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107호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용요령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기술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장소·인력·정보· 시설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신기술보육사업을 말한다. 2. 신기술사업자 라 함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육사 업의 대상을 말한다. 3. 신기술사업화 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가 신기술을 이용해 창업을 하거 나 매출을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기관 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창업보 육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지원기관 이라 함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신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장소·인력·정보·시설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 하는 업무 등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실시한다. 1. 신기술의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신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장소·인력·정보·시설 및 기술지도 등의 지 원 제2장 관련기관 및 책임자 제4조(주관기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주관기관으로 정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평가·분석·관리·지원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신기술사업화 사업비 정산·환수 4. 지원기관의 지정·평가·관리 및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 사업비 정산·환수 5.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후속지원 및 사후관리 6. 기술료 징수·사용·관리·보고 7.기타 신기술창업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 요되는 비용(이하 주관기관 사업비 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비 목과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정하 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의결사항 및 전문위원회 심의사항중 미결사항, 주관기관 사업비,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 사업비,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수행에 관 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받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인 이상의 신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간사는 주관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가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받기 위하 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화 계획서에 관한 사항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평가·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원기관의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4.기타 신기술창업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위원회는 산·학·연·관 전문가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주관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정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 간사는 주관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가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원기관) 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장소·인력·정보·시설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2. 우수 신기술사업자의 발굴·추천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주관기관 위탁업무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 관 지정신청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접수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받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 지원기관 지정희망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기관 지정이 확정된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지원기관의 장은 지원기관 업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점검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 되는 비용(이하 지원기관 사업비 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비목 과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지원기관이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이외의 보육사업 또는 창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동일 내용으로 지원기관 사 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협약의 변경·해약에 관한 사항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관 지정안내 공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신기술사업자) 신기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신기술사업화의 성실한 추진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화 사업비의 집행·관리 및 사 용실적 보고 3. 신기술사업화의 진행현황 및 사후보고 4. 기술료의 납부 신기술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중소기 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로서 창업후 1년이내의 자이어야 한다. 제3장 시행계획 공고 및 신기술사업화 계획서 접수·심의 등 제9조(시행계획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시행계획 을 공고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신청자격, 신청요건, 접수처,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신기술사업화 계획서의 제출) 신기술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화 계 획서를 작성하여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접수된 신기술사업화 계획서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사업화 계획서가 매우 부실하거나, 내용이 적 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은 신기술사업화 계획서 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신기술사업화 계획서의 심의 등)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접수된 신기술사업화 계획서에 대하여 타기관 중복지 원 여부, 신청자격의 유무 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전문위원회 심의 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타기관과 중복지원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심의는 신기술사업화 계획서를 제출 한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받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된 신기술사업화 계획 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신기술창업보육사업계획의 작성·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 창업보육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창업보육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자 선정내용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화 사업비 3. 주관기관 사업비 4. 지원기관 사업비 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재작성 요청이 있는 경우 신기술창 업보육사업계획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신기술창업보육사업계획의 확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기술창업보육사업계획을 검토·보완·수정한 후 이를 확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 신기술사 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확정된 내용을 신기술사업화 계획서를 제출한 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제14조(신기술사업화 사업비의 계상) 신기술사업자의 신기술사업화에 소 요되는 사업비(이하 신기술사업화 사업비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비목 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사업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는 신기술사업화에 직접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 로서, 참여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직급별 평균 인건비로 하되 신기술 사업자의 현물부담으로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부문 신기술사업화의 경우에는 정부부담으로 할 수 있다. 2. 직접사업비는 시제품개발 및 신기술사업화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 비로서 견품·시약·재료 구입비, 제작비, 기자재 구입·임차비, 시제 품시장개척비 등을 말하며, 세부내용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3. 간접사업비는 시제품개발 및 신기술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유인비, 사무용품비, 기술정보구입비 등을 말하 며, 신기술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정부출연금의 지원정도) 신기술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출연금은 신기술사업화 사업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정부출연금의 지급)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제 출된 정부출연금 지급요청서를 검토하고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 연금을 분할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부출연금 지급현황 및 이자발생현황을 산 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불편부당하게 정부출연 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신기술사업자의 경영 여건악화, 신기술사업화의 현저한 부진,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협 약의 미이행 등으로 당해 신기술사업화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출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 다. 주관기관의 장이 정부출연금을 관리할 때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산업자 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주관기관의 장 및 신기술사업자, 지원기 관의 장은 사업비(주관기관 사업비, 신기술사업화 사업비, 지원기관 사업 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통장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 및 신기술사업자,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 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 은 비용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 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외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이라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사업비의 비목간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등 제18조(협약의 체결) 신기술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신기 술창업보육사업계획에 따라 신기술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특별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당해 신기 술사업화의 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기술사업자는 신기술사 업자 부담 현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자원부장 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급요청서 를 작성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변경) 주관기관의 장은 신기술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협 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협약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 다. 단,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협약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 다. 제20조(협약의 해약)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신기술사업자의 중대한 협약위반 및 운영요령 등 관계규정위반으로 신기술사업화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점검 등에 의해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3. 신기술사업자가 신기술사업화의 추진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신기술사업화의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기술사업화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추진이 곤란하거나, 산업기술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6장 보고·평가·환수 등 제21조(중간보고)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사업개시 6개월 후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기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 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 평 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결과보고)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종합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패 평가를 받은 것은 간주한다. 제23조(중간점검 등) 주관기관의 장은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을 대상 으로 신기술사업화 진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 해당 신 기술사업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신기술사업화에 대하여 계속 , 보완 또는 중단 으 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신기술사업 화에 대하여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완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또 는 중단 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관기 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와 이의신청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 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 후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 보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중간점검 결과를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 과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 또는 실패 로 평 가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 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와 이의신청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운영위 원회 심의·조정후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다. 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에 게 통보한다. 제25조(사업비의 정산 등)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 용실적을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된 사업 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는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출연금 잔액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 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 한 검토·조정의견을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은 검토·조정의견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정부출연금 잔액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출연금 잔액을 징수한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잔액을 별도 계정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 산결과를 보고하고 세입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정산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정 부출연금 잔액 및 발생이자를 국고에 세입조치한다. 주관기관의 장 및 신기술사업자,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 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26조(환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 ,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계약 미체결이 확정된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 등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형적 발생품을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토록 할 수 있으며, 당해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관계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기술기반조성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등 제27조(기술료계약의 체결 등)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공으로 평 가된 신기술사업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료계약을 체결하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료계약을 체결하는 신기술사업자는 신기술사 업자 명의로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기타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는 기술료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후부터 5 년간 균등분할하여 납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료계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계 약 체결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징수한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를 보고 하고, 징수된 기술료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용도 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의 재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에 따른 대응투자 3.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기획·평가·관리·기반확충 등 산업자원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 신기술사업자가 기술료를 조기에 완납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일정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28조(성과의 귀속)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사업자가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 신기술사업화의 성과는 신기술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제8장 보칙 제29조(지침의 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의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유지의무) 운영위원회·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신기술사업자, 주관기관, 지원기관 등의 관계자는 신기술창업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1조(보고의무)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하며,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 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 다. 제32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산업자원부장 관 및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각각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지원기관 및 창업 보육센터로 지정·설립된 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기관으로 지 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술료의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신기술창업보육사업으로 지 원한 신기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에 관한 규정은 종전 협약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