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2
에너지관리심의관실 에 너 지 관 리 과
목 차
I. 제도의 개요
III. 난방계량기등 설치효과 및 경제성 분석
IV. 난방계량기등 제조업체 실태
VI. 난방계량기등 개체 및 설치 지원사업의 경제성 분석
VII. 개선방안 검토 - 난방에너지절약산업화
I. 제도의 개요
1. 설치 목적 ㅇ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난방열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함으로써 입주자 스스로 에너지절약을 유도 - 세대별 난방계량기가 없는 경우 전체 난방비를 세대별 면적에 비례하여 균등배분하므로 에너지절약 의식 희박
2. 법적 근거 가. 설치 근거 ㅇ住宅建設促進法제31조(주택의 건설기준등),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大統領令)제37조(난방설비등)제3항 ㅇ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71호 "중앙집중난방방식공동주택에대한적산열량계 등의설치 시공지침" <별첨 1> 난방계량기 설치 추진경위
나. 난방비 부과 ㅇ98. 12. 31,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중 난방비는 난방열량계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규정
3. 설치 내용 ㅇ설치대상 : 중앙집중난방 및 지역난방 공급방식 공동주택의 각세대 ㅇ설치내용 - 난방계량기: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온수미터를 선택적으로 설치 - 온도조절기: 세대별로 1개이상 설치
II. 난방계량기등 설치현황 및 종류별 특성
1. 난방계량기 설치 현황: 총 1,040천개(세대), 97년말 기준 * 공동주택 총 약 4,821천세대 - 중앙집중난방방식 1,779천세대(36.9% - 중앙난방 1,109세대, 지역난방 670천세대) - 개별난방방식 3,042천세대(63.1%)
2. 난방계량기의 종류별 특성
3. 온도조절기의 설치현황 ㅇ비례제어식, 전기전자식: 대부분이 단종(약 300만개 설치) ㅇ밸브구동식: 최근 많이 설치중(약 2만개 설치) ㅇ수온감지식: 최근 개발된 것으로 일부 설치(약 1∼2천개 설치)
<별첨 2> 온도조절기의 종류별 특성
III. 난방계량기등 설치효과 및 경제성 분석
1. 설치효과 ㅇ각 세대별에서 사용하는 난방열량에 따라 난방요금을 부담함으로써 합리적인 난방요금 부과 가능 ㅇ입주민 스스로 불필요한 난방열량 사용을 억제하여 과잉 난방세대의 절약된 열량을 추운세대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증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 ㅇ각 세대별로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경제성 분석
IV. 난방계량기등 제조업체 실태
1. 난방계량기 ㅇ적산열량계: 금호미터텍(주), 세화정밀(주) 등 4개사에서 생산중 ㅇ난방온수미터기: 금호미터텍(주), 세화정밀(주), 신한정밀(주) 등 5개사에서 생산
2. 온도조절기 ㅇ기존의 비례제어식과 전기전자식은 국내에서 생산중단상태이며 일부 수입품(비례제어식)과 A/S대체물량(전기전자식)만 소량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ㅇ신규제품인 밸브구동식은 LG하니웰과 밸콘(주) 2개사에서, 수온감지식은 이세산업 1개사에서 생산중
V. 난방계량기등 설치 운용상의 문제점
1. 난방계량기등의 높은 고장률 ㅇ적산열량계의 높은 고장률로 인하여 사용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요금부과가 곤란 -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경우 98년 기준으로 적산열량계 고장률이 연간 12.9%로서 적산열량계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음 * 중앙난방 공급지역을 감안하면 세대별 적산열량계의 고장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약 50%정도) ㅇ난방온수미터는 98년 기준으로 고장률이 연간 6.0%로 조사되어 적산열량계보다 고장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 ㅇ온도조절기의 종류별 고장률 - 비례제어식: 고장률 약 40%(대부분 93년이전 설치) - 전기전자식: 고장률 약 18%(93∼98년 설치) - 밸브구동식, 수온감지식: 최근 설치중으로 고장률 파악 곤란
2. 유지관리비용 과다 ㅇ적산열량계 고장시 교체비용이 과다하여 각 세대에서 고장이 발생하여도 방치하는 경향 - 적산열량계 1Set 교체시 145천원이 소요되며, 수리시에는 비용이 다소 절감되나, 사후관리(A/S) 기간이 평균 6개월로 사용자 불편 초래 - 적산열량계는 구조가 복잡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자체보수 또는 교체가 불가능 ㅇ난방온수미터의 교체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일부 부품은 자체적으로 교체가 가능하여 비용이 다소 절감 가능
3. 난방비 부과시 난방계량기 이용률 저조 ㅇ상기와 같은 난방계량기의 높은 고장률 및 과다한 유지관리비용과 함께, 난방계량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난방계량기를 설치하고도 면적에 의하여 난방비를 부과 * 地方 共同住宅은 난방계량기등이 고장나지 않았으나, 인식부족으로 계량기에 의한 난방비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홍보 및 교육의 중점대상) - 지역난방지역의 경우 지역난방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로 계량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 사용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하고 있으나, - 중앙난방지역의 경우 적산열량계의 이용률은 약 27.1%로 저조한 반면, 고장 및 교체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난방온수미터는 약 58.5%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4. 난방계량기 사후관리 부실 <고장수리 절차> 고장발생 → 주민, 관리실 신고→ 건설사하자보수반(아파트 상주)→ 시공업체 →제작사, 수리 ㅇ난방계량기의 하자는 제품자체의 결함, 시공상의 하자, 관리상애로점 등 복잡한 요인으로 발생하여, 책임한계에 대하여 논란 - 하자원인 불명으로 시공업체와 제작업체간에 상호책임을 회피하는 경향 ㅇ국내 적산열량계 제조업체는 품질보증기간(3년)이내에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정화에 어려움이 있음 -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에 대하여도 A/S가 대체로 지연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며, - 품질보증기간 이후 제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 ㅇ제조업체 및 시공업체의 도산 ㅇ유지·관리체계도 미흡하여 제도 안정화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 난방계량기 고장시 입주자의 신고기피 및 공동주택 관리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적기조치 곤란
VI. 난방계량기등 개체 및 설치 지원사업의 경제성 분석
1. 난방계량기등 사용에 따른 에너지비용절감액 ㅇ전용면적 85㎡ 기준 61,954(원/년)으로 산정
2. 설비교체 비용
2. 투자회수기간
다. 기타사항 ㅇ기존 설치 기기의 활용시 비용 대폭 절감 가능 ㅇ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 - 노후배관의 경우 배관교체비용이 많이 소요 - 난방계량기 미설치 공동주택은 설치공간이 허락할 경우에만 가능
3. 검토 * 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 부과시 입주자에 의하여 불필요한 난방을 차단하여 과잉난방세대의 절약된 열량을 추운세대에서 활용할 수 있어 난방 효율증대로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나 - 적산열량계를 설치시에는 계량기 및 배터리 수명 등을 고려할 경우 투자경제성에 문제 발생
가. 적산열량계 ㅇ각 세대의 사용열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나, 기기의 고장률이 높고, 가격이 비싸며 수명이 짧아 투자 유도가 어렵고, 기기의 수명이 지속될 경우에도 동작용 배터리 수명 등의 문제점을 내포 - 적산열량계 수명 : 약 5∼6년 ·배터리 교체시기 : 약 5년(현재 배터리가 불필요한 AC220V용전기식으로 전환중이며 단, 이 경우 코드뽑으면 積算 불가) - 투자비 : 145천원∼290천원 - 투자회수기간 : 2.3∼4.7년 ☞ 회수기간이 최대 4.7년으로 기기 수명과 회수기간이 유사하며, 고장률이 높아 회수기간 이전에 교체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 가능 - 기기 특성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고장수리등 유지관리 곤란
나. 난방온수미터 ☞ 적산열량계만큼 열량을 정확히 측정하지는 못 하나, 고장률이 낮고, 가격이 저렴하여 투자회수기간이 0.6∼2.2년으로 투자경제성이 있으며,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하여 개체시에는 대부분 난방온수미터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 - 난방온수미터 수명 ·적산부 포함시 : 약 6∼7년 ·배터리 교체시기 : 약 6년 ·유량부만 설치시 : 약 10년 이상 - 투자비 : 35천원∼138천원 - 투자회수기간 : 0.6∼2.2년(유량부만 설치시 0.6∼1.8년)
☞ 특히 난방온수미터는 유량부와 적산부를 분리할 수 있어 유량부만을 설치하면 난방검침시 입주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가격이 더욱 저렴하고 고장률이 미미하여 투자유도 용이 - 유량부로 검침하여야 하므로 검침요원이 세대내부로 방문하여 검침해야 하는 애로점 존재 ※ 온도조절기 검토
ㅇ고장률이 높아 기기의 신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투자비가 높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ㅇ현재 비례제어식이나 전기전자식이 대량으로 보급되어 있으나 대부분 단종되어 개체 또는 신규 설치시 밸브구동식이나 수온감지식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 - 온도조절기 수명 ·비례제어식, 전기전자식: 약 5년(고장률이 높아 민원 다수 발생) ·밸브구동식: 10년이상(업체의견이며, 설치년수가 2년정도이며 고장률이 낮은 편) ·수온감지식: 반영구적(업체의견이며 설치 사례가 미미) - 투자비 : 30천원∼70천원 (투자비회수기간 : 난방계량기에 포함하여 산정)
VII. 개선방안 검토 - 난방에너지절약산업화
1. 공동주택관리령 개정후 난방비부과방식 변화 예의주시 ㅇ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부과가 공동주택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를 현장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
2. 난방계량기등 품질향상방안 ㅇ국가품질인증제도 사용 - 난방계량기: KS 제품 사용 - 온도조절기: 품질인증제도 도입 추진 ※ 난방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국가품질인증제도 현황 - 난방계량기: KS규격 존재 - 온도조절기 ·비례제어식: KS규격 존재 ·전기전자식: 관련규격 부재 수온감지식: 관련규격 부재 ·밸브구동식: 관련규격 부재, 국립기술품질원에서 EM 심의중 ㅇ기기 규격통일작업 추진 - 각 품목별로 각 제조업체의 제품의 규격이 각기 달라(호환성 결여) 유지보수가 곤란하여 중요부품에 대한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기기의 호환성 제고
3. 난방계량기등 개체 및 설치 자금지원 ㅇ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 대상사업 i) 고장나 방치되어 있는 난방계량기 및 온도조절기를 개체하는 사업 ii) 난방계량기 설치 의무화이전 공동주택에 난방계량기 및 온도조절기 설치 사업 - 대상자: ESCO사업화 혹은 개체 및 설치 사업자(제조업체, 위탁관리업체)에 자금지원 검토 ㅇ설치, 개체비용은 아파트 관리비 혹은 지역난방열요금에서 분할 징수
4. 유지관리방안 가. 관리주체 검토 ㅇ난방계량기의 유지 보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난방계량기 제도의 정착 도모 - 공동주택관리자의 업무 ·각 세대의 난방계량기 고장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제작업체 또는 전문수리업체에 교체 또는 수리 요청 (설계시공지침 제8조제1항) - 입주자에 의무부과방안 검토 ·입주자가 난방계량기등의 고장을 방치할 경우 관리비(난방비) 할증부과 등 - 이유: 타세대에 피해 초래
나. 기타 유지관리방안 ㅇ난방계량기 규격통일을 통해 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개체설치비용지원에 의한 난방계량기등 산업의 활성화에 의해 꾸준한 유지보수가 가능케 유도
5. 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부과 의무화 검토 ㅇ현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부과는 권고사항(건교부 주택관리과 담당자 의견 확인) - 동 사항을 위반시 아무런 벌과규정이 없음 ☞ 계량기에 의한 난방비부과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 및 입주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음 - 이와 동시에 설치 및 개체자금지원, 난방계량기등의 품질개선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함
6. 홍보 및 교육 : 특히, 난방계량기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地方 공동주택에 집중 ㅇ주택관리사협회 교육: 99. 4, 10월 ㅇ관련 기관 및 지자체를 통한 홍보: 99. 3월이후 - 한국아파트신문, 주택관리사협회 Website ㅇ건교부, 지자체에 이행여부 확인 촉구 ㅇ시범아파트 지정 운영 - 업체와 합동으로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세대별, 난방계량기별로 각 1개단지를 지정하여 99년중 시범적용 → 성과분석 → 2000년후 확대적용
<별첨 1> 난방계량기 설치 추진경위 ㅇ79. 4 :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적산열량계 설치의무화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 ㅇ80. 7 : 적산열량계 설치 의무화 규정 완화 - 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온도조절장치 선택 설치 ㅇ89. 7 :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적산열량계 설치의무화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 ㅇ89. 10 : 공동주택의 적산열량계 설치 시공지침 고시 -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과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에 적산열량계 설치 ㅇ91. 3 :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적산열량계(난방유량계) 설치 시공지침 개정 - 지역난방, 중앙난방 모두 전용면적 60㎡이상 세대는 적산열량계 설치, 전용면적 60㎡미만 세대는 적산열량계 또는 유량계 설치 ㅇ93. 11 :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난방온수미터) 설치 시공지침 개정 - 온도조절기 설치 규정 완화, 적산열량계 관리 규정 강화 ㅇ97. 10 :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등의 설치·시공지침 개정 -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온수미터를 선택하여 설치 - 설치, 시공 및 사후관리 강화(공동주택관리자 월1회이상 조사·수리·보수, 지역난방사업자 계량기등 고장실태 조사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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