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 149호 광업업무처리지침중개정고시 광업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광업을 영위하는 주된 사무소 를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사무소 로 하고, 통상산업부장관 을 산업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17조제3항 단서, 법 제18조 및 법 제51조 를 법 제17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8조 로 하고, 동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 관 을 산업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40조제1항 을 법 제40조제2호 로 하고, 동조제2 항중 통상산업부장관 을 산업자원부장관 으로, 1억원이상으로 한 다 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1억원이상으로 하고, 동 시설물은 투자실적인정 시점에서 현지조사 확인시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광산내에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광산인근지역에 설치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 다 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40조제2항제2호 를 법 제40조제3호 로 하고, 동조제5항중 통상산업부장관 을 산업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7조의2중 경제적가치 를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광물확인신고출원시 를 광물확인시 로, 광물확인신 고광종(추가광종) 을 광물확인추가광종 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제3항중 경제적 가치 를 광체규모 및 품위 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 을 산업자원부장관 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한국석유개발공사 를 한국석유공사 로 하고, 동조제2 항중 통상산업부장관 을 산업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광상설명서작성자 확인) ①영 제8조제3항제2호 내지 동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광상설명서 작성업무를 하고자 다음 각호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상설명서 작성자임 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격증명서류 2. 경력증명서류 3. 사진 2매(신고일로부터 3월전까지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5㎝×7㎝)) 4. 이력서 5. 주민등록증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 작성자임을 확인할 때에는 광업 등록사무소장은 광상설명서 작성자 명부 등에 이를 등재하고 광상설명 서 작성자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광상설명서 작성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작성자 확인 증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의 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광업등록 사무소장으로부터 광상설명서작성자 확인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작성자 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3년마다 확인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광상설명서의 성실작성 등) ①광상설명서작성자는 광상설명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광상설명서작성자는 광상설명서 작성에 필요한 조사를 직접하여야 하고 광상설명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대리하여 작성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3절의 제목 공익 및 경제적 가치기준 을 공익 및 광종별 광체의 규모 품위 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공익으로 인한 불허가)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업 권설정출원구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은 이 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9조제7항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중요건설사업 지역 및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ㆍ공고된 지역 2.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의 매립예정지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을 얻은 유통단지 5.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구역 6.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택지개발사업지 ②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 제1항 각호의 지역과 일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복부분은 직권으로 감구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공익 협의)①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설정출 원구역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할관리청과 협의한다. 다만, 3호, 4호의 규정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사광상광물에 한한다. 1.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25조에서 정한 자연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2.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하천법 제7조에서 지정한 하천구역 4.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서 정한 소하천구역 5. 골재채취법 제34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골재채취단지 또는 골재채 취허가지역 6. 산림법 제90조의2, 제90조의4 및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 가지역, 채석단지 또는 토사석 채취허가지역 7. 항만법 제2조4호 및 제6조제1항4호에서 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개발 예정지역 8. 어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어항구역 ②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익관할관리청의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③광업권설정출원구역이 제1항 각호의 지역과 일부 중복될 경우, 그 중복된 지역에 대하여 제2항의 협의결과 공익관할관리청이 광업권설 정허가를 제한하는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그 중복지역을 감구한다. ④제1항의 협의결과 관할관리청의 의견이 광업권설정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로서 미흡 할 경우에는 2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협의 결과 타 당치 않을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의 결정에 따른다. ⑤광업권설정출원구역이 제1항 각호의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 여 공익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할관리청과 협의하 여야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공원구역등의 협의처리) ①제18조의2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는 경우에 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광업권설정 출원인으로부터 제19조에서 규정 한 광상평가조사서 2부를 제출받아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 라 관할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광상평가조사서의 내용이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제3조 별표 또는 제20 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기준에 미달된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광업권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8조의2 제1항2호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광업권설정출원이 있 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광물채굴허 가사무처리규칙 제3조 별표 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6호의 별표 로 하며 별표 상의 금 에는 사금 을 포함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4(유효기간)①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광업등록사무소 장이 공익관리청과 협의 할 경우에는 공익협의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② 동일지적에 대한 공익협의결과의 유효기간은 공원구역의 경우 3년이 내, 기타구역의 경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관리청이 이 유효기 간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공익관리청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익협의는 동일지역으로서 협의 유효기간이 공원구역의 경우 3년, 기타 구역의 경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조의5(조건부 허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관할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쳐 광업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중 제8조제1항 을 제8조제3항 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동항제3호 를 제18조의3 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광물의 경제적 가치기준 을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물의 경 제적 가치기준에 의한 광체규모 및 품위 를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광물의 경제적 가치기준 을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광종에 대한 경제적 가치기준 을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도지사 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로 하고, 동조제2항 제3항 제4항중 도지사 를 시 도지사 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도지사 를 시 도지사 로 하고, 제2항중 광업등 록사무소장에게 신고한 을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으로, 광업부문 을 광업자원부문 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4항 제5항중 도 지사 를 시 도지사 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8호중 생산계획(착수후 3년간) 을 생산계획(광업권의 존속기간내) 로, 3년간의 를 광업권의 존속기간 동안의 로 하고, 동 조제2항제9호중 판매계획(개시후 3년간) 을 판매계획(광업권의 존속 기간내) 로 하고, 동조제2항제10호중 수지예산(개시후 3년간) 을 수 지예산(광업권의 존속기간내) 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 다) 를 시 도지사 로 하고, 제3호 나목중 측량실측도 2부 를 측량실 측도 3부 로, 표시한 을 표시(광구의 구역, 광구소재지, 지형, 등록번 호, 광종명, 광구 및 산림형질 변경의 면적 등 포함)한 으로 하고, 동 조제2항 제3항 제4항중 도지사 를 시 도지사 로 하고, 제5항중 도 지사 를 시·도지사로, 인·허가 를 허가·해제 또는 협의 로, 인·허가사항중 을 사항중 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본문 단서 를 제2항의 로 한다. 제35조 본문중 법 제47조의2 를 법 제47조의2제1항 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법 제47조의2 를 법 제47조의2제1항 각호 로, 인·허가 를 허가·해제 또는 협의 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인 허가 사항 을 허가 등의 사항 으로, 행정규제 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 29조 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로 한다. 제4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본문중 도지사 를 시 도지사 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가목중 조광요율(조광권설정 보증금 포함) 을 조광요율 로 하며, 동 조동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제3항 제4항중 도지사 를 시 도 지사 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 시 도지사나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영 제 92조의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114조 내지 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사법관서에 고발조치한다. 제5조의2, 제17조제1항 제2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중 통상산업 부장관 을 산업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제39 조제3항,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2항, 제52조중 도지사 를 시 도지사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이전에 제출된 출원, 신청, 인정, 신고 등 의 광업관련서류는 이 지침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광상설명서작성자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광상설명서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는 이 지침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 상설명서작성자 확인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3을 삭제한다. 별표14의 제목 광물의 경제적 가치기준(제20조제1항관련) 을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제20조제1항 관련) 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