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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결과 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35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결과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22조제7, 같은 법 시행령 제2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2026. 2. 20.

산업통상부장관

 

평가기관


업무수행 분야

 평가기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REMAN)

()자원순환산업인증원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법적 근거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7,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

 

업무수행 기간 : 2026. 2. 20. ~ 2029. 2. 19. (3년간)

 

업무수행 내용

 

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2. 인증 신청의 접수

3.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4. 품목추가 신청의 접수

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6.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7.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심사

8. 신규대상 품목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

9. 신규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심사

10.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11. 평가업무규정 관리

12. 품질인증기준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13.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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