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2 美國의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접근정책 ― 美國의 新아프리카 정책 및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창출 지원 법안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HR 1432)}을 중심으로 ― 통 상 산 업 부 통 상 무 역 실
목 차 Ⅰ. 미국의 새로운 아프리카 정책 추진배경 Ⅱ. 新아프리카 정책 1. 정책목표 2. 지원 프로그램 3. 정책의 이행 및 참여 4.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 Ⅲ.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창출 지원 법안 1. 현상에대한 인식 및 지원정책 방향 2. 지원의 자격요건 3. 아프리카 개발기금하의 지원을 위한 추가적 권한 및 유연성의 증대 4. 미국·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교역 및 경제협력 포럼의 창설 5. 미국·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설립 6. 사하라이남 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수출 진흥 지원 7. 일반특혜관세제도 8. 국제금융기관들의 지원메카니즘 개선 장려 및 부채경감 9.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 인프라 기금의 조성 등 10. 해외민간투자회사 및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의 개선방안19 11. 美무역대표부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담당 무역대표보직제의 신설 Ⅳ. 정책적 시사점
Ⅰ. 미국의 새로운 아프리카 정책 추진배경 □ 아프리카 諸國의 경제성장과 교역상대로서의 중요성 증대 ㅇ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개혁정책 추진의 결과로 '91-'94년간 1.4%에 불과하던 경제성장률이 '96년에는 4.8%로 증대 ㅇ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세수준(평균 관세율 26.8%) 및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어 이들 국가로 하여금
자유시장경제를 추진토록 하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여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 ㅇ 아울러 미국의 '96년 對아프리카 총수입액 152억불 중의 대부분은 석유 등 광물자원이 차지하고 있어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도
중요 ㅇ '97.4 미국버지니아에서 개최된 「對아프리카 기업위원회(Corporate Council on Africa)」에 Hillary Clinton여사 및 미국
기업인들이 약 350여명 참석하였는 데, 이는 최근 미국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적 여건 변화 ㅇ 냉전이후 아프리카지역내에 민족주의적인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각국은 과거의 식민지시대의 유산에 얽매이기 보다는 자주적인
경제개발을 적극 추진 ㅇ 과거 프랑스 영향하에 있던 국가들내에서 내란이 발생하자 경제적 이권획득의 기회 발생 - 최근 아프리카 역내 분쟁의 대부분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기존세력에 대해 미국기업의 지원을 받는 도전세력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아프리카인들의 기본시각 Ⅱ. 新아프리카 정책 ― {아프리카 경제성장 및 기회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쉽의 구축(Partnership for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y in
Africa)}― 1. 정책목표 ㅇ 미행정부는 사하라 이남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를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특별지원을
실시하는 「아프리카 경제성장 및 기회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쉽」의 구축을 제안 ㅇ 미국은 이 파트너쉽을 통해 무역 및 투자자유화, 인적자원 개발 및 정책관리·통제력의 향상 등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서 지원을 제공 < 개혁유도 방향> - 무역체제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경상수지 태환의 도입, 양자간 투자협정체결, WTO 가입 등의 단계적
추진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 교육 및 보건분야에 대한 정부투자의 확대, 특히 문맹율의 감소와 같은 투자결과에 중점을 둠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 - 정부활동범위의 감축 및 간소화, 공공부문의 직업의식, 투명성 및 책임성 증대, 규칙의 공정한 적용 및 적절한 소송절차를 갖춘
사법제도의 개발 등의 단계적 추진을 통한 정책관리 및 통제능력의 향상 2. 지원 프로그램 ㅇ 미행정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 및 개발을 가속화 시키기 위하여 대상국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지원
프로그램에의 참여기회를 부여 □ 레벨 1: 광범위하게 활용가능한 지원 ㅇ 시장접근 확대: ① GSP혜텍을 받는 개도국들에 대한 기본 GSP혜택의 지속적 제공(4,000개의 품목군에 대해 무관세), ②
GSP혜택을 받는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추가적인 GSP 혜택제공(약 1,800개의 추가적인 품목에 대해 GSP혜택 부여) ㅇ 투자지원: 해외 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를 통한 민간참여자의 투자기금(1.5억불 규모)에
대한 및 5억불 규모의 특별 인프라 투자기금에 대한 부분적 보증참여 ㅇ 지역통합을 위한 지원: 美국제개발처(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남아프리카 지원계획(
USAID's Initiative for Southern Africa, ISA)을 통해 지역차원의 민간부문 및 무역관련 활동에 대해 연간 2천5백만불까지 지원 - 투자정책 조화, 지역내 기업간 관계 증진, 금융부문의 개발, 민영화, 민간부문과 지역정부간의 협력 촉진 등의 활동을 지원 ㅇ 미국 및 아프리카간의 기업관계 지원: USAID를 통해 연간 1백만불까지 지원 ㅇ 아프리카 담당 USTR대표보 및 EXIM의 이사회에 아프리카 담당 고위자문관 임명 ㅇ 기 타: 미행정부는 상기 지원조치이외에도 IMF, 세계은행 그룹,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the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들과 민간부문의 투자·교역 증진 및 능력 개발(capacity building)을 위한 지원방안의 개발 및 이행을 위해 노력 □ 레벨 2: 성장 및 개혁을 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국가에 대한 추가적 지원 ㅇ 시장접근의 확대: GSP혜택의 확대(현재 법령에의해서 제외되어 있거나, 전통적으로 수입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도 적용) ㅇ 외채경감: 극빈채무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 HIPC)의 양허적 성격의 양자채무(concessional bilateral debt) 탕감지원
및 IMF·IBRD측에 HIPC 부채 initiative하에서 최대의 원조를 제공토록 촉구 ㅇ 美·아프리카 경제협력 포럼 개최: 연례적으로 각료급 포럼을 개최하여 레벨의 조정, 의욕적인 개혁추진국가와 미국간의 협력방안
협의, 개혁의 성공사례 및 장애요인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 ㅇ 개혁촉진을 위한 양자적 기술지원: - 국제개발처(AID)의 연간 5백만불규모의 단기기술원조제공을 통해 아프리카 정부들의 무역자유화 수출촉진, WTO규정과 일치토록 관련국내법규 정비, WTO 가입추진, 재정 및 금융정책의 개혁 추진 - USDA을 통해 농업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 ㅇ 무역진흥:무역개발기구(Trade Development Agency, TDA)는 성장지향 국가를 중심으로 reverse trade missions의 파견 확대 ㅇ 상품원조계획의 재조정: 개혁과정에 수반되는 재정적자의 애로를 완화시키고, 인적자원개발 및 농업정책 개혁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지출을 PL-480 Ⅰ조의 원조를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성장지향국가에 확대하고 PL-480 Ⅲ조 원조의 증대가능성을 검토 ㅇ 경제정책개혁 지원: 지원자금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특정 성장지향 프로그램에 대하여 USAID을 통해 연간 10백만불까지 매년
지원 ㅇ 기 타: 미행정부는 상기 양자차원의 조치이외에도 성장지향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다자차원의 재정적 지원(특히 무역자유화를
가속화 시키기 위한 지원)을 적극 제공 □ 레벨 3 ㅇ 장래 적절한 시기에 미국은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성장지향의 사하라이남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3. 정책의 이행 및 참여 ㅇ 레벨2 지원프로그램은 GSP 수혜자격이 있는 모든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국가들에게 참여기회가 부여됨. - 다만, 미대통령이 교역 및 투자 영역에서 개혁을 통한 성장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라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 대통령은 지원대상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동국가가 인권침해 및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활동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 4.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 ㅇ 同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행정부는 아프리카의 교역 및 투자 파트너국들이 상기목표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양자 및 다자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 Ⅲ.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창출 지원 법안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HR 1432)} ◆ 법제정의 추진 경과 ◆ ㅇ '97.4.28 Philip Crane 하원세입위 무역소위원장 등 36명의 의원들이 동법안 발의 ㅇ 무역협상의 [신속처리권] 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려 입법 추진 지연 ㅇ 클린톤 미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동법안의 국회통과 역설 ㅇ Philip Crane 소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의원들은 하원에서 승인이 필요한 다른 무역관련 조치들과 함께 동 아프리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추진 - 동법안의 내용 중 섬유 및 의류 부문의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무관세 교역을 허가하는 조항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하원에서는 동법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확보해 놓은 상태 - 그러나 상원에서는 섬유조항에 대한 반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1. 현상에대한 인식(제2조) 및 지원정책 방향(제3조) ㅇ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미국과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국가들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바탕위에 - 미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시장경제주도의 경제성장, 공평하고 효율적인 경제 개발, 빈곤퇴치 등을 통해 사회· 경제적 개발을 원활히 추진해가는 것을 추구하면서 - 미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립경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 ①同국가들의 민간부문(특히, 여성 소유 기업들)의 확대· 강화 ② 미국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간의 무역 및 투자증진 장려 ③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의 축소 ④미국의 對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통합을 위한 지원 확대 ⑤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관한 협의 ⑥미국과 사하라 이남지역의 교역 및 투자 파트너관계 설정 ⑦책임있는 정부, 경제개혁, 빈곤퇴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국가에 중점지원 ⑧미국-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 경제협력포럼의 설립 ⑨시민사회(Civil Societies)를 이룩하려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개발 원조의 제공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는 다음 45개국가들이 포함됨:앙골라, 보츠와나, 브룬디, 까뻬보르떼, 챠드 공화국, 콩고, 지부티, 에리트리아, 가봉, 가나, 기네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셔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산토메프린시폐, 시에라레온,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토고, 자이레, 짐바브웨, 베넹,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적도기니, 에디오피아, 감비아, 기니,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세이셸, 남아공, 탄자니아, 잠비아 ㅇ 미의회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경제자립, 특히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지원을 실시 ① 경제 및 정치 개혁 ② 시장유인과 민간 부문의 성장 ③ 빈곤퇴치 ④ 경제성장 및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향상 2. 지원의 자격요건(제4조) □ 일반적 요건 ㅇ 同법에 근거한 원조 등의 혜택을 받거나 프로그램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사하라이남국가중 다음에 열거된 정책을
수립· 집행하며 시장주도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이어야 함(자격요건 구비여부는 美대통령이 결정). ① 미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간 상품·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 ② 아프리카와 미국의 기업들간 생산기지의 확대 및 합작프로젝트를 통해 수출을 위한 상품 및 비전통적인 생산물의 변형 촉진 ③ 지적재산권의 보호, 표준, 시험, 명명, 증명, 정부조달 등에 대한 개선 ④재산권의 보호, 공정한 사법제도의 구축 ⑤ 수입세 및 법인세 인하, 정부지출 통제, 양자간 투자조약제정에의 참여 및 동조약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의 조화 ⑥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외국인 투자 관련 조치의 시행 ⑦ 자유무역지대의 틀내에서 지역경제의 성장에 대한 지원 ⑧ 규제완화문제, 즉 정부부패척결,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 감독, 민간부문의 성장 지원, 특히 새로운 세대의 아프리카 기업들의 출현 촉진 ⑨ 정부 통제 기업들의 민영화 ⑩ 각종 투자규제의 철폐 ⑪ 빈곤퇴치, 빈곤층 및 여성 등을 위한 정책의 시행 □ 추가적 고려사항 ㅇ 美대통령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상기사항에 해당하는 가를 판단하기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의사 ② 다음 사항에 대한 해당국가의 실질적인 진전상황 - 관세수준의 인하 - WTO에 의한 관세 제한 및 기타 교역에 대한 의무 이행 - 비관세 장벽 제거 ③ WTO의 회원국이 아닌 경우 同기구에의 적극적인 가입 추진 여부 ④ 해당국가가 IMF 및 기타 국제금융기관의 프로그램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이행상황의 지속적 점검 ㅇ 美대통령은 해당국가의 진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同법에 의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원조 및 기타의 혜택의 수혜자격을 박탈 3. 아프리카 개발기금하의 지원을 위한 추가적 권한 및 유연성의 증대(제5조) ㅇ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키 위한 개발원조의 지속적인 활용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 및 투자환경의 조성이 중요함으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통해 환경조성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 - 이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투자, 자유시장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농산물시장 자유화 정책 및 식량안보문제의 개선 등), 법치주의와 민주적 통치를위한 지원의 계속적인 장려 ㅇ '61년 대외원조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아프리카 개발기금(The Development Fund for Africa)에 의한 지원의 지속 <同기금에 의한 지원 프로그램> - 기초 교육과 직업교육의 강화, 특히 현대적인 민간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중급수준의 전문기술의 획득과 대학 수준의 비즈니스 관련 교육의 도입, 이에는 국제비즈니스와 금융, 증권거래를 포함 - 의료보험의 강화 - 가족계획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강화 - 민주화, 시민사회, 분쟁해결노력 등의 지원 - 농업과 농업기반산업의 생산을 확장하고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식량안보문제의 해결, 가난한자들의 실질 소득 증대 - 지속가능한 경제개혁, 민영화 프로그램, 시장주도 경제 활동 등을 통해 민간섹터 주도의 경제성장 환경조성 - 개발과정에 있어서의 분권화를 촉진, 지방정부의 참여를 증진 특히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각지역의 생산부문 및 산업, 시장 센터를 연결함으로써 이를 촉진 -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인들의 국가 경영에 있어서 기술 및 관리능력의 제고 - 환경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확보 ㅇ 아프리카 개발 재단(The African Development Foundation)에 의한 지원 - 同재단은 빈공층이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고용증진 및 빈곤해소, 공정한 소득분배에 관한
기회증진을 위한 의회의 권한을 보유 - 이에 따라 同재단은 변화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 증대, 중소기업 지원, 고유기술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역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비공식부문을 강화하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 해옴. - 동재단은 서민 및 비정부조직, 기능공, 협동조합, 상인등 비공식부문들의 이법하에 설립되는 프로그램과 계획안들에 참여를
촉진하기위한 전략을 개발 이행 4. 미국·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교역 및 경제협력 포럼의 창설(제6조) ㅇ 미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위하여 美대통령이 미국정부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 정부의
적절한 관리들간의 연례적인 고위회의를 개최 ㅇ 이에 따라 이법 발효후 12개월이내에 미대통령은 관련국 정부들과 협의후 미국-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포럼을 설립 ㅇ 포럼을 설립함에 있어서 대통령은 다음의 요건을 총족시켜야 함. - 대통령은 미국과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간의 무역 및 투자증진 및 이법의 시행을 논의하기 위해 상무부장관, 국무장관,
USTR으로 하여금 사하라 이남의 국가들의 정부의 카운터파트장관들 및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사무총장, 기타 적절한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관료와 최초의 연례회의을 주재토록 할 것 - 대통령은 미의회와 협의하여 상기문제들을 협의 토록 하기 위해 미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비정부조직들 및 민간부문
대표들간에도 연례적인 회의를 개최토록 장려 -대통령은 상기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사하라 이남의 정부수반들과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회의를
개최하되, 첫번째 회의는 늦어도 이법의 발효후 12개월이내에는 개최 5. 미국·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설립(제7조) ㅇ 의회는 미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간의 무역증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미국·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의 설립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필요 ㅇ 미국·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대통령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의 조항들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정부들의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고자하는 의지를 고려해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하나이상의
무역 협정에 가입할 목적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법 발효후 12개월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관한 미국의 구체적인 목적과 동목적들을 달성하기위해 제안된 일정 -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통한 미국 및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이익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일정의 합의 -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적 및 하위 지역적 기구들의 역할 및 의의 - 자유무역지대창설조약과 조약에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국내법, 프로그램, 정책, 참여할 자격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련국내법, 현존하는 양자 및 다자의 경제 협력 협정 및 무역협정 등에의해 다루지게될 문제들 6. 사하라이남 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수출 진흥 지원(제8조) □ 의회의 검토 결과 ㅇ 세계시장,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시장에서의 이들 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내 시장붕괴의 위협은 제한적이고, 일자리 감소의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섬유 및 의류는 연간 미국이 수입하는 섬유 및 의류 총수입액('96년 기준,
$45,932백만)중 1%를 차지하는데 불과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섬유 및 의류 제조능력은 제한적임. · '98년 및 그후 4년내는 사하라이남국가들의 섬유 및 의류 제조 능력은 극히 점진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98년 및
그후 9년간의 경우에도 미국이 이들국가로부터 연간 수입하는 의류 및 섬유액은 미국의 의류 및 섬유 총수입액의 3%를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의류 및 섬유 수입액이 미국의 의류 및 섬유 총수입액의 3% 수준에 머문다면, 이는 미국의
노동자, 소비자, 제조업자 등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임. □ 의회의 입장 ㅇ 세계무역기구에의 약속사항 및 관련협정을 각각의 회원국이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부문의 계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합의된 규율하의 교역에 대한 토대를 만들도록 확인하는 것은 미국과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의 공동의 이익이 될 것임. ㅇ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WTO의 의무사항과 일치되도록 무역에 대한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무역정책을
개혁한다면 이들지역 국가들의 섬유 및 의류 수출품과 생산품 및 수출시장을 다양화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ㅇ 대통령은 다른 어떤 조치보다 우선해서 기술적 지원의 제공, 미국과의 교역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정보 공유, 양지역
기업인들간 접촉 증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의류 및 섬유 교역의 개혁을 지원 □ 쿼타의 관리 ㅇ 케냐 및 모리셔스: 의류 및 섬유 협정에 따라 미국은 미국에 수출되는 섬유 및 의류에 적용되는 현존 쿼타를 철폐 - 케냐의 경우: 케냐가 의류 및 섬유의 불법적인 수송을 막기위해 실시하는 cost-effective and efficient visa system를 채택한 후
30일이 경과되기전에 철폐 - 모리셔스의경우:- 동제도를 실시한 후 30일이 경과되기 전에 철폐 ㅇ 기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대통령은 사하라이남의 국가들에대해 현재실시하고 있는 no-quota 정책을 계속유지 7.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제9조) □ 특정품목에대한 특혜관세우대 조치 ㅇ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503조 (b)항의 (1)호에 제시된 사하라이남의 수혜 자격있는 아프리카 개도국에서 생성, 생산, 제조된
물품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할 수 있음. - 이 우대조치는 다만 대외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부터 소정의 advice를 받은 후 대통령이 동 품목은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국가 중 자격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이라는 관점에서 수입에 민감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 원산지규정 적용상의 우대 ㅇ 1974년 무역법상의 원산지규정 적용에 있어서 수혜국인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중 자격있는 국가의 물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우대 - 미국의 관세영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치가 해당물품에 포함되어 있을 때, 통관시 미국의 비용 및 가치로 볼 수 있는
양이 15%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는 '94년 무역법상의 퍼센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음.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로서 자격있는 수혜 개도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포함된 재료의 비용 및 가치는 상기 퍼센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어야 함. □ 사하라이남의 자격있는 국가에 대한 '74년 무역법상의 경쟁력 충족 기준(Competitive Need Limitation)의 적용 예외인정 8. 국제금융기관들의 지원메카니즘 개선 장려 및 부채경감(제10조) □ 국제금융기관들의 지원메카니즘의 개선 장려 ㅇ 국제금융기관 및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 기금(Afrcian Development Fund), 국제통화기금의 개선된 구조조정능력(the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의 프로그램 적용의 개선은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 ㅇ 의회는 행정부가 국제금융기관들이 이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4조의 자격있는 국가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개선된 메카니즘을
개발토록 장려하는 노력을 지원 □ 부채경감 ㅇ 의회는 미국에 대해 채무가 있는 최빈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로서 심하게 채무에 시달리고있고 과감한 성장위주의 정책을
전개하는 국가들에게 양허적 성격의 부채(Concessional debt)의 변제는 포기토록하고 다른 채권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ㅇ 의회는 행정부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극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에 대한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해 부채를 최대한 탕감시켜주기 위해 국제금융기관들로 부터 합의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지원 □ 행정부의 지원방안: 의회는 다음의 행정부 주도의 안의 이행을 장려하고 지지 ㅇ 미국-아프리카 Business Partnership 구축: 국제개발처(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현재 협회나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기업들과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국가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촉매 역할을 돕기 위해 연간
백만달러를 기부하고 있음. ㅇ 개혁 촉진위한 기술적 지원: 국제개발처는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가 다음사항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위해 매년
단기 기술원조로 5백만불을 제공 - 무역자유화 및 수출 촉진 - 세계무역기구에의 가입과 관련,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의 법적제도를 세계무역기구 표준과 일치토록 함. - 미국농림부는 농업과 산업간의 연계 촉진 지원, 재정적 금융적 개혁 실시 ㅇ 농산물 시장 자유화: 국제개발처(AID)는 복수년간 아프리카 식량안보계획의일환으로써 시장자유화, 농산물 수출 증진, 농산물
가공과 수송 등 농업business에의 투자 등의 중요 농업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연간 1,500만불을 기여 ㅇ 무역의 진흥: 무역개발부(The Trade Department Agency)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 중 성장위주의 나라들과 reverse trade
mission의 파견회수를 증가 ㅇ 서비스 교역: 사하라이남의 국가들에 주재하는 미국의 대사관들은 그들이 주재하는 국가의 정부가 다음사항을 할 수 있도록 장려 - 세계무역기구의 금융서비스에 관해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참여 - 기본통신서비스(basic telecommunication service)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짓는다는 관점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 상 현 스케쥴을 변경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장려하고 서비스부문에 있어서의 경쟁을 조장하기위해 서비스부문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의
스케쥴에 보다 많은 약속을 함. 9.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 인프라 기금의 조성 등(제11조) □ 기금의 조성과 구조 ㅇ 해외민간투자회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는 이법의 발효 후 1개월내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위한 2개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함. ㅇ 상기 기금은 전문적인 민간부문의 펀드메니저에의해 관리되는 파트너쉽 형태를 취해야 하며, 동회사에 의해 계속적으로
감독되어야 함. ㅇ 상기 동회사에의해서 보증되지 않는 사적출자자본(private equity capital)과 동회사가 보증을 하는 부채간의 적절한 혼합형식을
취해야함. □ 기금의 유형 ㅇ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을 위한 출자기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출자를 통한
150백만불 규모의 기금을 조성 ㅇ 인프라 펀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불 규모의 기금을 조성(同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사업확대, 구조재조정, 경영에 의한 회사의 매수 매입, 현지 소유 사업, 민영화 등을
포함) 10. 해외민간투자회사 및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의 개선방안(제12조) ㅇ 해외민간투자회사 및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대출, 보증, 보험프로그램, 금융지원 등을
증가시키기 위해 - 투자회사 및 수출입은행의 이사회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민간 섹터 경영의 경험을 보유한 자를 포함케 하고, - 동이사회의 결정을 돕기위한 고문 위원회를 설치·활용케 하며, - 동법의 시행 후 6개월이내에 그리고 4년간 매년 이사회의 지원조치와 동 조에 따라서 설치된 고문 이사회의 제안들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함. 11. 美무역대표부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담당 무역대표보(Assistant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직제
의 신설(제13조) ㅇ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관련된 무역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美무역대표부내에 대표보 직위를 신설 Ⅳ. 정책적 시사점 ㅇ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정책의 특징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됨. -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도 아프리카를 단순히 원조대상국이 아니라 무역 및
투자파트너로 보기 시작하였다는 점 - 지원정책의 보강 및 종합적인 활용과 연계하여 아프리카를 무역 및 투자 대상지역으로의 개발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는 점 - 시장개방확대, 시장주도의 경제체제 구축, 인적자원의 개발, 인프라 및 행정능력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 미국의 일방적인 원조형식이 아닌 아프리카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사에 기초한 지원이라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임. ㅇ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 그동안 아프리카를 미개발의 저소득국가로만 여겨온 점이 없지 않았으나, 이에서 벗어나 아프리카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과 변화의
움직임을 통한 협력파트너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미국, EU 등 주요선진국의 對아프리카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조성될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의 무역환경 개선은 우리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임. - 아울러 다른국가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과실만을 취하려할 것이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정책자원이나마 최대한
활용하여 이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개혁노력에 대한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출기반을 다져갈 필요가 있음. 통상무역 연구자료 98-5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접근정책
본 자료는 통상무역 연구자료의 일환으로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통상산업부 아중동통상담당관실 신송범 사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500-2407, Fax: 503-9655, E-mail: adm@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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