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99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공고일 : 1999. 2. 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 3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에 따라 1999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2. 6. 산업자원부장관 199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1. 목 적 ○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절약시설 보급에 대하여 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포함)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융자대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대 출 :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 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를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대 여 : 융자대상기관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계속사업 :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5) 대출승인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7)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ESCO"라 한다) 신용대출 : ESCO업자들이 공공기관 등 에너지사용자로부터 회수하는 자금을 담보로 ESCO사업비용을 대출받는 제도를 말한다. 4.지원사업내역 가.자금지원 규모 ┌────┬────┬──────────┬────┬─────┬────┐ │ 사업명 │세 부│ 분 야 │지원금액│ 지원자금 │ 비 고 │ │ │사 업 명│ │(억원) │ │ │ ├────┼────┼──────────┼────┼─────┼────┤ │에 너 지│ │-산업체·건물 │ │-시설자금 │ 분야에 │ │절약시설│ │ 열병합발전 │ │-시설자금 │ 분야에 │ │설치사업│절약시설│-고효율제품생산시설 │ 1,235 │-시설 및 │구분없이│ │ │설치사업│ │ │ 운전자금 │ 접수순 │ │ │ │-지역에너지개발 │ │-시설자금 │ 지 원 │ │ │ │-에너지절약형시설 │ │ │ │ │ │ │-전기대체냉방시설 │ │ │ │ │ │ ├──────────┼────┼─────┼────┤ │ │ │-자발적협약기업투자 │ 200 │-시설자금 │ │ │ │ ├──────────┼────┼─────┤ │ │ │ │-중소기업 창업 지원 │ 50 │-시설 및 │ │ │ │ │ │ │ 운전자금 │ │ │ ├────┼──────────┼────┼─────┤ │ │ │ESCO투자│ │ 450 │-시설 및 │접수순 │ │ │사 업│ │ │ 운전자금 │지 원 │ │ ├────┼──────────┼────┼─────┤ │ │ │주택단열│ │ 10 │-시설자금 │ │ │ │개수사업│ │ │ │ │ │ ├────┴──────────┼────┼─────┤ │ │ │ 소 계 │ 1,945 │ │ │ ├────┼───────┬───────┼────┼─────┼────┤ │집 단│지역난방 │ │ 1,910 │-시설자금 │ │ │에 너 지│공급사업 │ │ │ │ │ │공급사업│ │ │ │ │ │ │ ├───────┼───────┼────┼─────┤ │ │ │공업단지 │ │ 270 │-시설자금 │ │ │ │열 병 합 │ │ │ │ │ │ │발전사업 │ │ │ │ │ │ ├───────┴───────┼────┼─────┤ │ │ │ 소 계 │ 2,180 │ │ │ ├────┴───────────────┼────┼─────┼────┤ │ 합 계 │ 4,125 │ │ │ └────────────────────┴────┴─────┴────┘ 나.자금지원대상자 자금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자금지원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 ┃사 업 명 │ 자 금 지 원 대 상 자 ┃ ┣━━━━━━━━━━┿━━━━━━━━━━━━━━━━━━━━━━━━━━┫ ┃Ⅰ.집단에너지공급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 ┃ ┃ 사업 │ 은 자 ┃ ┃ │ ┃ ┃Ⅱ.산업체ㆍ건물 │○ 전기사업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득한 자 ┃ ┃ 열병합 발전사업 │ ┃ ┃ │ ┃ ┃Ⅲ.고효율제품생산 │○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을 생산하는자 ┃ ┃ 시설 설치사업 │ ┃ ┃ │ ┃ ┃Ⅳ.ESCO투자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ESCO로 등록된 자 또는 ┃ ┃ │ 공공부문 에너지사용자로서 ESCO와 성과보증계약을 ┃ ┃ │ 체결한 자 ┃ ┃ │ ┃ ┃Ⅴ.자발적협약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자 ┃ ┃ 투자사업 │ ※ 98년말 정부와 자발적협약 시범협약을 체결한자 ┃ ┃ │ 포함 ┃ ┃ │ ┃ ┃Ⅵ.중소기업 창업 │○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 ┃ ┃ 지원사업 │ 하는 중소창업기업 ┃ ┃ │ ┃ ┃Ⅶ.지역에너지개발 │○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 ┃ 사업 │ ┃ ┃Ⅷ.에너지절약형시설 │○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에너지절약형시설을 신 ┃ ┃ 설치사업 │ ㆍ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단,대기업이 산업 ┃ ┃ │ 부문 에너지절약설비(별표Ⅷ.2)를 설치하는 경우에 ┃ ┃ │ 는 시설개체에 한한다) ┃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 ┃ │ 중소기업에 한한다. ┃ ┃ │ ┃ ┃Ⅸ.주택 단열개수사업│○ 84.3.27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미단열주택 ┃ ┃ │ 의 소유자 ┃ ┗━━━━━━━━━━┷━━━━━━━━━━━━━━━━━━━━━━━━━━┛ 주) 1. 시설의 개체라함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 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한 다.(사업장을 이전할 경우는 폐기하는 기존시설의 대체에 한한다) 2. ESCO투자사업의 공공부문 이라 함은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하 지자체등 이라 한다) 을 말한다. 5.자금지원 조건 가. 시설자금(동일 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함) ┏━━━━━┯━━━━━━━━━━━━┓ ┃ 사 업 명 │ 지 원 비 율 ┃ ┣━━━━━┿━━━━━━━━━━━━┫ ┃집 단 │·소요자금의 100%이내 ┃ ┃에 너 지 │ ┃ ┃공급사업 │ ┃ ┠─────┼────────────┨ ┃산 업 체 │ㆍ소요자금의 90%이내 ┃ ┃에 너 지 │(단,전력수요관리설비,폐 ┃ ┃절약시설 │기에너지회수설비,고효율 ┃ ┃ │제품생산시설설치, 요· ┃ ┠─────┤로설비 및 보일러설치는 ┨ ┃건물ㆍ수송│소요자금의 100%이내) ┃ ┃에 너 지 │ ┃ ┃절약시설 │ ┃ ┠─────┼────────────┨ ┃자 발 적 │ㆍ소요자금의100%이내 ┃ ┃협약기업 │ ┃ ┃투자사업 │ ┃ ┠─────┼────────────┨ ┃지역에너지│ㆍ소요자금의100%이내 ┃ ┃개발 사업 │ ┃ ┠─────┼────────────┨ ┃중소기업 │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 ┃창업지원 │ 이 결성한 투자조합이 ┃ ┃사업 │ 중소창업기업에 투자한 ┃ ┃ │ 금액의 150% 이내 ┃ ┠─────┼────────────┨ ┃전기대체 │ㆍ소요자금의 90%이내 ┃ ┃냉방시설 │ ┃ ┠─────┼────────────┨ ┃ESCO │ㆍ소요자금의100%이내 ┃ ┃투자사업 │ (단,대기업ESCO사의 자기┃ ┃ │ 계열사 투자시는 소요자┃ ┃ │ 금의 50% 이내) ┃ ┠─────┼────────────┨ ┃주택단열 │ㆍ소요자금의100%이내 ┃ ┃개수사업 │ ┃ ┗━━━━━┷━━━━━━━━━━━━┛ ┏━━━━━┯━━━━┯━━━━━┯━━━━━━━━━━━━┓ ┃ 사 업 명 │ 이자율 │ 대출기간 │ 당 해 연 도 지원한도액 ┃ ┣━━━━━┿━━━━┿━━━━━┿━━━━━━━━━━━━┫ ┃집 단 │연리 │8년거치7년│ ┃ ┃에 너 지 │7.5% │분할상환 │ ┃ ┃공급사업 │ │ │ ┃ ┠─────┼────┼─────┼────────────┨ ┃산 업 체 │ │ │ㆍ동일사업자당:30억원 ┃ ┃에 너 지 │ │ │ 이내(단,산업체열병합발┃ ┃절약시설 │ │ │ 전투자는 50억원 이내) ┃ ┠─────┤ │ ├────────────┨ ┃건물ㆍ수송│ │3년거치 │ㆍ동일사업자당:10억원 ┃ ┃에 너 지 │ │5년분할 │ 이내(단,건물열병합발 ┃ ┃절약시설 │ │상 환 │ 전투자는 25억원이내) ┃ ┠─────┤ │ ├────────────┨ ┃자 발 적 │연리 │ │ㆍ사업장당: 30억원이내 ┃ ┃협약기업 │5.5% │ │ ┃ ┃투자사업 │ │ │ ┃ ┠─────┤ │ ├────────────┨ ┃지역에너지│ │ │ㆍ사업자당: 50억원이내 ┃ ┃개발 사업 │ │ │ ┃ ┠─────┤ │ ├────────────┨ ┃중소기업 │ │ │ㆍ동일사업자당: 15억원 ┃ ┃창업지원 │ │ │ 이내 ┃ ┃사업 │ │ │ ┃ ┠─────┤ │ ├────────────┨ ┃전기대체 │ │ │ㆍ동일건물당(동일시스 ┃ ┃냉방시설 │ │ │ 템적용건물):10억원 ┃ ┃ │ │ │ 이내 ┃ ┠─────┼────┼─────┼────────────┨ ┃ESCO │연리 │5년거치 │ㆍ동일투자지당:50억원 ┃ ┃투자사업 │5.5% │5년분할 │ 이내(단,대기업ESCO사의┃ ┃ │(ESCO신 │상 환 │ 자기계열사 투자시는 소┃ ┃ │용대출시│ │ 요자금의 25억원이내) ┃ ┃ │는 최고 │ │ ┃ ┃ │연리8.5%│ │ ┃ ┠─────┼────┼─────┼────────────┨ ┃주택단열 │연리 │3년거치5년│ㆍ1주택당1,000만원이내 ┃ ┃개수사업 │7.5% │분할상환 │ ┃ ┗━━━━━┷━━━━┷━━━━━┷━━━━━━━━━━━━┛ ※ 전기대체냉방시설은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총지원한도액은 10억원이내 ※ 자발적협약기업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당 총 지원한도액은 산업체에너지 절약시설자금등을 포함하여 80억원으로 함 ※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중 투자조합 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 업창업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을 말함 ※ 이자율 및 대출기간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름 나. 운전자금 ┏━━━━━━━━┯━━━━━┯━━━┯━━━━━━┯━━━━━━━━━━━┓ ┃ 대 상 │ 지원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 지 원 한 도 액 ┃ ┣━━━━━━━━┿━━━━━┿━━━┿━━━━━━┿━━━━━━━━━━━┫ ┃고효율제품생산자│소요자금의│연리 │1년거치 2년 │동일사업자당 : 5억원 ┃ ┃ESCO │70%이내 │5.5% │분 할 상 환 │ 이내 ┃ ┣━━━━━━━━┥ │ │ ┝━━━━━━━━━━━┫ ┃중소창업기업 │ │ │ │동일사업자당 : 10억원 ┃ ┃ │ │ │ │ 이내 ┃ ┗━━━━━━━━┷━━━━━┷━━━┷━━━━━━┷━━━━━━━━━━━┛ ※ 운전자금 지원대상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하는 중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 조업체, 중소 ESCO 및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중소창업기업에 한하며, 동 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1회에 한한다. 6. 대출범위 (소요자금) 가. 시설자금 ○ 해당시설(3년이내의 중고설비 포함)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 비, 보수비ㆍ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단,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하며, 보수비는 기추천액의 50%이내로 하고 보수비 지원대상은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중소기업의 당해시설에 한한다). 다만, 정부·지자체등 및 이들 정부·지자체등이 납입자본금의 8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하 정부출자기관 이라 한다)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부지의 매입비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에너지개 발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다. 나. 운전자금 ○ 당해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을 기준하여 1회전(3개월분) {중소창업기업의 경우에는 2회전(6개월분)}소요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7.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한국종합기술 금융(주), 한국기술금융(주), 한국기술진흥금융(주), 한국개발투자금융(주), 삼성카드(주) 등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8. 대출신청 가.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고, 금융 기관에 대출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정부·지자체등 및 정부출자기관은 공단 본사에 직접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병합발전사업 및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을 제 외한 경우에는 가 항에 따른 대출신청도 할 수 있다. 다.별표Ⅵ의 중소창업기업 지원사업과 관련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결성한 투자 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로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과 대여약정 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별표Ⅷ.7인 전기대체냉방설비의 설치 및 별표Ⅸ인 주택단열 개수사업을 하고 자 하는 자는 금융기관에 별지서식 2호 및 3호를 첨부하여 직접대출을 신청 하여야 한다(단, 시공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재지 관할 읍· 면·동장으로부터 주택단열시공확인서(별지서식 4호)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야 한다). 9. 자금추천 가.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 본사 또는 공단 시·도지사에 신청하여 추천 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별표 "자금지원 세부내역"상 자금추천기관이 공단 (시·도지사) 로 표시된 시설로서 신청금액이 2억원 미만(보일러는 5억원 미 만)인 경우에는 공단 본사 또는 공단 시·도지사에서, 이외의 시설은 공단 본사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나.공단은 자금추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가 항의 단서에 따른 시·도지사 접수건의 공단본사 추천시에는 25일)이내에 자금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추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30일( 가 항의 단서에 따른 시 ·도지사접수건의 공단본사 추천시에는 35일)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공단은 자금추천 등에 따른 추천취소금액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규모의 30% 범위내에서 예비추천을 할 수 있다. 예비추천사업자는 익년도 지원자금범위내 에서 전년도 추천사항을 승계받을 수 있다. 라.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년도를 포함하여 3년이내(단, 전기대체냉방 시설은 2년이내)까지만 인정하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년도이후 조성되는 지원자금의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추천한다. 바.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어(집단에너지사업 및 추천받은 계속 사업은 당해연도 개시일 이전에 사업이 착수된 경우 포함) 당해연도 개시일 부터 자금추천일(예비추천사업자의 경우는 예비추천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 하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 또는 선수금은 계약별 소요자금의 30%범위에서 당해연도 소요자금에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예비추천 사업자의 경우 예비추천일이후 추천일 이전에 기성이 발생하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요자금에 포함하여 추천한다. 사.주택단열시공 확인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주택단열 시공확인서(별지 서식 4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10. 자금추천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가.공단은 자금추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자금추천 심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다. 나. 가 항의 자금추천 심사위원회의 위원ㆍ심사대상 등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11.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가.금융기관(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서류심사후 대출소요자금을 산정하여 공단으로부터 한도배정을 받은 후 대출신청일부터 45일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고(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통보하여 야 함), 대출승인일은 당해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단열개수사업자 금을 대출취급한 금융기관은 별지서식 5호에 따라 대출금 지급일에 그 내용 을 대출받은 자의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당해년도 소요자금으로 대출승인된 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연도내에 이 루어지고 년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다.금융기관(또는 공단)은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 또는 제작현 황이나 용역제공 등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한다. 이경우 자금지급시 계약별 소요자금의 30%범위내에서 계약금 또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 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자체등 및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기 성고 조사는 세금계산서, 선하증권등 관련자료의 확인으로 기성고조사를 갈 음하고, 당해 대출신청일부터 10영업일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라.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차주로부터 지급위임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가 재화 또 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범위내 에서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마.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공단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금을 대출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사.공단은 주택단열 개수사업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분기별 소요예상자금을 금융기관(국민은행·한국주택은행·농협중앙회)에 일괄대여할 수 있으며, ESCO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승인금액의 범위내에서 기성발생과 관계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일괄대여 할수 있다. 아.금융기관이 중소창업기업에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에 해당업체 의 시설자금 중복지원 여부 및 운전자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공단 또는 금융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12.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등 가.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부터 4개 월이내(금융기관이 직접대출하는 설비의 경우는 공단의 한도배정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 여된 날을 말하며, 이 때 4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 에는 차기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일로 본다. 나.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경우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자금을 정부로부터 배정받 은 업체가 당해연도 11월말까지 대출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당해연도 사업 자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연도 말까지 인 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잔액에 대하여 대출승인이 자동취소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라.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사업분에 대하여는 향후 대 출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취소된 금액이 자금추천금액 또는 대출승인금액 (단, ESCO의 경우는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의 취소전 1년간 자금추천금액 또는 대출승인금액)의 5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자금지원 대상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분에 대하여 추천을 자진포기한 때, 자금추천을 받아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반납한 때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마.주택단열개수를 위하여 시공전에 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대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그 내용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을 완료한 날부터 5일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주택단열 시공확 인 신청서(별지서식 4호)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 사후관리 가.금융기관(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에 따라 용도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나.금융기관(또는 공단)은 대출금이 용도외 목적에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대출금을 용도외 목적에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이 지침에 의한 자 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라.금융기관은 나 항에 의하여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출 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하는 연체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마.읍·면·동장은 주택단열 시공확인 신청을 받아 확인한 결과 대출금을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출취급 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4. 사업성과의 평가 등 가.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가 완료된 사업의 사업성과에 관한 사항을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공단은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추천 신청 및 자금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는 자료제출 등 필 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5. 보 고 가.금융기관은 당월의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별지서식 1호에 따라 조사 하여 익월 5일까지 공단에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단열개수자금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금융기관이 13. 나 항에 따라 상환기간전에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였 을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공단은 이 지침에 의한 대출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산업자원부 및 한국석유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99. 1. 1일 부터 시행한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은 신기술사 업금융업자와 공단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2. 이 지침시행일 이전에 이미 대출승인된 사업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 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 지원한다. 3. 이 지침시행일 이전에 이미 대출승인된 자금의 인출액은 이 지침이 정한 금년 도의 대출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이 지침시행일 이전에 이미 추천된 계속사업의 대상시설 관련사항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