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대책반  운영계획

 

  

목  차

 

  

1. 배경 및 목적  

  ㅇ '98년들어 반덤핑 제소 등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제소가 급증

  - '98년말현재 11개국에서 48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 규제중이며

  - 조사에 들어가 이미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는 23개 품목을 감안하면, 모두 총 17개국에서 71건의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음

  - 특히 '98년중 발생한 신규제소는 총 18건으로서 92년이후 가장 많은 수의 제소가 발생

 


'92

'93

'94

'95

'96

'97

'98

신규제소(건)

25

17

9

14

10

17

18


  - 이러한 수입규제 증가추세는 금융위기 발생후 원화환율의 급격한 절하에 힘입어 일부 품목의 수출이 급증한 때문으로 보임


  ㅇ '99년도에도 달라진 국제교역환경 하에서 각국의 무역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입규제를 통한 자국시장의 방어 움직임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ㅇ 수입규제가 무역규모확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전대응을 한층 강화하여 수입규제 확대추세를 약화시키는 한편, 기존 규제조치의 축소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

  - 현황파악 위주의 기존 대책반을 확대개편

  -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발생전에 사전예방조치 마련

  -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품목이 규제대상이 된 경우 필요한 지원방안 강구

  - 기존규제에 대하여도 적극적 일몰재심 대응 등을 통하여 감축노력

  

2. 대책반 구성  

  ㅇ 반 장 : 국제산업협력심의관

  ㅇ 반 원

  - 산업자원부 : 지역과장(3), 품목과장(8) 무역위 조사총괄과장

  - 유관기관 : KOTRA(시장조사처) 무역협회(국제통상부)

  - 업종별단체 : 전자진흥회, 자동차공업협회, 섬산연, 철강협회, 반도체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기타 관련품목 단체

  - 기업 : 제소 또는 규제중인 대ㆍ중소기업 중 의견있는 기업


  ㅇ 간 사 : 국제협력과장

  

3. 대책반 운영  

  ㅇ 개최시기 :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ㅇ 운영방향

 

- 수입규제 관련동향 파악ㆍ상호교환 :「수입규제소식지」발간

- 자체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중심 지원

- 규제예상지역 사절단 또는 전문가 파견 등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강구

 

< 세부 운영계획 >

  ㅇ 개별품목에 대한 제소 움직임 또는 제소사실, 조사개시 등 수입규제 관련 전반에 대한 동향을 파악ㆍ수집하여 대책반에 전달 (수시)

  - 각 지역별 정보 : KOTRA, 무협 → 각 지역과 및 국제협력과

  - 각 품목별 정보 : 각 협회, 기업 → 각 품목과 및 국제협력과

  - 전달된 정보는 목록화하여 정리하고 상호 공유 :「수입규제소식」지 배포 (국제협력과)

  ※ 정식 조사개시전의 동향에 대하여는 업계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업체 및 단체 등 필요한 곳에만 전달


  ㅇ 각 단계별 대책수립 및 대응활동 강구 (대책반)

  - 제소 움직임이 있는 품목에 대한 사전예방

    . 장관회담, 민간협력위 등 상대국과의 협의시 수입규제조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상대국ㆍ기업 설득 및 협조 요청

    . 상황이 심각한 경우 별도의 사절단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현지 파견하여 상대기업 및 관련단체 접촉ㆍ설득활동

  - 피제소된 기업에 대한 규제 최소화 조치

    . 자체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 특정 품목이 제소된 경우 담당 품목과가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하면서 향후 대처계획을 파악, 대책반(국제협력과)에 전달

    . 피제소 경험이 없는 기업이나 단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

  * 부내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통하여 해당국 관련법규 및 대응절차, 답변서 작성요령 등 협조 (무역위원회, KOTRA, 무협)

  * 제소 대응절차에 관한 know-how가 있는 대기업 단체와 연결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철강협회, 전자진흥회, 반도체협회 등)

  - WTO 협정에 반하는 결정 등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응

    . 장관회담, 산업협력위원회 등 주요 행사시 시정요구

    . 현지공관을 통한 시정요구 전달

    . 필요한 경우 WTO 반덤핑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그 부당성을 제기

  - 장기규제중인 품목의 규제해소 노력

    . 미국의 13개 품목 일몰재심에 적극 대응 (미주협력과)

    . 여타 국가의 규제품목중 5년이상 장기 규제중인 품목의 경우 해당국가별로 재심요청


  ㅇ 기 규제중 또는 조사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건별로 card화하여 규제 해제시까지 관리 (국제협력과)


  ㅇ 분기별로 「수입규제소식」지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포 (국제협력과)

  - 우리나라 상품대상 주요 수입규제 현황, 기타 관련정보 등 게재

  

4. 제1차 회의 개최  

  ㅇ 일시 : 99. 2. 2 (화) 15:00

  ㅇ 장소 : 산업자원부 대회의실

  ㅇ 주재 : 국제산업협력심의관

  ㅇ 논의 내용

  - 최근의 수입규제동향 보고 (KOTRA)

    . 국가별ㆍ품목별 수입규제 움직임 동향

  - 수입규제대책반 운영방향 설명 (국제협력과장)

  - 각 기관별 역할 결정

 

산업자원부

  . 총 괄 : 국제협력과

  . 동향파악 및 대응활동 : 각 지역과, 품목과

  . 제소시 업계연락 및 애로사항 파악 : 각 품목과

  . 기업 제소대응 관련 자문 : 무역위원회

 

KOTRAㆍ무역협회

  . 동향파악 및 피제소 중소기업 지원

 

각 업종별 단체

  . 동향파악 및 피제소 중소기업 지원

  - 향후 운영방향 토론

  

<첨부> 수입규제 대상품목 관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