
동제도는 근본적으로는 TRIMs협정 위반이나 보조금 관련사항에 있어서도
협정위반임 다만, 개도국의 경우 1999.12.31까지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금지보조금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수입대체보조금에 대하여 당장 금지보조금과 관련하여 규정된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 나. 수입대체보조금에
대한 사용의무와 규제 1) 선진국의 의무 수입대체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per
se violation) 되며, 선진국의
경우 1997.12.31까지 철폐되어야 한다 2) 개도국의 의무 개발도상국의
경우 1999.12.31까지, 최빈개도국의 경우 2002.12.31까지 철폐하여야
한다. 즉, 수출보조금에 비해 보다 빨리 철폐시한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출보조금 규정에서는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1인당 GNP가 1,000불
미만인 개도국에 대해서도 최빈개도국에 준하는 특별대우를 해 주고
있으나, 수입대체보조금은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조금의 수준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standstill 규정이나, 수출경쟁력을
갖춘 상품에 지급되는 금지보조금을 철폐토록 되어 있는 규정과 같은
상세한 사용의무 조항은 수출보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대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수출보조금에 비해 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서의 역사가 짧아
상세한 의무 규정이 발달되지 않은 탓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수입대체보조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WTO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언제든지
WTO협정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중에 지켜야 할 별도의
의무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수입대체보조금은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원칙,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 등 여러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이므로 유예기간 내에도 여타 협정에
의해 WTO 위반을 이유로 제소를 할 수 있다 ㅇ 수입금지의 면제 -
수출용품의 원재료만을 수입허가해 줄 때 보조금 협정위반은 아니나,
TRIMs 위반일 가능성이 있음 ㅇ 인도네시아 국민차사업이나 브라질 자동차지원제도 -
여타 협정의 위반을 이유로 WTO에 제소 3) 수입대체보조금의
규제 수입대체보조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분쟁절차는 수출보조금의 그것과 동일하다. 즉, 어느
회원국이 수입대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다른 회원국은 국내산업피해를
근거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피해'에 관한 주장없이 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1999.12.31까지라는 유예기간 동안에는 금지보조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계가능보조금의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
ㅇ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금지보조금에 대한 WTO제소시에 미국, EU, 일본 등은 금지보조금 분쟁절차
조항인 제4조가 아니라 상계가능보조금분쟁절차인 제7조를 근거조항으로
적시하였음 Ⅴ.
상계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y) 1. 상계가능보조금의
의의 '95년 WTO 출범을 전후하여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금지보조금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많은 산업지원제도 중에서 5개의 금지보조금을 가려 내어 철폐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관련 보조금의 금지보조금적 성격보다 오히려
상계가능보조금적 성격이 문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부실기업 지원책에 대해 WTO협정에의 저촉여부를 검토한다고 할 때 주로
이러한 지원들의 상계가능보조금 해당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상계가능보조금은
금지보조금과 달리 일정한 조건하에서 허용된다(per se violation이
아닌 rule of reason이 적용). 즉, 보조금 수여국가의 입장에서는 다른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수여가 '상대방에
'부정적 효과를 줄 경우' 에만 상계관세 부과나 WTO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즉 상계가능 보조금에 대하여는 부정적 효과여부로
상계조치가능이 결정되며 부정적 효과가 있더라도 제도자체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계가능보조금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보조금제도가 사실상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앞서 '특정성' 요건에서도 설명한 바 있듯이, 많은 보조금이
법률상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특정적으로 제공될 잠재성이 있으므로,
실제 사후적인 조사결과 상계가능보조금으로 판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98개의 보조금 중 5개의 금지보조금과
17개의 상계가능보조금, 4개의 특정성있는 허용보조금(연구보조금) 등
총 26개의 보조금을 통보하였으나, 나머지 72개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정성없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를 해 놓았다. 그러나 실제, 이 72개의
보조금 중 일부는 상계관세조사나 WTO패널에서 사실상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이 보조금 운영체계에서 소수의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을 제외하고 남는 나머지를 전부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보면 될 것이다. 둘째,
상계가능보조금은 금지보조금과 달리 사전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부정적 효과를 준 경우에 사후적으로 통상분쟁의 대상이
된다. 즉, 금지보조금은 존재 그 자체로 WTO협정 위반이지만, 상계가능보조금은
각국의 고유한 국내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상대방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 따라서 상계가능보조금은
각 국가가 WTO협정 후에도 일정 범위내에서 운영가능한 보조금이며,
실제 미국, EU, 캐나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도 각국별로 수개에서
수십개씩의 상계가능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되었다.
2. 분쟁대상 요건
특정성있는
보조금인 상계가능보조금이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대방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산업지원제도가 상계가능보조금으로서
WTO협정 위반 문제를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①상품교역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조치인가(농산물에 관하여는 농산물협정이 적용되고 보조금
협정이 제외됨), ②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인가, ③이로 인한 혜택이
있는가, ④특정성이 있는가, ⑤동 조치로 인하여 상대방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는가'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 부정적 효과
(Adverse Effect) 상계가능보조금으로서
분쟁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보조금 일반적 요건인 재정적 기여나 혜택,
특정성이외에도 특히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 가 있어야 한다.
부정적 효과는 타 회원국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타 회원국들이
GATT '94 제2조 관세양허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향유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타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으로
규정된다. ① 타 회원국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② 타 회원국들이 GATT '94 제2조 관세양허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향유하는 이익의무효화 또는 침해, ③ 타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① 피해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이 지급된 품목이 다른 회원국에 수출되어 그 수입된 국가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 때 '피해'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실질적 피해의 우려,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을 의미한다. ㅇ 수입국의 동종물품 생산업자가 동조항을 근거로 제소가능 ㅇ 개도국 특칙이
없음 ② 양허위배 관세양허품목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면 관세양허에 따른
타국의 혜택에 실질적인 침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방지되어야 한다. ㅇ 보조금 수여국 이외국가가 보조금 수여국가로 수출하려고 할 때의 수출업자가 동조항을 근거로 제소가능 ㅇ 미국-EU간의 oilseeds case ③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주는 보조금은
상계가능대상이다. ㅇ 동조항은 개도국이 부여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ㅇ 타국이 개도국을
상대로 상계가능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부정적 효과를 입증 보조금
협정은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규정과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이라는
2가지 방법에 의해 상계가능 보조금을 처리하고 있다. 이하 심각한 손상에
대하여 상술하기로 한다.
나. 심각한 손상 1).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심각한
손상은 보조금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초래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다.
① Volume Effect; 보조금 지급국 시장에서의 변경 -
보조금 지급국으로 다른 회원국의 동종물품 수입이 대체 또는 저해될
경우 ② Volume Effect; 제 3국 시장에서의 변경 -
다른 회원국의 제3국에 대한 동종물품의 수입이 대체 또는 저해될 경우
③ Price Effect -
동일 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품이 현저하게 가격인하(undercutting)를 하거나, 가격인상의
억제(supresseion),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할 경우 ④ 1차 산품 -
1차 산품의 경우에 보조금 지급국의 특정 피보조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 3년간 평균점유율에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수입의 배제 또는 방해라고 고려될 수 없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있었던 경우 ② 독점무역 또는 국영무역을 운영하는 수입국 정부가 비상업적 이유로 제소 회원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상황 ③ 자연재해, 파업, 운송마비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 사태 ④ 수출제한약정의 존재 ⑤ 자발적 축소 ⑥ 수입국에서의
표준 및 다른 규제요건 충족 실패 3) 심각한 손상으로
간주되는 상황(Rebuttable Presumption) 특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심각한 손상을 주는 보조금'은으로, 신호등식 접근법으로 말하면 yellow보다 더 진한 색깔인 dark-amber(어두운 황색)에 해당한다 즉,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수여국이 별도로 증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협정 제정 과정에서 미국과 호주 등은 이러한 보조금을 수출·수입대체보조금과 함께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우리나라나 EC 등에 이에 반대하여, 결국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성격의 보조금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보조금은 다른 회원국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대국은
피해에 관한 설명없이 동 보조금을 제소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피제소국이
동 보조금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회원국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은 나라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심각한 손상'의 경우에는
피해국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국이 다른 회원국에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금지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보조금 요건을 설정한 것을
WTO 보조금협정의 큰 개선사항으로 밝히고 있으며, 한보철강에 대한
미업계 청원에 있어서도 한보에 대한 지원이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또는 직접적인 채무감면에 해당함을 들어 심각한 손상 보조금에
해당되므로 우리나라측에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입증하여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 입증책임의 전환(shift burden of proof): 보조금 수여혐의 국가가 심각한 손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
개도국 특책: 보조금 수여국이 선진국일 경우에만 적용됨(27.8조) 심각한 손상으로
간주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물품가액 기준으로 총 보조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의 양을 제한(cap) ② 한 산업(an industry)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operating loss)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 즉 산업내 모든기업의 영업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인 경우 ③ 어떤 기업(an enterprise)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다만, 장기적인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반복적이고 당해 기업에 대하여 되풀이될 수 없는 1회적 조치를 제외한다.), ④ 직접적인 채무감면,
즉 정부 보유채권의 면제 및 채무상환을 위한 무상 지원 심각한
손상으로 간주되는 상황중 개별기업에게 극히 제한된 경우에 지불된
영업손실 보조금은 간주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 비해(요건3), 한 산업내의
모든 기업에게 부여되는 영업손실보전은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WTO 출범 이전에는 보조금에 대해 주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상계관세 부과였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이 다른 나라에 수출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어야, 상계관세 부과라는 상대국의 대응조치가 있었다. ㅇ 실제적으로 상계관세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법률, 제도, 인적, 물적재원과 기술이 있었어야 가능하였으므로
미국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실적이 부진 그러나
WTO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에 대한 다자적 대응수단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상대국에 수출하여 산업피해를 유발하지 않더라도 동 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이 저해되거나, 제3국 시장에서 상대국의 수출이 저해됨을 이유로도
WTO에 제소할 수 있게 하였다. ㅇ Tokyo Round에서는 제 3국에서의 피해를 이유로 구제조치 발동제한 ㅇ '97.2월 미업계의 한보철강관련 문제제기 -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 및 향후 지원계획을 보조금으로 보고 WTO에 제소할 것을 상무성 및 USTR에 청원 -
당시 한보철강의 대미수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나, 미업계는 한보철강의
생산개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시장으로의 자국 수출이 저해되었고,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저해되었음을 이유로 부정적 효과 발생을 주장
이와
같이 '부정적 효과(특히 심각한 손상)'는 보조금 지급국이나 상대국,
제3국 등에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기가 매우 쉽다고 하겠다. ㅇ 제 3국시장에서의 피해에 대한 간주조항의 효용 -
제 3국은 보조금으로 인해 저가의 제품을 구매,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대신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어 협조거부 ㅇ 개도국간 이용 한계 - 간주조항은 보조금 지급된 선진국제품에 대한 개도국 구제조치로는 효과가 있으나 개도국간의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보조금 지급상품은
개도국간 경쟁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커 동 조항의 효용성 저하 3. 유형과 사례
분석 상계가능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과 같은 예시목록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각국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다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상계가능보조금의
실제 운용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5-'96년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이 '특정성있는 보조금'으로 WTO에 통보한 보조금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주요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는 상계가능보조금의 대표적 형태와
품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국별 주요사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분석결과, 미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 보조금이며, 정부가 민간의 연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낙후된 특정 지역이나 탄광지역을 개발하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주로 무상양여의 형태나 조세지원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특정산업으로는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보조금이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지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섬유, 석탄
등의 분야에 주로 무상양여와 조세지원의 형식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1) 미국의 보조금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WTO에 통보토록 되어있는 협정 제25.2조 규정에 따라, 미국은
'96.3월 총 34개의 보조금을 통보하였다. 미국이 통보한 보조금의 특징은
34개 중 33개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모두 연구개발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의 형태는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분야 동업자(partner)와
협상을 통해 협력 협정(cooperative agreement)을 체결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주로 지급되고 있다. 지원분야를 보면, 에너지·연료 분야에 13개의 보조금, 항공우주 분야에 6개의 보조금, 자동차·엔진분야에 5개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섬유 분야에도 2개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미국이 통보한 연구보조금의 상당수는 다음 장에서 언급할 '특정성있지만 허용되는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이 통보한 '특정성있는 보조금' 중 실제 상계가능한 보조금의 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중소기업투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개의 중소기업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국은 중소기업지원 보조금에
대해 특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EU의 보조금 EU는
6개의 EU 공동 보조금을 통보하고, 각 15개 회원국별로 1개에서 130여개에
이르는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통보하였다. 6개의 EU 공동 보조금에는
지역개발기금(혼합적 지원), 사회기금(혼합적 지원), 농업기금(혼합적
지원), 석탄산업지원(혼합적 지원), 연구개발지원(Third Framework Programme,
무상양여), 수산분야기금(무상양여) 등이 있다. 개별
회원국 중 영국은 6개의 보조금을 통보하였는데, 그 중 1개만이 지역개발보조금이고,
5개가 연구보조금이다. 5개의 연구보조금 중 특정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항공분야에 지원되는 'CARAD' 하나이며, 나머지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6개의 보조금은 모두 '특정성없는
허용보조금'이거나 '특정성있지만 허용되는 보조금'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여, 실제 상계가능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은 15개의 보조금을 통보하였는데, 동독지역 등 특정지역의 발전을
위한 조세감면, 무상양여 등의 지원이 많았고, 특정 산업으로는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이 2개 있었으며 상당수가 제조업 전반에 적용되는 보조금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20개의 보조금을 통보하였고, 실업에 의해 영향받는 특정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보조금 6개가 무상양여, 조세감면 등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었으며, 기타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개의 보조금은
조세감면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었다. 한편 상당수의 통보 보조금이 실제
제조업 전반에 대해 지원되는 허용보조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8개의 보조금을 통보하였으며,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무상양여 등의 형태로 5개의 보조금을, 광산지역 지원에 3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3) 일본의 보조금 일본은
18개의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통보하였는데, 특정산업의 구조조정 보조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무상양여의
형태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4개,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무상양여,
융자 또는 조세감면의 형태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3개이며, 기타 석유정제산업,
목재산업, 어업, 중소기업 분야의 합리화 촉진을 위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상계가능보조금 분석 우리나라는
'96. 6월 WTO 보조금통보 당시 26개의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통보하였고,
내부적으로 그 중 5개의 보조금이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며, 17개의 보조금은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고, 4개의 보조금은 특정성은 있지만 연구개발지원에
해당되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였다. 17개의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양곡관리사업 등의 농업부문 보조금 5개, 합판 및 보드류 시설지원
등의 임업 보조금 2개, 원양어업 개발지원 등의 수산업 보조금 4개와
석탄산업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등의 제조업·광업 부문 보조금
6개가 있다. 17개의
보조금 중 저리 융자지원의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석재산업지원,
농업기계 생산·비축자금 지원을 비롯하여 10여개에 달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의 보조금이
주로 무상양여와 조세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상계가능보조금 17개와 특정성있다고
판단된 연구보조금 4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Ⅴ-2>와 같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판단기준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실상 특정성을 조사할 경우, 특정성없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
것의 상당수가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한편, '96.10월
우리나라에 대한 보조금심사시 미국과 EU는 우리나라가 통보하지 않은
보조금 중에서 특정성있다고 보여지는 보조금을 각각 22개, 7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였다. 미국과 EU가 공히 특정성있음을 주장하며
통보를 요구하였던 보조금은 일명 G-7 프로젝트로 알려진 선도기술 개발사업과,
산업기술자금 전반과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자금 등이었다.
특히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자금에 대해서는 '95년 105개 품목이 지정되어 운영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렇게 품목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특정성을 말해준다고 미국과 EU측은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96년에는 311개 품목이 추가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특정성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 Ⅴ-2> 우리나라의 상계가능보조금(17개)
<표 Ⅴ-3> 우리나라의 특정성있는
연구보조금(4개)
나. 상계가능보조금
관련 주요 분쟁대상 품목
상계관세
부과나 보조금과 관련된 GATT 제소 사례를 보면, 반덤핑 등의 조치와는
달리 특정 품목에 국한되어 주로 통상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보조금과 관련하여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품목을 살펴
보면, 각국이 주로 어느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통상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9년 도쿄라운드 보조금코드 제정전까지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분야가 조선업(shipbuilding)이었다. 즉, 조선업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시장의 힘보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바탕으로 세계 교역이 이루어졌었다. 한편,
'80년대에는 철강부문이 상계관세의 주요 대상이 되었는 바, 이는 '80년대
초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철강부분에 대한 수요부족과 '70∼'80년대의
각국의 집중 투자로 말미암은 철강 생산능력 과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철강산업에 위기가 발생하게 된 데 기인한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EC 등은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미국은 철강업에 대한 대규모
제소를 하여 '80-87년에 미국이 부과한 상계관세의 55%가 철강부문에
집중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90년대
들어서는 EU의 항공 콘소시움인 Airbus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미국이
비난하고, 미국의 항공부문 보조금에 대해 EU가 비난을 하는 등 항공부문의
보조금이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보조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조선, 철강, 항공 등의 분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공업 분야들로서,
OECD의 조선협정·철강협정, WTO의 복수간 협정인 민간항공기 협정 등이
모두 이렇게 국가간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분야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규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80∼'90년대에
걸쳐 농업 보조금에 대한 분쟁도 많았는 바, 미국과 EC는 파스타, 유지종자(oil
seed), 과일 통조림 등의 식품·농산품에 지급되던 보조금에 대해 WTO
패널을 설치하여 협정위반 여부를 다투었다. 한편,
'95년 WTO 출범 후에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자동차 지원 보조금(2건),
브라질과 캐나다의 항공기에 대한 보조금(2건), 호주의 섬유제품에 대한
보조금(1건), EU와 캐나다의 낙농제품 관련 농업보조금(2건)이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 분쟁의 경우 대부분이 미국에 의해
제소된 것이 특징이다. WTO 출범 이후 각국이 취하고 있는 상계관세에
있어서는 주로 EU의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반덤핑관세에 비해 상계관세는 특정국에서 주로 활용하고 특정국이 주로 대상이 되고, 특정 품목에 집중적으로 활용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90-93년의 세계전체 상계관세 부과건 통계를 보면, 총 부과건 중에서,
미국이 부과한 것이 68.0%, 캐나다가 발동한 것이 20.5%를 차지하고
있고, EU를 대상으로 발동된 것이 38.7%였다. 품목을 보면 식품류 및
농산품이 48.3%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철강류가 2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류가 12.9%를 차지하고 있다. 즉, EU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철강 품목이 주요 분쟁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EU를 비롯한 각국에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한다. 이와
같이 보조금에 있어서는 특정 품목이 집중적으로 민감하게 분쟁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철강, 자동차, 항공,
농산물 및 가공품 등의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에는 상계가능보조금
해당 여부를 주의깊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품목 중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세계 교역에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기가
쉽기 때문에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는 지원을 실시할 경우 통상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4. 사용의무와 구제방안
가. 상계가능보조금의 사용 의무 상계가능보조금은
금지보조금과 달리 일정한 조건하에서 허용된다. 즉, 다른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적으로 제공된다는 상계가능보조금의 성격상
다른 나라의 무역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을 매년 통보하고 각국이 그 내용을 심사토록
규정하였다. 협정은
매년 6월 30일 이전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모두
WTO에 통보토록 하고, 통보내용도 상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의 형태, 단위당 보조금 또는 보조금 총액, 보조금의 목적, 보조금의
지속기간, 보조금의 무역효과 측정용 통계자료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매 3년마다 신규·완전통보를 하고 그 중간년도에 추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특별심사회의를
하고, 그 중간년도에는 정기 위원회에서 통보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97.11 현재 79개국이 자국의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통보하였고,
이 중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다. 주요국의 심사는 '96년에
주로 이루어졌는 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었다. 나. 구제방안 금지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상계가능보조금에 대해서도 다자간·양자간의 두가지 구제절차가
가능하다. 상계가능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며, 국내산업피해를 포함한 여타 유형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다자간 구제절차인 WTO 제소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다자간 구제절차에 대해 상세설명하고자 한다. 다자간
구제절차의 첫번째 단계는 협의요청이다.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의해
자국이 부정적 효과를 입고 있다고 믿는 회원국은 협의요청시 ①문제가
된 보조금의 존재 및 성격, ②부정적 효과에 관한 증거를 진술하며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심각한 손상 보조금 요건(협정 제6.1조)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부정적 효과에 관한 증거가 필요없이 보조금의 존재와 성격만
밝히면 된다. 60일
이내에 해결책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협의당사국은 panel을 설치해 동
사안을 검토케 할 수 있다. 이 때 패널은 검토보고서를 120일 이내에
완료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해야 한다. 패널보고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상소기구가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고, DSB(분쟁해결기구)는
이를 20일 이내에 채택하여야 한다. 이 때 패널이나 상소기구에 의해
당해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는 불리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동 보조금을 철폐하여야 한다. 보조금지급국이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상에 대한 합의도
없는 경우에는 상대국은 대응조치(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사안의 분쟁해결절차 과정과 동일하나, 단계별 시한이 보다
단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지보조금의 경우에는 보다 시한이
단축되어 있으며, 상계가능보조금의 경우에는 금지보조금보다는 길지만
일반사안보다는 훨씬 단축된 시한이 설정되어 있다.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일반분쟁사안 세가지의 분쟁해결절차별 시한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Ⅳ-5> 분쟁사안별 절차진행
시한
Ⅵ.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y) 1. 허용보조금의
의의 허용보조금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가 특정성없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본래 의미의 허용보조금이고, 둘째가 특정성은 있지만 '연구개발·지역개발·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지급될 경우에 허용해 주기로 약속한 허용보조금이다.
ㅇ 비특정보조금 ㅇ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조금 이
중 전자의 의미의 허용보조금은 보조금협정하에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어떠한 대응조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후자의 의미의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협정은 일정한 의무와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협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후자의 의미의 허용보조금(연구개발·지역개발·환경보호)이며
여기서는 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협상과정에서
각국은 자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허용보조금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Cartland Ⅰ∼Ⅳ의 보조금협상그룹 의장안과 Dunkel안에
이르기까지 허용보조금과 관련된 조항은 계속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
ㅇ 미국; 허용보조금의 범주를 가능한 최소화하고자 노력 ㅇ EU등 여러나라들; 허용보조금을 넓게 인정하여 낙후지역의 개발, 환경보전, 연구개발, 산업구조조정, 과잉설비축소등도 포함시키자고 주장 협상
결과, 연구개발, 낙후지역개발, 환경보전의 세가지 보조금에 한하여
허용보조금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논란이 많던 산업구조조정자금은 제외하였다.
이 세가지의 허용보조금은 UR 보조금협정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다. 허용조건을 가능한 계량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주에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해석상의 재량권의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이 이들 허용보조금을 사용하는 제한된 권리마저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8조 3항 내지 5항에서 통보·검토 등의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보조금협정
제31조는 "허용보조금 조항(제8조)이 WTO협정 효력 발효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만료일 180일전에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에서 이들
규정의 연장적용 여부와 연장한다면 현재 내용대로 할 것인지 또는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들 규정의 운용실태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미국 'UR협정 이행법'은 "제8조와 제9조는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의 모든 회원국들이 연장을 동의하지 않는 한 WTO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규정 -
이것은 미국이 협상타결을 위하여 5년이라는 한시적인 시한을 두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허용보조금, 특히 제8조 2항의 3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계속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이해되고 있음
2. 허용보조금의
종류 가. 연구개발보조금(제8.2조
(a)) 특정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소가 행하는 '산업적
연구'의 경우 정부가 연구비용의 75%까지, 상업화 이전 단계의 '경쟁전
개발활동'의 경우 정부가 개발비용의 50%까지를 무상지원하면 허용보조금이
된다. ㅇ '산업적 연구(industrial
research)'란 신제품, 신공정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현저하게 개선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계획된 연구 또는 조사를 의미 ㅇ '경쟁전 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이란 산업적 연구의 결과를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계획, 청사진, 또는 디자인으로 전환하거나 상업적으로
즉각 이용될 수 없는 시제품개발을의미. '경쟁전개발활동'은 대체적인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개념화, 디자인 및 최초의 시범, 시험적
계획(pilot project)도 포함하나, 이와 같은 계획들이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전환 또는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 기존의
제품, 생산라인, 제조공정, 서비스 및 기타의 작업을 일상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비록 그 변경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경쟁전 개발활동'에는 포함되지 않음 ㅇ 특정지원제도가
'산업적 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의
허용범위는 두 종류의 활동이 허용하는 지원수준의 단순평균(62.5%)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이러한 연구보조금 규정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일반적 과학·기술지식의 확대인 기초연구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소가 행하는 연구·활동 등에만 적용됨 연구개발보조금에서
허용하는 지원수준은 개발계획의 총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 때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 - 연구활동만을 위하여 고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 연구활동만을 위하여 이용되는 도구, 설비, 토지 및 건물비용 - 구입된 연구, 기술지식, 특허권을 포함하여 연구활동만을 위하여 이용되는 상담 및 서비스비용 - 연구활동의 결과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추가간접비용 -
재료, 공급품과 같이 연구활동의 결과 직접 발생하는 기타 운영비용
나. 지역개발보조금(제8.2조
(b)) '지역개발'을
위한 보조금은 일반적인 지역개발계획에 의거하여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설정되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적이지 않게 지원되어야 허용보조금이
된다. ㅇ 명백하여 경제적, 행정적인 구분이 가능해야함 (Gerrymandering불가) ㅇ 낙후지역범위는 일시적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경제발전 지표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ㅇ 3년 동안 측정된
해당지역의 1인당 소득, 1인당 가계소득 또는 1인당 GDP 중 하나가 전국평균의
85% 이하이거나, 또는 3년 동안 측정된 해당지역의 실업률이 전국평균의
110% 이상인 지역 또한
지역개발보조금은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서 사업별로 지원상한액을
달리 설정하여야 하며, 지원상한액은 투자비용이나 직업창출비용 등의
개념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들은 입증이 가능한 법령,
규정 또는 공식문서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며, 지원대상이 지역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됨으로써 수혜대상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한정되지
말아야 한다. 즉 보조금이 전체적인 지역발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
특정 고립지역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지역개발을 위한 보조금제도는
내부적으로 일관성있고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다. 환경보조금(제8.2조
(c)) 환경보조금은
최소한 2년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장이나 건물)를 새로운 환경관련법규나
규정에 적응시키기 위한 비반복적인 1회의 지원으로서 개선비용의 20%까지
무상지원을 하게 되면 허용보조금이다. - 비반복적인 1회의 조치 - 총 적응비용 20%이내의 지원 -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설비투자의 운용 또는 대체비용은 제외 - 기업의 오염 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감축수준에 비례하여야 하며 -
새로운 설비나 공정을 채택하는 모든 기업이 이용가능 3. 의무사항과
구제방안 가. 의무사항 연구개발과
낙후지역개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허용해
주는 대신 협정은 허용절차 및 보조금 지급 조건및 수준에 대해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다. ㅇ 허용보조금 관련절차 - 실행전 WTO통보, 연례통보(notification) - 위원회 심사(review) -
구속력 있는 중재(binding arbitration)절차 회부 다른
'특정성있는 보조금' 통보와 달리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는 '시행 이전'에
WTO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통보양식이 지년 2년 여간의 협의
끝에 '97.10 보조금정기위원회에서 통과되게 되었는 바, 이는 여타 '특정성있는
보조금'의 통보양식보다 훨씬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보조금의
경우를 예로 들면,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별 평균 지원금액, 가장 많은
보조를 받은 프로젝트 5개와 각 프로젝트별 보조금 액수 등 상세한 내역의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통보양식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허용보조금을 시행이전에 통보하고 총지출액과
변경된 내용도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과 위원회에서 동 통보내용을 검토하게 되고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야 허용보조금으로서의 위치를 부여받게 된다. 회원국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의 결정이나 무결정, 위반사항등은 구속력있는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나. 허용보조금
운영실적 이러한
절차와 통보양식이 상당히 까다로운 탓인지, '95년 WTO의 출범 이후
위의 조항에 따라 허용보조금을 통보한 나라는 아직 한나라도 없다.
한편 '95년 이후 새로 실시하는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허용보조금으로의 인정한다 하더라도, '95년 이전부터 유지하고
있던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런 통보를 하여야만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협정은 제8.3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8.2조에 설정된 제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용보조금에 취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허용보조금 등도
요건만 일치하면 허용보조금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저·무공해 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연구개발지원, 환경공학기술개발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가지의 연구보조금이 특정성있는 허용보조금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자체분류를 하였으나, WTO 통보시에는 여타 특정성있는 허용보조금과 별다른 구분을 하지 않고 통보하였고, 허용보조금에 관련된 제8.3조의 상세 통보는 하지 않았다. 다. 허용보조금에
대한 구제방안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성이 없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허용보조금은 다자간
혹은 쌍무간 채널을 통한 구제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ㅇ 특정성이 없으면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음 반면
특정성있는 허용보조금인 연구개발·낙후지역개발·환경보호 보조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다자간의 채녈을
통한 구제가 허용된다 ㅇ 일방적인 상계조치는 허용되지 않음 ㅇ 다자간 구제절차 발동요건 -
문제가 된 보조금이 치유하기 곤란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과 같이 타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하게 불리한 효과 발생 "치유하기
곤란한 피해"는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협상과정에서
타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국산업에 존립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해석되었다.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이해당사국은 협의를 시작하여 상호 60일 이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Committee)에 제소할 수 있다.
금지보조금이나 상계가능보조금과 같이 DSB에 회부하여 panel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제소하여, 위원회에서 검토 후 120일 이내에 결정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특정성있는 허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패널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며, 특히 상소 절차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이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다만 당사자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Consensus에 의한 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 보조금에 대한
기본 인식 회원국은
보조금이 개도국 경제개발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별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 협정상 회원국은
선진국 및 개도국으로 대별되고 개도국은 국민소득 기준 1,000$ 이상과
이하국가, UN이 정한 최빈개도국으로 구분된다. ㅇ 보조금 협정상
회원국의 법적지위 - 선진국 - 개도국 . 국민소득 1000$ 이상의 개도국 . 국민소득 1000$ 이하의 개도국 . 최빈개도국 (LDC)
ㅇ UR 협상과정중 논란이 되었던 한국의 법적지위 - 한국은 개도국으로 UR 보조금 협상에 이하여 인디아, 브라질, 이집트등과 함께 개도국 특칙을 강하게 주장 - 91.12 EC는 홍콩, 싱가폴, 한국 3개국을 더 이상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일방적으로 협상그룹에 통보(미국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 -
아시아 3국은 EC의 일방적 의사표명에 반대한다는 기록을 남김
2. 금지보조금
가. 수출보조금 ㅇ 허용기간 - 국민소득 1,000$이상의 개도국 : 2002년말 까지 허용 -
LDC 와 국민소득 1,000$ 이하의 개도국 : 계속허용 ㅇ 폐지방법 - 가능한 한 전진적인 방법으로 폐지 - 보조금액의 증가금지 - 개도국 발전단계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기에 폐지 ㅇ 존속기간 연장 추진 - 8년이상 존속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보조금위원회와 협의 - 연장허용될 경우에는 연례협의를 통해 지속여부 점검 - 연장불허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2년이내에 폐지 . 2001년 말에 개도국이 위원회에 연장신청을 하고 2002년 위원회가 연장 불허하는 경우에도 2004년 까지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개도국 은 연장신청만 하면
2004년 까지는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됨 ㅇ 품목별 경쟁력
보유시 폐지 - 1,000$ 이상 개도국 : 경쟁력 보유시 2년이내에 폐지 -
LDC 및 1,000$이하 개도국: 경쟁력 보유시 8년이내에 폐지 ㅇ 경쟁력 보유로 인정되는 경우 - 대상제품이 2년 연속 세계교역의 3.25%을 점유 -
방법: 개도국 스스로의 통보나 타 회원국의 요구로 사무국이 확인 ㅇ 구제절차 - 금지보조금 규정(4조)대신 상계관세 규정(7조)을 대신 적용 . 요건으로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가 있어야 함 ㅇ 사무국의 검토 -
사무국은 이해관계국의 요청에 의해 개도국의 수출보조금 관행이 국가
발전상 필요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 나. 수입대체보조금 - LDC이외의 개도국 : 1999년말 까지 허용 -
LDC : 2002년말 까지 허용 3. 상계가능보조금 ㅇ 심각한 손상간주조항 배제(28.8조) -
보조금 수여국이 개도국일 경우에는 6.1조에 정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손상으로 간주되지 않고 명확한 증거에 의한 구제절차가 가능 ㅇ 다자방식에 의한
구제가 가능한 경우 - 보조금 수여개도국시장에서 타국의 수입이 대체, 방해되는 방법으로 관세양허등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
수입국시장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경우 ㅇ 상계관세절차의
즉시종료 (De Minimus) - 대상 개도국의 보조금 수여금액이 2% 이하인 경우 . 이 기준은 1,000$이상 개도국이 수출보조금을 2002.12이전에 폐지한 경우 및 LDC, 1,000$이하 개도국인 경우 3%까지로 상향조정 . 수출보조금의 폐지가 사무국에 '통보 . 재 도입금지 - 보조수여 수입품이 총수입의 4%미만 . 단, 보조수여 개도국이 9%를 초과하는 경우는 조사지속 가능 -
개도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상계조치가 de minimus에
합지하는 지 여부를 사무국이 검토
4. 민영화 보조금(Privatization
subsidy) 개도국의
민영화 범위내에서 직접연관되어 지급된 보조금에는 상계가능보조금의
다자적 구제절차 규정(협정문 3장)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일방적인
상계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ㅇ 대상지원 -
직접적인 채무감면, 정부의 재정수입의 포기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및 다른 채무의 이전 ㅇ 요건 - 제한된 기간내에만 지급 - 위원회에 통보 -
궁극적인 민영화의 발생 ㅇ 구제수단 금지보조금 부여 상계가능보조금 부여 다자적 구제수단 가능 불허 일방적 구제수단 가능 가능
1. 투명성확보를
위한 통보의무 UR협상의 결과 탄생한 WTO체제의 특징은 절차적 규정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원국의 통보의무를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ㅇ 특정성있는 보조금 통보(25.2조) ㅇ 허용보조금 통보(8.3조) ㅇ 민영화보조금 통보(27.13조) ㅇ 역통보(25.10조)
회원국의
자발적 통보에 대한 기대의 한계로 어느 회원국이라도 타 회원국의 통보되지
아니한 제도에 대한 통보(counter notification)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ㅇ EU는 미국의 제도에 대한 역통보 실시(G/SCM/Q2/USA/11) - Florida 주 수출지원제도 및 Maryland 주의 해산물 생산융자등 10개 제도 2. 투입요소 보조금
(INPUT SUBSIDIES) 투입요소 보조금은 downstream 산품생산에 사용되는 투입요소의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국내보조금이다. ㅇ 협상과정중 카나다가 제안한 투입요소보조금 결정을 위한 요건 - 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 우회가 국내가격보다 낮거나 수입가보다 낮은가 - 우회가 그 성격상 특정적인가 -
보조금이 그 성격상 특정적인가 ㅇ Downstream 수혜자들에 대한 특정성 요구 여부 - 미국내법: 투입요소나 downstream에 부여된 보조가 특정적일 것을 요구 - 실제 관행: 투입요소에 대한 특정성까지 요구하는 2중의 특정성 (double specificity)을 요구하지는 않음 . 일단 input 보조가
최종산품 생산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도 상계관세 부과
가능 ㅇ 미상부부의 판정예(Carbon Steel Wire Rod from Spail, 1984) -
스페인 정부가 철강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련(related)기업인
전선업자가 그 철강을 이용하여 전선을 생산,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전선수입시에 상계관세 부과
사례 1. 인도네시아-자동차 관련 보조금분쟁
96.10 일본, EU는 인도네시아에 양자협의 요청 - 인도네시아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관세 감면과 국내판매시 판매세 감면, 금융 혜택제공으로 제소국들을 차별하였음 97.6 Panel 설치(일본, EU, 미국의 요청건 병합) - 한국, 인디아는 3자로 참여 98.7. 패널보고서
회람
① 보조금 협정은
GATT III조(내국민대우) 및 TRIMs 협정의 특별법적 성격(lex specialis)을 갖는 것은 아니고 각 협정이 상충되는 면이 없어 각 협정문이
적용된다. ② 개도국인 인도네시아는 협정 27.3조에 의해 금지보조금인 수입대체보조금 적용이 유보되어도 상계관세조치의 구제절차가 적용된다. - 인도네시아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으로 타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중 심각한 손상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충족되었다. -
심각한 손상으로 협정 6.3(a)조가 규정하는 수입의 대체 또는 방해가
발생하고 6.3(c)조가 규정한 가격 인하가 발생하였다. ③ 28.2조는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기존조치의 확대를 금지하였으므로 인도네시아는 협정을
위반하였다.
① 보조금 협정은 내국민 대우 및 TRIMs 협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오직 보조금 협정만이 적용된다. ② 수입대체보조금은
협정 27.3조에 의해 개도국인 회원국에 대해서는 2000.1.1까지 적용이
배제된다. ③ 협정 27.3조에
의해 개도국은 수입대체보조금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존조치의 확대로
인한 협정위반을 규유한 28.2조의 적용이 없다.
Panel은
보조금협정 이외에도 내국민대우, TRIMs협정이 적용된다고 인정되고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모순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심각한
손상에 대하여는 협정 6.3(a)조가 정한 수입의 대체 또는 방해가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협정 6.3(c)조가 규정한 가격의 억제부문은
인정되었다. 다만,
개도국은 2000.1.1 까지 금지보조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협정불일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28.2조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Panel은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조치를 협정에 일치시키라는
권고를 내렸다.
사례 2. 브라질-
항공기 수출보조금분쟁
98.7 Panel설치
ㅇ 98.7 카나다는 브라질 정부가 Embraer사 해외구매자에게 수출보조금 프로그램인 PROEX(Programme de Financiamento)를 통해 ERJ-145 1대당 2백만 (카나다)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구입자에게 15년간 3.8% 이자 인하 효과 발생 -
브라질은 미국의 Continental사와 AA사로부터 지난 2년간 총 618대의
주문을 받았으며, 보조금이 없었다면 상기 주문량중 절반을 카나다 Bombardier사로
수주대체 가능 ㅇ 협정 27.2조 및
27.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도국 특칙의 조건을 브라질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① 2002.12.31까지 수출보조금 철폐 -
브라질 금융혜택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기한내 철폐불가 ② 2002년 유보기한까지는 보조수준의 동결(Standstill) -
융자기준이 종전의 항공기 가격기준 85%에서 100%로 증가하고 대상부품이
확대되어 Standstill원칙 위반 ③ 개발수요(Development
needs)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기 철폐 3. 브라질 주장내용
ㅇ 브라질은 Embraer사
항공기 구입지원은 미국과 자국의 이자율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보상(interest
rate equalization payments)차원에서 rebate를 지급한 것이므로 WTO
규정에 합치 ㅇ 협정 27.2조 및
27.4조가 정한 개도국 특칙을 브라질은 충족 4. 평가 동건은
개도국 특칙과 관련하여 발생한 본격적인 분쟁건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브라질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협정 27.2조, 27.4조와 관련하여
관심을 끌고 있기에 이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협정
27.2조 및 27.4조는 국민소득 1,000$이상인 개도국은 수출보조금을 ①
2003.1.1까지는 철폐하여야 하며, ② 그 동안 보조금의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③ 개발수요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이전이라도
철폐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브라질의
Proex 융자는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항공기 가액의 85%기준에서
100%기준으로 standstill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개발수요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다수국가들은 보고 있어 그 에 따라 패녈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 3. 미국-
FSCs 수출보조금분쟁
97.11 EU, 협의요청 98.9 Panel설치
ㅇ 미국의 FSCs는 수출보조금으로 보조금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 금이므로 협정위반이다.
-
FSC(Foreign Sales Corporations)제도는 미국기업의 자회사가 tax haven인
Virgin Islands, Guam에 위치하고 미국내 생산제품 교역이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미국 소득세를 감면 -
98.9 Software 산업등으로 확대 ※
이전의 DISCs(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s)는 76년 GATT
Panel에 의해 협정불일치 지적을 받았으나, 당시 분쟁해결기구의 절차적
한계로 인해 집행되지 못함 3. 미국 주장내용
ㅇ 협정에 위반되지 않음 ㅇ 면세효과는 미미함
4. 평가 EU와
미국은 동건이외에도 미국이 EU국가들에 대해 제기한 보조금 관련 협의요청과
함께 주요 교역국간 보조금 분쟁이라는 면에서 주요 관심을 갖는다.
미국은 프랑스에 대해 초기영업개섀비용의 공제, 네덜란드의 중소기업수출준비금,
아일랜드의 특별무역구역, 벨지움의 수출기능관련특별공제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사례 4. 카나다-
자동차 수입정책
98.7 일본, 카나다에 협의요청 98.8 EU, 협의요청
ㅇ 일본·EU는 30여년간 지속된 카나다 자동차 관세정책(Auto Pact)은 수입관세 감면으로 보조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조금협정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ㅇ 무관세화 주요 요건 - 수입업체: 카나다내 현지 투자한 Big 3, Volvo, CAMI - 제품요건: 미국과 카나다의 부품비율이 50%이상 -
기타업체가 수입하는 역외 자동차(6.7%) 및 부품(6%)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ㅇ 협정에 부합 4. 전망 ㅇ 종전 개도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주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에 비해 카나다의
자동차 정책도 보조금 정책이란 면에서 비난을 받고 있어 Panel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례 5. 부도기업지원
부도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 특정성을 갖게 되므로 보조금 요건인 '재정적
기여'와 '혜택'에만 해당하면 상계가능보조금이 된다. '재정적 기여'와
'혜택'이라는 두 요건은 서로 다른 개념같지만 사실상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두 개념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상업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부도(부실) 기업이 상업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없을 때,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요구되고, 이 때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분명할수록 자연
상업적 기준에 비하여 '혜택'을 수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민간은행단의
자금지원보다 정부의 채무보증과 같은 지원책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보다 분명히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과 보증료 등을 어떤 방식으로
책정하든지간에 민간은행이 회피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업적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여 수혜자에게 '혜택'없이 자금을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책은 보조금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
하겠다. 한편,
어떤 부도(부실) 기업이 상업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없더라도 은행단 등이 상업적 고려에 의해 계산된
적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도 '혜택'도 없게 되어, 보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단이 자금지원을 할 경우 기 자금을 대출해 준 채권은행(inside
lender)으로서 당해 기업을 지원하여 살리는 것이 장기적인 채권회수에
보다 유리하다는 상업적 논리에 따라 부실기업의 신용상태를 반영한
지원조건을 책정하게 되면, 자연히 '정부의 재정적 기여' 뿐만 아니라
'혜택' 도 없게 되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높다 하겠다. 따라서
부도(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 WTO 보조금협정하에서의 통상마찰을 유발하기
않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이 상업적 계산에 따라 민간간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지원을 수행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할 것이다. 차선책으로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상업적 계산에 따라
지원조건 등을 부과하고 당해 기업이 정부의 지원액을 전액 변제토록
함으로써 '혜택'을 배제하는 방법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통해 혜택을 줄 수 밖에 없을 때에는 상대국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하여 지원책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마찰을 줄이는 방안이라 하겠다
사례 6. 중소기업지원보조금
증소기업과
관련한 보조금에 대해 협정은 '공여기관 또는 관련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보조금의 규모에 대해 종업원의 수 또는 기업의 규모 등과 같은 중립적·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고, 동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수혜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면 특정성이 없다(제2.1조 (b))'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중소기업지원 보조금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률상으로는
특정성이 없는 허용보조금으로 주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다수의 중소기업지원 보조금을 특정성없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96년 WTO 보조금심사에서 미국, EU, 일본도 상당수의 중소기업관련보조금에
대해 특정성이 없는 허용보조금이므로 WTO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중소기업지원 (Investment Company
Assistance Programme), 대출보증제도(Guarantee Loans Programme),
중소기업혁신연구지원(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me),
수출지원(Export Assistance) 등의 중소기업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사업에 대해 특정성이 없다고 답하였다.
한편, 일본은 중소기업 에너지·환경 촉진보조금(Subsidy to promote
energy/ environment compatibility of medium and small business),
중소기업 지도비용 보조(Subsidy of small scale business guidance
expenses), 중소기업 기계현대화 지원(Subsidy of modernization of
facilities for medium and small-sized businesss), 중소기업 통상촉진정책지원(Subsidy
of medium and small sized commerce promotion policies), 중소기업
운영개선자금(Subsidy of medium and small sized company operations
improvement fund) 등의 제도에 대해 특정성이 없으므로 통보의무가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일지라도 사실상 일부 중소기업에게만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례 7. 산업합리화
조치 '특정성'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보조금 중의 하나가 '산업합리화조치'이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산업합리화조치는 법률상 특정성은 없을
수 있으나, 사실상 특정성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조세지원제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동 제도에 대해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사전적 업종제한은 없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특정성없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를 하였다. 조감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이 제도는 국민새활안정 물품생산업, 국가기간산업, 기자재·원료 생산업, 수출산업, 농산물 가공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특정성없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86-89년 동안 83개의 기업을 합리화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94년 (주)한양의 재지정외에는 산업합리화 조세지원제도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 특정산업에 대해 동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성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업종 지정'을 보면, 동 지정의 효과로 조세·금융지원
등의 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혜택이 부여될 경우 보조금에 해당되고,
실제 지정된 업종이 몇 개 안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특정성있는 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제도들이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수많은 기업에게 지원이 제공될
경우에는 법률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특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은 섬유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특정성있는 보조금으로
WTO에 통보하였으나, 생산 및 고용감소 업체를 대상으로 제철업, 제강업
등 165개 업종을 선정하여 금융·세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특정사업자의
사업혁신 원활화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같은 전반적인 산업합리화조치는
특정성없는 보조금으로 판단한 탓인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 사례 8. 수출자유지역
어떤
보조금이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공된다고 해서 모두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수출실적과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
많은
국가가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자유지역내에
설립된 회사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었다. 이 때 이러한 조세 혜택은
소득세의 성격에 따라 수출과 직접 연계된 금지보조금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국가에 따라서는 금지보조금적 성격을
인정하고 철폐계획을 제시하는 나라도 있었고, 금지보조금적 성격을
완강히 부인하는 나라도 있었다. 96년 WTO 보조금 심사회의에서는 수출자유지역의
금지보조금적 성격에 관하여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는 못하였지만,
향후 이 문제는 WTO 보조금위원회 뿐만 아니라, OECD 등의 '투자'를
다루는 포럼에서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상으로는
수출자유지역 조세혜택의 금지보조금적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수출자유지역에서 내수반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전액 또는 대부분이 사실상 수출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조세 혜택은 사실상 수출보조금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 반면 내수반입이
허용되는 경우, 즉 제3국으로의 수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위치한 국가내로도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 자체가 수출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감면 혜택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수판매에 제한이 없더라도, 수출자유지역 입주 자체가 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허용될 경우에는 사실상 예상 수출과 연계되어 지원이 주어지므로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주장될 수도 있다. 즉, 수출자유지역의 지원에
관해서는 국가별로 운영형태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수출실적과 얼마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지를 사안별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겠다. 사례 9. 무역박람회
지원 무역박람회
지원은 수출자유지역 지원과는 달리 WTO 보조금심사회의에서 질의나
지적이 거의 없었던 보조금이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Nordic 국가(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랜드)들은 무역박람회
지원과 같은 일반적 수출지원제도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자는 안을
제출했을 만큼, EU 국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역박람회 지원은 수출과의 연계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WTO 내에서
특별한 이의 제기없이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협정해석상으로는
무역박람회 지원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먼저, 정부가 무역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보조금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업에게 무역박람회 경비를 지원하고 동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하여 현지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예상
수출소득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주장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타 수출보조금에
비하여 수출과의 연계성이 매우 약하고 간접적이어서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대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협정
해석과는 별도로, GATT와 WTO의 수출보조금 규제 관행상, 무역박람회의
수출보조금적 성격에 관해서는 한번도 이의제기가 없었다. 이는 수출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무역왜곡효과가 큰 제도들도 아직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들의 수출보조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약하고 무역왜곡효과도
미미한 무역박람회 지원의 수출보조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 것으로 보인다. 사례 10. 국산기계구입
외화대출제도 최근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있는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국산기계구입을 위한 수요자금융의 확대이다. 제도의
기본 내용은 외산기계구입시만 허용되던 외화대출, 외화증권발행, 상업차관
등의 외화차입제도를 국산기계 구입시에도 허용을 하거나, 그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수입대체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수입대체보조금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기 위하여 일단 보조금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 성격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상기
제도는 일견 국산기계구입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질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외산기계구입시
운영되고 있는 외화차입제도를 국산기계구입시에도 허용하는 것이므로
수입품에 비하여 국산품의 사용을 우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입대체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국내 홍보 방법에 따라 자칫 국산품의 구매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는
있다 하겠다. 사례 11. EU·일본의
산업구조조정 지원 UR협상과정에서
EU와 일본, 스위스 등의 국가들은 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 연구개발이나 지역개발과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있어도 허용해 주는
보조금으로 분류할 것을 수차례 제안하였었다. 이는 동 국가들이 이러한
산업구조조정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탓에 기인한다. 협상 결과
산업구조조정 보조금이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이들
국가들은 아직도 이러한 보조금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되었다.
일본의
경우 광업, 섬유 등에 대해 구조조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통보되지 않은 보조금 중에서도 '특정사업자의 사업혁신 원활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같은 일반적인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EU의 경우 EU 공동 보조금으로 '지역개발 및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을 지급하고 있는 바, 지역개발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해 회원국이 선정한 개별사업 비용의 50% 이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별 회원국 중에서 이탈리아는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오스트리아도 전반적인 구조조정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례 12.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대출지원제도 최근
부실기업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대출을 출자로 전환하는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부실기업이라는 특정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정성'은 이미 주어지는 것이므로
결국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특히 '혜택'이 있는지가 상계가능보조금
해당 여부의 관건이 된다. 산업은행 대출의 출자전환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은행과 같이 100% 정부가 출자한 은행은 비록 상업적 논리에 의해 운영이 된다하더라도 보조금협정상의 'public body'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의 대출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출이 출자로 형태를 전환하여도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보조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요건인 '혜택'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분 참여(equity infusion)와
관련하여 보조금협정은 '정부의 투자결정이 동 회원국내 민간투자가들의
통상적인 투자관행(모험자본의 제공을 포함한다)과 모순된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미국 상계관세 판정 사례를 통해 보면, 먼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결과 주식의 시장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하면 '혜택'이 있다고 보며, 정부의 구입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 만큼이 '혜택'이 된다. 한편,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당해 기업의 재무제표 및 경영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 지분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종업체의 전국 평균수익률에서 해당기업의
수익률을 차감하고 여기에 정부보유 지분액을 곱하여 '혜택'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분가치가 없는 경우의 지분참여를 무상양여와 동일하게
보려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 출자전환의 경우, 당해 기업의 지분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내의 가격에서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혜택'이 없으므로 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지분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출자전환이 변제권리를 포기하고 가치없는 주식으로 전환한 결과가 되어 보조금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 및 산업은행의 '78-'80년 POSCO에 대한 지분출자에 대해 '93년 미 상무부는 지분가치가 없는(unequityworthness) 기업에 대한 출자였다고 이유로 출자금액 전액을 무상공여(grant)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현재 POSCO측은 '88년 주식 공개시 정부의 막대한 주식 매각이익, 소유지분 평가 이익 및 '88년 이후 이익배당 등에 근거하여 미측이 주장하는 '지분가치없는 투자'라는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미 상급법원에 항소 중이다 사례 13. 제3자
인수시 보조금 효과의 승계여부 상계가능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제3자에 의해 인수되는 것과 같은 소유권 변화가 있을
때, 보조금에 대한 상계가능 효과의 승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어떤 부도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경영을 정상화시킨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전 기업에게 지급된 보조금의 상계가능성이 인수기업에게도
지속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 WTO협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 상계관세법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상계관세 판례를
통해 매각방법에 따른 보조금효과 승계여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전제로 할 것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의 매각시 인수기업에게 특정적인
혜택(세제혜택 등)을 주면 이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정적인 혜택이 없이 commercial base로 매각이 되더라도 미국은 다음과
같은 규정과 판례에 따라 매각방안별로 보조금효과의 승계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상계관세법은
일반적인 원칙으로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가진 생산용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변경, 그 자체는 행정당국에 대하여 과거
상계가능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소유권의 변경이 '독립적인 실거래(arm's-lengh
transaction)'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상계가능성이 지속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계가능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C.I.T.는 특히 공기업의 매각과 관련된 보조금효과 승계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첫째, 매각된 실재(entity)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가와 둘째, 보조금을 받은 민영화이전의 실재가 그 의도와 목적을 고려할 때 민영화 이후에도 계속하는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상계가능보조금을 지급받은 사기업의 매각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지침을 적용하였던 미국의 British Steel건을 중심으로 매각전
보조금에 대한 상계가능성의 존속 여부를 매각방법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C.I.T.는 주식이전(stock transfer)-즉, 회사의 우호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의 단순한 변경-의 경우에는 매각전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의
상계 가능성이 그대로 인수기업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단순한 주식매각이 아닌 소유권 이전형태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상계가능효과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첫째, 주식매각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전체가 매각되는 '기업전체의 비주식 이전매각(non- stock transfer
sale of entire company)'의 경우, 보조금을 받은 實在는 의도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상계가능성도 존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계가능보조금을 받은 전체 자회사를 주식매각 또는 자산, 부채 및
권리 매각형태로 매각하는 경우(sale of a subsidiary)에도 역시 상계가능성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세째,
상계가능성 효과는 합병 후 보다 큰 實在가 되었을 경우에도 승계된다.
즉, 당해 實在를 다른 회사나 자회사에 합병하는 것이 보조금 효과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회사법하에서 새로이 합병된
實在는 합병전 實在의 계속이고, 또한 합병전 실재의 의무도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네째,
기업 하부단위를 매각할 경우(sale of a corporate sub-unit)에는 앞의
C.I.T.의 두가지 기준에 따라 case-by-case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만약 보조금을 받은 하부단위가 자산, 부채와 권리와 함께 매각되었다면
상계가능성도 승계된다. 다섯째,
자산을 분리해서 매각할 경우(sale of discrete, bare assets), C.I.T.는
분리된 자산의 매각은 계속적으로 상계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분리된 자산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실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주식매각이나 전체기업의 이전매각보다는 자산매각이, 특히 자산의 분리매각이
보조금의 상계가능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사례 14. R&D등
허용보조금 사용시 주의사항 보조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연구보조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허용보조금으로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동 보조금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사용가능한 것이면, 연구보조금으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허용보조금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자금을 하나의 보조금으로 볼 경우, 법률상으로는
제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비특정적인 허용보조금이다. 그러나
실제 자금의 원천, 근거법령, 보조금형태 등을 따져보면 동 자금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자금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이 세가지의 개별 보조금에 대해서도 제조업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비특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세부 프로젝트별로는
항공우주기술개발, 선도기술개발 등 일견 특정성이 있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업별로 지원이 할당되고 있으므로, 상계관세 조사 등의 분쟁에서
사실상 특정적인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자금 내에서도 비례적이지 않게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개별 프로젝트로 별도 구분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성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특정성이 있더라도 허용될 수 있도록
연구보조금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통상분쟁의 염려없이 안전하게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적 연구의 경우와 같이 그야말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75%까지를 지원하여야
하고, 경쟁전 개발활동과 같이 시제품 개발이나, 판매·사용을 목적으로
한 물품·공정의 개선 계획·청사진 등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50%까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실제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자금의 경우 융자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시중금리와 특혜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조금으로 보는 협정규정상, 보조금액의
소요비용의 50%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경우는 무상양여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민간의 연구소요비용 부담에 있어서 50%, 75%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ㅇ GATT 1994 -
Article VI, Article XVI ㅇ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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