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12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4호, 99.2.1) 을 다음 과 같이 전문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 내 지 제10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12조, 동법 시 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 용계획의 기재사항·작성방법·검토기준등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사용계 획 수립대행자의 요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계획 이라 함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결과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 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에너지수요 라 함은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직· 간접으로 유발되는 필요한 에너지를 말한다. 3. 에너지공급 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필요한 연료·열 및 전기등 각종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 원단위 라 함은 에너지 사용계획에 의한 사업의 실시 및 시설 의 설치결과 사용될 에너지의 양을 경제활동 요소중 면적·인구·생산 량등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되어지는 단위당 투입되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 라 함은 도시·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발생되 는 에너지중 회수되지 않고 자연계에 방출되는 에너지와 태양열·해수 열·하천수열·지열등 이용되지 않고 있는 자연에너지를 말한다. 6. 집단에너지 라 함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냉열을 포함한다)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7. 사후관리 계획 이라 함은 사업완료후의 지속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과 에너지관리계획 및 관리주체에 대한 내용등을 담은 계획을 말한다. 8. 실시설계서 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 용계획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실시할 때 공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 인 설계도서를 말한다. 제2장 에너지사용계획서의 작성 및 협의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의 주체 및 책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자는 영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3에서 정한 요 건을 갖춘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자(이하 수립대행자 라 한다)로 하여 금 에너지사용계획서(이하 계획서 라 한다)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계획서에 그 대행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사업주관자는 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진다. 제4조(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 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따라 유발되는 에너지수요의 적정화 2. 에너지수요의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공급방안 3. 에너지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관련기술의 비교분석 4.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방안 제5조(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기재사항 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 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중 당해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항은 생략 할 수 있다. ③계획서는 도표·사진·그림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요약문은 20면 이 내로 하되, 참고문헌 및 부록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계획서의 내용중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계획서의 제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 계획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서의 제출시기등) ①사업주관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용계획 협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6조제3항 관련 별표1에서 정한 협의 요청시기와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 검토기간에 맞게 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계획협의가 종료되기 이전에 보완계획서를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보완계획서가 접수된 그날을 당해 계획 서의 제출일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 또는 보완계획서는 각 2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서 사전검토 요청)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 획서의 사전검토를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사장에게 의 뢰할 수 있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요청받은 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위 해 연구기관·관련기관 또는 단체등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단 이사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 획서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사업별로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도시 및 관광단지의 개발 2.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건설 5. 철도건설 6. 공항의 건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 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검토기준 및 방법)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의 검토기준 및 방법은 별표2의 검토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검토기준에 추가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관자에게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토 결과보고) 공단 이사장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계획서의 사전검토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이행계획서 제출 및 사후관리등 제12조(이행계획서의 제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 전검토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관자로 하여금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업주관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이행계 획서 5부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결과통보)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의 계획서 또는 이행계 획서에 대한 협의결과를 사업주관자 및 관할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설계서 반영내용의 제출) ①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 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 그 에너지사용계획 및 이행계획중 당해 사업 또 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용 1부를 그 실시설계서의 확정후 14 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택지 및 산업단지등 토지조성후 분양하는 사업주관자는 영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조치사항을 해당사업의 분양 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명기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서 반영내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사업주관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 2(협의내용 변경요청) 사업주관자는 협의완료후 다음 각호의 사 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 여 공사 시행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내용의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 다. 1.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설치계획의 변경 2. 사용연료 및 냉·난방 방식의 변경 3. 폐기물 및 폐열이용 방식의 변경 4.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계획의 변경 5. 대체에너지 이용계획의 변경 제15조(사후관리)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 반영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 및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 업주관자에게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 고시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 의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