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배경 및 목적 2. 대책반 구성 3. 대책반 운영 4. 제1차 회의개최 <첨부> 수입규제 대상품목 관리카드
ㅇ '98년들어 반덤핑 제소 등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제소가 급증 - '98년말현재 11개국에서 48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 규제중이며 - 조사에 들어가 이미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는 23개 품목을 감안하면, 모두 총 17개국에서 71건의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음 - 특히 '98년중 발생한 신규제소는 총 18건으로서 92년이후 가장 많은 수의 제소가 발생
- 현황파악 위주의 기존 대책반을 확대개편 -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발생전에 사전예방조치 마련 -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품목이 규제대상이 된 경우 필요한 지원방안 강구 - 기존규제에 대하여도 적극적 일몰재심 대응 등을 통하여 감축노력 ㅇ 반 장 : 국제산업협력심의관 ㅇ 반 원 - 산업자원부 : 지역과장(3), 품목과장(8) 무역위 조사총괄과장 - 유관기관 : KOTRA(시장조사처) 무역협회(국제통상부) - 업종별단체 : 전자진흥회, 자동차공업협회, 섬산연, 철강협회, 반도체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기타 관련품목 단체 - 기업 : 제소 또는 규제중인 대ㆍ중소기업 중 의견있는 기업
ㅇ 개최시기 :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ㅇ 운영방향
< 세부 운영계획 > ㅇ 개별품목에 대한 제소 움직임 또는 제소사실, 조사개시 등 수입규제 관련 전반에 대한 동향을 파악ㆍ수집하여 대책반에 전달 (수시) - 각 지역별 정보 : KOTRA, 무협 → 각 지역과 및 국제협력과 - 각 품목별 정보 : 각 협회, 기업 → 각 품목과 및 국제협력과 - 전달된 정보는 목록화하여 정리하고 상호 공유 :「수입규제소식」지 배포 (국제협력과) ※ 정식 조사개시전의 동향에 대하여는 업계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업체 및 단체 등 필요한 곳에만 전달
- 제소 움직임이 있는 품목에 대한 사전예방 . 장관회담, 민간협력위 등 상대국과의 협의시 수입규제조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상대국ㆍ기업 설득 및 협조 요청 . 상황이 심각한 경우 별도의 사절단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현지 파견하여 상대기업 및 관련단체 접촉ㆍ설득활동 - 피제소된 기업에 대한 규제 최소화 조치 . 자체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 특정 품목이 제소된 경우 담당 품목과가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하면서 향후 대처계획을 파악, 대책반(국제협력과)에 전달 . 피제소 경험이 없는 기업이나 단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 * 부내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통하여 해당국 관련법규 및 대응절차, 답변서 작성요령 등
협조 (무역위원회, KOTRA, 무협) * 제소 대응절차에 관한 know-how가 있는 대기업 단체와 연결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철강협회, 전자진흥회, 반도체협회 등) - WTO 협정에 반하는 결정 등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응 . 장관회담, 산업협력위원회 등 주요 행사시 시정요구 . 현지공관을 통한 시정요구 전달 . 필요한 경우 WTO 반덤핑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그 부당성을 제기 - 장기규제중인 품목의 규제해소 노력 . 미국의 13개 품목 일몰재심에 적극 대응 (미주협력과) . 여타 국가의 규제품목중 5년이상 장기 규제중인 품목의 경우 해당국가별로 재심요청
- 우리나라 상품대상 주요 수입규제 현황, 기타 관련정보 등 게재 ㅇ 일시 : 99. 2. 2 (화) 15:00 ㅇ 장소 : 산업자원부 대회의실 ㅇ 주재 : 국제산업협력심의관 ㅇ 논의 내용 - 최근의 수입규제동향 보고 (KOTRA) . 국가별ㆍ품목별 수입규제 움직임 동향 - 수입규제대책반 운영방향 설명 (국제협력과장) - 각 기관별 역할 결정
산업자원부 . 총 괄 : 국제협력과 . 동향파악 및 대응활동 : 각 지역과, 품목과 . 제소시 업계연락 및 애로사항 파악 : 각 품목과 . 기업 제소대응 관련 자문 : 무역위원회
KOTRAㆍ무역협회 . 동향파악 및 피제소 중소기업 지원
각 업종별 단체 . 동향파악 및 피제소 중소기업 지원 - 향후 운영방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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