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1999. 2.18 

 

 

산 업 자 원 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

 

 

   

목 차

 

 

 

  

I.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1.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

ㅇ 미국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free trade),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규범 중심의 접근방식, MFN 등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 추진되었음

- GATT를 통한 관세인하, NTE 보고서 등을 통한 교역상대국 시장개방 확대

- WTO 체제 등 다자간 규범형성에 주도적 역할 수행

- 1934 상호통상협정법을 통해 교역상대국에 MFN 부여

ㅇ 그러나 최근에는 공정무역(fair trade), 일방주의(unilateralism), 결과중심의 접근방식, 상호주의에 바탕은 둔 통상정책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임

-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등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환경, 부패방지, 노동 등 신통상라운드를 주창

- 수퍼 301조 등 일방적 제제조치에 의한 통상현안 해결

- 철강수입 급증에 따른 수출국(일본, 한국, 러시아 등) 견제

- FTA, NAFTA, FTAA 등 상호주의 무역자유화 추구

ㅇ 이러한 통상정책 기조의 결정은 의회, 행정부, 업계의 3자간의 역학관계 및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짐

- 의회: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경향

- 행정부: 자유무역주의 및 국제규범을 중시하나 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

- 업계: 수출업계부문과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산업부문간 상반된 이해관계 표출

  

2. 미국 통상법의 변천과정

ㅇ 미국의 통상법은 단일통상법 체계가 아니라 대외통상과 관련된 일련의 법들로 구성되어 있음

  

3.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특징

□ 대통령의 신속처리 권한(Fast track authority) 부여 문제

ㅇ 국제협상을 효율화를 위해 의회의 관세율 결정권과 국제통상관련 입법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부여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됨

- 신속처리권한 부여시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를 일정기한(60일)내에 수정없이 찬반결정만을 하게 됨

- 다자협상 타결을 위한 Kennedy Round에서 Uruguay Round까지(75.1부터 94.4까지)와 1988년에 부여된 바 있음

 

□ 협상카드의 일환으로 무역제재를 활용

ㅇ 통상마찰의 해결에 있어서 다자간 협상체제와 함께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을 동시에 추구

-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있어서 최대의 제소국(98.8말 현재 제소된 142건중 50건을 미국이 제소)

- WTO 제소전에 양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우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

ㅇ 양자협의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접근 금지를 무기로 한 301조 제재조치를 협상카드로 활용

 

□ 의회를 통한 업계의 로비

ㅇ 통상문제는 주로 관련 이해단체의 對의회 로비 등에서 발단

(예) 철강 로비기구인 철강 caucus는 상원의원 88명, 하원의원 40명이 이익집단으로 활용

ㅇ 미 행정부는 업계의 청원 등을 감안하여 관련국과 협의 진행

 

  

Ⅱ. 미국 주요 통상법의 내용  

1. 개 관

ㅇ 미국의 통상법은 미국의 대외무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규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칭

- 주요 통상법으로는 30 관세법, 62 통상확대법, 74 무역법과 이를 수정, 보완한 88 종합무역법, 94 UR협정법 등이 있음

- 법령명칭에 제정년도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 Act of 19xx)

- 법률 수정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편제상 수정내용이 기존의 법령체계속에 삽입 또는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

* 특별한 주석없이 「74 통상법」이라고 지칭할 경우 개정된 내용을 반영(as amended)한 수정법령을 의미

* 개별법의 개별조항 개정시에도 새로운 법안(bill) 형태로 다시 제안하며 새로운 법률제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침

- 통상법 구성은 Act(법)-Title(편)- Chapter(장)- Section(조) 등으로 되어 있고 주요 장, 조에는 약칭을 사용

* 「Title VII」은 법 제7편(제701조 이하 800조 이전까지)을 지칭

* Title(로마자 표기)은 subtitle(영문 대문자 표기)로, section(숫자표기)은 subsection(영문 소문자, 숫자 등)으로 세분됨

ㅇ 본 자료에서는 미국의 대외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일반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항들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정리함

- 무역구제를 위한 법, 수입규제관련법, 정부조달관련법 등

  

2.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관련법

ㅇ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 관련(74통상법 301∼310조, 182조)

ㅇ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88종합무역법 제1371∼1382조)

ㅇ 해외투자장벽관련(84통상관세법 제307조)

ㅇ 불공정수입(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규제(30관세법 제337조)

ㅇ 외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대의회보고서

- 무역장벽보고서(74통상법 제181조)

- 국별 경제정책 및 무역관행에 관한 국무성 보고서(88종합무역법 제2202조)

- 통상협정 및 통상정책에 관한 연례보고서(74통상법 제163조)

  

1)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관련법(74통상법 301∼310, 181조)

【개 관】

ㅇ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을 철폐하여 미국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ㅇ 일반적으로 301조는 1974 무역법(Trade Act of 1974)상의 제301조∼309조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

- 74 무역법 301조(original 301조)는 88 종합무역법 301조(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서 강화됨

- 개정된 301-309조는 "301조" 또는 "Regular 301조"로 불림

ㅇ 88 종합무역법의 핵심적인 조항인 310조를 일반적으로"Super 301조"라고 지칭

ㅇ 한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시장 접근불량국에 대한 지정절차등을 규정한74통상법 제182조를 "special 301조"로 지칭

ㅇ 88년 301조 개정으로 301조 발동과 관련된 권한이 대통령으로부터 USTR로 이전

- "오리지널 301조"의 경우 USTR은 조사를 시행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만을 수행

- 개정 301조는 USTR이 301조 저촉여부에 대한 판단 및 보복조치 결정권을 갖고 엄격히 시행하도록 규정

ㅇ 수퍼 301조는 1989년과 1990년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가 1992년 6월 소멸된 이후 행정명령 형식으로 부활

- Super 301조는 Regular 301조와 비교해서 USTR에 의한 PFCP 지정 및 조사개시가 의무사항으로 규정

- Super 301조는 USTR이 반드시 PFCP를 지정하고(shall identify) 301조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PFCP 지정 이후의 조사 및 협상에 관한 절차는 Regular 301조와 동일

 

【 발동요건 】

ㅇ USTR에 의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그 보복조치의 강제성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의무적 조치(Mandatory Action, 301조 (a)항) : 다음 사항에 대하여 USTR은 의무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해야 함

ㆍ 무역협정에 의해서 보장된 미국의 권리가 거부될 때

ㆍ 해당 외국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i) 무역협정의 조항에 위배되거나 불일치될 때, 또는 미국의 (그 무역협정에 의해서 누릴) 혜택을 거부할 때,

(ii)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unjustifiable) 미국의 통상에 부담이 되거나 이를 제한할 때

- 재량적 조치(Discretionary Action, 301조 (b)항) : 불합리(unreasonable)하거나 차별적(discriminatory)인 경우에는 USTR이 재량권을 가지고 보복조치 시행여부를 결정

 

【 301조에 의해 가능한 보복조치】

ㅇ USTR에게 광범위한 선택의 보복조치 권한을 부여(301조 (c)항)

- USTR은 해당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연기 혹은 철회시키거나 그 적용을 중지

- USTR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동안 해당국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비롯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해서는 벌과금이나 제한조치 실시

- USTR은 문제되는 법, 정책, 관행 및 그로 인해 초래된 미국 통상 활동상의 부담 및 제약이 철폐되도록, 또는 미국에 대해 적절한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해당국과 쌍무협상 체결을 추진

ㅇ 또한 301조 보복조치의 포괄성은 단지 해당국의 해당품목에만 그치는 것은 아님

- USTR에게 불공정관행으로 지목된 상품/분야와는 상관없이 불특정적으로 제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301조 c (3))

 

【 special 301조(74무역법 제182조) 】

ㅇ 88 종합무역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한하거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여 301조에 의한 양자협상을 개시토록 규정

- 94 UR협정법(301.(2))에 의해 보호대상을 기존의 저작권과 특허권에서 저작권, 저작관련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식물육종자의 권리까지 확대

- 동법 301(3)에서는 스페셜 301조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

ㅇ PFC 결정 기준

-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인하거나 지적재산권에 의존하는 미국인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접근을 부인하는 가장 부담스럽고 지나친 법, 제도, 관행을 가진 국가로서

- 이러한 법, 제도, 관행이 미국 관련 상품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신의 성실한 협상을 개시하지 않거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국가

ㅇ PFC 결정시 30일 이내에 해당 법, 제도 관행에 대해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세부절차: 별첨 비교 참조)

ㅇ 이와 함께 미국 행정부는 우선관찰대상국(PWL), 관찰대상국(WL), 특별관심국(SM) 등을 결정하여 발표

- 행정관행상 USTR은 PFC 지정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법, 정책 또는 관행을 갖는 국가를 PWL, WL, SM등으로 나누어 결정

【 301조, 수퍼 301조, 스페셜 301조의 비교】

 

【 301조 발동 절차】

 

* 99.2 미 행정부는 행정명령에 의한 수퍼 301을 부활(일부 일정변경)을 발표

-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ㆍ의회보고 기간을 축소

  (종전) NTE보고서 발행후 180일 이내(9.30까지) → (변경) 4월말

- PFCP지정후 조사개시까지 소요기간 연장:

  (종전) 21일 → (변경) 90일

  

2)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88종합무역법 제1371∼1382조)

【개 관】

ㅇ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 교역에 있어 호혜적 시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자간협정 및 쌍무협정을 체결을 유도

ㅇ 동 분야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에 대한 우선협상국가 지정, 협의를 통해 호혜적 시장기회 부여를 위한 협상을 실시

 

【우선협상국(PFC) 지정 및 협의】

ㅇ 외국의 통신무역장벽에 의한 조사 실시(입법일로부터 65일 이내)

ㅇ PFC 지정의 주요 고려요인(1374조)

- 미국기업의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 시장진입을 거부하는 법, 정책, 관행의 중요도

- 외국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 외국시장의 잠재적 규모 및 미국수출 증대 가능성

ㅇ PFC로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협상 개시

- 미국기업에 대한 NT, MFN 부여, 관세감면, 불공정 무역관행의 제거 등을 목표로 협상

- 협상(PFC 지정으로부터 1년)이 결렬된 경우 통신기기 및 서비스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우선 강구

 

【 우리나라 관련사항 】

ㅇ 96.3 체결된 한미통신협정(ROU) 연례점검시 미측은 새로운 협정체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96.7.27 우리나라를 PFC로 지정

ㅇ 96.9∼97.6간 5차례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부의 정책성명서 발표로 신협정체결을 대신하는 방안에 합의(97.7.23 PFC 지정 철회)

  

3) 해외투자장벽 관련법(94통상관세법 제307조(b))

ㅇ USTR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 또는 외국기구의 수출이행요건(export performance requirement)에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동 조건의 제거 또는 감축을 추구해야 함

ㅇ 필요시 USTR은 당해 수출이행요건이 부과되는 물품의 미국내 반입금지, 관세 또는 기타 수입규제를 부과할 수 있음

  

4) 불공정 수입(지재권 침해 등)의 금지(30관세법 제337조)

【개요】

ㅇ 미국으로의 수입물품이 불공정 행위를 통해 미국산업의 파괴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미국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물품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절차】

ㅇ 조사개시(제소 또는 ITC 자체발의) →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조사개시후 45일 이내 최종판정 목표) → 물품의 반입배제

 

【우리나라 관련 사항】

ㅇ 1988.4 플라스틱 백, 89.3 EPROM칩이 동 조항에 의한 수입규제를 받음

  

5) 불공정무역관련 對의회 보고서

【무역장벽보고서(74 통상법 제181조)】

ㅇ 1988년 이후 매년 USTR은 62 통상확대법에 의해 설치된 부서간 통상협의체를 통해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작성

- 보고서 작성시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산하 소관부서 국장급으로 구성된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음

- 매년 3.31이내에 대통령 및 의회(상원 재무위 및 하원 소관위)에 보고

ㅇ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미국의 물품, 서비스의 수출, 해외투자에 실질적 장벽 및 왜곡이 돼는 외국의 법, 정책, 관행

- 동 법, 정책 및 관행이 미국 통상에 미치는 왜곡효과 분석

 

【 국별 경제정책 및 무역관행에 관한 국무성 보고서(88 종합무역법 제2202조) 】

ㅇ 국무장관은 매년 1.31 이전에 미국과 경제 및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의 경제정책 및 무역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

-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무성 관리를 통해 관련자료 조사

- 하원 외무위, 세입위, 상원 외무위, 재무위 등에 제출

ㅇ 보고서의 주요내용

- 당해국가의 거시정책 및 이것이 환율과 미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당해국가의 구조정책(세금 인센티브, 생산기준, 금융제도, 기업소유권 형태등)

- 당해국가의 대외부채 관리 및 그것이 대미무역에 주는 영향

- 미국의 수출과 직접투자 등에 실질적 장해가 되는 대상국가의 법, 제도, 관행

-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을 포함하여 당해국가의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 정책 및 관행

-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적절히 보호를 제공하는 정도

- 노동권 관련 법규, 미국투자 부문에서의 노동권 보호 상태

 

【통상협정 및 통상정책에 대한 연례보고서(74통상법 제163조)】

ㅇ 대통령은 매년 3.1일 이전에 무역협정 계획 및 국가통상정책 백서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국가통상정책 백서 포함

- 신규 무역협상, 미국의 관세ㆍ비관세장벽등 변동사항, 무역협정의 변화, 상호양허 실적, 무역협정의 변화, 외국의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노력한 사항 등을 포함

ㅇ USTR과 재무장관은 공동으로 매년 3.1 이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례무역전망 보고서를 작성, 의회(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에 제출해야 함

-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수지, 경상수지, 부채현황, 환율 등

- 교역국의 환율, 경제성장률, 재정적자

- 시장장벽과 기타 불공정관행에 미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

  

3. 수입규제 관련법

1) safeguard 조치(74통상법 제201∼204조)

【개요(제201조)】

ㅇ 특정품목의 수입물량 급증으로 동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경쟁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된다고 ITC가 판정한 경우, 수입품과의 경쟁에 있어 긍정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ㅇ 수입품과의 경쟁에 대한 긍정적 조정(positive adjustment)은 다음의 경우를 지칭

- 국내산업이 동 조치의 종결후 수입품과 성공적으로 경쟁이 가능하거나 국내산업 자원이 여타 생산목적으로 질서있게 이전한 경우 그리고

- 당해산업의 실직 노동자들이 여타 생산적인 목적으로 질서있게 이전된 경우

 

【 ITC에 의한 조사, 판정 및 건의(제202조)】

ㅇ 조사의 개시

- 특정산업 대표자(무역단체, 업체, 공인된 노조, 특정산업 대표하는 실체 등)의 청원

- 대통령 또는 USTR의 요청

- 하원 세입위 및 상원 재무위 의결

- ITC 자체 발의

ㅇ ITC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긴급상황의 존재를 주장하는 청원의 경우는 180일 이내) 특정상품의 수입이 산업피해 또는 산업피해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되는지를 판정

- 조사내용이 특별히 복잡할 경우 150일 이내(긴급상황 존재주장시 210일까지 판정)

ㅇ 판정시 고려요인

- 심각한 피해: 유휴설비, 상당수 업체의 조업 불가, 상당한 실업 또는 불완전고용 등

- 심각한 피해 위협: 국내시장점유율 감소,, 재고증가, 경영지표 악화, 자본조달 및 R&D 지출 수준 감소, 제3국 시장에서 미국시장으로의 수입전환 정도 등

- 실질적 원인: 수입증가 및 국내생산자의 공급비중 감소 등

ㅇ 임시구제조치

- 부패성 수입농산물 또는 감귤류 동종상품 및 직접경쟁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대표는 USTR에 동 물품의 수입감시 요청 가능

- USTR이 긍정적 판정을 내리면 ITC에 2년 이내의 범위내에 감시 요청

- 대통령은 필요시 관세의 인상 또는 부과, 수입수량 제한의 수정 또는 부과 등의 임시구제조치를 공표

 

【 수입피해 판정 후 대통령의 조치(제203조)】

ㅇ 대통령은 산업피해 긍정판정 보고서 접수 후 수입품과의 경쟁에 긍정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함

- 소요되는 비용보다 큰 경제ㆍ사회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조치

- 적절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간동안 시행

 

【 조치의 감시, 수정 및 종료(제204조)】

ㅇ 동 조치가 취해진 동안 ITC는 국내산업의 노동자 및 기업이 이룩한 진전 및 구체적 노력을 포함한 국내산업의 동향을 감시

ㅇ 대통령은 국내산업의 과반수 대표가 청원한 경우 또는 ITC, 상무장관, 노동장의 자문 후 조치의 축소, 수정 및 종료를 결정할 수 있음

ㅇ 대통령의 요청, 관련업계의 청원에 따라 ITC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계속이 필요한지 조사를 실시

 

【 우리나라 관련사항 】

ㅇ 7개 미 철강업체 및 관련노조는 98.12.30 선재(Steel Wire Rod) 수입의 급증으로 미 생산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청원

- 총 105 페이지에 달하는 청원서는 아시아 및 러시아 위기 이후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선재수입 급증 및 이로 인한 시장가격 하락, 시장점유율 축소, 실업률 증가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 청원서에는 98년 NAFTA 지역외 국가들로부터의 선재 수입이 16% 이상 증가하였으며, 93년 이래 60% 이상이 증가하여, 현재 미국내 선재 총 소비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

ㅇ 제소자측은 피해를 입고 있는 미 업계에 대한 구체적으로서 업계가 채산성을 회복하고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최소 4년간의 국가별 물량제한을 요구

* 201조 청원업계(7개업체 및 노조): Birmingham Steel Corp., Connecticut Steel Corp., Co-Steel Raritan, GS Industries Inc, Keystone Steel & Wire Co., North Star Steel Co., Northwestern Steel & Wire Co. , 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노조)임

  

2) 반덤핑관세

【 개요 】

ㅇ 반덤핑관세(30관세법 731조)는 특정 외국물품이

- 공정가격 이하로 미국내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고

- 동 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또는 판매가능성)로 인하여 미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나 피해위협을 받고 있거나 미국내 산업확립이 실질적으로 저해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 당해 물품의 정상가격이 수출가격(또는 구성 수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과 동등액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규정

ㅇ 미국의 반덤핑 관련법은 30관세법(제7장)은 88종합무역법(제1317조), 94UR이행법등에 의해 수정됨

ㅇ 기타 미국의 반덤핑관련법으로 미국과 EU간 마찰사례를 보이고 있는 16반덤핑법(The Anti-dumping Act of 1916)이 있음

* 미국은 동법이 반경쟁법규로서 WTO 관할권밖에 있다는 주장하는 반면, EU는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 부문이 많아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 (98.11.26 EU가 패널설치를 요청)

* 동법과 WTO 반덤핑규정의 차이점(EU 제기사항)

- WTO 반덤핑협정은 동종품목 생산자에게 제소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은 미국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없이 허용

- 동법은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조치를 허용하여 GATT 3조의 NT 위배

- 미 연방재판소가 수입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반덤핑관세부과만을 허용하는 WTO 협정에 위배

- 제소자의 저가수입에 따른 실질적 증명을 하지 않고 피해의도만 증명하면 되도록 한 것은 피소자에게 불리

 

【 반덤핑 조사 절차(30관세법 제731∼739조) 】

 

【 반덤핑 관세(상계관세)에 대한 행정재심(30관세법 제751∼762조) 】

ㅇ 연례재심

- 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명령이 있은 지 1년이 경과한 달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최소 1회의 재심을 실시

- 예비판정은 재심개시일로부터 180일(특별한 경우 300일), 최종판정은 예비판정일로부터 90일(특별한 경우 150일) 이내에 실시

ㅇ 상황변화에 따른 재심

-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최종판정에 대해 재심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상황변화를 입증하는 정보나 이해당사자의 재심요청에 대해 재심 실시

- 이 경우 당해 명령 또는 판정의 철회가 실질적 피해의 계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

ㅇ 5년후 재심

- 판정의 공고일로부터 5년후 덤핑, 상계관세보조금, 실질적 피해의 계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재심 실시

- 최종판결 공고일로부터 5주년이 되는 날의 30일 이전에 동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당사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

- 이해당사자가 무응답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재심개시후 90일 이내에 최종판결하며 불충분한 응답시 행정당국과 ITC는 재심개시후 120일, 150일 이내에 최종판결

ㅇ zero 또는 미소마진(de minimis)율의 처리

- 덤핑 또는 순상계가능 마진율이 제로 또는 미소한 것만으로 동 조치의 철회 또는 종결이 향후 재발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하지는 못함

 

【 반덤핑관련 일반규정(30관세법 772∼773조 등) 】

ㅇ 덤핑마진결정(정상가격 - 수출가격) 관련 주요 용어

- 수출가격(export price)

    미국외 당해물품 생산자(수출자)에 의해 미국내 비관련(unaffiliated) 구매자에게 수입일 이전에 최초로 판매된(판매합의된) 수출가격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한 가격

ㆍ가산: 미국선적을 위한 포장관련 제비용, 수출국 수출관세중 대미수출을 이유로 환급된 분

ㆍ공제: 수출국 선적지부터 미국내 운송시까지 소요된 수수료ㆍ비용ㆍ관세 및 수출국이 대미수출에 부과하는 수출세, 관세, 수수료

-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

    미국외 당해물품 생산자(수출자, 관련판매자)에 의해 미국내 비관련(affiliated) 구매자에게, 수입일 이전 또는 이후에, 최초로 판매된(판매합의된) 가격수출으로 수출가격시와 같이 조정한 가격

- 정상가격(normal price)

    외국의 동종상품이 수출국내에서 소비용으로 일반 상관행에 의해 수출가격과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최초로 판매(판매제의)되는 가격 (수출국 판매가격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수출국 및 미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소비용으로 그와 같이 판매하는 가격)

ㅇ 국내산업의 범위 결정

- 미 ITC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특징과 용도를 조사하여 어떤 상품이 수입품인과 동종상품인가를 결정하고

- 수입품과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를 국내산업으로 결정

- 동종품목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품목(like-product)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

 

【 대미수출상품의 반덤핑 규제 현황 】

□ 규제중 품목


□ 신규제소 품목(4건)

  

3) 상계관세

【 개 요 】

ㅇ 반덤핑관세(30관세법 701조)는

- 외국정부 또는 공공실체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제조, 생산,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계관세가능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정되고

- 동 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또는 판매가능성)로 인하여 미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나 피해위협을 받고 있거나 미국내 산업확립이 실질적으로 저해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 당해 물품에 대해 여타관세에 추가하여 純상계가능보조금과 동등액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

* WTO 보조금협정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에 대한 판정이 생략되는 등의 특별규정이 있음

ㅇ 前공정보조금(upstream subsidy)이 지급된 경우, 동 금액도 상계관세 산정에 포함

* 전공정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대상 물품의 제조ㆍ생산에 사용되는 소재품목(input product)에 지급된 보조금

ㅇ 조사대상 품목의 생산에 참여하는 국제적 컨소시움 회원사들이 각자 조국정부로부터 상계가능 보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모든 상계가능 보조금을 누적(accumulate)하여 계산

 

【 상계관세 부과 절차(30관세법 702∼709조) 】

 

【 상계관세관련 일반규정(30관세법 771조) 】

ㅇ 보조금의 종류

- 상계가능보조금

행정당국의 재정적 공헌(financial contribution) 또는 소득지지 또는 가격지지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공헌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을 행하거나 민간기관에 재정적 공헌을 위임 또는 지시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특정성(specific)을 갖는 보조금

- 상계불가보조금

연구보조금(산업연구비의 75%, 경쟁전 개발의 50%미만), 불리한 지역(disadvantaged region)에 대한 보조금, 환경관련 보조금, 통보된 보조금, 농산물 협정에 따른 보조금 등

- 前공정보조금

당국 또는 당국과 동일한 국가에서 상계관세 대상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에 의해 지급되고, 이로 인해 상계관세 절차 대상품목의 경쟁력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당해 절차 대상품목의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ㅇ 상계가능 보조금율의 산정

-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 알려진 각사별로 상계가능보조금율을 판정

- 관련된 수출자(생산자)의 수가 많은 경우 합리적인 수의 수출자와 생산자에 한정하여 가중평균 마진을 판정하거나

- 단일의 국별보조금율(a single country wide subsidy)을 판정할 수 있음

  

4) 반덤핑제도에 대한 일몰재심 제도

【 개요 】

ㅇ WTO 반덤핑 협정은 각국의 규제조치의 계속유지 필요성 유무를 5년이내 검토하는 의무를 부과(협정 11.3조)

- 미국은 이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매 5년마다 재심토록 함(UR이행법, Section 202(a))

-95.1.1이전 규제개시 품목에 대해서는 과도기 명령(Transition Order)에 의해 상무부(덤핑재발 가능성 판단) 및 무역위원회(미국 산업피해여부 판단)가 98.7부터 2000.1까지 검토 예정

 

【 일몰재심 절차 】

□ 상무부 절차

ㅇ 상무부의 조사개시공고(과도기 명령의 경우, 조사개시 일정의 전월) → 국내 이해관계인의 참가의사 통보(15일), 이해관계인의 실질적인 응답(30일, 명령철회시 예상되는 마진율 등) → 상무부 최종판정(240일(최대연장시 330일))

 

□ ITC 절차

ㅇ 일몰재심 개시 → 이해관계인 참가의사통보(21일) → 관계자료제출(50일, 생산능력, 재고량, 수출 등) → draft질의서에 대한 답변(205일) → 질의서 답변(225일) → 청문회(305일)→ 최종결정(360일)

 

【 우리나라 관련 사항 】

ㅇ 95.1.1 이전 규제가 개시된 14개 품목에 대해 재심 예정

  

5) 국가안보상 수입규제(62 통상확대법 제232∼233조)

ㅇ 어느 물품의 관세 또는 기타 수입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가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동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절차

- 관련부처 요구, 이해관계자 신청 → 상무장관 조사개시 →조사보고서 대통령에게 제출(270일 이내) → 필요조치 결정(90일 이내) → 조치 시행(15일 이내), 의회제출(30일 이내)

  

4. 정부조달 관련

1) Buy American Act(33년 3월3일법)

ㅇ 「Buy American Act」는 정부조달, 공공계약 등과 관련하여 미국산 물품의 사용을 확대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규정을 의미하나, 협의로는 보통 1933년 3월 3일법(Act of March 3, 1933)의 제3편에 속한 조항을 의미

ㅇ 공익에 불합치되거나 원가가 불합리하지 않는 한, 공용목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미국내에서 채굴되거나 생산되는 비가공물품ㆍ자재ㆍ공급품과 또한 실질적으로 전부 미국내에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되는 재료를 통하여 제조되는 가공물품ㆍ자재ㆍ공급품에 대해 적용됨

- 정부예산으로 시행되는 공공계약에는 동 조항을 포함토록 하고 불가시 예외필요사유를 명시토록 규정

- 계약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사실을 공표하고 3년 이내의 공공계약에 대한 참여를 배제

ㅇ 연방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국가에서 채굴, 생산, 제조된 물품, 자재, 공급품에 대한 구매계약 체결을 금지

- 정부조달협정 이행불량 서명국

- 정부 조달에 있어 미국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당하고 지속적인 차별적 관행을 지속하여 미국기업에 명백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지정한 국가

ㅇ 또한, 79 무역협정법 제305조에 의거 대통령이 지정한 외국인 시민이나 국민인 계약자 및 하도급자와의 서비스 구매계약을 금지

ㅇ 공익목적상 또는 기타 사유로 불가피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

  

2) WTO 정부조달협정의 이행(79 무역협정법 제3편)

ㅇ 차별적 구매요건 수정에 관한 일반적 권한

- 대통령은 다음의 경우에 대해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관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waiver)할 수 있음

ㆍ 정부조달협정, NAFTA의 당사국으로서 미국산 물품 및 공급자에 대해 적절한 상호경쟁적 정부조달기회를 제공할 국가 또는 기구

ㆍ 달리 정부조달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미국산 물품 및 공급자에 대해 적절한 상호경쟁적 정부조달기회를 제공할 선진국 이외의 국가, 기구

ㆍ 미국산 물품 및 그 공급자에 대해 그와 같이 적절한 상호경쟁적 정부조달 기회를 제공할 주요선진국을 제외한 국가, 기구

ㆍ 최저개발국

- 대통령의 동 면제조항은 차후 제정되는 여타 법규에도 불구 유효함(단, 88통상법에 의한 Buy American Act 및 구체적으로 본조를 언급 개정한 경우는 예외)

ㅇ 상호경쟁적 조달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

- 여타국들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적격국가로 지정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

- 대통령은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 주요 선진국들과 상호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ㅇ 대통령은 보다 개방적이고 공평한 해외시장 진출, 정부조달과 관련된 무역 또는 통상을 왜곡시키는 장치들의 조화, 경감, 또는 제거에 노력해야 함

  

3) 88 종합무역법 Title VII

【 개 요 】

ㅇ 33 미국구매법(Buy American Act of 1933)과 79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 Act of 1979)을 개정한 88 종합무역법 VII편은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외국정부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됨

- 94 UR협정법 341조는 WTO 정부구매협정을 감안하여 VII편으로 개정됨

- 96.4.30 만료되었으나 99.1.26일 행정명령으로 부활하기로 결정

【 주요 내용 】

ㅇ 대통령(USTR)은 매년 4.30 이내에 정부구매에 있어서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하는 국가의 차별정도에 관하여 의회의 소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79 무역협정법 305(d)

ㅇ VII편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면서 동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를 확인

- 동 국가가 위반한 규정을 포함한 차별행위의 구체적 성격을 기술

- USTR은 관행적으로 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당한 관심분야로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관행도 보고서에 기록해 왔음

ㅇ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 USTR은 동 보고서 제출일보다 늦지 않게 위반국가로 확인된 국가와의 협의를 요청

- 동 보고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정부조달협정상의 공식분쟁해결 절차의 개시를 요청

- 분쟁해결절차 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분쟁해결 절차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부조달협정상의 양허정지절차가 완료된 경우

ㆍ 33 미국구매법 4조에 따라 동 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기관의 구매가 금지되며

ㆍ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게 부여되는 「차별적 구매조건의 적용면제」가 취소됨

 

【 종전 Title VII 보고서에 의한 위반국가 사례 】

ㅇ 정부조달협정 위반 확인국가

- 독일(전기중장비 분야, 96)

- 일본(건설,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 93)

- 노르웨이(톨게이트 전자징수시스템) 및 EU(일부 회원국의 통신 및 전기분야 공기업의 구매관행, 93 등)

ㅇ특별관심 관행

- 일본(공공건설, 수퍼컴퓨터 및 컴퓨터 분야, 96)

- 호주, 브라질, 및 중국의 정부구매관행(96)

- 93 미-EU 정부구매 양해에 대한 독일의 이행감시(95) 등

  

5. 최근 우리나라 관련 주요법률

1) IMF 자금지원 관련법(99종합세출예산법)

ㅇ 미 의회는 99년 정규예산에 IMF 출자금 180억불을 승인하면서 IMF 지원자금이 특정산업 지원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이 IMF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음을 행정부가 확인하는 조항을 포함(98.10.21)

- 98년도 추경예산안(상원 세출위)에도 IMF 지원자금이 한국의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섬유산업 지원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무장관이 의회에 확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문제가 추진되었으나 하원의 IMF 출자금 예산 배정 반대로 관련조항 삭제

ㅇ 한국관련 조항(제602조)에서 미 재무장관은 IMF 한국 지원 자금이 다음과 같이 사용되지 않도록 IMF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IMF 지원자금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섬유ㆍ의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 또한 상기분야 제조업자에 대한 대출보증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 IMF 자금지원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거나 또는 한국정부로부터 이러한 지원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IMF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ㅇ 한국에 대한 IMF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는지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기타 IMF 자금지원국가에 대한 규정도 있음 (예: 인도네시아 지원 제한규정 607조, 러시아 지원 관련 제 614조)

  

2) 철강산업 관련법

【 개요 】

ㅇ 최근 미 의회는 행정부에 철강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safeguard 발동요건 완화 등 모든 구제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마련중에 있음

- 99.1.7 행정부가 마련한 철강수입 종합대응계획은 기존의 시책에 의한 효과만을 강조할 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

 

* 행정부의 철강수입종합대책 주요내용

1.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를 위한 교역상대국과의 양자간 노력강화

2.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미국법의 강력한 시행

3. safeguard(74통상법 제201조) 제소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

4. 철강수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5. 세계경제의 회복과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개혁 추진

6. 철강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7. 철강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조정노력 지원

 

- 미 의회는 철강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구제수단을 활용하고 철강수입 상황 감시기구를 행정부내에 설치한다는 결의안을 채택

 

【 주요 법안의 내용 】

ㅇ 99년 공정무역법안(Trade Fairness Act of 1999, Rockfeller 상원의원)

- 74통상법 201조를 개정하여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완화

  (종전) 수입증가가 산업피해의 중요한 원인(substantial cause)임을 증명

  (개정) 수입증가와 산업피해만의 상관관계(causal link)만을 입증

- 철강수입 감시 프로그램의 도입하여 철강 수입업자가 제품의 원산지 등 관련정보를 상무부에 제출하여 철강수입허가서(30일 유효)를 받아야만 수입 허용

-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미국 독점금지법을 외국의 반경쟁적 철강교역 규제를 위해 적용할 수 잇도록 할 수 있는 조항 마련

* Regula 법안(1.19)도 safeguard 발동요건 완화, 철강수입승인제 등의 내용이 있음

ㅇ 불공정 철강무역금지법(Stop Illegal Steel Trade Act of 1999, Rockfeller)

- 향후 철강수입 물량이 94.8∼97.7(36개월) 동안의 월평균 철강수입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쿼터 운용

* Visclosky 하원의원도 모든 철강제품에 대한 월간 수입한도를 지정하여 현재 50%인 외국산 철강비율을 97.7 이전 수준인 25% 감축하는 법안을 준비중

ㅇ Dewine 하원의원

- 외국 철강업체로부터 징수한 반덤핑관세를 미국 철강업계의 설비확장, 인력훈련, 연구개발 등의 지원금으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Continued Dumping or Subsidy Offset Act of 1999)을 마련 중

 

【 향후 전망 】

ㅇ 의회의 보호무역경향의 입법내용중 상당부문이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철강수입 허가제, 덤핑관세수입의 철강업계 지원 등)가 있어 그대로 입법화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향후 의회가 마련한 입법안이 행정부, 업계간 협의과정에서 신속처리권한의 부여 등과 연계하여 논란이 예상됨

  

3)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문제

【 개요 】

ㅇ 최근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미국 경쟁관련 법령의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

ㅇ 미국의 경쟁법 관련법령에는 여러 가지 법률이 존재

- 셔만법(Sherman Act of 1890): 담합, 독점화 등 금지

- 크레이튼법(Clayton Act of 1914): 반경쟁적 인수 합병에 주로 적용되며 외국기업간의 인수 합병에도 적용

* 제7조: 경쟁체제를 저해하거나 독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주식 및 자산의 매입 합병 금지

-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 Act: M&A 절차법

- 로빈슨-패트만법(Robinson-Patman Act of 1936): 가격차별을 금지

ㅇ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규범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최근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관련법령을 제정

- 대외무역독점금지 강화법(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 of 1982): 경쟁법 적용의 범위를 미국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외활동까지 확대

- 국제 독점금지법 집행지원법(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ct of 1994: IAEAA): 법무부와 연방무역위(FTC)가 외국정부와 상호 경쟁법 협조를 위한 협정 체결권 부여

- 반트러스트 역외적용지침(1995 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 미 연방 경쟁법의 국제적 적용여부 판단시 지침으로 사용(영향력 테스트 등의 방법을 적용)

 

【 역외적용이 가능한 분야 및 관련법령 】

ㅇ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외무역독점금지 강화법(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 of 1982)은

- "미국경제에 직접적(direct)이고 상당하며(substantial), 예측가능한 (foreseeable) 반경쟁적 행위를 하면 미국의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고 규정

- 반트러스트 역외적용 지침에서는 미국 영토 밖에서 일어난 행위라도 영향력 테스트(effect test, effect doctrine)를 통해 미국의 상업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논리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미 경쟁법이 적용됨을 규정

ㅇ 따라서 미국경쟁법의 역외적용 대상은 미국내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간의 인수 합병,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큰 업종에서의 인수 합병 등이 우선 고려될 수 있음

 

【 적용절차 】

ㅇ 사업교환의 한 형태로 M&A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 경쟁적 M&A를 금지하는 Clayton법과 M&A 절차법인 Hart-Scott- Rodino Antitrust Improvement Act가 적용 가능

- 클레이턴법 제7조는 "독과점을 초래하거나 경쟁체제에 적지 않는 해를 끼칠 요소가 있는 M&A를 금지"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현재 기업에게 보다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1992년 DOJ와 FTC 합동으로 수평적 기업인수 합병 분석지침서가 발표하였음(1992 DOJ/FTC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ㅇ 동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M&A의 경쟁제한성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분석됨

① 시장범위 분석(market definition)

- 어떤 품목이 경쟁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가상가격 인상(hypothetical price increase) 테스트를 사용

② 시장집중도 분석(market concentration)

- 전 세계의 해당품목 생산업체를 파악하여 시장점유율 산출(M&A전후의 시장집중율 비교: Herfindal-Hirshman Index 등)

- 새 업체의 시장진입이 효과적인 경쟁상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④ 시장영향 분석(competitive effect)

- M&A로 인한 시장구조 변경이 독과점 행위나 공동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가

⑤ 방어론 및 기타정상 참작(defense)

- 합병대상기업이 망하고 다른 구매자가 없는가

- M&A로 인한 친경쟁적 영향이 반경쟁적 영향을 상쇄하는가

 

【합병 사전신고】

ㅇ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간 합병은 미국의 경쟁 당국에 합병은 사전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클레이튼법 및 Hart-Scott-Rodino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M&A 등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ㅇ FTC와 DOJ가 밝힌 M&A 등의 최종 확정 3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음(위반시 1일 $11,000 벌금 부과)

- 매입자 및 매각자가 상업에 종사하거나 상업에 영향을 미칠 것

- 연간 순매출액 또는 자산이 1억불 이상인 기업과 1천만불 이상인 기업이 1,500만불 이상의 판매할 것

- 인수결과 투표권이 있는 증권 또는 자산의 15% 이상을 취득할 것 등임

 

【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관련 주요 사례】

ㅇ 미국의 컴퓨터 I/O chip 제조회사인 Adepec사가 현대 Symbois와 M&A를 하려다 미국 FTC 반대로 백지화

ㅇ 독일의 Mable사(피스톤 제조업체)가 브라질의 Metal Larve사의 주식 50.1% 인수시 사전승인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여 5백만불 벌금 부과(97)

- 신고위반과는 별도로 M&A자체의 경쟁법상 하자가 있어 매입기업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조치

 

   

III. 미국 통상법의 평가  

ㅇ 철저한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입법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관련 권한과 책임의 행정부 위임을 확대하는 추세

-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주요 통상정책 결정 확대, 신속처리권한 부여 논의 등 행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경향

- 그러나,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감시ㆍ감독을 위해 통상관련정책수행에 있어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對의회 의무보고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

ㅇ 다자간 규범의 정립을 통한 시장개방의 확대 노력만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무역협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인식하에 자국 이익확보를 위한 다각적 통상관련 법안을 시행

-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제거를 통한 미국의 수출확대를 추구

- 불공정 무역관행에 의한 미국산업 피해 구제를 위한 반덤핑, 상계관세제도 등을 적극 활용

-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부조달 제도를 운영 등

ㅇ 향후 자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일방적 조치나 국제규범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는 통상관련법안 조항(301조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 반덤핑제도 등)은 WTO 분쟁해결절차 등을 통해 교역대상국과 분쟁의 소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별첨> 관련 주요법령  (Download)

 

 

    본 자료는 대외경제통상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정양호 서기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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