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기설비기술기준중 개정고시 고시일 : 1999. 2. .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22호 전기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70호, 93.9.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1999. 2. .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기설비기술기준중 개정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22호를 삭제하고, 제29호와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제어장치"라 함은 자동제어회로, 원방조작회로, 원방감시 회로등의 제어 를 목적으로 하는 개폐기, 보호계전기, 제어용기계기구, 전력설비 보호로 사용되는 신호 송 수신용 통신장치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30. "조상설비"라 함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제4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5조 제1항내지 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항 의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전력보안통신선 복합연피 케이블 전력보안통신선 복합알루미늄피 케이블 전력보안통신선 복합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전력보안통신선 복합 비닐 외장 케이블 전력보안 통신선 복합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1호의 '나' 중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할 것"을 "기구를 사용할 것" 으로 하고,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동조 제4호의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을 "전선을 접속하는 등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제47조 제2호 '가' 및 중성점이 접지된"을 "제 47조 제2호 '가' 및 제3호 '가', 제268조의 2 및 중성점이 접지된"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 제1호를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할 것"으로 한다. 제27조중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을 "특별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전로를" 으로 한다. 제32조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33조 제1항 제3호중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를 "특별고압 전선로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를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준하여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로 한다. 제36조 제1항중 "다만, 외함을 충전하여"를 "다만, 제268조의 2에 의하는 경우 및 외함을 충전하여"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를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준하여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로 한다.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7조중 "피뢰기 및 방출보호통 기타 피뢰기에 갈음하는 장치에는 제1종 접지공사" 를 "피뢰기에는 제1종 접지공사"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가 시설된 변압기의 저압 가공전선 또는 가공공동지선과를 당해 변압기가 시설된 지지물 이외의 지지물에서 접속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 하는 경우에 당해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65Ω 이하인 때 가.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가공전선 및 그것에 시설하는 접지공사 또는 당해 변압기에 접속하는 가공공동지선은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 지름 50m 이상의 지역으로 또한 당해 변압기와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공사와의 사이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공동지선과 접속하는 당해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내의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다.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에 시설한 접지공사 및 '가'의 규정에 의한 가공공동지선의 합성저항치는 16Ω 이하 일 것 제50조의 제2항중 "제1항의 울타리 담등과 특별고압의 충전부분이 접근하는 경우 에는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울타리 담 등은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다음의 각호를 신설 한다. 1.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 담 등의 하단 사이의 간격은 15㎝ 이하로 할 것 2. 울타리 담 등과 고압 및 특별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다음표 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동조 제3항 제1호의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울타리 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 담 등에는 교차점 과 좌, 우로 45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울타리 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 담 등과 전기적 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1종 접지 저항치를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고 또한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단서조항 "다만, 가스압축기에 접속하여 사용하지 아니 하는 가스절연 기기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한다. 제70조의 2(H형 옥외주상설비의 시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 H형 옥외 주상설비를 시설할 때에는 점검 및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발판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72조 제4항 제2호를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전선에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가섭선 및 특별 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및 완금류"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 한다. 제73조 제1호중 "강판을 관상(管狀)으로 하여 조립한 것을 주체(柱體)로 하는 철주(이하 "강판조립주"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78조 제1항 제2호를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가, 나를 신설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한다. 동조 제4호 중 "아연도금을 한 철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내식효력이 있는 것을"을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으로 한다. 가. 소선(素線)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나. 소선은 지름 2.6㎜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다만, 소선의 지름이 2㎜ 이상인 아연도강연선(亞鉛鍍鋼然線)으로서 소선의 인장 강도가 70㎏/㎟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은 상시 불고 있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시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방호구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에 트리와이어 (Tree Wire)를 사용하는 경우 제104조 제6호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 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가공전선로의 관리자가 상호승락을 얻었을 경우에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을 케이블 또는 충분한 절연 내력이 있는 것에 넣어 가공전선과 직접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 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8조 제1항 제1호중 "1 구내에만"을 "1 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1 구내등이라 한다)에"로 하고, 동항 제2호중 "1구내"를 "1구내 등"으로 한다. 제109조 제1항 제1호중 "1 구내에만"을 "1 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 구내등이라 한다)에"로 하고, 동항 제2호중 "1 구내 전용 의"를 "1 구내등 전용의"으로,동항 제3호중 "파이 인입이 되도록"을 "복수의 전선로에서 수전하도록"으로 한다. 제111조 제1항의 제1호중 "1 구내에만"을 "1 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 구내 등이라 한다)에"로 하고, 동항 제2호중 "1 구내"를 "1 구내 등"으로 한다. 제118조 제1항 제3호중 "(강판 조립주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라 함은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m, 선로방향으로 500m를 취한 50,000㎡의 장방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도로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24조 제1항의 표중에서 사용전압의 구분 35,000V를 넘고 160,000V 이하시 지표상의 높이 "6m(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에는 5m)"를 "6m(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m, 횡단 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m)"으로 하고, 제3항중 "우마차의"를 "차량의"로 한다. 제132조의 2(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착설시 하중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형하천 횡단부와 그 주변 등 지형적으로 이상적인 착설이 발달 하기 쉬운 개소에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그 지지물로 사용 하는 철탑 및 그 기초는 당해개소의 지형 등으로 상정되는 이상 착설시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유효한 난착설화 대책을 하므로서 착설시의 하중의 저감을 고려할 수 도 있다. 제134조 제2항 제2호에 단서조항 "다만, 특별고압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에는 1m 까지 감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동항 제3호중 "가공전선은 단면적이"를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단면적이"으로 한다. 동항 제4호중 "(강판 조립주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제4항 표중에서 사용전압의 구분 35,000V를 넘고 60,000V 이하시 이격거리 "2m"를 "2m(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1m)"으로 60,000V 를 넘는 것의 이격거리 "2m에 6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 를 더한 값"을 "2m(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1m)에 6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으로 한다. 제139조 제1항 제3호중 "(강판 조립주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154조중 "금속제 부분"을 "금속제 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를 제외한다)" 으로 한다. 제156조의 제목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를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로 한다. 제164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중전선로와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또는 전선로 전용교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와의 사이에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제168조 제1항 제1호의 "1 구내에만"을 "1 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 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 구내 등이라 한다)에"로 하고 동호의 "전선로의 일부로"를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으로 한다. 동항 제2호를 "1 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1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옥외에 시설된 복수의 전선로로부터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선로 전용의 견고하고 또한 내화성의 구조물 로 구획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4항을 제5항으로 현행 제5항을 제6항으로 현행 제6항을 제7항으로하고 동항중 "고압의 전선로로서"를 "고압 의 전선로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상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전선로로서"으로, 동항중 "제16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64조의 규정에"으로 한다. 동항 제1호중 "고압용의 갭타이어 케이블일 것"을 "고압용의 캡타이어 케이블, 특별고압인 경우에는 케이블일 것"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쉽게 들어 갈 수 없도록 하고"를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울타리, 담 등을 설치하고"으로 한다. ④ 재해후의 복구에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 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는 제120조(제110조, 제117조 제5항, 제16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압 및 특별고압 지중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전력구내에서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구내의 적당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74조를 삭제한다. 제175조 제1항 제1호중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직배선으로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 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로 한다. 제178조 제1항중 "우마차가"를 "차량이"로 한다. 제181조 제1항중 "(복합케이블의 통신선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나"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3조를 삭제한다. 제184조중 "또는 결합안테나"를 삭제하고, "다음"을 "다음의"으로 한다. 제200조의 표중에서 전개된 장소중 기타의 장소, 4000V 미만인것에 "버스덕트 공사"를 추가한다. 제208조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고 버스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케이블 트레이(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니트 또는 유니트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통풍 트러프형, 통풍 채널형, 바닥 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조항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 트레이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 처리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중 1에 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 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 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1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 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케이블의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이하로 할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트레이내측폭│ 150 │ 300 │ 450 │ 600 │ 750 │ 900 │ │[㎜] │ │ │ │ │ │ │ ├──────┼───┼───┼───┼───┼───┼───┤ │점유면적[㎟]│ 4,510│ 9,030│13,540│18,060│22,580│27,090│ └──────┴───┴───┴───┴───┴───┴───┘ (3)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 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트레이내측│ 150 │ 300 │ 450 │ │폭[㎜] │ │ │ │ ├─────┼─────┼────┼─────┤ │점유면적 │4,510-30.5│9,030-30│13,540-30 │ │[㎟] │×sd │5×sd │5×sd │ └─────┴─────┴────┴─────┘ ┌─────┬─────┬─────┬─────┐ │트레이내측│ 600 │ 750 │ 900 │ │폭[㎜] │ │ │ │ ├─────┼─────┼─────┼─────┤ │점유면적 │18,060-30 │22,580-30 │27,090-30 │ │[㎟] │5×sd │5×sd │.5×sd │ └─────┴─────┴─────┴─────┘ ※ 여기서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나.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통풍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내 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다.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케이블을 시설 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지름 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할 것.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 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트레이내측폭│ 150 │ 300 │ 450 │ 600 │ 750 │ 900 │ │[㎜] │ │ │ │ │ │ │ ├──────┼───┼───┼───┼───┼───┼───┤ │점유면적[㎟]│3,540 │7,090 │10,640│14,190│17,740│21,290│ └──────┴───┴───┴───┴───┴───┴───┘ (3)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 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 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트레이내측폭│ 150 │ 300 │ 450 │ 600 │ │[㎜] │ │ │ │ │ ├──────┼─────┼─────┼────┼────┤ │점유면적[㎟]│3,540-25.4│7,090-25.4│10,640- │14,190- │ │ │×sd │×sd │25.4×sd│25.4×sd│ └──────┴─────┴─────┴────┴────┘ ┌──────┬─────┬────┐ │트레이내측폭│ 750 │ 900 │ │[㎜] │ │ │ ├──────┼─────┼────┤ │점유면적[㎟]│17,740 │21,290- │ │ │-25.4×sd │25.4×sd│ └──────┴─────┴────┘ ※ sd는 100㎟ 이상인 다심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라. 내부깊이 150㎜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 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 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4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마.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830㎟ 이하, 100㎜는 1,610㎟ 이하, 150㎜는 2,452㎟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심 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1,484㎟ 이하, 100㎜는 2,903㎟ 이하, 150㎜는 4,516㎟ 이하로 할 수 있다. 7.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중 1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내에 평탄하게 횡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사다리형 또는 통풍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 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5㎟ 이상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트레이내측폭│ 150 │ 300 │ 450 │ 600 │ 750 │ 900 │ │[㎜] │ │ │ │ │ │ │ ├──────┼───┼───┼───┼───┼───┼───┤ │점유면적[㎟]│4,190 │8,380 │12,580│16,770│20,960│25,160│ └──────┴───┴───┴───┴───┴───┴───┘ (3)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트레이내측폭│ 150 │ 300 │ 450 │ 600 │ │[㎜] │ │ │ │ │ ├──────┼────┼────┼────┼─────┤ │점유면적[㎟]│4,190-28│8,380-28│12,580-2│16,770-28 │ │ │×sd │×sd │8×sd │×sd │ └──────┴────┴────┴────┴─────┘ ┌──────┬─────┬────┐ │트레이내측폭│ 750 │ 900 │ │[㎜] │ │ │ ├──────┼─────┼────┤ │점유면적[㎟]│20,960-28 │25,160-2│ │ │×sd │8×sd │ └──────┴─────┴────┘ ※ sd는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4) 단면적이 50㎟에서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모든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나. 75㎜, 100㎜ 또는 150㎜ 폭의 통풍 채널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할 것 ②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트레이에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 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 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규격은 산업 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 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제214조 제2항중 "또는"을 "케이블트레이 공사 또는"으로 하고 동항 제1호에 "아.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제 부분"을 신설하고, 제2호중 "또는" 을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으로, "버스덕트 또는"을 "버스덕트·금속제 케이 블트레이 또는"으로 한다. 제215조 제2항중 "케이블공사 또는 라이팅 덕트공사"를 "케이블공사 케이블트레이 공사 또는 라이팅 덕트 공사"으로 하고 제3항중 "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셀룰러 덕트 공사"를 "플로어덕트 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으로,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 관 몰드 덕트나 이들의 박스"를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 관 몰드 덕트 케이블트레이나 이들의 박스"로 한다. 제3항의 제3호 및 제4호중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 공사"를 "저압 옥내배선 을 버스덕트 공사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때 제225조 제2항 제2호중 "콘크리트 석재 등의 조영재에"를 "석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조영재에"로 한다. 제226조 제2항 제8호중 "애자는 절연 강화목을 사용하는 경우이외에는 절연성" 을 "애자는 절연성"으로 한다. 제229조 제1항 제1호에 "다. 케이블트레이 공사"를 신설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은 제213조의 2(케이블트레이 공사)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 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에는 제1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심 및 다심 케이블 들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 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심 케이블을 트리프렉스형, 쿼드랍프렉스형으로 하거나 또는 회로군으로 일괄하여 묶은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배열로 시설 하여야 한다. 제232조 제1항 제1호에 단서조항 "다만,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5,000V 이하일 것"을 신설하고, 동항 제3호에 단서조항 "다만 제1호 단서의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229조 제1항 제4호에 준하여 시설할 것"을 신설한다. 제268조의 2(의료실의 접지 등의 시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료실(병원, 진료소 등의 진찰, 검사, 치료 또는 감시등의 의료행위를 위한 장소를 말한다)내에 시설하는 의료기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보호접지(노 출도전성부분에 시설하는 접지를 말한다)를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1. 각 의료실에는 의료용접지센터, 의료용콘센트 및 의료용 접지단자를 시설 할 것 2. 의료용접지센터, 의료용콘센트 및 의료용 접지단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 에는 의료실의 바닥위 80㎝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여야 하며 플러그 등의 접속상태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시설하고 플러그가 쉽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잠금형을 사용할 것. 3. 의료용 접지센터 및 의료용 접지단자는 한국산업규격 KSC 2623 "의료용 접지센터 보디 및 접지단자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의료용 접지선은 접지간선(접지극에서 의료용접지센터의 분기바에 이르는 접지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과 접지분기선(의료용콘센트 및 의료용 접지단자의 접지리드선, 노출도전성부분 또는 계통외 도전성 부분 으로 부터의 접지선으로서, 의료용접지센터에 집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분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접지간선은 단면적 14㎟ 이상의 600V 비닐 절연전선 이상의 것일 것. 다만, 건물의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철근을 접지간선으로 사용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의료실에 시설한 의료용 접지센터에 접속하기 위한 가로로 배선한 접지간선은 건물의 철골 또는 2개이상의 주철근에 2개소 이상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나. 접지분기선은 단면적 5.5㎟ 이상의 600V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것일 것 다. 접지선의 절연체의 색은 녹/황 또는 녹색의 것을 사용할 것 라. 거치형 의료기기의 보호접지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접지선의 단면적이 5.5㎟인 경우에는 그 접지선 장치를 설치한 의료실 에 시설한 의료용 접지센터의 리드선에 직접 접속할 것 (2) 접지선의 단면적이 14㎟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접지선의 장치를 설치한 의료실에 시설한 의료용 접지센터에 가까운 개소에 풀박스를 시설하고 그 풀박스내에서 접지 간선과 접속할 것. 이 경우 접지간선의 단면적 은 접지선의 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3) 접지간선은 타실과 공용하지 말 것 마. 이동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의 전원코오드 또는 접지코오드를 사용하여 의료용접지단자 또는 의료용 콘센트에 접속하여야 한다. 바. 보호접지 및 등전위접지용 접지분기선과 의료용 접지센터 등의 리드선 과의 접속은 압착스리브로 접속할 것 또한 접지간선과 의료용접지 센터 의 접속은 의료용접지센터의 리드선 중 2가닥을 일괄하여 접지간선과 압착접속할 것. 사. 의료용콘센트 및 의료용접지단자의 접지용 리드선은 의료용접지센터의 리드선에 접지분기선으로 각각 직접 접속할 것. 5. 접지저항 값은 1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전위 접지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값을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6. 의료실의 전원회로에는 인체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실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3m를 넘는 곳에 시설된 조명기구 에의 전원회로는 제외한다. 또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절연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흉부수술실, 심형관엑스선 촬영실, 집중치료실, 관상동맥환자 집중치료실의 전기설비에는 제1항에 의한 보호접지시설 이외에 실내의 모든 금속체에는 등전위접지를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 부터 수평방향 2.5m, 의료실의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2.3m의 범위)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도전성 부분 및 계통외 도전성부분(전기설비의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도전성 부분으로 대지의 전위 등을 전달할 우려가 있는 것) 은 의료용 접지센터의 리드선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접지분기선으로 각각 직접 접속할 것. 이 경우에 한 환자에 대한 상기범위내의 등전위접지에 사용 하는 의료용접지센터는 동일한 것으로 할 것. 다만, 계통외 도전성부분으로 표면적이 0.02㎡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③ 흉부수술실, 심형관엑스선촬영실 등의 전원 차단이 의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의료실의 콘센트회로는 전로의 일선 지락시에도 전원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절연변압기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비접지 배선방식 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절연변압기는 전원측에 시설하고 2차측 전로에 접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차측 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2. 절연변압기 2차측 전로의 정격전압은 300V 이하, 단상 2선식으로 하여야 하고 1개의 의료실에 시설하는 절연변압기의 정격용량은 7.5㎸A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1차권선에는 2차 권선, 철심, 쉬일드 및 금속제외함에 대하여 2중 절연 또는 강화절연을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산업규격 KS C 0805 Ⅱ급 전기기기의 절연구조 통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접지식 전로의 전원측에는 상시 누전을 감시하여 경보하는 절연감시장치 를 상시감시가 용이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하며 비접지식 전로의 어느 한쪽 선이 지락되었을 때 흐르는 지락 전류의 값이 2mA가 되면 경보 장치가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비접지식 전로의 어느 한쪽을 접지시켰을 때 흐르는 지락 전류에서 절연감시장치 자신의 누설전류를 뺀 값이 0.7mA 미만 일 때는 경보장치는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9조 제1호중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의 위쪽에 보호망을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다음 중 1에 의할 것"으로 하고, 동호의 '가'중 "이하인 경우"를 "이하로 할 것"으로, '나'중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를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 할 것"으로, '다'중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를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할 것" 으로 한다. 동호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과 가공 약 전류전선 등과의 수직거리가 2m 이상이고 또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을 제293조 제2항에 준하여 시설할 것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3호를 삭제 한다. 2.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이고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 45도를 넘는 수평 각도로 교차할 경우 에는 다음중 1에 의할 것 가. 제1호 '라'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을 것 제280조 내지 제281조를 삭제한다 제283조중 "가공직류 전차선은"을 "가공직류 전차선(강체조가식을 제외한다)은" 으로 한다. 제285조 내지 제288조 및 제292조중 "비절연부분"을 "궤도근접 부분"으로 한다. 제287조 제1항 제3호중 "30㎝"를 "30m"로 하고 동호중 "본드 2개 이상을 용접 하여 붙임으로서"를 "본드 2개이상을 용접하거나 또는 볼트로 조여 붙임으로서" 로 한다. 제298조중 "그 주위에 울타리를 시설하고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 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를 "그 주위에 제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7중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2의 제1항중 "(강판 조립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삭제하고, 동 별표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4의 제1항중 "(강판 조립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삭제하고, 동 별표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35의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시설되어 있거나 공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