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998년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고시일 : 1998. 2. . 소관과 : 통상산업부 석탄산업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8-16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998년도 석탄생산감축지 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 2. . 통상산업부 장관 1998년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 1. 지원대상자 1998년도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장기가행탄광으로서 1998년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광업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 생산량을 말한다)의 10%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석탄생산감축계획서(이하 감축계획서 라 한다)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1998년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원대상광산(이하 지원대상광산 이 라 한다)으로 선정받고 전년도 생산량의 10%이상을 감축한 광산의 석탄광업 자로 한다. 다만, 동일 법인내에 지원대상광산이 2개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광산을 합하여 단일광산으로 기준할 수 있다. 2.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가. 지원대상물량 ① 지원대상물량은 1997년도 석탄생산량에서 1998년도 석탄생산량을 뺀 물량 으로 한다.(단, 1톤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1998년도에 신규로 감축계획을 신청하는 광산은 1997년도 석탄생산량에 당해광산의 자연감소율( 89~ 97년 간 연평균 자연 감소율)를 곱한 물량을 지원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감축지원대상물량은 승인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단가 1998년도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톤당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탄질등급은 1997년도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47호)에 의거 지급한 각 광산별 탄질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 : 원) ┌───────────┬────┬───┬───┬───┐ │ 구 분 │1 - 3급 │4 급 │5 급 │6 급 │ ├───────────┼────┼───┼───┼───┤ │감축율 10%이상 15%미만│55,970 │53,270│50,550│47,790│ │ 15%이상 20%미만│58,520 │55,690│52,850│49,970│ │ 20%이상 25%미만│61,060 │58,110│55,140│52,140│ │ 25%이상 30%미만│63,610 │60,540│57,440│54,310│ │ 30%이상 │66,150 │62,960│59,740│56,480│ └───────────┴────┴───┴───┴───┘ 3.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 가. 감축계획서의 제출 ① 제출기간 : 고시일로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② 제출기관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6 석탄회관내, 우편번호 110-140) ③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나. 지원대상광산의 선정 사업단은 가 호에 의하여 제출된 감축계획서(감축계획변경신청서 포함)를 검토하여 지원대상광산을 선정(지원대상물량 포함)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당해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한다. 다. 석탄생산량의 확인 감축계획서를 제출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사업단으로부터 1997년도의 석탄생산실적을 확인받아야 한다. 라.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신청 ① 신청기간 : 매분기종료 다음달말까지 ② 신청기관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③ 신청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마. 생산감축량의 확인 지원대상광산으로부터 감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사업단은 제2항 "가"호 및 제3항 "다"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축지원금 지급대상기간중의 생산량과 생산감축량을 확인·산정한다. 4. 행정사항 가. 사업단은 석탄생산량 확인, 지급절차등 감축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연간 감축실적이 전년 생산량대비 10%미만일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1998년도와 1999년도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서 이를 회수한다. 다.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노동조합 및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과 협의하여 작성된 노사합의서를 감축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석탄광산의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2000년까지만 지급한다.. 부 칙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1998년도 석탄생산 및 감축물량의 기산일은 1998년 1월 1일로 한다. ※ 별지서식은 공개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