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淸淨生産技術事業 運營要領 改定(案) 고시일 : 1998. 1. .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환경과 通商産業部告示第1998-10號 淸淨生産技術事業 運營要領 改定(案) 제 1 장 총 칙 (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사업(이하 기술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원과제 라 함은 기술사업중 당해 연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를 말한다. 세부사업 이라 함은 기술사업을 구성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위탁사업 이라 함은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세부사업의 일부 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 총괄주관기관 이라 함은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 관리 및 평가 등 기술사업을 총괄하고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주관기관 이라 함은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세부사업을 수행하는기관을 말한다. 위탁기관 이라 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참여기업 이라 함은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의 일 부를 부담하고 세부사업 결과를 우선 활용할 권한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협력기관 이라 함은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에 참여하여 현물을 출자 하고 세부사업 결과를 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실시계약 이라 함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이외의 기업이 세부사업 성과를 활 용하기 위하여 주관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실시기업 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정액기술료 라 함은 실시계약 체결후 세부사업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기업이 주관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총사업비 라 함은 기술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총체적 비용을 말한다. 사업비 라 함은 세부사업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지원범위) 기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를 지원한다.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공정개선 또는 신공정 기술 및 설비의 개발 보급 및 기반조성 공장내부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오염물질로부터 유효자원을 회수 재이용하는 기술 및 설비의 개발 보급 및 기반조성 유통,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원료 또는 제품의 개발 보급 및 기반조성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사업의구분) 기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 염색, 피혁, 제지, 시멘트, 도금, 주물 등 업종별 사업 과 업종 상호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종간공통사업 청정생산기술기반조성사업 : 기술인력, 기술정보, 연구시설 등의 기반을 조성 하여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사업 :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 센터의 사업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과제의 구분) 지원과제는 다음 각호의 1로 구분한다. 일반과제 : 개별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지원하는 과제 공유과제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제, 단 기술보급을 사업기간에 포함시켜 의무화할 수 있음 개방실험실, 공동시험설비의 등을 이용한 기술개발 지원 보급 과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과제로 서 사업제안요구서에서 별도로 요건을 정함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 2 장 관련기관 및 책임자 (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업의 추진 및 청 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사업의 조정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 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기술사업 시행계획 확정 공고에 관한 의견제시 - 기술사업 확정에 관한 의견제시 - 기술사업 수행에 관한 의견제시 - 기타 기술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제시 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관련자, 청정생산기술에 관 한 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협의회의 간사는 총괄주관기관의 직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회무를 수행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서면으로 협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사업의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 관리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본원)을 총괄주관 기관으로 정한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기술사업의 총괄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 협력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 기술사업 총괄 기획 관리, 결과의 평가 분석 활용 및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의 정액기술료 징수 사용 결과의 취합 보고 - 기타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등 기술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기술사업 관리전담인력은 원칙적으로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산업환경정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다. (총괄책임자) 기술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 라 한다)는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또한, 교체할 때도 이와 같다.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총괄사업계획서의 작성 - 운영위원회, 총괄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및 사전 검토의견 제출 - 평가분석보고서의 작성 - 기술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 기술사업 결과의 평가 보고 등 기타 기술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 (총괄운영위원회)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사업의 총괄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기 위하여 총괄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총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 사업제안요구서(Request For Proposal이하 RFP"라 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 및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중 미결사항 - 기술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총괄운영위원회는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사안에 따라 구성 한다. - 통상산업부 주무부서 과장 - 총괄책임자 - 기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총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며, 간사는 총괄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제반 회무를 수행한다. 총괄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RFP 및 세부사업계획서 - 세부사업의 연차 및 최종평가 - 협약변경의 주요사항 - 기타 해당 분야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 학 연 관의 전문가 집단에서 통상 산업부와 협의하여 9인(통상산업부 소속 공무원 1인 포함)이상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정하 며,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제반 회무를 수행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세부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 - 사업비의 관리 - 세부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 정액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계획 결과의 보고 - 세부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주관책임자)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주관책임자 라 한다)는 연구개 발 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 주관책임자는 해당 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세부사업계획서의 작성 - 사업비의 사용 발의 - 세부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 세부사업 결과의 보고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통상산업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로 지정한다. - 국립기술품질원 -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기계연구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화학연구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 설립한 에너지자원기술개 - 발전담기구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청정생 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정생산기술 관련 사 업을 수행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세부사업에의 공동 참여 - 사업비 중 현금 및 현물의 부담 - 세부사업 결과의 우선활용 및 이에 따른 정액기술료 납부 (협력기관) 협력기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세부사업에의 공동 참여 - 사업비 중 현금 및 현물의 부담 - 세부사업 결과의 무상 활용 (위탁기관) 위탁기관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위탁사업의 수행에 대한 관리 - 위탁사업비의 관리 - 위탁사업 결과의 보고 및 관계자료의 제출 -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해당 기술의 이전 동일 세부사업에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은 위탁기관으로서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제 3 장 수요조사 및 시행계획의 확정 공고 (지원과제의 발굴) 지원과제는 산업계의 수요를 조사하여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산업환경정책 수행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발굴할 수 있다. (수요조사의 실시)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수요조사를 실시 한 후 운영위원회와 총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과제를 도출하고 RFP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산업 환경정책 수 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지원 과제를 도출하고 RFP를 작성할 수 있다. (시행계획의 확정 및 공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출된 지원과제와 RFP를 검토 보완하고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산업환경 정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신청자격, 주요내용, 접수처, 신청기한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시 지원과제 이외의 분야 에 대하여도 주관기관의 희망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계획서의 신청 심의 확정 등 (세부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기술사업에 참여하 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속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별 진도보고서 및 차년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사업계획서의 심의 등)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접수된 세부사업계획서를 유 사사업과의 중복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붙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심의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는 해당 세부사업의 주관책임자 등 관계자 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관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이의신청 내용을 총괄운영위원회 에 상정하여 심의받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이의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세부사업 계획서를 발표토록 할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의신청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유사 또는 동일한 세부사업을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 또는 공동연구화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 록 할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총괄사업계획서의 작성 제출)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견 등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재작성 요청이 있는 경우 총괄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확정)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총괄사업계 획서를 검토 보완한 후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연도 기술사업 계획을 확정 하고 이를 총괄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총괄주 관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사업을 선정하여 차기지원시 우선지원할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된 내용을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1(사업계획확정의 특례)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 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접수 심의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 - 산업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기획사업 -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 확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5 장 사업비 (사업비의 계상) 주관기관이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 거나 총괄주관기관이 이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세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건비는 세부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참여 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직급별 평균 인건비로 하되 다음 각목은 예외로 한다. - 공무원으로서 정부에서 100% 보수를 지급받는 자는 인건비를 계상 지급할 수 없다. - 동일 연구원이 다수의 세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직접연구비는 당해 세부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임차료, 기자재 구입비 등을 말하며 세부기준은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간접연구비는 당해 세부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비, 기술정보 활동비, 제잡비 등을 말하며 세부기준은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 개발보전비는 세부사업의 수행과 관리에 따른 제반 간접경비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목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의 발생시 적용되는 비목으로 제1호 및 제2호 금액 총액의 5%이내(기업부설연구소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2.5%이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위탁사업비는 당해 세부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명기한 비목별로 계상하고 조정한다. (정부출연금의 지원정도) 세부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주관기관의 유형, 참여 기업의 유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 ┃ 구 분 │주관기관 유형 │ 구 분 내 용 ┃ ┣━━━━┿━━━━━━━┿━━━━━━━━━━━━━━━━━━━━━━━━┫ ┃일반과제│대기업, │당해 연도 사업비의 1/2까지 지원 ┃ ┃ │대기업부설 │ ┃ ┃ │연구소 │ ┃ ┃ ├───────┼────────────────────────┨ ┃ │중소기업, │ 중소기업만이 참여한 경우 당해 연도 사업비의 ┃ ┃ │중소기업부설 │ 3/4까지 지원 ┃ ┃ │연구소 │ ┃ ┃ │ ├────────────────────────┨ ┃ │ │ 기타의 경우 당해 연도 사업비의 1/2까지 지원 ┃ ┃ ├───────┼────────────────────────┨ ┃ │대학, 연구소, │ 참여기업중 중소기업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당해 ┃ ┃ │기타 │ 연도 사업비의 3/4 까지 지원 ┃ ┃ │ ├────────────────────────┨ ┃ │ │ 기타의 경우 당해 연도 사업비의 1/2 까지 지원 ┃ ┠────┼───────┼────────────────────────┨ ┃공유과제│대학, 연구소, │ 당해 연도 사업비 전액까지 지원 ┃ ┃ │지원센터 │ ┃ ┃ ├───────┼────────────────────────┨ ┃ │기업, │ 당해 연도 사업비의 3/4까지 지원 ┃ ┃ │기업부설연구소│ ┃ ┗━━━━┷━━━━━━━┷━━━━━━━━━━━━━━━━━━━━━━━━┛ 제1항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 는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술사업 수행중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비 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민간부담의 원칙) 당해 연도 사업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 으로 민간이 부담해야 한다. - 주관기관이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 세부사업의 인건비 -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술정보활동비, 제잡비 (민간부담형태의 원칙) 당해 연도 사업비중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현금 과 현물 형태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 형태로 한다.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사용료(임차료) -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당해 연도 사업비중 협력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1의 현물로 한다. - 협력기관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협력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연구기자재의 사용료(임차료) - 협력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당해 연도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현금은 당해 연도 사업비 총액의 10%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총괄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등 사업 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통장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2개이상의 세부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 등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 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나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 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체결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외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이라도 세부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직급별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상된 인건비는 세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기관의 보수체계, 참여 연구원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의 범위내에 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협약당시의 세부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비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1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사업비가 당해 연도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위탁사업의 비목별 10% 이상 변경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보전비는 당초 세부사업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견품, 시작품제작 및 기자재 구입변경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탁사업의 경우 위탁기관의 장 또는 위탁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협약체결 등 (협약체결) 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 내지 제23조의1의 규정에 의해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협력기관의 장(이하 참여 기업의 대표 등 이라 한다), 위탁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 세부사업의 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후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 등과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및 그 첨부물을 제출하여 야 하며, 민간부담 현금납입증빙서류는 민간현금 부담분을 입금한 사업비 관 리통장 사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참여기업 명의의 약속어음 사본으로 한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내용 및 결 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부출연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사업추진은 당해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수행 하되 협약은 당해기업의 대표와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는 당해 세부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주관기관이 되려고 하는 기관이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독립 된 단위부속기관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만, 부속기관의장이 당해 기술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협약변경)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 등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협약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협약의 해약)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 등과 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 기업의 대표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 등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세부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점검 등에 의해 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이 세부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환경정책 수행상 세부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부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출연금의 지급)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총 괄주관기관에게 분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계획서를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경영여건악화, 부도,법정관리, 사업참여조건 미이행 등으로 당해 세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통상산 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출연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관리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총괄주관기관에서 정 부출연금을 관리할 때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통상산업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기술자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정부출연금 지급현황 및 이자발생현황을 통상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고, 평가 등 (진행현황의 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진도 보고서를 매분기별로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지연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세부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 연도 연차별 진도보고 서를 당해 연도 세부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반기별로 통 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보고서, 연차별 진도보고 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중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결과의 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세부사업 최종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초록 및 참여기업의 대표 등 의 사업성과확약서를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차평가)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 출한 연차별 진도보고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중단, 보완 의 3등급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 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완 결과에 대하여 운영위 원회의심의를 거쳐 계속 또는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괄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이의신청 내용을 총괄운영위원회에 상 정하고 총괄운영위원회의 심의 조정 후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총괄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차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총괄주관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연차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계속 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단 으로 평 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개 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세부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 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최종평가)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 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 , 실패 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 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괄주관 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이의신청 내용을 총괄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총괄운영위원회의 심의 조정후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총괄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대하 여 검토한 후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최종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실패 로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세부사업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당해 세부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점검 등)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세부사업의 진행현황, 사업비 사용실 태 등 세부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 해당 세부사업 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 보완 또는 중단 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 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 주 관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완 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계속 또는 중단 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괄주 관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이의신청 내용을 총괄운영위원회에 상정 하고 총괄운영위원회의 심의 조정 후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총괄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대하 여 검토한 후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중간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중단 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 가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 의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세부사업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해당 기 관의 장 또는 총(학)장의 확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당해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연도 세부사업 종료후 4개 월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사업비 잔액중 민간부담 현금은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사용한다.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 등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당해 세부사업 종료후에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통상산업부장관이 나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수 등)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사업 비 잔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괄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토록 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 ,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 미체결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 금 성실 및 불성실 수행 등으로 분류하여 당해 세부사업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발생품을 주관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환수토록 할 수 있으며, 환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 ,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 미체결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성실 및 불성실 수행 등으로 분류하여 당해 세부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주관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이내의 기간동안 청정생산기술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총괄주관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청정생산기술발전 등의 목적에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환수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연구기관, 학교 등 관련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 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 8 장 기술사업결과의 활용 (기술사업결과의 활용)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 하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정액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제3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의 성 과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당해 세부사업의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별로 최종보고서의 목록, 최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정액기술료의 징수) 주관기관의 장은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정액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실시기업 명의로 발행한 은행 도 약속어음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은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 로부터 5년동안 균등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정액기술료를 징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게 징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정액기술료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생산기술발전 등의 목적에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사용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정액기술료 징수결과와 사용실적을 매반기별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계약 체결시 정액기술료 이외에 매출발생에 따른 경상기 술료에 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실시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조기에 완납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사업 성과의 귀속) 지적재산권, 유형발생품, 시작품, 보고서 등 세부사업의 성 과는 주관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주관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의 실시권은 실시기업이 소유함을 원 칙으로 한다.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의 실시권은 총괄주관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주관 기관과 참여기업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위반사항의 제재)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청정 생산기술사업에의 참여제한, 정부출연금의 환수, 정부정책자금의 지원제한, 해 당자 및 해당기관의 공표,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등의 위원, 총괄주관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실시기업 등의 관계자 등 기술사업 관계자는 기술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39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고의무)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를 하 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포상) 통상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기술을 개발한 주관기관, 참여기 업, 참여연구원 및 기타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수당지급) 이 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 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업무의 직접적인 수행과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침의 제정) 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할수 있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통상산 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기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통상산업부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세부사업은 이전 요령의 적용 을 받는다. 다만, 당해 세부사업의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 협력기관의 장 및 위탁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