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5. 8 OECD 규제개혁 작업현황 및 대응방향
산 업 자 원 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
※ 본 자료에 수록된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차 I. OECD 규제개혁 작업 1. 논의 배경 및 경과 1 2. 주요 작업 내용 2 II. OECD 규제개혁 국별 검토 1. 국별 검토 개요 8 2. 아국의 99년 수검 추진 11 III.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1. 다자차원의 규제개혁 논의 12 2. 아국의 OECD 규제개혁 수검 14
1. 97 OECD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규제개혁에 관한 정책권고 15 2. 규제개혁 관련 현재 진행중인 OECD 작업 20 3. 규제개혁 국별 검토 보고서의 주요 구성요소(잠정) 22 4. 97년 출판된 분야별/ 주제별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발견사항 및 권고사항 24
I. OECD 규제개혁 작업 1. 논의 배경 및 경과 가. 논의 배경 OECD 국가들은 근래의 성장둔화와 높은 실업률이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지나친 정부규제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 나. 논의 경과 □ 95 OECD 각료이사회(95. 5. 4) - 각종 규제개혁의 중요성 강조 - 규제개혁의 방향, 대상분야 및 정책권고를 마련하여, 97 각료이사회에 보고토록 사무국과 위원회에 요청 □ 96 OECD 각료이사회(96. 5.24) - 사무국에서 제공한 "OECD 규제개혁 작업계획" 승인 - 부문 및 주제별 규제개혁 추진 책임부서 및 위원회 지정 □ 97 OECD 각료이사회(97. 5.26) - 사무국이 제출한 규제개혁 보고서를 환영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권고 승인 - 회원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검토를 98년부터 시행할 것을 사무국과 위원회에 요청 □ 98 OECD 각료이사회(98. 4.27) - 규제개혁의 중요성 다시 강조 - 98년 규제개혁 국별 검토(검토 대상국 : 미국, 일본, 네덜란드, 멕시코)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99년 제출되기를 기대 2. 주요 작업 내용 가. 분야별/주제별 작업 진행(95-97년)
□ 6개 부문별 작업
□ 5개 주제별 작업
나. 작업 결과 □ 97 각료이사회에 규제개혁보고서 제출 ㅇ 사무국은 각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요약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를 97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 - 각료들은 상기 두 개의 규제개혁보고서를 환영하고 규제개혁 원칙들(규제개혁에 관한 7가지 권고) 승인 □ 기타 : 상기 11가지 부문별/ 주제별 보고서 작성 ※ 부문별/주제별 보고서 제목 및 문서 번호
※ 상기 보고서들은 각료이사회에 별도로 보고되거나 각료들의 승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음. 다. 97 각료이사회에서 보고된 규제개혁보고서의 주요 내용 □ 규제 및 규제개혁의 개념 ㅇ 규제의 개념 - "모든 수준의 정부 및 정부가 규제 권한을 위임한 기구들이 발하는 법, 질서, 기타 규율 등 정부가 기업, 국민, 정부 자체에
요건을 부여하는데 사용되는 수단들" - 규제의 3가지 범주 경제적 규제 : 가격설정, 경쟁, 시장 진입 및 퇴출 등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의사결정에의 직접적 간섭 사회적 규제 : 건강, 안전, 환경, 사회적 결속 등에 대한 가치 보호 행정적 규제 : 행정절차 및 서류작업, 이른바 "red tape" ㅇ 규제개혁의 개념 - "규제의 질을 증진시키는 변화, 즉, 규제 및 관련 행정절차의 성과, 효과성, 법적 특징을 향상시키는 변화 " - 규제의 질 개선(better regulation)과 규제 완화(deregulation) ※ 규제완화는 규제개혁의 일부분이고 규제개혁과 동일하지는 않음. □ 규제개혁의 목표 (규제개혁의 필요성) ㅇ 국가경제의 효율성 및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증진하고 경쟁력 유지 ㅇ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요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정부의 능력을 개선 ㅇ 사회 경제적 통합을 심화하고, 국경을 초월한 상호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조화로운 국제 관계에 기여 □ 규제개혁의 효과 ㅇ 규제개혁은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면서, 생산성을 증대하고, 가격을 낮추며 결핍을 제거함. ㅇ 규제개혁은 궁극적으로 GDP를 증진함. - OECD 모델에 따르면, 규제가 심한 국가들은 광범한 개혁프로그램 실시 후 3 ~ 6 % 정도 실질 GDP의 증가가 기대됨. ㅇ 무역과 투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개혁의 혜택은 증대됨. ㅇ 공공이익 증진에 있어서 정부의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음. ㅇ 역동적인 경제는 직업을 창출할 것이지만, 개별 영역에서는 직업이 줄어들 수도 있음. - 규제개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개혁 환경 및 고려중인 기간(timeframe)에 상당한 정도로 좌우됨. - 규제 개혁 과정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 증대를 이룰 수 있음. ㅇ 핵심적 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 유지를 위해 상쇄 조치(offsetting measures)가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경쟁이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감소시키지는 않음 □ 공공정책 목적 지원 ㅇ 안전, 건강, 소비자 보호는 보다 경쟁적인 시장에서 증진될 수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경계(vigilance)는 정당화됨. ㅇ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 인센티브와 목적 중심의 접근방법(goal-based approach)의 확대가 필요함. □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전략 ㅇ 정치적 리더쉽이 필수적임. ㅇ 개혁의 필요성이 홍보되어야 함. ㅇ 포괄적인 개혁(comprehencive reform)이 점진적인 개혁(piecemeal reform)보다 더 효과적임. ㅇ 개혁의 순서(sequencing)를 신중히 검토하되, 기다리면서 기회를 잃어서는 안됨. ㅇ 국제적 협력과 조정이 개혁을 증진할 수 있음. □ 규제개혁에 관한 OECD의 향후 작업 방향 ㅇ 98년부터 부분적으로 자체평가에 기초하여(based in part self-assessment) 회원국들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검토(review) 수행 ※ 규제개혁 국별 검토에 대해서는 뒤에 상술 ㅇ 바람직한 규제 관행의 이해 제고를 위해 부문별 정책 분야별로 추가적인 작업 수행 □ 규제개혁을 위한 OECD 정책 권고(7가지)
II. OECD 규제개혁 국별 검토 1. 국별 검토 개요 □ 검토 목적 ㅇ 규제개혁을 통해 회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규제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 ㅇ 세부 목적 각국 정부의 규제개혁 최적사례(best practice) 발굴 지원 다양한 정책영역에 걸쳐 규제개혁 우선순위 설정 지원 회원국들의 자체 평가 역량 강화 지원 각국 정부의 규제개혁 대중 홍보 지원 □ 검토 대상국 ㅇ 매년 4-5개 국가를 선정하여 규제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권고 - 98년(1차년도) 검토대상국가 : 미국,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4개국) ※ 98. 3월 작업개시, 99 각료이사회 이전 종료 - 99년(2차년도) 검토대상국가 : 현재 대상국 선정작업 진행 ※ 98. 4월말까지 아국을 비롯하여 스페인, 그리스, 뉴질랜드 등이 99년 수검을 신청했으나 검토 대상국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음. ㅇ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한 검토 실시 □ 검토 내용 ㅇ 주제별 검토 - 공공영역의 역량 제고(규제의 질적보장) : 규제개혁전략, 제도개혁효과, 규제영향평가 및 분석, 정책결정과정개방 등 - 경쟁정책 : 경쟁법 집행, 경쟁법 위반 유형, 경쟁당국의 규제개혁 촉진 역할, 규제개혁 효과 지속, 경쟁법 적용 제외 - 시장개방의 증진 : 투명성, 분쟁해결절차 준수, 비차별, 불필요한 무역제한 회피, 국제기준 사용, 상호인정, 개혁이익실현을
위한 경쟁정책 ㅇ 부문별 - 전기부문 : 시장진입과 시장구조, 산업의 내부효율성, 외부효과, 환경성과, 안정성 등 - 통신부문 : 요금과 품질규제, 시장진입(사업허가, 면허, 흡수합병 등) □ 검토 방향 ㅇ 97 각료이사회에서 승인된 규제개혁에 관한 권고를 기초로 검토하되, 회원국들의 정적인 규제상황보다 동적인 규제개혁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임. - 동 작업의 결과로 평가 또는 권고가 도출될 수 있으나, 이는 회원국들에게 참고 사항으로서 작용할 뿐 이를 자국 정책에
반영해야 할 강제적 구속력은 없음. □ 검토 방법 ㅇ 지표설문서 배포 : 29개 전체회원국에 Yes. No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비교 지표 도출 ㅇ 검토설문서 배포 : 정밀심사 대상 4-5개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세하고, 질적인 설문조사 실시 ㅇ 기타 : 회원국들의 자체 평가, 관련 위원회에서의 회원국간 검토(peer review), 국가간 비교, 사무국 직원이 수검국가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 실시 등 □ 검토 보고서 작성 ㅇ 관련 사무국이 장별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 공공관리국이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Shelton 사무차장이 전 작업 총괄 ㅇ 국별 검토 보고서 체계(관련 OECD 사무국) 요약(2 page) 제 1장 : 규제개혁 필요성(공공관리국, 경제국) 제 2장 : 규제의 질적보장을 위한 국가 행정 역량(공공관리국) 제 3장 : 경쟁정책 및 이행(금융재정기업국) 제 4장 : 증대된 시장개방과 규제개혁(무역국) 제 5장 : 전기부문에서의 규제개혁(IEA 및 금융재정기업국) 제 6장 : 통신부문에서의 규제개혁(과학기술산업국 및 금융재정기업국) 제 7장 : 규제개혁비용, 효과 및 정책대안(공공관리국) ㅇ 전체 보고서 검토 - ad hoc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 검토 · 미국 네덜란드 : 98.11.17-18, 일본 멕시코 : 99. 2월 2. 아국의 99년 수검 추진 □ 99년 OECD 규제개혁 수검 신청 ㅇ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전기 통신 등 부문별 검토 항목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아국에 대한 99년 OECD
규제개혁 수검을 추진하기로 결정 ㅇ 98 OECD 각료이사회(98. 4. 27-28)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아국의 수검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 □ 규제개혁 조기 수검의 의의 ㅇ 아국의 규제개혁 과정에 유용 - 아국은 99년 OECD 규제개혁 수검을 통해 아국의 규제개혁 방향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ㅇ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 - OECD 국별검토의 조기 수검은 아국의 개혁의지를 대외에 홍보하고 아국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시기적 적절성 - 국별 규제개혁 검토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모든 회원국들이 거쳐야 할 과정임. - 아국은 현재 규제개혁 및 무역 투자 증진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바, 조기 수검을 촉매로 한 규제개혁의 가속화는
현재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함.
III.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1. 다자차원의 규제개혁 논의 □ 향후 전망 ㅇ 규제개혁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 분석, 경쟁 제한과 국가 간섭에 따른 폐단의 인식 증대에 따라 규제개혁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계속 증대하고 있음. - 한편, UR 이후 관세 및 국경 장벽이 철폐 축소됨에 따라 국제 경제 규범 형성 논의의 중심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국내정책의 조화 문제로 점점 이동하고 있음 - 이러한 국내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과 환경 등 이른 바 뉴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확대시키고 있음. ㅇ OECD에서의 논의 전망 - OECD는 규제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금후에도 동 작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할 것임. - OECD 차원의 다자간 협상은 가까운 장래에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부문별/주제별로 이론적 실증적
분석작업은 계속될 것이고, 모든 회원국에 대한 규제개혁 검토 작업도 계속될 것임. ㅇ WTO에서의 논의 전망 - 아직 WTO차원에서는 규제관련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논의 또는 협상이 전개된 것은 없으나 일부 선진국들은 규제 관련 WTO
규범의 보완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음. - 최근 2000년에 UR 이후 포괄적인 다자간 라운드(이른바 밀레니엄 라운드)를 개시하자는 EU 등의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동 라운드 전개시 규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WTO 규범을 개정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대응 방향 ㅇ OECD 등에서의 논의와 연구활동에 적극 참가 - OECD의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개혁 논의에 적극 참가하고 규제개혁 최적 사례 등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우리가
추진중인 규제개혁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삼음. ㅇ 향후 규제개혁이 무역 협상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에 대비 - 규제개혁 논의가 중요한 무역관련 협상의제로 부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OECD, WTO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개방 또는 무역규범
관련 규제개혁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 규제와 기존 WTO 협정들(특히, GATS(서비스 협정),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SPS(위생 및 검역 협정) 등)과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 2. 아국의 OECD 규제개혁 수검 □ 향후 전망 ㅇ 99년 아국의 수검 확실시 - 현재 OECD 규제개혁 검토 대상국을 OECD가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이나, 아국의 99년 수검 신청이 수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대응 방향 ㅇ 지속적으로 수검 준비 - 99년 아국의 규제개혁 수검을 위해 준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까지의 OECD 권고 방향과 아국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비교 검토 ㅇ 98년 타국의 검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 - 1차년도(98년) 국별 검토를 위한 회의가 관련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98년 상반기부터 계속될 것이므로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 ㅇ 규제개혁 수검을 아국에 유리한 기회로 활용 - 현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사례들을 국별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외 신인도 제고에 활용 - 동 검토를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의 자체적인 규제개혁 과정에 유용한 자문과 정보를 얻고, 이를 계기로 아국의 규제개혁을 가속화 참고 1. 97 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규제개혁에 관한 정책 권고 1. 정치적 수준에서, 명확한 목표와 이행의 틀을 확립하는 광범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 - "바람직한 규제" 원칙을 확립할 것 - 바람직한 규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i) 명확히 인식된 정책목적에 기여하고, 이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함. (ii) 건전한 법적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함. (iii) 사회 전반에 미치는 효과의 분배를 고려하여, 비용을 정당화하는 혜택을 창출해야 함. (iv) 비용과 시장왜곡을 최소화해야 함. (v) 시장 인센티브와 목적 중심의 접근방법 (goal-based approach)을 통하여 혁신을 증진해야 함. (vi)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단순하고, 실용적이어야 함. (vii) 다른 규제 및 정책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 (viii) 국내적 국제적으로 경쟁, 무역 및 투자 원활화 원칙들과 가능한 한 양립해야 함. - 정부내에 규제 및 규제개혁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한 메카니즘을 창설할 것 : 규제 당국 및 각급
정부 간에 중복 중첩을 피할 것 - 모든 수준의 정부와 표준 제정 기관 등 민간 기구에서 개혁을 장려할 것 2. 규제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의도한 목적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 - 바람직한 규제원칙에 준거하고, 규제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점에서 (경제, 사회, 행정) 규제를 검토할 것 - 변화로 인해 최고의 또한 가장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규제, 특히 경쟁 및 무역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검토를 주 목표로 할 것 - 기존 규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 제안을 검토할 것 - 규제의 개발, 검토 및 개혁 과정에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nalysis)를 통합할 것 - 일몰제(sunsetting) 등 자동검토방법(automatic review methods)을 통하여 규제를 갱신할 것 3. 규제 및 규제과정이 투명하고, 무차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 개혁의 목적과 전략이 대중에게 분명히 전달되도록 할 것 - 규제를 개발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영향받는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협의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것
- 지속적으로 규제 및 사업절차 공공기록소(public registries)를 창설하고 갱신하거나, 국내 및 외국 기업들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사용할 것 - 규제 적용 과정이 투명하고, 무차별적이며, 항소과정(appeals process)을 포함하며, 기업 의사 결정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도록 할 것 4. 필요한 경우 경쟁정책의 범위, 효과성, 이행을 검토하고 강화할 것 - 더 나은 방법으로 충족될 수 없는 불가피한 공공이익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경쟁법 적용범위에 있어서 영역별차이를 철폐할
것 - 담합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반경쟁적 합병이 개혁을 실패하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 경쟁당국에 개혁을 옹호할 권한과 능력을 부여할 것 5. 규제가 광범위한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경제적 규제를 철폐할 것 - 진입, 퇴출, 가격설정, 산출, 정상적 상업 관행, 기업 조직 형태를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의 측면들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검토할 것 -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의 남용 가능성 때문에 경제 규제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효율성 및 효과적인 경쟁으로의
이행을 증진할 것 - 특히 (i) 규제된 설비네트뚺(utility networks)으로부터 잠재적으로 경쟁적인 활동을 분리시키거나, 기존 (시장) 점유자의 시장지배력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구조조정을 할 것 (ii) 투명하고, 무차별적인 기초 하에서 모든 시장 진입자에게 핵심 네트뚺 설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iii) 경쟁으로의 이행기간 동안 가격 통제가 필요한 때에는 효율성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price caps) 또는 기타
메카니즘을 이용할 것 6. 국제적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고, 국제적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무역과 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장벽을
제거할 것 - WTO 협정, OECD 권고 및 정책 가이드라인, 기타 협정에 포함된 대로 (투명성, 무차별, 불필요한 무역 제한 회피, 경쟁원칙들
고려 등)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이행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작업할 것 - 국가들간 서로 상이하고 중복적인 요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적 장벽들을 줄일 것 - 의도한 정책 목적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계속 달성하도록 국제적 기준들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가능한 경우 언제나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들을 국내규제의 기초로서 개발하고 사용할 것 - 가령 상호인정협정(MRAs) 또는 다른 수단들을 통하여 다른 국가들의 적합성 판정 절차나 결과들에 대한 인정을 확대할 것 7. 다른 정책 목표들과의 중요한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개혁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할 것 - 효과성을 유지하고, 경쟁적 시장 환경하에서 가능한 한 효율적이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 건강, 소비자보호, 에너지 안보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경우 건전성(prudential) 정책 및 기타 공공 정책들을 적용할 것 - 보조금, 조세, 조달정책, 관세와 같은 무역 수단들 및 기타 지원 정책들을 포함하여 비규제적 정책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불필요하게 경쟁을 왜곡할 경우에는 그것들을 개혁할 것 - 규제개혁의 잠재적 비용을 줄이고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들이 초점을 잘 맞추고, 과도기적이고, 개혁을 지체시키기보다는
원활화하도록 할 것 - 근로자와 기업들이 새로운 직업 및 사업 기회에 적응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OECD Jobs Study의
광범위한 권고를 이행할 것 참고 2. 규제개혁 관련 현재 진행중인 OECD 작업
요약 (2page) 1. [수검국의] 규제개혁의 중요성 2. 정책권고와 대안 3. 포괄적인 개혁 전략 Chapter 1 : [수검국의] 규제 개혁의 필요성 1. [수검국의] 규제 이해 2. 경제적 성과와 개혁 이니셔티브 3. 규제개혁이 부문별 거시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잠재적 기여 Chapter 2 : 양질의 규제를 생산하기 위한 정부 역량 1. [수검국의]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 2. 규제개혁의 추진자들 : 국가 정책과 기관 3. 새로운 양질의 규제를 만들기 위한 행정적 역량 4. 역동적인 변화 : 규제를 시대에 적절하도록 유지 5. 결론 및 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 Chapter 3 : 규제개혁에서의 경쟁정책의 역할 1. [수검국의] 경쟁정책 개념 2. 입법적 수단 : 경쟁법의 내용 3. 경쟁정책의 실행 : 규제개혁의 도구 4. 규제개혁을 위한 경쟁정책의 한계 5. 규제개혁을 위한 경쟁 옹호 6. 결론 및 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 Chapter 4 :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개방 증진 1. 시장개방과 규제 : 수검국가의 정책 환경 2. 시장개방을 위한 정책 틀 : 여섯 가지 "효율적 규제" 원칙 - 투명성, 의사결정의 개방성, 비차별, 불필요한 무역장벽 방지, 국제적으로 조화된 조치의 사용, 타국 규제 조치의 등가성 인정 3. 결과 평가 : 선정된 제품시장에서의 시장 개방 4. 결론 및 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 Chapter 5 : 전기산업에서의 규제개혁 1. [수검국의] 전기 부문 2. 규제구조 및 그 개혁 : 국내 및 국제적 영향 - 시장진입규제, 시장구조규제, grid 접근 규제, 관세 규제, 환경규제, 시스템 안전 규제, 사회/소비자 서비스, 경쟁정책의 적용 3. 시장진입 및 시장 구조 4. 전기산업의 성과 5. 결론 및 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 Chapter 6 : 통신산업에서의 규제개혁 1. [수검국의] 통신 부문 2. 규제구조와 개혁 : 국내 및 국제적 영향 3. 규제 및 통신시장의 변천하는 구조 4. 통신산업의 성과 5. 결론 및 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 Chapter 7 : 결론 및 정책 대안 1. 국가 규제 시스템의 강점 및 약점 평가 2. 규제 개혁을 위한 우선적 정책 대안 3. 추가적 규제개혁의 잠재적 혜택 및 비용 4. 향후 규제개혁 관리
참고 4. 97년 출판된 분야별/ 주제별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발견사항 및 권고사항 1. 금융서비스 산업에서의 규제개혁 ◎ 발견사항 ㅇ OECD 국가들 내에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제개혁과정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으나, 많은 국가들에 아직 중요한 제한이
남아 있음 (금융기관 활동영역, 국내금융중개기관의 외국증권보유 허용 여부 등) ㅇ 규제완화는 OECD국가들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왔음 ㅇ 그러나 규제완화는 과도기적인 위험과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으며, 경험상 규제완화 이행이 심각한 결함을 겪은 경우도 많음 ㅇ 규제완화는 (그것이 수반하는 혁신으로 인해) 국내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를 가져옴 ◎ 권고사항 ㅇ 새 회원국들과 일부 기존 회원국들은 시장원리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대한 장애물을 신속하게 철폐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것 ㅇ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진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금융기관이 portfolio 투자를 국제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할 것 ㅇ 금융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감독체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장려하고 지속할 것 ㅇ 민간의 잠재적 반경쟁적 관행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것 2. 통신서비스에서의 규제개혁 ◎ 발견사항 ㅇ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 증대와 통신의 국제화 경향은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증가시켰음 ㅇ 방송, 통신, 정보기술의 수렴(convergence)으로 인해 새로운 인프라와 서비스 개발과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규제개혁이
요구됨 ㅇ 세부적인 규제중심에서 보다 일반적인 경쟁정책중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 ◎ 권고사항 ㅇ 시장의 진입제약을 철폐하고, 경쟁을 가속화하며 기존 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축소할 것 ㅇ 기존 규제의 복잡성을 축소시킬 것 ㅇ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규제자들이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ㅇ 정보화 경제 발전에 적합한 새로운 가격설정 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ㅇ 방송, 통신, 정보기술 사이의 수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규제 정책들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혁할 것 ㅇ 독점구조에 근거한 국제통신시장으로부터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개방되고 경쟁적인 시장으로의 이행을 관리할 것 3. 전기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 발견사항 ㅇ 전력분야 규제 개혁은 경제적 효율성, 소비자 이익, 기술적 이익, 서비스 혁신 측면에서 장단기 혜택을 창출할 것임 ㅇ 규제개혁은 환경,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 많은 정책목표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신중한 규제개혁일 경우 현재까지 다른
목표들이 부정적으로 영향받은 증거는 없음 ㅇ 개혁과 시장자유화 과정에서 일반적 경쟁법이 적용되게 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정메카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 권고사항 ㅇ 전력 부문의 경쟁영역을 확대할 것 ㅇ 규제개혁과정에서 정의가 필요한 핵심요소들은 전력 분야의 소유권, 구조, 규제구조인데, - 소유권에 관하여 장기적으로 민영화가 최선임 - 구조에 관해서 시장의 구성요소들이 자유롭게 기능하고,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함 - 규제구조에 관해서 규제자를 상업적,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시킬 것 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경쟁법을 전력분야에도 적용할 것 ㅇ 전력시장을 자유화하면서 공급의 안정성을 감시하고, 환경규제/정책수단을 변화된 산업구조에 적응시킬 것 4. 전문직 서비스와 규제개혁 ◎ 발견사항 ㅇ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건축가 등의 4가지 전문직 서비스의 규제개혁 검토 ㅇ 이론적으로는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경쟁적 관행 허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반 경쟁적 관행이 낮은 서비스 수준, 높은 가격, 혁신이 저하를 가져왔음 ㅇ 서비스 수준의 향상, 소비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전문직업을 시장 원칙을 따르도록 할 수 있음 ㅇ 국제적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특히 기업소비자)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외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은 점점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권고사항 ㅇ 경제적 경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규정과 관행을 검토할 것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쟁법을 적용할 것 ㅇ 혁신적 규제접근방법을 개발할 것 ㅇ 전문직업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진전시킬 것 ㅇ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국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진전시킬 것 5. 농업식품 영역에서의 규제개혁 ◎ 발견사항 ㅇ 농업지원정책은 관련 전후방 산업의 비용을 증대시키고, 공급을 제한하는 등 역효과를 미칠 수 있음 ㅇ 전통적 무역장벽이 감소함에 따라 농업식품영역에서 규제수단들이 점점 중요성을 띠고 있음 ㅇ 경쟁법의 적용면제 영역을 점점 축소해야 함 ㅇ 시장지배력(market powers)의 균형 보호를 목적으로 유지되어 온 농업정책들을 철폐하거나 개혁할 때는 효과적인
경쟁보장을 위해 보완적 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음 ㅇ 농업지원정책 개혁은 환경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임 ㅇ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식품안전규제의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함 ◎ 권고사항 ㅇ 상호인정 및 식료품을 규율하는 규제의 조화에 관한 노력을 확대할 것 ㅇ 필요시 시장지배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 ㅇ 환경의 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적절한 규제조치들을 사용할 것 ㅇ 비용효과분석과 탄력적인 규제접근방법을 통해서 식품 안전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 6. 제품표준, 적합성 판정, 규제개혁 ◎ 발견사항 ㅇ 제품표준은 바람직한 일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확립되기는 했지만, 국내적 수준에서건 국제적 수준에서건 비용이
혜택을 능가하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왜곡을 창출할 수도 있음 ㅇ 어떤 표준들은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제품의 유형을 제한함 ㅇ 국가간 적합성 판정절차의 중복과 표준의 차이는 국제시장에서 기업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타격이 큼 ㅇ 따라서 국내적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견지에서도 제품표준과 적합성판정 문제를 검토해야 함 ◎ 권고사항 ㅇ 규제과정, 특히 표준 개발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실시하고, 적합성 판정 절차를 합리화할 것 ㅇ 조화된 표준의 이용을 증진하고 국제적 표준을 활발히 검토하며, 국제적 감시를 강화할 것 ㅇ 제품표준과 적합성판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 ㅇ 제품표준과 적합성판정절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적인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 경계할 것 ㅇ 상호인정협정(MRAs)을 확대할 것 7. 규제개혁의 경제전반적인 효과 ◎ 발견사항 ㅇ 규제개혁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ㅇ 규제개혁이 부문별 가격인상(mark-up)과 임금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음 ㅇ 그러나 부문별 고용은 규제개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쉬움. ㅇ 부문별 생산성 이익을 모두 합산하면 총 노동과 자본생산성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 ㅇ 경험상으로도 과거의 규제개혁들은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해 왔음 ㅇ 새로운 규제구조로 인해 개혁의 혜택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에 따라 증대된 경쟁의 수준이 혜택을
가져오기 위한 핵심요소임 ㅇ 개혁의 장기 거시경제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부문별 효과의 결합 이상으로 큼 ㅇ 장기 고용효과는 생산성증가가 얼마나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요구에 반영되는가에 크게 달려있음 ㅇ 이 보고서에서 예측된 규제개혁의 장기효과들은 다른 연구들에서 예측된 것들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 8. 경쟁, 소비자와 규제개혁 ◎ 발견사항 ㅇ 시장에서의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높은 진입 비용, 높은 가격, 낮은 생산량, 혁신의 지체 등을 초래하므로, 성공적인
개혁은 경쟁정책의 기초하에 이루어져야 함 ㅇ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모두 개혁이 가져온 경쟁으로부터 혜택을 얻어 왔음 ㅇ 소비자보호, 안전,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ㅇ 규제된 시장으로부터 경쟁적 시장으로 이행하는 데에는 과도기적인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음 ◎ 권고사항 ㅇ 경쟁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이익에 기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철폐할 것 ㅇ 특히 진입과 경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벽의 하나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무역에 대한 장벽을 철폐할 것 ㅇ 경쟁정책의 범위와 효과성을 확대할 것 ㅇ 소비자 보호 및 기타 사회적 목적과의 조정에도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것 9. 규제개혁, 산업경쟁력과 혁신 ◎ 발견사항 ㅇ 규제는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국제적 맥락에서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을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는 국가 규제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산업경쟁력의 기본 여건(framework conditions)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임 ㅇ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혁신 능력 등 기업의 전반적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결함들에 대처해야 함 ㅇ 많은 규제들이 기술발전에 의해서 촉진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규제와 기술과의 연결관계를 고려해야 함 ◎ 권고사항 ㅇ 규제를 간소화 할 것 ㅇ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 ㅇ 경쟁을 도입할 것 ㅇ 기술변화의 효과를 고려하고 기술관련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규제틀을 이행할 것 10. 국제적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 발견사항 ㅇ 관세 등 국경장벽의 완화로 국내규제가 국제무역상의 잠재적 장벽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경쟁 및 후생증대 측면에서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인식됨 ㅇ 기업들간 국제적 경쟁 심화는 세계 시장에서 상호 경쟁을 통해 최적관행(best practices)를 배울 기회를 제공함 ㅇ 중복적인 규제요건으로 인한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화된 표준의 광범한 사용과 적합성 판정에 대한 상호 인정의
확대 등이 필요함 ㅇ 규제개혁을 위한 민간부분에서의 initiatives도 중요함 ◎ 권고사항 ㅇ 국제무역에 대한 규제비용의 측정을 강화할 것 ㅇ WTO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국제적 원칙을 준수할 것 ㅇ 경쟁지향적(pro-competitive)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과정을 증진할 것 ㅇ 국내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 ㅇ 상호인정협정(MRAs) 등 국제적 규제협력을 증진할 것 ㅇ OECD의 현행 규제개혁 작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OECD내 정책검토 메카니즘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음 11. 규제의 질과 공공영역 개혁 ◎ 발견사항 ㅇ 규제의 질은 정부의 질을 직접적으로 반영함 ㅇ OECD 국가들의 경험에 따르면 정부는 3가지 기본 과제에 직면함 - 먼저, 수년 수십년 동안 진지한 검토 없이 살아남은 상당한 양으로 누적된 규제의 질을 upgrade시켜야 함. - 둘째, 계속 생기는 규제들이 필요한 질적 수준을 충족하도록 새로운 규제 개발 과정을 개혁해야 함. - 셋째, 규제체제의 계속적인 적용과 개선을 위한 관리기구(capacities)를 확립해야 함. ◎ 권고사항 ㅇ 규제관리 시스템을 확립할 것 - 최고의 정치적 수준에서 규제개혁정책을 채택할 것 - 규제의 질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규제 원칙을 확립할 것 - 개혁정책이행의 중앙관리와 감독을 위한 기관을 설립할 것 ㅇ 새로운 규제의 질을 개선할 것 -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과정을 채택할 것 - 대중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것 - 규제 대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 - 관련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조정할 것 ㅇ 기존 규제의 질을 개선할 것 - 기존 규제와 문서작업들을 검토하고 평가할 것 - red tape와 행정절차를 축소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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