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 - 71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 7. 1.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고시> 제2장제2절제3관제2-2-7조중 “별표 4제1호차목”을 “별표 4제1호카목”으로 한다. 제2장제2절제4관제2-2-15조중 “별표 4제1호마목”을 “별표 3제1호가목(10) (다)⑧, 별표 4제1호마목”으로 하고, 제2-2-16조중 “제8조 별표 4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를 “제8조 별표 3제1호가목(10)(다)⑧ 및 별표 4제1호마 목에 의한 고압부분의 배관”으로 한다. 제2장제3절제4관제2-3-13조중 “별표 4제1호차목”을 “별표 4제1호카목”으로 한다. 제2장제3절제8관제2-3-27조중 “별표 3제1호가목(4)(가)”를 “별표 3제1호가목 (4)(가)·(16)(나) 및 별표 4제1호차목”으로 하고, “냉각살수장치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냉각살수장치등과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등이 설치된 가스설비실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냉각살수장치 등에 대하 여 적용한다. 다만, 소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설비실에 소화기를 비치할 경우에는 냉각살수장치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3-3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31-2조(보칙) ①(시행일) 제2-3-27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27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제6절제1관제2-6-1조중 “제21조제2항”을 “별표 12제2호”로 한다. 제2장제6절중 제3관 및 제4관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절제5관 “제2-6-33조”를“제2-6-34조”로 하고, 제2-6-33조와 제 2-6-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33조(주입시기) 흡입방지물질의 주입시기는 공사 사장이 흡입방지물질의 주입에 따른 안전성, 실효성 및 주입방법의 적정 여부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입시기를 정하여 시행한다. 제2-6-35조(보칙)①(시행일) 제2-6-3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제2-6-33조의 개정규정 시행전에 주입하였던 흡입방지물질(데나토 늄벤조에이트)의 경우에는 제2-6-3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장제1절중 제4-1-4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3절제6-3-2조제6호다목중 “KS M 6629(액화석유가스용 고무호스)에 정 하는 규격품 또는”을 “규칙 제6조 별표 2 제2호가목의 고압고무호스 또는 KS M 6629(액화석유가스용 고무호스)에 정하는 규격품이나”로 한다. 제8장중 제1절을 삭제하고, “제2절 액화석유가스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를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으로 하 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 제8-1-1조(적용범위) 규칙 제14조 별표 9제3호 및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 이라 한다)의 작성·심사와 규칙 제17 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1-2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이라 함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2. 일반안전관리규정 이라 함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외의 사업 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3. 안전문화 라 함은 사업장의 모든 안전문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 는 관심을 최우선으로 기울이는 안전조직과 종사자의 태도와 성향을 말한 다. 4. 종사자 라 함은 사업자의 사업장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협력업체 라 함은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 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사무보조, 식음료서비스, 세탁, 배달, 납품 등 안전 에 영향이 없는 단순용역 및 잡무는 제외한다. 6. 심사 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를 말한다. 7. 확인 및 평가 라 함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평가를 말 한다. 제8-1-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 ①일반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목적 2.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나. 안전관리자별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라.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마.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방법 및 기준 3.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점검요령 나. 시설의 수리·보수방법 다. 시설의 점검·수리·보수에 대한 기록관리 라. 사용자에 대한 안전홍보 등 공급자의 의무이행 4.시설에 대한 자율적 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가. 자율검사 시기 및 대상 나. 자율검사 기준 및 방법 다. 자율검사 검사원의 자격 라. 자율검사 불합격시의 조치 및 책임한계 마. 자율검사의 실시기록 유지 5.수요자시설의 점검기준·요령 및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가. 점검원의 자격 및 인원 나.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다.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방법 라. 사용처의 시설점검요청에 대비한 점검체제 마. 수시·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등 6.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가스전용운반차량의 운반에 관한 사항 가. 운반기준 나. 관리방법 7.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교육대상 및 방법 나. 교육내용 다. 교육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 라.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방법 8.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위해발생시 보고·소집체제 및 보고요령 나.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방법 다. 위해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기록 9.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검사장비의 관리 나. 검사요원의 관리 10.가스용품의 공정검사·품질관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가. 가스용품의 공정검사 나. 가스용품의 품질관리 다. 가스용품의 검사표·검사기록의 유지·관리 11.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적용방법 및 기준 12.안전관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3.수요자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4.해당 분야 사업자 사이의 비상연락 및 공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16.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유지에 관한 사항 ②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16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가. 경영이념 (1) 사업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는 시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 로 하여 기업을 경영할 것 (2) 사업자는 모든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의사결정시 시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할 것 나. 안전관리목표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 다. 안전관리투자 사업자는 안전관리부분의 투자를 최우선으로 할 것 라. 안전문화 (1) 사업자는 안전관리총괄자 주관하에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도를 수 립·운영할 것 (2) 사업자는 (1)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제도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에 따른 포상 및 격려제도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조직 가. 안전관리조직구성 (1) 사업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할 것 (2) 사업장의 모든 부서는 주어진 업무수행과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사고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 (3) 사업자는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의 대표자 직속으로 안전관리스탭부서를 설치·운영할 것 나.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 (1)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것 (2)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종합적안전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할 것 (3) 사업자는 안전업무수행, 안전에 필요한 투자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 의 수립·변경 등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위원회의 인력구성, 개최시기 및 임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 화하여 운영할 것 (4) 사업자는 안전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수립을 위하여 안 전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의 주기·실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할 것 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가. 정보관리체계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종사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문서화하고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할 것 (2) 사업자는 설비의 변경, 운전모드의 변경 등으로 안전정보의 내용이 변 경될 경우에는 안전정보를 즉시 변경하여 관리할 것 (3) 사업자는 안전정보를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하고, 종사자는 이를 숙지 하고 활용할 것 (4) 사업자는 정보관리에 대한 체계, 활용 및 사후관리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이를 준수할 것 나. 시설·장치자료 사업자는 공정에 관련된 다음의 시설 및 장치자료를 문서화하고 유지· 관리할 것 (1) PFD(Process Flow Diagram) (2) 안전운전을 위한 공정의 운전한계 변수 (3) 고장조치관련 정보를 포함한 운전 매뉴얼 (4)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5) 안전배출시설설계기준 및 그 설비기준 (6) 안전시설(Interlock System, 검지장치 등) (7) 전기분류(Electrical Classification) (8) 그 밖의 안전시스템(Safety System) 다. 안전 및 기술자료 (1) 사업자는 사업장내의 안전 및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문서화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 법규(Regulation), 표준(Standard), 지침(Practices) 등 기준류를 보유할 것 라. 인적요소 (1) 종사자의 이동 및 새로운 업무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집·관리할 것 (2) 사업자는 인적오류(Human error)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분석할 것 마. 변경관리 사업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변경 의 기준, 변경관리 절차 및 단계,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바. 안전기술향상 (1) 사업자는 안전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문서화하여 시설의 설계 및 안전성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사업자는 사고조사보고서, 장치의 결함 및 유지관리기록 등을 수집·분 석하여 문서화할 것 (3) 사업자는 안전관리업무를 계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종사자들의 운전 및 보수경험 등을 수집·분석하여 문서화할 것 4.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가. 안전성평가 절차 (1)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안 전성평가팀을 구성·운영할 것 (2) 사업자는 신규시설의 설치나 기존시설의 변경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 하여 사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것 나. 안전성평가 기법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적용하 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것 (2) 사업자는 적용한 안전성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 등 을 기록·보존할 것 다.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조 치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 (1)의 조치계획서에는 조치항목, 대책 및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일정표 등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관련위험사 항을 통보할 것 5. 시설관리 가. 설계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수요자 시설포함) 에 대하여 시설설계책임, 설계기준, 설계단계별 업무절차 기타 필요한 사 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구매품질보증 사업자는 구매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부서와 수요부서와 의 책임한계, 구매방법의 결정, 검수방법, 자재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품질보증 사업자는 시공시 안전유지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업체 선 정기준, 공사관리, 시공기준 및 검사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 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라. 보수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보수·유지 관리책임, 보수설비의 분류 및 우선순위, 기기의 점검 및 정비계획, 보수 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의 요건, 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방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마. 안전점검 및 진단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설비가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팀 구성,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자 의 자격조건, 주요 점검기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6. 작업관리 가. 시공관리 사업자는 시공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대책, 안전교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운전관리 (1) 사업자는 운전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운전모드(정상, 비상, 시운전 등)에 대한 운전절차, 운전요령, 정상운전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 치, 운전한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등 기 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 지하도록 할 것 다. 보수관리 (1) 사업자는 보수·유지작업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요 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 지하도록 할 것 라. 화기작업관리 (1) 사업자는 화기작업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조치사 항 및 기타 안전에 관련된 작업허가(굴착, 전기차단, 제한공간출입, 방사 능 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 지할 것 7. 협력업체관리 가. 협력업체선정 (1)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자본금현황, 법적 요건의 구비, 경영이념 및 안전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력업체선정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것 (2) 협력업체선정과 관련된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할 것 나. 협력업체관리감독 (1) 사업자는 협력업체를 연 1회이상 협력업체 선정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 하고 그 결과를 협력업체 재선정시 반영할 것 (2) 사업자는 협력업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것 (3)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문서화하여 반 영할 것 다.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1) 사업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시에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 히 문서화하여 협력업체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것 (2)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시 즉시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적절 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할 것 8. 타공사 관리 가. 배관정보관리 (1) 사업자는 신속한 배관정보 파악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배관망에 관한 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 할 것 (2) 사업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타공사 시공업체에게 시공지역내의 배관 의 매몰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배관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현황을 기록· 보전할 것 (3) 사업자는 타공사의 파악, 관련기관 및 시공업체와의 정보교류 등의 타 공사 관련업무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정할 것 나. 타공사 정보관리 (1) 사업자는 가스공급지역의 타공사현황을 항상 파악하여 기록·보존할 것 (2) 사업자는 타공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과 의 공조체제를 갖출 것 (3) 사업자는 타공사의 정보의 원활한 파악, 타공사 관련 기관 및 시공업체 와 사전협의 및 협정을 위하여 교환할 정보 및 협의내용, 사고시 책임구 분, 회의시 참석범위, 타공사시 입회·승인할 작업 및 승인절차, 현장입 회 및 순찰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4) (3)의 문서화된 내용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문서화하여 보존할 것 다. 타공사 현장관리 (1) 사업자는 타공사 관리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지를 확인, 점검하 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2) 사업자는 타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타공 사 시행시 가스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제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 여 시행할 것 라. 사업자는 타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시 행할 것 9. 수요자관리 가. 시설안전점검 (1)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자시설의 점검주기, 점검책임 및 수요자 안전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 행할 것 (2)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을 점검하는 안전점검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실 시하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를 안전점검원으로 한다. (3) 사업자는 점검실시기록을 보존할 것 나. 안전홍보 (1) 사업자는 수요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들에 대한 안전홍 보절차, 홍보방법 및 주기 등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사업자는 홍보실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할 것 10.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계획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함양과 안전기술습득을 위하여 교육강사 의 구성,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시기, 교육대상자, 교육의 종류, 교육 방법 및 교육실시후의 평가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교육내용에는 최신의 가스관련기술정보와 가스관련사고의 내용 및 원 인 등이 포함되도록 할 것 나. 교육성과분석 (1) 사업자는 교육훈련실시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것 (2) 사업자는 교육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사에 반영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다. 협력업체종사자교육 (1) 사업자는 협력업체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것 (2) 사업자는 교육실시의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협력업체 최고경영 자에게 통보할 것 11.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가. 비상조치계획 (1) 사업자는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 상사태의 등급, 조직의 구성·임무, 주민홍보계획, 비상연락체계 및 보고 체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할 것 (2) 사업자는 비상설비·비상장비 및 통신설비 등을 확보할 것 (3) (1)의 문서화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개정하여 최신의 것을 보유할 것 나. 비상훈련 (1) 사업자는 비상훈련의 방법·주기, 훈련시나리오 및 평가기준 등을 포함 한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할 것 (2) 사업자는 비상훈련의 결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다.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1) 사업자는 정밀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 (2)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 조사를 위하여 사고의 종류, 피해 의 규모 또는 등급, 조사방법, 조사팀의 구성·업무, 사고조사보고서 기 재방법 및 사고조사보고체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 행할 것 (3) 사업자는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의 조사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사업자는 발생한 사고를 종합·분석하여 종사자에게 홍보할 것 12. 안전감사 가.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1) 사업자는 안전감사를 위하여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 (2) 사업자는 회사의 정책 및 시설의 운영 절차, 안전관리조직, 안전계획 및 안전성평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 하고 보존할 것 (3) 사업자는 안전감사 실시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보완할 것 (4) 사업자는 안전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 하여 시행할 것 (5) 사업자는 안전감사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할것 나. 공정안전성감사 (1)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를 위하여 당해 공정분야에 근무경력을 가진 자 1인이상이 참여하는 공정안전성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 (2) 사업자는 공정시설, 위험요소, 주요운전변수, 조업안전표준 등의 감사대 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보존할 것 (3)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 실시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보완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할 것 (5) 사업자는 안전감사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할것 13. 일부적용 제외 가. 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규정제출대상자는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규정제출대상자의 수요자가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4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8-1-3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내용 및 실시방법을 명시한 안전관리규정 3부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 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완하는 부분에 한한다. ②공사는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요약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제8-1-5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사업자에 게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는 심사과정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 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공사는 심사과정중 필요한 경우 사업장내에서 심사관련자료 등을 확인한다. 제8-1-6조(심사기준) 안전관리규정이 제8-1-3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제8-1-7조(심사결과의 조치)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결과는 “안전관리규정 심사의 견서”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안전관리규정 2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8-1-8조(안전관리규정의 확인 및 평가 등) ①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 가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공사의 사장이 미리 정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표”에 의해 실시한다. 2.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위주로 확인하 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평가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 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 가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 및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2. 규칙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제8-1-9조(표준안전관리규정 제정·보급) 공사 사장은 사업자등에게 자율검사,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규칙 제14조 별표 9에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표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보급할 수 있다. 제8-1-10조(가스용품의 자체검사) ①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가스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당해 가스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가스용품(주문생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이상 규칙 별표 11 제1호가목에 의한 정밀검사 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공사·검사기관 또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2.모든 가스용품에 대하여 규칙 별표 11 제1호나목에 의한 제품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3.자체검사표는 규칙 별표 11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 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8-1-11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확인·평가에 관한 세부규정은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12조(안전관리규정심사관련 서식) 이 절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다. 1.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검토의견서 ┌───────────────────────────────────┐ │ 제 호 │ │ │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 │ │ │ ├───────────┬─────┬───────────┬─────┤ │①상호(명칭) │ │②사업의 종류 │ │ │ │ │ │ │ ├───────────┼─────┼───────────┼─────┤ │③사무소소재지 │ │④성명(대표자) │ │ │ │ │ │ │ ├───────────┼─────┴───────────┴─────┤ │⑤사업소소재지 │ │ │ │ │ ├───────────┴───────────────────────┤ │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 │ 관리 규정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심사결과 의견을 통보합니 │ │ 다. │ │ │ │ │ │ │ │ 199 년 월 일 │ │ │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 │ │ │ │ ├───────────────────────────────────┤ │ 첨부서류 : 1. 날인표시 안전관리 규정 2부. │ │ 2. 심사결과 1부. │ └───────────────────────────────────┘ 2.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 ┌───────────────────────────────────┐ │ 제 호 │ │ │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 │ │ │ ├───────────────┬────┬──────────┬───┤ │ ①상 호 (명 칭) │ │②사업의 종류 │ │ │ │ │ │ │ ├───────────────┼────┼──────────┼───┤ │ ③사 무 소 소 재 지 │ │④성명(대표자) │ │ │ │ │ │ │ ├───────────────┼────┴──────────┴───┤ │ ⑤사 업 소 소 재 지 │ │ │ │ │ ├───────────────┼───────────────────┤ │ 확 인 평 가 결 과 │ │ │ │ │ ├───────────────┼───────────────────┤ │ 확 인 자 │ │ │ │ │ ├───────────────┼───────────────────┤ │ 입 회 자 │ │ │ │ │ ├───────────────┼───────────────────┤ │ 확인평가결과요약 │ │ │ │ │ ├───────────────┴───────────────────┤ │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 │ │ 전관리 규정의 확인·평가를 실시하였기 에 통보합니다. │ │ │ │199 년 월 일 │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 │ │ ├───────────────────────────────────┤ │ 첨부서류 : 확인·평가 결과 사본 1부. │ └───────────────────────────────────┘ 제8-1-13조(보칙) ①(시행일) 이 절은 1999.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장제2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제8-2-1조(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 임·해임·퇴직신고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2-2조(안전관리자 신고대상) 법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제9장제1절제1관중 제9-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2조(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가스용압력조정기 : 도시가스정압기 이외에 설치되는 압력조정기로서 입구측 구경이 50A 이하이고 최대표시유량이 300Nm3/h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정압기용압력조정기 : 도시가스정압기에 설치되는 압력조정기로서 출구압 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중 압 : 1.0∼10 kg/cm2 미만 나. 준저압 : 400∼10,000mmH2O 미만 다. 저 압 : 100∼400mmH2O 미만 제9-1-4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도시가스용압력조정기는 입구측에 황동선망 또는 스테인리스 강선망 등을 사용한 스트레이너를 부착(조립)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제9-1-4조제1호아목중 “(2) 외장형”을 “(2) 외장형(정압기용압력조정기에 한 한다)”로 한다. 제9-1-4조제3호의 <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1> ┌───┬─────────────────┬─────────────┐ │재 료│ 규격번호 및 규격명 │ 사 용 구 분 │ │ │ ├─┬─┬─┬──┬─┬──┤ │ │ │몸│덮│헤│오리│밸│스프│ │ │ │통│개│드│피스│브│ 링 │ ├───┼─────────────────┼─┼─┼─┼──┼─┼──┤ │강 재│KS D 3510 경강선 │ │ │ │ │ │ ㅇ │ ├───┼─────────────────┼─┼─┼─┼──┼─┼──┤ │주 물│KS D 4103 스테인리스 주강품 │ㅇ│ㅇ│ㅇ│ │ㅇ│ │ │ │KS D 4107 고온고압용 주강품 │ㅇ│ㅇ│ㅇ│ │ㅇ│ │ │ │KS D 4302 구상흑연주철 │ㅇ│ㅇ│ㅇ│ │ㅇ│ │ │ │KS D 4305 백심가단주철 │ㅇ│ㅇ│ㅇ│ │ㅇ│ │ │ │KS D 6001 황동주물 │ㅇ│ㅇ│ │ │ │ │ │ │KS D 6002 청동주물 │ㅇ│ㅇ│ │ │ │ │ │ │KS D 6008 알루미늄합금주물 │ㅇ│ㅇ│ │ │ │ │ │ │KD D 4301 회주철 │ㅇ│ㅇ│ㅇ│ │ㅇ│ │ ├───┼─────────────────┼─┼─┼─┼──┼─┼──┤ │스 테│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 │ㅇ│ ㅇ │ㅇ│ │ │인리스│KS D 3705 열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 │ㅇ│ │ ㅇ │ㅇ│ │ │강 재│KS D 3698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 │ㅇ│ │ ㅇ │ㅇ│ │ │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 │ │ │ │ │ │ ㅇ │ │ │KS D 3534 스프링용스테인리스강대 │ │ │ │ │ │ ㅇ │ │ │KS D 3535 스프링용스테인리스강선 │ │ │ │ │ │ ㅇ │ ├───┼─────────────────┼─┼─┼─┼──┼─┼──┤ │알루미│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 │ㅇ│ │ ㅇ │ │ │ │늄및알│ 합금판 및 조 │ │ │ │ │ │ │ │루미늄│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ㅇ│ㅇ│ │ ㅇ │ │ │ │합 금│ 합금단조품 │ │ │ │ │ │ │ ├───┼─────────────────┼─┼─┼─┼──┼─┼──┤ │동및동│KS D 5101 동 및 동합금봉 │ │ │ㅇ│ ㅇ │ㅇ│ │ │합금봉│KS D 5301 이음매없는동및 동합금관 │ │ │ │ ㅇ │ㅇ│ │ ├───┼─────────────────┼─┼─┼─┼──┼─┼──┤ │다이 │KS D 6005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ㅇ│ㅇ│ │ │ㅇ│ │ │캐스팅│KS D 6006 알루미늄 합금다이캐스팅 │ㅇ│ㅇ│ │ │ㅇ│ │ └───┴─────────────────┴─┴─┴─┴──┴─┴──┘ 제9-1-4조제3호중 “※ 2. KS D 4301 회주철은 6종의 규격에 적합할 것”을“ ※ 2. KS D 4301 회주철은 4종의 규격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9-1-4조제5호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가스용압력조정기의 유량시험은 조절스프링을 고정하고 표시된 입구압 력 범위내에서 최대표시유량을 통과시킬 때 출구압력은 제조자가 제시한 설 정압력의 ±20% 이내일 것 제9-1-4조제6호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출구압력 범위 및 설정압력(단위:㎜H2O 또는 ㎏/㎠) 제9-1-5조제2호가목중 “외관, 구조, 치수, 기밀시험, 안전장치 작동시험(내장형 만 적용) 및 표시의 적부”를 “외관, 구조, 치수, 기밀시험, 조정압력시험 및 폐쇄압력(도시가스용압력조정기에한한다),표시의 적부”로 한다. 제9-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6조 (검사합격 표시) 검사에 합격된 제품에는 다음과 같이 합격표시(각 인)을 한다. 1.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 합격표시 각인 바깥지름 : 5 mm 2.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합격표시 각인 바깥지름 : 10 mm 제9-1-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7-2조(보칙) 1. (시행일) 제9-1-2조, 제9-1-4조제1호바목·아목(2)·제3호 표1·※ 2·제5 호다목·제6호바목, 제9-1-5조제2호가목 및 제9-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호(시행일)에서 규정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이전에 제조된 제 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장제1절제2관제9-1-9조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제9-1-10조제3호나목(1)중 “필터입구압력이 10㎏f/㎠미만은 5∼25㎛,10㎏f/㎠이 상은 5∼150㎛일 것”을“5∼150㎛일 것.”으로 한다. 제9-1-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내가스성시험 고무 및 합성수지 부품은 이소옥탄에 넣어 40℃∼45℃로 70시간 유지하였을 때 연화, 팽창등 이상이 없고 질량 변화율이 -8%∼5%이내일 것 제9-1-10조제7호다목중 “용접부의 비파괴시험은 호칭경이 50A이상인”을 “용 접부의 비파괴시험은”으로, “호칭경이 50A미만의 맞대기 용접부 또는 필렛 용접부의 경우에는”을 “필렛 용접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1-1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13-2조(보칙) 1. (시행일) 제9-1-9조제2호바목, 제9-1-10조제3호나목(1)·제4호·제7호다목 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제1호(시행일)에서 규정한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 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장제3절제5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관 가스용품의 공정심사기준 제9-3-19조(적용기준) 이 관은 규칙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 제 조설비 등의 심사(이하 공정심사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3-20조(공정심사 등) 공정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사절차 가. 공정심사는 최근 2년간의 관리기록 및 실적에 의하여 실시한다. 나. 공정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게 공정심사 일정과 심 사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정심사 의뢰를 받은 경우 공사는 심사원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 하여 공정심사를 실시한다. 2. 제품시험 가. 제품시험은 공정심사시에 당해 품목의 시료를 채취하여 공사에서 심사기 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1) 및 (2)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시료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할 경우 (2) 제조사에서 현장시험이 가능한 경우 3. 공정심사 판정 및 이행 등 가. 공정심사 결과에 대한 판정 등은 제9-3-22조에 규정에 의하여 공사 사장 이 정한 판정기준에 의한다. 나. 공정심사에 합격한 자는 공정심사 합격요건등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관 리하여야 한다. 제9-3-21조(재공정심사) 공사 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정심 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시험결과 지적사항이 발 생한 경우 2. 제조시설을 이전 및 변경하는 경우 3. 수집검사 결과 품질불량 등으로 공사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22조(공정심사 절차, 심사 및 판정기준 등) 공정심사의 처리절차, 세부 심 사기준, 판정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3-24조(보칙) 1. (시행일) 이 관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의 절·관에서 별도로 시행일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의 절·관에서 별도로 경과조치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