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고시 제1999-95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 표시제 등 실시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판매상황을 기록·보고토록 하며 석유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및 이동 판매소 의 정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 가격표시의무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일반 판매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①표시의무자는 석유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 (이하 판매가격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판매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석유제품중 휘발유, 보일러등유 및 저유황 경유를 말한다. 제5조(표시방법 등) ①가격표시의무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를 하는 경우 에 상표표시(주유소의 경우에 한한다)와 함께 표시하거나 판매소(주유소를 포함한다) 의 입구 등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외부에서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가격표시의무자는 거래조건(예 : 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에 따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거래조건별로 판매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가격의 정기조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를 운영한다. 1. 보고내용 : 석유제품중 휘발유(무연보통),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판매가격 2 조사자(보고수리자) : 한국석유공사 3. 조사대상(보고의무자) : 다음 기준에 의하여 조사자가 선정 가. 공장도 판매가격(석유수출입업자는 수입판매가) :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나. 일반대리점 판매가격 : 도매업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전국 광역시·도(서울특별시 포함)별 각 3개이상의 일반대리점 다. 주유소 판매가격 : 전국 시·군·구별 각 2개이상 주유소 4. 조사체계 가. 조사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주 1회이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 나. 피조사자(조사대상업체)는 판매가격 조사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함 다. 각 시·도지사는 판매가격의 정기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제7조(소비자신고센타 설치) 석유제품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용한다. 1. 설치장소 : (정부) 산업자원부 - 자원정책실 석유산업과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도 - 석유관련업무담당과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 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2. 주요업무 : 각 소비자신고센타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제8조(과태료적용) ①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한 가격 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이 고시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자원부고시 제1998-56호(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별 표 ] < 과태료 부과기준 > ┌───┬──────────────┬─────────────────┐ │표 시│위 반 내 용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대상자│ ├────┬───┬───┬────┤ │ │ │1회 │2회 │3회 │4회이상 │ ├───┼──────────────┼────┼───┼───┼────┤ │주유소│ㅇ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 │300 │500 │1,000 │1,000 │ │ │ 우(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 │ │ │ │ │ │ 다른 경우) │ │ │ │ │ │ ├──────────────┼────┼───┼───┼────┤ │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 │시정 │300 │500 │1,000 │ │ │ 한 경우 │권고 │ │ │ │ │ ├──────────────┼────┼───┼───┼────┤ │ │ㅇ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100 │300 │500 │ │ │ │권고 │ │ │ │ ├───┼──────────────┼────┼───┼───┼────┤ │일반 │ㅇ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 │100 │300 │500 │1,000 │ │판매소│ 우(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 │ │ │ │ │ │ 다른 경우) │ │ │ │ │ │ ├──────────────┼────┼───┼───┼────┤ │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 │시정 │100 │300 │500 │ │ │ 한 경우 │권고 │ │ │ │ │ ├──────────────┼────┼───┼───┼────┤ │ │ㅇ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50 │100 │300 │ │ │ │권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