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통상
정책연구자료

99-4

 

 

NAFTA 제4편(정부조달)에 대한 고찰

 

 

 

1999. 2. 22

 

 

산 업 자 원 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

 

 

  

목 차

 

 

  

I. NAFTA 개관

ㅇ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임

- '92.12.27일 체결되고 '94.1.1일 발효함

- '89.1.1일 발효한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을 모델로 하여 이를 확대한 것임

ㅇ 기본원칙 및 목적

- 기본원칙 :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투명성

- 목적 : 회원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촉진, 투자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 마련, 향후 지역적 및 다자간 협력 확대

ㅇ 협정문의 구성

- NAFTA는 크게 본협정과 부속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협정은 전문, 본문 8개부(22개장), 부속서(I∼VII)로 구성

- 본문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품교역, 제3편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제4편 정부조달, 제5편 투자와 서비스 및 관련사항, 제6편 지적재산권, 제7편 행정 및 기구규정, 제8편 기타규정으로 구성

- 부속협정은 환경협력에 관한 북미협정, 노동협력에 관한 북미협정, 제8장(긴급조치)에 관한 북미자유무역협정회원국간의 양해각서로 구성

 

  

II. NAFTA 제4편(정부조달)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제1001조)

ㅇ 본 협정은 일정한 기준가(threshold) 이상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 조달에 관해서만 적용됨

ㅇ 이 기준가는 모든 정부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것이 아니며,

- 중앙정부기관이 물품조달, 서비스조달 또는 물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형태로 조달하는 경우 미화5만달러, 건설서비스조달의 경우 미화650만달러의 기준가가 적용되고

- 정부투자기관이 물품조달, 서비스조달 또는 물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형태로 조달하는 경우 미화25만달러, 건설서비스조달의 경우 미화800만달러의 기준가가 적용됨

- 주 또는 지방정부기관의 경우에는 향후 협상에 의해 결정하기로 함

  

2. 가액산정방법(제1002조)

ㅇ 본 협정이 일정 기준가 이상의 조달에 대하여 적용되는 만큼 조달계약의 가액산정방법에 따라 당해조달에의 본 협정 적용여부가 결정됨

ㅇ 가액산정은 프리미엄, 요금, 수수료, 수취이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해야 함

ㅇ 조달기관은 본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액평가방법을 선택하거나 조달요구를 분산시켜서는 안됨

ㅇ 개별적인 특정 조달요구가 두 건 이상의 계약체결이나 계약의 분할로 귀결된 경우 산정기준은

-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반복계약의 실제가액,

- 최초계약이 체결된 다음의 회계연도나 당해계약의 체결후 12개월 동안의 반복계약에 대한 추정가액 중 택일함

ㅇ 구입선택을 포함한 리스 또는 임차를 위한 계약 또는 총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의 계약가액은

- 기한부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12월이하일 때는 계약기간에 대한 총계약액이며, 계약기간이 1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정잔여액을 포함한 총계약액,

- 계약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1개월분 지급액의 48배의 가액으로 하고,

-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두번째 방법이 사용됨

  

3.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원칙(제1003조)

ㅇ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원칙은 GATT체제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두 개의 기본원칙이고, 이는 WTO체제에까지 이어지고 있음

ㅇ 이 협정도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회원국정부는

- 외국물품이나 서비스 및 그 공급자에 대해 국내물품이나 서비스 및 그 공급자보다 그리고 여타 회원국의 물품이나 서비스 및 그 공급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 특정물품이나 서비스 및 그 공급자가 외국지분의 참여정도나 원산지를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본 조항은 관세나 수수료, 기타 수입과 관련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

  

4. 대응구매금지(제1006조)

ㅇ 대응구매(offset)란 국산화비율 지정, 기술 라이센싱, 투자요건,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 등을 통해 국내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거나 국제수지의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함

ㅇ 이러한 것들을 입찰의 부대요건으로 제시하게 된다면 경쟁제한적 효과가 나타나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도 있을수 있으므로 이 협정에서는 대응구매를 금지하고 있음

  

5. 기술사양(제1007조)

ㅇ 기술사양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작성, 채택,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ㅇ 이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됨

- 기술사양은 디자인 또는 외형 묘사적인 특징보다는 성능위주로 작성하여야 하고

-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 그리고 그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각국의 국내기술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또는 건축기준법에 따라 기술사양을 작성해야 하며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상표나 상호, 특허, 도안 또는 형태,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제공자에 관한 요구나 언급이 없도록 해야 함

  

6. 입찰절차

가. 입찰절차의 종류

ㅇ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나 서비스제공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개입찰절차

ㅇ 조달기관에서 초청한 공급자나 서비스제공자만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선택입찰절차

ㅇ 특정조건하에서 조달기관이 공급자나 서비스제공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제한입찰절차

 

나. 공급자 자격심사(제1009조)

ㅇ 조달기관은 공급자 자격심사과정에서 외국업체와 국내업체간에 차별을 둘 수 없음

ㅇ 입찰참가 자격요건은 조달과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가 해당입찰의 자격심사 신청후 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표되어야 함

ㅇ 모든 입찰참가 자격요건은 해당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기업의 능력확인에 필수적인 것으로 국한되어야 함

ㅇ 공급자 자격심사과정과 그 소요기간은 외국공급자를 공급자 등록명부에서 제외시키거나 특정 조달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ㅇ 조달기관은 특정조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외국공급자를 유자격공급자로 인정하여야 함

ㅇ 유자격공급자 상설명부를 유지하고 있는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언제든지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신청한 유자격공급자가 충분히 짧은 기간 내에 그러한 명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다. 입찰참가초청(제1010조)

ㅇ 제한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기관은 모든 조달에 대하여 참가초청을 공고해야 하며, 본 협정의 부록에 수록된 적절한 출판물을 통해 이를 공표하여야 함

ㅇ 참가초청은 조달공고의 형식을 취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조달대상 물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및 수량

- 입찰절차의 종류

- 물품의 납입기일이나 서비스의 개시일 및 완료일

- 각종 서류의 접수 등을 위한 주소와 마감일자

- 사용될 언어

- 계약체결 및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조달기관의 주소

- 입찰설명서 구입비용 및 지불요건

- 조달기관이 사용하는 조달방법에 대한 내용

 

라. 선택입찰절차(제1011조)

ㅇ 조달기관은 선택입찰절차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조달에 대하여 국내외 공급자들이 입찰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유자격공급자 상설명부를 유지하는 조달기관은 등재된 공급자 중에서 입찰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명부에 등재된 공급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

 

마. 입찰설명서(제1013조)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입찰설명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입찰서를 송부할 조달기관의 주소

- 보충정보 제공처의 주소

- 입찰관계서류에 사용되어야 할 언어

- 입찰서 접수기간

- 개찰시 참가할 공인 입회자 및 개찰일시와 장소

- 요구되는 경제적, 기술적 요건, 재정보증 및 기타 정보 또는 서류

- 요구되는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 모든요건에 대한 완전한 설명

- 입찰서 평가에 고려하게 될 가격 이외의 모든 요소 및 입찰가격평가에 포함되는 비용요소 등을 포함하는 낙찰자 선정기준

- 대금지급조건

 

바. 시담(제1014조)

ㅇ 시담(示談, Negotiation)은 조달기관이 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평가기준에 가장 적합한 응찰자가 없을 경우 조달기관이 일정수의 응찰자에 대해 입찰조건 및 내역 등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ㅇ 조달기관은 입찰초청에서 시담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와 평가결과 명백히 가장 유리하다고 판정된 입찰서가 없을 경우에만 시담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시담은 주로 입찰서의 장단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비밀로 취급해야 함

ㅇ 조달기관은 시담과정에서 공급자들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특히

- 특정참가자의 배제는 공고나 입찰설명서상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 기준 및 기술적 요건에 대한 수정시 남아있는 모든 시담참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 모든 남아있는 시담참가자에게 수정된 요건에 따라 새로운 또는 수정된 제출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 시담이 완결되면 남아있는 모든 시담참가자들에게 최종입찰서의 제출을 허용해야 함

 

사.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제1015조)

ㅇ 입찰서는 서면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전신, 전보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입찰서의 접수도 허용됨

ㅇ 입찰서가 조달기관의 전적인 실수로 인하여 입찰설명서에 지정된 부서에 지정된 시간 이후에 지연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ㅇ 공개 또는 선택입찰절차에 의해 접수한 모든 입찰서는 개찰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조건하에서 접수 및 개찰해야 함

ㅇ 낙찰대상 입찰서는 개찰 당시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의 주요조건에 합치되어야 하며, 입찰참가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가 제출한 것이어야 함

ㅇ 조달기관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하거나 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특정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함

ㅇ 조달기관은 낙찰일 이후 72일 이내에 이 협정의 부록에 언급된 적절한 출판물을 통해 동 계약에 포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과 수량에 대한 설명, 계약가액 또는 낙찰과정에서 고려된 최고가격입찰자 및 최저가격입찰자, 사용된 입찰과정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고를 공표해야 함

 

아. 제한입찰절차(제1016조)

ㅇ 조달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또는 선택입찰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입찰방식인 제한입찰절차에 따를 수 있음

-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에 붙였으나 응찰이 없는 경우

-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이거나 입찰의 필수요건에 합치하지 않거나 또는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참가조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공급자로부터의 것인 경우

- 그 물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개 또는 선택입찰절차로는 적시에 입수할 수 없는 경우

- 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 장비 또는 서비스와 호환성이 없는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원래의 공급자로 하여금 추가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적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구에 의해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 일반 상품시장에서 구입하는 물품

- 극히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구매하는 경우

- 건축도안경연대회의 우승자에게 낙찰하는 계약의 경우

- 조달기관이 기밀사항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개가 정부기밀을 손상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거나 경제붕괴를 야기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게 공익에 반하는 경우

ㅇ 조달기관은 위의 규정에 따라 낙찰된 각각의 계약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며, 각 보고서는 조달기관명, 조달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원산지국가, 본 조의 적용사유에 관한 설명 등을 포함해야 함

  

7. 이의신청(제1017조)

ㅇ 회원국들은 공급자에게 조달요건결정에서부터 낙찰에 이르기까지의 조달과정의 어떤 측면에 관하여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ㅇ 회원국들은 공급자가 이의신청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나, 동 기간은 공급자에게 불만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로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함

ㅇ 회원국들은 이의신청을 접수, 사실인정, 그에 관한 권고를 하기위하여 조달의 결과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기관을 지명해야 함

  

8. 협정적용의 예외(제1018조)

ㅇ 본 협정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을 위한 조달에 관련된 자국의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의 실시 또는 정보의 비공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ㅇ 회원국이 자국의 공중도덕 및 질서와 안녕,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지적소유권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장애자, 자선단체, 재소자의 노동에 의한 생산품이나 서비스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나 그 집행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음

 

  

III. WTO정부조달협정과의 비교

1. 공통점

ㅇ 기본원칙 :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원칙

- 외국물품이나 서비스 및 그 공급자에 대하여

- 국내물품이나 서비스 및 그 공급자보다 그리고 여타 회원국의 물품이나 서비스 및 그 공급자보다 불리한 대우 금지

ㅇ 적용범위

- 일정한 기준가(threshold) 이상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 조달에 관해서만 적용

- 정부기관을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세 범주로 나누어 이들을 부속서에 열거하고 각각의 범주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가 적용

ㅇ 입찰절차

- 공개입찰절차, 선택입찰절차, 제한입찰절차의 세 가지를 인정함

- 공급자의 자격심사, 입찰참가초청, 입찰참가자 선정절차,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시담, 제한입찰절차 등 입찰절차에 관련된 대부분의 조항을 유사하게 규정

  

2. 차이점

 

  

IV. 시사점

1. 우리기업의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현황

ㅇ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시장규모는 전체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할만큼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WTO정부조달협정 가입26개국의 조달시장규모만도 연간 1조달러에 달함

ㅇ 우리나라도 '97.1.1일부로 WTO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조달시장을 개방하게 되었지만, 반면 해외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확대되었음

ㅇ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수출업계의 이들 정부조달시장에의 진출은 미미한 실정임

ㅇ 한편, 동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개도국들의 정부조달시장은 내국산품 우선 구매원칙이 적용되어 우리 업체의 진출이 상당히 어려웠으나 최근 들어 세계 무역자유화와 각국의 공공부문 개혁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국의 조달제도를 점차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이에따라 많은 선진국 기업들은 개도국 조달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 수출업계의 개도국 조달시장 진출은 미미한 실정임

  

2. 정책적 시사점

ㅇ 국내조달시장의 개방과 폭넓은 해외조달시장에의 접근기회확대라는 현 정부조달시장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조달시장의 선진화와 더불어 해외조달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을 도모해야 함

ㅇ 국내조달시장의 선진화 방안

-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인프라의 구축, 공정한 경쟁의 강화

- 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체계와 조달제도 및 조달관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를 제고

- 국내생산품에 대한 품질 및 표준화 발전을 주도하고, 품질위주의 구매행정을 펼쳐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노력을 가속화

ㅇ 해외조달시장의 개척방안

- 국내기업의 WTO 정부조달협정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 해외각국의 조달체계, 조달관행, 시장규모, 주요 조달기관과 품목, 조달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

- WTO협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수출업계의 해외조달시장에의 참여지원

ㅇ 한편, WTO 정부조달협정, NAFTA 제4편 등 기존의 정부조달 관련 협정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개별적인 정부조달협정의 체결 또는 정부조달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비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4편 정부조달

 

Section A - 적용범위 및 내국민대우

제 1001 조 :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정부조달에 연관된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고 유지된 조치들에 적용된다.

(a) 제1024조에 따라 부록 1001.1a-1에 열거된 중앙정부기관, 부록 1001.1a-2에 열거된 정부투자기관, 또는 부록 1001.1a-3에 열거된 주 또는 지방정부기관에 의한 정부조달

(b) 부록 1001.1b-1에 따른 물품, 부록 1001.1b-2에 따른 서비스, 또는 부록 1001.1b-3에 따른 건설서비스, 그리고

(c) 계약의 낙찰가는 부록 1001.1c에 열거된 미국의 물가상승률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보다 같거나 커야하는데

(i) 중앙정부기관의 경우 물품, 서비스, 또는 그 둘의 어떤 조합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도 미화5만달러 그리고 건설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미화650만달러

(ii)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물품, 서비스, 또는 그 둘의 어떤 조합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도 미화25만달러 그리고 건설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미화800만달러, 그리고

(iii) 주 또는 지방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제1024조에 따른 부록 1001.1a-3에 열거된 기준가가 적용된다.

 

2. 제1항은 다음에 따른다 :

(a) 부록 1001.2a에 열거된 경과조항

(b) 부록 1001.2b에 열거된 일반조항

(c) 부록 1001.2c에 특정된 회원국

 

3. 제4항에 따라서 조달기관에 의한 계약낙찰은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그 계약의 어떠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아니된다.

 

4. 어떤 회원국도 이 협정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달협정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또는 구축해서는 아니된다.

 

5. 본 협정은 구매 또는 구매 선택을 포함한 리스 또는 임차와 같은 방법을 통한 조달을 포함한다. 본 협정은 다음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a) 계약에 의하지 않는 합의 그리고 양여, 대부, 합병, 보증, 재정유인을 포함하는 정부지원, 또는 개인, 주정부, 지방정부에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정부제공

(b) 재정기관 또는 예금서비스의 획득, 금융기관의 청산 또는 관리, 정부부채의 판매 또는 분배

 

제 1002 조 : 계약대상가액 산정

1. 각 회원국은 조달기관이 계약이 이 협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제7항까지를 적용해서 계약대상가액을 산정하도록 보장해야한다.

 

2. 계약대상가액은 제1010조에 따른 공지사항이 공표되었을 때 산정한다.

 

3. 계약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 조달기관은 프리미엄, 요금, 수수료, 수취이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해야 한다.

 

4. 제1001조 제4항에 덧붙혀, 조달기관은 이 협정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산정방법을 선택하거나 조달요구를 분산시켜서는 아니된다.

 

5. 개별적인 특정 조달요구가 두 건 이상의 계약체결이나 계약의 분할체결로 귀결될 경우 산정기준은 다음 중에서 택일한다.

(a) 그 전 회계연도나 그 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반복계약의 실제가액으로서, 가능한 경우 그 다음 12월동안의 수량 및 금액상의 예상되는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한 가액, 또는

(b) 최초계약이 체결된 다음의 회계연도나 12월동안의 반복계약에 대한 추정가액

 

6. 구입 선택을 포함한 리스 또는 임차를 위한 계약 또는 총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a) 기한부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12월이하일 때는 계약기간에 대한 총계약가이며, 계약기간이 12월을 초과할 때는 추정잔여액을 포함한 총계약액

(b) 계약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월지급액에 48을 곱한 액수

계약기간의 확정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두 번째 평가기준, 즉 (b)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입찰서류에 선택조항이 요구될 경우, 평가기준은 선택가능한 모든 구매액을 포함한 최대수락가능한 조달가액이어야 한다.

 

제 1003 조 :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원칙

1.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치들과 관련,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물품, 서비스 및 동 회원국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다음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a) 국내 물품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그리고

(b) 그 밖의 회원국의 물품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2.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치들과 관련 어떠한 회원국도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다.

(a)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일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다른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또는

(b) 공급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국을 기준으로 하여 한 국가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차별하는 것

 

3. 제1항은 수입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 그러한 관세, 과징금, 제한과 관습을 포함한 다른 수입규제의 부과방법과 같은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04 조 : 원산지규정

회원국들은 본 협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정부조달을 위하여,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상적인 교역활동시 적용하는 원산지규정 또는 부록 311조하에의 Marking Rules(; 물품이 회원국의 물품인가여부를 판단하는 규칙)과 다르거나 양립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1005 조 : 편익의 부정

1. 제1803조(통고 및 정보제공)와 제2006조(협의)에 따른 사전통고와 협의에 따라서, 한 회원국은 어떤 서비스가 비회원국의 개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에 의해 또는 어떤 회원국의 영토내에서도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업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 협정에 의해서 다른 회원국 서비스공급자의 편익을 부정할 수 있다.

 

2. 한 회원국은 비회원국의 국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의 기업에 대해 이 협정에 의한 편익을 부정할 수 있다. 그리고

(a) 제1113조 제1항a호(편익의 부정)에 열거된 상황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b) 편익부정국이 비회원국과 관련해서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키거나 또는 이 협정에 의한 편익이 부여되면 침해되거나 방해되는 조치들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 1006 조 : 대응구매금지

각 회원국은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또는 입찰서의 평가나 낙찰에 있어서, 조달기관이 대응구매를 고려하거나 모색하거나 또는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대응구매란, 조달과정 이전 또는 도중에 조달기관에 의해 부과되거나 고려된 조건으로, 이것은 지역발전, 기술면허, 투자, 대응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요구들에 의해서 지역발전 또는 국제수지균형을 장려하는 조건이다.

 

제 1007 조 : 기술사양

1. 각 회원국은 조달기관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만들어낼 목적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진 어떠한 기술사양도 작성하거나 채택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

 

2. 각 회원국은 조달기관이 규정한 기술사양이 다음에 적절하도록 보장해야한다.

(a) 도안 또는 외형 묘사적인 특징보다는 성능위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b) 국제표준,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근거하여야 한다.

 

3. 각 회원국은 조달기관이 규정한 기술사양이 그렇지 않으면 조달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고, 또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입찰설명서에 "∼에 상응하는" 과 같은 어휘가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한 상표나 상호, 특허, 도안 또는 형태,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제공자에 관한 요구나 언급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4. 각 회원국은 조달기관이, 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조달에 대해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동 조달을 위한 어떠한 기술사양이라도 작성하거나 채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조언를 추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B 입찰절차

제 1008 조 : 입찰절차

1. 각 회원국은 조달기관에 의한 입찰절차가 다음과 같도록 보장해야한다.

(a)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b) 이 조항과 제1009조부터 제1016조까지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2. 이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조달기관에게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특정 조달에 관해 어떤 공급자에게도 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b) 어떠한 공지나 입찰설명서를 공포하기 이전에 조달에 관한 정보에 대해 모든 공급자에게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 1009 조 : 공급자 자격심사

1. 제1003조에 덧붙혀, 한 회원국의 어떠한 조달기관도 입찰과정의 공급자 자격심사 과정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공급자들간에 또는 다른 회원국들의 공급자들과 국내 공급자들간에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달기관에 의한 자격심사과정은 다음에 일치하여야 한다.

(a) 입찰참가 자격요건은 조달과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가 해당입찰의 자격심사 신청후 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공표되어야 한다.

(b) 입찰과정에의 공급자 참여조건은 재정보증, 기술적 자격요건,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공급자의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국한된다.

(c)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적 능력은 동 공급자가 속한 영토내에서의 활동 뿐 아니라 조달기관이 속한 영토내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공급자의 전세계적 사업할동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d) 조달기관은 공급자 자격심사의 과정과 그 소요기간을, 다른 회원국의 공급자를 공급자 명부에서 제외시키거나, 특정 조달을 위한 고려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e)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에의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회원국의 공급자를 유자격공급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f) 조달기관은 아직 자격을 받지 않은 다른 회원국의 공급자가 특정 조달에의 참가를 요청할 경우, 자격심사절차를 완료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동 공급자도 고려해야 한다.

(g) 유자격공급자 상설명부를 유지하는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언제든지 자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든 유자격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동 명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 명부에 등재된 모든 유자격공급자가 동 명부의 폐지 또는 명부로부터의 자신의 삭제에 대해 통보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h) 제1010조에 따른 공고의 공표 후, 아직 자격심사를 받지 못한 공급자가 특정 조달에의 참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자격심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하여야 한다.

(i) 조달기관은 유자격공급자가 되기위해 요청한 공급자에게 그 결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j) 조달기관이 공급자의 자격부여요청을 거부하거나 공급자의 자격인정을 중지할 때에는, 공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그 이유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각 회원국은 아래사항을 보장해야한다.

(a) 각 조달기관은 상이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한 자격심사절차를 따른다. 그리고

(b) 조달기관간 자격심사절차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4. 제2항과 제3항의 어느 규정도 파산이나 허위신고 등의 이유로 특정 공급자를 제외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 1010 조 : 입찰참가초청

1. 조달기관은 제1016조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제3항, 그리고 제5항에 따라 모든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을 부록 1010.1.에 수록된 적절한 출판물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2. 참가초청은 예정된 조달공고의 형식을 취하여야 하며 다음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

(a) 후속조달에 대한 선택을 포함한 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과 수량에 대한 설명과, 가능하다면

(i) 그러한 선택행사가 가능한 예정시기, 그리고

(ii) 반복계약의 경우 후속입찰공고의 예정시기

(b) 공개입찰, 선택입찰 또는 협상을 수반하는 입찰인지 여부

(c) 물품 또는 서비스의 납품개시 또는 납품완료 일자

(d) 입찰초청신청서 또는 공급자 자격등록심사 접수를 위한 주소와 마감일자 및 제출시 사용언어

(e) 입찰서 접수를 위한 주소와 마감일자 및 입찰서 제출시 사용언어

(f) 계약을 체결하고, 규격 및 다른 서류입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달기관의 주소

(g) 경제적, 기술적 요건, 재정보증 및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정보

(h) 입찰설명서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 및 지불요건, 그리고

(i) 조달기관이 구매, 구매선택을 포함한 임차에 대한 입찰을 초청하는지 여부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록 1001.1a-2 또는 1001.1a-3 에 열거된 조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언급된 정도의 정보를 담고있는 조달예정공고를 참가초청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아래의 정보는 포함해야 한다.

(a) 계약대상의 설명

(b) 입찰서 또는 입찰초청신청서 제출시한

(c) 계약관련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 주소

(d) 관심있는 공급자는 조달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하여야 한다는 내용

(e)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달기관내 연락처

 

4. 참가초청으로서 조달계획공고를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그 후, 관심을 표명한 공급자에게 최소한 제2항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그들의 관심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한다.

 

5.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1001.1a-2 또는 1001.1a-3에 수록된 조달기관은 자격심사제도에 관한 공고를 참가초청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참가초청으로서 자격심사제도에 관한 공고를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제1015조 제8항에 언급된 고려를 조건으로, 그리고 적시에, 관심을 표명한 모든 자가 조달참가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평가하기 위한 의미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제2항에서 언급된 공고에 포함된 정보를 포함한다. 특정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다른 관심있는 공급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제공된다.

 

6. 선택입찰절차의 경우 유자격공급자 상설명부를 유지하는 조달기관은 매년 이 협정부록 1001.1에 언급된 적절한 출판물을 통해 아래사항에 대한 공고를 공표해야 한다.

(a) 동 명부를 통하여 조달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 군에 관하여 유지하고 있는 명부 일람표 및 그 항목

(b) 동 명부에 등재되기 위하여 공급자가 총족시켜야 할 조건 및 관련 조달기관이 그러한 조건의 각각을 검증하는 방법, 그리고

(c) 명부의 유효기관 및 명부갱신절차

 

7. 예정된 조달에의 참가초청이 공표된 후, 그러나 동 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입찰의 개시 또는 접수시간 전에 동 공고를 수정하거나 재공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러한 수정이나 재공고는 수정의 기초가 되는 원래의 문서와 동일하게 배포된다. 특정의 예정된 조달과 관련하여 일방의 공급자에게 제공된 중요한 정보는 그밖의 모든 관련공급자에게 동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공되어 공급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고려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8. 조달기관은 이 조에 언급된 공고에서 그 조달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음을 명확히 해야한다.

 

제 1011 조 : 선택입찰절차

1. 조달기관은 선택입찰절차에서 최적의 효과적인 국제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치하는 한, 각 조달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국내 공급자와 다른 회원국의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해야 한다.

 

2. 제3항에 따라 유자격공급자 상설명부를 유지하는 조달기관은 등재된 공급자 중에서 입찰참가 초청대상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동 선정과정에서 조달기관은 동 명부에 등재된 공급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1009조 제2항f호에 따라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에의 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의 입찰서 제출을 허용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참가가 허용되는 공급자의 수는 조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만 제한된다.

 

4. 조달기관이 특정 공급자를 초청하지 않거나 입찰참가신청을 거부할 때에는, 공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이유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12 조 : 입찰 및 납품시한

1. 조달기관은

(a) 시한을 규정함에 있어서 국내공급자 뿐만아니라 다른 회원국의 공급자도 입찰절차가 종료되기전에 입찰서를 준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이러한 시한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합리적인 필요에 일치하는 한, 조달의 복잡성, 예상되는 하청계약의 범위, 국내외지점으로부터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과 같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c)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일자를 설정할 때 공표의 지연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기관은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a) 공개입찰의 경우 입찰서 접수기간은 제1010조에 따른 공표일로부터 40일 이상이 된다.

(b) 유자격공급자 상설명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택입찰절차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제1010조에 따른 공표일로부터 25일 이상이 되며, 입찰서접수기간은 입찰초청장발급일로부터 4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c) 유자격공급자 상설명부가 사용되는 선택입찰절차의 경우, 입찰서 접수기간은 입찰초청장의 최초발급일로부터 4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입찰초청장의 최초발급일이 제1010조에 따른 공표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찰초청장의 최초발급일과 공표일간에는 40일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3. 조달기관은 다음에 따라 제2항에 언급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a) 제1010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언급된 공고가 40일 이상 12월 이내에 공표된 경우 40일로 제한된 입찰서 접수기간은 24일 이상으로 단축될 수 있다.

(b) 제1010조 제2항a의 의미내에서의 반복적 성격의 계약을 다루는 두번째 또는 후속 공표의 경우에는 입찰서접수를 위한 40일제한은 24일이상으로 단축될 수 있다.

(c) 조달기관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당해기간이 실현불가능하게 될 경우, 그 기간은 제1010조에 따른 공표일로부터 1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는

(d) 제1010조 제5항에 언급된 공고를 참가초청으로 사용하는 부속서 1001.1a-2 또는 1001.1a-3에 수록된 조달기관에게 있어서, 당해기간은 동 조달기관과 선정된 공급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조달기관은 성의있는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0일이상이 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4. 조달기관은 물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조달기관 자체의 합리적인 필요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납품기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달의 복잡성, 예상되는 하청계약의 범위, 공급지역으로부터의 물품 적출 및 운송에 필요한 실제소요기간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제 1013 조 : 입찰설명서

1.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입찰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제1010조 제2항h호를 제외하고, 제1010조 제2항에 언급된 공고를 공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급자가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동 입찰설명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입찰서가 송부되어야 하는 조달기관의 주소

(b) 보충정보요청이 송부되어야 하는 주소

(c) 입찰서 및 입찰관계서류에 사용되어야 할 언어

(d)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및 접수허용기간

(e) 개찰시 입회하도록 승인된 자 및 개찰일시와 장소

(f) 경제적, 기술적 요건, 재정보증 및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정보 또는 서류에 관한 진술

(g) 조달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기술규격, 품질시험성적서, 필요한 설계도, 도면 및 설명자료를 포함하는 그 밖의 모든 요건에 대한 완전한 기술

(h) 입찰서 평가시 고려하게 될 가격이외의 모든 요소 및 운송, 보험, 검사비용 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관세와 다른 수입과징금, 조세, 지불통화 등 입찰가격평가에 포함되는 비용요소를 포함하는 낙찰자 선정기준

(i) 대금 지불조건

(j) 그 밖의 조건

 

2. 조달기관은

(a) 공개입찰절차에 참여하거나, 또는 선택입찰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설명서를 제공하며, 이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b) 입찰절차에 참여하는 공급자로부터의 합리적인 관련정보요청에 대해 신속히 응답한다. 단, 이는 그러한 정보가 낙찰절차상 동 공급자를 경쟁자보다 유리하게 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한다.

 

제 1014 조 : 시담

1. 조달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시담을 실시할 수 있다.

(a) 조달협정의 문장내에 제1010조에 따라 공표된 공고에서 시담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b) 평가결과, 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구체적 평가기준에 비추어 명백히 가장 유리한 입찰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조달기관은 시담을 주로 입찰서의 장단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3.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특정참가자가 자신의 입찰서를 다른 참가자의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지원할 의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4. 조달기관은 시담과정에서 다른 공급자간에 차별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a) 특정 참가자의 배제는 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b) 기준 및 기술적 요건에 대한 모든 수정은 남아있는 모든 시담참가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

(c) 모든 남아있는 시담참가자에게 수정된 요건에 따라 새로운 또는 수정된 제출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d) 시담이 완결되면 남아있는 모든 시담참가자는 공통의 마감시한에 따라 최종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1015 조 :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1. 조달기관은 아래와 양립하는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과정을 사용해야 한다.

(a) 입찰서는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b) 전신, 전보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입찰이 허용될 경우, 이런 방법으로 제출되는 입찰서에는 입찰서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 특히 입찰자가 제시하는 최종 가격과 입찰자가 입찰초청상의 모든 조건 및 규정에 동의한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c) 동 입찰서는 서신에 의해 또는 전신, 전보 또는 모사전송으로 서명본을 송부함으로써 신속히 확인되어야 한다.

(d) 전신, 전보 또는 모사전송의 내용이 시한 이후 접수된 서류와 차이가 있거나 상충되는 경우에는 전신, 전보 또는 모사전송의 내용이 우선한다.

(e) 전화에 의한 입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f) 선택입찰절차에의 참여요청은 승인될 경우 전신, 전보, 모사전송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g) 공급자에게 개찰과 낙찰사이에 비고의적인 형식상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기회가 공급자들 사이에 차별을 유발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어떠한 조달기관도 입찰서가 전적으로 조달기관측의 처리 잘못으로 인한 지연 때문에 명시된 시간후에 입찰설명서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조달기관은 다른 예외적인 상황에서 명시된 시간후에 입찰서가 접수되었을 때 동 조달기관의 절차가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다.

 

3. 공개 또는 선택입찰절차에 따라 조달기관에 의해 입수된 모든 입찰서는 개찰의 정규성을 보장하는 절차와 조건하에서 접수되고 개찰된다. 조달기관은 개찰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동 정보는 제1017조, 제1019조 또는 제20장(기구협정 및 분쟁해결절차)하에서 요청될 경우 사용될 수 있도록 동 조달기관의 관할하는 정부당국의 처분에 따른다.

 

4. 조달기관은 다음에 따라 낙찰한다.

(a) 입찰서가 낙찰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하여는 개찰 당시의 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상의 필수요건에 합치하여야 하며, 참가조건을 준수하는 공급자가 제출한 것이어야 한다.

(b) 조달기관이 다른 입찰서에 제시된 것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동 조달기관은 그 입찰자가 참가조건을 준수할 수 있고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c) 조달기관이 공공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조달기관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구체적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다고 판정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한다.

(d) 낙찰은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기준과 필수요건에 따라 실시된다.

(e) 선택조항은 이 협정의 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5. 회원국의 어떤 조달기관도 특정 공급자가 동 회원국의 조달기관으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았다는 것 또는 이전에 동 회원국의 영토내에서의 작업경험이 있다는 것을 낙찰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조달기관은

(a) 요청시 입찰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공급자들에게 신속히 낙찰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문언으로 통보받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b) 낙찰을 받지못한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급자에게 낙찰을 받지 못한 이유와 낙찰을 받은 공급자의 관련된 특질과 장점 그리고 그 이름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조달기관은 낙찰일 이후 72일 이내에 부록 1010.1에 언급된 적절한 출판물을 통해 공고를 공표해야하는 데 동 공고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a) 동 계약에 포함된 물품이나 서비스의 성질과 수량에 대한 설명

(b) 조달기관의 이름 및 주소

(c) 낙찰일

(d) 각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e) 계약가액 또는 낙찰과정에서 고려된 최고가격입찰자 및 최저가격입찰자, 그리고

(f) 사용된 입찰과정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발표가 아래와 같은 경우 조달기관은 낙찰에 관한 특정정보를 보류할 수 있다.

(a) 법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익에 반하는 경우

(b) 특정인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c) 공급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 1016 조 : 제한입찰절차

1. 회원국의 조달기관은 제2항의 조건에 따른 경우, 제한입찰이 가능한 최대한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원국의 공급자간에 차별을 하거나 국내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제한입찰절차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하여 제1008조부터 제1015조까지의 규정을 손상시킬 수 있다.

 

2. 조달기관은 아래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제한입찰절차를 적용가능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a)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에 붙였으나 응찰이 없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이거나 입찰의 필수요건에 합치하지 않거나 또는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참가조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공급자로부터의 것인 경우. 단, 최초입찰의 요건이 낙찰계약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 예술품이기 때문에 또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관련된 사유로 인하여, 독점정보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물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c) 조달기관의 사전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태에 의하여 초래된 극도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개 또는 선택입찰절차로는 적시에 입수할 수 없는 경우 단, 오로지 필요한 범위내에 한한다.

(d) 원래의 공급자에 의한 추가납품으로서, 기존 공급품 또는 설비에 대한 부품교환용도의 것이거나, 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조달기관이 기존 장비 또는 서비스와의 호환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의 소프트웨어조달을 포함하여 기존 공급품, 서비스, 또는 설비를 계속 공급하기 위한 용도의 것은 이 협정이 적용된다.

(e)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적 개발을 위한 특정계약과정에서 그리고 그러한 계약을 위하여 자신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이 이행된 때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후속조달은 제1008조부터 제1015조까지에 따른다. 최초물품의 독자적 개발은 현장시험결과를 반영하고 동 물품이 수용가능한 품질수준으로 대량생산하는데 적합한지를 입증하기 위한 제한적 생산을 포함할 수 있다. 채산을 맞추거나 연구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량생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f) 일반 상품시장에서 구입하는 물품

(g) 통상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기업에 의한 흔하지 않은 처분 또는, 청산이나 법정관리상태에 있는 사업체의 자산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이, 극히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구매하는 경우, 그러나 정규공급자로부터의 정상적이지 않은 구매

(h) 건축도안경연대회의 우승자에게 낙찰하는 계약의 경우 단, 동 경연대회는

(i) 경연대회에 대한 유자격공급자 참가초청에 관한 공표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원칙과 합치하는 방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ii) 우승자에게 도안 계약을 부여할 목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iii) 독립적인 심사원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i) 조달기관이 기밀사항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개가 정부기밀을 손상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거나 경제붕괴를 야기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게 공익에 반하는 경우

 

3. 조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된 각각의 계약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보고서는 조달기관명, 조달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원산지국가, 제한입찰사용을 정당화한 제2항에 설명된 상황과 조건을 나타내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는 조달기관에서 보관하되 제1017조, 제1019조 또는 제20장(기구협정 및 분쟁해결절차)하에 요청을 받을 경우 사용될 수 있도록, 동 조달기관을 관할하는 정부당국의 처분에 따른다.

 

Secton C - 이의신청

제 1017 조 : 이의신청

1. 각 회원국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조달절차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이 협정을 적용을 받는 조달절차에 대해 이의신청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a) 각 회원국은 공급자에게 이 조의 목적상 조달요건결정에서부터 낙찰에 이르기까지의 조달과정의 어떤 측면에 관하여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b) 회원국은 이의신청절차가 시작하기 전에 조달기관과 관련한 불만의 해결을 모색하도록 공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c) 각 회원국은 조달기관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과 관련한 어떠한 불만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시의적절한 고려를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d) 공급자가 조달기관에 대한 불만해결을 시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그러한 해결노력의 실패에 따라, 어떠한 회원국도 당해 공급자가 이의신청절차를 시작하거나 그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모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e) 회원국은 공급자가 이의신청절차를 시작할 때 조달기관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f) 회원국은 공급자가 이의신청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불만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로부터 10일을 넘어야 한다.

(g) 각 회원국은 이의신청의 접수, 사실인정, 그에 관한 권고를 하기위하여 조달의 결과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기관을 지명해야 한다.

(h) 심사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i) 회원국은 심사기관의 고려범위를 이의신청 그 자체로 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j) 심사기관은 이의신청을 조사함에 있어서 긴급상황 또는 그 지연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예정된 낙찰을 지연시키고 이의신청에 대한 해결을 보류할 수 있다.

(k) 심사기관은 이의신청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계약에 대한 입찰을 재검토하거나 종료하거나 재경쟁시키도록 조달기관에게 지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권고를 해야한다.

(l) 조달기관은 통상적으로 심사기관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m) 각 회원국은 이의신청절차의 결과, 이후에 심사기관이 조달기관에게, 아무리 미소한 일부분이라도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밝혀진 조달과정에 대해, 이 협정에 합치하도록 조달과정을 변화시키라는 권고를 포함하는 추가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n)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인정과 권고를 서면으로 시의적절하게 각 회원국과 이해회원국에게 제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o) 각 회원국은 서면으로 특정화시켜야 하고 모든 이의신청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p) 각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른 조달과정의 수행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이, 실질적으로 각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대화의 문서자료를 포함하여 각 조달에 관한 완전한 서류를 낙찰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회원국은 조달공고가 공표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입찰설명서가 이용가능하게 된 다음에라야 이의신청절차가 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1항f호에 설명된 10일기간은 조달공고가 공표되거나 입찰설명사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이전에는 시작되어서는 아니된다.

 

Section D - 일반조항

제 1018 조 : 예외

1.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으로 하여금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조달에 관련된 자기나라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의 실시 또는 정보의 비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 조치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c)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d) 장애자, 자선단체 또는 재소자의 노동에 의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되는 경우

 

제 1019 조 : 정보조항

1. 제1802조 제1항(출판)에 덧붙혀,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선례가 되는 사법적 판결, 표준계약조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결정 및 모든 절차를 부록 1010.1에 언급된 적절한 출판물에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a) 요청이 있는 경우, 그밖의 회원국에게 자기나라의 정부조달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b) 공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달기관이 자신의 조달관행과 절차를 신속하게 설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c) 다음을 위하여 1994년 1월 1일까지 하나 또는 그이상의 연락처를 지명해야한다.

(i) 회원국들간의 의사소통 촉진, 그리고

(ii)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의 모든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이 협정에 의해 적용되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답변

 

3. 이 협정의 회원국인 유찰자측 정부는 해당 조달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낙찰 관련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조달국 정부는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과 상대적 이점에 관한 정보 및 낙찰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정보의 공개가 향후 입찰에 있어서의 경쟁을 저해할 경우, 이 정보는 동 정보를 제공한 회원국과 합의하여 협의한 후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4. 대상이 되는 조달기관이 실시하는 조달 및 동 기관의 개별적 낙찰에 관한 이용가능한 정보는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밖의 회원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어떠한 회원국도 그 정보의 공개가 특정공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급자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정보를 제공한 개인의 공식승인 없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정보의 공개가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당해 비밀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7. 회원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달의 효과적인 감시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각 회원국은 통계를 수집하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아래의 요구사항에 따라 연례보고서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a) 기준가 이상 및 미만의 낙찰계약 추정가액에 대한 기관별 통계

(b) 기준가 이상 낙찰계약의 건수 및 총가액에 대한 기관별, 물품별, 이 협정하에서 발전된 통일분류체계에 따른 물품 및 서비스군별, 그리고 조달 물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 국가별 통계

(c) 제1016조에 언급된 각 과정의 적용하에 낙찰계약의 건수 및 총가액에 대한 기관별, 물품 및 서비스군별, 그리고 조달 물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 국가별 통계, 그리고

(d) 부록 1001.2a와 1001.2b에 열거된, 이 협정을 손상시키는 낙찰계약의 건수 및 총가액에 대한 기관별 통계

 

8. 각 회원국은 주 또는 지방별로 제7항에 언급되고 부록 1001.1a-3에 열거된 조달기관들과 관련된 보고서의 일부를 조직할 수 있다.

 

제 1020 조 : 기술협력

1. 회원국들은 개별정부의 조달체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회원국의 공급자들에게 정부조달기회에의 접근을 최대화할 목적으로 상호합의된 조건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그들의 공급자들에게, 비용만회차원에서, 정부조달체제에 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비차별원칙하에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정부조달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무원에 대한 훈련

(b) 정부조달기회를 추구하는데 관심이 있는 공급자들에 대한 훈련

(c) 이의신청기구와 같은, 각 회원국 정부조달체제의 특징적인요소들의 설명, 그리고

(d) 정부조달시장기회에 관한 정보

 

4. 각 회원국은 1994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에 언급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연락처를 하나 이상 정해야 한다.

 

제 1021 조 :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1. 회원국들은 이 협정이 발효한 후 12월 이내에 회원국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동 위원회는 상호합의한 대로 개최되나, 1년에 1회이상은 개최되어야 하며 각 회원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기회증진노력을 동 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아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a) 중소기업직원들에 대한 정부조달과정훈련을 위한 이용가능한 기회의 확인

(b) 다른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무역하는 데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의 확인

(c)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을 원하는 다른 회원국의 조달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개선

(d) 각 회원국들이 중소기업프로그램에 대한 자격기준을 제정하는데 사용하는 사항들에 관한 협의, 그리고

(e) 관련있는 사안을 언급하는 활동

 

제 1022 조 : 정정 또는 수정

1. 회원국은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이 협정의 적용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

 

2. 회원국이 이 협정의 적용범위를 수정할 경우, 동 회원국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a) 다른 회원국들과 사무국의 관련 기관에 당해 수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b) 수정을 적당한 부록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c) 다른 회원국들에게, 적용범위의 수준을 수정이전에 존재하는 수준에 필적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적용범위의 적당한 보상조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부록 1001.1a-1에서 1001.1b-3까지 그리고 부록 1001.2a와 1001.2b의 일정에 대해, 순수하게 형식적이고 사소한 수정이며 그러한 수정을 다른 회원국들과 사무국의 관련 기관에게 통지하였고 다른 회원국들이 30일이내에 제안된 수정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수정을 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이 협정의 다른 어느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정부조달기관의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는 이 협정에 따르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을 분산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부기능을 중지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 어떠한 회원국도 이 협정에 의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는 없다.

 

5. 회원국이 다음을 고려하는 경우

(a) 제2항c호에 의해 제기된 수정이 상호합의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b) 제3항에 의한 정정이나 사소한 수정 또는 제4항에 의한 구조조정이 그러한 규정들의 적용가능한 요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보상이 요구되는 경우

제20장(기구협정 및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할 수 있다.

 

제 1023 조 : 조달기관의 민영화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조달기관을 민영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부록 1001.1a-2 또는 다른 방법들에 의해 조달기관의 지분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들과 사무국의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 기관은 더 이상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회원국은 동 부록의 일정으로부터 당해 조달기관을 제거할 수 있고 이 협정의 적용범위로부터 퇴출시킬 수 있다.

 

3. 회원국이, 조달기관이 연방정부의 통제아래 남아있음을 이유로 당해 퇴출에 대해 반대할 경우 제20장(기구협정 및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할 수 있다.

 

제 1024 조 : 향후협상

1. 회원국은 각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향후협상을 언급해야 한다.

 

2. 그러한 협상에서 회원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정부조달관행의 모든 측면을 재검토해야 한다.

(a) 정부조달체제의 기능 평가

(b) 다음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적용범위확장 모색

(i) 타정부의 기업, 그리고

(ii) 그렇지 않으면 입법적 또는 행정적 예외에 속하는 조달, 그리고

(c) 재검토기준

 

3. 그러한 재검토 이전에 회원국은, 주 또는 지방정부의 조달기관과 기업에 의한 조달을 이 협정에 의한 조달로 포함하기위한 확약을 얻기 위해, 자발적 또는 상호적인 기반위에 주 및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만약 그러한 재검토 이전에 GATT 정부조달협정("규약")의 제9조 제6항b호에 준한 협상이 완결되면 회원국들은

(a) 주 또는 지방정부의 조달기관과 기업에 의한 조달을 이 협정에 의한 조달로 포함하기위한 확약을 얻기 위해, 자발적 또는 상호적인 기반위에 주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b) 최소한 규약의 수준에 상응할 정도로 이 협정의 적용범위와 의무를 확대하여야 한다.

 

5. 회원국들은 늦어도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자전송이라는 주제의 추가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1025 조 :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건설서비스계약은 부록 1001.1b-3-A에 열거된, 민간 또는 건축작업의 모든 수단에 의한 계약을 의미한다.

조달기관은 부록 1001.1a-1, 1001.1a-2 또는 1001.1a-3에 열거된 기관을 의미한다.

다른 회원국의 물품은 제1004조에 따라 결정되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기원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국제표준은 제915조(정의-표준관련조치)에 정의되어있는 국제표준을 의미한다.

제한입찰절차는 오로지 제1016조에 특정된 상황과 조건하에서만 조달기관이 공급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적으로 설립된 공급자는 당해 회원국의 영역내에 거주하는 자연인, 동 국가의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조직된 기업, 동 국가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지부 또는 대표부를 포함한다.

공개입찰절차는 관심있는 모든 공급자들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한다.

선택입찰절차는 제1011조 제3항에 따라 조달기관으로부터 초청되는 공급자들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한다.

서비스는 달리 특정되지 않는 한 건설서비스계약을 포함한다.

표준은 제915조에 정의된 표준을 의미한다.

공급자는 조달기관의 입찰요청에 응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왔거나 제공할 사람을 의미한다.

기술규정은 제915조에 정의된 기술규정을 의미한다.

기술규격은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물품의 성질 또는 그와 관련된 과정과 생산방법, 또는 서비스의 성질 또는 그와 관련된 운영방법을 규정한 규격을 의미한다. 기술규격은 또한 배타적으로 물품, 과정, 생산, 운영방법에 적용하는 전문용어, 상징물, 포장, 표식이나 명칭부여요건을 포함하거나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입찰절차는 공개입찰절차, 선택입찰절차 그리고 제한입찰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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