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 및 전망

- 한ㆍEU 상호인정협정을 중심으로

 

1.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mt : MRA)의 개요

가.서 설

    우리는 세계화라는 커다란 물결속에서 선진국으로 향한 항해를 계속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낙오하느냐라는 필연적인 선택의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화란, 교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간에 인적, 물적자원이 아무런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동하여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역에 대한 장벽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1995년 WTO의 출범으로 가속화되었으며, 무역기술장벽의 타파가 국제무역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어, 향후 뉴 라운드의 핵심논의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의 타파를 위한 노력이 바로 MRA의 체결이며, 정부는 1990년초부터 지속적으로 EU와의 MRA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양측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금년 3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과 브뤼쉘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 중 개최된 한ㆍEU 각료회의에서 내년 중 공식협상을 개시하기로 하고 내년 1월 실무협의를 우리나라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ㆍ일간 양자간투자협정(BIT)의 전제로서 MRA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ㆍ칠레간에도 내년 1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성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MRA실무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ㆍ중간, 한ㆍ캐나다간의 MRA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협력차원인 APEC, ASEM, OECD 등에서도 전기용품,통신기기, 식품라벨링 등에서 MRA를 추진 중에 있다

 

나. MRA의 의의

    우선 MRA를 이해하기 위해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MRA는 영문으로 Mutual Recognition Agreememt 또는 Arrangement라고 하며,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면 "서로 인정하는 협정" 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서로 인정하는가? 그것은 협정당사자간에 "적합성평가의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적합성평가"란 제품, 공정,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시험, 평가하는 것이며 이에는 시험, 검사, 인증, 마킹 등이 있다. 그리고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적합성평가결과를 당사자 자신이 수행한 적합성평가 결과와의 동등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정"은 영문으로 Agreememt 또는 Arrangement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나, 전자가 후자보다 협정문의 격이 높은 경우, 즉 다품목간의 MRA 또는 외무부 장관이 서명자인 경우의 MRA(미국과 EU간의 MRA)에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고, 단일품목간의 MRA 또는 외무부장관이 아닌 기관간의 MRA(한국과 캐나다간의 정보통신기기에 관한 MRA)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 MRA의 유형

    다음은 MRA의 유형을 살펴보자

    MRA는 적합성평가의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협정이라고 했는데, 적합성평가에는 크게 규제분야과 비규제분야로 나뉜다. 따라서 MRA도 "규제분야의 MRA"와 "비규제분야의 MRA"로 나뉠 수 있다.

    이중 "규제분야의 MRA"는 국가간 MRA이며, 이는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regulated products)들에 대한 적합성평가결과를 협정체약국간에 서로 인정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 체결된 국가간 협정이다. 즉 조약이다.

    따라서 보통 통산부(산자부) 또는 외무부(외통부)장관 등 관련부처의 장관이 서명한다. 인정범위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EU와 미국간, EU와 캐나다간의 MRA, 한국과 캐나다간의 정보통신기기에 관한 MRA)과 시험성적서뿐만 아니라, 인증 및 마킹등 모든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EU와 호주간, EU와 뉴질랜드간의 MRA) 등의 유형이 있다.

    한편 "비규제분야의 MRA"는 자발적 분야의 MRA라고도 하는데, 규제대상인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을 제외한 분야, 즉 비규제적 분야에서의 적합성평가결과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말하며, 이는 시험소, 인증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비규제적 분야에 한정하여 서명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국가간이냐 혹은 민간기구간이냐 하는 구분은 결국 규제분야에 관한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이냐 아니면 비규제분야에 관한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난 98.10.23일 우리나라의 국립기술품질원이 가입한 APLAC(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 MRA는 국립기술품질원이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 APLAC MRA는 원칙적으로 비규제적 분야의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위한 인정기구간의 협정이므로 국가간의 MRA는 아닌 것이다(일반적으로 국가에 따라 강제분야와 임의분야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강제분야가 다른 APLAC회원국에서는 비강제분야인 경우가 있음)

    물론 비규제 분야의 MRA도 시험성적서만의 MRA(APLAC MRA,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독일의 TUV간의 비규제품목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그리고 인증서(ISO9000시리즈에 의하여 평가인증하는 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의 상호인정) 및 마킹의 MRA 등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라. MRA의 3측면

    외국과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체결의 추진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선, MRA는 수출진흥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MRA의 첫 번째로 강조되는 측면이다. MRA는 제품 등을 수출할 때,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인증서 및 마킹 등의 이중적인 발급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간적 및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시장에 수출시 국내 수출기업의 시장접근도를 높히고, 비용을 절감하여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

    둘째, MRA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규제란, 정부가 민간주체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수단을 의미하며, 이에는 공식적인 법제도적 수단과 행정지도와 같은 비공식적 수단도 포함된다. 또한 정부의 위임을 받은 비정부기관에 의한 규제도 포함된다. 따라서 제품의 시험, 검사, 인증의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요구는 절차상의 비효율과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케 하고, 자유롭고 원활한 교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며 불필요한 규제이다. MRA는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는 수단인 것이다.

    셋째, MRA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MRA 협정문에는 적용품목별 부속서가 첨부되는데, 이 부속서에는 공인기관(Notified Bodies)이 기재된다. 즉 협정체약국간 상대국 평가기관(시험소, 인증기관)의 능력을 평가하여, 자국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와의 동등성을 인정할만한 능력있는 상대국의 평가기관 이름과 소재 등이 기재된다. 따라서 능력있고, 투명하며, 공정한 평가기관만이 공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어, 당연히 국내제조업자들은 지정받는 능력있는 평가기관만을 찾게 되므로 무능력하고, 불투명하며, 불공정한 평가기관은 국내 및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마. MRA의 잇점

    우선 MRA는 상품 등이 생산국에서 평가되거나 그 품질관리가 국내 감독자에 의하여 평가됨으로써 승인의 획득에서 발생하는 비용, 시간 및 불확정성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의 감소는 원거리 시장에서 또는 수입국기관에 의한 상품의 거부로 시간이 지체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상품의 시험이 수출전후에 수행되건 상품의 조기판매가 상품의 경쟁력확보에 중요한 경우에 특히 의미가 크다. 특히, 반도체, 전기용품, 통신기기 등 시장선점이 중요한 첨단산업의 경우는 MRA체결국과 비체결국간의 경쟁력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정보기술이사회(ITC)에 따르면 미국과 EU간의 MRA의 채결로 통신장비분야에서만 총교역량 500억달러(1997년) 중 1년에 13억 7천만달러의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바, 이는 관세율을 수 % 인하의 효과이다.

    둘째, MRA를 통하여 상품의 시험과 인증 절차가 국내에서 수행됨으로써 원거리 시장의 규제제도의 이해나 접근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인적, 물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히 유리하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2,500개의 업체의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외유명규격 획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는 MRA가 체결되기 이전까지 수출지원을 위한 단기적인 프로그램이다. MRA를 최종적으로 체결하기까지는 3-4년이 소요되므로 중소기업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유명인증규격획득이라는 단기적인 전략과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체결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MRA의 상대국 기관에게 상품 등에 대한 인증권한을 위임함으로써 MRA는 규제적인 개혁의 수단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적합성판정이 국내생산자를 보호하던 측면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정당하지 못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반경쟁적 행위의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기기분야에서 캐나다와 국가간 MRA를, 그리고 APEC TEL MRA를 체결(97.1월) 한 바 있으나, EU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의 MRA와 같은 복수의 대상품목간에 협상을 통한 MRA를 체결한 예는 없다. 우리는 EU, 일본, 칠레, 캐나다 및 중국 등 양자간 MRA뿐만 아니라 APEC, ASEM, OECD 등 다자간 MRA협상체결을 통한 수출진작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간인 표준규격제도, 시험ㆍ검사ㆍ인증(형식승인제도)ㆍ마킹 등 적합성평가제도의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넷째, MRA를 통하여 각 당사국이 상대국의 규제적 요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과 MRA의 체결은 장기적인 규제적 협력과 규제적 수렴이 촉진되며 각 당사국 규정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적용이 보장되고 또한 새로운 규정 또는 적합성 판정절차의 개발에서 관련 국가 사이의 양립가능한 해결이 촉진될 수 있다.

    다섯째, MRA를 통하여 규제적 효율이 증대된다.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를 의지함으로써 규제당국의 제한된 인적ㆍ물적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재분배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2. 국제적 동향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의정서가 1994년 4월 15일에 최종 타결되어 이전의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WTO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 및 수량제한 대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무역의 원활화 차원에서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기술장벽이란, 일정 상품의 기술규정, 임의규정 등 기술명세와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의 상품 이동에 대한 제반장애라고 정의되며, WTO TBT협정은 각국의 표준과 건강, 안전보호, 등을 위한 강제적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제6조 3항은 상호인정협정의 법률적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선진국가들의 모임인 OECD에서는 표준 및 적합성평가는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1997년 정책적권고에서 MRA를 무역과 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장벽의 제거를 위한 중요수단으로 평가하고,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제조자의 자기적합선언, 시장출하후 감독, MRA협정체결 등을 강조하는 등 최근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무역위원회에서는 표준 및 적합성평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계류, 전기용품, 식품 등 3-4개 품목을 선정하여 회원국의 국제규격 부합도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며, 국제규격부합도가 낮은 회원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무역기술장벽를 제거하라는 압력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PEC 표준적합소위원회(SCSC)에서는 국제규격에 일치화, 상호인정협정, 기술하부구조개발, 투명성제고 등을 중심으로 협력활동이 활발하다. 최근 주요논의 내용으로는 전기기기(TV, 라디오, VTR, 냉장고 및 에어컨), 고무제품, 식품표시 및 기계류 등 4개 부문에서 선진국의 경우 2000년, 개도국은 2005년까지 국제규격에 일치화시키기로 하고, 완구류정보교환MRA, 식품 MRA, 전기용품MRA 등이 발효 또는 채택예정이며, 통신장비의 경우는 1998.6.5일 APEC 통신장비MRA가 채택되어, 제1단계(1999.7월부터)에서는 시험성적서를, 제2단계(차후결정)에서는 인증서를 상호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수준 높은 자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규정을 제정·운용하여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표준의 제정 및 적용범위의 확대 그리고 MRA체결 등에 주력하는 등 이중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과 MRA를 체결 완료한 상태이며, 일본과도 '98.6.4일 5개 품목에 대한 MRA체결을 위한 기본합의를 이루고 98.12월 중으로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3. 상호인정협정체결의 필요성

    제품규격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개별법률의 다원적인 운영은 다양한 형태의 규제로 인한 잠재적인 외국 경쟁자의 국내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무역 제한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만약 수출시장에서 그 국가의 표준에 준거하여 인증을 받도록 요구한다면, 개별업체별로 인증을 위한 비용이 중복적으로 지출되거나 유효한 외국공급자의 진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게 하는 등 시장 경쟁적 환경을 제해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EU는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양국의 총교역 규모는 1995년에는 340억 달러, 1996년에는 365억달러를 넘어섰으며 1997년 358억달러에 이른다. 우리의 대 EU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전기부품 등이며, 대EU 주요수입품목은 기계류, 의료기기 등으로 우리가 약 2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EU는 우리 나라에게 미국, 일본 다음으로 제3위의 교역상대국이나 최근 자동차시장개방, 소비절약운동, 주세분쟁, 모직물, 골뱅이, 신발 및 의류 등에 대한 조정관세부과, 지적재산권보호 등이 통상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보건, 환경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CE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의 EU국가로의 수출을 금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의 안전기준강화 및 전자제품에 대한 CE마크 부착 의무화 등 CE마크의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국내 업체가 주력제품을 EU에 수출하는 데 시간 및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CE마크제도가 요구되는 강제인증대상품목은 기계안전, 완구, 전기·전자제품, 통신기기, 의료기기, 승강기 등 21개 규제분야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對 EU 수출품목 중 34.5%를 차지한다. 또한 최근 EU의 자동차안전기준 강화 및 전자제품에 대한 CE마크제도 추가실시로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시장확대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제품의 경우 CE마크 취득에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며, 자동차의 경우 CE마크 획득에 7개월의 시간과 1억 7천만 원의 비용이 수반되고, 전기식의료기기의 경우 1998.6.14일부로 EU의 의료기기지침이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강제이행사항이 되므로서 우리 나라의 전기식의료기기의 최대수출지역인 EU로의 수출이 CE마크의 획득 및 기타 절차상의 문제로 1년이상 수출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

 

4. EU와 제3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현황

가. 개 요

    EU는 1992. 9월 상호인정협정 예비회담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필리핀, 싱가폴, 홍콩 등 10개국을 선정하여 이중 6개국과 1차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와 별도로 스위스, 터키 및 중동구국가들과는 경제 통합차원에서 표준의 조화 및 상호인정을 추진 중에 있다.

 

나. 각국별 추진현황

  ① 미국과 상호인정협정

  ·'97.6.13 MRA 체결

  ·대상분야 : 통신단말기. 전자기정합성(EMC), 전기용품(안전),
                     레크레이션용 소형선박, 의약품 생산관리(GMP),
                     의료기기 등 6개품목

  ·상호인정범위 : 시험성적서만 상호인정하고 인증서는 품목별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협의 중

② 호주와 상호인정협정

·'98. 6.18 MRA 서명

·대상분야 : 의약품 (GMP), 의료기기, 통신단말기기, 전기용품(안전),
                   EMC ,기계(안전), 압력기기, 자동차부품 등 8개 분야이며,
                   항공기관련 제품은 협상을 계속 할 것을 합의('98.2 협정문 추가 보안)

·상호인정범위 : 시험성적서, 인증서 및 마크 등 모든 적합성 평가결과

③ 뉴질랜드와 상호인정협정

  ·'98. 6.18 서명

  ·대상분야 : 의약품(GMP), 의료기기, 통신단말기, 전기용품(안전),
                     EMC(전자기정합성) ,기계(안전), 압력용기

  ·상호인정범위 : 시험성적서, 인증서 및 마크

④ 카나다와 상호인정협정

  ·'97.6.10 MRA 체결

  ·대상분야 : 통신단말기. EMC, 전기용품(안전), 레크레이션용
                     소형선박, 의약품 제조관행(GMP), 의료기기 등 6개품목

  ·상호인정범위 : 시험성적서

⑤ 스위스와 상호인정협정

  ·'96. 하반기 MRA 최종타결

  ·대상분야 : 19개 분야로서 EU의 CE마크 적용분야와 거의 동일

⑥ 일본과 상호인정협정

  ·1994.11월부터 추진하여 1998.6.14일 기본사항에 합의하고
     1998.12월에 MRA에 가서명할 예정임

  ·대상품목 : 전기용품, 통신단말기, 의약품(GMP) 및 화학품(GLP),
                     전자기정합성(EMC) 등 우선품목 5개 분야 및 기타분야

 

〈각국의 상호인정협정 대상분야(98.3 현재〉

대상분야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스위스

의료기기

○

○

○

○

○

○

의약품 GMP

○

○

○

○

○

○

통신기기

○

○

○

○

○

○

EMC

○

○

○

○

○

○

전기용품 안전

○

○

○

○

○

○

오락용 소형선박

○

○




○

압력용기



○

○

○

○

기계



○

○

○

○

자동차



○



○

신체보호구





○

○

화학품 GLP





○

○

잔디깍는 기계






○

측정기기






○

완구






○

위험화학물질 및 조제






○

건설자제






○

전기용품 폭발구조






○

가스기기






○

트랙터






○

계

6

6

8

7

9

19

 

 

6. 한·EU MRA 추진경위

ㅇ 91. 5월 제7차 한·EU 고위 협의회에서 한국측 공진청에서 상호인정협정 체결 제안

ㅇ 92. 9월 EU에서 상호인정 예비회담 대상국으로 10개국 선정,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에 관한 제3국과의 협상지침"을 채택

-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이스라엘, 필리핀, 싱가폴 및 홍콩

ㅇ93 후반 EU는 협상대상국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4개국 선정

ㅇ 97.10 한·EU각료회의시 상호인정협정체결준비의 일환으로 양측의 표준 및 인증제도 설명회를 서울과 브랏셀에서 개최하기로 함

- 양측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전체설명회와 9개 품목의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 및 시험검사기관 상호방문

※ 9개 품목 : 자동차, 전기용품, 통신기기,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품, 압력용기, 기계류

ㅇ 98. 3. 26 - 28 (3일간) 서울에서 제1차 EU의 표준 및 인증 제도에 관한 설명회 개최, 우리의 시험검사기관 방문 및 제1차 사전 협의회 개최

ㅇ 98. 7. 2 - 4 (3일간) 벨기에 브라셀에서 제2차 한국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 개최, EU의 시험검사기관 방문 및 제2차 사전협의회 개최

ㅇ98. 9. 30 - 10. 2(3일간) 제1차 ASEM 표준 및 적합분야 회의 기간 중 한ㆍEU 상호인정협정 본협상 준비회의 개최

ㅇ98. 10.26-27 제14차 한ㆍEU각료회의(브랏셀)에서 99년 중 한ㆍEU MRA 공식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ㅇ99. 1월 중 한ㆍEU MRA 공식협상 개시를 위한 실무협상 개최예정 (서울)

 

7. 한ㆍEU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양측의 입장

논의 사항

우 리 측

E U 측

본 협상 개시

99년 초반부터

99년 중반 이후부터

적 용 범 위

일단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중심으로 향후 인증까지의 상호인정 추진

시험성적서 뿐만아니라, 인증 및 마크까지의 상호인정이 원칙이며 일부품목의 예외인정

대 상 품 목

전기용품, 통신기기, 자동차 등 수출전략품목 중심

교역량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균형필요, 단 자동차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협정문 형태

포괄적 협상방식

좌 동

 

ㅇ 본협상 개시시점에 관하여

    우리측은 개별 품목별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여건이므로 오히려 협상을 우선 개시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협정체결에 용이하다는 이유를 제시하여 조속한 협상개시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EU는 한국과 두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확인되었으며, 한국은 EU의 차기 MRA협상 대상국가 중 최우선국가이나 EU집행위원회의 인력, 재원 및 자금 등의 문제로 어려울 것이며, 우선은 현재 진행 중인 MRA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하기 때문에 금년내 한국과 협상개시는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여력이 확보 되는대로 협상을 개시할 계획인 바, 내년 중에나 협상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ㅇ 적용범위에 관하여

    EU는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시험성적만 인정하는 것은 MRA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예와 같이 인증 및 마크까지 상호인정하는 Full Recognition(완전한 상호인정)을 원칙이나, 단 화학이나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측은 품목별로 입장이 상이하므로 향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ㅇ 적용대상에 관하여

    우리측은 자동차, 전기용품, 통신기기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하려는 입장이다.

    EU측은 양측 간 교역량이 큰 품목을 위주로 하며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 자동차의 경우는 EU내의 자동차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어 불가능하며 호주와 자동차부품에 한정하여 협정을 체결한 예가 있으나 이는 호주가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이므로 UNECE(국제연합유럽경제이사회)에서 EU, 일본, 미국 등 주요 자동차메이커가 참여하여 표준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ㅇ 협정서의 구성에 관하여

    EU측은 지금까지 품목별 개별 교섭방식의 전례가 없으며, 포괄적 협정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입장이다.

    우리측도 포괄적 협정방식에 의한다는 입장이다.

 

8. MRA 추진에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

가. 일반적 장애요인

① 각 국가의 서로 다른 구조와 역사를 가진 규제시스템

    EU와 미국의 MRA체결과정에서 보면, EU의 경우 1985년 단일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화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하여 규제의 틀이 만들어진 상태였으며 유럽위원회 아래에 다음의 3가지 표준기구가 CEN(유럽표준화위원회), CENELEC(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ETSI(유럽통신표준화기구) 등이 상호연계하여 지역표준을 개발하고, CE (Conformite Europeenne)라는 단일 강제인증 마크제도를 운영하는 등 통합된 제도를 운영하고는 반면,

    미국의 경우 비교적 느슨하게 조직되어 있는 독립적인 검사기관과 인증기관들이 사적으로 검사하고 인증하며, 현재 미국에는 약 4만개의 인증 및 시험, 검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각 주별로 인증제도가 상이한 등 인증체제가 다원화되어 있음. 인증마크도 국가가 제정한 단일한 규격마크가 없고 미 국립표준협회(ANSI)가 인정한 인증기관별로 독자적인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상이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간에는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② 상호인정 협정 당사국의 검사 및 인증기관들이 규제변화에 대한 반감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연방식품의약안전청(FDA), 연방통신위원회(FCC), 직업ㆍ안전ㆍ보건청(OSHA) 등은 인증과 표준설정과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권한이 박탈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FDA는 상호인정에 필수적인 제3자의 인증 보다는 자체 내의 검사를 더욱 선호하며, 환경보호국(EPA)는 현재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강제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1997년 6월 미국과 EU간 상호인정협정이 서명되었고, 상호인정협정은 FDA 내부의 개혁을 촉진하고 있다.

③ 규제개혁에 저항을 하는 규제당국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단체

    규제개혁을 반대하는 보수세력은 외국의 영향으로 국가의 주체성 상실을 우려하며 외국과의 MRA를 반대한다.

④ 국제표준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익숙하지 않은 관료의 저항

    실제로 상호인정협정을 통한 이익을 구체화시키는데는 많은 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며, OECD나 WTO와 같은 방식이 아닌 최근의 다양한 방식의 상호인정협정의 협상에 대하여 회의적인 자세를 보이는 관료출신들의 저항도 장애요인이다.

⑤ 기업에게 유리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MRA은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근로자나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하고 오로지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근로자 및 소비자를 같이 고려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무역, 고객, 시장, 경제확장 등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MRA는 어느 특정계층에게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니다.

⑥ 고객이나 환경보호론자, 노동운동 관계자들이 이 급속한 협상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만

    MRA협정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MRA에 대한 이해부족과 이로 인한 불만이다. 이러한 불만은 정부주도하의 공청회와 개별 기업이 고객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96년 10월 전례가 없었던 FDA의 의약품 상호인정협정의 협상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린 바 있고, 우리의 경우도 EU의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1998.3월)와 심포지움(1998.10월)이 산업자원부 주최로 개최된 바 있다.

 

나. 우리의 장애요인

① 국제적인 변화에 대한 사전적 대처 결여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규정을 제정·운용하여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표준의 제정 및 적용범위의 확대 그리고 상호인정협정체결에 주력하는 등 이중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국제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내문제만 집착하는 단기적인 정책결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 OECD 무역위원회에서는 전기용품, 식품, 기계류 부문을 선정하여 회원국의 국제규격부합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회원국 중 우리와 같이 국제규격부합도가 낮은 회원국은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 압력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 (전기용품의 경우 부합도 20%대로 회원국 중 하위권)

② 부처별로 다원화된 시험검사, 인증제도를 운영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공인시험검사기관인정기구" (KOLAS : 국립기술품질원)가 있으나 이를 공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건교부, 정통부, 복지부 등 10개 개별 부처에서 자동차관리법,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40여개의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협상추진의 장애로 작용한다.

③ 국내 적합성평가기관의 능력의 국제수준과의 괴리

    적합성평가기관이 대부분 비경쟁적이고 소관부처 산하기관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운영기준, 설비, 인력, 절차 등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 낙후되어,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에 대한 신뢰성 미흡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④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의 부족

    정부조직 개편으로 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창기에 준비해왔던 조직과 인력이 감축되고 MRA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 현재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9. 대응 방안

ㅇ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관심 제고

ㅇ 국내의 적합성평가체제의 정비

ㅇ 국내 적합성평가기관의 능력제고

ㅇ 상호인정협정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①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관심 제고

    관련 부처의 담당관, 협회, 업계의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 심포지움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국립기술품질원 등 품목별 관련부처와 함께 품목별 담당공무원(사무관)이 업계, 협회, 평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호인정의 의의와 중요성을 홍보하는 심포지움 개최(98.10.15, 전경련회관)하였고, 업계, 품목별 협회관계자와 상호인정에 대한 협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자원부 및 관련 부처간 용역결과보고서, 국제회의논의자료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언론매체에 상호인정에 관한 정책을 기고하여 MRA에 관한 범국가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② 국내 적합성평가체제의 정비

    현재의 부처별로 다원화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적으로 일관된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국내 적합성평가기관이 능력 제고

    본 협상시 국내공인기관의 지정을 위해 국내 적합성평가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평가능력을 조사할 예정이다.

④ 상호인정협정 추진체제 구축

    효과적인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해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을 대책반장으로, 그리고 산자부, 외통부, 건교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과장급과 민간전문가를 대책반원으로 외국과MRA추진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관부처, 적합성평가기관, 업계와의 정보교환 및 협조를 강화하고 특히, 산업자원부내 산업담당국,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하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상호인정 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다.

⑤ MRA 추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

    주요 교역국과 조속한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교역국별 상호인정 대상품목, 상호인정의 범위 및 접근전략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⑥ 상호인정 전문가 양성 및 협상에 적극적 대응

    현재관련부처, 국립기술품질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산업표준원, 생산기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정보교환 및 관련 사항의 논의의 장으로 활용 중인 "무역기술장벽대책반"(금년 7월발족, 매월 1회개최)을 활성화하여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공식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김종철사무관

Tel. (02) 500-2582∼4

Fax. (02) 507-2155

E-mail : isd503@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