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12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 목 차 = I.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
1. 외국인투자 정책환경 2. 외국인투자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3.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기본방향
II.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종합계획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에 따른 후속작업 완비 2. 외국인투자관련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3. 외국인투자유치체제의 정비 4. 투자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5. 투자유치를 위한 Sales 활동의 강화 6.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7. 기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8. 투자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9. 개별 투자사례에 대한 지원강화 10. 바람직한 투자유치체계의 장기발전방안 검토
【 참고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실적
I.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 1. 외국인투자 정책환경 가. 대외여건 ㅇ 90년대 들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면서 세계경제성장의 실질적인 원동력으로 등장 - 97년 세계FDI는 4,005억불로 전년(3,375억불)대비 18.7%증가 ·세계무역신장율 (9.4%), 세계 GDP성장율 (4.1%) - 수출보다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에 의한 생산이 중요하게 부각 ·97년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매출액(9.5조불)이 전세계
수출규모(6.4조불)를 능가 ㅇ 다국적기업들의 세계화 경영전략(complex integration strategy) 강화 - 기업자체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리적 이점(a portfolio of locational
assets)을 최대한 활용 - 투자입지 선택기준으로 시장규모, 부존자원 등 전통적 요인 이외에
창조적자산(created assets) 측면을 점차 중요시 ㅇ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국간 총체적 체제(system)경쟁 돌입 - 91~97년간 투자정책 변화중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94%를 차지 - 97년중 36개국이 새로운 투자인센티브를 도입하거나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
ㅇ 외국인투자자유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97년말 현재 162개국에 걸쳐 1,513건의 양자간투자협정(BIT) 체결 - NAFTA, APEC, ASEM 등 지역간 투자증진 노력 뿐만 아니라 OECD, WTO를 중심으로 다자간투자규범 제정논의 진행중 나. 대내여건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M&A·부동산·자본시장 전면 개방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여건은 아직 주변 경쟁국에 비하여 불리 - 높은 임금·토지가격등 고비용 생산여건(98.6월 기준)
-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낮은 상황 ·외환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 급락 : 투자부적격 수준(무디스, S&P 등) ·98 세계 경쟁력평가 (IMD) : 46개국중 44위 ㅇ 외국인투자 유치실적도 유치경쟁 상대국에 크게 미흡 - 97 아시아 지역에 대한 FDI중 우리나라에 유입된 FDI는 2.8%에 불과
-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96말 기준)
* 세계 평균 (10.6%), 개도국 평균(15.6%)
ㅇ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 - 장기 안정적인 외자도입으로 외채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 해소 - 고용창출의 원동력이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제 역할 ㅇ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분위기는 조성된 상황 -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 - 외국인투자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2. 외국인투자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ㅇ 외국인투자유치 목표 -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적극 활용
ㅇ 외국인투자제도 : 「규제·관리」→「촉진·지원」
ㅇ 외국인투자유치 체제 -「앉아서 기다리는 체제」→「찾아가서 모셔오는 체제」
3.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기본방향
II.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종합계획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에 따른 후속작업 완비 □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마련 ㅇ 지자체의 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최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각종지원 - 공장용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 차액 보조 - 교육훈련보조금등 각종 보조금 지원 * '99년도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예산(1,000억원)의 세부내역 - 부지매입비(외국인기업 전용공단 임대용지 전환등) : 600억원 - 분양가차액 보조, 인프라조성, 직업훈련비 보조등 : 400억원 ㅇ 자금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투자사례별로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와
입주지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노력과 실적 등에 따라 Matching-Fund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 - 자금지원 기준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ㆍ산업자원부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투자관련 조례 개정 등 지자체의 후속조치 ㅇ 지방세 및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 -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기간(8∼ 15년이내) 및 감면비율 결정 -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 매각과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세부사항 결정 ㅇ 지자체의 투자관련 예산 확보 및 세부 지원기준 마련 - 국가지원 예산에 상응하는 지자체의 예산 확보 -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직업훈련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ㅇ 시도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구성·운영 - 시ㆍ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원계획 수립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협의
□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 등 구성 ㅇ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 (위원장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 구성 - 관계부처 담당국장,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소장등으로 구성 ㅇ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조직 정비 -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 종합상담실장을 임명 - 파견공무원(9개부처 15명)에 대한 별도정원 인정 추진 ㅇ『외국인투자유치 중앙협의회』(가칭) 구성ㆍ운영 - 산자부등 관련부처와 시ㆍ도 투자진흥관 등으로 구성 - 홍보ㆍ사절단 활동 및 각종 정보공유등 상시협의 확대
2. 외국인투자관련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ㅇ 투자제한업종 개방 및 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현행 31개)의 추가개방 적극 검토 - 투자지원센터에서 직접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및 직접처리민원의 범위
확대 ㅇ 첨단산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수도권의 우수한 입지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 - 외국인투자비율이 51%이상인 첨단업종에 대하여
수도권(성장관리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ㅇ 외국인투자 제한사항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외투촉진법 이외의 법령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공고('99.1.) -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 ㅇ M&A투자 활성화 방안 강구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유도 및 지원 -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조합 결성 - M&A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선 추진 ㅇ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보완·발전 - 영국 등을 벤치마킹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 개별 인센티브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원대상ㆍ수준등을 지속적으로 조정
3. 외국인투자유치체제의 정비 가. 투자유치기본체제
나. 관련 기관간 업무분담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다. 외국인투자유치 실무지원 및 집행체계 완비 □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구 성 - 위원장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 - 구 성 ㆍ상 임 위원 : 외교부ㆍ산자부ㆍ문화부ㆍ정통부ㆍ환경부 및 건교부 관련국장, 투자지원센터 소장 등 ㆍ비상임 위원 : 특정안건 관련부처 국장, 시·도 투자진흥관, 유관기관임원
등 - 간 사 : 산자부 투자진흥과장 ㅇ 기 능 -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관리 -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점검 - 투자지역지정 등 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 안건의 사전 검토 - 외국인투자 유치활동과 관련된 중앙·지방간 정책협조 - 지자체에 대한 국가 지원의 실무협의·조정 ㅇ 운 영 - 투자사례별 지자체에 대한 국가지원의 경우 직접 관련부처와 해당 시ㆍ도 투자진흥관으로 전담팀(Ad Hoc) 구성ㆍ운영 ·제주도 종합휴양시설사업 : 산자부·문화부ㆍ건교부 담당국장, 제주도 투자진흥관, 투자지원센터 소장 ㆍ경기도내 투자지역(정보통신업체) : 산자부ㆍ정통부ㆍ건교부 담당국장,
경기도 투자진흥관, 투자지원센터 소장 - 관계부처 및 시ㆍ도 투자유치 실무책임자의 협의채널로 운영
□ 외국인투자촉진단 구성 및 운영 ㅇ 구 성 - 단 장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 - 구 성 : 산업자원부 및 투자지원센터 담당자 - 간 사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장 ㅇ 조직 및 기능 : 투자유치소위원회의 집행기능 수행
ㅇ 운 영 -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되, 팀별로 운영 - 원칙적으로 월 1회 전체회의 개최
□ 투자지원센터의 조직 활성화 ㅇ KISC 본부조직의 지역별·기능별 재정비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유치활동 전개 ㆍ미국·EU·일본 투자가를 위한 전담반 구성 - 재외동포 모국투자 전담창구 개설 ㆍ아주팀ㆍ미주팀의 전담요원으로 프로젝트팀 설치 ㆍ관련제도 개선 및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추진 ㅇ KOTRA(투자지원센터)의 해외 조직 강화 - LA, 동경등 7개 거점무역관에 현지 투자전문가(Local Staff) 채용 - 운영성과에 따라 38개 거점무역관으로 점차 확대 ㅇ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 지방무역관의 시·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참가 - 투자관련 홍보 및 사절단 활동 지원, 각종 정보제공 등 상시 협의 체제 구축 - KOTRA 신사옥 입주시 지자체의 투자지원센터 입주 유도 ㅇ 외국인투자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 상공회의소, Law Firm, 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등 M&A 전문기구 및
외국인투자업무 담당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 정보교류, 업무협조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업무의 원활화 추진
4. 투자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ㅇ 일선담당자를 위한 종합투자상담 매뉴얼 작성ㆍ배포 - 조세, 법인설립 절차등 분야별 전문내용 및 Q&A 수록 -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에게 배포하여 업무지침서로 활용(12월) ㅇ 지자체 및 투자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 - 교육기간 연장 : (현행) 4일 → 1주일 -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 ·(현행)투자절차, M&A, 서비스정신 등 투자실무 위주 → 투자유치사례 연구, 협상기법 등 전문적 교육으로 확대 ㅇ 해외무역관의 투자전담인력 연수 실시 - 무역관장회의시 전문가를 파견하여 투자유치 전문교육 실시 - 38개 거점무역관에 대하여는 투자실무교육 이수자를 파견 ㅇ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우수기관 및 직원 등을 선발하여 포상, 격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 우수직원의 국제 투자기관 연수 및 현장방문 기회 제공
5. 투자유치를 위한 Sales 활동의 강화 □ 사절단 파견 확대 계획(안) ㅇ 미주지역(2회) 및 아시아,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4회의 사절단 파견 - 미 국 : 뉴욕, 시카고 및 LA (2회, '99. 2/4분기 및 4/4분기) - 아시아 : 일본(토쿄, 오사카), 대만, 홍콩('99. 2/4분기) - 유 럽 : 독일, 네덜란드 및 영국('99. 3/4분기) ㅇ 산업자원부에서 투자지원센터 및 지자체, 유관부처 등의 파견계획을
사전에 종합·조정하여 경제성 있는 투자활동 전개 - 산자부, 지자체등 종합 사절단 형태로 파견 - 파견계획을 사전에 확정하여 철저한 준비 추진 - 내실있는 상담회 개최를 위하여 참가기관 및 기업의 투자유치 Proposal을
사전에 작성·배포하여 실제 관심있는 투자가의 참여를 유도
□ 소규모 사절단(투자유치 Task Force팀) 파견 확대 ㅇ 지역별·업종별 전문가 및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소규모 Task Force 팀을
파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투자상담 추진 - KISC의 프로젝트 매니저, 법률·조세 등 전문가 및 투자상담이 진행중인
한국기업 등으로 구성 ㅇ 99년중 총 4회의 Task Force 팀 파견
□ 전략적 타켓기업의 선정 및 집중적 유치 ㅇ 유치대상 다국적기업의 선정 - 세계 500대 기업과 각 산업별 우수 기술보유기업중 對韓投資 잠재력이
높은 약 200개 기업을 선정 - 각 지역별로 담당 무역관을 지정 * 현재 진행중인 KIET의 Target 기업선정에 관한 연구용역과
투자지원센터의 타겟기업을 종합하여 선정(98.12월까지) ㅇ 기업방문(Company Visit)등을 통해 타겟기업에 대한 유치활동 강화 - 타겟기업 관할 무역관장이 분기별 최소 1회이상 방문 - 사절단, 투자Task Force팀 파견시 또는 투자담당자등의 해당지역 출장시
우선적으로 방문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 강화 ㅇ 벤처기업은 우리나라의 창조적 자산(Created Assets)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분야로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음 ㅇ 간접투자 방식의 벤처투자유치 확대 - 한국벤처투자조합(가칭) 설립시 외국인투자자금 유치 확대 - 약 500억원 규모중 50% 내외를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충당 ㅇ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지원 - 유망벤처기업 디렉토리 작성 및 인터넷 홍보실시 - 유망벤처기업의 투자유치 Proposal 작성지원 - 각종 투자사절단 파견시 벤처기업 참여를 유도
□ 다양한 투자유치활동 전략 수립·추진 ㅇ 전시회, 박람회 등에 투자홍보관 설치 운영 - KOTRA가 참가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개최
전시회·박람회에 「한국투자 홍보관」을 설치·운영 ·99년중 약 10회의 전시회 참여(예정) - 투자홍보물 배포 및 홍보비디오 상영, 관심기업과는 현장 상담 ㅇ Investment Tour 프로그램 개발·운영 -한국 관광과 투자환경 조사를 연계한 Tour 프로그램을 개발 ㆍ경제 현황 및 생활여건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 제공 -「외국인전용공단」방문, 소규모 설명회, 국내 파트너기업 상담, 인근
외국인학교, 명승지 투어 등으로 구성 □ 1차 APEC 투자박람회(FDI Mart)의 성공적 개최 준비 ㅇ 추진 구상 - APEC 회원국중 투자유치 개도국에게 투자홍보의 장을 마련 - 선진회원국에게는 여러 국가의 투자환경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유도 - APEC 역내투자 뿐만 아니라, 非APEC회원국(특히, 유럽등)으로부터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전세계적 투자분위기 조성 ㅇ 추진 계획 : '99. 6.3∼7 (COEX) - 투자박람회와 함께 한국문화, 예술, 산업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
추진 - 외교부ㆍ산자부ㆍKOTRA등으로 준비반(사무국 : KOTRA) 구성
6.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외국인투자 종합정보망의 구축 ㅇ KISC내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투자관련기관을 연결하는
외국인투자 전산망 구축('98. 9∼'99. 5) - 최신·최적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투자관련 모든 업무를 On-Line
처리 ㅇ 개발예정인 주요시스템 - 투자정보시스템 : 투자제도, 통계 및 산업동향 등 관련정보 검색 - 투자시장시스템 : 투자자 및 투자유치희망자 리스트 등록 및 검색, 상담 등을 통한 Cyber Match-Making - 투자신고시스템 : On-line 외국인투자 신고 및 투자통계 시스템 - One-Stop 서비스 시스템 : 지방자치단체와 연결, 투자자 문의·상담 및
회신을 On-Line으로 처리 ㅇ 14개 분야의 투자정보 D/B를 구축하여 신속한 서비스 제공 - '98.10. 1 : KISC의 Home Page 개통 및 Q&A 서비스 개시 - '98.12.31 : 한국의 이해, 한국의 경제, 산업별동향, 투자제도 및 절차, 공단
및 공장, 노동·인력 등 6개 DB 구축 - '99. 5.30 : 금융·증권, 법률정보, 생활여건, 조세·회계, 기업정보,
주요통계, 인천지역정보 등 8개 DB 구축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투자홍보활동 강화 ㅇ 통일된 이미지 창출을 위한 각 기관간 홍보활동의 종합·조정 - 산업자원부, 지자체, 투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간 실무전문가로
홍보협의회 구성 검토 ㅇ 투자 관련 주요인사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 국내외 주요 홍보대상(Key Audience) 약 20,000명을 D/B화 - KT&I 및 Bi-Weekly 등 정기간행물 배포 - 수시 Monitoring을 통하여 주요 관심이슈에 대한 관련정보 적기제공 ㅇ 외신기자단 및 주한 외국상공인단체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주한 외신기자단에게 투자동향 등을 정례적으로 브리핑(KISC) ㆍ외신기자단의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방문을 주선 - AmCham, EUCham, SJC 등 주한상공인 단체와의 홍보협력 강화 ㅇ 해외 유력 컨설팅기업을 통한 홍보 노력 - 해외 투자전문 컨설팅업체를 초청('99 상ㆍ하반기, 각 1회) - 한국의 투자여건과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소개 ㅇ 외국인투자 자문관 위촉 및 정책홍보 파트너로 적극 활용 - 미ㆍ일ㆍ유럽 등 주요국의 성공한 외국투자가를 중심으로 위촉 - 투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 - 각종 홍보물에 기사게재, 사절단 파견시 홍보요원으로 활용 ㅇ 외국인투자 성공·실패사례의 발굴 - 매년 영업활동 조사결과 우수기업 및 부진기업을 각각 10개 선정 -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가에 소개 및 언론 등에 홍보 ·주요 성공사례를 투자환경설명회시 소개 ㆍCD-ROM 등으로 제작하여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배포 - 실패사례에 대해서는 실패요인을 분석ㆍD/B화 ㆍ투자유치 정책 및 투자상담 자료로 적극 활용 - 기타 투자분쟁사례, 국내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M&A 협상실패사례 등도
수집·분석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외국인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KIET) ㆍ생산, 고용, 무역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및 홍보물 제작 ·외국인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 홍보
□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홍보효과 제고 ㅇ CD-Rom, 비디오 및 성공사례집 등 투자 홍보물의 다양화 추진 ㅇ 지역별·업종별로 세분화된 소량의 전문 홍보자료를 제작ㆍ배포 ※ 전략적 홍보물 발간 사례 - The Reasons to Invest in Korea(11월): 우리나라의 투자매력을
유치경쟁국과 비교하여 차별성 강조 - 외국기업 투자성공 사례모음집(12월): 투자유망지로서 이미지 홍보 - A Guide to Invest in Korea(12월): 경제현황, 금융, 세무, 노동 등 투자관련
제도 및 법규가 망라된 투자지침서 - 투자홍보 CD롬(12월):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KISC, 한국투자 환경 및 제도를 소개
7. 기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및 애로사항 조사 - 매년 8~10월 KISC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 - 투자결정 요인, 한국투자의 메리트, 투자장벽 및 영업활동상의
애로사항(주요국과의 비교) 등을 조사 ·투자자유화수준 비교 : 투자신고 및 공장설립 절차, 내국민대우, 기업매수, 이행의무 부과여부, 해고의 자유 등 ·주요국 투자 코스트비교 : 노동비용, 토지구입비용, 사무실 임대비용 등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상시 애로해소 시스템 구축 - KISC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한 애로사항 상시 접수 및 해결 ㆍ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는 법적권한 부여 ㆍ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의요청 - 산자부 홈페이지 및 KISC 홈페이지에 애로해결 전용사이트 마련 ·업종별·요인별·투자기업 국적별 애로사항의 D/B 구축 ㅇ 우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Korea Fellow]상 수여 검토 -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기업을 정기적으로 선정 - 언론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도 - KISC가 주간언론사와 협조하여 추진(산업자원부 후원)
8. 투자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 다자간 투자협상에 능동적 참가 ㅇ OECD/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재개시 우리측 유보수를 최대한으로
축소·제출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ㅇ WTO 차원의 투자논의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을 적극 소개 ㅇ ASEM, APEC 등 지역간 투자협력 논의를 투자유치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 - 역내 회원국간 투자심포지움 및 투자박람회 개최 - 각국의 투자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 양자간투자협정(BIT) 체결 추진 ㅇ 미체결국가중 투자교류가 활발한 국가를 우선 대상 - '98.11월 현재 55개국과 투자협정 서명 ㅇ '98년중 한ㆍ미투자 협정서명 및 이행준비 ㅇ 한ㆍ일 투자협정 체결 추진 - '99년 중 일측과 실무협상 개최
□ 국제투자관련 기구와의 협력 강화 ㅇ KOTRA와 세계투자증진기관연합(WAIPA)간 협력 확대 - 선진 투자전문기구와 투자유치 기법, 잠재투자가 정보 등을 공유 - KISC의 대외 지명도 제고 : WAIPA에 정식 가입('98.10) ㅇ 각국의 투자유치 전담기관과의 인적교류 활성화 - 교환 근무제, 공동 투자심포지움 개최등 적극 추진
9. 개별 투자사례에 대한 지원강화 ㅇ 투자협상이 진행중인 주요사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점검대상 : KISC의 투자상담기업, 투자사절단의 후속조치사업, 민간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 등 - 사례별로 지원 가능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ㅇ 중앙정부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관리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인센티브 제공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성공적인 사업수행이 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밀착 지원
10. 바람직한 투자유치체계의 장기발전방안 검토 ㅇ IBB(영국), MIDA(말련) 등 주요국 투자유치전담조직의 벤치마킹을 통해
바람직한 투자전담조직 모색 - KISC조직의 성과분석 및 조직진단 - 수요자중심의 체제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ㅇ 투자유치체계의 중ㆍ장기적인 발전방안 검토 - 현행 투자유치체계에 대한 정밀 진단 실시 -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투자유치체계의 모델 개발 - 정부부처간 예산과 권한등의 조정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참고 】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실적 (98.11말 현재) 1.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 ㅇ 98.상반기중 30개업종 추가개방 확대 - 1,148개 업종중 1,117개 개방(개방율 : 98.9%) ㅇ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M&A 전면 자유화(5.25) - 33%이상 지분 취득시 당해기업 이사회의 양도결의 요건 폐지
□ 자본시장 자유화 ㅇ 상장회사·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5.25) - 기존 1인당 50%, 종목당 55%의 한도폐지 ㅇ 국공채, 특수채를 포함한 모든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유화(97.12.30) ㅇ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유화 - CP(기업어음), CB(상업어음) 등 기업발행 상품 (98.2.16) -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등 금융기관 발행상품(98.7.1)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장기(1년 이상) 상업차관 및 외화증권 발행 전면
자유화 - 1년미만 상업차관 및 외환증권 발행은 99.4.1부터 자유화
□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활동상의 제한 완화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입선다변화제도 적용 배제(98.5.7) -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생산시설재 및 부품 ㅇ 외국인의 지역의료보험 가입 허용(98.9.14)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장의료보험 당연 적용(98.10.17) ㅇ 고도기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재(98.2) - 조세감면법상 감면할 수 있는 최저한세율(15%) 적용 배제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ㅇ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제 조기 도입(98.2) ㅇ 근로자파견제도 시행(98.7) - 전문·지식지식 기술업종 및 단순 노무직을 포함한 26개 업종에 대해 파견
근로 인정 ㅇ 기타 노사합의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및 연월차
유급휴가대체제도 신설 등 노사관계 유연화 도모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유화(98.6) ㅇ 외국인에 대한 용도·면적제한의 폐지 - 실수요 범위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기존 제도 폐지 - 비거주자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 허용 ㅇ 계약체결전 사전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 ㅇ 토지거래허가제(98.4) 및 택지소유상한제도 폐지(98.9)
2.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의 정비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11.17 발효) □ 외국인투자절차의 간소화 ㅇ 일괄민원처리제, 자동승인제, 선승인제 도입 등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특례조항 도입 ㅇ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 ㅇ 외자도착보고제도 및 신고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폐지 ㅇ 외국인투자신고기관 확대 - (기존) 외국환은행 본점 → (개선) 외국환은행 본·지점, KOTRA의
본사(외국인투자지원센터)·지방사무소·해외사무소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 ㅇ 조세감면 확대
ㅇ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대상업종 : 제조업(대규모 투자) 및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 지정요건 및 혜택
나. 수도권지역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 2001년 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ㅇ 과밀억제권역중 중과세 배제 지역 확대 - (현행) 산업단지 →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3. 외국인투자조직의 정비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치 ㅇ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ONE-STOP서비스를 위하여 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설치(98.4.30) -"투자상담에서 공장설립 이후까지" 모든 단계에서 일관지원 제공을 목표로
함 ㅇ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정상화를 위한 체제구축 - 산업자원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과 KOTRA 투자진흥본부를
통합·개편(7.1) - 조직 및 인원 : 1실 3처 12팀 총 95명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9개부처 파견공무원 : 15명 ·KOTRA 직원,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 79명 * 전문성 보완을 위해 회계사, M&A 전문가 등 8명 계약직 공채 - 운영 :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팀』제를 도입하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 - 기능 : 외국인투자 관련 정보제공, 상담·알선 및 투자절차 대행, 사후관리,
고충처리 등 투자의 전단계에 걸친 일대일 밀착서비스 제공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운영실적 ㅇ 외국인투자 상담지원 실적(98. 5.1∼ 98.11.30) - 총 7,377건의 상담 지원 ㅇ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실적(11.30 현재) · 성약실적(투자신고 및 계약) : 82건, 1,749백만불 규모 · 투자확정단계(의향서 체결 등) : 15건, 345백만불 · 투자유치상담 진행중인 사업 : 46건, 675백만불 규모
4. 투자유치 활동실적 □ 주요선진국에 대한 투자사절단 파견 ㅇ 투자환경 개선 및 정부의 개혁의지를 적극 홍보하여 외국투자가의 대한신뢰도를 크게 제고 - 25건 31.9억불의 계약체결 및 34건 25억불 확정단계
□ 주요국의 투자조사단 유치실적 ㅇ 일본,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12회, 총 273개 기업(351명)의
조사단 방한
□ 대외홍보활동의 강화 ㅇ「외국인투자종합정보망」구축 추진(99.5 완료) - 외국인투자신고/등록, 민원처리, 사후관리업무 등에 대해 EDI(전자문서
교환)를 통한 전자 One- Stop 서비스체제 구축 - 관련기관과의 정보 NetWork 연결 및 종합정보 관리 - 10.1부터 KISC Homepage 개통 : 시범 서비스 제공중 ㅇ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투자 홍보 비디오 제작 - 투자가이드북 및 브로셔 34천부 발간 - Korean Industry Road Map : 3천부 * 브로셔, Road Map 등은 영,불,독,일 4개국어로 발간 - 투자지원센터 홍보 팜프렛 - 한국의 산업현황 및 벤처기업 홍보책자 등 발간 - Bi-Weekly 신규발간 : 98.10월부터 격주간 News Letter 발간 - KT&I(격월간)등 정기홍보물 발간 확대 : 9천부 → 11천부
□ 외국인투자관련 실무교육 및 설명회 개최 ㅇ 지자체공무원 등에 대한 투자실무교육 실시 - 1 차 : 9.1-4, 75명 - 2 차 : 10.26-30, 63명 ㅇ 지방순회 투자설명회 개최 - 기간 : 11.9-11.20 - 대상 : 지방중소기업인,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