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등록일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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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657호.hwpx [6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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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 개정(안).hwp [2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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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 [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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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3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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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서.hwpx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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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5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부사항은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