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연구 |
1998년 11월 5일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큰 차례 |
요약보고: 'EC와의 MRA체결'에 관한 연구Ⅰ∼Ⅵ
Ⅰ. 주요 국가의 적합성판정제도 분석 및 평가1
1. EU의 적합성판정제도1
2. 미국의 적합성판정제도15
3. 일본의 적합성판정제도23
Ⅱ. 적합성판정제도에 대한 국제규범과 논의동향28
1. 적합성판정에 관한 국제규범의 분석28
2. 적합성판정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38
Ⅲ. EU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 연구49
1. 서 론49
2. EU의 MRA체결 과정50
3. MRA의 구성과 체결분야55
4. 골격협정 비교 검토57
5. 분야별 부속서 비교검토89
Ⅳ. EU가 추진중인 MRA현황100
Ⅴ.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분석101
1. 일반적 효과 분석101
2. 주요 부문별 효과 분석107
Ⅵ.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122
1. 상호인정협정의 교섭에 있어 기본방향122
2. 부문별 세부적 추진전략128
3. EU와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예상되는 장애요소 및 극복방안130
작 은 차 례 |
요약보고: 'EC와의 MRA체결'에 관한 연구Ⅰ∼Ⅵ
Ⅰ. 주요 국가의 적합성판정제도 분석 및 평가1
1. EU의 적합성판정제도1
가. EU의 표준제도1
(1) EU의 표준정책1
(가) 구 접근방식 2
(나) 1979년 Cassis de Dijon 판결2
(다) 신 접근 방식3
(라) 세계적 접근방식4
나. CE마크4
(1) 규정4
(2) 의의4
(3) 신 접근방식과 CE마크5
(4) CE마크의 문제8
다. 신 접근방식 지침과 적합성판정모듈8
라. EU의 표준기관11
(1) CEN11
(가) 설립목적11
(나) 역할11
(다) 구성11
(2) CENELEC12
(가) 설립목적12
(나) 역할12
(다) 회원13
(3) ETSI13
(가) 설립목적13
(나) 역할 및 활동13
(다) 회원13
2. 미국의 적합성판정제도15
가. 미국의 표준제도15
나. 정부의 표준관련 기관15
(1) NIST16
(가) 표준코드및정보 프로그램16
(나) 표준및인증정보국가센터 17
(다) 도량형 프로그램17
(라) 표준 관리 17
(마) 국가임의검사소인정프로그램 17
(바) 국가임의적합성판정제도사정18
(2) ITA18
(3) USTR 18
다. 민간 부문의 표준기관18
(1) 업계협회19
(2) 과학및전문가협회19
(3) 일반 회원의 기구19
(4) 제3자 인증자19
(5) 조합19
라. 표준활동의 조정기관-ANSI20
(1) ANSI의 주요기능20
(2) 정부와의 관계20
마. 미국 표준제도의 문제점21
바. 미국의 적합성판정제도21
3. 일본의 적합성판정제도23
가. 일본의 공업표준화제도23
(1) 일본공업규격 (JIS)의 제정23
(가) JIS의 제정 및 개정 심의23
(나) JIS의 규격분류23
(2) JIS마크표시제도의 운영23
(가) 의의23
(나) 허가절차25
(3) JIS 규격 및 지정품목의 재평가25
나. 일본의 적합성판정제도 관련기관25
(1) 일본공업표준조사회25
(가) 기능과 지위26
(나) 조직26
(2) 일본 적합성판정인정협회26
다. 일본국가시험소인정제도26
Ⅱ. 적합성판정제도에 대한 국제규범과 논의동향28
1. 적합성판정에 관한 국제규범의 분석28
가. WTO의 표준 등에 관한 규범체계 일반28
나. TBT협정29
다. TBT협정의 특징29
라. TBT협정의 기본개념31
(1) 기술규정32
(2) 표준32
(3) 적합성판정절차32
(4) 국제조화 및 통합33
마. 적합성판정제도 및 MRA의 허용33
(1)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판정절차34
(2)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판정의 승인36
(3) 지방정부/비정부기관 및 국제/지역기관에 의한 적합성판정제도36
2. 적합성판정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38
가. APEC에서의 MRA 동향38
(1) 일반적 동향38
(가) 국제표준에의 일치39
(나) 상호인정약정40
(다) 기술적 인프라의 개발40
(라) 투명성의 보장41
(마) 역내외적 협력41
(2) 통신장비의 적합성판정을 위한 상호인정약정41
(가) 통신장비MRA의 채택41
(나) 통신장비MRA의 의의42
(다) 통신장비MRA의 내용42
(라) 통신장비MRA의 이행계획43
나. OECD에서의 MRA 동향45
(1) OECD에서의 규제개혁의 일반적 동향45
(2) 규제개혁의 부분으로서 표준과 적합성판정의 연구46
Ⅲ. EU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 연구49
1. 서 론49
2. EU의 MRA체결 과정50
가. EU/미국MRA50
(1) 미국과의 MRA 체결의 필요성50
(2) EU와 미국간 MRA 체결에서의 장애51
(가) 적합성판정제도의 상이함51
(나) 미국 적합성판정제도의 복잡성52
(3) MRA협상에서의 대서양간기업위원회의 역할53
(가) TABD의 출범53
(나) 1996년 Chicago회의53
(다) 1997년 우선정책보고서와 Rome회의53
나. EU/캐나다MRA54
다. EU/호주, 뉴질랜드55
3. MRA의 구성과 체결분야55
4. 골격협정 비교 검토57
가. 용어의 정의57
(1) 협정상 용어의 정의58
(가) 지정당국58
(나) 지정58
(다) 규제당국58
(라) 협정58
(마) 적합성판정59
(바) 적합성판정기관59
(2) 코멘트59
나. 협정의 목적59
(1) EU/미국MRA59
(2) EU/캐나다MRA60
(3) EU/호주, EU/뉴질랜드MRA60
(4) 코멘트60
다. 협정의 적용범위와 효력60
(1) 적용범위60
(2) 경과약정61
(가) EU/미국MRA61
(나) EU/캐나다MRA61
(다) 코멘트62
(3) 협정의 효력 발생, 개정 및 종료62
(가) 효력 발생 62
(나) 제3국에 대한 효력62
(다) 개정63
1) EU/미국MRA63
2) EU/캐나다MRA63
3) EU/호주, EU/뉴질랜드MRA63
(라) 종료63
1) EU/미국MRA63
2) EU/캐나다MRA64
3) EU/호주, EU/뉴질랜드MRA64
4) 코멘트64
라. 기관64
(1) 지정당국64
(가) EU/미국MRA64
(나) EU/캐나다MRA64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65
(2) 적합성판정기관65
(가) EU/미국MRA65
(나) EU/캐나다MRA65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65
(3) 분야별 접촉처66
(가) EU/미국MRA66
(나) EU/캐나다MRA66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66
(4) 공동위원회66
(가) EU/미국MRA66
(나) EU/캐나다MRA67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67
(5) 분야별공동위원회 68
(가) EU/미국MRA68
(나) EU/캐나다MRA68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69
마. 당사국의 상호인정의무69
(1) 일반적 의무 : 적합성판정결과의 상호인정69
(가) EU/미국MRA69
(나) EU/캐나다MRA69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69
(라) 코멘트70
(2) 상호인정의무의 정지70
(가) EU/미국MRA70
(나) EU/캐나다MRA71
(다) 코멘트71
바. 세이프가드조치72
(1) EU/미국MRA - 규제적 권한의 유지72
(2) EU/캐나다MRA - 세이프가드조치72
(3) 코멘트73
사. 적합성판정기관에 대한 지정73
(1) 적합성판정기관에 대한 지정과 새로운 도입73
(가) EU/미국MRA74
(나) EU/캐나다MRA74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75
(라) 코멘트75
(2) 적합성판정기관에 대한 정지75
(가) EU/미국MRA75
(나) EU/캐나다MRA76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77
(라) 코멘트77
(3) 적합성판정기관에 대한 철회78
(가) EU/미국MRA78
(나) EU/캐나다MRA79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79
(라) 코멘트80
(4) 적합성판정기관에 대한 감시80
(가) EU/미국MRA80
(나) EU/캐나다MRA81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81
(라) 코멘트82
(5) 새로운 적합성판정절차의 도입82
(가) EU/미국MRA82
(나) EU/캐나다MRA82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82
(라) 코멘트83
아. 민사책임 (Civil Liability)83
(1) 적합성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83
(2) 통고의무83
(3) 협력의무84
자. 양자간 협력절차84
(1) 협의절차84
(가) EU/미국MRA84
(나) EU/캐나다MRA84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84
(라) 코멘트85
(2) 정보교환85
(가) EU/미국MRA85
(나) EU/캐나다MRA86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86
(3) 비밀유지87
(가) EU/미국MRA87
(나) EU/캐나다MRA87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87
차. 기타 규정87
(1) 수수료87
(가) EU/미국MRA87
(나) EU/캐나다MRA88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88
(2) 최종규정88
5. 분야별 부속서 비교검토89
가. 분야별 부속서의 구성89
(1) EU/미국MRA89
(2) EU/캐나다MRA90
(3) EU/호주, EU/뉴질랜드MRA90
(가) 분야별 부속서의 구성90
(나) 적합성판정기관의 지정절차90
1) 일반적 요건과 기준91
2) 적합성판정기관의 능력을 결정할 제도91
가) 인정91
나) 기타 수단92
3) 지정제도의 사정 92
4) 형식적 지정92
(다) 공동선언92
1) 협정의 약정이행에 관한 미래 작업에 관련된 공동선언 92
2) 임의분야에서의 상호인정에 관한 공동선언 93
3) 기술규정과 적합성판정절차의 조화를 발전시키는 것에 관련된 공동선언93
4) 협정 제4조의 검토에 관련된 공동선언93
(4) 코멘트93
나. 분야별부속서의 구체적 내용94
Ⅳ. EU가 추진중인 MRA현황100
Ⅴ.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분석101
1. 일반적 효과 분석101
가. 서론101
나. 규제개혁102
(1) 의의102
(2) 시장자유화의 관점에서의 상호인정103
다. 상호인정제도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목적104
2. 주요 부문별 효과 분석107
가. 회계107
(1) 상호인정의 목표107
(2) 기대되는 효과108
나. 자동차108
(1) 상호인정의 목표108
(2) 기대되는 효과109
다.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111
(1) 상호인정의 목표111
(2) 기대되는 효과113
라. 의약품115
(1) 상호인정의 목표115
(2) 기대되는 효과115
마. 화학제품117
(1) 상호인정의 목표117
(2) 기대되는 효과118
바. 화장품120
(1) 상호인정의 목표120
(2) 기대되는 효과120
Ⅵ.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122
1. 상호인정협정의 교섭에 있어 기본방향122
가. 전반적 방향122
나. 상호인정협정의 협상 과정의 예 : 대서양간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123
(1) 조직 및 목적123
(2) 상호인정협정의 구체적인 성과124
(3) 향후의 상호인정협정 활동125
(가) 상호인정협정 II125
(나) ITA 126
(다) 자동차 산업126
(라) 경쟁정책 조화126
(마) 국제거래관행127
(바) 미터법 사용127
다. 결론128
2. 부문별 세부적 추진전략128
가. 회계128
나. 자동차128
다.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129
라. 의약품129
마. 화학130
바. 화장품130
3. EU와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예상되는 장애요소 및 극복방안130
가. 서로 다른 표준 및 규제시스템131
나. 규제변화에 대한 저항131
다. 이해당사자들의 저항132
라. 관료의 저항132
마. 이분법적 사고132
바. 협상과정에 대한 이해부족133
사. 정부의 노력133
'EC와의 MRA체결'에 관한 연구 요약 |
1. MRA의 의의 및 필요성
표준 등에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의 개념은 유럽공동체 (EC)의 단일시장 완성을 위한 노력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역내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의 제거를 통한 단일시장 완성에 크게 공헌하였다. 대내적으로는 EC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상품표준에 근거한 국내적 규제를 억제하기 위하여 1985년 소위 '신접근방식' (New Approach)이 도입되었다. 신접근방식에 따라 특정 상품에 대하여 필수적 안전요건이 설정되고 표준화기관에 의하여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상세한 기술적 표준이 개발되었다. 회원국들은 조화된 표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상품이 이러한 필수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였다. 1989년의 소위 '총체적 접근방식' (Global Approach)은 특히 적합성평가의 원칙을 수립하였다. 총체적 접근방식에 따라 특정의 상품과 표준에 구체적인 적합성평가절차의 다양한 모듈(module)이 정의되었다. 적합성에 대한 생산자의 자기선언 (self-declaration)의 사용이 확대되고 생산자는 적합성평가기관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회원국 정부는 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하고 유럽위원회에게 통고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단일시장의 완성으로 '요새화된 유럽' (Fortress Europe)이 될 것이라는 제3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MRA)이 활용되기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EC에서의 관행은 국가간의 규제적 협력을 위한 MRA의 정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EC는 1994년부터 미국을 비롯하여 제3국가들과 MRA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한국이 EC와 체결하려고 하는 MRA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대한 적합성판정절차의 상호인정에 관한 조약으로서 국가들 사이에 체결되는 MRA로서 정부간 MRA이다. MRA의 당사국들은 자신의 영토에서 수출하기 전에 타방당사국의 요건에 대하여 자신의 상품을 시험하고 인증할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당사국들은 타방당사국의 지정된 적합성판정기관이 수행한 시험, 인증 및 마크를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MRA의 적용을 받는 상품은 더 이상의 시험, 인증이나 승인없이도 수입국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
MRA는 시험과 인증 등의 적합성평가절차의 합리화, 즉 동 절차의 중복적 수행의 방지를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적 비용을 감소하고 이에 따른 무역의 자유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기대된다. MRA는 '한번 승인되면 어느 곳에서도 수락됨' (once approved, accepted everywhere)의 원칙을 수용하여 국가간의 규제적 협력을 통하여 무역의 기회를 개선하고자 한다. MRA가 체결되면,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표준과 적합성평가를 자신의 표준과 적합성평가와 동등한(equivalent) 것으로서 수락하게 된다. 즉, 일방당사국 (수출국가)에서 관련 (수입국) 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승인된 상품은 (수입국의) 추가적인 요건없이도 타방당사국에서 거래되고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물론 MRA는 상품의 표준의 다양성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품의 표준의 조화(harmonization)와 적합성평가기관의 능력의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함께 MRA는 중복적인 적합성평가절차의 많은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인정과 인증의 구별
MRA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적합성평가절차를 구성하는 인정 (accreditation)과 인증 (certification)의 구별이 이해되어야 한다. 인증은 상품이 특정 표준에 적합하다는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공식적인 증명이다. 인증은 공식적인 적합성의 선언이 된다. 제3자에 의한 시험 (testing)은 보통 인증의 불가분의 구성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시험과 인증은 동일한 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인정은 독립된 기관에 의한 인증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강제적 요건에 대한 정부간MRA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정체제가 된다.
적합성판정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중간단계는 수입국의 인정이나 승인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의 인증/시험기관의 능력의 인정이다. 이러한 인증/시험기관의 수입국 인정체제에의 접근은 APEC 등에서 최고의 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과 NAFTA에서도 요청되었지만,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고도의 경쟁력있는 시험소로부터의 경쟁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의 인정에 대하여 크게 주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인정체제도 인증의 모든 권한에 확대되지는 않고, 시험자료와 보고서의 인정에 국한된다. 최종적인 승인은 수입국 기관에게 맡겨져 있다. 따라서 시험소와 인증기관은 여전히 불필요한 인정 (accreditation)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인정에 대한 MRA가 효과적인 시장의 접근에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상호인정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품간의 경쟁에서 시험소와 인증기관간의 경쟁으로 또한 인정체제간의 경쟁으로 및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규제체제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게 된다.
3. MRA의 분류
MRA의 대상에 따라 MRA는 표준MRA, 적합성평가MRA 및 시험자료MRA로 구분될 수 있고, 그 주체에 따라 정부간MRA와 적합성평가(인정)기관간MRA로 구분될 수 있다.
(1). 표준MRA (MRA on standards)에 따라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표준을 공동의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동등한 수단으로서 수락하게 된다. 표준MRA는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표준의 조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간주된다. 그러나 표준MRA의 협상에는 표준 그 자체의 조화와 마찬가지의 오랜 시간과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2). 일반적으로 MRA라고 이해되는 적합성평가MRA (MRA on conformity assessment)에 따라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서 수행된 상품의 표준에 대한 적합성판정의 결과를 수락하게 된다. 수출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은 수입국의 표준에 대하여 상품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판정MRA에 의하여 기업들은 중복적인 시험이나 운송 및 기타 시간에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업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산 상품은 수입국에서의 적합성평가절차에서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적합성평가기관들 사이의 경쟁이 도입됨으로써 관련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보다 절감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평가MRA는 표준이 조화된 경우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UN/ECE(유럽경제이사회)는 '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작업반' (Working Party on the Construction of Vehicles: WP29)를 중심으로 자동차 분야에서의 표준을 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이 분야의 적합성판정MRA의 범위를 증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국가들의 표준이 완전하게 조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합성판정MRA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적합성평가MRA가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인증의 판단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험자료를 상호인정하는 시험자료MRA (MRA on testing data)도 제한된 범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험결과MRA는 시험소 사이의 신뢰구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적합성판정MRA의 준비단계로서 간주된다. 따라서 많은 시험소들이 이러한 시험자료MRA를 채택하고 있다.
1981년 OECD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주도로 채택된 '화학물질의 평가에서 도출된 자료의 상호수락에 관한 이사회 결정' (Decis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Mutual Acceptance of Data in the Assessment of Chemicals)은 OECD의 시험지침 (Test Guidelines)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행된 화학물질의 시험결과가 건강, 안전 및 환경의 평가에 있어서 다른 회원국에 의하여도 수락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시험자료MRA의 예가 된다.
(4). 정부간MRA (government-to-government MRA)는 규제적 분야 (regulatory sector)의 적합성평가절차의 상호인정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의 강제적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의 상호인정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하여 협상/체결되는 것이다. 정부간MRA는 대체로 통신장비, 전기적 상품, 의료장치, 의약품, 화학제품 및 자동차 등의 규제적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간MRA는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의 동등성을 수락함으로써 당사국들의 영토에서 상품의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에 EC를 중심으로 양자적 또한 APEC을 중심으로 다자적 정부간MRA가 채택되고 있다.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은 자신의 활동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의 인정 또는 수락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정이나 수락은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5). 적합성평가(인정)기관간MRA (MRA between conformity assessment (accreditation) bodies)는 민간부문의 비규제적 또는 자발적 분야 (non-regulatory sector)의 적합성평가절차의 상호인정을 내용으로 한다. 적합성평가(인정)기관간MRA는 기술적 또는 실무적 수준에서 체결된다. 정부간MRA는 결코 적합성평가(인정)기관들 사이의 민간부문의 상호인정과 같은 협력체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정부간MRA는 적합성평가기관들 사이의 상호인정체제의 구축으로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적합성평가기관들 특히 인정기관들 사이의 MRA에 관하여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CASCO(적합성평가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적합성판정(인정)기관간MRA는 ILAC(국제시험소인정협력)에서는 시험소간, IAF(국제인정포럼) 및 EAC (유럽인정협력)에서는 인정기관간의 상호인정활동이 활발하다.
4. MRA의 이익
MRA의 체결과 이행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MRA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MRA를 통하여 상품의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적인 적용이 방지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통신장비에 대한 OECD의 조사에 따르면 MRA에 의하여 최소한 2%의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 더많은 규제를 받는 분야에서의 이익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은 정부의 규제당국에 의한 자원의 보다 효과적인 분배를 통하여도 이익을 얻게 된다.
둘째, MRA는 중소기업들에게 이익이 된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에 지사 등을 설립하지 못하며 따라서 수입국의 규제체제의 이해나 활용에서 크게 불리한 입장에 있다. MRA를 통하여 중소기업은 수입국에서의 적합성평가절차 대신에 자신의 국가의 적합성평가절차를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MRA는 특히 제한적인 보존기간 (shelf life)을 가진 상품의 경우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산자와 수출자에게 이익이 되는 MRA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MRA를 통하여 적합성평가절차 특히 인증의 차별적인 적용을 받기 쉬운 수입품에 대한 차별의 기회가 제거될 수 있게 된다.
셋째, MRA는 시험과 인증 등의 규제적 활동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전하는 점에서 수입국 규제적 기관의 업무량의 감소를 도울 수 있게 된다. MRA의 당사국들은 상대방의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의지함으로써 기존의 규제적 권한과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규제적 자원이 다른 규제적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MRA는 규제개혁 또는 규제완화(deregulation)의 중요한 절차적 수단이 된다.
넷째, MRA는 표준과 기술규정의 국제적 조화를 촉진하게 된다. 물론 표준과 기술규정의 조화가 MRA의 체결에 사전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국들은 상대방의 요건이 자신의 요건과 동일하건 상이하건 관계없이 상대방의 요건에 대하여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술적 문화' (technical culture)가 유지될 수 있다. 물론 기술규정이 조화된 분야에서는 MRA의 체결이 보다 용이한 것이 사실이다. 달리, 국가간의 규제적 협력인 MRA를 통하여 인적 및 제도적 경험 등의 교류가 증진되면 당사국들 사이의 규제적 조화의 달성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다.
5. MRA 체결의 어려움
MRA 체결의 어려움 또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MRA 체결의 어려움은 MRA의 의미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일부에서 MRA는 아직도 동일한 표준이나 기술규정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잘못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MRA의 체결에 당사국들 사이의 표준이나 기술규정의 동일성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기술규정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절차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둘째, MRA 체결의 어려움은 상대국에서의 적합성판정제도, 시장접근 및 기술적 장벽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움이다. MRA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부족은 기업을 포함한 당사국에게 유용한 MRA의 체결에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유용한 MRA의 체결을 위하여 관련 업계에서의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대한 협조가 요구된다.
셋째, MRA 체결의 어려움은 상대국에서의 규제적 승인을 얻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움이다. MRA의 대상이 되는 산업별 분야의 규제적 비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부족은 기업을 포함한 당사국에게 유용한 MRA의 체결에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유용한 MRA의 체결을 위하여 관련 업계에서의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대한 협조가 요구된다. 최근에 OECD는 일반적인 규제적 비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한바있다.
넷째, MRA 체결의 어려움은 당사국의 표준과 기술규정의 투명성의 결여이며, 특히 지방당국의 기술규정의 투명성의 결여는 크게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인증절차를 포함하여 시장접근을 개선하려는 MRA의 협상을 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의 규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MRA 체결의 어려움은 수입국의 규제적 권한의 수출국으로의 이전에 대한 국내 규제적 기관의 불만과 비협조이다. MRA의 국가 전체의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교육이 국내 규제적 기관에 대하여 요구된다.
6. EC와의 MRA협상의 추진전략
MRA의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수입당사국이 자신의 기준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타방(수출)당사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의 능력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 (confidence)의 존재이다. 수입당사국의 이러한 확신은 특정의 물리적 표준(기준)이 고도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가, 시험소와 시험시설의 장비가 정확하게 측정되는지, 검사자와 판정자가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는지 또한 모든 필요한 시험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과 EC의 표준 및 기술규정과 적합성판정에 관한 법제도가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할 때에 양국간의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지 않는다면, 양국간의 신뢰구축의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신뢰구축 (confidence building)은 다음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협력과 지원이다. 기술적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측정, 시험 및 기타 적합성판정의 기술에 관한 제도적 구조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세미나, 인적 교류 및 공동감사 등의 수행이다. 인적 교류 등을 통하여 양국의 관련 공무원과 업계의 전문가들은 서로의 법제도의 내용과 그 집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accreditation)의 엄격한 체제의 개발이다. ISO/IEC지침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양국은 인정기관들 사이의 상호인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위에서 언급된 EC와의 신뢰구축을 위한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국내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MRA의 적용이 요청되는 산업분야를 자체적으로 확정하고; MRA에 의하여 규제적 권한이 감축되는 규제기관의 이해를 촉구하고; EC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법제도와 그 집행을 이해하고; EC와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접근의 공통성' (commonality of approach)을 보유하도록 추진하고; 다른 국가들 사이의 다양한 MRA의 내용과 발전을 올바로 이해하고; 국내 적합성평가기관들의 국제적 협력과 상호인정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미국과 EC 기업들 사이의 TABD(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와 같은 기업인들 사이의 교류가 정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 및 적합성평가정책의 중심기관인 산업자원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98년 3월과 7월 두차례에 걸처 서울과 브뤼셀에서 양측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각의 시험기관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후 국내 설명회와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MRA에 관한 업계의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다.
특히 MRA가 적용되는 구체적 산업분야의 결정에 있어서 한국은 EC와의 관계에서 상호인정으로 이익이 되는 상품과 분야에 대한 상호경제적 이익 및 장기적으로 MRA의 체결에서 결과하는 경제적 복지와 비규제적 이익의 존재를 확인하여야 한다. MRA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산업 분야의 채택에서 각각의 분야별 MRA의 결과 얻게되는 시장접근의 이익에 대한 평가와 MRA의 적용을 받는 전체 산업 분야에서 얻게 되는 시장접근의 이익에 대한 평가가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즉 MRA의 협상도 여느 무역협상과 마찬가지로 '이익의 균형' (balance of interests)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EC가 요구하는 산업 분야는 EC의 역내시장에서 상호인정이 이미 적용되는 분야가 될 것이고, 함께 그동안 EC가 미국, 캐나다 및 호주 등과 체결한 MRA에 부속된 분야별 부속서의 평가와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MRA의 이행이 그 적용받는 산업분야의 기술적 장벽의 제거를 통한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장기적인 과도기간의 설정이 요구될 것이다.
끝으로 미국과 EC와의 MRA협상에서 확인되었듯이, MRA의 협상은 그렇게 간단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 특히 MRA의 적용을 받는 산업분야의 대내적인 설정과 EC와의 확정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MRA의 협상은 장기적이며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EC와의 대외적이며 국내
업계와의 대내적인 협상이 될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Ⅰ. 주요 국가의 적합성판정제도 분석 및 평가
1. EU의 적합성판정제도
가. EU의 표준제도
(1) EU의 표준정책
EU는 회원국간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1957년 EEC(유럽경제협력)로 출범한 이래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마다 상이한 표준 및 인증제도에서 비롯되는 기술장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 조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표준 및 인증제도로 인한 기술장벽의 제거를 위한 노력과 관심은 1985년 6월 14일 발표된 '내부시장완성에관한백서' (White Paper on Completing Integral Market)에 잘 나타나 있다.
EU는 동 백서에서 1992년까지 상품, 서비스, 사람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을
완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이를 방해하는 역내 시장장벽의 하나로서 상이한 표준 및 인증제도를
기술장벽에 포함시켰다. 백서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기술명세 내지 시험, 검사 및 인증 절차가 무역
자체를 제한하거나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회원국들간의 과거의 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를 통한 EU 시장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지적하였다.
(가) 舊 접근방식
EU는 1957년 로마조약 제30조에 따라 상품수입에 수량규제 또는 이와 상응하는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공의 윤리, 공공정책, 안전, 인간·동물 및 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 역사적·고고학적 가치를 갖는 문화재의 보호, 산업·경제 재산권의 보호 등의 분야에서는 임의적인 수입제한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회원국들이 기술규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별회원국들에 의한 상이한 기술규정의 사용으로 EU내에 다양한 형태의 시장장벽이 존재하였다. EU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년대부터 회원국간 상이한 기술기준을 통일하고 상품 종류별로 기술명세, 인증절차, 인증마크 등 기술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후에 채택된 방법과 대비해서 '구 접근방식' (Old Approach)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상세한 기술요건을 포함하는 EU지침 (Directives) 들은 제정과 이행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EU 내의 표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표준 채택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하여 기존의 회원국별 기술 규정의 조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질 수도 없었다. 또한 각 지침이 명시한 절차에 따라 상품의 유통 이전에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회원국별 국내 담당 기관들은 상품의 적합성판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였다. 따라서 구 접근 방식은 EU의 표준화를 상당히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점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화학제품, 의약품, 자동차, 트랙터 및 농업용 기계, 식품, 건설 등에서 구 접근 방식에 의한 규정이 사용되고 있다.
(나) 1979년 Cassis de Dijon 판결
1979년 EC사법법원의 Cassis de Dijon 판결은 구 접근방식의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회원국간 상품표준 조화의 당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단일시장의 완성을 위한 상품 규정과 관련된 기술장벽 제거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독일의 주류 수입회사인 Rewe사는 프랑스산 과실주인 Cassis de Dijon을 수입하기 위해 당시 서독연방증류주전매국에 수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동 기관은 Cassis de Dijon과 같은 과실주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25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국내 상품 규정을 이유로 15 내지 20도에 불과한 Cassis de Dijon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Rewe사는 독일 Hessen주에서 연방증류주전매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Hessen주 법원은 주류 상품의 최저 알코올 도수의 설정이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EC사법법원에 예비적 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EC사법법원은 서독이 자국의 알코올음료 규정보다 낮은 알코올 농도를 함유함을 이유로 Cassis de Dijon의 수입을 금지한 것은 Rome조약 제30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의하여, 회원국들은 기존의 개별적 상품 표준 및 기술규정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를 EC조약 36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이외에 EU역내 무역을 방해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확실히 금지시키는 선례가 되었다.
(다) 新 접근 방식
1983년 EU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신규 제정을 막기 위하여 국가별 기술표준 또는 강제 규정의 초안 제정시 충족시켜야 하는 절차를 채택하였다. 이 절차에 의하여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표준기구인 CEN(유럽표준화기구), CENELEC(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ETSI(유럽통신표준기구)에 국가간 기술적 합의를 통해 유럽표준 (EN)을 개발하도록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강제명령은 사실상 국가 또는 민간의 개별적인 표준제정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별 회원국의 표준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역장벽 제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구 접근방식에서 가지고 있던 상세한 기술규정이나 형식승인절차 등의 문제점은 계속 남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5년 5월 7일 EU이사회는 '기술조화와표준화에대한신접근방식' (New Approach to Technical Harmonization and Standardization)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EU의 법령은 더 이상 상세한 기술규정을 포함하지 않게 되었다. 즉 기술규정에 대해서는 EU지침 등에서 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등 공공 이익의 보호를 위해 제품이 준수해야할 필수요건만을 규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관한 기술적 세부내용은 상품을 자가인증(Self certification)하는 제조업자, 유럽표준기관인 CEN·CENELEC·ETSI 및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상품 인증기관에 남겨졌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표준기관들에게 EU지침의 필수적 안전 및 수행 요건에 일치하는 기술표준을 개발하도록 위임하였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EU는 전문성을 가진 유럽표준기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표준개발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었으며, CEN, CENELEC 및 ETSI에서 채택된 기술표준들을 만족하는 상품은 유럽 전체에서의 안전기준의 최소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럽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 접근방식도 단점이 있었다. 첫째, 제조업자들은 CEN, CENELEC 및 ETSI에서 채택된 기술표준의 준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즉 유럽표준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강제성을 띄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정국가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혹은 일정 시장에서 판매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럽표준을 채택할 의무는 없었다. 다만 유럽표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품이 해당 EU지침상의 필수적인 안전 및 수행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둘째, 신 접근방식에서는 단순히 적합성평가절차를 각각의 지침에 규정하였지만, 실제로는 회원국들이 발행한 검사결과 및 증명서를 기피하는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성향으로 인해 적합성판정결과를 수입 회원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었다. 심지어 유럽표준에 의거하여 생산된 상품들도 유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대국 적합성판정에 대한 불신은 또 다른 기술장벽이 될 수 있었으며 이의 제거를 위해 적합성평가절차를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통일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라) 총체적 접근방식
이같은 적합성판정과 관련된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EU는 '검사와인증에관한총체적접근방식' (Global Approach to Certification and Testing)을 발표하였다. 이 방식은 첫째 각 회원국 내에서 적합성판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인기관 (notified body)이 검사와 인증기관의 기술적 능력 및 전문성 수준에 관한 공공기준을 반드시 충족시키도록 하여 다른 회원국 검사 및 인증 등 적합성평가에 대한 신뢰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둘째 CE마크 부착에 관련한 일련의 혼동을 일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CE마크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셋째, 적합성판정과 관련하여 '모듈' (Module) 방식이라는 8가지의 인증방법을 지정함으로써 제조업체가 자신들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합성평가모듈에 관하여는 EU의 적합성평가제도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나. CE마크
(1) 규정
CE마크(CE mark)는 원래 영국에서는 EC마크, 독일에서는 EG마크로 불리는 등 표시 부착에 있어서 혼동이 있었다. 이에 따라 총체적 접근방식은 CE마크(CE marking) 부착에 관련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신 접근방식에 따른 지침들이 적용되는 제품들에 부착하는 CE마크를 규정하는 이사회지침 (Council Directives) 93/68/EEC와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 93/68/EEC이다. 이사회지침 93/68/EEC는 CE마크 부착 및 사용에 관한 일반적 방식을 정의하며, 이사회결정 (Council Decision) 93/465/EEC는 신 접근방식 지침에 대한 준수를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적합성평가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CE마크는 불어의 'Conformitee Europeenne'의 약자로서 사전적으로 '유럽적합성'을 의미한다.
(2) 의의
CE마크는 유럽의 상품표준을 조화하는데 있어서 채용되는 주요 도구로서, 제조업자들이 EU이사회의 지침에 규정된 것으로서 상품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적합성평가절차를 준수하였다는 표시이다. 특정 상품에 대한 시험 요건을 통과한 기업들은 전 유럽에서 동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CE' 마크를 동 상품에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CE마크는 상품이 EU 회원국 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산업 생산품 통행증' (passport for industrial products)이라고 할 수 있다. CE마크는 현재 신 접근방식상의 지침들이 적용되는 제품들에서 의무화되어 있다.
CE마크는 특정 상품이 EU의 건강, 안전 및 환경 표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며 동 표시를 부착한 상품은 안전하고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CE마크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표시가 아니라 특정한 품질 표준에 대한 상품의 적합성을 표시하는 점이다.
CE마크는 EU 공동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에는 상품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며, 법적 요건이기도 하다. CE마크는 제정 당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축소할 표준의 조화로 기대되었다. 왜냐하면 CE마크의 도입 전에는 기업들이 EU 국가들의 상이한 국가 표준을 개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이다.
(3) 신 접근방식과 CE마크
신 접근방식 지침에 따라 규제되는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의 조화는 상품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EU 내에서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 수준을 만들어 낼 것으로 의도되었다. 신 접근방식은 필수적인 안전 또는 일반적인 공공 이익이 될 것으로 고려되는 수행요건 (performance requirements)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술적 세부내용은 상품을 자가증명하는 제조업체, 3개의 유럽 표준기관인 CEN, CENELEC, ETSI 및 정부에 의해 지명된 상품 인증 기관에 남겨졌다.
신 접근방식의 결과로, 한 회원국내에서 EU규정에 준수하여 제조된 상품은 다른 모든 회원국 시장에서 자동적인 접근이 보장되었다. 신 접근방식 지침 상의 건강과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 유럽과 외국의 제조업체는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었다. CE마크는 특정 상품이 필수적인 적합성평가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표시하며 EU의 회원국 모든 시장에 접근을 법적으로 보증하는 것이었다.
신 접근방식은 구 접근방식과는 달리 기계류, 가스 설비, 압력 장치, 완구류 및 건설 상품 등과 같이 큰 상품 집합이나 또는 EU의 전자기적합성(EMC) 지침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수평적' 위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몇몇 상품은 둘 이상의 지침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상이한 위험이 개별 지침에 의하여 다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들은 상품이 모든 적용될 수 있는 신 접근 명령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회원국은 신 접근방식상의 EU지침을 국내법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EU지침에는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규정의 채택과 공표에 대한 일정표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를 정의함과 아울러 기존의 국가규정과 새로운 법이 병존하는 과도기간 (transitional period)을 인정하고 있다. 과도기간 중에는 국가규정이나 지침서 상의 기술규정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모든 상품에 신 접근방식 상의 EU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 접근은 여전히 자동차, 트랙터, 화학물질, 의료품, 식료품 및 항공기와 같은 상품의 범위에 유효하며, 이러한 상품에 대하여 CE마크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CE마크는 EU의 법적 요건에서 명시된 것 보다 더 높은 품질, 안전 및 실행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 품질인증 또는 마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비록 회원국이 국가 마크 없이 자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마크는 상업적 계약에서 명시될 수 있다. CE마크는 환경 통제, 인간공학 및 작업장소 안전에 관련하는 국가 마크를 대체하지 않는다.
[표-1 신 접근방식 지침에 따라 CE마크가 요구되는 상품]
구분 |
신접근방식 지침 |
OJ 문서번호 |
채택일 |
발효일 |
잠정기간 |
저전압 전기 기기 |
73/23/EEC |
OJ L 77 of 26.3.1973, p.29 |
19.2.1973 |
18.8.1974 |
NA |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
87/404/EEC |
OJ L 220 of 8.8.1987, p.48 |
25.6.1987 |
1.7.1990 |
1.7.1992 |
90/488/EEC |
OJ L 270 of 2.10.1990, p.25 |
17.9.1990 |
1.7.1991 |
NA |
|
완구의 안전(Safety of Toys) |
87/378/EEC |
OJ L 187 of 16.7.1988, p. 1 |
3.5.1988 |
1.1.1990 |
NA |
건설 상품(Construction Products) |
89/106/EEC |
OJ L 40 of 11.2.1989, p.12 |
21.12.1988 |
27.6.1991 |
not fixed |
전자기적합성(EMC) |
89/336/EEC |
OJ L 139 of 23.5.1989, p.19 |
3.5.1989 |
1.1.1992 |
31.12.1995 |
92/31/EEC |
OJ L 126 of 12.2.1992, p.11 |
12.7.1992 |
12.11.1992 |
NA |
|
기계안전(Safety of Machines) |
89/392/EEC |
OJ L 183 of 29.6.1989, p.9 |
14.6.1989 |
31.12.1992 |
31.12.1994 |
91/368/EEC |
OJ L 198 of 22.7.1991, p.16 |
20.6.1991 |
1.1.1993 |
NA |
|
93/44/EEC |
OJ L 175 of 19.7.1993, p.12 |
14.6.1993 |
1.1.1995 |
31.12.1996 |
|
개인보호장구 (Personal ProtEUtion Equipment) |
89/686/EEC |
OJ L 399 of 30.12.1989, p.18 |
21.12.1989 |
1.7.1992 |
30.6.1995 |
93/95/EEC |
OJ L 276 of 9.11.1993, p.11 |
29.10.1993 |
29.1.1994 |
NA |
|
비자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Machines) |
90/384/EEC |
OJ L 189 of 20.7.1990, p.1 |
20.6.1990 |
1.1.1993 |
1.1.2003 |
능동형인체이식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
90/385/EEC |
OJ L 189 of 20.7.1990, p.17 |
20.6.1990 |
1.1.1993 |
31.12.1994 |
가스연료연소기구(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90/396/EEC |
OJ L 196 of 26.6.1990, p.15 |
20.6.1990 |
1.1.1992 |
31.12.1995 |
통신용단말장비(TelEU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
91/263/EEC |
OJ L 128 of 23.5.1991, p.1 |
29.4.1991 |
6.11.1992 |
NA |
93/97/EEC |
OJ L 290 of 24.11.1993, p.1 |
29.10.1993 |
1.5.1995 |
NA |
|
액체 또는 가스연료 사용하는신형온수보일러 (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
92/42/EEC |
OJ L 167 of 22.6.1992, p.17 |
21.5.1992 |
1.1.1994 |
31.12.1997 |
민간용폭약 (Explosives for Civil Uses) |
93/15/EEC |
OJ L 121 of 15.5.1993, p.20 |
5.4.1993 |
1.1.1995 |
31.12.2002 |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
93/42/EEC |
OJ L 169 of 12.7.1993, p.1 |
14.6.1993 |
1.1.1995 |
13.6.1998 |
폭발환경용 장비(Equipment for Explosive Atmospheres) |
94/9/EEC |
OJ L 100,1994 |
1.03.1996 |
30.06.2002 |
NA |
오락용소형선박 (REUreational Craft) |
94/25/EC |
OJ L164 of 30.6.1994 |
16.6.1994 |
16.6.1996 |
16.6.1998 |
승강기(lifts) |
95/16/EC |
- |
29.6.1996 |
1.1.1997 |
30.6.1999 |
냉장고효율(efficiency of refrigerators |
96/57/EC |
- |
8.9.1996 |
8.10.1996 |
31.12.99 |
※ Standards Setting in the European Union-Stadards Organizations and Officials in EU Standards Activities, NIST Special Publication 891 (1997 Edition), pp. 72∼75
(4) CE마크의 문제
CE마크 제도가 중복되고 상충되는 상품의 건강과 안전 요건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 제조업자들에게 CE마크는 유럽시장 접근에 있어서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CE마크를 획득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적지 않은 시간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국가 상품, 안전 및 환경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CE마크가 시험을 위해 상품 설계를 해외로 선적케 하고 외국 기술자를 공장 검사를 위해 미국에 방문케 함으로써, 반복되는 상품 시험을 통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한다고 보았으며, 미국의 USTR은 무역장벽 목록에 CE마크 제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예컨대, 펜실베니아주 고무관 제조업체인 Dormont사는 프랑스와 영국이 국가 표준을 유지할 뿐만아니라 CE마크의 획득 이후에도 자국의 국가표준을 충족시키도록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General Electric사는 EC사법법원에서 독일 정부와 상품에 대한 시장 진입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미국이 EU와 MRA를 체결한 이유도 EU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이러한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EU의 표준기관의 관리들은 이러한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CE마크는 모든 EU국가에로의 진입을 허용한다. 상품이 CE마크를 획득하고 적법하게 부착된 경우, 회원국은 자신의 시장에서 이 상품을 거부할 수 없다."는 CE마크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CE마크가 부착된 상품의 시장접근이 거부되는 경우, 문제는 EU상의 문제가 아닌 회원국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제조업체들은 특정 회원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소하기 전에 CE마크가 적법하게 부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반대로 회원국은 사전 승인된 CE마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고려하는지의 여부를 유럽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유럽위원회는 상품이 당해 회원국 시장에서 거부될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상품이 EU규정에 따라 안전하다면, 당해 기업은 유럽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고 유럽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CE마크를 받아야 하는 미국 기업들은 CE마크 요건이 잠재적인 무역장벽이라는 회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CE마크를 획득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소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CE마크를 획득하는 경우 EU 공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다. 신 접근방식 지침과 적합성평가 모듈
EU는 EC조약 제36조에 규정된 안전, 위생, 환경보호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련된 상품에는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EU이사회는 CE마크를 표시해야 하는 상품별로 신 접근방식 상의 지침을 제정하는데, 이 지침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적합성평가절차(모듈)를 명시한다. 앞서 밝힌 대로 총체적 접근방식에서 정의된 신 접근방식 지침들의 적합성판정모듈은 8가지이며, 다시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 제조업체의 자기적합성선언 :모듈 A
- 상품 인증: 모듈 B+C, B+F, G
- 상품 및 품질보증체제 인증 : 모듈 B+D, B+E
- 상품심사를 포함한 품질보증체제 인증 : 모듈 H
여기에서 A모듈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EU 공인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U의 적합성평가절차(모듈)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 EU의 표준기관
(1) CEN
(가) 설립목적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은 1961년 설치된 비영리 지역적 표준기구이며 전자기술 및 전기통신 분야 以外의 모든 영역에서 유럽표준을 제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전자기술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유럽표준의 제정은 후술하는 CENELEC와 ETSI.에서 각각 책임 맡고 있다.
CEN의 목적은 산업 및 무역을 촉진하고 유럽표준의 제정, 조화 및 촉진을 통하여 상이한 국가표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나) 역할
CEN은 EU의 단일시장 계획에 있어서 표준의 조화가 근거하는 '신접근방식 지침' (New Approach Directives) 에 따라 유럽위원회에 표준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3개의 유럽표준기관 중 하나이다.
CEN은 기계공학, 건축 및 민간 공학, 보건기술, 정보기술, 생물학 및 생물공학, 품질, 증명 및 검사, 환경,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가스 및 기타 에너지, 수송 및 포장, 소비재 상품, 스포츠, 레저, 식표품, 광물질 및 화학 분야에서 임의의 유럽표준을 제정한다.
CEN의 행정국은 표준화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유럽표준과 세계표준간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일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1년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기술협력 협정(1991년 Vienna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에 따라 CEN은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럽표준과 국제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ISO는 CEN 기술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다) 구성
CEN은 EU회원국과 EFTA회원국의 국가표준기관으로 구성된다.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랜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등 총 18개국이다.
또한 CEN은 협력회원국 (affiliate members)으로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및 터어키가 있으며 연합회원 (association members)으로는 유럽무역연합보건및안전기술국 (European Trade Union Technical Bureau for Health and Safety : TUTB), 유럽건설산업동맹(European Construction Industry Federation : FIEC), 표준화의소비자대표협력을위한유럽연합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Cooperation of Consumenr Representation : ANEC), 유럽화학산업이사회 (European Chemical Industy Council : CEFIC), 유럽컴퓨터제조자연합 (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 : ECMA)등 4개 단체가 있다.
18개 회원국은 CEN에서 채택된 유럽표준을 수정없이 국가표준으로 발표하고 유럽표준과 충돌하는 국가표준을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협력회원국은 유럽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도록 장려되나 유럽표준과 충돌하는 자국의 표준을 제거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협력 회원국은 유럽표준을 개정할 수 없다.
CEN은 유럽 밖의 표준기관에게는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가 CEN과의 회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립기술품질원이 CEN의 기술위원회와의 회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2) CENELEC
(가) 설립목적
유럽전자기술표준화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 CENELEC) 는 1972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이다. CENELEC의 목적은 EU의 지침들을 지지하는 표준을 포함하여 유럽의 조화된 단일 전자기술표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나) 역할
CENELEC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접근방식 지침에 따라 유럽위원회에 표준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럽표준화기관 중 하나이다. CENELEC는 국제전자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trotechnical Commission : IEC) 표준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전자기술 및 전자공학 전 분야에서 표준을 개발한다. CENELEC는 국제적 수준에서 제네바에 위치한 IEC와 매우 긴밀히 작업하며 IEC 문서를 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CENELEC는 1991년 CENELEC 총회에서 비준된 Lugano협정에 따라 IEC와 연결되어 있다. 동 협정은 개정되어 현재 Dresden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Dresden협정은 1996년 9월 IEC와 CENELEC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동 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다:
- 국제표준의 발표와 공동 채택을 진척시킴;
- 이용가능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함. 표준 내용의 완전한 고려는 가급적 국제적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시장 요구에 응하여 표준화준비과정을 가속화시킴.
CENELEC 회원이 IEC회원으로서 IEC에서의 새로운 작업의 계획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CENELEC와 IEC는 유럽표준과 국제표준의 조화를 목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CENELEC의 표준은 IEC에 의하여 채택되기도 한다.
(다) 회원
CENELEC의 회원국은 CEN과 동일하다. 그러나 협력회원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 4개국이다.
(3) ETSI
(가) 설립목적
유럽전통신표준화기구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e : ETSI)는 EU회원국간의 통신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기통신 표준을 결정하고 제정하는 임무를 가진 비영리조직이다. 유럽의 통합된 시장을 준비하는 유럽우편및전기통신청협의회 (European Conferenc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 CEPT)의 표준제출활동을 책임맡기 위해 1988년 3월 설립되었다. ETSI는 전기통신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 기술연합체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인 정보네트워크를 위한 전문 기술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나) 역할 및 활동
ETSI는 CEN과 CENELEC와 더불어 EU 단일 시장계획에서 표준의 조화에 근거가 되는 신접근방식 지침에 따라 유럽위원회에 표준을 제출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럽표준기관 중 하나이다.
ETSI 표준은 자율 작업계획에 따라 제정된다. ETSI에는 11개의 기술위원회, 약 60개의 기술小위원회 및 140개 이상의 작업그룹과 보고자 또는 보고그룹이 있다. 이들 위원회는 공공 및 민간 전기통신시스템과 장비, 지역네트워크 및 기타 정부와 소비자용 전자장비를 다루고 있다. ETSI는 전세계적인 전기통신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을 돕고 있다.
ETSI는 설립 이후 4000개 이상의 임의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들 중 많은 표준이 지침 및 규칙의 기술적 근거로서 유럽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다) 회원
ETSI는 30개 유럽국가의 373개 회원과 14개 협력회원, 그리고 71개 옵저버가 참여하고 있는 개방된 포럼이다. ETSI회원은 EU회원국 각각의 전기통신청, 제조업자, 공공 네트워크 운영자, 사용자와 고문 및 ETSI회원국내에 설립된 회사 등이다.
현재 ETSI의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랜드, 프랑스, 독일, 그리이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및 영국이며, 호주와 이스라엘은 협력 회원국이다.
ETSI는 미국과 미국 회사들에게 옵저버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2. 미국의 적합성판정제도
가. 미국의 표준제도
미국의 표준제도는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표준제도와는 매우 상이한 모습을 띄고 있다.
미국의 표준제도가 다른 국가의 표준제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표준제도의 다원적 성격이다.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는 현재 해외에서 미국 표준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공식적인 인가를 가지고서 많은 미국 표준기관과의 표준 관련 활동을 조정하는 업무만을 할 뿐 표준을 개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국내 표준기관들은 ANSI의 우월적인 표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275개 민간부문의 표준기관들이 표준화 계획을 유지하고 있으며 150개 기타 기구들이 표준의 제정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표준제도의 다원적 운영으로, 미국의 표준제도는 매우 많은 표준의 중복성과 과잉으로 인하여 비난 받는다. 미국에서 공표된 94,000개 민간 및 공공 부문 표준 중 얼마나 많은 표준이 현재에 사용 중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1991년 41,500개의 민간부문 표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표준기관들이 접수하는 표준판매 주문의 80%는 이미 공표된 표준의 15 내지 20%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많은 표준이 상품의 새로운 설계와는 관계가 없는 낡은 기술에 관한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NIST는 표준의 과잉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여 사라진 많은 표준기관을 미국 표준기관에서 제외시켰다.
미국의 표준제도를 다른 국가의 표준제도와 구분짓는 또 다른 특징은 정부의 표준기관에 대한 표준관련업무의 이양이다. 정부와 산업부문이 공동으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미국 정부는 직접적으로 관련 표준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나. 정부의 표준관련 기관
미국 및 해외에서의 표준활동에 관계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이다.
상무부내의 표준활동은 일반적으로 NIST와 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로 구분된다.
(1) NIST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표준의 기술적 및 교육적 기능을 담당한다. NIST는 세계적으로 표준을 조화시키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발히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내에서의 역할은 교육 프로그램과 표준집 및 보고서의 발표에 국한된다. NIST는 또한 WTO TBT협정상 미국의 문의처 (inquiry point)로서 기능한다.
NIST는 새로운 기술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미국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품질 공정(processes)과 적합성평가을 강화한다. 아래에서는 표준과 적합성평가에 관련하여 NIST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표준코드 및 정보 프로그램
표준코드및정보 (Standards Code and Information : SCI)프로그램은 표준과 적합성평가에 관련되는 구체적 통상 문제에 관하여 연방 정부기관과 산업을 지원한다. SCI는 표준정책미국정부간위원회 (U.S. Inteagency Committee on Standards Policy : ICSP)를 위한 사무국으로서 기능하며 미국 정부의 국제표준기관에의 참여, 연방의 제3자와 자가인증의 사용 및 연방의 시험소 인정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공표한다. SCI는 표준과 적합성평가 문제에 관련된 다수 기관의 문제를 취급하는 다양한 작업그룹을 구성한다.
이 밖에도 SCI는,
- 양자 및 다자간 논의에 있어서 미국 협상단을 위한 기술적 입장 (technical position)을 개발하고;
- 국제표준화 노력에의 미국의 참여의 적절성에 관하여 보고하고;
- 외국 표준과 인증관행에 관한 미국 산업계 불만을 다루며;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표준기구와의 정부-산업협력프로그램에 따라 제안된 외국 규정에 관한 미국의 견해를 검토하고 송부하며;
- 표준과 적합성평가활동에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발전을 감시하고;
- 다양한 국내 및 국제표준위원회에서 투표권있는 회원지위를 유지하며;
- 유럽단일시장의 형성과 NAFTA 및 표준코드상의 협상과 같은 주요 국제표준관련 개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기관간 특별작업반과 작업그룹에 참여하고;
- 국제 및 지역기구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간 및 정부기관의 표준과 적합성평가활동을 세부화한 정보를 공표하며;
- ISO9000 표준 시리즈, 국제표준회에의 미국의 참여, 유럽단일시장의 형성 및 기타 주제에 관련된 기타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나) 표준 및 인증정보국가센터
표준및인증정보국가센터 (Natioanl Center for Standards and Certification Information) 는 표준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활동에 대한 미국의 중심처 (focal point)이다. 표준및인증정보국가센터는 비농업 상품에 대한 강제적인 정부 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미국, 외국, 지역 및 국제 임의표준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동 센터는 국제표준화기관정보네트워크(ISONET)의 미국 회원으로서, 약 60개 ISONET회원국을 통하여 외국 표준정보와 ISO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다) 도량형 프로그램
도량형 프로그램 (Weights and Measures Program)은 NIST의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연방, 주 및 지방 정부가 상업계(marketplace) 측정에서의 형평을 보증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험 프로토콜, 훈련 및 지속적인 시험소 지원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질량, 길이 및 부피 부문에서 州의 도량형 시험소에 대한 인정 (accreditation)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NIST는 3000개의 산업 및 규제기관 대표를 포함하는 표준개발기구인 도량형에관한국가회의 (Nation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s)를 후원한다.
(라) 표준 관리
NIST는 국제법정도량형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nology: OIML)에의 미국의 참여를 관리한다. OIML은 50개의 투표권 보유 회원국과 37개의 투표권 미보유 회원국으로 구성된 조약 기구이다. OIML의 목적은 측정 수단에 대한 수행 요건을 규율하는 국가 규정의 조화를 통하여 무역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또한 NIST는 미 상무부의 임의상품표준 (Voluntary Product Standard : VPS)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VPS 프로그램에 따라, NIST는 특정 상품의 임의 표준의 개발과 유지에 사무국을 제공한다. 침엽수 판재, 건설 및 산업용 베니어합판, 건축용목재판넬 및 탄산음료용유리병 등에 관한 업계단체들이 이 프로그램의 운영자금의 기부를 돕고 있다.
(마) 국가임의검사소인정프로그램
NIST의 국가임의검사소인정프로그램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 NVLAP)은 시험과 교정 (calibr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시험소의 능력과 기술적 자격 (qualifications)을 평가한다. NIST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소는 국제표준기구의 국제인정요건 (ISO 지침25와 관련 표준) 뿐만 아니라 국가총의표준(national consensus standards)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NVLAP는 유료로 다음의 시험 분야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있는 시험소에게 인정을 부여한다: 상품 시험 (카펫, 페인트, 종이, 인장, 방수제, 단열재), 컴퓨터 네트워크, 건설 상품 (시멘트, 콘크리트), 전자기정합성(EMC), 에너지효율 조명, 클립(fastner)와 금속재료, 전기통신 및 기타. 인정은 또한 다음의 측정 분야에서 이용가능하다: 치수, 전기, 방사능, 기계, 열역학 및 시간과 주파수.
(바) 국가임의적합성평가제도사정
국가임의적합성평가제도사정 (National Vouluntary 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Evaluations: NVCASE)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인정된 시험소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부 보증을 외국의 경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NIST는 NIST가 몇몇 국가와의 협정을 통하여 인정하는(accredit) 시험소를 인정(recognition)해 왔으나, NVCASE는 적합성평가의 모든 국면을 취급한다.
(2) ITA
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는 다음의 조직을 통하여 표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기관간연방자문위원회 (Interagency Federal Advisory Committee : IFAC)를 통하여 표준에 관한 일반적인 업계의 관심사항에 답하며;
- 다자업무국 (Office of Multilateral Affairs)을 통하여 WTO협정과 기타 국제기구와 관련된 다자간 무역정책 문제를 위한 접촉처(Contact point) 역할을 하며;
- 국제경제정책데스크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를 통하여 특정 국가에서의 미국 상품에 대한 잠재적 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 무역개발산업 (International trade industry) 공무원들은 상품, 서비스, 사업분야 및 시장에 의한 무역기회와 장벽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은 물론 제조 및 서비스 업계 대표와 함께 작업한다.
- EU및지역업무국 (Office of European Union and Regional Affairs: OEURA)는 미국 수출자들이 유럽 시장접근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시장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한다.
(3) USTR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이 표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정부가 표준과 적합성평가관행을 자국의 경쟁적 이익을 위하여 교묘히 다루는 경우에 대비해 USTR은 표준관련 작업반을 유지하고 있다. 즉 표준이 무역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 개입하게 된다.
다. 민간 부문의 표준기관
표준의 개발에 관여하는 민간 부문의 표준기관에는 5가지 형태가 있다.
- 업계협회 (Trade associations)
- 과학및전문가 협회 (Science and professional societies)
- 일반 회원의 기구 (General membership organizations)
- 제3자 인증자 (Third-party certifiers)
- 조합 (Consortia)
(1) 업계협회
업계협회에 의하여 개발되는 표준은 해당 산업의 필요와 시장 능력을 반영하며 개별 산업과 상품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다. 몇몇 업계협회는 표준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주로 회원비(membership due)로 충당된다. 주요 업계협회로는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ITIC),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AIA)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과학 및 전문가협회
과학및전문가협회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이론 및 관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을 제정한다. 회원은 산업이나 기업대표가 아닌 개인으로 구성된다. 업계는 과학 및 전문가 협회에 의하여 제정된 표준이 시장 능력을 적절하게 대표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많은 과학및전문가협회는 운영기금을 위해 표준을 판매하고 있다. Americal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ASAE), Americ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ASA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일반 회원의 기구
일반 회원의 기구는 표준개발기구 중 가장 폭넓은 가입 기반을 가진 기관이다. 이러한 기구에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배경과 이익을 대표한다. 일반 회원의 기구의 예로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EPA)를 들 수 있다.
(4) 제3자 인증자
제3자 인증자는 독립된 상품 시험기관이다.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주요 인증자로는 Underwriters Laboratories와 American Gas Association 등이 있다.
(5) 조합
조합은 미국 표준제도상 최근에 나타난 형태이다. 조합은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다루며 비교적 폐쇄된 회원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배타적 성향을 가진다. 미국에는 현재 400여개의 조합이 있으며 몇몇 조합들은 통상적인 표준 경로를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ISO와 IEC와 같은 국제기구와 접촉한다. 이들은 미국의 현 표준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표준문제를 다루는데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라. 표준활동의 조정기관 - ANSI
표준을 개발하는데 관여하는 표준기관 또는 기구 이외에 표준활동을 조정하고 표준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표준의 조직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미국국가규격협회)이다. ANSI는 285개 기술, 전문직 및 무역 표준, 노동, 교육 및 소비자 기관과 1300개 개인기업, 그리고 임의 국가표준에 대한 정보센터로서 기능하는 것이 주 목적인 정부차원의 비영리 연합이다.
(1) ANSI의 주요기능
ANSI는 표준을 개발하지 않으며 자신의 회원인 표준기구 또는 기관들이 제정하는 표준을 판단하거나 감독하지도 않는다. 다만 ANSI는 표준 제정 기관 또는 기구의 표준개발 노력을 조정할 뿐이다. ANSI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표준 개발 그룹이 모든 이해 관계자의 총의에 근거하여 표준을 제정, 승인 및 증진하는데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미국내의 임의 표준화 활동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기능함;
- 국가경제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임의 표준화제도를 촉진함;
- 공공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이롭게 함;
- 국내 및 국제무역과 거래를 촉진함;
- 미국 국가 표준의 인정과 승인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제정, 보급 및 시행함;
- 기존의 표준기관들이 승인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제시하도록 장려함;
- 국제 비조약 표준화기구에서 미국의 임의 표준제도의 이익을 대표함;
(2) 정부와의 관계
미국 정부는 보조금(grants)과 정부기관 회원비의 형태로 ANSI에 이따금 기금을 제공할 뿐이다. 1995년 ANSI와 NIST는 ANSI에 주요 미국표준기관과 미국 표준이익의 공식적 대표로서 정부의 인정과 지지를 부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ANSI에 정부의 후원을 부여하는 결정은 해외에서의 미국의 경쟁력이 외국의 표준활동에서의 분할된 활동으로 인하여 약화되었다는 인식에서 결정되었다.
동 양해각서는 정보의 시의적절한 흐름과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향상된 접촉에 대한 필요를 보장하고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표준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과 연방정부간의 보다 많은 의사소통의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 ANSI의 인정과 국제 및 국가 수준에서의 전체 미국의 임의 표준 공동체의 강화;
- 국제 표준기관이 ANSI의 미국의 이익 대표성을 인정하도록 보장;
- 국제 임의 표준 제정과정에 연방 정부기관 참여의 효율성을 증가시킴;
- 임의 표준 문제에 관한 미국 내 민간 및 공공 분야 당사자간의 국내 의사소통을 향상.
NIST와 ANSI와의 양해각서는 표준화 활동에의 NIST의 참여를 변경하거나 표준과 적합성평가관행을 규제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다. NIST와 ANSI 양자는 표준의 발전과 이행에 있어서 정부 기관들의 더 큰 참여를 부여한다.
그러나 국제표준의 교섭에서 ANSI와는 별개로 활동하는 다수의 표준기구들은 ANSI의 주도적 역할을 거부하기도 한다. ANSI와 NIST간의 양해각서가 미국의 표준 개발, 표준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동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미국 표준제도는 여전히 다원적이다.
마. 미국 표준제도의 문제점
미국의 표준제도가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표준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해외에서의 표준화활동에 관한 정부의 역할이 NIST와 USTR로 나뉘어져 있다. NIST는 주로 상호인정과 조화에 초점을 맞추며, USTR은 표준이 무역장벽을 형성하는 경우 관련된다.
미국의 많은 표준 전문가들은 표준 분야에서의 정부의 지도력 부재로 말미암아 외국의 표준이 외국 시장에 수출하려고 하는 미국 생산업자들의 비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표준 공동체가 통일화되거나 더 많은 정부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역사적으로 표준활동의 정부통제에 저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바. 미국의 적합성평가제도
미국은 표준제도와 마찬가지로 오랜기간 분권화되고 조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발전해 온 광범위하고 복잡한 적합성평가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표준제도상품의 표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에 있어서 연방, 주 및 지역별로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적합성평가 비용의 증가를 수반한다.
미국에서의 표준에 대한 상품의 적합성평가미국의 제조업자들은 상품이 표준에 적합한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의 적합성평가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자들은 제조업자의 적합성 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
둘째 제조업자들은 품질제도 등록국 (registrar)에 자신의 품질보증제도를 등록할 수 있다.
셋째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경우 독립된 시험소에 의한 상품 시험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상품의 예비 시험 또는 생산지의 검사를 수반하는 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 표준이 강제적일 경우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제3자 인증 (third-party certification)은 환경영향 평가 뿐만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 일본의 적합성평가제도
가. 일본의 공업표준화제도
일본의 공업표준화제도는 1949년에 제정되고 1997년 3월 '공업표준화법을일부개정하는법'률 (工業標準化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에 의해 개정된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이하 '개정된 공업표준화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일본공업규격 (JIS)을 제정하고 'JIS마크표시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실행된다.
(1) 일본공업규격 (JIS)의 제정
일본공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은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일본의 국가규격으로 광·공업 제품의 형상, 품질, 성능, 생산 방법,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하거나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제정된다.
(가) JIS의 제정 및 개정 심의
JIS의 제정이나 개정 등에 관한 심의는 일본공업표준조사회 (JISC)가 수행하고 있으며 동 조사회의 사무국 업무는 통산성 공업기술원 표준부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식규격과는 별도로 표준정보제도를 정비하고, JISC의 심의 중에 있는 규격, 개발 중인 기술에 관한 정보, 규격제정에 도움이 되는 시험데이터 등의 정보를 조기에 공개함으로써 규격제정 심의에 기여하도록 기술보고서 (Technical Report: TR)가 발행된다.
(나) JIS의 규격분류
1998년 3월말 현재 JIS의 총 규격 수는 8,364개이고, 규격의 내용에 따라 C (전기·전기 기계), S (일용품), T (의료 안전 용구) 등 19개 분야로 분류된다.
JIS 번호는 아래 그림과 같이 규격 유형을 상징하는 알파벳 19개 문자와 4∼5 자리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다.
19가지 유형 |
세부 내용 |
A(토목 및 건축) |
일반 구조/시험·검사·측량/설계·계획/설비·건구(建具)/재료·부품/시행/시행기계기구 |
B(일반 기계) |
기계 기본/기계 부품류/FA 공통/공구·지그류/공작용 기계/광학 기계·정밀 기계 |
C(전기·전자) |
측정·시험용 기기 용구/재료/전선·케이블·전로 용품/전기 기계 용구/통신 기기·전자 기기·부품/전구·조명 기구·배선 기구·전지/가전 제품 |
D(자동차) |
시험·검사 방법/공통 부품/엔진/샤시·차체/전기 장치·계량기/건설 차량·산업 차량/수리·조정·시험·검사 기구/자전거 |
E(철 도) |
선로 일반/전철 선로/신호·보안 기기/철도 차량 일반/동력차/여객 화물 열차/산업 차량/강색 (鋼索) 철도·공중 케이블 |
F(선 박) |
선체/기관/전기 기기/항해용 기기·계량기/기관용 제계측기 |
G(철 강) |
분석/원재료/강재/주철·선철 |
H(비철 금속) |
분석 방법/원재료/신동품 (伸銅品)/기타 신전재 (伸展材)/주물/기능성 재료/가공 방법·기구 |
K(화 학) |
화학 분석/공업 약품/석유·코크스·타르 제품/지방산·유지 제품·바이오/염료 원료·중간물·염료·화약/안료·도료/고무/피혁/플라스틱/사진 재료·약품·측정 방법/시약 |
L(섬 유) |
시험·검사/실/직물/섬유 제품/섬유 가공 기기 |
M(광 산) |
채광/선광·선탄/운반/보안/광산물 |
P(펄프·종이) |
펄프/종이/지공품/시험·측정 |
Q(관리 시스템) |
표준 물질/관리 시스템 등 |
R(요 업) |
도자기/내화 물·단열 재/글라스·유리 섬유/시멘트/연마재·특수 요업 제품/탄소 제품/요업용 특수 기기 |
S(일용품) |
가구·실내 장식 품/가스 석유 연소 기기·식탁 용품·부엌 용품/신변 물건/신발/문방구·사무 용품/운동 용구/오락 용품·음악 용품 |
T(의료 안전 용구) |
의료용 전기 기기류/일반 의료 기기/치과 기기·치과 재료/의료용 설비·기기/노동 안전/복지 관련 기기/위생 용품 |
W(항 공) |
전용 재료/표준 부품/기체/엔진/계량기/전기 장비/지상 설비 |
X(정보 처리) |
프로그램 언어/도형·문서 처리·문서 교환/OSI·LAN·데이터 통신/출력 기기·기록 매체 |
Z(기타) |
물류 기기/포장 재료·용기·포장 방법/공통적 시험 방법/용접/방사선/마이크로그래픽스/기본/공장 관리·품질 관리 |
자료: 일본공업표준조사회 (JISC) 인터넷사이트 (http://www.jisc.org/jis2.htm) |
|
(2) JIS마크표시제도의 운영
(가) 의의
JIS로 제정된 품목 중에서 일반 소비자의 이익 보호, 안전 위생의 확보, 공해·재해
의 방지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JIS마크표시대상품목으로서 지정될 수 있는데, 1997년 3월말 현재 그 품목 수가 754개에 이르고 있다.
(나) 허가절차
JIS마크 표시허가는 지정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제조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장의 기술적 생산 조건을 심사한 후 허가된다. 1997년 3월말 현재 일본 국내표시 허가 건수는 15,589건, 해외표시 허가 건수는 337건에 이르고 있다. 공장의 기술적 생산 조건 심사는 지금까지 국가가 시행해 왔으나, 1997년에 개정된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민간기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3) JIS 규격 및 지정품목의 재평가
일본은 1996년 12월 각의결정 '경제구조의변혁과창조를위한프로그램' (經濟構造の變革と創造のためのプログラム)을 통해 국제적으로 매력있는 사업 환경의 창출을 목표로 기존의 JIS 규격 및 JIS마크 대상 상품 전체에 대하여 JIS 규격이나 JIS 마크를 실제로 활용하는 생산자, 사용자, 소비자 등이 스스로 그 필요성의 유무를 검증한다는 기본적 방침에 따라 1997년부터 JIS 규격과 JIS마크 표시대상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기 시작하여 국가표준으로서 정비할 필요성이 약한 대상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점분야가 아닌 JIS나 단체규격에 이행가능한 JIS는 이를 폐지하고, 나아가 JIS의 제정 필요성이 높지만 기술적 내용에 문제가 있는 대상은 개정할 예정으로 있다.
나. 일본의 적합성평가제도 관련기관
(1) 일본공업표준조사회
(가) 기능과 지위
일본공업표준조사회(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는 기본적으로 JIS의 제정·개정·확인·폐지에 관계된 심의나 JIS마크 표시대상품목의 지정에 관계된 심의를 담당한다. JISC는 국제표준기구인 ISO와 IEC의 심의구성원으로서 일본을 대표하는 표준화기관으로 이들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JISC의 사무국 업무는 공업기술원 표준부가 담당하고 있다.
JISC는 최근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표준화 행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심의하고 이를 '제8차공업표준화장기계획' (第8次工業標準化推進長期計劃: 21世紀に向けての標準化行政)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나) 조직
JISC는 위원(임기2년, 정수 240명 이내)과, 임시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총회, 표준회의, 부회, 전문위원회로 각각 조직된다. 또한 특정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 일본 적합성평가인정협회
일본 적합성평가인정협회 (The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Conformity Assessment: JAB)는 1993년 11월에 설립되어 JIS 또는 국제표준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또는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이다.
JAB는 구체적으로 (1) 적합성에 관련되는 심사등록기관, 인증기관, 시험소 등의 인정 및 등록; (2) 적합성에 관계되는 심사원 연수기관의 인정 및 등록; (3) 적합성에 관계되는 적합공급자, 적합사업자 등의 등록; (4) 적합성에 관계하는 해외와의 상호인정의 추진; (5) 적합성에 관계하는 조사 및 연구; (6) 적합성에 관계하는 보급 및 계몽; (7) 적합성에 관계하는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일본국가시험소인정제도
일본국가시험소인정제도 (Japan 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system: JNLA)는 1997년에 개정된 일본 공업표준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시험소인정제도를 지칭한다. 일본은 지정되지 않은 JIS마크표시품목 (non-designated JIS products)에 관하여, JIS 규격에의 '자기적합선언' (self declaration for conformity) 표시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근거한 시험소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JIS마크표시품목에 관한 JIS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사업자의 체제, 설비 등의 적절성 여부를 일본공업기술원 (JNLA)이 인정하고 있다.
본 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인 ISO/IEC Guide 25 및 ISO/IEC Guide 58에 근거한 제도운용을 통하여 일본의 시험사업자가 행하는 시험의 신뢰성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향상시킬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인정된 시험사업자는 JNLA 로고가 새겨진 시험증명서와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인정이 이루어지는 대상분야는 1998년 6월말 현재 금속 재료, 섬유 제품, 급수 관련 기구, 화학제품,
전기제품, 건축재료의 6개 분야이며 향후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해갈 예정이다.
라. 일본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계획
(1) 일본의 규격의 제정 및 개폐(改廢)의 추진전략
1) 개 요
가. JIS의 국제규격 정합화 추진
- 약 8,000개의 JIS 규격 중, 해당 국제규격(ISO, IEC)이 있는 약 2,000개 중 약 1,220개 규격의 정합화
추진
① 97년도까지 실시한 것
- 'JIS와 국제규격의 정합화 안내서'를 작성
- 약 2,200개의 국제규격을 번역하여 이들을 비교 평가
-부적절한 국제규격의 사례 등을 검토
- 효과적인 제안 활동을 위해 미국 및 한국과의 협조체제구축
② 98년도 이후에 실시할 예정인 것
- 97년까지 국제정합화 작업 대상 규격의 신속한 JISC 심의 절차 추진 및 JIS의 제ㆍ개정 시행
- 98년도 이후 국제규격의 제정 및 개정 상황의 적절한 파악과적극적인 국제정합화, 국제 제안 시행
나. JIS의 강제 법규에 대한 인용 촉진
O고비용 구조 시정, 규제완화 추진, 내외시장 접근 개선 등의 관점에서 표준·인증제도의 재검토 추진
O'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 계획 FOLLOW UP' (97년 12월 24일, 각의 결정)
- 강제법규와 공업표준화법의 지정·인정기관이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합치할 경우 가능한한 상호 활용하여 중복 검사를 배제를 통한 효율적인 인증 체제 달성
- 관련 성청이 연계하여 가능한한 JIS와 강제법규의 기술 기준 및 정부조달의 조달 기준의 정합화
2) 관련 법률 규정 정비 방향 (산자부 관련 법령 중심)
가. 개 요
O관련 법률의 기술기준을 JIS규격으로 통합화하여 JIS규격의 일원적인 적용추진.
- 이를 위해 ISO, IEC 등 관련 국제규격에 부합화하기 위한 JIS규격의 제ㆍ개정작업을 추진
나. 관련 법률
1) 전기용품 단속법
O전기용품 단속법의 기술기준의 개정(98년)과 기술기준과 JIS의 IEC 규격정합화 작업을 연계하여
전기용품 단속법의 대상 규격이 IEC 규격에 알맞게 JIS를 제ㆍ개정
2) 가스관련 3법
O98년도는 가스사업법, 액석법, 고압가스보안법 등 가스3법의 기술기준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심사기준은 JI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
OJIS 마크 제품으로 대처해야 할 것과 시험소 인정제도로 대처해야 할 것을 분류하고, 구체적인 규격에
대해 제정해야 할 것과 개정해야 할 것을 선정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O省에너지법의 판단 기준의 개정 동향을 바탕으로, JIS 인증 제도의 활용을 목표로 관련 규격의 제정 및
개정 검토
4) 기타 관련 법 : 소비생활용품안전법, 건축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약사법, 소방법, 도로운송차량법,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O상기 법들이 JIS 및 JIS의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규격의 제ㆍ 개정 추진
3) 백지에서부터의 규격의 총점검
O96년 12월의 일본공업표준조사회의 답신 '공업표준화 제도 등의 재검토'를 바탕으로, 앞으로 JIS로서
정비해야 할 분야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현재의 JIS 전체에 대해 97년도부터 3년간 백지에서부터 총 점검
- 총점검의 결과, 중점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규격이나 민간규격으로 바꿀 수 있는 규격은 폐지
- 규격의 필요성은 크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규격은 개정
※ 중점분야 : ① 기초적 및 기반적인 분야
② 범용적인 분야
③ 공공성이 강한 분야
④ 중소기업성이 강한 분야
⑤ 정책보급의 관점에서 필요한 분야
⑥ 국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분야
⑦ 국제전략상 필요한 것
⑧ 그밖에 특히 필요성이 강한 것.
4) 표준정보(TR : 테크니컬 리포트) 제도의 적극적 활용
O기술정보 등을 조기에 공개함으로써, JIS화의 전제가 되는 합의의 형성 촉진을 위해 96년도부터
실시중인 '표준정보(TR) 제도'를 활용
※ 표준정보(TR) 제도의 대상
① 심의에서 JIS화하는 합의를 얻지 못한 것
② 기술정보와 같이 새로운 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
③ 표준화의 추진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류
5) 규격 책정시의 민간활력의 활용
O공업표준화법의 개정으로 민간 원안을 바탕으로 한 JIS 규격의 작성을 수월케 하는 절차를 도입
6) 연구개발 활동과 연계하여 표준화 추진
O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여 조속히 실시해야 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제표준 창설형 연구개발 제도'를 신설
O경제구조 개혁을 추진을 위한 중기적인 표준화전략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산업지원형
국제표준 개발 사업'을 창설
7) WTO/TBT 협정의 적정실시·표준실시 체제의 정비
OWTO/TBT위원회에서는 임의규격제정시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정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의
수용을 모든 표준화 기관에 요구함
O일본도, 96년 6월, JIS에 관한 공정관행규약을 수용하고 민간단체의 규격에 관해서도 96년도부터
(재)일본규격협회에 위탁
O97년도에는 그 중 2개 단체가 일본공업표준조사회를 통하여 ISO 정보센터에 대해, 공정관행규약
수용을 통보
(2)일본의 적합성 평가(인증) 제도의 개혁
1) JIS 마크 지정 품목의 재검토
OJIS 마크 지정 품목은 규격의 필요성에 덧붙여 지정품목으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
- 98년도는 재료관계, 소비생활관계, 기계관계 전기관계 등 28개품목의 재검토 및 삭제를 시행할 예정
2) JIS 마크 지정 품목의 활용
OJIS 마크 지정 품목 중 소비자의 수요와 품질의 확보를 위해JIS 마크 제도의 활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품목들은 새로운 지정 품목으로 추가
- 98년도는 재료관계, 소비생활관계, 기계관계 전기관계 등 4개품목 및 종목의 지정
3) 목적 부기(附記) JIS 마크의 적극적인 활용
O환경보전과 고령자·복지 등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에 대응하여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하게
제공할 것이 요구됨
- '리싸이클 원료 사용', '고령자 배려' 등의 특정을 가진 제품에 대하여, 이들의 특성을 JIS 마크에
덧붙이는 '목적 부기 JIS 마크 제도'가 96년도에 창설되었는데 이를 더욱 활용
O省에너지 JIS 마크의 검토
- 민생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을 위한 省에너지법의 특정기기의 대상인 가전 제품의 省에너지 JIS
마크 표시를 검토
4) JIS 마크 표시제도의 민간 개방
OJIS 마크 표시제도의 심사를 내외의 민간기관에 개방하기 위하여 97년에 공업표준화법을 개정하고,
주무 장관이 지정·승인한 능력있는 내외의 민간기관(주식회사도 포함)도 주무 장관과 마찬가지로 JIS
마크 표시를 인정할 수 있게함
(
5) 시험소 인정제도의 추진
O외국의 자기적합 선언의 실태를 바탕으로, 신용력 및 검사 능력의 부족으로 시험증명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해외 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함
O97년의 공업표준화법 개정시 비지정 품목을 대상으로 국제규범 (ISO/IEC 가이드 25, 58)에 근거한 시험소 인정제도 정비
- 공급자의 자기 적합 선언에 관한 지침인 ISO/IEC 가이드 22를 바탕으로, 비지정 품목의 JIS에 대한
자기 적합 선언에 관한 지침을 JIS Q0022(공급자의 적합 선언에 관한 일반 기준)으로 제정함
6) 시험소 인정제도의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
O일본의 시험소 인정제도(JNLA)의 신뢰성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보하기 위해 JNL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험처 인정기관의 모임인 APLAC(아태지역 시험소인정협력)의 상호승인(MRA)에
98년도 중에 APLAC/MRA에 참가할 계획
OISO/IEC 가이드 25, 58에 대해 더욱 적합성을 확보를 위한 시험처의 기술적인 능력 평가 방법인 기능
시험 실시 등 시험소 인정제도 강화
7) 국제표준화 활동 및 국제협력의 추진
가. 국제부회 답신의 지속적인 점검
① 국제표준화 추진 계획의 착실한 추진
O신규 산업의 창출 또는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의 중요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행동 계획을 정리하여 전략적인 활동 도모
- 일본공업표준조사회의 국제부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표준화 활동의 중점 분야로서 59개 분야를 선정
- 각 분야별로 일본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동계획('국제표준화 추진 계획') 책정
② 산업계의 활동 강화
O업계 조직의 설립
- ISO/IEC에서 간사국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적극적인 규격 제안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업계 단위에서 국제표준화 활동 강조
- 업계의 핵심 세력으로서 의견과 이해를 정리하여 국제규격의 책정에 일원화해 대처하는 항상(恒常)적인
조직 구축
※ 화학분야 : 일본화학공업협회에 화학표준화 센터 설립
기계 안전 : 일본기계공업연합회를 중심으로 체제 정비
O일본규격협회의 기능 강화
- PASC(태평양지역표준화회의)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 제안
- ISO는 98년도부터 국제규격안 및 최종 국제규격안의 투표를 인터넷을 통해 시행하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일본규격협회에 해외 표준화 기관과 국내 규격 책정 단체 등을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크 정비
③ 산업정책 및 기술정책과의 연계
O98년도부터 '신규 산업지원형 국제표준 개발 사업' 창설(NEDO 출자사업 6.5억엔)
- ISO/IEC 등에서 국제규격의 제안과 이의 실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민간기업의
표준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13개 분야 예정)
④ 국제규격의 적정화 사업
O규제완화 추진 계획(95년 3월 31일 각의 결정) 등에 기초하여 95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JIS와
국제규격(ISO/IEC 규격)의 정합화를 시행 중
O그 과정에서, 국제규격 중에서는 기술적으로 진부된 것이거나,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된다는 등의 이유로 TBT 협정에 입각하여 JIS를 국제규격에 즉각 정합화하기에 적절치 않은 분야에서 앞으로 JIS를 바탕으로 한 국제규격을 제안함
- 국제규격의 제안에 소요되는 경비로 98년도에 위탁비 1억 3,500억엔 계상
⑤ 규격 제안에 관한 환경 정비
O공업표준화법의 개정으로, 민간 원안을 바탕으로 한 JIS 규격의 작성을 쉽게 하는 절차를 도입했는데,
이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규격의 책정에서의 민간 활력을 더욱 활성화
나. ISO/IEC내의 적극적인 활동
① 간사국의 인수 업무의 증대
OISO/TC 17(강(鋼)) 등 41개의 전문위원회(TC) 등의 간사국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새 TC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간사국의 인수 고려
O국제 표준화를 전제로 한 국내 표준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ISO/TC 121(마취 장치 및 의료용
호흡기) 등 5개 기술위원회에 대해 ISO/IEC 심의와 JIS 심의를 일원화해 대처하는 등 국내의 심의 체제를
정비 및 강화
② 적극적인 국제 규격 제안 수(數)
O신속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ISO/TC 206(파인세라믹), ISO/IEC JTC 1/SC 7(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기술) 등에서 일본으로부터 적극적인 국제 제안 실시
③ 총회와 이사회 등의 상층 위원회에 적극 대처
OISO내의 총회·이사회·TMB(기술관리평의회), IEC내의 총회·평의회·기술관리위원회 등의 상층
위원회에 대해서는, 계속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
OISO 부회와 IEC 부회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자의 합의를 형성
- ISO의 경우, 차기 ISO의 장기 전략의 책정에 대비하여 시장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국제 규격을 책정하고
빈 협정에 따라 일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실행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일본의 의견이 반영토록
함
- IEC의 경우는, ITA(Industrial Technology Agreement)를 비롯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종전의
국제 표준화 활동의 틀과 정합성을 갖춘 형태로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 .
- ISO와 IEC의 공통사항으로서, 계속 부회장의 요직을 맡음으로써 일본 스스로 상층에 대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동시에 최근 급속히 도입되고 있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문서 배포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는 체제 정비
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의 추진
① 환태평양 지역내의 협력(APEC, PASC)
O98년도에 국제 규격의 공동 개발 조사의 실시
- 보일러 압력 용기 분야, 자연 언어 처리 기술 등
O국제 표준화 활동의 지원 연수 및 인정·인증 제도의 연수 실시
OAPEC내의 지역전문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PASC 상설 위원회에 적극 대처
② 미·일의 표준화 협력
O1997년 4월, 미·일 각료회의에서 미·일간 표준 분야의 협력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통산산업성
공업기술원(AIST)과 상무성 표준기술국(NIST)의 사이에 작업 그룹을 설치하고, 양국의 산업계의 협력을
얻어,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협의
- 컬러 매니지먼트, 압력 용기, 철강, 용접, 건재 등 예정
③ 한국 및 중국과의 협력
O표준화와 적합성 평가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정책 등에 관한 정보 교환과 협력을 추진을 위한
일ㆍ중(日.中) 표준화 협력과 한ㆍ일 표준화 협력 협의
④ 유럽과의 협력
O유럽 표준화 기관의 규격 책정 프로세스에 참여하기 위해 표준화와 적합성 평가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정책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과 협력을 위하여, CEN(유럽표준화 위원회) 등 유럽의 표준화 기관과 협의
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제 표준화 지원
O4개과정의 집단 연수생초청 프로그램운영
O아세안,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국내 전문가파견
O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5개국에 시험소인정제도정비 종합개발조사 실시
O필리핀과의 공업 표준화 및 전기 시험 기술의 협력을 위하여 프로젝트 방식의 기술 협력을 조기에 개시
O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프로젝트
O일(日)·아세안의 표준화 품질관리 프로그램실시
(4) 지적 기반의 정비 사업 및 표준 기반 연구의 추진
1) 개요
O각종 계량 표준과 표준 물질, 시험 평가 방법, 생물 자원의 정보, 화학 물질의 정보 등은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과 산업 활동 및 사회 활동의 기초가 되는 지적 기반임
- '과학기술 기본계획'(96년 7월 각의 결정)에서는, 연구 개발 기반의 정비와 충실의 3대 과제 중 하나로
명시
- '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 계획'(97년 5월 각의 결정)에서도 신규 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
개발의 기반으로서, 이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명시
O일본공업기술원에서는 98년 3월에 산업기술 심의회 및 일본공업표준조사회의 합동 회의로서, 지적 기반 정비 특별 위원회(위원장 古川 昌彦 미쓰비시주식회사 회장)를 설치
- 일본의 지적 기반을 앞으로 더욱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책정할 예정
2) 지적 기반의 정비 사업의 추진
가. 계량 표준·시험 평가 기반의 정비
O국가 계량 표준의 정비는 구미 등에 비하여 크게 뒤쳐져 있기 때문에, 98년 3월에 문을 여는 '계량 표준
센터'를 활용하면서 국가 계량 표준의 종류를 대폭 확충할 방침
O민간 법인 등을 활용하여 재료의 평가와 인간 특성의 계측 등의 분야에서, 표준화를 위한 각종 시험
평가 방법 확립
나. 생물 자원의 정보 기반의 정비
O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의 기술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과 산업 활동에
지극히 유용한 지적 기반의 집적과 제공을 목적으로, DNA의 해석, 단백질 구조,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의
해석 및 산업의 유용한 생물종 등의 수집과 보존 등의 기술 기반 정비
다. 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 기반의 정비
O다양한 위험 유해성을 가진 화학 물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학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지적 기반으로서, 안전성 정보 수집ㆍ축적ㆍ평가함으로써 정리·체계화하는 동시에, 화학 물질의 위험
유해성 등의 시험·평가 방법 개발
라. 표준 기반 연구의 추진 가속화
O고령화와 복지 분야 및 소비자 관련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기초적인 데이터의 수집·축적·체계화와,
시험 평가 방법 등의 확립에 기초가 되는 평가 데이터의 취득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 기반의
연구를, 생활과 JIS 센터를 중심으로 제품 평가 기술 센터와 국립 연구소의 연계 아래 적극 추진
마. 표준화 활동의 보급과 계발
바. 98년도 공업 표준 원안 작성의 위탁 계획
Ⅱ.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국제규범과 논의동향
1.적합성평가에 관한 국제규범의 분석
가. WTO의 표준 등에 관한 규범체계 일반
국가는 수입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상품의 표준과 적합성평가절차를 포함하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이라 불린다. 다만, 공공의 필요성을 이유로 요구된 이러한 조치가 국가간의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가장된 제한이 되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또한 국제표준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의 표준과 적합성평가절차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고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기술이전에 도움이 되고자 우루과이라운드다자무역협상에서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협정'이라 함)과 '식물위생검역조치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협정'이라 함)이 채택되었다.
SPS협정은 보다 일반적인 TBT협정의 특수한 규범체계로써 인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는 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SPS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치에는 표준과 기술규정이 포함된다. SPS협정에서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기술장벽은 TBT협정에서 다루어진다.
TBT협정과 SPS협정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적으로 조화된 표준의 사용을 요구한다. 회원국이 국제표준과 다른 표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고하여 다른 회원국의 의견 (comment)을 받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준에 관련된 회원국의 조치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게 된다. TBT협정과 SPS협정은 GATT XX조에 명시된 대로 표준 등에 관련된 정부의 조치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민간기관이 채택한 표준과 관련 적합성평가절차로 야기된 무역장벽에는 GATT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표준문서를 채택한 경우에 GATT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정부의 구매사양에 표준이 종종 언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구매는 별도의 협정인 정부구매협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나. TBT협정
수입품에 대한 차별의 유무에 불구하고, 기술규정과 표준은 그러한 국가제도의 자율성과 국가간의 상이성의 결과로서 무역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기술규정이 서로 다른 여러 국가들에게 상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자는 각 수입국가의 기술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로 다른 특성의 상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의 정보를 얻는데 수입국 국내 생산자보다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쉽다. 더구나 생산과정 중에 검사 또는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에 수입국 당국이 검사관을 수출국으로 파견하거나 수출국의 적합성평가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수출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기술규정과 표준으로 야기된 무역장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9년에 종결된 동경라운드에서 첫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인 표준협정 [이하 '1979TBT협정'이라 함]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1979TBT협정을 채택한 회원국의 수가 많지 않았고,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TBT협정의 대부분의 주요 내용은 1979TBT협정을 발전시킨 것이지만, 많은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TBT협정의 특징
첫째, 1979TBT협정과는 달리, TBT협정은 모든 WTO회원국에게 적용된다. 둘째, TBT협정 규정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1979TBT협정은 GATT분쟁해결절차와 별개인 독자적인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관하여 동 협정당사국은 표준협정상의 양허 철회만을 할 수 있었다.
세째, TBT협정은 공산품과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그러나 SPS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치는 제외된다. TBT협정과 SPS협정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문제의 조치가 보호주의적 성격을 가지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다. TBT협정은 문제의 조치가 수입품에 대하여 차별적인가의 시험에 의존하는 반면에, SPS협정은 문제의 조치가 과학적 원칙과 위험평가에 근거하는가에 의존한다.
네째, TBT협정은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요건을 위하여 준비한 구매사양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정부구매협정이 적용된다. 구매계약에서 구매상품이 충족시켜야할 특정한 표준(정부 또는 비정부 표준)을 요구하는 경우처럼 정부구매사양은 상품표준에 근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TBT협정은 구매사양 그 자체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기초가 되는 표준에는 적용될 것이다.
다섯째, TBT협정은 중앙정부기관의 조치, 지방정부기관의 조치 및 비정부기관의 조치를 구분한다. TBT협정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경우, 지방정부기관에 의한 경우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경우에 따라 다르다. 1979TBT협정과 같이, TBT협정의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이 TBT협정의 기본 내용을 준수하도록 '합리적인 조치'(such reasonable measures as may be available)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TBT협정의 준수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한다.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이 기술규정의 중앙정부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positive measures and mechanisms)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TBT협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동 조치를 준수하라고 요구되지 않는다. 특히 TBT협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조치보다 더욱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여섯째, 1979TBT협정과는 달리, TBT협정은, 상품의 특성에 관련되는 한, 상품이 생산되는 공정과 생산방법(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도 적용된다. TBT협정이 공정과 생산방법(PPMs)에 적용됨으로써 TBT협정의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TBT협정의 공정과 생산방법은 별개의 독립적인 개념은 아니다. TBT협정이 상품의 특성을 조건으로 하는 공정과 생산방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예컨대 TBT협정은 산업공정으로 야기된 환경피해의 감소 등 다른 목적에 관련된 공정과 생산방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곱째, TBT협정의 어느 규정도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없이는 유보될 수 없다.
여덟째, 각 회원국은 인간의 생명 또는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수준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TBT협정을 통하여 표준이 조화되는 과정에서 개별 회원국의 기술규정과 표준의 보호수준이 낮아지지 않아도 된다.
아홉번째, TBT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관한 협의와 분쟁해결은 WTO의 분쟁해결기관(Dispute Settlement Body: DSB)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우루과이라운드의 분쟁해결양해 (DSU)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GATT의 XXII조와 XXIII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다른 회원국이 TBT협정 3조, 4조, 7조, 8조 및 9조상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무역이익이 현저하게 영향받는다고 판단한 회원국은 TBT협정상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의 조치에 관하여도 WTO분쟁해결절차가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이 TBT협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지방정부 조치에 대하여, 해당 회원국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라. TBT협정의 기본개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관련 기본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첫째, 표준과 적합성평가절차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는, 그 맥락을 고려하고 TBT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UN체제내에서 또한 국제표준기관이 채택한 정의에 의하여 부여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갖는다. 그러나 TBT협정의 부속서1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기술규정과 표준의 가장 큰 차이는 기술규정의 강제성(mandatory character)이다. 기술규정은 정부의 권위에 근거한 강제적인 상품표준이지만, 표준은 공인된 기관의 승인에 근거한 자발적인 상품표준이다. 적합성평가절차는 상품이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충족시켰는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기술규정과 표준은 상품의 정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규정과 표준은 상품이 특정의 특성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공정과 생산방법의 결과일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TBT협정상 표준의 정의에 '상품의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이 언급된 점에서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1) 기술규정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은 정부가 부과한 강제적 상품표준이다. 기술규정은 그 준수가 강제적이며,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과 생산방법을 규정한 문서이다. 또한 기술규정은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배타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2) 표준
표준(standard)은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으며,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상품 또는 관련 공정과 생산방법의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규정하며 공인된 기관 (recognized body)이 승인한 문서이다. 또한 표준은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배타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상품의 품질, 다른 상품과의 호환성 또는 소비자의 편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의 표준은 정부 또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농무부는 일부 농산품에 대하여 자발적인 등급과 품질표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표준을 충족시킨 농산품은 'A등급'(Grade A)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는 그러한 농산품이 그러한 표준을 충족시키거나 등급을 설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표준의 준수는 자발적이지만, 구매자의 표준의 수용이 광범위한 경우에 제조자들은 그 표준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대규모의 상품 구매자인 정부 또는 그 기관은 정부구매사양에 표준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러한 표준의 일반적 수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기술규정의 초안에서 표준의 참조를 포함하는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다.
(3) 적합성평가절차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이다. 적합성평가절차에는 표본추출, 시험과 검사; 평가, 검증과 적합의 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및 이들의 결합 등이 포함된다.
많은 경우에 기술규정과 표준은 적합성평가절차를 필요로 한다. 기술규정과 표준의 위반으로 피해 또는 심각한 상업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상품이 판매되기 전에 적합성평가절차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표본 상품의 시험이다. 기술규정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적합성평가절차를 확립하지만, 표준의 경우에 그 권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A가 자신의 상품이 B표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C시험소가 발급한 증명서를 근거로 소비자가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술규정과 표준에 대한 상세한 적합성평가절차가 발견되나 그들 사이의 일관성은 결여되어 있다. 적합성평가절차는 자발적일 수도 있고 정부에 의한 강제적일 수도 있다.
(4) 국제조화 및 통합
가장 대표적인 국제표준의 조화기관은 1946년에 창설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이다. 관련 국내표준기관들로 구성된 ISO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가 담당하는 전기문제를 제외한 분야의 표준화를 관할한다. 지역적 국제표준의 조화기관으로는 유럽의 CEN, CENELEC과 ETSI가 특히 유명하다. OECD도 국제조화와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규정과 표준의 국제조화(international harmonization)는 부문별로 이루어진다. TBT협정의 아류협정인 SPS협정에서 몇가지 그러한 예가 발견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수역사무소(OIE),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의 기관들이 대표적 예가 된다. 그러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승인체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통신표준은 국제전신전화협의위원회(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CCITT)에서 채택된다.
기술규정과 표준의 국제조화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IEC가 채택한 전기제품의 국제표준은 유럽의 CENELEC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며, 관련 EC법에 언급되었다. 따라서 IEC의 국제표준을 충족한 전기제품은 그러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EC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1982년에 채택된 '상품의 국경통제의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ation of Frontier Controls of Goods)의 부속서는 기술규정의 준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동 협약은 강제적 표준, 검사장소 및 이행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마. 적합성평가제도 및 MRA의 허용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이다. 적합성평가절차에는 표본추출, 시험과 검사; 평가, 검증과 적합의 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및 이들의 결합 등이 포함된다.
적합성평가절차의 주된 내용은 평가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평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관한 규칙이다.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절차와 적합성평가의 승인에 관한 규칙은 지방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도 적용된다.
(1)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절차
기술규정과 표준과의 적합성의 명확한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에, 중앙정부기관은 다른 회원국 원산 상품에게 다음의 두가지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첫째, 적합성평가절차는 다른 회원국산 동종상품의 공급자가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산 동종상품의 공급자 또는 다른 어떤 국가산 동종상품의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채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 절차에 의하여 예견될 때, 시설현장에서 적합성평가행위를 하고 적합성평가제도의 표시(mark)를 획득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절차규칙에 따라 적합성평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둘째, 적합성평가절차는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되고 채택되고 적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부적합이 초래할 위험을 고려하여 상품이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고 수입회원국에게 적절한 확신을 주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적합성평가절차가 보다 엄격하거나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위의 비차별 의무와 무역장벽제거 의무의 이행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적합성평가절차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또한 동종의 국내상품의 경우보다 다른 회원국산 상품에 대하여 불리하지 않은 순서에 따라 실시되고 완료된다. 둘째, 각각의 적합성평가절차의 표준처리기간은 공표되거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예상처리기간이 신청자에게 통고된다. 신청의 접수시에 담당기관은 서류의 완전함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모든 결함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고한다. 담당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자에게 적합성평가의 결과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송부하여 정정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게 한다. 신청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가 요청한다면, 담당기관은 가능한 정도까지 적합성평가절차를 진행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담당기관은 신청자에게 적합성평가절차의 단계와 지연사유를 통고한다. 세째, 정보요건은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수료를 산정함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네째,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되어 제공된 다른 회원국 상품에 관한 정보의 비밀성은 국내상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보호되는 방법으로 존중된다. 다섯째, 다른 회원국산 상품의 적합성 평가에 부과된 수수료는 자국산 또는 다른 어느 국가산 동종상품의 적합성 평가에 부과될 수수료와의 관계에서 형평적이다. 이 경우에 신청자 시설의 위치와 적합성평가기관 사이의 차이로 인한 통신, 운송 및 다른 비용이 고려된다. 여섯째, 적합성평가절차에 사용된 시설의 위치와 표본의 선택은 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일곱째,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이 결정된 후에 상품의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상품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는 해당 상품이 관련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여전히 충족시킨다는 적절한 확신의 존재의 결정에 필요한 정도에 한정된다. 여덟째, 적합성평가절차의 운영에 관한 이의를 검토하고 이의가 정당할 경우에 정정행위를 취할 절차가 존재한다.
상품이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 적합하다는 명확한 보증이 요구되고 국제표준기관이 내린 관련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이 적합성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그러한 지침 또는 권고 또는 그 관련된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단 국가안보요건; 기만행위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근본적인 기후 또는 다른 지리적 요인; 근본적인 기술적 또는 하부구조적 문제 등의 이유로 해당 회원국에게 그러한 지침 또는 권고 또는 그 일부분이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위 의무가 제외된다. 적합성평가절차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회원국은 적절한 국제표준기관이 적합성평가절차의 지침과 권고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국제표준기관이 내린 관련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된 적합성평가절차의 기술적 내용이 그러한 관련 지침과 권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적합성평가절차가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기술규정에 적용되는 절차적 요건과 비슷한 요건이 적용된다.
채택된 모든 적합성평가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즉시 또는 달리 입수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수출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 또는 생산방법을 수입회원국의 요건에 적응시키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절차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 시간을 허용한다.
회원국은 자신의 영토내에서 합리적인 현장점검(spot checks)을 할 수 있다.
(2).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의 승인
다른 회원국의 적합성평가절차가 자기의 절차와 다른 경우에도, 다른 회원국의 절차가 자기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의 보장을 제공한다면, 회원국은 가능하다면 언제나 다른 회원국의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가 수락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상호간의 만족스러운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a) 수출회원국의 관련 적합성평가기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기술능력; (b)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락을 수출회원국의 지정된 기관이 내린 결과로 국한시킴.
수출회원국 기관의 기술능력에 관한 양해의 도달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 점에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으로 서로의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의 '상호승인을 위한 협정' (agreements for the mutual recognition)의 체결을 위하여 협상하도록 장려된다. 이러한 협정의 체결에 있어서 회원국은 호혜적 혜택의 부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호혜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회원국이 적합성평가의 승인에 관한 혜택을 완전하게 자유로이 부인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회원국은 자신의 영토 또는 다른 어떤 국가에 위치한 기관에게 부여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회원국 적합성평가기관이 자신의 적합성평가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도록 권장된다. 따라서 자신의 적합성평가절차에 다른 회원국 기관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가 부여된다.
(3) 지방정부/비정부기관 및 국제/지역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제도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절차와 적합성평가의 승인에 관한 법원칙은 지방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및 국제기관과 지역기관의 경우에 적용된다.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에 관하여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i). 지방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는 기술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처럼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경우보다 약화된 수준이다. 회원국은 자기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이 적합성평가의 중앙정부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가능한 합리적 조치'(such reasonable measures as may be available)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중앙정부 바로 아래 급의 지방정부의 적합성평가절차가 TBT협정 5.6.2조와 5.7.1조에 따라 통고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다른 지방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관의 통고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회원국은 TBT협정 5.6조와 5.7조에 언급된 통고, 정보의 제공, 의견제시 및 논의를 포함하여 다른 회원국과의 접촉이 중앙정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원국은 자신의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이 적합성평가절차의 중앙정부기관에 관한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이 적합성평가절차의 중앙정부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물론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에 관하여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ii) 비정부기관
회원국은 적합성평가절차를 운영하는 자기 영토내의 비정부기관이 제안된 적합성평가절차의 통고의무를 제외한 적합성평가의 중앙정부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가능한 합리적 조치'(such reasonable measures as may be available)를 취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자기 영토내의 비정부기관이 적합성평가절차의 중앙정부기관에 관한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회원국은 자신의 비정부기관이 제안된 적합성평가절차의 통고의무를 제외한 적합성평가절차의 중앙정부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자신의 중앙정부기관이 이들 비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적합성평가절차에 의존할 것을 보장한다.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절차는 중앙정부기관이 상품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요구될 때 적용된다. 그러나 중앙정부기관의 적합성평가권한이 지방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관에 이양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인정(accreditation)이라 하며 적합성평가의 일부이다. 이러한 권한의 이양은 중앙정부기관이 비정부기관에 의존하는 좋은 예가 된다.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 승인이 비정부기관에게 적용되는 것은 표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일 것이다.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보증기관의 인증은 정부 자체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보다는 산업에 대한 봉사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러한 기관의 신뢰가 문제가 되며, 외국의 기관이 그러한 인증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의 승인에 관한 기본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iii) 국제/지역적 적합성평가제도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의 명확한 보장이 요구된 경우에, 회원국은 가능하면 언제나 적합성평가의
국제제도를 수립 채택하고 그 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자기 영토내의 관련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여하고 있는 국제/지역적 적합성평가제도가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본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국제/지역적 적합성평가제도가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본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회원국은 국제/지역적 적합성평가제도가
적합성평가절차의 중앙정부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자신의 중앙정부기관이 이들
국제/지역적 적합성평가제도에 의존할 것을 보장한다.
2. 적합성평가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가. APEC에서의 MRA 동향
(1) 일반적 동향
APEC의 표준과 적합성에 관한 문제는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APEC무역투자위원회' (APEC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이하 'CTI'라 함) 회의에서 설치된 'APEC표준및적합성소위원회' (APEC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이하 'SCSC'라 함)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SCSC는 지속적으로 역내의 표준과 적합성이 APEC의 모토인 개방적 지역주의의 달성에 공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APEC에서의 표준과 적합성에 관한 논의와 검토의 기본은 1994년 SCSC의 설치와 함께 채택된 'APEC표준및적합성골격에관한선언' (Declaration on an APEC Standards and Conformance Framework)이다. 또한 이 선언은 1995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채택된 '오사카행동의제' (Osaka Action Agenda)에서 표준과 적합성 분야의 네가지 공동목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네가지 공동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과 적합성평가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둘째, APEC회원국들의 강제적 (규제적) 및 자발적 (비규제적) 표준을 국제표준에 일치시키며; 셋째, 강제적 및 자발적 분야에서 종합적인 상호인정약정망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network)을 달성하며; 넷째, 강제적 및 자발적 분야에서의 상호인정약정에의 광범위한 참여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APEC회원국 내의 요구된 기술적인프라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증진함이다. 다음에서 APEC의 표준과 적합성에 관한 일반적 동향을 이러한 네가지 공동목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한다.
(가) 국제표준에의 일치
APEC회원국들의 표준을 국제표준에 일치시키기 위한 기본작업으로서 SCSC는 '회원국표준의국제표준에의일치를위한APEC지침' (An APEC Guide for the Alignment of Member Economies' Standard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를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SCSC는 'ISO Guides 3 - Identification of National Standards that are Equivalent to International Standards'와 'ISO Guide 21 - Adop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national Standards'가 APEC회원국들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못하며 시대에 뒤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다라 SCSC는 PASC (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태평양지역표준회의)와 협력하여 마련한 새로운 초안 (revised Guide 21)을 ISO에 제출하였고 이 초안은 현재 ISO에서 검토되고 있다.
APEC회원국들은 선진국들의 경우에 2000년까지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2005년까지 우선적으로 국제표준에 일치되어야 하는 다음의 네가지 표준그룹을 확정하였다: 전기기기 (TV, 라디오, 비데오, 냉장고 및 에어콘); 고무제품 (고무장갑과 콘돔); 식품라벨; 및 기계.
APEC회원국들은 '기술규정의준비,채택,및검토를위한APEC지침' (APEC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Review of Technical Regulations)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자발적 표준분야에서의 발전이 무역장벽의 효과적인 제거에 불충분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SCSC의 활동은 강제적 표준의 분야로 확대되도록 요구되었다. 이와 함께 '좋은규제관행을위한지침' (Guide for Good Regulatory Practices)의 채택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지침은 정부와 기업에 대한 규제적 부담이나 비용을 최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SCSC는 APEC회원국들이 국제표준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마땅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APEC회원국들은 국제표준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다음의 네가지 분야에서의 기술그룹을 설치하였다: TG1 - 선적(?)과 구조적 디자인 표준에 관한 기술그룹 (Technical Group on Loadings and Structural Design Standards); TG2 - 성능기준 주택 표준에 관한 기술그룹 (Technical Group on Performance Based Housing Standards); TG3 - 목재 표준에 관한 기술그룹 (Technical Group on Timber Standards); 및 TG4 - 위험지역장비에 관한 기술그룹 (Technical Group on Hazardous Area Equipment).
(나) 상호인정약정
SCSC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무역의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APEC회원국들 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규제체제로 인하여 이 분야에서의 발전은 아직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 SCSC는 다음의 상호인정약정의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장난감의 안전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상호인정약정장치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echanism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Toy Safety); 식품과 식료상품을 위한 포괄적 상호인정약정 (an umbrell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Foods and Food Products); 전기 및 전자장비의 안전을 위한 포괄적 상호인정약정의 수립을 위한 최종 단계 (Final stage for the establishment of an umbrell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Safety); 및 식품환수 및 식품환수지침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약정의 기초 (Drafting of an arrangement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food recall and food recall guidelines).
장난감의 안전에 관하여 처음에는 보다 종합적인 약정의 채택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APEC회원국들 중에서 장난감의 안전에 관한 규제체제의 다양함과 일부 회원국에서의 규제체제의 결여 등의 이유로 결국 정보의 교환에 국한되고 있다. 또한 전기 및 전자장비의 안전과 식품환수 등의 두 분야에서의 상호인정약정은 '포괄적' (umbrella)임이 흥미롭다. 이들 포괄적 약정이 채택되면 APEC회원국들은 양자적 또는 다자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이행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자발적 분야에서의 진전은 돗보인다. 즉 APLAC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은 지역내 일부 국가들 사이의 시험결과의 상효인정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PAC (Pacific Accrditation Cooperation: 태평양인정협력)는 인정기관 차원에서의 품질체제인증 (quality system certification)의 상호수락의 이행을 개시하였다. 또한 APLMF (Asia Pacific Legal Metrology Forum: 아시아태평양법정도량형포럼)과 PASC (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태평양지역표준의회)도 상호인정약정에 관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 기술적 인프라의 개발
모든 APEC회원국들에서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역내의 무역과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예컨대 1994년의 '표준과적합성에관한APEC선언' (APEC Declaration on Standards and Conformance)에서 확인되었다. SCSC는 다음과 같이 기술적 인프라 (technical infrastructures)의 이행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진전을 위한 동반자' (Partners for progress: PFP) 프로젝트; HRD WG와 공동으로 '국제품질보장체제' (International Qualtiy Assurance System: IQAS) 프로젝트; 1999년부터 식품통제체제의 증대를 위한 통합적 지역적 접근에 관한 프로젝트; 및 SCSC계획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 연구의 수행 실시.
(라) 투명성의 보장
SCSC의 활동은 APEC회원국들 사이에서의 표준과 적합성에 관한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였다. 특히 'APEC표준과적합성지침' (APEC Standards and Conformance Guide)과 APEC의 홈페이지상의 표준과 적합성에 관한 정보체제의 수립으로 규제적 장벽에 부딪힌 역내 기업들의 접촉창구가 확인되었다. 표준과 적합성의 투명성의 확보는 역내에서의 WTO의 표준통고체제의 수락과 국제표준에의 점차적인 일치로 가능하여 지고 있다. SCSC는 표준과 적합성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마) 역내외적 협력
APEC은 표준과 적합성의 분야에서의 상호적 이익을 위하여 유럽위원회와 두 번의 대화를 가졌다. 또한 SCSC는 기업과의 협력을 위하여 APEC기업자문위원회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의 관련 권고를 참조하고 있다. ABAC의 대표는 정기적으로 SCSC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ABAC의 권고에 따라 1997년 SCSC는 APLAC다자인정약정 (APLAC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인정장치를 수립하였고; 전기기기, 고무제품, 식품라벨 및 기계를 국제표준에의 우선적 일치의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2) 통신장비의 적합성평가을 위한 상호인정약정
(가) 통신장비MRA의 채택
APEC회원국 정상들은 1995년 오사카에서 채택된 오사카행동의제 (Osaka Action Agenda)에서 통신장비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모델상호인정약정을 선택적으로 (on an elective basis) 개발하여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1997년 11월 뱅쿠버에서 회합한 APEC의 통상장관들은 통신장비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약정이 역내의 자발적조기무역자유화의 분야로 확인하고 이러한 작업이 1998년 전반기에 완료되고 1999년에 이행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APEC의 통신작업그룹 (Telecommunications Working Group: TEL)은 1997년 9월까지 통신장비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모델상호인정약정의 골격 (Framework)과 장비인증의 지역적 조화를 위한 APEC지침 (APEC Guidelines for Regional Harmonization of Equipment Certification)을 완성하였다.
결국 1998년 6월 5일 APEC의 17개 회원국 정보통신장관들은 '통신장비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약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n Conformity Assessment for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이하 '통신장비MRA' 라 함)을 채택하였다. 칠레만이 이 통신장비MRA의 서명을 거부하였다.
통신장비에 관한 첫 다자간 MRA인 APEC의 통신장비MRA는 1997년 11월의 뱅쿠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자발적조기분야별자유화'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의 일부에 해당한다. 즉 통신장비MRA는 15개 EVSL의 한 분야이며, 1999년 전반기에 시행될 9개 분야의 한 분야이다.
(나) 통신장비MRA의 의의
APEC의 통신장비MRA는 통신장비 분야에서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감소시키고, ITU에 의한 통신 분야의 표준의 발전에 공헌하고, 역내의 다른 분야에서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의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을 비롯한 APEC회원국들은 통신장비MRA의 채택으로 시험과 인증의 중복적인 절차의 배제를 통하여 세계시장의 1/3에 해당하는 450억달러에 상당하는 역내 통신 및 정보장비의 무역이 보다 자유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적 비용의 감소는 수출국의 통신장비의 생산자와 수입국의 관련 소비자에게 큰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통신장비MRA의 내용
1998년 5월 19일 서명된 미국과 EC 사이의 MRA의 통신분야의 분야별부속서와 마찬가지로 APEC의 통신장비MRA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통신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 무역을 촉진시키게 된다. 통신장비MRA는 수출국이 수입국의 통신장비에 관련된 강제적 요건에 대하여 통신장비를 시험하고/거나 인증할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할 법제도적 장치를 제공한다.
통신장비MRA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i) 통신장비MRA는 무선, 유선, 지상 및 위성 장비를 포함하여 통신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적용된다. 통신장비MRA는 WTO의 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의 적용을 받는 컴퓨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 통신장비MRA는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인정하고 감시할 절차를 규정한다.
(iii) 통신장비MRA는 수출국에 의하여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락하는 요건을 규정한다.
(iv) 통신장비MRA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신뢰의 구축에 필요한 과도기 기간을 규정한다.
(v) 통신장비MRA는 동 MRA의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공동위원회 (Joint Committee)를 설치한다.
(vi) 통신장비MRA는 동 MRA의 모든 당사국들의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규정한다.
물론 통신장비MRA는 강제적 기술요건 그 자체의 조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통신장비MRA에의 참여는 자발적이다. 즉 통신장비MRA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동 MRA를 채택한 회원국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일단 통신장비MRA에 참여하기로 약속하면 동 MRA는 준수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은 통신장비MRA를 관심있는 회원국들과 무역협정으로서 이행하기 위하여 서한교환 (exchange of letters)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1998년 5월 14일 APEC의 통신장비MRA와 미국과 EC 사이의 MRA의 통신의 분야별부속서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개정안의 통고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채택하였다. FCC의 제안에 의하면, 통신장비MRA에 대한 APEC회원국들의 성실한 준수와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라) 통신장비MRA의 이행계획
싱가포르에서 함께 채택된 '통신장비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APEC 상호인정약정에 관한 각료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APE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은 APEC의 각각의 회원국이 통신장비MRA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점을 그 부록에서 규정하였다. 시험보고서의 사오인정을 요구하는 제1차단계 (first phase)에 대하여 APEC의 9개 회원국은 원래의 1999년 7월의 시점을 그대로 약속하였으나, 나머지 8개 회원국은 2005년까지의 늦은 시점을 약속하였다. 장비인증의 상호인정을 요구하는 제2차단계에 대하여 오직 12개 회원국만이 2006년까지의 시점을 약속하였다. 제2차단계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및 파푸아뉴기니는 차후에 약속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통신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을 이유로 2002년부터 통신망단말장치 (network terminals)에 대한 시험결과만의 상호인정, 즉 제1차단계만을 약속하였다. 동 각료선언의 각주에서 칠레는 자신의 통신장비의 인증체제의 개방적 상황에 비추어 동 각료선언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장비MRA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시적 계획표 (Indicative Schedule for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n Conformity Assessment for Telecommunications
Equipment)는 다음과 같다.
[표-3 통신장비MRA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시적 계획표]
회원국 |
제1단계: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
제2단계: 장비인증의 상호인정 |
호주 |
이미 다른 회원국의 시험결과를 수락하고 있음 |
공급자의 선언이 수락되고 있으며, 인증이 요구되지 않음 |
브루나이 |
2003년 |
2003년 |
캐나다 |
1998년 말 |
1999년 말 |
중국 |
망단말기에 대하여 2002년 |
차후 결정 |
홍콩 |
이미 시행 중 |
1999년 7월 |
인도네시아 |
2005년 |
차후 결정 |
일본 |
1999년 7월 |
1999년 7월 또는 2000년 |
한국 |
1999년 7월 |
차후 결정 |
말레이지아 |
2003년 |
2003년 |
멕시코 |
2001년 6월 |
차후 결정 |
뉴질랜드 |
전기안전과 전자기양립성을 제외하고 표준의 설정은 정부가 아닌 망운영자의 책임임 |
전기안전과 전자기양립성을 제외하고 표준의 설정은 정부가 아닌 망운영자의 책임임 |
파푸아뉴기니 |
2001년 12월 |
차후 결정 |
필리핀 |
2005년 |
2006년 |
싱가포르 |
1999년 7월 |
1999년 말 |
대만 |
이미 시행 중 |
2000년 또는 2001년 |
태국 |
2004년 |
2006년 |
미국 |
FCC는 이미 다른 회원국의 시험자료를 수락하고 있음 |
1999년 7월 |
나. OECD에서의 MRA 동향
(1) OECD에서의 규제개혁의 일반적 동향
OECD에서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은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OECD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적 간섭으로 경제적 효율이 저하되고 지속적 성장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OECD는 반경쟁적이며 비생산적인 규제를 축소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ECD에서 '규제' (regulation)란 정부가 민간주체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수단을 의미한다. 정부의 규제에는 공식적인 법제도적 수단과 행정지도와 같은 비공식적 수단도 포함된다. 또한 정부의 위임을 받은 비정부기관에 의한 규제도 포함된다.
OECD의 규제개혁을 위한 작업의 목표는 규제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의 향상과 고용의 촉진 및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에 대한 네가지 추진전략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효율과 혁신을 위한 시장유인의 촉진이다. 예컨대 시장진입 및 탈퇴의 장벽, 가격통제 및 기타 경쟁제한적 요소의 제거를 의미한다. 둘째,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만 개선되어야 하는 규제의 질의 개선이다. 환경, 소비자보호, 보건, 안전 등의 사회규제에 대하여 규제비용을 최소화하고 규제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규제과정을 단순화하고 규제정책의 수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규제의 철폐를 위하여 영향력있는 전문가집단의 자문과 규제영향평가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를 실시하는 것이다.
OECD는 금융서비스, 통신, 전기, 전문직서비스, 농업/식량, 상품의 표준의 6개 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OECD의 특정 위원회의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차장이 조정의 역할을 한다. 예컨대 통신분야에서는 정보/통신위원회, 무역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경쟁정책위원회가 관여하고 있으며, 상품의 표준분야에서는 무역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관여하고 있다.
통신분야의 규제개혁에서는 회원국의 통신분야에서의 개혁의 경험과 결과를 연구하고, 범세계적 통신서비스의 연결, 재정지원 및 안전조치 등 추가적 개혁으로 이익이 결과하는 분야를 발굴/검토하고 있다. 상품의 표준분야의 규제개혁에서는 개인안전의 보호장비, 장난감, 통신장비 등 상이한 제품의 표준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검토하고, 표준의 준수와 개혁으로 기술혁신, 소비자의 복지 및 국제적 시장의 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997년 OECD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규제개혁을 위한 7개 정책적 권고 (policy recommendations)를 채택하였다: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의 분명한 목적과 이행의 골격을 수립하는 규제개혁프로그람의 채택;
둘째, 규제가 의도된 목적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제의 체계적인 검토;
셋째, 규제 및 규제절차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것의 보장;
넷째, 필요한 경우에 경쟁정책의 집행의 검토 및 강화;
다섯째, 경쟁의 촉진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적 규제의 개혁과 광범위한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경제적 규제의 제거;
여섯째, 국제협정의 이행과 국제적 원칙의 강화를 통하여 무역과 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장벽의 제거;
일곱째, 다른 정책적 목표와의 중요한 연계의 확인과 규제개혁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들 정책적 목표를 달성.
규제개혁을 위한 OECD의 작업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95.3.9. OECD이사회는 '정부규제의 질 향상을 위한 권고'를 채택함;
. 1995.5.4. OECD각료이사회는 규제개혁의 방향 및 방법 등을 검토하여 1997년 각료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함;
. 1995.6.15. 공공관리위원회는 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규제영향의 평가를 위한 비교지표의 개발 및 OECD공동 평가기준의 개발을 합의함;
. 1996.5.24. OECD각료이사회는 'OECD규제개혁에 관한 작업계획'을 승인하여, 6개 분야별 규제개혁 추진의 책임부서와 위원회를 지정함.
. 1996.5.29. 공공관리위원회는 '규제영향평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규제영향평가 (RIA)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규제환경에 관한 국제비교지수의 개발을 합의함;
. 1996.7.10. 무역위원회는 '시장접근과 규제개혁'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시장접근에 관하여 '상호인정제도'의 효율화 방안 등을 검토함. 이 심포지움에서 규제개혁은 중요한 무역의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2) 규제개혁의 부분으로서 표준과 적합성평가의 연구
표준과 적합성평가은 1997년 채택된 규제개혁의 정책적 권고의 여섯째 사항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적 권고에 따라 MRA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장벽의 제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현재로서 MRA를 포함한 표준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OECD연구의 대표적 예는 UR이후의 새로운 차원의 시장접근의 이해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작업과 규제개혁에 관한 OECD의 수평적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수행된 '상품의 표준, 적합성평가 및 규제개혁' (Product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Regulatory Reform, TD/TC/WP(96)49/REV2: 이하 'OECD연구')이다.
OECD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두가지이다. 첫째, OECD연구는 상품의 표준과 적합성평가 등의 절차가, 경쟁을 제한하고 외국 생산자의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기술혁신을 제한하는 경우에,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순수한 외곡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OECD연구는 상품의 표준 등의 규제적 목적이 보장되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규제개혁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두 번째 목적에서 OECD연구는 MRA의 효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OECD연구에서 주어진 정책적 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의 개발을 포함하여 규제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조화된 표준을 사용하고 국제표준을 과감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적합성평가절차를 비용과 이익의 측면에서 합리화하여야 한다. 넷째, WTO체제를 포함하여 표준에 관련된 조치에 대한 국제적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MRA 등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적합성평가의 인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여섯째, 규제의 무역에 대한 영향에 주목하여야 한다. 일곱째, 표준과 적합성평가에 관련된 민간부문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경쟁정책적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세계시장에서의 소비자' (Consumers in the Global Marketplace)라는 OECD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1996년 '소비자상품의 안전성 표준과 적합성평가'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Issues in a Global Marketplace)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주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적 시험과 인증은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상품의 시장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규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상품의 생산자에 의한 적합성의 자체선언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적합성평가절차의 상호인정은, 상품의 안전을 위한 표준을 보장하면서, 상품의 비용을 감소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증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넷째, 경쟁당국은 무역과 경쟁의 제한에 관한 국내 및 국제규범에 따른 자발적 표시 (voluntary marks)의 부여를 검토하기를 원할 수 있다. 다섯째, 자발적 표시를 부여하는 기구가 동등한 외국의 시험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무역에 대한 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 규제개혁이 아닌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의 동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상품의 표준과 적합성평가의 국제적 협력의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참고로 1981년 OECD회원국들은 '화학물질의 평가에서 도출된 자료의 상호수락에 관한 이사회 결정' (Decis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Mutual Acceptance of Data in the Assessment of Chemicals)을 채택한 일이 있다. 동 결정은 회원국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OECD의 시험지침 (Test Guidelines)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행된 화학물질의 시험결과가 건강, 안전 및 환경의 평가에 있어서 다른 회원국에 의하여도 수락될 것을 요구한다. 이 결정은 OECD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주도로 채택되었지만, OECD에서의 상품의 표준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MRA에 관한 정책의 개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어쨌든 OECD에서의 MRA를 포함한 적합성평가의 검토와 연구는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또한 상품의 표준과 적합성평가의 문제는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OECD의 이러한 연구는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MRA 등을 통한 국가간의 규제적 협력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현재 OECD에서 진행 중인 국제표준화활동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상품의 표준과 중복적인 적합성평가으로 야기되는 무역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의 연구의 결과는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MRA 등을 통하여 국제적 규제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OECD의 정책적 협력의 정신에 비추어, OECD가 회원국들이 강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MRA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적합성평가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MRA를 인식함으로써, OECD는 회원국들 상호간에 MRA의 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EU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 연구
1. 서 론
EU이사회는 1989년 12월 21일 '적합성평가에관한세계적접근에관한이사회권고' (Council Resolution on Global Approach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채택하였으며, 이 결정에서 EU이사회는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EU의 정책에 지침이 되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이 원칙 중 하나가 EC조약 제113조에 기초하여 제3국과 MRA를 체결함으로써 상품의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었으며, EU이사회는 동 결정에서 EC조약 제113조에 따른 구체적인 협상 지침 결정할 수 있도록 유럽위원회에게 권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럽위원회는 1992년 4월 적합성평가 부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위한 결정을 EU이사회에 권고하였으며, EU이사회는 이러한 유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년 협상 지침(Negotiating Directives)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미국, 캐나다 등과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on Agreement: 이하 'MRA'라 함) 체결을 위한 협상을 1994년 개시하였다. 결국 EU는 1997년 6월 10일 미국과 MRA (이하 'EU/미국MRA'라함) 를 체결하였으며 캐나다와는 동년 6월 13일 ,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동년 7월 19일 MRA (이하 각각 'EU/캐나다MRA', 'EU/호주MRA, 'EU/뉴질랜드MRA'라함)를 체결하였다.
이밖에도 EU는 스위스와도 MRA를 체결하였으며, 일본과 함께 홍콩, 이스라엘, 한국,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및 터키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주요 신흥공업국들과도 현재 MRA를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와같이 EU가 적극적으로 주요 무역상대국들과 MRA를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상품의 시험결과, 인증 (certification), 검사 (inspection)를 상호인정함으로써 양국의 무역을 촉진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명분아래 타국의 적합성평가요건에 따라 부과되는 무역장벽을 극복함으로써 EU의 수출자들과 상품이 더 적은 비용으로 용이하고 신속하게 주요 무역상대국 시장에 접근하도록 하여 EU의 수출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EU와 가장 먼저 MRA를 체결한 미국도 적합성평가절차의 상호인정은 상품무역의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정보기술이사회 (Information Technology Council)는 EU와의 MRA에 포함되는 6개 분야의 상품 중 통신단말장비와 기타 통신 관련 상품의 미국과 EU간 무역량은 MRA 체결 당시인 1997년 약 500억불이었으며 MRA의 체결로 동 분야에서만 미국기업들이 1년에 약 13억 7천만불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율을 수 % 인하한 것과 동동한 효과라고 보았다.
이하에서는 EU가 체결한 MRA 중 EU/미국MRA를 중심으로 협정 체결의 협상 과정을 개관하고, 아울러
EU/미국MRA를 중심으로 EU/캐나다MRA, EU/호주MRA, EU/뉴질랜드MRA를 상호비교 하기로 한다.
2. EU의 MRA체결 과정
가. EU/미국MRA
1992년 협상 지침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미국과 상호인정협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1994년 개시하였으며 1997년 6월 20일 Leon Brittan 유럽위원회 부위원장과 Barshefsky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합중국과유럽공동체간의적합성평가에관한상호인정협정' (Agreement on Mutual Recognition in relation to Conformity Assessmen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mmunity)에 가서명하였다. 이 때 양국은 1997년 말까지 수의약제와 산업용 잠그개(industrial fastners)를 포함한 추가적인 분야별 부속서의 협상을 종결하고 동 분야를 협정 부속서에 추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교환하였다.
협상 후 1998년 3월 30일 유럽위원회는 협정의 체결에 관한 EU이사회의 결정을 제안하였다. EU이사회는 유럽위원회의 동 제안에 따라 1998년 5월 13일 협정의 서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고, 1998년 5월 18일 런던에서 열린 EU와 미국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협정에 서명하였다.
(1) 미국과의 MRA 체결의 필요성
그동안 미국 회사들이 EU시장에서 요구되는 제3자 인증을 획득하는데는 다음의 3가지 수단이 있었다.
첫째, 유럽에 상품 견본을 보내 유럽의 '공인기관' (notified body)에 의해 시험과 인증을 하게 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업자들의 공장을 조사하는 유럽 조사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였다.
둘째 미국에 소재한 유럽의 시험기관의 자회사가 시험과 인증을 하도록 하였다.
세째, 몇몇 상품의 경우, 유럽 인증기관과 하도급 계약을 하고 있는 미국 시험기관이 시험을 하였다. 이 경우에는 미국 시험기관이 요청된 시험을 하고 나서 시험데이터를 유럽 시험기관에 보내 평가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CE마크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세가지 방법 중에서 미국의 시험기관은 상품 인증의 최종 단계에서 배제되었으며 이러한 부담은 상품 분야마다 다양하였다. 예컨대, 가스장치에 있어서는 유럽의 인증기관과 하도급계약을 하고 있는 미국 시험기관이 미국 회사의 시장 접근 요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증할 수 있으나, 전기제품의 경우에는 전자기간섭에 관한 EU지침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다. 왜냐하면 하도급 계약에 따르면 미국 시험기관들은 '공학적 판단' (engineering judgement)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유럽 시험기관들에게는 요청되지 않은 부가적인 시험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EU의 상품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위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은 미국 표준에 따라 이미 시험된 상품에 대하여 불필요한 시험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 상품의 수출에 부가적 장벽이 되었다.
결국 미국과 EU간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은 미국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미국내 생산지에서 유럽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미국 제조업자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더 큰 경쟁력을 갖도록 의도되었다.
한편 EU로서도 미국은 EU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기 때문에 상이한 표준과 적합성평가절차에 의한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하여 EU의 수출자들과 상품이 미국 시장에 보다 쉽고 용이하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미국과의 MRA를 통해, MRA상의 미국 기관들이 조사와 인증에 있어서 '필수적인'(essential)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EU와 미국간 MRA 체결에서의 장애
(가) 적합성평가제도의 상이함
EU와 미국은 양국간의 적합성평가제도의 상당한 차이로 인해, 협상시 많은 시간동안 기본적 정보 및 해당 분야별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였다. 또한 제도의 운영과 조직에서의 차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절차의 완전한 상호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다.
예컨대, 약품 인증과 자동차 배기량 시험과 같은 몇몇 예외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미국은 규제 승인을 위해 EU보다는 제조업자들의 발표에 더 많이 의지하였다. EU의 제도는 주로 규제되는 분야에 있어서 제3자 적합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제3자 절차는 품질제도의 심사와 제3자 등록관에 의한 승인 뿐만 아니라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과 인증을 의미하며, 정부에 의해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공인 기관' (notified body) 만이 이러한 제3자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MRA체결 전까지 비 유럽기관이 공인 기관으로서 EU에 의해 인정을 받기 위한 체제는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MRA에 의해서, 미국 기관들은 EU의 공인기관이 될 수 있으며, EU에 수출되는 상품의 인증 및 시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EU는 미국의 민간 적합성평가기관이 EU의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되기 전에 그러한 민간 적합성평가 기관의 자격을 보증할 시에, 미국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미국내에서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 미국 인증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있는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이하 'NIST'이라함)는 1994년 자율적합성평가제도사정(Voluntary 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Evalution: 이하 'VCASE'이라 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나 민간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NIST는 VCASE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분야에 민간 인증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시험기관이나 인증기관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VCASE의 평가기준은 개별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나 NIST는 VCASE가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ization : ISO)에 의해 발전된 바 대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절차를 따를 것으로 확인하였다. 1994년 6월 워싱턴 회의에서 EU협상단은 VCASE 프로그램이 MRA에 따라 EU가 미국 기관의 공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승인하는데 충분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정부간 접촉은 미국과 EU간의 인증과 평가 수준에서 많은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였다.
(나) 미국 적합성평가제도의 복잡성
EU협상단은 미국의 적합성평가제도가 복잡하다는 데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로의 시장 진입을 위해 유럽의 CE마크와 유사한 미국 국가 내지 북미 마크의 결여가 지적되었다.
미국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실제로 매우 복잡한데 이러한 복잡함은 미국 내에서의 거래에 많은 장애가 되며, 실제로 미국 국내기업, EU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에게도 그러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이 EU의 1994년 '미국내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장벽 보고서(Report on United State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가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적인 국제무역장벽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미국은 EU의 제도와는 달리 외국 시험기관을 배제하는 정책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의 적합성평가제도를 개선하는 조치는 미국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되는 EU와 다른 외국 제조업자들의 요구를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3) MRA협상에서의 대서양간기업위원회의 역할
(가) TABD의 출범
EU/미국MRA의 협상은 미국 측은 USTR과 상무부가 EU측에서는 유럽위원회 DG Ⅰ,Ⅲ가 협상을 주도하였으며, 양 국의 민간산업도 참여하였다.
MRA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11개 부문에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정보기술, 공공 방송망에 부속되는 통신 단말기, 의료기기, 전기안전, 전자기간섭(eletromagnetic inteferences), 조제약, 압축장치, 도로안전장치, 잔디깎는 기계, 오락용 선박, 헬멧과 같은 개인보호장구.
MRA 체결을 위한 양국의 협상은 양국 경제지도자들이 양국간의 투자 및 무역에 대한 장벽의 제거를 통하여 보다 긴밀한 경제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채널인 대서양간기업위원회 (Trans-Atlantic Business Board : TABD)가 1995년 11월10일 미국 Sheville에서 출범함으로써 촉진되었다. TABD는 투자 및 무역에 대한 장벽 제거의 우선정책(priorities), 이를 위한 권고안 등을 양국의 정부 고위 관리가 참석한 가운데 결정 및 권고하고, 동 권고안에 관한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1995년 Sheville회의에서 TABD는 70개의 구체적인 권고를 하였으며 그 중 에는 '표준, 인증 및 규제정책' 분야에서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TABD는 1996년 이 권고안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1996년 6월 Washington에서 열린 미-EU 회담에 제출하였다. 1997년에도 TABD는 미-EU회담에 앞서 TABD 우선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1996년 Chicago회의
TABD는 1996년 Chicago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목적은 1995년의 TABD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우선정책을 정립하며, 동년 12월에 예정된 미-EU회담에 전달할 강한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TABD는 1996년 11월 9일 시카고선언(Chicago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TABD는 MRA분야에 관하여 그동안의 미국-EU간 MRA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이루어진 성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1997년 1월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TABD는 구체적이며 의미있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특히 조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결과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분야에서는,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미-EU 부품 제조업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국제적 규제조화를 위해 강화된 공정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UN/ECE 공정을 국제적 규제조화를 위한 적절한 포럼으로 합의하였다.
(다) 1997년 우선정책보고서와 Rome회의
1997년 5월 13일 TABD는 동년 6월에 예정된 미-EU 정상회담시 제출할 우선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TABD의 주요한 정책 분야별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표준, 인증 및 규체정책' 부분에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ⅰ) "한번 승인되면, 대서양간 시장 어디에서든 인정된다(approved once, accepted everywhere in the Transatlantic marketplace)"는 원칙에 기초한 표준, 인증 및 규제정책의 개혁;
ⅱ) 상이한 표준 및 규제 정책으로 발생하는 고비용 장벽의 제거를 위한 더 많은 규제 협력;
ⅲ)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ⅳ) 공급자/제조업자의 적합성선언의 더 많은 이용.
특히 표준, 인증 및 규제정책 부문에서 TABD는 MRA의 체결이 TABD의 효율성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면서 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1996년 Chicago 선언에서와 동일하게 자동차 규제의 조화를 위한 세계적 포럼으로 UN/ECE(WP29)를 확정하는 것을 우선쟁책으로 하였다. WP29는 제111차 회기에서 자동차의 상호인정에 관한 세계적협정 (Global Agreement)을 검토하였다. TABD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과 EU의 WP29대표가 자동차에 관하여 세계적협정 하에서 발전된 규칙을 국내법에 도입한다는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약속과 함께 세계적협정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 인증 및 규제 정책에 관한 대서양간 잠정 위원회' (Transatlantic Advisory Committe on Standards, Certification and Regulatory Policy : TACS)의 설치하여 "한번 승인되면, 대서양간 시장 어디에서든 인정된다" 는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대서양간 규제 모델에 관한 공동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1997년 11월 6일 TABD 정기회의는 이탈리아 Rome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계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1998년 초까지 UN/ECE(WP29)를 통하여 인증의 상호인정과 자동차 규제의 국제조화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협정에 관하여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EU와 미국간의 MRA 체결을 환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MRA를 이행할 것과 가능한 많은 범주의 상품이 장래에 MRA에 포함될 것을 권고하였다.
나. EU/캐나다MRA
1992년 협상지침에 따라 EU는 1994년 캐나다와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1997년 6월 10일 EU와 캐나다는 '캐나다와유럽공동체간의상호인정에관한협정' (Agreement on Mutual Recognition between Canada and the European Community)에 가서명하였다. 1998년 5월 6일 유럽위원회는 협정의 체결에 관한 EU이사회의 결정을 제안하였다. EU이사회는 유럽위원회의 동 제안에 따라 1998년 5월 13일 협정의 서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협정은 1998년 5월 14일 EU와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체결되었다.
다. EU/호주, 뉴질랜드
EU와 호주, 뉴질랜드는 1995년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각각 시작하였으며, 1996년 7월 19일
'호주(뉴질랜드)와유럽공동체간적합성평가,인증및마크에관한상호인정협정' (Agreement on mutual
recognition in relation to 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s and markings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Australia(New Zealand))에 가서명하였다. EU와 호주, 뉴질랜드는 1998년 2월 5일 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을 종결하였으며, 이 협상 후 유럽위원회는 협정의 체결에 관한 EU이사회 결정을
제안하였고 1998년 6월 18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3. MRA의 구성과 체결분야
EU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하
'MRA'라 함)은 기본협정인 '골격협정' (Framework Agreement)와 관련 분야별 부속서(Sectoral
Annex)로 구성되어 있다. EU/미국MRA는 총 22개조의 골격협정 과 6개의 분야별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EU/캐나다MRA는 골격협정이 총 20개 조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 상호인정 대상분야는
EU/미국MRA와 동일하다. EU/호주MRA와 EU/뉴질랜드MRA는 골격협정이 그 내용이 동일한 총 1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인정 대상분야에서 약간 차이가 날 뿐이다. [표-1 참조]
[표-4 : EU가 체결한 MRA의 골격협정 비교]
구분 |
EU/미국 |
EU/캐나다 |
EU/호주 |
EU/뉴질랜드 |
정의 |
1조 |
1조 |
1조 |
1조 |
협정의 목적 |
2조 |
- |
- |
- |
일반적 의무 |
3조 |
2조 |
2조 |
2조 |
협정의 일반적 적용범위 |
4조 |
3조 |
3조 |
3조 |
경과약정 |
5조 |
4조 |
분야별부속서 |
분야별부속서 |
지정당국 |
6조 |
6조 |
6조 |
6조 |
지정과 기입절차 |
7조 |
11조 |
12조, 8조 |
12조, 8조 |
적합성판정기관에 대한 정지 |
8조 |
8조 |
8조 |
8조 |
적합성판정기관에 대한 철회 |
9조 |
11조 |
12조, 8조 |
12조, 8조 |
적합성판정기관에 대한 감시 |
10조 |
10조 |
- |
- |
적합성판정기관 |
11조 |
7조 |
- |
- |
정보교환 |
12조 |
9조 |
9조 |
9조 |
분야별접촉처 |
13조 |
13조 |
분야별부속서 |
분야별부속서 |
공동위원회 |
14조 |
11조 |
12조 |
12조 |
규제권한의 유지 |
15조 |
14조 |
13조 |
13조 |
상호인정의무의 정지 |
16조 |
15조 |
- |
- |
비밀 |
17조 |
- |
- |
- |
수수료 |
18조 |
16조 |
분야별부속서 |
분야별부속서 |
제3국과의 협정 |
19조 |
17조 |
11조 |
11조 |
적용영역 |
20조 |
18조 |
13조 |
13조 |
발효, 수정 및 종료 |
21조 |
19조 |
14조 |
14조 |
최종규정 |
22조 |
- |
- |
- |
민사책임 |
- |
5조 |
- |
- |
원산지 |
- |
- |
4조 |
4조 |
지정절차의 검증 |
- |
- |
7조 |
7조 |
적합성판정절차의 통일 |
- |
- |
10조 |
10조 |
각 협정의 분야별 부속서에 포함된 상호인정 대상 분야는 EU/미국MRA와 EU/캐나다MRA의 경우
통신단말기, 전자기적합성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EMC), 전기안전 (Electrical Safety), 오락용
소형선박 (Recreational Craft), 의약품 GMP (Pha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약품생산공정품질관리),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이다. EU/호주MRA와
EU/뉴질랜드MRA의 경우 위 대상 분야에서 오락용 소형선박과 전기안전이 제외되고, 대신
EU/뉴질랜드MRA에는 압력용기기와 기계가, EU/호주MRA에는 여기에 다시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다.
[표-2 참조]
[ 표-5 : EU가 체결한 MRA의 대상분야 ]
대상분야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의료기기 |
O |
O |
O |
O |
의약품 GMP |
O |
O |
O |
O |
통신기기 |
O |
O |
O |
O |
전자기적합성 |
O |
O |
O |
O |
전기 안전 |
O |
O |
||
오락용 소형선박 |
O |
O |
||
저압용기 |
O |
O |
||
기계 |
O |
O |
||
자동차 |
O |
|||
계 |
6 |
6 |
8 |
7 |
4. 골격협정 비교 검토
가. 용어의 정의
EU/미국, EU/캐나다MRA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일반적 용어는 『ISO/IEC:1996 지침서2』에 규정된 정의에서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단, 양 협정에 규정된 정의와『ISO/IEC:1996 지침서2』에 규정된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EU/미국, EU/캐나다MRA가 우선한다.
EU/미국MRA에는 지정당국 , 지정 , 규제당국이 정의되어 있으나, EU/캐나다MRA는 여기에 협정,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기관을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에서는 적합성평가에 관한 일반적 용어는 『ISO/IEC:1991 지침서2』인 '표준화와 관련 활동에 관한 일반적 용어와 그 정의' 와 EN 45020 (1993년 판)에 규정된 정의에서 주어진 의미를 가지며,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지정당국을 정의한다.
(1) 협정상 용어의 정의
(가) 지정당국
EU/미국, EU/캐나다MRA는 '지정당국' (Designating Authoriy)을 협정에 명기된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 감시, 지정의 정지, 정지의 제거, 또는 철회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지정당국을 그 관할권 내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 정지 또는 그 지정을 철회할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한편,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일부 분야별 부속서에 언급된 상응하는 기능을 가진 다른 기관과 당국도 지정당국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
(나) 지정
EU/미국MRA는 '지정' (Designation) 을 지정당국에 의한 이 협정상의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할 적합성평가기관의 확인(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EU/캐나다,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는 지정을 지정당국에 의한 적합성평가활동을 수행할 적합성평가기관의 허가로 규정한다.
(다) 규제당국
EU/미국MRA, EU/캐나다MRA는 특별히 '규제당국' (Regulatory Authority)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협정상 규제당국은 당사국 관할권내에서 상품의 사용 또는 판매를 통제할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당사국 관할권내에서 판매된 상품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 기관 또는 실체를 의미한다.
(라) 협정
EU/캐나다MRA는 특별히 '협정' (Agreement)을 정의한다. 협정은 '골격협정'(Framework Agreement)과 모든 분'야별 부속서' (Sectoral Annexes)를 의미한다. 분야별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EU/미국, EU/캐나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분야별 부속서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마) 적합성평가
EU/캐나다,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에서 정의된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은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 심사를 의미한다.
(바) 적합성평가기관
EU/캐나다MRA은 '적합성평가기관' (Conformity Assessment Body)을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절차의 수행에 종사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그 활동과 전문적 지식이 적합성평가과정의 모든 또는 일부 단계의 수행을 포함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일부 분야별 부속서에 언급된 상응하는 기능을 가진 다른 기관과 당국도 적합성평가기관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
(2) 코멘트
EU/미국MRA와 EU/캐나다MRA는 이들 협정에 규정된 용어 이외의 다른 용어의 정의는 『ISO/IEC:1996 지침서2』에서 주어진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더 늦게 체결된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ISO/IEC:1991 지침서2』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협정과 ISO/IEC지침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협정이 우선하는 것은 모든 협정이 동일하다.
나. 협정의 목적
(1) EU/미국MRA
EU/미국MRA의 목적은 각각의 당사국이 분야별 부속서에서 구체화된대로 수입당사국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타방 당사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이나 당국에 의해 산출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락하거나 인정할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인정의 목적은 당사국들의 영토에서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이 협정의 대상인 모든 상품에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2) EU/캐나다MRA
EU/캐나다MRA는 EU/미국MRA와 같이 협정의 목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EU/호주, EU/뉴질랜드MRA
EU/호주, EU/뉴질랜드MRA도 EU/캐나다MRA와 같이 협정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코멘트
EU/미국MRA의 궁극적인 목적은 타방당사국의 적합성평가결과를 수락하거나 인정하는 상호인정을 통하여 서로에게 상품의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품의 시장접근에 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협의의 개시는 물론 제21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협정의 종료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접근의 장애가 발생한 상품의 해당 분야별 부속서만을 종료할 수도 있다.
한편 EU/미국MRA는 EU/캐나다, EU/호주 및 EU/캐나다MRA와 같이 공동위원회가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상품의 시장접근에 관한 분쟁의 경우에는 당사국간의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다. 협정의 적용범위와 효력
(1) 적용범위
EU/미국MRA와 다른 세 협정은 각각의 일방당사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타방당사국인 유럽공동체의설립조약이 적용되는 영역 및 동 조약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EU/뉴질랜드MRA는 Toklau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상품과 관련하여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협정은 비특례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에 따라 당사국간 상품에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상품이 판매되는 당사국의 비특례원산지규정이 결정적이다.
또한 EC와 호주(뉴질랜드)와의 MRA 및 호주와 EFTA회원국과의 MRA를 고려하여, EU/호주MRA는 뉴질랜드산 상품, EU/뉴질랜드MRA는 호주산 상품, EU/호주MRA는 EFTA산 상품에게도 적용된다.
(2) 경과약정
EU/미국MRA와 EU/캐나다MRA는 당사국들이 분야별 부속서에 따라 경과약속의 이행을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들은 적합성평가에 있어서 완전한 상호인정의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신뢰구축과 완전한 상호인정 조건의 충족을 위해 분야별 부속서에 경과약정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이러한 경과약속의 이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 EU/미국MRA
협정의 당사국들은 분야별 부속서에 명기된대로 신뢰구축에 관한 경과약속(transition commitments)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분야별 부속서에서 규정된 경과기간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방당사국이 문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경과단계로부터 완전한 운영단계로 진행되지 않는다.
각각의 분야별 경과약정은 그 완료시기를 명기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상호합의에 따라 경과약정을 개정할 수 있다.
(나) EU/캐나다MRA
협정의 당사국들은 분야별 부속서에 포함된 경우에 신뢰구축에 관한 경과약속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각각의 분야별 경과계획 (Sectoral Transition Plan)은 그 완료시기를 명기하여야 한다. EU/캐나다MRA는 경과단계로부터 완전한 상호인정의 조건으로의 이행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기술 능력의 부족'을 입증하는 증거가 문서로 증명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공동분야그룹 (Joint Sectoral Groups)에서 이루어진 권고를 고려하여 상호합의에 의하여 경과기간을 수정할 수 있다.
(다) 코멘트
경과약정은 EU가 미국의 복잡한 적합성평가제도로 인해 미국 시험소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결과를 인정하는데 주저하였기 때문에 둔 규정이다. 따라서 경과약정은 적합성평가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전에 당사국들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적합성평가기관에 관한 신뢰구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우리나라가 EU와 MRA 체결을 위해 협상하게 될 경우, EU가 우리나라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특정 상품 분야에 대하여 경과약정을 두고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MRA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EU시장에 접근함으로써 수출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MRA에 포함시키려 하는 상품 분야에 대한 국내 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 및 검사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EU와의 신뢰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협정의 효력 발생, 개정 및 종료
(가) 효력 발생
여섯 분야별 부속서와 EU/미국MRA는 당사국들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절차 완료를 확정하는 서한을 교환한 날 이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분야별 부속서는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EU/캐나다,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는 EU/미국MRA와 거의 동일한 효력발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 제3국에 대한 효력
EU/미국MRA와 다른 세 협정 모두 당사국간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국과
일방당사국에 의하여 체결된 상호인정협정에 포함된 의무는 제3국의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의 수락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에게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다) 개정
1) EU/미국MRA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한 EU/미국MRA는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서한교환으로 분야별 부속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속서는 당사국들이 동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절차 완료를 확정하는 서한을 교환한 날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발효된다.
2) EU/캐나다MRA
EU/캐나다MRA의 개정과 분야별 부속서의 추가 절차는 EU/미국MRA의 규정과 동일하다.
3) EU/호주, EU/뉴질랜드MRA
EU/호주, EU/뉴질랜드MRA에 대한 개정은 상호 합의에 의한다. 분야별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당사국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개정효력의 발생 등의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종료
1) EU/미국MRA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6개월의 서면 통지를 통하여 협정의 전부 또는 개별 분야별 부속서를 종료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분야별 부속서를 종료하는 경우 당사국은, 이 조항 절차에 일치하여, 잔여 분야별 부속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총의에 의하여 이 협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총의에 실패한 경우, 협정은 6개월의 말일에 종료된다.
또한 EU/미국MRA는 협정 종료이후 기존의 적합성평가결과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협정 전체
또는 개별 분야별 부속서의 종료 후, 당사국은 규제당국이 건강, 안전 및 환경의 고려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분야별 부속서 범위내의 기타 요건의 충족실패에 근거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종료 이전에 이미 이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 결과를 계속 수락하여야 한다.
2) EU/캐나다MRA
EU/캐나다MRA의 종료 철차는 EU/미국MRA의 종료 절차보다 단순하다. 각각의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6개월의 서면 통지를 줌으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EU/호주, EU/뉴질랜드MRA
각각의 당사국은 서면으로 6개월의 통지를 줌으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코멘트
EU/캐나다MRA에는 EU/미국MRA와 같이 분야별 부속서의 하나 이상을 종료하는 경우 당사국은 잔여
분야별 부속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총의에 의하여 본 협정의 개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러한
총의에 실패한 경우, 협정은 6개월 말일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라. 기관
(1) 지정당국
(가) EU/미국MRA
당사국들은 분야별 부속서에 명기된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책임이 있는 '지정당국' (Designatory Authority)이 이러한 기관의 지정, 감시, 정지의 해제와 지정의 철회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EU/캐나다MRA
당사국들은 분야별 부속서에 명기된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책임이 있는 '지정당국' (Designatory Authority)이 이러한 기관을 지정, 감시, 정지, 정지의 제거 또는 지정의 철회를 위한 결정의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의 정지 또는 지정 정지 제거의 경우 당해 지정당국은 즉시 타방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EU/캐나다MRA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EU/캐나다MRA와 비교하여 지정당국은 적합성평가기관을 감시할 권한을 가지지 않지만 동 기관의 지정정지를 제거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적합성평가기관이 그 지정의 정지 전에 수행한 적합성평가은 지정기관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유효하게 된다.
(2) 적합성평가기관
(가) EU/미국MRA
분야별 부속서에 수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은 동 분야별 부속서에 명기된 요건에 관한 적합성을 평가할 적격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당사국들은 적합성평가절차의 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EU/캐나다MRA
수출당사국의 영토에서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은 수입당사국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이러한 요건에 관한 적합성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지정당국은 각각의 부속서에 이러한 기관이 지정된 적합성평가 활동의 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은 분야별 부속서에 명기된 요건에 관하여 적합성을 평가할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사국들은
이 기관에 지정된 적합성평가 활동의 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접촉처
(가) EU/미국MRA
각각의 당사국은 각각의 분야별 부속서상의 활동에 책임을 질 '접촉처' (contact point)를 지명하고 서면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나) EU/캐나다MRA
각각의 당사국은 각각의 분야별 부속서상의 활동에 책임을 질 접촉처를 지명하고 서면으로 그 이름과 주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EU/캐나다MRA는 접촉처의 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상품에 대한 신뢰구축 행위, 긴급조치 및 규제적 집행에 관한 통신(communications)은 통상적으로 분야별 접촉처에 의하여 직접 다루어진다.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분야별 접촉처에 관하여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다.
(4) 공동위원회
(가) EU/미국MRA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 (Joint Committee)를 설치하며,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효과적인 기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각의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서 한 표씩을 가지며, 만장일치 동의 (unanimous consent)로 결정한다. 그리고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규칙과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효과적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이 협정에 일치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입, 정지, 철회 및 검증;
b) 분야별 부속서의 경과약정의 개정;
c) 이 협정과 분야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하여 개별 분야별공동위원회에서 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
d)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의 논의를 위한 포럼의 제공;
e) 이 협정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고려;
f) 추가적인 분야별 부속서 협상의 조정;
g) 이 협정 또는 분야별 부속서를 개정할지 여부의 고려.
(나) EU/캐나다MRA
EU/미국MRA의 경우와 같이, EU/캐나다MRA에서 양 당사국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가 설치되며,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효과적 기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동위원회는 당사국들의 총의로 결정을 내리고 권고를 채택하여야 한다.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회합할 것이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분야별 부속서의 개정;
b) 특정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을 철회하는 결정의 효력 발생;
c) 각 당사국이 적합성평가기관이 필요한 능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사용한 절차에 관한 정보의 교환;
d) 기술능력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위 결정;
e) 분야별 부속서에 언급된 법률, 규제 및 행정규정의 수정에 관한 정보 교환과 당사국들에게의 통고;
f) 건강과 안전, 시장접근 및 이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 협정과 분야별 부속서의 운영에 관한 문제의 처리.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양 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협정의 효과적인 기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동위원회는 총의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권고를 채택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는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적어도 1년에 한 번 회합하여야 한다.
각각의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부가적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기능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책임을 지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들 사항은 대체적으로 EU/캐나다MRA의 규정과 유사하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임무에 분야별 부속서의 개정을 특정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과 철회로 국한하며,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다른 관련 요건과의 준수를 검증하기 위한 공동팀 또는 전문가팀을 지명하며, 이 협정을 또 다른 분야로의 확대를 용이하게 함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EU/미국MRA의 경우처럼, 이 협정과 분야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 규정되어 있다.
(5) 분야별공동위원회
(가) EU/미국MRA
공동위원회는 적절한 규제당국과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로 구성되는 분야별공동위원회 (Joint Sectoral 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다.
(나) EU/캐나다MRA
공동위원회는 당사국들의 적절한 지정 및 규제당국과 전문가로 구성된 개별 분야별부속서에 대한 분야별공동그룹 (Joint Sectoral Group)을 설치할 수 있다.
EU/캐나다MRA는 EU/미국MRA와 달리 분야별공동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U/캐나다MRA상 공동분야별그룹은 다음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a) 일방당사국의 요청으로, 상호인정에 대한 경과계획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를 검토하고 상호 관심인 쟁점에 관하여 공동위원회에 자문적 의견을 줌;
b) 특정 부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특정 부속서에 관련된 규정, 절차 및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정보와 자문의 제공;
c) 건강과 안전 측면을 포함하여 각각의 분야별 부속서의 이행과 운영의 다양한 측면의 검토; 그리고
d) 분야별 부속서 요건의 해석 문제를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 권고를 줌.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공동위원회는 소위원회 (subcommittee)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EU/캐나다MRA과
같이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당사국의 상호인정의무
(1) 일반적 의무 :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
(가) EU/미국MRA
EU/미국MRA의 당사국, 즉 EC 및 그 회원국들은, 분야별 부속서에 명기된 대로, 미국과 EC 및 그 회원국들의 구체화 된 법률, 규제 및 행정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용된, 타방 당사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이나 당국에 의해 산출된, 구체적 절차의 결과를 수락하거나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부속서에 분야별 경과약정 (transitional arrangements)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경과약정의 완료 후에 위의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EU/미국MRA는 당사국들이 표준 또는 기술규정의 상호 수락 (acceptance)을 수반하지도 않고, 분야별 부속서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준 또는 기술규정의 동등성의 상호인정을 수반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 EU/캐나다MRA
EU/캐나다MRA는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에 관한 일반적 의무에 있어서 EU/미국MRA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EU/호주, EU/뉴질랜드MRA의 양 당사국들은 이들 협정과 일치하여 자국의, 즉 EC와 호주(뉴질랜드)에 의하여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해 발행되고 분야별 부속서에서 확인된 법률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시험보고서, 인증서 (certificates), 공인 (authorizations) 및 적합성의 표시 (marks)를 포함한 적합성의 증명 (attestations)을 수락하여야 한다.
또한 EU/호주, EU/뉴질랜드MRA도 당사국들의 표준 또는 기술규정의 상호 수용이나 이러한 표준 또는 기술규정의 동등성의 상호인정을 수반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단, EU/미국, EU/캐나다MRA와는 달리 분야별 부속서에 구체화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코멘트
중요한 점은 네 가지 MRA 모두 각 당사국의 표준이나 기술규정의 상호인정, 또는 표준이나 기술규정의 동등성 그 자체의 상호인정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협정 당사국들은 오직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만을 상호인정하거나 수락할 의무만을 갖게 된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EU/미국, EU/캐나다MRA와는 달리, 상호인정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적합성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시험보고서, 인증서, 공인 및 적합성의 표시를 포함한 적합성의 증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장차 우리가 EU와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상호인정의 의무가 적용될 적합성평가결과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추진 분야별로 상호인정의 범위에 따른 득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EU/미국, 캐나다MRA와 EU/호주, 뉴질랜드MRA의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EU/미국, EU/캐나다MRA의 당사자는 각각 미국과 캐나다(일방) 및 EC와 그 회원국(타방)인데 반해 EU/호주, EU/뉴질랜드MRA의 당사자는 각각 호주·뉴질랜드(일방)와 EC(타방)이다. 따라서 EU의 입장에서 볼 때 수락 또는 수용해야 하는 적합성평가결과의 범위는 전자의 경우 EC는 물론 EC회원국의 기술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적합성평가평가결과를 포함하는데 반해 후자는 EC의 기술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적합성평가결과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2) 상호인정의무의 정지
EU/미국MRA와 EU/캐나다MRA는 EU/호주와 EU/뉴질랜드MRA와 달리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인정의무를 특별한 요건하에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는 '인정의무의 정지' (Suspension of Recognition Obligations)로, 후자에서는 '시장접근' (Market Access)이란 제목으로 규정한다.
(가) EU/미국MRA
EU/미국MRA상 당사국이 특정 분야별 부속서상의 상호인정의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타방당사국의 협정상의 의무 불이행의 결과로서 분야별 부속서 범위내의 자국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의 손실을 입는 경우;
b) 제14조 제5항에 언급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적합성평가요건의 채택의 결과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이 동 요건을 이행하는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아서 분야별 부속서 범위 내의 동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의 손실로 결과한 경우;
c) 타방당사국이 협정 규정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및 규제 당국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나) EU/캐나다MRA
EU/캐나다MRA의 분야별 부속서의 조건에 따라 상호인정을 부여할 당사국의 의무는 타방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계속 행위하는 경우에 조건적이다:
a) 적합성평가절차를 적용받은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b) 협정의 규정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및 규제 당국을 실제로 유지하는 경우.
또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요건의 이행의 결과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방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이 요건을 이행하는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타방당사국은 문제의 분야별 부속서상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 코멘트
EU/캐나다MRA의 상호인정의무 정지를 발동할 수 있는 첫째 요건이 EU/미국MRA와 비교하여 모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EU/미국MRA는 협정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장접근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라고 그 요건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EU/캐나다MRA는 기술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여 기술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와 시장접근의 제공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EU/캐나다MRA는 EU/미국MRA와는 달리 분야별 부속서에 해당되는 상품의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이외에는 구체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정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U/미국MRA는 당사국들간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미국, EU/캐나다MRA는 시장접근상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나, EU/호주, EU/뉴질랜드MRA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시장접근상의 문제 발생한 경우
공동위원회가 협정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바. 세이프가드조치
EU/미국MRA와 EU/캐나다MRA는 적합성평가절차를 통하여 입증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규제당국이 특정한 상황을 요건으로 동 상품의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U/미국MRA에서는 '규제적 권한의 유지' (Preservation of Regulatory Authority) 라는 제목으로 규정하며, EU/캐나다MRA에서는 '세이프가드조치' (Safeguards)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EU/호주MRA와 EU/뉴질랜드MRA에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1) EU/미국MRA - 규제적 권한의 유지
EU/미국MRA는 협정의 어느 규정도 당사국이 안전;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이나 건강의 보호; 환경; 소비자를 위하여; 및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분야별 부속서 범위 내의 위험에 관하여, 자신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보호 수준을 자국의 법률, 규제 및 행정조치를 통하여 결정할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EU/미국MRA는 협정의 어느 규정도 규제당국이 상품이:
a) 자국 영토에서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을 손상시킬 수 있고;
b) 적용될 수 있는 분야별 부속서 범위 내의 법률, 규제 또는 행정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또는
c) 적용될 수 있는 분야별 부속서의 범위내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한 경우에는, 동 규제당국이 모든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규제당국이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의 내용으로는 동 상품의 시장에서 철수, 시장에서 동 상품의 배치 금지, 상품의 자유 이동의 제한, 상품의 회수 (product recall) 및 수입금지를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포함할 수 있다. 규제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타방당사국과 상대 규제당국에 이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EU/캐나다MRA - 세이프가드조치
각각의 당사국의 적절한 규제당국은 자국의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각각의 법률 및 규제 규정을 집행한다. 또한 수입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수출당사국의 법적 대표가 아니다.
당사국 또는 자신의 규제당국의 하나가 분야별 부속서상의 적용대상인 타방당사국의 상품이 1) 자국 영토에서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을 손상시킬 수 있거나, 2) 적용될 수 있는 분야별 부속서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영토의 동 당사국은 자국의 적용할 수 있는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상품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시장에서 동 상품의 배치를 금지하며, 동 상품의 자유이동을 제한하거나, 상품의 회수(product recall)를 개시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진 영토의 규제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유와 함께 상대 규제당국과 공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입당사국의 요건에 따라 인증된 상품의 국경 검사와 점검은 가능한 한 즉시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영토내에서 상품의 내부이동에 관련된 검사에 관하여 동종 국내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 코멘트
EU/미국MRA는 EU/캐나다MRA와 비교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추가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즉 EU/미국MRA는 EU/캐나다MRA상의 두 요건 이외에 타방당사국의 상품이 관련 분야별 부속서 범위 내의 법률, 규제 또는 행정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는 경우 EU/미국MRA는 통지 대상을 타방당사국과 상대 규제당국으로 하고 있으나, EU/캐나다MRA는 공동위원회와 상대 규제당국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EU/캐나다MRA는 수입당사국의 요건에 따라 인증된 상품의 국경 검사와 점검이 신속하게
완료되고, 동 상품의 내부 이동에 관련된 검사가 동종 국내상품보다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세이프가드조치의 남용을 간접적으로나마 완화시키고자 한다.
사.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지정
(1)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지정과 새로운 도입
EU/미국MRA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과 새로운 도입에 관하여 동 협정 제7조에서 별도로 '지정과 기입 절차' (Designation and Listing Procedures)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EU/캐나다MRA를 위시한 다른 두 협정은 공동위원회 규정에서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과 철회에 관하여 함께 규정하고 있다.
(가) EU/미국MRA
분야별 부속서에서 확인된 지정기관은 동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일치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새로운 적합성평가기관을 분야별 부속서의 적합성평가기관 목록에 추가하려는 경우,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추가하고자 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제안을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하고, 공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하게 된다. 타방당사국은 동 제안의 접수 후 60일 이내에, 확정 또는 반대에 관한 입장을 표시하여야 하며, 확정의 경우에 분야별 부속서에 새로운 적합성평가기관의 포함이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타방당사자가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 또는 준수 (compliance)에 관하여 문서화된 증명된 증거에 기초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한 증거를 더 완전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30일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동 적합성평가기관은 관련분야별 부속서의 적합성평가기관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는 당해 적합성평가기관이 검증되도록(verified)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검증이 완료된 후, 분야별 부속서에 동 적합성평가기관을 기입하는 제안이 타방당사국에 다시 제안될 수 있다.
(나) EU/캐나다MRA
새로운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동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의 제안을 발송하여야 한다. 타방당사국이 동 제안에 동의하거나 이의제기 없이 60일이 만료하면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분야별 부속서에 포함이 유효하게 된다. 타방당사국이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 또는 준수에 관하여 제안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공동위원회는 제안 당사국으로 하여금 동 협정에 일치하여 감사(audit)를 포함하여 검증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의 실시 이후 새로운 적합성평가기관의 도입(포함) 결정과 도입 (포함) 발효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지정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의 결정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부속서의 개정을 제안하는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지원 문서와 함께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동 제안과 문서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타방당사국이 동 제안에 동의하거나 반대없이 60일이 만료한 경우, 동 적합성평가기관의 분야별 부속서에의 포함은 유효하게 된다. 타방당사국이 위의 60일의 기간 내에 동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준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동 적합성평가기관의 검증을 수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 또는 준수의 검증은 관련 지정당국의 참여로 당사국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의적절하게 실시된다. 이 때 공동위원회는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다른 관련 요건과의 준수를 검증할 공동팀 또는 전문가팀을 지명하여야 한다. 검증의 결과는 가능한 한 신속히 동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새로운 적합성평가기관의 도입(포함)의 경우에, 이러한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해 수행된 적합성평가은 당사국들의 분야별 부속서에 동 도입을 합의한 일자부터 유효하게 된다.
(라) 코멘트
적합성평가기관의 도입을 타방 당사국이 반대하는 경우 실시하게 되는 검증은 EU/캐나다MRA는 제안 당사국이,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는 당사국 공동으로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지명되는 공동팀 또는 전문가팀)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나, EU/미국MRA는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2)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정지
적합성평가기관의 정지 (suspension)에 있어서 EU/캐나다,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는 EU/미국MRA와 매우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 EU/미국MRA
당사국은 분야별 부속서에 기입된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 또는 준수에 관한 이의 (contestations)와 이러한 적합성평가기관을 정지할 의도를 타방당사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의의 통고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정당화될 때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타방당사국은 동 적합성평가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동 적합성평가기관에게 이의를 논박하거나 동 이의의 기초가 되는 하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의는 관련 분야별공동위원회에서 당사국간에 논의되어야 한다. 분야별공동위원회가 없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당사국은 동 사항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분야별공동위원회, 또는 (분야별공동위원회가 없는 경우) 공동위원회가 합의하는 경우, 동 적합성평가기관은 정지되어야 한다.
분야별공동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가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 또는 준수의 검증이 요구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동 적합성평가기관이 소재한 영토 당사국에 의해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나, 정당화된 경우에는 당사국들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의제기 통고 후 10일 이내에 분야별공동위원회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한 사항은 결정을 위해 분야별공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분야별공동위원회가 없는 경우, 동 사항은 공동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야 한다. 공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동 적합성평가기관은 이의를 제기한 당사국의 요청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분야별 부속서에 수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정지되면, 당사국은 정지 이후 동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 결과를 수락하거나 인정할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
다만, 당사국의 규제당국이 건강, 안전 또는 환경의 고려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분야별 부속서의 범위내 기타 요건의 충족실패에 근거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동 당사국은 정지 이전에 동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 결과를 계속 수락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정지는 당사국들이 당해 적합성평가기관의 미래의 지위에 관하여 합의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나) EU/캐나다MRA
각각의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준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오직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당화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 방식으로 공동위원회에 행사될 것이다.
공동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관련 분야별그룹의 권고로 동 타방당사국의 영토에서 활동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 또는 준수의 검증이 요구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동 검증은 관련 적합성평가기관이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당사국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당사국은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국의 지정당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이의가 제기된 적합성평가기관은 동 기관의 지위에 관한 불일치가 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시점부터 권한있는 지정당국에 의하여 정지된다. 당해 기관은 동 기관의 미래의 지위에 관한 합의가 공동위원회에서 도달되기까지 계속 정지되어야 한다.
공동위원회 또는 지정당국에 의하여 후일에 제거된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에 대한 적합성인증 또는 기타 증거서류는 시장에서의 동 상품의 제거에 대한 건강과 안전의 고려에 기초한 적절한 규제당국에 의한 구체적 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여야 한다.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각각의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관할권내의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준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오직 예외적인 환경하에 행사된다. 이러한 이의는 타방당사국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객관적이고 증거를 들어 주장된 방식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 또는 준수의 검증이 요구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동 검증은 관련 지정당국의 참여와 함께 당사국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검증의 결과는 가능한 한 즉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달리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가 제기된 적합성평가기관이, 분야별 부속서의 Ⅱ장 (Section)에 포함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불일치가 확정된 때로부터 동 기관의 미래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도달되기까지 권한있는 지정당국에 의하여 정지된다.
(라) 코멘트
EU/미국MRA는 다른 세 MRA와는 달리 당사국이 적합성평가기관의 정지를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EU/미국MRA는 공동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결정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당해 적합성평가기관은 이의를 제기한 당사국의 요청으로 정지되도록 규정하나, EU/캐나다,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는 오직 공동위원회의 합의로만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EU/캐나다MRA와는 달리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준수의 검증 결과를 동 기관의 정지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규정하여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EU/캐나다,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는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준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오직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행사될 것으로 규정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의 정지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EU/미국MRA를 비롯한 네 MRA가 적합성평가기관의 정지 후 동 기관이 이미 산출한 적합성평가결과를 계속 수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EU/미국MRA는 이러한 의무의 예외(예컨대 건강, 안전 또는 환경의 고려, 또는 분야별 부속서의 요건 충족실패)가 EU/캐나다MRA의 경우(예컨대 건강, 안전)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고,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의무의 예외를 결정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EU/미국, EU/캐나다MRA는 규제당국이지만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지정당국이다.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정지의 합의기관도 EU/미국MRA는 분야별공동위원회 또는 분야별공동위원회가 없는 경우 공동위원회로 하고 있으나, EU/캐나다,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는 공동위원회로 하고 있다.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준수의 검증은 EU/미국, EU/캐나다MRA가 원칙적으로 동 기관이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수행되고 정당화되는 경우에 당사국 공동으로 수행되도록 규정하나,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는 관련 지정당국의 참여와 함께 당사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공동위원회가 검증을 위해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다른 관련 요건에 대한 준수를 검증할 공동팀 또는 전문가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철회
적합성평가기관의 철회에 관하여 EU/미국MRA는 제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EU/캐나다MRA,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는 모두 '공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 적합성평가기관의 새로운 도입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가) EU/미국MRA
분야별 부속서에 기입된 적합성평가기관을 철회하려는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서면으로 동 제안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적합성평가기관은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즉시 통고받아야 하고, 제안된 철회의 기초가 되는 하자를 논박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통고의 접수 후 적어도 30일의 기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 제안의 접수 후 60일 이내에 타방당사국은 확정 또는 반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 확정되면 분야별 부속서목록에서 동 적합성평가기관의 철회가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타방당사국이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 또는 준수를 지지함으로써 동 철회의 제안을 반대하는 경우, 동 적합성평가기관은 분야별 부속서의 적합성평가기관 목록에서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의 절차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정지의 경우와 유사하다. 즉 분야별공동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가 관련 적합성평가기관의 공동 검증을 수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분야별공동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가 당해 기관을 공동으로 검증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점에서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정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검증이 실시되는 경우와 다르다. 이러한 검증의 완료 후 적합성평가기관의 철회 제안은 타방당사국에게 다시 제출될 수 있다.
분야별 부속서에 기입된 적합성평가기관의 철회 후, 당사국의 규제당국이 건강, 안전 및 환경의 고려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분야별 부속서 범위 내의 기타 요건의 충족실패에 근거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동 당사국은 철회 이전에 동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계속 수락하여야 한다.
(나) EU/캐나다MRA
EU/캐나다MRA에서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철회 절차는 EU/미국MRA에서의 경우보다보다 다소 단순하다. 즉,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을 철회할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제안을 발송한다. 타방당사국이 제안에 동의하거나 반대없이 60일이 만료하면, 적합성평가기관의 분야별부속서로부터의 철회가 유효하게 된다. 60일의 기간 내에 철회가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이나 준수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는 제안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정에 일치하여 감사를 포함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EU/호주, EU/뉴질랜드MRA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철회 절차는 EU/캐나다MRA와 같이 새로운 적합성평가기관의 도입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U/캐나다MRA와는 달리 이들 협정에서는 철회 전에 동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적합성평가은 공동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유효하게 된다.
(라) 코멘트
EU/캐나다MRA가 검증 이후 동 기관의 철회의 결정과 발효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은 흥미롭다.
또한 타방당사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가 철회를 제안한 당사국에게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증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이러한 경우 적합성평가기관의 정지 규정과 같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EU/미국MRA는 타방당사국이 철회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분야별공동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공동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EU/캐나다MRA는 동 기관의 철회를 제안한 당사국에 의하여 검증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에서는 정지의 경우와 같이 관련 지정당국의 참여와 함께 당사국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행된다.
(4)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감시
EU/미국MRA는 적합성평가기관의 감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적합성평가기관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지 또는 철회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달리 EU/캐나다MRA는 '협정의 감시'라는 제목으로 EU/미국MRA보다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부속서1에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U/미국MRA상의 감시 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다른 세 협정의 규정을 비교 검토한다.
(가) EU/미국MRA
EU/미국MRA는 EU/캐나다MRA의 경우보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의 감시를 규정하고 있다.
지정당국은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해당되고 적용되는대로, 분야별 부속서에 기입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상품 또는 공정의 적합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지정당국은 정기적인 감사 또는 평가를 통하여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분야별 부속서에 기입된 적합성평가기관이 분야별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검증하는데 사용된 방법을 비교할 것을 약속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현존하는 평가제도가 이러한 비교 절차의 부분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지정당국은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신뢰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대 지정기관과 필요한대로 협의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의 합의로 이 협의는 분야별 부속서에 기입된 적합성평가기관의 적합성평가활동 또는 기타 평가에 관련된 감사/검사에의 공동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
지정기관은 필요한대로 모든 기술요건이 확인되고 만족스럽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타방당사국의 관련 규제당국 및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EU/캐나다MRA
EU/캐나다MRA는 EU/미국MRA와는 달리 적합성평가기관의 감시에 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당사국은 협정의 만족스러운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내에서 임시협의 (ad hoc consultation)를 할 수 있다.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을 대신하여 자국(요청당사국)의 요건으로 활동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의 감사와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적합성평가절차의 일관된 적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은 협정의 분야별 부속서에 의하여 적용받는 관련 영역에서 각 당사국 규제당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해석회의 (interpretation sessions)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지정기관은 정기적인 감사 또는 평가에 의하여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빈번함과 성격은 국제적인 최선의 관행 (international best practices)과 또는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합의되어야 한다.
지정당국은 비교 연습 (comparison exercises)이 합리적인 비용 내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숙련도 시험 또는 기타 비교 연습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적합성평가과정과 절차의 신뢰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상대 지정기관과 필요한대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협의는 적합성평가활동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의 기타 평가에 관련된 감사에의 공동 참여가 적절하고 합리적 비용 이내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동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 지정당국은 모든 규제 요건이 확인되고 만족스럽게 취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의 관련 규제당국과 필요한 대로 협의하여야 한다.
(라) 코멘트
EU/캐나다MRA는 적합성평가기관이 규제당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자국 법률과 규정에 관한 해석회의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EU/미국MRA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EU/미국MRA가 소극적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을 감시하여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EU/캐나다MRA는 더 적극적인 준수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새로운 적합성평가절차의 도입
EU/미국MRA,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는 새로운 적합성평가절차의 도입을 '공동위원회' 규정에 마련하고 있지만, EU/캐나다MRA는 '시장접근'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가) EU/미국MRA
당사국이 분야별 부속서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적합성평가절차를 도입하는 경우, 당사국들이 협정과 관련 분야별 부속서의 범위 내로 이러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게 할 목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동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적합성평가 요건의 채택으로 분야별 부속서 범위내의 당사국 상품의 시장접근이 손실되면 관련 분야별 부속서상의 의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이 동 요건을 이행하는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EU/캐나다MRA
당사국이 분야별 부속서의 대상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또는 추가적 적합성평가절차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협정과 관련 부속서의 범위 내로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요건이 이행된 후,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이 동 요건을 이행하는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타방당사국은 문제의 분야별 부속서상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당사국이 분야별 부속서의 대상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적합성평가절차를 도입하는 경우,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다면, 공동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이 협정에 의해 설립된 상호인정이행약정 (mutual recognition implementing arrangements) 내에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코멘트
EU/캐나다MRA는 적합성평가절차의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도입의 효과에 관하여 EU/미국MRA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EU/캐나다MRA는 EU/호주, EU/뉴질랜드MRA와는 달리 공동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협정과 관련 부속서의 범위내로 있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적합성평가요건의 도입이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인정의무의 정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 민사책임 (Civil Liability)
EU/캐나다MRA는 적합성평가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당사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EU/미국,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에는 없는 규정이다.
(1) 적합성평가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이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을 받은 상품의 디자인, 제조, 시험, 검사, 유통 또는 판매에 관하여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급자, 적합성평가기관, 지정기관, 규제당국 또는 정부의 이들 서로에 대한 또는 소비자에 대한 민사책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방당사국 영토의 법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것으로 의도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국들은 각각의 적합성평가기관이 이 협정상의 운영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적절한 준비를 하도록 요구되는 것에 합의한다.
당사국들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가끔 각각의 적합성평가기관이 이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및 당사국의 이익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통고의무
각각의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적합성평가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토에서 개시될 우려가 있거나 개시된 소송 또는 기타 절차를 타방당사국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3) 협력의무
각각의 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의 이익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소송 또는 절차의 조사와 방어에 있어서
타방당사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이러한 소송 또는 절차의 조사와 방어에 요구되는 관련
문서와 실질적인 증인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데 합리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 양자간 협력절차
(1) 협의절차
(가) EU/미국MRA
앞서 기술한대로 EU/미국MRA의 목적은 당사국들의 영토에서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이 협정의 대상인 모든 상품에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것인데, 상품의 시장접근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협의가 즉시 개시된다. 협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시장접근이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협의 90일 이내에 동 협정 제21조에 따라 이 협정을 종료할 권리를 발동할 수 있다.
(나) EU/캐나다MRA
EU/캐나다MRA는 상품의 시장접근의 장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국 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공동위원회가 건강과 안전, 시장접근 및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이 협정과 분야별 부속서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협정의 전문상에 '당사국 영토에의 시장접근에 요구되는 각각의 적합성평가절차의 상호인정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며'라고 언급한다. 상호인정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상품의 시장접근에 장애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위원회가 이 협정과 분야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코멘트
EU/미국MRA은 상품의 시장접근에 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협의의 개시는 물론 제21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협정의 종료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접근의 장애가 발생한 상품의 해당 분야별 부속서만을 종료할 수도 있다.
한편 EU/미국MRA는 EU/캐나다,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와 같이 공동위원회가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상품의 시장접근에 관한 분쟁의 경우에는 당사국간의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2) 정보교환
(가) EU/미국MRA
EU/미국MRA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환 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국은 분야별 부속서에 확인된 법률, 규제 및 행정규정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둘째 각각의 당사국은 적어도 협정의 효력발생 60일 전에 협정의 대상물에 관한 법률적, 규제적 및 행정적 변경을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안전, 건강 또는 환경보호의 고려에서 보다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은 가능한 한 곧 타방당사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셋째 각각의 당사국은 자국의 지정당국 그리고/또는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변경을 즉시 타방당사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넷째, 공동위원회는 자국의 책임 하에 있는 기입된 적합성평가기관이 분야별 부속서에서 개술된 법률, 규제 및 행정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절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속서에 확인된 규제당국은 적합성평가절차의 신뢰유지를 보장하고 모든 기술요건이 확인되며 만족스럽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대 규제당국과 필요한 대로 협의하여야 한다.
(나) EU/캐나다MRA
EU/미국MRA의 정보교환 규정이 당사국간 의무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EU/캐나다MRA는 당사국간은 물론 공동위원회를 통하여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EU/캐나다MRA에서 당사국간 정보교환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국은 분야별 부속서에 확인된 법률, 규제 및 행정규정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둘째 각각의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물에 관련된 변경을 타방당사국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안전, 건강 및 환경보호의 고려에서 보다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협정 효력발생 60일 전에 새로운 규정을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셋째 각각의 당사국은 자국의 지정당국과 적합성평가기관의 변경을 즉각 타방당사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EU/캐나다MRA에서 공동위원회가 갖는 정보교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위원회는 분야별 부속서에 명기된 적합성평가기관이 필요한 눙력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용된 절차에 관한 정보의 교환에 책임을 진다.
둘째 공동위원회는 분야별 부속서에 언급된 법률, 규제 및 행정규정의 수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한 수정을 당사국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정보교환 의무에 관하여 EU/캐나다MRA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미국MRA에서와 같이 당사국은 자국의 책임하에 있는 적합성평가기관이 분야별 부속서에 개술된 법률, 규제 및 행정요건과 동 부속서에 명기돤 능력 (competence)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절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정보교환과는 별도로, 당사국들은 적합성평가기관이 분야별 부속서에 개술된 법률, 규제 및 행정요건과 동 부속서에 명기된 능력 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을 비교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교는 공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절차에 일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 절차에는 양 당사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accreditation) 에 대한 현존하는 제도가 사용될 수 있다.
(3) 비밀유지
(가) EU/미국MRA
각각의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까지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합의한다. 특히, 어느 당사국도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영업비밀인 정보, 비밀인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 또는 진행중인 조사에 관련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서도, 또한 적합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허용하여서도 안된다. 당사국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은 타방당사국 또는 타방당사국의 적합성평가기관과 정보를 교환한 후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고려하는 정보의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각각의 당사국은 이 협정에 대해 교환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공개로부터 보호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EU/캐나다MRA
EU/캐나다MRA는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EU/호주, EU/뉴질랜드MRA도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차. 기타 규정
(1) 수수료
(가) EU/미국MRA
각각의 당사국은 협정상 적용받는 분야와 적합성평가절차에 있어서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된 적합성평가서비스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각의 당사국은 협정에 따른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수료가 제공된 서비스에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EU/캐나다MRA
각각의 당사국은 이 협정과 분야별 부속서에 따라 수행되는 적합성평가절차에 있어서,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된 적합성평가서비스에 관하여 자신의 영토에서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분야별 부속서에서 수수료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최종규정
EU/캐나다, EU/호주 및 EU/뉴질랜드MRA는 협정 당사국들의 공식언어(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로 작성되고 각각의 언어로 작성된 본문이 모두 정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U/미국MRA는 해석상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어로 된 정본이 결정적이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미국MRA에서는 상품 또는 분야에 대하여 관련 분야별 부속서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협정 본문의 규정이 2차적으로 적용된다. EU/미국, EU/캐나다MRA에서 분야별 부속서 규정과 협정 본문간의 불일치 경우에는, 분야별 부속서가 불일치의 한도에서 우선 적용된다.
EU/미국MRA는 기타 국제협정상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료기기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경우, 당사국들은 협정의 발효로부터 3년 말에 이 부속서의 지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5. 분야별 부속서 비교검토
각 협정에는 합의된 상품 분야 별로 분야별 부속서 (Sectoral Annex)가 첨부되어 있으며 골격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한편 EU/미국MRA와 EU/캐나다MRA는 주어진 상품과 분야에 대하여 부속서의 규정과 골격협정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부속서가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U/호주, EU/뉴질랜드MRA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또한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EU/미국, EU/캐나다MRA와 달리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과 감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이하에서 '부속서1'이라함)와 협정의 각 당사국에 의한 4개의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으로 구성된 또 다른 부속서 (이하에서 '부속서2'라함)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협정의 분야별 부속서의 구성과 함께 개별 분야별 부속서상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EU/미국MRA를 비롯한 다른 세 협정의 분야별 부속서에서 각 당사국의 기술규정, 지정당국,
적합성평가기관, 경과기간,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을 상호 비교한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에서는 분야별 부속서의 구성에서 부속서1, 2를 함께 검토한다.
가. 분야별 부속서의 구성
(1) EU/미국MRA
EU/미국MRA의 분야별 부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a) 적합성평가절차와 기술규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규제 및 행정규정의 기술;
b) 상품의 적용범위에 관한 언급;
c) 지정기관의 목록;
d) 합의된 적합성평가기관이나 당국 또는 이러한 기관이나 당국의 목록을 획득할 수 있는 출처(source)와 합의된 적합성평가절차의 범위의 언급;
e)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는 절차와 기준;
f) 상호인정의무의 기술;
g) 분야별 경과약정;
h) 각각의 당사국 영토의 분야별 접촉처의 확인; 및
i) 공동분야별위원의 설치에 관한 언급.
(2) EU/캐나다MRA
EU/캐나다MRA의 분야별 부속서는 적절한대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상품의 적용범위에 관한 언급;
b) 적합성평가절차와 기술규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규제 및 행정규정의 기술;
c)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당국의 목록, 또는 이러한 목록을 획득할 수 있는 출처;
d)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에 책임이 있는 당국의 목록 및 절차와 기준의 출처;
e) 상호인정의무의 기술;
f) 분야별 경과계획 (Sectoral Transition Plan);
g) 공동분야별그룹의 기술;
h) 각각의 당사국 영토의 분야별 접촉처의 확인; 및
i) 교정조치에 대한 지침.
(3) EU/호주, EU/뉴질랜드MRA
(가) 분야별 부속서의 구성
EU/호주, EU/뉴질랜드MRA의 분야별 부속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분야별 부속서의 적용범위의 언급;
b) 적합성평가절차를 포함한 법률, 규제 및 행정규정;
c)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목록; 및
d) 요구된 추가적 규정
(나)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절차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별도의 부속서(Annex)에서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과 감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평가기관의 감시에 관하여는 앞에서 검토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검토한다.
1) 일반적 요건과 기준
지정기관은 적합성평가기관으로서 적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기관만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타방당사국의 기술, 규제 및 행정규정의 적합성평가요건과 절차를 적용할 능력이 있으며 그러한 적용에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성평가기관만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술능력의 증명은 ⅰ) 관련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기술 지식; ⅱ) 기술 표준의 이해와 지정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위험 보호 요건; ⅲ)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규제 및 행정규정에 관련한 경험; ⅳ) 관련 적합성평가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 ⅴ) 적합성평가활동의 적절한 관리; ⅵ) 적합성평가활동이 연속적 기초하에 적절하게 수행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환경에 근거하여야 한다.
기술능력 기준은 적절한대로 발전된 구체적 해석 문서 (inteprpetative docoment)에 의하여 보충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문서에 기초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지정당국과 적합성평가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조정 회의, 상호인정약정에의 참여 및 작업그룹회의에 의하여 지정과 적합성평가절차의 조화를 장려하여야 한다. 인정기관이 지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기관은 상호인정약정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의 능력을 결정할 제도
가) 인정
지정당국은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정 (accreditation)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당사국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지정당국에게 지시할 것이다.
인정은: ⅰ) 인정과정이 관련 국제 증거서류 (EN 45000 시리즈 또는 ISO/IEC 가이드)에 실시되는 경우, 그리고 ⅱ) 인정기관이 사정되는 작업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되는 개인에 의한 사정을 포함하는 대등한 사정의 적용받는 상호인정약정에 참여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지정당국의 권한 하에서 운영되는 지정기관이 합의될 절차에 일치하여 인정기관과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의 지속적인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교 프로그램과 기술 경험의 교환에 참여하는 경우, 타방당사국의 요건에 관한 기술능력의 추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동 평가, 특별 협력프로그램 또는 대등한 사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기관이 단지 특정한 기술 명세사항을 준수하여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사정하도록 인정된 경우, 지정은 기술 명세사항에 국한되어야 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이 필수 요건에 따라 특정한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사정하기 위하여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정과정은 그러한 필수 요건의 준수를 사정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의 능력의 평가을 허용할 것이다.
나) 기타 수단
적절한 인정이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지정당국은 적합성평가기관이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기술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국제적/지역적 상호인정약정 또는 인증제도에의 참여, 정기적인 대등한 사정, 숙련도시험, 적합성평가기관간의 비교.
3) 지정제도의 사정
적합성평가기관의 능력을 사정 (evaluation)할 지정제도가 각각의 당사국에 의하여 정의된 경우, 타방당사국은 동 지정제도가 적합성평가기관이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보증함을 지정당국과 협의하여 점검할 수 있다.
4) 형식적 지정
지정당국은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지정될 적합성평가기관의 의향(willingness)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관할권 내의 동 적합성평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당국은 분야별 부속서에 포함되거나 철회될 적합성평가기관을 공동위원회의 당사국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정지 또는 철회는 이 협정 규정과 공동위원회의 절차규칙에 일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 공동선언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협정 발효 후 MRA의 적용을 확대하고 상호인정제도의 발전시키 위하여 4개의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있다.
1) 협정의 약정이행에 관한 미래 작업에 관련된 공동선언
당사국들은 분야별 부속서의 적용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협정의약정이행에관한미래작업에관련된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relating to future work on implementing arrangements for th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선언에서 당사국은,
ⅰ) 압력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EU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검토 중인 이 대상에 관한 새로운 EU지침이 발효할 경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ⅱ) 또한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이 협정의 이행약정으로서 제정을 목적으로 항공기 인증과 지속적인 항공기안전성(airworthiness)에 관하여 분야별 부속서를 완료하기 위하여 협상을 계속할 의도를 확인하였다.
ⅲ) 아울러 이 협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협정의 분야별 적용범위의 확대에 관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2) 임의분야에서의 상호인정에 관한 공동선언
당사국들은 '임의분야에서의상호인정에관한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on mutual recognition in the voluntary sphere)을 채택하여 각국의 비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임의분야에서의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제정할 목적으로 협력하도록 장려하기로 하였다.
3)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의 조화를 발전시키는 것에 관련된 공동선언
당사국들은 '기술규정과적합성평가절차의조화를발전시키는것에관련된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relating to further developing harmonizatiion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선언에서 당사국들은 각각의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의 조화 또는 동등성의 정도를 증가시킬 것을, 적절하고 공정한 규제 관행에 일치한대로, 고려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사국은 협정에 적용받는 상품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제안 (submission)및 사정절차 (evaluation procedure)의 수립이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4) 협정 제4조의 검토에 관련된 공동선언
'협정제4조의검토에관련된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relating to the review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에 관하여는 원산지 규정에서 검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4) 코멘트
분야별 부속서에서 각각의 협정상 공통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국의 기술규정, 지정당국, 적합성평가기관, 경과약정,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절차, 협정상 적용되는 상품의 적용범위, 그 외의 기타 규정 등이며, EU/미국MRA와 EU/캐나다MRA는 거의 일치한다.
EU/호주, EU/뉴질랜드MRA는 EU/미국, EU/캐나다MRA와 달리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의 전제가 되는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에 대한 인정(accreditation)을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EU/호주, EU/뉴질랜드MRA에서는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 및 절차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한 잠정기간이 EU/미국, EU/캐나다MRA보다 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MRA가 강제적인 기술규정상의 적합성평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임의 분야에서의 상호인정약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비정부간 기관의 협력을 장려하기로 한 것,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자체의 조화를 고려해 나가기로 한 것, 그리고 당사국들이 기타 국가와 적합성평가에 관한 동등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국가를 포함시키 위하여 양 협정에서만 특이한 원산지 규정의 확대를 고려하기로 한 것은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의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MRA를 다각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매우 발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분야별부속서의 구체적 내용
아래에서는 네 협정의 상품분야에서 공통이 되는 의약품GMP, 의료기기, 통신단말장비, 전자기적합성을
대상으로 분야별 부속서의 내용상 중요하며 공통되는 것 중 당사국의 기술규정, 지정당국,
적합성평가기관,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절차, 경과약정, 공동(분야별)위원회(그룹), 기타로 항목을 나누어
도표로 각각의 협정의 분야별 부속서 규정을 비교한다.
※ 표 보는 법
- 법률, 규제 및 행정규정은 EU가 준수해야 하는 각각의 회원국 기술규정을 의미;
- 지정기관은 EU회원국 중 영국의 지정기관을 표시;
- 지정절차/기준은 EU가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의미;
- 각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EU의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절차/기준은 'EU의 분야별 부속서별
기술규정과 지정절차/기준'을 참조.
(1) 의약품GMP [표-6]
구분 |
EU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법, 규제, 및 행정규정 |
표-10참조 |
미국연방식품의약및화장품법(United States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와 미국공공공보건서비스법(United States Public Service Act), FDA조사운용안내서, FDA규제절차안내서, FDA준수정책지침안내서, FDA준수프로그램지침안내서 및 기타 지침, USCFR Title21의 관련 장. |
식품의약법령(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 동물보건법 및 동물산물질의허가발급규정 (Regulations for the issuance of permits for materials of animal origin) |
-인체용:1989년의료상품법(Therapeutic Goods Act 1989) 및 동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 명령, 결정 -수의용(연방):1992년농업 및수의화학물법(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Administration) Act, 1992) 및 1993년 동법 |
1981년약품법(Medicine Act 1981), 1984년약품규정, 제조상품의제조유통에대한GMP규약 제1·2·4·5편, 1997년농업합성물및수의약품법, 1980년동물구제규정, 1994년동물구제를위한GMP규정. |
지정기관 |
-미국MRA: - -캐나다MRA:유럽의약상품사정국(EMEA), 유럽위원회 -호주MRA: 상동 -뉴질랜드MRA: 상동 |
- |
보건캐나다(Health Canada) |
보건가정부(Department of Health and Family Services)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적합성판정기관 |
-미국MRA: - -캐나다MRA: 의약품통제국(Medicines Control Agency), 수의약품부(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호주MRA:상동, -뉴질랜드MRA: 상동 |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의료상품계획(Therapeutic Goods Programme) |
의료상품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제약부(Therapeutics Section), 농업합성물및수의약품그룹(Agricultural Compounds and Veterimary Group) |
지정기준,절차 |
표-10참조 |
- |
- |
- |
- |
경과기간 |
- |
3년 |
18개월 |
2년 |
3년 |
공동분야별위원회 |
- |
-미국의 식품의약청 대표 1명과 EC 대표 1명으로 구성. |
각 당사국 1명이 공동의장 |
- |
- |
주요 추가규정 |
- |
-GMP는 개별 규정에서 약이 안전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약품의 제조, 처리, 포장에 사용될 위해 사용되될 의약 |
- 경과약정 종료 후 GMP 준수 증명의 인정, 공인, 면허의 수락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양 방향(two-way)경고제도: 인증의 정지와 취소시 타방당사국에 통신. 확정된 문제보고서, 교정조치 또는 회수를 통지. |
- 검사수수료 제도는 제조자의 소재지에 의하여 결정됨, 타방당사국 영토의 제조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음 - 검사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타방당사국도 검사에 참여할 수 있음) - 관행과 요건의 공동이해와 해석을 발전시기 위한 공동 조사 - 경고제도:품질상의 하자, 위조 및 품질에 관한 문제발생시 권한당국 및 제조자는 타방당사국에 이를 통지 |
- 검사수수료 제도는 제조자의 소재지에 의하여 결정됨, 타방당사국 영토의 제조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음 - 검사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타방당사국도 검사에 참여할 수 있음) - 관행과 요건의 공동이해와 해석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조사 - 경고제도:.품질상의 하자, 위조 및 품질에 관한 문제발생시 권한당국 및 제조자는 타방당사국에 이를 통지 |
(2) 의료기기 [표-7]
구분 |
EU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법, 규제, 및 행정규정 |
표-10참조 |
미국연방식품의약및화장품법(United States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미국공공보건서비스법(United States Public Service Act), USCFR Title 21상의 식품의약청의 규정 |
식품의약법(Food and Drugs Act and Medical Regulations), 캐나다전기규정(Canadian Electrical Code), 방사선방출법(Radiation Emitting Act) 및 규정 |
1989년의료상품법(Therapeutic Goods Act 1989) 및 의료상품규정, 1989년의료상품(청구:Charges)법, 및 의료상품(청구)규정, 1992년 의료상품명령, 의료상품(제조자원칙)결정 |
1989년무선통신법(RadioCommunicationa Act 1989), 1993년무선통신규정, 1992년전기법(Electrical Act), 1997년전기규정 |
*지정 기관 |
-미국MRA: 보건부 -캐나다MRA: 보건부 -호주MRA: 보건부 -뉴질랜드MRA: 보건부 |
식품의약청 |
의료기기국(Medical Devices Bureau) 의료상품부(Therapeutic Products Directorate) |
보건가정부의료상품청 |
보건부 |
적합성판정기관 |
-미국MRA: 보건부 -캐나다MRA:미정 -호주MRA: 미정 -뉴질랜드MRA: 미정 |
식품의약청 |
미정 |
미정 |
미정 |
지정기준/절차 |
표-10참조 |
- |
EU/호주, EU뉴질랜드MRA 부속서(Annex)의 적합성판정기관의 지정절차 규정과 동일 |
Council Decision93/465/EEC 에 관련한 Annex XI of Council Directive 93/42/EEC, 또는 Annex VIII of Council Directive 90/385/EEC |
인증기관: 인증에관한유럽인정협력상의 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인증기관, IECEE CB제도의 회원인 인증기관, JAS-ANZ가 상호인정협정 체결한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된 인증기관. -시험소:인증에관한유럽인정협력상의 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소, IECEE CB제도의 회원인 시험소 - 부속서1의 A와 B에 일치하여 다른 수단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기관, 시험소 |
경과 기간 |
- |
3년 |
18개월 |
18개월(의표상품규정 약속표3과 EU의 기술규정에 명기된 의료기기와 심장밸브외 8개상품에 적용됨) |
- |
공동분야별위원회 |
- |
- FDA 대표들과 EC의 대표들로 구성. |
- |
- |
- |
기타 |
- |
- |
- 경과기간 동안 신뢰구축계획이 실시됨 - 양방향 경고제도 운영 |
- |
- 제조 준수와 적합성판정결과에 관한 견해 차이 발생 시 공동위원회에 회부 |
(3) 통신단말장비 [표-8]
구분 |
EU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법, 규제, 및 행정규정 |
표-10참조 |
1934년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 19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통신장비·송신기에 관한 규제 및 행정규정 |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무선통신법(Radiocommunication Act) 및 규정, 캐나다전기규약(Canadian Electrical Code) 외 인증표준·표준절차 및 목록·장비목록 |
1997년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1997), 1992년무선통신법(Radiocommunication Act 1992) |
1987년통신법(Communication Act1987), 1989년무선통신법, 1993년무선통신규정, 1992년전기법, 1997년전기규정 |
지정기관 |
-미국MRA:통상산업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캐나다MRA:상동 -호주MRA:상동 -뉴질랜드MRA: 상동 |
국가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캐나다전기안전표준이사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for Electrical Safety) |
-인증기관:JAS-ANZ -시험 및 검사기관:호주시험소등록이사회 |
-인증기관:JAS-ANZ, -시험및검사기관:뉴질랜드시험소등록이사회 |
적합성판정기관 |
-미국MRA: 미정 -캐나다MRA: 미정 -호주MRA: 미정 -뉴질랜드MRA: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지정기준/절차 |
표-10참조 |
-ISO/IEC지침 22,25,28,58,61,62,65 등)또는 EN-45000표준시리즈 |
- |
-측정과시험에관한유럽인정협력다자간협정(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Multilateral Agreement on Calibration and Testing)상의 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동등한 인정제도에 따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소 -측정과시험에관한유럽인정협력다자간협정상의 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되고;JAS-ANZ가 상호인정협정 체결한 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동동한 인정제도에 따라 능력을 입증할 증명기관 |
-측정과시험에관한유럽인정협력다자간협정상의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소 - 인증에관한유럽인정협력다자간협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JAS-ANZ가 상호인정협정 체결한 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증명기관 - 부속서의 A와 B에 일치하여 다른 수단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상품인정기관, 품질제도인증기관, 시험소 |
경과기간 |
24개월 |
18개월 |
- |
- |
|
공동분야별위원회 |
- |
-전자기적합성의 분야별공동위원회와 혼합구성됨. - 미국과 EC의 전기통신의 대표들로 구성. 제조업자 및 기관 초청가능 |
-기술적, 적합성판정과 기술 문제 논의 |
- |
- |
기타 |
- |
- 경과기간 후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판정절차는 시험 및 시험보고서 발표, 기슐규정의 요건에 대한 증명서 발급, Council Direcitve 91/263/EEC에 따른 품질보증인증 수행 |
- 경과기관 중에도 시험보고서와 관련문서는 상호인정함. 경과기간 후 완전한 상호인정을 함. |
- |
- |
(4) 전자기적합성 [표-9]
구분 |
EU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법, 규제, 및 행정규정 |
표-10참조 |
1934년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 19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전자기요건에 적용받는 장비에 관한 규제 및 행정규정 |
무선통신법, 무선통신규정, 무선표준절차 #100, 표준 목록 4개. |
1992년무선통신법 |
.1989년무선통신법 1993년무선통신규정 1992년전기법 1997년전기규정 |
지정기관 |
-미국MRA: 미정 -캐나다MRA: 무역산업성 -호주MRA:무역산업성 -뉴질랜드MRA:무역산업성 |
국가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산업캐나다(Industry Canada) |
-인증기관: JAS-ANZ -시험소, 검사기관:호주시험소등록이사회 |
-인증기관: JAS-ANZ -시험소, 검사기관:뉴질랜드시험소등록이사회 |
적합성판정기관 |
-미국MRA; 미정 -캐나다MRA; 미정 -호주MRA; 미정 -뉴질랜드MRA;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지정기준/절차 |
표-10참조 |
-ISO/IEC지침 22,25,28,58,61,62,65 등) 또는 비교가능한 EN-45000표준시리즈 |
- |
-EN45001 또는 ISO가이드25에 따라 운영되고,측정과시험에관한유럽인정협력다자간협정상의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동동한 인정제도에 따라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소 -EN45004 또는 ISO가이드39에 따라 운영되고,유럽다자간협정상의 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동동한 인정제도에 따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기관 |
-측정과시험에관한유럽인정협력다자간협정상의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된 시험소 - 부속서1의 A와 B에 일치하여 다른 수단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소 |
경과기간 |
- |
24개월 |
18개월 |
- |
- |
공동분야별위원회 |
- |
-통신단말기의 공동분야별위원회와 혼합구성됨 - 미국과 EC의 전기통신의 대표들로 구성. 제조업자 및 실체 초청가능 |
- |
- |
- |
기타 |
- |
- 경과기간 중 각 당사국은 시험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인정하고 사정함. |
- 경과기간 중 규제요건의 지칠도 강화, 적합성판정기관의 작업검토와 정보교환, 적합성판정능력 입증을 공동작업을 함 - 경과기간 후 보고서, 증명서, 기술건설파일(Technical Construction Files)을 인정함. |
- 상호인정범위: 보고서, 증명서 |
- |
(5) EU의 분야별 부속서별 기술규정과 지정절차 [표-10]
구분 |
의약품GMP |
의료기기 |
통신단말기 |
전자기적합성 |
|
법, 규제, 및 행정규정 |
미국 |
Council Directive 65/65/EEC, 75/319/EEC, 81/352/EEC, 91/356/EEC, 91/412/EEC, 25/92/EEC, Council Regulation No 2309/93, 공정유통관행가이드 (94/C63/03) |
Council Directive 90/385/EEC, 93/42/EEC |
Council Directive 91/263/EEC(93/97/EEC, 93/68/EEC), 91/263/EEC와 93/97/EEC에 따라 제정된 Commission Decisions, 공공네트워크에 대한 비조화 아날로그 연결기와 비조화 무선 송신기에 관한 회원국 법령 |
Council Directive 89/336/EEC(91/263, 92/31/EEC, 93/68/EEC)와 이의 해석 |
캐나다 |
Council Directive 65/65/EEC, 75/319/EEC, 81/352/EEC, 91/356/EEC, Council Regulation No 2309/93, 공정유통관행가이드 (94/C63/03) |
Council Directive 90/385/EEC, 93/42/EEC |
Council Directive 91/263/EEC(93/97/EEC, 93/68/EEC), 73/23/EEC(92/31/EEC, 93/68/EEC), 91/263/EEC와 93/97/EEC에 따라 제정된 Commission Decisions, 공공네트워크에 대한 비조화 아날로그 연결기와 비조화 무선 송신기에 관한 회원국 법령 |
Council Directive 89/336/EEC(91/263, 92/31/EEC, 93/68/EEC), 비조화무선송신기의 전자기적합성에 관한 회원국의 법령 |
|
호주 |
Council Directive 65/65/EEC, 75/319/EEC, 81/851/EEC, 92/25/EEC. Council Regulation No2309/93. Commission Directive91/356/EEC, 91/412/EEC, 공정유통관행가이드 (94/C63/03) |
Council Directive 90/385/EEC of 20 June 1990, 93/42/EEC of 14 June |
Directive 98/13/EC, Commission Decision 95/290/EC 외 21 Commssion Decision |
Council directive 89/336/EEC |
|
뉴질랜드 |
상동 |
Council Directive 90/385/EEC, 93/42/EEC of June 1990 |
CouncilDirective98/13/EC,CommssionDecision95/290/EC,95/525/EC,96/629/EC,96/630/EC,97346/EC.97/347/EC,97/486/EC,97/487/EC,97/520/EC외 10 Commission Decision |
Council directive 89/336/EEC |
|
지정기준/절차 |
미국 |
- |
- |
EN-45000표준시리즈 또는 비교가능한 ISO/IEC가이드 22,25,28,58,61,62,65 |
EN-45000표준시리즈 또는 비교가능한 ISO/IEC가이드 22,25,28,58,61,62,65 |
캐나다 |
- |
EU/호주, 뉴질랜드MRA 부속서(Annex)의 적합성판정기관의 지정절차 규정과 동일 |
- |
- |
|
호주 |
- |
-EN45011또는 ISO가이드 28, 40에 따라 운영되는 상품인증기관 -EN45012또는 ISO가이드62에 따라 운영되는 품질제도인증기관 -EN45004또는 ISO가이드39에 따라 운영되는 검사기관 |
-EN45011또는 ISO가이드 28, 40에 따라 운영되고, JAS-ANZ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동동한 인정제도에 따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인증기관 -EN45012또는 ISO가이드62에 따라 운영되고, JAS-ANZ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부속서1의 A와 B에 일치하여 다른 수단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제도인증기관 -EN45004또는 ISO가이드39에 따라 운영되고, NATA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부속서1의 A와 B에 일치하여 다른 수단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소 |
-EN45004또는 ISO가이드39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NATA에 의해 인정되거나 동동한 인정제도에 따라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소 -EN45001 또는 ISO가이드 25의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NATA에 의해 인정되거나 동동한 인정제도에 따라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소 |
|
뉴질랜드 |
- |
-EN45011또는 ISO가이드 28, 40에 따라 운영되고, 호주뉴질랜드공동인정제도(JAS-ANZ)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부속서의 A와 B에 일치하여 다른 수단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상품인증기관 -EN45012또는 ISO가이드62에 따라 운영되고 JAS-ANA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부속서의 A와 B에 일치하여 다른 수단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인증제도 -EN45004또는 ISO가이드39에 따라 운영되거나 뉴질랜드시험소등록이사회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부속서의 A와 B에 일치하여 다른 수단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기관 |
-EN45011또는 ISO가이드 28, 40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JAS-ANZ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부속서1의 A와 B에 일치하여 다른 수단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상품인증기관 -EN45012또는 ISO가이드62에 따라 활동하고, JAS-ANZ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부속서1의 A와 B에 일치하여 다른 수단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제도인증기관 -EN45001또는 ISO가이드25의요건에 따라 운영디고 부속서1의 A와 B에 일치하여 다른 수단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소 |
-EN45004 또는 ISO가이드39에 따라 운영되고 뉴질랜드시홈소등록이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 또는 부속서1의 A와 B에 일치하여 다른 수단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기관 -EN45001 또는 ISO가이드25에 따라 운영되고 뉴질랜드시홈소등록이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소, 또는 부속서1의 A와 B에 일치하여 다른 수단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소 |
|
Ⅳ. EU가 추진중인 MRA현황
EU는 1992년 9월 상호인정협정 예비회담국으로 10개국을 선정하였다. EU가 선정한 예비회담국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필리핀, 싱가폴, 홍콩이었으며 이중 미국을 비롯한 6개국과 1차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EU는 이와는 별도로 스위스, 터키 및 중동 국가들과는 EU 확대(elagrement) 차원에서 표준의 조화 및 상호인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EU가 MRA체결을 추진 중인 대상국 중 우리에게 시사점이 큰 국가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U가 MRA체결을 추진 중인 대상국 중 표준제도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이다. EU가 일본과 MRA체결을 위해 협상하는 과정과 그 결과는 장차 우리나라가 EU와 MRA체결을 추진할 경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EU는 제3국과의 MRA를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 유럽위원회에서 MRA 체결에 관한 정식협의의 개시를 합의하고 1995년 5월 동경에서 제1화 회의를 개최하여 EU측의 관심분야인 의료기기, 의약품GMP, 통신단말장비, 전자기적합성, 전기안전, 압력장비, 기계, 신체보호장구, 화학품GLP등 9개 분야에 관하여 쌍방의 제도를 설명하였다. 동년 12월 브뤠셀에서 개최된 제2회 회의, 1996년 6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3회 회의에서 양국은 계속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고 양 측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1997년 말 현재 5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EU와의 MRA체결을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전자기기, 통신단말장비, 의약품GMP, 화학품GLP이다.
현재 EU와 일본의 MRA체결 협상에서 가장 크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은 MRA협정 방식에 관한 것이다.
EU는 포괄적인 MRA를 우선 체결하고 부문별 구체적인 시행상의 문제는 부속서에 별도 명기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은 각 분야별로 해당 정부기관 (성 또는 청)이 인증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문별 합의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증권한을 EU의 인증기관에 상호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의 상당부분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문제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Ⅴ.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분석
1. 일반적 효과 분석
가. 서론
경제환경은 현재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현상은 국제무역과 투자의 확대 및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물류시스템의 급격한 발달과 정보통신 및 컴퓨터의 발전으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30년전 쯤에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가능했던 것들이 국가간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에 대한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세계화를 통한 효과는 매우 명확하다 할 수 있다. 세계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이제 OECD국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3세계 국가도 같은 조류를 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세계화의 특징은 OECD가입 국가간의 무역과 투자 보다도 오히려 OECD가입 국가와 비가입 국가간의 긴밀한 연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 두 그룹간의 무역량 성장률은 연평균 10%를 넘어서고 있다. 1995년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미국은 비OECD 가입국과의 무역량이 전체의 35%정도를 차지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무역량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비 OECD 가입국가들 사이의 무역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5%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에 가입하기 전에 이러한 엄청난 양의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온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시장자유화를 동반하게 되고 공공정책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관리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결과 관세나 쿼타와 같은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의 장벽이 매우 낮아지고 있으며 국제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관련 국제규범의 투명성의 요청으로 자국내 규제의 영향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외국기업이나 투자자에 대하여 너무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규제정책은 효율적인 외국기업의 자국내 시장진입을 막을 것이고 이것은 자국내의 소비자 복지 저하를 불러 일으키고 자국 경제의 혁신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규제에 있어서 투명성의 결여는 외국 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저지할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간의 물자나 서비스의 이동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되는 규제는 규모의 경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A라는 국가의 규제에 맞게 생산시설을 갖추고 또 B라는 국가의 규제에 맞게 생산시설을 갖추게 될 때 생산설비의 분할로 말미암아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규제개혁은 한 국가내에서 일방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개혁이 국제적으로 일어난다면 모두 다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국제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진다면 훨씬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상호인정제도의 구체적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좀더 거시적 관점인 시장자유화, 혹은 규제개혁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규제개혁
(1) 의의
규제개혁의 목표는 소비자에게 건강이나 안전에 부가적인 이득은 주지 않고 비용의 증가만을 야기 시키는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건강한 시장개방을 유도한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제조업 분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 진다. 이러한 국제적 경쟁은 생산성이나 경제성장에 있어서 국가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이나 금융, 물류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 규모로 인프라 (infrastructure)를 구축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 진다. 경쟁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은 건강한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한 기업을 통한 고용의 확대는 그 고용기회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며 궁극적으로 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적인 접근은 개별 국가들이 무역을 증진시키고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자국내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국제간의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은 규제과정의 투명성을 불러 오고, 다른 국가의 규제개혁의 경험이 자국의 규제개혁을 위한 계획과 실행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또한 조화 (harmonization)와 상호인정의 확대는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복수의 중복되는 요구사항을 제거함으로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수입품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는 적합성평가과정 (conformity assessment process)을 통해서 통제될 수 있다.
규제개혁을 통하여 기업이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매우 다양하고 많다. 먼저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의 경우 식품, 기계류, 금융, 물류 등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 있어서 비용절감 효과를 보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의 하락을 불러왔다. 뉴질랜드의 경우 시장개방을 위한 개혁 이후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대두되었으며 최근 일본의 금융서비스와 통신분야에서의 개혁으로 일본 시장이 외국 경쟁사들에게 개방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요금도 자연스럽게 하락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 중에서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상호인정협정이란 상호인정을 한 국가들의 영토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검사와 인증을 동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기 전에 한 번만 받으면 협정에 참여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정'은 규제 시스템의 상대방으로부터 '동등함'이나 '적합함' 혹은 최소한 '수용가능함'을 의미하고 '상호'는 인정 권한이 상호 호혜적이며 동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의 규제목적을 가진 국가들은 각자의 표준들 간의 조화(harmonizing)를 이루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표준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시장자유화의 관점에서의 상호인정
미국과 유럽간의 무역은 과거부터 활발했다. 오늘날에 와서 양 지역간의 투자는 195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투자업종이었던 자동차와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컴퓨터 칩과 금융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유럽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물류전문회사인 UPS사가 유럽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억불에 상당하는 투자를 하였고, IBM은 프랑스에, 인텔은 아일랜드에 10억불 규모로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였다. 한편 General Electric Capital사는 1995년 한해에 독일의 재보험회사와 프랑스의 금융회사를 인수하는데 25억불을 투자하였다. 유럽의 기업들도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1995년에 이루어진 투자 중 가장 큰 규모는 각각 독일과 프랑스의 전화회사인 Deutsche Telekom과 France Telecom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시외전화회사인 Sprint사의 주식 20%를 42억불에 구입한 것이다.
이러한 활발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양지역의 기업가들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져야 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미국은 당시 국무장관 워렌 크리스토퍼의 주도하에 '범대서양 자유무역 지역' (TAFTA)이라는 모호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주요 EU회원국인 영국과 독일은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하에 범대서양 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스페인의 세빌에 100명이상의 미국과 유럽의 기업가들이 모였다. 양 지역의 유수기업의 회장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무역과 투자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장애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워싱톤과 브뤼셀에 보냈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한 지역에서 인증된 사항이 상대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호인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양 지역 평균 3%에 불과한 관세는 무역증가에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양 지역에 있는 매우 광범위한 규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인정은 무역협상의 중심화두가 되었다. 특히 유럽에서 단일시장이 형성된 이후로 상품시장 부문에 있어서는 OECD가입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확산될 것이다. 경제블록화와 맞물려 NAFTA, APEC, ANZCERTA(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등에서 상호인정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 되었다.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우루과이라운드의 서명은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와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에 관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상이 요구된다. NAFTA의 경우 1995년 6월 엔지니어링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약을 하였고 현재는 이에 대한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외국 법률자문에 관한 협약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고 다른 직업분야(간호사, 영양사, 수의사)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5개의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가(호주, 홍콩, 뉴질랜드, 싱가폴, 대만)간에 상호인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각국의 인증기관간의 새로운 협력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들간의 협약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에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발행된 검사보고서의 기술적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1997년 10월 미국에 2개, 나머지 5개국에 각 1개씩, 총 7개의 등록된 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로 합의를 하였다. 다른 태평양 연안의 12개국도 이 합의에서 결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상호인정협정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다. 상호인정제도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목적
상호인정을 통한 경제적 수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수출에 따른 시장진입비용의 격감을 들 수 있다. 상호인정을 하게 되면 상대국의 표준에 맞추기 위한 검사를 중복하여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검사과정이 무역장벽이 되어 국가간의 충돌을 야기시키는데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와 같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EU수출품의 34.5%나 되는 많은 품목에 CE마크를 부착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유럽소재 EU 공인 인증기관에서 이 형식검사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는 관계로(EU 인증기관을 통한 직접 인증시 약 2,500만원) 중소기업이나 소액주문의 경우 소요경비의 부담과중 및 소요기간 장기화로 수주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CE마크를 획득하기 위하여 대략 1억7천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고 7개월 정도를 허비해야 한다. 그러나 EU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천만원정도만 지불하면 되고 그 기간은 2달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인증은 우리나라의 경우 EU와의 무역량을 늘림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5 - 96년도 대 EU 수출은 CE마크가 의무화되면서 전년대비 6% 감소 ($163억 → $153억) 되고 수입은 전년대비 17% 증가 ($182억 → $212억)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때 기계류의 경우는 수출이 45% 감소되고 수입은 37%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EU로의 수출물량이 대략 1,100억불 정도정도 되는데 이중 절반에 해당되는 660억불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미국내의 인증과 더불어 EU의 인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필요한 검사나 인증에 요구되는 비용은 수출비용의 약 15%를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체는 상품승인을 위한 비용으로 연간 평균 2만불 - 3만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사업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91년 미국의 환경보호협회의 환경적합성 검사비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검사당 4천불 정도에 이르고 있고 이 검사를 3년에 한번씩 받아야 한다. 만약 각 국가 시장마다 이와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전형적인 기계류 제조업체의 경우 매년 외국의 규제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하여 5만불에서 10만불 정도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부담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상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은 소비자에게 이 상품을 사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따라서 상품의 판매는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직업이 없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소비자나 근로자의 안전과 관계가 깊은 이와 같은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즉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지도록 하는, 산업계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된 시장에서의 국가단위별 규제는 그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것이다.
ISO 9000의 경우 영국 -혹은 EU- 중심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반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Big 3'와 거래를 하는 기업의 경우 QS9000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비용의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간의 ISO9000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같은 ISO9000이라고 하더라도 상호 인증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 및 감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과정을 단순화시킴으로서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2 있다.
마이크로한 경제적 이득 이외에도 상호인정제도는 여러 가지 이득을 경제단위에 제공한다. 먼저 상호인정제도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자국의 경제가 세계화가 이루어져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점에서 핀란드 경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 생산되는 많은 상품은 세계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들의 경영은 매우 효율적이다. 펄프와 제지산업 및 금속과 엔지니어링 산업은 핀란드 수출의 3/4을 차지한다. 핀란드의 기업가들 입장에서 상호인정제도는 현재 진입할 수 있는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어려움이 없이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핀란드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비교적 용이하게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 단위당 상품 생산비용의 절감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경쟁력의 우위는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도록 만들어 주고 자국내 산업계의 효율적인 재편을 가능하게 해준다.
상호인정제도는 단순히 시장에 접근하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이상의 이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먼저 수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기술을 훨씬 더 싼 값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은 이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원천으로 활용할 여지를 제공하여 준다. 현재 기업들은 경쟁우위의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비용절감을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외주(outsourcing)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외주란 자사내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외부의 전문적인 업체에 그 업무를 맡겨서 조직의 유연성과 비용 절감을 이룩하여 경쟁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상의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 때 외주의 대상은 주로 자국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나 규제개혁과 상호인정을 통하여 국가간의 물자나 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외주 대상기업의 폭이 넓어지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지금보다 훨씬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기업들이 협상 상대국 기업의 외주기업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살리면서 고용증대의 효과를 상당히 볼 수 도 있다.
또한 상호인정제도는 다양한 규제의 주체들을 참여시켜 같이 활동함으로서 노동력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인증에 필요한 시간이 절감되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할 수 있다. 이것의 중요성은 규제와 관련된 전문협회나 인증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상호인정 협상에 참여함으로서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인증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참여기관들은 서로의 규제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여 상호간의 지식증진 효과를 볼 수 있고 규제표준의 강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상호인정협상을 통하여 자국내의 규제에 대한 혁신을 불러오고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필요한 변신을 자신들의 주도하에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인정제도의 효과는 상호인정으로 오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 시장자유화라는 현상을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다. 이는 상호인정의 이득을 인증을 받는데 들어가는 단순비용의 관점만으로 그 효과를 살펴보면 그것이 불러올 경제구조적 변화에 대한 시각을 잃어 버리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효과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많은 경우 치열한 경쟁을 불러올 산업계 내에서의 변화는 그 산업계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영향을 미치곤한다. 가장 큰 이유는 경쟁은 조직의 학습을 불러오고 학습에 의하여 지식이 쌓여진 조직은 새로운 형태의 경영을 시도하기 때문에 변화된 조직이 그 조직이 속해져 있는 산업계의 구조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많은 이득을 불러온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간의 치열한 경쟁을 소화하기에 맞는 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계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산업계의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재편될 수 있는 동인(動因)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폐쇄시스템인 국가의 보호무역주의하에서 성장을 해와서 효율적인 산업계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외부의 자극이 없이 업계내부에 있는 내재적 요인만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하기는 어렵다. 이때 상호인정제도는 중요한 외부자극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 향상과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2. 주요 부문별 효과 분석
가. 회계
(1) 상호인정의 목표
정부는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과 공인회계사의 자격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가 미국이나 EU에서 활동을 하려면 그쪽의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시보생활을 해야 한다. 국제무역과 투자를 하는 기업의 수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회계처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때 상호인정은 공인회계사가 쉽게 고객회사를 따라 국제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회계서비스의 질을 보증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회계사 자격의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회계사 자격에 대한 세계화된 모델이 필요하고 회계사의 감사자격을 상호인정하여야 하며 회계교육에 있어서 국제 감사 및 회계표준을 앞으로 더욱 더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의 국제화는 주식공모의 국제화를 수반하게 되며 이는 국제회계감사 표준에 따른 제무제표나 감사결과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1995년 7월 국제증권위원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와 국제회계표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는 1999년에 완성을 목표로 국제회계표준에 따른 제무제표가 미국과 EU로부터 승인될 수 있도록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국제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무제표에 투자이해 당사국의 국내기준에도 적합하도록 부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게 되면 이는 비용의 상승을 불러 오게되고 결국은 기업의 부담으로 남게된다.
미국과 EU가입국들은 회계업무에 관한 상호인정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최소한으로 회계사의 국제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려고 한다. WTO회원국 중 절반이 안되는 국가들이 회계업무에 관한 규제개혁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진척이 별로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서비스의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의 완전자유화에 대한 영향과 미국이나 EU의 회계법인의 수입감소에 대한 우려인 것인데 앞으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apec에서의 회의결과가 필요) 상호인정에 관한 협의는 현재 EU가입국들과 미국의 각 주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외에도 미국과 EU는 NAFTA와 APEC으로 그 협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기대되는 효과
앞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화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 질 것이고 외국 투자자를 위한 유치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본시장의 숙성은 우리의 자본시장이2 외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 자본시장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이다. 자본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의 심장과 같은 것으로 건강한 피가 건강하게 활발히 유통될 때 신체활동이 활발해지고 성장을 하듯이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시장경제가 살아나다. 우리의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장원리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관주도의 시장관리는 이미 우리가 체험하였듯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기업회계의 투명성이다. 투명한 기업회계는 투자자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중요한 수단이고 특히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다. 국제회계표준의 채용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주고 상호인정을 통하여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제도의 상호인정은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촉진시키고 우리가 우리 기업의 건전성만 유지시킬 수 만
있다면 해외자본의 유치가 상당히 용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투자자들의 외국진출도
마찬가지로 용이하게 되어 국내 전산업계의 경쟁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세계화라는 것은
상품시장의 세계화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세계화를 반드시 수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 보았을 때
정부는 상호인정을 통한 회계부분의 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자동차
(1) 상호인정의 목표
자동차는 지구상의 어느 시장에서나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설계의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그 규제의 대표적 목적은 두가지의 일반적인 사회목표인 안전과 환경보호로 나타나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는 시장에 따라서 다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그들만의 규제표준을 정하여 검사하고 인증을 하여왔다. 그러나 자동차시장이 세계화됨에 따라 서로다른 규제표준은 매우 심각한 무역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동차의 어떤 특정모델을 다른 규제사항에 맞추기 위하여 설계를 변화시키는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은 상품설계와 생산비용에 추가적으로 10%를 더하고 있다. 비용의 상승은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고 또한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동차업계에 있어서 상호인정의 첫 번째 목표는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규제에 대한 조화이다. 이 부분에 대한 시도로서 1996년 4월 10일, 11일 양일간 미국의 워싱톤에서 열린 국제규격조화에 대한 범대서양 자동차 산업회의(Transatlantic Automotive Industry Conference on International Regulatory Harmonization)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미국 자동차제조협회와 유럽 자동차제조협회, 부품공급업체와 관련협회가 참가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와 정부의 규제당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국제자동차 규격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EU 가입국들의 정부와 산업계는 빠른 시일내에 조화협의 절차와 안전및 환경 부문에 있어서의 규제조화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도하기로 하였고 현재 미국과 EU는 1998년 말까지 국제적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양 당사국은 상대방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만들지 않기 위하여 협의 중인데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조화를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하다.
절차문제는 규제조화 표준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순서를 보면 먼저 첫 단계로 기능상의 동등성 합의과정, 규제표준과 인증절차에 대한 상호인정협상 절차, 산업계와 정부당국의 공동 연구일정 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장기적 이슈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검사와 규제에 대한 협력계획과 시장규제에 대한 견해조정과 같은 것이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협상대상국간에 중복되는 부분은 기능상의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에 관한 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인 규제조화에 관해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제조업체는 공동규제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력프로그램을 먼저 확정시키고 양 지역에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앞유리와이퍼(windshield wiping systems), 안전벨트, 조향장치영향보호(steering control system impact protection), 좌석시스템 등과 같은 부분에서 상호인정을 하며 다음으로 이들 부분에 대한 단일 설계나 성능을 요구하는 기능상의 동등성에 대한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도난방지시스템, 범퍼시스템, 계기판 시스템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의 조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먼저 소음, 전자마크네틱의 호환성, 매연검사 절차 등과 같은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고 협상상대국과 상의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으며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연구를 시행하려고 한다.
(2) 기대되는 효과
자동차 산업계는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 현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약 2천1백50여만대의 공급과잉을 예상하고 있고 작년 통계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수판매의 부진으로 7월말 현재 작년대비 판매대수는 51.6%가 하락하여 428,900 여대에 불과하고 있다. 7월말 기준으로 수출은 국내에 비하여 하락의 폭이 비교적 작은 4%에 불과하나 국제적인 추세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선회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기술수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현상유지를 바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예상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스페인에 이어 세계 7위로 내려 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하에서 외국의 경쟁기업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과감한 인수, 합병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노력 중 일환이 외국시장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인정협정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EU는 현재 TABD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을 다자간 협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일본을 비롯한 여러국가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먼저 미국과 EU는 일본을 포함한 3자간 회의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 회의에는 미국자동차제조협회(AAMA),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일본자동차제조협회(JAMA)가 참여하여 1997년 말 시작되었고 올해 2월에도 만나서 세계표준을 만들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가 배제된다는 것은 심각한 손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자동차업계에 있어서 상호인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수출중심의 우리경제구조를 생각하여 볼 때 자동차업계의 상호인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국내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1991년 최초로 연간 100만대 판매실적을 넘었다. 그 이후 꾸준히 성장을 하여 오다가 1995년에 14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이 이제 성숙단계에 이르러 성장속도가 상당히 완만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급속도로 냉각기에 접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차의 판매에 있어서도 1987년 공식적으로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도 별로 성장을 못하여 1994년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0.4%에 불과하였다. 이것이 미국과 EU의 정치적 쟁점이 되어 우리가 많은 양보를 하여 수입차의 증가세가 다소간 두드려 졌으나 외환위기이후 국산차와 마찬가지로 냉각기에 접어들어 1998년 8월말 현재 외제차의 수입은 작년대비 7.3%에 불과하다.
자동차의 수출을 보게되면 90년대 접어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북미로의 자동차수출이 주춤거리는 반면 EU로의 수출은 매우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그들 중 중요한 이유는 북미의 까다로운 환경규제가 하나고 국내업체가 수익성이 높은 유럽과 남미시장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자동차 수출시장이 북미중심에서 벋어나 다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장다변화 정책은 각 국가시장의 각기 다른 규제에 자사의 상품특성을 맞추어 검사받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상당한 비용부담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수출주도로 자동차산업을 이끌어 나갈 때 상호인정을 통한 손실보다는 이익을 많다. 특히 당분간 국내시장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외시장진출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은, 특히 배기가스와 매연및 연료소비를 줄이기 위한 차체경량화, 안전도 등에 관한 우리의 기술수준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선진국들이 이에 관한 기술이전을 극히 회피하고 있어서 우리기업의 막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이 요구될 것이나 오히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국내기업간의 기술협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낼 여지가 많고 국내기업간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해결하기 힘든 미묘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그 해결방안을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모색되어질 기회가 제공되어 질 수 있다.
상호인정협정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의 구조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자동차 부품생산은
자동차업계의 중추이고 자동차업계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부품업계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업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영세한 부품공급업체들이 다단계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계 공급체계로 직접 조립공장에 부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자회사
수는 일본의 도요다자동차에 비하여 두배나 많다. 그리고 그들의 총수입을 비교해 보면 도요다자동차의
자회사들이 현대자동차의 자회사들 보다 10배는 많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의 부품공급업체들이 소규모이며 기술이 부족한 것이고 둘째는 일본의 다단계
부품공급시스템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동차제조업체와 직접 교류를 하는 일단계 공급체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인정협정은 높은 기술수준, 특히 환경과 안전부문에 있어서,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은 영세규모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부품공업체계가 다단계로 자연스럽게
재편되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은
자동차제조업체와 부품공급업체가 자연스럽게 공동부담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다.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
(1) 상호인정의 목표
1997년 4월 41개국이 참여한 정보기술합의(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는 정보기술과 통신기기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관세를 제거하자는 것으로 2000년까지 4단계를 거쳐서 전 세계 정보사회 기반구조(Global Information Society Infrastructure: GIS/GII)의 구축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GIS/GII의 구축은 그 기초단위인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에 모든 국가가 아무런 장벽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화된 시장에 있어서 관세장벽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관념이 선진국에서는 강하다. 특히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에 관한 관세에 대해서는 세계화된 경영환경에서 비용구조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시장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미국과 EU는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 부문에 있어서 완전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관계된 국가들에게서도 완전한 시장개방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ITA에 참여하고 있는 41개국은 정보기술 관련상품 세계무역의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ITA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품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기기(인공위성 제외) 등이다. 관세삭감은 1997년 7월부터 시작되어 2년 반 동안에 4단계로 실시되는데 몇 가지의 상품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에서는 2005년까지 유예되어 있다.
정보기술 관련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는 상당한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 선진국의 정보기술 관련상품의 관세는 몇몇 품목에 한하여 15%를 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50%를 넘는 것이 많다. 이러한 국가에 있어서 낮은 관세는 통신기반구조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저렴하게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상호인정을 통하여 상품의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절감함으로서 또다른 형태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태는 그 산업계가 훨씬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도록 해 줄 것이다.
NAFTA는 1994년에 발효하여 통신분야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미 1989년의 미,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통신기기의 관세삭감과 시험의 상호승인화가 정해져 있었다. 1990년대 전반, 캐나다는 외자규제를 13%에서 33%로 완화하고 장거리전화의 경쟁을 촉진하였다. 멕시코는 1990년 TELMEX를 민영화하고 또 외자를 자유화하였다. NAFTA에 의해 멕시코는 통신기기의 80%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도 10년내에 철폐할 예정이며 캐나다는 통신분야의 외자규제를 46.7%로 완화하였다. 통신분야의 부속서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개국내의 시험소의 상호인정과 분쟁해결절차가 정해져 있다.
한편 클린턴 정권은 1377조에 의한 통신협정 실시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함으로써 국제적인 통신시장의 개방을 꾀하고 있다. 즉 협정의 조건에 합치하지 않은 국가와 미국기업의 상호주의적 사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USTR은 제재를 결정한다. 미국정부는 재제를 배경으로 부속 협정체결과 시장접근을 꾀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의 평가에서는 한국, 일본과의 2국간 협정의 실시와 NAFTA의 통신분야에 있어서의 멕시코의 실시상황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96년 7월, 미국은 한국이 미국 통신기업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며 1998년 포괄적 통신경쟁력법 1374조의 우선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또 멕시코에 대하여 시험이나 인증의 협정체결에 의해 NAFTA가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기업은 NAFTA에 의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있어서 유럽 기타 경쟁기업보다도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음으로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즉 멕시코 통신시장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미국기업의 비율은 1993년에 64%에서 1996년에는 85%로 상승하였으며 캐나다의 통신시장 수입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1993년 67%에서 1997년에는 74%로 상승하고 있다.
APEC회원국들은 이 지역에서의 전자적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싱가폴 선언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때 18개국은 모든 정보통신장비의 상호인정도 같이 약속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들 국가간에는 수백만불에 이르는 검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협정의 기본 아이디어는 APEC가입국들이 전자적 상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정보기술 협상은 생산비용의 절감과 그것이 GIS/GII의 구축을 촉진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새로운 직업/직장의 창출을 유도할 것이다.
(2) 기대되는 효과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산업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 경제적 기반구조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적용범위도 확산일로에 있다. 그와 같은 추세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발전속도는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 산업계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지원)를 보면 국내시장 규모가 1990년 115억불에서 1995년 335억불로 증가하였고 성장률 은 90년대 들어 매년 15%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1995년도에는 47%를 기록하였다. 정보통신 분야, 특히 서비스분야에서의 성공과 국내기업간의 기술경쟁으로 유선정보통신분야의 중요한 장비인 TDX(Time Division Exchange)는 1991년 1천4백만불의 수출에서 1996년 1억9천5백만불을 수출하는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무선통신장비인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는 1996년에 기록적인 금액인 5억5천2백만불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정보통신 장비인 TDX와 CDMA의 수출은 1991년 1천4백만불의 수출에서 1996년 7억4천7백만불의 수출고를 기록하였다.
부가가치서비스(VAS: Value-Added Service)부분은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로서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는데 부가가치통신망(VAN), 자료전송, 데이터베이스, 음성우편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가가치서비스는 부가가치통신망의 급격한 성장으로 1992년 1억1천만불의 시장규모였으나 1997년 4억4천만불을 기록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41.4%에 이르렀다. PC통신서비스도 부가가치서비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약 1억4천만불 정도의 서비스가 1996년에 판매되었는데 이는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PC통신서비스는 1992년과 1996년사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연평균 90.7%의 성장율을 기록하였는데 1994년 인터넷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로 인터넷사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외에 전자우편, 신용카드조회, 컴퓨터 예약과 전자적 자료교환 등의 이용도 매우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한편 자료전송, 데이터베이스서비스, 음성우편서비스 등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성장을 보였는데 1992년과 1996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율은 각각 27.3%, 32.4%, 43.8%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가 정보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몇몇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다. 특히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부분은 비교적 강세를 보이지만 중요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SDN부분은 선진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지만 ATM교환기 기술은 그에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ISDN, TDX, ATM 등에서 우리가 이룩한 수준과 기술투자와 설비투자는 유선통신서비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무선통신 부분은 유선통신부분과 달리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세계 최초로 아직 이론적 가능성이 완벽하지 않은 CDMA의 이동통신 상용화 성공은 다른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와 같은 성공은 많은 국가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다각화정책에 따라 CT-2, PCS, TRS와 같은 다양한 기술적 성취를 이룩하였고 비록 그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일단 경쟁을 취할 수 있는 기본토양은 갖추었다고 할수 있다. 미래의 서비스기술인 FPLMTS(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나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도 아직 발달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에 대한 개발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 산업계의 미래의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정보기술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품목인 컴퓨터에 있어서 기술수준은 중요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 이부분은 부가가치서비스와 멀티미디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운영체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전 세계가 압도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CPU기술에 있어서도 인텔사에 압도를 당하고 있다. 미래의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통합되어 멀티미디어화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기술부분에 있어서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은 매우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랜 경험을 갖추고 있는 TDX와 세계최초의 상용화에 성공한 CDMA는 1996년에 9억3천6백만불의 해외투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2억7천7백만불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또한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아시아,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정보통신망 구축에 참여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분야는 최근에 이르러 매우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당분간은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1999년 이후는 매우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통신산업은 향후 IMF 체제를 벗어나는데 필수적인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무역수지는 '95년의 150억불에서 '96년에는 반도체 수출감소로 100억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97년은 반도체시장의 회복세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약 6.3% 감소한 94억불의 흑자가 예상되나, '98년은 환율인상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회복 등으로 흑자증가가 예상되어 140억불(반도체 제외시 85억불)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리고 2002년에는 340억불(반도체 제외시 21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국제수지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기술력의 축적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상호인정협정은
기술력 축적을 위한 중요한 동기부여를 우리나라 기업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상호인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이 부분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데 기술경쟁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유도해 낼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산업별 인력수요와
정보화인력을 합하여 향후 5년간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수요의 순증가분은 약 43만 8천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산업별 수요는 서비스 부문이 약 9천명, 기기부문이 약 17만 7천명, 소프트웨어 부문이
약 8만 7천명 등 약 27만 3천명이고, 정보화 인력의 수요 16만 5천명의 순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인력수요는 경쟁이 활발히 발생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상호인정협정은 이러한
면에서 중요한 시장진입장벽 중 하나를 허무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외국기업의 진출, 특히 미국과
EU기업들의 활발한 진입이 우리 기업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소지는 높으나 우리 기업도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시장 성장률이 높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그 타격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의약품
(1) 상호인정의 목표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한번 인증되면 다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증이 되는 것이 목표로서 생산비의 상승을 가져오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상호신뢰아래 각 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현재 중복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나 규제당국, 그리고 제약업자들 입장에서 직접경비이면서 불필요한 비용으로 기업의 한정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고 신약의 시장진출을 늦추게하는 장애가 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치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상호인정협정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명백하고 엄청나다. 예를 들어 의약품에 관한 호주와 EU사이의 상호인정협정은 두 지역간에 이루어지는 48억불에 달하는 의약품 무역에서 EU에 수출하는 의약품에 대한 규제비용을 약 2천4백만불 절감할 수 있고 호주에 수출하는 의약품에 대한 규제비용을 약 6백만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다른 상품과 달리 의약품의 자유로운 시장이동과 국가에서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사이의 상반된 이해로 말미암아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 그리고 신상품을 개발하였을 때 그에 대한 비밀자료보고서를 언제까지 공개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견 등 몇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양자간의 많은 양보를 통해서 의약품 제조시설 및 제조과정 검사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다.
(2) 기대되는 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경우의 효과는 제약업계와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리의 제약업계가 미국이나 유럽에 강력한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면 시장확장이 이루어지는 상호인정은 명백히 이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인정은 우리의 해외시장 진출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우리시장 진입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득을 볼 경우보다 우리 시장이 심각하게 외국기업에 잠식당할 경우가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제약업의 시장규모는 전년도의 경우 약 72억불 수준이고 이중 수입의약품이 10억불 상당을 차지하며 수출은 약 5억불 수준이다. 유럽은 1992년도에 약 800억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고 미국은 유럽시장의 1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EU가 서로의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장이 그 경쟁에서 예외로 남아 있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치열한 경쟁은 기업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경쟁을 치루어낼 능력을 미처 갖추기도 전에 그러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 기업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품시장은 선진국의 많은 상품이 수입품이나 기술제휴의 형식으로 이미 진출하여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오히여 다자간 협상에 의한 상호인정제도는 우리가 동남아나 남미, 심지어 선진국에서 니치마켓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장의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는 방법중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방식이 니치마켓을 형성하는 것이다. 니치마켓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이고 이는 자신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집중투자를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빠른 시간에 새로운 의약품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국민보건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 건강보호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선진국에 비하여 강도높은 기준을 선정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의약품의 경우 규제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은 별로 잃는 것이 없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EU가 미국과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정협상을 추진한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미국과
EU가 1996년에 상호인정협상을 시작하였을 때 의약품이나 의료장비는 협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 측에서 이 부문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고 미국은 상당히 주저하는 쪽이었다.
미국은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였으나 의약품과 의료장비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인정 협상 자체가 전반적으로 늦게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의 경우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EU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미국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였다. 이후 EU는
미국의 기업을 인수, 합병하여 다국적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미국 제약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그전까지 자유무역에 따른 유럽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에 온갖 로비를 하던
기업들이 지금은 상호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최소한 침묵은 지키고 있다.
마. 화학제품
(1) 상호인정의 목표
화학제품 부분에 있어서 상호인정의 목표는 세계시장에 있어서 협상대상국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관세로 화학물질이나 상품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상호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 협정을 통하여 가맹국간에 화학물질에 대한 검사비용의 부담을 없애고 귀중한 검사장비와 검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검사자료의 상호인정과 상호교환은 가맹국 국민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협상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EU간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해결해야할 문제점은 새로운 화학제품의 고시, 현재 생산하고 있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험도 평가, 포장과 라벨,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대한 상호인정 등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무역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의 철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여 준다:
ⅰ) 연구, 혁신, 성장을 자극함;
ⅱ) 중복검사를 없애고 시장진입 비용을 절감시켜줌;
ⅲ) 신상품의 시장출시를 쉽고 빠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줌;
ⅳ) 제 3세계의 규제완화를 유도함.
현재 미국과 EU는 중요 화학공업협회인 CMA와 CEFIC 사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특히 아시아를 위시한 제 3세계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검사자료와 인증서 (certification)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은 체결하였다. 이것은 일괄구매(one-stop shop)의 원칙을 세운 것과 인증서를 통하여 시장접근을 허용했다는 두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협정은 화학상품의 비관세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상호인정에 대한 각국의 협상은 무역장벽의 철폐와 중요한 쟁점에 대한 합의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환경관리시스템의 표준화"라는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화학회사가 ISO 9000 시리즈의 인증을 받는 것은 세계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조직이 하나의 규칙으로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SO 9000의 인증을 받는 과정은 또다른 국가간의 인증, 환경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세계시장에서의 수용성 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이와 같은 논쟁은 현재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ISO 9000 시리즈 인증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ISO 9000에 있어서도 인증 시스템과 그 운영에 대한 동등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기대되는 효과
정밀화학산업은 의약품, 농약 등과 같은 생리활성물질과 화장품, 도료, 염·안료, 계면활성체, 촉매 등의 기능성 화학물질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의약품과 화장품은 본고에서 언급할 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상호인정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90년대 들어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들은 자국수요 충족을 위한 신증설투자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과 미국 등 석유자원 보유국들은 이들 지역의 수요증가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설비 확충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석유화학시장은 대형 화학기업들간의 수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공급과잉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무역량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1983 - 1993년간 연평균 8.3%의 높은 신장율을 보였고 1994년에는 중국특수의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15.1%의 급증세를 보였다. 무역구조를 지역별로 보면 1995년 현재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지역이 순수입지역인 반면 미국, 캐나다, 유럽, 중동 및 일본은 순수출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중국의 수입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아시아가 최대 순수입지역으로 부상하였다.
향후 석유화학제품 설비능력은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되어 2000년에 이르면 아시아 시장의 수급과 가격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 및 ASEAN 제국의 생산능력 증가가 두드려져 이들 지역의 설비능력은 현재의 1.5배에 달할 것이며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현재의 수출비중을 아시아에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90년대 들어 개도국의 수요신장과 설비확충으로 종래 선진국 중심의 독과점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쟁시대로 접어 들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선진국의 대형기업들은 생산체제 합리화와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수출시장 진입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가를 사업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국과 인도를 아시아지역의 공급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0년 까지 직접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이들 시장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인정협정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미국이나 EU에 비해 경영의 세계화가 뒤진 일본은 국제분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동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시아개도국으로의 투자진출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시장의 규모변화와 시장자유화를 위한 선진국의 노력에 우리나라의 화학산업도 적극적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앞으로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입 동향과 수급실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1 수출입 동향]단위 : 백만불
구분 |
'95 |
'96 |
'97 |
수출 |
5,759 |
5,445 |
6,819 |
수입 |
4,924 |
4,522 |
4,550 |
[표-12 수급실적] 단위 : 천톤
구분 |
'92 |
'93 |
'94 |
'95 |
'96 |
'97 |
생산 |
6,798 |
7,607 |
8,246 |
9,189 |
10,290 |
12,491 |
수입 |
961 |
1,046 |
1,169 |
1,254 |
1,297 |
1,298 |
총수요 |
7,759 |
8,652 |
9,415 |
10,443 |
11,587 |
13,789 |
수출 |
2,154 |
2,492 |
2,505 |
3,089 |
3,580 |
4,887 |
국내수요 |
5,606 |
6,161 |
6,910 |
7,354 |
8,008 |
8,902 |
자급율,% |
121 |
124 |
119 |
125 |
129 |
140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부문은 무역수지에서 상당한 흑자를 올리고 있고 국내에서는 공급과잉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작년에 더욱 심각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이 수출을 통하여 생산설비의 가동율을 올려야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상의 문제점으로는 중국과 대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와 근접하여 있고 수용잠재력이 큰 동남아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순수입지역으로 남을것으로 보이는 중남미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진입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석유화학선진국들인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생산기술면에서는 선진국과 기술차가 거의 없으나, 상품기술과 설계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6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기술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산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95%로 거의 대등하며, 상품의 품질수준도 90%인데 반하여, 연구개발수준과 신 상품개발 능력은 선진국대비 50%수준이며, 설계기술도 60% 수준으로 석유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다.
2000년 이후 석유화학산업은 기술 및 세계시장을 미국 및 일본이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은 대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지역에서 선진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호인정협정은 이들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2000년 이후에는 기술격차를 3년 정도로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장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불러와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시장의 확대는 석유화학투자에 적극적인 중국과의 경쟁이 확실한데 이때 상호인정협정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될 중요한 장벽의 제거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바. 화장품
(1) 상호인정의 목표
현재 EU는 무역을 방해하는 각종 제도와 불분명한 규정을 국제적인 관리규정으로 조화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APEC에서의 화학상품 무관세화 조치에 따라 현재 8%로 되어 있는 화장품 관세율을 무관세로 할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2000년 1월 1일 이후로 EU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미터법으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미터법과 인치/파운드법으로 모두 다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장품업계의 시장자유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기대되는 효과
상호인정을 통한 수입검사의 철폐는 수입품의 시장진입을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EU의 통상압력은 화장품 수입의 무관세화까지도 주장하고 있어 자생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화장품업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자유화를 위한 상호인정협상은 시기적으로 늦출 수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수출증대에 주력하는 것이고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상호인정이 반대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병행수입의 일부금지 해제"와 "종별허가기준의 통합"에 이어 성분규제와 허가제도 및 화장품 위해정보 등에 대한 규제를 구미각국 수준으로 개선할 최종단계에 들어서 세계화 추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8년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장업사의 화장품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국산 화장품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의 30.7%인 6백46만불이 수출되었다. 또한 지난 6월말 기준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35.2% 증가한 2천1백4만달러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출의 급증은 주요업체들이 과포화된 국내 화장품 시장을 벗어나 주요 해외시장의 개척을 활성화 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도 과거 아시아지역과 미국지역에서 벗어나 남미, 북유럽, 인도, 중앙아시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업계의 해외시장진출은 크게 3가지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중국시장의 진출이 점점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서방문물도입에 따른 소비증대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의 거점으로서 뿐만아니라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많은 업체가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기존시장(동남아국가)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최근 동남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근래의 외환위기는 동남아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춤하게 만들고는 있으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화장품시장이 눈부신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 번째로 신규시장 개척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동남아 및 중국에 편중된 수출에서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진입의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원가절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호인정이 선진국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협상의 대상국을 다양화시켜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U는 미국과 함께 중국시장의 개방을 위해서 높은
관세와 규제장벽의 철폐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TABD에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중국의 수입 화장품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조를 할 예정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압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자세는 우리의 니치마켓 확보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
Ⅵ.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
1. 상호인정협정의 교섭에 있어 기본방향
가. 전반적 방향
각국은 자신들만의 문화, 역사, 정치, 법률, 경제환경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 국가의 규제나 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그 나라의 규제나 표준을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에 대한 이해없이 협상이 원활하기는 어렵다. 비교적 환경이 비슷한 것으로 인식되는 미국과 EU사이에서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듯 거시적 관점에서도 국가별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지만 미시적으로 각 산업계의 인증절차를 살펴보면 검사과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된다. 따라서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성격의 표준과 강제규정인 규제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먼저 국가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규제를 먼저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기업체들의 자발적 성격인 강한 표준부분에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현재 EU 등에 비교하여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서로의 정책이나 규제, 기술표준 및 인증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과 대만간에 이러한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통하여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노력이외에도 협상당사국간의 접촉처(contact point)를 만들어 공식적인 자료의 교환에 덧붙여 규제와 표준에 관련된 자국의 독특한 상황을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당사국간의 이해를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또다른 노력의 기본방향은 정부주도의 협상이 아니라 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가들은 중복적인 인증제도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어 상호인정에 대한 동기부여가 매우 높으며 상호인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은 협상을 매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협상진행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상호인정에 도달한 사례가 미국과 EU사이의 상호인정인데 이때 활발한
활동으로 협상을 매우 실질적으로 진행시킨 조직이 TABD(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이다.
TABD의 조직과 활동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정책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호인정협정의 협상 과정의 예 : 대서양간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1) 조직 및 목적
대서양간기업위원회 (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 : TABD)는 대서양을 접해 있는 미국과 EU의 무역을 자유화시킴으로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자 미국의 상무성 장관이었던 고 Ronald Brown이 제안하였다. TABD는 정부주도의 형태가 아니고 민간 기업주도의 단체이다. TABD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국이나 EU국가의 기업체들이 느끼고 있던 어려운 점은 양 쪽의 무역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제조기준과 상품 인증단계가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던 협상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 개입으로 자유무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공감대가 훨씬 빠르게 형성되었다. TABD는 미국과 EU 양자간에 합의된 국지적인 틀이 다자간 협상에서의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TABD는 국가주도의 협상에 회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매우 신속하게 무역의 장애물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다.
미국과 EU간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정보기술협정 (IT Agreement) 부터 기술표준의 조화 (harmonization of technical standards)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미국과 EU사이의 시장개방은 TABD에 의해서 제시된 것들이다. TABD의 목표는 먼저 대서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어디에서건 상품이 시험되면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글로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TABD는 네 개의 실무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무역촉진그룹 (Business Facilitation) : 전자상거래, 회계표준, 수출통제와 상품보증제도와 같은 부분에서 규제를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국제문제그룹 (Global Issues) : 미국과 유럽간의 관계를 WTO와 같이 세계무역 시스템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③ 중소기업그룹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 중소기업간의 무역을 증진시키고 그들간의 연결을 도모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표준과 규제개혁을 위한 대서양간 자문위원회 (Transatlantic Advisory Committee on Standards and Regulatory Reform: TACS) : 표준과 규제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룹으로 양자간의 관세인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양자간에 있어서 서로 다른 표준과 중복되는 규제요구사항은 무역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TACS의 임무는 중복되는 상품검사, 불필요한 표준 인증, 서로 다른 기술규제 등과 같이 표준과 규제에 의하여 무역장벽이 생기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중복규제는 합법적이든 아니든 간에 근로자나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부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EU 양자간에 어느 한쪽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도 수용되도록 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목적이다.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TACS가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중복절차 요구를 제거하기 위하여 표준검사제를 도입하는 상호인정제도;
② 표준과 기술의 규제에 대한 제조업체의 적합성 표시에 대한 광범위한 수용;
③ 기술표준과 규제에 대한 조화;
④ 양 경제주체간의 투명성 제고와 규제협력;
⑤ 설계명세 보다는 기능과 성과기준 표준의 사용.
(2) 상호인정협정의 구체적인 성과
1997년 6월 미국과 EU는 최초로 양자간 무역량으로 470억불에 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결과 비용의 상당한 감소를 불러 일으켜서,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EU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관세의 2 내지 3 포인트 하락에 버금가는 비용의 감소효과가 나타나 미국의 수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호인정협정에 포함되는 부분은 통신단말장비, 전자기간섭, 의료기기, 전기안전, 오락용소형선박, 의약품GMP, 이다.
정보기술과 정보통신부분을 보면 미국과 EU의 소비자와 산업계는 장비의 호환성을 인증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8달에서 6주로 단축시킴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매년 13억 7천만불 정도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해양레져용품생산협회 (National Mar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와 같은 그룹은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개의 EU 검사단체를 대신하여 EU승인 검사를 대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제약업계를 보게되면 미국과 EU에서 매년 200에서 300개의 제약회사를 상호방문하여 의약품의 제조과정을 중복 검사하는 것이 단순화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비효율성의 제거는 앞으로 제약회사가 더 나은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자사의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한편 경제외적인 이득은 무역자유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다. 상호인정협정은 미국이나 EU에 있는 사업가나 소비자 및 근로자들이 모두 이득을 보는 win-win시스템이다. TACS의 권고에 따른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무역촉진그룹은 세금, 통관촉진, 상품보증제도, 국제거래관행 등에 관한 광범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TABD의 접근방식은 무역자유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광범위한 이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국내관계에 있는 기업간이든 국제관계에 있는 기업간이든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TABD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품시장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표준과 규제정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또 그 문제들은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계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산업계 수준에서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국의 해당 산업계가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1996과 1997년 각 5월에 있은 Brussels Progress Reports라고 할 수 있다.
TACS의 부문별 조직은 전통적인 무역협상에서는 알기 힘든 것들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통 무역협상에서 나타나는 논쟁은 무엇이 커버되고 무엇이 되지 않는가를 서로 오해함으로서 많이 나타난다. 앞으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언급할수록 그 부문은 더욱 명확해지고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적어지며 논쟁거리는 없어지게 된다. TACS의 광범위한 목표는 규제의 조화(regulatory harmonization)이지만 산업계에 따라 조화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자동차부문에 있어서는 성과기준 표준인 '기능상의 동등성'을 의미하는 반면에 회계부문에 있어서는 회계기술의 자격인증에 있다. 한편 통신장비, 정보기술 상품, 의료기기, 의약품, 수상스포츠 상품 부문 등에 있어서는 검사표준의 상호인정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계에 협상의 주도권을 주게되면 산업계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요구사항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다. 즉 규제에 의하여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주체가 무역의 장벽을 파악하게 하고 그것들을 제거할 방법을 제시하도록 함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협상을 유도할 수 있다.
(3) 향후의 상호인정협정 활동
(가) 상호인정협정 II
1997년 미국과 EU간에 있었던 상호인정협정은 TACS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다음의 큰 계획은 상호인정협정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는 것이다. 상호인정협정 II는 상호인정협정의 범위를 화학 및 생명공학 상품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과 EU간의 양자간 상호인정협정은 앞으로 다자간 협정의 근간을 이룰 틀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따라서 TABD의 역할은 점점 더 증대되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무역장벽에 관한 논의는 관세나 다른 전통적 의미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곧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무역기술장벽(TBT)의 철폐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TBT의 제거는 현재 TABD가 논의하고 있는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TBT의 주요목적은 기술상의 규제나 표준, 검사, 혹은 인증절차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것은 "인증의 간편한 이동성"을 말하는 것으로 한 시장에서 검사되고 승인되었다면 다른 협정 가입국의 시장에서 더 이상 검사받지 않고 수용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그 기본 개념으로 한다. 이에 따라 ISO9000이나 14000시리즈와 같은 국제표준의 사용을 TBT가 촉진시키게 된다.
(나) ITA
1980년대 미국과 일본사이의 반도체에 대한 협상에서 출발하여 38개국이 협상에 참여한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는 미국과 EU사이의 협상으로 연결되었고 미국은 APEC국가들로 하여금 ITA 뿐만아니라 정보통신에 대한 협상까지 그 폭을 확대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ITA의 두 번째 단계를 위해서 TABD는 다음 사항에 관심을 두고 있다.
ⅰ) EU에서의 관세장벽을 없앨 계획을 앞당긴다.
ⅱ) 관세 자유화와 비관세 목표인 표준의 조화를 결부시킨다.
ⅲ) 규제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전자적 상거래와 표준화에 목표를 둔다. 미국은 ITA II의 일부분인 인터넷은 무관세 지역이 되도록 목표를 하고 있다.
ⅳ) 생의학 (biomedical) 연구, 정보기술, 금융서비스 등의 핵심인 자료보호 (data protection)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다) 자동차 산업
1996년 4월 전세계의 자동차회사들은 표준의 기능상 동등성과 인증과정을 수립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자동차 규제에 대한 조화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세계적 회의체를 만드는 안을 요구하였다. 자동차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종업원 수가 천만명을 넘고 1조달러가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업종이다. 따라서 TABD는 기능상의 동등성과 무관세 무역을 이룩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라) 경쟁정책 조화
구체적인 상품분야에 대한 기술표준과 인증에 대해서 TACS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TABD는 경쟁정책 조화 (Competition Policy Harmonization)에 그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것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한 국가내의 기업이 반독점금지에 반(反)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상대국의 제소에 따라 그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역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에 따라 TACS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의 조화와 비슷하게 무역의 자유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보게된다. 이와 같은 방안은 지금은 미국과 EU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내간 혹은 국제간의 인수, 합병에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여러 국가들의 법률시스템의 검증을 거치게 됨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인수, 합병의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 국제거래관행
부패는 무역의 뿌리를 흔든다. 이것은 뇌물을 주는 국가나 받는 국가의 사회를 썩게 만드는 것이다. 1997년 5월 OECD국가들은 기업의 뇌물을 범죄로 간주하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TABD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바) 미터법 사용
EU는 2000년 1월 1일 부터 모든 EU시장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오직 미터법만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미터법과 동시에 야드법(imperial labeling)도 요구하기 때문에 양국의 제조업체들은 상당한 비용부담을 안게 되어 있다. 그러나 EU의 경우에 1997년 9월에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바 있어 양국의 대결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 같다. TABD가 EU로 하여금 최소한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어 두가지 표시법을 다 허용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미국측은 희망을 하고 있다. 만약 두가지 표시법이 양 지역에서 별개로 운영된다면 이것에 영향을 받는 미국과 EU의 기업들은 가치가 부가되지 않는 활동(두 종류의 포장, 두 종류의 레이블, 두 종류의 재고및 창고관리 등)으로 국제경쟁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과 EU의 외교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럽의 떠오르는 시장과 미국과의 관계는 단순한 양자간의 관계 이상이며 EU로 하여금 동구권의 국가들을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하게끔 독려하는 수준 이상을 의미한다. EU가 1981년에 그리스를, 1986년에 포르투칼과 스페인을, 1995년에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및 스웨덴을 가입시켰다는 것은 상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대서양 사이에 무역알력의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더군다나 EU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등을 점진적으로 가입시키기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U가입국들이 EU가입을 신청한 국가들로부터 우호적인 관세로 이득을 보는 사이 미국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폴란드에 대한 투자는 폴란드의 외국인 투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EU가입국가의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평균 15%의 관세이하의 세금으로 폴란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같은 불이익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의 소매점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TABD는 동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TABD와 TACS에 대한 평가는 해결해야 할 장애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무역회담에서 사업가
중심의 하의 상달식 접근법의 효과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win-win을 위한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표준분야부터 시도를 하며 점진적 협상의
진행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협상당사국간의 표준과 규제에 관련된 상황인식 뿐만아니라 정치, 경제적
이해의 도를 높여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하며 협상의 실질적인 진행의 원만함을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높고 실질적인 사고를 가진 기업가들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구도 정부간의 협상에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부문별 세부적 추진전략
가. 회계
회계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의 도입은 위에서 분석된 대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우리나라의 전 산업계에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로 이것을 도입하는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서비스부문의
상호인정은 협정당사국의 교육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당장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조인되기 까지는 매우 긴 시간과 많은 문제점을 노출 시킬 것이다. 교육시스템의 변화는 단기간의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는 시스템의 인정에 대한 갈등요소가
심각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상당히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는 부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에 대한 상호인정은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며 국제적 추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일단은 잠정적인
유보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자동차
시장다변화와 자동차 부품공급업체의 자연적인 구조변화를 위하여 상호인정협정을 서둘러야 하나 현재 EU는 이 부문에 대하여 우리나라와의 협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외국 자동차의 판매가 부진하며 근래의 외환위기 이후 내수시장의 침체로 자신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EU의 자동차업계가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은 먼저 우리의 경제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EU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작년기준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서 상당한 내수기반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호인정협정이 이루어지는 수년내에 경제회복을 하여 국내경기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자동차의 원만한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인정협정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민의 외제배격성향이 현재 문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자본주의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의 한 현상일 뿐 앞으로도 여전히 그러한 성향이 유지될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자본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시켜 주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외국기업의 국내활동을 당연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EU측과 먼저 공유를 함으로서 상호인정을 위한 첫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이다.
다.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
우리나라가 비교적 경쟁력을 가진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고 EU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와 정보통신 장비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는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유선부분에서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무선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보통신 장비분야는 위에서 분석한 대로 서비스 분야에 비하여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분야의 상호인정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먼저 정보통신 장비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상을 추진하고 서비스분야의 상호인정협상의
추진이 불가피함을 국내업계에 이해시킴으로써 국내기업들의 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보통신 장비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상도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양해각서를 통한 점진적 접근이 우리의 대응책 마련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의약품
우리나라의 의약품부문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여타 산업계보다 상호인정협정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세는 다른 부문에 비하여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문의 협상을 통하여 다른 부문의 협상의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양자간에 교환할 보고서의 형태와 GMP검사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EU의 입장
등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EU와의 협상에 있어서 보고서 양식의 투명성 문제와
제조과정에 있어서 비밀이 지켜져야 할 부분에 대한 입장차이가 갈등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탐색과정이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 화학
석유화학산업은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기술면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제품기술과 설계기술이 낙후되어 현재는 약 6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약 3년 정도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하여도 국내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산업계에 비하여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시장의 확대는 국내의
공급과잉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EU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협상에서 벗어나 협상대상국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타 산업계에서 EU 등과 같은 선진국과의 협상을
통해 얻은 협상의 know-how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바. 화장품
화장품 부문은 의약품과 비슷한 성격의 산업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부문이 준비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부문은 화학분야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장의 진출에 우리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EU와 더불어 동남아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편으로 판단될 수 있다
3. EU와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예상되는 장애요소 및 극복방안
상호인정제도가 정착되는데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이 있다.
가. 서로 다른 표준 및 규제시스템
각 국가는 서로 다른 구조와 역사를 가진 표준과 규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상호인정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진 미국과 EU를 보더라도 시스템 운영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기술품질원이 표준설정에 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EU의 경우 1985년 단일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화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하여 규제의 틀이 만들어 졌고 상호인정협정의 원칙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이 원칙은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1) 상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 유럽내의 통상장벽을 없애는 것이었다.
EU의 경우 CENELEC과 IEC의 표준은 90% 이상 일치하고 있고 CEN과 ISO는 40% 정도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Dresden과 Vienna 협정에 따라 CENELEC과 CEN이 IEC와 ISO에
각각 상호 협조를 하고 있다. ETSI는 협정에 따른 관계는 아니지만 ETSI 가입단체들이 모두 다 ITU에
가입이 되어 자동적으로 ETSI의 입장이 ITU에 반영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EU의 ISO 등과 같은 여러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협조관계를 막을 방안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ISO 등의 국제표준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EU와의 협상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을 이용하자는 입장의 개진이 필요할 것이다.
나. 규제변화에 대한 저항
상호인정협정 당사국의 검사 및 인증기관들이 규제변화에 위협을 느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FDA, FCC, OSHA 등은 인증과 표준설정과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권한이 박탈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기관들은 세계적인 관심사 보다는 국가적 관심사에 더욱 민감하다. 예컨대 미국의 FDA는 상호인정에 필수적인 제3자의 인증 보다는 자체 내의 검사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EPA는 현재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강제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기관들은 그들의 규제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개혁에 저항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6월 미국과 EU 사이에 체결된 상호인정협정이 FDA 내부의 개혁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호인정은 규제철폐가 아니라 규제개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규제당국의 혁신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규제개혁의 목표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건전한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쟁시장 상황이 형성되고 이는 기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 이해당사자들의 저항
각 국가들을 보게 되면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규제당국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풀뿌리 시민단체들로 우리나라에서도 근자에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주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들의 활동의 산물이다. 이들은 국가의 주체성 상실을 우려하며 규제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미국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자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자국의 지배력을 경제적
독립성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상호인정은 협정당사국간의 상호작용으로 일방의 의사만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라. 관료의 저항
국제간의 표준을 설정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관료출신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관료들은 상호인정협정에 이렇듯 많은 시간과 정부의 자원을 투자하는데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실제로 상호인정협정을 통한 이익을 구체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그 이유로 삼고 있다. 이들은 그들이 익숙한 전통적인 협상 테이블인 OECD나 WTO와 같은 방식이 아닌 최근의 다양한 방식의 상호인정협정의 협상에 대하여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상호인정협정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같이 일을 한 바가 없는 여러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인정협정의 협상과정은 각 기관들간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미국과 유럽간의 상호인정협정의 협상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 표준을 구축하는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강대국간의 협정은 세계의 표준으로
조화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오히려 무역규모는 세계 11위를
차지하지만 두 강대국간의 협상의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하는 우리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적인 조화를 이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의 협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이분법적 사고
다섯 번째 장애는 기업에게 유리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이다. 상호인정은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근로자나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하고 오로지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근로자 및 소비자를 같이 고려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무역, 고객, 시장,
경제확장 등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바. 협상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또 다른 장애는 고객이나 환경보호론자, 노동운동 관계자들이 이 협상과정이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정부주도하의 공청회와 개별 기업이
고객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가 미국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1996년 7월의 공청회가 있었고 비슷한 것으로 1996년 10월 전례가 없었던 FDA의 의약품
상호인정협정의 협상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것은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통해서 무역장벽이 되는 규제조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일반대중, 근로자,
정부관료, 국회의원, 소비자, 환경보호론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계몽하는 것이다.
사. 정부의 노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인정협상에 대하여 정부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이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인정협상에 대한 일반적인 장애요인 이외에도 제조업과는 성격이 다른 서비스업 분야는 또 다른 형태의 장애요인들이 있다. 먼저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 훈련시스템들과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서로 상당히 다르고 복잡하며 투명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 사이의 갭을 메우는데는 개인이나 기관의 학습이 상당히 깊숙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정부당국이나 전문기관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들인데 상호인정은 전문성의 표준 수준을 하향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표준이하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도 강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또한 자격을 인증하는 기관들이 고객층을 늘리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인증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전문가 집단의 저항을 위한 논리로 제시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