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ㅇ 중소기업
수출의 종합적 지원기능 수행
-
무역거래 알선 및 수출애로 상담업무와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무역금융,
기술·디자인·품질향상 지원
□ 근거규정
ㅇ「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98.12.10 제정, 대통령령)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파견요원의업무처리및복무지침」
(98.12.11
제정, 산자부훈령)
□ 설치일자 : 1998. 12. 1일
ㅇ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등 11개 센터 동시 개소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등 15개 수출지원기관의 파견직원으로 운영(2000. 3 현재 11개 센터에 90명 근무)
□ 운영예산 : 29억원(2000)
ㅇ 기관운영비
800백만원
ㅇ 퇴직무역인력
현장파견사업비 2,100백만원
□ 추진실적
ㅇ 수출지원대상업체
지정 및 지원
-
98.12∼2000.2월말
현재 1,644개사를 수출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마켓팅, 금융, 보험,
보증 등을 지원
·
경기 323개, 부산·울산 317개, 경남 207개 등
*
지정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액이 3백만불이하 또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70%이하인 업체
ㅇ 수출지원대상
비지정업체에 대한 지원
-
수출애로 상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수출애로 해결 도모
<주요 분야별
지원실적 >
◇
수출애로 상담지원 :
23,501개사(업체방문
4,956개사 등)
◇
바이어 알선 등 마케팅 지원 : 767개사 102,885백만원
◇
무역금융 지원 :
992개사 241,599백만원
◇
신용보증 지원 :
841개사 186,807백만원
◇
수출보험·보증 지원 :
551개사 95,581백만원
◇
기술.품질.디자인개발 지원 : 905개사
3,243백만원 |
Ⅱ.중소기업수출지원기관별 지원내용의
확대및 강화 |
지원기관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에 대한 우선 지원내용 |
중소기업청 |
①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사업
대상자 선정시 5%가점 |
|
②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대상자 선정시
수출가능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5점 가점 |
|
③외국인산업연수생 대상업체로 우선 지정
|
|
④병역특례업체로
우선 추천 |
|
⑤수출촉진단파견
대상업체 선정시 획득점수의 30% 가산 |
|
⑥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중 일부(2000년 300억원수준)를
우선지원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
①매출실적 또는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라
하더라도 L/C보유업체에 대해서는 L/C금액의 일정한도까지
보증 |
수출보험공사 |
①보험료 및 보증료를
기존 중소기업할인률(15%)외에 20%추가 할인 |
|
②신용적색거래국에
L/C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부보 및 보증 |
|
③신용조사결과정보의
무료제공 |
수출입은행 |
①수출자금대출,
단기수출거래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자본재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등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수출자금 대출심사시 비재무항목에
10% 가점 부여 |
KOTRA |
①국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사절단파견시 우선선정 및 참가비 일부지원 |
|
② Korea Trade지 년2회 우선 무료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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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ilkroad 21 및 KOBO 우선 무료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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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KOTRA- Net를 통한 KOTRA수집정보 무료이용 |
|
⑤바이어 및 구매단 방한 상담시 우선지원 |
지원기관명 |
지원사항 |
중진공단 |
①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체 선정 평가시
5%가점 |
|
② L/C담보용으로 경영안정자금중 300억원을
우선 융자
지원 |
|
③수출상품홍보지
게재비용의 50% 지원
ㅇ게재지:「Korea Buyers Guide」, 「Trade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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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출 컨설팅을 위한 수출자문단 3일 무료지원(3일초과시
60%지원) |
무역협회 |
①해외시장개척기금
융자대상업체 평가시 15%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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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카달로그제작지원 업체 선정시 우선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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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외국수출·입업체
및 제조업체 명단 CD검색시 회원사와 동일한 할인율(30%)적용 |
중소기업은행, 한미은행, |
①신용평가등급 산정시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영업위험 항목을 상위등급으로 부여하여 우대 |
부산은행, 경남은행 |
②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여부를 평가항목에 신설하여 반영 |
산업디자인진흥원 |
①중소기업디자인개발사업
및 중소기업디자인개발 융자추천을 위한 업체평가시 가점비율
상향 조정 |
생산기술연구원 |
①기술개발사업 대상자
선정시 10%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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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현장 생산기술
자문사업 수행시 우선지원 |
|
③연구장비·시설등의
무료 및 우선이용 보장 |
산업기술정보원 |
①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Inno-Net)을 통한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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