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산보안업무처리지침개정고시 고시일 : 1998. 1. . 소관과 : 통상산업부 광업진흥과 통상산업부고시 제97-224호 광산보안업무처리지침개정 광산보안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광산보안업무처리지침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산보안법(이하"법"이라한다), 광산보안법시행령(이하"령" 이라 한다) 및 광산보안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관할구역) 1개의 광산이 2개이상의 광산보안사무소 관할지역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당해 광업을 영위하는 광산의 주사무소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 는 광산보안사무소가 이를 관할 한다. 제 2 장 광산보안기본장비 최저보유기준 제3조(광산보안기본장비의 확보 및 검사) ①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 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비치하여야 할 광산보안기본장비의 최저보유 수량은 별표 1과 같다. ②광산보안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 이라 한다)은 매년 1/4분기중 제1항의 기준 에 의하여 각 광산별 광산보안기본장비의 최저보유기준을 정하여 광업권자 또 는 조광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보 안기본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기본장비 보유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로부터 최소한 3년에 1회이상 광산보안기본장비의 성능검사 를 받아 보정,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여 성능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대한광업진흥공사의 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기본장비 보유광산 에 대하여 최소한 3년에 1회이상 광산보안기본장비의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선 해임 제4조(광산보안관리직원의 정원) ①법 제13조 및 규칙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광산종업원수와 시설규모 및 광물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1. 광산종업원수의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재해월보상의 광산종업원수 누계를 산 술 평균한 월간재적 광산종업원수로 한다. 2. 시설규모의 기준은 당해 광산이 설치 사용중인 기계류의 원동기에 표시된 전 출력으로 한다. 다만, 예비시설은 제외한다. 3. 광물생산량의 기준은 광업법 제99조 및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 고서를 참고하여 현지조사 확인된 생산량에 의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에 동시 5인이상의 사망재해가 발 생되었거나, 대형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광산으로서 광산보안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산에 대하여는 규칙 제33조제6항에 의하여 당해 광산 의 보안관리직원 정원의 30%이내의 범위에서 보안관리직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4분기중 각 광산마다 보안 관리직원의 정원을 책정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직원의 관리범위) ①갱내보안계원 1인의 관리범위는 수평갱도에서 는 인접된 2개갱도이내, 사 수갱도에서는 인접된 2개편이내로서 6개이내의 작업 장으로 한다. ②사무소장은 당해 광산작업장의 집약 및 광산개발 규모등을 감안하여 광산보안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안관리직원의 관리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보안관리직원의 겸직) ①법 제1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직 원이 2개이상 광산의 보안관리직을 겸직할 수 있는 광산은 광산종업원 15명미 만을 고용하는 광산으로서 상호 작업장간의 이동거리가 보행거리 2킬로미터(차 량등 운송수단 확보이용시는 20킬로미터)이내의 광산을 말한다. ②보안관리직원의 겸직을 원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보안관리직원 선 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보안관리직원의 선임을 공동명의로 신청하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겸직대상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종업원수 및 광산시설물등 광 업현황 2. 원소속의 광산과 겸직광산간의 거리 및 위치도 3. 교통수단 제7조(보안관리직원의 선임기준) 규칙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 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보안관리직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 고 있는 보안관리직원의 선임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보안관리직원의 직권해임)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은 광 산이 휴 폐광되었거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선임된 보안 관리직원의 해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광산의 휴 폐광 여부, 광업권 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재 불명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안관리직원을 직권 또는 해당 보안관리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 4 장 광산보안검사 및 재해조사 제 1 절 광산보안검사 제9조(광산보안검사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검사(이하"보안검사" 라 한다) 또는 재해조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광산보안관이 직접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 (이하"장관"이라 한다) 또는 사무 소장은 관계 전문가를 지정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하게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광산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시켜 자문을 받거나 권 리행사를 보장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보안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검사의 종류)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보안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보안검사 2. 수시보안검사 3. 합동보안검사 4. 실태조사 제11조(정기보안검사) ①제10조제1호의 정기보안검사라 함은 사무소장이 정기적으 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정기보안검사는 광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검사개시 5일전까지 당해 광산에 이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 │ 대 상 광 산 │ 실 시 회 수 │ 비 고 │ ├───────────────┼───────┼─────────┤ │○주요관리광산 │반기별 2회이상│대상광산 및 검사실│ │ -갑종탄광(특례인정 및 보안조 │ │시 회수는 매년도 │ │ 치적용 유예광산 포함) │ │광산보안관리 업무 │ │ -대형재해발생광산(최근 5년간)│ │계획수립시 결정 │ │ 또는 대형재해 발생우려 광산│ │ │ │ │ │ │ │○일반관리광산 │년 2회이상 │ │ │ 상시종업원 30인이상 고용광산│ │ │ └───────────────┴───────┴─────────┘ ③사무소장은 법 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사 를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광산보안관리감독체제와 그 운영상황 2. 보안에 관련한 각종 일지와 기록문서의 보존상황 3. 보안교육에 관한 실시계획 및 그 실적, 당해 시설상황 4. 성능검사, 폭발방지검사의 이행 및 관리사항 5. 광산보안기본장비, 응급구호용구 및 재료의 확보와 관리상황 6. 구호대조직과 교육훈련 실시상황 7. 운반시설, 장비의 관리상황 8. 통기계통의 점검과 각종 통기시설 관리상황 9. 계획적인 굴진 및 채광상황 10. 배수나 출수의 방지시설과 그 관리운영상황 11. 기계 전기시설의 관리운영상황 12. 광해발생 관리상황 13. 최근 3년간 재해보고의 적정유무 및 재해통계 조사분석상황 14. 광산보안명령의 이행상황 15. 광산보안관리를 위한 특수시책(기계화추진, 안전시설의 설치, 갱도규격확 대, 임금제도개선등) ④사무소장은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시보안검사) ①제10조제2호의 수시보안검사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 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정기보안검사에서 제외된 광산 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수시보안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1. 광산보안에 대한 민원, 고발 및 정보등에 따라 보안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해가 빈발하는 광산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관리가 필요한 경우 3. 장관의 지시나 보안관계기관의 요청으로 보안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로 이미조치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사무소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합동보안검사) ①제10조제3호의 합동보안검사라 함은 광산보안상 전문적 인 특별보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검 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합동보안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광산에 대하여 실시 한다. 1. 광산재해의 급증 또는 대형재해의 발생등으로 보안상 전문적인 특별보안 검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의 정지를 위하여 광산보안위원 회에 부의하고자 할 경우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합동검사를 할 것을 명하거나 사무 소장에게 이를 지시한 경우 ③합동보안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해 광산에 대하여 검사의 목적과 기간을 통보한 후 이를 실시한다. 제14조(실태조사) ①제10조제4호의 실태조사라함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에 해당되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1. 휴·폐광산의 광해발생여부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규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에 대한 개발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무소장이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2 절 재해조사 제15조(재해조사) ①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 내지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으로서 사법경찰권의 지명을 받은자로 하여금 광산재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권의 지명 을 받지 않은 광산보안관은 광산재해조사를 보조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한 조사사항 및 조사방법에 따라 재 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해조사의 기본사항) 재해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고발생경위. 2. 사고발생의 직접 간접원인. 3. 광산보안법 위반사실과 사고의 책임소재. 4. 법 영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상황. 5. 법 영 규칙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상황. 6. 재해발생에 따른 보안상 필요한 조치 7. 기타 장관 또는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재해조사의 방법) ①재해조사는 사고발생경위,원인규명,책임소재 및 보안 대책에 관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해조사는 갱외에서 도면에 의하여 재해상황을 파악한 후 실지조사를 한다. ③재해조사는 확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응급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행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동확대로 낙반 및 붕락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가연성가스, 유해가스 또는 화재로 현지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집적수 돌출등으로 위해의 우려가 있어 재해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④사무소장은 사망자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대한 상태를 먼저 조 사한 후 다른 조사를 행한다. ⑤사무소장은 재해자와 함께 작업한 근로자, 보안관리직원등 관계인을 입회시 켜 경위설명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해의 원인이 된 사항에 대하 여는 도면이나 사진등을 조사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다. 제18조(재발방지대책) ①사무소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장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사고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직접 간접적인 책임자나 관련 자 또는 당해 광산의 재해관련 분야의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이 필 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교육을 행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당해 광업소, 광산보안사무소 또 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소속 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 에 피교육자를 소 집하여 교육을 행할 수 있다. 제 3 절 광산보안처분 제19조(처분의 구분) 사무소장은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로 확인된 사항이 법 영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소홀히 이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하여 야 한다. 1. 시정지시 2. 보안명령 3. 입건 및 사건송치 4. 광업의 정지요청 제20조(시정지시) ①제19조제1호의 시정지시 라 함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내용이 법 영 규칙을 소홀히 이행하여 이에 대한 시설의 개조, 수리,이전, 광업경영의 방법변경 기 타 보안상 조치할 사항이 일부장소에 국한되어 있고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이 를 시정하도록 행정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호의 시정지시는 보안검사 및 재해조사를 행한 광산보안관이 광산 현지에 서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현지 시정지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기간과 시정할 내용을 명시하여 광산보안관이 서명 날인한후 2부를 작성, 그 중 1부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부한다. 다만, 시정을 요하는 사항 이 단순처리 또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광산보안관은 당해 개소와 시정사항을 구두로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장복명시 구두로 시정지시 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명령) ①제19조제2호의 보안명령이라 함은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내용이 법 영 규칙에 위반하여 시설의 사용정지(작업의 중 지를 포함한다), 개조, 수리, 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변경 기타 보안상 필 요한 조치로서 법 제15조에 의하여 사무소장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 하는 명령을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안명령내용중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은 다 음 각호의 경우에 명한다. 1.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를 하지 아니하면 위해 또는 광해를 제거 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명령을 하지 않으면 법 영 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개선 또는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기타 보안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였으나, 주어진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③제2항 이외의 보안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법 영 규칙을 위반하여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변경, 기타 보안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개선기간을 요하는 경우. 2. 제20조에서 정한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④사무소장은 보안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4호 서식에 의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입건 및 사건송치) ①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검 사의 지휘를 받아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를 행하고 관할검찰청(지청) 에 사건송치를 한다. 다만, 담당검사가 타 수사기관과 수사를 합동으로 지휘하 는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합동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명령을 발하였으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이를 고의로 불이행한 경우 2. 법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하여 주의 또는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6조 내지 제17조규정에 의거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원인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4. 기타 고발, 진정, 정보등에 따라 보안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행한 결과 광업 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력한 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입건 및 사건송치의 처리절차는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등의 사건처리규정에 의한다. 제23조(광업의 정지요청) ①제19조제4호의 광업의 정지요청이라 함은 사무소장 이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의 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 한다. ②제1항의 광업의 정지요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1. 제22조에 의하여 사건송치를 하였으나, 그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 계속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광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광업의 경영으로 위해 또는 광해를 제거 또는 예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 장 광산구호대 설치 및 운영 제24조(광산구호대의 편성·조직) ①영 제13조 내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정권자가 광산구호대를 편성할 때에는 별표3에서 정하고 있 는 편성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광산구호대는 구호반, 정비반, 사무반 및 의료반으로 구성하고, 별 표 4의 광산구호대 조직과 같이 대장, 부대장, 분대장 및 반장을 둔다. ③광산구호대의 구호반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특수구호반과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지 않는 보통구호반으로 구성하며, 3개 구호반당 1명의 분대장을 두 어야 한다. ④광산구호대의 정비반, 사무반 및 의료반은 구호작업에 적절한 인원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제25조(을종공동광산구호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광산구호대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정권자는 당해 광산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고 있을 때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3개 광산의 범위내에서 을종공동광산구호대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1. 상시 광산종업원수가 50인미만인 광산(노천광산은 제외한다)일 것. 2. 제1호의 광산이 상호 인접하여 각 광산의 주요작업갱도의 갱구간 거리가 15킬로미터이내일 것. 3. 제2호에서 정한 각 광산의 상시 종업원수의 합산 인원이 150인 미만일 것. 제26조(광산구호대원의 자격 및 임명) ①갑종광산구호대의 대장, 부대장, 분대장, 특수구호반장 및 특수구호반원은 제3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구호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교육기관이 발급 하는 소정의 특수구호대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임명하며, 그 외의 구호대원 은 광산자체에서 구조작업에 필요한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구호반 교 육훈련을 이행한 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구호대장 및 부대장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구호대장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 중에서, 부대장은 광산보안기사 2급 또는 광산기사 2급이상 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광업소장이 임명한다. ③분대장 및 구호반장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광산보안기능사 2급이상 의 자격증을 소지한자 중에서, 지원반장은 현행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에서 구호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광업소장이 임명한다. ④구호반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구호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광 업소장이 임명한다 1. 해당광업소의 보안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갱내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자 2. 특수구호반원의 연령은 만 20세이상인 자 3. 사상이 온건하고 신체건강하며, 성실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4. 의사의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제27조(자격제한) 의사의 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광산구호대원 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극도의 난시나 난청인 자 2. 심장혈관순환계통 질환자 3. 고혈압인 자 4. 맥박번수 미세자 5. 호흡기계통 질환자 6. 신경쇠약자 7. 폐활량이 낮고, 마약 대마 또는 알콜중독인 자 제28조(광산구호대의 임무) ①구호대장은 대원의 교육훈련, 구호장비의 보관·정비 , 대원의 비상소집 및 재해발생시 구호작업을 총지휘 감독한다. ②부대장은 구호대장을 보좌하며, 구호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대장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반장을 지휘하며, 반장은 분대장의 지시에 따라 재해발생시 반원을 지휘하여 직접 구호작업에 임한다. ④구호반원은 재해발생시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하여 필요한 구호장비를 착용하고, 반장의 지휘하에 다음 각호의 구호작업에 임한다. 1. 갱내의 검사 2. 인명의 구조 3. 통풍작업 4. 밀폐작업 5. 소화작업 6. 운반작업 7. 보수작업 8. 시설의 설치 및 철거작업 9. 응급처치작업 ⑤정비반원은 구호장비를 상시 정비 보관 관리하며, 재해발생시 구호작업에 필 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한다. ⑥사무반원은 구호대출동에 필요한 대원의 호출, 연락업무와 구호작업에 필요 한 음식등의 보급 및 기타 서무를 담당한다. ⑦의료반원(의사 및 간호사를 포함한다)은 구호대원의 건강진단, 의학적인 구 급교육 및 훈련, 재해발생시 재해자의 응급구호 및 건강진단등의 업무를 담 당한다. 제29조(구호대장비의 확보) 광산구호대를 설치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는 영 제14조제6항 및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광산구호 대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이를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구호장비의 검사) ①구호대장은 산소호흡기등 구호장비를 월1회이상 검사 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구호장비 보유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로부터 년 1회이상 구호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아 보정, 수리 하거나 부품을 교체하여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한광업진흥공사의 사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구호장비 보유광산에 대하여 년 1회이상 구호장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훈련)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광산구호대의 대장, 부대장, 분대장, 특수구호반장 및 특수구호반원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관에서 년 1회이상 특수구호교육훈련을, 을종광산구호대 및 을종공동광산구 호대원에 대하여는 광산자체에서 년 2회이상 보통구호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특수구호반의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 가스폭발, 유해가스 또는 공기에 관한 사항 2. 산소호흡기의 구조 및 취급방법 3. 산소구급기의 구조 및 취급방법 4. 산소펌프의 구조 및 취급방법 5.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산소호흡기의 정비 및 검사방법 7. 산소호흡기의 착용실기 및 착용후 구호훈련 8. 화재,가스,붕락,운반,출수 및 기타 재해의 구호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보통구호반의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해가스 및 통기에 관한 사항 2. 자기구명기(산소마스크)구조 및 착용방법 3.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 화재,가스,붕락,운반,출수 및 기타 재해의 구호에 관한 사항 제32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대한광업진흥공 사 태백사업소로 한다. ②대한광업진흥공사의 사장은 이 지침에 의한 교육과정, 입소자격, 교육기간, 수료증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강사등 교육훈련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별도 요령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대한광업진흥공사의 사장은 매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시기, 인원등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훈련 개시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종업원의 대피훈련)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의 전종업원에게 가연성가스폭발, 갱내화재 및 출수등의 화재발생에 대비한 긴급대피훈련을 다음의 각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갑종탄광은 6월에 1회이상 2. 을종탄광 및 일반탄광(노천광산은 제외)은 년 1회이상 제34조(긴급대피소의 설치방법 및 기준) ①갑종탄광은 개발수준이 배수수준 200미 터이하인 심부개발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갱내에 긴급대피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긴급대피소는 독립된 통기계통단위로 1개소이상 설치하되, 종업원을 가장 많이 배치하는 입기측 암석운반갱도중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대피소의 규모는 독립된 통기계통내에 동시에 취업하는 갱내종업원의 반수 이 상이 대피할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어야 한다. ④대피실내에는 외부와 공기유통이 되지 않도록 밀폐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 피인원의 호흡에 지장이 없는 용량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압축공기의 배 관시설을 하고,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응급구호용구 및 재료의 비치)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피소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응급구호용구 및 재료를 상시 비 치하여야 한다. ②구호대장은 제1항의 응급구호용구 및 재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패 및 변 질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36조(광산구호대원의 소집)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기 동성 있게 구호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대원의 비상연락망 및 재해보고 계통 도를 작성하여 각 사무실 및 사택등에 게시하고, 종원원에게 이를 숙지시켜야 한다. ②광산구호대원의 소집은 구두, 전화, 전신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 정확하 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재해사고의 지급보고 및 조치) ①사무소장은 영 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보고된 재해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규정한 보고요령에 따라 전화등 으로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해 보고된 재해로서, 재해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구호활 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7의 광산재해 구호활동요령 에 따라 구호활동을 한다. 이 경우 대한광업진흥공사 소속 사업소장 및 인근광산의 광 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구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장 갑종탄광의 지정 및 관리 제38조(갑종탄광 지정) ①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탄광으로 지정할 수 있는 탄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탄광으로 한다. 1. 영 제4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갑종탄광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탄광 2. 가연성가스의 폭발 또는 연소사고가 있었던 탄광으로서 최근 6월간 가연성가 스의 측정치가 서서히 증가하거나 최근 3월간 가연성가스의 측정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 최고측정치가 제1호에서 정한 기준의 80% 이상에 달하는 탄광 3. 가연성가스의 폭발 또는 연소사고가 있었던 탄광으로서 다시 동일유형의 사 고가 년 1회이상 발생된 탄광 4. 구채굴적 입구등 통기회로가 형성되지 아니한 측정개소에서 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연성가스의 함유량이상이 측정되는 탄광. ②사무소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탄광을 갑종탄광으로 즉시 지정하여 해당 광산에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가연성가스의 측정) ①사무소장이 영 제4조제3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갑종탄광을 지정할 때에는 광산보안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 해 탄광에 대한 가연성가스등의 함유율을 측정하도록하여야 한다. 1. 채굴작업장을 통과한 공기가 배기되고 있는 주배기갱도에 대한 가연성 가스의 측정은 중간 연결지점등 5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매개소마다 갱도의 상부측에 서 각각 3회 이상 측정한다. 2. 채탄작업장에 대한 가연성가스의 측정은 통기시설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편 또는 각 갱도별로 수평채굴작업장, 승갱도입구 및 승갱도채탄(채준포함) 작업장등 3개소 이상을 선정하고, 매개소의 상부측에서 각각 3회이상 측정 한다. 3. 통기시설을 1시간 정지한 후의 주배기갱도시설에 대한 가연성가스의 측정은 기설치된 갱도내의 주선풍기와 보조선풍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압축공기의 배 출을 정지한 상태에서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4. 통기시설을 1시간 정지한 후의 채굴잡업장에 대한 가연성가스의 측정을 주선 풍기와 보조선풍기는 계속 가동하고, 조사지역의 국부선풍기의 가동 및 압축 공기의 배출은 중지한 상태에서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5. 가연성가스의 측정은 측정범위가 1∼10%인 기기로서 형식이 상이한 2개종 이 상의 가스검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연성가스를 측정할 때에는 산소측정을 병행 실시하며, 갱내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당해탄광의 종업원을 대동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대 한석탄공사 기타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가스측정을 할 수 있다. ②규칙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탄광의 갱내보안계원이 가연성 가스등의 측정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제40조(갑종탄광의 사후관리) 갑종탄광은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한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갱내보안계원이 관할하는 구역별로 한사람씩 가스 측정의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에서 정한 가스측정의 전담자는 측정개소마다 측정치를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기록 보존하고, 월별측정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사 무소장에게 보고한다. 3.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조에서 정한 광산보안기본장비를 확보하고, 항 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사무소장은 보안검사등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문서기록 및 장비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41조(갑종탄광지정의 취소등)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영 제4조제4항에 의하여 갑종탄광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하여 처리 한다. 1. 갑종탄광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탄광은 다음 각목의 모든 요건을 충 족한 탄광으로 한다. 가. 작업구역 전부에서 최근 5년간 가연성가스의 측정치가 지정기준 미만인 탄광. 나. 최근 5년간 갱내에서 가연성가스의 폭발 또는 연소사고가 없었던 탄광. 다.최근 가연성가스 함유율의 측정치중 최고치가 지정기준의 50% 미만인 탄광. 라. 최근 5년간 가연성가스의 측정치가 감소추세에 있는 탄광 2. 사무소장은 제42조의 측정방법으로 조사하고 최근 5년간 가연성 가스 측정 실적, 통기시설 및 계통등을 종합검토하여 갑종탄광 지정의 취소여부를 결정 한다. 3. 사무소장이 갑종탄광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로부터 최소한 1년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당해탄광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가스측정 전담자를 지정케하여 제42조의 방법으로 매교대시간마다 1회이상 가스검정을 실시케 하고, 측정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사무소장은 갑종탄광지정이 취소된 탄광의 특별관리기간동안 담당광산보안관 을 지정하여 가스검정, 기록보존, 당해탄광 가스측정전담자의 업무상태 및 갱내통기 대책등에 대하여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갑종탄광의 특례구역인정) ①사무소장은 영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갑종탄광 으로부터 특례구역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제39조에서 정한 측정방법으로 특례 신청구역에 대한 가연성가스의 측정을 실시한다. ②사무소장은 갑종탄광에서의 특례구역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특례구역을 정 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가연성가스에 대한 통기대책 및 화재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갑종탄광에서의 특례구역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 하여 이를 관리한다. 제43조(갑종탄광보안조치의 적용유예)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조치 적용의 유예 승인범위는 규칙 제104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이 부족하거나 보안조치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②사무소장이 보안조치의 적용유예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104조 규정에 서 정한 시설물을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가연성가스에 대한 통기대책과 재해예방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 권자가 즉시 이를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내 입갱자에 대한 발화물질의 휴대금지를 위한 검사소의 설치 및 검신 강화 2. 규칙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화선 발파의 금지 및 전기발파실시 3. 입갱 종업원들에 대한 가연성가스에 관한 보안교육의 강화 4. 종업원 취업전에 입·배기갱도와 주요채굴작업장에 대한 가연성 가스의 측정 및 매작업시간중 측정 강화 5. 기타 가연성가스 돌출등에 대비한 보안관리상 긴급히 필요한 사항 ③갑종탄광의 보안조치 적용유예기간 동안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제44조(파쇄시설 설치 및 완성검사) 광산에 설치된 파쇄시설중 완성검사의 대상은 영 제34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75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 시설로 한다. 다만, 이동식 파쇄시설은 예외로 한다 (자동차형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제 7 장 광산보안도의 보존 및 관리 제45조(광산보안도의 보존 지정기관) 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한다 제46조(광산보안도의 보존 및 관리) ①사무소장은 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된 휴 폐광산의 광산보안도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 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②석탄합리화사업단이사장은 사무소장으로부터 이관받은 광산보안도를 원형이 훼 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8 장 내연기관의 사용 및 유해가스 측정 제47조(내연기관의 사용승인신청)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규칙 제1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차량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와 사용기간을 연장하 고자 할 때에는 30일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내연기관차 2. 규칙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등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내에 사무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내연기관의 배출가스 및 정화장치 인정기관) 규칙 제15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배출가스 및 정화장치 인정기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기관의 제작사에서 출고당시 발급한 가스배출 인정서 또는 대한 광업진흥공 사, 한국자원연구소의 배출가스 측정서 2. 정부 또는 공인 기관의 정화장치인정서 또는 승인서 제49조(유해가스등의 측정방법) 사무소장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사 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유해가스등을 측정 한다. 1. 갱내공기중의 유해가스 측정은 갱내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내연기관을 1시간 이상 가동시킨후 측정한다. 2. 갱내공기중의 유해가스 측정장소는 작업장에서부터 갱구쪽으로 등간격으로 하여 최소 3개소 이상에서 측정한다. 3. 매연의 측정은 각 내연기관별로 최대 공회전 상태에서 배기구에서 측정한다. 4. 사무소장은 필요한 경우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업소와 합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제50조(작업환경의 측정대행기관) 규칙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 환경측정(분 진, 소음, 진동, 온도 및 습도)은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제 9 장 광해방지 제51조(분진방지기준) 규칙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에 관하여 광산보안규정 에 정할 사항중 분진방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2조(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 규칙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의 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은 별표9와 같다. 제53조(소음방지 및 진동의 기준) 규칙 제251조 및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 산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방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부 칙( 90. 5.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지침등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종전 의 지침등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광산보안관리직원 및 광산보안기본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소장은 이 지침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정원 및 광산보안기본장비의 최저보유기준량 을 광산별로 책정하여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해당 광산에 통보하여 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 터 2월이내에 부족한 광산보안관리직원 및 광산보안기본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파쇄시설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제47조의 시설을 설치한 광 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9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지침 시행 이전에 영 제34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75킬로와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은 이 지침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폐지규정) ①동력자원부 고시 제85-109호( 85.5.11 : 광산구호대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와 동력자원부 훈령 제47호( 88.9.28 : 광산보안검사 및 재해조사처분규정)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②다음 각호의 요령·기준 및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이를 각각 폐지 한다. 1. 갑종탄광지정 및 사후관리요령(보안 1387.1-337호, 81.9.5) 2. 광산보안관리직원정원및선 해임기준(보안1387.1-1831호, 81.12.30) 3. 자체광산보안교육지침(보안 1387.1-263호, 82.2.8) 4. 광산보안기본장비 최저보유기준(보안 29410-5341호, 88.8.23) 부 칙( 94. 7.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산보안관리직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소장은 이 지침에 의한 보안 관리직원의 정원을 광산별로 책정하여,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해당 광산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부족한 광산보안관리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97.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산보안관리직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소장은 이 지침에 의한 보안 관리직원의 정원을 광산별로 책정하여,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해당 광산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부족한 광산보안관리직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광산기본장비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소장은 이 지침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광산별 기본장비 기준을 정하여 해당광산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부족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측정기, 분진측정기, 진동측정기, 수질측정기등은 광산보안사무소 또는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장비를 확보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다. !!! 별첨은 공개자료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