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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3-06-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동 가이드라인은 공공누리 3유형에 해당합니다
>정책·정보>간행물>간행물/발행물
2020~21년 동안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 하기 위한 경기부양을 시행한 결과 2021년 세계 경제는 전년대비 6%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22년에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식량․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재정지출 여력 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생산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GNI)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기준 100.5%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와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 연구원과 협력하여 지난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투자 대상국인 미국, EU, 중국 등에 대한 통상제도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2년 보고서는 총 16개국, 313건의 주요 무역장벽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금년도 보고서에서 16개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 무역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규제, 통관장벽, TBT 및 SPS, 환경규제, 무역구제조치, 서비스․투자 제한, 디지털 무역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유지․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분석 내용에 기초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가 점차 강화되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선진국의 주도 하에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기조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EU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을 중국이 M&A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호주, 캐나다 등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내 공급망이나 지역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정책과 맞물려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조치의 발동 사례를 보면 주로 중국의 투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만, 점차 자국의 핵심 기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외 에도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이 예외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외에도 최근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는 포장재 폐기물 관리 등과 같은 기존의 환경 규제 조치에 더해 최근에는 순환경제패키지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시행하여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화학물질 관리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TBT와 SPS는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저해하는 주요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WTO에 통보된 TBT 건수가 2009년 1,897건에서 2021년 3,958건으로 연평균 6.3% 증가 하였으며, 같은 기간 SPS 통보 건수 또한 1,016건에서 1,825건으로 연 평균 5.0%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2년 무역장벽보고서』 에서는 총 62건의 주요 TBT 및 SPS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이해 제고와 능동적 대응을 돕고자 하였다. 최근 디지털 무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디지털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특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 하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도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를 따르면서 개별적인 세금 도입을 지양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개도국들은 컴퓨팅 설비의 위치, 데이터의 국외 이전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역외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 고율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규제를 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마련되기 전까지 개도국들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바, 각국의 정책 동향 및 세부 규제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무역구제조치, 정부조달상의 내외국 기업 차별조치, 강화된 경쟁정책 등 비관세조치가 유지되거나 새롭게 도입 되고 있고, 개도국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022년 12월 미 국 003 유럽연합(EU)·영국 033 일 본 073 중 국 089 인도네시아 131 베트남 146 말레이시아 185 태 국 193 인 도 204 러시아 224 호 주 237 브라질 245 캐나다 258 멕시코 272 튀르키예 285 필리핀 297 미 국 유럽연합(EU)·영국 일 본 중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 국 인 도 러시아 호 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튀르키예 필리핀 무역장벽 보고서 3 미 국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국으로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13.5%에 달한다. 2022년 우리나라의 대미국 상품 수출은 1,098.1억 달러, 수입은 817.7억 달러, 무역수지는 280.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주요 수출품목1)은 자동차(20.3%), 반도체(7.4%), 자동차 부품(7.3%), 석유제품(5.6%), 컴퓨터(5.6%)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17.1%), 천연가스(8.1%), 반도체제조용장비(7.6%), LPG(6.6%), 자동차 (4.9%) 등이다.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무역은 2021년 기준 수출 261.0억 달러, 수입 305.8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44.8억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전년대비 수출이 약 50% 증가에 달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완화되었다.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주요 수출업종은 기타사업서비스(40.1%), 운송 (27.3%),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11.7%), 여행(6.9%), 기타서비스(5.9%), 지식재산권사용료(4.6%) 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기타사업서비스(42.3%), 지식재산권사용료(16.7%), 운송(15.6%), 여행(10.8%), 기타서비스(8.2%) 등이다. 한·미 간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968년부터 2022년9월까지 한국의 대 미국 해외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1,874.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0%(1위)이다. 최근 5년(2018년 ~2022년9월) 한국의 대미국 투자는 총 924.0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38.4%), 제조업(21.0%), 부동산업(14.6%), 정보통신업(8.4%),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4.3%), 도매·소매업(4.0%) 등이다. 1) 본 보고서에서 주요 수출 및 수입 품목은 MTI 3단위 기준으로 제시함. 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반대로, 1962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427.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이다. 최근 5년(2018년~2022년)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총 88.5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정보통신(43.4%), 도·소매유통(17.3%), 화공(7.1%), 운송용기계(6.9%), 전기·전자(6.1%) 등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FTA는 2007년 4월 타결 이후 2010년 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되면서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18년 협상이 진행, 2019년 1월 1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수입 규제 육류 및 가금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미국은 수입식품 관련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소량 함유 제품2)에 대해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에서만 검토 하였으나, 2009년 6월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되어 식품 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은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육류 및 가금류의 원재료는 미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을 사용해야 한다. 계란성분을 소량으로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의 반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최종제품의 함량 중 가공육류(cooked meat)는 2%, 신선육류(raw meat)는 3%, 지방, 우지, 육류 추출물 (extract)은 30% 미만인 경우를 말함. 무역장벽 보고서 5 강제노동 연관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강화 미국은 1930년부터 강제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예외조항 때문에 그동안 제한적으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이후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부연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청장은 수입물품이 강제노동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reasonable, but not conclusive)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억류명령(WRO: Withhold Relase Order)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미국 CBP는 강제노동 의심을 이유로 수입물품에 대해 억류명령을 많이 발동하고 있다. 미국 CBP는 2020년 12월 30일 말레이시아산 팜유 및 제품 (말레이시아 Sime Darby사 생산)에 대해 WRO 조치를 취하였으며, 2021년 1월 13일에는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면화 및 토마토에 대해 WRO가 실행 되었다. 또한 2021년 3월 31일에는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말레이시아 Top Glove사 생산)에 대해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WRO 조치를 내렸고, 2021년 6월 24일에는 중국산 실리카 및 관련 제품(Silica-based Product)(중국 신장의 Hoshine사 생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WRO 조치가 취해졌다.3) 아직까지 수입물품에 대한 억류명령 결정과 집행 과정과 관련된 사례 및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신장지역의 ‘강제노동상품’ 수입금지 법안 서명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新疆)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 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2021년 12월 23일). 법안이 발효되면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못 하면 수입이 금지된다. 실제 미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3) 관세청, FTA 포털, 2021년 1월 29일자 공지사항,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보류 조치 알림”; 2021년 4월 23일자 공지사항,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보류 조치 알림”; 2021년 7월 8일자 공지사항, “중국 신장産 실리카제품 수출입업체 안내문” 참고.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List.do?mi=3556&bbsId=1483 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21년 1월 신장에서 생산되는 면화와 토마토 제품을, 바이든 정부는 2021년 6월 신장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의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금지했다. 세계 면화의 20%, 폴리실리콘의 45%가 신장 지역 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동 법이 도입되면 면화 및 태양광 관련 산업 등에 큰 영향을 주면서 관련 업계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뿐 아니라 신장의 중간재나 노동력이 들어간 모든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 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신장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의 모든 산업에 걸친 기업이 잠재적인 미국 수출 제한 위험을 피하려면 자사 공급망에서 신장 지역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배제해야 한다. 동 법이 구체적으로는 신장 지역에서 기반한 제품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각 산업 공급망의 복잡한 구조상 실제 적용과정에서 중국 제품 전반에 관한 수입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에 이어 영국 정부도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탄압 의혹이 제기되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 관세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에 앞서 2022년 6월 13일 무역 관 계자들을 위해 강제노동 간주 제품의 수입 제재 절차 및 제재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준비서류 등 정보제공 용도로 이행 가이드라인을 제작하 여 발표했다. 기업들은 예외신청을 위해 강제노동과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 할 자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강제노동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면화, 폴리실리콘, 토마토를 제시하였다.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규제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해양포유류의 혼획 위 무역장벽 보고서 7 험이 있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해당 수입규제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해양대기 청(NOAA)4)이 대미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동등성 평가 결 과의 발표 시기를 기존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기함에 따라 해당 수입규제는 1년 늦춰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인간 활동으로 야기되는 해양포유류 감소에 대한 우려 확대에 대응 하여 1972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미국 NGO가 동 법의 수입규제 조항 이행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수산물 수입규정 에 관한 시행규칙」을 발효하였다(2017.1.1) 이 규칙에 따라 해양포유류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는 어획기술로 포획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 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 어민들에 시행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조치를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이다. 대미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동등성 평가는 미국 「해양포유 류보호법」에 따라 대미 수산물 수출국이 미국 국내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 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프로그램의 향후 성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국가 단위로 평가한다. 동등성 평가는 4년마다 시행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 수용(인정) 또는 기각(부인)으로 구분되며, 동등성이 부인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해당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대미 수출이 금지된다. 향후 대 미 수산물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등성 평가 등 미국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자동차 지능형 주행등 시스템 허용 2022년 2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자동차의 지능형 주행등(ADB: Adaptive Driving 4)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Beam) 시스템을 허용하는 연방 자동차 안전표준(FMVSS 108) 개정안을 시 행하였다. ADB 시스템은 센서가 전방 차량을 인식하고 전방 운전자의 눈부 심 유발을 선택적으로 차단하여 충돌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NHTSA 는 자동차 업계의 요청으로 ADB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험방 법 등을 규정한 FMVSS 개정안을 2018년에 공개하였으나 그간 시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 자동차 시장 에서 ADB 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의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석 안전표준 시행 2022년 10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자석 안전표준을 시행하였다. CPSC는 어린이들이 작은 크기의 자석을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력이 큰 자석을 삼키 는 경우 체내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어 자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소비자 제품 안전법(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근거하여 놀이용 제품, 보석(어린이 보석 포함) 등 소비자 제 품에 사용되는 일정 크기 이하의 느슨하거나 분리 가능한 자석의 플럭스 지수를 50 kG2mm2 미만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석이 사용되는 제품을 미국 시장에 출시할 때는 해당 안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美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본격 시행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법안(제정법)에 서명한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2016년 5월 총 7개의 하위규정(규칙)을 최종 마무리 하였다. 이 7개 규정은 ①농산물의 재배, 수확, 포장, 보관에 대한 기준, ②식품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기반 예방관리, ③사료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기반 예방관리, ④제3자 검사·인증기관 승인규정, ⑤해외공급자 검증제도, 무역장벽 보고서 9 ⑥위생적 운송, ⑦고의적 변질 고의적 불순물 첨가 완화전략이다. FSMA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에 따라,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함을 검증하여야 하며, FDA는 식품 및 사료를 제조하는 해외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행할 제3자 감사·인증기관을 승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장도 농산물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은 기업규모 등에 따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FSMA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여 2022년까지 모든 식품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 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제조, 운반, 수입 등과 농산물 재배 및 처리와 관련된 거의 대다수 회사나 업체들이 FSMA에 따른 포괄적인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어서, 향후 대미국 식품수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DA는 FSMA 이행을 통해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안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공중보건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 팽이버섯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 미국 식품의약청은 2022년 7월 리스테리아균 감염위험이 있는 한국산 팽이 버섯에 대해 전국 수입경보조치를 취하고 한국산 모든 팽이버섯 제품의 수입시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FDA의 검사 결과 수입된 한국산 팽이버섯 중 43%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었다고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수입 경보 조치에는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수입 경보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FDA의 요건에 따라 안전성을 입증하여 야 한다. 2020년 4월 한국산 팽이버섯 제품에 대해 통관 거부 및 리콜 조치가 시행된 바 있으며, 2022년 9월 수입 팽이버석과 목이버섯의 식품 안전 강화 방안이 발표되어 미국으로의 버섯 수출은 안전성 입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 강화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으로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에 영향을 주는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 불허를 대통령 에게 권고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018년 8월 13일 「2019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 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의 일부로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 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 대통령 서명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2018년 11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FIRRMA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 발표 (2020년 1월 13일) 등을 거친 후 정식 발효(2020년 2월 13일)되었다.5) 기존에는 외국인이 미국기업의 합병, 인수 또는 지분 취득으로 미 사업체를 통제(control)하는 거래에 한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였으나, FIRRMA의 시행으로 CFIUS 심사 대상은 미국기업에 대한 통제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군사시설 및 국가안보에 민감한 지역 인근 부동산 취득, △중요 인프라 (critical infrastructure) 및 중요 기술(critical technology) 관련 업체, △미국인 개인정보 소유·수집 업체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까지 확대되었다. 2021년 10월 5일 미국 상무부(DOC)는 중요 기술 목록에 특정 생명공학 관련 제품을 추가하는 등 CFIUS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6) 5)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measures/3469/united-states -of-america-new-implementing-regulations-on-fdi-screening-promulgated 6)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measures/3772/united-states -of-america-new-screening-requirement-and-export-controls-for-certain-biotechnology-re lated-software 무역장벽 보고서 11 또한, 핵심 기술의 정의가 기존(국방 및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에서 「수출통제 개혁법(ECRA2018)」의 적용을 받는 신흥·기반 기술을 비롯한 기타 수출통제 및 기존 관련 규정에 의거한 특정기술까지로 확대되었다. CFIUS는 정식신고 이후 45일간의 국가안보심사(review)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인투자는 승인하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45일간의 국가안보조사(investigation)를 진행한다. 국가안보조사 결과 △허가 조건을 부여하거나, △투자자가 이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거나 △대통령에게 특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투자자와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 결정으로 회 부하게 되는데, 미국 대통령은 CFIUS 조사결과에 따라 투자거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CFIUS가 투자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 투자자는 자발적으로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2022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EO 14083)」은 국방생산 법과 FIRRMA에 규정된 바에 따라 CFIUS가 심사 시 고려하는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미 공급망 회복력에 관한 영향, △미 기술 리더십에 관한 영향, △과거 거래의 맥락상 누적적 영향을 고려한 투자 트렌드, △사이버 보안 위험,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에 관한 위협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미국 재무부는 투자 심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CFIUS 집행 및 처벌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였다. 이에 의하면 △ 의무 신고서 미제출, △CFIUS의 시정명령 등 불이행,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 3가지 유형이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금전적 처벌 및 기타 시정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7)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비시장 국가의 대미 M&A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투자제재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도 CFIUS의 권한 강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2021년 CFIUS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7) 이정민(2022).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의 제도 강화 동향 및 시사점」l kotra 해외시장뉴스. (11월 8일). 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 기업은 2019년 10건, 2020년 2건, 2021년 13건 등 최근 3년간 총 25 건의 신고서를 CFIUS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8) 환경 규제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사용 규칙(SNURs) 적용 방침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8년 9월 17일 기존 사전제조신고(Pre Manu- facture Notice) 대상이던 28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화학물질관리법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중요신규사용 규칙 (SNURs: Significant New Use Rules)」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9) 그리고 2020년 4월 17일에 미국 EPA는 TSCA에 따른 SNURs의 적용 대상으로 3종의 화학물질을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10) SNURs에 따라 중요신규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 및 제조 또는 가공하려는 자는, 활동 시작 전 최소 90일 이전에 EPA에 신고해야 한다. EPA는 사전신고를 통해 의도된 사용목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전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50%가 탄소 무배출 차량이어야 하며, 연방기관이 구매하는 소형 트럭(light truck)의 경우 2027년까지 100% 탄소 무배출 차량이어야 한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2023~26년형 8) CFIUS(2022). 『Annual Report to Congress for CY2021』. 9) 구체적 적용대상 물질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웹사이트 참고. https://www.compass.or.kr/ 10) TSCA에 따른 SNURs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화학물질 3종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웹사이트의 다음 페이지를 참고. 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02698¤tPage=4&requestCnt=10&sel Nation=%EB%AF%B8%EA%B5%AD&newNational=%EB%AF%B8%EA%B5%AD&newApplyin du=&newReportyyyy=&newTitle= 무역장벽 보고서 13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강화하기 위한 배출 기준을 개정하고자 최종 규범을 발표하였고, 추가로 2027년 이후 차량에 대한 기준도 검토 할 예정이다.11)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미국의 대세계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21.11월 기준 470건으로 철강 231건, 화학 68건, 금속/광물 46건, 농림/가공품 35건, 플라스틱/고무 22건, 섬유/ 의류 16건, 기계/전기전자 15건 등이다. 2021년 10월 기준 주요 국가별 반덤핑 규제 현황으로는 중국 142건(1위), 대만 29건(2위), 인도 28건(3위) 순서다.12) 우리기업에 적용중인 반덤핑 규제는 총 32개(2위)이며, 2021년 11월 기준 신규조사 건수는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1건이며, 고흡수성 폴리마는 업계에서 반덤핑 제소가 접수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관련하여 철강(21건)과 화학제품(3건)을 중심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는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선, 강철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21년 기준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종료를 선언한 건수는 3개 (알루미늄시트,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담배)이다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한 편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철강 업계가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으로서는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되고 있다. 11) “Tracking Climate Actio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here Has Progress Been Made?” 12 January 2022. World Resources Institute. file:///C:/Users/DB400TDA/Desktop/What%20is%20the%20Biden%20Administration%20Doi ng%20to%20Fight%20Climate%20Change_%20_%20World%20Resources%20Institute.html 12) 출처 : USITC 홈페이지 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사용 권한 강화 2016년에는 미국이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핑 조사의 관행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판정에 특정시장상황(PMS) 적용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AFA 사용 권한을 강화한 것 외에도 TPEA의 제504조(Sec. 504)상 특정시장상황13)(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이유로 내수가격을 부인하는 재량권이 강화되었다.14) 이에 따라 미국은 PMS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있어 반덤핑 피제소 기업의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TPEA가 통과된 이후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판정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PMS를 적용하였다. 당초 2016년 10월 OCTG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조사당국은 미국 철강업체들로부터 제기된 4가지 PMS 혐의15)를 개별적으로(individually) 검토한 결과 제소 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16) 2017년 4월 최종판정에 13) 이에 대해 특수시장상황, 특별시장상황 등으로 칭해지고 있음. 14) TPEA 제504조에 따르면, 덤핑 마진 산정시 비교시장에 PMS가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제가격 대신 구성가격의 사용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효영 (2017),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pp. 17-18; 법무법인 광장(2017),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연구,” pp. 74-77 참고. 15) 제소자는 특정시장상황의 근거로 첫째, 저가의 중국산 열연(HRC)이 한국에 공급되어 OCTG의 원자재인 열연의 가격 왜곡되었고, 둘째, 한국 정부의 국내 열연제품에 대한 의도적인 보조금 지급이 있으며, 셋째, 한국 내 열연 생산자와 OCTG 생산자 간의 전략적 제휴 관계로 열연의 가격이 왜곡되었으며, 넷째, 한국정부의 산업정책 수단 으로서 한전의 저렴한 전기요금의 영향을 들었음. 이효영(2017), p. 17; 법무법인 광장(2017), pp. 77-78 참고. 16) 이효영(2017), p. 17; 외교부(2017),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p. 27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15 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제소자측이 제시한 4가지 혐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PMS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상의 이유로 세이프가드와 유사한 형태의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232조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후 일부 국가들과는 협의를 통해 조치 대상에서 면제 시키거나 쿼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한국은 철강에 대해 2015~17년 평균수출물량의 70% 쿼터). 2018년 5월부터는 교역 규모가 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철강ㆍ알루미늄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동맹국과의 관계회복에 집중할 것을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32조 관세 조치를 철폐하고 쿼터(Quota)제 도입을 약속했다. 2021년 9월 백악관은 수입 의존성이 높은 네오디뮴 자석(Neodymium Magnet)에 대한 232조 조사를 DOC에 명령한 바 있다. 네오다뮴 자석은 국방 물자와 전기차 생산에 중요한 희토류이며, 백악관 공급망 100일 보고서 에서 미국의 취약점으로 언급되었다. 시장 조사 이후 미국 DOC는 동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 2014년 7월 11일 미국 DOC는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하였다. 미국 DOC는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시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17)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17) 구성가격(CV) = 제조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 DOC는 예비 판정시 우리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으나, 최종 판정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18)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 으로써 고율의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을 조사대상업 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DOC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82% 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2013년 대미 수출실적(894천 톤, 8.17억 달러)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납부 해야하는 연간 관세는 약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연례 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DOC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리 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2014년 12월 22일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 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2017년 11월 미국은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 2019년 7월 이행 기간이 지나도록 판정을 불이행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에 대해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였으며, 미국이 피해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WTO가 중재에 나섰다. 한편 유정용 강관 분쟁 외에도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세탁기 관련 분쟁이 있다. 세탁기 사건의 경우 미국이 표적덤핑19) 조사에서 제로잉20) 기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다. WTO 분쟁패널은 다양한 유형의 제로잉 기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해 왔다. 그러나 세탁기 사건에서 미국이 사용한 표적덤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18) 미국 DOC는 최종 판정시에 적정이윤율로 다국적기업인 Tenaris社의 이윤율(26.11%)을 적용하였음. 19) 표적덤핑이란 수출자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의미함. 20) ‘제로잉’은 덤핑마진을 산정하면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반면 수출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반덤핑관세가 산출됨. 무역장벽 보고서 17 관세 부과조치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29일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함 으로써 분쟁이 개시되었고 이에 대해 2016년 최종적으로 한국이 승소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합리적 이행기간(2017년 12월 26일까지)이 지났음에도 반덤핑관세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2017년 1월)를 결정하였다. 상계관세 미국의 대세계 상계관세 규제 건수는 170건으로 철강 77건, 화학 20건, 금속/ 광물 10건, 농림/가공품 16건, 플라스틱/고무 16건, 섬유/의류 7건, 기계/ 전기전자 7건 등이다. 2021년 10월 기준 주요 국가별 상계관세 규제 현황으로는 중국 80(1위)건, 인도 24건(2위) 그리고 튀르키예 12건(3위)으로 나타났다.21) 우리기업에 적용중인 상계관세 규제는 총 7건(4위)이며, 2021년 신규조사 건수는 유정용강관(OCTG) 1개이다. 과거 미국 철강업계의 조사신청에 따라 미국 조사당국이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지만, 무방향성 전기 강판, 강철 못, 송유관 등 다수 사례에서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의 미미한 것이어서 조사가 종결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2020년 2월 3일, 미국 DOC는 ‘환율 상계관세’ 도입을 위한 수정 규정을 발표했다. 환율 조작에 대한 상계관세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2020년 6월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환율 조작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되었다. 이후 2021년 3월 미국 무역위원회(USITC)는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twist ties)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에서 환율 조작 행위를 문제 삼아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111.96%). 21) 출처 : USITC 홈페이지 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세탁기・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은 2018년 2월 7일 대형가정용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와 태양광제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시켰다. 동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쿼터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20년 12월 USITC는 2021년 2월 종료예정이었던 대형가정용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향후 2년간 더 연장할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포고문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2월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태양광 제품의 경우 2020년 10월 4년차 관세율을 당초 15% 대신 18%로 적용하는 포고령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 8월 Auxin Slar 등 업계에서는 4년 연장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USITC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USITC는 2021년 12월 4년 연장을 권고하였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 서명(기한 2022년 2월)만 남은 상황이다. 세탁기/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관세율 기존 관세율 세이프가드 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세탁기 완제품 1% (0.3%) 저율관세 20% 18% 16% 15% 16% 쿼터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초과시 50% 45% 40% 35% 30% 세탁기 부품 2.6% (0.7%) 저율관세 0% 0% 0% 0% 0% 쿼터 5만 개 7만 개 9만 개 10만대 13만대 초과시 50% 45% 40% 35% 30% 태양광 셀 0% 저율관세 0% 0% 0% 0% - 쿼터 2.5GW 2.5GW 2.5GW 2.5GW - 초과시 30% 25% 20% 15→18% - 태양광 모듈 0% - 30% 25% 20% 15→18% - 무역장벽 보고서 19 원산지 규정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기존 NAFTA를 개정한 USMCA(United States- Mexico-Canada Agreement)가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USMCA는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특혜를 받기위한 역내부품 사용 비율 (RVC 기준)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생산에 사용 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가 북미지역의 생산품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가치비율’을 도입하여 자동차 일부 부품을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일정 비율(30~40%)이상이여야 무관세혜택이 적용된다.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산 제품 사용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USMCA 역내로 진출한 자동차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원산지규정에서 명시한 RVC 기준 적용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발효일로부터 5년간 기존 연간생산량의 10% 수준에 달하는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무관세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통관 과도한 안보검사에 따른 통관절차 지연 미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국내 업체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저하 시키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과거 AMF (Advanced Manifest Service), 현재는 ‘10+2 Rule’로 불리는 수입자 안보신고(ISF: Importer Security Filling)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통한 통관절차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통관검사 중 하나인 안보검사에서는 ISF, 운송업자 선적목록 신고 (Carrier Manifest) 및 공급선상 관련자들의 안보 프로그램 참여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안보위험성이 높을 경우 일차적으로 Manifest Hold/ NII(VACIS)22)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에는 통상 4∼5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400∼6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세관에서 부담하지 않고 검사장치의 운영업자가 세관과 협의한 비용요율표에 따라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의심스런 흔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2차적으로 완전개방검사(Full Scanning)를 실시하게 되며, 이 경우 5∼7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1,000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완전개방 검사 후 다시 적입할 때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책임소재 입증이 불분명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해 세관 집하장 설치 및 검사인원 부족 등 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조달 Made in America 행정명령을 통한 바이 아메리카23) 강화 2021년 1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조달 시 자국산 물품 우선구매를 강화하는 규정을 포함하는‘Made in America’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이하 Made in America)에 서명하였고 이후 시행 규정이 도입되고 있다. ‘Made in America’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 발표했던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 관련 공약24)을 22) Vehicle and Cargo Inspection System(VACIS)은 미국의 수입물품 검사 운영 방식 중 하나로, 항만에서 이동식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를 투시하면서 검사하는 유형임. 23)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미국 정부가 연방조달에서 미국산 물품의 사용을 확대하여 제조업 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주진하고 있는 정책임. 24)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의 공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바이 아메리카 강화] ①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② 바이 아메리카 적용 예외기준의 엄격화 ③ 바이 아메리카를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도 확장 ④ 바이 아메리카의 확대 적용 ⑤ 미국선박 우선 사용 ⑥ 바이 아메리카 관련 무역규범 개선 무역장벽 보고서 21 이행하기 위한 시행조치 중 일부로 미국 연방조달에서의 바이 아메리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Made in America’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 예외 적용의 관리 강화, 바이 아메리카 이행체계의 엄격화이며, 항목별 주요 이행조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를 위해 자국산 물품의 인정 기준을 현행 55%(철강 95%)에서 상향 조정하고, 자국산 물품에 대한 가격우대 기준도 현행 20~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자국산 물품을 검증하는 방식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방식25)으로 변경한다. 바이 아메리카의 예외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국장(Made in America director)을 신설하고, 정책 국장은 연방조달규정(FAR)의 예외품목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예외적용 인정 절차도 강화하였다. 또한 상용 물품26)에도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백안관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보고 절차 시스템도 마련한다. Made in America 주요 내용 - [국내 공급망 개선] 의약품뿐 아니라 다른 필수 분야(에너지, 정보보안, 반도체, 통신인프라, 필수 전자기술 등)의 국내 공급망 확충 - [기후변화 대응조치] ① 연방정부조달에서 제로탄소 자동차 구매 의무화 ②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건물 및 시설 관련 프로젝트에서 환경기준을 고려한 공급망 구축 25) 이전에는 Component Test 방식을 적용해왔으며, 이는 전통적인 구성요소 측정 방법론으로 비용만을 고려한 검증 방식임. 26) 상용물품(COTS: Commercial off-the-shelf)은 조달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해진 규격에 따라 상용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바이 아메리카 적용 예외 대상이지만 이번 행정명령에서 적용 대상에 포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구분 이행 조치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상향 조정 자국산 물품 가격 우대 상향 조정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 변경 해외조달 물품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제도 도입 자국 공급업체 스카우트(Supplier Scouting) 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박혜리(2021),‘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pp.5 표2. 인용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이전 행정부에 비해 강화되었으며, 본 행정명령에 포함된 이행조치들이 현실화 될 경우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은 공급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당초 바이 아메리칸 플랜에서 언급되었던 국가 공급망 개선을 위한 정책, 기후변화 조치 강화 등은 모두 정부조달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향후 미국 조달시장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조달시장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The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BABA Act)」도입 미국은 2021년 11월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 2,000억 달러 의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인프라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을 제정하였고 동 법은 2022년 5월 14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 은 공공인프라 부문에서 자국산 구매 의무를 규정하는 「The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BABA Act)」27)를 포함한다. 「BABA Act」는 연방재정지원(Federal Financial Assistance)28)이 투입되는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산 철, 철강, 제조품 및 건축 자재를 사용할 의무를 규 정한다. 27)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Title IX, Subtitle A, Part I - Buy America Souring Requirements. Sections 70911-70917. 28) 연방재정지원은 비연방기관(Non-federal entities)에 지원되는 보조금(grants), 지원협정(cooperative agreement), 비금전적 지원(non-cash contributions),직접지원(direct assistance), 융자(loans), 융자 보증(loan guarantees), 기타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구분 이행 조치 예외 적용의 엄격화 바이 아메리카 예외품목 리스트 정기적 검토 바이 아메리카 예외 적용 절차의 중앙집중화 상용 물품 및 정보기술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이행체계의 강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전담 기관 신설 바이 아메리카 이행체계의 투명성 제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행상황 보고 의무화 기타 이전 행정명령 폐기 및 개정 Jones Act에 대한 지지 확언 무역장벽 보고서 23 「BABA Act」의 도입 이전 공공인프라 조달 부문에서 자국산 구매 의무를 규 정하는 법률은 「Buy America Act(이하 BAA)」였다. 그러나 「BAA Act」는 공공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만 적용된 반면, 이번에 도입된 「BABA Act」는 공공교통 뿐 아니라 화물, 발전설비, 건물, 전기차 관련 인프라까지 광범위 한 인프라 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다. 특히, 「BABA Act」는 건축 자재 (Construction materials)를 바이 아메리카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향후 미국내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건축자재(비철금속, 플라스틱, 폴리머(polymer) 제품(PVC, 복합건축자재, 광섬유 케이블에 사용되는 폴 리머 등)는 미국 내에서 제조된 것이어야만 조달이 가능하다. 「BABA Act」는 이전 규정인 「BAA Act」와 비교할 때 인프라의 범위를 폭넓 게 정의하고, 건축 자재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며, 인프라 조달의 예외적용 절차도 강화하는 등 국외조달의 최소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화한 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BABA Act」의 도입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미국 공 공인프라 시장 진출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새로이 규제대 상이 된 건축자재(플라스틱, 폴리머 등) 조달시장과 미국이 행정명령에서 명 시적으로 언급한 전기차 인프라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조달규정(Federal Procurement Regulation) 개정안 발효 미국은 2022년 10월 25일 연방조달규정 개정안을 발효시켰다. 본 개정안 은 연방조달기관의 자국산 구매 의무에 대한 강화된 조치들을 포함한다. 먼 저 FAR개정안은 국내산 인정기준을 현행 55%에서 60%로 상향 조정(2022 년 10월 25일 발효 이후부터 적용)하였다. 또한 향후 국내산 인정기준을 점 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2024년 1월에 65%, 2029년 1월에 75%)도 포함한 다. 단, 대체적용기준(fallback threshold)을 도입함으로서 2030년까지‘예 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전의 국내산 인정기준(55%)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예외적인 경우’는 ①조달기관이 개정된 국내산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건축 자재를 찾을 수 없거나 가격이 너무 높은 경우, ②장기간에 걸 친 조달계약이 개정안 발효 이전에 체결된 경우이다. 두번째, FAR개정안은 핵심 제품 및 구성요소(Critical Products and Components)에 대해 추가 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적으로 국내산 가격 우대 조치에 대해 규정한다. 현재 국내 제품에 대한 가격 우대 혜택은 대기업 조달 20%, 중소기업 조달 30%, 국방부 조달 50%이며 ‘핵심 제품 및 구성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가격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는 것이다. 이번 FAR개정안에서는 가격 우대 혜택을 받는‘핵심 제품 및 구 성품’리스트와 가격 우대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조달 기관의‘핵심 제품 및 구성품 조달에 대한 상세보고서’제출 의무만을 규정하 고 있다. 세번째, 자국산 검증(Domestic Component Test) 방식을 개선 하여 2단계 검증(Two-part test) 방식을 도입한다. 2단계 검증방식 요건은 ①최종 생산품이나 건축 자재가 미국 내에서 제조(manufactured)되어야 하고, ②국내 생산비용이 총비용의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연방조달규정 개정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미국 연방조달 시장 진출 규모가 크지 않고, GPA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양허하한(Threshold) 이상 조달에 대해서는 미 국산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29) 그러나 연방조달규정 개 정안은 핵심 제품 및 구성품에 대한 자국산 가격 우대, 국내산 검증에 대한 방법론, 예외적용 범위와 절차의 강화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미국시장 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진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30) 경쟁정책 미국, 플랫폼 독점규제 법안 입법으로 경쟁정책을 강화 2021년 6월 11일 미국은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을 발의하였고, 동 법안은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본 법안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으로 발의한 초당적(bipartisan) 법안 패키지이다. 미 하원은 2020년 10월 29)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제조달협정을 맺은 양허국가(designated country)이므로 연방조달규정은 GPA 양허 하안선 $183,000 이하 조달에만 적용된다. 30) 국내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우리 제품의 기술력이나 AS 및 서비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예외적용을 받아 진출할 수 있는데, 예외적용 절차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면 경쟁력 있는 조달품목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행정적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미국시장 진출 리스크가 커진다. 무역장벽 보고서 25 6일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지배력 행사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플랫폼 반독점 법안은 그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해당 패키지 법안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이 포함된 총 5개의 개별 법안으로 구성된다.31)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개 법안은 ①「미국의 혁신 및 선택을 위한 온라인 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②「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③「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④「서비스 전환 촉진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강화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이며 그 외에 미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 법무부)의 업무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은 「합병심사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이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미국의 혁신 및 선택을 위한 온라인 법’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covered platform operator)의 차별적 행위의 불법성을 규정하고,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를 금지한다. ‘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은 시장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잠재적 경쟁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행위를 규제한다.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사업부문으로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한다.‘서비스 전환 촉진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강화법’은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용자의 서비스 전환비용 및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규정이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 권익 보호와 플랫폼간 서비스 상호운용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미국의 반독점법 패키지는 향후 미국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반독점 규제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기존 경쟁정책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기존 경쟁법은 ‘효율성’, ‘소비자 후생’, 31) 장영신, 강구상(2021),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2021.8.19.) 참고. 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미시적 효과’등을 강조하였으나 이번 반독점 법안은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거시적 효과’측면을 강조한다.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규제의 도입은 미국 내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시장의 경쟁 환경이 개선되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는 등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경쟁정책의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의 경쟁법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규제의 논의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발표32)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7월 9일 미국 경제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 하고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본 행정명령은 미국 내 시장의 반경쟁적 구조 및 관행, 공공 부문의 경쟁 제한적 규제로 인한 경쟁의 감소가 현재 미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며 독 과점 구조가 심화되면서 경제개방의 혜택이 자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인종ㆍ소득ㆍ복지 등 다양한 계층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 였다. 따라서 미행정부는 행정명령에서 시장 집중ㆍ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할 것을 공언하였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각 부처들도 경쟁촉진을 위한 조치(총 72개 조치를 명시)를 시행하 도록 규정함으로서 범정부적인 노력(whole-of-government effort)을 강조 하였다. 행정명령은 총 6개의 조항(sections)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명령 적용에 관한 일반적 규정(Section 6. General Provisions)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규정은 5 개이다. 첫째, 주요 산업별 독과점 이슈와 행정명령의 정책적 방향성(Section 1. Policy)을 제시하였다. 미국경제 내 과도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 불공정 경 32) 장영신, 강구상(2021),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Vol.21 No.16 의 내용을 정리함. 무역장벽 보고서 27 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산층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및 권익 구제를 위해 경 쟁법의 강력한 집행과 산업별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범정부 적 차원 경쟁정책 집행의 법적근거(Section 2. The Statutory Basis of a Whole-of-Government Competition Policy)를 제시하였다. 반독점법을 운용하는 경쟁당국과 개별 부처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행정명령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부처간 협력 (Section 3. Agency Cooperation in Oversight, Investigation, and Remedies)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 정부의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활용을 위해서는 법집행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백악관 내 경쟁위원회의를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Section 4. The 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 백악관 내에 경쟁당국 과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경쟁위원회(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 를 설치하고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다섯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을 위해 각 부처별 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Section 5. Further Agency Responsibilities). 각 부처들은 경쟁당국과 협의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 기업행태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미국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산업별 독과점 이슈와 정책 방향 미국경제 내 과도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산층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및 권익 구제를 위해 경쟁법의 강력한 집행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 범정부적 경쟁정책 추진 반독점법을 운용하는 경쟁당국과 산업별 법률을 운용하는 개별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이 필요 행정명령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활용을 위해서는 경쟁당국과 부처간 공조 하에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법집행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백악관 내 경쟁위원회 설치 경쟁당국과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 설치 각 부처별 세부 추진 방안 마련 각 부처별로 경쟁당국과 협의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와 기업행태 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의 경쟁촉진 행정명령 발표는 향후 미국 반독점 정책의 방향을 보다 구체 적으로 보여주며 규제강화의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기존 경쟁정책의 틀 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타 미・중 무역분쟁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및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은 중국제품에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중국 또한 이에 대응 하여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은 상호 보복조치를 시행하였다. 무역확장법 301조에 근거한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조치 경과 날짜 美 → 中 관세부과 中 → 美 관세부과 1차 2018. 7. 6. 340억 달러 (818개 품목, 25%p) 340억 달러 (545개 품목, 25%p) 2차 2018. 8.23. 160억 달러 (279개 품목, 25%p) 160억 달러 (333개 품목, 25%p) 3차 2018. 9.24. 2,000억 달러 (5,745개 품목, 10%p) 600억 달러 (5,207개 품목, 5∼10%p) 4차 2019. 6. 1. 2,000억 달러 (5,745개 품목, 10%p→25%p) 600억 달러 (5,207개 품목, 5∼10%p→5∼25%p) 5차 - 약3,000억 달러 (3,792개 품목) 750억 달러 2019. 9. 1. 1,120억 달러 (15%p) 1,717개 품목 (5∼10%p) 2019.12.15. 1,600억 달러 (15%p) 1,815개 품목 (5~10%p) 자료: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FOCUS』, 2019년 24호를 이용하여 저자수정. 무역장벽 보고서 29 미국과 중국은 격화되는 통상 분쟁의 완화를 위하여 2018년 5월 미·중 통상 협상을 개시하였고 제13차 협상(2019년 10월 10일)을 통해 1단계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2020년 1월 15일에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1단계 무역합 의문33)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환율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 및 조정을 시행하고 향후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당초 대중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추가관세 계획을 철회하였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중국 ∘ 지재권: 기업비밀 절도에 대한 처벌 확대, 모조품 단속 강화, 사업 집행 강화, 악의적인 상표권 등록 제한 ∘ 기술이전: 시장 진출, 인허가 조건으로서 기술이전 요구 금지 ∘ 농수산물: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 및 수입 상품 범위 확대 ∘ 금융서비스: 증권/보험 등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제한 철폐 ∘ 환율정책: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 억제, 거시경제/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 및 에너지 서비스 구매 미국 ∘ 1,56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계획(‘19.12.15 예정) 철회 ∘ 기존 1,100억 달러 규모 대중 수입품에 부과하던 15%의 추가관세는 7.5%로 인하 (2.14~)(단, 2,500억 달러 대중 수입품에 부과하던 25%는 유지) 자료: 이원석 외(2020.1.16.),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평가’, 통상이슈 브리프,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미·중간 무역분쟁에 따른 상호 관세부과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을 통해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중 간 1단계 합의로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되었다. 2021년 10월 4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였 는데,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중국 통상당국과 지속 논의할 것이며, 중국 국영기업, 시장접근 제한, 보조금, 지적재산권 탈취 등 비시장적 경제관행에 대한 우려를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33) 미합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간 경제무역 협정(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phase%20one%20agreement/Economic_ And_Trade_Agreement_Between_The_United_States_And_China_Text.pdf 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밝혔다. 또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에 대해 서는 품목 예외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및 수입액(1~4차, 2,500억 달러 상당) (단위: 개, 억 달러) 주: 미국의 대중 수입액 5억 달러 미만 품목군은 제외 자료: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FOCUS』,2019년 24호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및 수입액(5차, 3,000억 달러 상당) (단위: 개, 억 달러) 품목 품목수 대중국 수입액(2018) 대한국 수입액(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재품목 전체 6,842 2,715 100.0 587 100.0 기계류 625 579 21.3 136 23.1 전기·전자제품 361 405 14.9 40 6.9 생활용품 77 348 12.8 2 0.3 휴대폰 및 부품 2 245 9.0 4 0.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511 222 8.2 45 7.7 자동차, 자동차부품 185 171 6.3 189 32.1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334 128 4.7 14 2.5 화학공업제품 1,279 83 3.1 23 4.0 비금속제품 167 77 2.9 8 1.4 목재 및 종이류 490 73 2.7 6 1.1 의료, 정밀광학기기 216 63 2.3 9 1.6 유리 및 도자제품 226 62 2.3 3 0.5 가전 74 58 2.2 13 2.1 반도체 17 47 1.7 30 5.2 섬유·의복·가죽제품 917 42 1.6 10 1.8 농수산물 993 61 2.3 7 1.2 화장품 25 14 0.5 6 1.0 신발 및 모자류 28 14 0.5 0.1 0.0 석유제품 62 6 0.2 33 5.6 항공기 및 부품 16 6 0.2 7 1.3 품목 품목수 대중국 수입액(2018) 대한국 수입액9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재품목 전체 3,792 2,729 100.0 125 100.0 기계류 143 558 20.4 5 4.3 휴대폰 및 부품 5 483 17.7 44 35.1 무역장벽 보고서 31 주: 미국의 대중 수입액 5억 달러 미만 품목군은 제외 자료: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FOCUS』, 2019년 24호 2022년 5월 5일 USTR은 공고를 통해 무역법상 규정된 대중 301조 관 세에 대한 유지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2년 9월 2일, USTR 은 의견 수렴 결과 미국내 산업계로부터 유지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1차, 2차 관세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연방 관보에 공고하였다. 한 편, 美 재무부·상무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관 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USTR, 美 노동계는 관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관세 유지 및 신규 조사와 관련한 대립이 예상된다. USMCA 개정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2018년 11월말 NAFTA를 개정하는 USMCA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 절차를 추진해왔으나, 미국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비준이 계속 지연되었다. 이후 2019년 12월 품목 품목수 대중국 수입액(2018) 대한국 수입액9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섬유·의복·가죽제품 763 380 14.0 3 2.2 생활용품 89 308 11.3 4 3.5 전기·전자제품 96 240 8.8 18 14.5 신발 및 모자류 169 175 6.4 1 0.8 가전 58 138 5.1 8 6.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89 107 3.9 3 2.3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373 60 2.2 28 22.8 잡품 및 수집품 110 38 1.4 2 1.4 목재 및 종이류 58 38 1.4 1 0.8 의료, 정밀광학기기 53 33 1.2 1 1.8 화학공업제품 160 31 1.1 0.4 0.4 귀금속 57 31 1.1 1 0.6 비금속제품 66 30 1.1 1 0.1 유리 및 도자제품 91 28 1.0 0.2 0.2 농수산물 1,131 19 0.7 2 1.8 자동차, 자동차부품 13 7 0.3 0.3 0.3 시계류 157 6 0.2 0.007 0.0 악기류 41 6 0.2 0.4 0.3 철도 및 부품 1 5 0.2 0.03 0.0 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1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집행, 노동 및 환경 규범, 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견해를 반영한 USMCA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 ments)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동 협정은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USMCA 개정의정서 및 이행법안에 따르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이 구성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삭제하고 증거규칙을 도입하는 등 집행에 관한 규정이 강화 되었다. 또한 노동규범 및 환경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수용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멕시코에 한정) 노동 담당관(Labor Attachés), 환경 중심 담당관(Environment-Focused Attachés) 제도 및 미국 의회로의 지속적인 보고 의무 등의 규정이 마련되는 등 환경 관련 모니터링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리고 생물의약품에 대한 10년간의 자료 독점,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권 인정 및 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추가 3년간의 정보 독점 보장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의약품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에서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에 사용된 철강의 70% 이상이 역내산이 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어 역내산 철강 수요의 진작을 도모하였다. USMCA 개정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향후 무역협정 협상에서 노동과 환경 규정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수용하고 노동과 환경 규범에 대한 강화된 이행과 모니터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USMCA 개정의정서와 이행법안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무역장벽 보고서 33 유럽연합(EU) · 영국 EU34)는 유럽의 27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통합체로 2000년 대부터 우리나라의 대EU 상품 무역은 크게 증가해 왔다(2002~08년 연평균 16.8% 증가).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에는 한·EU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 유로화 약세, 우리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 등에 따라 2010년대 들어 수출은 정체,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로 반전, 2016년 교역(수출+수입)은 985억 달러에 불과하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에는 2021년 1,259.4억 달러, 2022 년 1415.0억 달러 등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EU 상품 수출은 681.1억 달러, 수입은 681.9억 달러 로, 무역수지는 0.8억 달러 적자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교역에 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9.6%에 달한다.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자 동차(12.0%), 정밀화학원료(8.3%), 자동차부품(5.9%), 선박해양구조물·부 품(5.6%), 합성수지(5.0%) 등,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13.5%), 반도체제조 용장비(9.4%), 농약·의약품(8.6%), 신변잡화(4.1%), 반도체(3.0%) 등이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2021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은 104.4억 달러, 수입 은 185.6억 달러로 8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업종은 운송 (43.1%), 기타사업서비스(33.0%), 기타서비스(6.6%), 통신·컴퓨터·정보서 비스(5.9%), 지식재산권사용료(5.6%) 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기타사업서 비스(34.1%), 운송(23.1%), 여행(21.0%), 지식재산권사용료(8.7%), 통신· 컴퓨터·정보서비스(6.5%) 등이다. 34) EU는 국가가 아닌 경제통합체이지만 편의상 국가로 명시함. 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의 대EU 투자는 1968년~2022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827.4 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 누적금액의 11.5%(3위)를 차지하고 있 다.35) 최근 5년(2018~2022년9월) 한국의 대EU 투자는 총 424.1억 달러로 주요 투자대상국은 룩셈부르크(41.3%), 프랑스(9.7%), 헝가리(9.4%), 폴란 드(9.2%), 네덜란드(7.7%) 등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38.1%), 제조업(28.3%), 부동산업(19.7%), 건설업(4.0%), 전기·가스·증기·공기조 절공급업(3.3%) 등이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2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943.6억 달 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34.4%(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 년(2018년~2022년) EU의 대한국 투자는 총 277.2억 달러로 주요 투자 국은 몰타(34.4%), 네덜란드(30.0%), 독일(12.4%), 아일랜드(5.2%), 스페 인(5.2%) 등이다.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27.5%), 화공(19.2%), 정보통 신(13.9%), 도·소매유통(9.4%), 운송용기계(8.8%) 등이다. 영국에 대한 2022년 한국의 상품 무역은 수출 63.4억 달러, 수입 57.8억 달 러이다. 최근 5년 한국의 대영국 투자는 78.7억 달러(금융·보험업 등), 영국 의 대한국 투자는 42.6억 달러(화공, 금융·보험, 여가·스포츠·오락 등)이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되었으며, 이후 EU측의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2015년 12월 13일부터 전체 발효되었다. 이에 따 라 잠정적용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권 형사 집행 일부 조항(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 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도 발효되었다. 또한 2016년 7월 1일부터는 3 단계에 걸쳐 이뤄진 법률시장 개방이 완료되어, EU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 작법률법인 설립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2021년 1월 1일부로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에서는 양국에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양허 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FTA 상대방이 EU 28개국에서 영국 단일국으로 변경되는 특성을 반영, 관세율 할당, 원산지 및 지재권 규범의 일부 변경이 35) 우리나라의 대EU 투자 통계는 기간에 상관없이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에 대한 통계치를 집계함. 이하에서 EU의 대한국 투자 통계 역시 동일하게 27개국에 대한 통계치를 집계함. 무역장벽 보고서 35 있었다. 또한 양국은 2022년 2월 한·영 FTA 무역위원회 개최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입 규제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유럽위원회는 2021년 12월 식품에 대한 추가 규제 사항을 발표하였다[(EU) 2021/2246]. 동 규정에서는 중국,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 식품에 특별 화물 검사 요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 으며, 이를 ‘미생물 및 잔류물 오염 위험이 있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 조항에 추가하였다. 이는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 위험에 따른 조치로 한국의 경우 즉석 면류와 식물성 식품 보조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 규정 (EU)2021/2246에 따라, 즉석 면류 제품 또는 식물성 식품 보조제를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 기업은 EU의 에틸렌옥사이드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준수한다는 샘플 검사 및 분석 결과가 포함된 공식 인증서(Official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한다. 에틸렌옥사이드(EO)는 발암 물질로, 2021년 8월 한국 라면 제품에서 에틸 렌옥사이드의 반응 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되어 EU로부터 리콜 조치 및 판매 중지 공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동 사례는 에틸 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에 대한 EU와 한국의 검출 기준 차이로 인한 것이다. EU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를 농약 성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2-클로로에탄올의 검출량을 에틸렌옥 사이드 검출량과 합산하여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를 허용 농약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검출기준[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일률기준 0.01 ppm]이 적용되며, 2-클로로에탄올은 자연발생 가능한 오염물질로 별도의 검출 기준이 없다. 따라서 한국 라면 제품에서 확인된 2-클로로에탄올 검출 량은 한국에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EU에서는 에틸렌 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옥사이드의 검출량으로 인정되어 검출 기준 초과 시 문제가 된 경우이다. 강제노동제품 수입금지 규정안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시장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하였다(2022.9.14.).36) 동 규정안은 적용 범위를 특정 산업이나 국가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모 든 제품의 EU 역내 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동 규정안의 이행은 예비, 조 사, 조치 등 3단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예비 단계에서는 시민사 회의 고발, 특정 제품과 지역에 대한 통계, 기업들이 실행하는 공급망 실사 (due diligence)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강제노동제품 여부를 평가하고, 조 사 단계에서는 강제노동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EU 역내외를 불문하고 해 당 기업 관련 정보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행한다. 마지막 조치 단계는 강제 노동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EU 회원국 담당 기관은 해당 제품의 수출입 금 지 및 EU 시장 내 제품을 철수하도록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 유럽에서 최종 생산이 이루어졌다 해도 중간단계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유럽 내 판매가 불가능하다. EU의 강제노동제품 금지 규정안은 사실상 중국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법안이 발효되면 EU는 신장에서 생산된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 중국 신장지역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배 터리 양극재의 원료인 리튬의 주생산지여서 폴리실리콘이 핵심 소재로 들어 가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 통계 청(Eurostat)에 따르면 2020년 기준 EU 역외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의 75%가 중국산으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동 규정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EU이사회 논의 및 의결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 며,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후 적용된다. EU집행위는 동 규정 발효일로부 터 18개월 이내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36) EUROPEAN COMMISSION, COM(2022) 453 final,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무역장벽 보고서 37 무역상 기술장벽(TBT) 전자디스플레이 제품 에너지효율 기준 EU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전자디스플레이 제품(TV, 모니터 등)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디스플레이 제품 에너지효율’ 규제를 마련하여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전자디스플레이 제품 에너지효율 규 제는 저화질(HD 이하), 고화질(HD 초과, UHD 이하), 초고화질(UHD 초과 및 MicroLED) 디스플레이 제품을 대상으로 표면적당 소비전력을 지수화한 에너지효율지수를 규정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에너지소비를 낮추도 록 하는 규제이다. 1단계 규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단 계 규제가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디스플레이 제품 에너지효율지수 단계 / 시행일 에너지효율지수 저화질 고화질 초고화질 1단계 2021년 3월 1일 0.90 1.10 - 2단계 2023년 3월 1일 0.75 0.90 0.90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 지침 EU 집행위는 2002년 폐전기전자제품(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 tronic Equipment)의 수거 및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관련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침(WEEE Directive 2002/96/EC)」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2005년부터 25개 회원국의 국내 규정에 반영되어 시행되었으며, 2012년에 EU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전자 제품의 폐기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정한 「WEEE Directive 2012/19/EU」(이하 「개정 지침」)을 마련하고 2014년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소비자가 사용한 후 폐기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로 하여금 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일정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으로, 주요 전기·전자 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비율을 규정하고 있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이 EU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과 제조·유통업체의 의무 첫째, 회원국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해야 한다. 둘째, 유통 업체는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기능이 유사한 폐가전을 무료로 반납 받을 책임이 있다. 셋째, 유통업체는 전자제품 판매 면적이 400㎡ 이상인 소매점 등에서 소비자들이 유사 신규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무료로 폐전기 전자제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제조업체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가정용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시스템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회원국은 가정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나 대행기관이 수거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회원국은 가정 소비자들이 WEEE 분리수거 체계 등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조업체에 대해 소비자의 신제품 구매 시 수거·처리비용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 업체는 상기 지침이 적용되는 전기·전자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일곱째,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연간 최소 수거율 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점차 강화된다. 「WEEE Directive 2012/19/EU」에 따른 회원국의 연간 최소 수거율 목표 시기 연간 최소 수거율 기준 ~ 2015년 - 가구당 최소 4kg 또는 회원국에서 전년도 3년간 수거된 WEEE의 평균중량 중 높은 수치 2016년 ~ 2018년 -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의 45% ;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총중량/이전 3년간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평균 중량 2019년 ~ -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의 65% ; ;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총중량/이전 3년간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평균 중량 - 또는 회원국내 발생된 폐전기전자제품(WEEE)의 85% 무역장벽 보고서 39 ② 품목군별 회수 및 재사용·재활용 비율 의무화 「개정 지침」은 2015년 8월까지와 그 후로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적용대상 가전제품을 10개 품목군으로 구분하여, 품목군별로 분리수거된 폐전기·전자 제품의 회수 및 재사용·재활용 비율을 의무화였다. 2018년 8월 14일까지의 회수 및 재활용·재사용 준비 목표 구 분 2015년 8월까지 2015.8~2018.8 회수 재활용 회수 재활용/재사용 1 대형가전37) 80 75 85 80 2 소형가전38) 70 50 75 55 3 IT와 정보통신 장비39) 75 65 80 70 4 소비자 장비와 태양광패널40) 75 65 80 70 5 조명장치41) 70 50 75 55 5a 가스방전 램프 - 80 - 80* 6 전기/전자 공구42) 70 50 75 55 7 완구, 레저 및 스포츠장비43) 70 50 75 55 8 의료 장비44) 70 50 75 55 9 계측기구45) 70 50 75 55 10 자동판매기46) 80 75 85 80 * 재활용율로 한정 37) 대형 냉각기기, 냉동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요리기구, 전기난로, 전자레인지, 전기쿠커, 난방기기, 전기 히터, 전기팬, 에어컨 등. 38) 진공청소기, 섬유편직기기, 다리미, 토스터, 튀김기기, 커피 그라인더, 전기칼, 커피기기, 헤어드라이어, 칫솔, 면도기, 시계, 저울 등. 39) 자료처리기기, 미니컴퓨터, 컴퓨터 본체, 프린터, 계산기, 노트북, 노트패드, 프린터, 복사기, 전기 및 전자 타이프 라이터, 포켓 및 책상용 계산기, 사용자 터미널 및 시스템, 팩시밀리, 텔렉스, 전화기, 유료 전화기, 무선 전화기, 휴대폰 등. 40) 라디오 기기, TV 세트,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하이파이 레코더, 오디오 앰프, 음향기기, 태양광패널. 41) 형광등, 형광램프, 고집적 방전램프, 저압력 나트륨램프, 기타 조명기기. 42) 드릴, 톱, 재봉기, 목재/금속/기타 재료 가공/펀칭기기, 액체/가스 분사기, 제초기 등. 43) 전기 기차/자동차 경주세트, 휴대용 게임 콘솔, 비디오 게임기, 전기 스포츠장비, 슬롯머신 등. 44) 방사선기기, 심장기기, 투석기기, 심장순환기기, 핵의학기기, 시험관 진단용 연구장비, 분석기, 의료용 냉동기 등. 45) 연기 탐지기, 난방통제기, 온도계, 기타 측정기기. 46) 온음료 자동판매기, 고체 제품 자동판매기, 냉음료 및/온음료 병행 자동판매기. 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그리고 2018년 8월 15일부터는 적용대상이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되며, 6개 카테고리(아래의 품목 리스트는 예시임)에 따라 수거 및 회수 비율이 정해지게 된다. 2018년 8월 15일부터 적용되는 회수 및 재활용·재사용 준비 목표 구 분 회수 재활용/재사용 1 열교환 장비47) 85 80 2 스크린, 모니터류48) 80 70 3 전구류49) - 80 4 대형 장비류50) 85 80 5 소형 장비류51) 75 55 6 소형 IT 및 정보통신 장비52) 75 55 ③ 수거·처리시스템 자금 부담 가정 발생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체는 최소한 수거시설로부터의 운반·처리·회수·처분비용은 부담해야 하며, 필요시 소비자로부터의 분리 수거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제조업체는 2005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된 자사 제품의 회수·재활용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제조업체에 대해 제품의 시장 출시 시 폐전기전자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보증하도록 하며, 제조업체는 관련 제도 가입이나 재활용 보험 등의 형태로 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된 가정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수거·처리·회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제조업체와 사용자간 다른 방식의 비용부담과 관련된 합의를 할 수 있다. 47) 냉동/냉장고, 에어컨, 제습기, 히트펌프, 라디에이터 등. 48) 표면적 100㎠ 이상 스크린을 가진 장비 : 스크린, TV, LCD 사진액자, 모니터, 랩탑, 노트북 등. 49) 직관/컴팩트 형광등, 고집적 방전램프, LED 등. 50)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스토브, 영상장비, 음향장비, 섬유편직기기, 대형 컴퓨터, 대형 인쇄기, 복사기, 대형 의료기기, 대형 통제장비, 대형 자동판매기기, 태양광패널. 51)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환기장비, 다리미, 체중계, 라디오, 비디오 카메라, 전기/장자완구, 스포츠장비, 레포츠 컴퓨터, 연기 감지기, 온도계, 소형 의료기기, 내장형 태양광패널 내장형 소형 장비 등. 52) 휴대폰, GPS, 휴대형 계산기, 라우터, PC, 프린터, 전화기 등. 무역장벽 보고서 41 이후 EU 집행위는 2018년에 해당 지침을 다시 일부개정하여, 폐기물 계층 구조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53)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를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EU의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 Directive 2011/ 65/EU)」은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장비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들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 지침은 2006년부터 도입 되었고, 2011년 개정을 통해 2013년 1월부터는 RoHS 2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유럽이사회는 RoHS 지침의 부록 II를 개정한 지침「(EU) 2015/863」을 발표하여 규제물질을 추가하였다. RoHS 2는 적용대상에 의료장비와 모니터링·통제장비를 추가하고 WEEE와 유사하게 모든 전자 제품군으로 확대되었으며, 대상 품목을 11개 제품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RoHS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전기·전자제품은 일정54)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부터 유해물질 사용 제한 의무가 적용되며, 2019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적용대상이 명확한 면제 대상 외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② 전기·전자제품의 수리, 재사용, 성능 개선을 위한 케이블과 스페어 부품도 제품과 동일한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된다. ③ WEEE와 유사하게 군사·우주용 장비, 대형 고정 장 비·장치, 승객·화물 운송수단과 비도로 이동식 장비, 능동식 인체삽입형 의 료장비, 태양광 패널, B2B 기반의 R&D 장비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된 다. ④ 회원국은 기존 지침(2002/95)의 대상범위가 아니면서 유해물질 사 용제한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2019년 7월까지는 판매가 가 53) 「폐기물 처리 지침(Waste Directive 2008/98/EC)」에서 언급된 예시: ①쓰레기의 매립 및 소각에 대한 요금 및 제한, ②발생 폐기물의 실제 중량을 기준으로 요금 부과하는 쓰레기 계량부담제, ③제품(특히 식품)의 기부에 대한 재정적 보조금 등. 54) 의료장비와 모니터링·통제장비는 2014년 7월 22일 이후, 검진의료장비는 2016년 7월 22일 이후, 산업용 모니터링·통제 장비는 2017년 7월 22일 이후임. 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⑤ 회원국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기존 6종)과 일부 프탈레이트 물질(DEHP, BBP, DBP, DIBP 4종 추 가) 등 총 10 종의 유해물질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해 야 한다. RoHS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물질 대상물질 최대 포함농도 수은 0.1% 납 0.1% 카드뮴 0.01% 6가 크롬 0.1% 폴리 브롬화 비페닐(PBB) 0.1% 폴리 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0.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1%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0.1% 디부틸프탈레이트(DBP) 0.1%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0.1% 이처럼 EU가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는 환경관련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어 국내의 중소수출기업들은 EU의 규제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U의 기술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인증비용 부담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정보제공, EU 환경규제 관련 R&D 지원 등 관련 기업들의 EU시장 진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민관 공동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에코라벨 기준 강화 1992년 처음 도입된 EU의 친환경 임의인증인 에코라벨(Ecolabel)은 제품 의 총 생명주기 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정 기준 하에 규정된 한도 허용수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에코라벨은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증명일 뿐만 아 니라 제조시 안전이나 사회적 기준을 준수했다는 증명으로, 화장품에서 청 무역장벽 보고서 43 소용 세제나 염료, 신발, 가구,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기존 에코라벨에 대한 규정 중 컴퓨터(PC, 노트북, 태블릿)에 대한 기존 「(EU) 2016/1371」 규정 대신, TV에 대한 기존 「2009/300/EC」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전자디스플레이에 대한 에코라벨 규정 「(EU) 2020/1804」를 2020년 11월에 공표하고, 또한 기존 「2009/607/EC」보다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규정인 「(EU) 2021/476」를 2021년 3월에 공표함에 따라 하드커버링(각종 경외장재 및 조리대/화장대 등) 제품에 대해 강화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에코라벨 규정에서는 제품수명주기 전 반에 걸친 환경영향에 초점을 맞춰, 디스플레이의 경우 기본적인 에너지효 율성 기준 외에도 수리가능성, 분해용이성, 재활용자재함유 등을 중점으로 포함하였고, 하드커버링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장려 및 공정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등 생산공정의 물질적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U에서 친환경인증에 대한 기준 강화와 적용 대상 품목의 확대는 차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자디스플레이 및 경외장재 등의 제조사는 EU 에코라벨 인증을 위해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향상시키고, 생산 시 개별 부품의 재활용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코라벨의 인증 획득은 EU 시장 진입에 있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품 생산 및 소재, 공정상 친환경 기준을 자발적으로 제고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환경 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총 30개국 (27개 EU 회원국 및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운영해 오 고 있다. EU의 ETS는 3개 온실가스, 즉 CO2, N2O, PFCs를 대상으로 하고 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55) 유상할당 비중은 발전의 경우 100%, 산업의 경우 70%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탄소 다배출 산업의 경우 무상할당 비중이 원칙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9년 12월 EU집행위가 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면서, 2050년 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1990년 대비 40% 감축→55% 감축)하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을 제정 발효시킴에 따라 EU의 ETS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집행위는 「유럽기 후법」의 후속조치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 ‘Fit for 55 Package’를 2021년 7월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해양부문을 ETS에 포함시키고 수송, 건물 등의 분야에 별도의 ETS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2년 12월 EU이사회, 유럽의회, EU집행위 3개 입법기관이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개정에 합의하면 서, 도로수송과 건물에 대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도(ETSⅡ)를 2027년까지 도입(집행위 제안은 2026년 도입)할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가격이 지나치 게 높아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2028년까지 ETSⅡ 도입을 1년 늦출 수 있으며, ETSⅡ의 배출권 최고가격을 사실상 €45로 제한한 것도 특징이 다. (€45를 넘어가는 경우 2,000만톤의 추가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 가능) 또한, 기존 ETS 대상 분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62% 감 축(2021년 7월 집행위 제안은 61% 감축)하고, 연평균 배출권 감축율은 2024-27년 간 4.3%, 2080-2030년 간 4.4%으로 상향하였다.56) 무상할당 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감축하기 시작해서 2034년 완전 폐지하며, 감축 부담을 매년 증가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57) 탄소국경조정제도 최근 EU집행위는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탄소누출58) 방지를 위한 55) 우리나라의 ETS는 CO2, CH4, PFCs, HFCs, SF6 등 6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함. 56) 현 제도 기준으로는 2030년 감축 목표는 43%이며, 연평균 감축 목표는 2.2%/년 57) (2026) 2.5% → (2027) 5% → (2028) 10% → (2029) 22.5% → (2030) 48.5% → (2031) 61% → (2032) 73.5% → (2033) 86% → (2034) 100% 58) EU보다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 생산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함. 무역장벽 보고서 45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법률 안을 제안하였다. EU의 CBAM 제도는 적용 대상품목에 대하여 탄소 함유 량에 비례하여 EU ETS에 상응하는 가격을 부과(CBAM 인증서(배출권) 구 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역시 2021년 7월 EU집행위원회가 발표 한 ‘Fit for 55 Package’ 중 하나로서 2022년 12월 ETS와 함께 EU 입법기 관들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당초 집행위가 제안한 5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외에 수소, 간접배출 및 전구물질(precursors) 과 나사‧너트 등 철을 재료로 한 소비재(downstream) 등이 CBAM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아울러, 유기화학물질, 고분자물질(플라스틱) 등에 대 해서는 집행위가 추가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CBAM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EU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수입품의 탄소함유 량과 관련된 정보를 EU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햐 한다. 아울 러, 2026년부터는 수입품의 탄소함유량, EU 및 수출국의 탄소가격 정보 등 에 기반하여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부 과되는 비용도 ETS 무상할당 폐지와 같은 일정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CBAM에 품목에 대한 비용 부과는 2026년 시작해서 2034년 전액 부담하 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WTO 규정에의 부합성, 탄소함량 의 측정 방법 등 고려사항이 많은데, EU집행위는 역내외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결과는 우리나라의 시행령과 유사한 위임법령(delgated act) 또는 이행법령(implementing act)을 통해 제도 화될 예정이다. CBAM이 도입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 는바, EU측의 도입 준비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은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과 예시 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부속서Ⅰ)를 포함한 포장재 폐기물의 관리를 규율하는 지침이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EU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 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유럽내 연간 80억 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2015년 4월 개정 (Directive 2015/720)하여, 회원국들에게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에 대해 2018년까지 부담금 부과체계를 도입하거나 사용량 감축 목표(2019년 말까지 1인당 90개/연, 2025년 말까지 40개/연) 달성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EU의 포장재 폐기물저감정책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2015년 12월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 (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서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 기한을 설정하고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 마련 등을 밝히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47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패키징에 대한 기존 지침(directive)을 규 정(regulation)으로 개정하면서59), 규제 자체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도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동 규정안은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1인당 포장재 폐기물을 15% 감축하 는 것을 목표로 ①불필요한 포장을 제한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포장 방법을 장려함으로써 포장재 폐기물 생산 자체를 억제하고, ②EU시장에서 모든 포장재의 품질을 향상하여 보다 완벽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③플 라스틱이나 종이와 같은 원자재(virgin materials)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 써 secondary raw materials의 사용을 촉진하고, 외부로부터의 원자재 의 존도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안에는 제품별 포장재의 재사용 비율 설정, 특정 일회용 포장재 금 지, 재활용‧재사용이 용이한 포장제 설계 의무 등이 포함되었다. 사업자는 제 품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 며(주요 제품별 의무 제시), 배달용 음료수 포장, 온라인쇼핑 배송품 포장 등 도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식당‧카페 안에서 소비되는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일회용 포장, △과일‧야채 에 대한 일회용 포장, △호텔 등에서 사용되는 샴푸병 등에 대한 포장 등 특 정한 포장 방식들을 금지하였다. 향후, EU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각각 규정안을 검토(필요시 수정의견 의결) 하는 절차로 이어지며, EU이사회나 유럽의회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EU의 3개 입법기관 간 3자협의(trialogue)를 거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3 자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다시 EU이사회 및 유럽의회(상임위 및 본회의) 각각의 검토를 거치고 관보게재를 통해 법으로 발효된다. 2018년 1월 EU 집행위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과 재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Circular Economy)을 발표 59) 지침은 회원국별 입법(자율성)이 수반되나, 규정은 회원국별 입법 없이 EU전체에 일괄 적용 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EU 시장내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사용 가능하거나 비용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유럽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60) 2018년 5월 EU 집행위는 해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10가지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접시, 빨대, 음료교반기, 풍선막대, 과자·사탕 봉투 등)과 어구용품(fishing gear)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해 시장 출시 금지, 시장출시 제한, 회원국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동 제품의 소비를 저감시키는 목표의 설정, 판매 시 대체품 제공, 생산자의 책임 제고 등의 규제를 부과하는 지침(Directive) 제정안을 제안하였다61). 그 후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는 동 지침의 제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 고, 2018년 12월에 10가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사용 금지(플라스틱 식 기류·접시·빨대·면봉용 막대, 발포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 음식물 용기·음 료 용기·음료용 컵,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회원 국의 상당수준의 소비저감 조치(플라스틱 음식물 용기·음료 컵), △생산자책 임강화62)(플라스틱 함유 담배필터 제조업자), △표시 의무63)(물티슈, 담배, 플라스틱이 함유된 필터가 있는 담배제품)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64) 동 지침(Directive 2019/904)은 2019년 5월에 확정되었고65), 2021년부 터 발효되었다. 60) EU 집행위(2018), “Plastic Waste: a European strategy to protect the planet, defend our citizens and empower our industries”(2018. 1. 16. 보도자료) 참고. 61) EU 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New EU rules to reduce marine litter” (2018. 5. 28. 보도자료) 참고. 62) 제품이 수명을 다하여 폐기물이 된 경우, 동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공공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동 제품의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임. 63) 해당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고, 이 제품을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릴 경우 환경에 위해를 준다는 내용을 표시할 의무임. 64) EU 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Commission welcomes ambitious agreement on newrules to reduce marine litter”(2018. 12. 19. 보도자료) 및 EU 각료이사회(2018) “Single-use plastics: Presidency reaches provisional agreement with Parliament”(2018. 12. 19. 보도자료) 참고. 65) EU 각료이사회(2019), Council adopts ban on single-use plastics”(2019. 5. 21. 보도자료)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49 2021년 발표된 플라스틱 관련 지침에 따르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또한 플라스틱의 일부로 간주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대체 재로서 환경에 무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물질(polymer)들의 특 성, 연구개발 필요성, 상용화 가능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EU 내에서 대두되었다. 이에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바 이오기반 플라스틱 등에 대한 정책방향(Framework on biobased, compostable and biodegradable plastics)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방향은 특정 바이외 기반 플라스틱 물질에 대한 사용 여부보다는 바이 오기반플라스틱의 3가지 분야에 대해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갖추 어야 할 몇 가지 기본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기반 플라스틱을 생 산하기 위한 바이오재료(biomass)는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 에, 바이오재료를 주목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유기성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이 포괄적인 명칭 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정 제품에 포함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비중(양) 정 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생분해성(자연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 서는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적으로 효과가 입 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 한지,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추가 검토 예 정이다. 퇴비화(자연상태에서 유기물질로 분해) 가능한(compostable) 플라 스틱 역시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특히 이러 한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재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유기물과 하나의 제품을 이루는) 티백, 커피관련 용품(커피캡슐), 과일과 야 채에 붙이는 스티커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동 정책방향은 시장에 신호를 주고, 민간의 연구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 성격으로 아직 본격적인 입법단계가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EU집행위원회가 EU환 경청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은함유제품 관리 강화 EU는 치과용 아말감, 체온계, 형광등, 전지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사용되고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 등을 통해 환경에 배출되는 독성물질인 수은의 생산, 유통, 폐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수은 수출국으로서 한때 전 세계 수은 공급량의 25%(연간 약 3,000톤)를 공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수은과 수은을 함유한 일부 제품의 수출을 금 하고 있다. 반면 수은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여 2007년 기준 연간 320톤 이상을 치과 치료, 계측기기, 에너지 효율 램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05년부터 「수은배출 및 사용 저감 정책(Community Strategy concerning Mercury 2005)」을 추진하였고, 수은을 함유한 체온계 등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지침(「2007/51/EC」)을 채택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EU 지역 외부로의 수은 수출을 금지하고 수은에 대한 안전한 저장을 의무화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1102/ 2008」)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2017년 5월 EU 집행위는 수은의 생산, 사용, 배출, 폐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수은협약(미나마타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Regulation 2017/852)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며 EU 역내에서 수은함유제품중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는 2018년 12월 31일 부터, 배터리·축전지, 스위치·계전기, 농약·살충제, 계측 기기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제조, 수출,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수입도 금지되는데 폐기물로서의 처분목적 이외의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EU 내 수입이 금지되고 처분목적을 위한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국이 자국 영토내에서 가용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산업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사용도 금지되는데, 촉매제(catalyst) 생산공정에서의 사용과 폴리우레탄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전극(electrode)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금지된다. 또한 신규 수은함유 제품(new mercury-added products)의 생산과 출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무역장벽 보고서 51 치과용 아말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캡슐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치(deciduous teeth),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에 대한 치료에 치과용 아말감의 사용은 2018년 7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EU 집행위는 2021년 1월 1일까지 회원국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수은오염 지점을 목록화(inventory)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하였고, 2020년 6월 30일까지 화장터(crematoria)에서의 수은 배출을 규제할 필요 여부를 검토하며, 치과용 아말감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근절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화학물질관리 EU는 생산자 책임원칙(No Data, No Market) 하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시장 에서 퇴출시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해성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유럽신화학물질등록제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속서 14에 등재된 SVHC는 유예기간 이후 허가가 필요하며,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 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된다. EU는 2008년 REACH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량에 따라 단계적 으로 1차(2010년 11월), 2차(2013년 5월), 3차(2018년 5월)에 걸쳐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다.66) 2018년 6월 기준으로 13,620개 기업이 21,551개 물질에 대해 88,319건의 화학물질을 등록하였다. REACH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 기준으로 대기업이 82%, 중소기업이 18%를 차지하며, 등록자들은 제3국 업체를 위한 유일대리인이 23%, 수입업체가 38%, EU소재 제조업체가 39% 이었으며, 국가별 등록 건 수/화학물질 수는 66) 1차 등록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0년 11월 30일까지 2차 등록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3년 5월 31일까지 3차 등록 (연간 1~1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8년 5월 31일까지 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독일이 8,463건/4,792개, 프랑스가 3,455건/2,124개, 이탈리아가 2,926건/ 2,049개, 네덜란드가 2,751건/1,653개 등이다.67) 한편, EU집행위는 2022년 4월 지속가능 화학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규제 로드맵(Restriction Roadmap)을 발표하였다. 이는 EU집행위가 화학물질 규제를 위해 작성 한 업무지침을 공개한 것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일종의 규제 예고이며, 법 적 구속력은 없으나 동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향후 집행위가 제안할 화학 물질 관련 법안의 근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집행위는 2027년 까지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전면 개정 등을 준비중이고, 2023~24 년 초안 발표가 전망된다. 동 로드맵은 투명성과 시의성을 위해 3가지 목적(objectives) 설정하였 는데, 우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 였으며, 여건에 따라 목록 변경(rolling list)도 가능하다. 목록은 발암, 호 르몬장애유발, 생식장애유발 등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난연제, 비스페놀, PVC 플라스틱, 1회용 기저귀에 포함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PFAS) 등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 다. 목록은 개별 물질(substance) 단위가 아니라 구조나 특성이 비슷한 물질군(group)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집행위가 강조해 온 화학물질 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유럽환경청은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군)에 대해서 화학물질관리정책 (REACH) 등 현행 규제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규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 행할 계획이다. EU집행위는 자신들이 준비중인 화학물질관리정책 전면 개정 이전에 유해 화학물질 대부분이 제품이나 공정에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7) 영국의 경우, 2018년 8월말 기준 등록 건수 4,396건에 화학물질 수가 2,298개였는데,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영국 기업은 EU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없다. EU/EEA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영국 기업은 대리인(representative)을 통해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국내 제도로는 UK REACH가 있으며 이는 EU REACH의 주요 원칙을 계승한다. (https://www.hse.gov.uk/brexit/reach-guidance.htm) 무역장벽 보고서 53 이에 더해 EU와 회원국들은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을 통해 2017년 5월에 나노물질관측소(EU-ON)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나노물질 현황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으므 로 이를 통해 EU 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직접적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국가 나노물질등록부(registry)를 설치 하여 자국내 수입, 판매 또는 제조되는 제품에 나노물질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물질의 용도와 사용량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U 친환경 분류체계 유럽은 2020년 6월 22일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7월 동 규정을 발효함으로써 친환경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였다. 이로써 그린본드 기준이 마련되어 유럽은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그린딜 이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68) 현재까지 공통의 분류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데이터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유럽 소비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EU의 분류체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2022년 7월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일정 요건하에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도 불 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었다. 순환경제패키지 채택, 이행 EU집행위는 2015년 12월에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 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 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 68)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 /eu-taxonomy-sustainable-activities_en (검색일: 2022. 1. 20) 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는 제품의 디자 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 모니 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하고, 자원효율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하였다. 이에 따 라 생산자는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교체부품의 의 무보존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다. 아울러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도 마 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집행위는 순환경제패키지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따른 제품규제 강화 및 변화 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 차원에서 에코라벨(Eco-Label)을 부여하는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Regulation (EC) No 66/201 0」이다. 2015년 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 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윤활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 장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개 제품 및 서비스 군에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고 있다. EU는 부여대 상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 도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 획 득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 ·서비스선택에 주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 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U집행위는 2022년 3월 그린딜 및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에코디자 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의 표준화 전략과 함께, 섬유 및 건축관련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 제품의 표준화 전략 (making sustainable products the norm) 은 EU 시장의 물리적 상품에 대하여 수명주기69)(life cycle) 전체에 걸쳐 환 경, 순환 및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규칙을 개정하고, 일부 새로 69) 설계 단계부터 일상적인 사용, 용도 변경 및 수명 종료 시까지를 포함 무역장벽 보고서 55 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을 통해 디자인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신뢰성, 재사용‧활용성, 수리 및 유지보수 용이성,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존 에코디자인 기준보다 △보다 광범위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제품 별로도 준수해야 할 기준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EU집행위는 섬 유,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세제, 페인트와 철‧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제품 들이 1차 작업계획의 대상으로 잠정 분류해 두었다. 또한, 규제 대상 제품에 디지털 패스포트를 부착하여 제품의 수리나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supply-chain)을 따라서 문제가 되는 물질을 용 이하게 추적할 계획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수량, 재 사용‧재제조‧재활용 계획을 관리‧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폐기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무역구제 조치 무역구제조치 개정안 발효 EU의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이 2018년 6월 8일 발효되었다. EU는 개정된 반 덤핑 규칙(2017/2321)을 통해 기존의 무역구제관련 법(반덤핑규칙 2016/ 103654) 및 상계관세 규칙(2016/103755) 상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이슈는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을 시장경제국과 비시장 경제국으로 구분하던 반덤핑관세 부과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던 기존의 방식 에서 “중대한 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반덤핑 부과 기준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EU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왜곡은 국영기업의 시장 장악, 가격/비용에서의 국가 개입,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파산 법 등의 부적 절성, 낮은 급여, 값싼 금융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의 제3국 생산가 및 판매가, 국제가격을 정상가 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70) 70) 강민지(2018),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P.24 참고. 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본 개정안은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규정의 종료에 따른 EU의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바, 직접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의 왜곡 등의 이유로 PMS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처럼 전방위적인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은 시장경제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특정 분야(sector)에 대해서도 중대한 왜곡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한편, EU는 2017년 12월 중국 대상 첫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내용을 토대로 중국산 유기코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재심 검토 시, 중국 시장 내 중대한 왜곡여부에 대한 판단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치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에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국가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후로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한·EU FTA 등 양자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EU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이 중대한 왜곡 보고서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21년 12월 기준, EU가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7건(철강 세이프가드 포함)이며, 2021년에는 들어 1건(고용성수지)의 반 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특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의 경우, 우리 철강업계 뿐만 아니라 현지 자동차, 전자제품 업계 등에서도 우려가 큰 상황으로 우리 정부와 업계가 공조하여 긴밀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1) 철강 세이프가드 2018년 3월 26일 EU 집행위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철강제품의 대 EU 전환효과에 따른 역내 철강산업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28개 철강재 품목(최초 26개 품목에서 2개 품목 추가)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직권 개시하였다. 집행위는 조사품목 중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있다고 확인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조치(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 까지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 무역장벽 보고서 57 방식)를 2018년 7월 19일부터 총 200일 간 부과하였다. 그리고 EU 집행위는 잠정조치와 같은 방식으로 26개 품목에 대해 최종 조치를 부과(2019년 2월 2일~2021년 6월 30일)하였다. 2021년에는 재심을 통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되었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26개 철강 제품에 TRQ가 부과,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특기할 만한 상황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관련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 산 철강 수입금지 조치가 있었으며, EU역내 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 록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TRQ뮬 각 국가들에게 배정하였다. 열연 및 후판등 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TRQ도 증가하였다. (2) 고흡수성수지 2021년 2월 18일 EU집행위는 유럽 고흡수성 수지 연합의 제소에 따라 한 국산 고흡수성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22년 4월 6일 최종 반덤핑 관세가 13.4~18.8%로 부과되었다. 상기와 같은 반덤핑 조치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확 정 반덤핑 조치는 부과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종료되지만 종료 재심 (expiry review)을 통해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5년의 조치 부과기간 중에라도 동 조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해 관계자의 요청 또는 집행위 및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중간 재심 (interim review)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감열지(thermal paper) 2016년 2월 EU 집행위는 유럽 감열지 협회의 제소에 따라 한국산 경량감열 지(Lightweight thermal pap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집행 위는 2016년 11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12.1%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 하였다. 그러나 2017년 5월 최종 판정에서 EU 집행위는 덤핑마진 계산 방 식 오류 등에 대한 우리 기업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 반덤핑 관세를 종가세 형태로 부과하지 않고 1톤당 104.46유로(반덤핑 관세 환산시 10.3% 수준)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우리기업은 덤핑 관세 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산정 오류 등을 근거로 2017년 6월 EU집행위를 일반법원에 제소하였으며, 2020년 4월 우리기업이 승소하였다. EU집행위는 2020년 6월 EU 사법재 판소에 항소하였으며, 2022년 5월 EU 사법재판소는 EU집행위 및 유럽 감 열지 협회 항소를 기각 하면서 우리기업이 최종 승소하였으며, 현재 EU집행 위는 판정의 이행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2019년 10월 EU 집행위는 경량 감열지와 유사하게 중량감열지(Heavyweight thermal paper)에 대 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20년 10월 확정 덤핑마진 15.8%를 부과 하였다. 해당 반덤핑 사례는 경량감열지와 마찬가지로 현재 일반법원에 제 소중이다. (4) 방향성 전기강판(GOES) EU 철강업계는 2014년 6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제품을 반덤핑으로 EU 집행위에 제소하였다. 그리고 EU 집행위는 2014년 8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 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는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제품에 대해 EU 집행위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첫 사례이다. 2015년 10월 최종 판정에서 EU 집행위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22.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방향성 전기강판(특히 고품질 제품군)의 공급 부족에 따라 조사기간 이후 동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가세 형태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EU의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 제품군별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형태로 최종 조치가 결정 되었다. 이에 따라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팔 경우에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당초 2020년 10월 반덤핑 관세 부과 후 5년이 지나 종료가 되어야 하나, 유럽철강협회의 재심 신청에 따라 현재 종료재심 절차가 개시된 상황으로 연장여부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5) 철강제 관연결구류 EU는 2002년 8월 처음으로 동 제품에 대한 고율(4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1차 연장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12월 EU는 2차 종료재심 무역장벽 보고서 59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시 반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EU 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덤핑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후 EU 집행위는 2018년 1월 일몰재심을 개시하고 2019년 4월 반덤핑 지속 판정(관세 44%)으로 일몰 재심의 결론을 내었다. EU의 동 제품에 대한 19년 이상에 걸친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는 EU 역내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무역구제 조치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조치는 해당 상품에 대한 양자 간 교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도 조치 종료를 위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6) 기타 철강 로프·케이블 및 실리콘메탈 반덤핑관세 부과 품목명 품목 유형 조사 개시일 (원심) 원심 판정일 최종 조치내용 총 기간 (원심판정 연도기준) 최종 판정일 내용 구분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우회덤핑) 철강 AD ’09.08.12. ’10.5.11 ’16.07.18. 규제 제외 재심 한국기업은 제외 재심 5년 이상 실리콘메탈 (우회덤핑) 화학 AD ’06.04.20. ’07.1.19. ’10.05.29. 관세부과 49% 1차 재심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EU 지재권 보호에 대한 감시 리스트 발표 EU 집행위는 지식재산권(IPR) 보호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1월 정책패키지(Communication on A balanced IP enforce- ment system responding to today's societal challenges)71)를 발표 71)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7/EN/COM-2017-707-F1-EN-MAIN- PART-1.PDF(검색일:2018.12.21.) 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8년 12월 USTR이 매년 발간하는 ‘Notorious Markets List72)’를 벤치마킹한 EU 역외시장 위조 및 저작권 침해 감시리스트 (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73))를 발표하였다. 동 리스트는 EU의 기업, 협회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PR 침해가 의심되는 시장 (온/오프라인 마켓) 관련 의견수렴절차(Public consul-tation)를 시행하고, Europol, EUIPO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IPR 침해 관련 사실관계를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저작권보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 실제 시장 등 4분야로 분류하여 20개 이상의 국가의 52개의 EU 역외 웹사이트 및 시장을 감시리스트에 포함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동대문 시장이 2018 EU의 감시 리스트에 포함되었지만 2020년 수정된 위 조 및 불법복제 감시리스트에서는 개선 사례(Positive development)로 소 개되면서 제외되었다(2022년 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 마켓은 불포함). 정부조달 EU 공공조달 입찰 시 역외보조금 수혜 기업의 참여 제한 EU 집행위는 2021년 5월 5일 역내 경쟁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74)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EU집행위, 유럽의 회 및 EU이사회는 3자 합의를 통해 동 법안 최종안을 확정하였다75). 이러한 조치는 역외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EU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도입되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결합 사전 신고, 공공조달 참여 사전 신고, 직권조사 등 3가지이다. 72)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anuary/2017- notorious-markets-list(검색일:2018.12.21.) 73)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december/tradoc_157564.pdf(검색일:2018.12.21.) 74)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COM/2021/223 final(https://eur-lex.europa.eu/legal- content/EN/ALL/?uri=CELEX:52021PC0223, 검색일: 2022.1.5.) 75) 2022.11.10. 유럽의회는 동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11.28. EU이사회 역시 동 법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무역장벽 보고서 61 규모 25,000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의 보조금 수혜 내역과 수혜 예정인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계약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예비조사 및 심층조사를 거쳐 보조금으로 인한 저가 입찰로 판명될 경우 ‘부당한 혜택(unduly advantageous)’을 받은 것으로 분류되어 조달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 하면 매출액의 1% 이내의 과징금을, 보조금 수령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중대한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최대 3년간 공공조달 입찰에서 배제된다. 정부조달 입찰 조건에 역외보조금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며, 기존에 비해 규제 대상의 범위와 제제 수준도 높아졌다. 정부조달 부문에서의 역외보조금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은 EU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행정부 담을 가중시켜 직·간접적인 조달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 들은 EU의 경쟁업체의 신고 남발, 불필요한 조사 및 임의적 판단으로 인한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역외보조금((Foreign Subsidy) 법안 수정안 채택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INTA)는 2022년 4월 25일 역외보조금 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지난해 (2021년) 5월 EU집행위는 EU 역내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역내시장 왜 곡 역외보조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수정안을 통해 본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역외보조금은 EU외 지역에 서 유입되는 국가 단위의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동 법안에 따르면 역외보조금 은 ①제3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제3국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 행위를 한 민간단체의 재정적 기여, ②그러한 재정적 기여가 EU역내시장에서 경제활동 을 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되는 경우, 또한 ③그러한 혜택이 법률상 또는 사 실상 개별 기업이나 산업 또는 일정 기업이나 산업에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경 우에 역외보조금으로 간주된다. 규제수단은 ①기업결합 사전신고, ②공공조달 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참여 사전신고, ③직권조사 세 가지로 구분되며 EU 집행위가 이행권한을 갖는 다. 그 외 역외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EU 역외보조금((Foreign Subsidy) 법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 자료: 법무법인 태평양(2022.5.31.), ‘EU 신(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Legal Update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정리. 역외보조금 규정은 법률 수정절차가 마무리되는 2022년 하반기에 이사회와 의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승인이 완료되면 EU관보에 게재 후 20일 이 후 발효되며, 6개월 이후에는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된다. 따라서 EU에서 구분 M&A 공공조달 기타 규제 수단 ∘ 기업결합 사전신고 ∘ 공공조달 참여 사전신고 ∘ 직권조사 * 신고요건 미만의 기업결합·공공조달을 포함,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 요건 ∘ 피인수기업 또는 기업결합 당사기업 중 일방의 EU 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 제3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규모가 최근 3년간 5천만 유로 이상 ∘ 공공조달 가액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 ∘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 3년간 4백만 유로 미만의 보조금은 경쟁 왜곡 가능성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 ∘ 단, 다음 유형의 보조금은 경쟁왜곡 효과가 크므로 규제 대상 (i)구조조정 계획, 자구노력 없는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 (ii)무제한적 채무 보증 (iii)기업결합 직접 지원 보조금 (iv)공공조달에서 부당한 저가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 절차 ∘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신고 ∘ 심사기간 동안 기업결합 이행 금지 ∘ 예비조사(25영업일) 후 경쟁왜곡이 의심될 경우 심층조사(90영업일) ∘ 미신고, 심사기간 중 기업결합 이행, 금지결정 불이행 시 매출액의 10% 이내 과징금 ∘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신고 ∘ 심사기간 동안 계약체결 금지 ∘ 예비조사(40일) 후 필요 시 심층조사(120일+20 일) ∘ 미신고시 매출액의 10% 이해 과징금 ∘ 직권조사: 예비조사 후 경쟁왜곡이 의심되면 심층조사 ∘ 경쟁왜곡 효과와 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비교하여 위법성 판단 ∘ 특정 분야 등에서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될 경우 해당 분야의 기업,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시장조사가능 시정 조치 ∘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인정될 경우, 조건부 승인 또는 기업결합 금지 ∘ 보조금으로 인해 저가 입찰 등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 계약체결 금지 ∘ 피조사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 ∘ 집행위가 제재 부과(보조금 반환, 투자제한, 자산매각 등) 무역장벽 보고서 63 M&A, 공공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수혜 받은 보조금 내역을 EU집행위에 신고하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되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 된다. 에너지 분야는 EU의 전략산업이면서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 이 심한 산업으로 EU내 업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U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특히, M&A나 공공조달 시 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향후 EU집행위가 발간하는 역외보조금 평가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새로 도입되는 규제에 선 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직접투자 스크리닝 제도 도입 최근 중국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에 대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고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CFIUS의 심사를 강화하여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EU에서도 2016년 중국의 Midea가 독일 로봇제조회사인 Kuka를 인수할 때 유럽 내에서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2016년 중국의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 LP가 독인 반도체 회사인 Aixtron의 인수를 시도했을 때, 독일 정부가 동 투자를 허용했다가 다시 허가를 철회하고 재심사하여 안보상의 이유로 이 거래를 최종적으로 불허한 바 있다. 그동안 EU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개별국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해 왔으나, 최근 첨단기술을 보유한 EU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M&A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공동체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EU의 이익과 안보, 공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FDI 스크리닝 제도76)를 도입하였다. 76) 동 제도는 “REGULATION (EU) 2019/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1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EU의 FDI 스크리닝 규정(사전심사제도)은 2017년 발의되었고, 2019년 3월 EU 이사회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10월 11일부로 본격 시행되었다. 동 규정은 안보 및 공공질서에 근거하여 EU 회원국들의 FDI 스크리닝 체계를 확립하고, EU 회원국들 간 및 EU 집행위와 회원국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인프라스트럭처 전반과 첨단기술, 식량·에너지·원자재 공급, 데이터의 처리, 언론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우 넓은 분야가 FDI 스크리닝 대상이 될 수 있다.77) EU 회원국에서 이들 분야에 FDI가 유치될 때 그 국가는 투자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여타 회원국 및 EU 집 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여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국에 대해 제공된 정보 외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 하는 회원국이 스크리닝을 하지 않는 경우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통보 받은 EU 회원국과 EU 집행위는 해당 투자가 공동체의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EU 회원국은 자국의 스크리닝 결과와 EU 회원국 및 EU 집행위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U의 FDI 스크리닝 제도는 EU 집행위와 여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되, 투자 유치국의 최종 결정권을 존중하는 협력에 기초하고 있어 동 제도의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신보호주의의 확산 속에서 EU 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동 제도를 찬성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 여타 선진국이 FD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EU의 the Union”임. EUR-Lex의 동 문건(https://eur-lex.europa.eu/eli/reg/2019/452/oj) 참고. 77) 동 규정의 제4조 1에서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특히 (a) 에너지, 운송, 수자원, 보건, 통신, 미디어,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우주, 국방, 선거 및 금융 인프라를 포함하는 물리적·가상적 중요 인프라와 그러한 인프라의 사용을 위해 중요한 토지 및 부동산과 민감한 시설, (b)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사이버 보안, 항공 우주, 방위, 에너지 저장, 양자 및 핵 기술, 나노 기술, 생명 공학을 포함하는 (EC) No 428/2009의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기술 및 민수용이나 군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c) 식량 안보, 에너지, 원자재를 포함한 중요 투입물의 공급, (d) 개인 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그러한 정보를 통제하는 능력, (e) 언론의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무역장벽 보고서 65 FDI 스크리닝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되어 나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들의 FDI 규제가 당초 중국의 투자를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점차 첨단기술 및 핵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 외국인투자 심사강화(Golden Power)78)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국가안보에 직결된 핵심산업 기업이 경기불황으 로 인해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Golden Power」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으로 방산, 국가안보, 인프라(에너지, 교통, 통신), 고기술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심사가 강화되었다. 이후 2019년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모바일 통신(브로드밴드, 5G 등)까지 심사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탈리아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 업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이탈리아의 핵심기업이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현 상을 방지하고자 심사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 졌다. 즉 EU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① 핵심 인프라(에너지, 교 통, 수도, 보건, 통신, 언론, 데이터 프로세싱 및 저장, 항공우주, 방산 관련 전자전기, 금융 인프라 및 인프라를 위한 토지매입 등) ② 핵심기술(AI, 로 봇, 반도체, 사이버 보안, 항공우주와 관련된 기술, 방산, 에너지 저장, 핵관 련 기술 및 산업, 바이오테크놀러지 등) ③ 핵심 산업동력 및 자원(에너지, 산 업재의 원재료, 식량 안보) 등으로 심사대상이 확대되었다. 개정된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연장되고 있어 연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방산 및 국가안보 산업은 EU기업과 비EU기업 모두 신고대상 기준이 동일(3~5% 이상의 지분 취득)한 반면 이외 산업에서는 EU 및 비EU 기업간 에 신고대상 기준이 차이난다. EU기업은 의결권을 보유한 지분 5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만 비EU기업은 1백만 달러 이상 또는 의 78) 박진석(2021). 「이탈리아 외국인투자 심사강화 법률 Golden Power 현황」. kotra 해외시장뉴스. (12월 22일) 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결권의 10% 이상 지분 취득 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기한은 주식 취득 등 신고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투자심사에는 최소 45일이 소요되며 정부의 임의대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외 외국인투자가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탈리아 정부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Golden Power를 적용할 수 있다. 영국 외국인투자 심사강화 영국은 「기업법(Enterprise Act 2002)」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최소한으로 규제해 왔다. 그러나 2013년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가 영국의 최대 통신 회사 British Telecom에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차원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영국 내 중요 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의 위험성이 부각되었다. 이후에도 국가안보 측면에서 투자 및 거래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 었다. 이에 2018년 6월 군사용, 컴퓨팅 하드웨어, 양자기술 등에 이뤄지는 투자에 대해 정부가 잠재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기업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21년 4월 29일 여왕의 재가를 받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인 수합병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 및 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을 제정하였으며, 2022년 1월 4일 발효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보안 및 투자법」에 의하면 첨단소재, 인공지능, 산업용 핵연료, 데이터 산업, 국방, 에너지 등 17개 산업군79)에 해당하는 적격법인 혹은 자산80)의 주식 및 의결권을 인수 하고자 하는 경우 새롭게 설립된 투자 및 안보 기관(ISU: The Investment and Security Unit)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 사전신고 제도, Mandatory Notification).81) 의무 사전신고는 25% 79) 17개 산업군은 다음과 같음. ①Advanced Materials ②Advanced Robotics ③Artificial Intelligence ④ Civil Nuclear ⑤Communications ⑥Computing Hardware ⑦Critical Suppliers to Government ⑧ Cryptographic Authentication ⑨Data infrastructure ⑩Defence ⑪Energy ⑫Military and Dual-Use ⑬Quantum Technologies ⑭Satellite and Space Technologies ⑮Suppliers to the Emergency Services ⑯Synthetic Biology ⑰Transport 80) 적격법인(Qualifying Entity)에는 기업, 유한책임 파트너십, 기타법인, 파트너십, 협회, 신탁 등이, 적격자산(Qualifying Asset)에는 토지, 유형자산,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됨 (https://www.gov.uk/guidance/national-security-and-investment-act-guidance-on-acquisiti ons#contents). 무역장벽 보고서 67 이상의 주식 및 의결권을 신규로 인수하거나 기존 지분에 추가지분이 25%를 초과할 때 마다 해야 한다. 또한 내부 결정 영향력에 있어 내부 의결안건을 통과 또는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의무 사전신고 누락 시 인수자, 투자자 및 경영진은 벌금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승인을 받지 않은 의무 사전신고 대상 인수거래는 무효가 된다. 인수거래가 의무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인수합병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자발적 신고제도, Voluntary Notification). 인수거래가 의무 사전신고 대상인지 모호할 경우 자발적 신고를 통하여 거래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제거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또는 자산의 인수합병이 이뤄졌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인수자 등에게 심사통지를 할 수 있다(콜인제도, Call-in Power). 심사통지 권한은 의무 사전신고 누락 거래의 경우 기간이 없으며, 자발적 사전신고 누락 거래의 경우 5년이다. 다만 거래 종료 후 해당 사실을 신문 혹은 ISU에 공지한 자발적 사전신고 누락 거래의 경우 심사통지 권한은 6개월로 제한된다. 경쟁정책 EU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 시행 EU 집행위는 2020년 7월 12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 및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82)(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투명성 규정」)을 시행하였다. EU 집행위가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중개자 지위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 81) 「국가보안 및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박지혜(2021) 참고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 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88924 82) EU 집행위(2019), “Regulation 2019/1150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 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개자 행위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 거래의 불 공정 차단, 플랫폼에서의 배열순위의 투명성 제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분쟁해결 체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본 규정이 제정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투명성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3) 첫째, 규제 대상인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대한 정의에서 ① 정보사회서비스에 해당, ②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③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④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상 이용자 간 계약관계 존재를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동 규정에서는 공정성 증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 증진을 위해, 이용 약관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 공개되어야 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약관 변경 최소 15일 전에 변경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와 해당 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시해야 하며, 직간접적인 대가가 배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약관·검색엔진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넷째,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불만 처리를 위해 내부 분쟁해결 시스템을 이용자가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해 최소2명의 조정관을 임명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약관에 기재해야 한다. EU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투명성 규정」은 온라인 중개거래를 규율하는 규제가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EU측 플랫폼을 이용하는 역내 및 역외 모든 기업들이 중개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할 경우 숙지가 필요하다. 83) 공정거래위원회(2020),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72호(2020.8.21.)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69 EU,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2020년 12월 EU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화를 방지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DMA 및 DSA는 유럽의회 및 EU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11월 발효되 었으며, DMA는 2023년 5월, DSA는 2024년 2월부터84) 시행될 예정이다. DMA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플랫폼 개방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MA의 적용 대상은 글로벌 시장가치 750억 유로 이상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매출 75억 유로 이상 플랫폼 기업 중 3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 고, EU 역내 설립된 비즈니스 사용자를 연간 1만개 이상, 월평균 개인 사 용자를 4,500만 명 이상 최근 1년간 보유한 플랫폼 기업이다. 따라서 미국 의 빅테크 기업들(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은 DMA 의 대상에 포함된다. DMA는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사를 차별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며 인수합병 시에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DMA를 위반 할 경우 집행위는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구조 자료: 이한영 외(2021),‘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 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참조 84) 초대형온라인플랫폼 및 초대형검색엔진 지정 등 일부 규정은 2022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DSA는 불법컨텐츠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DSA의 대상은 EU 내 4,600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이며,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사업자 내부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감사를 지정해야 하며, 매년 리스크 평가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언택트 시장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독점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디지털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규범이 등장하고 있다. 향후 우리는 EU의 DMA 및 DSA의 입법 동향을 모니 터링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사제도 도입 및 개선 과정에서 국제 논의 쟁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시장의 새로운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EU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은 본 법안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2018년 5월 25일 EU는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 EC)을 대체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효하였다. GDPR은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에 더하여, EU 밖에서 EU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에도 적용되며, 역외 기업(단, 간헐적, 소규모의 개인정보처리로써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의 경우 EU 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또한 GDPR에서는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어 IP 주소, 쿠키, 무선인식(RFID) 태그 등이 온라인 식별자에 포함되며, 삭제권(잊힐 권리), 정보이동권 등이 신규로 도입되었다. 무역장벽 보고서 71 GDPR은 ‘컨트롤러(Controller)’와 ‘프로세서(Processor)’의 책임을 강화 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컨트롤러는 적절한 문서화 의무,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을 충족하는 내부 정책과 조치를 채택할 의무,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의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통지 의무,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는 적절한 문서화 의무, 적절한 보안기준 적용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국외전송 기준,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부담한다. 또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 GDPR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여 한다. GDPR은 적법한 역외 이전의 근거로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이전(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 등) 등이 있다. 우리정부는 EU와의 약 5년여 간의 협의 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한-EU GDPR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공식 채택하였다. 동 결정은 채 택 직후 즉시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EU 시민들의 개인정보 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개인 정보보호 법체계가 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한-EU FTA를 보완하고,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전망된다. GDPR에서는 일반 위반의 경우 1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사업체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심각한 위반의 경우 2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4%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GDPR 시행 후 2022년 10월 기준, EU(회원국)가 부과한 과징금 건수와 금액이 각각 1,352건과 약 21억 6백만 유로에 달한다. GDPR 의 다수의 조문이 EU 회원국에게 일종의 자유재량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규 정되어 있는 바,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회원 국 감독기관의 동향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EU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2020년 5월 EU 집행위는 EU로 수입되는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동 시스템은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품의 EU 수입동향과 관련해, 유럽통계청(EUROSTAT)의 공식발표에 앞서 보다 신속히 집계 및 분석하고자 도입되었다. 이는 2016년 철강 제품에서 시작해서 2018년 알루미늄 제품으로 확대 시행중인 「EU 사전수입 감시제도(prior surveillance)」 (2016년 4월 30일~2020년 5월 15일)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EU 집행위는 전용 홈페이지85)를 통해 최근 3년간의 수입통계를 매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오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해당 제품의 실제 수입이 이뤄지고 2주가 지난 가용 통계에 기초하고 있어, 유럽통계청 공식통계보다 빠르고 또한 수입예정 통계(import intention)에 근거한 기존 제도와 달리 실제 수입통계에 기초하고 있어, 수입상황에 대한 평가가 더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동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향후 EU 철강 수입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은 물론 국가별, 제품별 수입동향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EU 집행위의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85) https://webgate.ec.europa.eu/siglbo/post-surveillance 무역장벽 보고서 73 일 본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관계가 급격히 발전 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역 상대국이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1년 사상 최대 규모인 1,08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714.3억 달러, 이후 회복세를 보 이면서 2022년 853.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일본 상품 수출은 306.3억 달러, 수입은 547.1억 달러, 무역수지는 240.8억 달 러 적자이다. 한국의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16.8%), 철강판 (7.9%), 반도체(4.4%), 정밀화학연료(4.4%), 합성수지(3.3%)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14.2%), 반도체제조용장비(10.1%), 철강판(5.4%), 플 라스틱제품(3.8%), 합금철선철·고철(3.1%) 등으로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 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서비스 무역에서는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2012년 130.1억 달러를 기록한 이 후에는 저조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93.6억 달러로 반등하기도 했으나 다시 감소하면서 2021년 81.4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일본 서 비스 수입 역시 2008년(106.2억 달러)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8년(115.5 억 달러)을 전후로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하면서 2021년 71.3억 달러를 기록 하였다. 한국의 대일본 서비스 무역수지는 2014년까지 흑자 이후 2019년까 지 적자를 보였는데, 최근 다시 흑자로 전환되면서 2021년 10.1억 달러 흑자 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주요 수출업종은 운송(35.9%), 기타사업서비스 (35.1%), 여행(10.1%)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기타사업서비스(45.8%), 운 송(29.7%), 지식재산권사용료(11.5%) 등이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코 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 감소가 두드러졌다. 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의 대일본 투자는 1968년~2022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141.8 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다. 최근 5년(2018년~ 2022년9월) 한국의 대일본 투자금액은 64.2억 달러이며, 주 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35.0%), 부동산업(29.9%), 정보통신업(13.1%), 도매·소매업(8.9%), 제조업(4.9%) 등이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2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362.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누적금액의 13.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 일본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총 44.9억 달 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24.9%), 화공(15.0%), 정보통신 (12.0%), 도·소매유통(11.1%), 기계장비·의료정밀(9.4%) 등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FTA는 2003년 10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제6차 협상까 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며, 한·중·일 FTA 협상은 2019년까지 제16차 공식협상이 개최되었다. 양국의 협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행 등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 망된다. 그러나 2022년 2월에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 15개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자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등 향후 양국 경제 교류에도 진전 이 기대된다. 수입규제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IQ)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대하여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환 및 외국 무역관리법」과 「수입무역관리령」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IQ 대상품목 등을 매년 2회 공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할당방식과 수입절차 구조는 경제산업 성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며, 할당방식은 ①글로벌 쿼터+對한국 쿼터(김 등 10개 품목) 와 ②글로벌쿼터(오징어 등 7개 품목)로 구분된다. 무역장벽 보고서 75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김은 2005년에 對한국 쿼터만 운용하는 방식에서 글로벌 쿼터와 함께 對한국 쿼터를 운용하는 할당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 러한 할당방식은 △수요자 할당, △상사 할당, △선착순 할당의 방식을 포함 한다. 일본 정부가 김 IQ 배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자격을 갖춘 상사· 단체가 경제산업성에 할당 신청을 하게 된다, 경제산업성에서 수입할당증명서 발급 수령자를 통보하면 상사·단체는 김 수입을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일본은 세부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 세부쿼터별 물량 신청 시 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의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대일 본 수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입금지 품목 일본의 관세법(제69조)에서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아편, 양귀 비, 각성제, 각성제 원료, 아편 흡연기구, ▲지정 약물(의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은 제외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총포탄, 권총 부품, ▲ 폭발물, ▲화약류,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관한 의료법에 정하는 1종 병원체 등, ▲화폐, 지폐 혹은 은행권, 유가증권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등의 물품, ▲아동 포 르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적재 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특정 불공정행위를 조 성하는 물품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장이 몰수하여 폐기하거나, 환송을 명할 수 있다. 관세법 이외에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각 법령에서도 필요에 따라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규제 화이트국가 제외 및 개별허가 전환 일본은 2019년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 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하여 한국으로 수출 시 건당 개별허가(기존 포괄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2019년 8월 28 일부터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상 우호국)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기존 일반포괄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또는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다. 2019년 9월 한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하 였으나, 2019년 11월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양국의 수출관리 당국간 정책대화를 진행하였고, 한국은 정책대화 개최,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수출관리 조직·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일본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 사유를 모두 해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0년 6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및 중간재 관련 다수의 품목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우리기업의 부품·소재 조달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 만큼 그 대응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허가 제도 구 분 일반포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개별허가 유효기간 통상 3년 통상 3년 통상 6개월 신청자격 모든 기업 CP기업 모든 기업 신청접수 경산성+지역사무소 경산성+지역사무소 경산성 본성 신청서류 2종 2종 7종 처리기간 통상 1주 통상 1주 통상 90일 무역장벽 보고서 77 무역구제 조치 일본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일본은 경제규모 및 무역규모에 비해 무역구제조치를 많이 발동하지 않는 국 가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일본은 총 8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인데, 이 8건 모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이며, 현재 발동중인 상계관 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주 로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발동중인 반덤핑 관 세 부과 조치 8건은 모두 한국(3건)과 중국(5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 현재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중인 건은 3건(수산화칼륨 (KHS 2815.20), 탄소강 용접식 이음쇠(HS 7307.93), 탄산칼륨(2836.40)) 이며, 2021년에 한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일본의 수산화칼륨(KHS 2815.20)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일본 칼리전해공 업회가 2015년 2월 한국과 중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2015년 5월 조사가 개시되었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반덤핑조사 전인 2014년 기준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 중국산은 4.2%로 한국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6년 8월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5년간 49.5%의 반덤핑관세(중국산의 반덤핑 관세는 73.7%)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7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과세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 8월, 과세기간 연장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확정하여 반덤핑 과세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2017년 3월 일본은 한국산 탄소강 용접식 이음쇠(HS 7307.93)에 대해 반 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탄소강 용접식 이음쇠는 유체(流体)를 필요한 장소로 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운반하는 배관의 관과 관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배관 부재(部材)이다. 이는 일본밴드주식회사, 주식회사벤칸기공, 후루바야시공업주식회사 등 3개사가 2015년 10월에서 2016년 9월 사이 한국산 및 중국산 제품이 덤핑 수입되어 일본산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으로, 2016년 기준 한국산 제품은 일본 수입시장의 16.49%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2017년 12월 반덤핑 예비판정(태광 43.21%, 기타 한국 업체 73.51%, 중국 업체 60.84%)이 내려졌고, 2017년 12월 잠정관세 통보(태광 41.8%, 기타 69.2%)가 있었으며, 2018년 3월 잠정관세 통보 때와 동일한 반덤핑 관세를 2023년 3월 30일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판정이 내려졌다. 2020년 4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는 한국산 탄산칼륨(HS 2836.4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일본은 2020년 6월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탄산칼륨은 일반적으로 백색 분말 또는 무색 액체이며, 주로 액정 패널을 비롯한 유리류 원료, 중화면류에 첨가되는 원료, 세제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한국산 탄산칼륨의 대일본 수출 액은 2019년 약 428만 달러였으며, 2015년부터 소폭 증가추세였다. 2021년 3월 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한 잠정조치(관세율 30.8%)가 내려졌고, 2021년 6월 잠정관세 통보 때와 동일한 반덤핑 관세를 2026년 6월 23일까지 부과 하는 것으로 최종판정이 내려졌다. 정부조달 분산조달방식 운영에 따른 정부조달 입찰정보 접근 제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맹국으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정책과 정부조달제도 및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정부조달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조달청이 조달업무를 총괄하는 집 중조달방식이 아니라 각 수요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는 분 산조달방식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무역장벽 보고서 79 제공, 입찰집행 등 모든 조달과정이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외국공급자들은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자 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다만,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성 (건설공사 및 건설컨설턴트 업무 등)과 총무성(물품 및 용역 관련 업무)은 전 자조달시스템86)을 활용하여 참여자격 신청, 조달정보 확인,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등 제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공급자가 일본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언어, 정보 습득, 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당하다.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어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 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산조달방식 및 독특한 조달관행은 일본의 조달 시장에 외국공급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맹국으로 동 협정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의 사업자를 위해 정부조달 규정, 조달범위, 입찰방식, 경쟁입찰 조건, 입찰 참가자격 획득 절차, 입찰정보 취 득 등 일본의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87)하고 있다. 또 한, 내각부(정부조달고충처리대책실)*는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 해 물품 및 서비스(건설서비스 포함)의 정부조달에 있어서 구체적인 불만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절차도 운용88)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 시장 진출 86) 국토교통성 : https://www.mlit.go.jp/appli/file000004.html 또는 https://e-bisc.go.jp 총무성 : https://www.soumu.go.jp/menu_sinsei/cyoutatsu/index.html 또는 https://www.g eps.go.jp 87) 외무성 : https://www.mofa.go.jp/mofaj/gaiko/wto/chotatu.html 또는 https://www.mofa. go.jp/policy/economy/procurement/index.html 88) 내각부 : https://www5.cao.go.jp/access/japan/chans_main_j.html#chu2 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을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여야 하 며, 내각부의 불만 접수‧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수립·공고 일본은 매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식 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서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의 생산단계부터 수입 후 일본내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검사(샘플검 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학적으로 일정한 신뢰도로 법 위반을 검출할 수 있는 검사수를 기본으로 식품군별로 법 위반율, 수입신고건수, 수입중량, 위반 내용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연간 총 10만 건 내외에서 검 사건수를 정하고 있다. 만약 모니터링검사에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 역소에 대하여 해당 위반 수입식품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모니터링검사를 통해 동일한 제조자, 가공자 또는 동일한 수출국으로부터 동일한 수입식품에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출국의 규제 및 위생관리체제 상황, 해당 수입식품 등의 법 준수 이 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수입식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검사명령(전수검 사)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나 지역 또는 특정인에 의해 제조 등이 이 루어진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수입식품의 검사건수 전체에 대한 위반율 이 5% 이상인 경우로, 생산지 등에서의 식품위생상 관리상황 등으로 보아 계 속 법을 위반하는 식품 등이 수입되어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위반사례, 검사명령 대상 무역장벽 보고서 81 품목 및 사업자 등의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 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일본 소비자청 및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제조되는 가공제품의 원료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원료 및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을 규정 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품목은 녹차 및 녹차음료, 떡, 볶은 땅콩류, 흑설탕 및 그 가공품, 곤약, 건 버섯류, 조미한 식육 등 20개 품목군 등이다. 추가적으로 일본정부는 TPP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전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는데, 2022년 3월 31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표시대상 원료는 원료 함량이 가장 많은 원재료에 대하여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식품 안전 인증기준 강화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의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규격·인증체제를 구축하고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현재 지자체(도도부현) GAP, 민간단체 GAP, 농협 GAP 등 다양한 GAP 인증제도를 운용중이나,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내보급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림수산성의 가이드 라인을 따르는 일정 수준 이상의 GAP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Global GAP 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거래에도 통용되는 GAP에 관한 규격·인증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일본내 식품기업에 대해 HACCP시스템에 의한 제조공정관리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수입되는 식육은 HACCP에 근거한 위생 관리, 우유‧유제품 및 수산식품의 위생증명서 첨부를 수입요건으로 하였다. 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향후 HACCP시스템에 근거한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기준의 강화는 일본 소비시장에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HACCP, FSSC22000 등 인증취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전 식품관련 인증 및 위생에 대한 증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역 검사 강화 최근 일본은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역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에 들어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깻잎, 청고추가 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일본은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거나 명령검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89) 2022년 10월 현재, 방울토마토 1성분, 토마토 1성분, 들깻잎 2성분, 풋고추 3성분, 홍고추 1성분, 참외 1성분에 대하여 일본 검역당국의 명령검사(전수검사)를 받고 있으며, 꽈리고추 1성분에 대해서는 강화된 모니터링검사(30%)를 받 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신선농산물 수출국인 만큼 대일수출 품 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준치를 숙지하여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투자 장벽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일본은 국가 안전보장, 공공질서의 유지 및 공중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외 환및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 기 업에 의한 일본 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 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89) KATI(2021), 「2021년 1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83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 4월 말 「외환및외국무역법」을 일부 개정(6월 7일부 적용)하였다. 개정된 일본의 「외환및외국무역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사전신고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기업의 주식을 1% 이상 취 득 시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전은 10% 이상 취득시 사전신고). 또 한 핵심 업종(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개발, 군사용도로 활용 가능한 제조 업, 사이버 보안, 전기·가스·석유, 통신, 수도, 철도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 하여,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외국 투자가 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7월 15일부터는 의약품·의료기구 등도 핵심 업종으로 지정하여 관 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동 법 개정에 따른 대내 투자 축소 우려에 대한 대 응방안으로 일정 기준(경영 관여 없는 투자 등) 충족시 사전신고를 면제해주 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기업의 對日 투자시에는 동 개정안에 따른 사전신고 제도를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이 요구되며, 심사 기간(원칙 30일)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환법 개정 주요내용 「외환및외국무역법」 외에도 각 업종별로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일본 기 업에 대한 출자 등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으며, 주요 법령 및 규제내용은 다음 과 같다. 개 정 전 개 정 후 사전신고 출자비율 10% 이상 출자 1% 이상 출자 사전신고 대상행위 회사 사업목적의 변경 등 임원취임, 주요사업 양도 등 추가 사전신고 면제 제도 경영 관여 없는 투자(주가지수연동 투자 등) 비공개 기술, 정보 취득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함 대상 예외 - 국유기업 등 외국정부 영향하에 있는 자 - 지정업종 중 무기 제조나 원자력, 전력 등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업종에의 투자 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투자 제한 법령 및 규제내용 업종 법령 주요 규제내용 광업 광업법 광업권 취득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 또는 일본 법인으로 한정 통신업 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법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에 대해서, 외국인 등이 직접 차지하는 의결권 비율과 국내 법인을 통해서 외국인 등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의결권 비율을 합한 의결권 비율이 3분의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서환을 금지 방송업 전파법, 방송법 무선국 개설에 대해서, 외국인의 직접 의결권 비율과 간접적 의결권 비율을 합계한 의결권 비율이 5분의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 수운업 선박법 일본 선박의 경우 경영층의 3분의2 이상이 일본 국민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음 항공 운수업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등이 임원 또는 의결권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 것 등의 사업허가 요건 존재 디지털 무역 장벽 디지털 분야 규제 동향 일본은 ➀개인정보 보호 및 지적 재산권 보호, 보안 등을 확보한 후, ➁데이터는 원 칙적으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Data Free Flow With Trust’ 구상 아래,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통해 경제·산업 발전을 도 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디지털 무역 장벽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체결된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서, 양국은 ▲공공정책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를 제외하고, 정보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경 이전을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자국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상자에 대해 자국내에서의 컴퓨터 관련 설비의 이용·설치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자국의 수입·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알고 리즘의 이전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하면서 원활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85 일본 국내적으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 정보의 차단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외국의 제3자에게 제공 하기 위해서는 본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도의 정보 통신 사회의 진행에 따라 개인 정보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한 기본 이념 및 정부의 기본 방침, 기타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밝히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활력 있는 경제 사회와 풍요로운 국민 생활 실현에 이바지하고, 개인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 하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지 않았 으나, 2017년 개정을 통해 국경을 넘는 정보 이전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해외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보유한 외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정보 이전인 경우에도 본인 동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일본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가 아닌 ‘개인관련 정보’를 별 도록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 ‘개인관련 정보’란, 인터넷 열람‧검색 이력, 위치정보, 쿠키정보 등(행태정보, 기기정보 등) 정보 제공자에게는 개인정 보가 아니나, 제공받는 자에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개인 식별을 위해 다른 정보와 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하여, 개인관련 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개 인관련 정보를 식별 목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 제공자는 제공받는 자가 본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및 사실을 기록으 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개인관련 정보를 국외에서 제공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제도‧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계획 등을 제공하고 본인 동의 획득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정보 및 금융정보 시스템의 설치 제한 일본은 의료정보에 대해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법령 규정이 없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의료정보를 취급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의료정보를 수탁 관리하는 정보처리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클라 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국내법의 집행이 미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거나 컴퓨팅 설비를 국내로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日 FISC(금융정보시스템센터, 비영리 재단)의 ‘안전대책기준’에서 금융정보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거점은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지역 (국가, 주 등)에 소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Platform Provider)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일본은 「특정 전기통신 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보 유통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플랫폼사업자(특정 전기통신 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사업자가 정보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면 플랫폼사업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역장벽 보고서 87 청소년 유해 정보의 차단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사업자로 하여금 유해 정보의 열람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 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연결되는 기기로서 청소년에 의해 사용되는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유해 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한 후 해당 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 IT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일본은 회사법 개정을 통해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 기업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본사 등기를 의무화하였다(2021년 시행). 이 를 기반으로 구글, 메타, 트위터 등 복수의 해외 IT 기업들은 해외에 있는 본사를 일본에 등기하도록 일제히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 시각에서 플 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 등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며, 위반시에는 벌금 등 을 부과하고 있다. 기타 건설분야 규제 일본의 「건설업법」 및 「건설업법시행령」등에서는 경영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건설현장 감리기술자 배치 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건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원 중 상근인자 1인이 건설업에서 5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로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기업 들이 5년 이상 경영 경력이 있는 임원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본은 하청계약 청부대금의 합계가 4천만 엔 이상인 공사 현장에는 감리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격조건으로 ‘1급 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가자격자증’과 ‘감리기술자 강습 수료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외국의 자격증 및 외국에서의 강습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은 일본 내부의 규정이지만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활어 운반차량의 일본내 운행 일본에서 한국 활어 운반차는 일본 항만 보세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일본 활어운반차는 임시운행 허가증만 있으면 등록 없이 국내 운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 활어운반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체약국간 차량 등록 없이 일시 운행이 가능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승용차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활어운반 차량 등의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등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활어운반 차량의 일본 내 일반도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 개정 등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우리 활어운반 차량의 일본 내 도로운행이 허용되면 운송비가 30% 이상 절감되고, 활어의 상품가치가 높아지는 등 양국 간 활어 운반과 수출입이 활 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항운협회 사전협의제도(터미널 변경자유 허용) 일본 항운협회 - 전국 항만노동조합 연합회 - 전일본 항만운수 노동조합동 맹 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따라 일본 항구에서 터미널 입출항 관련 업무를 처 리하기 위해 한국 선사는 민간단체인 일본 항운협회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항만 입출항 및 항만 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일본 항운협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일본 하역회사와 항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입출항 변경 시 발생시 점을 기준으로 경미한 안건은 전월 20일까지, 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 래하는 중요한 안건은 전전월 20일까지 협의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시 효율적인 하역작업을 위해 터미널 입항 약 7 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일본은 과도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외 국 선사의 터미널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89 중 국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역상대국으로 2022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상 품 수출은 1,557.8억 달러, 수입은 1,545.7억 달러, 무역수지는 12.1억 달 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2022년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는 전년(243.0억 달러 흑자)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33.4%), 합성수지(6.0%), 무선통신기기(4.8%), 정 밀화학원료(4.2%), 평판디스플레이·센서(4.1%)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17.1%), 정밀화학연료(10.2%), 컴퓨터(6.0%), 건전지·축전지(3.7%), 무선통신기기(3.7%) 등이다. 서비스 무역은 2019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34.6억 달러, 수입이 197.4억 달러 그리고 서비스 수지는 73.0억 달러 흑자로 예년 대비 높은 실 적을 보였다. 주요 수출업종은 운송(47.3%), 여행(27.5%), 통신·컴퓨터·정 보서비스(7.3%), 지식재산권사용료(6.4%), 기타사업서비스(6.4%) 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가공서비스(28.9%), 여행(27.7%), 운송(19.2%), 기타사업 서비스(17.4%) 등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968년~2022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887.3 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2.3%(3위)를 차지한다. 최근 5년 (2018년~2022년9월) 한국의 대중국 투자금액은 281.3억 달러이며, 제조업 (91.0%)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조업 중에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통신장비제조업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전기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도 주요 업종이다. 이외에 서비스업 중에는 도매·소매업(3.2%), 전 문·과학·기술서비스업(1.4%), 금융·보험업(1.3%) 등이 주요 업종이다. 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2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70.8억 달 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6%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8 년~ 2022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17.8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33.2%), 전기·전자(12.6%), 기계장비·의료정밀(12.2%), 화공 (9.9%), 도·소매유통(8.7%) 등이다. 한·중 FTA는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이후 2018년 3월 한·중 FTA 제1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최되었고 2019년 11월까지 제6차 협상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양국은 아세안 10개 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FTA인 RCEP 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2022년 2월 1일부터)과 중국(2022년 1월 1일부 터) 모두에서 발효된 상태이다. 수입규제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와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쇠고기, 우유, 석탄, 천연가스, 이동통신제품, 항공기, 자동차제품 등 2022년 기준 412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을 자동수입허가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신고제도이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 지방 상무부서나 상무부에서 발급받는데, 베이징 상무부에서의 심사는 대체적으로 까다롭고 제출해야 될 서류도 복잡 하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스템 관리를 시행하면서 이전 보다는 소요시간이 많이 줄어 10일 근무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다.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중국은 2020년 9월부터 일부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철과 폐지 등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화물을 무역장벽 보고서 91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징벌적 벌금(7만1,000~ 71만 달러)과 함께 폐기물 반송 및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고체폐기물을 수입 금지했는데, 2017년 말부터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종 고체폐기물, 2018년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을 수입 금지하였고, 2019년 12월 31일부터는 목재 폐기물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비제한 고체폐기물 수입목록」의 8종 금속폐기물을 「수입제한목록」에 포함시켰으며, 2020년부터는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시진핑 지도부가 「아름다운 중국」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환경 보호법」,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등 환경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서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이다. 유독성 및 위험성 화학품,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 중국 생태환경부는 유독성 및 위험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품목이 「중국 화학물질 리스트(IECSC)2013」에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 제도(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근거해 반드시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신화학물질 등록은 보통신고(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0T(10T 포함) 이상), 간이신고(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 ~10T(1T포함)), 비안신고(신규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이하, 신화학물질 단량 체나 반응체의 함유량은 2%를 초과하지 않은 고분자 또한 저우려 고분자) 등 3가지 신고유형이 있다. 단, 최초 수입 화학품은 실제로 처음 수입되는 것 뿐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해 생태환경부에 수입등록된 것이라도 미등록 외국기업 또는 대리인에 의해 수입되는 것도 포함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제도 2022년 1월 1일부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 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해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가공·보관 기업은 해관 시스템 등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 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육류·유제품·수산물·벌꿀 제품·제비집 관 련 생산업체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식품생산·가공 기업 은 물론, 식품을 보관하는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식품첨가제 (영양 강화제 포함), 식품 전용 소독제·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업체는 제외됐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수산물, 냉동만두, 건강식품, 견과류 등 18 종 중점 품목은 수출국 주관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을 통해 해관총 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 도록 규정했다. 통관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자의적 세율체계 운영 중국의 자의적 세율체계 운영으로 인해 외국 업체들이 부당하게 높은 관세 및 소비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HDMI 모니터90)이다. WCO(세계관세기구)는 2014년 9월 제54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HDMI 모니터를 ITA(정보기술협정)에 포함되는 컴퓨 터용 모니터로 분류를 결정하였다. 중국측은 WCO의 분류의견을 받아들여 HDMI 모니터를 HS8528.59에서 HS8528.52로 6단위 세번을 변경하였다. 단 중국은 국내법으로 운영 가능한 HS 6단위 이후의 HS코드 및 세율 체계 를 자의적으로 마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고세율(0~15%)의 부과를 지속하 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응은 WCO의 분류의견을 일견 반영한 듯 보이나, 국내법으로 세율구조를 변경하여 과거와 동일한 고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WCO의 분류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90)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모니터는 고품질 영상과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모니터로, 이에 대해 각국마다 ‘컴퓨터용’ 또는 ‘기타용’으로 분류하면서 품목분류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음. 우리 관세청은 2010년 11월부터 이를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하여 왔음. 무역장벽 보고서 93 HDMI 모니터 사례 외에도 여러 품목에서 자의적 품목분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흑양파즙 품목의 경우, 중국은 과거에는 이를 야채주스로 분류하였으나, 이후 음료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대형 무한궤도차량의 부분품인 무한궤도에 대하여 자전거 체인과 동일한 HS코드로 품목을 분류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이 세목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고 있어 세관의 품목분류 기능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산업을 위주로 세목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세율 적용 대상 품목이 HS코드 변경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해관(세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품목분류의 적용을 추진하는 ‘전국 해관(세관) 통관 일체화’라는 통관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세관의 선진국형 행정제도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한 행정처리 및 사전고지 미흡 중국 통관당국의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는 통관기간을 길게 하고 예측 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전 고지가 없거나 규정과 어긋난 검사, 과도한 관련 서류 제출 등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의 사전고지가 미흡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례로 한 업체는 규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설비를 수입하였는데 사전 상품검험(해관총서 상품 검험사)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업체는 로비에 의존하여 해결 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면세품에 대한 서류검사와 관련하여, 규정상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8년이 지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이를 소급하여 검사하고 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세관마다 같은 품목에 대해 세관별로 중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 업체들이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세관의 감독대상인 위탁가공무역용 보세화물의 경우, 수속비 미납을 이유로 예기치 않게 화물이 세관에 억류되어 생산이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우리나라는 중국내 총 29개 검사기관을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수입 통관 시 동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검사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할 때 통관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중요한 식품 수출의 경우 긴 통관시간이 수출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통관일체화 개혁 실시 후에는 통관절차가 상당 부분 간소화되었다. 또한 검사검역을 샘플 추출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통관 시간이 많이 줄어 들었다. 일반 통관의 경우 2~3일, 샘플 검사에 해당될 경우 10일 정도의 통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통관 진행을 위해서는 중국도 국외시험·검사기관제도를 마련하여 동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인정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인삼·홍삼 통관 2012년 중국은 기존에는 약재로만 분류하던 인공 재배된 6년 이상의 인삼 (제품류 포함)을 신자원식품(식품 원료)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5년근 이하 인삼은 일반식품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기존 6년근 이상 인삼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원식품으로 신청하였음에도 신자원식품 통관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추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잣대로 통관절차를 진행 하여, 실제 수출이 성사되기까지 기존 6년근 이상 인삼제품(보건식품)의 등록 및 통관91)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91) 중국은 6년근 이상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위생허가를 요구함. 중국에서 보건식품 등록신청을 할 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며, 중국 질병예방 무역장벽 보고서 95 한·중 FTA 사후적용 제한 한-중 FTA에서는 ‘사후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 FTA 특례법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후적용 기간 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각성 관할 해관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일로부터 6개월 이내~1년 이내로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포괄 확인이 어려우므로 관할 해관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특혜관세 사후적용의 사전조건이 있다. 즉, 통관단계에서 “사후 특혜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요구하므로 이 에 따라 해관에 수입신고 외에 ‘보충신고’ 및 중국 해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해 업무 숙지할 필요가 있다.92) ‘자국 우선 공급’을 위한 수출제한 조치 시행 중국 내 비료 공급 부족 및 이에 따른 (중국) 국내가격 급등으로 별도의 검역,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종 비료 품목 (HS 10단위 기준)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규제 강화를 통 해 수출을 억제하고 중국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과염소산칼륨도 2022년 4월1일부터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 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정검험검사목록 외 수출입제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 시행 중국해관총서는 자국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및 생명‧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검사하도록 지정된 법정검험검사목록 외 수출입 제품에 대해 연간 샘플링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범위 및 검사기준을 발표한다. 2022년 통제센터에서 안전성, 기능성 등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있어 시간 및 비용 부담이 발생됨. 92) 이에 대한 근거는 한-중 FTA 협정문, 제3.18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 참고. 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준, 수입 검사 품목은 학용품, 영유아용품, 가정용 식기세척기, 구강기구, 전자식비데, 모조악세사리로 노인, 영유아, 학생 등 민감한 사용자의 생명,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 있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검사의 경우 중국해관총서 연간 계획에 따라 시행 범위가 상이하게 규정되므로 우리 기 업과 정부는 관련 규정이 발표될 때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 다.(2022년 07월13일부 시행)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은 2022년 11월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4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철강 2건(STS 열연, 방향성 전 기강판), 화학 9건(페놀, 스티렌, 메틸이소부틸케톤, 폴리아세탈, 아크릴섬 유, 아세톤, 비스페놀A, PPS, EPDM), 전자 1건(광섬유), 태양관 1건(폴리 실리콘), 플라스틱 고무 1건(니트릴고무) 등 총 14건이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판정에 대한 예측 이 어렵고, 다수의 WTO 분쟁판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 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보조금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하여 가솔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시 일정 금액의 보조 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신에너지 자동차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추천 차형목록」에 포함된 차형으로 제한된다. 당초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2020년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라 2022년까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97 2021년 보조금 정책은 제품 기술에 대한 기술적 요건은 동일하지만 차량 안 전 감독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화되었다. 2021년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이 결함 조사 및 자발적 리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그동안 중국은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동 목록에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형을 포함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5월 22일 중국 전기차 배터리 리스트에 한국기업 3개가 포함되었으며, 중국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베이징벤츠 차량도 형식 승인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2019년 12월 6일 발표된 보조금 지급 대상 신에너지 자동차에 처음으로 우리 기업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포함되었다. 2020년 4월에도 우리기업과 중국기업의 합작사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면서 명시적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은 사라진 상황이다. 철강제품 수출입 관세 조정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1년 5월 1일부로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 입 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무원은 관련 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고 철강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 수출 관 세 인상 및 수출세 환급을 폐지할 것을 발표했다. 수입을 보면 선철, 조강 등 20개 품목(HS 8단위)에 대해 ‘0%’의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크롬철, 합금철 등 5개 품목(HS 8단위)의 수출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수출관세란 제품 수출 시, 수출국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이 다. 2021년 중국은 광석, 철강, 금속제품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 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대부분 자원형 제품으로 수 출관세를 통해 자원 유출을 막고 자원을 자국 시장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 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5월 1일부 합금강 분말 등 146개 품목 수출세 환 급이 폐지된다. 수출세 환급제도는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수출 부가가치세 성격인 증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2020년 3월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일부 상품의 수출세 환급률 인상에 관한 공고’(关于提高部分产品出口退税 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率的公告)에 따라 현재 중국은 자국산 철강 수출기업에 대해 13%의 증치세를 돌려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열연판, 열연롤, 중판, 강관재 등 저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세 환 급 혜택이 사라지면서 중국 철강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로봇 기업 보조금 비중 확대 「중국 제조 2025」에는 2025년까지 로봇·양자컴퓨터·항공우주·신소재· 바이오·AI(인공지능) 등에서 세계 강국이 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중국 정부는 로봇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로봇 기업에 약 3,000만 위안(48억 7,9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AI치뎬(AI奇点)이 분석한 중국 베이징시 정부의 로봇 보조금 정책을 살펴보면 R&D, 상용화 등에 걸쳐 다양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2021년 중국 로봇 시장규모는 839억 위안으로 추정되며, 그 중 산업용 로봇 445.7억 위안, 서비스용 로봇 302.6억 위안, 특수용 로봇 90.7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2021년 중국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366,044대를 기록했다. 디지털 전환 기조, 비대면 선호, 인력 부족 등으로 로봇 시장수요는 급상승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등세 지속, 반도체 부족 등 불확실 요인도 동존한다. 중국 지방정부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관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 다. 2021년 광둥성 불산시는 로봇 생산기업에 최고 1,000만 위안 보조금, 로봇 시스템 개발 기업에 한 개 프로젝트 당 최고 50만 위안 보조금, 로봇 응 용 및 스마트화 생산라인 건설기업에 최고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로 했다. 산업로봇 제조업체 다이룽(达意隆(002209.SZ))은 2021년 350만 위안의 정부 보조금을 획득했다. 2021년 산업용 로봇 관련 기업 신규 등록은 6.73만 개에 달하며 2022년 중 국 산업용 로봇 관련 기업 등록은 7.46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역장벽 보고서 99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법·제도 이행의 투명성 결여 중국의 정부조달체계는 중앙과 지방, 산업별, 관할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 관련 법률은 「정부조달법」 (2003년 시행)과 「입찰법」 (2000년 시행) 두 가지로 혼재되어 있고 상호간 관계가 불명확하다. 한편, 「입찰법 시행조례」 및 「전자조달 관련 세칙」은 2012년부터 시행중이며, 「정부조달법 실시조례」는 2014년 2월에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이다. 조달 기관 또한 중앙·지방 차원의 조달집중기구, 조달대행기구 등으로 다양하고, 지방정부별로 조달 절차 또한 상이하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재정부가 운영하는 정부조달망,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국공공자원교역플랫폼으로 통합되어 입찰정보 취득의 편리성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각 조달센터, 조달대행기관, 지정매체 등에 수시로 발표되는 것들도 있어 외국 기업들이 신속히 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응찰시한이 WTO GPA에는 원칙적으로 조달 공고일로부터 40일로 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 20일로 매우 짧은 편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부조달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외국 기업들은 중국 조달 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습득이 어렵고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조달시 외국기업 차별 중국은 정부조달 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입 제품은 조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수입 제품은 정부조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어 법규와 실제 이행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부조달법」 제10조에서는 정부조달 시 자국산 구매의무를 명시93)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종 법규 및 정책에 ‘Buy 1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China’ 조항들이 산재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다른 국제규범에서도 자국정부시장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 FTA는 정부조달 분야를 포함94)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립챕터가 아니라 구체적 의무 사항과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 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제17.17조) built-in 조항”을 경제협력챕터의 일부 분야95)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GPA에 가입할 때까지 당분간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은 일부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 외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강제인증제도(CCC)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하여 강제 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2003년 8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 품목은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여 CCC 마크를 부착해야 수입·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CCC 인증 관리제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대상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CCC 인증 대상 품목은 2003년에 132개였으나 2006년에 일부 자동차부품이 추가되었고, 2007년 에는 완구제품이, 2008년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 제 등이 포함되었다. 2013년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이 국가식품 93) 중국 「정부조달법(政府采購法)」 제10조에 “정부조달은 자국의 물자, 공사, 서비스를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94)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정부조달 분야가 포함된 협정은 한·중 FTA와 중·스위스 FTA 뿐임. 중·스위스 FTA(제 13.4조)도 추후 협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95) 한중 FTA 협정에서 정부조달 분야 합의 사항은 제17.13조~제17.17조에 포함되어 있음. 무역장벽 보고서 101 약품감독관리총국(CFDA, 現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 확대·개편 됨에 따라 CCC 인증대상에서 의료기기가 제외되었으나, 2017년 10월에는 오토바이 헬멧과 전기장판(2018년 8월 1일 시행)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유아용 매트(2018년 12월 1일 시행)가 CCC 인증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 되었다. 2022년 7월, 중국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CCC 인증 대상 중 자 동차 분야에 8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발표했고 2022년 9월, 국무원은 <전자 전기산업관리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国办发〔2022〕31호)>에서 기존 중국 CCC인증 대상 중 전자제품 및 보안분야 9개 품목을 리스트에서 제외하 고 2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제외품목: 스피커(0801), 오디오 전력증폭기(0802), 오디오 비디오(0805,0812), 전자 오르간(0813), 무선 전화(1604), 데이터터미널(1608), 멀티미디어 단말기(1609), 침입탐 지기(1901), 방범경보장치(1902) / 대상 추가 항목:1.전자전기제품에 사용 되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팩, 이동전원 2.전신단말기 제품세트용 전원 어댑터.충전기 2022년 11월 기준 중국 CCC 인증 대상 품목은 16개 분야 104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통신 단말장치, 전기 용접기, 방폭전기 기계를 제외하고 36V 이상의 전기 공급 전원에 직간접적 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차량용 TCU 단말기, 방폭전기 기계 또는 특별 설명 외에 자동차, 오토바이, 기차, 선박, 항공기의 설계, 제조 와 사용을 위해 전문적인 설계 및 구조 설치를 하는 제품은 CCC 인증에서 제 외된다. 뿐만 아니라 인증절차는 총 6단계96)로 진행되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인증서 발급 역시 영업일 기준으로 90일이 소요되는 등 인증에 과다한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CCC 인증을 위한 신청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 ②서류심사 → ③시료접수 → ④시료검사→ ⑤공장심사 → ⑥합격여부 판 정 → ⑦인증서 승인 → ⑧인증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되며 심사과정상에 문제 가 없는 경우 2~3개월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2021년 1월 기준, CCC 인증 대상 품목은 22개 분야 186개 품목이다. 인증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요구하여 기술유출 우려가 존재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이 96) 인증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②서류심사, ③제품검사, ④공장심사, ⑤공장시료 채취검사, ⑥평가 순으로 이루어짐. 1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실사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반드시 자국 심사기관에 의한 공장실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 간 전기전자분야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CCC 인증 대상 전기전자 제품 전체 품목(104개 품목)은 국내 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CCC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인증기관이 공장심사도 대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제품포장 및 라벨 기준 변경 2017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해관 통합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해관 출입국 검험검역기관 모두 통일된 기준을 실시하고 있어, 예전에 비해 해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現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수출입포장식품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로운 규정에 따르면 해관 신고 시 사전 식품 라벨 등록(備案) 절차를 취소하 고, 식품 라벨자료와 기업 서약서를 제출해 통관을 시킴으로써, 절차는 간소 화시키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 했다. 따라서 제품 수입시마다 기업들은 라벨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통관을 진행한 후, 관련 자료는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수시로 검사검역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과 해관의 합병으로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2019년 해관 총서는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에 관한 공고」를 통해 2019년 10월 1일부터 기존 포장식품 라벨 등록 요구를 취소하고 수입 포장 식품 라 벨은 식품 검사 항목 중 하나로 해관에서 식품 안전 및 수출입 상품 검사 관 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입 한 포장식품이 현장검사 또는 실험실 검사를 위해 선정된 경우, 수입자는 자 격 증명서, 수입한 포장식품 라벨 원본 및 번역본, 중국 라벨 견본 및 기타 인 증 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새로운 관리 규정은 등록을 취소하였 는데 등록제에서 선별검사제(추출제,抽查制)로 변경되었다. 신규 규정은 라 무역장벽 보고서 103 벨 심사의 주체 책임을 수입상으로 변경하였는데 수입상은 반드시 수입 포 장 식품의 중국어 라벨이 중국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식품 안전 국가 표준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 또는 비안(备案) 진행중인 화장품은 ‘화장 품 라벨 관리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필히 부합되어야 한다. 기존에 등록 신 청 혹은 비안 진행 중인 화장품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하 지 않았을 경우, 화장품 등록자, 비안자는 2023년 5월 1일까지 필히 제품 라벨의 갱신을 완료하여 ‘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IT 제품 중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관리방법」 (China RoHS)을 폐지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이를 개정한 「전기·전자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China RoHS 2)을 시행하고 있다. 동 관리방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이전의 ‘전자정보제품’에서 중국에서 생산, 판매,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납 및 납 화합물, 수은 및 수은 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6가 크롬 화합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및 정부가 정하는 기타 유해 물질이 규제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는 유해물질의 명칭, 함량, 관련 부품, 재활용 가능여부, 잘못된 사용 또는 페기로 인한 환경오염·인체영향, 제품의 안전한 사용기한 등을 제품 또는 사용설명 서에 표기해야 한다. 독성화학물질 목록 지정 제도 중국 생태환경부는 「수출입엄격제한유독화학물질목록」 제도를 통해 독성화학 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출입엄격제한유독화학물질”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이 허 가되는 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목록에 규정된 화학물질들은 특별 히 허가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수출입이 금 지된다. 1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18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된 목록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국제 거래를 위한 사전동의 절차 채택 관련 로테르담협약 등에 의한 통제대 상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제한대상 화학물질을 기존 162개에서 10개로 조 정했으며, 새로 수정된 2020년판은 PFOS, 테트라메틸납 등 8개 항목으로 수정했다. 새로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들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출입 시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에 대 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수출입엄격제한유독화학물질목록」의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수출입환경관리통행통관서(环境管理放行通知单(방행단, 유효기간 6개월)) 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新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新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에 따라 환경관리등기증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2012년부터는 방행단 발급을 위해 최종 수요자의 환경보 고서도 요구하고 있다. 환경등기증 발급 및 비용 소요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주로 수입상이 부담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 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편, 중국 생태환경부는 2020년 4월 29일 「新화학물질 환경관리등기방법 (생태환경부령 제12호)」을 개정·공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동 방법에서는 과거의 간이신고(簡易申報)를 등록(备案)으로 조정하고, 원래의 일반 신고 대상 중 적은 양에 대한 것을 간이등기로 조정97)하는 등 등기 요 건도 일부 변경하였다. 특히 데이터 신청 방면에 4개의 주요 조정이 있었다. ①데이터 등급 분류의 제출 요구 최적화: <등기가이드>에서는 출원 데이터 를 최소 요구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로 구분함. ②환경 리스크 평가 분석 보고 서와 사회 경제적 효익 분석 보고서의 요구사항 규정 ③ 테스트와 비테스트 데이터 요구 사항을 세분화함. 최소 요구 데이터의 기본 데이터는 테스트 보 고서로부터, 최소 요구 데이터의 특수 데이터는 주로 테스트 보고서로부터, 기타 요청 데이터는 테스트 보고서로부터 우선하여 제공되어야 함, ④농약 97)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일반등기,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간이등기,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신화학물질 단체나 반응체 함유가 2%를 초과하지 않는 중합체 등은 등록 대상(제10조) 무역장벽 보고서 105 중간체, 의약 중간체, 수약 중간체의 특수 데이터 요구 사항을 세분화 하는 등 주요 변경사항이 포함되었다. 반면 수출 완제품에 비의도적인 미량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으나, 불순물 최대 허용기준98)에 대한 명시가 없어 불순물 미량 검출시 법규위반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WTO/TBT 위원회 미통보로 인한 TBT 협정 제2조의 위반 가능성과 중국제품과의 차별로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 하며, EU의 REACH 제도나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같이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가 명시적으로 법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2022년 5월 4일 국무원은 <新오염물질 관리 행동 방안(新污染物治理行动方 案)>을 발표했고, 관련하여 9월 27일 생태환경부는 <新오염물질 중점관리 목록(2022년판)(의견수렴 초안)>重点管控新污染物清单(2022年版)(征 求意见稿)을 발표하였다. 목록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유독유해오염물질, 환경내분비교란물질,항생제 등 4개 카테고리 14종의 새로운 오염물질을 포 함한다. 그 중 대부분은 특수 상황을 제외한 생산·가공사용이 제한되어 있 고, 6종은 생산·가공사용 및 수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 수출입금지 6종: Hexachlorobutadiene, Pentachlorophenol, its salts and esters, Dicofol, Perfluorohexanesulfonic acid, its salts and related compounds 3 (PFHxS), DecloranePlus and its cis and trans isomers, Obsolete category.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 생산 금지 2020년 10월 16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98) EU-REACH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경우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을 0.1%까지 허용하며, 우리나라의 화평법도 불순물 최대허용치를 명시하고 있음. 1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협약과 관련된 이행 통지」를 발표하고 2026년을 기점으로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 생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의료기기 등록증을 취득한 수은 체온계와 수은 혈압계 제품은 등록증 증서 유효기간 내 계속 유효하다. 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등록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의료기기로 수리(등록)된 수은 온도계와 수은 혈압계 제품은 계속 의료기기 기준에 따라 심사 비준을 거쳐 등록을 허가하고 의료기기 등록증을 발급하며, 해당 등록 증서의 유효기간 또한 2025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및 수은 함유 혈압계 제품 생산이 전면 금지된다. 의약품 수입의약품은 반드시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99)이 발급하는 수입의약품 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NMPA의 수입의약품등록증 및 기타 증명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의약품은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 10월 중국 CFDA(現 NMPA)는 신약과 의료기기 시판 승인을 위해 외국에서 시행한 임상시험데이터를 제출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그 동안은 외국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아 중국 내 임상시험 수행 으로 인해 타국가 시판허가에 비해 6~7년 이상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조치로 중국 시판 승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정리에 4-5개월, NMPA 심사평가에 9개월 이상이 소요100)된 다. 또한 자료의 모든 내용은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동 자료의 준비에만 4-5개월이 소요된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 원자료 (raw data), 생산기록서 등은 영어자료로 제출 가능하다. 중국시장에 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약의 경우, 임상시험을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99) 2018년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시장관리감독총국(SAMR)으로 식품안전 분야 기능이 이관되었으며, 의약품, 화장품 분야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는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설립되었음. 100)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화학의약품 신약의 경우 심사 대기기간이 11∼12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무역장벽 보고서 107 추가로 소요(제품에 따라 상이)되며, 한국에서 이미 실시한 임상시험을 동일 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단, NMPA는 중국시장에 같은 종류의 약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으로 진행하며, 심사과정도 생물학적동등성 허가에서 승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수입제품의 제품기준(specification)은 중국 내 기 등록제품에 비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NMPA는 비교임상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많은 임상약 샘플 수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관 시마다 품질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의약품 수입시 통관단계에서 품질검사 없이 통과하고,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입고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측에서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중국 해관 통관 시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품질 관리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지연 의료기기는 NMP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NMPA는 수입허가 시 「의료기 기감독관리조례(2020년 수정판)」(2021년 6월 1일 시행) 제2장 제13조, 제14조, 제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에 따라 임상평가자료 및 허가 시 임상시험 실기 요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NMPA는 2, 3등급 의료 기기 중 임상시험 면제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 를 요구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 면제 대상으로는 ① 작동원리가 명확하고 디자인이 고정적이며 생산기술이 안정하며 시중 동류제품의 다년간 임상 사 용 중 중대한 불량사건기록이 없고 일반사용 용도를 변동하지 않는 경우, ② 비 임상평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 임상 평가를 진행 할 때 기존의 문헌 자료, 임상 데이터가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에 부족하므로 반드시 임상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그중 3등급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중 인체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반드시 국무원 약품 감 독 관리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에 제2등급, 제3등급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외 등록신청자는 지정 국 내 기업 법인이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부서에 등록신청 자료와 등록신청인 이 소재한 국가(지역) 주관부서의 해당 의료기기 시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 출시되지 않은 혁신 의료기기는 등록신청자가 소재한 국가(지 역) 주관부서의 시판 허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입 의료기기는 제2장 규정에 의해 이미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입 의료기기에 중문 설명서, 라 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중문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관련 기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한다. 1등급 의료기기 허가는 통상 6~9개월, 2등급 의료기기 허가는 10~12개월, 3등급 의료기기 허가는 임상시험으로 인해 통상 12~18개월 이상 소요된다. 아울러 NMPA는 의료기기를 허가할 때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 내 NMPA 지정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중복 시험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입 의료기기 등록에 필요한 자료로는 해외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 의료기 기 제조기업 자격증,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리인 등록을 위한 위 임장, 해외 정부 의료기기 관리청에서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로 중국 시장에 진입한다는 승인 증명서, 적용되는 제품 표준(및 설명), 의료 기기 설명서, 의료 기기 검측 기관에서 발행한 제품 등록 시험 보고서(2등급, 3등급 의료 기기에 적용), 의료 기기 임상 시험 데이터, 제조자가 발행한 제품품질보증 서, 중국 내 제조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승낙서 및 사업자 등록증 또는 기관 등록증, 중국 지정 A/S 기관의 위임장, 수탁기관의 승낙서 와 자격 증명서(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등록을 신 청해야 함) 등이 있다. 수입화장품 인허가 규정 강화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지 정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NMPA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하여 동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 무역장벽 보고서 109 능하다. 2021년 4월 9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효능·효 과 홍보평가규범(化妆品功效宣称评价规范)」(이하 ‘규범’)을 발표하고 2021 년 5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101) 1월 1일부터 화장품 인증(注冊)취득인· 등록(備案)인은 규범의 요구에 따라 NMPA가 지정한 사이트에 인증·등록한 화장품의 효능 개요를 업로드해야 한다. 규범 시행 전 화장품 인증·등록 절 차를 마친 제품은 2년 내, 즉 2023년 5월 1일 전 화장품 효능 개요 업로드를 마쳐야 한다. 올해 5월 1일~12월 31일 사이 화장품 인증을 취득했거나 등 록절차를 마친 경우 내년 5월 1일까지 개요를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위생안전성 검사와 위생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중국 당국은 인증서류의 정확성 제고를 이유로 배합표와 같은 기업의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위생허가증 발급신청 시 중국내 책임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통상 대리상이 보증을 한다. 그러나 대리상과의 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대리상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거 보증을 해주었던 대리상이 새로운 대리상에게 수권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나,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화장품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만큼 적시 출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에서 중국측에 동 현안에 대한 개선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협력채널 또는 NMPA와의 MOU 채널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 국가약감국(國家藥監局)은 2020년 6월에 「화장품등록비안자료관리규 정」을 제정하고, 2021년 5월1일부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중 본문 내용은 총 6장 60조로 총칙, 사용자 정보 관련 자료 요구, 등록 및 비안 자료 요구, 변 경 사항 요구, 말소 연기 등 사항의 요구와 부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자료 의 양식과 규범적 요구, 사용자 개통 자료, 화장품 등록 비안 자료, 변경 및 연 101)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409160321110.html 1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장 자료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등록 비안 과정에 필요 한 신청서, 정보표, 개술표 등의 서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 중국 국내 책임자 위임서, 제품수행의 기준, 등록연기 자체검사 상황 보고 등의 샘플 작성과 제 품 수행의 기준 편성, 원료 안전 관련 정보의 보고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분 화하여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리튬이온전지 안전 국가표준 중국은 2013년 12월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 온 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표준 제정을 WTO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중국 안 전기준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이 국제표준(IEC 62133)과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표준에 없는 요구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전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과 다른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인해 중국 수출만을 위한 별도의 리튬이온전지 개발 및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등과 공조하여 중국에 대해 WTO TBT 협정 제2.4조 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응하였으나, 중국은 자국민 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 없이 2016년 1월 31일 부터 동 규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중국은 동 표준이 CCC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시험소에 제출하는 승인원에 대해 충전, 방전 조건 등 표기요구사 항은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나 영어 작성도 가능하며, 배터리 패키지 라벨 요 구사항은 번체자가 아닌 간체자만 허용된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 2021년 12월, 국내 첫 에너지 저장 리튬 배터리 안전 가제 표준인 「전기에 너지 저장 시스템용 리튬 축전지와 배터리팩의 안전 요구사항」 제정 계획 이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해당 표준은 공업정보화부에서 관리 및 집행하며, 다음 단계로 공업정보화부 전자 정보사는 관련 기술기관에 대해 강제성 표 준 제정을 가속화하도록 지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문서는 최대 직류 전 압 1500V(공칭)에 적용되는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리튬 축전지와 배터 리팩 제품 안전을 위한 요구사항과 테스트를 규정하며 전기 통신, 중앙 비상 조명 및 경보 시스템, 고정식 엔진 시동,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가정용 (주택) 무역장벽 보고서 111 에너지 저장 시스템(HESS), 대용량 에너지 저장 등에 사용되는 축전지 및 배 터리 팩을 포함한다.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적용되는 배터리와 배터리 팩. IEC 61960에 적용된 500Wh 미만의 휴대용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해당 표준은 후속 관련 제품의 합격 평가와 시장 진입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부터 모든 수입 식품기업 대상 해관 등록번호 발급 정책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中华人 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 기업은 중국 해관 시스템 등록을 통해 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012년에 제정된 현행 중국 식품 등록관리규정은 5개 식품(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양봉제품)만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 로운 관리 규정은 모든 식품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 일 이후 생산된 모든 식품 상품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고, 나아 가 등록번호를 제품 포장지 등에 표시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할 경우는 징계 를 받게 된다. 한국 식품기업들도 중국 해관 미등록으로 인한 사업 손실 발생 하지 않도록 동 정책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기업 등록 및 번호 발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국가시장관리 감독총국(SAMR)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 수입을 위해 보건식품 등록신청 시 SAMR는 신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평가 보고서, 상표등록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102) 1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위생허가(실험)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데, 보건식품은 생산국에서 이미 생산·판매된 지 1년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생산국이나 국제조직의 관련 표준설명 및 생산판매국가에서 발급한 생산 판매 증명이 있어야 한다. ‘성분구성’은 총 14가지를 넘지 않아야 하나, 대부 분의 한국 제품은 20여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5년근 홍삼을 기준으로 5년근 이하는 식품, 5년근 이상은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출시 의약품에 준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한국산 김 제품 검역 시 미생물 문제로 통관거부 조치 김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검역 기준이 되는 「식품안전국가표준 해조류 및 해당 제품(GB 19643-2016)」(이하 ‘국가표준’)을 기초로 품질 관리와 제품의 사전 검토를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중국 내 수입 식품에 대한 통관 검역이 강화되었으며, 검역 시 코로나 검사 및 소독 절차가 추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으로 김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식품안전국가 표준 해조류 및 해당 제품(GB 19643-2016)」 국가표준과 코로나로 강화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김 제품 수출 시 중국 현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선식품 등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코로나 방역조치 시행 2022년 1월 수입 콜드체인 식품 발원지의 관리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데 이 어,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세관의 방역 통제 개선 조치를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세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검사 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 및 법규에 다라 수출국의 방역 대책에 대해 검사 조사를 시행하여, 수출국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 상황이 중국의 수입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문제성 해외 식품생산 기업은 기한 내 시정, 수입 잠정 중단,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2022년 4월 한국산 냉동 농어 중 일 부 제품의 외포장 샘플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전 지역 해관에서 일 102) 처음으로 보건식품 수입할 때 반드시 SAMR에 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하여 제품번호를 취득 후, ‘보건식품 수입 비준증서’에 따라 수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무역장벽 보고서 113 주일간 해당 업체의 수입신고 금지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22년 9월 비콜드 체인 식품 수입시 통관신고서에도 ‘예방성 소독’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통관검역제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USTR은 중국을 계속해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2022년 4월 발표된 USTR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인도 등과 함께 우선감시 대상국에 포 함되었으며, 21년에 특허법·저작권법·형법을 개정하고 지재권 보호조치를 취 했다곤 하지만 미흡한 수준이며,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압수된 전체 복제 품 품목의 83% 이상을 공급하는 최대 짝퉁 공장이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외국 투자유치, 기술획득, 기술자립 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여, 2019년 1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고, 2019년 11월 발표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강조하였다. 중국은 「상표법」에 대해, 3차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 이후, 2019년 4월 4차 개정 (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2018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2019년 4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2019년 4월 23일 시행)을 하였다. 또한 2014년 북경, 상해, 광저우에 지식 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한데 이어, 2020년 해남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비준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9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기술관련 지식재산권 2심을 최고 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지식재산권의 1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효율적 보호를 위해 기존 여러 부처가 관리하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일원화하는 중앙행정조직 개편을 단행 하였고, 2019년에는 지방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미중 1단계 경제무역합의」에 서명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17일 「특허법」에 대해 4차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20년 11월 11일 「저작권법」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다. 이번「 특허법」,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기업 보호주의,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상표 선점 등으로 인해 중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이 근절되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게임사의 한국게임 표절 중국 게임사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은 한국 게임을 표절하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중국 게임회사 유주게임즈가 2019년 6월 출시한 ‘블랙엔젤’은 국내 게임회사 웹젠의 대표 게임인 ‘뮤’ 시리즈의 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22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블랙엔젤’이 웹젠의 경제적 이 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유주게임즈의 한국 법인 유주게임즈코리아에 손 해배상금 10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위메이드도 자사 게임 ‘미르의 전설 2’를 베낀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2021년 6월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펍지의 ‘배틀그라 운드’의 시작 장면과 그래픽, 아이템 모양, 게임 시스템 등을 그대로 모방한 ‘황야행동’,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모방한 ‘아라드의 분노’, 웹젠의 ‘뮤’를 베낀 ‘뮤X’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국 게임사들이 꾸준히 중국 게임사들의 지재권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법 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국 특성상 재판부로부터 게임표절을 인정받기 상 당히 어려우며 소송 기간이 긴 만큼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무역장벽 보고서 115 한국 드라마․예능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및 표절 중국 방송·연예 당국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공식적으로는 풀지 않고 있으나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많자 음성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소 비하고 있다. 중국불법 복제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다수의 연 예 관련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는 것이 만연해 있으며 넷플릭스의 세계적 히 트작 ‘오징어게임’의 불법 시청이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짝퉁 DVD, 영상 파일, 관련 굿즈 등의 판매가 일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인기 예능과 드 라마 등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불법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듀스101’, ‘쇼미더머니’, ‘삼시세끼’ 등의 한국 예능을 ‘우상연습 생’. ‘랩 오프 차이나’. ‘샹왕더성훠(向往的生活·동경하는 생활)’ 등으로 불법 리메이크하였으며 한국만 빼고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중인 중국 드라마 ‘진 수기’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무단 표절하였다는 논란이 있다. 2020년 한 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국내외 프로그램 포맷 권리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미운 우리 새끼’, ‘윤식당’,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 한국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무려 20건 이상 권리 침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한령 이후 판권을 사는 것에 대한 국가적 제재가 있어 암암리에 한국산 콘텐 츠를 표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재 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서비스·투자 장벽 외상투자법과 외상투자법실시조례 시행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과 「외상투자법실시 조례(外商投資法實施條例)」가 시행했다. 「외상투자법」은 기존의 외자 3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것으로 모든 외국인의 대중국투자 및 기존 외상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동 법은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적용범위, 투자촉진, 투자보호, 투자관리, 법률책임 등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외자 3법과 비교할 때 「외상투자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중국 자연인과 공동 투자하여 법인설립 가능, 중국투자 자와 공동투자 시 외국측 최저 지분비율 폐지, 중국에 법인설립 없이 신규 프로젝트건설에 투자가능,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도입, 지방정부의 행정간섭과 방해행위에 대한 법적제한, 지방정부와 체결한 투자 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명시, 회사법의 규정에 의해 외상투자기업의 지배구조 재편 등이다. 「외상투자법실시조례」는 「외상투자법」에 의해 제정된 가장 중요한 세부적 행정법규로서 모법과 같은 날 발효되었다. 동 조례는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확립, 강제기술이전 금지, 수용 금지 및 수용시 합리적 보상 지급, 지방정부의 약속이행 강화, 외상투자기업의 정책·표준 제정 참여, 외자 정보보고제도와 안전심사제도 확립 등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2021년 개정판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시행 2021년 12월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판)」와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 스트)(2021년판)」을 각각 발표했다.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분야, 위성TV 방송을 위한 지상 수신시설 및 주요 부품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이로써 중국정부는 2017년부터 5년 연속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해왔으며, 외상특별관리조치 중 금지 목록과 제한 목록을 93개에서 31개로 줄였고 금융, 자동차 등 분야에서 일련의 중대한 개방 조치를 내놓아 외국인 투자에 더욱 넓은 발전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중국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 스트는 5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무역장벽 보고서 117 2021년 개정판은 총 12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2020년에 비해 제조업 중 2 개 항목이 감소했다. 기존의 ‘승용차 제조 외자 주식 비율 제한’과 동일한 외 자기업은 ‘중국 국내에 같은 종류의 완성차 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2개 및 그 이하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 생산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외 기타 영역은 2020년 개정판과 동일하다. 2021년 개정판에 추가된 설명 조항에 의하면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의 투자 금지 분야 사업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 주식발행 및 상장거래 를 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의 검토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 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율은 국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여기서 "반드시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검 토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중국 내 기업의 해외 상장을 상대로 네거티 브 리스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검토한다는 의미로, 중국 내 기업의 해외 상장 활동 자체를 심사한다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 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기업의 경영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며 해외투자자의 지분율은 현행 해외투자자의 국내 증 권투자관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는 것으로 주로 해외투자자가 적격외국인 기관투자가(OFII),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OFII) 주식시장 거래 상 호 연결 메커니즘 등을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지분율과 동일한 요구조 항을 의미한다. 즉 개별 외국 투자자 및 관계인 투자비율이 전체 회사 지분 10%를 넘지 않고, 전체 외국 투자자와 관계인 투자비율 합계가 회사 지분 3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 금지 분야 사업에 종 사하고 있으며 역내외 동시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자가 동일 기 업의 역내외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산출하게 된다. 외상 네거티브 리스트 도 입 전에 기존 해외 상장 기업이 외국인 지분 요건을 초과한 경우 해외 발행 주식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A주 주식을 축소할 필요가 없다. 1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의 주요 내용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밀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 비율 34%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옥수수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2. 투자 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3. 투자 금지: 농작물, 종축, 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의 신종, 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 4. 투자 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 채광업 5. 투자 금지: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제조업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7. 투자 금지: 중약재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가공기술 응용 및 중약 제조 비밀처방제품 생산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과 공급업 8.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도·소매업 9. 투자 금지: 연초 권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교통운수, 저장 및 우정업 10. 국내 수상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1. 공공 항공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한 명의 외국인 투자자 및 그 관계사의 투자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함 12. 일반 항공 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하고, 농업, 임업, 어업용 일반 항공 회사는 합자에 한하며, 기타 일반 항공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 13. 투자 금지: 우정 회사, 서신의 국내 택배 업무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 14.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 한하고 부가통신 업무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전자상거래, 국내 다측 통신, 저장 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5. 투자 금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 공표 서비스(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 중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16. 투자 금지: 중국 법률 사무 자문(중국 법률 환경 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 내 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 17. 시장조사는 합지에 한함, 그중 라디오, TV 방송, 청취율,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8. 투자 금지: 사회 조사 과학연구 및 시술 서비스업 19.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 20. 투자 금지: 인문사회 과학 연구기관 21. 투자 금지: 대지측량, 해양 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 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제 측량, 제도/ 지형도, 세계 행정지도, 중국 행정지도, 성급 및 이하 지역의 무역장벽 보고서 119 2022년 10월 28일 중국 정부는 2022년판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을 발 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022년판 목록은 전국에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과 22개 중서부지역에 적용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 등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판 전국 장려목록은 총 13개 산업, 51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판 대비 항목 수는 39개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 산업고도화·탄소중립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스마트팜, 녹색 제조업, 핵심기 술·부품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특히 동박적층판(CCL) 전용 전자급 유리섬유포, 핵심 소프트웨어, 웨이퍼, 스마트 실버용품, 유기 고분자 소재, 고순도 전자화학품, 신기능 유리 등 제조업 분야와 수입자동차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행정 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Ture3D 지도와 GPS 전자지도 편집, 제작/ 지역 지질도, 광신 지질, 지구 물리, 지구화학, 수문 지질, 환경 지질, 지질 재해, 원격탐지 지질 등 조사(광업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 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교육 22. 취학전 교육 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은 중외 합작 경영에 한하며, 중국 측이 주도해야 함.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자이어야 하고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아니 됨) 23. 투자 금지: 의무 교육기관, 종교 교육기관 위생 및 사회 업무 24. 의료 기관은 합자에 한함 문화, 체육 및 오락업 25. 투자 금지: 언론 기관(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 26.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잡지,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 27. 투자 금지: 각급 라디오 방송국(스테이션), TV 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 TV 방송 채널 (주파수), 라디오 TV 방송 송출망(발사 기지, 중계 기지, 방송 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 수신, 중계기지,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케이블 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 TV VOD 업무 및 위성 방송 지면 수신 시설 설치 서비스 28. 투자 금지: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 회사 29. 투자 금지: 영화 제작회사, 배급 회사, 방영사 및 영화 수입 업무 30.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를 영위하는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과 국유 문물 박물관 31. 투자 금지: 문화 예술 공연단체 1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도소매, 산후조리원, 통번역, 친환경 기술 개발, 노인 주거시설 개조, 양로서 비스 교육, 캠핑장 운영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전국 장려목록 항목수 비교 자료: 김성애(2022). 「중국 신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 2023년 1월 1일부 시행」. kotra 해외시장뉴스. (11월 8일). 22개 중서부지역 성(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에 적용되는 2022년판 중서부 목록은 955개로 2020년판 755개보다 200개 항목이 증가하였다. 2022년 판에서는 신발·모자·의류·완구·가방 개발 및 생산과 같은 노동집약형 산업 관련 항목과 관광,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분야 항목이 지역의 상황에 맞춰 신 규로 추가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하방 압력과 취업난이 심화되 면서 중서부 지역의 외자유치 정책이 산업고도화, 내수 및 일자리 확대를 동 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국 및 중서부 장려목록에 해당될 경우 ①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②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인 토지 산업 17년판 19년판 20년판 22년판 비교 1 농·임·목축·어업 10 15 17 23 5개 항목 신규 추가 녹색사료 제조는 제조업에서 이동 2 채광업 5 5 5 5 3 제조업 270 312 353 368 36개 항목 신규 추가, 20개 항목 삭제 4 에너지 공급 15 18 21 21 2개 항목 신규 추가, 2개 항목 삭제 5 공공 인프라·운송 14 15 21 22 1개 항목 신규 추가 6 도소매 3 3 5 7 2개 항목 신규 추가 7 ICT 0 1 2 2 8 임대 및 비즈니스 5 6 8 12 4개 항목 신규 추가 9 과학기술 17 27 32 35 3개 항목 신규 추가 10 공공시설·환경산업 4 6 6 6 11 교육 1 1 2 4 2개 항목 신규 추가 12 위생 사회업무 2 3 5 8 3개 항목 신규 추가 13 문화·체육·오락업 2 3 3 6 3개 항목 신규 추가 합계 348 415 480 519 무역장벽 보고서 121 제공 및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③ 기업 소득세 면·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개정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 시행 2021년 12월 27일 국가발전개혁 위원회는,「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특 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1년 개정판)」을 발표했으며 2022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1년 FTZ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한목록과 금지 목록 수는 2020년 30개에서 27개로 감소하였다. 또 제조업 항목 2개를 모 두 삭제했는데 ‘승용차 제조 외자 주식 비율 제한’과 동일한 외자기업이 ‘국 내에 같은 종류의 완성차 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2개 및 그 이하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 생산 항목을 삭제하고 내외부 자본 일치 원칙으로 관리하여 제조업에 대한 개방이 더욱 심화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업 진입 요구조건이 완화된 점인데, 시장조사 영역에서 라디오 및 TV의 청취와 시청 조사는 반드시 중국 측이 통 제하는 외에 기타 외자 진입규제가 취소되었다. . 사회조사 영역에서는 외국 투자자가 사회조사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중국 측의 주식 보유 비율이 67%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법인 대표는 중국 국적이어야 한다.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밀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 비율 34%보다 낮아서는 안됨. 2. 투자 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재료의 생산. (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3. 투자 금지: 농작물, 종축, 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의 신종, 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 채광업 4. 투자 금지: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허가 없이 희토류 광구에 들어가거나 광산 지질자료, 광석 샘플 및 생산공정 기술 취득을 금지함)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과 공급업 5.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도·소매업 6. 투자 금지: 연초 권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교통운수, 저장 7. 국내 수상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및 우정업 8. 공공 항공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한 명의 외국인 투자자 및 그 관계사의 투자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함. 공공 항공 운송 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하며, 이 중 농업, 임업, 어업, 공공 운송 항공사는 합자, 기타 공공 항공사는 중국 측이 지배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9.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 10. 투자 금지: 우정 회사, 서신의 국내 택배 업무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 11.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 한하고 부가 통신 업무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전자상거래, 국내 다측 통신, 저장 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상하이 FTA 시험구역의 기존 지역[28.8㎢]에서 시범 정책을 모든 FTA 시범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12. 투자 금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 공표 서비스(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 중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13. 투자 금지: 중국 법률 사무 자문(중국 법률 환경 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 내 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 14. 라디오 TV 방송, 시청 조사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사회 조사 중국 측 지분은 67% 이상 점유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함 과학 연구 및 시술 서비스 15.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 16. 투자 금지: 인문 사회 과학 연구 기관 17. 투자 금지: 대지측량, 해양 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 이동 측량, 행정 구역 경제 측량, 제도/ 지형도, 세계 행정지도, 중국 행정지도, 성급 및 이하 지역의 행정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Ture3D 지도와 GPS 전자지도 편집, 제작/지역 지질도, 광신 지질, 지구 물리, 지구 화학, 수문 지질, 환경 지질, 지질 재해, 원격탐지 지질 등 조사(광업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관리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교육 18. 취학전 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은 중외 합작 경영에 한하며, 중국 측이 주도해야 함.(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자여야 하고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 동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안 됨) 19. 투자 금지: 의무 교육 기관, 종교 교육기관 위생 및 사회 업무 20. 의료기관은 합자에 한함 문화, 체육 및 오락업 21. 투자 금지: 언론 기관(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안 함) 22.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잡지,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 23. 투자 금지: 각급 라디오 방송국(스테이션), TV 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 TV 방송 채널(주파수), 라디오 TV 방송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기지, 방송 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수신, 중계기지,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케이블 무역장벽 보고서 123 내연기관 차량 생산·판매 기업에 대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의무 중국 정부는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의무 생산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2016년에 발표된 「기업평균연료소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병행관리 잠행방법」에 따르면 내연 기관차량을 연간 생산·수입량이 3만대 이상인 기업은 신에너지차량 누계점수 (NEV Credit) 비율을 2018년 8%, 2019년 10%, 2020년 12%, 2021년 1 4%,2022년 16%,2023년 18%까지 충족해야 한다. 한편 중국 자동차산업 은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로 외자는 로컬계와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하는 방식 으로 중국시장이 진출이 가능하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서비스 분야 중 로펌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한다. 구체적 으로 보면, 로펌은 대표처 형식으로만 진출을 허용하고 한국법 자문만 가능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재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유명 로펌이나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로펌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설립인허가 및 등록절차가 존재한다. 로펌 설립 시에는 중앙정부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된다. 등록절차는 대표처 설립 시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한 한국인 변호사 2명이 주재해야 하며, 개설 후 3년 경과 이후 타지역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로펌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가 부과된다. 해외로펌에 대해서만 이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회사 수익에 대하여 먼저 세금(이익의 25%) 부과 후, 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다시 세금(세후 순 이익의 10%)을 부과한다.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 TV VOD 업무 및 위성 방송 지면 수신 시설 설치 서비스 24. 투자 금지: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 회사 25. 투자 금지: 영화 제작회사, 배급 회사, 방영사 및 영화 수입 업무 26.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를 영위하는 경매 회사, 문화재 판매점과 국유 문물 박물관 27. 투자 금지: 문화 예술 공연단체 1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외 관광업에서 외자독자기업에 대한 아웃바운드 업무가 금지되고, 중국 도·소매 시장에서 외자 소매기업의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그리고 유통업에서 외국인이 특정상품 판매 시 중국내 점포를 30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중 제약제품, 곡물, 식물성기름, 설탕, 목화, 농업용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판매하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소매기업의 경우 해외 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사항을 적용시킨다. 금융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2019년 7월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조치 의 일환으로 외국자본의 중국내 증권, 자산운용, 선물, 생명보험사 지분 100% 취득허용 시기를 기존 2021년말에서 2020년말로 1년 앞당겼으며, 실 제로 2020년 4월에 시행함으로써 외자 지분취득 제한을 철폐하였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외국인 투자제한 목록에서 증권, 자산운용, 선물, 생명보험 업을 공식적으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계 회사에 대해 일부 인가가 이 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 11개 조치 분 야 발표내용 채권 시장 선진화 ① 외자기관의 은행간 및 거래소 모든 종목에 대한 신용평가 허용 ②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전국단위 채권발행 주관업무 허용 ③ 외국 기관투자자의 은행간 채권발행 주관업무 허용 금융업 진입 제한 완화 ④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 상업은행이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합작 및 지분투자 장려 ⑤ 외국 자산관리회사가 지배주주인 자산관리회사 설립 허용 ⑥ 외국 금융기관의 퇴직연금관리회사의 투자설립, 지분참여 허용 ⑦ 외국자본의 자금중개사 단독출자설립 또는 지분투자 허용 ⑧ 생명보험회사의 단독투자(100%) 제한을 조기 철폐(2021년→2020년) ⑨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선물회사 지분제한을 조기 철폐 (2021년→2020년) ◯10 외자 보험회사의 진입요건 완화(30년 업력요건 폐지 등) ◯11 외국투자자의 보험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지분제한(25%) 철폐 무역장벽 보고서 125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중국정보통신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관련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서 중국은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기본통신은 49%까지, 부가통신은 50%까지 허용한다. 또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 따라서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중국 공업정보부(공신부)로부터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를 신청 하여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1995년 6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외상 투자 장려업종’, ‘외상투자 제한업종’ 및 ‘외상투자 금지업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였으며, 지금까지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2020년에 걸쳐 총 10번 개정하였다.103)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온라인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공공정보 서비스 등은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투자금지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케이블 및 전기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분을 기초통신업무는 49% 이내, 부가가치통신업무는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높은 최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15년 개정 목록에서 전자상거래는 제한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판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가 투자가능한 통신회사는 ‘중국이 개방하기로 약속한 통신사업에 한해, 부가 통신사업 외국인 주식 비율이 50%(전자상거래, 국내 다방통신, 메모리 중계 류, 콜센터 제외)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초 통신사업은 중국이 지배해야 한 다고 요구하고 있다. 103) 2018년 개정에서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전국범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이 있었음. 1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게임시장은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인터넷 문화경영 금지 항목에 해당되어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증104)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판호(ISBN)105) 발급시 내외국인간 차별이 존재한다. 출 판시장의 경우 저작권문제 발생 시 외국기업의 권리 주장이 어렵다. 각 성(省) 내 핵심적인 출판사(국영)를 통해 소속된 성(省)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지 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중국내 불법복제나 저작권문제 발생 시에도 동 권역 위반으로 외국 기업의 권리주장이 어렵다. 또한 중국내 10개 내외 의 출판사만 전자출판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중국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영화의 경우 연간 수입가능건수 및 상영시간을 제한하고 DVD 출판에 대한 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구체적으로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쿼터로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공동제작 포함 2∼4편까지만 극장개봉이 가능하다. 영화 검열제도로 인해 표현 수위의 한계 및 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할 때 약 16%, 타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방송의 경우 해외영화 및 드라마는 당일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황금시간대(19∼22시) 편성이 금지된다. 드라마를 제외한 기타 장르의 해외프로그램은 당일 방송 시간의 15% 이내로 편성이 제한된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수입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전송할 경우, 중국 광전총국의 ‘드라마 발행 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온라인 방송용 해외드라마는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모든 자막을 제작해야만 104) ICP 허가증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및 능력, 완벽한 인터넷과 정보 안전보장조치 등을 조건으로 함. 또한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주주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기업에게만 ICP 허가증을 발급함. 105) 중국에서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종사 기업이 판호(ISBN)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음. 중국 내에서는 「인터넷 출판관리잠정규정」에 따라 인터넷출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판호를 취득해야 함. 「인터넷출판관리잠정 규정」에 게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9년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 간 행정관할 분쟁과 관련하여 발표된 여러 법문서에 의거하여 게임 출판에도 판호를 취득할 것을 요구함. 판호 발급은 중국산 30일 이내, 외국산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사실상 수입쿼터로 작용함. 무역장벽 보고서 127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판권 판매 등 뿐 아니라 공동제작, 기획, 컨설팅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이브 공연의 경우 공연개최 승인절차와 보안서비스가 불투명하며, 음악에서는 해외음악 수입규제가 존재하며 외자기업의 중국 음악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2015 개정판 ‘외국인 투자영화관 잠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독자 영화 관 및 영화관 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외국인 투자영화관의 등록자본은 6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중외합자 영화관은 등록자본 중 중국 측의 투 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난징 등 전국 시범도시에서 등록자본 중 외국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최고 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자·합작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실시106) 중국은 「외국인투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규정(2006)」, 「외국인투자법(2020)」,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2020」 등 기존에도 외국인투자가 자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기 법에는 국가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필요성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실무적으로 실시해오던 외국인투자 안전심사의 구체적인 절차를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外商投資安全審査辦法)」을 통해 명문화 하였다. 2020년 12월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 사 주관기관, 심사대상, 심사 및 허가, 반려절차 및 소요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1월 18일부터 시 행되었다.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에 따르면 ①군사시설, 군수산업, 방위 산업 전반 및 군사시설 주위 지역에 의한 투자와 ②국가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물, 에너지, 자원, 장비제조, 기초시설, 운송서비스, 문화상품 및 서비 106) 이원석(2021). 「중국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통상이슈브리프』, No. 3.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UNCTAD, Investment Policy Monitor, “China - Measures on National Security Review of Foreign Investment”(19 Dec 2020) 참고.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measures/3632/china-me asures-on-national-security-review-of-foreign-investment 1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스, 정보기술 및 인터넷상품,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영역 관련 투자 및 관련기업의 실제 통제권을 취득하는 투자는 투자 전에 중국 당국에 안전심사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실제 통제권을 취득하는 투자란 ①외국 투자자가 기업지분의 5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②외국투자자가 기업지분 의 50% 미만을 취득하더라도 그 표결권이 이사회(동사회), 주주(총)회의 결 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③기타 외국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경 영상 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관련기관은 자산, 지분 처분 명령과 함께 투자실행 전의 상태로 복귀와 국가안전에 대한 영향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이외 해당 외국투자자는 국가신용정보 시스템상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 강도 높은 친환경 정책 추진 중국은 친환경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 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5년 만에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여 환경정보공개를 확대 하였고, 환경법을 위반할 때 누적일수에 따라 기업을 처벌하거나 퇴출시키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2017년에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였고,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였다. 2020년 9월 중국정부는 처음으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고, 그 일환으로 전국 적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리방법」을 발표한 후, 「기업 온실가스 배출 보고·검증 지침(시범 시행)」(3.26), 「기업 온실가스 배출 보고 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3.28), 「탄소배출권 등기관리규칙」, 「탄소배출권 거래관리규칙」및 「탄소배출권 결 무역장벽 보고서 129 산관리규칙」(5.14)을 계속 제정·공포, 2021년 7월 16일부터 전국 탄소배출 권 거래시장 운영을 정식으로 개시했다. 한편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2020.1)’, ‘플라스틱 오염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2020.7)’를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두 께 0.025mm 미만인 초박형 비닐봉지와 두께 0.01mm미만인 농지용 폴리에 틸렌 초박막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일회 용 플라스틱 면봉과 발포 플라스틱 식기의 생산·판매가 금지되며, 미세플라스 틱이 첨가된 화장품과 치약의 생산도 금지되고,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 스틱 빨대의 사용도 금지된다.107) 중국 정부는 우선 시행지역에서 동 규제 를 실시한 후 점차 확대·시행할 계획인 바, 중국 내에서 유통업, 요식업 등 사 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중국으로 친환경 포장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 업들은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의 세부 내용에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중국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베이징, 상해, 광둥, 톈진, 후베이, 충칭, 푸젠 등 8개의 지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범 운영하였다. 2021년 7월 전국을 통합 하는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출범하였는데 이는 중국 배출량의 30%에 해당한다.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전력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연 26,000tCO2 이상 배출하는 기업들이 해당된다.108)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021년 2월 ‘탄소 배출권 거래관리방법’ 발표 등 탄소배출권 등록․거래․정산 및 기업의 온실가스 107) Kotra(2020), 「中,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조치 시행」, Kotra 해외시장뉴스(2020.7.22.) 참고.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 ataIdx=183581 108) World Bank. 2021.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5620 1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배출 보고․검증 등을 위한 규정과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데이터 의 품 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2월 31일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첫 번째 이행주기 종료 결과 발전업계 2,162개 배출단위(연간 탄 소 배출량 약 45억tCO2)가 포함되었으며, 누적 운영 거래일은 114일, 탄소배 출권 할당량 거래량은 1억 7,900만tCO2, 거래액은 76억 6,100만 위안(한화 약 1조 4,3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109) 2021년 7월 중국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생태환경부 자오잉민 부부장은 향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포함되는 업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거 래상품의 종류와 거래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에너지 소 모가 높은 전력, 비색금속, 건축자재, 철강, 석유화학, 화학공업, 제지, 항공 등 8개 분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110) 109) 중국 2022 국가자주기여(NDC) 이행보고서(2022.11) 110) KOTRA(2021),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현황 및 시사점」. 무역장벽 보고서 131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상품 무역은 2007년 한·ASEAN FTA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2011년 약 300억 달러에 달했으나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 였다. 다만 최근에는 2018년(약 200억 달러)을 전후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2년 259.6억 달러(수출 102.2억 달러, 수입 157.4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17.7%), 철강판(8.0%), 합성수지(7.7%), 반도체 (5.4%), 편직물(3.3%)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22.2%), 천연가스 (18.6%), 동광(9.4%), 식물성물질(4.7%), 정밀화학원료(4.1%) 등이다. 인도 네시아는 한국의 제15위 수출 및 수입 상대국이며, 반대로 한국은 인도네시 아의 제8위 수출상대국이자 제5위 수입상대국이다(2022년1~11월 기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968년~2022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161.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ASEAN 국가 중에는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한 국의 대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1970~1980년대에는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 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 제조, IT, 서비스, 금융업이 주종을 이루는 추세이다. 최근 5년(2018년~ 2022년9월) 한 국은 인도네시아에 총 58.3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주요 업종은 제조업 (46.6%), 금융·보험업(32.4%), 도매·소매업(3.9%), 부동산업(3.4%), 농업·임 업·어업(3.3%) 등이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제품제조업, 자동차·트 레일러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가죽·가방·신발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 (도착금액 기준)은 1962~2022년 기준 47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1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FTA는 2007년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었 고, 2009년 동 FTA의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이 발효되었다. 또한 양국을 포함 하는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인 RCEP이 2022년 2월 발효되었다. 한편 2014 년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던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9년 협상이 재개, 2020년 12월 정식 서명되면서 2023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다. 수입규제 휴대폰 생산공장 설립 및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4G 휴대폰/휴대용 컴퓨터/태블릿(이하 4G 휴대폰)과 관련 자국산 부품(Local Contents, 이하 로컬컨텐츠)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정보통신부 장관령 No.27, 2015」)을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4G 휴대폰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조립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생산을 위탁하는 제품이 아니면 현재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무역부장관령(No.41/M-DAG/PER/5/2016)」은 3G 휴대폰은 API-U (교역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API-P(제조공정상 소비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제조업자) 모두를 수입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4G의 경우 API-P만이 수입허가대상이다. 당초 2013년 1월 발표된 무역부 장관령에 의해 모든 휴대폰(3G, 4G 포함) 수입/판매사는 수입면허 갱신시 (2016년) 인도네시아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였으나, 3G의 경우 2016년 개정된 「장관령(No.41/M-DAG/PER/5/2016)」에 의해 생산시설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휴대폰 생산업체(삼성전자, LG전자)는 4G 휴대폰을 인니 현지에서 직접 조립 또는 위탁생산하고 있어 현지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애플의 경우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7년 R&D 센터를 건립하여 로컬컨텐츠 요건을 인정받기로 하고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애플 혁신 센터를 인도네시아에 개소하였다. 2019년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휴대폰 조립 공장의 생산을 장려 할 목적으로, 비합법적 경로로 수입된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하는 규제 계획을 무역장벽 보고서 133 발표했다. 규제에 따르면, 향후 출국 이후 재입국하는 인도네시아인은 휴대폰을 최대 두 대까지만 반입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 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인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IMEI)를 반드시 등록 해야 하며, 미등록기기의 사용은 제한된다. 전자제품(휴대폰 및 핸드헬드/테블릿 PC) 수입 라이선스 인도네시아는 휴대폰, 핸드헬드/테블릿 PC111)의 불법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 업자가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사전에 취득한 후, 수입품목에 대해 산업부의 등록허가(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로 부터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라벨링, 설명서, 보증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의 통관지연112)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수입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약 66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며, 수입 업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수입 허가 절차가 상이하 다. 일반적으로 IP(Producer Importer)나 IT(Registered Importer)의 등록이 필요하며, 합금강 제품이 원자재로 사용되거나 완제품 판매로도 이 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증명(Import Verification) 실사 후에 IP/IT 구분 및 등록이 가능하다. 2022년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2022년 제25호)」 에 따르면 합금강의 인도네시아 수입 시에는 수입자인증번호(API)의 기능을 포함하는 사업자 등록번호(NIB)와 대외무역국이 발급한 수입 승인서를 필 수로 제출해야 하며, 사전 수입 허가를 득해야 한다. 동법은 세관을 거치기 전 기술 검사의 진행을 의무로 하며, 매월 15일 수입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111) 동 품목의 세부 코드는 HS 8517120000, HS 8471301000, HS 8471309000이다. 112) 그간 우선통관 절차를 통한 혜택으로 선적과 통관에 5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동 공항(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Semarang)) 조치에 따라 통관이 최소 22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1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자인증번호(API) 인도네시아는 수입목적에 따라 일반수입자(API-U)와 생산용수입자(API-P)를 구분하여, 수입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수입자 인증번호제도(API: Angka Pengernal Importir)규정은 2012년 5월 처음 발표되었으며(무역부 장관령 No.27/2012), 2012년 9월 개정되었다. 개정 전 일반수입자(API-U) 법인은 1개의 수입상품 코드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①API-U 보유사가 특수관계113)를 가진 외국회사로부터 수입 시, 해당 외국회사와의 특수관계 증빙서류를 주재국 인도네시아 공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거나, ②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사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여타군 품목의 수입이 가능하다. 생산용 수입자(API-P)의 경우, 개정 전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시제품(market testing goods) 또는 보완재(complimentary goods) 등의 재화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 분야의 제품으로 한정, 수출사와 특수관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규정 개정으로 제도가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수입을 위한 복수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의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자동 수입허가절차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 하였다. 해당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 식품 등 총 97개 품목으로 무역부가 정한 항구114)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선정된 등록수입자의 경우, 시행령 상 일정한 요건을 면제해주기도 하나, 113) 특수관계의 종류로는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한 계약, 소유권 공유, 기업결탁, 위탁계약 또는 유통계약, 자금대여 계약, 공급자 계약이 있음. 114) 무역부가 지정한 8개 항구는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Tarakan)임. 단,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함. 무역장벽 보고서 135 등록수입자로서 자격승인 절차가 모호하고 부정확하여 차별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원예작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농업부로부터 원예작물 수입권고(RIPH: Horticulture Product Import Recommendation) 인증서를 받은 수입자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자는 무역부에 원예작물에 대한 등록된 수입자 또는 원예작물의 생산, 수입자로 지정,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개별 수입제품에 대해 RIPH 인증서와 수입자지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허가/승인을 무역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원예작물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허가제는 해당 물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수입주류 수량제한 인도네시아는 수입 주류에 대해 양허관세율을 150%로 적용하며,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서는 수입 수량 제한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정 주류 수입자로 등록을 하면 무역부에서 정하는 연간 제한 수량 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소득세(PPh 22) 인상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9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 하기 위해 1,147개 최종 소비재 품목(HS 기준)을 대상으로 수입시 부과하는 선납 소득세(PPh 22)를 종전 2.5% 또는 7.5%에서 7.5% 또는 10%로 인상 하였다. 선납 소득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수입물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한 인증 강화 2021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 품목 중 SNI, BPOM, ALKES 등 수입을 위해 사전 등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제품에 대 한 수출입 규정 준수 여부,품목과 해당 관세 일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있다. 1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 수입업체 통관 등급 분류 변경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통관 심사 기준의 명확화 및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종전 4단계로 분류하던 심사 등급 분류 기준을 3단계로 축소시켰다(관세청장 령, 「PER-2/BC/2022」).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수입업체 연혁 및 신용도, 수입화물 종류, 관세청 내부 평가 자료 등에 따라 총 3단계, 우대(Priority), 저위험(Green), 고위험(Red)으로 분류되며, 각 단계별 수입 통관 시 통관 절 차 단계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통관이후(Post-Border) 확인제 도입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2017년 말 수입금지·제한 (LARTAS) 품목에 대한 통관이후(Post-Border) 확인제를 도입하였다. 사회 안전, 국민 건강 등과 같이 통관단계에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을 제외 하고는 세관의 확인 없이 통관이후에 해당물품의 주무부처가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수입 신선 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예 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농업부 장관령, 「No.42/Permatan/OT. 140/6/2012」)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선 원예 농산물의 통관 항구를 종전 8개 항구에서 1개 공항, 3개 항구로 축소하였으며,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115)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외적으로 국가인정협정(CRA: Country Recog- nition Agreement) 체결국 또는 PFA(Pest Free Area) 인정 품목에 대해 서는 자카르타 항구(딴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검사를 간소화(농업부장관령 115) 신선원예농산물의 통관은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로 제한하고 있으며, 통관 검사는 종전 무작위·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로 강화되었고, 쌀, 사과, 김, 미역 등에 대해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쿼터를 책정하고 있음. 무역장벽 보고서 137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2013년 기준 CRA 체결 국가는 인도네시 아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PF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전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세지역(KB)에 대한 규제완화 인도네시아는 2018년 11월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령을 전면 개정하여 보세구역(KB)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보세공장의 유효기간을 철폐하고, 위탁가공시 원재료의 재반입 기한도 반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질 테스트 등을 위한 일시반출도 허용하였다. 특히 자율관리 보세구역(KB Mandiri)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세관 직원이 모든 입출고 화물을 점검하던 방식에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입출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세공장의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탁송화물 통관 인도네시아는 2016년 말에 탁송화물 수입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No.182/ PMK.04/2016)」을 통하여 탁송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간이신고(CN) 대상을 종전 중량 기준(100kg 이하)에서 금액기준(미화 1,500달러 이하)으로 변경 하고, 간이신고 대상에 대한 관세율도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품목에 대해 7.5%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개정을 통해 면세한도도 종전 미화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2018년 10월 재개정을 통하여 미화 7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재무부령 2019년 제199호」를 통해 미화 3달러(FOB 기준)로 탁송화물 면세 한도를 대폭 축소하였다. 해당 규제는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중에 있으 며, 특정 종류의 책, 가방, 의류 및 신발 등은 해당 규제에서 면제된다. 1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자국기업 우대 및 불투명한 제도 인도네시아는 외국기업이 자국의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기업과의 제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부조달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도네시 아는 자국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조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 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자국산 제품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인도 네시아의 모든 국가기관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 및 공급자들에 대해 가격차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자조달 도입 및 확대로 절차상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도네시아의 정부조달은 절차의 투명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가표준(SNI)인증 의무 품목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인증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2022년 5월 기준 강제인증품목은 총 303개로 2019년 205개 대비 98개가 증가하였다. 품목의 리스트 포함 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 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한다. 해당 인증 품목은 ①SNI 인증 신청-②LSPro의 서류 심사-③기술 심사-④패 널 최종 검사-⑤SNI 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서류가 갖 무역장벽 보고서 139 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SNI 발급에는 근무일수 기준 약 40일 정도가 소요된 다. 비용의 경우 품목별로 상이하나,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기업 의 경우 3가지 품목 기준 1,900달러인 반면, 외국 기업은 현장 실사 비용을 포함해 1만~3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SNI 강제인증 품목 확대 추세에 따라 대인도네시아 수출 비관세장벽이 심화 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인증을 위해 과도한 비용 및 시간 소모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제품라벨 강제규정 법령 실시 인도네시아는 2015년 개정된 「제품 라벨 강제규정(73/M-DAG/PER/9/ 2015)」을 시행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9년(「Perdagangan No 79/201 9」), 2021년(「PERMENDAG No 25/2021」되었다. 동 법령에 따라 인도 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 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 필수부착 제품은 ①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44개 품목) ② 건설 자재(8개 품목) ③ 자동차 부품 등(27개 품목) ④ 섬유(26개 품목), ⑤ 기타 제품(19개 품목) 등 5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라벨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무역부의 DirGen PDN (Direc torat Genderal Perdangan Dalam Negeri)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해야 한다. 라벨 규정을 어긴 경우 무역면허(SIUP)가 취소된다. 할랄 인증 의무화 「정부령 2019년 제31호 (PP No. 31 Tahun 2019)」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 인증을 득해야 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와 담당 기관인 할랄보장청의 시스템 준비 미비로 추가로 5년이 유예되었다. 비할랄(하람) 제품의 경우 할랄 1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반드시 할랄 제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할랄 인증 관리 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동법에 따라 이전에 MUI에서 관장했던 할랄 인증의 접수, 검사 및 발급이 할랄인증청(BPJPH)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할랄인증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할랄 검사 기관(LPH)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식품은 2024년부터, 의약품 및 화장품은 2026년부터 의무화가 예정 되어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새로운 할랄 라벨, 할랄 시스템 고도화 등에 관 한 규정(「BPJPH No 40/2022」)을 발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할랄 라벨 및 해외 기업들의 할랄 인증 비용 등이 명확화 되었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나친 수입검역 강화 2015년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민의 식품안정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 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안정관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는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우리 농림축산 식품부는 2016년 1월 (2019년 1월 갱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식품 안전성검사 실험실로 등록신청하여 분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선 농산물을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증명서를 무역장벽 보고서 141 발급 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근교 딴중프리옥항을 통한 신선과일 수입을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산 배로 한정하고 있어, 기타 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10월17일부터 「할랄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 화장품, 의약품, 동물원료를 사용하는 공산품 등 하람 성분이 없는 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도 네시아 정부는 법 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음료의 경우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화장품 및 의약품은 2026년까지 유예되었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에 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수입식품등록허가(ML: Makanan Luar) 관련 강화 조치로 한국 농식품의 수입 지연과 컨테이너 보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ML 제도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의 경우 식약청(BPOM)의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입식품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한 제도로 제품의 포장 일부 변경, 표기사항 변경 등 미세한 변경 사항에도 해당 식품의 식약청 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 수입식품등록에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가장 큰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무 품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2022년 11월 현재 SNI 강제 의무 대상의 확대로 관련 제품의 범위가 다양 화(2022년 303개 품목이 SNI 강제 의무 대상 품목에 포함)되고 있어 앞으 로 더 많은 업체들이 SNI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SNI 신 청 대상의 제조사는 ISO9001을 보유한 회사나 미보유 회사로 나누어 인 증 심사를 진행 할 수 있었으나, 2018년 9월 이후 접수된 건부터는 ISO9001 1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을 보유한 제조사에 대해서만 SNI 인증서가 발급된다. ISO 9001 인증서를 보 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SNI 신청과 심사 진행은 가능 하나 ISO9001을 신청 진 행 중에 있다는 소명 확인서를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ISO9001:2015 가 표준 기준으로, ISO9001:2007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 ISO9001:2015 을 다시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인도네시아는 2021년 2월 기준, 한국산 상품 1건(석도강판(Tin Plate))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석도강판(Tin plate)의 경우 기존 2019년 2월 14일에서 5년 연장되어 2024년까지 반덤핑관세가 부가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반덤핑 규제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세이프가드 조치 또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동된 것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영 상 어려움에 처한 국내 업체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11월 기준 한국제품 중 총 3건(직물, 카페트 및 섬유소재 바닥재, 폴리스틸렌)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2년 들어서는 기존 조치 중이던 2건(직물, 궐련지)에 대한 조치가 종료되었다. 이외에도 증발 기, 과당시럽 등에 대한 조치가 있으나 한국은 현재 면제 대상 국가로 지정되 어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옴니버스법 제정에 따른 투자 개방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투자제한목록을 개정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무역장벽 보고서 143 「No.44/2016」을 발표했다.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알려진 해당 리스트는 20개 업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145개 업종 중 95개 업종은 투자 개방을 유보하고, 전자상거래소매업, 펌프·압축기 등 50개 업종은 중소기업 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조건으로 개방하였으며, 투자지분, 특별허가 등 일정한 제한 하에서 투자가 개방되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 목록에 불포 함된 업종은 여타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었다. 해당 리스트는 2021년 2월 16일, 「옴니버스법」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UU CIPTA KERJA 11/2020」)의 시행령인 대통령령 10호 (「Perpres 10/2021」)에 따라 대폭 수정되었다. 2016년에 개정된 투자제한 목록은 3월 4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다. 「Perpres 10/2021」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가능 분야가 증가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금지 업종으로 명시한 분야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 가능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원칙적으로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20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투자 금지 분야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시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Tax Holiday(법인세 감면 정책)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PMK Nomor 130 Tahun 2020)을 마련함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는 기존 17개에서 18개로, 사업분야는 기존 153개에서 169개 로 확대되었다. 또한, 5,000억 루피아(IDR) 미만의 투자액으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투자 유치 확대 움직임에 따 라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른 인도네시아 투자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44호, 2016년) 신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0호, 2021년) 인센티브 구체적 명시 부족 유무형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제한구분 3개 (투자 금지,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5개 (투자 우선 개방,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기타, 투자금지) 1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디지털 무역 장벽 디지털세 도입 2020년 3월 인도네시아는 경제와 금융 안정을 골자로 하는 법령(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20)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였고, 2020년 5월 16일 국가 재정 정책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법률 2호(Undang-Undang Nomor 2 Tahun 2020)를 제정해 OTT 서비스를 디지털세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① 연간 14.1조 루피아 규모의 잠재 거래 가치를 가진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② 연간 0.9조 루피아 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게임, 음악, 비디오, ③ 연간 7조 7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영화 거래와 ④ 연간 1조 8천억 루피아 규모의 특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디자인) 거래, ⑤ 연간 44.7조 루피아에 달하는 휴대폰 소프트웨어, ⑥ 연간 16조 5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방송권 또는 구독형 TV 서비스, ⑦ 소셜 미디어와 연간 17조 1천억 루피아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OTT 서비스 등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전자거래세 등을 부담하게 되어, 2021년 11월 25일 기준 약 90여개의 기업이 디지털세 납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①1년 매출액 600 백만 루피아 또는 1개월 매출이 50백만 루피아를 초과하거나, ② 1년 방문 객이 12,000명 또는 1개월 방문객이 1,000명 이상인 경우가 납부대상이며 구분 기존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44호, 2016년) 신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0호, 2021년) 투자금지업종 20개 6개 현지기업 협업 업종 145개 89개 투자지분제한업종 350개 46개 지분한도 초과 규정 지분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년 이내에 명시된 한도 내로 재조정 필요 초과분에 대한 조항 없음 최소투자금액 규정 2018년 투자조정청 제6호 규제 외 최소투자금액에 대해 명시되지 않음 최소 투자금액 100억 루피아 명시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100억 루피아 미만 가능) 무역장벽 보고서 145 2020년 8월부터 공식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 부가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출한 국제 조세 합의에 동참함으로써 현재 도입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2023년 관련 협약이 완비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디지털세는 2020년 8월부터 공식 시행되었지만, 디지털세 부과 기업들의 반발에 따라 세금 납부 실적이 미비하다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에 한국 기업은 아직 없지만, 한국 주요 디지털 플랫폼 운영 기업도 디지털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시장 진출 전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1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은 1992년(4.9억 달러)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지속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10년대 들어 4배 가량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한 국의 상품무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중국·미국·EU·일본 과 함께 5대 무역상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일본을 제치 고 4위 무역상대국이 되었으며, 무역수지 흑자로는 1위에 해당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609.7억 달러, 수입은 267.3억 달러, 무역수지는 34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 목은 반도체(26.6%), 평판디스플레이·센서(20.5%), 석유제품(6.1%), 합성 수지(4.2%), 무선통신기기(3.9%)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 (22.4%), 의류(14.4%), 컴퓨터(7.3%), 신변잡화(4.7%), 산업용전기기기 (3.6%) 등이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했고 최근들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투자는 1968년~2022 년 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326.3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이다. 최근 5년(2018년~2022년9월) 투자금액은 150.7억 달러로 전체 기간 금액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최근 5년 기준 한국 의 대베트남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7.7%)이며, 세부적으로는 전자부품· 컴퓨터·영상·통신장비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화학물질· 제품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는 금융·보험업(16.1%), 도매·소매업(5.8%), 부동 산업(4.5%) 등이 주요 투자 업종이다. 반대로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는 1962 년~2022년 누계 26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무역장벽 보고서 147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확산적 FTA 체결로 교역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양국 간에는 한·ASEAN FTA(2007년), 한·베트남 FTA(2015년)가 체결되어 있고, 2022년에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이 발효되었다. 게다가 베트 남은 CPTPP 가입국인 만큼, 향후 한국이 CPTPP 가입을 결정한다면 한 국과 베트남은 4개의 FTA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수출통제 수출세 부과 및 수출통제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 철, 비금속 등에 대하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각 품목별 수출세 부과 여부는 2020년 7월 10일자 개정안 「Decree No. 57/2020/ND-CP」 및 「Decree No. 101/2021/ND-CP」에서 HS CODE 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비하여 증가된 수출세 부과품목을 2020 년부터 규제하고 있으며, 수출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중 천연자원, 광 물 등의 비중과 에너지 비용을 합한 가치가 제품가격의 51%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5%에 상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5% 수출세 대상 물품 중 시멘트 클링커를 포함한 일부 25류 및 68류 물품과 기존 수출세 대 상인 25류 및 71류 물품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5일자 개정안 「Decree No. 101/2021/ ND-CP」를 통해 점차적으로 수출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발 표하였다. 이처럼 베트남은 가공 단계가 낮은 천연자원, 광물 등에 수출세율 을 높게 책정하고 가공 단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세율은 낮춤으로써 베트남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기법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1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규제 무역 거래 활동 관리를 위한 신규법 제정 베트남 정부는 대외무역의 발전과 수출입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대외무역 관리법」(Law on Foreign trade management, Law 05/2017/QH14)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수출입 관리방식, 수출입 허가·금지·잠정중단·제한, 통관 전 검사규정 등 다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결정문 등)에 중복·산재돼 있던 수출입 관련 규정을 「대외 무역관리법」으로 통합하였으며, 그동안 시행령 형태로 규정돼 있던 무역구제 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반보조금 등)를 동 법의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2018년 6월 베트남 정부는 대외무역관리법에 관한 시행규칙(12/2018/ TT-BCT)을 선포하고, 산업무역부 관리 하에서 일부 소비재, 의료기기 및 중고차 수입 금지 품목과 일시 수입, 재수출, 전입 활동에 대해 임시적으로 활동을 금지하는 품목번호 목록을 규정하였다. 수입 금지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제품 현재 베트남 정부는 2017년 6월에 발표된 대외부역관리법(「Law 05/2017/ QH14」)과 2018년 5월에 발표된 동 법의 시행령(「Decree 69/2018/ ND-CP」)을 통해 수출입 금지 대상 품목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품목을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기, 탄약, 폭죽, 중고 소비재, 국내 보급 및 배포가 금지된 각종 출판물, 일부 중고 자재와 운송수단, 화학물질, 각섬석에 속하는 석면 함유 자재·제품 등 14개 품목군이 수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와 별도로 수입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소관 부처별로 지정해 놓고 있 다. 특히, 소금, 담배 원료, 가금류 알, 정제 및 비정제 설탕을 수입하기 위해서 는 산업무역부의 저율관세할당(TRQ)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자동차, 담배, 국가안보 관련 물품, 국경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각종 목재류, 민 간 항공기로 사용되지 않는 비무장 항공기와 군용 무기가 장착되지 않은 장갑 차, 페인트볼 총기류 및 기타 국가 안전과 방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중고 기계·장비 등의 수입은 별도 규정을 통해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149 FDI 기업의 무역 및 국내 유통 제한, 사업등록허가 절차 개선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수출, 수입 또는 현지 유통할 수 없는 품목 들을 시행령(「Decree 23/2007/ND-CP」)과 그 지침(「Circular 34/ 2013/ TT-BCT」)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내의 외국인투자 기업은 담배류, 석유·역청유, 신문·잡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 디스크·테이프 등의 기록용 매체, 항공기 등을 베트남에 수입할 수 없으며, 쌀, 담배류, 원유 및 가공유, 약품, 폭발물, 서적·신문·잡지, 귀금속 및 귀석, 모든 소재의 녹음· 녹화물의 현지 유통이 금지된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WTO등 국제협약 가입에 따른 개방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수출, 수입 또는 현지 유통활동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시행령 (「Decree 09/2018/ND-CP」)을 통해 사업등록허가, 소매점 허가, 사업 등록허가 불필요 등 사례별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일부 품목에 대한 자동 수입 라이선스 규정 폐지 그동안 베트남에서 비료나 철강재·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동 수입 라이선스의 취득이 요구되었으나, 산업무역부 시행규칙(Circular 07/2017/ TT-BCT) 에 따라 2017년부터 이러한 규제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을 수입할 때 발생하던 각종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베트남에서 비료 수입 관련 시행규칙(2017년 5월 29일자 「Circular 07/ 2017/ TT-BCT」)이 발효됨에 따라 2017년 7월 13일부로 일부 비료 품목에 요구되던 자동 수입 라이선스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료의 수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었다. 또한 일부 철강재·철강제품의 수입 시 요구되던 자동 수입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규칙(Circular 14/2017/TT-BCT」)이 발효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동 품목의 수입이 보다 용이해 졌다. 다만, 일부 도금철강, 냉연철강, H형강, DAP 비료 등은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품의 품질검사 베트남은 2007년 제정된 「제품·재화 품질법」(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Law 05/2007/QH12)에 따라 수입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동 법 및 관련 시행령(Decree 132/2008/ND-CP)에 따르면,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Group-2에 속하는 제품 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소지가 있는 기타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 품질검사 기관에 의해 실시되며, 검사 대상 품목(Group-2 품목)은 안전 위협 가능성과 시기별 국가 관리 필요성에 근거해 관할 행정부처에서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적합성 평가 결과 검사, 상품 라벨 검사, 표준 또는 규정 적합성 스탬프 검사, 검사 대상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검사 등이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수입자가 공지한 적용 표준 또는 해당 기술규정에 따라 샘플 테스트가 요구될 수도 있다. 수입자는 적용 표준(applicable standards)을 공지하고 상품 라벨상에 해당 표준을 표시해야 하며, Group-2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입할 때에는 규정 적합성(regulation conformity)을 공지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 규정 적합성 공지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자체 평가 결과, 적합성 평가 기관의 평가, 관련 기술규정에 따른 규정 적합성 증명, 베트남 관할 기관에 의해 지정됐거나 품질검사 상호인정 합의를 통해 검사 결과가 인정되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 기관이 수출 국경 또는 수입 국경에서 확인한 평가 결과 중 하나를 근거로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2017년 8월 17일 베트남 국내 유통 또는 수입을 위해 품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총리 결정문(Decision 37/2017/QD- TTg)이 발표돼 10월 5일부터 발효하였다. 이후 품질관리는 각 부처별로 발 표하는 Group-2 품목 리스트 및 세부적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규정되고 있어, 수입자의 관계 법령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베트남의 시장 개방 가속화되면서 저소득층 소비자를 겨냥한 저가의 저급 제품 및 모조품의 유통이 증가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151 완성차·중고차 수입규제 베트남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완성차(Complete Built-Up)를 수입할 수 있는 자를 사실상 제한하거나, 자동차를 별도 법규에 따라 관리되는 수입품목 또는 FTA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입 완성차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효과를 유발시키는 특별소비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완성차의 수입 관세를 높이 형성하여 상대적 으로 취약한 국내 자동차 제조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일례로 버스, 미니버스, 밴, 세단, SUV 차량에 적용되는 최혜국(MFN) 세율은 평균 70%다. 대신 앰뷸런스나 공항 버스, 영구차, 호송 차량 등 특수 목적의 차량은 이보다 낮은 5~20%로 MFN 세율이 형성돼 있다. 베트남은 FTA를 체결한 상대국에 대해서도 완성차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아세안 무역물품협정(ATIGA, ASEAN Treaty in Goods Agreement)에 따라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된 차량 일부 품목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베트남의 특별소비세 기준은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내 판매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특별소비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법의 세부규정 및 일부 조항 안내 시행령(Decree 108/2015/ND-CP)」이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수입완성차의 과세표준이 기존 수입가격(CIF 가격+관세)에서 수입업체의 국내 판매가격(수입가격+국내 운송비+마케팅 및 영업비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베트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변화로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국내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수입차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다. 2011년 5월 12일자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규칙(「Circular 20/2011/ TT-BCT」)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9인승 이하 승용차(중고차 제외)를 수입 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의 수입·유통권 위임장 또는 수입·유통 지정업체 증빙서류, 해외 공관의 공증을 받은 총판 계약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해외 자동차 생산자가 공인하는 딜러 외에는 자동차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6년 7월 1일 개정 투자 법이 발효되면서 「Circular 20/2011/TT-BCT」의 효력 또한 자동 소멸되어 1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완성차 생산·조립 및 수입업을 조건부 투자사업 부문에 포함 시킨 투자법 일부 조항 개정안(Law 03/2016/QH14)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 시장진입 장벽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2019년 3월 수입차 및 중고차의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법률(16/ 2019/ QĐ-TTg)이 발효되어 1999년~2008년에 생산된 차량은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차량 개보수 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차량의 에너지라벨 부착 및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대상 품목 관련 결정문(04/2017/ QD-TTg)에 따라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을 기존 7인승 이하에서 9인승 이하의 승용차로 확대한 바 있다. 베트남으로 차량을 수출할 시 차량 유형 인증서(VTA, Vehicle Type App roval)와 배출가스·품질·기술안전 검사가 요구된다. 2020년 초까지만 하더 라도 VTA는 수출 국가의 관계당국이 발급한 것이 요구됐는데, 국가별 상황이 달라 일부 수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화물선 마다 매번 VTA를 발급받아야 해 관련 사업자들의 불만이 지속 야기됐다. 결국 2020년 시행령 Decree 17/2020/ND-CP(발효일: 2020.3.22.)와 시행규칙 Circular 05/2020/TT-BGTVT(발효일: 2020.4.15.)를 통해 관련 규칙이 수정·보완됐다. 현재는 수출 국가에서 발급한 VTA를 제출하는 대신 베트남에서 바로 해당 차량 모델을 검수 및 테스트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VTA 검사 결과는 36개월 동안 유효하므로, 한번 해당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면 동일한 차량 모델에 대해 3년 동안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인증서 규칙을 수정한 것과 같이 비관세 장벽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베트남 정부는 현지 생산 차량보다 수입 차량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응해 현지 자동차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고안했다. 한 예로, 현지 정부는 베트남 내 ‘차량 제조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차량용 부품을 수입할 시 무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해 ‘차량 원부자재 관련 기업’에도 2020~2024년 동안 동일 정책을 허가 했다. (참고 자료: 베트남 시행령 Decree 57/2020/ND-CP) 즉, 베트남 내 무역장벽 보고서 153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베트남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는 관련 원부자재를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해) 수입할 시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0%로 적용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는 팬데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자동차 제조기업들을 지 원하기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베트남 제조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차량 등록비를 50% 감면하고 특별소비세 납기일을 연장하는 등 단기 지원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국내 조립·생산 승용차 및 화물차등록세 감면 결정서’(Decision No. 103/2021/ND-CP)에 따라 자동차 등록세를 2021 년 12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50% 감면한 바 있다. 덧붙여 현재 현지 정부 산하기관들은 장기 세금 및 신용 지원책을 연구 중이 다. 베트남에서 차량 제조 시 투입되는 부품 중 현지 제조품은 특별소비세 를 감면하는 정책이 제안되기도 했는데, 관련 제안의 법률화 여부는 2021 년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전기차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2022년 3월 1일부 터 전기차 등록비를 면제하는 것과 전기차 구매 시 발생하는 특별소비세를 차 종별로 감면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15일 자로 발행된 ‘각종 등록비 관련 시 행령’(10/2022/ND-CP)의 제2장 제8조 제5항의 c)에는 2022년 3월 1일부 터 3년간 전기차 등록비가 면제된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이후 2년간 전기차 구매자의 최초 등록비는 내연기관차의 50%로 감면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22년 1월 11일 9인승 이하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 세를 3월 1일부터 5년간 3%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국회 87.4%의 동의를 얻 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 간 전기차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 5~15%에서 1~3%로 인하된다. 이후 2027 년 3월 1일부터 4~11%가 적용될 예정이다. 1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신(新)시행령의 세부지침 미비 2015년 11월에 개정된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시행규칙 (「Circular 23/2015/TT-BKHCT」)이 2016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나 세부지침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고기계 수입 관련 결정 (「Decision 18/2019/QD-TTg」)이 2019년 4월 19일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⑴ 제조연한 10년 이내의 것 또는 일부 기계의 경우 제조연한 15년 또는 20년 이내의 것(제조연도부터 베트남 도착 연도기준), ⑵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와 관련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준(QCVN) 또는 국가 표준(TCVN), G7국가표준 또는 한국 기술표준에 의거하여 제조된 중고 기계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며, 중고부품의 경우 베트남 내에서 사용 중인 기계의 교체나 수리용으로 품목 및 수량이 인정될 시에만 수입 가능하다. 또한 동 시행규칙에서는 프로젝트 투자 신청과정에서 수입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를 제출하여 관할기관의 투자허가를 받을 시, 상기 수입요건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결정문에는 중고기계를 생산라인용 기계설비와 일반 개별 기계설비로 구분하여 수입요건을 명시하였다. 생산용 설비일 경우 제조연도로부터 10년 미만 사용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원제품 대비 85% 이상의 성능, 에너지 및 원료 소모량 15% 미만일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기업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 관련 서류 이외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 다. 1) 기업 인감을 날인한 법인 등록증 사본, 2) 위탁 수입의 경우 수입위탁 합의 문서 또한, 검사원은 중고 기계의 제조연도 및 표준이 명시된 원제조업 체의 인증 문서가 있는지 여부, G7국가, 대한민국, 기타 국가에서 제조되었 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고기계, 설비, 생산라인을 검사하기 위한 지 정 검사기간 정보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포털116)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규 시행규칙 및 결정은 베트남 국내 산업계에 만연해 있는 저품질 중고기계 도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 낙후된 기술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 116) https://www.most.gov.vn/vn/tin-tuc/17111/danh-muc-to-chuc-giam-dinh-duoc-chi- 무역장벽 보고서 155 이 있으며, 기존 시행규칙 대비 제조연한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 수입허용 품질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의 관리감독 및 처벌 기준 강화 2021년 1월 8일자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Decree No. 98/2021/ ND-CP)」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의 도소매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2021년 11월 16일자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에 관한 문서 및 보고서 양식 규정 (Circular No. 19/2021/TT-BYT)에는 의료 기기 관련 의료기기 제조 적격 선언서, 의료 기기 구매 및 판매 자격 선언서, 의료기기 수입허가서 등 보건부 제출 서류 양식이 정리되어 있다. 2020년 9월 28일자 보건분야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Decree No. 117/2020/ND-CP)의 제78조를 보완하는 2021년 12 월 28일자 시행령(Decree No. 124/2021/ND-CP)제26항 에서는 의료기 기 가격관리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 동~2천만 동(50만원~100만원)의 벌금 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신규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의 도소매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베트남에 의료기를 수출하는 기업은 신규 문서 양식 규정을 숙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의료기기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입 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베트남에 적법하게 신고 할 경우 진출이 수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신규 시행령에 따라 상황을 유연하 게 컨트롤 할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나 기업과 협력하여 진출할 경우 기존 대 비 애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관 양국 간 HS 코드 상이로 인한 애로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 및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기존 한국에서 적용하였던 HS코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베트남 세관/ 1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세관원의 HS코드 불인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특정 의료 기기의 HS코드를 법률로 지정하는 등 HS코드 분류를 강제공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국제 HS 분류 협약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 출입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된다.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 방식 및 세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베트남 수입 시에는 베트남 현지 HS코드 분류에 따라 신고하거나 HS코드를 수입자가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확인받은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사후추징 등 수입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비효율적인 통관절차 현재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으로는 ∆세관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신고서류의 검토 및 수리 ∆세금납부의 3단계로 요약 할 수 있다. 요구 서류는 수출입 신고서,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으로 대응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관련 법 규가 미비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대응이 어려워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또한 ∆세관 또는 세관원의 자의적인 HS Code 분류 및 수입관세 부과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신고 어려움 ∆사소한 오류 등을 근거로 한 추가 부담금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평균적으로 상당한 통관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특히 식품류를 수입하는 기업에 애로가 되고 있으며, 통관지연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e-custom system 또한 잦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로세스의 특성상 e-custom system에 입력하는 것으로 수출입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세관에 가서 제출함으로써 전 과정이 끝이 나게 된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세관행정은 비교적 선진화 수준이 낮아 수출입기업에게 주요한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규정에 대한 해석과 처리에 일관성이 없이 세관과 담당자에 따라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제출 무역장벽 보고서 157 요청 등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둘째, 다양한 부서 및 정부기관과 세관간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타 기관의 갖가지 승인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셋째,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 등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 및 제도를 정부 입장에서 갖추지 못하였다. 원산지규정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애로 한국과 베트남 간에는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관세철폐 수준이 비교적 높아 수출입기업의 활용실익이 크다. 그러나, 베트 남의 FTA 세관행정 상 불합리한 관행으로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하곤 한다. 우선 HS코드가 한국과 베트남 간 상이한 경우 한국에서는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관세청 지침)’을 통하여 융통성있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데, 베트남은 FTA 행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지침이 전무하여 기업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 HS코드를 사후에 자의적으로 변경요구하는 경우나, 수입국 HS코드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대표 적인 예시이다. 또한,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원본제출하게 하고, 사후적용 하려는 경우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서에 사후적용 의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적용 기한을 우리나라는 1년으로 운영하지만, 베트남은 일반적 으로 30일(한-베트남 FTA는 1년)을 기한으로 하여 사후적용이 매우 어렵다.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일자(선적일 후 3영업일 기준)에 대해서 베트남은 토요일을 영업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 애로사항이 발생하며, 현재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ODES) 도입이 되어있지 않아 원본제출이 의무 사항인 점도 통관지연 등 실무적 이슈를 발생시킨다. 1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더불어 FTA 사후적용 시 기납부 관세를 환급받는 데에 있어 실무적으로 환 급액의 10%가량을 불법적 수수료로 징수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베트남은 현재 한-베트남 FTA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협정을 맺고 있다. 수입 통관 시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 발급 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 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및 환급이 불가하다. 대부분 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베트남은 FTA 종류에 따라 그 사후적용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는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 베트남-EU FTA는 수입 신고일로부터 2년, 베트남-EAEU FTA는 사후 적용이 불가하며, 기타 협정은 수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정부조달 내국기업을 우대하는 제도 및 관행 베트남은 정부 전자조달 사이트117)를 통해 각종 투자·입찰·공공조달 공고 (상품, 공사, 컨설팅, EPC, Non-Consulting,), 정부 관보, 각종 법령정보, 조달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획투자부에서는 입찰신문을 창간하고, 전국입찰네트워크 시스템118)을 구축하여 대표적인 입찰 정보와 입찰 경과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베트남 주요 공공 입찰 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공개 입찰, 제한입찰, 지정 입찰이며, 공개 입찰은 입찰자 수에 제한이 없고, 발주 기관은 참여조건, 시 117) http://vpcp.chinhphu.vn/Home/cac-chuyen-muc-dac-biet/thong-tin-dau-tu-dau-thau-mua-sam-cong.vgp 118) http://thongtindauthau.com.vn/GioiThieu 무역장벽 보고서 159 한 등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서류 발행 10일 전까지 공지하게 된다. 제한 입찰은 발주기관이 응찰자를 제한(통상적으로 5개 이내)하여 공급 능력 이 있는 입찰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입찰자 목록은 책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입찰은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며 자연재해, 전쟁 과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 신속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때 사용되곤 한다. 베트남은 정부조달에서 기본적으로는 국내, 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내수 지출 비용이 많은 기업 및 국내산 우대정책이 존재한다. 때문에 베트남 국제입찰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국기업이 과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국기업과 합작 또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 시 기술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계 및 공사 등 내국기업의 수행역량 부족으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베트남 조달시장에는 법 규정보다 오랜 관행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베트남 내국기업을 미리 선정한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국기업의 역량으로 수주가 불가한 과업을 내국기업이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를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조달시장의 관행을 극복 하기 위해 외국기업은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경쟁정책 국가 독점사업 및 국영기업 보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기에 있는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구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시장경쟁체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국가 소유·관리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목적이 국가 관리의 편의성 1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도모에만 치우쳐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개념 정립 미비, 특히, 토지사용, 시장가격 결정, 자원배분과 관련한 국가의 불분명한 임무와 역할 정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일례로, 베트남 국영기업은 교통, 전력, 석유·가스, 금융, 제지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개정 「투자법」을 통해 각 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업 인허가 조건 규정을 금지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 기준 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6,000여 개의 사업 조건 중 대다수가 개정법이 사업 조건 규정을 허용한 국가안보, 사회질서, 보건 등의 목적 요건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 인허가 조건은 사실상 베트남 민간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국가 독점사업을 명시한 별도의 법규가 부재한 상황으로, 각 산업별로 관할 부처가 마련한 법령을 통해서만 국가 독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작성한 국가 독점 상품 및 서비스 규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국가 방위와 안보, 공업화학물질 제조, 유통·수출입, 다목적 수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금괴(gold bar) 생산 및 비가공 금의 수출입, 복권사업, 담배 수입 등 7개 분야가 국가 독점 상품분야로 지정 되어 있으며, 국가 독점 서비스 분야에는 해양 수로안내, 해양안보, 항공기 운항, 출판, 조폐 및 화폐 발행, 철도 인프라 시스템의 개발·관리, 송전 및 국가 전력 시스템 운영, 관개공사의 관리와 시스템 개발, 상류지역 삼림 식수 및 보호·일반 삼림 보호와 특수 목적의 삼림 이용 등 9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고자, 2021년 투자법과 기업법을 개정하였다. 2021년 개정 투자법에서는 위장 사업자와 차명거래를 규제하고, 핀테크/전자상거래/모바일스타트업 등에 대한 ‘혁신 스타트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다. 또한 중소 무역장벽 보고서 161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2014년 투자 법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 지분 51% 이상 가진 기업이라고 규정 했다면, 2020년 개정 투자법에서는 51%이상 50% 초과 지분을 가진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조건부 사업 목록 변경, 투자 혜택 규정 재정비, 투자자 선정방식 통합, M&A사전 승인 제도 정비, 국가안보 관련 조건등을 강화하여 기존에 불명확하거나 미흡했던 제도를 일부 구체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불분명한 법규로 인한 시장진입 및 인허가 어려움 베트남 현지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여전히 여러 사업 분야에서 시장진입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광범위한 사업 범위를 지닌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이는 유통업이나 교육업과 같이 명시적으로 베트남의 WTO 서비스 양허표 및 베트남의 현지법상 제한되지 않는 사업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니며, 인쇄업과 출판업과 같은 특정 분야는 아예 외국인 투자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재량권에 의해 사업진출이 좌지우지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독점금지 규제 베트남 현행 경쟁법은 2018년 6월 전면 개정되어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2020년 5월부터는 하위 시행령(Decree No. 35/ND-CP; 이하 “시행령 35”)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경쟁제한적 합의, 시장지배 및 독점 행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함,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경쟁당국은 조사를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관리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VCA)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Vietnam Competition Council, VCC)로 구분되어왔으나 2004년 이후 VCA가 소비자보호 업무도 담당하게 되면서 VCCA로 변경되었다. VCCA는 산업 무역부 산하 기관으로 총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직속기구로 정보자문 교육센터를 두고 있다. VCCA는 경쟁법·소비자법을 집행하고 경쟁정책을 1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된 현행 경쟁법은 국가경쟁위원회 (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NCC)가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0월 기준 NCC는 정식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점유율 외에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 또는 기업 집단의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신법에서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상당한 시장 지배력’기준은 ① 기업의 재정능력 및 규모 ② 기술 및 기술 인프라 ③ 사회기반시설의 소유, 입수, 및 평가 권리 와 같은 요소들에 바탕을 둔다. 그 외에도 개정 경쟁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기업, 개인, 기관에게 특정 상품의 생산 및 판매, 또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개정 경쟁법은 허위광고에 따른 소비자 기만행위 등 과장 허위 광고에 따른 처벌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반독점행위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실질 적인 집행을 위해 경쟁법 시행 후 구체적인 시행령 등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베트남의 WTO 무역상 기술장벽 통보 현황 2007년 WTO 정식 회원국인 된 베트남은 WTO/TBT 협정에 의거,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규제의 도입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WTO 사무국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 발간된 WTO 무역기술 장벽(TBT) 위원회의 TBT 협정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8년 베트남이 WTO 통보한 신규 기술규정 사례는 총 152건이며, 2016년에는 20건, 2017년에는 23건, 2018년에는 23건의 TBT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에는 베트남이 WTO 사무국에 총 20건의 TBT를 통보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163 또한 베트남은 2021년에 30개의 정기 고시와 5개의 수정 및 보완 사항을 포 함하여 35/240 TBT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 수치는 2020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지금까지 WTO 가입 이후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주요 신고 품목은 폭발물, 통신 장비, 차량, 의약품, 수입 식물 품종 및 식품 등과 관련 되어 있다. 국제표준 부합 일부 품목에 대한 베트남 내 품질검사 강제 베트남에서는 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등과 관련된 제품의 표준규격에 있어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이 통용되는 등 특별히 더 엄격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가 요구되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몇 품목에 대해 서는 정부 관할부처 혹은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베트남 CR 인증 베트남은 국가기술 규정(QCVN: Vietnamese Technical Regulations)에 의거해 기업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강제인증 제도인 “CR 마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정된 대상 품목은 (1) 가솔린 바이오 및 디젤, (2) 헬멧, (3) 장난감, (4) 전기제품, (5)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건축 자재), (6) LPG, (7) 전자파 제품, (8) 시멘트 클링커, (9) 시멘트와 콘크리트용 혼화제, (10) 비료, (11) 식품, (12) 가축시료 총 12개 품목으로 인증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다. 베트남 수출 기업은 제품 수출 전 제품 인증기관 또는 현지 바이어를 통해 CR 인증 마크 대상 여부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출을 진행해야 하며, 베트남 수출 희망 기업은 베트남 인증 기관 및 정부 각 부처별 상이한 인증 절차를 사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KC 인증, 중국의 CCC 인증 등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기술 규정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QCVNs, Local Technical Regulations- 1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QCDPs)에 해당하는 제품을 베트남 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CR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마크(CR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보건, 안전, 환경, 위생과 관련된 제품의 인증에 대한 정책과 절차는 각 국가마다 다르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진출 기업의 비관 세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인증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베트남 CR 인증 마크 취득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시험 접수 후 약 2개월이며, 시험을 제외했을 경우 약 2주가 소요된다. 2021년 기준 통상적인 CR 인증 마크 취득 비용은 약 80만 원이나 공장심사 추가 시 80만 원, 파생모델 시험 시 16만 원이 추가된다. 베트남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STAMEQ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표준계량품질총국) 과 QUACERT (베트남표준계량품질총국 산하 CR 마크 인증 기관) 가 있다. 한국 내 전기전자 제품 CR 인증 마크 대행 기관 으로는 KTR(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있으며 LED 제품 CR 인증 마크 대행 기관은 KTR(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조명연구원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 현재INCENTECH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기술혁신센터) 에서 CR 인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전기 제품의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변동 2011년부터 「경제적·효율적 에너지 사용법(Law 50/2010/QH12)」을 시행 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자국 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 안으로 한국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과 같은 에너지 효율 표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산업무역부 주관 하에 가정용기기, 산업용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에 에너지라벨을 부착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2017년 3월, 「에너지 라벨 부착 및 최저 에너지 효율 적용 대상 품목 리스트 및 시행 일정(Decision 04/2017/QD-TTg)」이 공표돼 4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개 품목(LED 등,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노트북 컴퓨터,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 에너지라벨 부착 대상 품목으로 신규 추가됐으며, 기존 지정 무역장벽 보고서 165 품목 중 승용차의 적용 범위가 ‘7인승 이하’에서 ‘9인승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들 품목의 경우 자발적 이행 기간을 거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에 앞서, 2016년 12월 말에는 「산업무역부 관할 에너지 사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라벨 부착 규정 시행규칙(Circular 36/2016/TT-BCT)」이 공표돼 2017년 2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시행규칙은 기존 복잡했던 에너지 효율 인증절차의 개선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현지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 제도에서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의 인증제도 전환, 6개월을 주기로 갱신해야 했던 인증 갱신규정 폐지, 동일 모델에 대한 시험 결과 인정 등 에너지 효율 인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 사회 참여를 적극화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 역시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라벨 부착이 의무화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과 같은 현지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준비해야 한다. 가정용기기, 산업용 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에 부착되는 에너지 라벨의 경우 베트남 산업무역 부가 일정 기간마다 고시하는 에너지 효율 기준에 따라 제품에 부착되며 원산지, 제품코드, 용량, 에너지효율, 베트남 기술표준 등이 표시된다. 무역구제 조치 세이프가드 베트남은 2022년 하반기 기준, 2개 품목(반가공 합금 철강재(Semi-finishe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디암모 늄 포스페이트 및 모노암모늄 포스페이트 비료(Diammonium Phosphate and Monoammonium Phosphate fertilizers))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 중이나, 비료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는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다. 반가공 합금 철강재에 대한 조사는 2015년 12월 개시되었고, 베트남상공부는 1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내 생산량 대비 상대적으로 급증한 한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자국의 관련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정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철강괴 및 철강봉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2020년에는 재심에 따라 부과 연장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조치는 2023년 3월 2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7년 5월 12일 개시되어 2018년 3월 7일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효되었다. 비료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는 연 장조치로 인해 2020년도 3월 7일부터 2022년도 9월 7일까지 연장되었으 나, 최종 조사 결과 더 이상 세이프 가드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 되었다. (재무부 시행령 1845/QD-BCT, 09/14/2022) 한편, 2018년 7월 16일 베트남 정부는 선 및 압연제품 (Wire and rolled steel products)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한국산 제품이 베트남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고품질 제품으로 인정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반덤핑 베트남은 2022년 10월 말 현재 총 12건의 반덤핑 규제를 시행(잠정조치 대상 포함, 조사 중 제외)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 1건 (컬러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painted coated alloy steel or non-alloy steel))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2017년도부터 부과하던 아연도금철강(Galvanized coating steel)의 경우 부과 종료 조치가 내려졌 다(924/QD-BCT, 2022/05/12) 2016년 3월 10일 베트남은 한국산 및 중국산 아연도금강판(Galvanized Coating steel sheet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7년 3월 30일 최종 판정이 있었다.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2017년 4월 15일부터 베트남은 POSCO 및 POSCO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 4개사의 도금강판에 대해서는 7.02%의 반덤핑 관세를, 기타 한국 기업의 도금강판에 대해서는 19%의 반덤 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924/QD-BCT의 부과 종료 조치가 이뤄졌다. 2018년 10월 15일 베트남은 한국산 및 중국산 컬러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painted coated alloy steel or non-alloy steel)에 무역장벽 보고서 167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 반덤핑 관세부과 최 종결정에 따라 2024년 10월 23일까지 5년간 동국제강 및 SK네트워크의 한 국산 컬러도금강판에 대해서는 10.48%, 동부인천제강 및 ST인터네셔널의 경 우 4.71%, 기타 한국기업의 컬러도금강판에 대해서는 19.25%의 반덤핑 관 세를 부과하고 있다. 추가로, 2020년 7월 9일부터 한국산 및 중국산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조 사가 개시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21년 10월 한국 및 중국산 액상과 당 수입과 베트남 설탕산업 피해와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조사가 종료되었다. 상계관세 베트남은 2022년 하반기 기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 얀마로부터 수입되는 사탕수수당 1개 품목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 중이며, 해 당 사탕수수당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42.99%와 상계 관세 4.65% 가 부 과되고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선별적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제도로 전환 그동안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 확대를 위해 분야에 상관없이 법인세 및 토지세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부 하이테크, 부품·소재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 베트남은 투자법상 8대 중점 투자우대 분야(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를 두고 있으나, 각종 엄격한 기준 하에서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를 우대하는 선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하노이, 호찌민, 기타 항만도시 인근의 공단 지역이 제반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고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외국인 1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자도 이러한 지역에 투자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공단 지역 대부분이 투자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최소 공단 임대면적(1ha) 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센티브 혜택이 가능한 공단은 경우에 따라 1ha 당 투자금액 3~4백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다. 투자우대 지역인 낙후지역의 경우 각종 산업인프라 미비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힘든 상황이라 실제 투자는 공단지역으로 제한된다. 적극적인 이전가격 과세 베트남에서의 이전가격 과세는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3년에 1회 빈도로 시 행되는 베트남 과세당국의 일반조사에 있어서, 최근 들어 ‘이전가격 과세제 도’는 베트남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검토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중요한 과세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사를 진행하는 경 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사대 상회사의 영업이익률 수준의 정도를 판단하고 낮 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인 경우 당해 영업이익률 수준을 조정하는 거래순이익 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에서는 특히 이전가격 문서화, 신고서 미제출 및 부실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며, 비공개 데이터베 이스 (Secret Comparable)에 근거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보고서를 구비하고 이전가격 규정에 부합하는 경제분석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상가격범위를 제시하여 당해 이전가격보고서(개별, 통 합)를 기준으로 이전가격 과세기준을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이전가격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132/2020/ ND-CP)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교가능 대상에 대한 상용 데이터 베이스의 사용 권한 보유,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 인정 한도 인상, 정상가격 범위 축소 등이다. 시행령 132에 따라,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중립성을 평가할 때, 벤치마킹 스터디 수행을 위해 상용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허용되며 무역장벽 보고서 169 또한 (세무당국의) 내부적인 데이터베이스 (즉, “비공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납세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들의 요구사항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전 가격 조정(TP adjustments)을 산정하고 부과하기 위해 세무 당국의 자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이자 비용의 법인세 손금 인정한도가 EBITDA(이자 법인세 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20%에서 30%로 인상되었다. 국가별 보고서(CbCR) 관련 신규 지침도 변경되었는데, 연간 전 세계 연결기준 매출액이 VND 18조 동을 초과하는 “최상위 베트남 모회사”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베트남 세무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외국인 근로자 베트남 사회보험 의무 가입 시행 베트남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제143/2018/NĐ-CP호를 공포했다. 이 의정에 따르면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서, 직업증명서 또는 직업허가서를 지니고 베트남 에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는 2018년 12월 1일부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3.5%(질병 및 출산 급여분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분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 왔으며, 2022년 1월 1월 1일부터는 매월 지급 급여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및 유족 급여분으로 부담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부터 퇴직연금 및 유족 급여분으로 월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보험 료로 납부하게 된다. 2022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및 사망 보험 가입이 강제되면 새롭게 22% 보험료 납부의무가 추가되는데, 회사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의료 및 1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사회보험료 납부 총액은 총급여의 32%(개인 10.5% + 회사 21.5%) 수준으로, 보통 개인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2021년 12월 14일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 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Social Insurance)」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각국 근로자 및 기업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방 지 조치 및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국회 비준동의 및 행정약정 체결 등 이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 노령/유족보험료 잠정 면제의 적용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외국인 소매·유통업 진출 제한 및 신규 시행령 베트남은 외국인의 소매·유통업 영위에 대해 ‘조건부 투자분야’, ‘경제적 수요 심사(ENT: Economic Needs Test)’와 같은 진입 장벽을 두고 있다. 추가적 으로 2018년 1월 15일 발효된 시행령 No.09/2018/ND-CP)을 통해 외투 법인의 무역 및 관련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허가 (Business License) 발급 요건과 소요시간, 관할 기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소매유통/윤활유 수입 및 유통/물류 서비스/상품임대/무역촉진 서비스/무역중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입찰제공 서비스 등 사업 분야에 대해 영업허가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등록증, 기업등록증 이외 별도의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다만, 수입/수출 및 도매 유통 사업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서가 필요치 않다. 신규 시행령에서는 경제적 수요심사(ENT) 규제가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는 ENT 대상이 아니었으나, 신규 시행령에 따라 이 제는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도 별도의 소매점포설립 라이센스(Store East ablishmen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두 번째 소매점포부터는 여전히 무역장벽 보고서 171 ENT 심사대상이며 ① 소매점포의 규모가 500㎡ 미만 ② 상업센터 내부에 위치 ③ 미니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ENT 심사가 제외된다. 신규 시행령은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도 ENT 위원회 개설을 통해 ENT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일정을 명시하였다. ENT 신청 서류 접수 7 영업일 이내에 지역 인민위원회는 ENT 위원회를 개설하고, 위원회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ENT 심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 ENT 심사결과 발표 후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산업무역국 (DOIT)은 ENT 심사결과와 함께 신청서를 중앙정부인 산업무역부 (MOIT)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산업무역부 (MOIT)는 10 영업일 내에 신청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SEL의 경우 산업무역부 (MOIT)의 의견을 받은 후 3 영업일 내에 발급된다. 베트남의 개정된 투자법 및 시행령 2021년 시행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투자법(Law No. 67/2014/ QH13)」(2015년 시행)을 전면 개정한 「2020년 개정 투자법(Law No. 61/2020/QH14)」을 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 개정 투자법」은 기존 「투자 법」과 비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을 변경하였고, 외국인투자자의 M&A 승인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가 더욱 축소된 반면 국가 안보나 환경오염을 이유로 투자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는 등 큰 변화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투자법」 제23조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51% 이상인 기업으로 보고 있지만 「2020년 개정 투자법」 제23조 에서는 외국인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지분율이 50%이상~51%미만인 기업들도 2021년부터는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투자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0년 개정 투자법」 제26조에서 외국인투자자가 M&A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①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에 종사하는 베트남 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② 베트남 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이 50% 미만에서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지분율이 50% 1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상인 베트남 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이 더 증가하는 경우, ③ 도서, 국경 지역, 해안지역 및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토지사용권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베트남은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의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투자 금지 분야와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을 규정하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0년 개정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에 폭죽사업과 채권추심업이 추가 되었다(제6조 1항). 그리고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는 기존 「투자법」 대비 「2020년 개정 투자법」에서 8개의 사업(생수·정수·음용수 유통사업, 건축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전자식별·인증 서비스, 수입 신문 유통 서비스, 어선 등록, 선원 훈련·재교육 사업, CITES 부록에 규정된 동식물 종 관련 사업 및 멸종위기·희귀 동식물 종 분류사업)이 신규로 추가된 반면 상사중재 서비스, 프랜차이즈 활동, LPG 용기 제조·수리, 물류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공동주택 운영·관리교육 서비스, 외국기업 제공 도시계획 컨설팅 서비스 등 23개 사업은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제외되어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없어졌다.119)120) 또한 「2020년 개정 투자법」에서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이 베트남의 국방 및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투자활동을 일시 중지, 중단, 종료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3항), 구식 기술을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재원을 남용하는 투자는 사업 운영 기간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4조 4항). 그 외에도 「2020년 개정 투자법」은 변경된 투자 인센티브 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 개정된 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121) 119) 「2020년 개정 투자법」에 따라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제외된 24개 사업 중 1개 사업(채권추심업)은 투자 금지 분야에 포함되었음. 120) 베트남의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 목록은 「2020년 개정 투자법」의 부록 4에 제시되어 있으며, 기존 「투자법」의 부록 4(목록)와 비교를 통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121) 베트남의 「2020년 개정 투자법」 원문과 국문번역본 및 영문본은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음.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28233&AST_SEQ=1087 무역장벽 보고서 173 한편, 투자법 시행령(Decree 31/2021/ND-CP)은 2015년 제정된 舊투자법 2015의 세부조항 및 이행지침을 대체하며, 2021년 3월 26일부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동 시행령은 총 9장 13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토지 임대와 관련된 시행령(Decree 46/2014/ND-CP), 골프장 영업 및 건설 투자에 관한 시행령(Decree 52/2020/ND-CP), 투자자 선정 입찰과 관련 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Decree 25/2020/ND- CP), 일부 제한된 사업영역을 위한 안보와 질서에 따르는 조건을 규정하는 시행령(Decree 96/2016/ND-CP), 산업 및 경제구역 관리를 위한 시행령 (Decree 82/2018/ND-CP), 도심지 개발과 투자 관리를 위한 시행령 (Decree 11/2013/ND-CP), 첨단기술구역을 규제하는 시행령(Decree 99/2003/ND-CP)을 직접 투자법 시행령의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보충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 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개정이 있었다. 기업법과 투자법 변경사항 및 조건부 사업 추가 2022년 3월 1일 발효된 기업법과 투자법 등 9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법인 「Law 03/2022/QH15」에 따라, 네트워크 정보 보안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민간 암호 제품과 서비스는 제외하고, 사이버 보안 제품 및 서 비스를 「투자법(Law 61/2020/QH14)」 하의 조건부 사업 목록에 추가했다. 또한 「Law 03/2022/QH15」를 통해 「기업법(Law 59/2020/QH14)」의 2 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 의사록에 관한 규정, 주식회사 이사회 회의 록 규정,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 SOE)의 주기적인 정보공개 에 관한 규정 등 일부 조항도 수정되었다. 환경 「개정 환경보호법」 발효 베트남에서는 기존의 「환경보호법(Law 55/2014/QH13)」을 대체하는 「개정 1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이 2022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특히 「개정 환경보호법」은 기존 법과 비교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요금 규정 변경,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수거자가 수거를 거 부할 권리를 추가한 것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투자 사업의 경우 그룹 1로 분류하여 예비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본 개정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대한 베트남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 내 탄소 시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량과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할당받거나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 결정의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에 관한 관리기관 및 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베트남 내 탄소 시장의 설립과 개발을 위한 로드맵도 포함 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보호법(Law 55/2014/QH13)」은 환경이나 토지 이용 지역에 악영향을 주는 투자 사업을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크게 분류하였었는데, 「개 정 환경보호법」은 규모, 용량, 생산 유형, 비즈니스, 서비스, 친환경 요인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투자사업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4가지(그룹 I~IV)로 분류하고, 각 종류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별로 적절한 관리 방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로 분류된 그룹 I은 사전 환경영향평가(Prelimin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IA)를 해야 하지만 나머지 그룹 에 속한 프로젝트는 하지 않아도 된다. 디지털 무역 장벽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발효 베트남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규율하는 사이버 보안법 (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7개의 장과 4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금지된 콘텐츠122)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무역장벽 보고서 175 제공, 게재, 전송될 수 없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26조의 1항 및 2항), 베트남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등은 베트남 내에서 일정 기간 저장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개발·분석·처리하는 국외 업체는 베트남 내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26조의 3항).123) 이후 2022년 8월 15일, 사이버보안법 일부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 (Decree No.53/2022/ND-CP)이 제정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통신 서비스,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서비 스, 베트남 사용자를 위한 국내 또는 국제 도메인(domain) 사업, 전자상거 래, 온라인 결제, 결제 대행,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통수단 연결 서비스, 소 셜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이메일 서비스 등 통신망을 이용 해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된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베트남 내 상기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들은 사 용자의 계정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정보, 이메일 및 IP주소, 서비스 사용 시간, 가장 최근의 로그인 내역 등 베트남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베트남에 설 치된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도록 강제되었다. 데이터는 최소 2년간 저장해야 하며, 범죄수사 목적의 시스템 로그인 정보 는 최소 1년간 저장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공안부의 요청을 받으면 1년 이 내에 데이터 저장 요구사항을 완료하고 현지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2019년 시행된 사이버보안법은 인터넷 사용자가 반국가 선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또한 122) 금지된 콘텐츠는 동 법의 16조에 규정하고 있음. 123)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의 제26조 3항은 다음과 같음. (베트남의) 개인 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 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개발· 분석·처리하는 업체로서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 공간상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 내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함. 이 항에서 규정한 외국 업체는 베트남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함. 법제처, 세계 법제정보센터,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번역자료 참고. 1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 법률은 ▲역사왜곡 ▲민족의 혁명적 업적 부정 ▲민족적 단결 훼손 ▲종 교모독 ▲성별 및 인종적 차별 등도 금하고 있다.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CPTPP의 경우 전자상거래 챕터에서 데이터 현지화 의무 부과 금지 규정을 포함하며, 이에 비합치하는 조치는 서비스·투자 유보 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PTPP 협정에서 베트남은 서비스· 투자 유보목록을 보면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비합치조치로 포함한 분야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법을 CPTPP 회원국의 기업에게 적용할 경우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 한·베트남 FTA에서 베트남의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수집 처리와 관련이 있는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CPC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CPC 843**), 기타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국경 간 공급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설립된 허가 받은 업체와의 상업적 약정 요건만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상업적 주재에 대 해서는 합작투자 요건을 두고 있어 베트남 내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제는 가능하지만 데이터의 저장을 베트남 내에서 해야 한다는 규제의 적용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124) 반면, 전자게임업의 경우 국경 간 공급을 미양허하고 합작 형태(외국인 출자 49%까지 허용)의 상업적 주재 만을 양허하고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서는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7만 6,720건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현지기업들의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산업재산권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 124)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 협정문 중 베트남측의 서비스 양허표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177 그러나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 및 역내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2018년 IP Index에서 베트남은 18.31/50점을 받아 조사 대상 53개국 중 42위를 기록했으며, 아세안 7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에서도 5위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베트남은 2021년 4월 USTR 사무국이 작성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체제 관련 보고서에서 감시 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USTR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위조품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것은 물론, 도서·소프트 웨어 불법 복제와 케이블 및 위성 신호 도용이 지속되는 등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2021년 시장관리부가 발견한 위조상품, 모조 품, 출처 불분명 상품, 원산지 위조 사건은 총 4만1375건이며, 이에 대한 벌 금으로 약 1800만 달러(4300억 동) 징수됐다. 최근 위조상품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다. 시장 마케팅·컨설팅업체 케피오스(Kepios)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베트남 내 인터넷 사용자수는 총 7200만 명으로 총인구수의 73.2%에 달한 다. 또한 구글-테마섹-베인&컴퍼니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1년 동남아시 아 전자상거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규 모는 130억 달러로 동남아 4위를 달성했지만 2025년에는 그 규모가 390억 달러로 커져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베트남의 인터넷 보급률과 전자상거래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 내 위조상 품 유통채널 또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넓 혀가고 있다.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는 만큼 다양한 위조상품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특히나 Shopee, Lazada, Fado 등 베트남 현지 내 가장 큰 전자상거 래 사이트들을 통해 화장품, 소비재 등 다양한 위조상품들이 온라인상에서 1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너무 방대하고 처벌 강도가 낮기 때 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또다시 같은 위조상품 및 피해 사례가 발생하 는 실정이다. 라이선스 계약 해외 제조사는 직접 수입, 등록된 상표·제조방식·산업디자인 등을 사용한 베트남 현지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현지 배급사 또는 에이전트 지정, 신규 투자법에 따른 벤처 설립 등의 방법으로 베트남에서의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해외 기업이 베트남 현지 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베트남 내 라이선스 계약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는 크게 두 단계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들은 반드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정보(성명, 주소), 라이선스의 기초정보, 라이선스 범위(지리적 제한 명시), 계약 조건(사용료 등), 라이선스 가치, 허가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라이선스 계약을 베트남 특허청에 등록해야 하며, 신청서, 계약서, 지적재산의 보호명칭증명서, 공동소요자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 라이선스 계약은 시장 조사 또는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현지 기업이 보유한 유통망 및 전문지식 활용, 해외 시장 진출 초기에 수반되는 자금조달 부담 및 위험 분산 등 현지 시장에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베트남 시장은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해야할 만큼의 시장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엄격한 규제, 관할 당국 승인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재식재산권 침해 위험, 라이선스 사업을 구축 하는데 수반되는 상당한 관료주의적 장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 보다도 적합한 상품 제조 및 판매 능력을 갖춘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 밖에도 베트남에서는 2차 라이선스(sublicense)에 대한 라이선스 무역장벽 보고서 179 제공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부연하면 베트남에는 2차 라이선스의 합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라이선스 계약자가 자신의 라이선스 사용이 ‘부당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사업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나, 2007년 WTO 가입 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2007년 이래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입 및 유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6년 발표된 「상법 시행령」(Decree 35/2006/ND-CP)과 시행규칙(Circular 09/2006/TT- BTM)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ASEAN FTA 에서 프랜차이징 서비스에 대해 2009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49%)을 철폐한다고 약속하였고,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베트남 FTA에서 동 분야에 대해 상업적 주재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지점 설립이 허용되도록 양허를 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까지 베트남에는 프랜차이징 서비스를 완전히 개방한다는 내용의 법률은 없는 상태다.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매업 라이선스 계약의 대부분은 해외 가맹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현지 기업이 직영점을 운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의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베트남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금의 조달과 베트남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 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비효율적 공급망, 자산비용 상승 및 직원 채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상표 및 디자인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베트남 진출 시 조속히 브랜드명과 상표를 등록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프랜차이즈 법을 따르기 위한 검증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사업 허가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합작파트너사와의 계약 체결 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조건을 명확화 해야 한다. 아직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 1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관련 법령의 정비, 소비패턴의 변화, 경제개발 속도 등에 맞추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저작권 보호 미흡 베트남 정부가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된 지재권 시행령을 2015년 4월 15일 공표·시행함에 따라 향후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수준과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 복제된 콘텐츠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많은 콘텐츠가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를 방증하는 반면, 우리기업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데 여러 애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 관계자(유통업자·가수·음반회사 등)와 저작권 및 수익금, 현지 유통망, 온라인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맞는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상표권 침해 사례 빈번 베트남은 상표권을 민법상 보호하고 있는데 등록 상표의 보호는 상표 등록에 요구되는 표기의 구분에 기초해 보호된다. 상표권은 단어, 숫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 및 이들 모두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나며, 통상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는 상표권 침해이다.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의 2020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전체 지식재산권 피해사례는 2457건으로 전년 대비 약 25% 감소했다. 그 중 상표권 침해 관련 사례는 2,455건에 달하며 전체 사례의 99.9%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국제 출원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상표가 등록된 개별 국가의 법적 관할권 내 에서만 유효한데, 베트남 지식재산권 법제에서도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등록 주의 원칙을 표방하면서 실제 사용 여부보다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상표권의 무역장벽 보고서 181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최초 진출 단계에서 투자자 명의의 상표권 등록을 사전에 완료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모조품 증가 최근 베트남 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모조품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이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베트남 모조품 방지 및 상표권 보호 협회(VATAP)에 따르면, 베트남에 유입되는 해외 모조품의 종류는 화장품과 식품은 물론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조품의 생산 및 유통 방식이 보다 교묘 해지고 있다. 모조품이 통관되어 베트남 내로 유입·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해당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해야 하며, 베트남 세관에 지재권 보호를 신청·등록해야 한다.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데 있어 별도의 비용은 없으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만이 가능해 이와 관련된 행정 비용이 발생 된다. 베트남 세관 당국에 의한 지재권 보호 기간은 해당 신청 승인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베트남 노동법 개정 베트남의 개정된 노동법(제5차 노동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휴가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베트남에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에게 다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25) 125)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정보의 베트남 「노동법」 자료; 박재명(2017),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시간·휴식 규정의 개정 동향」 참고. 1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 근무시간 상한을 현행 48시간 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확정된 개정안에서 주 노동시간 상한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주 40시간을 권장한다는 조항만 추가되었고, 오히려 초과근로 허용시간 제한이 완화되어 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되었다. 반면, 노동법 개정 안에서 법정 공휴일이 1일 추가되고 노동자의 정년이 남자는 60세에서 62세로, 여자는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 부동산 사업법 시행 2022년 3월 1일 시행된 부동산 사업법(Law 12/VBHN-VPQH)의 여러 조 항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담은 시행령(Decree 02/2022/ND-CP; “시행령 02/2022”)에서는 기존 주택 및 건설 공사에 대한 임대 및 구매 계 약, 미래에 건설될 주택의 임대 및 구매 계약,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체 또는 일부 양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주택매매, 임대차계약, 건설공사에 대한 양도에 대해 별도의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부동산 사업을 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전 시행령(Decree 76/2015/ND-CP) 하에서는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 한 최소 자본금은 200억 동(한화 약 10억 6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현 투자 법(Law 61/2020/QH14)을 통해 부동산 사업에 대한 법적 최소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었는데, 시행령 02/2022의 자기 자본 규정 을 통해 부동산 사업 회사에 대한 최소 자본금 규정을 삭제한 현 투자법의 규 정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Decree 02/2022/ND-CP)은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1) 아 파트 매매 계약서; (2) 개인 주택 매매 계약서; (3) 콘도텔 및 오피스텔 매매 무역장벽 보고서 183 계약서; (4) 주거용 주택 또는 건설 프로젝트의 임대 계약서; (5) 토지 사용권 임대 및 전대 계약서; (6) 부동산 프로젝트 양도 계약서 등 여러 가지의 표준 계약서 양식을 포함하였다. 부가가치세(VAT)를 기존 10%에서 8%로 완화 2022년 1월 11일 베트남 국회는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을 지원 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에 관한 결정서 (Resolution No. 43/2022/ QH15)를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 가치세 10%를 8%로 기존 대비 2%p 인하했다. 그러나 통신·정보기술·금융서비스·은행·증권·보험·부동산거래·금속·코크 스·정제석유·화학제품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인하에서 제외된다. 결정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 므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8% 적용은 2023년 12월 31일까 지 이어질 전망이다.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기준 완화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최근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규정을 강화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한국인 채용이 어려웠던 상황이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MOLISA)는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으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해외 전공분야 3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해외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 이상 경력 및 경력증명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이 전공분야 3년 이상의 경력과 베트남에서의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여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을 ▲전공 분야 3년 이상의 경력과 ▲현장실무 5년 이상의 경력 및 경력증명서를 베트남 내 동일 직군 내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완화했다. 또한, 전문가 및 기술 근로자를 증명하는 서류 역시 기 발급된 노동허가를 포함하여 해외 기관에서 1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발급받은 서류를 포함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전문가인정서’ 역시 워크퍼밋의 경력증명으로 효력을 다시 인정 받아, 노동허가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역장벽 보고서 185 말레이시아 한·말레이시아 간 상품 무역 규모는 2001년 이후 연평균 9% 이상 증가하면 서 2013년 약 2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후 부침을 반복하는 추세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114.8억 달러, 수입은 152.5억 달러, 무역수지는 37.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 제품(29.0%), 반도체(16.7%), 정밀화학원료(4.6%), 철강판(4.4%), 동제품 (3.3%)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35.8%), 반도체(16.9%), 반도체 제조용장비(4.9%), 식물성물질(3.9%), 석유제품(3.8%) 등이다. 1968년~2022년9월 기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69.6억 달러, 최근 5년(2018년~2022년9월) 누적금액은 17.9억 달러이다.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80.4%)으로 1차금속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외에는 도매·소매업(6.4%), 건설업(4.8%),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임대서비스(2.7%) 등이 주요 투자업종이다. 1962년~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은 68.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5%를 차지한다. 그러 나 투자의 상당 부분이 2000년 전후 등 과거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최근 5 년(2018년~2022년)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1.9억 달러(비중 0.2%)로 크지 않다. 최근 5년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58.7%), 부동산 (12.8%), 도·소매유통(10.3%) 등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FTA는 2007년 6월부로 한·ASEAN FTA가 발효되었 고, 또한 RCEP이 2022년 2월 발효되었다. 한-말레이시아 FTA는 2019년 1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6월 협상 개시를 선언, 9월까지 3차에 걸쳐 협상이 진행된 바 있으나 현재는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수출통제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말레이시아는 원자재의 단순 수출을 억제하면서 원자재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팜원유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126)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톤당 가격과 수출세율은 매월 고시되고 있는데, 2022년 11월 기준 수출세 부과 최소 가격은 2,250링깃/톤이며, 이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대에 따라 3.0~8.0%까지의 수출세가 부과된다.127)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팜원유 수출세 부과로 인해 팜원유를 수입해 사용 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면허제도 말레이시아는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 and Customs (Prohibition of Exports) Order 2017) 등 관련 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 나 제한하고 있다.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은 수입불가 (어떠한 조건에서도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 수입면허가 없을 시 조건부 불가 ( 관련부처로부터 수입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자국민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 한 조건부 불가 (수입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정해진 수입 126) 「관세법 1967」과 「관세법령(팜오일 가치) 2013」에 의거함. 127) Malaysian Palm Oil Board(MPOB) 발표자료 참고. http://bepi.mpob.gov.my/index.php/en/?option=com_content&view=category&id=116 무역장벽 보고서 187 방식 이외에는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 는 수입허가(Import Permit) 또는 수입면허(Import License)를 취득해 야 한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고, 품목별 로 수입허가면허를 발급해주는 기관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한 점도 제 한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가 관할하고 있는 수입 제한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 아 기업위원회(SSM: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된 정식 회사여야 한다. 제반 서류가 준 비되면 MITI의 Import & Export Control Section에 제출하며,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7일(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처리되도록 돼 있다. 자동차 수입허가제 말레이시아는 자동차128)를 수입할 경우 차량수입허가(AP: Approved Permit)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AP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수입업 체에만 배정되고 있어 아무 기업이나 희망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다. 특정 조건은 △완성차(CBU: Completely Built-Up)에 대한 기존 AP 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완성차 업체의 프랜차이즈, △현지 반제품 현지조 립생산(CKD: Complete Knock Down) 기업, △기존 AP는 없으나 25년 이상 된 고전 차량을 수입하려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 그랑프리 참가, 전시 등을 위해 수입하거나 관공서 및 비정부 기관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등의 조 건을 말한다. AP 할당량을 부미푸트라 기업에게만 부여하는 신규 Open AP 정 책과 Franchise AP 정책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말레 이시아의 AP 제도는 일종의 수입할당제로 대말레이시아 자동차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8) 이에 포함되는 HS 품목코드는 8704.10 211, 8704.10 212, 8704.10 311, 8704.10 312, 8704.23 210, 8704.23 220, 8704.32 210, 8704.32 220, 8704.90 210, 8704.90 220임. 1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제소129) 말레이시아는 1995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09건의 반덤핑 조사 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65개 국가 중 16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총 67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 부과 58개국 중에서 17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말레이시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원심)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했으나,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철강제품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말레이시아 국내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014년 10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덤핑조사 신청의 증가세가 향후 수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 외에, 대내적 요인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철강제품의 경쟁력이 최근 들어 더욱 약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철강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졌다. 또한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연맹(MISIF)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철강공장들이 외국산 저가 철강수입품들에 심각하게 잠식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철강업계들이 말레이시아 당국에게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129) 자료 출처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InitiationsByExpCty.pdf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MeasuresByRepMem.pdf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InitiationsRepMemVsExpCty.pdf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MeasuresRepMemVsExpCty.pdf - http://www.matrade.gov.my/en/28-malaysian-exporters/trade-statistics/3792-top-10- major-import-countries-2017 -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key=anti- dumping&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 -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key=safeguard &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 무역장벽 보고서 189 2022년 10월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한국산 상품은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 냉연압연강 (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등 4가지다. 한국산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포스코 0%, 포스코- 베트남 7.42%, 현대제철 11.55%, 그리고 기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21.64% 부과된다. 한국산 냉연스테인리스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CRSS))에 대한 관세는 2018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년간 포스코는 4.44%, 기타 한국기업은 7.27%를 부과하고 있다(현대제철과 현대BNG스틸은 해당 없음). 한국산 폭 1,300mm 이상 냉연 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 포스코는 0%, 기타 한국기업은 3.84%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산 평판압연 비합금철(Flat rolled product of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and zinc)에 대한 관세의 경우 2020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KG동부제철은 9.98%, 기타 한국 기업은 34.94% 부과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외국인 입찰 참여 제한 말레이시아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말레이계 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기업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구매제도는 자국의 소재 및 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 부미푸트라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현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가 발행하는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며, 동 면허는 현지인 지분 70% 이상인 기업만이 받을 수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입찰 및 낙찰과정도 1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자국기업 우대 정책130)과 불투명한 조달 체계로 인해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현지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은 미개방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 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22.11.29)되면 정부조달 시장이 CPTPP 회원국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CPTPP 회원국의 기업 들은 말레이시아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나,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사업에만 참여할 수가 있고, 입찰 가능 하한선이 높은 프로젝 트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제 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기업만 가능한 Petronas 벤더 등록 말레이시아 Petronas(말레이시아 국영석유공사)의 공급 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을 파트너로 발굴하거나 말레이시아에 현지 지사를 설립 하거나 말레이시아 지분이 포함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현지기업 을 파트너로 발굴하는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고 이 에이전트가 Petronas에 벤더로 등록되거나 Petronas로부터 제품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기 업은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벤더로 등록하거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품목별 서비스별로 말레이계 지분 참여율이 정 해져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다. 서비스·투자 장벽 유통업 사업면허 발급 지연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이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소매 · 무역업 면허 130) 말레이아 국제입찰 중 10만∼1500만 링깃 규모의 조달의 경우 부미푸트라 기업에게 2.5%∼10%의 특혜 세제를 부여함. 무역장벽 보고서 191 (WRT: Wholesale and Retail Distribution Trade)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동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납입 자본금 요건(최소 100만 링깃(약 2.9억 원))을 충족해야 하고 요구 서류를 구비 및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 이 면허 취득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WRT를 신청할 때 말레이계 지분의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면허의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국 기업에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 운영 면허를 발급할 때 말레이계 지분율이 30% 이상, 판매제품 중 말레이계 생산 업체의 제품 비중이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2010년 6월에 제정되어 2013년부터 발효된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은 전자상거래 및 비즈니스의 거 래 촉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EU의 원칙과 유사한 데이터 보호 원칙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만 적용되 며,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처리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이용자 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개인정보 이용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제공자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 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10만~50만 말레이시아 링깃 의 벌금, 혹은 1~3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인터넷 접속차단 말레이시아는 표면적으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식적인 검열을 시행하고 1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있지는 않으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부 웹 사이트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데 적용되는 법안은 1998년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법(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이며, 동 법의 제정 목적은 통신멀티미디어 분야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통신멀티미디어 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규제를 부여하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멀티미디어부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동 법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 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 특별소비세 부과 내외국업체 차별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특소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활동 비율에 따라 특소세를 환급해 주고 있어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소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수입방식(CKD, CBU)131)에 따라 60∼105%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자동차 브랜드(Proton, Perodua)에 비해 우리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야하는 높은 특소세는 현지 진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소세 관련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수입산 부품을 꺼리게 되어 완성차 뿐 아니라 현지 자동차 공장으로의 부품 수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1) CKD(Complete Knock Down)는 반조립제품을, CBU(Complete Built Up)는 완제품임. 무역장벽 보고서 193 태 국 2022년 우리나라의 태국에 대한 상품무역은 총 164.7억 달러(수출 85.8억 달러, 수입 78.8억 달러), 무역수지는 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양국 간 상품 무역은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1년 138.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 그리고 2016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 년 기준 한국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16.8%), 반도체(10.5%), 합 성수지(6.5%), 석유제품(4.1%), 동제품(3.6%)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 도체(11.5%), 석유제품(8.6%), 기호식품(5.6%), 컴퓨터(5.3%), 임산부산물 (5.1%) 등이다. 한국과 태국 간 투자관계는 주로 한국의 대태국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1968년~2022년9월 한국의 대태국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은 31.9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0.4%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8년~ 2022년9월) 한국의 대태국 투자금액은 6.2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37.5%), 도매·소매업(22.2%), 금융·보험업(19.1%), 건설업(6.6%), 정보통신업(5.0%) 등이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전자부품·컴퓨터·영 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반대로 1962년~2022년 태국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58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과 태국 양국의 FTA는 한·ASEAN FTA의 투자협정이 2009년 9월 1일 발효,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이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또한 한 국과 ASEAN 10개국을 포함해 15개국이 참여한 RCEP이 2022년 2월 발효 되었다. 1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 태국 관세청 사후심사132)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심사를 하며, 사후심사는 정기 심사와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사후 심사는 수입, 수출 또는 운송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며 사후심사 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문제는 태국 투자청(BOI)으로부터 감면을 받은 수입자재를 세관 사전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재고 부족에 따른 세금 추징, HS Code 분류 오류 및 수입요건 미비 수입 등이다. BOI 감면 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재고관리가 필요하며 물품 이전 시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후 심사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 불충분133)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 가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상 참작하는 규정이 없다. 아울러 수입 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관련법상의 고시가 충분하지 않아 자칫 수입 요건이 신설된 것을 모르고 수입할 수 있다. 수입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고 요건을 알았더라면 요건 구비에 어려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세관 에서 엄격히 벌금을 부과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적 으로 담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물품별 수출입 제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상무부 수출입 제한고시를 살펴보는 한편, 물품별 관련된 개별 법령을 일일이 확인 하거나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132) Kotra 국가‧지역 정보, 태국 통관제도 참고. 133) Kotra 국가‧지역 정보, 태국 통관제도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195 정부조달 태국 재무부 장관령에 따라 자국산 우선 원칙 부활 태국은 지난 25년간 중앙정부의 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규로 사용되어 오던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The 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B.E. 2535(1992)」(이하 「조달 규정」)을 폐지 하고 2017년 8월 23일부터 새로운 법인 「정부조달 및 공급관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nd Supplies Management Act, B.E. 2560(2017)」(이하 「조달법」)을 시행하고 있다. 「조달법」에 따르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기관, 독립기구 등 전국 9,000개의 기관에서 정부조달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법」 에서는 민간 기관으로부터의 조달관련 뇌물수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뇌물 수여자와 수혜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조달법」의 특이 사항으로는 과거 「조달 규정」제16조를 통하여 태국산 제품 및 태국인 사업 육성 진흥에 관한 내용을 두어 정부조달시 태국 입찰 참가자에게 외국 입찰 참가자에 비해 일정부분의 입찰 가격 혜택을 부여하던 일명 ‘Buy Thai’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조달법」에서는 발주처의 자율성을 허용하여 외국산 또는 자국산 조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주처가 자국산 구매를 우선시할 경우 가격이 다소 비싸다 할지라도 태국표준공업규격(TIS: Thailand Industrial Standard) 인증을 득한 제품일 경우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태국 재무부는 2020년 1월 「국가차원의 진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조달 및 조달 절차에 관한 장관령 1호」를 발표한 데 이어, 2020년 12월 상세 내용이 포함된 2호를 발표하였으며, 7.1 항목에 공공프로젝트 추진 시 국내산 자재 조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일부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자국산 우선원칙이 재적용 되고 있다. 태국 재무부는 2021년 10월 14일 공공 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자국산 우선 1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원칙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3호를 발표하였다. 제3호에 따라 정부 기관은 조 달법 상 명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정부 기관의 판단하에 계약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태국은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인 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 시 지식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국은 2007~16년 동안 USTR의 우선감시대상국 목록(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되어 미국으로부터 무역 제재 압력을 받아왔으나, 2017년 12월 USTR은 11년 만에 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상향조정 한 이후 2022년까지 연속적으로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거 우선감시대상국 지위에서는 대미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태국에 있어 특혜관세적용 문제와 함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 캠페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모조품 파괴행사, 지식재산권 법률 개정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우선감시대상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 음반·CD· 서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태국 국민들의 지재권 인식이 매우 낮아 어떤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재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국은 2017년 8월 7일 상표권과 관련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여 2017년 11월 7일 발효했으며,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활자를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활자 콘텐츠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2019년 4월 28일 발효 되었다. 태국은 현재 6개 국제기구 및 조약134)에 가입되어 있고, 디자인과 관련해서 134) 태국이 가입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은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 무역장벽 보고서 197 헤이그 협정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태국은 ‘국가별 특허 및 상표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다시 출원해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태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권리확보(등록)를 소홀히 해서 태국 현지인이 동종의 지재권(상표 등)을 먼저 등록하게 되면 현지로의 수출 및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태국 내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 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현지인에 의한 상표무단선등록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표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경쟁정책 독점규제 태국 정부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042(1999)」을 폐지하고 2017년에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560(2017)」 (이하 「신 경쟁법」)을 발효하였다. 「신 경쟁법」에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독립기구인 ‘경쟁위원회실 (Office of 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을 설립하였으며, 경쟁 위원회실에서 불공정거래 판정, 경쟁관련 대 내각 의제 상정,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 경쟁법」에서는 합병 시 경쟁위원회실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합병 후 7일 이내에 경쟁 위원실에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구 경쟁법에서는 사전승인 조항만 있었음). 뿐만 아니라 불공정 경쟁의 범위가 명확해져 가격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마드리드 협정 (Madrid Protocol),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임. 1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담합, 수량 제한 등 불공정 규정 설정, 담합 입찰, 배타적 판매구역 설정 등이 불공정 경쟁의 범주에 포함 되었다. 「신 경쟁법」에서는 과거 민사 및 형사처벌 규정에 더하여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규제 태국은 2002~2022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총 15건의 반덤핑 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태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사가 2010년대에 들어 10건이나 이루어지는 등 최근 태국이 보호주의 수단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산하 무역통상구제조치국에 의하면, 2022년 11월 기준 태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8건 모두가 철강금속 제품(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 재압연용 열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도색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 및 튜브, 강관, 석도 강판, 크롬 도금강판)에 대한 것이다. 대한국 반덤핑 조사 관련, 태국 정부는 2020년 4월 7일 한국, 대만, 중국, 유럽산 석도강판(HS7210.12)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5년간 일반기업에 대해 22.67% 반덤 핑 세율을 부과한다. 2020년 5월 15일부로 한국, 중국, 유럽산 크롬 도금강판 (HS7210.5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3.95%~17.06%의 반덤핑 세율을 부과한다. 단, 첫 6개월간 부과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2022년 11월 11일부 유예기간을 6개 월 추가 연장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 태국은 2022년 11월 기준 한국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다. 2020년 9월에는 알루미늄호일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으나 무역장벽 보고서 199 2021년 8월 국내산업에 타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종결 처리되었다.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은 자국 철강업체의 요청에 따라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치 모두 규제가 시작되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반덤핑의 경우 5년 부과 후 5년 연장, 세이프가드 규제의 경우 3년 부과 후 3년 연장 등)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산업표준원(TISI)의 강제인증을 자국산업 보호조치로 활용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전자기기, 세탁기, 케이블, 형광등, 저탄소강 선재, 용접구조용 열연평강 등 21개 분야 129개 품목(2022년 11 월 기준)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으로부터 강제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135) 동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소정의 양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물품 통 관 시에도 화물보관해제(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표식(TIS sticker)을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태국 산업표준원의 강제인증 취득 품목인 경우, 인증 획득은 제품 통관 및 시장 유통에 필수사항이며, 규격 미취득 시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복잡한 규격 신청 프로세스로 많은 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TISI 승인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서류가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공장실사, 샘플테스트 및 서류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기까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35) 강제인증 품목조회는 TISI의 홈페이지 참고. https://www.tisi.go.th/website/standardlist/comp_thai/en 2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투자 외국인 투자 제한 태국은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 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 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태국의 「외국인사업법 1999(Foreign Business Act, B.E. 2542 (1999))」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 법에 따르면 태국은 외국인 투자를 List One, List Two, List Three의 3 가지로 분류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사업법 1999」 제8조). List One은 9개의 업종(신문방송사업, 쌀·작물 경작, 축산업, 산림업, 태국 영해 내 수산업, 태국 약재 채취 사업, 태국 골동품 또는 문화재의 교역 또는 경매, 부처상 및 승려상 주조사업, 토지 매매)을 포함하며, 외국인의 50% 이상 지분 소유가 금지된다. 단, 특별법이나 조약에 의해 별도로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List Two는 외국인이 지분의 50% 미만을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이며, 내각이 승인하고 상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 보 유가 60%(또는 75%)까지 가능하다. 동 목록에 포함되는 산업은 국가안보 등 16개 업종이며, 세부 업종은 아래와 같다. ○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 판매, 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 예술, 문화, 전통, 민속 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직조/프린팅 무역장벽 보고서 201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은, 동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 천연자원 및 환경 관련 사업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 염전 - 광산 개발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List Three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지분 한도가 50% 미만으로 제한되 나,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 태국 상무부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받는 경우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동 목록은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태국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1개의 업종이 포함되 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 목록에는 제분업, 수산업(양어업), 임업, 합판· 베니어판·칩보드·하드보드 제조업, 석회분 생산업, 회계 서비스업, 법률 서 비스업, 건축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브로커, 에이전트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경매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법령 에서 금지하지 않은 지방 농산물의 국내 거래(태국 농산물 선물 시장에서의 농산물 선물거래는 제외), 소매업(총 자본금 1억 바트 이하 또는 점포 당 자본 금 2천만 바트 미만일 경우 모두), 도매업(점포 당 자본금 1억 바트 이하), 광 고업, 호텔업(호텔 경영 예외), 가이드를 동반한 관광, 식음료 판매업, 식물재 배 및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 규정에 명시된 것 예외)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금지에 있어 크게 2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 다. 첫째로 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 위의 1~3의 업종 중 50% 이상 지분 보유 금지 또는 제한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있고(「외국인사업 법」 제10조, 제 11조. 태국과 우리나라는 우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해당사 항 없음), 둘째로 List Two, List Three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 「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태국투자청(Board of Investment) 2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의 투자촉진업종이거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인사업법」 제12조). 디지털 무역 장벽 태국 디지털 무역 관련 법규 태국 내 전자상거래, 디지털 상의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등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2001년에 제정된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 tions Act, B.E. 2544(2001)」, 2007년에 제정된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s Act, B.E. 2550(2007)」, 2019년에 제정된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Act, B.E. 2562(2019)」그리고 2022년 전면 발효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ct, B.E. 2562(2019)」이 있다. 2022년 6월 1일부로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 제공자가 개 인 정보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수정, 열람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1항과 2항은 개인 정보가 이용 또는 공개 목적에 따른 필요를 다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또는 공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 개인정보 관리자가 더 이상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 개인 정보 삭 제, 파기하거나 개인정보 주체의 신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로 만들 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는 정보처리자의 활동이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관련될 경우 전송된 데이터의 도착국가 또는 최종 국제기구는 충분한 데이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수집자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고유의 정보보호 정책을 보유 하고 있거나 정보가 수집자의 해외 자회사 등으로 전송될 경우에는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제29조). 이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정보 통제자는 태국 내 대표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정보통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제37조 5항)는 규정 등이 있다. 한편, 태국의 「컴퓨터범죄법」은 동 법을 위반한 컴퓨터 데이터, 국가안보에 무역장벽 보고서 203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데이터 또는 공공질서 및 공중도덕에 위배 되는 컴퓨터 데이터 등을 관련 부처의 장관이 법원 요청을 통하여 차단, 배포 금지, 삭제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제 20조). 2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 도 인도와 한국의 무역은 2009년 8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 2010년 1월 1일 정식 발효된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양국 간 상품무역은 기 간별로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비교적 최근에는 2018년 214.9억 달러부터 2022년 277.8억 달러(수출 188.8억 달러, 수입 89.0억 달러)까지 사상 최 대치를 연이어 경신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상품무역은 수출이 강세를 보이 고 있으나 수입 역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2014년) 이후 제조업 장려 정책(Make in India)을 통해 스마트폰 및 자동차 생산 공장 등을 증설했으며, 또한 인프라 정비 등 정책에 따른 철강·일반기계, 반도체 부품, 석유화학 등 분야의 수요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부품, 소재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12.0%), 철강판(12.0%), 합성수지 (8.5%), 자동차부품(6.1%), 선박해양구조물·부품(5.2%)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제품(30.1%), 알루미늄(18.2%), 식물성물질(6.6%), 정밀화학 원료(4.9%), 합금철선철·고철(3.2%) 등이다. 한국의 대인도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2022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 준) 76.8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1.1%를 차지한다. 최근 5 년(2018~2022년9월) 누적금액은 27.8억 달러인데, 2018년에는 10.7억 달 러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투자업종은 제조업(73.9%)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자동차·트레일러 분야가 제조업 투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서비스업에서는 도매·소매업(6.1%), 부동산업(6.0%), 정보통신업(5.6%) 등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대로 인도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1962년~2022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이 5.9억 달러로 크지 않다. 무역장벽 보고서 205 인도는 RCEP 협상 초기부터 참여해 왔으나 2019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2019년 협정문 타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10개국,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등 총 15개국이 RCEP체결에 서명했으나, 인도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 는 뜻을 밝혔다. 한편, 2022년 8월 RCEP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 회원국들 은 여전히 인도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인도 참여 절차 규칙’을 논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인도의 참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전매, 제한품목의 지정 일반적으로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물품은 자국 산업 보호 및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지정된다. 인도는 지정 수입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 (Prohibited Items)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이며,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은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농산물, 화공품, 중고제품, 무기류 등이다. 2023년 5월 기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입제한 547개, 수입금지 105개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는 2020년 6월 12일, 타이어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30일 컬러TV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였다. 동 조치로 인해 타이어 및 컬러TV를 인도에 수입하기 위해서 대외무역총국(DGFT) 및 주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2020년 10월 15일에는 에어컨을 비필수재로 간주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인도는 중고차량 수입 시, 중고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운전자석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중고 차량 수입은 모두 뭄바이항, 첸나이항, 콜카타항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자동차 배기량이 3,000cc를 넘어야 한다(1,000~2,500cc 중고차량은 전면 수입금지,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500cc, 모터사이클은 250~800cc인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특히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 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수출 및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한다. 동 법안으로 인해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던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와 절차 등으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까지 수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통관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인도의 통관시스템은 현대화되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가 관세 및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능한 통관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항구에서 다양한 이유로 통관이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서류상 단순 기재오류 등 작은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 되며,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행정절차가 항상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Invoice 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 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의 경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 밖에도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제품 조달과 관련해서 이전가격의 조정을 이용한 법인세 과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각종 증빙을 수시 및 임의적으로 세관에서 요구하는 등 통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행정상 부당하거나 부정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수출품에 무역장벽 보고서 207 대해 구매자가 구매거부 시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를 작성 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재반출이 가능한데, 구매자가 NOC 작성을 미루고 재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해 재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내용물을 비운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환해주지 않고 오히려 초과 정박비용(Demurrage Charge)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세관 간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는 ‘EASY DOING BUSINESS’ 및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의 충실한 이행 및 기업하기 좋은 통관 환경 구축을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의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하고 있다. 2016년 AEO제도 도입, 2017년 DPD시스템 도입, SWIFT도입, E-Sanchit 도입, 2018년 사전 심사제도 개선 등이 그 예이다. 수출입 우수인증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당국이 공인한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증업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출입 물품 및 정보의 안전을 강화, 테러예방, 위험물품 등의 거래를 차단하고, AEO 인증업체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주의 혜택’을 받도록 양자 관세당국간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체청과 인도 관세당국간 MRA를 체결하여 AEO 기업의 상호인정 통관혜택을 받고 있는데, 인도 수입검사 비율을 이전 40%에서 5%까지 낮추어,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추정 된다. 2023년 5월 기준 인도 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T1의 경우 3,431개, T2의 경우 918개, T3의 경우 105개, LO의 경우 992개로 총 5,446개이 다.136) 인도의 AEO 담당 기관인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2020년 12월 15일, 중소기업을 위한 AEO 패키지(Liberalised MSME AEO Package)를 발표해 중소기업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AEO T1 또는 T2 인증을 136) T1, T2, T3는 수출입업체가 획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 LO는 수출입업체 외 물류업체, 운송인, 하역업자 등이 획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임. 2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7) 따라서 그동안 AEO 획득을 위한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기존에는 요건이 가장 간소화되어있는 T1만 온라인신청이 가능하였는데 2021년 7월7일부터 T2 및 T3까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및 인증신청이 가능 하게 되어 이전에 비해 절차 진행에 있어 편의성을 갖추었다. DPD(Direct Port Delivery System)는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 해주는 시스템으로 통관에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컨테이너가 장치되는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또한, SWIFT (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는 수입자가 통관에 필요한 규제기관 서류 및 인증서를 세관 단일 창구로 온라인 제출하는 시스템 으로 한국의 Single Window 시스템과 유사하나, 현재 세관전산망에 연계된 기관은 6개(Food Safety and Security, Animal Quarantine, Plant Quarantine, Drug Controller, Textile Committee등)로 한정되어 있다. E-Sanchit은 Paperless통관을 위해 통관 관련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 (IGES)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한국의 paperless 제도와 유사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실시한 봉쇄조치를 계기로 인도 정부는 4월에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전면 온라인화를 시행하고, 익명(Faceless), 비대면(Contactless), 전자서류(Paperless) 제출을 특징으로 하는 ’수입화물 비대면 통관 시스템(Turant Customs. Faceless Assessment)‘을 조기 시행을 추진하였고, 10월 31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동 시스템이 시행되었다. 2021년 3월부터 신속한 통관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송 수단의 입항 전 수입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상 및 내륙을 통한 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까지, 항공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는 당일까지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하여야한다. 137) Kotra(2021), 「인도 AEO 제도 활용으로 수월해지는 통관 절차」, Kotra 해외시장뉴스(2021.1.26.)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209 항공 화물 통관 지연 일반적으로 각종 기계류 등 사후관리가 중요한 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미보유한 AS 부품에 대해서 수입이 시급한 경우가 많아 항공운송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항공운송의 경우 물품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통관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선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도 각종 사유로 인해 항공화물 통관이 지연된다. 기존에 통관된 제품도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 지거나 보완이 요구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담당자가 부재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허용된 72시간 이내에 통관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무역업자의 수출입면허 취득 및 통합간접세 등록 인도의 무역업 종사자는 수출입면허(IEC: Import Export Code)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 Tax) 납부를 위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인도는 중소·영세업체의 비중이 큰 국가로, 일부 바이어들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화물이 도착한 이후에야 등록을 시작하여 물류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GST는 과거의 여러 간접세목을 간소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간접세 제도이다. 품목별로 0~28%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내국세율이 관세 적용 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2018년 4월부터는 GST 납부증빙을 위한 운송서류인 E-Way Bill 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이동하는 물품의 가치가 5만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등록납세자는 E-Way Bill을 발행해야 한다. 한편 2018년 7월부터 델리, 첸나이, 콜카타 및 뭄바이 주정부는 GST에 대한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판결권 및 영향권 통합 요청을 항소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사전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1월에는 사전심사결과에 대한 항소를 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 개선 등 관련 규정을 개편하였다. 2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FTA 사후 협정 적용 인도는 공식적으로는 FTA 사후 협정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관의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무적으로 FTA 사후 협정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통관 시 FT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중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FTA 사후 협정 적용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나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138)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실시한 봉쇄조치를 계기로, 4월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후 전면 온라인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0월 31일부터 익명(Faceless), 비대면(Contactless), 전자서류(Paperless) 제출을 특징으로 하는 수입화물 비대면 통관 시스템 (Turant Customs Faceless Assessment)을 인도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련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 원산지 규정은 개별 무역협정마다 상이하며 무역협정의 부속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발효 되었으며, 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로 2020년 2월 연방정부예산안 발표에서 엄격한 원산지 관리를 예고 하였고,「Finance Act, 2020 제정을 통해 2020년 4월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 내 제28DA조(원산지 관리 조항)를 신설하고, ‘무역협정에 관한 세관 원산지관리 규정(CAROTAR 2020)’을 고시하여 9월 21일부터 FTA 특혜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 법률에 근거해 수입자는 한국·일본·싱가포르·아세안 등 FTA 체결국發 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 수출국의 지정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외 138) Kotra 국가·지역 정보, 인도 통관제도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211 원산지 관련 추가서류를 보유 및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관련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신청하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도 세관이 수출국을 상대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담보 해제 지연과 관련 행정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관세 및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인도는 반덤핑 324건, 상계관세 14건, 세이프가드 1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시 행 중이다. 특히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2019년 78건, 2020년 100건을 기록 하였다.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1년 45건, 2022년 29건으로 신규 조 사 개시가 감소되는 추세이다. 화학, 철강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전자전기 순으로 인도의 주력산업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TR)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조사개시건수를 포함, 전체 18건으로, 반덤핑 건 15건(부과조치 중 11건, 조사 중 4건), 세이프가드 3건(부과조치 중 1건, 조사중 2건)이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 10건, 철강·금속 4건, 플라스틱·고무 2건, 전자전기 2 건이 해당되며, 2023년 상반기 한국대상 신규조사 개시 건수는 1건이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자국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고려하여 대외무역총국 (DGTR)의 조사에 따른 반덤핑관세 등의 부과권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는 미부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인도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나 세이프가드를 많이 사용 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내 철강기업들이 2010년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집행한 뒤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인도기업들은 중국, 일본, 한국산 철강제품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및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인도정부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2015년에 열연코일과 열연후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며, 2016년 들어서는 냉연강판 (Cold-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과 열연후판(Hot-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2021년 3월 일몰재심을 시행하였고, 전기아연도금강(Electric Galvanized Steel)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해 신규 조사를 개시하였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가장 많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나라이지만 미국, EU, 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반덤핑 조사가 충분히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투명성의 부족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긴급수입제한 인도는 2023년 5월 기준 총 1건의 한국산 제품 관련 세이프가드를 실시하고 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에 대하여 긴급수입물량 제한조치를 시행하여 한 국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량제 한 조치를 시행한다. (‘23.4~6월) 6,290MT → (7~9월) 6,290MT → (10~12월) 6,672 MT→ (‘24.1~3월) 6,672 MT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현황 상품명 최종판정일 조치이후 관세율 및 수입제한물량 이소프로필알코올 2021.10.01 (‘23.4~6월) 6,290MT → (7~9월) 6,290MT → (10~12월) 6,672 MT→ (‘24.1~3월) 6,672 MT 무역장벽 보고서 213 무역상 기술장벽(TBT) 타이어 인증제도 인도는 자동차용 타이어·튜브 품목의 품질, 안전,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인도표준국(BIS)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ISI(Indian Standards Institute) 인증 마크를 타이어에 각인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규격당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 이외에도 ISI 각인이 있는 모든 타이어 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표준국의 인증방침 (FMCS: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르면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료(performance bank guarantee)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증마크 수수료, 해외 공장에 대한 은행보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뿐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되는 타이어에 대해서도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국제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철회 및 인도 수출용 ISI 각인 타이어에만 부과해 줄 것과 공장별 은행보증료(미화 1만 달러)를 인도내 공장에도 부과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5년 6월 우리 정부는 동 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고, 그간 우리 업계도 동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TO TBT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STC)으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인증사용료 및 은행보증료 관련 요금이 과도하여 인도측에 비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인도측은 우리 의견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견지 하여, 현재 우리 업계는 동 규제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중이다. 한편, 중고 타이어를 인도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품 타이어를 수출할 때 필요한 BIS인증 이외에 인도 환경부 및 상공부의 허가 등 수많은 절차와 인증을 필요로 한다. 즉, HS 4012.11.00-4012.20.20에 해당하는 중고 타이어 품목은 대인도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 2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화장품 등록 절차 화장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입을 관리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인도로 수입되는 스킨, 헤어, 네일 등 모든 화장품은 2013년 4월 부터 중앙약품표준통제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대인도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 현지에서 재포장 또는 재가공 되어 해외로 100% 재수출되는 경우 해당 의무 등록절차는 면제되나, 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 한 후 현지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 등록이 필요하다. 현지에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있는 해외업체의 경우 직접 CDSCO에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업체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품목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고 1회 등록시 약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승인 발급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이외 수입업자나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가 CDSCO에 신고해야 한다. CDSCO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만료 9개월 전에 해야 한다. CDSCO 화장품 인증 수수료는 카테고리당 2,000달러로, 품목별 50달러가 추가된다. 전자 및 IT제품 의무 등록 요건 인도는 「전자와 정보기술상품 명령, 2012(Electronics and IT Goods Order, 2012)」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이는 모든 통보된 제품이 인도 내 시장에서 판매될 때 사람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규제는 IND/47로 통보되었던 인도 전기전자 및 IT 제품에 적용되는 BIS 의무등록제도이다. 인도 전자통신기술부는 2012년 15개 전자제품·IT제품군에 대한 강제등록제도의 시행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컴퓨터, 랩탑, 태블릿 PC 44개의 전자제품군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215 인도는 2015년 9월 1일 발표된 BIS 의무등록제도 관련 시리즈 인증 가이드 라인 개정 4본에 따라 2차 전지와 고정형 LED 전구에 한하여 시리즈 모델 수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2차 전지는 시리즈 당 최대 허용 모델 수가 20 개이며, 고정형 LED 전구는 50개로 제한된다. 2차 전지(IS 16046)의 경우 BIS 표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현지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해야하며, BIS 당국에 제품등록 후 BIS 승인번호를 포함하는 라벨을 제품과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 WTO TBT 정례회의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2차 전지 시험소로 지정된 곳 중 1곳의 자격 정지로 인해 우리 기업의 2차 전지 시험 및 인증에 큰 애로가 있음을 밝히고 규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였다. 또한 2차 전지 시험소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인도 측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6개 품목(IT 기기용 파워 어댑터, 오디오/비디오용 파워 어댑터, UPS, LED 모듈, 2차 전지, 고정형 LED 전구 등)에 한하여 6개월을 유예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차 전지 시험소도 2016년 말 기준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되어 우리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부터 WTO TBT 위원회 회의에서 인도가 2차 전지의 IECEE CB 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미국, 유럽 등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2017년에는 태양광 시스템, 장치, 구성요소 제품 5개를 추가 강제 등록품목으로 지정하였다. 강제등록제도의 대상물품은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발표된 태양광 시스템, 장치, 구성요소 제품 5개와 전자제품·IT제품군 44개를 포함하여 현재 시행중인 총 49개에서 2021년 4월 1일부터 4단계와 5단계 품목까지 시행하면, 19개가 늘어난 총 68개가 될 예정이다. 철강제품 2012년 9월부터 일부 철강제품139)을 인도에 판매(수출)하기 위해서는 표준 139) BIS 인증번호가 2002, 2041, 2830, 1786, 648, 15391, 2062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을 포함함. 2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의 BI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인도에 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및 수입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BIS 인증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인도에 설립하는 등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가능하다. 이외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BIS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현지 업체가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업체와의 법적 계약 관계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 → 검토 → 공장방문(설비조사) → 샘플 테스트 → 인증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되는 인증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10개월이 소요되어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증서 발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2015년 6월 17일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장강 (long steel), 평강(flat steel) 등 일부 철강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2.5% 인상한데 이어, 불과 2달 뒤인 2015년 8월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2.5~3%로 재인상하였다. 또한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2019년 11월 1일부로 대인도 철강 수입 동 향을 파악하기 위해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SIMS: Steel Importing Monitoring System)’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SIMS 제도로 인도 철강 수입업 자는 284개 철강 품목(HS 72, 73, 86)을 수입할 때마다 화물 도착 예정일 최소 15일 전에 SIMS에 수입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으로 화물 도착 후 진행되는 통관과 별개로 과다한 행정업무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2021년 8월에는 반도체 수입 온라인 시스템(The Chip Imports Monitoring System, CHIMS)을 신설하고, 수입 前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건별 등록 수수 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수수료 부담은 SIMS 대비 낮은 편이나, 생산자, 원산지, 기술사양, 가격 등 주요 정보가 인도 정부에 수집되며,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정 보가 반도체 수입 규제에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하기도 했다. 무역장벽 보고서 217 의료기기 규칙 제정 의료기기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제도와 규제 정비 수준은 매우 낮았으나, 2017년 의료기기 규칙(the Medical Device Rules, 2017)이 제정되면서 수입·유통 등과 관련된 일부 기준이 명료화되었다. 의료기기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인도 건강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이며, 산하의 중앙의약표준통제기구(CDSCD)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타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BIS 또는 AERB(원자력규제위원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입자가 공증된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지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수입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직접투자 자동승인제도 확대 2021년 현재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주요 산업부문에 대해 정부승인 없이 자동승인이 가능하다. 가장 최근 개정안인 2020년 10월 인도 산업정책진흥국 (DPIIT)의 FDI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의 분야별 투자 상한 및 투자 제한 분야 등을 명시하고 있다. FDI 정책에 규정된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동승인과 정부 승인으로 구분되며 2021년 현재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부분의 부문이 정부 승인 없이 자동승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자동승인의 경우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고, 정부승인의 경우 해당 산업의 주관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동승인의 경우도, 보험, 유통, 항공 등 일부 산업은 일부 산업은 일정 한도까지만 자동승인이 허용된다. 멀티브 랜드 소매유통의 경우 51%까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한 전통소매금융, 농가 주택 건설, 복권, 담배 부문 등은 원천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인도는 2021년 7월 일부 조건하에 석유 및 가스 국영기업 대상 외국인직접 투자를 100% 허용하였고, 투자 제한이 있는 통신부문 중 일부는 100% 허용 2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등 점차적으로 FDI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 상거래 기업과 자사 플랫폼 간의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한도 자료 : 각 정부 홈페이지 종합 구분 부문 주요 내용 투자 금지 Nidhi Company 기금을 받아 활동하는 회사, 조합원끼리 금전거래 전통 소매 금융 Chit funds(인도식 계모임,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사업 기타 - 민간부문 투자에 개방되지 않는 투자활동 및 분야 - 복권 사업 및 도박 활동을 위한 가맹점 영업권, 상표, 브랜드명, 영업 계약 허가를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외국 기술 협력 역시 금지 담배 시가, 궐련(cheroot)를 포함한 담배 및 담배 대체물 제조 복권 정부, 민간, 온라인 및 기타 복권 관련 사업 부동산 부동산업이나 농가 건설 카지노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및 내기 사업 투자 제한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51%까지 정부 승인 민간보안업체 49%까지 자동승인, 50-74%까지 정부승인 방송 분야에 따라 49% 혹은 100% 정부승인 방위산업 74%까지 자동승인 보험 74%까지 자동 승인 싱글 브랜드 소매유통 -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정부승인 - 로컬소싱 적용 기준 완화 (사업 시작 후 3년간 면제) 연금 49%까지 정부승인 의료 - (브라운필드) 74%까지 자동승인, 74% 초과 정부 승인 - (그린필드) 100% 자동승인 인공위성 74%까지 자동승인 인쇄매체 100% 정부승인 * 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외국 잡지의 신문, 정기 간행물 및 인도 판 출판의 경우 정부 승인 26% 전력거래 49%까지 정부승인 제약 - (브라운 필드) 74%까지 자동승인, 74% 초과시 정부승인 - (그린필드) 100% 자동승인 증권 인프라사 49%까지 정부승인 통신 49%까지 자동승인, 50-74%까지 정부승인 통신서비스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100% 정부승인 항공운송 서비스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정부승인 정기 항공운송 서비스, 지역 항공운송 서비스로, 비정기 및 민간항공 부문의 기타 서비스는 100% 자동 승인 무역장벽 보고서 219 디지털 무역 장벽 디지털 거래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 시행140) 2018년 4월 5일 인도 중앙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를 목적으로 인도 내의 모든 시스템 제공업체(system providers)에 대해 지불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인도 내에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조치(RBI/2017-18/153)를 발표하였다.141) 동 조치에서 데이터 현지화 대상이 되는 자료는 메시지 또는 지불 지시의 일부 로서 수집·전송·처리된 모든(full end-to-end) 거래 세부사항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동 조치에 따르면 시스템 제공업체는 6개월 이내에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 현지화는 American Express, Master/Visa Card, PayPal, Google Pay, Paytm 등 모든 디지털 결제회사에도 적용되었다. RBI는 해당 업체들 에게 전자정보부(MeitY) 산하의 컴퓨터긴급대응팀(CERT-IN)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보고서(SAR)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RBI는 결제업체 들의 정보수집, 데이터운반, 결제처리 등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인도 전자통신기술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원회를 2017년 7월 발족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2018년 개인정보보호 법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2019년 12월 에는 이를 발전시켜 IT 기업들에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PDPB: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을 상정하였다. 이후 국회 공동조사위원회(JPC: Joint Parliamentary Committee)가 PDPB를 1년 이상 검토하였으며, 2021년 9월 중순 최종 검토를 끝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는 추가 회의를 통해 비개인 데이터 (non-personal data)를 포함하는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면서, 동 법안의 140) 송영철(2018.4.30.), 「인도중앙은행, 디지털거래정보의 인도 내 저장 의무화 시행」, EMERiCs, 이슈&트랜드; 송영철(2018.10.25.), 「인도 내 디지털거래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조치 발효」, EMERiCs, 이슈&트랜드 참고. 141) https://www.rbi.org.in/scripts/NotificationUser.aspx?Id=11244&Mode=0 및 첨부 문건 (RBI/2017-18/153) 참고. 2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름을 Data Protection Bil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PDPB에서는 정보가 수집된 당사자를 ‘정보 주체(Data principal)’로, 해당 정보의 취급자는 ‘정보 수탁자(Data fiduciary)’로 정의하고, 정보 수탁자가 일정 기준이 충족된 플랫폼을 통해 정보 처리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일정한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사전 동의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정보의 비개인화 데이터를 인도 정부에도 공유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시 인도 정부는 별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정보와 관심 사항 등을 쉽게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규제 없이 사용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의 ‘개인정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의 특징, 속성 또는 그러한 특징의 조합 또는 그러한 조합과 다른 정보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가 넓다. 모든 정보 수탁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에 위치한 서버 또는 데이터 센터에 개인 정보의 사본을 하나 이상 저장해야 하고, 인도 내 서버 및 데이터 센터에서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OTT 서비스 규제 인도에 OT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개인정보 규제 강화 정책과 함께 인도의 관련 협회·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OTT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인도의 기업 단체인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 (IAMAI)는 ‘온라인 큐레이팅 콘텐츠 공급자 자체 규정(Self Regulation for Online Curated Content Providers)’을 발표하고 협회 내 감독 기구인 Digital Curated Content Complaint Council(DCCC)을 신규 발족했다. DCCC는 온라인 큐레이팅 콘텐츠 공급자 자체 규정을 위반한 OTT 서비스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동 규정에 합의한 OTT 서비스 기업의 제공 동영상에 대한 협회의 콘텐츠 검열 결과 인도를 어떤 형태로든 모욕하거나 인도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테러리즘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콘텐츠가 발견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방영 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21 또한 인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I&B)는 2021년 2월 25일, 관련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강령(Information Tech nology (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Rules, 2021)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인도에서 운영되는 콘텐츠 제공자뿐 아니라 인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도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하는 기업에 3단계에 걸쳐 적용된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1단계는 해당 법인의 자체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플랫폼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위반에 대한 불만은 해당 법인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위해 플랫폼은 고충처리절차를 구축하고 인도에 본사를 둔 고충 담당관(GO)을 임명해야 한다.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에 고충 담당관의 정보를 기재하고 민원을 받을 시 24시간 안에 확인하고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 제기자가 고충 담당관(GO)의 결정에 만족 하지 않는 경우 2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2단계는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퇴직 판사 또는 미디어 등 기타 관련 해당 분야의 전문가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민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한다. 이들 전문가는 민원에 대한 조치로 경고, 검열 또는 질책을 하거나 면책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인도 정보통신부에서 감독에 나서게 되며, 해당 콘텐츠 삭제 또는 수정 등 공공질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OTT 플랫폼 소유자는 다양한 연령 그룹에 따라 콘텐츠를 분류해야 하며,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분류등급은 모든 프로그램 시작 시 콘텐츠 특성에 대해 알리고 분류등급이 잘 보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모든 온라인 콘텐츠는 주제, 영향, 욕설 등에 따라 U, U/A 7+, U/A 13+, U/A 16+ 또는 A 등급으로 분류된다. 욕설과 공포 분위기가 포함되는 콘텐츠는 U/A 13+ 이상으로 보호자 잠금을 포함한 접근제어절차가 구축돼야 하며, A 등급으로 분류된 콘텐츠는 시청자의 연령 검증 이후 시청 가능하도록 돼야 한다. 2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화학 등 일부품목 관세인상 인도는 Make In India 실현 및 중소기업 진흥 등을 위해 빈번하게 관세를 조정하고 있다. 2023년 2월, 연방예산안 발표를 통해 화학, 고무, 기계 등 다양 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으며, 고무, 귀금속 제품, 항공기, 전자기기 등에 대하여 관세가 인하되었다. 인도의 2023년 관세인상 주요 품목 자료: Kotra 구분 품목 기본관세(%) 기존 변경 화학 Styrene 2% 2.50% Vinyl chloride(Chloroethylene) 2% 2.50% 고무 Compound rubber, Unvulcanised,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10% 25% 또는 Rs.30 /kg 귀금속 제품 Articles of jewellery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20% 25% Articles of goldsmith's or silversmith's wares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20% 25% Imitation jewellery 20% 또는 Rs.40 0/kg 25% 또는 Rs.600/ kg 기계 Hoods having a maximum horizontal side not exceeding 120 ㎝ 7.5% 15% 자전거 Bicycles 30% 35% 완구 Tricycles, scooters, pedal cars and similar wheeled toys; dolls' carriages; dolls; other toys; reduced-size (“scale”) models and similar recreational models, working or not; puzzles of all kinds 30% 35% 무역장벽 보고서 223 인도의 2023년 관세인하 주요 품목 자료: Kotra 구분 품목 기본관세(%) 기존 변경 고무 타이어 New pneumatic tyres, of rubber, of a kind used on aircraft 3% 2.5% 귀금속 제품 Silver (including silver plated with gold or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12.5% 10% Gold (including gold plated with platinum) unwrought or in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Base metals or silver, clad with gold, not further workedthan semi-manufactured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Articles of goldsmith's or silversmith's wares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Base metals, silver or gold, clad with platinum, not further worked than semi-manufactured Waste and scrap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 other waste and scrap containing precious metal or precious metal compounds, of a kind used principally for the recovery of precious metal other than goods of heading 8549 Coin 항공기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not exceeding 2,000 kg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exceeding 2,000 kg. but not exceeding 15,000 kg.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exceeding 15,000 kg 2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러시아 한·러시아 간 상품 무역은 1992년 1.9억 달러에서 2011년 최초로 200억 달 러를 돌파했으며, 2014년에는 258.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 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의 영 향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러 교역 규모는 2016년 134억 달러까 지 감소했고, 이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액은 2021년 273.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연중 지속되면서 교역액은 211.4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러시아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이다. 2018년 101.8억 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2년 역시 8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 차(15.7%), 레일·철구조물(9.5%), 자동차부품(8.2%), 합성수지(7.0%), 건설 광산기계(6.4%)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38.5%), 원유(15.6%), 석유 제품(11.2%), 천연가스(10.0%) 등으로 에너지 자원에 집중되어 있다. 양국의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1968~2022 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30.7억 달러로 한국의 총 투자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0.4%이다. 최근 5년(2018년~2022년9월) 한국의 대러시아 누적 투 자금액은 4.8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6.5%)으로, 주로 자동 차·트레일러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서 비스업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업(14.7%), 농업·임업·어업(13.0%), 도매·소 매업(7.9%), 건설업(4.4%) 등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2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85백만 달러로 미 미한 수준이다. 무역장벽 보고서 225 한국과 러시아 간 FTA는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2019년 개시된 이후 2020년 7월까지 다섯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또한 러시아와 더불어 카자 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를 포함하는 한·EAEU FTA는 2017년 공동실무작업반 설치를 합의하였으나 이후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수입 규제 폐차세(Utilization Fee) 2012년 9월 1일 러시아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신차·중고차에 대해 폐차세 (utilization fee)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폐차세는 차량의 폐차처 리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는 일종의 환경분담금 성격의 세금이 다. 도입 초기에는 수입차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까지 모두 부과하고 있다. 부과 세금은 차종별 책정된 기본 부 과금에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책정된 부담금 지수를 곱해서 산출되며, 러 정 부는 기본 부과금과 부담금 지수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폐차세 기본 부과금은 승용차 2만 루블, 화물차 15만 루블이다. 현지 생산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러 정부는 일정 비율로 환급 지원을 하고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 정부는 5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차량생산자 및 그 자회사들에 대해, 2022년 1~3분기에 납부해야 하는 폐차세를 4분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 해당 기업이 제재 대상일 경우, 2021년 4분기 납부액까지 2022년 4분기로 유예가 가능하다. 서방 국가 농식품 수입 제한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 한 맞대응 차원에서 2014년 8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서방 농식품 수입 금지조치 를 연장하였다. 2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금지 서방산 농식품 품목 분류 주요 품목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 식용설육 등 생선류 활어, 냉장 및 냉동어류, 갑각류 등 낙농품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 채소류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 등(신선/냉장/건조) * 단, 씨감자, 파종용 옥수수 및 콩 제외 과일류 코코넛 및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 및 건조과실 등 육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 품목 등 곡물류 및 기타 멕아엑스 및 관련 전분, 기타 조제품 등 자료 : 러시아 산업통상부, 금지 품목 목록 관계 법령 : 러시아 정부령 제778호(2014.8.7.) 통관 부당한 행정절차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 발생 EAEU 관세법 체제 하에서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 사전 신고 후 원칙적으로 4시간 안에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21). 그러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별도의 통관 검사가 실시되거나 또는 기존 중개인 요청 우선 처리 등 부적절한 관행으로 한 달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세운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지역 관세청의 실적 채우기 등으로 인해 실제로 보세운송이 잘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러시아 관세청에서는 많은 제출 서류를 요구하는데,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가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서류가 100%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을 경우 통관이 안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세관은 수출자가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 하여 세관의 자체적인 기준가(guide line)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HS코드 기준으로 동일 제품이더라도 지역 세관 또는 세관원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잦은 검사로 통관이 지연 무역장벽 보고서 227 되고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지역 관세청에서 책정한 관세를 내고 통관한 물품에 대해 추후 연방 세관 당국이 재차 심사하여 추가 비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긴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러시아 세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한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invoice)과 한국 세관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의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세관이 정한 임의의 가격으로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통관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통관 시스템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점차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 샘플 수령의 어려움 러시아 「관세법」 제155조에 따르면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 분석을 위한 샘플의 경우 관세와 기타 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샘플이나 전시회 물품을 직접 러시아로 들어오는 경우라도 공항세관에서 비일률적인 통관 관행, 「관세법」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해 반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발송할 경우 보통 EMS, UPS, DHL, TNT 등을 주로 이용하지만, 세관 사무소에서 내용물에 대해 판매용 물품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575조의 “3,000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지”를 근거로 구매자에게 보내는 샘플에 대해 보류 또는 반송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러시아의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2019년 러시아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규모는 전년대비 16.3% 증가한 5,860억 루블(약 91억 달러) 이며 건수로는 3억 2,330만 건이다. 2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상 기술장벽(TBT) CU(Customs Union) 인증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 확립에 따라 러시아가 1993년 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던 국가표준규격인 GOST-R 인증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변환되었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은 관세동맹 (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역내 국가의 통합 인증체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메니아(2015년 1월), 키르키즈공화국(2015년 8월)의 관세동맹 가입으로 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어난 EAEU는 유럽의 인증제도인 CE와 유사한 통합 EAC(EurAsia Conformity) 인증제도를 구축하였다. 유라시아 5개국의 단일 인증제도 구축으로 기존 러시아의 GOST-R 등 각 국가별로 적용되던 인증은 순차적으로 EAC 인증으로 대체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 45개 품목에 대한 공통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37개의 기술 규정이 시행되어 이를 기준으로 EAC 적합성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EAC 인증으로 편입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별 인증제도인 GOST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유라시아 현지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EAC 인증서 발행과 함께 해당 인증서 정보가 5개국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EAEU 5개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서 취득 및 DB 등록이 이루어진 제품은 EAC 마크를 부착한 후 EAEU 5개국으로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 상품 라벨링 제도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전자 이력추적시스템(National Track and Trade Digital System)을 구축하여 상품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위조 상품을 근절함으로써 불법 유통/수 무역장벽 보고서 229 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을 2017 년 12월 발표했다. 현재는 담배, 모피, 신발, 의약품, 향수, 카메라, 타이어, 유제품, 포장된 물(생수)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제품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는 2021년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었 다. 광천수(mineral water)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는 2021년 12월 1일부터, 광천수 외 생수에 대한 의무화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2년 11월 1일부터 생수 유통 참여자들은 선적 및 위탁 시 전자문서관리를 사용하 고 라벨링 시스템에 관련 정보(규모, 종류)를 전송해야 한다. 라벨링 실험단계에 있는 품목은 현재 6개로 건강기능식품, 맥주 및 맥주음료, 살균소독제, 자전거, 휠체어, 의료장비이다. 맥주 및 맥주음료에 대한 실험기 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은 2021년 5 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다. 지식재산권 비우호국 보유 지재권 침해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사업 중단으로 인한 러시 아 내 제품‧부품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3월 29일 러시아 정부는 특정 물품에 대한 병행수입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러시아 산업 통상자원부가 지정‧갱신하는 외국산 상품 목록에 대해서는 러시아 유통업자 등 수입자가 러시아에 등록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우 호국 기업의 동의 없이 해당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지재권 침해에 따른 수입 자의 책임이 면책된다. 한편, 러시아민법 상 국방‧안보 및 시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 요한 경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등록된 특허권‧디자인권을 권리자의 동 의 없이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2022년 3월 6일자 러시아 정부령에 의해 비우호국 국적자 보유한 지재권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없이 무상 실 시할 수 있다. 2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공공조달시장의 차별 러시아의 정부조달에 관한 연방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 수요용 물품, 공사, 서비스조달 계약제도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은 2013년 4월 5일 제정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국가계약법 외에도 「특정 형태 법인의 물품, 공사, 서비스조달에 관한 연방법률」이 공공조달을 규율하고 있다(러시아 공공조달시장 입찰가이드북).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 러시아는 2014년 크림 합병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여 수입대 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4월 30일자 정부 결의안을 통해 기계‧자동차‧경공업 제품‧소프트웨어 등 12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내 생산 부재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산 제품 조달 금지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마스크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공공조달시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021 년까지 외국산 마스크의 공공조달을 금지하였다. 또한 의료 장비, 특정 방사선 제품, 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특정 식품 등의 경우 두개 이상의 러시아 제품이 공공조달 입찰 참가시 외국제품의 조달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입찰시 EAEU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가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통신장비 국산 인정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 산 IT 제품의 공공조달을 제한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31 서비스·투자 장벽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142)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은 수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 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가 방위 및 안보 보장을 위한 중요 기업의 외국인 투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의 수정 법안을 2022년 9 월 통과시켰다. 동 수정 법안은 수산 생물자원 채취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존 법률에서는 수산업 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여 수산 물 가공, 보관, 운송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 되었으나, 수정 법안이 발효될 경우 어획물의 생산, 처리, 운송, 재적재, 보관 및 하역 등 수산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러시아 수산기업의 지분을 외 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소유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러시아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전체 지분의 5~25%를 직간접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에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Federal Antimonopoly Service)에 소유한 지분에 대한 권리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수산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취득하거나 소유지분을 2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소유지분을 낮추지 않거나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투자자 의 의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자본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2) 수산물수출정보포털(「러시아,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 https://www.kfishinfo.co.kr/kor/view.do?no=141&view=view&idx=38579)에서 발췌 2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디지털 무역 개인정보 보호 러시아는 「개인정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이하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동 법은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발효되었으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러시아 「개인정보법」 제3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는 “특정인 또는 특정인으 로 지정되어질 자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여러 정보”로 정의된다. 그리고 동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① 개인정보를 처 리하기에 앞서 국가통신감독청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통지서 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외에도 ② 개인정보의 기밀성 보장, ③ 개인정보보호 의 보장대책 마련(개인정보처리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 임명, 개인정보 처리 관 련 정책 공개 포함), ④ 개인정보데이터의 현지화 요건 준수, ⑤ 개인정보 처리 의 종료를 적시 이행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143) 또한 러시아 정부는 개인정 보처리자가 상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 데이터의 국경간 전송 및 컴퓨팅 설비 위치 제한 러시아는 「개인정보법」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국경간 전송(이전 포함)과 컴퓨팅 설비의 위치를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법」 제12조에 따르면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의해 지정된 「해외 국가의 보호에 관한 유럽 위원회 협약」 당사국 및 그 외의 개인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하는 국가 외에는 개인정보의 국경간 전송이 금지된다. 단, 허용 국가도 러시아의 국익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국경간 전송이 제한 또는 금지되며, 개인정보 주체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지 국가로의 개인 14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2017), 러시아 개인정보법 규정 소개, pp. 10-12 참고. 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 geRowCnt=10&searchNtnlCls=3&searchNtnl=RU&CTS_SEQ=45743&AST_SEQ=262 무역장벽 보고서 233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데이터의 국외이전 관련, 러시아는 「국가기밀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또는 국제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해당 국가기밀 정보 보호 관련 부처간위원회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는 2021.9.30. 「외국,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외국단체, 외국 시민 또는 무국적자에게 수집되는 경우 러시아의 국가보안에 반하여 이용될 수 있는 러시아연방 군사 및 군사기술 활동 분야의 정보 목록」이라는 명령 공표를 통해 국가기밀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이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컴퓨팅 설비의 위치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처리 절차 확립에 대한 개별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현지화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법이 개정(동 법 제18.1조 제5항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1일부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내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의무 부과 러시아는 2021년 7월 1일 제정된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연방 법률」 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 인터넷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연방 법률」에 따르면 1일 50만 명 이상의 러 시아 이용자를 가진 해외의 정보자원 소유자들은 러시아 연방에 지사, 대표 사무소 또는 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정보통신언론감독청 로스콤나드조르 (Roskomnadzor) 웹사이트에 계정을 등록하여 러시아 개인 및 단체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한 전자 양식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러시아는 2022년 2월 이후,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각종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2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2년 3월 30일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핵심 정보인프라 기술독립 및 안 전 보장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2022년 3월 31일부터 공공기관ㆍ공 기업 및 그 자회사들은 관계당국과 협의 없이 핵심 정보인프라에 활용할 목 적으로 외국산 소프트웨어 구매를 할 수 없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은 소속 핵심 정보인프라에서 외국 소프트웨 어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2022년 5월 1일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정보 보 안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 터 정부기관, 국영기업, 연방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타 조직, 전략 기업 및 주요 정보인프라를 다루는 조직은 비우호국 기업에서 생산된 정보 보안 제 품 사용이 금지된다. 기타 수산생물자원 이용세 러시아 정부는 「세법」 제2부 제25.1장에 따라 수산자원생물 이용시 톤당 정액세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세법」 개정은 2004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2023년부터 인상된 이용료가 적 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개정으로 이용료가 인상되는 품종은 명태, 킹크랩, 태평양연어 등 우 리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우리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주요 품종 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투자 어획쿼터제 러시아 정부는 수산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수산생물 자원의 어획 및 보존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하여 신규 수산가공공장 건설 및 러시아 조선소 에서 신규어선을 건조하는 투자자에 대해 쿼터를 추가로 배정하는 새로운 유형의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235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경제 제재로 서방의 기술 및 장비 지원 등이 중단되면서 투자 사업 추진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투자쿼터제를 통해 자 국 수산업의 인프라 현대화와 생산량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현재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다. 2단계 사업은 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수 산가공단지 건설로 확대하고 크랩(crab)에 50%를 적용했던 경매방식을 다 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2월) 이후 서방 국가의 제재에 대응한 러시아의 주요 조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핵심 기술ㆍ부품 유입 제한 등 수출통제, 러시아産 에너지 등 수입금지, 운송ㆍ물류 제한, 글 로벌 경제 질서에서의 배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채택하였다. 이에 대응하 여 러시아가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금융 분야 특별경제조치] 첫째, 러시아 거주자(러 법인‧개인사업자)의 비우호국 거주자에 대한 대출 및 비우호국 거주자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관련 소유권 변경을 수반하는 거 래시 특별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둘째, 러시아 거주자 및 우호국 비거주자에 대하여 월 100만 달러 한도 내 에서만 해외 송금이 허용되고, 비우호국 비거주자 단체에 대하여 해외송금 이 금지되었다. 셋째,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외화채무를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특별계좌(C-type)를 통해 루블화로 상환하도록 하였다. 2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실물경제 분야 대응조치] 첫째, 산업 일반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주요 외국산 장비·물품 부족 대응 및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통제, 비우호국 기업의 철수에 대응 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러시아 내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 대출 등 조치를 실시하였다. 둘째, 에너지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자원 무기화 및 외국기업 재산권 제한과 같은 보복적 성격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달러 결제 어려 움에 대응하기 위한 루블화 사용 결제 조치를 강행하였다. 셋째, 농업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내 품귀현 상 및 국제가격 급등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제한조치를 추가하였으나, 3/4 분기 이후에는 수출업체 요구에 따라 비관세조치(수출쿼터, 수출금지)는 종료하고 관세조치(수출세)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넷째,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 화, 통신장비 국산화,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 등을 취하고, 우주분야에서는 영국 위성발사 취소 등 여타 분야와 달리 서방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력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섯째, 해양 분야에 있어 러시아는 비우호국 선박에 대한 러 항만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여섯째, 교통·항공 분야에 있어 러시아는 외국 리스 여객기 반환을 중단하 고 임차료를 루블화로 지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러시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족상황에 대비하여 등록 및 조달 절차 간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37 호 주 2022년 기준 한국의 대호주 상품무역은 총 636.7억 달러(수출 187.6억 달 러, 수입 449.1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261.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양 국 간 무역은 연도별로 부침이 큰 편인데, 2022년 수출은 전년대비 92.4% 증가, 수입은 36.4% 증가에 달했다. 2022년 기준 호주는 한국의 5위 수입 상대국이자 2위 무역수지 적자 상대국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호주 주 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58.0%), 자동차(17.4%), 농약·의약품(2.6%) 등이 며,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33.6%), 석탄(27.7%), 철광(12.3%), 원유 (4.8%), 육류(4.0%) 등이다. 양국 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1968년~2022년9월 한국의 대호주 투자 누 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185.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호주 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다. 최근 5년(2018년~2022년9월) 한국의 대호 주 투자(투자금액)는 총 44.0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광업(38.4%), 금 융·보험업(22.3%), 제조업(17.4%), 부동산업(7.2%), 전문·과학·기술서비 스업(5.6%) 등이다. 1962년~2022년 호주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32.1억 달 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이다. 최근 5년(2018년~2022년) 투자금액은 총 22.2억 달러로, 특히 2018년 운송용 기계 분야에 17.4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호주 FTA는 2014년 4월 공식 서명되어 2014년 12월 12일 발효되었으 며, 또한 양국이 참여한 RCEP은 2022년 2월 발효되었다. 한편 호주는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CPTPP의 11개 회원국 중 하나이다. 2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식품검역제도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이하 SPS) 적용 협정 가입국으로서 농업 및 수자원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SPS 조치는 과학적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조사결과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de」을 충족해야 하며, 1999년 6월부터 수입농축산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ed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분석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를 소요하기도 한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송,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통관지연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육가공 제품의 경우 2010년 구제역 발생이후 수입금지한 바 있고,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시장에서의 국내기업 우대조치 호주의 정부조달 시장은 연간 약 74조 원대로 추정되며, 해외구매도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반구 최대 규모로 시장규모도 2016-17년 473억 호주달러에서 2021-22년 808억 호주달러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시장이다. 호주의 정부조달은 한국의 조달청이 모든 공공기관 의 조달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각 정부 부처, 주정부, 공공기관 등이 개별적 으로 정부 조달활동을 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약 190여개 호 무역장벽 보고서 239 주 정부 기관이 발주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 보건부, 환경부, 내무부, 인 적서비스부 등이 주요 발주 부처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참여는 관련 정보 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호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면서 정부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 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정부조달 시장을 현지법인이 없는 해외법인도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22.7월부터 정부조달사업 지침을 개정144)한바 있다. 연방정 부 조달사업의 진입장벽은 전체 조달 사업의 최소 20%(금액 기준)를 중소기 업에 발주토록 하고, 2천만호불 이하 전체 조달사업의 35%를 중소기업에 발주토록 하는 규정145) 등이 있어 호주 조달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외국기업 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호주 정부는 정부조달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여 여부, 자연재해 대응 등도 고려토록 하고 있음에 따 라 호주 진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호주 FTA에서는 정부조달 분야를 상호 양허한 바 있으며,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비차별, 조달절차 투명성 등에 관한 규범을 규정한 별도 챕터를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5월 호주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한·호주 FTA보다 양허수준의 확대 또는 양허조건의 완화 등 추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는 2022-23년 연방 정부 예산안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1,200 억 호주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 후, 우리 기업들의 호주 조달시장 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144) 호주 재정부 정부조달사업 지침 링크 https://www.finance.gov.au/sites/default/files/2022-06/CPRs%20-%201%20July%202022. pdf 145) 호주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기 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나누어 발주하도록 권고. 2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제소 및 관세 부과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관세청에서 분리·설립하였다. 더불어 호주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원책 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되고 있다.146)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호주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총 26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총 29개 품목(총 19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26건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5건(7개 국), 덤핑관세부과 연장여부 조사 6건(9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3건(1개국), 재조사 1건(1개국), 면제 조사 8건(6개국)이다. 품목별로는 반 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29건) 중 20건(전체 대비 69%) 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2022년 8월 현재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반덤핑 조치 7개 품목(A4용지(A4 Copy paper), 철강재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열연구조강(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 정밀강관 (Precision pipe and Tube),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 (Zinc Coated Steel),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등으로 전체 수입규제의 86%가 철강제품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146)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반덤핑 제도가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음. 무역장벽 보고서 241 이후 이들 품목 모두에 대해 반덤핑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호주의 보호 무역 기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의 경우에는 대호주 수출시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품목이 제소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기준 강화 호주 내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및 인수합병법(FATA: Foreign Acqui- 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의해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서 사전심사하고 있다. 사전심사 대상은 투자자의 유형, 투자대상 업종(예: 민감분야, 비민감분야), 투자규모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투자금액이 2억8,900만 호주달러(FTA 체결국은 12억5,000만 호주달러) 이상인 민간투자의 경우 FIRB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FIRB의 사전 국가안보 심사를 받아야 되며, FTA 체결국도 적용된다. 호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대상기준 및 투자심사 면제 상한147) 147) https://firb.gov.au/general-guidance/monetary-thresholds 기존 내용 개정 내용 (2020.3.29) 투자자 분야 투자금액 1. 부동산 외 분야 FTA 체결국 비민감 분야 12억5,000만 호주달러 이상 0호주달러 이상 민감 분야 2억8,900만 호주달러 이상 미디어, 국가안보관련 분야 0호주달러 이상 농업 6,300만 호주달러 이상(누적기준) 기타 투자자 모든 분야 2억8,900만 호주달러 이상 미디어 0호주달러 이상 2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주: 1) FTA 체결국 혹은 상위기준 적용 대상국은 미국, 뉴질랜드, 칠레, 일본, 한국, 중국, 싱가포르, 페루, 홍콩, CPTPP 회원국임. 2) 민감 분야는 미디어, 통신, 교통(공항, 항만 등), 국방 관련 산업 및 활동, 암호 및 안보 기술·통신 시스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추출 등이 포함됨. 자료: 오태현, 윤지현, 박나연(2020),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p. 9-10., 호주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 이러한 호주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호주 주가가 폭락하여 호주 기업이 중국 국영기업에 의해 쉽게 인수될 수 있다는 기존 내용 개정 내용 (2020.3.29) 투자자 분야 투자금액 1. 부동산 외 분야 농업 6,300만 호주달러 이상 정부 투자자 호주 내 기업 활동으로 직접적 이익이 발생하는 분야 및 신규사업 0호주달러 이상 2. 부동산 모든 투자자 국가안보토지, 주거용 토지, 상업용지(비입주) 0호주달러 이상 FTA 체결국 혹은 상위기준 적용 대상국의 민간 투자자 농업용지 1) 칠레, 뉴질랜드, 미국: 12억5,000만 호주달러 이상 2) 이외 국가: 1,500만 호주달러 이상(누적) 개발된 상업용지 1) 12억5,000만 호주달러 이상 2) 홍콩 투자자 : 6,300만 호주달러 이상 광업, 제조업용 공동주택 1) 칠레, 뉴질랜드, 미국: 12억5,000만 호주달러 이상 2) 이외 국가: 0호주달러 이상 FTA 비체결국 혹은 상위기준 미적용 대상국의 민간 투자자 농업용지 1) 1,500만 호주달러 이상(누적) 2) 태국: 5,000만 호주달러 이상 개발된 상업용지 1) 2억8,900만 호주달러 2) 광업·공공인프라(공항, 항구) 등 민감자산: 6,300만 호주달러 이상 광업, 제조업용 공동주택 0호주달러 이상 정부 투자자 모든 부동산 0호주달러 이상 무역장벽 보고서 243 우려와 최근 기술 및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호주 민감분야에 대한 보호 필요성 강조되면서 2020년 3월 29일 외국인투자 규모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기준을 일괄적으로 모든 외국인투자로 확대하도록 FATA의 개정사항을 발표한바 있다. 2020년 6월 5일에는 국가안보 심사제도 등 신설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개정규정안「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Bill 2020」을 발의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의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외국인투자심사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새로운 국가안보 심사기준 (national security test), 연방 재무장관 콜인(call-in power) 행사, 연방 재무장관 마지막 수단 권한(last resort power) 행사, 민감하지 않은 투자에 대한 승인절차 간소화, 면제 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 도입 등이 있 다.148) 즉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민감한 국가안보 사업149)을 시작하거나 인 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투자금액과 상 관없이 재무장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연방 재무장관은 국가안보가 우 려되는 외국인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투자자나 관련자를 소환(call-in)할 수 있으며, 소환은 투자진행 후 10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기존 FIRB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부장 관이 자산처분 명령이나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가안보 에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국 가안보 관련 통보를 해야 하거나 소환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면제 증명 서를 도입하는 등 자국에 이익이 되는 투자는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한편 투 자심사 지원서 검토 과정은 기존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148) 호주투자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은 강지선(2020) 참고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 ataIdx=186343 149) 민감한 국가안보 분야에는 핵심 인프라, 정보통신, 방위, 데이터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2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디지털 무역 장벽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호주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나, 금융, 의료 등 관련 개인 정보의 해외 이전 등 개인정보 관리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보 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는 연매출 3백만 호주 달러 이상 모든 분야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Australian Privacy Principle (APP) Entity)의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서도 별도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입법하고 주정 부 기관과 주지역내 보건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부 는 개인정보원칙(Australia Privacy Principle)을 수립하고 매우 예외적 인 상황에서만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을 허가하고 있으며, 무역협정 체 결시에도 금융관련 개인정보 및 처리시설에 대한 국외 설치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여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편, 최근 호주 2위 통신사인 OPTUS社의 해킹사건으로 980만여명의 개인 정보가 탈취된 사건와 민간의료보험 기업인 Medibank社도 해킹으로 인한 약 390만여명의 개인정보 탈취사건 등 역대 최대수준의 개인정보 탈취사건 발생 계기, 개인정보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 OTT 서비스 관련 국내제작 콘텐츠 의무비율 도입 검토 호주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무역장벽은 높지 않다. 특히, OTT 서비 스의 경우 호주 정부는 OTT에 대한 별도 법적정의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이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담,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호주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호주 정부는 OTT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호주 국내제작 콘텐츠 의무비율 도입(호주 제공 프로그램의 20%를 국내제작 및 전체 국내제 작 프로그램의 20%를 아동용으로 국내제작) 등을 논의하고 있는 점 등을 진출 전 참고할 필요는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45 브라질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한국과 교역이 가장 많은 국가 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이 많았으나 2010년대 이후 한국기업의 브라질 생산 공장 설립이 늘어나면서 점차 중간재 수출의 비중 이 높아졌다. 양국 교역규모는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 한 2011년(181.6억 달러)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둔화세를 보이 면서 2022년 129.0억 달러(수출 49.7억 달러, 수입 79.3억 달러)로 과거 수 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20.0%), 자동차부품(14.7%), 합성수지(9.2%), 농약·의약품(8.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30.9%), 철광(18.7%), 식물성물질(17.0%), 곡실류(6.5%) 등이다. 양국 간 투자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MERCOSUR (남미공동시장) 출범 이후 브라질의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 어졌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해왔다. 1968년~2022년9월 기준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94.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1.3%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8년~2022년9월)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금액은 16.2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63.5%)으 로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등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는 건설업(17.9%), 부동산업(6.4%) 등도 주 요 투자 업종이다. 한편 브라질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2년 누계 11 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2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기업의 브라질 현지투자는 남미 최대의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브라질 시 장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및 국내 세금 부과, 반덤핑으로 대표되는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환경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브라질 을 포함한 MERCOSUR와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2021년 8월 제7차 협상 개최), 미래에 동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기업의 브라질 투자는 더 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규제 수입허가제도 (1) 자동발급 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e) 브라질에서 수입신고 시 사전통제 또는 특별 수입규제 품목외의 대부분의 품목은 자동으로 수입 허가서가 발급된다. 수입자가 수입품목의 사양, HS 코드, 수량, 가격, 운송료 등 SISCOMEX(무역서류 전산화시스템)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품목이 수입허가 자동발급 대상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위생이나 환경 관련품 등 일부 제품은 수입허가 자동발급 품목에 속하 더라도 통관 전 특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별허가 요망품목에는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육류, 해산물, 식품, 우유, 낙농가공품, 달걀, 꿀, 과일, 야채 등이 있으며,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천연고무나 인조고무 외에도 유관기관에 사전등록이 필요한 비료, 화장품, 약품, 향수 등이 있다. (2) 자동발급 불가 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e) 수업허가 자동 발급이 불가한 품목들은 선적 전이나 수입신고 시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원산지와 관계없이 인간 및 동식물에 위해하거나 환경파괴를 야기 시키는 품목, 수입쿼터나 무역구제조치가 필요한 품목 또는 무기류 등이 이에 속한다. ‘SISCOMEX 행정조치표’에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무역장벽 보고서 247 열거되어 있으며, Drawback, BEFIEX, CNPq, ZFM 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도 모두 사전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 및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는 경제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의 HS Code 및 사전허가 발급기관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두 종류의 허가증은 모두 90일 동안 유효하며 16개 기관을 통하여 SISCOMEX에 직접 등록이 가능하고, 60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통관 화물검사 브라질의 화물검사는 반입품을 녹색(자동 통관), 황색(서류 상세심사 필요), 적색(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회색(서류 및 화물의 정밀 검사로 검사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소요될 수 있음 ) 등 4가지 채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상기 일반적인 통관절차 이외에 청색 채널이 있는데 동 채널은 브라질 국세청 (Receita Federal do Brasil)에 사전 등록된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동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기업의 조건으로는 우선 2천만 헤알 이상의 대규모 자산 보유, 연간 무역규모 1천만 달러 이상(FOB 기준) 및 디지털화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등 몇 가지 기준이 있으며, 동 기업에게는 수입시 녹색 채널에 따른 자동통관이 허용된다. DUIMP(단일수입신고)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통관 지연 개선 브라질 통관 검사 관련 법(Decree 70,235/72)에 따르면 통관절차(자동통 관) 기간은 최대 8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중절차, 정보접 근 애로,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과도한 관료주의 때문에 통관 지연은 일상적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 수입업자들은 통관 지연 문제로 애 로를 겪고 있다. 통관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2014년부터 수출입절차 2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간소화를 위한 Single Window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신속한 수입절차를 위해 “DUIMP”(단일 수입신고/Decalaracao Unica de Importacao)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제표준 불인정 브라질은 국제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또는 메르코수르 국가)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인증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인증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은 도량형 및 품질관리기관인 INMETRO의 독자적인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IT 제품의 통관시 브라질 지적재산권협의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과정에서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로 기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 브라질 정부 및 업체들은 최근 들어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반드시 강제인증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40년에 설립된 브라질 국립기술표준협회(ABNT)는 국내 각종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규격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ISO, IEC, COPANT, AMN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 해당 기관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립계량품질원(INMETRO)의 강제인증 국립계량품질원은 경제부 소속 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실제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기관이며, 인증 종류에 따라 OCS (품질시스템인증기관), OCP(제품인증기관), OCA(환경통제제도인증기관), OPC(인력인증기관), OTC(훈련기관) 등의 전문 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49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은 국립계량품질원(INMETRO)과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외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MRA를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인정한다. INMETRO와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브라질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도 인정이 가능하다. 즉, 한국 주요 수출 품목군인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성 등 주요 시험항목들은 국내 기관을 통한 인정이 가능하지만, 인정이 불가능한 일부 분야(에너지 효율 등)에 대해서는 브라질 역내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거쳐서 진행해야한다. 강제인증은 제작·유통·사용 과정에서 개인안전,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 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제품, 유아용품(장난감, 젖병, 카시트, 등), 안전용 품(소화기, 절연장갑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INMETRO가 규정하는 강 제인증 요구 품목은 2008년 59개에서 2010년 81개, 2013년 110개, 2015 년 150개, 2016년 155개 품목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148개 품목이 대상이다.150) 우리기업 제품도 강제인증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브라질 내 판매가 가능하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브라질에는 제품군별로 수십여 가지의 법령이 존재하며 법령마다 요구조건이 다르므로 각 품목별 법령의 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상업용이나 가정용과 관계없이 다양한 법령에 의해 강제 규제된다.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 150) 구체적인 강제인증품목 내역은 INMETRO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metro.gov.br/qualidade/rtepac/compulsorios.asp 2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선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①제품시험, ②공장심사, ③CCS(Customer Complaint Service) 확인 등의 요건이 적용되며,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가 지정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제조자들이 직접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선언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법령 제371조」에 의해 규제되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법령 제170조」에 의해 규제된다. 특히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 라벨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에는 에너지효율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대상품목으로는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정부 조달품), 가스기기(압력조절기 또는 호스), 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밸러스트, 전선류, LED 램프 등이 있다. 유무선통신 인증 브라질은 「Resolution 242/20」에 따라 통신제품에 대해 반드시 ANATEL (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 인증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151)로 나뉘어져 있으며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NATEL 인증은 브라질 내 유통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하며, 대리인은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수행가능하다. 통신기기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 후 ANATEL에 151) Category I :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 단말기 등 (PSTN에 접속되는 유 무선 기기 해당) Category II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I 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쓰는 장비 -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블루투스, WLAN) Category Ш :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 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광 케이블, 다중통신 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Router) 무역장벽 보고서 251 최종 등록해야 완료되며, 시험은 ANATEL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 의해서만 수행가능하다. ANAT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경쟁정책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 브라질은 2010년 Lula 정부시절부터 암염하층(pre-salt) 등 석유 개발 시 최대 90%까지 자국산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 석유 및 조선 기업의 브라질 조달시장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 정책은 브라질 시장 내 경쟁감소로 인해 R&D 투자 감소와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오히려 자국 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이 하락 하는 등 브라질 석유 및 조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2016년 이후 Temer 정부에서는 동 규정을 육상(on-shore)의 경우 약 50%, 해상 (off-shore)인 경우 약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기업의 자국투자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 제한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지기업과의 공조 없이 외국기업이 브라질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브라질 「법률 제8666호(1993년)」에서는 IT제품을 제외한 상품조달에 있어 국내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및 지방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각종 입찰시 실제 국산품 구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조달 시 외국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25%를 2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품에 대한 특혜 세제(MP: margins of preference, 대통령령 7.546/2011)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별 MP 적용 기준은 의류 및 신발류 20%, 굴착기 18%, 모터 그레이더 10%, 의약품류 5~25%, 철도차량 20% 등이다.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의 정부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1070(1994년)」은 연방 및 지방 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브라질 내 투자 기업 외에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렵다. 또한, 에너지 및 건설 분야 등 입찰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제한은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인 외국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국내 인력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 국산장비 및 부품의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외국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다만,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몇몇 특정 구매는 국제입찰에 부치는 등 최근 정부조달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도로 및 철로 건설 (보수), 수도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 인프라 부분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실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인프라 관련 국제입찰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 규제 환경오염방지법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 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정부 지원 지역개발 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규제는 약한 무역장벽 보고서 253 편이다. 2004년 12월에 통과되어 2005년 1월 공포된 「법률(11.092/05)」은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브라질은 환경부 및 산하 환경위생기술청(CETESB)이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2022년 10월 18일 기준, 압연실리콘철강, 평판압연제품(후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화물차용 타이어, 니트릴 고무 등 우리 수출품목 중 6개 제 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판압연제품(후판) 및 압연실리콘철강, 나일론사는 재심을 통하여 5년간 반덤핑관세부과가 연 장되었다. 승용차용타이어의 경우, 반덤핑 조치 기한이 2025년 1월 16일까 지이나 현재 Art 109에 의해 조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브라질이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 덤핑조사 신청을 조사개시일 기준으로 보면 총 23건 중 17건이 2010년대, 특히 2013~2014년에 들어서 이루어졌 으며, 이 중 7건(화학공업제품 3건, 철강금속제품 2건, 섬유제품 2건)은 무혐의 판정 등으로 조사가 종료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1건, 2016년 0건, 2017년 1건, 2018년 0건152), 2019년 0건으로 최근 브라질의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이는 양국간 교역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향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현지직원 고용 의무 브라질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기업은 직원 채용시 임금의 총합 또는 직원 152) 2018년 조사가 시작된 품목 3건은 모두 기한 연장임. 2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총합의 2/3를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나머지 1/3은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2/3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1명의 본사직원(외국인) 파견(고용) 시 2명의 현지직원을 고용해야 한다(3명 중 1명은 외국인, 2명은 현지인). 현지 직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부담이 없지만 현지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노무관리의 어려움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노무관리가 매우 어려운 점이 투자 시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현지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할 경우 급여 외에 각종 사회보장제, 연금, 상여금, 휴가비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고 시에도 퇴직벌금 및 퇴직부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7년 노동법 개정 전 노동자가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동자가 패소할 경우에도 노동자에게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도 흔하였으며, 노동계약상에서도 당사자 간의 자치주의(합의) 원칙이 제한되어 있어, 외국기업들의 경영애로 사항으로 지속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성과급, 휴가 등 일정분야에 있어서는 노사협약이 노동법보다 우선되는 등 노사협약의 법적지위가 높아졌 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노동자)가 패소한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노동자의 일방적인 소송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국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일정부분 해소되었다. 보험 서비스업 규제 브라질은 남미 최대 보험시장으로 동 지역 전체 수입보험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브라질 정부는 2008년 브라질 재보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난 70년간 무역장벽 보고서 255 이어져온 IRB(브라질 국영 재보험사)의 독점체제를 개편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며 브라질 국내 보험사 및 재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브라질 보험 산업에서는 브로커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구조적 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다수의 브로커가 활동하며 조직화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판매채널 다변화 (Direct Marketing 도입 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개인정보 및 데이타의 국외이전 제한 브라질은 2020년 8월 발효된 「정보보호법(LGPD)」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는 국외이전 시 사전에 본인 동의를 요구해야 하고, 동의 요청 시에는 정보의 종류와 수집 목적 등을 정확히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 신용정보의 경우는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어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함은 물론,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브라질의 LGPD는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및 공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적절한"수준의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 한해 이전 할 수 있으며 언론보도, 예술행위, 공공보안, 국가안보 또는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LGPD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국가지리정보위원회(CONCAR: Comissão Nacional de Cartografia)가 지도를 비롯한 지리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지리정보는 ‘국가 공간정보시스템(IND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리통계원 (IBGE)은 브라질 측지 시스템(SGB: Sistema Geodésico Brasileiro)을 관리 하고 있다. 브라질이 지리정보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는 2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사실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군사 안보 등 국익에 저해된다고 간주될 경우 연방 또는 지방 정부의 권한으로 반출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컴퓨팅설비 위치 제한 2018년 브라질 국가 통화위원회(CMN)가 모든 금융 기관의 사이버 보안 정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결의안 4568호」를 발표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열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저장을 허용하고 있다. 브라질의 OTT 서비스 관련 규정 2011년 발표된 「연방법 12485호(Lei 12.485/2011)」는 ‘유료 TV법’ 또는 ‘케이블 TV법’ 으로 불린다. OTT 서비스는 브라질에서도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되며 아직까지 「연방법 12485호(Lei 12.485/2011)」를 포함한 어떠한 법령에도 OTT 서비스(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브라질은 OTT 서비스를 케이블 TV 등과 같은 ‘조건적 접근 서비스 (SeAC: Serviço de Acesso Condicionado)’로 간주하지 않으며 ‘부가 통신 서비스’로 인정하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ANATEL(브라질 정보통신국)은 OTT 서비스의 공식 양허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이다.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 콘텐츠 검열 Comparitech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2009~2018년 사이 Google, Facebook, Twitter, Wikimedia(Wipedia) 사에 콘텐츠 삭제를 가장 많이 요구한 10대 국가 중 6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기간 동안 브라질 정부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17,000 여건의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가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주요 이유로는 명예훼손, 사생활 보호/보안 문제, 선거법 위반 등이며 특히, 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콘텐츠 삭제 요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역장벽 보고서 257 소스코드의 공개 또는 이전 브라질은 개인적 용도 또는 제품 생산용 프로그램 구입시 소스코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의 보장 및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 보장 등 고객의 보호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고객이 소스 코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에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정보 이전도 포함되며,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도 양도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법 콘텐츠 관련 챔임 부과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 으로 불리는 「법령 12965호(Lei 12965)」를 발표하였다.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은 브라질 내 인터넷 공급자들과 이용자들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기본 원칙,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사생활 및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소비자 권리 보호, 국내 정보의 외국 반출 금지, 음란물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과 같은 콘텐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이 내린 콘텐츠의 삭제 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삭제를 한 경우 불법 콘텐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된다. 2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캐나다 한국의 대캐나다 상품무역은 2011년 이래로 연간 100억 달러 내외 수준으 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2021년 130.8억 달러, 2022년 163.8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42.1%), 농약·의약품(4.3%), 철강판(4.2%), 철강관·철강선(3.9%), 무선통 신기기(3.9%)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30.7%), 철광(8.2%), 동광 (8.0%), LPG(5.8%), 칼륨비료(4.5%) 등이다. 양국의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1968년~2022년9월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 누 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208.0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2.9%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8년~2022년9월)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총 92.5 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37.6%), 전기·가스·증기·공기조 절공급업(19.8%), 부동산업(10.1%), 정보통신업(8.4%), 제조업(7.9%), 광 업(7.7%) 등이다. 1962년~2022년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60.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2.2%를 차지한다. 최근 5년 (2018년~2022년)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는 총 25.9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 업종은 금융·보험(43.7%), 부동산(24.4%), 도·소매유통(17.0%), 수도·하수· 환경정화(7.7%), 운송용기계(6.2%) 등이다. 한편 캐나다의 연기금들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우량기업 M&A 또는 지분인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몰타,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투자로 인해 상당부분이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59 한·캐나다 간 FTA는 2014년 9월 타결, 2015년 1월 1일 발효되면서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후에는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다. 통관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최근 수년간 캐나다에서 농수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산 과실류에 대한 통관검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젓갈 등 어류 품목에 대한 통관불허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CFIA는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양 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경우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판로가 막힐 우려가 있다. 실제 2012년 5월 CFIA가 한국산 냉동굴 수출 업체에 대하여 수입불허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FDA가 해당 한국 업체에게 적용한 수입불허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수입규제 일회용 플라스틱 수입금지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는 환경에 위협이 되는 6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 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을 발표하였다(2022.6).153) 일회용 플라 153)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 SOR/2022-138, Registration 2022-06-20. 2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스틱 금지 규정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포괄적인 계획 중 일부이다. 제조, 수입, 판매가 금지되는 6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비닐봉지 (checkout bag), 식탁용 식기류(cutlery), 외식업계 용기(foodservice ware), 링 캐리어(ring carrier), 음료용 막대(stir stick), 빨대(straight drinking straw, flexible straw) 등이며, 의료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장애 인을 위한 빨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캐나다 정부는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제조, 판매, 수출 금지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비닐봉지, 식 탁용 식기류, 외식업계 용기, 음료용 막대, 빨대 등에 대한 제조·수입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금지되며, 판매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수출은 2025년 12월 20일부터 금지된다. 링 캐리어의 경우는 2023년 6월 20일부 터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 금지 규정의 발효 시기 품목 제조·수입 금지 판매 금지 수출 금지 비닐봉지, 식탁용 식기류, 외식업계 용기, 음료용 막대, 빨대 2022.12.20 2023.12.20 2025.12.20 링 캐리어 2023.6.20 2024.6.20 2025.12.20 음료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빨대(flexible) 2024.6.20 2025.12.20 자료 :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 이번 규정을 통해 향후 10년(2023∼2032년) 동안 약 14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년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총 플라스틱 폐기물 추정량의 약 4%에 해당한다.154) 154)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5, Number 52: 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 December 25, 2021. 무역장벽 보고서 261 무역상 기술장벽(TBT) 캐나다 인증취득 제도 캐나다는 기계, 전자 등 공산품을 비롯하여 부품, 소재 등에 광범위하게 표준인증(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CSA 외에도 미국 UL, ETL 등의 인증도 통용되기는 하나, 대다수 상품에 CSA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CSA 인증은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민간자율제도에 해당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에너지, 전자전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CSA 인증 취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CSA 인증의 약 40%가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 법률에 의해 채택되고 있으며, 해당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유통 규정 관련 제한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s Regulations)」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공식품 규정(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로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품명, 성분, 무게,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기(Labelling)해야 하며, 알레르겐(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물질)과 인공색소 등의 함유 여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소스, 장류 등 상대적으로 많은 원료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식품의 특성상, 특수성분 표기 누락에 따른 수입금지 등 규제발생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캐나다는 1992년 제정한 「에너지효율법」에 따라 주요 가전제품에 「최저 2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에너지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도입하였다. 대상제품에 대한 MEPS 적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명기기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상 품목은 의류건조기, 의류세탁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전기온수기, 형광등 등을 포함하여 총 47종의 전기전자제품이 해당된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2016년 5월에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와 캐나다·미국 양 국간 에너지 규제 조화를 골자로 한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 였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내 환경보호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단 계적으로 가정용 및 상업용 전자제품과 에너지사용 제품들의 에너지효율기 준을 높이는 것으로 2016년에 20개 제품군에 대해 적용하며, 2017년 15개 제품군, 2018년 20개 제품군에 대해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규제는 규제 안 통과후 발효시점부터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과 캐나다 내에 유통 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규제안을 통해 중 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미국 에너지효율 규제와 조화를 강화함 으로써 캐나다-미국간 무역장벽 및 규제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지만, 북미지 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0년 주요 대상 품목은 가정용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냉장고, 실내 에어컨, 중앙냉난방기, 기름연소 저장 온수기, 상업용 냉장시설, 냉장음료 자동판매 기, 전기모터, 오일·가스 용광로, 전자레인지, 충전기 등으로 아래와 같다. ◦ clothes dryers ◦ clothes washers (two U.S. standards: 2015 and 2018) ◦ integrated washer-dryers ◦ dishwashers ◦ freezers ◦ refrigerators ◦ room air conditioners ◦ central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oil-fired storage water heaters 무역장벽 보고서 263 ◦ packaged terminal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chillers ◦ commercial refrigeration (self-contained) ◦ refrigerated beverage vending machines ◦ commercial ice-makers ◦ electric motors ◦ residential-style commercial clothes washers (two U.S. standards: 2013 and 2018) ◦ fluorescent lamp ballasts ◦ general service fluorescent lamps (two U.S. standards: 2012 and 2018) ◦ general service incandescent reflector lamps ◦ residential gas-fired storage water heater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수입식품의 HACCP 인증 의무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식품 안전 강화 프로그램(Food Safety Enhan- cement Program)을 제정하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HACCP은 식품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 및 권고되는 수단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캐나다는 육류, 가금류 및 어류에 대해서 HACCP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HACCP 인증이 없는 업체와의 상담은 무의미하다고 바이어들이 전할정도로 HACCP 인증이 캐나다 시장진출에 필수적이다. 선진국의 식품 안전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식품 교역에서의 HACCP 적용 요구는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까다로운 식품 라벨링 및 수입기준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언어로 2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라벨링 표기를 모두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포장 단위인 Inner Box에는 성분표(Ingredients)와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 Table)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표에는 해당 제품에 들어간 재료 중 많이 포함된 순서 대로 표기해야 한다. 이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분인 알레르겐(Egg, Milk, Mustard, Peanuts, Seafood, Sesame, Soy, Sulphites, Tree Nuts, Wheat 등)이 함유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리콜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제품 라벨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 표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여러 식품 제조 업체가 공급한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해 총 9건의 리콜 조치를 단행 한 바 있다. 대상 제품은 어묵(Frozen fish products or Fish cake), 해물 완자(Seafood pancake),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소시지(Fish paste) 등이다. 또한 식품 종류별로 허용되는 첨가제가 다르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자 황색소(gardenia yellow) 등은 캐나다에서 금지되는 등 첨가제 기준이 국내 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CFIA 홈페이지 (www.inspection.gc.ca)에서 캐나다 식품수입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산 육류나 유제품, 달걀 등은 수입이 제한되는 등 식품 종류에 따라 수입 불가 품목이 있으며,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식품별로 수입통관 절차가 다를 수 있는 등 수출절차가 복잡하고 검사가 까다로운 편으로 식품 수출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규 식품안전법 발효 2019년 1월 15일부로 신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 Act)이 발효되었다. 동 법령은 현존하는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법령과 비교 하여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면허 발급, 식품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부분이다. 먼저 면허는 캐나다 내 일부 식품을 생산· 가공·포장하거나 수출입(수출: 직접 식품을 생산·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무역장벽 보고서 265 제품을 조달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희망하는 캐나다 기업은 의무로 취득해야하는 부분으로 품목에 따라 면허 발급 유예기간을 각각 두고 있다. 식품안정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는 식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의 경우 요식업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푸드트럭 등은 대상이 아니지만 식품을 생산하거나 지방·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기업들은 의무 도입해야 한다.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현지 생산·수입업체인 바이어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부분으로 수출 전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무역구제 조치 수입규제 절차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및 「동법 시행령(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국제무역재판소 규칙 (CITT Rules)」 등에 근거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국 경관리청(CBSA)이 덤핑 제소에 대한 덤핑 조사를 담당하고, 국제무역재판소 (CITT)가 산업피해조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업체가 반덤핑 제소를 하게 되면, CBSA는 해당 국가 전체 기업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게 되고, 국내 공장도가격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 가격을 조사하여 덤핑 마진율을 산정하여 덤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수출업체는 “all other exporters”로 분류되어 최고의 덤핑 마진율이 부과된다. 덤핑 마진율의 최소허용한도(de minimis)는 2%로 이를 초과하는 기업에는 반덤핑 규제가 적용되며, CBSA는 규제 대상 업체 들에게 품목별 정상가격을 부여하고, 향후 수출시 정상가격 보다 수출가격이 낮은 경우는 그 차액만큼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CITT 위원들(위원장 1명, 위원 6명)은 총리가 임명하며 예비판정 및 본판정 에는 3명의 패널이 구성되어 판정을 내리게 된다. CITT는 준사법기관으로서 2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독립적 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CITT가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①수입물량, ②가격변동, ③국내산업 피해 여부, ④ 인과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피해판정 시 현재까지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향후 피해 가능성도 검토하며 수출국의 생산능력 및 잉여 생산능력, 수출의존도, 다른 수출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한다. 캐나다 반덤핑 조사 및 판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반덤핑 제소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수출물량이 관세 산출에 부족할 정도로 미미할 경우, 제3국 다른 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는 WTO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업계의 피해를 합산 (cross- cumulating)하고 있는데, WTO 협정은 덤핑 피해를 산정할 때 다른 요소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 등에 대한 반덤핑조치 캐나다는 덤핑마진율의 결정 및 산업피해 판정 후, 기업별 및 품목별 정상 가격을 별도로 계산해 해당품목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 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른 나라와는 상이한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기업들은 캐나다 시장이 크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는 비용 부담, 기업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정상가격 산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시장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중국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 품목에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업체는 정상가격을 책정 받지 못하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 받는 경향이 있어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유리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제품 경쟁력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한 사례도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 •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 HS 7306) 무역장벽 보고서 267 - 가스 배관, 철골 구조 등에 사용 - 2003년 12월: 최종 판정에서 89%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3년 12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19년 10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HS 7412) - 열기기 및 배관, 공조, 냉동기기 등에 사용 - 2007년 2월: 242%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6년 2월: 재조사 결과 자료 제출 기업에는 하향 조정, 미제출 기업에는 242% 부과 판정 유지 결정 - 2019년 6월: 연례재심 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22년 9월: 2021년 11월 27일 규제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 9월,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HS 8504) - 출력 전압을 승압 또는 감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 2012년 11월: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4년 3월부터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 - 2017년 7월: 재조사에 따른 최종 판정도 동일하게 유지 - 2018년 5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19년 7월: 기업요청에 의해 긴급심시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결과(관 세율)는 비공개 - 2022년 2월: 수출단가 검토 개시 • 소형 전력 변압기(Small Power Transformers, HS 8504) - 2021년 4월: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조사개시 - 2021년 11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최고 73.1% 반덤핑 관세 부과 •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II, HS 7306) - 산업 배관 등에 사용 - 2012년 12월: 54.2%의 반덤핑 관세 부과(이듬해 수출액 크게 감소) 2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2018년 10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동관(Copper Tube, HS 7411) - 배관, 난방, 천연가스관 등에 사용 - 2013년 12월: 최고 82.4%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5년 1월: 재조사 결과 동일 유지 결정 - 2019년 9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열연후판(Hot-rolled Carbon Steel Plate VII, HS 7280) - 선박, 교량, 컨테이너 제조 등에 사용 - 2014년 5월: 최고 59.7%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20년 3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HS 7213/14/15/27) -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신축 시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고 온도 변화에 의한 파손과 파열을 방지하는데 사용 - 2015년 1월: 최고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7년 9월: 재심결과 한국, 중국, 튀르키예 등 3개국에 대해 기존 반덤핑 관세 유지 결정 - 2020년 5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 HS 7304/06) - 원유, 천연가스의 채취, 가스정의 굴착 등에 사용 - 2015년 4월: 최고 37.4%의 관세율 부과 - 2020년 3월: 연례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22년 9월: 연례재심(2022년 3월 개시)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HS 7216/7301/7308) -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송유관, 중력 배수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 - 2017년 9월: 반덤핑 예비판정(4.7~107.2%의 잠정관세율 적용) 무역장벽 보고서 269 - 2017년 12월: 최종 긍정판정으로 한국기업에 4.1%~88.1% 반덤핑 관세 부과 - 2022년 11월: 규제만료검토 개시, 2023년 4월 보고서 발표 예정 • 냉연강재(Cold-rolled Steel, HS 7209, 7225) - 두께가 얇고 표면이 미련한 것이 특징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파이프용 소재 등 외판과 내장재로 사용 - 2018년 5월: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 2018년 10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53%의 반덤핑, 1톤당 KRW 86,733의 상계관세 부과 • 내부식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HS 7210, 7212, 7226) - 가전제품, 골조, 건축내외장재, 지붕재,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널리 사용 - 2018년 7월: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조사개시 - 2019년 1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9%~40% 반덤핑 관세 부과 캐나다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구분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내용 구조용 강관 2003.3.21. 2003.11.17. 철강·금속 - 관세율 : 89.0% - 부과기간 : ∼2024.10.15 동제관 연결구류 2006.6.8. 2007.1.18. 철강·금속 - 관세율 : 242.0% - 부과기간 : ∼2027.9.13 유입식 변압기 2012.4.23. 2012.10.22. 전기·전자 - 관세율 : 101.0% - 부과기간 : ∼2023.5.30 소형 전력 변압기 2021.4.15. 2021.11.25. 전기·전자 - 관세율 : 73.1% - 부과기간 : ~2026.12.23. 용접탄소강관 2012.5.14. 2012.11.9. 철강·금속 - 관세율 : 54.2% - 부과기간 : ∼2023.10.14. 동관 2013.5.22. 2013.11.18. 철강·금속 - 관세율 : 82.4% - 부과기간 : ∼2024.9.24. 2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서비스·투자 장벽 캐나다 기업 인수합병 규모에 따른 사전 검토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캐나다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인수합병은 사전 검토(Net Benefit Review)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소속된 국가가 WTO에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투자 제한 금액이 달라지는데, WTO 비회원국 소속 외국인 투자가의 제한 금액은 C$ 5,000만 으로 1985년 캐나다 투자법 제정 이후 줄곧 유지되고 있다. 반면 WTO 회원국 소속 외국인투자가에 적용되는 투자 제한 금액은 2021년 C$ 10억 4,300 만으로 2020년(C$ 10억 7,500만)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2021년 WTO 회원국의 캐나다 공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금액은 C$ 4억 1,500만이며, 피인수 기업의 가치 산정 기준을 자산가치(Asset Value)에서 기업가치 (Enterprise Value)로 변경해 더 정확한 가치 산정 기준을 도입했다. 구분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내용 후판 (열연강판) 2013.9.5. 2014.4.17. 철강·금속 - 관세율 : 59.7% - 부과기간: ∼2025.3.12.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2014.6.13. 2015.1.9. 철강·금속 - 관세율 : 41.0% - 부과기간 : ∼2025.10.13. 유정용 강관 2014.7.21. 2015.3.3. 철강·금속 - 관세율 : 37.4% - 부과기간 : ∼2025.12.29. 탄소합금강관 2017.6.8. 2017.12.5. 철강·금속 - 관세율 : 88.1% - 부과기간 : ∼2023.1.3. 냉연강판 2018.5.25. 2018.12.21. 철강·금속 - 관세율 : 53.0% - 1톤당 86,733원 상계관세 부과 - 부과기간 : ∼2023.12.20. 도금강판 2018.7.26. 2019.1.21. 철강·금속 - 관세율 : 40.0% - 부과기간 : ∼2024.2.20. 무역장벽 보고서 271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심의 강화 캐나다도 투자법 제4.1장에 국가안보에 해를 주는 투자를 재검토하여 제제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투자법 제정(1985년) 이후 최근까지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 사례는 미미하였다.155)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투자 심사가 강화되면서 캐나다도 이러한 기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캐나다는 2020년 4월 18일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국면에서 캐나다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캐나다 투자법 제25.3조(투자 심의)와는 별도로 심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 심사가 강화하였다. 그리고 2021년 3월 24일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 관련 투자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가안보 관련 심의 절차, 대상 분야, 기준 등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156)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민감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는 기술분야는 ▲ 첨단 소재 및 제조, ▲첨단 해양기술, ▲첨단 감지․감시, ▲첨단 무기, ▲항공 우주, ▲인공지능, ▲생명공학, ▲에너지 발전․저장․전송, ▲의학기술, ▲신경 기술 및 인간-기계 통합, ▲차세대 컴퓨팅 및 디지털 인프라, ▲초정밀 PNT (Position, Navigation and Timing)기술, ▲양자 과학, ▲로봇 공학 및 자율 시스템, ▲우주기술로 매우 광범위하며, 향후에도 필요에 따라 이러한 기술 분야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동안 캐나다와 미국 간에 USMCA 체결을 비롯하여 정책 공조가 잘 이루 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캐나다의 국가안보 관련 투자 심사가 더 강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155) 2085~2015년 동안 캐나다 정부가 심사한 외국인투자 1,703건 중 단 3건만이 승인을 받지 못했음(국가안보 사유). KOTRA(2015), “캐나다,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진입장벽 높아지나?”, Kotra 해외시장뉴스, 2015년 9월 3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 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44750 156)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Guidelines on the National Security Review of Investments”, 2021년 3월 24일 공지사항 참고. https://www.ic.gc.ca/eic/site/ica-lic.nsf/eng/lk81190.html 2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멕시코 한국과 멕시코 간 상품무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 가하기 시작했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수입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일례로 2010년 기준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88.5억 달러, 수입은 15.2억 달러였는데, 2022년 기준 수출은 126.5억 달러, 수입은 85.8억 달러로 수 출과 수입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멕시코 주요 수 출품목은 철강판(17.6%), 자동차부품(14.4%), 합성수지(5.9%), 평판디스 플레이·센서(5.2%), 산업용전자기기(3.3%)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45.0%), 기타금속광물(11.3%), 자동차부품(6.4%), 아연광(5.1%), 자동차 (3.8%) 등이다. 양국의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1968년~2022년9월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 누 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71.6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1.0%를 차지한 다. 최근 5년(2018년~2022년9월)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18.5억 달러이 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45.8%), 도매·소매업(22.4%), 전기·가스·증 기·공기조절공급업(16.4%) 등으로, 이 중 제조업의 경우 많은 부분이 자동 차·트레일러제조업에 대한 투자이다. 반대로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는 1962 년~2022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53백만 달러로 미미한 편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50개 이상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국가임에도 아직 상 호 간 FTA는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멕 FTA는 2000년대 중반까지 논 의된 이후 진전이 없었으며, 2016년 예비협의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본격 적인 협상 재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멕시코는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 대부분 그리고 일본, EU 등과 FTA를 체결했고, 또한 CPTPP 참여국이다. 무역장벽 보고서 273 수입 규제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멕시코는 2010년대 들어 2015년 10월 이전까지 철강제품에 대해 5% 가량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157) 그러나 2015년 10월 멕시코 경제부는 불공정 경쟁이 자국 철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6개월 동안 철강 제품에 대한 15%의 잠정관세를 부과(단,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은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과 같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은 고율의 관세 부담을 안게 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6개월간의 잠정관세 조치 종료 시 점을 앞둔 2016년 4월에 철강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고용 안정 등을 이유로 동 조치를 6개월 연장하였으며, 이후에도 추가 연장을 통해 2018년 4월까지 15%의 잠정관세 부과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2018년 6월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분쟁 과정에서 미국 및 FTA 비체결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15~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019년 3월 186개 철강 제품에 대해 15%의 잠정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21년 11월 멕시코 정부는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 112개 품목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 하고 2022년 6월 29일까지 이를 유지한 후,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158) KOTRA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멕시코의 조치에 적용되는 대멕시코 수출 한국산 철강제품은 36개 품목에 이른다.159) 이전의 조치와는 다르게 이번 조치는 약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취해지기 때문에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57) 관세법령정보포털, 멕시코의 관세율 참고.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158) 관세부과 대상 철강품목의 HS 코드 및 그룹별 관세인하 일정은 멕시코 연방정부의 관보, 2021년 11월 22일자 게시자료 참고.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635991&fecha=22/11/2021 159) KOTRA, 해외시장뉴스(2021년 12월 20일), “멕시코, 철강제품에 15% 관세 부과 조치 시행” 참고. 2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상 기술장벽(TBT) 표준규격(NOM) 제도 멕시코 정부는 1992년부터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에 의거하여 사람을 비롯한 동물, 채소, 환경 전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규율하는 강제인증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ficial Mexicana)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대상 품목의 확대와 빈번한 개정 및 시행 등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NOM 인증대상 품목은 1994년 81개에서 2007년 약 6,600여개 품목에 확대된 바 있으며, 현재 전자제품, 통신기기, 전기기기, 산업용제품, 가스기기, 문구용품, 사무용품, 자동차 등 운송기기, 주방용품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속하는 방대한 품목이 NOM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2년 기준 멕시코에서 운영되고 있는 NOM 규격은 총 800여개에 이르고 있다.160) NOM 인증을 취 득하기 위해서는 제품안전규격을 충족해야하는 동시에 라벨링 관련 NOM 규격도 충족을 해야 한다. 멕시코는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이전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가,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 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부과의 제재가 가해진다. 멕시코의 NOM 인증기관은 ANCE(전기․전자 제품, 가스 제품 등)과 NYCE(전자제품, 통신․IT 기기) 등 다수의 기관이 품목별로 인증을 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161) 160) 멕시코 경제부 웹사이트 참고. https://www.snice.gob.mx/~oracle/SNICE_DOCS/REGLAS-ANEXO241PDFok-REGLAS_20 220516-20220516.4.1.pdf 161) 멕시코 NOM 인증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무역규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무역장벽 보고서 275 인증 취득 애로 완화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상호인정협정(MRA)이란 제 품 수출 시 수입국의 기술 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시험 또는 인증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수입국에서 인증함으로써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며, 한국은 민간 차원에서 멕시코의 국가인증기관들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2009년 10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 Asociacion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1월 14일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이 중남미 대표 시험인증(NYC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특정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현지기관을 거치지 않고 멕시코 안전인증인 NOM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취득이 가능하게 된 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강화 멕시코는 연방법에 따라 제품안전 강제인증 제도인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장식품 및 무알콜음료는 NOM-051-SCFI/ SSA1-2010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해야 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포장식품의 라벨링에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수출입업체의 정보, 수입업체의 납세번호, 제조업체 정보, 가공 및 포장 일자, 생산(로트)번호, 유효기간, 원산지, 상품명, 원재료 목록, 영양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62) 2014년 멕시코 보건부는 성인병의 증가에 대응하여 포장식품의 라벨링에 포화지방과 기타지방, 전체 당분, 나트륨, 에너지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ftaNatnCd=99&se archInfmId=TB4MX10000001168; 인증기관 현황 등 관련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제공하는 국가별 규제정보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https://www.knowtbt.kr:9080/home/intro/sub01_02.do?auth_idx=256&page_now=1&in_nat ion_nm=%27%EB%A9%95%EC%8B%9C%EC%BD%94%27&chk_sch_nm=%EB%A9%95%E C%8B%9C%EC%BD%94 162) KOTRA, 해외시장뉴스(2019년 2월 22일), “멕시코 포장식품 라벨링 주요 규정” 참고. 2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러한 조치에 더해 2020년 10월 1일부터 멕시코는 포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NOM-051-SCFI/SSA1-2010 규정의 변경 내용이 시행되 었다.163) 이번 조치에서는 포장 전면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양 성분 (열량, 나트륨, 트랜스지방, 설탕, 포화지방)이 멕시코 보건부의 영양성분 기준을 초과해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영양성분 기준은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설탕 감미료나 카페인이 포함된 제품은 포장 전면에 그러한 성분의 포함 사실과 함께 어린이에게 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일정한 규격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2021년 4월부터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의 포장에 만화 캐릭터나 운동선수 및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164) 이처럼 멕시코 정부는 포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멕시코로 포장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멕시코 정부의 NOM-051- SCFI/SSA1-2010 규정 변경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통관 품목분류코드 기존 8단위에서 10단위로 변경 그동안 멕시코는 동안 HS 8단위 기준으로 수출입 품목을 분류하고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020년 12월 28일부터 이를 HS 10단위 기준으로 변경하는 일반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개정안이 시행되었다.165) 새로운 수출입 품목 분류 코드는 기존의 HS 8단위 코드에 2단위의 제품 세부 분류 코드(NICO)가 추가된 것으로, 멕시코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HS 10단위의 새로운 분류 코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163) KOTRA, 해외시장뉴스(2020년 6월 24일), “멕시코 식품 및 음료 라벨링 정보” 참고. 16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뉴스(2021년 4월 6일), “멕시코, 4월부터 식품 라벨링 2차 법안 시행 발표” 참고. 165) KOTRA, 해외시장뉴스(2021년 2월 22일), “멕시코 품목분류코드 기존 8단위에서 10단위로 변경”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277 멕시코 경제부가 변경된 수출입 품목 분류 코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멕시코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목의 분류가 불확실한 경우 멕시코 경제부에 문의해서 정확한 코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멕시코는 2000년대 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지 않았 으나, 2016~20년 동안 4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9월 기준 멕시코가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상품은 총 5건으로 3건은 철강․금속제품(냉연강판(flat cold-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훼로망간(Ferro- manganese), 무계목강관(seamless pipe))이며, 2건은 화학제품(폴리 부타디엔-스티렌 고무 에멀전(SBR), 디옥틸 프탈레이트(Dioctyl Phtalate DOP))이다.166) 먼저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0월 멕시코는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3년 6월 예비판정 (포스코 및 기타 60.4%, 현대하이스코 6.45% 관세 부과)을 내렸으나, 같은 해 12월 멕시코 정부와 피제소기업 간에 공급물량 조절을 합의하고 조사가 종결되었다. 그러나 2018년 8월 일몰재심이 개시된 후 2019년 11월 냉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5년 연장되었다. 그리고 한국산 훼로망간에 대해 멕시코는 2016년 1월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6년 7월 예비판정 (35.64% 관세 부과 결정)이 있었으며, 2016년 12월 예비판정과 동일한 반 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2021년 12월 한국산 훼로망 간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가 개시된 상태이다. 또한 2016년 12월에 166)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입규제DB 참고.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tradeIncome/tradeIncomeList.do 2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벡시코는 한국, 스페인, 우크라이나,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가를 개시하였으며, 2018년 4월 Kg 당 0.1312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한편, 최근 들어서 멕시코는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8월 멕시코는 한국산 폴리 부타디엔-스티렌 고무 에멀전(SB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년 9월 예비판정을 내린 후 2019년 1월 MT당 113.78달러의 덤핑마진을 결정하였다. 다만, 최종판정에서 LG화학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2020년 3월 멕시코는 디옥틸 프탈레이트 (Dioctyl Phtalate DOP)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20년 12월 예비판정에서 Kg당 0.34달러의 덤핑마진을 결정하였고, 2021년 9월 최종판정에서 Kg당 0.27달러의 덤핑마진 결정을 하고 5년 동안 부과가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멕시코는 한국산 철강․금속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보더라도 멕시코 기업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입규제가 실시될 우려가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투자 금지․제한 멕시코는 1993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 JERA)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규율한다.167) 동 법 제1편의 제2장 유보된 투자 활동(Capítulo II De las Actividades Reservadas)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1편 제3장 특별 규정 하에서의 활동과 취득(Capítulo III De las Actividades y Adquisiciones con Regulación Específica)에서 외국인지분 한도 등의 제한 하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다. 167)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멕시코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 원문본 및 번역본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279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금지분야는 국가가 독점하는 분야(제5조)와 멕시코 국민․회사만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제6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멕시코의 국가 독점 분야는 ①석유 및 그 밖의 탄화수소의 탐사 및 추출, ②국가 전기 시스템의 계획 및 통제, 전기 에너지의 송전 및 배전, ③원자력 발전, ④방사성 광물, ⑤전신, ⑥무선통신, ⑦우체국, ⑧지폐 발행, ⑨동전 주조, ⑩항구․공항․ 헬기장의 관리․감독․감시, ⑪그 밖의 현행 법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멕시코 국민․회사만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①여객, 화물, 관광관련 국내 육상운송(택배․소포 서비스 제외), 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개발 금융기관, ③해당 법률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전문 및 기술 서비스 제공이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 제7조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지분을 제한한다. 동 조항에 따르면, 협동생산회사(Sociedades cooperativas de producción)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은 최대 10% 까지만 허용된다. 그리고 ▶폭발물, 총기류, 탄약 및 폭죽의 제조 및 판매(산업 및 관업활동을 위한 것 제외), ▶국내 유통용 정기간행물의 인쇄 및 발행, ▶농․축․임업용 토지 소유 권을 보유한 기업의 T 주식, ▶담수어업, 연안어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양식 제외), ▶종합 항만 관리, ▶선박의 내륙수로 이용 관리, ▶내륙수로 운송 및 국내항간운송을 위해 선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해운사, ▶선박․ 항공기․철도장비를 위한 연료․윤활유 공급, ▶방송(단, 최대 외국인투자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주의 적용), ▶정기․비정기 국내 항공운송, 비정기 국제 항공 운송, 전문 항공운송의 경우 외국인투자 지분이 최대 49%까지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외국인투자법 제8조는 외국인투자 지분을 49% 이상 취득하기 위해 멕시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야를 규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는 ▶항만서비스, ▶고속선박운영 해운회사, ▶공공비행장의 면허․양허 회사, ▶유치원․초․중․고등교육 및 복합교육 서비스, ▶법률서비스, ▶철도의 건설․운영․개발 및 공공철도운송서비스 제공이다. 2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디지털 무역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멕시코 정부는 기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멕시코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의 디지털서비스 공급자가 멕시코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세율 16%)를 부과 한다.168) 이와 같이 멕시코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 주요 목적은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던 멕시코 내의 서비스 공급자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던 외국 서비스 공급자 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지, 영화, 텍스트, 정보, 비디오, 오디오, 음악, 게임, 기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다운로드 및 접근, 멀티플레이어 환경, 모바일 벨소리 다운로드, 온라인 뉴스, 교통정보, 일기 예보, 통계의 열람(단, 전자 책․신문․잡지의 다운로드 및 접근 제외),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인 제3자와 수요자 간의 중개 행위, ▶온라인 클럽 및 데이트 사이트, ▶원격 학습․시험․운동이다(멕시코 부가가치세법 제18-B조).169) 이와 같이 멕시코의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기의 서비스를 멕시코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들은 멕시코 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제반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되면서 해외에서 멕시코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 들은 부가가치세만큼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지만(넷플릭스 등의 기업), 서비스 요금의 인상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우버, 아마존 등의 기업). 개인정보보호 멕시코는 「멕시코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168) KOTRA, 해외시장뉴스(2020년 8월 3일), “멕시코, 6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참고. 169)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멕시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 (Ley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원문본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281 Mexicanos)」을 비롯한 여러 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GDPR처럼 기업이나 그 외의 민간 부문에서 보관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는 2010년에 공포된 「민간 영역이 보관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 (LFPDPPP: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을 따른다.170) 그리고 멕시코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감독하는 기관은 INAI(Instituto Nacion al de Transparencia, Acceso a la Información y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이다. 멕시코 LFPDPPP는 개인정보를 ‘식별되거나 또는 알아볼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데이터 소유자(개인)의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잘못 사용되면 데이터 소유자(개인)에 대해 차별을 초래할 수 있거나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개인정보(인종, 민족, 현재 및 미래의 건강 상태, 유전 정보, 종교, 철학 및 도덕적 신념, 노조 가입, 정치적 견해, 성적 취향)’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LFPDPPP는 개인정보가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 및 처리되어야하고, 개인정보가 기만적이거나 사기적인 수단에 의해 획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데이터 컨트롤러가 데이터 소유자(개인)의 동의를 요청하는 통지(privacy notice)를 하고 데이터 소유자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단, 금융 및 자산 데이터는 LFPDPPP 제10조171) 및 제3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제8조). 그러나 민감한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는 합법적이고 구체적이면서 규제 당국이 추구하는 명백한 목적 또는 활동과 부합되는 데이터 생성 목적의 정당성이 확보될 때에만 생성될 수 있으며, 반드시 데이터 컨트롤러가 데이터의 소유자(개인)로부터 분명한 서면 동의(express written consent)를 받아야만 한다(제9조). 그리고 수집된 170) 한국인터넷진흥원(2021), “멕시코 개인정보보호 법·행정 체계 현황 및주요 위반사례” 참고. 171)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법이 규정하는 경우, ②데이터가 공개적 으로 사용 가능한 소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데이터가 사전 분리 절차(a prior dissociation procedure)를 전제로 하는 경우, ④데이터 소유자와 데이터 컨트롤러 간의 법적 관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인 경우, ⑤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비상상황, ⑥일반보건법 및 관련법에 따라 데이터 소유자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면서 비밀유지 및 이와 상응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 치료, 예방, 진단,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보건 관리에 필요한 경우, ⑦감독 당국에 의해 결의안이 발급된 경우. 2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개인정보의 처리는 통지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하며(제12조), 데이터 컨트롤러는 데이터 소유자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 담당자나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제30조). 한편, 데이터 컨트롤러가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제63조, 위반의 형태를 총 19가지로 규정) 사안에 따라 경고 조치부터 최대 맥시코시티 현 최저임금 200~320,000일 만큼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이 반복되거나 민감정보 처리 위반인 경우 추가 벌금 및 가중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4조).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의 불법처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지며, 민감정보 관련 범죄는 가중처벌(2배 적용) 된다(제67~69조). 멕시코의 LFPDPPP는 EU의 GDPR이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보호 및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등 내용 측면에서 특이한 점은 미미한 편이다. 다만, 최근 INAI가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데이터 현지화 및 컴퓨팅 위치 제한 멕시코는 USMCA를 체결하면서 예외 없이 데이터 현지화 제한과 컴퓨팅 위치 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이들 3국 간에는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할 수 없고, 컴퓨팅 설비의 위치를 규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멕시코가 참여하고 있는 CPTPP의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14)에서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제14.11조)과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제14.13조) 관련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에 위배되는 비합치 조치는 부속서 I, II, III(Annex I, II, III)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172) CPTPP 협정에서 멕시코의 부속서를 살펴보면 제14.11조 및 제14.13조와 관련된 유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는 CPTPP 회원국에 대해 172) CPTPP 협정의 문서는 호주 외교통상부에 등재된 문건을 참고하였음. https://www.dfat.gov.au/trade/agreements/in-force/cptpp/official-documents 무역장벽 보고서 283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나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를 요구하는 조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자 차원에서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이 논의 중인 상태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가 국내법으로 디지털 무역을 규제하는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멕시코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한다거나 컴퓨팅 위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사례는 특별하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멕시코 의회에서 디지털 무역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멕시코의 정책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173) 기타 기업의 아웃소싱 금지․제한 기업들이 핵심 활동에 집중하면서 여타 활동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멕시코는 각종 법을 통해 이러한 아웃소싱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2021년 4월 23일 멕시코의 연방노동법 개정안과 사회보장법 개정안, 그리고 근로자주택기금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멕시코 내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특정한 전문서비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아웃소싱이 허용 된다.174) 멕시코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직접 고용에 의한 정규직화)과 소득 증대(이익 배당 보장)를 도모하면서 하도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탈세를 차단하여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175) 상기의 조치는 90일 동안의 이행 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되었다. 이처럼 아웃소싱을 금지․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멕시코 노동자들은 173)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정보(2020년 11월 2일), “미 의원들, 멕시코 디지털무역 및 금융서비스 규제 초안에 우려 표시” 참고. 174)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2021년 4월 29일), “[멕시코] 하도급계약 관련법 개정안 발표 관련 동향” 참고. 175) KOTRA, 해외시장뉴스(2021년 9월 7일), “[기고] 멕시코 아웃소싱 규제 발효 관련 우리 기업 주의사항”; 해외시장뉴스(2021년 12월 30일), “2021/22년 멕시코 주요 법안 및 규제 동향 분석” 참고. 2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직접고용 확대 및 급여의 증가 등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멕시코 내의 기업들은 인건비의 급증에 따른 부담을 갖게 되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유무형자원과 인적자원 등 경영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하도급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의 금지․제한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에 투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연방노동법 및 관련법의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무역장벽 보고서 285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약 8,530만 명(2022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 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한·튀르키예 FTA가 발효된 2013년 이후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출은 2014 년 66.6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국내정세불안, 경기침체,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2019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 나19로 세계경제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7% 증가한 55.4 억 달러를 기록, 2022년에는 77.2억 달러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튀 르키예 수입은 수출과 달리 FTA가 발효된 2013년 6.9억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특히 2018년에는 현지화(리라화) 가치급락에 따른 튀르키예 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52.1% 증가한 11.9억 달러를 기록, 2022년 현재는 13.9억 달러 수입을 기록 중이다. 2022년 기준 한국 의 대튀르키예 수출 주요품목은 합성수지(14.1%), 철강판(13.9%), 석유화 학합섬원료(8.1%), 농약·의약품(6.9%), 자동차(5.6%) 등이며, 수입 주요품 목은 농약·의약품(31.8%), 의류(10.4%), 자동차부품(8.1%), 정밀화학원료 (5.4%), 기호식품(2.8%) 등이다. 한국의 대튀르키예 해외투자는 1968년~2022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 준) 기준 33.9억 달러로 총 해외투자의 0.5%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8 년~2022년9월) 한국의 대튀르키예 투자는 총 10.6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51.9%)이며, 세부적으로는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화학물 질·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이 해당된다. 또한 건설업(26.9%), 도매·소매업(22.4%)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튀르 2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키예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2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44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튀르키예 간 경제협력 관계는 2018년 8월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투자 협 정 발효와 2018년 5월 튀르키예 대통령의 국빈방한 및 2020년 8월 국회의 장의 튀르키예 방문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에 힘입어 앞으로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5년 이래 튀르키예측이 무역불균형 문 제 해결을 위해 우리측에 FTA 농산물 분야 양허개정과 튀르키예산 농수 산물 수입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입 규제 관세율 인상과 원산지 검정요청 증가 튀르키예는 WTO 실행세율(applied tariff)과 양허세율(bound tariff)의 차 이를 이용하여 WTO 규정 위반 없이 여러 부문에 걸쳐 관세를 인상해 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총 5회(4월 14일, 4월 20일, 5월 11일, 5월 19일, 6월 27 일)에 걸쳐 약 4,700개 수입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수입상 품에 대한 적용 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4,237 개로 추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소폭 축소시켰으며 2022년 12월 31일까 지 부과될 예정이다(관보번호 제31706-3호, 시행령 제5053호). 물론 튀르 키예 무역부에서 발표한 관보에 따르면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추가 관세 부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튀르키예는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관세 할 당제가 시행된 사례로 2020년 6월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관련 규제176) 가 있으나, 현재 동 규제는 종료되었다. 176) 50만개까지 무관세 수입, 할당량 초과시 기본관세 2.2% 부과 무역장벽 보고서 287 다만 2020년부터 튀르키예로부터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은 적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튀르키예로부터의 원산지 검증요청은 2,425건으로 전년(1,414건) 대비 71.5%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튀르키예 측의 동일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비율이 급증하여 수출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후 튀르키예 관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원산지 검증요청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출기 업의 꼼꼼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수입허가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 튀르키예는 쌀, 콩, 해바라기 씨, 밀, 호두 등 농산물과 복사기, 데이터 처리 장비, 디젤 발전기 등 에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공산품,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약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구한다. 다만 수입허가 시 스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통관지연과 초과요금 발생 등 불확실성이 발 생하고 있다. 한편 알코올제품, 담배, X-ray 필름, 보석류 등은 정부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사위원회 가 수량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튀르키예는 통상 정책에 있어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빈번하게 활용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WTO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세계 10대 반덤핑 조치 발동국가 중 하나로 1995년부터 2021년까지 반덤핑 조사 개시국 10위, 반 덤핑 조치 발동국 10위를 기록하였다. 튀르키예의 반덤핑 조사 및 조치는 주로 플라스틱, 고무, 섬유, 비금속(base metal)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세이프가드 조사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46건), 인 도네시아(38건), 튀르키예(29건)이다. 2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2년 6월 현재까지 튀르키예는 총 135건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 드 조치를 발동 중이다. 이 중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치는 경첩, 폴 리에스터 단섬유, DOP/DOTP, 무수프탈산, 장식체인, 금속드리사, 콘크리 트 펌프카, 합성필라멘트 섬유, 열연강판 등 13건이며, 세이프가드 조치는 나일론 등 섬유, PET Chip, 칫솔, 벽지, PET 원료, 폴리에스터 단섬유 등 7 건이다. 한편 튀르키예는 지난 1년 동안(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2건 (반덤핑 1개, 재심조사 10개, 세이프가드 조사 1개)의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직물에 대한 아조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 의무화177) 원단 염색에 사용되는 아조염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튀르 키예 무역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직물 내 아조계 염료의 최대 함유치를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2021년 3월 1일부터 수입산 직물에 대해 아조염 료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기준미달이거나 관련 검사 성적서가 없는 제품은 통관이 불가하며, 아조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의무 대상 품목은 아래 와 같다. 규제대상 지정 원단 품목의 HS 코드 2단위 4단위 6단위 39, 42, 43, 50, 52~54, 56~64 3005, 6504, 6505, 6704 4015.19, 9404.29, 9404.90 검사 성적서는 국제 공인성적서나 상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인 시험연구소에서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되며, 제품의 선적일 이전에 발급받은 검사 성적사만 177) 김우현(2021). 「튀르키예, 수입산 아조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 의무화」. 『Kotra 해외시장뉴스』. (6월 7일).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289 유효하다. 수출 대상 품목이 검사서에 기재된 제품의 사양 및 색상과 일치하는 경우 이전에 제출했던 검사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제도 도입은 검사서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여 가격경쟁력이 저하 되고, 검사서에 첨부된 사진과 실제 제품의 색상이 차이 날 경우 불합격 및 재검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수입규제 조치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튀르키예 표준협회 인증 제도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튀르키예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Conformite European)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 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 표준협회(TSE: Turkish Standard Institution)에서 운용하는 TSE 인증은 각료회의에 의해 법률적으로 규격적용이 규정되는 경우 강제규격으로 적용되 며, 식품, 의약품, 신발 및 섬유와 같은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이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은 CE 인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CE 인증이 있는 경우 TSE 인증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CE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반드시 TSE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 부품 및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EU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CE 인증만 요구하나, 비EU 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CE 인증뿐만 아니라 TSE 인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EU회원국 탈퇴 이후 기존 영국소재 CE 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았던 인증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타 EU회원국 내 지정인증기관에서 CE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지침 튀르키예는 EU 수준으로 환경규제 수준을 정비하기 위해 2012년 5월 22일 관보를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2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Electronic Equipment) 및 유해물질 사용 제한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법안을 공표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WEEE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의무 재활용에 관한 규제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RoHS는 전기· 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 수준이 적합한지 유의해야 하며,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튀르키예 환경청 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판매대상인 전기·전자제품은 환경청이 만든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는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튀르키예 기업을 통해 수 행할 수 있다. 화학물질 관리제도 튀르키예는 ①EU식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다 강화된 인체건강 및 환경보호를 추구하고 ②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유사한 법제 및 시스템 구축 과 정부당국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된 「화학물질 목록 및 관리에 관한규정(CICR: Regulation on Control and Inventory of Chemicals)」을 2017년 12월 23일부터 EU의 신화학물질제 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에 준하는 「KKIDK(튀르키예 REACH)」로 대체하였다. 튀르키예 REACH의 주요 의무로는 ①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등록 ②완제품 내 함유된 고위험 우려물질의 신고 ③제한목록 내 물질에 대한 제한 ④허가물질 목록 내 물질의 허가 ⑤물질안전보건자료(SDS) 작성 및 제공 등이 있다.178) 즉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튀르키예 내 유 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을 통해 등록해야한다. 아울러 해당 규정 부 속서 14에 등재된 물질의 제조 및 유통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튀르키 예 내 화학물질은 부속서 17에 명기된 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78) 전석종·정엠마(2017). 「튀르키예 REACH(KKDIK) 최신 동향」.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29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식품 수입 금지179) 튀르키예는 2010년 발표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전자변형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농산물 및 GMO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수입, 생산, 유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채 비의도적 혼입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180) 따라서 식물성 성분이 하나라도 포함된 모든 식품은 해당 성분의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서(non GMO declaration) 제출 및 GMO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은 GMO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를 식품안전 증명서에 포함하거나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서류를 수출국 공인기관 혹은 국제 공인기관을 통해 발급 받아야 하며, 모든 문서는 튀르키예어로 번역 및 번역 공증이 필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튀르키예에서 판매되던 라면에서 GMO가 검출되어 전량 회수 및 폐기된 바 있으며, 이후 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 국이 원산지인 ①옥수수와 옥수수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옥수수가루, 옥수수 전분, 옥수수칩, 말린 옥수수 등) ②콩 및 콩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대두박, 대두분, 두유, 콩나물, 된장 등) ③유채(카놀라) 및 유채 성분을 함유하는 제 품 ④목화 및 목화제품을 함유하는 제품 ⑤사탕수수 및 당밀 등 ⑥감자와 감 자전분 등 감자를 함유하는 제품은 GMO 검사가 필수로 시행되고 있으므 로 수출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관 산업별 지정 통관세관 튀르키예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입품 관리를 위해 산업별 전담 세관을 지정 179) 김우현(2021). 「튀르키예 가공식품 시장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8월 20일). 참고 180) 의도치 않게 혼입된 GMO 성분에 대한 비율을 비의도적 혼입치라고 하며, 한국은 3%, 유럽은 0.9%까지 허용하는 것과 달리 튀르키예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0%로 혼입의 정도가 아닌 유무로 판단 2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 있고 있어 수출하려는 물품이 자동차, 섬유·직물제품, 비료 또는 석유 화학제품인 경우 지정 통관세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는 일부 향수, 디퓨저, 립스틱, 샴푸, 헤어스프레이 등 제품군에 대 해 정확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문관세제가 도입되었다. 전문관세제 적 용 대상인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의 통관은 튀르키예 내 6개 세관(아다나, 앙카라, 딜오바스, 에렌쾨이, 이즈미르, 무랏베이 세관)에서만 가능하다. 품목별 지정 통관세관 품목 특별 지정 세관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와 그들의 부속품 및 부분품 예실코이(Yesilkoy), 게브제(Gebze), 이즈미트(Izmit), 메르신(Mersin) 섬유, 직물 제품 할칼르(Halkali), 아타튀르크 공항(Ataturk Havaliman), 사비아 굑첸(Sabiha Gokcen), 겜릭(Gemlik), 메르신(Mersin), 이즈미르(Izmir), 데니즐리(Denizli), 앙카라(Ankara) 카이세리(Kayseri), 가지안테프(Gaziantep) 비료 데린제(Derince), 메르신(Mersin), 삼순(Samsun), 이즈미르(Izmir) 알리아가(Aliaga) 용제 및 석유화학제품 게브제 석유화학(Gebze Petrochemical)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18&natnCd=TR, 검색일: 2022. 2. 7) 한편 튀르키예의 세관심사는 적색라인(물품검사), 황색라인(서류검사), 청 색라인(간단한 서류검사), 녹색라인(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으로 분류된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주로 적색라 인을 적용, 엄격한 세관 통과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잦고, 아시아산 수입 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적색라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 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 데, 이로 인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 생하는 편이다. 무역장벽 보고서 293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투자 제한 튀르키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있으나 라디오·TV 방송, 국내 민간항공, 국내해운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 하지 않거나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금융·석유·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진출 하기 위해서는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 및 내용 제한분야 관련법 제한내용 라디오·TV 방송 방송법 Law No. 3984 외국인지분 49% 이하로 제한 국내 민간항공 항공법 Law No. 2920 튀르키예 내 승객, 화물, 우편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항공사에 의해서만 가능 국내 해운 해운법 Law No. 815 튀르키예 내 승객, 화물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튀르키예 국민만 수행 가능 선박 소유 무역법 Law No. 6732 튀르키예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선박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사회의 과반수가 튀르키예 국민이어야 가능 전화·전보 서비스 통신법 Law No. 406 외국인도 통신 분야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다만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은 튀르키예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 필요 정부조달 정부조달법 Law No. 4734 정부 조달 관련 입찰 시 외국 제품·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보다 튀르키예산 제품·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유리 수산업 수산물법 Law No. 1380 수산물 채집, 낚시 등의 권한은 튀르키예 국민에게만 부여 요트 선착장 관광 촉진법 Law No. 2634 요트 선착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튀르키예 국민 또는 튀르키예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필요 2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 튀르키예 노동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했던 재무부와는 달리 국내 노동시 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튀르키 예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 는 등 노동허가 발급심사를 강화하였다. 특히 2010년 8월 2일에는 「노동허가 법 시행령」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튀르키예에서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튀르키예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튀르키예인 5명 고용 원칙」을 신설하였다.181) 이러한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은 튀르키예 내 외국인 투자 관련 분야에서 주요한 애로사항 중 하나이며, 이 규정으로 인해 노동허가 취득에 관한 민원 또한 다수 제기되고 있다. 다만 「노동허가법」에는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은 기 재되어 있지 않으나 ①자사여건상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 이행 불가 입 증 ②튀르키예인과 유사하게 간주되는 노동자 고용 ③「외국인투자법」 상 예 외조항 활용 ④외국인 노동허가 미취득 조건 활용 ⑤인력 파견업체 파견을 통한 규정 적용 회피 등의 방법을 통해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 적용제외 가 가능하다.182) 지식재산권 미흡한 지식재산권 보호 튀르키예는 미국의 2020년 Special 301조 보고서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 될 정도로 유럽의 여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실제 미국의 2021년 NTE 보고서에 의하면 튀르키예는 위조상품의 수출 및 환적,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인쇄물의 불법복제, 온라인 불법복제 등에 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181) 동일한 작업장에서 2명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노동허가를 받는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부터 1인당 튀르키예 시민권자 5명을 고용해야 함. 182) 홍태화(2018). 「튀르키예의 현지인 채용의무규정, 어떻게 해결하나?」. 『Kotra 해외시장뉴스』. (4월 18일)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295 특히 XIMI VOGUE, YOYOSO 등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이 대도시 위주로 진출해 있으며, 최대 규모의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인 YOYOSO의 경우 상표명 및 상호 간판 등에 한글·한자를 사용하고 한국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튀르키예 내 지식재산권 무단 침해사례 확산에 대비하여 상표권 무단 등록 금지 규정을 포 함한 유통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권장되며, 상표권 등록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데이터 현지화 규제 튀르키예 정부는 튀르키예 내 사업장 및 사업체와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 는 해외에 소재한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가 튀르키예 밖으로 유출 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PPDL: Protection of Personal Data Law)을 2016년 3월 24일에 발표하여 2018년 4월 7일부터 발효 중에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는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1차 및 2차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및 인프라를 튀르키예 내에 두도록 의무화는 「정보관 리시스템성명(Communique on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을 2018년 초에 발표하였으며, 자금거래 문서 및 기록을 보관하는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튀르키예 내에 두도록 의무화 하는 「결제시스템서비스에 관한 법 (E-Payment Law)」 역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네크워크를 글로벌 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며 외국금융기관들이 인터넷기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튀르키예 의회가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 도입을 위해 비준(2019년 12월)한 법안이 2020년 3월 발효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를 2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제공하거나 온라인 거래를 기반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디지털 광고,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인터베이스 서비스 등) 중 글로벌 매출액이 7.5 억 유로(약 8.5억 달러)이상이며, 국내 매출액이 2천만 리라(약 25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이익의 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10월 8일 개최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 제13차 총회에서 필라1 시행 시 기존 DST 및 유사 과세를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필라1 시행 전에도 2021년 10월 8일 합의 시점부터 필라1 다자협정의 발효 혹은 2023년 12월 31일 중 이른 시점 사이의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DST 및 유사 과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 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할 예정에 있어 튀르키예 역시 향 후 2020년에 도입한 DST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장벽 보고서 297 필리핀 한국과 필리핀 간 상품무역은 2010년대 들어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며, 특히 수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필리핀 무역수지 는 2010년 23.5억 달러 흑자에서 2018년 84.7억 달러 흑자로 크게 증가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수출이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이면서 2022년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은 123.1억 달러, 수입은 51.8억 달러, 무역수지는 71.4억 달 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 품(36.6%)과 반도체(30.4%)이며, 이외에도 동제품(2.5%), 무선통신기기 (1.7%)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산업용전기기기 (25.3%)와 반도체(19.7%)이며, 이외에 동광(5.7%), 석탄(5.5%), 곡식류 (5.3%) 등에 대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68년~2022년9월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48.0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7%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8 년~2022년9월) 간 누적 투자는 6.6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47.3%), 건설업(24.6%), 부동산업(12.5%) 등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음료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필리핀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2년 누적금 액 1.9억 달러, 최근 5년 누적금액 0.3억 달러로 크지 않은 수준이다. 한국과 필리핀 간 FTA는 한·ASEAN FTA의 상품협정이 2008년 1월 1일 발 효, 서비스협정이 2009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최근에는 한국과 필리핀 간 한·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2016년 7월 14일 발효되기 도 하였다. 또한 한·필리핀 FTA는 2019년 4월 추진이 합의된 이후 5차례 2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공식 협상을 거쳐 2021년 10월 26일 타결된 상태이다. 그리고 2022년 2월 에는 양국이 참여한 RCEP이 발효되었다. 이와 같이 한·ASEAN FTA, RCEP 그리고 향후 한·필리핀 FTA가 모두 발효되면 한국은 94.8%, 필리핀 은 96.5%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면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필리핀 FTA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인삼, 고추 등 농산물의 관세인하를 양허한 만큼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수입 규제 수입 금지 품목 필리핀은 ASEAN 회원국으로서 무역자유화 기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품의 수입을 허용하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중고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이 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일반 승용차는 중량 3톤 이하, 버스는 6~12톤, 트럭은 2.5~6톤에 대해 수입이 금지되며, 단 수빅(subic) 경제특구 내 사용차량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최소 접근 허용량 필리핀은 농축산물 민감품목에 대해 최소접근허용량(Minimum Access Volume, MAV)을 규정, 이에 의거한 고율 관세 및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 쿼터 부과 주요 품목은 쌀, 설탕(사탕수수), 옥수수, 커피 및 추출물, 감자, 돼지고기, 가금류고기 등이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최소접근허용량 방식을 일원화된 관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일례로 현재 닭고기, 칠면조, 감자, 커피콩 등의 경우 MAV 이내 또는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40%로 일원화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필리핀은 세계 10위의 돼지고기 소비국이자 7위 수입국인데, 2019년 무역장벽 보고서 299 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확산 되면서 국내 시장의 공급 감소 및 가격 상승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2021년 4월 7일 행정명령(EO No.123)을 통해 돼지고기(생돈육, 냉장 및 냉동돈육, 도체/이분도체, 어깨부위 등) 수입관세를 낮추었는데, 쿼터(54,000톤) 이내 수입물량의 경우(현행 30%) 행정명령 발효후 최초 3개월간 5%로 낮아지고, 발효후 4개월~12개월까지 10%, 12개월 이후 부터는 30%로 환원된다. 쿼터 초과 수입의 경우 최초 3개월간은 15%로 낮아지고, 이후 4개월~12개월까지는 20%, 12개월 이후에는 40%로 환원 된다. 현재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21년 7월부터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상적으로 기존 관세로 환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면허 필리핀은 「공공법(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 관련 품목들에 대해 수입쿼터 할당을 통한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입 할당을 받은 특정 업체만 수입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수입쿼터 부과 품목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이 있다. 쌀 수입 제한 필리핀은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다. 필리핀은 2019년 2월 쌀 수입에 대하여 기존의 수입수량제한을 폐지하고, 쌀 관세화법(RA 11203)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는 35%의 관세가 부과되며, 여타 국가로부터 수입에는 MAV에 따른 수입쿼터 내에서 40%, 초과시 18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10월 필리핀 농업부는 쌀 수입허가서 발급을 필리핀 쌀 농가들의 수확기를 피해 1월, 5월, 6월, 11월, 및 12월로 제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WTO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3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필리핀이 소비/수입하는 쌀 품종은 장립종(long grains)으로 대부분 태국 및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통관 부정부패 필리핀은 통관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도적인 통관 지연이나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의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에게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 작용한다. 무역구제 조치 세이프가드 필리핀은 지난 2020년 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나, 2021년 들어 대부분 기각 혹은 조사가 종료되었다. 2020년 2월 필리핀 금속노동자연합의 청원에 따라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예비조사를 개시, 2021년 1월부터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필리핀 통상산업부에 권고하였으며, 통상산업부는 2021년 8월 11일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청원을 최종적으로 기각하였다. 2020년 6월 알루미늄 아연시트 및 아연-알루미늄 도금 컬러 강판(PPGI: Pre-painted Galvanized Iron; PPGL: Pre-painted Aluminum Zinc)에 무역장벽 보고서 301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2021년 9월 알루미늄 아연 시트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고, PPGI·PPGL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0년 8월 플라스틱 2개 품목(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 가 개시되었는데, 저밀도폴리에틸렌(LLDPE)는 2022녀 6월 기각되었고, 고 밀도폴리에틸렌(HDPE)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를 권고하는 공식조사보고 서가 발간되었다. 2022년 기준 필리핀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으나, 향후 고밀도폴리에틸렌에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수출보조금 필리핀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 였다. WTO 차원에서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 내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필리핀에서 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 이다. 단, 예외적으로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의 보조가 있는데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정부 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한편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자유무역지대(free port zones) 그리고 경제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이 운영하는 특수산업단지(special industrial estates)에 위치한 회사의 제조업 수출 관련 투자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소득세 면제, 세금 공제, 요금·수수료 면제 등의 방식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4년 간 소득세 면제 또는 법인 소득세 면제(갱신을 통해 최대 8년) - 이후에는, 모든 국세 및 지방세 대신, 총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소득의 5% 특별세로 납부 - 자본재, 기계, 예비부품, 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면제 - 부두사용료, 부과금, 수수료 면제 - 현지 구매에 대한 VAT 면제(통신, 전기, 수도, 건물임대 포함) 자료: U.S. Trade Representative,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정부조달 정부조달 참여 제한 필리핀에서는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 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가 불가능하며, 필리핀인 소유권이 60% 이상(인프라 사업의 경우 75%)인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즉 정부소유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 회사, 기관, 부처 등과의 물품 공급 계약은 외국인에게 40%의 지분 참여만 허용된다. 또한 입찰 평가 과정에서도 국내산 제품이 수입산 제품보다 우대된다. 다만,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 업체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필리핀의 마닐라 소재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업체는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표준 및 인증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무역장벽 보고서 303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다.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으로, 여기에는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제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 (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며,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2010년대 들어 필리핀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필리핀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요건에 미달하는 품목에 대해 몰수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3년 9월에‘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되어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년 9월부터 필리핀에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었다. 2016년 1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는 고철·폐전기·전자기기 등의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원재료의 유해물질관리(ESM)에 관한 기술 지침, 그리고 여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준수 프레임워크를 규정하였다. 2019년 9월 유아용 젖병 및 빨대컵 수입 시 비스페놀A(Bisphenol A, BPA) 등과 같은 유해성분을 제한하는 TBT 통보문이 발표되었다. 2019년 11월 새롭게 제정된 「표준 품질 및/또는 안전 인증 마크의 시행, 발급 및 검증에 관한 부행정명령」에 근거하여 건축건설, 전기전자, 화학 그리고 소비재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하여 표준(PS) 안전 인증 마크 발급 및 검증 지침이 발표되었다. 기존화학물질 목록 (PICCS) 필리핀의 기존화학물질목록(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은 필리핀에서 사용·판매·유통·수입·가공· 3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제조·저장·수출·처리·운송되는 모든 화학 물질의 목록이다. PICCS에 등재된 화학 물질의 경우 ‘우선 평가 대상’인 PCL(Priority Chemical List) 또는 ‘규제 대상’인 CCO(Chemical Control Orders)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수입자는 관련 규제에서 요구하는 추가 절차 없이 수입을 진행할 수 있다.183) 그러나 PICCS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 물질의 경우 수입자는 사전 신고 절차인 PMPIN(Pre-Manufacture and Pre-Importation Notification)을 거쳐야 한다. PICCS는 1995년 최초 공개 이후 2017년까지 총 8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 졌다. 최근에는 2020년 6월 31종, 2021년 5월 52종이 목록에 신규로 추가 되었으며, 현재 총 22,277종의 화학물질이 PICCS에 등재되어 있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PS) SPS 수입 통관 증명서 (SPSIC) 필리핀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선적 이전에 수입자가 ‘위생 및 식물위생 수입통관(SPS Import Clearance, SPSIC)’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즉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의 수입업체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입 업체는 SPSIC 신청 및 발급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후에는 SPSIC를 수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인도를 거 부하는 경우 이를 다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2019년과 2020년 필리핀은 쌀, 원예제품 등에 대해 SPSIC 발행을 중단한 바 있는데, 이 조치에 대해 「2021년 미국 NTE 보고서」는 자국의 동·식물 및 보건을 위한 조치가 아닌, 수입품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183) http://www.safety-as.com/bbs/board.php?bo_table=briefing&wr_id=519 무역장벽 보고서 305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과 개선 노력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나,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따라 2014년 미국의 Special 301조 감시 대상국(2006년 지정) 에서 제외되었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CIPR)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19년 NCIPR이 압수수색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총 추정액은 약 221억 3,000만 페소(한화 약 5,193억 원)였으며, 압류물 대부분은 고급시계류, 개인용품, 가방, 광매체물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필리핀 마닐라의 그린힐스(Greenhills) 쇼핑 센터와 온라인쇼핑 웹사이트를 통한 위조 및 불법 복제, 특허법의 취약 조항, 정부 당국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도 필리핀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021년 3월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 집행사무소(IPR Enforcement Office, IEO)의 현행 업무범위에 전자(electronic) 및 디지털/온라인 채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IEO를 통해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과 광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IEO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재권 침해 웹 사이트 접속차단 관련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더불어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파기명령 부과 외에도 관련 정부기관에 사업허가권 등과 같은 허가 및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자가 소명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60일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되었다. 서비스·투자 장벽 2018년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 필리핀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은 외국인 투자법(1991년)과 통상 2년 주기로 3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갱신되는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FINL: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 의거한다. 가장 최근 발표된 리스트는 제11차(2018년 10월) 리스트 이며, 여기에는 △정부의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확대 (25%→40%), △외국인 거주자의 교육기관 투자 최초 허용(40%), △약사 등 전문직 활동 확대 등 외국인투자제한 완화조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필리핀의 투자 진출 금지 분야는 방송매체(리코딩 업종 제외), 엔지니어링, 의료업(단, 약사는 허용),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환경 설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서비스 분야이다. 또한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제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를 통해 매스미디어 산업에 대해서는 인터넷비즈니스(Internet Access Provider)에 한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외국인의 지분 소유 제한은 제11차 리스트를 통해 기존 25%에서 40%로 확대 되었다. 주요 제한 업종은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 관련 보수예약 분야(공공사업) , 방위 관련 건설업,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물자조달업(국영·공공기업), 국내·해외건설업 및 공공 시설 건설업(민간발주공사), 국내 영업행위(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 등 이며, 광고업의 경우 30%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금융업의 경우 조정사 (adjustment company), 대출사(lending company), 금융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사(investment company)에 대해 완전 개방되었다. 최소자본 요건과 관련해서는 납입자본금(paid-in equity)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외국인 지분보유는 40%까지 가능하며, 20만 달러 이상인 내수기업 (Domestic market enterprise)인 경우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 하다(단, 소매업은 250만 달러 이상). 또한 납입자본금 10만 달러 이상이면서 5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100%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가능 하다. 만약 외국인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분야라면 수출기업의 경우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고 최소자본 요건 역시 없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40% 이하인 일반적인 투자 제한 분야에 속하는 내국 법인은 외국인의 임원 및 관리 직원 등 경영진으로의 채용이 불가하다. 무역장벽 보고서 307 단, 해당 기술 인력이 국내에서 대체될 수 없는 특정 분야이거나, 이사회 이사인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 규제 유해물질 배출 소각시설 사용 금지 필리핀에서는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라 대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incineration)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과거 2002년 필리핀 대법원은 대기오염방지법이 모든 소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법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는 것을 유해물질 배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최근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 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디지털세 도입 논의 동향 필리핀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House Bill 7425)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 디지털세 법안은 2020년 5월 19일 제출된 이후 2021년 9월 21일 하원에서 발의되었고, 2011년 11월 기준 상원을 거쳐 현재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번 디지털세 법안의 골자는 디지털 컨텐츠 송신 서비스 및 E-commerce 플랫폼 제공하는 비거주 다국적 기업(예: Google, Netflex, Facebook, Shopee, Lazada 등)의 수익에 1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단,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비거주외국 3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의 경우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동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12개월 기준 총 매출이 300만 페소(약 6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이며,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제외된다. 기타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통상 상용비자 9G를 발급 받는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취업허가(Alien Employment, AEP)를 필리핀 노동고용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다만, 필리핀 해외 고용청에 의해 승인된 회사로서 필리핀에 일시 방문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필리핀인의 해외송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대표 등의 경우에는 AEP 취득이 면제될 수도 있다. 한편, 특별취업비자(47a2, CWV, SCWV, EO226) 역시 교민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으며, 또한 7.5만 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 투자비자(SIRV)를 발급 받는다. 단, SIRV의 경우 투자금액이 최대 180일까지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무역장벽 보고서 - ◈ 인 쇄 2022년 12월 ◈ 발 행 2022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닫기제2권 분야별 보고서에서는 15개의 분야별 주요 특징 및 동향과 더불어 각 국가별 중요 사안들과 최근 변화들을 집중 조명한다. 관세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이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는 자국 산업 보호 수단이다. 취약산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말한다. 수입금지는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가안보, 보건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허가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품목들에 대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수입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다. 그간 세계 각 국의 통관 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통관절차는 가시적인 무역장벽 및 무역제한조치 등과는 별개로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특히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이유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와 구별된다.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되며, 수입국 정부는 덤핑차액(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2012년 이후 연간 200건을 상회하며 2020년 355건, 2021년 186건을 기록했다(조치 건수는 2020년 107건, 2021년 287건).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기업(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으로, 선진국들은 주로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관련 행정적 절차를 말하며,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로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정부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에 10~15%로 추정된다. 그간 정부조달시장은 정치・국방・경제적 이유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효율성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최근에는 TBT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TBT 통보건수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기술집약적인 산업 에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SPS의 경우 최근 각종 질병 및 병충해의 진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SPS를 둘러싼 이해관계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생성물을 권리화 한 것으로 국제무역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 협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FTA 등을 통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범위의 확장, 신유형 지식재산권 보호 등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조치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 같은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 그리고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 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외국인 설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이란 금융서비스(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그리고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협정에 위반되는 당사국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시장접근 제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정,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행의무의 부과,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등이 있고,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 문제, 금융 및 자본조달 상 제약, 인력의 현지 파견 제약 등이 있다. 환경관련 규제의 전 세계적 강화 추세에 따라 환경관련 통상장벽 역시 점차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 역시 점차 환경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해운・ 수송 분야에서 국내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를 부과하는 것과 교역국 기업에게 경쟁법을 역외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반경쟁행위에 대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개도국이 취하는 형태이고, 후자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이 주로 적용하는 유형이다. 디지털 무역 장벽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장벽, 디지털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차별적 조치, 인터넷 지원 서비스의 공급 제한, 기타 제한적인 기술 요건 등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WTO의 규범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장벽은 각국의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일부 민감한 사안 또는 분야를 제외하면 디지털 무역 관련 장벽이 낮은 편이다. 이와 상반되게 개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많고,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지역화와 같이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 2022년 12월 관 세 003 수입규제 036 통관절차 141 세이프가드 180 반덤핑 및 상계관세 187 보조금 207 원산지규정 240 정부조달 262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299 지식재산권 368 서비스 392 금융서비스 448 투 자 471 환 경 530 경쟁정책 600 디지털 무역 635 요약문 676 관 세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 자 환 경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요약문 분야별 통상환경 3 관 세 개관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는 크게 인하되었다. 국제 다자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이전,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었다. 그러나 여덟 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억제 기능은 크게 쇠퇴하였다.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 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관세가 선진국의 경우 평균 40%, 개도국의 경우 평균 37% 인하되었다. 관세는 WTO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각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높은 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관세(tariff peaks)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여전히 높다. 한편 WTO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세장벽 완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일례로 최근에는 IT제품, 환경상품 등을 중심으로 WTO 복수국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expansion)이 타결되어 2016년 7월부터 해당 IT제품의 단계적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 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나라는 2022년 2월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시작으로 최근 인도네시아 와의 협정까지 발효하면서 전체 FTA 발효건수가 21건으로 늘어났다.1) 이와 함께 그간 교착상태에 있던 한·GCC FTA와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2022 년 3월과 9월에 각각 재개하였으며, 11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협정인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 밖에 우리나라 는 MERCOSUR,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상을 추진 중인바, 각국 의 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분류되고 과세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또한, 과세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그리고 과세의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협정 관세 등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 특수 관세로 분류된다. ※ 관세의 종류 - 과세의 기회: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 과세의 목적: 재정관세, 보호관세 - 과세의 방법: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 과세의 성격: 일반관세(국정관세, 협정관세), 특수관세(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 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각 국의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관세율표는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국제품목분류 기준인 HS코드를 따른다. 또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에 있으면 재정관세, 섬유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데 있으면 보호 관세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나이지리아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재원조달 수단으로써의 관세는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다. 1) ASEAN 10개국과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가 참여한 RCEP은 2022년 2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 되었음. 또한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와의 FTA가 2022년 12월 1일 같은 날 발효되었고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23년 1월 1일 발효되었음. 분야별 통상환경 5 한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종가세와 상품의 수량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 분의 경우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공평하게 과세되며 시장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반면 종량세는 일부 농림수산업 등에서 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적용하는 관세로서 종량세와 종가세를 합쳐 과세하는 복합세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선택세가 있다. 또한, 자국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국정관세(보통 기본 관세(general tariff))라 하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하는데, 협정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WTO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율 인상은 할 수 없으며, 또한 모든 국가에 대해 최혜국대우2)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각 국은 국내외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 간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황분석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로 여기에는 다자통상 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 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 2) 무역상대국들 간 차별을 두지 않고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최선의 대우를 모든 WTO 회원국에게 부여 하여, 모든 국가들이 최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외교통상부 2007, WTO 이해하기, p. 11). 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브라질, 인도 등)가 종종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이 13.6%, 평균 양허세율이 18.3%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2021년 주요국별 평균관세율 (단위: %)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평균양허세율 18.3 3.3 5.3 4.6 6.7 9.4 10.0 31.4 50.8 7.6 평균실행세율 13.6 3.4 5.2 4.2 4.0 2.4 7.5 13.3 18.3 6.6 양허비율 93.6 100 100 99.7 99.7 97.2 100 100 74.3 100 주: 자료 출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22. World Tariff Profiles 2022. 주요 품목별 평균 관세율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개도국은 운송 장비, 전기기계 그리고 농산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아래 표 참고). 2021년 국가별 주요 품목별 평균관세율 (단위: %) 국가 농산물 운송장비 전기기계 섬유 의류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선 진 국 미국 4.5 5.2 3.1 2.9 1.4 1.4 8.0 7.9 11.6 11.6 EU 12.6 11.7 4.5 4.7 1.9 2.1 6.5 6.5 11.5 11.5 일본 18.4 14.9 0.0 0.0 0.2 0.1 5.5 5.4 9.2 9.0 캐나다 16.1 15.9 5.6 5.5 3.7 0.8 10.6 2.3 17.3 16.6 호주 3.2 1.2 12.6 3.4 9.1 2.4 18.3 4.2 41.4 4.6 개 도 국 중국 15.7 13.8 11.4 9.6 8.9 5.5 9.8 7.0 16.1 6.8 브라질 35.5 10.1 33.2 18.8 31.9 13.8 34.8 23.2 35.0 35.0 인도 113.1 39.2 35.7 31.1 27.8 10.3 27.3 25.5 37.7 24.1 러시아 10.8 9.7 8.9 7.9 6.1 4.5 7.8 7.5 8.7 7.6 한국 64.9 56.8 8.1 5.7 6.9 5.2 16.6 9.0 28.5 12.5 주: 자료 출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22. World Tariff Profiles 2022. 분야별 통상환경 7 국가별 자료를 토대로 최근 각국의 관세율 구조 및 운영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자체제의 정착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다. WTO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다자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무역상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예컨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이 2000년대 이후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관세율 체계를 신속하게 국제적 표준에 조화시켜 가고 있다. 또한, 인도와 같이 전통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최근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만 최근에는 DDA 협상을 통한 관세장벽의 해소는 부진한 상황인데, 이에 대안으로 복수국간 협상에서 관세철폐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참여국의 관세철폐 의무는 같은 참여국 뿐 아니라 비참여국, 즉 모든 WTO회원국에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둘째, 지역주의의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1990 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는 협정유형 기준으로 585건에 이른다.3) 이에 따라 국별로 특혜관세율을 지역무역협정국에게 부여하면서 관세율 체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게다가 역내국 간의 특혜관세로 인한 역외국의 간접적 손실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각국은 관세율을 여전히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취약산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관세 정책을 통한 무역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관세율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DDA 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관세율 운영체계를 투명화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3) http://rtais.wto.org/UI/publicsummarytable.aspx (검색일: 2023.5.23) 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마지막으로, 관세율만으로 각국의 개방도를 가늠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소위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관세 장벽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 업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관심의 초점은 외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국내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별 관세인하의 추세와 잔존하고 있는 고관세 품목, 그리고 관세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22년 World Tariff Profiles에 따르면 평균 실행관세율은 3.4%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46.5%(기계, 전자, 화학, 철강제품 등)가 무관세 이다. 다만, 전체 품목의 2.7%(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15%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통해 2012년 전 품목의 82.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이행 5년차인 2016년에는 철폐된 품목의 비중이 92.8%까지 늘어났다. 한・미 FTA는 기존 관세율이 높은 섬유 분야의 관세철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등 우리 제품의 미국 시장접근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가솔린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2015년까지 2.5%로 유지된 후 2016년 철폐되었다. EU는 2020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의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이 5.1% 수준이다. 이 가운데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11.2%, 비농산물은 4.1%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일 한・EU FTA의 잠정발효에 따라 EU측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 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용차 (관세10%)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관세철폐 양허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소형(1,500CC 이하)의 경우 발효 후 5년이 지난 2015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또한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분야별 통상환경 9 철폐되었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의 관세도 발효 5년 후인 2015년 7월 1일부로 철폐되었으며, 전기・전자 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다. 영국의 경우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관세제도를 적용해왔으나,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는 영국의 자체적인 관세제도 및 관세율표(UKGT: UK Global Tariff)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세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해당 관세율표가 적용된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 EU와의 협상은 물론 역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 으로 나섰으며, 2021년 7월 기준 EU를 제외한 67개국과 총 36개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과는 2019년 8월 양자간 체결된 FTA에 따라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데, 쌀을 제외한 99.6%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평균실행관세율 4.2%, 공산품의 평균관세율 2.5%)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18.4%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RCEP 체결로 우리의 수출 유망품목 중 소주(16%)와 막걸리(42.4 엔/L)에 대해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여 우리 제품의 일본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할 뿐,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 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HS 8단위 기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8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4개 품목에 대한 관세 도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홍콩은 자유무역정책에 따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담배, 주류(와인 및 알콜도수 30도 이하 제외), 탄화수소, 메탄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가 판매자들에게 부과되어 관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호주는 2019년 기준 평균관세율 2.4%,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2.6%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평균 4.3%)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호주의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보다 크게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 율도 1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호주는 1989년 이후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 세를 인상하지 않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 연 2 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FTA를 통해서도 관세를 더 욱 낮추고 있다.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는 2018년까지 품목 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한국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품목수 기준 90.9%는 즉시철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발효일 즉시 모든 품 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바 있다. 뉴질랜드는 평균 MFN 실행관세율이 약 2.0%이며, HS코드 기준 전체 7,926 품목 중 64.9%(5,143개)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대체로 일반관세(General Tariff) 자체가 낮은데, 이는 국내의 생산 중 제조업 분야가 약 11%에 불과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섬유, 신발, 가공식품, 기계류, 철, 플라스틱 제품 등을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5∼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5년 12월 20일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었으며, 현재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품목 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다. 캐나다의 2020년 기준 WTO MFN 평균 관세율은 3.9%이며, 공산품은 평균 2.1%, 농산품 평균 15.1%이다.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의류, 신발, 조선 등 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2015년부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 분야별 통상환경 11 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캐나다가 GPT를 적용하는 국가는 106개국이다. 한국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한・캐나다 FTA에 따른 특혜관세(KRT, Korea Tariff)를 적용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WTO 가입과 EU와의 유럽경제지역(EEA)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여전히 높은 관세(평균 MFN관세 40.4%)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외무역은 EEA 협정과 우대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품의 85%가 무관세로 거래 되며, 공산품의 MFN 평균 관세율은 2019년 기준 0.4%(simple average)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은 2006년 9월부터 노르웨이가 속한 유럽자유무역 연합(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FTA를 발효 중이다. EFTA측은 모든 한국산 공산품(가공농산물 포함) 및 수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나 기초농산물 400여 품목에 대해서는 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등 자국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개도국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에 더하여 각종 수입부가금이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튀르키예는 EU의 제3국 관세제도를 수용하여 자국과의 관계 및 해당 국 가의 개발정도를 기준으로 국가군을 7가지로 분류한 뒤 관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1군은 EU, EFTA 등 관세동맹 체결국으로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 으며, 2군은 FTA 체결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본래 7군에 속해 MFN을 적용받았으나, 2013년 FTA 체결 이후 2군에 포함되었다. 튀르키예 의 MFN은 EU 기준인 4.2%이며, 농산품 및 일부 민감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4)하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10 월까지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약 4,700개 수입제품에 4) 견과류 43.2%, 채소 5.3~49.5%, 과일류 6.8~86.4%, 의류 12%, 신발 8~17%, 유리제품 11%, 철과 비합금강 30% 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적용 세율을 상향조정하였 다. 이후 2020년 12월 31일에 추가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를 개정하여 발표 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총 4,8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관보번호 제31351-3호, 시행령 제3351호). 2022년 1월 1일부터는 4,237개로 추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소폭 축소시켰으며 2022년 12월 31 일까지 부과될 예정이다(관보번호 제31706-3호, 시행령 제5053호). 다만, 튀르키예 무역부에서 발표한 관보에 따르면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를 원산 지로 하는 제품은 추가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1992년부터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시켜 왔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잠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2017년 822개에서 2018년 948개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 1월부터 859개로 줄었다. 또한 2018년 관세조정방안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소비품과 의료기기, 중국 정부가 수입을 지원해왔던 첨단설비와 핵심 부품, 생산과정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제품들이 포함되었다. 조정 후 2018년 중국 세칙의 세목수는 8,549 개로 전년에 비해 2개 늘어났다.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양자 및 다자 간 경제무역협력과 FTA 체결에 따라 해당국가와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2016년 9월 15일부터 ITA 확대 협정으로 정보통신상품, 반도체 및 그 생산설비, 디스 플레이상품 등에 대해 최혜국 세율을 인하하였고 2018년 7월 1일에 제3차 인하까지 이루어졌다. FTA와 관련하여 2019년 중국은 28개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를 발효하였고 지금까지 총 4,28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하였다. 발효 20년이 되는 해에는 한국은 전체 품목수의 92.2%, 중국은 90.7%에 대해 무관세가 실현될 예정이다.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 국 및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한 이후, 2022년1월1일 중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브루나이, 캄보디아, 분야별 통상환경 13 라오스 등 아세안 6개국을 포함한 10개국과 RCEP을 발효했다. 그 후 한국 은 2022년2월1일에 RCEP이 발효되는 등 2022년 11월 현재 중국은 총 13 개국과의 RCEP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대만은 2002년 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HS코드 8자리 기준 9,128개 품목 중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4,491개 품목(공산품 3,470개, 농산품 1,021개)이며, 2022년도 평균 명목관세율은 6.34%, 농산품 15.06%, 공산품 4.14%의 세율로 2020년부터 동일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ASEAN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다. 게다가 2007년 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다. 한・ASEAN FTA에서는 품목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한다. 한국을 비롯한 ASEAN 6개국과 후발 ASEAN 가입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상품양허 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모든 국가의 일반품목군(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90% 이상) 관세는 철폐되었다. 그리고 민감품목은 0~5%로 관세를 인하하며, 초민감품목은 양허유형에 따라 부분 관세감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등이 수입액 기준 상한선 때문에 초민감품목에 분류되지 않고 일반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의 CKD(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었고, 완성차의 경우에도 0~5% 수준으로 관세가 인하되었다. 베트남의 평균 MFN 실행관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WTO 가입 이후 점차 인하되어 2021년 9.6%(WTO Tariff profile 기준)로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한국과는 한・ASEAN FTA에서 개방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자간 FTA가 발효(2015년 12월)되었다. 이에 따라 87.8%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 89.9% 품목의 관세가 발효시점 부터 15년 내에 철폐 된다. 특히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등은 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3년; 전동기,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 5년; 철도 차량부품, 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화장품 등은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최근 EU와의 FTA를 발효(2020.8.1.)한 상황에서, 2022년 1월 발효한 RCEP 수입세율이 베트남 관세율표에 포함되 어 활용이 가능해지는 경우(2022년 말 법령 개정 예상) 베트남의 관세장벽 제 거는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전체 11,058개 품목의 약 55%가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9%의 품목에 대해 서는 20~6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과거부터 필리핀은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여전히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MFN 평균 관세율은 2020년 하반기 기준 7.75%이다. 산업별 관세율은 초민감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이 11.63%로 가장 높고, 화학 4.33%, 기계/장비 7.66% 수준이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한・ASEAN FTA에 따라 2012년부터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상태이며, 2020년 타결된 RCEP과 2021년 10월 타결된 한필 양자 FTA를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4.3%,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2019년 기준 단순평균 MFN 실행관세율은 8.1%(농산물 8.7%, 비농산물 8.0%)로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안전보장 및 사회・문화적 관점 에서 일부 보호 산업과 물품에는 고율의 수입 관세(양주 150%, 와인 90% 등) 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코코아두, 목재, 팜오일(22년 말까지 면제), 광석(피 로니켈, 니켈선철 포함) 등 천연원료에는 자원보호 및 국내 시장가격 안정 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자국 산업보호 및 소비재 수입억제 등을 위하여 1,147개 최종 소비재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시 징수하 는 선납 소득세를 종전 2.5% 또는 7.5%에서 최대 10%로 인상하였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한・ASEAN FTA를 통해 일반품목군의 경우 0%, 일반 민감품 목군은 최대 5%로 감축되었으나, 자동차 등 초민감품목은 여전히 5% 이상의 관세, 양허제외, TRQ 등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일반품목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하고 있 분야별 통상환경 15 다. 다만, 최근 양국 국회의 비준이 끝나고, 2023년 1월부터 발효가 예상되는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향후 열연・냉연・도금강판, 합성수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 등 관세혜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대부분 종가세를 부과하나, 많은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에 맞추어 현재 다양한 종류의 원자재, 부품과 기계류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 인하 또는 면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35% 이상의 관세 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이며,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다. 기타 공산품도 저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2022년 3월에 RCEP이 발효되면서 일부 품목에서 추가적인 특혜 관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태국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7.96% 수준이며 6단계로 이루어진 관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광물, 연료, 화학물 등은 2~3%, 중간재, 자본재, 기계 및 전 기제품, 목재 등은 4~5%,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그 외 기타 제품은 6.51%, 돌과 유리, 그리고 원자재는 9%, 소비재는 13%, 운송관련 품목은 17%, 채소 및 식품은 21~22% 등이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품 목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최고 80%), 오토바이(60%), 특정 섬유제품(60%), 증류주(60%), 특정 플라스틱 용품(30%) 등이 이에 해당 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ASEAN FTA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2017년까 지 91.1%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나머지 품목들도 5% 또는 일정한 수준으 로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은 관세+소비세+부가 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와는 한·ASEAN FTA에 따라 일반품목군은 2018년부터 0%가 적용되고 있으며, 민감품목군의 관세는 2024년까지 점차 감소해 5% 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까지 인하된다. 초민감품목의 A군과 E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B군만 2024년 까지 순차적으로 현재 관세율의 80%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4륜)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40%, 소비세 25~90%, 부가가치세 10% 등 이다. 캄보디아의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 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 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 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에 대 해서는 한·ASEAN FTA에 따라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ASEAN 회원국 으로서 AEC 서명에 따라 2018년부터 대부분의 역내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 제되었다. 캄보디아는 FTA(’07)와 RCEP에서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 의 52.4%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2022년 12월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됨 에 따라 전체 품목의 0.8%p, 수입액의 19.8%p(1.1억 달러 규모)가 추가 개 방될 전망이다. 파푸아뉴기니의 평균 수입관세는 5.1%로 영세율(Zero Rate, 0%), 중간세율 (Intermediate Rate, 15%), 보호세율(Protective Rate, 25%), 금지세율 (Prohibitive Rate)의 4가지로 구분된 관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생산투입재는 중간세율, 국내 생산품과 경쟁하는 최종재는 보호세율, 사치품이나 과일・채소・목재 등에는 제한된 일정 기간 동안 금지세율이 부과 되며, 이외에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설탕(최대 30%), 가전제품(30%), 자동차(20~40%) 등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Excise Tariff (2020 Budget)(Amendment) Act 2019)이 2019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0년 1월부터 기존 80~120%의 고율 관세가 20~40%로 대폭 인하되어 실시 중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양허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고 관세율 역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세 외의 장벽도 많아 관세율 인하 자체만으로 무역 분야별 통상환경 17 장벽 완화를 속단할 수는 없다. 칠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6%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되며 담배,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부가금이 부과된다. 한편 현재 칠레는 6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세계 최다 FTA 체결국으로 실효관세율은 1% 미만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로 인해 현재 상호 97% 이상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변화된 통상환경 등으로 인한 협정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양국은 2018년 11월부터 FTA 개선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최근 디지털경제 추세를 반영하며 협정 내 디지털경제 챕터를 신설하였다.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여 2022년 기준 총 15,050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MERCOSUR 역내는 지속적인 관세 철폐를 통해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거의 무관세 이다.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 국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세 (ad valorem tariffs)이다. 한편 MERCOSUR 회원국들은 CET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품목 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28년 12월까지). 과거 동 제도의 도입으로 브라질의 경우, 해당 100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 되어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 외에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아르헨티나 평균 관세율은 13.5% 수준이다. 다른 MERCOSUR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민감품목 100개를 지정하여 35%한도 내에서 별도의 관세를 부과 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도 포함 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종가세 제도를 운영하며, WTO 규정에 따라 35% 범위 이내에서 중간재에는 낮은 관세를, 고부가가치제품 또는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칠레, 멕시코, 안데스공동체회원국 등에 대해서는 양자적 또는 MERCOSUR 차원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MERCOSUR 회원국이지만 대외공동관세(CET) 적용 품목 가운데 23%를 예외로 설정하고, 대부분 CET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파라 과이의 2019년 평균 실행관세율은 9.8% 수준이며, 전체 상품 10,270개 (HS 8단위 기준)에 대해 0~35%의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고관세 품목은 주로 신발류(20%), 섬유류(20%), 무기류(20%)에 집중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MERCOSUR의 규정에 따라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우루과이가 CET 예외 목록에 포함시킨 품목은 총 2,115개로 그 중 1,223개가 산업별 예외 대상이고 892개는 국별 예외 대상이다. 우루과이는 이러한 품목의 대부분은 CET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관세를 면제하나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2~6%), 중간재(8~9%), 소비재(10~20%)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농업 및 호텔 공급 재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 베네수엘라는 2017년 8월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되었지만, 제도적으로는 MERCOSUR의 대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관세는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세(CIF 가격 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CIF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 위기 심화에 따라 수출 진흥을 위해 2019년까지 일부 품목에서 관세를 인하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20~25%를 적용하고 있고, 분야별 통상환경 19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차종에 따라 33%에서 35%수준이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10단계(0~45%)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가에 따라 관세 수준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멕시코에서 재가공 되기 위한 품목은 0%가 적용되며, 반대로 가죽・신발・의류 등 멕시코의 국내 생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23~45%의 고관세가 부과된다. 농산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260%에 이른다. 한편 2016년 5월 멕시코는 섬유·의류·신발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인하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2019년 2월 멕시코 경제부는 동 조치를 번복하며 2019년 4월 25일 부로 일부 섬유, 의류, 신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표 하였다. 그리고 2019년 10월 28일 부로 동 분야 단계적 관세 조정 조치를 연방관보에 발표하였다. 에콰도르는 안데스공동체(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회원국 으로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와의 역내 무역은 무관세로 이루어지나, 대외 단일관세는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에콰도르의 관세체계는 CAN 무역규범을 따라 0%, 5%, 10%, 15%, 20%로 구분되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35~40%의 관세가 부과된다. 페루는 법령 개정(404-2021-EF)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관세제도에 따르면 품목 수 기준으로 71.6% (5,727개)가 0%, 20.0%(1,602개)가 6%, 8.4%(674개)가 11%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각 세율별 2021년 수입액 비중은 무관세 76.6%, 6%가 19.0%, 11%가 4.3%이다. 현재 페루의 평균 관세율은 2.1%이다. 한국과는 2011년 8월 한・페루 FTA를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가전 제품 등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콜롬비아는 수입품목을 용도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세율(0%, 5%, 10%, 15%, 20%)을 적용하고 있으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 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16년 7월 15일 발효된 한· 콜롬비아 FTA의 특혜관세가 적용되어 콜롬 비아는 4,390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79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였다. 볼리비아의 관세율은 0%, 5%, 10%, 15%, 20%, 30%, 40%로 구성되어 있다. WTO가 발간한 2021년 세계관세현황(World Tariff Profiles 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볼리비아 평균 관세율(MFN)은 11.8%이며, ①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3.2%, ② 비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1.6%이다. 안데스공동체 (CAN)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가 100% 면제되며,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국가 중 멕시코와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파나마의 2019년 평균 관세는 약 8.25%로 농산물 등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중남미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7%가량의 판매세 (ITBMS)를 부과한다. 또한 일부 품목에는 추가적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 되기도 한다. 일례로 자동차의 경우 2010년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나, 7%의 ITBMS와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오히려 전체 세율이 더 증가되기도 하였다. 파나마는 0%에서 최고 260%까지 29 단계의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약 97%에 해당하는 품목이 크게 3단계 (0%, 0~10%, 10~20%, 20%)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다만 생, 가공, 냉동 닭고기(260%), 우유 등 일부 유제품(155%), 사탕수수(144%), 유장 (120%) 등 총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100% 이상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과테말라는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회원국으로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 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공동관세를 적용 한다. 중미관세제도(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코드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한다. 다만 흰 옥수수 분야별 통상환경 21 (HS 1005.90.30),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궐련(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그리고 알코올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1년 2월 기준 최신 자료)과테말라의 평균 관세율(관세징수액/CIF수입총액)은 3.33% 수준 이다. 한국은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2021년 3월 1일부로 전체 발효하였다. 과테말라는 한국과의 FTA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 반대하는 산업계를 설득하는 한편 추가 가입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중미 6개국의 일원으로 한국과의 FTA에 정식서명하고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바 한·코스타리카 양국 간에는 2019년 11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었다. 코스타리카와 한국은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확보하 였으며, 한국은 의료기기 및 전자부품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니카라과는 한·중미 FTA의 서명국으로 2019년 10월 한·니카라과 FTA를 발효하였다. 양국 간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5% 이상, 수입액 기준 99%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니카라과는 「수입관세법」과 중미공동시장(CACM) 협약에 따라 역외 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동역외 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는 무관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2015년 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다. 이후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 (돼지고기,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는 중미공동시장(CACM)의 회원국으로 자국의 기본관세를 CACM 공동관세로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0~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고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으로는 의류완제품 (25%), 섬유(20% 이상), 자동차(25~30%), 일부 농산물(40%) 등이 있다. 또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13%)가 과세되며, 총기와 담배 품목에는 특별세 (30~39%)가 부과된다. 엘살바도르는 한·중미 FTA의 서명국으로 협정 규정에 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근거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2020년 1월부로 동 FTA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전 품목의 89.5%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며, 특히 승용 차에 대해서는 미국, EU에 제공(10년 비선형 철폐)한 것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인 9년 비선형 철폐로 양허한다. 온두라스는 중미공동시장(CACM)의 회원국으로 기본관세체제는 CACM의 대외공동관세를 따른다.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15%(자본재 및 원자재 0%, 중간재 5∼10%, 최종재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자국 농업의 보호를 위해 옥수수 및 수수 (sorghum) 수입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가격 상한선제도와 정부 수매 정책을 근거로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가 15%에서 50%까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한편 한·중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온두라스는 2019년 10월부로 한·온두 라스 FTA를 발효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의 평균 MFN 실행관세율은 7.6%(2021년 기준)이며, 관세 와 더불어 10~130%의 특별소비세(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담배 등), 18%의 부가가치세(ITBIS), 0.4%의 세관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 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세관서비스 수수료는 CIF 기준,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한편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며, 국내시장 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 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은 WTO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 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WTO에 가입하면서 당시 평균 10%의 관세율을 지속 적으로 인하해왔다. 2018년 관세율은 4.9%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8%로 유지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 르기스스탄과 함께 2015년 1월 1일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회 분야별 통상환경 23 원국으로 회원국 간 관세를 폐지하고 대외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에는 역내외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EAEU 통합관세법 (The Customs Code of the EAEU)을 시행하였다. EAEU 출범 이후에는 개별 회원국이 아닌 EAEU 차원에서 FTA를 체결하여 특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AEU 출범 후 첫 FTA로 베트남과의 FTA가 2016년 10월 발효되었 다. 2018년 5월 체결된 EAEU와 이란 간 FTA 협정은 양측 교역의 약 50% 에 해당하는 제한된 범위의 관세 양허를 담은 유효기간 3년의 잠정 협정으 로, 2022년 3월에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되었으며, 2023년부터 동 잠정 협정을 전면적인 협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10월 1일 에는 EAEU와 싱가포르 간 상품 FTA가 체결되었으나 현재 발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EAEU와 세르비아 간 FTA 협정은 2019년 10월 25일에 체결되 어 2021년 7월 10일 발효되었다. 세르비아는 현재 총 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7.4%(WTO 기준)이다. 농산물 및 계절성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20%이다.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 진출 시 수출 유망 품목의 관세율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류 1~5%,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 1~3%, 화장품 15%이다. 벨라루스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이다. EAEU는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에서 생산된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일반관세의 75% 적용 대상 국가이다. 2019년 7월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 대만,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이 벨라루스의 WTO 가입을 지지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20년 2월 벨라루스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EU, 캐나다, 브라질과 양자회담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일부 합의를 이루었다. 2020년 2월 기준 WTO 전체 회원국 중 6개국(EU, 캐나다, 미국, 우크라이나, 브라질, 호주)과 협상이 미완료된 상황이다. 2021년 4월 마케이 벨라루스 외교장관이 WTO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통해 가입 협상 마무리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후 벨라루스 는 미국, EU,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캐나다와 협상 중이었으나, 2022년 2 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협상은 전면 중단되었다. 한편, 유라시 아경제위원회(EEC)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EAEU) 역내 원자재 공급망 수급부족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 결정문 46호(2022.4.5.) 및 63호(2022.4.12.)를 통해 특 정 유기화합물, 화학제품, 특정유형의 기계장비 및 부품, 특정유형의 제지류 등 537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으며, 관련 사이트에서 HS 코드별 해당 제품군 검색이 가능하다.5) 카자흐스탄은 EAEU 출범 이전인 2009년 11월 27일 러시아, 벨라루스와 이미 관세동맹을 형성한 바 있다. 2017년 4월에는 EAEU 5개국이 통합관세 법에 서명하였고, 2018년 1월 1일에 발효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관세는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편이며, 평균 관세율은 농산물 10.6%, 비농산물 6.4%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가 적용되며, 수입업자가 수입품을 재가공하여 수입 후 2년 이내 타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류, 담배, 자동차의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세 외 별도로 소비세가 부과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유 등 생필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낮은 세율과 자국 생 산제품 보호를 위한 고관세 정책을 병행해 왔다. 특히 WTO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장벽이 높고 관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Decree)에 따라 자주 세부 품목에 대한 세율이 변동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수입 시 일반적으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관세 및 소비세가 각각 0~100% 이상, 부가가치세가 0% 또는 15%로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있 다. 이에 따라 관세가 낮더라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통관 시 0.2%의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부가된다. 타지키스탄은 상품 유형에 따라 0%~15%(0%, 2.5%, 5%, 7%, 10%, 15%)에 이르는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6.1%이다. 다만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 인도적 지원물품, 정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수입된 제품, 농업 등 기계설비, 의약품, 알루 5) https://www.alta.ru/tamdoc/22sr0046/, https://www.alta.ru/tamdoc/22kr0063/ 분야별 통상환경 25 미늄의 관세는 면제된다.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감자, 양파, 양배추, 당근, 무, 토마토, 오이, 마 늘, 수박 등에 대해 30%, 과일류, 밀, 계란, 육가공제품, 국내산 가죽제품과 캐 시미어 등 방직물, 인쇄물과 가구류에 대해 2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 다. 또한 각종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해 도수 및 강도에 따라 25~40%까지 관 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 건축자재인 시멘트, 석회, 유리와 세라믹 제품 등에 대해 2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석유, 의료용, 항공기, 나무, 농 업, 중소기업 등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한편 몽골은 염소 가죽 및 나무와 관련된 일부 품목에 대해 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화 수준이 낮은 관계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자국 중소기업 활동 장려를 위하여 식료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담배, 주류 등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여 관세를 높인 바 있다. 최근에는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야채, 과일, 주스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등 보호주의적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한 수제 모직 및 견직 카펫은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투르크 카펫트협회<Туркменхалы> 승인)가 있어야 하고, 수입 시에는 1㎡당 5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개도국 가운데서도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 역시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도의 평균 실행관세율(MFN)은 2020년 기준 15%이다. 2019년 평균 실행 관세율인 17.6%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인도에서 관세는 여전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진흥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장벽 중심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인도에는 관세 외에도 각종 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간접세가 존재하는데, 2017년 7월 1일부터는 통합부가가치세로 통합되어 부과되고 있다. 통상적인 공산품의 기본관세는 20%이며, 여기에 사회보장세 (SWS) 10%, 통합부가가치세 (0%~28%)가 적용되는데, 예컨대 화장품의 경우 수입금액의 대략 44%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20년 45개 제품의 관세 인상(휴대전화 부품 10%→20%, 전기자동차 부품(10%→ 20%, 15%→25/30%, 25%→40%))에 이어 2021년 IT 기기 및 부품(0%→ 2.5%), 화학제품(0%, 2.5%, 5%→7.5%, 5%→7%, 10%→15%), 자동차부품 (10%→15%) 등 47개 제품군에 대하여 관세를 인상하여 주요 산업의 인도 내 제조를 장려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수입 규제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혜택 부여 등 수입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보호 및 과잉수입 억제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관세(Regulatory Duty)를 부과하여 1996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섬유, 전자 등 일반 소비재와 산업재를 불문하고 규제관세를 폭넓게 부과해 오고 있다. 파키스탄 연방국세위원회(FBR: Federal Board of Revenu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99개 사치 및 필수품목에 대해 2~90%의 규제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규제관세를 재정적자 보전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평균 관세율은 농산품과 비농산품 모두 10~15%이며, HS (2019) 8단위 기준 6,965개 품목 중 약 50%가 무관세이지만, 정부지침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만,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스리랑카의 주 요 제조업 생산 품목과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는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CESS)이 부과되는데 CESS 관세율은10~45% 사이이다. 비필 수재 품목 중 일부에는 75~100% 사이의 관세할증률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차(茶)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재인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에 15~30% CESS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4라운드 분야별 통상환경 27 가 2018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양허품목이 기존 4,270개에서 10,677 개로 늘어나 이전보다 확대된 관세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거나 제도운용의 투명성이 낮은 경우가 발견된다. 이란은 WTO 비회원국으로서,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란력 신년이 되는 매년 3월 21일 기준으로 관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중 재조정하기도 한다. 2018년 5월 미국의 포괄적 이란핵협정 (JCPOA) 탈퇴로 미국의 제3자 제재(Secondary sanctions)가 부활되어 이란 정부는 자국산업 육성과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해 외환과 결부된 수입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란 정부는 수입품목을 Group 1(수입허가 면제), Group 2,3(조건부 수입 승인), Group 4(수입금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은 의약품, 식료품 등 수입품목 Group 1에 해당하는 필수품에 대해 2018년 8월부터 고정환율(1$=42,000리알)로 외환구입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 3월 21일부터 정부환율제도를 폐지하였다. 관세율은 평균 24% 수준 인데, Group 1의 의약품과 식료품 등은 5~10%, 산업용 필수 원부자재는 5~15%, Group 2의 중간재는 10~34%, 그리고 Group 3의 일반 완제품은 15~5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수입금지 품목은 사치품과 이란에서 제조가 가능한 품목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2022년 10월 HS코드 6자리 기준 으로 2,500개 품목이다. 참고로 완성차는 2018년 6월 22일부터 수입금지 품 목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 8월부터 FOB 기준 2만유로 이하 소형 승용차 는 수입을 허용하였다. 현재 이란은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튀니 지, 시리아, 쿠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7개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 고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는 2018년 5월 639개 산업재와 223 개 농수산품에 대해 특혜무역협정(PTA) 체결 후,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6) PTA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이란 상품의 경우 3.1%, EAEU 상 품은 12.9%이다. 기존 특혜관세 대상국인 벨라루스와 키르기스스탄은 EAEU 6)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경제공동체(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원국 간 관세 감축을 위한 ECOTA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Free Trade Agreement)는 2003년 서명된 이후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PTA를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이란 무역진흥청은 이란과 EAEU 간 FTA가 2023년 3월 21일부터 발효하며, 양측 간 교역 품목의 80%가 무관 세로 교역될 것이라고 발표(2022.10월)한 바 있다. 이란과 EAEU간 교역량은 2015년 23억 달러에서 2021년 기준 5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이란 회계연도 7개월간(2022.3.21-10.22) EAEU와 교역액은 18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한 편 이란은 2021년 9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ahi Cooperation Organization) 가입 신청 이후, 2022년 9월 정식 멤버쉽을 획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해 확정된다. HS2002의 8단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기존 관세는 대부분 5% 또는 12%로 고정되었으나, 2020년 6월 20일부 철강, 전력기자재, 석유화학제품, 가전제품 등 주요 수입품 1,390여개 품목의 관세를 품목별로 0.5~15%p까지 다양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기존 0~20% 범위의 관세율을 6~25%로 인상하였다. 또한 2022년 6월 12일부터 추가적으로 농수산품, 화학제품, 기계류 등 주요 99여개 수입 품목의 관세를 품목별로 0.5~15%p까지 적용하며 기존 0~20% 범위의 관세 율을 5.5~25%로 인상하였다. UAE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한다. 단 예외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담배 100%, 주류 50%) 또는 무관세(왕실, 정부 및 외교관용으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 원산지가 GCC 회원국인 상품)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 가축류, 기초 식품류, 약품류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대부분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CIF 기준 5%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며, 다만 GCC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별도의 서류 절차를 통해 무관세를 적용 받는다. 농산물 및 기본생필품 등 4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담배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쿠웨이트 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해 CIF 가격 기준 25%까지의 보호관세가 부과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29 카타르는 GCC 관세동맹국들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 1월부터 채택,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에 CIF 송장 금액에 5%의 종가 관세를 부가한다. 철근 등 철강제품 및 시멘트는 20%, 요소는 30%, 악기류는 15%, 술과 담배, 돼지고기류는 100%의 관세를 부과 한다. 다만 GCC 국가들이 지정하는 면세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 적인 관세장벽은 GCC의 결정에 따르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GCC는 2017년 4월 23일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12~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카타르는 여전히 통상적인 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라크는 2016년 1월부터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5~35% 수준(주류 등에 대해서는 300% 관세 부과)의 차등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법을 시행하였다. 동 관세법은 과거 2010년부터 마련되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연기되어 왔었다. 또한 관세 분야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차등 관세가 강력하게 시행되지 못하였고, 2018년 1월부터 관세를 품목군별로 단순화했다. 2019년 2월부터 중앙정부와 쿠르디스탄지역 간 관세를 통일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TAMA는 CIF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으 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TAMA 및 구매세는 관세 율표에 표기되어 있다. 다만 2017년 4월부터 Family Net Plan을 통해 휴 대폰의 구매세(15%)가 폐지되었으며, 유아의류(관세 6%), 신발(관세 12%) 등 품목의 관세율 폐지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FTA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44개국과의 FTA를 체결 중이다. 한국과 이스라 엘간의 FTA는2019년 8월 최종 타결되어 2021년 정식서명이 이루어졌고, 2022년 12월 발효된다. 바레인은 428개의 물품(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 하고, 그 외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 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에 사용될 반제품,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125%와 110%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016년 2월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정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동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각각 225%, 200%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바레인은 GCC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레바논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수입품목에 따라 5%이내에서 80% 이상 등 다양하게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최고 100%까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2019년 9월 레바논 정부는 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해 18개 수입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즉 레바논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약 10~20% 선에서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콘플레 이크의 경우 현재 10%의 관세가 부과중이나 유럽산 콘플레이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20%의 관세가 더 부과될 예정(3년차에 17%, 4,5년차 에는 16%로 인하)이다. 냉장고 및 세탁기는 기존 15%에서 10%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나 이러한 관세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현지 생산 업체는 가정용 가전제품의 경우 단 하나의 기업에 불과하여 다분히 보호무역 주의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 내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5년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1%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평균 실행 관세율이 1996년 13.82%에서 2019년에 7.7%로 낮아졌다. 농산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의 경우 2021년 8.8%, 비농산품에 대해서는 7.6%가 적용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인하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차량 수입시 가치에 따라(ad valorem) 20%의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15%가 부과된다.7)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는 제 7) 남아공 국세청 (SARS). 분야별 통상환경 31 조업 육성,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 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알제리의 관세체계는 원자재 5%, 반가공제품 15%, 완제품 30% 등으로 단순화 되어 있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외국자본을 생산활동과 투자에 유도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단가의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생산공정에 사용할 품목이면 5% 또는 15%를 적용하는 등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집트 관세율은 시장규모 및 산업구조가 비슷한 타 개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등을 통해 품목별로 조정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집트 정부는 1992년부터 지속 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동차(40∼135%), 화장 품(45%), 위스키(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 를 유지하고 있다. 무역적자 개선 및 자국 제조업 육성의 목적으로 2016년 1 월에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관세를 종전 10∼30%에서 20∼40%로 일괄 인상 한바 있다. 또한 2018년 9월 전체 관세 부과 품목 중 약 40%인 5,791개 품목 의 관세율을 조정하면서 완제품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크게 인상하였다. 한편 2020년 9월,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최종부품에 사 용되는 현지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수입부품 관세 할인율을 확대하는 대통령령 을 발표하였다. 2022년 6월 7일, 현지 자동차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에 필요 한 약 150개 원자재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인하되었다. 의료 장비에 대한 관 세도 인하되었으며, 천연 가스 구동 차량의 관세는 35% 인하되었다. 나이지리아의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관세는 수입관세(Import Duty)와 VAT, 각종 Sur Charge(Levy, Excise Duty, 관세연동 부담금 등)로 구분된다. 수입관세는 5개 카테고리화 하여 필수품(0%), 기초 원자재 및 자본재(5%), 중간재(10%), 나이지리아 미생산 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완제품(20%), 나이지리아 생산되어 보호 필요 완제품(35%) 원칙하에 부과하고 있다. Levy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최대 50%, 쌀 최대 50%, 담배, 소금 및 설탕 최대 60%, 변압기 최대 35% 등이다. 소비세(Excise duty)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5~ 20%를 부과하며 향수, 화장품 등 11종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튀니지는 관세의 인하 또는 면세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1년에는 1차 원료, 반제품, 장비의 최고관세율을 30%, 에너지, 재생에너지 장비를 10%(장비 제조 원료는 0%), 2012년에는 대형 차량용 타이어를 15%, 농업원료(종자・식물 등)를 0%로 인하한 바 있다. 튀니지는 현재까지 60여개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EU의 튀니지 시장점유율이 60%를 초과한다. 한국은 튀니지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튀니지가 체결한 무역협정이 일종의 관세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모로코의 관세는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40%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2020년 들어 기존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2차례 인상하여 최고관세를 40%까지 올린 바 있으며, 관세부과 단계를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2~5%, 10%, 17.5%, 40%)로 조정한 이후 품목에 따라 다소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8) 모로코는 현재 50여개 국가(EU,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튀르키예,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 인 EU와는 2012년 관세철폐가 완료되었고, 미국 및 튀르키예와는 2015년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완료되었는데, 이에 따라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 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편 모로코는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주 도 하에 아프리카 중시 및 남-남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연합(AU) 재가입,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가 8) 2022년 재정법안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실내 장식용 직물, 양품용 직물, 초콜렛 가공품, 카트리지토너 등 일부품목의 수입관세는 상향 조정(품목에 따라 17.5%~40%)될 것이며, 버스, 트럭용 타이어와 결핵항생제에 대한 수입관세는 하향 조정(2.5%~17.5%)될 예정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33 입 신청, AfCFTA 출범 서명 동참이 이루어졌다. 현재 AfCFTA는 아프리카 총 54개국 중 모로코 포함 44개국(81.5%)이 비준에 동의했다.9) 가나는 ECOWAS의 회원국으로 2016년 2월 1일 ECOWAS의 공동역외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여 현재 △의약품, 의료부자재 등 필수재는 0%, △원자재, 기계·장비류 등 자본재는 5%, △가축, 보석류, 부품류 및 중간재는 10%, △건설자재 및 최종 소비재는 20%,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특수재(육류, 과자류, 코코아 가공품 등)는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가나는 2016년 8월 3일 EU와 임시 경제동반자협정 (Interim EPA)을 체결하여, EU 수출시 관세나 쿼터를 부과받지 않게 되었 으며, 2013년부터 향후 15년간 EU로부터의 수입 80%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2000년 10월부터는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 수혜국가로 지정되어, 2025년까지 직물, 의류, 원자재 등 HS코드 8단위 기준 7,000여개 품목의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누린다. 또한, 2021년 1월 본격 시행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역내 상품 90%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개도국은 5년내, 최빈국은 10년내, △ 기타 민감품목(7%) 및 예외품목(3%)에 대한 관세 철폐는 국가별 경제 환경에 따라 유예(일반 5년내, 개도국 10년내, 최빈국은 13년내))를 시작으로 향후 완전한 관세 철폐 및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후 관세 완전철폐 시, 아프리카 대륙 내 역내무역은 약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디부아르는 WTO,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ECOWAS의 회원국으로 ECOWAS의 대외공동관세(CET)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생필품은 0%, 필수재・원자재・자본재는 5%, 중간재는 10%, 완제품은 20%, 특수재는 35%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관세가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수산물(5~20%), 쌀(5~20%), 주류(7~35%), 담배(23~ 35%), 시가(30~35%), 석유제품(5~20%) 등이 해당된다. 에티오피아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35%의 수입관세와 15%의 VAT를 9) 세계은행의 2020년 7월 보고서(The African Continental FTA Area, Economic & Distributional Effects)에 따르면 AfCFTA 완전 이행시 아프리카 국별 및 산업분야별 영향은 매우 상이한데, 모로코는 잠재적으로 AfCFTA를 통해 2035년 8%의 실질소득 증대 실현이 예상되어 혜택을 받는 국가(Top 9)로 분류되어 있다. 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부과하나, 제조업 및 수출산업 육성, 국내 산업 및 제품 보호를 위해 기계, 장비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차등적 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0~35%까지 5단계가 적용되며 품목 및 생산단계(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등)에 따라 다르다. 또한 관세 외에도 품목에 따라 특별소비세 (Excise Tax), 부가가치세(VAT), 물품세(Surtax), 수입인지세(With-holding Tax)가 부과된다. 앙골라는 1996년 WTO에 가입하고 자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상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앙골라는 궁극적으로 대부 분의 수출관세 폐지, 비석유 및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장벽 제거 등을 통해 세계적인 교역 자유화 추세에 발맞추고자 한다. 한편 앙골라 정부가 2017년에 제정한 『2017 관세법』이 2018년 8월 9일 발효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앙골라 제조업 및 농업 활성화를 위해 2,475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세수 증대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2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밀수·가품 거래 방지를 위해 635여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재수출 상품에 대한 수출세 20% 부과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케냐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일원으로 역내 무관세와 공동역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역외 수입 품목의 경우 원자재 0%, 중간재 10%,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민감품목에 대해 서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한다. DR콩고의 관세는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수의(동물 관련)용품, 용기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되고 있다. DR콩고의 2016년 기준 MFN 실행관세율 평균은 10.9% 수준이다. 한편 DR콩고는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와 SADC(남 아프리카개발공동체)의 가입국이지만, 관세를 정부 세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 자유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COMESA, SADC, ECCAS(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3개의 FTA가 통합된 TFTA(아프 리카 3각 자유무역지대)가 2015년 6월 10일 출범을 26개국이 공식 서명한 바 있다. TFTA는 회원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낮춤으로서 분야별 통상환경 35 종국적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동 협정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은 4개국에 그치고 있는바 협정 발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도기니는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회원국으로 공동대외관세 (TEC: Tarif Extérieur Commun)를 적용하고 있다. TEC의 관세체계는 품목에 따라 생활필수품(5%), 장비・원자재(10%), 중간재(20%), 소비재 (30%)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가봉은 CEMAC의 일원으로 해당 공동대외관세를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일반 특혜관세(TPG: Tarif Préférentiel Généralisé), 지역 통합을 위한 공동체 세금(Taxes Communautaires), 부가가치세(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18%, 소비세(DA: Droit d’Accise) 25~32% 등을 부과하고 있다. 수단은 현재 WTO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이다. 수단의 평균관세율은 2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곡물, 기초 원자재, 농업용 기계 등 국민 생활과 제조업, 농업 발전에 소요되는 기계 등 8백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율이 40%에 달하는데 이는 Sub-Saharan Africa(SSA) 국가들(12.5%) 이나 저소득 국가 그룹(lower-middle-income country group)(11.4%)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품목별 관세율의 편차도 매우 크다. 우간다는 EAC와 COMESA의 회원국으로, 관세규정은 2005년 1월 발효된 동아프리카 관세운영법에 근거한다. EAC 역내국가간 무역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나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역외공통관세(CET)를 부과하는데, 완제품 25%, 중간재 10%, 원자재와 자본재는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간다는 별도로 18%의 VAT, 6%의 원천세(추후 환급 가능)를 징수하고 있으며 유제품, 농산물 등 민감품목의 경우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승용차의 경우 제조 후 5~10년 사이인 경우에는 3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환경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2014년 7월 이후 COMESA 국가들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한해서 상호간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다(민감품목 제외). 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개관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 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 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 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적 용되고 있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GATT 협정문 제XI조는 수출과 수입에 대해 관세나 세금, 과징금 이외의 수량제한, 수출입 허가 등에 의한 규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조건 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제XI조 2항), 국제수지문제(제XVIII조 2의 b항)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예외적인 수량제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GATT 협정문 제XIII조는 제I조에서 일반적인 최혜국대우(MFN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에 그것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량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각 체약국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에 가장 가깝게 수량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량제한 금지를 엄격히 규정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수량제한이 관세와 비교할 때 자유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즉, 관세는 일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분야별 통상환경 37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더라도 외국의 상품이 관세에 의한 장벽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외국제품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제한된 수량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다. WTO산하 수입허가위원회에서 수입허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WTO가 정한 규율위반여부를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수입 허가와 관련된 국내규제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즉각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WTO 회원국의 수입관련 조치 (단위: 건) 무역관련 수입조치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10∼ 2021.10 2021. 10∼ 2022. 5 (7개월) 수입 84 114 77 72 75 57 43 - 관세 47 70 46 40 36 23 27 - 통관절차 19 6 6 10 21 17 3 - Tax 9 13 6 6 5 6 0 - 수량제한 7 16 14 10 11 8 12 - 기타 2 9 5 6 2 3 1 자료: WTO(2022), WT/TPR/OV/W/16, p.20 2021년 무역제한효과를 가지는 조치(146건) 중 수입관련 조치는 75건, 수출관련 조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WTO 회원국의 수입관련 조치는 2018년 114건에서 2021년 75건으로 34%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수입 조치 중 관세 조치가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통관절차 28%, 수량제한 조치가 15%를 차지하였다. 수입조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관세는 2018년 70건에서 2021년 36건으로 49% 감소하였다. 2021 년 수량제한 조치가 전년대비 10% 증가한 것에 비해 통관절차 조치는 전 년대비 110%나 증가하였다. 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현황분석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 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10) 미국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거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해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불법표시의 수입을 금지한다. 또한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물의 질병 및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 tion Act)」,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및 「계란 제품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에 따라 수출국가의 수의공중 보건 위생통제 및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 및 작업장으로부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 및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 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동 법의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해양 10) 이와 관련하여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금지 또는 수출세를 통한 규제가 드물게 존재하고 있다. 수출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1차 산품이며 대표적인 품목은 원목으로 미국이 특정 조류(점박이 올빼미; spotted owl)의 보호를 이유로, 그리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이 국내 가공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9 포유류의 혼획의 위험성이 높은 어업은 수출어업(Export Fishery)으로 분류 되어 해당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 및 해당 수산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이 규제될 예정이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 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법 어획 및 허위표시 수산물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는 해삼, 참치, 전복, 새우 등 13개 주요 관리대상어종에 대해서는 어획 단계에서부터 미국 내 수입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수산물 수입감시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 toring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930년부터 강제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제품은 수입 금지되었으나, 예외조항 때문에 그동안 제한적으로 집행되었다.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이후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청장은 수입물품이 강제노동으로 강제노동과 연관된 것으로 결정적이지 않더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reasonable, but not conclusive)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억류명령(Withhold Relase Order)을 발표할 수 있다. 억류명령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련 해석과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병충해 발생여부의 통계자료에 따라 국가별로 허용된 농산물 식품(예를 들면 List of Admissible Fruits & Vegetables from Each Country) 수입의 경우, 미 동식물위생검사처는 수입허가(PPQ Form 587)를 통한 수입프로그램과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의 농업검사관을 통한 수입 검사를 실시하여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 구제조치와 폐기처분을 하고 기타 허용되지 않는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동물 질병이 종류별로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미 농무부는 현재 삼계탕을 제외한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 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해 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 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 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 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 였다. 이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캐나다의 경우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규정에 의해 미국,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국과 상이한 특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적 통합 시 최혜국대우(MFN) 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재생타이어 수입금지 사례11)는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 품목이 없다. 다만,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멕시코 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1994년 NAFTA 협정으로 8년 이하의 개인용도의 중고차와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1994년 11) 일반승용차용은 미국산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고, 트럭용 등 특수타이어는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1 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우루과이는 WTO 규정에 따라 보건, 동식물검역, 안전, 국방,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석면 포함 물, 납 다량 함유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중고차 등이 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루과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2012년 8월 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 175/012에 따라 우루과이 내에서 조립이 불가능한 특수 교통수단이나 비영리목적으로 기증된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보건, 동식물위생, 공중도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수입금지 대상품목은 아프리카 벌, 중고 의류 및 신발류, 살아있는 조류 및 그 부산물, 유기염소농약, 마약원료물질(에틸-파라티온, 트리폴리인산나트륨 등), 독성 산업폐기물, 10년 이상 중고차, 돼지질병치료의약품(카바독스) 등이다. 페루는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다. 내외국인 동일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삐스코(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연식 2년 이상의 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고 자동차로 3.2만 km 이상 주행거리 등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체 수입금지 품목은 페루 관세청 세관업무 홈페이지12) 에서 제한금지품목(Mercancías Restringidas y Prohibidas)을 클릭한 후 확인할 수 있다. 페루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수입규제 품목 품목 수입 시 요구 조건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무선통신 장비 수입 시 교통 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지도 및 지형 연구 관련 자료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 무기 및 탄약, 폭발물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해산물 및 어패류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입 시 신고 필요 수의학과관련된 의약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o 수입 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일자 o 수입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기간 o 수입업체회사명 및 납세번호 신고 필요 o 세계보건기구 품질보증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해당 물품이 자유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 과테말라의 경우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코드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년 3월부터 시행하여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의 수입(등록)을 금지하였으나, 이 규제는 2013년 6월 29일 철폐되었다. 단,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시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검사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중고차 수입 급증으로 교통 12) http://www.sunat.gob.pe/aduanas.html 분야별 통상환경 43 체증 및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중고차 수입자조합 차원에서도 수입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입법 필요성을 밝히는 등 조만간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코스타리카는 무기류, 탄약, 폐타이어, 화약물질 및 마리화나, 모르핀 등 항 정신성 약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파나마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위조 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 선전물,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도검 및 무기류, 복권, 아편 등 마약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농 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등과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각종 공공질서, 영토수호, 정치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저해와 전쟁, 폭력, 테러 및 반유대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쇄출판물, 원고, 그림, 사진, 영화 등의 매체물 및 포르노 콘텐 츠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수입금지(통제) 품목은 군비, 탄약 및 군 사장비, 항공기 부품 및 그 장비, 군수 물자 및 항공기 제조를 위한 기계, 폭 발물, 독극물,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위한 도구, 보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통신개발부 허가를 받지 않은 고주파 라디오 전자통신기기, 국가생태환경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오존 파괴 물 질, 멸종 위기 동물, EURO-4기준 이하의 버스와 화물차, 오토바이 등 이륜 차량 등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표준인증청은 2016년 1월 1일부로 가전 제품에 대한 신규 에너지 효율 규제를 실시해, 해당 표준 기준 및 라벨링 기 준 미부합 수입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불법 수입 및 생산‧판매, 합법적 유통 보장 등을 위해 제737호 우즈베키스탄 내각령(2020 년 11월 20일)에 따라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의무 디지털 라벨링 제도를 도 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입하고 있다. 2022년 기준 5개(담배, 술, 의약품, 맥주, 가전제품) 품목에 대 해 시행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품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 한 맞대응 차원에서 2014년 8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후 금수 조치를 매년 연장하고, 현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서방 농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러시아 대통령령 제725호, 2022.10.11.). 수입 금지 서방산 농식품 품목 분류 주요 품목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 식용설육 등 생선류 활어, 냉장 및 냉동어류, 갑각류 등 낙농품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 채소류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 등(신선/냉장/건조) * 단, 씨감자, 파종용 옥수수 및 콩 제외 과일류 코코넛 및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 및 건조과실 등 육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 품목 등 곡물류 및 기타 멕아엑스 및 관련 전분, 기타 조제품 등 자료 : 러시아 산업통상부, 금지 품목 목록 관계 법령 : 러시아 정부령 제778호(2014.8.7.) 카자흐스탄의 경우 각종 무기, 탄약 및 폭탄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와 마약 등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및 동 약품의 재료, 전쟁, 테러, 폭력, 인종차별 내용이 포함된 자료, 음란물, 토양 및 토양이 포함된 식물, 식물 질병 및 해충, 감염제품 등은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한편 카자흐스탄으로 주류 수출을 위해서는 주류보관면허 및 도매면허 취득이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 국립 소비자보호국은 알코올 제품의 라벨링 등 주류 제품에 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시적으로 주류 제품에 관하여 관세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일시적 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에서는 2015년 6월부터 자국어로 성분표시, 경고문 등이 부착되지 않은 주류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분야별 통상환경 45 금지된 바 있다. 당국은 관세 동맹 협정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민족 정체성 확립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모든 수입소비재는 국가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장비 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특수 차량 및 장비는 출시된 지 5년이 경과한 것은 수입이 금지된다. 호주 정부는 달팽이, 두꺼비, 벌, 개미 등을 고위험 병충해로 규정하고 엄격 하게 검역하고 있다. 계란 및 계란제품, 유제품, 완전 가공되어 조리 없이도 즉시 섭취가 가능하지 않는 육류제품, 씨앗 및 견과류, 생과일 및 채소는 개인 적 목적으로도 항공편이나 우편으로 수입하지 못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 할 경우에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이외에 주정부 또한 수입식품의 해당 지역내 판매에 관한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별 규정도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뉴질랜드는 △비디오테이프, 영화, 기록물, CD-ROM 및 출판물 형태의 유해 콘텐츠, △칼(손칼, 무기), △대마초 및 메타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이용을 위한 장비, △범죄 도구 등을 수입 금지한다. 또한 뉴질랜드의 생산자, 상인, 장소를 포함해 뉴질랜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한 외국 물품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고, 거짓 혹은 허위상표가 부착된 모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파푸아뉴기니는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농작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권 침해물 등에 대해 수입·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EU의 수입규제를 따르고 있는데,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단독으로 취할 수 없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집행위의 조사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또한 콩고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금지를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수입규제를 관장할 정부기관으로 무역구제국 (UK TRA: Trade Remedies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시(2020년 12월 31일) 까지는 EU의 경제제재를 적용할 계획 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에 입각해 자체적인 인권 제재 및 경제제재를 이행하게 되었다. 2022년 11월 11일 기준 영국 제재 명단(UK Sanctions Lit)에는 북한의 84개 기관(Entity), 15개 선박(Ship)이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네덜란드식품안전당국(NVWA, Dutch Food Safety Authorities)과 위험평가국(RuRO, Bureau for Risk Assessment)의 연구 결과, 대나무와 멜라민(melamine) 혼합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건강상 위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2021년 2월 두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네덜란드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3국의 식품안전당국은 공동서한을 통해 사업운영자들에게 EU 시장에서 ‘대나무·멜라민’ 상품을 즉시 회수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 노르웨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시장선점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나 시장질서 교란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일부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계절별 쿼터제도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과 2005년 7월 FTA를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년 9월 1 일부터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입 분야별 통상환경 47 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건강과 환경보호 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 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 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 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 입 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 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캐나다, 미국, 멕시코, 포르투갈,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목재의 경우, 한층 강화된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노르웨이 식품안전청). 세르비아는 자동차의 경우, “유로 1~6” 중 적어도 “유로 3(Euro 3)” 조건(배기 가스 기준과 소음 규제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된 차량(중고차 포함)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 다만, 세르비아 정부는 “유로 3”의 낮은 수준의 환경 요건, 주변국들이 “유로 5”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고차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로 3” 차량의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14) 또한 세르비아는 3년 이상 되어 노후한 가스 트랙터, 건축 및 광산 설비(인도 주의적 목적 제외)와 유해폐기물 및 유독성 물질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튀르키에는 관세법(The Customs Law No. 458)과 기타 개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 목은 특정 폐기물, 일부 화학유기물, 고철 등이며 튀르키에 무역부에서 매년 수입금지 품목을 개정하여 고시한다. 일본은 관세법(제69조)에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아편, 양귀비, 각성제, 각성제 원료, 아편 흡연기구, △지정 약물(의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 해 수입하는 것은 제외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총포탄, 권총 부품, △폭 발물, △화약류,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관한 의료법에 정 13)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erbia-prohibited-restricted-imports 14) BalkanInsight, “Serbia Mulls Banning Import of Euro 3 ‘Junkyard’ Cars”, www.balkaninsight.com/2020/01/27/serbia-mulls-banning-import-of-euro-3-junkyard-cars/ 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는 1종 병원체 등, △화폐, 지폐 혹은 은행권, 유가증권 위조품, 변조품, 모 조품 등,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등의 물품, △아동 포르 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식재산 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특정 불공정행위를 조성 하는 물품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화물에 대해 서는 관세장이 몰수하여 폐기하거나 환송을 명할 수 있다. 관세법 이외에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각 법령에서도 필요에 따라 수입할 수 없 는 품목을 정하고 있다.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 (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 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 및 금지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기준 총 2,424개의 농·공산품(농산품 1,038개 품목, 공산품 1,386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6월 철강 제품의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2015년 7월에는 소비재와 최종재의 MFN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량세에서 종가세(와인 및 과실주 신고가격에 90%, 증류주 수입신고가격 에 150%)로 시행하는 등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및 최종재 수입 억 제를 유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껌(HSA에서 승인한 의료 및 치료용 껌 제외), 총 모양의 라이터, 폭죽,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예: 가공 /비가공/파우터 형태의 코뿔소 뿔), 전기통신장비(주사 수신기, 군용 통신 장치, 전화 음성 변환 장치, 무선 통신 장치(핸드폰 제외), 무선 통신 전파 방해 장치, 음란 출판물·소프트웨어·비디오테이프·디스크, 반국가적 선전물), 담배(씹 는 담배, 담배 유사품(예: 전자담배) 및 부품, 무연담배, 용해성 담배/니코틴, 인체에 주입해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제품 또는 담배, 전자 니코틴 전달장치 또는 기화기가 함께 사용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물질, 코담배, 경구용 담 배, 구르카), 규제약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싱가포르 관세청, 2022년 분야별 통상환경 49 10월 기준). 또한 아래 제품들은 수입규제 품목(Controlled Goods for Import)이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CA: Competent Authorities)의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의 수입규제 품목 품목 관할기관 1 동물, 조류 등과 그의 부산물 멸종 위기 동식물 관상용 물고기 식물 National Parks Board 2 물고기와 그 외 수산물 과일과 채소류 고기와 고기제품 Singapore Food Agency 3 무기& 폭약 방탄조끼를 포함한 보호용 의복 제품 장난감 총기류, 창, 검 등 Licensing Division Singapore Police Force 4 CD-ROM 과 비디오게임 필름/비디오테이프/레이저 디스크 출판물(신문, 서적, 잡지) 콘텐츠가 저장돼 있는 카트리지/카세트/CD 전기통신장비 장난감 워키토키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5 약물 조제약품 독극물 Health Sciences Authority 6 위해물 Singapore Customs 7 전리방사선(IR) 기계장치 및 방사선 물질 비전리 방사선 (근적외선) 기반 의료기기 National Environment Agency 자료원: 싱가포르 이민 및 출입국 관리청((2022년 10월 기준) 필리핀의 수입금지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 (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 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 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은 자국 산업 보호 및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지정된다.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이며, 수입제한 및 금지 품목은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농산물, 화공품, 중고제품, 무기류 등이다. 2023년 5월 기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입제한 547개, 수입금지 105개 품목을 지정하여 수 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는 2020년 6월 12일, 타 이어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30일 컬러TV에 대한 수입제 한을 발표하였다. 동 조치로 인해 타이어 및 컬러TV를 인도에 수입하기 위 해서 대외무역총국(DGFT) 및 주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2020년 10월 15일에는 에어컨을 비필수재로 간주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몽골의 수입금지품목은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잣, 잣나무 등이다. 또한 국내 가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날가죽과 캐시미어의 수입 역시 금지하고 있다. 수입제한품목은 우라늄과 그 부산물, 유해 화학물질,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무기 및 관련 부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등이다. 방글라데시의 수입제한 및 금지 품목은 통상 3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관리정책(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동 품목은 연간 예산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1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종교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품목 또는 특정국 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특정국가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 and Customs (Prohibition of Exports) Order 2017)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 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은 수입 불가(어떠한 조건에서도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 수입면허가 없을 시 조건부 불가( 관련부 처로부터 수입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자국민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건부 불가(수입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정해 진 수입방식 이외에는 불가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말레이시아는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국민건강 등을 이유로 모조 화폐, 공서양속, 사 회의 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 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단검,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 또는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아비산나 트륨(Sodium Arsenite), 피라냐(Piranha fish) 어족류, 거북이 알, 필리 핀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코코아 등 과일류, 주사기를 닮은 펜, 연 필 등, 독성 화학물,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RM 50,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정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또는 외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할 시, 관할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안보적, 환경적 이유 또는 사치성 소비재 자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21년 기준 52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및 71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리스트는 파키스탄 재무부 홈페이지(http://www.commerce.gov.pk)에 공지된 수입 정책 시행령(Import Policy Orde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쿠웨이트 역시 종교상의 이유로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 제품 및 주류,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의 반입이 금지된다. 특정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일부 동물 제품, 닭을 제외한 산동물(live stock) 및 가금류, 잡종 소 및 염소, 냉장 및 냉동 육류, 어류 등의 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디자인, 상표 부착제품과 슬롯머신 등 도박성 게임기 수입이 금지된다. 쿠웨이트는 수입쿼터제 등에 의한 공식적인 별도의 규제는 없다. 다만 총포류, 약품 등의 반입 시에는 특별한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며, 특수 화학물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또한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하여 이스 라엘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담배 생산을 금지하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연구 목적이 아닐 경우 쿠웨이트 내 에서의 잎담배(Tobacco) 및 제조담배(Cigarettes)의 생산과 담배 종자 및 묘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인공감미료(Cyclamate)를 사용한 식품과 석면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라크는 타 국가와 유사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 시적으로 특별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할 시, 관할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 다. 2022년 기준 관세청에서 39개 품목을 수입 금지 및 사전허가 품목으로 지정하고, 농업부에서도 52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8개 품목에 대해 특 별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중고 차량에 대해서는 생산된 지 2년 이상이 경과 한 중고차량의 수입제한 조치를 차종과 용도에 따라 연식 5년~10년 사이에 서 차등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일반승용차 2년, 버스 10년, 농기계 15년 등). 이라크의 수입규제 제도는 선적전 검사를 통해 시행된다. 모든 통관 절 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기획부 산하 ‘표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 (COSQC: 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관장된다. 수입규제 제도가 2011년 5월 개정 발효된 이 후 대이라크 수출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이라크 세관의 분야별 통상환경 53 사전 심사에 따라 수출해야 한다. 이라크는 수입규제 관련 네거티브 시스템 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 금지품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수입 을 허용하고 있다. 전쟁이후 이라크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관세 수입규제조 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 2005년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 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킨바 있으며, 2005년 9월 1일 부터는 2004 년 이전 생산된 중고차량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 조치 를 취한 후 매년 동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된 지 2년 이상 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2009년 일부 법을 개정하여 10년 이하의 버스(20인승 이상) 및 트럭(3톤 이상)과 15년 이하의 농업용 및 건설용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부품수입과 관 련, 중고부품 수입을 금지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 는 중고부품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차량을 절단하여 반입하는 것은 불허하기로 했다. 이라크 정부는 수입물품 범람에 대한 대처를 위해 수입규제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입면허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수입면허 자격 취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면허 취득 시 모든 수입물 품 취급이 가능하였으나, 규정 개정 후에는 수입품목별로 별도 수입면허를 취득해야 해당 품목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농업부, 내 무부 등 타 부서의 승인을 득해야만 발급이 되는 등 점점 더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물자의 경우 수입면허가 불필요했으나, 최근에는 수입면허 발급이 의무화되고, 관세감면 절차와 기간도 매우 어렵고 복잡해 졌다. 이라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평균 관세 감면절차에 한 달 가량이 소요되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 는 수입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03년 이라크 전쟁 후 중고차 수입 자 유화로 많은 중고차를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2005년 저렴한 중고차가 자살폭 탄테러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유류난 등을 초래한다는 이 유로 중고차 수입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 튀니지는 1994년 제정된 수입금지법에 의거하여 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을 엄격히 관리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다. 총기류, 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폭약(2013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생산, 판매, 수입 전면 금지), 투견 등 치안 및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품목과 마약류와 같이 보건에 위해한 물질, 미풍 양속 및 관습을 저해하는 품목과 동식물군 및 문화재 보존에 위배되는 품목 등이 수입금지 품목(총 관세품목의 7.2%)에 해당된다.15) 단, 완전수출기업은 상기 수입금지품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생산 및 투자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수입할 수 있다. 한편 1998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입보호조치에 따라 △시기적으로 농산물 등 대량수입에 의해 국내 생산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품목,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재, △정부 보조금 혜택이 부여되는 품목에 한해 수입제한이 적용된다. 이 경우 통상부나 관계 기관에 대상품목에 대한 수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통상부의 적격심사 (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2개월 연장 가능)가 실시된다. 수입보호조치는 수량제한이나 관세인상의 형태로 적용되고, 일시적 조치에 해당하며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반입 금지에 대한 바마코협약(Bamako Convention on the Ban of the Import into Africa)에 따라 유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잔류성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언급된 화학물질(aldrine, chlordane, dieldrine, heptachlore, hexachlorobenzène, mirex, toxaphène, polychlo- robiphényles(PCB), etc)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스라엘은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17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 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 문제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17년 12월 부터 중고차량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차종과 용도에 따라 연식 5년~10년 사이에서 차등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승용차 5년, 미니버스 7년, 소형트럭 7년, 대형버스 10년, 대형트럭 10년). 15) 이스라엘산 제품은 전 품목이 수입 금지되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5 UAE는 자유무역경제를 지향할 뿐 아니라 생필품, 소비재, 산업자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대부분 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수입을 목표하고 있다. 그렇 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 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금지 품목은 대체로 GCC 세관 규정과 그 맥 락을 같이 하고 있다. UAE에서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사회적 혼란 을 야기하는 물건, 마약류, 위폐 등 하기 품목이 연방세관에 의해 금지되고 있 다. 그간 중동국가의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 이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했으나, 2020년 9월 UAE-이스라엘의 공식 외교 정상화 합의에 따라 동 규제는 폐지되었다. UAE연방세관 수입금지품목 그간 중동국가의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 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했으나, 2020년 9월 UAE-이 스라엘의 공식 외교 정상화 합의에 따라 동 규제는 폐지됐다. 또한 주로 보건 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다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에 따라 2009년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 산 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경우가 있으며, 2011년에 유럽발 ∙ 마약류 (Hashish, opium, heroine, morphine, cocaine, papaver and its hull and seeds, Khat, cannabis and any other grains of similar effect 등) ∙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출판물, 유화, 사진, 잡지, 조각상 등 종교적으로 금지되는 물건 ∙ 코끼리 상아, 코뿔소 뿔 ∙ 3겹의 나일론 소재 어망 ∙ 도박 용품 ∙ 식품 (비사업적 목적의 반입만 허용) ∙ 캔디 담배(Candy cigarettes) ∙ 오존 폭발 물질, 방사능 오염물질 ∙ 석면 시트 또는 석면 파이프 ∙ 적색 레이저 포인터 ∙ 유해 폐기물 ∙ 매(Falcon) : CITES 협약에 따라 허가받은 매, 여권이 있는 매, 환경 연구청으로부터 치료 허가를 받은 매를 제외하고는 매년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금지 ∙ GCC 공통관세법이나 UAE 법률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 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E.coli 박테리아 오염 파동에 따라 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부 터의 오이 수입을 금지한 예가 있다. UAE의 기후변화환경부는 농산물의 안전 성을 위해 살충제 및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품목의 원산지에 수입 금지를 시행하여, 2017년 5월 이집트, 오만, 요르단, 레바논, 예멘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해당국의 가 금류 수입 금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6월 벨기에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세계 동물 보건 기구에 등록됨에 따라 벨기에산 열처리하지 않은 가 금류 및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2017년 8월 필리핀산 가금류에 대해서 도 동일한 제재를 취하였다. 더불어 2017년 8월에는 식품대상 사용제한 살 충제인 피프로닐(Fipronil)이 검출된 네덜란드산 달걀의 수입을 금지하였으 며, 일본의 키코만(Kikkoman)사 간장과 관련하여 양조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1.5~2.0%) 검출과 제품의 제조 일자 표기 오류 등의 문제로 일본에서 제조된 제품에 한하여 수입을 금지하였다. 재고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소비 자들에게 기 구매 제품의 처분을 권고하기도 하여 우리 기업이 식품 수출 시 알코올 성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리아는 총 7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수입금지 리스트를 갖고 있는 등 수입관련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였으나, 지난 2008년 4월 30일 부로 수입을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시리아의 시장접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시리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입 금지 및 제한 혹은 수입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① 환경, 안보, 위생, 종교상의 이유로 한 수입 금지(총 174개 품목), ② 시리아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품목 및 이스라엘 보이콧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제한(해당 품목 수시 변경), ③ 정부 수입독점품목 수입 금지 및 제한(석유 및 관련 제품, 알코올성 음료, 무기류, 일부 곡물 제품, 제약, 소금, 블랙 시멘트, 의류, 과일, 올리브 오일, 사료, 인광 등) 등이다. 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 보건, 종교와 관련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 수입자유화 시장으로 수입쿼터제 등 수량 제한, 수출 이행 의무 부과 등의 규제는 없다. 식료품, 비료, 서적 및 잡지, 영화, 비디오, 의약품, 자동차, 타이어, 전선류, 페인트, 무기류 등은 통관 전에 정부로부터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주류, 폭발물, 라디오 송수신기, 무선전신기, 춘화, 마약류 등은 분야별 통상환경 57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식료품의 경우 위생증명서 및 식품 검역 증명서가 필요하며 통관 시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육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류 및 광우병 안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알제리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 조의 한계를 벗어나 산업 다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생산을 장려하고 각종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알제리의 경우,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2019년 1월 말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제도가 도입되며 철폐되었다.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는 당초 2018년 7월 말 시행계획으로 발표되었으나, 업계와의 의견 조율에 예상보 다 긴 시간이 소요되어 2019년 1월 말에 발표되었으며 발표와 동시에 시행 되었다. 임시추가수입관세는 기존의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임시 관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200%까지 부과된다. 최초 발표 후 한차례 수정을 거친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에 따라 HS code 기준으로 총 992개 품목이 임시추가수입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알제리 상무부는 대상 품목과 세율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내 산업계 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한차례 수정 발표되었고, 2020년 하반기에 또 한 차례 수정되었다. 알제리 정부는 정책적으로 가전제품의 생산을 현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수 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18년부터 현지 생산 중인 일정 가전 완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현지 생산 가전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현지 생산되는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추가 부과 한 바 있다. 2022년 3월, 알제리 대통령은 전자제품의 현지생산율을 제고하 려는 목적으로 알제리에서 생산되는 전선, 변압기 등 전기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시한바 있다. 이밖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의약 품, 의료기기의 경우 알제리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현지 수요 대비 공급량 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및 품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4월에는 대통령 지시로 소형발전기류, 8월에는 참치, 아이스크림 등 식품 에 대해 수입금지 시행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확대하 고 있다. 또한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자체를 제 한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 보이코트’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 는 계속되고 있다. 수입금지 사례 ∙ 수입금지 품목: 돼지고기류 및 중고자동차 ∙ 수입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제반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 물품이 제반 증명서상에 표기된 종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에 명기된 제반 규격 및 규정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 동물 수입 시 공공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식물 수입 시 검역상의 문제 ∙ 유통기한이 너무 짧거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경우 ∙ 서적, 영화 수입 시 사회풍속이나 종교적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경우 ∙ 위험 화학제품에 대해 하역 시 모든 안전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또한 2021년에는 국제표준 바코드 부착 조치, HS CODE ‘기타’수입금지 등 수입규제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품목을 섞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기타’로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수입을 억 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제리 정부는 HS 코드 ‘기타’ 분류 상품에 대한 비관 세 장벽 조치를 시행하였다. 즉, 기타 품목의 수입거래의 신용장 지급 장소 지 정 절차를 중지하여 수입대금 절차를 막아 사실상 거래를 중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강력한 수입규제는 2022년 8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이후 점차 완화 추세에 있으나, 2022년 4월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국내 미생산 인증(ALGEX)’규제가 신용장 개설까지 2~4개월의 지연을 추 가로 야기하면서 현재 알제리의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단은 산업화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 소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법상 금지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알코올, 음란물, 돼지고기 분야별 통상환경 59 등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품목은 금지하고 있다. 특정 중고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도 강력히 유지 중으로 출고 후 1년이 지난 중고차, 중고의류, 중고 전자 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신차 및 중고차의 수입을 전면 금지 중이다(버스·트럭 중고차 수입의 경우는 제외). 다만,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아 예외 또는 편법 반입이 이뤄 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반복하여 불요불급한 비필수재에 대해 수입금지 품목을 발표하기도 한다. 또한 수단 「관세법(Custom Act, 1986)」에 따라 주류(술)는 「형법」에 준하여 금지, 보건부에 등록되지 않은 크림은 「약사 및 독극물법」에 준해 금지, 위조수표 등 위조 유가증권, 공중도덕에 저촉되는 음란 영상, 음악, 사진, 또는 인쇄물, 과학적 조사와 의학적 처방으로 인가된 것들을 제외한 마약류, 브롬화칼륨(진정, 최면제) 등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 종류의 수입 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앙골라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무기 및 탄약, 통화, 음란물, 도박 장비, 유독성 제품, 의약품, 철광석 등이다. 또한 앙골라는 유통기한에 따른 수입제한을 두고 있으며 식품은 유통기한 1/4 이하, 의약품은 유통기한 1/2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일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트럭은 5년 이상의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앙골라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2017 관세법』) 화학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해로운 화학물질 제조 중고 및 재생 타이어/중고 모터 동·식물 Welwitschia mirabilis(웰위치아) 화석식물/ 자이언트 세이블 영양 목재 비가공 원목 르완다는 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과 특정 형태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공중도덕, 공공정책,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역사적·예술적·건축적 가치를 지닌 국보의 보호 또는 산업 및 상업정책의 보호)으로 구분한다.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는 위조지폐, 음란물, 마약류, 독극물, 수은 함유 화장품, 경상용차 및 승용차의 중고타이어, 농업용·공업용 화학물질 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 제한 품목은 덫, 무기류, 상아 등 동물의 뼈, 몬트리올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GMO, 역사적 유물 등이다. 또한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 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2019년 6월 12일 의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공항 입국검사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지 시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에는 페루와 함께 유엔환경계획 (UNEP)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2022년 3월 케냐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환경총회(UNEA)에서 동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 독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이 없다.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건별 지침이 발표되나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요르단 표준 계량원(JSMO)에서 건별로 수입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요르단 식품안전처 (JFDA)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등록 및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1일부로 연식 5년 이상의 중고차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 협약 이행과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디자인과 라벨링 부착 여부를 조사하는 요르단 에코 라벨링 제도(가전기기 등에 해당)를 운용 중이다. 주요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모든 종류의 약물(마약), 유독 물질, 공공보건에 해로운 물질, 무기, 폭발물, 탄약, 연식 5년 이상 된 중고 자동차, 플라스틱 폐기물, 디젤 승용차, 촉매 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 미장착 차량, 마약성 작물(양귀비, 대마초 등), 소리만 나는 모형 분야별 통상환경 61 총, 10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는 제외), 공공보건 유해물질, 할랄 무인증 고기류(할랄 대상 고기만 해당) 등이 있다. 또한 △원유, 원유 파생상품(Mineral Oil, 광유 제외), 가정용 가스 실린더: 요르단 석유정제 회사(JPRC)만 수입 가능, △검은 시멘트(Black Cement): 요르단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만 수입 가능, △폭발물, 화약, 미 정제된 인산염: 요르단 인산염 광산회사(JPMC)만 수입 가능, △중고타이어: 요르단 타이어 수리 공장만 수입 가능, △미가공된 가죽(원피): 요르단 제혁 회사만 수입 가능, △무기 등 방산제품: 요르단 정부에서 인가하는 업체 및 기관만 수입 가능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요르단 내 특정 기관 또는 회사만 수입이 가능하다. 레바논은 마약류, 무기, 폭약류, 8년 이상된 중고차량, 공중도덕 및 공중보건을 해치는 물건과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 농산물의 경우 감자, 양파, 마늘처럼 계절 면허가 필요한 품목과 올리브유, 솔씨 등 연중 면허가 필요한 품목, 그리고 토마토처럼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된다. 한편 신용장 개설 혹은 수입 심사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타결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는 1986년 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목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무역적자 해소차원에서 각종 수입억제책을 발표/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정부는 2016년부터 모든 수입건에 대한 대금결제시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100% 은행예치, 선적서류의 은행간 송부 의무화, 자국 내 제조기반이 있는 소비재 31개 품목에 대한 공장등록제, 수입업자 등록법 개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 1975)」이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부착된 제품, 닭고기 내장 및 다리, 가금류 내장,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 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모든 종류의 석면,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유전자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중고제품(13개 품목군 제외) 등 9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제품의 경우, 별도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차량 및 부품, 기계, 장비, 스포츠 장비, 컨테이너, 무기류,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폐지 및 폐잡지,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넝마, 예술품, 금속 및 목재 기둥 및 지지대, 전기차 등의 14개 품목 이외에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규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산품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기될 수 있다.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수입 규정에 어긋나며, 포장재의 두께는 최소 40 미크론 이상(GS 654/1998, GS 839/2001, GS 1024/2001)이어야 한다. 또한 2016년 5월 1일부터 75W, 100W 범주의 백열전구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2016년 11월 1일부터 40W, 60W 범주의 백열전구 수입 및 판매도 금지하였다. 한편 카타르 자치행정부(Ministry of Municipality)는 2016년 7월 1일부터 에어컨 제품에 대해 지정 인증기관의 표준화 인증 테스트, G-Mark 부착, 에너지효율등급표시(Star Rating)라벨 부착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8.5(별3개) 미만인 에어컨 제품은 카타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카타르 거주 외국인이 무관세로 개인 소유물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주류, 무기류(장식용 포함), 마약 및 유독 화학품, 폭발물, 방사능물질, 오존 파괴물, 약품, 암호기기, 돼지고기, 음란물, 무선 송수신기, 상아로 만들어진 물품 등은 수입이 제한된다. 여행객의 휴대화물 면세한도는 3,000 리얄(약 825달러)이며, 5만 리얄(약 13,736 달러) 이상의 현금 및 금품, 물품을 보유할 경우 공항에서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반입 시 의사 처방전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바레인은 재활용 타이어,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제품, 야생 상아, 상아로 분야별 통상환경 63 만든 장식품, 살아 있는 돼지, 마약류, 저작권 위반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 야생동물, 양식진주,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염화메틸(methyl chloride) 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장난감, 시클람산염 (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등과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서커스용 야생동물, 말(지방정부농업부 승인 필요), 동물, 동물의 생산물, 육류, 생선, 과일, 야채, 나무(지방정부농업부 승인 필요), 순수 알 콜·이소프로판올, 철제 수갑류, 무기류(내무부 승인 필요), 방사선조사식품 및 의약품(보건부 승인 필요), 잡지, 출판물, 영화 등 저작권과 관련 있는 품 목(공보부 승인 필요), 통신, 라디오, TV 전파 수신 장비(통신규제청 승인 필 요) 등은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허용된다. 그 외 식품의 경우, 시 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 약품들은 개별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육류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안전증명서와 수출국 소재 이슬람센 터에서 발행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할랄 증명서가 요구된다. 가나는 공공위생과 안전을 위해 중고 손수건, 속옷, 매트리스 및 위생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커피 원료, 음란물, 전염병에 걸린 동물 및 동물사체, 일부 의약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몬트리올 협약, 위험 폐기물에 관한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나에서는 화폐, 주류, 다이아몬드, 영화 필름, 도박기계, 열쇠 복사기계, 항공우편 용지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화폐나 여행자수표를 수입 하기 위해서는 가나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며, 다이아몬드의 수입 역시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y Process)에 따른 증명서가 요구된다. 품목명 허가처 금화, 미가공 다이아몬드 재무부 장관 무기·탄약, 다이너마이트·기폭제, 수갑, 열쇠 복사 기계, 도박 기계 내무부 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가나 정부는 2014년부터는 가나 정부는 가나 연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조건(조업장소, 어종별 조업 방식)에 따라 연안의 경우 5~6월, 일부 참치조업방식의 경우 1∼3월 중 금어기(close season)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현지 진출 수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어료(lisence fee)를 인상하는 등 가나 정부는 현지 진출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7~21년)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내 해적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수역 내 항해 및 조업시 안전에 대한 선사 및 선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나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5월 49개의 의 약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 규제 대상 의약품 49종과 관련 새로운 등록 및 갱신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가나 국회도 ‘의약품 라벨’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등 최근 들어 관련 품목의 추가 수입금지가 증가하는 추세 이다. 한편 가나내에서 한국산 차량의 비중이 높은 중고자동차 분야 관련, 가나 국회가 2020년 3월, 사고 차량 및 10년 이상 된 중고차량의 수입을 금 지하는 법안(관세법(Act 891)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0년 10월부터 발효 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업자들의 반발로 시행을 2021년 상반기로 한 차례 연기하였다. 2022년 9월부터 다시 시행하였으나, 현재 유예기간이 운영되 고 있으며 가나 기술표준청은 유예기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품목명 허가처 통신 장비 국립통신위원회(NCA) 약품 보건부 및 식약청 영화촬영기, 영화 가나 관세청(CEPS) (Kotoka 공항, Tema, Takoradi 항구 이외 장소에서 촬영된 경우에 한함) 8% 이하 유지를 함유한 농축 연유, 26% 유지 이하 우유 분말가루 가나 관세청(CEPS) 동물 사냥용 그물, 덫, 올가미, 스프링건 식품·농업부 식물, 분토, 화분용 흙, 감염병 또는 해충 보유 가능성이 있는 원예 제품 식품·농업부 수은 광산 에너지부 직물, 옷감 등 Takoradi 항구를 통해 유입되는 품목에 한정 (소규모 항구로, 수입 전 사전 허가 필요) 분야별 통상환경 65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2005년 4월 이후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현재 25개 품목이 수입금지 물품으로 고시되어 있다. 아울러 공기소총, 항공우편 인화지, 중고 의류 등 절대 수입 금지 세부 물품 27개도 함께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는 소비자 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규 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2022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 강철용기는 수입금지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중고자동차의 경 우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초과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현재는 15 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신자동차 정책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 (Levy 포함)를 최대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2015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수입금지 품목 (25개, 2022년 11월 기준) * https://customs.gov.ng/?page_id=3075 1. 살아있거나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2. 돼지고기, 소고기 3. 새의 알(계란 등) * 부화용 알 제외 4. 정제된 식물성 기름과 지방 * 식물성 기름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 5.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설탕, 그리고 순수 자당(첨가된 향미 또는 착색 물질을 함유한 고체 형태) 6. 코코아(버터, 분말, 케이크) 7. 스파게티, 라면 8. 과일주스(소매포장) 9. 물(생수 및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를 포함), 기타 알코올 미함유 음료 및 맥주류 * 에너지, 건강음료는 제외 10. 포대 시멘트 11. 표제 3003 및 3004에 해당하는 의약품 12. 폐기 의약품 13. 비누 및 세제 14. 모기퇴치제 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09년 10월에 새로운 시멘트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자국 시멘트 산업 육성을 위해 포대 시멘트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시멘트 설비기계와 석고와 같은 원재료에는 면세혜택까지 주어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식량안보, 산업진흥, 자원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수출금지 품목은 옥수수, 원목, 생가죽, 고철, 처리되지 않 은 생고무, 유물 및 골동품,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제품(악어, 코끼리, 도마뱀, 독수리, 원숭이, 얼룩말, 사자 등), 모든 수입물품 등 8개 품목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을 상대로 한 국제무역사기의 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품목이 고철(폐철도레일 포함)이다. 나이지리아로부터 폐철도레일 또는 고철 수출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수출금지품목 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자유화가 되어 있으나, 내수 산업 보호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 또는 전면 수입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카메룬에 수입되는 품목은 제한 정도에 따라 수입자유화 품목, 수입 부분제한 품목, 수입금지 품목 등 3개 분류로 16) https://customs.gov.ng/?page_id=3079 15. 플라스틱 위생용품, 아기 젖병을 제외한 플라스틱 용품 16. 재생 및 중고 공압 타이어 * 트럭용 중고 타이어(사이즈 11×20 이상)는 제외 17. 골판지, 골판지 상자, 화장지, 티슈 * 아기 기저귀, 어른용 기저귀는 제외 18.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19. 카펫 및 기타 섬유 바닥 커버 20. 신발 및 가방(가죽제 또는 플라스틱제 여행가방 포함) * 석유산업에서 사용하는 안전화, 스포츠화 등은 제외 21. 빈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 회사에서 사용되는 제품) 22. 중고 컴프레셔, 중고 에어컨, 중고 냉장고, 냉동고 23.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초과) 24. 가구 (유아용 보행기, 실험실 용품 등 일부 제외) 25. 볼펜 및 리필 제품 분야별 통상환경 67 구분된다. 수입제한 품목은 고체 비누로 규정에 맞지 않는 것, 담배, 의약품, 수의약품, 식용육류, 바다 생선 또는 양식 어류, 의약용 비누, pyrotechnic articles, beacon rockets 등 폭발물, 전파 송수신기, 무기와 탄약, 귀금속 물질, 방사선 물질과 방사선 요소를 포함한 장비, 이소다인을 최대 100ppm 함유하거나 또는 100mg/kg 포함한 소금, 밀가루,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등 이다. 수입금지 품목은 모조품, ‘IBERO’ oil and ‘Turkey Brand’ vegetal oil, 유독성 또는 산업폐기물, 비 이소다인 소금, 나이지라로부터 수입된 밀, 아시아로부터 수입된 우유, 비누류, 소독용 살충제 등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안전 및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산업 등 주요 국내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AC)의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998 UN 협약 등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 품목으로는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총기・무기, 사행성 도박기기 등이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 자동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안전을 이유로 좌측 핸들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통관분류대상 총 6,650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규제 대상품목이다.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77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품목은 주로 △호안석 (Tiger’s eye) 등 희귀 광물 △제조업을 위한 원자재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 지원을 위한 품목(도난 차량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량의 수출 금지 등) 등이다. 수입통제 대상 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 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남아공 수입통제대상 품목 예시 품 목 수입 규제 사유 방사성 화학물질(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신품 압축타이어(New Pneumatic Tyres) 1998년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Chemicals liste in the 1998 Convention) 화석연료(Fossil Fuels) 무기 및 탄약(Arms and Ammunition) 도박기기(Gambling Services) 중고품(전자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 폐기물 및 스크랩 등) 국민보건 안전기준 협약 준수 효율적 제조 필요성, 소기업 보호 국민안전 사회질서 유지 국내산업 보호 및 환경 보호 자료: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리비아의 수입금지 품목은 총 10개 품목으로서 돼지고기, 주류, 과일, 생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배, 총기, 의약품 등은 리비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DR콩고의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면 건강에 위험하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DR 콩고에서 총기류, 탄약, 부레옥잠 및 음란물은 상업적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동전, 기념주화, 지폐 및 중고물품은 상업적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수입 전 관세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의 이유로 자동차와 중고자동차부품, 중고기계류, 중고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특히, 중고차의 경우 아직 자동차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향후에도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지 않을 전망이다. 멕시코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수입허가(padron de importacion)를 얻어야 하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업 및 수자원부, 사회개발부 등의 허가(Permiso) 또는 등록(Aviso)을 요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69 한편 1994년 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을 제외하고는 멕시코 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여 미국과 캐나다산의 중고차 수입은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제조연도로부터 8년 이상 사용한 승용차(마이크로버스, 이륜 오토바이 포함) 및 경화물차(픽업트럭, 3톤 이하 트럭 등), 10년 이상 사용한 버스, 15년 이상 사용한 중화물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2년 8월 △ 중고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입제한 연식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조정 하고 △신규 배터리 탑재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며, △신규 전기차·하이브리 드차를 수입할 경우 10년간 부가가치세(IVA)를 100% 면제하고, 중고차는 25% 면제한다는 내용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 교통수단의 사용·수입을 위한 인센티브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그밖에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커피나무 및 씨, 동전주조용 기계, 도박용 기계, 낙태 약품, 대구경 화기, 아편,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책자, 인쇄물, 영상물 등이 있다. 정부만이 수입할 수 있는 제한적 수입금지 품목으 로는 군용 비행기 및 함선, 방독면, 그리고 담배제조용 종이, 수입인지, 우표 및 니켈동전 등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년 1월 3일 「법률 제 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수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도가 좋은 차 량을 중심으로 5년 이상 된 노후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되어 있다. 2009년 이후 우측 핸들 개조 차량 수입이 규제되어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수입이 급증하였다. 한편 미국은 DR-CAFTA 하에서 미국 중고차 수출시 우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미니카공화국 세관 당국과 협상 중이다.17) 17) 2020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42 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브라질은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옷, 중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 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니카라과의 경우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 분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섬유 및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수입 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육상 운송법(2005/524)」은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하지만 소방청, 적십자사 및 종교단체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규제 관련 법령(Law 26473, 25426, 24051), 대통령령 및 부처 훈령을 통해 일정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수입 규제 품목은 프탈레이트가 고농축 함유된 장남감 및 유아용품(「보건부 Resolution 583/2008」), 활성성분으로 니메술리드(Nimesulide)를 함유한 의약품(「Dis position 4430/2009」), 백열등(「Law 26473」), 특정중고기계, 장비, 장치 및 그 부품(「경제부 Resolution 909/1994」), 올라킨독스(Olaquindox)를 함유한 식품 및 의약품(「SENASA Resolution 84/2007」), 납 함유 페인트 (100g 당 0.06 그람 초과) (「보건부 Resolution 7/2009」), 중고 자동차(「Decree 110/1999」), 중고 오토바이 및 세발자전거(「경제부 Resolution 790/1992」), 중고 의류 및 악세서리(「Decree 2112/2010」), 중고 타이어(「Law 25626」), 중고 의료기기(「Decree 509/07-ANEXO X」), 위험 폐기물(「Law 24051」), 특정 위험 물질(「Resolutions 750/2000, 845/ 2000, 182/1999」) 등이다. 페루는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타이어 및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도 동일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71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타이어, 중고 의류 등 약 130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 공동체 생물 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에 따라 중고 의류, 중고자동차, 중고타이어, 파충류, 상아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최고법령 제572호에 의거하여, ①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그리고 환경에 유해한 상품, ②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에 사전 등록 되지 않은 농식품, ③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④ 볼리비아의 안보 및 재정경제시스템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품, ⑤ 여타 규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사항의 경우 볼리비아 관세청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사고로 손상된 차량, △1년 이상 경과된 중고 승용차(HS 87.03) 및 오토바이(HS 87.06), △3년 이상 경과된 10인 이상 탑승용 중고차(HS 87.02) 및 화물차 (HS 87.04), △LPG 사용 차량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칠레는 수입규제제도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관세법」 제 9397조에 의거하여 중고타이어의 수입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 18483조에 의거, 중고자동차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 등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적인 수입금지 품목, 중고 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 타이어, 모든 종류의 석면류, 보건부· 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 동물, 농업 및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톨루엔 및 휘발성 솔벤트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한 유아용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청, 적십자사, 위기대응상설위원회(COPECO), 시청 등에 기증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다. 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 그리고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2021년 9월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갱신이다. 2011년 6개의 수입품목에 대한 국제 거래를 금지 했으나, 2021년에는 12개로 제재 품목을 늘렸다. 라오스 무역 금지 품목은 국가의 안전, 보안, 보건, 환경과 국가의 천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라오스는 최근까지 산업용 위험물질, 무기류, 마약성 향정신성 물질, 유해어법 (distructive fishing) 관련 도구 및 기기,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판물, 위조지폐 관련 분야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지난 2021년 9월 13일 발표된 새로운 수입금지 품목은 기존 품목에서 1개가 빠지고 7개가 늘어났다. 제외된 품목은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어법 관련 도구다. 바다가 없는 라오스 특성상 영향이 크지 않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 유해어법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제외됐다. 신규 추가된 항목은 국제협약이나 자국민 보호, 통신 보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자폐기물(e-Waste),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규정 품목, 방사성 광물, 위험 화학 물질이 포함된 살충제, 무선통신망 교란 관련 물품, 전자담배가가 신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협약으로 해당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동·식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과 무역의 편의를 위해 수입쿼터 및 무역수지 균형 정책을 폐지하고,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리랑카는 국가안보, 안전, 환경, 보건,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폭발 물질이 포함된 폭죽, 장난감 총, 위조화폐, 생선, 곡물, 온혈동물로부터 추출된 고기, 10년 이상된 중고 자동차, 농업 및 건축용 기계류, 상아로 만들어진 보석 및 물품, 약물, 외설적 이거나 종교적 신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자나 마취성 품목 등은 수입이 규제된다. 최근 특이사항으로는 2020년 3월 코로나 확산 사태 이후로 당해 분야별 통상환경 73 4월부터 시작된 비필수재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제한 조치가 있다. 현재 통제 및 금지 수입품목 리스트는 2022년 9월 관보(「Gazette No. 2296/30 of 09 September 2022」)에 공개되어 있으며, 수입규제 품목 리스트는 수시 변 경되기 때문에 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Control을 통해 수 출 전 확인해야 한다. 미얀마는 2015년 8월부터 수입제한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로 변경하였다. 수입면허 취득이 필요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최초 4,405개로 설정되었다. 이후 2016년 8월에는 고무, 섬유, 철강, 구리,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한 267개 품목, 12월에는 커피, 니켈, 알루미늄, 전철 관련 부품 등을 포함하여 150개의 품목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 2018년 2월에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3,345개 품목을 공지하였으며, 여기에는 축산물, 희귀한 나무, 종자, 쌀, 기름 등의 콩류, 광물, 보석, 비료 등이 포함되었다. 캄보디아는 ① 국가 안전, ② 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③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④ 예술, 역사적 가치의 보호, ⑤ 천연자원의 보호를 목적 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우측 핸들 차량, 중고컴퓨터, 중고신발, 중고가방, 중고배터리, 폐타이어, 종교 및 정치 서적, 외설물 및 기타 법으로 금지된 출판물, 지식재산권 저촉 상품, 위조물품, 독점권 위반 상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담당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으로 수입금지 품목과 유사한 품목의 경우 국제적으로는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도 캄보디아 세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생타이어를 수입 금지 품목인 폐타 이어로 취급하여 수입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또한 밀수 및 사기행위 근절을 위해 일부 민감하거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특별지정상품으로 지정 하여 해당 상품의 운송, 유통, 보관 및 소유에 대하여 추가로 통제 및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 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 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없다. 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은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범위를 과학적 연구 목적, 인도적 원조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전염병 및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허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관련법으로는 기존 「국제적인 재화 판매와 구매, 외국과의 판매·구매·가공·중계 대행활동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Decree 187/2013/ND-CP)」은 폐지되고, 2017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 「대외무역법(Law 05/2017/QH14)」과 2018년 5월 15일 발표된 「대외무역법 시행령 (Decree 69/2018/ND-CP)」이 적용되고 있다. 베트남의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발물 제외), 군사용 기술장비, 각종 폭죽(교통운송부 지침에 따른 항해 선박 안전용 폭죽 제외), 풍 등, 교통수단 속도 측정을 방해하는 각종 장비, 중고 소비재(섬유·의류제품, 신발, 전자제품, 냉장기기,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제품, 도기·유리· 금속·플라스틱·고무·수지 및 기타 자재로 된 가정용품, IT 제품),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출판물, 우편법에 의해 사업·교환·전시·선전이 금지된 우표, 무선장비·무선전파기술 응용장비 중 무선주파수 개발계획 및 무선주파 수법 규정과 관련 있는 기술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 우측 핸들 차량(분해된 상태의 차량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포함, 단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 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각종 차량과 그 부품 및 오토바이,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개조된 차량,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차량, 구급차, 자전거, 오토바이, Rotterdam 조약 부록 III에 속하는 화학물, 베트남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보호제, 폐기물, 스크랩, CFC 사용 냉동기,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과 자재, 「화학무기금지협정(CWC) 이행 베트남 시행령(Decree 100/2005/ ND-CP)」에서 규정한 독극화학물, 「화학물법 세부규정 시행령(Decree 113/ 2017/ND-CP)」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 등이다. 중국은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 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産品進出 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 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1998년 11월 1일부터는 외국계기업이 분야별 통상환경 75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장 감독관리총국(舊국가질검총국의 「중고전기기계제품 수입검사관리감독방법 (进口旧机电产品检验监督管理办法, 总局令第171号)」에 따라 중고 기계・전자 제품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유독성 화학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4년 4월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 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2019년 12월에는 신규 목록을 발표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 목록에는 총 20개 품목이 발표 됐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품은 수출입시 환경보호부에 관련 수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규 목록의 시행과 동시에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 발급이 필요 없고,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 放行通知單)’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 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목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최신본)은 3대 공약 중 화학제품을 통제하는 것을 근거로 ‘지속적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및 관련 수정안,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제무역에서 특정 위험 화학품과 농약에 대해 미리 동의하는 절차를 채택하는 로테르담 협약’을 발표했다. 위험화학품 등록관리 방법(국가안감총국 제53호)은 위험화학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 험화학품 등록을 규범화하기 위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2012년 7월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을 고시하고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2002 년 3월 15일 시행)에 의하여 「위험화물리스트(2015판)」(2015년 5월 1일 시 행): 유독성화학목록: 기타<리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 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 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제화학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상무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화학품은 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위험화학품목록(2015판)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을 이행하여 위험화학품 수입위해 등록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위험 화학품 경영 허가 관리방법》을 이행하여 위험 화학품 경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위험화학품목록(2015판)」 시행 후 위험화학품 리스트(2002판)와 극독화학 품 리스트(2002판)를 동시에 폐지했다. 본 목록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의 GHS 정의와 결합해 화학품 분류와 라벨링 규범 등 국가기준에 따라 화 학품 28개 분류 중 95개 위험물 분류 가운데 위험성이 큰 81개 항목을 위 험화학품 확정원칙으로 선정해 물리위험성 45개, 건강위해성 30개, 환경위 해성 6개 항목에 포함됐다. 위와 같은 어떤 법규의 의무를 이행하든지, 위험 화학품은 화물로서 운송 과정 중에, 예를 들면 IATA와 IMDG와 같은 국제 운송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세관에서 화학품 화물의 안전, 포장 등 각 방면에 대해 검사 검역을 받고 있으며, 중국에 입국 후 중국 내 모든 공급사슬에서 중 국 법규에 부합하는 포장, 표시, 운송, 창고 저장 및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이 모두 규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한편 2017년부터 중국 정부는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했다. 2017년 말 부터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종 고체폐기물, 2018년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을 수입 금지했고, 2019년 12월 31일부터는 목재 폐기물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비제한 고체폐기물 수입목록’의 8종 금속 폐기물을 ‘수입제한목록’에 포함 시켰다. 2020년부터 중국 고체페기물 수입규제는 대폭 강화되었다. 2020년 9월부터 일부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철과 폐지 등 고체폐기물 수입을 제한하고, 화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징벌적 벌금(7만1000~71만 달러)과 함께 폐기물 반송 및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과 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해외 고체폐기물의 반입·적치(堆放)·폐기도 금지한다. 수은제(고독성(高毒) 농약제품) 및 수은 함유 전지 등에 대한 생산과 수출입도 금지한다. 시진핑 지도부가 ‘아름다운 중국’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환경보호법’, ‘대 기오염 예방관리법’ 등 환경법 제도가 갖춰지며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 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77 2022년 1월 1일부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기업(식품첨가제, 식 품 전용 소독제와 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기업은 제외)은 해관 시스템 등 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식해야 한다. 기존 육류, 유제품, 수산물, 벌꿀 제품, 제비집 관련 생산업체 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건강식품, 견과류, 냉동만두 등 18종 중점 품목은 수출국 주관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을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으나, 수량 제한 등의 수입규제 사례나 여타 비관세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마약 등 非할랄 제품 92개 품목이며, 관련부처의 특별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은 식물의 종자, 비료, 무기, 보안용품 등이다. 특히 미디어제품은 수입 검열을 필수로 한다. 2009년 6월부터 사우디 정부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중고 차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2022년 5월에는 대형트럭에 대 한 수입규제를 강화하여 타 기종과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 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운행하던 노후 차량에 필요한 부품의 경우에는 별도 수입 제한이 없 다. 또한 2010년 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 상된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2011년 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 및 자국 내 제조 를 2012년 5월 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우디 정부가 향 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 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란은 무기류, 폭발성물질, 마약, 술, 도색출판물, 도박관련물품, 돼지고기, 고급 승용차 완제품 등 수입금지 품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10 월 현재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2,500개 품목이다.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 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적용하는 반면 완제품,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인 경우 55% 이상의 고율 관세 혹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모로코는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중고타이어 등에 대한 수입 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도 중고품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이집트는 장애인사용 목적이나 국가프로 젝트에 사용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중고차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 용하기도 한다. 케냐는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 량은 수입할 수 없으며, 예멘 역시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 고기계, 중고디젤승용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 보전, 공중도덕,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의 공통적인 목적 외에도 자국의 산업 보호 또는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인 이유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예시한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여건도 살펴보아 수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입허가 현실적으로 수입금지보다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허가 조치를 통한 규제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일부 의약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79 미국의 경우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방출 전자제품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 품청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 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 파기 또는 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받는다. 또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부의 수입허가제 대상이다. 동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예외적으로 일정한 검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VS Form 16·3)와 철저한 수입검사를 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동 물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허가와 함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철저한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다. 미국 정부는 과거 뿌리를 제거한 절화(折花)와 재배매체가 없는 상태의 어린 묘목만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2017년 9월 14일 한국산 재배매체에 심겨진 호접란 및 심비디움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동 조치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2019년 3월에는 국내 고시 제정, 현지 실사 및 수출농장 승인 (2개소) 등의 절차를 거쳐 재배매체에 심겨진 호접란이 미국(플로리다)으로 첫 수출되었다. 미국 FDA는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욱 강화된 수입검사를 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산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오염문제로 수입검사와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열처리 가공과 진공 포장된 저산성식품과 산성화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FDA에 시설등록과 제조과정을 신청하여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bli- shment Registration No.)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No.)를 획득·유지하고 Botulism 이라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가공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깻잎 통조림, 장아찌 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 등이 FCE No.와 SID No.의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폐기처분 및 반출된 사례가 있다. 한편, 건조 농산물 식품(Dried Fruits & Vegetables)의 경우 건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물리적 오염(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에 감염되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Seafood)의 경우 수산물 식품의 수입 공급선상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식품안전의 위해요소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를 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식품의 제조 과정부터 최종 판매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FDA는 HACCP Program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가는 경향이다. 2010년 10월 한국산 온주밀감의 미국 본토 수출이 허용된 이래 한국산 한라봉·천혜향도 온주밀감과 동일한 검역조건으로 수입을 허용 하는 연방규정 개정안이 2014년 7월 29일 입안 예고되었다. 농무부는 2014년 9월 29일까지 60일간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5년 1월 30일 한국산 한라봉·천혜향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 규정 개정 내용을 발표·시행하 였다.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는 2005년 12월 말 그동안 지연 되어 왔던 한국산 파프리카(Bell Pepper)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를 종결하고 2006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06년 수출요건 타결 이후 매년 10∼15톤을 수출하였으나 미국이 총채벌레 관리 방충망 요건을 강화(0.6㎜)하여 2010년 이후 수출이 중단되었다. 이후 방충망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개정안이 2018년 4월 입법 예고되었고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연방 규정이 개정되어 분야별 통상환경 81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는 한국산 박과작물(호박, 수박, 오이, 참외) 및 포도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 정부가 1999년 4월 미나리 수출을 요청한 이후 9년 만에 미국 정부는 한국산 미나리에 대해 2008년 3월 20일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14년 4월 한국산 당근 수출허용 요구에 따라 미국은 병해충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 진행 후, 2020년 6월에 당근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미국은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 으로 고기류 및 가금류를 소량으로 포함하는 식품,18) 즉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은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류 및 가금류의 원재료는 미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국은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를 2009년 6월 22일부터 강화하였다. 즉,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 검사처(APHIS)에서만 검토하였으나, 2009년 6월 22일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 워졌다. 계란성분을 소량으로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의 반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업자별·제품별로 매 1년 단위로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여 수입자 및 수출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케 하고 있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되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 허가 또는 캐나다 글로벌부(외교통상개발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18) 최종제품의 함량 중 가공육류(cooked meat)는 2%, 신선육류(raw meat)는 3%, 지방, 우지, 육류 추출물 (extract)은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의 경우 육류 수출국가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예외적으로 삼계탕의 수출이 허가된 바 있다. 페루의 경우 식음료제품은 수입 시 환경보건국(DIGESA)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해산물 및 어패류는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적합증명서가 필요하다.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은 수출국 발행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상품 및 제조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非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非상업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천 달러 이하의 선물과 이천 달러 이하의 非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OB 가격 으로 2,000 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에는 단일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0.8.18일 제정된 법률 제64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에콰도르는 2014년 1월 14일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 (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수입업자 및 해외 수출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업 부품, 건설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2019년 1월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은 252개 품목의 인증관련 수입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번에 수입규제가 철폐된 품목은 국내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중심이며, 농산업, 화장품, 위생용품제조, 플라스틱 사출성형, 장난감 제조, 기타 화학산업에 사용되는 원료들이다. 온두라스의 경우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류), 자국 식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에 사전에 요건 확인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확인기관으로는 온두라스 분야별 통상환경 83 표준기구(OHN),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농축산 검역청(SENASA), 수의학연구원(IHIMV),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등이 있다. 특히 오존파괴물질(ODS)인 염화불화탄소(CFCs)와 메틸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 tura y Ganaderia) 산하 오존기술부(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축산 검역청(SENAS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우루과이의 경우 수입제한은 없지만 수입면허(import licence) 의무가 부과 되는 품목이 있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 트산, 무기와 탄약, 할론 가스류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하다.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세관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8시간에서 10근무일이며, 수입면허 발급은 산업에너지광물부, 보건부, 국방부 등에서 담당한다. 수입 면허는 일반적으로 60일간 유효하며 자동차 수입면허는 90일, 향정신성 물질과 화학제품은 180일간 유효하다. 또한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할 정부 부처에 등록 의무(registration requirements)가 있다. 농업용 살충제, 의약품, 허가/등록 구분 유효기간 발급 소요일 담당부서 허가 총기/총탄 1년간 5일 이내 국방부 허가 폭발물/화약 1년간 30일 이내 국방부 등록 항정신성 약품/마취제 150일간 15일 이내 보건부 등록 유제품 60일간 5일 이내 경제개발부 등록 식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농업용 소모품 30일간 (갱신가능) 1~15일 이내 농축산부 등록 동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식물용 소모품 30일간 6일~15일 이내 상동 등록 브롬화메틸 3~6개월간 5일 이내 상동 등록 냉매/합성물질 15~30일간 5일 이내 에너지자원부 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의약품 원료, 의약 기기, 화장품, 음료수, 가정용 위생용품, 방사능 사용기기, 육류, 사료 등 보건·위생상 민감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목축수산부 (Ministerio de Ganaderia, Agricultura y Pesca),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산업에너지광물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 통관 방지를 위해 설탕, 시멘트, 밀가루, 마테차, 위생용품, 의류, 신발류, 산동물, 쇠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사전 수입자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생검역, 환경, 국가안보 등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소관 정부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휴대전화기 및 부속품 관련, 불법복제품 및 병행수입으로 유통되는 비인증 제품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산업통상부(MIC)는 2017년 2월 휴대전화 및 부품 수입자 등록과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위원회(CONATEL)의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는 사전수입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산업통상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는 데는 통상 약 10여일이 소요되나, 보건, 위생검역 등 소관 당국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1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 EU는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만이 수입할 수 있다. 또한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 대상국과 기업은 위생요건을 고려하여 계속 변경되며 EU 관보에 공고된다. 오스트리아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들을 Freiwaren이라고 부르며, 동 물품들은 상기 경제부 장관령 별표 3에 ‘F’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다. 그러나 HS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 물품은 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허가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①대부분의 농산물(HS코드 01~24류,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 승인서를 신청, 교부 담당관청은 연방 농업부), ② 다국간 섬유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제품(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분야별 통상환경 85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연방 경제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음), ③갈탄 및 의약품 등이다. 다만, 363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량에 대해서는 상기 수입 승인 요건이 면제된다. 노르웨이는 농산물, 주류, 의약품, 소형화기·탄약, 폭발성물질, 멸종위기종 등 6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 대상임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담배, 식자재, 무기, 문화재, 골동품 등도 노르웨이의 담당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군수용품, 민군겸용(dual use) 제품, 무기, 고문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 등은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교역할 수 있으며, ECJU(Export Control Joint Unit)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 EU-영국간 해당 제품을 교역하려면 기존 라이센스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취득해야 한다. 스페인은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수입 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청 (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 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 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크로아티아는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으며,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무기/탄약, 군대 및 경찰 장비, 무전기, 마약・향신류, 골동품, 귀금속, 폐기물, 원자력 기술, 화학무기 제조용 성분, 오존층에 해로운 물질 등이다. 또한 수입일 최소 30일 이전에 동물, 동물제품, 동물성원료 함유 제품, 난자(ova), 태반(embryos), 동물사료, 부화 알, 동물사료 원료, 전염성 질환 전파 또는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경우 크로아티아 농업부에 수입 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허가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벨라루스는 관세당국이 자국에 대규모로 수입되는 상품 생산업체에 제조원가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여 상품 원가정보공개를 통해 보호무역 및 국내 수입 상품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해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위생검역증 이외에 자국 특별 검역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19)하여 이를 자국상품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단일관세율 품목 중 제3국 과의 거래가 금지·규제된 일부 품목은 공동관세협정에 따라 수출입허가의 대상이 된다. 주로 알콜제품, 어류 및 수산가공품, 담배제품 등이며 1년 이하로 발급되는 유효한 1회성 허가(One- time license), 1년간 유효한 일반 허가 (General license),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사안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배타적 허가(Exclusive license)가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무역독점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외부에 공표된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독점적 수입이 인정되는 품목은 알콜제품, 수산가공품, 담배제품이며 칼리 비료가 독점적 수출 대상이다. 한편 벨라루스는 EU의 기존 경제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EU로부터 식품류(육류, 우유 및 유제품, 야채 및 과일, 견과류, 제과, 소금 등) 수입을 금지하는 각료법 700호를 발효 시켰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식품류의 수입 대체 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의 수입마저 불가능해지면서 야채, 과일, 견과류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자, 2022년 4월 22일 각료법 245호를 통해 EU산 야 채와 과일, 견과류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튀니지는 농산품, 자동차, 섬유제품, 전문 음향기기, 위성전화, 측량 및 측정기기 등 전체 수입 품목의 약 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허가서 신청은 무역 계약서(Proforma) 및 계약 당사자, 수입품목, 원산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통상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상부가 발부하는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허가 결정일로부터 1년이고 양도는 불가능하다. 수입허가증 발부에 19) 2015년 8월 총리 훈령(No.666)을 제정 분야별 통상환경 87 소요되는 시간은 대상품목의 민감성에 따라 다소 격차가 있는데, 최소 2개월 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첨부서1에 수록된 동·식물의 수입은 농산부의 수입허가서 취득 후 가능하며,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관련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품목들은 튀니지 국립환경 보호청(ANPE, Age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에서 발부하는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다.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수입이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의 경우 보건부의 사전 수입 승인이 필요하며,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 장비류 및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 등에는 공공안전부 공공안전국(DIASP)의 사전 수입승인이 필요하다. 식음료의 경우 별도기구인 식품안전청(AUPSA)을 통해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의 경우 유기화학품은 농수산부와 보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분유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 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검역 검사를 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받아야 하며,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고,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 500이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관련 당국은 2018년 8월부로 새로운 의약품·화장품 보건등록 양식을 공지 하였다. 일종의 법적대리인 위임 문서(PODER DE REPRESENTANTE LEGAL)인데 내용 상 독점에 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독점계약을 원치 않는 수출자의 경우 동 내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사전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의무화하는 양식이므로 현재로서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바이어와 법적 책임과 독점권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중고타이어,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건축자재의 경우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재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니카라과는 식품 및 음료제품의 경우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산물안전 검역실)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과내 반입된 후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식품검사실)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통관 관련 해서는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입업자는 검역등록 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달러)을 납부해야 하며, 제품의 안 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품 통관을 위한 검역 및 검사는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담당한다. 농림부(농약실)는 농약, 가축 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며, 바이오 제품의 수입 분야별 통상환경 89 허가도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보통신(ICT) 제품, 무선통신 제품, 케이 블TV 장비, 전화교환 장비, 상업용 방송장비 등 의 통관 및 수입허가증은 우 정통신청에서 발급한다. 액화가스 및 여타 압축가스 용기와 실린더 수입 허가 증은 소방청(화재예방실)에서 발급하며, 소형 화기 · 탄약 · 폭발물 등에 대한 수입허가증은 경찰청(소화기 탄약실)에서 발급한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상품이 자동수입허가 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수입 시 사전에 해당 기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은 수입쿼터 대상 품목,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혜택을 받는 품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모든 중고 상품,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등이다. 브라질 통신규제청(ANATEL)은 부피가 크거나 운반비용이 엄청난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화 제품에 대해 브라질 내 시험소의 인증을 거쳐야만 브라질 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내’ 인증 절차는 브라질로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 구매시 브라질 기업 생산제품에는 세금 감면 등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에 유사상품이 존재할 경우 수입이 허용 되지 않고 있다. ANATEL이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①일반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 전화기 단말기 등, ②통신용장비의 일부로 ①에 포함되지 않는 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제품(안테나, 근거리용 통신장비 등), ③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①과 ②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 시스템 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3개 분야로 분류된다. 또한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광물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국의 통제와 석유 공사(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입 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위생관리국)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브라질 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 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의료 용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사전에 관련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르비아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그리고 금・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귀금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제 실시 품목은 관세 대상 품목 10,270개 중에서 2%에 해당하는 212개이다. 수입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동 허가증은 발급 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볼리비아 역시 의약품 및 보건제품, 농수산품,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을 수입할 경우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2015년 12월 22일 기존 수입규제 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ones)가 승인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이를 전격 폐지하고, 현지 생산이 있는 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 Licencias No Automáticas)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분야별 통상환경 91 de Importaciones)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사전 수입신고제(DJAI)와 달리 신청절차가 매우 단순해졌다. 약 1,500개 HS코드가 수입허가제(LNA) 대상이며,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고 수입수량 및 금액에 제한을 두어 규제를 한다. 수입허가제에 해당되는 주요 품목은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제화, 제지, 농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가죽제품, 카펫, 철강(철사, 튜브, 파이프, 못), 유리제품, 모터, 가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수입허가제 대상 품목인 경우 수입승인은 최대 60일(근무일 기준)까지 소요되고, 수입허가제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에 신청 후 약 48~72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은 제품은 180일간의 통관기간이 주어진다. 통관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제 수입제품을 검사하여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다 (FOB 단가 7% 오차범위 이내, 수량 7% 이내 차이에 한해 허용) 2022년 3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업별로 ‘21년 수입 총액의 105% 혹은 ’20년 수입 총액의 170%까지(둘 중 작은 액수 적용)만 외환 구입을 자동 허용하 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외환시장에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180일간 대기할 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외환통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22.6월에는 수입허가제 (LNA)품목 및 서비스 수입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80일 이후 외환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수입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아 르헨티나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이 대금 지급을 최소 180일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전기공업제품 표준규격제도(IRAM)를 강화시켜 모든 수입 전기·전자제품들은 공업규격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농산물 및 보건 관련 제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연방 식품·의약품청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아르헨티나 식품 코드(CAA: Codigo Alimentario Argentino)에 따라 위생, 품질,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립농식품품질 관리원(SENASA), 연방식품관리원(INVAL), 연방포도주관리원(INV)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 및 보건제품 수입 시는 수입업자 상품 등록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약완제품 수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승인취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미국, EU 국가 등의 제품의 경우 1년 미만 이지만 한국 등 여타국가 제품은 최소 3년이 소요된다. 이에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 사전승인절차 간소화(임상절차 면제 등)를 위한 부속서(Anexo I, II) 등재를 위해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농 수산품,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등 몇몇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나, 수출국의 품질, 규격 및 위생수준이 아르헨티나보다 높거나 엄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는 형식적으로 행해지며 자동으로 승인이 부여된다. 칠레는 무기, 탄약, 화약류, 알코올, 동식물, 비료, 살충제,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방사성 물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사전허가 또는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 차량의 수입은 가능하다. 또한 칠레 북부 이키케(Iquique) 및 남부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와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중고차를 수입하여 자유 무역지대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소관 기관의 허가 또는 인증이 필요하다. 품목 해당 기관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 국방부 산하 병무청(DGNM; Direccion General de Movilizacion Nacional) * 홈페이지: www.dgmn.cl 참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무술 교습서 및 영상 교재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식품 농림부 산하 농목축청(SAG; Servicio Agricola y Ganadero) * 홈페이지: www.sag.cl 참고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동물 및 동식물 쓰레기 비료 및 살충제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보건부 산하 공공보건청(Instituto de Salud Pública) * 홈페이지: www.ispch.cl 참고 마취제 및 유해물질 환각제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칠레 원자력 위원회(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 홈페이지: www.cchen.cl 참고 분야별 통상환경 93 코스타리카는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 수입 시 보건부, 농축산부, 환경에너지부 등 관계부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볼리비아 정부는 최고법령 제572호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위한 사전허가 혹은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광물류, 화학제품, 플라스틱, 기계류, 무기류 등이 있다. 담배류 수입을 위해서는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과 보건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류 포장 및 라벨링 관련 구체 요건은 최고법령 제27053호에 의해 규율 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국가 의약품 관련 법률 제1737호, 필수의약품 관련 최고법령 제25235호 및 제3376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최고법령 제4338호 (2020.12.30.)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보건 제품은 2021.12.31.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뉴질랜드는 △코끼리 상아 또는 거북이를 포함하고 있는 액세서리 물품, △ 고래·돌고래·두루미·꿩·거북이·코뿔소·호랑이 등 재료를 포함하는 의약품, △고래 등 해양포유류 뼈로 만든 조각품, △고양이 가죽, △벌레잡이 식물 등이 허가가 필요한 수입 품목이다. 한편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기초 금속 및 일부 원자재, 품목 해당 기관 수산물 농수산차관실(Subsecretaría de Pesca y Acuicultura) * 홈페이지: www.subpesca.cl 참고 수산물 자원(관상용 포함) 무선통신장비(주파수 사용에 대한 사전취득 필요) 교통통신부 산하 통신차관청(SUBTEL) * 홈페이지: www.subtel.cl 참조 야생동물국제협약(CITES)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동식물 야생동식물국제협약(www.cite.org)와 소관부처 시멘트 주택도시계획부(Ministerio de Vivienda y Urbanismo)에 등록된 건설품질기술검사소에서 관련 품질 증명서(Certificado de Calidad)를 선발급받아야 함. 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섬유류, 화학제품 및 일반적인 제조업 제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에 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 관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산업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 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2002년 1월 1일 「화물진구허가증 관리판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2005년 1월 1일 신규정책 시행」을 발표 하였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수입허 가증관리대상목록(2022년판)」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존층 파괴물질, 화공설 비,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 인쇄기기, 토너 등 14종 제품, HS 10단위 기준으 로 156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 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상무청 또는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파견 사무소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 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 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합리적인 외 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 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 辦法)」 (2005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 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 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HS 8413110000 등 140개), 강재 (스테인레스 제외), 강괴(HS 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 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22년 현재 412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 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분야별 통상환경 95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 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 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 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 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 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플라스틱 중간원료의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보호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와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원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고체폐기물수입허가증, 환경보호허가증제도, 수입폐기물원자재전자관리감독시스템이 2014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중국은 2004년까지 자동차를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으로 관리하였 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완성차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허가라기 보다는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다. 자동차 수입관세는 2003년 52.5%에서 2006년 7월 1일부로는 완성차 관세율이 25%, 부품은 10%로 인하되었으며, 2018년 7월 1일부로는 완성차 관세율을 15%, 부품은 6%로 낮아졌다. 관세 인하에 맞춰 수입차와 럭셔리카의 가격인하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중·미 무역 갈등에 따라 25%의 추가관세 조치를 실시하여 40%까지 관세가 올라갔으나, 2019년 1월부터 3개월간 다시 추가 관세 부과를 정지하여 다시 25%로 낮춰지는 등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주재원이 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고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 후 이를 제3자(중국인)에게 양도 하거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유독성 및 위험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품목이 「중국 기존화학물질(IECSC)2013」에 수 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 록제도(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근거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2020년 4 월29일, 생태환경부가 개정된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제도>를 공시 (생태 환경부령 제12호). 본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시에 2010년 1 월 19일에 원환경보호부가 공시한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를 (환경보호 부령 제7호)는 폐지). 중국 정부가 환경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감독을 중점 강조하며, 관제중점은 지속성, 생물축적성, 환경과 건강위험성이 크거 나 환경에 장기간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생태환경과 대중건강에 큰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는 신화학물질을 명확히 관리 감독한다. 신화학물질 생산․수 입 전에 신화확물질 환경관리 일반등기증(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 량 10T(10T포함) 이상), 또는 간이등기증(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 ~10T(1T포함)을 취득하거나, 환경관리 등록(신규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이하, 신화학물질 단량체나 반응체의 함유량은 2%를 초과하 지 않은 고분자 또한 저우려 고분자)을 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록 되지 않은 신화학물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동일 종류 화학물질을 다른 외 국인이나 그 대리인이 중국에 등록했더라도 여전히 화학물질을 처음 수입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 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기업(식품첨가제, 식품 전용 소독제와 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기업은 제외)은 해관 시스템 등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 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육류, 유제품, 수산물, 벌꿀 제품, 제비집 관련 생산업 체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건강식품, 견과류, 냉동만두 등 18종 중점 품목은 수출국 분야별 통상환경 97 주관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를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인도의 경우 중고자동차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 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 「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항, 첸나이항, 콜카타항을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보건, 위생, 지식재산권 및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 가 품목,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특 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 입 허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 (Import Permit) 또는 수입면허(Impor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 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고, 품목별로 수입허가 면허를 발급해주는 기관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다. 말레이시아의 경 우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 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쌀, 설 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종 수 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품목의 경우 말레이 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국제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여,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수입허가(AP)가 있어야 하고,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 할랄 인증 3대 인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주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6년 미국 NTB 보고서에도 3대 인증에 관한 내용이 비관세장벽으로 명기되어 있다. 현재 까지는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할랄 인증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을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 로워,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이 해당되는 제품군은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한편 「정부령 2019년 제31호 (PP No. 31 Tahun 2019)」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비할랄(하람) 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반드시 할랄 제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할랄 인증 관리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이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 (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 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품 및 음료는 2024년, 의약품 및 화장품은 2026년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되었다. 기타 제품의 경우는 2021년에 관련 제품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에 있다. 또한 동법에 따라 이전에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 Majelis Ulama Indo nesia)에서 관장했던 할랄 인증의 접수, 검사 및 발급이 할랄 인증청(BPJPH) 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할랄 인증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할랄 검사기관(LPH)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한편 인도 네시아 정부는 2016년 12월에 수입승인제도 법령(No.82/M-DAG/ PER/12/ 2016, 2017.3월 발효)을 발표하였다. 수입 승인 제도(Persetujuan Impor)는 내수 증진을 목표로 생겨났으며, 사전수입승인대상 품목군은 2019년 말 분야별 통상환경 99 기준 총 75개가 지정되어 있다. 철강, 합금강 제품, 가정용 또는 사무실용 스탠 제품, 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 쌀, 중고기계설비, 농기구, 재활용제품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동 수입승인면허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품목별로 상이하다. 해당 품목은 수입 전 PI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쿼터할당 제가 존재하고, 수입실적에 대해서는 매월 15일 수입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수입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선적전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중고기계 수입 시는 실수요자(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SGS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이 요망되고 있다. 섬유를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 (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수입 시 선적전 검사가 요망되며, 세라 믹 제품 수입시도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시 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 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전화, 모뎀 등)하다.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 하는 경우에도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 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Listed/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검사 기관의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인도 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21년 11월 기준 248개 품목이 SNI 강제 인증 적용대상 품목이며 자발적 인증 품목은 1만여 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에 포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한편 핸드폰, 핸드헬드/태블릿PC의 1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산업부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 등 총 97개 품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17일부터 재무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RI Nomor 34/PMK.04/2020)에 명시된 물품 수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 운영되던 재난방재청 긴급조달물품이 7월 12일 재무부령(Peraturan Menkeu RI Nomor 92/ PMK.04/2021)으로 개정됐다. 현지에서 긴급히 필요한 산소발생기, 산소실린더, 산소호흡기 부품 등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조금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포함된 물품이 수입 전 재무부 허가를 받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도 관세가 면제되고 소비세(PPn 21)와 부가세(PPn BM) 등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재난방재청 긴급수입승인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법에 명시된 인증 및 인허가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하다. 작년 7월부터 재난방재청 긴급수입승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라도 보건부 의료 기기 등록(ALKES, Alat Kesehatan) 이후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지만, 현지 코로나19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면서 재난방재청 허가로도 통관이 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법령을 통해 기존 21개에서 26개로 물품 대상이 확대됐다. 주요 추가 물품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급격히 수 요가 증가한 산소 관련 물품(실린더, 발생기, 운반탱크 등)과 의약품 등이다. 필리핀은 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중고자동차 부품, 군함, 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은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 농수산물 품목은 국내 농업보호 차원에서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 고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은 「공공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 분야별 통상환경 101 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축산물, 해산물, 과일,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물, 제약품, 통신 장비 등 일부 품목은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싱가포르의 모든 상업적 식품 수입은 승인국가(approved country)의 승인된 기관(accredited food establishments)에서 생산된 제품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 싱가포르에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 시, 모든 해외식품기관은 싱가포르 식품청(SFA)20)에 등록해야 하며, 이때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제품은 육류 성분을 제품의 최소 5%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쇠고기의 경우 모든 재료 및 관련제품은 제품 성분의 육류 포함 정도에 상관없이 싱가포르 식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및 구제역 청정국가(또는 지역)로 지정된 곳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청정국가가 아니어서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식품청에서 발표한 ‘싱가포르로 생육, 가공육 및 가공란 수출 가능 국가 리스트(List of countries approved to export raw and processed meat products, processed eggs to Singapore)’에 의해 대한 민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 가능한 육류 품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싱가포르 식품청(2022년 10월 기준) 베트남은 보건부, 산업무역부, 건설부 등 각 관할 부처들이 관할 품목들에 대 한 수입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 20)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은 국립공원청(NParks) 산하의 싱가포르식품청(SFA)와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모든 음식 관련 서비스는 싱가포르식품청에서 담당한다. 품목 승인 현황 소고기 미승인 양고기 미승인 돼지고기 통조림 형태의 가공육에 한해 승인 가금류 통조림(canned) 형태 승인 계란 통조림(canned) 형태 승인 개구리 다리 미승인 1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별로 관할 부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관련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관련 절차를 완료 후 수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비료, 철강제품, 날생선, 조제 식료품, 도자제품, 일부 전기 전자 제품 등에 대해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에서 정하는 수입자동허가(AIL) 제도가 있었으나, 27/2012/TT-BCT 및 07/2017/TT-BCT 등의 시행 규칙 시행으로 AIL 해당 품목은 상당 수 제외 된 상황이다. 파키스탄의 수입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동식물에 대해서는 사전 검역 및 표본조사 등을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고기계류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수입이 허가 되었으나,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고 기계류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일부 제품은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농림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약품, 화장품 등)은 캄보디아 보건부 등록 및 수입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하다. 미얀마 정부는 2013년 3월 1일부터 166개 수입품목, 152개 수출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 모든 수출입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미얀마는 모든 수출입 품목에 대해 건 별로 사전에 허가(License)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출입 통관기간 증가 및 수출입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미얀마 정부의 수출입허가제 폐지는 무역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과거 수입 기계에 대해 신제품 기계(Brand New)와 반품 기계(Reconditioned)에 대해서만 허가해 왔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한 해 동안 시범적으로 중고기계에 대해 수입을 허가했다. 이는 2011년 중고 자동차 수입 이후로 두 번째로 중고제품 수입을 허락한 것이며, 향후에도 중고제품 수입을 허가하고 품목에 대한 제한을 줄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중고기계 수입허가에 대한 연장은 국회에서 아직까지 의논 중인 것으로 분야별 통상환경 103 알려졌다. 또한 미얀마에서 의약품을 생산, 수입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 COA (Certificate of Analysis for drugs)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얀마는 식품관리 부처와 의약품 관리 부처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식품과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FDA 허가(Recommendation)를 받아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브루나이는 동식물, 무기류, 폭발물, 출판물, 쌀, 설탕, 소금,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미니버스 등 포함), 라디오 무선전화기, 통화 및 통신장비, 고미술품,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출입 인가가 필요하다. 라오스는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 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 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사업교통부 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은 기 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면세 허가는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을 바탕으 로 재무부에서 최종 승인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스리랑카의 수입허가(license)는 「수입수출통제법(Imports and Exports (Control) Act No. 1 of 1969)」에 의해 규제되며, 환경, 공공안전, 공중보 건 보호를 위해서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를 원칙으로 한다. 수입허가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고, 일부 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양적(quantitative) 혹은 가치(value-based) 기준에 따른 수입 제한은 없다. 수입허가는 선착순 원칙에 의거, 일주일 단위로 시행되며, 보통 수입하기 1개월 전에 부여된다. 의약품 등 1년 수 입허가(block license)가 주어지는 경우 과거 수입실적을 요구하기도 하며, 재수출을 목적으로 현지 투자한 경우에는 재수출에 한하여 수입허가가 부여 되기도 한다. 1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허가 대상품목 자료: Import & Export Control Department 멕시코는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 차의 수입을 허용해 왔다. 1994년 1월에 발효된 NAFTA 협정 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 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체결국 생산 자동차에 20%라는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對멕시코 직수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2016년 기아 자동차공장이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공장을 가동하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바 있다. USMCA에는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연간 260만 대까지 관세를 면세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미·멕 국경지대 및 일부 州 등지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 내 운행용으로 중고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 구 분 주요 대상품목 의약품 Western drugs, Veterinary drugs, Indigenous Medicine, Surgical Sutures 차 량 Special Purpose Vehicle, Hearses, Engines, Body Shells, Cabin, Motor Cycles, Aircraft Parts & Accessories 등 화학품 Petroleum Products & Lubricants, Insecticides & Pesticides Substances, Radio Active Materials, Alcohol & Spirits 등 통신 및 전자기기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 Cellular Phones, Computers, Washing Machines, Remote Controlled Toys, Balloons 등 기타 Tea, Explosives, Timber, Sports Goods, Used Furniture, Plastic Packaging Items, Animals & Animal Products, Sludge Oil 등 분야별 통상환경 105 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체결 5년 후인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산 신차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15년 후인 2009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트럭 및 버스의 경우 계속하여 2년마다 8년, 6년으로 수입 차량 연수를 낮출 예정이며 2019년 3월부터 연수제한 없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제한 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보다는 멕시코 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행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연방관보를 통해 일 명 초콜릿 자동차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산 중고자동차 수입이 허가되었다. 대상 지역은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치와와(Chihuahua), 코 아우일라 데 사라고사(Coahuila de Zaragoza), 누에보 레온(Nuevo León), 소노라(Sonora). 타마울리파스 (Tamaulipas), 두랑고(Durango) 등 북부 지역이며, 약 2,500페소 납부 및 소정의 서류 제출 시 경제부의 사전 허가 없이도 중고차를 수입할 수 있다. 폴란드는 우유 및 유제품, 당류 및 당밀, 육류, 바나나, 포도주 및 포도주스 등의 농산물과 중국산 신발 등을 수입허가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EU와 동일하게 철강제품 및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신발, 철강제품은 수입 감시(Import Monitoring) 대상 품목이다. 튀르키에의 경우 농산품(쌀, 콩, 해바라기씨, 밀, 호두 등), 에프터서비스가 필 요한 공산품(복사기, 데이터처리장비, 디젤 발전기 등), 정보통신장비, 화 학물, 의약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검사가 필요 하다. 알코올제품, 담배, X-ray 필름, 보석류 등은 정부 기관이나 정부로부 터 사전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사위원회’가 수 량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체코는 설탕, 석탄, 폭발물, 유류, 천연가스, 화염관련 제품, 스포츠용 총기류, 총탄류, 군장비 등의 품목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의 수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기타 수입 신용장 개설시 수입업체로 하여금 거래은행에 1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보이스 금액의 11% 이상을 사전 예치토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 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 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안전·건강·경제·환경과 연관된 일부 민감한 품목(VGEM: Veiligheid, Gezondheid, Economie, Milieu)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등 제약이 따른다. 폐기물(Waste materials), 멸종 위기 동식물, 문화적 물품(예술품, 골동품 등), 동물 사료, 의약품,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전략물자(군사물품 또는 민군 공용 물품), 마약류, 무기 및 탄약, 환경 유해 물질, 동물 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된 목제품 등의 제품들은 이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고차량 수입을 위해서는 허가증이 요구되며, 외국인의 남아공으로 이민 시, 해외거주 자국민의 영구 귀국 시 중고차량 반입, 경주용 자동차, 수집용 빈티지 자동차 등 특정 용도의 중고자동차 등은 국제무역행정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된다. UAE는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엄격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은 할랄 인증이다. 무슬림 들이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것들, 즉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의 할랄 (Halal)인증은 육류와 육가공품 수입에 필수적이다.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성분검사가 까다로우며,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UAE로 육류, 가금류가 포함된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전 세계 공인기관이 발행한 할랄인 증서를 취득, 통관 전 수입 승인 시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전에 UAE 보건예방부 (MOH: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에 등록하고 수입을 위한 인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인허가의 신청과 취득 절차는 보건예방부가 부 여한 의료기기나 의약품 취급허가를 가진 현지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진행 분야별 통상환경 107 가능한바 현지 파트너사의 선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디스트리뷰터 선임 ->제조업체 등록->제품인허가->유통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라크 정부는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저가 불량 수입상품 범람, 이라크 외 제3국에 사무실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라크 시장에서 수입 업무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통제 등을 위해 사전 등록된 기업만이 수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수입품목을 Group 1(수입허가 면제), Group 2,3(조건부 수입 승인), Group 4(수입금지)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포지 티브 시스템에 의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외 품목은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산광무역부를 통해 관계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 능하다. 수입허가 면제 품목은 산업기자재 등 필수품으로 제한한다. 조건부 승인 품목은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부 등 해당부처 가 건별 심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으로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일부 수입금지 품목 외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부서가 수 입허가 결정시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와 생산량이 고려된다. 또한 이란과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하려면 이란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상 업카드(commercial card)가 필요하다. 상업카드는 이란 국적의 자연인 또 는 법인에 한하여 부여되므로, 이란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란에 법 인을 직접 설립하여 이 카드를 취득하거나 이란 국적의 대리인(에이전트)을 선임하여야 한다. 물품 수입을 위해서는 이 카드와는 별개로 산업광물무역 부 등으로부터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건부 승인 품목 중 약 80%는 산업 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가 필요 없지만, 조건부 승인 품목중 나머지 약 20%는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 접수시 지정하는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산업광물 무역부, 보건부 등 해당품목 관할 부서의 수입허가(실질적인 수입허가 여부 결정)는 해당부서에서 건별로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하며, 상업은행을 통해 L/C를 개설하는 경우, 수입자는 품목 및 수입자의 업체 규모, 신용도에 따라 수입 대금의 최고 60%까지 은행에 사전 예치하고 L/C를 개설한다. 1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란 정부는 화장품, 시계, 보석, 의류, 전자제품 등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수입을 금지하거나 최고 55% 고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자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샴푸, 치약 등 소비재 생필품의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의 수입제한 또는 수입불허 정책을 실시 하고 있다.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들이 이란내 직접·공동 투자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면 해당제품 수입에 고 율의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일정 수준의 완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2017년 7월 이란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 mation Technology)는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등 21개 기술제품의 수입제한 또는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과거 이란에서는 완성차 및 중고차의 수입금지로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나, 2004년 이후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 1994년부터 금지되었던 완성차 수입을 2004년부터 허가한 바 있다. 완성차는 2018년 6월 22일부터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 8월부터 FOB 기준 2만 유로 이하 소형 승용차는 수입을 허용하였다.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외국회사들의 이란 내 직접/공 동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 내 완성차 업체에게만 외국산 자동차 수입면허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 브랜드 완성차를 제조하는 업체만이 해당 브랜드 자동차를 CKD 및 SKD 방식에 한해 수입할 수 있다. 오만은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된 회사와 제품에 한해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사전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비록 샘플일지라도 통관이 불가능하며, 보건부에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스라엘은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인 동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의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많으며, 무역 상대국에 관한 제약이 있었다. 과거에는 약 30여개의 아랍 국가들과 외교관계가 없어 이스라엘 제품이 이들 국가로 수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야별 통상환경 109 2020년 9월 ‘아브라함 협정’ 이후 이스라엘은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현재에도 다수 아랍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랍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가 확대 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정부가 수입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국가 동티모르,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UAE, 인도네시아, 이란,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튀니지,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시리아, 오만,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차드, 카타르, 쿠바, 북한, 캄보디아, 예멘 출처: 이스라엘 경제부 이스라엘은 2017년 경제계획(Economic Plan Law)을 통해 보건부가 인정 한 국가(Recognized Country)에서 유통되는 화장품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따라서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수입허 가 신청 시 제품이 등록되어 유통되는 인정 국가의 보건관청에서 자유판매 증명(Certificate of Free Sales : CFS)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스라엘 보건부에서 용인하는 인정 국가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 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등 총 36개국이며 한국은 현재 인정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2021년 11월 새롭게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2023 년부터는 북미,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 발급받은 FDA 또는 CE 등이 있는 경 우, 별도의 수입허가 없이 이스라엘 내 수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잠정). 또 한 이스라엘 약사규제(Pharmacist Regulations- Preparations-1986) 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인 제약관 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약관리부는 의약품 수입인증을 위해 제한된 수 입 인정국(Recognized Country)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국가에서 생산, 등록, 판매되는 의약품에 한해서 수입을 승인한다. 인정 국가로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이며 한국은 현재 제약관리부에서 인정하는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있다. 1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가나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량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금화, 비가공 다이아몬드, 통신장비, 영화 필름, 도박기계, 동식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허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가나 식약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규제한다. 모든 관련제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FDA의 등록허가는 2012년 제정된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2012)따라 의무화되었다. 의약품 수입업자의 경우 FDA로부터 사업 허가를 승인받아야 하며,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한 수입의약품의 유통기한은 60%를 초과하여야 하고, 남은 유통기한이 80% 미만 또는 24개월 이하인 의약품은 수입이 불가하다. 아울러 가나에서는 정식 인가를 받은 기업만 상업적 목적 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으며, 가나 약국위원회(Ghana Pharmacy Council)에서 인가를 받은 제약회사는 소매업 판매만을 위해 한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의료종사자는 업무중 사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카타르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수입 시 상업송장, 물품 상세서, 적재 화물 운송장, 원산지로부터의 신선도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농약과 제초제 0% 증명서(향신료의 경우), 식물 위생 증명서(밀가루, 곡물, 씨앗의 경우), 수출 국가가 발행하고 해당국의 인가된 이슬람 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증서 (쇠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등이 필요하다. 라벨 또한 식품 수입 시 중요한데,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오기 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은 수입 거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 검역관들은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후 파기한다.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식품이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는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하지만 식품이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입되는 경우 아랍어 라벨 표기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는 허용된다. 다른 모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한다.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111 일반 식품의 경우 공공보건부 식품규제국(Food Control Department)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지 수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품목별 요구 서류를 업로드 해야 한다.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은 공공보건부 의약규제국(Pharmacy and Drug Control Department)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카타르 내 수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의 인증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카타르 상공회의 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세관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 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2011년 5월 11일부터 카타르로 발송되는 모든 비서류 물품에는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 상에 주한 카타르대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을 경우, 수취인에게 상업송장 인증료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세관서류 서류 비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원산지증명서(CoO)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품목별 HS코드 명시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한국 기업이 카타르에 수출할 경우 상업송장 금액별 주한 카타르 대사관의 영사인증(카타르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카타르 외교부의 인증은 원칙적으로 수출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입자가 카타르 현지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며, 인증 수행 주체나 인증료 지불 등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인 증료 금액이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 간 종종 논쟁이 발생 하는 경우도 있는 바, 수출 직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자-수입자 간 꼼꼼한 협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계약서나 L/C상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상업 송장 수수료 송장 금액(USD) 인증료(KRW) C/I & C/O & C/S <Total> 1 4,121 296,000 4,122 27,473 481,000 27,474 68,681 1,036,000 68,682 274,725 1,961,000 274,726 이상 영사과 문의 자료: 주한 카타르대사관 (2021.04월 기준) DR콩고는 국경무역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입에 허가가 필요하다. 자동수입 허가는 통계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는 필요 없으며, 물품 수입 또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에 관한 물량 한도가 없을 때에는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쿼터, 비자동적 허가 신청절차, 예외 및 면제 등에 관한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카메룬 정부는 1994년부터 수입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하였다. 수입업자는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하고 가액이 200만 CFA 이상의 모든 수입품을 수입검사기관(SGS)에 통보하면 된다.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특별 수입허가가 부여된다. 임시 수입 허가는 카메룬 시장에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일부 대형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데, 최장 1년간 보관이 허용되며, 보증금이 요구된다. 보관료는 화물이 상륙한 날부터 산정되며, 수입업자는 전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보관물품이 나갈 때마다 관세를 지불한다. 정부는 임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창고를 제공하며, 일부 대형수입업자와 화물 운송회사도 임시수입을 위해 정부가 감독하는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카메룬에서의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견적서(commercial invoice)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제시해야 한다. 선박부호와 번호는 견적서와 물품에 표시된 것과 부합해야 하며, 육상운송을 위해서는 견적서 3부, 항공 분야별 통상환경 113 운송은 견적서 4부가 필요하다. 카메룬의 수입검사기관(SGS)은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품질, 수량, 가격을 사전 검사한다. 일부 품목은 FOB 기준 200만 CFA 미만일 경우, 선적전 사전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입 승인액이 200만 CFA 이상이고, 이중 일부만 수입되어 200만 CFA 미만이 된 경우에는 사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액 200만 CFA 미만으로 SGS의 선적전 검사가 면제되는 품목은 귀금속, 예술품, 살아 있는 동물, 철 스크랩, 신문, 중고차를 포함 개인 생활용품, 6개월 이상 사용된 관광용 중고차, 상업용 샘플, 석유시추용 장비 및 물품, 외국기관 수입물품, 기부용품, 군에 의한 수입물품, 자유무역지대 수입물품 등이다. 요르단의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요르단 관할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 하다. △밀가루와 그 부산물, 흰 시멘트, 중고 오븐, 온수기, R12를 사용하는 냉장고용 압축기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동물의 냉동 정액, 올리브유, 냉동 동물, 살아있는 동물, 날고기, 냉동 고기, 방부 처리한 야생 동물, 수입 유가공품, 농업용 묘목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감자, 양파, 마늘, 과일, 채소 (농산물마케팅가공회사; Agricultural Mar keting & Processing Co.), △질산암모늄, 병기 탄약, 폭발물, 잭나이프 (스위치 블레이드), 연료로 작동하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장난감 비행기, 상업용 전자게임, 자기 방어 용품(내무부 공중안보부서; Public Security Directorate, Ministry of Interior), △방사성 물질, 우라늄 등 (에너지광물자원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무선수신기와 방송국, 무선 알람 장치, 원격 조정 장치(모터, 차고, 창문, 셔터 포함: TV, 비디오 장치 제외), 사이트 맵 장비, 휴대폰 장비, 무선마이크, 통신용 단말기, 원격조정 장남감, 이동 TV 장비 등 (통신 규제위원회; Telecommuni 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디코더와 위성방송 수신기 (요르단 라디오·텔레비전 공사; Jordan Radio & Television Corporation), △군복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의약품 전체, 항생제, 운동선수용 식품 보조제, 브로민화 칼륨, 식용색소, 석면, 파이프와 패널, 유아식/유아용 우유, 산소, 산화질소, 레이지 팬 등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우편 분류기 등 (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1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Technology), △아르투아식 우물 드릴 (수자원관개부;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 등은 요르단 관할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품목은 요르단 식품의약처(Jordan Food & Drug Administration)에 수입 전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단기적 수입규제 조치, 에코 라벨링 제도, ISO 라벨링 금지 등의 조치가 발효 중이다. 요르단 코로나19, 인증, 수입검사, 라벨링 관련 규제 알제리 정부는 2016년부터 수입허가제를 전격 도입(Executive Decree No. 15-306, 2015년 12월 6일)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2022년 2월 우 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 국제유가 하락 현상에 따른 수출액의 지속적 인 감소 현상(2014년 600억 달러→ 2016년 291억 달러→2018년 411억 달러→2020년 219억 달러->2021년 357억 달러) 및 외환보유액 감소 (2014년 1,774억 달러→ 2016년 1,129억 달러→2018년 802억 달러→ 2020년 489억 달러->2021년 433억 달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중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산업 다변화를 구분 주요 내용 코로나19 관련 수입규제 - 요르단 식약처(JFDA)는 2020년 3월부터 신속 진단 테스크 키트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2021년 1월부터 수입을 재개. 단, 이 경우 JFDA로부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음. * ① EUA 또는 FDA 인증 보유 ② CE 인증 보유 ③ 요르단에서 판매허가를 득한 에이전트를 통한 상품 판매 (민감성 97% 이상, 선별도 99% 이상, 검사시간 15분 이하) 에코 라벨링 제도 ’14년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램프 등 가전기기에 대해 에너지 디자인·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 ISO 라벨링 금지 - ‘20년부터 요르단 표준계량원은 제품 및 포장재, 카탈로그 등에 ISO9001, ISO14001, ISO22000 등 모든 ISO 로고 표기를 금지 ISO 인증에는 품질인증이 아닌 기업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인증이 섞여 있어 해당 인증이 표기되면 소비자가 제품 품질이 좋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 분야별 통상환경 115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품목 은 자동차, 시멘트,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reinforcing bar) 등이며, 이 가운데 수입허가제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이다. 또한 환경에 유해한 품목(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 시에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더하여, 2019년 11월 완성차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2020 년에는 알제리 국내 차량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 및 중고차 수입이 중단 되어, 알제리 차량 시장은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2021년에는 신차 수 입을 일부 허가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실제로 알제리 정부는 신차 수입 허 가권을 어떤 업체에게도 주지 않아, 사실상 수입 전면 금지 상태가 지속되었 다. 자동차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지속되고,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자, 2022년 8월 알제리 정부는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직접 사용할 용도에 한 하여 3년 이내의 중고차 수입을 2023년부터 허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 다. 2022년 9월, 알제리 정부는 국내 차량 조립생산을 위한 자동차 부품 수 입 재개를 허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케냐는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내인 차량만 수입이 가능 하나 이를 5년으로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1) 중고 자 동차 수입 시에는 선적지(주로 일본)에서 검증을 마쳐야 하며, 일본품질검사 서비스(Quality Inspection Services Japan)로부터 취득한 인증서를 통 관 시 제출해야 한다. 우측핸들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르완다의 수입규제 품목은 통관 시 특정기준(certain condition)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수입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가 필요 하다. 주요 품목으로는 산(acid) 처리된 뼈, 가공이 되지 않은 동물의 뼈, 뿔, 이빨, 상아, 발톱, 부리, 산호류, 해면, 암석류, 금속류, 토종이 아닌 어종 혹은 어종의 알, 핵 원료, 몬트리올 의정서 및 비엔나 협정에 의거한 오존 고갈 물질, 화학류, 군함, 군수품, 역사적인 유물, 유전자조작 물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1) Kenya Revenue Authority, Procedures for Motor Vehicle 참고 1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및 그 개정에 규제된 멸종위기종 등이 있다. 르완다는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약품 및 화학 물질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환경 관리청의 허 가가 필요하며, 가축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농업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레바논의 경우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면허제도(Import License)를 채택 하고 있다. 수입면허가 필요한 품목은 마약류, 생산된 지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 트럭이나 픽업, 밴, 버스 등 디젤엔진 차량의 경우 5년 이상된 차량, 공중보건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 등이다. 앙골라의 경우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받고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수입허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Angola National Shipper’s Council)에서 발행하는 선적증명서인 CNCA(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부는 의약품 원재료, 사카린 및 그 파생품을, 내부부는 총기와 화약 제품을, 농림부는 식물, 근채류, 과일, 씨앗, 미생물 제품을 사전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앙골라 경제기획부는 2019년 5월, 기본 생필품 54개(설탕, 쌀, 밀가루, 콩, 우유, 소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한 수입통관 규정을 발표 하였으며, 상기 품목 수입기업은 sepe.gov.ao 사이트에서 온라인 수입통관 신청 절차를 통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앙골라 정부는 유전자변형 곡물 및 종자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처리된 곡물 및 종자는 반드시 제분 또는 단종 처리를 거쳐야 수입이 허가된다. 수입수량제한, 관세할당제 수입수량제한(Import Quota)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주로 단순노동 분야별 통상환경 117 집약적인 소비재에 대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량제한을 두고 있다. 수량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일부 섬유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Safeguard)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예였던 섬유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급증에 따라 2005년에 주요 품목에 대한 대중국 섬유류 특별세이프가드가 한시적으로 발효되기도 하였다. 이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 11월 미국과 중국 간의 섬유 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08년 동안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한 바 있다. 2018년 3월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안보수입제한조치(232조)를 발동하 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에 대해 2015~17년 평균수출물량의 70% (263만 1,012톤) 쿼터를 부과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되었다. 한편 2018년 2월에는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효되었는데, 동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캐나다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 간 섬유쿼터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1995년 1월 제1단계 조치로 1990년 총 수입량 기준으로 16.4%를, 1998년 1월 제2단계 조치로 18.6%를 쿼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2년 1월에는 제3단계 조치로 18%를 추가 개방하고, 2005년 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1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멕시코의 수입, 수출에 대한 쿼터는 「대외통상법」 23조 및 25조에 근거하여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가 발의한다. 수입수량할당(Cupo máximo) 제도는 특정기간 동안 일부품목에 관하여 수입 및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정해진다. 또한 관세할당(Arancel Cupo) 제도는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하는 경우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수입 129개, 수출 56개 총 185개의 쿼터조치가 발효되고 있다. 이 중에서 164개 쿼터는 경제부소속 대외 무역부가 직접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자동차산업에 대한 한시적인 할당관세제도 외에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산 수입 직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쿼터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중국산 섬유제품이 대량 수입되면서 브라질 정부가 쿼터 제도를 실 시하자, 2006년 2월 중국 정부는 브라질에 수입되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60%에 해당하는 70여 가지 품목에 대해 향후 3년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브라질 정부와 합의한 사례도 있다. 코스타리카는 제조업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 므로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고 수입쿼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코스타리카산 생산품 보호를 위해 FTA를 체결한 일부 국가 제품들의 수입 할당량을 지정하여, 초과분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22 년 기준, 국가별 수입할당량 제한 품목은 △EU: 햄, 돼지고기, 분유, 치즈, △ 영국: 햄, 베이컨, 돼지고기, 분유, 치즈,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감 자, 양파, 유제품, 쌀, 닭고기, △캐나다: 돼지고기, 분유, 설탕, △파나마: 돼 지고기, 팜유, 토마토소스, △페루: 소고기, △콜롬비아: 물고기용 사료, △ 중국: 검은콩 등이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옥수수, 벼, 강낭콩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나 쿼터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고관세가 적용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2년 6월 11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를 통해 자동차, 분야별 통상환경 119 휴대전화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제도는 2015년 12월 29일에 결의안 49호를 통해 재연장하여 실행하다 2017년 1월 부터 폐지되었다. 또한 자동차, 휴대전화기, 가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수입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목에 적용하며, 텔레비전, 카메라, 세탁기, 담배, 가방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수입상품 관세가 5~20% 정도 상향 조정됨을 포함하고 있다22). 해외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감축 책정된 수입품목의 쿼터제로 인해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주류와 가전제품, 휴대전화기, 컴퓨터와 같은 첨단기술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엘살바도르는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 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한-중미 FTA에서도 엘살바도르는 쌀, 돼지고기, 낙농품 등 122개(품목 수 비중 12.2%) 상품에 대 해 양허를 제외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공업무역부는 2008년 1월부터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산 차량에 대해 115,500대만 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3,000cc 이상 대형 고급차량 수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종의 수입 쿼터 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말 금융위기 여파로 유가하락이 심화되자, 국내 조립판매자동차 회사에 시행하던 완성차 수입쿼터를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파라과이는 수입금지 대상품목들을 제외한 일반 수입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 등의 수량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U는 EU회원국이 유지해오던 수량제한을 철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쿼터로 전용하고, 동 공동체 차원의 규제도 WTO 협정(자동차, 섬유 등) 및 양자 협상의 결과 대부분 폐지하였다. 섬유에 대한 수량제한과 관련하여, WTO의 22)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 조정(상품가격당 관세율): 카메라 0% → 25%. 텔레비전 5% → 5~20%, 주류 20% → 알코올 도수당 $0.25, 면류 20% → 30%, 세탁기 15% → 25%, 오디오 5% → 20%, 담배 15% → 20%, 가방 20% → 30% 1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기존 양자협정에 의해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5년부터 섬유무역의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EU·중국 간 별도 협의를 통해 2006년과 2007년 10개 카테고리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이 중 7개 카테고리(T셔츠, 풀오버, 바지, 블라우스, 베드린넨, 드레스, 브래 지어, 아마사(flax/ramie yarn))에 대해 수입감시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 수입감시제도는 2009년에 폐지되었다.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은 유럽공동농업제도(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EU역내 생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판매 보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생산량 제한을 두는 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국산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이지만, 보호주의 논란 속에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위스는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관세 할당량은 "e-quota" 이라는 할당량 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으로 관리되며, 할당량이 소진된 범 위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르비아는 특정물품 수입으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하는 수량 제한 및 추가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튀르키예는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관세할당 제가 시행된 사례로 2020년 6월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관련 규제23)가 있 다. 그러나 현재 튀르키예 무역부 관세할당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규 제는 종료되었다. * https://uygulama.gtb.gov.tr/KotaSorgulama/ 23) 50만개까지 무관세 수입, 할당량 초과시 기본관세 2.2% 부과 분야별 통상환경 121 파나마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당시인 1997년 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할당 허가위원회(농축산개발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일본은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IQ 설정 품목은 총 17개 품목으로 김(對한국 쿼터, 1개),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글로벌쿼터+對한국 쿼터, 9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글로벌쿼터, 7개) 등이다.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 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 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환 및 외 국무역관리법」 및 「수입무역관리령」 제3조 등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매년 2 회 IQ 대상항목 등을 공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IQ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농업협정 제4.2조와 주석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는 일반관세로 전환해야 하며,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일본의 IQ제도는 동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유(농업협정 부속서 5, GATT 제11조2 항, 제20조(g) 등)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김과 다시마의 경우 현 행 IQ제도는 IQ 전체 품목의 쿼터를 ①수요자 할당, ②상사 할당, ③선착순 할당 등으로 세분하고 쿼터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쿼터 미소진 분량이 발생 하며,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김 IQ 할당량(2006.1월 한일 정부간 합의사항) 및 실제 수출량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IQ물량 (만속) 436 531 627 722 818 913 1,009 1,104 1,200 1,350 - 상사 175 213 251 (289) (491) (564) (605) (666) (694) (675) - 수요자 261 318 376 (433) (327) (349) (404) (438) (506) (675) 수출량 (만속) 소진율(%) 217 (49.8) 239 (45.0) 349 (55.7) 471 (65.2) 692 (84.6) 796 (87.2) 883 (87.5) 897 (81.2) 728 (60.6) 972 (72.0) 2021년도 한국산 김 수입쿼터 구 분 수입할당방식 수입할당 한도수량(백만 매) 마른김 상사할당 420 수요자할당 630 계 1,050 무당조미김 상사할당 405 수요자할당 160 계 565 김 조제품 상사할당 225 수요자할당 260 계 485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200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기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으며, 이 중 일부 제품의 쿼터 및 허가증이 현재 폐지된 상태이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해 과거 쿼터 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소맥 등 10종 상품은 관세쿼터관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세율은 불변하였다. 이 중 요소비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계속 1%의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쿼터외에 수입되는 일정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활준 세를 적용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분야별 통상환경 123 조치를 대폭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중화 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貨物進出口管理條例)」,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 「수출허가증관리규정(出口 許可證管理規定)」, 「기계・전자수입관리방법(機電産品進口管理辦法)」, 「화물 수입지정경영관리방법(貨物進口指定經營管理辦法)」,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 (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 辦法)」, 「기계・전자상품 수입쿼터관리실시세칙(機電産品進口配額管理實施細則)」,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쿼터와 허가증관리 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차원에서 농산품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산품의 경우, 식용 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3종 품목(바나나, 녹용, 동양배)을 제외한 나머지 13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품목별 할당량(2021년)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 비례할당(20%) 녹용 5,000kg 50kg - 동양배 9,800 20 - 팥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250 비례할당(20%) 땅콩(땅콩기름 포함)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144 3 3 28 28 마른 팽이버섯 50 51 3 3 10 10 코코넛 3,000 7,000 20 20 600 1,400 빈랑(檳榔) 8,824 15 1,764 1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대만의 9인승 이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수입량 제한 해제, △동일 세율(17.5%) 적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은 2022년에도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대만의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2022년) (단위: 대, %) 구분/년도 2004 2006 2008 2010 2011- 2022 할당량 미국 18,593 26,774 38,555 55,519 ∞ EU 국가 229,227 330,159 475,428 684,617 ∞ 캐나다 229,227 330,159 475,428 684,617 ∞ 우리나라 및 기타 WTO 회원국(국가당) 14,400 20,736 29,860 42,998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26.1 23.2 20.3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60 60 30 30 17.5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 베트남은 2003년부터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리 대상 품목은 무역부(MOT), 기획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에 의해 결정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수입쿼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2022년도 12월 31일까지의 수입쿼터 대 상품목은 소금(HS 2501), 미제조 담배(HS 2401), 부화용 수정란 제외 가 금류 알(HS 0407) 등이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파인애플 11,870 12,000 15 15 2,374 2,400 망고 7,000 5,755 11 11 1,400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분야별 통상환경 125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육성의 목적으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2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다. 만약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36~226%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 Raw Milk 20 41 Flavored Milk 20 84 2 Milk Powder (Skim Milk) 5 216 3 Potatoes Seeds Exempted 125 Processed Potatoes 27 125 4 Onion 27 142 5 Onion seeds Exempted 218 6 Galic 27 57 7 Coconuts and Coconut Flakes 20 54 8 Dried Longan 30 53 9 Coffee Beans 30 90 10 Coffee Products 40 49 11 Tea 30 90 12 Pepper 27 51 13 Maize (Corn) 20 73+additional 180Baht/ton 14 Rice 30 52 15 Soybean Exempted 80 16 Copra 20 36 17 Soybean oil 20 146 18 Palm and Palm Kernel Oil 20 143 1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주1: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해 수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 시에는 국가 쌀 지원 기관인 BERNAS가 관여하여 자국 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예농산물의 수입통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선 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 축소(종전 8개 항구 → 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쿼터제는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쇠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쇠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의 제품은 「공공법(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과거 섬유 수입에 적용하던 수량제한은 2000년 11월 WTO 와의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섬유제품은 현재 제한 품목이 아니다.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9 Coconut Oil 20 52 20 Sugar 65 94 21*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extraction of Soybean oil 10 133 For animal consumption 2 119 For people consumption and other purpose 10 133 22 Raw Silk 20 226 분야별 통상환경 127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를 유지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농산품은 고관세, 가격통제정책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쌀, 닭고기 등의 품목은 WTO 상의 수입쿼터로 보호받고 있고, 설탕 수입량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앙골라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폭락으로 인한 외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월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할당제 및 수입제한 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입할당 적용 품목은 국내생산량이 국내 소비 수준의 60%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주로 식품 및 음료로 구성되어 있다(단, 상금, 수입할당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또한 시멘트의 경우 2017년 4월 발표된 수입제한조치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 기관(Cement Sector Commission)의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수입이 불가하지만, 예외적 으로 시멘트 수요가 많은 3개주(Cabinda, Cunene, Cuando Cubango) 에서는 시멘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동 3개주에 대한 종전 수입 허용량 (15만 톤) 제한도 폐지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2016년 5월 자동차 수입쿼터제(총 83,000대, 금액 기준 10 억 달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입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수입액 (2014년 기준 42만대, 57억 달러 수입)을 현격하게 축소시킴으로써 무역수 지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알제리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현지 생산을 독 려하기 위함이었다. 알제리 정부 방침에 따라 르노·벤츠(2014), 현대 (2016), 폭스바겐(2017) 등 글로벌 메이커들은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반제품 수출 및 현지 조립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자동차 수입 쿼터제는 폐지 (2018)하였다. 그러나 알제리 정부가 당초 의도한 현지 자동차 제조 기반 육 성을 위한 부품 현지화율이 15% 목표 기대치에 미달하고, 조립생산 증가와 함께 부품 수입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9년 알제리 정부는 동 조립 생산이 무역적자 심화와 외환보유고 감소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 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관련 규제를 대폭 상향하였다. 1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튀니지의 경우 주류, 자동차, 사치품과 같은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와 별도로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거나 높은 소비세(일반 품목은 200%, 사치 품목은 700% 까지)가 부과되어 수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 튀니지는 수입쿼터를 통한 외국기업의 시장진입 규제가 있다. 일례로 자동차의 경우, 주재국 통상부는 공식 업체를 통한 수입쿼터를 약 60,000대 기준으로 전체 규모를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자동차 업체에 1년 단위로 할당하고 있는데, 쿼터할당 교섭은 자동차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식 업체를 통한 자동차 수입가격은 공식 업체의 세금부담 등으로 개별수입(주재국 재외국민에 의한)을 통한 판매가 보다 10~30% 정도 비싸다. 이는 주재국 자동차 시장의 당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높은 소비세와 2011년 혁명 이후 확대 추세를 보이는 개별수입 규모(2015년 기준, 약 8만대) 및 ‘개별 수입에 대한 혜택 확대 조치’ 등이 가중되어 튀니지 내 외국자동차 수입업체 들은 시장개방, 쿼터제 폐지, 개별수입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공식수입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자동차의 최근 수입쿼터(2017년 9월 기준) 분포를 살펴보면, Volswagen 등 독일차 (7,650대), Renault(6,450대), Peugeot(5,000대), Citroen(4,637대), 기아 (4,100대), Fiat(3,600대), 현대(3,000대), Toyota (2,800대), Ford(2,060대), Mazda (1,700대) 등이며, 주재국 통상부는 신형 자동차에 한해 수입쿼터를 10% 감축 조치하였다. 기타 수입 규제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도 수입금지, 수입허가제나 수량제한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을 수립하고 2007년 7월 18일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안전작업반(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을 구성하였다.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형태의 변화는 물론 인구학적 분야별 통상환경 129 변화까지 반영한 것으로, 특히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리콜 문제 등 아시아지역의 식품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동 계획은 사전예방, 사후개입과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①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예방 ②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③위해요인 또는 위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07~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제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 으로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10년 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 안전현대화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해성 식품군(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관리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고위해성 제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현행 우수제조기준(cGMPs) 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검사 비용(new reinspection fee) 부과, 기업의 자발적 회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회수 실시권 부여 등이 있다. 동 법은 미국 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의 식품시설 주기적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조사를 강화하여, 대미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오 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한다. 이외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 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 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FDA는 식품관련업 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미국의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는 미국 내 1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에 의해 제정(2002년 6월 12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개정(2013년 5월 30일)되었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면 FDA에 사전에 수입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염된 전례가 있다면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페루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샘플)을 수입할 경우, 상품 또는 제조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비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000달러 이하의 선물과 2,000달러 이하의 비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FOB 가격으로 2,000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 단일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세입청(AFIP)은 송장조작을 통한 관세 등 세금포탈 행위 근절을 위해, 2009년 훈령(resolution 1970/2005 및 2730/2009)을 통해 최저 수입가격제도를 재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고된 수입가격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한 최저 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치에 따라 국가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저수입가격제도에 적용되는 한국산 제품은 성냥, 살균제, 테레프탈염산,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의 관· 파이프, 타이어, 고무장갑, 가방(플라스틱, 가죽, 섬유), 섬유(원사, 원단, 의류), 신발, 주방·생활용품, 철강제품, 사출성형기, 밸브, 플라이휠, CD, 퓨즈, 전선, 자동차부품, 모터사이클, 자전거, 안경렌즈 등이다. 온두라스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류), 자국 식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에 사전에 분야별 통상환경 131 요건 확인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확인기관으로는 온두 라스 표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lizacion: OHN), 경제 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 수의학 연구원(Instituto Hondureno de Investigaciones Medico Veterinarias: IHIMV),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등이 있다. 특히 오존파괴물질(SAO, Sustancias Agotadoras de la Capa de Ozono)인 염화불화탄소(CFC, Clorofluorocarbonos)와 메틸브로마이드(Brumoro de Metilo)를 수입 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산하 오존기술부(UTOH, 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상기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표’ 참조). 베네수엘라의 경우 2006년 12월 상업부는 수입업자가 Cencoex에 외환 구입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 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 개의 관세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내 미생산 확인서” 및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각각 1년 및 3개월에 불과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 발급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또 다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경공업부는 이전에는 국내 자동차 조립업체에 허용했던 완성차 수입제도를 2008년 말부터 전면 금지시켜 완 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위기, 외환부족 등으로 인해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지에서 조달되지 않는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도입하였다. 수입관세 면제, 국내 미생산 확인서 제출 면제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시작했다. 이는 베네수엘라에서 제 조업을 육성해 해외 수출 장려를 통해 외화 획득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슬로바키아는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를 거쳐야 한다. 슬로바키아 세관당국은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품목인증서를 사전에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a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수단 정부는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 보건,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군에 대해서는 수입 판매전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바이어를 통해 NMPB(National Medicines & Poision Board, 우리의 식약청에 해당) 제조시설, 품목 등을 등록해야 하며, 농기계, 자동차, 전자 제품 등은 우리의 표준청에 해당하는 SSMO(Sudan Standard & Metrology Organization)에, 그리고 동물용 사료, 의약품, 사료 첨가제 등은 동물자원부 (Ministry of Animal Resources)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 등록시는 제조사, 판매사, 제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단 자체 인증제가 없는 만큼 미국, 일본, EU, 한국 등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USFDA, CE, ISO)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등록이 수월한 편이다. DR콩고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도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라 5~40% 수준에 달한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달러) 해야 하며, 물자의 항구 도착 시 △관세청(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수출입통제청(OCC)의 검사비용(CIF 2,500달러 초과 금액의 2%, 2,500 달러 미만은 금액의 1%), 하역요금(1톤당 5달러), △산업증진청(FPI)의 산 업증진세(CIF 금액의 2%), △상선운영국 (OGEFREM)의 커미션(CIF 금액의 0.595%) 및 수수료(0.59%), △국가항만국 (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달러) 및 항만사용료(톤당 32달러), 지방세(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 당 135달러) 등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DR콩고 정부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분야별 통상환경 133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면세품목 수입자들은 통관 비용으로 최종가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2012년 1월부터 기존의 소비세(ICA)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 16%가 부과 되고 있다. 이라크의 경우 수입품 선적전 품질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 5월 이라크 내각회의는 2004년 12월 1일 이라크 전쟁 이후 활동을 중지했던 ‘표 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의 기능을 부활시켜 상품 수입에 앞서 반드시 동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결정하였고, 동 기관에서 발행한 승인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이라크의 자체적인 수입품 사전 품질 검사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불량 제품의 수입이 확산되자 이라크 정부 는 2011년 5월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 는 검사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수입품 통관 시 품질검사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동 기관은 국제공인 시험소인 Intertek, HQTS, Geo-Chem, Bureau Veritas 등 4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를 대 행하게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4월 일부 의류 및 침구류, 전자제품 등 13개 수입완 제품의 경우, 통관 후 주재국 내에서 12개월 이내에만 판매토록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밀수, 저가 상품의 유통 범람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12개월 이내 판매되지 않을 시에는 수입상(바이어)들이 다시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을 하거나,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관계로 수 입비용이 높아지게 되며, 수입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사치성이 있다고 간주되거나 불요·불급품이라고 간주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절실한 품목들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은 커피, 캐비아, 바다가재, 초콜릿・코코아 함유 식품, 맥주 및 각종 주류, 담배, 차량용 휘발유, 디젤유, 경유, 타이어, 혁제의류, 모피 의류, 보석류,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CD, TV, VTR, 차량, 모터사이클 등이 있다. 1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파키스탄의 경우 1999년 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신용장 개설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00년 11월 14일자로 전면 폐지되었다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부활하였다. 2008년 8월에 주요 사치성 소비 재에 대한 L/C margin이 기존의 10~3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되었으나,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 2009년 7월부터 동 조치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기타 다양한 수입규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외환관리,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관리제도를 시 행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2,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분급(分級관리제도)’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 품은 ‘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국영무역전업공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 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를 1997년 4월부터 새로이 제정하여 전시용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공사(機電産品進出口司)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사(機電産品管理司)를 통해 신청・허 가가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은 대련신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 포항, 만주리항, 심천(深川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등 7개 지역 이 외에 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광주황포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21개 입항 지로 확대하였다. 자동차 부품은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분야별 통상환경 135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1999년 1월부터 중국정부는 전자 환경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 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입최저가격제, 수입 시 일정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화하 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또한 China RoHS는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 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 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 (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 (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 RoHS의 특징은 유해물질이 기준값을 초과해도 관계없으나 관련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정보제품은 제품 포장에 6대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 여부에 따른 마킹을 해야 하며 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2016년 7월부터는 적용대상이 백색가전을 포함한 전체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부 품목은 중국 당국에서 마련하는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산업정보부가 공동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적합성평가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11월 1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텔레비전, 모니터, 마이크로컴퓨터(개인용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PDA), 이동통신장치, 전화 등 12개 품목의 제조 및 수입제품은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중국 RoHS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공업정보화부 합동 시장감독관 리총국이 구축해 2019년 12월 정식으로 운영해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사 용 제한 적합판정 정보, 적합판정 결과 공표, 적합판정 정보 송출, 공개조회, 통계분석, 정보발표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021년 7월 말까지 1140개 기업이 합격 선정 정보 1만 2369건을 플랫폼에 올리고 있으며, 제 품 1만 8420종에 이른다. 1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19년 중국RoHS 2.0 법률규정 요약 2020년 12월 14일과 2021년 10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 표준화 관리 위원회)은 GB/T 39560 전자전기제품 중 일부 물질 측정 시리 즈의 9개 표준을 발표하였다. 신규 발표된 9개 기준은 현행 중국 RoHS 부대 검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GB/T 39560 시리즈 표준은 기존 표준 GB/T 26125-2011과 비교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새로운 표준이 동등하 게 IEC 62321을 채용한 경우 GB/T 26125-2011과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중국 RoHS 신규 기준 GB/T 39560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시 후 현행 RoHS 패키지 검사 기준을 대체한다. 이번 변경에 의해, 중국 RoHS는 유럽연합(EU) 등 지역이나 국가의 관련 규제 요구와 검사 방법에서 어느 정도의 일치성이 이루어졌다. 항목 중국 RoSH 2 적용 범위 중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 혹은 수입된 전기 전자 제품 중국 RoHS 2.0은 1500볼트 DC 및 1000볼트 AC 미만의 전기 전자 제품을 포함(에어컨, 냉-- 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백색 가전 등 제품 범위 확대) 제한 물질 6대 유해 물질: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카드뮴 한도가 100ppm(1ppm=1×106)인 것을 제외하고 기타 유해 물질의 한도는 1000ppm 표기 중국 RoSH 상표 환경 보호 사용 기간9 표기 위험 물질 내용과 명칭을 제품 사용 설명서에 기재 적합성 평가 목록 내 기재된 제품에 적용 "전기 전자제품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관리 목록"은 전기 전자제품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목록으로 전기 전자제품의 종류, 사용 제한 유해 물질의 종류 사용, 사용 제한 기간 포함 목록에 나열된 상품의 RoSH 준수는 중국 강제 인증 제도의 일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 실험실에서 강성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음 표준번호 표준 명칭 GB/T 26152와의 차이 시행일 GB/T 39560.1- 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1부: 소개 및 개요 기본적으로 변경 없음 2021- 07-01 분야별 통상환경 137 필리핀은 2020년 10월 농업부(DA)가 쌀 수입허가서 발급을 필리핀 쌀 농가 들의 수확기를 피해 1월, 5월, 6월, 11월, 및 12월로 제한할 계획임을 발표 하여 일각에서 이는 WTO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필리핀 상원 경제사위원회의 Imee Marcos 의원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필리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3가지로, 필리핀 표준번호 표준 명칭 GB/T 26152와의 차이 시행일 GB/T 39560.2- 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2: 분해, 해체 및 기계 제작 기본적으로 변경 없음 2021- 07-01 GB/T 39560.30 1-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3-1: X선 형광 분광 법에 의한 납, 수은, 카드뮴, 총 크롬 및 브롬 주요 차이는 샘플에 대한 무손실 시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샘플 모양의 규칙 여부, 전체 영역의 평탄도, 표면의 거친 정도를 고려 2021- 07-01 GB/T 39560.6- 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6: GC-MS에 의한 폴리머의 폴리브롬화 다브롬바이페닐류 및 PBDE 측정 IAMS 검측 방법 추가 2021- 07-01 GB/T 39560.70 1-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7-1: 비색법으로 금속의 무색 및 유색 부식 방지 니켈 층에서 6가 크롬 측정 [cr(vI)] 결과에 대한 음양성 판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함 2021- 07-01 GB/T 39560.4- 2021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4: CV-AAS, CV-AFS, ICP-OES 및 ICP-MS를 통해 폴리머, 금속 및 전자 제품의 수은 측정 열분해 아말감법의 시스템적 방법 신규 추가 2022- 05-01 GB/T 39560.5- 2021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5: AAS, AFS, ICP-OES 및 ICP-MS를 통해 폴리머 및 전자 부품 중 카드뮴, 납, 크롬과 금속 중 카드뮴 및 납 측정 총 크롬 검측 요구 사항 및 새로운 검측 방법(AFS) 추가 2022- 05-01 GB/T3956 0.702-20 21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7-2: 폴리머 및 전자 부품의 6가 크롬 비색 측정 [cr(v1)] 샘플 분류 추가, 이전 처리 방법 개선 2022- 05-01 GB/T 39560.8- 2021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8:GC-MS 및 Py/TD-GC-MS에 의한 고분자 중 프탈레이트 측정 7개 항의 프탈레이트 측정 방법 규절 추가 2022- 05-01 1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쌀 수확기 90일 이전 수입제한(specific seasonal ban), 쌀 수입에 필요한 위생·식물위생 수입허가서(SPSIC) 발급 규제, 수출품목에 대한 테스팅 및 인증/요구절차 등과 관련한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 활용 방안 등을 제 언한바 있다. 향후 필리핀의 쌀 수입이 수확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단되더 라도, 필리핀이 소비/수입하는 쌀 품종이 장립종(long grains)이며, 대부분 태국 및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하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의 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2019년 1월 갱신)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신청하여 분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을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 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근교 딴중 프리옥항을 통한 신선 과일 수입을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산 배로 한정하고 있어, 기타 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17일 부터 「할랄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중에 있다. 동 법 시행에 따라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 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 공학 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에 할랄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 무화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 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음료의 경우 2024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제품의 경우는 2021년에 관련 제품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인도네시 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무 품목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분야별 통상환경 139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코로나19로 SNI 인증 실사가 어려워지며 신규 인증과 기존 인증 연장 모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24) 또한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수입품목을 산업부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지정한 항구25)와 공항26)에서만 가능하다.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 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27)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미얀마의 수입절차는 수입자가 외환계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 예치시킨 상태에서, 외환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mport license, I/L)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별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되어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금이 은행에 한동안 예치되어야 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얀마의 독특한 수입규제인 Export Earning은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보유한 업체만이 동 수출실적의 범위 내 에서 수입이 가능한 제도로,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 수입상의 경우, 자체 수출실적이 없으 므로 수출상으로부터 Export Earning을 구입해서 수입활동을 하게 되는데, 통상 15%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Export Earning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가 동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외환 보유액(2009년 말 36억 달러)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24) 시험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되며,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로 인력 실사가 어려워지며 인증 연장 및 신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미화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기업은 실사 비용을 포함해 약 1만~2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25)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26)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Surabaya), Hasanuddin(Makassar) 27) 8개 항구 지정: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 (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 (Tarakan).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 1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파푸아뉴기니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는 없다.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 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충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보건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가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41 통관절차 개관 통관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절차 전부를 포함하는 수입통관절차와 세관절차 만을 의미하는 세관통관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선박의 입 항에서부터 부두배정, 하역, 보세운송 및 입고, 각종 수입 허가・추천서 구비, 세관 수입신고,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 세금납부 및 신고수리물품 반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수입통관절차에는 수입과 관련한 모든 물류관련 민간업체와 수입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각종 협회와 단체, 세관 등이 전부 관련되어 있다. 반면 세관통관절차는 세관에 수입신고 후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와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세 관의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의 과정으로 오로지 세관만 관련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통관절차라고 하면 협의의 세관통관절차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나 통관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는 주로 넓은 의미의 수입통관절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관절차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의 변경, 복 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FTA의 확산으로 인한 원산지 규정 적용의 문제, 교역화물의 안전성과 물류 원활화의 조화, 개도국의 경우 통관 관련 역량 부족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역 업자에게 상당한 시간・금전적 교역비용으로 작용한다. 1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통한 무역장벽 완화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 선진화는 세계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WCO, WTO, OECD, World Bank, APEC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통관절차 관련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는 WCO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토협약 이 있다. 교토협약은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세관절차를 간소화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에 채택되어 1974년에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일명 「국제관세법」이라고 불린다. 이후 21세기에 맞는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통관 절차를 위해 개정 작 업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 개정 교토협약이 발효되었다.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통관 및 증빙 서류의 표준화 및 간소화, 인 가된 영업자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 IT의 사용 극대화, 위험관리의 사용, 기타 국경 관련 기관 간의 조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28) 2022년 6월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33개국이 개정 교토협약에 가입 중이다.29) WTO 차원에서 통관절차와 관련된 논의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가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함께 싱가포르 이슈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싱가포르 이 슈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한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 (July Package)이 합의되면서 무역원활화만이 뒤늦게 DDA 협상의 공식의 제로 채택되었다. DDA협상 중단에 의해 무역원활화 협상 역시 잠시 중단되 기도 하였으나,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여타 DDA 이슈들에 비해 논의 진전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2013년 제9차 28) WCO.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 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aspx (검색일: 2018. 12. 17) 29) WCO. List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https://www.wcoomd.org/Topics/Facilitation/Instrument%20and%20Tools/Conventions/pf_r evised_kyoto_conv/Instruments(검색일: 2022. 12. 30) 분야별 통상환경 143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11월에는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우 리나라는 2015년 7월 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하였다. 이후 2017년 2월 22일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추가적으로 의정서를 기탁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었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크게 3 개의 절로 구성되는데, 제1절은 신속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위한 조치, 제2절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우대, 제3절은 기관협정 및 최종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무역원 활화협정의 발효로 인해 무역비용감소, 수출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OECD(2014)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으로 인해 10.4~ 17.4%의 교역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30) WTO(2015)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으로 인해 7,500억~1조 달러의 수출 증가와 0.34~0.54%의 연평균 GDP가 증가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1) 한편,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현재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 중 A의무는 121개국, B의무는 105 개국, C의무는 95개국이 의무 분류 및 이행일에 대한 통보문을 WTO에 제 출하였다.32) 이 중 A의무 비중은 50.8%, B의무와 C의무는 각각 18.4%, 27.2%이며 미통보는 3.6%이다.33) 회원국들이 제출한 통보문을 분석해 보면 WTO 전체 회원국의 무역월화화 협정의 이행률은 76.2%이며,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으로만 국한하면 협정 이행률은 68.9%이다. 34) 30) OECD. 2015. Implementation of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he Potential Impact on Trade Costs 31) WTO. 2015. World Trade Report 2015 32)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제2절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은 제1절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자국의 상황에 따라 A, B, C 의무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이행일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의무는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이행을 위해 과도 기간이 필요한 의무, C의무는 이행을 위해 지원 및 과도기간이 필요한 의무를 말한다. 33)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Notification https://tfadatabase.org/en/notifications/global-analysis(검색일“ 2022.12.30.) 34)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Implementation https://tfadatabase.org/en/implementation (검색일: 2022.12.30.) 1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OECD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바탕으로 160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무 역원활화 지수(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를 구축하고 정기적 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수를 활용하여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선순위 분야 선정, 효율적인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OECD 무역원활화 지수는 11개의 지수로 구성 되고 지수값의 범위는 0~2이며, 2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 무역원활화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며, 2022년 기준 OECD 평균 과 비교 시 불복절차, 절차의 간소화를 제외한 분야에서 OECD 평균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및 한국의 OECD 무역원활화 지수(2022년 기준) 자료: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https://www.oecd.org/regreform/facilitation/indicators.htm (검색일: 2022. 12. 30) World Bank 역시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통관절차와 관련이 있는 물류성과지 수(Logistic Performance Index)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다. APEC 국가들의 경우 Shanghai Accord 채택 이후 역내 무역비용 감축을 위해 통관절차를 비롯하여 표준 및 적합성, 기업인 이동, 원산지 규정 등 여러 분야 에서 제도 간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통관 분야별 통상환경 145 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35) 통관절차는 관세와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번한 분야로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통관절차의 간소 화와 효율화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와 더불어 기술의 발달로 전반적으로 통관 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통관절차는 가시적인 무역장벽이나 무역제한조치와는 별개로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황 분석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의 선진국 및 일부 중진 국의 경우 통관 절차의 간소화, 효율화, 자동화 및 투명성 강화로 인해 통관 환경은 우수하나, 농축산물 등 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검역, 원산지 확인, 위조 상품 확인, 국경 안보 등을 이유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고,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한다. 그리고 2006년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미국은 수입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이다. 수입제품의 반출이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과 관련된 형식적인 절차의 완료 여부에 35) 김상겸・박인원・박순찬・임경수. 2010. 『보고르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는 담보를 제출하면 전산 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내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 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그리고 견본(sample)과 관련해서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 통관 시 천공, 견본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안보통관절차(SFI, CSI, C-TPAT, Fast, CEAR 등)를 강화하여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수 입자에 대해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종, 선사에 대해서는 화물탑재계획 등 2종의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신고제도 (Security Filing)’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 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이 제도의 이행으로 약 9억 달러에서 7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항구에서의 100% 검 사조치(CSI 프로그램의 일환)를 실효성 부족과 물류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6년 6월 말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였다. 한편, 한・미 FTA에서는 양국 간 교역원활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물품 반출에 관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도착 후 최고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 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 에 국내 반출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물 반 출 절차 도입,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개선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147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 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다만 EU의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은 EU 집행위 에서 제정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사무의 처리는 각 회원국의 통관당국이 맡고 있어 원산지, 관세분류 등의 판단이나 업무처리 능력, 신속도, 고객봉사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2004년 5월 신규로 EU에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과 2007년 1월과 2013년 7월에 각각 신규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경우 세관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업무의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는 따로 창설하지 않음에 따라 세관 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EU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체관세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기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8년에 개정(「Regulation (EC) No 450/2008」)되어 발효되었으나, 회 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시스템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EU 집행위에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 상의 문 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년 2월 새롭게 UCC(Union Customs Code)를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 및 경제 운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UCC는 EU 집행위에 세관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행규정의 제정을 위임하고, 수출입 물품의 물류 흐름에 부합하도록 세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세관 절차 간소화 등 경제운 영인의 권리 확대와 세관업무의 전면적인 전산화 및 회원국 세관 당국의 감시 강화 등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유럽 의회는 2013년 9월 11일 동 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EU 이사회에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 1일에 UCC가 발효되었다. 단, UCC 대부분의 조항은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 되고 있다. 1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EU는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장하는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 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1988년 통관서류 양식을 통일하고, 2003년 전산처리시스템 도입(NTSC: New Computerized Transit System)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판정(원산지, 품목 분류 등)이 여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의 세관당국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관 당국 간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집행위 내에 통 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별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U는 관세행정의 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테러 및 조직범죄 대처 등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COM(2003) 452)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 치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공동체 안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출입 화물 사전신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03~07년까지 역내 회원국 세관당국 간 전산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직원들의 직무 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통관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2008년 1월부터는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 추진한바 있다. 이는 회원국 세관 당국 간 일체성 제고, 역내외 통관안전(security and safety) 강화, 통관사기 방지, 통관절차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2008년 1월에는 ‘전자통관결정 (Electronics Customs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통관에 대한 결정 (70/2008/EC)」이 채택되었으며, 2008년 4월에는 「신통관규정(Mo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과 심화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조치(COM(2008)169)가 채택된 바 있다. 이 결과 향후 EU 회원 분야별 통상환경 149 국의 세관당국 간 전자통관이 더욱 효율화되어 위조상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 등 통관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범EU 차원의 대처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아울러, 역내 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Customs 2020 프로그램, 위험관리 향상 액션 플랜, 세관정보포털(ECIP) 등을 제시하 였으며, 최근 Customs Union Action Plan (2021-24)을 발표하고 회원국 간 단일화되고 통일된 관세절차 추진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EU 세관에서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품목분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최초 제품 수출시 품목분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0.5월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EU 품목분류정보시스템 (CLASS)이 신규 구축된바 수출업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영국의 수입절차를 따른 EU 역외국 제품은 영국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타 EU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나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통관과정이 추가되게 되었다. 노르웨이의 통관절차는 대부분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간단하고 편리한 편이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일본은 우리나라 특수차량의 일본 내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어 같은 제품의 경우 일본 항만 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어 신선도 저하와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차 량에 대한 일본 내 등록절차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나라의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 리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 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는 안건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1~71일 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사가 경쟁력 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 1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으며, 사전협의 기간도 지나치게 길 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후생성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뿐 아니라 화장품 수입에 대해서도 엄 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판매목적이 아닌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사용되는 소량 의 화장품 수입시에도 원칙적으로 각 지역 후생국에서 수입확인을 받도록 정 하고 있다. 수입확인신청서, 상품설명서, 송장, 선하증권, 전시회 참석 요청 서 등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후생성의 수입확인을 받아야 세관에서 수입통 관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36) 호주와 뉴질랜드는 식품에 대한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므로 일부 농축수산물 의 수입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바 사실상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호주는 1999년 6월부터 수입농축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 (Imported Risk Analysis)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분석을 위해 과학적인 근 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분 석에 1~2년의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뉴질랜드는 특히 새로운 품종을 수 입하는 경우, 검역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 된다. 한국산 과일 중에는 배와 포도는 뉴질랜드 검역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되어 있으며, 채소 및 과실 수입업자는 뉴질랜드 수 입업자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입업자를 통해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중계무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할 만한 통관장벽은 없다. 2018년부터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네트워크 무역 플랫폼(Networked Trade Platform)을 통해 서류 없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된다.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으나 일부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s)에 36) https://kouseikyoku.mhlw.go.jp/kinki/iji/tenji.html 분야별 통상환경 151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수수료는 SP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에 명 시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거나 홍콩에서 출발하기 이전에 운송인이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전에 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그 외의 화물은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도로화물시스템 (ROCARS)을 201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2년 4월에 개시된 AEO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홍콩 내 기업 들은 AEO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관세행정기관과의 상호승인을 통해 이러한 AEO들이 해외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만의 통관제도에는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관 할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자외선차단(UV) 기능이 있는 화 장품 통관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품목별 현지기관의 검사필요여부는 수출 입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은 통관 관련 법·규제를 정비하고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통관관련 무역 장벽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통관 관련 제도 및 규정의 복잡・불 합리성, 구비해야 할 서류 과다, 일선세관의 임의적인 규정 해석・처리, 예고 없는 규정 변경과 같은 투명성의 결여, 세관직원의 부정부패 등과 같은 문제 점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한 수입통관지를 지정하고 있다. 자동차 수 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항, 신강 아라산 구항, 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13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부품은 상기 13개 항 이외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 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수입약품에 대해서 반드시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 마다 NMP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 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1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가능하다. 또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추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중국으로 화장품이 최초 수입되는 경우 NMPA가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NMPA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위생안전성검사 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수출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 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점검사항목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기업의 연구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2017년 5월부터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NMPA의 위생허가가 요구되어 통관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단 소 품목마다 개별적으로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다. 몽골로 수입되는 상품은 허가가 필요한 소수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 제한이 없다. 조세당국에 등록된 수입자가 세관신고서(CDF: Custom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정된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을 직접 확인 후 인계해 준다. 세관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인보이스 상의 물 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태국은 2000년부터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WTO/GATT의 평가기 준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 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수수료 등 수출입 관련 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 분야별 통상환경 153 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AEO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 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22년 11월 확인 기준 태국에는 총 332명의 AEO(수출입업체 166명, 세관 브로커 166명)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통관에는 통상 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직원별 로 상이한 해석 및 판단 등으로 인해 통관에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한편, 현재 관세환급처리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환급신청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급서류 작성이 복잡하 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태국 관세청에서 는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과거 통관시검사(clearance- based controls) 방식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종이 없는(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선적물품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과정이 지 연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심사부서로 이관 되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은 관세(BM), 부가가치세(PPN), 사치세(PPnBM), 소비세(Cukai)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소득세(PPh)가 있다. 한·아세안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전자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인정되므 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물품이 반출되는 과정은 수입신고서(PIB)를 전산으로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통관채널 결정서가 수입자에게 통보되고 동 채널에 따라 세관 심사없이 반출이 허용되거나 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걸쳐 물품 반출이 허용된다. 통관 채널은 수입자, 수입물품 등의 위험도에 따라 우대(Priority), 저위험(Green), 고위험(Red)의 3개 채널로 분류되며 우대채널과 저위험 채널의 경우에는 세관 심사없이 채널 결정과 동 시에 화물반출이 허용되지만 중위험 채널은 세관의 서류심사, 고위험 채널은 물품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반출이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통관 이후 2년 이내에 세액 등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사후심사를 통하여 부족세액이 확인될 경우 부족세액의 100% 내지 1000%의 높은 행정 벌금(단순 품목분류 오류의 경우 행정 벌금 면제)이 부과된다. 한편, 세관의 처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보세지역(KB; 보세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세지역의 경우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에서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고 대부분의 수입제한에 대한 인허가도 적용받지 않으므로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은 보세지역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63개의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되며,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193개의 관세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 관세청의 명칭은 ‘관세총국’이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관세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중앙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베트남에는 63개의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되며,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193개의 관세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 관세청의 명칭은 분야별 통상환경 155 ‘관세총국’이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관세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중앙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베트남은 2013년 2월 전자통관시스템(VNACS)을 도입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 모든 신고는 VNAC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통관신고는 신청일로 부터 법률상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통관신고 시 세 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 명서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 해야 한다. 이외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하는 등 범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어 매 수입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왔다. SGL은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GL은 실물 및 서류 검사 없이 통관 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다. RL은 불량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GL의 경우 2017년 8월 필리핀 세관당국에 의해 운영이 잠시 중지되었으나, 2018년 12월에 재도입되었다. 2020년 9월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YL과 RL 사이에 OL(Orange Lane)을 추가하였으며 엑스레이 검사와 랜덤하게 검사의 대상이 된다. 최근 통관과정에서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세관 직 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 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 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1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남아와 같은 신흥개도국일수록 통관애로 사항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사소한 오류(대소문자 기입 오류, 스펠링 오류, 숫자 사이 쉼표 누락 등)를 지적 하며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캄보디아는 통관과 관련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가 2019년 2월 공식적으로 폐쇄되어 기업의 통관부담이 크 게 줄었다. 현재 통관화물에 대한 검사는 캄보디아 관세청에서 일괄하며 이 로 인해 통관 비용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캄보디아의 다양한 기관들 이 수입품목에 따른 인허가 등의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이 강한편이다. 최근에는 보건부, 농림임업수산부 등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미얀마 관세청은 통관서류를 제출받아 정확성을 검토하고 수입 규정 위반 여 부,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재화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관세 및 상업세를 부과하여 통관 처리를 완료한다. 관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서는 동종 품목의 과거 수입 가격, 카탈로그 정보,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 고하여 상품 가치를 산정하며, 과거 수입기록이 없는 신규 수입품의 경우 특별 한 기준 없이 세관에서 임의로 수입 추정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때 특정 상 품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관세가 과다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라오스의 통관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관 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복잡한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한 통관 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검사에 통상 6일이 소요된다. 인도에서의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의 문제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3~4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2~3일이 분야별 통상환경 157 소요된다. 또한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한편, 인도정부는 최근 ‘EASY DOING BUSINESS’ 및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에 충실한 이행 및 기업하기 좋은 통관 환경 구축을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의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수출입 우수인증업체(AEO)제도 도입, 2017년 DPD(Direct Port Delivery System)시스템 도입, SWIFT(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 도입, E-Sanchit 도입, 2018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이 그 예이다. DPD 시스템은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 으로 통관 시간을 단축 시켜주며, SWIFT는 통관에 필요한 규제기관의 서류 및 인증서를 세관 단일 창구로 온라인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6개 기관 으로 한정되어 있다. E-Sanchit은 Paperless 통관을 위해 통관 관련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2020년 4월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플랫폼 구축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를 계기로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였으며, 익명(Faceless), 비대면 (Contactless), 전자서류(Paperless) 제출을 특징으로 하는 ‘수입화물 비대 면 통관 시스템(Turant Customs Faceless Assessment)’를 2020년 10월 31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는 신속한 통관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의 입항 전 수입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상 및 내륙을 통한 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까지, 항공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는 당일까지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과 AEO에 대한 MRA를 체결하고 있어 인도 수입검사 비율이 이전 40%에서 5%까지 낮춰져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기존에는 자격요건이 가장 간소화 되어있는 AEO T1 등급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였는데 2021년 7월 7일부터 T2 및 T3 등급까지 확대되어 이전에 비해 절차적으로 편의성을 갖추었다. 파키스탄에서는 수입업자가 세관신고 시 인보이스 저가신고(under value) 관행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 세관 내부적으로 가지는 취약품목에 대한 품 목별・국가별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를 이용하여 세관이 수입가격을 조정할 1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업자와 세관 간 가격을 둘러싼 마 찰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을 이 용한 세관 처리 절차의 개발, 위험관리 모델의 적용, 자동차와 컨테이너의 이 동경로 추적 시스템의 사용, 위험기준 통관 수속 시스템의 사용 등 관세 현대 화를 위한 개편이 단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수출입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인 Pakistan Single Window(psw.gov.pk)를 구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스리랑카는 2016년 1월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을 시행함에 따라 모든 서류가 구비된 경우 화물통관은 평균 4시간 내로 가능하며, 약 80% 화물의 통관절차가 당일 내로 완료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관리 기업들 중 투자청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컨테이너가 산업단지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입회 하에 통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보다 검사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 내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관행으로 인해 통관절차가 전자화 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카자흐스탄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 이다. 세관 신고서는 카자흐스탄에 상품이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 간이 통관신고는 상품이 국경을 넘어 임시 저장 창고에 배치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상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신고 (preliminary declaration)를 할 수 있다. 통관업무는 해외 기업의 경우 카자흐 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중개사에게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통관시스템이 전자통관신고로 바뀌면서 이 시스 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관중개인을 거쳐야한다. 이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관세법」에 의거해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된 EAEU 신관세법 제정에 따라 AEO에 관한 별도의 법령 조항이 신설되었다. AEO 공인기업의 경우 업체별로 구분하여 그 조건을 준수할 경우 AEO 수준별로 차등화가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카자흐스탄 국경에서 화물의 검역상태를 이유로 화물이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159 우즈베키스탄의 통관은 모든 필요서류 및 관련정보가 제출되고 관세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의 근무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국가기 관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2015년 외국 사업체 라도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수입이 허용되었 으며, 사전에 수입품과 교통수단에 대해 전자문서 통보를 할 경우 통관점수 가 1일 안에 마감되는 등 수출입절차가 다소 간편화 되었다. 2018년에는 OECD 국가에서 발급한 적합 판정 증명서(conformity certification) 서 류를 인정하고 국경세관에서 통관검사와 동시에 동식물 위생 역학 검사 시 행 등 통관 시스템 및 제출 서류를 변경, 개선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불법 수 입 및 생산‧판매, 합법적 유통 보장 등을 위해 2020년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의무 디지털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하였다. 2022년 기준 5개(담배, 술, 의 약품, 맥주,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품목 대상 을 확대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절차 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행업체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중남미 국가들은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통관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관절차가 복잡하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 관련 제도 역시 불투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통관 애로 사항으로 저가 신고 관행 단속을 위한 자의적인 규제 운영, 통관사의 의무적인 고용, 까다로운 검사, 부정부패 등이 있다. 멕시코는 1993년 8월 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이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과 같이 1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술개발로 제품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최저수입가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5월 멕시코 경제부는 기존 품목을 1,142개 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2020년 3월 3일 연방관보를 통해 최저 수입가격 고시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였다. 과테말라 통관의 서류검사는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 청색신호인 경우 화물검사 없이 신속 하게 통관된다. 그러나 적색채널로 판정되는 경우 화물을 열어 전량 검사하 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 때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서 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이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관직원들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컨테이너 헤드 부족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심사 및 물 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범죄조직과 통관사 혹은 회사내 무역업무 담당자 간의 결탁으로 밀수가 이루어지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2015년 세관부정사건 적발이후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 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금액도 다시 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외 최근에도 현지 진출 또는 교포 한국기업들로부터 세관직원들의 자의적인 물품가격 산정에 따른 높은 세금 부과, 기계류에 대한 설계도와 용도 설명서 요구, 불합리한 통관지연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등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부터 주요 항만 및 국경 세관 등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이 종전 5%에서 15 ~ 20%로 늘면서 수입업체들의 통관 애로가 더욱 심화되었 는데, 이는 세관 검사에 면제된 화물에 대해서도 검찰 소속 마약단속국이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엘살바도르는 2014년 1월 6일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과 분야별 통상환경 161 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수수료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2020 년 한·중미 FTA 발효와 함께 화물 도착 전 통관 수속을 위해 관련 정보의 전자 적 제출이 가능토록 하며, 가능한 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의 통관 을 허용토록 하는 한편, 특송화물은 일반적인 경우, 상품도착 및 필요서류 제 출 후 6시간 이내 통관을 허용하고 150불 이하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다. 2020년 한·중미 FTA 발효와 함께 화물 도착 전 통관 수속을 위해 관련 정보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토록 하며, 가능한 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의 통관을 허용토록 하는 한편, 특송화물은 일반적인 경우, 상품도착 및 필요서류 제출 후 6시간 이내 통관을 허용하고 150불 이하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다. 온두라스는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물류 처리기간 단축 및 관세 징수 확대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OEA: Operador Economico Autorizado)’ 제도를 시행 중이다. 수입품 반입 20일 이후부터 창고료가 부과되며, 반입된 수입품은 1년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 니카라과는 관세행정 및 무역촉진 조항(CAFTA-DR)과 중미통합 관세규약 등의 협정에 따라 통관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세청의 통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평가, 부패, 기술적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니카 라과 전국경제인연합회(COSEP) 회장도 니카라과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 압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통관절차는「중미관세코드(CAUCA IV)」와 「일반통관법」에 따라 시행된다. 중미통합시장 회원국들은 2008년 4월에 중미관세코드를 CAUCA III에서 CAUCA IV로 개정하였으나, 코스타리카는 2021년 5월부 터 CAUCA IV를 적용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수출업자를 위한 온라인 통관시 스템인 VUCE와 수입업자를 위한 통관시스템인 TICA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 통관 절차는 ①수입업자 사전등록(일부 수입품은 관련부처 사전 등록 필요), ②통관대행자 고용, ③통관대행자를 통한 필수서류 등록(필수서류: 관세신 1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고서(DUA), 영수증 원본 및 번역본, 운송서류(BL), 통관허가증, 수입가액신 고서, 수출국발 신고서, 원산지증명서, 제품리스트 등), ④보세창고로 수입 품 이동, ⑤기술증명서 검토(필요시), ⑥관세 납부, ⑦시스템상 심사 채널배 정(녹색-무검사 통과, 황색-서류심사, 적색-서류 및 화물검사), ⑧심사 및 출고 순으로 진행된다. 파나마는 온라인 통합통관시스템인 SIGA(Sistema Integrado de Gestion Aduanera)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홈페이지에서 통관에 관련된 각종 신고나 비용지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통관에 필요한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을 위해서는 통관사를 통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 세관창고는 5일이 경과하면 창고료가 부과되며 최대 허 용기간은 6개월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 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 중이다. 2009년 12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으로 통관업무의 효율 성과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대통령령 431-17에 따라 2017년 12월 WTO 무역촉진협정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인 ‘국가무역촉진위원회(Comité nacional de facilitación del comercio)’를 설립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최근 한국산 중고차가 대거 수입되어 2013년 기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주재국 세관에서는 수입관세부과 기준 및 과세표준 기준을 차종별로 평균 2배 정도 인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입중고차의 저가신고송장(Under-valued Invoice)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재국 관세청의 조치로 이해되나, 한국산 중고차 수입에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63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무작위 선별(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는데, 선별된 견본 중 잘못이 발견되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차베스 정부이후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 졌으나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 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 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재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가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전히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 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대체로 비싸고 보 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통관사협회(SIA) 소속 통관사에게만 통관에 필요한 고유 코드를 부여하므로 수입신고 시 SIA 소속 통관사 이용이 필수적이다. 콜롬 비아는 대외무역 싱글 윈도우 프로그램인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며, 1,000달러 이상 물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는 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취득한 뒤 반드시 VUCE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상품의 통관기한은 물품 도착 후 최대 2개월이며, 2개월 이내에 통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창고 이용료뿐만 아니라 누진적 벌금이 부과된다.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에콰도르에 적용한 신 전자통관시스템(ECUA-PASS)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 2월부터 동 시스 템과 18개 정부 부처를 연결한 단일창구시스템을 통한 통관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통관 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문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수의 수출입업자들이 수출입물품 통관 시 기존 세관운영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시스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페루 정부는 통관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절차마련, 법령공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개선을 포함한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SIGAD(Sistema Integrado de Gestión Aduanera)라는 통관자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고서, 통합세금납부, 디지털화, 인적자원 개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브라질의 경우 수입업자는 경제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 무 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무역자동화시스템은 대외 무역국이 수입허가 관련 절차를 전산화하기 위해 1997년 1월에 도입한 시스 템으로 2007년에 업그레이드되어 무역등록절차 이행의 소요시간이 단축되 었고, 관련 비용들도 산정되도록 개선되었다. 2011년부터는 수입절차가 한 단계 더 개선되어 특정품목을 제외하고 다수 일반적인 수입 품목은 사전 수 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7년부터 국세청 통관 시스템의 지 속적인 활성화 등 위험평가방법 향상과 다수 내부 규정(ICMS 유통세 신고, 지불 및 증명 방법 단순화, 추후 수입신고서 수입자가 직접 작성, 수입절차 표 준화 등) 변경 등을 통하여 통관 절차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되었다. 2018년 부터는 성실무역업체(AEC)에 가입된 기업에게 화물 도착 이전에 수입신고 를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Customs Clearance over Water)을 확대 실 시하여 일부 해상화물 통관 절차의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되었다. 또한 2014 년부터 수출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싱글윈도우 프로그 램(Single Foreign Trade Portal Program)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18년 신속한 수입절차를 위해 “단일 수입신고(DUIMP: Decalaracao Unica de Importacao)”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 중 이며 이로 인해 수입 통관절차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단축됐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세관 의 파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 을 진행하고, 진행속도는 현저히 느려진다.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 품에 대해 저가 신고(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분야별 통상환경 165 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 8월 무역국 산하에 국가통관운영센 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교역분 야에서 비교대상 190개 국가 중 73위로 전년도에 비해 사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을 위한 서류 준비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상 파울루 지역 기준 약 30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375달러로 OECD 국가 평 균인 8.5시간, 98.1달러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여 전히 통관 애로가 존재하고 있다. 주요 요인은 열악한 항만 시설에 따른 적체, 통관 분야의 관료주의 및 관련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빈번한 파업에 따른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볼리비아의 경우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언더밸류 (under value)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이전에 비해 통관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관세법 117조는 모든 수입품은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하면 암묵적 유기물품으로 분류된다. 상기 물품은 일반관세법 154조에 따라, 유기물품통지서 발급 이후 20일이 추가로 지나는 경우 세관에 압류되고 공 매처분의 대상이 된다. 2019년 관세청 통관절차 지침서에 따르면, 통관절차는 ①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개시되고, ② 통관절차정보 시스템(SIDUNEA++)에 수입신고서(DUI) 등록, ③ 수입신고번호 부여, ④ 기타 관계서류 제출, ⑤ 수입신고서 승인 후 3일내 관세 납부, ⑥ 시스템상 심사 채널 배정(녹색-무검사 통과, 황색-서류심사, 적색-서류 및 화물 검사), ⑦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⑧ 출고 및 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통관절차의 진행이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통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한다. 파라과이는 2016년 3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비준하고, 리스크 관리 1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전산시스템 도입, AEO 프로그램 이행, 특송절차 도입, 통관서류 디지털화 등을 통해 통관행정의 투명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진행 중이다.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물품의 성격에 따라 녹색(즉시통과), 주황색(서류심사 후 통과, 1~2일 소요), 적색(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으로 구분된다. 녹색과 주황색은 별도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세 관을 통과하게 되지만 필요한 경우 세관은 이러한 물품을 수입업자의 창고로 운송한 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적색은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과 공탁 하지 않는 방식이 있으며, 공탁하는 방식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최저수입 가격보다 낮게 신고 되어 있을 때 적용되며 허위가격 신고(under- billing) 방지를 위한 특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예치금의 규모는 세관당국이 설정한 최저수입가격과 신고가격간의 차액 만큼이며, 현금 예치 또는 은행 보증서 공탁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루과이에서의 수입은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 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나 통관은 세관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통관 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 제품 등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 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방송용 음반과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한 모든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세관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칠레도 1천 달러 이상 수입품에 대해서는 전문통관사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 행해야 하며 세관 도착 후 반출까지 48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입물품은 세관 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출해야하며 반출이 지연되면 창고 보관료가 누적 적용되고, 9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유기물로 간주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167 동구권과 러시아의 통관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소요되는 비용 역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WTO 가입과 EAEU 통합관세법 발효(2018년 1월 1일)를 통해 통 관절차 간소화, 통관시스템 전산화 진행 등 통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러시아의 통관 행정 평가 부문은 190개국 중 99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러시아 통관 제도의 어려움으로는 많은 서류 제출 요구, 복잡한 서류 양식, 잦은 화물검사(Inspection)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 발생 등이 지적되고 있다. 관세법상 화물 도착 후 3일 안에 통관을 해야 하나, 통관이 지연되어 3일이 초과되는 경우 세관 내 보세 창고료가 부과되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산정도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세관에는 제품별(HS코드) 최저 단가가 등록되어 있어, 등록된 제품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의 등록을 방지하고 있다. 수입 신고 서류상에 실제 인보이스 금액(Invoice Value)을 기입하여 신고를 하여도 HS코드를 근거로 러시아 중앙 세관에서 적용하는 세율을 강제로 반영하여 인보이스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WTO 비회원국으로 국제무역 규제 해소나 법집행의 투명성이 모호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애매한 해석뿐만 아니라, 통관 절차의 투명성 및 선진화 수준이 미흡하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역 내역외 통관 관련 행정 및 내부 규정들이 상당부분 수정되거나 새롭게 제정 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아 중소 무역업자들에게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2010년 5월 관세제도를 EU표준에 근접하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관세요율 분류, 통관절차 등에 있어 WTO 및 WCO 등이 권고하는 규정에도 상당히 부합하게 되었다. 세르비아는 상품 통관절차를 엄격히 규제하는데, 수입된 상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부족으로 수입상품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사후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절차는 이전보다 간소화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세르비아 관세 청에 등록된 수출업자의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다만, 운영 측 면에서는 주말 및 심야 통관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 한 세르비아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튀르키예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입품 관리를 위해 산업별 전담 세관을 지정 하고 있어 수출하려는 물품이 자동차, 섬유·직물제품, 비료 또는 석유화학 제품인 경우 지정 통관세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6월 부터는 일부 향수, 디퓨저, 립스틱, 샴푸, 헤어스프레이 등 제품군에 대해 정확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문관세제가 도입되었다. 전문관세제 적용 대상인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의 통관은 튀르키예 내 6개 세관(아다나, 앙 카라, 딜오바스, 에렌쾨이, 이즈미르, 무랏베이 세관)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튀르키예의 세관심사는 적색라인(물품검사), 황색라인(서류검사), 청색라인(간 단한 서류검사), 녹색라인(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으로 분류된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주로 적색라인을 적용, 엄격한 세관 통과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잦고, 아시아산 수입물량이 갑작 스럽게 늘어나면 적색라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현지 바 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관절차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문화적 특수 성에 따른 품목 제한, 투명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통관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이와 더불어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 시설, 부정부패도 통관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스라엘 통관 시 필요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화증권(환적이 가능하고 도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 보험증권, 포장명세서(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 수입허가서(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품목은 반드시 사전 취득 필요), 원산지증명서(이 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 시 반드시 필요, 아닌 경우 분야별 통상환경 169 불필요), 특별확인증(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 해당) 등이다. 유의사항으로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트와 요르 단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리비아 등 아랍국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으로 수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중개인을 통해야만 통관이 되므로 통관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레바논의 수입자는 경제무역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계약 체결 후 High Customs Council 혹은 관련부처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수입승인은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스라엘 보이콧 대상 품목, 석유 혹은 석유부산물 등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 농산물 등은 예외이다. 한편, 저가 신고(under value) 혹은 고가신고(over Value)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품 가격 산정 시 로컬 업체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그들로부터 인보이스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관세부과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레바논 관세청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의적인 저가신고 판정사례는 줄어들었고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출시 상업송장의 상공회의소 확인 및 주한 레바논 대사관 공증절차도 없 애는 등 통관에 따른 불편 해소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2020년 7월 부터 수입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였다.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 국가와 유사하다. 세관원은 서류가 적절하게 준비된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대체로 통상적인 국제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 민간 수입의 경우 수입면허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L, Packing List),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적합성인증 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등이다. 이란의 통관절차 상에서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검사 1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단, 수 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장 동의하에 CIF 가격의 5~25%의 벌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 세관에서 통관확인서 (Green Paper) 발행 후에도 그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스탬프를 받아야 완전한 통관으로 간주된다. 만약 견적송장(P/I) 상 의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증명서의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 도 통관확인서(Green Paper) 뒷면에 최종 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샘플통관의 경우 소액・소량인 경우라도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고 있 으며 통관기간도 1~2주 정도 소요된다. 수입통관 시 실중량 측정과 관련 철 강, 종이, 파이프 등 제품은 무게를 측정하여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과 비 교하는데, 이란 세관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중량 오차 범위(약 5% 내 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 하지 않는다. 이란은행은 세관에서 측정한 중량이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 에 미달할 경우 통관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선적서류 도착 후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통관에 약 2주가 소요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물품 검사를 하며,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3년 내의 구류형과 벌금을 동시에 적용한다. 또한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정부의 통관 정책 및 규정 변경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출 시 애로사항을 겪는 경 우가 다수 발생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위해서는 SABER(사우디 수입 안전관리 프로그램) 등록이 필수이다. SABER는 기존 사우디 표준청(SASO) 수입인증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SABER 등록은 사우디 현지기업만 진행할 수 있으며, 현지기업이 SABER 플랫폼에서 수출국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하 면 수출업자는 지정된 대행기관과 SABER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SABER 등록이 완료되면 제품인증서(PCoC)와 선적인증서(SCoC)가 발급된다. 사 소한 통관문제로 인해 수출국(한국)이나 제3국으로 반송(Back Ship)을 해 분야별 통상환경 171 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통관 관 련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특별관리 대상으 로 분류된다. 한편,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므로 식품, 의 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의 포함 여부 및 가능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 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을 할 수 있으므로 통관 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 하도록 해야 한다. 세관 제출서류는 원산지증명서, Commercial Invoice(C/I, 상공회의소 인증), Bill of Landing(B/L, 선화증권), 보험증명 서(CIF의 경우), 제품인증서(PCoC), 선적인증서(SCoC), 위생검사서(의약 품, 식품) 등이다. 오만의 통관절차는 오만 경찰청(세관 업무를 병행)의 온라인 통관 단일 창구 인 Bayan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 수입 라이선스 를 사전에 오만 상공부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회사의 수입은 제한된다. Bayan 웹사이트에 상품 수입자/수출자가 관련 서 류를 사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영사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 업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에 주한 오만 대사관의 영사 인증 취득 또는 아포스 티유(apostille)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통관 시 요구되는 서 류는 통상적으로 선하증권, 상업송장,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등이다. 식품류 및 화장품 수입의 경우, 일반 유통 목적으로 포장되어 판매 되는 제품은 상공부 표준청(Directorate General of Standards and Metrology, DGS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걸프 표준기구(Gulf Standards Organization, GSO)의 기준에 맞춰 포장, 라벨부착, 품목별 성분 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식품 품목 성분은 라벨에 표시된 성분과 일치해야 한다. 상공부 표준청의 승인 후 1년 기간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 며 매해 같은 절차를 통한 갱신이 필요하다. UAE의 수입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시 1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Mirsal Code)를 획득하여야 하며, UAE에 등록된 회사만이 수입 자격이 있다. 수입물품 통관 시 송장(Invoice) 및 원산지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하며, 세관 신고서류에 대해 아랍어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UAE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 (AEO MRA)을 체결하여 2018년 10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 라 AEO 수출 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질 수 있으 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일반화물보다 먼저 검사받을 수 있는 혜택 이 있어 통관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내 수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의 인증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한다. 카타르로 수입되는 상업용 물품의 통 관서류(C/I, C/O, B/L류)는 선적지 상공회의소에서의 인증 절차 수행 후 카 타르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카타르 외교부 인증은 수출자가 수출지에 위치한 카타르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거나, 수입자가 카타르 현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인증 수행 주체 및 인증료 지불은 거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인증료는 상업송장 금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한 쪽 당사자가 모두 지불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 절반씩 부담하는 등 협의에 따르고 있다. 수출서류 대사관 인증 관련 문의는 주한카타르 대사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집트의 수입통관 절차 소요시간은 14~16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항 구들이 평균 24일, OECD 국가들이 평균 10일 소요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편으로 평가된다.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등 대부분의 수입 통관 시 품질조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통일된 통관검사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구매자 평가, 상담,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 분야별 통상환경 173 품의 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통관절 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이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알제리는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회사별로 담당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 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입하였 으며, 2003년 4월에는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관절차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알제항의 접안 시설 및 컨테이너 처리시설 부족, 관료주의 등의 문제로 통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과 알제리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16년 6월부터 발효 되어 양국간 세관분야 전문가 교류, 법규·제도 관련 정보교환 등을 통해 점 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제리 세관 당국은 전자세관(E-Custom) 시스 템 구축에도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분야에서 풍부한 경 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 재 한국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구축 사업과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축 사업을 각각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아랍 보이콧’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 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케냐 관세청(KRA)은 2019년 통합관세관리시스템(iC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1 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그러나 동 시스템의 도입이 오히려 수출입 절차에 혼란을 가중시켜 전체 절차가 지연되는데 부정적으로 기여한다는 평 가가 존재한다. 2022년 8월 인접국에서 생산한 식품(차)이 몸바사 항구에서 통관되기까지 2주 이상이 소요되며 결국 환불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 여 향후 비관세 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관절차는 케냐와의 무역 시 가장 커다란 애로사항의 하나로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있다. 튀니지는 교역을 촉진시키고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통관 전자화(No paper) 시스템 도입 외에도 관세 수취에 전자서명 및 전자결 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세관신고 전자화(TTN: Tunisie Trade Net 1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및 Liasse Unique 시스템)를 추진하여 세관신고서 및 수입품목에 대한 기술 검사 서류 등의 전자 수·발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출입 관련 모든 정보를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은 ‘통관절차 자동화 정보 시스템(SINDA: Système d'Information Douanier Automatisé)’이며, 상기 TTN 및 Liasse Unique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SINDA의 문서(기술규제에 부합하는 제품 의 안정성, 소비자의 건강, 수입품목의 성향 및 가격, 원산지 및 수입업자 등에 대한 정보)판독 결과, 기술검사(controle technique)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녹색, 주황색, 적색으로 구분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다. 기 술검사는 총 관세품목의 약 11%에 해당하며, 대상품목이 기술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유통이 금지된다. 한편, 밀무역 근절 및 수입품목 가격의 투명성 제 고 방안으로 수입업자가 준수해야할 신규 세관수칙을 2017년 9월 28일에 발 표(2017년 10월 30일부터 적용)한 바, 모든 수입품목 특히, 식료품, 화장품 및 공업용 자재류의 통관절차를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튀니지 정부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수입품목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 수입업자가 수출 공장 발행 송장, 수출 공장 법적 지위 및 운영 허가 증명서 및 기타 튀니지 정부가 수입 제품 품질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문 서들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모로코의 경우 최근 정부가 투명한 통관 행정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전자통관 제도를 도입하여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나에서는 모든 수입품이 도착지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수입업자의 불만이 증가하자, 가나 항만청은 기존 시스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9월 1일 무서류 통관시스템(Paperless Port Sysetm)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공항 및 항구에서 전산화된 통관절차를 마련, 통관품목에 대해 관련 기관이 공 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나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하고 가나 내 통합관리시스템(ICUMS)을 구축함으로써 조세 수입 증대 및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가나 정부는 2018년 10월 15일부터는 화물추적노트(CTN)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36 TEUs를 초과하는 물류에 한해 추적노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75 가봉은 통관업체가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가봉 수입품은 해상 운송 시 선박 도착 후 24시간 내에 적화목록(Cargo Manifest)을, 항공운송은 도착 즉시 적화목록을, 육상 운송은 도착 시 수입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업체는 통관업체와 운송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통관 수속을 위해 세관에 품목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수입통관서류(모두 불어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 제출서류는 송장(Invoices), 선하증권 (B/L), 운임영수증, 원산지증명서, 보험증명서, 포장명세서, BIETC(Electronic Cargo Tracking Note)이다. 통관업체는 세관에 서류제출, 통관수속, 관세· 세금 결정 등 절차를 수행한다. 수출업체는 세관이 결정한 관세·세금을 납부 하고, 운송회사를 통해 수입 품목을 반송하게 된다. 물품 도착 후 항구에 11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보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가봉은 수도 리브르빌에 국제공항이 있으며, 현재 리브르빌 외곽의 Nkok 지역에 별도의 신공항 건설을 진행 중이다. 해상운송은 대부분 리브르빌 인근 오웬도(Owendo)항을 이용해 수입되고 있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2일, 해상화물은 7일 정도가 소요되나, 해상화물의 경우, 오웬도 항의 하역 사정에 따라 통관이 지체되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코트디부아르 통관 업무는 관세청(DGD)과 수탁 민간회사 Webb Fontaine 사가 맡고 있으며, 통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단일창구(GUCE)가 신설 되어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통관 절차에서 화물위치추적서(BSC)를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 7월부터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업자는 물품 선적 전 서류 확인 검사를 통해 수출선적인증서 (VOC)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이지리아는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 간의 통관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강화하였 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Lagos)항의 경우 지속적인 적체현상으로 1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된다. 이러한 라고스항의 물류 적체는 현지에 진출해있는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 이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에서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 (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하는 조 치를 실시하였다. 카메룬의 통관을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 등록하여 납세번호(tax payers card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후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2일,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하여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 되기도 한다. 특히 10~12월 중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적체로 인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일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2015년 9월 카메룬과 우리나라 관세청은 MOU를 맺고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하기로 한 바, 향후 3년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12년간 유지보수하 기로 하였다(총 2억 3천만 달러 규모). 2020년 6월 기준 카메룬 전역의 세관에서 카메룬 전자통관시스템(CAMPASS)이 운영에 돌입하였다. 우리 UNI-PASS 시스템 도입으로 카메룬의 통관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관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국 간 관세행정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세 시스템뿐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관세 행정 노하우까지 전수함으로서 카메룬 관세행정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DR콩고의 수출입 업무는 규정상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행정업무의 지연,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조율 부재 등이 발생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콩고 정부는 2013년 OHADA(아프리카 비즈 니스 법률 조화 기구) 가입 이후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통관작업을 대부분 전산화함으로써 현재 자동차 통관에 3일, 컨테이너 통관에 5일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세금 및 비용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주요 항구인 보마(Boma)항과 마타디(Matadi) 항이 협소하여 선박이 많아질 경우 선박의 해상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분야별 통상환경 177 급행료 등을 통한 세관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여전히 남아있다. 간혹 전산 장애, 항구 주변의 운송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통관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인근 케냐 몸바사 및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구로부 터의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Asy scan과 사전통관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 2월부터는 통관절차를 웹 기반 전자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한편, 르완다의 수입업자는 르완다 개발이사회(Rwanda Development Board)에 등록해야 하며, 납세자확인번호 (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아야 한다. 세네갈 세관은 과거 전수검사를 시행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약 10% 정 도의 상품만 검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수입증명제도(DPI) 도입과 더불어 세관당국의 통관 분석장비의 현대화에 기인한다. 사전수입증명은 category C(최종소비재) 및 S(suspensive regimes)의 경우 FOB 가격이 100만 CFA 프랑 이상이거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3백만 CFA프랑 이상의 수입 시에는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세네갈의 통관절차는 여러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관련 당국의 부정부패로 인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출입 업자들은 세네갈의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운송・보관・하역・선적 등 수출입 관련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뇌물 없이는 원활한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적도기니의 통관절차는 효율적인 시스템 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등에 기인하는 장애요인들로 인해 통관 소요기간(약 240시간,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126시간, OECD 고소득국가 평균 9시간)이 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세금산정 기준 금액으로 인정하나, 기준 금액 설정에 있어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으며, 하역 이후에도 세관 측 검열 등 규정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도 하여 규정 외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우간다 내 통관을 위해서는 선하증권(B/L),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1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준비해야 하며,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입제한물품의 경우 수입 허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우간다 국세청(URA)에 따르면 통관 소요시간 관련 통관 서류를 모두 승인받고 지정은행을 통해 통관세를 기납부한 경우 1시간, 통관서류 승인만 취득한 경우 6시간, 물품 검색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재수출을 위해 분리 후 수출 증명 프로세스를 거치는 경우 8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수단의 경우 2018년 외환부족에 따른 수입 통관이 엄격해져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3국을 통한 수 입대금 결제건의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져 수입상들이 통관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품목 분류, 필요 서류 등에 있어 규정의 제정 및 인식 부족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요구하는 서류도 까다로운 편으로 수입 통관 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케냐의 통관절차 역시 케냐와의 무역에서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중 하나로써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앙골라는 과거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앙골라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년 10월 앙골라 최대 항인 루안다 항구의 통관 평균 시일은 약 2주로 감소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통관 물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추가비용 발생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상품운송 지연 개선을 위해 선적전 의무검사는 2013년 7월 1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수출입에 관계없이 자발적 검증절차의 경우 요청 자에 한해 검사 관리부(ADV)에서 실시하며, 정부는 가격조건, 수량, 기술・ 상업・위생 분야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다 빠른 통관을 위해서는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와 관련된 분야별 통상환경 179 계약을 정부 지정검사기관(Bromangol)과 높은 비용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여전히 통관상의 제약이 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공항 및 항구에서의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 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관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수입에 필요한 국가규제 기관의 인증서 발급 지연 등으로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에 필요한 국가규제기관의 인증서 발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품의 항구 보관에 따른 보관료가 발생하여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1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세이프가드 개관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GATT 제19 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GATT 제19조에서 는 ‘긴급조치’(emergency action)라는 용어를, 그리고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된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WTO 협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한 다. 회원국이 WTO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다보면 국가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예외를 인정함 없이 WTO 협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협정의 탈퇴나 위반을 초래하여 다자간 무 역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둘째, 동종상품이나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 려가 있으며, 셋째, 특정 상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 (unforeseen developments)이라는 요건은 GATT 제19조에는 규정되 분야별 통상환경 181 어 있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인지 그리 고 예견의 기준시점과 주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를 요건으 로 인정한 판정례가 없지 않음에도 여전히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하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한다.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 한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 (serious injury)’라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WTO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에게 보상 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라 는 이유에서 비롯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으로 반덤핑 조치나 상계관세 조치와는 구별된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절차에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합 리적인 공고, 이해당사자들이 증거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조사 당국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의 공표가 포함된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는 예비판정에 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나 피해의 우려에 대해 긍정판정이 내려지고 또 세 이프가드 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해질 수 있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는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관세인상의 형태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량제한의 형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량제한조치를 사용하여 쿼터를 수출국 사이에 할당해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별적 적용이 허용된다. 세이프가드 조 치를 수량제한의 형태로 취하는 경우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 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 1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초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적용기간은 잠정조치, 최초 적용기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려는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 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보상 협의를 개 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 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그러한 양허정 지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상품무역이사회가 반 대하지 않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을 상 대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 처음 3년 동 안에는 이러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에 규정된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이 되 므로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섬유 및 의류의 수입에 대해서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잠정세 이프가드가 적용된다. 현황분석 WTO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총 412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WTO 출범 이후 25년간 연평균 약 15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더욱 증가했다. 1995~2022년 기간 동안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47건), 인도네시아 (38건), 튀르키예(29건)이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25건), 필리핀(20건) 등 의 세이프가드 조사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세계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4건으로 지난 2019년(30건), 2020년(22건), 2021년(9건)에 비하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8년 2월 7일 대형가정용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와 태양광제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 분야별 통상환경 183 치를 발효시켰다. 동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 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쿼터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치의 부과 기간은 2018년 2월 7일부터 세탁 기가 3년, 태양광제품이 4년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대형가정용세탁기에 대 한 세이프가드는 2021년 1월 연장 포고문이 발표되어 2023년 2월까지 연장 되었다.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해당 조치를 WTO에 제소, 2022 년 2월 승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2023년 2월 7일부로 종료된다.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Auxin Slar 등 업계에 서 4년 연장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 2021년 11월 美무역위원회의 만장 일치 결정을 거쳐 2022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2026년 2월 6 일까지 연장되었다. EU는 美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발생하는 세계 철강제품 수출의 대EU 전 환효과에 따른 EU 철강산업의 피해 우려를 감안하여 2018년 세이프가드 조 사를 개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시행하였다. 이후 최종 조치는 같은 방식으로 26개 품목에 대해 2019년 2월 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 지 시행되었다. 2021년에는 재심을 통해 동 조치가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이 연장되었으며, 동일하게 26개 철강 제품에 TRQ가 적용되고 초과 물 량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 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철강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시 행되었다. 다만 EU 역내 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러시아 및 벨라 루스산 TRQ를 다른 국가들에게 배정하였으며, 열연 및 후판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TRQ도 증가하였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국익과 관계가 있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 지하고 있다. 일례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19개 항목에 대해 기존 EU의 조치를 2021년 6월 31일까지 이행하였다. 그리고 이행재심사를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10개 품목군에 대해 2024년 6월 30일까지, 5개 품목 군에 대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세이프가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 다. 그러나 2022년 6월 30일 5개 품목군에 대해서도 2년간 세이프가드 조치 를 재차 연장하면서, 총 15개 품목군에 대해 2024년 6월 30일까지 조치가 1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부과될 예정이다. 영국의 쿼터 방식은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으 로 영국 수입업자에게 부여되며, 해당 분기의 미사용 쿼터는 다음 분기로 이 월되나, 해당 연도 미사용 쿼터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연 도의 특정 국가에 부여된 미사용 쿼터는 4/4분기에 다른 국가 제품 수입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는 2021년 9월부터 아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에 대한 세 이프가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불순물 함량이 2ppm을 초과하는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Polyvinyl Chloride Suspention Resins), 페로몰리브덴(Ferro Molybdenum)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 시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판정일 기준으로 2020년 5월 섬유·직물 (Fabrics), 2021년 2월 카페트 및 섬유소재 바닥재(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2021년 11월 궐련지(Cigarette Paper), 2021 년 12월 폴리스티렌(Expansible Polystyrene) 총 4건이 시행 중이다. 다 만 한국은 궐련지 관련 세이프가드 조치의 예외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된 합금강(I & H Section of Other Alloy Stee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1년 1월 재연장을 위한 재심이 진행된 바 있으나 현 재는 규제가 종료된 상태이다. 필리핀은 2019년 8월 시멘트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를 결정하였다. 당시 한국의 경우 수입 비중이 미미한 개도국은 제외될 수 있다는 필리핀 법 률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2021년 필리핀은 한국이 개도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동 조치는 2022년 2월 연장 조사가 개시된 바 있으나,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2022년 10월 22일부로 종료되었다. 필리핀은 2020년 8월 폴리에틸렌 2개 품목(LLDPE, HDPE)에 대한 세이프 가드 예비조사를 개시하였다. 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에 대해서는 수입 증가가 없었다는 공식조사 결과에 따라 2022년 6월 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분야별 통상환경 185 러나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의 경우 수입증가와 자국산업의 피해・위협 간 인과성이 인정되어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권고하는 공식조사 보 고서가 2022년 7월 발간되었다. 다만 2022년 9월 필리핀 무역산업부 최종 판정에서 한국은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다. 베트남은 2022년 10월 기준 반가공 합금철강재(Semi-finishe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선 및 압연강재(Wire and Rolled steel) 2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 중이다. 가장 최근에 취 해진 선 및 압연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18년 조사가 개시되었고, 베 트남 국내 생산량 대비 상대적으로 수입이 급증한 한국산 제품으로 인해 자국 관련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최종판정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 었다. 또한 부과 연장결정으로 2023년 3월 21일까지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 될 예정이다. 남아공은 철강재 육각 스크류(Screws fully threaded with hexagon head made of steel)에 대해 약 50% 수준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과한 바 있다. 동 조치는 2021년 7월 3년의 기간 연장이 결정, 2021년 9월 2일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35.6%, 2023년 8월 1일까 지 30.6%, 2024년 8월 1일까지 25.61%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GCC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은 GCC 차원의 관련 수입규제를 따른다. GCC는 시멘트·모르타르·콘크리트용 조제첨가제 수입에 대하여 2019년 6월 21일부로 연간 250,354톤의 쿼터를 부과, 초과 물량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했으며, 세이프가드 관세는 1차년도 221달러/톤, 2차년도 199달러/톤, 3차년도 177달러/톤이 다. 또한 2019년 10월 9개 카테고리의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당국 직권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으나, 2021년 9월 2일 GCC 각료이사회는 부과하 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UAE의 경우 현재 산업다각화를 위해 기초 소비재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석유화학 및 다운스트림 고도화 등을 추 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된 수입규제 조치의 증가가 예상된다. 1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튀르키예는 2022년 6월 기준 5건의 세이프가드 조치(폴리에틸렌 테레프탈 레이트 / 벽지 / 나일론 / 칫솔 / 폴리에스터 단섬유사)를 발동 중이며, 한국 에도 모두 적용 중이다. 벽지(Wallpaper and Similar Wallcoverings)에 대한 조치는 2015년부터 3년 간 시행, 2018년부터 3년의 기간이 연장되었 고, 2020년 연장재심을 거쳐 다시 2024년 8월 5일까지 연장되었다. 나일론 (Yarn of Nylongs or other Polyamides)에 대한 조치는 2022년 11월 20일부 종료 예정이었으나, 재심을 통해 연장이 결정되면서 2024년 11월 20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폴리에스터 단섬유사(Polyester Staple Fiber: PSF)에 대한 조치는 2020년 5월 조사가 개시, 2021년 8월 최종 판정을 통 해 2024년 8월 23일까지 조치가 결정되었다. 분야별 통상환경 187 반덤핑 및 상계관세 개관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는 수입 물품이 정상가 격(수출국의 국내 시장가격) 이하로 덤핑37)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 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이다.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는 수출국 정부 로부터 보조금38)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 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반덤 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제적 으로 인정된 조치이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 의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반덤핑 협정 제16 조 제4항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반덤핑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사항 들을 반덤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반덤핑 협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제도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 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덤핑마진 산정 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해야 하는데, 조사 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덤핑마진을 확대하거나 반덤핑 협정 의 재심제도를 남용하여 반덤핑 조치를 장기간 연장함으로써 수출국의 수출 37)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 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38)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 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을 감소 또는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에 2001년 공식 출범 한 DDA에서 반덤핑을 포함한 규범 분야가 의제로 채택되었고, 각료선언문 에서는 반덤핑 협상의 목적을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반덤핑 협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명시 하였다. 이후 반덤핑 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건의 제안서 및 논평이 제출되었고, 반덤핑 프랜즈 그룹이 결성되어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다. 각국은 자국이 체결하는 지역무역협정 에서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 조사와 부과에 관한 요건들을 WTO 규정보 다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도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WTO 반덤핑 협 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을 원용하며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현황분석 전 세계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1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는 데 2012년 이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매년 200건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 지하였고 2016년에 298건을 기록한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코 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355건으로 급증하였고 2021년에는 186건으 로 다시 감소하였다.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11년 이후 증가하였고 2018년 에는 205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287건으로 급증 하였다.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건수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조사개시 173 165 208 287 236 229 298 248 202 214 355 186 조치 134 99 121 161 159 182 162 201 205 152 107 287 주: 총 건수는 조사개시 6,422건, 조치 4,225건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분야별 통상환경 189 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및 조치 건수(1995~2021년 누적치) 반덤핑 상계관세 국가 조사개시 조치 국가 조사개시 조치 인도 1,130 775 미국 311 212 미국 860 620 EU 93 49 EU 547 359 캐나다 79 42 브라질 438 277 호주 41 18 아르헨티나 418 298 남아공 13 4 호주 378 177 브라질 14 12 남아공 254 154 이집트 12 - 중국 294 265 페루 10 7 캐나다 279 189 중국 17 11 튀르키예 241 209 칠레 6 2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미국은 2016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이 통과되면서 조사 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강화되는 등 미국의 반덤핑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은 2016년 12월 12일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면서 분쟁(DS/515 및 DS/516)이 개시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따라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제15조(a)항(ii))은 15년 뒤인 2016년 12월 11 일에 만료되어야 하는데(제15조(d)항),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고 지속적인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해당 조항이 만료된다고 하여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 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을 개혁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선행 1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되어야 한다며 최근까지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EU도 보호조치를 신설한 후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조건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받더라도 미국과 EU 등은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정하거나 상계관세를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수 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19년 6월 기준 반덤핑 제소 715건, 반덤핑 조치 484건을 기록하 며 인도 다음으로 반덤핑 제소를 많이 하는 국가이다. 미국의 반덤핑 제소 추 이는 2010년 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반덤핑을 통한 수입 규제를 지속하 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 이며 특히, 미국의 덤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 판정에 있어 조사 당국의 재량권이 크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20년 10월 기준 총 32건의 반덤 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건은 조사 중이다.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은 철강금속제품이다. 미국 철강업 계는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덤핑조사 신청을 해왔는데 2020년 10월 기준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은 철강금속제 품(무계목강관), 플라스틱·고무제품(타이어), 화학제품(초고분자량 폴리에틸 렌), 기타(4급 담배) 총 4건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020년 10월 기준 대형구경강관, 탄소합금후판, 열연강판 등 총 7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 과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내식강, 열연강판, 냉연강판, 탄소합금후판 등 4건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현재 무계목강관에 대한 상계관 세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은 AFA 사용 권한 강화 이외에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의 제504조(Sec. 504)상 특정시장상황39)(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따라 내수 가격 인정에 대한 재량권을 강화하였다.40) 2015년 이 39)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정시장상황)는 특정 국가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인 경우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당국의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조치이다. 40) TPEA 제504조에 따르면, 덤핑 마진 산정시 비교시장에 PMS가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제가격 대신 구성가격의 사용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효영(2017), 분야별 통상환경 191 후 덤핑 마진 관련하여 상당수의 조사 건에 AFA가 적용되었으며, AFA 조항이 적용된 시장경제 국가의 덤핑 마진은 평균 50%를 상회한다. 우리나라에 대해 서도 도금강판, 냉연간판, 열연강판 사건에서 AFA가 적용되어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2016년 9월 2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 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포스코와 대우에는 반덤핑 관세 6.32%, 상계관세 58.36%로 총 64.68%의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고, 현대 제철에는 반덤핑 관세 34.33%와 상계관세 3.91%로 총 38.24%의 관세를 부 과하였다. 2016년 9월 12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포스코에는 반덤핑 관세 3.89%, 상계관세 57.04%를 부과하여 총 60.93%를 부과, 현대제철에는 반덤핑 9.49%, 상계관세 3.89%로 총 13.38%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특 히, 포스코의 관세율은 열연강판 관세가 부과된 7개국 철강업체들 중 가장 높 았는데, 미국이 포스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내리 는 과정에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 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덤핑 판정에서 특정시장상황(PMS)을 적용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다. PMS 규정은 조사 당국이 수출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신뢰하 지 않고 재량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WTO 협정 2.2조에 PMS 에 대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활용사례가 없었 는데, 미국이 TPEA의 발효를 통해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PMS관련 조항을 추 가한 것이다. 2017년 4월 11일 미상무부는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 핑 1차 년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특정시장상황41)을 처음 으로 적용하고 2016년 10월 반덤핑 예비판정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넥스틸 24.94%, 세아제강 2.76%, 현대제철과 휴스틸에 13.84%의 반덤핑 관 세를 부과하였다. 2017년 10월 2차 년도(2015-2016년) 연례재심 예비판정 에서도 최대 46%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하였다. 업체별로는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기업에는 19.68%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2017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pp. 17-18; 법무법인 광장(2017),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연구,” pp. 74-77 참고. 41) 미상무부가 한국 시장이 특정시장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1) 한국 국내시장에서의 중국산 제품 급증 2) 중국산 제품으로 포스코 제품의 가격 억제, 3) 산업용 전기요금, 4) 조사대상 기업과 관계사 사이의 특수 관계 존재임. 1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년 4월 20일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철강 수입 제한 관련 대통령 명령42)을 발 표하는 등 철강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 대한 반덤핑·세이프가드 제재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철강업체 Gerdau Ameristeel US Inc. 외 3개사는 한국의 탄소합금강선재가 공정가격 이하로 수출되고 있다면서 반덤핑 혐의로 미국 상무부에 제소하여 조사가 개시되었 다. 미 상무부는 2017년 11월 28일 한국산 탄소합금강선재에 대한 예비판정 에서 예비관세를 10% 수준에서 40%로 대폭 상향하였고, 2017년 12월 7일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에 대해서는 40%의 고율의 예비 반덤핑 관세(현대제철 38.16%, 넥스틸과 세아제강 23.17%)를 결정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한국산 PET레진에 대한 산업피해 판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반덤핑 상 계관세 조사과정에서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 또는 PMS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 및 정 부의 사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EU는 2021년 12월 기준 총 131건(반덤핑 조치 111건, 상계조치 19건, 세이 프가드 1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이며, 2021년에 EU가 신규로 조사 개 시한 건은 반덤핑 11건(중국 3건, 인도 2건, 인도네시아 2건, 튀르키예 2건, 브 라질, 한국, 러시아, 모로코에 각 1건), 상계관세3건(중국, 튀르키예, 인도네시 아) 이다. EU의 주요 반덤핑 부과 품목은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다. 2022년 12월 기준, EU가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8건(반 덤핑 7건, 철강 세이프가드)이며, EU는 우리나라에 대해 상계관세조치를 부과 하지는 않고 있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에 따른 전면적 개정 이후, 그간 부분적인 기술적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EU 내부적으로 EU의 무역구제제도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2006년 12월 EU 집행위가 무역구제조치 개편을 위한 보고서(Green Paper)를 발표하면서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작업이 42) 대통령 명령(Presidential Memorandum) 주요 내용: 상무부는 『무역확장법』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철강 수입에 대해 조치 방안을 제안할 것 분야별 통상환경 193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U는 두 차례에 걸쳐 무역구제제도를 개편하였다. 2017년 12월 발효한 개정 반덤핑 규정의 주요 이슈는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을 시장경제국과 비시장 경제국으로 구분하던 반덤핑관세 부과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중대한 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반덤핑 부과 기준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왜곡은 국영 기업의 시장 장악, 가격/비용에서의 국가 개입,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파산 법 등의 부적절성, 낮은 급여, 값싼 금융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의 제3국 생산가 및 판매가, 국제가격을 정상가 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3) 한편, 2018년 6월 발효한 무역구제제도 현대화 방안은 무역구제조사 기간 단축(9개월→7개월), 잠정조치 시행시 조 기통보, 최소부관원칙의 제한적 적용, 조치수준 결정시 조사 대상국의 사회 및 환경, 노동 기준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새로운 반덤핑 규 정은 시장경제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WTO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며 특정 국 가뿐 아니라 특정 국가의 특정 분야(sector)에 대해서도 중대한 왜곡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한편, EU는 2017년 12월 중국 대상 첫 국가보고서를 작성 하고, 동 내용을 토대로 중국산 유기코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 재심 검토 시, 중국 시장 내 중대한 왜곡여부에 대한 판단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치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최근 2020년 10월에는 러시아를 대상 으로 두 번째 국가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금번 러시아 보고서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바, 한-EU FTA 등 양자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EU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이 중대한 왜곡 보고서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튀르키예는 통상 정책에 있어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조치를 매우 빈번하게 활 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튀르키예의 반덤핑 조사 및 조치는 주로 플라스틱, 고무, 섬유, 비금속(base metal)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 11월 현재까지 튀르키예는 총 190여 건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anti-subsidy measures) 조치와 7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중이다. 이 중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치는 8건44)이며, 세이프가드 조치는 6건45)이다. 지난 1년 동안 43) 강민지(2018),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P.24 참고. 1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튀르키예는 총 34건(반덤핑 9개, 재심조사 (expiry review investigation) 19개, 우회반덤핑(anti-circumvention investigation) 조사 3개, 세이프가드 조사 3개)의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 를 개시했다. 이 중,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우회반덤핑 조사는 열연강 재 반덤핑 조사 건을 포함 총 5건이다. 중국은 2021년 12월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4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철강 2건(STS 열연, 방향성 전기 강판), 화학 9건(페놀, 스티렌, 메틸이소부틸케톤, 폴리아세탈, 아크릴섬유, 아세톤, 비스페놀A, PPS, EPDM), 전자 1건(광섬유), 태양관 1건(폴리실리 콘), 플라스틱 고무 1건(니트릴고무) 등 총 14건이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 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판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다수의 WTO 분쟁판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일본은 경제 규모 및 무역 규모에 비해 무역구제조치를 많이 발동하지 않는 국 가이다. 2022년 11월 기준 일본은 총 8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중 3건이 우리나라, 나머지 5건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 중인 3건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경과를 보면, 2015년 5월 한국산 수 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2016년 8월 9일부터 49.5%의 반덤 핑 관세를 부과(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서는 73.7%의 반덤핑 관세 부과) 중 이며, 과세 기간은 최근 연장되어 2026년 8월 12일까지이다. 2017년 3월에 는 한국산 탄소강 용접식 이음쇠(HS 7307.93,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 반 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7년 12월 잠정 관세 통보(태광 41.8%, 기타 69.2%)가 있었으며, 2018년 3월 잠정 관세 통보 때와 동일한 반덤핑 관세를 2023년 3월 30일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2020년 4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는 한국산 탄산칼륨(HS 2836.4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고, 이에 2020년 6월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 44) 경첩, 폴리에스터 단섬유, DOP/DOTP, 무수프탈산, 장식체인, 금속드리사, 콘크리트 펌프카, 합성 필라멘트 섬유 45) 다자 세이프가드 포함, 나일론 등 섬유, PET Chip, 칫솔, 벽지, PET 원료, 폴리에스터 단섬유 분야별 통상환경 195 여, 2021년 6월 24일부터 2026년 6월 23일까지 5년간 30.8%의 반덤핑 관 세를 부과 중이다. 현재 일본이 발동 중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 는 상황이나, 과거 우리나라 아이닉스 DRAM 반도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했던 사례가 있다. 일본은 2004년 8월 우리나라 하이닉스 DRAM에 대해 상 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여, 2006년 1월부터 27.2%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다. 동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06년 3월 WTO에 제소하였고, 2007년 7월 WTO 분쟁 패널 최종보고서에서 우리측 승소로 발표가 되었다. 일본은 2008 년 1월 WTO 권고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여, 2008년 9월부터 상계관세를 9.1%로 변경하였다. 이후, 하이닉스 측 요청에 따라 일본은 2009년 4월 사정 변경 검토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4월 상계관세를 폐지하였다.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유로 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 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만의 반덤핑 규제 품목은 총 9건으로 이중 타일(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특정 알루미늄 호일(중국), 300계열의 스 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한국), 신발(중국), 수건(중국), 포틀랜드시멘트 및 클링커(중국), 과산화벤조일(중국) 등 7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 다. 한편, 2021년 8월 21일까지 각각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탄소강판(중국, 브라질,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과 특정 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중국, 한국)은 2022년 일몰재심을 거쳤으며, 그 결과 한국 제 품은 향후 5년간(2027년 9월 13일까지) 반덤핑 과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하 였다 또한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탄소강 냉연제품(중국) 등 2건은 2019년 10월 9일부터 2024년 10월 8일(5년간)까지 반덤핑 규제 항목에 추 가하였으나, 현재는 관세 부여를 일시 중단한 상태이다. 인도는 2020년 12월 기준 반덤핑 258건, 상계관세 11건, 세이프가드 3건 (양자 세이프가드 포함)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 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2019년 78건, 2020년 100건 1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을 기록하였다.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1년 6월 누적 기준 신규 조 사개시 건수는 25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2021년 6월 기준 반덤 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국가는 중국(78건), 한국(13건), 영국(12건), 인 도네시아(11건), 태국(10건), 대만(6건), 미국(5건) 순이며, 품목별로는 화학, 철강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섬유 순으로 인도의 주력산업에 규제가 집중되 어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TR)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한국산 제 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조사개시 건수를 포함, 전체 20건으로, 반덤핑 건(부 과조치 중 11건, 조사 중 6건), 세이프가드 3건(부과조치 중 3건)이다. 품목 별로는 화학 10건, 철강·금속 5건, 플라스틱·고무 3건, 전자전기 1건, 섬유 1건이 해당되며, 2021년 상반기에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조사 개시 건 수는 1건이다. 최근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여 대외무역총국(DGTR)의 조사에 따른 반덤핑관세 등의 부과 권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는 미부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 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2022년 11월 현재 한국과 관련된 태국의 반덤핑 조치는 8건으로 모두 철강재 에 대한 것이다.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Stainless Steel Pipe and Tube)는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11.96%-51.53%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2021년 9월 17일 일몰재심 착수 결과, 2022년 9월 17일부터 2027년 9월 16일까 지 반덤핑 세율 부과가 1차례 연장되었다. 강관 및 튜브(Iron Steel Pipe 분야별 통상환경 197 and Tube)의 경우 2017년 7월 20일부터 2차례 연장, 2023년 8월 11일까 지 3.49~53.88%의 반덤핑 세율을 부과해야 되며 2022년 7월 19일 일몰재 심에 착수하였다. 열연강(Flat Hot-Rolled in Coils and not in Coils)은 2003년 5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3차례 연장되어 현재 (2021년 6월 9일-2026년 6월 8일) 일반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58.85%이다(현대제철 2.81%, 포스코 13.58%).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은 2003년 3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3차 례 연장되어 현재(2021년2월18일-2026년2월17일) 50.99%이 반덤핑 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 은 2013년 1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2차례 연장을 거듭하 여 현재(2019년 1월 10일~2024년 1월 9일) 일반기업에 대한 부과세율은 22.55%이다(동국제강 6.31%,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15.40%, 동부제철은 2020년 10월 0% 판정). 도색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rolled steel)은 2019년 10월 조사 착수,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년간 4.27-33.62%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세아씨엠 4.27%, 동국제강 7.00%). 석도강판(Tin Plate)은 2020년 4월 7일 조사 착수,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5년간 일반기업에 대한 부과세율은 22.67%이다(TCC 스틸 8.71%, 동부제철 0%). 크롬 도금강판(Flat-rolled Steel Coated or Plated with Chromium)은 2020년 5월 15일 조사 착 수,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3.95%-17.06%의 반 덤핑 세율이 부과된다(동부제철 3.95%, TCC 스틸 4.73%). 단, 첫 6개월간 부과 유예기간을 두었고 2022년 11월 11일에는 유예기간을 6개월 추가 연 장하였다. 한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20년 9월 19일 알루미늄 호일 (Aluminium Foil)에 관한 세이프가드 신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021년 8월 31일 국내 산업에 타격이 없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태국 이 한국에 대해 적용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다.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 1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 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07~11년까지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철강 때문에 피해를 입은 철강업계의 제소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에 기인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자동차,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방식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품질 저하, 경쟁력 하락 등으로 말레이시아 철강업체들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2022년 10월 현재 말레이시아가 한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 냉연압연강 (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등 4가지다. 한국산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포스코 0%, 포스코-베트남 7.42%, 현대제철 11.55%, 그리고 기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21.64% 부과된다. 한국산 냉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CRSS))에 대한 관세는 2018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년 간 포스코는 4.44%, 기타 한국기업은 7.27%이다.(현대제철과 현대BNG스틸은 해당되지 않음). 한국산 폭 1,300mm 이상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 포스코 0%, 기타 한국기업 3.84%이다. 한국산 평판압연 비합금철(Flat rolled product of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and zinc)에 대한 관세는 2020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KG동부제철 9.98%, 기타 한국기업 34.94%이다. 한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 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관세는 2015년 3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5년간 14.91%였으나 현재는 종료되었다.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년 8월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 었는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 요 내용은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분야별 통상환경 199 부과 의무조항 폐지로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조사기간 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 일부 규정 이 강화되기도 하여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된 면도 있 다. 필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4년간 세이프가드 조 치를 적용했는데 2008~09년에는 2페소/kg, 시행 3년차인 2010년에는 1.80페소/kg, 시행 마지막 해인 2011년에는 1.76페소/kg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였다. 한편, 2018년 12월 동 품목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 시한 바 있다. 2019년 5월 200일간 3페소/kg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 하였으나 한국은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2008년 8월에도 필리핀 정부는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자국업체의 세이프가드 제소를 받아들여 조 사한 바 있으나 2009년 7월 27일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 이하임을 들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발표한 최신 제외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아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년 8월 기준 L형강은 전년동기 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이프가드 규제에 의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 였다. 동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15년 8월 21일 관세부과 4년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톤(m/t)당 1년차에 3,345 페소, 2년차에 3,178 페 소, 3년차에 3,019 페소, 4년차(2018년 3월~ 2019년 3월 23일)에 2,868 페소가 부과되었다. 또한, 2010년 5월 필리핀 정부는 판지(Testliner Board, HS코드 4805.24/ 25)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2009년 판지의 총 수입액 310만 달러 중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절반이 넘는 15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결과 판지 수 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 었다고 판정하였으며, 2010년 9월 16일부터 3년간 톤당 1,324페소(약 30 달러)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바 있다. 2013년 6월 14일부로 동 세이 프가드 조치는 만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DTI)는 2013년 11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6년 연장조치가 종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첫해 (2016년 6월 12일~2017년 6월 13일)에 톤당 986.50페소, 2년차 937.17 페소, 3년차 890.31페소, 4년차(2019년 6월 18일~2020년 6월 20일) 845.80페소가 부과 중이다. 이로서 수입판지에 대한 주재국 세이프가드 조 2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치는 최장 10년을 채우게 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2015년 5월 11일부로 해 외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계획을 발표하여 2015 년 5월 27일 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 3년간 발동되었다. 동 품목의 추 가관세 금액은 첫 해(2015년 5월~2016년 4월) PHP980(약 22달러)/톤, 두 번째 해(2016년 5월~2017년 4월)는 PHP800(약 18달러)/톤, 마지막 해 (2017년 5월~2018년 4월)에는 PHP640(약 14달러)가 부가되었다. 2019 년 8월부로 필리핀 정부는 시멘트(HS Code 2523.29.90 및 2523. 90.00) 제품에 세이프가드 관세 조치를 시행하였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P250/MT 또는 P10/40kg, 2020년에는 P9/40kg, 2021년에는 P8/40kg 를 부과하였으며, 2022년 10월에 시멘트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되었다. 2020년 1월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색유리 (tinted glass), 투명 float 유리(Clear Float glass)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와 관련 공식조사(formal investigation)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조사결과 관세위원회는 세이프가드 부과조치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지난 7월 내린바 있다. 또한 2월에는 필리핀 금속노동자연합(Metalworker’s Alliance)의 청원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 치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를 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리 핀 관세위원회는 2021년 7월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 지 않을 것을 통상산업부(DTI)에 권고하였고, 2021년 8월 11일 공개된 행 정명령을 통해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동 세이프가드 청원을 최종 기각 (Dismiss)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아연도금철판(Galvanized iron(GI) sheets, coils and strips), 알루미늄 아연시트(Aluminum Zinc Sheets, coils, and strips) 등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1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아연도금철판(GI), PPGI(Pre-painted Galvanized Iron), PPGL(Pre-painted Aluminum Zinc)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 원을 기각하고 GL(Galvanized Aluminum Zinc)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폴리에틸렌(HDPE, LLDPE)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가 개시되었다. 저 밀도 플리에틸렌(LLDPE)은 2022년 6월에 공식조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 고, 고밀도폴리에틸렌(HDPE)는 2022년 7월 3년간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를 권고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201 호주는 2022년 8월 기준 총 29개 품목(총 19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26건은 반덤핑 조사 5건(7개국), 덤핑 관세부과 연장여부 조사 6건(9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3건(1개 국), 재조사 1건(1개국), 면제 조사 8건(6개국)이다. 품목별로는 반덤핑 및 우 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29건 중 20건(전체 대비 69%)이 철강제품에 집 중되어 있다.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조사가 진 행 중인 7건46),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7개 품목47)이다. 품 목별로 보면 조사가 진행 중인 8건 중 7건이 철강제품이며, 반덤핑 및 우회덤 핑 관세가 부과중인 7개 품목 중 6개(86%)가 철강 제품이다. 따라서 철강, 알 루미늄 제품 등의 경우에는 대호주 수출 시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 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품 목이 제소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호주 정부는 반 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덤핑 심사를 전담 하는 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를 관세청에서 분리하여 설립하였다. 특히, 호주 정부는 주재국 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 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 조치로 제 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원책으 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 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48)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 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46) 품목별로는 정밀강관(Precision pipe and tube steel), 철강재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 철근 (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47) A4용지(A4 Copy paper), 철강재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열연구조강(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 정밀강관(Precision pipe and Tube),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48)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반덤핑 제도가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음. 2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홈페이지(www.mbie. 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뉴질랜드 수출품목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2013년 6 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 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 으며, 2013년 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 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사례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고등법 원은 2018년 9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산 철강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기업혁신고용부의 잘못된 조사에 근 거한다고 판결하여, 동 건을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7월 중국 정부 의 보조금 일부분 수령하였으나 뉴질랜드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 또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2018년 8월 기업혁신고 용부는 말레이시아산 철강제품에 대해 상계 관세 부과 잠정 결정을 하였다. 캐나다는 2022년 10월 기준 총 41개국, 49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18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한국에 대 한 반덤핑 규제 건수는 총 12건이며 부과 대상 품목은 구조용 강관, 동제관연 결구류, 유입식 변압기, 소형 전력 변압기, 용접탄소강관, 동관, 열연강판, 콘 크리트 보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탄소합금강관, 냉연강판, 도금강판 둥으로 주로 철강 및 금속제품이다. 캐나다는 2017년 6월 한국산 탄소 합금 강관 (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 으며, 9월 예비판정에서 4.7%~ 107.2%의 반덤핑 예비관세가, 12월 최종 판 정에서 최고 88.1%의 관세율 부과가 결정되었다. 2022년 11월, 규제 만료 검 토를 개시하였고 2023년 4월 검토 결과와 함께 보고서 발표 예정이다. 2018 년에는 냉연강재(Cold-rolled steel)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 내부식강판 (Corrosion- resistant steel sheet)에 대한 덤핑 조사가 각각 5월 25일, 7월 26일 착수되었다. 냉연강재의 경우 2018년 12월 CBSA 최종판정에서 긍정판 정으로 64.3%의 관세율 및 1톤당 KRW 86,733의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도 분야별 통상환경 203 금강판(Corrosion-Resistant Steeel Sheet)의 경우 2018년 7월, 한국산 등 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9년 1월 최종판정 결과 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부과에 따라 수 요처를 잃은 철강제품의 수입 확산을 규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2018 년 10월 25일 잠정실시 하였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최종 결과 를 2019년 5월 10일에 발표하였다. 최종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은 중강판, 스테 인리스강선 등 2개이다. 한국산 철강재의 경우 잠정초치가 진행되었던 7개 군 모두 피해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캐나다와 FTA 체결국가인 파나마, 페루 등도 제외 국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기존 국별 쿼터방식이 아 닌 세관신고 기준의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basis) 방식으로 운 영된다. 제품군별 쿼터까지는 기존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수입량이 이를 초과 할 경우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TRQ) 형태이다. 또한 한 국 가가 수출할 수 있는 제품별 최대 물량이 각 연도별로 제한된다. 브라질은 2022년 10월 18일 기준, 141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34개국에 걸쳐 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138건이 반덤핑 조치, 3건은 보조금 조치이다. 브 라질은 198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88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 중 94% 해당하는 460건이 반덤핑 조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149건, 미국 47건, 인도 28건, 한국 19건, 독일 19건, 멕시코 18건, 대만 18건, 태국 14건, 러시아 14건, 남아공 14건, EU 12건 등이다.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①플라스틱 및 고무(28.0%), ②화학제품 (23.1%) ③금속제품(21.0%) ④시멘트·유리·세라믹 (10.5%) 순이다. 2022년 10월 18 일 기준, 압연실리콘철강, 평판압연제품(후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화 물차용 타이어, 니트릴 고무 등 우리 수출 품목 중 6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판압연제품(후판) 및 압연실리콘철강, 나 일론사는 재심을 통하여 5년간 반덤핑관세부과가 연장되었다. 승용차용타이 어의 경우, 반덤핑 조치 기한이 2025년 1월 16일까지이나 현재 조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실무는 경제부의 무역구제국 (DECOM),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대외통상위원회(CAMEX), 반덤핑 관 2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세 징수는 관세청(SRF)이 담당하고 있다. 대외통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무 역구제국의 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CAMEX 내 기술그룹인 GTIP의 공공이 익 검토를 거쳐, 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운영위원회(GECEX) 에서 결정된다. 페루의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2004년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 으나, 2005년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2022년 11월까지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 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경부(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결과는 재경부 차관에 의해 판정 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 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동 위 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 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년 7월 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한 제소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며 경제부 무역구제본부(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멕시 코가 부과 중인 반덤핑 건수는 17개국 44품목 71건이다. 반덤핑관세를 국 가별로 보면 중국 32건, 미국 7건, 인도 6건, 우크라이나 5건, 러시아 4건, 한국 3건, 스페인 3건, 브라질 2건, 그 외 기타국가들이 9건이다. 우리나라 분야별 통상환경 205 상품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년 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 졌으나 그 이후 2002년 3월 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결정되었다. 2001년 6월 22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서는 16.3%의 반 덤핑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으나 2007년 5월 5일 종료되었다. 1993년 8월 19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일몰 심사를 통해 매 5년마다 동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다. 2013년 8월 20일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어 2018년까지 부과되었다. 2012년 10월 1일 UPCI는 멕시코 철강회사인 Terniun사의 신청(7월 6일)을 받아 들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UPCI는 양 당사자의 자료를 토 대로 검토한 결과, 2013년 6월 3일 한국산 포스코 냉연강판에 60.4%, 현대 하이스코 제품에 6.45%라는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양측간 협의를 통해 수입물량 조절(쿼터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포스코 멕시코와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은 냉연강판 수입쿼터 적용을 받아 생산 활동이 위 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UPCI에 수입쿼터 증량 요청을 지속적으로 한 바, 2016년 5월 25일 수입쿼터 재심이 이루어졌고, 2017년 멕시코 정부는 몬 테레이 기아차 공장 가동으로 인한 수입물량 증가를 이유로 2017년과 2018년 수입물량을 확대했다. UPCI는 한국산 고탄소 페로망간 수입제품에 대해 35.6%의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조사 예비판결(2016년 7월) 발표하였 으나 아국의 해당기업은 현재의 수출물량이 미미하고 향후 수출계획이 없음을 이유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멕시코가 반덤핑 규제 를 하고 있는 한국 상품은 총 5건으로 3건은 철강금속제품(냉연강판, 훼로망 간, 무계목강관)이며, 2건은 화학제품(폴리부타디엔-스티렌 고무에멀젼, 디 옥틸 프탈레이트)이다. 칠레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 부과는 ‘칠레수입상품 가격왜곡조사위원회(CNDP)’에서 조사를 거쳐 임시조치 후, 최종판정을 내 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9년~2021년까지 칠레 내 수입 규제(반덤핑 및 2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세이프가드) 현황을 살펴보면, 반덤핑 조치는 연평균 0.87회, 세이프가드 조 치는 0.13회로 수입규제 조치를 매우 제한적으로 부과하였다. 반덤핑 대상 국 가는 아르헨티나, 중국, 멕시코, 미국, EU, 폴란드, 체코이며 한국의 대칠레 수 출 품목이 아닌 밀가루, 강철선, 강철봉, 분유 등에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세 이프가드 대상 품목 또한 한국의 대칠레 수출 품목이 아닌 식료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검토를 거쳐 통상산업부 (DTI) 승인을 통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한다. 남아공은 국제무역행정 위원회가 WTO에 통보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기준 남아 공은 37건의 반덤핑 조치가 발동 중이며, 국별로 보면 중국(9건), 인도(3건), 인도네시아,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대만, 태국, 영국, 미국 (이상 각 2건), 이집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튀르키예, 네덜란드, 브라질,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이상 각 1건)에 대해 수입 규제가 발동되 고 있다.49) 2022년 10월 기준으로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1 건으로, 페트(PET)에 대해 2006년 5월 30일부터 반덤핑관세 19.7%를 부 과하였고 반덤핑 조치를 5년 마다 연장 적용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종 료 예정이었으나 연장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다시 5년 연장 적용하기로 결정 하였다(2022.9.9.).50) 2020년 6월 수입산 철강 부문(U, I, H, L 및 T 부문) 에 대한 세이프 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입산 철강 부문(U, I, H, L 및 T 부문) 에 대한 세이프 조사는 최근 해당제품의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 라 산업피해와 수입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21년 9월 17 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종결하였다.51)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2021 년 5월 21일부터 육각형 헤드(hexagon head) 강철 나사에 대한 세이프가 드 조사를 착수하였고, 2021년 7월 26일 해당 품목에 대해 2021년 8월 2일 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35.6%, 2023년 8월 1일까지 30.6%, 2024년 8월 1일까지 25.61%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52) 49) WTO 홈페이지 → WTO membership → South Africa → Notification (by Agreement → anti-dumping click) 50) WTO, ITAC 51) Government Gazette Notice 563 of 2021 (2021.9.17.) 52)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http://www.itac.org.za/) 분야별 통상환경 207 보조금 개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의 경 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 지급은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장기 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 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을 규율하려는 노력은 1947년 GATT 체제에서도 있었다. GATT 1947 제16조(보조금)는 “수출증대 또는 수입감소를 목표로 운영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 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수출보 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1995년 1월 1일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협정”)은 최초로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1조)을 두어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은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 여가 있거나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그리고 ② 혜택이 부여된 경우에 존재한다. 보조금 협정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의 개념-즉,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 등에서 특정 기업, 산업, 기업군 또는 산업군만이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도입하고 있다. 규율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러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국내보조금일 수도 있고 수출보조금일 수도 있다. 2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을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 두 가지로 구분한다. 원래는 허용보조금도 있었으나 1999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연장되지 않아서 5년 동안만 유효했다. 또한 보조금 협정은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을 서로 구별하고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은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큰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 조치가능보조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부 정적 효과를 충족해야 하는 반면, 금지보조금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국산품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특정성이 간주되고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보조금이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면 제소국은 이 보조금이 자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조금은 허용된다. 금지보조금은 수출목표를 달성 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내 생산품 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주어지는 보 조금을 말한다. 금지보조금은 국제무역을 왜곡하여 다른 국가의 무역에 피 해를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지되며,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신속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위법한 보조금에 대한 대응으로서 WTO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다. 먼저, 다자적 수단으로서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패널 또는 상소 기구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보조금의 철폐나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일방적 수단은 개별 국가가 WTO 회원국에 대해 직접 보조금의 존재 및 금액 피해에 대한 판정을 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최근 WTO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회원국 간의 산업보조금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 관련 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개정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EU는 산업보조금이 합법적인 정책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생산과정을 방해하고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경쟁을 왜곡할 수 있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SCM 협정)이 산업보조금 규율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EU는 조치가능보조금이라도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경우 국제무역을 심각하게 분야별 통상환경 209 왜곡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현행 규범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보조금이 라도 문제가 되는 보조금(과잉생산유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규율 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도 중국의 국영기업을 통한 산업보조금에 대해 현행 WTO 보조금협정이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EU, 일본은 공동성명을 통해 WTO 산업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2020년 1월 14일 제6차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SCM협정 제6.3조 ‘심각한 손해에 대한 의미’의 확대 적용, 미통보 보조금의 경우 SCM 협정 위반 보조금으로 간주, 국영기업의 공공기관(public body) 포함 등이다. 현황분석 보조금은 덤핑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 으로 거론된다. 보조금은 개별 기업의 행위를 문제 삼는 반덤핑과 달리 다른 국가의 금융 정책 또는 산업 정책을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다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조금에 대한 규율 방안은 WTO 설립을 위한 협상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다. WTO 협정에 부속된 협정들 중에서 협정의 취지와 방향을 제시하는 서문(preamble)이 없는 단 2개의 협정 중 하나가 보조금협정이라는 사실은 이 분야에서 회원국 사이의 합의 과정이 다른 분야에서보다 특히 어려 웠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비록 WTO 협정이 보조금을 규율하고 있지만 각국은 여전히 수출지원, 수입 대체, 구조조정, 유치산업 보호, 기술개발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위해 보조 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이 WTO 협정 위반인지를 다투는 국가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WTO 보조금협정이 상품무역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보조금협정의 정의에서도 서비스의 구매가 재정적 기여의 유형에서 빠져 있는 점을 착안하여 서비스 구매 형식 2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지원함으로,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벗어나려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년 넘게 WTO 보조금 협정이 개정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보조금을 정면으로 규율하지 못하자,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FTA에서 비록 한정된 분야에서나마 서비스 보조금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자유경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가 역내시장 에서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EU와 제3국 간 경쟁의 공정성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베스티저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16년 10월 국제변호사 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주최 경쟁컨퍼런스(competition conference)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EU의 규정이 WTO 보조금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EU 경쟁당국의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등에 대한 세금추납명령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정경쟁환경 (level playing field) 조성을 위한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이 반덤핑 등의 국 제적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U 경쟁당국은 과거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state-aid) 심사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조금 심사 부분은 EU 경쟁당국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EU 경쟁당국은 회원국내 조세심판 관행 (tax ruling practices)을 조사해 왔으며, 2015년 10월 룩셈부르크와 네덜 란드가 피아트(Fiat)53)와 스타벅스(Starbucks)54)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었 다고 결론짓고 세금추납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8월에는 아일랜드 정 부가 애플에 대해 불법적인 조세특혜를 주었다며 130억 유로를 애플로부터 환수하라고 명령55)한데 이어, 2017년 10월에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아마존에 53) 피아트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9월 패소함. 그러나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여 2022년 11월 승소하였음 54) 스타벅스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9월 승소함. 55) 애플은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7월 승소하였음. 이후 2020년 9월 EU 집행위는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였음. 분야별 통상환경 211 대한 조세특혜 2.5억 유로를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현재 나이키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세제혜택이 불법적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U 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 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 역에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 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의 개별 회원국들은 자국의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의 하나인 국가보조금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U 이사회의 멤버로서 EU 법령을 제정하는 기능도 행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갈등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EU 회원국들은 투자 보 조금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반면, EU 집행위는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EU 단일시장 내 경쟁이 왜곡되고, 회원국 간 보조금 지급경쟁이 펼쳐지게 될 경우 자칫 EU 통합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투자 보 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이 다른 요소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보조금 지급에 엄격한 잣대를 취하고 있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스코어보드(State aid Scoreboard)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 년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철도, 공공서비스 제외)은 3,843억 유로(EU 2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GDP의 2.4%)였다. 이는 19년도 1,351억 유로(EU GDP의 0.81%) 대비 137% 증가한 수치로서, COVID-19 관련 보조금 지급이 주요 원인으로 파 악된다. 전체 보조금 중 COVID-19 보조금은 건수기준 총 384건(6%)에 불 과하나, 금액기준 총 2,280억 유로(59%)로서 전례 없는 수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COVID-19와 무관한 보조금은 총 1,564억 유로로서 전년 수준 을 유지하였는데56),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보조금 통제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분야별로는 환경 및 에너지(770억 유로), 지역 투자(183억 유로), 연구개발 및 혁신(164억 유로) 순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 급되었으며, 당해 3개 분야 총액(1,117억 유로)이 전체 COVID-19와 무관 한 보조금 총액의 72%를 차지하였다. 새로운 프레임워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이루어져 왔다. 2012년 1월 30일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이 에너지, 교통, 통신, 우편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 5월에 EU집행위는 국가 보조금현대화(SAM: State Aid Modernization)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단일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2013년 6월 ‘Regional Aid Guidelines’, 2014년 1월 ‘New Risk Finance Guidelines’ 등이 채택되었다. 2019년 12월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에는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등 주요 정 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럽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 Interest, 이하 IPCEI)에 대한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1월), 기후·환경보호·에너지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2월), 연구개발혁신 56) 2019년 대비 91.2억 유로 증가했으나, 당해 증가액은 19년도 기준 전년대비 증가액(134.4억 유로)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13 보조금 심사기준(2022년 10월) 등이 개정되었다. 특히, IPCEI는 다수 회원국 이 공동으로 개별 국가를 뛰어넘어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기 술 혁신 및 기반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EU는 2022년 말 까지 초소형전자공학(2018년 12월 17.5억 유로), 배터리 공급망(2019년 12 월 32억 유로, 2021년 1월 29억 유로), 수소(2022년 7월 54억 유로, 9월 52 억 유로) 분야 IPCEI에 대한 보조금을 승인하였다. 한편, EU는 2020~2022 년 동안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Temporary Framework for State aid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e current COVID-19 outbreak)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 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Temporary Crisis Framework for State aid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following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 by Russia)을 채택하여 수차례 개정하기도 하였다. 2021년에는 지역투자 보조금 심사기준(regional aid guidelines)이 개정 되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이 유럽 낙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시 회원 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EU 집행위는 2021년 7월 헝가리의 SKBM 지역투자 보조금(90백만 유로), 2022년 3월 폴란드의 LG에너지솔루션 지역투자 보조금(95백만 유 로), 헝가리의 SK On Hungary 지역투자 보조금(2.09억 유로) 지급계획 등 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1월 기준 헝가리의 삼성SDI에 대한 지역투자 보 조금 지급계획(1.08억 유로)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2021년 개정을 통 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EU 전체인구의 47%(28개국 기준)에서 48%(27개국 기준, 영국 탈퇴)로 확대되었으며, 지역별 인구, 1인당 GDP,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57)을 재지정 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의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비율 상 한을 확대한 반면, c지역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이 강화되어 새로운 혁신공정 적용을 위한 기존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었다. 57) 지역투자 보조금은 생활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실업이 심각한 지역(a지역),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 지역(c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a지역이 c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도 a지역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2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EU는 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들이 EU 내 상품·서비스 판 매, 기업 인수합병, 공공조달 분야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역외 보조금(foreign subsidy)을 규제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율 법안(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 집행위가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을 발표한 이후, 2022년 6월 집행위, 유럽의회 및 이사 회는 3자 합의를 통해 동 법안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2022년 11월 10일 유럽의회는 동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58). 동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역외 기업이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참여시 사전에 EU 집행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역외기 업이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EU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 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보조금으로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상당한 자구노 력이 없는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 규모·기간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채무보 증, 기업결합을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공공조달에서 과도하게 유리한 입찰 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은 유럽공동농업제도(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EU역내 생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판매 보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생산량 제한을 두는 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국산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이지만, 보호주의 논란 속에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영국은 유럽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농업 정책을 시행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 자체 농업법(Agricultural Act 2020)을 제정해 독자적인 농업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기존 CAP 하에서의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반면, 환경, 동물 건강 및 복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특정 목적형 보조의 비중을 높이는 방 향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58) 2022년 11월말경 EU 이사회 승인 이후 관보 게재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일로부터 규정별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15 캐나다는 2021년 9월 연임에 성공한 자유당(Liberal)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하여 항공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 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 하였다. 동 기종의 양산과 판매가 지연되면서 2016년에도 정부의 대규모 보 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09년 3월, 캐나다 정부는 G사와 C사에 각각 108억과 29억 캐나다달러의 구제 금융을 주식과 채권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후 C사는 2011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양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주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2009년 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달러(9.1억 달 러)를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 항공 등 핵심 제조업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에 대한 총 14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감세조치 연 장, 온타리오 주 산업단지에 정부예산 9억 캐나다달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 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CPTPP 발효시 피해가 우려되는 낙농업 분야에 대해 서는 향후 15년간 43억 달러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파라과이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수출지향형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를 통해 투자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파라과이 정부가 투자사업 형 태에 따라 60/90호 수출진흥법, 마낄라 보세가공무역법(Ley de Maquila),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제도 등을 통해 부여하는 각종 면세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2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엘살바도르는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 10년간 관세 및 소득세를 면 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동 제도가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폐지하고 자유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은 기존의 수출 기준 대신 입주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면세혜 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 에게 최대 20년간 소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범위를 점 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롬비아 노동부는 2021년 최저임금을 908,526페소(전년대비 3.5% 인상)로 규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인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시행령을 통해 정액을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을 106,454페소로 고시하였으며, 합계는 1,014,980페소(약 267달러, 1달러=3,800페소 가정)이다. 칠레 생산진흥청(CORFO)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전자공학 등 고도 기술 분야에 대해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2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한해 최대 30% 지원)하며, 지원금은 기술고정자산, 전문 인력 고용/교육 등에 사용한다.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산업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오염, 소음, 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를 줄이고 환경 보호가 가능한 건물, 플랜트,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해당 지출금액의 최대 35%, 중소기업의 경우 45%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열병합발전, 재생 에너지 투자 등 일부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지출의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스위스는 <농산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연방법> 일명 「초콜릿 법(Schoggi- gesetz)」에 따라 농산물가공품 수출과 관련해 연간 약 9천 5백만 스위스 프랑을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의 농산물 원재료 가격이 외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스위스 산 우유 및 곡물이 자국의 식품수출기업(초콜릿, 어린이 식품 및 과자류 제조업체)들에 의해 국제가격 수준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이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에 합의함에 따라 분야별 통상환경 217 스위스는 2020년 말 <초롤릿 법>을 폐지하고 2021년부터 수출지향적 식품 가공 및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 WTO 수출보조금 폐지 결정으로 스위스정부는 <농산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연방법>을 전면개정 (2017년 12월), <농산물 수입에 대한 연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2019년 1월 시행). <초콜릿 법> 폐지의 후속 조치로 스위스 정부는 기존 에 분담금을 받을 수 있었던 농산물의 수입가공거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 고, 우유 및 곡물 생산자 중 신청자에 한해 직접보조금을 지급한다. 우유의 경우 kg당 5 Rappen이며 곡물에 대한 지불은 경작 중인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지원금은 이전 수출 기여금을 농업 예산으로 전환하여 조달되 었다. 한편 공해 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 정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공해 방 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 재생 가능한 전력(풍력, 태양열, 지열 및 바이오매스) 생산자는 다양한 형태의 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농업 등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수입제한 조치와 보조금 정책은 모두 EU 기준과 부합하며, 그 밖에 환경 관련 규제나 각종 표준·검사 및 인증제도도 사실상 모두 EU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독일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시행한 바 있으나 동 보조금은 독일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비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독일은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의 영화산업에 대한 독일 정부 차원의 공식 보조금 규모는 연간 5,000만 유로 수준으로 프랑스(8억 유로)나 영국(2억 7천만 유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영화진흥청(FFA) 뿐만 아니라 각 연방주 차원에서 2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영화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9년 3월 전기운송(electromobility) 발전 액션플랜을 채택하였다. 동 액션플랜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강화, △충전소 건설 행정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원, △전기자동차 전용차로 설치, △탄소 저배출 지역 설정 등 총 15개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액션 플랜을 바탕으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9년 11월 정부보조금 지원법을 개정 2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이로써 슬로바키아 정부는 15년 이상 사용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연료 이용 차량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지원자 에게 최대 35%까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전기자동차 구입시 지원금은 최대 8,000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지원금은 최대 5,000유로였다. 현재는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후속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를 검토 중이다.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2020년 9월 및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는 설치비의 최대 95%(18만 유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50%(9천 유로)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2022년 6월 기준 슬로바키아 내 AC(교류) 충전지점(22kW까지) 865개, DC(직류) 충전지점 (150kW까지) 243개, UFC 충전지점(150+kW) 78개가 있다. 슬 전기운송수 단협회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노력에 따라 10년 후에는 약 14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운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웨덴은 탄소배출과 온실가스 저감 차원의 그린 솔루션 및 신기술 개발과 관 련하여 ‘정부 R&D 예산’을 지원, 2022년 기업들에 약 9억 900만 크로나를 지 원했으며, 2018년 이후 총 8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약 15억 크로나를 지원해 왔다. 보조금은 스웨덴 에너지청(Swedish Energy Agency)의 e-service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스웨덴어로 작성해야 한다. 상, 하반기 2회 지원 공고를 하 며, 지원 요건은 응용R&D, 타당성 조사, 산업 프로젝트 등에 한한다. 녹색 산 업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투자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관련 투자에는 보조금 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스웨덴은 민간 및 공공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신 기술 개발과 관련한 운송 및 농업, 부동산, 그린 에너지 전환 기반 시설 등에 주 로 ‘투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업투자 관련 2022년 보 조금은 약 28억 크로나였으며, 수익성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나 법률 요구 사 업, 재생에너지 생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혁신 인센티브는 혁신 연 구와 관련한 R&D 지원 보조금으로 혁신청(Vinnova)에서 관리하며, 지속가 능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및 협력, 스웨덴의 글로벌 혁신 솔루션 및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17개의 전략적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80억 크로나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219 스웨덴 경제·지역성장청(Tillväxtverket,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은 인구밀도가 낮고 개발이 부진한 스웨덴 중북부 지 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역 투자 지원금(regionalt investeringsstöd)’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지원 방식으로, 건물, 설비, 기계 등에 대한 투자 또는 신규 투자에 따른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 보조금 지원 등이 해당한다. 동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가 고용제고, 지역 산업 구조 확대, 여타 기업들의 투자 촉진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투자의 종류, 지역,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각 신청 건별로 개별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가 정해지며, 소기업의 경우 30~40%, 중기업의 경우 20~30%, 대기 업의 경우 10~2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결정이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어야 하며, 대기업(250명 이상 고용, 연간 매출액 5천만 유로 초 과하거나 총 자산 연간 4,300만 유로 초과 기업)의 경우 신규 기업 활동이거나 같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일 경우에 만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투자지원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거리상 물류 운송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Norrbotten, Vasterbotten, Jamtland 및 Vasternorrland 지역에서의 제조 기반의 사업 물류비용에 대하 여 운송비의 5~45%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500만 크로나까지 보조금을 지원 한다. 운송 거리는 401km를 초과해야 하며 철도와 트럭, 해상 운송이 포함되며, 경제‧지역성장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크로아티아는 만성적자를 안고 있는 조선, 철도 등 국영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없애고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요 조선사 대부분을 포함, 많은 기업들이 이미 국영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모로코는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부가세 환급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20 재정법(Loi de finances 2020)에 따른 세제 개혁에 따라 2021.1.1.부터 수출기업에 대해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면제, 이후 전체 매출의 15% 세율로 고정되어 있다(기존 대비 혜택 축소/ 2021.1.1 이전 기진출 기업에는 불소급). 또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 2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세를 환급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년 이상 소요된다.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장애인, 노인, 미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업의 사회 보장세를 감면해주고 있다.59) 2016년부터 기업설립 후 1~2번째 고용된 근로자들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3~6번째 고용된 근로자까지 그 혜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벨기에의 보조금 형태는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 지역(낙후 지역),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현금 보조 또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는 신규 환경 규정의 적응을 위한 기존 시설 대체 투자의 경우 투자비용의 12%를 지원하며, 기존 환경 규정보다 더 강화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에는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 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적용 대상은 오염 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 지역 정화, 환경 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금 지원 대상은 유형 고정자산(토지, 건물, 신규 설비 등) 및 무형 고정자산 (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매입 등이다. 노르웨이는 높은 관세(40% 내외)를 통해 농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동시에 곡물, 기름용 씨앗,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소, 양, 돼지, 닭, 계란, 양모에 대해 목표가격 책정 등 행정적 조치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는 정부보조금에 속하며, 투자인센티브는 제조업, 첨단 기술 제조업, 의료분야 및 보호장비 제조업, 기술(R&D)센터, 비즈니스 지 원센터(소프트웨어, IT 개발, 데이터센터, 첨단수리 센터, 공유서비스 센터) 의 신규 또는 확장 투자에 적용된다. 투자 인센티브는 프라하를 제외한 지 역(프라하는 0%)60)에서 국가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지역별로 대기업 기준 59)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 기업이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 연간 최고 4,000 유로의 사회 보장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60) 체코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에 동등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프라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만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221 적격비용의 20~40%이다. 대기업 기준에서 중기업은 10%, 소기업은 20%가 추가 적용된다. 여기서 적격비용이란 인센티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비 용으로 △ 신규 기계 취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 고정자산(신규기계, 건물, 토지, 무형자산 등)과 △ 신규 채용 직원의 2년간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제조업의 경우 장기 고정자산 금액만을 적격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체코 투자청은 기업규모 산출시 관계사와 해외지사 등 그 룹 전체의 규모를 고려하고 있어 현재 체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대부분 은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업규모별 보조금 상한선(수혜한도) 및 구분 기준 구분 수혜한도 직원 수 매출(Turnover 또는 자산(Balance sheet total) 대기업 25% 250명 이상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초과 중기업 35% 250명 미만 매출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이하 소기업 45% 50명 미만 매출 1,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1,000만 유로 이하 주) 수혜한도는 적격비용에 대한 비중 출처: 체코투자청 투자 인센티브법 개정을 통해 R&D 투자의 경우 일부 지역에 한정되던 고용 창출 보조금과 직원훈련 보조금 지급이 체코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개정 시행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보조금 금액과 실비용 지원 비중이 줄어든 곳도 일부 있으나, 전반적으로 투자지역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 창출 보조금의 경우 신규 고용 창출 1인당 20만 코루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원훈련 보조금은 실제 집행된 직원훈련 보조금의 2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체코 정부는 2018년 이후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기업이 인력확보에 어 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기면서 단순 제조업보다는 미래 산업 육성에 초점 을 맞춰 R&D, 혁신기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 9월 투자 인센티브법 개정 후 정부에서 모든 개별 외국인 투 자가 향후 창출할 경제적 이점을 평가하여 승인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로 의료 제조업 분야의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첨단기술 제조 분야도 조건 및 혜택 사항을 단순 제조업과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기 2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업과 소기업도 차등)의 인센티브 조건이 보다 완화되고 혜택은 강화된 편 이다.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 고부가가치 조건(제조업 투자),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 조건을 충족할 때 인센티브 수혜자격이 주 어진다. 투자유형은 일반투자와 전략적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 투자 는 최소 투자금액이 2억~20 코루나에 달하고 최소 70~250개의 신규 일자 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하며, 일반투자 인센티브에 자본 투자 보조금을 추가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첨단기술 제조업, 의료 제조업 분야의 경우도 자본 투자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구분 대상 내용 법인세 면제 모든 투자 분야 해당 최대 10년까지 법인세(현재 법인세 19%)가 국가보조금 한도 내에서 면제 고용창출 보조금 제조업, 전략적 의료, 첨단기술 제조업 ∙실업률이 7.5% 이상이며 동시에 체코 평균 실업률의 50%를 초과하는 지역만 해당 ∙신규 고용 창출 당 20만~30만 코루나 지역 기술센터 신규 고용 창출 당 20만 코루나 지원 직원훈련 보조금 제조업, 전략적 의료, 첨단기술 제조업 ∙실업률이 7.5% 이상이며 동시에 체코 평균 실업률의 50%를 초과하는 지역만 해당 ∙대기업은 직원훈련 비용의 50%, 중기업은 60%, 소기업은 70% 지원 기술센터 대기업은 직원훈련 비용의 50%, 중기업은 60%, 소기업은 70% 지원 자본 투자 보조금 (추가혜택) 제조업 전략적 투자, 전략적 의료, 참단기술 제조업 적격비용(기준 투자금액)의 최대 10% 또는 20% (최대 15억 코루나 한도) 기술센터, 첨단 수리센터의 전략적 투자 적격비용(기준 투자금액)의 최대 20% (최대 5억 코루나 한도) 폴란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2011~2030년 폴란드 경제에 중요한 투자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다.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위해 2021년 3월 25일 국무회의 결의로 현금지원 인센티브 수혜 기준(예: 투자금액, 고용인원수 등)을 낮추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폴란드 경제부 장관과 개별 투자기업이 체결하는 양자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 내용 분야별 통상환경 223 협약에 따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지급 조건의 세부 사항은 위 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기업의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보조 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자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관련 비 용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의 경우 비즈 니스 서비스 아웃소싱 또는 연구개발(R&D) 분야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 관련 비용은 전략 또는 혁신,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일자리 창출 비용 지원(고용보조금) 해당되는 분야는 ①비즈니스 서비스 아웃소싱(신규 고용 1인당 최대 7천5백 또는 1만 5천 즈워티, 대기업, 중소 기업, 영세기업 모두 해당, 투자지역 입지 및 해당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금액 차등) 분야와 ②R&D(신규 고용 1인당 최대 1만 또는 2만 즈워티,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모두 해당되며, 투자지역 입지 및 해당 지역 실업률에 따라 금액 차등) 분야이다. 신규 투자적격 비용 지원(투자보조금)에 해당되는 분야는 ①전략 또는 혁신 (대기업: 투자금액의 최대 5% 또는 15%, 중견기업: 투자금액의 최대 10% 또는 20%, 소기업: 투자금액의 최대 15% 또는 25%) 분야와 ②R&D(대.중. 소기업 모두 해당:투자금액의 최대 15% 또는 25%) 분야이다. 고용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투자대상 지역의 낙후 정도, 실업률, 입지(동부 및 북동부 지역은 수혜 금액 커짐)에 따라 달라진다. 수혜 적격 평가 기준은 양적 및 질적 기준 모두 부합해야 한다. 양적 기준은 투자기업의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여부), 최소 투자액 및 고용인원 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 투자기업에 주로 해당되는 전략산업(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전자 등) 대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액은 8천만 즈워티, 최소 고용인원 수는 50명이다. 질적 평가의 주요 기준은 사업유형, 투자기업의 해외 수출액, 연구 및 개발 활동 수행 및 친환경 사업 여부, 직원 교육 및 지역 소재 산업학교와의 협력 지원 여부 등이 해당 된다. 질적 기준 평가등급은 투자지역에 따라 다르며 개발 낙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평균 4∼5점, 그 밖의 지역은 6점을 획득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9-2023), 신경제계획(2021-2023) 등 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수출주도 성장 기반 경제모델 설립을 목표로 전략산 2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업 육성 및 수출기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 IT, 의료산업 등 전 략육성 산업을 중심으로 R&D 연구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1년 튀르키예 무역부 수출보조금 지원 규모는 약 22 억 달러 수준이다. 대표적인 수출자금 지원프로그램으로는 튀르키예 정부 품질 보증 브랜드 대상 ‘Turquality’ 프로그램, 자동차, 항공, 기계 등 고부가가치 제 조업 대상 ‘글로벌 공급망’ 프로그램이 있다. 2021년 기준, 총 383개의 브랜드 가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Turquality’ 품질보증 및 총 1천 6백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글로벌 공급망’ 프로그램으로는 총 29사 30개의 프로젝트가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별 최대 1백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이후 수입대체화 정책을 본격 화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개발기금(IDF) 을 통한 자금 지원, 정부 보조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2015∼16년 수입 대체화 프로그램 결과로, 22개 산업(2,255개 품목)에서 집중적으로 수입의 존도를 낮추었으며 2022년까지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WTO 가입 이전부터 취약한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세제 지원 등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 WTO 가입 이후에는 농업보조금 지급 체계를 WTO 농업보조금 규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모든 농업보조금은 생산 및 가격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decoupled) 지급되어야 하므로,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단위별로 농업소득 을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러시아는 WTO 가입 시 농업보조총 액(AMS)을 2013년 90억 불에서 44억 불까지 감축하고, 품목특정 지원액을 품목불특정 지원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수출보 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WTO 농업위원회에 러시아가 공 식 제출한 2020년 농업보조총액(AMS)은 89.5백만 불에 불과하다. 한편 러 시아 정부는 2019년 2월 ‘2013∼20년 러시아 연방 농업발전 프로그램’을 개정해서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농업발전 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나뉘는 데,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프로그램 단계’와 2018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프로젝트 단계’로 구분된다. 2020년 7월 29일 기준으로, ‘2013∼25년 러시아 연방 농업발전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은 8조1,029억 루블(약 1,126억 달러)로, 이 중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예산은 6조3,345억 분야별 통상환경 225 루블(약 880억 달러)로 배정되었다. 하지만 보조금이 실제 지급되기 위해서 는 재원을 분담하고 보조금 지급을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연방 농업부와 별 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공식) 및 소요인력 확보 또한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 어, 계획만큼 보조금이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는 우리 농기업들도 러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준비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서류 등을 면밀히 구비하고 러시아 관 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해 커피, 카카오, 바나나 및 기타 과일류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어 수출 보조 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두라스의 경우 보조금에 대한 제약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가스사용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까지만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논의 끝에 2018년 8월 가스 보조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가정용 주방 조리기구를 인덕션 (INDUCTION)으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 2022년까지 일정 부분 전기요금 면제 및 저렴한 전기 요금 부과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경제 및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고급 가솔린 보조금을 없애고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9월부터는 수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 경유 보조금을 폐지하였다. 이밖에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출시 이에 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2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년 WTO가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구역 지원 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 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 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07년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15년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2018년 말까지 개도국의 수출보조금을 철폐 하는 것이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구역 법이 개 정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 내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 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 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1년 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판매를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수출자유구역소재 기업에 관세 및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 내수판매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2012년 세제개혁, 법률 253-12). 2007년 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 CAFTA)에서는 농산품 수출보조금 폐지에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하기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튀니지 정부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①투자장려금(지역개발 계획, 우선순위 분야 및 지역개발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출비용), ②농수산장려금 (동 분야에 대한 대규모 및 소규모 프로젝트 투자비용에 대해 각각 15%와 30%까지 지원하며 최대 1백만 디나르까지 지급), ③수익증대장려금(신기술 습득 및 생산력 증진 차원의 장비 구매, 연구 및 개발 목적의 무형투자, 직원 교육 및 역량강화), ④고용능력증진 장려금(튀니지인을 고용(첫 고용)하는 경우, 기업측의 사회보장기금 분담 지원), ⑤지속가능개발장려금(수질관리 및 대기오염방지, 친환경·무공해기술 분야 관련 장비 구매 시 총 투자비용의 50%(최대 30만 디나르)까지 지원) 등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튀니지는 조세압력 감소와 분야별·기업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4년 1.1 분야별 통상환경 227 부터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5%에서 25%로 감세 조치했으나, 일련의 보조금 누적 혜택을 허용하기 때문에 국고에 타격이 크며,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파 급효과는 기대치 이하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비상주전량수출기업61)’으로 환전의 자유, 과실송금, 중대한 감세 혜택 등이 주어진다. 튀니지는 기업 조세압력 완화정책 일환으로 2021년 개정 재정법 14조를 통해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었다. 수출기업의 형태에 따른 조세 혜택과 과실송금 의무 여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정부보조금 혜택 외에도 비상주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외 여타 비상주기업에 판매 하는 경우에도 각종 조세 및 관세 면제가 허용되며, 환전의 자유도 보장된다. 단, 상기 나열된 혜택은 상주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혜택 비상주전량수출기업 상주전량수출기업 상주부분수출기업 과실송금 의무 없음 의무 의무 법인세 ·1-10년간 면세 ·14.1월부터 수출 이윤의 10% 부과 ·1-10년간 면세 ·14.1월부터 수출 이윤의 10% 부과 ·1-10년간 면세 ·14.1월부터 수출 이윤의 10% 부과 생산원료 및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세 면세 2016년 재정법에 따라 장비 수입에 한해 면세 상기 생산원료 및 장비에 대한 입항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세 면세 장비 수입에 한해 면세 한편 수출장려 차원에서 조성된 비즈니스 파크(Parc d’activités écono- miques)를 활용할 경우62), 단지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전량수출기업은 조세, 금융 및 관세 혜택을 부여받으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품목 수입 및 수입 시 기술검사도 면제된다. 61) ‘전량수출기업’은 수출로 얻은 수입이 기업 총 매출의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부분수출기업” 으로 분류됨. ‘비상주기업’(Offshore)은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기업으로 환전이 가능한 외환을 투자하여 기업 지분의 최고 66%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상주기업은 주로 전량수출기업의 형태, 즉 비상주전량 수출기업의 형태로 혼재한다. 62) 이 외에도 기타 경제특구가 구축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sompat/220924832656)에서 참고 가능함. 2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위치 관련 분야 면적(ha) 고용자/기업 수 (2020년 기준) Zarzis(남부)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 및 기술 관련 산업, IT 서비스, 자동차 정비, 농수산가공업, 기계전기부품사업, 플라스틱 제조 등 생산 관련 서비스업 60 320명/43개 기업 Bizerte(북부) 기계·전자·전기, 조선 및 마리나, 제약, 플라스틱, 직조, 섬유 및 피혁, 기타 무역서비스 81 5,000명/69개 기업 튀니지 통상부 산하의 수출진흥공사(CEPEX: Centre de Promotion des Exportations)는 “수출진흥기금”(FOPRODEX, 1985년 국가가 설립)을 운 용하고 있으며, 보조금이나 융자(상환기간 3년, 거치 1년, 평균이자율 조건) 형태로 수출업자 및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63) CEPEX는 농산물 수출에 대해 서는 운송비의 일정액(해운 1/3, 항공1/2)을 지원하며, 수공예품의 경우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운송비의 25%를 분담한다. 또한 CEPEX는 대졸 인력 고용 장려를 위해 수출기업들이 이들 인력을 고용한 경우 3년 동안 임금의 일정부분 (첫 해 50%, 2년차 40%, 3년차 30%)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수출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시장접근기금”(FAMEX II, Fonds d'Acces aux Marches d'Exportation)은 개인(최대 10만 디나르), 기업(50%) 및 전문협회(70%)의 수출전략수립 비용을 분담하고, 해외판로 개척 성공 사례의 경우 최대 보조금 15만 디나르를 지급한다. 세계은행에서는 튀니지 수출증대 지원 차원에서 “수출 경쟁력·개발 지원기금”(TASDIR+, Fonds d'Appui a la Competitivite et au Développement des Exportations)을 마련하여 제약,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전기전자산업,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 종사 자에 보조금을 지급, 이들의 재화 및 용역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 산하 튀니지 무역보험공사(COTUNACE, Compagnie Tunisienne pour l'Assurance du Commerce Extérieur)는 수출에 필요한 보험 및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63) 2015년 기준, 수출진흥기금 예산은 1.9천만 디나르(CEPEX총 예산의 63%에 해당) 분야별 통상환경 229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6월 브라질 정부는 수출금융,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 촉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수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PROEX의 2015년 재원을 전년대비 30% 증액하였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수출지원자금도 2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의 경우, 브라질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 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목적은 수입 장비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5년 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REPES)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을 수출 하는 브라질 기업은 수출 비중이 연간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수입 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수출기업 자본재 지원 프로그램(RECAP)에 의해 3년 이상의 기간 중 수출비중이 총소득의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 시 제공하던 기존의 보조금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을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가 도입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제작 또는 공식 공동 제작 (official co-production)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600백만 뉴질랜드 달러 지원하고,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 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하여,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책을 통해 콘텐츠 및 스토리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2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내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 영화 2,500,000뉴불 단편 프로그램(비다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800,000뉴불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250,000뉴불 장편 시리즈(비타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500,000뉴불 이상 장편 시리즈 다큐멘터리 - 방송시간당 250,000뉴불 이상 단편 & 장편 애니메이션 250,000뉴불 - 방송시간당 400,000뉴불 이상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 시 제공되는 보조금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도 변경되어 2017년 기준 투자비용이 5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비용의 20%(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투자비용의 18%(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달러 초과인 경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사촬영의 경우 ‘Live Action Grant’를 통해 투자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작품이 뉴질랜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5%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외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기준보조금 장편극 영화 15,000,000뉴불 총 제작비용의 20% TV 프로그램 및 기타 4,000,000뉴불 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500,000뉴불 ※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홍콩은 혁신기술기금(ITF: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을 통해 응 용 R&D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려 노 분야별 통상환경 231 력하고 있다. 2022년 9월말까지 ITF는 누적기준 313.8억 HKD를 조성하여 총 40,237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2012년 7월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ITF 의 상한액이 2,100만 HKD에서 3,000만 HKD으로 증가하였고 대상분야 또 한 크게 확대되었다. ITF의 소규모 사업 리서치 지원프로그램(SERAP)은 신 규업체들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서 유통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22년 9월 말까지 5.04억 HKD 가량의 지원금이 412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ITF SERAP는 2012년 4월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상한액 400만 HKD에서 600만 HKD으로 증가, △벤처기업들까지 적용되도록 대상 확대, △산업디자인, 테 스팅, 원형 인증 및 임상실험에 적용 등 지원규모와 대상이 확대되었다.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 내의 연구 기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기업이 ITF 관련 연 구개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할 시에 자금을 지원받으며 2022년 9월 말까지 총 568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7.8억 HKD 가 지원되었다. 이 지원제도는 2012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 2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연구개발 총비 용의 30%에서 40%로 확대되었다.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은 R&D프 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분 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 기술부문(통신, 전자제품, 통 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 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 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 내 선택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 어가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돕는 다섯 개 R&D센터들이 있다. 자동차 부품 및 부속시스템 R&D 센터(APAS), ASTRI산하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R&D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nder ASTRI), 홍콩 직물/의류 연구기관(Hong Kong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 and Apparel), 홍콩 물류 및 유통망 R&D센터(Hong Kong R&D Center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Enabling 2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Technologies), 나노/선진 물질 연구기구(Nano and Advanced Materials Institute)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APAS는 연구능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2012년 11월부터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합병하였다. 홍콩·중국 과학기술협력위원회(The Mainland/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는 중국의 과학/기술부와 홍콩의 경제/상업부서가 기술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고위급 회의체 이다. 2020년 12월까지 모두 2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홍콩에서 승인받은 16개 국가중점협력연구소(SKL) 중 12개는 2010년 이전에, 4개는 2013년에 중국 과학기술부(MOST)의 인가를 받았고, 홍콩사이언스 파크를 Hong Kong National Modern Services Industrialization Base로 지정하였다. 홍콩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조업 기업의 경우 고용인 100명 미만, 비제조업 기업은 고용인 50명 미만이다. 홍콩에 등록된 중소기업 수는 약 34만개로 추산되며, 이는 홍콩 사업기관의 98%, 민간 노동인구의 45% (130만명)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홍콩 정부는 중소기업을 홍콩 경제의 근간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자금지원(SME Funding) 정 책을 2001년에 도입하였다. 2018년 6월 홍콩 입법회 재무위원회는 홍콩의 중소기업을 지원(스타트업 지원, 사업기회 제공, 경쟁력 제고 등)하기 위해 HKD 25억불(US$ 3.2억불) 상당의 자금지원 방안을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프로그램 시장확대기금 (EMF) 브랜딩 및 시장 지원기금 (BUD펀드) 공업무역지원기금 (TSF*) 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장려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홍콩기업의 중국시장 내 경쟁력 강화, ASEAN 및 FTA서명국과 시장개척 지원 홍콩 비상장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별 통상환경 233 * 공업무역지원기금(TSF): 기존 단체지원프로그램(OSP)과 발전지원기금(SDF)이 통합된 기금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중국정부는 우선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추천 목록을 발표하고, 동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차를 구 입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고 있어 가솔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2020년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라 2020년 3월 보조금을 2년 더 연장하여 2022년까지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하 였다. 다만,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최소기준을 강화하고 대당 보조 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보조금 대상을 프로그램 시장확대기금 (EMF) 브랜딩 및 시장 지원기금 (BUD펀드) 공업무역지원기금 (TSF*) 지원대상 홍콩에 법인설립을 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홍콩에 등록한 비상장기업 비영리 단체 지원내용 (지원범위) - 해외 무역 박람회 / 전시회 및 비즈니스 활동 - 중국본토의 박람회 / 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에서 발행되는 무역관련 출판물에 광고 게재 - 해외시장에서 진행 되는 전자 플랫폼/ 미디어 통한 수출 프로모션 행사 개최 -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지원기업 협력 웹사이트 구축 (지원금액) - 누계 기준 최대 HK$100만불 (지원범위) - 전시회, 장비구입 및 직원고용 등 ① 중국 프로그램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20개의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200만 - 지원상한액: 승인된 총 지출의 50% 또는 HK$100만 - 기간 : 최대 2년 ② ASEAN 및 여타 FTA서명국 프로그램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70개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700만불 (지원금액) - 건별 최대 HK$500만 또는 비용의 90% - 기간 : 3년 지원규모 HK$ 72.5억불 HK$ 60억불 HK$ 72.5억불 수혜기업 48,787개 (2019.8월 기준) 2,500개 (2021.12월 기준) 397개 (2021.1월 기준) 2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50km 이상인 차량으로 강화했고, 2020년에는 1회 충 전 주행거리가 300km 이하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300km에 서 400km 사이의 경우는 16,200위안, 400km 이상은 22,500위안의 보조 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보조금은 주행거리 300km에서 400km 사 이의 경우는 13,000위안, 400km이상은 18,000위안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의 경우 주행거리 300km에서 400km 사이의 경우는 9,100위안, 499km이상은 12,600위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수전기승용차(160Wh/kg 이상)에 대한 보조금 추이 (단위 : 만 위안/대) 1회 충전 주행거리(km) 2018 2019 2020 2021 2022 150 ≤ R < 200 1.8 - - - - 200 ≤ R < 250 2.8 - - - - 250 ≤ R < 300 4.0 1.8 - - - 300 ≤ R < 400 5.4 1.8 1.62 1.3 0.91 400 ≤ R 6.0 2.5 2.25 1.8 1.26 출처 : KAMA 및 재정부 홈페이지 http://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409&menunum=0002&sear chGubun=titlecontent&searchValue=%C1%DF%B1%B9&pagenum=2 http://yn.mof.gov.cn/tongzhitonggao/202206/t20220623_3820913.htm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중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발전 가이드(2015~2020년)」에 따라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보급량을 480만개까지 목표로 삼았다. 또한 2020년 3분기 브리핑 에서 신인프라의 일환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내 각 성시별로 충전소 설치 장려금을 확대하고, 장려금은 충전 기초설비 운영, 리모델링, 전기충전 서비스 운영 감시 시스템 건설 등에 사용하는 등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을 4종 4횡으로 나누어 도시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급속충전소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35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2천만대 전기차 충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스 마트 ·고효율 충전인프라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1년 말 기준, 중국 내 신에너지차 보유량 784만 대, 신에너지차와 충전기 비율은 1:6.84이다. 2020년 말 동 비율은 1:6.07로 2021년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 폭증으로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가 한층 심화되었다.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향 후 충전인프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등을 포함한 바스(BaaS) 사업도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대형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중소형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생산조건,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화이트리스트로 발표하고 있다. 2018년 5월에 발표된 화이트리스트 에는 우리 기업 3곳(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포함되었다. 또한 2019년 12월 발표된 보조금 지급 대상인「신에너지자동차 보급 응용추천 목록」에 처음으로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테슬라 모델3, 베이징벤츠 E클래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이 포함되었다. 2020년 4월에도 우리 기업 (SK이노베이션)과 중국 기업(베이징자동차)의 합작사인 베스트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아크폭스 알파-T)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선정되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 대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진입을 점차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NDRC), 공신부(工信部), 민 정부(民政部), 재정부(财政部) 등 11개 중앙부와 위원회는 공동으로 ‘2019년 중국 전체 가전제품 소비 시장 추진 방안(进一步优化供给推动消费平稳增长 促进形成强大国内市场的实施方案2019)’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베이 징시는 가전제품 에너지 절약 보조금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하여 단일 가전 제품에 최대 800위안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일본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정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국가적으로 반도 체 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기반 정비 등을 목적으로 2021년 추경예산에 6,170억엔을 편성하여, 2022년 6월에 TSMC 및 소니, 2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덴소 등이 공동출자한 구마모토 반도체 설비투자에 4,760억엔을 지원하기 로 결정하였다. 동 설비는 향후 로직반도체를 생산하여 2024년 첫 출하를 목 표로 하고 있으며, 고용효과 7,500여명, 경제적 파급효과는 4조2,900억엔 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정부는 키옥시아의 미에현 플래시 메모 리 설비투자에 약 929억엔, 마이크로社의 히로시마 DRAM 설비투자에 약 465억엔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정부는 2022년도 추경 예산에도 반도체 지원책으로서 △일-미가 협력하 는 차세대 연구거점 정비에 약 3,500억엔, △첨단품 생산거점 지원에 약 4,500억엔, △제조에 필수불가결한 부소재(部素材) 확보에 약 3,700억엔 등 총 1조 3천억엔을 편성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조직인 「기술연구조합 최점 단 반도체기술센터(LSTC)」를 설립하고, 차세대 반도체의 제조기반 확립을 위 한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수행자로 소니, 소프트뱅크, 덴소, 도요타, 키옥시아, NTT, 도쿄일렉트론 등이 공동출자한 Rapidus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그 린뉴딜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증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차 추경예산 2조엔 규모의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조성하였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그린성장전략’을 통해 해상풍력, 수소, 카본리사이클링, 축전지 등 성장이 유망한 14개 산업을 정하고, 각 분야별로 정책 효과가 크고 사회에 실제 도입 까지 장기간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2035년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를 100% 전동화할 계획으로 전 동차 구매를 보조하는 지원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 자 동차 모델별로 EV·PHV 자동차에 대해 최대 92만엔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 고 있으며, 일본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대차의 아이오닉5에 대해서도 85 만엔의 보조금을 지원(2022.11월 기준)하고 있다. 또한 도요타 미라이 등 FCV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38만엔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몽골은 밀 재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입 주류에 대한 특소세 차별적용으로 인해 몽골 국내 주류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분야별 통상환경 237 효과가 있다. 수출상품 역시 직접보조금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수출업자의 경우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인도 수출품 세금환급제도(Remission of Duties or Taxes on Export Products, RoDTEP,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감면(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EPCG),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Duty Drawbac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수출 인센티브 (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MEIS)는 2015년 기존 산 업별, 품목별로 운영되던 ‘Focus Product Scheme’, ‘Market Linked Focus Product Schem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centive Scrip’와 같은 다양한 수출 촉진 제도를 재화 수출 제도(MEIS)로 통합한 것으로, 지정 된 국가로 정해진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제조세(Exercise Duty) 및 서비스세 (Service Tax) 납부액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동 제도는 불공정 경쟁으로 WTO에 제소된 후 패소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었다. 대신 수출품 세금환급제도(RoDTEP)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투입요소(원자재·부분품·연료·전기 등) 대상 부과된 간접세(지방세, 광업세, 농산물세, 부가가치세 등)를 환급한다. 2020년 1월 부터 운영되어왔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앙·주정부세 환급제도(RoSCTL: Rebate of State and Central Taxes and Levies)는 RoDTEP 제도가 시행 되면서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1년 8월 정부가 섬유제품 수출자에 의해 연장 한다고 발표하였다. 수출목적 자본재제도(EPCG)는 인도 내 자본재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도 내 제조업자로부터 자본재를 조달할 경우, 제조세(excise duty) 면제를 위해 일반 관세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년 내에 수출하는 조건인 수출의무조건을 90%에서 75%로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필리핀의 경우, 수출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 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의 보조가 있으나 미미하다(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2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사우디 정부는 농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품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 하여 왔으나, WTO 가입 시 협의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보조금을 폐지 하였다.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억 7,7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 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 폐지하였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부터 중단하였다.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이후 정부는 전기, 수도, 석유, 식품 분야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의 시장원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 (2015)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차량용 가솔린 가격은 유럽 평균의 10% 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부는 가솔린, 디젤, 전기, 천연가스 보조금에만 GDP의 10%에 해당하는 6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로 2018년 차량용 휘발유 2배, 전기세 3배 인상을 시행했다. 알제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해 자국 시장에 원유 및 가스를 국제시 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WTO는 이를 일종의 불법 적인 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카메룬은 코로나19 영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러-우 전쟁, 세계 인플레이션 급등 등 국제 경제·정치 상황으로 인해 2022년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작년대비 5.8% 인상되었다. 이에 카메룬 정부 당국은 석유제품 에 대한 보조금 지급, 소비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 선적전 검사 프로그램 의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가봉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류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 분야별 통상환경 239 1월 유가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6년 2월부터 가솔린과 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였으며, 가정용 등유와 부탄가스에 대해서는 유류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미국, 중국, 한국 등과 달리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정부 보조금 지 원이 없으며, 일반 자동차 수입 시 부여되는 18% 관세보다 높은 25%의 관세 를 전기차 수입 시 부과함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환경 마련, 잦 은 정전 등과 관련한 전력수급 안정화 그리고 전기차량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2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지 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 건인 원산지결정기준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그 규정의 불명 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경제통합의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조치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 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 범위는 GATT 제1조 1항의 최혜국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혜관세제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정 된다. 즉, GATT 제1, 2, 3, 11, 13조의 최혜국대우(MFN) 원칙,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여타 분야별 통상환경 241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이나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적용된다. 반면 특혜원산지규정은 GATT 1994조 제1조 1항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goods wholly obtained test) 기준64)과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65)이 있으며, 실질적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66), 부가가치 기준67), 주요공정기준68)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계 관세기구(WCO)와 WTO의 공동 작업으로 1995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 으나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69) 2013년 9월 26일 WTO 원산지규정위원회에서는 반덤핑 조치 등 적용영역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그간 진전이 없었던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의 향후 방향이 논의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제정 작업 초기와 다른 상황변화로 통일원산지규정이 무역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술적 사항 이외는 총회의 방침이 결정될 때 까지 작업 중단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EU, 인도, 중국, 스위스 등은 생산 활동의 글로벌화로 64) 한 국가 내에 당해 물품의 모든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65)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66)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 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 품목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다. 67) 부가가치기준이란 완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최종공정을 수행한 국가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68) 각 제품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행시켜주는 기술적인 제조・가공 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69) WTO 원산지규정 협정은 원산지규정 통일화 작업을 WTO 협정 발효 후 조속히 개시하고 3년 내에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통일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각국의 자의적 규정으로 인한 불확 실성이 크므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0) 이와 같이 아직까지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국은 자국의 특유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 역별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상이한데, 크게는 미주지역의 NAFTA 모델과 EU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PANEURO 모델로 양분할 수 있다. 이외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NAFTA모델과 PANEURO 모델을 병용하여 사용하거나 대체로 이들 모델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용이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71) 지역별 특혜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 NAFTA 지역 PanEuro System 동아시아 지역 일반적인 특징 엄격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행정비용이 과다하여 역내수출입자들에게 상당한 애로 역내 원산지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부터 PanEuro 모델을 시행 상대적으로 단순한 규정 체계를 가지고 있어 역내 보호수단이 미약 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HS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충분가공기준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AFTA) 부가가치생산 방식 RVC 순원가 및 거래가격(FOB) MC 공장도 가격(ex works price) RVC 또는 MC 부가가치인정 기준 순원가 50% 거래가격 60% MC 50~30% RVC 40% 중간재 흡수원칙 사용(자동차 제외) 사용 사용 누적계산 양자누적 완전누적(EU) 양자누적 및 완전누적(ASEAN) 최소허용기준 7% 10% 사용안함 원산지 증명 자율증명 반자율증명 기관증명 자료: 최홍석, 이영달(2011)72), p.64 70) 김영환. 2013. 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71) 최홍석, 이영달. 2011. FTA 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분야별 통상환경 243 2018년에는 NAFTA 재협상 타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변경되고 일부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었다. USMCA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의 확대73), 세트상품의 특례 인정 도입74), 통과 및 환적 규정의 개선75), 재생재료 (recovered material) 취급에 관한 규정 도입76)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77)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섬유, 화학, 철강 제품 등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개정 되었는데, 특히 승용차, 경량트럭, 중량트럭의 경우 역내부가가치 함유 비율의 상향,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사용 의무화, 노동부가가치 요건의 추가 등 원산지 결정기준이 강화되고 역내 생산 촉진 및 역내산 부품의 사용을 유도하도록 개정되었다. USMCA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원산지 규정 구분 원산지 철강・알루미늄 구매 노동부가가치 승용차 (8703.21-8703.90) HS 4단위 세번변경 + 75% 역내 부가가치 연간 구매의 70%이상 북미산 증명 (North America Origin) 40% (고임금 재료 및 제조 비용 25%, 기술비용 10%, 조립비용 5%) 경량트럭 (8704.21, 8704.31) HS 4단위 세번변경 + 75% 역내 부가가치 연간 구매의 70%이상 북미산 증명 (North America Origin) 45% (고임금 재료 및 제조 비용 30%, 기술비용 10%, 조립비용 5%) 중량트럭 (8704.32-8704.90) HS 4단위 세번변경 + 70% 역내 부가가치 연간 구매의 70%이상 북미산 증명 (North America Origin) 45% (고임금 재료 및 제조 비용 30%, 기술비용 10%, 조립비용 5%) 승용차 및 경량트럭 부품(HS6단위 기준) ① 핵심부품(15개) ② 주요부품(53개) ③ 보조부품(28개) HS 세번변경 + ① 75% 역내부가가치 ② 70% 역내부가가치 ③ 65% 역내부가가치 - - 자료: 설송이, 제현정(2018), pp.2-4 72) 최홍석, 이영달 . 2011. FTA 시대의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73) 최소허용기준이 NAFTA에서 7%였으나 USMCA에서는 10%까지 확대되었다 74)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세트 가격의 7%이하인 경우에는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특례 기준을 말한다. 75) USMCA에서는 원산지 상품의 제3국 통과 시 세관 통제 하에 있어야만 원산지 지위가 인정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76) 재제조상품(remanufactured good)의 생산에 소요되는 재생재료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77) Gregory Spak, Francisco de Rosenzweig, Dean Barclay, Scott Lincicome, Matt Solomon, Brain Picone and Ata Akiner. 2018. Overview of Chapter 4(Rules of Origin) of the 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Client Alert. White&Case 2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WTO 차원에서는 2013년 제9차 발리 각료회의에서 각료결정에 따라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원산지 규정 관련 지침이 제시되었고,78) 2015년 제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최종 합의문이 도출되었다.79)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발리 각료 권고안을 토대로 하되, 이후 제네바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빈 개도국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 또는 단순화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또한 동 합의문은 최빈개도국간 원산지 누적확대 노력을 독려 하고, 자가증명서 허용 등 관련 서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황분석 원산지규정이 통상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경우 보다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쿼터품목이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의 경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적용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물리적 구성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쿼터품목의 가공 및 조립과정이 제조과정인지를 엄격히 판정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무역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나항, 그리고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 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는 종가 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다항에 위배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판정할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78) WTO. 2013.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WT/MIN(13)/42/WT/L/917) 79) WTO. 2015.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WT/MIN(15)/47-WT/L/917/Add.1) 분야별 통상환경 245 또한, 정부조달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즉 전체 부품 및 제조비용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통의 원산지 판정의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공품의 정부 조달 입찰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라항의 각주에 의해80) WTO 규정에 어긋나 지는 않으나, 이것이 무역장벽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 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특정한 표시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제 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예컨대 상품의 부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특정위치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f항81)에 어긋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은 통상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해석・운용되어 무역제한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야가 섬유류이다. 그 이유는 섬유류의 경우 국제 분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각국에서 보호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등 특혜무역의 증가와 국제 분업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 별로 다양한 품목에 걸쳐 원산지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품목별 대비가 충실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FTA별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Mega FTA를 통해 역내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만들 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또한 글로벌 생산 분화현상이 심화되면서 FTA 체결국간 기존 역내 생산 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누적 원산지 규범이 Mega FTA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FTA 원산지 누적조항은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FTA 역내 국가들 간의 생산 및 공정을 최종 생산국이 80) 정부조달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1994년도 GATT에서 회원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의무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81)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기술하는 원산지규정(소극적인 기준)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환이나 원산지의 적극적인 판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2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행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된 CPTPP의 경우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조항에 따라 역내가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 되어 역내 재료 또는 역내에서 수행한 공정 및 작업이 원산지 판정에 전부 고려되어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로 판정된 중간재 뿐 아니라 비 원산지로 판정된 중간재에 포함된 역내 공정 및 부가가치 누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완전누적은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의 반대급부로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산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완전누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재료의 원가 및 공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므로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지역별 각 국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북미 및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의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명칭의 변화보다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기준이 되며,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 한다. 특히 미국은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 품목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 품목인 경우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할 경우 수입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2005년 10월 개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과거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고서(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분야별 통상환경 247 원산지 및 제조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한·미 FTA에 특혜원산지기준 중 완전 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을 명문화하였다. 부속서에서는 품목별 생산 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하여 약 5,000여개(HS 6 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일부 품목의 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하는 과정에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둬야 사후검증에 대비 할 수 있다. 특히 섬유산업 또는 다단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품목군의 경우 에는 실제 제조자가 발급한 국내 제조확인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사후검증을 실시하게 될 경우 수입자로부터 수령한 ‘정보제공 요청서(CBP Form 28)’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최근 사후검증이 더 엄격해지는 추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원산지규정에서는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를 해야 한다. 캐나다의 「상품 원산지 표시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는 생산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였으나, 새로운 「상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두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2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2015년 1월부터 발효된 한・캐나다 FTA를 통해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육류(닭고기 제외)의 경우 한・미 FTA와 동일하게 도축기준을 인정하고, 완성차의 경우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섬유・의류는 한・미 FTA의 원사기준 (yarn forward rule)보다 완화된 기준인 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을 채택하였다. 한・미 FTA 및 한・EU FTA와 유사하게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 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 하였다. 더불어 한·캐나다 FTA에서는 한국 혹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을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는 과거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co Ⅲ) 제출을 의무화한 적이 있으나, 현재 동 조치는 해제되었다. 우리나라산 제품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 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중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이어야 한다. 역외로부터 반입된 원자 재로 생산한 경우에는 역내 생산 부가가치가 30%이상일 경우에 중미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에는 원산지 표기가 요건화 되어있으며, 원산지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통상 담당부처에서 관장한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규정(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49 볼리비아는 과거에는 모든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 일부 수입 규제 품목과 안데스공동체(CAN), 남미공동시장(Mercosur)국가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적용 시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페루 역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원 산지증명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1) 상업 주체(수출업체 등)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및 한국에 적용) 2) 페루 통상관광부 (MINCETUR)가 승인한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칠레, 쿠 바, 싱가포르, 중국, 태국, 멕시코, 일본, 파나마, EU, MERCOSUR, EFTA,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의 제품에 적용) 3) 수출국에서 별도 허가된 수출자 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이며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 켄슈타인), 일본, 파나마, EU 및 코스타리카에 적용된다. 아르헨티나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고,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 섬유제품・신발류 등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또한 이 경우 원산지국 주재 아르 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및 남미 공동시장(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 간 특혜 원산지규정 이외 에는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관련 국제 법규와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MERCOSUR 원산 품목으로 인정받으려면 역내산 비율에 대해 60% 충족(마킬라 산업의 경우 40%)이 필요하다. ALADI 원산지 규정은 1) 회원국의 원재료 또는 다른 회원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2) 제3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세번(tarif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전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F.O.B)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2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MERCOSUR에는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이 있으며 전자에 따르면 1) MERCOSUR에서 완전히 획득되고 제조된 물건, 2) 제3국의 원재료가 사용 되고 세번(tarif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 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식물성 기름, 육류와 생선 재료, 야채, 과일과 음식 재료, 화학물, 섬유, 신발, 철강, 통신, 컴퓨터 등이다. MERCOSUR 회원국들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 버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이 MERCOSUR 협정에 따라 역내제품으로 간주,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50% 이상(2019. 10.3 개정)이 역내산 부품으로 충당 되었다는 원산지 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는 FTA,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반덤핑조치, 수량 제한 등 통상정책조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 (N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제품의 최종적・실질적・경제적 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 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EU에서는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고,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SAARC(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 기준이 인정되겠으나,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 (euro-mediterranean)에 대해서도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분야별 통상환경 251 인정해주고 있으며, 최근 발효된 EU-베트남 FTA에 의해 한국과 베트남간의 교차 누적도 인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한국산 직물에 대한 교차누적이 적용되어 한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제조된 의류는 EU-베트남 FTA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취급된다.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에서 양측은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원산지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의 해외조달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규정에 합의하였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기계 등 주요 공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대신 수출자 및 생산자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기준이 도입되었다. 관세환급제도는 우리 측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계속 유지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도입되었다. 영국의 원산지 규정은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한-영 FTA에서는 특혜 관세 대우의 목적상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해당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획득한 제품,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은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스위스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 생성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최종 판매가격의 60~80% 이내일 경우 스위스산 원산지 지위를 갖고 유럽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판매될 수 있다. 스위스의 원산지규정은 일반 원산지규정과 EU/EFTA, GSP, FTA 등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9월 이후 한・EFTA FTA 발효에 따라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다. 동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당사국 내에서 완전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가격 결정 기준은 공장도가격으로 규정한다. 또한 역외가공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나, EEA(European Economic Area)협정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 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사용을 통보 하는 등 국제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EU와 FTA 체결국인 러시아 등에 적용되는 특혜지위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지위를 구분하고 있다. 특혜지위 대상국가인 EU, EFTA(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CEFTA(발칸 국가), 튀르키예는 “EUR 1”로,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즈 등 은 “Form CT-2”로 분류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상품 수출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튀르 키예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요구되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 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튀르키예 간 원산지 규 정은 한-EU FTA 상 품목별원산지기준(PSR)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원화82)하거나 원산지 예외 쿼터 물량83)을 설정하고 있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섬유・직물 분야에서 경직적인 원산지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개별 소품목마다 생산국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표시는 가급적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다. 우리나라도 원산지 82) 원산지 규정이 원화된 품목은 설탕과자(HS코드 1704), 초콜릿 함유 식료품(HS코드 1806), 기타 비스킷(HS 코드 1905)이다. 83) 원산지 예외 쿼터 품목은 면사(HS코드 5205), 인조필라멘트 직물(HS코드 5408),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HS코드 5501)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53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표시로 인해 제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 품목에 직접 원산지표시를 하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통상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입통관시 협정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전에 반 드시 원산지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고, 원산지를 사후에 보완하여 입증하 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수입허가 전 반출제도 (BP:Before Permit)를 활용하면 사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허가 전에 물픔의 일본 반입이 가능하다. 다양한 EPA 체결 이후 일본 세관에서는 무역원 활화 촉진 측면에서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액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사전승 인을 받는 경우 수입허가 전이라도 일본 국내로의 물품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세관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겠다 는 신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신고시에 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 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따라 서 일본 현지 수입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물품 발송시에 동 내용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84) 싱가포르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정은 완전획득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으로 구분되며, 실질적변형기준의 경우 세번 변경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의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누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태국, 베트남은 ASEAN FTA에 따라 회원국의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를 84)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seido_tetsuduki/syomeisyo.htm#hakkyu https://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13_jr.htm 2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원 산지규정을 적용한다. CEPT 제도는 물품이 ASEAN 국가 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 산출 시에는 원재 료, 노임,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말레이시아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아 세안 FTA 혹은 RCEP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HS 코드에 따라 FTA/RCEP의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HS 코드를 정확 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출물품의 경우 HS 코드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 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의 확인도 필요하다. 태국의 경우 세관에서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되었는지를 꼼 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정확 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 ASEAN FTA와 비교해 품목별 원산지 수준이 일부 개선되었다. 또한 2022 년 1월 발효된 RCEP을 통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과 누적기준을 중심으로 보다 활용도 높은 FTA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루나이의 원산지증명은 산업자원부 국제관계국 및 무역개발국(IRT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ade Development Division)에서 주관 하며, 수출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IRTD에 신청 하면 IRTD 관계관은 늦어도 제품이 완성 또는 포장되기 60~70% 전에 제품을 검사,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최소한 수출일자 이틀 전까지 발급,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적 지연 등의 불편이 따른다. 미얀마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 수출기업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 분야별 통상환경 255 지 않고 있다. 단,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 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협정이 규정한 ‘AK Form’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무역협정 에서 양허된 품목에 대해 정해진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인도는 수출국의 지정기관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역적자 심화가 인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2020년 4월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 내 제28DA조 (원산지 관리 조항)를 신설하였고, 이후에도 ‘무역협정에 관한 세관 원산지 관리 규정(CAROTAR 2020)’을 고시, 2020년 9월 21일부터 FTA 특혜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수입자가 FTA에 의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지정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원산지 관련 추가서류를 보유 및 제출해야 하고, 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관련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신청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도 세관이 수출국을 상대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은행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담보 해제 지연과 관련 행정 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관세 및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인도 관세청 산하 관세특별조사국(DRI: 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의 자의적 품목분류로 인한 소급적 관세 추징 및 한-인도 CEPA 활용 불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DRI는 주로 모바일 및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하여 HS 협약에 어긋나는 품목 분류를 통해 관세 추징을 시도하고, 한-인도 CEPA 활용을 어렵게 하거나,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관련 기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2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다만, 파키스탄은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인도산 및 이스라엘산 품목 그리고 인도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양자 및 지역무역 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스리랑카와의 교역 시에는 해 당 무역협정의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판정은 대체로 HS코드 4단위 또는 6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협정 및 교역 상대국 에 따라 대략 30~60% 정도이다.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C/O)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특별한 제약은 없다. 카자흐스탄은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수입상품이 국제 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은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 협약에 명시된 경우 등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원산지 판단시 △HS 4단위 변형을 유발하는지 여부, △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 공정 및 기술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 가치가 현저히 증가되는지 여부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현행 세계무역기구의 원산지 협약에 준해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아야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도 일반특혜제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4년 11월부터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이 아닌 일반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뉴질랜드는 관세총독령(Tariff Order 2005) 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개발국가 및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혜택(최저개발국관세)을 부여한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수출하는 경우 과거에는 주한 요르단 대사관에서 원산지 분야별 통상환경 257 증명서를 공증 받아 첨부해야 했으나, 2020년 7월 요르단 산업통상부가 영사인증이 수입통관시 필요 요건 서류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영사인증 제도가 폐지되었다. 시리아 역시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과 관계되는 영사인증, 아랍 보이콧, 시리아 제재법 등에 따른 조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충족할 필요가 있다. 쿠웨이트로 수출하기 위해서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 화물 수령증의 복사본 3장, 원산지증명서, 화물 명세 리스트 등의 법적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부착을 요구하며 한국 업체에만 차별적 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당사국에 소재하고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대사관에서 공인을 받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 대사관 내지 Arab 대사관에서 인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보내져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의 통관이 불가능하다. 이라크는 별도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출국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류를 주한이라 크대사관에서 공증 받아 사용하면 된다. UAE는 수입물품 통관시 상업송장(Invoice) 및 원산지증명서(C/O)에 해외 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세관 신고서류에 대해 아랍어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오만은 영사인증 제도를 실시, 상업송장 및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오만대사관의 영사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취득시 통관이 불가능하다. 오만은 원산지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2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에 적용하는 부가가치 기준(40% of Local Value-Added)이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예멘에서는 개인물품, 기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 상품은 수출국 상공 회의소가 확인한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 적시 상업송장)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사우디 및 이라크와 맺은 특혜무역협정에서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하며 생산품 가격의 40% 이상이 투입된 지역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중동지방 국가들의 영사인증제도는 관세 포탈이나 외화도피 등 무역 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동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수출업자에게 시간소요 및 인증비용 부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 이란 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의무사 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란은행에서 수입자의 신용에 따 라 자체 산정한 금액 이상 수입 시에는 수입자에게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수출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발급했던 영사공증 제도를 2006년 5월 폐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 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포장에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문제가 된 사례로, 수출 시 원산지 확인 및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 세관은 2011년 4월부터 수입통관 시 필요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 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며, 과거에는 스탬프가 직접 날인된 원본서류 만을 인정,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현재는 주카타르 한국대사관과 카타르 당국의 협의를 통해 전자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는 상태인데, 그러나 카타르 세관 업무 담당자의 미숙지로 인해, 원산지 분야별 통상환경 259 증명서 원본미비의 사유로 통관이 거절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측에서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넷 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공증을 받은 이후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카타르는 2011년 9월부터 차량부품 수입 시, 원산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 증명서는 카타르 표준청(Qatar Standard)이 공고한 품질 표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타이어 수입 시에도 GCC 표준 준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013년 4월부터는 강화된 통관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제품에서 제거 가능한 방법(스티커 부착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관을 거절한다. 레바논은 통관 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타 원산지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 요구 사항은 여타 중동 국가와 동일하다. 이집트는 2009년 6월경부터 이집트 세관이 원산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규정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및 원산 지국 주재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을 따르면 제품표면, 서류선적,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바, 중계무역이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주한이집트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했으나, 2021년 신규통관시스템 개발 이후 대사관 공증절차를 폐지하였다. 튀니지의 원산지규정은 교토협약 개정안(the Revised Kyoto Convention)의 2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부속서 K를 기반으로 제정, 2009년 2월에 공포된 세관법에 따라 가공이 완료 되었거나 상당부분 가공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한다. 원산지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으로 결정한다. 튀니지는 모리타니아,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등의 아랍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특혜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가공제품 공장도 가격의 최소 40%를 지역부가가치로 인정하는 특별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EU, EFTA, 아가디르협정국 (모로코·이집트·요르단), 튀르키예와의 FTA에서는 PAN-EURO-MED의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알제리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아랍어로 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였다. 원산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환으로, 원산지 국가로부터 직수입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어야 한다. 세네갈은 독자적인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대신에 서아프리카경제통화 연합(WAEMU)의 공동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WAEMU의 원산지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30% 이상 부가가치기준을 병행하고 있다. 가나는 현재까지 우리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서아프리카경제협력체(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가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 ECOWAS 역내 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DR콩고는 귀금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귀 금속(금, 은, 이리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 수출의 경우 광물성분 분석기관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CEEC)의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DR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에 따라 특혜적 원산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하였으나 아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61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 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2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개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 행위”로 정의된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정부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10%에 달하며 공기업과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약 15%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경제에서 정부조달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조달 시장은 정치·국방·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폐쇄적 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조달 시장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경제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 성도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조달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조달의 대상은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이고 조달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 정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경제에서 정부는 가계와 기업, 해외와 더불어 경제주체 중 하나이고 정부조달을 포함한 정부지출은 소비, 투자, 수입과 함께 총수요의 한 요소이지만, 정부는 여타 경제주체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첫째, 여타 경제주체는 여러 작은 주체의 결합인 반면, 정부는 하나 또는 극히 소수(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로 구성되어 그 규모가 개별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크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 독점(monopsony)을 하고 있어 정부의 시장영향력은 다른 경제주체들보다 훨씬 강력하다. 둘째, 다른 경제주체는 법이나 규제 등 주어진 시장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시장의 법이나 규정에 대한 결정권한이 분야별 통상환경 263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셋째, 기업이나 소비자의 지출은 수익과 신용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정부의 지출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정부지출의 원천은 세수이며 원칙적으로 정부조달의 효용은 정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귀속된다. 지출의 주체와 수혜 주체가 다른 정부조달의 특성 때문에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달시장이 효율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높은 투명성과 지출에 대한 책임의무가 요구되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부조달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정부조달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정책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자국의 경제수준 및 환경에 부합하는 조달체계와 법규를 구축하고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국제기구들과 국제경제협력 체들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수행해왔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을 제정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대해 각 회원국 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부조달에 대한 연구도 진행함으로써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에서는 정부조달 체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구속적 정부조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정부조달에 대한 합의와 상호 시장개방 양허안이 협정에 포함되고 있다. 정부조달과 관련된 무역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첫째, 외국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완전히 금지되는 경우로 특히 국방관련 조달에서 외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내기업에게 특혜 마진을 제공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별적 특혜는 국내산업 육성이나 고용향상을 위한 목적이지만 사회 정책으로까지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예들 들면, 미국이나 말레이시아는 2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국 내 소수민족에게 정부조달 관련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외국기업이 자국 정부조달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불공정한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요구하거나 공동입찰을 해야만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국산 제품이나 서비스의 의무적 사용, 또는 기술이전 의무 요건 등이다. 넷째, 비록 구체적인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비공식적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즉, 문화적인 이유, 또는 국내기업과 정부관리간 맺어온 인맥관계 등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조달체제 및 관행을 유지하여 여러 절차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복잡한 조달체제가 외국기업에는 시장진출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WTO에서 정부조달에 관련되는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GPA가 있다. 그러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원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GATT 제3조 8a항에서는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산품의 조달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는 내국과세 및 규칙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GATS 제 13조 1항에서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해서 최혜국대우(제2조), 내국민대우 (제17조), 시장접근(제16조)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 조약에 따르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나 시장접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85) 이에 따라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국내기업에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에서는 복수국간협정의 형태로 GPA가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 성과 개방성, 이의제기 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는 복수국간(plurilateral)협정이라는 차이가 있다.86) 따라서 WTO GPA에 가입한 WTO 회원국은 GPA의 부록에 85) 단, 정부가 수익을 바라며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이는 MFN과 내국민대우 등의 원칙을 적용 받게 된다. 86) 현재 WTO_GPA가입국은 총 47개국(EU 28개국 포함)이며 다른 WTO회원국과 4개 국제기구((IMF, OECD, 분야별 통상환경 265 자국이 양허한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GPA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동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가입국에 의무의 준수를 요구할 수도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을 최혜국대우, 내국민 대우 등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WTO GPA는 정부조달에 다자무역의 원칙을 적용시켜 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으나, 일부 GATT/WTO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로 GPA는 다자협정이 아닌 복수국간협정으로 남게 되었다.87) 많은 국가들이 GPA의 다자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정치적 민감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일부 국가들이 정부조달과 정부지출을 국내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들은 국내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자국산 우선구매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찰기준에 관련된 조건 및 이행사항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GPA에 가입한 국가들마저도 자국의 환경을 고려하여 양허안에서 일부 조달기관이나 조달 대상품목을 제외시키고 있다. 개정 GPA가 발효된 2014년 4월 이후부터 조달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규범 적 측면에서도 개도국 우대 조치(가격특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단 계적 추가 등을 일정기간 허용)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개도국의 GPA 가입 접근성도 높아졌다. 또한 아시아, 남미,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WTO-GPA 가입국은 아니지만 지역무역협정 및 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계 각국은 글로벌 조달시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러-우 전쟁, 미중 전략경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 UNCTAD, ITC)는 옵서버 자격으로 GPA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옵서버 국가 중 10개국(알바니아, 호주, 중국, 조지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오만, 러시아,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GPA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87) GPA는 비록 복수국간협정이지만 일부 양자협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GPA의 부록에서 각 서명국가는 특정 서명국가에 대해 차별대우를 양허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상호 공평성 및 형평성을 이유로 하며 미국의 경우, 한국 지방정부의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에 대해 미국의 지방정부도 한국에만 차별적으로 동일하게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을 적용하고 있다. 2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기후 리스크, 공급망,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의 조달정 책은 보호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경기와 공급망 재편 추세와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분석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650억 달러로 연방정 부 지출액의 13.9%를 차지한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 구매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동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 국 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우선구매정책(Buy American),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Buy American정책은 미국 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Buy American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 국 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재료가 55%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 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 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 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조달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주는 총 50개 주 중 37개 주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 주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 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88) 한편, Buy American 조항은 2009년 2월 금 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기부양법에도 포함되었다. 즉,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미국제품 구매 의무 화 대상에 철강과 함께 공산품을 포함함과 동시에 동 조항을 국제협정에 따 88)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의 주는 13개(앨라배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67 른 미국의 의무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연방조달과 양허를 한 주정부 조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형식상의 차별은 받 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공식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미국 내 납 품실적 요구, 특정 규격 요청 등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존재한다. 바이든 행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 정책 을 강화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조달기준 강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특혜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통령 행정명령(14005)을 발표 하였다. 동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① 미국산 부품 인정기준 상향, ② 미국 산에 적용되는 가격 특혜 강화, ③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우대조치의 이행을 위한 담당기관 신설, ④ 정부조달 절차의 투명성 제고, ⑤ 미국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⑥ 미국산 우대조치의 예외적용에 대한 공지 및 보고의 무 절차 마련 등 바이 아메리칸 강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이행 조치이다.89) 2021년 7월 연방조달규제위원회(FAR Council)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의 후속조치로 미국산 제품의 ‘우선화 규제안(proposed rule)’을 발표하여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달기준을 상향하였다. 2021년 1월부 터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품의 55% 이상을 국내 조달해야 하며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60%로 상향할 계획이다90). 중국은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이라는 조직방식과 결합하여 조달을 실행한다. 집중조달이란 조달자가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된 항목을 집중조달기구에 위 임하여 조달하거나 부서집중조달을 진행하는 행위를 의미하여 집중조달에 는 정부집중조달과 부서집중조달이 있다.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 록91)은 국무원이 결정·공포하며 지방예산에 속하는 목록은 성·자치구·직할 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중앙국가기관 조 89) U.S. Federal Register(2021), “A Presidential Document by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n 01/28/2021” 참고. 90) 이 기준은 2024~28년에는 65%, 2029년에는 75%로 상향될 예정임. 91) 중국의 정부조달은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을 결합하여 실행하는데, 집중조달목록은 집중조달 범위(정부조달 항목)를 규정하는 목록이다. 중국 국무원에서는 매년 정부구매 목록을 집중조달목록과 부문조달목록, 분산 조달목록으로 구분하여 발표하는데, 집중조달목록은 반드시 집중구매기구에서 위탁하여 조달하며 부문집중 및 분산조달 목록인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집행하거나 집중구매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2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달센터 등 6개의 중앙부처 산하 조달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정부 산하의 조 달센터가 존재하고, 이들이 관할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물품을 집중조달하고 있다. 다만 국유기업은 자체적으로 분산조달하고 있다. 중국 조달시장이 우 리나라 조달시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 대리업체의 존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입찰센터(招标中心)가 존재하지만, 입찰대리기구 (招标代理公司)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한다. 약 5,000여 개의 입찰대리기구가 있으며, 갑(甲)급 업체의 경우 전국의 입찰 대 행이 가능하고 입찰금액에 제한 없이 입찰 대리가 가능하다. 을(乙)급 업체 는 해당 사업자등록 소재지에서만 입찰 대행이 가능하며 1,000만 위안(한화 약 18억 원) 이하의 입찰건만 대행이 가능하다. 집중조달은 국무원 및 성급 이상 지방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지정 물품과 금액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분산 조달하고 있다. 입찰 조달방식은 공개 입찰방식 및 초청 입찰방식92), 경쟁성 담판93), 단일구매94), 가격 조회95), 국무원 정 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반드시 정부조달정보매체에 입찰공고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명 경쟁과 유사한 초청입찰방식으로 조달 을 할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매체에 자격예비심사공고를 발 표하여 응찰자의 자격조건을 공포하고, 그 외 국제입찰은 국제입찰을 전문 적으로 다루는 ‘중국 국제 입찰망’에서 공고한다. 92) 물품·서비스의 경우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중 무작위 방식으로 3개 이상 공급자를 선택하고 응찰 초청장을 송부하고, 특수성을 가진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경우 및 공개입찰 비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진행하는 방식이다. 93) 특정 공급자 몇몇과 협상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고 후 공급자 응찰이 없거나 합격한 응찰서가 없는 경우, 기술이나 성질이 특수하여 상세한 규격 또는 구체적 요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입찰공고 소요시간이 고객의 긴급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가격 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본 방식을 이용한다. 담판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개별 공급자와 담판을 진행하여,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94) 유일한 공급자만 있을 경우, 긴급 상황 발생으로 기타 공급자로부터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에 대해 기존 조달항목과 일치성 또는 서비스 요구를 보장하고 원 공급자로부터 보충 조달 시 원 계약 조달 금액의 10% 이하일 경우, 조달자와 공급자 양측이 합의한 합리적 가격의 기초에 의거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95)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가격변화 폭이 적은 정부조달의 경우, 가격조회 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가격조회 통지서 송부하며, 가격 조회 후 조달 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69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중국정부조달개요’ 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정 부조달 규모는 3조 6,970.6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중국 재정지출의 10.2%, GDP의 3.6%에 해당한다. 중국 조달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협의 공급제도의 확산, 용역 조달시장의 비약적 발전,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부 경제정책 지원 증대, 민관협력사업의 확대 등이다. 대만은 1999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하여 GPA의 공 고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공사, 재무, 노동 서비스 조달사업을 대외 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대만은 2008년 12월 GPA에 가입하여 2009년 7월 15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GPA에 양허된 조달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타 지방정부 정 부조달 입찰 참여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건설업 면 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관급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 지 유력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2021년 기준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4,090건(표결 금액 기준 5,718억 대만달러)으 로 외국 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는 추세를 이어 갔다. 이중에서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959건(비중 23.45%), 낙찰 금 액은 총 1,974억 대만달러(비중 34.52%)로 평균 비중은 30%전후 수준이 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 을 겪고 있음을 방증한다. 주요 장벽으로는 언어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 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 별도 구비), 입 찰행정 비용 등이다. 2021년 가장 큰 규모(122억 대만달러)의 외국기업 낙 찰 건은 타이중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방지시스템 개량을 위한 장비 구매 건 이었으며, 한국 기업(KC코트렐)에 낙찰되었다. 일본의 정부 조달규모는 2019년 기준 2조 6,213억 엔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총 조달 건수는 1만 5,710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다.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실적을 평가대상에 추가,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2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진출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 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관행 시정요구를 받아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조달에 있어서 개방 대상 조달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 비율이 2019년 기준 금액 대비 2.4%, 건수 대비 2.4%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외국기업의 국적별 비율(2019년 기준)은 미국 169건(252.7억 엔), EU 179건(310.4억 엔), 기타국 33건(55억 엔)으로 미국과 EU의 비중이 높다. 분 산조달방식 하에서 중앙정부기관 조달은 국토교통성이 건설공사 및 건설컨설 턴트 업무 등을, 그리고 총무성이 물품 및 용역 관련 업무를 각각 총괄하여 담 당하고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은 전자조달시스템96)을 활용하여 참여 자격 신청은 물론, 조달정보 확인,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등 제반사항을 처 리토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2018년 기준 정부조달 규모는 GDP의 약 14%(연간 2조 유로)이며 이 중 GPA를 통한 조달규모는 3,520억 유로이다. EU는 단일시장 차원에서 투 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공공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공공조달 제도를 도입하였다 연 2조 유로에 달하는 EU 공 공조달시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는 2016년 4월부터 적용 중인데, EU는 2014년 4월, 3가지 형태의 공공 조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인 공공계약 (Public Contracts), 공공시설(Utilities), 공공사업실시협약(Concession contracts)을 채택한 바 있다. 동 조달지침은 공공조달 절차의 간편화와 유연 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으로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 차의 단순화는 자국상품구매(buy national) 정책을 막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조달당국이 비용대비 최적의 가치를 보유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각종 필요 자격 96) 국토교통성 : https://www.mlit.go.jp/appli/file000004.html 또는 https://e-bisc.go.jp 총무성 : https://www.soumu.go.jp/menu_sinsei/cyoutatsu/index.html 또는 https://www.geps.go.jp 분야별 통상환경 271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self-declaration방식을 채택하며 낙찰자만 실제 자격 증명을 위해 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2016년 4월부터 전자조달(e-procure- ment)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전자공고(e-notification) 및 조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의무화하였다. 특히, E-Certis라는 무료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정보, 자주 요구되는 증 명서 및 증명서간 상호 동등성 인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지침 은 낙찰기준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 기준이 아니라, 가격 외에도 비용(특히 비용-효율 접근 및 제품생애주기비용 등 고려) 및 생산과정/사회·환경적 기준/혁신적 성격 등 을 고려한 품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즉 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EU에서는 조달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 지속가능 하고 회복력이 있는 경제 구축,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2018년도 발표한 ‘혁신조달 가이드’에서 조달절차를 혁신 친화적(경쟁적 대화, 혁신파트너십)으로 운용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 중 혁신 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은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 파트 너 선정 계약의 낙찰단계 (2) 낙찰 이후 계약이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단계 (3) 연구개발로 인한 결과물과 실제 구매 단계이다. EU는 세계 조달시장 의 절반이 외국 입찰자들에게 폐쇄되어 있지만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EU의 조달시장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방 된 공공조달시장을 가지고 있는 EU는 제3국에 대해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제 재를 가할 수 있도록 IPI(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설립을 추진 중이다. 향후 IPI를 통해 EU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하는 등 제3국의 조달시장 개방을 압박하 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 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년 1월 1 일 미국과의 FTA 발효, 2019년 5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계기 로 정부조달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다. 비차별원칙을 도입하였고 정부조달 2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 등록 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 는 등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여전 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 축 기여 여부, 자연재해 대응 등도 고려해야 하고,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국내기업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 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호주 정부조달 입찰 시 전체 정부조달 사업에서 20%를 중소기업에 발주토록 하는 등 규정이 있 어 외국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호주는 한·호주FTA를 통해 우리나라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까지 개방하였고 2019년 5월 WTO-GPA에 가입하였다. 러시아의 공공조달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3,788억 달러로 GDP의 24.4%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인다. 특히 전체 조달시장에서 공기업 조달 비 중이 72%에 달한다. 러시아의 조달관련 법률은 중앙 및 지방정부 조달을 규율 하는 연방법률(No.44-FZ, 2014년 1월 1일 전면개정 시행)과 공기업의 조달 을 규율하는 연방법률(No.223-FZ, 2011년 7월 18일 발효)에 기반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 절차의 투명성 강화, 조달시장의 독점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당초 정부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공기업에게도 확대 적 용하는 추세이다. 모든 입찰공고는 조달웹사이트(www.zakupki.gov.ru) 에 공지되며 발주기관 홈페이지에도 공지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공공조달 방식은 크게 경매, 입찰, 견적입찰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매는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공고된 최초가격에서 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 시한 사람이 수주토록 하는 최저가 낙찰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가격에 의해서 만 수주 여부를 결정하며, 이 방식을 적용할 조달물품 및 서비스는 러 연방정 부가 매년 결정하여 공고한다. 일반적으로 경매일 20일 이전에 공식 웹사이 트에 경매일자 및 장소, 물품, 시작가격, 응찰 공탁금 등이 공고되며, 통상 시 분야별 통상환경 273 작가격의 5%씩 가격을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입찰에는 공개 혹은 비공개 입찰이 있으며, 통상 참가비는 없으나 공고되는 최초 가격의 5% 이하 공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응찰서류 개찰일 30일 전에 최초 가격, 평가항목 및 기준, 응찰서류 등을 공식웹사이트에 기재해야 하며, 응 찰자들은 모든 응찰서류를 100% 러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는 개찰시에 모든 응찰서류를 개봉하여 공개한 후, 10일 이내에 응찰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 심사 대상을 확정하고 수주업체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된다. 탈락한 업체들은 탈락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업 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최초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견적입찰 방식은 평균 시장가격을 손쉽게 알 수 있거나, 조달품목 의 가치가 25만 루블을 넘지 않거나, 시작 가격이 25만 루블보다 낮고 경매 가 실패했을 경우 사용하는 방식이다. 웹사이트에 응찰 정보를 게재하여 서 류를 제출하되, 또한 축적된 과거 응찰서류 검토를 통해 잠재 계약자를 발굴 하여 개별적으로 응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위원회에서 응찰서류 를 검토한 후, 적격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토록 한다. 러시아 정부는 정부조달법(No.94-FZ)에 근거하여 정부조달 입찰에서 최종 선정된 외국산 제품 중에서 경제개발부령(No.217)에서 정한 품목은 최종 낙찰 가격보다 15% 낮은 금액에 공급하는 제도를 2011년 시행하였다. 2012년 3월에는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 돼지고 기, 농기계 및 장비, 종이류를 대상품목에 추가하였다. 이후 2014년 3월 25 일 발표된 경제개발부령(No.155)에서 지정된 품목의 경우 EAEU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가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러시아 제조 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도 점차 강 화하는 추세이다. 2014년 엔지니어링 제품 및 경공업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였고 2015년에는 의약품과 소프트웨어, 2017년에는 식료 품 및 보안제품, 2018년에는 스포츠 일부 용품(소총, 총알 등)을 제한하였 다. 2019년에는 국방 및 안보 강화로 레이저 금속 가공, 금속 선반, 보링 머 신, 밀링 머신 등을 조달제한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러시아가 수입대체화 산 업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기업 의 러시아 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러시아 정부는 2020년 4월 30일자 정부 결의안을 통해 기계‧자동차‧경공업 제품‧소프트웨어 등 12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내 생산 불가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산 제품 조달을 금지하였으며97), 코로나19로 인한 의 료 마스크 수요 증가로 공공조달 부문에서도 2021년까지 외국산 마스크의 공공조달을 금지하였다98). 또한 의료 장비, 특정 방사선 제품, 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특정 식품 등의 경우 두개 이상의 러시아 제품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시 외국제품의 조달을 금지하였다. 한편,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입찰시 EAEU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가격 혜택을 부여한다. 2022년 우크라 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사이버 보안 강화 차원에서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 용 의무화 및 통신장비 국산 인정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산 IT 제품의 공 공조달을 제한하고 있다(상세 내용은 ‘디지털 무역 장벽’ 부분 참조). 말레이시아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 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WTO 정부조 달 투명성 작업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 시장을 미개방하고 있으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22.11.29)되면 정부조달 시장이 CPTPP 회원국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CPTPP 회원국의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지만, 주정 부가 아닌 연방정부 사업에만 참여할 수가 있고, 입찰 가능 하한선이 높은 프 로젝트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은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 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만링깃, 5만링깃, 10만 링깃, 50만 링깃 각각을 기준으로 재무부에서 규정한 조달계약의 범위에 제한 97) https://etpgpb.ru/posts/9688-pravila_natsionalnogo_rezhima_pri_zakupkah_izmeneniya_ i_praktika_primeneniya/ 98) https://iz.ru/1104959/2020-12-26/v-rossii-zapretili-goszakupki-importnykh-meditcins kikh-masok-do-kontca-2021-goda 분야별 통상환경 275 이 규정되어 있다.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 링깃 이 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 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 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말 레이계 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 부구매제도는 자국의 자원 이용을 극대화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 촉진, 부미푸 트라 기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조달에 참 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설립 된 현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말레이 시아의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가 발행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 업 면허는 현지인 지분 70% 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발행한다. 국제입찰의 경 우에도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며, 입찰 및 낙찰 과정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자국기업 우대 정책99)과 불투명한 조달체계로 인해 외국기업의 말레이시아 현지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은 미개방인 바, 위와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요 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실정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조달청과 같은 중앙조달기관은 없지만 기획투자부가 공 공조달 총괄기능을 수행하며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PPA: Public Procurement Agency)에서 조달업무를 주관한다. 베트남의 공공조달제도 는 2013년에 개정된 「입찰법」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은 공공조 달 입찰참가에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차별적 조건을 두고 있다. 국제입찰 이 가능한 외국기업의 경우 내국기업과의 합작이나 공동참여만 가능하며, 국내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하므로 현지화 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베트남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CR마크, 에 너지효율인증, 유·무선통신 관련 인증, ISO 국제화표준인증, GMP 의약품 99) 말레이시아 국제입찰 중 10만∼1500만 링깃 규모의 조달의 경우 부미푸트라 기업에게 2.5%∼10%의 특혜 세제를 부여한다. 2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증 등이 필요하다. 외국기업이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① ODA 프로젝트 에서 공여국의 국체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에 대한 조달 입찰인 경우, ③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없는 경우 혹은 유찰된 국내입찰의 경우이다. 베트남은 코이카(KOICA)의 무상원조를 통해 2009년 국가전자조달 사이트 (National e-GP System)를 개설하였으며 2016년부터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자입찰에 대한 2016~ 2025 마스터플랜(결정서 1402/QD-TTg) 이 2016년 7월 13일에 승인되었다. 본 플랜에 따르면 2025년까지 ①전자조 달시스템 상에 입찰 과정 전체 100% 등록, ②개정 입찰법 범위에 속하는 입찰 중 최소 70%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실행, ③연속구매, 집중구매 관련 활동 시 스템 상에서 100% 실행’이 목표이다. 그 외에도 2017년 5월 조달 시스템을 통 한 컨설팅, 시공, 물품구매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시행규칙 초안이 마련되는 등 최근 베트남 정부조달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 달 관행이 법 규정보다 우선시 되고 있어 자국기업을 미리 선정한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의 물품구매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어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 참여해야 하며, 현지 파트너가 없을 경우에는 입찰정보 수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정부조달 은 관련 법규 및 제도는 개선되었으나 시장의 조달관행은 여전히 남아있어 시 스템과 시장환경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브루나이의 정부조달 관련 법령으로는 「83 금융규정(Finance Regulation of 1983)」과 재무부 고시(Financial Circular) 「10/1992」 및 「17/1993」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은 재무부 산하 국가조달위원회(State Tenders Board) 및 12개 부처(총리실,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내무부, 교육부, 산자 부, 종교부, 개발부, 문화청소년체육부, 보건부, 통신부)별 조달소위원회 (Mini Tender Board) 등 총 13개 조달위원회에서 발주한다. 국가조달위원 회는 계약규모가 15만 브루나이달러 이상인 조달사업을, 부처별 조달소위원 회는 15만 브루나이달러 이하인 조달사업을 수행한다. 브루나이는 현재까지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최근 타결된 TPP에서 단계별 양허방식 으로 자국의 조달시장을 개방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277 싱가포르의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년 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 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조달 포탈(www.gebiz. gov.sg) 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 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방식은 조달규모에 따라 소액구매 (small value purchases), 견적서 입찰(quotations), 입찰(tenders) 등 3가 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입찰은 다시 공개경쟁입찰(open tenders), 선별입찰 (selective tenders), 제한입찰(limited tenders)로 구분된다. 소액구매(6천 싱가포르 달러 이하)는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지만 견 적서 입찰(6천~9만 싱가포르달러)이나 입찰(9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대상이 되는 구매 건은 정부조달 포탈에 사전 공지하여 경쟁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자 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에 등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 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년 2월 회원국간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 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 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 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자체 웹사이트를 가진 조직은 입찰 내용을 동 사이트에 게재 하여야 하며, 자체 웹사이트가 없는 조직은 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 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 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 2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동 협정은 정부조달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 찰을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에 정부조달법에 근거하여 정부조달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공여 단체 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 자본 건설 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 공여 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부패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공기업 수 가 적은데, 대표적인 공기업은 Electricite du Cambodia, Phnom Penh Water Supplu Authority, Rural Development Bank, Green Trade Company, Phnom Penh Autonomous Port, Sihanoukville Autonmous Port 등이며 모두 정부조달법 대상이다. 우리 정부는 경제발 전경험 공유사업으로 「캄보디아 전자조달체계 구축 및 해외공공조달시장 역량강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공개입찰 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5월 공공조달관리청 (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조달절차를 관 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정(Frame work)을 제정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 한다.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 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 다. 새로운 정부는 정부조달 관련 부패 및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위해 과거 수주 사례 전면 재검토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분야별 통상환경 279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 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과테말라의 국가계약법100)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지방자치단체(Municipalidad)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15년 말 개정된 국가계약법 제 43조에 따르면 9만 께찰을 초과하는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조달은 반드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 전 90만 께찰에서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입찰 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등록서101)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내용은 정부 입찰사이트인 Guatecompra(www.guatecompra.gt)를 통해 고지 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 연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에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2015년 국가계약법 개정 이전에는 국가간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프 로젝트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 법인으로 한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적 입 찰을 위해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라과이는 법률(「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 3」,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 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매 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u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책임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국제입찰은 국 제금융기관(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해당 원조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경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라과이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 100)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 101) Registro de Pre-calificaciones 2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국산품에 대해서 최대 10% 정도까지 가격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기업이 파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입찰요건에 부합 하는 경우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정부조달계약에서 자 국 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정책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 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 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 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국제조약(FTA 등)에서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적절한 국내공급자 가 없을 때, ③응찰자가 없을 때, ④국제금융기구(IMF 등)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때, ⑤입찰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때 등이다. 우 리나라는 아직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진출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기업과의 합작이나 컨소시엄을 통한 조달시장 진입이 바람직하다. 에콰도르의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 내 관세청에 단일회사등록(RUP: Registro Unico de Proveedores)을 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UP 신청서, 출신국가 발행 사업자등록증 및 번역 문(아포스티유 받을 것), 재정증명서, 지정한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의 신분 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 에콰도르인의 경우 Cedula 혹은 투표증명서 사본 동봉) 등이 필요하다.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이 아니다. 정부조달은 「공공부 처 조달 및 계약법」(2000년 4월 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재무부의 공 공부처 조달 및 계약 규제 위원회(UNAC)가 조달관련 정책을 수립하나 조달 자체는 각 정부기관에서 담당한다. 현 정부의 공개입찰 하한선(threshold) 은 87,600달러(상공업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240배)이다. 동 규모 이하 입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관련 법규는 상품·서비스·건설서비 분야별 통상환경 281 스 모두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기 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조건이 동일한 경우 국내기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조달 시장 규모가 큰 편이다. 또한 우루과이는 WTO GPA가입국이 아니기 때문 에 정부조달은 국내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조달 및 계약은 조달청 (ACCE)이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조달청 홈페이지102) 에 게재해야하며,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위한 절차도 홈페이지에103) 소개하 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한 조달이 이루어지지만 계약규모에 따라 간이절차나 수의계약이 허용되기도 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외 국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 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기업의 참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정부조 달을 국내산업의 보호와 장려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법령에 의해 국내기 업과 외국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기업의 입찰가격이 외국기업보다 10%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중소기업 할 당분(계획된 조달 물량의 10%)을 두고 있다. 입찰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 기간 소요되고 입찰정보 입수가 어려워 조달시장 진출 시 장벽으로 작용한 다. 우루과이 헌법에는 조달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제도 가 마련되어 있으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페루는 WTO GPA 비회원국으로 조달 시장이 개방적이지는 않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1998년도 신 정부조달 법령(「Ley No 26850」)을 제정했고 조달 절차 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투명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정부조달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기관인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CONSUCODE: Consejo Superior de Contratos y Adquisiciones del Estado)”를 설립한 바 있 다. 이후 정부조달 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재정경제부(MEF) 산 102) http://www.comprasestatales.gub.uy/ 103) https://www.comprasestatales.gub.uy/inicio/proveedores/rupe/rupe 2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에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한 조달청인 국가계약 최고감독청(OSCE;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을 두어, 이 전의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를 대체하였다. 또한 2014년 개정 법률 제30225호 제4조에 규정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국가 및 지방정부, 국영 기업의 계약내용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페루 정부의 인프라 부문 투자가 감소하면서 2019년에 비해 조달규 모가 감소하여 217.2억솔(2019년 349.4억솔)을 기록하였다. 전체 49,208 건 중 입찰 후 계약은 687.9억솔(19,904건), 직접계약은 46.7억솔(9,354 건), 기타(옥션 등)는 60.0억솔(5,596건)을 차지한다. 계약방식별로는 공개 경쟁입찰이 39.8%(2,135건, 964.4억솔), 국제입찰 2.8%(1,580건, 8.1억 솔), 간이입찰 22.3%(19,904건, 67.6억불)이며 계약대상별로는 물품 및 서 비스가 45.1%, 건설서비스가 40.1%이다. 조달주체별로는 중앙정부 78%, 지방정부(Regional 및 Municipal) 71%이며, 이외에도, Petroperu(석유 공사), FONAFE(기업활동기금) 등이 공공발주를 시행한다.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28일부터 페루 정부기관 입찰 참여를 하고자 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들을 사전에 페루 조달 청(OSCE: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더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등 록을 위해서는 페루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번호(RUC N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에이전트나 지사,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등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페루 내 지사나 법인이 있어 납세번호(RUC No.)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이들을 통해 직접 입찰 할 수 있지만, 그렇 지 않은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개인 또는 법인)를 선정해야 한 다. 우리나라와는 2011년 발표된 한·페루 FTA를 통해 양국의 정부조달 시 장을 개방하였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 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 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 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적 분야별 통상환경 283 용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주의 관심분 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 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 태이다. 2015년 1월 1일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2016 년 1월 14일 개정 정부조달협정이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어 캐나다 지방정 부와 공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건설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과의 CAFTA 협상(2009년 1월 발효)을 통해 정부조달시 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 가 매우 유리해졌다. 이에 따라 입찰기관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하게 (최소 15일 이상 공고) 설정해야 하며 상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한 규정 설정도 할 수 없다. 코스타리카는 2010년 우리 조달청과 삼성 SDS의 지원으로 나라장터 (KONEPS)를 모델로한 정부조달시스템인 SICOP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공 공기관의 약 90%가 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정부조달 지침에 따른 정부조달 규정을 입법 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경제개발부에서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해당분야 조달을 시행한다. 정부 조달 및 입찰 관련 내용은 EU 규정(Directive 2014/24&25)에 근거한 정부 조달 법률(Law 4412/016)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법률은 그동안 여러 기관 에 따라 각기 규정되었던 조달 법률을 통합한 조달법규이다. 동 법률은 조달 및 입찰과정에서의 입찰자간의 동등한 대우와 차별금지를 명문화하여 경쟁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 중앙전산 기록소’(Central Electronic Registry for Public Procurement, KIMDIS)에 입찰 및 조달 관련 모든 생애주기 절차 관련 기록 및 문서를 등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 전 과정을 온라인형태로 제공하는 ‘국가전자입찰 시스템’(National System of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ESIDIS) 2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을 구축하여 모든 조달과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조달 및 입찰의 경우 회계감사기구의 사전 법률검토 작업을 통해 조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EU는 공개입찰 상한기준(2년 주 기 갱신)이 설정되어 있어 그 이상의 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기준 금액 이하 조달은 각 회원국에 자율권을 부여하지만 EU의 규정을 준수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이러한 EU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준 금 액은 6만 유로이다.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의 입찰 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이 없 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06년 11 월 「정부조달규정(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 을 국내법으로 완전히 수용하였다. 독일의 공공기관, 연방주, 지자체, 연방정 부, 사회보험 기관 등 총 30,000여 기관에서 연간 100만 건의 조달계약을 체 결한다. 현재 공식 통계는 없지만 2020년 10월 1일 독일 경제부 알트마이어 (Peter Altmaier) 장관 재임 시 공공 조달 통계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2022년 10월 독일경제·기후보호부(BMWK)는 공공조달 관련 첫 번째 보고서 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약 87,000건, 총 528억 유로 규모의 공공조달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지자체 조달은 45,000건으로, 총 158 억 유로의 공공조달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 지침에 의 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며 독일 내 관보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또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 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 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며 발주처와의 긴밀 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르비아 정부는 과거 공산주의체제에서의 조달시장의 부정부패를 방지하 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다. 세르비아의 조달체 제는 EU의 정부조달 지침에 근거하며 EU 조달 지침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세르비아의 조달 규모는 2020년 기준 GDP의 6.88%인 36억 달러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85 2019년 세르비아 정부는 EU 정부조달 지침과의 조화를 위해 정부조달법을 추가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 등 정부조달 절차, 비용,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및 부패 방지 등 투명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2020년 2월 제정된 “선형 인프라시설 (Linear Infrastructure Project)에 대한 특별법”은 도로, 철도, 파이프라 인 등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조달법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정부가 조 달 절차에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프로젝트 진행에 있 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EU는 조달 절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부조달법의 취지와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언급하였으며, 2021년 EU집행위원회 국별보고서는 코로나19 연 관 품목을 이유로 상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조달법 적용 예외 품목 및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에도 동 조항의 폐지 필요성을 상기하면서 선형 인 프라시설 관련 공공조달 투명성 증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104)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 연방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칸 톤 주정부의 조달은 WTO GPA 양허 하한선에 한하여 외국인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 정을 원용하고 있다.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바, 2018년 1 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조달 및 서비스의 하한선은 23만 스위스 프랑, 빌딩은 870만 스위스 프랑, 물·에너지 및 교통회사가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는 70만 스위스 프랑이다. 한편 주정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우는 2001 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약(AIMP)에 의하여 건설은 870만 스위스 프 랑, 조달 및 서비스는 각각 35만 스위스 프랑이 하한선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찰공고는 스위스 공공조달 포탈사이트(www.simap.ch)에 게재된다. 슬로바키아는 1999년 「공공조달법」을 제정, 2000년 중앙정부기관인 조달 청(UVO)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으며 2004년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다. 슬로바키아의 조달 규모는 2020 104)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ites/near/files/serbia_report_2020.pdf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2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년 기준 약 46억 유로이다. 2020년 EU 집행위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 키아의 공공조달은 간소화 노력이 아직 부족하고 특히 복잡하고 긴 검증 절 차가 EU기금을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령 해석 및 교육 을 지원하는 공공조달청 지역사무소 신설,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 고를 위한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 상했다. 한편, 슬로바키아 정부가 EU 회복기금 사용계획의 개혁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조달법 개정안(Act No. 395/2021 Coll.)이 2021년 10월 국회 승인되어 2022년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일부 공공조달절차가 신 속해지고 조달청의 감독기능이 강화되며, 공직자 소유 회사와의 계약이 금 지되는 등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 조항이 보완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 략적 구매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전문보증기관이 신설되며, 전자감사 등 전 자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슬로바키아 정부는 EU 회복기금 사용계획의 투자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기관 구매자 교 육·훈련을 위해 2.1백만 유로를 투입하는 등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 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영국의 2019/20년 기준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규모는 약 3,059 억 파운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영국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 및 재정건정 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보수당 단독정부도 공 공조달을 재정절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립정부 시절 인 2014년 4월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CCS(Crown Commercial Service)를 확대·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으며, 대형 공급사 와의 계약 시 회계공개(Open-book)를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자 역경매, 상용물품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확대 등 공공지출 절 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영국은 중소기업을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 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제공 및 하도급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제품혁신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초에 조달공 고 통합조회 웹사이트(Contracts Finder)를 구축한 데 이어 에너지, 행정용 품, 시설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향후 3~5년 동안 있을 조달사업을 미리 분야별 통상환경 287 공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주요 조달품목은 공 공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주요 조달품목은 IT 장비 및 서비스, 통신장비, 군수 용품, 의약품, 사무용품 및 가구, 식품, 청소 서비스, 인쇄, 출판물 등이 차지하 는 비율이 높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는 ‘Find a Tender’를 통해 공공조달품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기존 공공조달 사이트 인 Contracts Finder, MOD Defence Contracts Online, Public Contracts Scotland, Sell2Wales, eTendersNI 등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인 2018년 6월 영국 정부는 WTO GPA에 독립적으로 가입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으며, 2019년 2월 가입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영국 조달시장에 한국기업은 기존 기준에 따라 접근가능하다. 그러나 언어 장벽 및 A/S 등 문화적·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계약담당자들이 기존 공급자와의 관계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신규 공급자들이 진출할 기회가 적고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영국 조달시장 진출은 쉽지 않다 영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안서 제출 후 협상을 진행하므로 조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들을정확하게 이해하고 대 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EU 공공조달지침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 영국도 그에 준하여 2015년 2월 국내 조달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을 개정한 바 있다. 전자조달 강화 등 기존 에 비해 조달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계약(lot) 분할 허용, 입찰자 보유 전문 인력 및 사회적 요소(social aspect)를 평가항 목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영국 조달시장은 한국의 물품 중심의 공공조달 거래 관행과 달리, 물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복합적인 구매가 많아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들은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조달기관, 주계약자,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체코의 공공구매 및 입찰절차, 입찰조건 등은 공공구매 관련법인 「법령 No.229/1996」에 명시되어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을 삭제하 는 수정법(「40/2004 COL」)이 2004년 5월 1일 발표됨에 따라 정부조달에 서 외국기업은 체코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2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동차 조달의 경우 실질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을 제시하고, 자 국산과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조건을 차등화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체코철도공사(2012년 3월)와 재무부(2013년 3월)의 조달 입찰에서 ‘최소길이’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며, 프라하공항공사(2012년 10월) 조달입찰에서는 자국 브랜드인 스코다 자동 차와 스코다 이외의 차량 납품으로 구분하고, 스코다 이외의 차량은 서비스 비용도 입찰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입찰조건을 실질적으로 차등화 하여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참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차별적 조건 요구는 WTO GPA 제3조 2항(내국민대우) 및 6조 1항, 2항(기술규격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어 주체코한국대사관 등 우리나라 유관 부서에서 체코에 개선요청을 하였 고, 그 결과 체코의 외국산 자동차 입찰 참여 제한이 개선되어 2015년 9월부 터 한국 자동차의 체코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5) 크로아티아 정부는 EU의 정부조달지침(Directives)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OG No. 90/2011)을 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새로운 정부조달법(OG No. 120/ 016)이 적용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새로운 정부조달법은 수도, 에너지, 운 송, 우편 서비스 부문도 EU 정부조달지침과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공공 건 설 계약, 공공 서비스 계약, 공공 물품 조달 계약 등에 있어서 전자 입찰 공 고, 특정 입찰 절차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EU 정부조달 지 침 변화에 따라 국내조달법을 개정하며 EU조달지침과의 조화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공공입찰에는 공개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 에 의한 수의계약 등이 일반적이나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공모(design contest)가 추가되기도 한다. 20만 쿠나(약 2만7천 유로) 이상의 상품·서비스 구매와 50만 쿠나(약 6만6천7백만 유로) 이상의 공사 계약은 모두 새로운 정부조달법의 적용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조달(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동 법은 건설공사 계약(Works Contract), 물품조 달 계약(Supply Contract),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에 모두 적용 105) 현대차는 2015년 9월 체코 경찰에 경찰특장차(ix 35) 150대를 납품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체코 국방부에 8대(i40)와 체코 도로공단에 195대(ix20 42대, 투싼 119대, i40 34대)를 납품하였으며, 2016년 1월에는 프라하 시경에 40대(i30)를 납품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분야별 통상환경 289 된다. 2020년 기준 크로아티아 공공조달에서 공개입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이며 모든 입찰 정보는 크로아티아 전자 공공입찰 기관인 OGLASNIK 및 EU 관보(TED)에 등록된다. 입찰희망자는 OGLASNIK 홈페이지에 등록 하고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도 가능하다. 프랑스의 2019년 기준 조달시장 규모는 1,108억 유로이며 계 약 건수는 173,764건에 이른다. 분야별 비중은 물품이 34.6%, 노동이 26.3%, 서비스가 39.0%로 물품과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14/23/EU, 2014/24/EU, 2014/ 5/EU)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és Publics)과 2016년 3월 25일 시행된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명령 (Ordonnance 2016-360) 등을 통합하여 공공구매법(CCP, Code de la Commande Publique)을 제정하고 2019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정부 조달 대상은 사업(work) 계약, 물품(supplies), 용역(services) 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방식은 크게 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으며, 각 방식 별로 조달 절차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공공조달 금액이 EU 공공조달 하 한선 이상이면 반드시 유럽연합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하한선 이하인 경우 에는 프랑스 공공입찰관보(bulletin officiel des announces des marches publics) 또는 프랑스 법정공고관보(journal announces lecale)에 공고하 고 있다. 프랑스 「공공시장법(CMP)」에서는 조달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 약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나는 WTO GPA 가입국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한 민간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2016년 개정). 동 법은 경쟁 입찰, 제한 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입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입찰절차는 발주기관이 공공조달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시행하며, 가나 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은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ppa.gov.gh)에 공지한다. 입찰방법 중에는 국제·국내 경쟁 입찰이 가장 선호된다. 공공기관은 2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10만~1,000만 세디 상품 구매, 20만~1,500만 세디 규모 공사, 5만~500 만 세디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1,000만 세디 이상의 상품 구매, 1,500만 세디 이상의 공사 또는 500만 세디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한입찰 및 수의 계약은 조달청 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행하며, 조달 성격상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시간 또는 금액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세 계은행/IMF,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 개발청 등 해외 원조기관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과 달리 가나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수주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나는 1980년대 말 300여 개에 달하던 공 기업을 1990년대 Rawlings 정부부터 민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수도, 석유, 전기, 광물 등의 분야에 약 30여 개의 공기업이 존재한다. 특히, 전력분야 공기업의 경우 인프라 투자 부족 및 비효율적 운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가나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핵심으로 한 전력분야 구조조정을 추진하 였다. 가나 정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미국 정부로부터 4.9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는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Compact를 체결하고, 국영 가나전력회사(ECG: Electricity Company of Ghana)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계약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마찰이 발 생하여 가나 정부는 관련 계약 추진을 일방 종료하였다. 이후 가나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독립발전사업자(IPP)들과 개별 전력구입협정 (PPA)을 체결하였으나, 전력구입협정(PPA) 과잉 체결로 인해 전력 생산 과잉 문제가 발생하자 가나 에너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독립발전사업자(IPP)들 과의 추가 PPA 체결을 중단하였으며, 추가 전력 생산 관련 신규 투자자는 2023년부터 다시 모집할 계획이다. 석유 분야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나 현지에 진출한 주요 석유기업들의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2020년 추진할 예정이었던 유전 탐사계획들이 연기되어 가나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중단되었다. 또한 당초 예정되었던 기업들의 시추 및 기존 생산시설의 유지· 보수 활동도 연기 또는 취소되어 많은 국내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에 따른 대 규모 실업이 발생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291 온두라스는 WTO GPA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온두라스 국가조달계약법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는 55만 렘피라(약 USD 23,404), 건설서비스는 200만 렘피라(약 USD 85,106)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입찰 절차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 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자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국제경쟁 입찰을 하지 않으며, 컨설팅 서비스 입찰은 온두라스 국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촉진·개발법(Ley para el Fomento y Desarrollo de la Competitividad de la Micro, Pequena y Mediana Empresa)」에 의거, 자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용역 구매 비중을 30%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온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두라스 로컬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최근 온두라스 정부는 “표준입찰서식”을 지정하여 미주개발은행(IDB) 및 세계은행 등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 지불을 제외한 조달 절차를 조달청(ONCAE) 웹사이트(www.oncae.gob.hn/ www.honducompras.gob.hn)에서 실시하는 등 부분적 전자조달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적 비효율성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국제 경쟁 입찰의 경우라도 입찰 조건을 자국기업과 전문인들에게 유리하게 제시 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조달법(Ley de Contratacion del Estado)」,「전자매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구매에 대한 법(Ley de Compras Eficientes y Transparentes a traves de Medios Electronicos)」 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12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으나 동위원회 가입을 위한 협의는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왕령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하나 대부분의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 받지 않고 사안별로 협상을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1.3억 달러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2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 달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외국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물론 Saudi Aramco(국영석유 회사), SABIC(석유화학회사), SEC(전력청), STC(사우디 텔레콤)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시 까다로운 사전기술심사(PQ)를 거쳐야 하며 입찰 참가 대상을 발주처에 등록된 Vendor 또는 Contractor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ARAMCO(국영석유회사)는 현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자국산 기자재 조달 비율 강화 정책인 IKTVA(In-Kingdom Total Value Add Program) 프로그 램을 시행 중이다. 2021년까지 자국산 제품 구매비율 70% 달성을 목표로하며, 동 프로그램은 ARAMCO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된다. 또한 ARAMCO 프로젝트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사우디인 의무고용(Saudization), 사우디산 제품 조달 비율, 프로젝트 총액 대비 R&D 투자 비율 등의 IKTVA 이 행을 요구하고 있다. ARAMCO의 자회사인 SABIC도 NUSANED 프로그램을 적용 중인데,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2030년까지 GDP기여도를 각각 65% 및 3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현지화를 추진 중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외국기업이 사우디 정부 및 기관, 정부의 자금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본부(ROHQ : Regional Operating Head Quater)를 사우디 내에 설립해야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 이다. 2010년 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 기업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 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사우디 국방부는 현지화 비중을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93 UAE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방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예산과 에미리트별 로 수행하는 다양한 산업개발 프로젝트, 국영기업의 구매예산을 포함한다. UAE 정부는 정부조달에 대해 현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지만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외국기업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방식은 일반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견적, 수의 계약의 4가지 방식이다. 한편 입찰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제 입찰의 경우에 외국인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결정 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입찰의 경우에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의 명의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동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석유·가스 분야 플랜트 발주가 많은 UAE 아부다비 정부는 2018년 4월부 터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발주사업에 국내가치(ICV: In-Country Value)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ICV는 자국 내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 증가를 유발하여 GDP 다변화를 촉진하고, 민간분야에서 자국민 고 용기회를 확대하며, 핵심 공급망의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ICV 점수 증명서가 입찰 참가를 위한 강제 요건은 아니나, 미제출 시 입찰 참가기업 재무평가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ICV 점수가 0점 처리되 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화나 다름이 없다. ICV 평가 및 인증은 ① 제조, ② 조달, ③ 하도급, ④ 투자, ⑤ 현지인 고용, ⑥ 외국인 공헌 등 6가지 항목으 로 이뤄진다. 아부다비 석유공사가 선정한 6개 컨설팅 업체에서 인증 업무 를 수행하며, 인증서를 받으면 12개월간 유효하다. ICV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국업체들의 저 가 공세와 함께 사업 수주에 불리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2019년 아부다비 경제개발부(Abu Dhab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는 현지화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ADNOC의 ICV와 비 슷한 아부다비가치(Abu Dhabi Value)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발주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가 대상이 된다. 2020년 2월, ADNOC과 아부다비 경제개발부는 두 제도 2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를 통합 운영키로 하는 아부다비 현지 콘텐츠 프로그램(ADLC; Abu Dhabi Local Contents Program) 양해각서를 체결, 협력 증진과 현지화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양해각서에 따라 두 기관은 아부다비 정부 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점수 산출 방법을 통합하였으며, 이후 민간 및 준정부기관도 프로그램에 합류함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통합된 프로그램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산하 산업개발 실(Industrial Development Bureau)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란은 법률(the Constitu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123 조)에 따라 정부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국제입찰은 1) 이란 내 관련업체 가 없다는 증명, 2) 최대한 국산화 제품 사용(비율 없음), 그리고 3) 경제부 및 관련부처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적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업체가 공사 총액 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 조달시 51% 이상의 품목은 반드시 국내 자재를 조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 자재가 없는 경우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해외 자재를 조달 할 수 있다. 2017년 8월 이란 무역부는 국내 자재 및 서비스 조달 극대화가 요구되는 10개 산업분야(자동차, 섬유, 기계장비, 금속성 광물, 비금속성 광 물, 식품건강, 제약, 전자통신, 화학, 소프트웨어)의 상세품목을 선정 발표하 였다. 정부 조달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과 제한입찰이 있어 단순 아 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한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가 제한입찰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자체조달을 한다. 이스라엘은 WTO GPA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 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서 현지조달, 기 술이전, 투자, 구상무역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 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이 인정되었다. 이스라 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의 35% (GPA 서명국일 경 우 20%)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 분야별 통상환경 295 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 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경제부 산하 산 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국기 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 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이스라엘의 정부조 달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라엘 산업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기업과 의 공동개발·공동생산,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 터의 구매 방식으로 상쇄(offset)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카타르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조달 계약은 「Law No. 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부, 경찰 및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정부의 표준 조달 입찰절차는 2개 방식으로 구분되며, 1백만 리얄(274,725달러) 이상의 조달은 재정부 산하의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의 부내 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장관은 CTC의 Recommendation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만일 입찰규모가 50백만 리얄(13.7백만 달러)을 초과하는 계약은 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 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2015년 11월 24.일 공고(공고 후 6개월 후 발효)된 입찰에 관한 규정 Law No.24(2015)는 총리가 각 정부부처 소속의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 입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재조달과 관련, 현지 법령 「1987 Law No.6」(정부 조달 시 National Products와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우선권을 주는 통일된 규칙)에 따라,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National Products)에 대하여 가격측면에서 유사 외국제품 대비 10%의 우선권을 주며, GCC 회원국 중의 하나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대하여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국 및 GCC 국가 생산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2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쿠웨이트 정부조달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쿠웨이트 발주처에 벤더로서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다만, KOC(Kuwait Oil Company),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등 국영기업 발주처는 벤더등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VEC: Vendor Evaluation Committee) 를 운영하고 있으나,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 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해당분야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관장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분야는 국방·보안·안전·위생·식품·화학 등이며, 등록대상 업체는 해당품목 제조업체에 국한한다. 벤더등록 희망업체는 쿠웨 이트 내 적격업체를 발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에이전트를 통해 해 당 발주처에 벤더로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주처에 따라서는 동 절 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 록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나 KOC는 1년에 2회(1월, 6월)로 국한하고 있 으며,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중앙입찰위원회(CAPT)에서 일 정 금액 이상 사업의 발주를 전담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기업이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입찰위원회 벤더에 등록하고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찰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해서 현지 에 이전트가 필요하다. 쿠웨이트는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Oil & Gas 플랜트 프 로젝트, 민자담수발전사업, GCC연결철도, 메트로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프로젝트의 추진과 연계한 사전 벤더등록이 필요하 다. 정부 발주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으 나 외국기업이 석유개발 및 생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 지되어 있고, 쿠웨이트化(Kuwaitization)정책에 따라 쿠웨이트 업체의 공 사가 가능한 주택 및 도로건설 공사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쿠웨 이트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지기도 한다. 정부 발주 사업을 수행하 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금액 중 역외부문(offshore portion)의 최대 35% 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오프셋(offset)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왔으나, 2014년 6월부터 운영이 중지되었고 2015년 8월 24일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No.1212 of 2015에 따라 오프셋 프로 그램은 폐지되었다. 분야별 통상환경 297 이집트에는 정부조달을 위한 별도 입찰전담기관이 없고 각 정부부서 및 기관별로 필요시 입찰을 공개 공시하여 조달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 관련 국영기업은 117개사(제조업 총생산의 70~80%)로서 동 국영기업에서 대부 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 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게차, 의료기기 입찰의 경우 미국, 일본, 유 럽산 제품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사례가 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 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은 현지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의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 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평상시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 인사(구매 담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한편 국방부 입찰시 주의할 점은 품질 요구 수준이나 가격협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병기국 으로부터 의향서를 접수 →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 → 1차 기술 평가(3~4개월 소요) → 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건 합의) → 입찰 참가 → 낙찰 후 가격 재협상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몽골 정부는 2005년 조달법을 제정, 2011년 6월 및 2019년 3월에 각각 개정 하여 국가 및 지역 조달체계를 확립했다. 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업체 선 정과 물품 조달은 조달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수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조달을 수행하도록 개정했다. 몽골에서 공공조달의 정책 기획, 법령 개정 및 시행과 관련 업무는 재무부 산하 공공조달정책조정국이 관할하며, 대규모 국책산업과 관련 조달은 몽골정부 정책실행기관인 국유자산청, 조달국 (이하 조달청)에서 관리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도 울란바토르시 및 9개구, 21개도에 각각 조달부서를 별도로 두어 각 지자체장이 지역 내 조달을 수행 2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다. 몽골 ‘조달법’상 외국기업의 입찰 참여에 대해서는 조달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정책으로 자국산 물품 공급 업체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100억 투그릭 이상 금액의 공사, 1억 투그릭 이상 금액의 물품 조달 입찰에 외국기업 참여는 허용하고 있 으며, 현지 발주처는 해당 입찰 공고를 주요 신문에 공고해야한다. 최근 자원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제조업 발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질과 규격에 맞는 물품은 현지 생산품을 조달하도록 법제화했다. 해당 물품 목록은 정부가 작성하며 2019년 기준으로 155종 현지 생산품 목록이 작성되었다. 그 외에도 현지생산 물품 및 폐기물 재가공 생산 물품을 조달하는 기업, 해당 공사의 50% 이상을 자체 진행 하는 기업, 지분 50% 이상을 몽골기업이 소유한 외국인투자 합작기업, 현지 생산 물품 및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기업, 전체 인력의 90% 이상 현지인력 고용기업, 30% 이상 장애인 고용 기업, 전체 공사의 50% 이상을 국기업이 수 행하는 몽골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시 현지 생산 물품 견 적의 10%, 현지 중소기업 생산 물품 견적은 15%, 공사 견적은 7.5%를 자동인하 평가하는 특혜부여 제도가 있다. 몽골 정부는 정부조달 과정의 신속성, 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 확보, 감독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전자조달 시스 템을 신규 도입했다. 2015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사업을 실시해 기존의 정부 조달 모니터링 시스템, 정부조달 통합정보시스템, 전자조달 시스템 을 통합하여 정부조달 시스템 (www.tender.gov.mn)을 개발했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의 공고 및 서류 접수, 결과 통보 등 과정이 100% 전자로 진행됨을 법제화했다. 입찰 참가자들이 낙찰업체의 정보를 전자로 확인하고 정부기관 조달 감독 체 계가 도입되었다. 분야별 통상환경 299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개관 TBT 개관 무역상 기술장벽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및 표준관련 제도는 과거 각국이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할 때 주로 자국 상품 및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제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이후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표준 및 관련 제도의 차이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간 상품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상 기술장벽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 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TBT 협정은 최혜국 대우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과 관련하여 비차별원칙과 더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채택 또는 적용을 금지하는 필요성 원칙, 국제표준을 (예외적인 상황 외에) 기초로 사용할 의무, 동등성 및 상호인정, 투명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3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 안보 등 다자무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술장벽은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 장벽에 관해서는 GATT 1947체제에서 이미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무역장벽 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이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GATT 제Ⅲ.4조 및 제Ⅺ.2항 그리고 제ⅩⅩ조(d)호 등에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중요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도쿄라운드 (Tokyo Round, 1973∼79년)에서 32개국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수 국가간 협정인 이른바 ‘표준규약(Standards Code, 정식명칭은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채택된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1986~93년)에서는 도쿄라운드에서의 표준규약의 규정 들이 구체화되고 강화된106) 새로운 TBT협정이 채택되었다. TBT협정의 적용대상인 TBT 조치들은 식품포장에서 자동차안전에 이르기 까지 실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품목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건강과 관련한 의약품규제 또는 담배의 상품표시부착 의무 및 식료품의 표시부착 요건과 영양성분 관련사항, 품질 및 포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생산과정, 유통, 소비자 사용 및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채택되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TBT의 일반적인 유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각각 구분되는데, 106) 표준규약과 TBT협정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첫째,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는 복수국가간 협정이 아니라 single undertaking 방식에 따라 WTO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협정으로 채택되었으며, 둘째 도쿄라운드 표준 규약에서 기술규제의 주요요소인 기술규정이나 표준은 품질. 성능, 안전 또는 규격 등 제품의 특성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WTO TBT협정에서는 제품의 특성은 물론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공정이나 제조 방법 또한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고, 셋째 포럼쇼핑(forum shopping)이 가능하고 강력한 이행의 확보가 어려웠던 표준규약과는 달리 TBT협정은 WTO분쟁해결절차로 일원화되고 강력한 이행 확보가 담보된다는 점이다(국제경제법학회(2013), 「新국제경제법」, 박영사, pp. 249-250 참조). 분야별 통상환경 301 기술규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장벽은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투명성이 결여된 규제와 절차, 기술규정의 부재 등이 있다. 표준의 경우에는 준수자체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표준화기구나 단체 등에서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차별적인 선 택에 의해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 우가 있다.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양국간 기술규정, 표준 또는 시험, 인증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중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검사지연, 관련비용 과다, 불투명한 절차 등이 흔히 기술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품표시부착(labelling)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상이하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표시요건 등이 기 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TBT조치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채택되었다고 주장되나 실제로는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TBT 조치와 관련한 무역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분석 기술장벽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자국의 기술규정을 준비, 적용 및 채택하 는데 있어 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된 기술규정의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② 동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 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1995∼2023년 3월말까지 WTO에 제출된 TBT 통보문은 총 49,215건이며, 특별 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된 건수는 791건이다. 우리 상품이 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술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증 및 적합성평가 과정에 있어서 검사가 지연되거나 인증마크의 획득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등이다. 또한, 높은 검사비용, 3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해 상당수준의 노력과 초과비용이 드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외국시장에서 겪는 기술장벽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편, 상 품표시부착과 관련하여 자국어 표기의 요구와 표기형태 및 방식 등의 까다 로운 요건도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증 제도의 이원화 및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중복검사,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요건,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와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 등 과도한 기술요건, 동일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표준의 적용과 같은 문제도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시 흔히 직면하는 기술장벽이다. 또한, 우리 상품에 대한 외국의 기술장벽은 특정한 품목에 집중 또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육류, 수산물, 농산물 등 식품에서부터 자동차, 건설자재, 타이어, 보일러 및 압력 용기 등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업종별 협회· 단체, 시험연구기관 등으로 TBT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TBT 통보문 조사· 분석과 산업계 전파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무역기술 장벽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기술장벽의 일반적인 유형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내용 기 술 규 정 차별적 기준 적용 - 조달비율의 계산에 국내외 업체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상이한 표준 적용 - 국가, 지자체, 공동체 회원국간 독자적인 표준제도 운영 - 동일 국가내 동일제품에 대해 일부 지방에서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조치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 제품표준이나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과도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설정 -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기술규정의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공시기간 임 의 표 준 - 민간표준화기구 및 단체에 의해 설정된 자발적인 임의표준과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인증취득에 실질적인 강제성 부여 분야별 통상환경 303 또한 FTA에도 TBT규범이 포함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TBT 규범을 살펴보면 WTO TBT 협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 이행기간을 규정하 거나 절차적 요건 등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을 강화한 조항이 많다. 특히 한미 FTA, 한EU FTA 체결 이후 TBT 규범이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한편 2016년 2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 탈퇴 이후 일본과 호주의 주도로 CPTPP(Copmreh- 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이라는 새로운 명칭 으로 2019년 1월 출범했다. CPTPP TBT 규범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 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107) 위생검역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WTO회원국은 SPS협정에 따라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95∼2023년 3월말까지 WTO에 제출된 SPS 통보문은 총 32,370건이며, 특별 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된 건수는 567건이다. 이 중 분쟁해결 절차인 107) 장용준 외. (2019),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내용 적 합 성 평 가 중복검사 - 이미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의 이원화 과다시간 소요 - 인증마크 획득에 과다시간 소요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검사지연 과다비용 소요 - 높은 검사비용 -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발생 투명성 결여 - 판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검사원의 자의성에 따른 판정 -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 상품표시부착 - 국내조달비율의 표시를 요구하여 자국산 구매의욕 고취 - 자국어로 표기 의무 - 표기를 상품자체에 하도록 요구 3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협의로 이어진 사건은 53건으로, 위생검역의 경우 수입국의 과학적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의 도입, 차별적인 보호조치, 불투명하거나 불필요한 지 나친 위생검역 조치의 도입, 수입위험평가 지연으로 인한 과다한 시간 소요와 비용 등이 특히 문제가 된다. TBT 및 SPS 관련 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상 품목도 광범위하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별 TBT, SPS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표준에 있어서도 WTO TBT 협정의 요건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흔히 있어서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 접근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만3천개(연방정부 4만4천개, 민간부문 4만9천개)에 달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의 표준 및 인증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기술장벽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실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 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시 UL마크108) 획득 의무 및 현지 업체에 의한 시공 등을 제약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간적・금전적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미국정부는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American Automobile Labelling Act)」(1992년 10월)에 근거하여 ①미국・캐나다 부품 사용비율, ②미국・캐 나다 이외에 15% 이상 부품을 조달한 국가와 조달비율(최대 2개국), ③최종 108) UL마크는 미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중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부여 받는다(참고로 소형 냉장고의 경우 6,000~10,000 달러의 비용 소요). 분야별 통상환경 305 조립국가, 주, 도시, ④엔진 원산지, ⑤변속기 원산지 등을 라벨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연비관련 라벨의 경우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환경청(EPA)은 2013년 모델 차량부터는 평균연비(도시 및 고속도로 연비 병행 표기), 연간 유류비용, 동일차종의 평균 유류소비량 대비 절감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스모그 영향 정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능력, 충전시간 연비, 전력소비 등을 표시 하도록 하였다.109) 안전관련 라벨의 경우 2007년 9월 이후 생산되는 승용차 부터 충돌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전면(운전석 및 조수석) 및 측면(앞좌석 및 뒷좌석) 충돌, 전복 사고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전반적 안전도가 별 5개 만점으로 표기된다. 픽업트럭은 라벨 표기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었지만 자발적인 표기는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셋째, 「소비재 안전 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 ment Act)」이 있다. 2008년 도입된 CPSIA는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라벨링 요건, 시험인증요건, 중금속 함유 상한 요건 등의 강화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이후 새로이 정해진 납 성분 상한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용품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영구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각 주들도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에서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TBT 협정문의 범위에 미국 주정부를 포함 시켰으며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은 고위해성 식품군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관리권 부여, 고위해성 제품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 요구,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현행 우수제조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검사 109) 상세 내용: www.epa.gov/fueleconomy 3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비용 부과, 기업의 자발적 회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회수 실시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2011년 1월에 발효하였다. 이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 식품 시설의 등록을 주기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식품안전현대화법 일환으로 ①해외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②제3자 감사 기관의 승인, ③사료관리규정 개정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2021년 7월 1일부터 미국 FDA는 식품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매출 규모나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하였다. 이는 2016년 식품 및 음료의 영양성분표 라벨 규정에 대한 개정에 따른 전면 시행으로, 식품 소비자들이 영양 정보를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식습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반적인 디자인이 변경되고 첨가당 (Added sugars) 표기가 새로 도입되며,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기준이 시대변화에 맞춰 업데이트되었다.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자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는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공기 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나다 가스 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는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으로서 전기제품 표준 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 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07 1999년 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가능 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에 따라 양 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논의한 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1992년 제정된 「에너지 효율법」에 따라 건조기 등 46개 적용대상 품목은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은 2016년 개정에 따라 20개 제품군으로 확대되었다. 캐나다 내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중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 주는 프랑스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작성 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켓,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 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상자(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 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을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3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 에도 위생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보건부는 2008년 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 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 (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알레르기 표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 보건부 산하의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알레르겐 함유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실제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여러 식품 제조업체가 공급한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해 총 9건의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제품 라벨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표기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대상 제품은 어묵(Frozen fish products or Fish cake),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소시지(Fish paste) 등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레르겐은 글루텐과 아황산염 외 땅콩, 아몬드 유사 작물, 깨, 우유, 계란, 갑각류, 조개류, 콩, 대구, 밀 등이 추가로 있다. 또한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2016년 12월 14일부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 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라면·과자류, 포장김치의 지속적인 수 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준수 하여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309 또한 2019년 1월 15일부로 식품검역청(CFIA)에 의한 신규 식품안전법 (SFCA: Safe Food for Canadian Act)이 발효되었다. 동 법령은 현존하는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법령과 달리 신규 법령은 면허 발급, 식품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부분을 요구한다. 캐나다 내 일부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수출입(수출의 경우 직접 식품을 생산·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조달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희망하는 캐나다 기업은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품목에 따라 면허 발급 유 예기간이 각각 주어진다. 단, 식품안정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는 식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의 경우 요식업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푸드트럭 등을 제외하고 식품을 생산하거나 지방·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기 업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단순 수출기 업이 아닌 캐나다 현지 생산·수입업체인 바이어는 면허 취득이 필수이므로 수출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멕시코의 강제인증인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ficial Mexicana)는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다음날 시행에 들어 가는 등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멕시코는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이전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 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가,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부과의 제재가 가해진다. 2009년 10월 멕시코 표준인증 협회(ANCE: 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ITL) 간에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KTL의 시험성적서 만으로도 3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NOM마크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타이어의 경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패턴별로 NOM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업자의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발류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은 고정・부착식만 가능하다. 186개 에너지사용제품의 경우 단위시간당 소비전 력과 필요한 경우 대기전력을 표시하는 라벨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186개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지속사용가능국가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해야 한다. 초콜릿, 음료수(주류 제외), 과자 및 이와 유사한 식 제품 등은 관련 제조업체가 식품 포장지에 포화지방(Grasa Saturada), 기 타지방(Otras Grasas), 총 당 함유량(Azucares Totales), 나트륨(Sodio), 열량(Energia)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라벨링 에는 해당 항목의 함유량, 일일 섭취권장량 대비 비율, 함유량에 따른 단위 (kcal, cal, mg, g 등)를 기재해야 한다.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 정보를 기 재할 경우 한 봉지에 몇 회 분량이 포함돼 있는지 혹은 기준 단위(g)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단 식품의 총 칼로리가 5kcal 미만일 경우 제로(0) 칼로리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이외 2019년 10월 멕시코 하원은 과체중과 비만을 유 발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식음료 제품에 대해 전면 경고 라벨링을 부착하 도록 하는 일반건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0년 10월 1일부터 제품 포장 전면에 소비자에게 건강에 해로운 과도한 성분(칼로리, 나트륨, 트랜스 지방, 설탕 및 포화지방 과다)에 대한 경고 스탬프를 추가해야 한다. 제품에 감미 료나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 어린이를 위한 예방조치 문구를 추가해야 하고, 필수 영양소나 감미료가 과도하게 함유된 제품에 어린이 캐릭터, 만화 등을 제거해야 한다.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 및 등 록이 필요하며, ①제품명, ②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③등록번호 ④과테말라 유통 업체명 및 주소, ④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스페인어로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Comision Guatemaleca de Normas)이며 표준규격 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고 소요기간은 약 3개월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311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 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Certificado de Fitosanitario)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을 선호 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어로 작성 하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Certificado de Libre Venta)을 제 출하여야 하며,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이외 중미 5개 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110)에서 담당한다. 니카라과는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에서 「기술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한다. 또한‘소 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 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유통 만료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여 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에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 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되면 산업통상부(표준실)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 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의약품실)는 사용방법의 스페인어 표기를 요구하며,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당국에 제 출해야 한다. 이외에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 사국이므로,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 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운송에 필요한 허가, 라이센스 및 인증 단일화 창구인 VUC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품목에 대한 인증, 표준, 기술검사 관련 불공정한 관행 및 장벽은 특 별히 없는 상황이며, 민감한 상품거래 관리를 위해 수입라이센스 발급을 농업 부가 관리하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대해 두 가지 라벨링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간, 110)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3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생산자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공인 ISO, CE 등이 인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베네수엘라는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 12)」에 의해 300여 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 놓고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 (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중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 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자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토대로 확 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공업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한편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 에서 1년 정도로 짧으며 자의적으로 발급된다는 점이 기업들에게 애로사항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품의 생산에서 운송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확인서를 받은 직후 주문하더라도 통관시점에서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거나 재발급이 안 될 경우 세관에 방치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1997년 국립표준계량원(IBMETRO), 품질표준원(IBNORCA), 승인인증청(DTA) 등으로 구성된 국가표준승인인증조직(SNMAC)을 설립 했다. 포장식품의 경우 수입품 또는 국내산 구분 없이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동 라벨에는 식품명, 성분, 제조날짜, 유효기간,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 원산지, 위생등록번호, 수입자의 납세자등록번호 등이 반드시 스페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2016년 제정된 「건강식품 관련 법률 제775호」 에는 식품과 비주류 라벨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는 해당 식품 성분 중 설탕, 나트륨, 지방 등의 포함여부 및 비율에 따라 라벨 색상(빨강, 노랑, 초록)을 달리 구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15년 제정된 「최고법령 제 2452호」는 유전자변형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사항(반드시 유전자변형식품이 라는 내용을 세모 모양의 표시 안에 GMO 문구 기재)을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13 브라질은 국제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또는 메르코수르 국가)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인증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인증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은 도량형 및 품질관리기관인 INMETRO의 독자적인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IT 제품의 통관시 브라질 지적재산권협의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과정에서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로 기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 브라질 정부 및 업체들은 최근 들어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반드시 강제인증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 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INMETRO가 규정하 는 강제인증 요구 품목은 2008년 59개에서 2010년 81개, 2013년 110개, 2015년 150개, 2016년 155개 품목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148개 품목이 대상이다.111) 우리기업 제품도 강제인증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브라질 내 판매가 가능하다. 이외 브라질 농림식품부(MAPA)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는 식초류’의 수입에 대해 「원산지 및 시험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제 도는 2010년 11월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 으로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 (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Busan Branch), 한국식품 연구원(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분석기술연구원(Korea Analytical Technique Research Institute Co. Ltd), 한국건강기능식품협 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Korea Health Supplements Institute) 등 5개 기관을 MAPA에 통보하였다. 아르헨티나의 표준화 담당기관은 IRAM(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 111) 구체적인 강제인증품목 내역은 INMETRO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metro.gov.br/qualidade/rtepac/compulsorios.asp 3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zacion) 이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표준 및 규격을 비강제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점차 안전, 인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에서 규격과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 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 행정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규격과 안 전검사 대상 품목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사기관인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는 필수/자발적 인증대상을 규정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품질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라벨링에는 원산지, 수량, 질, 혼합률(필요시), 규격 및 중 량(미터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섬유 및 가전제품에 대해 라벨링, 품질 및 안전보증서 등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 표준(reputable)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Institut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서 발급에 대한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식의약품은 국가위생감독관리청(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y Vigilancia Sanitaria)의 유통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 품의 경우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롭다. 그러나 2014년 3월 에콰도르 보 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Homologacion)를 부여하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의약품 수입절차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기간이 품목에 따라 인증 획득에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또한 INEN 측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심사를 서류 제출로만 진행하며, 담당자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품질 증명서를 요청받을 우려가 있다. 이외 국가교통안전국 (ANT)이 수입되는 자동차 및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해 최소안전규정에 따라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라벨링은 INEN에서 제정한 규 분야별 통상환경 315 정에 따라 모두 스페인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라벨에는 기업명, 전화번호, 등 록번호, 원산지, 단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벨링과 관련하여 INEN은 FTA 기체결 국가에 대해 라벨링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관련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되고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명,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유통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스페인어로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 어야 한다. 그리고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온두라스는 「국가품질체계법(Ley del Sistema Nacional de Calidad)」과 여러 개별 법령으로 표준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는 중미통합 회원 국으로 국가표준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법제도, 기술규정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 규정을 실시할 수 없다. 각종 기술관련 표준 관리 및 인증은 경제 개발부, 보건부, 국립표준위원회, 표준기구, 인증기구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l Consumidor)」에 의거하여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등록 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 (그램),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세동맹(CACU)회원국가 간 에는 이미 한 국가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외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서 자국민들의 건강보호, 사회안전, 자국 식량주권 보호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 승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오존파괴물질(ODS: Ozone 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 (CFCs: Chloro Fluoro Carbon)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 산하 오존기술부(UTOH: 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축산검역청(SENASA: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 받은 수입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수역사무국(OIE) 3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회원국인 온두라스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대해 동 사무국의 권고 기준을 따르며, WTO의 위생 및 검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우루과이의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 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우루과이기 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 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입식료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 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에서 담당 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 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 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칠레는 국가표준원(INN)에서 ①국내 표준기술 연구소·시험소 인증 및 관리, ②칠레표준(NCh) 연구 및 확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칠레에서 통용되고 있는 칠레표준(NCh) 수는 현재 총 3,300여개에 불과하며, 특히 의료기기와 에너지 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칠레에서 난방·전기·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연료관리국(SEC)이 규정하는 안전성(Seguridad)과 에너지효율(Eficiencia)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외에도 △무기, 탄약, 폭 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국방부 산하 병무청)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식품,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비료 및 살충제 등(농림부 산하 농목축청),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등(보 건부 산하 공공보건청),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칠레원자 력위원회), △수산물 등(농수산차관실), △시멘트(주택도시계획부) 등의 품 목은 필수인증을 거쳐야 한다. 라벨링의 경우 일반 소비자용 수입품에는 원 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품질, 순도, 성분,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 해야 한다. 또한, 캔 또는 포장음식물은 스페인어 라벨로 첨가물 등 주성분, 분야별 통상환경 317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등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해야 한다. 2016년부터는 식품에 함유되는 나트륨, 설탕, 칼로리 및 지방의 기준치를 규정하고, 설정된 기준치를 상회 하는 상품은 포장에 해당 성분이 다량 함유하였다는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을 수입시 보건부, 농축산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코스타리카는 2012년 부터 식품에 대한 중미기술규정(RTCA)을 적용하여 식품첨가물, 식품생산 관리 등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WTO의 식품위생 및 식물위 생에 관한 협정(SPS)를 준수하는 국가로 식물위생관리법(법령 7664)」, 「동 물보건일반법(법령 8495)」, 「보건법(법령 5395)」에 의해 관리된다. 식품수 입의 경우 통관시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수입 식품은 보건부 식 품위생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일부 수출품(커피, 무기류, 동식물, 종자, 어류, 섬유 등)은 수출 전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령」 제 7472조에 따라 통조림류, 식품, 일부 공산품에 대해 수입자가 제품의 성분, 중량 등에 대해 스페인어로 라벨을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상공부에서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표준 보증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는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기구인 ONAC(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는 국가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의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으로 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 SPS 정책은 식품동식물 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에서 담당하며, 위원회 내 농축산연구소(ICA: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는 동식물 검역 및 건강문제를, 국립식품의약품 감독청(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은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한다. 품목별로 3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은 수입 전 식약청(INVIMA) 인증 등록이, 동식물과 관련된 품목은 ICA에서 안전 등록을 해야 하며, 전기·전자 제품 또한 인증 및 라벨링이 필수이다.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다. 단, 동식물검역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관리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료기기의 경우 공공입찰시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약품이 포함된 의료기기의 경우 추가로 보건등록(Registro Sanitario)을 요구하기도 한다. 라벨링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시하면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및 가정용품은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품규격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재 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파라과이는 모든 기술규정을 국립정보통보시스템(SNIN: Sistema Nacional de Información y Notificación)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SNIN은 2011~ 17년 중 총 73개의 신규 및 개정규정을 WTO에 통보하였으며, 파라과이가 채 택한 기술규정 중 상당수는 MERCOSUR 공동시장그룹(GMC) 결의안으로 채택된 역내 규정이다. 기술표준과 관련해서는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 하고 있으며 국립기술표준원(INTN: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Normalización y Metrología)이 전반적인 인증제도를 관리한다. 위생 검역과 관련해서는 동물검역청(SENACSA), 식물종자품질관리청(SENAVE), 농축산부 (MAG)에서 해당 절차를 관리한다. 라벨링 관련 상표, 특허 등 제반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국내외 상품 구별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 효기간 등의 상품정보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품정보는 반드시 스페 인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와이어, 포장식품, 설탕, 철강 봉제품, 시멘트, 신발, 섬유, 가정위생용품, 백열등·형광등, 장난감, 윤활제 등 특정제품 에는 별도의 라벨링 요건이 적용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319 페루의 국가품질원(INACAL: Instituto Nacional de Calidad)은 WTO 무역 기술장벽 협정과 국제협정 등에 따라 페루의 인증제도 마련 및 운영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INACAL의 품질 인증업무는 제품 및 서비스별로 공식 지정된 적 합성 평가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INDECOPI에서는 신기술 등록, 특허, 상 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루에는 품목에 따라 8개의 강제인증이 존재하 며 ①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생활용 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은 생산부인증이, ②살충제, 살 균제, 제초제, 동물용 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유기제품, 식물성 기름, 통 조림, 파스타, 야채, 향신료, 과일/건과일 및 살아있는 동생물은 SENASA인 증이, ③호신, 스포츠, 사냥 등 관련 분야에 사용되는 무기류는 SUCAMEC 인 증이, ④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의료장비, 의료/제약시설 등은 보건부인 증이, ⑤휴대폰, 통신장비, 라디오, 무선마이크, 레이더 등 통신관련 장비는 교 통통신부인증이, ⑥지도, 도면 등이 포함된 출판물, 인쇄물 전반은 외교부인 증이, ⑦X-ray 등 방사선사용 전 품목은 에너지광업부인증이, ⑧카지노기 계 등 상행성 기기는 통상관광부인증이 필요하다. EU 내 WTO TBT 협정의 이행은 EU 집행위가 담당하고 있으며, TBT inquiry point는 집행위 기업·산업총국(Enterprise and Industry Directorate- General)이 담당하고 있다. EU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38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통상 최소 60일의 의 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EU FTA TBT 챕터는 제·개정 하고자 하는 기술규정안을 WTO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 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기간 EU는 미국 (3,378개), 브라질(1,926개), 우간다(1,787개) 등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에 통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U의 규제관행,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는 EU 시장접근에 중요한 결정 요소인데, 때로는 교역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관련 장애가 되는 사항에 대해 EU 집행위와 협의 중에 있는데 EU의 타이어 관련 E마크 및 인증번호 표기법이 3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EU에서는 타이어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마크를 타이어에 직접 인쇄물 형태로 부착하거나 매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성능 정보 추가, △대형 트럭 타이어로 적용 대상 확대, △상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개 및 라벨에 QR코드를 도입 하는 내용을 포함한 타이어 라벨링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새로운 수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KC인증과 E마크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타이어 수출 장애 요소 해소 및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개별 회원국과 EU차원에서 채택되고 있다. EU의 완전 조화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각 회원국의 규정이 적용되며, 조화입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 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따라 채택된다. 이때 EU 집행위는 조화입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제품의 목록을 발간하며, 회원국들은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정 초안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다. 도입 필요 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는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 규정에 상호 인정 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조화입법에 의한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되며,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 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향평가 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는 영향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SME test)를 포함하고 있다.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는 정보 상호교환을 합의함에 따라 우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12) EU 차원의 기술규정은 performance에 기반 한 지표나 목표만을 필수요건 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기・전 112)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통보문과 규제동향정보, 인증정보 등 TBT의 전반적인 정보를 국가별, 업종별로 분류하여 TBT 정보포털(http://knowtbt.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21 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차의 구체적인 기술요건은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C」)을 채택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로 인해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EU의 UN ECE 기준의 조화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 개발에 따른 안전기준 제・개정 및 대상 부품 확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수 제품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채택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는 제 품 등이 공급자 적합성 선언의 대상이다. 이중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한・ EU 전기・전자 규제대화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술규제 현안, 무역기술 장벽 완화 및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함으로써 FTA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상호인증확대 등 TBT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 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독립 인증기관의 목록은 집행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U의 친환경 인증인 에코라벨(Ecolabel)은 소비자 선택을 통한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EU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인증 프로그램으로 현재 TV, 컴퓨터, 세제, 종이, 섬유, 신발류, 관광숙박업 등 34개 품목에 에코라벨이 부여되고 있으며, 한 회원국에서 인증 받는 에코라 벨은 인증 국가와 관계없이 유럽 전체에 통용될 수 있다. EU는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1990년대 광우병,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파 동 등을 겪으면서 2000년 초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table)”라는 구호 아래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즉 EU 차원의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EU Regulation 178/2002」)을 제정하고,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 3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워크 도구인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경보시스템(RASFF)’과 식품망과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고 제공하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설립했다.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table)” 일환으로 2004년 4월 새로운 식품위생규정(New Hygiene Package)을 채택하여 소비용 식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를 통한 자기규제(self-regulating)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 후 2017년 그리 포사이트 및 독성 농약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크게 증가하면서 EU 집행위는 식품기본법과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 향료 등 8개 세부규정 전반에 대한 법률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에 EFSA의 위험평가의 투명성과 독 립성을 개선하고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0년에는 ‘A Farm to Fork Strategy’를 통해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반적인 식품사슬(food chain)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식품 오염(food contamination)과 관련하여 재배 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질산염, 중금속 등의 최대잔여수준을 설정하고, 식품 포장 및 주 방식기와 같은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EU집행위는 EFSA 과학적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기준을 계속 개정 중이며, 2019년 에도 식품 용기 플라스틱 물질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식품접촉물질 번호 1059(이하 PHBH)로 제작된 식품용기의 용도, 사용조건 및 화학 물질 검출량 허용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U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 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식품표기(labelling)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콩, 글루틴과 같은 알러지 유발물질은 반 드시 포장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 2016년 12월부터는 포장되지 않는 식품 내 알러지 물질 포함여부까지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식품 첨가물 (Food additives)의 승인, 사용조건 및 표시에 대한 규정, 유전자 변형식품 (GMO), 가축 사료 및 사료 라벨링, 동식물 건강 관련 규정을 두어 소비자 건 강 위해요인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EU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은 신식품(noble food)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및 허가 후 판매가 가 분야별 통상환경 323 능하며, 허가 신청 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각 회원국이 아닌 EFSA가 담 당한다. 이외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수산물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EU로 수산물을 수 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당국 (competent authority)이 EU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동 정부기관에서 확 인하여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 입 통관 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EU는 수입되는 수 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내 보건및식품검사분석국(Health and Food Audits Analysis Office)에서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 오고 있다. 그리고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규정(Regulation「1005/2008」)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0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EU로 수입되는 수산물에는 위 생증명서와 함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도 첨부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EU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우 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차 : 2013년 7월 30일, 2차: 2015년 1월 6일, 시행: 2015년 7월 7일)하여 원양어 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2014년 3월 20일)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2014년 3월 28일), IUU어업 처벌강화(500만원이하 과태료 → 1차 개정: 3년 이하 징 역 등 → 2차 개정: 5년 이하 징역 등), 해외수역에서의 IUU 어업금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해 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개선조치에 힘입어 , EU는 2015년 4월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2015년 5 3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해양수산 집 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양국간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를 제안하였다. 이후 2015년 7월 EU측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고, 양측은 실무협의를 거쳐 2017년 5월에 공동선언문 문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다. 이후 2018년 10월 19일 벨기에 브 뤼셀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담을 계기로 10월 18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카미누 벨라 해양수산집행위원은 IUU 어업 근절 을 위한 한-EU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가진바 있다. 한-EU 공동선언은 한국과 EU간 전 세계 IUU어업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상호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 으며, 그동안 한국과 EU가 IUU어업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성과물로 서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채택되었다. 동 선언을 계기로 지속가 능한 해양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EU 상호 간에 기술적, 정책적 협력 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21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는 IUU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관련 국제규범인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 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즉시 시행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IUU어업 근절을 위한 경험과 기술을 동남아시아 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전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네덜란드에는 CE마크,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WEEE (폐가전제품의 의무 재활용 관련 규제), 에너지라벨 등 EU공통으로 취득해야 하는 강제인증과 측량도구에 대한 네덜란드 자체 강제인증이 있다. 또한 EU 유기농 인증 로고, 에코라벨 등 EU공통으로 부여하는 자율인증과 전기제품의 안전 상태를 검사하는 네덜란드 고유의 KEMA-KEUR 인증, 건축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KOMO 인증, 게임에 대한 연령제한등급라벨인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인증, 채식 인증제도인 V-Label 등 자율인증이 있다. 상기 인증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우선 가 스기기, 저압 전기기기 등 24개 카테고리 품목에 해당하는 공산품을 네덜란 드를 비롯하여 이외 EU회원국 및 EFTA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마크를 획득하여 부착해야 한다. CE 인증은 대상품목에 따라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네덜란드 인정기관(RvA: Raad voor Accreditatie)은 분야별 통상환경 325 DEKRA Certification 등 47개 기관이 있다. ②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이 규정 이상(납 0.1%, 수은 0.1% 등) 사용되지 않았다는 RoHS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WEEE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는 법적으로 Het Nationaal (W)EEE Register에 등록해야 하며, 매년 판매, 수출, 회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④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에어컨, 건조기, 청소기 등에는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2015년 1월 부터는 건물의 신축, 매매, 임대 계약에서 건물 에너지 라벨을 취득해야 한다. 2018년 11월부터 사무실용 건물에는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C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외교 공관을 포함한 사무실 용 건물은 소유 및 사용이 금지된다. ⑤중량기, 경찰용 측정기(호흡 분석기계, 스피드 미터 등), 택시미터기, 자동차 검진용 측정기, 액체 및 가스 측정기 등 측량도구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⑥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packaged food) 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선 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이 유기농 인증로고를 운 영하는 기관은 네덜란드의 유기농 검사기관인 SKAL이다. ⑦에코 라벨은 친 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자율적 라벨로 다목적 세제,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⑧KEMA-KEUR 인증은 주로 전기제 품의 안전 상태를 검사한 후 부여하는 자율인증이나 네달란드 국민의 94%가 인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인증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⑨네덜란드 건축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인 KOMO를 필수인증인 CE에 더하여 취득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에서 제시 하는 요건을 해당 제품이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⑩게임에 대한 연령제한 등급라벨인 PEGI인증은 사용자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고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증이다. PEGI 인증은 자율 인증이지만 네덜란드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콘솔, 온라인 게임은 PEGI 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게임 제조사들은 PEGI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다. ⑪ V-label은 EU의 대표적인 채식 인증 제도로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3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업계 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채식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 구매율이 상승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 적용되는 국제 (ISO, IEC), 유럽(EN), 국내(NEN) 기준은 네덜란드 표준화기관(NEN: NEderlandse Norm)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제품에 대한 규정은 NEN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열람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해준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 해야 하며 특히,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EEA 국가 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 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토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규정을 국내 법령에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물질과 같은 일부 분야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 제가 EU보다 더욱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 (asbestos)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독일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독일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 특유의 인증제도인 VDE 및 GS 표 시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독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엄격하기로 유명한 VDE 인증도 국내 사무소가 개설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등을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 하여야 하며, 특히 독일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 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차적으로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와 접촉을 하는 것이 수출에 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 분야별 통상환경 327 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의 경우 비용보상정책에 따라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해당 의료기기가 보험처리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는 기존 국가표준규격인 GOST-R 인증제도113)를 인근 국가와의 관 세동맹 확립에 따라 새로운 제도로 변환했다. 즉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 스 3국은 관세동맹(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는 유럽의 CE와 유사한 통합 EAC(EurAsia Conformity) 인증제도를 구축하였다. 유라시아 5개국의 단일 인증제도 구축 으로 각 국가별로 적용되던 인증은 순차적으로 EAC 인증으로 대체되고 있 다. 2019년 5월 기준 총 47개 품목에 대한 공통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42개의 기술규정이 시행되어 이를 기준 으로 EAC 적합성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EAC 인증으로 편입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별 인증제도인 GOST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유라시아 현지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EAC 인증서 발행과 함께 해당 인증서 정보가 5개국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EAEU 5개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서 취득 및 DB 등록이 이루어진 제품 은 EAC 마크를 부착한 후 EAEU 5개국으로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통관 및 유 통이 가능하다. EAC 인증서는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5개국 국가등록증(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 3가지로 분류된다. 또한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 및 소비자권리보호청이 관세선(국경)에서 실질적인 위생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이에 필요한 서류 의 진본 여부를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 가입 이전부 터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에서 주요 농수산물 교역국들과 상호 위생약 정을 체결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정 체결국은 수입국의 위생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상대국에 상호 등록하여야 하고 이 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상호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중 113) 러시아연방 국가표준(state standards)으로 Gosstandart라고도 함. 3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에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은 수입국인 러시아 당 국이 요구하는 일정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검사증명서를 수 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며, 보통 약정 체결국간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과 동물, 식물 및 수산물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위생검역협정(MOU)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 시아로 수출하는 세계 각국의 등록시설들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감독청 홈페 이지에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다. 다만, 동식물위생감독청은 2010년 2월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한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 을 잠정 중단한 이후 한국이 2014년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2020년 5월 한국산 열처리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2004년 러시아에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러시아를 축산물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일부 지역이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모스 크바주, 브랸스크주, 상트페테르부르크주 등 3개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전 자이력추적시스템(National Track and Trade Digital System)을 구축하 여 상품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위조 상품을 근절함으로써 불법 유통/ 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을 2017년 12월 발표했다. 동 시스템은 정보유형 4개114)를 포함하는 코드를 상품 낱개 단위로 부착하고, 그 코드 정보를 디지털 마킹시스템으로 관리하 게 된다. 벨라루스는 2만여 개의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의무인증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인증서와 적합심사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시장진입이 가능 하며, 특정 상품들은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인증서 발행 대신 정부등록이 필요하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EAEU 회원국 중 한 곳에서만 114) Global Trade Item Number(GTIN) 14자리, Serial number 13자리, Verification key 4자리, 유효기간 분야별 통상환경 329 인증받아도 다른 EAEU 회원국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안전 인 증은 EAEU 회원국 역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공유되는 반면 EAEU 역외의 제3국에서 수입된 품목의 경우 EAEU 회원국간 공유에 예외가 많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20년 10월 기준 철도차량, 고속교통 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48개의 관세동맹기술규칙을 채택하였다. 인증의 경우 제품마다 다르고 복잡한데, 예를 들어, 가전 제품군은 이미 인증이 통합되어 각 나라의 인증은 없고 EAC 인증만 존재한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TBT(기술무역장벽)에 해당하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벨라루스의 경우 가전제품 수출을 위해 EAC 인증 외에 에너지효율 인증등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동 물 약품의 경우에는 아직 EAC 인증으로 통합되지 않았으며, 각국의 개별 인 증을 취득하되, 1개국에서만 인증을 취득하면 EAEU 모든 국가에서 유통판 매가 가능하게 다소 느슨하게 되어있다. 화장품, 일반소비재, 기계류, 부품 류 등 대다수 제품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인증으로 통합된 상태이다. 스위스는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시험과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러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가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 인증마크 관련지침 가운데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 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 일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6월에 발효된 스위스-EU간 상호인 정협정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 자국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 인증이 있다.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 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EU의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 품의 경우에는 의료제품청(Swissmedic)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스위스 SPS 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 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 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3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 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또한,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물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해서는 GMO 성분이 1% 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 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EU회원국으로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해 23개 카테 고리 품목에 대해 CE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또한 스페인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자율적인 라벨인 에코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3 년부터 시행되어온 에코라벨은 현재 29개 품목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었고 8개 품목에 대한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 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하여 스페인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EU의 신연비 측정법인 WLTP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2020년까지 제조사들은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95g/km 이내로 줄여야 하며, 줄이지 못할 경우 1g/km 초과 시 95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슬로바키아는 특정상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한 품목인증서를 분야별 통상환경 331 사전에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한편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의 내용물, 제품 설명서(product mauals), 제품 보 증과 여타 소비자 관련 정보는 슬로바키아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CE 마크 부착을 의무화해왔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자체의 UKCA 마크 사용을 통해 기존 CE 인증 제품 대부분을 대체할 계획이며, 기존 CE 마크 제품의 유통·판매는 2023년 1월 1일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북아일랜드에서는 CE 마크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EU 에코 라벨 역시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영국에는 주소 식품과 소비재에 사용되는 90여 개의 친환경 관련 라벨이 존재한다. 이외 영국에서는 자체의 안전성 관련 인증인 KITE 마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인 KITE 마크는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으 로는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 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이 있다.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식물 및 식물관련 제품의 경우 검역이 요구되며, 반려동물과 말의 경우 PETS(Pet Travel Scheme) 및 동물 종류에 따른 관련 규칙을 따라야하고, 식물의 경우 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의 제출이 요구된다. 오스트리아의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 제도로 EU 및 EFTA 회원국으로 수출하려면 22개 카테 고리의 품목에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모든 전자전기 제 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격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1993년 이후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에코라벨이 있으며 이는 자율적 라벨로 2020년 10월 기준 총 12개 품목군, 55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은 세제, 의류, DIY, 전자제품, 3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바닥덮개, 가구, 정원용품, 가정용기기, 윤활유, 기타 가정용품, 종이제품, 신문용지, 캠프장 및 관광객 숙박 서비스, 인쇄된 종이, 교육시설 등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로 등급을 구분하는 에너지라벨이 있다.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반입 시 필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전반적인 수입 품목의 인증과 국가 표준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은 표준인증청(UzStandard)이며, 그 외의 품목들은 각 분야 별로 관련 정부기관이 관장한다. 제약,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및 등록은 보건 부 산하 제약산업발전청(Agency fo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담당하며, 이 상품의 수입통관 시 필요한 위생증명서는 국가 에서 인가한 위생검역센터(Center of State Sanitary-Epidemiological Surveillance)에서 위생 및 역학적 검토를 거쳐 발급된다. 소비재 상품의 경 우 우즈벡어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2018년 9월 1일부터는 유통 전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개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제품에 대한 디지털 라벨링 의무화 도입’을 시행령으로 의결하고 2022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전제품에 라벨링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2022년 9월부터는 의 약품 및 의료용품의 디지털 라벨링을 의무화하였다. 카자흐스탄에 반입되는 모든 제품은 적합성평가(인증)를 통과해야 한다. 기술 규격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표준을 따르고 있어 EAEU의 통합인증 제도인 TRCU(EAC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되고 있다. TRCU 인증은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둘 다 취득해야 한다. 또한 제품 종류에 따라 TRCU 인증 외 국가 등록, 화재안전 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민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 등록(state registration)’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한다. TRCU의 기술규격이 마련 되지 않은 일부 제품의 경우 카자흐스탄에서만 유효한 별도의 국가 인증인 분야별 통상환경 333 GOST-K를 받아야 하며, GOST-K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카자흐스탄 필수 인증 대상 제품 통합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공식 인증기관은 NAEC (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로 정부기관이다. 크로아티아는 EU 지침(Directives)을 자국 기술표준에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 의 기술표준은 EU 혹은 국제표준에 해당 한다. 이로 인해 약 0.2%의 표준만이 크로아티아 자체 표준이며 이마저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특정 품목에 대 해서는 EU 통일 인증마크인 CE 마크의 획득 및 부착이 필수이다. 한편 수입 업자는 생산품이 기술표준에 부합하고 생산자에 의한 품질 적격 평가가 수행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시장에 출하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된 라벨을 부착 해야 한다. 품질 적격 평가를 위해서는 검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품질적격인정서(conformity certificate), 검토보고서(review reports), 품 질적격설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 서류(technical docu- ments) 등이 필요하며, 라벨에는 제품명, 생산자 주소 및 원산지, 순수량/무 게/부피, 성분, 보관 방법, 소비자 정보(GMO 성분 포함 여부) 등의 정보가 담 겨있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은 EAEU에 가입함에 따라 46개의 기술 규제를 채택하였고, 이 중 36개가 발효된 상태이다. EAEU 기술규정을 충족한 재화는 EAC (EurAsian Conformity)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표준화, 계량, 인증제도 국제협력 분 야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계량센터(CSM: Center for Standardi- zation and Metrology)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외 키르기즈공화국 내 판매 및 수입되는 재화, EA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중앙집중형 정보시스템(State Automated Information Labeling System for Goods)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편 판매되는 제품은 키르기즈어 또는 러시아어로 라벨링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키르기즈어 및 러시아어 병기를 권장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수입 통관 시 표준, 인증, 위생 등과 관련된 장벽은 없으나 모든 수입소비재는 국가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르크로 건설장비 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특수차량 및 장비는 출시된지 5년이 경과한 것은 수입이 금지된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에 투르 크메니스탄 국내생산 건설기자재 우선 구매 조항을 명시하는 관행이 있다. 3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인 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무 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현재 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외 비EU 회원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유업인증 (CE인증서)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표준인증(TSE)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 다. 영국의 EU회원국 탈퇴로 인해 기존 영국 소재 CE인증기관에서 발급받 았던 인증은 여타 EU회원국 내 지정 인증기관을 통해 갱신하지 않을 경우 2021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 위생 관련 법규는 동식물, 농작물, 육류 및 관련 식품들, 음식물과 접촉하는 제품들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수입 제품에 따라 튀르키예 보건부와 농림부 산하 안전 검사청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으로 EU의 제도를 따르며 프랑스 자체 표준, 인증 및 라벨링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관련 업무는 프랑스 표준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별 구체적 인증 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관이 위 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인증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CE 마크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등급 표시도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임을 알리기 위해 에코(ECO) 라벨 부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라벨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 「Loi n° 94-665」에 따라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품 등의 상표 표 기의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로 상업상 사용되는 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 제반 서류, 채용 공고 및 근로 계약 등 노동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나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 분야별 통상환경 335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되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또한, 호주는 영국, EU, 싱가 폴, 뉴질랜드 등과 통신장비, 자동차, 의학장비, 일부 전기·전자 장비 등 일 부 공산품의 표준취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115)을 체결하고 있는바, 호주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의무준수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원(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을 뉴질랜드 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식품기준을 공동으로 수립 및 관리하고 있다. 또 한, 미국과 식품안전기준 상호인정 협약116)을 체결하여 통조림 식품, 신선 채소 및 과일, 유제품, 대부분의 해산물, 과일주스, 빵류, 과자류, 수렵육 등 일부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획득을 상호 인정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 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 주하는 경우도 있어, 인증취득 필요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기업혁신 고용부(MBIE)의 뉴질랜드 표준 담당부서(Standards New Zealand)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 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과 전기전자 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RCM 인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규제청 115) 호주산업과학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ndustry.gov.au/trade/reducing-technical-barriers-trade 116) 호주 농업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export/from-australia/food-safety-recog nition-agreements 3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 공급자로 등록해야 한다. 라디오송신기계와 관련된 제품은 R-NZ인증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준수하도록 하며, HACCP가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EU, 호주,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부여받은 인증을 인정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에 비해당품목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기 기 수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입업체는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보건부 산하 Medsafe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해야 한다. 수도시설 제품은 호주 인증인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시험과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해당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 가능하다. 이밖에도 주택의 대부분이 목재로 건축되어 화재나 누수에 취약 하여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규격 관리는 BRANZ가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건축자재가 승인의 대상은 아니므로 규격승인 대상여부는 BRANZ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마지막으로 환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는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34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 주도로 환경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 환경인증제도와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 술원에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 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중국은 8개의 강제인증제도와 2개의 임의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강제인증제도를 설명하면 첫째,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의 경우,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대상 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내 수입·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 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분야별 통상환경 337 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제도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는 211개 국가지정 인증·시험기관이 있으며, 2019년 11월 기준 CCC 인증대상 품목은 22개 분야 127개 품목이다. CCC제도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는 35개 국가 지정 인증기관과 243개 실험실이 있으며, 2021년 7월 기준 CCC 인증 대상 품목은 17개 분야 103개 품목이다(기존 강제 인증 실시 범위를 변경하 지 않는 기본구조 아래에서 목록 내의 일부 제품 종류를 통합 및 최적화함). 2022년 10월 기준 CCC 인증대상 품목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 분야에 변 동이 생겨 16개 분야 104개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한・중 FTA 발효 1주년(2016년 12월)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어 전기전자제품 104개 품목은 국내인증 기관이 발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로 CCC인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 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China RoHS 인증제도가 있다. 따라서 제품포장에는 전자정보제품 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PBDE)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2019년 11월 1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텔레비전, 모니터, 마이크로 컴퓨터(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PDA), 이동통신장치, 전화 등 12개 품목의 제조 및 수입제품은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2월 14일과 2021년 10월 11 일, 국가 시장 감독 관리총국(국가 표준화 관리 위원회)은 GB/T 39560 전자 전기제품 중 일부 물질 측정 시리즈의 9개 표준을 발표하였다. 신규 발표된 9 개 기준은 현행 중국 RoHS 부대 검사 기준으로 활용된다. 셋째,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NMPA 인증으로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있어 NMPA 인증취득은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넷째, CSEL(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는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3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특종설비안전감찰국(SESA)에서 총괄 하는 제도로 과거 SQL을 보완 개선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이다. 즉 생명안전과 관련되고 위험성이 비교적 큰 보일러, 압력용기(가스 실린더 포함), 압력배관, 엘리베이터, 하역기계, 여객용 케이블카, 대형 놀이 시설과 시설 내 전용 모터바이클 등을 판매 및 유통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 「중국인민공화국특수설비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및 관련 제도에 따라 특수설비 제조허가를 취득하거나 비안(등록)을 진행 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 ssion)은 특정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으로 중국의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MIIT)에 의해 시행된 인증제도이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 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ID)를 보유하여야 한다. 여섯째,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은 중국 공업정보부(MIIT) 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 적용되는 통신기기 승인제도이다. 현재는 26개 NAL 대상 품목이 있으며 시험기관은 제품별로 상이하다. 규격승인 기관은 MIIT의 BTA(Bureau of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 이고 중국에 판매되는 통신장비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며 NAL 취득 없이는 중국 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일곱째, 2002년 5월 중국이 최초로 편성한 소방제품인증(CCCF: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이 있다. 제품목록에 편성된 소방제품은 반드시 이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국제표준에 부합하거나 국가표준이 없을 경우 업계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소방제품을 3C 강제인증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고 중국 국내 소방 생산 업체 제품의 강 제 인증 시장 접근 관리를 강화하여 중국 국내 소방 업체의 소방 제품 생산 능력, 정비 품질 보증 능력,시장 진입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중국 품질검수총국, 공안부, 국가인감위 등에서 발표한 2014년 제12호 공고 <일 분야별 통상환경 339 부 소방제품 강제 인정 실시에 관한 공고>와 국가인감위 2014년 제15호 공 고 <국가인감위 소방제품 강제 인정 실행 규칙의 공고 발표에 따르면, 2015 년 9월 1일부터 본 강제 제품 인증 목록에 등재된 소방 제품은 강제 인증 증 서와 강제 제품 인증 표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2014년 9월 1일부터 위탁자는 지정 인증 기관에 인증제품의 인증을 의뢰할 수 있다. 여덟째, 중국 에너지라벨 등록제도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 제품 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 등을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16년 6월1일부터 <신판에너지 효 율라벨 관리 방법>이 시행되었다. 2004년 8월 13일 국가발전개혁위· 국가 질량검사총국령 제17호로 발표된 <에너지 효율라벨 관리 방법>이 동시에 폐지되었다. 국가발전개혁위·시장감독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 라벨의 제품 실행 목록(15차)> 및 관련 실시 규칙을 제개정하였고 유효기간 은 5년이다. <영자동기전동기 에너지효율라벨 시행규칙> <공기청정기 에너 지효율라벨 시행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0년 7월 1일 까지 출고 또는 수입된 제품은 2021년 7월 1일까지 에너지효율라벨을 추가 할 수 있다. <도로·터널조명용 LED등기구 에너지효율라벨 시행규칙>, <풍 관송풍식 공조장치 에너지효율라벨 시행규칙>, <저환경온도 공기원 히트펌 프(냉수)장치 에너지효율 표시 시행규칙>시행일은 해당 에너지효율 강제성 국가 기준 시행일과 일치하며, 라벨 시행 전 출하 또는 수입된 제품은 라벨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추가할 수 있다.<단위형 공기 조절기 에너지효율라벨 시행규칙>(개정), <실내공기조절기 에너지효율라벨 시행규칙>(개정), <실내조명용 LED제품 에너지효율라벨 시행규칙>(개정) 시행일은 해당 에너지효율 강제성 국가 표준 시행일과 동일하게 하며 라벨 시행 전 출하 또는 수입된 제품은 라벨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시 행 규칙에 따라 에너지효율 라벨을 추가할 수 있다. 아홉째, 2021년 11월 중국 국가인증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의 강제성 CCC 인증기준 개정에 관련 통지(TC11-2021-01 기술결의서)>를 발표했다. 이 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강제성 3C 인증기준 및 이행관련 신규로 인증을 3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신청한 제품은 기준요구(실시일 포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준 개 정후, 추가 시험 항목이 없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은 추가 시험 없이 신규 인 증서로 교환 발급한다. 추가 시험 항목이 있을 경우, 시험을 거쳐야 하며, 새 로운 기준 시행 전에 출하되어 이미 시장에 투입된 이후, 추가 생산하지 않는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인증서로 교환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자율인증제도인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는 소비자의 재산, 안전, 권익을 보호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 제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CQC인증을 받을 경우 기업 브랜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CSP: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 역시 자율인증제도로 안전기술 방범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의 사회공공안전제품이 대상이다. 한편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표준화 촉진을 목적으로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JIS는 일본의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제정되는 임 의의 국가 규격이나, 각 개별 법령에서 기술기준 등에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 JIS 인증 대상 품목은 토목, 건축, 기 계, 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자동차, 철도, 선박,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 광산, 펌프, 종이, 관리시스템, 생활용품, 의료안전용구, 항공, 정보처리, 요 업, 데이터, 서비스 등이다. 일본 정부에 등록된 민간 인증기관(등록인증기 관)을 통해 제품이 해당 JIS 기준을 만족한 합격품인 경우 JIS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등록인증기관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JISC)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해외기관도 등록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한국표준협회(KSA)도 등 록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품목이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손쉽게 획 득할 수 있다. JIS 인증 소요기간은 품목 및 실제 심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 소요기간은 신청 접수로부터 최소 60일에서 최대 140일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341 한편,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식품 중 농약 등 잔류기준 적용을 포지티브 리스 트제도(PLS)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기준 834성분에 대해 잔 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 약 등에 대해서는 일률기준치 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 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오 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67건에 대한 한국의 기준을 일 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8건을 일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은 2008년 3월 1일부터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을 10kg 초과 휴 대물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 게 되었다. 또한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중 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품목은 토마 토, 방울토마토, 풋고추, 홍고추, 들깻잎, 참외 등 6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 에 대해서는 협의된 농약성분의 경우에는 명령검사를 면제받고 있다. 이외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1997년부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 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일본은 현재까지 총 45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8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다. 싱가포르는 Enterprise Singapore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33개 품목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Enterprise Singapore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3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육류 및 조류 수입 시 엄격한 품질요건을 부과하는 싱가포르로의 식품 수입은 승인된 국가 및 기관에서 생산된 제품만 가능하다. 싱가포르에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 시 모든 해외식품기관은 싱가포르 식품청(SFA)117)에 등록해야 하며, 이때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제품은 육류 성분을 제품의 최소 5%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쇠고기의 경우 모든 재료 및 관련제품은 제품 성분의 육류 포함 정도에 상관없이 SF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로 가금류, 신선란, 통조림 형태의 돼지고기의 수출은 가능하나 쇠고기 수출은 현재 금지되어 있다. 홍콩의 시험/공인위원회(HKCTC: 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는 정부 인증의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홍콩 세관/물품세국은 완구류, 어린이용 물품, 소비자 물품 등의 안전, 기준, 수량,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을 관리하고 있다. 식품 환경보건부(FEHD: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홍콩 내의 식료품업 관련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한품목(중국 찻잎, 회, 우유 등) 판매, 공공 오락시설, 개인 수영장, 상업용 목욕탕 등에 대한 허가서 발급과 주류허가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한다. 육류, 채소류 등 식품수입에는 간단한 검역 절차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수입업자가 홍콩 위생국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다. 수입업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품목에 대한 상세내역을 수출업자가 작성 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할 수 있다. 한편 FEHD의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는 홍콩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의 섭취 안전성을 관리한다. 「영양표시법」에 의해 면제된 제품 이외의 사전 포장된 모든 식품은 지정된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기해야 한다. 이외 「식품안전법(Food and Drugs regulation)」에 따라 식품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식품을 신고해야 하며 식품 거래업자는 적절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해 117)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은 국립공원청(NParks) 산하의 싱가포르식품청(SFA)과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모든 음식 관련 서비스는 SFA에서 담당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343 국제인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지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라오스에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해 총 397가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 중 144종의 라오스 국가표준은 주로 건설자재, 전기 및 전자제품 등에 적 용되며, 국제 인증을 이용한 제품 등록을 인정하기도 한다. 총리실을 비롯한 보건부, 농림부, 공안부, 산업부 등 21개 기관이 12가지 범주의 인증 또는 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라오스의 별도 인증마크 나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검수품목 20가지, 필수등록품목 21가지, 라이선스 확인 품목 42 가지 등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AEC) 및 세계시장(WTO)을 통한 교역 활성화를 위해 수입 물품 전체에 대한 국가 표준 및 인증기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산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에서 제품 표준 및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 인증으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받을 수 있다. 제품인증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아니나 에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 화재 및 구조청(Fire and Rescue Department Malaysia),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 원회(Malaysian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sion), 국 가 물 서비스 위원회(National Water Services Commission), 도로교통 청(Road Transport Department) 등 국가기관에서 의무 인증을 법제화한 경우에는 의무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 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모든 육류, 축산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JAKIM: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로부터 Halal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얀마는 아직까지 국가표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표준, 검사, 라 벨링 인증관련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얀마에는 의약품, 화장품 등 일부 3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을 제외 시 대부분의 품목에서 UL, CE 마크와 같은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검사 제도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시장진출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 한편 2018년 10월 미얀마 상무부는 2019년 4월 26일부터 9개 품목(food, household appliance, children’s facilities, communications equipment, medicine and food supplements, chemicals, consumer products, and professional products)에 대한 사용법, 보관방법 및 조건, 경고 및 부 작용, 독성물질 관련 사항의 미얀마어 라벨링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준비 미흡 및 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2020년 2월로 시행 연기를 발표하였다. 2013년 9월 미얀마 상무부 발표에 따라 사전허가 없이 수출입 가능한 1,928개의 HS Code별 품목은 인증서 없이 수출입라이선스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축산물, 농약, 씨(앗) 및 비료의 경우 관련부처의 인증서를 받은 이후에 수출입라이센스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을 생산, 수입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얀마 식약청 으로부터 FDA 허가를 받으면 COA가 발급되며 동 증명서에 따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식품 및 화장품의 경우 식품관리 부처와 의약품관리 부처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상기 두 품목의 경우 식약청의 FDA 허가(추천서)를 받아야지만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베트남 수출 기업은 제품 수출 전 제품 인증기관 또는 현지 바이어를 통해 CR 인증 마크 대상 여부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출을 진행해야 하며, 베트남 수출 희망 기업은 베트남 인증 기관 및 정부 각 부처별 상이한 인증 절차를 사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KC 인증, 중국의 CCC 인증 등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기술 규정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QCVNs, Local Technical Regulations- QCDPs)에 해당하는 제품을 베트남 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CR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마크(CR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보건, 안전, 환경, 위생과 관련된 제품의 인증에 대한 정책과 분야별 통상환경 345 절차는 각 국가마다 다르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진출 기업의 비관 세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인증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베트남 CR 인증 마크 취득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시험 접수 후 약 2개월이 며, 시험을 제외했을 경우 약 2주가 소요된다. 2021년 기준 통상적인 CR 인 증 마크 취득 비용은 약 80만 원이나 공장심사 추가 시 80만 원, 파생모델 시 험 시 16만 원이 추가된다.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재화 는 베트남 수상이 정한 라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 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정부의 검사 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의 포장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 약 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 안전 인증서를 요구한다.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STAMEQ: 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품의 표준 규격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 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WTO TBT의 표준관련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표준 관련 사항은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Government Gazette Notification No 2064/34 of 29th March 2018」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 표준은 122개가 있다. 기술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실 농축물,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엌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으며, 관련 품목들이 스리랑카 표준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게 된다. 3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의 대표적인 인증제도 담당기관은 인도표준국(BIS), 의약품표준국(CDSCO), 식품안전표준청(FSSAI) 등이 있다. BIS(Bureau of India Standards)에는 각 산업분야의 표준 관련 품목이 21,000여개에 이르며, 2020년 10월 기준 의무인증 대상품목은 318개로, 의무등록 269개 품목과 강제등록 49개 품목 으로 구성된다. 의무인증 품목에는 시멘트, 가전제품, 식품, 유압스토브, 차량용 액세서리, 실린더, 밸브, 의료기기, 철강제품, 변압기 등이 포함된다. 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는 제약, 의료기기 관련 규제와 등록규제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으로, 화장품의 수입시에도 동 인증이 필요하다. FSSAI(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는 식품 안전을 위해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제 품인증은 BIS를 따르나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2개 이상의 제품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이전에 현지 로펌, 협력 수입상 등과 협의를 통 해 어떤 종류의 인증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품목별 규정 신설, 대상품목 확대, 인증관련 비용 인상 등 조치가 비관세 장벽 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95」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한 규제는 안전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BPOM,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할랄 등 3대 인증제도가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BPOM 및 SNI 등 인증을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취득 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이 해당되는 제품군은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분야별 통상환경 347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 당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TV나 PC 등 부품으로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 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21년 11월 기준 248개 품목이 SNI 강제인증 적용 대상 품목이며 자발적 인증 품목은 1만여 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에 포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 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되며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로 인력 실사가 어려워지며 인증 연장 및 신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관련 제품은 할랄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할랄인증 관리 대상 품목 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 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식음료의 경우 2024년부터, 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는 2026년까지 관련 제품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할랄인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외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식품안정관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는 2016년 2월 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신선농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태국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 현재 21개 분야 129개 품목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품목은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하며 물품 통관 시 화물보관해제 (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 표식을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 므로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표준 및 요건, 테스트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태국 식품의약청(Thai FDA)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마약, 유해물질, 의료기기, 항정신성 의약품, 독성 물질 등의 생산, 유통,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 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일부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 · 의약품 등의 수입 면허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재량이 많다. 이로 인해 면허발급 여부가 불확실하고 면허발급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높은 편이다. 한편, 농산물 및 농수축산물의 위생검역관련 업무는 농업협동부 산하 식품표준국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표준설정과 안전 프로그램의 감독은 국립농산품 및 식품표준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축산제품의 생산 및 검역의 관리감독과 검역증명서 발급은 축산개발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 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다.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다. 식품 및 의약품은 식약청 (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며,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분야별 통상환경 349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2016년에는 폐전기·전자기기(WEEE) 등의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원재료의 유해물질관리(ESM)에 관한 기술 지침과 여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준수 프레임워크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유아용 젖병 및 빨대컵 수입 시 비스페놀 A(Bisphenol A, BPA) 등과 같은 유해성분을 제한하는 통보문을 발표하였고, 11월에는 건축건설, 전기전자, 화학 및 소비재와 같은 범주에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 PS 안전 인증 마크의 시행, 발급 및 검증 지침을 발표하였다. 2020년 6월에는 필리핀 수입 물품에 대한 화학 물질 규제가 강화되어 필리핀 화학 물질 및 화학 물질 목록(PICCS)에 31개의 화학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PMPIN (Pre- Manufacture and Pre-Importation Notification)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 한 사용, 제조 또는 수입 할 수 없게 되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은 수입 시 별도로 보건부 로부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 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수입전 사전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표준 품질 관리국(PSQCA: Pakistan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에서 산업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표준제도 수립 및 시행, 검사기관 등록, 국제표준과의 부합여부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국 및 한국 등 선진국 인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기준충족 이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증기준은 파키스탄 표준 품질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020년 10월 기준 식음료, 기계 장비, 원자재 등 305가지 품목에 대해 수입 시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가나에서는 가나기술표준청(GSA: Ghana Standards Authority)이 표준의 제정, 내수시장 및 수출입을 위한 제품, 서비스의 표준, 품질보증, 안전 인증 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GSA는 국제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류(fish) 분야에서는 유럽연합과, 식품(food) 분야에서는 일본과 3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가나는 아프리카 지역표준화 기구(ARSO: Afric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국으로 2010년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KATS)과 표준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모든 수입업자는 GSA 등록 및 세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건설자재, 중고품, 자동차 부품, 무기류, 장난감 등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수출국 공인 기관의 분석 인증서(CoA: Cer tivication of Analysis)나 적합성 인증서 (CoC: Certificate of Confirmity)를 GSA에 제출하고 도착지 검사를 의무적 으로 받아야 한다. 특정 제품군118)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CoC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가나 식약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에 따르면, 모든 관련제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A에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의약품 수입업자의 경우 FDA로부터 사업 허가를 승인받아야 하며, 유통 또는 판매 를 위한 수입의약품의 유통기한은 60%를 초과하여야 하고 남은 유통기한이 80% 미만 또는 24개월 이하인 의약품은 수입이 불가하다. 아울러, 가나에 서는 정식 인가를 받은 기업만 상업적 목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으며, 가나 약국위원회(Ghana Pharmacy Council)에서 인가를 받은 제약회사는 소매업 판매만을 위해 한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의료종사자 는 업무중 사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현재 가나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5월 49개 의 의약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시행한 이후 규제 대상 의약품 49종과 관련 새로운 등록 및 갱신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등 최근 들어 관련 품목의 수입 금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2년 제정된 GSA Labelling 규정 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품의 종류, 원산지, 원료, 무게, 용도, 유 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 컨,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료, 화장품 등도 영문 표기가 되어야 한다. 표 기가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118) 장난감 및 운동용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기계재료 및 가스용품, 펄프 및 종이류, 가구류, 건설자재, 석유 제품, 섬유 및 가죽의류, 광업기기 및 부품, 유리제품 등 분야별 통상환경 351 가봉은 2007년 표준, 검사, 인증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하였고, 2014년 설립된 광물산업부 산하 국제표준기구(AGANOR :Agence Gabonnaise de Normalisation)가 표준, 적합 및 인증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봉은 2015년 국가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PROGEC)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봉은 2016년 2월부터 건설재료, 기계·전기설비·전자제품·유무선통신기기·화장품· 의료기구·장난감 수입품에 대해 통관서류로 적합성(conformity certificate) 증명서를 세관을 거쳐 AGANOR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 증명서는 AGANOR과 계약관계에 있는 SGS, Bureau Veritas, Intertek의 3개 국제적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시험인증 증명서 없이 수입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AGANOR에 직접 신고하여 서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200만 원~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증서는 각 항목마다 불어와 영어가 동시에 표기되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은 없다. 수입 제품은 불어로 라벨링이 되어야 하고, 기타 특별 라벨링이나 표기 제한은 없다. 위생 검역과 관련하여 가봉은 수입 식품과 국내 생산 식품에 위생 규제를 모두 적용 한다. 농식품·식물을 수입할 경우 농축산부 산하 식품안전기구(AGASA)에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Sanitary Certificate) 및 식물위생증명서(Phytosa 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든 식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SON: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은 2005년 부터 필수제도의 하나로 품질 표준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만들어 시 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 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표준 품질 검사의 대상 품목, 절차 등 주요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https://son.gov.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표준 품질검사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품은 식품, 약물, 의료품(장비 및 기계 제외), 화학물질(원재료), 군용품 및 군장비, 밀수품으로 분류된 상품, 자동차 이외의 중고품 등이 있다. 위생검역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는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이 잘 정비되어 3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있으나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수입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 으로 첫째,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 수입품 은 제조업체와 적절한 국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분석확인증(certificate of analysis)이 구비되어야 하며 둘째, 특정 동물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 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증을 수반해야 하고 셋째, 나이지리아로 반입되 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으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높은 관세 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 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시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모든 수입품과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SABS 산하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이 정한 필수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라이닝, 헤드라이트 등),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 품목, 전자제품, 전선, 전기플러그,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필수규격을 정하고 있다. 각종 필수규격에 관한 정보는 NRCS 홈페이지(www.nrcs.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 등은 위생·검역 규제 대상으로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거친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라벨에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한편 NRCS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 28일 에어컨, TV, 셋톱박스 등 시청각 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분야별 통상환경 353 및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해당 가전제품들은 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효율 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레바논은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공증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다. 르완다는 표준이사회에서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 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EAC 표준의 경우 70% 이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르완다표준이사회는 1,300개 이상의 국가 표준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국가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르완다표준이사회는 수입 및 수출품이 르완다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국경에서의 수입품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상품 및 시스템에 품질 마크(RSB Standardisation Mark)를 표시하는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물품·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르완다표준이사회가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한편 위생 및 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6년 8월 농축산검역 및 인증 서비스(eRALIS)를 개시하여, 농업분야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온라인 검역 및 인증 등 규제 관련 서비스 절차를 온라인으로 자동화하였다. 모로코의 기술표준은 국제표준기구(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스 표준협회 (AFNOR) 등 유럽표준에,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기구인 모로코 산업표준청(SNMIA)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은 ISP/IEC에 의거하여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모로코는 국가기술 표준 및 규정 준수를 통한 제품의 적합성 및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산업용 수입제품에 대해 적합성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후 3개 글로벌 3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검사기관(APPLUS FOMENTO, Bureau veritas, Tuv Rheiland)과 아웃 소싱 협약을 체결하여 수출국에 위치한 해당 검사기관사무소를 통해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s of Conformity)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외 모로코는 할랄(Halal)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 으나 최근 할랄 인증을 공식발표 하였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Halal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도 허용되고 있지만, 성분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표기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할랄 시장에서 지역 허브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가 할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할랄 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바레인은 다른 GCC 국가들과 함께 걸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ISO의 회원국이다. 바레인내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제적 표준을 동시에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이 존재하는 한 바레인은 새로운 표준을 만 들지 않는다. 또한, 바레인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라벨링 역시 GCC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자 이름 및 주소, 용량, 원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 거나 아랍어와 영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에 이를 표시해야 하는데, 소량의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더라도 이를 표기하지 않을 시에는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없이 표준청(SASO: 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이 수립하고 관리하는 품질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런 연유로 2021 년 기준 25,000명 이상이 제품 수입 및 유통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 이와 같 은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2006년 5월 사우디 정부는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를 첨부 분야별 통상환경 355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2008년 6월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SASO와 상호인정 프로그램(MRP)을 체결함에 따라 KATS의 KOLAS 등록 인증기관 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는 사우디에서 인정되고 있다. 강제적합성 인증제도는 2004년 8월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되었다. 소비 재 상품 중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 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되나 사우디아 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고 보는 것이 좋다.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간혹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장비,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 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외 SASO는 2019년부터 제품안전 프로그램인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 구현을 위한 수입안전관리(SABER)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SABER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품의 품질 및 적합성 검사를 강화하는 프로 그램이다. 수출 전 SABER를 통한 제품인증서 및 선적인증서 발급은 필수이 며, 수입업자는 SABER에서 국내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해야하며, 국내 수 출업자는 인증 대행기관을 통해 SABER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술표준원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국 6개국 및 예 멘과 국내 인증기관 발급인증서를 통용할 수 있게 하는 MRP(Mutual Recognition Program, 상호인정 프로그램) 체결을 위해 2013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이후 국제 유가 및 경기 변동, 코로나19 등으로 보류되어 왔다. 최근 사우디측에서 MRP 추진을 위한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 체결 요청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세네갈의 포장 및 의무표시 제도는 Codex 기준에 따른 식품포장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신선 과일, 야채 및 식품의 포장에는 품명, 생산일, 유통 기한, 성분, 중량, 생산자 정보 등이 프랑스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냥, 담배, 20도 이상의 주류, 설탕, 배터리, 가정용 양초, T셔츠 등 특정 수입품의 경우, 밀수 또는 신고된 용도이외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Vente au Senegal’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3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단은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건강, 보건, 기술제품에 대해 서는 다양한 등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NMPB(National Medicines & Poision Board)에, 농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SSMO(Sudan Standard & Metrology Organization)에, 동물용 사료와 의약품, 사료 첨가제 등은 동물자원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수단은 자체 인증제도가 없어 미국, 일본, EU, 한국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UL, FDA, CE, ISO 등)을 획득한 경우 등록이 수월하다. 시리아는 ISO에 가입하고 동 국제 규정을 국내 제도화 하는 등 표준화와 관련한 제도정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만 17개(정부 7개, 유관기관 10개)에 이르고 있고 또한 서로간의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집행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국내산 제품 표준을 따라야 하고 수입 제품은 정부에서 정한 시험 혹은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지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①생산/수출자의 이름, ②내용성분, ③크기와 용량, ④제조일자 및 소멸시효, ⑤원산지 등을 아랍어로 라벨링 해야 하며 의약품에는 1회 복용량도 함께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외 국민들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제품은 사전 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약과 화장품(피부용)은 보건부 제약국에 사전 등록 및 인증이 요구되며 식품류의 경우 수입 시 전문 연구소에서 샘플 검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유무선 전화기와 수신기, 안테나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수입전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0년 9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국제인증업체(SGS 또는 Bureau Veritas)로부터 발급받은 적합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부터 UAE 연방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0년 5월, 모하메드 알 막툼 UAE 부총령 겸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회의에서 정부 분야별 통상환경 357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정부 조직 통폐합 사안을 검토했고, 같은해 7월 최종 개편이 승인, ESMA는 ‘산업첨단기술부(MoIAT; 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에 합병되었다. 동 부처는 UAE 산업 부문 활성화와 GDP 기여도 제고를 목표로 신설되었으며, 기존 ESMA의 모든 권한, 책임 및 의무는 합병된 부처로 전임되었다. 아울러 2021년 상반기까지 개별 운영하던 웹사이트도 산업첨단기술부 웹사이트로 통합되어 추후 신규 인증 발표 등은 MoIAT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UAE의 경우 2014년에서야 연방차원의 인증제도가 확립되었다. 그간 여러 기관이 각기 다른 품목을 관장하거나 특별한 규제 없이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 하였다. 2014년 UAE 연방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를 설립, 연방차원의 규제 정비, 이후 2020 년 7월, 정부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정부 조직 통폐합 개편이 시행되어 ESMA 는 산업첨단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에 합병되었다. 2022년 10월 현재 UAE 내 수입과 유통을 위해서는 산업첨단기 술부가 관장하는 적합성 인증인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획득이 강제되며, 해당 인증은 식품·소비재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 고 있다. 주요 ECAS 인증 취득 대상은 저전압 전기제품, 화장품 및 퍼스널 케 어 제품, 세제, 식품 접촉 제품, 담배 제품 및 물담배,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제 품, 타이어 및 재생타이어, 어린이 보호 시트, 속도 제한 장치, 트레일러, 개인 보호 장비(PPE), 전자담배 등이 있다. 아울러 에미리트 품질 마크인 EQM(Emirates Quality Mark)은 식수, 주스 및 음료, 유제품 등에 적용, 이 외에도 안전 강화, 에너지 효율 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 라벨링(EESL)과 유해물질 제한제도(RoHS)가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의무 대상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다. 납, 카드 뮴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RoHS) 제도를 의료기기를 포함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도입 중이다. 알제리의 경우 표준, 검사, 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3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 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 인증과 세관 통과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하며 그 외의 가축용 의약품도 농업개발부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 식품류 수입에도 「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 일부 화학제품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중 자동차, 가축, 동식물, 곡식, 씨앗, 식료품, 의료품, 화학제품, 주류, 유제품 등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Bromangol은 앙골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안전 검사를 사실상 독점 하고 있다. 수입업자는 앙골라 소재 검사 기관(SGS, COTECNA, BIVAC)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역부 발행 수입허가번호를 지정한 검사기관에 접수하고,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번호(일명 PIP)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 준다. 수출업자는 PIP와 함께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후 검사 기관은 검사결과를 앙골라 소재 검사소에 통보하며, 검사소는 통관에 필요한 CRF 검사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이외 수입되는 제품은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라벨링을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1970년 에티오피아 표준협회(Ethiopia Standard Agency, ESA)를 설립하여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Testing) 및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다. ESA는 국제표준기구인 ISO, OIML, CAC, ARSO, IEC, SAQI의 회원으로서 국제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몇몇 제품(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품질 인증서를 요구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섬유 등은 품질인증서 가 필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에티오피아 표준 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멘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기술적합성 여부는, IFIA 인증 BIVAC 및 분야별 통상환경 359 Cotecna 사가 예멘 정부와의 계약 하에 검사 및 인증서 발급을 대행한다. 수입업자들은 대체로 ISO, IEC, ISO/IE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IE 및 예멘 정부의 환경, 보건, 소비자 안전 관련 기준 및 표준을 따라야 한다. YSMO는 2014년 1월 기준 2,474개 수입품(자동차, 섬유, 식품, 음료, 전자 기기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가지고 자체품질인증(Yemen Accreditation)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생검역 조치 관련 예멘 내 주요부서는 농업관개부, 보건인구부, YSMO로 농업관개부는 식물 및 동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며, YSMO는 동물 및 식품 관련 기술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한다. 오만은 국제 표준화 기구 회원국으로,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걸프 지역 표준화 기구(GSO: Gulf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마련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자국 생산 제품과 수입 상품에 차별적으로 적용 하지는 않는다. 특히, 식료품이 아닌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상호인정협정 (MR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물품을 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인정서 (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의 신고만으로 자동반입이 가능하 며, MR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샘플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오 만은 소수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라벨에 반드시 아랍어 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육류나 가금류 수입의 경우 위생증명서와 수입 사전 허가, 이슬람 도축 방식 확인서(할랄 인증서)가 필요하다.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요르단 자체 또는 국제 표준규정 및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Directorate of Testing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샘플링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담당기관은 JSMO(Jordan Standard and Metrology Organization)이다. 요르단 국내 검사기준이 없을 경우 라벨링 기준이 적용되며, 요르단 국내 또는 국제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라벨링,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능성이 없을 시 수입이 허가된다. 한편, JSMO는 2018년부터 ISO 라벨 부착 상품의 수입 통관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행정·기술적 문제로 이행을 유예한 상황이며 2020년에 시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라크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3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선적전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기 획부 산하 ‘표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COSQC, 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관장되며, 국제적으 로 가장 권위가 있는 검사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수입품 통관시 품질검사 내 용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Intertek, HQTS, Geo-Chem, Bureau Veritas 등 4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또 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 등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 로 이라크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해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 너지라벨링 제도를 EU에서 차용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2017년 4월 에어컨 을 시작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및 텅스텐 램프, 에너지 절약램프, 형광램프 등으로 적용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관 현장 에서는 에너지라벨링규제가 적용되는 에어컨의 경우도 통관 시 라벨부착 등 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이란의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www.isiri.com)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이란 내 유일한 기관으로 품목별 표준규격을 결정한다. 필수 표준규격 적용 대상 품목은 반드시 송장(Invoice)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통관 시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는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제품 내용은 이란어로 표기되어있어야 한다. 보건부 에서 정한 위생, 안전 허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되며, 필요 시 외국기업의 현지공장 실사 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제도(라벨링, 마킹, 포장 등)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 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분야별 통상환경 361 그리고 원료 등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 적극 적인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수입품은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인데,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는다. 2022년 6월 발효된 표준개혁안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수입관련 인증 절차가 크게 간소해졌다. 표준개혁 으로 인해 이스라엘 국가표준 인증 없이 국제표준에 따른 적합성인증으로 수입 통관이 가능한 경로가 신설됐다.(일명 ‘카시스 트랙’) 카시스 트랙 역시 물품 검사 없는 수입자 선언 기반의 통관이며, 중위험군(그룹2)과 저위험군 (그룹3) 중 산업경제부가 정한 positive list에 포함된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 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 주방기구, 생활용품, 장난감, 산업안전제품, 가 전제품, 광학제품, 의료용품, 육아용품, 산업용 개인보호장비, 자전거와 같 은 스포츠 용품,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수만 개의 제품이 카시스 트랙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정되는 국제표준의 종류는 이스라엘 표준마다 다르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어떤 국제표준이 인 정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대교 율법의 음식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코셔(kosher) 인증서는 별도로 유대교 랍비(율법학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코셔 인증서가 없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 생산업 자는 코셔 인증서가 없이 육류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여 외국산 육류와 차별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육류 및 육류제품을 제외한 음식물을 이스라 엘로 수입할 때 코셔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요자들이 (식품 소비자의 60%~70%) 코셔 인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다. 또한, 수입품 중 포장식품은 반드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재, 종이 제품, 핸드백, 음악 기록, 비료, 살충제, 화학약품, 제약, 일부 음식, 씨앗, 3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주류에는 특별한 라벨링 규제가 적용된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물, 파충류, 곤충,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백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검사대상은 101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를 시행함에 있어 이집트 당국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배터리 및 타이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용 손실이 과다하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이 있다. 또한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 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라벨링과 관련하여 식료품, 의약품, 섬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업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집트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의 샘플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된 샘플이 1년 이내에 재수출 되거나 수입당시 재수출할 것을 서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대 샘플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도로 발송하는 것은 4∼5일의 통관절차가 소요 되고 잘못 배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이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별도의 수입승인과 더불어 까다로운 성분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전기, 기계제품의 경우에도 국제공인 인증규격이나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CE 인증 및 FSC(Free Sales Certificate) 또는 FDA 인증이 없는 경우 수출이 어려우므로 이집트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CE와 FSC 또는 FDA를 획득해야 한다. 적도기니의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 규정으로부터 삭제되었 으나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라벨링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는 CEMAC의 분야별 통상환경 363 회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카메룬의 품질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은 ANOR(Cameroon Standards and Quality Agency, 약어와 풀네임이 맞지 않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에 대한 것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관리 하고 있다. 라벨링과 관련하여 수입되는 통조림 제품의 상표 붙이기와 표시 요건은 제조일자와 만료 일자를 깡통 위쪽에 새겨 넣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포장해야 한다. 또한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미리 라벨을 붙여야 한다. 수입인지와 같은 형태의 이 라벨비용은 담배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입업자가 미리 지불해야 한다. 이외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전자변형식품(GMO)은 변형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야 하나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타르의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되 어야 한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라벨에는 아랍어와 영어를 함께 명기하고, 상품명, 상호명, 원산지, 성분표, 첨가물, 동물성지방성분, 생산년월일, 유효 기간, 제조자,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한 내용을 표 기해야 한다. 또한, 카타르 자치환경부(Ministry of Municipality and Environment)는 2016년 7월 1일부터 에어컨 제품에 대해 지정 인증기관 의 표준화 인증 테스트인 G-Mark 부착, 에너지효율등급표시(Star Rating) 라벨 부착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8.5(별3개) 미만인 에어컨 제품은 카타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케냐 표준청은 케냐의 기술규정 및 의무표준, 승인된 규격을 준수하는지 확 인하기 위해 선적전수출적합자격검사(PVoC: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를 수행하고 있다. 표준청 웹사이트(www.kebs.ort)에 요 건, 검사절차, 면제물품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무역부는 2019년 의약품에 대해 3개원간 PVoC를 면제하는 등 규정적용이 3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표준청(KEBS)에 서는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제한 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례, ②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 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 ③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들의 반발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기준 미달 처리 한 사례, ④ 케냐 정부가 비현실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설정하여 한국 기업 제품을 포함한 에어컨 수입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 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표준인증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통관 시 적절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통신기기는 통신규제국(ARTCI) 에서,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표준원(CODINORM)에서 발부한 안전기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는 국내 자체적으로 기술 시험 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대체적으로 국제 공인 기관의 시험 결과들을 인정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는 원산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가공식품의 라벨은 유통기한(일/월/연)과 함께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DR콩고는 수입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관련 법령이 없다. 다만, 콩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규제 및 상품평가에 관한 주무부처는 산업부(Ministere de l'Industrie)이며 표준규정의 집행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수출입통제국(OCC: Office congolais de controle)에서 관할하고 있다. OCC는 콩고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 (Manuel Qualite: System de Management de la qualite de l'OCC)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할 것을 분야별 통상환경 365 권유하고 있다. 산업부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 기준(식품 134, 강철 44, 측정단위 14, 목재 13, 시멘트 11, 적합성 평가 1)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 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광물자 원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데, 모든 광물자원 수출시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인 CEEC로부터 원 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3T(주석, 탄탈륨, 콜탄)와 금은 CEEC가 별 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상품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 제는 ISO 및 국제포장기구(WPO)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통부 산하 포장기준국(DNE: Departement de la normalisation des emballages) 에서 관할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국내 생산품 또는 수입품 여부), 상품명,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명, 그리고 중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DNE측의 요청시 업체는 15일 이내 라벨 및 포장의 적용 규격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식물 위생검사에 대해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촌개발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농산물, 종자 등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식품 등의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국가의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농촌개발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물 관련 수입물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는 유전자 변형 관련 법률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DR콩고는 자국의 식물 보호를 위해 숙주로 기생하는 생물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케냐산 커피의 DR콩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간다 카사바류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검역 인증서(certification de phytosanitaire) 발급수수료는 건당 50CF(콩고 프랑)이며, 수입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5CF, 100톤 이상 3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1킬로당 0.002CF, 수출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1CF,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수입 식료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3CF,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이 있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하며, 의약품의 경우 보건 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S(Kuwait Standard) 및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①전기장난감(1개), ②가전기기 및 가스기기(43개), ③ 자동차(3개), ④화학제품(2개), ⑤기타 제품(2개) 등 5개 품목 그룹에 대해서는 쿠웨이트 적합성인증프로그램(KUCAS: 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쿠웨이트에서는 KUCAS 인증 외에도 GSO(걸프 표준화 기구)에서 발급 하는 G-Mark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인증을 보유한 제품들은 KUCAS 인증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해당 인증은 저전압 전기기기 및 장난감에 적용되고 있다.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의표 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주로 의약품, 농식품, IT장비 등)가 규정하는 표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 무표준의 경우에는 WTO의 TBT 협정 추가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과 SPS 협정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이 필요하다. 튀니지표준의 생성과정은 국 제표준의 생성과정과 거의 유사하며, 2015년 말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 표준의 96%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6 월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표준은 17,710개로 경제 전 분야에 분 포되어 있다. 또한, 동·식물성 제품은 위생검사를 필요로 하며 수입 시에는 특별허가서가 요구된다. 동물, 육류, 원피, 야채류, 식품첨가물, 동물사료(동 물사육용 식료품과 식품 수입에는 비방사능전염 증명서 또한 첨부), 음료 및 기타 식품 등은 보건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가, 식물성 제품은 식물보건 증 분야별 통상환경 367 명서가 요구되며 벌과 꿀 수입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무해성증명서가 필요하 다. 농업용 살충제의 제조, 수입, 조제, 포장, 판매 및 배포는 농업학기사, 화 학공학자격증 소지자, 약사 내지는 농업학교의 공중보건학 수료증 소지자에 한하여 인증서가 발부된다. 3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개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 에 의한 생성물을 권리화한 것으로 산업적 발명이나 문학 또는 예술에서의 창작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이루어진 무형적인 재산에 대하 여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체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분류되며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분류된다.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저작권, 동·식물 및 미생물관련 생명공학기술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기술에 관련한 첨단산업재산 권,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나 디자인은 장소를 달리하여 이용 가능하 며 그 모방이나 보급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119) 오래전부터 지식재 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국가간 공통된 법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 력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1883년 발효)’,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1886년 발효)’ 등이 있다. 세계 경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120)가 설립되 119) 송영식・이상정・김병일 (2014) 지적재산법(13정판), 세창출판사, p.419 120) 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다. 188개 회원국의 특허청장들은 매년 9월~10월 WIP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의를 가져 특허제도 조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 분야별 통상환경 369 면서 여러 지식재산권 협약을 발전시켜왔다. 현재 WIPO가 관장하는 지재 권 협약은 WIPO 설립협약을 포함하여 총 26개로 다음과 같다. 2020년 4월 에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에 가입하였다. WIPO가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협약 지원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121) 싱가포르 조약은 상표출원 절차에 관한 행정적 국제 조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상표법 조약 조 약 명 조약 목적 가입국 수 채택일 (발효일) 우리나라 가입여부 (발효일) WIPO 설립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설립 193개국 ‘67.07.14 (‘70.04.26) ㅇ (‘79.03.01)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저작인접권 보호 47개국 ‘12.6.24 (‘20.4.28) ㅇ (‘20.7.22)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저작권 보호 181개국 1886.9.9. (1887.12.5) ㅇ (‘96.08.21) 브뤼셀협약 (Brussels Convention) 위성통신 신호배분 39개국 '74.05.21 (‘79.08.25) ㅇ (‘12.03.19) 마드리드 협정(출처)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 허위출처 방지 36개국 1891.4.14. (1892.6.15) - (-) 마라케시 VIP조약 (Marrakesh VIP Treaty)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92개국 ‘13.06.27 (’16.9.30.) ㅇ (’16.9.30.)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올림픽 심벌 보호 55개국 '81.09.26 (‘82.09.25) - (-)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권 보호 179개국 1883.3.20. (1884.7.7) ㅇ (1980.5.4.) 특허법조약 (Patent Law Treaty, PLT) 특허출원 절차 통일 43개국 '00.06.01 (‘05.04.28) - (-) 3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TLT)의 기초 하에 적용범위를 더 확대하고, 최신의 통신기술의 발전을 다룸 조 약 명 조약 목적 가입국 수 채택일 (발효일) 우리나라 가입여부 (발효일) 음반불법복제방지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음반 불법복제 방지 81개국 '71.10.29 (‘73.04.18) ㅇ (‘87.10.10) 로마협약 (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공연자, 음반 및 방송 제작자 보호 97개국 '61.10.26 (‘70.02.26) ㅇ (‘09.03.18)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121)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상표출원 절차 통일 54개국 '06.03.28 (‘09.03.16) ㅇ (‘16.07.01) 상표법 조약 (Trademark Law Treaty, TLT) 상표출원 절차 통일 54개국 '94.10.28 ('96.08.01) ㅇ (‘03.02.25) 워싱턴 조약 (Washington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 10개국 '89.05.26 (미발효) - (-) WIPO 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저작권보호 115개국 '96.12.20 ('02.03.06) ㅇ (‘04.06.24) WIPO 실연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저작인접권 보호 112개국 '96.12.20 ('02.05.20) ㅇ (‘09.03.18) 부다페스트 조약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미생물기탁 87개국 '77.04.28 ('80.08.19) ㅇ (‘88.03.28) 헤이그 협정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디자인의 국제등록 79개국 1925.11.06 (1928.06.01) ㅇ (‘14.07.01) 리스본 협정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원산지 명칭 보호 및 등록 30개국 '58.10.31 ('66.09.25) - (-) 분야별 통상환경 371 자료: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treaties/en/)(2023.5.13.일 검색) 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그러나 과거에는 WIPO가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협약들이 집행에 관한 규정 이 미비하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 지 않았다. 각국은 경제·사회의 여건 및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각기 다른 제도를 시행하여 국제적인 조화가 어려웠으며, 위 조상품의 교역이 증가하였다. 이에 통상협정에서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문 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1983년 제39차 GATT 총회에서 조 약 명 조약 목적 가입국 수 채택일 (발효일) 우리나라 가입여부 (발효일) 마드리드 협정 (상표)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상표의 국제등록 55개국 1891.4.14. (1892.7.15) -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상표의 국제등록 114개국 '89.06.29 ('95.12.01) ㅇ (‘03.04.10)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특허의 국제출원 157개국 '70.06.19 ('78.01.24) ㅇ (‘84.08.10) 로카르노 협정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디자인의 국제분류 62개국 '68.10.08 ('71.04.27) ㅇ (‘11.04.17) 니스협정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상품의 국제분류 92개국 '57.06.15 ('61.04.08) ㅇ (‘99.01.08) 스트라스버그 협정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특허분류 65개국 '71.03.24 ('75.10.07) ㅇ (‘99.10.08) 비엔나 협정 (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도형상표 분류 37개국 '73.06.12 ('85.08.09) ㅇ (‘11.04.17) 3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부터 위조상품의 교역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6년 각료선언에서는 국제무역에 대한 장애와 왜곡을 축소하고, 지식재 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식재 산권을 행사하는 조치 및 절차 자체가 무역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GATT규정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새로운 규칙과 규율을 제정하고 위조상품 의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다자간 기본원칙을 설정하기로 선언하였다.122) 이 러한 목표를 두고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에서 부속서1C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이 나오게 되어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TRIPS협정은 다자체제에서 처음 으로 포괄적인 지재권 법을 도입한 협정으로,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 국제무 역에 대한 왜곡과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지재권 보호 및 이차 적으로 지재권 남용으로부터 정당한 무역의 침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TRIPS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기존의 지재권 협약의 원칙과 규 정 등을 그 성립 및 운영의 기초로 하여 ‘국제협약 Plus 방식’으로 마련되었 고, 집행에 관해 지재권 보호와 남용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Single Undertaking 방식에 따라 WTO분쟁해결기구를 통해 강제력이 담보되어 국내법 이행에 있어 효과적 촉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WTO TRIPS협정을 통한 보호 외에도 FTA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가 이루어지고 있다. FTA에서의 지재권 조항은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 음반 조약,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분쟁, 의약품 관련 조항 등 TRIPS 플러스 방식으로 체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월까지 WTO에 통보된 발효된 245개의 RTA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174개의 RTA가 지재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123) RTA에는 新유형 지식재산 보호, 특허의 대상 확 대,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GI) 보호 강화, Grace Period 연장, 강제실 시권 발동요건 강화,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 등의 규정을 포함하여 지재 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122) 박덕영・이일호,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출판사, 2009, p.256. 123) Raymundo Valdes・Maegan McCann,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Revision and update,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2014, p.6 분야별 통상환경 373 해 나가면서, FTA 등을 통해 국내외 무형자산 보호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 환하게 되었다. 우리의 지재권 보호체계를 보다 선진화하려는 노력은 기업 의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에 유인을 제공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로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자에게 강력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우리의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진 화된 지재권 제도 도입을 요구하여 우리의 지재권이 보다 확실하게 보호 받 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황분석 TRIPS 협정에 따르면 최빈국은 TRIPS협정에 따른 의무로부터 발효후 10 년간은 적용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어,124) 2005년부터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3년 TRIPS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2021년 7월 1일까지 TRIPS 준수를 위한 기한이 연장되었다. 또한 최빈국 회원국의 경우 2016년 1월 1일까지 의약품특허 및 임상 데이터 보호 및 집행하여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었는데 2015년 11월 TRIPS 위원회 결정을 통해 최소 2033년 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되었다. 2017년 1월 23일,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가 발효하여 TRIPS 협정이 개정되었 다. TRIPS협정 제31조(f)에 따르면 강제실시권에 기하여 생산된 의약품은 생산국가의 국내 시장에서만 제공이 가능하나, 동 의정서 발효로 해당 요건 이 면제되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이 타국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제네릭 의 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저개발국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세계는 전례 없는 글로벌 비상사태 를 맞이하게 되자 지적재산권(특허, 산업 디자인, 저작권 및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이 백신 및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제품에 대한 감당가능한 가격과 적 시의 접근 혹은 코로나19 극복에 필수적인 의료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및 공급의 확대에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124) TRIPS 협정 제66조 제1항 3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0년 10월 2일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TRIPS 협정의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을 TRIPS 위원회에 제출하였다.125) 2022년 6월 17일 채택된 TRIPS 협정에 대한 MC12 장관 결정은 TRIPs 협 정 적용 면제 대상을 코로나 19 백신에 한정하고, 개도국은 백신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강제실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5년 간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코로나 19 진단 및 치료제 생산과 공급으로 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는 채택일로부터 6개월 내 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근 지식재산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발전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은 자율주 행차부터 의료진단, 첨단제조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발전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 (EPO)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신기술과 인공지능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 기로 합의하였으며, UAE와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하여 인공지능의 특허행정 도입,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보호 등에 관한 협력을 진 행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흥시장의 지재 권 환경 개선을 통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ASEAN 지재 권 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구 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별 현황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이다. 미국은 자국의 산 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가 신기술 개발 분야이며, 이러한 장점이 실제 산 업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자국의 지식재 산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125) “Waiver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for the prevention, containment and treatment of COVID-19”(IP/C/W669) 분야별 통상환경 375 미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주요 교 역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내용을 매년 평가하여 스페셜 301조 보고서 를 발표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국가를 우선협상대 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PFC),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으로 분류하고 우선협상대상국으 로 지정된 국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6~9개월 동안 협상을 벌이며 협 상이 결렬된 경우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1년 이상 우선감시대상국인 국가에 대해서 USTR은 해당 국가가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와 미국인의 지재권이 보호받으 면서 시장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기준(benchmark)이 포함된 조치계획 (action plan)을 수립하여야 하며 만약 지속적으로 조치계획의 기준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에 감시대상국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지재권 보호가 미흡 한 국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언급된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 국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알제리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WL WL 아르헨티나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바베이도스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벨로루시 WL WL WL WL * *WL * 볼리비아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WL 브라질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브루나이 WL WL WL * 불가리아 *WL WL WL WL WL * 캐나다 PWL PWL PWL *WL WL WL WL WL *PWL *WL WL WL WL 칠레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중국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콜롬비아 WL WL WL WL WL WL WL WL *PWL *WL WL WL WL 코스타리카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도미니카 공화국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3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에콰도르 WL WL WL WL WL *PWL *WL WL WL WL WL WL WL 이집트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핀란드 WL WL WL WL WL * 그리스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과테말라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인도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인도네시아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이스라엘 *Pending *PWL PWL *WL * 이탈리아 WL WL WL WL * 자메이카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쿠웨이트 WL WL WL WL WL *PWL PWL PWL PWL PWL *WL WL * 라트비아 레바논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WL WL * 멕시코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노르웨이 WL WL WL * 파키스탄 PWL PWL PWL PWL PWL PWL *WL WL WL WL WL WL WL 파라과이 M M M *WL WL WL * *WL WL WL WL 페루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필리핀 WL WL WL WL * 폴란드 * 루마니아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러시아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사우디 아라비아 * *WL *PWL PWL PWL * 대한민국 스페인 WL WL * 스위스 *WL WL WL WL * 대만 타지키스탄 WL WL WL WL WL WL * *WL * 태국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WL WL WL WL WL 트리니다드토바고 *WL WL WL * *WL WL WL 튀르키예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분야별 통상환경 377 주: *는 지위변화를 나타냄. M은 Trade Act of 1974 제306조에 따른 모니터링을 의미함. 미국은 또한 지재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 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활용하여 수입규제조치를 취하 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권・상표권・저작 권・영업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ITC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하도록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릴 수 있다. 지재권 분쟁에 따르는 소요기 일이 1년 내외로 신속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미국은 부실특허의 등록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특허권 행사 의 남용을 저지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 및 집행 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 우선심사제도(Prioritized Examination)의 도입, 출원료 및 등록료 등 수 수료 인상(15%), 중소기업과 영세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50%) 등은 미 국 특허 출원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특 히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코로나 관련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 및 우선심판을 실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허변호사 출신의 특허상표청장을 임명하고 특허의 보호 와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ICT , 의료 및 바이오 분야 특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 국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투르크메니스탄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우크라이나 WL WL *PWL *PFC PFC *PWL PWL PWL PWL PWL PWL PWL * 아랍에미리트 *WL WL WL * 우즈베키스탄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베네수엘라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베트남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3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Eligibility)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특허변호사 출신의 특허상표청장을 지명하였고, 지재권 분야에서의 다양성(diversity) 을 추구하고 있다. 2021년 현재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기까지는 평균 약 1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 사결과를 받으면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tuion Highsway) 제도 를 활용할 경우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신청을 승인받는 날 로부터 1~3개월 정도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 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 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2021년에는 한·미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CSP, 양국 특허청간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 출원제도 개선 등 출원인 편의성 향상, 인공지능(AI)이 창작한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호, AI를 활용한 심사·심판 서비스의 개선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따 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 자들의 편익을 증대시켰다.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명표장제도 도입과 소 리・냄새 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보증 기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자산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 울러 상표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 명령,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EU는 회원국 간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와 EU 지식재산권의 보다 강력하 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 특허제도의 고비용, 저효율 및 복잡한 특허소송 제도 및 회원국 간 엇갈린 판결 등으로 특 허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저하가 문제되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의 시행 및 통합특허법원 분야별 통상환경 379 (United Patent Court)의 설립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시행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독일의 UPC 이행 법률이 발효되어(2021년 8월), 2023년 6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식재산권(IPR) 보호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1월 정책패키지(Communication on A balanced IP enforce ment system responding to today's societal challenges)126)를 발표하 였고, 그 일환으로 2018년 12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간하는 ‘Notorious Markets List127)’를 벤치마킹한 EU 역외시장 위조 및 저작권 침해 감시리스트 (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128))를 발표하였다. 동 리스트는 EU의 기업, 협회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PR 침해가 의심되는 시장 (온/오프라인 마켓) 관련 의견수렴절차(Public consultation)를 시행하고, Europol, EUIPO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IPR 침해 관련 사실관계를 검증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저작권보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 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 및 서비 스 제공자, 실제 시장 등 4분야로 분류하여 20개 이상의 국가의 52개의 EU 역외 웹사이트 및 시장을 감시리스트에 포함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 버와 동대문 시장이 2018 EU의 감시 리스트에 포함되었지만 2020 수정된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리스트에서는 개선 사례(Positive development)로 소개되면서 제외되었다. 한편,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이하 제3국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제3국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가 발행하는 격년 보고서로써 지난 2006년부터 발행해 왔는데 이번 제3국 보고서에서 우 리나라는 Priority Countries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EU와의 FTA 126)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7/EN/COM-2017-707-F1-EN-MAIN- PART-1.PDF(검색일:2018.12.21.) 127)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anuary/2017- notorious-markets-list(검색일:2018.12.21.) 128)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december/tradoc_157564.pdf(검색일:2018.12.21.) 3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체결국 중 FTA 이행관련 모니터링 국가(한국, 캐나다, 베트남) 챕터에서 언 급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IPR 보호 및 집행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 노점상에 대한 위조품 단속·온라인상 IP침해 억제 노 력, 네이버, 카카오 등 10개 온라인사업자와 IP보호 관련 MOU를 체결(’19. 9)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우려/개선 분야로는 특허(제약, 표준필수특허), 저작권(공연권), 집행에서의 일부 이슈가 언급되었다. 유럽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유럽의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 3월 지리적표시(GI)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을 발표(‘22.3.31)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에 서의 보호 강화 생산자 단체 역할 강화 EU 정책 연계성 강화 절차 규 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EU 차원의 공예품·공산품에 대한 GI 보호 체계 구축하기 위한 법안(’22. 4. 13)도 제출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2002년 이전에는 특허청, 문화청 등 지적재산권 정책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의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2년 고이즈미 내각 은 지재전략본부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정책 을 범부처 정책으로 바꾸었다. 특히 지재전략본부 설립 이후 많은 변화가 있 었는데 대표적인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4년에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의 2심과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 의 관할이 도쿄고등재판소로 집중되었으며, 이후 2005년 지재고등재판소가 설립되어 지재고등재판소로 집중되었다. 특허심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 어, 2004년 평균 특허심사기간은 26.2개월이었으나 2013년말 11개월로 단 축되었으며, 이후 10개월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과 지재전략 을 위한 대학 지재전략본부, 기술이전 사무소 등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아 울러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을 위해 「관세정률법」이 개정되었 고, 일본 국내의 상표권침해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지재권법에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에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분야별 통상환경 381 통상실시권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진정한 권리자가 모인출원을 한 자로부터 특허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2014년에는 부실 특허권에 대한 공중심 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상표법 개정에 의해 색체상표 및 소리상표가 도입되었다. 2015년에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원시귀속할 수 있도록 특 허법이 개정되었으며, 특허법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과 더불어 출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부정 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데이터를 부정 취득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으로서, 데이터의 보호가 강화되었다. 2019년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중립적인 기술전문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손해배상 액 산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특허권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으며, 의장법(디자 인법)도 개정되어, 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는 이미지와 건축물의 외관, 인 테리어 디자인이 의장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2020년에는 신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를 골자로 하는 종묘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는 코 로나 19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각종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무효심판에 서 온라인 구술심리를 도입하는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상표법의 개정 으로 모방품의 해외 직접구매행위를 상표법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일본특허청은 2019년 4월부터, 특허수수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 여, 기존에 적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으로 한정하였던 감면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증명서류의 제출도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감면대상에는 국적을 불문하므로, 우리 중소기업들도 개선된 감면제도를 이 용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지재전략본부는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2022년 6월에 발표된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에서는 △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 메커니즘 강 화,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활 용 환경 정비,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중소기업/지방(지역)/농림수 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지식재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운용․ 3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재 기반 강화, △애프터 코로나를 응시한 쿨 재팬의 재시동 등의 중점항목 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을 스타트업 이 최대한 활용해 사업화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과 함께, 방대 하고 다양한 저작물 등을 IT기술을 이용하여 간소하고 신속히 권리처리할 수 있는 일원적 권리처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022년 5월에는 경제안보추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동 법안에는 경 제안보정책의 한 축으로서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도가 포함되었다. 이 제도 는, 특허출원서에, 공개되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가 그 발명을 보전지정을 하 여, 해당 발명의 공개 및 실시 등을 제한하는 한편, 특허출원인에게는 보상 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관련 시행령 등의 정비 후, 2024년 4월 실 시될 예정이다. 중국은 1980년대 초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 후 약 20년간 전세계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후 중국 정부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 「국가 지식 재산권 전략강요(2008-20년)」를 발표하는 등 지식재산권 정책을 국가의 최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통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지재권 창출, 활용, 보호관리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를 건설 하고, △차세대 IT,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 로봇, △항공우주 설비, △ 해양공학설비, 첨단 선박, △선진 철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 기기 등 10대 기술에 대한 중국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들 10대 기술은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 10대 산업으로 발전되어, 이들 분야 중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21년에 「국가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강요(2021-35년)를 제정하는 등 2035년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2009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2011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52.6만 건)이 처음 분야별 통상환경 383 으로 미국(50.4만 건)을 추월하였으며, 2017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 원량은 매년 20%이상 성장하였다. 2018년에는 발명특허 출원은 154.2만 건으로 2017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미중 무역갈등과 경 기하강 등에 따라 발명특허 출원(140.1만 건)이 2018년 대비 9.2% 감소하 였으나, 5년 연속 백만 건 이상의 출원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상표 출원은 2020년 934.8만 건(2019년 대비 19.3% 증가)으로 19년 연속 세계 1위 상 표 출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허출원은 2020년 519.4만건(2019년 대비 18.6% 증가)으로 중국은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도 2020년 발명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 등의 출원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실용신안은 2020년 292.7만건(2019년 대비 29.0% 증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기업 제품에 대 한 모조품 유통 등 권리침해 현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전 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중국법원은 1심, 2심과 재심청구 등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481,793건을 신규 접수하였고, 475,853건을 종결하였으며, 2018년 대비 각각 44.16%와 48.87% 증가하였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모조품 유통과 지 식재산권 분쟁 최소화를 위해 매년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까 지는 중국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前 미국 대 통령은 2017년 8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 하고, 2018년 3월 강제적인 기술이전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 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2019년 에는 관세부과를 확대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지속 적인 외국 투자유치, 기술획득, 기술자립 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발 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여, 2019년 1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고, 2019년 11월 발표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에 관한 의견」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강조하였다. 중국은 「상표법」에 대해, 3차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 이후, 2019년 4월 4차 개 3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정(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법」(2018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2019년 4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2019년 4월 23일 시행)을 하였다. 또한 2014년 북경, 상해, 광저우에 지 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한데 이어, 2020년 해남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비준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24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기술관련 지식재산권 2심을 최 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지식재산 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기존 여러 부처가 관리하던 지식재산권 관련 업 무를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일원화하는 중앙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2019년에는 지방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미중 1단계 경제무역합의」에 서명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17일 「특허법」에 대해 4차 개정(2021 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20년 11월 11일 「저작권법」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다. 이번 「 특허법」, 「저작권법」개정에서는 손해배상액 증 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 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기업 보호주의,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상표 선점 등으로 인해 중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이 근절되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2월 중국정부는 미국 퀄컴에 과도한 기술사용료 요구 는 반독점행위라고 판단하며 약 61억 위안(한화 약 1조 1,200억 원)의 과징 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 또는 반독 점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 편 한・중 양국 간 교역증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지명도 제고 등에 따라 중 국기업에 의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 한 침해문제와 기술유출은 우리기업의 중요한 투자 장애로 대두되고 있 다.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매년 한중 특허청장회담과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특허청과 중국 지방정부인 강 소성과 지식재산권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채널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우리 문화체육 관광부간 저작권 보호 관련 MOU를 체결하여 매년 정부간회의를 개최하 분야별 통상환경 385 고 있다. 특히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등으로 한중간의 상호투자와 교역 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문제도 더욱 많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22일 W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WTO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2013년 2월 지식재산권 문제 를 전담하는 법원을 개원하였다. 러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개별 법률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 「민법」의 제4부, 제7편, 지식재산권 편 내에 총칙,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 품종개량, 집적회로 배치도, 영업비밀(노하우), 상표, 지적활동 결과물의 이용 등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1995년 구 소비에트연방의 8개국129)은 유라시아 특허 조약(Eurasian Patent Convention)을 통해 유라시아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를 창설하고 특허동맹을 결성하였으며, 발 명을 유라시아 특허로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9년 9월 9일 유라 시아특허기구(EAPO) 회원국들은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 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 를 채택하였다. 본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라시아 특허의 보호 대상이 발명 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까지 확장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사업 중단으로 인한 러시아 내 제품‧부품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3.29.부로 특정 물품에 대 한 병행수입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 갱신하는 외국산 상품 목록에 대해서는 러시아 유통업자 등 수입자가 러시아 에 등록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우호국 기업의 동의 없이 해당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지재권 침해에 따른 수입자의 책임이 면책된다. 한편, 러시아민법 상 국방‧안보 및 시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 한 경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등록된 특허권‧디자인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22.3.6.자 러시아 정부령에 의해 비우호 국 국적자 보유한 지재권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없이 무상 실시할 수 있다. 129) 러시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3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는 WIPO 회원국이며 파리협약, 베른협약, TRIPS에 가입되어 있 으며 특허권, 등록상표, 의장, 저작권, 집적회로 설계, 지리적표시 등의 보호 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CPTPP 발효, 기타 FTA 추진 등으로 지재권 보호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우리기업 해 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말레이시아 편을 제작하여 법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멕시코는 2018년 11월 30일, 미국·멕시코·캐나다는 기존의 북미자유협정 (NAFTA)을 대체하는 USMCA에 공식 서명하고, 이후 미국 하원의 반대로 인해 개정안에 다시 합의를 이루면서 2019년 12월 3개국 중 처음으로 비준하 였다. USMCA는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의 저작권’ 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 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USMCA 개정의정서를 통해 신규 바이오의약품과 관 련한 10년간 데이터를 보호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상표 권 등 제반 지재권 보호 관련 법규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물의 시장유통이 많은 편이다. 미국은 2021년에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멕시코를 감시대상국 으로 지정하였다. 멕시코는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지만, 멕시코에서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멕시코에서 개별적으로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주장이 불가능하다. 베트남은 WIPO회원국으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TRIPS 협정 및 베트남이 맺은 기타 국제 지식재산 협약을 따르고 있다. 베트 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법률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 인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세부 규정이 미비해 무단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의 꾸준한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증가와 맞물려, 지식재 산권 이슈 또한 양적, 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베트남 내 지식재 산권 침해 및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여러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다. 베 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가 택할 수 있는 구제책 은 크게 4가지(행정구제, 민사소송, 형사처벌, 수출입 통제)로 분류할 수 있 다. 최근 들어 베트남 국경을 통해 반입하는 모조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분야별 통상환경 387 으며 증가하는 각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에 비해, 베트남 특허청(NOIP- www.noip.gov.vn)의 지식재산권 등록 행정 처리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거나 투자예정인 우리나라 기업들을 돕기 위해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IP-DESK를 운영하여 상표등록 등 지식재 산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브 라질은 2019년 상표의 국제 등록 관련 협정인 마드리드 의정서에 서명했 다. 브라질 특허청인 INPI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 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신규 특허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 직 지재권의 대외적 평가는 낮다.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한국과의 FTA를 통해 한국 특 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권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 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부가 설치되었다. 한·싱가포르 FTA 제17장 “지식재산권”에 의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실체 심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도는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재권 침해 율이 높고 보호 메커니즘이 허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 어, 의약품, 화공제품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2021년에도 3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인도 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발간한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인도 편을 참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20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또는 사후 70년), 산업디자인권(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 되어 진다. 그 외에는 지리적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보호제도도 존재하고 있 다. 그러나 여전히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시장에서 판 매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 소유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국 스페 셜 301조상의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 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격상시키 는 등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재권의 보호에 대 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은 WIPO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 시 지식재산 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국정부는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불법 음반, CD, 서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복제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은 미국 스페셜 301조 보 고서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8년부터 감시대상국으로 조정되어 2022년에도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 었다. 태국 내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 면서 현지인에 의한 상표무단 선등록 피해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로 지재권 권리확보를 위한 태국 현지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태국 진 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인식제고, 권리확보 및 분쟁대응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콕 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 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 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 분야별 통상환경 389 한 처벌은 미약하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 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 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은 1994년 이래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관련 스페셜 301조 보고서상 감시대상국 또는 우선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 시켜 왔으나, 2014년 보고서부터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 노력 을 감안하여 필리핀을 동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2019년 한 해(1월~12월) 동안 필리핀 정부기관인 국가 지식재산권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CIPR)가 압수수색한 지식재산권 침 해 물품의 총 추정액은 약 221억 3,000만 페소(한화 약 5,193억 원)이며, 압류물 대부분은 고급시계류, 개인용품, 가방, 광매체물 등인 것으로 조사됐 다. 2021.3월에도 필리핀 지식재산청내 지재권 집행사무소(IEO: IPR Enforcement Office)는 현행 업무범위에 전자(electronic) alc 디지털/ 온라인 채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과 광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재권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에게 지재권 침해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파기명령 부과 외에도 관련 정부기 관에 사업허가권 등과 같은 허가 및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작권 침해자가 소명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60일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대 폭 단축하기도 하였다. 호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어, 너무 지나친 규제는 현 실에 맞추어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 국 기업이 호주내에서 지재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호주의 특허관련 업무는 IP Australia(www.ipaustralia.gov.au)에서 맡 고 있으며 일반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의약품 25년)이다. 혁신 특허의 보 호기간은 8년인데, 호주 정부는 특허법 효율성, 규제 간소화 등을 위해 일반 특허와 혁신특허를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2021.8.25.일이후부터 신규 혁신 특허에 대한 접수를 받지 않고, 기존 혁신 특허를 일반 특허로 전환하여 주고 있다. 호주의 상표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등록이 권고된다. 최초 상표권 등록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종료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년씩 3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Trade Mark가 최 초 등록된 이후 5년이 지나면 검사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 다. 디자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호되며 총 10년까지 기간 연 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따라 저 작권의 라이선스와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원본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것 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나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예술 및 문학 작품은 대개 작가가 사망한 날로부터 70년 또는 최초 공개된 해로부터 70년간 지속되고, TV나 라디오 방송의 경우 방송일로부터 50년간 지속된 다. 해외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 국적의 국가와 호주가 같은 저작권관련 국제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호주내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호주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은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하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은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 시장 중에 하나로서, 교역이 활발한 만큼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상황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 마카오와 별개로 독자적인 지식 재산권 보호체계를 운영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더라도 홍 콩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홍콩지식재산권서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한 다. 홍콩의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는 지식재산권서와 해관을 들 수 있 다. 지식재산권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를 수행한다. 해관은 홍콩 공항, 항구, 시내에서 모조품 조사 및 단속에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 뿐만 아니라 홍콩 내에서 제작된 물품에 대해서도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주요 지식 재산권 유형으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표준특허(보호기간 20년), 단기 특허(보 호기간 4년, 1회 연장가능)이고, 상표권은 10년(10년 마다 갱신필요), 디자 인권은 5년(최대 4회 연장 가능)이다. 이라크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제도는 여타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 분야별 통상환경 391 다. 그러나 치안질서도 확보하지 못한 현재 이라크 상황에서 지재권을 보호할 유효한 행정적 집행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요원한 상황으로 실제 지재권 보호 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지켜줄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품, 윤활유, 전자 제품, 담배류 등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제품 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으며,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들이 모조품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의 행 정력 미비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 밖에 가나, 남아공, 니카라과, 라오스, 르완다, 루마니아, 볼리비아, 스리 랑카, 앙골라,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수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요르단, 적도기니, 카메룬,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카자흐 스탄, 케냐, 쿠웨이트, 튀르키예, 튀니지,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등 개도 국에서는 아직도 불법복제물의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개도국에서의 지재권 분야 통상장벽은 주로 지재권 관련 법제도가 미 비하거나 법적 집행능력의 부재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불법복제 시에도 이를 처벌할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집행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재권 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도국에서도 지재권 관련 법안이 마련되 는 등 이전보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3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개관 WTO 서비스협상 동향 GATT 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 제정되어 1995 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UR 협상 당시 서비스무역에 대한 다자 간 협상이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130)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2월부터 GATS하에서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었다. WTO 출범 이후 UR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 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출범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으며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9개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131) DDA가 출범하면서 DDA 선언문에 서비스협상의 일정 및 최종협상시한이 명시됨에 따라 동 분야의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에 따라 각국은 2002년 6월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 고, 2003년 3월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양자 간・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130) 기설정의제란 UR 협상을 통해 체결된 WTO 협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작업과제를 의미한다. 131) 9개 주요 협상 의제로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분쟁해결양해,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개도국 개발문제 등이며 이중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며,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등도 중요한 의제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393 DDA 출범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던 다자무역협상은 중간점검회의의 성격을 가진 칸쿤 각료회의(2003년 9월)가 결렬되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짐과 동시에 최종협상시한의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서비스협상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이 다자무역협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 서 2004년 DDA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 8월 1일 ‘July Package(WT/GC/W/535)’가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종협상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까지 DDA 협상을 지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를 2005.12월에 홍콩에서 개최하는 것을 명시함에 따라 DDA 협상의 모멘텀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비스협상의 경우 July Package에서 1차 양허안(initial offer) 미제출 국가의 조속한 제 출을 독려하고 1차 양허안 기제출 국가의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 제출 시한(2005년 5월)을 명시함에 따라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 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서비스 분야의 세부원칙을 마련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년 5월에는 수정양허안이 제출되었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당초 회의가 결 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언문이 채택됨에 따라 향후 협상의 토대를 구 축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선언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서비스 협상의 경우 각료선언 문 본문에서는 서비스협상의 목표, 개도국 유연성 원칙 등이 합의되었으며 부속서 C에서는 모드(Mode)별 협상목표, 이해당사국간 복수적 협상 개시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고려 등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2006 년 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2006년 7월까지 2차 수정양허안 을 제출하며 2006년 10월까지 최종양허안 등을 제출하는데 합의하였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DDA 협상은 2011년 들 어 DDA 출범 10년째를 맞이하여 연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 었고, 이에 따라 WTO에서는 1/4분기 동안 복수간・양자간 협상이 집중적으 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NAMA를 중심 으로 주요국간의 대립은 지속되었고, 그 결과 2011년 4월 29일 비공식 무역 3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 회의에서 구속력을 가진 의장 텍스트 채택이 무산되고 분야별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만 채택됨으로써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이 어렵게 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소규모 패키 지의 조기 타결을 계획하고 협의를 했으나, 이 또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어 2011년 7월에 무산되었다. 2011년 4월 29일 발표된 분야별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협상은 그동안 일부 부분적인 진전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2008년의 Signaling Conference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 협상의 부진은 여타 분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DDA 서비스 협상이 2005년 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 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132)간에 복수국간 협정 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협상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2012년 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되었으며, 2013년 3월부터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3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iSA 회의에서 우 리나라를 포함한 22개 TiSA 협상 참여국들이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33) TiSA 협 상은 2016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 범한 후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크게 낮아지면서 TiSA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132) RGF 국가는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파키스탄 등 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33) 2013년 6월 당시 TiSA 협상 참여국은 22개국이었으나 이후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면서 2016년 11월 기준 총 23개국(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대만, 홍콩, 파키스탄,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파라과이, 튀르키예,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이 TiSA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95 RTAs 서비스협정 체결 동향 다자간 자유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지역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따라 WTO 회원국들의 지역무역협정(RTAs: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체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까 지 체결된 대부분의 RTAs는 상품협정만을 포함하고 서비스협정은 다루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서비스협정을 포함하는 RTAs가 급격히 증가 하였다. 2022년 12월 기준 발효중인 RTAs 356건 중 상품협정과 서비스협 정을 모두 포함하는 RTAs가 189건(53.1%)에 이르고 있다.134) 용어의 정의 GATS 제1조에서 서비스무역의 형태(mode)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 ▸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 하는 서비스(예: 관광)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외국은행 영업)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 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최혜국(MFN: most-favoured-nation) 대우란 모든 교역 상대국을 공평하 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에게 혜택을 줄 경우 모든 다른 회원국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GATS 제2조). 다만, GATS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MFN 대우 면제 목록에 명시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MFN 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134) WTO, RTA Database(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참고. 3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 하는 것을 가리킨다(GATS 제17조). 즉, 일단 외국회사로 하여금 국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하면 외국회사와 국내회사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교역장벽의 일반적 유형 서비스 교역장벽은 일반적으로 전술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접근 (MA: market access) 및 NT, 그리고 MFN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서비스협정의 주요 내용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이다. UR 협상결과 타결된 GATS는 상품분야의 협정(GATT)과 마찬가지로 다음 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 MFN 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록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와 MFN 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GATS 본문에서는 NT, MFN 대우, 투명성, 국내규제, 상호인정, 국제지불 및 송금 등에 관련된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GATS의 NT 원칙은 상 품분야와는 달리 회원국이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양허한 경우 분야별 통상환경 397 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양허를 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NT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고 있다. 부속서는 서비스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혜국대우의 면제, 자연인의 이동, 항공,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특정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목록(서비스 양허표)은 회원국들이 자 유화할 것을 양허하는 서비스 분야와 분야별 활동에 관해 MA 및 NT 상 제 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서비스 양허표는 W/120135) 기준 총 155개 서비 스 업종이 포함되며 각각의 업종별로 MA 및 NT와 관련된 네 가지 공급형 태136)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 양허 표에서는 MA 및 NT상의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양허를 하지 않는 경우 ‘unbound’로, 아무런 제한 없이 양허를 하는 경우 ‘none’으로 명시하며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MA 및 NT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RTAs 서비스협정에서도 GATS 형태(positive list 방식, 열거주의)의 서비 스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WTO 서비스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양허 표를 도입하여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을 기재한다. 반면, NAFTA 형태 (negative list 방식, 포괄주의)의 RTAs 서비스협정은 부속서 I(현재유보)과 부속서 II(미래유보)에 NT, MA, MFN 대우, 현지주재(LP: Local Presence)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NCMs: Non-Conforming Measures) 를 둘 수 있고, 부속서 I과 부속서 II에 기재되어있는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 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137) 135) WTO(1991), MTN.GNS/W/120 참고. 136) 앞서 언급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을 의미한다. 137) NAFTA 형태의 RTAs는 서비스 무역 형태 중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자연인의 이동은 국경간 서비스무역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에서 다루고 상업적 주재는 투자(Investment) chapter에서 다룬다. NAFTA 형태의 RTAs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은 서비스분야의 상업적 주재에 대해 투자 chapter의 NT, MFN 대우,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두는 경우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기재해야 한다. 3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현황분석 UR 당시 WTO 회원국들은 전분야에 해당되는 수평적 조치(Horizontal Commitments)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별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 한 네 가지 공급형태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내용138)을 명시하여 양허표를 제출한 바 있다.139) DDA 출범 이후 각국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1차 양허안 (initial offer)과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을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 일괄 타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DD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허의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서비스분 야의 자발적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조 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에 따 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 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시 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 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으며, 외국인 설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 인 개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졌 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의 외국인 투자 제한목록의 개정 사항을 살 펴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철폐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투자 제한·금지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138) 이를 Sector-Specific Commitments라고 한다. 139) 국별 서비스시장 양허내용은 WTO(1999), Services Database에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99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의 서비스시장 세부 개방 약속(양허) 내용은 UR 양허 표를 참고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발효한 국가의 경우 FTA 협 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양허표나 서비스·투자 유보목록을 살펴보아 야 한다.140) 다음의 내용은 현지 공관을 통해 파악된 서비스분야의 주요 교 역장벽이다. 미국은 서비스분야의 개방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 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일부 업종에 서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해운서비 스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국적선 요건을 규정하여 해운서비스 시장에서 미국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61년 공법 제 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연안운송에 대한 규정인 「1920년 미상선법 (Merchant Marine Act of 1920)」(소위 Jones Act)에도 ‘모든 미국내(속 령(屬領), 자치령 포함)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승선한 미국 국적선박에 의해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적선 요건을 명시 한 그 밖의 법률로는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1954년 화물우선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 「1995년 알래스카 산 석유 금수해제법」 등이 있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 · 미 FTA에서 미국은 미 · 호주 FTA(2005년 발효)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서 이에 더해 미국 내 케이블 TV 사업자에 대한 지분 제한 관련 미래유보를 포함하지 않고 UR 이후 시장 접근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다만, 미국은 한 · 미 FTA에 서 여타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의 일시입국 또는 자연인의 이동 챕터를 불포함하고 있다. 140)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협정 웹사이트(http://www.fta.go.kr/main/)에서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과 각각의 FTA 협정별 협정문을 제공하고 있다. 4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우편서비스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오고 있으 며, 그 과정에서 경쟁 도입, 규제당국과 사업자 분리를 통한 시장의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서비스 지침을 세 차례 도입·개정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2006년 1월 50g 이상 우편물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정부 독점인 50g 미만의 우편물도 2009년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고, 2kg 이하 우편물과 10kg 이하 소포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 등을 규제하되, 우편 사업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정부 조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우편서비스 시장 자유화 방안은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그 일정이 연기되다가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우편면허를 획득한 민간 사업자의 우편시장 참여가 가능해 졌다. EU는 문화의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제한을 하고 있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개정안(2016년 5월 25)을 통해 VOD 서비스 제공목록의 20% 이상을 EU산 작품으로 구성할 것을 포함하는 것 등 을 제안하고 있으며, 방송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상의 제한을 두고 있 고 영화상영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EU 방송지침(Broadcast Directive, 1989)」에서는 TV 송출 시간의 절반이상을 EU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독일 은 영화산업을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개방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 (MFN) 적용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 보조 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업 들이 콘텐츠를 배급・유통하기 전에 관련 심의 기관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연령 등급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비디오게임·온라인게임은 USK (Unterhaltungs- software Selbstkontrolle)에서, 영화·비디오·DVD와 같은 시청각물은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에서 심의를 한다. 불가리아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에 따라 공중파 방송에서 많은 부분 (predominant portion)을 유럽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며, 불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체코에서 분야별 통상환경 401 외국인이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등록절차도 필요하다. 폴란드에서도 라디오 및 텔레비 전 프로그램 방송의 경우 사업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한다. 이탈리아 는 정부가 지급하는 영화산업 보조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예외로 하고 있 다. 아일랜드는 스크린 쿼터나 외국영화 수입 쿼터를 두지 않고 있으나 자국 영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화 제작시 아일랜드 영화협회(Irish Film Board)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준다. 한편, EU는 디지털 단일 시장(DSM)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온 라인 콘텐츠(영화, 방송, 음악, 게임 등)의 회원국 간 휴대(portability)를 허 용하도록 2018년 4월 법령(Regulation on cross-border portability of online content services)이 도입되었으며,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17년에 EU 차원에서 EU의 이익과 안보,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FDI 스크 리닝 제도(사전심사제도)가 발의되고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등 공동체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는 별도로 EU 개별 회원국들도 2010년대에 들어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를 도 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4년부터 일부 분야에 대해 EU 회원국 외의 외국인이 투자 진출을 하는 경우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운송, 통신, 공공보건 등 정부가 지정한 주요 산업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에 더해 프랑스 정부는 2019년에 ‘기업혁신과 성장촉진 전략 실행법 안’인 팍트 법(loi PACTE)을 시행함에 따라 투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 야가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도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하는 전략산업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규제가 강화되고 있 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대외경제법 시행령(AWV: Außenwirts chaftsverordnung)의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외국 인직접투자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2017년 AWV의 개정을 통해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는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독일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한 것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4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특정산업(에너지·금융·교통용) 소프 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 통신설비, 국민여론과 관련된 언론사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10% 이상의 의 결권을 획득할 경우 정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AWV를 다시 개정하였다. 2020년 5월 1일 발효된 개정안에서는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 투자 인 경우, 독일 주요 핵심 산업 및 주요 인프라 보호와 동시에 EU 안보 및 공공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 목적 하에 투자 심사 및 통제를 강화하였고, 투자 규제 분야에 의료분야의 제조 및 연구개발을 포함시켰다. 이어 2021년 5월 또 한 차례의 개정으로 미래 첨단기술 분야 기업의 M&A에 대한 조치를 강화 하였다. 이에 따라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투자자가 미래 첨단기술 분 야(AI, 자율주행, 반도체, 양자기술, 항공우주, 핵기술 등 총 16개 분야) 기업 의 지분을 최소 20% 취득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또한 이전 코로 나19 위기와 더불어 강화 조치된 의료분야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20% 지분(기존 10%) 취득 시 사전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EU는 2021년 5월 2020년 기발표한 EU 산업전략(EU Industrial Strategy)을 개편하여 유럽회복을 위한 더 강한 단일시장(towards a stronger Single Market for Euroe’s recovery)을 발표하였다. EU는 팬더믹으로 단일시장의 사람,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되었다면서, 서비스 측면에서는 새 로운 잠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통지의무를 포함하여 회원국이 기존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비스 지침(Services Directive)을 완전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141)에서 EU는 총 155개 서비스 분야 중 139개 분야를 양허하였으며, 이중 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자문・조사・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 스,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내수운송 등 운송서비스, 운송보조 서비스 등 9개 분야의 경우 DDA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양허를 하였다. 141) 한・EU FTA에서 서비스 분야는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열거식(positive) 방식을 따름. 분야별 통상환경 403 EU의 서비스 분야별 교역 장벽은 다음과 같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1980년대 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공공통신망 독점이 종료되어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 스 이용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통신 서비스 규제가 EU 회원국별 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범유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EU 통신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 국별로 상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EU 통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하여 2010년 5월 19일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택하고 디지털 경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5년 5월 6일 EU 집행위는 EU 28개국의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디지털단일시장 전략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며, 490-790 MHz 대역 주파 수 배정, 온라인 콘텐츠의 국경간 이동성 보장, 역내 휴대폰 로밍비 폐지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15일부터 EU 역내에서의 로밍비 (roaming tariffs)가 전면 폐지되었고, EU 전역 어디서든지 여행객들이 추가 로밍비 없이 자국과 동일한 통신요금만 지불하게 되었다. 또한 EU는 2021년 3월, 「2030 Digital Compass」를 발표하며 디지털 인력, 기반, 기업, 공공서 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한 EU차원의 2030년 디지털 목표를 제시하였고, 2030 년까지 모든 인구밀집지역은 5G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통제하거나 당 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는 없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 간 차별을 두지 않으며, 오 히려 벨기에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투자 한도액, 투자 비율, 지분 소유 등에 대한 제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은행 및 보험, 에너지, 방송, 통신, 우편서비스와 관련한 산업에 대한 투 자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관련 산업에 투자 시, 사전 통보 혹은 관계 당국에 의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벨기에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편, 벨기에는 2004년 영화 등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의 진흥을 위해 투자회사 에 세금혜택을 주는 Tax Shelter 제도를 도입하였다. Tax Shelter 제도가 적 4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용되는 투자 대상 작품은 영화, 극장 및 TV용 애니메이션 등이며, 벨기에기업 및 VAT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다(단, 투자자는 작품 전 체 제작비용의 50%, 최대 투자한도 241,945유로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 폴란드에서 항공운송, 라디오·TV 프로그램 방송 분야는 정부의 인가 (concession)를 받아야 하고, 사설탐정 등 통제되는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서는 등록(register)을 해야 한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주류 도매, 유독성 물 질 제조·판매, 방사성 물질 제조·판매,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특정 우편·택배 서비스, 카지노 운영, 은행 운영, 보 험회사·중개회사 운영, 통신서비스, 도로 운송,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폐 기물 처리, 투자펀드·연금펀드 설립, 비료·살충제 거래, 부동산 중개 서비 스, 경제특별구역(SEZ)에서의 사업 활동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 가(permit)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 화장품, 일부 아동용품(크레용, 물감 등)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공공 전화 네트워크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면허(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영국은 금융서비스, 우편, 주류 판매, 유전 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식용 육류(食肉)의 가공・소매 등에 대해 사업 인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 브로커, 식품 판매 등의 경우 사업 등록을 요구한다. 노르웨이는 원칙적으로 유럽경제구역(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 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회사의 대표자와 이사의 과반수 가 국적요건(노르웨이 영주권자)과 거주요건(최근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 는 경우에만 기업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비EEA 기반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 웨이에서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 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 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비EEA 보험 회사의 국경간(cross-border) 보험서비스(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 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 제공은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 분야별 통상환경 405 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으며,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 있어 노르웨이는 EU 지침을 차 용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가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어야 하며, 대표자와 이사진에 대한 국적요건 (과반수 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비EEA 외국해운 회사가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을 했더라도 노르웨이 항구 간 여객· 화물 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 항구 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할 수 없다. 스위스는 외국인이 은행업에 투자할 때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스 위스는 국적 선박운행과 국내 항공사 운행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엄 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이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해야 하고 대표자 중 한 명은 거주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스위스는 외국인이 통신과 방송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특별허 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두고 투자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 하에서 2010년 5월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과 규정에 관한 명령(Decree on Terms and Conditions for Attracting Direct Investment)」을 제정하였고, 이후 지 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르비아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인 센티브가 제공되는 서비스 분야는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서비스(세르비아 영 토 밖의 사용자에게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주로 서비 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지원)와 온천 지역에 서의 호텔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는 서비스 분야에 있어 높은 진입 장벽을 두고 있었으나, 2012년 WTO에 가입하면서 총 155개 서비스 업종 중 116개 업종을 양허142)하는 등 서비스 142) 러시아의 WTO 가입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총 155개 업종 중에서 26개 업종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90개 업종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양허를 하였고, 39개 업종은 미양허하였다. 4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단, 파이프라인 운송, 철도운송, 내륙수로운송, 의 료,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업종은 미양허 상태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15개 업종 중 텔렉스, 텔레그래프, 팩시밀리 등 3개 업종은 제한 없이 양허하고 그 외의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12개 업종은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내국민대우상 일부 분야(국가정체성, 문 화유산 관련 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정부지원이 존재하나, 시장접근 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도소매 업에서는 일부 취급품목 제한(의약품, 의료기기(도소매), 알콜류(도매) 불허, 설립형태 제한(법인만 허용), 허가요건(소매업) 등 제한을 두고 있고, 소매업 에서는 식품 및 비식품 취급, 자동차(부품, 액세서리 포함), 모터사이클, 주유 소 등에 대해 양허하였다. 러시아는 WTO에 가입하면서 보험서비스와 은행 서비스 전분야(기타금융서비스 제외)를 양허하였으나, 국경간 공급에 있어서 는 특정 분야・거래형태 등을 제한하고 상업적 주재에 있어서는 설립형태를 현 지법인(자회사)으로 한정하고 허가요건을 두는 등 다양한 제한이 있다. 외국 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무소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등록(등록기간 3년, 무기 한 갱신 가능)을 해야 하며 업무범위가 연구·국제협력증진으로 제한된다. 한 편, 우리나라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6월 20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튀르키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있으나 금융, 라디오·TV 방 송, 국내 민간항공, 국내해운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을 두고 있다. 라디오·TV 방송의 경우 방송법(Law No. 3984)에 따라 외국인 지분을 49%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 항공의 경우 항공법(Law No. 2920)에 따라 튀르키예 내에서의 승객, 화물 및 우편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 항공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또한, 해 운 분야의 경우 해운법(Law No. 815)에 따라 튀르키예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튀르키예 국민만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튀르키예에서는 노동허가법 시행령 (2010년 8월 시행)에 따라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를 신청하려면 최소 5인 분야별 통상환경 407 이상의 튀르키예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일부 조건143)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일본은 금융 분야에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일본 내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 에게 금융중개 및 알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된 감사(금융청 검사, 일본은행 고사(考査), 재 무성의 외환업무관련 감사, 세무서의 수시감사 등)를 받고 있어 부담으로 작 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은 일본의 금융결제망에 가입하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으나 높은 가입비 및 운영비 부담 등으로 실제 가입에는 애로가 있 어 마케팅채널의 구축과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거래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것을 면제하 는 제도 운용에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을 차별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 제 180조 제1항에 의거, 일본 국내은행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원천징수 면제 증명서를 최초 거래시에만 거래처에게 교부하면 되지만 외국계은행은 매 5 년마다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모든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이 와 같은 규제는 대출금이자, 콜론이자 등의 거래에도 적용되고 있어 외국계 은행의 업무상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외국계은행은 본국의 본점 결산일에 맞추어 매년 12월말에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은 기본적으 로 은행의 영업 연도를 일본 회계연도인 3월에 맞추고 있어 현실적으로 외국 계은행이 결산을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은 WTO 가입 당시의 개방 약속을 이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던 서비스 교역 장벽을 점차 완화 또는 철폐하였으나, 아직까지 다수 분야에 여 러 가지 제한이 존재한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2004년 6월 1일부터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외국인 투자(합자, 합작, 독자)를 허용하 였으며, 2005년 12월 11일부터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에 대해 최소 납입자 본금(최소 100만 달러 이상) 요건 하에 외국인이 독자형태의 법인설립 및 지 분인수를 통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한편 2018년 7월 28일부터 143) ①연락사무소(Liason Office)인 경우 ②튀르키예가 참가한 양자·다자협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한 경우 ③첨단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현지인 전문가가 부재한 경우 ④예외적인 상황의 FDI인 경우(단, Key Personnel에 한함) 4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시행된 「외국인투자허가특별관리조치」(2018)에 따라 중국은 국제해상운 송, 국제선박대리 분야에 대한 외자제한을 폐지하였으며, 2019년 7월 30일 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허가특별관리조치」(2019)에 따라 국내선박대리 분야에서 중국이 지배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하였다. 중국은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부분적인 개방을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교역 장벽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외국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할 때 광전총국의 심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기업의 설립을 금지하고, 방송콘텐츠 제작(합작)은 49%이내에서 합작 투자를 할 수 있다. 해외 드라마의 경우 당일 방영 프로그램의 총 방영시간의 25%를 넘을 수 없으며, 기타 방송프로그램은 15%를 넘을 수 없다. 또한 해 외 드라마의 주시청시간대(19:00∼22:00) 방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드 라마를 5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고화질(HD) 해외 영화・드라마만 수입할 수 있다. 위성TV의 해외 프로그램 포맷 수입은 연 1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19:30∼22:00 시간대에는 편성하지 못한다. 2014년 1월부터 해외 프로그 램 포맷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144) 방송프로그램 의 공동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화 분야에 서는 외국영화의 수입편수가 제한되어있다. 흥행수입에 따라 일정비율 나누 는 방식인 분장제는 34편(14편은 3D/ IMAX(2012)), 배급회사가 일정 비용 을 지불하고 판권을 사는 방식인 단매제는 30편으로 제한된다. 중국은 영화 등 콘텐츠 제작 합자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WTO 가입 서비스 양허표에 따라 외자 비율의 제한(49% 이내) 하에 외국인의 영화관 설 립을 허용하였으며, 2019년에는 「외국인투자허가특별관리조치」(2019)에 따라 영화관 설립 시 중국이 지배권을 보유해야 된다는 제한도 폐지하였다. 영화의 공동제작은 영화제작 허가증을 보유한 중국제작사가 ‘중외합작영화 허가증’을 확보한 후에 촬영이 가능하며, 제작된 영화는 폭력성 및 선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다.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외상 투자 금지에 해당된다. 중국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서는 판호(중앙선전부 신문출판서),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문화부), 144)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2013년 10월 12일) 「TV 위성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분야별 통상환경 409 ICP(Internet Content Provider)허가증(공업신식화부) 등이 필요하다. 인 터넷 문화경영 허가증은 중국기업에게만 발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ICP는 상업적 인터넷서비스제공 업무에 대한 허가증으로 국내기업과 외국 기업간 지분비율을 51:49로 제한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수입은 광전총국, 문 화부에서 지정 또는 허가한 국유기관에게만 허용되며, 광전총국에서 TV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다. 외국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업 및 영화 제작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기관과 애니메이션 제작경영기관 설 립 시 광전총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입 애니메이션은 17:00∼21:00에 방 영 불가이며, 애니메이션・아동・청소년 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 는 채널은 국산 애니메이션을 70% 이상 편성해야 한다. CD와 DVD를 수입 할 때 출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음반 영상제품 출판의 경우 중국 지분이 51% 이상인 합자 형태의 외국인 투자만이 가능하다. 중국은 문화예술공연단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한다. 반면, 2019년 7월 30일부터 공연중개기관에 대해 중국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은 철폐되었다.145) 한편, 2014년부터 중국은 콘텐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선심사 후방영’으로 강화하 였다.146) 이와 같은 규제 외에도 중국은 ‘라디오 TV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 증’ 취득 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만 방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대해서는 「온라인 해외 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통지」에 의거하여 동영상 사이트에서 해외 드라마 제공 편수가 중국 콘텐츠 총량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방영 1년 전에 성급 신문출판광전국 및 광 전총국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147), 인터넷 상에서 해외 영상물 상영시 ‘영화상영허가증’ 혹은 ‘드라마발행허가증’ 취득148)을 요구한다. 145) 중화인민광화국상무부(2019년7월30일)「외상투자허가특별관리조치(2019년)」발표 146) 「온라인드라마, 단편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보충통지(2014년)」 147) 광전총국은 매년 2월 20일 전, 모든 동영상 사이트에서 계획한 해외 영상물 심사 ‘인터넷 해외영상물 수입 정보 통합 등록 플랫폼’에 공고하였다. 148) 허가증이 없는 경우 2015.4.1일 이후 방영할 수 없다. 4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현황 구분 연도 명칭 주요내용 게임 2004 온라인 게임류의 프로그램 방송 금지에 대한 통지 - 모든 온라인 게임류 TV 방송 금지 게임 2004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 작업에 관한 문화부통지 - 모든 온라인 게임은 문화부에 신고 후 심사 영상 2004 인터넷 등 정보망과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방법 - 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영화와 드라마는 ‘영화개봉 허가증’과 ‘드라마 배급허가증’ 또는 ‘TV 애니메이션 배급허가증’ 획득 - 정보망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가진 사이트 만 정보망 전파 뉴스류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공통 2006 온라인 콘텐츠 전파권 보호조례 - 중국내 모든 온라인 콘텐츠 전파에 대한 관리 규정 영상 2007 인터넷 영상물 관리 강화 통지 - 인터넷 유통 영상물에 대한 심사 및 관리 강화 - ‘애니메이션 배급 허가증’ 취득 및 심의 사항 규정 공통 2007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 국유독자기업/국유지주기엄만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신청가능 - 자체로 인터넷 드라마류 서비스를 제작 운영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추가요구 출판 2008 전자출판물출판 관리규정 - 전자출판물출판사는 외자 진입 불가능 영상 2009 인터넷동영상콘텐츠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 영화와 드라마, 만화 및 다큐의 인터넷 방송 허가요구 - 문란한 내용 전파 금지 게임 2009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관리 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 온라인게임 게임머니에 대한 규제 정책 게임 2009 수입온라인게임심사, 허가 관리의 강화에 대한 통지 - 온라인게임 심사 및 관리 권한 신문출판 총서 규정 공통 2009 TV를 수신단말기로 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수신 단말기 종류에 따른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발급 명시 게임 2010 온라인게임관리 임시규정 - 온라인게임 콘텐츠에 대한 관리 규정 - 온라인게임 이용시 실명확인,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 취득, 해외업체 게임 변경시 신고후 심사 출판 음반 영상 2010 인터넷 출판물 발행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통지 - 온라인 출판물 발행 기업 ‘출판물경영허가증’과 ‘음반/영상물 경영허가증’ 취득 분야별 통상환경 411 구분 연도 명칭 주요내용 게임 2011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사용자에 대한 부모감호에 대한 공정실행방안 -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규제 - 미집행 운영사에 벌금형진행 출판 2011 출판관리조례(수정본) -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 활동 종사 시 출판물경영허가증 획득 필요 등 일부 내용 추가 혹은 수정 공통 2012 이동스마트 단말기 네트워크 접근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 정부의 규제 경향에 반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금지 ※ 해외콘텐츠의 다운로드 관련 전파 경로에 대한 콘텐츠 규제가 될 수 있음 영상 2012 온라인드라마, 마이크로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통지 - 온라인 동영상 방영업체는 사이트에 온라인 콘텐츠를 업로딩 하는 개인이나 기관 신분 확인 필요 영상 2014 온라인드라마, 단편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보충통지 - 선심사 후방영, 콘텐츠 내용심의 강화 -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기구는 ‘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취득. 허가증 없는 기구가 제작한 콘텐츠 방영 금지 -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는 제작자 실명 확인된 콘텐츠 만 방영 영상 2014 온라인 해외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통지 - 총량규제 : 30% 내, 1년 전 사전심사 - 인터넷상 해외 영상물을 개제할 시는 반드시 ‘영화 상영 - 허가증’혹은 ‘드라마발행허가증’을 취득 출판 2016 출판관리조례(제4차수정본) - 도매업 종사 시 출판물경영허가증 취득 - 출판물발행활동 종사시 행정부분에 등록(비안; 備案) - 기타 수정내용 영상 2019 온라인단편영상플랫폼관리규범 - 플랫폼에서 방송되는 모든 짧은 동영상은 내용 검토후 방송 가능 - 불법 부정 업로드 계정리스트 라이브러리 설립 -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면 동영상의 편집과 일부 삭제가 불가능 - 계좌 실명제 관리제도의 실현을 확보 게임 2019 “온라인게임관리임시규정” 폐지, “문화여유부 문화시장종합집법감독국 온라인게임시장 유관법 집행 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 온라인 게임에 대한 문화여유부의 관할권 종료(폐지) - 중앙선전부(신문출판총서)가 온라인 게임 관련 사안 관할 4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은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기존 35%에서 49% 로 완화하였으며, 2002년 8월에는 중국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 은 외자지분 25% 이하, 대표 중국인)하는 조건 하에 중외 합자·합작 등의 방 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합영기간은 30년 이내로 제 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유통업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철폐하였다. 2004년에 소매업과 도매업의 외국인 투자 지역 제한이 철폐되 었고,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면서 자격요건 중 연간매출액 및 자산규모 요건을 철폐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도매업 50만 위안, 소 매업 30만 위안)하였다.149) 2006년 중국 정부는 화학비료 및 원유, 정제유 등 품목에 대한 도소매업 취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였으나 일부 업종 및 품 목은 중국 상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투자 또는 취급이 가능하다.150) 그리고 2014년에는 국무원의 “등록자본등기제도개혁방안(《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 方案》)”이 시행됨에 따라 유한책임공사, 1인 유한회사, 주식유한회사에 대한 최저등록금 제한이 철폐되었다(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에서 결정한 특 수업계는 제외). 그리고 2018년에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벼·밀·옥수수의 매입 및 도매에 대한 외자제한이 철폐되었다. 한편, TV 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의 광전총국으 로부터 사업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무부로부터는 외자기업 설립에 관한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받은 외자기업(TV 홈쇼핑 또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외자온라인기업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 기 업에 대한 관리는 광전총국이 한다. 중국은 인터넷 쇼핑을 포함한 전자상거 래 분야에서 외자기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개정・ 발표된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에 따라 외국 단독투자기업의 전자상거 래 업무를 금지하였으나, 2015년 「국무원 전자상거래 발전과 경제의 신동력 149)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150) 민감한 경영범위에 속하는 업종(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동판매기 등)에 종사하는 경우와 국가관리가 필요한 중요 품목으로서 「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제17, 18조에 규정된 제한 제품(강재, 귀금속, 철광석, 연료유, 천연고무, 화학비료, 제품유, 원료, 소금, 담배,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 약품, 농약, 식량, 식물유, 사탕, 면화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중앙 상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413 육성 및 가속화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大力发展电子商务加快培育经济新 动力的意见》)」이 통과됨에 따라 외상투자 전자상거래업무에 대한 외자 지분 율 제한이 철폐되었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의 경우 2004년 12월부터 외자 기업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유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외자 독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설립은 물론 타 업종으로 등록한 외자기업의 프랜차이즈 분야 사업 확장도 허용된다. 그러나 2007년 1월부터 중국은 프랜차이즈 시 장에 대한 외자 기업의 진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 다.151) 그 외에도 직접판매의 경우 중국 정부는 일정한 설립조건을 갖춘 기 업에 직접판매를 허용하나 다단계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법률서비스 분야를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 법률사 무소는 대표처 형태만 허용되며, 업무범위는 중국법률사무152)를 포함하지 않 는 활동으로 제한된다. 중국에서 외국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해 있어야 하며, 변호사 직업윤리나 업계규율 위반 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처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이 면서 각종 요건153)을 충족해야 하며, 수석대표에 대해서도 경력요건(중국 이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과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 건설서비스의 경우, 외국업체는 합자와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1급 시공기업 등록자본금 1,000만 달러 이상, 2급은 5,000만 달러 이상, 1급 실내장식은 자본금 200만 달러 이상) 사전에 외국인 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증명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 를 취득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 범위 가 제한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2년 12월 1일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 151) 2007년 1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에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프랜차이즈 관련 기본 법규로 「상업프랜 차이즈 관리조례」를 공포하였다. 동 조례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사업자 등록제도 신설, 사업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의무화, 가맹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는 사업자 자격 요건으로 ‘개업 1년 이상 된 직영점을 2개 이상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공상부처에 등록된 ‘기업’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외자 기업의 진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52) 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 153) 자격 취득 국가의 변호사협회 회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 형사처벌 경력과 변호사 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4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건설기업은 2005년 7월 1일부터는 반 드시 중국 내에 현지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하여야 공사를 수 주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건설기업 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 범위를 ①전액 외자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 투자 건, ②국제기구에 의해 자금조달이 된 건, ③중외합작 프로젝트로 외자 가 50% 이상인 건이나, 외자가 50% 미만이지만 기술적 난관으로 중국기업 이 독자적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 ④중국 투자 프로젝트이지만 기술적 난관 으로 중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7월 「부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于規 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管理的意見)」을 시행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외 상투자기업의 부동산 기업 설립,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 등 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고급 호 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의 건설과 경영 등을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에 포 함시켰으며, 2012년 개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도 고급 호텔, 고 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합자, 합작의 경우만 가능) 등 부동산업을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개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중국은 부동산 관련업을 제한업종에서 제외하고 시장을 개방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시 양허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해 「외국인투 자전신기업관리규정」을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시켰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기본통신서비스는 49%까지, 부가서비 스는 5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되었고, 외국인 지분 한도는 2019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온라인 게임 또는 이동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 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지분을 50%까지 허용(단, 최저자본금요건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 2013 년 9월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한하여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 인투자 지분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2018년 개 정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에 따라 중국의 모든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폐지되었다. 분야별 통상환경 415 2018년 7월 중국이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특별관 리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은행업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이 철폐되었고, 증 권·기금관리·선물·생명보험의 외자 지분 한도가 51%(증권사·펀드·선물회 사 49%→51%; 생명보험사 50%→51%)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20년 4월 중국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외자 지분 한도 를 폐지하였다.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됨에 따라 양측은 법률, 건축/엔지니 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 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 FTA 최초로 상해 자유무역지역(FTZ)내에 서 우리나라 로펌의 대표사무소와 중국 로펌의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 로 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은 외국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시 중국내 실적만을 인정하여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기업에게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 인정을 약속하 였으며, 건설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은 면허 등급 판정 시 우리나라 건설기 업의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을 인정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상해 FTZ내에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이 상해 지역에서 외국자본비율 요건154) 제 한 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유통서비 스 분야에서는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외국계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대형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DDA 양허에서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있어 합작 기업 설립만 을 허용해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순 한국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게 되었 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에서는 그간 외국기업의 진출을 엄격하게 통제 해 왔으나, FTA를 통해 공연 중계 및 공연장 사업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합 작 진출을 허용(49% 지분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방송・법률・회계・엔지니어링 및 건축・금융 서비스 등에서 제한 154) 기존에는 중외 합작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①외국투자 50% 이상, 또는 ②외국투자 50% 미만이나 중국기업 단독수행이 불가한 사업만 수주 가능하다. 4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싱가포르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 국인지분을 49%까지, 개인 소유지분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Temasek)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 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사실상 불 가능한 상황이다. 싱가포르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률회사와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의 합작,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 고용은 허용되나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 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으며 합작의 형태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다르다.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엔지니어링 회사를 100% 소유 할 수 있으나 대표, 임원 등에 대해 국적요건과 각종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회계서비스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하며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의 형태는 회계사무소(개 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 (accounting corporation) 등 세 가지이며 회계법인의 형태별로 파트너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일정 요건이 요구된다. 은행 및 증권업의 경우 역 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가 2006년 3월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서비스무역은 동 협 정문에 따르게 되었다. 동 협정문의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의거, 서 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현지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대우, 현지 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은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 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간 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17 홍콩의 경우 TV 방송,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고 그 외의 분 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율 제한 등 특별한 서비스 장벽을 두지 않고 있다. TV 방송의 경우 외국인이 TV 방송 면허를 가진 회사의 지분을 2% 이상 취 득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지분은 49%까지로 제한된다. 라디오 방송 면허를 보유한 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 이 49%로 제한된다. 한편 민간항공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율 제한은 없으 나 외국 항공사에 대한 규제를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맡는다는 차이가 있다. 대만의 경우 WTO 가입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였다. WTO 가입 이후 수출입 해운컨테이너운수업이 개방되고 건설업에 있어서도 외국 건설업 체의 외국 경영실적을 인정하며 건설업 등급제를 폐지하였다. 그 외에 대만 내 외국변호사의 업무를 허용하고 항공・육상 종합배달 서비스업체는 항공화물 운송 도급자 신분을 갖고 자체 차량으로 대만에서 화물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며 수입영화의 카피 수 및 외국영화 상영 극장 수 제한이 철폐되었다. 대만 정부가 2018년 2월 8일 개정(2022년 12월 현재까지 유지 중)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 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업, 우편・저축, 환어음, 민간 공증 서비스(법률), 공 중파 라디오 방송, 공중파 TV 방송,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특수 오락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동 조례에서 군사용 항공기 수리업, 송전・배전업(전력공급업), 가스배송관, 수도사업, 자동차 화물, 자동차 컨테 이너, 선박 운송・대여, 항공운수업, 공항 서비스업자 및 항공 케이터링업자, 제1분류 전신사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서비스, 케이블 라디오・TV시스템 운 영, 위성 라디오・TV 방송 사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가 많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 업의 경우 말레이계 현지인 지분(부미푸트라 지분)이 30% 이상 포함돼야 하 4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며 물류업 중 육상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 비율이 51% 이상 이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기본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 모두에 서 외국인 지분을 30%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WTO의 기본정보통신협정의 제한된 부분만을 수용(단, 기본통신서비스는 기존 통신운영자의 지분 취득 에 국한)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도 금융, 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장벽을 갖고 있다. 「외국인사업 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리스트 Ⅲ(List 3)에 포함되 어 외국인 지분 50% 미만은 승인 없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소유는 외국인 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검 토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투자요건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도 투자에 따른 경영참 여에 한하고 직업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국인에게 요구되는 각종 요건(자격증 취득 등)의 충족과 태국거주, 노동허가 취득 등이 필요하다. 태국에서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이 49% 이하인 분 야에 있어서 외국인이 100%를 투자하고도 51%의 지분을 태국인의 명의를 빌어 등록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태국의 통신분야는 IMF와의 합의에서 민영화를 약속했지만, 기존 업체 외 제3 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방식에 있어서도 시 설을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전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2001 년 11월에 「통신서비스법」을 개정하여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허용 한도를 49%에서 25%로 축소시켰으나 기존 업체의 반발로 다시 49%로 환원되었다. 태국의 건설분야의 경우 외국 건설회사는 등록을 해야 하고 태국 내에서 사 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태국 내에서 건축사나 엔지니어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태국은 외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회사가 입찰에 참가할 때 等級分類(billing rate)에 의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 다. 그 외에 관광안내원 직종은 외국인에게 미개방되어 있으며, 컴퓨터관련 서비스, 음반제작 등 시청각서비스, 외항화물수송, 화물운송 대리 등에 대해 서는 외국인 투자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19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라 방송매체, 엔지니어, 의료업(약 사 제외),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 비스 분야와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러 미만), 민간경호회사 등에 대한 외국 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 리스트 상에 기재된 업종은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제한되는데, 2018년 발표된 11차 외국인투자 제한리 스트(FINL: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서 기존 25%를 40%로 확대하였다. 리스트의 주요 제한 업종은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 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예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 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으로, 현재 외국인 지분 소유는 40%까지 허용된다. 반면 광고업의 경우 30%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투자제한 기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44호(Perpres 44/2016)」을 시행하여 문화산업, 통 신서비스, 창조경제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신규·추가 개방을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2020년에 「고용창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0년 제11호(UU Cipta Kerja 11/2020)(일명 ‘옴니버스법’)」이 마련되고 2021 년 동 법의 시행령인 「대통령령 2021년 10호(Perpres 10/2021)」이 시행 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가 대폭 확대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옴니버스법」과 「대통령령 2021년 10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서비스 분야는 도박․카지노와 중앙정부만이 실행가능한 활 동분야(국가 방위 및 안전관련 업무활동)이다. 한편,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 는 ▶조합․영세중소기업 할당 사업 및 그들과의 협업 분야와 ▶특정 조건이 요구되는 분야로 구분된다. 조합․영세중소기업 할당 사업 및 그들과의 협업 분야에는 수리 및 유지보수 산업 일부(오토바이의 유지보수 및 수리 등), 건 설 산업 일부(전력 설비의 건설 및 설치, 단순 및 중급 기술 사용 건물 건설, 주거용 건물 건설, 항구 건설, 건물 내외부 인테리어 등), 소매업 일부(쌀, 신 발류, 무알콜음료 소매 등), 개인서비스 일부(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등), 숙 4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박서비스 일부(1성급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포함 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출판, 방송, 우편, 운송, 이슬람 종교 관련 여행사 활동 등의 서비스 산업이 포함되며, 주로 외국인 자 본 참여에 일정한 제한이 부여된다.155) 베트남에서는 기존의 「투자법」(「Law No. 67/ 2014/QH13」,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을 개정한 「2020년 개정 투자법」(「Law No. 61/2020/QH1 4」)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베트남의 「2020년 개정 투자법」에 따르면 채권추심 서비스가 기존 조건부 투자 분야에서 투자금지 분야로 투 자 제한이 강화되었다. 반면 기존 조건부 투자 분야에 포함되어 있던 상사중 재서비스, 프랜차이즈 활동, 물류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공동주택 운영·관 리교육 서비스, 외국기업 제공 도시계획 컨설팅 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분 야가 기존 조건부 분야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동 법에서는 생수·정수·음용 수 유통, 건축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전자식별·인증 서비스, 수입 신문 유통, 어선 등록 서비스, 선원 훈련·재교육 서비스 등은 조건부 투자 분야에 신규 포함되었다. 또한, 시장접근이 금지되는 25개의 사업영역과 조건부로 시장접근이 허용되는 59가지 사업영역으로 나누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한된 영역 목록을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가 금지되거나 조건부로 허용되는 영역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가 위법이거나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근거가 있는 경우, 투자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투자법 시행령(Decree 31/2021/ND-CP, 9조)에 명문화하여 국가 가 투자자 권익보호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에서는 2020년 투자법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영위 하려는 사업영역이 네거티브 목록(시행령 부록1)에 속하지 않으면 시장진입 관점에서 베트남 국내 투자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베트남 FTA 발효(2015년 12월 20일) 이후 베트남의 서비스 장벽이 크 게 완화되면서 우리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향후에도 보다 증가될 것 155) 예를 들어 방송의 경우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국내자본만 참여할 수 있고 사업 확장이나 사업개발을 할 경우 외국자본을 20%까지만 허용하며, 운송 분야에서는 외국인 자본 참여를 최대 49%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분야별 통상환경 421 으로 예상된다. 동 협상에서 베트남측은 건설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 고 금융 및 통신 분야의 교역 활성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무엇보 다 포지티브 방식의 양허표를 네거티브방식의 유보목록으로 전환하는 재협 상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협상 성과이다. 라오스는 공공의료 및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분야의 외국인투자는 금지되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관광업에서는 호텔(3성급 이상)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반면, 3성급 미만의 호텔 과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투자를 불허하고 있고, 관광안내업의 경우 합작투 자만 허용한다.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 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 보건과 같은 교육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국적 변호사가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고 라오스인이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서 효력이 없다. 라오스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인 력 고용시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 (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 더라도 외국인 인력 채용에 제한(노무직은 전체 고용인력의 15%까지, 사무 직인 경우 전체 고용인력의 25%까지 허용)이 있다(단, 전문성·업무경험 측 면에서 라오스 국민 대신 해외 인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고용 가 능). 2016년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와 투자 인 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해 「투자촉진법」을 개정하였다. 2017년 4월 19일 동 법이 발효됨에 따라 라오스의 서비스·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는 우편・통신, 항공, 철도, 은행・보험, 방송・TV, 전력생산 등의 분야 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며, 동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 당분야의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 다. 이 외에도 해운은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 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는 그동안 외국인의 무역업 투자를 금지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장애가 되었으나, 2015년부터 일 4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부 품목을 취급하는 무역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자유화 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Chit funds), 부동산사업·농가주택 건설, 민간투자금지분야(원자력 에너지, 철도 운영)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외 국인투자가 금지된다. 인도의 외국인투자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정부승인 두 종류가 있으며, 2017년 들어 FIPB가 폐지되고 담당 부처가 정부승인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 인 투자자의 인도 회사에 대한 최고 투자 허용 한도 및 제한은 분야별로 상이 하다. 2020년 10월 발효된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의 Consolidated FDI Policy에 따르 면 방위, 방송, 출판, 민간항공, 위성, 통신, 민간보안, 유통, 금융서비스, 보 험 등 11개 산업 부분이 외국인투자에 정부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제 외한 대부분의 분야는 100% FDI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FDI 유 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과 수출조건부 인센티브(EOU)제도 등을 운영 하고 있다. FDI 인센티브는 진출지역의 주정부별로 그 혜택이 상이하고 주정 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진출 희망 지역의 주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하다. `캄보디아는 국영기업에 대해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으며, 영화제작, 출판 및 인쇄, 라디오 및 TV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별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캄보디아는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외국 면허를 인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외 국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캄보디아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전체 고용 인력의 1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자, 기 술자 및 숙련공이 자질 및 전문성 면에서 캄보디아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 우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건설, 교육(초・중・고등), 환경, 금융, 의료, 관광, 해운 등의 분야 에 있어서는 특별한 장벽이 없다. 반면 항공서비스의 경우 국제선 운항 항공사 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9%로 제한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기존 외국인 지분 율 제한, 정부 승인 요건 등이 2011년부터 폐지되고 일반적인 사업투자 규정 분야별 통상환경 423 이 적용되나, 뉴질랜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Chorus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등은 유지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4월 기존 보조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에 따라 해외 제작사의 뉴 질랜드 내 영화 제작(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포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20년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영화산업 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및 스토리 제작 관련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전문가 서비스에서는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에 대한 자격요 건이 있으나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다.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 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는 데, 뉴질랜드는 노동시장 수요심사 및 ENT 요건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로 집중되는 이민자들의 지역 분배를 위해 지역 기업이 외국인 채용 시 비자 스폰서를 위해 존재하던 뉴질랜드 노동시장 심사 요건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 진 중에 있다. 또한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뉴 질랜드는 FTA 협상을 통해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 을 허용하고 있다.156) 한·뉴질랜드 FTA(2015년 12월 20일 발효)에서 뉴질 랜드는 한국의 한의사,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여행가이드, 멀티 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 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의 일시고용입국을 허용(직종별 쿼터 최대 50명, 총 쿼터 200 명, 체류기간 최대 3년)하였다.157) 호주는 서비스 분야 중 부동산,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 등의 분야 에 있어 외국인투자 제한사항이 있다. 해운의 경우, 선박을 호주에 등록하려면 호주인이 소유주거나, 호주 운영권자에 의해 임차된 선박이어야 한다. 통신서 156)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은 협정 상대국의 전문직서비스 또는 숙련노동을 공급하는 국민(nationals)이 뉴질랜드에 영구거주의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뉴질랜드는 일시고용입국에 대해 수적 제한과 자격요건을 두고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157) 한・뉴질랜드 FTA 「일시고용입국 관련 양국 간 서한」 참고. 4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전체 35%, 개인 5%)가 있다. 시 청각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TV(공중파, free to air), 라디오 방송과 주요 신 문사(Fairfax, News Corp)의 지분에 대해 2.5% 이상을 투자할 때에는 정부 에 지분취득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미디어 기업의 지분 5% 이상 보유를 원할 때는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 기업 전체 지분의 2.5%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회계보고는 회계연도 종 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분 소유주 변경은 지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담 당 기관(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에 통보158) 등 다양한 공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서비스의 경우 국내 선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기존 및 신규 항공사 포함)하나,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외국인지분 한도가 49%(Qantas 항공은 49%)로 제한된다. 공 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9%까지 허용하나 개별 항공사는 5%까지만 공항 지 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최근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해 외 국인투자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국익 및 국가안보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투자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 에 더해 호주 정부는 기승인된 투자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투자에 대한 철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호주 내의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지원책을 실시 중이 다. 첫째, 호주기업이 영화제작자이거나 또는 외국 제작자가 호주에 영화제 작사를 설립하여 호주와 관련된 극장 상영용 영화(feature film)를 촬영할 경우 Screen Australia는 총 제작비의 65% 한도내에서 최대 2백만 호주달 러까지 지원해주며, TV시리즈의 경우 각본 개발단계 분당 1만 호주달러에서 최대 시간당 1.3백만 호주달러까지 지원하고, 제작단계는 최대 2백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제작단계에서 최대 3만 호주 달러, 제작단계의 경우 시간당 총 제작비가 최소 12만5천 호주달러인 경우, 최대 75만 호주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Screen Australia는 158) 호주 외국인투지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https://firb.gov.au/general-guidance/fact-sheets/fact-sheet-8-interests-australian-media -assets 분야별 통상환경 425 “Producer Offset”159)이라는 영화, 드라마 등 시청각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극장상영용 영화는 40% 제작비를 환급해주고 있으 며, 극장상영용 영화 외 드라마, 온라인 콘텐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은 30%를 환급해 준다. 둘째, 영화, 드라마 등의 총 제작비용 중 호주에서 지 출되는 비용이 A$1,500만 이상이면 제작비의 16.5%를 돌려준다. 셋째, 영 화의 특수효과(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PDV)를 호주에서 사용 한 경우 호주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의 30%를 환급해 준다. 또한, 호주 정부 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들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청각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부기관별로 특별허가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한 업종 이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의 판매, 파이프라인・교량・터널 등의 설계, 시공, 운영·보수는 각료회의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 의 시공, 운영, 수리 등은 내무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는 보건부로부터 은행, 증권업, 보험업은 중앙은행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외국인이 전문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가는 해 주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통 신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통신법(2003년 11월 19일 제정)」에 의거, 인 터넷 교신의 추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만 한다. 금융서비스 중 보험업 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보험회사만이 보험업에 종사할 수 있다. 우크 라이나는 그동안 외국 은행 및 외국 보험사의 지사 설립을 금지하였으나 2006년 WTO에 가입하면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판, 방송 등 의 분야에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방송의 경우 외국인은 TV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방송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 한되며 외국인의 방송투자는 국가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9) Producer Offset 개정 규칙(Screen Australia) https://www.screenaustralia.gov.au/getmedia/70b2fae6-232c-4a48-be6d-e970aead20d9/ Guidelines-producer-offset-2022.pdf 4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카자흐스탄의 경우, 운송서비스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양국 기업간에 체 결한 계약조건이 우선시된다. 건설서비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현지 건설 시장에 참여가 가 능한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신 관련법규를 변경하 면서 건설면허 제도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 로서 외국기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은행 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을 금지하고 대표사무소만 허용하고 있으 나, 정부의 규제 완화로 현재 현지법인 설립과 카자흐스탄 은행의 지분 인수 가 가능하며, 카자흐스탄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서비스 양허 계획에 의 해 외국계 은행은 2020년 12.16일부터 카자흐스탄에 지점을 열 수가 있다. 또한 외국 은행과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 작기업을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의 분야에서 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그 외에도 「카자흐스탄 보안에 관한 법(the law on national security)」에 따라 통신서비스 및 언론서비 스 분야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가 각각 49%와 20%로 제한된다. 몽골 정부는 2001년 2월 1일 「사업운영 관련 인허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후 동 법에 대한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2020년 및 2021년에 시행된 동 법의 개정안에 따라서 1)은행 및 금융서비스 관련 허가, 2)법무 관련 허가, 3) 환경 관련 허가, 4)에너지 관련 허가, 5)교육과학 서비스 관련 허가, 6)사회복 지노동 관련 허가, 7)제조·유통 관련 허가, 8)식품·농업 관련 허가, 9)의료 관 련 허가, 9)지재권·특허 관련 허가, 10)도시건설 관련 허가, 11)도로교통·관 광 관련 허가, 12)정보통신 관련 허가, 13)방사선광물 관련 허거, 14)국방 관 련 허가, 15)재난방지 관련 허가, 16)부동산중개업 관련 허가, 17)문화서비 스 관련 허가 등의 다양한 사업운영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 어 몽골에서 외국인이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 자가 본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하 며,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그 외에 2013년 10월에 시행된 「신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정부 소유 법인이 광업, 은행 및 금융, 언론 및 통신 같은 주요 사업 부문에서 몽골 법인 분야별 통상환경 427 의 전체 주식의 33%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기 외국정부 소유 법인은 투자 관 련 해당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또한 몽골은 외국인투자기 업이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높은 기술력 또 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에 있어 외국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 있어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mode 3)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 통역 등의 분야에서 자연인 의 이동(mode 4)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신서 비스는 인터넷, 위성통신 등을 제외하고는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엔지니어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외국인 엔지니어 수가 내국인 엔지니어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또한 은행, 병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내국민 이사 또는 경영진이 포함되도록 요구한다. 캐나다는 문화・금융・운송・통신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 다. 문화산업(서적 출판·배포, 정기간행물, TV 및 라디오 방송, 영상물 배급 등)의 경우 상업적 주재에 대해 지분제한, 이사진의 국적요건 부과 등 각종 제한요건을 두거나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라디오・TV통신위원회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캐 나다방송공사와 민영 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쿼터를 시행하고 있 다. 캐나다에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면 프로듀서나 핵심 제 작인력이 캐나다인이거나, 제작비의 75% 이상이 캐나다 자본이라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규제에 따라 TV의 경우 민영 방송사업자는 1일 방송시 간 중 평균 60% 이상, 공영방송사업자인 캐나다방송공사는 모든 시간대에 서 평균 60% 이상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 라디오 프로그 램 쿼터제는 MAPL (Music, Artist, Production and Lyrics)시스템에 근 거하는데, 이 시스템은 캐나다 음악 실연자, 작사가, 작곡가 등이 캐나다 국 민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캐나다 음악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주당 방송시간의 35% 이상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방송되는 대중음악의 35%를 프랑스 국적 가 수의 음악 콘텐츠로 채워야 한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Canadian 4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Radio-television and Telecom- munications Commission)는 주 당 방송시간의 65%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 이에 방송되는 대중음악의 55%이상은 프랑스어로 된 음악으로 채워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 8」)에 따라 중형은행(자본금 C$10억~ 50억)과 대형은행(자본금 C$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상의 제한(각각 65%, 20%까지만 허용)을 하며 소형은행(자본금 C$10억∼50억)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운송서비스에서는 캐나다 국적선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가 25%로 제한되고 외국 선박의 캐나다 연안 운송을 불허하고 있다. 통신의 경우 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직접투자 20% 이내)과 이사 수 제한(외국 인 20%이내), 그리고 실질적 경영자에 대한 국적요건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일부 문화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인 출자 제한 등 부 분적 투자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서적의 출판・배포・판매와 관련해서는 캐 나다 문화정책 하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직・간접 투자를 통한 경영권 취득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수익의 일정부분을 재 투자한다는 조건하에 허용되고 있다. 영상물의 제작・배급・판매는 캐나다 기 존업체의 인수는 불허하지만 지적재산권 보유상품의 수입 및 배포는 신규투 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화 배급사 설립 시 국제규모의 인가 받은 수입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간행물의 출판・배포・판매와 관련, 모 든 간행물에 대한 투자는 캐나다 전통문화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캐나다 회사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 간행물의 광고 공간을 최대 18%로 제 한하고 있다. 통신업과 관련해서는 직접투자를 통한 통신사업 운영자 및 관 리사(Type 1 carriers) 소유는 최대 20%까지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통제하 고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에 문화산업 예외 조항(제 22.6조)이 포함됨에 따라 문화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는 산업160)은 협정의 적 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60) 한·케나다 FTA 제22.8조에서 문화산업을 가. 서적·잡지·정기간행물·신문의 출판·배포·판매, 나. 영화·비디오의 제작·배포·판매·상영, 다. 오디오·비디오 음악의 제작·배포·판매·상영, 라. 음악의 발행·배포·판매, 마. 무선 통신, 바. 라디오·텔레비전·케이블 방송사업, 사. 위성 프로그램 및 방송 네트워크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29 한·캐나다 FTA에서 양국은 계약서비스공급자(CSS) 22개 직종과 독립전문 가(IP) 4개 직종의 이동을 약속하여 향후 양국간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에 따라 전 신, 무선통신, 우체국, 항구․공항․헬기장의 관리․감독․감시 등의 서비스 분야는 국가 독점이며, 여객․화물․관광관련 국내 육상운송(택배․소포 서비스 제외)과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개발 금융기관, 해당 법률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전 문 및 기술 서비스 제공은 멕시코 국민이나 멕시코 회사만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국내 유통용 정기간행물의 인쇄․발행, 종합 항만 관리, 선박 의 내륙수로 이용 관리, 내륙수로운송․국내항간운송 상업 해운사, 선박․항공 기․철도장비의 연료․윤활유 공급, 방송(단, 최대 외국인투자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주의 적용), 정기․비정기 국내항공운송, 비정기 국제항공운송, 전문 항공 운송은 외국인투자 지분이 최대 49%로 제한된다. 그 외에도 항만서비스, 고 속선박운영 해운회사, 공공비행장의 면허․양허 회사, 유치원․초․중․고등교육 및 복합교육 서비스, 법률서비스, 철도의 건설․운영․개발 및 공공철도운송서비스 제공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이 49%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 멕시코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 의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 의 국영기업은 멕시코의 금융부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요건(2016년 기준, 모든 금융관련 기능 수 행 상업은행은 9,000만 달러,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의 경우 3,600만~5,600만 달러)의 충족을 요구한다. 상업은행의 외 국인투자 지분상한은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한 국가에 소 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100%, 비체결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49% 까지 허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은행증권위원회(CNBV)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법인 설립조건에 더해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부와 재무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다. 4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멕시코 정부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다양한 무역・투자 장벽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 분야를 보면, 멕시코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쿼터 규정은 없고, 케 이블 TV와 위성방송 프로그램의 스페인어 프로그램 쿼터를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수입 허가와 관련해서 멕시코 방송시장에서 해외 프로그램 수 입시 특별한 검열이나 정부의 규제사항은 없다. 다만 폭력성과 선전성이 심 하거나 멕시코 사회문화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내무성의 규제를 받게 되나, 해외 프로그램도 국내 프로그램과 같은 기준으로 검열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외주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를 육성하기 위해, 방송사 프로그 램의 20% 이상이 외주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의 프로그램일 때 광고 시간을 5% 증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법 규정(Reglamento)에서 정한 시간에 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및 TV 방송국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 아동의 조화로 운 발전을 지원하고, 창의성, 가족의 통합, 인류의 연대(human solidarity) 를 북돋고, 국가적 가치의 이해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제공, 아동의 과 학, 예술, 사회적 관심을 촉진시킬 의무사항이 있다. 그 외에도 라디오 및 TV 방송국은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최대 30분까지 교육적, 문화적 내용 및 사회 지향성을 띠는 내용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무료 방송을 매일 실시해야 한 다. 방송광고와 관련해서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의 광고 방송이 금지되어 있으며, 케이블, 위성 텔레비전 채널은 1시간 당 6분, 텔레비전의 경우 하루 방송분량의 18%까지, 라디오의 경우는 하루 방송분량의 40%까지 광고방송 이 가능하다. 또한 소수자들에게 부적절한 광고는 방송 시작시 경고해야 한 다. 한편 2014년 7월 9일 멕시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연방방송통신법(Ley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y Radiodifusión) 및 멕시코 방송 공공 시스템법(Ley del Sistema Público de Radiodifusión del Estado Mexicano) 등 방송통신 개정 관련 2차 법안에 따라 멕시코의 방송통신 시장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통신규제기 관인 연방방송통신청(IFT: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이 멕시코 방송통신사업자 인가 권한을 가지며, 방송통신분야 시장지배 사업 자를 지정해 시장지배 및 독점 관행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는 2개의 신규 공 분야별 통상환경 431 중파 TV 방송사 허가를 위한 입찰을 실시해야 하며, 신규 TV 방송사는 송출 을 위해 기존 시장지배사업자(Televisa)의 인프라 접근이 가능하다. 그 외에 도 방송통신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할 관청을 구분(요금 징수 등 사용 자의 권익 침해는 소비자검찰청(Profeco)이, 방송콘텐츠 관련 위반은 내무 부(Secretaria Gober- nacion)가 경쟁 관련 위반은 IFT가 관할)하고, 방송 통신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일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화분야에서 멕시코 정부는 투자제한, 상영허가, 자국영화 상영 권장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당초 멕시코는 모든 극장의 상영시간 30%(연간단위 로 산정)는 멕시코 영내외의 멕시코인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스크 린 쿼터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협정 이행을 위해 1992년 「연방영화법」에 따라 스크린쿼터제를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1997년 말까지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스크린쿼터의 폐지로 멕시코영화의 상영 편수 가 1990년 80편에서 1998년 10편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997년 개정된 「신연방영화법」을 통해 스크린쿼터제(10%)를 부활시켰고, 1998년 10%(37일)에서 2001년 30%까지 연차적 증가를 권장사항으로 채택 하였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장 규정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통신서비스 및 방송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법률가·의사·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과테말라는 회계감사, 금융, 보험, 임업, 부동산 및 운수업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카지노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 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제 한된다. 니카라과는 과거에 전기, 통신, 우편, 유류 및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 보장 서비스 등을 국가 독점사업으로 지정해서 민간의 투자 진출을 제한했었 지만, 정부의 개혁조치 및 WTO, CAFTA-DR 등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대외 투자 개방을 추진중이다. 현재 국영기업인 상하수도공사(ENACAL), 해운항만 청(EPN), 전력배전공사(ENATREL) 등에 대한 민간투자는 금지되며 사회보장 4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연금기금(INSS)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영기업인 보험공사(INISER), 전력공 사(ENEL), 석유공사(Petronic) 등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가 일부 허용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있다.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 광가이드 및 카지노딜러는 국적요건이 부과된다. 그 외에 공공서비스, 매스 미디어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특별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업 과 보험업의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약에서 채택된 최종의정서 내용에 기초하여 1995년 11월 20일 개정된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과거 외국에 개방하고 있 지 않았던 공공서비스, 광업, 금융업, 운송업 등의 분야를 개방한 바 있다. 브라질은 WTO 통신서비스협정, 금융서비스협정 등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제한적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 의 자의적 적용, 특정분야에 있어서 외국자본 참여제한 등의 제한사항이 존 재하고 있다. 브라질 통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참여지분제한은 존재하지만 최근 여러 가 지 자유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1996년 외국인에 대한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고(외국인 절대다수 지분보유는 불허), 1997년에는 국 영전화회사인 Telebras가 외국인 지분참여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었다. 고정 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이 있어 신규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를 브라 질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국(ANATEL)의 품질 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브라질 시청각서비스에 있어서 모든 영화, TV제작물은 국내에서 인쇄되어 야 하고 영화, TV의 컬러인쇄물은 직접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영화의 경우 스크린쿼터제도(1개 상영관 최소 28일, 연간 3개 이상 국산영화 상영)가 시 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영화산업진흥을 위해 2002년에 「영화산업진흥법」 을 제정, 영화진흥위원회(Acine)를 설립하였으며 외국영화, 외국연예 제작 분야별 통상환경 433 물 및 방송프로그램물에 일정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 동 기금을 국내 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상파 TV분야에서는 그동안 외국 인투자를 금지해 왔으나 2002년부터 외국인투자 지분제한(30%까지 허용) 과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국내제작 프로그램 80% 이상)을 두고 허용을 하였다. 외국인이 브라질의 유선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분제한은 49%이며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가지고 있고 10년간의 영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 TV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허용된다. 브라질 보험서비스의 경우, 1999년 브라질 정부가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 여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들, 특히 미국 보험회사들은 기존 브 라질 내에 설립되어 있던 보험회사와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진출하 고 있다. 재보험은 브라질 정부소유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 왔으나, 「보 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 2007년 1월)」에 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 독점이 해제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 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1997년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을 하였지만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개개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은 육상화물운송, 연안해상운송, 국내항공운송 분야에서 의결권의 25%까지만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부가 제한을 두고 있다. 보건서비스 분야도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 규제가 완화되어 병원, 검사기관 등 의료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투자 가 허가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2007년 3월 25일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서비스, 의약 소매 및 개인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유통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비스, 위성송수신서비스, 도시간열차승객수송서비스 및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도로건설사업에 있어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 4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BO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경 우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민대우 및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양허하였으나 외국인 소유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투자법(Law 21382/1993)」 및 「대통령령(Decree 1853/1993)」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금지분야가 없으며 공공서비스, 우편, 전기·가스, 교통·통신, 라디오·TV·잡지·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 등 특정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르헨티 나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함에 따라 일부 허가를 요 구하는 업종 외에는 외국인투자 등록소(Registro de Inversiones de Capitales Extranjeros)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에콰도르는 화석연료의 수송을 에콰도르 국내 수송업체에게만 허용하며, 라 디오 및 TV 방송서비스의 외국인투자 한도는 25% 이내로 제한된다(개인인 경우 방송권은 에콰도르 국적요건 적용). 파나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완전개방하고 있고 현재 전기, 통신, 항만 등의 국영기업 중 대부분을 외국기업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다만, 공공서 비스(수도・전기・전화・방송), 금융서비스(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 래, 리스, 신탁)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다. 교육 분야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초・중・고등학교) 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대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파나마에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 할 수 있다. 파나마도 「노동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종업원 수의 10%까 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전문직·기술자 등 파나마인 인력이 부족한 경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을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온두라스는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활 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기초보건 서비스와 통신, 전기의 발전・송전・배 전은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4년 7월 「전력산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No.404-2013)」이 발효됨에 따라 온두라스 전 분야별 통상환경 435 력산업의 자유화(민간투자 유치 및 경쟁체제 도입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 두라스도 현지인 고용 의무(총 고용인원의 90%)가 있으며, 전문성과 기술 측 면에서 외국 인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5년 이내에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 다는 조건 하에 10%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서비스시장이 대부분 개방되어 외국 기업의 진출에 특별한 장벽 이 없으나 일부 분야에 제한이 있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외국 국적선이 파라과 이 내륙수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파라과이 국 적 도선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유선 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신공사(COPACO)가 독 점하며 무선통신분야는 외국인 지분제한 50%로 개방되어 있다. 금융서비스 의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차별대우가 없다.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아순시온 국립대학 에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학교장에 대한 국적요건(파라과이 인으로 제 한) 외에는 외국인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 그 외에 송전망 운영 에 대해서는 파라과이전력공사(ANDE)가 독점을 하는 등 제한사항이 있다. 우루과이는 보험 및 은행업,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독점인 유선전화, 전기・수도・가스 등도 외국인투자 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소유자는 우루과이 내에 거주하는 우루과이 국민으로 제한된다. 칠레는 서비스무역에 있어 WTO GATS 상의 양허사항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고용창출, local inputs 사용도 등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수평적 제한(horizontal limitation)을 광범위하 게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외국인이 대중매체에 대한 투자를 할 때에는 칠 레 외국인투자진흥청(InvestChile)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안운송 업(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업만 허용), 항공업(대표 국적요건, 칠레 내 본사 설치 요건), 방송사업(대표 국적요건) 등에 외국인투자 제한 조치가 있다. 칠 레도 근로자 25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 지점과 관계없이 반드시 총 직원의 4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85%가 칠레 국적자여야 한다는 현지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여 기에는 전문기술직이 제외되며,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칠레인인 경우 또는 칠 레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칠레 국적자를 고용한 것으로 취급된다. 콜롬비아는 금융, 정보통신, 회계・감사, 에너지 및 관광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진 국가이다. 반면,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무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할 것이 요구되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회계・감사분야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며, 정보처리사업의 경우 상업적 주재가 요구 되며, 보험업은 외국인 지분율 100%를 허용하고 있지만 콜롬비아 내에 지점 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업서비스의 경우 ENT가 있으며, 회계, 부기,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 여 상업적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 업체는 외국인이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를 넘을 수 없다. 광고분야는 내・외 국 광고방영 비율에 있어서의 제한이 없으며 광고 방송요금도 동일하다. 콜롬비아 방송분야에서는 외국 방송물 방송제한 규정이 있다(외국 방송물은 프라임 타임에는 30%이내, 기타 시간대에는 50% 이내에서 허용). 영화 및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쿼터를 두고 있고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루어지고 출연배우의 90% 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일 경우 국내에서 제작 된 영상물로 인정한다.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이는 콜롬비아의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WTO 협상과정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기간통 신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개방을 약속하였으나, 유・무선위성시스템 서비 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전기통신분야에는 ENT가 있으며, 기간통 신서비스 중 캐리어(carrier), 국내・외전화,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외국인투 자가 70%까지 허용된다. 그 외에도 콜롬비아의 석유탐사 및 개발분야에 대 해서는 국영석유공사(Ecopetrol)와의 합작사업 형태만을 허용한다. 페루는 방송매체의 경우 페루인이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야별 통상환경 437 용역 및 경비,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운송업, 은행업 등에 외 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해운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 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등록 을 위해, 그리고 해운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선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 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경우, 1996년 베네수 엘라 국영통신회사 CANTV의 독점이 폐지된 이후 국내외 유선전화, 휴대 폰, 인터넷 공급회사가 크게 증가하였다. 베네수엘라는 메스미디어(TV 방 송, 라디오 방송, 현지어 신문)와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변호사, 회 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 업(고용인원 10명 이하, 연간 판매액 통상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482배 이하)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종업원 증원 계획을 국가투자청(ONI)에 제 출해야 한다. 또한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엘살바도르 정 부의 허가를 받아야 투자를 할 수 있다.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외국 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케이블 TV의 경우 지분 제한이 없다. 여 타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엘살바도르도 「노동법」에 따라 총인원수 기준 90%, 총임금 기준 85% 이상을 엘살바도르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 으며, 전문성과 기술 면에서 외국 인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5년 이내에 엘 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2007년 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국제유통, 국제화 물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 수리, 의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 는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 제서비스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 에 대한 관세와 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2013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서비스법」 개정안에 따라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컨테이너 보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영화 등이 추가로 포 4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함되어 있다. 2013년 5월 「민관파트너쉽법」이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외국 기업이 공공서비스(단, 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는 제외),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과거 통신서비스와 보험서비스가 국가의 독점사업이었으나 2008년 6월 CAFTA-DR 이행법안이 통과되면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터넷서비스와 유․무선통신서비스 등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고, 보험서비 스업은 2011년 완전히 개방되었다. 현재 코스타리카 서비스 시장에는 외국 인에 대한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고 현지에 법인등록을 하고 적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한편, CAFTA-DR 협 정에 따르면 미국에 소재지를 둔 기업도 코스타리카 기업과 마찬가지로 모 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항공사와 은행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코스타리카에 지점을 두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의 개방 수준이 낮았으 나 2005년 12월 WTO 가입과 함께 다수의 부문에서 상당한 개방을 약속하 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이 50% 미만으로 제한되었던 보험,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지분제한 완화가 이루어졌다. 2020년 발행 된 투자부의 9차 가이드에 따르며, 주요 업종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은 보 험업, 재보험업이 60%, 통신서비스업이 70%이며, 도소매업의 경우 2016 년 외국인투자 100%를 허용하였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원유 탐 사·시추·생산, 군사장비, 보안, 폭발물 제조, 성지순례 관련 여행안내 서비 스, 메카 및 메디나 지역 부동산 중개업, 인력사무소 운영, 인쇄출판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회사 내 고용자의 일정 비율을 사우디인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 화하는 사우디인 의무고용제(Nitaqat)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0년 1월부 터 기존 등급 폐지 및 재조정을 통해 5개 등급(Platinum, High Green, Medium Gree, Low Green, Red)으로 구성하고, 각 채용비율별 분류되는 등급에 따라 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의 혜택과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0년 이후 별도 직종별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발표하며 노동 시장에서의 자국민 보호 및 육성하기 시작했다. 분야별 통상환경 439 파키스탄은 외국인 민간 투자 촉진 및 보호법(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oin & Protection Act 1976) 및 기업법(Company Ordinance 1984), 외환관리법(Foreign Currency Accounts Ordinance 2001)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파키스탄 기업법에 따르면 단독투 자(Private Limited Company) 형태의 경우 1인 이상의 주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주주가 1인의 경우에도 Single Member Company로 등록이 가 능하며, 외국인 지분제한도 철폐되어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통신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의해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 영화되었으며, 현재 유무선 통신서비스 모두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파키스탄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따라 현재 다수의 민 영 상업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은행이 파키스탄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50억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해야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의 합작(외국인 지분 최대 49%까지 허용)을 통해서 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금융개혁에 따라 보험시장도 개방되었으며, 현재 동 분야의 외국인 지분 한도는 최대 49%이다. 이라크는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매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간 동안 이라크 은행에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2009.11월 이라크 정부는 투자법 개정을 통해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게 토지 소유를 허가하였으나, 외국인의 토지 소유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이란은 화물운송에 있어 이란 국적 기업 우대제도가 있다. 해운의 경우, 500mt 이상의 화물을 수입할 때 외국 선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 를 받아야 하고 화물주가 화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무부에 납 부하도록 하는 등 국적선을 우대하고 있다. 카타르는 2019년 개정된 「외국자본투자법(Law No. 1 of 2019)」에 따라 교육,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의 최대 100% 지 분 소유가 가능해졌다. 단, 외국인이 49% 이상의 지분 소유를 희망하는 경 우 「상사회사법(Law No. 11 of 2015)」과 「외국자본투자법」에 따라 통상산 4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보험 분야는 내각의 승인을 받 지 않는 이상 투자할 수 없으며, 상업에이전시 그리고 기타 내각이 정하는 분 야에는 투자할 수 없다. 그 외에도 민간보안서비스(private security services)와 인력공급업(manpower supply) 등은 카타르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다. UAE는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현지인(스폰서)의 지분 참 여(51%) 요건을 적용하고,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때에도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둘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UAE 정부가 회사법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는 모든 산업 분야(단, 공공 서비스 공급이 요구되는 일부 분야 제 외)에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완화․철폐되었고,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 임해야하는 요건도 폐지되었다. 다만 이러한 연방의 조치에 대한 적용 권한은 각각의 에미리트에 있는 경제개발부(DED)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에미리트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연하면 개별 에미리 트의 DED 내에 있는 FDI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외국인 지분 보유의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75~80%까지만 외국인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나머 지 지분은 자국민 스폰서로 하여금 소유하게 한 사례도 있다. 한편 외국인 투 자지분 제한 완화 조항은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에만 적용된다. UAE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에미리트 별로 경제개발부(DED), 관광부, 산업 단지관리청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면허(Business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한 다. 사업면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서비스업에서 유통업, 은행・보험업, 호텔 업, 운송업 등은 상업면허(Commercial License)를, 회계・법률 등 전문직 서비스와 예능서비스 기업은 전문면허(Professional License)를 받아야 하 며, 호텔업, 숙박업, 여행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광면허(Tourism License) 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제조업 기업은 산업면허(Industrial License)를 받아 야 한다. 다만, 프리존 안에서는 사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사업면허 (Service License, Trading License, Industr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UAE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소유권, 경영진・이사회, 최소자본금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 UAE에서 사업 면허를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441 쿠웨이트의 경우 외국 건설회사는 통상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영업(P/Q, 입 찰, 시공 등)을 하고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재 수출 입도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쿠웨이트 제조업체 의 독과점이 허용되어 쿠웨이트 현지나 GCC 국가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의 가 격이 수입제품보다 10∼20% 더 비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인력취 업문제가 대두되어 일정수의 현지 인력고용(Kuwaitization)을 강제하고 이 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력 채용제한 등 불이익을 주 는 제도가 200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외국 인은 쿠웨이트 은행의 지분을 49%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50% 이상 취득 시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 필요)하였으나, 2004년 동 제한이 철폐되어 외 국인이 쿠웨이트 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멘은 외국인이 이동통신서비스(국제위성개인이동통신서비스 포함) 및 인 터넷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입법규제는 없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국 변호사의 활 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서비스는 외국인이 제반 요건(예멘인 회계 사 1인 이상과 공동설립, 예멘 당국에 모든 파트너 등록, 임원 중 예멘인 1명 이상 포함, 기타 직원의 2/3 이상 예멘인으로 구성)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 감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예멘은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은 허용하나 소매업의 외국인투자는 허용하지 않으며,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5%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오만은 WTO 회원국에 대해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은행 및 기타금융서 비스에 대한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상공부의 승인을 받으면 동 분야에 100% 단독 출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오만 에서는 동일 국적의 은행은 2개 까지만 설립이 가능하며, 은행 설립시 필요자 본금은 5,200만 달러 이상으로 제한되고, 해외 은행은 최소 780만 달러 이 상의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을 오만 내 항시 보유 및 유지해야 한다. 요르단에서 100% 개방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단독 투자가 가능 4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지만, 그 외의 분야는 요르단인과 합작 투자를 해야 한다. 요르단에서 소 매업(유통, 수출입 등), 리스 활동(금융 리스를 제외),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컨설팅, 건설 계약 및 관련 서비스, 건축 및 건설 목적을 위한 토양 검사 및 화학 테스트 등 관련 기술 서비스, 고용 및 인력 제공 서비스, TV 및 영화 제 작을 제외한 사진 서비스, 은행 및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중개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화폐 교환 서비스, 호텔 및 모텔을 제 외한 케이터링 서비스, 여행사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의 소유권이 50%까지 허용된다. 그리고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관련 서비스, 송신기·라디 오·텔레비전 방송 장비의 유지보수, 주거용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분양·임대, 스포츠클럽 등은 외국인의 소유권이 49%까지 허용된다. 반면, 조사 및 보안 서비스, 개인 신변 보호 서비스 및 관련 교육, 화기 및 탄약의 거래 및 수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한다. 바레인은 제1종 우편이 정부 독점이며, 도박업은 내외국인 모두 투자가 금지 된다. 그리고 부기・회계 서비스(회계감사 제외), 경주용차량 연료 수출입·판 매, 화물 통관은 바레인 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허용을 하며 외국인투자 는 금지된다.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건물의 임대・관리, 언론사와 출판사, TV・라디오・영화의 제작・관리・배급, 운수, 해양크루즈, 운전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터카, 콜택시, 석유제품판매(주유소 등), 공공기관 행정지원서비스, 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외국인 노동력 공급, 상업신흥소 등은 바레인을 포 함한 GCC 국민・기업에게만 영업을 허가한다. 그동안 바레인은 숙박, 요식, 행정서비스, 관광ㆍ레저, 예술, 보건, 사회복지, 정보통신기술, 제조, 채석ㆍ 채굴, 과학ㆍ기술, 상수도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49%까지 제한해 왔으 나. 2016년 5월 「2001 기업법(2001 Commercial Companies Law)」이 개정되면서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철폐되었다. 또한 바레인 은 2006년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철폐하였다. 한편 바 레인은 자국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인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서는 동 의무가 면제되거나 10% 내외의 기준이 적용되지만,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25~30%의 자국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 레바논은 여타 중동국가와 다르게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외국인투 분야별 통상환경 443 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레바논은 자국의 정치적 불안정 요인을 고려하여 ‘전쟁・내란・몰수’의 위험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해주는 NIIG(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를 설립하였으며,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해주는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건당 최고 5,000만 달러까지 보상)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통신서비스 분야 에 있어 외국인 지분상한(국제전화 74%, 휴대전화 80%, 케이블TV 74%)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은행업의 경우 지점 설립시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스라엘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임원의 국적 요건(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자) 및 CEO의 거주요건(항구적인 이스 라엘 거주자)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 자본비율에 관한 규제 및 국제거 래에 관한 규제는 없다. 관광업의 경우 호텔, 여행사에 대한 등록요건이 있 으며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인한 여행에 관한 전문가를 최소한 1명 고 용해야 한다. 가나는 유통업 분야에서 중소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투 자를 제한하고 있다. GIPC(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re) Act 에 따라 노점상 및 가판대 상품 판매, 25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기업의 택 시 및 차량대절 서비스, 미용실 및 이발소, 휴대전화 충전용 스크래치 카드 제작, 연습장 등 기초 사무용품 생산, 의약완제품 소매, 봉지 포장된 생수 (sachet water)의 생산·공급·소매, 복권 및 도박업(축구 베팅 제외)의 경우 가나인과의 합작투자만 허용(외국인 투자금액 20만 달러 이상, 가나인 지분 보유 10% 이상 요구(추후 가나인이 외국인에게 지분 양도 불가))된다. 또한 가나는 통신, 은행, 부동산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 용하고 있다. 가나에서 숙박시설(호텔, 게스트하우스 등)과 여행업체를 설립 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프라 분야 진출의 제도 적 장벽은 크지 않으나, 자금조달(financing), 가나 정부측 절차진행, 세금 과다 부과 등이 사업 진행의 큰 관건이 되고 있다. 가나 이동통신시장에는 MTN, Vodafone, AirtelTigo, Glo 등의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다. 가나 통 4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신시장의 규제는 통신청(NCA)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이미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나 정부는 현재까지 추가 사업자 선정을 계 획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나이지리아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제한해 왔으나, 1995년 「외국인 투자진 흥법(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Decree)」이 시행되면서 Negative List에 포함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 고 있고, 은행 및 보험 서비스의 경우 50% 이상의 외국인 지분 확보가 가능 하다. 다만 외국인이 현지인과 합작투자를 할 때에는 주식회사 형태만 가능 하며 현지 파트너의 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나이지리아 에 설립된 현지법인이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에 외국인 사용 사유를 첨부하여 외국인 쿼터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 GATS에 의한 양허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과거 인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외국 기업의 신규 진입은 매우 어렵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2013년 9월 SADC 서비스 무역자유화 의정서(SADC Protocol on Trade in Service) 를 비준하였다. 동 의정서는 SADC 회원국간 서비스 분야 개발, 투자 촉진 및 건설, 교통, 에너지, 관광 분야 등의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정부조달에 참여하거나 통신 등과 같 이 사업면허를 요구하는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 (BBBEE법: 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이 요구 하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국영전화회사(Telkom)가 독점을 하고 있으며 Telkom의 최대주주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51%의 지분(직접 39.8%, 여타 지분은 공공투자공사를 통한 간접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남아 프리카공화국 유선통신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유선통신시장 독점으로 인해 통신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무선통신서비스 시장 은 Vodacom, MTN, Cell C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분야별 통상환경 445 이다.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않아 외국계 위성통신 사 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 을 가로막고 있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주요 국내 및 유럽계 외국기업(Makro, SPAR, Woolworth 등)의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에 따라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 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투자를 고려할 때 BBBEE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케냐는 보험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을 각각 66.7%와 70%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언론 분야에도 지분 제한을 두고 있다. 케 냐는 과거 나이로비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75%까지 허용했지만, 현재 동 제한이 폐지되어 100% 외국인 지분 보유가 허용된다. 한편, 관광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2020년 4월 투자법을 개정하여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를 제 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하였 다. 전기 수출입업, 국제 항공운송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택배를 제외한 우편서비스의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와 합작투자를 요구한다. 그리고 국가 통합 전력망을 통한 송배전업 등은 에티오피아 국민만이 투자할 수 있 으며, 물류 서비스 등은 에티오피아 국내투자자와 공동 투자를 해야 한다. 한 편, 에티오피아의 개정 투자법에서는 최고경영진을 제외한 감독, 훈련, 기타 기술 관련 분야의 경우 유사한 자격이나 경험을 보유한 에티오피아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리비아는 건설시장에 많은 제한이 있다. 리비아 정부는 국내 고용 확대를 위 해 2006년 11월부터 토목건축분야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기업 과 합작법인(최소자본금 100만LD 이상)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 고, 외국기업에 대해 최대 6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161) 토목건축 공사에 대한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 4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이 리비아 발주처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사계약금 액의 2.01%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리비아에서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공사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산업경제통상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및 국영석유회사(NOC) 등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참여대상 공사의 종류, 업체의 실적 등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의 제한이 있다. 그리고 외국 건설인력은 비자와 함께 공사별로 업체 에 부여되는 외국 건설인력의 사용 허가증인 ‘Form B’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와 Form B의 유효기간이 통상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우간다는 2017년 10월 기준 외국인의 서비스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없으며, 서비스 무역 법안 및 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WTO GATS에 관 해서는 개도국 유연성 원칙을 적용받고 있으며, 통신 분야와 관광 분야를 개 방할 것을 양허하였다. EAC 공동시장협약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분야 개방 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집트는 여타 국가와 달리 「통합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 야를 한정하여 발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list)을 가지고 있다. 동 법에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총 24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 데 서비스분야는 호텔, 국제해운, 항공운송, 병원·클리닉, 금융리스, 소프트 웨어·전자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 7월 이에 더하여 외국인들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기간 중 이집트 체류 보 장, 이윤의 해외송금 보장, 투자 분야에 따라 최대 50% 면세 등을 골자로 한 「투자신법 No.73 2017」을 발효하여 점차적으로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집트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자 수의 10%를 초과하 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 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기업 지 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통신 등 국가 161) 특별한 경우 발주처가 총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지사를 설립하여 시공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47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며, 금융, 보험 등은 특수 규정과 절차가 적용된다. 모로코는 자국 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300명 이상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모 로코 기술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청(OFPPT)이 인정하는 경우 제 한적인 외국인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 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의 지분 취득상 제한(과반수 미만)이 있지 만, 그 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지분 취득 제한이 없다. 특정 분야에서 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하는데, 외국 회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코트 디부아르 국적의 회계법인에서 근무해야만 코트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데에는 국적요건이 부여되지 않으나 변호사로 등록하거나 법정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국 적이 있어야 한다. 튀니지 정부는 1994년부터 민영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에 너지, 국내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해 특별투자법이 적용되며 사 업허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튀니지는 금융업이나 투자회 사에 대해 활동조건에 따라 승인을 요구하며, 보험업, 부동산관리, 외판업, 주식중개업, 운송업, 해운업 등에 대해서는 외국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 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완전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총리실 산하 투 자고등위원회(CS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통업 중 프랜차이즈와 쇼핑센 터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CSI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50% 지 분 보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이 육상운송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을 하 고자 하는 경우 CSI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분의 50% 이상을 튀니지 인이 보유해야 하고 경영인에 대한 국적요건이 적용된다(단, 국제육상운송 서비스는 경영인의 국적요건 미적용). 4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서비스 개관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 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에는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그리고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정의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 따르며 현재도 그 범위와 정의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서비스가 포함하는 활동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1) 원보험(공동보험을 포함) (가) 생명보험 (나) 생명보험이외의 모든 보험 (2) 재보험과 재재보험 (3) 중개업자와 대리점 등과 같은 보험중개 (4) 보험상담, 보험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에 부수되는 서비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5)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다른 요구불 자금의 수신 (6) 소비자신용, 담보대부, 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7) 금융리스 (8) 신용, 직접지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어음등 모든 지불 및 송금서비스 (9) 보증 및 약속 분야별 통상환경 449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이란 이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 치로서 협정에 위반되는 당사국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시장접근 제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정,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들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 제도의 보전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합리적인 이유의 이른바 ‘건전 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 국의 건전성 조치도 협정에 따른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 된다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이자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볼 수 있다. (10) 외환시장이나 장외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상품의 자기매매 또는 고객위탁매매 (가)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포함) (나) 외환 (다) 선물 및 옵션 거래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등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마) 양도성 증권 (바) 금괴를 포함한 다른 유통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11) 주간사로서의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인수와 투자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 업무에의 참여 및 이러한 발행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12) 화폐중개업 (13)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유형의 공동투자관리, 연금기금관리, 보관, 위탁 및 신탁 서비스등과 같은 자산관리 (14)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다른 유통가능 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서비스 (15) 금융정보 제공과 이전, 그리고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자료처리 및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16)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와 법인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 등을 포함하여, (5)호부터 (15)호까지 열거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다른 보조적인 금융서비스 4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서비스 무역협상 동향 1994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는 서비스 무역을 규율하는 최초의 다자간 협정인 GATS가 체결된 바 있으나,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1996년 7월 1차 추가협상에서도 WTO 회원국들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잠정적인 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2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됨에 따라 비로소 금융서비스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WTO 서비스 협상은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정식 출범시킴으로 써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서비스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국, 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 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 각 국의 강도 높은 자유화를 요구한 반면, 개도국들은 각 회원국의 금융시장 발 전정도를 감안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립한 끝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WTO에서의 협상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자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복수국간협정의 형식의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 개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TiSA 협정에는 금융 서비스를 비롯하여 17개 규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명성, 정보 통신 등 GATS 보다 더 높은 규범 수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TiSA는 2016년 11월 21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현재 참여국 간 협상이 진행 중이나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2021년 12월에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의 타결이 선언되 었다. 이는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이미 개 방한 분야에서의 국내절차적 측면(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에 대한 투 명성·개방성·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금융서비스에 대 한 규범의 경우 적용 여부가 회원국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일반서비스 부문 과 비교해 의무수준은 완화되어 있다. 한편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 ship)는 단순한 FTA가 아닌,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Mega FTA의 분야별 통상환경 451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비록 미국의 불참으로 그 영향력은 반감되 었으나, CPTPP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이 있으며, 규 범 수준은 한・미 FTA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규범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만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CPTPP의 금융서비스 챕터 (11조2항)는 유예조항인 상태이다. 금융서비스 개방효과 오늘날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 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연관되어 있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금 융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긍정 적 효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민 감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서민금융 위축 우려,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현황분석 유럽 지역에서는 영국,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등 많은 국가들이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EU는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2011년에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 시행, 2013년에는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규제를 강화, 2014년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하 였다. EU에서는 금융부문 통합을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 재발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동맹(Banking Union)이 제안되었는데 그 출발 점으로 2014년에는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로 서 은행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가 설치되었으며, 은행 인가 및 취 소, 은행 및 임직원 제재, 감독대상 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부실은행 정리 및 회생을 담당하는 단일정리기 4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구(Single Resolution Mechanism)가 출범하였다. 한편 은행동맹의 마지막 남은 핵심 구성요소인 단일예금보험기구(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EDIS)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나, 설립을 위한 노 력이 지속되고 있다. EDIS는 회원국별로 상이한 예금자보호 수준을 유로지역 에서 모두 동일하게 10만 유로까지 보장함으로써 회원국별 충격에 따른 금융 취약성을 축소시키고, 은행의 소재지와 관계 없이 예금자들의 은행예금에 대 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도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 회사 역시 은행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하나의 회원국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EU 전체에서 영업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면허(single passport) 원칙’이 적용된다. 외국 은행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 업할 수 있다. 한편 EU 회원국들은 EU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 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국 은행 지점에 적용할 수 없다. EU의 보험서비스 역시 회원국들의 감독을 받으며,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EU 회원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면허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 고객에게도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EU 역외 지역 에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보험 및 재보험의 국경간 공급은 개별 EU 회원국의 WTO 양허나 EU가 체결한 FTA의 국별 양허를 따른다. 영국의 런던은 세계 1위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이며, 또한 강력한 금융서비 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든버러, 리즈, 맨체스터 등 여러 도시들에 산재해 있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EU 역내 금융영업권인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대비하 기 위해 영국 금융감독원은 EEA(Eurpean Economic Area) 국가에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기업에 대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영국 주 재의 EEA 국가 기업들은 일시허용제도(TPR: Temporary permissions 분야별 통상환경 453 regime)나 금융서비스계약제도(FSCR: Financial services contracts regime)를 적용받게 된다. 독일의 금융산업 및 보험시장의 총 자산 규모는 영국과 함께 유럽 내 최대 규 모 수준으로 평가된다. 독일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는 상장 기업 수 438개, 시가 총액 약 2조 2,841억 달러(2020년 기준) 규모로 파리 (Euronext Paris)와 런던(London Stock Exchange ,LSE)에 이어 유럽 내 3위 규모이다. 또한 독일증권거래소는 세계 6위 규모의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독일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4조 3,100억 유로이며, 유럽 자산운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이다. 독일의 은행업은 수익성이 낮고 금융 관련 규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 하는 등의 문제로 런던에 비해면 경쟁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소규모·고밀도 지점망과 공영은행의 높은 시장 점유율은 은행 업의 수익성이 낮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독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주 주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민간은행의 인수·합병을 법적으로 금지하 고 있다. 게다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업(universal banking system)하며, 리츠(REITs) 운용대상 자산에서 주거용 건물이 제외되고, 헤 지펀드에 대해 엄격한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등 비교적 규제가 강하다. 독일에서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규 제 외에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독일의 주요 외국계은행으로는 독일 3대 상업은행인 HypoVereinsbank가 인수한 Unicredit이 독일 내 5위 자산 규모의 은행이며, 네덜란드계 ING Diba 은행이 10위 규모이다. 또한 UBS(스위스), Santander(스페인), J.P Morgan(미국), Targobank(Citybank의 자회사, 미국) HSBC(영국), Toyota Kreditbank(일본) 등도 상당한 규모로 독일 100대 은행에 속한다. 독일 내에는 총 201개(2020년 기준)의 외국계 은행이 소재하는데, 아시아 계 은행으로는 우리나라의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은행 의 현지법인과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은행 연락사무소가 진출해 있으며(총 5 개), 일본 9개, 중국 7개, 인도 2개가 진출해 있다.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 4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Brexit)에 따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룩셈부르크, 더블린 등과 함께 런던 을 잇는 금융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2021년 4월 씽크탱크 New Financial 의 브렉시트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63개의 금융계 기업이 런던에서 프 랑크푸르트로 이전하였으며, 이 중 36개(약 60%)가 은행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은행시스템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유니버설 은행(Universal Banking)’이다. 스위스의 은행에서 제공하 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자산관리 등 대부 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금융과 투자가 분리 되어 있는 영어권 국가나 일본 등과는 대비가 되는 특징이다. 스위스의 은행은 UBS와 Credit Suisse가 대표적이다. 스위스의 은행들은 정부의 감독기관인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원(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발적인 내부 규율 하에서 영업하고 있다. 이 러한 자율적 규율은 스위스 은행가협회(SBA: Swiss Bankers Association) 에서 발표하는 권고사항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하며, 윤리적이고 적법한 금융활 동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일종의 은행의 행동준칙이자 가이드라인 인 CDB(Agreement on Due Dilig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 시장감독원은 최소 규제기준으로 외부감사를 통해 이를 감시하며, 은행이 규 율을 어길 시 금융시장감독원과 은행가협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스위스에는 1,000여 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관련 법률회사 및 대학연 구소 등과 협업하여 소위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를 형성하고 있다. 2019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원(FINMA)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업체인 시 그넘과 세바크립토를 은행으로 정식 허가했다. 2021년 8월 1일 분산전자등 록기술에 적용되는 연방법률인 분산원장기술법(DLT Law)이 발효되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네덜란드 금융업의 가장 큰 특징 역시 유니버설 은행이다. 유니버설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모두 수행, 개인 및 기업 금융은 물론 파이낸 싱, 보증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네덜란드 은행 부문의 총 자산은 2020년 2월 기준 약 2조 4천억 유로에 달하며, 3대 유니버설 은행은 분야별 통상환경 455 ING(8,900억 유로), Rabobank(5,900억 유로), ABN AMRO(3,700억 유 로)으로, 네덜란드 전체 은행자산의 약 79.74%를 차지한다. 노르웨이에서는 EEA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 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 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 WTO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해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 해운・운송보 험, 항공보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의 경우 승인을 받은 보 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중앙은행과 슬로바키아중앙은행이 은행, 자본시장, 보 험, 연금 등 모든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슬로바 키아 은행시스템은 유럽중앙은행의 감독규정과 슬로바키아 은행법(Slovak Banking Act)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상업은행의 경우 투자은행 및 중개 업 무를 수행하려면 중앙은행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계 은행들은 슬로 바키아에 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나, 사무소의 경우 수익 관련 활 동을 할 수 없고, 모 은행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 및 정보 제공으로 업 무가 제한된다. 반면 지점 또는 현지법인 형태의 경우 인허가권자인 슬로바 키아 중앙은행이 허용한 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계 모 은행이 지점의 재무건전성을 효과적으로 보증해야 하며,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또한 은행과 금융기관의 규제 비율과 관련하여 지점의 경우 자본금 규정은 모 은행의 자본비율 등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LCR, NSFR 등 유동성 비율은 지점 기준으로 규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아일랜드는 EU에서 4번째로 큰 도매금융서비스 제공 국가로 기술적 기반 및 투자·세금 혜택 등에 유인된 세계 금융사들이 많이 운집되어 있다. 12.5% 의 낮은 법인세와 76개국과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 4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합은 아일랜드가 국제 금융서비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이 아일랜드의 미 래국제금융서비스(IFS) 산업 발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치 하에 2019년 4월 「아일랜드 IFS 개발 전략 2025」를 발표했다. 또한 2021 년 10월에는 새로운 국제 지속가능금융센터 설립 계획을 포함한 「지속가능 금융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은 자금 관리, 항공기 임대, 보험 및 다양한 도매 은행업 활동의 글로벌 허브이다. 특히 더블린의 아일랜드금융센터(IFSC)에 는 세계 상위 50개 은행과 상위 20개 보험회사를 포함해 500여개 이상의 금 융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브렉시트가 발표된 이후 다수의 영국 주재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더블린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최근 더블린에 유럽본부를 설립했고, 영국의 거대 은행인 바클레이스(Barclays)는 더블린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시티은행과 JP모건도 더블린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EY Ireland 조사 (2021.3월)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소재의 EU 금융사 중 32개가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옮겼거나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에는 싱가포르, 일본, 홍콩과 같이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 반면,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엄격한 규제 를 두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 금융허브로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수준을 갖추 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대형 금융사를 포함하여 600 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호가 강 력하고 금융규제가 많지 않아 조세회피처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싱가포 르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등과 연관된 자금거래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 으며, 조세정보 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2016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체결하여 2018년부터 분야별 통상환경 457 는 주요 금융 정보, 2019년부터는 금융자산 거래내역(gross proceeds) 등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은행업은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이 없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 에 대해서는 제한이 존재한다. 은행의 종류는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 는 Full bank, △비재무적 활동 참여 금지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은행업 무가 가능한 Wholesale bank, △금융회사법에 따라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Finance Company 및 △Merchant banks로 구분되어 있다. 일본의 금융서비스 분야에는 실질적인 장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내 외국계 은행들이 고객에게 금융중개 및 알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된 감사(금융청 검 사, 일본은행 고사(考査), 재무성의 외환업무 관련 감사, 세무서의 수시감사 등)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일본 금융결제망 가입에 법적인 장 벽은 없으나, 높은 가입비 및 운영비 부담으로 실제 가입에는 애로사항이 있 는 만큼 마케팅채널의 구축과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외 국계 은행은 이미 금융결제망에 가입해 있는 일본의 대형은행과 제휴를 맺 어 결제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얻는 이자소득의 처리방식에 있어 일본 국내은행 에는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이 대출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해당 거래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다만 외국계 은행이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의거 매 5년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원천 징수 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모든 거래처에 교부할 경우라면, 거래처는 원 천징수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와 달리 일본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세에 대한 거래처의 원천징수 의무 규정이 없다. 일본은 은행법 제17조에서 은행의 사업연도를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 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본국의 사업연도가 일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외 국은행지점이 결산을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은행 4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법 제49조 제2항은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신고(금융청장관)를 통한 사업연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은행지점은 대부분 금융청 에 신고를 거쳐 우리나라 본점 결산일에 맞춘 12월 말 결산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외국의 중국 은행업 진출 및 위안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었으나, 중국의 대외개방 기조에 따라 점차 완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8월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2019년 9월 외국은행이 중국내 현지법인 및 지점 설립시 요구되던 총자산 요건(각각 100억 달러, 200억 달러)과 인민폐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 었던 ‘업무신청 전 중국에서 1년 이상 영업요건’을 폐지하였다. 중국 금융투자업에서는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한도 규제 가 2018년 51%로 확대, 2020년 규제가 폐지되었다. 아울러 자본시장도 QFII제도 도입(2002년 11월), RQFII제도 시행(2011년 12월), 후강통 시행 (2014년 11월), 선강통 시행(2016년 12월), QFII·RQFII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2020년 5월), QFII· RQFII 신청자격 완화 및 투자범위 확대(2020년 9 월), 외국인의 중국내 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매매 시스템(후강통, 선강 통)을 통한 ETF상품 거래 합의(2022년 5월), 중국내 거래소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2022년 6월) 등 점진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보험업의 경우 WTO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으로 영업 범위 및 지역 제한이 폐지되었다. 그간 외국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업 영위기간 30년 이상,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본사 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등 각종 제한요건을 두었으나, 2019년10월 「외자보험회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해당 요건을 폐지하였다. 그간 손해보험회사 현지법인은 100% 외상독자법인 설립이 가 능했던 반면, 생명보험회사 현지법인은 합자형태만 허용되었고 외국인 지분 취득 역시 규제(‘02년1월 50%→‘19년12월 51%)된 바 있으나, 중국은행보 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동 제한을 폐지하였다. 대만은 「외국은행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 분야별 통상환경 459 處設立及管理辦法, 2022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라 외국은행이 대만 지점 을 설립하려면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 2억 5천만 대만달러(약 100억 원) 이 상이어야 하며, 향후 매 차례 신규 지점 설립 시에도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도 2억 5천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점 설립 신청 당해 연도로 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산 규모 기준 세계 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 신청 전 3년 동안 대만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총액이 10억 미국달 러 이상에 달해야 하는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 은행업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Vietnam State Bank) 산하 금융감 독청이 담당한다. 베트남에 외국신용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인가 신 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 본국 은행업무에 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위 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자본적정성 비율 8%이상, 국제적 관행에 따른 기타 건전성 지수 유지, 인가 신청 1년 전부터 중앙은행 인가 검토시까지 부실 여 신 비율 3% 미만 유지; ③ 인가를 신청한 년도 이전 최소 5년간 영업이익 실 현; ④ 본점에서 허가받은 업무와 인허가 신청 업무가 동일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외국은행 업무는 △예금수취, △예금증서 및 어음의 발행/베트 남 국내외 소재하는 다른 금융회사로의 차입,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 입, △대출업무, △어음할인, △지급보증/외환업무, △지급결제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외화지급준비율은 15%이며, 집단대출 한도는 자본금의 50%, 집 단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60% 이다. 베트남 내 우리나라 은행은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이 법인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KEB하나은행, 국민은 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 등이 지점 형태로 진출해 있다. 이 중 신한은행 은 베트남 내 1위 외국계 은행이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는 2016년부터 국내 소규모 은행(총 118 개)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에게는 2개 이상 의 중·소형 부실 은행의 인수・합병을 통해서만 신규 진출을 허용하는데, 이 와 같이 외국계 은행의 진출을 국내 구조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2022년 기 준 우리나라 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 4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행, KB은행, OK은행 등 6개 상업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이외에도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 회사 등 총 32개 금융회사가 현지법인·사무소·주재 원 등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포괄적인 이슬람금 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 고 있어 손실·충격 흡수력(buffers)이 높고, 리스크 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 선 등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위상이 높다.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도 심도 있는 채권시장, 건전한 지급결제시스템, 효율적인 금 융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22년 11월 기준 말레 이시아 내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26개, 투자은행 11개, 이슬람은행 17개 등이 영업 중이다. 이외에도 보험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타카풀(Takaful)사, 증권사, 개발금융기관 등이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금융 감독은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이 총괄 하고 있으며, 외국 금융기관의 캄보디아 진출에 대해 특별한 장벽은 없다. 다만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최소자본금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 고 있는데 2016년 3월 상업은행 75백만 달러, 특수은행 15백만 달러, MDI 30백만 달러, MFI 1.5백만 달러 등으로 인상하였다. 각 은행들은 10%를 캄 보디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필리핀은 2018년 10월 발표된 ‘제11차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를 통해 조정 사(adjust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기존 40%에서 100% 완전 개방하였다. 또한 대출사(lending company), 금융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사(investment company)에 대한 투자도 완전 개방되었다. 미얀마 내 민간상업은행은 총 19개로 최근 민간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다소 제한적이다. 다만 2019년 11월 미얀마 정부가 3차 은행시장 개방에 착수하면서 외국계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2020년 영업허가를 받아 2022 년 현재 4개 은행이 법인 또는 지점을 개설한 상태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61 인도에는 40개 이상의 외국계 은행이 300개 이상의 지점 설립을 통해 영업 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 중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 는 가장 규모가 큰 은행들로 각각 100개, 50개, 50개 가량의 지점을 두고 있 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라 투자 진출 증대와 인도 경 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점 확보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다. 특히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 도 지점 10개소 설치를 고려,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 한은행은 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푸네, 하이데라바드, 암다바드; 우리은행 은 첸나이, 구르가온, 뭄바이; IBK기업은행은 뉴델리; KEB하나은행은 첸나 이, 구르가온; KB국민은행은 구르가온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이외에 NH농 협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은 구르가온, 뉴델리, 뭄바이에 각각 연락사무 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의 경우 구르가온 지점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의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진다. 인도는 보험업 규제를 위하여 과거 2000년에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를 설립한 바 있다. 인도의 보험산업은 매 년 고성장(연평균 15~20% 성장)하고 있지만, 보험회사 설립 시 최소자본금 요건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 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매우 높아 보험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2019년 7월 보험중개업에 대해서는 100%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였다. 파키스탄에 외국 금융기관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요건을 만족하여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100억 루피 이상의 최소요구자본(MCR) 을 보유하고, 본사가 납입자본금을 최소 50억 달러를 보유해야 하며, 최소 자본적정성비율(CAR)이 8%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경우 국내은행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회사는 최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한편 보 험업의 경우도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다만 최대 49% 지분 보유만 동일하게 적용된다. 파키스탄의 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정부가 소유한 State 4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Life Insurance Company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보험(대물, 사고, 건강)은 민간회사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몽골에는 외국계 은행이 진출 시 중앙은행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몽골에서 1년 이상 연락사무소를 운 영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현재 몽골에는 네덜란드 1개, 일본 2개, 중국 2개로 총 5개 외국은행의 연락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외국계 은행이 현지 은행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지는 않다. 미주 지역 국가들의 금융서비스는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많은 국 가들에서 아직 상당 부분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는 1999년 6월부터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가 허용되었으며, 2001년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지분취득 제한의 완화 및 폐지가 이루어졌다. 동 법안에서는 은행을 자본금 크기에 따 라 4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지분취득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다. 캐나 다의 금융기관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이 담당한다. 브라질의 보험시장은 남미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1996년 국내외 지분 참여 철폐, 2007년 재보험 정부 독점 해제 등을 통해 개방이 이루어졌다. 특히 브라질에는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 회사들과 합작형태로 대거 진출해있 다. 브라질의 재보험 관련 행정 규제 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고 있다. 브라질의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존 은 행의 확장이나 지분 매입을 통해서만 허용하는 등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우루과이는 중앙은행(Banco Central Uruguay, BCU)의 금융 활동 규제,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역외 금융에 대한 면세 혜택, 원 활한 자금 및 외화 운용, MERCOSUR 등의 역내 국제 금융 중심지라는 특징 이 있다. 과거 우루과이 금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금융비밀주의 유지였 으나, 2017년 1월에 재정 투명성 관련법(ley de transparencia fiscal)이 분야별 통상환경 463 발효되면서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였다. 우루과이의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 본, 지불 능력, 유동성 자산 보유율 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 나, 낮은 국제 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수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나 거래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콜롬비아는 보험업에 있어 100% 외국인 출자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 국인 보험업체의 국내지점 설치와 외국인의 해상보험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금융기관의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형태를 통해서 만 진입할 수 있으며, 외국금융기관 지사는 자본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 성 유지와 관련한 콜롬비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파나마는 서비스업이 GDP의 80%를 차지할 만큼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금 융업은 물류·창고업 등과 함께 파나마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서비스업 가 운데 하나이다. 2022년 8월 기준 파나마에는 글로벌 은행 78개사가 진출해 있다. 파나마에서는 중앙은행이 없이 은행감독원의 관리 하에 시장에 의해 금융자원이 관리된다. 파나마 은행들은 수출입·기업 금융, 은행간 거래에 특 화 되어 있으며, 은행 자산의 72%가 미주·카리브, 유럽, 아시아계 외국 은행 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 한편 파나마는 외 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오래 전부터 조세피난 처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적으로 기울여왔다. 2016년에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스캔 들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을 도모하고 중남미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만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회색국가로 지정되었 으며, 2020년 5월에는 EU의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 파나마에는 은행업 관련 3가지 라이센스가 존재한다. (1) 일반 라이센스 (Licencia General)는 파나마 국내 및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 는 국내외 은행에 부여되고, (2) 국제 라이센스(Licencia Internacional)는 오직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은행에 부여되며, (3) 대표 라이 4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 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코스타리카는 2018년까지 자회사 형태의 외국은행 설립만을 허용하였으 나, 2019년 외국은행의 지사 설립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코스타리 카에서 외국계 은행사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국립금융시스템감독기관인 Conassif의 승인이 필요하다(법령 №.9724). 외국은행은 본국에서 금융기 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으로서 현지에서의 은행 영업은 코스타리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코스타리카 중앙은행(BCCR)이 정하는 최소 자본기준을 준 수해야 하며, 설립 이전에 코스타리카 금융감독원(Sugef)과 본국 간 정보교 환, 협력, 조율, 재정관리, 감독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기 조 건에 따라 현지에 설립된 외국은행은 코스타리카 민간은행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국내은행과 동일한 금융활동을 보장받고, Conassif, Sugef, BCCR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은행업 및 보험업 진출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러시아는 현지법인(자회사) 형태의 외국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개별 은행에 대한 지분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은행업 전체로 볼 때 외국 자본 참여 가 정관자본금의 50%를 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은행 또 는 기타 금융기관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앙은행 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소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등록 기간 3년, 무기한 갱신 가능), 대표사무소의 업무범위는 연구・국 제협력증진 등으로 제한된다. 러시아 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 중 외국계 은행 수는 2018년 170개였는데, 2021년 63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러시아 보험업은 「러시아연방 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보험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중 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외국보험회사의 진출을 현지법인(자회 분야별 통상환경 465 사) 형태로만 제한했었으나, WTO 가입 9년이 경과한 2021년부터 지점 설 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외국자본이 러시아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하고(WTO 가입에 따라 50%), 이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보험회사에 대 한 영업허가발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국 등의 대러시아 경제제 재 조치로 다수의 러시아 금융기관이 특별제재대상자(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로 지정되었으므로, 이들 은행이 비즈니스에 연계될 시 자금 조달이나 송수금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경우 일부 국가에 한해 금융서비스 규모가 크고 선진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를 따르는 이슬람 금융시스템의 특징이 나타난다. UAE의 금융부문은 대표적인 금융 프리존인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바이국제금융센 터는 2004년 두바이를 중동 지역의 글로벌 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 되었으며, 현재 500여개의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2,500여개의 회사들이 소 재하고 있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는 소위 역외(off-shore) 금융 지역으로 서 UAE 중앙은행 등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별도로 두바이금융감독청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두바이국 제금융센터에 소재한 금융회사들은 도매금융, 투자금융 등을 수행하며, UAE 현지 통화(AED)가 아닌 US 달러로 거래를 한다. UAE에서는 △중앙은행이 은행부문(상업은행, 투자은행, 금융투자회사, 환전 소 등)의 인가 및 감독 업무를, △보험감독청(Insurance Authority)이 보험 회사·보험브로커들의 인가 및 감독 업무를, △증권상품감독청(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ies)이 증권회사·금융브로커·상품브로커 등의 인가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UAE 내에서 외국 은행의 지점 설치는 중앙은 행의 인가를 받으면 되지만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대부분 외국 은행들은 두바 이국제금융센터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1개 은행만이 4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UAE 중앙은행의 인가를 받아 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단, 도매금융만 가능), 다른 은행 및 보험회사 지점들은 모두 두바이국제금융센터에 소재하고 있다. 레바논은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은행의 비밀 보장이 잘 되고 시스템 역시 발달되어 시 리아 무역상들 다수가 레바논에서 L/C 개설을 하고 있다. 레바논 보험업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분야다. 공식적으로는 경제 무역부 산하 보험부서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만 내전 중 정부의 기능 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보험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약 50개 사에 약 4천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보험시장을 놓고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있어 주변 지역 국가 중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 장 폭 넓게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인근 시리 아 사태로 인해 보험업계의 타격이 심한 상황이다. 바레인은 중동 지역의 금융허브로 362개(2021년 6월 기준)의 은행과 금융 기관이 있으며, 금융 분야가 국가 GDP의 약 17.7%를 차지한다. 바레인은 2021년 기준 4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14개의 이슬람은행이 소재하고 있다. 바레인의 금융서비스는 주로 해외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 거래처에 대출해주는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건강 등 일반 보험시장도 성장 중에 있으며,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Takaful)도 영업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다. 바레인의 보험 시 장은 2019년 기준 종사자가 약 1,700여명(2/3가 바레인人)으로 전체 금융 업 종사자의 약 12%를 차지하며, 150여개의 보험관련 기관이 영업 중이다. 금융기관의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은 바레인중앙은 행(CBB: Central Bank of Bahrain)이 담당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의 경우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상장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규 기 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바레인에는 총 43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 12월 WTO 가입 이후 금융 및 보험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승인하지 않는 경향 분야별 통상환경 467 을 보이고 있어 진출에 주의를 요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보험 분야는 외국 보 험회사의 진출 및 직접 영업 그리고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지분은 최대 60% 까지 허용한다. 2022년 11월 기준 약 207개의 보험/재보험 회사가 정부로 부터 면허를 받았으며, 이 중 현재까지 유효한 면허는 총 172개이다. 또한 투 자은행 및 중개회사의 외국인 설립도 가능하며,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유 한도는 60%, 중개회사의 최소자본은 13.3백만 달러이다. 한편 2015년 6월 15일부터는 적격 외국인 투자가(QFI)에 대해서는 사우디 주식시장 직접투자 를 허용하였다. 외국인 투자가는 사우디 주식시장의 10% 보유만 허용 가능 하며 단일 QFI(전략적 투자자(SI) 제외)가 보유 가능한 주식은 단일 기업의 최대 49%이다. 2019년 10월 기준 사우디 내 QFI는 1,500명 이상이다. 오만에서 외국은행이 은행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호명에 은행(Bank, Banking)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정관 개정, 납입자본의 변동, 소유권과 지배력의 유의미한 변동, 합병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 요하다. 상업은행의 경우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가된 경우 투자은행 활 동도 수행할 수 있다. 외국 은행에게 요구되는 최소자본금은 2천만 오만 리 알(약 $5,200만)이다. 금융 및 리스 회사에게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은 2천 5 백만 오만 리알(약 $6,500만)이며 외부 부채는 순자산의 5배 이내로 제한된 다. 2022년 11월 기준 오만에는 7개의 현지은행과 9개의 외국은행, 2개의 특별목적은행, 2개의 이슬람은행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외국은행이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은행을 불문하 고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은행 소유자에 대한 국적 역시 불문하나, 이사진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CEO는 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보험업은 외국 기업의 보험회사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회사를 설립한 외국기 업의 경우 자본을 이스라엘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최저자본액 은 생명보험 3,500만 셰켈, 일반보험(손해보험) 4,000만 셰켈, 생명・손해보 험 6,000만 셰켈 등이다. 4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카타르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를 따르는 이슬람 금융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 카타르 기업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따라 특 정 프로젝트나 상거래에 투자하며, 여러 전통 상업은행들은 독자적 이슬람 지사를 설치,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타르에는 총 20개 은행 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12개가 국립 은행(이슬람 은행 4개), 8개가 외국 계 은행이다.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여러 제한이 있는데, 특히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카타르 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er, QFC)는 Law No.7/2005에 따 라 설립되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이 카타르 내에서 국제금 융, 금융서비스, 보험 등의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련 주요 유치 분야는 투자은행,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 보험, 자산관리, 컨설팅, 법률자문, 리크루팅, 프로젝트 관리, 설계, 교육, 세무회계, 광고홍보 등이다. 카타르 도하 증권 시장에는 카타르의 공공 지주회사들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 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발행 주식 자본금의 최고 49%까지 투자할 수 있다. 카타르 내 주식거래는 카타르주식거래소(Qatar Stock Exchange, QS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은 QSE에 상 장된 기업 지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2022 년 11월 기준 QSE에 상장된 기업은 총 47개다. 쿠웨이트는 과거 1970~80년대 걸프지역의 금융허브였으며, 현재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만 전통적으로 이슬람계 은행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반은행도 상당 부분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 이슬람계 은행, 외국계 지사 등 을 합쳐서 20여개의 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인구 450만 명을 대상으로 경쟁 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국내은행이 외국계은행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 록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국은행 설립 관련 최소자본금은 1,500만 디나 르(5,150만 달러)이며, 50% 이상 인력을 쿠웨이트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집트는 과거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 분야별 통상환경 469 나, 비효율적인 운영시스템 및 규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수준에는 크게 미치 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중앙은행이 신규 금융기관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 외국계 은행이 이집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은행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지분을 인수하거나 이집트 은행을 합병해야 한다. 튀니지는 외환관리법에 따라 상주기업(개인 및 법인 포함)의 외환송금 및 입 금, 해외금융서비스 구매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나, 비상주기업이라면 이 러한 제한에서 제외된다. 비상주은행과 상주기업 간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 는 기업의 지분 참여, 중·장기적 재정지원(외환자본, 수입·수출 거래, 현지 화(디나르) 자본, 튀니지 내에서의 수익, 무역거래), 해외차용 자본으로 상주 기업의 상거래 금융지원 등이다. 튀니지에서 증권중개상(개인 및 법인)은 법 적으로 협상가 신분 및 유가증권 등록 권한을 취득한 튀니지 국적 소유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모로코는 금융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중앙은행(Bank Al-Maghrib)에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모로코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 외국 금융당국의 의견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업과 관련해서는 모로코 재경부가 새로운 보험상품 출시를 심의할 때, 다른 경쟁 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이 모로코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한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기존 금융회사의 기득 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나의 은행 부문은 가나중앙은행(Bank of Ghana)이 규제하고 있다. 가나 는 2017년 8월부터 부실 금융부문 정리를 실시한 이후, 현재 가나 내에는 상 업은행 24개 및 4개 은행사무소가 운영 중이다(2022년 기준). 가나에 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초기 자본금 요건 은 4억 세디이며, 지방은행(RCB) 및 소액대부금융기관(MFI)들에 대한 최소 자본금 요건은 2백만 세디이다. 가나의 보험업 규제는보험위원회(NI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보험회사 및 브로커는 법인격을 갖춰야 하고 NIC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2006년 폐지되 었으나, 모든 보험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회사가 생명 4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보험과 비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가나의 증권은 가나증권 거래소(GSE)에서 거래되며, 2009년부터 전자거래가 시행되었고, 2011년 1 월부터는 가나 증권종합지수를 개발하여 주가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2022 년 11월 기준 상장 기업은 22개이다. 나이지리아에는 과거 2005년까지 89개의 은행이 난립해 있었으나, 금융산업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폐합을 거쳐 현재 24개의 상업은행이 존재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시중 상업은행의 최소자본금은 350억 나이라(NGN)로 확대 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되었다. 외국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 데 있어 특기할 만한 장벽은 없으나, 금융기관 진출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중 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자본금 및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직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사례는 없으며, 국제적으 로는 현재 Standard Chartered, City Bank, Stanbic IBTC, Ecobank 등 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해 있다. 튀르키예는 금융감독원(BRSA), 중앙은행(TCMB), 재무부 차관실(UT) 자본 시장위원회(CMB), 예금보험공사(TMSF)에서 튀르키예 금융시장 감독, 통제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2021년 기준 총 49개의 은행이 있 으며, 은행 부문 총 자산은 4,564억 달러이다. 전체 은행자산의 43.2%를 국 내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4.1%는 외국계은행이, 32.7%는 민간은 행이 보유하고 있다. 튀르키예 전체 은행자산의 59.2%를 차지하는 튀르키예 5대 은행은 지랏(Ziraat) Bank(16.1%), 바키프(Vakif) Bank(11.9%), 이쉬 (Is) Bank(10.9%), 할크(Halk) Bank(10.6%), 가란티(Garanti) Bank(8.9%) 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71 투 자 개관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로, 크게 설립 전(pre-establishment) 단계와 설립 후 (post-establishment) 단계의 장벽으로 구분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와 동등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간접적으 로 제약하는 사항들을 말한다.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으며 유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허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리고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더라도 합작투자를 요구하거나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식이 채택되기도 한다. 또한 설립 전 단계에서 법인의 설치뿐만 아니라 법률적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지점이나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 한편 설립 전 단계의 실질적인 장벽으로 외국인투 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s)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현지부품 사용의무, 기술이전 의무, 수 출의무, 외환수지의무, 현지인 고용 및 교육훈련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다. 이외 투자에 필수적인 토지의 취득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사실상의 투자 를 제한할 수도 있다. 4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설립 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 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도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경영상 문제점들도 장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 사업체의 운영 을 위해서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체류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 중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실상 불리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것도 설립 후 단계의 장벽으로 볼 수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이해상 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 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 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 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 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 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투자 유치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당한 행위162)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 이들 기업을 적절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며 이들의 재산 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국 정부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 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 적으로 규정한 국제투자규범은 이들 주체간의 이행상충을 정리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62) 예를 들면, 이전가격의 설정, 반경쟁, 반고용, 환경침해 등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73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국제투자규범이라 볼 수 있는 규범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양자간 상호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자간투자협정 (BIT)은 현재 가장 기본적인 국제투자규범의 한 유형으로 World Investment Report(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양자간투자협정(BITs) 수는 2,861개 이며, 투자규정이 포함된 협정(TIPs) 427개를 포함하면 국제투자협정(IIA) 은 3,288개에 달한다. 이중 2021년말 기준 발효 중인 국제투자협정의 수는 2,558개이다. 그리고 WTO 체제에서도 국제투자와 관련된 규범으로 TRIMs와 GATS가 있으며, 이외 OECD, APEC, NAFTA, ASEAN 등의 경 제협력체들도 회원국에 적용되는 투자 준칙이 있다. 전 세계 국제투자협정 현황 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p. 65.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국제투자규범들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할 뿐 세계 투자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를 포괄적으로 관장하 는 국제투자규범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투 자규범의 포괄성과 구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OECD에서 추진되었지만 1998년 말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국제투자규 범의 불완전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MAI협상의 결렬 이후 WTO에서 무 역투자 작업반을 중심으로 다자간투자규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4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등이 WTO에서 다자간투자규범의 제정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 울였다. 지난 1997년 WTO에 무역투자 작업반이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11차 WTO 각료회의(2017년 12월)에서 70개 회원국이 투자원활화 분야에 대한 공동각료 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2020년 9월 공식 협상이 개시되었다. 현재 투자원활화 협상은 통합문서를 바탕으로 투명성 강화,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국제협력 강화,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기존 투자협정에서 주요 의제였던 시장접근, 투자보호, 투자 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는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다.163) 이외 UNCTAD, OECD, G20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투자원활화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확대 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의 투자확대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요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미국은 ICT 관련 분 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중국의 M&A 투자에 민 감한 반응을 보이며 2020년 2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의 외국인투자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외 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을 발효하였다.164) 이외 EU, 프랑스, 이탈리 아, 스페인, 독일, 인도, 호주, 캐나다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 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조치를 발표하였다.165) 주요국의 투자장벽을 설립 전 단계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업종선택은 물론 외국인의 지분과 부동산 취득 등에 있어서 광범 163) 투자원활화협정에 관한 내용은 김관호(2020, 「WTO 투자원활화협정 논의의 성격과 의미의 고찰」), 이주관· 김지현(2022,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논의 전망」), 산업통상자원부(2023,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관」) 를 참고하여 작성함. 164) 나수엽·김영선(2020,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에 따른 중국의 대미 투자규제 강화 및 평가) 참고. 165) 오태현·윤지현·박나연(2020,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강화와 시사점) 참고. 분야별 통상환경 475 위한 투자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투자장 벽의 해소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발적인 투자자유화와 기존의 국제투자규 범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 라 기업들이 직면할 투자장벽들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극복노력도 이러 한 틀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주요국별 투자장벽(설립 전 단계) 국가 투자장벽 미국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를 규정 / 연락사무소에 대한 관리강화 베트남 투자법을 통해 투자금지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외국인투자자의 분야별 지분제한 등을 규정 인도 원자력,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 금지 / 외국기업의 부동산 사용은 실질적으로 장기임대만 가능 캐나다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 기업 인수 시 사전 통지 및 심사 / 방송·통신·운송업의 경우 외국인지분율 제한 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시아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와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아래에서는 국별 주요 투자장벽의 현황을 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로 나 누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이때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투자 업종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행의무 부과, 부동산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제한 등으로,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문제, 금융 및 자본조달상 제한, 인력의 현지파견 제한 등으 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4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현황 분석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세계 각국은 외국인투자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각국의 투자제한 업종은 많이 축소되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은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따라 직접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MAI와 같이 포괄 적으로 설립 전 단계의 투자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투자규범이 존재하 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제한업종의 철폐는 전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정책에 달려 있으며 투자유치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만큼 각 국가별로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 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각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광범위한 산 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 중 노르웨이의 경우 수력 발전, 우편, 철도, 양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산림, 광산, 경작지, 휴양지, 수력발전용 폭 포 등을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고 있으나, 통신, 에너지, 운 송 및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 등 일부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규 제이다. 실제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 불 분야별 통상환경 477 허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의 승인여부를 결정한 다. 2020년 2월에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 발효되어 CFIUS의 외국인투자 심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었다. 즉 미국기업을 통제하 는 투자뿐만 아니라 핵심기술, 주요 인프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지배적 투 자와 주요시설 인근의 부동산 투자까지로 심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한편 2022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EO 14083)」은 CFIUS가 심사 시 고려하는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미 공급망 회복력에 관한 영향, △미 기술 리더십에 관한 영향, △과거 거래의 맥락상 누적적 영 향을 고려한 투자 트렌드, △사이버 보안 위험,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에 관 한 위협을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 히 제한하고 있다. 항공, 통신, 핵에너지, 방송 분야는 특별허가를, 은행업은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 관련 업종은 주정부(칸톤)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EU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개별국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해 왔으나, 최근 첨단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M&A가 급격하게 증가함 에 따라 공동체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EU의 이익과 안보,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FDI 사전심사제도(스크리닝 규정)166)를 도입하 였다. EU의 FDI 사전심사제도는 2017년 발의되었고, 2019년 3월 EU 이사 회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10월 11일 부로 본격 시행되었다. 동 규정에 따르면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인프라스트럭처 전반과 첨단기술, 식량·에 너지·원자재 공급, 데이터의 처리, 언론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우 넓은 분야가 FDI 사전심사제도의 대상이 될 수 166) 이 규정은 “REGULATION (EU) 2019/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1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이다. EUR-Lex의 동 문건(https://eur-lex.europa.eu/eli/reg/2019/452/oj) 참고. 4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167) EU 회원국에서 이들 분야에 FDI가 유치될 때 해당 국가는 심사를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여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여 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국에 대해 제공된 정보 외 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국이 심사를 하지 않 는 경우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통보 받은 EU 회원국과 EU 집행위는 해당 투자가 공동체의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의견 을 제시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EU 회원국은 자국의 심사결과와 EU 회원국 및 EU 집행위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투자 승인 여부 를 결정하게 된다. EU 회원국 중 독일은 외국기업의 공격적인 M&A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 기 위해 2017년 7월 대외경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 위협 가능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심사를 강화하였다. 개정된 시행령 에 의하면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독일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국 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2018년 12월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인프 라, 특정산업(에너지·금융·교통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설비, 국민여론과 관련된 언론사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EU 및 EFTA 이외 지 역의 투자자가 10% 이상의 의결권을 획득할 경우 정부의 조사가 가능하도 록 대외경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20년 5월 발효된 개정안에서는 의 료분야(백신, 의약품, 의료장비 및 전염병 치료 관련 의료제품의 제조업 등) 제조 및 연구개발 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동 산업분야와 관련된 인수계약 체결 시 거래 참여 기업은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에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2021년 5월 추가개정으로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투자자가 미래 첨단 기술 분야(AI, 자율주행, 반도체, 양자기술, 항공우 167) 동 규정의 제4조 1에서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특히 (a) 에너지, 운송, 수자원, 보건, 통신, 미디어,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우주, 국방, 선거 및 금융 인프라를 포함하는 물리적·가상적 중요 인프라와 그러한 인프라의 사용을 위해 중요한 토지 및 부동산과 민감한 시설, (b)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사이버 보안, 항공 우주, 방위, 에너지 저장, 양자 및 핵 기술, 나노 기술, 생명 공학을 포함하는 (EC) No 428/2009의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기술 및 민수용이나 군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c) 식량 안보, 에너지, 원자재를 포함한 중요 투입물의 공급, (d) 개인 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그러한 정보를 통제하는 능력, (e) 언론의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79 주, 핵기술 등 총 16개 분야) 기업의 지분을 최소 20% 취득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코로나19 위기로 강화된 의료분야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에도 20% 지분(기존 10%) 취득 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스페인은 외국인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와 직접관련이 있는 무기, 군수품 및 폭발물 제조 분야 등은 국무회의를 통해 제한하고 있다. 이외 비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무회의의 사전허가 가 필요하다. 한편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및 광물 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특정 요건 에 부합해야 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페인 전략기업이 저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외국인투자를 중단한 바 있다. 즉 EU 및 EFTA 이외 투자자가 전략산업 부문 기업의 자본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운 영·통제권을 가지는 투자는 공공 안전·질서·건강상의 이유로 중단될 수 있다. 영국은 외국인이 금융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개발, 전력, 가 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식용 육류(食肉)의 가공·소매 등에 투 자하는 경우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료기기, 의료・ 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등록을 필요로 한다. 오스트리아는 환경오염산업, 국가 독점사업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외 국인투자를 금지하며, 그 외 대부분의 산업(약 99.7%)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일본은 국가 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 대상 정부 차원의 대응 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 4월 말 「외환및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 外国貿易法)」을 일부 개정(6월 7일부 적용)하였다. 개정된 「외환및외국무역 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사전신고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기업의 주식 을 1% 이상 취득시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전은 10% 이상 취득시 사전신고). 또한 핵심 업종(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개발, 군사용도로 활 용 가능한 제조업, 사이버 보안, 전기·가스·석유, 통신, 수도, 철도 등)이라 4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실시하 고 외국 투자가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에 따라 2020년 7월 15일부터는 의약품·의료기구 등도 핵심 업종으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외환및외국무역법」 외에도 「광업법」, 「일본전신 전화주식회사법」, 「항공법」 등을 통해 각 업종별로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일본 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지만, 외국인투자관 련 기본법인 「Investment Canada Act」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캐나 다 내 신규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투자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투자계획사 전심사(Net Benefit Review) 또는 추가적으로 국가안보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 서적 출판 및 배포와 정기간행물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직접인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간접인수 역시 캐 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포르투갈의 경우도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수도, 우편, 철도, 항만 등 국가 기본 인프라사업에 한해서는 양여계약의 조 건으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2014년부터 EU 회원국이 아닌 외국인이 국방, 에너지, 물, 운송, 통신 및 공공보건 등 정부가 지정한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우주항공, 공공안전, 사이버 안전,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로 사전허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코로 나19 위기극복 일환으로 전략산업 및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제재 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분 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81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외국인투자는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부동산 투자, 주거용 부동산 투자, 개발되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 2.89억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외국정부 및 공기업에 의한 투 자,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 2.89억 호주달러 이상의 일반자산에 대한 투 자, 1.5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농지투자, 6.3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농기업 투 자 등은 FIRB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의 FTA를 통 해 일반자산의 투자심사 면제 상한이 12.5억 호주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한편 FIRB는 거의 모든 사전심사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최근 외 국인투자심의제도가 강화되어 국익 또는 국가안보에 반하는 투자를 승인하 지 않고 있으며, 기승인 된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면 투자철회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개도국은 다양한 산업에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공공시설, 회계, 금융, 보험, 광산업, 임업, 운수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며,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나 이지리아는 Negative List 업종인 석유가스와 무기, 마약 등에 대한 외국인투 자를 제한하며, 이중 석유가스 부문은 국영석유공사(NNPC)와의 합작투자가 필수적이다. 그 외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니 카라과 역시 공공질서,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대만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금지 또는 제한 분야를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 용은 Negative List 방식으로 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 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2018년 2월 8일 개정) 에 명시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 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 4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경우 행정부의 명시적 권한이 있다 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라오스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광산업 의 경우 실제 개발을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여 2012년 6월 총리령으로 모 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하고 철저한 관리 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 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안 내사업은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여야 한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금지된 13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모로코는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 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업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 보험 및 제약업 등 일부 분야에는 특수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몽골은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 자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 분야의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설 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허 가를 받을 수 있다. 미얀마에서는 ①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②해외에서 시험 단 계에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약품,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③ 미 얀마 내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④대 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업 ⑤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 ⑥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등은 외국인투자가 금지 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①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②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 분야별 통상환경 483 업 ③환경 및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이 큰 사업 ④정부 소유 토지 및 건 물을 사용하는 사업은 투자위원회(MIC)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레인은 우선 ①도박, 주류제조, 담배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약제 조, 무기제조 ②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기, 유독성 물 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제한된 화학약품 수입 과 산업용도로의 사용 ③제1종 우편(letter post)에 대한 영업 등은 내외국 인 모두에게 금지 되어있다. 그리고 ①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②언론사와 출판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③운수업, 해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④석 유관련 제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⑤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⑥하지 와 움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⑦외국인 노동력 공급 ⑧상업흥신소 (commercial agency) 등은 바레인과 GCC의 국민과 기업에만 영업이 허 가 된다. 마지막으로 ①어업 ②부기(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회계감 사 제외) ③레이스카 연료 수입, 수출, 판매 ④화물 통관은 바레인 내국민과 기업에만 영업이 허가된다. 베트남은 투자법을 통해 투자 금지 및 조건부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에 개정된 투자법에 명시된 금지분야는 ①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투자 ②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투 자 ③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 하는 투자 ④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투자 등이다. 벨라루스는 ①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②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경제부의 동의 없는 투자 ③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등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세부적 으로 군수품(총기, 탄약, 폭발물 등) 및 군사시설, 마약류, 방사능・화학 폐기 물 처리, 귀금속 채굴 및 가공, 임업, 복권사업, 역사 유물 등 약 21개 산업군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전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국가투자 계약목록에 등록해야 한다. 상기 일련의 절 4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투자계획 실행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 선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통신, 광산, 금융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경제위원회(SEC: The Supreme Economic Council)는 2007년 3월 원유생산부문, 군사부문, 수송부문, 이슬람교의 정서를 침해하는 부문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였다. 다만 2018년 10월 23일부로 시청 각 및 미디어 서비스, 육상 운송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금 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500만 달러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된다. UAE는 해외기업의 회사설립에 관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으며, 면허, 자국인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프리존이 매우 발달해 있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 해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168) 아르헨티나의 경우 투자금지 분야는 없으며 방위산업, 공공서비스·우편·전 기·가스, 교통·통신, 라디오·TV·잡지·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 분야 로의 투자는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앙골라에서는 국방, 국내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상이 이유로 외국인투자가 제 한될 수 있으며, 중앙은행 및 은행을 포함한 은행 업무에는 외국인의 참여가 불가하고 국가가 법으로 정한 기타 부문에서의 투자도 금지되어 있다. 그리 고 석유 및 다이아몬드 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특별법에 따라 관리 168) UAE 프리존 입주 시 ①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②수출입 관세 면제 ③자본 및 수익의 본국 송환에 대한 무규제 ④장기간 법인세 면제(갱신 가능) ⑤채용 및 비자 발급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 없음 등의 혜택이 있음. 분야별 통상환경 485 되고 있다. 이외 2018년에 발효된 「2018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5천만 달 러 이하 투자는 해당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고, 5천만 달러 이상 투자는 내각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 에콰도르는 국가안보 분야 및 국가통제가 강화된 전략적 분야에 대한 외국 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부분의 제한이 따른다. 그리고 관련분야로의 외국자본참여 는 일반적으로 정부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수산 업, 소규모 어업활동, 광산 채굴권 및 화석연료 분야, 라디오와 TV 방송권 등에도 외국인투자 제약이 존재한다. 에티오피아는 법령, 도덕, 공중보건, 안보에 반하거나 정부와의 공동투자 분 야(①무기, 탄약, 화약 제조업 ②전기 수출입 ③국제항공운송 ④간선급행버 스체계(BRT) 사업 ⑤택배를 제외한 우편서비스), 국내투자자를 위한 분야(국 가 통합 전력망을 통한 송배전업 등), 국내투자자와의 공동투자 분야(물류서 비스 등) 등 별도로 규정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통상 및 서비스 분 야 최저 임금 482배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014년 5월에는 투자촉진을 위해 「민관파트너쉽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 업(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 의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하여 「민관파트너쉽법」을 개정하였다. 오만은 통・번역, 인쇄업, 의상 제조판매, 차량 수리, 부동산, 주유소, 식수 배 달 등 일부 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 온두라스는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는 관계당국의 사 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항공운송, 수산업, 수 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개발, 일정면적 이상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보건, 무기사업, 4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복권, 위험 또는 유독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등은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 의 참여가 제한된다. 요르단은 최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함에 따 라 투자제한 업종이 다수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조사 및 보안 서비스, 개인 신변 보호 서비스 및 관련 교육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 지하고 있다. 우간다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은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Authority Act of 1996, 2015년 개정)」, 「회사법(Companies Act of 2012)」, 「투자 법(Investment Code Act of 1991)」이 있다. 투자법은 국가안보 관련 분야 를 제외하고 모든 산업 분야의 외국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곡물 및 가축 생 산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 분야 외국 투 자자들은 우간다 소재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 분야, 차량 대여 및 택시운영사 업, 제과·다과, 내수용 음식가공업, 우편서비스 사업 등은 여타 투자에 적용 되는 인센티브(수입관세, 판매세 면제 등)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루과이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 (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 적인 외국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독점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 도, 가스 및 석유 등)이 존재한다. 이라크 내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분야는 「정유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20007년)」 등에 의해 제한되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한 투자 역시 제한 되어 있다. 이외 소매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집트의 경우 명시된 투자허용분야(24개 분야)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 하는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①에너지집약 프로젝트 ② 알루미늄 원료 ③메탈합금 프로젝트 ④담배산업 ⑤군수부문(국영 및 관련기 분야별 통상환경 487 업과의 합작은 가능) ⑥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도는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 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 스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①마약 재배 및 유통 산업 ②모든 형태 의 도박 및/또는 카지노 산업 ③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산업 ④산호초의 활용 및 채취 등에 관한 산업 ⑤화학무기 제조업 ⑥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관련 산업 등 6개 업종과 중앙정부만 수행할 수 있는 분야(전략적인 안보 및 보안)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된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 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정도는 어떠한지를 「외상 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 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는 외국인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제한은 지분율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장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 한다.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법령은 1995년 실행된 이후 12차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년) 수정되었으며, 2021년 네거티브 리스트(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를 발표 한 이후 2022년에는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을 발표하였다. 2021년 네거티 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목록 수는 2018년 48개, 2019년 40개, 2020년 33개, 2021년 31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둘째,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종 에서 승용차 제조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 제한이 없어지고, 동일한 외국인 투자 자가 중국 내 2개 이하의 동종 완성차 합자기업만 설립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철폐되었다. 또한, 방송 설비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방송 수신 시설과 4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핵심 부품 생산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없앴다. 셋째, 지분 요구사항 및 고위 경영자 요구사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통일적으로 명시하였다. 넷째, 외국인 투자자는 자영업자, 개인 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 원의 신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다섯째, 국무원 유관 주무부처의 심사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특정 외국인투자자는 네거티브 리스트 중 관련 분야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섯째,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분야 사 업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이 해외 주식 발행 및 상장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의 검토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지분율은 국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 다. 일곱째, 중국 경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하거 나 통제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 합 병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외환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다. 여덟째,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나열되지 않은 문화, 금융 등 영역과 행정 심사, 자격요건, 국가안전 등에 관한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캄보디아는 투자에 내외국인의 차별이 없어 외국인에게만 금지되는 분야는 없으나 ①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②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③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④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⑤기타 법률 등에 의해 금지된 투자의 경우 내외 국인 모두에게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케냐에서는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규 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적으로 허 용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 받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코스타리카는 전력생산, 관광인프라, 교통운송 부문에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전력생산과 관광인프라는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통운송은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양허사업에 있어 입찰 시 동점일 경우 외 국투자기업보다 자국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89 콜롬비아는 방위산업,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금융 및 보험, 자원개발, TV 중계 등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의 업종 은 외국인투자가 내국민대우를 받고 외국인에 의한 100% 투자가 가능하다. 쿠웨이트는 2001년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인 프라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부 는 외국인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 울러 국가 천연자원인 석유 생산(특히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참 여는 불허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고 있으나 도로건설, 보건, 군사 등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어 있다. 튀르키예는 2003년 6월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고 2018년 7월 대통 령실 직속 투자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어 외국인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되어 있다. 다만 라 디오・TV 방송, 국내 민간항공, 국내해운 등의 분야에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 에는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파나마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 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 에 대한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정부의 사 전심사가 필요하다.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 고도 폭발물, 보안인쇄, 화폐・조폐, 방사능 물질 등 5개 분야에 대해 투자진출이 제한되어 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①농업(주로 5만키나 이하), ②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 활동, ③야생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④어업(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등), ⑤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등 소규모 사업활동은 오직 자국민 4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제한목록은 투자진흥청의 기업정보・촉진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페루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고 있으나 ①방사성 물질, 마약 류, 인체에 유해한 동식물, 국민 보건 위생에 위해를 야기하는 산업 ②용역 및 경비업 ③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④운송업, 은행 및 국방관 련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페루의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제한 하고 있다. 이외 국경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 취득에 있어서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폴란드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나 항공업 이나 라디오・TV 방송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권을 취득해야하며, 주 류・담배 제조, 공항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서비스, 상수공급 및 하수처리, 은 행, 부동산 중개업 등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리코팅 업종 제외), 엔지니어링, 의료업(약사의 경우 호혜주의에 따라 활동 허용), 회계업, 설계 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 야, 소매업(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은 외국인투 자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 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나) 투자지분관련 제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이다.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 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적인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가가 보유 하도록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 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는 개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91 선진국 중 노르웨이는 방송분야에 대한 투자를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정부의 양허(concession)를 받지 않으면 개인투자자 1인이 국내 TV와 라디오의 지분을 1/3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 (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①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 ②지분매입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③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④투자대상회사 주식발 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⑤자산 및 사업체 투자중 투자규 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사업투자와 ①토지의 총 면적이 5ha(5 만) 초과 ②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천 초과 ③ 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④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천 초과 ⑤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⑥해안선을 포 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천 초과하는 토지투자의 경우 해외투자 청(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외 외국인이 산림조림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임대를 위해서는 ①현재 산림 조림중인 토지 ②산림으로 이용될 토지 ③연간 1천ha 이상의 벌목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승인절차가 개시되며, 토지를 이용한 사업 목적에 따라 ①특수산림 검사 ②표준이익 검사 ③수정이익 검사 ④유효동의 등 4개 절차 중 1개를 선택하여 해외투자실에 승인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2021년 에 해외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동 조 치의 지속여부는 90일 마다 검토된다. 이에 의하면 국익테스트는 ①외국지 분 25% 이상의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②기 소유 비율이 추가적 투자로 50%, 75% 이상 또는 100% 증가하게 되는 해외투자에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러시아는 2021년 7월 「국가 방위 및 안보 보장을 위한 중요 기업의 외국인 투 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하여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한이 50% 에서 25%로 낮아졌다. 2022년에는 수산업뿐만 아니라 어획물의 생산, 처리, 운송, 재적재, 보관 및 하역 등 수산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제한범위를 확대 하는 수정 법안이 논의 중이다. 4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싱가포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 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등 6개 제조업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 법률,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 비스, 회계 서비스, 은행 및 증권업 등에는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 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에 대해 지분제한이 있다. 이스라엘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제한은 없으나 군수산업 에 대한 투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통신분야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이 외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규제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이 필 요하며, 특정부문은 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경우 TV 및 라디오 방송은 캐나다인이 지분의 80%(모기업의 경우 66.7%)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통신(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0%, 운송(캐나다 국적기에 대한)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5%이다. 반면 에너지 및 광업 산업의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외 외국인은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 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호주의 경우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서비 스의 외국인지분제한은 국내선 100%,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49%, Qantas 항공은 49%이며 공항의 외국인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다. 통신 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총 외국인투자 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 별 외국인투자한도는 총 지분의 5% 이하이다. 홍콩의 무료 TV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으 며, 외국인이 TV방송 라이선스를 2% 이상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의사결정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라디오 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개도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제한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등 외국인투자 분야별 통상환경 493 유치전략 측면에서 투자지분율 제한을 활용하고 있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 면 다음과 같다. 가나는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 단독투자는 50만 달러 이상, 합작투자는 외국인이 2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 지분이 10% 이상이 어야 한다. 특히, 중소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유통업 분야에서 는 가나인과의 합작투자만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는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지분한도가 완전히 자유화되었으나 서 비스업의 경우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의 경우 말레이계 지분(부미트라 지분)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물류업 중 육상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 51% 이상이 돼 야 한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합작회사는 10%, 국내 및 특수 항공운송, 택시, 보험, 외환 거래회사, 방송, 통신, 보험 등은 49%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존재한다. 이외 외국인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경우와 총 투자가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CNIE: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로코에서 환경, 문화서비스, 수도・전기 공급, 사설교육, 전문 서비스(회 계, 건축, 법률, 의료, 제약, 운송, 금융, 통신 등) 등은 특정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 사를 설립할 수 있고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25% 이상이 고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투자 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 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지분소유 관련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지분이 35%를 초 4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과하면 외국회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분야에서 35%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는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 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 직 종에는 외국인투자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항공운송과 선박 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또는 국적선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석유 등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 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석유 개발은 2005.7월부터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2006.5월 제정된 「화석연료법」에 따 라 지분의 50% 이상을 PDVSA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의 조건부 투자 분야는 ①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②금융 및 은행 분야 ③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 야 ④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⑤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⑥부동 산 사업 ⑦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⑧공적 교육 개 발 분야 ⑨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등이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 등으로 현지 기업활동 이 어려워진 외국투자기업이 지분 매각 후 철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벨 라루스 유가증권 처분 제한에 관한 재무부령(2022년 7월 5일)」을 도입하였 다. 특히 벨라루스에 비우호적 조치를 취한 국가의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190개 기업이 지분 매각 금지 대상기업 목록에 포함되었다.169) 브라질은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의 절대다수 지분 보유를 불허하고 있으 며,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았다. 광산채굴분야는 외국 투자기업이 브라질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 우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등 언 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의결권주의 30%까지만 허용하며 그 169) 2022년 4월 벨라루스 정부는 39개 비우호 국가 명단을 발표하였다. 동 명단에는 EU 회원국(27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알바니아,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북마케 도니아가 포함되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95 외에도 케이블 TV는 49%까지, 국내 항공사는 25%까지 외국인의 의결권주 보유 제한을 두고 있다. 브루나이의 경우 원유・천연가스 등 자원분야와 국가식품안전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49%까지의 자본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그 외의 분야에 대 해서는 투자지분 및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현지 기업인과의 공동합작 형식 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 WTO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제한조치 를 완화하여 보험업과 금융업은 60%, 통신서비스업은 70%, 도소매업은 100%로 외국인투자지분 상한을 확대하였다. 이외 외국인 100% 지분 보유 제한 업종은 석유, 가스, 방산, 보안 및 탐지, 메디나 및 메카 부동산 구입, 성 지순례 여행업, 인력 사무소, 부동산 중개, 출판, 방송 및 오디오, 병원, 대중 교통, 어업 등이며, 2017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다. 한편 모든 외국인투자 는 투자자지원센터(ISC: Investor Service Center)를 통해 사우디 투자청 (SAGIA)에 서류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단은 제도적으로는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무역, 도 소매업, 공공부문의 경우 외국인 단독투자는 불가능하며 수입회사는 내국인 지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 현지법인 및 수출입 업무를 하는데 있 어 관련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규제가 존재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UAE는 2021년 4월에 지사・연락사무소 설립 시 요구되었던 로컬서비스에이 전트 임명요건(회사법 제239조)을, 동년 6월에 UAE 국적자 지분 51% 이상 보유요건(회사법 제10조)을 폐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방의 조치에 대한 적용 권한이 각각의 에미리트에 있는 경제 개발부(DED)에 위임되어 있고 에미리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제리의 경우 2020년 「석유가스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석유・가스 신규 탐사 및 개발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파트너 계약 도입 등을 포함하는 일부 제 4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도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5대 전략분야(석유가스, 군수, 교통인프라, 제 약, 광업)에는 외국인투자 지분이 제한(51:49 규정)되어 있다.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의 경우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 의 참여를 체계화・의무화하고 있다. 즉 동 분야에 외국회사가 투자할 경우 Sonatrach의 지분이 최소 51% 이상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앙골라의 최대 산업인 석유와 관련된 탐사・개발・시추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하여야 한다. 엘살바도르에서는 TV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해 외국인소유지분이 49%를 초 과할 수 없으며 이외 지분소유제한은 거의 없다. 요르단은 도소매업(유통, 수출),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컨설팅 등은 50%까 지, 운송 관련 서비스, 방송장비 유지보수, 스포츠클럽 등은 49%까지 외국 인투자 지분제한이 있으며, 투자제한 분야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요르단 투 자청을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인도의 경우 외국인은 공공은행 20%, 출판(신문, 뉴스, 정기간행물) 26%, 개인경비서비스, 방송 컨텐츠, 증권인프라, 연금, 전력거래 49%, 멀티브랜 드 유통업 51%, 민간은행 74%를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국방, 방송, 출판, 민간항공, 위성, 통신, 개인경비서비스, 유통, 금융서비스 등 11개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2020년 4월 인도 는 중국 등 접경지역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사전 정부 승인을 받 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개정된 투자제한 목록에 의하면 ①간단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 업분야 ②노동집약적인 특성 또는 문화적 특성이 있는 사업분야 ③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외하고 사업활동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 미만인 사업에 해 당하는 89개 분야는 협동조합 및 영세중소기업에 할당된 분야 또는 협업 조 건 개방분야에 속한다. 이외 지분제한 및 특별허가와 같이 특정조건에 의해 개방이 허용되는 46개 분야가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97 카자흐스탄은 일부 보호대상 산업에 대해 외국인출자비율을 제한하는 방식 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업별・업종별 제한 요 건에 대한 통합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중요 산업인 석유분야의 경우 해상 및 육상 광구 모두 외국인 지분참여 는 50%미만까지만 가능하다. 광산의 경우 노후광산에 대한 매장량이 고갈 됨에 따라 탐사사업을 독려하고 신규광산을 발굴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서방 메이저사들에 대해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최근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외 방송분야의 경 우 외국인은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제한이 없어 100% 단독 투자가 가능하나 국영기업 투자의 경우 외국인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할 수 없다.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항만 등 인프라, 언론분야를 제외하면 자국인 의 일정 지분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인지분이 각각 66.7%, 70%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코스타리카는 전력생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전체 자본금의 65% 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안선 200미터 이내 지역의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시 외국기업의 지분 한도는 49%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주요 국가 기 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튀니지는 금융업이나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와 외국인지분율이 50% 이상인 보험업, 부동산관리, 외판업, 주식중개업, 운송업, 해운업 분야 등에 대한 투 자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서비스업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 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전량 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참 4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경지 경작, 수산・양식업(튀니지 북부) 등의 농수산업부문의 경우 외국인 지분소유는 66%까지 허용된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두고 있는데 광고업은 외국인 최대 지분소유 상한 이 30%까지 허용되며,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 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조달 공공 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 교육기관 투자, 천연자원개발 (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 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대형(5천만 달러 이 상) 지열발전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메스 등) 프로젝트의 외국인 지분은 40%로 제한된다. 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를 통한 해외진출은 국제기업이 자주 선택하는 해외진출방식 이다. 이 조직형태는 자회사 형식에 비해서 설립과 운영에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생산거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사 등에 의해 선택된 다. 이러한 지사 및 사무소 진출방식의 유연성은 역으로 투자유치국의 입장 에서 보면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단기성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자회사에 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외 환관리상으로도 투자유치국이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따 라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 에 지사 및 사무소 설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지사 및 사무소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지사 및 사무소의 운영을 파악하고 있어, 지사 및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 개도국에서 발 견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몇몇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사 및 사무소 설립 과 관련한 투자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499 가나의 경우 광업과 석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투자진흥청 에 등록해야 하며, 신규 투자 승인 이후 2년마다 투자등록 갱신이 필요하다. 투자 관련 승인 신청비용은 투자형태 및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투자진흥청 (GIP)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외국기업이 대표자를 과테말라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자본 금 200케찰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 하며, 투자보증금으로 5만 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외국회사는 나이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 계약행위, L/C 개설 및 협상에 제약이 있다. 대표사무소는 홍보 및 연락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현지 운영경비는 해외 본사로부터 적법한 절 차에 의거 반입되어야 한다. 또한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위원회 (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는 외국계 무역법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외국계 무역법인의 신규투자는 2002년부터 허용되고 있지 않아 현재는 지 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신규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브라질의 경우 지사 설립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항공사 등 지점 설치를 의무 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사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현지에서의 영업행위가 일체 금 지된다.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 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된다. 지사 설립을 위해 서는 본사가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을 해야 하며 투자허가기관은 무역부(MOIT)이다. 지사의 경우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는 회계업 5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 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 시 크게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등의 형태로 투자 할 수 있으나 각각 약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지사는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는 불가능하고 단독진출만 가능하며, 지사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모회사인 본사가 지게 된다. 연락 사무소는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 상사, 제조업 등 일반무역이나 상업적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엘살바도르는 최소자본금(2천 달러)을 보유하고 스페인어 구좌 기록을 준비 해야 지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만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은행, 보험, 법률 및 회계 컨설팅 등 오만 각료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점 설 치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오만인 또는 GCC 국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이란의 경우 외국회사가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재정부 산하 회사 등록청에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자국 회계검 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이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집트 내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인을 얻고 상업등기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설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서를 이집트 기업 심의국에 제출하고 등록하면 된다. 인도는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적도기니에서 외국회사의 지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적 도기니에서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설립할 수 있다. 해당 지사는 무 역부 부령으로 면제받지 않는 한 설립 후 2년 이내 법인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허가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영리 분야별 통상환경 501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시장조사 및 연락업무 등의 본사지원업무는 가능하다. 연락사무소 설립은 출판사, 영화사, 항공사, 증권사, 보험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전허가 절차가 필요 없으며, 지역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요 구사항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연락사무소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2010년 1월 4일에 발표하였고, 이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를 2011년 3월 1 일부터 정식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2013년 7월과 2018년 9월 두 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일부 관할부서의 명칭에 대한 변경만 진행하였고 주요 내 용에 큰 변화는 없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무부(MoC)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 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만을 할 수 있다.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하나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과 원천세 부 과, 본사와의 거래내역 보고 등의 까다로운 행정이 요구된다. 파라과이는 법인, 지사, 사무소 설립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경영진이 될 수 없으며 대표이사는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지사·사무소의 형태로 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 (BOI: Board of Investment)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의 경우 역시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폴란드에서 지사 및 대표사무소 설립은 가능하나 지사는 법인성을 갖지 못 하며 본사 영업 범위내의 활동만 가능하다. 대표사무소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개발부가 관장하는 대표사무소 등 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5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라) 이행의무의 부과 이행의무의 부과란 외국인투자 설립의 조건으로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자가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수출 및 국내부품조달 의무, 국내 상품의 우선적 구매 의 무, 수입액이나 국내 판매 등을 수출액과 연계시키는 의무, 기술이전 의무, 합 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 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투자관련 이행의 무를 부과하는 것은 WTO의 TRIMs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이 행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 다만 미국 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에서는 수출의무, 국내조달의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무를 투자의 설립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MAI 협상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기술이전의무, 합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 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무 등 에 대해서는 투자인센티브와 같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에 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영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현지고용조건과 연계되어 있었는데 이는 선진국에 서 나타나는 이행의무부과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 TRIMs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내용을 이미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이행의무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도국의 알려진 이행의무 부과는 아래와 같다. 분야별 통상환경 503 가나는 무역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1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을 2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가봉에서는 내국인을 80% 이상 고용해야 하며, 과테말라에서는 전체 고용 인원의 90% 이상을, 급여기준으로 85% 이상을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나이지리아는 석유가스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석유투자관리사무 소(NAPIMS)에 그 이유를 소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 대만의 가공무역수출구역에 투자한 기업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재료 수입 에 대한 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생산의 100%를 수출해야 한다. 기 타 특별경제구역(과학단지, 공업 단지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은 없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수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이 생산품을 국내로 판 매하려고 할 경우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일정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품의 20%를 초과하여 국내 판매를 하고 자 하는 경우 25% 이상의 국산화의무를 충족하거나 동종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라오스에서는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자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를, 사무직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 국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외국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이외 라오 스내 외국인투자법인은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 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모로코는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취업대상 자가 보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노동청 (OFPPT)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업을 위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외국 인력의 취업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5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몽골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채용이 허용되 며,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미얀마에서는 투자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은 비숙련 노동자를 반드시 현 지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전문직 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위의 경우에 도 현지인 비중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첫 2년간은 25%, 다음 2년간은 50%, 세 번째 2년간은 7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품목을 불문하고 생산 품의 약 40%이상을 수출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투자진 출 자체가 어렵거나 과실송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노동담당 직원, 선박 혹은 항공의 선장은 베네수엘라 국적 을 보유한 자로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용인이 10인 이상인 기업은 피고 용인의 90%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총 급여의 80% 이상을 내국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 족한 경우와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유예를 얻을 수 있다. 볼리비아의 「투자촉진법(2014년)」은 볼리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 이 ①볼리비아 근로자 또는 기업에게 기술이전하거나 ②투자분야와 관련된 대학이나 기술학교에 장비나 용품을 기증하거나 ③투자분야와 관련한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에서 는 총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 다. 한편 한국과 볼리비아간 투자협정은 2019년 6월 4일자로 종료되었으 며, 종료일 이전에 이뤄진 투자는 10년간 동 협정에 따라 보호된다.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과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요건을 연계하고 있으며 국산부품사용 요구조건은 구체적 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 인력의 급증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자국민의 고 용창출을 위해 회사 내 고용자의 일정 비율을 사우디인으로 채용할 것을 의 무화하는 제도인 사우디인 의무고용제(Saudization; Nitaqat)를 시행하고 분야별 통상환경 505 있다. 산업별 및 기업 규모별로 등급을 5단계(Platinum, High Green, Medium Green, Low Green, Red)로 나누어 의무고용 비율을 차등적용 하고 있다. 해당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기본적인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 비자 신청, 외국인 근로자 이전 신청, 워크퍼밋 갱신 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3번째 등급 인 Medium Green 등급 준수가 필요하며 그 이하부터는 제약을 받게 된다. 더불어 2020년부터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에서는 사우디인 의무 고용제 이외, 특별 직종별로 사우디인 고용 비율을 발표 및 적용하고 있다. 2020년에 엔지니어 고용 비율을 20%로 발표 및 적용한 바 있으며, 2022년 에는 특수 서비스 직종을 비롯한 컨설팅 등 직종별 현지화를 위해 제도를 지 속 도입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주요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원부자재의 국내생 산 단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동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재정수입 증 대 목적으로 투자계약서 상 국내생산 해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계약위반으 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아르헨티나는 외국인투자 관련법에 국산화율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자동차 부문은 2016년 8월 발효된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에 의하면 승용차 30%, 경차 및 트럭 25%, 차량엔진 15%의 국산화 의무비율이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공업진흥법」에 의한 각종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지역 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앙골라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이 낙후되어 동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 예멘 역시 자재, 장비 및 인력사용 등에 있어서 국산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출의 무사항은 없다. 이란의 경우 국내 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 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정책 일환으로 외국인투자허가 시 국산화 의무 및 일정 비율의 수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5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엘살바도르는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장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 인을 일정 비율 이상(총 고용인원의 90% 이상,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 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단, 엘살바도르인으로 충원이 어려운 경우 10%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5년 이내에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 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오만에는 자국민 의무 고용 제도(Omanisation)가 있어 사업 부문 및 업무 직종에 따른 자국민 의무 고용 조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국민 의무 고용 비율을 미달성한 기업은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두라스는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 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우간다투자청(UIA)은 투자 금액 10만 달러, 투자 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투자허가를 발급하며, 동 투자허가의 조건으로 우간다인을 최대한 고용하고 훈련시킬 것과 품질이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전제 하에 우간다 상품 및 서비 스를 이용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투자하는 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이집트의 경우 2011년 10월말에 부품국산화율이 45%에서 60%로 상향조 정되었으며, 국산화율에 대한 심사는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이루어진다. 그 리고 이집트 내 설립된 지사에는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 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의 20% 이내로 제한하 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외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순이익의 1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분해야하는 의무도 있다. 인도는 복수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현지 중소기업으로부터 30%이상, 단일브 랜드 소매업의 경우 현지 제품을 30%이상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왔으나, 2019년 8월부터 외국인지분이 51% 이상인 회사는 현지조달 조건을 충족한 분야별 통상환경 507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외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 부품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다만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이 진출할 경우 해당기업과 주정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해 규제하기도 한다. 적도기니는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0%까지, 탄화수소, 광업, 농업 분야의 경우 노동고용촉진사회보장부의 사전허가 신청으로 30%까지로 외 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0년 6월 국립 국산화 진흥원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에 서의 국산화비율 상황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 과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분야에 투자할 경우 총 투자액의 1%를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외 「노동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상 위직(1 및 2 범주) 3:7, 하위직 1:9(3 및 4 범주)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0월 기준 상기 비율은 지속 유지되고 있다. 한편 노동사회보호부 는 자국민의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매년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를 정하고 있 다. 2021년 대표, 관리자, 전문직 등의 4가지 유형의 쿼터는 총 노동력의 0.31%이며, 노동이민자 쿼터는 총 인력의 2.7%로 설정했다.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 으로 투자승인이 이루어지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및 원 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기업이 전체 고 용의 10%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파나마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전문직, 기술자 의 경우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을 경우 고용한도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승인이 쉽지 않다. 파키스탄의 경우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 5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별 및 개별 투자건별로 투자 시 투자위원회(BOI)와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차종에 따라 시작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산업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 산업 육성 정책을 발 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의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CDC, SBMA, BOI 등) 공단소재 외국 투자기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마)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외국인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공간 적으로 현지에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허 용하면서 부동산 취득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된다. 각국의 외국인에 의 한 부동산 취득의 제한은 외국인투자의 전반적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큰 제한이 없다. 다만 노르웨이의 경우 외국인은 레져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때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2018년에 「해외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호주 및 싱가포르 국 적자가 아닌 외국인은 거주용 부동산 구매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자원관 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따라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 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 용 및 시간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자원활용 승인절차개선,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도모,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원관 리 개정안이 2020년 6월 통과되었다. 불가리아에서는 부동산(토지) 취득권, 건물 취득권, 건물 건축권이 구분되어 분야별 통상환경 509 있으며, 비EU 회원국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즉 외 국인이나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회사는 농지 구매는 불가하나, 현지 법인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지 법 인을 인수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스위스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Lex Koller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하 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정부(칸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용 부 동산과 특정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개발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면허를 얻어야 하는데 자격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 완료 후 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의 취득 2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2년 안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토지 구입 금액의 8%~24%)을 납부하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산업 개발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외국인 회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소유·임차할 권리를 갖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폴란드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에게만 취득허가를 발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내무부는 심사 시 국방에 위협이 되는지의 여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 사회 및 보건정책을 위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국방부 및 농업 부와 함께 심사한다.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장기임차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 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 최근 개도국들도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5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나 법률적 문제의 충돌로 인하여 여전히 동 분야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최대 50년의 임차권(연장가능)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나이지리아 역시 「토지이용법」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 능하며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일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 다. 그러나 주정부마다 외국인 토지점유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 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해당 관할 시·현(縣) 정부의 허가와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현지 관련부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천 평방피트 이하의 토지, 국내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국유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 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사용권을 매입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에는 토지보호, 이용, 매각,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국가토지관리청에 서 지정한 지역 내 국유지에 대해서만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다. 레바논은 외국인이 3천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정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토의 3% 이상, 베이루트시의 10% 이상을 초과하 여 소유할 수 없다. 르완다에서 토지는 국가소유이며, 외국인투자자는 최대 99년 기간으로 토 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11 몽골의 경우 역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만을 행사할 수 있 으며, 아파트 및 건물 소유는 가능하다. 바레인을 포함한 GCC 국민은 바레인 내 모든 지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 다. 2006년부터 비GCC 외국인도 바레인 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으나 지역 및 목적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7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 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 소지자로 제한)도 사전 에 허가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소유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부 규 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 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 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 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소유권 제한 등 중대한 변경을 포함한 「주 택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인 회사는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외국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관련기 관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브라질은 「외국인법(1971년 제정)」에 따라 외국인의 농지취득 및 국경지역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취득은 국 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브루나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하다. 다만 산업용 목적이나 농 업, 임업, 양식 등의 목적으로 장기 임차는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부 5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부동산 을 취득할 수 없다. 세르비아에서는 「기본소유권법」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법인과 외국 인의 부동산 취득은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의 군사시설, 국립공원 등 인접지 역 부동산 소유에는 제약이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토지를 매입 할 수 없고,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는 가능하며, 아파트는 구 매가 가능하다.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정부소유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최대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임차권은 공공경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매 매가 가능하다. 다만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장기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파기 및 개발권 환수, 패널티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오만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 2000년에 는 GCC권 국적보유자들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으며, 2006년부터는 일 부 관광특구에 분양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인의 소유를 인정하였다. 2021년 3월부터는 관광특구 이외 7개 지정 지역에서 외국인이 다층 상업 건물 및 거주 건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건물의 40% 이상을 구매 할 수 없으며, 동일 국적의 외국인들이 총 건물의 20% 이상을 소유할 수 없 다. 2022년 3월부터는 일부 전략적 지역을 제외한 관광특구 외부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구매 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최대 10년(연장 가능)의 거주 자격을 부여한다. 우간다 투자법은 투자자의 부동산 취득 협상을 소유자와 투자자 간의 문제 로 간주하여 개입하지 않으나, 토지법상 외국인은 49년 이하 갱신 가능한 장 기임대만이 허용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513 이라크는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등 「투자법」 을 2009년 11월에 개정하였으나 현지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명 의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입해야하는 등 외국인의 토지 소유 조건은 여전 히 까다롭다. 인도의 경우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 로 대부분 공단지역은 국가소유이며 그 외의 매입 가능한 지역은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부족한 인프라 설치비용은 개별회사 부담으로 되어 있어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집단(근로집단 및 농민집단)만이 갖고 개 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토지의 사용권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용도에 따라 사용연한이 다르다(거주용지는 70년(만료 시 기 간 자동 연장),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 50년, 상 업・관광 및 오락용지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 50년). 외국인은 토지사 용권을 유상출양, 유상이전, 상품주택 구매, 합자・합작 등 네 가지 방식에 의 해 취득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정한 제한 조건 하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외국인 개인이 농업용, 조림용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및 아파트를 소 유할 수 없다. 카타르는 외국인투자자, 부동산 펀드 등을 유치하기 위해 2019년 3월 「외국 인 부동산 규제법(Law No. 16/2018)」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소유 및 투자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면 총 25개 지역은 외국인이 소유(9개 지역) 또는 이용(16개 지역)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 단지, 쇼핑몰 내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20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 및 투자제도(Law No. 28/ 2020)」를 발표했다. 5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캄보디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나 내국인이 51%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토지소유가 가능 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케냐의 경우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요한 농 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 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본 농산물 재배용으로 토 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회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농지소유를 허가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쿠웨이트는 일반적으로 자국인 또는 GCC 회원국 국민만이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있으나, 특정사업수행과 관련한 경우 제한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비EU 국가의 외국인은 상호호혜주의(양국의 개인이 상 대국에서 부동산 구매가능)에 따라 부동산을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있다. 한국 의 경우 해당 지자체 승인 하에 거주용 부동산만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있다. 튀니지에서 농경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튀니지 법인의 지분을 66%까지 소유하고 튀니지 동업자를 갖춘 경우 영업 활동에 필요한 공업용 부지 구매는 허용된다. 파나마에서는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 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다만 2006년 제정된 「Law 2」에 따라 관광개발 목 적을 위한 경우 섬, 해변, 및 정부소유지를 40년간 양허 받을 수 있고 추가적 으로 3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지 분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15 바)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과테말라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여부, 재 무제표의 제출, 철수 전 의무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에 대한 추가적 인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투자허가가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에 따라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특 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입찰이나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 광업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 정책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흑인 지분소유권에 대한 배점은 25점이다. 그리고 2018년 9월 27일 개정된 3차 광업현장에 의하면 광산업 신규 신청기업은 흑인지분이 30% 이 상이어야 하며, 개정이전 투자기업은 광업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흑인지분 을 3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기업설립 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이어야 하며, 해외국적 기업은 반드시 국내 거 주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수익이 5백만 NOK 이상인 기업은 국내 회계 감사원을 고용해야 하며,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 사진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 인의 경우 쿼터 라이센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쿼터 라이선스는 「어업법(Fisheries Act 1996)」 Part 5에 따라 장관이 라이선스 를 발행하고 외국인 쿼터는 전체 상업적 쿼터를 초과할 수 없다.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은 독일기업 인수 시 독과점 방지에 대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차별 없이 동 법에 정해진 조건을 따라야 한다. 즉 50% 이상의 지분인수,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중대한 기업자산 매각 등 5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의 경우 인수합병에 참여한 기업과 매각대상기업 모두 독일 연방 카르텔청 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시아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와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이 있다. 이외 총 정규직 노 동자의 80%는 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차베스 정부에서 2006년 이후 석유산업 국유화에 이어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가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경향 은 마두로 정부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다만 석유산업 활성화, 투자유치 확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수출입 확대 등을 위해 2019년 10월 「반봉쇄법」을 마련한 바 있다. 벨기에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려면 영업 성격에 따라 현지 직업 자격증과 학 력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와 동종의 직업 자격증이 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벨기에 정부로부터 동격 인정을 받기 어 려울 수 있어 개인사업자로서 벨기에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동격 인정 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또는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 어 사실상 투자진출이 불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바탕으로 각종 법률행위(비자 취득, 은행거래, 운전면허증, 거주증(이까마) 취득 등) 및 영 업행위 등 현지활동이 가능해 진출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만 2021년 8월 발표한 은폐방지법(Anti-Concealment Law)에 따라 스폰 서 제도를 활용한 외국인의 현지 영업활동을 위반행위로 명명하고 해당 기 업에 대해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토록 행정명령을 공표하며 외국인직접투자 를 통한 현지 활동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스위스는 현지진출 기업의 이사진 중 과반수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해 야 된다’는 의무를 2008년 1월부터 ‘1명 이상이 국적과 관계없이 스위스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으로 변경한 바 있다. 알제리에서 정부발주 공공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의무적 분야별 통상환경 517 으로 알제리 기업의 지분이 과반이상인 합작투자를 해야 한다. 2021년 「수 정재정법」에 따라 ①광물 등 지하자원 개발 ②에너지 등 「석유가스사업법」 에 포함된 모든 분야 ③군사 ④철도, 항만, 공항 ⑤제약산업 등 주요 전략분 야는 합작투자 의무화가 적용된다. 다만 2022년에 ①광물 수출 활동 ②에너 지 생산이전 단계 ③석유가스사업법상 명시된 기타 활동 등은 전략분야에서 제외되었다. 이외 국책 프로젝트를 수주한 외국기업은 전체 투입 근로자의 약 80% 수준을 알제리인으로 고용해야한다. 에티오피아는 2020년 4월 「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규정을 개선하 였으나 최고경영진을 제외한 감독, 훈련, 기타 기술관련 분야는 유사한 자격 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 도록 외국인에 대한 고용요건을 강화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부가 경제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력을 여전히 행 사하고, 에너지, 통신, 항공, 광산업 등 핵심 산업에 정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 어 외국인투자자에 차별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적도기니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인 지분을 최소 35% 이상 보장해야 하 며, 이사회가 3명 이상인 경우 1/3 이상을 내국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비석유분야 투자 시 상기 의무를 철회한 새로운 투자관련 법률이 2018년 4 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재정수입의 90%를 의존하는 석유분야에서는 여전 히 상기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중국은 외자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2020년부터 실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에 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2020년 이후 투자총액 대비 자본금 비율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지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나 사전심사 시 고 용, 자원가공, 현지부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 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5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필리핀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40% 이하인 국내법인은 필리핀 국내에서 대체 할 수 없는 특정분야 기술인력, 이사회 이사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임원 및 관 리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과세 문제 설립 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현지에서의 세금문제이 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과세문제는 양자간조세조약(이중 과세방지협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간 가능한 경 제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의 관할권 문제, 이중과세문제 및 부당한 과세에 대한 상호합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 경제교류관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한 국가들이 가장 먼저 체결하는 협정이 조세조약이다. 특히 투 자국이 투자유치국에 대해서 조세조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 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BIT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조약 역시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조세조약이 많아지면서 국제과세체계의 복잡화 및 조세조약 쇼핑(treaty shopping) 등 조세조약의 남용문제 등이 논의됨에 따라 다자간조세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이 저세율국으로 소득이전을 통하여 과세기반을 잠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가 진행 중이다.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양국간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투자유치국의 국 내 세법만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가 현지에서의 과세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 세조약에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차별조 항은 현지기업과 동일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 상황이 다른 경우 과세는 달리 분야별 통상환경 519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정사업장 인정문제, 모기업과의 상품 및 자본거래(이전가격설정) 문제 등은 외국인투자가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국제 조세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투자자는 현지국의 과세조치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히 과세제도는 각 국가의 고유한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조세조약 등에서 명 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국 규정이 절대적으로 적용된 다. 따라서 현지국이 외국인투자가의 부당한 소득이전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취하는 과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제도상의 문제이외에도 과세행정에서 받는 장애요인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투자장벽과 달리 과세문제는 개도국보다 선진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 업에게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 방대한 과세자료의 집 적 및 정교한 과세방안의 개발 등으로 조금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세무조 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다. 브라질 정부가 거둬들이는 직・간접세가 전체 GDP의 33.9%(2021년)에 달한다. 아울러,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 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세를 하게 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관 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차별적인 조세부과는 개도국 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가나 국세청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국가별로 개 인소득 추정액을 정해놓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기업의 법인세를 추정매출액에 기반하여 사전 징수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방 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과다 징수된 법인세에 대한 정산을 미루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 사례는 없으나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유예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 리상 문제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5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보유주체(법인, 개인, 외국 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비시민권자 및 비거주자)이 5년 이하로 보유한 경우 양도차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 되며, 6년차 이후에는 10%가 부과된다. 다만 2022년 1월부터 양도되는 6 년차 이후 부동산에 대해서는 0%가 적용된다. UAE는 그간 석유・가스 관련 회사(두바이 50%, 아부다비 55%) 및 외국은행 지점(20%)에 한해 에미리트 차원에서 부과해왔으나 2023년 6월 1일부로 연방법인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법인세 과세 대상이던 석유・가스 분야 는 신규 연방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 며, 외국은행 지점도 과세대상이나 상세한 지침은 발표된 바가 없다. 에콰도르에는 과세문제는 아니나 순이익의 15%를 근로자에게 배분해야 하 는 제도가 있다. 인도는 인도기업에 15~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나 지사, 프로젝트사무소 등을 포함한 외국기업에게는 4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국 인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반면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카타르는 「Law No. 9/1898」에 의거 내국기업과 GCC 국민 소유 외국기업에 게는 소득세가 부과하지 않고 외국인 소유 기업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자국기업,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국 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 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중과세방지 협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5%가 원칙이나 내국법인은 대 부분 간이과세 특례를 적용 받아 2%만 납부한다. 법인소득세 역시 내국기업 은 8%, 외국기업은 20%로 차이가 난다. 분야별 통상환경 521 나) 금융 및 자본조달상 제약 투자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의 이전 및 운영자본의 조달 등에 대한 제약이다. 모든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투자 보호와 관련해서 투자관련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자의 송금에 대해서 제한을 가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송금제한 규정은 투자유치국의 국제수지위기에 따른 예외규정이다. 이외 과세 목적 등으로 송금 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한 과세절 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 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리차원에 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 가 많다. 한편 개도국에서는 외환관리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차입 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가나의 경우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의 송금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모든 해외송금에 대해 거래은행이 가나중앙은행에 보고하 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서류의 사전 제출 없이 최고 2.5만 달러까지 직접 송금할 수 있다. 더불어 송금액의 10%를 지점이윤세 명목으로 별도 납 부해야 한다. 가봉은 외환송금이 1억 세파프랑을 초과할 경우 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제부 신고 후 30일이 소요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송금액, 송금세, 재투자 등에 특별 한 제한은 없으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외환부족 시 중앙은행 이 해외송금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이 75% 이상인 합작투자 기업은 남 아프리카공화국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제한을 받으며 외국계 기업들 이 자금차입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투자할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 5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 청산이나 폐업 등에 따른 배당금 지불은 사실 입증 후 송금이 가능하며 2022년 11월 현재 천만 란드를 초과하여 공동통화지역 이외로 반출할 경우 중앙은행 재정감독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외 지불능 력 및 유동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는 등 영업이익이나 자 산매각 차익의 해외송금에 일부 제약이 있다. 대만에서는 개인 및 회사 명의에 따라 해외송금액이 제한되며, 송금액이 일 정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 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 1년 이상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기대 가능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천만 링깃 이 상을 대출하려면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 며 국내대출액에 상관없이 무역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기업이 받은 총 대출액 중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베네수엘라에는 2014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외환송 금에 정부규제가 존재한다. 즉 외국인투자법인은 설립 후 5년 동안 자본금 의 송금이 제한되고, 이익의 80%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다. 청산의 경우 투자 자산과 기술을 잔존시키는 조건으로 청산잔액의 85%까지 송금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법령에 따라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 료한 경우에만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②베트남 내의 투자활동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이 허용되고,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송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재정보고서에 누적손 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 에 따라 분배 받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은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이 분야별 통상환경 523 외 규정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입 시 신고해야 하며, 규정된 금액 또 는 가장 최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외화를 재반출하기 위해서는 인가된 금 융기관의 외화반출 확인서와 중앙은행의 승인서가 필요하다. 차입금 및 법 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직접투자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2천 달러 이상의 금액을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금액의 0.3%를 은행 송금세(ITF: 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 1만 달러 이상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5~50만 달러 이하는 중앙은행에 승인을 받아 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은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소신고의 경우 차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브라질의 경우 투자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금에는 제한이 없고 15%의 원천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통화심의회 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외 외국자본의 과실송금 시 최근 3년간 과실송금액이 투자금액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당 해 이익금에 대해 기지급한 법인세 이외 추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외환시장은 자유화되어 있으나 2020년 10월 기준 △달러화 신용카드 구매금액을 포함한 개인의 달러 구매는 월 200달러로 제한, △수 출 외화대금의 경우 수령 후 5일 이내 또는 선적 허가 후 180일 이내(1차 상 품의 경우 15일 이내) 청산 의무 부과, △수입대금 송부 시 중앙은행의 허가 를 받아야 하는 등의 외환통제 조치가 시행중이다. 알제리는 자본유입을 통해서 투자가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투자된 자본과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과실송금을 위해서는 생산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자산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가치를 구분해야 하며, 투자를 위해 알 제리로 유입된 자본만이 송금 가능한 자본과 수익산출의 근거가 된다. 그리 고 과실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알제리 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 명서, 연말회계감사 보고서, 이사회의 이윤배분 결의서, 납세증명서 등의 서 5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류를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송금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나, 소득의 일 정 부분(평상시 60%)만 허용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앙골라에서는 외환사정에 따라 송금규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송금 거래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대상인지를 현지거래 은행에 확인을 받아 야 송금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해외 환급은 법인 등록 후 3년 후부터 가능하며, 수익 및 배당금의 해외 송금 규모가 투자자의 기여도를 초과할 경우 15~50%의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온두라스는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 및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 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란의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법률(FIPPA)」에 의해 투자원 금 및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으나, 행정규제(대차대조표 검사, 외국인 투자 위원회 통지 및 재정경제부장관 승인 등)가 일부 존재한다. 현지금융은 외국 은행과 이란은행의 상호보증협약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란 통화의 환전성 결여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외환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 소 완화되었다. 다만 해외자금차입 시 금액, 목적, 금리 등에 따라 중앙은행 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동 승인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시일 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배당 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인도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 라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 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회계사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납세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 시 외환관리국 허가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분야별 통상환경 525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 여 기업의 외화 예금구좌를 통해 송금이 가능하며,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 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내 법인은 역외금융 리스크 한도 내에서 1년 이내의 단기 외화자금 을 역외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1년 초과 장기차입금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 매년 정하는 장기외채 한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다. 한도는 직전년도 차입 규모와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산정하여 부여한다. 카메룬의 경우 배당금, 투자이익, 이자, 외채 원금, 임대료, 로열티, 관리수 익, 청산수익 등은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청산은 30일 이전 에 재무부와 BEAC에 신고해야 하며, 1억 세파프랑 이상의 사업거래를 위한 상업적 송금은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타르는 외환규제가 없어 송금에 제한이 없으나,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 회사는 매년 발생한 이익금의 10%를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 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국영 대외경제은행을 통해 송금은 가능하나, 송금금액 및 횟수에 많은 제약이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각종 이익에 대한 본국 송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테러자금 및 돈세탁 여부확인, 외환부족 등의 이유로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한다. 필리핀으로 유입된 모든 투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적요건을 충 족시켜야 한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 무역규제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 등록필증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등록필증이 영업 철수, 투자회수, 현금배당금, 이자를 본국으 로 송환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 인력의 현지 파견 시 문제점 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핵심적인 사항중 하나가 경영인력 혹은 핵심인력을 5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본국에서 파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투자와 관련 된 핵심인력의 일시적 입국 및 체류, 그리고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BIT 모델의 경우 “일방체약국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 한 자국의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운영 에 관한 조언 등을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독일의 BIT 모델에서도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규의 틀 안에 서 타방체약국 국민의 투자와 관련된 입국 및 체류요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BIT에 서 입국 및 체류의 문제는 해당국의 주권사항임을 전제하고 있다. 인력파견과 관련된 거주 및 노동허가 등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공통적으 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 선진국에서 거주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한은 주로 복잡한 신청절차와 단기간의 허가기간에 따른 잦은 갱신의 필요성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개도국의 경우 아예 노동 및 거주허가 대상인원을 일정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비자발급과 관련 해서 복잡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허가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 네덜 란드에서는 비EU지역의 외국인이 노동허가(work permit) 없이 취업할 경 우 Inspectie SZW170)에 적발되어 높은 벌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네덜란드 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채용 또는 본국에서 한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노동허가를 발급받은 후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가나의 경우 투자금액별로 이민쿼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민쿼터 부과기준 금액이 상향되어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 생한다. 다만 자유무역지대 투자 및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허가 및 체류 증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의 노동허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나 발 급에 3~4개월이 소요되고 건당 4천 케찰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70) Inspectie SZW(www.inspeciteszw.nl)는 네덜란드 사회고용부(Minist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 산하 기관으로 고용주의 노동착취, 최저임금 미지급, 인신매매, 보험사기 등을 적발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분야별 통상환경 527 나이지리아에는 외국인 채용을 위한 외국인 쿼터(EQ: expatriate quota) 가 있다. EQ는 업종마다 특별한 기준이 없어 외국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STR(Subject to Regularization) 비자는 나이지 리아에 등록된 회사의 EQ를 토대로 발급되는데 갱신 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민법은 개정을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어 노동비자 또는 사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비자는 사업의 타당성 및 남아공 경제기여 등을 포함하여 통상산업부의 추천서 제출을 의 무화하는 등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베트남의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시행령(「Decree 152/2020/ ND-CP」, 2021년 2월 15일 발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요건 이 강화되었다. 즉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최소 학사학위 이상 소유 ②해외에서 전공분야 3년 이상의 경력 ③해외에서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 이상의 경력 및 관련 경력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그 러나 베트남 내 외국기업들은 전공분야 3년 이상의 경력과 해외근무 경력 조 항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노 동보훈사회부(MOLISA)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기존의 전공분야 3년 이상 및 현장실무 5년 이상이라는 조항을 베트남 내에서 동일직군 3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전문가 및 기술근로자를 증명하는 서류로 다른 국가의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행한 졸업장, 학위, 인증서, 추천서, 경력증명서 및 이미 받았던 노동허가서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다. 브라질에 장기체류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상사주재원은 우선 임시 체류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노동부에 체류허가를 받은 다음 본국으로 돌 아가 동 허가서를 첨부하여 주한브라질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등 비자 발급절차가 복잡하다. 이란은 외국 상사주재원들에 대해 보통 1년간 유효한 노동허가를 발급하였 으나 2022년 현재 단기(3~6개월) 노동허가가 발급되기도 한다. 갱신 시점에 5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개인소득세의 완납, 현지직원 추가 채용, 일정 비율이상의 수입 등을 점검하 며 제3국 출입국 시에는 세금 미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국허가를 발급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대표기관 외교관, 주주인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긴급 상황에서 생산장비 유지 및 보수, 교육, 스타트업, 비즈니스 방문, 일정 기간 연구활동 등 특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위스는 체류허가 비자 발급 시 EU 및 EFTA 국가와 비교하여 이들 이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연간 할당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2019 년 1월부터는 「스위스연방외국인국민통합법」에 따라 비스위스 국적자는 공 용어 구사가능 증빙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적도기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노동 및 거주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나 현재 노동비자나 장기체류비자는 일반적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이에 외국인은 현지에서 체류비자 혹은 거주증을 국가안보부에 신청해야 하 며,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때 거주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외국인 노동허가를 취득한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노 동허가기간이 종료되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나 노동허가 신청과 이후 비자 갱신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2021년 부터는 대학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60세 이상 국외 거주자의 비자는 갱신하 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튀르키예에서는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튀 르키예인을 고용해야 하는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이 있다. 일부 예외 조 항이 있으나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않아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원(주로 폴란드인) 2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외국인 노동허가 신규발급 및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29 인력의 현지파견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파견인력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인 력들은 현지국에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 정부에서 현지 파견인에게도 자국 근로자에 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러시아의 「사회보장법」이 2012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아르헨티나의 우리 근 로자 역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편 투자유치국이 한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에 사회보장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국에 5년간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5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환 경 개관 환경과 관련된 통상장벽은 크게 환경관련 무역조치(ERTMs: Environ- ment Related Trade Measures)와 무역관련 환경조치(TREMs: Trade 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 혹은 제한하는 조치이다. 자국이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며 동 환경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조치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다자간환경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환경목적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무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환경정책 조치를 말한다. 의도적 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취한 각종 조치가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영향을 주어 경제활동을 제약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역효과를 갖는 선진국의 환경마크제, 폐기물의 재 활용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는 오용 또는 남용되어 보호무역 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각종 환경조치 또한 교역을 불필요하 게 또는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요 선진 국에서는 환경보전과 동시에 자국의 산업이익을 보호하고자 높은 기술수준 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높은 환경기준을 제정하거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환경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관련 통상 장벽을 형성하며 나아가 환경보전과 무역촉진 간의 마찰을 유발한다. 또한 개도국들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며 관련법령을 분야별 통상환경 531 정비하고 추가적 조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대개도국 수출 전략 수립시 환경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 가)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환경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수출입의 규제, 제한, 금지 로 환경유해제품과 물질의 사용 및 판매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사용 혹 은 판매의 제한과 금지,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교역의 제한과 금지,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조치 등이 포함된다. 나) 특정 제조공정의 사용제한 및 금지 환경피해가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방법 및 공정에 의해 유 발되는 경우, 이 같은 제조공정・생산방식(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의 사용규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여 환경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 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 시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 오존층파괴물 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입 규제가 그 예에 해당한다. 다) 환경기준(Compulsory Norm) 환경기준은 제품기준, 제조공정기준, 배출기준, 대기・수질・소음기준 등으 로 분류되며 그밖에 제품의 테스트 또는 제품 및 제조과정에 적용되는 규격 의 준수감시에 관련된 절차기준, 생산 및 유통업체에 부과되는 폐기물 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표준, 제품 테스트, 라벨링, 인증・ 승인 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의 환경기준 관련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자국 의 동 내용과 상이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동 규정이나 기준 등은 국내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품보다 유리한 방향 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제품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는 제품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무역제한 효과를 갖게 된다. 5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라)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 Program)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체 주기에 걸쳐 환경친화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는 자발적 제도로, 특히 수입국이 선진국인 경우 마크 부여기준이 높 고 소비자의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구매유도 효과가 크므로 간접적 무역효과 를 초래한다. 마) 제품부과금 오염물질 함유 또는 오염유발 제품의 생산, 소비 및 처리단계에서 각종 부과 금을 징수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제품 사용억제, 오염방지 및 재활용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세 및 탄소세, 수입 석유제품 및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미국의 수퍼펀드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바) 다자간환경협약에 의한 조치 다자간환경협약은 국제환경협약의 의무사항으로 당사국간 합의된 무역조 치를 이행하는 경우로 협약 당사국간 혹은 비당사국에 대해 적용된다. 오존 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 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20여 개 협약이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다자간환경협약 동향 2015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교토의정서를 승계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 었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제19차 회의 당시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최 종안 마련을 2015년으로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하였 다. 파리 협정 체결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분야별 통상환경 533 기후변화체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171) 합의문에는 각국이 자 체적으로 공약한 감축 목표를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이행상황을 5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3년부터 5년 주기로 협정의 이행과 장 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global stocktaking) 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협 정은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현재 197 협약 당사국 중 187개 당사국이 참가하였다.172) 나아가 2018년에 파리협정의 이행에 관한 세부지 침이 마련되었으며 17개 세부지침 중 16개 지침이 채택되었다. 2019년 12 월 제25차 당사국회의에서 탄소시장에 관한 이행 지침에 대해 협의가 이루 어졌으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지원에 대한 계획 이행 등 선진국과 개 도국간의 이견으로 2020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음 당사국총회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 년으로 연기되어 10월31일부터 11월12일까지 개최되었다.173)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발효된 대표적인 환경협약의 하나로 생물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한 이익 공유를 협약의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 다. 한국은 1994년 10월 3일 동 협정에 가입한 이후 2014년 10월 평창에서 제12회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9월에 출범한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Agenda 2030, P4G)는 녹색경제 분야174)에서 민관175) 간의 협력을 확대 하여 파리협정의 이행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가속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8년 10월 코펜하겐에서 1차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서울에서 2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71) UNFCCC, The Paris Agreement, https://unfccc.int/resource/bigpicture/index.html#content-the-paris-agreemen(검색일: 2019.12.06.) 172) UNFCCC, Paris Agreement - Status of Ratification,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status-of-ratification(검색일: 2019.12.06.) 173) https://www.ukcop26.org/ 174) 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 및 농업을 5대 중점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175) 남아공, 네덜란드, 덴마크, 멕시코, 방글라데시, 베트남,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칠레, 케냐, 콜롬비아, 한국 등 12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협력사 및 민간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5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 관련 논의 동향 2012년 APEC 회원국들은 54개 품목의 환경상품리스트를 개발하여 2015 년까지 회원국의 WTO 지위와 상관없이 각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5%이하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176) 2013년 APEC 정상들은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환경상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177)은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수국 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성명의 요지는 ①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다자간 무역 시 스템을 강화시킬 환경상품 협정 추진, ②모든 주요 교역국을 포함, 최혜국대 우 및 교역액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국 참여시 발효(critical mass) 등 의 방식을 적용, ③APEC에서 합의된 54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약속 (2015년까지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을 기반으로 폭넓 은 범위의 추가적인 자유화 모색, ④환경 분야의 여타 이슈(비관세장벽 문제 도 협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EU측 희망을 우회적으로 반영)를 다루고 앞으로 의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협정 추진 등이다. 2014년 7월 WTO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이 공식 출범되었고 1차 협상이 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협상 전 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 12월부터 WTO EGA 협상에 참여하고 있 다. 2016년 12월 제네바에서 2차 협상을 가졌지만 참가국간의 이견으로 품 목 목록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한편, 2017년 12월 제11차 WTO각료회의에 서 몇몇 국가들이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초로 400ppm을 넘어서는 등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은 2013년 2월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2014년에 10년 마 176) APEC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WTO와 달리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177)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9개국(환경프렌즈그룹)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가 포함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535 스터플랜178)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2015년 1월 1일부터 한국은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를 실시하였고, 2016년 6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이 개장되어 일부 대상 업체들은 동 시장을 통하여 배출권의 3%를 충당하게 되었다. 동 수치가 2021년부터는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179) 한편, 유럽 연합은 탄소 저감 노력이 미흡한 국가나 기업에 국경탄소세 부과를 검토 중 이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이 되기 위한 청사진(유럽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현황분석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 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도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 며, 202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 다는 내용의 국별 기여 공약(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철 회하고 및 녹색기후기금(GCF)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 국 국무부는 2019년 11월 4일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UN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였으며 2020년 11월 4일부로 동 협정에서 공식 탈퇴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국가안보’사안 으로 규정하고, 그 대응을 경제회복, 코로나 대응, 인종평등 도모와 더불어 4대 178) 동 마스터플랜은 총 3단계로 구분 된다: 2015-2017년(1단계), 2018-2020년(2단계), 2021-2026년 (3단계). 179) ICAP. (2019). Emissions Trading Worldwide: Status Report 2019. Berlin: ICAP.; 2019년 초 기준 으로 도시, 주, 국가 등 27개의 관할권에서 20개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5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2021 년 1월 20일) 파리협정 복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협정 규정에 의거하여 미국은 2021년 2월 19일부로 공식적으로 당사국으로 복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2021.1.20), 대통령 메모랜덤(2021.1.27)을 통해 규제,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대응 조직을 강화 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천명하였다. 예로 2021년 1월 20일 행정명령 13990을 통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국가부지 내 석유·천 연가스 시추를 중단하는 한편 차량의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된 기준(SAFE)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지시하였다. 2021년 1 월 27일 행정명령 14008을 통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각 부처·청의 기후대응 측면에서의 정책 전면 검토를 요청하였다. 미국이 주최한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은 2005년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50~52% 감축 한다는 미국의 신규 강화된 감축공약(NDC)를 발표하였으며,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 미 환경청(EPA)은 2017년 10월 10일 오바마 행정부의 “Clean Power Plan(청정전력계획)”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 지 2005년 대비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32%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의 22%에서 28%로 상향 설정하여 탄 소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는 오바마 前 행정부의 계획으로, 전체 전력생산에 서 석탄발전 비중은 기존의 1/3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2배 이상 증 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8년 8월 21일 환경청(EPA)은 CPP(청정전력계획)을 대체하여 석탄화력 발전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인 ‘적정청정에너 지(ACE, Affordable Clean Energy) 규칙(Rule)’을 발표하였다. EPA는 기 분야별 통상환경 537 존 CPP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부과하고 단일한 연방 기준 을 각 주가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었던 반면, ACE는 연방정부의 지침 하에서 각 주가 각자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 명하였다. ACE 규칙은 ①석탄화력전소의 CO2 감축을 위한 최선의 시스템 (BSER)을 정의함으로써, 각 주가 이를 토대로 발전소의 운영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 ②각 주가 발전소 운영 기준 수립 및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후보 기술(candidate technologies) 목록을 제시, ③기존 발전소 효율 을 개선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EPA의 검토프로그램(NSR, New Source Review)을 개선, ④ 각 주의 배출량 관련 지침 및 계획 발표를 규율 하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제111(d)조를 보다 유연하게 개정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배출 제로화 목표를 천명하였 으며, 청정전원 공급능력 확대 및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청정 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 예로 2021년 3월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공 동으로 2030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 하였다. 최근 통과된 인프라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건물·제조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여 프로그램, 태양 광·지열·에너지 저장 등 관련 실증(demonstration) 프로젝트 등을 담고 있 으며,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연장 여부 등 관련 내용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조정 법안(「Build Back Better bill」)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의 기업평균연비(CAFE: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및 온실가스 규제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8월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스 163g/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5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 발표했던 바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정 권 출범 이후, 2017년 3월, 환경청(EPA)과 교통부를 통해 2012년 8월 확정 발표된 2017~2025년까지의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 준에 대한 중간 평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완화된 기준(SAFE(Safer Affordable Fuel Efficient))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모델의 연비를 32.2mpg 수준으로 낮추고, 매년 연비 상향 비 율도 1.5%로 하향 조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오바마 행정부의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보 다도 강화된 수준의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바이든 대통 령은 2021년 8월 5일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청(EPA)은 「청정에너지법 (Clean Energy Act)」에 의거하여 소형·중형 차량에 대해 2027-2030년 온 실가스를 포함한 오염원(multi-pollutant) 배출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방안 을 검토토록 하였다. 동 행정명령에 따라 교통부는 「에너지독립및안보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 의거하여 승용차 및 소형트럭에 대해 2027-2030년 새로운 연비기준 개정을 고려하기로 하 였다. 그 외에도 교통부는 대형 픽업트럭에 대해 2028-2030년 연비기준 신 설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환경청(EPA)은 2021년 8월 2023-2026년 제조되는 승용차와 소형트럭에 적용되는 연비·배기가스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조 모델은 2022년 모델에 비해 연비 기준이 10% 상향되어 38.2mpg가 상향되 고, 이후 2024-2026년 모델은 5%씩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기준(2023년 모델 36.8mpg)보다도 강화된 수준이다. 경청의 발표자 료에 따르면, 이번 신규 기준이 적용될 경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 220억톤 가량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상기 행 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경트럭 신규 판매의 50%를 BEV(배터리 전기차),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FCEV(수소전기차)를 포함한 무배 출차량(ZEV)이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539 대기정화법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되었 다. 특히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 전의 1마일 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 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신차의 40%에 적용개시하고 1996 년형부터는 신차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 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 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 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 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 (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 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 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미 FTA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년 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하 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 (①멸 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 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 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5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 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총 30개국 (27개 EU 회원국 및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운영해 오 고 있다. EU의 ETS는 3개 온실가스, 즉 CO2, N2O, PFCs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180) 유상할당 비중은 발전의 경우 100%, 산업의 경우 70%를 원칙으로 하 고 있으나, 일부 탄소 다배출 산업의 경우 무상할당 비중이 원칙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9년 12월 EU집행위가 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면서, 2050년 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1990년 대비 40% 감축→55% 감축)하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을 제정 발효시킴에 따라 EU의 ETS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집행위는 「유럽기 후법」의 후속조치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 ‘Fit for 55 Package’를 2021년 7월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해양부문을 ETS에 포함시키고 수송, 건물 등의 분야에 별도의 ETS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2년 12월 EU이사회, 180) 우리나라의 ETS는 CO2, CH4, PFCs, HFCs, SF6 등 6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함. 분야별 통상환경 541 유럽의회, EU집행위 3개 입법기관이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개정에 합의하면 서, 도로수송과 건물에 대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도(ETSⅡ)를 2027년까지 도입(집행위 제안은 2026년 도입)할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가격이 지나치 게 높아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2028년까지 ETSⅡ 도입을 1년 늦출 수 있으며, ETSⅡ의 배출권 최고가격을 사실상 €45로 제한한 것도 특징이 다. (€45를 넘어가는 경우 2,000만톤의 추가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 가능) 또한, 기존 ETS 대상 분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62% 감 축(2021년 7월 집행위 제안은 61% 감축)하고, 연평균 배출권 감축율은 2024-27년 간 4.3%, 2080-2030년 간 4.4%으로 상향하였다.181) 무상할 당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감축하기 시작해서 2034년 완전 폐지하며, 감 축 부담을 매년 증가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182) 탄소국경조정제도 최근 EU집행위는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탄소누출183) 방지를 위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법 률안을 제안하였다. EU의 CBAM 제도는 적용 대상품목에 대하여 탄소 함 유량에 비례하여 EU ETS에 상응하는 가격을 부과(CBAM 인증서(배출권) 구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역시 2021년 7월 EU집행위원회가 발 표한 ‘Fit for 55 Package’ 중 하나로서 2022년 12월 ETS와 함께 EU 입법 기관들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당초 집행위가 제안한 5개 품목(철 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외에 수소, 간접배출 및 전구물질 (precursors)과 나사‧너트 등 철을 재료로 한 소비재(downstream) 등이 CBAM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아울러, 유기화학물질, 고분자물질(플라 스틱) 등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추가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CBAM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81) 현 제도 기준으로는 2030년 감축 목표는 43%이며, 연평균 감축 목표는 2.2%/년 182) (2026) 2.5% → (2027) 5% → (2028) 10% → (2029) 22.5% → (2030) 48.5% → (2031) 61% → (2032) 73.5% → (2033) 86% → (2034) 100% 183) EU보다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 생산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함. 5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해당 제품을 EU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수입품의 탄소함 유량과 관련된 정보를 EU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햐 한다. 아 울러, 2026년부터는 수입품의 탄소함유량, EU 및 수출국의 탄소가격 정보 등에 기반하여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에 대 해 부과되는 비용도 ETS 무상할당 폐지와 같은 일정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CBAM에 품목에 대한 비용 부과는 2026년 시작해서 2034년 전액 부 담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WTO 규정에의 부합성, 탄소함량 의 측정 방법 등 고려사항이 많은데, EU집행위는 역내외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결과는 우리나라의 시행령과 유사한 위임법령(delgated act) 또는 이행법령(implementing act)을 통해 제도 화될 예정이다. CBAM이 도입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 는바, EU측의 도입 준비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EU 친환경 분류체계 유럽은 2020년 6월 22일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7월 동 규정을 발효함으로써 친환경 지속가능한 활동 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였다. 이로써 그린본드 기준이 마련되어 유럽은 지속 가능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그린딜 이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 하였다.184) 현재까지 공통의 분류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데이터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유럽 소비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EU의 분류체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2022년 7월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일정 요건하에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에 184)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 e/eu-taxonomy-sustainable-activities_en (검색일: 2022. 1. 20) 분야별 통상환경 543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도 불 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었다. 순환경제패키지 채택, 이행 EU집행위는 2015년 12월에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 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 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 (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는 제품의 디자 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 모니 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하고, 자원효율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하였다. 이에 따 라 생산자는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교체부품의 의 무보존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다. 아울러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도 마 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집행위는 순환경제패키지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따른 제품규제 강화 및 변화 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 차원에서 에코라벨(Eco-Label)을 부여하는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Regulation (EC) No 66/201 0」이다. 2015년 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 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윤활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 장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개 제품 및 서비스 군에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고 있다. EU는 부여대 상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 도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 획 득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 ·서비스선택에 주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 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EU집행위는 2022년 3월 그린딜 및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에코디 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의 표준화 전략과 함께, 섬유 및 건축관련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 제품의 표준화 전략 (making sustainable products the norm)은 EU 시장의 물리적 상품에 대하여 수명주기185)(life cycle) 전체 에 걸쳐 환경, 순환 및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규칙을 개정하 고, 일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 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디자인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신뢰성, 재사용‧ 활용성, 수리 및 유지보수 용이성,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존 에코디자인 기준보다 △보다 광범위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제품 별로도 준수해야 할 기준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EU집행위는 섬 유,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세제, 페인트와 철‧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제 품들이 1차 작업계획의 대상으로 잠정 분류해 두었다. 또한, 규제 대상 제품에 디지털 패스포트를 부착하여 제품의 수리나 재활 용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supply-chain)을 따라서 문제가 되는 물질을 용이하게 추적할 계획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수 량, 재사용‧재제조‧재활용 계획을 관리‧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판 매되지 않은 상품의 폐기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승용차와 경상용(Van)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EU 집행위는 자동차업계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획기적 감 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EU는 2009년과 2011년 관련 규정들(Regulation EC 443/2009, Regulation EU 510/2011))을 제정하 여 승용차 및 경상용차(밴, 적재중량 3.5톤 미만, 공차 중량 2610㎏ 미만)에 대해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였다. 185) 설계 단계부터 일상적인 사용, 용도 변경 및 수명 종료 시까지를 포함 분야별 통상환경 545 승용차와 경상용차(밴)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 목표 목표 연도 승용차 경상용차 2015년- 130 g·CO2/㎞ 2017년- 175 g·CO2/㎞ 2020년- 95 g·CO2/㎞ 147 g·CO2/㎞ EU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7년 11월 수송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 감하려는 정책패키지(Delivering on Clean Mobility)를 제안하였고, 그 후 유럽의회 심의, 각료이사회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12월 ①신규 등록되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을 2025년까지 15% 감축(2021년 대비)해 야 하고, 2030년까지 37.5% 감축(2021년 대비)해야하고, ②신규 등록되는 경상용차(밴)의 이산화탄소평균배출량을 2025년까지는 15% 감축(2021년 대비)해야 하고, 2030년까지는 31% 감축(2021년 대비)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186)이 2019년 4월 발효되었다. 한편, EU집행위는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5%를 이행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2021년 7월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발표하였고, 2022 년 11월 EU이사회, 유럽의회, EU집행위 3개 입법기관이 개정안 수정에 합 의하였고, 2023년 중 발효될 전망이다. 강화된 법안의 핵심은 2035년부터 등록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 어야 하며(2021년 대비 100% 감축), 2030년에는 승용차의 경우 20211년 대비 55% 감축하고, 경상용차의 경우 50%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 다. 즉, 2035년부터는 전기차, 수소차 등만 등록 가능하다. 아울러,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7) (안)을 발표했는데,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차 등록이 금지되 186) Regulation (EU 2019/631) : Regulation on setting CO2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nd for new light commercial vehicles 5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2035년 이후에는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따라 서 이번 Euro7이 마지막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및 경상용차(최대중량 3.5톤 이하 차량)의 경우 2025년부터, 트럭과 버스는 2027년부터 기존 Euro6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휘발유·디 젤 등 기존 Euro6의 연료별 분리 배출규칙을 단순화하여 승용차와 경상용 차에 연료 구분 없이 단일 배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휘발유 승용차의 질소 산화물(NOx) 배출기준은 Euro6와 같은 60mg/km으로 유지되며, 디젤 승 용차의 경우 기존 80mg/km에서 휘발유와 같은 60mg/km으로 강화된다.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시내주행 등을 고려하여 10km 이하 주행에 대한 별도의 완화된 기준(질소산화물의 경우 600mg/km)을 함께 마련한 점도 돋 보인다. 신규 승용차와 경상용차(Van)에 대해서 Euro7의 배출기준을 사용 10년 및 주행거리 20만km까지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존 Euro6보다 내 구성 요건 2배 강화했으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환경영향까지 고려하 여 신규 승용차 및 Van의 타이어 및 브레이크에서 배출되는 미세입자(PM 10)와 배터리 성능도 규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 기관 연소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은 없지만, 타이어 및 브레이크 관련 배출 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형차량(HDVs)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또한 EU집행위는 2014년 5월에 대형차량의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감축전 략에 관한 대화문을 채택하였으며, 2018년 5월에 대형 트럭 등 중량자동차 (heavy-duty vehicle)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 규정안(Regulation setting CO2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heavy-duty vehicles)을 제안하였다187). 동 규정안은 대형트럭(소형 트럭, 버스, 트레일 187) EU 집행위 보도자료 (2018년 5월 17일): Europe on the Move: Commission completes its agenda for safe, clean and connected mobility 분야별 통상환경 547 러 등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데, EU 전체적으로 신규 등록 대형 트럭의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19년 배출수준 대비 15%를 감축해야 하 고(의무목표), 2030년까지 최소 30%를 감축하여야 한다(잠정 목표). 동 규 정에 대한 중간 평가를 2022년에 실시하여,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를 확정하고, 소형 트럭, 버스, 트레일러 등 다른 중량 자동차에까지 이산화 탄소 배출량 목표를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차량제조사들에게 업체별 차량 구성, 특징 등을 감안하여 목표량을 gC02/km로 환산하여 할당하고, 제조사들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EU 시장에 출시하는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연 료 소비량을 EU 집행위가 개발한 툴(VECTO)을 이용하게 측정하게 된다. 동 사안에 대해 2019년 2월 유럽의회와 EU각료이사회는 신규등록 중량자 동차(대형트럭)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을 2025년까지 15% 감축(2019 년 배출수준 대비)하고, 2030년까지는 30% 감축(2019년 배출수준 대비)하 기로 합의하였다.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EU는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ETS) 지침을 개정하여 항공부문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 면 2012년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적용하며, ETS 제3기의 항공부문 배출총량(Cap)은 역사적 배출량(2004~06년간 평균) 의 95%인 2.1억톤(2014년에 크로아티아의 가입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다. 항공사별로는 무상할당 82%, 경매(유상할당) 15%,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한 특 별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분되며, 배출량 초과시에는 여타 산업부문 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충당하여야 한다. 제도시행을 위 해 유럽경제권(EEA) 30개국과 역외 62개국 900여개 이상 항공사가 무상할 당을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도 무상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EU는 2014년 4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까지는 유럽 역내 간 운항편(intra-EU flight)에 대해서만 5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ETS를 적용하고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해외 항공사의 EU 역내 배출량을 감 축하는 제도의 도입은 2016년 말까지 유보(stop-the-clock) 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EU 의회와 EU 이사회는 EU 역내와 EU 역외 지역간의 항공 운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차 유보하는 내용으로 EU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을 채택하 였다188). 이에 따라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는 2023년까지 EU 역내에서 운 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2019년 12월 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면서,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 (1990년 대비 40% 감축→55% 감축)하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을 제정 발효시켰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기후법의 후속조치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 ‘Fit for 55 Package’를 2021년 7월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해양 부문을 ETS에 포함시키고 수송, 건물 등의 분 야에 별도의 ETS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역외 항공을 중심으로 2026년까 지 항공 부문 무상할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해양·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ReFuelEU Aviation Initiative 및 FuelEU Maritime Intiative 제안하였다. 우선, 항공사들은 EU 공항에서 출발할 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SAF)를 섞은 항공연료(SAF-blended aviation fuel)의 사용을 늘려야 하 며, 이를 위해 연료 공급자들은 연료 공급자들은 2050년까지 항공연료에 지 속가능연료(SAF)를 혼합하는 비율을 늘리는 방안189)이다. 해양 부문에서는 EU항구 선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집약도를 제한190)하는 규정 을 제안하였다. 188) EU 의회는 2017년 12월 12일 동 지침개정안을 표결로 채택하였고, EU 이사회는 2017년 12월 13일 동 지침 개정안에 서명하였음. 189) 2%(2025년) ⇒ 5%(2030년) ⇒ 20%(2035년) ⇒ 32%(2040년) ⇒ 38%(2045년) ⇒ 63%(2050년) 190) - 2%(2025년) ⇒ - 6%(2030년) ⇒ - 13%(2035년) ⇒ - 26%(2040년) ⇒ - 59%(2045년) ⇒ - 75% (2050년) 분야별 통상환경 549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Directive 70/220/EEC」이다.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을 기존 180mg/km에서 80mg/kg으로 강화한 Euro VI에 의해 신규 차종의 승인은 2014년 9월부터, 신규차종의 등록은 2015년 9월부터 적용되었다. 한편, 버스와 트럭 등 중형차량(heavy-duty vehicles)의 배출가스와 관련한 형식승인 지침인 「Directive 2005/55/E C」에서는 가스, 분진배출 및 배기가스 투명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의 내구성 확보 및 자가진단시스템(OBD) 장착의무화를 규정하 고 있으며, 2008년 10월부터 적용된 Euro V 기준에 이어 2013년부터는 Euro VI 기준(「Regulation (EC) No 595/2009」)이 적용되고 있다. Euro VI는 Euro V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 감소시키고 분진은 66% 감소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5년 독일 Volkswagen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EU는 역내 자동차 형식승인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실험실 검 사에 추가하여 실도로조건(RDE)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도입 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신규등록 자동차는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실험실 배출허용기준의 2.1배 이내,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실제 도로 주행조건 을 더욱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1일부터 신규등록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검사방법을 WLTP(Wolr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6년 1월 EU집행위원회는 자동차 형식승인 과정에서 형식승인 기관의 서비스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장에 이미 출시된 자동차에 대한 점검을 실 시하며, EU집행위원회 차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 동차 승인 및 시장감시에 대한 규정(Regulation regulation on the approval and market surveillance of motor vehicles)’을 제안하였고, 동 규정이 2018년 5월에 확정되어(Regulation (EU) 2018/858), 2020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5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오존층 보호 및 불화 온실가스(F-gas) 규제 EU는 오존층 파괴물질(CFCs, 할론 등)의 단계적 사용 금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Regulation(EC) No 1005/2009」)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존층 고갈물질의 생산, 무역, 사용, 회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EU는 불화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용 냉방시스템 지침(MAC Directive)과 불화온 실가스 규정 등 2개 지침을 운용중이다. 「자동차 에어컨 사용 냉매 규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6/40/EC)」은 2011년 1월부터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150을 초과하는 불화 온실가스를 사용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금지하고, 2017년 1월부터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50을 초과하는 가스를 사용 하는 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과 등록, 판매, 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 다. 한편 집행위는 불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3수준으 로 감축하기 위해 「불화온실가스 규정 개정안(Regulation (EU) 517/201 4)」을 2012년 11월에 제안하여 2014년 5월 채택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몬트리올 의정서와 유사한 수소불화탄소(HFCs)의 단계적 감축 제도(Phase-down)가 도입되며(2017년까지 93%, 2020년까지 63%, 2023년까지 45%, 2026년까지 31%, 2029년까지 24%, 2030년까지 21%), 불화 온실가스 함유 장비의 시장출시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은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과 예시 (부속서Ⅰ)를 포함한 포장재 폐기물의 관리를 규율하는 지침이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EU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 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551 한편, EU집행위는 유럽내 연간 80억 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2015년 4월 개정 (Directive 2015/720)하여, 회원국들에게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에 대해 2018년까지 부담금 부과체계를 도입하거나 사용량 감축 목표(2019년 말까지 1인당 90개/연, 2025년 말까지 40개/연) 달성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EU의 포장재 폐기물저감정책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EU집행위는 2015년 12월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 (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서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 기한을 설정하고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 마련 등을 밝히고 있다.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패키징에 대한 기존 지침(directive)을 규 정(regulation)으로 개정하면서191), 규제 자체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도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191) 지침은 회원국별 입법(자율성)이 수반되나, 규정은 회원국별 입법 없이 EU전체에 일괄 적용 5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동 규정안은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1인당 포장재 폐기물을 15% 감축하 는 것을 목표로 ①불필요한 포장을 제한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포장 방법을 장려함으로써 포장재 폐기물 생산 자체를 억제하고, ②EU시장에서 모든 포장재의 품질을 향상하여 보다 완벽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③플 라스틱이나 종이와 같은 원자재(virgin materials)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 써 secondary raw materials의 사용을 촉진하고, 외부로부터의 원자재 의 존도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안에는 제품별 포장재의 재사용 비율 설정, 특정 일회용 포장재 금 지, 재활용‧재사용이 용이한 포장제 설계 의무 등이 포함되었다. 사업자는 제품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주요 제품별 의무 제시), 배달용 음료수 포장, 온라인쇼핑 배송품 포 장 등도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식당‧카페 안에서 소비되는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일회용 포장, △ 과일‧야채에 대한 일회용 포장, △호텔 등에서 사용되는 샴푸병 등에 대한 포장 등 특정한 포장 방식들을 금지하였다. 향후, EU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각각 규정안을 검토(필요시 수정의견 의결) 하는 절차로 이어지며, EU이사회나 유럽의회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EU의 3개 입법기관 간 3자협의(trialogue)를 거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3자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다시 EU이사회 및 유럽의회(상임위 및 본회의) 각각의 검토를 거치고 관보게재를 통해 법으로 발효된다. 2018년 1월 EU집행위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과 재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Circular Economy)을 발표 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EU 시장내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사용 가능하거나 비용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유럽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192) 192) EU집행위(2018), “Plastic Waste: a European strategy to protect the planet, defend our citizens and empower our industries”(2018. 1. 16. 보도자료) 참고. 분야별 통상환경 553 2018년 5월 EU집행위는 해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10가지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접시, 빨대, 음료교반기, 풍선막대, 과자·사탕 봉투 등)과 어구용품(fishing gear)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해 시장 출시 금지, 시장출시 제한, 회원국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동 제품의 소비를 저감시키는 목표의 설정, 판매 시 대체품 제공, 생산자의 책임 제고 등의 규제를 부과하는 지침(Directive) 제정안을 제안하였다193). 그 후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는 동 지침의 제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8년 12월에 10가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사용 금지(플라스틱 식기류· 접시·빨대·면봉용 막대, 발포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 음식물 용기·음료 용기· 음료용 컵,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회원국의 상당 수준의 소비저감 조치(플라스틱 음식물 용기·음료 컵), △생산자책임강 화194)(플라스틱 함유 담배필터 제조업자), △표시 의무195)(물티슈, 담배, 플라 스틱이 함유된 필터가 있는 담배제품)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196) 동 지침(Directive 2019/904)은 2019년 5월에 확정되었고197), 2021년부터 발효되었다. 2021년 발표된 플라스틱 관련 지침에 따르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또한 플라스틱의 일부로 간주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없이 사용을 엄격 히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환경에 무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물질(polymer)들의 특성, 연구개발 필요성, 상용화 가능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93) EU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New EU rules to reduce marine litter” (2018. 5. 28. 보도 자료) 참고. 194) 제품이 수명을 다하여 폐기물이 된 경우, 동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공공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동 제품의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임. 195) 해당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고, 이 제품을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릴 경우 환경에 위해를 준다는 내용을 표시할 의무임. 196) EU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Commission welcomes ambitious agreement on newrules to reduce marine litter”(2018. 12. 19. 보도자료) 및 EU 각료이사회(2018) “Single-use plastics: Presidency reaches provisional agreement with Parliament”(2018. 12. 19. 보도자료) 참고. 197) EU 각료이사회(2019), Council adopts ban on single-use plastics”(2019. 5. 21. 보도자료) 참고. 5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야 한다는 의견이 EU 내에서 대두되었다. 이에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바이오기반 플라스틱 등에 대한 정책방향(Framework on biobased, compostable and biodegradable plastics)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방향은 특정 바이외 기반 플라스틱 물질에 대한 사용 여부보다는 바 이오기반플라스틱의 3가지 분야에 대해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기반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재료(biomass)는 환경 에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바이오재료를 주목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유기성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이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정 제품에 포 함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비중(양)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생분해성(자연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지, 기존 의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추가 검토 예정이다. 퇴비화(자연상태에서 유기물질로 분해) 가능한(compostable) 플라스틱 역시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특히 이러 한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재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 에, (유기물과 하나의 제품을 이루는) 티백, 커피관련 용품(커피캡슐), 과일 과 야채에 붙이는 스티커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동 정책방향은 시장에 신호를 주고, 민간의 연구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아직 본격적인 입법단계가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국내 에서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EU집행위원 회가 EU환경청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55 화학물질관리 EU는 생산자 책임원칙(No Data, No Market) 하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시장 에서 퇴출시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해성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유럽신화학물질등록제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속서 14에 등재된 SVHC는 유예기간 이후 허가가 필요하며,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 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된다. EU는 2008년 REACH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량에 따라 단계적 으로 1차(2010년 11월), 2차(2013년 5월), 3차(2018년 5월)에 걸쳐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다.198) 2018년 6월 기준으로 13,620개 기업이 21,551개 물질에 대해 88,319건의 화학물질을 등록하였다. REACH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 기준으로 대기업이 82%, 중소기업이 18%를 차지하며, 등록자들은 제3국 업체를 위한 유일대리인이 23%, 수입업체가 38%, EU소재 제조업체가 39% 이었으며, 국가별 등록 건 수/화학물질 수는 독일이 8,463건/4,792개, 프랑스가 3,455건/2,124개, 이탈리아가 2,926건/ 2,049개, 네덜란드가 2,751건/1,653개 등이다.199) 한편, EU집행위는 2022년 4월 지속가능 화학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규제 로드맵(Restriction Roadmap) 을 발표하였다. 이는 EU집행위가 화학물질 규제를 위해 작성한 업무지침을 198) 1차 등록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0년 11월 30일까지 2차 등록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3년 5월 31일까지 3차 등록 (연간 1~1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8년 5월 31일까지 199) 영국의 경우, 2018년 8월말 기준 등록 건수 4,396건에 화학물질 수가 2,298개였는데,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영국 기업은 EU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없다. EU/EEA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영국 기업은 대리인(representative)을 통해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국내 제도로는 UK REACH가 있으며 이는 EU REACH의 주요 원칙을 계승한다. (https://www.hse.gov.uk/brexit/reach-guidance.htm) 5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공개한 것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일종의 규제 예고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 나 동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향후 집행위가 제안할 화학물질 관련 법안의 근 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집행위는 2027년까지 화학물질관리정 책(REACH) 전면 개정 등을 준비중이고, 2023~2024년 초안 발표가 전망 된다. 동 로드맵은 투명성과 시의성을 위해 3가지 목적(objectives) 설정하였는 데, 우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으 며, 여건에 따라 목록 변경(rolling list)도 가능하다. 목록은 발암, 호르몬장 애유발, 생식장애유발 등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난연제, 비스페놀, PVC 플라스틱, 1회용 기저귀에 포함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PFAS) 등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목록은 개별 물 질(substance) 단위가 아니라 구조나 특성이 비슷한 물질군(group)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집행위가 강조해 온 화학물질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 을 반영한 것이다. 유럽환경청은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군)에 대해서 화학물질관리정책 (REACH) 등 현행 규제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규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EU집행위는 자신들이 준비중인 화학물질관리정책 전 면 개정 이전에 유해 화학물질 대부분이 제품이나 공정에서 사라질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EU와 회원국들은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유 럽화학물질청(ECHA)을 통해 2017년 5월에 나노물질관측소(EU-ON)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나노물질 현황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으므 로 이를 통해 EU 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직접적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국가 나노물질등록부(registry)를 설치 하여 자국내 수입, 판매 또는 제조되는 제품에 나노물질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물질의 용도와 사용량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57 수은함유제품 관리 강화 EU는 치과용 아말감, 체온계, 형광등, 전지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사용되고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 등을 통해 환경에 배출되는 독성물질인 수은의 생산, 유통, 폐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수은 수출국으로서 한때 전 세계 수은 공급량의 25%(연간 약 3,000톤)를 공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수은과 수은을 함유한 일부 제품의 수출을 금 하고 있다. 반면 수은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여 2007년 기준 연간 320톤 이상을 치과 치료, 계측기기, 에너지 효율 램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EU집행위는 2005년부터 「수은배출 및 사용 저감 정책(Community Strategy concerning Mercury 2005)」을 추진하였고, 수은을 함유한 체온계 등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지침(「2007/51/EC」)을 채택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EU 지역 외부로의 수은 수출을 금지하고 수은에 대한 안전한 저장을 의무화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1102/ 2008」)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2017년 5월 EU집행위는 수은의 생산, 사용, 배출, 폐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 제 수은협약(미나마타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Regulation 2017/852)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며 EU 역내에서 수은함유제품중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는 2018년 12월 31일 부터, 배터리·축전지, 스위치·계전기, 농약·살충제, 계측 기기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제조, 수출,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수입도 금지되는데 폐기물로서의 처분목적 이외의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EU 내 수입이 금지되고 처분목적을 위한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국이 자국 영토내에서 가용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산업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사용도 금지되는데, 촉매제(catalyst) 생산공정에서의 사용과 폴리우레탄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전극(electrode)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금지된다. 또한 신규 수은함유 제품(new mercury-added products)의 생산과 출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5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치과용 아말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캡슐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치(deciduous teeth),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에 대한 치료에 치과용 아말감의 사용은 2018년 7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EU집행위는 2021년 1월 1일까지 회원국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수은오염 지점을 목록화(inventory)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하였고, 2020년 6월 30일까지 화장터(crematoria)에서의 수은 배출을 규제할 필요 여부를 검토하며, 치과용 아말감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근절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가능성 EU집행위는 2011년 10월 나노물질(nanomaterial)에 대한 정의를 집행위 권고문(Commission Recommendation)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나노물질 에 대한 명확한 정의 채택으로 인하여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식품, 화장 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규제가 가능해졌다는 점 에서 그 의미가 크며, 현재 EU REACH 제도가 나노물질에도 적용되고 있는 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나노물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REACH 등록과 관련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문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결합되지 않은 상태 또는 혼합물(aggregate) 또는 덩어리(an agglomerate)로서, 크기 분포상 50% 이상(입자수 기준)이 1~100 nm 범위에 있는 자연적, 우연적 또는 제조된 물질”로 정의되며, EU 집행위 권고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제2항」에 따라 특별한 경우 그리고 환 경, 보건, 안전 또는 경쟁측면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크기 분포상 입자수 기 준 50%는 1~50% 사이로 대체될 수 있다. 한편 나노물질에 대한 직접규제 를 위해 현재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가 국가 나노 물질등록부(registry)를 설치하여 자국내 수입, 판매 또는 제조되는 제품에 나노물질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물질의 용도와 사용량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59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등록부 설치 대신에 관측소(Observatory)를 설치 하겠다는 계획을 2016년 4월에 발표하였다. 첫 단계로 유럽화학물질청 (ECHA)은 2017년 6월 나노물질 관측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중 이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나노물질 소개, 용도, 안전성, 관리체계, 나노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동향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EU의 나노물질 규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 EU는 2014년 5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의 EU내 이행법률을 채택하고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나고야의정서 는 유럽국가와 개도국 등 5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2014년 10월 발효되었으 며, 2016년 11월 기준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멕시코, 인도, 아랍에미리트, 중국, 남아공 등 89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다. 동 이행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유전자원에 대해 원산지국가의 법 률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하고 타당한 이익을 공유해야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 며,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 승인을 받거나 상업화시 이를 선언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등에 추 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Canadian Enviromental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 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 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 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 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 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5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미국과 중국 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그동안 양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이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캐나다는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예정인 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앞두고 자국 의 입장을 재검토한 바 있다. 이후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2015년 12월 유엔 파리기후총회에서 전 보수당 정부의 기존 감축목표에 더하여,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목표로 연방·주정부간 적극적 협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기후변화국가전략(Pan-Canadian Framework)을 시행할 예정 ・ 오일 및 가스 부문의 메탄배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화학제품 및 질소비료 생산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독자적인 환경규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 및 준주와 협력 ・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폐기,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정책도 지속 추진 ・ 범캐나다 프레임 워크(PCF: 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를 시행하여 탄소 오염 가격 책정, 배출량 감축을 위한 보완 조치, 적응과 기후 탄력성, 깨끗한 기술과 혁신 및 일자리 ・ 모든 주와 준주에서 엄격한 탄소 가격 책정을 시행하도록 Federal Benchmark를 설정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 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6개 품목 분야별 통상환경 561 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년 10월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 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 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6년 4월 발표된 개정안은 기존 최소에너지효율요구 사항(MEPS)를 20개의 제품군으로 증가시켰으며 2016년 12월 9일 개정안 발 효, 2017년 6월 28일 추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 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州, 알버타州)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 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 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 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 용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 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 다의 스크리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 5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 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 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조정 시 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 5월 온타리오 주는 획기적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 in Tariff) 정 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 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을 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2012년 4월 온타리오 주 정부는 지난 2년간의 FIT 프로그램의 성과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 여 FIT 2.0 지원제도 개정안을 공시하였다. 우리나라 삼성물산은 동 제도 아 래 온타리오 주에 1,369MW(풍력 1,069MW, 태양광 300MW) 규모의 발전 단지를 2018년 4월 완공하였다. 2009년 9월에는 「Green Energy Act」 조항 내 Local Contents 규정을 추 가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풍력과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가 FIT 인센티브 혜 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량의 온타리오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Local Contents 규정을 두고 캐나다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너무 강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쪽과,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친환경 제품 제조시설 유치를 통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 출 정책이라며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일본과 EU는 WTO에 온타리 오 주정부의 Local Contents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의사를 제기 하였고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하여 분쟁에 나선 캐나다 연방정 부는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 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와 함께 2014년 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Local Contents 규정을 폐지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563 Local Contents 규정 재생에너지 종류 2009년 10월 1일 ~ 변동시기 변동시기 이후 소규모 (10kw 이하) 태양광 PV 40% (변동시기 : 2011.1.1) 60% 대규모 (10kw 이상) 태양광 PV 50% (변동시기 : 2011.1.1) 60% 풍력 (10kw 이상) 25% (변동시기 : 2012.1.1) 50% 주 : 10kw 이하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Domestic Contents 규정과 무관 자료 : Ontario Power Authority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5년 3월 「전기 및 전자장비법」을 제정,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로 하여금 폐기된 제품을 회수 및 재활용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는 연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 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자는 EAR에 제품을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2013년 새로 도입된 RoHS II는 2014년 7월 22일부터 의료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2016년 7월 22일부터 체외 진단 의료기기, 2017년 7월 22일부터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에 적용되며, 2019년 7월 22일부터는 모든 전자제품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단, 개정을 통해서 처음 발표와는 달리 이미 유통기업에 배 송된 신규 제품이 아닌, 시장 내 최초로 출시된 제품에 한해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아일랜드는 장기 인프라 구축 계획인 Project Ireland 2040을 통해 기후변 화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8억 투자를 통해 2021년 부터 연간 3만~4만 5천 가구의 에너지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 다. 또한 공영버스를 전기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 리머릭(Limerick), 드로 게다(Drogeda) 등 홍수 피해구제계획 및 홍수 위험관리에 총 9억 4천만 유 로를 투입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5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스웨덴은 정부 및 민간기업 모두 환경보호와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교통분야(국내 항공편 제외)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70% 감축, 2045년까지 화선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1990년 보다 최소 85% 감축)으로 만든다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 성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 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 「환경 법」상의 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히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기단 계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경법」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년 9월 1일 러시아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신차·중고차에 대해 폐차세 (utilization fee)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폐차세는 차량의 폐차처리 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는 일종의 환경분담금 성격의 세금이다. 도 입 초기에는 수입차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현지에서 생산되 는 차량까지 모두 부과하고 있다. 부과 세금은 차종별 책정된 기본 부과금에 배 기량과 연식에 따라 책정된 부담금 지수를 곱해서 산출되며, 러 정부는 기본 부 과금과 부담금 지수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폐차세 기본 부과금은 승용차 2만 루블, 화물차 15만 루블이다. 현지 생산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러 정부는 일정 비율로 환급 지원을 하고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 정부는 5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차량생산자 및 그 자회사들에 대해, 2022년 1~3분기에 납부해야 하는 폐차세를 4분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 해당 기업이 제재 대상일 경우, 2021년 4분기 납부액까지 2022년 4분기로 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1.7월 푸틴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 №296-F3호(Federal Law on Limiting Greenhouse Gas 분야별 통상환경 565 Emissions)에 서명,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기반 을 마련하였다. 동 법안에 따라 2023.1월부터 온실가스 연 15만 톤 이상 배출 기업, 2024.1월부터 연 5만 톤 이상 배출 기업은 생산 및 기타 활동의 결과 발 생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량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당국에 보고해 야 한다. 다만 동 법은 의무 보고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동 법안 내용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한 관련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legal persons), 개인사업자(individual entrepreneurs) 또는 개인 (individuals)은 온실가스 감축 등 자체 기후 프로젝트를 실시할 권리를 가지 며,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동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기후 프로젝 트 이행 결과에 따른 감축량은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 등록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평가 시 기후 프로젝트 이행에 따른 감축분을 감안할 예정이다. 상기 법안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을 추진 중이며, 사전 실험으로 2022년 들어 사할린 지역 차원의 배출권 거 래제 실시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3월 러시아 연방 의 특정 주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험을 위한 연방법 №296-FZ호 (Federal Law on Conducting an Experiment to Limit Greenhouse Gas Emissions in Certain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를 제 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8월에는 2023.1월~2028.12월간 유효 한 정부령을 통해 사할린 지역 내에서 쿼터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 ‧ 징수하기 위한 구체 사항을 규정하였다. 수수료는 쿼터를 초 과한 배출량에 비례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1톤 당 1,000루 블이 부과된다.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생산・ 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의무적 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 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 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적 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 5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간, 기술・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 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친환경에너지 사용과 관련 벨라루스는 발전용 연료의 약 80%를 해외에서 수 입함에 따라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해 2005년 신 재생 에너지 개발을 주요 정책 과제로 지정한 바 있으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벨라루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이 전체 에너지 생산의 6%에 불과하나 벨라루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9%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0) 또한, 벨라루스의 금융, 통신, IT, 소매 분야 28개 기업이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ESG 경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는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를 도입하였 다. 2000년 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정 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상은 아니다. 스위스는 현재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 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연소물질(combustibles)에 대한 CO2 세금(tax 형식이 아니라 동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 출을 줄이고자 도입되었다. CO2세 부과정책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화석 연료를 이용한 난방 시 발생하는 CO2 1톤당 60프랑의 CO2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CO2 1톤당 96프랑으로 인상되었다. 관세청은 난 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CO2세를 부과하나, 유해한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CO2세를 부과되지 않는 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도 연방환경청이 담당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경우 세금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2010년부터 CO2 세금 수입의 3분의 1이 건 200) '22년5월 국회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분야 관련 규정"에 관한 법률안 채택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추진 분야별 통상환경 567 물 외피의 개조 및 투자를 지원하는 연방 및 주 건축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연방에너지법」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스위스의 승용차 수입딜러는 신규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말까지 평균 130g/km로 감축해 야 했다. 자동차에 대한 CO2 배출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스 위스 연방각의는 2020년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신규등록 승용차량은 평균 95g/km로, 3.5톤까지의 소형 신규등록 상용차량은 평균 147g/km로 감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수입딜러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 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승용차는 물론, 단위중량 1,600kg 이하 경상용차에 대해 차량 가 격의 4%에 해당하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 이와 별개로 스위스 주(칸톤)는 각 주에 등록된 차량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이는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에서 는 환경오염에서 자유로운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 혹은 면제하기도 한 다. 아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 중인 중형차에는 총 중량, 배기가 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HVF)가 부과된다. 부 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량, 화물운반용, 스위스 국내외에서 허가를 받 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러는 동 세금을 납 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앰뷸런스 등의 차량, 운전학습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상이다. 스위스의 전기 소비자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전기를 지원하기 위해 kWh 당 2.3센트의 잉여금을 지불해야 한다. 특정 조건에서 재생 가능한 전력(풍 력, 태양열, 지열 및 바이오매스) 생산자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스위스 및 해외에 퇴적된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다. 스위스에 버려지는 폐기물에 대한 요금은 5-16 CHF/t 이다. 지하 매립 지에 퇴적된 폐기물에 대한 요금은 22CHF/t이다. 해외 매립지의 경우 스위 스 내 매립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선처리 수수료는 유리, 음료수병, 배터리 등의 처리비용을 위해 제품의 구매 가격에 부과된다. 주로 도시 차원 5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에서 부과되는 쓰레기부담금의 경우 각 도시마다 다르며, 대부분 쓰레기 봉 투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외 수도세가 있다. 또한 1996년 1월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환경청(BAFU)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드뮴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노르웨이는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뮴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전자변형물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에 대해서도 EU보다 엄격히 규 제하여 노르웨이 국내 생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 웨이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GMO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적절히 라벨링을 해야 하며(GMO 사용량이 0.9% 이하인 경우는 면제), 유전 자 변형 식품이나 새로운 식품(novel foods)은 EU 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 이 기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GMO 수입업자는 제품의 사용이 윤리적·사회적으로 정당화되며, 인 체에 유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색소, 비타민, 향료 등 식품첨가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 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퇴 비, 분뇨, 곡물의 수입 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 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을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캐나다, 미국, 멕시코, 포르투갈, 이탈리아로부 터 수입되는 목재의 경우,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이 한층 강화된 검역을 시행 하고 있다. 한-EFTA FTA에 의하면 한-노르웨이 간 농수산물의 교역과정상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는 WTO/SPS 협정(Conven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분야별 통상환경 569 Measures)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EU 및 EEA에 대한 수출이 승인된 기 관이나 상품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별도의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한-EFTA FTA 회원국인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목표 및 일본의 국가온실가스감 축목표(NDC) 목표(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 더 나아가 50%까지 감축)를 제시하였다. 2021년 10월 일본 정부는 ‘지구온 난화대책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2022년 2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 을 국회 의결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장기 목 표 설정 뿐만 아니라 ‘탄소세’, ‘탄소가격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도입을 위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사회 및 산업구조를 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혁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여 실시 중이며, 기업 성장전략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배출감축 효과의 불확실성 등 과제가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는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내적으로 국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Carbon Pricing)’를 검토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WTO 규범에 적합한 ‘탄 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 각국의 검토 현황 및 대응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탄소배출량 계측·평가 방법 등 국제규 범 책정에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 하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방 향성 등에서 동일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연계 대응을 희망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탈탄소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후진국 등을 대상으로 탈탄소 기술전수 및 제품․ 시스템․ 인프라 등의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 도하는 ‘양국 간 크레딧 제도(JCM, Joint Crediting Mechanism)’를 추진하 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을 통해 후진국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해당 국가들에 5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대한 일본의 기여도를 정량 평가하여 일본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 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르비아는 2021년 EU 환경기준 국내 이행을 위해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개정 및 도입하였다. 2021년 3월 세르비아는 기후변화법(Law on Climate Change)을 도입하여 탄소배출절감정책 기본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에너지기후통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201) 또한 2021년 4월 재생에 너지원 활용에 관한 법(Law on Use of Renewable Energy)을 도입하였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매방식의 시장프리미 엄 도입을 명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활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202) EU 가 세르비아의 관련 제도 및 법안을 2050 그린어젠다와 합치할 것을 주문하 는 만큼, 향후 관련 법제 제·개정 및 기존 제정된 법안의 시행이 가속화될 전 망이다.203) 튀르키예 환경법은 1983년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환경 관련 의무 및 규정 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몇 차례 개정되었다. 2006년 4월 튀르키예 정부는 신환 경규제를 통해 산업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및 산업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 화했다. 2012년에는 EU 수준으로 환경 규제 수준을 정비하기 위해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ces in EEE) 법안을 공표했다. 해당 법안에 따 르면 제품 생산자는 전기 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 수준이 적합한지 유의하 고 폐전기 전자제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계획을 튀르키예 환경청에 승인받아야 한다. 판매대상인 전기 전자제품은 환경청이 만든 등록기 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한편, 2017년 12월에는 EU REACH 규정과 유사한 화 학물질 관리제도인 KKDIK 규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 내 화학물 질의 제조자, 수입자, 유일 대리인은 연간 1톤 이상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화 201)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202) Balkan Green Energy News. https://balkangreenenergynews.com/serbia-adopts-four-laws-on-energy-mining/ 203)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분야별 통상환경 571 학물질의 물질안전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규정 부속서 14에 등재 된 물질의 제조 및 유통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튀르키예 내 화학물질은 부 속서 17에 명기된 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튀르키예의 KKDIK 규정은 화학 물질 등록자 및 신고자가 지정기관에서 최소 64시간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받 고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EU의 REACH 규정과 차이점을 보인다. 오스트리아는 친환경적 제품에 관해서 자율적인 에코라벨을 부여하고 있는 데,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9년 12월 기준 총 12개 품목군, 55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은 △세제, △의류, △Do-it-yourself, △전자제품, △바닥덮개, △ 가구(목재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 용기기, △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용지 등), △Laundry detergents, △Ecolabel-Eup project, △관광(캠프, 여행객 숙 박시설) △교육시설 등이다. 카자흐스탄은 2021년 7월부터 신규 환경법을 시행하고 환경오염 유발가능 시설을 카테고리 1~4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유소, 300MW이상 화력발전소, 500톤 이상 석탄설 비, 광산업체 등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카테고리 1로 분류되고 중소규모 석유, 석탄업체, 자동차 공장등은 카테고리 2로 금속가공, 가스화력발전소 등은 카 테고리 3으로 분류하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카테고리 4에 해당한다.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 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 염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환경부 및 환경부산하 환경위생기술국(CETESB)이 환경 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5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아르헨티나는 환경에 유해한 품목(예: 독극물, 폭발물) 등을 수입금지품목 내 지 허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 면, 식품 내지 약품수입 시 환경관련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식품안전청 의 허가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처리 수입 등에 관 한 법률(Law 24051)」 등 환경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느슨하였으나, 2016년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환경관련 인식 이 제고되는 한편, 환경관련 다양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한 편, 전기공업제품 표준규격제도(IRAM)를 강화시켜 모든 수입 전기, 전자제품 들은 공업규격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아르헨티나로 농산 물 및 보건 관련 제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연방 식품·의약품청의 기술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아르 헨티나 식품 코드(CAA: Codigo Alimentario Argentino)에 따라 위생, 품 질,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립농식품품질관리 원(SENASA), 연방식품관리원(INVAL), 연방포도주관리원(INV)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칠레의 3대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MMA),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 (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 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년 10월부 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RCA)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 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50MWT 이상의 화력발전소 운영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5달러의 환경세를 부과하며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황 등에 대해서도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2월 세제개혁으로 환경세가 개정되어, 연간 입상물질 100톤 이상, 이 산화탄소 25,000톤을 초과하는 오염 요소를 배출하는 모든 시설 운영자에 게도 환경세가 적용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573 또한, 신규 차량 구입 시 차량별 판매가격, 연비, 배출가스(질소산화물) 배출량 등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칠레는 2019년 제2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달성을 선언하며 ‘에너지 2050(Energia 2050)’ 정책을 필두로 세부 전략을 적극 수립 및 추진 중이다. 칠레 국가 에 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 2030년까지 칠레 전력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ㅇ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60%로 감소 ㅇ 2050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2018년 대비 70% 감소 ㅇ 2050년 신규 주거·비주거 건물의 탄소배출 ‘제로(Zero,0)’ 실현 ㅇ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이 ‘제로(Zero,0)’인 신차 100% 판매 ㅇ 2030년까지 2,000MW, 2050년 6,000MW를 국가전력망(Sistema Electrico Nacional, SEN) 에너지 저장장치를 통해 전력 공급 우루과이 역시 「헌법 47조」 및 「환경보호법률 17283」에 환경보호가 보편적 인 문제라고 명시되면서 정부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 업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법률에는 청정기술 (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 산하 국립환경국 (Direccion Nacional de Medio Ambiente)에서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2005년 9월에 발표된 법령 349/005에 따라 주택토지환경 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분야별 사업은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건설,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 △에너지, △무역, 여행, 농림 등이 있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변화를 초 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 정도를 측정하 5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오염 가능성 높음)으 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립환경국은 환경 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 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 청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정 농 업용 살충제 및 화학 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주택토지환경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코스타리카는 화산, 해변, 하천, 밀림과 다양한 동식물을 바탕으로 Eco- tourism(생태관광)이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원 개발의 경 우에도 산림 자원이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관 련 법령으로는 「산림법」, 「탄수화자원법」, 「에너지절약규정」, 「생물다양성 법」, 「수자원법」, 「토양관리보존법」, 「환경기구법」 등이 있으며 가입한 국제 협약으로는 「식물채취거래협약」 등이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국립환 경기술국(SETENA)이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며, 최 근 많은 지방 정부들이 건축허가(Building permit) 발급허가에 앞서 환경영 향평가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당 기업은 1차적으로 국립환경기술국에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D1(소규모), D2(중・대규모)서류를 제출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B2 범주(低환경영향)에 속 할 경우 추가적으로 환경보전진술서(DJCA)만 제출하면 되지만, 만약 프로젝 트가 B1범주(환경영향 중간수준)에 속할 경우 앞선 환경보전진술서와 더불어 예비환경관리계획서(P-PGA) 및 환경영향연구(EsIA)도 제출해야 한다. 페루는 일부 위해환경 품목에 대한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 령 제613호」 및 관련 규정을 통해 환경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업체나 기 분야별 통상환경 575 존 업체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당국에 환경영향평 가(EIA)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광을 희망하는 광업 회사의 경우 폐 광계획서를 에너지광업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요 구되는 복구, 재생 및 폐광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환경보증(environmental guaranty)을 제시하여야 한다.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 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 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 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4년 2월부터 호주-뉴질랜드 식품공통 표준에 의해 옥수수, 카놀라, 섬 유, 대두, 감자, 사탕무의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이 허가돼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 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목(MDF 혹은 합판 제외)으로 만들어진 나무 제품 테이블, 의자, 소 파, 우든팔렛 그리고 우든박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옹이 혹은 나무껍질 부분 에 있을 수 있는 유충의 알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역을 실시한다. 수 출국에서 사전검역을 받지 않은 이상 반드시 매틸브로마이드 화학약품이 첨 가된 소독처리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통관과 관련한 MPI(1차산업부)와 세관의 결정사항은 타협의 대 상의 아니며,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뉴질랜드의 자 연환경 및 공중보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제품은 언제든 지 뉴질랜드 세관과 뉴질랜드 MPI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랜덤 으로 지정될 수 있다. 5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에서는 2022년 1월 1일,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 이 발효되었다. 2014년 환경보호법과 비교하여 개정 환경보호법은 환경자원 보호, 환경 보호 정책, 환경보호정책 책임 주체, 생산 제조 기업 환경 보호 책 임, 환경 영향 평가(EIA) 대상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개정 환경보호법은 프로젝트의 규모, 환경 자원(수자원, 광물자원, 토양자원)의 이 용 정도, 환경 민감도와 같은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목록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그룹 Ⅲ·Ⅳ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환 경영향평가(EIA)의 의무에서 배제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환경보호법은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 보호규정 을 구체화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을 의무적으로 확대한다. 경제구역· 산업단지 내 생산기업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환경 보호 및 관리 인프라를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보고서에 따른 규정을 명 확화 한다. 또한 기업의 산업 폐기물 및 위험물질(오·폐수, 배기가스, 먼지, 기 타 위험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와 수입자의 책임을 확대한다. 생산기업은 TVCN ISO 14001또는 국제표준 ISO 14001의 규정에 부합하는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배터리 및 축전지, 전기 전자제품, 타이어 및 튜브, 윤활유, 자동차 및 오토바이, 포장재 를 생산하는 6개 분야의 기업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대상이다. 생산 자책임재활용(EPR)대상 기업은 상품 및 포장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베트남 환 경보호기금에 재정적 기부를 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재활 용을 원하는 기업은 생산폐기물 및 포장재 재활용에 관한 세부 계획을 베트남 환경부에 등록하고 재활용 결과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베트남 환경부에 제출 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직접 재활용을 하는 대신 베트남에 환경보호기금 기부 를 선택한다면 기업의 상품 생산량 및 포장수량에 따라 기부금이 결정된다. 또 한 개정 환경보호법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 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탄소 시장의 조직과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 로 수립하여 베트남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기준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받고 분야별 통상환경 577 베트남 내 탄소시장에서 탄소를 교환, 구매, 판매할 권리가 있는 주체를 명확 히 규정하여 베트남의 탄소 절감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정 환경보호법상 베트남의 환 경에 대한 규제가 기업에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는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수입원 중의 하나이어서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환경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보호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을 준수해야 되며, 동법은 관련 산업을 A, B, C의 3가지 Category로 분 류하여 영업활동 1개월 전까지 환경보호라이센스(EPL)를 취득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취득된 라이센스는 업종에 따라서 1년 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재 무부 장관령(2008년, No 223/PMK. 011/2008), 2021년 무역부 장관령 (No 18/2021)으로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1차 가공된 목재제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내 대부분의 영세 목재 생산업자는 추가 가공을 위한 재제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 문에 일부 대기업에 원목을 납품하는 형태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 해 인도네시아 원목거래가격은 국제가격의 1/3수준에 불과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산주협회 등에서 꾸준히 인공 적으로 조림된 원목에 한해서 해외수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증제 (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인증제는 2020년 무역부 장관령(No 15/2020, No 45/2020)으로 개 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해당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한다. 5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지 개 발을 전면금지하는 산림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2018년 팜 농장 개발 모라 토리엄을 선언하였으며, 2019년에는 66백만ha의 천연림 및 이탄지를 영구 적으로 개발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기존 인도네시아의 산림활용활동은 지역활용, 환경서비스활용, 목재 및 비목 제품의 활용, 목재 및 비목재제품의 수집 등 4가지로 분류되는데, 산림 이용 시 활동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옴니버스법에 따라 모든 산림관리 활동이 1개의 허가로 묶었다. 옴니버 스 법은 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투자 가속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외 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는 조건으로 산림관리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인도네시아 산림은 정부 규정 (2007년6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는 지역활용허가(Izin Usaha Pemanfaatan Kawasan - IUPK), 환경서비스 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Jasa Lingkungan - IUPJL), 목제품 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 IUPHHK), 비목제품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 - IUPHHBK), 목제품채집허가(Izin Pemungutan Hasil Hutan Kayu - IPHHK), 비목재림제품채집허가(Izin Pemungutan Hasil Hutan Bukan Kayu - IPHHBK) 등을 받아야 했다. 옴니버스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바꿨다. 49개 정부 규정 중에 산림자원과 관련된 규정 5개 이상을 바꿨다. 즉 정부규정 2021년5호(위험 기반사업허가 이행에 관한 규정), 정부규정 2021년 22호(환경보호관리규정), 정부 규정 2021년 23호(산림행정규정), 정부 규정 2021년 24호(임업분야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제재 및 세외수입 절차에 관한 규정), 정부 규정 2021년 43호(공간, 산림면적, 허가 및/또는 토지권리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캄보디아는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각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관련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통상환경 579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개발이 우선시되는 국가로 지난 20년간 많은 산림이 개간되었다. 메릴랜드 대학에서 발표한 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만 20만 헥타르의 산림이 일반 농지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캄보디아 환경부는 환경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필리핀의 경우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은 대량의 유해물질을 배 출하는 소각시설(incineration)의 사용은 금지된다. 2002년 대법원은 대기 오염방지법이 모든 소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는 것을 유해물질 배출로 규 정하고 있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 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①계획안을 검토하고, 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③신규산업개발 또는 주 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 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 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해 향 후 5년간 탄소 배출량 1톤당 S$5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탄소세는 향후 2024년과 2025년에 S$25, 2026년과 2027년에 S$45로 단계적으로 인상 된 후 2030년까지 배출량 톤당 S$50~S$80 가량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5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은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스모그와의 전쟁 선포」(2014년 정부업무보고),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시행(2013년 9월), 25년 만에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개정(2014년 4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2015년 6월),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 (2018년 7월) 등 환경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을 개정 하여 ‘생태문명 건설’ 개념을 명시하였고,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다. 2020년에는 전국 337개 지급 이상 도시 중 202개 도시의 대기질이 환경기준에 도달(전년 대비 45개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도시의 59.9%로, 전년 대비 1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337개 지급이상 도시의 평 균 우량 날씨 비율은 87.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대비 5.0%포인트 상승 한 수치이다. PM2.5연평균농도는 33㎍/㎥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했고, PM10 농도는 56㎍/㎥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하였다.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1973년 「헌법」에 환경보호 내용을 명시하고, 1989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법령 체계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는 「환경 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고체폐기물환 경오염방지법」,「해양환경보호법」,「소음오염방지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보호 법률과 「수자원관리법(水法)」, 「야생동물보호법」,「산림법」등 자연자원 관리 법률, 국무원이 제정·시행하는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관리 행정법규(조례 등) 와 생태환경부가 제정한 각종 환경기준 등이 있다. 중국의 「신환경보호법」은 25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201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신환경보호법」은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 그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 법률이라고 평가되는 신환경보호법은 그 시행에 있어서도 불법적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零容忍)을 견지하는 등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이고 있다.204) 아울러 2018년부터는 기존의 환경오염배출부과금제도를 대체하는 분야별 통상환경 581 「환경세수법」이 시행되고 2020년부터는 전면개정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 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환경규제 강도는 이전보다 더 욱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은 곧 민생’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민생관련 환경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대기분야에서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氣10條)」(2013년 9월 발표),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2018년 7월 발표)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리, 지역연합 방지전략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질분야에서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10條)」(2015년 4월 발표)에 따라 안정적인 수질기준 달성, 수질퇴화 방지와 함께 Ⅴ급 나쁜 수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중 관심이 높은 도시악취오수 제거 등을 중점 추진 하고 있다. 토양분야도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 제정을 통해 토양오염 복원 정화 추진, 오염지역 개발이용 등을 13.5계획기간(2016~2020년)부터 환경 분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환경관련 주요 신규 정책으로서 경제 구조조정 및 성장방식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축을 강화하고, 녹색경제와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환경관련 부문별 정책 목표와 발전 대책 등을 포함하는 각종 계획을 2011년 이후 다수 발표하였다. 특히 환경보호사업 강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발표(2011년 12월)205),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 결과(2012년 11월)206),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2013년 3월)207) 등에서도 대폭 강화된 환 경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중국은 그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불균형, 부조화 등으로 지속가능 발전 측면 204) 2014.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于全面推進依法 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분야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중점방향으로 추진중이다. 205)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주요 오염물질 총량 감축, 환경산업발전, 농촌 환경보호 등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6) 자원절약과 환경 친화적 사회건설을 4대 중점추진분야로 채택하고, 당장에 ‘생태문명 건설’을 최초로 삽입하였다. 207) 경제발전 방식 전환(내수확대, 환경보호, 해양관리 강화 등), 도시와 농촌의 호혜・상생, 민생개선, 개혁개방 심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5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다양한 유형의 생태환경문제가 혼재되어 있었고, 생 태환경 여건과 대중들의 요구간에도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환경질을 개선하 고 생태환경 종합관리를 강화하며 기존의 생태환경 정책의 단점을 보완할 필 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17일에 발표된 「13.5종합 규획」 (제13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2016~2020) 내용 속에 구속력이 있는 10개의 환경 분야 목표 및 지표를 포함시킨바 있다. 중 국은 기존에 발표한 13.5규획의 생태환경 분야 내용을 일부수정 보완하여 지 방성에 통지문형태로 동 규획을 시달(2016년 11월 24일)하였으며, 통지문 은 기존 양회시 발표된 계획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이해 및 추진하기 쉽도록 총 10장으로 구성하였다.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전국 생태환경보호 현황, 지 도사상 및 원칙, 주요목표, 녹색발전방향, 대기・수질・토양 등 3대 핵심 행동 계획, 법치체계 등 관리현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에는 기존 발표(2016년 3월)한 13.5규획의 생태환경분야 내 구속성 기준은 그대로 포함 되어 있고, 추가로 토양분야 생태상황, 지역별 오염물질총량감소, 야생동 식물 보호률, 자연해안선 보호, 사막화토지 관리면적, 물토양 유실관리 등의 지표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종합해보면 13.5 규획은 3개 분야, 10개 항목, 26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환경질 관련 15개 기준’에는 지역 대 기질 권고성 기준 추가(중오염 날씨비율) 및 토양환경관리 구속성 기준이 추 가되었고, ‘오염물질 배출총량 관련 7개 기준’에는 물질별 감축량변경(이산 화황 기존 10%에서 15%로, 암모니아 기존 15%에서 10%로 변경) 및 지역 배출총량감소 권고기준이 추가되었다. ‘생태보호 및 복구 관련 4개 기준’에는 야생동물보호, 자연해안선, 토양유실 등이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 는 13.5 규획의 실질적 이행 및 결과 검증을 위해 환경감찰을 강력하게 실시하 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2018년 헌법을 개정, 「생태문명 건설」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 개 념을 명시하고, 녹색‧저탄소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0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2030년 전 탄소배출 정점 도달, 2060년 전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발표한 이후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강화해 나 가고 있다. 2020년 12월 개최된 UN기후목표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단 분야별 통상환경 583 위 국내총생산(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 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약 25%까지 확대하며 풍력과 태 양광 발전 총 시설용량을 12억㎾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2021년 4월에 개최된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는 2030년 및 2060년 목표를 재 확인하고 석탄발전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21년 3월 발표된 「제14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 및 2035년 장기 비전」에서는, 2035년 장기목표로 녹색생산‧생활방식을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탄소배출 정점 도달 후 안정적으로 감축하며,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 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14‧5”기간의 주요목표로는 단위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소비, 이산화탄소배출 을 각각 13.5%, 18% 감축하고,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 키며, 지급 이상 도시 대기질 우량일수비율 87.5%, 지표수 Ⅲ류 이상 수체 비율 85% 달성하는 것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환경산업과 함께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장비 등과 관련 된 중국의 환경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정‧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 국 정부 또한 정책적으로 자국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효율 과 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확보하고, 현지 프로젝트 핵심 기관과 바이어와의 연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현지 실증화 선행, 현지 전문기관 활 용208) 등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홍콩은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환경 기준을 제정했다.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자연이 스스로 정화 하는 데에 드는 잠재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다. 환경보호부는 각 부문별 업체들이 「환경보호법」을 잘 준수하게 하기 위해 건설업, 요식업, 차량 정비업 등과 협력한다.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법준수지원센터(Compliance Assistance Centre)를 운영하여 환경보호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208)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효과적인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8월에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5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공한다. 스톡홀름협정(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과 로테르담협정(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의 내용은 홍콩에서 적용되며, 「유해화 학물질규제법」은 농약 외의 유해한 화학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및 사용을 규제한다. 또한 환경보호부는 불법 폐기물 수송을 억제하는 국제프로그램들에 참여한 다. 환경보호부는 세계 여러 규제당국과 정보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 며 그들과 공동 훈련을 수행한다. 2000년 이래로 양측의 공식적 협의 하에 중 국 본토와 홍콩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해 폐기물들의 이동은 규제되고 있다. 양 측 사이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홍콩의 규제당 국들은 공동으로 규제법을 집행한다. 2018년 8월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하 여 생산자들이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제도’를 시행하였다. 한편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를 적용한다. 이 법안을 통해 홍콩정부는 멸종위기동식물에 대 한 보유, 수입, 수출, 재수출 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한다. 높은 멸종위험에 처 한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수출입은 금지되었으며 그 외의 동식물에 대한 상업 적 국제거래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농수산품보호국에 의해 관리되 며 동부서와 관세/물품세국에 의해 집행된다. 최대 5백만 HKD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호주는 최근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정 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2005년대비 26-28%감축 → 43%감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기후변화 법(Climate Change Act 2022) 을 도입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 상위 150여개 업체(연 배출 10만톤 이상) 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세 이프가드 메카니즘 제도를 강화하고,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 년까지 정부 공공기관 차량의 75%를 무탄소 배출차량으로 교체하고, 저탄소 배출차량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제공 등을 포함한 국가 전기자동차 전략 수 분야별 통상환경 585 립, 자동차 유류효율성 기준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 개발 촉진 등을 추진중에 있다. 호주 정부는 최소 33,000 Gwh를 풍력, 태양광 및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 지원으로부터 공급하고 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단하는 전력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신재생에너지목표제(RET: Renewable Energy Target)를 운영 중 이며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 온실가스 저 감 신기술 상용화와 건물·자동차·전자제품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키는 에너지 생산성 목표 (National Energy Productivity Target)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축 을 노력 중에 있다. 한편, 호주 정부는 「Climate Active」탄소중립 인증 제도 를 운영하여, 기관 및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인식 제고 등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독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최근 호주 노동당 정부는 Powering Australia Plan 및 150억 호불 규모의 국가재건기금(National Reconstruction Fund)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이를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소와 핵심광물 분야의 경우에는 호주의 미래 유망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들과 파트너십 을 강화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는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가 많지 않다. 그러나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집트의 경우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호 /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 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수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투자프로 5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젝트의 승인절차에 관해서는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 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 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르단은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촉매 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수입을 금지 하고 있고, 2012년 8월 1일부터 연식 5년 이상의 중고차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알제리는 과거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에는 ‘환경과지속가 능발전위원회’(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된바 있으며, 2021년 9월 국가경제사회위원회 (CNES)가 국가경제사회환경위원회(CNESE)로 명칭을 바꾸며 환경 문제도 담당하게 되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 시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 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2017년 재정법 개정으로 알제리로 수입되거나 알제리 내에서 생산되는 전자 제품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세(Taxe D’efficacite energetique)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효율 등급 에 따라 A에서 G까지 등급이 매겨지고 A등급(고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가격의 5%, G등급(에너지 고소비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알제리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 과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의 취지는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세수 확보를 통한 국가 재정 건전화에 있었으나 업계에서는 에너지 등급 부여 기 준 및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고 등급을 부여할 자격을 갖춘 인증 기관이 없는 분야별 통상환경 587 상태에서 우선하여 규정을 도입하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등급 부여 방식이 도입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재정법은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세, 자동차세 등)하고, 에 너지효율성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거나, 하수처리, 공기 오염 시설, 산업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는 등 환경 보호 관련 조치를 다수 도입 한 만큼,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만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백신관리 교육센터지역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UN에 의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위생적인 나라로 지정되는 등 위생 및 환경면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 지구오존층을 파괴, 지구온난화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진 프레온가스에 대해서는 이미 수 입규제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바, 프레온가스(R12 냉매)에 대해서는 2010 년부터 완전히 수입을 금지토록 하였다. 아울러 R22 냉매도 2030년이면 수 입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부분의 산업용 화학제품 들은 사전에 허가 제도를 통해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만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석면 및 석면을 포함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조일로부터 7년을 초과한 개인 차량의 수입도 금지된다. 2022년 1월부터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수입이 금지된다. 쿠웨이트의 환경관련 주요 규제를 살펴보면, 먼저 석면(ABESTOS) 제품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즉, 석면 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 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쿠웨이트 농수산 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해에서 트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 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년도가 5년이 지난 차량은 수입이 금지된다. 5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카타르는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 한 세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 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우간다에서는 투자자들이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국가환경관리청(NEMA: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 ment Authority)의 환경영향평가(EIA)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가 NEMA로 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투자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 는다. 또한 우간다 정부는 2009년부터 환경적 이유로 플라스틱 백(plastic bag)의 수입 및 생산을 불법화하였으며, 2015년 4월부터 시장내 비닐백 유 통을 금지시켰다. 예멘은 GATT 20조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를 이유로 하는 수입금지 또는 제 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 디젤 승용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리아는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 소형트럭의 수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도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 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디젤엔 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차량으 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디젤유의 질을 높이고, 휘발유도 유연에서 무 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차량 수입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 욱 강화될 전망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립환경관리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관련 법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동 법은 협력적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 분야별 통상환경 589 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규약,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 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위반사례 적발시, 5백만 랜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남아공의 탄소세법은 2010년에 입안되었지만, 탄소세 도입에 따른 전기세・ 유류세 인상과 광산업과 철강 산업 기업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도입이 지연되었으나, 2019년 5월 26일 최종 대통령 승인됐다. 2022년 1월 1일부터 탄소세의 기준 세율은 이산화탄소 1톤당 134란드에서 144란드 (R144/tCO2e)로 인상하였다209). 2017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대기질법은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법으로 지 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물질을 연간 0.1 메가톤 이상 발생시키는 업체는 환경 부 장관에게 대기오염방지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남아공 국영전 기회사 Eskom의 발전 중 90%가 화력발전임에 따라 환경단체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남아공 에너지부는 환경과 관련하여 향후 석탄발전소 개발을 자제하고 신재 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53개 신재생 에너지 IPP 프로젝트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4월 4일 27개 신재생에너 지 프로젝트(발전용량 2,300MW)에 대해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과 IPP사업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향후 22개 프로젝트 더 추진하는 등 총 102개 신재생에너지 IPP 프로젝트를 운영을 통해 총 17,000MW의 발전용 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210) 2019년 10월 남아공 광물자원에너지부는 ‘통합자원계획 2019’ (Integrated Resource Plan 2019)를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 증가를 목표로 2030년까지 화력발전 12GW, 2050년까지 35GW까지(2019년 당시 42GW) 폐기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남아공 정부는 석탄화력 의존율을 71.31%(2019년)에서 2030년까지 43%로 감소하고, 2030년까지 풍력발전은 3,8%에서 22.53%, 209)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National Treasury), 2021 예산발표 (Budet Review) 210) 남아공 에너지부, 2019년 5월 이후 ‘광물자원 및 에너지부(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로 통합됨 5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태양광 발전은 2.82%에서 10.52%, 양수발전 6.35%, 수력발전 5.84%, 원자 력발전 2.36%, 집중태양력 0.76% 으로 구성할 계획이다211).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2050”이 규정하는 배기가스 범위, 목표 성취 등과 관 련하여 남아공 환경산림어업부는 ‘기후변화 법안(National Climate Change Bill)’을 기안하고 2018년 6월 8일 고시를 한 후 2019-2020년 대 중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하였다. 대중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 내각에 제출되었고, 남아공 내각은 2021년 9월 22일 기후변화법안을 최종 승인하 였다. 이에 따라 환경산림어업부는 동 법안을 2022년 2월 18일에 남아공 하 원에 제출하였고, 2022년 10월 기준 남아공 하원에서 공청회 등 심의가 진 행 중이다.212) 르완다의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청(REMA)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 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 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한편 2019년 6월 12일 의회에서 1회용 플 라스틱 제품 금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제품 반입이 단계적 으로 금지금지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공항 입국검사대에서 일회용 플라스 틱 소지 시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에는 페루와 함께 유엔환경계획(UNEP)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3월 케냐에서 개최 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동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가나는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환경 보호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회사 설립을 등록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영향 없 음’, ‘일부 영향 있음’, ‘영향 있음’ 중 하나이며, ‘영향 있음’의 경우 사업 추 진이 불허될 수도 있다. 가나 정부는 기후변화, 위생, 폐기물 처리 등 국가 환 경문제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환경보호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시 211) 자료원: 남아공 에너지부, IRP 2019 212) 자료원: 남아공 환경산림어업부(https://www.environment.gov.za/) 분야별 통상환경 591 민과 기업인들의 친환경적 생활 및 기업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가나 재무부에 따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환경세로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가 있는데, 2011년 도입 당시 20%였던 동 소비세는 추가 인하를 거쳐 현행 10%의 소비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1월부터는 중고 전자부품 및 타이어 수입에 대해 품목별로 사전환경부담금(advance eco levy)이 부 과되고 있다. 가봉의 「환경법(Environment Code)」에서는 폐기물(처리, 재할용, 폐기 등) 관리,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 환경오염 방지, 유해물질사용 등을 다루 고 있다. 「공해방지법」에 따라 산업 및 생산 시설 설치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 야 하며, 정부 허가 후 3년내 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2년 연속 운영되지 않 은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아울러 가봉은 폐수투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름 및 윤활유, 세제(detergent) 및 농가 폐수 투기는 엄격히 금지된다. 멕시코 정부는 1988년 1월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년 3월부터 시행 하고 있다. 동 법은 마낄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 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6월 유해물질 리스 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 록 하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는 2024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3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멕시코 국가전력개발계획(PRODESEN2022-2036)에 따르면, 멕시코는 2025년까지 1,4266MW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이 중 태양광 에너지가 26.34%, 풍력에너지가 11.22%, 수소에너지가 2.74%, 지열에너지가 0.15%바이오에너지가 0.05%이다.213) 멕시코 온실가스감축 정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 22%, 석탄가스(Black 213) 멕시코 전력개발계획 (PRODESEN 2022-2036), p.126-127 https://www.cenace.gob.mx/Paginas/SIM/Prodesen.aspx 5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Carbon) 51%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조건부 목표는 온실가스 36%, 석 탄가스 70%를 각각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멕시코 정부는 국가 대표정 책으로 에너지 자립을 전면에 내세우고 석유 생산 효율화 및 정유시설 확충 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환경 정책과 다소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 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 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모 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 토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하였고,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면서 현재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천연가스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 에의 탑재 어려움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솔린 가격과 천연가스 충전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법률 제3467호 및 최고법령 제28963호에 따라, 3년 이상 된 중고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방출량 및 오존 파괴 물질 여부에 대한 환경평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또한, 법률 제15629호 에 따라, 방사선을 배출하는 기계· 장비, 방사성 화학 원소 및 동위 원소 수입 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냉장고에 쓰이 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담수공사(SWCC)와 전력 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 시 각종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산 업광물자원부(MOIM)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 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 시 환경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환경수농업부(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 Agriculture: MEWA)으로 1989년 제정된 환경보 분야별 통상환경 593 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GDP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약 70~80%가 고 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1997년 도입된 에티오피아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of Ethiopia)에는 토양, 숲, 생물 품종, 수자원, 에너지, 천연자원, 도시환경, 산업폐기물, 대기오염 및 기 후변화, 문화 및 자연 보존지역, 인구, 공동체, 토지, 성, 환경경제, 환경정보 화 시스템, 환경영향평가, 환경교육 등이 망라되어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1년 기후 복원력 증진 경제 전략(Ethiopia’s Climate-Resilient Green Economy, CRGE)을 발표하여,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 립적이고 기후 복원력 있는 국가 달성 및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발전 목표를 추진 중이다. 또한 에티오피아 투자규정(2020년 4월)은 투자의 세부 목표 중 하나를 사회적·환경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모 든 투자자는 투자 진행 시 환경보호 등 사회·환경적 지속가능한 가치를 적절 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냐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 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기업 에 오염 활동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법에는 오염 자 부담원칙, 자연보호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광산, 도시개발, 수송망, 농업, 전기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 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케냐 는 2017년 6월 말부터 케냐 내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 포장지와 비닐 쇼핑백의 사용을 전면 금지 조치하였다. 케냐환경관리국(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및 제조기업에 대해 최대 4만 달러의 벌금 또는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발표하였다.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체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 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 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 5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2년 6월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 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 조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 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 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테 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 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6월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홍보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 효율 에어컨을 발주하여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 혼란을 겪었다.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 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우선 자연자원환경부(MIAMBIENTE: Secretari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보호지역 및 야생동물법(Ley Forestal, Areas Protegidas y Vida Silvestre)」, 「탄화수소법(Ley de Hidrocarburos)」, 「광업법(Ley General de Mineria)」 등이 있다.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관련 규제 장치 를 발전 및 강화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총리실 주 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m Climate Change)” 를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2015년 인 도는 2030년까지 GDP당 탄소배출량(emission intensity)을 2005년 대비 30-35%까지 감축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2030년 까지 전체 전력설비의 40%(누적)를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전력 설비로 전 분야별 통상환경 595 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450GW 목표 달성, 전기차 미션 등 다양한 정책 을 추진하고 있었다. 2021년 11월 인도 재생에너지부는 동 목표를 확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신 재생에너지 생산용량도 500GW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공기오염 이 심각해지면서 인도정부와 각 지방정부 역시 노후 디젤차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모디총리는 2021년 10월 제26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연설에서 인도가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 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 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영 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 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 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 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환경영향평가 기관(SEIAA)으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적이다. 튀니지의 경우, 비인체분야에 대한 유전공학 실험이나 유전자변형유기체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활용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GMO 문제 관련, 튀니지는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 기술학적 위험성 예방에 대한 카르타제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서명한 바, 유전자변형 규제를 법률상으로 제도화하고 생물안 전성을 감시・관리하는 국가위원회의 발족을 검토 중이다. 환경 분야 국제협 약에 따라 튀니지는 유해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식물 수입 등을 철저히 관리・규제하고 있다. 석유, 중합체, 원심분리 기, 건전지·배터리, 축전지 등은 수입 및 판매 시 5%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 는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이 관리하는 “공해방지기금(FODEP: Fonds de 5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Depollution)”과 “환경미화보호기금(FPEE: Fonds de la protection de l'esthetique de l'environnement)”에 각각 70%와 30%씩 적립된다.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환 경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 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 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2012년 7월 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Ⅱ의 환경기 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 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현재 까지도 파키스탄은 차량 수입 및 생산을 위해 EURO II 기준을 준수하고 있 으며, 파키스탄 내 제조 회사들의 여력에 따라 정부는 향후 EURO V 등으로 환경 규제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키르기즈공화국은 1999년 7월 「환경 보호법」을 제정한 뒤, 「대기 보호법」, 「환 경영향평가법」, 「생물권보호지역법」 등 일련의 환경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2009년에는 「환경 안전보장에 관한 일반기술규제법」을 제정하여 환경 안전 보 장을 위한 대기, 수자원, 동식물, 토양 등의 보호 및 산업/가정폐기물 처리 및 천연자원 사용 등에 대한 특별 안전 요건을 부과하였다.214) 2021년 10월 국가 기후환경위원회에서 승격된 천연자원환경기술감독부가 키르기즈공화국의 환 경 보호, 기후, 환경 안전 보장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하는 기업은 상기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규제는 위험 범주215)에 속 하는 경제활동 혹은 기타 활동 시설이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시행 예정 활 동뿐 아니라 제품의 보관, 운송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적용된다. 사람의 건강 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천연자원의 재생산 및 합리적 사용에 잠재적으로 위 협이 되는 상품, 가공품, 서비스 등은 생산 또는 수입시 환경 표준화와 환경인 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상품의 목록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결정한다.216) 214)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82 215) 이 같은 위험 범주 분류는 “환경영향평가법-부록2”의 내용에 따라 수행된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기업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따라 별도로 설정된다. 216)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73, 제26조 환경 표준화 및 인증 분야별 통상환경 597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화학 물질 분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e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를 도입,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Declaration) 대상, 허가(Authorization) 대상, 감독 및 허가(Authoriz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별로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물 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 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의 경우 최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 가 대상일 경우에는 최소 75,000유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 EU의 환경규제 조치로 203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재 생에너지 비율의 목표는 최소 32%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이다. 2014-2020년 EU펀드를 활용하는 EEOP(환경 에너지 운영 프로그램, Environment and Energy Operating Programme) 아래 헝가리 내 각종 환경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중이며 헝가리의 EEOP 에는 전체 헝가리 EU펀드 기금인 296억 유로 중 37억 유로(12.5%)가 배정되어 헝가리 의 환경과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폐기물 재활용, 수질 개선, 폐수 관리, 홍수 예방, 산불 예방, 동식물 서식지 보호,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 온 실가스 감축)에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2021-2027년 EU펀드에는 기존의 국가별 MFF 기금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회복 기금(Next Generation EU, NGEU)이 배정될 예정인데 펀드 집행 금액 합계의 30% 이상을 반드시 기후 변화 대응에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풍력 및 수력 자원이 부족한 헝가리는 태양광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과거 0.5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 다. 2019년에는 헝가리 에너지 국가보조금 체계에 따른 공공 입찰을 실시하 여, ①0.3MW∼1MW 규모, ②1MW∼20MW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 공 입찰을 진행, 보다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산업을 증진할 계획에 있다. 5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 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비교적 완화된 수준인 것 으로 평가된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은 기업과 개인에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생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재 판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환경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년 5월 「법률 제218 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 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년 8월 「대통령령 제 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 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 하여 「환경보호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 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로코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 유해 폐 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을 2015년 완전히 금지하였다. 한편 모로코 정부는 2016년 11월 마라케쉬에서 유엔기후변화협 약 당사국 총회(COP22)를 개최하는 등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2017년 채택된 지속개발가능발전국가 전략(SNDD,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urable)의 연장선 상에서 다양한 환경 분야에 적용될 대대적인 환경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바레인은 2011년의 보건부의 각서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제품 수입을 금지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방사선 물질, 투기, 유독성 물질, 석면 (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및 산업용도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99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재조림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법령 293/93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를 승인받도록 규정한다. 우간다는 투자자들이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 젝트는 국가환경관리청(NEMA: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의 환경영향평가(EIA)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가 NEMA로부터 평 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투자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우간다는 2009 년부터 환경적 이유로 플라스틱 백(plastic bag)의 수입 및 생산을 불법화하 였으며, 2015년 4월부터 시장 내 비닐봉지 유통을 금지시켰다. 6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정책 개관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 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다. 경쟁정책은 경쟁법을 통해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 행, 즉 가격과 생산량을 특정 하는 기업 간의 공모행위나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경쟁당국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 또는 억제 하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정책의 통제 대상 중 대표적인 것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 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 반적 유형에는 국제카르텔, 특히 수출 카르텔을 들 수 있으며 수직적 거래제 한, 또는 기업결합제한의 차별적 운영을 통한 시장접근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국제기구 및 협의체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컨센서스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 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가들의 경쟁 환경 을 평가하는 경쟁법/정책 지표(CLP: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개발하였다. 다자간 규범에도 경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되었다. GATT 협정은 수입독점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 대 우 규정(제3조)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자율규제(VER)와 시 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217), GATS협정은 독 분야별 통상환경 601 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 시 협의요청 및 협의 의 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정책 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법 전문 국제협의체이다. ICN에는 현재 129개국 140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으 며 매년 개최되는 연차 총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이행, 카르텔, 기업결합 등 각 작업반 활동을 보고하며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모범사례 도출 등의 활동 이 이루어진다. 한편, ASEAN은 2007년 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그룹 (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 AEGC)을 설립하여 회원국 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였다. AEGC는 2010년에 「아세안 역 내 경쟁정책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여 역내 경쟁정책의 표준화된 모 델을 제시하였고, 2012년에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표준화된 「아 세안 역내 경쟁정책·경쟁법 핵심 역량 발전에 관한 가이드 라인 II」을 발표하 였다. APEC은 경쟁정책과 제도개혁을 같이 도모하여 경쟁정책과 법 작업단 (Com petition policy and Law Group)을 1996년부터 운영하였고, OECD와 같이 「제도개혁에 대한 통합리스트(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를 작성하여 규제와 경쟁정책, 시장개 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도모하고,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을 위한 역 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과 선 진국의 경쟁당국들은 경쟁법에 대한 구제적인 과제 검토,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경쟁정책 관련 세미나 및 연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발간된 ‘OECD Competition Trend 20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25개국 이 경쟁법을 보유하고 대부분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적으로 경쟁법의 집행은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국제 규범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지만 경쟁정책은 최 근 체결되는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경쟁당국 간의 217) 세이프가드 협정문에서는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 유지협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사한 조치란 수출조절, 수출 및 수입품 가격 모니터링 제도, 수출 및 수입감시제도, 수입카르텔, 재량적 수입허가제도, 수출카르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협의회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에서 경쟁정책은 경쟁정 책 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법의 역외적 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 및 조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황분석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자국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커지고 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 행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의 경쟁당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카르 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쟁당국, 국제기 구 등과 경쟁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경쟁법 이행 시 상호조율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경쟁법을 역외로 확대하거나 경쟁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보호무역 장벽으 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별 경쟁정책 논의 및 활동 내용 비교항목 OECD WTO UNCTAD ICN 설립취지 및 조직성격 ∙ 경제 분야 정책연구 ∙ 협의와 공유 ∙ 무역규범의 수립 ∙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 개발도상국의 지원 ∙ UN 산하기구 ∙ 자발적 참여를 바탕 으로 하는 협의체 ∙ 협상기구 아님 회원가입 ∙ 대부분 선진국가입 (참여범위의 한계) ∙ 개별 국가별 가입 ∙ UN 회원국은 자동적 으로 회원이 됨 ∙ 일반경쟁당국, 국제 기구, NGO, 학계를 포함(포괄성 최대) 비용조달 ∙ 회원국들의 비용분담 ∙ 가입회원국의 분담 ∙ UN에서 부담 ∙ 회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무 없음 사무국 존재 여부 ∙ 상설 사무국이 의사일정관리 ∙ 강력한 상설사무국 ∙ 독립된 사무국 (UN으로부터) ∙ 사무국이 존재안함 (Virtual 조직) ∙ 개별 작업반 활동 대표적 활동 ∙ 경쟁위원회(COMP) ∙ 모범관행을 검토하는 라운드테이블 개최 ∙ OECD 권고안 채택 ∙ 글로벌경쟁포럼 (GFC) 발족 ∙ 무역경쟁작업반 (WGTCP) 활동 ∙ 다자간 규범수립을 위한 WTO/ UNCTAD 공동사업 ∙ "The Set" 제정・권고 ∙ 경쟁법・정책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 모델법(Model Law) 제정작업 추진 ∙ 모범관행 도출 ∙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 경쟁주창기능 제고 분야별 통상환경 603 자료 : 김정해 외(2005)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의 동태적 구조와 전개과정?, 한국행정학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경쟁법 운용의 역사가 길고 경쟁정책이 활 발하게 이루어져온 반면,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중진국 및 개도국은 경쟁 법을 도입하지 않거나 운용해온 역사가 짧다. 미국, EU국가는 경쟁적으로 자 국의 경쟁법 체제를 다른 국가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아시아 국가들 은 EU모델을 수용하여 경쟁법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라오스, 필 리핀 등 개도국들도 경쟁법 도입을 준비 중이다. 선진국간의 경쟁정책 관련 분쟁은 양자협정이나 지역협정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중진국의 경우에 는 양자 협정 및 지역협정이 초기단계에 있으며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위 해서는 선진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쟁 이슈는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따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이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제 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경쟁법을 도입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해운・ 수송 분야에서 국내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를 부과하는 것과 교역국 기업에게 경쟁법을 역외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하는 반경쟁 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을 경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말한다. 전자는 주로 반경쟁행위에 대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개도국이 취하는 형태이다. 후자의 경우는 EU와 미 국 등 선진국이 주로 적용하는 유형으로, 미국은 양자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점차로 역외적용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활발하며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 비교항목 OECD WTO UNCTAD ICN 결과물의 구속성 ∙ 채택된 권고-구속력 없으나 사실상 이행 요구(3년이내에 권고 이행실적 보고의무, 회원국간 압력) ∙ 구속력 있음 ∙ 분쟁발생시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 ∙ 작성된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 없음 ∙ 구속력은 없으나 경쟁 정책의 절차적・실체적 수렴에 영향력 발휘 6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어느 기업이 외국시장에 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하며,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 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 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 이며, 그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의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당 등의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 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개정된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벌금을 법인 1억 달러 (종전의 10배), 개인 백만 달러(종전 35만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 역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 해서는 상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의해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 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 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평소에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의식을 높이고 준법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반 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 5십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 달 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2005년에는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15일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 법무 부가 삼성전자에 3억 달러, 하이닉스에 1억 8천5백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 과함과 아울러 두 회사 간부(삼성전자 6명, 하이닉스 4명) 10명에 대해 5개 분야별 통상환경 605 월에서 1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8월에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7월 기간 중 에 있었던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TFT-LCD 국제가 격 카르텔에 가담한 LG Display 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2009년 5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 합으로 5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으며, 2011년 3월에는 삼성SDI 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3개의 국내 정유사들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 공급 입찰에서 2005년∼2016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8,200만 달러의 형사벌금과 1억 5,400만 달러의 민사배상금 등을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죄인정합의(guilty plea)를 하였으며, 2019년 3월에 는 같은 사건에 대해 추가로 2개 정유사들이 7,460만 달러의 형사벌금과 5,208만 달러의 민사배상금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유죄인정합의가 성립되 었다. 이와같이 2020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 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가 확정된 벌금액은 약 총 14.3억 달러이다. 이와같이 2019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가 확정된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당 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 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윤추구 에 급급하여, 카르텔을 저지름으로써 회사는 물론 개인 처벌까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부 독점금지국에서는 2019년 7월 11일 반독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과 관련 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즉, 종래에는 법무부가 반 독점 형사사건의 처벌 수준을 정하는 단계(sentencing stage)에서만 사업자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고려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소검토(charging stage)에서 도 고려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함을 발표하였다.218) 이는 법부무 반독점국이 218) https://www.justice.gov/opa/pr/antitrust-division-announces-new-policy-incentivize-corpo rate-compliance 6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반독점 형사사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진신고감면프로그램(leniency)에 변화 를 의미한다. 즉, 미국에서는 종래 제1순위 자진신고자만이 형사기소를 면제받 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 외의 다른 가담자는 유죄인정합의(guilty plea)와 벌 금부과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조사 협조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 아왔다. 새로운 정책에 따를 경우 제1순위 자진신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 존에 강력한 자율준수 프로그램(robust compliance program)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소유예합의(DP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의 혜 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종래 어떤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이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협조에 의한 감 경가능성을 인정해 온 것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219) 이에 따라 법무 부 반독점국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새로 발표한 바 있으며220), 사업자들은 그러한 새로운 지침상의 기준을 숙지하고, 그에 부합하 는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만일의 경우 법위반으로 적발 되더라도 기소 검토단계에서부터 책임성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정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마켓에서 활약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고액의 형사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 당하거나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까지 실추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카르텔 예방 설명회는 국내에서 본사 등을 대상 으로 개최하는 한편, 주미 대사관 등을 통하여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개최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법무부와 연방거래 위원회는 2010년 8월 수평결합심사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1992년 제정된 이후 대폭 개정(1997년 일부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각 경쟁당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반영하여 기업결합 심사 업무의 투명성 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집중 검토 대상이 되는 시장집중도 수 준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기준으로 종전의 1,800에서 2,500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기업결합 심사업무에서 219)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delivers- remarks-new-york-university-school-l-0 220) https://www.justice.gov/atr/page/file/1181891/download 분야별 통상환경 607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기준을 반영시킨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 범위의 사업자를 단기간에 실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로 한정하여 관련 시장의 범 위를 축소시킨 것은 현실적인 경제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2020년 6월 개정된 수직결합심사지침(Vertical Merger Guidelines)의 주요 내용은, 수직합병에 서 잠재적인 반독점적 효과에 대한 기술, 반독점적 폐해의 잠재적인 요인으로 서 봉쇄(foreclosure) 및 경쟁자의 비용 상승과 경쟁상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규정, 봉쇄 및 경쟁자의 비용 상승의 잠재적인 경쟁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 석틀 기술, 이중 마진화 (double-marginalization)의 제거가 수직결합의 반 경쟁적 효과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중립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수직결합 특유의 합병 효율성(cognizable merger efficiency), 수직 합병을 평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분석 방법의 명확성을 더하기 위한 다수의 사례 등이 포함되 었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SR 법 (Hart-Scott-Rodino Act)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 시 이전에 반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거래가 HSR법에 의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상업적 거래기준(commerce test), 거래규모 검증기준(size of transaction test) 및 사업자 규모 검증기준(size of person test)의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된다. 즉, 어떠한 기업거래가 상업적인 거래일 경우, 해당 거래의 규모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된다. HSR법상 2019년도 의무적 사전신고 기준 요지221) (단위: 백만 달러) 거래규모 기준 사업자규모 검증기준 의무적 사전신고 대상 여부 90 이하 적용 않음 비대상 거래규모가 90초과∼ 359.9미만 한 당사자의 순 매출(net sales) 또는 총 자산(total assets)이 18이상이고, 다른 당사자의 연간 순 매출 또는 총 자산이 180 이상인 경우 대 상 359.9 이상 적용 않음 예외 사유 없는 한 대상 221)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9-03-04/pdf/2019-03396.pdf 6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 신고 대상 기업결합 규모는 미국의 GDP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 형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고된 기업결합 건은 우선 30일간의 대기기간 (waiting period)동안 1차 심사(initial review)를 거치게 된다. 경쟁당국 에서 1차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종결 (early termination: ET)을 부여한다. 반면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통상 1차 심사 기간 30일이 지나기 전에 추가정보요구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second request)를 하게 되고, 심사 기간은 당사회사와 경쟁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기업결 합 사전신고 후에는 당사회사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 기간 동안 기업결합을 종료시 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42,53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2019년 기준).222) 기업결합 심사청구 시에는 심사비를 미 경쟁당국에 지불하여야 하고, 심사 비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거래 규모(백만 $) 신고비용(filing fee) 90 이상-180 미만 $45,000 180 이상-899.8 미만 $125,000 899.8이상 $280,000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무부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사기행위 규제 등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업무 이외에 최근에는 개인정보 도용, Spyware 메일, 크레디트 거래 사기 등의 인 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독점금지법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양국간 기관장 회의를 개최(2014년 222)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03/ftc-publishes-inflation-adjusted -civil-penalty-amounts 분야별 통상환경 609 서울, 2015년 워싱턴, 2016년 싱가폴, 2017년 뭄바이 등)를 개최하고, 주요 사안별 각급 양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경쟁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양 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 록 보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 학계 및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이 Facebook, Google, Amazon, Apple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대규모 기술기업을 중 심으로 빠르게 독과점화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시장상 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의 모색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의회에서는 상·하원이 각기 시장상황 및 경쟁당국 법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당국에서는 이들 대규모 기술기 업의 사업행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진 합병심사 등에 대하여도 재검토 를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에서 새로운 규범의 정립 필요성에 대한 다양 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223) 이 같은 상황에서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2020년 10월 전격적으로 구글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다. 구글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업자, 웹브라우저개발자 등에게 막대한 금액을 제공하고 자사 프 로그램을 경쟁자들에 비해 특혜적 혜택을 받아온 점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글이 온라인플랫폼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활용하여 막대한 광고비를 받 은 것으로 충당했다는 등이다. FTC도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른바 빅4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에 대한 미 경쟁당국의 조사 및 조 치가 연이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로 볼 때,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분야에서 223) ①(하원) https://judiciary.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judiciary-committee- launches-bipartisan-investigation-competition-digital ②(상원) https://www.judiciary.senate.gov/meetings/09/17/2019/07/23/2019/oversight-of- the-enforcement-of-the-antitrust-laws ③(FTC) https://www.ftc.gov/public-statements/2019/09/prepared-statement-federal-trad e-commission-oversight-federal-antitrust 및 ④ https://www.ftc.gov/public-statements/20 19/11/prepared-statement-federal-trade-commission-house-judiciary-subcommittee ⑤(DOJ)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 testifies-house-judiciary-subcommittee 및 ⑥ https://www.justice.gov/opa/speech/statem ent-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us-senate-subcommittee-antitrust 6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도 미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더욱 적 극적인 법 집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는 미 경쟁당국은 전 세 계적으로 증가하는 경쟁당국의 설립 및 법집행과 관련하여 반독점 사건 처리 의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성, 적절한 방어권의 보장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자 및 다자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 법집행에서의 규범을 다자 간 규범으로 정립하기 위한 미 법무부 주도의 노력의 결과 2019년 5월 ICN CAP (Competition Agency Procedure)를 마련하게 되어, 각 당국의 자율 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224) 그 동안에는 경쟁법의 실체적 내 용과 관련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였으나, 앞으로는 절차법제와 관련한 다자간, 양자간 논의도 미국 주도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위원 회의 사건처리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 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EU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EU회원국의 국가보조 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적 장벽설정을 견제하고, 시장감시(market monitoring)와 업종분석(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 나아가 성장 및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4년 11월 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취임(2019년 12월 연임)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EU집행위는 카르텔규제(Fighting Against Cartels)를 최우선 업무로 설정하고 있으며 EU경쟁당국의 연례보 224) https://www.justice.gov/opa/pr/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adopts-framework-co mpetition-agency-procedures-and 분야별 통상환경 611 고서(2013년 5월) 서문에도 “No time to relax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라고 강조하면서 법집행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EU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유 지하는 가운데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해 카르텔 합의처 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1990∼1999 년의 10년간 카르텔에 대해 총 6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국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2000∼2004년 사이에는 31.6억 유로, 2005∼2009년간에는 총 과징금액이 무려 78.6억 유로에 달했으며,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2010~2014년간 총 76억 유로, 2015년부터 22년 7월까지 총 10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 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사건을 보면, 2013년 7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 하네스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1.4억 유로, 2014년 3월 차량용 베어링 카르텔 에 대해 9.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6년 7월에는 Volvo 등 5개 트럭 제조사업자간의 가격 카르텔에 대해 EU의 경쟁법 관련사건 사상 최대 금액인 29.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20년 9월에는 Brose 등 자 동차 부품 3개사의 가격 카르텔을 적발하여 18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 였다. 우리기업관련 사건들을 보면, 2012년 말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 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 유로(2.2조 원)라는 천 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014년에도 4월에 고압전선시장 카르 텔혐의로 우리기업포함 11개 업체에 3억 유로, 9월에는 스마트칩 카르텔혐 의로 3개 업체에 1.4억 유로 과징금 부과 등 카르텔 적발 및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한국 선사들이 관련된 컨테이너 선사 카르텔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받아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 는 동의 의결 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카르텔 사건에서 이례적이다. 동 사 건은 2016년 7월 컨테이너 선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카르텔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 는 IT, 제약 및 통신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 벌 출판사들이 연루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년 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 인 개선약속에 따른 합의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다. 특히 제약분야에 있어 서 역지불합의라는 특정유형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집행이 활발했는 6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데, 2013년 6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시킨 Lund- beck 등 몇몇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에 이어 13년 Johnson & Johnson사의 반경쟁합의에 대한 제재 및 2014년 7월 프랑스 제약사인 Servier사와 5개 제네릭약품 제조사간 역지불합의 등에 대한 4.3억 유로의 과징금 부과하였 고 2020년 11월 Teva와 Cephalon간 수면장애 치료제 관련 역지불합의에 대해 60.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EU 경쟁당국은 2017년 6월 구글의 온라 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 24.2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소비자가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경우, 자회사 의 쇼핑서비스(구글쇼핑)의 결과를 보다 좋은 위치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자사의 서비스에 특혜를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OS관련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 43.4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이 검색엔진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제조업체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구글 검색과 브라우저 앱을 선탑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약을 가했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3월에는 구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14.9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이 검색광고 브로커링 시장에서 고객사들에게 자신과 경쟁하는 다른 온라인 광고 브로커링 사업자 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7월 EU 경쟁당국은 미국의 퀄컴사가 3G 관련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경쟁사 업자를 퇴출시킬 의도로 약탈적 가격설정을 하였다고 판단, 과징금 2.42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또한 같은 달 EU 경쟁당국은 미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아 마존이 유통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공식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9년 10월 EU는 미국의 TV 셋탑박스 및 모뎀에 들어가는 시스템 온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구매업체들에게 자 사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강제·유인하였다고 판단하여 구매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의 관련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interim measure)를 결정하였다. 이 명령은 EU 경쟁법 역사상 약 20년만에 사용된 것인데, 분야별 통상환경 613 Margrethe Vestager EU 경쟁집행위원은 디지털 시장의 경우 네트워크 효 과 등으로 인해 특정 기업으로의 쏠림(tipping) 현상이 심하고 그 결과 혁신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향후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 였다. 2020년 12월 EU 집행위는 소위 GAFA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Gatekeeper로 지정하고 18개의 작위,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등 사전규제 법률인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유럽 의회, EU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00~400여건의 기업결합 신고건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 편 경쟁제한 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활용하여 경 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IT, 미디어, 통신, 금융업종에서 기 업구조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1년 EU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 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 털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 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6년에는 Hutchison의 Telefonica UK 인수건, 2017년에는 Heidelberg Cement와 Schwenk의 Cemex Croatia 인수건, Deutsche Borse와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간 기업결합건 등 2건, 2019년에는 Wieland의 Aurubis Rolled Products 인수건, Siemens의 Alstom 인수건, Tata Steel과 ThyssenKrupp간 조인트벤처 설 립건 등 3건, 2022년에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건 및 Illumina 의 Grail 인수건에 대해 경쟁자 수 감소에 따른 가격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2020년 에는 4월 Johnson&Johnson -Tachosil, 5월 Boeing-Embraer, 2021년에 는 2월 Fincantieri-CAT, 4월 Air Canada-Transat, 12월 Air Europa-IAG 사건에서 해당 기업들이 EU 집행위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만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못해 기업결합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였다. 2019년 12월 이후 2022 년까지 심층조사(Phase 2)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승인된 기업 6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결합 건은 2020년 5월 Aurubis-Metallo 1건에 불과하다. 또한, 경쟁제한성 심사 외에 기업결합 미신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중 기업결합 이행금지 의무 위 반, 허위자료 제출 등 절차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제재하 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Facebook/Whatsapp, 2019년 GE/LM WIND 기업결합에 대해 EU 집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결 합을 승인하였으나, 추후 절차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각각 110백만 유로, 52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우리기업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으며, 2021년 1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무엇보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서 활 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 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3년 6월 EU집행위가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제정안을 발의한 후, 2014년 4월 유럽의회는 동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 11월 10일 각료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2018년까지 모든 회원 국들이 해당지침의 내용을 자국법률에 반영 완료하였다. 정보접근권한 강화, 경쟁당국의 결정의 증거력 강화 등 손해배상소송제기시의 장애물들이 많이 제거되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절대공개 불가임을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경쟁당국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에는 그간 집행위의 고시(notice) 형식으로 규정되 어 있던 자진신고감면제도에 대해 회원국들을 직접 구속하는 집행위 규정 (regulation)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lective redress)와 관련해서는 EU집행위는 2013년 6월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 (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collective mechanisms) 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경쟁법위반행위를 포함 EU법상의 권리침해 모두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에 관한 것이며, 회원국들에 대해 구속력은 없다. 아울 러 EU 경쟁당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바, 이미 2011년 EU 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 분야별 통상환경 615 고, 기업결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한 바 있다. 아 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쟁당국과 긴밀 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공정위,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및 국제 포럼(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 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공정위는 2001년부 터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 경쟁정책분야 양자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2009년에는 ‘한-EU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그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강화해왔다. 그 외 2011년 EU경쟁당국은 미국-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지침을 개정하였고, 러시아 경쟁당국 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스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력 양 해각서를 체결하였다. EU경쟁당국은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심사권한을 활용하 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 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러 한 국가보조금 심사부분은 EU경쟁당국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EU경쟁당국은 회원국내 조세심판 관행(tax ruling practices) 을 조사해 왔으며, 2015년 10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피아트(Fiat)225) 와 스타벅스(Starbucks)226)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었다고 결론짓고 세금추 납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8월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대해 불법 적인 조세특혜를 주었다며 130억 유로를 애플로부터 환수하라고 명령227)한 데 이어, 2017년 10월에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아마존에 대한 조세특혜 2.5 억 유로를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애플에 대한 조세특혜를 회수 하지 못하고 있는 아일랜드 정부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에 제 소하였다. 현재 나이키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세제혜택이 불법적 국가보조 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225) 피아트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9월 패소하였다. 226) 스타벅스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9월 승소하였다. 227) 애플은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7월 승소하였다. 이후 2020.9월 EU 집행위는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였다. 6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EU 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 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의 개별 회원국들은 자국의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의 하나인 국가보조금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U 이사회의 멤버로서 EU 법령을 제정하는 기능도 행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갈등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EU 회원국들은 투자 보조금 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반면, EU 집행위는 과도한 보조금 이 지급될 경우 EU 단일시장 내 경쟁이 왜곡되고 회원국 간 보조금 지급경쟁 이 펼쳐지게 될 경우 자칫 EU 통합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투자 보조금에 대해 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이 다른 요소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보조금 지급에 엄격한 잣대를 취하고 있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스코어보드(State aid Scoreboard)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철도, 공공서비스 제외)은 3,843억 유로(EU GDP 의 2.4%)였다. 이는 19년도 1,351억 유로(EU GDP의 0.81%) 대비 137% 증가한 수치로서, COVID-19 관련 보조금 지급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전체 보조금 중 COVID-19 보조금은 건수 기준 총 384건(6%)에 불과하나, 분야별 통상환경 617 금액기준 총 2,280억 유로(59%)로서 전례없는 수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 다. COVID-19와 무관한 보조금은 총 1,564억 유로로서 전년 수준을 유지하 였는데228),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보조금 통제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분야별로는 환경 및 에너지(770억 유로), 지역투자(183 억 유로), 연구개발 및 혁신(164억 유로) 순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당해 3개 분야 총액(1,117억 유로)이 전체 COVID-19와 무관한 보조금 총액 의 72%를 차지하였다. 새로운 프레임웍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이루어져 왔다. 2012년 1월 30 일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이 에너지, 교통, 통신, 우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 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 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 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 5월에 EU 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 화(SAM: State Aid Modernization)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 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단일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 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2013년 6월 ‘Regional Aid Guidelines’, 2014년 1월 ‘New Risk Finance Guidelines’ 등이 채택되었다. 2019년 12월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에는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등 주요 정 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럽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 Interest, 이하 IPCEI)에 대한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1월), 기후·환경보호·에너지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2월), 연구개발혁신 보조금 심사기준(2022년 10월) 등이 개정되었다. 특히, IPCEI는 다수 회원국 이 공동으로 개별 국가를 뛰어넘어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기술 혁신 및 기반 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EU는 2022년 말까 지 초소형전자공학(2018년 12월 17.5억 유로), 배터리공급망(2019년 12월 228) 2019년 대비 91.2억 유로 증가했으나, 당해 증가액은 19년도 기준 전년대비 증가액(134.4억 유로)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6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32억 유로, 2021년 1월 29억 유로), 수소(2022년 7월 54억 유로, 9월 52억 유로) 분야 IPCEI에 대한 보조금을 승인하였다. 한편, EU는 2020~2022년 동 안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Temporary Framework for State aid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e current COVID-19 outbreak)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Temporary Crisis Framework for State aid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following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 by Russia)을 채택하여 수 차례 개정하기도 하였다. 2021년에는 지역투자 보조 금 심사기준(regional aid guidelines)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이 유 럽 낙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시 회원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EU 집행위는 2021년 7월 헝 가리의 SKBM 지역투자 보조금(90백 만 유로), 2022년 3월 폴란드의 LG에너 지솔루션 지역투자 보조금(95백만 유로), 헝가리의 SK On Hungary 지역투 자 보조금(2.09억 유로) 지급계획 등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1월 기준 헝가 리의 삼성SDI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 지급계획(1.08억 유로)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2021년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EU 전체인구 의 47%(28개국 기준)에서 48%(27개국 기준, 영국 탈퇴)로 확대되었으며, 지 역별 인구, 1인당 GDP,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 지역229)을 재 지정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의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을 확대한 반면, c지역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이 강화되어 새로운 혁신공정 적용을 위한 기존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었다. 한편, EU는 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들이 EU 내 상품·서비스 판 매, 기업 인수합병, 공공조달 분야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역외 보조금(foreign subsidy)를 규제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율 법안(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 집행위가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을 발표한 이후, 2022년 6월 집행위, 유럽의회 및 이사 229) 지역투자 보조금은 생활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실업이 심각한 지역(a지역),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 지역(c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a지역이 c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도 a지역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619 회는 3자 합의를 통해 동 법안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2022년 11월 10일 유럽의회는 동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230). 동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 는 역외 기업이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참여시 사전에 EU 집행위에 신고하 고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역 외 기업이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EU 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보조금으로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상당한 자구 노력이 없는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 규모·기간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채무 보증, 기업결합을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공공조달에서 과도하게 유리한 입 찰을 가능하도록하는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이란 일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 란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 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 텔이나 기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settled law)으로 자리잡았다.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1993년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근거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배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는 한편, 경제・통상행위의 집중 (concentration between undertakings)을 규율한다. 원활히 작동하는 시 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를 모토로 하는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은 ①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등을 통한 조사, ②위법 여부 결정 및 벌금 부과 권한을 행사하며 경쟁청이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될 230) 2022년 11월말경 EU 이사회 승인 이후 관보 게재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일로부터 규정별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6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에는 스톡홀름시 법원이 반경쟁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차별 (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경제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 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 기업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 기업 인수 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enkungen) 에 따른 합병(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등)이 진행 되고,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동 법에 정해진 규모(참여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5억 유로 이상의 매출 달성 등)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 를 당국(Bundeskartelamt)에 사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업·은행업· 전당포업·경매업·도박·부동산중개업·국방/보안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독관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노르웨이는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1993년 제정)」 및 「경쟁법(1993년 제 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가격·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 인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연간 매출 10억 NOK(약 1억 미국달러, 2022년 12월 환율 기준) 이상인 기업이 합병을 원할 경우 기업은 경쟁청 (Competition Authority)에 신고해야 하며, 경쟁청은 합병 3개월 내 최종 신고(complete notification)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경쟁청은 신고 접수 후 근무일 25일 내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접수 후 근무일 70일 내 예심 판결을 통보한다. 기업은 예심 판결 후 근무일 15일 내에 회신을 해야 하며, 경쟁청은 기업의 회신을 참고하여 회신일로부터 15일 내에 최종판정을 한 다. 기업합병(특히, 시장점유율 40% 이상인 경우) 경쟁청(Competiton Authority)이 3개월 내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내 최종판정을 한다. 비 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및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수산 업・임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적용)로 인하여 관세와 보조금을 유 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한・EFTA FTA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분야별 통상환경 621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및 「가격법」의 일부내용(가 격독점행위)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의(카르텔), 가격독점행 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행위”라 함), 불공정거래행위, 행정독점행위,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를 집행하는 기구는 크게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비 의결기구로서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독점지침의 제정 및 부처 간 집행업무의 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고 경쟁법 집행기능을 일 원화하였으며 2021년 11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내 반독점법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반독점국 조직을 국가반독점국(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중대 하고 복잡한 안건, 성·시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국가시장감 독관리총국이 직접 처리하나, 지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은 관할 성급 시 장감독관리국에 위임 처리한다. 중국의 경쟁법이 규율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 반유형 및 그 법률책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점협의(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 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적 독점협의’와 ‘재판매가격유지행 위’에 해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의’로 구분된다. 그 중 ‘수평적 독점협의’는 경 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의로서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 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의미하며, ‘수직적 독점협 의’는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한편, 독점협의를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발개위는 「반독점 법」상 규정된 자진신고관련 규정인 「수평독점협의 사건에의 리니언시(감면) 제도 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카르텔 가담 후 최초 자 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징금 전액면제 또는 80%이상 감면, 2순위 신 고자의 경우 30%이상 50%이하 감면, 3순위 이하 신고자에 대해서는 30%미 6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만 감면 폭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격법」이 적용되는 ‘가격독점행위’로서는 가격담합, 부당염매, 가격선동, 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 리도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있다.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 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 위를 할 수 없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 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 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조 직 또한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독점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취 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반부 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해하게 하 는 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허위광고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홍보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경품판촉행위,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한 경쟁자 의 신용 및 명예 손상행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 나 다른 사업자의 정상영업을 저해하는 행위(이하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 정당경쟁행위) 등이 존재한다. 반부정당경쟁법은 2017년 11월에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바, 기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열거 되었던 끼워팔기, 원가이하 판매행위, 입찰담합, 공기업 및 법률상 독점기업 의 거래상대방 지정행위, 정부기관 등의 행정권력남용행위는 반독점법 등 다 른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삭제되고, 인터넷 거래 증 가에 따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경쟁행위를 신설하였다.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 (약 1조 7,0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약 3,400억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 억 위안(약 6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상담(商谈) 등을 통해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대부분이 경쟁제한심사 (즉, 반독점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초심사(初步审查; 30일간)와 분야별 통상환경 623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전심사(약 120일정 도 소요)를 받아야 한다.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 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 금 병과 등 강력한 집행권한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의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하여는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협의를 실행치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 위안 이하의 이 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 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 만元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부정당경쟁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행위유형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상업 적 뇌물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염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 부 거래행위, 부당한 경품판매행위, 입찰담합행위 등을 포함한다. 위반시에 는 위법행위의 중지, 위법소득의 몰수, 과징금 부과(위법소득의 1배∼3배), 20만元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그 중 입찰담합 의 경우에는 낙찰무효처리 등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가격독점행위 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법소득의 몰수조치, 위법소득 5배 이하의 과징금 병과, 500만元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업명령 또는 영업취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입찰담합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 베트남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 기에 있으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 을 전개해 왔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경쟁법(Law 27/2004/ QH11)」이 2004년 제정되고 2005년 7월 1일에 발표되었다. 베트남 「경쟁 법」은 ①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과 경제 집중 행위 6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등의 경쟁 제한 행위와 ② 영업비밀 침해, 영업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 경쟁 기업에 대한 중상모략 등의 불건전 경쟁행위를 규제하며, 개인 사업자와 기 업(공공재·서비스 제공기업, 국가 독점 산업 부분 종사 기업, 베트남에서 사 업 활동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 포함)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각 산업계 협회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경쟁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 가서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시행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무역부 산하에 경쟁관리국을 설치하였 다. 본 기관은 시장경쟁과 관련한 실질적인 관리기능을 담당한다. 경쟁관리 국은 반경쟁적 행위 사건 접수·조사·심사·처리업무, 경제집중 규제는 물론, 시장지배기업과 독점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축·관리함으로써 산업무역부 장 관의 경쟁정책 업무를 보좌한다. 이후 2018년에도 신 경쟁법이 베트남 국회 를 통과해 2019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이전 법률과 비교했을 때 신규 법률 은 규제 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베트남인, 외국기관, 개인에 상관없 이 규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확장 했다. 경쟁 억제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란 시장의 경쟁을 제외, 축소, 왜곡, 또 는 저해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기업 외에도 병원 또는 학교와 같은 공공부문 기관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종전 2004년 구 경쟁법의 결함 중 하나는 타 법에서의 경쟁 조항과 상충되는 경우, 법 집행기관과 권리 소유자가 불공정 경쟁 조치로서 어떤 집행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 신법에서는 경쟁법과 타 법상 불공정 경쟁 조항 사이에 불일치 발생시, 타 법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국가기관은 기업, 개인, 기관에게 특정 상품의 생산 및 판매, 또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고하 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 비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불 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체계 미비로 원활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외국 인 투자자의 시장진입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 분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625 인도는 독립 이후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RTP Act: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규 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개방 이후 동법은 규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적 법제로 평가되어 폐기되었고, 2002년 보 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 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장 뿐 아니라 국제 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 라 2003년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 기관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 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유 시장경쟁 보장을 위한 경쟁법 집행 및 준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과 등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에 대한 불복은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 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 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 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 (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 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 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 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 주하고 있다. 6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러시아는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경쟁보호법“)에 시장에서 사업자 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규제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시장점유율로 판단되 는데, 1개 기업이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로 간주 되며, 시장점유율이 35~50% 미만일 경우에도 반독점청이 지배적 지위로 판 단하게 되면 독점 지위가 된다. 시장점유율이 35% 미만일 경우에는 비시장 지배적 지위로 간주되나, 만약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유통조건에 중대한 영향 을 줄 수 있을 경우와 같이 경쟁법상 근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 적 지위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반독점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공동으 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부 기준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단일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로 판단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 지위로 지정될 경 우 이들에게는 가격인상 또는 인하와 같은 독점적 가격조정이 금지되며, 가 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의 회수조치,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야기 하는 계약체결 행위, 특정 소비자에게 적절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있음에 도 이를 부적절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이 중가격설정행위, 타 기업의 시장진입과 탈퇴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행위 등 이 금지되게 된다. 불공정 행위와 관련하여 러시아 경쟁보호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차별(거짓, 부정확, 왜곡된 정보 의 유통) 행위를 통해 다른 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 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왜곡 정보를 배포하여 타 법인에 손실을 주거나 법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제 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타 법인 제품과 의 부정확한 비교, 타 법인의 제품, 상표, 로고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등 지 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법인의 비밀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공표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러시아는 경쟁법 적용 예외 를 두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 분야별 통상환경 627 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북극지역 및 이와 유사 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과학 및 교육발전, 기초과학 연구수행, 환경보호, 문화발전 및 문화유산 보전, 스포츠 발전, 농업생산, 국 방 및 치안,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건 및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 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 나 지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독점청에 특혜 제 공 목적, 향후 2년간 제공되는 특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 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독점청은 모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1 달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독점청은 이러한 혜택부여 가 경쟁제한을 유도한다고 믿을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2달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생산제품의 특성 및 정부정책상 독과점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력공급, 철도수송, 운송터미널·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비스)에 대하여 는 「자연독점에 관한 연방법률」(제정 1995년 8월 17일, 최근 개정 2017년 7월 29일)에 의거, 자연독점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투명한 정 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년 7월 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7년 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 년 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 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 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전기 및 수도, 통 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였다. 다른 많은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전력 및 담수 분야의 경우, 1990년 전 력 부문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QEWC(Qatar Electricity & Water Company)가 과거 카타르수전력부가 보유하고 있던 발전·담수화 시설을 이 전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카타르수전력청(Kahramaa)에 전력과 담수를 공급 6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 있다. 카타르는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연자원, 채광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회사에 대해 10년 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 국 내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반가공품과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농업, 산업, 여가, 관광, 건강, 교육, 천연자원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국적 기업이 카타르 과학기술단지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 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타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사업 관행과 규 정은 아직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집트는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여전 히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온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2004년 7월에 출범한 현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던 은행, 통 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기업들의 지분 매 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 과를 거두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 원은 그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 었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전 Morsy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 정부는 당분간 민영화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다만 2022년 외환보유액 부족 사 태와 관련해 IMF의 민간기업 참여 재고 등의 요청사항에 따라 chill-out, wataniya 등 국영기업을 걸프산유국들에 매각하기도 하였다. 요르단은 과거 요르단 국영통신회사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에 독과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타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되어 왔으나, 요르단 국영통신회사 를 포함하여 2005년 여타 국영기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2010년까지 민영화 를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요르단의 인가 은행 수는 2018년 기준 분야별 통상환경 629 총 26개로 국내 상업은행 16개, 이슬람계를 포함하는 외국계 은행 10개로 구성되고 오프라인 점포수는 844개이다. 2018년 기준 요르단 인가 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약 719억 달러에 달하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 융시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은행을 통 한 대출 및 financing의 경우 내외국계 기업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 근 들어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대출규제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요르단 내 외국기업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투자와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송금하며, 중앙은행에 통보 없이 투자관련 자금 이체 및 이관이 가능하다. 1996년 「노 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 호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번하다.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 시 노동부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채용 외국 인력은 전체근로자의 30%(QIZ의 경 우 50%)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불법고용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200~500JD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고용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평일 125%, 휴일 150%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 다.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 150JD(약 210달러)이며, 인상여부를 고려 하고 있다. 법정 최저근로 가능연령은 만 16세이다. 인건비는 급여, 사회보 장세(기본급여의 18.75%로서 고용주 12.25%, 근로자 6.5% 분납), 의료보 험으로 구성된다. 과테말라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 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 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 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독점법(경쟁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EU와의 FTA 체결시 2016년까지 경쟁법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과테말라 정부가 국 회에 제출한 경쟁법(안)이 독점기업들의 로비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인 6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여 2017년 10월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헸고, 현재 아직까지 경쟁법이 없 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 분야 이며 철강,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 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항,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가 민영화되 지 않았다. 과테말라는 중남미 국가들 중 경쟁법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국 가로 외형상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의 시장 개방 및 민영화가 이루어져 경쟁 적인 시장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현지 유력가문이나 독과점기업들이 장 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방해, 경쟁 제한적 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 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불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 환경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자 혹은 유통업자들이 진출 하기 어렵고, 폐플라스틱이나 타이어 재생업 등은 범죄조직이 장악하고 있어 시장 진출이 위험한 경우도 있다. 베네수엘라는 1992년 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 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 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 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 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활동 영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프리카공화 국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 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 아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경쟁 수준은 여전히 분야별 통상환경 631 낮다.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 2021/22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담합(cartel) 관련 조사 35건 가운데 14건을 공정거래 위반으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2021/22 회계연도에 공정거래위반으로 진행된 소송이 건수는 총 116건이 며 답합 관련 소송이 80건으로 가장 많다. 116건 중 26건은 관련 업체와 합 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하였으며, 합의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2,464 만 란드이다.231). 세르비아의 「경쟁보호법」은 경쟁보호위원회(CPC)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카르텔 참여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 는 제도인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2013 년 10월 경쟁보호법 개정을 통해 경쟁보호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였고 시 장지배적 지위의 정의를 EU규범에 가깝게 조정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통 상관광이동통신부 주도로 새로운 경쟁보호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고 있다.232)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경쟁보호법 도입은 지연 되고 있다. 세르비아의 경쟁보호 노력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위원회(Foreign Investors Council, FCI) 2021년 백서는 경쟁보호위원회의 활동이 전년 대 비 활발해졌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규 경쟁보호법의 조속한 도입 과 위원회의 시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고 하였다.233) 국가보조는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에서 규율하고, 2019 년 10월에는 국가보조 수단 명시, CSAS의 투명성과 독립성제고 등의 내용으 로 국가보조통제에 관한 법이 개정됐다.234) 2022년 EU 국별보고서는 전년 대비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 집행력이 보다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 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235). 다만 동 보고서는 전년 지적 사항과 같이 세르 비아가 특정 국적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보조에 대한 통제와 231) 자료원: 남아공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Annual Report 2021/22 232) Emerging Europe, (https://emerging-europe.com/news/serbia-drafts-new-competition-law/) 233) 세르비아외국투자자위원회, https://fic.org.rs/wp-content/uploads/2021/11/White-Book-2021.pdf 234) Stojković Attorney, https://statt.rs/the-national-assembly-of-the-republic-of-serbia-adopt s-a-new-law-on-state-aid-control/ 235)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erbia-report-2021_en 6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조는 비차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36) 코스타리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자격조건 으로 국가경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전력, 관광인프라, 교통운송 등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투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코스타리카는「헌법」 상 일부 국유사업을 제외하고 무역자유를 제한하는 독과점은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반재화에 대한 물가통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전력 생성단가, 대중교통요금, 연료가격 등 일반 공공서비스요금의 경우 공공물가 서비스청(ARESEP)에 의해 통제・관리된다. 이러한 코스타리카의 자유무역 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외국인 지분 참여가 제한된 사업 분야가 있으며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 보험, 석유수입의 3개 업종은 국가독점 으로 규정되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CA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통신, 보험시장 개방요구를 수용하였으며, 현재 석유 수입에 대해서만 국가독점을 하고 있다. 국영공사(RECOPE)는 석유를 포함한 탄화수소(Hydrocarbon)의 수입, 정제, 판매에 대한 독점권 을 가지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 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며 2011년 6월 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년 1월 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활동은 주로 공정경쟁을 통한 국가경제 체질개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 되고 있고,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 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년 4월 27일 제정된 「법률 제13호」는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0년 236)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분야별 통상환경 633 11월 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 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탕도 가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 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되 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법제화(「법률 제358호」)되어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이 소비자 보 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존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년 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를 신설하였으나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파키 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전화와 전력 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1994년 4월에 제정된 「반독점 및 경쟁 발전·보호를 위한 규제법」에 따라 반독점 생산자들을 감시 및 규제해왔고, 2009년까지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1년 7월 22일 「경쟁법」을 제정하였다. 현재는 「경쟁법」을 비롯하여 2011년 제정된 「자연독점법」, 1998년 제정된 「광고법」등의 기타 관련 법 및 규정이 존재한다.237) 「경쟁법」은 경쟁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조직 적·법적 기반을 정의하며, 독점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방지·제한·억제하기 위한 법으로, 키르기즈공화국 시장이 효율적으로 조성·기능하는 조건을 제 공한다.238) 동 법에 따르면 국내시장 지분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지배적 입장 즉, 독점생산자로 규정한다.239) 그러나 「자연독점법」에 따라 파 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 제품 운송, 천연가스의 운송·유통·저장 및 판 매,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유통·판매·수송, 국가에너지시스템 제어 서비스, 중앙집중식 물 공급 및 하수도, 통신 및 우편 일반 사용 서비스, 철도 운송, 비 237)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743?cl=ru-ru,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69 238)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239) 제4절,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6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행의 항행 보장, 국내 항공 운송 지상 서비스의 9개 영역을 자연독점 영역으 로 지정하고 있다.240) 키르기즈공화국 반독점 규제청 및 해당 부속 기관은 △ 상품 시장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경쟁 발전 및 보호, △독점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의 방지·제한·억제를 위한 조치 실현, △소비자와 자연독점 영역 생산자 간 이해의 균형 보장 및 소비자 판매 상품과 가격 규제 조정, △국가 차원의 소비자 권리 보호, △광고 소비자에 대한 국가 보호 구현 등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독과점 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통제한다.241) 반독점 규제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연료 및 에너지 공단 제외, 통일된 국가 반독점 가격 정책 실현, △독점 경제 분야의 비독점화 조치 수립 및 이행, △독점금지법 개 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광고 및 가격 형성과 적용 절차 개선에 관 한 규제법 초안 수립 참여 등이다.242) 240)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241)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2-3번) 242)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4번) 분야별 통상환경 635 디지털 무역 개관 WTO 전자상거래협상 동향 1990년대에 들어 ICT의 빠른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자상 거래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시현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1998년 2월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전자전송(electronic trans- missions)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지속하는 데에 합의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다자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규범 논의가 시작되었다.243)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의 전자전송 무관세 적용 관행 을 지속하고 포괄적인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이 채택되었다.244) 이후 1998년 9월 WTO는 포괄적인 전자상거래 작업 프 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로 하였지만 DDA 협상 이 난항을 겪으면서 2017년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범 마련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245) 그러던 중 2017년 12월에 개최된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71개 회원국 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개시를 목적으로 탐색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전자 243) WTO(1998), WT/GC/W/78; 박지현(2018),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20, pp. 4-5 참고. 244) WTO(1998), WT/MIN(98)/DEC/2 참고. 245) 박지현(2018), pp. 5-7; 이규엽·조문희·강준구·강민지(20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pp. 34-36 참고. 6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상거래에 대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3월에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되고 2020년 12월에는 각국의 제안서 내용을 포함한 통합문서246)가 마련되었다. 통합문 서는 6개 분야(Section)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Section A(전자상거 래 원활화)에서는 전자 서명, 전자 송장, 전자 결제, 종이 없는 무역, 통관 절 차, 운송 서비스 등의 내용을, Section B(개방과 전자상거래)에서는 비차별 과 책임, 국경 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등 을, Section C(신뢰와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비즈니스 신뢰(소스코드) 등을 다루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전자 상거래 협상에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규정에 대한 미국과 EU의 입장 대립,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구 조항에 대한 선진국의 압박과 개도국 의 저항, 전자 전송의 무관세 적용기간(모라토리엄 여부)과 관련하여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충돌 등이 발생되고 있어 조기에 높은 수준의 합의 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247)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구성 246) WTO(2020), INF/ECOM/62/Rev.1 247) 이규엽·강민지(202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3, pp. 11-15 참고. 구분 소구분 내용 Section A (전자상거래 원활화) A.1 전자거래 원활화 전자 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계약 전자송장(e-invoicing), 전자결재서비스 A.2 디지털 무역원활화 및 로지스틱스 종이 없는 무역, 미소 마진(de minimis), 세관 절차 싱글 윈도우 정보 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로지스틱스(logistics) 서비스, 무역 원활화 강화 상품 반출과 통관을 위한 기술 사용, 무역 원활화 지원서비스 Section B 개방과 전자상거래 B.1 비차별 및 책임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인터렉티브(interactive) 컴퓨터 서비스(책임제한) 인터렉티브 컴퓨터 서비스(침해) B.2 정보의 이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 /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금융정보 / 대상 금융서비스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팅 설비의 위치 분야별 통상환경 637 자료: WTO(2020), INF/ECOM/62/Rev.1을 정리한 이규엽·강민지(2021), p. 5, 표. 2 인용. 이와 같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회원국들의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WTO 각 료회의(MC12)에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전자상거래 모라토리 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제13 차 WTO 각료회의가 2023년 12월 말 이전에 개최될 경우 그때까지만 연장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처럼 DDA 출범 이후 다자 차원의 디지털 무역 규범 마련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FTA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무 구분 소구분 내용 B.3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B.4 인터넷과 정보로의 접근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접근 개방/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 원칙, 인터렉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접근과 사용, 경쟁 Section C 신뢰와 전자상거래 C.1 소비자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원치 않는 상업 전자 메시지 C.2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information/data) 보호 C.3 비지니스 신뢰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Section D 공통이슈 D.1 투명성, 국내 규제 및 협력 투명성, 무역 관련 정보의 전자적 가용성(electronic availability) 국내규제, 협력, 협력 매커니즘(mechanism) D.2 사이버 보안 D.3 역량강화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Section E 통신 E.1 통신서비스에 대한 WTO 참고문서 업데이트 범위, 정의, 경쟁적인 세이프가드(competitive safeguards), 상호연결(inter-connection),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라이센싱(licensing)과 인증, 통신 규제 기관 E.2 네트워크 장비 및 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장비와 상품 Section F 시장접근 서비스 시장접근, 임시입국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인원부족, 상품 시장접근 Annex 1 서언, 정의,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일반적인 예외, 안보 예외, 건전성 조치, 조세, 분쟁해결, 전자상거래의 무역측면에 대한 위원회 6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역을 규율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교역 당사국과 체결한 FTA에 국경간 자유 로운 정보 이전, 데이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의 조항을 포함시켜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 은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무역 원활화를 위해 정보 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요함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당사 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미 FTA 제15.8조, 국경간 정보 흐름)하여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미 국이 2010년대에 추진한 TPP, USMCA, USJDTA에서는 모두 데이터 이전 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대상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인 경우 개인정보를 포 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허용할 것(TPP) 또는 제 한하지 않을 것(USMCA, USJDTA)을 강행의무로 규정하고 있다.248) 그리고 TPP, USMCA, USJDTA는 공통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을 위한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①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 과 ② 목적달성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제한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면서 USMCA와 USJDTA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necessary)’ 조치인 지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며 필요성 요건 강화하였다.249) 이에 더해 TPP 및 USMCA의 ‘적용대상 주체’ 정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및 국경간 금융서비 스 공급자는 제외되나,250) USMCA 금융서비스 챕터는 별도로 국경간 정보 이전을 규정하고251) USJDTA는 금융기관을 제외하지 않는다.252) EU는 일본과 체결한 EPA에서는 발효 후 3년 내에 동 협정에 데이터의 자유로 운 이전에 관한 규정의 포함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규정하고253) WTO 협상에서는 국경간 정보 이전에 대한 규칙 제정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248) TPP 제14.11조 제2항, USMCA 제19.11조 제1항, USJDTA 제11조 제1항 249) TPP 제14.11조 제3항, USMCA 제19.11조 제2항, USJDTA 제11조 제2항 250) TPP 제14.11조 제3항, USMCA 제19.1조 251) USMCA 제17.17조 252) USJDTA 제1조 (e) 253) EU·일 EPA 제8.81조 분야별 통상환경 639 위한 안전장치(safeguard)에 대해서 국경간 정보 이전 조항의 예외로 제안하 여 정책공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254) EU는 기존 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강화하여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 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을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GDPR은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255) 국경간 정보 이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 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의 적정성 결정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EU 집 행위가 승인하는 보호조치인 법적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이나 EU 집행위가 만 든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EU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통 해서 적절한 보호수준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EU 밖으로 정보이전이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256) GDPR은 위반 시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과징금은 중요한 위반 사항인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4% 혹은 2천만 유로(약 250억 원) 중 높은 금액이 부과 받을 수 있다.257) 한국은 2015년부터 GDPR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나 2016년 10월 EU 집행위는 개인정보보 호위원회의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적정성 불가를 통보한 바 있으며, 2017년 초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정성 평가 협상을 일임하여 「정보통신망법」으로 평가의 범위를 제한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를 포 괄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258)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 회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제ㆍ감 독 권한이 일원화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21년 12월 17일 한국은 EU GDPR의 적정성 결정을 통과하였으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한 국은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259) 254) WTO(2020), INF/ECOM/62/Rev.1 255) EU GDPR 제3조 256) EU GDPR 제44조-제50조 257) EU GDPR 제83조 258) 김현수 외.(2019),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제2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제도』, KIEP 연구보고서 19-15-2, p. 113 참고. 259)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대응지원 센터(2021년 12월 21일 공지사항),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6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상 외에도 우리나라는 2020년 6월 22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을 개시하여 2021년 12월 15일 최종 타결하였다. 동 협상이 발효되면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디지털화된 제품, 서비스의 국 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가 보장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싱가포르 및 아세안 지역 디지털 시장에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60) 한편,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 국제세원잠식 문제를 논의하는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Pillar 1(시장소재 국에 과세권 배분, 이하 ‘필라 1’), Pillar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하 ‘필라 2’) 최종 합의문을 합의하여 140개 참여국 중 4개국(케냐, 나이지리아, 파키 스탄, 스리랑카)을 제외한 136개국의 지지를 얻고 대외에 공개하였다.261) 필 라 1과 필라 2가 시행되면 구글, 넷플릭스 같은 IT 대기업 뿐 아니라 삼성전 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자국 뿐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 가에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및 이 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의 매출이 한 국가에서 100만 유로(약 14억 원)를 넘기면 해당 국가는 그 기업에 과세할 수 있으며, 기업은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한다. 각국들은 필라 1의 합의 시점(2021년 10월 8일)부터 발효일 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세나 유사 과세를 도입하 지 않기로 하였으며, 필라 1이 시행되면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나 유사 과세 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디지털세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 장되었으나 합의안에 따르면 채굴업 및 규제된 금융업을 제외한 일정 매출 (Adequacy Decision)」최종 통과” 참고, https://gdpr.kisa.or.kr/gdpr/bbs/selectArticleDetail.do?b bsId=BBSMSTR_000000000068&nttId=1121 260)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웹사이트, “한-싱가포르 DOPA 타결의 의의” 참고.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ksdpa/1/ 261) OECD(2021),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https://www.oecd.org/tax/beps/developing-countries-and-the-oecd-g20-inclusive-fram ework-on-beps.pdf> 분야별 통상환경 641 및 이익률 이상의 모든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과제 대상이 될 전망으로 우리나라 의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여서 국가 세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기업의 경 우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황분석 디지털 무역 장벽의 유형이 다자·지역 통상협정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과거 미국이 참여했던 TPP(현 CPTPP) 협정부터이다. 동 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14)에는 전자적인 전송에 대한 과세를 금지한다는 조항(제 14.3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제14.4 조)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제14.11조), 컴 퓨팅 설비의 지역화(소위 Data Locali- zation) 요구 금지(제14.13조), 그 리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 또는 공개 요구 금지(14.17조)와 같은 네 가지의 의무를 두고 있다.262)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 요 교역국의 통상장벽을 조사하여 매년 3월 말에 발표하고 있는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이하 NTE 보고서) 에서 디지털 무역 장벽의 몇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미국은 2016년까지 조사 분야263)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오다가 2017년 NTE 보고서부터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Barriers to digital trade)으로 개편한 바 있는데, 디 지털 무역과 관련된 장벽으로 각국의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 요 구를 포함하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장벽, 디지털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차별적 조치, 인터넷 지원 서비스의 공급 제한, 기타 제한적인 기술 요건을 포 함하는 등 장벽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264) 그리고 전술한 WTO 전자 262) 이와 같은 네 가지 의무에 위배되는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는 각국의 서비스·투자 유보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TPP 협정의 제14.2조 참고. 263) 조사 분야(categories)는 2016년 NTE 보고서 기준 10개임. USTR(2016), “201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참고. 264) USTR(2017, 2020),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참고. 6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내용과 같이 향후 동 분야의 협상에서 다루어질 디지털 무역 장벽은 TPP 협정에서 고려되었던 사안에 그치지 않고 인터렉티 브(interactive) 컴퓨터 서비스나 공공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관련 조치로 보 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장벽은 국가 간의 협정이나 각국의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 하게 다루지만 일부 민감한 사안 또는 분야를 제외하면 디지털 무역 관련 장 벽이 낮은 편이다. 선진국들과는 상반되게 개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많고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지 역화와 같이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 다. 다음의 내용은 현지 공관을 통해 파악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각국의 법 령과 주요 교역장벽이다. 먼저 선진국들의 디지털 무역 관련 법령과 장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그동안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에 따라 개인정 보를 보호해 오다가 2018년 5월에 이를 대체하는 GDPR이 발효되었다.265) GDPR은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에 더하 여, EU 밖에서 EU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 에 있는 정보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역외 기업(단, 간헐적, 소규모의 개인정보처리로써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 외)의 경우 EU 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또한 GDPR에서는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어 IP 주소, 쿠키, 무선인식(RFID) 태그 등 이 온라인 식별자에 포함되며, 삭제권(잊힐 권리)과 개인정보이동권 등이 신 규로 도입되었다. GDPR은 ‘컨트롤러(Controller)’와 ‘프로세서(Processor)’의 책임을 강화 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컨트롤러는 적절한 문 265) EU의 GDPR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GDPR 대응지원 센터 (https://gdpr.kisa.or.kr/index.do)를 참고하기 바람. 분야별 통상환경 643 서화 의무,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을 충족하는 내부 정 책과 조치를 채택할 의무,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의 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통지 의무,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준수하여 야 한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는 적절 한 문서화 의무, 적절한 보안기준 적용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국외전송 기준,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부담한다. 또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 GDPR 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여 한다. GDPR은 적법한 역외 이전의 근거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에 따른 이전, 적절한 보호조치(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 등)에 의한 이전 등이 있다. 우리정부가 EU와 GDPR 적정성 결정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1년 12월 17일 EU 집행위는 한-EU GDPR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공식 채택하 였고 이 결정은 즉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은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GDPR에서는 일반 위반의 경우 1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사업체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심각한 위반의 경우 2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4%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GDPR 시행 후 2022년 10월 기준 EU(회원국)가 부과한 과징금 건수와 금액이 각각 1,352건과 약 21억 6백만 유로에 달한다. GDPR의 다수의 조문이 EU 회원국에게 일종의 자유재량을 위임하는 형식으 로 규정되어 있는 바,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회 원국 감독기관의 동향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EU의 GDPR과 관련하여 2020년 7월 EU 사법재판소가 EU·미국 간 데이터 전송 협약(Privacy Shield, Decision 2016/1250)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인 일명 ‘슈렘 스(Schrems)Ⅱ’ 사건의 판결에서 Privacy Shield에 근거한 미국으로의 데 6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터 이전이 EU GDPR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Privacy Shield의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사례는 EU가 데이터의 역외 이전이나 컴퓨팅 설비를 역외에 위치시키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GDPR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데이 터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정보, 파일과 자유에 관한 1978년 법률(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20일 GDPR의 내용을 반 영하여 동 법을 개정하였다.266) 따라서 프랑스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 련 사항은 EU의 GDPR과 프랑스의 국내법인 「정보, 파일과 자유에 관한 1978년 법률」을 따라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2019년까지 컴퓨팅 설비의 위 치를 EU 내로 제한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효성 및 프랑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현재 EU GDPR과 프랑스 국내법은 컴퓨팅 설비 위치를 EU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일정 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전술한 EU 사법재판소의 Privacy Shield 효력 정지에서 볼 수 있듯이 EU GDPR이 엄격하게 적용되 면 EU 역외로의 데이터 이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프랑스 정부가 국가건강데이터허브(Health Data Hub)의 호스팅 기업 을 당초 미국 기업인 Microsoft로 지정했다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 (CNIL: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가 국 가건강데이터허브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EU 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된다.267) 266) 프랑스는 EU의 GDPR을 반영하여 기존의 「정보, 파일과 자유에 관한 1978년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Loi n° 2018-493 du 20 juin 2018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을 제정하였음. 국회입법조사처(2019), 「유럽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강화」,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8호, p. 2 참고. 267) 그동안 프랑스는 민감정보인 개인 건강 데이터를 저장하는 설비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왔음. 프랑스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에 따르면 프랑스 의료 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 데이터 호스팅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관할기관(Comité français d'accréditation)으로부터 인증 (certification)을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 호스팅 기업의 국적이나 설비의 위치를 프랑스 또는 EU로 한정하지 않음. 이러한 법적 근거 하에서 프랑스 정부는 국가건강데이터허브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면서 2019년 7월 「보건체계 조직과 개혁에 관한 법률(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을 제정해 프랑스 공공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분야별 통상환경 645 프랑스는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제한하지 않지만, 최근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사용된 뉴스에 대한 사용료 지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 콘텐츠 검열 이슈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디 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 스 사업자는 사용자가 언론자유법, 형법 등에서 정한 각종 불법 콘텐츠를 게시 한 경우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 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가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의무 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은 사업자에게 접 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상 저 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지식재산법」에 따라 사용자의 저작권 침 해 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원으로 하여금 저작 물의 권리자, 관계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자를 대상 으로 침해사실에 대한 적절한 경고 조치 또는 중단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GDPR에 근거하여 역외국으로 고유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이전 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디지털 의료시스템인 ‘Telematikinfras- truktur’의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1년부터 ‘전자환자서류(ePA: elektronische Patientenakte)’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시스템에는 환자정보(보험, 의사 진 단 및 소견서, 의료검사 기록) 등이 저장되며, 앞으로 EU 내 모든 의료기관이 동 시스템에 접근해서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독일은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 2020년 10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환자정보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 활용할 목적으로 국가건강데이터시스템(Système national des données de santé)을 중앙집중화된 국가건강데이터허브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데이터 호스팅 기업으로 Microsoft를 지정했었음. 그 과정에서 프랑스 내에서는 미국 기업을 호스팅 기업으로 지정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해외로 건강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으며, CNIL도 국가건강데이터허브의 호스팅 서비스를 해외 기업에 맡기는 것의 위험성을 지속 경고하였음.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동 프로 젝트를 계속 추진해 나갔으나, 2020년 7월 EU 사법재판소가 Privacy Shield 효력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2020년 10월 9일 CNIL도 이를 근거로 미국 법률이 적용되는 기업에 건강 데이터의 호스팅을 맡기는 것을 금지하였음. 결국 프랑스 정부도 국가건강데이터허브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EU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Microsoft가 아닌 EU 기업과 협력해 EU 내 설비를 두고 저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6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보호법(PDSG: Patientendaten-Schutz-Gesetz)」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독일은 2017년 10월 1일부터 불법 콘텐츠(가짜뉴스, 혐오발언, 폭력조 장 등)를 방치하는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관계 망에서의 적법성 관철 개선을 위한 법률(NetDG: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일명 ‘페이스북법 (Facebook-Gesetz)’을 시행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등록된 사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는 불법 콘텐츠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24시간 또는 1 주일 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이의제기자 수 및 해당업무 담당자 수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동 규정을 위반한 소셜 네트 워크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500만 유로)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28 일 발효된 개정법은 특히 독일법무부(BfJ)의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에 대한 감 독 권한과 독일법무부 내 독일에 기반을 둔 비디오 공유 플랫폼 서비스와의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 중재기관의 설립안을 포함하고 있다. 스웨덴의 기존 「개인정보법(personuppgiftslagen)」은 2018년 5월 시행된 EU의 GDPR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IT 시스템 및 루틴의 설계 단계 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 집, 제공 및 공유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EU외 제3국으로의 개인 정보 이전은 1) 해당 국가가 합당한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보장한다는 EU 집행위의 적정 성 결정이 있거나, 2)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 또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과 같은 적 절한 보호 조치를 취했을 경우, 3) 기타 특정 상황 또는 개별 사안의 경우에 가 능하다. 모든 EU 회원국은 GDPR 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1개 이상의 개 인정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스웨덴에서는 독립 감독기구인 IMY(Intergritetsskyddsmyndigheten)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관 련 조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스웨덴 에서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가 ‘개인 정보 관리 및 처리의 미흡’(위반 조항 제5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통상환경 647 한편, OECD/G20 차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EU 경제재 정 이사회(ECOFIN)은 2019년 3월 디지털 기업에 매출액에 기반하여 법인 세를 부과하는 단기 대책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스웨덴을 비롯한 일부 북유 럽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1년 10월에는 G20정상들이 새로 운 디지털세 도입 제안에 합의하였으나, ‘유니콘 기업의 나라’로 불리며 다수 의 테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은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와 스웨덴 기 업의 비용 증가 및 세금 분쟁 등의 복잡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빠질 수 있는 우 려로 인해 디지털세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핀란드도 2018년 12월 EU GDPR의 국내 적용을 위해 「Data Protection Act(DPA)」를 제정․발효했다. 핀란드의 DPA는 EU GDPR의 내용을 대부분 따르고 있지만 몇 가지 규정은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연령 을 13세로 설정(DPA 제5조)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개인정보 처리(DPA 제6조 제1항),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DPA 제6조 제4항), 사회복지서 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DPA 제6조 제5항), 그리고 보건 및 유전자 데이 터 처리에 필요한 경우(DPA 제6조 제6항)과 같이 특수 범주에 해당되는 개인 데이터 처리는 GDPR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DPA는 개인식별번호의 사용 요건(법적 의무사항 실행, 대상자․시행자의 권리와 의무 구현, 과학․역사 연구, 통계 목적)을 명시(DPA 제29조)하였고, 개인 데이터 접근이 허용되는 비-공 공 행위자를 명확히 규정(DPA 제31조)하였다. 그 외에도 DPA에서는 국가안 보, 국방, 공공질서, 보안, 범죄 조사․예방, 보건관련 심각성, 핀란드나 EU의 중 대한 경제적․재정적 이익을 위해 데이터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DPA 제34조), 개인 데이터 처리가 언론, 학술, 예술, 문학 관련 목표와 관련될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허용될 수 있다는 조항(DPA 제27조)도 포함한다. 한편, 핀란드는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지리정보 등의 국경간 이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에 대해 GDPR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온라인콘텐츠의 검열이나 특정 암호 화기술 사용 요구는 하지 않는다. 6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네덜란드는 2018년 5월 EU의 GDPR이 발효됨에 따라 「GDPR 이행법 (Uitvoeringswet AVG/UAVG)」을 제정하여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Wet bescherming persoonsgegevens)」을 유지하면서 GDPR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동 법령에서는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이전 받는 국가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경우에만 외국으로 데이 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GDPR 제49조의 예외에 해당 하는 경우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독립 기구인 네덜란드 정보보호 위원회(Dutch DPA: Dutch Data Protection Authority)268)가 감독기구 역할을 맡고 있다. Dutch DPA는 GDPR의 이행· 감독을 위해 벌금 부과, 경고 및 주의, 데이터 처리의 일시 또는 영구 정지 명 령, 제3국으로의 데이터 이전 중지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2018년 5월 발효된 EU의 GDPR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면서 GDPR이 EU 회원국에 일부 유연성을 부여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 국내 정보 보호 관련 법안269) 내용도 포함하는 새로운 정 보보호법인 「Data Protection Act(DPA) 2018」을 제정하였다270). 「DPA 2018」에 따라, 아일랜드의 새로운 정보 보호 감독 기구인 정보보호위원회 (Data Protection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개인정보 처리가 전화, 이 메일 및 SMS 형태의 스팸(spam)을 포함하여 특정 전자통신의 맥락에서 이 루어지는 경우 GDPR 외에도 전자프라이버시 규정(ePrivacy Regulations 2011)이 적용된다. 한편, 아일랜드 의회는 현재 유해 콘텐츠 등으로부터 온 라인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안전 및 미디어 규정 법안(Online Safety and Media Regulation Bill)」을 심의중271)이다. 동 법인은 EU 개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국내 이행법 성격으로서 동 법 으로 설립될 새로운 규제 기구인 미디어 위원회(Media Commission)는 강 268) 네덜란드 정보보호 위원회(Dutch DPA)의 네덜란드어 명칭은 Authoriteit Persoonssgegevens임. https://autoriteitpersoonsgegevens.nl/en 269) 관련 법안은 아일랜드의 기존 「데이터 보호법 1988」 및 「데이터 보호 개정법 2003」 그리고 EU의 법집행 지침(Law Enforcement Directove/Directive 2016/680)을 포함함. 270) https://enterprise.gov.ie/en/data-protection/ 271) 동 법안은 2022년 1월 25일 발의된 후 상원 검토를 거쳐 2022년 10월 26일 현재 하원에서 검토 중임. 분야별 통상환경 649 제 조사권 및 실질적인 벌금 부과(2천만 유로 상한 또는 매출액의 10%) 등 강 력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GDPR을 시행함에 따라 체코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Act No. 101/2000)」을 대체하는 「개인정보처리법(Act No. 110/2019)」을 2019년 4 월부터 시행했다. 체코의 「개인정보처리법」에는 GDPR과 동일한 취지의 조 항, GDPR이 유럽 각국에 자율성을 부여한 부문에 대한 재량입법, EU 형사사 법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지침에 따른 체코 국내법 적용 내용 및 국방·안보 관련 개인정보처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체코 「개인정보처리법」에는 제3국 또 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규정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체코 국 내에서는 GDPR(제V장) 조항이 적용된다. 체코의 개인정보 관할기관은 개인 정보보호국(The Offic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UOOU)이다. 폴란드는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합리적 과세를 위해 2020년 7월부 터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와 시청각 상업 통신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s Taxes)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은 1.5%이다. 폴란드의 DTS 부과 조치에 따라 역외에서 폴란드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 는 Netflix, Amazon, Apple TV 등도 세금을 내야하며, 폴란드 최대 인터넷 TV 서비스 기업인 IPLA 등도 DTS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헝가리는 2011년에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새 로운 헌법을 채택하였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보 자기 결정권 및 정보 의 자유에 관한 법(Act CXII of 2011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을 제정하 였다. 그리고 2018년 EU가 GDPR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헝가리도 이를 이 행하기 위해 「정보 자기 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을 수정·시행하였 으며, 2019년에는 헝가리의 규제 체제를 GDPR에 맞추기 위해 금융, 건강, 소매 등 부문별 86개 조항을 입법 개정한 「Bill no. T/8016(Salad Act)」을 제정하였다. 헝가리에서는 NAIH(The Hungarian National Authority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가 GDPR 관련 사항 을 감독한다. 6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헝가리는 「온라인 무역 서비스 및 정보사회 연관 서비스에 관한 법(Act CVIII of 2001 on Online Trade Services and Services Connected to Information Society)」과 EU의 「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2000/31/E C)」 등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규율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사전 승인이 요구되지 않으며(단, 라디오 주파수 를 활용한 전자적 소통은 예외), EU 회원국에 위치한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어 떠한 제약도 부과되지 않지만(단, 소비자, 아동,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위험을 구 성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예외),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원거리 접 근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 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 외에 헝가리 정부는 합법적인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 이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지만 형법상 금지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 할 정부 당국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도 EU 회원국으로 EU의 GDPR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가 이 루어진다. 그 외에 크로아티아는 국가간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제한, 소스코드 공개 요구, 특정 데이터의 국내 보관 강제 등과 같은 제한 조치가 없다. 세르비아 정부는 2018년에 EU의 GDPR에 기초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2020년 1월 세르비아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이 전 표준 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에 따라 세르비아에 기 반을 둔 법인이 당사자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 국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절한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는 국가 및 단체 목록’상의 대상으로 제한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 외 지역에 개인 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허 가를 받아야한다. 세르비아에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약하는 별도의 규 정이 없으며, 국외 클라우드의 경우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과 사업자와의 법률 계약에 기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OTT 서비 분야별 통상환경 651 스는 「전자미디어에 관한 법(Law on Electronic Media)」에 따라 국내, 국 외 사업자 모두 제약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불가리아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EU의 GDPR에 기초하여 「헌법」과 「개인 정보보호법(Law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업무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CPDP: Commision for Personal Data Protection)가 담당한다. 불가리아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시 「개 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당국은 정보 주 체의 합법적 이익 보호, EU 회원국 및 제3국의 공공질서 및 안보 위협여부, 범죄 행위의 심각성, 이전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 소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02년 개인정보보호법(Act No. 428/2002)에 따라 개 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2018년 5월 EU의 GDPR법의 시행에 따라 슬 로바키아도 이를 기초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Act No. 18/2018 Coll.) 을 새롭게 제정했다. 동 법에 따라 슬로바키아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비 EU 국가로 이전할 때 EU 집행위의 적정성 결정이 있다는 경우에는 특별 승인이 불필요하나, 적정성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보호조치를 실시 등을 조건으 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슬로바키아 전자상거래법(Act No. 22/2004)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보건, 환경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영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거나, 데이터보호법의 목적상 개인 데이터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리정보의 국외반출을 제 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 의료기록 중 일반적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 련된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로 간주되어 국외 이전이 제한된다. 그 외에 영국 은 OTT 서비스를 ODPS(On-Demand Programme Service)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 훼손 등의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디지털무역에 관해서는 가장 개방된 국가의 하나이며, 특히 경제 6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성장을 위해서 개방된 디지털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272) 2020년 4월 1일부터 VOEC(VAT on E-Commerce) 실시에 따라 노르웨이 내 연 매출 이 50,000 NOK를 초과하는 외국계 온라인 판매업자는 노르웨이 국내 소비 자에 대한 저가 상품(청구서 총액 기준이 아닌 품목당 3,000 NOK 이하)의 국경간 B2C 판매에 대한 VAT를 지불하여야 한다. 외국 회사가 VAT를 지불 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VAT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VOEC를 위해 마 련된 간소화된 등록 절차 또는 기존 일반 등록 절차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VOEC 범위 내 상품은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VOEC 등록업체가 발송한 경우 세관 신고 적용도 받지 않는다. 스위스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연방법(FADP)」,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연방법 조례(OFADP)」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CA)」이 있다. 그리고 스위스는 최 대 교역 상대인 EU의 GDPR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스위스의 FADP는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전자 데이터 처리(Electronic Data Processing)와 수동 파일(Manual Files)에 적용된다. 스위스는 데이터 수신 국가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스위스나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수준과 적정 기준 이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의 국외 전송을 허용한다. 캐나다는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을 마련 하고 있고, 주와 분야에 따라 연방정부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주정부법이 적 용되기도 한다. 먼저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는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디 지털정보에 관한 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을 따르면서 PIPEDA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 는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앨버타주와 BC주 및 퀘벡주의 경우 PIPEDA 대신 관련 주정부법을 따르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PIPEDA 대신 각 주의 개인의료정보법을 따르는 주(온타리 오주,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샤주, 뉴펀들랜드주)도 있다. 그리고 공공분야 의 경우 연방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과 각 주⋅준주의 개인정보보 호법을 따르고 있다. 272) European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 참고. 분야별 통상환경 653 최근 캐나다에서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 나,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들은 PIPEDA 및 관련 주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 외 이전을 허용(단, BC주와 노바스코샤주만이 주정부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보유중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PIPEDA 및 관련 주 정부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기관들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또 는 제3자 위탁이 필요할 경우 해당 개개인에게 그러한 사실과 해당 정보를 열 람 가능한 해외 기관이 누구인지를 통보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캐나다는 지 리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있지만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위원 회는 개인을 식별하는데 있어 해당 지리정보가 하나의 단서가 된다면 개인정 보로 간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의 국외 이전은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캐나다 는 PIPEDA에 따라 금융분야에서 고유식별 정보(personal information)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지 않으며, USMCA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관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국내 설치를 요구하는 제 한을 두지 않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법과 대부분의 주정부법은 의료정보의 보관을 캐나다 내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뉴브 런즈윅주의 경우 주정부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료정보의 보존 및 열람을 캐나다 내로 제한한다. 그 외에 캐 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OTT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나, 금융, 의료 등 개인정보 와 관련된 사항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는 연매출 3백만 호주 달러 이상 모든 분야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서도 별도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입법하고 주정부 기관과 주지역내 보건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개인정보원칙(Australia Privacy Principle)을 수립하고 매우 예외적인 상 황에서만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을 허가하고 있으며, 무역협정 체결시에 도 금융관련 개인정보 및 처리시설에 대한 국외 설치를 금지하는 제한을 유 보하는 등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최근 호주 6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위 통신사인 OPTUS社의 해킹사건으로 98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민간의료보험 기업인 Medibank社도 해킹으로 인한 약 390만여 명 의 개인정보 탈취사건 등 역대 최대수준의 개인정보 탈취사건이 발생됨에 따 라 개인정보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반면 호주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OTT 서비스의 예를 들면, 호주 정부는 OTT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를 하 고 있지 않아 이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 외에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호주 정부는 OTT 서비 스에 대해 호주 국내제작 콘텐츠 의무비율(호주 제공 프로그램의 20%를 국 내제작 및 전체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20%를 아동용으로 국내제작)을 도입하 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20년 12월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기관의 개입·위험관리 장 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위원(Privacy Commissioner)의 역할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 2020)」을 시행하 였다. 동 법에 따르면 국외기관과의 정보공유협정을 제한하지만 개인정보보 호 위원(Privacy Commissioner)의 권한으로 개인정보보호국간(privacy enforcement authority)은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는 동 법의 8부 193조(Part 8 Section 193)에 따라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정보 가 제3국으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어 뉴질랜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OECD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경우 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한다. 따라서 뉴 질랜드 내 기관은 해외로 개인 정보를 전송시 뉴질랜드 보호법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호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며, 해외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계약시 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영화·비디오·출판물 분류법(Films, Videos, and Publica tions Classification Act)」에 따라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 콘텐츠 검열 등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뉴질랜드 국민을 보호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655 일본은 ➀개인정보 보호 및 지적 재산권 보호, 보안 등을 확보한 후, ➁데이 터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Data Free Flow With Trust’ 구상 아래,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통해 경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디지털 무역 장벽이 높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를 해외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되 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보유한 외국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이 정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 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정보 이전인 경우에도 본인 동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일본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가 아닌 ‘개인관련 정보’를 별도로 정의 하고 관리하고 있다. ‘개인관련 정보’란, 인터넷 열람‧검색 이력, 위치정보, 쿠 키정보 등(행태정보, 기기정보 등) 정보 제공자에게는 개인정보가 아니나, 제 공받는 자에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개인 식 별을 위해 다른 정보와 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관련 정 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개인관련 정보를 식별 목적 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 제공자는 제공받는 자가 본 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및 사실을 기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개인관 련 정보를 국외에서 제공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제도‧제공자의 개인정 보 보호조치 계획 등을 제공하고, 본인 동의 획득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치 를 실시해야 한다. 일본은 의료정보에 대해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법령 규정이 없으며, ‘클라우 드 서비스 사업자가 의료정보를 취급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의료정보를 수탁 관리하는 정보처리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클 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국내법의 집행이 미치는 장소’ 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 거나 컴퓨팅 설비를 국내로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日 FISC(금 6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융정보시스템센터, 비영리재단)의 ‘안전대책기준’에서 금융정보 관련 클라 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거점은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지역(국가, 주 등)에 소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도국의 디지털 무역 관련 법령과 장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는 금융분야의 개인신용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한다. 싱 가포르 Credit Bureau273) 연합회(Credit Bureau Singapore)에 의하면, Credit Bureau는 싱가포르 국내 회원사에만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는 금융분야 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국 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해외 설치 를 허용한다. 싱가포르의 「Personal Data Protection Act(PDPA)」 제26 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싱가포르 영토 밖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기관이 준수할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PDPA 가이드라인(Advisory Guidelines on Key Concepts in the PDPA)을 통해 개인정보의 해외 이 전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도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의무 기록의 해외 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동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기관이 준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홍콩의 「개인정보법(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은 1996년 처 음 제정되었으며, 두 차례의 개정(2012년 1차 개정, 2019년 2차 개정)을 통 해 개인정보보호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되었다. 1차 개정에서는 기업들의 직 접 마케팅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중심이 되었으며, 2차 개 정은 고객정보의 취급 및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정보 및 거래에 관한 2008년 법률(Law No. 11 of 2008)」과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의 공급에 관한 정부규정 82호(Reg 82 273) 싱가포르의 「Credit Bureau Act」 제2조에 의하면 Credit Bureau는 ‘신용보고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음. 분야별 통상환경 657 of 2012, 2012년 10월 시행)」에 따라 ‘대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시스템 운영자’들은 데이터센터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두어야만 한다. 그리고 인 도네시아는 디지털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건의 법령274)을 제정하 고 2020년 8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조치의 시행으로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포함)들은 인 도네시아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전자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재무 부장관령 No.48/PMK.03/2020(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48/PMK.03/2020)」의 제3조(Pasal 3)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①1년 매출액 600백만 루피아 또는 1개월 매출 이 50백만 루피아를 초과하거나, ② 1년 방문객이 12,000명 또는 1개월 방 문객이 1,000명 이상인 경우가 납부대상이며 2020년 8월부터 공식 시행되 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1년 10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도출한 국제 조세 합의에 동참함으로써 현재 도입을 잠 정 중단한 상태로, 2023년 관련 협약이 완비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을 통해 사이버 공간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업을 규율하고 있다.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7개의 장과 43개의 조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 제26조의 1항 및 2항에 따르면 동 법의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콘텐츠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제공, 게재, 전송될 수 없 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 제26조의 3항 에서 베트남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등은 베트남 내에서 일정 기간 저장되 어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개발·분석·처리하는 국외 업체는 베트남 내에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75) 한편, 27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와 금융 안정을 위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 dang Nomor 1 Tahun 2020)」과 「국외에 있는 과세 대상 무형 상품 및 서비스 기업들의 디지털세 납부 의무 지정에 대한 재무부령(No.48/PMK.03/2020)」임. 275)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의 제26조 3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 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개발·분석·처리하는 업체로서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 공간 상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 내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규정한 외국 업체는 베트남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6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에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으며 「사이버정보보안법(LOCIS, Law on Network Cyberinformation Security, 86/2015/QH13)」과 「사 이버보안법」에 관련 조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276) 2022년 8월 15일, 「사이버보안법」 일부 규정의 시행령인 「Decree No.53/2022/ND-CP」이 제정되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사이버보안법」 은 통신서비스,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서비스, 베트남 사용 자를 위한 국내 또는 국제 도메인 사업,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결제 대행,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통수단 연결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온 라인 게임, 이메일 서비스 등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업종 에 적용된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베트남 내에서 전술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 기업들은 사용자의 계정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정보, 이메일 및 IP주 소, 서비스 사용시간, 가장 최근의 로그인 내역 등 베트남에서 생성된 데이터 를 베트남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에 저장해야만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및 비즈니스의 거래 촉진을 위해 EU의 원칙 과 유사한 데이터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13년 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만 적용되 며,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처리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이용자 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자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식적인 검열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커뮤니케 이션 및 멀티미디어 법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웹 사이트에 대해 접 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번역자료 참고. 276)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국가정보_베트남 웹사이트 참고.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vietnam.do 분야별 통상환경 659 태국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ct, B.E. 2562 (2019)」은 2019년 5월에 부분 발효되었다가 2022년 6월 전면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제33조 1항과 2항은 개인 정보가 이용 또는 공개 목적에 따른 필요 를 다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또는 공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 개인정보 관리자가 더 이상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 는 공개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 개인 정보 삭제, 파기하거나 개인정보 주체 의 신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의 제 28조에 따르면 정보처리자의 활동이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관련될 경 우 전송된 데이터의 도착국가 또는 최종 국제기구는 충분한 데이터 보호조 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수집자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고유의 정보보호 정책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가 수집자의 해외 자회 사 등으로 전송될 경우에는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예 외를 인정하고 있고(제29조), 해외에 거주하는 정보통제자는 태국 내 대표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정보통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7조 5항). 한편 태국은 2007년에 제정된 「컴퓨터범 죄법(Computer Crimes Act, B.E. 2550(2007)」에 따라 동 법을 위반한 컴퓨터 데이터,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데이터 또는 공공 질서 및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컴퓨터 데이터 등을 관련 부처의 장관이 법원 요 청을 통하여 차단, 배포금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태국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B.E. 2544(2001)」과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Act, B.E. 2562(2019)」 등 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2012년 8월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RA 10173)」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서 개인정보는 ‘개 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직간접적 조합을 통해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며, 개인정보의 처리가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 나, 개인과의 계약이 있거나 또는 법률상의 의무 또는 헌법이나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가진 주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6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행, 시설보호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0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National Privacy Commission)에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한편 2020년 5월 필리핀 의회는 디지털 세금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를 골자 로 하는 법안(HB 6765)을 마련했으며, 2021년 9월 21일 필리핀 하원이 디 지털세 법안(Digital Tax: House Bill 7425)을 승인하였다. 동 법안은 2021년 10월 현재 미발효 상태이다. 필리핀의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해 외에서 필리핀 내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non-resident digital service provider)의 12개월 기준 총 매출(gross sale)이 300만 페소(약 6 만 달러)를 상회할 경우(단, 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순이익(net income) 기준 25만 페소(약 5천 달러) 이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세율은 12%이다. 그리고 동 법안은 구독서비스나 여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 비스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는 물론 각종 전자상거래(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포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도모하 기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인도의 규제는 「헌법」, 「정보기술법(IT Act 2008)」과 「합리적인 보안 관행 및 절차 와 민감한 개인 데이터 또는 정보 규칙」(2011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인 도는 「정보기술법(IT Act 2008)」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민감정 보(sensitive data) 또는 정보(information)를 보관,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법인이 합당한 보안 관행의 이행 및 유지에 소홀하여 정보주체에게 부당한 손실이나 이득을 초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277) 2017년부터 인도에서 「헌법」 제21조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후 2018년 법안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2019년 12월 인도 의 회에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이하 PDPB)이 상정되었으나, 2021년 10월 현재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다. 277) 인도 「IT법(IT Act 2008)」, 제43A조; 한국인터넷진흥원(2021), 「인도 개인정보보호 법 행정 체계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20.12월 기준)」, p. 1의 번역문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rivacy.go.kr/pic/reference.do?divtype=2) 분야별 통상환경 661 인도의 PDPB에서는 정보가 수집된 당사자를 ‘정보 주체(Data principal)’ 로, 해당 정보의 취급자는 ‘정보 수탁자(Data fiduciary)’로 정의하고, 정보 수탁자가 일정 기준이 충족된 플랫폼을 통해 정보 처리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일정한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 과한다. 특히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사전 동의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정보의 비 개인화 데이터를 인도 정부에도 공유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시 인도 정부는 별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정보와 관심 사항 등 을 쉽게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규제 없이 사용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 다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의 ‘개인정보’란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의 특징, 속성 또는 그러한 특징의 조합 또는 그러 한 조합과 다른 정보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가 넓다. 한편, PDPB 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 OTT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인도 관련기업들의 단체인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는 ‘온라인 큐레이팅 콘텐츠 공급자 자체 규정(Self Regulation for Online Curated Content Providers)’을 발표하고 협회 내 감독 기구인 Digital Curated Content Complaint Council(DCCC)을 신규 발족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OTT 기업 대상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동 규정에 합의한 OTT 서비스 내 동영상의 경우 협회의 콘텐츠 검열 결과 인도를 어떤 형태로든 모욕하거나 인도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테러리즘이나 폭력을 부 추기는 콘텐츠는 방영 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헌법(Constitution Law)」, 「민법(Civil Code)」, 「형법(Criminal Law)」 등 전통적인 일반법규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개인 정보보호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일반적인 규제는 「정보통신법(Law on Telecommunication)」을 따르며, 전자상거 래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Law on E-Commerce)」에 기초하여 전자상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보관, 보호 등이 규율된다. 이와 함께 금융이나 의료와 같은 특수 분야의 개인정보는 「금융기관법(Law on Banking and 6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Financial Institution 1999)」과 「의료기관법(Law on the Management of Private Medical, Paramedical and Medical Aid Profession 2000)」 에 의해 보호된다. 캄보디아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금융기관법」 및 「의료기관법」에서 일반 적인 고객정보로서 보호 의무를 규정할 뿐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고, 그 외의 법령에서도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나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특정 암호화기술 사용이나 소스코드 공개· 이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몽골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동 법에서는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나 제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컴퓨팅 설비의 위치 제한과 관련하여 몽골은 「정부안보법」에 따라 국가 안 보를 위해 정부정보화시스템 등 국가보안시설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그 이외의 「통신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몽골은 도박, 성인사이트 등 공중도덕에 위해를 가하는 사이트 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음란방지법」, 「아동권리보호법」, 「광고 법」, 「형법」, 「소비자보호법」, 「지적재산 및 저작권보호법」 등 개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소관 행정청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청이 차단한다. 한편 몽골 정부는 2010년 “정보안보확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정보안보법, 전자사 인법, 데이터보호법의 제정과 통신법, 정부안보법, 재난법, 문서기록법, 지 적재산법, 저작권법, 특허법, 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 나 현재까지 일부 법률에 대한 개정 및 전자사인법의 제정만이 이루어졌고 정보안보법과 데이터보호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2017년 7월에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보호와 관 련된 활동의 원칙과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발효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관련법278)에 따라 영토와 관련된 지리정 278) 「개인 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법률」, 「투르크 공무원법」, 「상업적 비밀에 관한 법률」 등이며, 해외로 정보이전에 관해서는 「개인 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제한이 명시되어 있음. 분야별 통상환경 663 보, 개인정보(개인 및 법인), 금융정보, 의료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전송(인터 넷을 통한 전송을 포함)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리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정보 자원은 비밀로 분 류되며, 이의 수집 및 처리는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수행되고, 이에 대한 의료인의 접근은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은 사법기관 및 기타 국가 기관과 환자에게만 허용된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4년 12월에 승인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인터넷 개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에 근거하여 서비스, 웹사이트 및 메신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모두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모바일·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들에 대해 감 시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이 없으며, 해외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가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한다. 그리고 동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국 가라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한 상황 에서 공중도덕의 보호,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지키스탄이 인정하는 국제협약에 따를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한다. 그 외에 타지키스탄 정부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극단주의 관련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307조 2항을 근거로 일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등 콘텐츠에 대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법」(2008년 4월 제정, 2017년 7월 개 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동 법 제25조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에 따 르면, 키르기스스탄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개인정보 소유자가 개인정보를 키 르기즈 역외로 전송할 시, 정보를 전송 받는 이가 위치한 국가와 키르기스스탄 간의 국제협약 유무에 따라 수신자는 키르기즈공화국이 지정한 적절한 수준 6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개인 정보 주체의 권리,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키 르기스스탄은 키르기즈 내 개인정보 혹은 키르기즈를 거쳐 전송되는 개인정 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왜곡 및 무단 사용을 배제하는 법적 보호 조치를 제공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주체의 당사자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가 있을 시, △개인정보 주체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보 전송이 이루어져야 할 시, △개인정보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있을 경우, 개 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자유 보장이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도 개인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 인터넷 등 전 세계적인 정보망을 통해 개인정 보를 전송할 시, 개인정보 소유자이자 정보 전송자는 정보의 비밀보장을 준수 하여 정보 보호가 가능한 방법으로 전송을 할 의무가 있다.279) 파푸아뉴기니의 현행 법령에서는 개인정보의 저장·관리 위치를 국내로 한 정하거나, 타국 국민 소유 소스코드의 알고리듬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디지 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러시아는 「개인정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개인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 리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 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개인정보의 자동처리 시 개인 보호에 대한 유럽의 회 협약」당사국 및 동 협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국가(관련 법령으로 해당국가 목록 승인, 한국 포 함)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동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러시아의 헌법질서 기초, 공중도덕과 건강, 시민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 방 및 국가 안보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금지 또 는 제한될 수 있다. 그 외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개인정보주체가 정보 이 전에 동의한 경우, 러 연방의 협약에 규정된 경우, 러 연방의 헌법질서, 국가 안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 개인정보주체가 당사자 인 계약수행 목적인 경우, 개인의 생명, 건강, 기타 중요 이익 보호목적인 경 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79)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2269 분야별 통상환경 665 러시아는 「국가기밀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 정보를 외 국 또는 국제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해당 국가기밀 정 보 보호 관련 부처간위원회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도록 하 고 있다. 국가기밀은 군사, 외교 정책, 경제, 방첩 작전 및 수색활동 분야의 정보로써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해당 정보가 확산될 경우 러시아 연방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며,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러시아 연방 및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도 포함된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처리절차 확립에 대한 개별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을 시행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현지화를 규율하고 있다. 동 법을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제18조 제5항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의 수집 시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내에 설치된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다만, 러시아 연방 디지털개 발통신언론부는 러시아 내 데이터저장서버의 현지 구축 요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처리절차 확립에 대한 개별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은 개인정보를 기본 데이터와 서브 데이터로 구분하고 있지 는 않으나, 백업용 서브 데이터로써 러시아인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외에 동시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는 2021년 7월 1일 제정된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연방 법률」에 따라 1일 5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이용자를 가진 해외의 정보자 원 소유자들에게 러시아 연방에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 설립 의무를 부 과하며, 정보통신언론감독청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 웹사이트 에 계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대중매체법(Law on Mass Media)에 따라 국가이익에 반 한다고 판단하는 웹사이트를 법원의 결정 없이 차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 권단체 홈페이지나 온라인 뉴스매체의 웹사이트들이 주기적으로 접속 차단 되고 있다. 2021년 5월 7일 벨라루스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련 법령 6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No.99-3, 제9조)」을 발표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고 해외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벨라루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센터(https://cpd.by)를 두고 있다. 멕시코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논의가 2018년부터 본 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9년 12월 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정식으로 승인된 후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이 시행됨에 따라 멕시코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의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가 멕시코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 세율 16%의 부가가치세(디지털 서비스세)를 납부해야 한다. 멕시코의 「개정 부 가가치세법」 제18-B조에 따르면 동 세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서비 스는 ▶이미지, 영화, 텍스트, 정보, 비디오, 오디오, 음악, 게임, 기타 멀티미 디어 콘텐츠의 다운로드 및 접근, 멀티플레이어 환경, 모바일 벨소리 다운로 드, 온라인 뉴스, 교통정보, 일기예보, 통계의 열람(단, 전자 책․신문․잡지의 다운로드 및 접근 제외),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인 제3자와 수요자 간의 중개 행위, ▶온라인 클럽 및 데이트 사이트, ▶원격 학습․시험․운동이다. 아르헨티나는 2000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5,326호(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Ley 25.326)를 제정하여 파일, 데이터 등 공공 또는 민간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공공정보접근청(Agencia de Acceso a la Informacion Publico)을 설치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동법 12조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가 불가능한 국가 간 또는 다자·초국가기관 간 개인정보의 이동을 금지하지 만, 국제사법을 위한 목적, 의료 또는 전염병 연구 목적, 합법적인 합의가 이 루어진 금융 거래 목적, 조직범죄·테러·마약밀매 등 범죄 대응 및 방첩 목적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칠레는 2020년 2월에 디지털 세금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 6월부터 칠레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해외기반 디지털서비스(넷플릭스, 에어비엔비 등)에 부가 세 19%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와 디지 분야별 통상환경 667 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체 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2020년 6월에 동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국내 절 차에 따라 2021년 11월 23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되었다. 과테말라에는 아직까지 전자상거래 및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 며, 헌법 제24조에서는 통신 및 디지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서신, 문서 및 서적에서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권리 보호, 개인 데이터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관련 항목의 배포 금지를 제공하는 세 가지 법률안(제4054호「사이버 범죄 방지법」, 제4055호「정보 통신 범죄법」, 제4090호「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바 있다. 페루는 디지털 무역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디지털 무역을 제한 하는 특별한 조치는 없다. 페루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사항은 「법령 27291 (2000.6월)」을 따르며, 디지털 무역활동 중 사이버 안전기준은 「총 리실 행정명령 2012-129호」에 의해 규율되고, 개인정보의 보호는 「법령 29733 (2011.6월)」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정보통신부(MINTEL)는 2019년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 적절한 보호 하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또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에콰도르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신분증(Cedula) 번호나 자동차 번호만으로도 타인의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가 취약한 상태이다. 온두라스는 국내산업의 보호나 사이버 안보 등을 이유로 데이터의 국외 이 전을 제한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 법상에서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한편 온두 라스 관세청은 2020년 코스타리카가 신규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세 부과 법안과 유사한 법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나마는 디지털 무역 기반이 미미하여 특별한 디지털 무역 관련 장벽은 없는 6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편이다. 또한, 역외 송금이나, 페이팔 등 온라인 상 국가간의 결제도 자유롭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파나마는 2008년에 제정한「전자 문서 및 전자 서명 문서의 기술적인 저장과 전자 서명인증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정의와 전자 상거래 발전을 위한 법률」에 전자상거래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있으며, 동 법률은 2012년에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법률 제82호). 파나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2019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제81호)」 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제5조에 따르면,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내외국민의 개인정보, 동 데이터 취급자 등 파나마 공화국 내의 데이터베이스는 동 법의 법규와 규칙 적용 대상이 되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 개인정보의 국외 이 전을 허용하고 있다.280)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파나마 「전자상거래법」 제78조(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는 “타국가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을 통한 상업 서비스는 현 법률에서 인정하는 국제협약이 규정하는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제공 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파나마에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상업거래를 수행할 경우, 기술적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파 나마 법의 의무사항과 현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최근 인터넷서비스 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을 뒷받침하는 제도 적·정책적 기반은 아직 취약하다. 볼리비아의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제164호(2011.8.8.)」 제4장에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 으며,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이행을 위한 지침(Reglamento para el Desarrollo de Tecnologías de Información y Comunicación (2013.11.13.))」 제56조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수집, 보관, 처리 등)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혹은 사법당국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 개인정 280) 「개인정보보호법(제81호)」 제5조에서 “파나마 공화국 내에서 저장된 개인 정보의 원본 또는 저장본 중 기밀, 정밀, 제한된 정보 또는 국제적인(국경을 넘는) 정보의 저장 또는 이전은 상기 정보(데이터) 저장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동 법이 요구하는 정보(데이터) 보호 기준을 준수하거나 동법이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 혹은 상급 수준의 정보 보호 기준 또는 법규를 준수함을 증명할 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분야별 통상환경 669 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에 개인정보 취급(처리) 주체가 지켜야할 보안 관련 의무사항을 두고 있다. 튀르키예에서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를 관리·감독하는 부처는 무역부이 며, 인터넷 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청이, 그리고 결제 관련 사항은 은행 규제 감독청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튀르키예에서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규제법 No. 6563」(2014년 제정)에 의해 규율된다. 동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판매자는 자신의 신원, 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고 소비자 는 판매자로부터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튀르키예에서 디지털무역은 「전자상거래 규제법 No. 6563」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법 No. 6502」, 「인 터넷에 게시 된 콘텐츠 규제에 관한 법률 No. 5651」, 「전자 서명에 관한 법률 No. 5070」,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No. 6698」, 「결제 및 보안 결제 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No. 6493」, 「서비스 제공자 및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 「인터넷에 게시 된 콘텐츠에 대한 규정(2017년 11월 30일)」, 「원 거리 계약에 관한 규정(2014년 11월 27일)」, 「상업 통신 및 상업 전자 메시지 에 대한 규정(2015년 7월 15일)」 등 다양한 법과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정보기술위원회(CITC: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는 2019년 정부 클라우드(Cloud) 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설립 후 만들어진 개인정보 취급 내부 지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의료 정보, 범죄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한다. 이에 더하여 2022년 3월 사우디 데 이터 보호 규제 기관인 SDAIA는 NDMO(National Data Management Office)와 협업 하에 「개인 데이터 보호법(PDPL: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초안을 발행했다. 이는 왕국 최초의 포괄적 데이터 보호법 으로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스를 보호하고 조직의 개인 데이터 수집, 처리, 공개 또는 보유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법령은 2023년 3월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6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오만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DPL)」은 국 왕령 6/2022에 따라 2022년 2월 13일 공포되었고 2023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된 행정 규정과 조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 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개인 식별 정보를 보유하거나 처리하기 전 에 개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교통통신정보기술부로부터 승인 을 취득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 당사 자는 예외적인 경우281)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만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주체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오만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와 “개인 데이터의 특수 범주(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와 관련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 기 위한 조건 또는 특정 안전장치가 없다. 그 대신 오만의 「개인정보보호법」 은 유전자 데이터, 생체 데이터, 건강 데이터, 인종 기원, 성생활, 정치 또는 종교적 의견, 철학적 신념, 범죄 유죄 사실 및 보안 조치와 관련된 개인 데이 터 처리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보호자의 승인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오만 정부는 특정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온라인 콘 텐츠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 리고 오만 통신 규제국(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은 음성 및 화상 인터넷 통화에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VoIP)의 이용을 금지(단,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일부 원격 교육 어플의 이용은 허용)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아직까지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제, 법령, 행정규칙 등이 명 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다. 현재 쿠웨이트에서 디지털 분야를 규율하는 법 령은 「2014년 전자상거래법(Law No. 20 of 2014 The E-Commerce Law)」과 「2015년 사이버범죄법(Law No. 63 of 2015 The Cybercrime 281) 국가 보안이나 공익, 범죄 방지, 국가의 경제 및 재정적 이익 보호, 권한을 취득한 단체에 의한 연구 목적 등임. 분야별 통상환경 671 Law)」이 있다. 「2014년 전자상거래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이 포 함되어 있는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의 고객 관련 데이터를 당사 자나 법원의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단순 히 전자상거래 분야에 그치지 않고, 공공, 민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사이버범죄법」은 쿠웨이트의 중요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분야의 규 제기관인 CITRA는 CITRA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이트나 온라인 콘 텐츠에 대한 검열을 수행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인터넷 해킹, 온라인상의 거짓정보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같은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사이버범죄 법안(Anti-Cyber Crime Law)의 초안이 제안된 사실은 있으나, 아직까지 개인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무역, 사이버 안보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외 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규제 또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정치적 분열이나 폭력 조장을 막기 위해, 또는 선정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검열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 10월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을 당시에 이라크 정부는 공공안전을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일부 SNS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바 있다. 요르단에서는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1년 11월에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았고 국회의 최종 추인을 남겨둔 상태이다. 요르단의 「개인정보보 호법」 초안에 따르면 요르단 외부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요르단 법률에서 규정한 보호 수준보다 낮은 국가로 개인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요르단에서 시행 중인 국제 협정이나 조약에 따른 협력국 등 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요르단 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도 당사자(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2가지 조건(①이전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당사자 및 데이터 수신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해야 할 것, ②개인 정보 처리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6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목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데이터 전송이 금지된다. 또한, 요르단의 데이터 처리 관련자는 개인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 데이터 수신자가 다른 국가에서 규정 한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남아공의 「개인정보보호법(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은 2020년 7월 1일 시행(유예기간 1년)되었다. 동 법 제72조에 따르면, 남아공 기업이 고객이나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해외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① 정보를 제공 받는 해외기관, 기업 또는 정보수령자가 남아공 개인정보보 호법과 유사한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경우, ②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③ 정보제공이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 전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경우, ④ 정보제공이 계약 종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⑤ 개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으나 정보이전이 해당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득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021년 8월 27일 남아공 정부는 기존 시행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PAIA Regulations)을 발표하였다. 신규 시행령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들이 내부적으로 임명한 정보담당관(Information Regulator)이 동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양식, 정보제공 요청 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정보 제공 시 부과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282). 남아공은 2014년부터 온라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구분 없 이 온라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직접세 도입과 관련하여, 2020년 8월 남아공 재무부는 OECD 의 디지털세 관련 종합 보고서의 발표 또는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케냐 대통령은 2019년 11월 디지털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 및 부가가 치세를 부과하는 「재정법(Finance Bill, 2020)」을 승인했다. 케냐 재무부는 2021년 1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하여 케냐 디 282) 남아공 법무부 홈페이지 분야별 통상환경 673 지털 시장에서 파생·창출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총거래가치의 1.5%를 세 금으로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3%로 추가 인상도 모색 중이다. 케냐는 2019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9)」을 통과시켰으며,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직 설치, 컨트롤러 및 프로 세서 등록 규정 도입, 개인정보주체 권리강화 등을 포함한다. 케냐에서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은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가 감독관에게 개인정보보안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보호장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만 허용된 다. 그러나 관련 절차의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야기될 가 능성이 있다. 동 법은 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등의 광범위한 권 한을 감독관에게 부여한다. 허가받지 않은 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취 득한 경우, 정보주체에 실질적인 위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 는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5만 달러,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알제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정보이전에 동의한 경우 및 의료적 목적을 제외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보 및 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283) 코트디부아르는 디지털경제부가 디지털 및 ITC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 하의 정보통신규제청(ARTCI: 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 munication/TIC)이 감독을 한다. 디지털 거래와 관련해 2013년 디지털 거 래 관련법이 신설되었으며 거래의 일부분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이루어지거나 코트디부아르 온라인망에서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 가능할 경우 코 트디부아르 법이 적용된다.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2013년 코트 디부아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동 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다루는 일의 경우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이나 의학·과학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 등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 고 있다. 그 외에도 코트디부아르는 온라인 콘텐츠 검열과 관련된 별도의 제도 를 두지 않고 있으나 2018년 온라인상에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 283) 알제리 「개인정보처리법(Law No.18-07, 2018.6.10.)」 제4장 44조 및 45조. 6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린 남성에 대해 2017년 개정된 「미디어법」에 포함된 “게시 방법과 상관없이, 폭력, 방화, 절도 등을 부추기는 글을 게시한 자는 징역 1~5년 형, 30~300백 만 세파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내린 사례가 있다. 앙골라는 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서비스 품질, 인터넷 접근성, 카드결제, 통 실·물류망 등 디지털 무역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미흡하고 디지털 문맹률이 높아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무역이 발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 해 2020년 4월에 들어서 처음으로 앙골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 축되어 운영을 시작하였고, 2020년 2월 전자무역 관련 규정 도입을 위한 부 처 간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튀니지는 2004년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보안청(ANSI: Agence Nationale de la Sécurité Informatique)을 설립하였으며, ANSI가 정보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 감시 및 특정 보안 표준을 정의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284) 모로코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자연인 보호에 관한 법률 제 09-08호(Loi n° 09-08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physiques à l’égard du traitement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에 따라 보 호되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모로코 국가 개인정보보호 통제 및 보호 위원 회(CNDP: La 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 la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이다. CNDP는 총리 소속 기관으로 법률 제09-0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해 감시․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로코 에서 개인정보 해외이전은 원칙적으로 CNDP가 허용한 국가로만 가능하며, 허가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상대측이 명백한 동의를 표했거나, 사 생활, 공공이익 등의 보호가 필요할 때 가능하다. 가봉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은 2011년에 제정된 데이터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2018년에 제정된 전자통신법 (The Electric Communications Act), 2018년에 제정된 사이버보안규정 284) https://www.mtc.gov.tn/index.php?id=428&L=0&uid_etab=2 분야별 통상환경 675 (Cyber Security Order) 등에 의해 규율된다. 가봉은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 보 보호 장치(개인정보관련 법적 조항, 시행된 보안 조치, 데이터의 성격․출 처․목적지 등 정보내용)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간 개인정보 데 이터 전송을 금지한다. 다만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전송에 명시적으로 동 의, 생명구조, 공익보호, 법정에서의 변호권 보장, 계약이행의 경우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매우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건 부문 조 사 목적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전송이 불가능하다. 6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요약문 관세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다. 그러나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 자협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억제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 WTO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 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관세는 WTO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통상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섬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장벽이 남아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 여전히 관세가 높은 수준이다. 한편 WTO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세장벽 완 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에는 IT제품, 환경상품 등을 중심으로 WTO 복수국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양자간 자유무역협상을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하 고자 노력해왔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EFTA, 싱가포르,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 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와의 FTA가 발효 중이며, 2023년 1월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됨에 따라 전체 FTA 발효 건수가 21건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그간 교착상태에 있던 분야별 통상환경 677 한·GCC FTA와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2022년 3월과 9월에 각각 재개하 였으며, 11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협정인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 자협정(DPA)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MERCOSUR, 우즈베 키스탄,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상을 추진 중이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 목적, 방법,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과세의 기회에 따라서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나뉘고 목적에 따라 재정 관세, 보호관세,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성격에 따라 일반관세, 특수관세로 분류된다. 일반관세는 국정관세, 협정관세를 말하며, 특수관세 에는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할당관세 등이 포함된다. 국제무역 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 (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되며 동 관세율표는 국제품목분류기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 이며 여기에는 다자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 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 (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 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품 목별로 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개도국은 운송장비, 전기기계 및 농산물 분야의 관세 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 약 13.6%, 평균 양허세율은 약 18.3% 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 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 6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 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 상표를 부 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 이다. 특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온두라스, 인도, 베트남, 사우 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의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은 중고차 동차와 부품, 중고기계류, 중고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환경보호의 차원보다는 자국 산업의 보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방글라데시, 시리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쿠 웨이트, 시리아, UAE 등 중동 국가들은 종교상 또는 정치상의 이유로 돼지 고기 등 육류 수입을 제한하고, 이스라엘산 수입품이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 송되는 상품 수입과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 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품목들에 대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의 약품 및 화장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 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산업이나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상당수의 개도국들 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기초 금속 및 일부 원자재, 수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섬유류, 화학제품 및 일 반적인 제조업제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에 한하여 수입 이 허가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 관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심각한 식량부족, 국제수지문제 등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시적·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을 허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량제한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다. 수 량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 분야별 통상환경 679 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 국, EU,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협정을 맺어 일부 섬유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한 바 있다. 일본은 총 17개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EU, 한국 등의 철폐 요구 에도 불구하고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만은 그 동안 실시해 왔던 소형자동차에 대한 수입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2011년부 터 동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에콰도르는 휴대전화기 수입쿼터를 도입하여, 2012년 휴대전화 수입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195만대, 1억 4,3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자동차 수입쿼터를 축소하였으나, 동 제도는 2015년 12월 재연장하여 실행하다 2017년 1월부터 폐지되었다. 필리핀은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쇠고기통조림 등의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입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의 차원으로 수입제 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국은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 자동등록관리제도, 수입상품분급제도 등의 수입규제제도를 강화하거나 유 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 화하거나 수입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의 범위는 세관절차만을 의미하는 세관통관절차에서부터 수입과 관련된 제반절차 전부를 포함하는 수입통관절차까지 다양하다. 통관절차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통 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FTA의 확산으로 인한 원산지 규정 적용의 문제, 6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교역화물의 안전성과 물류 원활화의 조화, 개도국의 경우 통관 관련 역량 부 족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역업자에게 상 당한 시간적・금전적 교역비용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통한 무역장벽 완화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 선진화는 세계 교역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WCO, WTO, OECD, World Bank, APEC 등 다 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WCO는 통관절차 관련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교토협약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협약은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목 적으로 1974년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21세기에 맞게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통관절차를 위해 한차례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절 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통관 및 증빙 서류의 표준화 및 간소화, 인가된 영업자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 IT의 사용 극대화, 위험관리의 사용, 기타 국 경 관련 기관 간의 조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133개국이 개정 교토협약에 가입 중이다. WTO 차원에서 통관절차와 관련된 논의는 무역원활화가 싱가포르 이슈로 선 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싱가포르 이슈가 합 의에 이르지 못 하다 2004년 DDA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July Package)이 합의되면서 무역원활화만이 뒤늦게 DDA 협상의 공식의제로 채 택되었다. DDA협상 중단에 의해 무역원활화 협상 역시 잠시 중단되기도 하 였으나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여타 DDA 이슈들에 비해 논의 진전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후 2014년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고, WTO 회원국의 2/3이 이상 이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17년 2월 22일 무 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 후 처음으로 타결된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협정 발효 로 무역비용감소, 수출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1년 12월 분야별 통상환경 681 현재 WTO 전체 회원국의 무역월화화 협정의 이행률은 76.2%이며,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으로만 국한하면 68.9%이다. OECD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바탕으로 160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무 역원활화 지수(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를 구축하고 정기적 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수를 활용하여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선순위 분야 선정, 효율적인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World Bank 역시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통 관절차와 관련이 있는 물류성과지수(Logistic Performance Index)를 정 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다. APEC 국가들의 경우 Shanghai Accord 채택 이후 역내 무역비용 감축을 위해 통관절차를 비롯하여 표준 및 적합성, 기업인 이동, 원산지 규정 등 여러 분야 에서 제도 간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통관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통관절차는 관세와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번한 분야로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통관절차 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와 더불어 기술의 발달로 전반적 으로 통관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통관절차는 가시적인 무 역장벽이나 무역제한조치와는 별개로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 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6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GATT 제 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WTO 협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 회원국이 WTO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다보면 국가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예외를 인정함 없이 WTO 협정을 엄격히 적용 한다면 협정의 탈퇴나 위반을 초래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생산에 비 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둘째, 동종상품이 나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특정 상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 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한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라는 강화 된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에게 보상을 하여 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이유 에서 비롯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으로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와는 구별된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비차별적 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수량제한조치를 사용하여 쿼터를 수출 국 사이에 할당해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별적 적용이 허용된다. 세이 프가드 조치의 최초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적용기간은 잠정 조치, 최초 적용기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수량제한의 형태로 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거 대표 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에 규정된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므로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섬유 분야별 통상환경 683 및 의류의 수입에 대해서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잠정세이프 가드가 적용된다. WTO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총 412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WTO 출범 이후 25년간 연평균 약 15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더욱 증가했다. 1995~2022년 기간 동안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47건), 인도네시아 (38건), 튀르키예(29건)이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25건), 필리핀(20건) 등 의 세이프가드 조사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세계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2019년(30건), 2020년 22건, 2021년 9건 , 2022년 4건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는 수입 물품이 정상 가격(수출국의 국내 시장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 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 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 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국 제적으로 인정된 조치이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전 세계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1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는 데 2012년 이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매년 200건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 지하였고 2016년에 298건을 기록한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코 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355건으로 급증하였고 2021년에는 186건으로 6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다시 감소하였다.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11년 이후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205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287건으로 급증하였다. 1995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조치를 취한 국가는 인도, 미국 순이며, 상계관세 조치는 미국, EU 순이다.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빈번하게 취한 국가의 순위도 이와 같다. 인 도는 우리나라의 화학제품에, 미국은 철강제품에 조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미국의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이 통과되면서 조사 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강화되는 등 미국의 반덤핑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은 2016년 12월 12일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면서 분쟁(DS/515 및 DS/516) 이 개시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따라 제3 국 가격 적용 조항(제15조(a)항(ii))은 15년 뒤인 2016년 12월 11일에 만료 되어야 하는데(제15조(d)항),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고 지속 적인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 본은 해당 조항이 만료된다고 하여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회복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을 개혁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며 최근까지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EU도 보호조치를 신설한 후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조건부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받더라도 미국과 EU 등은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정하거나 상계관세를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685 보조금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 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GATT 협정에서 “회원국이 직간접적 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간접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다. 보조금 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시켜 균형가격을 낮추거나 소비를 증가시키고 특 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특정 산업의 경 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장기적이 고 구조적인 무역왜곡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과거 GATT 협정과는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서 무역왜곡을 초래 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였다. 동 협정은 제조업 부문의 보조금 만을 다루고 있으며 보조금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으로 정의하고 이 에 따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조금 문제는 WTO 체제하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부당성 증명, 보조금 정의의 명확화 등의 원론적인 문제와 더불 어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달라 보조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보조금 규 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개도국은 개도국의 경제개발 목적 보조 금의 허용, 수출신용과 관련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주장하는 입장이 다. 그러나 국가간의 입장 차이 뿐 아니라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금지보조 6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금, 보조금의 철회, 심각한 손상 등 보조금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도 논의대 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각국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 또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계관세를 부 과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주로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 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 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 지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인 원산지결정기준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 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그 규정의 불 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경제통합의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반 덤핑·상계관세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 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조치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제정되어 있다. 적용범위는 MFN 원칙, 반덤핑 및 상계관세, 원산지표시요건,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 정부조달, 분야별 통상환경 687 무역통계 작성 등이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 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goods wholly obtained test)기준과 실 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이 있으며, 실질적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 준이 사용되고 있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세계적인 통일 규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WTO 출범 이 후 지속되어 왔으나, 각 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진전이 미진한 상 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지역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이한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크게는 미주지역의 NAFTA 모델과, 유럽 지역의 PANEURO 모델로 양분할 수 있다. 한편 2018년에는 NAFTA 재협 상이 타결되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변경되었고, 여기 서는 일부 원산지규정이 개정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상향, 역내산 철강·알루미늄 사용 의무화, 노동부가가치 요건 등을 통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강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역내 생산을 촉 진하고 역내산 부품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 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 매행위”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로 지출하는 비 용은 자국 GDP의 약 10%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조달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큰 시장으로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를 폐쇄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내경제의 효율성이 하락함은 물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조달시장의 효 6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한 노력을 지 속하고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된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이 있으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 원칙 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정부조 달협정(GPA)이 체결되었으며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항의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가 입한 WTO 회원국만이 준수 의무를 가지는 복수국간(plurilateral)협정이 라는 한계가 있다. WTO차원에서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에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각국은 양자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상호간 정부조달 시장을 개 방한다. 아시아, 남미,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WTO-GPA가입국은 아니지만 FTA를 통해 조달시장은 상호 개방하고 있다. WTO-GPA를 통한 조달 규범 의 확립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정치적 민감성 때문이며 이외에도 일부 국가 들은 정부조달과 정부지출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 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들도 국내기업에 혜택을 주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 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는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 찰기준에 관련된 조건 및 이행사항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개정 GPA가 발효 된 2014년 4월 이후부터 조달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규범적 측면에서도 개 도국 우대 조치(가격특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단계적 추가 등을 일 정기간 허용)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개도국의 GPA 가입 접근성도 높아졌 다. 또한 아시아, 남미,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WTO-GPA 가입국은 아니지 만 지역무역협정 및 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계 각국은 글로벌 조달시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코로 나19, 러-우 전쟁, 미중 전략경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리스크, 공급망,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의 조달정책은 보호주의적으 분야별 통상환경 689 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경기와 공급망 재편 추세와 함께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가장 대표적인 비 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TBT는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 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 각되고 있으며,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 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의 유형으로 구분 된다. SPS의 경우는 ‘식품에서 기인하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상의 위험’ 및 ‘질병 또는 병충해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WTO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원칙의 비차별원칙과 더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채택 또는 적용을 금지하는 필요성(necessity) 원칙, 국제표준을 사용할 의무, 동등성 및 상호인정, 투명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다자무 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 무를 부여하고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TBT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TBT 통보건수가 개 6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통보건수가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SPS 협정은 기본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WTO 회원국의 건강과 생명 관 련 정책의 합법성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과학적 원칙’을 도입하여 SPS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범 위 내에서만 적용될 것과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 또는 무역에 대 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과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WTO회원국의 경우 자국의 SPS 조치에 대해 WTO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2006년 이후에는 매년 1,000건 이상의 통보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2020년 에는 2,000건이 넘는 통보문이 접수되었다. 만약 SPS 조치와 관련하여 회원 국간 통상 마찰이 있을 경우 연간 세 차례 개최되는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 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다자간 협상과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SPS 조치는 수입국의 검역주권에 따른 꼭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수출 국입장에서는 당해 SPS 조치를 정당화될 수 없는 무역제한조치로 인식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최근 각종 질병 및 병충해의 진화 및 환경오염으 로 인해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SPS 조치를 취할 유인은 더 높아 앞으로도 SPS 조치를 둘러싼 이해관계국 사이의 첨예 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국제무역에서 무형자산의 하나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여러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특히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TRIPs협정 은 위조 상표의 교역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의 주요 국제협약을 모두 흡수하여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산업디자 분야별 통상환경 691 인, 특허, 반도체설계,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그 보호의 최 소기준, 실행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강력한 협정으로 탄생하였다. 최근에는 FTA 등을 통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범 위의 확장, 신유형 지재권 보호 등으로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확장되고 있다. 서비스 GATT 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UR 협상 당시 서비스 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로 채택되어 2000년 2월부터 GATS하에서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었 다. 이후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9개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DDA가 출범하면서 DDA 선언문에 서비스협상의 일정 및 최종협상시한이 명시됨에 따라 동 분야의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에 따라 각국은 2002년 6월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고, 2003년 3월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양자간・ 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2003년 9월)가 결렬되면서 최종협상시한의 연기가 불가피해 지면서 서비스협상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되었으나, 2004년 8월 1일 ‘July Package’가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서비스 협상의 경우 July Package에서 1차 양허안 미제출 국가의 조속한 제출을 독려하고 1차 양허안 기제출 국가의 수정 양허안 제출 시한(2005년 5월)을 명시함에 따라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 비스협상은 서비스 분야의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년 5월에는 수정양허안이 제출되었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교 착상태에 빠져있던 DDA 협상은 2011년 들어 DDA 출범 10년째를 맞이하여 6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연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WTO에서는 1/4 분기 동안 복수국간・양자간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DDA 서비스 협상이 2005년 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간에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자 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의 협상 추 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2012년 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 되었으며, 2013년 3월부터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3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iSA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 TiSA 협상 참여 국들이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TiSA 협상은 2016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에 대한 미국 의 관심이 크게 낮아지면서 TiSA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GATS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비스 교역장벽은 이러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접근(MA) 및 내국민대우(NT), 그리고 최혜국(MFN)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급 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 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으로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MFN 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 록으로 구성되며, 특히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와 MFN 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693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조 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에 따 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 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시 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 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으며, 외국인 설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 인 개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 졌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의 외국인 투자 제한목록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철폐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투자 제한·금지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에는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그리고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정의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 따르며 현재도 그 범위와 정의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이란 이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 치로서 협정에 위반되는 당사국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시장접근 6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제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정,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들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탁자, 보험 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합리적 인 이유의 이른바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도 협정에 따른 약속이나 의무 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이자 금융서비스 무 역장벽으로 볼 수 있다. GATS 이후 WTO 차원의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은 2001년 제4차 WTO 각 료회의에서 DDA 협상이 출범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 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 각국 의 강도 높은 자유화를 요구한 반면, 개도국들은 각 회원국의 금융시장 발전 정도를 감안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립한 끝에 가 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DDA 협상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자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2012년부 터 복수국간협정의 형식의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을 통 해 서비스 분야 개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TiSA 협정에는 금융서비스를 비롯하여 17개 규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명성, 정보통신 등 GATS 보다 더 높은 규범 수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SA는 2016년 11월 21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현재 참여국간 협상 이 진행 중이나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2021년 12월에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의 타결이 선언되 었다. 이는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이미 개 방한 분야에서의 국내절차적 측면(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에 대한 투 명성·개방성·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금융서비스에 대 한 규범의 경우 적용 여부가 회원국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일반서비스 부문 과 비교해 의무수준은 완화되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695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는 단순한 FTA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이른바 Mega FTA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비록 미국의 불참으로 그 영향력은 반감되었으나, CPTPP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이 있으 며, 규범 수준은 한・미 FTA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규범 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만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CPTPP에서 금융서 비스 챕터(11조2항)는 유예조항인 상태이다. 오늘날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 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연관되어 있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금 융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긍정 적 효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민 감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서민금융 위축 우려,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투자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로 크게 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의 장벽으로 구분 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와 동 등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간 접적으로 제약하는 사항을 말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설립 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사 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 렵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 역시 장벽이 될 수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의 이해상 6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충에서 비롯된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 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 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사항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 든 조치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는 국제투자가 활성화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 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 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 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 정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장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투자업종 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행의무 의 부과,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등이 있 으며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 문제, 금융 및 자본조달 상 제약, 인력의 현지 파견 제약 등이 있다.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각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특징을 보인다.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으로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효 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가(내국인)가 보유하 도록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도 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는 개 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은 선진국 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및 사무소 설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도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 한을 상대적으로 많이 두고 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 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분야별 통상환경 697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 제공 과 결부해서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시 부 동산의 취득 및 사용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외 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을 포함한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체제전환국, LDC 등의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을 금지하고 사용권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립 후 단계에서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과실송금의 제한과 현지에서의 세금문제이다. BIT에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과세 상 목적 등 으로 송금 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한 과 세절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 적인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리차원에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한편 과세 문제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세금 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력의 현지 파견 문제는 노동 허가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 등이 애로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환경 환경 관련 다자간 협의가 최근 결과를 거두었다. 2015년 12월 기후변화협 약 제21차 당사국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교토의정 서를 승계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2016년 11월에 발효 되었다. 동 협정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에 국한하지 않고 모 든 국가가 자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체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정 이행에 관한 세부지 침이 대부분 2018년에 채택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로 탄소 시장에 관한 지침은 2020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대 한 논의도 한층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6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유화 노력은 APEC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다가 최근 주춤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이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2014년 7월 1차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2016년 12월 제네 바에서의 2차 협상이 마지막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 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도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 및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1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계기 미국은 2005년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50~52% 감축한다 는 신규 강화된 감축공약(NDC) 및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EU 의회와 이사회는 2017년 12월 EU역내와 EU역외 지역간의 항공 운항에 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는 내용으로 EU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캐나다 역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영국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저탄소사업전략을 통해 경쟁력 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6월에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 새로운 법을 채택한 첫 국가이다.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는 GMO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은 건축이나 사업 허가시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보호 관련하여 엄 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 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유발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 고 있다. 캄보디아도 인접국가에 비해 환경관련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중국은 최근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2018년 7월) 등 환경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을 개정하여 ‘생태문명 건설’ 개념을 명시하 분야별 통상환경 699 였고,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다. 호주는 기존 ‘탄 소가격제’와 ‘탄소세’를 폐기하고 탄소배출감축분을 정부가 역경매(Reverse auction) 방식으로 매입하는 배출감축펀드 (Emission Reduction Fund, ERF)를 주축으로 한 「직접행동계획(Direct Action Plan)」을 도입하였다. 또한, Post- 2020 신기후변화체제하 국별 기여방안(INDC)을 발표하여 호주 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하 기로 하였다. 최근 호주 정부는 기술투자 로드맵(Technology Investment Roadmap)을 통해 탄소포집 및 저장, 수소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배출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호주 정부는 저탄소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분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미래 에 너지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본, 한국 등 여러 나 라들과 수소 등 저탄소분야관련 기술개발 등 협력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남아 프리카공화국 역시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여 2019년 5월 26일 최종 대통령 승 인을 받음으로 입법이 완료되었다. 탄소세 부과는 2019년 6월 1일부로 1단계 (2019~22년)와 2단계(2023~30년)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중진국진입 및 탄소배출 중립국을 목표로 국가발전방안 및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그 중 인도는 환경 관련 규제 장치를 발전 및 강화하고 있다. 아직은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 으나 개별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되고 있으며 대상범위 또한 확대 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거 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경 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행, 즉 기업 간의 공모행위나 진입제한 등 경 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상에서 통제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반경쟁적인 기업관행 7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이 있다.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국제기구 및 협의체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컨세서스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4개 국가들의 경쟁 환경을 평가하는 경쟁법/정책 지표(CLP: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개발하였다. 다자간 규범에도 경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되어왔다. GATT 협정은 수입 독점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대우 규정(제3조)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 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 GATS협정은 독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 시 협의 요청 및 협의 의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그러나 경쟁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법 전문 국제협의체이다. ICN 총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이행, 카르텔, 기업결합 등 각 실무그룹들의 활동을 보고하며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모범사례 도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ASEAN은 2007년 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 그룹(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 AEGC)을 설립하여 회원국 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였다. 2010년에 「아세안 역내 경 쟁정책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여 역내 경쟁정책의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였고, 2012년에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표준화된 「아세안 역내 경쟁정책·경쟁법 핵심 역량 발전에 관한 가이드 라인 II」을 발표하였다. 2020년 발간된 ‘OECD Competition Trend 20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으로 125개국이 경쟁법을 보유하고 대부분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세계적으로 경쟁법의 집행은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경쟁정책에 관 한 다자간 국제규범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나 경쟁정책은 지역협정 또는 분야별 통상환경 701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왔으며 국별 경쟁당국 간의 협의, 국제기구를 통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자국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커지고 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 행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무역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반독점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 DDA 출범 이후 다자 차원의 디지털 무역 규범 마련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FTA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을 규율 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교역 당사국과 체결한 FTA에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 이전, 데이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의 무를 점차 확대·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WTO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이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서의 통상장벽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 디지털 무역 장벽의 유형이 다자·지역 통상 협정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과거 미국이 참여했던 TPP(현 CPTPP) 협 정부터이다. 동 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14)에는 전자적인 전송에 대한 과세 부과를 금지한다는 조항(제14.3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제14.4조)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제14.11조),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소위 Data Locali- zation) 요구 금지(제14.13조), 그리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 또는 공개 요구 금지(14.17조)와 같은 네 가지의 의무를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 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의 통상장벽을 조사하여 매년 3월 말에 발표하고 있는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7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Trade Barriers(이하 NTE 보고서)에서 디지털 무역 장벽의 몇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미국은 2016년까지 조사 분야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오다가 2017년 NTE 보고서부터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Barriers to digital trade)으로 개편한 바 있는데,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장벽으로 각국의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 요구를 포함하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장벽, 디지털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차별적 조치, 인터넷 지원 서비스의 공급 제한, 기타 제한적인 기술 요건을 포함하는 등 장벽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전술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내용과 같이 향후 동 분야의 협상에서 다루어질 디지털 무역 장벽은 TPP 협정에서 고려되었던 사안에 그치지 않고 인터렉티브(interactive) 컴퓨터 서비스나 공공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관련 조치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은 각국의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일부 민감한 사안 또는 분야를 제외하면 디지털 무역 관련 장벽이 낮은 편이다. 선진국들과는 상반되게 개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갖추지 못 하고 있는 국가가 많고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지역화와 같이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분야별 통상환경 - ◈ 인 쇄 2022년 12월 ◈ 발 행 2022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닫기아시아・대양주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요국들과 양자 FTA를 발효했으며, 또한 202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목전에 두는 등 아시아·대양주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 아시아・ 대양주 편에서는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25개국에 대해 다룬다. 중국은 2022년 2분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및 강력한 방역통제로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2022년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2년여만에 역대 두 번째 최저치(0.4%)를 기록했으나 3분기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공급난·물류난이 해소되면서 경제성장률은 3.9%로 개선됐다.한편 장기화된 미·중간 무역갈등은 중국 경제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008년 이후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빠른 부상이 미중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미·중간 무역 갈등은 2018년 3월말 이후 구체화 및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양국 무역전쟁은 전방위적인 신냉전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중단기적으로 급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2012년~2018년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경기확장기를 거친 이후 2019년 소비세율 인상,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고, 2022년 2분기 들어 코로나 직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상관행 및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전히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주요 규제 분야는 수산물, 농산물, 지식재산권 등이다. 뉴질랜드는 총생산 중 제조업 분야가 약 10%에 불과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은 뉴질랜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은 편이다. 반면 농・ 축산물 수입 통관절차, HACCP 기반 식품안전 인증, 투자 진출 제한 등 규제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부유한 자원과 높은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최근에는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 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 가입전인 2001년도에는 MFN 평균 관세율이 16.47%였으나,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2021년 기준 9.6%로 낮아졌다. 품목별로는 주류 및 담배류 (50.1%), 석유 (35.1%), 커피와 차 (26.8%), 운송수단(24.1%) 등에 대해 수입 관세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ASEAN-홍콩 FTA, 2020년에는 EU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2022년 RCEP이 발효되면서 관세장벽 제거가 가속화 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유일의 경제선진국이자 거점국가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해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있다. 수입규제 역시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발전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심의 정책을 시행중이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고무, 농작물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주요 산업의 인도 내 제조 장려를 목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화학 및 플라스틱, 전자류 및 기계, 식품, 자동차 부품 등 약 200여개의 관세가 인상 되었으며, 인프라 개발 및 코로나19 상황 타개를 위해 철강제품, 의료기기 등 약 250여개의 관세가 인하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무역 및 천연자원 측면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인프라 확충과 산업고도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에는 적극적이다. 2020년에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2021년에는 투자·무역·노동 관련 옴니버스 법을 공포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필리핀은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직도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관 과정에서 만연한 부정부패 및 자의적 과세 등도 주요 무역장벽 중 하나이다. 한국과 필리핀 간 FTA는 2021년 10월 최종 타결되었는데, 이로써 한-아세안 FTA, RCEP과 함께 한국은 전체 품목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에 이르게 되었다. 미얀마는 한국과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교역확대 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교역확대기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이다. 보수적인 개방으로 인한 제조업 발전 미약, 미얀마의 군부 경제 및 원조경제 의존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이었던 자동차는 2021년 10월 정부의 수입 규제로 점유율이 대폭 하락했다. 반면 화장품은 미얀마의 경제난과 현지 정부의 수입 규제 속에서도 시장을 넓혀 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호주는 방대한 에너지 자원 보유국이자 세계 최고의 농산물 생산국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금융자산 보유국이면서 관광 등 서비스 강국이다. 호주는 엄격한 식품검역 및 지적재산권 규제를 가지고 있고, 철강 산업 등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는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나, 금융·의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 성장 둔화 및 중국과의 관계 경색으로 인해 호주는 농업 등 주요 분야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협력 강화는 물론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콩은 세계적인 무역과 서비스 거래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은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홍콩은 수입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투자 부문에서도 낮은 법인세, 신뢰 받는 법률시스템 등 강점을 가지고 있다. 홍콩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으나, 중국의 제조업과 연관된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고부가가치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10위권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다. 2022년 12월 중 국 003 일 본 161 뉴질랜드 188 대 만 209 라오스 225 말레이시아 243 몽 골 284 베트남 305 스리랑카 347 싱가포르 361 인 도 379 인도네시아 410 카자흐스탄 483 캄보디아 513 키르기스스탄 535 타지키스탄 547 태 국 558 투르크메니스탄 574 파키스탄 598 파푸아뉴기니 617 필리핀 637 호 주 667 홍 콩 682 미얀마 712 우즈베키스탄 738 중 국 일 본 뉴질랜드 대 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 골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 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 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 주 홍 콩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아시아 · 대양주 3 중 국 중국 경제현황 중국 경제는 1980~2015년까지 35년간 연평균 9.8%의 고성장을 이어오는 등 양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경제는 6%대의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30년 만에 최저치는 2.3%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 책 및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2021년까지 회복세 가 지속되면서 2020년~2021년 평균성장률 5.1%, 2021년 경제성장률 8.1%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회복세는 2022년 2분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및 강력한 방역통제로 지연되고 있다. 2022년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2년여만에 역대 두 번째 최저치(0.4%)를 기록했다. 3분기 코 로나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공급난·물류난이 해소되면서 경제성장률은 3.9%로 크게 개선됐다. 3분기 누적 성장률은 3%로 나타났다. 2분기 크게 악화했던 경제지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재 확산으로 공급망 불안정·물류난이 심화되면서 연간 영업 수익 2,000만 위 안 이상의 공업기업의 생산증가치는 2022년 4월 -2.9%에서 저점을 찍었 다. 당국의 강력한 조업재개 지원, 물류난 해소 조치로 5월 플러스 전환한 후 9월 6.3%로 회복됐다. 9월 누적 증가율은 3.9%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에너지 분야 5.6%, 제조업 3.2%, 광업 8.5%를 기록했다. 석탄 채광업, 제조 업 중의 전자기계와 통신전자설비 분야가 각각 10.4%, 11.4%, 9.5% 증가 해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이끌고 있다. 제품별로는 신에너지차와 태양광 전 지가 각각 112.5%, 33.7% 크게 증가했다. 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고정자산 투자는 2021년 전년 대비 4.9%, 2020~2021년 2년 평균치로는 3.9% 증가해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022년 1분기 기저효과로 9.3%로 크게 개선됐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2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했다. 3분 기 누적 증가율은 5.9%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가 각각 10.1%, 8.6%로 견조세를 유지하며 투자 둔화세를 방어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2021년 말 헝다 사태 및 각종 정부 규제 등 요인이 반영되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한 후 3분기까지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증가율은 2021년의 7%에서 2022년 9월 누계 2%로 급격하게 위축된 반면, 국유기업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2021년의 2.9%에서 2022년 9 월 누계 10.6%로 늘어났다. 코로나19로 2020년도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소비는 2021년 12.5% 증가했으나 2020~2021년 2년 평균치로는 3.9%에 그쳐 코로나 이전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누계 증가율은 0.7%로 크게 둔화했다. 유형별로는 상품소비가 1.3%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요식업이 4.6% 감소했다. 그 간 중국 소비 성장세를 이끌어온 온라인 소비 증가율도 4%에 그쳤다. 2022년 양회에서는 올 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내외’로 설정하며 경 제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분기 코로나 재확산 및 도시봉쇄의 영향, 부동산 경기침체, 외수부진 등 리스크 요인으로 2022년 중국 경제성장 률이 3%대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기화된 미·중간 무역갈등은 중국 경제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008년 이후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 국의 빠른 부상이 미중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미·중간 무역 갈등은 2018년 3월말 이후 구체화 및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양국 무역전쟁은 전방위적인 신냉전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중단기적으로 급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미·중간 패권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아시아 · 대양주 5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 전회)를 통해 중국은 자립경제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혁신 추동, 세계 기술전선에서 과학ㆍ교육 으로 국가를 진흥하는 전략, 인재강국 발전 등 전략을 채택하고 혁신 체계를 보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 할 것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에 이르고 중산층의 뚜렷한 확대,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와 주민 생활수준 차이가 현저히 축소되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2020년 중국 주요 정책 노선으로 ‘내수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내세웠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으로 내수학대 및 자국 공급망 강화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경제구도로 해외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쌍순환 전략은 단기적으로 내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중국 경제운영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내수소비 진작책, 재정부양책, 신SOC 투자확대, 디지털 경제전환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재정적자 확대, 코로나19 특별 국채 및 지방 특수채권 발행 등 6조 위안 이상의 슈퍼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했다. 안정적인 외자유치와 투자가 신뢰회복을 위해 2019년 3월 15일에 외자 3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 (外商投資法)’을 표결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된 외상투자법은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유지하면서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확립했다. 과거에는 ‘심사허가 +우대정책’ 위주였다면 외상투자법에서는 ‘내외자 동등 대우 원칙’을 강조하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산업은 모두 투자가 가능하도록 원칙을 확립했다. 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단기적으로 중국경제는 공급측 구조개혁, 투자부진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경기하방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금융불안 및 시장변동성 등이 증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구조조정 및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은 중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성장방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기조에 따라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중국정부는 新외국인투자정책을 통해 중국 동부 연해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 사용, 세금 및 직원교육 등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동부 연해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전한 토지용도를 상업, 관광 및 양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8년부 터는 기업소득세에 대한 내·외자 기업간 차별적 세율적용을 폐지하였으며, 「新노동계약법」의 제정(2008년)으로 인건비 우위에 따른 제조기지로서의 장점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환경관련 규제도 점차 강화되어 오염유발 산업의 투자 유치도 점차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 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은 양적 투자유치에서 질적 투자유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에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신산업· 첨단기술·내륙 투자는 환영 받지만, 가공무역 등 일반 제조업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 이후에도 기업의 준법 경영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의법치국(依法治國)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의 준법경영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은 한·중 경제관계와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에 따라 수출 우선주의와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진작에 주력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은 수입대체가 어렵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아시아 · 대양주 7 확대하고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신업태와 신모델 활용도 제 고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경제 육성책 및 신에너지산업 등 녹색경 제에 대한 투자가 강화됨에 따라 신SOC, 디지털 , 친환경 관련 제품의 대중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언택트 기술 등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협력모델 구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경제 주요지표 주 1) 2015년부터 중국은 외채통계방식을 변경하여 ‘전면적 외채’ (全口徑外債)라는 개념을 도입했음. 2) 이자율은 1년 만기 대출금리 기준임. 3) 환율은 인민은행이 공시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중간가 기준임. 자료: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CEIC(글로벌데이터베이스), 외환관리국, 중국인민은행, 중국해관 등 한・중 경제관계 현황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 및 수출대상국이자 무역흑자국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다. 한·중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2018년까지 64억 달러에서 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 내 경 제 경제성장률 % 6.8 6.6 6.1 2.3 8.1 GDP 억 위안 832,035 919,281 990,865 1,013,567 1,143,670 1인당 GDP US$ 8,879 9,977 10,262 10,500 12,551 정부 부채 GDP대비% 36.9 37% 38.5% 45.6 46.8 민간소비 증가율 % 10.7 9.0 8.0 -2.3 11.8 도시등기 실업률 % 3.9 3.8 3.6 4.2 3.9 대 외 경 제 수출실적 억US$ 22,792 24,867 24,990 25,970 33,680 수입실적 억US$ 17,900 21,357 20,771 20,603 26,789 무역수지 억US$ 4,892 3,509 4,211 5,371 6,892 외국인투자금액 억US$ 1,363 1,383 1,412 1,444 1,735 총 외채 억US$ 17,106 19,828 20,573 24,008 27,466 외환보유고 억US$ 31,399 30,727 31,079 31,143 32,502 이자율 % 4.35 4.35 4.35 3.85 3.80 환율 US$ 6.76 6.62 6.91 7.11 6.37 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686억 달러로 약 42배가 증가하였으며, 인적교류는 13만 명에서 2015년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사드 배치 갈등 등으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2016년 806.8만 명에서 2018년 479만 명으로 40.6% 감소했다. 2019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2020년 코로나 등으로 교역규 모가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021년 역대 최대 교역 규모를 기록하며 한국 총 교역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다. 그 러나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영향으 로 한국의 대중 수출은 둔화하고 있다.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글로벌 소비둔화 의 영향으로 대중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수출이 부진 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21년 22.9%에서 2022년 9월 누계 2.7% 로 크게 둔화했다. 양국의 투자금액은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한국의 對중국 투자 금액은 각각 45.1억 달러, 3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 각 23%, 30% 감소했다. 2022년 상반기 한국의 對중국 투자 금액은 54.8억 달 러로 2021년의 1.7배 수준이다. 중국의 對한국 투자 금액은 2020년 1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3% 증가했으나 2021년 5.2% 감소한 18.9억 달러를 기록 했다. 2022년 상반기 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3.5% 급증했다. 한 중 양국은 2015년 6월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고, 2015년 12월 20일에 정식으로 발효시킴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중 FTA는 거의 10년간의 기간을 거친 연구와 협상 끝에 맺어진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8년에 걸친 민간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1단계 협상(2012년 5월~2013년 9월), 2단계 협상(2013년 10월~2014년 11월)을 거쳐 2014년 11월 10일 APEC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고, 2015년 6월 1일에 정식 서명되었다. 한·중 FTA은 양국의 기존 교역 및 투자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새롭게 “그랜드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은 부품소재 수출에서 완제품으로 수출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아시아 · 대양주 9 중국 내수시장에 더욱 가까워지고, 금융, 환경,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중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비용을 낮춰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특혜관세로 미국·EU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 할 수 있게 되었다. 교역·투자협력 외에도 한·중 FTA는 미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이다.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 으로 관리하고 양국기업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한국산 철강, 기계류 및 고급섬유, 가전, 의료기기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등이 관세철폐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자본·인력이동의 원활화, 경제제도의 선진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도입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 지재권·인력·검역· 통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플랫폼도 구축되었다.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2019년 7월 17~ 19일까지 3일 간 서울에서 진행됐다. 2017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2018년 3월 1차 협상을 개최한 이래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로 한중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도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제7차(5월 26~29일), 제8차(7월 20~23일)), 제9차(10월 26~30일)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여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가속화 됐다. 그러나 2007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투자 위축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 투자우대 정책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누계 투자액(실행기준)은 708억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대중투자액이 전체 대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0%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2022년 대중 투 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대중투자액이 전체 대외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2021년 말 7%에서 2022년 상반기 12.5%로 급증했다. 업종별 한국의 대중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투자실행액 누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1.7%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2015~17년 제조업 투자액의 증가폭은 점차 감소세(2015년 7.9%→2016 년 2.3%), 201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전년동기대비 -11.4%)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다시 82.7%의 증가폭을 보이며 회복세를 보였다. 지역별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랴오닝성(32.4억 달러)과 장쑤 성(14.1억 달러)이 전체 대중투자의 84.7% 차지했다. 신규법인기준으로 보 면 장쑤성(20개), 산둥성(19개), 상하이(16개), 광둥성(11개), 저장성(9개) 순이다. 중국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비하면 아직까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27억달러에서 고점을 찍은 후 중국의 외환 통제 정책, 코로나팬데믹 등 불확실 요인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1~14년 동안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금융·유통·문화콘텐츠·전기전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또한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의료·문화콘텐츠·바이오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 중에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중국은 199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일부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중국은 WTO에 가입시에 약속했던 관세인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단순 평균 관세율은 당초의 43.2%에서 아시아 · 대양주 11 현재는 9.8%로 중국이 WTO 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당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양허안의 내용에 부합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관세인하를 계속하여 평균관세율이 2000년 15% 에서 2005년 10% 및 2006년부터 현재까지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중·미간 협상에서 2005년까지 공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9.4%까지 낮추고 농산품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잠정 세율은 HS 8단위 기준 2014년 760개, 2015년 749개로 축소되었으나, 2016년 787개, 2017년 822개, 2018년에는 948개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859개로 다시 축소되었다. 현재 중국의 평균 잠정 관세율은 4.4%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8년 관세조정방안에서 중국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소비품과 의료기기, 중국정부가 수입을 지원해왔던 첨단설비와 핵심부품, 생산과정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물품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잠정세율방식으로 수입관세를 인하하였다. 한편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는바 2017년 WCO (세계관세기구)의 <상품명칭 및 HS협정>의 상품분류목록의 수정에 따라 중국 수출입세칙을 광범위하게 조정하여 주로 농업, 화공, 기계전기, 방직, 목재 등 여러 종의 상품에 적용하였다. 중국내 수요에 따라 기타 세칙세목도 적절히 조정하였다. 조정 후 2018년 중국 세칙의 세목 수는 8,549개로 증가하였고, 세목 구조는 국제무역발전의 실질적 수요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1)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양자, 다자 간 경제무역협력과 FTA실시와 관련하여 2019년 28개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협정세율을 적용 하며, 이 중 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1) 중국의 품목분류항목 수 현황: 2013년 8,238개, 2014년 8,277개, 2015년 8,285개, 2016년 8,294개, 2017년 8,547개. 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파키스탄에 대해 FTA에 따른 관세인하를 하였다. 또한 상품범위와 세율수 준이 변화 없는 싱가포르, ASEAN, 칠레와의 FTA 및 APTA도 있다. 더불어 홍콩, 마카오의 무관세 상품범위를 확대하고 대만과의 ECFA에 따른 상품 범위와 세율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1월 15일부터 아세안 10 개국 및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 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 한 이후, 2022년1월1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6개국을 포함한 10개국과 RCEP을 발효했고, 그 후 한국 은 2022년2월1일에 RCEP이 발효되는 등 2022년 11월 현재 총 13개국과 의 RCEP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에 따라 2016년 9월 15일부터 실시한 일부 정보 기술상품(ITA상품)의 최혜국세율 최초 인하는 2018년 상반기에도 계속 실시하며, 2018년 7월 1일부터는 제3차 인하를 실시하여 총 280여 상품에 적용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484개 상품에 적용하고 있다. 세율인하 상품은 주로 정보통신상품, 반도체 및 그 생산설비, 디스플레이상품, 의료 기자재, 계측기기 등이다. 또한 2018년에도 APEC 환경상품 관세양허에 따라 수입 잠정세율을 계속 실시하며, 최빈국가 영관세우대를 지속 적용하였다. 중국 관세율 조정추이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1992.12 1993.12 1996. 4 1997.10 1999. 1 2000. 1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2007. 1 2008. 1 43.2 35.9 23.0 17.1 16.7 16.4 15.3 12.0 11.0 10.4 9.9 9.8 9.8 9.8 - 16.8 35.9 26.0 2.4 1.7 6.6 21.5 8.3 5.4 4.8 0 0 0 2,898 3,371 4,900 4,874 - - 3,462 5,332 3,000 2,414 900 143 47 45 아시아 · 대양주 13 자료: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 한편 중국 정부는 세목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고 있어 세관의 품목분류기능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산업을 위주로 세목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에서 볼 때 MFN보다 낮은 잠정세율에 해당되는 품목(HS코드) 이더라도 중국세관에서 해당 품목분류에 예외사유를 들어 잠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2000년 3월 10일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 관세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 즉시 인하효과가 있는 품목 55개가 선정됐다. 중국은 2002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739개 품목에 대해 협정 세율을 적용한 이후 ▷757개 품목(2003년) ▷902개 품목(2004년) ▷928개 품목(2005년)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늘려왔다. 2005년 11월부로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년 9월 1일부로 3차 관세양허안이 실시됐다. 그 조치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제외한 회원국의 1,717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또한,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화공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피혁, 금속 제품, 기계전기 제품들도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품목수는 2005년 928개에 비해 789개 품목이 증가하고 평균 관세인하율은 27%에 달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1,709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4%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09년 1월 1일부터 1,751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1,767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875개 품목에 대하여 아태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적용하였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제2차 개정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2009. 1 2010. 1 2011. 1 2012. 1 2013. 1 2014. 1 2015. 1 9.8 9.8 9.8 9.8 9.8 9.8 9.8 0 0 0 0 0 0 0 16 6 8 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조정하여 2018년 관세세칙부호 기준으로 2,229개 품목은 인하하고, 9개 품목은 인상했으며, 17개 품목은 세율산출방식을 변경하였다. 한국과는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어 현재까지 4,287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가 있었고, 발효 이후 매년 관세가 인하되면서 발효 20년이 되는 해에는 전체 품목수의 92.2%(한국수입기준)와 90.7%(중국 수입기준)에 대해 무관세가 실현될 예정이다. 수입규제 (1)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중국은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 억제를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 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 어하기 위한 제도로, 중국 정부는 2002년 1월 1일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 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 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수입허가증관리대상목록(2022년판)’으 로 지정된 품목은 오존층 파괴물질, 화공설비,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 인쇄기 기, 토너 등 14종 제품, HS 10단위 기준으로 156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상무청 또는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파견사무소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 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 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 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2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 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아시아 · 대양주 15 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한 관세쿼터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 외로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활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中華人 民共和國貨物進出口管理條例)」,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 管理辦法)」, 「수출허가증관리규정(出口許可證管理規定)」, 「기계・전자수입관리 방법(機電産品進口管理辦法)」, 「화물수입지정경영관리방법(貨物進口指定經 營管理辦法)」,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화물자동수입 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기계・전자상품 수입쿼터관리 실시세칙(機電産品進口配額管理實施細則)」,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 配額管理辦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쿼터와 허가증관리 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 (2) 특정상품 수입 자동 등록관리제도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 進口許可管理辦法)」(2005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22년 에는 412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 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 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 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기 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임시수출입화물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12호)」에 근거하여 전시용 (임시)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 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제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産品進出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1998년 11월 1일부터는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즉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舊국가질검총국의 「중고전기기계제품 수입검사관리감독방법(进口旧机电产品检验监督管理办法, 总局令第171号)」에 따라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5) 수입자동차 통관지 지정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리, 심천 (深川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13개 입항지로 한정되어 있다. 단, 자동차 부품은 상기 입항지 외에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아시아 · 대양주 17 (6) 수입상품에 대한 전자수용 강제검사 실시 1999년 1월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 환경과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7) 중국의 폐플라스틱 등 수입규제 관련 주요내용 중국 생태환경부(상무부, 발전개혁위, 해관총서 합동)는 수입을 금지할 고체 폐기물목록을 발표(2018년 4월 19일)하였다. <수입폐기물 관리목록 조정 내용 공고>를 통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목록은 폐선박 등 16종이며, 2019년 12월 31일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목록은 목재팰릿 등 16종이다. (8)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제도 2022년 1월 1일부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기업(식품첨가제, 식 품 전용 소독제와 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기업은 제외)은 해관 시스템 등 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식해야 한다. 기존 육류, 유제품, 수산물, 벌꿀 제품, 제비집 관련 생산업체 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건강식품, 견과류, 냉동만두 등 18종 중점 품목은 수출국 주관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을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등 무역장벽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 덤핑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S/G 조례」 (2002년 1월 1일 시행)를 제정 발표하였다. 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03년 3월 중국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 예보제도 운영, 산업안전 관련 홍보와 자문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국이 상무부로 이관되어 과거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역구제기관이 상무부로 단일 통합되었다. 중국은 2020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 상품에 대해 총 17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품목 중 설탕(농산물), 스테인리스 강판, 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제품), 아크릴섬유(섬유제품), 비분산형 단일 모듈 광섬유(전기전자제품)를 제외하면 모두 석유화학제품이다. 중국으로부 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은 페놀, 니트릴고무 (NBR), 스타이렌 모노머(SM),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폴리아세탈,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테레프탈산, 아디프산, 아세턴, 비스페놀A, EDPM, PPS이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판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다수의 WTO 분쟁판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세제상의 제한 (1) 중국의 세제 (가) 개요 중국의 세목은 특성과 기능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자원세류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중국의 세수절차법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이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업자등록 관리, 장부·증빙 서류 관리, 납세신고, 세무조사, 법적책임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19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모두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외자기업에 대해 각종 비과세 혜택 등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에 공평한 조세환경 조성을 이유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모두 폐지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외자기업, 내자기업 구분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1일부터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教育费附加 稅) 대상을 외자기업으로도 확대함으로써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 차이는 없어졌다. 중국의 세목 (나) 기업소득세 ◦ 납세의무자: 중국 내의 기업 및 수입을 획득한 기타 조직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구분 구분 내용 관련 세금 유통세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입 또는 재화의 수입가격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부가가치세(증치세), 소비세, 관세 등 소득세류 생산, 경영자가 취득하는 이윤 또는 개인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재산세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 부동산세(房産稅), 취득세(契税), 차량선박세(车船税), 차량취득세(车辆购置税) 등 행위세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印花税), 도시유지보호건설세 (城市维护建设税),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税),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税), 선박톤세(船舶吨税)등 자원세류 국가의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조세 자원세(资源税), 환경보호세(环境保护税), 도시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税), 연초세(烟叶税) 등 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거주자 기업: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내에 있는 기업 - 비거주자 기업: 외국(지역)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기구도 중국 내에 없지만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거나,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과세소득 범위 - 거주자기업: 중국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국외에서 과세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 비거주자가업: 중국 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기구·장소가 획득한 중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과 중국 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 한편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구 및 장소 를 설립하여 취득한 소득이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경내 원천소득에 대해 10% 감면세율로 제한적 과세함. ◦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 재화판매소득, 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 등 권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수증소득(受贈所得), 기타소득 등을 포괄 ◦ 세율 - 기본세율: 25%, 소형저이윤기업: 20% - 다만, 영세기업(소미기업=소규모저이익기업)의 연간소득세 과세표준 중 100만 위안 이하에 대해 12.5% 감면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 (적용기한: 2021~22년) - 또한, 소형박리기업의 연간소득세 과세표준 중 100만 위안 초과 ~ 300만 위안 이하에 대해 25% 감면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적용기한 : 2022~24년) - 국가가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는 첨단신기술기업: 15% - 중국 내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없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원천 아시아 · 대양주 21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세율: 기업소득세법 20%(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서 10%의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0%) - 비거주기업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소득: 10% *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지급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 즉 수익적 소유자의 조건을 부합하는 경우에는 5% (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급여, 보너스, 개인사업 소득 등 자연인이 얻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 ◦ 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별 및 과세범위 - 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국 내에 183일 이상 거주 하는 개인 ∙ 영구 거주자: 거주자 중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6년 이상 중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같이 소득의 원천지를 묻지 않고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영구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내 체재기간이 1년 이상 6년 미만인 개인.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이 과세되지만, 중국 내 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중국 내국 기업·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거주자: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 과세방법 -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 세율을 정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종류 별로 구한 세액을 합하여 과세 - 소득종류: 종합소득(급여소득, 노무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경영소득, 이자·주식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우발적소득 (偶然所得) 등 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종합소득: 기본공제 (월 5,000위안), 특정항목공제(법정사회보험료 및 주택기금), 특정항목 부가공제(자녀교육지출, 계속교육지출(석·박과 정), 중병의료지출, 노인부양지출, 주택임차료 또는 주택대출이자 중 하나 등) 및 기타공제를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단 계 누진세율(3~45%) 적용 -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 소득(사업소득): 과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 가, 비용, 손실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며 5단계 5~35%의 누진세율 - 이자·주식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산양도소득, 일시소득, 기타소득: 20% 세율 적용 *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2019년부터 일부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납부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종합과세소득에 대하여 익년 3월~6월 기간 정산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국에 근무하는 한국기업 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서는 중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과 중국 지점이 지급한 모든 급료 등에 대해서 중국에서 과세되도록 한·중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구 분 체류 기간 중국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비거주자 183일 미만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83일~1년 미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거주자 1년~6년 미만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6년 이상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라) 부가가치세(增値稅) 중국은 198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중국의 부가가치세도 한국 아시아 · 대양주 23 처럼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재화의 공급 및 일부 용역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대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혼재로 부가가치세 공제사슬이 끊어져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세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고, 2016년 5월 1일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면전환을 실시하였다. ◦ 과세대상 - 중국 내 과세재화 판매 또는 수출/수입, 과세용역 제공,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 ◦ 세율 - 6%, 9%, 13%로 상이 -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 국외에 제공하고 국외에서 소비되는 용역: 영세율 또는 면세 - 소규모 납세자 또는 부동산 임대는 3% 또는 5%의 징수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영업세 부가가치세 전환(영개증)의 영향으로 일부 업종에 한하여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차액으로 징수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엄격한 계산서 관리 중국의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용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增值税专用发票 비용처리와 매 입세액공제 가능), 기타 부가가치세영수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일반납세자용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으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영업세 부가가치세 전환이 실행됨에 따라 여객운 송비에 대한 전자일반부가가치세영수증 등 일부 일반부가가치세 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해졌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발행하는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세금계산서)은 모두 위조방지 세무 통제시스템에 의하여 발행해야 한다. 중국 국세청은 허위 영수증 수수에 대하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 상주 대표기구 설립과 과세 문제 기업에 따라서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예비적(준비적) 단계의 대표처(연락사무소, 상주대표기구 등)를 우선 설치하기도 한다. 종전 중국 정부는 예비적 단계의 대표처는 직접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일정 절차만을 거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면세했었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세원관리 입장을 바꿔 상주 대표기구에게 주었던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회계장부 작성 및 회계에 의한 세금 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다.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또는 대표처에서 사용한 비용을 토대로 이익을 추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대표처가 무조건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는 한국 기업이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여야만 중국 정부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중국 「기업 소득세법」 제58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서명한 조세 협정과 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라고 명시)되므로,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표처라면 중국의 대표처 과세 원칙에 관계없이 중국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시 (한·중 조세조약 제5조)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등 중국의 대표처 세원관리 정책의 변화로 세무적 측면에서는 대표처를 설립하는 이점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진출시 우선 대표처를 설립할 것인지 아닌지는 중국내 업종별 설립 규제 등 기타 다른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 대양주 25 (3)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APA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래된 가격(이전가격)을 무시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자간에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소득의 부당한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2007년 제정된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본법에 추가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 행정법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시켜 조세회피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지를 표명하고 조사 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기업소득세법」 실시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된 외자기업이 소득 등을 편법적으로 해외 이전할 것으로 보고 중국은 2007년부터 이전가격조사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정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전가격 조사는 외국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조사 중 대처하기 어려운 조사 중 하나이며, 과세가 되는 경우 과세규모가 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 편이다. 이전가격 조사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도이다. APA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로써, 해당기업과 세무당국간에 사전에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방법대로 거래를 이행한다면 합의기간 동안은 이전가격조사가 면제된다. 중국 과세당국은 2005년 일본 도시바와 최초로 APA를 체결한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7년 11월 최초로 APA를 타결하였으며, 현재도 다수의 AP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APA제도가 이전가격 위험관리의 최고 수단이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 이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진행과정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APA 진행여부는 회사상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있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외자기업에 대한 수출입상품 검사 및 제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외자기업이 ①상품검사기구 시행 ‘종류표(種類表)’ 또는 ‘지방종류표(地方種 類表)’에 속하는 품목, ②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③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상품검사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여타 품목을 수입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이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 ‘종류표’ 또는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②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해야 하는 품목, ③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④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기품목을 제외한 것을 수출할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종류표’ 또는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②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수입자가 중국에 와서 품질검사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의 상품검사기관이 외국수입자를 대신하여 아시아 · 대양주 27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혹은 신용장상의 품질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계약서, 신용장 등을 근거로 검사가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GSP 혹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이 이들 증명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이 각종 비용을 청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상품은 상품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가공용으로 원부자재 혹은 부품을 수입할 경우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 검사기관에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무역을 위해 수입되는 상품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제도 실시 (1)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한 단일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제도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는 35개 국 가 지정 인증기관과 243개 실험실이 있다. 중국 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 대상 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 인증 신청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 ②서류심사 → ③시료접수 → ④ 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시료검사→ ⑤공장심사 → ⑥합격여부 판정 ⑦인증서 승인 ⑧인증서 발급 심사과정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 2~3개월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인감위)은 강제성제품 인증제도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역대 강제성제품 인증목록 조정 상황에 따라 강제성제품의 인증 실시 범위를 변경하지 않는 바탕 하에서, 목록 내 일부 품목을 통합·최적화했다. 2020년 4월 발표한 ‘시장감독관리총국 강제성제품 인증 목록 최적화 공고’ 에 따라 CCC 인증 대상 품목을 조정하고 최적화해서 17개 분야 103개 품목 을 대상으로 확정하고, 강제성인증목록제품의 대응 상품명칭, 코드, 인증 방 식 등 내용은 참고표로 별도 공시했다. 중국 CCC 인증 대상품목 (16개 유형, 총 104종 품목, 2022.10월 기준) 중국 정부는 2003년 5월 1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2006년 12월에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CCC 인증제도가 추가 실시되었으며 2007년 6월 부터는 완구제품에 대해서도 CCC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08년 6월 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건축용 인테리 어 품목을 추가 인증품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중국 정부는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CFDA)으로 확대 개편하여, CCC 인증대상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CFDA에서 허가심사토록 하였으며 2018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CFDA 1. 전기선 케이블(3종) 2.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자기 기장치(5종) 3. 저압 전기제품(2종) 4. 소형 전자모터(1종) 5. 전동 기구(3종) 6. 전기 용접기(4종) 7. 가정용 및 유사 용 도 설비(19종) 8. 전자제품 및 안전부 품(11종) 9. 조명전기(전압36V이 하의 조명기기 제외) 10. 차량 및 안전부품 (21종) 11. 농기제품(2종) 12. 소방제품(3종) 13. 건축재료제품(3 종) 14. 아동용품(3종) 15. 방폭전기(17종) 16.가정용 가스레인지 (3종) 아시아 · 대양주 29 의 동 업무는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로 이관되었다. 또한 오토바이 헬 멧(2017년 10월), 전기장판(2018년 8월 1일 시행), 유아용 매트(2018년 12월 1일 시행), 2019년 10월에는 방폭전기기기와 가정용 가스레인지 (2020년 10월 1일 시행)를 CCC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2021년 7월 기준 CCC 인증 대상 품목은 기존 강제 인증 실시 범위를 변경 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목록 내의 일부 제품 종류를 통합 및 최적화하여 17 개 분야 103개 품목으로 변경하였다. 최근에는 2022년 10월 기준 CCC 인 증대상 품목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 분야에 변동이 생겨 16개 분야 104개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한・중 FTA 발효 1주년(2016년 12월)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 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CCC 인증대상 전기전자제품 전체 품목(104개 품목)은 국내 인증기관(한국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발 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로 CCC 인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 졌고, 2017년 8월에는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LED조명기기에 대한 CCC인 증서가 발급되었다. (2) China RoHS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코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 RoHS의 특징은 유해물질이 기준값을 초과해도 관계없으나 관련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정보제품은 제품 포장에 6대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 여부에 따른 마킹을 해야 하며 설명서에 관련 내용 기재해야 한다.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관리방법’ (China RoHS)을 폐지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이를 개정한 ‘전기·전자제 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China RoHS 2)을 시행했다. 2016년 7 월부터는 적용대상이 백색가전을 포함한 전체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 으며, 일부 품목은 중국 당국에서 마련하는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산업정보부가 공동으 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적합성평가 방안을 발표하 였고, 2019년 11.1일부터 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텔레비전, 모니터, 마이크로 컴퓨터(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PDA), 이동통신장치, 전화 등 12개 품목의 제조 및 수입 제품은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China RoHS 신규 기준 GB/T 39560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기준은 2020년 12월 14일 공시되였으며, 실시후 현행 RoHS 패키지 검사 기준을 대체한다. (3) 중국 의료기기 행정허가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엄격 하게 감독하고 있다. NMPA 인증 취득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해 있어 항목 중국 RoSH 2 적용 범위 1.중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 혹은 수입된 전기 전자 제품2.중국 RoHS 2.0은 1500볼트 DC 및 1000볼트 AC 미만의 전기 전자 제품을 포함(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백색 가전 등 제품 범위 확대) 제한 물질 . 6대 유해 물질: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2. 카드뮴 한도가 100ppm(1ppm=1×106)인 것을 제외하고 기타 유해 물질의 한도는 1000ppm 표기 1.중국 RoSH 상표 2.환경 보호 사용 기간을 표기 3.위험 물질 내용과 명칭을 제품 사용 설명서에 기재 적합성 평가 1.목록 내 기재된 제품에 적용 2.<전기 전자제품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관리목록>은 전기 전자제품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목록으로 전기 전자제품의 종류, 사용 제한 유해 물질의 종류 사용, 사용 제한 기간을 포함함 3.목록에 나열된 상품의 RoSH 준수는 중국 강제 인증 제도의 일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 실험실에서 강성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음 아시아 · 대양주 31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또한 NMPA의 「의료기기 제품등록 관리방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판매 및 사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등록 제품 표준은 국가 표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업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나, 그 기술 및 내용의 수준이 GB 혹은 YY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중국 국무원 은 2020년 12월 21일에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레>를 발표하여 2021년 6 월 1일부터 실시했다. 중국은 2021년 8월 '의료기기 등록 및 비안(备案) 관리 방법'을 발표하면서, 이 중 ‘제1류 의료기기’를 수입시 비안관리를 실시하며, 비안인은 국가약품 감독관리국에 비안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였다. 수입 제2 류, 제3류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허가 받은 후 의료기기 등록증을 발급한다. 수입의료기기 등록 및 수입의료기기 비안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비안인 등록지 또는 생산지가 소재한 국가(지역) 주 관부서가 해당 의료기기의 시장판매 허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등록비안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종 의료기기 허가는 통상 6~9개월, II 종 의료기기 허가는 10~12개월, III 종 의료기기 허가는 임상시험이 필요하므로, 통상 12~18개월 이상 걸린다. (4) CSEL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특종설비안전 감찰국(SESA)에서 총괄하는 제도로 과거 SQL을 보완 개선하여 2004년 1 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2018년3월, 국무원의 기구개혁방안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직책,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직책, 국가식 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직책 등을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을 형성,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특수설비안전감찰국에서 관련 행정허가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특수 설비’ 는 생명안전과 관련되고 위험성이 비교적 큰 보일러, 압력용기(가스 실린더 포함), 압력배관, 엘리베이터, 하역기계, 여객용 케이블카, 대형 놀이시설과 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시설 내 전용 모터바이클 등을 가리킨다. 이 인증은 특별한 마크 없이 인증서 를 발행한다. 특수설비에 해당하는 제품을 중국 시장 내 판매 및 유통하거나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 <중국인민공화국특수설비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및 관련 제도에 따라 특수설비 제조허가를 취득하거나 비안(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2021년 12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 설비 행정 허가 유관 사항에 관한 시장감독총국의 고시'(2019년 3호) 중 '특수 설비 생산 단위 허가 목록 ', '특수 설비 작업 인원 자격 분류 및 목록', '특종 설비 점검 인원 자격 인정 항목'에 대해 수정 및 조정하는 동시에 '특수 설비 점검, 검측 기관 승인 항목 '을 새로 제정하여 함께 발표하였으며 위 목록과 항목들은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된다. 2022년 5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설비 안전감독 검사방법>(特种设备安全监督检查办法)을 발표하여 특수설비에 대한 감독 관리 내용,문제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2022 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중국통신제품형식인증(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은 특정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이다. 중국의 공업 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MIIT)는 1999년 1월 1일 통신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ID)를 보유하여야 한다. SRRC는 MIIT산하 기관으로서 무선제품의 승인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SRRC 내 SRMC는 무선 제품 형식승인을 위한 유일한 시험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 법’(2019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요구 가 점차 엄격해져, 무선제품, wifi 등 제품은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정상적 으로 판매하려면 SRRC인증증서가 필요하다. 아시아 · 대양주 33 (6)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은 중국 공업정보부(MIIT)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 적용되는 통신기기 승인제도이다. 2001년 6월 25일에 총 28개 NAL 대상 품목이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는 26개 NAL 대상 품목이 있으며 시험기관은 제품별로 상이하다. 규격승인기관은 MIIT의 BTA(Bureau of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이고 중국에 판매 되는 통신장비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며 NAL 취득 없이는 중국 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2022년 9월, 국무원은 <전자 전기산업관리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国办发〔2022〕31호)>에서 통신설비 망 진입허가제도 개혁.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고 기존 NAL 대상 품목 중 전 신 단말 장치,네트워크 간 상호 연결을 포함하는 장치분야의 11개 품목을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위성 인터넷 설비, 기능가상화설비 2개 품목을 대상 리스 트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통계한다면 2022년 9월 기준 NAL 대상 품목은 19개이다. (7) 소방제품인증(CCCF: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 2002년 5월 중국은 최초로 화재 경보설비 등 3종 소방제품을 최초로 국가 강제성제품인증 목록으로 편성하였다. 2009년 5월 새롭게 수정된 「소방법 (中華人民共和國消防法)」을 처음으로 국가법률 범위에 강제성 제품인증의 핵심인 소방제품 시장 진입제도를 규정하였다. 제품목록에 편성된 소방제품은 반드시 강제성인증을 진행해야만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강제성 인증이다. 소방제품은 반드시 국제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표준이 없을 경우 업계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산금지, 판매 또는 사용 불합격 소방제품 및 국가가 공개 금지한 소방제품은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없다. 소방제품의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는 법에 의거하여 실행하며, 법정자격을 갖춘 인증기구가 제시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강제성요구에 따라 인증합격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새롭게 연구되어 아직 미제정된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소방제품은 국무원 응급 관리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소방안전요구의 기술평가심사를 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거친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4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등 8부 법 률 개정에 관한 결정>제2차 개정하여 최신판 <소방법>을 실시했다. 수입 소방제품 인증은 세관 신고·검역·검사 등 3개의 부분에 대한 관리 방식 으로 구분된다. 세관신고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소방 제품 강제 인증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역 부분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의해 수입 소방제품을 상대로 위생 검역을 시행하는데 특별히 수입 제품/화물의 목재 포장은 중점적으로 식물성 검역을 시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검사 및 감독 측면에서 세관 및 기타 관련 부서 직원은 <수입 소방 제품 검사 규정>에 의거 안전 요구, 제품 성능, 제품 구조, 환경 보호 속성에 대해 적합성 검증 모식이 나 표본 채취 검사 등 방식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8) 에너지효율라벨 중국은 2005년 3월 에너지효율라벨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에너지효율라벨 제도는 이미 10 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15차 제 품 목록이 발표되었으며, 가전 등 5대 분야에 걸친 41종의 제품을 포함하며, 중국의 단말기용 에너지 제품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하는 양상이다. 중 국은 에너지절약, 절약기술향상, 에너지 사용제품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고 효율 에너지절약제품의 보급 추진을 위해 2004년판 ‘에너지 효율 표시관리 방법’을 개정하여 <에너지 효율 표시 관리방법>(2016년)을 발표했다. 국가 발전개혁위·시장감독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의 제품 실행 목록(15차)> 및 관련 실시 규칙을 재개정하였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중국 에너지라벨 등록제도는 2016년 개정판「에너지 효율 라벨 관리방법」 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 제품 목록」 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으로 통 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에너지효율라벨 등록은 중국 국가품질감 독관리총국 및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지정한 에너지라벨관리센터 아시아 · 대양주 35 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2021년 5월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와 국가 시장 규제 관리국은 2016년 개정판 「에너지 효율 라 벨 관리 방법」에 기반해 「3상 비동기식 모터, 전력 변압기, 환풍기, 평면 TV, 셋톱박스 에너지 효율 라벨 시행 규정」(개정)을 발표했는데 해당 원칙 들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2022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총 국은「멀티형 에어컨(열펌프) 유닛의 에너지효율 표시에 관한 시행규칙」 (수정본) 과 「선풍기 에너지효율 표시 시행규칙」(수정본)을 발표했고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헹되며 해당 규칙들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임의인증 (1)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자율인증 CQC 라벨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제도로,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CQC 자율인증을 받는다. CQC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관련 품질, 안전, 성능, EMC, 유해물질 제한량(RoHS) 등 요구에 부합됨을 표시하며 인증범위에는 기계설비, 전력설비, 전기, 전자제품, 방직품, 건축자재 등 500여 가지 제품이 포함된다. CQC인증은 소비자의 재산, 안전, 권익을 보호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 제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CQC인증을 받으면 기업 브랜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CCC 강제 인증 대상품목인 경우, CQC 인증을 획득하면 CCC인증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2)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CSP)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CSP: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은 「중국인민공화국제품질량법(中國人民共和國制品 質量法)」, 「중국인민공화국인증인가규정(中國人民共和國認證認可規定)」 등의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승인에 의해 성립됐다. CSP는 중국안전방범제품협회의 한 단체이며,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에서 허가한 인증업무에 의거해서 안전 기술 방범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의 사회공공안전제품의 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증작업을 하고 있다. CSP는 CNAS-CC21 (ISO/IEC 65)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엄격하게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관리 여건 중국은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의 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2014년 정부업무보고)하고, 「대기오염방지행동 계획」을 시행(2013년 9월)했으며, 「환경보호법」을 25년 만에 개정(2014년 4월)하여 환경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대기오염방지법」개정(2015년 8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2015년 6월), 「물오염방지법」개정(2017년 8월),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수립․시행(2018년 7월), 「토양오염방지법」 제정(2018년 8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개정(2020년 4월) , 「장강보 호법」제정(2020년 12월) , 「오염배출허가관리조례」 공포(2021.1.24.) 등을 통해 환경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을 개정하여 ‘생태 문명 건설’ 개념을 명시하고,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개편 하여 환경보호 및 환경질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337개 지급 이상 도시 중 157개 도시의 공기 질이 환경기준에 도달했는데, 이는 전체 도시의 46.6%로 2018년 대비 10.8%가 상승했다. 337개 지급이상 도시의 평균 우량 날씨 비율은 82.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대비 2.7% 증가된 수치이다. PM 2.5 연평균농도는 36㎍/㎥으로 전년과 동일했고, PM 10 농도는 63㎍/㎥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다. 2019년 산성비 구역의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47.4만㎢ 이었으며, 전국 469개(구․현) 도시를 대상으로 강우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산성비가 나타난 도시의 비율은 33.3%이고 산성비 빈도는 평균 10.2%로 나타났다. 아시아 · 대양주 37 전국 지표수 1,931곳에 대한 조사결과 Ⅰ~Ⅲ급의 비율이 74.9%로 전년 대비 3.9% 상승했으며, Ⅴ급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3.4%로 전년 대비 3.3% 낮아졌다. 한편 2019년 10,168곳의 국가급 지하수 수질 관측지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Ⅰ~Ⅲ급이 14.4%, Ⅳ급이 66.9%, Ⅴ급이 18.8%였으며, 망간, 총경도, 요오드 화물, 용해성 총고체, 철, 불소화합물, 암모니아성질소, 납, 황산염 및 염소 화합물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이상 도시의 902개소의 집중식 생활식수 수원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830개소가 기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92.0%에 해당한다. 2019년 Ⅰ급 해수수질 기준에 도달한 해역 면적은 중국 관할 해역 면적의 97.0%를 차지하였으며, Ⅳ급에 미치지 못하는 해역 면적은 28,340㎢으로 2018년 대비 4,930㎢ 감소했다. 연안 해역 가운데 우량 (Ⅰ급․Ⅱ급)수질 해역면적이 76.6%, Ⅳ급에 미치지 못하는 해역 면적이 11.7%로 나타났다. 한편 321개 지급 도시에 대하여 지역별 낮 소음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평균치는 54.3 데시벨이고, 322개 지급 이상 주간 도로교통 소음 측정결과 평균 66.8 데시벨로 1급 지역이 68.6%로 나타났다. 생태환경의 경우 2019년 전국 생태환경질 우량 현 지역의 면적이 전국 면적의 44.7%, 일반 현지역의 면적은 22.7%, 비교적 좋지 않거나 좋지 않은 현지역의 면적이 3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각종 자연보호구는 약 11,800개에 이르고 있으며, 자연보호구의 면적은 육지의 경우 전국 육지 면적의 18.0%, 관할 해역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관리 법제 및 정책 추진현황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 「헌법」에 환경보호 내용을 명시하고, 1989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부터 환경법령을 본격 정비하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 방지법」,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방지법」 등 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매체별 환경보호법률과 「수자원관리법(水法)」, 「야생동물보호법」, 「산림법」 등 자연자원관리법률, 유역의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 관리, 생태보전 등을 통합 규정한 최초의 유역법인 「장강보호법」이 있으며, 국무원이 제정·시행하는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관리 행정법규(조례 등), 환경보호부에서 제정한 각종 환 경기준 등이 있다. 중국의 「신환경보호법」은 25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201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신환경보호법」은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확대 되었으며,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 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 제한, 기업퇴출 등 그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률 이라고 평가되는 신환경보호법은 그 시행에 있어서도 불법적 환경오염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零容忍)을 견지하는 등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이고 있다.2) 아울러 2018년부터는 기존의 환경오염배출부과금제도를 대체하는「환경세수법」시 행, 2020년부터 전면개정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시행, 2021년에는 「오염배출허가관리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환경규제강 도는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 「신환경보호법」 주요 내용 요지 주요 내용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환경보호는 “보호우선, 예방위주, 종합정돈, 대중참여, 손해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규정 환경목표책임제 실시 각 지방정부에 환경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 실시하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해당 지급시 정부와 인민대표에 환경수준과 환경보호 목표완성 현황을 보고·공개 환경오염 처벌강화 및 위반기업 공개 기업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기준도 1회성 부과에서 벌금결정액에 위반일을 곱하여 산정. 기업의 위반기록을 사회에 공개 하는 등 처벌 대폭 강화 사회감독기능 강화 민간환경단체(5년이상 환경활동 참여)는 공해물질 배출 기업, 환경파괴, 공공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에 소송제기가 가능 2) 2014.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于全面推進依法 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분야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중점방향으로 추진중이다. 아시아 · 대양주 39 「신환경보호법」(201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 법규 현행 「대기오염방지법」은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 수정 이후 제3차 개정을 완료하여(2016년 시행), 대기오염 모니터링 예보시스템, 오염물 배출허가 제도 실시, 석탄, 자동차, 먼지 등 중점분야 및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방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였다. 대기분야에서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氣10條)」(2013년 9월 발표)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리, 지역연합 방지전략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질분야에서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 환경보호법 관련조항 법규(문건) 명칭 및 공포일 제25조 환경보호부령 제29호 「환경보호주관부서 압류압수 실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55조 환경보호부령 제31호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공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60조 환경보호부령 제30호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생산제한, 생산중지정돈 실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59조 환경보호부령 제28호 「환경보호주관부서 일일연속처벌 실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63조 공안부 「행정주관부서의 행정구류적용 환경법위반안건을 이송하는 임시방법」, 2014년 12월 24일 제43조 국가발전개혁위 「오염배출비용 징수기준 조정 등의 문제에 관한 통지」, 2014년 9월 1일 제45조 재정부 「오수처리비용 징수사용관리방법」, 2014년 12월 31일(2015년 3월 1일 시행) 제58조 「오염배출허가증관리 임시방법」, 2014년 11월 27일(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제47조 최고인민법원 「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의 실시에 관한 통지」, 2014년 12월 26일 제47조 환경보호부령 제32호 「돌발환경사고 조사처리방법」, 2014년 12월 19일 (2015년 3월 1일 시행) 제52조 「기업사업단위 돌발환경사고 긴급대응예안 등록관리방법」, 2015년 1월 9일 환경보호부 환경계획원 「환경피해검증평가추천방법(제2판)」, 2014년 10월 24일 「돌발환경사건대응단계 환경피해평가 추천방법」, 2014년 12월 31일 국무원 「환경관리집법을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 2014년 11월 12일 국무원 「오염배출권 유상사용과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관한 지도의견」, 2014년 8월 6일 국무원 「환경오염 제3자 정비를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 2014년 12월 27일 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10條)」(2015년 4월 발표)에 따라 안정적인 수질기준 달성, 수질퇴화 방지와 함께 Ⅴ급 나쁜 수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중 관심이 높은 도시악취 오수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토양분야도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土壤10條)」 수립을 통해 농업용지와 기업용지의 오염분포 및 환경위험을 명확히 조사하고, 토양오염 모니터링 지점을 모든 현(시, 구)에 설치하고, 토양오염 토양오염 복원정화 추진(2020년까지 오염된 경지 666만 7천㎢의 정화 및 복원), 신규 토양오염 예방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은 곧 민생’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新时代中国 特色社会主义思想」 기본방책으로 「생태문명 건설」을 주창하고 있는바, 제 18차 당대회(2012년 11월)에서 기존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 회건설에 생태문명건설을 추가한 “五位一體”를 중국특색사회주의 기초로 제 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헌법을 개정하여 「생태문명 건설」, 「아름다 운 중국 건설」 개념을 삽입하였으며, 2019년의 重點工作에도 오염관리, 생 태문명 건설 강화, 녹색발전 적극 추진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구축,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민생관련 환경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제시 한바 있다. 또한 2020년 양회(2020년 5월)에서도 생태환경 관리의 성과 제 고 및 법에 따른 환경오염관리, 과학적 환경오염관리, 정확한 환경오염관리 에 중점을 두고,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의 이전·개조 가속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의 확대,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2030년 전 탄소배출 정점 도달, 2060년 전 탄소중립 실현’의 목표를 발표한 이래, 기후변 화대응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0년 12월 개최된 UN기후목표정상회 의에서는, 2030년까지 단위 국내총생산(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 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약 25%까지 확대하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 총 시설용량을 12억㎾ 이상으로 확대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2021년 4월에 개최된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는 2030년 및 2060년 목표를 재확인하고 석탄발전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시아 · 대양주 41 2021년 3월 발표된 「제14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 및 2035년 장기 비전」에서는, 2035년 장기목표로 녹색생산‧생활방식을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탄소배출 정점 도달 후 안정적으로 감축하며,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 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14‧5”기간의 주요목표로는 단위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소비, 이산화탄소배출 을 각각 13.5%, 18% 감축하고,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 키며, 지급 이상 도시 대기질 우량일수비율 87.5%, 지표수 Ⅲ류 이상 수체 비율 85% 달성하는 것 등을 설정하고 있다. 기업 환경오염 규제시책 (1) 환경영향평가제도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에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규정한 이후, 동 제도는 지속 보완되어 2003년 9월에는 관련 사항이 대폭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었다. 3同時 제도(설계, 시공, 운영시 환경설비를 함께 고려)와 함께 대표적인 사전오염예방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각종 경제발전계획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적용범위, 절차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 등을 규정하고 선평가·후건설의 원칙을 제시(전략환 경영향평가 개념 도입)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을 높여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사회, 경제와 환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획환경영향 평가조례」가 제정·시행되었다. 한편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는 국무원령 제 682호로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건설사업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보고서 작성방법, 환경영향 보고표 작성방법 및 환경영향등기표 작성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기업은 동 조례를 숙지할 것이 요구된다. (2) 청정생산제도 2003년 1월부터 「청정생산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생산방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청정생산 활성화와 청정생산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정생산심사방법」을 2004년 8월에 제정하였고, 세부 심사절차를 규정한 「중점기업 청정생산 심사 절차규정」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다. 심사방법에 따르면 청정생산심사는 자발적 심사와 강제심사로 구분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만족한 기업에는 자발적 심사를 장려하며 오염배출기준을 초과한 기업, 배출총량이 규정을 초과한 기업(1부류), 생산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을 사용·배출하는 기업 (2부류)은 강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2년 7월에 「청정생산촉진법」을 수정하여 청정생산심사를 강제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한편, 중국 환경보호부(현 생태환경부)에서는 기업의 친환경관리를 촉진하고 자 2003년부터 환경친화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지표, 관리지표와 제품지 표 등 심사지표에 근거하여 심사 후 우수기업에 ‘국가환경친화기업’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등 10개 부처는 11.9일 공동으로 《“14․5” 전국 청정생산 추진방안》을 발표, 2025년까지, 청정생산 추진제도․ 체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공업 분야의 청정생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물 이용효율을 2020년 대비 대폭 향상시키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화물, 휘발성 유기물질(VOCs)의 배출 총량을 2020년 대비 각각 8%, 8%, 10%, 10%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제 시하였다. (3) 제품생산자 책임제도 중국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 생산자에게 제품 판매부터 회수처리와 재생이용 까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백색가전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관리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2016년 7월 시행),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 및 아시아 · 대양주 43 유해성을 심사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국가환경보호총국(현 생태환경부)은 「전자정보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제한요구」와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표식요구」를 발표하 였다. 특히 「폐전자제품 오염방지 강화 사업에 관한 의견」(환발 [2012] 제 157호)을 반포하여 2015년까지 전자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처리기반과 시 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2020년 4월 전면 개정된 「고체폐기물 환 경오염방지법」에서는 전기전자, 납축전지, 자동차용 배터리 등 제품에 대해서 확 대생산자 책임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폐차처리지침」과 유사한 규정으로 친환경설계 및 제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제품 회수·이용기술정책」을 확정(2006년 2월, 관계부처 공동)하였으며, 생산자에게 1단계로 2010년까지 차량의 회수이용 가능비율을 85%(재료의 재활용비율은 80%)로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9년 1월 중국은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동 법은 순환경제 계획제도, 자원낭비 억제 및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 제도, 순환경제 평가제도와 심사제도, 생산자 책임연장제도, 에너지 다소비 및 수자원 다소비 업체를 단속 하기 위한 전문관리 감독제도, 다양한 경제적 조치(장려조치, 순환경제발전 기금, 세수특혜 등)를 포함하고 있다. (4) 기타 기업환경 관리제도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하므로 국내진출 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배출 신고 등기제도에 따라 규정된 기간에 소재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오염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며, 관련 오염 방지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비용 징수기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 배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외에 오염배출 허가증제도(오염 배출업체의 허가배출 오염물 수량과 종류 및 배출 행방 등을 규정), 오염사고 보고 의무 등과 함께 환경법령 위반이나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환경오염행위는 무과실책임 원칙 적용)을 지게 된다. 「환경행정처벌판법(2010년 3월 1일 시행)」에 따르면, 환경보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유형은 △경고, △벌금, △생산중지, △생산시설폐쇄, △생산관련 허가증 말소, △위법 소득세 몰수, 위법 재산물 몰수, △행정구류 등이 있으며, 위법행위 발생시 행정처벌 주체는 현급이상 환경부이며, 행정처벌 절차는 ①입안, ②조사와 증거수집, ③고지와 공청회, ④행정처벌 결정, ⑤집행 순서로 진행된다. 중국 정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산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위반기업의 블랙리스트 공표, 통관 또는 세제상의 불이익과 연계하는 등 강력히 규제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환경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지방정부 유관부서에 대한 중앙정부의 환경 행정집법 사후감찰도 철저해 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또는 진출예정인 우리기업들의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비가 요구된다. 환경관련 중장기 추진정책 (1) 14.5 계획의 정책목표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 중국 정부는 2035년 장기목표로 “녹색생산‧생활방식을 광범위하게 형성 하고, 탄소배출 정점 도달 후 안정적으로 감축하며,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제시하 였고, “14차 5개년” 기간 경제사회발전 주요목표의 하나로 “생태문명건설의 새로운 진보 실현”을 포함하였다. 그 구체적 목표로 국토공간 개발‧보호 구도를 최적화하고, 생산‧생활방식의 녹색전환 성과가 현저히 나타나게 하며, 에너지‧자원배치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이용효율을 대폭 제고하는 것과 함께, 단위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을 각각 13.5%, 아시아 · 대양주 45 18% 감축하고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산림복개율을 24.1%까지 제고하고,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생태안전장벽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을 명확히 개선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14차 5개년” 기간 경제사회발전 주요지표(생태환경 분야) 출처 : 〔 〕안은 5년 누계 수치이며, *는 2019년 수치 (2)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2013~17년)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국무원은 환경보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10대 구체 조치를 포함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 지(地)급 이상 도시는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북경-천진-하북성(京津冀) 지역과 장강삼각주 및 주강삼각주 등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정도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북경의 경우 PM2.5의 연평균 농도를 6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 종합관리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오염물질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책임평가제 실시 ▴과학기술 혁신력 제고 ▴관련 법규 정비 및 집행능력 강화 등 10대 구체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북경시 등 주요 지방정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세부 행동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표 2020년 2025년 연평균/누계 14.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 감소(%) - - 〔13.5〕 15.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 - 〔18〕 16. 지급 이상 도시 공기질 우량일수비율(%) 87 87.5 - 17. 지표수 Ⅲ류 이상 수체 비율(%) 83.4 85 - 18. 산림복개율(%) 23.2* 24.1 - 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 행동계획의 후속으로 환경보호부는 2014년 7월 「징진지(京津冀) 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河北) 지역의 약칭) 및 주변지역의 중점업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제한 방안」 발표를 통해, 2015년까지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을 2013년 대비 30% 이하로 감축할 예정이며, 전력발전, 철강, 시멘트, 평판 유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492개 기업3), 777개 생산라인 및 생산 유닛에 대한 강제 개선지표를 설정하였다.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에서는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포함한 오염예방·관리 공견전을 심화 추진하고, 오염 감소와 탄소배출 감 축을 협동 추진하며,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협동 규제를 추진하는 등 대기 환경질을 지속 개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로 지급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10% 감축하고 오존 농도 증가 추세를 효과적 으로 억제하고 重오염 날씨를 기본적으로 제거하며, 이를 위해 청정 난방, 공업로 관리, 비(非)전기업종의 초저배출 개조를 추진하며, 휘발성유기화 합물 배출 정비를 가속화하여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총량 을 각각 10% 이상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수오염방지 행동계획(2020, 2030년) 2015년 4월 2일 중국 정부는 국무원 통지를 통해 2020년, 2030년까지 추진할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행동지침인 「수오염방지 행동계획(水十條)」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10개 중점 조치(추진전략), 238개항 구체적 조치를 포함(개선 또는 강화 조치 136개항, 개혁 또는 창의적 조치 90개항, 연구성 조치 12개항)하고, 오염배출의 전면적 통제·관리를 위해 4대 중점분야, 즉 △공업오염, △도시생활오염, △농업/농촌오염, △선박/항구오염 분야에 대해 분야별 방지, 관리, 억제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혁조치로는, 1)자연자원 사용용도 관리, 2)수자원 절약, 집약사용 제도 개선, 3)생태보호 레드라인, 자원환경용량 모니터링 예경보 메커니즘 구축, 4)자원 유상사용 제도 실시, 5)생태보상제도 실시, 6)환경시장 발전, 7)생태 3) 관련기업 가운데 따탕발전그룹(大唐發電集團), SINOPEC(中國石化), CNPC(中國石油), Shou Steel(首鋼), 허베이강철(河北鋼鐵) 등 대기업도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47 환경 보호사업의 사회자본 유치 확대, 8)오염배출 관리제도 보완, 환경관리와 행정집행의 독립, 9)육지해양 생태시스템 보호 복원 및 오염방지구역 연합 메커니즘 구축, 10)환경정보 공개, 신고제도 강화, 11)오염배출 허가증 제도 강화, 기업단위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제도 실시, 12)배상제도 실시, 법에 따른 형사책임 추궁 등을 담았다4).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0대 조치 이행에 4~5조 위안을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국무원은 2016년 3월 17일 발표된 “13.5”종합규획(제13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2016~2020)을 일부수정 보완하여 최근 지방성에 통지문형태로 시달(2016년 11월 24일)하였으며,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전국 생태환경보호 현황, 지도사상 및 원칙, 주요목표, 녹색발전방향, 대기·수질·토양 등 3대 핵심 행동계획, 법치체계관리 현대화 등이다. 주요 기준(지표)과 관련해서는 기존 발표한 13.5규획의 생태환경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질, 지표수 수질,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소, 삼림발전 등 4개의 구속성 기준외에 토양분야 생태상황, 지역별 오염물질총량감소, 야생동식물 보호률, 자연해안선 보호, 사막화토지 관리면적, 물토양 유실관리 등의 지표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에서는 수질오염 예방·관리 유역 협 동체계를 완비하고, 중점 유역, 중점 호수, 도시 수체와 연근 해역의 종합 관리를 강화하며 아름다운 하천·호수의 보호와 건설을 추진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암모니아성 질소이 배출총량을 각각 8% 감축하며, Ⅴ류 미 만 국가관리단면과 도시 오염수체를 기본적으로 제거한다는 목표를 제시 하고 도시 음용수 수원지의 표준화 건설을 전개하고 중점 유역 重오염 기 업의 이전·개조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산업 투자여건 (1) 환경보호 발전 배경 및 경과 중국 생태환경부가 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언론 4) 부록에 해외도시 수질정비 성공사례로 우리나라 청계천을 비롯, 영국 런던 템스강, 독일 엠셔강, 프랑스 파리 세느강, 오스트리아 비엔나 다뉴브강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브리핑에서 리간지에(李干杰) 생태환경부장은 현재 7개 측면에서 환경보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➀ 환경보호 전략적 가치가 지속적 으로 제고되고 있다. 중국은 환경보호를 국책(国策)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전략(国家战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원절약, 환경친화적 사회, 생태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특히 18대 당대회5)부터 시진핑 주석의 생태문명건설 사상을 중심으로 생태환경보호가 중시되고 있다. ➁ 환경 오염관리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18대 당대회에서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 하고, 대기·수질·토양오염방지 등 3대 행동계획을 발표․추진하고 있다. ➂ 생태 환경보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8대 당대회부터 생태보호·복원작업을 강화하고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자연보호를 위해 생태보호구역을 설정했다. ➃ 환경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8대 당대회부터 생태환경 피해 책임추궁, 오염물질 배출허가, 해외폐기물 수입금지 등 제도 수립을 통해 생태문명건설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➄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1974년 국무원 환경보호 영도소조(领导小组, 지도자 소위원회 의미를 갖는 중국 특유의 조직 방식)가 구축되었고, 1982년 도시농촌건설환경 보호부에 환경보호국이 설립되었다. 1988년 국무원 직속 국가환경보호국이 설립되었으며, 1998년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 격상되고, 2008년 환경보호부 (현 생태환경부)가 설립되었다. ➅ 법 집행 및 감독이 지속적으로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18대 당대회부터 법 집행 강도가 대폭 강화되었다. 2015년 1월 부터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진 신환경보호법을 시행하였고 중앙생태 환경보호감독을 통해 약 15만 개의 환경문제를 적발 및 해결하였다. ➆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70년 동안 약 30건의 생태환경 관련 다자간 협약 또는 의정서에 대한 시행을 승인하였다. 특히 18대 당대회에서 『중국 2030년 지속가능개발 국가별 이행방안(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 别方案)』을 발표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및 생태문명건설에 적극 참여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一带一路) 녹색발전을 내세우고, 『녹색 ‘일대 일로’ 건설추진 관련 지도의견(关于推进绿色“一带一路”建设的指导意见)』 및 『‘일 대일로’생태환경보호협력규획(“一带一路”生态环保合作规划)』을 제정했으며,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생태환경보호 관련기관 및 국제기구들과 약 50건의 5) 2012년 11월 8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약칭 아시아 · 대양주 49 협력문서를 체결하고, 『일대일로녹색발전국제연맹(一带一路”绿色发展国际 联盟)』을 공식 출범시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 환경보호 산업상황 대기·물·폐기물 등 각 분야별 규제의 강화 및 중국 국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제고 등으로 환경보호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전국 환경보호산업 영업수입은 약 1.6조 위안(한화 약 296조 원, 1위안=185원 기준)으로 2017년보다 약 18.2% 증가6)했고,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기업은 약 27,000개로, 그 중 104개 상장기업의 영업 수입은 3,644억 위안(한화 약 67.4조 원)으로 나타났다.7)분야별로는, 수처 리 분야가 3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환경모니터링 분야 25.8%, 고 체폐기물 분야 14.3%, 대기오염 분야 14%, 기타 8%, 환경복원 분야 1%, 소 음·진동 분야 0.3% 순으로, 수처리·환경모니터링·고체폐기물·대기 등 4개 분야 기업 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베이징시,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등 4개 지역 기업의 영업수입이 전체의 52%를 차지 하고, 그 중 베이징시 1개 지역이 23% 이상을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영업수 입 규모 4억 위안(한화 약 740억 원) 이상인 대기업 3.6%, 중기업(2천만~4 억 위안) 24.8%, 소기업(3백만~2천만 위안) 36%, 영세(微型)기업(3백만 위 안 미만) 35.5%, 기타 0.1%로, 소기업과 영세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도 중국의 50대 환경기업* 가운데, 중국광다(光大)환경·중국 톈잉주식(天楹股份)·베이콩수무(北控水務)그룹이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기업 중 1~3위 기업은 영업수입이 200억 위안을 초과했 고, 셔우촹(首創)환보그룹, 잉펑(盈峰)환경, 거린메이(格林美), 충칭(重慶)수 무환경그룹, 룽징(龍淨)환보 등 5개사는 100억~200억 위안의 영업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중국 환경보호산업 분석보고 2019(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생태환경부)> 7) <2020~2025년 중국 환경보호산업 전망 및 발전전략 연구보고서>, 중국산업정보연구원 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3) 기술수준 발전 현황 『환경보호산업기술현황분석 및 산업 전망(북경창업투자연맹(北京创投联 盟), 2018.1.3.)』에 의하면 중국의 오수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업오수와 생활 오수로 구분되며, 공정원리(工艺原理)는 물리처리법(物理处理法), 화학처리 법(化学处理法), 생물처리법(生物处理法) 등 3가지 공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 다. 물리처리법은 물리작용을 통해 오수 중 오염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침전법(沉淀法), 여과법(筛滤法), 공기부상법(气浮法) 등을 포함하며, 화학 처리법은 화학반응작용을 이용하여 오염수에서 오염물질을 분리하는 방식 이고, 생물처리법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오염물질을 무해 물질로 변화시 키는 방법이다. 대기오염처리기술의 경우에는 탈황, 탈질, 제진(除尘), VOCs(휘발성 유기물) 수집․처리 등이 주요기술로 볼 수 있다. 공업분야에 적용하는 탈황기술은 습식탈황 및 건식(반건식) 으로 구분되며, 탈질기술은 주로 선택적촉매환원법(选择性催化还原法, SCR) 및 선택적 비촉매환원법 (选择性非催化还原法, SCNR)을 포함하는데, SCR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탈질기술이다. 제진(除尘)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술은 기계식 제진, 습식제진, 정전기(静电)제진, 포대형(袋式)제진이 있다. VOCs는 종 류가 다양하고 분포면적이 넓으며, VOCs 오염범위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VOCs 대체제품 및 VOCs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이 VOCs 오염 해결의 필수 노선이 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VOCs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VOCs 관리 기술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현재 널리 적용되고 있는 고체폐기물 처리방식으로는 위생매립(卫生 填埋), 고온퇴비(高温堆肥), 소각(焚烧)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이 중 위생매 립은 중국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처리방법이며, 고온퇴비는 쓰레기 및 분뇨 등을 통해 농업비료를 만드는 오래된 기술로, 오늘날 중국, 인도 등 세계 각 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최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중국은 2020년 5월 1일부터 북경시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정책을 시행하였고 향후 중국 전역에서 시행될 것이 예상된다. 2020년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공동으로 ‘도시 생활폐기물 분류 및 처리시설 단점 보완 시행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아시아 · 대양주 51 5월에는 ‘14·5 계획 도시 생활폐기물 분류 및 처리시설 발전계획’을 통해 생 활폐기물 수집·운송·무해화 처리시설의 단점 개선과 소규모 소각처리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1년 국무원은 ‘녹색저탄소 순환발전 경 제체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시 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생활폐기물 소각발전을 추진하며 매립처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4) 환경보호산업 발전방향 현재 중국은 I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환경산업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의 “고품질발전(高质量发展)”8)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5월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의에서 과학기술 강화와 융합을 통한 환경관리를 강조했으며, 리커창 총리 또한 2019년 양회 정부업무 보고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환경 관리 성과를 도출할 것을 강조한바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과학기술부 등과 공동으로 2022년 11월 8일 ‘ 14․5 생태 환경분야 과학기술 혁신 특별계획’을 통해 생태환경 모니터링, 생태보호․복 원, 다중매체 환경오염관리, 고형폐기물 감량․자원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첨단 신기술․신소재․신장비 개발 등 생태환경분야 과학기술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중국 국가주석과 총리 등 최고위급 인사들의 생태환경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주요연설 및 지시는 지방정부의 사례들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강소성 의흥시(宜兴市) 환경보호과학기술 공업단지의 경우, 전통적 환경보호 산업과 최신 정보기술의 융합발전, 스마트 환경보호 산업 발전을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19년 11월 기준, 생태환경부 및 중국 주요 언론 환경 관련 보도에도 첨단기술을 적용한 환경 모니터링 강화, AI 생활 쓰레기 분류로봇 등 최신기술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바, 앞으로 중국 환경보호 산업에서 첨단기술개발은 갈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환경보호산업과 첨단과학기술의 융합발전이 환경 8)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처음 제시된 새로운 표현으로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高速增长) 단계에서 고품질발전 단계로 옮겨감을 명시 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보호산업의 미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기업들도 이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등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우선 수처리 분야의 경우, 중국 정부는 황하, 장강 등 주요 하천의 생태계 복원 및 녹색발전 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전염병 유행과 관련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처 리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모니터링 분야의 경우, 환경보호 에서사물인터넷(物聯罔)은데이터를실시간으로획득하고업데이트 할수 있는 중요수단으로, 관련 시장규모는2011년83억위안(한화 약 1.4조 원)에서2018년351억위안(약6조원)으로 증가했으며, 향후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 분야는, 개정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시행으로위법행위에대한규제·처벌이강화되고, 고체폐기물감량화·자 원화·무해화를 위한 다양한정책이 추진됨에 따라고체폐기물관련 환경설 비수요가 증가하고 산업발전기회가다양화되어 관련산업은향후지속 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 제 시에 따라, 전통적인 환경보호산업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포집‧저 장 등 관련 산업이 향후 중요한 성장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1) 중국의 자동차 시장현황 2020년 3분기까지 중국의 전체 자동차산업의 수요는 1,712만대로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대비 6.9% 감소하였다. 승용차의 경우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자동차 생산공장 가동 중단, 이 동 제한조치, 매장 영업중단으로 2020년 3분기까지 전년동기비 12.7% 감 소한 1,338만대가 판매되었으며, 정부의 차량 구매보조금 지급, NEV 구매 보조금 2년 연장, 번호판 할당량 증량 등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2분기부터 는 판매가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아시아 · 대양주 53 상용차의 경우 인프라 건설 증가에 따른 트럭판매 호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China 6)에 앞선 차량 교체수요 등으로 3분기까지 전년동기비 19.8% 증가한 374만대가 판매되었다. 업체별로 중국 로컬브랜드는 2020년 3분기 기준 SAIC(전년비 -21.2%), Geely(-6.6%), Changan(18.9%) 순으로 판매량을 기록하였으며, 합자 업체 중에서는 혼다(-4.8%), 도요타(7.6%), 닛산(-4.4%) 등 일본계 업체가 하이브리드차 판매 확대 등에 힙입어 코로나19 여파에도 대체로 양호한 판매 실적을 보였다. 또한 최근 고급차 선호 추세에 따라 다임러(4.0%), BMW (11.4%) 등 독일 고가브랜드의 판매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폭스바겐, GM, 르노 -닛산 등은 중국 신차 구입자의 65%가 첫차 구매자라는 점에서 자동차 보급이 낮은 지방 도시와 사회 초년생들의 구매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엔트리급 저가 브랜드 출시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미·중 무역갈등 심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2017년부터 지속 하락하였으나, 중국은 주요 자동차 시장과 비교하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4월 우한 봉쇄를 해제하면서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급격히 회복하였고, 전기차 등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의 빠 른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하면 대기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이 더 욱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쓰촨, 충칭, 허난 등 중국 중부지역과 남서, 북서 지역 등은 평균 가처분 소득이 중국 평균인 2.8만 위안(2018년 기준) 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아직 차량 보급수준이 인구 1천명당 100대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 소득 성장과 함께 중국 신차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자동차 생산·판매(내수)·수출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1~9월 생산 대수(만대) 2,731 2,902 2,780 2,572 1,695 증가율(%) 14.3 2.9 -4.2 -7.5 -6.7 판매 대수(만대) 2723 2,888 2,808 2,577 1,712 증가율(%) 13.5 2.8 -2.8 -8.2 -6.9 수출 대수(만대) 80 89 104 102 62 증가율(%) 7.8 11.2 16.8 -1.6 -17.2 자료 : 자동차 공업협회 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은 2004년까지 자동차를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으로 관리하였 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완성차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허가라기 보다는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다. 자동차 수입관세는 2003년 52.5%에서 2006년 7월 1일부로는 완성차 관세율이 25%, 부품은 10%로 인하되었으며, 2018년 7월1부로는 완성차 관세율을 15%, 부품은 6%로 낮아졌다. 관세 인 하에 맞춰 수입차와 럭셔리카의 가격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미국산 자 동차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 25%의 추가관세 조치를 실시하여 40%까지 관세가 올라갔으나, ‘19년 1월부터 3개월간 다시 추가관세 부과를 정지하여 다시 25%로 낮춰지는 등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 의 경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주재원이 중고자동차 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 후 이를 제3자(중국인)에게 양도하거나 특 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2) 중국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전략 과거 중국정부는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3大-3小-2微’의 내연기관 완성차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국내 브랜드 로의 기술이전 부진, 해외 브랜드 추격에 실패하며 자동차산업 육성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였다. 중국 자동차산업은 신에너지자동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13.5 규획 중점프로젝트 상의 신흥산업 발전분야에는 신에너지자동차 육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13.5 계획 중점프로젝트 상 자동차 관련 내용 -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계획 실시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사용권장 - 전기자동차(Blade Electric Vehicles, BEV)와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를 대대적으로 발전 - 모터용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고·저온 적응성 등 핵심기술 중점 발전 - 표준이 일치하고 서로 겸용 가능한 충전 인프라시설 서비스 네트워크 건설 - 지속적인 지원정책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신에너지 누적 생산판매량을 500만 대로 증가 - 신에너지 자동차 폐기 배터리 회수처리 강화 아시아 · 대양주 55 (3)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육성 정책 중국정부는 2019년 12월 신에너지차 산업발전에 관한 장기계획인 「2021~ 30년 신에너지자동차 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에는 신차 판매 중 신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중국정부는 우선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추천 목록을 발표하고, 동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차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고 있어 가솔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2020년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라 2020년 3월 보 조금을 2년 더 연장하여 2022년까지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다만,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최소기준을 강화하고 대당 보조금을 축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보조금 대상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50km 이상인 차량으로 강화했고, 2020년에는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300km 이하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300km에서 400km 사이의 경우는 16,200위안, 400km 이상은 22,500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자동차에 유리하게 하는 산업정책의 일환이다. 2020년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정책 (단위 : 만 위안/대) 1회 충전 주행거리(km) 2013 2014 2020 150≤R<200 1.8 - - 200≤R<250 2.8 - - 250≤R<300 4.0 1.8 - 300≤R<400 5.4 1.8 1.62 400≤R 6.0 2.5 2.25 또한 신에너지자동차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차량 구매시 차량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구매세 면제를 2020년까지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2년을 연장하여 2022년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경시, 상해시와 같은 대도시의 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 승용차의 차량번호판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번호판을 구하지 못하면 차량을 살 수 없는 규제가 있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을 사기 위해서는 1,000대 1의 경쟁률에 가까운 추첨에서 당첨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자동차에 한해서는 별도의 추첨 없이 번호판을 발급하고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되, 충전 인프라를 확충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중이다. 중국정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발전 가이드(2015~20년)」에 따라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보급량을 480만개까지 목표로 삼았다. 또한 2020년 3분기 브리핑에서 신인프라의 일환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내 각 성시별로 충전소 설치 장려금을 확대하고, 장려금은 충전 기초설비 운영, 리모델링, 전기충전 서비스 운영 감시 시스템 건설 등에 사용하는 등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을 4종 4횡으로 나누어 도시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급속충전소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금년 6월까지 실적이 132만대로 저조하여 2020년 말까지 180만대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의무 부과, 배터리 업계 대형화 유도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2019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신에너지자동차를 생산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9인승 이하 내연기관 차 량을 연간 3만대 이상 생산하는 기업은 신에너지차량 누계점수(NEV Credit) 비율을 2019년 10%, 2020년 12%, 2021년 14%, 2022년 16%, 2023년 18%까지 충족해야 한다. 만약 2020년 연간 100만대의 내연기관 차량을 판 매하는 기업이라면 12%에 해당하는 12만 포인트 분량의 전기차를 생산하 여 판매(항속거리 350km 이상의 전기차를 약 4.8만대 이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대형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중소형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생산조건,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아시아 · 대양주 57 기업을 화이트리스트로 발표하고 있다. 2018년 5월에 발표된 화이트리스트 에는 우리 기업 3곳(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포함되었다. 또한 2019년 12월 발표된 보조금 지급 대상인「신에너지자동차 보급 응용추천 목록」에 처음으로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테슬라 모델3, 베이징벤츠 E클래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이 포함되었다. 2020년 4월에도 우리 기업(SK이노베이션)과 중국 기업(베이징자동차)의 합작사인 베스트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아크 폭스 알파-T)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선정되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 대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진입을 점차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철강 (1) 「철강산업 13.5 계획」 발표 2016년 11월 14일 공업정보화부는 향후 5년(2016~2020년)간 중국 철강 산업 정책의 근간이 될 「중국 철강공업 조정 업그레이드규획(2016~2020)」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철강산업 계획」의 형태로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철강산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산업구조조정 규획」으로 대체하여 산업 발전의 고도화를 목표하고 있다. 동 규획에 따르면 조강 생산능력은 2015년 11.3억 톤에서 2020년 10억 톤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식적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조강능력이 1~1.5억 톤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강화하더라도 실제 조강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규획에서도 2020년 조강 생산량은 7.5~8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5년의 8억 톤과 비슷한 수준 이기도 하다. 지난 「철강산업 12.5규획」에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음 에도 불구하고 조강생산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이번 「산업구조 조정 13.5규획」에서는 향후 5년간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이 철강대국에서 철강강국으로 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강사의 생산기지 분포의 최적화, 스마트제조 발전과 친환경발전 등 노력을 함께 강화하고 철강사의 합병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과거 철강산업정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책은 추진력과 현실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 철강산업은 정부가 희망하는 합리적인 산업분포 및 생산능력 축소 등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13.5규획은 중국 철강산업의 대국에서 강국으로 향하는 중요한 전환시기로 예상되고 있으며, 철강사들도 적극 기술연구, 신제품개발, 친환경발전 등 노력을 강화 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관련 투자기회도 증대될 전망이다. (2)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업 해외 진출 정책 2016년 10월 28일 발표된 「중국 철강공업 조정 업그레이드규획(2016~ 2020)」의 기본원칙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이라는 발전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방을 통해 △개혁 △발전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량기업 유입 및 우량기업 해외진출’의 정책적 방향을 견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강화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2월 1일 발표된 국무원의 「철강산업 과잉생산능력 해소 및 위기 극복을 통한 발전」 정책에서도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과 대외개방을 강화하여 철강사 경영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 추진에 있어서 중국 철강산업의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적극으로 합작사업에 참여하고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과의 자원보완, 시장참여 등을 강화하여 순차적으로 중국 우량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겠 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철강사의 글로벌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 기업의 투자수준을 강화하며 무역구도의 최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외개방에서 해외우량기업이 국내 철강사의 지분참여, 지배주주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중국철강기업의 인수합병 배치조정 등 구조개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철강산업의 과학기술 및 아시아 · 대양주 59 관리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해외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내수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며 수출 시장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중국산 강재를 둘러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중 국산 강재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 심화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9년 해외에서 제기된 중국산 제품 관련 통상마찰 건수와 금액은 각각 102건, 116억 달러이며, 그 중 강재 관련 통상마찰 건수는 19건이다. 2016년 한해 총 27개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했으며, 그 중 21개 국가에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같이 중 국산 철강제품은 중국 통상마찰의 최대 화두이다. 2016년 5월 미국 무역위원회의 중국 철강사에 대한 관세법 377조 위반혐의 조사 개시에 이어 미국 상무부도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265.79%의 반담핑 (AD)관세율과 최대 241.07%의 상계관세율(CVD)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중국산 강재의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외 2016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만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 최근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중국산 강재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ASEAN의 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 중국산 강재 수입량이 적은 뉴질랜드, 브라질 등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4) 철강산업 구조조정 최근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의 최대 화제는 단연 구조조정이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1억~1.5억톤의 과잉 철강 생산시설 감축, △철강 및석탄 관련 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력 180만명 재배치, △대형 철강국유기업 합병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특히 2016년 보산강철-무한강철 합병에 따른 초대형 철강사의 탄생과 조강생산능력의 감축이다. 2016년 6월 27일 중국의 대표 철강사인 보강(중국 조강생산 2위)과 무강(6위)은 합병을 발표하여 2016년 2월에 정식으로 보무강철을 설립했다. 두 철강사 모두 중앙정부 소속 철강사이고 합병 후 생산량 6,100만 톤 규모(2015년 기준)인 초대형 철강사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개혁 및 국유기업개혁의 일환으로 향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보강과 무강의 합병으로 향후 판재류 위주의 제품구조와 고부가가치화 시장 지배력 확대(합병 후 시장 비중: 방향성전기강판 80%, 자동차냉연강판 65%, 가전용강판 35%, 철도용 궤조 24%) 및 경쟁완화 효과가 예상되며, 보강의 경영관리 노하우가 무강에 전수되면서 무강의 경쟁력도 빠르게 향상될 전망이다. 2016년 초 중국 국무원은 향후 5년(2016~20년)간 조강능력을 1~1.5억 톤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각 지방정부에서도 연이어 역내 구조조정 목표를 발표하여 2016년 한해 조강능력이 9,600만 톤 감축되어 중앙정부의 2016년 감축 목표치인 4,500만 톤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실제 감축량에 대량의 띠티오강(地条钢)9) 생산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띠티오강 생산능력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구조 조정을 강화하면서 우선 띠티오강 생산능력을 타깃으로 구조조정 강화하자 중앙정부의 목표치와 지방정부의 실적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17년 1월 10일 중국 발개위 및 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단기간내 모든 불법 띠티오강 생산능력을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산업발전의 요구표준에 미달한 생산능력의 감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조강능력 구조조정은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보무그룹과 태원강철그룹이 2020년 8월 합병을 진행하여 보무는 글로벌 최대 철강사가 되었고 원가경쟁력 및 가격협상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스테인리스 제품의 통상 리스크도 수면 위로 더욱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9) 띠티오강은 철스크랩을 원료로 소형 전기로를 통해 생산된 강재를 총칭한다. 띠티오강은 정부의 품질규정에 미달하여 생산이 금지되는 강재이다. 아시아 · 대양주 61 (5)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축소 및 수출허가 관리제도 시행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철강산업의 과잉투자와 이에 따른 철강수출 급증을 억제하고, 철광석 등의 원자재 수요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수출세 부과 등 일련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철강대국에서 철강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점차 제한하는 추세이다. 2017년 현재 스테인리스와 고부가가치 특수강은 15%, 합금철은 1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7년 4월부터 일부 특수강재, 스테인레스강판, 냉연제품 등 76개 품목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종전 8~11%에서 5%로 인하 했으며 2010년 7월부터 일부 저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을 취소했다. 섬유 · 직물 (1) 산업 및 통상정책 중국의 섬유산업은 1990년대 천연섬유와 의류, 1990년대 중반 이후 화섬 직물, 2000년대부터 편직물과 화학섬유, 그리고 2010년대부터 산업용 섬유를 육성함으로써 업스트림(화학섬유/섬유사)-미들스트림(직물/염색가공)-다운 스트림(의류/기타 섬유제품)에 이르는 전 섬유스트림 구축과 함께 세계 섬유 생산 대국으로 발전하였다. 섬유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2017년 기준 화학섬 유와 방적사가 포함된 업스트림 비중은 36.9%, 직물과 염색 및 가공이 포함된 미들스트림 비중은 24.7%,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인 다운스트림 비중은 38.4%를 차지한다.10) 중국의 섬유산업은 2001년 WTO 가입과 2005년 선진국의 섬유쿼터 규제 폐지로 2002년부터 2008년 기간 섬유산업의 수출은 연평균 20%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섬유산업의 수출액은 2015년 2,82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과의 경쟁으로 점차 하락해 2019년에는 2,720억 달러를 기록했다. 10) 박훈, 「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특성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12 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은 대외통상 정책의 하나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의거하여 2019년 까지 25개 국가와 17건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섬유산업의 단계적인 시장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 섬유산업은 일대일로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3~17년 기간 동안 중국 섬유산업의 해외투자 금액은 총 88.1억 달러로 연평균 18.9% 증가 하였으며, 동 기간 중국 제조업 해외투자금액 대비 7.6%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해외투자액은 전년대비 31.9% 증가한 12.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해외투자 국가로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으로 해외투자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섬유와 의류 수입제품의 단순평균관세율은 11.4%로 한국의 9.9% 보다는 1.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중평균관세율의 경우 중국이 9.4%로 한국의 11.2% 보다 1.8%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11) 이는 우리나라 가 중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의류 중심으로 수입하는 반면, 중 국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섬유소재 중심으로 수입하기 때문이다. 중 국의 섬유 품목별 수입관세율은 원사 5~10%, 직물 10~18%, 의류 6~12%, 산업용 섬유 8~14%를 적용하고 있다.12) (2) 내수시장 동향 중국의 의류시장 규모는 중산층 가구의 증가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2017년 380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의류시장은 주로 여성복이 주도하는데, 중국내 인구증가와 여성 소비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의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제품 선호의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중국 여성복시장은 더욱 세분화 되고 다양화되어 신시장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1자녀 정책으로 인해 자녀들 11) 박훈,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변화와 한국 섬유산업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2016.5 12) 미국 상무성(OTEXA), https://otexa.trade.gov/overseas_mkts/China.pdf 아시아 · 대양주 63 에게 고급 의류를 입히면서 유아복도 고급 의류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의류 소비시장은 1980년대에 출생한 빠링허우(八零后) 세대와 1990년 대에 출생한 지우링허우(九零后) 세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빠링허우 세대는 H&M, 유니클로, 자라(ZARA)와 같은 SPA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어 중국의 SPA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지우링허우 세대는 온라인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 중국은 알리바바, 타오바오, 이하오디엔(Yihaodian), 티몰 (T-mall) 등 온라인 쇼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중국 섬유산업의 온라인 매출액은 2019년 1조 4,700억 위안(한화 약 248조 원) 으로 중국 전 산업 온라인 매출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다.13) (3) 경쟁구조와 특징 중국의 섬유산업은 중가 제품시장에서 한국, 대만 등과 경쟁하고 있고 중저가 제품시장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경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이 자체 기술개발, 외자유치 및 선진국 브랜드 인수 등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으로 품질 수준이 향상되면서 중가 제품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반면 저가 제품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 열세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 이들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가 제품 시장은 아직도 이탈리아, 일본, 독일 등이 장악하고 있다. (4) 수입규제 중국은 2015년 7월 14일 한국, 일본, 튀르키예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2016년 4월 1일 예비판정을 거쳐 2016년 7월 14일부터 반 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 시행 1년 4개월 만에 현지 로컬 기업들의 추가 제소로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 였다. 상무부는 한국산에 대한 덤핑 재조사 결과 2018년 11월 7일 덤핑 마 진율을 기존 4.1~16.1%에서 8.6~21.7%로 4~5% 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하 였다. 참고로 중국의 아크릴 섬유에 대한 일반 수입관세율(MFN 세율)은 13) 중국방직공업연합회, 2020 Hybrid ITMF Conference 발표자료 2020.10 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0년 기준 5%이며, 한․중 FTA 수입관세율은 3.0%, 아시아․태평양무역협 정세율은 3.3%가 적용된다. 화학품 (1) 수입통제 중국 생태환경부은 유독성 및 위험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 품목이 . 「중국 기존화학물질 (IECSC)2013」에 수록돼 있 는지 확인하고 수록돼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제도(2021 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근거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2020년 4월 29일 생 태환경부가 개정된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제도>를 공시(생태환경부령 제 12호)). 본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시에 2010년 1월 19일에 원환경보호부가 공시된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를 (환경보호부령 제7호 는 폐지) 중국 정부가 환경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감독을 중점 강조하고 있다. 관제중점은 지속성, 생물축적성, 환경과 건강위험성이 크거나 환경에 장기간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생태환경과 대중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화학물질을 명확히 관리감독한다. 신화학물질 생산․수입 전에 신화확물질 환경관리 일반등기증(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0T(10T포함) 이상), 또는 간이등기증(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 ~10T(1T포함)을 취득하거나, 환경관리 등록(신 규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이하, 신화학물질 단량체나 반응체 의 함유량은 2%를 초과하지 않은 고분자 또한 저우려 고분자)을 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신화학물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동일 종류 화학물질을 다른 외국인이나 그 대리인이 중국에 등록했더라도 여전히 화학물질을 처음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994년 4월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2005년 6월에는 「제2차 목록」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5년말에 아시아 · 대양주 65 발표된 목록은 2차 목록 발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규 실시돼 해당 업체들의 수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정부가 유독성 화학물질의 중국내 수입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목록(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본)에는 HS코드 10단위 기준 총 158개 품목이 발표됐고, 이번 목록발표로 기존의 목록은 폐지됐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 부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 (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 記證)’을 발급받고 난 후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서(有 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성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하고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다.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목록(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최신본)은 ‘잔 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및 관련 수정안, ‘수은에 관한 미나 마타 협약’, ‘국제무역에서 특정 위험 화학품과 농약 사전 동의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신판 ‘목록’은 제한대상 화학물질을 기존 162개 화학품에서 10개로 변경하였으며, 새로 수정된 2020년판은 PFOS, 테트라메틸납 등 8개 항목으로수정했다. 새로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 물질들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생태환경부 관리센터에 유 독성 화학물의 수출입 신청이 필요 없게 된다. 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 록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공고문 첨부파일에 요구되는 관련 자료만 제 출하면 되고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 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으면 된다.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국가안감총국 제53호)은 위험화학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 등록을 규범화하기 위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2012년 7월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을 고시하고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2002년 3월 15일 시행)에 의하여 「위험화물리스트(2015판)」(2015년 5월 1일 시행): 유독성화학목록: 기타 <리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제화학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상무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화학품은 위험화학품목록(2015판)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을 이행하여 위험화학품 수입을 위해 등록 해야 한다. 또한 경영자는 《위험 화학품 경영 허가 관리 방법》을 이행하여 위험 화학품 경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위험화학품목록(2015판)」 시행후 위험 화학품 리스트(2002판)와 극독화학품 리스트(2002판)를 동시에 폐지했다. 본 목록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의 GHS 정의와 결합해 화학품 분류와 라벨링 규범 등 국가기준에 따라 화학품 28개 분류 중 95개 위험물 분류 가운데 위험성이 큰 81개 항목을 위험화학품 확정원칙으로 선정해 물리위험성 45개, 건강위해성 30개, 환경위해성 6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위와 같이 어떤 법규의 의무를 이행하든지 위험 화학품은 화물로서 운송 과정 역시 IATA와 IMDG와 같은 국제 운송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세관에서 화학품 화물의 안전, 포장 등 각 방면에 대해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중국에 통관 후 중국 내 모든 공급 사슬에서 중국 법규에 부합하는 포장, 표시, 운송, 창고 저장 및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이 규칙에 맞아야 한다. (2) 수입합판에 대한 검역 중국산 수입합판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식물검역증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1)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위생허가 제도 실시 중국은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아시아 · 대양주 67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업체와 수입 업체가 모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수속 중 서류를 수정할 경우 수정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등 비용과다로 시간절감과 업무편의를 위해 수속대리업체를 이용해 건강보조식품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또한 영양소보충제를 보건식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간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은 정식으로 공포되어 있지 않은데, 대개 1~2년이 소요되며, 어떤 기능을 표방할 것인지에 따라 기간, 시험검사 비용 등이 상이하다. 1개 제품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복수기능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며,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기능을 신청하게 된다. 검사비용은 연구검사기관이 검사 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는 위생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2년 인삼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비록 함량에 제한(1일 섭취량 3g 이하)이 있지만 일반식품의 원료(5년근 이하 인삼만 해당)로 허용하는 조치 (신자원식품관리제도)를 취한바 있다. 다만, 인삼이 일반식품의 원료로 허용 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되었다하여도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보건식품으로 등록 하여야 하고, 2016년까지 신자원식품적용을 받아 수입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 기능별 종류 주: * body test; ** animal test + body test; # cordial test 중국내 건강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식품 등록시 필요 서류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 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생산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도표 제품품질 기준(업체 자체기준) 검증기구가 발급한 검증보고 제품포장설계(제품의 라벨 포함) 제품설명서 견본원고 업무위탁서(대리업체 수속진행시) 생산국가(지역)에서 동제품 생산판매를 허가한다는 증빙서류 제품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개봉하지 않은 샘플 1개 1. Enhancing immune 2. Assisting blood lipids reduction** 3. Assisting blood sugar reduction** 4. Antioxidation** 5. Assisting memory improvement** 6. Alleviating eye fatigue* 7. Alleviating lead excretion** 8. Clear the throat 9. Assisting blood pressure reduction** 10. Sleep improvement 11. Facilitating milk secretion** 12. Alleviating physical fatigue# 13. Enhancing anoxia endurance 14. Assisting irradiation hazard protection 15. Weight control**# 16. Improving child growth** 17. Increasing bone density 18. Improving nutritional aneamia** 19. Assisting the protection against chemical injury of liver 20. Eliminating acne* 21. Eliminating skin chlorasma* 22. Improving skin water content* 23. Eliminating skin oil content* 24. Regulating gastrointestinal tract flora** 25. Facilitating digestion** 26. Facilitating feces excretion** 27. Assisting the protection of gastric mucosa** 아시아 · 대양주 69 (2) 한·중 양국간 위생표준(식품 및 첨가물기준) 차이 존재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품 모두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국마다 사용 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중국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국내에서 기준에 맞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금속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경우가 다소 존재하며, 중국에 수출하려는 식품 중 해조류(다시마, 김 등)의 경우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가 있고, 주로 비소기준에서 부적합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금의 경우 아질 산염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간에는 2009년부터 양국간 식품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 하고 식품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기준이 불명확한 우리 전통식품(예를 들어 막걸리, 김치 등)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 식품의 대중국 진출상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막걸리는 2012년 8월 위생부 에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을 삭제하여 2013년 2월부터는 생막걸리의 수입이 가능해졌으며, 김치의 경우도 관련 식품기준(대장균군 기준)을 개정 하여 2015년 12월부터 수입이 가능해 졌다. 다만, 식품 기준은 각국의 식문화와 습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설정되는 관계로 양국간 최종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출국 회사는 수입국의 기준을 존중하여 충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자신들이 수출하려고 하는 특정식품에 대한 기준 및 검사항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에 사용된 첨가물 모두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기준규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국내 수출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중국은 사료의 멜라민 성분검출,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 및 크리스탈 바이올렛 그리고 니트로퓨란계 물질의 검출 등으로 중국내 식품수출공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기업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온 CIQ 합격표시제는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하여 2010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수출식품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2007년 특별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2009년을 품질안전원년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식품안전법」을 시행함에 따라 식품 수입시 영문식품수출증명서(수출국 정부 발행)를 요구하는 등 중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산 육류, 곡류 등에 대한 부적합 사례를 홍보하는 등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정도의 검사 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지방 CIQ의 경우 실험실을 대폭 정비하고 장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검사능력을 매년 강화하고 있어 그동안 수행하지 않았던 시험 항목도 확대 실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중국 수출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에 공고된 식품군의 경우, 사전에 중국검역당국에 수출국 현지공장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중국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해관총서(GACC)의 공고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불합리한 수입식품 표시기준 GACC는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수입식품표시관리법(進口 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전면 교체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중문 표시를 할 수 없는 표기는 지울 수밖에 없어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2004년 7월에는 2005년 10월 부터 새로운 표시기준을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중국 내 수입업체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아시아 · 대양주 71 2005년 4월 1일부터는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于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制度的公告)」를 시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签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라벨심사 접수기관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전심의 신청접수를 중지하고 수출입검역기관도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증서(進(出) 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證書)’에 의거한 검사신청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명시 했으며 기존에 취득한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제품표시 심사증서’는 4월 1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2005년 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 人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签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량 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品標签通則)」 (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년 12월 GACC가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關于 對進口食品標签審核證書進行審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사전신청비용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항목으로 포함되고 AQSIQ 식품, 화장품 라벨심사실이 관장하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세관의 수출입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한국산 식품의 대중국 수출시 중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에서 중국의 표시규정에 맞는 인쇄표시물을 부착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중문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품에 문제가 없음에도 표시 사항 부적합으로 반송처리 될 수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의약품 중국은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원료 의약품 생산대국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개 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시장은 해마다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약품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향후에도 급속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11월 WTO 가입 후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3억 인구의 보건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함께 도시화,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 의료개혁 및 제약업체의 구조 조정 등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중국시장의 흡인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제약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의약업이 조정기에 진입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인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NMPA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판 우수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의약품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수준 제고는 영세제약기업의 시장퇴출과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중국의 수입약품의 심사·허가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법 (進口藥品管理方法)」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NMP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NMP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 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수입자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수입의약품의 등급 제도가 한국 의약품의 등급과 달라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약품 등록방법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이한 의약품 아시아 · 대양주 73 등급제도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중국내 의약품의 등록신청이 6개 부류로 구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수입의약품도 이에 맞춰야 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약품과 동일품목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심사절차와 심사요구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가의 약품기준이 있는 원료약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내 생산되고 있는 동일품목의 등록요구와 마찬가지이다. NMP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약전(CP; 中 國藥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국가의 약전(공정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NMPA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5년 재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중국내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WTO 내국민대우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약품재등록제도가 기업에 대한 NMPA의 요구 사항 이행상황을 감독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약품 유통이후의 재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처리결정을 내리고 기허가한 품목의 수입실태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NMPA의 제품허가 소요 기간이 최단 3개월이고 평균 1년 정도 소요되어 수 입허가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2015년 6월 발표된 의료기기 등록 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중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최초등록비용이 두배가량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3등급 의료기기의 최초등록비가 중국제품의 경우 약 15만 위안인데 반해 수입제품은 약 30만 위안에 달한다. 등록대행업체에 따라 등록기간 및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제품 이라도 검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물류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 에서 수입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17%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을 포함 40~45% 정도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화장품 2020년 6월 29일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신 화장품감독관 리조례”를 발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30 년간 시행되어 왔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2021년부터 폐지되었다. 신화 장품감독관리조례는 화장품 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 를 간소화하여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산업발전의 속에 비해 법적 규율이 따 라가지 못하는 점을 반영하였다. 화장품 원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상 거래 화장품 판매 책임 주체 명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관 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범위 - 조례는 화장품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표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 청결, 보호, 미화, 단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제품”이라고 명시함 - 일반 비누는 본 조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비누(예: 미백비누 등)는 화장품에 포함되므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임 - 치약은 일반화장품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하지만 화장품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치약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법은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함 분류 - 조례는 화장품을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종전의 ‘특수화장품’과 ‘비(非)특수화장품’으로 분류했던 방식을 변경하여 특수화장품은 허가관리, 일반화장품은 등록관리로 전환함 - (구)조례에 의하면 특수화장품의 유형을 기존의 육모, 염색, 파마, 제모, 가슴관리, 바디슬리밍, 제취,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등 9개로 분류하였는데, 新조례는 염색, 파마, 기미제거,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화장품 등 5가지 제품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등 특수화장품의 유형을 조정함 아시아 · 대양주 75 구분 주요 내용 新원료 - 조례는 新화장품원료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는데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미제거, 미백 기능이 있는 신원료와 기타 고위험성 신원료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허가를 받도록 함 - (구)조례 하에서 (신)조례 시행하기 전에 기존에 사용해 왔던 新화장품원료에 대해서는 (신)조례 시행 후 3년의 관찰기간을 두어 3년 관찰기간 내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비로소 그 해당 원료는 정식으로 당국의 화장품원료목록에 추가됨 안전 생산 및 품질 관리 -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기술, 인원, 품질검사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함 - 화장품 생산기업은 정부 감독관리 당국에서 제정한 생산품질 관리규범에 따라 원료 관리, 생산 및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제품 검사 및 샘플 관리, 불합격 제품 리콜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제품안전평가를 진행하는 전문인원을 배치하고 생산기업은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점검·판매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보존기간은 최소 2년임 라벨 및 광고 - 화장품 라벨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되어 최종 판매되는 개별 제품에도 라벨이 부착돼야 하며, 라벨에 화장품 전체 성분 표기를 의무화했음 - 의학적 효능을 명시·암시하는 내용, 과대·허위 선전·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현,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기타 법률 금지 내용 등은 표기가 금지됨 - 조례는 화장품 광고 및 홍보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제품, 성분의 효능을 홍보함에 있어 평가자료, 연구데이터, 학술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홍보·광고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규정함 수입 화장품 - 수입화장품 중 특수화장품은 중앙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일반화장품은 각 지방 부처에서 비안신고를 하도록 하여 구분하고 특수화장품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 - 수입화장품은 ‘화장품허가·등록인’ 제도를 시행하여 외국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 법인을 지정해 제품의 인증·등록, 제품 판매, 불량반응 측정 및 리콜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 화장품허가·등록인은 수입제품별로 제품에 대한 안전, 품질, 운영, 리콜 등을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 관리 -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는 화장품 입점자에 대해 실명등록을 해야 하며 법위반 행위 발견 즉시 약품감독관리부처에 보고하고 판매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는 등 관리책임을 부과함 법위반행 위에 대한 책임 강화 - 무허가 생산, 화장품 금지·미인증 신원료 사용, 상품 합격증 미취득 제품 판매, ‘화장품 위생기준’ 미달 생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위법 소득의 3~5배 벌금 부과, 생산과 영업 중지 및 화장품 생산허가증 취소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경과 규정 -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등록한 육모·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화장품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과도기를 설정하여 그 과도기 내에는 생산·수입·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과도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화장품을 생산·수입·판매할 수 없음 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희토류 (1) 개관 중국의 자원세 부과 기준은 시장가격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개발업자 에게 과대한 이익을 보장하여 자원의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용 효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광물자원 낭비가 특히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자원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자원가격이 자원의 희소성 수준과 수급관계,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해 가격조정을 통한 에너지절약 동기부여가 불가능 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 하기 위해 종전의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자원세 부과기준을 변경하였다. 2016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석탄, 석유뿐만 아니라 전광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물ㆍ숲ㆍ초원ㆍ갯벌 등 자연자원에 대해서도 자원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세 종가세 적용은 자원의 판매 기준가격에 따른 광산별 판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 희토 생산 총량 정책 운영 덩샤오핑(鄧小平) 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稀土)가 있다”며 휴대용 스마트 기기와 전기자동차와 같은 미래의 성장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엄격한 생산과 수출제한 조치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의 37%, 세계 생산량의 63%를 점유하고 있다. 한때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까지 생산하였으나 최근 호주, 미국 등에서 생산을 재개함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낮아졌다. 중국은 2007년부터 국토자원부에서 공신부로 희토류 생산관리 부서를 전환 하여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도입된 수출쿼터와 수출관세는 아시아 · 대양주 77 2014년까지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희토류 수출쿼터는 2005년 65,609톤에 비해, 2009년 50,142톤, 2010년 30,250톤, 2011년 30,184톤, 2012년 30,996톤, 2013년 31,001톤, 2014년 30,610톤까지 축소되었고, 중-일 센가쿠열도(釣魚島) 분쟁 이후 촉발된 대 일본 희토류 수줄금지는 불과 3개월 사이에 희토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화 되는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희토 수출 제한정책은 미국, 일본, EU등 대외 수요국가의 불공정 무역 시비를 촉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희토 광산 개발과 재가동 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미국, 일본, EU는 “중국의 수출 통제조치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며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WTO에 공동 제소하였고, 2014년 3월 6일 WTO는 중국에게 “협정 위반”을 판정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희토 수출정책 폐지를 선언하고, 아울러 2015년 5월 1일부로 기존 15% 수준인 희토의 수출관세도 폐지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국제사회의 불공정무역 논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희토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마련하고, 대기업 중심의 희토류 산업의 체계적인 통합과 재편을 준비하여 2014년 4월 1일 「全国大 型稀土集团组建“1+5 方案」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중국 희토생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바오토(包头)지역은 국유기업인 바오강(包鋼)이 주축이 되어 북방희토집단을 구축하고, 그 외 5개 지정기업은 우쾅(中国五矿), 중뤼(中国铝業), 중국남방(中国南方), 광둥희토(广东稀土), 샤먼우에(厦门钨業) 이며, 이들 6개 희토기업은 중국 희토생산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국유 대기업은 지역별 산재된 영세 또는 민영 희토광산과 희토 분리·정제 기업을 지분참여 방식으로 합병하며,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며, 2016년 말 기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국무원의 검사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년 희토 생산총량 비준량은 14만톤(경희토 12만 850톤, 중희토 1만 9,150톤)이며, 이들 6개 집단에 100% 배정되었다. 이들 6개 대형집단은 전체 23개 광산 중에 22개, 전체 분리·정제기업 59개중 54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전반적인 희토 가격 약세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부진하며, 우쾅(五矿)희토 등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불법 채광 및 생산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 등의 불법생산에 힘입어 생산재고량 증가 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외국인 투자 제한 동향 현재 중국내 희토류 원광 탐사, 채광, 선광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고 있으며, 「희토산업 1+5」 정책에 따라 6개 대형집단을 제외한 기업 또는 개인 에게는 탐사권 및 채광권 신규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내 희토류 가공공장 투자를 통해 완제품을 내수 또는 해외수출이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가공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정부조달 중국 정부조달 현황 중국에서 정부조달이란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事业单位)와 단체조직(团 体组织)이 국가 재정자금(财政资金)을 사용하여 법에 의해 제정된 집중조달 목록에 포함되거나 특정금액기준을 초과하는 물품, 공사, 용역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정부조달 개요 (가) 정부조달 당사자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자는 정부조달 관련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여러 주체를 의미하며, 조달자, 조달대행기구 및 공급상이 이에 해당한다. 조달자(采购人)는 법에 따라 정부조달을 진행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단체 조직을 가리킨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중국 정부조달의 조달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부조달법> 등 법률은 국유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중조달기구 (采购代理机构)는 조달대행기구로서 비영리사업법인에 해당하며 조달자의 아시아 · 대양주 79 위임에 따라 조달 업무를 처리한다. 공급상(供应商)은 조달자에게 물품,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2명 이상의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컨소시엄 방식으로 정부 조달에 공동 참여할 수 있다. 공급상이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구비 ∙ 양호한 상업신용과 건전한 재무회계제도 구비 ∙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설비와 전문기술능력 구비 ∙ 법에 따라 세금과 사회보장자금을 납부한 양호한 기록 유지 ∙ 정부조달활동 참가 전 3년간 경영활동 중 중대한 불법 기록이 없을 것 ∙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충족 (나) 정부조달 조직방식 집중조달(集中采购)과 분산조달(分散采购)이라는 조직방식과 결합하여 조달을 실행한다. 집중조달이란 조달자가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된 항목을 집중조달 기구에 위임하여 조달하거나 부서집중조달을 진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집중 조달에는 정부집중조달과 부서집중조달이 있다. 정부집중조달의 주체는 각급 정부이고, 부서집중조달의 주체는 각급 정부 산하 국(局), 위원회(委员会) 등 부서이며, 정부집중조달 목록은 정부의 통일적인 기술, 서비스 표준에 따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서비스 목록을 제정하며, 부서집중조달은 각 부서의 내부적인 특별 요구에 따라 해당 부서의 상황에 부합되는 통일적인 조달이 가능한 제품, 서비스 목록을 제정한다. 분산조달이란 조달자가 특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며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되지 않은 항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조달 대행기구에 위임하여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집중조달의 범위는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가 집중조달목록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중앙 예산에 포함되는 정부조달항목의 집중조달목록은 국무원이 확정 및 공시하고, 지방 예산에 포함되는 정부조달항목의 집중조달 목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위임기관이 확정 및 공시한다. 분산조달은 집중조달기구가 조달하는 항목 및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된 항목 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외에, (i)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에 달하는 물품 및 용역 프로젝트 및 (ii) 금액이 120만 위안 이상에 달하는 공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각 부서가 <정부 조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조달대행기구에 위임하여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조달방법 정부조달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개 입찰, 초청입찰, 경쟁성담판, 가격조회, 수의계약, 경쟁성교섭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이 중 공개입찰은 정부조달의 주요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개입찰이란 조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정부조달대행기구가 입찰공고방식 으로 불특정 공급상을 초청하여 응찰(投标)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 중 가장 적절한 공급상을 선정하는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은 정부조달제도 중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이다. 초청입찰은 선택성 경쟁입찰(选择性招标)이라고도 하는데, 조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정부조달대행기구가 응찰요청서의 방식으로 3개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공급상에게 응찰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경쟁성담판은 조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정부조달대행기구가 이미 제정된 심사 기준 또는 거래원칙에 따라 여러 공급상과 조달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담판을 진행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공급상을 확정하는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가격조회는 선택구매라고도 하는데, 조달자가 가격문의팀을 구성한 후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국내외 공급상(통상 3개 또는 그 이상)에게 조달물품 가격 조회통지서를 발송하고, 해당 통지서를 수령한 공급상이 일차적으로 고정가격 (변경 불가)을 제시한 후 가격조회팀이 이와 같이 가격을 제시한 공급상 중에서 최종 거래공급상을 확정하는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수의계약은 직접조달이라고도 하는데, 조달 대상인 물품 또는 용역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이를 공급하는 공급상이 단 한 곳 밖에 없어 조달자가 직접 해당 공급상으부터 조달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아시아 · 대양주 81 경쟁성교섭이란 조달자나 정부조달대행기구가 경쟁성교섭팀을 구성하면, 경쟁성교섭팀이 어떤 공급상, 물품, 공사 또는 용역이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급상에게 교섭문서를 제시하고, 공급상은 이러한 교섭문서상의 요구에 따라 응답문서 및 견적을 제출하며, 경쟁성교섭팀은 응답문서 및 견적을 평가한 후 후보공급상 리스트에서 최종 거래공급상을 확정하는 일련의 조달 방식을 의미한다. 각 조달 방식별 특징 중국 한국 공개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 일반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 으로 입찰 진행 ∙ 공개경쟁원칙을 우선 ∙ 일반경쟁원칙을 우선 초청 입찰 ∙ 해당사업에 적격인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지명 경쟁 ∙ 해당사업에 적격인 업체를 입찰에 초청 하여 진행하는 방법 ∙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구입이 가능한 경우 ∙ 공개입찰방식에 필요한 비용이 정부조달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입찰에 대한 비용 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단일 구매 조달 ∙ 조달자가 직접 공급상을 선정 및 조달을 관리 하는 방식 수의 계약 ∙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유일한 공급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경우 ∙ 예측 불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공급자로 부터 구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원래 조달사업의 일치성이나 관련 서비스 요구를 보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원래 공급자로부터 추가 구입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 비밀 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인 경우 ∙ 생산·소비자가 1인인 물품 등인 경우 경쟁성 담판 ∙ 직접 3개 이상의 공급상을 초청해 담판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에 대해 다수의 입찰자로 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조달하는 방식 ∙ 입찰 공개 후 입찰에 참가한 공급자가 없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한 공급자가 없어 새로운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격이 특수 하여 상세한 규격이나 구체적인 요구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 입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지 않은 경우 ∙ 사전에 가격 총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 ∙ 입찰 참여 방식보다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한 방식임 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 정부조달 법령체계 중국 정부조달 법령 체계는 중국 법률 체계 및 효력 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법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은 정부조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법률이다. <정부조달법>은 총 9장 8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i) 정부조달 당사자, (ii) 정부조달 방식, (iii) 정부 조달 절차, (iv) 정부조달 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법> 외에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판법> 및 <중화인민 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률들도 정부조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법률이다. (나) 행정법규 중국 국무원에서 <정부조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에 근거하여 제 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실시조례>(이하 <정부조달법실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실시조례>는 <정부조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입 찰법>에 대한 해석과 보충으로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요하고 자주 인용되는 행정법규이다. 중국 한국 가격 조회 ∙ 3개 이상의 공급상이 제공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으로 조달하는 관리방식 다수공 급자 계약 ∙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들과 계약을 선 체결 하고 계약된 여러 물품 중 수요기관이 구매할 할 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을 요청 하는 방식 ∙ 조달상품 규격, 표준이 통일적 이고 상품 공급 원이 충족하며 가격 변화가 작은 정부조달 사업인 경우 협의 공급, 지정 구매 ∙ 공개입찰을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자를 우선 결정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방식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계약방식 아시아 · 대양주 83 (다) 부문규장 재정부 등 국무원 산하 부서에서 제정한 <정부구매용역 관리방법>, <정부조달 정보 배포관리방법>, <정부조달질의 및 이의제기방법>,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관리방법>,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관리방법>, <정부조달정보 공고관리방법>, <정부조달대행기구 자격인정방법> 등 부문 규장은 정부조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부문 규장이다. (3) 정부조달 규모 및 특징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중국정부조달개요>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정부조달 규모는 3조 6,970.6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이는 중국 재정지출의 10.2%, GDP의 3.6%에 해당한다. 2020년 중국 정부조달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최근 5년 중국 정부조달시장 규모 (금액단위: 억 위안) (가) 지방정부조달 규모의 증가 중앙예산기관, 지방예산기관의 정부조달 규모는 각각 2,853억 위안과 3조 4117억 위안으로 중국 정부조달 전체 규모의 7.7%와 92.3%를 차지하였다. 지방예산기관의 점유율이 2019년 91.9 %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나) 공사 조달 규모 다소 증가 물품, 공사, 용역의 조달 규모는 각 9,175억 위안, 1조 7,492억 위안 및 1조 302억 위안으로, 중국 정부조달 전체 규모의 각 25%, 47% 및 28%를 차지 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물품과 서비스 비중은 줄어 든 반면 공사규모는 다소 증가하였다.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규모 21,070.5 25,731.4 32,114.3 35,861.4 33,067.0 36,970.6 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다) 분산조달 규모의 비중이 크게 증가 정부집중조달, 부문집중조달, 분산조달의 규모는 각 1조 2,385억 위안, 4,086.7억 위안 및 2조 498억 위안으로 중국 정부조달 전체 규모의 각 33.5%、11.1% 및 55.4%로 전년대비 정부집중조달과 부처집중조달 비중이 각각 6%, 4% 감소한 반면 분산조달은 크게 증가(10%)하였다. (라) 공개입찰조달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 공개입찰(公开招标), 초청입찰(邀请招标), 경쟁성담판(竞争性谈判), 경쟁성 교섭(竞争性磋商), 가격조회(询价), 수의계약(单一来源采购) 조달은 각 중국 정부조달 전체 규모의 79.3%, 1.1%, 3.2%, 7.7%, 1.1% 및 4.3%를 차지하였고, 이 중 공개입찰 규모는 전년 대비 1.0% 상승하였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전년대 비 1.9%감소 하였다. (마) 정부조달 정책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가시화(可视化)되고 있음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제품 조달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에너지절약제품과 수자원절약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을 강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구매액이 566.6억 위안에 이르렀으며, 이는 동 종류 제품의 조달 규모 중 85.7%를 차 지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제품의 경우 구매액이 813.5억 위안에 달하며, 이 는 동 종류 제품 조달 규모의 85.5%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하여, 중소, 영세(微型)기업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은 2조 7,918억 위안으로, 중국 정부조달 전체 규모의 75.5%를 차지하였다. 이외 중국의 정부조달은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거시적인 조절 기능도 발휘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보호, 빈곤지역 및 소수민족지역 지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 등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 정책 목표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정책변화 중국 정부조달시장은 2020년 한 해 동안 총 3조 6,970억 위안 규모의 거래가 이뤄진 거대한 시장으로, 관련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아시아 · 대양주 85 성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부조달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건(新基建; 신인프라건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 <외상투자법실시조례> 등을 통해 외상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확인 하였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다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정부조달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각 지역별, 기관별, 업체별 정부 조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참여 방식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중국 정부조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11월 15일 중앙심화개혁위원회는 <정부조달제도 개혁방안>(이하 개혁방안)을 통과시켰다. 개혁방안은 (i) 조달자 주체의 책임 강화, (ii) 정부 조달거래제도의 완벽화, (iii) 정부조달의 경제사회발전 추진 역할 발휘, (iv) 각 정부조달주체가 정부조달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의 보장, (v) “인터넷 +정부조달”을 통하여 정부조달의 감독관리 능력, 운영 효율 및 서비스 수준 제고, (vi) 정부조달의 전문화 수준 제고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방안을 기반으로 여러 개혁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중국 정부조달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i) 2020년 3월 중국 재정부는 <정부조달공고와 공시 정보 양식 규범(2020년 버전)>을 공시하여 정부조달 프로젝트 정보 공시 양식을 통일하였고, (ii) 2019년 7월 26일 <정부조달 공정경쟁 촉진 및 비즈니스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 및 2020년 1월 15일 <중앙국가기구 정부조달 전자매장관리잠행방법>을 발표하여 정부조달 관련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함으로써 공급상의 정부조달활동 참여의 편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정부조달 공정경쟁 촉진 및 비즈니스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는 정부조달에 있어서 중국 로컬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의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외상 투자법>, <외상투자법실시조례>는 조달, 상장 등 분야에서의 외상투자기업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확히 수립하였다. 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건(新基建; 신인프라건설)에 대한 중국 내 정부조달 시장의 성장세는 코로나로 인해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중국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건을 추진하면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바, 다음 각 분야에 대한 정부조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i) 5G, 사물 인터넷, 산업인터넷, 위성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ii) 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신기술 인프라, (iii) 데이터 센터, 스마트 컴퓨팅 센터 등 정보인프라시설, (iv)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응용하여 전통적인 인프라시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에 더하여 스마트 교통 인프라,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등을 통·융합하는 인프라시설, (v) 과학 연구, 기술 개발,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는 공익적 속성의 인프라. 상기한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건 관련 분야 이외에도 중국 내 의료, 환경, 안전 분야의 발전과 수요, 즉, (i) 중국 공공 의료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의료 보험의 대상, 약품 등 범위 확대로 인한 의료 업계 발전, (ii) 중국 친환경 정책에 따른 친환경 시설, 설비, 교통 수단 관련 분야의 발전 및 (iii) 안전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안전 시설, 설비 관련 분야의 발전에 따라 이들 관련 분야에 있어서 중국 정부조달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조달시장 개방 2020년 11월 현재 중국 조달시장은 미개방이나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으로 7차 양허안을 WTO의 정부조달 위원회에 제출(2019년 10월) 한 바 있다. 7차 양허안은 6차 양허안보다 개방기관 및 대상, 금액 확대, 적용 시기를 단축한 내용이다. 기 가입국의 개방 확대 요구를 수용한 모습이나 인프라 관련 국유기업 일부만 포함한데 그쳐 협상에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가입에 유럽은 적극적이나 미국은 처음과 달리 소극적 입장이며 2021년 3월 개최 예정인 WTO GPA위원회에서 중국의 GPA가입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6월 체결될 한중 FTA의 정부조달 분야는 일반적인 협력 및 정보 교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제17.17조) built-in조항’이 포함 되어 있다. 아시아 · 대양주 87 중국의 GPA 가입 추진경과 단위 : SDR(10만SDR≒1.6억KRW) 양허안 개방기관 개방대상 개방금액 유예 제1차 (2007.12) 중앙기관 50개 공공기관 14개 물품(3종) 용역(2종) 공사(1종) ▸중앙: 물품 50만, 용역 400만, 공사 2억 ▸공공기관: 물품 90만, 공사 3억 15년 제2차 (2010.7) 중앙기관 61개 공공기관 14개 물품(전체) 용역(9종) 공사(다수) ▸중앙: 물품용역 50만(5년차 20만), 공사 1억(5년차 5천만) ▸공공: 물품용역 90만(5년차 60만), 공사 2억(5년차 1억) 5년 제3차 (2011.11) 중앙기관 61개 지방정부 5개 공공기관 14개 물품(전체) 용역(11종) 공사(같음) ▸중앙: 물품용역 50만(5년차 20만), 공사 8천만(5년차 1500만) ▸지방: 물품용역 75만(5년차 40만), 공사 1.5억(5년차 3천만) ▸공공: 물품용역 90만(5년차 60만), 공사 2억(5년차 1억) 5년 제4차 (2012.11) 중앙기관 60개 지방정부 8개 공공기관 14개 물품(전체) 용역(같음) 공사(같음) ▸중앙: 물품용역 50만(5년차 20만), 공사 5천만(5년차 1500만) ▸지방: 물품용역 75만(5년차 40만), 공사 1억(5년차 3천만) ▸공공: 물품용역 90만(5년차 60만), 공사 2억(5년차 1억) 5년 제5차 (2014.1) 중앙기관 63개 지방정부 14개 공공기관 8개 물품(전체) 용역(15종) 공사(같음) ▸중앙: 물품용역 50만(5년차 20만), 공사 5천만(5년차 1500만) ▸지방: 물품용역 75만(5년차 40만), 공사 6천만(5년차 2천만) ▸공공: 물품용역 90만(5년차 60만), 공사 8천만(5년차 4천만) 3년 제6차 (2014.12) 중앙기관 63개 지방정부 19개 공공기관 22개 물품(전체) 용역(20종) 공사(전체) ▸중앙: 물품용역 20만(3년차 13만), 공사 1천만(3년차 500만) ▸지방: 물품용역 50만(3년차 35.5만), 공사 2500만(3년차 15백만) ▸공공: 물품용역 60만(3년차 40만), 공사 2500만(3년차 15백만) 3년 제7차 (2019.10) 중앙기관 64개 지방정부 26개 공공기관 66개 물품(전체) 용역(35종) 공사(전체) ▸중앙: 물품용역 20만(2년차 13만), 공사 750만(2년차 500만) ▸지방: 물품용역 50만(2년차 20만), 공사 750만(2년차 5백만) ▸공공: 물품용역 60만(2년차 40만), 공사 1000만(2년차 5백만) 2년 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전쟁의 시대 도래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는 등 각종 지식 재산권 진흥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시장독점의 수단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선진국의 반덤핑공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5~6년 전부터는 반덤핑 공세와 더불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부문 G2로 부상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식 재산권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의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향후에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서 세기의 특허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중국 통신장비·핸드폰 기업인 화웨이가 10여개의 특허권에 대해 삼성전자를 선전에서 기소하여 시작된 중국내 양기업간의 특허분쟁은 2019년 2월 양기업의 합의로 종료되었으나, 앞으로 중국 안에서 중국기업과 우리기업 간의 지식재산권을 통한 영역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등으로 한중간의 상호투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간의 지식재산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우리기업 모두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최근 정책동향 및 판례,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종전과는 판이하게 전개될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 대양주 89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법률 개정 동향 (1)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중국은 2008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2008~20년)」를 제정하여, 지식 재산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를 통해 중국은 2020년까지 지재권 창출, 활용, 보호관리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를 건설하고, △차세대 IT,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 로봇, △항공 우주 설비, △해양공학설비, 첨단 선박, △선진 철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대 기술에 대한 중국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 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2014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년)」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지식재산권 관리효율향상,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 확대, 지식재산권 인력양성·정보제공·법제도 개혁 등 5개 분야에 걸쳐 2020년까지 중국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의 10대 기술은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 10대 산업으로 발전되어, 이들 분야 중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중국은 2018년에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기존 여러 부처가 관리 하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업무를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일원화 하는 중앙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2019년에는 지방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중국은 2018년에 「국가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강요(2021~35년)」 제정 작업을 착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2035년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중국의 2011년 발명특허 출원량(52.6만 건)이 처음으로 미국(50.4만 건)을 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추월하여 특허출원 분야에서 G1으로 부상하였으며, 2017년까지 중국의 지식 재산권 출원량은 매년 20%이상 성장하였다. 2018년 발명특허 출원(154.2만 건)은 2017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하강 등에 따라 2019년 발명특허 출원(140.1만 건)은 2018년 대비 9.2% 감소하였으나, 2021년 발명특허 출원(158.6만 건)은 2020년 대비 5.9% 증가하여 7년 연속 백만 건 이상의 출원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상표 출원은 2021년 945.1 만 건(2020년 대비 1.1% 증가)으로 20년 연속 세계 1위 상표 출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은 2021년 524.4만건 (2020년 대비 1% 증가)으로 중국은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전 리출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우리기업의 대중국 지식재산권 출원은 2021년 기준으로 발명특허 17.7천 건으로 일본, 미국, 유럽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 상표 또한 18.3천 건으로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다소 미흡한 실 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 제·개정 내용 및 특징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가운데 지속적인 외국 투자유치, 기술획득, 기술 자립 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여, 2019년 1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 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고, 「상표법」에 대해, 2019년 4월 4차 개정(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2019년 4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2019년 4월 23일 시행)을 하였다. (상표법 개정) 중국은 「상표법」에 대해 3차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 이후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23일 4차 개정 (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을 거절·이의신청·무효의 사유에 포함시키고,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 상한을 1~3배에서 1~5배로 확대시켰으며, 아시아 · 대양주 91 악의적 상표출원 및 악의적 소송과 관련된 상표대리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 등이다. (특허법 개정) 중국은 2020년 10월 17일 「특허법」에 대해 4차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특허 실시와 활용 촉진, 특허권 수여 제도 개선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 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의 성실신용원칙 및 특허권 남용 금지 원칙이 신설되었고,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 되었으며, 의약품의 시장 판매를 위한 시험 기간 등에 대한 특허기간 보상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특허실시와 활용 촉진을 위해, 직무발명 규정을 개선하고,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강화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개방허가 제도가 도입 되었다. 특허권 수여제도 개선을 위해,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디자 인권의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디자인권의 6개월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허, 실용신안의 우선권 서류 제출기간을 16개월로 연장하였다. 중국 각급 법원의 지식재산권 소송 동향 및 특징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중시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전 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1심 사건이 28만 3,414건(2017년 20만 1,039건)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1심 사건은 1만 3,545건(2017년 8,820건)으로 전년 대비 53.6%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1심 사건은 4,319건(2017년 3,621건)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중국법원이 1심, 2심과 재심청구 등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48만 1,793건을 신규 접수하였고, 47만 5,853건을 종결하였으며, 2018년 대비 각각 44.16%와 48.87% 증가하였다. 중국에서는 행정기관을 통한 모조품 침해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으며, 2018년에는 행정기관의 모조품 침해조사 건수가 21.5만 건 (2017년 20.0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14년 북경·상해·광저우 등 3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한데 이어, 2020년 해남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비준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9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기술관련 지식재산권 2심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 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사법적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식 재산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외국인은 법원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여, 외국인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문성과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어려운 사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관련 분쟁이 전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 대중의 생활과 점점 밀접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중국은 2020년 10월 2035년 경제와 과학기술 종합국력 신장, 혁신국가 선두 그룹 진입 등의 목표를 포함한 「14차 5개년(2021~25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발전과 안보 통합, 현대화 경제 체계 구축, 국내 대순환 위주로 국내·국제 쌍순환 상호촉진을 통한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기술의 자립자강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생명건강, 뇌과학, 생물육종, 항공우주, 지하 및 심해 탐색 분야 기술을 미래 중점 기술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 가운데 2019년 11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2020년 4월 「2020~ 21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미중 1단계 경제무 역합의」에 서명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특 허법」에 대해 4차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20년 11월 「저 작권법」을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 하였다. 이번「 특허법」, 「저작권법」 개정에 서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 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 아시아 · 대양주 93 방정부의 지방기업 보호주의,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상표 선점 등으로 인해 중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이 근절되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제도를 2008년 도입하였다. 2019년 기준 전국 특허 양도, 허가, 담보 등 활용 횟수는 30.7만 회(동기대비 21.3% 증가), 특허와 상표 담보 융자 금액 1,515억 위안 (동기대비 23.8% 증가), 전국 지재권 관련 기술계약 거래액 9,286.9억 위안 (동기대비 137.7% 증가)에 이르는 등 무형자산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 할 수 있는 중관춘에 지식재산권 전문펀드도 만들어지는 등 향후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금융분야가 융합되는 펀드운용과 기술거래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 중국 경쟁당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독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법」 시행 (2008년 8월 1일) 후, 6개 외국기업의 LCD패널 가격담합행위(2013년 1월, 607억 원), 茅台/五糧液酒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년 2월, 780억 원), 분유업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년 8월, 1,217억 원),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의 가격담합(2014년 8월, 2,053억 원), 폭스바겐, 벤츠, 크라이슬러, 닛산 등 수입자동차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4년 9월~2015년 9월, 총 1,500억 원), 퀄컴(Qualcomm)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2015년 2월, 1조 650억 원), 스위스 포장회사 테트라팩의 시장지배적지위 낭용행위(2016년 11월 1,100억원)에 대해 각각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마이 크로소프트(Microsoft)사와 노키아(Nokia) 휴대폰사업인수건(2014년 4월), 휴렛페커드의 삼성전자 프린터부문 인수건 (2017년 10월), 가스회사인 린데와 프렉스에어의 합병건 (2018년 9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스플래시 등 사업 부 인수(2021년 12월) 등에 대해 경쟁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등 글로벌 기업간의 인수·합병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08년 「반독점법」 발효 이후 중국 경쟁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외국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이 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법을 활용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초래하 였다.14) 또한 반경쟁적 행위 조사 및 기업결합 심사 진행에 있어 관련 절차 의 불투명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경쟁법 개관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垄断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및 「가격법(價格法)」의 부당한 가격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 점협의(카르텔), 부당한 가격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 행위’라 함), 부정당경쟁행위,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이하 ‘행정독점행위’라 함), 경영자집중(즉, 기업결합) 등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경쟁법을 관장하는 기구는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非의결기구로서 국가발개위, 상무부, 재정부 등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며,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독점지침의 제정 및 부처간 집행업무의 협조 ·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반독점법집행기구 는 종전에는 국가발개위(가격관련 법위반행위 담당), 상무부(기업결합 심사 담당), 공상총국(가격과 관련없는 법 위반행위 담당) 3개의 기관이 경쟁법의 집행을 분장하고 있었으나, 201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시장감 독관리총국을 신설하고 경쟁법 집행기능을 일원화하였다.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 성 · 시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 국이 직접 처리하나, 지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은 관할 성급 시장감독관 리국에 위임 처리한다. 14) 경쟁분야의 주요 매체인 www.globalcompetitionreview.com, app.parr-global.com 등의 분석기사 참고. 다만 2021년 들어 중국 주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 메이투완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각각 3조 1천억원, 6,353억원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중국 내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음. 아시아 · 대양주 95 독점협의(카르텔)와 부당한 가격행위 중국에서는 독점협의 사유가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및 표준 통일, 중소경영자의 경쟁력 강화, 사회공공이익의 실현, 불황극복 등을 위한 경우로서 경영자가 법정요건을 입증할 때에는 처벌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경쟁자 간 수평적 독점협 의를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 제받을 수 있다. 한편「가격법」이 적용되는 ‘부당한 가격행위’에는 가격담합, 부 당염매, 가격선동, 가격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행 위 등이 있다.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염매), 거래 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다만, 부당염매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신선한 상품 판매, 재고상품처리, 계절성 가격인하, 채무청산·업종전환·휴업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 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은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 상품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교란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허위광고 또는 오해를 일으 킬 수 있는 홍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경품판촉행위,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한 경쟁자의 신용 및 명예 손상행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업자의 정상영업을 저해하는 행위(이하 인터 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경쟁행위)가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은 2017년 11월 에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바, 기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 형으로 열거되었던 끼워팔기, 원가이하 판매행위, 입찰담합, 공기업 및 법률 상 독점기업의 거래상대방 지정행위, 정부기관 등의 행정권력남용행위 등은 반 독점법 등 다른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경 쟁행위가 신설되었다. 2019년 4월 23일에는 반부정당경쟁법 중 상업비밀보 호 강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상업비밀의 범위·비밀침해 주체·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악의적 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중국은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 결합은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국 정부는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약 1조 7,4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약 3,500억 원)을 초과 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약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중국 정부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 매출액 기준을 일부 상향하는 관 련 개정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기초심사(初步审查; 30일간)와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간 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보심사(약 120일정도 소요)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기업결합 간이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동 기준에 따르면 수평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15%미만, 수직·혼합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20% 아시아 · 대양주 97 미만인 경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자 집중 신고건수도 해마다 늘어 2020년 기준 727건으 로 2020년 대비 53% 가량 증가하였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체 경영 자 집중 사건의 약 80%를 간이심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간이안건의 건당 평 균 심사기간은 16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건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4년경부터 사전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여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기업인수・합병 추진시 중국 반독점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처벌 등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의 강력한 집행 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의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해 중국 경쟁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 조치 및 과징금 병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 협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기업결합 실시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쟁제한효과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 는 경영자집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 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쟁제한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2017년 11월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부정당경쟁법」 에서는 행위유형별로 기존 법상 1만~20만 위안의 벌금범위를 10만~300만 위안까지 확대하는 등 법위반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장벽 해운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해운시장을 대폭 개방 한다는 방침 하에 그 동안 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아왔던 항만 조출료 (早出料, dispatch money; 계약된 기간보다 선적이나 하역을 빨리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15%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대외무역항 수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 조정에 관한 통지(2001년 9월 20일)」를 발표하였다. 한편,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해운조례」를 제정, 시행(2002년 1월 1일)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중국내 국제 해상운송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거 소수의 외국선사에게 현지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 제한적인 영업활동을 허용하던 것을 해운업은 물론, 선박대리·선박관리·화물하역·창고업 및 컨테이너 야 적장사업까지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동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49% 이하로 한정한 것은 해운관련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을 방지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선사의 의사결정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이다. 중국 국적선 보유의무, 중국정부의 운임조사 조항과 외국선사의 중국 국내운송업 배제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운송에 외국선사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나마 제한하는 조항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규정(外商投資 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년 6월 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은 2005년 12월 11일 이후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자형태 법인설립을 허용하였고, 旣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한 설립도 허용하였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99 2003년 CEPA 협정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해상국제 화물대리업 5백만 위안, 항공국제 화물대리업 3백만 위안, 육로국제 화물 대리업 2백만 위안 등의 완화된 납입자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회사 설립 1년 후 납입자본금이 모두 완납되면 지점(분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며 지점 1개당 50만 위안의 증자가 필요하다. 납입자본금이 최소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부분은 지점설립을 위한 증자금액으로 활용가능하다. 2013년 9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통해 상하이시에 한정하여 외상 독자의 국제선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다만, 한정된 중국 업체만이 선박 대리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공컨테이너에 대해 수입통관비를 부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핵심 인프라 사업인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 국적 해운사 합병 으로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각지 항만투자를 통해 물류거점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대형 국영 해운회사 COSCO와 중국해운 그룹 2개사가 합병한 중국원양해운집단(중국 COSCO 해운)이 2016년 2월 정식으로 발족 하였다. 중국원양해운집단이 보유한 운항 선박은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유조선 등 총 1,114여척으로, 네덜란드의 AP 몰러-머스크 사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해운회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중국 국영 항만운영업체인 초상국 그룹 (China Merchants Group)은 향후 5년 내 동남아, 아프리카, 발트해 및 러시아 지역에 10개 이상의 해외 항만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항공 중국민용항공국(구 民航總局)은 중국의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기존 35%에서 49%까지 완화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상무부, 발개위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을 공포, 2002년 8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1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공동 경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이후 2003년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체결된 CEPA에 따라 2004년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의 보충규정」을 제정하여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함으로서 홍콩 및 마카오 기업이 중소형 공항위탁관리서비스 분야에 대해 합작,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확대(단, 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여객/수하물 서비스, 화물/우편물 서비스 등 지상조업관련 7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홍콩, 마카오를 통한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의 항공운수지상조업관련 인가를 획득하고 동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업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공항식당·시설물관리·지상 서비스·항공기수리·항공유 등의 부문에 일본, 홍콩,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이 합자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2019년말 기준 중국은 아세아 44개국, 아프리카 27개국, 유럽 37개국, 아메리카 12개국, 오세아니아 7개국 등 총 127개국과 항공운수 협정을 체결 하였다. 2019년말 기준 중국 항공서비스 현황은 정기여객노선수 5,521개 (국제노선수 953개, 국내노선수 4,568개(홍콩·마카오·대만은 111개)), 민용 공항은 238개, 보유항공기 3,818대, 국적항공사 62개사(국유항공사 48개, 민영항공사 14개)15) 등이다. 그리고 2015년 기준 중국 항공산업의 매출액은 1조 624.9억 위안(항공사 6,487.2억 위안, 공항 1,207.0억 위안)이며 이윤은 541.3억 위안(항공사 261.1억 위안, 공항 161.1억 위안)이다. 중국민용 항공국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하 9개 국영 항공사를 북경의 국제항공(CA), 상해의 동방항공(MU), 광주의 남방항공(CZ) 등 3대 항공사로 통합하고 항공서비스 부문도 중국민항정보공사, 중국항공유공사, 중국항공 기재수출입공사 등 3개 기업으로 통합(2002년 10월 11일)하였으며, 지방 항공사도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15) 이 중 화물전용항공사가 7개사, 중외합작항공사가 12개사, 상장 항공사가 7개사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 · 대양주 101 유통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부동의 1위를 유지 하고 있으며, KPMG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 일, 영, 독, 프랑스 시장을 합한 규모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중국전자상무 발전보고 2017>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9.16조 위안 이며, 전자상거래업 종사자 수는 4,2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 상무부의 <전자상거래 13·5 발전 규획>에 따르면 2020년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12·5 발전 규획의 두배인 약 40조 위안에 달하고, 관련 종사자는 5,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중국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에서 벗어나 “평온한 속도”를 유지하는 “성숙기”에 들어섰으며, 거래규모는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전자상 거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소매시장은 2012년 성장률이 64.7%로 가장 높고, 2013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중국 온라인 시장은 의류, 화장품, 출산, 유아용품의 해외직구 등 업종이 번창한 모습을 보였다. 2015년 중국 의류 온라인 시장 거래 규모는 7,45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 했다. 두 아이 정책의 실시로 출산, 유아 용품의 온라인 구매량이 점점 많아 지면서 출산 유아 용품 시장은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되었다. 한편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이 개선되면서 수입 전자상거래 규모도 지속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 11월 22일 중국 재정부 발개위 등 11개 부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리스트(2018년판)(跨境电 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2018年版))」을 발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리스트(2018년판)」는 HS code 8단위 기준, 총 1321개 제품으로 구성 되었으며, 기존의 1차, 2차리스트에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을 통합 조정하여 새로 만들었다. 「리스트(2018년판)」 시행과 더불어 2016년 4월 7일 발표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리스트(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1차 리스트)와 2016년 4월 15일 발표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제품 2차 리스트」(2차리스트)는 폐지 되었다. 「리스트(2018년판)」되면서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등록증을 발급 1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었으며,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비고란에 ‘수입 금지 또는 수입제한 중고 전자기기 제외’등 내용을 명시하여 관련규정 준수를 명시하였다. 수입세 감면 한도액은 1회 5000위안(기존 2000위안), 연간 2만 6000위안(기존 2만위안)으로 상향하였으며, 해외직구 시범도시를 기존의 15개에서 37개로 확대했다. 중국의 투자 개방 여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분류 및 목록 중의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 사항에 따르고 있다. (제한 사항은 아래 ‘투자장벽’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 참조) 운송·물류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기업은 「중국 민용항공운송판매대리자격의 인정방법 (中國民用 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認可辦法)」에 따라 중국 항공운송협회(中國 空運輸協會)로부터 ‘항공 운송판매대리자격(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을 신청 해야 한다. 그러나 100% 외자 출자 기업은 위와 같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제를 두어 사실상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운송·물류 분야 관련 분류 및 출자비율 규제 업무내용 분류 출자비율 등에 관한 규제 1 도로화물운송 장려형 2 도로 여객 운송 허가형 - 3 철도 여객 운송 제한형 외자비율 49% 이하 4 항공운송 장려형 외자비율 25% 이하 5 수상운송 제한형 외자비율 49% 이하 6 국제해상운송 장려형 7 국제 컨테이너 연결 운송업무 장려형 - 8 농림수산용 항공 장려형 합자, 합작만 가능함, 외국인 투자비율 합의가능 9 자동화 고층창고시설, 운송업무관련의 보관시설, 경영 장려형 - 자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아시아 · 대양주 103 외자기업의 도로화물운송업과 국제화물운송대리업에 관한 주요사항 도로화물 운송업 ∙ 외국인이 도로화물운송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 ∙ 교통 주관 부처에서 사전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함. ∙ 외상투자기업의 영업허가증 취득 후 설립예정지의 성급(省級) 교통주관 부서에 도로 운송경영허가증(道路運輸經營許可證)을 신청 국제화물 운송 대리업 ∙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최저등록자본 (1) 해상 국제화물운송대리: 500만 위안 (2) 항공 국제화물운송대리: 300만 위안 (3) 도로 국제화물운송대리: 200만 위안 ∙ 외국인이 투자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국제화물운송대리에 종사하는 지사를 1개 설립하려면 최저 5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추가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기업은 중국 항공운송협회로부터 ‘항공운송판매 대리자격증 (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을 취득하여야 함. 다만 100% 외자 출자 기업은 본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 설립을 전제조건으로 함. 자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법률서비스 중국은 WTO 가입시(2001년 11월)의 양허안과 「외국 변호사사무소 중국대표 기구 관리조례(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에 따라 외국 로펌은 대표처 형태로만 주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중국 주재 외국 로펌 대표처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중국법률사무16)를 포함하지 않는 다음의 활동이다. ①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대한 자문 및 국제조약, 국제관례에 대한 자문을 제공 ② 의뢰인 혹은 중국로펌으로부터 수임을 받고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관한 업무를 처리 16) 중국은 다음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국법률사무로 인정하고 있다. ①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에서 소송에 참여, ②계약서, 협의서, 정관 또는 기타 서면문서에서 중국 법률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증명을 제공, ③중국법률을 적용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 의견과 증명을 제공, ④중재과정에 대리인의 신분으로 중국법률의 적용 및 중국법률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대리의견 또는 평론을 발표, ⑤당사자를 대리하여 중국 정부기관 또는 기타 법률법규에서 수권한 구체적인 행정관리직능을 가진 조직에 등록, 변경, 신청, 비안수속 및 기타 절차를 수행. 1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③ 외국의뢰인을 대표하여 중국법률사무소에 중국법률에 관한 사무를 위임 ④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국로펌과 장기간의 위임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 ⑤ 중국법률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중국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외국로펌, 외국의 기타 조직, 개인은 자문회사 또는 기타명의로 중국 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로펌 대표처는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그가 고용한 보조인원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 로펌(중국 대표처)는 중국 법률사무소에 투자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 또는 중국변호사와 손익을 분담하는 연합체를 결성하거나, 연합 사무실을 만들거나 인원을 중국법률사무소에 파견하여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의 지분적 권익을 향유할 수 없다. 다만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어 완화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법률서비스분야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특칙 ◦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의 주민은 직접 중국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있음.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되어 중국 국내의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중국 국내 변호사의 업무 수행 권리를 향유하고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대만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 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방식으로 대만 관련 혼인, 상속 등의 소송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먼저 외국 법률 사무소가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했고 변호사 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기구의 대표는 직업 변호사이면서 자격 취득국의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과 변호사 직업윤리·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수석 아시아 · 대양주 105 대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 중국에 외국 로펌의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처 설립예정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함께 국가사법부에 제출하며, 사법부에서 6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한다.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 증서를 발급받으면 이에 근거하여 대표처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 에서 대표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 대표처 설립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2일내에 등기 절차가 완료된다. 등기를 마찬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은행, 외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해 연도 감사, ‣대표처 설립 후 소속 파견인원, 현지인원에 대한 등록, 처리, ‣인원 변동에 따른 사항 등록/취소, ‣연도감사와 별도로 사법국에 통계자료 제출, ‣사법국 지정 시스템 상의 자료 등록(별도 ID/PWD 보유) 등을 수행해야 한다. 건설 및 부동산 중국의 건설시장은 2012년 이후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19년 건설기업 총생산액은 24조 8,445.7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7% 성장하였으며, 실현이윤은 8,381억 위안으로 9.4% 성장하였다. 건물시공면적은 144.16억㎡, 건물준공면적은 40.24억㎡이다. 2018년말 시공활동중인 건설기업은 10만 3,814개로 8.82% 증가하였고 종업원수는 5,427.37만 명으로 2.44% 감소, 건설업노동생산성은 39만 9,656 위안/인으로 7.09% 성장하였다. 2019년도 중국의 GDP는 99조 86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1% 성장하였는데, 그중 건설업 부가가치생산액이 7조 904억 위안으로 5.6% 성장하여 GDP 성장률에 비해 0.5% 포인트 낮다. 그러나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6%로 한국이나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중국 건설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만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출은 1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미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중국 진출은 1991년 최초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수주 실적이 약 169.3억 달러(1,131건)에 그치고 있으며, 주로 한국 그룹계열사 및 제조업체 발주공사와 일부 아파트, 빌딩 등 투자개발형 공사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중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건축공사이며, 그다음이 설계·감리이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현지법인 설립시 외자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건설시장 진출조건이 다소 완화하였으나, 한국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등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외국 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합자나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특급 시공기업은 등록자본금 3억 위안 이상, 1급은 5천만 위안 이상, 2급은 2천만 위안 이상), 사전에 차관공사나 외국인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 증명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를 취득하여 중국 내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단, 등록자본금은 면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러나 2005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외국 건설기업이 중국 내에 현지 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해야만 중국 내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GS건설, POSCO건설, SK건설, STX건설, 성도 ENG, 현대건설, 삼성ENG, 삼성물산(건설), 롯데건설, 엠코 등이 현지 면허를 취득하였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① 전액 외국 투자, 외국증여금, 외국투자 및 증여금으로 건설하는 공사, ②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차관을 공여받아 시행하는 국제입찰공사, ③ 외자가 50% 이상인 중외 합자 프로젝트, 또는 50% 미만이나 중국기업이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 ④ 중국기업이 투자하였으나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로 제한되어 있다. 이 중 ③과 ④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비준으로 받아야하고 중국 건설사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구분은 자본금,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설립 절차는 ①각 성·시·자치구(대외무역경제 주관부문)에 설립 아시아 · 대양주 107 신청 ⇒ ②국무원 보고 ⇒ ③국무원(상무부)은 건설부의 의견을 들어 가부 결정, 허가서 발급(총 70일 소요) ⇒ ④허가서를 받은 신청인이 성·시·자치구에 등록해 허가서 취득, 순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외국기구가 중국 내에서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승인에 따라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외) 및 중국 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맞는 한 채의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상품방)을 구매 할 수 있으며, 자체 사용 및 자체 주거용이 아닌 분양건물은 구매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발전, 도시화 및 위안화 절상 등을 기대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2년 1월 개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하고,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합자·합작의 경우만에 가능하도록 함) 등 부동산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1998년부터 주택의 실물분배제도를 폐지하고 상품주택 공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건설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택이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저소득 가구를 위해 12.5 계획 중에 서민주택 3,600만채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택 건설을 역점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우리기업에게는 중국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 경제조절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토지공급이 경기과열의 주요인 으로 보고 토지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업용지 양도시 각 지역별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토지양도금을 체납한 개발업자의 토지양도 거래 참여를 제한(2010년 1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에 1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필요한 토지 비중을 제고(서민주택 건설용지가 전체 토지공급의 70%에 달해야 함. 2011년 2월)하고, 지방정부의 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토지공급이 상당히 위축되고 공급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종전보다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기업이 자칫 이러한 불법적인 토지거래에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에 대한 공급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실제 투자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시장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후분양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철저한 사전 시장 및 입지 조사와 파트너의 물색 등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6년 7월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管 理的意見)」을 발표해 외국기관이 중국 내 설립한 지점, 대표처(부동산 기업 제외)와 중국 내 근무와 학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실제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시 반드시 실명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외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 기업 설립시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면 등록자본금 규모가 투자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취득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외국 부동산 투자기업이 등록자금 미납, 국유토지사용증 미취득, 개발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 총액의 35% 미만일 경우 대출과 외환결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8월 중국은 위의 요건을 대부분 철회 또는 변경하였다. 외상 투자 부동산기업 등록자본금 규제는 총투자액 3천만 달러 이상은 33.3%(그중 3,600만 달러 이하는 1,20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1천만~3천만 달러는 40%(그중 1,250만 달러 이하는 50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3백만~1천만 달러는 50%(그중 420만 달러 이하는 21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3백만 달러 미만은 70%이상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의 대출 및 외환 결제 비준조건도 등록자본금 완납조건을 취소했다. 아시아 · 대양주 109 2006년에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수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내 실거주자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주택구입을 제한받게 되었다. 그러나 2015년 8월에는 경외기구가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 및 경내근무자, 유학생의 상품주택구입 규제에 대해서도 경내 근무, 유학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중국은 도시별로도 계속 주택·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주택구입· 부동산투자조건을 변경하고 있어서 최근의 정책과 규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신청에 대한 허가, 엄격한 지점 및 현지법인 승격요건, 신사업 진출에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중국 정부는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 선물, 생명보험사 등 금융 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단일 지분 20%, 합계 지분 25%)을 2018년말 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증권회사, 선물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상한(49%)도 2018년말까지 51%까지 상향 조정하고 3년내에 폐지하며,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상한(50%)은 2018년말까지 51%로 확대하고 3년내에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다만 상한폐지 이후에도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지분취득이나 업무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인가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6월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회사는 총 41개사이다. 은행 이 10개사(현지법인 5개, 지점 8개, 사무소 3개), 보험회사가 9개사(생명보 험 3사, 손해보험 6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가 16개사, 그리고 여 신전문금융회사가 7개사로 현지법인 및 사무소 등의 형태로 운영중이다. 광주은 행 무석사무소가 2021년 5월 8일 폐쇄됨에 따라 중국 진출 은행 수는 2020년 말 대비 1개 감소하였다. (1) 은행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1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따라 2006년 외자은행 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외국계은행의 중국내 법인 설립 및 중국 개인대상 리테일시장을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 역시 점포확장 및 신사업 진출에 적극적이었으나, 외국계 은행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여전히 매우 낮고 중국계 대형 국유은행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계 은행은 1993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 2007년 법인설립을 개시하여 점포수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현지 감독기관의 규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이다. 한편, 지점 또는 현지법인 영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은행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자산이 본행기준으로 200억 달러 이상(현지법인은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계 은행 점포는 2006년말 26개에서 2022년 6월말 현재 98개(영업점 95 개, 사무소 3개)로 증가했으며, 초기 북경, 상해, 심천, 청도 등 한국인 밀집지 역에 집중되어 있던 점포망도 중경, 서안, 성도, 하얼빈 등 서부내륙, 동북부 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계 기업대출 위주의 영업범위도 중국현지인 개인금 융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관행적으로 1년에 분행 1개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내륙 개발 및 동서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점포 개설시 연해 지방에 대한 점포인가를 제한하고 외국계 은행 미진출 지역과 동북, 중부, 서부지역 진출에 대해 우대조건을 취하고 있다. (가) WTO 가입 후 은행업 현황 WTO 가입 후 2006년 발표한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와 「외국계 은행 관리 조례 실시세칙」을 통해 외국계은행은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은 후 외국계은행 법인 또는 분지행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설립 납입자본은 10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이며, 분지행 설립시 총행은 1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 운영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시아 · 대양주 111 또한 예금, 단기·중기·장기대출, 어음인수와 어음할인, 정부채권·금융채권 매매·주식 이외의 기타 외환유가증권 매매, 신용장업무 및 담보제공, 국내외 결산·자기명의 또는 타인명의의 외국통화 매매, 대리보험업무·동업자간 자금 차입, 대여금고 제공·신용조사 및 자문업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허가한 기타업무 범위 내 일부 또는 전부 외환업무와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범위 내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전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 ∙ 신청 전 2년간 연속적으로 이익 실현 ∙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심사조건 (나) 제약 조건 중국내 한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총자산 기준)은 0.1%에 미달하며, 대손충 당금적립비율 ≥2.5% 준수,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Coverage Ratio ≥ 150% 등 엄격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산 증대가 쉽지 않고, 또한 외국계 은행의 경우 각종 신사업 진출시 중국계 대형은행과 동일한 진 입규제와 감독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은행의 중국내 은행의 지분 소유를 20% 미만(합작법인인 경우 25% 미만)으로 하고 있어 한국계 은행이 중소형은행의 경영권 획득이 가능한 지분인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2) 증권업 2018년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한도가 51%로 확대되고 2020년에 동 규제가 폐지되었다. 아울러 자본시장도 QFII제도 도입(2002 년 11월), RQFII제도 시행(2011년 12월), 후강통 시행(2014년 11월), 선 강통 시행(2016년 12월), QFII·RQFII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2020년 5월), 1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QFII· RQFII 신청자격 완화 및 투자범위 확대(2020년 9월), 외국인의 중국 내 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매매 시스템(후강통, 선강통)을 통한 ETF상 품 거래 합의(2022년 5월), 중국내 거래소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2022년 6월) 등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3) 보험업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2004년 12월)으로 영업범위 및 영업지역 제한이 철폐되었다. 이후, 2019년부터 중국정부는 금융시장 대외개 방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입장벽을 더욱 낮추었다. 그간 손해보험회사 현지법인은 100% 외상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했던 반면, 생명보험 회사 현지법인은 합자형태만 허용되고 외국인 지분취득률에 상한(‘02년1월 50%→‘19년12월 51%)을 두었으나,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20 년 1월부터 동 상한을 폐지하였다. 그간 외국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업 영위기간 30년 이상,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본사 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등 각종 제한요건을 두었으나 2019년10월 「외자보험회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동 요건을 전격 폐지하였다. 그 밖에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9년7월 「보험자산 관리공사관리임시규정」을 개정하여 보험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중국내 보험 회사 지분율 합계가 최소 75% 이상(외국투자자 보유비중 25% 이하)이 되도 록 하였던 규제를 폐지하였다. ◦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 보험업 영위기간이 30년 이상 - 중국내 대표기구 설립기간이 2년 이상 - 설립 신청전 연말 자산총액이 50억 달러 이상 -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할 것 -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관련 감독당국의 유효한 감독관리와 설립신청에 대한 동의 -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건전성 조건을 충족할 것 아시아 · 대양주 113 ◦ 해외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지분투자에 참여할 경우 - 재무현황이 양호하고 안정적이며, 최근 3년간 연속 이익을 달성했을 것 - 최근 1년 연말 자산총액이 20억 달러 이상 - 국제신용평가기구 최근 3년간 장기신용등급이 A 이상 - 최근 3년내 중대한 법률·법규 위반 기록이 없을 것 - 소재지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관리기준에 부합할 것 -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것 통신서비스 외국인투자자의 통신산업 투자는 중국의 중외합자기업 관련 법제도,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에서 유선통신, 이동통신, 부가통신서비스, 무선호출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해 약속하였다.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으로는 「전신조례」, 「외상투자통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통신서비스 경 영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에서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심 사허가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은 2001년 12월 11일 국 무원령으로 공포된 후 2008년 9월 10일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于修改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的 決定)」에 따라 개정돼 2009년 2월 5일 공포 되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으며 등록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1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등록자본금 지역 분류 최저 등록자본금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0억 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0만 위안 1개 성(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억 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만 위안 자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기간통신서비스(무선호출 제외)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은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시내 · 장거리 · 국제 유선 통신 등의 경우 49%를 넘을 수 없고, 부가통신서비스(기간통신서비스 중의 무선호출 서비스 포함)의 경우 50%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서비스 또는 부가 통신서비스 경영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간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 투자 통신기업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 자격요건 중국측 주요 투자자 외국측 주요 투자자 ∙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무부처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중국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 기업법인 ∙ 법인등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기간 통신 서비스 경영허가증 획득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기간통신서비스 경험이 있고 실적 양호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자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 경험이 있고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 기업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업정보화부가 발행하는 ‘기간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과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 경영권’을 취득하여야 아시아 · 대양주 115 한다. 영업지역이 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인 경우에는 각 성과 직할시, 자치구 산하의 전기통신관리부문에서 발행한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 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개정판)에서도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50% 이내,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 자자 지분비율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단,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國務院 關于印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에서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제한 을 폐지했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부가통신서비스 개방 내용 업종 구분 개방조치 부가통신 서비스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업 ⋅기타 전신서비스 ⋅인터넷 정보서비스 ⋅데이터 처리 및 스토리지 서비스 ⋅콜센터 ⋅인터넷 보안이 담보되는 전제하에 외국인투자 기업이 특정 형식의 일부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함) 또한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독점체제였던 통신서비스시장을 경 쟁체제로 전환하여, 이동통신분야는 China Mobile(中國移動)과 China Unicom (中國聯通)이 경쟁하고, 유선통신분야는 기존의 China Telecom (中國電信)에서 China netcom(中國網通)이 분리되어 이른바 4강체제가 성 립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장 및 유선전화 사업 정체로 무선 분야 제1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배적 위치가 심화됨에 따라 통신시장 구조개편 요구가 대두 되었다. 중국 정부는 유무선 사업자를 통합하여, 2008년 5월 23일 기존의 4대사업자와 China Tietong(中國鐵通)을 합하여 3개의 종합사업자를 설립 하는(5合3)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 2009년 1월 7일 3장의 3G 1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결과적으로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3개 사업자). 즉 차이나모바일과 China Tietong이 합해진 신China Mobile은 TD-SCDMA를, China Unicom으로부터 CDMA부문을 인수한 China Telecom은 신China Telecom이 되어 CDMA2000을, China Unicom(GSM부문)과 China netcom이 합병한 신China Unicom은 WCDMA를 각각 기반으로 제3세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체제가 출범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3년 10월 8일 「2013년 모바일 인터넷 및 4세대 모바일 통신(TD-LTE) 산업화 전문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 4G TD-LTE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3대 이동통신사업자도 2013년 통신전시회(2013 PT ExpoComm)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4G 사업을 선보였다. 공업정보화부는 2013년 12월 4일 China Mobile(中國移 動),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 등 3대 통신 사에 대해 4G 라이선스를 발급(LTE-TDD 방식만 발급되었고 LTE-FDD 방식은 제외)하였다. 이어 2013년 12월 18에는 ‘국가 정보소비 시범도시’ 로 전국 68개 시(市), 구(區), 현(縣)을 선정하여 광섬유 브로드밴드와 TD-LTE 네트워크 구축을 지방정부의 건설 및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TD-LTE 네트워크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보급률을 제고하고 인터넷 접속속 도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공업정보화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지정 한 ‘세계 통신의 날’인 2014년 5월 17일에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에 주파수 분할방식인 LTE-FDD 라이선스를 발 급함으로써 LTE 확산이 본격화 되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중국의 4G LTE 이용자 수가 11.3억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수의 73.9% 차지 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11.1% 증가하는데 그치고, 4G 이용자 수는 3.6% 상승하였다. 2018년 3월 중국의 통신 3사가 발표한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차이나 모바일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기타 통신사의 합계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 대양주 117 중국의 통신 3사 2017년 실적 통신사 매출액 순이익 순 이익률 이동통신 가입자 수 (억 명) 이동통신 가입자 시장 점유율 ARPU (위안) 금액 (억위안) 증가율 금액 (억위안) 증가율 차이나 모바일 7,405 4.5% 1,143 5.1% 15.4% 8.87 62.4% 57.7 차이나 텔레콤 2,748 0.2% 23.8 176.4% 0.95% 2.84 20% 48 차이나 유니콤 3,662 3.9% 186 3.3% 5.08% 2.5 17.6% 55.1 자료: 각사 연차보고서 중국에서 2G, 3G, 4G의 상용 이동통신 서비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은 게 사실 이지만 5G 상용화는 4G 사용화를 선도한 한국,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들과 거의 같은 비슷하다. 중국은 2016년 12월 ‘13차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규획’ 발표, 5G를 정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2020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2016년 중국 정부는 앞으로 7년간 5G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5000억 위안을 투입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통신 3사가 5G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차이나모바일은 5G 개발이 중국 이통사들 중 가장 앞서 있고 구체적인 실행/사업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6월 차이나모바일과 ZTE의 5G pre-commercial 테스트베드를 광저우에 최초 설치를 시작으로 2018년내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쑤저우, 우한 등 5개 도시에 테스트베드를 구축될 것이며, 각 도시에 100여개의 5G 기지국이 구축될 것이다. 향후에는 12개 도시(베이징, 슝안, 텐진, 푸저우, 충칭, 청두, 난창, 난징, 심천, 정저우, 선양, 란저우)에서 우선적으로 5G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차이나모바일은 20개 파트너사들과 함께, China Mobile 5G Device Forerunner Initiative을 출범했다. 차이나 모바일은 이들 파트너사 협력으로 2018년말에 5G 칩의 초기 버젼을 선보일 예정이다. 5G 상용 버전의 단말칩은 2019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1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차이나유니콤은 2018년 3월 9일 5G 추진 계획(2018년 5G Network Trials, 2019년 시범 서비스, 2020년 상용 서비스 개시)을 발표했다. 차이 나유니콤은 5G 투자/상용화 시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기술 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5G 테스트는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월 차이나유니콤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심천(선전), 항저우, 난징, 슝안에서 5G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차이나유니콤은 상하이 와 심천에 Field trial 네트워크를 구축을 완료했고, 또한 5G 랩에서 Huawei, ZTE, Nokia의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차이나 모바일에 비하면 차이나유니콤의 5G 진도는 많이 느리지만 아직은 이용자 측면보다는 Cloud 서비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차이나텔레콤은 2018년 6월 26일 <차이나 텔레콤 5G 기술 백서>를 발표하여 전 세계 통신사에 5G기술과 전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2018년 2월 국가 발전개발위원회는 차이나텔레콤이 북경 등 12개 도시에서 5G 구축 및 응용 시범 프로젝트 허가했다. 차이나텔레콤은 기술혁신과 산업융합 등 두 가지 방면에서 5G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 중인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다양화, 요금인하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민간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동 통신 재판매업(MVNO) 등 8개 분야를 민간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2013년 1월 MVNO 사업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과 2013년 5월 MVNO 시범서비스 방안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쳤다. 2013년 말 중국의 MVNO 라이센스 발급이 시작되면서 42개 업체가 MVNO 사업권 (시범)을 발급받았다. 2018년 7월 23일 공업정보화부는 15개 기업에 시범 사업 5년후 최초로 MVNO 사업권을 발급하였다. 특히 알리바바 클라우드 컴퓨팅, JD산하 360 전자상거래 등 온·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단말업체 Xiaomi까지 다양한 기업이 중국 최초의 MVNO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119 한편, 중국 정부는 복수 사업자 경쟁체제에 따른 망간 접속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산업부(현 공업정보화부)는 2001년 11월 8일 「통신망 상호접속 분쟁 처리방법(電信網間互聯爭議處理辦法)」을 공포하여 2002년 1월 1일부 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중국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간, 기간통신사업 자와 전용통신망 사업자 간에 인터넷 기술방안, 상호접속 관련 네트워크 기 능 및 통신시설 제공, 상호접속 시한, 통신서비스 제공, 망간 통신품질, 상호 접속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에 적용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현행 「전신(전화·통신)조례」 (2000년 9월 25일 공포)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電信法)」의 입법화를 198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신조례」의 한계성 그러나 「전신법」이 단시일 내 공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 컨버전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신법」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신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 국가광전총국 등 유관부서와 ㅇ 1997년까지, 중국의 통신산업은 ‘행정과 경영 미분리(政企合一)’ 상태로, 주로 ‘홍두문건(红头 文件)※’에 의거한 행정관리 실시 ※ 중국공산당의 각급 기관이나 국무원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하급기관에 하달하는 규범성(规范性) 문건의 속칭. 문서의 윗부분에 붉은 글씨로 제목과 발행기관이 표기되어 있으며 문서의 아래쪽이나 끝에 붉은 도장을 찍는 일종의 공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법률은 아니지만 하급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강력한 권위를 지닌 문서 ㅇ 1998년부터 통신산업 개혁 추진, ‘행정과 경영 분리(政企分离)’ 및 정보산업부(信息产业部, 현 공업 정보화부) 출범. 그후 잇따라 우정과 통신 분리, 통신사업자 구조조정 추진 ㅇ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관리 방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었으며, 규제 필요상 우선 「전신조례」 제정 및 2000년 9월부터 시행 ㅇ 그러나 「전신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한계성 노출. 「전 신법」 제정 가속화 필요 - 인터넷 활성화, 관리에 대한 내용 거의 전무. 사물인터넷 등 최신 이슈에 관한 내용 부재 -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내용 부재 또는 미흡 - 보편서비스 기금 설립, 공중통신망·전용 통신망·방송 전송망 구축시 국무원 산하 정보산업 주무부 처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 규정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1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합의를 거쳐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조항의 내용을 확정해야 하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신조례」 제정시와 마찬가지로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초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신법」은 입법절차에 따라 국무원 법제판공실, 국무원 상무위원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신법」 제정 관련 일지 「전신조례」와 비교해봤을 때 「전신법」 초안(2009년 7월 27일 개정판, 이하 「전신법」 초안이라 약칭)은 3망융합, 통신표준, 통신시설 구축, 비상통신 보장 및 통신관제, 감독검사 등 내용을 추가하고 법적책임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방통융합이 대세가 되면서 중국에서도 IPTV, 모바일TV, 인터넷 동영상 등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해졌다. 2010년 1월 13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열고 방송망, 통신망, 인터넷을 하나로 융합하는 「3망융합 2010-2015년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방송과 통신 상호진입 시범사업 실시, 케이블 방송망의 디지털화 및 쌍방향화 추진, ㅇ 1980년 「전신법」 초안 작업 개시 ㅇ 1993년 「전신법」 초안 작업 제8차 전인대 입법계획에 삽입 ㅇ 1998년 제9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종 입법항목으로 삽입 ㅇ 2000.9월 정보산업부 “소전신법”이라 지칭된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발표, 동 조례는 행정 법규로 기타 법률과 상충시 기타 법률이 우선되어 시장을 규범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ㅇ 2001.4월 「전신법」초안영도소조, 공작소조, 전문가지문위원회를 구성, 정보산업부 왕쉬뚱 장관이 초안소조 조장 담당 ㅇ 2003년 「전신법」제10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삽입 ㅇ 2004.6월 정보산업부 제6차 업무회의에서 「전신법」(심사초안) 통과, 국무원에 제출 ㅇ 2005.12.28일 전인대상무위원장 「전인대상무위원회2006년입법계획」 발표 ㅇ 2007.3.9일 전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이 예비 입법항목으로 삽입 ㅇ 국무원 2010년 입법계획,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 포함 ㅇ 이후 시장에서는 「전신법」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정부는 아직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통신관련 법체계의 대표적인 미비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아시아 · 대양주 121 통신 브로드밴드망 구축 가속화, 도시의 FTTH 추진, 농촌지역의 브로드밴드망 커버리지 확대 등을 3망융합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국무원에서 2010년 6월 승인한 「3망융합 시범방안」에 따르면, 국가광전 총국은 IPTV 통합편성·방송제어 플랫폼 구축·관리 권한을 독점한다.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유통신사업자는 국가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은 후 IPTV 전송, 모바일 TV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는 제외된다. 원칙상 시범거점지역 1곳당 IPTV 전송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1개사 만이 운영 할 수 있으며, 모바일TV Distributing 서비스는 적격 통신사업자 또는 통신 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국내 IP 전화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1개사 또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방송·통신 상호진입을 위한 서비스 허가 신청 구분 신청기관 국유 통신사업자 ∙ 국유통신사업자 그룹본사는 국가광전총국에 방송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현지에서 해당 방송서비스 제공 ∙ IPTV 전송, 모바일 TV 방송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 제외) 가능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 성(省)급 통신관리국에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17) 허가 신청 ∙ 공업정보화부에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 제공 17)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는 아날로그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무선호출 서비스, 국내 VSAT 서비스, 유선통신망 기반의 국내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무선 데이터 전송 서비스, 가입자망(CPN) 서비스, 네트워크 호스팅 서비스이다. 1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무원 판공청은 2010년 6월말에 3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명단을 발표 한데 이어 2011년 12월 30일 2차 명단을 발표해 시범지역을 확대시켰다. 삼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2차 명단 중국의 3망융합은 현재 IPTV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국무원에서 3망융합 시범거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미 IPTV 서비스를 제공하던 지역이다. 투자 장벽 주요 투자현황 및 투자전망 2020년 중국의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은 3만 8,578개사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나 실제 사용외자금액은 1,49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 구분 도시 1차 명단 (12개 도시)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랴오닝성 다롄시(遼甯省大連市), 헤이룽장성 하얼빈시(黑龍江省哈爾濱市), 장쑤성 난징시(江蘇省南京市), 저장성 항저우시(浙江省 杭州市), 푸졘성 샤먼시(福建省廈門市), 산둥성 칭다오시(山東省青島市),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武漢市), 후난성 창사·주저우·샹탄 지역(湖南省長株潭[長沙·株洲·湘 潭]地區), 광둥성 선전시(廣東省深圳市), 쓰촨성 몐양시(四川省綿陽市) 2차 명단 (42개 도시) 톈진시(天津市), 충칭시(重慶市), 저장성 닝보시(浙江省甯波市), 허베이성 스자좡시 (河北省石家莊市), 산시성 타이위안시(山西省太原市),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시 (內蒙古自治區呼和浩特市), 랴오닝성 선양시(遼甯省沈陽市), 지린성 창춘시(吉林省 長春市), 안후이성 허페이시(安徽省合肥市), 푸졘성 푸저우시(福建省福州市), 장시성 난창시(江西省南昌市), 산둥성 지난시(山東省濟南市), 허난성 정저우시(河南省鄭州市), 광둥성 광저우시(廣東省廣州市), 광시자치구 난닝시(廣西壯族自治區南甯市), 하이난성 하이커우시(海南省海口市), 쓰촨성 청두시(四川省成都市), 구이저우성 구이양시(貴州 省貴陽市), 윈난성 쿤밍시(雲南省昆明市), 티벳자치구 라싸시(西藏自治區拉薩市), 산시성 시안시(陝西省西安市), 간쑤성 란저우시(甘肅省蘭州市), 칭하이성 시닝시(青海省西甯市), 닝샤자치구 인촨시(甯夏回族自治區銀川市), 신쟝자치구 우루무치시(新疆維吾爾自治 區烏魯木齊市), 장쑤성 양저우시(江蘇省揚州市), 타이저우시(泰州市), 난퉁시(南通市), 전장시(鎮江市), 창저우시(常州市), 우시시(無錫市), 쑤저우시(蘇州市), 후베이성 샤오간시 (湖北省孝感市), 황강시(黃岡市), 어저우시(鄂州市), 황스시(黃石市), 셴닝시(鹹甯市), 셴타오시(仙桃市), 쳰먼시(天門市), 쳰장시(潛江市), 광둥성 포산시(廣東省佛山市), 윈푸시 (雲浮市) 아시아 · 대양주 123 여 전세계 FDI가 대폭 감소된 상황에서 역성장을 거두었다. 2021년 중국의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은 6만 1,000개 社로 전년 대비 23.3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신설기업 전체 증가율보다 10.8% 높다. 외국 인 투자 초점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첨단 기술 분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데 2021년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 중 3차 산업 비중은 91.2%에 이른다. 이 중 '과학 연구와 기술 서비스업' 신설 기업은 42% 증가했다. 2021년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제외) 기업은 47,643개로 전년 대 비 23.5% 증가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실제 사용 금액은 1조 1494억 위안 으로 14.9% 증가했으며 그중 "일대일로"(일부 자유항을 통한 중국 투자 포 함) 연선 국가의 신규 직접 투자 기업은 5,336개로 24.3% 증가하였고 직접 투자액은 743억 위안으로 29.4% 상승했다. 연간 하이테크 산업의 실제 외 자 사용액은 3469억 위안으로 17.1% 증가했다. 2021년 10월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14차5개년 외자(외국인 투자) 이용 발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1-2025년 기간 외자기업의 산업 구조와 지역 배치에 있어, 첨단제조 분야 확대, 첨단 기술, 전통 제조산업의 전환 업 그레이드, 현대서비스 등 분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화학· 장비 제조 등 제조 분야의 외자기업이 연구개발·설계·마케팅·정비 등 분야 로 확장되도록 유도하고, 여건이 되는 외자 제조업 기업이 일체형 서비스 총 괄 업체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며 외자 기업이 하이클래스, 스마트화로 전환 하도록 꾀한다. 또 외국인투자의 지역별 배치에 있어 중서부와 동북 지역의 외국인 투자 권장 범위를 확대하여 중서부와 동북 지역의 산업 부대 체계 건 설을 강화하며 산업의 인수 이전 능력을 제고하여 현지 자원에 부합되고 선 도 역할이 강한 중점 외자 프로젝트를 시범 도입하고 글로벌 중점 가공 제조 기지를 육성하여 외자 이용의 새로운 성장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외자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탠진, 허베이)협동발전, 장강 경제벨트 발전, 웨강오우따완취(粤港澳大湾区 광둥, 홍콩, 마카오)건설, 장삼각 일체화 발 전,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의 발전, 청위(成渝 청두 충칭) 지역의 雙 城 경제권 건설 등 지역 중대 전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육·해·내외 연동, 동서 쌍방향 상호 지원의 개방 구조를 구축한다. 1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의 14차5개년 외자 이용 계획 주요 내용 요약 중국 정부는 주로 5G핵심부품, 산업로봇,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그리고 컨설팅, 세무, 검측검역인증 등 서비스업 영역에 외상 투자 를 유치하있다. 지역적으로는 중부, 서부 지역으로의 외상산업 이전을 추진 하여 노동집약형, 선진기술산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제 내용 외국인 투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감소 전국, FTA 시험구, 자유무역구 지역 내 외국인투자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특별관리 조치를 축소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의 개방 확대를 지속 적으로 추진. 외국인투자주체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더 많 은 산업분야 내 외국인 지주나 독자 경영 허용. 네거티브 리스트 형식 최적화 특별관리조치 내용을 세분화해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명성 제고.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일치 원칙에 따라 '비 금즉입(非禁卽入)' 시행. 중점 영역 진입장벽 완화 전기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 관련 업무 개방 순차적 추 진. 외국인 투자 법률, 운수 등 업종에 대한 업무 범위와 투자자 자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점진적으로 완화. 은행·증권·보험·펀드·선 물 등 금융 분야 개방 자본시장 대외개방을 안정적으로 심화시키고, 양질의 외국인 투자자가 상 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조건 완화. 시장접근 제한 지속 축소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창고업, 우편업,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 업 및 문화, 스포츠와 오락업 등의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감축, 시장 진입 장벽 제거. 외국인 투자기업 글로벌, 지역본부, 연구개발 센터 설립 지원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연구개발 센터 설립 지원 - 중국의 국가 과학기 술계획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구매센터, 결제센터 등 각종 기능성 기구의 설립 장려, 글로벌 첨단요소 자원 클러스터 형성. 산학계 협력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 간 교류 확대-산업발전과 기 업경영에 적합한 인재 육성. 중서부, 동부지역 외국인 투자 장려 범위 확대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산업맞춤형 체계 건설 추진. 산업 이전 역량 향상, 현 지 자원 활용 및 시범 선도적인 역할이 강한 중점 외자 프로젝트 도입 장려 로, 전세계 중요 가공 제조 기지 육성 및 외자를 활용한 신성장 동력 실현. 권역 클러스터 개발 협력 강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탠진, 허베이)협동발전, 장강 경제벨트 발전, 웨강 오우따완취(粤港澳大湾区 광둥, 홍콩, 마카오)건설, 장삼각 일체화 발전,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의 발전, 청위(成渝 청두 충칭) 지역의 雙城 경제권 건설 등 지역 중대 전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첨단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 유도 집적회로, 디지털경제, 신소재, 바이오의약, 첨단장비, 연구개발, 현대물 류 등 산업내 외국인 투자 직접발전 유도. 아시아 · 대양주 125 최근 중국은 중국 파트너를 찾거나 독자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기존 기업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M&A 방식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 내 대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 경영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임금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 자 중국 내 제조시설을 제 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국에서 철 수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 은 편이다. 2019년 6월, 중국은 처음으로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분야 대폭적으로 확대함. 목록은 총 13개 산업, 415개 항목 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4차 산업 제조업 질적 발전 촉 진하여 엔지니어 컨설팅, 회계, 세무, 콜드체인 물류,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 서비스 분야에도 투자 장려를 실시함. 중국제조 2025에서 명시 한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프로젝트가 대부분 장려항목에 반영된다. 특히, 중국정부의 외국기업 첨단산업 R&D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 아래 중국은 외자기업의 현지화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에서 2010년 발표한 ‘외자 연구개발센터 구매설비 면세 및 환급세 자격심사 관련 방법 통지’를 통하여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술 개발비가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중국은 적극적으로 첨단기술 유치에 힘쓰고 있다. 1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연도 금액 건수 2015 1,262.7 26,575 2016 1260 27,900 2017 1,310.4 35,652 2018 1,349.7 60,533 2019 1,381 40,888 2020 1,444 38,570 2021 1,735 47,643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투자가이드 2020년 산업별 외자 활용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투자가이드 분류 신설기업수 비중 실제외자이용 금액 비중(%) 총 합계 38,578 100.0% 1,493.4 100.0% 도소매업 10,812 28.0% 118.4 7.9%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7,513 19.5% 265.6 17.8%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6,252 16.2% 179.4 12.0% 제조업 3,732 9.7% 310.0 20.8%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업 3,521 9.1% 164.3 11.0% 문화, 체육, 엔터테인먼트 1,407 3.6% 4.0 0.3% 부동산업 1,190 3.1% 203.3 13.6% 주숙과 요식업 804 2.1% 8.2 0.5% 건축업 602 1.6% 18.2 1.2% 교통운수,창고저장업,체신업 592 1.5% 50.0 3.3%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493 1.3% 5.8 0.4% 주민 서비스, 수리와 기타 서비스업 447 1.2% 3.1 0.2% 금융업 364 0.9% 114.6 7.7% 전력, 열에너지, 가스, 물 생산과 공급업 260 0.7% 31.1 2.1% 수력, 환경과 공공시설 관리업 223 0.6% 5.7 0.4% 교육 210 0.5% 2.8 0.2% 위생과 사회 사업 109 0.3% 2.4 0.2% 채굴업 46 0.1% 6.6 0.4% 아시아 · 대양주 127 주요 투자정책 중국은 1995년부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자본 도입 가이드를 제시해왔다. 1995년 처음 공포된 이래 2022년까지 총 12차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정됐다. (1) 2017년 제 7차 개정 2017년 6월 29일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가이드라인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 수정판)을 공식 발표했으며, 2017년판 ‘목록’의 6대 특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네거티브리스트(負面淸單)’ 최초 도입, 외국인 투자 제한 품목을 대폭 축소하였다. ‘장려 산업’과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한’ 목록과 ‘금지’ 목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장려, 제한, 금지 3가지로 구분하던 것을 이번에는 장려와 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한 것이다. 제한목록과 금지목록 수가 93개에서 63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금지류는 기존의 36개에서 28개로 줄였다. 2) 혁신산업(스마트, 하이테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장려류 항목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제조 2025 등 혁신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판 ‘목록’ 중 ‘장려류’ 목록은 348개. 2015년 판에서 7개를 삭제, 6개를 신규 추가했으며, 35개 항목을 수정하였다. 3) 완성차 업체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유지하되, 순수 전기차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완성차 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과 같은 50%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0년부터 완성차 분야의 ‘중국 측 다수[50%(포함) 이상] 지분 보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쟁이 일었지만, 이번 수정판은 변화가 없었다. 또한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을 위해 ‘중국 내에서 2개 이상 순수 전기차 업체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풀었다. 특히 1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2개 이상의 합자 순수전기차생산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를 1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폐지, 순수전기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오토바이의 생산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4)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신용조사’, ‘도로 여객 운송’, ‘외국선박화물정리’ 등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폐지 하였으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업에 대한 개방 확대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대체적이다. 일부 자유무역구(FTZ)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 했던 업종, 예컨대 ‘신용조사’ 등도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5) 내외자기업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 간소화 등 중국 정부의 내외자 기업 동일 기준 적용 기조를 반영하였다. 중국 상무부 쑨지원 (孫繼文) 대변인은 2017년 6월 29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방법’을 수정해 외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련 행정 수속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테마파크, 상아 조각, 호골 가공, 정치정당 특수학교,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도박과 색정업 등 내자기업 에도 제한 또는 금지된 항목은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 외상 투자목록에서도 삭제되었다. 6)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 완화를 확대하였으며, ‘네거티브’ 이외의 외자 인수합병은 기존의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번 ‘목록’은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심사 수속을 보다 간소화하였으며, 중국 상무부는 이를 2017년 ‘목록’의 최대 특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과거 관련 정부부처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등록과 달리, ‘심사’는 서류제출 후 여러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으면 되며, 향후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외상투자기업설립 및 변경등록(備案)관리방법’이 수정 발표될 예정이다. 2019년 6월,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2019년판)>을 발표하며 외 국인투자 유치 장려분야 대폭적으로 확대했다. 목록은 총 13개 산업, 4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4차 산업 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하여 엔지니어 컨설팅, 회계, 세무, 콜드체인 물류, 전자상거래, 인공지 능 기술개발 등 서비스 분야에도 투자 장려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중국제 아시아 · 대양주 129 조 2025>에서 명시한 중국의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프로젝트가 대부분 외국인 투자 장려 항목에 반영되었다. 중국정부의 외국기업 첨단산업 R&D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 아래, 중국은 외자기업의 현지화를 주도하고 있 다.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에서 2010년 발표한 <외자 연구개발센터 구매설비 면세 및 환급세 자격심사 관련 방법 통지>를 통하여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 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술개발비가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 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 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중국은 적극적으로 첨단기술 유치에 힘쓰고 있다. 2020년 12월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2020년판)>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 다. 2020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전국에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 자 장려산업 목록>과 22개 성에만 적용되는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 산업 목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업, 제조업, 교통, 에너지, 공공 인프라 건설 과 교육, 문화, 의료 등 13개 산업을 포괄한다. 2020년판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은 총 1,235개 항목으로 2019년 1,108건에 비해 127건이 추가되 어 외국인투자 범위를 넓혔으며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중서부 지역의 항목 을 중점적으로 늘렸다. 신규 투자 분야에는 인공지능(AI), 집적회로 등 고급 제조분야와 현대물류, 정보서비스 등 민생 분야도 장려 목록에 포함되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2020년판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는 선진 제조업으 로의 외자유치를 더욱 장려하고 중요 산업사슬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데 집중된 점이 특징이다. AI, 집적회로 등 첨단 제조분야에서 집적회로 봉입 및 테스트 장비 제조, 레이저 프로젝터, 초고화질 TV, 호흡기, ECMO, AI 보조 의료장비 등의 항목이 추가, 수정되었다. 신소재 분야와 친환경 분야 를 아울러 연구개발 디자인, 비즈니스 서비스, 현대물류, 정보서비스 등 서 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더욱 권장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투자 장 려 목록>의 조건에 부합되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 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서부지역의 조건에 부 1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합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15% 법인세도 감세 효과를 누 릴 수 있다. 또 집약 용지의 경우 토지가 우선 공급되며, 공업용지 분양 최저 가의 70% 수준에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2) 2019년 제8차 개정 -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9 6월 30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판'(이하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으며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 2019년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총 40개 항목이 명시돼 2018년판 네거티 브리스트의 48개 항목 대비 8개 항목이 감소됐으며 자동차, 금융 등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하고 과도기가 끝난 후에 전면 개방조치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13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지분제한 항목은 16개, 금지항목은 24개 이다. 2019년판 규제완화 항목 연번 구분 2018년판(규제 분야) 2019년판 변경사항 1 채광업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합자·합작으로 제한) - 삭제 2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투자 금지) 희토,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체굴 및 선광 (투자 금지) 축소 희토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방사선 광산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3 제조업 선지 및 묵정(墨錠)의 생산(투자 금지) - 삭제 4 인프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5 교통운송 국내선박대리회사(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6 정보전송 서비스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서비스 등 부가통신업무(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7 공공환경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투자 금지) - 삭제 8 문화 영화관 건설 및 경영(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9 공연중개기구(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아시아 · 대양주 131 업종별로 살펴보면 채광업, 제조업, 인프라, 교통운송업, 정보 서비스업, 공 공환경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해 개방이 확대되었다. 1) 채광업 : 합자·합작으로 제한했던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 외국인 투자 금지항목이 었던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이 확대 2) 제조업 : 중국 전통상품인 ‘선지 및 묵정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3) 인프라 :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에 대한 지분제한 취소 4) 교통운송·정보 서비스 : ‘국내선박대리,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등 부가통신업무에 대한 ‘중국 측 지분통제’ 요구 삭제 5) 공공산업 :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을 외국인투자 금지 항목에서 제외 6) 문화 : 중국 측 지분통제로 규정했던 영화관 건설 및 경영, 공연 중개기구 개방 (3)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 - 6월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는 “외상투자 시장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판)”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7월 23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 판)>는 동시에 폐지됐다. - 올해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경우 기존의 2019년도와 비교 시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분야에서 비교적 큰 개방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의 40조에서 33조로 감소하였고 2개 항목을 부분적으로 추가 개방하였다. 1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0년판 폐지 및 완화 규제 분야 내용 농업 [완화] 소맥(小麦) 신품종과 종자 생산의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 34% 이상 다만, 옥수수에 대해서는 현행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유지 제조업 [폐지]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금지 [완화] 상용차의 제조 관련 중국 측 지분비율 (50%이하→100% 외자 허용) 인프라 [폐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이 과반 지분 확보 → 100% 외국인 지분 허용 교통운수 항공교통관제 관련 투자 금지 금융업 [폐지] 증권회사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51% 이하로 제한 [폐지] 선물회사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51% 이하로 제한 [폐지] 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51% 이하로 제한 1) 농업: 밀 신품종의 종자선별과 종자생산(小麦新品种选育和种子)에서 중국기업의 최소 지분율을 현재의 51% 이상에서 34%이상으로 축소함 으로써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현재의 최대 49%에서 66%까지 허용하였다. (단, 옥수수에 대해서는 중국의 최소 지분율을 현재의 50%이상으로 유지) 2) 제조업: 상용차 제조에 대한 외자 지분율 제한을 취소했으며 외상투자 기업이 방사성 광산물제련 가공과 핵연료생산((放射性矿产冶炼,加工, 核燃料生产)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철폐했다. - 상용차 관련 외국인투자 지분을 제한(최대 50%)을 폐지하여 100% 외국인 단독 투자를 허용 - 기존에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이 금지되었으나 허용 3) 인프라: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 배수관의 건설과 경영은 반드시 중국 기업이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하였다. 4) 교통운수: 외국인의 공중교통관제(空中交通管制)와 관련한 투자금지 규정을 취소했으며 동시에 민간(民用)공항에 관한 항목도 조정됐다. 5) 금융: 증권회사, 증권투자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보험회사의 외자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133 이와 함께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기업에 평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보장하는 등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과 보완 의지를 보 여주고 있다. (4)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 판) 2021년 12월 27일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는 「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네거 티브 리스트)(21년 개정판)」을 발표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 트)(2020년 판)>은 동시에 폐지됐다. 중국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네거티 브 리스트를 수정해 외상특별관리조치 중 금지 목록과 제한 목록을 93개에 서 31개로 줄였고 금융, 자동차 등 분야에서 일련의 중대한 개방 조치를 내 놓아 외국인 투자에 더욱 넓은 발전 공간을 제공했다. 2021년 개정판은 총 12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2020년에 비해 제조업 중 2개 항목이 감소했는데 승용차 제조 외자 주식 비율 제한과 동일 외상은 국내에 같은 종류의 완성차 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2개 및 그 이하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을 철폐하였 으며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 생산 항목을 삭제했다. 이외 기타 영역은 2020년 개정판과 동일하다. 2021년판 폐지 및 완화된 규제내용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의 특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은 지분 요 구사항 및 고위경영자 요구사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통일 적으로 명시하였다. <네거티브 리스트>이외의 영역은 내외자 동일 관리 원칙을 적용한다. 분야 내용 제조업 [폐지] 전용차, 신에너지자동차, 상용차를 제외한 완성차 생산은 중국 측 지분비율 50%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 동일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 2개 및 그 이하의 동종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 기업을 설립 가능 [폐지] 위성TV, 라디오의 지면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1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 외국인 투자자는 자영업자, 개인 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 원의 신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3) 외상 투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 브 리스트)>(2021년판)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주무부처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외국 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내의 분야에 투자하려고 하나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나 기업등기등 록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하지 않으며, 고정자산투자항목의 인준과 관련되 는 경우, 관련 인준사항을 처리하지 않는다. 지분권 요건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합명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5) 국무원 유관 주무부처의 심사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특정 외국인투자 자는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중 관련 분야의 규정을 적용 받 지 않을 수 있다. 6)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금지 분야 사업에 종사하는 국내 기 업이 해외 주식발행 및 상장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의 검토 및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 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율 은 국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7) 중국 경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하거나 통제 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 합병하 는 경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외환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나열되지 않은 문화, 금융 등 영역과 행정심사, 자 격요건, 국가안전 등에 관한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내륙지역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내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 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 정> 및 후속협약, 중국이 관련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중국의 법률, 법률에 보다 우대적인 개방조치가 아시아 · 대양주 135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자유무역시험구 등 특수경제지역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투자자에 대한 보다 우대적인 개방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10)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관련 부서 와 공동으로 담당하고 해석한다. 3항과 6항을 제외한 기타 내용은 2021판 특징 및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 1. 농, 림, 목축, 어업 1) 밀 신종품의 선택 육성과 종자생산은 중국 측 지분비율 34%이상 . 옥수수 신종품의 선택 육성과 종자생산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 2) 투자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유전자 포함) 3) 투자금지: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변형 품종의 선택 ,육성 및 유전자 변형 종자의 생산 4) 투자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 2. 채광업 5) 투자금지: 희토,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3. 제조업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7) 투자금지: 중약재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제조기술의 응용 및 중약제약의 비밀처방 제 품의 생산 4. 전력, 화력, 가스 및 수력생산 및 공급업 8)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통제 5. 도소매업 9) 투자금지: 연초, 궐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제품의 도매와 소매 6. 교통운수, 창고보관 및 우편업 10) 국내 수상운수회사 중국 측 다수 지분 통제 11) 공공 항공운수 회사는 중국 측에서 지분을 통제하여야 하며, 동일 외국인투자자 및 관련기업 투자비율은 2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법정 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인 이여야 한다. 농업, 림업, 어업용 일반 항공회사는 합자만 가능하며, 기타 일반 항공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12)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 외국인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 13) 투자금지: 우편회사, 서신의 중국 내 택배 업무 1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7.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업 14) 통신 회사: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만 한하고 부가통신업무의 외 국인투자자 지분비율 50% 초과 불가(전자상거래,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15) 투자금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출판서비스, 네트워크 시청각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문화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발표서비스(상기 서비스 중, 중국이 WTO가입 시 약속한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8.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6) 투자금지: 중국 법률사무 (중국 법률 환경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내 로펌의 파트너가 되는 것 금지 17) 시장조사는 합자에 한함, 그중 라디오, TV방송, 청취율, 시청율 조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18) 투자금지: 사회조사 9.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19)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 및 응용 20) 투자 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구 21) 투자금지: 대지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계 측량.회화, 지형도, 세계행정구역지도, 전국행정구역지도, 성급 및 이하 행정구역지도, 전국 교육용 지 도, 지방 교육용 지도, 리얼 3차원 지도와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편집, 지역의 지질 지도 보 충, 광산 지질, 지구물리, 지구화학, 수리지질, 환경지질, 지질재해, 원격탐지지질 조사(광업 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 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음) 10. 교육 22) 취학 전 학교, 일반 고등학교와 대학(고등교육기구) 는 중외합작에 한하되 중국측이 주도 (교장 또는 주요 행정 관리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인, 이사회,동사회 및 연합관리위원회는 중국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안됨) 23) 투자금지 :의무교육기구, 종교교육기구 11. 위생과 사회업무 24) 의료기구 (합자 한함) 12. 문화, 체육, 오락업 25) 투자 금지: 뉴스기구 (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 26)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업무 27) 투자 금지:각 급 라디오방송국(스테이션), TV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TV방송채널(주파수), 라디오TV방송 송출망(발사국,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 국,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케이블 라디오.TV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TV 영상 신 청 업무 및 위성 TV.방송 지면 수신시설 설치 서비스 28) 투자금지: 라디오,TV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업무 포함)회사 29) 투자금지: 영화제작회사, 배급회사, 방영사 및 영화 도입 업무 30)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국유문화재박물관 문화오락 31) 투자금지: 문예공연단체 아시아 · 대양주 137 (5) 2022년 외국인투자산업장려목록(2022년판) 시행 2022년 10월 26일 중국 정부는 2022년판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鼓励 外商投资产业目录,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기로 했다. 2022년판 목록은 기존대로 전국에서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목록’(이하 ‘전국 목록’)과 해당 지역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 2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항목 수는 총 1,474개 항목으로 현재 시행 중인 2020년 판 대비 항목 수를 239개 늘렸다. (전국 목록)2022년판 전국 장려목록은 총 13개 산업, 519개 항목으로 구성 됐으며 2020년판 대비 항목 수는 39개 늘어났다. 중국 정부의 자립형 공급 망 구축·산업고도화·탄소중립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스마트팜, 녹색 제조 업, 핵심 기술·부품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판에서 22개 항목을 삭제하고 61개 항목을 신규 추가했다. 전국 장려목록 항목 신구 비교 연번 산업 삭제 항목 추가 항목 1 농·임·목축·어업 - 농업현대화 추세에 맞춰 ▲농촌지 역 생태계 개선, ▲농산품 콜드체 인 물류 시설, ▲스마트팜, ▲농 촌 전자상거래 및 신형 서비스, ▲레저농업과 농촌지역 관광업 등 내용을 추가해 농촌지역의 외자 유치를 촉진할 예정이다. 2 채광업 - - 3 제조업 중국 제조업 수준 향상,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경금속 자재 연구 개발 1000톤 이상 단압성형기 제조, 로봇 개발·제 조, 폐타이어 종합 이용장치 제 조, 셰일가스 장비 제조 등 항 목은 전국 목록에서 삭제됐다. 고성능 소재, 기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Al-Ti-B 결정립 미세화제, 정밀 전자 금형, 고순도(전자급) 폴리실 리콘 소재 개발 등 내용을 추가했 다. 또한 폐목재 재활용 신기술· 신제품 개발과 생산, 임업 바이오 매스 에너지, 석유화학 원료 저탄 소 업그레이드 기술 개발, 쓰레기 1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종합 연번 산업 삭제 항목 추가 항목 매립장 불침투 방지막 개발, 생산 공업 절수 공정, 기술 개발 등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해 탄소저감, 친환경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2022년판에서 가장 눈에 띄 는 부분은 전자기계 제조업(컴퓨터, 통신설비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 업) 항목을 7개 늘린 점이다. 동박 적층판(CCL) 전용 전자급 유리섬 유포, 핵심 소프트웨어, 웨이퍼, 스 마트 실버용품, 유기 고분자 소재, 고순도 전자화학품, 신기능 유리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전국 범 위에서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4 에너지 공급 물부족 지역의 대형 발전소 건 설·경영, 청정석탄 발전시스템 건설·경영 등 2개 항목을 삭제. 신형 에너지저장 장비, 에너지 상 호보완 전원 건설 등 2개 항목을 신규 추가. 5 공공 인프라.윤송 - - 6 도소매 수입 자동차 도소매, 문화혁신상 품 도소매 7 ICT - - 8 임대 및 비즈니스 인력자원 서비스,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 육아서비스, 관광 컨벤 션, 언어서비스(통번역 등) 9 과학기술 친환경·에너지절약·절수를 위한 첨단시스템 통합기술 및 서비스,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응용, 전문 디자인 10 공공시설.환경산업 - - 11 교육 예술 교육, 직업 교육 12 위생 사회업무 자폐증 아동 재활기구, 노인 주거 시설 개조 등, 양로서비스 관련 교육기관 13 문화.체육.오락업 자폐증 아동 재활기구, 노인 주거 시설 개조 등, 양로서비스 관련 교육기관 아시아 · 대양주 139 (중서부 목록) 22개 중서부지역 성(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에 적용되는 중 서부 목록은 2020년판 755개에서 955개로 항목 수를 200개 대폭 늘렸다. 중서부 장려목록 항목 신구 비교 연번 지역 ‘20년판 ‘22년판 삭제 추가 1 산시 37 43 포장용품 인쇄 직업훈련 현무암 섬유, 비금속광, 유색금속 정밀 가공, 에너지저장장치, 지열에너지 개발, 관광 2 네이멍구 36 37 - 청정 석탄 개발 3 랴오닝 26 34 직업훈련 디지털 가금·가축 양식, 맥주, 화합물 반도체 소재, 선박관리, 도로 화물시설, 온천리조트, 대학 4 지린 38 43 테마파크 디지털 가금·가축 양식, 맥주, 생분해 플라스틱, 자동차 와이어링 하니스. 예술공연 중개 5 헤이룽장 42 50 - 고급 육우, 비금속 광물 신소재, 제설설비, 공작기계, 디지털 경제, 요양 6 안후이 37 43 직업훈련 스마트기기, 폐지 재활용, 여행사, 기초소재, 신에너지 분야 신소재 7 쟝시 34 40 - 화훼, 공예품, 가방·의류 생산, 배터리, VR/AR 관련 교육 8 허난 37 39 알루미늄 합금 소재 귀금속 가공 직업훈련 실리콘 소재, 스마트 농기구,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9 후베이 34 48 직업 훈련 구두·운동화 제조, 바이오 의약, 시계생산, 디스플레이, 리튬자원 가공, 신형 유통업, 방역용품, 친환경 제품, 디지털 의료기기 10 후난 36 46 일회용 식기 가방·완구·가발 생산, 알루미늄재 경금속 정밀 가공,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용 고순도금속 소재, 3D 유리 및 세라믹용 감광잉크,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 생산 11 광시 38 50 직업 훈련 천연 광천수, 맥주 제조, 신발·모자·완구·가방 생산, 배터리 소재 생산, 전시기획, 국제선박대리, 해외관광, 경기장 1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종합 연번 지역 ‘20년판 ‘22년판 삭제 추가 12 하이난 50 72 인력자원 서비스, 직업훈련, 문예공연단체 의료기기, 해양석유 탐사, 기계·스마트워치 제조, 무역 에이전트, 신에너지차 및 부품 판매, 산업단지 관리, 국제학교, 의료보건 서비스, 관광리조트 13 충칭 34 45 직업훈련 맥주, 가구, 방직품·의류, 완구,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자동차 수입, 핀테크, 친환경 건물 14 쓰촨 40 63 목재가공, 평판디스플레이· 소재 제조, 도로 운송 맥주, 구두·운동화 제조, 완구·가방 제조, 골판지 설비, 가구, 의료기기·의약품, 티타늄 합금 정밀 가공, 바나듐 액체 배터리, 항공사, 전자제품용 소재, 관광 15 구이저우 34 44 티타늄 제련 블루베리, 이차전지 양·음극재, 반도체 조명 소재, 마이크로 모터, 의료관광 16 윈난 29 47 - 레저산업, 고원 포도, 맥주, 스포츠용품, 의류, 완구 스포츠용품, 약품, 녹색 농업, 통신 장비, 국제물류, 에너지 저장기술, 문화공연장 건설, 의료관광 17 티베트 20 26 - 환경보호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온천 18 산시 37 41 직업훈련 바이오, 첨단 공작기계, 고압 송·변전 및 제어설비, 전시기획 19 간쑤 24 34 감자, 잡곡 가공 직업훈련 해외자원을 활용한 목재가공, 방역용품, 티타늄 합금 가공, 첨단 유색금속 소재, 리튬이온 배터리, 집적회로, 공작기계, 고중저압 송배전 설비, 프랜차이즈 20 칭하이 29 30 - 수공업품 21 닝샤 28 33 스마트 로봇설비 직업훈련 방직품·의류, 배터리 소재, 국제물류, 디스플레이 소재 22 신쟝 35 47 곡물 가공 현대 목축업, 레저농업, 방직의류 관련 부재, 신발·모자·완구·가방 생산, 의료기기, 의약품, 신소재, 스마트 농업기계, 친환경 설비, 화공원료, 빙설 관광 합계 755 955 아시아 · 대양주 141 외국인투자 영업상의 규제 과거 투자진출 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도 현지조달 의무(local contents), 출자비율 규제, 수출의무 비율, 외화 평형유지의무 등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 등 제도의 개선과 개방 확대에따라 이러한 영업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관련 수정 법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외자독자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2001년 4월 23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외합자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2014년 2월 19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외합작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2013년 12월 28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실시조례」(2019년 12월 26일 발표, 2020년 1월1일부터 실시) - 「외국인 투자정보보고 방법」(2019년 12월) - 「외국인 투자기업 컴플레인 사업방법」(2020년 8월)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시행세칙」(2021년 3월 10일 수정) - 「외국인 투자 전기통신기업 관리규정」(2022년 3월 29일 수정) (1) 현지조달(Local Contents) 의무 기존 외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 등을 중국 내에서 구입할지, 외국에서 구입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 1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경영기업법」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현지조달 의무가 폐지되었다. (2) 출자비율 규제 중국은 「中外합자기업의 등록자본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국가 공상행정 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감독 총국에 편입)의 임시규정(119986)」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총투자액은 차입금을 포함한 합영기업의 기본건설 자금, 생산· 운전자금 등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 총액이다. 외자기업이 동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무부 및 舊공상행정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감독 총국에 편입)의 사전인가가 필요하다. 다만 2020년부터 실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이후 투자총액 대비 자본금 비율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제정되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지켜봐야 한다. 투자총액 대비 등록자본금 최소 유지비율 (단위: 만 달러) 투자금액 등록자본금/투자총액 최소등록자본금 300이하 300~1,000 1,000~3,000 3,000이상 7/10 1/2 2/5 1/5 210 500 1.200 (3) 수출의무비율 과거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100% 단독 투자 외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품의 전량을 수출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아시아 · 대양주 143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로 사실상 수출의무비율을 폐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의 경우 중국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법률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그 권리, 이익을 감소하거나 의무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장진입과 시장 퇴출 관련 조건을 설정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수출비율 등은 기업이 자체 상황에 맞게 책정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4) 고용규제 및 노동조합 설립 중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금의 2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때에는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무기계약(무고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노동계약 종료가 제한된다. 중국 내 다른 기업에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종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지 않은 경 우, 회사는 근로자와 연대하여 종전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 임이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기존 근로관계의 정리, 서면 근 로계약서의 체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현지법인 형태가 아닌, 대표처/지(상)사인 경우 현지직원 채용시 법 에 의해 인력공급기관인 외국기업복무총공사(FESCO)에 의뢰하여 채용해 야 한다. 또한 현지 직원의 급여, 사회보험료 등을 동 기관에 납부하면 동 기 관이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 문에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표처/지(상)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 이 가중되고 있다. 외자기업의 공회(노동조합) 설립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총공회 및 지역공회의 강력한 권장이 진행되고 있다. 법적으로 기업은 노동자 들이 공회 설립을 요구하거나 총공회, 상급공회에서 공회 설립 관련 지원을 할 경 1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우 방해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기업은 공회가 설립되어 있을 시 임금총액의 2%를 공회비로 납부해야 하며, 이 중 일부(60%)를 지역공회에서 기업 공회의 활동비로 지원한다. (단, 일부 지역은 강제로 공회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도 공회 경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노동계약법 공포·시행 중국은 「노동계약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회를 중심으로 한 노사협상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체결시 벌칙을 강화(입사 1개월이 지난 때부터 1 년 이내 미체결기간 임금의 2배 배상금 지급 등)하였으며, 시용근로자에게도 최 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또 근로자가 10년 연 속 근무한 경우 또는 근로자와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하는 경 우 등에는 무기한근로계약(무고정기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대폭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회사측의 귀책사유 및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계 약 해지시 등에만 지급하던 경제보상금(계산법: 1년 근무한 경우 1개월치의 임 금을 지급)을 고정계약기한이 만료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고 정계약기간 만료 후 직원이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불요). 아울러 근로자 의 이익에 관계되는 회사의 규칙(규장, 한국의 취업규칙)을 제·개정할 때도 노 동조합(공회 또는 근로자대표)과 협의하도록 하여 회사의 독단적인 사규 개정 이 가능하지 않도록 바꾸었다. 2012년에는 노무파견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파견업체 설립조건을 자본금 2백만 위안 이상으로 엄격히 하고 있다. 노무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일반 근로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노무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임시성, 대체성, 보충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중국 정부의 노동 관련 보호 강화 및 중국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에 따라 노동 관련 분쟁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아시아 · 대양주 145 우리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법 테두리내에서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중국 노동분쟁 발생 추이(출처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단위 : 만 건, 만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분쟁건수 82.9 78.5 89.4 107 109.5 125.2 분쟁근로자 111.2 97.9 111 127.4 128.3 140.5 * 노동감찰 및 적발 실적 - 감찰기업 : (2020년) 112.2만개 → (2021년) 116.3만 개(4.1만건 증가) - 미체결 노동계약 시정건수 : (2020년)58.5만 건 → (2021년) 45.4만 건(13.1만건 감소) - 임금체불 청산액 : (2020년) 65.2억 위안 → (2021년) 79.9억 위안 - 미납 사회보험료 추정액 : (2020년) 4.1억 위안 → (2021년) 4.6억 위안(0.5억 위안 증가) (1) 사회보장보험 부담 중국은 종전 국가와 국유기업이 보장해 주던 사회보장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현재 양로보험(국민연 금),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건강보험); 이외 기 존에 생육보험(출산보험)이 별도 있었지만 현재는 의료보험에 통합되어 관 리함)등 4대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외국인 직원 가입 불필요) 가입이 의무 화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기업 부담률이 임금총액의 40% 이상에 달하여 기업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별로 조례(시행령에 해 당)형태로 되어있는 관련 규정을 법률로 통합·격상한 「사회보험법」을 제정 시행 (2011년 7월)중이며, 동 법률의 제정·공포로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보험법 시행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사회보험 가 입이 의무화되고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도 동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 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 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2013년 1월 16일부 터 발효되어, 파견근로자나 현지채용자, 자영업자 등이 한국의 국민연금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연금(養老)보험 가입이 일정기간(파 견근로자는 최대 10년, 현지채용근로자는 최대 5년) 면제되고, 파견근로자의 1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 실업보험의 가입도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주재원 등으로 파견된 근 로자는 면제신청 후 5년간 보험가입이 면제되는데, 2018년 1월이면 최초에 사회보험 가입이 면제된 근로자의 5년 면제기간이 만료되어 추가 면제를 희 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면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세무당국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 였고, 생육보험을 의료보험으로 통합하는 작업도 완료하였다. 중국 정부는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19년 5 월부터는 기본양로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16%로 인하하였고, 공상보험과 실업보험(2%→1%) 보험료 완화(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시행)도 지속 추진 하고 있다. 한편, 중국 장애인취업조례(残疾人就业條例)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재직근로자의 1.5% 이상(구체적인 비율은 지방정부가 정함)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부담금(残疾人 就业保障金制度)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징수 및 부담금 경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残疾人就业保障金制度 更好促进残疾人就业的总 体方案). 즉 종업원수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1%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10% 감경, 장애인 고용비율이 1% 이상~성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이하의 경우 3년간 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2)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최근 중국은 근로자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면서 임금인상 수준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공기업 등의 임금인상 기준으로 발표하던 임금기준선은 2016년 최초로 10% 이하로 낮아져 대부분의 지역에서 7~9%를 기록하였다. 최근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지역이 줄어들고 있으며, 2021년에 이르러 중국내 대다수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147 중국은 지역(성, 시)별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성·시 내에서도 다시 세부 구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고시한다.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였는데, 2016년 동 규정을 개정하여 2년 내지 3년에 1회 이상 조정하도록 조정 주기를 다소 길게 조정하였다. 인력자원 사회보장부는 12.5 계획 기간 중(2011~2015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각 지역의 최저임금은 이 수준 이상에서 매년 고시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 발표한 13.5 규획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계량적 목표가 삭제되었고, 최저임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이다. 실제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역의 평균 인상율 (최고 최저임금 기준)은 2011년 25.2%에서 2016년 10.3%, 2017년 8.7%, 2018년 8.4%, 2019년 9.3%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을 갱신․고시한 지역은 16개에 이르렀으나, 2019년은 8개 지역만이 최저임금을 인상 발표하였다. 2020년의 경우 복건성, 청해성, 광시자치구 등 3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으나, 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등 나머지 지역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다소 완화되고, 최전선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높 이려는 정책적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인상 폭도 커졌다. 2021년 기준 32개성‧시 중 21개성이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으 며, 인상폭은 약 60~300위안 범위에 이른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 의 임금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지역에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보험, 병가수당 등도 함께 인상되게 된다. 경제발전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농민공을 포함한 다수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중국에서 정부가 직접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은 많지 않다. 사회복지 정책이 아직 발전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면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역시 중국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 당국은 이러한 딜레마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을 불가피하게 유도하면서도 인상 수준은 점차 낮춰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가통계국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별 평균임금 통계를 볼 때, 중국 취업인원의 평균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과거 10% 이상 임금인상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임금인상율이 8% 이상에 이르는 등 중국의 임금인상 폭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참고: 중국의 지역별 임금 가이드라인 현황(2022.11월 기준) 지역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北京 상한선 15% 14% 13% - - 기준선 9% 8.5% 8.5% 8~8.5% 7.09% 하한선 4% 4% 4% 3.5% 3.12% 天津 상한선 16% 14% 12% 12% - - 기준선 9% 9% 7.5% 7% 7% 6.5% 하한선 3% 3% 3% 3% 3% 3% 河北 상한선 13% 12% 기준선 8% 8% 하한선 3% 3% 山东 상한선 13% 12% 11% - - 기준선 8% 7.5% 7% 7% 7% 하한선 3% 3% 3% - - 内蒙古 상한선 13.5% 12% 10% 11% 6.8% 10% 기준선 8.5% 8% 7% 7.5% 3.6% 6% 하한선 3.0% 2% 1.5% - - - 山西 상한선 11% 12% 12.5% 12% 12% 12% 기준선 7% 8% 8.5% 8% 8% 9% 하한선 4% 4% 4% 4% 4% 6% 四川 상한선 13% 12% 11% - 10% 기준선 8% 7.5% 7% - 7% 하한선 3% 3% 3% - 3.5% 云南 상한선 13% 13% 11% 11% 기준선 8% 7% 7% 7% 하한선 3% 3% 2% 3% 陕西 상한선 11% 12% 12% 12% - - 기준선 7% 7% 7.5% 7% 7.5% 6.5% 하한선 3% 3% 3% 2% 3.5% 2.5% 江西 상한선 - - - - - - 기준선 3% 8% 8% 8% 8% 7% 하한선 3% 3% 3% 3% 3% 3% 아시아 · 대양주 149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이드라인 미발표 지역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新疆 상한선 10.5% 11% - 8% 6.5% 기준선 8% 8% - 5% 5% 하한선 3% 3% - 2% 1.5% 广西 상한선 12% 12% 11% 10% 기준선 8% 8% 7% 7.5% 하한선 3% 2% 2% - 宁夏 상한선 - 13% - 12% - 기준선 8% 7.5% - 6.5% 7% 하한선 0% 2% - 3% 2.5% 甘肃 상한선 14% 13% 14% - 기준선 8% 7% 8% 7% 하한선 4% 3% 4% 3% 福建 상한선 12% 12% 12% - - 기준선 8% 8% 8% 7.5% 6.5% 하한선 2% 3% 3% 3% 3% 河南 상한선 11.3% 12% 16% - - 기준선 10.4% 7.5% 12% 7.5% 7% 하한선 3.5% 3% 3% - - 吉林 상한선 11% 12% 10% 9% 8% 기준선 6% 7% 6% 6% 6% 하한선 3% 3% 3% 3% 3.5% 安徽 상한선 11% 12% 12% 기준선 7% 7.5% 7% 하한선 3% 4% 3% 贵州 상한선 15% 12.5% - 12% - 기준선 10% 7.5% - 7.5% 6% 하한선 4% 3.5% - 3% 3.5% 青海 상한선 13% - 기준선 7% - 하한선 3% - 上海 상한선 14% - - - 기준선 9% 8% 5~6% 6% 하한선 4% 3% 2~3% 3% 辽宁 상한선 % - 12% 8% 기준선 % - 8% 6% 하한선 % - 4% 4% 1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참고: 지역별 월 최저임금 기준(2022.4월.1일 기준) (단위: RMB) 출처: 각 성 인력자원사회보장국 18) 성·시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역별 경제·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4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지역별 최저 임금을 고시 성,시(지역) 전일제 월 최저임금18) 비전일제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실시 시간 1.북경시 2320 25.3 2021.8.1 2.천진시 2180 22.6 2021.7.1 3.하북성 1900/1790/1680/1580 19/18/17/16 2019.11.1 4.산서성 1880/1760/1630 19.8/18.5/17.2 2021.10.1 5.내몽고자치구 1980/1910/1850 20.8/20.1/19.5 2021.12.1 6.길림성 1880/1760/1640/1540 19/18/17/16 2021.12.1 7.요녕성 1910/1710/1580/1420 19.2/17.2/15.9/14.3 2021.11.1 8.흑룡강성 1860/1610/1450 18/14/13 2021.4.1 9.상해시 2590 23 2021.7.1 10.강소성 2280/2070/1840 22/20/18 2021.8.1 11.절강성 2280/2070/1840 22/20/18 2021.8.1 12.안휘성 1650/1500/1430/1340 20/18/17/16 2021.12.3 13.복건성 2030/1960/18100/1660 21/20.19/17.5 2022.4.1 14.강서성 1850/1730/1610 18.5/17.3/16.1 2021.4.1 15.산동성 2100/1900/1700 21/19/17 2021.10.1 16.하남성 2000/1800/1600 19.6/17.6/15.6 2022.1.1 17.호북성 2010/1800/1650/1520 19.5/18/16.5/15 2021.9.1 18.호남성 1930/1740/1550 19/17/15 2022.4.1 19.광동성 2300/1900/1720/1620 22.2/18.1/17/16.1 2021.12.1 20.심천시 2360 22.2 2022.1.1 21.광시자치구 1810/1580/1430 17.5/15.3/14 2020.3.1 22.해남성 1830/1730/1680 16.3/15.4/14.9 2021.12.1 23.중경시 2100/2000 21/20 2022.4.1 24.사천성 2100/1970/1870 22/21/20 2022.4.1 25.귀주성 1790/1670/1570 18.6/17.5/16.5 2019.12.1 26.운남성 1670/1500/1350 15/14/13 2018.5.1 27.서장자치구 1850 18 2021.7.1 28.섬서성 1950/1850/1750 19/18/17 2021.5.1 29.감숙성 1820/1770/1720/1670 19/18.4/17.9/17.4 2021.9.1 30.청해성 1700 15.2 2020.1.1 31.닝샤자치구 1950/1840/1750 18/17/16 2021.9.1 32.신강자치구 1900/1700/1620/1540 19/17/16.2/15.4 2021.4.1 아시아 · 대양주 151 참고: 중국의 私營단위 취업인원 평균임금(국가통계국 발표)(단위 : 위안, %) 참고: 중국의 非私營단위 취업인원 평균임금(국가통계국 발표)(단위 : 위안, %) ※ 비사영단위는 국유단위(国有单位), 집체단위(城镇集体单位, 노동자기업), 공동경영(联营), 주식회사(股份制), 외상투자 (外商投资)、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港澳台商投资等单位)을 포함. 안전생산 및 직업병 관련 제도 중국은 2015년 8월 12일 ‘8.12’ 천진항 폭발사고 발생 이후 산업안전(安全 生産) 관련 입법과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기업의 주요 책임자(생산기업의 동사장, 총경리 등), 안전생산 관리 인원 개인도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부과 받을 수 있고, 실제 신속하고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및 기업의 관계자는 이러한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 외에도 안전생산 블랙리스트(안전생산영역연 합징계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안전관리 감독 강화, 생산허가 취득 제한, 세금 1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도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안전사고 사망인원 허위보고에 대한 내부 고발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신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에 따라 2018년 11월 9일 중국 안전생산, 화재, 자연재해 등 일체 재난 구조 및 관리감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응급관리부를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직업병 업무는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로, 특종설비(보일러, 승강기 등) 관련 감독, 관리 등의 업무는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2020년 3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중 주요 입법계획에 안전생산사고 발생 이전에 중대한 위법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안전생산 분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생산법』, 『형법』, 『위험화학품 안전법(제정)』 등이 포함되었음을 발표 하였다. 2020년 10월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험화학품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범정부 안전생산 분야 정책을 총괄 하는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2020년 4월 21일 안전생산, 위험화학품 등 9개 분야, 향후 3년 간 안전생산 분야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2021년 6월 10일에는 『안전생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9월1일부터 시행되 었다. 이번 개정은 1)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2) 공익소송제도 추 가, 3)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2020년12월26일 11차로 개정된 『형법』 은 중대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사유가 확대되고,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사고 등을 초래할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안전과 연결되어 있고 기업의 정상 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직결된 안전생산 및 직업병 분야는 기업이 중국 내 아시아 · 대양주 153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중국 진출 기업 및 그 기업의 경영진, 관리자, 책임자는 이 분야 제도를 중시하고, 정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중국의 안전생산(산업안전)사고 유형별 기업 책임 참고: 중국의 안전생산(산업안전)사고 발생시 개인 책임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관련 규정 현행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기업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먼저 청산사유 발생일 로부터 15일내에 청산팀을 구성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청산팀은 3명이상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회계사, 회사의 청산 담당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청산팀이 구성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팀의 구성원과 책임자 명단을 공상부서에 사고유형 처벌유형 행정책임 15 일이하의구류, 과태료부과 형사책임 - 3 년이하의유기징역 ∙ 사고로인해 1 인이상의사망자또는 3 인이상의중상자가발생한 경우 ∙ 사고로인해 100 만위안이상의직접적인경제손실이초래된경우 ∙ 기타중대한결과또는중대한안전사고발생 - 3 년이상 7 년이하의유기징역 ∙ 사고로인해 3 인이상의사망자또는 10 인이상의중상자가발생한 한편, 해당사고에대하여주요책임을부담하는경우 ∙ 사고로인해 500 만위안이상의직접적인경제손실이초래된한편, 해당사고에대하여주요책임을부담하는경우 ∙ 기타특별히중대한결과를초래하였거나, 사고경위가특별히 악랄한경우 1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등록(备案)해야 한다. 또한 청산팀이 구성된 날로부터 10일내에 통지가 가능한 모든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60일내에 신문에 공고 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청산팀은 최고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은 청산방안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채무를 정리한다. 또한 관할 세무부서와 세관에서 미납 세금, 체납금, 벌금 등을 납부 하고 관련 세무증서와 세관증서 반납 후 등기말소를 진행해야 한다. 위와 같이 청산업무를 완료한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최고의결기구의 확인을 받은 후 심의비준기관에 제출하고 공상등기를 말소한다. 공상등기가 말소되면 최종적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어 청산이 종료된다. 한편, 2015년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시행 후, 미개업 기업(경영실적 무) 과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 등 조건에 만족되는 경우 간이청산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미개업 여부와 채권채무 제로 사실을 공시 후 등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기관은 자료 접수 다음 날부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10일간 공시한다. 시장 관리감독부 에서 자료 심사만 끝나면 등기말소가 완료된다. 최종적으로 약 20일 만에 등 기말소가 처리되며 총 소요시간이 2/3가량 절약되는 셈이다. * 2015년 상반기, 중국 舊국가공상총국은 상하이시 푸동신구, 장쑤성 옌청(鹽城)시, 저장성 닝보(寧波)시, 광둥성 선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미개업 기업(경영실적无)과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을 실시했다. * 같은 해 9월, 공상총국은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추진 시행에 관한 공고」 (工商企注字(2015) 142號)를 통해 시범 지역을 텐진, 네이멍구, 저장성 등 7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2018년 말 공상총국은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시범시행에 관한 공고」 (国市监注〔2018〕237 号)를 통해 시행지역을 베이징시, 톈진시, 항저우시, 광저우시 난사구, 선전시 등 27개 지역으로 확 대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등기말소에 비하면 간소화된 등기말소는 절차와 제출 서류 면에서 크게 간편해졌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이전, 합병, 분리 등과 관련한 구조 조정에서 더 큰 여력이 생겼다. 아시아 · 대양주 155 기타 제한 조치 (1) 금융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 상의 제한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 중국과 외국기업간 협력과 공동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상의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가) 과실송금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절차상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외자기업 (금융기관 포함)의 과실송금은 중국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기한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 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시 외환관리국 허가 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제반 서류를 요구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투자하여 과실을 송금하는 데에도 애로가 많다. 다만, 송금액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송금세 부과 및 재투자 제한규정은 없다. (나)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자금차입 규제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2017년 개정 「역외금융리스크한도 관 리정책」을 통해 역외에서의 외화차입을 관리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중 국내 법인은 역외금융리스크 한도[1급자본×레버리지비율(0.8~2)×조정계 수(1.25)]내에서 1년이내의 단기 외화자금을 역외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규 1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정의 제한을 받는 거래에는 역외차입 외 비거주자예금 등이 포함된다. 한편 역외에서의 1년초과 장기차입금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장기 외채한도내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한도는 직전년도 차입규모와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산정하여 부여한다. (2)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중국에서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체소유(농촌 토지는 농민 집체소유)의 두 가지이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용도별로 사용 연한이 다른데, 거주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는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는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는 50년이다. 다만, 주거용지의 경우 2007년 3월 제정된 「물권법」(2007년 10월 1일 시행) 제149조에 의거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법」 제213조 제1항은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체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20년 임대기간 규정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출양(出讓)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 구매 방식, 합자·합작방식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토지 사용권은 국가법률 및 법규상의 구체적인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 유상출양방식: 토지사용자가 토지관리부문으로부터 국유 토지 사용권을 최초로 양도받는 것으로 협의 취득 또는 입찰·경매·공시 등의 방식을 취한다. ∙ 유상이전방식: 이미 출양 된 토지사용권을 이전 취득하는 것으로 양도·양수계약이나 지상건물의 매입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 상품주택 구매방식: 직접 상품주택을 구입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합자·합작의 방식: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합자 혹은 합작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 하는 것이다. 연락 사무소 설치 외상투자기업은 중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임시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아시아 · 대양주 157 합법적으로 시장 조사나 자사 상품의 홍보 등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식 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소(办事处) 혹은 대표처(代表处)라 부르며, 우리 기업에는 연락 사무소로 많이 알려져 있다. 연락 사무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외국회사 및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내에 설립하는 사무소로서 개인이 설치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단, 6개월 기간으로 본사의 상품을 수입하여 전시하는 등의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舊공상행정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감독 총국에 편입)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립허가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연도감사를 받아야 한다. ∙ 본사파견 간부(현지직원 채용 가능, 단 직접 채용 불가)의 직명은 수석대표와 대표이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통제, 중국 현지의 시장 조사, 중국 사업 파트너와의 연락 사무, 본사의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현지법인 설립 전 자사 상품의 홍보,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연락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등을 제외하고는 거래계약 체결 및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중국내 연락 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등기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제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연락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당사자가 직접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 (Sponsor)을 통해서 해야 한다. 대행기관이란 문자 그대로 사무소 설립허가 절차를 대행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행기관은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해운업 및 해운대리상은 교통부, 항공운수업은 중국 민용항공국을 대행기관으로 각각 선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연락 사무소의 임의적인 등기사항 변경 행위와 허위증명서류 제출 행위가 빈번해 1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지고, 특히 지방소재 연락 사무소에서 위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됨에 따라, 2010년 1월 4일 舊공상행정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 감독 총국에 편입)과 공안부에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외국기업의 중국 내 연락사무소(대표처) 설립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의 규정 을 적용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13년 7월과 2018년 9월에 두 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일부 관할부서의 명칭에 대한 변경만 진행하였고 주요 내용에 큰 변 화는 없다. (1) 연락 사무소 등기 심사 강화 각 지방 시장관리감독총국(舊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중국 국외에서 발급받은 법률문서에 대한 공증인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연락 사무소 등기 신청 자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를 설립 하거나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 증명서(최소 2년 이상), 기업과 업무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산신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과 해당국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의 공증과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한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기업이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혹은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현행 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연락 사무소 에서 등기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만 소속기업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부 서에서 발급한 기업존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각 지역 시장관리 감독총국에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방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립 및 연장을 신청하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발급한 연락 사무소의 등기증 유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가 변경수속 또는 연장 수속 신청시 갱신해야 한다. (2) 연락 사무소 대표인원 관리 강화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연락 사무소 대표(수석대표 포함)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4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 대표 아시아 · 대양주 159 인원수가 이미 4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표를 파견하는 경우, 관할 지역 공상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근거로 등기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라는 문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표 인원수가 절대로 4명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대표 인원수가 4명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현지 시장관리 감독총국이 직접 연락 사무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할 수 있다. (3) 연락 사무소 위법행위 관리강화 1)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기만의 수단으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였을 시 연락사무소에 대해 2만~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접 책임자에게 1천~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등기증을 말소할 수 있다. 2) 연락사무소에서 관련 부서에 연간보고서 제출 시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할 경우 2만~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등기증을 말소할 수 있다. 3) 연락사무소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원칙상 영리행위를 진행 해서는 안된다. 불법으로 영리행위를 진행할 시 관련 부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고, 5만~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할 시 등기증을 말소할 수 있다. (4) 기타 주의사항 연락 사무소는 일반 상주 사무소(영업행위 불가, 과세수입이 없는 형태), 영업 사무소(택배회사, 중개회사,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같이 과세 수입이 있는 형태), 비영리 기관 연락 사무소(정부기관, 면세 형태) 등 3개의 형태로 나뉘는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연락 사무소는 위 3개를 모두 포함 한다. 따라서 중국 법률상 명시된 연락 사무소 업무 범위에 맞게 시장 조사 등 비영리활동만을 하되, 일반 상주 연락 사무소가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법인이 있으나 타 지역에서 영리 행위를 해야 1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할 경우에는 지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위법 행위 적발시 심할 경우 연락 사무소 등기 말소 및 과세처분이 될 수 있고 대표인원에 대한 비자, 거류증 발급을 불허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주재원도 중국의 거주자라는 것이 분명할 경우 세무국에 가서 개인 소득세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세무등기 시에는 여권의 제시가 요구되며 비 자의 종류, 출입국 기록, 주재원의 대표증, 외국인 거류증명서(공안국 발행) 등을 심사 받게 된다. 사무소 주재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 증빙서를 제출 해야 하며 개인소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증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세무기관은 본사에서 발급한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규정, 해외 부임규정, 본국의 급여명세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표처도 폐쇄시에는 「회사법」의 청산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해야 하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표처를 합법적으로 폐쇄하지 않을 경우, 향후 중국내 법인 설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시아 · 대양주 161 일 본 일본경제 개관 일본경제는 2012년 11월 이후의 경기확장기가 2018년 10월에 종료된 후19) 경기하강 국면기인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19년 -0.9%, 2020년 -4.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일 본경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2022년 2분기에는 코로나 직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수입 에너 지 및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미-일간 금리차에서 비롯된 엔저 가속화와 맞물 려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3.6%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 령화, 생산성 하락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20) 세 금과 사회보장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실질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소비 증가를 저해하고 있다. 일본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전년·전기 대비, %) 2018년 연간 2019년 연간 2020년 연간 2021년연간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0.2 ▲0.5 ▲4.6 1.6 0.1 1.1 ▲0.3 출처: 내각부 19) 71개월간 경기가 확장하여 戰後 ‘이자나미 경기’(73개월: 2002년1월~2008년2월)에 이어 2번째로 긴 확장기를 시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베노믹스보다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결과로서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低溫 호황’(동 기간 중 평균 0.8% 성장)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20) 잠재성장률은 2012년 0.73%에서 2019년 0.13%까지 하락하였다(일본 내각부 추정). 1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일본의 물가(신선식품 제외)는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플러스 0%대로 상승하였으나, 2014년 하 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2016년 전년대비 마이너스 0%대를 기록하였다. 그 후 완만한 소비 회복 등으로 2017년 이후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유가 하락 등으로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2021년에는 유가 상승, 경기회복 등에 따라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입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급등과 함께 엔저 가속화가 진행됨에 따라 2%가 넘는 물가상승 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가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전년·전년 동월비, %) 2018년 연간 2019년 연간 2020년 연간 2021년 연간 2022년 7월 8월 9월 0.9 0.6 ▲0.2 ▲0.2 2.4 2.8 3.0 출처: 총무성(소비자물가지수) 일본의 노동시장은 2013년 이후 경기 회복 및 고령화로 인하여 실업률 및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이 꾸준히 개선되어 완전고용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이후에는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이 1을 넘 어 정규직도 구직자보다도 일자리수가 많은 상황을 맞게 되었으며 2018 년 전체 유효구인배율은 과거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2019년에도 높은 유효구인배율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 로 유효구인배율이 하락하고 실업률도 상승하였으나, 이후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고용 상황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일본의 고용지표 동향 (전년·전년동월비, %) 2018년 연간 2019년 연간 2020년 연간 2021년 연간 2022년 7월 8월 9월 실업률 2.4 2.4 2.8 2.8 2.6 2.5 2.6 유효구인배율 1.61 1.60 1.18 1.13 1.26 1.29 1.32 출처: 총무성(노동력조사), 후생노동성(직업안정업무통계) 아시아 · 대양주 163 경상수지는 2000년대 중반부터 흑자의 주역이 ‘무역수지’에서 ‘제1차소득 수지(본원소득수지)’로 변화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배당 및 이자 수취 등의 투자 소득이 무역수지의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 는 구조가 정착하였다. 무역수지는 2016년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 회하며 흑자를 기록한 이래, 수입 수량은 광물성 연료를 중심으로 안정적으 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수출 수량은 제조업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으로 증가 세가 둔화함에 따라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들어 수입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급등과 엔저로 인해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서비스 수지도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하였다. 일본의 무역수지 동향 (억엔, 역년기준) 2017년 연간 2018년 연간 2019년 연간 2020년 연간 2021년 연간 2022년 7월 8월 9월 무역수지 49,113 11,265 1,503 27,779 16,701 ▲12,122 ▲24,906 ▲17,597 수출 772,535 812,263 757,753 672,629 822,837 85,838 80,596 88,275 수입 723,422 800,998 756,250 644,851 806,136 97,959 105,502 105,872 엔달러 환율의 경우 2013년 이후 세계경제 회복,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일본은행의 공격적 금융완화 효과 등으로 엔화 약세 흐름이 형성되었으나, 2015년 8월말 이후 중국경제 불투명성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일시적 엔고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2016년 11월 미 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재정확대 등을 통한 미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감으로 인한 달러강세로 인해 엔화 약세가 진행되다가 2017년 하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집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로 엔화 강세 압력이 있었다. 2018년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미중 무역마 찰,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이 엔화 약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엔 고 추세가 진행되었으나, 2019년 말 미-중 무역마찰의 완화 국면을 배경 으로 약세로 전환하였다. 2020년 중에도 100~110엔 범위에서 등락하는 움직 임을 보였으며, 2021년 들어서는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미-일간 장단 기 금리차 확대, 일본의 경상수지 축소 등이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2년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잇달아 단행함에 따라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금리차가 더욱 확대되어 엔달러 환율이 24년만에 146엔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엔/달러 환율 추이(평균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8월 9월 112.16 110.42 109.00 106.77 109.75 136.70 135.25 143.09 출처 : 연간 데이터는 IMF, 월별 데이터는 일본은행(외국환시세상황) 2022년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정부총부채(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사회보장 기금) 비율은 263.9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정악화의 근 본원인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개호·의료·연금 관련 사회보장지출 증가(매 년 1조엔 규모)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정부채무 확대로 이자지출 규모가 점증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2022」 (2022년 6월 각의결정)에서는 2021년 까지 명시하였던 ‘2025년도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 는 대신 ‘재정 통합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이로 인 해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및 고물가로 인한 경기후퇴 우려를 감안하여 재정건전화 목표 대신 경기부양책을 우선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 상도 가능하다. 2022년 일본경제는 코로나19의 수습에 따라 완만히 회복하여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는 경제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원자재 가격 급등, 엔화 약세, 고물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과 경기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다. 경제정책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현재 당면과제로서 고물가 대응, 새로 운 자본주의, 경제안보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시아 · 대양주 165 기시다 내각은 2022년 10월에 「고물가 극복 및 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 제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는 첫째, 고물가 및 임금인상 대응책(전력 요금 및 가스요금 부담 완화 등), 둘째 엔화 약세를 이용한 이익창출력 회복 및 강화(관광 회복 및 지역 활성화 등), 셋째,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인적 투자 강화, 신성장 분야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넷째, 국민의 안전 및 안심 확보(위드코로나, 방재 및 감재 등)가 제시되었다. 한편, 2022년 5월 성립된「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필두로 기시다 내각은 핵 심물자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 수출 통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경제안보 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2022년 10월 금 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기존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임 을 발표하였다. 일본 시장의 특징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구조 변화 일본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구조를 보유한 시장이었으나 코로 나19 사태를 계기로 소비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소비자의 인터 넷 쇼핑 이용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하여, 2022년 9월 기준 약 52%의 소 비자가 온라인을 이용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품목별로는 가전, 가구 등 내구재뿐만 아니라 음식료품, 화장품, 의류 등 의 비내구재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한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한류를 통한 한국 상품의 인기 상승 일본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한국 식품을 비롯해 K-Pop, 한국 드라마 등의 한 류 콘텐츠, 한국식 인테리어까지 큰 인기를 끌며 제4차 한류붐이 일고 있다. 현재의 한류붐은 전 연령과 성별로 확대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한국식 메이크업 및 패션이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의 드라마는 일본의 40~50 대에게도 인기가 많다. 일본 주요 도시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을 주제로 한 전 1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시회가 열리는가 하면, ‘이태원 클라쓰’는 일본판으로 리메이크되어 방영되었 다.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POP과 한국 드라마·웹툰 등의 인기에 따라 한국 패션이나 의류, 화장품 등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한국 음식을 찾는 일본 소비자층도 젊은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산되면서 일본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한국 식품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대기업들도 이 러한 추세를 발 빠르게 반영해 순두부찌개, 육개장, 김밥 등을 즉석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단카이(団塊) 세대의 퇴직에 따른 실버산업 성장 2021년 9월 기준 일본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인구 비율)은 29.1%이며, 75 세 이상 인구비중은 15%이다. 2040년에는 약 2.8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며, 5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을 대상 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이른바 실버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후 베이비붐세대(단카이 세대: 1947~49년생)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이 일본 전체 가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노인들이 구매력 을 갖춘 거대한 잠재 수요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최적 의 실버상품 테스트베드’ 역할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 일본 유통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비중이 크고, 규모별로는 중소·영세기업이 많다. 일본 내 유통은 권역별로 나누어져 장기 거 래를 통해 지역 유통업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기업 도매상에서 소(중간) 도매상이 연결되어 있는 등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특유의 다단계 구조로 인해 중간상인은 특별한 역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일본 비즈니스에서 중간상인들은 거래조건이나 품질조건 등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특유의 신용 거래 일본에서는 거래의 시작 및 유지를 위하여 거래 조건과 개인의 신용을 중요 아시아 · 대양주 167 시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거래에서 신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거래 기간이나 상대 방과의 친밀도에 따라 거래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상거래 관습은 일본 시장에 있어 강력한 유대를 발휘하고 있으며 일본 신규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일단 기업 간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 마치 관행과 같이 장기적 거 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기업은 시세에 따른 최저가격에 의한 일시적 거래를 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정적인 거래를 지향하고 있다. 메이커의 유통업계에 대한 지배력 약화 일본시장에서 메이커의 지배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 이유는 메이커가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되어 있 고, 소매업자의 PB상품 개발 및 IT를 활용한 물류판매 관리 시스템의 합리 화 촉진에 따른 결과이다. 수입형태의 다양화 그동안 일본의 일반적인 수입품 유통 경로는 해외 메이커가 제조한 제품을 종합상사, 수입 총 대리점, 전문 수입업자가 수입해 1차 도매상→2차 도매상 →소매상으로 공급되는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 소매상에 의한 개 별 수입, 일본 메이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니즈의 변화, 가격경쟁의 격화, 인터넷 보급 등으로 수입품 유통환경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EC) 활성화로 소비 재 기업 등은 종합 쇼핑몰이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을 통하여 일본 시장 에 초기 진입·시장 테스트를 해 볼 수도 있게 되었다. 거대한 인바운드 관광 소비 시장 2022년 5월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여행·관광개발지수 레 포트’에서 일본은 ‘여행·관광 개발 지수’ 면에서 1위국으로 선정 되었다. 코 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인바운드 관광객이 약 3,188만명에 달하였으 1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며, 2022년 10월 외국인 입국 규제 완화 이후 인바운드 소비 회복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2023년에도 많은 외국인의 일본 방문이 기대되는 바, 인바 운드 소비 시장에도 주목할 만하다. 초일류 부품소재기업이 주도하는 거대 내수 시장 일본의 초정밀 고기능 부품소재기업은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 업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형 모터, 실리콘 웨이퍼, 화합물 반도 체, CCD 소자, 세라믹 필터, 청색 LED, 광통신용 렌즈 등의 분야를 들 수 있 다. 경제규모(명목 GDP)면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이며, 그 중 제조 업은 GDP의 약 20%를 차지하며 일본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일본의 핵심 산업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구조 변화, 고가·저가 소비 양극화 최근 일본의 개인소비 행태는 1인 가구 비중 증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가 구구성의 변화로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소비재형태별로는 서비스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및 나홀 로 가구의 외식 선호도 증대에 기인한다. 특히 1인 가구가 주요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나홀로족 특성에 맞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식품 관련 상 품의 용량도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향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용량 패 키지 제품 또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제품들이 시장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 망된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 상품을 구매하여 소유하기보다는 대여·중 고품 구입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플리마켓 앱(메루카리, 라쿠마 등)’ 등을 활용한 중고거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 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가의 보급형 제품을 선호하는 한편, 자신이 갖고 싶은 것 또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꺼 리지 않는 등 소비시장 내에서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169 한·일 무역·투자 현황 및 일본시장진출 여건 무역현황 2022년 9월 누계 기준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의 수입 상대국이며,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제4위의 수출대상국이다. 1965년 한·일 수교 이 래 양국 간 교역액은 최대 약 500배(65년 2.2억 달러에서 2011년 1,080억 달 러)까지 성장하였다. 201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던 양국 간 교역액은 2019~2020년 2년간 연속 감소하다가 2021년에 들어 수출과 수입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교역액 증가세는 2022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인 1,080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한 2011년 이래 지속 감소 하던 대일 수출금액은, 2017년 268억 달러로 증가세로 전환 이후, 2018 년 13.8% 증가한 305억 달러로 증가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84억 달러, 251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감소하였다. 수입 또한 2017년 55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76억 달러와 460억 달러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과 수입 모두 감 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 대일 수출은 7.8%, 대일 수입은 4.2%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며, 2019년에는 200억 달러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무역적자가 209억 달러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도 2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 였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무역적자 규모는 180억 달러이다. 한·일 상품 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9월 총교역액 819 851 760 711 847 718 대일수출 268 305 284 251 301 259 대일수입 551 546 476 460 546 459 무역수지 △283 △241 △192 △209 △245 △200 출처: 한국무역협회 1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2년1~10월 기준 한국의 대일본 수출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석유제품, 철강판,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등이다. 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No. 품목명 2021년 2022년(1~10월)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총계 30,062 19.8 25,893 5.5 1 석유제품 4,678 61.3 4,235 15.0 2 철강판 2,399 44.4 2,024 6.3 3 반도체 1,366 39.4 1,179 6.6 4 정밀화학원료 1,022 15.5 1,137 39.6 5 합성수지 844 44.1 870 24.8 6 금은 및 백금 1,667 59.5 849 -40.8 7 농약 및 의약품 656 23.7 825 64.4 8 비누치약 및 화장품 801 20.7 643 -2.5 9 플라스틱 제품 772 1.1 582 -10.1 10 컴퓨터 445 7.6 509 28.2 주: 순위는 2022년 수출금액 기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1~10월 기준 한국의 대일본 수입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철강판,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한국의 주요 대일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No. 품목명 2021년 2022년(1~10월)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총계 54,642 18.7 45,910 2.8 1 반도체 5,889 18.9 6,259 34.7 2 반도체 제조용장비 6,326 44.4 4,537 -13.5 3 철강판 2,630 48.2 2,549 25.4 4 플라스틱 제품 2,535 5.4 1,789 -14.3 5 합금철 선철 및 고철 1,707 76.1 1,523 9.0 6 정밀화학원료 1,509 13.2 1,274 5.0 7 기초유분 1,384 31.9 1,141 1.3 8 금은 및 백금 547 0.1 994 119.3 9 계측제어분석기 1,229 -10.7 991 -2.9 10 기계요소 1,153 10.5 907 -5.2 주: 순위는 2022년 수입금액 기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아시아 · 대양주 171 투자현황 일본은 1962~2022년 6월까지 누계로 제2위 對한국 투자국이며, 투자금액(신 고기준)은 총 485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의 11.4%를 차지하고 있 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인 2012년 45.4억 달러 에 달하면서 최대수준에 달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 로나19 및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투자가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1 년부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2012년부터 서비스업 투자가 제조업 투자를 역전하였으며, 주로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IT서비스업·경영컨설팅 등), 도소매유통에 대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일본의 대한국 투자 현황 (단위 : 억 달러,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3분기) 누계 對韓 투자 금액 12.5 18.4 13.0 14.3 7.9 12.11 10.41 485.17 건수 299 328 335 238 180 213 123 15,118 자료 : 1962~2022년3분기 신고금액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우리나라의 1968~2022년 6월 對일본 투자 누적금액은 162.4억 달러 (신고기준)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일본은 한국의 12위 투자대상국이다. 일본 진출기업은 부동산업, 정보통 신업, 도소매 유통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 및 투자 관련업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연도별 한국의 대일본 투자 현황 (단위 : 억달러,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2분기) 누계 對日 투자 금액 6.5 8.1 15.0 13.8 18.8 13.01 3.86 162.43 건수 716 871 897 877 643 646 351 12,758 자료: 1968~2022년2분기 신고기준, 한국수출입은행 1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일본시장진출 여건 그간 일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일본시장 초기진출 및 정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기업들이 부품 및 중간재 조달시 주로 자국업체를 이용해 왔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특성을 가진데다가, 정부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특유의 유통구조, 엄격한 규제, 표준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한·일 기업들의 사업방식 차이도 우리 기업들의 대일시장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시장은 일단 정착 후에는 안정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일본기업들은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비즈니스 관행에 있어서도 장기적 신뢰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기업들 중 다수는 경기 호· 불황의 영향 및 영업실적의 기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일본시장의 장점으로 꼽는다. 일부 중간재의 경우 일본시장 내에서 중국 등 신흥국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품질 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개 인보다는 집단을, 성과보다는 과정을, 약속시간 준수 등 일본 특유의 비즈니 스 문화와 매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비관세 장벽 일본의 비관세조치는 상관행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와도 연관되어 있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동 비관세 장벽을 수시로 발굴, 일측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고 있다. 일본산업규격(JIS)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는 일본의 산업표준화 촉진을 목적으로 아시아 · 대양주 173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제정되는 임의의 국가 규격이다. 다만, 각 개별 법령 에서 기술기준 등에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강제력을 가질 수 있 다. JIS 인증 대상 품목은 토목, 건축, 기계, 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자동차, 철 도, 선박,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 광산, 펌프, 종이, 관리시스템, 생활용품, 의료안전용구, 항공, 정보처리, 요업, 데이터, 서비스 등이다. 일본 정부에 등록된 민간 인증기관(등록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이 해당 JIS 기준 을 만족한 합격품인 경우 JIS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등록인증기관은 일본산업 표준조사회(JISC)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해외기관도 등록이 가능한 데, 우리나라 한국표준협회(KSA)도 등록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품 목이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 업자는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일본 국내외), 수입업자 (일본 국내), 판매업자 (일본 국내), 수출업자(해외)이다. 각 품목별 인증취득 절차에 대해서는 취득하 고자 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등록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JIS 인증 소요기간은 품목 및 실제 심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 소요기간은 신청 접수로부터 최소 60일에서 최대 140일이다. 수산물 수입쿼터 (김IQ 포함) 일본은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 IQ 설정 품목 현황(총 17개) ◦ 글로벌쿼터+對한국 쿼터(10개): 김,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 글로벌 쿼터(7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1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및 「수입무역관리령」 제3조 등에 따라 경제산업 성은 매년 2회 IQ 대상항목 등을 공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IQ 제도 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농업협정 제4.2조와 주석에 따 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는 일반관세로 전환하 여야 하며,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일본의 IQ제도는 동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유(농업협정 부속서 5, GATT 제11조2항, 제20조(g) 등)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김의 경우 현 행 IQ제도는 IQ 전체 품목의 쿼터를 ① 수요자 할당, ② 상사 할당, ③ 선착 순 할당 등으로 세분하고 쿼터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쿼터 분량이 미소진 되거나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며,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다. 2021년도 한국산 김 수입쿼터 구 분 수입할당방식 수입할당 한도수량(백만 매) 마른김 상사할당 465 수요자할당 615 계 1,080 무당조미김 상사할당 415 수요자할당 240 계 655 김 조제품 상사할당 245 수요자할당 270 계 515 활어차 일본내 운행 문제 양국간 활어 수출입 교역이 활발하나, 일본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의 실시 에 수반하는 도로운송차량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본 활어 운반 특수차량과 달리 우리 특수차량은 일본 내에서의 도로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차량은 활어를 일본 항만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 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어 신선도 저하, 비용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 아시아 · 대양주 175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내 등록절차 면제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측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일수출 활어운반 차량 물류비용 비교 활어차량 11.5톤 기준, 활넙치 3톤 선적(2021년 기준) 항 목 출발지 목적지 선임 및 육상운송임 활넙치 kg당 물류비 비 고 국제선임 부산 오사카 3,500,000원 1,166원/kg 일본 육상 운송임 일본 활어차량 오사카 동경 500,000엔 (6,500,000원) 2,167원/kg 일본차량 임대료 한국 활어차량 오사카 동경 250,000엔 (3,250,000원) 1,083원/kg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기사숙식비기사일당 등 일본항운협의회 사전협의 제도 일본은 일본 항운협회 - 전국항만노동조합 연합회 - 전일본 항만운수 노동조 합동맹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따라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컨테이 너선 출현, 항만 기계화 등으로 일본 항만 노동자와 중소형 하역회사가 생존 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일본 항만노동자와 하역회사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 도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 으로 11일~71일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경미한 안건의 경우(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 전월 20일 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안건(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전전월 20일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다. 1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협의방식 및 절차 2자 협의 (선사-일본항운협회) 2자 협의 (일본항운협회-노조) 선사 ⇨ 선주항만협의회 ⇨ 일본 항운 협회 ⇨ (중요안건) 중앙노사의“사전협의에 관한 협의회” ⇨ 중앙 · 지구 ⇦ 외국선주협회 ⇦ ⇦ (경미안건) 각 지구 노사와 사전협의 ⇦ 노사 사전협의 이러한 사전 협의제도의 문제점은 선사가 경쟁력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하게 긴 사전 협의 기간 등에 있다. 즉, 일본 선사들은 대부분 자회사·계열사로 하역회사를 설립하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외국 선사에게만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선사들은 운항선박 변경시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통상 ‘터미널 입항 7일 전후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본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등에 대해 ‘입항 전월 20일까지 항운협회(민간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시간은 짧은데 비해 사전협의 신청기간이 너무 길어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신선농산물 수출관련 PLS 적용대상 문제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 리스트를 설정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0.01ppm)를 적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농약 등 잔류허용 기준 설정 성분수는 2022년 10월 현재 834개 성분이다. - (2005년) 283개 → (2006년) 799개 → (2018년 9월) 783개→ (2022년 10월) 834개 이에 따라 한국산 수출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농약성분 등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0.01ppm)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아시아 · 대양주 177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67건에 대한 한국의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8건을 일본 잔류기준 으로 반영시켜 우리농산물의 대일 수출확대 및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현재 반영을 검토 중인 농약성분뿐만 아니라 신규 등록농약 등 한국의 수출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의 추가설정 요청과 함께 일본의 PLS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본 잔류기준 설정에 한국의견이 반영된 품목(2022년 10월 기준)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Tetraconazole 피망 미설정(0.01) 1→0.3 2005년 반영고시 Zoxamide 피망 미설정(0.01) 0.3 〃 Dithianon 피망 미설정(0.01) 2(←0.3) 〃 Prochloraz 피망 미설정(0.01) 1 〃 Iprovalicarb 토마토 미설정(0.01) 2 〃 Flutolanil 딸기 미설정(0.01) 5→0.5→3 〃 Indoxacarb 오이 미설정(0.01) 0.5→0.2 〃 Difenoconazole 오이 미설정(0.01) 1→0.7 〃 Fluquinconazole 오이 미설정(0.01) 0.1 〃 Bitertanol 가지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호박 미설정(0.01) 0.3→0.7 〃 Cyazofamid 인삼 미설정(0.01) 10 2007년 반영 Tebuconazole 고추 미설정(0.01) 5 2008년 반영 Flutolanil 인삼 미설정(0.01) 1 2009년 반영 Fenamidone 고추 미설정(0.01) 3 2009년 반영 Novaluron 고추 미설정(0.01) 0.7 2010년 반영 Acequinocyl 고추 (1→삭제) 1.0 2010년 반영 Tolylfluanid 인삼 미설정(0.01) 0.05 2010년 반영 Tolylfluanid 고추 미설정(0.01) 1 2010년 반영 Acetamiprid(2009) 고추 (2 → 1) 2 2010년 반영 1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주: 고려인삼과 깻잎은 한국측 요청대로 「기타야채류, Other vegetables」로 분류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Propamocarb 고추 (2→삭제) 2 2010년 반영 Lufenuron 오이 미설정(0.01) 0.3 2010년 반영 Flusilazole 고추 미설정(0.01) 0.3 2010년 반영 Bifenthrin 들깻잎 0.1 2 2010년 반영 Dithianon 고추 미설정(0.01) 2(←0.3) 2011년 반영 Flonicamid 피망, 고추 0.4 2→3 2012년 반영 pyrimethanil 복숭아 3 →삭제 10 2013년 반영 pyrimethanil 감 5 →삭제 2 2013년 반영 pyrimethanil 대추 10 →삭제 0.5 2013년 반영 Spirodiclofen 감 2 →삭제 1 2013년 반영 Spirodiclofen 대추 5 →1 5 2013년 반영 Pyrimethanil 인삼 0.05 0.3 2013년 반영 Abamectin 고추 0.03 0.2 2013년 반영 Dithianon 피망 0.3 2 2013년 반영 Dithianon 고추 0.3 2 2013년 반영 Dithianon 인삼 0.5→삭제 0.5→0.2 2013년 반영 Pyridaben 가지 1.0→삭제 1 2013년 반영 Pyridaben 고추 2.0→삭제 2 2013년 반영 Difenoconazole 피망 미설정(0.01) 2 2014년 반영 Difenoconazole 인삼 미설정(0.01) 0.7 2014년 반영 pyrimethanil 인삼 0.05 0.3 2013년 반영 Cyprodinil 인삼 0.5 0.5→2 2014년 반영 Thifluzamide 인삼 미설정(0.01) 1 2014년 반영 Fluazinam 고추 미설정(0.01) 0.3 2015반영(180th) Etofenprox 고추 5→삭제 2 2015.3.26. 고시 Teflubenzuron 고추 0.5→삭제 0.2 2016.3.17. 고시 Difenoconazole 고추 미설정(0.01) 1 2016.4.4. 고시 Tebufenpyrad 들깻잎 0.5 3 2019년 반영 48건 12작물 아시아 · 대양주 179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명령검사 제도 일본은 2008년 3월 1일부터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을 10kg 초과 휴 대물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 게 되었다. 또한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중 명령검사(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품 목은 2022년 10월 현재 토마토, 방울토마토, 청고추, 홍고추, 들깻잎, 참외 등 6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과 협의된 농약성분의 경우에는 명령검사는 면제받고 있다. ※ 對일 수출 채소류 ID 등록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갖춘 수출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ID등록업체가 ID 부여 품목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전수검사를 면제하고 선 통관 후 샘플검사를 적용하는 제도 로서 對일 수출품의 통관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 일본정부의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명령검사 현황(2022년10월 기준) 검사태세 품 목 검출성분 기준치(ppm) 검사명령 100% (전수검사) 방울토마토 플루퀸코나졸* 0.01 토마토 플루퀸코나졸* 0.01 들깻잎 파클로부트라졸 0.01 인독사카브 0.01 청고추 플루퀸코나졸* 0.01 테부펜피라드 0.01 헥사코나졸 0.01 홍고추 프로피코나졸 0.01 참외 클로르페나필* 0.01 *검출성분은 ID동록업체는 명령검사 면제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검역 문제 국제기준(국제식품보호협약 제2조)에 의하면 검역병해충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제되는 병해충 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1997년부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 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 1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45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 우리측에서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 요청한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53종 중 45종은 일본 측이 인정한 반면, 8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 비검역병해충 미지정종(8종) 현황 구분 학명 한글명 일반명 병 (4종) Colletotrichum lagernarium 탄저병 Anthracnose Erysiphe cichoracearum 흰가루병 Powdery mildew Phytophthora capsici 역병 Soft rot of cucurbit fruits Phytophthora infestans 역병 Blight of potato 해충 (6종) Bemisia tabaci 담배가루이 Silver leaf whitefly Pinnaspis aspidistrae 난초핀깍지벌레 Fern scale Planococcus citri 귤가루깍지벌레 Citrus mealybug Pratylenchus penetrans 딸기뿌리썩이선충 Northern root lesion nematode 정부 조달 분야 일본의 입찰 · 계약 제도 일본의 입찰계약제도는 1889년 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후 불량 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1900년 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서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신설, 도입한 바 있다. 이후, 1921년 일반경쟁입찰방식의 원칙을 완화하여 각성·각청의 대신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47년에 회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었으며, 그 후 1961년 지명기준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181 1994년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 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 실적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외국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외국의 사업자를 위해 정부조달 규정, 조달범위, 입찰방식 등 일본의 정부조달 시장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21)하고 있으며, 특히 내각 부(정부조달고충처리대책실)는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물품 및 서비스(건설서비스 포함)의 정부조달에 있어 사업자의 구체적인 불만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절차22)도 운용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조달청이 조달업무를 총괄하는 집 중조달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동단체 등 각 수요 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 관행 시정요구를 끊임 없이 받아 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 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 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부조달 규모(물품‧서비스)는 2019년 기준 2조 6,213억 엔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총 조달건수는 1만 5,710건으로 전년대비 2.3% 증 가하였다. 연도별 정부조달의 총액 및 총 조달 건수 (단위: 억 엔)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부조달총액 (전년대비증감율) 19,076 (-7.3) 20,089 (+5.3) 18,429 (-8.3) 22,648 (+22.9) 24,466 (+8.0) 26,213 (+7.1) 정부조달총건수 (전년대비증감율) 15,596 (-12.4) 15,396 (-1.4) 14,573 (-4.2) 14,170 (-0.3) 15,356 (+4.4) 15,710 (+2.3) 자료: 총리관저 홈페이지, 2019년 정부조달실적(https://www.kantei.go.jp/jp/kanbou/02tyoutatu/index.html) 21) 외무성 : https://www.mofa.go.jp/mofaj/gaiko/wto/chotatu.html 또는 https://www.mofa.go.jp/policy/economy/procurement/index.html 22) 내각부 : https://www5.cao.go.jp/access/japan/chans_main_j.html#chu2 1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절차에 민간무역의 기준을 반영한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제정·운영함으로써 사용언어, 대 금지불조건 등에 있어서 외국의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 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등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조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에 대한 외국 기업의 조달(물품‧서비스) 비율이 2019년 기준 금액대비 2.4%, 건수대비 2.4%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외국기업의 국적별 비율 은 2019년 기준 미국 169건(252.7억 엔), EU 179건(310.4억 엔), 기타 33 건(55억 엔)으로 미국과 EU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산조달방식 하에서 중앙정부기관 조달은 국토교통성이 건설공사 및 건설컨 설턴트 업무 등을, 그리고 총무성이 물품 및 용역 관련 업무를 각각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은 전자조달시스템23)을 활용하여 참여자격 신청은 물론, 조달정보 확인,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등 제반사항을 처 리토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2022년 6월에 발표된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에서는 △ 스타트업․대학의 23) 국토교통성 : https://www.mlit.go.jp/appli/file000004.html 또는 https://e-bisc.go.jp 총무성 : https://www.soumu.go.jp/menu_sinsei/cyoutatsu/index.html 또는 https://www.geps.go.jp 아시아 · 대양주 183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 메커니즘 강 화,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활 용 환경 정비,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중소기업/지방(지역)/농림수 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지식재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운용․ 인재 기반 강화, △애프터 코로나를 응시한 쿨 재팬의 재시동 등의 중점항목 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자,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을 스타트업이 최대한 활용해 사업화로 연결해 갈 수 있도 록,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방대하고 다양한 저작물 등을 IT기술을 이용하여 간소하고 신속히 권리처리할 수 있는 일원적 권리 처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의 투자·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도쿄증권거래소의 코포레이션 거버넌스 코드(기업통치지침)을 개정하여, 상 장기업에 대해 지재권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법률의 최근 개정 내용 (특허법) 2019년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중립적인 기술전문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손해배상액 산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특허권의 실효성이 강화되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 19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각종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무효심판에서 온라인 구술심리를 도입하는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특허법과는 별개로, 2022년 5월에 국회를 통과 한 경제안보추진법안에는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동 제도는, 특허출원서에, 공개되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가 그 발명을 보전지정을 하 여, 해당 발명의 공개 및 실시 등을 제한하는 한편, 특허출원인에게는 보상 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장법) 2019년에 의장법(디자인법)이 개정되어, 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 1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는 이미지와 건축물의 외관, 인테리어 디자인이 의장법의 보호대상에 포함 되었다. (상표법) 2021년에 상표법이 개정되어, 국제우편 등을 통한 모방품의 해외 직접구매 행위를 상표법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2018년에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데이터를 부정 취득 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으로서, 데이터의 보호가 강화되었다. (종묘법) 2020년에 신품종 보호를 위해, 묘목의 자가 증식 및 해외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종묘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단속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실적은 2021년 총 2만 8,270건, 81 만 9,411점으로 적발실적이 2년 연속 2만 8천 건을 초과하였다. 이는 금액 으로는 164억 엔(추계)에 상당하며, 하루 평균 77건, 2,244점이 적발된 셈 이 된다. 발송 국가별 적발은 중국에서 온 화물이 전체의 77.4%(2만 1,885 건)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베트남(10.7%, 3,033건)과 필리핀(3.9%, 1,112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적재산권별 적발은 위조 브랜드品(가짜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이 건수 기준 96.0%(2만 7,424건), 수량기준 75.9%(62만 1,684점)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가짜 캐릭터 상품 등의 저작권 침해물품이 674건, 9 만 6,345점을 기록하였다. 품목별 적발건수는 지갑, 핸드백 등의 가방류가 9,570건(구성비 2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류 9,088건(동 27.4%), 신발류 3,934건(동 11.9%), 시 계류 1,972건(동 5.0%)을 기록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185 발송국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적발 건수 발송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중국 22,578 86.8% 19,814 82.8% 25,828 85.2% 21,885 77.4% 베트남 307 1.2% 545 2.3% 1,374 4.5% 3,033 10.7% 필리핀 715 2.7% 691 2.9% 635 2.1% 1,112 3.9% 기타 2,405 9.2% 2,884 12.0% 2,468 8.1% 2,240 7.9% 계 26,005 23,934 30,305 28,270 출처 : 일본 재무성(2022.3.4.) 지식재산 권리별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 실적 권리 2018 2019 2020 2021 2021(구성비) 특허 건수 6 83 116 174 0.6% 수량 28,128 19,211 40,523 27,429 3.3% 의장 건수 433 289 323 302 1.1% 수량 116,597 85,684 58,867 73,953 9.0% 상표 건수 25,284 23,182 29,483 27,424 96.0% 수량 723,650 867,804 416,599 621,684 75.9% 저작 건수 438 505 576 674 2.4% 수량 61,199 46,113 73,230 96,345 11.8% 기타 건수 2 3 0 0 0.0% 수량 101 68 0 0 0.0% 출처 : 일본 재무성(2022.3.4.) 1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세관단속 절차(규정 인용)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특허권자 등은 신청에 의해 수입물품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 등은 아래와 같은 금액을 합산한 공탁금을 기간 내(통상 10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ⅰ)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받게 되는 일실이익(과세가격의 20% 정도를 기준으로 함) ⅱ)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의심화물의 창고보관료 상당액 ⅲ) 기타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할 수 없는 것에 의하여 받게 되는 손해(예를 들어, 화물의 손상, 변질, 국내 매수 예정인으로부터 청구될 위약금 등) 아시아 · 대양주 187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는 10일 이내에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 사관)에게 권리를 침해했다는(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한다. ※ 수입업자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은 기간 경과 후 수입업자의 의 견을 듣지 않고 침해 여부를 인정하고, 침해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몰수 폐기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상기 증거, 의견에 의해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등 관계성청) 및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당해 화물이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인정결과 및 이유를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정절차를 완료한다. ※ 권리자에 의한 수입금지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수입금지에 따른 수입업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담보(신청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수입업자 또는 특허권자 등은 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수입화물이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청구할 수 있다(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 특허청장에게 의견 조회를 하는 경우 의견 조회 기간은 30일로 인정절차 기간 이 30일을 초과하게 되지만, 가능한 30일 이내에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심화물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수입 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ⅰ) 통지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세 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을 소정 절차를 거쳐 폐기한다. ⅲ)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의 수입에 대한 동의서를 권리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침해 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지재권 침해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이 허가된다. ⅳ)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ⅱ의 자발적 처리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몰수한다. 1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뉴질랜드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뉴질랜드는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 품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같은 수입금지품목 등 을 제외하면 수입이 자유롭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 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Tariff Concession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조 업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약 10%에 불과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으며, 섬유, 신발, 가공식품, 기계류, 철, 플라스틱 제품 등 일부 공 산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5~10%대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WTO 권고에 따라 점진적인 인하를 진행 중이다. 제조업자로부터 무관세 적용 신청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현재 무관세가 적 용되는 상품의 대안 상품이 국내에 적절하게 존재한다는 증빙서를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무관세 제품 목록을 정기적으로 게재한다. 관세 관련 상세내 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찾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WTO 회원국으로서 최혜국(MFN)대우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모 든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3.5% 수준이다. 현재 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 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싱가포르, 중국, 태국, 칠레, 아세안 국가,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브루나이 등이다. 2015년 12월 20일 한국-뉴질랜 드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었으며,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한국 아시아 · 대양주 189 의 수출전품 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는 뉴질랜드의 제5위 교역파트너이며, 양국 교역은 상호 호혜적으로 우리나 라는 승용차, 철강, 기계 등 공산품을 뉴질랜드에 수출하고 있는 반면에 뉴 질랜드는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어 한국-뉴질랜드 FTA 는 양국 무역과 투자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 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은 19.2억 달러이며 수입은 15.4억 달러이다.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재나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대상국 의 부가가치가 해당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신 고만으로 일반특혜제도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줄곧 개도국으로 분류 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2004년 11월부터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이 아닌 일반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소폭의 관세 수혜도 소멸됐다. 또 한, 뉴질랜드는 관세 총독령 (Tariff Order 2005)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개 발국가 및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최저 개발국관세)을 부여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4/2015 정부예산안에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2014년 6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석고보드(plasterboard), 철근(reinforcing steel), 쇠못(wire nail) 등과 같은 주택건축자재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적용 유예가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2019년 7월 1일자로 반덤핑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건축자재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2023년까지 연장되며, 무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 자재는 전체 건축 자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자재 대부분에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3년 기후변화 규정 관련하여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온실 가스에 대한 추가 부담금(the Climate Change (Synthetic Greenhouse 1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Gas Levies) Regulations 2013)’을 통해 냉장 및 냉동고, 냉난방 장치,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 2013년부터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 부담금 부과는 매년 재검토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추가부담금은 2020년보다 상승하였다. ※ 부담금 상세 부과액은 뉴질랜드 법령 조회 사이트인 New Zealand Legislation을 통해 확인 가능 (http://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13/0046/latest/whole.html) 통관절차상의 장벽 뉴질랜드는 1996년 이래로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검역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 철차상의 규 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기생충 및 질병 으로부터 국민 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 하고 있다. 일부 동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 엄격 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 예방 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 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 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채소 및 과일 수입 절차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차 산업부(www.mpi.govt.nz)를, 통관절차에 대 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를 참고하면 된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뉴질랜드의 반덤핑조사업무는 기업혁신고용부 산하의 무역구제단(Trade Remedies Group)에서 담당하며, 무역구제단은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 세이프가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덤 핑조사는 무역구제단에 조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동 신청서에는 반덤핑협정 5.2조와 뉴질랜드 반덤핑법10(2)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 아시아 · 대양주 191 는 것으로 뉴질랜드의 국내산업·덤핑수입물품의 수입자 및 수출자·정상가격과 수출가격·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관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한다. 무 역구제단은 동 신청서가 조사개시에 합당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개시 결정을 관보(New Zealand Gazette)에 공표하고 신청자, 수출국 대 리인과 신청에 명시된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상무부장관은 조사 조사개시후 18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해야하고 최종판정 의 근거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종료는 조사개시후 150일 이내에 마쳐야 한 다. 조사종결 사유로는 덤핑이나 산업피해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청 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국내산업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경우를 의미하며, 덤 핑마진이 2% 미만이거나 최소수입물량인 경우에도 반덤핑협정 및 뉴질랜드 반덤핑법에 따라 조사가 종결된다. 반덤핑 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최소 60일후에 상무부장관이 부과하며, 덤 핑방지관세의 부과에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 적용되고 가격약속 제도(price undertakings)와 덤핑방지관세의 소급적용(협정 10조)도 적용하 고 있다. 우회덤핑(Circumvention Dumping) 방지제도는 제한적인 경우 즉, 당해 물품이 원래의 물품과 동종물품인 경우와 공급국 원산지의 변화가 없 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를 필요로 한다. 참고로 호 주와는 1990년 7월부터 경제협력의정서(Closer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Agreement) 체결로 양국간에 무관세와 반덤핑조치가 면제되어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 홈페이지(www.mbie.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뉴 수출품목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2013년 6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1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다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사례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2018년 9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산 철강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기업혁신고용부의 잘못된 조사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결하여 동 건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7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뉴질랜드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 또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기업혁신고용 부는 2018년 8월 말레이시아산 철강제품에 대해 상계 관세 부과 잠정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2021년 6월 한국 및 대만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뉴질랜드는 품목별로 개별 법이나 규정에 의한 안전 표준 및 인증을 요구하며, 대부분 임의 규정이 많아 품목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산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ew Zealand)에 서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 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은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 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 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인증취득 필요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기업혁 신고용부(MBIE)의 뉴질랜드 표준 담당 부서(Standards New Zealand) (https://www.standards.govt.nz/)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양국간 상호인정협정(The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아시아 · 대양주 193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라벨링제도 뉴질랜드 1차산업부는 라벨링 통하여 소비자에게 △품종, △영양소, △알레 르기 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식품을 판매할 시 에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ANZFSC)을 준수해야 하며, 라벨링은 해당 코드에 맞는 규칙을 지켜야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벨 링은 Food Act 2014에 의거하고 있으며, Food(Safety) Regulation 2002 와 New Zealand Food Standards 200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특히, 뉴 질랜드의 생산자, 상인, 장소를 포함해 뉴질랜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한 외국 물품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고, 거짓 혹은 허위상표가 부착된 모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선적변경(Reflagging Policy) 외국용선(FCVs, foreign charter vessels)이 뉴질랜드 해역(EEZ등)에서 어로행위를 하려면 선적을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을 의무화하는 「수산법 (Fisheries Act)」 개정이 2014년 7월 31일 완료되어 2016년 5월 이후 부터 외국용선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어선 국적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어선이 「뉴질랜드 규정(Maritime Rule Part 40D)」에 제시된 선박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Convention)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원자격 증명서를 소지하여야한다. 선적변경이후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노사관계법률, 작업장 위생과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 두 곳 이상의 여러 나라에서 물건이 생산되거나 공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 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현행 세계무역기구의 원산지 협약에 준해,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1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식품인증 모든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1차산업부(MPI)와 관할 시의회에서 담당한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며, HACCP가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Food Act 2014」에 따라 ①FCP(Food Control Plans)와 ②NP(National Programmes)로 식품산업을 위험별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FCP는 일정규모 이상의 요식업 및 식품제조업체에 적용하며, NP는 식품 유통 및 운송업체, 일부 식품 및 주류 제조업체에 적용 되는데 해당 업체는 MPI에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Animal Products Act 1999」에 따른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Wine Act 2013」에 따른 WSMP 인증은 와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인증에는 HACCP가 적용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인증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EU, 호주,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인증을 별도의 인증 없이 인정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기에 비해당품목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 업체는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보건부 산하 Medsafe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수도시설 제품인증 뉴질랜드의 수도시설 제품은 호주 인증인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시험과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해당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전자제품인증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아시아 · 대양주 195 있다. 호주방송통신규제기구(ACMA)(www.acma.gov.au)는 전기통신, 무선 통신, EMC 및 EME 기술에 대한 기존의 인증을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의 C-tick은 2016년 2월 말 부터 폐지되었다. RCM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규제청(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 공급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라디오송신기계와 관련 하여서는 뉴질랜드 자체의 인증제도인 R-NZ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축자재인증 뉴질랜드 주택의 대부분이 목재로 건축되고 있어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규격 관리는 비영리법인인 BRANZ가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건축 자재가 승인의 대상은 아니며, 규격승인 대상여부는 BRANZ(www. branz. co.nz)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인증(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뉴질랜드 환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는 1992년 도입된 정부 프로그램으로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34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정부 녹색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환경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인증제도와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 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1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위해서는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 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4년 2월부터 호주-뉴질랜드 식품공 통 표준에 의해 옥수수, 카놀라, 섬유, 대두, 감자, 사탕무의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이 허가돼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 자변형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했다는 것을 의 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목(MDF 혹은 합판 제외)으로 만들어진 나무 제품 테이블, 의자, 소 파, 우든팔렛 그리고 우든박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옹이 혹은 나무껍질 부분 에 있을 수 있는 유충의 알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역을 실시한다. 수출국에서 사전검역을 받지 않은 이상 반드시 매틸브로마이드 화학약품이 첨가된 소독처리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통관과 관련한 MPI(1차산업부)와 세관의 결정사항은 타협의 대 상의 아니며,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뉴질랜드의 자 연환경 및 공중보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제품은 언제든 지 뉴질랜드 세관과 뉴질랜드 MPI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랜덤 으로 지정될 수 있다. 품목별 장벽 뉴질랜드는 △비디오테이프, 영화, 기록물, CD-ROM 및 출판물 형태의 유해 콘텐츠, △칼(손칼, 무기), △대마초 및 메타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이용을 위한 장비, △범죄 도구 등을 수입 금지한다.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세부 항목은 뉴질랜드 관세청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허가가 필요한 수입 품목으로는 △코끼리 상아 또는 거북이를 포함하 아시아 · 대양주 197 고 있는 액세서리 물품, △고래‧돌고래‧두루미‧꿩‧거북이‧코뿔소‧호 랑이 등 재료를 포함하는 의약품, △고래 등 해양 포유류 뼈로 만든 조각품, △고양이 가죽, △벌레잡이 식물 등이 있다. 정부 조달 관련 장벽 뉴질랜드는 2015년 8월 12일부로 WTO 정부조달협정 4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조달은 기업혁신고용부(MBIE)에서 개괄적 가이드 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자유경쟁체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무역협정의 일부로 호주, 싱가포르 등과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이 정부중앙기관에 의한 집중구매방식이 아니라 중앙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과 물자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건별 조달물량은 대부분 소규모이다. 입찰공고 등의 행정조치는 정부 전자입찰서비스(www.gets.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T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입찰서비스 절차를 개선하여 정부입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8월 국내 중견 건설업체가 뉴질랜드 정부의 주택 공급 사업인 KiwiBuild 사업 수주를 받은 바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뉴질랜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1984년 가입)으로, 지적재 산권을 규율하는 1928년 베른협약, 1952년 세계 저작권 협약(UCC), 1994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가입하는 등 지재권 관련 국제 협력에 적 극 참여 중이다. 뉴질랜드의 2020년 지식재산권 지수(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ex)는 7.855점을 기록하였으며 129개 조사 대상국 중 17위를 기 록하여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1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지식재산을 새롭거나 독창적인 혁신과 정신 창 작물(creations of mind)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 문학, 연 극, 음악 및 예술 작품, 녹음물, 영화, 방송, △공연예술가의 공연, △인간의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품, △의장(산업상의 디자인), △상표, 서 비스마크, 상호 및 명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관은 상표권 (trade marks), 특허권(patents), 의장권(designs), 품종보호권(PVR; Plant Variety Rights), 지리적 표시권(geographic indications), 저작권(copyrights) 등으로 나뉘며, 각 법률에 의해 보고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2002년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2013년 특허법(Patents Act 2013), 1953년 의장법(Design Act 1953), 1987년 품종보호법(Plant Variety Right Act 1987), 1994년 저작 권법(The Copyright Act 1994), 1986년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1994년 배치설계법(Layout Design Act 1994), 1961년 형사법 (Crime Act 1961), 1993년 소비자보호법(Consumer Guarantees Act 1993), 2006년 와인 및 주류의 지리적 표시 등록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 ‘Wine and Spirits’ Registration Act 2006)이 있으며, 주요 법령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뉴질랜드 정부는 디지털 및 전자기술 발전을 감안하여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94) 검토를 거쳐 스트리밍,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경우 1994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개정법으로는 인터넷의 발전을 반영한 2008년 신기술 저작권 개정법(Copyright ‘New Technologies’ Amendment Act 2008)이 있다. 특허법 뉴질랜드에서 특허는 최초출원일 이전에 뉴질랜드 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된 아시아 · 대양주 199 적이 없는 발명으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권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뉴질랜드 에는 실용신안 관련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뉴 정부는 특허 법 개정안 「Patents (Trans-Tasman Patent Attorney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16」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의 특허 전문 변호사 공동 등록 체제를 마련하고 양국 내 특허 서비 스 경쟁을 도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간 논의되었던 단일 특허 등록 체 제는 뉴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미포함 하였다. 상표법 상표는 등록할 수 없는는 절대적, 상대적 사유가 존자하지 않고 식별력이 있 으며 등록될 수 있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마누카꿀 명칭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뉴질랜드는 자국 외 유럽연합, 영국, 미국, 중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였고, 호주 등 다른 나라 에서 생산되는 유사 제품에 ‘마누카꿀’ 명칭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 ‘마누카 꿀 명칭 협회(Mānuka Honey Appellation Society)’에 지방발전기금 570만 뉴불(약 4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디자인권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며 상품의 사용 또는 기능 외에 시 각적 특징을 보유해야 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5 년마다 2회 갱신하여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이외 지재권법령 개정안(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Bill)을 통해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기술적(technical)' 개정을 일괄 추진하고 있다. 2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 뉴질랜드는 Vodafone, Spark(Skinny), 2degrees 등 세 개의 이동통신 사업 자(Mobile Network Operator)가 99% 이상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신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영업 허가가 노동시장의 수 요 평가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외국인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하 였으나, 2011년부터 동 규정은 폐지되어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는 일반적인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 규정」을 따르고 있다. 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역시 해외투자법(Oversea Investmenet Act)의 적용을 받고 뉴질랜드에서 외국인 기업이 통신(telecommunication)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정부가 네트워크 운영자 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고용혁신부(MBIE)에 등록을 해야 한다. 네트워크 운영자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절차 및 페이지는 기업고용혁 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뉴질랜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Chorus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유지 정부에 의한 의약품 공급 뉴질랜드 주요 의약품은 의약품관리국(Pharmaceutical Management Agency; PHARMAC)에 의해 구매 및 공급된다. PHARMAC은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의약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약품을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뉴질랜드에서 복제약(generic)은 원약(original brand of the medicine)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는지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청이 복제약의 안전성을 평가 및 승인하고 PHARMAC은 의료기기 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복제약 생산에 기금을 지원하여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원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복제약이 시중에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의 안전성을 위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PHARMAC은 제약회사와 특정 의약품의 사용량 아시아 · 대양주 201 상한선(capped expenditure)에 대한 합의를 맺고 사용량 상한을 넘어서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7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7 Special 301 Report)」는 PHARMAC의 정책 및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 명하고 있는데, 특히, 의약품 가격책정 및 상환제도에 관한 투명성,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의약품 개발을 위한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환경 부재 등 을 지적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CPTPP 협상시에도 의약 관리청의 의약 품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의약품 규제 권한과 의약 품 구입시 가격 협상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 한다. 뉴질랜드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 노동시장 수요 심사 및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민 쿼터가 FTA협상의 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최근 뉴질랜드 와 영국은 FTA 협상과는 별개로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이동(mobility) 관 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투자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2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총 지분의 25% 이상 취득 - 주식매입 금액이 1억 뉴불 초과 - 회사 발행 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불 초과 - 투자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불 초과 - 투자 규모가 1억 뉴불 초과하는 자산 및 사업체 투자 토지 투자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토지의 총 면적이 5ha(50,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 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000㎡ 초과 - 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 해안선을 포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000㎡ 초과 ※ 승인이 필요한 민감토지자산 상세목록은 뉴질랜드 법령 조회 사이트(New Zealand Legislation)를 통해 확인 가능(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5/ 0082/22.0/DLM358552.html#DLM358553) 한편 2018년 해외투자법(Oversea Investment Act)이 개정되어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거주용 부동산 구매시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이 산림조림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의 매입·임대를 위해서는 △현재 산림 조림중인 토지, △산림으로 이용될 토지, △연간 1천 헥타르 이상의 벌 목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승인 절차가 개시되며, 토지를 활용한 사업 목적 에 따라 △특수산림 검사(speical forestry test), △표준이익 검사 (standard benefits test), △수정이익 검사(modified benefits test), △ 유효 동의(standing consent) 등 4개 절차 중 1개를 선택하여 해외투자실 에 승인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2020년 4월 기준, △특수산림테스트 절차를 통해 총 44건, △사전 동의 총 2건이 승인되었다. ※ 해외투자법 개정법안 원문(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18/ 0025/latest/DLM7512906.html 아시아 · 대양주 203 또한 2021년 해외투자법 개정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 으며, 동 조치의 지속 여부는 90일 마다 검토된다. 이에 따라 투자 관련 국익 테스트(national interest test)가 ①외국 지분 25% 이상의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 또는 ②기 소유 비율이 추가적 투자로 50%, 75% 이상 또는 100% 증가 하게 되는 모든 해외투자에 대해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 해외투자법 개정법안 원문 (http://www.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 2020/0110/latest/whole.html)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현행 세법상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목적이 단기매매 차익이었음을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용이해지도록 2015년 10월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시 납세자등록번호(IRD number) 제공 의무화 -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본국의 납세자등록번호와 신분증 제시 및 뉴질랜드 은행 계좌 개설 의무화 - 매입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는 주거용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① 실거주 주택 매도, ②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③ 연인관계의 종료에 따른 주택 매도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2018년 출범한 Tax Working Group이 중간보고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대 필요성 등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2019년 4월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확대안이 포기되었다. ‘Bright-line Test’는 구매한 주택을 5년 내 매각해 발생한 양 도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뉴 정부는 2021년 3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를 통해 2021년 3월 26일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 세 표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일부 세제 전문 2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가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의 양도소득세(de facto capital gains tax)’로 표 현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0-$14,000 $14,000-$48,000 $48,000-$70,000 $70,000-$180,000 $180,000+ 10.5% 17.5% 30% 33% 39% 영화산업 보조금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 시 제공하던 기존의 보조금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을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가 도입 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제작 또는 공식 공동 제작(official co-production) 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600만 뉴질랜드달러 지원하고, 제작비용이 1,500만 뉴 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하여,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책을 통해 콘텐츠 및 스토리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 영화 2,500,000뉴불 단편 프로그램(비다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800,000뉴불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250,000뉴불 장편 시리즈(비타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500,000뉴불 이상 장편 시리즈 다큐멘터리 방송시간당 250,000뉴불 이상 단편 & 장편 애니메이션 250,000뉴불 - 방송시간당 400,000뉴불 이상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아시아 · 대양주 205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 시 제공되는 보조금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도 변경되어 2017년 기준 투자비용이 5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비용의 20%(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투자비용의 18%(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달러 초과인 경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사촬영의 경우 ‘Live Action Grant’를 통해 투자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작품이 뉴질랜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5%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외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기준보조금 장편극 영화 15,000,000뉴불 총 제작비용의 20% TV 프로그램 및 기타 4,000,000뉴불 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500,000뉴불 ※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뉴질랜드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 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건설허가 및 시행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자원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2018년 9월 14일 자원활용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관리 개정안이 발효되었고, 2020년 6월 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승인 절차 개선,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의 균형 도모,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었다. 수산물 어획쿼터 수산분야는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선스를 2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쿼터 라이선스는 「어업법(Fisheries Act 1996)」 Part 5에 따라 장관이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외국인 쿼터는 전체 상업적 쿼터의 양을 넘지 못한다. 2019년 388종 가운데 40여종에 대한 상 업적 쿼터가 검토되어 발표되었으며 특히, 다기다동가리어 쿼터가 10% 감소 되었다. 상업적 쿼터의 상세내용은 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수산자원량 평가 기준에 따라 특정 어종자원이 고갈되거나 멸종위기에 직면한 것을 파악하고, 해당 어종의 연간 허용 어획량 감속 또는 어획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상업적 쿼터 세부사항은 뉴질랜드 수산부 홈페이지(www.fisheries.govt.nz)참고 기타 장벽 소프트웨어 대한 특허금지 1953에 재정된 기존의 「특허법」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왔으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내용을 포함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현재의 오픈소스(Open Source)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혁신과 경쟁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의회는 2013년 8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개정법안(Patent Bill)」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특허법 개정법안 통과 당시에도 소프트웨어 특허 자체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견해들이 있어왔으며, 2016년 에는 유럽연합의 소프트웨어 특허 접근법을 따라 기여분(contribution)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제품과 결합되면 그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세탁기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세탁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켜 에너지 효율과 세탁능력이 개선된 경우 특허대상임. ※ 새로운 법률문서 자동처리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적용하였으나 컴퓨터의 작동방법을 변경 시키지 않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경우 특허대상이 아님. 아시아 · 대양주 207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는 다품종 소량의 제품이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의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 주변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 우 높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초기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하지 못한 일처리 뉴질랜드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는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며,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민간 기업에서도 의사결정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내심이 요구된다.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ManpowerGroup의 2018 전문인력 부족 현황 조사(2018 Talent Shortage Survey)에서 전체산업의 44%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기술자, 용접공과 같은 기술 숙련공의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 대리인, 엔지니어, 의학 전문가, 품질관리자와 같은 기술진, 변호사·연구원과 같은 전문직, 운전사, 교사, 경영진, IT 전문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한 직 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직장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 기는 경향이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디지털무역 장벽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Privacy Act) 2020년 12월 1일부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 1993)이 폐지 되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의 개입·위험관리를 장려하며, 개인정보 2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보호 위원(Privacy Commissioner)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The Privacy Act 2020)이 시행된다. The Privacy Act 2020은 국외기관과의 정보공유협정을 제한하나 개인정보 보호위원(Privacy Commissioner)의 권한으로 개인정보보호국간(privacy enforcement authority)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The Privacy Act 2020 8부 193조(Part 8 Section 193)에 따라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정보가 제3국으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어 뉴질랜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OECD 가이드 라인에 위배될 경우 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한다. 따라서 뉴질랜드 내 기관은 해외로 개인 정보 전송 시 뉴질랜드 보호법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호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며, 해외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계약 시 동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2) 영화·비디오·출판물 분류법(Films, Videos, and Publications Classification Act) 뉴질랜드 정부는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퇴치에 중점을 두고 게시 중단 통지를 발행하고 인터넷 필터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하여 뉴질랜드 국민을 일상적 인 소셜 미디어 피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또 한 동 법안에 의해 뉴질랜드 정부 산화기관으로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OFLC)가 설립되어 게임 등급 분류를 심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09 대 만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만은 2002년 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HS코드 8단위 기준 8,000여 품목 중 4,491개 품목이다. 2022년 현재 평균 명목 관세율은 6.34%, 농산물과 공산품의 평 균 명목 관세율은 각각 15.06%와 4.13%로 2020년부터 거의 동일한 세율 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명목 관세율(단위 :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농산물 14.65 14.66 14.66 14.91 15.12 15.12 15.06 15.06 15.06 공산품 4.23 4.23 4.23 4.21 4.18 4.16 4.14 4.14 4.13 전체 6.35 6.35 6.35 6.36 6.39 6.37 6.34 6.34 6.34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수입부과금 원유 및 그 제품들에 대한 수입에 있어 수입자가 ‘경제부 에너지국(經濟部能源局)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은 따로 정해 놓지 않 고 있으며, 물자 공급 및 산업계의 합리적인 경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국내 외 경제의 특수 상황 발발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로 관세를 조정하는 “임시조정관세(關稅稅率機動調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임시조정관세 시행 현황 연도 조정횟수 조정품목수 2000년 14 446 2001년 8 222 2002년 2 13 2003년 2 30 2004년 1 11 2005년 1 11 2006년 1 2 2007년 1 7 2008년 6 30 2009년 10 40 2010년 5 42 2011년 5 16 2012년 2 5 2013년 0 0 2014년 1 4 2015년 4 11 2016년 2 8 2017년 0 0 2018년 0 0 2019년 0 0 2020년 4 2 2021년 3 19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통관절차상의 장벽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 대만 관할 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일례로, UV 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현지 기관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수입규제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 아시아 · 대양주 211 (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 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는데, 2021년 4월 기준 총 2,424개의 농·공산품(농산품 1,038개 품목, 공산품 1,386개 품목)의 수입이 제한/금지되고 있다. (1) 수입할당제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16종의 농식품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농산품 농산품의 경우 식용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바, 3종 품목(바나나, 녹용, 동양배)을 제외한 나머지 13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할당량 (2021년)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 비례할당(20%) 녹용 5,000kg 50kg - 동양배 9,800 20 - 팥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250 비례할당 (20%) 땅콩(땅콩기름 포함)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144 3 3 28 28 마른 팽이버섯 50 51 3 3 10 10 코코넛 3,000 20 600 2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 소형 자동차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 2011년부터는 △수입량 제한 해제, △동일 세율(17.5%) 적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은 2022년에도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 (2022년) (단위: 대, %) 구분/년도 2004 2006 2008 2010 2011-2022 할당량 미국 18,593 26,774 38,555 55,519 ∞ EU 국가 229,227 330,159 475,428 684,617 ∞ 캐나다 229,227 330,159 475,428 684,617 ∞ 우리나라 및 기타 WTO회원국(국가당) 14,400 20,736 29,860 42,998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26.1 23.2 20.3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60 60 30 30 17.5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 반덤핑 및 상계관계 대만 재정부는 2013년 8월 우리나라 포스코, 대우인터네셔널, GS글로벌, 효성, 현대 등 5개 업체 및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상기 우리 기업에 대해 26.5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013년 8월 15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18년 8월 14일까지 실시했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7,000 20 1,400 빈랑(檳榔)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2,000 15 15 2,374 2,400 망고 7,000 5,755 11 11 1,400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아시아 · 대양주 213 대만 재정부는 차이나스틸(中國鋼鐵), YUSCO(燁輝) 등 대만 철강기업 6개사는 중국·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대해 대만 정부에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으며, 차이나스틸은 브라질·중국·인도·한국·우크라이나산 합금(탄소)강판에 대 해서도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2016년 2월 22일 동 철강제품 2개 품목에 반덤핑 조사 착수를 개시했다. 대만 경제부는 동건 관련 2016년 4월 21일 국내 산업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재정부는 2016년 8월 4일 덤핑 행위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대만 재정부는 2016년 11월 25일 덤핑 유무 및 덤핑 과세율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 하였다. 대만 경제부는 2017년 1월 26일 동 2건의 제품이 대만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고, 2017년 2월 20일, 재정부 는 중국·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2016년 8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21년 8 월 21일까지 관련 제품에 대해 4.22%~77.3%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고, 브라 질·중국·인도·한국·우크라이나산 탄소강판에 대해 2016년 8월 22일부터 소급적용, 2021년 8월 21일까지 관련 제품에 대해 4.02%~80.50%의 반덤 핑 과세를 부과했다. 기간 만료 이후,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일몰재심을 통 해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재정부는 2022년 9월에 5년간(2022년9월 14일~2027년9월13일) 반덤핑 관세(△현대철강 5.8%, △포스코 19.99%, △ 기타 업체 80.5%)를 지속 부과하기로 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제품 검사 또는 인증 역시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대만 수출시 현지 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2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별 장벽 배, 사과, 복숭아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의 대만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한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수출검역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만에 수출될 수 있다.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2006년 2월 대만과 복숭아심식나방의 유입 방지를 위한 ‘수출검역조건’에 합의한 국가(한국, 일본)를 제외한 동 병충해 위험지역 국가의 배, 사과, 복숭아의 對대만 수출을 금지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1998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해 정부조달협정(GPA)의 공고 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구매, 공사, 용역 조달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대만은 2008년 12월 9일 WTO로부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년 7월 15일부터 WTO GPA가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대만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한한 입찰 참여 개방, 국산품 조달, 외국 기업 및 자국 기업의 공동 입찰 요구, Offse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우선권을 보호해왔으나 GPA 발효 후 이러한 정부 조달 장벽이 해소되게 되었다. 단,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중앙 정부), 타이베이시/가오슝시 정부 및 산하 소속기관(지방 정부), 공영 기업/공립 병원 및 교육기관(기타기관)으로 한정 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지방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종전 방식대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만은 정부조달법 제43조 법령에 의거하여 대만 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이 응찰할 경우, Offset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외국 기업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일 경우에 차순위 대만 현지 업체를 소집하여 외국 기업의 최저가 입찰 가격 이하의 가격을 수용할 시 해당 대만 현지 업체에게 우선 낙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만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있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낙찰 후 반드시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자회사 아시아 · 대양주 215 (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편,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가 인원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건설 기술 인력에 대해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관급 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 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기업들만 수주하던 발전소 개보수, 고속철도 건설 등 고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은 2009년 7월 15일 GPA 회원 자격이 발효됐다. 2021년 기준 입찰 종 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4,090건(표결 금액 기준 5,718억 대만달러)으로 외국 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이중에서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959건(비중 23.45%), 낙찰 금액은 총 1,974억 대만달러(비중 34.52%)로 평균 비중은 30%전후 수준이다. 이는 외 국 기업이 대만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언어장벽(입찰 제반 서류 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 별도 구비), △제반비용, △시간소요 등의 부담이 따르는데, 이에 반해 대만 업체가 상대적 으로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 현황 (2021 기준) GPA 입찰건수 (건) GPA 입찰금액 (NT$ 억) 외국기업 낙찰현황 건수 (건) 비중 (%) 금액 (NT$ 억) 비중 (%) 공사입찰 139 2,447.51 7 5.04 616.91 25.21 구매입찰 1,941 2,463.65 909 46.83 1,325.19 53.82 용역입찰 2,010 807.25 43 2.14 31.23 3.87 합계 4,090 5,718.41 959 23.45 1,974.05 34.52 자료: 行政院 公共工程委員會 2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참고로 2021년 가장 큰 규모(122억 대만달러)의 외국기업 낙찰 건은 타이중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방지시스템 개량을 위한 장비 구매 건이었으며, 한국 기업(KC코트렐)에 낙찰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대만은 WTO 가입을 위해 1997년부터 상표법과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규를 수정하면서, 2002년 WTO 정식 가입 직후 대만 행정원은 2002년부 터 3년 간 불법 복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만 내정부 정경서는 2004년 11월 지식재산권보호 전문경찰 전담반(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정 식 설립,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 및 검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는 2021년 9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회원가입 신청을 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6년부터 CPTPP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저작권법, 상표 법 등)을 수정하고 있다.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작권, 특허 권, 상표법과 영업기밀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著 作權法), 「특허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영업기밀법(營業秘密法), 「집적 회로 및 회로설계 보호법(積體電路及電路布局保護法), 식물품종 및 종묘법 (植物品種及種苗法)을 비롯해「CD관리조례(光碟管理條列)」, 「행정소송법(行 政訴訟法) 등이 있다. 대기업들의 특허 풀(pool)이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주축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평무역위원회(公平交易委員會)는 “특허권의 남용은 공정거 래법에 의해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국민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의 경우 일선 사법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법규 집행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아시아 · 대양주 217 우리나라 미용 용품 모방 상품 판매 건에 대해 한국 기업인이 대만 용의자 19명을 2004년 12월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대만 지검은 사건 관할 문제, 다수 혐의자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대만은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여타국과 달리 대만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필립스사는 2004년 7월 경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智慧財産局)이 대만 업 체에 CD-R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위배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3월 승소한 바 있다.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은 2005년 11월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에 대한 조건부 강제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외 우리 프로그램심의워원회는 2009년 9월 대만 지적재산권 등 기술법에 관한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를 하는 정부 자문기관인 대만 과학기술법센터 (STLC)와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우리 특허청과 대만 지혜재산국은 2015년 6월 특허심사하이웨이 (PPH)와 지적재산 데이터 교환·우선권 서류 전자교환(PDX) 업무협약에 대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있다. 투자장벽 외국인(화교 포함) 투자진출 제한분야 (1) 투자 제한분야 대만은 2003년도에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업종을 지정하여 국가 안보 및 2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내수 산업 보호와 관련된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2018년 2월 8일 개정(2022.12월 현재 동일 적용)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서 규 정하고 있는 대만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는 아래표 내용과 같다. 투자 금지 분야(2018년 2월 8일 개정)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화학원료 제조업 기초화학원료제조업 군용 Nitroglycerol 제조 국방부 - 수은법 경제부 내국인 대우 UN이 금지한 화학무기공약 상에 명시되어 있는 화학물질 甲분류에 속하는 화학품 경제부 국방부 내국인 대우 CFC, Halons, 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대우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군용 촉발신관, 도화제, 화약기폭제 재료 국방부 - 기초금속 공업 미분류 기타 기초금속제조업 금속 카드뮴 제련공업 경제부 내국인 대우 기계설비 제조·수리업 기타 통용 기계설비 제조업 화기 및 무기제조, 총기 수리, 탄약, 사격통제장치 (군용항공기 제외) 국방부 - 육상 운수업 버스업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교통부 화교 가능 택시업 - 일반 자동차 여객운수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 택배업 우편업 - 교통부 내국인 대우 라디오· TV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공중파 라디오 공중파 TV 국가통신 전파위원회 (NCC) - TV 방송업 아시아 · 대양주 219 투자 제한 분야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금융 중계업 우편·저축, 환어음 - 교통부 금융감독관리위 원회 내국인 대우 법률·회계 서비스업 기타 법률 서비스업 민간 공증 서비스 사법원 화교 가능 레저 서비스업 특수 오락업 - 경제부 -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농업, 목축업 쌀·잡곡·특용작물·야채·식용 버섯·기타 농작물 재배업 - 행정원 농업위원회 - 소·돼지·닭·오리 사육 및 기타 목축업 임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화교 가능 어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 담배 제조업 - - 재정부 내국인 대우 화학원료 제조업 기초 화학원료 제조업 Nitroglycerol 제조 (공공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것에 한함) 국방부 - 컴퓨터·전자 제품·광학 제품 제조업 - 군사 측정 설비 국방부 - 기타 운수 공구 및 그 부품 제조업 미분류 기타 운수공구 및 해당 부품 제조업 군용 항공기구 제조·수리 국방부 경제부 - 기타 제조업 기타 미분류 제조업 상아 가공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대우 전력 및 연료 가스공급업 전력공급업 송전·배전업 경제부 - 가스공급업 가스배송관 경제부 - 용수공급업 용수공급업 수도사업 경제부 - 수상운수업 해상운수업 선박운송·대여 교통부 화교 가능 하천·호수운수업 항공운수업 항공운수업 - 교통부 화교 가능 2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가공무역수출구역’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생산의 100%를 수출해야 한다. 기타 특별 경제 구역(예: 과학단지, 공업단지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은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대만 내정부(內政部) 지정사(地政司)가 제정한 「토지법(2021년 12월 8일 수정)」과 「외국인의 대만토지 권리취득 작업요점(2019년 3월 21일 수정)」에 의거, 외국인 은 임지, 제염지역, 수산지역, 사냥지역, 광업지역, 수원지역, 군부대 및 그 주 변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주거, 상점, 공장, 교회, 병원, 외국인 학교, 공관, 공 익단체 회의장, 묘지 등의 목적)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해당 관할 시·현 (縣)정부의 허가와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토지 허가기간 및 사용용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현(縣)정부의 통지 이 후 3년 이내 관련 부동산을 대만인에게 매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대만은 외환관리조례에 의거한 ‘외환 송금 및 교역 사전신고변법(外匯收支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운수보조업 항공운수보조업 공항 서비스업자 항공 케이터링업자 교통부 1. 화교 가능 2. 다른 조약 또는 협정으로 규정된 자는 예외 전신업 전신업 제1분류 전신사업 국가통신 전파위원회 (NCC) - 법률·회계 서비스업 지정사 사무서비스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 서비스 내정부 - 라디오· TV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케이블 라디오· 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 TV방송 사업 국가통신 전파위원회 (NCC) - TV 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아시아 · 대양주 221 或交易申報辨法, 2022년12월26일 개정)’에 따라 개인 및 회사 명의에 의한 해외송금액은 아래와 같은 제한이 따른다. - 사업체: 1년 누적송금총액 5천만 달러 이하 - 개인(유효기간 1년 이상 거류증 소지 외국인 포함) 및 단체: 1년 누적송 금총액 5백만 달러 이하 단, 송금액이 아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사업체: 송금 건당 100만 달러 이상 - 개인(유효기간 1년 이상 거류증 소지 외국인 포함) 및 단체: 송금건당 50만 달러 이상 - 비거주자(사업체나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 송금건당 10만 달러 이하 - 관할 기관에서 허가한 직접투자, 증권투자, 선물거래 관련 송금 - 대만 경내 거래이나 대만 경외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송금할 경우 - 그 외 은행측에서 확인을 필요로 하는 송금 경쟁정책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실제로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만의 반덤 핑 규제 품목은 총 9건으로 이중 ▲타일(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특정 알루미늄 호일(중국), ▲300계열의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한국), ▲신발(중국), ▲수건(중국), ▲포틀랜드시멘트 및 클링커(중국), ▲과산화벤 조일(중국) 등 7건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2021년8월21일까 지 각각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탄소강판(중국, 브라질, 한국, 인도, 인도네시 2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아, 우크라이나)과 ▲특정 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중국, 한국)은 2022년 일몰재심을 거쳤으며, 그결과 한국 제품은 향후 5년간(2027년9월13 일까지) 반덤핑 과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정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특정 탄소강 냉연제품(중국) 등 2건은 2019년 10월 9일부 터 2024년 10월 8일(5년간)까지 반덤핑 규제 항목에 추가하였으나, 현재는 관세 부여를 일시 중단한 상태이다. 기타 장벽 외국 운전면허증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년 이상 거류 가능한 거류증 소지자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한-대만 단교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대만-일본 간 항로에 대한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대만-일본 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 및 선적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불의의 사고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시장 현황 대만은 2005년 1월부터 금융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4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계획 만기년도인 2008년에는 금융서비스업의 생산액이 GDP의 10.03%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만 행정원은 금융업 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6월14일 ‘금 융발전행동방안(金融發展行動方案)’을 통과시켰으며, 동 방안은 은행업, 증 권선물업, 보험업, 금융과학기술 등 4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대만내 금융투자기관이 신재생에너지산 아시아 · 대양주 223 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금융행동방 안(綠色金融行動方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수정 방 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現대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제로’ 정책 의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일환이다. 금융기관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은행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處設立 及管理辦法, 2001년 9월 4일 제정, 2009년 12월 11일 개정, 2018년 3월 31일 개정, 2022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라 외국 은행의 대만 지점 설립 구비 조건 중 대만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이 2억 5천만 대만달러(약 100 억 원) 이상에 달해야 하며, 향후 매 차례 신규 지점 설립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은 2억 5천만 대만달러(약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점 설립 신청 당해 연도로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산 규모 기준 세계 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 신청 전 3년 동안 대만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총액이 10억 USD 이상 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선 실적 WTO 협정에 따라, 2004년 1월 1부터 다수 항목의 관세가 인하되고 있으며, 음반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음반물 불법 복제 판매 신고 시, 최고 1백만 대만달러 상금을 부여하고 있다.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경찰단(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한 결과 미국 BSA가 2018년 발표한 2017년 세계 각국의 불법복제율 중 대만의 불법복제율은 34%로 2015년 대비 2% 포인트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배기량 2001cc 이상의 승용차(9인승 봉고차 포함)의 물품세를 35%에서 30%로 인하했고, 2011년부 터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쿼터 제한 없이 1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09년 7월 대만의 WTO GPA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대만이 양허한 정부 조달 품목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었다. 2010년 대만과 중국(이하 양안)은 양자간 ▲경제, 무역 및 투자협력의 강화,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보장 시스템 확립, ▲경제협력 영역의 확대 및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2010년 6월 29일 체결하였으며, 2010년 9월 12일부로 정식 발효하였다. 특히 양안은 ECFA를 통해 주요 교역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조기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을 통한 상호 개방에 합의하였다. 상품의 경우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은 539개, 대만은 267개 품목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조기 수확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은 금융 및 非금융서비스업 11개 분야, 대만은 9개 분야에서 개방폭을 확대하였다. 다만, 2016년 차이잉원 총통 1기 집권 이후 후속 협의 없이 현재(2022.12월)까지 동 협정 관세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으 며, 2023년에도 동일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락토파민(Ractopamine, 육질 개선용 사 료 첨가제)이 함유된 미국産 돼지고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을 폐 지하였다. 2021년12월18일 실시한 국민투표 안건 중 미국産 락토파민 함 유 돼지고기 수입 개방여부 사항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수입 개방을 찬성하 는 의견(51.21%)이 개방을 반대하는 의견(48.79%)보다 높았으나, 의결 정 족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2021-22년간 수입 된 외국산 돼지고기(총 21개 관련 항목 대상으로 3,886건 샘플 조사)에서 락토파민 성분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2023.1월) 했다. 아시아 · 대양주 225 라오스 수입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2015년 8월에는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일반품목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0%가 되며, 민감품목은 2024년까지 점차 감소해 5%까지 관세가 내려간다. 초민감품목의 A군과 E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B군만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AKFTA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EU와 다르게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공동의 대외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ASEAN 각 회원국 자국의 관세양허표에 기초해 각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역시 라오스는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관세율은 다른 ASEAN 회원국의 관세율과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4륜)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40%, 소비세 25~90%, 부가가치세 10% 등이다. 라오스의 일반 수입 관세율은 0~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라오스 정부는 기존 소비재에 부과하던 판매세(5~10%)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을 2006년에 제정, 이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라오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이 부과되며,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세율이 적용되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세한 수치의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통관 절차 라오스 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관 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Doing Business Report 2020』에서는 라오스 수출입시 통관절차와 육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0개 국가 중 78위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상기 조사시 소요비용에는 서류 비용, 검역 및 검사 관련 비용, 육로 이동 비용 등이 포함 되었으며, 세금 및 뇌물은 미포함 라오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 검사에 통상 6일정도 소요된다. ※ 수입 통관 시 기본 구비서류: ①Tax Registration, ②Business License, ③Certificate of origin, ④Commercial invoice, ⑤Customs import declaration, ⑥Truck Waybill, ⑦Import license, ⑧Packing list, ⑨Cargo manifest 수입 규제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 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부의 아시아 · 대양주 227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 공공사업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며,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일 경우 기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면세 허가는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을 바탕으로 재무부에서 최종 승인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2021년 9월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갱신이다. 2011년 6개의 수입품목에 대한 국제 거래를 금지했으 나, 2021년에는 12개로 제재 품목을 늘렸다. 라오스 무역 금지 품목은 국가의 안 전, 보안, 보건, 환경과 국가의 천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라오스는 최근까지 산업용 위험물질, 무기류, 마약성 향정신성 물질, 유해어법 (distructive fishing) 관련 도구 및 기기,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판물, 위 조지폐 관련 분야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지난 2021년 9월 13일 발표된 새로운 수입금지 품목은 기존 품목에서 1개가 빠 지고 7개가 늘어났다. 제외된 품목은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어법 관련 도구다. 바다가 없는 라오스 특성상 영향이 크지 않고, 수입 통관 과정 에서 유해어법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치 않아 제외됐다. 신규 추가된 항목 은 국제 협약이나 자국민보호, 통신 보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자폐기물 (e-Waste),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규정 품목, 방사성 광물, 위험 화학물질이 포함된 살충제, 무 선통신망 교란 관련 물품, 전자담배가가 신규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협약으로 해당 협약 에 포함되어 있는 동․식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과 무역의 편의를 위해 수입 쿼터 및 무역 수지 균형 정책을 폐지하고, 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독점규제 2004년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하여 라오스는 UNCTAD의 지원 하에 「독점규제령」을 제정하였다. 「독점규제령」의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카르텔의 형성이나 독점, 덤핑, 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점규제령」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 (Trade Competition Commission)과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독점규제와 관련된 모든 체계가 갖추어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UNCTAD에서는 라오스가 아직까지 독점규제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경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독점규제 관련 법령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UNCTAD의 보고에 의하면 라오스의 경우 가격결정(Collective price fixing), 담합 입찰(Bid rigging) 및 시장분할(Market sharing)의 영역에서는 경쟁저해요소의 징후가 아직 까지는 없어 보이고,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및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영역에서는 일부 경쟁저해요소가 있으나 이는 국영 기업(대표적으로 보험, 시멘트 및 맥주 시장)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의 적용영역은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시장 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조달 모든 정부부처, 행정기관, 국영기업 등의 조달은 재무부 산하의 조달 감독 부서(Procurement Monitoring Office)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정부 조달은 △제한경쟁입찰(limited bidding) △국내가격비교(local price comparison) △국제가격비교(international price comparison)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회계 연도별로 공개되는 정부 예산 아시아 · 대양주 229 안에 정부 조달 지출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부분의 자본재 및 산업 장비들이 공적개발원조(ODA)의 형식으로 구입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라오스는 2018년 5월 25일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No.38/NA)을 공포하였다. 이 법안은 2018년 6월 9일부터 2011년 12월에 발표된 이전의 법을 대체하였다.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은 상표권 보호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정하는 등 기존 국가의 지식재산권 법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권(Trademarks) 기존 법은 단어, 문자, 숫자, 상품 포장, 조형요소, 색상조합을 상표로 등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규 법은 3D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이미지 또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표등록 시, 상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 3자가 상표등록에 반대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상표등록은 기존 법에서는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고 하였으나, 신규 법은 상표 등록이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발명 기본 틀에는 큰 변화가 없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허 및 발명 등록에 대해 제3자가 반대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예비 심사가 완료되면 제3자는 지적재산권 부서(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에 제출된 신청서를 출판물을 통해 통보받게 되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대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집적회로 디자인 주요 수정 내용은 없다. 위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반대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 되었다. 예비 심사가 완료되면 제3자는 신청서가 지적재산권 부서(DIP)에 2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제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며, 60일 이내에 등록에 반대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지적재산권 부서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 관계자가 중재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상고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담당 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하므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미한 수준이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벌 강화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산하 지적재산국(DIP)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함에 따라 지식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2020년 한국 특허청-라오스 지적재산국 간 한국 특허 등록 기업이 라오스 내에서 간편하고 신속한 특허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인정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서비스 교육 라오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과 보건사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Lao American College 등 여러 사립대학과 사설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외환 라오스의 「외환관리법」은 외환 사용이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외국과의 거래 대금 지불, △외국과의 거래시 발생되는 교통비, 보험비, 세관에 물품 보관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구의 승인 하에 아시아 · 대양주 231 외국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상환을 할 경우, △정부의 승인하에 외국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 송부, △외국 투자자에게 배당금 송금 한편, 라오스는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라오스중앙은행 (BOL)은 상업은행과 외국환 관리국에서 취급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Kip 화의 기준 환율을 일일 단위로 정하고 그 변동 범위를 ±0.25%로 제한을 두 고 있다. BOL은 환율이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변동폭을 조정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외 환유입이 급감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BOL은 미인가 환전소에 대한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 라오스 정부는 통신분야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신 분야는 라오스내 가장 개방된 서비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WTO 가입 조건에 따라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법인은 외국투자 49% 지분을 가지고 라오스 국영기업 및 정부와 관련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60%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라오스는 Lao Telecom, Star Telecom(UNITEL), TPlus, ETL, Best Telecom, Planet 등의 통신회사가 CDMA, GSM 기술을 활용하여 영업중이며, 이중 Sky Telecom과 Planet 사는 인터넷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Lao Telecom은 2020년 비엔티안 일부 지역에 5G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전자상거래 라오스 산간 벽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느리기는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가능 하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영은행 BCEL의 간편결제 서비스 (Onepay) 등을 바탕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8월 30일에는 ADB의 지원으로 자국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www.plaosme.com)를 공식 개설하였다. 2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법률 서비스 현행법상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다. 외국 국적의 라오스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다. 투자 유치 개요 라오스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19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너지, 광산,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광물법」을 발효하여 광산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다만 광산의 경우 현지인들이 인맥을 통해 광산개발 허가권을 우선 획득한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세차익을 남겨 매도하거나 실제개발을 하지 않는 부작용 증가 및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해외투자유치를 비천연자원(non-resources)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6월 총리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했었으며 현재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 투자자와 합작 투자를 하여야 한다. 라오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장 개방 이후 2020년 6월까지 총 6,173개 사업에 약 403억 달러가 투자(라오스 자체투자 포함)됐다. 아세안(ASEAN)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53개국) 로부터 투자가 유입되었으며, 특히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대비 약 79.6%로 큰 비중을 아시아 · 대양주 233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고속철도 사업 및 여러 개발 사업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압도적인 규모로 진출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은 아세안 단일 시장으로 라오스에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별로 외국인 투자동향을 보면 전력 발전사업과 광업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과 건설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력발전사업의 경우 라오스 정부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즉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선투자하여 발전소를 짓고 일정기간(예: 30년) 운영해 수익을 낸 후 라오스 정부에 시설을 무상 헌납하는 형태를 권장하며 관심 투자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최근 라오스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호텔, 음식점, 기념품, 여객 운송 등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 및 이농현상에 따라 농업, 수공업 및 기타 제조산업에 대한 투자 또한 AEC 형성 이후 자유로운 인력이동을 이용하여 주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라오스는 1986년 신경제체제 도입 이후 대외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법을 먼저 제정하였으며,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내 투자법을 별도로 제정 하였다. 이후 효율적이고 국가발전계획에 부합한 투자 관리를 위해 2009년 국내외 투자법을 통합하여 투자진흥법을 개정하였다. 2011년부터 시행된 라오스 투자진흥법은 2016년 투자관리감독 강화, One-Stop 서비스 품질 제고, 투자 특혜 내용 및 구조 조정, 경제 특구 등 양허 사업 관리 등을 위해 개정 완료되었으며, 2017년 4월 19일부터 발효되어 적용 중이다. 단일창구서비스(One-stop Service)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절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1년부터 단일창구 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는 기획투자부 산하의 투자 촉진부서에 설치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2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획투자부, 상공부, 재무부, 공안부, 노동사회복지부, 외교부 등)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의 주요 역할은 투자환경 및 법규에 대한 정보 제공, 각종 투자신청 구비서류 작성 안내, 사업/취업/거주 비자신청서 접수, 사업등록 번호 및 납세자등록번호 확인 제공 등이다. 투자 형태 라오스 투자진흥법 3편 1장에서는 투자 유형을 아래 5가지로 항목으로 규정 하며, 투자 종류는 일반 투자(General Investment)와 양허 투자(Concession Investment)로 구분하고 있다. - 계약에 의한 협력사업: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 법인과 라오스 국내 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 국내외 투자자간의 합작 투자: 라오스에 법인을 설립 및 등록하여 국내외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외국인 투자자는 총 자본금의 최소 1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천연자원과 에너지 탐사 관련 사업은 반드시 합작 형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100% 외국 투자자 단독소유기업: 외국인이 단독으로 라오스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며, 외국 법인의 지사나 대표사무소 설립의 경우에도 해당됨.(단, 대표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현지 정보 수집과 투자기회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 있음.) - 국영기업과 개인기업 사이의 합작 : 라오스 국영기업과 국내외 개인기업이 공동 소유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세부 권리와 의무 등은 계약서 및 정관에 상세히 명기해야 함 - 민관합동 파트너십(PPP) : 정부 당국과 민간 부문의 JV 계약으로, 신규 건설, 인프라 개선,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요 목적임. PPP 분야, 조건, 절차 등은 JV 계약과 별도로 규정됨 대부분의 투자 사업은 일반 사업(General Business)에 속하며, 라오스 정부는 사업 규제 목록(Controlled Business list)에 속한 것과 아닌 것으로 다시 아시아 · 대양주 235 나누어 관리된다. 양허사업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것과 SEZ, 인프라개발 등 라오스 정부가 지정하는 분야에 속하는 사업으로, 허가 기간은 1회에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오스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 설립은 기업등록증, 법인 인감, 세금 등록 세 가지를 받아야 완료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영업허가를 필요로 한다. 투자 법인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공장 설립 또는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설립허가 및 준공허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공장 및 시설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추가 절차 수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외에 공장운영 허가증, 수출입허가서, 광물처리허가서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오스 기업법 상에는 기업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인감과 납세번호증서 없이는 법인 은행계좌 개설, 노동허가 취득 등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2020년 라오스 정부는 별도 납세번호증서 신청이 없어도 기업등록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 등이 자동 으로 발급되도록 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아직 원활히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관련 허가를 모두 갖춘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난 후 라오스 중앙은행(the Bank of the Lao PDR)의 통화정책국(Monetary Policy Department)으로부터 투자납입증명 (Capital Importation Certificate)을 발급 받아야 한다. 토지사용권 1975년 라오스는 공산혁명으로 토지를 국유화하고 모든 토지는 국유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임차권만 허용하여 왔다. 라오스 정부는 2011년 「통합투자촉진법」 시행으로 자본금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2016년 12월 개정된 투자촉진법은 토지항목을 삭제하여 토지사용권 획득이 어려워졌다. 토지사용권은 기존 토지 임차권과 달리 토지보호, 이용, 용익, 매각,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라오스의 모든 토지를 상대로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가토지관리청(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에서 지정한 지역 내 국유지만 가능하다. 또한 대상토지의 총면적은 8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거주 및 사업영역 그리고 이에 필요한 건물 건축 등 라오스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목적범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매년 일정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국가토지관리청은 토지사용권 매입자 명의로 토지등기권리증(Land Title)을 발급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은 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허용기간만 유효하고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토지사용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연장하려면 투자기간도 함께 연장하여야 된다. 그러나 토지사용관련 규칙은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며 아울러 앞서 말한 과거 정부의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른 해외투자자 토지사용권 확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라오스 주요 정치·경제인들의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라오스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2020년 토지법 개정으로 콘도미니엄, 아파트, 주거상업단지 등의 집합건물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해당 소유권은 건물 토지사용권 유효기간에 한해 유효하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라오스정부는 전국적으로 인프라건설, 서비스, 물류, 제조, 첨단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현재 전국 12여개 지역이 SEZ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남부 사바나켓(Savannaket)주의 Savan-Seno Special Economic Zone은 2003년부터 개발되어 온 대표적인 SEZ로 면세기간 2~10년(제조업 우대 10년, 서비스업 2년), 법인세 8~10%, 개인소득세 5% 등 유리한 세제 혜택 및 최대 99년까지 임차(연장도 가능), 30년 이상 임차 시 최초 12년은 임차료 면제 혜택이 있다. 총 127개 기업이 Savan-Seno SEZ에 진출해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37 국산화 의무 부과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 고용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다.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 사무직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특정 전문성이 부족 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거나 경험이 있는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해외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송금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외국 투자법인의 수익은 모두 라오스에 위치한 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며, 라오스내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투자자의 과실송금 등을 어렵게 만드는 자본 회수(repatriation), 납세증명서 (tax certificate) 제출, 외환 강제 매도(surrender) 등의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배당금의 해외반출 외국인 투자자가 납세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배당금을 해외로 반출할 권리가 인정된다. 라오스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에서 외국환을 매입하여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외국환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① 해외송금신청서 ② 해당 상업은행의 은행계좌 내역서 또는 명세서 ③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자유치증서 ④ 납세증명서 ⑤ 배당금 배분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안 (해당되는 경우) ⑥ 배당세(배당금의 10%) 원천징수 후, 이를 공제한 차액이 송금가능한 배당금 ⑦ 자본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속 가능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회계처리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회계법」에 따라 계산서 및 회계 문서를 보관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시행하여야 하는 회계시스템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소규모기업은 기본회계시스템(현금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복식부기를 갖춘 표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계산서는 라오어와 킵(Kip)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 문서는 최소한 10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부기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재무부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조세 적용 라오스 납세 주체는 법인, 개인, 기관 등 세 종류로 구분되며 납부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된다. 직접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일괄세, 환경세, 기타 수수료 및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고 간접세는 소비세와 부가세로 구성된다. 법인세(Profit Tax)는 2020년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 사업체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가 정책에 따라 광산채굴업, 교육업, 의료업 및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담배 생산업, 상장기업 등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다. 세법에 따른 정식 회계장부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프리랜서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14조에서 정하는 이윤율에 따라 수익을 아시아 · 대양주 239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누진 법인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법인 설립 없이 수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크게 급여소득세, 임대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은 9가지로 나뉜다. 개인, 법인, 기관은 현금 및 현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이 4억 낍(Kip) 이하로 부가세 시스템에 속하지 않을 경우 회계정산에 근거하지 않고 일괄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라오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국내외 개인, 법인 및 기관에게 과세된다. 수입 물품 및 서비스 또는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과세되고, 라오스로부터 수출되는 물품 및 서비스는 0%가 적용된다. 소비세는 라오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일부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며 물품 수입 판매 시 적용 받게 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06년 발효), 이 협정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우리기업이 라오스에서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라오스에 지분 10% 이상의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며, 우리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 등을 제공하고 받는 지적재산권 사용료(royalty)에 과세되는 세율이 5~10%에서 5%로 인하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 국제중재절차 라오스 법은 계약사업 유형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판결은 계약서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라오스 내에서 현지인 (기업)과 외국인(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이 법정 논쟁으로 발전할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나 정보 접근 측면에서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분쟁해결 관련 조항들을 상세히 협의해 두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해결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라오스 법원이 아닌 제3국(예: 싱가포르, 홍콩 등) 사법기관으로 계약서 상에 명기하여 국제적인 중재를 구하기도 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할 경우 일차적으로 사업소재지의 마을이장(나이반)이 조율하며, 협상 불가 시 이후 진행은 법무부 산하 국가경제분쟁중재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른다. 합작사업 혹은 지분 100% 단독투자로 진행된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해야 한다. - 양자간 조정 : 분쟁 발생 시, 일차적으로 양자는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 행정적 조정 : 양자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기획투자부, 또는 기타 해당 부서의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기획투자부의 투자진흥감독위 원회(IPSC)에 요청하는 경우, 분쟁조정 기한은 30영업일이다. - 경제분쟁해결센터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 : 상기의 방법들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앙이나 지방의 경제분쟁해결센터에 조정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소송 :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소송이 있다. 라오스는 뉴욕협약 가입국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중재판정은 라오스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 당사자의 국적이 뉴욕협약 가입국일 것 - 외국중재판정의 내용이 안정, 평화, 환경과 관련, 라오스의 헌법 및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 지불 의무 당사자가 라오스 국내에 재산, 운영사업, 지분, 은행 예금, 또는 기타 자산을 보유할 것 아시아 · 대양주 241 금융 시장 현황 라오스의 금융 부문은 라오스 국립중앙은행, 재무부, 국영상업은행, 민간은행 및 기타 외국은행 지점, 보험사, 증권거래소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은행업이 금융부문 전체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라오스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 및 보완이 필요한 분야이다. 은행업에 자본이 편중되어 있는 점 외에도 국가적인 예금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금융 정책의 결정기구인 국립중앙은행의 관리감독 역량이 제한적인 점 등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채권시장은 소규모의 라오스 국채가 제한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증권시장은 2010년 한국 증권거래소의 지분참여로 개설되었으나 2020년 현재 상장기업이 11개사에 그치는 등 본격적으로 라오스 경제에 기여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 정부는 물가 안정 및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등에 있어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환율정책에 있어서는 상업은행 및 환전거래소 등 시장이 환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노무 관리 노동시장 구조 산업고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제8차 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을 통해 실업률을 2%로 줄이고 658천 명의 기술인력 양성과 716,893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농림업에 치중된 노동인구를 수공예, 기계, 건설, 정보통신등 2차 및 3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 시행중이다. 2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고급인력 수급 라오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진흥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와 해외원조기구 증가로 영어가 가능한 사무직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영어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월 1,500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고급인력의 이직률 역시 높다. 최저 임금 하루 8시간, 월 26일 근무기준 최저임금은 110만 낍(약 133달러)으로 이는 2015년 90만 낍(약 110달러)보다 20%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최근 6~7%대의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세의 영향이 크다. 국가사회보장기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국가 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해야 하나, 관련 법령에 명기되지 않아 일부 사업장은 사회보장 기금 가입 및 납부를 회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후 30일 이내 사회보장 기구(SSO-Social Security Organization)에 등록해야 하며, 가입 후 월 급여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6%)와 근로자(5.5%)가 나누어 납부한다. 아시아 · 대양주 24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경제의 특징 경제 · 산업 구조 말레이시아는 석유 · 가스, 팜오일, 고무,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부국이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조업 기반확충 노력의 결과 전기 ·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화학제품 및 철강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탄탄한 1 · 2차 산업의 기반 위에 첨단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발전 전략 및 지역발전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동번영 비전 2030(Shared Prosperity Vision 2030)」이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집행 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계획(Malaysia Plan)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2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1) 공동번영 비전 2030 2019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 사회․경제 구조를 평가하고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가 될 “공동번영 비전 2030 (이하 SPV2030)”을 발표하였다. SPV2030은 2030년까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두를 위한 발전 시현, 부・소득격차 해소, 단결되고 번영하며 존엄 있는 국가 건설 이라는 3가지 세부 목표와 15가지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을 설정 하였다. SPV 2030의 목표 및 이행원칙 목표(Objective)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 ? 모두를 위한 발전 실현 1.지속적인 번영, 2.공평한 성과, 3.공평한 성장 4.다양화된 경제, 5.포용성 ? 부・소득격차 해소 6.학습하는 사회, 7.미래 경제, 8.수요기반 접근 경제 9.제도기반 정치경제, 10.통합된 사회모델 ? 단결되고 번영하며 존엄 있는 국가 건설 11.아시아의 경제중심, 12.민주주의와 안정성 13.청렴하고 올바른 지배구조, 14.다양성 속의 통합 15.자주권과 지속가능성 아울러 SPV 2030은 말레이시아의 기존 핵심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확충하기 위해 15가지 핵심 경제성장활동24)을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경제구역별 핵심경제활동을 제시하였다. 24) SPV 2030은 이슬람금융 허브 2.0, 디지털경제, 4차 산업혁명, 콘텐츠, 아세안 허브, 할랄・식품 허브, Commodity 말레이시아 2.0, 물류・교통・sustainable mobility, 해안・해양경제, 기술전문가센터(CoE), 신재생에너지, 녹색경제, 스마트・고부가가가치 농업, 첨단・현대화된 서비스, 말레이시아・진정한 아시아 (관광) 등 15가지 분야를 핵심 경제성장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45 SPV 경제구역별 핵심 경제성장활동 경제구역 경제구역별 핵심 경제성장활동 ▪Perlis 국경・물류경제, 생태관광, 고부가가치 농업, 신재생에너지 ▪Pulau Pinang 물류허브, 첨단산업, 의료관광, 문화유산・관광, 기술전문가센터 ▪Perak 생태․문화유산관광, 첨단 어업․축산업, 농촌산업, 창조산업 허브 ▪Selangor 제조업・자동차・MRO산업, 4차 산업혁명 허브 및 첨단산업단지, 항만・물류, 디지털경제 및 파괴적 혁신기술, 스마트농업 ▪KL 아시아 관광, 지역금융허브, 이슬람 핀테크 2.0 허브 ▪Putrajaya 연방정부행정센터, 외교 허브 ▪Negeri Sembilan 생태・문화유산 관광, 말레이시아 비전밸리, 스마트・고부가가치 농업 ▪Melaka 관광 및 문화유산 관광, 할랄 허브, 스마트시티 ▪Kedah 국경물류, 생태・문화유산 관광, 현대식 농・축산업, 항공산업 ▪Kelantan 국경물류, 문화・농촌경제, 문화유산 관광, 농촌 제조산업, 농촌・생태관광 ▪Terengganu 원자재・원자재기반 다운스트림 산업, 섬・해안관광, 해안경제․어업, 중등교육 허브, 석유 다운스트림 산업 ▪Pahang 생태관광, 원자재・원자재기반 다운스트림 산업, 현대 광업, 교통・물류 허브, 첨단 농업 ▪Johor 말라카해협 게이트웨이(물류허브, 환적), 생태・문화유산관광, 남부지역 교육 허브, 농작물 허브, 석유 다운스트림 산업 ▪Sabah 섬 관광, 국경경제, 석유 다운스트림 산업, 원자재・원자재기반 다운스트림 산업, 어업・어류양식 ▪Sarawak 원자재・원자재기반 다운스트림 산업, 석유・LNG, 생태관광, 첨단 농・축산업, 신재생에너지 2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 Plan)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9월에 2019년 10월 발표된 장기국가발전 전략 인 SPV 2030을 구현하기 위한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2021~25년)」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회 및 결과의 공평한 분배 를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테마(경제 개편, 안보․복지․포용성 강화, 지속가능 성 촉진)를 설정하였으며 9개 중점 추진 분야를 강조하였다.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의 전략적 추진분야 ? 경제성장 활성화 ? 부미푸트라 정책 및 기타 취약계측 지원 정책 강화 ? 경제성장 요인 강화 ? Sabah,Sarawak 등 저개발 주 개발 촉진 ? 말레이시아 국민 복지 개선 ? 녹색성장 촉진 ? 보안 및 공공 안전 강화 ?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제고 및 효과적인 정책 추진 보장 ? 극심한 빈곤 퇴치와 소득격차 해소 최근 경제동향 말레이시아 경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7년까지 5~6%대의 견조한 성 장세를 보였다. 2018년 이후 글로벌 수요 둔화, 미·중 무역긴장 심화, 공공 부문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이동제한조치 시행으로 2020년에는 마이너스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수출 호조 및 이동제한조치 완화에 따라 내수가 개선되기 시작한 2021년에는 소폭 플러스의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코로나19 풍토병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로 2022.1~9월 중 9.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247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2018년 이후 조세제도 개편(물품용역세 → 판매서비스세)에 따 른 과세대상 축소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되었다가 2020년에는 코 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조치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마 이너스를 기록하였다. 2021년 이후에는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022년 9월에 4%대로 상승하였다. 실업률 실업률은 2019년까지 3%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가 코로나19 확산 억제 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경봉쇄, 이동제한조치 시행 등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악화되어 2020년 중 5%대로 큰 폭 상승하였다. 이후 이동제한조치의 점 진적인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 및 견조한 대외수요 등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 어 2022년에는 3%대로 회복하였다.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 으나 국제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어 대체로 안정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 년 하반기부터 하락하였다. 말레이시아 최근 거시 경제지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9월 경제성장률(실질, 전년동기대비, %) GDP(억 달러, 경상가격)1) 1인당 GDP(달러)1)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액(억 달러, 기말) 4.7 3,588 11,380 1.0 3.3 1,015 4.4 3,653 11,433 0.7 3.3 1,036 -5.5 3,370 10,412 -1.1 4.5 1,076 3.1 3,727 11,371 2.5 4.6 1,169 9.33) n/a n/a 4.5 3.6 1,061 주: 1) World Bank 발표 기준 2) 2022.1~9월 중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World Bank 2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환율 링깃화는 2018년 초까지 경상수지 흑자 확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이후 유가하락,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약세로 전환하 였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링깃화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전반적인 미달러화 강세로 큰 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링깃화 환율 추이 (단위: 1달러당 링깃, 기말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9월 4.139 4.093 4.013 4.176 4.641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8년까지 정책금리 인상기조를 유지하다가 2019년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하기조로 전환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수준(1.75%)으로 인하 후 유지하다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물가에 대한 우려 등으로 2022.5월~11 월 중에 0.25%p씩 4차례 상향 조정하여 2.75%로 인상하였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단위: %, 기말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1월 3.25 3.00 1.75 1.75 2.25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교역동향 및 교역환경 교역동향 (1) 전반적 교역동향 2021년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2,991억 달러, 수입은 2,381억 달러로 5,373억 아시아 · 대양주 249 달러의 총 교역액과 609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 11월 이후 무역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1년 역대 최대 규모 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 출 수 입 수 지 224,994 203,059 21,935 247,519 217,606 29,913 240,300 205,096 35,204 234,761 190,856 43,905 299,130 238,216 60,914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2021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대상국은 중국(15.5%), 싱가포르 (14.0%), 미국(11.5%)이며, 한국은 말레이시아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10 대 수출대상국이다.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 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석유제 품, 팜오일이며, 이들 3대 품목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6%를 차지하였다. 한편 2021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입대상국은 중국(23.2%), 싱가포르 (9.5%), 대만(7.6%)이며, 한국은 말레이시아 수입의 5.1%를 차지하는 7대 수 입대상국이다. 말레이시아의 3대 수입 품목은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석 유제품이며, 이들 3대 품목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8%를 차지하였다. 2021년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수출> <수입> (단위: 십억 달러)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비중) 순위 국가명 수입금액(비중) 1 중국 46.3(15.5%) 1 중 국 55.3(23.2%) 2 싱가포르 41.8(14.0%) 2 싱가포르 22.6(9.5%) 3 미 국 34.3(11.5%) 3 대 만 18.1(7.6%) 4 홍 콩 18.2(6.2%) 4 미 국 18.1(7.6%) 5 일 본 18.2(6.1%) 5 일 본 17.8(7.5%) 6 태 국 12.7(4.2%) 6 인도네시아 13.5(5.7%) 7 베트남 11.0(3.7%) 7 한 국 12.1(5.1%) 8 인 도 10.9(3.6%) 8 태 국 11.0(4.6%) 9 대 만 9.8(3.3%) 9 인 도 5.9(2.5%) 10 한 국 9.1(3.0%) 10 베트남 5.7(2.4%) 자료: Global Trade Atlas 2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 한·말레이시아 교역동향 양국 무역규모는 최근 10년간 약 2배 정도 성장했으며, 한국은 2021년 말레이 시아의 수입국 기준 7위, 수출국 10위의 무역대상국이다. 최근 한·말레이시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對말레이시아 수출 8,045 (6.8) 8,994 (11.8) 8,843 (-1.7) 9,078 (2.7) 101,04 (11.3) 對말레이시아 수입 8,715 (16.1) 10,206 (17.1) 9,280 (-9.1) 8,893 (-4.2) 104,57 (-17.6) 교역수지 -670 -1,212 -437 185 -352 자료: 관세청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교역 현황을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수출은 집적회로반 도체, 휘발유, 합성고무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집적회로반도체, 천 연가스, 중유 등이 주도하고 있다. 2021년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총계 10,107 11.3 총계 10,456 17.6 1 집적회로반도체 1,506 26.1 집적회로반도체 1,965 20.7 2 휘발유 1,138 209.1 천연가스 1,746 3.8 3 합성고무 998 36.7 중유 759 68.9 4 경유 389 -12.2 반도체제조용장비 370 49.7 5 기타산업기계 321 40.2 식물성유지 315 36.6 자료: 관세청 아시아 · 대양주 251 교역환경 (1) 관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관세는 대부분 종가세를 부과하나, 많은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에 맞추어 현재 다양한 종류 의 원자재, 부품과 기계류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 인하 또는 면제하고 있 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 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2020년 11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하여 발효 예상시기인 2022년 이후 일부 부문에서 추가적인 특혜 관세 를 기대할 수 있다.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 CODE를 채택(2017년에 세부단위를 9단위에서 10단위로 변경)하고 있다. 수입 관세율은 2~300%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종 가세를 기준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 이상 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이다.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 기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해서 인하하고 있다. 원자재 및 부 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 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제조 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공장 건설 또는 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랜 트 도입의 경우에는 수입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각 2007년 6월 1일 과 2022년 3월 18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 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변경되었는바 구체적인 상품 품목별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한국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 rtalkor/main.do)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http://mysstext.custom s.gov.my/tariff/)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2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 통관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customs nomenclature)는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 Customs)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통관검사 방식을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 · 시행 중이다. 수입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인이 수행 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Bill of landing 또는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C1) Declaration - Packing List - FTA Certificate of Origin (해당되는 경우) -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또한 다음의 서류들 또한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 Import License, Permit, and/or Letter of Approval for regulated commodities - Foreign Exchange Control documents for export shipments of 100,000 ringgit or greater F.O.B value -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FTA에 의해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 Letter of Credit(endorsed) when used as payment method for the shipment 아시아 · 대양주 253 - Packing List (상업 송장이 정확한 수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K1A Value Declaration Form 선적물품이 도착 후나 도착 전에 선적 관련 서류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밀검 사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 분 농산물)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한 편 수입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선적 물품 도착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하 면 통관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 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 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3) 원산지 규정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규율하는 국내 법규를 갖고 있지는 않은 바 이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관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한-아세안 FTA 혹 은 RCEP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S Code에 따라 FTA / RCEP의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경우 HS Code가 우리나라 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의 확인도 필요하다. 원 산지 증명은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해야 말레 이시아 세관에서 FTA / RCEP 세율을 적용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엔 상대국에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정정발급이 필요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 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 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 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말레이시아에서 FTA / RCEP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2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4) 수입규제 말레이시아는 수출입 의존형 경제 구조상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심한 편은 아니며 수입금지 제도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 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 허가 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a) 수입금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국민 건강 등을 이유로 다음의 품목들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RM 50,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모조 화폐 ◦ 공서양속, 사회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 단검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Sodium Arsenite)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파랴냐(Piranha fish)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아시아 · 대양주 255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독성 화학물 ◦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b) 수입허가 말레이시아는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 and Customs (Prohibition of Exports) Order 2017) 등 관련 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 나 제한하고 있다.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은 수입불가 (어떠한 조건에서도 수 입이 불허되는 품목), 수입면허가 없을 시 조건부 불가 ( 관련부처로부터 수 입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자국민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건부 불가 (수입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정해진 수입방식 이외에는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뉜다.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한다. ◦ 보건, 위생, 지적 재산권 및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Import Permit) 또는 수입면 허(Impor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 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고, 품목별로 수입허가면허를 발급해주는 기관과 제 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다.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데, 예컨대 일부 철강 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도 건별로 국제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바,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를 수입 하기 위해서는 차량수입허가 (AP)가 있어야 하고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 업체에만 배정되어 있다. 이 밖의 수입시 수량제한으로는 자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 가격 수준 유지를 2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위하여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시에는 국가 쌀 지원기관인 BERNAS가 관여하여 자국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5) 디지털 무역장벽 2010년 6월에 제정되어 2013년부터 발효된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은 전자상거래 및 비즈니스의 거래 촉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EU의 원칙과 유사한 데이터 보호 원칙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만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처리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이용자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개인정보 이용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적 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제공자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해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 하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10만~50만 말레이시아 링깃의 벌금, 혹은 1~3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표면적으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식적인 검열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부 웹 사이트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데 적용되는 법안은 1998년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법(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이며, 동 법의 제정 목적은 통신멀티미디어 분야의 정책 목표를 달성 하는데 기여하고, 통신멀티미디어 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규제를 부 여하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멀티미디어부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 함이며, 동 법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이 트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 아시아 · 대양주 257 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07~2011년 동안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철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업계의 제소가 두드러지게 많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이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자국산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된 결과로 인한 품질 저하,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하락 등이 말레이시아 철강업계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그 예로서 2016년 5월 Malaysia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한국을 포함한 총 42개국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2016년 9월 규제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2017년 4월까지 13.9% 관세를 납부한 바 있다. Megasteel사는 2015년 10월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 되었으나 2012~2014년까지 급격한 열연코일에 대해 급격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한바 있다. 2015년 4월 Bahru Stainless사의 제소로 냉연압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9월에 무피해 판정으로 종결된바 있다. 2015년 8월 CSC Steel사의 제소로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16년 5월의 확정판결 결과 반덤핑으로 확정되어 2016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2021년 10월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 는 한국산 상품은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 냉연 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등 4 가지다. 한국산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포스코 0%, 포 스코-베트남 7.42%, 현대제철 11.55%, 그리고 기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21.64% 부과된다. 한국산 냉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CRSS))에 대한 관세는 2018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년간 포스코는 4.44%, 기타 한국기업은 7.27%를 부 2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과하고 있다(현대제철과 현대BNG스틸은 해당 없음). 한국산 폭 1,300mm 이상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 포스코는 0%, 기타 한국기업은 3.84%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산 평판압연 비합금철(Flat rolled product of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and zinc)에 대한 관세의 경우 2020 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KG동부제철은 9.98%, 기 타 한국기업은 34.94% 부과한다. 한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2015년 3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5년간 14.91%가 부과되었고 현재 종료되었다25). 2022년 10월 현재 말레이시아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영향을 받는 한국 제품 은 없다. 강선재와 변형코일 철근(Steel Wire Rods and Deformed Bar in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017년 4월 15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13.90%, 2018년 4월 15일부터 2019년 4월 14일까지 12.90%, 2019년 4월 15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11.90%이었으나 현재는 종료되었다.26) 말레이시아의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22년 10월 기준) 25)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 key=anti-dumping&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 key=safeguard&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 참조 26)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outputp/pua_20170414_P.U.(A) 1232017.pdf 참조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기간 부과 관세 냉연압연강 (CRSS: 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7219.31.0000 7219.32.0000 7219.33.0000 7219.34.0000 7219.35.0000 7220.20.1000 7220.20.9000 반덤핑 2017.05.15 2018.02.08. ~ 2023.02.07. 현대제철: 0% 현대BNG: 0% 포스코: 4.44% 기타: 7.27% 냉연코일 (CRC: Cold-Rolled Coils of thickness between 0.20mm to 2.60mm and 7209.15.0000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1000 반덤핑 (재심) 2021.04.12 2021.10.09.~ 2026.10.08. 포스코: 0% 포스코-베트남 : 7.42% 현대제철 : 11.55% 기타 : 21.64% 아시아 · 대양주 259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인증은 원칙적으로 의무(Mandatory)가 아니다. 단 에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 화재 및 구조청(Fire and Rescue Department Malaysia),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sion), 국가 물 서비스 위원회(National Water Services Commission), 도로교통청(Road Transport Department) 등 국가기관 에서 의무 인증을 법제화한 경우만 의무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인증 해당 품목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으면 말레이시아로 수입 및 유통을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SIRIM QAS International Bhd 이며 홈페이지는 www.sirim-qas.com.my이다. 임의인증의 경우 표준(Standard)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제품 인증이 가능 하다. 국가기관에서 의무하는 인증의 경우는 신청자가 해당 표준을 따라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신청자가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규정을 제시해야 한 다. 표준에 대한 정보는 www.msonline.gov.my에서 볼 수 있다.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기간 부과 관세 width between 700mm to 1,300mm) 7225.50.9000 냉연코일 (CRC: Cold-Rolled Coils of iron or non-alloy steel width more than 1,300mm 7209.15.0000 7209.16.9000 7209.17.9000 7209.18.9900 반덤핑 2019.03.29. 2019.12.25.~ 2024.12.24 포스코: 0% 포스코-베트남: 7.70% 기타: 3.84% 평판압연 (Flat Rolled Product of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and zinc) 7210.61.1100 7210.61.1200 7210.61.1900 7210.61.9100 7210.61.9200 7210.61.9900 7212.50.2300 7212.50.2490 7212.50.2910 7212.50.2990 반덤핑 2020.03.13. 2020.12.12.~ 2025.12.11 KG동부제철: 9.98% 기타: 34.94% 2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는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축산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은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로부터 Halal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품에 할랄 로고 사용의 합법성을 보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교역품 명시법 2011(Trade Description Act 2011)에 따라 교역품 명시 (할랄의 정의) 명령 2011(Trade Descriptions Order 2011) 및 교역품 명 시(할랄 인증 및 표시) 명령 2011(Trade Descriptions Order 2011)을 포 함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또한 식품 업계에서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지침 으로 말레이시아 표준(Malaysian Standard)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말레 이시아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특정 요건이 되는 다른 지침과 규정도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수입 식품 및 상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 부(JAKIM)의 할랄 인증을 준수하거나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인정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y, FHCB)의 할랄 인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및 상품을 할랄로 표시할 수 없다. JAKIM 이 인정한 해외할랄 인증기관(FHCB)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모든 식 품 또는 상품에는 앞서 말한 인증 기관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해외 할랄 인증기관(FHCB)을 통한 상품 인증은 해당 제품이 생산된 국가의 할랄 인증 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www.halal.gov.my 참조) 정부조달 관련 제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 은 미개방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 (22.11.29)되면 정부조달 시장이 CPTPP 회원국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CPTPP 회원국의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입 찰 참여가 가능해지나,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사업에만 참여할 수가 있고, 아시아 · 대양주 261 입찰 가능 하한선이 높은 프로젝트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외국기업 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1972년 일부개정)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 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만링깃, 5만링깃, 10만링 깃, 50만 링깃 각각을 기준으로 재무부에서 규정한 조달계약의 범위에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 (중앙정부의 경 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 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 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 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기업(Statutory Body) 구매도 정부조달 규정에 따른다. 단, 재무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조달 금액이 물품, 용역, 공사 구분 없이 1억링깃 초과로 설정되어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령, 건설은 건설부 Contract Service Center 및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 물품과 연구용역 참가자는 재무부 담당부서에 등록을 요한다. 국제입찰은 국내조달이 가능치 않은 경우에 행해지고 있는 바, 부미푸트라 입찰기업 (tender)은 입찰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에도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공고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계약자가 적격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공급업자와 해외 공급업자간의 joint-venture 입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27) 지식재산권 보호28)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 27) https://www.eperolehan.gov.my/en/home참고. 28) 관련 세부 사항은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의 홈페이지 (http://www. myipo.gov.my)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법을 기본으로 하며,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파리 협 약과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주도하에 도입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조인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발표한 국가지식재산정책에 따라 지식재산의 보 호·권리행사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을 설립하였으며, 16개의 회기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을 관할 하는 반면, 6개의 고등법원은 민사, 말레이시아 지식재산 공사 등록관의 판 단에 대한 항소 및 회기 법원의 형사 판단에 대한 항소를 관할하고 있다. a) 특허권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은 「1983년 특허법」과 「1986년 특허규정」에 의해 규율되며 특허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때에는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말레이시아내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특허법 내에서 실 용신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에 관하여 특허 발명 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특허실시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b) 등록상표 말레이시아에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 등록상표법」과 「1997년 등록 상표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바,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자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소유자는 등록 상표권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아시아 · 대양주 263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유명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 조치를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상표 등록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출원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반영한 새로운 상표법이 시행되었으며, 신법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의 경우 구법에 따라 심사 가 이루어지나, 신법에 따라 심사받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상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을 관장하는 「Trade Description Act 1972」가 있는데, 동법이 2011년 전면개정되면서, 등록상표를 Trade description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권자는 「Trade Description Act 2011」에 따라 법원에 허위표시 확인 명령(「TDO, Trade Description Order」, 유효기간 1년) 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부서(MDTCA)에서는 이러한 확인결과를 기반으로 침해자에 대해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산업의장 말레이시아에서 산업의장의 보호는 「1996년 산업의장법」과 「1999년 산업 의장규칙」에 의해 규율되며, 「1996년 산업의장법」은 등록된 산업의장에 대한 권리를 정해진 법률에 의해 양도 이전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산업의장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나,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이루어진 산업의 장은 등록될 수 없다. 또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형상에 기초하여 창작된 산업의장도 등록될 수 없다. 내국인 산업의장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인 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등록된 산업의장은 1차적으로 5년간 보호를 받으며 2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2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d) 저작권 「1987년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격, 보호의 범위와 보호방식 등도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저작권 제도는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며, 보호요건 및 보호기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현지에서 침해품, 모방품을 판매할 때 수반되는 광고는 저작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작권을 잘 활용하면 상표권 등의 침해 대응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말 레이시아는 베른협약 가입국이므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자 동적으로 발생하지만, 현지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 등록 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말레이시아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어문, 음악, 미술, 영화, 녹 음물, 방송 등의 6개 카테고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기간 역시 별도로 규 정하고 있다. 문학, 음악 또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 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음반, 방송과 영상저작물의 경 우에는 출간 또는 제작 후 50년간이다. 또한 동 법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실연을 한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특징은 강제 집행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바, 동 규정은 법을 집행할 특별 수사반이 구성되어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당해 복제물과 복제 장치를 수색,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2년 3월 1일 발효된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위반물의 유통 배포와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면책요건 규정, 영화 상영중 캠코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또, 저작권 등록부(Register of Copyright) 및 자발적 등록제(voluntary notification of copyright)를 도입하여 등록담당기관이 증서를 발행하면, 해당 저작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추정효과(prima facie evidence)가 부여된다. 아시아 · 대양주 265 e) 집적회로 설계 「2000년 집적회로 설계법」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 등의 요건을 갖춘 집적회로 설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집적회로 설계에 대해서는 설정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집적회로 설계 보호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간,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 동 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시 배치 설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치 설계권 역시 양도, 허가, 유언 또는 법 집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다. 동 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f) 지리적 표시 「2000년 지리적 표시법」은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명칭을 딴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에 따라 포도주, 주정, 자연물, 농산물, 수공예품과 같은 상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 질서와 사회도덕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는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조세 제도 법인 및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거둔 소득이나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즉 거주 법인 및 비거주 법인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2021년까지는 거주 법인 및 개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 금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은행, 보험, 해상, 항공 운송업의 경우 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법인 및 개인의 국외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의 세율은 24%이 2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며 2020년부터는 과세 년도 개시일 현재 납입 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하인 거주 법인은 과세소득 중 최초 60만 링깃에 대해서는 17%, 60만 링깃 초과분 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2022년에는 1년 동안 한시적으 로 과세소득 중 최초 1억 링깃에 대해서는 24%, 1억 링깃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이 적용되는 특별 일회성 세금인 번영세가 법인에 적용된다. 또한 개인소 득세의 경우 거주 개인은 인적공제 후 연간 과세 소득이 5,001링깃 이상일 때 1~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 개인은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고 30% 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모든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파생되거나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세율은 거주자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달력연도 기준으로 1년에 182일을 초과하여 말레이시아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본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보유주체(회사, 개인, 외국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인(비시민권자 및 비거주자)의 경우 5년 이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보유기간 6년차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2018년 9월부터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 및 서비스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물품 용역세(Goods and Service Tax, GST)가 폐지되고 특정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가 재도입29)되었다. 일괄적으로 6% 세율이 적용되었던 GST와는 달리, 판매세는 품목에 따라 5%, 10% 또는 별도(석유제품) 세율이 적용되며, 서비스세는 6% 세율이 적용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사업자로 부터 수입한 과세 대상 서비스에도 서비스세가 적용된다. 2020년 1월부터 는 비거주 외국인 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말레이시아 내 소비자에게 제공하 29) 2015년 4월 말레이시아는 판매세와 서비스세를 폐지하고 물품용역세를 도입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267 는 디지털서비스30)에 대해서도 6%의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소비 세는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부과된다. 과 세 대상 상품은 2004년 국내 소비세법에 기재되어 있다. 2022년 1월 1일부 터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액상이나 젤은 밀리리터당 1.2링깃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니코틴이 아닌 액상이나 젤의 경우 기존 밀리리터 당 0.4링깃에서 1.2링깃으로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운용중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가 간 소득 흐름에 관해 각국의 과세권을 규정하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세금공제 혹은 세금감면을 위해 양국 간에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목적은 국내외투자에 우호 적인 여건을 제공하고, 자본수출국 납세자가 감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투자동향 및 투자환경 투자동향 (1) 전반적 투자동향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의 자유, 각종 행정 규제 철폐는 물론 투자 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투자 유치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 폐지, 조세감면 혜택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스 분야도 점차 30) 디지털서비스란 인터넷 또는 전자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고 정보통신기술 없이 취득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제공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부 온라인교육 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학술지․잡지 구독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대상 디지털서비스의 세부 범위는 말레이시아 관세청이 고시하고 있다. 2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 상용 지역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3년 7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완전히 자유화한 이후,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봉쇄 조치가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약 1,800억 링깃의 외국인투자를 유치(승인 기준)하였다.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승인기준) (단위: 십억 링깃)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투자액 59.0 21.6 58.0 54.4 56.6 179.6 자료: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 2021년 對말레이시아 최대 투자(제조업 프로젝트 승인기준) 5개 국가는 네 덜란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으로서 전체 제조업분야 승인된 FDI(1,796억 링깃) 중 91.5%를 차지하였다. 2021년 對말레이시아 10대 투자국 (단위: 십억 링깃, %) 순위 국 가 투자규모 비 중 1 네덜란드 74.9 41.7% 2 싱가포르 46.6 25.9% 3 오스트리아 18.9 10.5% 4 중국 16.6 9.2% 5 일본 7.5 4.2% 6 한국 7.3 4.1% 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3.3 1.8% 8 미국 1.1 0.6% 9 독일 0.8 0.5% 10 대만 0.6 0.4% * 중국 소유의 메가프로젝트 투자금액 포함 자료: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 제조업 프로젝트 승인 기준 아시아 · 대양주 269 (2) 한·말레이시아 투자동향 1980~2021년 동안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금액(신고기준)은 총 95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최근 對말레이시아 투자는 2020년 감소하였다 가 2021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전 문·과학기술 및 서비스 등이다. 한·말레이시아 상호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누계* 對말 투자 금액 398 150 259 172 908 9,546 건수 137 159 155 129 115 2,729 對韓 투자 금액 188 22 97 38 40 8,441 건수 23 19 17 14 12 92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가 산업구조 고도화인 관계로 노동 집약적 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론하고 인허가가 어려운 경향이 있는 바,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 (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140,000링깃 이하인 심사관청의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집약 산업으로 분류를 하며, 프로젝트 승인 시 향후 몇 년 안에 RM 140,000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소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제약 사항이 되기도 한다. 또한 총 정규직 노동자의 80%는 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약 320여개 정도의 아국 대·중·소기업 지사 및 현지 법인, 교민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 진출기업 및 현지 한인 기업들의 권익보호와 한·말 민간분야 경제 교류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KOCHAM(Korea Chamber of Commerce Malaysia, http://www.kocham.org.my)이 2009년 11월 이후 설립·운영 중이다. 2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 진출 주요 한국기업 현황 업종 주요기업 제조업 고려제강,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한화 Q-Cells, 기아, 롯데케미칼, CJ Bio, OCI, 일진머티리얼, 심텍, SK넥실리스, LG화학 등 도소매업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효성, 코웨이, SK매직, 이마트24 등 서비스업 SK, 쏘카, LG CNS 등 유통업 GS 홈쇼핑 등 운수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고려해운, HMM, CJ대한통운, LX판토스, 한솔로지스틱스 등 건설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DL E&C 등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투자환경 (1) 투자환경 일반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2년 세계경쟁력연감에서 말레이시아는 32위로 평가받았다. (세계은행은 기업환경평가 발표를 중단함)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국가투자위원회(NCI)를 구성·운영 중에 있는 바, 동 위원회는 재무부와 국제통상산업부의 공동주재 하에 국내 외투자에 대한 행정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주 정부 경제개발 공사(SEDCs), 지역 개발청(RDAs), 항만청 및 시 정부 등 정부 측에서 조성한 산업 공단이 600여 개 존재하며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새로운 공단이 신설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주 정8부 개발 공사 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최근 들어 민간 부문의9 산업공단 개발 이 두드러지고 있다. 투자환경10의 측면에서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영어상용, 우수한 사 회 인프라, 석유, 가스 팜오일, 목재 등 풍부한 원자재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슬람권 및 아세안 수출기지로서의 유망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71 반면,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 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산업용 가스공급 부족, 행정절차의 지연,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투자 관련 세부 분야별 환경 a) 고용 및 해고 고용 계약서 준비나 고용인에 대한 서비스 계약은 「고용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1955년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야 하고, 간부나 매니저 지위 같은 「고용법」에서 다루지 않는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은 고용인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어야 한다.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바 ▲ 등록된 노동조합에 가입, ▲ 조합의 간부 여부에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석, ▲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한 기한이나 업무진행을 위한 특정부분에 대한 고용 계약은 계약 해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부분의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 계약의 경우 어느 일방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유효하다.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기한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 하며, 고용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고용법」은 합의된 사전 통보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 연수에 따라 4~8주의 통보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법」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암시된 규정을 고용인이 위반 (이유 없는 지각, 근무시간 중 취침 등)할 경우 적절한 조사 후에 ▲ 고용인에 사전 통보 없이 해고, ▲ 고용인을 강등시키는 행위, ▲ 임금과 관련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한 징계(징계기간은 14일을 초과해서는 안됨)를 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다. 관행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최소한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노동청은 해고 적법성에 대해 조사, 2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재할 수 있는데, 노동청의 유권해석에 있어 무단결근 등 명백한 근무태만 행위가 있다 해도 결근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고용주에게 알리려고 시도한 경우는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노동법」은 최대 연장 근무시간을 월 10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상근무 일의 연장근무는 정상 시급기준 1.5배, 법정공휴일에 대한 급여는 3배 미만 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과 관련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 하루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및 주당 48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 요청이 있을시 거부할 수 있다. 노동청은 2022년 6월 기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230만 명 수준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400~6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14일이내 관련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비자는 최초 1년 발급하여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법」은 내국인력 보호를 위해 내국인을 우선 고용할 것과 정리 해고시 같은 기능의 노동자라면 외국인을 먼저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2013년 1월 도입되었으며, 2020년 이후 월 1,200 링깃이었 던 최저임금이 2022년 5월 1일부터 1,500 링깃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은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2013년 최저임금제 실 시와 함께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식당 등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고급 외국인 기술 인력이 단기 투입되 는 플랜트,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비자(Work Permit)에 대한 불 시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b) 외환관리 1998년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링깃(Ringgit)화에 대한 투기 억제를 위해 링깃화의 해외거래를 전면 불허하는 외환관리 제도의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링깃화의 해외거래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 되고 있다. 다만 환율제도는 1998년 9월 고정환율제 실시 이후 안정적 경제 아시아 · 대양주 273 성장 및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킷의 변동 수준에 연동해 움직이는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실시 중이다. 모든 외국인 거주자의 말레이시아 국내 은행에서 관리되는 링깃화 계좌를 대외 계좌라고 지칭하는 바, 대외 계좌간의 계좌 이체의 경우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나 지사 사업체의 은행 계좌는 대외 계좌가 아니다. 말레이시아 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환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나, 거주자의 경우 해외투자 목적으로 1만 링깃을 초과하는 액수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인 비거주자 통제기업(NRCCs)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기관에서 조달 가능하다. 다만 수출 신용 재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총 1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환전을 위한 특별승인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대 가능 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1천만 링깃 이상의 대출을 하려는 경우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내대출액에 상관없이 무역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기업이 받은 총 대출액 중 말레이시아 금융기관 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c) 투자 인센티브31)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직간접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업(호텔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환경 관리 활동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형태이며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소비세 면제 형태로 제공된다. 31) 세부 사항은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 홈페이지(www.mida.gov.my) 참고. 2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제조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및 자본집약산업의 집중 유치정책에 따라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이 140,000링깃 미만 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 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 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40% 이상의 부가가치 효 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25% 이상인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권장 분야와 하이테크로 지정 된 분야의 프로젝트 및 동 말레이시아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MSC 등)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별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을 부여받은 회사는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의 3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개척자자격 대신 ITA(Investment Tax Allowance) 혜택을 선택할 경우, 매년 과세대상 소득의 70% 상한 내에서 초기 5년간 이루어진 자본투자 (공장, 기계, 플랜트, 장비 등)의 6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 액은 과세 연도 법정소득의 70%까지 상계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총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 다음 해로 계속 이월할 수 있다. 고도기술(High Tech)분야 투자 기업은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완전히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 (PS) 또는 최초의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분야(Strategic Project)의 경우 법정 소득액에 대 해 세금이 10년간 완전히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 또는 최초의 공제 가능 자본 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 제 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 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 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생명공학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생명공학 활동을 수행하고 바이오경제공사 아시아 · 대양주 275 (Bioeconomy Corporation)로부터 바이오넥서스(Bionexus) 지위를 승인 받은 회사의 경우 ▲ IP소득이라면 신규사업 여부에 따라 첫해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비IP소득은 최대 70%까지), ▲ 5년내 신규사업 또는 기존 사업 확장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자세액 전 액 공제, ▲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 제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기타 분야로 ▲ 해운 및 운송업에서 해운회사가 말레이시아 선박의 운항으 로 얻은 소득의 70% 과세면제, ▲ 폐기물 재생 활동에 대한 70% 소득세면제 (5년간) 또는 5년간의 자본적지출에 대한 60%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MSC Malaysia 지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멀티미디어 개발공사(MDeC,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해 MSC Malaysia에 참 여해 ICT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들에 부여하는 것으로, MSC Malaysia 지위 를 부여받은 회사는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MSC프로그램 은 (1)멀티미디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주로 이용할 수 있는지 (2)지식기반 근로자를 실질적인 정도로 고용할 수 있는지 (3)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지 (4)MSC Malaysia로 지정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지 (5)MSC가 지정한 지역에 법인이 세워지는지 (6)환경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에 해당되는 기업에 MSC status를 부여한다. MSC Malaysia 지위로 지정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는 10년간 법 정소득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 개척자격, 또는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 등이다. (3) 제한 및 금지(업종)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분 100%가 가능하나 아직도 많은 서비스업 분 야에서는 외국인투자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의 경우 말레이 계 현지인 지분(부미푸트라 지분)이 30% 이상 포함돼야 하며 물류업 중 육 상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 51% 이상이 돼야 한다. 2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산업 개관 주요 산업별 성장률 말레이시아는 서비스업(호텔, 관광, 도소매업 등)과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2013년 이후 유가하락 및 국내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별 수치가 정체를 보여왔다. 2017년 유가회복 및 무역 등 대외 지표 개선, 서비스업종 성장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9년은 공공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수출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농업․ 광업부문 생산 부진이 가세하여 전반적인 경제활동별 성장이 부진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로 대부분의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 나, 2021년부터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산업별 성장률 현황 (단위: %) 업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7.8 11.1 4.0 5.3 7.7 0.7 -2.8 3.9 1.5 6.8 5.7 -26.6 -2.6 -18.9 -5.0 27.9 28.5 14.9 -3.5 2.6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주요 제조업 산출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후반 자원 등 일차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불황을 교훈으로 삼아 외자 도입에 의한 적극적인 공업화 정책을 펼쳐왔다. 2020년 기준으로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인 주요 제조업의 산출액은 전기전자, 석유화학, 식품, 금속 및 비금속 제품 순으로 높다. 아시아 · 대양주 277 말레이시아 제조업 업종별 총 산출액 (Value of Gross Output) (단위: 10억 링깃)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산업생산지수 2021년 전체 산업생산지수(IPI: Industrial Production Index)는 제조업 부문의 선전으로 전년동기대비 6.8%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산업생산지수 현황 업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광업 제조업 전기 산업합계 100.6 116.0 115.4 112.1 99.3 120.1 119.2 114.8 90.5 116.9 114.8 110.1 91.3 128.1 117.5 118.1 주: 2015년 100을 기준으로 지수 산정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에너지 · 자원 시장 말레이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이나, 꾸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순수입 국으로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요에 상응하는 에너지 공급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 율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다. 구분 2018 2019 2020 제조업 전체 1,331.3 1,378.0 1,371.1 전기전자 및 광학 387.3 401.6 417.4 석유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373.7 401.4 396.9 식품 198.6 185.5 208.4 금속 및 비금속 제품 166.3 174.4 149.1 운송장비 및 기타 제조 및 수리 98.2 101.7 96.0 목재제품, 가구, 종이 및 인쇄류 71.9 76.6 69.7 섬유 및 의류 19.9 20.8 18.3 음료 및 담배 15.3 16.1 15.3 2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정책은 1975년 국가 석유·가스정책을 시작으로 1979년 국가에너지정책, 1980년 에너지 고갈 대비정책, 1981년 4대 에너지정책, 2001년 5대 에너지정책, 2010년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이어졌으며, 2015년 발표된 제11차 말레이시아계획에 에너지 부문 개발 방향을 에너지 부문 이 해당사자간 협력 강화, 합리적 에너지 소비 제고 및 최종 소비자 참여 장려, 석유 및 가스 부문 성장 촉진, 수송부문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제도 도입 추진, 발전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한 전력 부문 안보 확보, 에너지 관련 개발 프로그램 예산 배분 및 사후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1년 9월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에서는 에너지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강조하며 “이르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탄소감축세부 계획 및 국가에너지계획 수립, ②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 등의 도입 검토, ③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④ 기존 일부 석탄발전소를 가스발전소로 교체, ⑤에 너지효율 및 절약 법안 제정, ⑥ 2025년 31%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등 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2년 9월 2022 ~ 2040년을 시계로 하는 국가에너 지계획을 발표하였다. 공동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확 보를 비전으로 거시경제의 회복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 사회적 형평성과 충 분성, 환경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석유 매장량은 2018년 기준 약 45.5억 배럴로 추정되며, 대 부분이 동말레이시아(사바와 사라왁주)에 위치하고 있다. 일일 생산량은 약 65만 배럴 수준으로 2017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일부 생산성 좋은 유전이 성숙 단계에 이르러 생산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석유는 호주 (31%), 인도(22%), 태국(17%), 싱가포르(11%)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이자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2018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량은 79.53 trillion standard cubic feet이며 약 54%이상의 가스가 사라왁주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천연가스의 일일 생 산량은 약 6,406 million standard cubic feet per day(MMscf/d)이다. 2018년까지 말레이시아는 카타르, 호주에 이어 세계 제3위의 LNG 공급국이었 으나, 2019년부터는 카타르, 호주,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LNG 수 아시아 · 대양주 279 출국으로 하락하였다. 생산된 천연가스는 일본(49%), 중국(21%), 한국 (14%), 대만(13%) 등에 대부분 LNG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7년부터 말레이시아의 주요한 LNG 구매자로 부상하고 있다. 전력공급은 TNB(말레이반도), 사라왁에너지(사라왁주), SEB(사바주) 등 3개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 발전시설 총 설치 용량 (Installed Capacity)은 33,991MW이며 지역별로는 말레이반도가 26,989MW, 사바주가 1,918MW, 사라왁주가 5,082MW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 예비율 은 말레이 반도가 32.1%, 사바주가 33.7%, 사라왁주가 26.3%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수요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총 최종에너지소비는 2018년 기준 64,658 ktoe로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교통분야(23,555ktoe, 36.4%)와 산업분야(19,046ktoe, 29.5%)가 전체 소비를 주도하고 있으며, 가정과 상 업부문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나집 정부에서는 가스와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현재의 전력구조를 탈피하고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1,000MW급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원전 도입 시기가 2025년으로 수정된 바 있다. 이전 마하티르 정부에서는 원전으로부터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방법이 없는 한 원전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하였다. 현 정 부에서도 원전 도입 관련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현 단계에서 는 이전 정부의 원전 도입 반대 방침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11년 재생에너지법 도입과 이에 따른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제도 실시 등을 통해 태양광을 중 심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2018년부터 FiT 제도 대상에서 태양광이 제외된 반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소수력(Small hydro)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 고 있다.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에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는 7597.4MW이 며 수력(81.2%)과 태양광(10.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 2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부는 2021년 1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대폭 상향하여 2025년까지 31%(대수력발전 포함), 2040년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해 국가 전체 전력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 반도 에서 재생에너지를 집중 확대할 계획이다. 인프라 · 건설 시장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우리나라의 아시아내 3대 해외건설 시장으로 2021년 11월 기준 총 328건의 건설공사(229억 달러)를 수주하였 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주요건물(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제2타워,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전시관 등), 기간시설(페낭대교, 말레이시아 남북고속도로 등)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지난 2020년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의 건축 및 부동산 시장은 다소 타격을 받았으나, 정유 및 발전 플랜트 분야에서 대형 사업 수주가 증가하여(사라왁 메탄올 플랜트 11억 달러, 멜라카 복합화 력발전소 8억 달러 등) 2021년 한해 기준으로도 싱가포르와 대만에 이어 아 시아내 3대 해외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마하티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부 대 형프로젝트들을 중지하거나 재검토하였다. 말-싱 환승시스템(RTS)은 당시 연기되었으나 2020년 7월 양국이 수정계획에 합의하여 재추진중이며, 말- 싱 고속철도는 2021년 1월 양국의 합의아래 무산되었다. 이외에도 당시 중 단된 대형 프로젝트인 MRT3(수도권 중전철, 순환노선)는 2021년 4월 말레 이시아 정부가 재추진을 발표하고 세부 노선을 검토 중에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9월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21-25)을 발표하 면서 개발사업에 약 4천억 링깃(약 11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이스마일 총리는 12차 계획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중점 추진될 프로젝트로 거마스-조호바루 복선화 사업, 동부해안철도사업(ECRL), RTS, 서부해안 고속도로, 클랑밸리 복선화 사업 등을 열거한 바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81 또한 이스마일 총리는 정부 재정 계획이 아닌 민간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추 진하는 새로운 모델,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3.0」을 2022년 중순경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말레이시아 정부는 12차 말레이시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와 탄소가격제도 등을 도 입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간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석유, 가스, 전기 관련 건설 플랜트 시장이 각광을 받았으며, 우리 기업들의 관련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이번 말레이시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 플랜트 건설 시장이 친환경에너지 분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은 전통금융과 이슬람금융이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전통금융으로는 일반은행, 투자은행, 보험사, 개발금융기관, 저축은행, 단위신탁회사, 리스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채권시장, 증권시장 등이 있으며, 이슬람금융은 이슬람은행, 이슬람보험사(Takaful), 이슬람채권(Sukuk)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은행 등 디지털 금융 부문의 도입을 추진 하고 있다. 2022년 11월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26개 일반은행, 17개 이슬람은행, 5개 디지털은행, 10개 투자은행, 6개 개발금융기관, 37개 보험회사, 15개 타카 풀사 등이 영업 중에 있다. 한국계 금융기관도 일부 진출32)해 있으나 한국 교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32) 2021년 10월 말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역외금융특구에 위치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라부안지점이 소재하고 있다. 2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 은행 및 보험사 현황 (2022년 11월 기준) 구분 국내 외국계 계 일반은행 8 18 26 이슬람은행 11 6 17 디지털은행(일반/이슬람) 3 2 5 투자은행 10 0 10 개발금융기관 6 0 6 합 계 38 26 64 보험사 16 21 37 타카풀사 9 6 15 재보험사/재타카풀사 2 6 8 합 계 27 33 60 자료: BNM 말레이시아는 5년 또는 10년 단위의 금융산업 발전 계획33)을 수립하고 이른 바 탕으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주식 및 채권시 장,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안전망, 금융감독 체계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 을 이루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녹색금융, 디지털 금융 부문 등 새로운 부문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최근 IMF의 말레이시아 거시 경제 연례평가 보고서(2021 Article Ⅳ Consultation, 2022.3월)에 따르 면 말레이시아 금융부문은 건전하나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고 논평하였다. 할랄 제품 시장 말레이시아는 할랄산업의 허브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할랄 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축산제품, 계란 및 계란 관련 제품은 수입시 이슬람개발부(JAKIM)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04년 7월 말레이시아 표준화청(DSM)은 Halal Guideline을 공표한 바 있으며, 동 33) 가장 퇴근 금융산업 발전 계획은 2022.1월에 발표한 「금융부문 청사진(Financial Sector Blueprint 2022~26)이며 동 청사진은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부문의 디지털화 증진, 녹색금융 촉진 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 제시 아시아 · 대양주 283 가이드라인은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www.halal.gov.my 참조).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할랄시장의 선도국가로서 글로벌 할랄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1970년대부터 할랄산업을 직접 관리·운영해 오고 있으며, 할랄인증체계, 할랄산업단지 등 할랄산업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더욱이 말레이시아는 중동 이슬람국가, ASEAN 국가 등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전 세계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할랄 인증 정수기로 진출한 코웨이가 있다. 그리고 신세계푸드와 Mamme-Double Decker사 가 협력하여 현지에서 생산중인 한국 할랄 라면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풀무원, 농심 등도 할랄 라면으로 말레이시아 식품시장에 진출하였다. 또한 화장품,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말레이시아 할 랄시장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2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몽 골 교역 투자 현황 교역현황 몽021년도 전체 교역액은 16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수출 22%, 수입 29%) 증가했다면, 2022년 1~9월 동안 전체 교역액이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152억 달러(수출 39%, 수입 24%)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9월 동안 한국의 대몽골 교역규모는 3억 6,663만 달러로 전 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몽골 수출액은 3억 3,386만 달러, 대몽골 수입액은 2,769만 달러로 각각 나타난다. 한국의 대몽골 주 요 수출품은 궐련(cigarette), 화물차, 석유제품, 의약품, 가공식품 등이 며, 몽골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석탄과 몰리브덴, 금 등의 광물, 캐 시미어 및 가죽 제품 등이다. 한·몽골 상품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291 -5.4 271 -6.8 384 44.8 338 15.8 수 입 32.6 21.2 21 -37.0 24.9 20.3 27.6 51.0 무역 수지 258.4 -8 250 -3.1 359 43.5 311 12 자료: 한국무역협회 아시아 · 대양주 285 투자현황 한국은 몽골과 1990년 3월 26일 수교했다. 한국의 공식적인 대몽골 투자 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100만 달러에 불 과할 정도로 미미했다. 2005년부터 한국의 대몽골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6,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시기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가 변동하고 있다. 1994~2022년 6월 누적액 기준으로 한국의 대몽골 투자 금액은 총 5억 1,000만 달러이며, 주요 투자 분야 비중을 살펴보면 광업 26.4%, 도소매업 18.6%, 건설업 11.5%, 부동 산 및 임대업 11.4%, 정보통신업 5.9%, 제조업 5.2% 비중으로 확인된다. 한국의 대몽골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4 3 2 3 2 0 1995 5 3 5 4 5 1996 2 2 1 6 1 1997 5 3 0 4 1 1998 5 1 0 1 0 1999 5 3 4 4 2 2000 13 7 5 15 3 2001 9 5 5 14 3 2002 14 5 6 13 3 2003 11 8 5 19 1 2004 29 18 8 48 3 2005 54 25 14 104 7 2006 53 26 44 119 20 2007 105 55 51 179 44 2008 196 79 165 262 61 2009 115 46 123 204 28 2010 115 45 58 162 27 2011 136 53 60 172 44 2012 136 46 97 186 53 2013 120 32 61 168 49 2014 111 46 43 145 32 2015 113 31 83 134 39 2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2.10.25.) 몽골 경제 및 교역현황 몽골 경제 현황 몽골은 2017년 IMF체제를 수용하고 2019년까지 연평균 5% 이상의 고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 해 국경봉쇄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수요 감소 등 으로 2020년 기준 몽골 경제성장률은 -5.3%를 기록했다. 2021년부터 더딘 회복세를 보여 1.6%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기준 대외 수 출량 증가 및 내수경기 회복으로 1.9% 성장률을 보였다. 아시아개발은 행,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국제기구에 의하면, 2022년도 경제 성장률은 약 2.5%, 2023년도에는 약 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팬데믹 이후 긍정적인 V자 성장이 예상된다. 연도별 국내총생산 (단위: 억 달러, 조 투그릭,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GDP (억$) 131.7 142.0 133.1 152.8 181.0* GDP(조 투그릭) 32.5 37.8 37.4 43.5 23.0(Q2) GDP성장률(%) 7.7% 5.6% -4.6% 1.6% 2.5%* 1인당 GDP($) 4,210 4,352 4,061 4,417 5,205* 자료: 몽골통계청, *는 2022년 전망치 Statista.com.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6 72 16 29 98 12 2017 79 33 21 101 14 2018 85 26 44 124 24 2019 93 45 25 115 16 2020 44 17 31 62 10 2021.6 37 17 9 41 6 2022.6 20 5 3 18 3 합계 1,785 700 1,004 2,524 510 아시아 · 대양주 287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부터 느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몽골 국내총생산이 1.2%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 같은 회복 세에는 3차 산업인 도소매업(5.8%), 정보통신업(20.7%), 숙박·요식업 (6.5%), 보건업(8.8%), 기타 서비스업(8.1%) 성장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차 산업인 농목축업(-5.5%), 2차 산업 중 건설업(-22.8%), 3차 산업 중 물류운송업(-7.3%), 부동산업(-1.9%)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3년간 몽골 GDP 중 산업별 비중 및 성장률 동향 자료: 몽골통계청 구분 산업명 2019 2020 2021 비중 성장률 비중 성장률 비중 성장률 1차 농목축업 11% 5.3% 13% 5.8% 13% -5.5% 합 계 11% 5.3% 13% 5.8% 13% -5.5% 2차 광업 25% -1.6% 24% -9.9% 25.4% 0.8% 제조·가공업 8.6% 3.8% 9.2% 3.4% 8.5% -0.9% 전기·가스·환풍산업 2% 7.7% 2.1% 2.6% 1.9% 10% 수도·하수·폐수처리업 0.5% 0.4% 0.6% -24% 0.5% 3.4% 건설업 4% 20% 4.2% -3.2% 3.7% -22% 합 계 41% 31% 40% -9.5% 40% -8.8% 3차 도소매·자동차정비업 16% 11% 15% 12% 15% 5.8% 운수·창고업 4.4% 4.4% 3.6% -18% 3.8% -7.3% 숙박·음식점업 1.2% 9.5% 1% -24% 1% 6.5% 정보·통신업 2.1% 12% 2.2% 5.2% 2.4% 20% 금융·보험업 4.2% 5.7% 4.7% 1.4% 4.9% 9.7% 부동산업 5.2% -2.9% 5.4% 1.6% 4.8% -1.9% 공공행정·국방·경비업 7.2% 34% 7.8% -15% 7.3% 20% 교육서비스업 4% 6.2$ 4.4% -3.2% 4% -0.1% 보건의료산업 2% 11.4% 2.3% 5.8% 2.4% 8.8% 기타 서비스업 0.9% 1.4% 0.9% -17% 0.8% 8.1% 합계 48% 92% 47% 78% 47% 70.5% 전체 100% 5.6% 100% -4.6% 100% 1.6% 2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몽골 교역 현황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및 물류난 등에 의해 대외무역 액 6.3% 감소했다면, 2021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전체 무역액이 25% 증가 한 16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중 수출액은 22% 증가한 63억 달러를 기 록하였으며, 수입액은 29% 증가한 68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한편 2022년 상반기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인하여 대외 무역액이 주춤했으나, 하반기부터 급증하여, 2022년 3 분기 기준 전체 무역액이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152억 달러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 중 수출은 39% 증가한 반면에 수입이 24% 각각 증가한 것으 로 보인다. 연도별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9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교역규모 7,011 5,875 1,136 12,886 7,619 6,127 1,492 13,747 7,576.3 5,293.9 2,282.4 12,870.3 9,247.1 6,848.6 2,398.5 16,095.8 8,919.6 6,356.4 2,563.2 15,276.1 자료: 몽골 통계청 2022년 3분기 기준 몽골의 전체 수출액은 89억 달러로, 전체 수출 품목 중 광물 수출이 95% 비중으로 절대적인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수출 중 광물인 석탄 수출이 50.5%, 동정광 24.4%, 금 8.4%, 철광석 3.3%, 아 연광석 2.5%, 석유 1.6% 비중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캐시미어 수출량이 약 2.9억 달러로, 3.3% 비중을 차지한다. 동기간 전체 수입품목 중 석유제 품 수입이 19.3%, 승용차 6.9%, 화물차 4.8%, 철강제품 3.1%, 중장비 2.8%, 전력 2.1%, 전화기 2%, 의약품 1.7%, 기타 가공식품 1.4% 비중으 로 각각 나타난다. 아시아 · 대양주 289 주요 교역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입품목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석탄 4,504.4 50.5% 석유제품 1,226.7 19.3% 동정광 2,176.3 24.4% 승용차 438.5 6.9% 금 749.2 8.4% 화물차 305.1 4.8% 캐시미어 294.3 3.3% 철강제품 197.0 3.1% 철광석 294.2 3.3% 트레일러, 중장비 177.9 2.8% 아연 광석 222.9 2.5% 전력 133.4 2.1% 석유 142.7 1.6% 전화기 127.1 2.0% 형석 정광 71.3 0.8% 의약품 108.0 1.7% 기타 귀금속 71.1 0.8% 기타 식품 88.9 1.4% 기타 392.4 4.4% 기타 3,553.2 55.9% 전체 8,919.6 100% 전체 6,356.4 100% 자료: 몽골 관세청 2022년도 9월 기준 몽골의 상위 6대 교역국을 살펴보면, 1위 중국, 2위 러 시아, 3위 일본, 4위 한국, 5위 미국, 6위 독일 등의 순위로 나타난다. 수출 비중으로 살펴보면, 2022년도 3분기 기준 전체 수출의 84% 비중을 중국 이 차지하며, 대한국 수출비중이 1.8%, 대러시아 수출이 0.6%, 대일본과 대미국, 대독일 수출 비중은 0.1% 내외 수준이다.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33%), 한국(17%), 독일(283%)이라면, 수출액이 감소 한 국가는 러시아(-33%), 일본(-15%), 미국(-78%) 등 국가들이다. 주요 수출대상국(2022년 9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국가 2020년 2021년 2022.9월 전대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중국 5,493.5 72.5% 7,638.5 82.6% 7,536.1 84.5% 33% 2 러시아 57.2 0.8% 112.7 1.2% 54.8 0.6% -33% 3 일본 9.6 0.1% 17.7 0.2% 10.0 0.1% -15% 2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몽골 통계청, 관세청 한편,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대중국 수입이 34.7%, 대러시아 수입이 29.9%, 대일본 수입이 8.3%, 대한국 수입이 5.1%, 대미국 수입이 3.1%, 대독일 수입이 2.1% 비중으로 각각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대외 수입 증가 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대중국 수입액 7.9%, 대러시아 수입이 41%, 대일 본 수입이 61%, 대한국 수입 48%, 대미국 수입이 24%로 각각 증가하였으 나, 대독일 수입은 23%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입대상국(2022년 9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몽골 통계청, 관세청 몽골에 있어서 이웃국가들인 중국 및 러시아가 대외교역에서 절대적인 높 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에 광물을 수출하고,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 입하는 구조이다. 몽골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 동, 아연, 형석, 몰 리브덴, 원유, 캐시미어 등이라면,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화물차, 중장 순 위 국가 2020년 2021년 2022.9월 전대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4 한국 21.4 0.3% 223.3 2.4% 158.5 1.8% 17% 5 미국 10.8 0.1% 31.0 0.3% 6.0 0.1% -78% 6 독일 11.5 0.2% 12.1 0.1% 20.9 0.2% 283% 합계 7,576.3 100% 9,247.1 100% 8,919.6 100% 39% 순 위 국가 2020년 2021년 2022.9월 전대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중국 1,910.2 36.0% 2,520.0 36.8% 2,206.9 34.7% 7.9% 2 러시아 1,399.9 26.4% 1,955.1 28.5% 1,900.6 29.9% 41% 3 일본 406.7 7.7% 453.1 6.6% 529.8 8.3% 61% 4 한국 235.7 4.4% 308.7 4.5% 323.6 5.1% 48% 5 미국 245.3 4.6% 213.3 3.1% 195.5 3.1% 24% 6 독일 184.7 3.5% 223.2 3.3% 133.4 2.1% -23% 합계 5,298.9 100% 6,848.6 100% 6,356.4 100% 24% 아시아 · 대양주 291 비, 전력, 철근, 전화기 등이다. 대러시 주요 수출품목은 형석, 귀금속, 말 고기, 의류 등이라면,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 철근, 비료, 철도차량, 식품 등이다. 지역내 국가인 일본에서는 주로 승용차, 화물차, 타이어, 자 동차 부품 등을 수입하고, 캐시미어 및 가죽 제품, 알루미늄과 동물성 부산 물 등을 수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는 석탄, 몰리브덴, 캐시미어 등을 수 출하고, 궐련, 화물차, 석유제품, 의약품, 식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독일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으며, 대독일 주요 수출 품목은 캐시미어 및 양털 제품, 동물성 부산물이라면, 주요 수입품목은 승용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공식품 등이다. 마지막으로 대미국 주요 품목은 캐 시미어 및 텅스텐 정광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항공기 부속품, 화물차, 승 용차, 타이어, 식품 등이다. 주요 교역국별 교역 품목 수 출 수 입 對중국 석탄, 동, 철강, 아연, 형석, 몰리브덴 원유, 캐시미어 등 화물차, 중장비, 전력, 철근 및 기타 철강 제품, 전화기 등 對러시아 형석, 귀금속, 말고기, 의류 등 석유제품, 철근, 비료, 철도차량, 식품 등 對일본 캐시미어, 동물성 부산물, 알루미늄 제품, 가죽 제품 등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타이어, 자동차 부품, 궐련 등 對한국 석탄, 몰리브덴, 캐시미어 등 궐련, 화물차, 석유제품, 의약품, 기타 가공식품 등 對미국 캐시미어, 텅스텐 정광 등 항공기 부속품, 화물차, 승용차, 타이어, 기타 식품 등 對독일 동물성 부산물, 캐시미어, 양털 제품 등 승용차,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 가공식품 등 자료: 몽골 통계청 물가 및 환율 몽골의 물가상승률은 2008년 25%까지 증가하였다가 2009년 6%대 수준으 로 하락하였으나 2012년 다시 14.2%로 두 자리 수 물가 상승을 기록하였 다. 이후 물가상승률은 2016년 1.1%, 2017년 4.3%, 2018년 6.8%, 2019 년 7.3%로 안정세를 나타내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구매력이 약화 2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되면서 2020년에는 3%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1년 들어 위드 코로나 정 책에 따라 내수경기 활성화되었고, 중국 국경을 통한 물류 지체 및 러시아발 석유의 운송지체 등으로 운송비가 증가하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 률이 6% 수준을 넘어서, 연말에는 13% 까지 올랐다. 2022년 들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잦은 국경 봉쇄로 인한 물류난 및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에 따른 석유가격 폭등이 물가상승률을 더욱 악화시켜 2022년 6월 16% 까지 올랐다. 그 후 중국의 국경 정상화 및 러시아와의 석유 공급가 안 정화 협상 진행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여, 2022년 9월 기준 13.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몽골 중앙은행은 2012년까지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13.25%까 지 인상하였으나, 2013년 6월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및 무역수지적자 심화 등 을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0.5%로 인하하였다. 이후 물가상승, 재정적자 문 제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월 13.0%, 2016년 8월 15.0%로 각각 다시 인상 하였고, 2016년 12월 14.0%, 2017년 6월 12.0%, 2017년 12월 11%, 2018년 3월 10%로 각각 다시 인하하였다. 2019년에는 11%로 인상했으나 2020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해 몽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6%까지 인하한 상태이다. 2021년에는 기준금리를 6% 수준으로 유지하였으 나, 2021년 하반기부터 내수경기 활성화 및 물류 지체에 따라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2022년 1월 0.5포인트 인상, 3월에 2.5포인트, 6월에 1포인 트, 마지막으로 9월 20일 결정으로 2포인트 각각 인상하여 기준금리를 6% 에서 12%까지 올린 상황이다. 투그릭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석탄자원 수출 감소 및 외국인 투자 이탈 등으로 인해 외환 보유가 감소하면서 2013년 9월 평균 환율(1달러=1,662투그릭) 대비 약 72% 평가절하(1달러=2,854투그 릭, 2020년 9월)되었으며, IMF체제 수용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여 2021년에 대미 환율이 2,850투그릭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2년 들어서 중국의 잦은 국경 봉쇄에 따른 광물 수출량 감소 및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외환보유고가 감소함으로써 투그릭화 환율이 연초 대비 15% 펑가절하(1달러=3,257투그릭)된 상황이다. 아시아 · 대양주 293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 밀, 계란의 경우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류의 경우 국내의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알코올 소비 증가를 막기 위해 도수 기준으로 40%까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몽골은 일부 품목의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수출상품의 관세율 코드 상품명 세율 4103.9 skins of goats 1piece당 1500투그릭 4301.1 Raw furskins of goats or kids 1piece당 1500투그릭 4401, 4403, 4406, 4407, 4409 난로용 나무, 나무가루, 나무찌꺼기 및 대충 정사각으로 자른 나무 1m3당 150,000TG 그 외에 몽골은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 - 의료용으로 활용될 혈액, 혈액 제품, 장기 및 이의 조정, 품질유지, 운반에 필요한 진단기, 화학약품, 도구 등 - 가스 연료, 연료통, 장비, 특수용도 자동차, 기계, 자재 등 - 장애자용 특수 장비 - 나무 수목 및 씨앗 - 항공기 및 관련 부속품 - 털 가공 및 옷 생산을 위한 공장 장비 및 부속품 - 농업용 장비, 트렉터, 밀가루 공장용 자재 등 2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중소기업용 공장 자재 및 장비(내각 191 결의문 명시 리스트) - 신재생 에너지관련 연구 및 생산기계장비와 그의 부속품 수입부과금 ◦ 특별세법: 술, 담배, 휘발유, 경유, 승용차 등에 부과 - 특별세율은 2014년까지 미 달러로 부과해 왔으나, 2015년 1월 「특별 세법」을 개정하여 몽골 투그릭으로 부과 - 휘발유와 디젤의 경우 수입 시 국경세관별로 상이한 비율의 특별세 부과 (운송이 편리한 지역은 특별세를 높게 책정) - 맥주에 대한 특별세는 2009년 4월 수입맥주에 대해 차등을 두어 35센트로 인상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몽골 헌법재판소는 수입맥주에 대한 특별세 차별적용은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2009년 6월부터 수입맥주에 대한 특별세 차별적용을 철폐함(몽골 국회는 2005년에 맥주에 대한 특별세 국내산 20센트, 수입산 50센트로 차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임을 판결한바 있음) * 현재는 국내산, 수입산 맥주의 차등 없이 350 투그릭(관세율 25센트) 부과 몽골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확대금융제도(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을 2017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주류, 담배, 유가 등 제품에 대한 특별세를 인상하는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세 적용 물품과 세율표(2018년부터 적용) 구 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율(투그릭)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1 식용 알코올: - 주류생산공장에 판매된 - 약품공장, 병원, 동물병원에 판매된 - 기타 장소에 판매된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1,595 1,450 15,950 1,670 1,450 16,700 1,740 1,450 17,400 2 모든 종류의 보드카, 리큐어, 리큐어술: - 도수가 25도 미만 리터당 리터당 3,190 6,380 3,335 6,670 3,480 6,960 아시아 · 대양주 295 수입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세 구분 실린더 용량(cm³) 특별세율(만 투그릭) 출고 이후 경과 기간(년) 0∼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1 2 3 4 5 1500 이하 1501-2500 2501-3500 3501-4500 4501 이상 75 230 305 685.75 1,421 160 320 400 800 2,720 335 500 670 1,085 3,915 1,000 1,170 1,335 1,750 6,597.5 주: 특별세 면제 대상은 몽골내에서 생산된 수출품, 가정에서 제조한 술, 코담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스 자동차, 전기 자동차임. 통관절차 몽골로 수입되는 상품은 허가가 필요한 소수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제한이 없으며, 조세당국에 등록된 수입자가 통관을 위해 등기소 등기를 마친 뒤, 세관신고서(CDF: Custom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여 관세 구 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율(투그릭)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 도수가 25도 이상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14,355 15,000 15,660 모든 종류의 코냑, 위스키, 롬, 진; - 도수가 25도 미만 - 도수가 25도 이상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7,975 15,950 19,140 8,340 16,700 20,010 8,700 17,400 20,880 3 공장생산 방법으로 생산한 우유 증류주 리터당 320 335 350 4 모든 종류의 포도주: - 도수가 35도 미만 - 도수가 35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800 7,180 835 7,505 870 7,830 5 모든 종류의 맥주 리터당 320 335 350 6 궐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100개당 3,830 4,000 4,180 7 가루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kg당 2,870 3,000 3,130 8 휘발유 - 옥탄가 90미만 - 옥탄가 90이상 톤당 톤당 0-15,950 0-17,400 0-15,950 0-17,400 0-15,950 0-17,400 9 디젤 톤당 0-21,750 0-21,750 0-21,750 2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책정되며, 책정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정된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을 직접 확인 후 인계해 준다. 세관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invoice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관세는 해당 물품구매가격(또는 세관 요율표 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외에 특별한 제약은 없다. 수입규제 ◦ 수입 제한품목 - 우라늄과 그 부산물 - 유해 화학물질 -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 무기 및 관련 부품 -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 금지품목 -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아시아 · 대양주 297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관련 법률은 없으며, 몽골내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이외에 특별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적용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 최근 몽골정부는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도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금)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가스 자동차, 매연 저감형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우리기업의 몽골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무역장벽 몽골내 수입되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중장비, 통신기기, 전자제품, 의료, 식품 등 다양하며,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다만, 몽골은 유목국가로서 농·축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제품, 계란, 채소,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밀, 야채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 및 농기계,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업자들이 몽골 주류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맥주를 제외한 모든 수입주류에 대해 특소세를 국내생산 주류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정부 등이 국내생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의 특소세 차별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년 10월 현재 몽골정부는 국내생산 주류와 수입주류 구별 없이 특소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밀 재배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입 주류에 대한 특소세 차별 적용으로 인해 몽골 국내 주류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 수출상품 역시 직접보조금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수출업자의 경우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시공분야는 100억 투그릭 이하, 물품·서비스는 1억 투그릭 이하의 경우 외국 기업 참여가 불가하나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 자유경쟁 하에 입찰이 진행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법」이 있어 동일한 회사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 제하고 있다. 투자 장벽 법적환경 몽골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투자법」, 「석유법」, 「광물법」, 「환경보전법」, 「외국인력송출법」 등이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건축업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아시아 · 대양주 299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 에만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고용이 가능하다. 신투자법 몽골 신정부는 2012년 5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표출하면서 주요 전략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전략분야 외국인투자조정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동 법이 외국인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 10월 동 법을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안전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신투자법」 제정하였다. - 「신투자법」은 ①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②정권교체 및 법· 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 리스크 최소화, ③투자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투자안정보증서 발급 등) 마련 등을 규정 지분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 비율이 25% 이상이고,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몽골 국가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연락사무소는 이윤 창출을 위한 활동이 금지되어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국가등록청에 관련 서류 제출시 6일내 허가를 해준다. 3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은 몽골의 토지를 소유 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15~60년 이하, 1회에 한하여 4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개인이나 투자업체는 아파트, 건물 소유가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송금 관련(송금액 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 제한) 과실출처에 대한 증명으로 송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금융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세가 없으며 재투자의 제한도 없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 자금 차입과 투자에 대한 구분 없이 자금이동이 가능하다. ◦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담보에 의한 조달이 일반적 이며 자본시장이 열악하여 공모에 의한 자본금 조달이나 증자는 어려운 상태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한은 없다. ◦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외환구좌 보유제한 등) - 외환계좌의 개설이 자유롭고 외환구좌의 보유제한도 없다. 다만, 현지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 몽골은 이중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외환거래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은행과 외환거래소의 환율이 비슷한 관계로 암달러상이 없다. 세제상의 제한 ◦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아시아 · 대양주 301 - 한 · 몽골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5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5년이 경과할 경우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 몽골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 세율상의 차별 여부 - 특별한 차별이 없다.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이전가격 산정 방법 등) - 관료주의 잔재와 세금공무원의 개인적 성향으로 간혹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몽골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 주류생산업자들이 외국의 주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생산 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 주류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매 1년마다 체류허가를 연장하며, 몽골내 소속기관 공문과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과 함께 도로경찰청에 제출하면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몽골 진출과 관련된 사항 몽골 금융시장 현황 3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은행 - 몽골 금융 산업은 전체 금융자산의 95% 이상을 상업은행 (Commercial Bank)이 차지하고 있는 은행 중심의 구조이다. - 2021년 10월 기준 총 11개 상업은행이 있으며, 상위 5위에 포함되는 Khan 은행, TDB 은행, Khas 은행, Golomt 은행, State은행이 전체 예수금 및 대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85%에 달한다. - 외국계 은행은 대표사무소 형태로 ING, SMBC, Bank of Tokyo-Mitsubishi UFJ, Bank of China 및 ICBC 등 총 5개 기관이 진출하고 있다. ◦ 보험 - 2021년 10월 기준 일반 보험사 15개, 이중 보험사 1개가 영업 중이며, 이들 보험사의 영업 형태는 주로 운전자책임 및 자동차보험, 가축보험에 편중되어 있다. ◦ 비은행 금융기관 - 2021년 상반기 기준 536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영업 중이며, 주로 대 출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또한 총 자본금은 2.2조 투그릭(약 8억 달러) 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였으며, 10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증권 - 몽골 주식시장은 일일평균 거래량이 1억 투그릭 내외로 주식거래가 미미한데, 이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유통 주식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1년 정기적금 14%내외)로 인해 주식투자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기인한다. - 또한 주식 상장시 해당기업에 주어지는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 MCS, MAK, Just Group, Bodi Group 등 몽골 주요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몽골 진출과 관련된 장벽 ◦ 은행업 아시아 · 대양주 303 - 은행의 대형화를 위해 정부는 자본금 규모를 점차 늘리고자 하여 은행 간 합병과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은행업에 신규 투자한 외국 자본이 있으며 현재에도 외국 자본의 진출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 외국은행의 경우 은행사업을 위해 몽골 중앙은행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몽골에서의 은행사업관 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전 자산규모로 “Bankers Almanac” 세계은행 랭킹의 Top100에 포함되어야 한다. 2. Standard&Poor’s, Fitch 등 기관에서의 신용등급은 A이상, Moody’s의 A2이상 평가를 받은 은행이어야 한다. 3. 외국은행은 모국 외의 국가에서 지점을 설립해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 하고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내 법 위반 및 금융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 4. 외국은행은 몽골에서 1년 이상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해야 한다. 디지털무역 장벽 개인정보 보호 몽골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개인이 보호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법에 규정된 조건하에 열람, 공개 등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이나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컴퓨팅설비 위치 제한 몽골은 정부안보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정보화시스템 등 국가보안 시설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통신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컴퓨팅설비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3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란인콘텐츠 검열 몽골은 도박, 성인사이트 등 공중도덕에 위해를 가하는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음란방지법, 아동권리보호법, 광고법, 형법, 소비자보호법, 지식재산 및 저작권보호법 등 개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소관 행정청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청이 차단한다. ※ 형법 제20조17항 “도박 조성” 1. 공공장소 또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이익을 위해 주사위, 카드, 기타 물건을 활용하여 결 과를 예측하기 불가능한 도박 게임을 조성했으면 45만~1,400만 투그릭에 해당되는 벌 금, 또는 240~720시간 강제노동, 또는 6개월~3년까지 통행금지, 또는 6개월~3년까지 구금 형을 처한다. 등 기타 몽골정부는 2010년 “정보안보확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보안보법, 전자 사인법, 데이터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통신법, 정부안보법, 재난법, 문서기 록법, 지식재산법, 저작권법, 특허법, 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일부 법률에 대한 개정 및 전자사인법 제정을 제외하고, 정보안보법, 데 이터보호법은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정보안보법, 데이터보호법이 제정되면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보 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 인다. 아시아 · 대양주 305 베트남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 (2007),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ASEAN FTA 및 한국, 일본 등 양자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과의 양자간 FTA 발효(2015년 12월)를 통해 87.8%의 품목의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으며, 89.9%의 품목의 수입관세를 1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RCEP 협정 가입으로 국내 관세율 정비 후 2022년 말부터 RCEP 협정관세 율 적용도 가능할 예정이다. WTO 가입전인 2001년도에는 MFN 평균관세율이 16.47%였으나, 점진적으로 하 향 추세를 보이다, 최근 2021년도에는 9.6%로 낮아졌다(WTO World Tariff Profiles 2022). 품목별로는 주류 및 담배류 (50.1%), 석유 (35.1%), 커피와 차(26.8%), 운송수단(24.1%) 등에 대해 수입 관세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최근 CPTPP 참여(2019년 1월 14일) 및 EU와의 FTA(2020년 8월 1일) 발효 와 함께 RCEP 수입 세율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베트남의 관세장벽 제거는 더 욱 가속화될 예정이다. ㅇ 아세안-중국 FTA (AC FTA; Asean-China FTA) - 2005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90%의 일반품목에 대해 2015년까지 관 세를 철폐하고, 일반민감품목은 2015년까지 20%, 202년까지 0~5% 수준 으로 관세 양허, 고민감품목은 2018년까지 50% 수준으로 관세 양허 약속 3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ㅇ 아세안-한국 FTA (AK FTA; Asean-Korea FTA) - 2007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Normal Track(일반품목)의 관세를 2018년까지 100% 철폐하고, Sensitive Track(민감품목)의 관세는 2021년까지 5%로, High Sensitive Track(초민감품목)의 관세는 2021년까지 5~50%로 인하를 약속 ㅇ 아세안-일본 EPA (AJ EPA; Asean-Japan EPA) - 2008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제 상품 중 62.2%를 2018년까지 철폐 하고, 2025년까지 88.6%의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 약속 ㅇ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 2010년 발효되었으며,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은 2010년부터 관세 철폐 약속, 아세안 4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전체 상품 중 93%를 2015년까지 철폐하고, 2018년부터 100% 철폐 약속 ㅇ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 FTA; Asean-Australia / New Zealand FTA) - 2010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54%를 2016년까지 철폐, 85%를 2018년까지, 90%를 2020년까지 철폐 약속 ㅇ 아세안-인도 FTA (AI FTA; Asean-India FTA) - 2010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70%를 2018년까지 철폐, 2024년까지 추가 19% 철폐 약속 ㅇ 베트남-일본 EPA (VJ EPA; Vietnam-Japan EPA) - 200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9%를 발효 후 16년 이내 철폐 약속 ㅇ 베트남-칠레 FTA (VC FTA; Vietnam-Chile FTA) 아시아 · 대양주 307 - 2014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7.8%를 발효 후 15년 이내 철폐 약속 ㅇ 베트남-한국 FTA (VK FTA; Korea-Vietnam FTA) - 2015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4%를 발효 후 15년 이내 철폐 약속 ㅇ 베트남-EAEU FTA - 2016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9%를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 약속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 201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7.9%를 발효 후 16년 이내에 철폐 약속 ㅇ 아세안-홍콩(중국) FTA (AHK FTA:Asean-Hong Kong FTA) - 201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5%를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 약속 ㅇ 베트남-EU(유럽연합) FTA (EV FTA:EU-Vietnam FTA) - 2020년 8월 1일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8.3%를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 약속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아세안 국가 및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협정으로, 베트남의 경우 2022년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에 대한 관세 철폐 예정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에는 아세안-한국(A-K) FTA(2007년)와 베트남-한국 (V-K) FTA(2015년)가 발효됨에 따라 한·베 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A-K FTA 또는 V-K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V-K FTA는 3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A-K FTA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베트남은 2012년 수입액 기준 6.1%만큼 특혜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 베트남 수출시 A-K FTA 또는 V-K FTA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K FTA 또는 V-K FTA의 규정에 따르는 원산지증명서 제시가 필요34)하며, 수출자는 A-K FTA 또는 V-K FTA 중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A-K FTA 또는 V-K FTA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각 협정별 원산지기준에 맞도록 생산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만 현지에서 낮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베트남 FTA 내용 한·베트남 FTA는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으로 나누어진다. (1) 상품관련은 한국과 베트남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12년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4.7% - 베트남 92.4%로 자유화 수준을 합의하였다. - 베트남 측은 이미 86.3%를 양허하였고 1.2%는 무관세, 1.9%는 3년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를 철폐하여 92.4%의 자유화율을 달성할 예정 - 우리측은 91.7%를 양허, 1.3%는 즉시, 1%를 5년내, 나머지 0.8%는 10년내 관세를 철폐하여 94.7%의 품목을 개방할 예정 ※ 특히,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 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유지하고, 열대과일(구아바·망구 등),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 미파쇄) 등 민감 품목은 10년, 천연꿀, 팥, 고구마 전분은 15년 철폐 (2) 서비스·투자 관련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확보 34) 상품의 HS 코드별 수입관세율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을 참조하면 된다. 아시아 · 대양주 309 - 우리 금융업계의 협지 진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용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확보 - 우리 통신 사업자의 대 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신 시장 개방 및 GATS이상의 규범 확보 -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 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3) 규범·협력 관련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하였고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여러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 - 무역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 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한·베 FTA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을 논의할 무역구제위원회를 신설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 마련 -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로(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 산업분야 :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직물, 유통·물류 등 ※ 농림수산분야 :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분야 협력 규정 ※ 규정 및 절차 :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적재산 등 분야협력 ※ 기타 :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 3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 ※ 협의요청시 10일내 답변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20일(긴급시 60일)내 중간 보고서 제출 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50일(긴급시 75일)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 수입정책 안내 수입 관세 (1) 관세율표 베트남 관세율표는 「재무부 시행령 125/2017/ND-CP(일부개정 2017년 11월 16일)」, 「개정시행령 57/2020/ND-CP(일부개정 2021년 12월 30일)」 및 「개정시행령 101/2021/ND-CP(2021년 12월 30일)」에 의거 적용된다. 한국의 수출입자는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HS 코드 확인을 명확히 하여 FTA 특혜관세의 적용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35) (2) 관세율 베트남의 수입관세율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 일반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 예컨대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 우대관세율은 베트남이 정상무역관계 (NTR)를 맺고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대체로 WTO 회원국 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이다.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 이 관세율은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35) 베트남의 수입 관세율 확인은 정식으로 인쇄된 수출입관세 책자(Bieu Thue Xuat Nhap Khau)를 구입하여 확인하거나 베트남 관세청(www.customs.gov.vn)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아시아 · 대양주 311 * 현재 한국은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자가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거래하는 수출입물품은 한·ASEAN FTA 또는 한· 베트남 FTA를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그러나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 목,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특혜제공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다 만, 상호대응세율 적용은 한·ASEAN FTA에 국한되며, 한·베트남 FTA는 상 호대응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베트남이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FTA는 ①아세안-중국 FTA(AC FTA: Asean-China FTA), ②아세안-한국 FTA(AK FTA: Asean-Korea FTA), ③아세안-일본 EPA(AJ EPA: Asean-Japan EPA), ④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⑤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AANZ FTA: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⑥아세안-인도 FTA(AI FTA: Asean-India FTA), ⑦베트남-일본 EPA(VJ EPA: Vietnam- Japan EPA), ⑧베트남-칠레 FTA, ⑨베트남-한국 FTA(VK FTA: Korea- Vietnam FTA), ⑩베트남-유라시아 경제연합 FTA(Vietnam-EEU FPA), ⑪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⑫아세안-홍콩 FTA(AHK FTA: Asean- Hong Kong FTA), ⑬베트남-EU FTA(EV FTA: EU-Vietnam FTA) 총 13개이다. 최근에는 한국이 포함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 발효되었으나 아직 수입 관세율표 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 드, 리히텐슈타인) 및 이스라엘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 수출용 원부자재의 조건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6조에 의해 수출물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은 관세가 면제되며, 그 대상은 원부자재, 소모품, 구성요소, 부분품 등이 된다. 종전에는 직전 2년간의 수출입실적이 존재하는 등 요건을 갖춘 기업체에 한해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납부가 유예되었으나, 2016년 9월 1일 법률의 개정을 통해 관세납부 유예가 아닌 관세 면제 대상으로 변경 3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되었다. 그러나 관세 면제를 받은 기업체는 추후 자재 정산보고(Báo cáo quyết toán, Liquidation)를 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중에서 일반 무역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 시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 수출물품 생산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수출 이행기한 제한이 없으며,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수출입 종합 인증제도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Doanh nghiệp ưu tiên) 「관세법(Luat Hai Quan 2014)」 제 3장 제 2목 및 「관세법 시행령 Declaration 08/2015/ND-CP」 제 2장에서 우대기업제도(Che do uu tien doi voi doanh nghiep)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우대 기업의 혜택으로 통관 검사 일 부 간소화 혜택, 간소한 통관 서비스 제공 등을 두고 있다. 우대기업 혜택을 받 고자 하는 경우, 「재무부 시행규칙 Circular No. 72/2015/TT-BTC」 및 「재 무부 시행규칙 Circular No. 07/2019/TT-BTC(일부 개정)」에 따라 베트남 관세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으로는 최근 2년간 관세 및 기타 세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기업, 베트남 재무부에서의 규정한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 장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기 업, 수출입화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기 업, 직전 2년간 평균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4천 달 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한 제조기업 또는 3천 달러 이상의 농수산수출실적 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연간 수출입신고 건수 2만 건 이상을 보유한 통관 대행기업, 전자 통관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해당된다. 비관세 장벽 베트남은 자국 산업보호와 외환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제도, 쿼터제도, SPS, TBT, 환경보호 등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WTO 등 국제규범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아시아 · 대양주 313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통관과정에서 WTO 회원국으로서 규범들을 폭 넓게 수용하고 준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각종 검역 및 검사 · 확인 절차 역시 현대화 되어 있지 않아 통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관계당국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종 증명 발급, 검사, 확인, 감사 등에 많은 뒷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나, 현지에서는 관계자들의 급여가 매우 낮아, 아직 이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 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사회 전반의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이용자들의 민권의식도 높아져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es) 특별소비세는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재화의 생산 및 수입, 특정 용역 제공 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해 관세와 별도로 추가부과되는 간접소비세로, 특별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된다. 특별소비세는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재화의 생산 및 수입, 특정 용역 제공 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해 관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되는 간접소비세로, 특별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된다.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및 세율과 관련해서는 「2008년 특별소비세법(Law 27/2008/QH12)」이 적용된 2009년 4월 1일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14년 12월 초 발표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Law 70/2014/QH1 3)」에 따라 술, 담배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 상되었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조세관리법 일부개정법률(Law 106/2016/QH13)」 발효돼 수입품에 적용되는 특별소비 세의 과세표준이 수입가격(CIF 가격)에서 수입자의 베트남 국내 판매가격으 로 변경되었으며, 24인승 이하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조정 되었다. 가장 최근 2022년 1월 11일자료 발표된 「공공투자, 공-사 협력법, 투 3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법, 주거법, 조달법, 전기법, 기업법, 특별소비세법 및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법의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10-25%에 달하던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2027년 2월 28일까지는 1-3% 정도로 조정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과세대상 품목별로 7~150%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다.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 - 담배/시가 - 주류(주종 및 도수에 따라 세율 상이함) - 24인승 미만 자동차(전기차 여부 및 인승에 따라 세율 상이) - 배기량 120CC 이상의 이륜 또는 삼륜 모터사이클 - 항공기 - 보트 - 석유 - 90,000 BTU 이하 에어컨 - 게임용 카드 - 제사용품 - 부적 (2) 특별소비세율 과세대상 용역 -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사업 - 마사지, 가라오케 사업 - 카지노, 사행성 전자게임 사업 - 사행성 배팅 사업 - 골프 사업 - 복권 사업 아시아 · 대양주 315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非 부과대상을 제외한 베트남에서의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이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2008년에 제정된 「부가가치세법(Law 13/2008/QH12)」을 기반으로, 2013년과 2016년에 발표된 개정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과세대상일 경우, 해당 세액 포함)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수입자는 관세를 지불하는 동시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된다. 베트남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율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0% 적용대상: 수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국제 운송, 법 제5조 23항에서 규 정한 면세 재화 및 용역. 단, 다음을 제외한다. - 외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이전 - 역외재보험 - 금융용역 - 신탁 및 파생금융용역 - 우편 통신 서비스 - 법 제5조 2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자원 및 광물, 또는 천연자원 및 광물과 에너지비용의 총 가치가 상품 제조단가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천연자원 및 광물 가공품 3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 5% 적용대상 - 산업 및 생활용수 - 비료, 비료 생산용 광석, 농약 및 동물용 성장촉진제 -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반려동물의 사료 - 농업 생산을 위한 토역, 농업용 수로·도랑·연못,·호수 등의 준설용역, 경작, 병충해 박멸, 농작물의 예비 가공 및 보존 -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비가공 농작물·축산물·수산물 - 1차 가공된 고무 송진·수지, 그물·밧줄 및 그물 생산에 사용되는 직물 - 생식료품, 목재·죽순 및 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비가공 임산물 - 설탕, 설탕줄기·사탕수수 등 설탕제조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 황마, 골풀, 대나무, 짚, 잎, 코코넛 껍질, 코코넛 열매, 수생식물로 만들어진 제품, 농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수공예품, 1차 가공된 면화, 신문 인쇄용지 - 쟁기, 쇄토기, 파종기, 수확기계, 탈곡기, 살충분무기계 및 펌프 등 농경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 의료 장비 및 기구, 의료용 면사 및 위생 밴드, 예방 및 치료용 의약품, 약학제품, 의약품 생산원료 - 모형, 도면, 칠판, 분필, 자, 콤파스 등 교육 및 학습용 기자재, 교육, 연구, 과학 실험용 기자재 - 문화 활동, 전시,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예술 공연, 영화제작, 영화의 수입· 배급·상영 - 아동용 장난감과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각종 서적 - 과학기술법 규정에 따른 과학, 기술 용역 (3) 10% 적용대상: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모든 재화 및 용역 다만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경제 아시아 · 대양주 317 회복과 발전 계획 지원을 위한 금융, 재정적 정책 (43/2022/QH15)」에 따라 일부 물품 및 용역을 제외하고 10% 대상 물품에 대해 8%로 세율 인하 혜택 이 제공되고 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통신업 - 금융, 은행, 증권 및 보험업 - 부동산 거래 - 금속 및 성형된 금속 제품 - 광산제품 (석탄 제외) - 코크스 채광업 - 정제유 및 화학물품 - 그 외 특별소비세 대상 물품 및 용역 수출세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 철, 비금속 등에 대하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수출세 부과 여부는 2020년 7월 10일자 개정안 「Decree No. 57/2020/ ND-CP」에서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비하여 증가된 수출세 부과품목을 2020년부터 규제하고 있으며, 수출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중 천연자원, 광물 등의 비중과 에너지 비용을 합한 가치가 제품 가격의 51%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5%에 상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 다. 이러한 5% 수출세 대상 물품 중 시멘트 클링커를 포함한 일부 25류 및 68 류 물품과 기존 수출세 대상인 25류 및 71류 물품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5일자 개정안 「Decree No. 101/2021/ ND-CP」를 통해 점차적으로 수출 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발표하였다. 3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처럼 베트남은 가공 단계가 낮은 천연자원, 광물 등에 수출세율을 높게 책정 하고 가공 단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세율은 낮춤으로써 베트남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기법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Law 04/2007/QH12」).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베트남 국내외에서 법에서 규정한 과세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와 베트남 내에서 과세 소득이 발생한 비 거주자 개인으로,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서는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 시키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하여 개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율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 구간별 누진세 방식이 적용된다. - 500만 동 이하: 5% - 500만 동 초과~1,000만 동 이하: 10% - 1,000만 동 초과~1,800만 동 이하: 15% - 1,800만 동 초과~3,200만 동 이하: 20% - 3,200만 동 초과~5,200만 동 이하: 25% - 5,200만 동 초과~8,000만 동 이하: 30% - 8,000만 동 초과: 35% 비거주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에 따라 다양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거주자가 베트남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 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15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베 트남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근로자가 베트남 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 국내 지급 대가에 대해서도 베트남 세무 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19 소액물품에 대한 수입제세 면세제도 베트남은 수입 건별로 법률 상 특정조건을 모두 충족(과세가격 VND 100만 이하이고, 관세액 VND 10만 이하)하는 특송화물에 관세를 면세한다. 수입 과세가격이 VND 100만(약 USD 43)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세 된다. 면세금액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와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통관절차 및 검역, 검사 통관 절차 베트남에는 5개 중앙 직할시 및 58개 성 등 63개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193개의 관세지국이 설치 되어 있다. 베트남의 관세청은 “관세총국(Tổng cục Hải quan)”이라고 하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관세공무원은 중앙 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베트남은 2013년 2월 전자통관시스템(VNACS)을 도입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는 모든 신고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관신 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5 근무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공무 원들은 즉시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이 처리기한을 지켜서 처리해도 된다고 생 각하여 늦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통관신고 시에 세관에 함께 제 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서도 대 개 신청 후 5 근무일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넉넉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만 한다. 3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세관 검사 모든 수입화물은 수입자/수출자/신고대행자가 통관신고서와 통관물품관련 첨부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통관될 재화에 대한 실물검사의 대상이 되며, 성실화물(Green Channel), 우범화물(Yellow Channel), 위험화물 (Red Channel)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 Green Channel(40%): 서류검사 면제+실물 개장검사 면제 ◦ Yellow Channel(4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면제 ◦ Red Channel(2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실시 *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 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거나,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 등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어 매 수입 시 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벨링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재화는 수상이 정한 라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정부의 검사 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의 포장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 기본요건: 라벨에 인쇄된 글자, 숫자, 그림, 기호, 상징이 명확하고 정확 해야 하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 표기언어: 베트남 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수입재화의 라벨은 다음 중 하나 의 방식을 따라 표기해야 함. - 번역이 불가하거나 번역을 하였을 경우 의미전달이 불가한 국제적 도는 식물학적 성분의 이름 등을 제외하고, 필수기재정보는 베트남어로 표기 아시아 · 대양주 321 - 수입재화에 베트남어로 표기된 필수기재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필수기재정보를 베트남어로 표기한 추가적인 라벨이 본래의 라벨과 함께 부착되어야 하며, 베트남어로 표기된 내용은 본래 라벨의 내용과 일치 하여야 함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정보 - 상품명 -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장(개인 또는 회사) 의 상호 및 주소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체, 대리인, 유통업체가 사업장에 해당 - 국제 척도에 부합하는 수량 정보(예: 생산일련번호, 순 중량, 부피, 지름) - 제품의 구성(주요 성분) - 주요 품질 지표(사용량의 제한, 인간과 환경의 안전) -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 사용법, 보존방법 - 제품의 원산지, 원산지 미상 물품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완성 작업이 이 뤄진 국가 - 그 밖의 Decree 111/2021/ND-CP Appendix 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필수정보(예. 화학물질의 경우, 수량, 제조일, 사용기한, 성분, 화학물질 식별번호, 경고표시, 예방법, 사용 및 보관 방법 안내문) 안전요건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 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서가 요구된다.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m) -STAMEQ(www.tcvn.gov.v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 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 로 통용되고 있으며, 식품과 관련한 국가기술표준의 경우 베트남 보건부에 서 발표하고 있다. 3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베트남 보건부의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필요 서류 참고 - 식품, 음료 :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제품정보 등의 서류 준비 필요 - 화장품 : 자유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위임장(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베트남내 유통을 위임한다는 내용), 제조자 정보, 제품 원료리스트 등 서류 준비 필요 - 의약품 : 의약품 인증서, 자유판매증명서, 품질인증서(ex. ISO 9001) 등 서류 준비 필요 - 살균제 및 살충제 : 자유판매증명서, 제품 관련 기술 서류, 성분분석표 및 성분별 함량 자료, 검사 및 시험 성적서, 라벨링 샘플 등 준비 필요 수입규제품목 기존 「국제적인 재화 판매와 구매, 외국과의 판매·구매·가공·중계 대행 활동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Decree 187/2013/ND-CP)」는 폐지되고 2017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 「대외무역법(Law 05/2017/QH14)」 및 2018년 5월 15일 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Decree 69/2018/ND-CP)」가 발표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수출입 금지 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 총리에게 있으며, 관할 부처 장관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한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범위를 과학적 연구 목적, 인도적 원조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 하거나 전염병 및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허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 수입금지 품목 -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발물 제외), 군사용 기술장비 - 각종 폭죽(교통운송부 지침에 따른 항해 선박 안전용 폭죽 제외), 풍등, 교통수단 속도 측정을 방해하는 각종 장비 - 중고 소비재(섬유·의류제품, 신발, 전자제품, 냉장기기, 가전제품, 의료 장비, 실내장식 제품, 도기·유리·금속·플라스틱·고무·수지 및 기타 자재로 아시아 · 대양주 323 된 가정용품, IT 제품) -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출판물, 우편법에 의해 사업·교환· 전시·선전이 금지된 우표, 무선장비·무선전파기술 응용장비 중 무선주 파수 개발계획 및 무선주파수법 규정과 관련 있는 기술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 - 우측 핸들 차량(분해된 상태의 차량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포함되며,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각종 차량과 그 부품 및 오토바이 -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자동차·트랙터·오토바이의 부품 기기·프레임· 타이어, 자동차·트랙터의 차대(chassis) 중 중고 엔진이 부착된 새 차대와 새 엔진이 부착된 중고 차대를 모두 포함, 개조된 차량,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차량, 구급차, 자전거, 오토바이 - Rotterdam 조약 부록 III에 속하는 화학물 - 베트남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보호제 - 폐기물, 스크랩, CFC 사용 냉동기 -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과 자재 - 「화학무기금지협정(CWC) 이행 베트남 시행령(Decree 100/2005/ ND-CP)」에서 규정한 독극화학물, 「화학물법 세부규정 시행령(Decree 108/2008/ND-CP)」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 (2) 수입허가 품목 동 시행령에는 베트남에서 수출입 금지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입 시 정부 관할 부처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들이 명시되어 있다. 각 관할 부처들은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의 승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다. 3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베트남은 약 9,5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약 5,500여개는 국제 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종종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 기준에 맞추어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서 제공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 베트남 각 행정부처별 관할 품목 품질관리 대상 규정 시행규칙 - 교통부 : Circular 12/2022/TT-BGTVT - 산업무역부 : Circular 33/2017/TT-BCT - 정보통신부 : Circular 2/2022/TT-BTTTT - 공안부 : Circular 08/2019/TT-BCA - 농업 및 농촌개발부 : Circular 16/2021/TT-BNNPTNT - 과학기술부 : Circular 01/2009/TT-BKHCN - 노동보훈사회부 : Circular 03/2010/TT-BLDTBXH - 건설부: Circular 19/2019/TT-BXD 아시아 · 대양주 325 환경관련 규제 2022년 1월 1일 베트남의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이 발 효될 예정이다. 2014년 환경보호법과 비교하여 개정 환경보호법은 환경자원 보호, 환경보호 정책, 환경보호정책 책임 주체, 생산제조기업 환경보호 책 임, 환경영향평가(EIA) 대상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개 정 환경보호법은 프로젝트의 규모, 환경자원(수자원, 광물자원, 토양자원)의 이용 정도, 환경 민감도와 같은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EIA 목록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특히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그룹 Ⅲ·Ⅳ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EIA의 의 무에서 배제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개정 환경보호법은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 보호규정을 구체화하고 생 산자책임재활용(EPR)을 의무적으로 확대한다. 경제구역·산업단지 내 생산 기업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환경 보호 및 관리 인 프라를 정의하고 EIA 보고서에 따른 규정을 명확화 한다. 또한 기업의 산업 폐기물 및 위험물질(오·폐수, 배기가스, 먼지, 기타 위험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와 수입자의 책임을 확대 한다. 생산기업은 TVCN ISO 14001또는 국제표준 ISO 14001의 규정에 부합하는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배터리 및 축전지, 전기 전자 제품, 타이어 및 튜브, 윤활유, 자동차 및 오토바이, 포장재를 생산하는 6개 분야의 기업은 EPR 의무 대상이다. EPR대상 기업은 상품 및 포장을 직접 재 활용하거나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재정적 기부를 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 택할 수 있다. 직접 재활용을 원하는 기업은 생산폐기물 및 포장재 재활용에 관한 세부 계획을 베트남 환경부에 등록하고 재활용 결과에 대한 연간 보고 서를 베트남 환경부에 제출 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직접 재활용을 하는 대신 베트남에 환경보호기금 기부를 선택한다면 기업의 상품 생산량 및 포장수량 에 따라 기부금이 결정된다. 또한 개정 환경보호법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탄소 시장의 조직 과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베트남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기준에 따 3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받고 베트남 내 탄소시장에서 탄소를 교환, 구매, 판매할 권리가 있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베트남의 탄소 절감 프로 젝트를 전개하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 는 기업은 개정 환경보호법상 베트남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기업에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 활동에 관한 규정, 폐자재 및 재활용 목적 폐기 물 수입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1) 수입활동 관련 환경보호 규정 - 수입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다음의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 * 중고 기계 및 장비(환경안전기준, 생산년도 제한), 폐기 대상 운반구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약품, 수의 용품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2) 폐품 및 재활용 폐기물 수입 관련 환경보호 규정 - 베트남 정부의 수입허용 폐품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 폐품 수입자의 설비조건 및 폐품 수입 전후과정이 요건에 충족, -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수입 폐품의 원산지, 수입량, 성질 등에 있어 정부 기준 충족해야하며, - 매년 수입 폐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환경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 재활용품 수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아시아 · 대양주 327 정부조달 및 입찰 베트남은 정부 전자조달 사이트36)를 통하여 각종 투자·입찰·공공조달 공고 (상품, 공사, 컨설팅, EPC, Non-Consulting,), 정부 관보, 각종 법령정보, 조달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획투자부에서는 입찰신문을 창간하고, 전국입찰네트워크 시스템37)을 구축하여 대표적인 입찰 정보와 입 찰 경과를 공식적으로 안내한다. 기획투자부가 공공조달 총괄기능을 수행하 며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PPA- Public Procurement Agency)에서 공공조달을 주관하고 있다. 베트남 「입찰법」 기본법은 2013년에 개정된 입 찰법 제43/2010/QH13이 근간이 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다. 국제입찰 참가가 가능한 외국기업의 경우 내국기업과의 합작이나 공동참여만 가능하며, 국내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화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베트남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으로 CR 마크, 에너지효율인증, 유·무선통신 관련 인증, ISO 국제화 표준인증, GMP 의약품 인증 등이 있다. 외국기업이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 ODA 프로젝트에서 공여국의 국체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 자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한 조달 입찰인 경우 -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없는 경우 혹은 유찰된 국내입 찰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베트남 전자입찰의 경우, 베트남 총리가 전자 입찰에 대한 2016~2025 마스터플랜 (결정서 1402/QD-TTg)을 2016년 7월 13일에 승인하였다. 내용에 따른 2025년까지의 목표는 ‘① 전자조달 시스템 상에 입찰 과정 전체 100% 등록 ② 개정 입찰법 범위에 속하는 입찰 중 최소 70%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실행 ③ 연속구매, 집중구매 관련 활동 36) http://vpcp.chinphu.vn 37) http://thongtindauthau.com.vn 3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시스템 상에서 100% 실행’ 등 3가지로 정하였다. 이밖에, 2017년 5월 조달 시스템을 통한 컨설팅, 시공, 물품구매 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입찰방식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는 국내, 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내수 지출 비용이 많은 기업 및 국내산 우대정책이 존재한다. 때문에 베트남 국제입찰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국기업이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국기업과 합작 또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 시 기술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계 및 공사 등 내국기업의 수행역량 부족으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베트남 조달시장에는 법 규정보다 오랜 관행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베트남 내국기업을 미리 선정한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국기업의 역량으로 수주가 불가한 과업을 내국기업이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를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조달시장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기업은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 즉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이행 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세계지식 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회원국이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가맹국이다. 이 밖에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적용되는 몇 가지 국제 협약에 비준했는데, 2004년,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국제적 상호 보호를 규정한 베른 협약(Bern Convention)에 가입한 것에 이어, 2006년에는 국내에서 등록 또는 출원한 산업재산권(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마드리드 협약(Madrid Protocol)을 비준했다. 대내적으로 베트남은 2005년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개정법, 2006년 기술 이전법, 형법, 민법 및 관련 하위 법규(시행령, 시행규칙)를 토대로 자국 내 아시아 · 대양주 329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선, 그간 다수 법규에 산재돼 있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들이 지식재산권법 (Law 50/2005/QH11)과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법(law 36/2009/ QH12) 및 그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통합되었다. 지식재산권법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지식재산권, 식품 품종에 대한 권리 규정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조치들을 담고 있다. 2006년 공표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시행령 (Decree 105/2006/ND-CP)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 행위의 성질과 심각성에 따라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식 재산권 집행 기관(법원, 검사, 시장 관리 당국, 세관 당국, 경찰 기관 및 모든 행정 단위의 인민위원회)이 잠정적 조치는 물론, 수출입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통제 조치 및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집행 당국은 물론 지식재산권 소유주 및 관련 당사자들은 지식재산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허가된 지식재산권 조사 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의견을 발표한다. 2009년 개정 지식재산권법((law 36/2009/QH12)에서는 영화, 사진, 응용 예술 작품 및 익명 작품에 대해 최초 출판(발표)일로부터 75년간의 저작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산업재산권, 상표 및 산업 디자인 등록 처리 기간이 연장됐으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선등록 원칙의 적용 범위가 변경되었다. 형법 일부 조항 개정법(Law 37/2009/QH12)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 처벌 수위를 높여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 동 법에서는 벌금 형량을 최대 5억 동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침해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영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산업재산권 침해가 의도적으로 영리화된 경우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구금 없이 벌금형과 최대 2년간 재교육의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 행위가 반복될 시 최대 3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3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공동 시행규칙(Circular 07/2012)을 규정해 인터넷 및 전기통신망 환경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에 대한 중개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통신사,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사업자, SNS 및 검색 엔진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상에서 관리, 전송되는 콘텐츠는 물론,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거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들은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경고장의 경우,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사무소(NOIP)의 위반에 관한 결정문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베트남 법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절차와 지식 및 경험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송을 통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심지어는 경찰 당국마저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데 늑장을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의 초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정집행 명령이 꼽히고 있다. 법률 소송 외에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012년 6월 21일 한·베트남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은 지식재산분야 한국 특허청의 노하우 전수 및 베트남 특허청과의 협력사업 실행 계획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심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사노하우를 전수하고 베트남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한국 정부기관 기업, 방문을 주선하는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 특허청은 베트남과의 심사관 교류 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돕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특허심사 효율화를 지원하는 등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31 투자장벽 베트남 개정 신투자법 시행 2020년 베트남 정부는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기존의 투자법(Law No. 67/ 2014/QH13, 2015년 시행)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베트남의 투자법 개정안은 1) 투자지원 방 식에 대한 규정, 2)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가격 및 경매 입찰 규정, 3) 프로젝트 의 기계 및 기술에 관한 통제규정, 4) 기업등록 증명서의 취소 지연기간 연장 규정, 5) 투자인센티브 조건 변경 및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2014년 재정된 베트남 투자법 No.67/2014/QH13을 대체하여 제정 되었 으며, 2021년 1월 1일 발효 이후에도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 나 전반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보여 지는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투자법 주요 개정내용 □ 주요 내용 ① 채권 추심 서비스 투자금지 분야로 지정 ② 다수 사업 투자분야 조건부 사업 목록에서 제외 투자 자율성 증대 ③ 조건부 사업 투자분야 추가 ④ 특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규정 신설 ⑤ 프로젝트 실현 보증금 제도 실시 ⑥ 투자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 대한 규정 수정 ⑦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시장접근 조건, 분야 공개 규정화 □ 세부 내용 ◦ 채권추심 서비스 분야 투자금지 분야로 지정 - 이번 투자법 개정을 통해 기존 조건부 투자분야에 있었던 ‘채권추심 서비스’ 분야는 투자 금지분야로 지정되었음 - 동 법률이 발효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는 현행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기업의 추심활동은 인정되나 발효이후에는 활동을 중지하여야 함 ◦ 조건부 사업 목록 중 15개 사업 제외 - 무역중재 조직의 서비스 활동 -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제조 및 수리 - 무역 감정 서비스 - 프랜차이즈 활동 - 물류, 서비스 사업 3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또한 이번 개정 투자법에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이 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혜택 적용을 결정하였으며, 특별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 및 기간은 현행 법률이 정하는 분야별 최고 인센티브 지원 범위의 (법인세율 기본 10% 적용, 4년간 면제, 9년간 50% 감면) 50%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 의미 상 기존 최고 인센티브 혜택에 추가적으로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정부의 정확한 해석 필요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에 관한 추가 규정 • 총 투자 자본이 6조 VND(약 2.5억 USD)을 초과하는 신규 또는 확장하는 R&D센터, 혁신센터 프로젝트 • 총 투자 자본이 30조 VND(약 12.5억 USD)이상이며 투자 후 3년 이내 10조 VND(약 4.2억 USD)을 투자 집행하는 특별우대 산업 및 분야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 정부 총리 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발전에 대한 영향이 큰 주요 프로젝트 • 총 투자 자본이 6조 VND(약 2.5억 USD)을 초과하는 신규 또는 확장하는 R&D센터, 혁신센터 프로젝트 • 총 투자 자본이 30조 VND(약 12.5억 USD)이상이며 투자 후 3년 이내 10조 VND(약 4.2억 USD)을 투자 집행하는 특별우대 산업 및 분야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 정부 총리 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발전에 대한 영향이 큰 주요 프로젝트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 배송 대행 서비스 - 비즈니스 교육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교육 및 육성 서비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운영 서비스 - 아파트, 콘도 운영관리, 전문 지식 훈련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HIV 검사 서비스 - 출산 보조, 정자 보관, 배아 보관 서비스 -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검사 서비스 - 예방접종 서비스 -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치료 서비스 - 성형수술 서비스 - 인공수정 등 임신 관련 서비스 * 조건부사업이란 일정(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상기 15개 분야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 없이 투자 가능(별도의 기본적인 투자자격은 갖추어야 함) ◦ 조건부 사업으로 신규 추가된 6개 사업 - 금연서비스, HIV/에이즈 치료, 노인 및 장애인, 어린이 돌봄 서비스 - 정수(생활용) 서비스 - 건축 서비스 - 수입 잡지 발행 서비스 - 어선 등록, 검정 서비스 - 선원 훈련 및 육성 서비스 아시아 · 대양주 333 ◦ 투자 프로젝트 진행 시 집행 보증을 위한 기금, 은행 보증 필요 정부 토지 할당 및 임차 사용, 토지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은행 보증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5가지 경우는 제외 된다. 기금 또는 은행 보증이 불요한 경우 •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에 대한 최종 사용자로 선정된 투자자가 토지 할당비, 임대비용 전체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이미 프로젝트 사용 토지가 있고 프로젝트 투자자로 낙찰 받는 경우 • 정부로부터 할당 또는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며 기 허가된 투자등록 허가서 및 투자증명서 내용대로 투자자본금 납입이 완료되거나 보증기금을 체결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 토지사용에 대한 모든 의무를 완료한 후 투자권한이 양도되는 토지와 그에 부속하는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 • 하이테크 산업단지, 경제특구, 수출제조 구역, 산업단지 건설용 인프라 등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 투자우대 수혜 대상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투자인센티브 수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으나 추후 베트남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수혜 분야 및 지역에 대한 규정에 의거 인센티브 수혜 가능 산업 및 분야 목록, 지역을 공표 및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인센티브 수혜 분야 및 지역 □ 수혜 분야 • 과학기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적 결과로 도출된 첨단 기술 활동, 첨단 기술지원 산업 제품, 연구 개발활동 그와 연관된 생산품 및 기술 • 신규 소재, 신재생 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그 생산, 제품 생산 시 에너지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를 30% 이상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 주요 전자제품, 기계제품, 농업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생산, 선박건조 • 부품소재 지원 산업 혜택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 생산 • 정부기술 관련 제품,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컨텐츠 생산 • 농업, 임업 및 수산물 재배, 가공, 산림조성 및 보호, 제염, 어업 및 관련 물류, 식물 및 동물 품종에 대한 개발 및 생명 공학제품 생산 •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활용 •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투자, 도심지역의 공공 여객 운송 개발 3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 총 투자 자본이 6조 VND(약 2.5억 USD)을 초과하며 투자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6조 VND(약 2.5억 USD)을 집행하고 최초 매출이 발생한 년도 로부터 3년 이내 10조 VND(약 4.2억 USD)이상의 연매출을 올리거나 3,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사회 주택건설 프로젝트, 농촌 지역에 투자하며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프로젝트,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프로젝트 - 첨단기술 기업, 과학기술 기업, 과학기술 조직, 기술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이 권장되는 분야 항목에 포함된 프로젝트, 첨단 기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술 인큐베이터, 과학 및 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 혁신 스타트업 기업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 중소기업 제품 유통 체인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시설,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투자,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른 혁신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분야 투자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진출을 위한 분야별 시장접근 기준 마련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 투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가분야 및 시장접근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정부는 세부규정을 추후 마련 할 것으로 보인다. • 유아교육, 일반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 건강진단 및 치료, 약물, 의약성분 및 필수의약품 개발, 생물학적 제품, 백신, 약초, 전통 의약품, 희귀 의약품 생산, 이를 생산하기 위한 생명 공학적 연구 • 장애인 또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육, 스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 문화유적 가치 개발 및 보호 • 노인 및 정신질환 관리 센터, 고엽제 치료 센터에 관한 투자(요양원, 장애인 복지원, 고아원 등) • 일반인에 대한 신용기금, 소액 금융기관 • 산업 가치사슬 및 클러스터 생성, 참여를 위한 제품 생산, 서비스 활동 □ 수혜 지역 • 사회 경제적 조건 낙후 지역과 매우 낙후된 지역 • 산업단지, 수출가공 구역, 첨단 산업단지, 경제특구 아시아 · 대양주 335 • 경제조직,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투자지분 조건 • 투자 형식에 관한 조건 • 투자활동의 범위에 관한 조건 • 투자활동 참여 대상 및 투자자의 자격에 관한 조건 • 국제조약, 국회의결,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조건 투자기업 형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형태는 100% 단독투자,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BCC) 방식에 의한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는 하기 회사 중 하나를 택해 투자할 수 있다. - 1인의 유한책임회사 - 2인 또는 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50인 이하) - 주식회사 투자 금지 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 하는 프로젝트 -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조건부 투자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3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부동산 사업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투자방식 ◦ 직간접 투자 통합형식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 자본출자, 인수 합병을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 경제단체 설립 투자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 단체들 ◦ 계약서에 따른 투자 -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37 -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 경영 개발 투자 - 경영 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오염 축소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 (1)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업무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사무소는 외국 투자법인과 달리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매년 연차 보고서를 익년 1월 말까지 무역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연속 미제출시 대표사무소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최대 활동기간은 5년이며, 이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베트남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무역국 (Trade Bureau)이다. (2)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수출입업무), 본사가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된다. 지사는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는 회계업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투자허가기관은 베트남 무역부(MOT)이다. 3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 지사 설립 허용가능 재화 및 서비스 분야 (Decree No. 72/2006/ND-CP dated Sep. 9, 2000 issued by Government) I. Goods purchased in Vietnam for exports 1. Handicraft and fine art articles 2.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products(excluding rice, coffee) 3.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4. Consumer industrial goods 5. Animal and poultry meat and processed foods II. Goods imported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Branch offices of foreign businessmen having foreign exchange earned from exports of goods stipulated under point I of this list are allowed to import the following goods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with the condition that they have the licenses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mport turnover does not exceed export turnover: 1. Machinery, equipment serving extracting of minerals,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2.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medicines for people and animals 3.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fertilizers, pesticides (3) 투자기업의 의사결정 및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협의회 구성 지난 법령에서는 과거 합작 외국투자기업에게 독소조항이었던 만장일치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업의 정족수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조건이 이번 2014년 개정 투자법, 기업법을 통해 수정되었다. 회사 형태별 회의소집 정족수 및 자본금 납입기간은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기존 36개월→90일) * 1차 소집 시 납입자본의 최소 65%(기존75%) 이상 보유 구성원 * 2차 소집 시(15일이내) 납입자본의 최소 50% 이상 보유 구성원 * 보통결의 정족수 65%, 특수결의 정족수 75% - 주식회사의 경우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90일, 동일) * 1차 소집 시 의결주식의 51%(기존65%) 이상 보유 주주 * 2차 소집 시(15일이내) 의결주식의 33%(기존33%) 보유 주주 * 보통결의 정족수 51%(기존65%), 특수결의 정족수 65%(기존75%) 아시아 · 대양주 339 또한, 회사별 사안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구성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출석 구성원의 75% 이상 의결사항: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정관 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및 청산 의결 * 출석 구성원의 65%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 출석 주주의 65% 이상 의결사항: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청산,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의결 * 출석 주주의 51%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이사회 시 구성원의 3/4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회(BOM: Board of Management)가 없으며, 2인 이상 투자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사원총회(MC: Member’s Council)라는 새로운 의결기구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1인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에만 그들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50년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보제공도 허용된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시 거의 모든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를 출자 자산 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질 수 있으며, 이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실무상 베트남파트너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의 대여 금약정 체결을 통하여 외국파트너가 베트남 파트너 측에 토지 수용 비용을 우회적으로 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은 2015년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파트, 단독 주택 소유)를 허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3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소지자로 제한)도 2015년 7월 1일부로 현지에서 사전에 외국인 판매를 위한 허가를 획득한 아파 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금융 및 외환관리 (1) 과실송금 「재무부 시행규칙 186/2010/TT-BTC (2010년 11월 18일)」에 따르면, 투자가들에게는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그리고 ② 베트남 내의 투자 활동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만이 허용되게 된다.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 송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투자 활동에 따라 분배되거나 수령한 이익금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당해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는 때에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을 종결하여 얻은 이익금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 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며, 동시에 세금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필했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한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에 대하여 만일 투자가 기업의 재정보고서가 법인 아시아 · 대양주 341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그 해외송금은 금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 규제 베트남에서 외환관리는 국가 독점업종으로, 관리기관인 중앙은행이 외국환을 집중 매각·예치하고 있다. 2011년 8월 12일자 베트남 「중앙은행 시행규칙 (Circular 15/2011/TT-NHNN)」에 따라 베트남에서 신고 없이 반출·반입 가능한 휴대반입 외화 액수는 미화 5,000 달러이다. 규정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입할 시 세관신고가 필요하며, 규정된 금액 또는 가장 최근의 외화 반입 신고액을 초과한 금액을 재반출하기 위해서는 인가된 금융기관의 외화반출 확인서와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화 반출 승인서를 출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접투자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는 베트남에 인가된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베트남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간접투자를 할 경우에도 베트남동 계좌를 개설 후 투자금을 예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계좌가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당해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 또는 합법적으로 발생한 외화수입에 한해서만 휴대 반출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1년 이상 중장기 해외차입금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사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다. (3) 금융서비스 범위 제한 저축예금(Safe Deposit Account: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국계 은행 대상으로는 정확한 법규가 없었으나 2003년 10월 1일부터 총자본금의 50% 한도 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No.1804/2003/ QD NHNN」). 여신담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외국계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2001년 7월부터 외국계 은행도 현지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허용이용 3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직후 정확한 담보가 감정이나 담보 철분상의 어려움 등 담보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외국계은행들이 현지자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내 여러 외국계은행이 여신담보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미화 구좌의 기업정기예금 및 요구불 예금 금리는 규제(Ceiling rate) 되고 있다. (4) 선택적 환율제로의 환율제도 변경 2016년 1월 4일부터 베트남 중앙은행은 은행 간 외환거래 평균 환율만을 매일 고시하던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원화를 포함한 8개 통화의 가중평균으로 기준 환율을 매일 제시하는 방식의 선택적 환율제로 변경하였다. 신규 환율 제도 도입은 은행 간 외환거래 평균 환율 변동 요소, 베트남과 무역·투자·대출 관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의 통화 환율 변동 요소, 국제수지 및 정부의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베트남 외환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환율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5) 외국인투자법인의 외환거래 2019년 9월 이후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법인 등의 외환거래는 시행령 No. 06/2019/TT-NHNN을 따라야한다. 해당 시행령은 해외직접투자법인 및 해외 직접투자법인에 투자한 해외·베트남 투자자, 경영협력계약의 당사자, 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민관협력사업(PPP)을 직접 수행하는 외국투자자를 대상 으로 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1개의 인가은행에서 베트남 동화 표시 또는 외화 표 시의 직접투자계좌(Direct Investment Accounts)를 각각 1개만 개설할 수 있 다. 또한 △출자 혹은 주식의 인수, 증자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1%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나 △외국인투자법인이 상장 또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경우에는 직접투자 계좌를 해지하고 간접투자 자본금계좌를 개설 해야 한다. (6) 외환거래 규제 강화 베트남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의 달러화 탈피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달러 거래 제한 목적의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일례로, 사전허가를 아시아 · 대양주 343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 지급, listing, 광고, 견적, 가격 책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계약, 협정에서의 가격 기재를 베트남 동화로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허용된 금융기관(외국계 은행의 지사 포함)의 외화대출 범위는 수입대금 결제와 수출 목적의 투자용도, 유류제품 수입 중계상의 수입대금 결제, 국회 또는 정부 결정에 따른 해외투자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015년 12월 18일부터 개인 예금주에 대한 달러화 예금 금리를 기존 0.25%에서 0%로 인하하였다. (7) 보유 외화 매각의무 2003년 3월까지 각 기업은 외화금액의 30%를 거래은행에 베트남 동으로 매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2003년 4월 폐지되었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 국영기업 및 대기업에게 외화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8) 외화 의무보유 비율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 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12개월 이하의 기한 또는 무기한 예금에 대한 의무 보유 비율은 7%였으나 2010년 1월부터 4%로 하향되었다.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외화 예금경우에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 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무보유 비율은 1%이다. 경쟁정책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기에 있는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구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대표적 결과가 2004년에 제정돼 2005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경쟁법(Law 27/2004/ QH11)」이며, 2018년 신 경쟁법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 2019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3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전 법과 비교했을 때 신법은 규제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 외국기관, 개인에 상관없이 규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확장했다. 베트남 「경쟁법」은 ①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과 경제집중 행위 등의 경쟁 제한 행위와 ② 영업비밀 침해, 영업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 경쟁기업에 대한 중상모략 등의 불건전 경쟁 행위를 규제하며, 개인 사업자와 기업(공공재·서비스 제공기업, 국가 독점 산업 부분 종사 기업,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 포함)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각 산업계 협회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쟁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서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시행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창설하였는데, 산업무역부 산하기관으로서 시장경쟁과 관련한 실질적인 국가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경쟁관리국이다. 경쟁관리국은 반경쟁적 행위 사건 접수·조사·심사·처리업무, 경제집중 규제는 물론, 시장지배기업과 독점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축·관리함으로써 산업무역부 장관의 경쟁정책 관련 업무를 보좌하고 있다. 이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시장경쟁체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국가 소유·관리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목적이 국가 관리의 편의성 도모에만 치우쳐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개념 정립 미비, 특히, 토지사용, 시장가격 결정, 자원배분과 관련한 국가의 불분명한 임무와 역할 정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 대양주 345 기타 장벽 비자 발급 및 노동허가 발급 관련 제도 개선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 존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던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변 경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 더불어 일부 관광지 등에 대해 무비자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투자액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등 출입국정책을 관광산업을 도모하거나 투자유치책으로 활용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일방적 무비자의 경우에 최근 베트남 출국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비자가 면제되지 않았으나 이 요건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하기 위해 3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예전 규정에서는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등록 증(ERC)에 투자자로 이름이 등록된 개인투자자라면 최대 5년까지 비자기간 을 인정해 줬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투자자에 대해서 법상 최대기간 5년보다 짧은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었지만 개정법에서 는 공식적으로 소규모 투자자(자본금 기준 30억 동(VND) 이하, 즉 한화 1억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최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 반면 대규모 투자 1000억 동(약 50억 원) 혹은 베트남 정부 판단에 의한 투자혜택 분야의 경우 거주증(임시거주증) 신청시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베트남 정부의 노동허가 발급을 위한 조건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베트남의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개정 시행령(「Decree 152/2020/ ND-CP」, 2021년 2월 15일 발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요 건이 강화되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노동허가 서를 받기 위해서는 ①최소 학사학위 이상 소유, ② 해외에서 전공분야 3년 이상의 경력, ③ 해외에서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 이상의 경력 및 관련 경력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 내 외국기업들은 전공분야 3년 이 상의 경력과 해외근무 경력 조항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견을 제 3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시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는 조항을 일부 수정 하였으며, 기존의 전공분야 3년 이상 및 현장실무 5년 이상이라는 조항을 베 트남 내에서 동일직군 3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전문가 및 기술 근로자를 증명하는 서류로 다른 국가의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행한 졸업장, 학위, 인증서, 추천서, 경력증명서 및 이미 받았던 노동허가서도 모두 인정 하기로 하였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토지소유 제한, 과다한 국영기업의 존재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 버금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은 개방을 하는 분야도 있다. 다만 중앙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은 미비하고, 일반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여 아직 시장 경제의 상관행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거래 시에는 가급적 계약조건 분쟁해결절차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부적인 집행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무원 들의 자의적인 법적용이나 해석상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 상의 조건이나 의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아시아 · 대양주 347 스리랑카 수입정책상의 장벽 스리랑카는 1978년 들어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입허가제, 수입쿼터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해 오다, 1994년 부터는 수입 불허 품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이후 ‘선별적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여 공급했던 방 식을 벗어나 스리랑카 국내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수입 관련 무역조치는 관세, 수입허가, 부과금(additional charges and taxes)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없고 반덤핑, 상계관세는 2020년 12월부터 입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입 제한 품목은 Sri Lanka Department of Imports and Exports Control에서 상시 확인해야 하며, 새로 마련된 반덤핑, 상계관세는 차후 업 데이트가 있을 수 있으므로, Sri Lanka Department of Commerce 법무 팀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1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경제자유도는 글로벌 순위 131위, 평가점수 55.7점으로 전년대비 1.7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0개 국가들 중에서는 28위이다.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국한하여 보면 네팔(50.7점), 파키스탄(51.7점), 인도 (56.5점), 몰디브(55.2점) 등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리랑 카 정부가 연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하 려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동 지수가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3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 장벽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 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 (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수입 관세율 폭은 0%, 15%, 30%, 3가지가 있 다. 일반적으로 원재료 0%, 중간재 15%, 완제품은 30% 적용 폭에 해당되는 데, 만약 어떤 제품이 종가세율과 특별세율 모두에 해당된다면, 이 중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CESS(특별소비세)는 10~35%, PAL(항만세)은 5~10%, VAT(부가가치세) 는 8~15% 비율로 부과되며, SCL(특별상품부담금)은 일부 식품 수입에 적 용된다. 특히 자동차에는 별도로 Excise Tax(내국소비세)가 부과되는데 범 위는 약 $10,800~$29,700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분야의 평균관세(30%)가 산업분야의 평균관세(15%)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이 높다. 아울러,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는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 (CESS)가 부과되는데 CESS 관세율은10 ~ 45% 사이이다. 비필수재 품목 중 일부에는 75~100% 사이의 관세할증률도 부과하고 있다, 현지 주요 수 출산업인 차(茶)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재인 커피 및 기타 차 종류 (HS코드 09류 품목)에 15~30% CESS를 부과하고 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 단 계에서 스리랑카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동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49 스리랑카는 한국과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APTA는 1976년 협정이 발효된 이래 3차례 상품관세 추가자유화를 진행했고, 제4라운드 협상(관세, 원산지분야)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 9월 타결에 합의, 2017년 1월 최종 마무리되었다. APTA 양허품목은 기존 4,270개에서 1만 677개로 늘어나 특혜시장 접근 품목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2019년에 제5라운드 협상을 추진 하였으나 아직 최종 협상안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에는 수입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VAT), 국가재건세(NBT), 항공 항만세(PAL) 등의 다양한 수입부과금이 적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CIF 가격에 비해 100%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VAT), 국가재건세(NBT), 물품세(Excise)는 수입품과 내수품에 모두 부과되고, 수출진흥세(Cess), 항공항만세(PAL), 항만처리비(Port Handling Charge), 특별품목세(Special Commodity Levy)는 수입품에 대해 품목 단위세율(unit rate)에 따라 부가된다. 부가가치세는 2002년에 도입되었는데, 스리랑카 현안인 국제수지 위기에 대한 수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11%에서 15%로 인상 되었으며, 2018년 9월에는 부가가치세 대상품목이 추가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9년 12월 1월부터 모든 일반 품목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되고 선별된 품목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재건세는 폐지 되었다. 항공항만세(PAL)는 2019년 12월부터,「Ports and Airports Development Levy Act No. 18 of 2011)에 의거하여 일반 수입품에는 기존 7.5%에서 10%로 인상한 세율을, 특별 선정 품목에는 2.5%, 5%, 7.5%이라는 3가지 세 율을 적용한다. 수출진흥세(Cess)는 자국 수출진흥을 위해서 2004년부터 부과되었는데, 3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담배, 석유제품, 탄산수, 주류, 맥주, 자동차, 전자제품 등 약 2,000여개 이상의 품목들에 부과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와 관련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스리랑카는 2016년 1월 통관단일 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을 시행하고 있어, 모든 수출입자들은 단일창구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관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비해 수출입 과정상의 많은 장벽이 줄어들고, 통관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여지도 감소되고 있다. 수입자는 세무서(Inland Revenue)에 등록하여 납세자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확보해야 하고, 관세신고서(CUSDEC)를 작성 하여 인보이스, B/L 등의 필요서류와 함께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스리랑카 정부는 통관자료자동시스템(ASYCUDA)을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전산화 함으로써, 모든 이행과정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스리랑카 정부의 발표 따르면 모든 서류가 구비될 경우 화물 통관이 평균 4시간 내로 가능하며, 약 80%의 화물이 당일내로 통관절차가 완료된다고 한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eport 2020에 따르면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남아시아 지역 평균보다 스리랑카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수입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의 경우 스리랑카 72시간, 남아시아 85.7시간, 수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스리랑카 300달라, 남아시아 472.9달러, 수입서류 준비시간의 경우 스리랑카 48시간, 남아시아 93.7시간이다. 다만 수입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스리랑카가 283달러로 남아시아의 261.7달러보다 많이 소요된다. 현지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관리 기업들 중 투자청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컨테이너가 산업단지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보통 항구에 화물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선사로부터 받는 시점으로부터 약 2∼3일이면 원 · 부자재 통관을 완료하여 생산에 투입시킬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51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현지 투자기업들은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공장까지 곧바로 들여오지 못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들여온 후 세관의 입회하에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보다 시간 및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 내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 관행으로 인해 아무리 통관절차가 전자화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관행들에 따른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산지 규정 스리랑카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적용 하고 있지 않으며,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 of origin)을 적용하고 있어, 스리랑카와의 교역시에는 해당 무역협정의 규정을 일일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판정은 일반적으로 HS코드 4자리 혹은 6자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협정 및 교역대상국에 따라 대략 30∼60% 정도를 차지한다. 원산지 판정시 누적(accumulation) 원칙이 다양한 무역협정에서 허용된다. 다양한 무역협정상의 특혜율(preferential rate)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각 개별 협정별로 제출해야 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양 당사국의 상공부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고, 중국, 인도, 한국에서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수입규제 스리랑카는 국가안보, 안전, 환경, 보건,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령, 폭발물질이 포함된 폭죽, 장난감 총, 위조화폐, 생선, 곡물, 온혈동물로부터 추출된 고기, 10년 이상된 중고 자동차, 농업 및 건축용 기계류, 상아로 만들어진 보석 및 물품, 약물 그리고 외설적이거나 종교적 신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자나 마취성 품목 등은 수입이 규제된다. 3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특이사항으로는 2020년 3월 코로나 확산 사태 이후로 당해 4월부터 시작된 비필수재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 제한 조치가 있다. 현재 통제 및 금지 수입품목 리스트는 2022년 9월 관보(「Gazette No. 2296/30 of 09 September 2022」)에 공개되어 있으며, 수입규제 품목 리스트는 수시 변경 되기 때문에 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Control을 통해 수출 전 확인해야 한다. 스리랑카의 수입허가(license)는 「수입수출통제법(Imports and Exports (Control) Act No. 1 of 1969)」에 의해 규제되며, 환경, 공공안전,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서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를 원칙으로 한다. 수입허가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고, 일부 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양적(quantitative) 혹은 가치(value-based) 기준에 따른 수입 제한은 없다. 수입허가는 선착순 원칙에 의거, 일주일 단위로 시행되며, 보통 수입하기 1개월 전에 부여된다. 의약품 등 1년 수입허가(block license)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과거 수입실적을 요구하기도 하며, 재수출을 목적으로 현지에 투자하는 경우 재수출에 한하여 수입허가가 부여되기도 한다. 자료: Import & Export Control Department 구 분 주요 대상품목 의약품 Western drugs, Veterinary drugs, Indigenous Medicine, Surgical Sutures 차 량 Special Purpose Vehicle, Hearses, Engines, Body Shells, Cabin, Motor Cycles, Aircraft Parts & Accessories 등 화학품 Petroleum Products & Lubricants, Insecticides & Pesticides Substances, Radio Active Materials, Alcohol & Spirits 등 통신 및 전자기기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 Cellular Phones, Computers, Washing Machines, Remote Controlled Toys, Balloons 등 기타 Tea, Explosives, Timber, Sports Goods, Used Furniture, Plastic Packaging Items, Animals & Animal Products, Sludge Oil 등 아시아 · 대양주 353 반덤핑 및 상계관세 스리랑카는 국내법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가 없었다. 다만 인도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덤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8년에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한 입법을 요청하였고,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부터 그 효력을 발효하고 있다 (담당부처: Department of Commerce).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과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제도는 없다.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관련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표준원 (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 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2013년의 수입표준및품질통제규정(Imports Stand- 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 표준으로 122개가 있다.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 표준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는다.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Category 1~4는 스리랑카 표준원 (SLSI)이 공인한 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검사를 받게 되며, Category 5는 항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으며,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출될 수 없다. 한편, 현지 및 해외 표준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현지 표준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표준원에서 별도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인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3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실 농축물,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엌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다. 환경관련 규제 스리랑카는 천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에 연동한 방법으로 환경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다. 환경보호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 mental Act No 47 of 1980)」을 준수해야 하며, 동 법은 관련 산업을 A, B, C의 3가지 Category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1개월 전까지 환경보호라이센스(EPL)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취득된 라이선스는 업종에 따라서 1년 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품목별 장벽 스리랑카는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모두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2020년 3월 스리랑카에서도 코로나 확산 사태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8주간 국가 전체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 거의 모든 산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자국 화폐에 대한 평가 절하가 계속되자 2020년 4월 16일부터 비필수재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 규제 및 외화 송금 제한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 제한 범위에 비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제재 범위가 완화되었으며, 아시아 · 대양주 355 현재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과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앞에서 언급한 2021년 6월 관보(「Gazette No. 2231/18 of 11 June 2021」)에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제한 품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Control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수출허가가 필 요한 품목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2009년 11월 관보(「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No. 1627/2 of 9 November 2009」)에 공개되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정책 스리랑카 정부조달 체계는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스리랑카의 상품 및 서비스, 용역, 공공투자에 대한 정부지출 규모는 전체 GDP의 약 15% 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GPA)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 만 2003년부터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조달을 경제정책 이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하한금액(threshold) 및 상품/ 서비스 유형에 따라 13개의 입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용역(Works), 서비스 (services), 물품공급(supplies)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조달 되는데, 긴급구매 등 특정상황에서는 예외적인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재무부가 정부조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조달을 촉진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며,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달책임은 해당 부처에 있고, 분산된 정부조달 체계 운영을 위해 재무부에서 지명하는 기술평가위원회(TECs), 각료급 조달위원회(PCs)을 운영하고 있다. 분산된 체계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은 2006년에 만들어진 조달가이드라인및매뉴얼(Procurement Guidelines and the Procurement Manual)을 준수해야 된다. 3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입찰공고(call for tenders)는 반드시 관보에 1회 이상 게재되어야 하며, 현지신문에 요약형태로 공표되어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주체는 전국적 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고해야 한다. 정부조달에 있어 외국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특별한 제약은 없다. 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 및 국영기업도 입찰을 통해 소요물품 및 기자재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선진 외국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다만,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현지 에이전트가 아닌 경우 입찰 문의방식이 유선이 아닌, 팩스와 이메일로만 제한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조달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금전가치(value for money)’를 최대화하 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가격 이외에도 효율성, 신뢰성 등의 기술적인 요인, 완성 및 배달까지 소요되는 시간, AS 이용가능성,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게 되어, 조달절차에 있어 약간의 재량(discretion)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지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역량이나 고위관리의 영향력에 의해 낙찰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입찰절차의 투명성이 다소 떨 어지기도 한다. 2010년에는 전자입찰 시스템(e-procurement)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온라 인을 통해 일반 공고를 올리는 등 부분적으로 시행하였다가, 2017년부터는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전자정부조달 (E-GP)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였다. 2018년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후, 98%에 달하는 페이퍼 방식의 기존 정부조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는 공식 전자정부조달 사이트38)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5년에는 19차 헌법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국가조달위원회(National Procurement Commission)를 설립했다. 38) https://www.promise.lk/ 아시아 · 대양주 357 지식재산권 보호 스리랑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 국제 지적 재산권보호 협약 체약국으로서, 지재권 관련 규정으로는 2003년의 「지재권법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No. 36 of 2003)」과 2006년의 「지재권 규정(The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No. 1 of 2006)」이 있다. 식물 다양성(plant varieties) 관련 규정은 입법조치 중으로서 아직 관련 입법이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WIPO공연및음반조약(WPPT), WIPO 저작권조약(WCT), 정부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스리랑카내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소프트웨어 해적판 비율은 2011년 84%에서 2017년 77%로 감소하고 있다. 참고로 인도 56%, 파키스탄 83%, 방글라데시 84%이고, 한국은 32%, 미국은 15%이다. 투자 장벽 스리랑카는 내전 종식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장벽을 두기보다는 「헌법」 157조에 외국인 투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1978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법(Law No. 4 of 1978, 일명 BOI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외국과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은 「헌법」 157조와 「투자법」에 의거, 투자보호 협정으로 확실하게 보장된다.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 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혹은 행정적 조치로 동 협 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 어 있다. 또한 관계법규 및 투자청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를 취하고 있다. 3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보장 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 28개국이 있고, 이중과세방지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38개국이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자금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5백만 달러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이다. 스리랑카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조세감면과 세금면 제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청과 상담 후 맞춤형 인센티브 협의도 가능하다. 2021년 4월 정부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인센티브’ 방식을 소개하였다.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이면에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한 등 투자 제한조치도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스리랑카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데, 외국기업이 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양도일로부터 최소 20년간 외국지분을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된다. 단,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지분 50% 이상의 법인이면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구매가 아닌 임대는 가능하며, 2018년부터 층수에 관계없 이 외국인의 아파트 구매가 가능해졌다. 한편 스리랑카의 최저투자금액은 2020년 스리랑카 투자청 가이드북에 따르 면, 특수상품 수출품 생산기업(「투자법」 17조 해당기업)의 경우 5십만 달러 이고, 내수시장용 제품생산 또는 판매기업(「투자법」 17조 해당기업)의 경우 5 백만 달러이다. 이외에도 주요 원 · 부자재의 국산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투자청(BOI)과의 투자계약서상 주요 원 · 부자재의 국내생산 단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원 · 부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다 보니, 동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렵게 되자, 재정수입 증대 목적으로 세관의 통관관리를 강화하여 투자계약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면서, 계약서상 국내생산 해당 품목의 수입시 계약위반으로 상당한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아시아 · 대양주 359 경쟁정책 스리랑카에는 경쟁 관련 사항을 총괄 규정하는 법규는 없지만 「소비자법 (The Consumer Affairs Authority Act No. 9 of 2003)」으로 불공정 경쟁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반 경쟁적인 관행에 대하여 경쟁정책, 가격규제, 소비자보호 관련된 사안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나 유통망 독점 등에 따른 폐단은 별무하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일정기간 독점 영업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차별 목적이기보다는 투자유치 차원의 조치이다. 기타 장벽 현지기업의 외환자금 보유가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다보니, 대금지불방식 으로서 T/T 방식은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고, 주로 L/C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최근 대세는 T/T 방식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L/C 거래에 따른 행정상의 실무적인 애로도 다소 발생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비교적 우수한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 투자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노동법에 대한 미숙으로 노무관리가 오히려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리랑카 노동부문의 주요 관심사는 구조조정 관점에서 노동자 해고기준 완화, 정리해고시 보상 수준의 합리적 조정, 노동쟁의 과정 합리화, 노조 구성요건 강화, 노동조합의 정치적 자율화 법제화 필요성 등으로 요약된다. 근로자 자신의 과실에 의해 해고되더라도 노동법원(labour tribunal)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결도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근로 자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해고를 주저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시 동료들 간에 동정 파업을 일으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3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있고, 해고 근로자와의 법정 분쟁에 따르는 불필요한 인력, 시간 낭비 및 소송비, 위로금 지급 판결 등의 우려도 있어 신축적인 노무관리가 쉽지는 않다. 특히 적법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징계사유(예: 비행, 사기, 사규 준수거부 등)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적법절차에 맞춰 징계를 하고 시말서나 경고서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해두어야 향후 법적 노무이슈에 대비할 수 있다. 해고시에도 예비 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 → 1차경고(Warning) → 2차경고(Show Cause) → 내부조사(Domestic Inquiry) → 최종징계(Final Action)의 단계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금융기관 진출 과거 몇몇 한국 업체들의 무책임한 금융 행위로 인해 스리랑카 은행가에서 한국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이로 인해 업체들에 대한 일반 은행들의 대우는 적극적이지 않고, 담보가 없는 금융대출은 실질적 으로 불가능하다. 아시아 · 대양주 361 싱가포르 경제 개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도 부족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중동, 서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남아 거점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정책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육성 전략을 통해 동남아의 유일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는 지난 2019년 미․중 무역갈등,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0.7%의 성장률을 보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경제 봉쇄조 치로 실물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에 따라 -5.4%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21년에는 +7.6%를 기록하며 급격한 경제반등을 이루었다. 싱가포르 통 상산업부(MTI)는 2022년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했다. 2021년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출은 1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수입은 1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7% 증가하였다. 2021년 기준 싱가포르는 한국의 수출대상국 8위, 수입대상국 12위이며, 한국은 싱가포르의 수출대상국 7위이자, 수입대상국 5위로 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 등과 총 27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다. 3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전통적으로 개방경제를 추구해 온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관세(Customs Duty)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품목 중 아래와 같 은 8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8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HS Code 품목명 관세 특소세 22030011 Stout or porter. not exceeding 5.3% vol S$16.00/ litre of alcohol S$60.00 / litre of alcohol 22030019 Stout or porter. exceeding 5.3% vol 22030091 Other beer including ale. not exceeding 5.3% vol 22030099 Other beer including ale. exceeding 5.3% vo 22089010 Medicated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S$8.00/ litre of alcohol S$88.00 / litre of alcohol 22089020 Medicated samsu, exceeding 40% alc/vol 22089030 Other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22089040 Other samsu, exceeding 40% alc/vol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2022년 10월 기준)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한 국내소비 억제 차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 4개 품목군에 대해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다.39) 수입부과금 수입 물품에 대한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 통관 시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에 해당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한다. GST 세율은 39) 부과대상이 되는 세부 리스트 및 각 품목별 세율은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 · 대양주 363 1994년 4월 1일 최초 도입당시 3%이었으나, 몇 차례의 인상과정을 거쳐 2007년 7월 1일부터 7%가 적용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Budget 2022 발표를 통해, GST를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p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중계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 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는 통관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네트워크 무역 플랫폼(NTP: Networked Trade Platform)을 통해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40)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은 한·싱가포르 FTA 제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규칙”은 완전획득 기준, 세 번 변경기준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 공정 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기준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누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 특기할 사항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 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특별한 수입관리제도는 없으나,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을 40) 품목별 FTA 원산지 기준은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 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3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품목을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Goods for Import)으로 규정하고 있다. 품목 관할기관 1 껌(HSA승인 의료 및 치료용 껌 제외) Singapore Customs 2 총 모양의 라이터 Arms & Explosives Division, General Licensing Division, Police Licensing & Regulatory Department, Singapore Police Force 3 폭죽 Arms & Explosives Division, General Licensing Division, Police Licensing & Regulatory Department, Singapore Police Force 4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예: 가공/비가공/파우터 형태의 코뿔소 뿔) National Parks Board 5 전기통신장비 (주사 수신기, 군용 통신 장치, 전화 음성 변환 장치, 무선 통신 장치(핸드폰 제외), 무선 통신 전파 방해 장치, 음란 출판물·소프트웨어· 비디오테이프·디스크, 반국가적 선전물) 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6 담배 (씹는 담배, 담배 유사품(예: 전자담배) 및 부품, 무연담배, 용해성 담배/니코틴, 인체에 주입해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제품 또는 담배, 전자 니코틴 전달장치 또는 기화기가 함께 사용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물질, 코담배, 경구용 담배, 구르카) Tobacco Regulation Branch, Health Sciences Authority 7 규제약품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 Health Sciences Authority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2022년 10월 기준) 또한 아래 제품들은 수입규제 품목(Controlled Goods for Import)이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Competent Authorities, CA)의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품목 관할기관 1 동물, 조류 등과 그의 부산물 멸종 위기 동식물 관상용 물고기 식물 National Parks Board 아시아 · 대양주 365 자료원: 싱가포르 이민 및 출입국 관리청(2022년 10월 기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까지 타국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소비자 보호 등록제도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Enterprise Singapore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 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33개 품목군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 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Enterprise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 품목 관할기관 2 물고기와 그 외 수산물 과일과 채소류 고기와 고기제품 Singapore Food Agency 3 무기& 폭약 방탄조끼를 포함한 보호용 의복 제품 장난감 총기류, 창, 검 등 Licensing Division Singapore Police Force 4 CD-ROM 과 비디오게임 필름/비디오테이프/레이저 디스크 출판물(신문, 서적, 잡지) 콘텐츠가 저장돼 있는 카트리지/카세트/CD 전기통신장비 장난감 워키토키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5 약물 조제약품 독극물 Health Sciences Authority 6 위해물 Singapore Customs 7 전리방사선(IR) 기계장치 및 방사선 물질 비전리 방사선 (근적외선) 기반 의료기기 National Environment Agency 3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 해야만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육류 및 조류 수입 시 엄격한 품질요건 부과 싱가포르의 모든 상업적 식품 수입은 승인국가(approved country)의 승인된 기관(accredited food establishments)에서 생산된 제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싱가포르에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 시, 모든 해외식품기관은 싱가 포르 식품청(SFA)41)에 등록해야 하며, 이때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제품은 육류 성분을 제품의 최소 5%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쇠고기의 경우 모든 재료 및 관련제품은 제품 성분의 육류 포함 정도에 상관없이 싱가 포르 식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및 구제역 청정국가(또는 지역)로 지정된 곳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청정국가가 아니어서 쇠고기 수입이 현재는 금지되어 있다. 식품청에서 발표한 ‘싱가포르로 생육, 가공육 및 가공란 수출 가능 국가 리스트 (List of countries approved to export raw and processed meat products, processed eggs to Singapore)’에 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 가능한 육류 품목은 다음과 같다. 자료원: 싱가포르 식품청(2022년 10월 기준) 41)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은 국립공원청(NParks) 산하의 싱가포르식품청(SFA)와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모든 음식 관련 서비스는 싱가포르 식품청에서 담당한다. 품목 승인 현황 소고기 미승인 양고기 미승인 돼지고기 통조림 형태의 가공육에 한해 승인 가금류 통조림(canned) 형태 승인 계란 통조림(canned) 형태 승인 개구리다리 미승인 아시아 · 대양주 367 환경관련 규제 싱가포르 정부는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공기, 수질, 소음, 오염 및 위험물질 규제 관련 법률을 1999년 1월 폐기하고 새롭게 환경오염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1) 계획 안을 검토하고,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3) 신규산업개발 또는 주택개 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 지 여부 등 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처리 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해 향후 5년간 탄소 배출량 1톤당 S$5의 탄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탄소세는 향후 2024년과 2025년에 S$25, 2026년과 2027년에 S$4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 후 2030년까지 배출량 톤 당 S$50~S$80 가량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품목별 장벽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입을 관리, 규제하고 있다.42)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자기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 42) 규제대상이 되는 품목은 무역정보포탈 사이트(www.tradexchange.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3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 있으나, 2002년 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위하여 정부조달 포탈(www.gebiz.gov.sg)을 운영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방식은 조달규모에 따라 소액구매(small value purchases), 견적서 입찰 (quotations), 입찰(tenders)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입찰은 다시 공개 경쟁입찰(open tenders), 선별입찰(selective tenders), 제한입찰(limited tenders)로 구분된다. 소액구매(예상 금액 최대 6천 싱가포르 달러)의 경우 조달기관에서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나, 견적서 입찰(6천~9만 싱가포르달러)이나 입찰(9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대상이 되는 구매 건은 정부조달 포탈(Gebiz)에 사전 공지하여 경쟁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들도 상기 포탈에 등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구분 기준 구매방식 소액구매 ≤S$6,000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 Quotations S$6,000< ≤S$90,000 구매건을 Gebiz에 공지 Gebiz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Tenders S$90,000 자료원: Gebiz 홈페이지 (2022년 10월 기준)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년 2월 회원국 간에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 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69 지식재산권 보호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싱가포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제약,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집약적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과정을 통해서도 저작권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허(patent)의 경우 싱가포르 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등록을 할 경우 20년간 보호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4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심사가 불합리 하게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상표(Trade Mark)는 「상표법」에 의해 IPOS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무제한이나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한다.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 등과 그 출판물, 음반, 영화, TV 및 라디오 영상 물, 케이블 방송물,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 다. 출판물의 경우 출판연도로부터 25년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물은 방송 연도로부터 50년간,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은 저자사후 70년간, 음반, 영화는 발매 또는 상영연도로부터 70년간 보호를 받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 2000년 11월 13일 발효된 「등록의장법(Registered Designs Act)」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5년간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최대 15년간 보호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1999년 2월 15일 「IC디자인법(The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IC디자인 개발 후 5년 내에 상업화될 경우 10년간 보호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우는 15년간 보호하고 있다. 3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싱가포르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부가 싱가포르에 설치되었다. 한·싱가포르 FTA 제17장 “지식재산권”에 의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실체 심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비스 장벽 한·싱가포르 FTA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현지 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을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불가)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 간행, 초 · 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 (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가능)를 하고 있다. 투자 장벽 싱가포르는 토지, 자원 및 노동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된 투자제도를 갖추고 다양한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 제10장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특정 이행 의무부과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71 투자진출 제한 분야 (1) 제조업 6개 제조업종(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진출에 대해서는 「제조규제법(Control of Manufacture Act)」에 의해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2) 방송 서비스 싱가포르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 신문 등은 외국 기업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방송법」은 싱가포르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개인 소유지분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제도적으로는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지분소유도 가능), 사실상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유일의 방송사인 Media- Corp사의 지분중 80%는 테마섹이 소유하고 있다. (3) 법률 서비스 외국 법률회사의 경우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 합작하거나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자문만 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 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또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합작의 경우 단순합작이냐, 공식제휴냐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단순합작(Joint ventures)의 경우, 은행, 금융, 기업업무 등과 관련된 싱가 포르 법률사항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찰청에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하며, 소송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공식제휴(Formal alliance)의 경우, 일국 또는 하나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법 또는 규제와 관련된 거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싱가포르 법률과 관련된 법적의견은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싱가포르 변호인만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변호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중재(arbitration)인 경우에는 외국인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지만, 회장 및 이사회 3분의 2는 싱가포르 국내 관련단체(Professional bodies)에 등록된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토지조사 전문가(Land surveyor)이어야 한다. 외국회사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 현지인 대표가 있어야 하며, 현지대표는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건축사여야 하고 유효한 개업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도 개업할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 회사 이사회 또는 건축사 협회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국내에 유효한 개업 장소가 있어야 한다. (5) 회계 서비스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은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회계사무소와 회계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파트너의 2/3이상이 공인회계사 이어야 하며, 회계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이 싱가포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투표권의 2/3이상을 싱가포르 공인회계사가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 아시아 · 대양주 373 (6) 은행 및 증권업 은행업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역외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 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은행의 종류로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비재무적 활동 참여 금지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은행업무가 가능한 Wholesale bank, △금융회사법에 따라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Finance Company, △ Merchant banks로 구분되어 있다. (7) 공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GLCs: government -linked companies)에 대해 지분제한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PSA의 경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일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또는 내국인 구분 없이 개인소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PSA와 Singapore Airlines는 5%,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은 15%, 에너지 회사인 Singapore Power, SP Power Grid, SP Services, 그리고 Power Gas는 10%의 개인소유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영업기관(Business Organizations) 설립 관련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공히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회사의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은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등록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cra.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 외국인이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건물층수와 종류에 관계없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공터 및 토지부 주택(landed property) 매입시에는 법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허가기준은 영주권 유무, 싱가포르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등을 가지고 판단한다. 3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 및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외국인이 개발목적으로 토지(Restricted Property)를 취득하는 경우 자격 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고, 그 후 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의 취득 2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2년 안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토지 구입 금액의 8%~24%)을 내고 3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조세 정책을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 회사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단일 세율로 20%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부터 18%로 인하 되었고 2010년부터는 17%로 인하되었다. 이밖에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세율상의 차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적인 세무조사 등은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1981년 체결된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2019년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에 상호 서명하고, 현재 양국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 송금 관련 제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현지 금융 조달상의 제한,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이중 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 등이 없다. 경쟁정책 싱가포르는 2004년까지 별도의 독과점제한법을 두지 않고 개별법령에 의해 경쟁 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2004년 「경쟁법(the Competi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1월에는 정부조직으로 경쟁 위원회(Competition 아시아 · 대양주 375 Commission of Singapore)를 설립하여 경쟁정책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경쟁위원회는 2018년 4월,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까지 영역을 넓혀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로 개편되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크게 3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첫째, 가격담합, 입찰공모, 시장분리 등 경쟁을 제한, 금지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둘째,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내에서의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싱가포르에 단기로 방문하는 여행객은 1년간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12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장기거주를 생각한다면 싱가포르에서 정식으로 면허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싱가포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Basic Theory Test)을 거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대사관에서 한국면허증을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올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는 것이 편리하다. 2019년 9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면허 정보가 담긴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발급 즉시 싱가포르를 포함한 30개국에서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한국에서 발급한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면허 소지자는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장과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에서 한글 및 영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영문 면허증 또한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이 12개월 이상 거주 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3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 싱가포르는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허브이다. 현재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대형 금융사 포함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다. 싱가포르의 금융기관들은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통화청은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으로서 싱가포르 화폐 및 외환의 흐름을 관리한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에는 207개의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개 의 현지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는 모두 외국은행이다. 외국은행 중 Full Bank는 20개이며, Wholesale Bank는 98개, Merchant Bank 는 22개 등이 있다. 참 고로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 중인 한국계 은행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으로 총 5개가 있다. 싱가포르는 이 밖에도 종합금융회사, 보험 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다. 또한 싱가포르 부동산투자신탁(REIRs) 시장은 아 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뉴욕 런던 도쿄와 함께 세계 4대 외환거 래소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장외 파생 금융상품 거래 센터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업이 발달해 있는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비교적 자금조 달 및 외환관리가 용이한 편이다. 금융 서비스 아시아 대표적인 금융 허브답게 ‘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릴 정도로 싱가포르의 금융서비스 수준은 선진화 되어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호가 강 하고 금융규제가 많지 않아,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조세 회피처 중 하나라는 국제사회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이나 테러 등과 연관된 자금거래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도 조세정보 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 아시아 · 대양주 377 고자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체결하여, 2018년부터는 주요 금융정보를, 2019년부터는 금융자산 거래내역(gross proceeds)등 더 자세한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기로 했다. 개선 실적 싱가포르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5%에서 7%로 인상한 반면, 2009년도 법인소득분부터는 법인세가 18%에서 17%로 인하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의 늘어나는 사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매년 다르다. 2016년에 법인세의 50%(최대 S$20,000), 2017년에는 법인세의 50%(최대 S$25,000)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2018년에는 40%(최대 S$15,000), 2019 년에는 20%(최대 S$10,000), 2020년에는 25%(최대 S$15,000) 감면혜택 을 제공했다. 한편, 2021년 기준 해당 혜택은 종료되었다. 디지털무역 장벽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국외이전 제한 Credit Bureau Act 제2조에 의하면 Credit Bureau는 신용보고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Credit Bureau 연합회(Credit Bureau Singapore)에 의하면 Credit Bureau는 싱가포르 국내 회원사에만 신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분야 정보처리시스템 국내 설치 Personal Data Protection Act(PDPA)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3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싱가포르 영토 밖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이 규정한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기관이 준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PDPA 가이드라인(Advisory Guidelines on Key Concepts in the PDPA)을 통해 개인정보 해외 이전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국내 설치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의무기록도 원칙적 으로 해외 이전이 금지되지만 동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기관이 준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 아시아 · 대양주 379 인 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인도는 199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 계속 수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세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9년 7월 모디정부 2기 이후 자립 인도 (Atmanihrbar Bharat) 정책 하에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발전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심의 정책을 시행중이다. 인도의 평균 실행관세율(MFN)은 2020년 기준 15%이다. 2019년 평균 실행 관세율인 17.6%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이다. 인도에서 관세는 여전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혜세율(Preferential rate)은 MFN세율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간 협상 결과에 따라 WTO 양허세율 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을 우선적 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례로 인도는 아세안(ASEAN)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5%를 적용시키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14건의 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며, 미국, 유럽 FTA 등 21건에 대해서는 협상 중에 있다. 특히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이후 인도의 對 한국 평균 실행 관세율이 2009년 9.9%에서 2016년 3.3%로 인하되었고, 3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1년 기준 한-인도 CEPA 양허품목(전체품목의 85%) 중 약 71.5%에 대 하여 0%의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수입부과금 인도로의 수입품에는 MFN 관세율을 지칭하는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외에 국내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통합부가 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를 부과한다. 2017년 6월 30일까지는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소비세(Excise Duty)에 상당하는 부가관세(Additional Duty 또는 Countervailing Duty),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를 부과해왔으나, 7월 1일부로 통합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부가관세 및 기타 진입세를 통합부가가치세로 대체하였다. 통합부가가치세 제도는 기존에 중앙정부, 주 정부별로 난립해 있던 수 십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CGST(Central GST), SGST(State GST), IGST (Integrated GST)의 세 가지 항목으로 통합, 간소화한 것이다. 통합부가 가치세의 도입으로 인도로 수입되는 상품은 동일 상품에 해당하는 인도 품목의 세율을 통합부가가치세(IGST)로 적용받아 최종 세율이 결정되게 된다. 전형적인 공산품 기본관세는 20%이며, 사회보장세(SWS) 10%, 통합부가가치세 (0%-28%)가 적용되는데, 화장품의 경우, 기본관세(BCD) 20%, 사회보장세 (SWS) 10%, 통합부가가치세(IGST) BCD+SWS의 18%가 합해지면, 약 수입 금액의 대략 44% 세금이 부과된다. 인도의 관세 항목 구분 관세항목 세율(%) ( A ) 상품가격(CIF 루피화 기준, Assessable Value) - ( B )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20.0 (EC) 사회보장 가산세(Social welfare charge) 10.0 ( C ) 부가가치세 부과전 총가격(Sub-Total for Calculating IGST) (A+B+SWC) - ( D ) 부가가치세(IGST 'C') 18.0 아시아 · 대양주 381 자료: KOTRA, https://news.kotra.or.kr 또한 통합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라 품목마다 통합부가가치세가 다르게 적용 되는데 영세율, 5%, 12%, 18%, 28%의 5개 기본 티어(Tier)가 있으며, 주류와 담배 등의 경우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게 된다. 통합부가가치세의 품목별 적용세율은 점차 수정 및 보완되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2020년 2월 연방예 산안을 통해 45개 제품의 관세 인상을 발표하였는데, 휴대전화 부품(10%→ 20%), 전기자동차 부품(10%→20%,15%→25%, 15%→30%, 25%→40%) 등 주요 산업의 인도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인상하였다. 2020년 10월 1일에는 지난 1년간 무관세였던 오픈셀에 대해 관세 5%를 재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디스플레이 패널 관세도 10월 1일부터 10%를 부과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연방예산안 발표를 통해 IT 기기 및 부 품(0%→2.5%), 화학제품(0%, 2.5%, 5%→7.5%, 5%→7%, 10%→15%), 자 동차부품(10%→15%) 등 47개 제품군에 대하여 관세를 인상하여 주요 산업 의 인도 내 제조를 장려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인도에서의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의 문제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3~4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2~3일이 소요된다. 또한,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인도정부는 최근 ‘EASY DOING BUSINESS’ 및 WTO 무역원활화협정 (TFA)에 충실한 이행 및 기업하기 좋은 통관 환경 구축을 위해 통관절차 간 소화 및 투명화 등의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수출입 우수인 증업체(AEO)제도 도입, 2017년 DPD(Direct Port Delivery System)시스 구분 관세항목 세율(%) ( F ) 특정목적세(Compensation Cess 'D') 0 ( J ) 총관세액(Total Customs Duty) - 3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템 도입, SWIFT(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 도 입, E-Sanchit 도입, 2018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이 그 예이다. DPD 시스 템은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통관 시간을 단축 시켜주며, SWIFT는 통관에 필요한 규제기관의 서류 및 인증서를 세관 단일 창구로 온라인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6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E-Sanchit은 Paperless 통관을 위해 통관 관련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2020년 4월에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플랫폼 구축 이후, 코로나19로 인 한 봉쇄조치를 계기로 전면 온라인화를 시행하고, 익명(Faceless), 비대면 (Contactless), 전자서류(Paperless) 제출을 특징으로 하는 수입화물 비대 면 통관 시스템(Turant Customs Faceless Assessment)을 2020년 10월 31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는 신속한 통관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의 입항 전 수입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상 및 내륙을 통한 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 기 하루 전날까지, 항공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는 당일까지 수입신고서 (Bill of Entry)를 제출하여야한다. 수출입 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는 관세 당국이 공인한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증업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출입 물품 및 정보의 안전을 강화, 테러예방, 위 험물품 등의 거래를 차단하고, AEO 인증업체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양자 관세당국간 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과 인도 관세당국간 MRA를 체결하여 AEO 기업의 상호인정 통관혜택을 받고 있는데, 인도 수입검사 비율을 이전 40%에서 5%까지 낮추어,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 한편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과 AEO에 대 한 MRA를 체결하고 있어 인도 수입검사 비율이 이전 40%에서 5%까지 낮 춰져 연간 약 26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에는 자격요건이 가장 간소화되어있는 AEO T1 등급만 온라인신청이 아시아 · 대양주 383 가능하였는데 2021년 7월7일부터 T2 및 T3까지 온라인 서류제출 및 인증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이전에 비해 절차적으로 편의성을 갖추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인도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무역협정에서 체약국과 합의하여 양허된 품목에 대하여 정해진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인도는 수출국의 지정기관이 발 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 다. 그러나 대외 무역적자 심화 등이 인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인도는 2020년 2월 연방정부예산안 발표에서 엄격한 원산지 관리를 예고하였다. 「Finance Act, 2020 제정을 통해 2020 년 4월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 내 제28DA조(원산지 관리 조항) 를 신설하고, ‘무역협정에 관한 세관 원산지관리 규정(CAROTAR 2020)’ 을 고시하여 9월 21일부터 FTA 특혜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 법률에 근거해 수입자는 한국·일본·싱가포르·아세안 등 FTA 체결국發 협 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 수출국의 지정기관이 발급 한 원산지증명서 외 원산지 관련 추가서류를 보유 및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관련한 다 양한 근거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신청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통관 지 연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도 세관이 수출국을 상대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 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세 혜택 을 부여하고, 담보 해제 지연과 관련 행정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 업의 관세 및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인도 관세청 산하 관세특별조사국(DRI: 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 중심의 자의적 품목분류로 인한 소급적 관세 추징 및 한-인도 CEPA 활용 불가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DRI는 주로 모바일 및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하여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도록 규정한 HS 협약에 어긋나는 품목 분류를 주장하여 관세 추징 시도 및 한-인도 CEPA 활용을 어렵게 하거나 고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관련 기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규제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 (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 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임금지 및 수입제한물품은 자국 산업 보호 및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지정된다. 수입 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이며,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은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농산물, 화공품, 중고제품, 무기류 등이다. 2023년 5월 기 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입제한 547개, 수입금지 105개 품목을 지 정하여,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2017년 7월 1일 통합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산 금의 대인도 수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 12.5%의 상계관세를 적용받던 동 품목의 세율이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3%로 적용됨에 따라, 관세 비용 부담이 경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CEPA 및 FTA를 체결한 국가(기본관세율 0% 적용을 받는 국가)들로부터의 금 수입이 급증 하였으며, 2017년 7월 1일에서 8월 3일 기간 동안 3.38억 달러에 이르는 등 전년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한국산 금이 인도에 유입되었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17년 8월 25일자 성명을 통해 인도 DGFT의 허가를 받은 수입상만 이 한국산 금, 은을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인도 DGFT는 2020년 6월 12일 타이어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고, 2020 년 7월 30일 컬러TV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였다. 동 조치로 인해 타이어 및 컬러TV를 인도에 수입하기 위해서 DGFT 및 주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20년 10월 15일에는 일부 에어컨 제품을 비필수재로 간주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인도의 중고자동차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 아시아 · 대양주 385 시켜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항, 첸나이항, 콜카타항을 통해 서만 수입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인도는 반덤핑 324건, 상계관세 14건, 세이프가드 1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 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2019년 78건, 2020년 100건 을 기록하였다.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1년 45건, 2022년 29건으로 신규 조사 개시가 감소되는 추세이다. 화학, 철강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전 자전기 순으로 인도의 주력산업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TR)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조사개시건수를 포함, 전체 18건으로, 반덤핑 건 15건(부과조치 중 11건, 조사 중 4건), 세이프가드 3건(부과조치 중 1건, 조사중 2건)이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 10건, 철강·금속 4건, 플라스틱·고무 2건, 전자전기 2건 이 해당되며, 2023년 상반기 한국대상 신규조사 개시 건수는 1건이다. 올해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자국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고려하여 대외무역 총국(DGTR)의 조사에 따른 반덤핑관세 등의 부과권고에 대하여 최종적으 로는 미부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인도의 대표적인 인증제도 담당기관은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 Standards), 의약품표준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식품안전표준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 3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Authority of India) 등이 있다. BIS는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산업분야 의 표준을 정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 BIS 의무인증 대상 품목은 475 개로, 의무등록 395개 품목과 강제등록 80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의무인 증 품목에는 시멘트, 가전제품, 식품, 유압스토브, 차량용 액세서리, 실린 더, 밸브, 의료기기, 철강제품, 변압기 등이 포함되어있고, 2022년 이후에 는 철강·화학 제품 등이 추가되었다. CDSCO는 제약, 의료기기 관련 규제와 등록규제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으 로, 화장품의 수입시에도 동 인증이 필요하다. FSSAI는 식품 안전을 위해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제품인증은 BIS를 따르나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2개 이상의 제품 등록이 필요 한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이전에 현지 로펌, 협력 수입상 등과 협의를 통해 어떤 종류의 인증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품목별 규정 신설, 대상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BIS 인증을 위한 공장 실사 진행 불가 및 인증 절차 관련 지연 등의 문제로 인증 관련 조치가 인도 시장 진출의 진입장벽 및 비관세장벽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에는 인도 농업부가 발급하 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식 품의 포장 및 라벨링은「Food Safty and Standard Regulations,2011」 의 적용을 받고, 소매포장된 소비재는 「Leagal Metrology Act, 2009」와 「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Rules, 2011」의 적용을 받는다.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연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유치산업 단계에 있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87 환경관련 규제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환경법(The Environ- ment(Protection) Act, 1986)을 기본으로 수질법(The Water (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74), 대기법(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81), 에너지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 2001) 등의 개별 환경 법규를 통한 환경관련 규제장치가 발전 및 강화 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기후 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 해오고 있다.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m Climate Change)”를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어 동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 되고 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디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10월 2일 내각에서 인도의 파리기후협약을 승인하였고, 현재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인도의 전력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도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후 디젤차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 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3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 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 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 1994년 및 2006년 환경영향평가공고를 기본으로 정부는 지속적 으로 그 내용을 개정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정부 공고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 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SEIAA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 적이다(예: 광산업의 경우, 50ha 이상의 임대지 사용은 A범주, 5ha 이상 ~50ha 미만의 임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B범주에 속함).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인도 정부는 인도 수출품 세금환급 제도(RoDTEP: Remission of Duties or Taxes on Export Products),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감면(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Duty Drawbac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인도는 2015년 기존 산업별, 품목별로 운영되던 ‘Focus Product Scheme’, ‘Market Linked Focus Product Schem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centive Scrip’와 같은 다양한 수출 촉진 제도를 통합하여 수출 인센티브 제도(MEIS: 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를 시행하였다. MEIS는 지정된 국가로 정해진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제조세(Exercise Duty) 및 서비스세(Service Tax) 납부액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 지만 동 제도는 불공정 경쟁으로 WTO에 제소된 후 패소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인도는 RoDTEP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 제도에 따라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투입요소(원자재·부분품·연 료·전기 등)에 부과된 간접세(지방세, 광업세, 농산물세, 부가가치세 등)를 환급한다. 2020년 1월부터 운영되어 왔던 수출활성화를 위한 중앙·주정부 세 환급제도(RoSCTL: Rebate of State and Central Taxes and Levies) 아시아 · 대양주 389 는 RoDTEP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료예정이었으나, 2021년 8월 정부가 섬 유제품 수출자에 의해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수출목적 자본재제도(EPCG)는 인도 내 자본재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도 내 제조업자로부터 자본재를 조달할 경우, 제조세(excise duty) 면제를 위해 일반 관세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년 내에 수출하는 조건인 수출의무조건을 90%에서 75%로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입찰을 희망하는 부처는 인도 정부의 공공조달포털(Central Public Procurement Portal of Government of India, CPPP)에 입찰 건을 게재하며, 그 양이 많지 않은 경우 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NIC 사이트도 CPPP내에서 확인이 가능하 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 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은행에서 일차적 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 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 다. 한편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동 협정은 정부조 달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입찰자의 경우, PAN/TAN 번호 기입이 필수적이기에, PAN/TAN 번호가 없 는 국외 입찰자의 경우 임시번호(TEMPZ9999Z)를 입력하여 참여 가능하다. 3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를 장려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자립 인 도(Self-reliant India)를 촉구하고자, 정부 조달 시 현지 기업에 혜택을 부 여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 개선하였다. 정부는 현지에서 50% 이상 원·부자재 를 조달하는 기업을 Class 1, 20-50%는 Class 2, 20% 미만 현지에서 조달 하는 기업은 非현지 공급기업(non-local suppliers)으로 정의하여 Class 1, 2에 한해 정부 조달 프로젝트 시 우선권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 다. 반면 非현지 공급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인도 정부의 국제 입찰건에 한해 Class 1, 2 기업과 함께 참여 가능하나, 단독 입찰 참여는 불가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는 WTO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법(The Copyright Act, 1957/2012 개정), 상표법(The Trade Marks(Amendment) Act, 2010), 상표및매매법(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디자인규정(The Designs (Amendment) Rules, 2008), 상품의지리적표시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등 법규를 중심으로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 해율이 매우 높고 보호 메카니즘이 허술해 특히 소프트웨어, 광학미디어, 출 판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인도의 조사기관인 BSA IDC의 조 사에 의하면 2007년 인도의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71%로 2006년 69% 대 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피해액은 12.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특허권과 관련하여, 인도는 TRIPS 이행을 위하여 2005년 특허법을 개정함으로써 식품, 의약품 또는 화학공정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 특허 (Product Patents)를 허용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도모하였다. 개정 특허법은 2005년 1월 이전에 신청된 의약품의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권이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하도록 하되 보호 기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20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권이 부여된 시점에서 아시아 · 대양주 391 이미 동 특허권이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이 경우 특허 소유자는 적정한 수준의 로얄티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나 서비스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을 두어왔다. 하지만 2016년 6월 인도정부는 방송, 사설 경비업, 소매유통분야의 FDI 제한을 전격 완화하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크게 높였다. 또한 2019년 7~8월간 정부는 경기 부양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중개업 100% FDI 허용, 단일 브랜드 소매업의 현지조달 규정 완화, 디지털 뉴스 미디어에 49%까지 외국 인 자본출자 한도를 확대 등 FDI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해운분야에서는 인도 정부화물 운송에 대하여 ‘인도 국적선 우선 적취권’으로 인해 외국선사는 정부화물 운송권 획득에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며, 이중과세 협정 관련 현재 인도는 70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국별 적용 세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투자 장벽 1991년 시작된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자에 개방되 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되어 있다. 기존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한 정부승인 두 종류가 있었으나, 2017년 들어 FIPB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FDI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방, 방송, 출판, 민간항공, 위성, 통신, 개인경비서비스, 유통, 금융서비스 등 11개 산업부분의 외국인투자에 정부 승인을 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 야는 100% FDI를 허용하고 있다. 3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1년 7월 인도는 일부 조건하에 석유 및 가스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100% 허용하고, 투자 제한이 있는 통신부문 중 일부에 대해 외 국인직접투자를 100% 허용하는 등 점차적으로 FDI 규정을 완화하고 있 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과 자사 플랫폼 간의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4월 인도 상공부가 국가 단일화창구 시스템(National Window System, NWS)을 발표하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진행 중이다. 동 시 스템은 2021년 9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중인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주 별로 필요한 허가 등을 동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될 때까지 진행과 정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8개 중앙 부처와 9개 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 말까지 14개 부처 및 5개 주가 추가될 예정이다. 인도정부 는 이러한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 FDI 유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산업부문 FDI 자동승인 상한 산업분야 FDI 상한 자동/정부승인 여부 농업 및 축산업 100 자동 석유 및 천연가스 100 자동 건설(주거단지, 인프라 프로젝트) 100 자동 산업단지 내 투자 100 자동 인공위성 100 정부 통신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Cash&Carry 도매유통 100 자동 E-커머스 (BtoB) 100 자동 철도 인프라 (건설, 운영, 유지보수) 100 자동 방산 100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단일브랜드 유통업 100 자동 멀티브랜드 유통업 51 정부승인 제약 100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방송서비스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개인경비서비스 49 정부승인 아시아 · 대양주 393 주요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세부 내용 산업분야 FDI 상한 자동/정부승인 여부 공항(그린필드) 100 자동 공항(기존 프로젝트) 100 자동 방송컨텐츠 49 정부승인 출판(신문, 뉴스, 정기간행물) 26 정부승인 민간은행 74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보험 74 자동승인 증권인프라사, 연금 49 정부승인 전력거래 49 정부승인 공공은행 20 정부승인 구분 부문 주요 내용 투자 금지 Nidhi Company 기금을 받아 활동하는 회사, 조합원끼리 금전거래 전통 소매 금융 Chit funds(인도식 계모임,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사업 기타 - 민간부문 투자에 개방되지 않는 투자활동 및 분야 - 복권 사업 및 도박 활동을 위한 가맹점 영업권, 상표, 브랜드명, 영업 계약 허가를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외국 기술 협력 역시 금지 담배 시가, 궐련(cheroot)를 포함한 담배 및 담배 대체물 제조 복권 정부, 민간, 온라인 및 기타 복권 관련 사업 부동산 부동산업이나 농가 건설 카지노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및 내기 사업 투자 제한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51%까지 정부 승인 민간보안업체 49%까지 자동승인, 50-74%까지 정부승인 방송 분야에 따라 49% 혹은 100% 정부승인 방위산업 74%까지 자동승인 보험 74%까지 자동 승인 싱글 브랜드 소매유통 -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정부승인 - 로컬소싱 적용 기준 완화 (사업 시작 후 3년간 면제) 연금 49%까지 정부승인 의료 - (브라운필드) 74%까지 자동승인, 74% 초과 정부 승인 - (그린필드) 100% 자동승인 인쇄매체 100% 정부승인 * 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외국 잡지의 신문, 정기 간행물 및 인도 판 출판의 경우 정부 승인 26% 전력거래 49%까지 정부승인 3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각 정부 홈페이지 종합 또한 인도정부는 FDI 유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과 수출조건부 인센티브 (EOU)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FDI 인센티브는 진출지역의 지방정부로 부터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정부는 격년 주기로 지역 투자 유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상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 법인은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 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 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의 경우도 최대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벽지가 대부분 이다. 부족한 인프라설치비용도 개별회사 부담으로 되어 있어 원가상승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부품 사용 및 수출의무 비율 복수 브랜드 소매업의 경우에는 현지 중소기업으로부터 30%이상 구매 조달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도 30% 현지 제품을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왔으나, 2019년 8월 인도 정부는 외국인 자본지분이 51% 이상인 회사는 현지조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현지 조달 구매 제도를 완화시켰다.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부품 구분 부문 주요 내용 제약 - (브라운 필드) 74%까지 자동승인, 74% 초과시 정부승인 - (그린필드) 100% 자동승인 증권 인프라사 49%까지 정부승인 통신 49%까지 자동승인, 50-74%까지 정부승인 통신서비스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100% 정부승인 항공운송 서비스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정부승인 정기 항공운송 서비스, 지역 항공운송 서비스로, 비정기 및 민간항공 부문의 기타 서비스는 100% 자동 승인 아시아 · 대양주 395 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시 해당기업과 주정부 등 간에 체결 하는 양해각서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한 규제를 하기도 한다. 특히 통신정보기술부의 경우, 2013년 6월 12일 컴퓨터, 프린터, 스마트카드 등 18개 일반전자제품 및 심카드 등 24개 통신기기제품에 대해 정부조달시 자국내 제조 전자제품에 대한 특혜부여지침(Preferencial Market Access)을 고시한 바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송금액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제한)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연간 순소득(소득- 소득세) 범위 내에서 연간 100,000~200,000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배당의 경우 배당세(16.99%)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총 유효 법인세율 약 49.44%로 한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또한 배당세에 대해 한· 인도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며,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재투자에는 별 제한이 없다. (2) 본국 및 해외로 부터의 자금 차입 규제 인도는 전통적으로 외환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외자금차입(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ECB) 시 금액, 목적, 금리 등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동 승인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선, ECB는 자동승인부(Automatic Route)와 승인조건부 (Approval Route)로 구분되고 있는데 자동승인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RBI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3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동승인 조건 주요 내용 차입자(borrower) 조건 - 법인기업(은행 및 금융기관 제외) - 비정부기관 중 소액대출(micro-credit)에 관련된 NGO - 특별경제구역(SEZ)에 있는 기업 - 소액금융기관 대출자(lender) 조건 - 금융기관(은행, 수출신용기관, 수출입은행 등) - 국제 및 지역금융기구 - 국제자금시장 - 해외 합작사 - 해외 주주: 해외 주주의 경우 아래의 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5백만 달러미만: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 5백만 달러이상: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차입자금이 동 주주 보유 지분금액의 4배가 넘지 않아야 함 금액 및 만기 조건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 최대 2억 달러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연간 최대 7억5천만 딜러 - 비정부기관 및 소액금융기관: 연간 천만 딜러 -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의 75%까지, 환노출의 75% 헤지 - 2천만 딜러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가 3년 이상이어야 함 - 2천만 딜러 이상 7억5천만 딜러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 5년 이상이어야 함 금리 한도 (all-in-cost ceiling) - 만기 3년~5년: 3.5% - 만기 5년 이상: 5% 자금사용처 조건 - 자본재 및 기술 수입 - 신규 프로젝트 수행 - 인프라 투자 - 합작 투자 및 자회사 투자 - 소액금융대출관련 ※ 자금 사용 불가 항목 - 금전 대여 또는 자본시장 투자 - 인도회사 인수 자금 - 부동산 투자 - 일반 기업 자금 및 운전 자금으로의 사용 - 기존 루피화 대출 상환 보증조건 - 은행, 비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보증신용장, 선적이행각서, 지급확약서 발행 금지 담보조건 - 담보제공은 차입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야 함 중도상환 가능조건 - RBI 승인 없이 5억 달러까지 중도상환 가능 각종 절차 조건 - 해외 차입 전 차입자는 RBI로부터 Loan Registr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함 아시아 · 대양주 397 (3)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은행입장)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콜금리기준 하루 변동폭 1~2%, 연간 최고 20~30%까지 오르는 경우 자주 발생) 은행 간 장기 차입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결국 은행간 차입을 통해 장기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진한 상태이다. (기업입장) 기업의 해외차입(ECB)은 목적, 차입기관, 기간, 금리 등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금 목적이나 시설자금이라도 인도 루피화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수출대금 결제 자체는 별 어려움 없다. 다만 신용장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통일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루피화는 국제 통화가 아니므로 달러나 유로화를 통해 국제 자금을 결제한다. 선물환 시장 미발달로 스프레드(Spread) 변동폭이 큰 편이다. 수출이나 해외송금 입금 되는 경우에는 외화구좌(EEFC)를 가질 수 있다. (5)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기본적으로 이중환율은 없으며 시장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및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인도 루피 환율 불안이 야기 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과 같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지 않은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인도는 1991년 경제개방 이래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해 왔으며, 2011년 4월 부터는 내국기업에게는 30% 기본세율(기본세율 이외에 surcharge와 교육세가 부가됨)을 적용하였다가, 2019년 9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국 3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의 법인세를 22%로 인하, 신규 제조업체의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였다. 반면, 외국기업에게는 40% 기본세율(기본세율 이외에 surcharge와 교육세가 부가됨)이 적용되어 해외투자자로부터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여기서 내국기업에는 순수한 의미의 인도기업 외에 외국인투자 기업이지만 인도 회사법에 의해 설치된 기업도 포함된다. 외국기업에는 지사 또는 지점(Branch Office: 제조활동 이외의 영업활동 가능),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되며 우리업체 중에서는 건설회사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진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정보수집 및 업무연락 이외에는 영업 활동이 불가능) 등 세 종류가 있다. 인도정부는 근로자 연금 규정(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을 개정(2008년 11월 1일 시행)하여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작업장의 외국인 근로자(International Workers)의 경우 월 소득의 24%에 해당하는 근로자 연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사 주재원 등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매월 500달러 전후의 근로자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동 근로자 연금의 납부 면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인도 정부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여 2010년 10월 19일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해외동포부장관 간에 협정 서명을 완료, 2011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 근로자들은 인도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어 연간 100억여 원(현재 인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800명)으로 인도의 외국인 근로자 연금 보험료율(24%) 감안)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적립기금(EPF) 적용사업장에서 퇴사 하고 영구 출국하거나 EPF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그간 적립한 연급보험료를 일시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다. 불공정 관행 등에 의한 투자진출 억제 각종 인·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 아시아 · 대양주 399 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대부분 처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서 비 롯되며 처리담당자의 부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고용 문제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고용 문제에 관한 엄격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사회주의 전통과 인권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 하고 규제적이다. 노동자 보호에 치중된 법제는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최근 출범한 모디 신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고용 증대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개별 고용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노동조합법(The Trade Unions Act, 1926), 산업분쟁법(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임금지급법(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최저임금법 (The Minimum Wages Act, 1948), 출산혜택법(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계약노동법(The Contract Labour Act, 1970), 퇴직금지급법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평등임금법(The Equal Remu- neration Act, 1976),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 등 5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중앙 노동법규들과 별개로 각 주의 노동 관련 법규 또한 함께 고용 문제에 적용된다. 반면 2019년 11월 인도 정부는 복잡했던 44개의 노동 연방법을 ‘Labour Code on Industrial Relations Bill 2019’로 개편하였다. 또한 2020년 9월 23일 2019년에 통과된 임금법(The Wage Code Bill, 2019)과 더불어 3건의 노동 관련 법이 네 개의 상위 법안으로 통합되었다. 동 개편된 노동법은 임금, 노사관계, 사회보장연금, 근로조건 등 4개 분야로 통합·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노사관계법(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은 근고자 해고 및 감축 요건을 이전 1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사회보장법(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은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고 국가 사회 보장위원회(National 4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Social Security Board)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직업 안전, 보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법(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은 근로 환경에 관련한 다수의 법을 통합하고 수정하였다. 동 개정안은 2021년 4월부터 新법률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 후 6개월이 넘게 걸리는 수도 있다. 인도중앙은행이 지사 등 설립신청을 받을 경우 재무부에 의견을 문의 하고 재무부는 다시 관련부처에 의견을 문의하게 되는데 특히 통신 업종처럼 인도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경쟁정책 독립 이후 인도는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MRTP Act)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 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개방 이후 동법은 규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적 법제로 평가되어 폐기되었고, 2002 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 한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 (Competition(Amendment) Act, 2007, 2009)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장 뿐 아니라 국제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라 2003년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 기관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불공정 거래행 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유 시장경쟁 보장을 위한 아시아 · 대양주 401 경쟁법 집행 및 준사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경 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과 등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에 대한 불복은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기타 장벽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의 이행상 충실성 제고 최근 10년간 한국-인도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확대일로에 있는 바, 1994년 한국방문 인도인은 1만 1,294명, 인도방문 한국인은 5,818명 등 총 1만 7,11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각각 12만 3,416명, 14만 2,383명 등 총 26만 5,799명, 2018년에는 각각 11만 9,791명, 15만 457명 등 총 27만 248명 등으로 급속도로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3월 체결된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으로 비자 (사증)신청 서류의 간소화, 등록외국인에 대한 최단 체류기간의 명문화 등에 힘입어 인적교류의 꾸준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행정인프라의 부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 등의 이유로 인도측의 협정이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등록 및 비자연장(체류 기간)요건의 엄격화 및 절차지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정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등록을 보고적 신고의 성질로 파악하고, 90일 이상 국내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되, 제출서류 및 절차는 간소화하여 최초 등록은 절차적 이행만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고 있다. 다만, 이후 비자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외국인이 체류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였는지를 심사하여 비자연장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외국인등록갱신과 연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도측(외국인등록사무소: FRRO/FRO)은 최초 외국인등록신청 4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접수시 사업체 소재여부 및 실적 등 실체적 사항을 심사하여 제출서류 미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신청 자체를 수리하지 않는 등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나, 2018년 3월부터 E-FRRO를 시행하여 외국인등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다만, 외국인등록시 비자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체류기간을 1년씩만 허가 하고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으나, 인도 정부는 최대 5년 체류 규정을 개정하여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하여는 최초 체류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 으로 검토하는 등 우리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투자자)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는 사업선 발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최초 2년간은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연 매출액이 한화 기준 1억6천원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비자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학생비자, 연구비자, 사업비자 등을 소지하고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을 불허하고 출국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측은 외국인투자자의 비자연장 요건으로서 획일화된 매출액 기준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지속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 으로 확인하여 비자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장허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운전면허 취득 인도의 운전면허 시험 주관기관 및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은 주정부 Transport Department(주정부산하의 운송국)이며, 지역별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운전면허 종류로는 ①Motor Cycle ②Invalid Carriage(지체장애자용 차량) ③Light Motor Vehicle(8인승 미만) ④Transport Vehicle(8인승 이상 및 화물운송 차량) 등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면허시험 장에서 신체검사, 학과시험(객관식, 60점이상)을 거쳐 “연습운전면허”를 아시아 · 대양주 403 취득한 후, 30일 이상 180일 이내에 운전연습학원에서 수강하고(증명서 지참) 기능 및 주행 시험을 합격하여야 “정식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인도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를 인도면허로 갱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도정부는 별도 시험 없이 유효한 한국면허증에 대하여 인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주한인도대사관은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인도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영문 번역 운전면허증, 거주지증명서)에 대해 영사확인을 실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2016년 11월 초 현재 46개의 외국계은행이 300개 이상 지점을 통해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은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세 은행으로 각각 102개, 50개, 50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과 같은 몇몇 큰 투자은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또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설치를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푸네, 하이데라바드, 암다바드에 지점을 두고 주로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2012년 4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4월 첸나이에, 2017년 구르가온과 뭄바이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면서 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은 뉴델리, KEB하나은행은 첸나이, 구르가온, KB국민은행은 구르가온에 지 점을 개설하였다. 이 외에 NH농협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은 구르가온, 뉴델리, 뭄바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의 경우 구르가 온 지점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5년 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 이나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WOS) 중 택일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년 3월 이후 인도 금융 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RBI는 국내 금융 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개 우선 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인도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및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지며 보험업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0년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가 설립되었다. 2015년 10월 현재, 28개의 일반보험 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 회사, 그리고 1개의 재보험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영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405 인도 보험 산업은 연간 15~20%의 성장률을 자랑하며 은행 산업과 함께 인도 GDP의 7%를 차지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게 평가되나, 보험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 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높은 시장진입장벽은 보험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2014년 7월 민간 보험사의 투자 유치 촉진 및 보험 산업 확대를 위해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를 26%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하는 완화 조치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11월 의회에서 승인되어 지난 2015년 8월 49%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2019년 7월 인도 정부는 경기부양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중개업의 100% FDI를 허용하였다. 개선 실적 2008년 9월 미국 리만브러더스사 파산신청 이후 초래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보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 과 관련된 반덤핑은 15건이며 3건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다. 이소프로필알코 올에 대해서는 긴급 수입물량 제한조치를 시행중이며, 불순물 함량 2ppm 을 초과하는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레진, 페로몰리브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다. 특히, 인도는 미국에 이어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국가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양국은 2018년 7월 정상 순방 계기로 무역구제기관간 협력회의의 정례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연례적 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 수입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1차 협력회의, 2019년 9월 2차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9년 8월 우리나라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한 이후 양국의 교역액이 2020년 168억 달러, 2021년 237억 달러, 2022년 278억 달러 등 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양국은 낮은 자유화율, 제한적 양허품목 및 4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엄격한 원산지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에 대한 개정협상이 2016년 6월 이래 8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7월 정상방문 시 양국이 조기 타결에 합의하였다. FTA를 체 결하고 있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도 시장에서 화학, 철강 등 대인도 주 력품목의 양허율이 확대된다면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 세계경제가 급속하게 디지털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경간 디지털무역이 급증하고, 각국이 디지털무역규범 정립에 집중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PDP: Personal Data Protection) 역시 각국 기업의 다양한 사업행위로부터 자국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인도 정부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국경간 정보이전을 제한 하는 이른바 데이터 현지화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인도정부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인도의 법률은 헌법, 정보 기술법, IT법(2008년)과 합리적인 보안 관행 및 절차와 민감한 개인 데이터 또는 정보 규칙(2011년) 등이 있다. IT법에서는 기업이 소유, 통제 또는 운영 중인 컴퓨터 리소스의 민감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의 이행 및 유지에 소홀하여 발생한 부당한 손실 또는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무 - IT Act 2008 43A. where a body corporate, possessing, dealing or handling any sensitive personal data or information in a computer resource which it owns, controls or operates, is negligent in implementing and maintaining reasonable security practices and procedures and thereby causes wrongful loss or wrongful gain to any person, such body corporate shall be liable to pay damages by ways of compensation to the person so affected. 아시아 · 대양주 407 또한 2017년 이후 인도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모든 시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 - constitution 21. Protection of life and personal liberty.—No person shall be deprived of his life or personal liberty except according to procedure established by law. 전자통신기술부는 관련 위원회를 2017년 7월 발족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2018년 개인정보 보호 법안 초안을 수립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이를 발전 시켜 IT 기업들에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을 상정하였다. 동 개인정보보호법(PDPB)에서는 정보가 수집된 당사자를 정보 주체(Data principal)로, 해당 정보의 취급자는 정보 수탁자(Data fiduciary)로 정의 하고 있다. 정보 수탁자가 일정 기준이 충족된 플랫폼을 통해 정보 처리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일정한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사전 동의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정보의 비개인화 데이터를 인도 정부에도 공유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시 인도 정부는 별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정보와 관심 사항 등을 쉽게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규제 없이 사용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의 개인정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의 특징, 속성 또는 그러한 특징의 조합 또는 그러한 조합과 다른 정보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가 넓다. ’개인정보‘의 정의 - PDPB 3. “Personal data”means data about or relating to a natural person who is directly or indirectly identifiable, having regard to any characteristic, trait, attribute or any other feature of the identity of such natural person, or any combination of such features, or any combination of such features with any other information; 4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모든 정보 수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에 위치한 서버 또는 데이터 센터에 개인 정보의 사본을 하나 이상 저장해야 하고 인도 내 서버 및 데이터 센터에서만 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국경간 정보이전 제한 - PDPB 40. PDPB는 2019.12월 상정된 이래, 국회 공동조사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ttee, JPC)가 1년이 넘게 검토하였으며, 2021년 9월 중순 최종 검토 를 끝낸 후 공동조사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ttee, JPC)가 별도 의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2021년 10월에는 추가 회의를 통해 비개인 데 이터(non-personal data)를 포함하는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면서, 동 법안의 이름을 Data Protection Bil로 수정하는 것 역시 고려 중이다. 또한 E-commerce 또는 OTT 서비스(Over The Top Service)를 통해 인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개인정보 규제 강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IT기업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및 정책의 저촉은 무역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OTT기업의 경우 인도 관련기업들의 단체인 인도 인터넷모 바일협회(IAMAI)가 ‘온라인 큐레이팅 콘텐츠 공급자 자체 규정(Self Regulation for Online Curated Content Providers)'을 발표하고 협회 내 감독 기구인 Digital Curated Content Complaint Council(DCCC)를 신규 발족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Restrictions on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Data. (1) Every data fiduciary shall ensure the storage, on a server or data centre located in India, of at least one serving copy of personal data to which this Act applies. (2)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notify categories of personal data as critical personal data that shall only be processed in a server or data centre located in India. (3)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sub-section (1), the Central Government may notify certain categories of personal data as exempt from the requirement under subsection (1) on the grounds of necessity or strategic interests of the State. (4) Nothing contained in sub-section (3) shall apply to sensitive personal data. 아시아 · 대양주 409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에 합의한 OTT 서비스 내 동영상이 협회의 콘텐츠 검열 결과 인도를 어떤 형태로든 모욕하거나 인도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테러리즘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콘텐츠에 해당하는 경우 방영 불가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경제관계 현황 개관 1973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이래, 지난 49년 동안 양국간 경제 협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 수교 당시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역액은 2022년 약 2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 6위 교역국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이 되었다. 양국 경제 협력은 2017년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경제· 산업·교통·보건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경제협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18년 9월 정상회담 에서 2022년까지 교역규모를 300억 달러로 확대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세 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2020년 양국간 교역규 모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 으나 상호 교역순위는 2019년 수준을 유지했고, 2021년 들어 코로나 19 안 정에 따라 다시금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 현황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1년에 30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200억 달러(수출 88억 달러 수입 11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및 전 세계 보호주의 확대 로 교역이 둔화되어 164억 달러(수출 76.5억 달러, 수입 88.2억 달러)를 기록 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년 대비 16% 감소한 139억 달러 아시아 · 대양주 411 (수출 63.1억 달러, 수입 76.0억 달러), 2021년에는 193억 달러(수출 85.5억 달러, 수입 107.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 기준 글로벌 교역세 회복에 따라 양국간 교역액은 218억 달러(수출 86.9억 달 러, 수입 13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전체 수준을 초과했다. 2022년 1~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17.9%), 철강판(8.1%), 합성수지(7.9%), 반도체(5.4%), 편직물(3.3%)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21.4%), 천연가스(17.3%), 동광(9.2%), 식물성물질 (5.0%), 정밀화학원료(4.3%) 등이다.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 14위 수출대상국이자 제12위 수입대상국이며, 반대로 한국은 인도네시아 의 제7위 수출대상국이자 제6위 수입대상국이다.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7,872 (△30.7) 6,603 (△16.1) 8,404 (27.2) 8,833 (5.1) 7,650 (△13.4) 6,313 (△17.5) 8,550 (35.4) 8,697 (30.5) 수 입 8,850 (△27.8) 8,281 (△6.4) 9,571 (15.5) 11,161 (16.7) 8,820 (△21.0) 7,595 (△13.9) 10,725 (41.2) 13,103 (54.1) 무역수지 △978 △1,678 △1,167 △2,328 △1,170 △1,282 △2,175 △4,406 총교역액 16,722 14,884 17,974 19,994 16,470 13,908 19,275 21,800 자료: 무역협회 투자 현황 1968~2022년 6월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은 157.6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ASEAN 국가 중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인도 네시아 업종별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1970~1980년대에는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 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 제조, IT, 4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금융업이 주종을 이루는 추세이다. 최근 5개년(2018년~ 2022년6 월)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총 54.1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 업(46.2%), 금융 및 보험업(32.2%), 도매·소매업(4.1%), 농업·임업·어업 (3.5%) 등이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1962~2022년 9월 기준 47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2022년에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 라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 솔루션, 롯데케미칼,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의 신규‧증액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외국인 인력 이동 제한도 조금씩 완 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최근 경제 동향 인도네시아는 2019년까지 5%대의 견고한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2.07%)을 기록했 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잦아들고 글로벌 교역 활성화에 따라 2021 년 2분기 플러스 성장(7.07%)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2022년에 접어들어서 는 그 여세 몰아 매 분기 5%대의 성장을 기록 중이다. 2022년 3분기에도 5.72% 성장을 기록하며 경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환율 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경제성장에 대한 불 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루피아/달러 환율의 급등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으로 1 만 4,000 초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올해 7월 처음으로 1만 5,000을 넘어선 루피아/달러 환율은 현재 1만 5,000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인니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변동에 대 응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유지하던 기준금리(7일물 역레포 금리) 3.5%를 올 해 8월부터 매월 인상하여 현재 5.25%까지 상승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413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비고 GDP 명목(억 달러) 10,421 11,190 10,588 11,861 1인당(달러) 3,947 4,194 3,931 4,361 경제성장률(%) 5.2 5.0 -2.1 3.7 실업률(%) 5.3 5.3 7.1 6.5 물가상승률(%) 3.2 2.6 1.7 1.9 중앙은행 기준금리(%) 6 5 3.5 3.5 달러당 환율 14,481 14,249 14,577 14,312 연 평균 환율 GDP 대비 재정적자(%) 1.8 2.2 6.1 4.7 자료: IMF(GDP), 인도네시아 통계청(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기준금리, 환율, 재정적자)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2020년 11월 노동‧환경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2020년 제 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 출에 관한 법률(UU CIPTA KERJA 11/2020,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을 공포했다. 이후 후 속 조치로 2021년 2월 45개 정부령과 4개 대통령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통상환경의 변화 및 특징 2014년 10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는 통상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유도유노 전대통령 집권 후반부터 보여 온 보호주의적 경향43)을 계속 유지 하고 있다. 이는 2019년 10월에 출범한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 구현을 주장하면서 통상, 천 연자원 등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을 띠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인프라 확충, 산 43)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가공되지 않은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신광물법」 시행(2014년 1월, 2009년 제정된 「신광물법」의 시행령인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No.07/2012)」이 ’14.1.12.부터 전격 시행되어 제련소 건설 의무화, 광물 수출세 부과, 광산 지분투자 제한 등이 주요 내용), △광범위한 무역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무역법」(2014년 2월) 및 「신산업법」 제정, △산업기준 인증의무 품목 확대 움직임 등을 통해 보호주의 색채가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4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업고도화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산 업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2013~14년에 이어 2018년 3분기부터 환율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가 외환확보를 위한 수입억제정책 등 보호주의적 색채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루피아화 환율은 미국 연준의 연이은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국제유가 상승,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적자 발생,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 등으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약세인 1만 5,000Rp/$를 상회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정부는 2018년 들어 5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통화정책, 실물외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인센티브와 캠페인44), 전방위적인 수입수요 감축방안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2018년 말부터 환율이 1만 4,000대로 안정되었으며, 2019년에도 루피아화 환율은 1만 3,000후반~1만 4.000초반대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공식 확진자 발생 후 1만 6,000대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로 일부 부침이 있지만 1만 4,000 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글로 벌 경기 침체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루피아/달러 환율은 2022년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7월에는 1만 5,000 선을 돌파한 뒤 현재에는 그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첫째,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147개 소비재 수입에 부과하던 원천징수 소득세율(소득세법 제 22조 : 재화수입 등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연말에 공제)을 인상(’18.9.13일 발효)하였다. 통관시점에 관세 외에 추가 현금부담을 유발하고, 환급대상일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관행으로 인해 우회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이며, 사치품(210개)은 기존 7.5%에서 10%로, 국산대체 가능 일반소비재(218개)는 2.5%에서 10%로, 기타 소비재(719개)는 2.5%에서 7.5%로 인상하는 재무부령 No.110/PMK.010/2018을 발표하였다. 44) 수출대금 국내은행 보관에 세제혜택 검토, 외국인의 채권투자 소득세 감면검토, 유력기업인의 대규모 환전 홍보, 경제단체 수출대금 국내유치 서약 등 아시아 · 대양주 415 둘째, 정부 관계자가 물건 쪼개기 통관에 따른 탈세만연을 방지하기 위함이 라고 설명하며 직접 연관성을 부인하기는 했으나, 전자상거래 면세범위를 당초 100달러에서 75달러로 축소하였다. 해당 면세 범위는 2020년 1월 부로 3달러로 대폭 축소되었다. 셋째, 인도네시아 에너지부는 주요 발전사업이 수입수요를 유발한다고 보고, 금융약정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화력발전사업에 대한 잠정 중단을 선언 (2018년 9월 6일)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전 인 프라 계획(35GW 신설) 중 약 15.2GW(약 250억 달러)를 차지하는 물량이 당초 2019년 상업운전 개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한다. 화력 발전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조에 따라 PLN 기존 전력구매 계 약건을 제외하고 더 이상 신규 프로젝트가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넷째, 2018년 9월 1일자로 광산 등에 사용되는 중장비와 철도, 선박 등의 교통 수단에 BD20(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경유)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2019년에 정부의 실험 과정을 거쳐 2020년에 B30(바이오디젤 30%를 혼합 한 경유)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2022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B40 관련 실 험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B40 사용을 기술적 권장 사항으로 고 려중에 있다. 다섯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Local Contents 상향 압력을 행사 중이다. 즉, 정부조달에 관한 TKDN규정(대통령령 No.16/2018)을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총 금액의 40% 이상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카르타-수라바야 철도와 파팀반항구 개발 투자계획에 대한 재검토, 주요 발전사업에 대한 Local Contents 제고 요청이 있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기기(4G스마트폰)의 TKDN에 이어 디지털송수신기(DTV)에 대한 TKDN도입 초안을 발표 (2018년 7월말)하였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분야도 TKDN 규 정 새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코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과, 언론 등에서 TKDN을 새로 도입하거나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만 큼 향후에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환경 개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980~1990년대 다수의 규제완화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과 1998년의 투자규정 개정에 의해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자 회사 설립도 가능해 졌다. 유도유노 전정부와 조코위 신정부는 국가 경제발전, 특히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투자유치 확대에 전력투구해 오고 있다.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2010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asterplan for the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Indonesia 2011~2025 : MP3EI)를 수립, 인도네시아를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특화 육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조코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발을 통한 물류(logistics) 개선, 2)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철도 건설, 3) 발전소, 산업단지와 연계된 24개의 복합항만 건설 및 확장, 4)자바 해안 고속도로 개발, 5) 35,000Mw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확충, 6) 통합적인 투자인허가 서비스 구축, 7) 석유 정제시설 건설, 8) 토지 획득 문제 해소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투자제한목록을 개정한 인도 네시아 대통령령 「No.44/2016」을 발표했다.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알려 진 해당 리스트는 20개 업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145개 업종 중 95개 업종은 투자 개방을 유보하고, 전자상거래소매업, 펌프·압축기 등 50개 업종은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조건으로 개방하였으며, 투자지분, 특 별허가 등 일정한 제한 하에서 투자가 개방되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 목록에 불포함된 업종은 여타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었다. 아시아 · 대양주 417 해당 리스트는 2021년 2월 16일, 「옴니버스법」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UU CIPTA KERJA 11/2020」)의 시행령인 대통령령 10호 (「Perpres 10/2021」)에 따라 대폭 수정되었다. 2016년에 개정된 투자제한 목록은 3월 4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다. 「Perpres 10/2021」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가능 분야가 증가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금지 업종으로 명시한 분야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 가능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원칙적으로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20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투자 금지 분야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시하였다. 인도 네시아 정부는 Tax Holiday (법인세 감면 정책)에 관한 재무부 장관련 (PMK Nomor 130 Tahun 2020)을 마련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는 기존 17개에서 18개로, 사업분야는 기존 153개에서 169개로 확대하였 다. 또한, 5,000억 루피아(IDR) 미만의 투자액으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투자 유치 확대 움직임에 따라 우리 기업 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른 인도네시아 투자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 44호, 2016년) 신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0호, 2021년) 인센티브 구체적 명시 부족 유무형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제한구분 3개 (투자 금지,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5개 (투자 우선 개방,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기타, 투자금지) 투자금지업종 20개 6개 현지기업 협업 업종 145개 89개 투자지분제한업종 350개 46개 지분한도 초과 규정 지분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년 이내에 명시된 한도 내로 재조정 필요 초과분에 대한 조항 없음 최소투자금액 규정 2018년 투자조정청 제6호 규제 외 최소투자금액에 대해 명시되지 않음 최소 투자금액 100억 루피아 명시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100억 루피아 미만 가능) 4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더해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조정청(BKPM)을 4월 내각 개편에서 투자 부로 승격 조치하고 투자와 관련한 모든 행정 과정을 Online Single System 으로 통합하는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9년 2월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2012년 3월 협상 개시) 협상 재개가 공식 선언되었고 11월에 최종 타결을 선언하는 공동선언문이 발표 되었으며, 2020년 12월 18일 정식 서명,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 2022 년 8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되어 2023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6억 명을 보유한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 시장까지 감안하면 현지 내수시장 겨냥 목적의 투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었지 만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311억 달러를 기록해 코로나 19에도 불구 하고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2019년 10월 출범한 조코위 2기 정부는 옴니버스법(시행령 포함) 제정, 투 자부 승격, OSS 시스템 통합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지 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2023년 투 자유치 목표를 1,400조 루피아로 올해 1,200조 루피아 대비 상향 조정했다. 긍정적 요소 (1)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2004년부터 민선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통령의 부패척결,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 경제성장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매년 아시아 · 대양주 419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은 전 년대비 6.5%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5.8%, 2014년에는 5.02%로 성 장률이 다소 둔화되었고 2015년에 4.8%대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5.0%로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7년 5.1%, 2018년 5.2%, 2019년 5.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미중무역 분쟁의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 및 내수 침체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 및 주요 연구 기관에서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2.1%)을 기록했지만 2021년 2분기 플러스 성장(7.07%)으로 반등에 성공했으며 2022년에 접어들어서 는 매분기 5%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 풍부한 천연자원 인도네시아는 LNG, 석탄, 니켈, 주석 및 원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세계 3위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세계적인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 고무 생산국가이다. (3) 젊은 노동인구 풍부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4위의 인구(2억 6,416만 명)를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 게다가 국민의 평균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반면,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의 50% 이상이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두터워지고 있는 중산층 및 내수시장 확대 세계은행은 2017년 12월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인구의 20% 정도가 중산층에 속하며, 45%는 더 이상 빈곤하거나 빈곤에 취약하지 않은 aspiring class 라고 하였다. 한편, Capgemini와 Merrill Lynch의 2017년 Wealth Repor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고소득층(동산 1백만 달러 이상 소유자)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현재 중산층 성장 및 이동통신 보급률 상승 등의 요인으로 4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전자 상거래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있다. 2021년 인도네시아 인터넷 경제 규모는 700얼 달러로 동남아 최대 규모이며, 2020년 대비 약 49% 증가해 필리핀, 태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5년 까지 지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다.(e-Comony SEA 2020) (5)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10월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면서, 정부 핵심조직인 해양조정부 업무에 투자 기능을 추가하고, 창조경제청을 관광·창의경제부로 승격하는 한편, 외교부의 경제외교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정책 시행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전 정부 차원의 규제 및 행정 간소화, 고용창출을 위한 옴니버스법 제정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조업 이니셔티브(Making Indonesia 4.0)를 통 해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6) 한류 바람이 가장 크게 불고 있는 시장 인도네시아는 한류 인기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인도네시아 주요 OTT 플랫폼 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는 한국산 콘텐츠이다. 더해서, 웹툰 시장과 애니 메이션 시장도 한국산 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류 열풍은 단순 흥미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자 인도네시아인들이 현지에 자체적으로 한류 마을을 조성해 한국 문화를 향유하고 있고, 한국 KPOP 가수들과 협업한 제품은 조 기에 매진되어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부정적 요소 (1) 자원가격 하락 및 환율 불안 200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의 고성장은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자원 가격의 상승이 상당부분을 기여하였으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아시아 · 대양주 421 전쟁 등 글로벌 경기침체 인한 글로벌 수요 감서에 따른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 도네시아의 경기침체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대외 환경에 영향을 많 이 받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특성상 루피화의 변동에 따른 환율 불안 요인 도 존재한다. 2020년 코로나 19가 확산되며 14,000 루피아대의 환율은 16,000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과 미국 국채금리 상 승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6월 중순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폭증에 따라 상승세를 기록하던 환율은 폭증세가 잦 아들며 안정을 찾았지만, 다시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현재 1만 5,000 중 반까지 환율이 상승하였다. (2) 높은 고용조정 부담 및 지속적 인건비 상승 근로계약 해지 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을 각각 지급해야 하며, 근속기간 및 해지 사유에 따라 중복 가산지급 등 고용에 대한 높은 유/무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이후 매년 인건비의 큰 폭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도적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지속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상승도 문제지만, 경력직 직원 급여 수준의 증가폭이 더욱 더 가파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력직 직원 급 여는 역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한국인 수준의 역량과 업무를 기대하는 경우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발표된 옴니버스법으로 기한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5 년까지 늘어났지만, 근로계약 만료나 해지 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 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었다. (3) 높은 물류비용과 낮은 물류 경쟁력 간선도로, 유료/고속도로, 철도, 항만, 터미널 등의 인프라 설비가 부족하고 장비 낙후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등의 물류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교통 및 물류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내외이다. 4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4)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옴니버스법으로 법인 설립 부분에 있어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법인 설립 이후 해당 업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과정은 아직도 기존과 같이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공식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 시에도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 및 개정 내용 ◦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 2007년 개정된 「신투자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시행 ◦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개발에 의한 고용창출, 수출 증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투자 우대 정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일부 혜택 존재 -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자본재), 최초 2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마스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최고 5%의 수입관세 납부(재무부령 2000년 135호) - 투자 촉진 세제 우대 제도로는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Tax Holiday와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Tax Allowance를 시행 (1) 법인세 면제(Tax Holiday) ◦ (요건)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신규 투자를 하는 법인 납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선도산업(pioneer industries), 즉 상류 금속 산업, 석유 정제 산업,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관련 화학 산업, 무기 기초 화학 산업, 농업·플랜테이션· 아시아 · 대양주 423 산림작물에 기반한 유기 기초 화학 산업, 제약 원재료 산업, 반도체 및 컴퓨터 제조산업, 보건장비 부품 제조산업, 산업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 차량 제조산업, 로보틱 부품 제조산업, 선박 제조산업, 항공기 제조산업, 기차 제조산업, 발전소 기계 산업, 경제 인프라스트럭쳐, 농업·플랜테이션· 펄프 생산 임업 생산물에 기반한 가공산업, 데이터 가공 등 디지털 경제 산업 등 18개 - 최소투자금액 1천억 루피아 이상일 것 - 재무부 장관령 기준에 언급된 부채/자본 비율 준수 ◦ (혜택) 상업생산 개시연도부터 5∼20년간 법인세의 최대 100%에서 최소 50%까지 면제 - 투자금액 1천억~5천억 루피아 : 5년간 50% - 투자금액 5천억~1조 루피아 : 5년간 100% - 투자금액 1조~5조 루피아 : 7년간 100% - 투자금액 5조~15조 루피아 : 10년간 100% - 투자금액 15조~ 30조 루피아 : 15년간 100% - 투자금액 30조 루피아 이상 : 20년간 100% ◦ (절차) OSS 전자인허가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 재무부 장관 결정 ◦ (납세자 의무) 납세자는 면제 결정시부터 상업 생산시까지 투자 실현에 관한 보고서 및 상업 생산 시부터 면제 종료시까지 생산 실현에 관한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2) 투자금액 소득공제(Tax Allowance) ◦ (요건) 66개 특정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납세자 또는 77개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납세자 * 특정사업군 : 음식업, 의류 및 섬유, 종이 및 제지, 공업화학원료, 의약업, 고무 및 합성수지업, 철강, 기계장비업, 전자업, 육로이동차량운반구, 조선, 시멘트, 지질탐구, 원유정제, 천연 가스정제업 등 4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혜택) 총 투자금액의 30%를 6년에 걸쳐 매년 5%씩 순이익에서 차감 - 세무상 조기 감가(모) 상각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10%로 경감 - 다음의 조건하에 결손금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투자가 경제 개발지구나 보세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1년 연장) ∙ 투자지역에서 경제 또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이 100억 루피아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연장) ∙ 투자 후 4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원자재의 70% 이상을 조달한 경우(1년 연장) ∙ 최소 500명이상의 고용을 5년 연속 유지한 경우(1년 연장, 1,000명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5년간 국내 R&D 지출이 총 투자금액 대비 5%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투자 승인일 이전 회계연도의 세후 순소득으로 재투자한 경우 (2년 연장) ∙ 보세 구역 밖에서 총 매출의 30% 이상을 수출한 경우 (2년 연장) ◦ (절차) 투자청장에게 신청서 접수 → 투자청장 추천서와 함께 재무부 (국세청) 이관( 납세번호증, 투자면허, 상세사항) → 10 영업일 이내 국세청 승인 / 거부(결정서 교부) ◦ (납세자 의무) 납세자가 투자계획의 80%이상을 실현한 이후 혜택 부여, 2007 정부령에 따른 투자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기 부여받고 있지 않아야 함 (중복 배제) 「신투자법」 주요 내용 ◦ 전문 및 17개 장(Chapter), 40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 조세혜택(18조)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아시아 · 대양주 425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 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22조) - 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Right to Build):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최장 70년까지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23조) - 자격을 갖춘 투자자중 투자조정청(BKPM)의 추천에 따라, 2년간의 거주 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입국사증 부여 - 2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주 허가서 부여 가능 등 ◦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25~26조)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템(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27~28조) - 정부는 정부기관 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 정부 및 지방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동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 외국 투자자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32조)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4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 시행령 발표 조코위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2020년 11월 2일 법률로 공포되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2021년 2월 16일 관보를 통해 발표됐다. 시행령은 노무, 건설, 인 허가, 환경보호, 무역 등의 정부령 45개와 투자사업, 정부조달 등에 대한 대 통령령 4개로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옴니버스법 제정 이전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제 12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2016년 대통령령 제44호를 통해 외국인 투자의 개방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소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aftar Negatif Investasi)를 제정 및 운영해 왔다. 즉, 기존 2016년 대통령령 제 44호에서는 투자 활동의 분야를 i) 개방 분야, ii) 투자 제한 분야, iii) 조건부 개방 분야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었고, 이 중 투자 제한 분야와 조건부 개방 분야를 네거티브 목록의 형태로 마련해 왔다.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해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제12조가 개 정됐고, 개정된 투자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투자의 금지가 명시돼 있거나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개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투자의 요건 및 개방과 제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 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2021년 2월 2일 부로 옴니버스 법의 투자사업 분야에 관한 시행령인 2021년 대통령령 제10호(Perpres 10/2021)가 공포됐다. 해당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는 2021년 3월 4일부터 효력을 잃게 됐고, 같은 날부터 투자 사업분야에 관 한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개정 투자법 제 12조와 투자분야 시행령 제2조을 통해 ① 투자 금지 업종으로 명시한 분야와, ②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 가능 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원칙적으로 개방됐다는 것이다. 조금 더 살펴 보면, i) 먀약 재배 및 유통 산업, ii) 모든 형태의 도박 및/또는 카지노 산업, 아시아 · 대양주 427 iii)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산업, iv) 산호초의 활용 및 채취 등에 관한 산업, v) 화학무기 제조업, vi)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 학 물질 관련 산업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투자가 금지된 6개 분야로서 기존 법과 같이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투자 자체가 금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인 안보 및 보안에 관한 부분은 중앙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서 마찬가지로 투자가 금지된다. 원칙적으로는 위에 언급된 분야를 제외하 고 나머지 부분의 투자가 개방됐다. 기존 네거리브 리스트에서 규정하던 투 자 제한 분야와 비교하면 투자 제한 분야가 대폭 축소됐는데, 방산, 공항 및 항만 운영, 공공 박물관 등은 기존과 달리 새로운 투자분야 시행령을 통해 개 방됐다. 투자분야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투자가 개방된 사업분야는 다음 의 4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우선투자분야(Priority Sectors), ② 협동조합 및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배정된 사업분야 또는 위 기업들과 협업 조건 개방 분야(Sectors being allocated or in collaboration with cooperatives and SMEs), ③ 특정 조건에 의한 개방 분야(Sectors with certain restrictions/prerequisites), 그리고 ④ 기타 분야가 그것이다. 협동조합 및 영세중소기업등에 할당된 분야 또는 협업 조건 개방 분야는 크 게 3분야로 나뉜다. i)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분야, ii) 노동 집약적인 특성 또는 문화적 특이성이 있는 사업분야, iii)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외 하고 사업활동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 미만인 사업분야가 이에 속하며 89 개 분야이다. 보건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약품 유통, 일반 의원(클리닉), A등급 의료기기 취급 등이 있다. 산업 분야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부품이나 액세서리, 석회 산업, 보석 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속하지 않은 기타 분야의 경우 또 다른 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조건에 의한 개방 분야는 46개 분야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분 제한 및 특별 허가와 같은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사 업 분야 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미 투자가 승인됐거나 국가간 사전 합의에 따 라 특별 권리를 취득한 외자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등에 관 4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 새로운 투자사업 분야를 명시한 시행령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새 로운 시행령 상의 규정이 더욱 유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투자액이 최소 100억 루피 아(약 7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특별 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 100억 루피아 이하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 에서는 특정 조건 하 주류(알코올) 분야에 대한 외자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지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3월 2 일 주류 분야 투자 개방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선투자분야는 국가 전략 육성 산업 및 프로젝트, 노동 및 자본집약산업, 첨 단기술산업, 선도산업, 수출지향산업, 연구개발 산업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야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및 비금전 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전적 인센티브로는 각종 세제상 혜 택(Tax Holiday, Tax Allowance, Incentive Allowance 등)이 있고, 비 금전적 인센티브로는 신속한 사업 인허가 지원, 에너지 사용 보장, 고용 편의 등이 명시돼 있다.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는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될 것이므로, 구체화 하위 규정들이 추가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 개방 분야 세부 내역은 현지 진출한 한국계 법무법인(지평, 세종, 화우 등)과 유관기관(KOTRA, 노사발전재단, 중소기 업진흥공단 등)에서 정리하여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및 투자 여건 임업분야 수출규제 현황 인도네시아에는 2017년말 기준 16개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345천ha의 조림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1985년부터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1차 가공된 목재제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동 법령은 1997년 아시아 · 대양주 429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다가, 2001년 산림부 장관과 무역부 장관의 공동선언 으로 다시 규제가 되었으며, 2012년 무역부는 동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국내 대부분의 영세 목재생산업자는 추가 가공을 위한 재제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원목을 납품하는 형태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원목거래가격은 국제 가격의 1/3수준에 불과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산주협회 등에서 꾸준히 인공적으로 조림된 원목에 한해서 해외수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산림· 환경부도 2013년에 목재산업용 조림 투자 활성화 및 합법적인 목재 생산을 위한 목재인증제 시행 등에 근거하여 조림용 원목의 수출 허용에 대해 검토 하였으나, 아직까지 산업부 등에서는 자국의 목재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목재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림용 원목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 원목에 대한 해외 수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인도네시아의 목제품 수출 규제 경과 - 1985년부터 원목 수출 전면 금지 - 1989년 저가 제재목 수출 금지 및 고관세 부과(250~4,800$/㎥) - 1992년 원목 수출 금지 해제, 고율의 수출세 부과(500~4,800$/㎥)로 사실상 금지 - 2001년 원목 수출 금지 재시행(산림부장관, 무역부 장관 공동선언) - 2006년 철도용 침목과 6mm 이상 제재목 수출 금지 - 2012년 원목수출 금지 법안 제정(무역부) 또한 2012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증제 (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여 동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인증제는 2020년 무역부 장관령(No 15/2020, No 45/2020)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진출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인도네시아 산림·환 경부는 영세 목재가공업체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하 고 있으나, 그 범위와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 4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영세 목재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원목 등 1차 목재생산업체를 제외한 일부 가구 등 2차 가공업체등에 대해서는 동 인증의 의무화를 계속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지의 개발허가를 전면금지하는 산림모라토리움이 이행되고 있으며, 2018년 팜 농장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여 향후 3년간 신규 팜농장을 위한 산림전용을 제한하고, 기존 사업지를 재평가 하고 있으며, 2019년 66백만 ha의 천연림과 이탄지에 대한 영구개발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기존 인도네시아의 산림활용활동은 지역활용, 환경서비스활용, 목재 및 비 목제품의 활용, 목재 및 비목재제품의 수집 등 4가지로 분류되는데, 산림 이 용 시 활동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옴니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산림관리 활동이 1개의 허가로 통 합되었다. 옴니버스 법은 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투자 가속화, 일자리 창출 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는 조건으로 산림 관리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인도네시아 산림은 정부 규정 (2007년6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는 지역활용허가(Izin Usaha Pemanfaatan Kawasan - IUPK), 환경서비스 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Jasa Lingkungan - IUPJL), 목 제품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 IUPHHK), 비목제품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 - IUPHHBK), 목제품채집허가(Izin Pemungutan Hasil Hutan Kayu - IPHHK), 비목재림제품채집허가(Izin Pemungutan Hasil Hutan Bukan Kayu - IPHHBK) 등을 받아야 했다. 옴니버스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바꿨다. 49개 정부 규 정 중에 산림자원과 관련된 규정 5개 이상을 바꿨다. 즉 정부규정 2021년5 호(위험기반사업허가 이행에 관한 규정), 정부규정 2021년 22호(환경보호 관리규정), 정부 규정 2021년 23호(산림행정규정), 정부 규정 2021년 24호 아시아 · 대양주 431 (임업분야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제재 및 세외수입 절차에 관한 규정), 정부 규정 2021년 43호(공간, 산림면적, 허가 및/또는 토지권리에 관한 규 정)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분야 수입규제 현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예 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관련 규정: 농업부 장관령 / 「No.42/ Permatan/ OT.140/6/2012」)하고 있으며, 신선 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 축소 (종전 8개 항구 → 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 통관 가능 항구: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 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 ◦ 검사 강화: 종전은 무작위 · 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 ◦ 쿼터제: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책정함. 한편,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국 인정체결국(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과 병해충청정지역(PFA : Pest Free Area)로 지정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만 자카르타 항구(딴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수입통관 검사를 간소화(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CRA 획득국가는 인도네시아의 주된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이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對인도네시아 주된 수출품인 국산 배 중 충청남도 지역이 PFA를 획득하여,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충청남도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4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16년 1월(2019년 1월 갱신)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식품안전성검 사 실험실 등록신청하여 분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을 수 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네 시아는 자카르타 근교 딴중 프리옥항을 통한 신선 과일 수입을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산 배로 한정하고 있어 기타 농산물에 대한 유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17일부터 「할랄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중에 있다. 동 법 시행에 따라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 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 공학 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에 할랄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음료의 경우 2024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제품의 경우는 2021년에 관련 제품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무 품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코로나19로 SNI 인증 실사가 어려워지며 신 규 인증과 기존 인증 연장 모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무역협정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국가 간의 FTA인 AFTA, 한국과 아세안과의 FTA인 AK-FTA(한·아세안 FTA),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일본과 FTA인 IJ-EPA, 아세안과 인도와의 FTA인 AI-FTA, 아세안과 뉴질랜드 및 호주와 FTA인 ANZA-FTA 등을 맺고 있다. 당초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발효로 중국산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아시아 · 대양주 433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인도네시아의 FTA 정책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되었으나, 여타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부터 다각적 FTA 협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호주와의 CEPA가 체결됐었다. 2019년 11월 한국과의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2020년 12월에 정식 서명,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 2022년 8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되어 2023년 상반기 내 정 식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ASEAN+6(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차원의 RCEP 협정 은 지속된 협의 끝에 2020년 11월에 체결되어 2022년 1월 부 일부 국가를 대 상으로 발효되었다. 2022년 11월 기준, 아세안 7개국, 비아세안 5개국에서 발효중이며 인도네시아는 2023년 1월 2일부 발효가 예정되어 있다. 한·ASEAN FTA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ASEAN FTA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2010년까지 전체 품목의 91.1%에 달하는 4,760개 일반 품목군(HS 6단위)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일반 품목으로 양허한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세율(HS 8단위 기준 798개 품목)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 민감품목(HS 6단위308개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인하 일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0~5%로 감축되었고, 전체 품목의 3%에 해당하는 초민감 품목(HS 6단위 156개)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 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 AK)에 따라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조회는 대 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 idn.mofa.go.kr) ‘인도네시아 관세 및 FTA’ 코 4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너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 싱글윈도우 홈페이지(https://intr.insw.go.id/)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중·ASEAN FTA 2004년 11월 라오스 개최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품분야 관세철폐계획에 합의한 후, 2005년 7월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ASEAN 창설 6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은 90%의 시장개방(관세 철폐)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실시하였다. 중국 및 ASEAN 정상들은 2013년 10월 브루나이 개최 ASEAN+1 정상회의시 중 · ASEAN FTA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하고, 오랜 협상 끝에 원산지 규정 간소화, 무역원활화 조치, 다자 경제·기술 협력 강화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으며, 2019년 8월부터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일·인도네시아 EPA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07년 8월 20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했고, 2008년 7월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對일본 수출품 가운데 대부분인 9,275개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무관세 대상 품목 중 80%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시행되며, 나머지 10%는 향후 3~10년에 품목별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對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서는 92%에 해당하는 11,163개 품목의 93%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 했으며, 무관세 품목 가운데 58%는 협정 발효 즉시, 나머지 품목은 향후 3~10년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동 협정은 5년 후에 재검토(Review)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2013년에 동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2014년 12월 제1차 아시아 · 대양주 435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6월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말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측은 일·인도네시아 EPA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충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산품·수산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의 Industry 4.0 정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조산업 개발 센터(New MIDEC) 협력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2014년 2월 7차 협상이후 중단되었으나 2019년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서 실질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면 한국은 수입 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인도네시아는 각각 93.0%, 97.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 2022년 8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되 어 2023년 상반기 내 정식 발효가 예상되는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한 -아세안 FTA 대비 완화된 원산지 기준(PSR) 적용, 추진 중인 RECP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투자자 보호 규범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對 인니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규제 제도 관세장벽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6월 철강 제품의 MFN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2015년 7월에는 소비재와 최종재의 MFN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량세에서 종가세(와인 및 과실주 신고가격에 90%, 증류주 수입신고가격 에 150%)로 시행하는 등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산업 보호 및 최종재 수입 억 제를 유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 4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관세인상 조치를 통해 자국 제 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의 축소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어 향후에도 인도네 시아의 관세 정책은 보호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HS Code)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6단위에 2단위를 추가한 아세안 HS 분류표(AHTN)를 인도네시아도 2017년 3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HS 품목번호는 관세율 적용 뿐 아니라 수출입제한대상 여부 결정시에도 기준이 되므로 사전에 해당 수출입물품이 품목 분류되는 정확한 HS번호를 파악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와 같이 CIF가격을 기준으로 WTO 관세 평가협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전산 가격자료를 통하여 실적가격대비 수입신고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관세청 내부자료(기존 수입가격을 근거로 책정된 Database),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판매가, 시장 가격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확인하고, 세관 자체기준(통상 5% ± 차이)에 미달 시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세액 추징 시 행정 벌금은 누락세액의 최대 1,000%까지 부과된다(최소 100%에서 최대 1,000%). 세관의 추징에 따른 불복시 세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수입자는 조세법원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 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코코아두, 목재, 팜오일(22년 말까지 면제), 광석(피로니켈, 니켈선철 포함) 등으로서 수출 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된다.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 아시아 · 대양주 437 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BPOM, SNI, 할랄 인증 3대 인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주된 비 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6년 미국 NTB 보고서에도 3대 인증에 관한 내용이 비관세장벽으로 명기되어 있다. 2019년 11월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BPOM, SNI 등 인증을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이 해당 되는 제품군은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한편, 「정부령 2019년 제31호 (PP No. 31 Tahun 2019)」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 여부를 명기해야 한다. 비할랄(하람) 제품의 경우 할랄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반드시 할랄제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할랄 인증 관리 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 (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법에 따라 이전에 MUI에서 관장했던 할랄 인증의 접수, 검사 및 발급이 할랄인증청 (BPJPH)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할랄인증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할랄검사 기관(LPH)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현재 관련 시스템 정비로 인해 인증 의무화에 대한 유예 기간이 식품 및 음료는 2024년으로, 의약품 및 화장품은 2026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2016년 12월 수입승인제도 법령(No.82/M-DAG/PER/12/2016, 2017년 3월 발효)을 발표하였다. 수입승인제도(Persetujuan Impor)는 4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내수 증진을 목표로 생겨났으며, 사전수입승인대상 품목군은 2019년 말 기준 총 75개가 지정되어 있다. 철강, 합금강 제품, 가정용 또는 사무실용 스탠 제품, 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 쌀, 중고기계설비, 농기구, 재활용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수입승인면허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품목 별로 상이하다. 해당 품목은 수입 전 PI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쿼터 할당제가 존재하고, 수입 실적에 대해서는 매월 15일 수입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동 제도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수입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선적전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 및 통관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 ◦ 중고 기계 수입 시는 실수요자(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 요망 ◦ TEXTILE을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제품 수입 시 선적전 검사(SGS 검사) 요망 ◦ CERAMIC 제품 수입시도 선적전 검사(SGS)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시 수입 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 ◦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 (전화, 모뎀 등) ◦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 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 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2009년 1월부터 시행) ◦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2009년 2월부터 시행) 아시아 · 대양주 439 2009년 1월 1일부터 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 Tanjung Priok 항구(자카르타), Tanjung Perak 항구(수라바야), Belawan 항구(메단), Soekarno-Hatta 항구(마카사르), Dumai 항구(리아우 지역)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을 강화하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지정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0월 기준 강제인증 품목은 총 238개이다. 한편,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자제품 수입규제: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업자는 무역부로 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수입 품목을 산업부에 등록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 * 공항: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Surabaya), Hasanuddin(Makassar) * 항구: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 수입라이센스 강화: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 * 8개 항구 지정: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Dumai), Jayapura (Jayapura), Tarakan (Tarakan) *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 4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2년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1) 수입규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국 제조업 육성 및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덤핑 제소, 일몰·중간재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 조정 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수입규제 내역 인도네시아는 한국제품에 대해서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2년 11월 현재,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총 4건으로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3건이며, 일부 직물류 및 증발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조사중에 있다. 수입규제 현황(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3건(조사중 2건)) 품목명 HS 코드 규제형태 최종판정 최종판정 석도강판 (Tin Plate) 7210.12.10 7210.12.90 반덤핑 <최종> ′14.1. <일몰> ‘18.12. CC 동양 6.2%, 동부제철 7.9%, 신화실업 4.4%, 기타 7.9% 카페트 및 섬유소재 바닥재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5701, 5702, 5703, 5704, 5705류* 세이프 가드 <최종> ‘21.2.2 . 1년차: IDR 85,670/m2 . 2년차: IDR 81,763/m2 . 3년차: IDR 78,027/m2 아시아 · 대양주 441 조세 제도 (1) 조세체계 국세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재산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서 부동산보유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2) 신고 및 납세방법 월별/연간 세금은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국고에 납부하고, 적절한 세금신고를 세무당국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별 법인세는 익월 15일까지 납부하고 익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법인세는 결산최종일로부터 4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하고, 연간 소득세는 결산 최종일로부터 3개월 되는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해야 한다. 지연납부에 대해 월 2%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법인세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고정사업장도 포함) 거주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과세가 품목명 HS 코드 규제형태 최종판정 최종판정 의복, 악세서리 (Apparel and its accesso- ries) 6101~6111, 6117, 6201~6206, 6209, 6214 세이프 가드 <최종> ‘21.10.21 . 1년차: IDR 63,000/pcs . 2년차: IDR 59,850/pcs . 3년차: IDR 56,858/pcs * 6101.20.기준으로 HS CODE별 상이 폴리스티렌 (Expansible Polystyrene) 3903.11.10 세이프 가드 <최종> ‘21.12.2 . 1년차: IDR 2,452,711/ton . 2년차: IDR 2,428,184/ton . 3년차: IDR 2,403,902/ton 직물 (Textile) 6303~6304, 5509~5510 5208~6066 세이프 가드 - ◦조사 개시(‘22.4.25..) 증발기 (Evaporator) 8418.99.10 세이프 가드 - ◦조사 개시(‘22.7.25.) 4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 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본옵션 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25%가 적용된다. 다만 총 발행 주식의 40% 이상을 공개 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보다 5%가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의 48억 루 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기업은 매출액의 0.5%를 최종분리과세로 적용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가 있어 전년도 법인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 예납해야 한다. 결산시 환급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조사 및 환급지연으로 인하여 법인의 현금흐름 애로가 빈발하고 있다. (4)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은 임금, 상여, 근로보상금, 상금 등 국내원천의 모든 소득금액이며 근로소득이외 금액은 부부합산 신고토록 되어 있다. 소득공제에는 본인공제 (약 3천6백만루피아), 배우자 공제 (3백만 루피아), 기타 인적 공제(최대 3인, 각 3백만 루피아), 의료비 공제, 노후저축예금의 종업원 부담금 공제 등이 있다.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최초금액 - 60,000,000 60,000,001 - 250,000,000 250,000,001 - 500,000,000 500,000,000 - 5,000,000,000 5,000,000,000 - 5 15 25 30 35 (5) 거주자 과세 / 외국 주재원 급여에 대한 통제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 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아시아 · 대양주 443 거주자는 국내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에 발생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조세협정하에서 단기방문 목적의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은 과세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현지 세무당국은 외국인 주재원의 급여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현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국가별, 직책별 급여소득 인정 과표에 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과세소득은 현지에서 비과세한다. (6) 이중 과세 방지 협정 한·인도네시아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용역수수료(Service fee)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되고, 이자·배당·로열티 수취시 감면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각각 10%, 10%, 15%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혜택은 소득 수취자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경우에만 부여되며 감면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증명원(Certificate of Domicile, CoD)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고정사업장 과세 등으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양국 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7)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고 15%에서 최저 5% 범위 내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세율이다. 인도네시아는 21년 10월 발효된 조세조화법(UU HPP)를 통해 2022년 4월부터 종전 10%에 서 1% 인상된 11%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2%적용을 목표로 단계 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4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시장 항공 최근 한·인도네시아간 협력 관계는 양국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인해 경 제통상 및 투자, 문화관광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양 국간의 문화·관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증하고 있는 양국 관광 수 요에 부응하여 양국간 항공편 증편 등 항공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 가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ASEAN 10개국 중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19년 기준 네번째로 큰 국가(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이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도 2,000여개 이상으로 양국간의 항공 수요는 상당하다. 그러나 양국간 설정되어 있는 제한된 공급력 수준은 한국과 ASEAN 10개국 중 많은 국가가 자유화가 되었거나, 자유화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력을 설정하여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양국간 항공여객 수송실적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인적교류가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2014년 81.5만 명, 2015년 83.3만 명, 2016년 80.4만 명, 2017년 81.6만 명, 2018년 80.5만 명, 2019년 88.6만 명으로 연평균 (2014~19년) 1.7%씩 증가하였으며, 2019년 탑승률은 평균 80.2% 수준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양국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어, 양국간의 항공수요 증가는 코 로나 19 이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간 항공시장의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의 항공 공급력 증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인도네시아 항공여객 수송실적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급 1,152,950 1,143,707 1,059,372 1,025,914 1,038,478 1,104,472 수송 814,812 833,027 803,395 816,395 805,348 885,526 L/F 70.7% 72.8% 75.8% 79.6% 77.6% 80.2% 자료: 한국공항공사 (‘19년 기준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66.7% : 33.3%) / 2020년, 2021년 코로나 19로 제외 아시아 · 대양주 445 한·인도네시아 항공화물 수송실적 (단위: 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국 → 인도네시아 19,888 17,993 19,949 19,811 20,280 17,350 증감율 7.3% -9.5% 10.9% -0.7% 2.4% -14.4% 인도네시아 → 한국 9,520 8,893 9,914 10,196 10,380 7,381 증감율 14.9% -6.6% 11.5% 2.8% 1.8% -28.9% 자료: 한국공항공사 (‘19년 기준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68.6% : 31.4%) / 2020년, 2021년 코로나 19로 제외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항공협정은 1982년 11월 10일 가서명을 거쳐 1988년 11월 10일에 서명되었으며, 1989년 5월 3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또한 1989년 7월 12일 1차 개정 이후 1995년 11월 17일, 2000년 5월 31일, 2005년 4월 15일, 2007년 3월 28일에 이어 2012년 6월 28일 제7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지정항공사는 복수제에 따라 한국측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인도네시아측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P.T. Mandala Airlines, PT. Air Paradise International (Denpasar -Seoul), PT.Metro Batavia, PT.Batik Air Indonesia, PT.Indonesia AirAsia Extra, Lion mentari Airlines, Sriwijaya Air가 지정되어 있고 노선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한·인도네시아 항공 노선구조 현황 구분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한국측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홍콩, 하노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제지점 인도네시아측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홍콩, 하노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제지점 공급력은 여객에 대하여 주23회(2013년 하계부터), 기종 무제한(콤비기 가능) 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운수권의 국적사 배분내역과 관련하여 대한항공(KAL)이 주16회, 아시아나항공이 주7회를 배분받았으며, 덴파사르 여객과 및 화물 전용편은 주7회의 범위 내에서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정을 전제로 운항이 가능하다. 4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운임은 신고제(인가제→ 신고제, 2000년 5월 AM)이며 Code-sharing 등 상무협정과 관련하여서는 일국, 양국 및 제3국 항공사간 편명공유를 허용하되 해당항공사는 모든 구간에 운수권 보유가 필요(2000년 5월 AM)하다. 항공안전 및 보안조항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 4월 14일~15일 회담에서 신설된 바 있다. 2021년 11월 기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인적 교류가 제한되면서 항공편도 단축 운행 중에 있다. 건설 및 부동산 (1) 법령 제도 ◦ 건설업 면허 제도 외국건설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 및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R/O, Representative Office) 설치나 현지법인(PT,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이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투자조정청(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등급)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 구비서류(국내 PQ심사 서류와 유사): 국내외 공사실적, 본사 재무구조,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 ∙ 면허관할기관: Dept. of Pekerjaan Umum ∙ 면허시행기관: 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LPJK) ◦ 건설면허는 G1~G7의 등급 규정 적용 - <입찰 참여한도> G5~7등급이 대기업으로 분류 - G7등급: 10억 루피아(10.5만 달러) 이상 한도 없음 - G6등급: 10억~250억 루피아(약 263만 달러) - G5등급: 10억~100억 루피아(약 105만 달러) 상기 건설업 면허 신청시 직접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소나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아시아 · 대양주 447 사업자 등록증상에 부동산 투자개발 업종으로 신고만 할뿐 특별한 허가요건이 없으며, 대단지 개발 인허가시 신청사의 자금력 등 증빙이 필요하다. (2) 토지제도와 개발사업 인도네시아는 제도의 미발달로 토지와 관련된 법제가 아직 정비되지 못하여 상당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토지제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1960년에 제 정된 기본 농지법 (이하 “기본농지법”)이다. 기본농지법은 토지에 대한 권원으로 소유권,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대권, 개간권, 벌목권 등 7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 이외에 관습법상 인정되어 오고 있는 토지가 아직 상당히 있고, 이들 토지는 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부분은 마을 공동체의 관습적 권리에 귀속되어 있고, 기본농지법상의 위 7개의 권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등기가 될 수 없다.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대규모 사업부지 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바, 사업부지에 이러한 관습법적 미등기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은 국가 및 인 도네시아 자연인 국민에게만 인정되고, 법인 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법인은 물론이고 순수 내국인투자법인 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다만, 사용권만을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인정되는 토지의 권원은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대권 4가지이고,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권원인 건축권과 사용권이 중요하다. 건축권은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 외국인투자 법인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법인 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농지법상 건축권은 최초 30년까지 인정이 되고, 그 후 20년 까지 연장 될 수 있다.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건축권 보유자는 정부에 새로이 건축권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4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증여 및 상속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될 수도 있다. 담보권은 건축권이 소멸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용권은 국가 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 용하거나 토지상의 수확물을 채취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용권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 인도네시아 법인 이외에도 외국인 개인 및 인도네시아 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도 보유할 수 있다. 기본농지법은, 사용권은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법은 모두 70년까지만을 인정 하고 있으므로 투자법을 통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70년까지라고 이해된다. 사용권 역시 건축권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최근 새로운 2021년 행정부령인 PP 18/2021에서는 i) 관리권에 관한 사 항, ii)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에 관한 사항, iii)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사 항, iv) 지상 및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권 및 토지권에 대한 사항, v) 토지등기 제도를 다루고 있다. 관리권의 경우, 국가토지 및 관습상 토지 위에 설정될 수 있고, 관리권 위에 는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과 같은 토지권이 설정될 수 있다. 관리권을 취 득할 수 있는 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유기업, 지방공기업, 토지은행 및 중앙정부가 지정한 법인이 되는데, 국가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영역 에서는 위와 같은 관리권자와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관리권 위에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을 설정받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의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토지제도의 근간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기본법(농지법, UU 5/1960) 및 그 하위 법령에 해 당하는 1996년 제40호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에 관한 행정부령(이하 “PP 40/1996”)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는데, 새로운 행정부령 PP 18/2021의 신설 과 함께 PP 40/1996은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의 구체적 내용은 기존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아시아 · 대양주 449 인도네시아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i) 인도네시아 국적자 개인(WNI), ii) 인도네시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iii) 거주허가 등 제반 법령에 따른 허 가를 취득한 외국인, iv) 인도네시아에 대표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v) 외국 국가의 대표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부, vi)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새로운 2021년 행정부령인 PP 18/2021에 의할 때, 외국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i) 최소 가격, ii) 토지 면적, iii) 아파트 유닛의 수, iv) 거주 주택 공급 정도와 같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 을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다시 장관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하여 두었는데, 제한적 거주허가(ITAS)나 확정적 거주허가 (ITAP)를 보유한 외국인 아파트를 매매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약을 받게 되는지 여부는 향후 장관령의 제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소 가격에 관한 사항은 기존 장관령(Permen 13/2016)의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위 장관령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자카르 타의 경우 아파트 최소 가격은 50억 루피아 이상, 주택의 최소 가격은 100 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에만 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및 매매와 관련하여, 기존 행정부령 및 장관령 규정에 의할 때에는 사용권 위에 건축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법령에 의 할 때에는 중고 시장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PP 18/2021에서는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에 관한 제약사항 을 규정하면서도 명시적으로 “신규”아파트만을 한정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옴니버스법의 입법 취지나 그 실행을 위한 하위 법령의 마련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이 중고 시장 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기는 하나, 다만, PP 18/2021 제73조에서 구체적인 제약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장관령에 위임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에 관한 최소 가격, 중고 아파트 취득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마련되는 장관령의 내용을 주시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 4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3)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제도 인도네시아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시행 할 때 요구되는 개별 인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하 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개별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에 요구되는 인허가의 종류 나 절차는 해당 지역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인허가는 아래와 같다. - 위치허가 (Izin Lokasi) :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 부터 농업부 규정에 따른 위 치허가(Izin Lokasi)를 먼저 받아야 한다. 위치허가는 해당 토지가 그 지역의 용도지역에 맞게 이용된다는 증빙으로서 이후 토지 의 양도, 임대 등 토지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경우 항시 구비되어야 한다. - 토지이용허가(Izin Penggunaan Pemanfaatan Tanah) : 위치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이용허가는 이미 취득한 토지에 대하 여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이 해당 토지의 목적 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증 명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에서 발급한다. -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 주택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해당 지역 행정관청의 지역구획과에 사전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 다. 사전 심의 신 청시 사전심의 신청서와 함께 회사 설립서류인 영업허가, 회사등록증, 납세자번호와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구획과에 사전심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역구획과는 사업예정지를 조사하고,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이 해당 지역의 기본 토지이용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한다. 사전 심의는 지역구획과 내의 용도지역, 도로, 건축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한다. 사전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지역구획과은 사전심의 승인서를 발급하여 준다. - 환경영향허가 및 교통영향허가: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의 를 마치면 본 허가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아시아 · 대양주 451 이전에 환경영향허가와 교통영향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 및 유지 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AMDAL 또는 UKL/UPL이라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영 향평가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하여 해당 지역 관청의 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축허가: 만약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 허가를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앞서 기술 한 사전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세금 완납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한 다. 건축할 토지가 타인의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 보유자와의 토지이용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 종교용, 사업용, 시회문화용, 기타 특수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거용 건물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임시주거용 건물로 세분되어 있다. 이후 준공시에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준공허가 후 준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인허가 절차 가) 토지개발권 신청 및 취득 ◦ 대상토지의 유효여부를 확인 - 토지예약허가(Land Resevation Permit, Surat Pencadangan Tanah (SPT) - 자카르타의 경우는 Surat Persetujuan Prinsip Pembebasan Lokasi/ Lahan (SP3L)를 지역정부 책임자에게 사전에 받을 필요 ◦ SP3L 신청시 포함사항: 허가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 - 투자목적-부지개발계획 - 토지취득, 재원조달, 실행,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영향 등에 관련된 사항 - 토지취득 및 사업실행 스케줄 4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나) 심의, 허가 등 ◦ 자본투자승인 - SP3L과 동시에 외국투자회사(PMA 회사)의 설립승인 신청 - 승인은 자본투자승인서(Capital Investment Approval Letter, Surat Pemberi tahuan Pesetujuan Presiden(SPPP))의 형태 ◦ 위치허가 승인 - 대상토지가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면적이 5,000㎡을 초과할 경우 위치허가(Location Permit, Surat Izin Penunjukan Penggunaan Tanah(SIPPT)를 받을 필요 - 개략디자인, 토지소유 증명서류, 토지 및 건물세(Land & Building Tax) 납세증명, 토지사무소의 추천장, 계획국 기술부의 계획 관련 조언, 회사 등록사항 등을 제출하며 SIPPT는 주지사나 지역책임자가 발급 - 토지사용기간은 위 SIPPT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 부지조사 - 계획국이 부지조사를 하여 대지의 위치, 경계, 모양 등을 확인하여 Survey Site Plan(Peta Situasi Terukur)을 작성 ◦ 개발계획 승인(Keterangan Rencana Kota or Advis Planning) 신청 - 상기의 과정을 거친 후 신청하는 것으로 부지의 용도와 관련된 허가사항, 도로경계 및 도로확장계획 등을 명기 - 승인신청시 포함되는 배치도에는 도로경계, 건축선, 건물의 배치, 부지 형태, 고도제한, 구획 및 건폐율, 동선계획 등을 명시 ◦ 개발계획 승인 취득후 Block Plan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Development Levy(개발세)를 내야 함. - 규모에 따라 다르나 약 500,000$이 소요됨. ◦ 개발완료후 사용허가(Occupational Permit, Izin Penggunaan Bangunan) 신청 아시아 · 대양주 453 (5) 공공사업의 토지취득 체계 가) 주요 경위 ◦ 토지수용법 부재로 외국정부와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 -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여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ASEAN 국가의 건설사에 입찰을 주었으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약 5년 이상이 소요 ◦ 이에 인도네시아정부는 2012년 1월 14일 「공익 위한 건설시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Law No.2/2012)」을 발표 - 토지 매입은 정부의 공간활용계획(Spatial Zoning Plan), 국가지역발전 계획, 전략적 계획,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작업계획에 따라서 이뤄지며 해당지역의 토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소유 - 이 법률 10조에서 명시한 공익에 해당 부분은 국방 및 보안, 국도·고속 도로·터널·철도·역·철도운행시설, 저수지·댐·수로·상수도·하수도·기타 물 공사, 항만·공항·터미널 등으로 정의 - 이 법률은 공익위한 ‘토지매입 조달은 중앙정부(지방정부) 수입과 예산 지출에 근거한다’라고 명시 나) 대통령령 발효 ◦ 8개월간 진통 끝에 대통령은 「공익을 위한 건설 시 토지수용에 관한 대통령령(PR No.71·2012)」 발표 ◦ 이 대통령령은 토지수용 절차별(계획, 준비, 실행, 종료) 기한과 총 수용 기간을 구체화(최대 583일)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 -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구체방법(현금, 대토, 이주, 지분참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방법 등)을 명시 - 토지수용대상자가 시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토지청(BPN: Badan Petanahan Nasional)은 전년도 공시지가에 근거해 토지 보상금의 최대 25%까지 지급 가능 4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다) 세부 토지수용 단계 ◦ (1단계) 계획단계 - 토지사용을 요구하는 정부기관은 공간 활용계획과 발전 우선순위에 관한 토지수용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 정부에 제출 - 토지수용계획서에는 개발계획 의도와 목적 등이 포함될 필요 * 개발계획의 의도와 목적, 공간활용계획과 국가지역발전계획의 일관성, 토지 위치, 토지의 조건, 토지의 상태, 토지매입의 예상 소요기간, 건설의 예상 소요기간, 토지 예상가치, 예산 계획 - 토지수용계획서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 지역사회경제조사, 지역 타당성조사, 개발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토지 예상가치, 환경영향평가 등 ◦ (2단계) 준비단계 - 주지사는 토지수용 계획서 수령 후 적어도 10일 이내에 토지매입 준비팀 (시장·군수, 지역정부 예산 및 자산관리 조직, 토지사용자, 기타 관련기관)을 구성할 필요 - 준비팀은 주지사가 토지수용계획서를 수령 후 적어도 20일 이내로 건설 계획을 발표 - 건설계획 발표 후 적어도 30일(근무일) 이내로 당사자들과 토지에 대한 예비정보 자료를 수집 - 준비팀과 관련 당사자들은 60일 이내에 토지위치를 위한 공청회를 끝내야 함. 그러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30일 내 재 공청회를 개최 * 관련 당사자(Pihak Yang Berhak): 토지소유자, 토지사용권자, 관습적 토지소유자, 공공토 지사용권자, 미이전등기 실소유자, 건물·밭 등의 소유자 등 - 공청회에서 토지위치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주지사는 토지사용 허가권을 발급(SP2LP) - 재 공청회 후, 반대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주지사는 평가팀을 구성해 14일(근무일) 이내로 반대의견을 철회 및 수용할 지를 결정할 필요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한다면, 토지사용 희망 기관은 토지위치를 재조정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SP2LP를 발급 아시아 · 대양주 455 - 관련 당사자들은 30일(근무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행정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30일(근무일)이내 판결을 완료, 패소 시 판결 이후 14일 이내 대법원에 재소하고 대법원은 30일 이내에 판결 ◦ (3단계) 토지매입단계 - 토지청(BPN)은 토지수용과 관련해 토지 목록·소유주·활용, 토지가치의 측정 - 보상 협상은 토지가치의 평가 후 최장 30일간 진행 - 토지가치의 보상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 당사자는 협상 후 14일 이내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 수령 후 법원은 30일 이내로 판결을 내려야 함 - 판결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의 결정 파기를 위해 판결 후 14일 이내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30일 이내로 판결해야 함 - 보상의 형식은 현금, 토지 교환, 위치 조정, 지분.참여(국영 공기업부만 가능), 당사자들간 동의 방식이 존재 ◦ (4단계) 이행단계 - 토지청장은 토지권리 포기 후 최대 7일 이내에 토지수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본 2부를 작성해 토지사용자에 1부 양도해야 하고, 사본은 토지청에서 보관 - 토지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자는 토지청에 등록을 해야 함. - 토지청장이 위원장인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 결과를 받은 후 토지사용자는 건설 시작 가능 - 「PR 71/2012」 법률 이전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토지수용 절차는 이전 토지규제법(「대통령령 No.36/2005와 No.65/2006)」에 의해 12월 31일까지 적용 - 2015년부터는 토지매입은 「PR 71/2012」에 따라야 함. 라) 제도의 평가 ◦ 토지수용 최대 기간을 업계의 요구기간인 400일보다 긴 583일로 정해 놓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4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현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인프라 사업 완료기간은 5년 이상(토지수 용기간 3년, 사업기간 2~3년)이 소요돼 너무 많은 관료주의 개입이 우려 된다고 업계는 지적 ◦ 그러나 인도네시아 과거에 부재하던 토지수용법 제도를 제정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에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마) 건축허가 ◦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신청서(Building Permit Application) 및 설계 도면을 첨부, 건물소재지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는데 신청서 제출에서 허가까지 통상 3개월 소요(건축허가의 대가로 일정 금액의 사례금 요구 관행) ◦ 절차상 우선 부지계획(Block Pla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상세도면과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건축허가서 취득과 동시에 착공허가를 받아 공사를 수행 ◦ 시공단계에서 관련기관의 단계별 검사를 거쳐 공사가 마무리되면 컨설턴 트가 점유허가(OP, Occupancy Permit)를 신청하고 OP를 취득하면 비 로소 건물사용이 가능 구분 인허가 종류 준비설계도서 승인기관 1단계 Permit of Location BPN (인도네시아 토지청) 2단계 Permit of Land Use Designation(IPPT) Building Design(조감도포함) City Planning Department(DPPK) 3단계 Site Plan - Advice Planning - Block Plan Building Layout Plan City Planning Department(SDPPK) 4단계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AMDAL) BPLHD 5단계 Recommendation from Fire Department 6단계 Building Permit(IMB) Architect Drawing DPPK SDPPK 아시아 · 대양주 457 통신서비스 (1) 전체 ICT 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시장규모는 약 440억 달러 규모로 아세안 최대 규모이 다. 2015년부터 2025년 까지 지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ICT분야가 국가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 년 2분기 기준 4.4% 수준이다. 인프라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 으나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특히 지역간, 도시-농촌간 편차가 큰 편이다. 인근 국가에 비해 비교적 성장이 늦었던 이유는 국토가 넓고 섬이 많은 지리적 여건 외에도 소비자 구매력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득 증대와 코로 나19로 비대면 방식이 확산되자 인터넷 사용자와 PC 및 핸드폰 구매가 급속 도로 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가 20~30대일 정도로 도시 거 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및 SNS서비스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국가적 어젠다에 의한 통신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인도네시아는 젊은 연령층과 중산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ICT 산업 시장이지만, 빈부격차와 지리적 한계로 인한 정보접근성 과 정보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인도네시아 IT시장은 정부의 IT인프라 지출과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성장하고 있으며, 광대역통신망 구축 사업의 진전과 함께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온라인교육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 통신 서비스 시장 유선 가입자는 2017년 기준 100명당 4.2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무선 가입자는 100명당 173.8명에 이를 정도로 높으며,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57.3% 구분 인허가 종류 준비설계도서 승인기관 7단계 Permit of Using Building(IPB) DPPK 4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준이다. 인터넷 사용자는 인구의 32.3% 수준이고, 유선 광대역가입자는 100명당 1.2명, 무선 광대역가입자는 100명당 95.6명 수준이다. 유선 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무선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ITU, 2017) 스마트폰 사용자의 꾸준한 증가, 급증하는 데이터 사용량, 4G LTE 서비스 개시 등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 앱 애니(App Annie)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1인당 모바일 앱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은 5.5시간으로 2021년 3분기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해서 트위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트위터와 페이스북 중심의 SNS 서비스 사용자 수가 많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과 그 외 컨텐츠 서비스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서비스는 2006년 3G 서비스 개시 이후 2015년 하반기 부터 4G LTE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수도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 평균 속도 현황 모바일광대역 (Mobile Broadcast) 고정광대역 (Fixed Broadcast) 다운로드 업로드 순위 다운로드 업로드 순위 인도네시아 14.16 9.5 120위 20.60 12.53 115위 세계 31.95 11.32 140개국 74.32 40.83 175개국 자료: Speed-test Global Index(2020.1) 1,800MHz 주파수 재통합, 다수 사업자들의 경쟁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서비스 확산이 예상되나, 수입 스마트폰에의 자국산 부품사용 규제, 로컬 컨텐츠(Local Content) 규제 강화는 서비스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Telkomsel, Indosat, XL Axiata, H3I, Smartfren, Bolt 등의 사업자가 활동 중이며, Telkom, Indosat, XL Axiata 등 빅3 통신사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018년 아시안 게임을 거치면서 5G를 활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축과 함께 아시아 · 대양주 459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전략수립에 나섰다. 특히, 아시안게임 기간 중 한국의 정보화진흥원(NIA), KT, 삼성과 인도네시아 텔콤셀 등이 함께 배드민턴, 여자 농구, 골프 등 경기와 연계한 5G 체험관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광대역통신망 구축이 국가 어젠다로 강력히 추진되면서 개선된 통신환경과 낮아진 이용요금을 기반으로 e-commerce(상거래), e-Health(보건), e-Edu- cation(교육), e-Procurement(조달)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시장은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8월 2017년~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표하여 전자상거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통신 서비스시장은 젊은 중산층 중심의 ICT 기기 활용 확산, 소득 증대에 따른 ICT기기 구매 증가, 통신망 개선 등으로 민간의 새로운 통신 서비스 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으로 앞으로 주목할 만한 분야이다. 내수시장 확대 및 서비스 인지도 개선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부족한 IT역량을 인터넷으로 보완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도 서버 등의 기본적인 IT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인프라 클라우드 시장이 유망하다. 인도네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분야별 성장 전망 (2015~2018)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웹 현실화 어플리케이션 통신 서비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총합 2015년 496 128 324 289 1,237 2018년 956 322 597 847 2,722 '15-'18 성장률 92.7% 151.6% 84.3% 193.1% 120% 자료: 자카르타 무역관 및 Odin 2015 SMB Cloud Insights 4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3) 통신 인프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핵심 백본망 구축을 위해 총 33개 주 440개 시·군지역을 브로드밴드로 연결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통신분야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로서 서부, 중부, 동부 패키지로 구분 되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10월, 조코위 대통령은 빨라빠 링(Palapa Ring) 구축(서부 빨라빠링 : 1.2조 루피아/중부 빨라빠 링 : 1조 루피아/동부 빨라빠 링 : 5.4조 루피아)이 완료돼, 개관을 공식 선언했으며, 2021년에는 다기능 위성 Satria 프로젝트(66억 루피아)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통신정보부의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 프로그램에 따라 외곽이나 지체된 지역,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기지국을 설치하여 정보격차를 줄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선기지국 건설 추이 지역명 2014년 2019년 증가율(%) 점유율(%) 2014 2019 수마트라 7,924 10,281 29.7 29.5% 29.3% 자바 11,642 14,278 26% 43.3% 40.7% 칼리만탄 2,112 2,900 37.3% 7.9% 8.3% 술라웨시 2,863 3,783 32.1% 10.7% 10.8% 발리/누사틍가라 1,605 2,362 47.2% 6.0% 6.7% 말루쿠/파푸아 715 1,458 103.9% 2.7% 4.2% 총합 26,861 35,062 30.5% 100% 100%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4) 외국인 투자 규제 2021년 2월 발표된 옴니버스법 시행령인 대통령령 2021년 제 10호에 따라 정보통신업 분야(유/무선통신, 인터넷서비스)는 과거 일부 지분 취득 제한이 없어지고 100% 투자 개방되었다. 하지만 추후 인허가 부분에 있어 난관이 예 상됨으로 추가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더해서, 민간 라디오와 TV 등 업 종은 여전히 지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 대양주 461 (5) 외국기업 진출전망 및 장애요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ICT 분야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첫째, 하드웨어의 경우 저가 중국산 핸드폰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소프트 웨어 분야는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 Banking 및 증권거래 시스템, GIS, 사이버시큐리티 부분에서 외국의 솔루션 진출이 유망하다. 셋째, 전자 정부 부문의 경우, 정부투명성 요구 증대에 따라 국세, 조달, 관세 등 수요증가 예상되며, 내부 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제, 재난관리시스템 등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를 원하는 분야이다. 넷째, 이동통신 분야는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무선 데이터 송수신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컨텐츠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도 인도네시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ICT 인력 시장의 경우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하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교육 수요 및 외국기술자 유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서비스 등 ICT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나 유의사항도 상존하고 있다. 첫째, 사업발굴 및 실현 단계의 애로사항으로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 유통, 브로커들의 과도한 개입, 동일 국가 업체끼리의 경쟁 등이 사업실현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으로서, ICT 및 전자정부 추진의지는 강하나, 과 도한 요구나 성사단계에서의 갑작스런 취소 등으로 외국 기업이 피해를 입 는 경우도 있다. 셋째, 물류 및 통관 낙후성으로서,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 규제, 투명하지 못한 통관과정, 물류의 비효율성 등은 상당한 비용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문화 및 의사소통 한계로 인한 애로사항으로서, IT 및 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요구 파악 및 반영이 필수적이나 언어 및 문화 차이로 4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한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는 것도 투자/진출에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통관 운송 수입통관제도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심사부서로 이관 되어 2년 이내에 사후 심사를 하게 된다. 수입 시 납부하는 세금은 관세(BM), 부가가치세(PPN), 사치세(PPnBM), 소비세(Cukai)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소득세(PPh)가 있다. 한·아세안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전자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인정되므 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이 반출되는 과정은 수입신고서(PIB)를 전산으로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통관채널 결정서가 수입자에게 통보되고 동 채널에 따라 세관 심사 없이 반출이 허용되거나 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걸쳐 물품 반출이 허용된다. 통관 채널은 수입자, 수입물품 등의 위험도에 따라 우대(Priority), 저위험(Green), 고위험(Red) 등 3개의 채널 로 분류되며 우대채널과 저위험 채널의 경우에는 세관 심사없이 채널 결정과 동시에 화물반출이 허용되지만 고위험 채널은 물품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반출이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통관 이후 2년 이내에 세액 등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사후 심사를 통하여 부족세액이 확인될 경우 부족세액의 100% 내지 1000%의 높은 행정 벌금(단순 품목분류 오류의 경우 행정 벌금 면제)이 부과된다. 한편, 세관의 처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463 보세지역(KB) 제도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세금을 유예 하는 보세지역(보세공장, Kawasan Berika) 제도와 수출용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면제 또는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세지역(보세공장, KB)의 경우 내 수판매를 전년도 수출액의 5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 활용하며, KITE는 보세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기업이 주로 활용한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2018년 11월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령을 전면 개정하여 보세구역(KB)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보세공장의 유효기간을 철폐하고, 위탁 가공시 원재료의 재반입 기한도 반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질 테스트 등을 위한 일시반출도 허용하였다. 특히 자율관리 보세 구역(KB Mandiri)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세관 직원이 모든 입출고 화물을 점검하던 방식에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입출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세공장의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관리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의 특징 인도네시아의 노동관계법은 법률 및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장관령(Peraturan Menteri), 장관결정(Keputusan Menteri), 대통령지시(Instruksi Presiden)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노동관계법은 다음과 같다. ◦ 노동법(Undang-Undang tentang Ketenagakerjaan): 주로 근로기 준법에 해당 ◦ 노동조합법(Undang-undang tentang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해당 4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노동관계분쟁해결법(Undang-undang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gungan Industral) ◦ 근로안전법(Undang-undang tentang Keselamatan Kerja) ◦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tional) ◦ 해외 인도네시아근로자 보호 및 배치법(Undang-undang tentang Penempatan dan Perlindungan Tenaga Kerja Indonesia) ◦ 옴니버스법 노동분야 시행령인 정부령 2021년 제 34호~37호 (Peraturan Pemerintah No. 34~37, Tahun 2021)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 유해위험작업시간: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6일 근로시 1주 1일, 5일 근로시 1주 2일, 연속으로 12개월 근무 시 최소 연 12일의 휴가 ◦ 6년 근속 시 7년차, 8년차에 각각 1개월의 휴가 ◦ 종교활동: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초과근무: 1일 3시간, 최대 주 14시간까지만 허용 근로계약서 관련 노사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계법령에 따르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하며 「노동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회사와 근로자의 기본정보 아시아 · 대양주 465 ◦ 직책 및 직무의 종류 ◦ 급여 액수 및 지급방법 ◦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 발효 시점 및 기간 ◦ 근로계약 체결 장소 및 일자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서명 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해고를 ‘근로관계단절(pemutusan hubungan kerja, PHK)’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용자,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근로관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해고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 규정 위반에 대해 1~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한 후 근로관계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하다. 옴니버스법에 따라 근로계 약 해지에 있어 통지절차가 추가되었고, 근로계약 해지 시 정규직에 지급하 는 퇴직보상금 금액이 변경되었다. 더해서 퇴직보상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종교상여금 인도네시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교상여금(르바란 명절 상여금 / THR, Tungangan Hari Raya)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규계약은 물론 비정규 계약을 포함하며,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종교축일 7일 이전에 지급 해야 한다. 종교상여금 지급 기준은 12개월 이상 근무한자가 1개월분 급여 (기본급+고정수당) 수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퇴직금제도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퇴직금은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 기타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방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4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현행법상의 과다한 퇴직금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통해 손해보상금 중 기 존 산정 요소 중 하나였던 해고보상금의 15% 내 범위에서 주택 및 의료비 수 당이 제외되었으나 그 이외에는 기존 노동법과 동일하다. 더해서, 기한부 계 약의 경우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계약 기간이 늘어난 만큼, 정규직에 준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 지급 기준 - 해고수당(uang pesangon): 노동법 제156조 제2항 · 1년 미만: 1개월 급여 · 1~2년: 2개월 급여 · 2~3년: 3개월 급여 · 3~4년: 4개월 급여 · 4~5년: 5개월 급여 · 5~6년: 6개월 급여 · 6~7년: 7개월 급여 · 7~8년: 8개월 급여 · 8년 이상: 9개월 급여 - 근속수당(uang penghargaan): 노동법 제156조 제3항 · 3~6년: 2개월 급여 · 6~9년: 3개월 급여 · 9~12년: 4개월 급여 · 12~15년: 5개월 급여 · 15~18년: 6개월 급여 · 18~21년: 7개월 급여 · 21~24년: 8개월 급여 · 24년 이상: 10개월 급여 아시아 · 대양주 467 - 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 노동법 제156조 제4항 · 연차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금 ·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이전비 · 해고보상금 및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지원비(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라 삭제) · 기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사항 노동분쟁 해결 절차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 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인력부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인력부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법률(2011년 제24호)」에 의해 2014년 1월 1일 부터 종전의 근로자사회보험기관인 잠소스떽(JAMSOSTEK)이 사회보장관리 공단(BPJS)으로 전환되었으며, 산재, 노후, 사망 및 연금보장을 관리하는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egakerjaan)과 건강사회보장관리공단 (BPJS Kesehatan)이 각각 설치되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의무가입대상이며 2015년 7월 연금보장을 포함 하여 전면시행됨으로써 산재·사망·노후·연금·건강보장의 5대 사회보험 체계를 완성하고 근로자로부터 시작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장 등록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각종 인허가를 중지할 수 있는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등 종전에 비해 근로자 및 건강 사회보장제도의 철저한 시행과 감독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진출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옴니버스법 시행령(정부령 37호)를 통해 실업보험도 도입되었다. 4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최저임금제도 현행 「노동법」 제88조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합당한 생활에 충족하는 소득 실현을 위해 임금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는 생계비 및 생산성,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결정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주(provinsi) 및 시·군(kota, kabupaten) 단위에 노·사·정 대표, 경제전문 가로 구성된 임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 초자료인 적정생계비(Kebutuhan Hidup Layak, KHL)를 조사하고 다음 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주지사에게 통 보하면 각 지방정부의 장은 이를 토대로 해당지역에서의 최저임금수준을 정 하여 주지사에게 금액을 추천하며 모든 지역임금의 최종 결정 및 고시권은 주지사에게 있다. 2014년도에 제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2014년도 대통령지 시 및 인력이주부장관령에 의해 주최저임금(UMP)은 매년 11월 1일 모든 주 가 동시에 발표하며, 시·군 최저임금(UMK)은 늦어도 11월 21일까지 주지 사가 결정·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적정생계비 계산을 위한 시장가격조사 항목(component)은 음식, 의류, 주택, 교육, 의료비, 교통비, 여가선용 7개 분야에서 6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부터 종전 46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지역별 최저임금(UMP, UMK)는 각 지역별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 생산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적용하는데, 특히 적정생계비 조사항목에 대 하여 노사 간 입장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 상을 억제하여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 9월 27일 대통령이 서 명한 지방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인 「근로자 복지 향상과 사업지속 계획 내 최 저임금결정 정책에 관한 대통령지시 2013년 제9호」를 입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관계 장관과 지방정부의 장에게 적정생계비, 생산성 및 경 제성장률에 조응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권고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 저임금은 매년 11월 1일 동시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 아시아 · 대양주 469 한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2013년 제7호)도 입안되어 최저임금 결정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어 2015년 10월 23일 임금에 관한 정부령 (No 78)이 제정되어 다양한 시행령에 산재해 있던 임금규정을 하나의 정부령 으로 통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이후 2021년 옴 니버스법 시행령(정부령 36호)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 기준이 폐지되었고, 주별 및 시/군별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주지사에게 일원화했다. 한편,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주지사는 최저임금 적용유예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유예절차는 장관결정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법 개정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RPTKA: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a) 절 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해서 기존에는 면제 대상으로 외국대표기관 외교관, 주주인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옴니버스법 시행령 (정부령 34호)에서는 이에 더해 긴급 상황에서 생산장비 유지 및 보수, 교육, 스타트업, 비즈니스 방문, 일정기간 연구활동 등 특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노동부 장관령 2018년 제 10호에 대한 시행세칙인 노동부 장관 칙령 2019년 제 228호가 발표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종사 가능 업종을 확대했다. 외국인은 18가지의 업종에서 2,000개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직책은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발간한 ISCO(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기준이다. 업종 외국인 가능 직책 수 (1) 건설 181 (2) 부동산 6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사업 종류와 직책의 수 4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Asia Briefing(2019.10) 국가표준 인증제도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 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 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업종 외국인 가능 직책 수 (3) 교육 780 (4) 제조, 가공산업 70 (5) 수처리, 폐수처리, 재활용, 복원 사업 19 (6)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57 (7) 물류 및 창고업 51 (8) 요식업 12 (9) 농림어업 10 (10) 대여, 인력 관련, 여행사, 기타 지원 서비스 3 (11) 금융 및 보험 산업 32 (12)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4 (13) 정보통신 244 (14) 광산업 592 (15) 도매업, 소매무역, 차량 유지보수 46 (16) 전력, 가스, 지열, 공기 냉각 40 (17) 기타 서비스 8 (18) 전문적, 과학, 기술 활동 20 아시아 · 대양주 471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TV나 PC 등 부품으로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인증 획득 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시키지 않고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처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통관 시 SNI 강제인증 적용 품목군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22년 11월 기준 303개 품목이 SNI 강제인증 적용 대 상 품목이며 자발적 인증 품목은 1만여 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 에 포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SN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기관의 검사관을 자사 부담으로 초청대략 3명을 3일간 파견)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2) 관련기관 ◦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 National Standarization Agency of Indonesia 4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까지 SNI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 ◦ 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 BSN에 국가 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 심사를 실제 수행하는 LSPro의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 ◦ Lembaga Sertifikasi Product (LSPro) -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 국내외 기업에서 접수된 SNI 인증 심사요청에 대해 샘플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 - BSN에서 지정한 LSPro는 35개에 이르지만,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실험 인증기관은 아래 3개 기관이며, 또한 각 정부부처는 품목별로 정부가 권고하는 실험인증 기관 목록을 발표 실험인증기관 주소 및 연락처 LS Pro Sucofindo ICS, PT Sucofindo Graha Sucofindo B1 Floor, Jl.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Selatan Telp : 62-21-798-3666 / Fax : 62-21-798-3888 LSPro Pustan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Building 2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2-53 Jakarta Telp : 62-21-525-5509, Ext. 2357, 526-5285 Fax : 62-21-5290-3228 LSPro TUV Rheinland Indonesia - PT TUV Rheinland Indonesia Menara Karya 10th Floor,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1-2, Jakarta 12950 Telp : 62-21-5794-4579 / Fax : 62-21-5794-4575 ㅇ 기관명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Indonesia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ㅇ 주 소 : Manggala Wanabakti Bld, Block IV, 4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10270, Indonesia ㅇ 전화번호 : +(6221) 5747043 ext. 117/262, 5747044 ㅇ 팩 스 : +(6221) 5747045 ㅇ 이메일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아시아 · 대양주 473 (3) 등록 절차 ◦ SNI 등록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 검사로 구성 ◦ (1단계) SNI 인증 신청 - LSPro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단, 인허가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규 등록 또는 연장 신청 시 각 별도의 신청서 사용 -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만이 SNI 신청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에 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입상 지정하여 수입상이 SNI 취득 절차 진행 ◦ (2단계) LSPro의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는지, 제대로 작성됐고 유효한지 LSPro 에서 확인 - SNI 등록 단계에 맞는 등록비 청구 ◦ (3단계) 기술 심사 - 서류 심사 후, LSPro는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Sample test officer)과 공장 실사 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하고,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장 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파견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LSPro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관에 넘겨져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 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단축 가능 ◦ (4단계) 패널 최종 검사 - 패널은 의장 1인 그리고 7명의 전문가로 구성 - 테스트 이전 서류 검사 결과에 의거, SNI 발급 여부 결정하는 단계이며 만약 수정사항을 요할 경우 신청서를 수정해야 함. 4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5단계) SNI 인증서 발급 - 신청 품목이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LSPro는 신청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하며,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서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는 지속적 으로 점검 (4) 소요 기간 및 비용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되며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미화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 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기업은 실사 비용을 포함해 약 1~2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 네시아 기업의 경우 3가지 품목 기준 1,900달러인 반면, 외국 기업은 현장 실사 비용을 포함해 1만~3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비용 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투자 자금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외환통제가 없어 투자가들은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투자 총액은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되는데,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 손익은 투자사의 회계장부에 할인 또는 프리미엄으로 계상되며 미실현 손익으로 인식된다. 환차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배당의 원천이 될 수 없으나 청산 시는 송금자산의 일부를 형성한다. 투자계획을 이행하는데 소요될 자금의 인도네시아로의 반입은 외환 차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Bank 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아시아 · 대양주 475 현금계정 2015년 7월 1일부터 루피아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모든 계약과 대금 지급 거래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으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루피아 사용을 원칙으로 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복수 통화 바스켓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연동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요 교역통화의 현금계정 설치는 외국환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외국 통화의 현금 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 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2021년 4월 새로 제정된 위험기반 투자 허가 절차에 관한 투자부 규정 2021년 제 4호(BKPM Regulation No.4 of 2021)에 따라 납입자본금 규정이 변경되 었다. 기존에는 최소 25억 루피아 이상 납입자본금 한도를 정했지만, 새로운 규 정에 따라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100억 루피아로 상향 조정했다. 위 조항은 업종과 상관없이 6월 2일 이후 설립되는 모든 외국인투자법인에 적용되는 것으 로 보인다. 더해서 이는 1개 업종 및 1개 위치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하 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여러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비례 해 총 투자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 및 이익의 송금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 있다. 이익배당금, 청산소득, 급여,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로열티 등 인도네시아 투자로 인한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외국인자본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에서 모든 주요 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된 외화 송금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투자가는 자유롭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 - 자본금 -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대금 4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 차입금 상환 - 로얄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급여 - 회사 청산 후 잔여금 - 손해 배상 - 인수비 -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식재산권비 -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가의 송금권을 제한 할 수 있다. - 정부에서 투자가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 시 -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투자가로부터 세금, 로얄티 및 기타 부과금 징수 시 - 투자가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 시 환전 송금 제한 사항 ◦ 실수요증빙제 - 환전거래(통화파생상품 포함)의 경우 중앙은행은 2015년 8부터 루피아 통화가치 안정 및 투기거래 방지목적으로 증빙없이 은행을 통한 외화매입을 동일인당 월 $25,000 상당액(송 금목적의 환전 포함)으로 제한하는 “실수요증빙제”를 실시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수 요증빙(인보이스, 학비영수증 등), 납세번호증(NPWP), 실수요증빙확인서(은행 소정양식)를 제시 하여야 한다. ◦ 송금목적 - 인도네시아는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건별US$ 10,000 초과 송 금거래 시 자금 용도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계좌종류, 거래당사자 자격,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거래목적 등, 예: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 등). ◦ 해외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들이 세후 이익, 특정 비용 등을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예) ①자본금, ②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③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계속사업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자금, ④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⑤ 차입금 상환, ⑥ 로얄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⑦ 외국인 근로자 급여, ⑧ 회사 청산 후 잔여금, ⑨ 손해 배상금, ⑩ 인수비, ⑪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적재산권 비용 등 아시아 · 대양주 477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분야의 제도는 i) 저작권, ii) 특허권, iii) 산업디자인권, iv) 상표권, v)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보호제도, vi)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제 도로 구분된다. 위 각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그에 의하여 각 제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저작권 분야의 경우, 2014년 다시 한번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저작권 분 야는 「2014년 제28호 저작권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특허권 특허권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기존 2000년도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기 존 법률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 특허권 분야는 「2016년 제13호 특허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2020년 11월 2일, 옴니버스법의 제정으로 위 2016년 특허 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산업디자인 분야의 경우, 「2000년 제31호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특허제도는 한국의 특허제도와 전반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가 지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의 경우와 달리 실용신안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 내에서 실용신안에 관한 사항을 4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함께 규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는 i) 특허(Paten)와 ii) 단순특허(Paten Sederhana)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도네시아 특허법 제2조 b호에 규정된 단 순특허의 경우, 한국의 실용신안과 유사한 제도이다. 옴니버스법 제107조를 통 하여 특허법 제3조가 일부 개정되면서, 단순특허의 범위가 기존 규정에 비하여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 그 특허 구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의 구현 의무 형태 특허를 받은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특허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특허를 받은 프로세스의 결과물인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특허를 받은 방법, 시스템의 결과물인 제품의 제조, 수업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인도네시아 특허권 존속기간 인도네시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존속되고 보호된다. 그리고 위 20년의 존속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한국의 실용신안과 유사한 인도 네시아의 단순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되고 보호되며, 일 반 특허와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특허법상 ‘라이선스(한국법상 실시권과 유사)’ 란 독점 및 비독 점을 불문하고 특허권자가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조건으로 특허를 사용하도록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36개 월 이내에 ‘특허의 구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 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가 신청자에게 사용되도록 부여되는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인도네시아 특허법상 ‘강제 라이선스’)이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i) 특허권자가 공익에 반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특허를 행사하거나 ii) 여전히 보호 중인 다른 사용자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특허를 개발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강제 라이선스’가 부여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479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로서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인도네시 아 내에서 36개월 이내에 취득한 특허를 ‘구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특 허가 강제 라이선스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는 권한 없이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피고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에 제기되어야 한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항소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Kasasi)만을 제 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늦어도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침해를 입은 특허권자는 상업법원에 잠정결정(Penetapan Semen tara)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업법원은 i) 특허 및 특허 관련 권리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 등의 반입 방지, ii) 특허 분야 위반행위자의 위법행위 증거를 보존 및 멸실 방지, iii)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잠정결정을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재판이 공개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 어서 양당사자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판사는 재량으로 심리에 대한 비공 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품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타인의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수입, 임대, 양도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와 같은 특허 침해행위를 하는 자는 최대 4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1,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순특허(실용신안)와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는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5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허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잠정결정 이외에도 특허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빠른 방법으로 손해를 전보받 4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 위해서는 특허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우선 고려하는 것 이 실효적일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도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입수하 게 된 위반행위 자료 등은 향후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상표권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기존 2000년도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기 존 법률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 상표권 분야는 「2016년 제20호 상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2020년 11월 2일, 옴 니버스법의 제정으로 위 2016년 상표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집적회로 배치설계 분야의 경우, 「2000년 제32호 집적회로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2000 TENTANG DESAIN TATA LETAK SIRKUIT TERPADU)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영업비밀 분야의 경우, 「2000년 제30호 영업비밀에 관한 법 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 )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상표가 본질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다음에 해당되거나 유사한 점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 신청이 거부된다. 상표등록 신청에 대한 거부 사유 1. 다른 당사자의 소유이거나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당사자가 이전에 등록을 요청한 상표 2.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잘 알려진 상표 3.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것으로서, 동일한 유형이 아닌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잘 알려진 상표 4. 이미 등록된 지리적 표시 5. 권한있는 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명인의 이름, 사진 또는 법인의 이름 또는 약어를 구성하거나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아시아 · 대양주 481 다음의 7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등록은 불가능하다. 상표등록 불가능 사유 1. 국가 이념, 법규, 종교 윤리, 도덕 또는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 2. 등록 신청 중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다거나 또는 단순히 그것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 3. 등록이 신청 중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출처, 품질, 유형, 크기,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4. 상표가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품질, 혜택 또는 효능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5. 식별력이 없는 경우 6. 공공재산의 일반적인 이름 및/또는 상징인 경우 7. 상표에 기능적인 형태를 포함시키는 경우(옴니버스법 제정으로 신설) 인도네시아 상표권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된다. 위 10년이 경 과한 경우, 상표권은 다시 10년의 기간으로 그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장을 위해서는 첫 10년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상 표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연장신청의 기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연장신청 비용 이외에 지연가산금을 지불하 여야 한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i)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ii) 위법 한 상표 사용과 관련된 일체 행위의 금지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송은 상업법원에 제기된다. 또한, 상표권 침해시, 위법상 상표 사용 과 관련된 일체 행위의 금지를 본안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행위금 지청구권에 기초하여 본안 소송의 제기 이후 또는 그와 동시에 한국의 보전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금지를 구하는 인도네시아 민사소송제도상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6. 관할 기관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국제 기관의 이름 또는 이름 약어, 깃발, 상징 또는 상징을 모방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 7. 관할 기관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또는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 서명 또는 인영과 유사한 경우 4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상표권자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상업법원의 판사에게 i) 적법한 권한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중지, ii) 배포의 중지, iii) 거래를 중지하여 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유지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표권의 침해를 입은 상표권자는 충분한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상업법원에 잠정결정(Penetapan Sementara)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업법원은 i)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거래계에 진입되는 것을 방지, ii) 상표 위반과 관련된 증거 보관 iii) 상표 분야 위반행위자의 위 법행위 증거를 보존 및 멸실 방지, iv)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 반 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잠정결정을 할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2,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 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최대 4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2,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동일한 상표 또는 본질 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보건 및/또는 환경에 문제를 일 으키거나 또는 치사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서는 최대 10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5,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의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특허의 경우와 달리,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그로 인하여 보건 및/또는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치사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고소가 필수적이다(친고죄, 상표 법 제103조). 아시아 · 대양주 483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연도 구분(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구(만 명) 1,780 1,810 1,830 1,860 1,880 1,900 G D P 총액 (조 텡게) 45.7 52.9 60.2 67.0 69.5 85.9 (억 달러) 1,337 1,625 1,747 1,752 1,588 1,940 성장률 0.9 3.9 4.1 4.5 -2.6 4.0 1인당 GDP 7,660 9,190 9,750 9,750 8,780 10,140 인플레이션(%) 8.5 7.0 5.3 5.4 7.4 8.4 평균환율(텡게/달러) 342.16 326.00 344.71 382.75 412.95 - 대출금리(%) 15.3 14.2 12.5 12.3 12.2 12.3 무역 (백만 달러) 교역량 62,113 78,102 94,769 97,774 86,469 - 수출 36,736 48,503 61,111 58,065 47,540 - 수입 25,376 29,599 33,658 39,709 38,929 - 무역수지 11,360 18,904 27,453 18,356 8,611 - 총외채(백만 달러) 163,717 158,917 156,921 160,627 163,361 - 외국인 직접투자 (백만 달러) 21,367 20,960 24,271 24,422 17,085 - 실업률 5.0 4.9 4.9 4.8 4.9 4.8 외환보유고 (억달러, 국가기금포함) 29,710 (90,928) 30,997 (89,331) 30,927 (88,915) 28,958 (90,708) 35,638 (94,381) -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청, EIU(2020.9월, Country Report), IMF 4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카자흐스탄은 2007년 9월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신용 경색 및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GDP 성장률이 2009년 1.2%로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제 회복 및 국제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면서 2013년 5.9% 등의 GDP성장률을 시현하였다. 2014년부터 국제유가 하락,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서방의 대러 제재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유가 회복, 카샤간 유전45)의 생산 재개 등으로 2017년과 2018년의 성장률이 각각 3.9%, 4.1%에 도달했다. 2019년에는 카자흐 정부의 자원개발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제조업 육성 및 산업다각화 추진 등의 정책적 노력과 카자흐 석유 생산량 지속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4.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유지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 한 국제유가 급락, 세계 및 국내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 2.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1년도는 유가상승 및 세계경제 활동의 정 상화로 GDP는 4.0% 성장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 경제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14년 2월 자국통화인 텡게화의 20%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으나,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로 인한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환율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5년 8월 기존 관리변동 환율제를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이후 2016년 1월까지 텡게화 가치가 약 50% 추가 하락하게 되었다. 2016년 9월 이후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통화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텡게 환율이 안정 되었다. 그러나 2018∼19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따른 루블화 평가 절하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텡게화는 2019년 평균 382.75텡게까지 가치가 추락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내외적 불확 실성 증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4월 2일 448.51까지 텡게화 가치가 급락한 바 있으나 2021년 10월까지 평균 약 420텡게 환율을 유지하여 비교적 안정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46) 45)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해상유전으로 가채 매장량이 13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 유전 중 하나임 (2013년 10월 생산 중단 후 2016년 9월부터 생산 재개) 46) 2021년 10월 기준 달러화 대비 텡게화 환율은 425.64텡게이다. 아시아 · 대양주 485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1차 2010~14 산업혁신개발계획, 제2차 2015~19 산업 혁신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산업다변화에 기반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진 하였으며, 2019년 10월에 체결된 제3차 2020∼25 산업혁신개발계획을 통해 기초산업, 제조업 기술개발 및 디지털화 등으로 국내 산업역량을 촉진할 계획이다. 2012년 12월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이 발표한 국가 장기발전 전략 「카자흐스탄-2050」을 통해 교육, 보건 개선,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선진국 30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은 2014년부터 저유가 기조, 세계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 방안으로 2015~2019년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Nurly Zhol(미래의 길)47), 5대 제도 개혁, 국가계획 ‘100대 조치’ 등 경기부양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 하였다. 2019년 6월 취임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산업 다변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지방 균형 발전 등 기존 초대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하며, 7개의 기본 원칙(①이익과 책임의 공정한 배분, ②사기업의 주도적 역할, ③공정한 경쟁과 고용시장 개방, ④생산력 증대 및 기술적 효율성 증대, ⑤인적자원 개발, ⑥ 녹색화(Greening) 경제, ⑦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장기적 국가개발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월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 3국간 관세동맹(CU)이 출범했으며, 2012년 1월 단일경제구역(CES) 조성, 2014년 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어 2015년 1월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 3국간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이 정식 출범하였다. 현재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를 계기로 경제발전, 비즈니스, 투자기회 확대, 노동력 공급 등 경제 통상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카자흐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11백만 달러로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는 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서브프라임 47) 2018.10.5.일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은 대국민 연설(18.10.5)을 통해 동 프로그램의 이행기간을 2025년 까지 연장했다. 4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사태의 영향으로 2008년 6.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줄어들었으며, 2009년에도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다. 2009년말부터 시작된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0년에는 양국 간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약 98%가 증가한 9.4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후 양국간 교역액은 지속 증가해 2013년 에는 13.2억 달러, 2014년에는 1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카자흐스탄 경기 침체로 2015년 7.6억 달러, 2016년 6.49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양국간 교역량이 다시 반등하여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사상 최대치인 42.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48)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 카자흐스탄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 30.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21년 10월까지 28.2억을 기록하 며 전년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 주요 수출 품목은 화학기계, 파이프, 승용차, 철구조물, 화장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합금철, 우라늄 등 원자재이다. 한·카자흐 교역현황 구분 (억 달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0월) 교역규모 7.6 (-48.2) 6.5 (-14.5) 15.3 (135.7) 21.6 (41.1) 42.2 (95.3) 30.9 (-26.8) 28.2 수출 4.5 (-49.9) 3.6 (-19.9) 5.3 (46.1) 8.0 (50.9) 26.6 (233.0) 20.0 (-24.8) 6.0 수입 3.1 (-45.6) 2.9 (-6.5) 10.0 (249.9) 13.6 (36) 15.6 (14.6) 10.9 (-30.2) 22.2 무역수지 1.5 0.8 -4.7 -5.6 11.0 9.1 -16.2 자료: KOTIS, WTA, KITA.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21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대카자흐 누적 투자금액(수출입은행 해외투 자 통계)은 약 26.7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투자프로젝트는 롯데제과의 라핫 사 인수 및 생산공장 설립, 신한은행 카자흐스탄 법인 설립, 우림건설 및 동 48) 2017년부터 카자흐스탄산 원유수입이 급증, 2018년부터 기계·부품류 수출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487 일토건 주택건설, 한국석유공사의 유전 개발, SK건설 알마티 민자도로 건 설 등이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절차를 걸쳐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카자흐스탄 재무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수량, 과세금액, 적용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4년 형성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 러시 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제3국에서의 수입에 대해 동일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수입품의 관세율은 HS코드체계 (Harmonized Tariffsystem)에 따라 정해지며, 수입통관 시 부과되는 세 금은 크게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뉜다. 수입 관세는 HS 코드별로 다르 게 부과된다.49) 다만,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치, 설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지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 해서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 2%50)가 적용되며, 수입업자가 수입품을 재가공하여 수입 후 2년 이내 타국 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류, 담배, 자동차의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세 외 별도로 소비세가 부과된다. 통관비용 및 소비세는 통관서류에 게재되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 로 적용된다. 49) 관세율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홈페이지(영문)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소득위원회(노어) : http://kgd.gov.kz/tnved/ 에서 알아볼 수 있다. 50)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취지 아래 200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13%에서 12%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다. 4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입제품의 서류상 기재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입제품의 한 고정단위를 기초해서 특별하게 부과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들 두 경우를 혼합해서 세율을 정하는 경우이다. 수출관세율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하는 것에 반해, 수입관세율은 관세동맹의 관세동맹 관세위원회에서 정한다. 카자흐스탄 세관 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과 운송 차량은 통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카자흐스탄에 상품이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간이 통관신고는 상품이 국경을 넘어 임시 저장 창고에 배치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상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신고 (preliminary declaration)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한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관세 및 세금은 세관 신고서 제출 시 또는 제출 전에 납부해야한다. 통관승인은 1년간 유효, 통관신고, 서류 및 상품의 검사는 통관서류 제출 후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2009년 11월 27일 3국 관세법을 서명함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로 관세동맹을 출범시켰다. 동 관세동맹 출범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통합관세지역 출범: Special Protection, anti-dumping, 또는 Com pensatory measure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부과 및 경제적 제재가 없다. ◦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관세동맹 지역 내에서는 무관세이며, 어떠한 경제적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며, 간편한 세관수속이 제공된다. ◦ 관세관련 이슈에 관한 통합규정 적용: 외국경제활동에 있어서 관세기관과 참여자들의 권리 및 의무, 통합세관절차, 분류, 관세가치 및 상품원산지 결정 등에 관한 통합규정이다. ◦ 통합관세율 규정 적용 ◦ 통합비관세율 규정 적용 아시아 · 대양주 489 한편, 이들 3개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2015년 1월 1일부터 출범시켜 단일시장 구축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키즈스탄도 추가로 가입하여 2018년 10월 현재 EAEU 회원국은 총 5개국(러시아, 카자 흐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이다. 회원국간에는 무관세가 적용 되며 제3국에서의 수입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51) 2018년 1월 부터는 EAEU 세관법이 발효되었다. 수입부과금 카자흐스탄 법에 따르면 특별 수입부과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없다. 다만, 2011년 8월 설탕원료 수입에 대해서는 톤당 140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 조치한 바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이다. 통관 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 개사가 수입 제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통관 시스템이 전자 통관 신고로 바뀌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관중개인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국내 소비되는 완제품등 17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통관 시 신고서에 작성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상품의 거래를 확인하는 서류(거래용이 아닌 경우 상품을 소유, 사용 처 분할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 운송 서류 - 세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권한을 확인하는 서류 51) 해당 관세율에 대한 정보는 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4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내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금지 및 제한의 준수를 확인하는 서류 - 원산지 증명서 - 상품의 분류를 확인하는 서류 - 통관과 관련된 각종 세금 납부를 증명, 또는 보증하는 서류 - 관세 및 세금 혜택을 위한 조건을 확인하는 서류 - 관세 및 세금 납부 기간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 - 신고된 과세 가격을 확인하는 서류(과세 가격 산출 방식 포함) - 운송 차량의 국적 및 등록을 확인하는 서류(차량으로 상품이 운송되는 경우)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입안정우수 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지위부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 제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 안정우수인증업체 지위는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카자흐스탄 관세법에 의거 수출입 안정우수인증업체 (이하 AEO)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결정한다. AEO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 한다.(관세법 63조, 총 7개의 조건) ◦ 관세 및 세금 납부 보장 ◦ 2년 이상 대외무역활동 수행 ◦ 관세 및 세금 채무 부재 ◦ 조세 채무 부재 ◦ 법적 기록(체납 및 벌금 등) 부재 ◦ 행정 제재 부과 행정 제제 부과(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기록 부재 ◦ 물품 검사 시스템 보유 아시아 · 대양주 491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된 EAEU 신관세법 제정에 따라 AEO에 관한 별도의 법령 조항이 신설되었다. AEO 공인기업의 경우 업체별로 구분하여 그 조건을 준수할 경우 AEO 수준별로 차등화가 이루어진다. 신관세법에서는 AEO 공인 취득 조건을 개선하였다. 1종 AEO 공인은 선보증금 1백만 유로를 납입하여야 하며, 1종 공인 취득 후 6년 동안 규정을 준수할 경우 예치금은 15만 유로까지 낮아진다. 2종 AEO 공인은 보증금 조건을 개발 중이며 재무제표 안정성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AEO 공인 취득 대상을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며, 또한 EAEU 가입 회원국은 AEO 상호인정이 가능해진다. 상기 조건에 부합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무작위 출하 세관검사가 실시되며, 동 검사 일환으로 국가기관(세무당국, 검찰당국)에서 정보를 요청한다. AEO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법인은 관세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 신청서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증증명 사본 ◦ 세관기관 지정양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서 ◦ 관세 및 세금 지불 일반보증 확인서류(금액: 1백만유로, 기간: 1년 이상)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카자흐스탄으로 수입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된다. -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 수입상품이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관세가 낮게 부과된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원산지의 기준은 상품이 충분한 처리 기준에 따라 완전히 생산, 또는 충분히 처리된 국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만약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제품이 생산 4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충분한 처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가공 또는 제조가 이뤄진 국가로 한다. - 상품의 처리결과로 인해 상품의 HS코드 4자리 중 한 자리가 변경된 경우 - 상품에 대해 특정국가의 특화산업, 기술이 행해진 경우 - 상품의 가격이 정해진 기준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계 반덤핑 조치는 관련업체 또는 기관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 후 반덤핑 관세 부과, 가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단기간의 상계관세 부과, 가격 제한 등의 형태로 적용하는 관세이다. 반덤핑 제소는 수입제품의 덤핑가격 판매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자사의 판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카자흐스탄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2000~02년 중에 상품 수량 제한을 통한 보호조치로서 barium sulphate, 지붕소재(roofing material), slate, 광물 drilling 장비, 원심펌프, 소화장비, 교량크레인, 변압기, fluid meters, 전기 미터, 일부 식품, 벽지 등의 품목에 부과한 사례가 있으며, 2018년 8월 철강재 72류의 일부인 Rolled Metal product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수입규제제도 수출입 관련 국제법과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규제 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외국으로 제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부는 제품 및 차량에 대한 수출입 쿼터 또는 수출입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493 수출금지 품목은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 원료(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예술품, 골동품, 문화재, 과학 희귀용품(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문화스포츠부의 특별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Red Book에 등록된 동식물, 마약류, 향정신의약품(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취소 증권 등이다.52) 수입제한 품목은 각종 무기, 탄약 및 폭탄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와 마약 등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및 동 약품의 재료, 전쟁, 테러, 폭력, 인종차별 내용이 포함된 자료, 음란물, 토양 및 토양이 포함된 식물, 식물 질병 및 해충, 감염제품 등은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카자흐스탄으로 주류 수출을 위해서는 주류보관면허 및 도매면허 취득이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 국립소비자보호국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 까지 일시적으로 주류 제품에 관하여 관세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함을 발표했었다. 알콜 제품의 라벨링 등 주류 제품에 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이와 관련하여 카자 흐스탄에서는 2015년 6월부터 자국어로 성분표시, 경고문 등이 부착되지 않은 주류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당국은 관세 동맹 협정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민족 정체성 확립 정책의 일환 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52) 구체적 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Antiques Artwork, Fine Batteries, Haz Bearer Documents Bio Products, Haz Bunker Oil for Sample/Analysis Ceramic Products Chemicals, Haz Corrosives Cosmetics, Haz Credit Card Blanks Credit Cards Cyclamate Dangerous Goods as defined by IATA(Intl. Air Transport Association) Devices for smoking opium or hashish Drugs, Prescription Flammables Fire Extinguishers Furs Gambling Devices Gases Gold Graphite Products Ice, Blue Ice, Dry Ice, Wet Infectious Substance Isopropanol Ivory Jewerly Loqour, Haz Magnetized Materials Metals, Precious Military Equipment Money Orders Nuclear Material Oil Products Oxidizers Paints, Haz Perfume, Haz Personal Effects Poison Pilitical Material Precious Stones Psychotherapy Substance Radioactives Substances containing sodium/calcium Toiletries, Haz Undeveloped Photographic Film Unused Postage Stamps etc. 4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카자흐스탄에 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적합성 평가, 즉 제품 인증을 통 과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법률은 불량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 수입업자나 제조업자가 필요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심각한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품 인증을 위한 카자흐스탄의 기술규격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표 준을 따른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은 EAEU의 통합인증제도인 TRCU(EAC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되고 있다. TRCU 인 증은 EAEU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벨라 루스에서 모두 동일하게 통용된다. TRCU 인증은 적합성 인증(CoC : Certificate of Conformity) 및 적합성 선언(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으로 나뉜다. CoC는 제품이 기 술 규격에 부합하며,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이며, DoC는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일종의 보증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인증이다. 두 인 증 모두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되며, TRCU 인증 제도가 규정하는 제품의 종 류와 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둘 다 취득해야 한다. 또한 제품 종류에 따라 TRCU 인증 외 국가 등록, 화재안전 인증서 등 별도 의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민 건강의 문제와 직결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 등록(state registration)’ 절차를 필히 거 쳐야 한다. 일부 제품의 경우 적합성 평가를 위한 TRCU의 기술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카자흐스탄에서 별도의 국가 인증인 GOST-K를 받아야 한다. GOST-K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적합성 인증으로 카자흐스탄에서만 유 효한 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카자흐스탄의 기술규격 및 국가 표준에 기반하 아시아 · 대양주 495 여 발급된다. GOST-K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카자흐스탄 필수 인증 대상 제품 통합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TRCU 인증을 통해 대부분 제품의 인증이 가능하므로, GOST-K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점점 줄어 드는 추세다. EAC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각종 연구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타 EAEU 회원국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CIS 지역 국가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로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타당성 검토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구비서류는 공급 계약서, 송장, 위탁판매증서, 화물 관세 증명서, 본 제품 인증서, 기술 증명서, 사업증명서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에는 러시아어 공증이 필요하다.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지나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된다. 특히, 의약품 등 품목에 있어서는 현지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증 여부이다. 의료기기 등록인증은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인증이 없을 경우 바이어들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EAC 인증 대행업체가 많으므로 현지 인증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국민건강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등록(state registration)’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한다. 카자흐스탄 인증서 발급 기관 카자흐스탄 인증기관은 시험소·인증기관과 인증기관으로 구분된다. 시험소· 인증기관은 NAEC(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로 공식 정부기관이다. 인증 기능만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Center on certification of Kazakhstan LLP, Kazakhstani center of certification LLP,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 LLP, KazakhstanExpoAudit LLP, Almaty Certification Bureau LLP, A-SERGEK Group 등의 민간기업이 존재한다. 4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시험소·규격인증 발급기관(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 ◦ 누르술탄지사(Nur-Sultan Branch) - 주소: 28/1 Auezov Str., Nur-Sultan, 010000, Kazakhstan - 홈페이지 : www.naceks.kz - 전화: +7-7172-695-355(ext 1505) - 팩스: +7-7172-533-655 - 이메일: astana@naceks.kz ◦ 알마티지사(Almaty Branch) - 주소: 83 Altynsarin Str., Almaty, 050035, Kazakhstan - 전화: +7-727-303-9191 - 팩스: +7-727-303-9145 - 이메일: naceks@afnaceks.kz, naceksalmfil@mail.ru ◦ Certification Center LLP - 전화 : +7-7172-25-10-38 - 홈페이지 : www.centercert.kz - 이메일 : centercert@mail.ru ◦ Kazakhstani center of certification LLP - 전화 : +7-727-249-6020 - 홈페이지 : www.oskcs.kz - 이메일 : kcd@oskcs.kz ◦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 LLP - 전화 : +7-727-274-9392 - 홈페이지 : www.intercert.kz - 이메일 : info@intercert.kz 아시아 · 대양주 497 ◦ KazakhExpoAudit LLP - 전화 : +7-727-390-9072(Almaty) - 홈페이지 : certification.kz - 이메일 : info@certification.kz ◦ Almaty Certification Bureau LLP - 전화 : +7-727-224-7553(Almaty) - 홈페이지 : abc-cert.kz - 이메일 : info@abc-cert.kz ◦ 위생검역소(National Center of Expertise) ◦ 누르술탄(Nur-Sultan Branch) - 주소: 46 Jeltoksan Str., Nur-Sultan, 010000, Kazakhstan - 전화: +7-7172-315-409 - 팩스: +7-7172-315-409 ◦ 알마티구 관할(Almalty Branch) - 주소: 3 Zhibek Zholy str. Almaty, 050026, Kazakhstan - 전화: +7-727-382-3565 - 이메일: almaty@nce.kz ◦ A-SERGEK Group - 전화: +7-777-397-4343 - 이메일 : info@a-sergek.kz, a@a-sergek.kz - 홈페이지 : www.a-sergek.kz 한편, ATAMEKEN(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라벨링의 경우, 카자흐스탄어 및 러시아어로 반드시 번역 표기해야 하며, 4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상기 2개 언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은 라틴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상품의 全성분 검사서 첨부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 ATAMEKEN(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 전화 : +7-800-080-8010 - 안내 홈페이지 : https://atameken.kz/ru/services/5 환경관련 규제 카자흐스탄은 2021년 7월부터 신규 환경법을 시행하고 환경오염 유발가능 시설을 카테고리 1~4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유소, 300MW이상 화력발전소, 500톤 이상 석탄설 비, 광산업체 등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카테고리 1로 분류되고, 중소규모 석 유․석탄업체, 자동차 공장 등은 카테고리 2로, 금속가공, 가스화력발전소 등은 카테고리 3으로 분류하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카테고리 4에 해당한다. 품목별 장벽 2017년 9월 기준으로 우리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은 없으나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및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중저가 소비재의 경우 저렴한 운송비와 인건비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산 및 중국산과의 경쟁에 불리한 실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년 5월 Local Contents(국산화 비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달법(the Law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재개정 하였으며, 국산화율을 상품 10%, 서비스 및 건설 5%로 규정함으로서 상품, 서비스 및 노동력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동 국산화 비율은 국내 및 외국 기업에게 공히 적용되며, 비율측정은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에서 아시아 · 대양주 499 인정하는 specific formula에 의해 계산된다. 즉 국내 생산 상품 및 서비스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수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입찰 전에 동 국산화 비율을 동 위원회로부터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50%인 회사는 외국인 회사로 규정되어 정부조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카자흐스탄 에서 최종상품을 생산하며, △현지 노동자 고용율이 85%를 초과할 경우 ‘National Producer’로 인정되어 입찰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같은 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질 참여가 용이치 않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주로 현지에서 LTD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12월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을 포함한 관련법류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정부조달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만약 외국기업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발권 연장불허, 계약 파기와 같은 강력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 다만, 2015년 11월 카자흐스탄이 WTO에 가입하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존의 Local Contents 관련 규제를 2022년까지 정비할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카자흐스탄은 1992년부터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허법은 1992년에, 상표, 상호 및 원산지표기 관련법은 1993년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은 1995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print 및 digital media 관련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법의 개정이 있었다. 2018년 6월에는 카자흐스탄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통해 상표권은 관련 전문 기관으로 등록된 순간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상표권자는 손해배상(개정 전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1993년 2월 5일),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1991),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협약(1991), 상표권 5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보호 마드리드협약(2010), 특허협약,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의 당사국으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등록은 법무부 지식재산권위원회(IPRC) 산하 지식재산권 국립연구소(NIIP)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NIIP에 등록, 권한을 획득53)할 수 있으며, 상표권의 경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발명품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발명특허는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의 경우 과학, 문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 분야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등록과 관계없이 저작자에게 부여되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에 걸쳐 보호를 받는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거의 유사한 상호 및 CI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시내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이 크지 않은 관계로 다국적 기업들의 해당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장벽 카자흐스탄 보안에 관한 법(the law on national security)에 의거하여 통신서비스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지분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언론 서비스 분야에서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은행 및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을 설립해야만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를 비롯한 건축설계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 53) 카자흐스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등록자우대 원칙에 따라 NIIP에 가능한 빨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저작권은 등록과 관계없이 저자에게 부여된다. 아시아 · 대양주 501 건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현지 건설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신 관련법규를 변경하면서 건설면허 제도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로서 외국기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1등급: 100m 이상 건축물, 플랜트(10년 이상실적) ◦ 2등급: 책임수준 ‘중’에 해당하는 주거, 사회공용, 생산, 농업분야 건물 (3등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적) ◦ 3등급: 개인주택 및 하도급 공사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산업별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통합 법령이 없어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석유 분야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엄청난 양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상의 광구에 대한 외국인지분 참여는 50% 미만까지 허용된다(해상 석유생산 및 분배에 관한 계약 관련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육상광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나 석유 관련 정부령에 의하면 석유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참여지분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의 지분 비율은 매년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한다. 특히 2010년 6월 25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립 국산화 진흥원(National Agency for Local Content Development)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국산화 비율 상향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 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5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외국인이 석유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총 투자액의 1%를 직원들의 교육 훈련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생산 중인 광산들이 주로 50년 이전인 구소련 시절에 탐사된 광산들로서 이들 광산들이 노후되어 매장량이 고갈 추세임에 따라 탐사사업을 독려하고 신규광산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광업법 개정, 투자활동 보장 및 세제혜택 제공을 위한 투자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광업분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독립직후 기술과 자금력 부족으로 서방 메이저사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2000년대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발호하여 상류 부문 사업환경이 최근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2009년 세법, 2010년 지하자원법 개정을 통해 PSA를 폐지하고 조광계약을 강제하는 한편, 1990년대 자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PSA 계약을 재검토하였다. 가스부문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와 수반가스에 대한 정부의 선취권을 골자로 2012년 1월 가스 및 가스 공급법을 도입하였으며, 현지 조달률에 대해서는 2009년 local content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발표되어 광권연장, 계약전환, 의무작업량 변경 등의 경우 운영권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초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원유수출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7월부터 톤당 $20의 원유수출세를 재부과하고 2012년은 $40/톤, 2013년 $60/톤, 2014년 $80/톤, 2015년 $60/톤이었으며, 2016년부터 국제유가와 연동된 산정공식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WTO에 가입하면서 금융 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해 2020년 12월 16일 부터 외국계 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카자흐스탄 에서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은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2008년 2월 현지에 은행설립 예비인가를 취득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7년 아시아 · 대양주 503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 2008년 3월 현지 은행인 Bank Center Credit의 지분 30.5%를 인수하고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여 41.93%(9억 달러 상당)의 지분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의 자본 확충 요구 및 은행권의 구조조정 움직임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2017년 3월 동 지분 전부를 매각한 후 철수하였다. 토지법에는 외국인은 일정한 제한 조건 하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무상 으로 외국인 개인이 농업용, 조림용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토지 임차권(사용권)은 영구, 장기, 단기로 나누어지는데, 외국인은 영구 임차권을 취득할 수 없고, 농업 및 농업 가공업 등 목적을 위한 장기임차권 임차기간을 기존 10년 → 25년(내국인은 49년까지 가능)으로 2015년 11월 개정하였지만, 동 발표 이후 외국인에 대한 토지 임차기간 연장을 향후 외국인의 토지 매입 가능성과 연계,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2016년 4월부터 각 지방 주요도시에서 벌어져, 2016년 8월 개정토지법 시행을 2021년 8월까지 5년간 유예한 상태이다.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또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2013년 6월 18일)하였고, 2016년부터는 각종 인허가 취득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 Window’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및 외국인투자자의 보호 및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Kazakh Invest에서 “One-stop Shop”을 운영 중이며, 외교부, 공공행정반부패청, 투자개발부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Protecting Business and Investment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 Kazakh Invest One-stop shop 담당번호 : +7 7172 620 620 ◦ Protecting Business and Investment 관련 사이트(공공행정 및 부패청) : http://kyzmet.gov.kz/en/kategorii/proekt-protecting-business- and-investments 5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8년 7월 1일에 두바이를 모델로 한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를 공식적으로 개설했고, 2019년 4월에는 AIFC를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투자 허브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세금공제, 노동법의 유연한 적용, 자체 법원 및 증권거래소(AIX)와 국제중재센터의 운영, 거래 통화의 유연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AIFC 법원은 영어 법률에 기반한 국제표준에 따라 운영된다. 2021 년 9월 세계거래소 연맹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AIX 증권 거래소를 통해 조달 된 자본은 약 3억 2천억 달러이며, AIX의 중앙기탁소에 개설된 투자자 계좌 는 2021년 10월까지 약 15.5만 개에 달한다. 그 밖에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분야는 방송이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수출의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카자흐스탄 내 투자진출 시 수출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노동허가 및 비자취득 카자흐스탄은 2011년 2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는 ‘노동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외국인 대비 현지인 고용비율을 2011년 7월 1일까지 상위직 5:5, 하위직 3:7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상위직(1·2 카테고리) 3:7, 하위직 (3·4 카테고리) 1:9로 변경하였다. 2020년 11월 상기 비율은 지속 유지 되고 있다.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그 외국인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카자흐스탄 노동법상 채용 시 외국인 인력보다 현지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특정직업 또는 고급인력 부재 등으로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안 되는 직종의 경우에만 허용됨으로써 실제 노동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노동허가는 통상 1년 단위로 발급된다. 노동허가는 필요시 해당지역에 복수 노동 취득이 가능하다. 최근의 규정에 아시아 · 대양주 505 따르면, 비자의 경우 카자흐스탄 지역 전체에 대해 유효하지만 노동허가는 노동허가가 사용될 특정지역(Oblast)에 대해서만 발급되며, 한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근무 시키는 경우 노동허가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시 노동법에 의해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기간은 약 2~3 개월 소요되며 사용자가 지방정부 또는 시청에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허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비용으로 해당 외국인을 추방시키게 된다. 한편 채용대상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노동허가의 취득은 필요하지 않다.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는 매년 노동사회보호부에서 국내 노 동인력에 따라 결정하여, 2021년은 0.31%인 29,300명이다. 2021년 9월 기 준 16,000여명의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근무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 파로 카자흐스탄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자국 노동시장 보호 경향이 강해지고 있 어, 2020년 43,000명으로 발표된 쿼터를 29,000명으로 수정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노동허가 규정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방당국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정부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9월 한시적 근로협정을 체결하였다(2016년 4월 8일 협정 발효). 동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법인의 자국 내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업 내 이동’ 인력에 대해 노동허가를 최장 3년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비자 기간 및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제상의 제한 카자흐스탄의 조세법은 세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재무부의 조세위원회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된 카자흐스탄 조세법은 5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제적인 조세 규범을 모델로 삼아 제정되었으므로 이전 조세법보다 형평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세법의 실제 적용과 집행 측면에서는 세부 규정이 미흡하고 불투명하며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소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이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의 세제는 투자 사업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본세율 인하 등 외국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국제적인 기준에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는 수준이다. 2009년 1월 1일 개정된 조세법은 부가가치세를 기존 13%에서 12%로 인하 했고, 개인소득세도 최고 20%의 차등세율에서 정액세율인 10%로 인하하였다. 사회보장세도 현재의 5~20%에서 5~13%로 인하하였다. 행정처벌법은 조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카자흐 스탄은 세법위반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로 여겨지는 세법 위반 행위는 과세표준을 2,000 MCI(1 MCI=2,917텡게)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구조는 분류과세 시스템으로서 이익 창출 시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개인 단계에서 다시 과세를 하는 체제이다. 모든 거주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배당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2009년 발효된 신 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인세와 비 채굴 산업의 조세를 경감하고 채굴산업의 조세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현재 주요세율은 다음과 같다. - 법인소득세: 20% - 부가가치세(VAT): 12% - 사회보장세(social tax): 9.5% 아시아 · 대양주 507 - 개인소득세: 10% - 재산세(property tax): 법인의 경우 1.5%, 개인의 경우 0.5%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 (비영리기관 : 0.1%) - 토지세(land tax): 목적에 따라 차등 및 상이 - 소비세(excise duties): 품목별 및 구입량에 따라 차등 - 운송세: 엔진 배기량별 차등 (1-117MCI, 2021년 Monthly Caclulation Index(MCI) 2,917 텡게) - 관세: 평균 10.6% (품목에 따라 다름) 의무 의료보험제도 도입 카자흐스탄은 국내 모든 병원에서 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진료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54) 의무 건강보험제도(Mandatory Health Insurance Scheme)를 2016년 7월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사회의료보험기금(Social Medical Insurance Fund)가 설치되며, 고용주와 고용인은 일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20년부터 고용주는 고용인 급여의 2%를 납부해야하며, 2022년 3%로 인상된다. 고용인들은 2020년부터 급여의 1%를 납부(급여에서 차감), 2021년부터는 2%로 인상된다. 고용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세 (Social Tax) 세율을 2018년부터 당초 11%에서 9.5%로 인하하였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카자흐스탄 사업자의 독점시도 2001년 채택된 ‘경쟁과 독점 방지에 관한 법’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State Register of Dominant Participants’, ‘자원독점 규제 및 경쟁보호위원회’ 등이 독점규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54) 카자흐스탄 보건부 홈페이지(www.mz.gov.kz) 5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단일 품목의 경우 두 개의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요 감시 품목 으로는 석탄, 가스, 항공·디젤유, 석유, 곡물 등이다. 카자흐스탄에는 공정경쟁 보호에 관한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참여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대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세무서에 의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경찰 조사, 통관지연, 자료등록 제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 등을 유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가 이익 및 국가 안전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도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내국산 상품임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들어 있는 마크의 제작 인쇄, 국가의 상징과 관련된 무늬, 그림, 인장 등의 제조는 국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상업 규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출입에 대 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전기, 물, 열 공급), 철도, 해 상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카자흐스탄 입국 예상일 약 2주전에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53(지번: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48) - 전화: 02-379-9714 - 근무시간: 09:30∼12:30(월∼금, 단, 매주 수요일 휴무) 2014년 6월 체결된 한·카 일반사증면제 협정이 2014년 11월 발효되어 관광목적 입국시 30일까지 비자가 면제된다. 2017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제한 없이 1회 입국 시 30일 무비자로 카자흐스탄에 체류할 수 있다. 단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체류예정인 경우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야 한다. 아시아 · 대양주 509 다음은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서 수속을 할 경우 절차이다(관광, 개인 초청, 비즈니스 비자). - 구비서류: 여권, 여권 복사본 1부, 사진 1장(반명함판 정도), 신청서, 관광의 경우 호텔예약서류 제출 - 비자유효기간: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1년(비자 기간에 따라 비자 수수료가 다름) - 발급소요기간: 1박 2일, 3박 4일, 7박 8일(발급소요기간에 따라 비자 수수료는 다름) - 사증발급 수수료는 대사관 구좌에 입금 ※ 비자발급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 후 진행필요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내무부 기관에 정해진 절차로 등록한 경우 운전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누르술탄 소재) 및 주 알마티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기타 관행상 제약 카자흐스탄 시장의 정보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고 시장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것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치가 높은 고급정보의 경우 에는 사적인 공간과 커넥션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고, 정상적으로는 입수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이 취약하기 때문에 무역 또는 투자 진출을 하고자 하는 진출업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부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카자흐스탄 시장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장접근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경험적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5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 관련 사항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동향 외환거래 관련 제약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환거래는 텡게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식적인 은행 등 신용기관을 통해서만 외환의 판매, 구입 및 교환이 허용된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시에 외환 거래에 대한 제약 혹은 금 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은행이 필요 시 외환거래 및 거래 액수 등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승인하고 있다. 현금 반입 및 반출 관련,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주자 및 기업이 현금을 반입할 경우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카자흐스탄 텡게화 환율은 2018∼19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따른 루블화 평가절하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2019년 평균 382.75 텡게까지 가치가 추락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4월 2일 448.51로 텡게화 가치가 급락한 바 있다.55)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시 은행부문 부실화를 우려하여 2012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5.5%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 8월 자유환율변동제 도입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 및 환율 방어를 위해 2016년 2월 기준금리를 최고 17%까지 인상한 바 있다. 이후 환율 및 물가가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2017년 기준금리는 10.25%였으며, 2020년 9월 기준 9.0%까지 인하하였다. 이후 2021년 7월, 9 월, 10월 3회에 걸쳐 0.25%씩 인상시켜 11월 현재 기준금리 9.75%이고 현지 은행의 2021년 10월 예금금리는 평균 8.4%, 대출 금리는 평균 18.1%이다. 2013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규모 대비 은행 수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은행 규모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간 M&A를 허용하여 부실 국영은행 매각을 추진하였다. 주요 은행인 알리안스 은행, BTA은행, 테미르 은행 등이 55) 2020년 10월 기준 달러화 대비 텡게화 환율은 429.16텡게이다. 아시아 · 대양주 511 디폴트를 선언함에 따라 국부펀드 삼룩 카지나를 통한 은행 구조조정이 실시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야기된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지속 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은 최소 자본금 상향 등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할릭 은행의 카즈콤 은행인수 및 합병, 2021년 6월 주산은행의 ATF은행 인수 및 합병과 같은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 7월 기준 카자흐스탄에는 총 23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이 중 외국계 은행은 10개이다. 은행 산업현황 카자흐스탄의 은행은 경제적 역할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뉜다. A. 중앙은행(Kazakhstan National Bank) 중앙은행인 카자흐스탄 국립은행(KNB)은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등 금융정책을 입안·수행하고 전체 은행을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 조정, 관리하며, 효율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25개 주요 원칙 이행, 은행 리스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은행 간의 협조 및 업무 조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은행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개인저축에 대한 집단보장시스템 개선, 은행 간 여신거래의 상환 보장을 위해 기금제도 운용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B. 카자흐스탄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개발은행(DBK)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다. 다른 상업은행들과 달리 독립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이 주 업무이므로 일반은행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C. 상업 은행 일반 상업 은행들은 차입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5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및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동향 카자흐스탄은 1996년 1월 29일 WTO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WTO 가입협상은 2009년 6월 카자흐-벨라루스-러시아 3국간 관세동맹 (CU) 형태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발표로 한때 중단되었다가 러시아가 관세동맹 공동가입을 포기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가입 협상이 2010년 4월 재개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미국과 상품부문(2010년 11월 22일) 및 서비스 부문(2011년 9월 26일)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통상제도, 농업보조금, 상품시장 및 서비스 시장 접근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연되었다. 이후 2015년 6월 제네바에서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카자흐스탄의 가입 패키지가 채택됨으로써 1996년 이래 20년간 진행되어 온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협상이 마무리되어 2015년 11월 30일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한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에는 2010년 1월 관세동맹, 2012년 1월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출범에 이어 2014년 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었다. 2015년 1월 1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 EAEU 정식 출범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이 추가 가입하였다. 2017년 4월 EAEU 5개 회원국은 통합 관세법에 서명하였으며, EAEU 신관세법은 201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주요내용은 기존 회원국간 통용되던 관세법의 21개 항목 중 16개를 그대로 적용, 각국의 세관 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초국가적인 제도 마련, 모든 통관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도입 확대, WTO의 틀에서 국제적 조건의 최대한 수용 등이다. 2018년에는 전자 통관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통관절차가 4시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5년 5월 EAEU-베트남간 FTA가 최초로 체결(2016년 10월 발효)되었다. 그 이후 2018년 5월에는 EAEU-이란 잠정 FTA가 체결 (2019년 10월 발효)되었으며, 2019년 10월에는 EAEU-싱가포르 및 EAEU-세르비아 FTA가 체결되었다. 중국과는 관세 인하를 포함하지 않는 무역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인도, 이집트, 이스라엘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6년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현재 FTA 협상 개시를 협의 중이다. 아시아 · 대양주 513 캄보디아 최근 캄보디아 통상환경 및 특징 IMF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2021년 GDP는 262억 달러, 1인당 GDP는 1,654달러이다. 캄보디아의 GDP는 외국의 원조자금, 외국기업의 투자 증 가 등에 힘입어 2019년까지 연 7%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0년 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1%를 나타내었다. 캄보디아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방역 성과를 토대로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2022년 및 2023년은 4%~5%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 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달러화 경제 및 외화 유출입에 대한 상대적 자유화로 투자진출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각종 행정의 불투명성 및 부패, 법적 구제제도의 불완전성 등은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망과 인프라 미비 등으로 물류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다양한 개발원조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물류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0월 프놈펜-시하누크빌을 잇는 캄보디아 최 초의 고속도로가 정식 개통되었으며 프놈펜 신공항, 시하누크자치항 터미널 등이 건설 중이다. 캄보디아 경제재정부는 2022~2030 캄보디아 복합운송 마스터플랜(Intermodal Transport Master Plan)을 통해 캄보디아와 주 변국간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물류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5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캄보디아 투자 진출관련 주요지표 부패지수 Transparency International 157위/180개국 2021년 기업환경 World Bank 144위/190개국 2020년 혁신지수 Global Innovation Index 109위/132개국 2021년 캄보디아는 정부정책의 투명성 부족, 법적제도 미흡 등이 투자자의 주요 애로사 항으로 꼽히고 있다. 캄보디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2021년 부패인식 지수에서 세계 180개국 중 157위를 기록하였다.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으로 행정 처리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관행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처 리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행정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다. 법령 측면에서는 다양한 법이 잘 구비된 편이나 세부 시행령 단계로 들어가면 세부지침이 전반적 으로 미흡하여 법령간 상호 충돌 소지가 발생하고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개입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 미흡은 법령적용의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추 가 비용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을 정확 히 숙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실무적 오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캄보디아 주요 산업 및 정책 캄보디아의 주요산업은 봉제업(의류. 신발. 가방), 관광, 농업, 건설·부동산 등 이며, 외국기업의 투자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봉제업 은 수출·고용 측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세계 의류‧제 화 시장에서 10위권 이내의 국가이며, 봉제업은 매년 수출의 약 70%를 차지 하고, 약 80여 만명을 고용하는 최대 수출 산업이다. 2020년 중 봉제업은 코 로나 19로 인한 수요 감소, EU의 무역특혜제도(EBA: Everything But Arms) 일부 잠정중단(2020.8.12일)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는 부진에 서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노동집약적인 봉제업 의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추진을 통 해 봉제업 등 주력 산업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관광업의 경우 코로나19 펜데믹 이전까지는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 아시아 · 대양주 515 광개발 정책에 따라 호텔, 리조트 등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가 지속되 고 앙코르와트, 시아누크빌 등 주요지역에 외국 방문객이 증가하였다. 캄보 디아 정부는 주요 산업이자 외화획득 수단인 관광업을 부양하기 위해 관광 비자 연장, 인터넷 예약제, 다양한 관광 자원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한 편 캄보디아 최대 항만도시인 시하누크빌에는 도박, 건설 분야에서 중국 자 본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었으나, 동시에 각종 사회적 문제가 증 가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온라인도박을 중단하였다. 캄보디아의 외국인 방문객수는 2019년 661만 명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 로 2020년에는 131만 명, 2021년에는 17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2022년 1~7월 중 월평균 관광객은 11만명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중 월 55만 명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21년 10월 이후 캄보 디아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 완화, 2년 이상 거주 외국인 앙코르와트 연간 1회 무료 입장, 프놈펜 왕국 재개방 등으로 관광업의 점진적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전통적인 농림어업 국가로서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며, 전체 노동인구의 약 70% 가량이 직간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 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작물은 쌀, 옥수수, 카사바, 후추, 사탕수수 등이 다. 특히 쌀은 캄보디아 대표 수출 작물로 전체 경작지의 70%를 쌀농사에 사 용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풍부한 농업 자원에도 불구하고 검역, 가공, 물류 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농업 분야 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문은 2012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며 코로나 19 펜데믹 이전까지 캄보디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부동산가 격 하락, 중국의 투자 감소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에 승인된 건설 프로젝트 규모는 17억 2천만 달러로 2020년 75억 3천만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 하였다. 특히, 중국의 건설 프로젝트 승인액은 2019년 13억 2천만 달러에서 2020년 10억 9천만 달러, 2021년 3억 4천만 달러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중진국 도약을 위하여 사각전략과 함께 「산업발전계획 2015~2025」를 발표하였다. 모든 투자는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에 5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에서 정한 투자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백만 달러 이상으로 적격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역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6대 중점 분야(농산업·식품생산 및 가공·폐기물처리 제품 제조·관광 및 공예품·부품/ 장비 제조·IT연구)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육성법을 제정,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2019년부터 터미널화물 처리비, 컨테이너 수급조정 할증료, 해상운임, 긴급유류할증료 인하, 공휴일수 축소, 세무감사 축소 등이 추진 중이며, 금융지원 강화를 위하여 2020년 4월 중소기업은행 전담은행이 설립되었다. 2019년 10월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1년 10 월에는 신규 투자유치 및 기존 기업의 사업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신투자법 이 공표되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가 선정한 투자우대 18개 분야에 대해서 는 최장 9년 동안 세금 우대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 의하면 2021년 캄보디아의 경제자유지수는 57.3으 로 2020년과 동일한 점수를 나타내었다. 주요 항목별로는 법원효율성 지수의 하 락을 재정 건전성 지수 상승이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184개국 중 118위로 전년대비(2020년 186개국중 113위) 소폭 하락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재산권 보호 39.9▼ 정부 지출 84.3▲ 경제 자유도 30.9▼ 통화 자유 75.1▲ 정부 신뢰 17.0▲ 무역 자유 66.6▲ 노동 자유 62.6▲ 투자 자유 50.0 - 재정 건전성 98.3▲ 금융 자유 50.0 - 법원 효율성 23.2▼ 세금 부담 89.1 ▼ 자료: 헤리티지 재단 2021 Index of Economic Freedom 아시아 · 대양주 517 캄보디아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 Organization) 회원국 으로서 2014년 ASYCUDA(관세행정 전산화)를 도입하여 통관일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가 2014년 160국 중 83위에서 2016년 73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여타 국가에 비해 물류 부문 개선 이 미흡하여 2018년 순위에서는 98위로 다시 크게 하락하였다.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수입 관세, 특정상품을 위한 특별세, 부가세 등 3가지 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며, HSC(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를 기초로 하고 있다. 세율 은 종가세(ad valorem)이며 C.I.F(운임 보험료 포함가격)를 기준으로 관세 가 부과된다. 수입관세는 리엘화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른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생산연도 및 배기량에 따 라 미화표시 정액을 부과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농산품은 부가세도 면제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2008년 11월부터 발효 되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수출입시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으로써 AEC 서명에 따라 2018년 부터는 대부분의 역내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요청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AKFTA의 E-CO를 인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관세율도 90%의 물품이 0세율로 인하되었다. 5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캄보디아는 코로나 19의 영향, EU 무역특혜제도(EBA) 부분 철회(2020. 8.12.일)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중 국과의 FTA(CCFTA)가 발효되었으며, 2022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캄 보디아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이 발효되었다. 캄보디아의 낙후된 행정 등으로 특혜세율 미적용, HS Code 분류 및 해석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사관과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주재국 관세청과 협의한 바 있다. 양국 정부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월 29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진 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는 등 한국과 캄보디아간 투자 등 경제교류 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부과금 수입관세 외에 특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 특별세율은 다음과 같다. - 5%: 등유 - 10%: 윤활 그리스, 에어컨, 화장품, 전화기, 비디오 및 카메라 장비, 기타 과일음료 - 15%: 자동차용 디젤연료, kerosene - 20%: 필터담배 - 25%: 윤활유, 시가 - 30%: 맥주, 승용차(1,000cc 이하) - 35%: 포도주 - 40%: 상용차(트럭 및 여객 차량 전체) - 60%: 승용차(1,000cc 초과 3,000cc 이하) 아시아 · 대양주 519 - 65%: 승용차(3,000cc 초과) 모터사이클의 경우 150~250cc의 경우 15%이며 그 이상은 25%이다. 차량은 캄보디아 전체 관세금액의 4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함에 따라 통관이 엄격 하고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높은 배기량 일수록 관세가 누진 적용되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 정부에서 차량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한국산 신차를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경우 사전요율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캄보디아 관세청을 통해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여 통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중고차의 경우 여러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수입연식 제 한 및 배기가스 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만 2019년부터 최저 수입세금 이 적용되는 중고차 연식을 2006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5년식 이하의 노 후차량에 대한 수입제한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과 관련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 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가 2019년 2월 공식적으로 폐쇄되어 기업의 통관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통관화물에 대한 검사는 캄보디아 관세청에서 일괄한다. 이로 인해 40ft 컨테이너의 통관 스캐닝 비용은 32$에서 16$으로, 20ft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0$에서 10$으로 감소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캄보디아의 다양한 기관들이 수입품목에 따른 인허가 등의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이 강한편이다. 최근에는 보건부, 농림 임업수산부 등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캄보디아 부처별 비관세장벽수 현황 소관부처 2015년 2018년 농림임업수산부 71 110 광물에너지부 39 39 5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 재인용) 수입 원부자재 운송 및 통관 비용은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3배, 홍콩과 비교하여 5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ft 컨테이너 1대당 터미널 핸들링 비용이 $600~700 정도이다. 과거 수입통관 시 US$ 4,500 이상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캄보디아 정부와 계약한 프랑스 회사(BIVAC)를 통해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했으나, 2009년 4월 30일부로 선적전 검사가 폐지 됨에 따라 캄보디아 세관에서 직접 물품의 과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없다. 아울러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들어 수입이 거부되거나, 수입이 지연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 다만 캄보디아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원부자재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해야만 아세안산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17년 9월부터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산지에 대해서 한-아세안 FTA(AKFTA)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관부처 2015년 2018년 보건부 35 63 산업수공예부 24 46 농림임업수산부 및 보건부 12 12 환경부 11 11 내무부 9 9 상무부 8 8 경제재정부 8 9 농림임업수산부 및 경제재정부 7 7 캄보디아중앙은행 5 5 국립기상센터 5 5 기타 42 43 계 276 367 아시아 · 대양주 521 수입규제 캄보디아는 ①국가 안전, ②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③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④예술, 역사적 가치의 보호, ⑤천연자원의 보호를 목적 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우측핸들 차량, 중고컴퓨터, 중고신발, 중고가방, 중고배터리, 폐타이어, 종교 및 정치 서적, 외설물 및 기타 법으로 금지된 출판물, 지식재산권 저촉 상품, 위조물품, 독 점권 위반 상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불투명한 행정 절차와 담당공무원의 낮은 전문성으로 수입금지 품목과 유사 한 품목의 경우 한국이나 국제적으로는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도 캄보디아 세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 를 들어 재생타이어를 수입 금지 품목인 폐타이어로 취급하여 수입을 금지 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농림부 허가를 득해 야 하며,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약품, 화장품 등)은 캄보디아 보건부 등 록 및 수입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하다. 밀수 및 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일부 민감하거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특별지정상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상품의 운송, 유통, 보관 및 소유에 대하여 추가로 통제 및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캄보디아는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 서 시행하는 수입 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 용되는 사항은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나,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관련법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지원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2017년 10월 반덤핑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상무부에 덤핑사례가 신고 될 경우 법에 따라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예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한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제3국의 제품이 캄보디아를 경유 5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여 캄보디아산으로 변경되어 선진국에 수출된 경우 해당 수입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로부터 해 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 은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에도 수입 전 사전 등록을 요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모든 무선 통신 기기는 TRC(Telecommunication Regulator of Cambodia)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캄보디아 내에서 제조, 수입, 전시, 판매 또는 광고되는 모든 전기전자기기는 캄보디아표준협회 (Industrial Standards of Cambodia)가 부여하는 ISC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1996년 “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고형 폐기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수질오염통제에 관한 시행령” 및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통제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2017년 10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대책 강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환경부에서도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플라스틱 봉지를 의무적으로 유료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국제 환경보호 기조와 발맞 추고자 하는 노력을 들이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23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목재 및 모래 수출도 금지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개발이 우선시되는 국가로 지난 20년간 많은 산림이 개간되었는데 메릴랜드 대학에서 발표한 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에만 20만헥타르의 산림이 일반 농지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지속적인 국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장벽 캄보디아는 취약한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대외 차관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캄보디아의 쌀생산대비 수출감소로 쌀가격이 폭락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미화 20백만달러를 조성하여 쌀가공업체들의 쌀구매를 독려하였으나 그효과는 미미하였으며, 2017년에는 해당자금을 쌀가공(정미 및 건조) 시설 에 저리로 융자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여 각 부처에서 기준에 맞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2020~21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으로 「캄보디아 전자조달체계 구축 및 해외공공조달시장 역량강화 지원」을 실시하였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공여 기관에 의해 크게 5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양자원조 제공에 의한 입찰은 원조 공여국의 관행 및 지침 등에 따르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공기업이 매우 제한적인데 대표적인 공기업은 전기구매 및 판 매를 하는 Electricite du Cambodia, 프놈펜상수청(Phnom Penh Water Supplu Authority), Rural Development Bank, Green Trade Company (쌀 저장 및 유통), Phnom Penh Autonomous Port, Sihanoukville Autonmous Port 등이며 모두 정부조달법 대상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체계 캄보디아는 199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2년 상표법, 2003년 저작권법과 특허법, 실용 신안 및 산업 디자인 법, 2008년 육종관리 및 식물품종보호법, 2014년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을 가입하여 캄보디아 대표 농산물인 캄폿 지방(Kampot)의 후추와 두리안, 그리고 바탐방(Battambang)의 쌀 등을 등록하고, 2016년에는 국제공동특허(PCT), 2017년 헤이크협약(산업 디자인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향후 캄보디아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비밀 및 비공개 정보 보호법, 집적회로 설계 보호법,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는 미국, 중국, 태국, 일본, 싱가폴, EU, 한국 등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양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WTO가입 및 ASEAN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제도강화가 지속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25 다만, WTO가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유예기간 을 2034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우려도 제기된다. 상표법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에 의해 취득되며 상표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신청자가 파리협정 가입국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출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급 및 수입에 관한 배타적 권리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보유하며 배포권에 대한 위임장이나 계약을 통해서 배타적 배포권자에게 양도될 수도 있다. 2015년 3월 국제상표 등록 시스템인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사무국을 통한 상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7년 인터넷을 통해 상표등록이 가능토록 하였다. 저작권법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며,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한다. 특허법 특허권은 발명가가 소유하게 되어 있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 하며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수수료를 매년 등록기관에 선납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활동은 아직도 미흡하다. 현행 캄보 디아 형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2003년 도입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법에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유통 중인 음반 등 지적재산권 관련제품 대부분이 불법 복제된 것이다. 5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14년 불법복제방지 위원회(The Cambodian Counter Counterfeit Committee)가 설립되어 불법복제 단속 및 상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과 복제 제품 몰수 및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복제는 만연한 편이다. 한편 2019년 한국 특허청은 한국 브랜드 보호를 하여 캄보디아 산업수공예 부와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에서 특허가 등록 된 후 해당 특허에 관련 인정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 등 간략 한 절차만을 현지에서 진행하면 3개월 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금지 캄보디아 투자법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투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캄보 디아 투자법에서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시행령에 명시된 투자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내외국인 모두에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관련분야 비고 -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투자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자료: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111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캄보디아 투자법에 투자와 관련된 지분제한은 없으며,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다. 아시아 · 대양주 527 투자절차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국영기업 투자의 경우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담배제조, 영화제작, 쌀 가공, 보석 및 광산가공, 출판 및 인쇄, 라이도 및 TV, 목재 가공, 견직조 등의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를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관행으로 인해 투자진출과 관련된 서류절차가 종종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승인비용(QIP 비용은 $1,750)이외 추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외국의 면허를 대부분 인정(예로 의사, 회계사 등)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 변호사협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연락사무소 설치는 캄보디아 상무부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US$ 2,000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 신청 후 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에 국한된다. 단, 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특히 지사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과 원천세를 부과, 본사와의 거래 내역 보고 등의 까다로운 행정이 있어 법인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진출방법을 비교하여야 한다. 국산화의무 부과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국산 원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 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 의무화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5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일정 규모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서 QIP(적격투자프로젝트) 인정을 받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One- Stop 서비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허가가 예전에 비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행정부처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투자 승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설립 이후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와 검사제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중 하나인데, 일례로 소규모 식품가공 기업의 경우 28 종류의 인허가서류와 함께 12개 정부부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 2003년 개정)에 토지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사용의 경우 외국인 투자 목적 등 경제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종의 토지에 대한 이용권인 경제적 토지양여(ELC: Economic Land Concession), 장단기 임차가 허용된다. 다만, 최근 ELC 기업과 주민간의 마찰이 점증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ELC 지역을 포함한 정부소유 토지내 장기 거주민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2012년 5월 이래 신규 ELC는 잠정 중단되었다. 아시아 · 대양주 529 또한,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허용 법률이 2010년 5월 시행되었으며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의 총 가구 중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2층 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경 30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할 수 없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5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소유를 통한 투자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 자질 및 전문성 면에서 캄보디아 고용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외국인이 관리자, 기술자 및 숙련공으로 캄보디아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 인은 비자 및 고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은 전체 고용인력의 1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없지만 캄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금융부문 캄보디아는 2011년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증권거래소(Cambodian Securities Exchange)를 설립하였다. 2022년 11월말 현재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는 총 17개로 7개는 메인보드, 2개는 성장보드에 주식을 상장했으며, 8개사는 채권을 상장하였다. 최근 CSX는 상장기업 국가육성, 모바일 트레이딩, 외국인 의 주식거래, 캄보디아 정부 및 기업 채권 발행 등 자본 확충 및 거래 확대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중 최초로 캄보디아 국채가 발행되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 대해 기존등급인 B2를 유지하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 로 하향 조정하였다. Moody’s는 캄보디아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경상수 지 적자가 확대되고 재정 부담이 증대되어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할 위 험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5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캄보디아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이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있으며 외국금융기관의 캄보디아 진출에 장벽은 없다. 2022년 5월말 현재 58개 의 상업은행, 9개의 특수은행, 5개의 MDIs, 81개의 MFIs, 17개의 리스회사 가 각각 등록되어 있다. 캄보디아 내 은행의 이자율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나 2017년 3월부터 MFI의 최대 이자율을 18%로 제한한 바 있다. 은행의 대출에 금액 제한이 없지만 자본금 10% 이상의 거액 여신의 동일인 대한 여신한도는 은행 자본금의 20%로 제한된다. 2022년 8월 현재 은행의 여신금리(달러화기준, 가중평균금리)는 8.95% 이며,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기업들은 본국 혹은 제3국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최소자본금을 지속 인상시키고 있는데 2016년 3월에는 상업은행 75백만 달러, 특수은행 15백만 달러, MDI 30백만 달러, MFI 1.5백만 달러 등으로 인상하였는데 각 은행들의 경우 10%를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캄보디아의 뱅킹시스템 자산의 86% 수준을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1년 말 은행의 자산은 241.8조 리엘이다. 캄보디아의 2021년 말 부실대출 (NPL) 비율은 은행 2.5%, MFI 2.4% 수준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산업활동 부진 등으로 부실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 융기관에 대해 대출금 및 원금상환유예를 유도하였다. 캄보디아에는 전북은행 계열의 PPCB, 우리은행 계열의 WB,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어 우리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자본금의 20%로 제한되어 큰 규모의 파이낸싱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금융대출은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인데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여신을 꺼리고 있는 배경에는 여신회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31 현행법에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아니하며,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신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의 장기여신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외에 은행직원들도 기업여신을 전담하는 직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낮고, 기업의 회계투명성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업여신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업의 재무상태 보다는 담보 및 인간관계에 기준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더 강한 편이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지원 등으로 금융경제인프라 구축을 추진중이다.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인프라 구축 및 교육.보건 환경개선을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채권 발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채권 발행 및 거래촉진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한·캄 합작으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캄보디아 자본시장의 기초를 닦은 이래, 우리나라 무상원조로 구축 중이던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이 2019년 10월 개통되었다. 2022년 11월 현재 참여 금 융기관이 16개로 늘어나고,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예금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지 원을 제공 중이다. 캄보디아는 리엘(Riel)화라는 자국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엘화는 소규모 거 래나 공무원들의 급여지급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거래 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달러화 구좌 보유가 일반화 되어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자국화폐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업은행 등 의 대출시 최소 10%는 반드시 자국화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쟁정책 캄보디아는 WTO 가입시 경쟁법 도입을 약속한 바 있으며, 2016년 호주정 5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부와 함께 경쟁정책에 대한 법안 초안(Draft Law)을 마련한 이후, 2021년 9월 최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캄보디아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자본이 워낙 미약하여 내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일례로 공항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건립되어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사업도 대부분 민간 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진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 또는 규정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 투자진출 사례는 미미하며, 캄보디아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기타장벽 최근 캄보디아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다양한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2020년 190 달러, 2021년 192 달러, 2022년 194 달러, 2023년 200 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봉제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정되지만, 실제 타 산업군의 공장인력 인건비 상승률에 동일한 작용을 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개정된 노동법은 임금 지급시기를 월 2회로 조정, 해고보상금을 근속보상금으로 변경, 사회보장기금제도 및 연금제도 활성화 등을 담고 있어 투자진출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공표되거나 공표 이후에도 여러 번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잇따라 공표되는 등 운영 불확실성이 커 진출기업의 운영 리스크가 과중되는 어려움이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33 개선실적 우리기업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장벽은 없으나, 주로 캄보디아의 법적 제도 미비, 사법적 구제절차의 불투명성, 캄보디아 파트너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문제와 우리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2010년 2월 통상투자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캄보디아내 법인설립 절차, 토지법, 주택관련 입법동향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할 법률 사항을 수록, 우리 기업인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캄보디아내 대표적인 제조업인 의류제조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인 노동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2010년 6월 발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년 12월에는 KOTRA 프놈펜 무역관과 함께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캄보디아 투자 가이드를 개정 발간하였으며, 2012년 12월에는 캄보디아 증권시장이 2012년 4월 개장됨에 따라 캄보디아 증권시장 투자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캄보디아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망한 투자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2013년 9월에는 캄보디아 농업투자 가이드북도 발간되었다. 2019년 12월에는 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 캄보디아 투자 실무가이드를 발간하였다. 동 가이드에는 투자환경, 투자유치제도, 노무·조세 등 경영관리, 수출입절차 등 방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부 우리 기업인들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 발행 서류가 현지어로 작성 되어 있어 동 서류들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2011년 10월 캄보디아내 사업 관련 법인인증서, 영업등록증, 부가가치세 등록증명서, 등록증, 정관,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임대계약서, 경제적 토지양여권 계약서를 국문, 영문으로 번역한 CD를 제작하여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대사관은 KOTRA 및 캄보디아 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 매년 상하반기 기업 지원협의회를 통해 캄보디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수시로 우리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5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전자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섬유제품 이외 항공운송시 즉시 통관 후 관련서류제출, 신규농기계 수입시 관세율면제 등의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진출기업과 신규진출기업의 현장지원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사관 및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2021년 10월 발효된 캄보디아 신투자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캄보디아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2021. 11.16일)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535 키르기스스탄 주요 경제 동향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이후 각종 교역 장벽 철폐 노력 지속, 특정 상품을 특혜 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는 GSP+ 지위 를 활용한 대EU로의 수출 규모 확장 노력, 지역개발 및 국가 디지털화 작업, 2026 국가 발전 프로그램 채택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2021년 상반기 키르기스스탄의 총 무역 규모는 32.9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 비 21.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수출입 금액이 각각 9.0억 달러와 23.9억 달 러로 무역수지는 14.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교역국은 러시아(30.6%), 중국(16.8%), 카자흐스탄 (15.1%), 영국(7.3%), 우즈베키스탄(7.2%) 등이며, EAEU 회원국과의 교역 액은 전체 교역액의 46.7%(15.4억 달러)에 이른다. 2021년 1월 1일 기준 1달러당 83.50솜이던 키르기스스탄 솜(som)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황으로 2021년 10월 29일 현재 1달러당 84.80솜으로 상승하였다. 관세 및 통관 관련 관세 2015년 8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협약이 키르기스스탄에 발효됨에 따 라, 키르기스스탄의 관세 문제는 EAEU 관세 규정(EAEU Customs Code)을 포 5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함한 EAEU의 관련 법규와「관세규정법(Customs Regulation Act)」을 포 함한 키르기스스탄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정부 산하 관세청(State Customs Service)이 관세 통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관세특혜 키르기스스탄은 타 국가와 교역 시, 국제협정에 준하여 관세동맹 국가에 특 혜관세를 제공한다. - 키르기스스탄과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을 형성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대 설립을 목적으로 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생산 및 수입된 재화 에 대한 면세 - 관세동맹의 통합관세특혜시스템 혜택 하에 있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서 생산 및 수입된 재화에 대한 관세율 인하 2016년부터 키르기스스탄은 EU로부터 GSP+ 지위를 인정받아 키르기스스 탄에서 생산되는 6,000여 가지의 상품이 EU 시장으로 수출될 경우 무관세 혜 택을 향유하게 되었다. EAEU 가입에 따른 기술규제 키르기스스탄은 EAEU 가입 이후 기술 규제를 점차적으로 도입해 왔다. 2021년 11월 현재 51개의 기술 규제를 채택하였고, 이 중 44개가 발효된 상태이다. EAEU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s)을 충족한 재화는 EAC(EurAsian Conformity)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4개의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ies)과 33개의 시험연구실(testing laboratories)이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산하 표준화계량센터(Center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CSM)는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 립된 기관으로, 표준화, 계량, 인증 제도, 국제 협력 분야에서 관련 기능을 이행 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37 키르기스스탄은 「재화표시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labeling of goods)」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재화에 관한 정 보를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정보시스템(State Automated Information Labeling System for Goods)을 구축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생산되거나,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입되는 재화, EA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의무적인 표시 대상이다. 상품 및 서비스 정보는 반드시 키르기즈어와 러시아어로 병기해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기타 외국어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업무는 2004년 제정, 2021년 개정된 「정부조달법(The Law of the Kyrgiz Republic on Public Procurement) 」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며, 2014년 설치된 재무부 정부조달국(Public Procurement Department)에 서 현재 정부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정부조달법」 을 통해 정부 조달 관행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맞추고, 전자 정보 기술 도입을 통해 정부 조달 과정 및 예산자원 이용에 따른 부정부패를 제거하며, 투명성 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조달 절차는 전자 시스템 (www.zakupki.gov.kg)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을 포함한 공공 지출을 감독하기 위해 위원회(public councils)를 설립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 생하는 이의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부처간 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키르기스스탄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지적재산개혁청이 전담하고 있으며, △ 산업자산, △발명, △산업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비전통적 지적자산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56) 56) http://patent.kg/ru/about-us-2/regulation/ 5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키르기스스탄은 1998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의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이 국내 지적 재산권 규정의 토대가 되었다. 키 르기스스탄은 「파리협약」, 「베른협약」, 「특허협력조약」,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등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57) 키르기스스탄은 1998년 1월 문학 작품, 음악 및 시청각 작품, 미술 작품, 건 축 및 조경 작품, 사진 작품, 과학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등과 관련된 저 작물의 제작과 사용을 규정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법」을 제정한 이 후, 「상표 및 서비스 상표, 상품 원산지명에 대한 법」, 「특허법」, 「컴퓨터 및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등을 제정하였다.58) 59) 상표권의 경우 지적재산개혁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권이 부여되며, 신청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적재산개혁청에 등록된 변리사 혹은 기타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60) 상표권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후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에 출원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을 통해 10년 더 등록 연장이 가능하다.61) 발명 특허권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년,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10년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5년 연장이 가능하다.62)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63) 이 밖에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보호와 국외 이전에 대한 법조항들이 제정되어 있다. 「컴퓨터 및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제20조 ‘해외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호’에 따르면 저작권자 및 57) http://patent.kg/en/sample-page-5-4/sample-page/sample-page-5/ 58) http://patent.kg/ru/sample-page-5-4/sample-page-2/ 59)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7 60)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8 61)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8 62)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9?cl=ru-ru#5 63)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7 아시아 · 대양주 539 기타 권리자는 지적 재산권 분야 관련 전담 국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시 해외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64) 또한 2008년 4월 제정되어 2017년 7월에 개정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 제25조 ‘개인 정보의 역외 전송’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개인 정보 소유자가 개인정보를 키르기즈 역외로 전송할 시 정보를 전송 받는 이가 위치한 국가와 키르기스스탄 간의 국제협약 유무에 따라 수신자는 키르기 스스탄이 지정한 적절한 수준으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즈 내 개인정보 혹은 키 르기즈를 거쳐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왜곡 및 무단 사용 을 배제하는 법적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주체의 당사자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가 있을 시, △개인정보 주체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보 전송이 이루어져야 할 시, △개인정보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있을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자유 보장이 상 응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도 개인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 인터 넷 등 전 세계적인 정보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할 시 개인정보 소유자이 자 정보 전송자는 정보의 비밀보장을 준수하며 정보 보호가 가능한 방법으 로 전송을 할 의무가 있다.65) 경쟁정책 키르기스스탄은 반독점규체청이 1994년 4월에 제정된 「반독점 및 경쟁 발 전·보호를 위한 규제법」에 따라 반독점 생산자들을 감시 및 규제하고 있 었으나, 2009년까지 개정을 거듭하다 2011년 7월 22일 「경쟁법」을 제정함 에 따라, 상기 규제법은 효력을 잃어 유효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는 「경 쟁법」을 비롯해 2011년 제정된 「자연독점법」, 1998년 제정된 「광고법」등 의 기타 관련 법 및 규정이 존재한다.66) 64)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39?cl=ru-ru 65)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2269 66)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743?cl=ru-ru,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69 5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법」은 경쟁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조직적·법적 기반을 정의하며, 독점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방지·제한·억제하기 위한 법으로, 키르기스스탄 시장 이 효율적으로 조성·기능하는 조건을 제공한다.67) 동 법에 따르면 국내시장 지분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지배적 입장 즉, 독점생산자로 규정 한다.68) 그러나, 특정 유형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 조건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시장 여건 하에서 인정되는 자 연독점 분야가 존재한다. 「자연독점법」에 따르면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 제품 운송, 천연가스의 운송·유통·저장 및 판매, 전기 및 열에너지 생 산·유통·판매·수송, 국가에너지시스템 제어 서비스, 중앙집중식 물 공급 및 하수도, 통신 및 우편 일반 사용 서비스, 철도 운송, 비행의 항행 보장, 국내 항공 운송 지상 서비스의 9개 영역을 자연독점 영역으로 정리하고 있다.69) 키르기스스탄 반독점규제청 및 해당 부속 기관은 △상품 시장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경쟁 발전 및 보호, △독점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의 방지·제한·억제를 위 한 조치 실현, △소비자와 자연독점 영역 생산자간 이해의 균형 보장 및 소비 자 판매 상품과 가격 규제 조정, △국가 차원의 소비자 권리 보호, △광고 소 비자에 대한 국가 보호 구현 등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독과점 금지법 을 준수하도록 통제한다.70) 반독점규제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연료 및 에너지 공단 제외, 통일된 국가 반독점 가격 정책 실현, △독점 경제 분야의 비독점화 조치 수립 및 이행, △독점금지법 개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광고 및 가격 형성과 적용 절차 개선에 관한 규제법 초안 수립 참여 등이 있다.71) 67)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68) 제4절,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69)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70)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2-3번) 71)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4번) 아시아 · 대양주 541 환경 관련 규제 키르기스스탄은 1999년 7월 「환경 보호법」을 제정한 뒤, 「대기 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생물권보호지역법」 등 일련의 환경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동 규범들은 환경과 환경 구성 요소들이 공화국의 국가 자산이고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 중 하나라고 정의72)하고 있으며, 천연 자원 사용, 환경 보호 등에 대한 정책 및 법률 관계를 정의하는 “환경보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09년에는 「환경 안전보장에 관한 일반기술규제법」을 제정하여 환경 안전 보장을 위한 대기, 수자원, 동식물, 토양 등의 보호 및 산업 /가정폐기물 처리 및 천연자원 사용 등에 대한 특별 안전 요건을 부과하였다.73) 2021년 10월 국가기후환경위원회에서 승격된 천연자원환경기술감독부 가 키르기스스탄의 환경 보호, 기후, 환경 안전 보장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하는 기업은 상기 「환경영 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동 법은 특정 사업이나 활동 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키즈기즈공화국의 환경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기술규제는 위험 범주74)에 속하는 경제 활동 혹은 기타 활동 시설이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시행 예정 활동 뿐 아니라 제품의 보관, 운송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적용된다. 사업이나 기타 활동 이행 전에 국가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사업 전개 과정 혹은 결과로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거나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진행 혹은 관련 활동이 금지된다.75) 사람의 건강 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천연자원의 재생산 및 합리적 사용에 72)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73 73)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82 74) 이 같은 위험 범주 분류는 “환경영향평가법-부록2”의 내용에 따라 수행된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기업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따라 별도로 설정된다. 75)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82 5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품, 가공품, 서비스 등은 생산 또는 수입시 환경 표준화와 환경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상품의 목록은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결정한다.76) 투자 투자자의 경제적 독립성 보장 키르기즈 내각실 산하 투자진흥청(Investment and Promotion Agency) 은 투자 분야 국가정책 추진을 전담하며,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투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다수의 법률과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 법으로 2003년에 제정된 「투자법」이 있으며, 1997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내국민 대우 조항을 강화하고,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보강한 법이다. 동 법률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민과 동일 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키르기스스탄 법령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법인 을 설립할 수 있고, 지사 및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77)또한 협회나 단 체를 설립할 수도 있으며 법률로 특정 조직 및 법적 형태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법인의 규모, 구성, 자본 구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78)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키르기즈 회사의 주식이나 기타 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 사업에도 참여 가능하다.79) 외국인의 직접 투자(FDI)제한 최소화 키르기스스탄은 관련법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외 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현지인 또는 현지법 76)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73, 제26조 환경 표준화 및 인증 77)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566?cl=ru-ru 78)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190 79) Ibid 아시아 · 대양주 543 인과의 합작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 만, 도로 건설, 보건, 군사 등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될 수 있다.80) 키르기스스탄은 한국(2008년)을 포함하여 중국, 튀르키예, 미국, 말레이시 아, 프랑스, 영국, 카자흐스탄,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세계 여러 국가와 투자 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에는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 으며 동 협정은 2013년 11월 22일 협정이 발효되었다.81)경제자유구역 (Free Economic Zone) 키르기스스탄 내에는 비슈케크, 마이막, 나른, 카라콜, 레이렉 등 총 5개의 경 제자유구역이 있으며, 동 구역 내에서는 △모든 종류의 세금, 부과금, 관세, 수 수료 등의 부분 면제, △세관절차 간소화, △회사 등록 절차 간소화, △해외 노 동자의 입출국 제도 간소화, △구역 내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통신, 수도, 전 기, 교통 등)로의 접근성 등의 혜택을 보장한다.82) 83) 조세제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2008년 10월 제정, 2009년 1월 발효된 「세금 규정(Tax Code)」을 기초로 세금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이행 및 납세 등의 이행을 통제하는 기관은 국세청(State Tax Services)이다. 세금의 종류는 일반세와 특별세로 구분되며 일반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광물세(mining taxes), 판매세가 있으며, 지방세에는 토지세와 재산세가 포함된다. 특별세에는 중소기업, 특허, 자유경제구역, 첨단기술단지(high tech park), 암호화폐 채굴 등에 관한 세 금이 포함된다. 80) Ibid 81) https://mob.tbsi.hometax.go.kr/new/taxation_k.jsp?menuItem=186 82) http://invest.gov.kg 83) http://mineconom.gov.kg/ru/direct/8/79/82 5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키르기스스탄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29개국과 이중과세방 지협정을 체결하고 있다.84) 금융 키르기스스탄의 은행 제도는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National Bank), 상업 은행 및 여타 금융·대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활동은 2016년에 제정된 「키르기즈 국립은행, 은행 및 은행 업무에 관한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국립은행은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으로, 적절한 화폐 및 신용 정책을 통해 장 기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물가 유지, 화폐 구매력 유지, 은행의 효율성 및 안전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립은행은 키르기스 스탄 은행 시스템을 감독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최소 자금 보유 등 은 행 활동과 관련한 표준 요구사항 수립, 상업은행 간부 및 감사 위원 임명 등 과 관련한 의무적 요구사항 수립, 관련 허가 및 승인을 부여하는 기능도 보 유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들은 보증금 보호시스템(deposit protection system)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시스템은 「은행보증금 보호법(Bank Deposit Protection Act)」에 의해 규율된다.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National Bank)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 기준 키 르기스스탄 내에는 상업은행 23개 및 상업은행 지사 310개가 운영되고 있다. 은행 부문의 총 자산 규모는 3,112억 솜이며, 이는 2020년 말 기준 2,893억 솜 보다 7.6% 증가한 규모이다. 은행 부문 여신 포트폴리오 규모는 2021년 6월 30 84) https://www.sti.gov.kg/%D0%BD%D0%B0%D0%BB%D0%BE%D0%B3%D0%BE%D0%B2% D1%8B%D0%B5-%D1%81%D0%BE%D0%B3%D0%BB%D0%B0%D1%88%D0%B5%D0%B D%D0%B8%D1%8F/%D0%BE%D0%B1-%D0%B8%D0%B7%D0%B1%D0%B5%D0%B6%D 0%B0%D0%BD%D0%B8%D0%B8-%D0%B4%D0%B2%D0%BE%D0%B9%D0%BD%D0%B E%D0%B3%D0%BE-%D0%BD%D0%B0%D0%BB%D0%BE%D0%B3%D0%BE%D0%BE%D 0%B1%D0%BB%D0%BE%D0%B6%D0%B5%D0%BD%D0%B8%D1%8F 아시아 · 대양주 545 일 기준 1,735억 솜으로 2020년 말 1,626솜 보다 6.7% 증가하였고,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농업 부문 대출로 343억 솜(12.5% 증가)이다.85) 노동 2004년 8월에 제정된 「키르기스스탄 근로 규정(Labor Code)」을 토대로 근로 관계가 규정되며 ,86) 키르기스스탄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 협약들은 키르기스 스탄 국내법의 일부분으로 키르기스스탄내에서 키르기스공화국에서 직접 적용된다. 키르기스스탄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 협약에 근로자에 대한 우호적 인 규정이 있는 경우 동 규정은 키르기스스탄의 국내법, 계약보다 우선한다. 고용계약 체결 시 상호 합의하에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기간은 일반 직원은 최대 3개월, 간부 직원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또한 수습기간 중 피고용인의 업무 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3 일 전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일반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고용 계약에 따라 주5일 근무 또는 주6일 근무도 가능하다.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 1,854솜(약 22달러)로 대체로 저렴한 편에 속하나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장기적인 고용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적 특성상 근무시 간이 종료되는 경우 정확하게 업무를 종료해야 하고, 초과 근로 업무를 시 킬 경우 반드시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키르기 스스탄 이민청(State Migration Service)으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하 85) https://www.nbkr.kg/index1.jsp?item=80&lang=RUS 86) Labor Code of the Kyrgyz Republic, August 4, 2004, No. 106 (with the latest amendments as of June 26, 2018) 5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며,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EAEU 가입에 따라 EAEU 당사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러 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국적인들은 노동 허가 없이 키르기 스스탄에서 근로를 할 수 있다. 연간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새해 시작 4개월 전에 정부가 결정하고 승인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47 타지키스탄 주요 경제 지표 동향 1992~97년 내전 이후, 경제 인프라의 파괴로 인근 중앙아시아 및 여타 CIS 국가에 비해 낮은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다. 2019년 GDP는 약 81억 달러 (세계은행)이며, 2000년대 들어서 평균 7.6%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ADB는 코로나19 피해로 2020년 타지키스탄 GDP가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조업 발달이 미미해 소비재의 2/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 가격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GDP(억 달러) 78 69 71 75 81 1인당 GNI(달러) 1,250 1,100 1,010 1,000 1,030 GDP 성장률(실질) 6.0 6.9 7.1 7.3 7.0 물가 상승률(%) 5.5 6.0 7.2 3.8 7.8 환율(TJS, 연평균) 6.16 7.84 8.55 9.15 9.53 인구(백만) 8.5 8.7 8.9 9.1 9.3 무역 (백만 달러) 교역액 3,434 3,221 3,263 3,638 3,922 수출 572 668 873 874 1,001 수입 2,862 2,553 2,390 2,764 2,921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64.4 107.3 641.8 366.8 519.6 * 출처: EIU (1인당 GNI - 세계은행) 5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타지키스탄 경제는 1997년 내전 종식 이후 해외로부터의 원조와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의 국내송금(GDP의 약 40% 차지) 및 면화 (연 30만톤), 알루미늄(연 30∼40만톤) 수출이 기반을 이루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외화 소득원이 없어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가스 수요의 95%를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 등으로부터의 수입하고 있으며, 정부는 CASA-1000 사업87) 등 을 통한 전력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 악화로 항공 교통은 물론 육상 교통로까지 제한을 받았으나 2016년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사망 이후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2014년도 러시아의 경제 위기 이후, 타직 노동자가 국내로 대거 역유입되면서 일자리 및 내수가 줄고, 소비자물가 상승 및 자국 화폐인 소모니(Somoni)의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보낸 송금이 3~4월 기준 약 50% 하락하면서 국내 소비와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되었다.88)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6- 2030)을 수립하고, 관광업 진흥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복잡성, 빈번한 감사, 높은 세금, 운송 인프라 미비, 전력난 등으로 투자 환경은 열악하나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87) CASA-1000(Central Asia South Asia Regional Electricity and Trade): 여름철 수력발전을 통해 발생 하는 키르기즈스탄 및 타지키스탄의 잉여 전력을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인프라 구축 사업으며, 예산 규모는 약 12억 달러임. 2016년 착공 후 2022년 가동시 연 1.3백만 KW의 전력 수출이 가능해질 예정임. 88) www.imf.org, 타지키스탄 정부가 제출한 IMF 의향서(Letter of Intent) (2020.4.29.) 아시아 · 대양주 549 한-타직 교역 현황 (단위: 만 달러)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교역 규모 5,130 2,424 2,296 2,239 2,382 2,904 수출 4,849 2,027 1,780 1,594 2,382 2,902 수입 281 397 516 645 1 2 무역 수지 4,568 1,632 1,264 949 2,381 2,900 ※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우리나라의 대타지키스탄 무역규모는 2010년 1억 3,370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알루미늄 수입 감소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무역규모는 2,90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9년 양국간 직접투자액은 5,98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타지키스탄 수출은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2,902만 달러를 기록 하였다. 2019년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승용차, 석 유제품, 차량용 부품 등이 있다. 대타지키스탄 수입 품목은 알루미늄이 대부분으로, 2010년 1억 달러의 알루미늄을 수입하였으나, 2011년 이후 알루미늄 수입이 급격이 감소하였으며 2019년 수입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1995년 국내 섬유 기업인 ‘K방적’이 면사, 면직물 생산에 연간 2,900만 달러 규모로 투자한 바 있으나, 2008년 4월부터 합작을 중단하였으며, 국내 K사가 2010년 타직정부의 ADB 차관(600만 달러 규모)으로 후잔드 지역 관개수로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광물자원, 제조업, 건설감리, 농업 분야 등에 중소기업들 진출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제조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이며, 감리 분야에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2012년 12월 WTO에 159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 전 품목 평균 양허 세율은 8.0%(농산물(10.4%), 비농산물(7.6%))이며 11개 서비스 섹터가 (111개 하위 5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섹터 포함) 양허되었다. CIS 국가들 간 자유무역협정(CIS FTA)에 가입되어 있다. EU에 대한 무관세 수출을 위한 GSP+ 지위 획득에 관한 협상,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검토 등을 고위급 수준에서 진행 중이다. 지사·현지 법인 설립 법인 형태는 법인, 개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대표부/지사 등이 있다. 규정상 법인 등록에 최대 5일이 소요되지만 실제로는 20일 내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통합 민원 창구인 ‘이딘노예 아크노(Single window)’89)를 통하여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하다. 법인은 이딘노예 아크노 외에도 사회보장청, 통계청, 고용이주노동부, 보건부 산하 위생역학청, 지방 정부 등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회사 정관(노어, 타직어 각 2부) - 창립총회 회의록 - 지사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서명) - 지사장 임명장 - 신원보증서/ 위임장(사본) - 비자(비즈니스 또는 노동비자) - 거주등록증(3개월 이상)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조사보고서(감사) 89) 이딘노예 아크노: http://swcustoms.tj 아시아 · 대양주 551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 신청수수료(1,080TJS), 타직 소재 Amon Bank에 납입 - 은행통장 사본 ※ 자유경제지대(FEZ)에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각 FEZ에서 요구하는 서류 추가 제출 상기 서류를 준비, 설립 자본금 미불 U$ 300 이상을 현지 은행에 입금하고, 납입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 및 유한 책임회사 설립 시 필요 서류 - 여권사본 - 설립 신청서 - 1년 기간 비자 - 거주 등록증(3개월 이상) - 노동 허가증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 미화 U$300 이상 입금한 통장 사본 건설업 인·허가 절차 건설업은 현지법인을 설립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현지 법인에 대한 정관 사본 - 세무 코드 번호 사본 - 통계청 코드 번호 사본 - 기타 현지 법인에 대한 서류 사본 - 건설업 허가 신청서-건설부 양식 - 서식 번호 1.2.3.4-건설부 양식 - 한국측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사본 5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사무실 계약서, 장비 임대차 계약서, 장비 보관 창고 계약서 - 두샨베시 명의 건설부 앞 허가(추천)서 - 은행 통장 사본 법인 및 지사 설립시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타직어와 러시아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타지키스탄은 법인 설립 절차 및 세금 절차가 자주 변경이 되고, 담당 부서/ 직원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토록 하여야 한다. 조세 제도 타지키스탄 정부는 2013년 세법 제정 이후 2019년부터 세계은행 등과 협력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신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 - 법인 소득(이윤)세 23%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제조업은 법인소득세 13% - 개인 소득세 25% (타직에서 182일이상 거주할 경우 자국민 수준의 개인 소득세인 13% 납입) - 부가가치세 18% ※ 정부 발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에 15%, 2025년에 14%, 2030년에 13%로 인하 예정) - 사회 보장세 (고용주: 25%, 노동자: 1%, 개인사업자: 20%) ※ 2021년부터 고용주 20%로 인하 - 천연 자원에 대한 세금 (계약서에 따라 1~10%) - 알루미늄에 대한 판매세 5% 아시아 · 대양주 553 - 도로세 1% (수출업체는 0.25%) - 순수 이익세 15% (법인 소득세 외 순이익의 15%) 지방세 - 차량 보유세 1~15% (승용차 기준 7.5%) * 타지키스탄 공화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무 차량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다. 고용주는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 토지세: 타직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지수 변동, 지역 요인 등을 고려,매 5년마다 발표 (1.09~676.53TJS/헥타르) - 부동산세 3~15% (부동산 면적+지방계수를 곱하여 계산) * 두샨베·후잔드·쿠르간투베·쿨랍 등 대도시는 최고율 적용 - 소매 판매세 등 세제혜택 - 소득세 면제 * 제조분야 신설기업은 창업 이후 1년 이내 투자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세를 면제한다. · 20만 달러~50만 달러: 2년 면제 · 50만 달러~200만 달러: 3년 면제 · 200만 달러~500만 달러: 4년 면제 · 500만 달러 이상: 5년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 5개의 자유경제지대(수그드, 판즈, 이쉬코심, 단가라, 쿨롭)에서 제조된 물품의 수입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 납입의무가 면제된다. · FEZ 입주 조건으로 제조업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은 5만 달러 이상, 기타 서비스 및 컨설팅 기업은 1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 - 특별 면세 * 간이과세제도에 따라 연 매출액 10만 달러 미만 소규모 기업은 도로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섬유 분야는 1년간 소득세, 부가가치세, 통관세, 부동산세 등을 면제 5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수력발전소 건설 분야 Royalty 및 Bonus에 관한 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면제 * 관광분야는 사업 시작후 5년간 소득세 및 부가세 면제 * 가금류, 양식 어업, 사료 생산 업체는 6년간 소득세, 부가세, 도로세, 재산세 면제 * 주식·증권 거래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및 부가세 면제 * 무상원조 프로젝트의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 관세 제도 일반적으로 종가관세, 종량세 또는 혼합관세가 적용된다. 상품 유형에 따라 0%~23%(0%, 2.5%, 5%, 7%, 10%, 15%)에 이르는 차등 관세율을 부과하며, 평균 관세율은 7%이다. CIS FTA 회원국 및 개도국에서 수입된 제품, 인도적 지원물품, 정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수입된 제품, 농업 등 기계설비, 의약품, 알루미늄 등의 관세는 면제된다. 통관절차 통관 시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일부 특정제품에 대해 특별세 등.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2019년 8월부터 타지키스탄 관세청은 EU의 지원을 받아 인증수출입업자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우수업체로 공인한 기업은 인증 수출입업자로 지정을 받으며, 신속 통관, 세관검사 등에 있어 여러 간소화 혜택을 부여받는다. 외환 관리 타지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에 비해 비교적 외환이 자유로운 편이다. 타지키 스탄 외환법은 「타지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타지키스탄 중앙은행이 규정하 는 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비현금 외환을 특별한 제약없이 판매할 권리를 가 진다.」 (No.826, 1999년 9월 3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정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은행에서 자유롭게 외환계좌를 개설할 권 리를 가지며, 법인·법인대표자·본국으로부터 입금된 외환은 입금인의 필수자 아시아 · 대양주 555 산으로 규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영토 거주자는 타지키스탄내 의 외환업무 및 외환과 관련된 모든 지불이행에 어떠한 제약이 없으며 자유 롭게 이루어진다」(No.826. 1999년 9월 3일)고 외환법에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러시아 루블화 급락으로 환율 위기를 맞은 정부는 사설 환전소 폐쇄 조치를 내렸으며, 이후 현지 은행의 외환화(달러 등) 보유 부족으로 많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당일 출금이 불가하거나 현지화로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 (타지키스탄 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고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나 방산, 항공산업 등 특정 분야의 사업 경영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한-타직간 ‘투자보호협정’(1995년 7월 발효) 및 ‘이중과세방지협약’ (2016년 9월 발효)이 체결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취약한 유통망, 광물 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 등 관계로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對타직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적용은 미흡한 점에 유의하고, 낮은 급료와 정치적 불안정 등 제도적인 부분으로 인한 관료 부패 문제는 정부로서도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투자 관련 사이트] - 타지키스탄 투자법: http://gki.tj/en/base/investment/ - 타지키스탄 세금위원회: www.andoz.tj - 타지키스탄 관세청: www.customs.tj 5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타지키스탄 상공회의소: tpp.tj - 타지키스탄 재무부(세법 개정안 등): www.minfin.tj - 자유경제지대: www.fez.tj - 타지키스탄 경제개발통상부 무역정보 포털(관세율 등): tajtrade.tj - 비즈니스 포털: b2b.tj - 타지키스탄 WTO 관련 정보: wto.tj [입찰 정보] - 타지키스탄 국유재산 및 투자관리위원회: http://www.gki.tj/en/ [World Bank Group 비지니스 정보] - http://www.doingbusiness.org/ 환경관련 규제 타지키스탄 내무부와 정부 산하 환경보호위원회는 배기가스 배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보호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담당하며, 검사 결과 허용량 초과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 민원이 있을 시에만 검사가 이뤄진다. 세계은행 발간 <Doing Business in Tajikistan 2020> 보고서는 건축업체가 당국에 환경오염 허가를 받는데 3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며, 규제의 상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지 건설법규에 따르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사는 의무적으로 환경 검사 대상이 되는데,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공사는 건축 건설청의 검사 대상이 되고, 그 외의 공사는 민간단체에서 산업안전검사원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산업검사’의 대상이 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규정이 존재하나90) 실제로는 외국의 후원을 받는 일부 대규모 프로젝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90) 2012년 12월 3일자 타지키스탄 정부 규정 No.697 아시아 · 대양주 557 장비 안전규제 표준, 수입, 인증 담당기관으로 타직 표준원(Tajikstandard)이 있다. CIS 국가인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인증 국가표준규격 (GOST)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보호위원회: tajnature.tj - 건설청: www.ijozat.tj - 표준원(Tajikstandard): www.standard.tj 지적재산권 타지키스탄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가입국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법」, 「상표 및 서비스 상표에 대한 법」등을 제정하였다. 디지털무역의 장벽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가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요건 충족 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중도덕의 보호,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지키스탄이 인정하는 국제 협약에 따를 경우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로도 이전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18조).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콘텐츠 검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극단주의 관련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307조 2항). 이를 근거로 타지키스탄 정부는 일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등 컨텐츠에 대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5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태 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율 정책상의 장벽 태국의 관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관세법은 1926년 도입되어 2014년까지 24차례 개정되어오다, 2017년 11월 13일부로 91년만에 신관세법 (Customs Act, 2017)이 발효되었다. 신관세법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구관세법에 비해 보다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관세관련 업무 수행의 공정성·객관성·신속성 향상이 기대된다. 태국의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198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은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태국 역시 기본세율, 협정관세율, 탄력관세율, 할당관세율 등의 관세율이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그 중 기본세율은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WTO협정세율 등 다자 간 협정세율과 ASEAN 및 호주·뉴질랜드·일본· 인도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적용되며, 이 외에 반덤핑관세 등 각종 탄력관세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태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료와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아시아 · 대양주 559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0%, 중간제품은 3%, 완성 제품 등은 7% 또는 1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1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음료(포도주 : 60%) 등은 아직도 별도의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우리나라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 등은 2001년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종전의 35~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함으 로써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이어 2003년 10월에도 품목 전 반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하한 바, 여기에는 공산품목이 1,047개, 농산품 은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동 조치들은 기존 무역구조 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태국의 전반적인 실행관세율(AHS, Effectively Applied Tariff Rate)은 낮지 않은 수준으로 2015년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이 7.96% 수준이다. 상대적 으로 농산물의 세율이 높은데, 채소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20.81%이며 조제 식료품, 고기, 과일, 채소, 치즈 등은 30~50%이고 옥수수는 쿼터물량 내에서 20%, 쿼터물량 밖은 70%이다. 공산품은 평균 실행관세율이 8%이나 일부 품목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최고 80%이며 오토바이(60%), 특정 섬유제품(60%), 증류주 (60%), 특정 플라스틱 용품(30%), 가정용전기제품(10~30%), 의약품(10%)의 세율이 높다. 최근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ASEAN에서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권역 내 무역장벽과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축소(역내 적용 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역내 교역 및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NAFTA 및 EU 수준의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은 2022년 11월 현재 14개이다. 이중 태국이 개별적으로 맺은 협정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페루, 칠레, 벵골만 7개국 협력기구(BIMSTEC) 등 13개국과 7개이다. 나머지는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5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호주 및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홍콩 등 7개국과 6개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상태이다. 아세안-홍콩 FTA는 2017년 11월 12일 서명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1년 11월 15일 서명되었으며. 2022년 2우러 1일부터 발효되었다. 태 국-EU FTA 협상은 2014년 5월 군부 정권 집권이후 잠정 중단된 이래 태국 총선 실시 이후로 연기되었다. 또한 태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 파키스탄, 튀 르키예, 스리랑카와 FTA 협상중이다. 비관세 장벽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해 내각의 결의에 의거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 목적으로 수입물량을 할당하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2개 품목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주로 특수한 경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 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된다.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30~230%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 Raw Milk 20 41 Flavored Milk 20 84 2 Milk Powder (Skim Milk) 5 216 3 Potatoes Seeds Exempted 125 Processed Potatoes 27 125 4 Onion 27 142 5 Onion seeds Exempted 218 6 Galic 27 57 7 Coconuts and Coconut Flakes 20 54 8 Dried Longan 30 53 9 Coffee Beans 30 90 10 Coffee Products 40 49 11 Tea 30 90 12 Pepper 27 51 아시아 · 대양주 561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한편, 태국의 높은 소비세(Excise Taxes)도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는 수입관세 80%에 고율의 소비세 2%에서 최대 50%, 부가가치세 7% 등이 부과되어(통합세율: 200~300%) 수입차량 가격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바 있는 국산사용 및 수출이행 의무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2000년 8월 1일 폐기되었다. 반면, 2001년 2월 탁신(Thaksin) 정부 출범 이후 자국 업체 중시 및 무역 역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국영기업의 국산 사용비율을 대폭 확대토록 함으로써, 해외로부터 반입하는 수입원자재의 비율을 축소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20개 분야 129개 품목(2022년 11월 기준)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품목에 해당 되는 경우 최초 소정의 양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3 Maize (Corn) 20 73+additional 180Baht/ton 14 Rice 30 52 15 Soybean Exempted 80 16 Copra 20 36 17 Soybean oil 20 146 18 Palm and Palm Kernel Oil 20 143 19 Coconut Oil 20 52 20 Sugar 65 94 21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extraction of Soybean oil For animal consumption 2 119 For people consumption and other purpose 10 133 22 Raw Silk 20 226 5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물품 통관시에도 화물보관해제(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표식(TIS sticker)을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도록 하며,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규격/성능 요건, 마킹/라벨링 방법, 테스트 방법 등 물품의 표준 및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해 홈페이지 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태국관세청은 2000년 1월 1일부터 관세부과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 WTO/GATT 신 평가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동 평가기준에서는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을 기준 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공통 적용의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태국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 커미션 등 수출입관련 제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 직원별 해석 및 판단의 상이 등으로 일관성이 낮아 통관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태국에서는 투자청에서 지정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수출업체 들이 가공 후 수출할 목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건별로 투자청에 서 발행하는 해당물품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기증 아시아 · 대양주 563 하는 물품, 외교물품 등에 대해서도 용도 등의 확인을 위해 태국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면세승인(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관세환급 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환급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태국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화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수입자별 우량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위해 1999년도부터 Gold Card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 2013년 10월부터는 Gold Card제도를 폐지하고, AEO 제도로 일원화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태국에는 총 332명의 AEO(수출입업자 166명, 세관 브로커 166명)가 활동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태국은 ASEAN, 한·ASEAN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특혜(협정)관세 부여를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적용 하고 있다. 한·ASEAN FTA에 적용되는 태국 원산지결정의 일반기준은 HS CODE 2, 4,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RVC)이 적용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은 물품에 따라 완전생산기준(WO)과 실질적 변형기준(ST) 인 HS CODE 2, 4, 6단위 세번변경기준,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RVC)이 적용된다.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5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반덤핑·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대외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으로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부과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대외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 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2022년 11월 현재 한국과 관련된 태국의 반덤핑 조치는 8건으로 모두 철강재 에 대한 것이다.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Stainless Steel Pipe and Tube)는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11.96%-51.53%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2021년 9월 17일 일몰재심 착수 결과, 2022년 9월 17일부터 2027년 9월 16일까 지 반덤핑 세율 부과가 1차례 연장되었다. 강관 및 튜브(Iron Steel Pipe and Tube)의 경우 2017년 7월 20일부터 2차 례 연장, 2023년 8월 11일까지 3.49~53.88%의 반덤핑 세율을 부과해야 되 며 2022년 7월 19일 일몰재심에 착수했다. 열연강(Flat Hot-Rolled in Coils and not in Coils)은 2003년 5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3차례 연장되어 현재(2021년 6월 9일 -2026년 6월 8일) 일반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58.85%이다(현대제철 2.81%, 포스코 13.58%).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은 2003년 3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3차례 연장되어 현재(2021년2월18일-2026년 2월17일) 50.99%이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65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은 2013년 1월부터 반덤 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2차례 연장을 거듭하여 현재(2019년 1월 10 일~2024년 1월 9일) 일반기업에 대한 부과세율은 22.55%이다(동국제강 6.31%,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15.40%, 동부제철은 2020년 10월 0% 판정). 도색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rolled steel)은 2019년 10월 조사 착수,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년간 4.27-33.62%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 (세아씨엠 4.27%, 동국제강 7.00%). 석도강판(Tin Plate)은 2020년 4월 7일 조사 착수,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5년간 일반기업에 대한 부과세율은 22.67%이다 (TCC 스틸 8.71%, 동부제철 0%). 크롬 도금강판(Flat-rolled Steel Coated or Plated with Chromium)은 2020 년 5월 15일 조사 착수,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3.95%-17.06%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동부제철 3.95%, TCC 스틸 4.73%). 단, 첫 6개월간 부과유예기간을 둔데 이어, 2022년 11월 11일부 유예기간을 6개 월 추가 연장하였다. 한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20년 9월 19일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에 관한 세이프가드 신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021년 8월 31일 국내 산 업에 타격이 없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태국이 한국에 대해 적용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다. 반덤핑 조치 사례(2022년 11월 기준) 품목명 국가 최초 부과일 (dd/mm/yy) 최종 부과일 (dd/mm/yy) 반덤핑세율 (CIF) Hot-rolled boron steel, in coil and not in coil China 26/12/12 12/12/23 14.28-19.47% 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 plate and strip China 10/12/13 03/12/24 8.50-33.32% 5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명 국가 최초 부과일 (dd/mm/yy) 최종 부과일 (dd/mm/yy) 반덤핑세율 (CIF) Japan 13/3/03 17/02/26 0-50.92% Republic of Korea 13/3/03 17/02/26 50.99% Taiwan 13/3/03 17/02/26 0-33.99% Cold-reduced Carbon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 China 06/02/14 24/01/25 9.24-20.11% Taiwan 06/02/14 24/01/25 4.22-17.47% Vietnam 06/02/14 24/01/25 14.35%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 China 10/1/13 09/01/24 2.65-29.50% Taiwan 10/1/13 09/01/24 5.85-24.14% Republic of Korea 10/1/13 09/01/24 0-22.55% Vietnam 25/03/17 24/03/22 (23/03/22~ 일몰재심중) 6.20-40.49% Cold-rolled steel hot dip galvanized and painted, or Cold-rolled steel with aluminum and zinc hot dip galvanized and painted Vietnam 25/03/17 24/03/22 (23/03/22~ 일몰재심중) 4.30-60.26% 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 (단, 수출용으로 자유무역지대에 반입하여 투자청(BOI) 승인을 받은 경우는 0%) Algeria 27/5/3 08/06/26 33.26% Argentina 27/5/3 08/06/26 37.94-53.09% China 12/08/11 22/06/22 (21/06/22~ 일몰재심중) 30.91% India 27/5/3 08/06/26 20.02-31.92% Indonesia 27/5/3 08/06/26 24.48% Japan 27/5/3 08/06/26 0-36.25% Kazakhstan 27/5/3 08/06/26 68.11~109.25% Malaysia 12/08/11 22/06/22 (21/06/22~ 일몰재심중) 23.57~42.51% Republic of Korea 27/5/3 08/06/26 2.81~58.85% Romania 27/5/3 08/06/26 27.95% Russia 27/5/3 08/06/26 24.20~35.17% Slovakia 27/5/3 08/06/26 51.95% South Africa 27/5/3 08/06/26 128.11% Taiwan 27/5/3 08/06/26 3.45-25.15% Ukraine 27/5/3 08/06/26 30.45~67.69% 아시아 · 대양주 567 품목명 국가 최초 부과일 (dd/mm/yy) 최종 부과일 (dd/mm/yy) 반덤핑세율 (CIF) Venezuela 27/5/3 08/06/26 78.44% Brazil 16/05/17 15/05/22 (12/05/22~ 일몰재심중) 34.4% Iran 16/05/17 15/05/22 (12/05/22~ 일몰재심중) 7.25-38.27% Turkey 16/05/17 15/05/22 (12/05/22~ 일몰재심중) 6.88~38.23% Vietnam 01/12/21 30/11/26 24.38-42.34% Egypt 01/12/21 30/11/26 4.74-6.20%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 China 17/09/16 16/09/26 145.31% Republic of Korea 17/09/16 16/09/26 11.96-51.53% Taiwan 17/09/16 16/09/26 2.38-29.04% Vietnam 17/09/16 16/09/26 310.74% Citric acid China 9/1/4 17/01/2025 57.79% High carbon steel wire rods China 17/5/14 16/05/25 12.26~36.79% Inner tire for motorbike China 30/11/12 29/11/23 30.34-112.51% Certain iron steel pipe and tube*** China 20/07/17 11/08/23 (19/07/22~ 일몰재심중) 3.22-66.01% Republic of Korea 20/07/17 11/08/23 (19/07/22~ 일몰재심중) 3.49-53.88% Vietnam 13/02/20 12/02/25 6.97-51.61% Painted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zinc alloys of cold-rolled steel (단, 수출용으로 자유무역지대에 반입하여 투자청(BOI) 승인을 받은 경우는 0%) China 01/05/2021 30/04/2026 40.77% Republic of Korea 01/05/2021 30/04/2026 4.27-33.62% Tin Plate China 13/11/21 12/11/26 0-17.46% Republic of Korea 13/11/21 12/11/26 0-22.67% Taiwan 13/11/21 12/11/26 4.28-20.45% EU 13/11/21 12/11/26 5.82% 5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별 장벽 자동차 태국은 IMF사태가 발생한 1997년 10월에 승용차와 다목적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각각 42%와 68%에서 80%로 인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승용차 최저 2%∼최대 40%, 픽업트럭 최저 2%∼ 최대 40%의 높은 소비세와 10%의 지 방세, 7%의 부가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이는 수입 승용차 및 수입 다목적차와 태국 내 현지조립 자동차간 세금부담이 100% 이상 차이가 나게 하면서 사실상 수입을 원천적으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태국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자동차 생산업체에 부과 하고 있던 54%의 국산화율 규정을 폐지하였고,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율을 종전 20%에서 33%로 인상하였다가 30%로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74개 자동차부품과 21개 자동차부품은 각각 10%와 5%로 관세를 인하 하는 등 자동차 현지조립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 태국정부는 에너지 효 율성이 높은 소형 승용차 생산의 지역중심국가가 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에너지 저소비형 자동차와 대체에너지 이용 승용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특소세를 조정한 데 이어 2007년 6월 태국 내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형승용차 생산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소세도 다시 인하하였다. 하지만 2016년 1월부로 기존 배기량에 따른 소비세 부과체계에서 탄소배출량, Gasohol E85 주유 가능여부, 에너지 품목명 국가 최초 부과일 (dd/mm/yy) 최종 부과일 (dd/mm/yy) 반덤핑세율 (CIF) Flat-rolled Steel Coated or Plated with Chromium China 13/11/21 10/11/26 4.53-24.73% Republic of Korea 13/11/21 10/11/26 3.95-17.06% EU 13/11/21 10/11/26 18.52% Biaxially Packaging Film Oriented Polypropylene (BOPP) General Grade China 10/03/22 09/03/27 0-32.8% Indonesia 10/03/22 09/03/27 0-15.32% Malaysia 10/03/22 09/03/27 0-32.84% 아시아 · 대양주 569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탄소배출량이 많으며, 에너지 소모가 큰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대비 높은 소비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2017년 9월 16일부터 ‘신 개별소비세’를 적용하여 소비세 산정 기준을 과거 현지생산 차량의 경우 공장도 가격을, 수입차의 경우 CIF 가격을 적용하던 것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변경하였다. 단, 개별 소비세국은 권장 소비자가격이 시장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세 기준으로 시장소비자가격 또는 수입가격(CIF) 중에서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세율과 관련해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추가 인하하였다. 태국 산업경제실(OIE)은 2022년 6월 8일 ‘신 개 별소비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픽업트럭에 대한 현행 소비 세율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적용될 세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관세 - 승용차: 완성차 80%, 부품 30% - 상용차(버스, 트럭, 특수차량): 완성차 40%, 부품 20~30% ◦ 소비세 * 대형트럭, 10인승 초과 버스, 특수차량은 소비세 면제 태국 자동차 개별소비세(Exercise tax) 세율 변동 내역 종류 2017년 9월 16일~ (권장소매가 기준) 2022년 6월 8일~ (권장소매가 기준) CO2 배기량 (g/km) 세율 CO2 배기량 (g/km) 세율**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BOI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BOI 승용차 (10인 이하) ≤ 100 25* 20* 8*/4* ≤ 100 25 20 8/4 101-150 16/8 101-150 16/8 151-200 30 25 23/10.5 151-200 30 25 21/10.5 >200 35 30 26/13 >200 35 30 26/13 > 3,000 cc 40 40 40 > 3,000 cc 40 40 40 5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주 1: 안전성기준(active safety standard)을 충족해야 함. ** 주 2: 2019년 4월 6일부터 No Cab, Space Cab, Double Cab 차량 중 탄소배출 기준이 km당 0.005g 미만인 개별소 비세를 ( ) 안의 세율로 인하, 2026년 1월 1일부터 []안의 세율과 기준을 적용 *** 주 3: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BOI 승인 전기차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0%) 예 정,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현행 2%의 개별소비세율이 재적용 ****주 4: 태국 투자청(BOI) 승인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한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50% 감면 자료: 태국 재무부 개별소비세국 ◦ 지방세: 소비세의 10%(소비세 부과차량에 적용) ◦ 부가세: 7%(모든 자동차에 적용) 한편 태국은 일본과 일종의 FTA인 태국/일본 경제협력협정(Thailand/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2005년 말 협상 완료하고 2007년 11월 1일 발효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의 3,000cc급 자동차의 관세가 현행 80%에서 60%로 인하된 이래 2017년 1월 1일부터는 무세화 되었다. 이에 따라 대형차에 대한 일본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산 3,000cc급 자동차의 경우 한-ASEAN FTA에 따라 종전 80%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64%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011년 7월 총선당시 집권당인 프어타이당 공약사항으로 2011년 8월 신정부 출범이후 2011년 9월 14일부터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First Car Buyer Incentive”는 태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 업계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동 제도는 종류 2017년 9월 16일~ (권장소매가 기준) 2022년 6월 8일~ (권장소매가 기준) CO2 배기량 (g/km) 세율 CO2 배기량 (g/km) 세율**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BOI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BOI PPV/ Double Cab/ Space Cab/ Pick-up ≤ 175 18/8(6) ≤ 175[185] 18[18]/8(6)[6]/[3] ≤ 200 20/10(9)/4(3)/2.5(2), 15 ≤ 200 20[20]/10(9)[9]/4(3)[5] >200 25/13(12)/6(5)/4(3), 17 >200 25[25]/13(12)[12]/6(5)[8] > 3,250 cc 40 > 3,250 cc 40[50] 에코카 /E85, 81 ≤ 100 12*/10* ≤ 100 12*/10* 101-120 14 101-120 14 전기차/BOI 8/2*** 8/2*** 아시아 · 대양주 571 태국내에서 생산되는 1,500cc이하의 승용차와 Pick up차로 소매가격이 100만 바트 이하인 차량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소비세를 10만 바트 이내에서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동 제도의 혜택은 1,500cc 이하 차량을 태국내에서 생산하는 제조사로 토요타, 혼다 등 일본계 자동차 제조사 들이 수혜를 받았다. 1,500cc이하 차량을 판매하지만 태국내 공장이 없는 플로톤(말레이시아), 타타(인도), 현대(한국) 등의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태국 내에서 생산하지만 1,600cc를 판매하는 포드(미국)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식품·의약품 등 관리 태국 식품의약청(Thai FDA)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마약, 유해물질, 의료 기기, 향정신성 의약품, 독성 물질 등의 생산·유통·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일부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 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의약품 등의 수입면허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의 재량이 커서 면허발급 여부도 불확실하고 면허발급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비싼 편이다. 태국의 식품 소비 및 규제는 1979년 재정된 「식품법(Food Act of B.E. 2522)」에 의거하여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식품으로, 그리고 일반식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이어 1998년 태국 공중보건부 (MOPH)는 공중보건부처령(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194(B.E.2544)」발표를 통해 식품에 대한 라벨부착 의무화를 포함한 라벨 부착규정을 보다 상세히 명기하였다 2002년 10월에 신설된 농업협동부 산하 식품표준국이 농산물 및 농수축산 물의 위생 및 검역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농산품 및 식품표준국에서는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제품의 표준을 설 정하고,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감독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축산개발국은 해 5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외로 수출되는 축산제품의 생산 및 검역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검역증명서 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한·태 양국 간에 투자협정은 2009년 10월 31일, 상품협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 되어, 관세철폐(또는 삭감),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상투자 증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상품 관세철폐 계획 태국은 ① 총 5,079개 품목(수입액 기준 83.1%)을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 하는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② 128개 품목(수입액 기준 7.9%)을 2017년 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제2일반 품목군으로 분류하였으며, ③ 175개 품목 (수입액 기준 5.2%)을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④ 민감 품목 중 123개(수입액 기준 3.7%)는 초민감 품목으로 보호하고 있다. 상기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액 기준으로 2012년까지 83.1%, 2017년까지 91.1%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나머지 품목들도 5%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공산품 분야별 태국의 주요 양허 현황 ◦ 기계, 화학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관세 철폐 ◦ 화장품의 경우 2017년까지 관세 철폐 ◦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상)의 경우 2016년까지 현행세율의 20% 감축 ◦ 철강분야도 일-태 EPA와 거의 동등 내지 상응한 수준을 확보 한편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스케줄에는 상당수의 품목이 포함되면서 아시아 · 대양주 573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상 의 상호대응세율 조항에 의거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으로 지정되면서 현실 적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FTA 혜택 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아세안간 상호대응세율제도의 폐지와 FTA 추가 자유화를 위한 FTA 협정 개정 논의 가 진행 중이다 5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투르크메니스탄 일반적인 통상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한반도 면적의 2.2배나 되는 비교적 큰 나라이나 국토의 80%이상이 사막이며 인구는 약 590만 명(2018년) 정도로 내수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세계 제4위의 가스 보유량 (19.5tcm) 및 20~30위권의 원유 잠재력을 바탕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정유, 농업 등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입 대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8년 9월 채택한 헌법에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이후 경제구조 다변화와 점진적인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국영기업 및 시설의 민영화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 9월 개정된 신헌법에는 경제/금융 체계에 관한 제7장이 별도로 신설되었으며, 제7장은 △시장경제 체제 강조 및 중소기업 활동 장려(134조) △조세시스템(135조) △재정시스템 (136조) △국가예산시스템(137조) △중앙은행 등 금융시스템(138조) △화폐 제도(139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2017년 10월 개최된 원로이사회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시장중심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그 동안 무료로 공급하던 가스, 전기 및 수도 등 유틸리티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개최된 인민이사회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유틸리티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결정(무료 제공량 폐지)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지방 에서 일자리 창출, △지방 차원의 자급자족, △수입감소 및 수출증대를 위한 신속한 조치, △중소기업 육성, △식량 안보를 위한 사농업의 출현을 목적으로 아시아 · 대양주 575 하는 2018~2024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채택하였고, 2019년 2월 ‘2019~2025년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국유재산 감축, 디지털화, 외국인 투자 기회 확대 등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국유재산의 70%를 민영화한다는 목표(2018년 20개소에서 2018년 86개소로 증가했으며, 동 기간 총 333개소가 민간에 매각되어 민영화된 기업의 수는 9년간 16.7배 증가) 아래 민간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 및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나, 전체 수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천연가스 분야는 제외되어 민영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1~2030 사회·경제 국가발전계획」을 통해서 에너지, 건설, 수송, 교육, 국방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주력산업인 석유가스 분야는 2030년까지 연간 250 bcm(이중 180 bcm 수출목표)의 천연가스와 1.1억 톤의 석유를 생산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가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TAPI 가스관,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TCP), TAP 송전선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자원으로부터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가솔린, 경유 등 액체연료를 생산하는 첨단 기술(GTG)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장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수출을 통해 연평균 성장률 10%를 유지하는 비약적 경제발전을 실현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주변국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2015년부터 GDP 성장률이 6%대에 그쳐 그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 이며,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상승세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1년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Fitch Solutions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하여 단기 신용등급‘B“등급, 장기 신용등급 ’B+‘로 평가를 한 바 있다. 5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재정정책 니야조프 前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가스 및 전력을 무료로 공급하고, 명목상의 가격으로 주택이나 기본 식료품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보조급 지급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만성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베르디무하메도프 정권 출범 이후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가스 공급가격을 인상하며, 수출량을 증대하자 재정수지가 개선된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및 자원, 물류 등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2017년 아시아 실내무 도대회, 2018년 아물-하자르(Amul-Hazar) 국제랠리, 국제역도대회 개최 등으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은 반면 국제유가 하락과 주변국 경제사정 악화로 재정수입이 감소되어 재정수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07년, 2008년에 걸쳐 대폭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4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 이후 대러시아 가스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 2012년 경상수지 적자폭이 많이 감소하였다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91) 물가상승 2007년 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의 물가 통제 완화, 유류 가격 인상 등 복지 혜택 일부 철회, 외환 유입 증가 등으로 물가는 2010년 10%, 2011년 12%, 2012년 8.5%, 2013년 9%, 2014년 11%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 1월 마나트화 평가절하, 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2015년 16%, 2016년 11%, 2017년 16%, 2018년 17.5%, 2019년 15%의 물가상승이 있었다.92). 20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국제유가 하락, 가스 수출량 감소, 외환사정 악화로 인해 각각 15%, 14%로 높은 물가상승세의 지속이 예상되지만 2021년에 91) IMF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2014년 26억 달러, 2015년 55억 달러, 2016년 73억 달러, 2017면 39억 달러 적자에서 2018년 22억 달러, 2019년 23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92) EIU 통계 참조 아시아 · 대양주 577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경우 다소 낮은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93) 외국인 투자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가격의 상향 조정, 석유·가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2008년 3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고, 그해 8월 석유가스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여건을 일부 개선하였다. 석유·가스 개발이라는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와 저렴한 노동시장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제, 노동, 보건 등에 관한 법률 미비,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 체제 결여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강력한 국가통제, 더딘 경제개혁과 제한적 비자발급, 낮은 제도화 수준과 관료의 자의적 법·제도 집행 관행 등으로 시장진입 및 외국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풍부한 천연 자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신규진입이 어려운 만큼 시장진입에 성공한 외국기업들은 독과점 시장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건설업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뷰익 및 빈치, 튀르키예의 폴리멕스 및 르네상스가 이에 속하며, 발전 분야에 서는 튀르키예의 로터스, 찰릭에너지, 송배전 사업에서는 벨기에의 에넥스 등이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에너지 플랜트 중심으로 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전기·전자제품은 LG와 삼성, 승용차 시장 의 경우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진출해 있으나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점유율 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월 우리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 문과 2015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통해 투르크메니 스탄 핵심 국책사업에 우리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2019년 4월 우 리 정상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기업들은 에너지자원 플랜트 분야 이외에 93) IMF 전망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2020년 8%, 2021년 6%이다. 5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도 자동차 등 교통, 물·환경, 보건의료, IT, 섬유, 금융 분야 등에서도 투르크메 니스탄과 협력을 추진(제1~제3차 한-투 비즈니스 협의회 개최)하였다. 2016년 11월 한·투르크멘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서가 교환되고 발효 (2019년 4월 개정의정서 서명)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자원 수출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자원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에서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한다. 2018년 천연가스 총 생산량(61.5bcm)의 57.2%에 이르는 약 35.2bcm(2019년 40.5bcm)의 천연가스를 수출하였고, 이 중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약 33.3bcm(2019년 35.3bcm)에 달해 천연가스 수출에 있어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30년 에는 연간 1.1억 톤의 석유와 250bcm(이중 180bcm 수출목표)의 천연가스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생산량은 구소련 연방 붕괴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1999년 러시아를 통해 유럽 수출로가 열리면서 가스 생산이 증대되었다. 2008년 대러시아 가스 수출량은 42bcm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4월 대러 시아 가스관 폭발사고와 가스 가격 및 물량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상 결렬에 따라 가스 수출이 잠정 중단되었다. 2010년 1월 가스 수출이 재개되었으나, 물량은 종전의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에 대러시아 가스 수출량은 4bcm으로 줄었으며, 가스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2016년 1월 러시아는 투르크 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중단하였다가 2019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을 재개(1.2bcm)하였고 2024년 6월까지 5년간 연 5.5bcm 가스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가스 수출량은 3.95bcm가 될 것으로 추정(약 3억 달러 상당)된다. 對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가스 수출선을 다변화하고자, 국영기업인 Turkmengaz는 2006년 4월 중국 CNPC와 2009년부터 30년간 연간 30bcm의 가스공급계약(PSC)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8월 후진타오 중국 아시아 · 대양주 579 주석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계기로 연간 공급량을 40bcm으로 확대하기 로 합의하였고 2013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연간 공급량을 25bcm 증가한 65bcm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중국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 1,833km(투르크메니스탄 188km, 우즈베키스탄 530km, 카자흐스탄 경유 1,115km)의 A, B, C 병행 가스배관 으로서, 사만데페 가스전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호르고스 가스 집하장까지 연결되며, 중국 영토에서는 중국 국내 가스관인 “West-East II Pipeline”과 연결된다. 2009년 12월 연 15bcm 규모의 A 라인을 준공한데 이어, 2010년 말 연 15bcm 규모의 B 라인이 개통되었으며, 2014년 6월 연 25bcm 규모의 C 라인이 개통됨에 따라 연간 55bcm의 대 중국 가스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중국을 연결하는 연 25bcm 규모의 D 라인 타지키스탄 구간 건설에 착공 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될 경우 대중국 가스관의 총 용량은 2020년까지 80bcm(전체 중국 가스 수입 물량의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D 라인 키르기스스탄 구간 건설이 2019년 말에 착공될 계획으로 늦어도 2022년 말에는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으로의 가스공급 확대를 위하여 2013년 9월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가스 처리 플랜트를 완공한데 이어, 2014년 5월 연간 30bcm 규모의 제2단계 가스전 개발에 착공하였으며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량이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아 2단계 공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중국 천연가스 수출량은 2013년 24.4bcm, 2014년 25.5bcm, 2015년 27.7bcm, 2016년 29.4bcm, 2017년 31.7bcm, 2018년 33.3bcm, 2019년 35.3bcm을 기록하여 전체 수출량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제1의 가스수출대상국이 됨에 따라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5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쉬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 인도에 공급하기 위한 TAPI(Turkmenistan- Afghanistan- Pakistan-India) 프로젝트(1,814㎞, 33 bcm)가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8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제22차 추진 운영위원회에서는 TAPI 가스관 당사국들은 기술·상업적 실현가능성, 주주간 협정, 투자협정 등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의 Turkmengas 공사가 동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리더로 선정되었다. 2015년 12월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구간 TAPI 가스관 착공식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아프간 구간 착공식이 있었다. 그간 Total, Chevron 등의 외국계 기업이 TAPI 프로젝트에 참여의사를 표명해 오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육상광구 개발권을 요구한데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 기업들의 참여가 무산된 바 있다. TAPI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 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자원 인프라, 건설, 교통 등 분야에서 잠재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정세와 안보 문제로 해외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6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IsDB와 투르크메니스탄 구간 내 TAPI 파이낸싱 계약 서명에 합의하였다. 2020년 1월 투르크 대통령은 투르크 대외경제은행이 사우디 개발기금(SFD)과 TAPI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제공(금액미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령에 서명하였다. 2019년 10월 인도와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은 투르크가 제시한 가스 가격 인하와 안전보장 비용, 건설비용 등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등 프로젝트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Trans-Caspian Gas Pipeline, TCP) 은 투르크 가스를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럽으로 공급하기 위해 투르크의 투르크멘 바시와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연결하는 카스피해 해저 가스관으로 총 길이 300㎞, 연 용량 30bcm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이 가스관은 2018년 8월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개최된 카스피해 정상회담에서 ‘카스피해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2019년 3월 Frebort 주 투르크 EU대표부 대사대리, 아시아 · 대양주 581 투르크와 EU간 가스공급 기본협정 추진 중이라고 언급되었으나 TCP의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경제 지표 경제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GDP(십억 달러) 43.4 35.8 36.1 37.9 40.7 46.6 45.6 62.2 경제성장률(%) 10.3 6.5 6.2 6.5 6.2 6.3 6.3 6.2 CPI 상승률(%) 6.0 7.4 3.6 8.0 13.3 5.1 7.6 12.5 상품수출(십억 달러) 19.8 12.2 7.5 7.7 11.6 12.5 6.4 8.8 상품수입(십억 달러) 16.6 14.0 13.1 10.1 5.3 5.4 3.1 6.2 경상수지(십억 달러) -2.64 -5.58 -7.31 -3.95 2.25 2.3 -1.21 0.39 자료:IMF, turkmenportal * 2021년은 추정치임 투르크메니스탄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 출 192,987 182,162 361,773 130,923 19,822 13,180 69,000 8,699 수 입 156 31 92 51 116 10 5 3,933 총 액 193,143 182,193 361,865 130,974 19,938 13,190 69,005 12,632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對투르크메니스탄 수출은 2019년 13백만 달러, 수입은 2019년 1만 달러로 매우 미미하며, 우리나라의 대투르크메니스탄 교역은 흑자 편향 구조를 보이고 있다. 양국 교역량은 투르크메니스탄 내 플랜트·인프라 사업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기타사무기기, 기타 플라스틱 제품 순이다. 2019년 기준 수출은 승용차가 전체 수출의 12.6%를 차지하며, 수입은 편직제 및 직물제 의류가 전체 수입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산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산품 등에 대한 수입 5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産 수제 모직 몇 견직 카펫은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 (투르크 카펫트협회<Туркменхалы>승인)가 있어야 하고, 수입 시 에는 1㎡ 당 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야채(1㎏/$1), 과일(1㎏/$1), 주스(1㎏/$0.15)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등 보호주의적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점진 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실질적인 경제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국 중소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식료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다양한 분야(최근에는 담배94)와 주류95) 승용차96))에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여 관세를 높이고 있다. 비관세 장벽 수입 통관 시 표준, 인증, 위생 등과 관련된 장벽은 없으나 모든 수입소비재는 국가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장비 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특수차량 및 장비는 출시된 지 5년이 경과한 것은 수입이 금지되고,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에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생산 건설 기자재 우선 구매조항이 명시되는 것이 관행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행업체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디지털 무역 장벽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무역활동 수행 권리에 대한 제한은 ‘소비자 권리보호’, ‘무역활동’, ‘투르크메니스탄 인터넷 개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 등 법령에 근거하며, 2020년 7월 ‘원격 수단에 의한 상품판매 규칙’이 94) 담배는 관세가격의 47%, 1팩당 미화 2$ 이상 95) 맥주는 관세가격의 60%, 1리터당 5마낫 이상, 포도주(20%이하)는 관세가격의 110%,1리터당 25마낫이상 96) 엔진배기량(1입방 ㎝당 0.3달러) 아시아 · 대양주 583 도입되었다. 투르크에서는 2017년 7월 1일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발효되었으며, 동법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분야의 규제와 목표를 정의하고, 이의 수집, 처리 및 보호와 관련된 활동의 원칙과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투르크에서 인터넷의 제한은 2014년 12월 14일에 승인된 ‘투르크 메니스탄에서 인터넷 개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에 근거 하고 있다. 인터넷 특정 제한 사항에 관한 세부 목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서비스, 웹사이트 및 메신저가 접근이 불가능하다. 특히 투르크 메니스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모두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에 대한 제한은 상기 법률에 근거하나 실제로는 특정 사이트,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등 서비스 제한은 서면 명령이나 설명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실제로 투르크메니스탄은 개방형 인터넷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이 필요한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자를 추적하는데 독일(Rohde & Schwarz) 장비와 기술, 영국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17년 2월 1일부터 VPN을 사용하여 차단사이트를 우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에서 인터넷 서비스 품질이 매우 낮음에도 비용(200마낫, 약 58달러)이 높은 국가에 속하며, 인터넷 접근 성은 20%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영토와 관련된 지리정보, 개인정보(개인 및 법인), 금융정보, 의료정보의 전송을 제한하는 법률 등97)에 근거하며, 인터넷을 통한 전송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의 사용에 대한 제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97) 개인 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법률, 투르크 공무원법, 상업적 비밀에 관한 법률 등이며, 해외로 정보이전에 관해서는 개인 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됨. 5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환자 개인정보의 보호 보장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정보 자원은 비밀로 분류되며, 이의 수집 및 처리는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수행되고 있다. 의료인의 접근은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은 사법기관 및 기타 국가 기관과 환자만 가능하다. 클라우드 시스템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이 없으며, 인기 클라우드 서비스도 차단되어 인터넷 사용자는 icloud.com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신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에 따라 현재 수도의 평균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20기가 비트이나 향후 100Gbps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환 관리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urkmenistan)은 2015년 1월 1일자로 1달러당 자국 통화(마나트화) 환율을 기존의 2.85마나트에서 3.5 마나트로 평가절하하였으며, 동 조치로 인해 마나트화의 가치는 18.6% 하락 하였다(현재 중앙은행이 고시한 1달러당 3.5마낫이며, 현재 암시장 환율은 이보다 높은 5~7배 수준이다). 동 평가절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주요 외화 가득원인 가스 수출 수입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공무원의 급여, 연금 등을 10% 인상하였지만, 2019년 Economic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인플레이션이 15%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급여 등 인상폭이 물가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외환 수입 감소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현지 기업과 개인에 대해 US달러 매입을 제한(2016년 1월부터 개인 환전 불가) 아시아 · 대양주 585 하고 있으며, 아시가바트 신공항, 2017년 아시아 실내무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2018년 아물-하자르(Amul-Hazar) 국제랠리, 국제역도대회 개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외환 부족으로 추가 평가절하 요인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대외경제은행(Stat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urkmenistan)을 통해 해외로 외환 송금이 가능하나, 송금 금액 및 횟수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참고로 외환 송금에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청구된다. Amount of money: (USD) Commission for private clients(USD) up to 500 30 from 501 - 1,000 45 from 1,001 - 5,000 60 from 5,001 - 15,000 70 over 15,000 0.25% from amount, min 100 conversion of foreign currencies 1% from amount, max 20,000 Amount of money: (USD) Commission for legal entities and entrepreneurs without formation legal entity:(USD) up to 500 35 from 501 - 1,000 65 from 1,001 - 5,000 80 from 5,001 - 25,000 90 from 25,001 - 50,000 115 over 50,000 0,20% min 150 USD, max 600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상용 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으로부터 노동 허가 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시장 조사 등을 위해서는 투르 크메니스탄 내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에 는 사업 발주관청 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받는 것이 가 능하다. 5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비자 초청장 발급 후 신규 발급된 여권으로 공항 입국 시 구 여권을 신 여권과 함께 지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입국 사증 발급이 거부되므로 신규 여권으로 다시 비자 초청장을 받아야 하며, 입국 후 72시간 내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98) 체류등록을 한 피초청인이 출국 시에는 출국일로부터 3일 이내 초청기관에서 이민국에 출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초청기관에 건당 11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세 제도 및 기타 부담금 국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5%가 원칙이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 지분이 1%만 포함되어 있어도 외국기업으로 간주)의 경우 대부분 간이과세 특례를 적용 하여 약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율을 부과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잔존 가액의 1%, 법인 소득세는 외국기업의 경우 20%, 내국기업(이 경우 세법상 용어로 ‘거주법인’으로 표현하며, 지사 및 대표부형태가 아닌 외국인 투자 법인도 포함)은 8%, 개인소득세는 간주급여를 포함한 과표의 10%, 사회 보장세는 소득의 20%(외국인은 면제)가 각각 부과된다.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행위를 하는 비거주외국기업의 경우 법인세 선납제도가 적용되어 분기단위로 신고서 제출 및 예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前분기 선납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예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약99)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적의 외국기업(지점 등)이 투르크 메니스탄 내 세적등록 및 소득귀속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거주 법인 혹은 개인 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세 15%(선박 및 항공기 임차 등은 6%) 및 부가세 15%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98) 입국일과 출국일, 주말을 제외하고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비자 초청장 발급신청기관을 통해 사전에 체류 등록을 하여야한다. 1회 불이행 시 485달러의 벌금, 2회 위반 시에는 벌금 이외에 5년간 입국에 규제를 가한다. 99) 2019년 정상 방투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가 정부간 협정으로 서명 아시아 · 대양주 587 지방세 도시 발전세는 개인은 10,000마낫/월, 법인은 이익의 0.3%(월납부, 10,000 마낫이상), 주거환경조성기금은 이익의 1%(연 1회 납부, 개인의 경우 매월 2마나트 납부), 농업 발전세는 이익의 3%를 부과(분기납부)하고, 연금은 현지 고용 노동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봉급월액의 10% 내외를 원천징수하며, 투르 크메니스탄 행정관청의 주문 제작 품목은 면세 대상이다. 기타 지방세로는 광 고세(지역에 따라 광고비의 3%~5%), 주차장 소유세, 자동차세, 자동차 운행세 (자동차 유형에 따라 요율은 최저임금의 배수) 등이 있다. 기타 에너지 분야의 생산물 분배 계약(PSA)을 체결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이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분담금이 부과되며, 분담금은 해당 공종에 따라 차별된다. 공공요금 그동안 자국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급되던 가스, 전기, 수도 등 유틸리티 비용이 2017년 10월 원로이사회(Elders Council)를 통해 전격 유료화 되었다. 2018년 9월 25일 인민이사회에서 그간 유지해 오던 무료 공급량이 폐지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완전 유료화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주요 공공요금표는 아래와 같다. (천연 가스) - 기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시민 : 1000㎥ 당 20마나트 -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와 난민 : 천연 가스 1000㎥ 당 20마나트. - 상기 이외의 소비자(해외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주재국 내에 외화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건설 및 설치 작업을 하는 건설 계약자 5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제외) : 천연가스 1000㎥ 당 20마나트 - 해외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주재국 내에 외화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건설 및 설치 작업을 하는 건설 계약자 : 천연가스 1000㎥ 당 50달러 - 주택 및 기타 필요한 경우 : 액화 가스 킬로그램 당 20텡케 (전기) - 주정부 예산 및 동등한 곳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한 법인체 : 3.31마나트/ 100kWh - 주 소유의 자립 법인체, 사업에 종사하는 비 국유 법인체, 개인 기업가 : 7.22마나트/100kWh -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 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난민 : 2.17마나트/100kWh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주재국에 등록된 사무실과 지사를 통해 설립된 법인 : 3.58US달러/100kWh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공인된 외교 공관, 외국 영사관, 각 주 및 정부기구, 국제기구와 이들 기관의 주재국 지사 및 영구 대표부 : 3.31마나트/ 100kWh - 기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주재국 시민 : 2.50마나트/100kWh(부가가치세 포함) (수도, 난방 등) - 물 사용은 월 입방미터 당 50텡게, 관리비는 월 1평방미터당 1마낫, 난방은 1평방 미터당 50텡게, 하수도세 월 1인당 40텡게 (버스) - 1회 탑승권 50탱게 - 연금생활자 월 이용권 1마나트 - 초중고생 월 이용권 2마나트 아시아 · 대양주 589 법인, 대표부 및 지사 설립 관련 사항 법인형태는 국영기업, 개인기업, 조합기업, 사회단체기업, 경제회사 및 주식 회사 등의 형태가 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법인 설립 결정을 위한 투자자 회의 회의록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사본 및 은행 거래증명서 -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및 은행거래증명서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서 - 총 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자본금 납입증명서 - 신설 법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임대차계약서(법정 주소) 등 - 신설 법인의 대표자가 자연인인 경우 해당 자연인의 신상명세서 - 법인 설립업무를 대행할 변호사나 회사에 대한 위임장 - 등록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대표부 설치에 필요한 서류 - 대표부 설치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대표부 설치를 위한 본사 대표의 확인서(대표자 서명) - 대표부 설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대표부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대표부 대표(지사장)의 활동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의 확인, 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 확인) 5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재정경제부 경제위기예방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지사 설치에 필요한 서류 -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한 계약서 사본(번역공증) - 지사 설치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지사 설치 및 지사장 위임 등을 명령/의결하는 이사회의사록(공증, 외교부 영사 확인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지사 설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및 러시아어 각각 2부) - 지사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지사장의 위임업무범위 및 기한을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의 확인, 공증 및 외교부의 영사 확인,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등기부등본(공증 및 외교부 영사 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동) - 본사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비외감법인의 경우 세무서 발급 표준영문 재무제표) - 본사 주거래은행 추천서(혹은 거래확인서) 및 예금잔액확인서(공증 및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조직도 및 인원 현황표 - 본사 보유 면허 사본(ISO 등) 아시아 · 대양주 591 - 본사 등기임원 및 주주 여권사본(상동) - 본사 주주명부 - 본사 소개서 및 해외투자 혹은 진출 실적(건설업의 경우 해건협 발행의 해외건설실적) - 지사 사무실 임차 예정확인서 - 재정경제부 소속 경제위기예방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상기 문서 준비 및 제출시 유의 사항 상기 대표부 및 지사 설치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투르크멘어와 러시아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관행상 한국인 투자법인 또는 한국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 등록 시 상기 필요 서류에 대한 외교부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에 대비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 할 수 있다. 대표부 또는 지사 설치 시 매 2년마다 연장 등록할 수 있으나 연장 등록 시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임시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1단계) 상기 서류를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청에 제출하면 통계청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업무 활동 번호(code)를 부여하는 바, 이후 투자자는 동 번호와 상 기서류들을 재정경제부100)에 제출하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다시 산하기관 100) 2017년 10월 5일자로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와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y and 5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 경제위기예방청(Agency on Economic Risks Prevention)으로 이송 한다. 경제위기예방청은 상기 이관된 서류를 검토한 후, 일반적으로 투자자 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고, 이 단계부터 투자자들은 경제위기예방청의 안내를 받거나 전문 법률회사의 조력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서류가 완비되면 경제위기예방청에서는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기 대표부 또는 지사 등록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투자심사위원회는 외교부, 국가 보안부, 내무부, 재정경제부 대표들로 구성되며, 통상 2~3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사 또는 사무소 등록이 승인되면 투르크메니스탄 재정경제부에 3,000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하고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2단계)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다시 통계청으로부터 업무 활동 번호(code)를 재확인101)받아야 하는데, 그 후 투자자는 국세청에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부 또는 지사를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에 현지화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투자자가 상기 통계청의 업무활동 번호(code) 재확인서, 국세청의 등록 확인서 및 은행의 현지화 거래계좌 개설 증빙 서류를 다시 경제위기예방청에 제출 하면 ‘정식 등록허가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경제 개발부에 이송하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관련 서류를 경제위기 예방청으로부터 이송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인 경제활동허가서’를 발급 받게 되며, 신청인은 상기 등록허가서와 외국인 경제활동허가서를 내무부에 제출하여 신고한 후 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규정상 법인 설립, 대표부 또는 지사 등록 소요기간은 관련 서류 제출 후 2주 이내 완료되어야 하나, 실제 서류 보완 과정 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전문 Development)가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로 통합 101) 재정경제부 및 경제위기예방청에서 관련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임의로 업무 활동 번호(code)의 일부를 삭제 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청에서 재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93 법률 회사에 의뢰하더라도 최소 3~4개월, 지연될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로 소요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투르크메니스탄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협력조약 (1991년 12월 가입),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1999년 9월 가입), 국제산업디자인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약(2015년), 올림픽 심볼 보호를 위한 나이로비 협약(1999년),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2016년) 등 국제조약과 WIPO, EAPO (Eurasian Patent Office) 회원국 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접근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화 수준과 현실적인 법 집행 관행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 한다. 특허권의 경우 현재 연간 70~80건의 특허 출원이 있고, 이중 90% 정도가 등록되고 있으며, 상표권의 경우 연간 약 4,000건의 상표 출원이 있고, 이중 80% 정도가 등록(공식 출원 및 등록 현황 미공표)되고 있다. 2017년 11월 발명권 보호법이 제정되고 발의되었으며, 12월에는 건축물 특허 등록과 관련해 저작권 및 관련권법이 개정되었다. 정부 조달 2011년 7월 23일 공표된 대통령령에 의거 20,000마나트(약 7,034달러) 이상의 정부 조달 사업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으나, 관행상 입찰 공고 시에는 이미 낙찰 대상 기업이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류 현황 및 전망 현재의 물류 시스템은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존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국경이나 인접 국가들 간의 국경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건설 5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되었으며,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수송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어 물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 다변화 차원에서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신규시장 확보 및 효율적 무역을 위한 수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만큼, 인접국과의 교통·물류 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 과제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1~2030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유럽-아시아, 중앙아-중동·남아시아 등 동서, 남북을 연결하는 중계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통·물류 복합시설 건설, 자국 수송망의 국제 수송망과의 연결을 국가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대륙의 남-북을 연결하는 수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카자 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간 철도가 완공되었으며,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TAT)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다. 2013년 6월 ‘TAT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2014년 11월 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이 완공되었다. 다만 2018년 전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재정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도로 운송망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제 기준에 맞추어 재건축중인 기존의 주요 도로들과 신규 건설 고속도로를 모두 합하면 약 1,700km에 달하며, Ashgabat-Turkmenbashy 고속도로, Turkmenbashy-Garabogaz- 카자흐스탄 국경지역 연결 도로, Turkmenabat-Gazojak-Dashoguz 연결 도로, Mary-Serkhetabat 연결 도로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Ashgabat- Turkmenabat 고속도로(600㎞)는 2021년 10월말에 1단계 Ashgabat-Tejen까 지 완공하였으며, Turkmenabat까지는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카스피해를 운항하는 상선단(일반 화물선, 탱커, 페 리선 등) 구축, 현대적 항만 인프라 시설(선석, 선박수리소, 해운물류센터 등) 개발을 통해 투르크멘바시市를 카스피해의 주요 국제항구로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투르크멘바시 항만 현대화 사업이 2013 아시아 · 대양주 595 년 8월 Erdogan 튀르키예 총리의 방투 계기에 착공되었고 2018년 5월 준 공되었다. 전체 면적은 140만 ㎡, 연간 처리량 2,700만 톤으로 여객, 컨테이 너, 벌크 화물 페리용 열차 및 폴리프로필렌 터미널, 조선소102) 및 수리소를 보유하고 있고, 조선 및 선박 수리공장은 1,800m에 이르며, 선박 17척을 동 시에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 수송 시스템 발전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발의 하여 국제 수송 관련 법적 기반 형성을 촉진하고 있으며103), 인근국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2016 11월에는 UN의 지속가능한 수송망 국제 컨퍼런스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 11월 제7차 아프간지역경제협력협의회(RECCA Ⅶ)에서 아프가니스탄, 아 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및 투르크메니스탄 간에 ‘Lapis Lazuli Ruute Agreement’ 를 체결하는 등 유라시아 물류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투르크가 발의한 아프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간의 운송 및 교통협력협약(Lapis Lazuli)에 참여하는 국가국제회의(Heavy Caspian: Turkmenistan)를 개최하였다. 통신 인프라 시내 유선 전화의 경우 기본료 1마나트로 저렴하나, 해외 유선 전화 사용료는 매우 비싼 편이다.104) 무선 전화의 경우105), TMC社, 투르크멘텔레콤社가 있으며, 국내외 수신 전화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화되면서, 발신, 수신에 관계없이 비용이 청구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인공위성106) 발사한 이후 통신 102) 2020년 8월 발칸조선소는 년간 4~6척의 선박 건조가 가능하다고 보도되었으나 현재까지 단 1척의 선박도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한국 조선기자재 연구원과 ’조선사업 협력 MOU’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103)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보장에 있어 수송 및 환승 루트의 역할에 관한 결의’가 2014월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지속가능한 복합 수송망 촉진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간 협력에 관한 결의’가 2015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에 관한 결의’가 2017년 12월 채택되었다. 104) 한국으로 전화시 분당 최소 5천 원 이상, 호텔의 경우 9천원 수준이다. 105) MTS社(러시아)의 서비스가 2017년 10월 돌연 중단되었다. 106) 2015년 4월 최초의 상업용 위성을 발사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2017년 12월 제2기 탐사위성 개발 5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비용 및 품질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되레 비용이 증가했으며, 일각에서는 인공 위성 발사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2020년 8월 투르크 인터넷 통신 평균속도는 0.5메가비트/s이하이며, 월간 요금은 350마낫(공식환율 기준 약 100달러)이고, 투르크 인구의 인터넷 접근성은 20% 미만(아시가바트 인구 중 1.5만 명에 불과)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Akamai Tech 자료). 전화 모뎀 인터넷 속도와 3G 인터넷 모두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현지 기업인 Altyn Asyr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3G 수준의 품질이다. 전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품질에 만족하기 어려우며, 또한 보안상 문제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통신 위성을 사용한 인터넷망을 이용하기도 하나 비용이 매우 비싼 편이다. 2020년 8월 TurkTelecom은 인터넷의 추적 및 통제(소셜미미어, VPN 사용제한)를 위하여 외국(독일, 영국) 장비를 도입 설치 중이며, 잘 알려진 사이트라 하더라도 투르크에서 당국이 허용하는 사이트를 제외하면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운전면허, 차량 임차 및 운행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체약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투르크 멘어 또는 노어로 번역한 확인서와 한국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다. 1년 이내 체류시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며, 1년 초과 체류시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운전 면허증 발급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훈련 이수 (3개월) 및 의료진단서 제출 후, 이론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타인 소유의 차량 운행 시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을 소지 계획(약 3.71억 달러)을 확정하고 추진 중이다. 아시아 · 대양주 597 하여야 하며, 미소지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107) 외국인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보험 공사의 대인, 대물 및 자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고의 또는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 정부보험공사에서 전액 손해 보상 및 합의를 책임지므로 가급적 책임보험 외 비의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양국간 협정 체결 대한민국 및 투르크메니스탄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양국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2015년 6월 30일자로 발효되었다. 우리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서가 2016년 11월 26일 아시가바트에서 교환됨에 따라 동일자로 발효(2019년 4월 17일 개정의정서 서명 2020년 2월 6일 발효)되었다. 2019년 5월 17일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되었다.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 세 예방을 위한 협약 개정의정서가 서명되었으며, 2020년 2월 6일 발효되 었다. 한편, 투자보장협정은 그간 6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는 등(제1차: 2010 년 6월, 제2차: 2011년 3월, 제3차: 2014년 8월, 제4차: 2015년 1월, 제5 차: 2021년 6월, 제6차: 2022년 4월) 양측은 조속한 체결을 위해 문안 협의 를 지속해 오고 있다. 107) 현지인은 위임장을 받아 외국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현지인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다. 5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파키스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수입부과금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 등 수입 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보호 및 과잉수입 억제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관세 (Regulatory Duty)를 부과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6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파키스탄 정부는 섬유, 전자 등 일반 소비재와 산업재를 불문하고 규제 관세를 폭넓게 부과해 오고 있다. 파키스탄 연방국세위원회 (FBR: Federal Board of Revenu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99개 품목 에 대해 2.0~90.0%의 규제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규제 관세를 재정적자 보전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관세를 포함해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로는 수입 관세(Custom Duty, 0~100%), 규제관세(Regulatory Tax, 2~90%를 추가 부과/관리 대상 품목에 따라 건별 부과),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17%), 추가일반판매세(Additional GST, 3%), 원천세(Withholding Tax, 1~5.5%, 상품수입업자의 경우) 등이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99 파키스탄 국세청(Federal Board of Revenue) 홈페이지(www.fbr.gov.pk)를 통해 관세 제도의 일반적 내용과 주요 품목 그룹별 관세 및 품목 상세에 따른 HS-Code와 HS-Code의 분류물품 상세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키스탄 재무부는 2010년 이후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였는바, 2012년부터 2021년 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관세 변동 품목은 다음과 같다. ◦ 2012년도 - 일반관세 35%에서 30%로 인하 - 의약품 원료 10%에서 5%로 인하,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세율 25%까지 인하, 폐기고무 및 타이어 20%에서 10%로 관세 인하 ◦ 2013년도 - 일반관세 30%에서 25%로 인하 - Gilgit-Baltistan, Balochistan, Malakand Division 내 과일 가공 및 보전 산업단지 설립을 위한 공장 및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2014년도 - 자동차 엔진성능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에 대해 25%∼100% 관세 및 기타 세금 감면 - KP Chemical이 생산하는 고순도테레프탈산(PTA)에 대한 관세(3%→ 4%) 인상 - 에너지절약 튜브 20%에서 관세면제, 체내 재흡수가능 생체 심장 받침대 관세면제, 태양 수중펌프 20%에서 관세면제, 수중치료·정수기계 및 장비 20%에서 15%로 관세 인하 ◦ 2015년도 - 농업용 기계에 대해 당초 5∼20% 관세에서 2%로 인하 - 중고 건설용 기계에 대해 당초 30% 관세에서 20%로 인하 6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수입 혹은 대여 항공기, 훈련용 항공기 정비키트, 항공기·훈련용 항공기· 시뮬레이터용 예비부품, 정비·수리·관리 회사에서 인증한 수입기계·장비· 도구 등에 대한 관세 면제 ◦ 2016년도 - 2016-17 회계연도 내 한시적으로 직물, 가죽, 스포츠 용품, 수술도구, 카펫 등 5개 영역 품목에 있어 무관세를 적용 - 기존 2%, 5% 관세를 병합하여 3% 관세로 통일 - 기존 10%, 15% 관세는 각각 11%, 16%로 상향 조정 ◦ 2017년도 - 스탬핑 호일(stamping foils)에 대한 관세 면제 - 조립식 모듈 패널(pre-fabricated modular clean rooms panels)에 대해 당초 20% 관세에서 3%로 인하 - 의약품 산업 용도 논우븐 패브릭(non-woven fabric)에 대해 당초 16% 관세에서 5%로 인하 -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사(sythetic filament yarn of polyesters) 수입에 대해 5% 규제관세(RD) 부과 - 알루미늄 음료수 캔에 대해 당초 11% 관세에서 20%로 인상 ◦ 2018년도 - 연방세무위원회 (Federal Board of Revenue) 추가 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카드(SIM Card), 방적사(Cotton Yarn)에 대해 5%, 밀(Wheat) 60% 등 570여개 품목에 규제관세(RD) 부과 ◦ 2019년도 - 의료용 살균기(3%→0%) 등 18개 의약품 및 질산암모늄(3%→0%) 등 다양한 산업 원자재에 대한 관세(CD) 인하, 타이어(20%→15%) 및 CKD용 휴대폰 (250PKR/개→175PKR/개 등)에 대한 규제관세(RD) 인하 등 아시아 · 대양주 601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는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 제도 효율화를 목적으로 2019년 11월 국가관세 정책 5개년 계획(National Tariff Policy 2019~24)을 발표 - 제조 및 수출 기업의 투입비용 절감을 위해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에 대한 일반 관세 및 규제 관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 2020년도 - 2020/21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국가관세정책 5개년 계획이 반영되어 원자재, 중간재 등 약 1,600개 품목 관세 인하 시행 - 대표적으로 염화암모늄(3%→0%), 실리콘(3%→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아세트산(16%→3%), 활성탄(11%→3%) 등 관세가 대폭 인하 - 품목 수 HS Code 분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인하 내용은 국가관세위원회 홈페이지 Finance Act 2020 (www.fbr.gov.pk/Categ/Finance-Acts/620) 에서 확인 가능 - 또한 파키스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and Revenue)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말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61개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 및 기기 품목에 대해 모든 관세(일반관세, 규제관세, 추가 관세)를 면제해 주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 ◦ 2021년도 - 수출산업 육성 및 소비재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600여개 중간재에 대 한 관세 인하 시행 - 대표적으로 주력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신발, 카펫, 용접 관련 제조기업 이 수입하는 관련 품목을 0, 5, 10%로 관세 인하 시행 - 품목 수 HS Code 분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인하 내용은 국가관세위원회 홈페이지 Finance Act 2021 (www.fbr.gov.pk/Categ/Finance-Acts/620) 에서 확인 가능 6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상의 장벽(검역, 검사 및 통관지연, 통관절차상의 규제 등) 파키스탄의 수입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안보적, 환경적 이유 또는 사치성 소비재 자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21년 기준 52개 품목 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71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수입업자들이 세관 신고 시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세관은 내부적으로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국가별로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reference list)를 가지고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입업자들과 세관간 가격을 둘러싼 마찰의 소지가 있다. 통계상으로는 90~95%의 수입에 대해 신고가격이 반영되는 것으로 정부 측은 밝히고 있으나, 실제 신고가격이 세관당국의 표준가격과 상이할 경우 이를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현대화 및 세관 검사 관세현대화 개편은 높은 수준의 감사와 세관 검사를 통한 단순화, 표준화 그리고 자동 통관 수속 절차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온라인을 이용한 세관처리 절차가 개발되었으며 위기관리 모델도 적용되었다. 현재는 자동차와 컨테이너의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 또한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위험기준 통관 수속 시스템(WEBOC)의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납세자와 수납자간의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통해 과실률 또한 감소 하고 있다. 2021년에는 WEBOC를 업그레이드한 수출입 통관단일창구시 스템인 Pakistan Single Window(psw.gov.pk)를 구축해 운영하기 시작 했다. 아시아 · 대양주 603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인도산‧이스라엘산 및 인도‧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정치·종교적 이유로 금 지되고 있다. 수입규제(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또는 외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키스탄 정부는 반덤핑법(Anti-Dumping Duties Ordinance, 2000) 및 상계관세법(Countervailing Duties Ordinance, 2001)을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9개국 59건의 수입규제 조치(철강/금속 16건, 화학 26건, 섬유/의류 7건, 기타 10건)가 진행 중이다. 파키스탄의 대한국 수입 규제 현황은 2021년 기준 7건(조사중 2건)으로, 품목 별로는 화학 5건, 철강/금속 1건, 기타 1건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파키스탄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제 소 품 목 피 소 국 반덤핑세율(%) 비고 2009.8월 Hydrogen Peroxide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벨기에,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태만, 튀르키예 8.52 ~ 84.48 2021.8 2차 일몰재심 관세부가기관 연장 2020.9.2. 기준 5년간 (한국 14.77%) 2016.1월 Coated Duplex Board-Grey Back 대한민국, 중국, 인도네시아 14.89 ~ 16.22 2017.7 최종 판정 (한국 14.98%) 2016.11월 Sulphonic Acid 대한민국, 중국, 인도, 이란, 인도네시아, 대만 10.09 ~ 21.59 2018.1 최종 판정 (한국 21.59%) 6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관세 세입 성과 2021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20/21 회계연도 기준 1위를 차지한 자동차 분야의 관세 세입은 전년대비 95.0%로 급증하였다. 그 외 POL 제품, 쇠/철류, 식용 기름 등 상위 5개 항목 중 4개는 모두 전년 대비 관세 세입이 증가하였으 며, 기계류만 소폭 감소하였다. 2020/21 회계연도 기준 상위 5개 품목이 관세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47.5%에 달한다. 주요 수입품 관세 항목 (단위: 십 억 루피, %) 순위 품목 회계연도 성장률(%) 2020/21 점유율(%) 2019/20 2020/21 1 자동차 및 부품 56.9 110.9 95.0 14.8 2 POL(석유) 제품 83.2 94.3 13.3 12.6 3 기계류 59.9 59.7 -0.3 9.0 4 쇠/철 류 45.4 55.6 22.3 7.4 5 식용 기름 29.4 34.4 17.0 4.6 - 소 계 274.8 354.9 29.1 47.5 - 기타 351.8 392.4 11.5 52.5 - 총 계 626.6 747.3 19.3 100.0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 Annual Report 2020/21 제 소 품 목 피 소 국 반덤핑세율(%) 비고 2016.11월 Polyvinyl Chloride Resin 대한민국, 중국, 태국, 대만 3.44 ~ 20.47 2018.4 최종 판정 (한국 4~14.97%) 2019.12월 Phthalic Anhydride 대한민국, 중국, 대만, 러시아 9.57 ~ 24.61 2021.6 최종판정 (한국 9.57~14.82%) 2020.2월 Inorganic Yellow Chrome Pigment 대한민국, 인도 26.59 ~ 59.21 2020.12 최종판정 (한국 21.6.30 이전 26.59% ; 21.7.1 이후 41.59%) 2021.2월 Cold Rolled Coils/Sheets 대한민국, EU, 대만, 베트남 (조사중) 임시판정 (21.8.3) (한국 13.24%, 자동차용 철강은 제외) 아시아 · 대양주 605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PSQCA: Pakistan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으로 산업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표준제도 수립 및 시행, 검사기관 등록, 국제 표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준, 검사, 인증제도 관련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품목 및 분야에 파키스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국 등 선진국 기준에 부합해 인증을 받았으면 별도의 기준 충족이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한국 업체가 기존에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혹은 한국 식약처(KFDA) 승인을 획득한 경우 추가적인 인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파키스탄 인증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 홈페이지 (http://mail.psqca.com.pk)에서 인증 요구 항목을 확인한 후,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을 직접 접촉해 세부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2021년 기준 홈 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식음료, 기계장비, 전자‧전기 등 166가지 품 목에 대해 수입 시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환경 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파키스탄은 2012년 7월 1일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II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 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6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1년 현재까지도 파키스탄은 차량 수입 및 생산을 위해 EURO II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파키스탄 내 제조 회사들의 여력에 따라 EEURO V 등으로 환경 규제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품목별 장벽 파키스탄의 수입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과거 섬유 수입에 적용하던 수량제한은 2000년 11월 WTO와의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섬유제품은 현재 제한 품목이 아니다.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안보적, 환경적 이유 또는 사치성 소비재 자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21년 기준 5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 치 및 71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리스트는 파키스 탄 재무부 홈페이지(http://www.commerce.gov.pk)에 공지된 수입 정책 시행령(Import Policy Orde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종종 공개 입찰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607 과거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투명한 낙찰자 선정 등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2002년 5월 공공조달관리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공공분야 조달 관련 규정과 절차를 관리 하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 수주 사례를 전면 재검토 하여 문제 발견 시 관련 정치인 및 관료에게 징계를 가하는 등 부정부패 요인 척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파키스탄 정부는 시장에 만연한 해적판으로 인해 국내산업(특히 IT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수년간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관련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권기구(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ganization)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제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은 2008년부터 미국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special 301조 보고서상의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었고, 2016년부터는 감사대상국에 지정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도 낮다. 파키스탄의 특허권 관련 기본법은 Patent & Design Act 1911이며 산업생산부 (Ministry of Industries & Production)에서 관리한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6년간이며 연장이 가능하며, 특허 신청은 카라치에 소재하고 있는 특허청(Patent Office)에서 관리한다. 특허 신청 후 6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술적으로 거절 사유가 없으면 18개월 이내에 특허권이 발급되며, 기술적인 문제로 거절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상표권 관련 기본법으로는 Trade Mark Act 1940와 시행세칙으로 Revised Trade Marks Rules 1963이 있다. 상무부 소속 Trade Mark Register에서 관리하며 등록 후 존속 기간은 7년으로 갱신 등록 후는 15년간 유효하다. 선 사용주의 및 선 등록주의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상 선 사용주의를 채택한다. 상표(공공 소유 포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섬유류 상표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상표 등록 신청은 카라치에 소재하고 있는 상표 등기소(Trademarks Register)에 하는데, 상표 등록이 접수되면 그 접수 사실이 상표 저널에 게재되며 이의가 있는 자는 2개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서비스 장벽 과거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적립, 과실송금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2004년 관련 제약이 모두 철폐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100% 지분소유 및 100% 과실송금이 허용되고 로열티 및 기술비 이전도 가능하다. 과거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과거 유선전화 서비스를 독점하던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유무선 통신서비스 모두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13년 9월 IMF 구제금융 수혜를 계기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외환보유액 증대를 위해 금융, 석유, 가스, 발전, 운송관련 국영기업 30여개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8년 출범한 임란칸 정부는 이와 같은 민영화를 반대하고,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중시하는 입장 을 취했다. 그러나, IMF는 2019년 재개된 구제금융 조건으로 민영화를 포 함해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시아 · 대양주 609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arms & ammunitions), 고도 폭발물(high explosives), 화폐/조폐(security printing currency/mint), 방사능 물질(radioactive substances), 보안인쇄(Security Printing)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 야에 외국인의 투자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파키스탄은 외국인 민간 투자 촉진 및 보호법(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oin & Protection Act 1976) 및 기업법(Company Ordinance 1984), 외환관리법(Foreign Currency Accounts Ordinance 2001)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파키스탄 기업법에 따르면 단독투자 (Private Limited Company) 형태의 경우 1인 이상의 주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주주가 1인의 경우에도 Single Member Company로 등록이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제한도 철폐돼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하에서 체결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가 하면, 약속했던 인센티브 환급(법인세 및 Sales Tax 환급 등)을 지연하여 이행하는 등 상황에 따라 투자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키스탄에는 특별히 제한된 투자 진출형태는 없으며 라이선스 계약, 지사 설치, 연락 사무소 설치, 공장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장소의 제약은 있을 수 있다. 6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지사나 연락사무소와 같은 형태의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위원회(BOI)의 인증이 필요하며, 현지법인의 경우 BOI의 추천을 받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 에 법인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연락 사무소 포함) 설립 시에는 약 2,000~ 3,000달러의 진행비를 투자위원회에 납부해야하며, 기간은 약 6~8주가 걸 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파키스탄내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첫째로 동명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SECP로 부터 기업명 사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고 회사 정관 및 등기 이사 전원의 여권 사본과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SECP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법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법인 계좌를 신청하고, 개설된 법인 계좌를 국세청(FBR) 에 신고하고 National Tax Number와 General Sales Tax Number를 발급 받아야 한다. 2021년 파키스탄 투자진출 한국 기업은 법인, 지사 및 사무소 등 모든 형태 를 포함해 총 20여개이지만 발전 프로젝트 건설업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부 문에서는 롯데케미칼, 롯데콜손, 삼성, 현대‧기아 등 소수의 업체가 현지에 서 직접투자 또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화 의무 부과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 건별로 투자 시 파키스탄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와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 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식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산업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 · 대양주 611 수출자유구역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진흥을 위하여 1989년 카라치에 최초로 수출자유지 역(Export Processing Zone, EPZ)을 설치하였다. EPZ는 이후 Risalpur, Gujranwala, Sialkot, Faisalabad, Gawadar, Saindak, Dubbar, Haripure, Peshawar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 등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PZ는 연방정부 산하의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108)에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EPZ에 소재한 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전용상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중점 육성산업 투자를 위한 기계·플랜트 도입 시에 수입 관세 면제 및 감면, 전기세/가스비용에 대한 판매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별경제구역 파키스탄정부는 2012년 9월 10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법안을 발효시키고,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세제, 인프라, 절차간소화 등)를 제공함으로써, 파키스탄 내에 외국 및 내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제정하였다.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발면적이 최소 50에이커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별 경제구역 개발자와 참여기업에게는 자본재(설비, 기계류 등)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 주고, 10년간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기존의 수출자유지역(EPZ)이나 산업단지(Industrial Zone)도 특별하게 경제 구역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인센티브를 중복해서 제공하지는 않으며 신규 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2021년 기준 파키스탄 전역에서 승인된 특별경제구역은 총 22곳이며 펀자브주 108) www.epza.gov.pk 6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에 11개, 신드주에 4개, 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 4개, 발루치스탄주·길기트발 티스탄주·잠무카슈미르주에 각 1개씩의 특별경제구역이 분포되어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 주무기관인 파키스탄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 에서 One-Window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행정 지연 이 만연하여 실제 투자허가를 얻는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개인의 사적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는 제약이 가해지며, 지역에 따라 군사지역 등에 대해서도 임차권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한 정부기관에 의해 기 개발되었거나 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된 대지를 구입해야 안전하다. 개인의 경우 계약후 제2 또는 제3의 소유주가 새로 나타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거나 지불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파키스탄 사업가들은 외국인과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데 대부분 파키스탄측이 토지, 건물 등 고정 자산을 투자하고 외국인은 나머지 설비와 자금 등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계약관련 분쟁이 생겨 법원을 통해 해결할 경우,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결되어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파키스탄 정부는 1976년 외국인 투자(촉진, 보호)법을 제정 외국인 투자 시 투자에 따른 과실, 재투자 이익 및 기타 각종 이익의 본국 송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지 투자업체가 투자 촉진 시 중앙은행에 과실 송금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다만, 실제 송금시 테러자금, 돈세탁 여부확인 등을 거치는 절차가 타국에 아시아 · 대양주 613 비해 까다로우며, 외환부족에 따라 외화 송금에 대해 당국의 거부감이 커 송금이 예상치 않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금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3) 현지 금융조달상의 제한 단기금융으로는 주로 상업은행에서 대출되며 외자 기업에 대한 금융 제한은 없다. 장기 금융 및 중장기 금융은 투자 금융 회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새로운 업무의 도입, 대출 규모의 완화, 자금 도입선의 다양화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수출 금융 시에는 수출 소요 자금 대부 제도가 있는데, 투자기업도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다. 대부 금액은 신용장 금액 혹은 수출 계약서 금액이 되며 수출 불이행 시는 차입금의 2.5배를 변상해야 한다. 기준금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단계적 인하되어 7%로 하락하였다.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2021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친 단계적 금리 인상을 통해 2022년 4월 7 일 12.25%로 인상하였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던 2001년 이전까지는 외환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여 (1998년 5월 핵실험 직후 외환계좌 전면 동결 사례 등)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었다. 2001년 이후 파키스탄의 대테러전쟁 참여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 서방의 채무 재조정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 일시적으로 대외결제의 어려움이 대폭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에 따라 2008년 9월 6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외환보유고가 80억 달러까지 하락한바 있고, 2008년 IMF 구제금융으로 77억 달러 차관을 제공받게 된다. 2013년~2016년 간 신정부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IMF로 부터 재차 66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 등 대외 지불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 및 60억 달러 규모의 IMF 구제금융 여파 등으로 인해 대미 환율은 2018~21년 사이 급격히 상승해 2022년 4월 환율 이 달러당 180 루피 중반 대에 달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내외국인(기업)간의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내외국인 사업자가 공히 부담해야하는 주요 세금은 법인세(20~29%), 일반판매세(17%), 연방소비세(업종에 따라 0~20%로 다양) 등이 있다. 이외에 기업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기금에 수익의 2%, 근로자이익배당기금에 수익의 5%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2013년 까지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35%의 동일한 세율 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후 매년 약 1%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현재 29%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024년 경 25%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소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기업의 경우 자본금 5,000만 파키스탄 루피 이하, 연매출 2.5억 파키스탄 루피 이하, 근로자 250 명 이하의 기업을 지칭하며, 법인세율은 21%가 적용된다. 분쟁해결절차 개선 파키스탄은 2011년 7월 19일 분쟁해결에 관한 외국중재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그 효력을 2005년 7월 15일 이후로 소급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파키스탄 내에 발생되는 외국인 아시아 · 대양주 615 관련 각종 분쟁 발생 시에 국재중재법에 따는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투자 분쟁 해결이 크게 진일보하게 되었다. 경쟁정책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파키스탄 사업자의 독점 시도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존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년 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을 신설하였다. 파키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전화와 전력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 비자 2001년 10월 이전까지는 한·파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방문이 가능하였으나, 2002년 1월부터 우리 정부의 비자 면제협정 효력정지 조치로 인해 2021년 현재 상호간 비자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정책에도 불구하고 치안불안, 사회간접자본 부족, 훈련된 기능인력 부족, 정책 집행상의 투명성 결여 등 정부 신뢰성의 문제가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방글라데시 등 여타 서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역 및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 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6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사항 파키스탄 금융시장 현황 1989년 이후 파키스탄 정부의 금융시장 개혁에 따라, 금융분야의 민영화와 개방화가 진행되어 왔다. 2021년 상반기 은행 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성장하였다. 2021년 6월 기준 총 예금은 20조 루피, 총 대출은 8조 8천억 루 피를 기록했다. 2021년 6월 4개의 외국계 은행 및 5개 국영 은행을 포함한 총 29개의 상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3개의 특수 은행이 운영 중이다. 외국은행이 파키스탄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100억 파키스탄 루피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본사가 납입자본금을 최소 50억 달러를 보유해 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키스탄 중앙은행 홈페이지10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회사는 최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파 정부가 소유한 State Life Insurance Company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보험 (대물, 사고, 건강)은 민간회사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에서 과실송금에 제한은 없으며, 투자자본도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하여, 최소자본 요건을 제외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109) https://www.sbp.org.pk/BS/RCSP.asp 아시아 · 대양주 617 파푸아뉴기니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경제일반 파푸아뉴기니는 금, 구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광 물산업은 전통적으로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2014년 액화천 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을 시작하여 전체 경제 및 수출의 새로운 견인차로 부 상하였다. 광물분야(△금, △구리, △니켈, △코발트 등)와 에너지분야(△ 석유, △액화천연가스, △컨덴세이트 등)의 2021년도 수출액 총합은 약 84 억 달러 규모이다110). 파푸아뉴기니 경제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액화천연가스 분야에서 추진된 제1차 LNG 개발사업은 엑손모빌이 개발주관사로 참여한 190억 미불 규모(개발비용 기준)의 PNG LNG(프로젝트명)이다. 동 사업은 연간 약 800만 톤 이상의 LNG를 생산 및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LNG 수출 선적 100회 이상 을 기록하고 있는 등 파푸아뉴기니에서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는 점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111). 무역정책 2002년 Michael Somare 전 총리 정부부터, Peter O’Neill 전 총리 정부를 거쳐, James Marape 현 정부까지 경제발전을 위한 교두보로서 대외무역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경제정책은 농수산임업 및 채굴 산업(LNG 및 광물)에 초점을 두는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110) 출처: Bank of Papua New Guinea Quarterly Economic Bulletin Statistical Tables 2021.4분기 111) PNG LNG 공식 사이트 참조 6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와 더불어 생산과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광업, 천연가스 및 서비스 산 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자급자족 수준에 있는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산물 보호관 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부분 외국기업들이 차지하는 제 조업 분야에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호관 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17년 8월 글로벌 통상 역량 강화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 국가무역정책(National Trade Policy)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비광물분야 특히 농수산임업에서의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무역구조를 개혁 하고 해당 분야 무역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파푸아뉴기니의 대외수출이 대부분 광물자원 및 LNG에 집중(약 80%) 되어 있어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 △무역관련 인프라 확충, △수출 관련 해외 시장접근 강화, △농수산임업 등 부문별 정책 마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 통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경제전망112) 파푸아뉴기니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2.0%로 추산된다. 2022년에는 코 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서 점차 회복되어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에는 Porgera 금광의 운영이 재개되며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타격을 상쇄하며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3년에는 글로벌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겠지만, 제한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요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을 채택하여 투자가 전반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2%(2024) 및 △3.8%(2025) 수준이 전망된다. 특히 2024년초 착공이 예정된 제2차 LNG 개발사업(프로젝트명: Papua LNG) 등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경제성장률이 더욱 112)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파푸아뉴기니편 2021년도 3분기 보고서 아시아 · 대양주 619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전환으로 상대적 으로 청정에너지원으로 평가되는 천연가스 및 전기차 산업의 핵심 광물인 니 켈 등의 풍부한 매장량으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2022년 6.8%(추정) 수준에서 2023 년 2.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연료 및 식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물가의 영향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 하는 정부 보조금의 감소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수요 증가 로 물가인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27년 기간 파푸아뉴기니 현지 통화인 키나(PGK)의 미국 달러 대비 평가절하 및 국내 수요 증가로 물 가압력이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이 진정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균 4.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 ExxonMobil社 등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 190억 미불을 투자한 파푸아뉴기니 내 최대 규모 에너지 사업인 제1차 LNG 개발사업(프로젝트명: PNG LNG) 은 2018년 기준 830만 톤의 LNG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일본, 중국, 대만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APEC 보고서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내 에너지 부존량은 천연가스 4,400억 입방미터, 석유 6억 6,000만 배럴, 가스 콘덴세이트 2억 6,200만 배럴이다. 현재 추진 중인 파푸아뉴기니의 차기 대규모 개발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는 추산 가스 부존량이 6-7조 입방미터에 달하는 Gulf 주 PRL 15 지역에 위치 한 Elk-Antelope 가스전을 개발하는 제2차 LNG 개발사업(프로젝트명: Papua LNG)이며, 2024년초 착공 예정이다. <광물분야> 2021년 파푸아뉴기니의 광물산업 수출액은 약 37억 달러로서, 3개 광산(Lihir 금광, Ok Tedi 금광 및 Ramu 니켈·코발트 광산)이 파푸아뉴기니 내 전체 광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Madang주에 소재한 Ramu 니켈·코발트 광산의 2018년 니켈 채굴량은 35,355톤 (34,666톤(2017)), 코발트 채굴량은 3,275톤(3,308톤(2017))으 로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세계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의 주재료인 코발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동 광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농업> 파푸아뉴기니 총 인구의 8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및 관련 산업이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가 예산의 약 2% 미만(약 7천만 미불)이 농업 분야에 사용되는 등 국가 차원의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주요 생산 품목은 커피, 코코아, 코프라, 팜유, 설탕, 고무, 고구마 등이며, 커피, 코코아, 팜유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쌀은 파푸아뉴기니의 전통적인 식량은 아니지만 최근 연간 20만 톤 정도를 소비하면서 점차 주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 쌀 생산은 연 평균 1만 톤 정도로 미미하고, 대부분의 쌀을 호주, 태국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30년까지 쌀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Rice Policy 2015-2030을 발표한 바 있다. 파푸아뉴기니 농축산부는 쌀 수입업자별로 연간 최대 수입허용량 또는 쿼터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필리핀으로부터의 쌀 산업 기술 지원협력을 추진 하고 있는 등 현 정부 국정기조(알로타우 합의2) 및 국가개발계획(MTDP3) 등에서도 농산업 발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파푸아뉴기니 내 쌀 상품화 및 소비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 <임업> 파푸아뉴기니는 열대목재 수출국으로서, 연평균 200만 입방미터 규모의 원목을 수출하며, 국토의 약 3,900만 헥타르가 산림지역이고, 이중 1,500만 헥타르에서 양질의 열대수가 성장한다. 아시아 · 대양주 621 2018년 약 9.29억 미불 규모의 원목을 수출하였고 이는 총 수출의 약 8.3%를 차지하였다. 2017년 기준 326만 입방미터 규모의 원목이 수출되었고, 이 중 286만 입방미터 분량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파푸아뉴기니 산림업 협회에 따르면, 수출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입방미터당 약 900불 수준에서 거래 되고 있다. 2018년 9월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3차 중기개발계획 발표에서 2021년 내로 원목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국내 가공 후 수출을 통해, 고용 증진과 부가가치 제고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파푸아뉴기니의 원목 가공 산업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로 미비를 비롯한 열악한 각종 인프라 환경으로 인해 국내에서 가공되는 원목의 양은 미미하며, 현재 국내 에서 운영중인 제재소는 7개에 불과하다. 최근 15년간 설립된 신규 제재소는 전무하다. 또한 조림 분야에서도 정부의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조림지와 관련한 토지 권리 문제로 인해 방치된 상황인데, 조림지 면적의 경우, 1990년대는 6.5만 헥타르 규모였으나, 현재는 4만 헥타르 수준으로 감소했다. 산림산업 관련자들은 파푸아뉴기니의 산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및 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벌목 및 수출과 관련된 각종 절차와 규제가 중복·혼재되어 있다. 한편, COP26이 2030년까지 산림벌채 완전중단을 목표하는 가운데, 파푸 아뉴기니 정부는 2020년 12월 18일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CDs) 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파푸아뉴기니는 전세계 △육상 면적의 1%, △생물다양성의 5% 및 △열대우림의 13%를 차지하며 산업화 국가들이 배 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COP26 계 기 Wera Mori 환경부 장관은 파푸아뉴기니 벌목산업의 규모를 연간 10억 달러라고 언급하고, 벌목 완전중단의 대가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있는 산업화 국가들이 경제개발 원조대책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열대우 6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림국가연합(CfRN: Coalition for Rainforest Nations) 여타 회원국들을 위한 보상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113) <수산업>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약 15%가 파푸아뉴기니 EEZ에서 어획되는 등 수산업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어획된 참치는 제2도시이자 항구도시인 레이(Lae)에서 캔 및 정육(loin)으로 가공되어 주로 유럽지역으로 수출된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태평양해양산업구역(PMIZ)을 Madang 지역에 설정하고 수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수산업 협회는 2020년 가다랑어(skipjack) 및 황다랑어 (yellowfin)의 건착망(Purse Seine) 조업에 대해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자격증을 획득하여 파푸아뉴기니의 참치조업 관련 지속가능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파푸아뉴기니는 참치 조업권 판매에 있어 과거에는 선박조업일수 입어제도 (VDS)를 운영하면서 자국에서 가공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들에게 톤 당 200 미불 규모의 조업권 할인혜택(discount)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이를 폐지하고 국내 가공물량 제고를 통한 자국 산업 발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자국 내에서 실제 가공된 물량을 기준으로 톤 당 400 미불 규모를 환급 (rebate) 한다는 정책을 신규 도입하였다. 현재 파푸아뉴기니에서 생산한 참치 통조림은 EU 지역으로 수출 시 EU와 태평 양도서국간 체결된 경제파트너십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113) 출처: PNG HAUS BUNG 인터넷판 기사(COP26 leaders back PNG’s move to ban logging entirely by 2030 - https://pnghausbung.com/mori-png-adamant-on-stopping-logging-by-2030/ ?feed_id=4704&_unique_id=61820f3b1e5b6) 아시아 · 대양주 623 주요 무역협정 <파푸아뉴기니-호주 양자 경제협력>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는 향후 10년+ 기간에 걸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파푸아뉴기니-호주 포괄적 전략ㆍ경제 파트너 십(Papua New Guinea-Australia Comprehensive Strategic and Economic Partnership(CSEP))을 2020년에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1987 공동 원칙 선언(1987 Joint Declaration of Principles (JDP)) 및 2013 새로운 파푸아뉴기니-호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 선언(2013 Joint Declaration for a New PNG-Australia Partnership)에 가치를 더한 발 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 협정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 한 강력한 민주주의, △밀접한 우정 및 지속적 관계, △번영을 위한 경제 파트 너십, △안보 및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사회적ㆍ인적 개발 및 △인접한 이웃, 글로벌 파트너라는 6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향후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은 동 협정에 기반할 예정이다. <파푸아뉴기니-중국 양자 경제협력> 파푸아뉴기니와 중국은 1996년에 무역, 경제, 상업 분야에 협력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양국 경제협력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에는 경제, 무역, 투자증진 및 보호 관련 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수산협력협정 등이 포함된다. <파푸아뉴기니-피지 양자무역협정> 1996년에 파푸아뉴기니와 피지 간 체결한 무역협정으로서, 양국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 무역과 경제발전에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태평양도서국 무역협정(PICTA)>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파푸아뉴기니 등 14개 태평양 도서국이 PICTA에 6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PICTA는 회원국간 비관세 장벽은 물론 관세 장벽을 점차 제거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에 관세자유화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모든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자유무역지대를 만든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멜라네시아선봉그룹 무역협정(MSGTA)>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및 솔로몬제도가 1993년 최초 체결하였다. 피지는 1998년에 서명하였다. 뉴칼레도니아의 카낙사회주의해방전선(Kanak Socialist National Liberation Front(FLNKS)은 동 무역협정의 정식 옵 저버(Permanent Observer)이다. 동 무역협정은 현재 180개 상품의 회원 국간 무관세 무역을 규정하고 있다.114) <APEC> 파푸아뉴기니는 1993년 APEC에 가입하였으며, 회원국으로서 WTO 규정 범위 내에서 농업, 서비스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ASEAN> 파푸아뉴기니는 ASEAN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한다는 목표로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Cotonou 파트너십> Cotonou 파트너십은 정치, 개발 및 무역 분야 협력을 통해 빈곤국 퇴치를 목표로 하는 지구상 가장 큰 개발협력 조직이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도서지역 79개국(파푸아뉴기니 포함) 및 EU 15개국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114) 출처: 솔로몬제도 외교부 홈페이지 멜라네시아 선봉그룹 관련 정보 (http://www.mfaet.gov.sb/external-trade/free-trade-agreements/regional/msgta.html) 아시아 · 대양주 625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 파푸아뉴기니가 특혜관세를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WTO 규정과 불일치 함에 따라, EU는 태평양 도서국들과 EP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하였다. EU와 파푸아뉴기니는 EPA 협정에 2009년 서명하였으며, 양측은 2011년에 동 협정을 비준하여 무역 및 경제발전에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파푸아뉴기니는 EPA 협정에 따라 EU로 부터 참치수출 관련 특별지위를 인정받은 최초 국가가 되었다. <WTO> 파푸아뉴기니는 1996년 6월에 WTO에 가입하여, 법, 규정, 관행, 절차 등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투자제도의 현대화, 통상 및 무역협상 적극 참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수출입 관세절차 개선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접근성 제고를 통해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대외무역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수입 정책상의 장벽 수입제도 파푸아뉴기니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 가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검역·보건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 실시하고 있다. 무역관세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에 대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6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① 영세율(Zero Rate) 0%: 대부분의 수입품에 적용 ②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15% :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재인 품목에 적용 ③ 보호세율(Protective Rate) 25% : 파푸아뉴기니에서 제조되는 품목들과 경쟁하는 최종재에 적용 ④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40% :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들(과일, 채소, 알콜, 목재 및 일부 사치품)에 적용 이 밖에도 설탕은 종류에 따라 최대 30%, 가정용 전자제품 30%, 그리고 자 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20~4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Excise Tariff(2020 Budget) (Amendment) Act 2019)이 2019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0년 1월부터 기존 80~120%의 고율 관세가 20~40%로 대폭 인하 되었다. 수입관세 인상 2017년 말경의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도 예산편성을 계기로 2018년 1월 1일자로 254개 품목에 한하여 수입관세를 인상하였다. 이에 추가로 2019년에 664개 품목(나무 가구류, 쇼핑 봉투 포함)에 수입관세를 인상하였다. 2019년 수입관세로 인한 세수는 약 1.08억 미불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1999년도에 WTO의 권유로 도입된바 있는 관세감축프로그램(TRP)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한다는 기존의 수입관세 정책 동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19년 수입관세 인상의 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고, △자국 제조업의 경쟁우위 제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이라고 밝혔다. 관세가 인상된 주요 분야는 이미 자국에서 일정 수준 생산이 가능한 △육류· 유제품 및 조리용 기름(팜유) 분야와 자국 생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상대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된 △유류 수입(휘발유·경유) 분야 등이다. 아시아 · 대양주 627 육류 관세 인상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양하나, 냉장육 및 햄 등은 12.5%- 20% 수준이며, 일부 품목은 1킬로당 3.50 PGK(약 1 미불) 수준이다.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2015-2017년도 기간 무관세였으나, 신규 도입 제도로 인해 리터당 0.10 PGK(약 0.03 미불)이 부과된다. 비관세장벽 파푸아뉴기니의 유일한 비관세장벽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허가이다. 동법에는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모든 품목이 명시되어 있다. 수입 소비세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GST)가 적용되며, 수입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푸아뉴기니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 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다. 따라서 특정제품(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다.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수출제한 또는 금지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농작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권 침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된다. 6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 자료: 파푸아뉴기니 산업퉁상부 수출면허 또는 인가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물, 악어 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된다. 수출관세 특정 수출품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관세가 부과된다.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원목, 악어가죽(5%), 백단향(sandalwood, 5%)이다. 커피, 코코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품 목 면허 또는 인가 발급부처 임산물 - 원목, 목재, 합판 및 박판(veneer) 관련 * 모든 원목 수출은 외교부 발급 수출면허가 필요하며, 최소 수출 가격 준수 의무 대상 * conifer, ebony, cordia, balsa, teak, rosewood, blackbean 등은 원목 수출금지 대상이며, 가공후 목재로 수출 가능 * 등나무(rattan tree)는 수출면허 적용 대상 산림부, 외교부 수산물 - 참치, 새우(prawns), 가재(crayfish), 조개(sea shells), 랍스터(lobster) 등 수산청 파푸아뉴기니 예술품 및 역사유물 국립박물관(PNG National Museum & Art Gallery) 멸종위기 동식물, 악어가죽 환경부 바닐라, 양념 양념산업협회 (PNG Spice Industry Board) 고무 고무산업협회 (PNG Rubber Industry) 커피 커피산업협회(Coffee Industry Corporation Ltd) 코코아 코코아협회(Cocoa Board of PNG 코프라 코프라협회(Kokonas Indastri Koporesen) 금 국립은행(Bank of PNG) 아시아 · 대양주 629 기타 수입장벽 환경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산보호 파푸아뉴기니는 상표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2000) 및 특허 및 산업 디자인법(2000)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내의 지적재산사무소가 상표, 특허 및 산업디자인 관련 주무기관 이며, 국가문화위원회(The National Cultural Commission of PNG)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담당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푸아뉴기니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개방적인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공개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 개인정보 저장·관리는 국내 소재 서버로 한정하거나, 타국 국민 소유 소스코드의 알고리듬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할만한 첨단적 성격의 규정은 파푸아뉴기니 현행 법령제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6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정책 개관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반까지 정부 주도하의 성장일변도형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 및 대외차입규모가 확대되었고, ‘85년 이후에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대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 간소화, 각종 투자인센티브 확대실시,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수출입정책을 피하고, 농업, 어업, 제조업 및 임업부문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물자의 수입과 투자기업의 현지파견 직원을 위한 주식 및 의료용품 등 필수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해 경제가 완전 장악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자국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정부지분 확보, 특정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등의 규제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외국인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법 (Investment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투자청(IPA: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내국인 및 외국인에 의한 국내투자 촉진 2)외국인투자 가능 사업형태 규정 3)외국인 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4)경제성장, 고용창출, 국내 자원 활용, 기술축적, 수출 증대, 원격지 개발에 기여하고 내국인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를 촉진한다. 아시아 · 대양주 631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은 외국인투자가들이 합작 투자 파트너를 찾는 것을 지원한다. 공장에 대한 가중상각, 자본지출에 대한 초년도 가중상각, 수출시장개발비용 이중상각, 수출세 면제,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세 환급, 자국민고용보조금, 지역개발산업에 대한 세금면제, 자국민직원 교육비 이중공제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세율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광업, 석유, 가스 기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회사형태 세율 Resident 기업 (비에너지 관련) 30% Non-resident 기업 (비에너지 관련) 48% Resident 기업 (광물자원 관련) 30% Non-resident 기업 (광물자원 관련) 40% 석유기업, Resident, Non-resident - 진행중인 프로젝트 50% - 신규 프로젝트 45% - 인센티브율 30% 가스기업, Resident, Non-resident 30% 회사 설립 파푸아뉴기니에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기업등록·규정과에서 시행), 새로운 현지 회사 혹은 외국 회사(overseas branch)를 설립할 수 있고, 신청 양식은 파푸아뉴기니 투자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다. 설립 또는 등록된 외국기업은 14일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 설립 절차 외국인이 파푸아뉴기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다. 6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절차 소요기간 비용 1. 현지회사 혹은 외국회사 등록(registration) 1일-3주 PGK 500 2. 등록된 회사에 대한 인증서 발급(certification) 2주-5주 PGK 2,000 자료: 파푸아뉴기니 투자진흥청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1) 현지 회사 파푸아뉴기니 현지 회사를 등록할 경우, 회사명, 주주·대표·사무진 관련 정보 (대표 중 최소 1인은 파푸아뉴기니에 거주하여야야 하며, 사무진 임명은 선택 사안임.), 투자 자본, 파푸아뉴기니 현지 주소지, 기업헌장(company constitution) 등을 명시해야한다. (2) 외국 회사 외국 소재 회사가 파푸아뉴기니에 비거주기업을 설립할 경우, 회사명, 주요 사업 활동 및 장소, 대표의 국적·생년월일·주소,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회사 설립계획서 등본 등을 명시해야 하며, 현지 대리인(resident agent)을 임명 해야 하는데, 현지의 개인 혹은 회사가 해외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각종 문서 수발 및 제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 최저임금은 물가수준에 연동되어 노동시장의 수급상황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임금수준은 비슷한 수준의 여타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9년 10월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3.50 PGK (약 1 미불 수준)이다. 법정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이며, 일요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시급의 2배, 공휴일은 정규급여의 1.5배, 이외 평일과 토요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아시아 · 대양주 633 시급 계산은 1년을 52주로 산정하여, 연봉을 1년간 총 근무시간(44×52)으로 나누거나, 주당 총 급여를 44시간으로 나누거나 또는 일당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유급휴가는 연 9일의 법정공휴일 외에 현지인에 대하여는 농촌노동자 연 1주, 도시노동자 연 3주,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는 업종 및 출신 국가에 따라 연 4-7주의 연차휴가가 존재하고, 연 6일까지의 병가가 주어진다. 근속 연수에 따른 장기근속 휴가제도는 15년 근속의 경우 6개월 수준으로 주어진다. 외국인 창업 제한 분야 소규모 사업 활동 목록에 있는 사업 활동은 오직 자국민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진흥청의 기업정보·촉진과에서 담당하며 때때로 변경검토를 한다. 해당되는 주요 사업 활동으로는 ①농업(주로 5만키나 이하이며, 사냥 관련 활동은 전부 해당), ②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활동, ③야생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④어업(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갑각류, 연체동물 등 채취, 자연산 진주, 산호 등 해양물질 수집), ⑤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⑥케이터링(음식조달서비스), ⑦야생산림물질 도소매, 간이매점, 중고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 수공예품 도소매,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용 소매, 신발류 수선, ⑧기타 소규모 사업 활동 등이다. 파푸아뉴기니 부동산 등록과정 및 비용 No 부동산 등록과정 완료 소요 시간 비용 1 ◦ 완공전 매매, 토지 관리부 등기 사무소에서의 지방세 검색 및 소유권 검색 ◦ 대부분의 지자체 당국이 전산화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이용 가능하며 전산화된 DB도 서면상으로도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 기업 검색 서비스에서도 그 기업이 목록에서 제거 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있다. 1일 PGK 200 2 ◦ 서류상에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 서류가 일단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을 찍어준다. 14일 토지 가치의 5% 6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World Bank, IFC - Doing Business 2016 (Papua New Guinea) 외국인투자 관련 유관기관 외국인투자 승인업무는 광물, 석유 및 가스부분 투자를 담당하는 광업·석유 부와 여타부분을 담당하는 투자진흥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 분야별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1) Department of Petroleum and Energy: 석유 및 가스 2) Department of Agriculture & Livestock: 농축산물 3) National Fisheries Authority: 수산물 4) The Papua New Guinea Forest Authority: 임산물 5) Mineral Resources Authority: 광물 이밖에 산업통상부(Department of Commerce & Industry)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정책 및 외국인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담당하고 있다. No 부동산 등록과정 완료 소요 시간 비용 ◦ 인지세는 구매자가 지불해야 한다. ◦ 인지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Stamp Duty Act 1952) - 토지 가치 35,000 PGK 미만: 토지가치의 2% - 토지 가치 35,001 - 70,000 PGK: 토지가치의 3% - 토지 가치 70,001 - 140,000 PGK: 토지가치의 4% - 토지 가치 140,000 PGK 초과: 토지 가치 5% 3 ◦ 서류를 접수하여 토지 부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 인지세를 납부 했으면 토지 부처 건물 2층 토지 관리부에 접수를 하면, 토지부에서 허가서를 내어준다. ◦ 관리부에서 임대계약일시 임대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다. ◦ 직접 사찰은 없으며, 부처장의 이름으로 대표 사인란이 있고 다른 곳엔 대표자의 이름이 오른다. 35일 PGK 300 4 ◦ 이전 및 소유권 서류를 토지 부처에 등록하기 위해 접수한다. (소유권 등록) ◦ 1996년부터, 이 과정이 전산화 되었다. 이는 집약적 소유등록 시스템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있으나 정보가 온라인상으로는 접근 할 수 없다. 22일 PGK 200 아시아 · 대양주 635 금융상의 제한 외환송금 및 거래에 제한은 없으며, 자금차입 등 현지금융이 가능하며, 은행 계좌 개설 및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미국 달러 등 외국 화폐에 대해 변동환율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 외환부족 사태로 파푸아뉴기니 중앙은행은 신규 외환 계좌 개설 및 해외송금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파푸아뉴기니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1998년 4월 21일 발효) 하였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2%), 국민연금기금세 (7%), 토지세, 인지세 등이 존재하며, 자본이득세는 없다. 천연자원 로열티 금액의 0.75%를 세금공제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의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사업 전개시 정부차원의 승인을 취득하여도 지역별 지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 지체로 인한 사업 포기가 종종 발생한다. 투자 상담을 할 경우 대부분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실무 진행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현장조사 등 주의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 2019년 세계은행이 실시한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파푸아 뉴기니는 전체 190개국 중 108위를 차지하였으며, 동 평가의 세부 항목 중 창업 (starting a business) 부문은 143위를 차지했다. 기타 투자장벽 파푸아뉴기니 국적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는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며, 1년마다 갱신한다. 일부 특정 비자가 있는 단기 목적의 노동자는 노동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파푸아뉴기니 공공서비스 종사자, 영주권 소유자 등은 노동허가가 면제된다. 일정 조건(종업원 250명 이상, 연매출액 6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1천만 키나 이상, 5년 이상 파푸아뉴기니에서 기업 운영)을 충족하는 주요 대기업 CEO에게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파푸아 뉴기니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비자를 받아야 체류가 가능하다. 노동허가 신청은 고용주가 파푸아뉴기니 국내에서 진행을 하며 피고용인이 파푸아뉴기니 국내 체류 중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단, 피고용인이 유효한 노동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체류 중에도 가능하다. 노동부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노동허가 승인을 해 준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파푸아뉴기니 면허증으로 쉽게 교체 가능하다. 우리기업 투자 동향 투자동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대파푸아뉴기니 투자는 2021년말 기준 누적(1981~2021) 신규법인은 40개, 투자금액은 약 1.97억 달 러, 신고건수는 123건 및 신고금액은 약 2.88억 달러이다. 아시아 · 대양주 637 필리핀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20년 총 1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1만 1,058개 품목의 55% 가량이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9%의 품목에 대해 20~6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 최혜국대우 (MFN) 관세율(%) 적용 품목(개) 2017 2018 2019 2020 7월 1일 ~12월 31일 1월 1일 ~6월 30일 7월 1일 ~12월 31일 0 1 3 5 7 10 15 20 25 30 35 40 45 50 65 1,415 1,630 2,277 704 1,053 1,550 1,410 245 4 577 33 130 8 18 4 1,415 1,660 2,290 668 1,050 1,546 1,410 245 4 577 33 130 8 18 4 1,582 1,528 2,256 672 1,045 1,584 1,372 245 4 577 33 130 8 18 4 1,582 1,531 2,261 666 1,065 1,565 1,369 245 4 577 33 130 8 18 4 1,581 1,524 2,267 661 1,067 1,566 1,369 241 4 580 25 143 8 18 4 총계 11,058 11,058 11,058 11,058 11,058 자료: 필리핀 관세청(Tariff Commission) 6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 최혜국대우 (MFN) 관세율(%) 적용 비율(%) 2017 2018 2019 2020 7월 1일 ~12월 31일 1월 1일 ~6월 30일 7월 1일 ~12월 31일 0 1 3 5 7 10 15 20 25 30 35 40 45 50 65 12.8 14.74 20.59 6.37 9.52 14.02 12.75 2.22 0.04 5.22 0.3 1.18 0.07 0.16 0.04 12.8 15.01 20.71 6.04 9.5 13.98 12.75 2.22 0.04 5.22 0.3 1.18 0.07 0.16 0.04 14.31 13.82 20.4 6.08 9.45 14.32 12.41 2.22 0.04 5.22 0.3 1.18 0.07 0.16 0.04 14.31 13.85 20.45 6.02 9.63 14.15 12.38 2.22 0.04 5.22 0.3 1.18 0.07 0.16 0.04 14.3 13.78 20.5 5.98 9.65 14.16 12.38 2.18 0.04 5.25 0.23 1.29 0.07 0.16 0.04 총 비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필리핀 관세청(Tariff Commission)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index.php?page=mfn 한·아세안 FTA 관세 인하 스케줄 필리핀 정부는 WTO 다자간 협상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관세율 단계를 간소화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간소화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직도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평균 관세율은 2020년 하반기 기준 7.75% 이다. 산업별 관세율은 초민감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 부문이 11.63%로 가장 높으며, 화학 4.33%, 기계/장비 7.66% 수준이다. 아시아 · 대양주 639 필리핀의 관세율(Average Nominal Tariffs) (단위: %) 연도 농업 화학 섬유/제지/ 목재/가죽 철/비철 기계/장비 평균 2017 7월1일 ~ 12월31일 11.48 4.34 9.36 5.85 7.83 7.79 2018 11.49 4.34 9.36 5.85 7.79 7.78 2019 11.49 4.33 9.36 5.84 7.68 7.74 2020 1월1일 ~ 6월30일 11.49 4.33 9.36 5.84 7.66 7.73 2020 7월1일 ~ 12월31일 11.63 4.33 9.36 5.84 7.66 7.75 자료: 필리핀 관세청공식홈페이지(Tariff Commission)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어 2012년부터 한·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이상이 관세가 철폐 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일반 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 ~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이내, 초민감품목의 경우, 2016년도 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2012년 4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행 중에 있다. 필리핀 정부의 법안처리 지연 및 준비부족으로 2009년 상반기에 FTA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2009년 7월 9일부터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동 기간 동안의 이행지연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필리핀 정부가 2011년 8월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미보상기간의 피해에 상응한 만큼 추가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필리핀 FTA 타결 한․필리핀 양자간 FTA는 2019년 6월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21년 10월 최종 타결되었다.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한․필리핀 FTA를 통해 한 6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은 전체 품목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 의 개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양허 제 외 되었던 자동차(5%), 자동차 부품(3~30%)의 관세가 한․필리핀 FTA를 통해 단기간에 철폐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수입부과금 등 2006년 2월 1일부터 당뇨병 관련 의약품, 국내외 교통분야 운영을 위한 승객/ 화물용 선박 등 일부 예외적 분야를 제외하고 수입품에 대하여 12%의 부가가 치세(VAT)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 담배, 석유제품, 광물자원, 보석 류, 향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y)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증류주에 대한 소비세 부과와 관련, 2010년 3월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수 입 증류주에 대한 필리핀의 차별적 관세 적용과 관련 WTO측에 분쟁해결을 요 청하였다. 필리핀은 설탕과 같은 필리핀 내 생산원료로 주조된 증류주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증류주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1년 8월 WTO는 증류주 특별소비세 부과는 차별적 관세 적용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2012년 12월, 아키노 대통령은 증류주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특별소비세 법 안을 통과시켰다. 「공화국법 No. 10351」, 일명 “Sin Tax”라 불리는 동 법안 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유통되는 증류주와 담배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모든 증류주에는 병 크기를 기준으로 20페소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증류주, 담배 및 맥주는 2016년부터 매년 4%의 세율이 인상되게 된다. 2015년 1월부터 별도로 물품가격의 20%가 종가세로 부과되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세제개혁으로 인해 자동차, 유류, 설탕이 들어간 제품, 담배, 광물 등의 품목의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특별 소비세 상승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17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2018년 이후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상반기 차량 판매량이 51%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 대양주 641 한편 2020년 5월 2일 필리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재원마련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 행정명령(EO 113)을 통해 원유(Crude Petroleum oil) 및 정제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의 수입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추가부과(10%)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동 인상조치는 6월 25일 종료되었다. 2020년 7월 9일 필리핀 국세청(BIR)은 2020년 1월 1일부로 당뇨병, 고콜 레스테롤, 고혈압 등에 대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입 시 12%의 부가가치세 (VAT)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Revenue Regulations(RR) No.18- 2020호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7일 이후 수입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의약품의 경우 환급될 예정이다. 단,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1월 27일 필리핀 보건부-식약청(DOH-FDA)이 Republic Act No.11467호에서 승인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 (Diabetes), 고콜레스테롤(High Cholesterol), 고혈압(Hypertension) 의 약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필리핀 보건부(DOH), 국세청 (BIR), 재무부(DOF), 식약청(FDA)의 Joint Administrative Order No. 2-2018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제조, 유통, 도매, 소매자는 이하 선서진술서를 사전에 필리핀 보건부로 제출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Revenue Regulations(RR) No.18-2020호에 따라 2020년 1월 27일 이후 수입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의약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필리핀 국세청(BI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통관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왔다. SGL은 주로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mpanies)이나 필리핀 1,000대 수입업자의 수입물품 및 경제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GL은 양호한 과거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물 및 서류 검사 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6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다. RL은 불량한 수입 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GL의 경우 2017년 8월 필리핀 세관당국에 의해 운영이 잠시 중지되었으나, 2018년 12월에 재도입되었다. 2020년 9월 필리핀 관세청 (BOC)에서는 YL과 RL 사이에 OL(Orange Lane)을 추가하였으며 OL은 엑스레이 검사와 랜덤 검사의 대상이 된다. 최근 통관 과정에서 필리핀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 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 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 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 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남아와 같은 신흥개도국일수록 통관애로 사항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사소한 오류(대소문자 기입 오류, 스펠링 오류, 숫자 사이 쉼표 누락 등)를 지적하며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수입규제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규제에는 수입금지 품목, 수입수량 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등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래 제품은 공공법 650조 아시아 · 대양주 643 (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 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반덤핑 · 상계관세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년 8월에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이면서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실사착수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평균 2.2년, 최장 4.7년), 필리핀 정부는 관세율 인상 또는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등 비교적 용이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려 하였으나,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동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 내용을 보면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 등을 통해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 일부 규정이 강화되어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필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4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했는데 2008년~09년에는 2페소/kg, 시행 3년차인 2010년에는 1.80 페소/kg, 시행 마지막 해인 2011년에는 1.76페소/kg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였다. 한편 2018년 12월 동 품목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2019년 5월 200일간 3페소/kg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했으나 한국은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공식조사(formal investigation) 결과 조사대상 기간(2013~17)동안 급격한 수입증가는 없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2020년 2월 세이프가드 부과요구를 기각하였다. 6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08년 8월 필리핀 정부는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자국업체의 세이프 가드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한 바 있으나, 2009년 7월 27일 우리 제품에 대 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 이하임을 들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발표한 최신 제외국가 명단 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년 8월 기준 L형강은 전년동기 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이프가드 규제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2015년 8월 21일 관세부과가 4년 연장됨에 따라 톤(m/t)당 1년차에 3,345페소, 2년차에 3,178페소, 3년차에 3,019페소, 4년차(2018년 3~2019년 3월 23일)에 2,868페소가 부과되었으나 동 규제는 2019년 3월 23일부로 만료되었다. 2010년 5월 필리핀 정부는 판지(Testliner Board, HS 코드 4805.24/25)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2009년 기준 필리핀의 판지 총 수입액 310만 달러 중 우리기업의 수출액은 절반이 넘는 15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 판지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판정하였으며, 2010년 9월 16일부터 3년간 톤당 1,324페소(약 30달러)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2013년 6월 14일부로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만료 되었으나, 통상산업부(DTI)는 2013년 11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6년 연장조치가 종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는 세이프 가드 조치를 4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첫해(2016년 6월 12일~2017년 6월 13일)에 톤당 986.50페소, 2년차 937.17페소, 3년차 890.31페소, 4년차 (2019년 6월 18일~2020년 6월 20일) 845.80페소가 부과 되었다. 이로서 수입판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장 10년을 채우게 되었다. 2015년 5월 11일부로 필리핀 정부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세 이프가드를 발동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5월 27일 부터 2018년 4 월 30일까지 약 3년간 발동되었다. 동 품목의 추가 관세 금액은 첫 해(2015 년 5월~2016년 4월) PHP 980(약 22달러)/톤, 두 번째 해(2016년 5월 ~2017년 4월)는 PHP 800(약 18달러)/톤, 마지막 해(2017년 5월~2018년 4월)에는 PHP 640(약 14달러)가 부과되었다. 아시아 · 대양주 645 2019년 8월부로 필리핀 정부는 시멘트(HS Code 2523.29.90 및 2523. 90.00) 제품에 세이프가드 관세 조치를 시행하였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 는 P250/MT 또는 P10/40kg, 2020년에는 P9/40kg, 2021년에는 P8/40kg 를 부과하였으며, 2022년 10월에 시멘트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되었다. 2020년에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필리핀의 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색유리(tinted glass), 투명 float 유리(Clear Float glass)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와 관련 공식조사(formal investigation)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조사결과 관세위원회는 세이프가드 부과조치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지난 7월 내린바 있다. 또한 2월에는 필리핀 금속노동자연합(Metalworker’s Alliance)의 청 원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예비조사 (Preliminary Investigation)를 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리핀 관세위원회 는 2021년 7월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통 상산업부(DTI)에 권고하였고, 2021년 8월 11일 공개된 행정명령을 통해 필 리핀 통상산업부는 동 세이프가드 청원을 최종 기각(Dismiss)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아연도금철판(Galvanized iron(GI) sheets, coils and strips), 알루미늄 아연시트(Aluminum Zinc Sheets, coils, and strips) 등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1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아연 도금철판(GI), PPGI(Pre-painted Galvanized Iron), PPGL(Pre-painted Aluminum Zinc)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기각하고 GL(Galvanized Aluminum Zinc)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폴리에틸렌(HDPE, LLDPE)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가 개시되었다. 저밀도 플리에틸렌(LLDPE)은 2022년 6월에 공식조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고, 고밀도폴리에틸렌(HDPE)는 2022년 7월 3년간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를 권고하였다. 보조금 등 수출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보조를 6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 (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로 보조가 있으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 품목별 장벽 석유화학분야 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 및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의 준공에 따라 국내 유치산업 보호차원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998년 7월 15%로 인상하였고, 2004년에는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한 바 있으나, 2012년부터 동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2016년 4월 한국정부는 페놀 등 5개 석유화학제품을 민감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전환(관세 0%)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필리핀측에도 상호대응세율배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동 품목을 민감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전환하였다. 플로트 유리 분야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2012년 9월 부처명령(Department Order)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투명 플로트 유리(Clear float glass) 및 플로트 색유리(tinted float glass)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를 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0월 16일까지 투명 플로트 유리 수입에 대해서는 3,043.26페소/MT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플로트 색유리에 대해서는 3,687.22/MT의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자동차분야 「필리핀 자동차 개발계획(Philippines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 하에 국내조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비농업제품에 대한 관세율 중 최고수준인 30%로 적용하고 있다(승용차: 30%, 화물차: 20~30%, 승합차: 15~20%) 아시아 · 대양주 647 수입차에 대해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 12%와 종가세 4~50%를 지불해야 한다(종가세: 차량 가격 60만 페소 이하 4%, 60만 페소 이상~100만 페소 미만 10%, 100만 페소 이상~400만 페소 20%, 400만 페소 이상 50%) 하이브 리드차는 소비세의 50%, 순수전기차와 픽업트럭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가 면제되며, Freeport Zone에서 사용될 자동차에 대해서도 소비세 부과가 면제된다. 필리핀 정부는 2003년 「대통령 행정명령(EO 156)」을 발표, 버스·트럭 등의 대형차를 제외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2004년 11월에는 수입 억제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특별관세(Specific Duty on Used Motor Vehicle)를 1대당 50만 페소를 부과하려다 취소한 전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명령(EO156)에 따라 모든 중고자동차의 수입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향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 개인 소유 차량은 반입이 가능하나 최소 3년간 되파는 것(resold)이 금지된다. 또한 외교단 공용차량과 외교부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차량, 통상산업부(DTI)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차량 중 차량중량(GVW)이 2.5톤~6톤 또는 차량중량 6톤 이상의 트럭(픽업트럭은 제외)과 DTI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6톤~12톤의 버스 및 12톤 이상의 버스는 허용되며, 소방차, 앰뷸런스, 크레인 등의 특수차량도 허용되기도 한다. 한편, 수빅(Subic) 등 경제특구에서의 중고차 수입금지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서 2007년 11월 대법원은 수빅 경제특구에서의 수입차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2008년 7월 필리핀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수빅 경제특구와 카가얀(Cagayan) 경제특구를 통한 중고자동차 수입을 동 지역 내에서의 이용 등 제한적인 여건 하에 허용하였다.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중고차 수입 문제는 해당 지역을 통한 중고차의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결국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카가얀(Cagayan) 에서의 중고차량 수입이 다시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빅(Subic) 경제 특구의 경우 특구 내 사용차량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6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필리핀 정부는 2010년 6월 기존의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신차 수입 관세 및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통령령(EO 877-A)」을 발동하였다. 2011년 10월 신차 수입관세 및 소비세 등 동 대통령령의 이행규정이 결정된 바 없으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WTO 및 한·아세안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였다. 2008년 11월 필리핀의 최초 양자간 FTA인 일본-필리핀 경제동반자협정 (JPEPA)이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은 2010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30%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의하여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우리 승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기존 30%의 관세가 2012년 20%로, 2016년에는 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으며, 앰뷸런스 등 일부 특수용 차량의 경우는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농업분야 농업분야는 필리핀 정부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특히,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Minimum Access Volume (MAV) 정책에 의거한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설탕(사탕수수)에 50~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35~180%, 가금류 식품, 감자, 옥 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규제대상이다. 쌀 수입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었던 수입수량제한(qualitative restriction)을 폐지하고, 이를 양허관세제도로 대체하는 쌀 관세화법(RA 11203)에 두테르테 아시아 · 대양주 649 대통령이 2019년 2월14일 서명하였다. 이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35%, 여타국가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최소접근허용량 내에서는 40%(in-quota tariff),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18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필리핀의 쌀 수입은 과거 2016~17년(80만 톤)대비 점증하여 필리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필리핀 총 쌀 수입량은 약 300만 톤으로 중국 (250만 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다. 이후 쌀 수입량은 2020년 260만 톤, 2021년 300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필리핀은 2019~21년간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필리핀 쌀 가격은 2018년 40페소 수준에서 지속 하락하여 2020년 9월 기준 일부 지역 쌀 가격은 필리핀 쌀 생산단가 평균(12.72페소)이하인 8페소까지 하락하여 쌀 재배 농가 및 필리핀 상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필리핀 농업부(DA)는 2020년 10월 쌀 수입허가서 발급을 필리핀 쌀 농가들의 수확기를 피해 1월, 5월, 6월, 11월, 및 12월로 제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나 일각에서 이러한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필리핀 상원 경제사위원회의 Imee Marcos 의원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필리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3가지로 ①필리핀 쌀 수확기 90일 이전 수입제한(specific seasonal ban), ②쌀 수입에 필요한 위생·식물위생 수입허가서(SPSIC) 발급 규제, ③수출품목에 대한 테스팅 및 인증/요구절차 등과 관련한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 활용 방안 등을 제언한바 있다. 이와 같이 향후 필리핀의 쌀 수입이 수확기에 한해 한시적 으로 중단되더라도 필리핀이 소비/수입하는 쌀 품종이 장립종(long grains)이며, 대부분 태국 및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의 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한 돼지고기 공급 감소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필리핀 정부는 2021년 4월 7일 행정명령(EO No.123)을 발령하 여 돼지고기(생돈육, 냉장 및 냉동돈육, 도체/이분도체, 어깨부위 등) 수입관 세를 쿼터내(in-quota)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5% (현행 30%), 쿼터 초과 (out-quota)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15%(현행 40%)로 각각 낮추기로 하였 다. 쿼터(54,000톤)내 수입물량의 경우 행정명령 발효후 최초 3개월간은 5% 6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로 낮아지고, 발효후 4개월~12개월까지는 10%, 12개월 이후부터는 30%로 환원된다. 쿼터 초과 수입의 경우 최초 3개월간은 15%로 낮아지고, 이후 4개 월~12개월까지는 20%, 12개월 이후에는 40%로 환원되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농축산물 수입의 최소접근허용량(MAV: Minimum Access Volume)을 일원화된 관세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행 제도하에서 돼지고기 수입관세의 경우 MAV 54,000톤까지는 30%, 이를 초과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40%의 관세가 부과 되는 이원화된 형태인 반면, 닭고기, 칠면조, 감자, 커피콩 등에는 MAV 이 내 또는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40%로 일원화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 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다.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 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며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 제품 등이 포함된다.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약청(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다.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 되어 있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 통상산업부(DTI), 보건부(DOH), 식약청(FDA) 등 주요부처 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2013년 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으며,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요건에 미달하는 일부(중국제 다수) 품목에 대해 몰수조치를 취한바 있다. 2013년 9월에는 ‘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되어 제품에 포함된 중 아시아 · 대양주 651 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년 9월 부터 필리핀에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수출기업들은 직접적인 규제 영향을 받게 되었다. 2016년 1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는 필리핀이 스크랩(고철)을 포함한 신규 및 중고 전기·전자기기(EEE)의 전통적인 수입국이자 수출국임을 감안하여 폐전기·전자기기(WEEE) 등의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원재료의 유해물질관리(ESM)에 관한 기술 지침과 여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준수 프레임워크를 규정하였다. 2019년 9월에는 유아용 젖병 및 빨대컵 수입 시 비스페놀 A(Bisphenol A, BPA) 등과 같은 유해성분을 제한하는 TBT(무역상 기술장벽 협정) 통보문이 발표되었다. 2019년 11월에는 새 필리핀 표준(PS) 품질 및/또는 안전 인증 마크의 시행, 발급 및 검증에 관한 부행정명령(DAO)에 근거하여 건축건설, 전기전자, 화학 및 소비재와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 PS 안전 인증 마크의 시행, 발급 및 검증 지침이 발표되었다. 2020년 6월에는 필리핀 수입 물품에 대한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되어 필리핀 화학 물질 및 화학 물질 목록(PICCS)에 31개의 화학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PMPIN(Pre-Manufacture and Pre-Importation Notification)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 한 사용, 제조 또는 수입 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규제 2001년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시행되었으며 대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incineration)의 사용은 금지된다. 2002년 대법원은 대기오염방지법이 모든 소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는 것을 유해물질 배출로 6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 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즉 제11차 외국인투자제한 리스트(FINL)에 의하면 정부소유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 회사, 기관, 부처 등과의 물품 공급 계약은 외국인에게 40%만의 지분 참여가 허용된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 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필리핀 에서 입찰되는 모든 입찰정보는 필리핀전자정부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philgeps.gov.ph)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직접조달의 경우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회원국(한국도 회원국)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참여 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2018년 11월 발표된 제11차 외국인투자제한 리스트(FINL : Foreign Invest ment Negative List)에 따라 공공사업(국제경쟁입찰 및 일부 인프라 사업은 제외)의 건설 및 보수에 대한 필리핀인의 필수 참여 지분율이 기존 75%에서 아시아 · 대양주 653 60%로 축소되었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받아 발주되 는 공사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필리핀 건설산업청 (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 필리핀건설면허발 급위원회(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ion Board)로부터 특별면 허(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설업 특별면허를 받기 위 해서는 필리핀 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지사를 설치하고, 면허등 급(AAAA, AAA, AA, A, B, C, D, Trade 등 8개 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이 상의 자본금·기술자·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민자유치산업 (BOT, BOO 등) 외국기업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출자 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상수도 등 공익사업(Public Utility)인 경우 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 이하로 제한된다. 민자 유치사업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 민자 유치사업에 외자가 도입된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가 직접 입찰 참여 가능하나,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 발주공사로 간주되어 필리핀인이 60% 이상 출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민간발주 공사 민간발주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어느 경우이건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설계 · 감리 등 컨설팅 용역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리핀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다.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회사 및 고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하여 동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6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필리핀 정부는 용역의 경우 가급적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발주함으로써 필리핀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차관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외국 업체와 필리핀업체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이 발주한 컨설팅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필리핀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회원국으로 2002년에는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발효되었다. 필리핀은 가입 초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미국은 2006년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지만, 필리핀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2014년 5월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법률로는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법(Patent Law), 상표법(Trademark Law),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 신품종 보호법(New Plant Varieties Act), 시각매체법(Optical Media Act), 캠코딩 금지법(Anti- Camcording), 기술이전법(Technology Transfer Act) 등이 있다. 2000년대 초기에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위반자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 저작권 영상물을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2008년 발효된 의약품 특허등록에 대한 지식재산권법 개정, 음반,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적판 난립과 케이블 방송사의 무허가 영화 상영이 여전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다. 또한 상표권 위반은 물론 모조상품도 만연하였고 필리핀 법정에서 지식재산권 사범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유죄 아시아 · 대양주 655 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되었으며, 대형 무단복제 업체나 배급업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0년 69%에 달하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2011년에는 70%로 증가 하였다. 특히, 2013년 인터넷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상으로 확대 중이나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필리핀 정부기관인 국가 지식재산권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CIPR)는 2019년 상반기(1월~6월) 137억 3000만 페소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NCIPR은 필리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고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기관으로서 통상산업부를 의장, 필리핀 지식재산청을 부의장으로 하여 10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한 해(1월~12월) 동안 NCIPR이 압수수색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총 추정액은 약 221억 3,000만 페소(한화 약 5,193억 원)이며, 압류물 대부분은 고급시계류, 개인용품, 가방, 광매체물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에 도 필리핀 지식재산청내 지재권 집행사무소(IPR Enforcement Office)는 현행 업무범위에 전자(electronic) 및 디지털/온라인 채널을 명시적으로 포 함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과 광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재권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재권 침해 웹사이트 접속 차단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파기명령 부과 외에도 관련 정부기관에 사업허가권 등과 같은 허가 및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작권 침해자가 소명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60일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도 하였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리코딩 업종 제외), 엔지니어링, 6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의료업(약사의 경우 호혜주의에 따라 활동 허용),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 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납입자 본금 25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 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제11차 외국인 투자 제한리스트(FINL, 2018.10)에 따르면 기존에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되었 었던 매스미디어 산업이 인터넷 비즈니스(Internet Access Provider)에 한 하여 개방되었다.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최대 지분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라디오 통신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예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 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4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교육기관 투자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40% 지분 투자를 허용한다. 광고업은 외국인 초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 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 소유 상한이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한편 광업 및 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대형(5천만 달러 이상 투자) 지열발전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프로젝트의 외국인 지분도 40%로 제한되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2018년 10월 발표된 제11차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에서 조정사 (adjust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하면서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대출사(lending company), 금융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사(investment company)에 대한 투자도 완전 개방 되었다. 아시아 · 대양주 657 최소자본 요건 외국인투자법과 제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에 따르면 납입자본금 (paid-in equity)이 20만 달러 이상인 내수기업(Domestic market enterprise)은 외국인이 100% 소유가능(소매업은 250만 달러 이상)하며, 20만 달러 이하일 경우 40%까지 외국인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다만 납입 자본금이 최소 10만 달러 이상이면서 과기부(DOST)가 인정하는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납입자본금 10만 달러 이상이면서 5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있는 경우 100%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수출기업(Export enterprises)의 경우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며 최소자본 요건은 없다. 기타의 경우 필리핀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5천 페소의 불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자본금으로 설립된 법인의 외국인 직원 워킹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해당업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실질적인 금액의 투자를 요구하기도 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SEC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을 포함하여 필리핀에서 조직된 모든 기업 및 파트너 쉽에 대한 등록, 라이선스, 규제, 감독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기관이다. SEC에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법(Corporation Code)에 다라 설립된 모든 기업들은 통상산업부(DTI)에 사업자 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납세자는 납세자식별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은 설립을 위해 지방정부인 바랑가이나 시 등으로부터 라이선스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정부는 세금, 공과금 등을 조례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6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지분 40% 이하 법인 외국인 경영진 취임 제한 필리핀 내국 법인(외국인 지분 40% 이하)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 인력이 필리핀 국내에서 대체될 수 없는 특정 분야 기술 인력, 이사회 이사(해당 지분 비율별)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임원, 관리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은 사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사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지 않는 법인을 이용해서 법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사유지 임대 기간은 최초 계약 시 최장 50년이며, 이후 25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다. 국유지의 경우 사기업은 소유할 수 없고, 장기 임차만 가능하여, 임대조건도 최장 25년 + 25년에 한해 연장 총 50년이 가능하다.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2003년부터 승용차, 트럭, 모터사이클에 대한 최소 국산화 비율 준수요구가 폐지되어 외국산부품을 전량 도입하는 조립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관계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CDC, SBMA, BOI 등) 공단소재 외국투자기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투자허가 신청과정에서 구비서류는 거의 완전하여야 한다. 간단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차후에 제출한다든지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상의 제한 등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과 투자청이 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아시아 · 대양주 659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무역규제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등록필증(DBRD)을 구비해야 한다. 중앙 은행 등록필증은 영업 철수, 투자회수, 현금배당금이나 이자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 역할을 한다. 세제상의 제한 필리핀의 조세제도는 1997년 조세개혁법(RA No.8424)에 근거하며, 2005년 11월에 시행된 RA No.9337에 의해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지 진출 외국 기업과 관련된 주요 조세는 소득세(Income Tax), 원천과세(Witholding Tax), 부가가치세(VAT), 인지세(Stamp Tax) 등이다. 조세는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과 필리핀은 1986년 11월 9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하였다. 소득세는 크게 법인과 개인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Corporation Tax) 부과율은 통상 35%로 2006년 7월부터 적용되다가 2009년 1월부터는 30%로 조정되었다.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는 내국인(Resident Citizen), 비거주 시민권자(Non-Resident Citizen),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여 0~35%의 차등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원천과세(Withholding Tax)는 Foreign loan에 대한 이자분의 경우 20%가 부과되며, 로열티의 경우 35%가 부과되고 있으나, 최종 확정세율은 해당 국가와 필리핀이 체결한 세제 협정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2006년 1월부터 기존의 10% 세율을 12%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쟁정책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 법규에 6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의하여 소매업 및 방송업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공정경쟁을 보장하나 공공이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점을 규제하고 있다. 그밖에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에 의한 특정분야 기업의 인수·합병은 제한되고 있다. 경쟁 관련법으로는 필리핀경쟁법(The Philippine Competition Act(R.A. 10667))이 존재한다. 동 법은 필리핀 시장내 사업자들의 ▲반경쟁 담합(가격,생산량, 유통담합 및 부정입찰 등) 및 ▲공정 경쟁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약탈적 가격책정, 차별 등), ▲기술이나 시장의 발전ㆍ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반경쟁적 인수 ㆍ합병 방지 및 규제(일정규모 이상의 인수ㆍ합병 시 필리핀 경쟁위원회 (PCC)에 통지 의무 규정(2019.3.1.발효))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필리핀 조세개혁 동향 필리핀 두테르테 행정부는 집권 후 10개항의 사회경제 정책방향(10 Points Socioeconomic Agenda)을 발표하고 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조세개혁을 중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조세개혁은 균형성장, 빈부격차 완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 등의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 재무부는 2017년 9월 1차 종합조세개혁법안(TRAIN: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통과 후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 이며, 법인세 개편 등이 주요내용인 2차 조세개혁법안 CREATE(Corp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Act)가 하원(HB4157)을 통과하였으며, 상원(SB1357)에서 논의 중이다(2차 조세개혁법안은 기존 CITIRA(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ationalization Act)로 불렸으나, CREATE로 변경). 1차 조세개혁 내용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1차 세제개혁법안(TRAIN 1)에서는 개인소득세 아시아 · 대양주 661 인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면제범위 축소), 유류세, 자동차세, 설탕세 등 소비세율 인상이 주로 포함되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기존 연 1만 페소 이하에도 5%를 부과하였으나, 연소득 25만 페소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25만 페소 이상은 초과액에 따라 20%~35%까지 과세하도록 했다. 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은 부동산가(Net Estate Value)에 따라 0~20% 차등 부과하던 것을 부동산가의 6%의 동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편하였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기존 10만 페소 초과 증여분에 대해 2~15%까지 차등 부과하던 것을 25만 페소 초과분에 대해 6% 동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VAT)의 경우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액이 연 매출의 70%를 넘는 수출중심 기업에 대한 매출은 기존 면세에서 12%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였다. 부가세 면제대상 거래도 축소하여 임대차 거래 면세한도를 기존 월세 1만 페소에서 1만5천 페소로 상향하고, 부가세 면제대상 사업도 연매출 1.5백만 페소에서 1.9백만 페소로 상향하였다. 한편, 소비세를 인상하여 유류의 경우 가솔린은 리터당 4.35 페소에서 7페소로 인상하였으며, 2020년까지 10페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디젤유의 경우 기존 면세에서 리터당 3페소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6페소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100만 페소 자동차 기준으로 60만 페소의 4%에다 60만 페소 초과분에 대해서는 10~50%까지 누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설탕세를 인상하여 과당음료의 경우 리터당 6페소, Corn syrup은 리터당 12페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담배의 경우 한 갑당 30페소에서 2023년까지 40페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2024년 이후에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석탄 등 광물의 경우 톤당 10페소인 석탄 소비세를 2018년 50페소, 2019년 100페소, 2020년 이후 150페소로 인상하도록 개편하였다. 6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차 조세개혁 2차 조세개혁법안(CREATE, 기존 CITIRA)은 법인세 완화 및 인센티브 증가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발의될 당시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는 현재 30%인 법인세를 1% 포인트씩 완화해 2029년에 2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은 2018년 1월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2019년 9월 하원을 통과한 2차 조세개혁법안에는 투자관련 조세 인센티브 축소로 대표 되는 조세인센티브제도의 합리화 내용이 포함되어 기업들의 우려도 제기 된바 있다. 2차 세제개혁법안은 기업회복 및 세제혜택법(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 for Enterprises)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21년 3월 26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하였으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존 세 제혜택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법인세 인하의 경우 총자 산 1억 페소 이상 사업체는 기존 30%에서 25%로 인하하였으며, 총자산 1억 페소 이하 사업체는 과세금액이 5백만 페소 이상일 경우 25%, 과세금액이 5 백만 페소 이해인 경우 20%로 인하되었다. 또한 무기한의 세제혜택(ITH : Income Tax Holiday)을 부여하고 있던 기존 세제 인센티브 체제를 개정하 여 기업의 소재지, 사업성격 등에 따라 세제혜택 부여기간을 차등 설정함으로 써 수출기업의 경우 최대 17년(ITH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주요내수기 업의 경우 최대 17년(ITH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일반내수기업의 경우 최대 12년(ITH 4~7년 + 5년 특별법인세)의 세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 외 에도 교외이전 기업이나 분쟁지역 진출기업에게는 소득세 면제기간 추가 부 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투자진흥기관(IPA)들이 부여하는 세제혜택 관련 행정 의 관리 감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검토위원회(FIRB: 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기능을 확대하여 10억 페소(약 2천만 달러) 이상 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한 논의 및 승인 기능을 부여하였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용비자 9G를 아시아 · 대양주 663 발급 받으며, 특별취업비자(47a2, CWV, SCWV, EO226) 등의 비자도 교민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다. 또한 7.5만 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자비자(SIRV)를 발급 받게 되는 데 투자금액은 최대 180일 까지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를 노동고용부(DOLE)로부터 받아야 한다(필리핀 해외 고용청에 의해 승인된 회사로서 필리핀에 일시방문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필리핀인의 해외송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대표 등 AEP 취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필리핀 비즈니스환경 개선 동향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5월 28일 국가 경쟁력강화 및 비즈니스 환경제고를 위해 ‘비즈니스환경개선 및 효율적 정부 서비스 법’(Ease of Doing Business and Efficient Government Service Delivery Act of 2018, RA 11032)에 서명했다. 동 법의 주요 요소는 ▲행정절차 간소화 시행기관 ARTA(Anti-Red tape Authority) 설립, ▲민원인과의 접촉금지정책(Zero-contact) 도입, ▲행정 서류 접수에 대한 고유 번호 부여 및 민원인에 담당 공무원 정보 제공, ▲민원 처리기간 축소(성격에 따라 3일~최대 20일), ▲민원 처리기한이 초과된 민원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사업 허가 및 갱신에 대한 신청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스톱 시스템(BOSS: Business One Stop Shop) 도입, ▲사업체의 존재 유무 및 유효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필리핀 비즈니스 데이터 은행 (PBD) 설립(정보통신부 소관), ▲담당 공무원의 상기 법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2차 위반 시 해임 등)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상거래(e-commerce) 관련 법령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DPA: Data Privacy Act) 필리핀은 2012년 8월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Act, RA 6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10173)을 제정하였으며,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와 이를 취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직간접적 조합을 통해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의 처리(processing)가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개인과의 계약이 있거나 또는 법률상의 의무 또는 헌법이나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가진 주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 외 인종(race), 종족정보(ethnic origin), 나이, 결혼여부 등 개인의 민감 정보(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를 다루는 것도 동 법에 의해 규율을 받는다. 다만 대중적 관심이 있는 내용이나 언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예술 및 문학의 목적, 연구 목적 등으로 다뤄지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율이 완화되기도 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행, 시설 보호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National Privacy Commission)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e-commerce Act) 필리핀은 2000년 6월 전자상거래법(RA 8792)을 제정하고, 전자적 기술 및 장치를 통한 국내 및 국제간 거래, 계약, 정보교류 등을 촉진하고 있으며, 전자파일, 전자적 자료 및 서류에 대한 전자서명에 접근은 법적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디지털 세금 도입 등 디지털 논의 동향 디지털 세금 도입 논의 동향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타격으로 세수 확보 관련 난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Joey Salceda 필리핀 의회 세입위원회장은 2020년 5월19일 디지털 세금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를 골자로 하는 법안(HB 6765)을 제출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665 2021년 9월 21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HB7425)를 보면,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2%의 부가가치세(VAT) 책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존 세목(NIRC: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전자상거래, 구독서비스 및 여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부과되지 않았던 VAT 12%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필리핀내 非상주 온라인 서비스기업(non-resident digital service provider)의 12개월 기준 총 매출이 300만 페소(약 6만 달러)를 상회할 경우에 과세 대상에 포 함되도록 하고 있다. 동 법안의 주 저자인 Joy Salceda 하원 세입위원장은 넷플릭스(Netflix), 스포티파이(Spotify) 등과 같이 필리핀에서 디지털 서비 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며, 디지털조세의 목적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들 대한 과세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순이익(net income) 기준 25만 페소 (약 5천 달러) 미만, ▲기업의 경우 총매출(gross sale) 기준 300만 페소(약 6만 달러)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가 면제되기에 Facebook 등을 통한 개인 들의 소규모 상거래(순이익 25만 페소 미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임 을 재강조했다. 현재 디지털 세금 관련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없는 상황으로 내년 상하원 선거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입법화에는 장기간이 소요 될 전망이다. 디지털 결제 확대 동향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1년 10월 7일 발표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필리핀내 전체 결제건수의 20.1%가 디지털 결제로 집계되어, 2020년內로 디지털 결제 20%를 목표로 설정한 중앙은행의 기존 계획이 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BSP는 동 기간 디지털 거래의 특징을 저액(low value)/고빈도 거래(high frequency)로 관찰하고, 특히 개인간의 거래(P2P) 및 개인-상 인간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 결제 확산을 가속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2020년 ▲민간 상거래 디지털 거 래는 지난 2019년 2.50억 건에서 47.8% 증가한 3.69억 건으로 증가했고 ▲디지털 방식을 통한 필리핀 정부의 공무원 급여 지급(G2P)도 21.1% 증 가했다고 부연했다. 6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디지털 은행 허가 2021년 10월 4일 Diokno 필리핀 중앙은행(BSP) 총재는 총 6개의 은행들 에게 디지털은행 사업허가권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향후 필요할 시, 통화이사회(Monetary Board)가 신규 사업 허가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필리핀內 디지털은행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은행은 ①Overseas Filipino Bank(필 국영은행인 Land Bank 계열사) ②Tonik Digital Bank ③UNO Bank ④Union Digital Bank ⑤ Gotyme 및 ⑥Maya Bank로 선정되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디지털은행 들도 사업 운영에 있어 기존 은행들과 같은 건전성 조건(prudential requirements)들을 충족해야 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최소 자본금 (minimum capitalization)은 10억 페소(약 2천만 달러)에 물리적인 본 사 사무소(HQ) 운영은 필수이나, 그 外 지점들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 조 건 등은 없으며, 대신 그 역량과 자본들을 새로운 기술 도입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 · 대양주 667 호 주 호주 경제현황 호주는 우리나라의 약 77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토지에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광업, 농업, 서비스업(관광, 교육 등)이 발달한 국가이다. 호주는 GDP기준으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며, 코로나19 사태 발생전까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7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정도로 튼튼한 경제 기초를 자랑한다. 1인당 GDP도 5만 2천 달러에 달할 정도로 부유한 국가이다. 호주는 서비스업이 강한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서비스의 GDP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호주의 주요 산업 생산성은 세계적 수준인데 특히 농업, 광업, 보건, 관광 등이 높다. 실질 총부가가치(GVA) 성장률 기준으로는 숙박, 농업, 광업, 금융·보험, 건설, 보건·복지, 과학·기술 순으로 높다. 호주의 산업별 실질 총부가가치(GVA) 비중 (단위: %)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GVA 비중 2.6 10.6 5.9 73.5 자료: Austrade 2021~22년 기준 호주정부의 부채는 GDP대비 39.0%로서 선진국 평균 72.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서 재정건전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호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FDI)의 총액(Stock)은 2021년 기준 4조 1,361억 달러 이다. 호주의 수출은 지속 증가해왔는데 주요 수출품목은 철광석, 석탄, 천연 가스, 금, 교육서비스 순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정제유, 승용차, 화물운송 서 6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비스, 통신장비, 화물차 순이다. 호주의 교역은 2021년 기준 총 9,180.7 억 호주 달러이며 GDP의 약 38%를 차지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기 구(APEC) 국가와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75.4%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수입대상국별로는 2021년 기준 중국(23.4%), 미국(11.0%), 일본(5.6%), 독일(4.6%), 싱가포르(4.4%), 태국(3.8%), 말레이시아(3.4%), 한국 (3.3%), 말레이시아(3.4%), 한국(3.3%), 영국(3.3%) 순이다. 호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FDI Stock) 산업별 비중 (단위: %) 광업 부동산 금융 도소매 기타 FDI Stock 비중 34.0 12.9 11.6 5.7 14.1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DFAT) 호주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보유국으로서 금, 철광석, 우라늄, 천연가스 생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주요 10대 농산물 생산자이며 호주산 농산물은 안전과 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금융 분야에서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금융자산 보유국이다. 코로나19 발생전까지는 교육·관광분야 에서 세계 3위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왔다. 철광석, 석탄, LNG 등 주요 자원수출국인 호주의 경기 사이클은 자원가격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과 이에 따른 자원 수요 증가가 주요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수출증가로 이어져 호주 경제에 광산 붐(Mining Boom)이라는 전례 없는 호황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호주의 대표적 수출상품인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어려 움을 겪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대규모 공공인프라 확대 등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반구 농산품 수출 국가들의 작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 석탄, 철광석 등 천연자원과 밀 등 농산품 을 중심으로 호주 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미국 캐나다 등 주요 농산품 수출국들의 작황 감소 등으로 호주 농산품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669 또한, 호주는 그동안 호주 경제를 지탱해온 광업이외에도 미래 성장동력을 마 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는 자국 농산물의 70%를 수 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의 식량 보고로서 미국 등 주요 경쟁국과 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최근 중국 성장 둔화 및 중국과의 관계 경색으로 인해 농업 등 호주 주요 수출품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협력 강화는 물론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15년간 주요 수출국인 동북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과 잇따라 FTA를 체결·발효하였고, 영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과 최근 FTA를 체결한 바 있고, EU, 걸프연합 등 다른 주요국들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20년 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무역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였다. 또한 건설 및 부동산,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 울이고 있으며 조세개혁, 기업규제 완화, 노사관계 개혁 등 경제의 체질개선 노 력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주요 산업 환경 자원 및 에너지 산업 자원 및 에너지 산업은 2021/22 회계연도 기준 호주 국내총생산의 약 10% 를 차지하고 약 28만 명을 직접 고용 중인 주요산업이다.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광석, 천연가스, 우라늄, 유연탄 등 전통자원은 물론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희토류 등 4차산업·전략광물을 생산·수출 중인 에너지·자원 부국이자 순수출국이다. 2021~22년 호주의 자원·에너지 상품 수출액은 약 4,220억 호주달러로 호주 전체 상품 수출액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6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생산현황 자료: Geoscience Australia,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 2021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77,716GWh로 전체 발전 비중의 29%를 차 지하였고, 발전원별로는 풍력 34%, 태양광 40%, 수력 21%, 바이오 4% 등 순 이다. 과거 10년간 설비용량이 풍력은 3배, 태양광은 8배 증가하며 재생에 너지 보급을 주도해 왔으며 대규모 및 커뮤니티 배터리저장장치(BESS) 성장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6월 기준, 약 162GW 규모의 신규 발전 소 건설사업이 제안(151GW) 및 개발(11GW) 단계로 이 중 재생에너지 발 전설비용량은 154.4GW로 94% 차지한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은 재생에 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재생에너지구역(REZ)을 선정하고 역점적으로 이를 개발 중이며 동시에 이들 발전거점을 수요중심지와 연결하는 신규 송배전망 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2년 5월 새로 출범한 호주 연방정부는 금년 10월말 △미래 청정전력망 구축(Rewiring the Nation), △신에너지 산업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 △친환경·경제적·안전한 에너지, △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등 4대 분 야에 향후 10년간 약 249억 호주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광종 단위 매장량 생산량 경제적 자원량 (EDR) 광량(Ore Reserves) 세계순위 및 비중(%) 생산광산 수 생산량 세계순위 및 비중(%) 유연탄 백만 톤 87,645 17,557 4(10%) 91 542 5(7%) 우라늄 천톤 U 1,239 240 1(31%) 3 6.203 2(13%) 철광석 백만 톤 51,709 23,001 1(29%) 45 922 1(38%) 구리 백만 톤 96.65 23.35 2(11%) 38 0.88 6(4%) 아연 백만 톤 66.41 23.20 1(26%) 20 1.31 2(11%) 리튬 천 톤 6,174 3,777 2(27%) 5 40 1(49%) 니켈 백만 톤 21.4 9.5 1(22%) 13 0.17 5(7%) 코발트 천 톤 1,495 674 2(21%) 4 5.6 3(4%) 망간 백만 톤 276 135 4(10%) 3 4.8 3(12% 희토류 백만 톤 4.20 2.98 6(4%) 2 0.02 4(8%) 아시아 · 대양주 671 농업/낙농업 농업은 GDP의 약 2.6%를 차지하는 호주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로 전체 농업생산의 70%를 수출할 정도로 주요 수출 지향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중 하나이며 쇠고기 이외에도 양고기, 밀, 설탕, 낙 농품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호주는 2014~15년간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개국과 FTA를 체결·발효하였고, EU와 FTA 추진, 영국과 FTA 원칙적 타결, CPTPP, RCEP 등 다자무역협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농 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21-22년 호주의 농산물 수출은 전체 호주 수출의 약 11%를 기록하였다. 최근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농산업 규모를 1,000억 호주달러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Delivering Ag 2030” 계획을 수립하고,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불필요 한 규제완화 및 농산품 공급망 강화, 농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개시설 확충 및 작물 연구 개발 지원, 농산업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제조업 호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9% 수준으로 당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주요 제조업종이었으나 호주에 생산공장을 둔 3대 자동차 제조업체(홀덴, 도요타, 포드)가 모두 2017년에 호주내 생산공장을 폐쇄함에 따라 최근 광산관련 설비, 식음료, 의약품, 우주관련 장비 등으로 다변화 중에 있다. 또한, 호주의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 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 등에 따라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 약 10 억호불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방, 식품가공, 운송, 천연 자원가공, 의료과학, 재생에너지, 저탄소 기술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첨단 제조 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서비스산업 호주는 금융, 관광,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강국이다.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호주 생산, 고용에서 6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금융산업은 단일 산업으로는 호주 최대 규모의 산업이며 호주가 법으로 규정한 연금적립 시스템(Superannuation) 덕분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연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은행분야는 흔히 ‘big five’라고 불리는 5대 은행인 Common-wealth Bank, Westpac, ANZ, National Australia Bank, Macquarie Bank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호주 금융기관 보유 자산총액은 10조 8천억 호주달러이며, 운용자산 은 1조 6천억 달러에 이른다. 관광산업의 경우 GDP의 3.5%(2019년 기준) 를 차지하고 연간 방문객이 610만 명에 달하여 약 66.6만 명의 고용을 창 출하고 있는 중요산업이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및 국내 이동제 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 역시 세계 3위의 해외유학 유입국가이 며 2019년 기준으로 유학관련 서비스 수출이 약 324억 호주달러로 세계 전 체 유학산업의 6%를 점유하는 등 호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으나, 코로나19로 유학생 유치 등 교육서비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호주 무역·투자 현황 2021년 기준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대상국이자 8위의 수입대상국이며, 전체 교역기준으로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한편 호주는 한국의 13위 수출국, 4위 수입국으로서 4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2021년 한국은 총 97.5억 달러를 수출하고 319.2억 달러를 수입하여 231.7억 달러의 상품교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호주 상품 무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198.6 96.1 78.9 61.8 97.5 수입 191.6 207.2 206.1 187.1 329.2 교역규모 390.2 303.3 285.0 248.9 416.7 자료: 무역협회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호주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34.9억 달러), 아시아 · 대양주 673 자동차(23.5억 달러), 철강(2.2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철광석 (85.2억 달러), 석탄(77.6억 달러), 천연가스(57.8억 달러) 등이다. 1968년~2022.6월 우리나라가 호주에 투자한 누적 금액(투자금액 기준)은 총 181.5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투자는 광산개발 등 자원개 발 투자가 주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호주내 광산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현재 대호주 투자는 부동산, 금융․보험 등 여러분야로 다변화하는 추세 이다. 한편 호주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50.4억 달러 (투자금액 기준)이다. 최근 한국의 대호주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9 2020 2021 2022.6월 금 액 (투자금액기준) 785 659 1,153 932 자료 : 수출입은행 호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WTO에 따르면 호주는 2021년 기준 평균관세율 2.4%,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2.6%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섬유: 4.2%, 의류: 4.6%)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제품(2.4%), 일반 기계 (2.7%), 기타 제조업(1.3%)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다소 낮은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직물, 신발은 2010년 1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 하고 있고,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5%로 추가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6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호주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에 대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관세 조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115)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종전 17.5% 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호주 정부는 1989년 이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조정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호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비해 관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는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우리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발효 5년내 철폐(품목수 기준 90.9%에 대해 발효 즉시철폐)하였으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발효즉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바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엄격한 식품검역기준)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이하 SPS) 적용 협정 가입국으로서 농업수자원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SPS 조치는 과학적 위험평가(Risk Assessment)조사결과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de」을 충족해야 하며, 1999년 6월 부터 수입농축산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ed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여 동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를 소요하기도 한다. 115) 호주 수입관세 정보는 http://www.border.gov.au/Busi/Tari/Curr#Schedule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675 호주정부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SPS 조치들을 WTO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외국의 수출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송,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통관지연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육가공 제품의 경우 2010년 구제역 발생이후 수입금지한 바 있고,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호주정부는 달팽이, 두꺼비, 벌, 개미 등을 고위험 병충해로 규정하고 엄격 하게 검역하고 있다. 계란 및 계란제품, 유제품, 밀폐되지 않은 고기, 씨앗 및 견과류, 생과일 및 채소는 개인적 목적으로도 항공편이나 우편으로 수입하지 못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이외에 주정부 또한 수입식품의 해당지역내 판매에 관한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별 규정도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반덤핑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를 관세청 에서 분리하여 설립하였다. 특히, 호주 정부는 주재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116).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반덤핑 등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총 26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총 29개 품목(총 19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116)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반덤핑 제도가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음. 6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26건은 반덤핑 조사 5건(7개국), 덤핑관세부과 연 장여부 조사 6건(9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3건(1개국), 재조 사 1건(1개국), 면제 조사8건(6개국)이다. 품목별로는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29건중 20건(전체 대 비 69%)이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우 리나라 수출품은 조사가 진행 중인 7건117),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되 고 있는 7개 품목118)이다. 품목별로 보면 조사가 진행 중인 8건 중 7건이 철 강제품이며,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중인 7개 품목 중 6개(86%)가 철 강 제품이다.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의 경우에는 대호주 수출시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품목이 제소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호주 반덤핑 관세 계산은 복합과세(Combination Duty) 방식으로서 통상적 으로 계산되는 덤핑 마진(Fixed Amount = 정상가격-신고수출가격)에 덧 붙여, 이후 실제수출가격이 신고수출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Variable Amount)만큼 추가하여 반덤핑 관세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덤핑마진을 줄이는 노력 뿐 아니라, 차액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덤핑에 따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출, 수익, 시장점유율 감소 등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임금효과, 고용효과, 산업형성 저해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호주 반덤핑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반덤핑 조사기간이 매우 짧은 점(통상 160일, 재심까지 고려시 280일)을 고 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자를 지정하여 시장상황과 반덤핑 제소 동향을 파악하고 덤핑 마진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117) 품목별로는 정밀강관(Precision pipe and tube steel), 철강재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 철근 (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118) A4용지(A4 Copy paper), 철강재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열연구조강(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 정밀강관(Precision pipe and Tube),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 (Zinc Coated (Galvanised) Steel),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아시아 · 대양주 677 회계문서 등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무장관 (산업부 장관)이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시 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수출 제품의 호주 내 수요기업들이 조사에 이해관 계자로 참여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 수요기업들이 호주 제품과의 차이점, 호주 수입의 필요성, 산업 무(無)피해, 반덤핑 관세 부과가 하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조사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정부(공관)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준, 검사, 인증관련 장벽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되어 기술, 품질 및 안전인증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다만 철강제품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무역관련 장벽 호주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나 금융, 의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는 연매출 3백만 호주달러 이상 모든 분야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Australian Privacy Principle (APP) Entity)의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서 도 별도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입법하고 주정부 기관과 주지역내 보건기관 의 개인정보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개인정보원칙(Australia Privacy Principle)을 수립하고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을 허가하고 있으며, 무역협정 체결 시에도 금융관련 개인정보 및 처리시설에 대한 국외 설치의 양허를 제외하여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6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호주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무역장벽은 높지 않다. 특히 OTT 서비스의 경우 호주 정부는 OTT에 대한 별도 법적정의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이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담,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가 없어 사실상 호주 시장 진출 장벽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호주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호주 정부는 OTT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호주 국내제작 콘텐츠 의무비율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는 점 등은 진출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투자 장벽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등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2.5억 호주달러 이상 사업 또는 기업취득, 일정 금액 이상의 호주 부동산취득, 외국 정부 및 공기업의 직접투자,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단, portfolio 투자의 경우 5% 이상 지분투자 시)의 경우 호주 재무부 산하의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외국 정부나 공기업의 경우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사전심사119)를 받아야 한다. 최근 호주 정부는 외국인투자심의제도를 강화하여 기승인 된 투자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투자 철회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가 국익 및 국가안보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투자를 승인하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비민감 분야 일반자산의 경우 2.89억 호주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FIRB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지는 15백만 호주달러, 농기업 등은 63백만 호주달러 초과 투자 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국 가안보와 관련 있는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과 개발되지 않은 상업용 부동 산은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심사대상 120)이나,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 119) 한, 중, 일 등 일부 FTA체결국들에 대한 비민감 분야 투자에 대한 심사면제 상한은 12.5억 호주달러이다. 120)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목적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하다. (신규 주택은 목적과 상관없이 구입 가능)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심사 면제상한은 57백만 호주달러이나 한국, 미국 등 일부 FTA체결국의 국민은 11.34억 호주달러 미만의 투자의 경우 호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없다. 아시아 · 대양주 679 의 경우 2억 89백만 호주달러가 투자심사 면제 상한이다. 한편 우리나라 의 경우 호주와의 FTA 체결을 통해 비민감 분야 일반자산의 투자심사 면제 상한 이 12.50억 호주달러로 상향조정되어 있다. 호주는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서비스의 외국인지분 상한은 국내선 100%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49%(Qantas 항공은 49%)로 제한되며 공항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총 외국인 투 자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별 외국인 투자한도는 총지분의 5% 이하이다. 또한 금융분야의 경우 1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조달 분야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년 1월 1일 미국과의 FTA 발효, 2019년 5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정잭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외국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여 여부, 자연재해 대응 등도 고려해야 하고,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이 존속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 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 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호주 정부조달 입찰시 전 체 정부조달 사업에서 20%를 중소기업에 발주토록 하는 등 규정이 있어 외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 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어 있는 경 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6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었던 호주는 한-호주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해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까지 개방해왔으며, 2019년 5월 WTO 정부조달협정에도 가입한 바 향후 우리 기업의 호주 정부 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분야 호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어, 너무 지나친 규제는 현실에 맞추어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 기업이 호주내에서 지재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호주의 특허관련 업무는 IP Australia(www.ipaustralia.gov.au)에서 맡고 있으며 일반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의약품 25년)이다. 혁신 특허의 보 호기간은 8년인데, 호주 정부는 특허법 효율성, 규제 간소화 등을 위해 일 반특허와 혁신특허를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2021년 8월 25일 이후부터 신규 혁신특허에 대한 접수를 받지 않고, 기존 혁신 특허를 일반 특허로 전 환하여 주고 있다. 호주의 상표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등록이 권고된 다. 최초 상표권 등록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종료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년씩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등 록된 trade marks가 최초 등록된 이후 5년이 지나면 검사를 거쳐 승인을 취 소 검사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디자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호되며 총 10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 의 경우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따라 저작권의 라이선스와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원본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나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예술 및 문학 작품은 대개 작가가 사망한 날로부터 70년 또는 최초 공개된 해로부터 70년간 지속되고, TV나 라디오 방송의 경우 방송일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해외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 국적의 국가와 호주가 같은 저작권관련 국제 협정에 가입되 어 있는 경우, 호주내에서도 저작권을 인정121)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컨 아시아 · 대양주 681 텐츠의 경우 호주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은 콘 텐츠 공급자가 제공하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2003년에는 음반업체들이 대학생들의 CD 무단 복제 및 배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여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바 있다. 121)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문화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nfrastructure.gov.au/media-communications-arts/copyright/copyright-basics 6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홍 콩 개관 홍콩은 아시아의 대표적 자유무역항으로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상품무역 거래와 금융ㆍ운송 등 분야에서의 국제 서비스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은 오랜 기간 동안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오고 있으며,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적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왔다. 2021년 기준 홍콩의 무역액은 1조 3,165억 달러로 한국(1조2,595억 달러)을 비롯하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국가보다 더 큰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홍콩의 무역성과는 영국 식민지시절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전통적인 역할에 더해 1997년 중국 반환 이 후에도 홍콩정부의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지지와 이를 위한 제 도적 뒷받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콩 무역의 특징은 중개무역과 중국 광둥성 지역의 둥관, 심천 등의 공업지 역을 활용하는 가공무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1842년 난징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면서 유럽과 중국 본토 및 아시아를 연결했던 전통 적 중개무역 센터로서의 전통뿐만 아니라 홍콩정부의 무역, 유통,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난징조약 이후 1940년대까지 홍콩은 중국과의 중개무역 거점(Entre port) 으로 성장해 왔다. 홍콩의 지정학적 위치, 홍콩 정부의 자유무역 정책과 무 관세 정책 등은 홍콩이 중개무역항으로 발전하고, 은행 및 무 역기업들의 아 시아 지역 거점이 되기에 필요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 아시아 · 대양주 683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 본토는 국제경제와 단절되는 과정을 겪기 시작했 다. 홍콩은 중국과의 교역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형 공업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1950년대는 직물산업을 중심으로, 1960년 대부터 의류, 전자제품, 플라스틱 기타 노동직약적 제품들로 다양화되면서 발전하였다. 다만,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한국,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와 달리 정부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주 체의 자발적 대응에 기인한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홍콩은 다시 경제구조의 변 화를 겪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의 비관세 보호무역조치가 증 가하고, 한국과 대만 등 경쟁 신흥공업국에 비해 기술발전이 뒤처지면서 홍 콩제품의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되자 홍콩은 중 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홍콩 기 업들이 광둥성의 주강삼각주(PRD: Pearl River Delta) 지역으로 가공 공장 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 기준으로 홍콩의 주강삼각주 지역 투자 액은 광동지역 총 FDI의 약 80%인 48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제조업의 중국 이전과 함께 홍콩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성장 하였다. 그 결과 90년대 이후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주강삼각주 지역으로 이전한 제 조업체들에 대한 기업활동 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창출된 것 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품 생산은 광둥성에서 이루어졌 으나 이에 대한 무 역, 법률, 회계, 금융 등 전문 서비스 분야가 중국내에서 성숙되지 않았기 때 문에 홍콩은 이러한 분야를 전문화하여 높은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홍콩의 제조업은 1980년 홍 콩 GDP의 24%에서 2000 년 4.8%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도 2000년에 87%로 증가하게 되었다. 고용부문의 비 중 역시 같은 기간 제조업은 23%에 서 10%로, 서비스산업은 52%에서 79%로 증가하였다. 6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러한 경향은 지속 심화되어 2020년 홍콩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0%, 서비스업 비중은 93.4%까지 증가하여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가 자리 잡게 되었다. 4대 핵심산업 모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개별 부가가 치의 GDP 차지 비중은 금융(23.4%), 무역ㆍ유통(19.8%), 전문서비스업 (11.5%), 관광(0.4%, 19년 3.4%) 순이다. 홍콩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과도하게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존 재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홍콩의 서비스업은 상품의 기획-디자인-설계-제조- 물류-판매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조활동 이라는 일부 기능을 값싼 노동력과 토지가 풍부한 중국에서,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브랜딩, 마케팅, 유통 등 다른 활동들을 여전히 홍콩에서 하고 있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홍콩의 기업들이 주로 의류, 식료품, 전자제품 등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산업들은 부가가치가 제조공정에서 나 오는 부분은 10~20%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이는 브랜딩이나 마케팅, 유통 등의 단계에서 70~80% 이상 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사슬 프로세스는 홍콩의 대외무역 추이 실적에서도 잘 드러난 다. 2021년 홍콩의 상품 수출은 6,360억 달러였는데 이 중 98.5%가 해외 상품을 수입하여 재수출한 것이며, 전체 상품수출 중 59.5%가 중국으로 수 출되었다. 수입액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홍콩의 2021년 수입액은 6,805억 달러이며 이 중 45.8%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홍콩은 좁은 면적과 작은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WTO 발 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세계 국가(지역)별 상품무역 규모 순위에서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프랑스(7위), 한국(8위), 영국(9위) 이탈리아 (10위) 보다 높은 순위로서 홍콩이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685 홍콩의 수출입 총괄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19/18 ‘20/19 ‘21/20 총 수출 5,331 5,114 5,035 6,360 -4.1 -1.5 26.3 수입 6,053 5,661 5,474 6,805 -6.5 -3.3 24.3 (재수출) 5,272 5,058 4,974 6,264 -4.1 -1.5 25.9 무역액 11,384 10,775 10,509 13,165 -5.3 -2.5 25.3 수지 -722 -547 -439 -445 -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홍콩의 구체적인 무역방식은 무역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품기획 이나 디자인, 제조관리 등의 능력이 없는 소형 회사들은 완성된 해외제품을 중국 본토에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기, 의류, 화장 품, 식품 등 특정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조회사들이나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무역회사들의 로컬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중국본토 등 생산지에서 자신들이 기획한 제품 을 조달하면서 제품공급회사에 원자재 공급, 신용장 개설 등 자금지원, 품질 관리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업체들은 제품 공급 회사에 목표시장에 대한 리서치 등을 통해 디자인 또는 부품을 제공하 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홍콩에 근거를 둔 회사들이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를 ‘Offshore Trading’이라고 부르는 데, 이러한 실적은 위에서 언급한 홍콩의 수출입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 그 러나 홍콩정부측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Offshore Trading의 규 모는 5,400억 달러로 당해년도 홍콩의 총수출액(5,035억 달러)보다 큰 규 모로 확인된다. 이는 단순 무역상사로서 홍콩회사들이 기능을 한 경우도 있 을 것이고, 중국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제조 또는 가공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추정된다. 제조업 분야 홍콩의 주요 교역품은 전자·전기·통신 관련 제품이다. 이들 관 련 제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제품 또는 부품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6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다시 광둥성 등 중국 본토 내 지역에서 가공공정 을 거쳐 중국, 미국, 일본 등 최종 소비시장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 된다. 2021년 수출액 중에서 전자/전기·통신장비·사무용기기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2.1%에 이르는 바, 홍콩회사들이 중국, 베트남 등지의 가공공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를 수입해서 재수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의 비싼 임대료 및 임금 때문에 홍콩에서 부피가 큰 상품의 조립 및 생산 등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홍콩 내에서는 부피나 중량대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주얼리나 금·은 등의 신변장식용품 등의 생산이 큰 비 중을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대만, 인도 등 과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품목별 비중은 반도체 등 전자기기 (45.6%), 전화기 등 통신장비(15.2%), 사무용기기(11.3%) 등 순서로 수출 되고 있다. 홍콩의 주요 교역 국가별 수출입 금액 (2021년) (단위: 억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비중 변화 국가 금액 비중 변화 전체 6,360 100 26.3 전체 6,805 100 24.3 1 중국 3,785 59.5 27.0 중국 3,120 45.8 26.5 2 미국 396 6.2 19.6 대만 702 10.3 35.0 3 대만 184 2.9 46.0 싱가포르 531 7.8 31.7 4 인도 171 2.7 36.6 한국 416 6.1 31.3 5 일본 153 2.4 8.7 일본 347 5.1 12.8 자료: 홍콩 정부 통계처 홍콩과 한국 간의 교역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우선 무역규모면에서 홍콩 은 한국에 있어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가는 제4대 수출지역으로서 2021년 수출액은 374.7억 달러, 수입금액은 22.5억 달러로 한국의 대홍콩 무역수 지 흑자는 352.2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교역품은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류, 귀금속 등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 아시아 · 대양주 687 때 한국산 화장품류의 수출이 연간 30~4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홍콩 방문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며 시장점 유율이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한·홍콩 상품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 출 327.8 (7.8) 391.1 (19.3) 459.9(17.6) 319.1(-30.6) 306.5(-3.9) 374.7(22.2) 수 입 16.1 (8.1) 18.8 (16.4) 19.9(6.3) 17.8(-11.1) 15.4(-13.4) 22.5(45.8) 총교역 343.9 (7.8) 409.9 (19.3) 479.9(17.1) 336.9(-29.8) 321.9(-4.4) 397.2(23.4) 수 지 311.7 372.4 440.0 301.3 291.1 352.2 주: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홍콩은 국제 서비스 무역활동도 활발한 편이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관광 객 급감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다가 202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홍콩의 서비스 교역액은 1,37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서비 스 수출액은 761억 달러, 수입액은 615억 달러이다. 2021년 서비스 수출은 홍콩 정부의 방역정책 완화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 수입은 12.6% 증가하며 코로나 영향으로 큰 폭 감소세를 보였던 2020년에 비해 다 소 회복하였는 모습을 보였다. 홍콩의 서비스 무역은 관광, 운송, 금융이 중 심을 이루고 있는데 2021년 홍콩의 서비스 수출에서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 은 35.8%이며, 그 외에 금융 32.5%, 사업서비스 18.7%, 관광 4.3% 순이다. 국가별 서비스 수출은 중국(19.8%), 미국(22.7%), 영국(12.4%), 싱가포르 (5.8%) 순으로 활발하다. 제한적인 국토 면적과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국가(지역)과 경쟁 하면서 국제무역센터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홍콩의 경쟁력은 지리ㆍ 사회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등에 근거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의 지리 적 인접성,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문화적 복합성 및 개방적 태도, 무역업 종 사자들의 언어능력(중국어, 광동어, 영어) 등의 지리ㆍ사회적 발전요인을 보 6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유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홍콩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태생적으로 얻어 진 요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홍콩정부가 오랜 시간 개 선해온 효율적 제도들도 다른 경제권과 비교해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 은 간접과세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무역항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따라 홍콩의 무역업체들은 제품의 조달 및 판매에 있어 다른 나라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비롯 해 많은 국가들이 10~20% 수준의 관세와 15∼20% 수준의 특별소비세를 사치품에 부과하고 있으나, 홍콩은 이러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해외 유명브 랜드 의류나 신발, 가방, 주얼리 등의 제품을 자국내에서 보다 홍콩에서 싸 게 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강점은 홍콩을 “쇼핑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는 결 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홍콩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글로벌 유통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신규진출 도시 기준에서는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낮은 단일세율 법인 소득세(16.5%)를 부과하고 해외수익,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 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홍콩의 지정학적 요인과 영어사용 환경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이러한 낮고 간단한 세제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 헤드쿼터로서 홍콩을 선택하게 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되었다. 즉, 홍콩에 헤드쿼터를 두고 아시아 각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 업은 각국 지사에서 헤드쿼터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홍콩에서의 법인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이니 다른 나라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해외 기업의 자국내 투자유치를 원하는 많은 나라들이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셋째, 일국양제하에서 독립적 사법부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 립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법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중국 비즈니 스의 어려운 점 중 하나로 정부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콩은 중국사업을 하면서도 안정된 분 아시아 · 대양주 689 쟁 해결ㆍ조정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서 외국기업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 요 인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홍콩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경 제에 불필요한 간섭을 가급적 억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언급한 낮고 간단한 조세제도, 법의 지배는 이러한 홍콩정부의 정책을 대표한다 할 수 있 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시장경제가 지탱될 수 없다. 따라서 홍콩정부도 WTO 등 다자간 무역협정, FTA 등 양자간 무역협 정 참여,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콩은 여러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홍콩정부는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WTO에 ‘Hong Kong, China’라 는 이름으로 중국과는 별도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의 국 제무역은 WTO rule에 따르고 있다. 지역경제 협력도 홍콩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중의 하나이다. 우선 홍콩은 APEC 회원국으로 APEC 정상회의, APEC 경제장관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홍콩 무역의 83%가 APEC 회원국과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 하면 APEC은 홍콩에서 매우 중요성이 높은 지역경제 협력체제이다. 중국과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정도 홍콩으로서는 매 우 중요한 무역정책이다. 이 협정은 2003년 홍콩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을 위해 체결된 이래 2013년까지 총 10차례의 보충협정이 체결되어 중국 본토 와의 상품,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은 홍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무관세 대상 품목은 CEPA 발효 초기 374개로 시작해 2016년 1,800개로 확대되었고, 2019년부터는 홍콩 내 원산지증명이 되는 모든 품 목으로 무관세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4년 중국과 홍콩은 CEPA의 체계아래에서 광동성의 153개 서비스업에 대해 홍콩에 시장을 개방하는 부속협정(Agreement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sation of Trade in 6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Service in Guandong)을 체결하였다. 2016년 양측은 이 협정을 중국본토 전역으로 확대하여 CEPA의 서비스 무역협정으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홍 콩의 서비스 사업자들은 중국에서 지사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Commercial Presence) 153개의 분야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 국내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분야에 따라서 외자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중외 합작 의무 등 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중국은 홍콩의 중국반환 20주년에 맞추어 6월 30일 중-홍간 투자 자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 역시 CEPA의 틀 안에서 홍콩기업의 중 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홍콩투자자들의 투자자산 양도 및 과실의 홍콩 송금 등을 허용함으로서 홍콩투자기업들에게 큰 편익을 제 공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차례로 체결된 중-홍간 CEPA는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촉진 및 투자자 보호 분야의 보충협정을 체결함으로서 홍콩과 중국간 경제 교류의 장애를 과감하게 없애고 하나의 시장을 지향하면서 나가고 있다. CEPA는 중국이 다른 경제권과 맺은 가장 광범위한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평 가되고 있다. 외국기업들도 홍콩 내 일정기간 이상의 실질적인 기업운영 실 적 등 협정 내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CEPA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CEPA 협정상 홍콩 서비스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5가지 조건 홍콩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회사 홍콩 내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이력을 보유(건설, 금융 등은 5년 이상) 홍콩 정부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록 홍콩 내 사업장 보유 직원 50% 이상을 홍콩인으로 고용 홍콩정부는 중국의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발전 계획에 따라 중국내에서 기대되는 사업기회에 홍콩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다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 이외에도 마카오와 CEPA(2017)를 체결하였으며, 다양 아시아 · 대양주 691 한 국가(지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홍콩은 뉴질랜드(2010), EFTA(2011), 칠레(2012), 조지아(2018), ASEAN (2017), 호주(2019)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몰디브와의 FTA도 협상이 타 결된 상황이다. 한편, 홍콩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10개국이 2020년 11월에 협정에 최종서명한 RCEP에의 가입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 으며, 중국 정부도 홍콩의 가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콩은 2022년 1월에 RCEP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RCEP 가입국들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정책 못지않게 자유시장경제에 중요한 부분이 지식재산권 보호이다. 지식 재산권의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발전이나 디자인 등에 기업이 투자할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홍콩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본토, 마카오와 별개로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에 지식재산권을 등록 했더라고 홍콩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홍콩지식재산권서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 최근 홍콩정부는 혁신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2015년에는 상무경제발전국(CEDB) 산하에 있던 과학기술 및 혁신 담당조직을 혁신과기서(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 創新科技署)으로 개편하고, The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 이름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홍콩정부는 ITF 기금을 통해 2022 년 9월말까지 누적기준 313.8억 HKD를 조성하여 총 40,237개의 프로젝 트를 지원하였고, 홍콩기업들이 홍콩 내 각급 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R&D 비용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Cash Rebate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3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홍콩 사 이언스파크(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를 샤틴(沙田) 지역에 설립하여 기술기반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시설로 활용하고 있으 며, 향후 관련 부지 및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6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홍콩 사이언스파크는 창업보육 기능, 기업과 지역 내 연구소 간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홍콩의 산업 및 무역을 위한 정부기구 및 관련 기구 우선, 홍콩의 산업 및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정부부처는 CEDB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Bureau)이다. CEDB는 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중앙정부 기구이며 CEDB 산하에 다양한 형태의 하부조직이 입안 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Invest Hong Kong은 대내외 투자유치를, 공업무역서(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는 무역과 산업정책의 실행을 맡고 있다. Economic and Trade Office(ETO)는 홍콩과 다른 나라간 경제협력을 위해 만든 해외주재 홍콩정부 기구로서 중국 본토내 5개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20개의 사무소 를 두고 있다. 한국에는 ETO가 없으며, 동경 ETO가 한국을 관할하고 있다. 홍콩무역발전국(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은 홍콩의 수출 진흥을 위해 설립한 민간기구로 홍콩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 전람회 등을 기획하고 해외 시장정보를 수집, 전파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무역투 자진흥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및 정부산하 기구 이외에도 홍콩에서는 각종 협회나 상공회 활동이 활 발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홍콩 상공회의소 (HKGCC: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와 홍콩 중화총상회(HKCGCC: Hong Kong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를 들 수 있다. 상공회 의소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정보 공유 포럼 등은 물론, 연구사 업,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홍콩상공회의소 (HKGCC)는 1861년 설립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 가 큰 재계 모임이다. 현재는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해외기업들도 회원으 로 가입할 수 있다. 홍콩의 Hang Seng Index에 포함된 기업들의 과반수 이 상이 회원이며, 회원사들이 홍콩근로자의 1/3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693 홍콩중화총상회(HKCGCC)는 1900년에 설립된 국내외 화교 사업가들 위 주의 상공회로 약 6,000명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다. 전 회장인 Dr. Jonathan Choi Sunhwa Group 회장은 한국과 홍콩기업간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한 모임인 한·홍콩 비즈니스카운슬의 의장으로서 한국정부의 명예 한국투자대사로 임명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홍콩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므로, 각국 상공회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 인도상공회의소 등이 활발한 활 동을 벌이고 있으며, 홍콩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국상공회의 소 (KCCHK; Korea Chamber of Commerce in Hong Kong)를 구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관세 등 홍콩의 자유무역정책으로 인해 홍콩정부는 수입·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홍콩 내 소비를 위해서 홍콩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주류(와 인, 알코올 도수 30도 이하 제외), 탄화수소(석유제품 등) 그리고 메탄올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는 부과된다. 소비세는 판매자들이 먼저 부담하며 가격에 반영되어있다. 홍콩 내에서 제조되는 양은 극히 적기 때문에 소비세 는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홍콩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세금 또한 최소화한다. 전체 정부 수입의 2.1% 밖에 되지 않는 소비세를 철폐함으로써 홍콩정부는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시켜 국내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 일례로, 홍콩정부는 와인에 부과되던 80%의 소비세를 2007년에 40%로, 이듬해에 철폐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와인제조업자들이 홍콩시장으로 발길을 돌려 홍콩 와인경매 시장은 뉴욕과 런던 시장을 넘어섰으며, 2015년 10월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소더비(Sothebys) 와인 경매시장 매출이 약 160만 USD로 2006년 뉴욕 경 매에서 세웠던 약 100만 USD를 능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6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과세대상품목별세율 자료: 홍콩세관 홍콩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초기 차량등록세(first registration tax) 를 내야 한다. 홍콩에서는 차량은 물론 부품 또한 제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은 모두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초기등록세는 차량에 명시된 소매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매가가 명시되 지 않은 경우, 보험료, 운송비, 중개수수료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 된다. 개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40~115%의 세금이 부과되며, 환경 친화적 차량에 대해서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 감면혜택이 있다. 홍콩세관은 더 많은 환적 화물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 록 활성화하기 위하여, FTA 환적 원활화 제도를 2015년 12월 20일에 출범 시켰으며, 이 자발적인 제도를 통해 무역업자들에게 세관감시 서비스를 제 공하며, 환적 물품이 홍콩에 머무르는 동아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 을 증명하는 비가공 증명서를 발급한다. 1. 탄화수소 세율 항공기연료 HK$ 6.51/litre 디젤연료 HK$ 2.89/litre 유황디젤 HK$ 2.89/litre 가연가솔린 HK$ 6.82/litre 무연가솔린 HK$ 6.06/litre 2. 담배 세율 중국제조 HK$ 468/kg 수입시가 HK$ 2455kg 수입담배 HK$ 1906/1000개비 일반담배제조를목적으로하지않고제조된그외모든담배 HK$2309/kg 3. 주세 세율 와인 0% 알코올30%이하주류(맥주등) 0% 알코올30%이상주류(위스키등 100% 4. 메틸알코올 $840/hectolitre 도수 30% 이상 1% 상승마다 28.1HK$/100L 추가 부과 아시아 · 대양주 695 수출입허가(라이센싱) 수입·수출품에 대한 라이센싱 또한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라이센싱은 홍콩 이 거래국과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보안상의 목적으로 혹은 내부 의 안보를 위해서만 적용된다. Import and Export Ordinance 및 Reserved Commodities Ordinance, 그리고 산하 법령에 의해 특정 물품의 수출입은 공업무역서(Trade and Industry Department)의 라이센싱 규제를 받는다. 이 외에 오존층 파괴 물 질에 대한 수출입은 홍콩의 환경보호국 관리 하에 무역·산업국으로부터 라 이센싱 규제를 받는다. 공업무역서의 주된 목적은 다양한 라이센싱 혹은 인 증 제도를 통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쌀에 대한 라이센싱 요건은 주식(主食)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오존 파괴물질에 대한 라이센싱의 목적은 오존층 위협물질에 대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준수하기 위한 물질 규제에 있다. 다음 항목들은 무역·산업국에 의한 수출입 라이센스 규제가 필요하다. 물품 수입 라이센스 수출 라이센스 직물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필요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필요 쌀 필요 필요 비정제 다이아몬드 필요 필요 전략 물품들 필요 필요 오존 파괴물질 필요 필요 또한 다음 항목들은 공업무역서의 위임을 받은 정부 부서에 의해 수출입 라 이센싱 규제를 받는다. 물품 수입 라이센스 수출 라이센스 라이센싱 담당기관 중국산 약초 및 중국 특산 약품 필요 불필요 Department of Health 6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직물 통제 정책 2005년 1월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의 직물·의류협약(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에 부합하여 WTO 회원국들 간의 직물과 의류에 대한 양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로 인해 홍콩의 직물·의류산업은 쿼터제도 없이 세계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4년 11월 21일 정부에 의해 모든 면허제도가 철폐되어 직 물과 의류의 수출입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전략 물품 규제 공업무역서는 군수품, 생·화학 무기와 그 전구품, 방사성 물질과 장비 그리 고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중용 도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행한다. 또한 당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되어 사용된 물품들의 최종사용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무역· 산업국은 홍콩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매개체가 되거나 악성 단체들이 관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무역센터로서의 홍콩 정부는 위와 같은 전략 물품들의 불법적인 유통을 규 냉동 육류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살충제 이외의 위험 화학품 필요 필요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광디스크 마스터링 및 복제 기구 필요 필요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살충제 필요 필요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약학품 및 의약품 필요 필요 Department of Health 방사성 물질 및 방사능 처리 기구 필요 불필요 Department of Health 아시아 · 대양주 697 제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며 동시에 합법적인 사 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산지 등 공인시스템 라이센싱을 발행하는 서비스 외에 홍콩의 무역·산업국은 홍콩 수출품들의 원산지 인증과 수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원산지 확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산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5개 기관들은 무역·산업국 외에 원산지인증을 할 수 있는 정부승인인 증기관(Government Approved Certification Organization)이다. a. 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b. 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c. The 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d. The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 e. 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원산지 인증서 발행은 Import and Export Ordinance와 Protection of Non-Government Certificates of Origin Ordinance의 수출규제에 의 해 관리된다. 또한 다음 GACO들로부터 발행된 원산지 인증서들은 Protection of non-Government Certificates of Origin Ordinance에 의해 보호된다.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Certificate of Origin Processing - Certificate of Origin Form A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CEPA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New Zealand - Certificate of Origin - RE-export 6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SPS(위생검역) 식물환경위생서(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홍 콩 내의 식료품업 관련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다. FEHD는 제한품목(중국 찻 잎, 회, 우유 등) 판매, 공공 오락시설, 개인 수영장, 상업용 목욕탕 등에 대한 허가서를 내준다. FEHD는 또한 주류허가위원회에 대한 지원도 한다. 홍콩은 육류, 채소류 등 식품 수입 시에는 간단한 검역 절차가 필요하다. 통 상적인 경우에는 홍콩 수입업자가 수입 품목에 대하여 홍콩 위생국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절차여서 수출업자는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입업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품목에 대한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협조 할 수 있다. FEHD의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는 홍콩에서 판매되는 음 식물의 섭취 안전성을 관리한다. 「영양표시법」에 의해 면제된 제품 이외의 모든 사전 포장된 식품들은 지정 된 몇몇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기해야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식 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허위광고를 방지하고 제조업체가 건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한다. 「식품안전법(Food and Drugs regulation)」은 2012년 2월 1일에 시행되 었다. 이 법안을 통해 식품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들은 식품을 신고해야 하며 식품 거래업자들은 적절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환경 홍콩정부는 정책 계획과 프로젝트 제안을 결정할 때 환경적인 평가도 적용 한다. Public Works Subcommittee of the Legislative Council's Finance Committee로 제출되는 모든 개발·정책 계획은 환경적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시아 · 대양주 699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법」은 특정 프로젝 트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에 피해 완화방안을 찾는 투명하 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한다. 정부는 환경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모든 제안된 프로젝트들이 EIA에 따른 평가가 정확하고 필요시에 적용되는 피해완화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한 다. 2013년에 환경보호부는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해 111건의 모니터링과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관련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니터 링과정에서 나온 자료와 결과를 게시할 의무가 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들에 대해서는 전략적 환경 평가가 필수다. 「EIA법」에 따 라 20헥타르 이상, 100,000명 이상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의 경우 EIA는 반 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상의 주요 환경문 제와 가능한 해결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 홍콩정부는 Green Manager Scheme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게 환경관리를 촉진한다. 모든 정부부서들은 지정된 green manager들이 있으며 연간 환경보고서를 제출한다. 2007년 이래로 모든 연간환경보고서 는 홍콩정부가 대기 청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Clean Air Charter”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참여 또한 촉진하기 위해 환경 보호부는 홍콩 내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주들에게 환경관련 정보들을 공개 하는 것을 촉진한다. New Territories 교외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2012년에 정부는 지방에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다음은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10가지 법들이다. - 「폐기물 처리법」 - 「수질오염 규제법」 7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대기오염 규제법」 - 「소음공해 규제법」 - 「오존층 보호법」 - 「해양투기 금지법」 - 「환경영향평가(EIA)법」 - 「유해 화학품 규제법」 - 「상품 환경책임법」 - 「차량 공회전 금지법」 홍콩정부는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환경 기준을 제정했다.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자연이 스스 로 정화하는 데에 드는 잠재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다. 환경보호부는 각 부문별 업체들이 환경보호 관련법을 잘 준수하게 하기 위 해 건설업, 요식업, 차량정비업 등과 협력한다.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법준 수지원센터(Compliance Assistance Centre)을 운영하여 환경보호규제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스톡홀름협정(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와 로테르담협정(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의 내용은 홍콩에서 적용된다. 「유해화학물질규제법」은 농약 외의 유해한 화학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그 리고 사용을 규제한다. 폐기물의 수출입은 「폐기물 처리법(Waste Disposal Ordinance)」의 허가 시스템에 의해 규제된다. 이는 국경을 넘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을 따르는 것이다. WDO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폐기물을 수출하 는 것을 금하는 바젤협약을 준수한다. 또한 환경보호부는 불법 폐기물 수송을 억지하는 국제프로그램들에 참여한 아시아 · 대양주 701 다. 환경보호부는 세계 여러 규제당국들과 정보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 으며 그들과 공동 훈련을 수행한다. 2000년 이래로 양측의 공식적 협의 하 에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해 폐기물들의 이동은 규제되고 있다. 양측 사이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홍콩 의 규제당국들은 공동으로 규제법을 집행한다. 2018년 8월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생산자들이 재활용 및 폐기물 처 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제도’를 시행하였다. 유전자변형품목에 대해서는 Cartag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를 적용하는 법을 따른다.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유전자변형품의 국제거래를 관리한다. 유전자변형품의 수입 및 판매는 농수산보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를 적용한다. 이 법안을 통해 홍콩정부는 위헙종을 보유, 수입, 수출, 재수출 하는 등의 행위 를 규제한다. 높은 멸종위험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수출입은 금지되 었으며 그 외의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국제거래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농수산품보호국에 의해 관리되며 동부서와 관세/물품세국에 의해 집행된다. 최대 5백만 HKD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수입규제 홍콩은 덤핑방지, 수출장려,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법이 없으며 아직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지식재산권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식재 7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산권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편리한 등록제도, 엄격한 규제 그리고 창의적인 공공광고를 통해서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홍콩의 지식재산권부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 상표, 의장등록 등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다양한 전 자서비스로 지원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증서들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 되며 인터넷 홈페이지 (http://ipsearch.ipd.gov.hk)에서 중국어 혹은 영어 로 무료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http://iponline.ipd.gov.hk) 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부서의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소유자들 은 등록 증명서나 지원서 상의 특정 내용들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항 들은 즉시 업데이트되어 기록된다. 홍콩은 중국 본토, 마카오와 별개로 독자적인 지식 재산권 보호체계를 운영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더라도 홍 콩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홍콩지식재산권서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한 다. 홍콩의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는 지식재산권서와 해관을 들 수 있 다. 지식재산권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를 수행한다. 해관은 홍콩 공항, 항구, 시내에서 모조품 조사 및 단속에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 뿐만 아니라 홍콩 내에서 제작된 물품에 대해서도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 해관을 통한 상표권 보호등록은 (1)신고접수, 예비심사 (2)서류 등록과 검사자 지정 (3) 진품/가품 비교 자료 시스템 등록 및 단속 순 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지식 재산권 유형으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표준특허(보호기간 20년), 단기 특허(보 호기간 4년, 1회 연장가능)이고, 상표권은 10년(10년 마다 갱신필요), 디자 인권은 5년(최대 4회 연장 가능)이다. 저작권침해와 위조품유통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관세/물품세 국은 지식재산권보호연맹과 다양한 상표/저작권 보유자들의 연맹을 통해서 해당산업 내의 지원과 협력을 촉진한다. 아시아 · 대양주 703 매년 9개의 무역협회와 소매상들은 지식재산권부서의 “No Fake Pledge” 계획에 참여하였다. 여기에는 학교들을 방문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 다는 대중교육(public education)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었는데 학생들에 게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식재산권부는 이러한 프로 그램들 이외에도 지역 내의 세미나와 전시회 등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의 소 중함을 대중에게 알린다. 홍콩의 지식재산권부는 중국 본토 측의 대응부서와 협력하여 지방적, 지역 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추진한다. 보조금 혁신과 기술개발은 경제성장의 주요부분이다. 홍콩정부는 이미 앞서가고 있 는 이 산업에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기계적인 부분은 물론 소프트웨어부문도 지원하여 기술개발분야의 성장을 통한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연구부문에서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추구한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는 응용 R&D프로젝트를 지원하 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을 추구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12년 7 월 ITF의 프로젝트별 지원금 상한액을 2,100만 HKD에서 3,000만 HKD으 로 증액하고 지원대상 범위도 확대하였다. 2022년 9월말까지 ITF는 누적기 준 313.8억 HKD를 조성하여 총 40,237개의 프로젝트를지원했다. ITF의 소규모 사업 리서치 지원프로그램(SERAP)은 신규업체들의 프로젝트 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 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22년 9월말까지 5.04억 HKD 가량의 지원 금이 412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ITF SERAP는 2012년 4월에 다음과 같이 지원규모와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상한액 400만 HKD에서 600만 HKD으로 증가 - 벤쳐기업들까지 적용되도록 대상 확대 7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상업화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대되어 산업디자인, 테스팅, 원형 인증 및 임상실험까지 적용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의 연구기 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이 ITF 관련 연구개 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할 경우 자금을 지원 받으며, 2022년 9월 말까지 총 568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7.8억 HKD가 지원되었다. 이 지원제도는 2012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 2월 관 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연구개발 총비용 의 30%에서 40%로 확대되었다.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는 R&D프 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분 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의 기술부문(통신, 전자제품, 통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 술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홍콩 내의 선택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돕는 다섯 개 R&D센터들이다. - 자동차 부품 및 부속시스템 R&D 센터 (APAS) - ASTRI산하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R&D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nder ASTRI - 홍콩 직물/의류 연구기관(Hong Kong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 and Apparel) - 홍콩 물류 및 유통망 R&D센터(Hong Kong R&D Center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Enabling Technologies) - 나노/선진 물질 연구기구 (Nano and Advanced Materials Institute) - APAS의 연구능력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2.11월 부터 APAS는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합병함 아시아 · 대양주 705 홍콩·중국 과학기술협력위원회(The Mainland/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는 중국의 과학/기술부와 홍콩 의 경제/상업부서가 기술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고위급 회의체이다. 2020년 12월까지 모두 2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홍콩에서 승인받은 16개 국가중점협력연구소(SKL) 중 12개는 2010년 이전에, 4개 는 2013년에 중국 과학기술부(MOST)의 인가를 받았고, 홍콩사이언스파크 를 Hong Kong National Modern Services Industrialization Base로 지정하였다. 홍콩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조업 기업의 경우 고용인 100 명 미만, 비제조업 기업은 고용인 50명 미만이다. 홍콩에 등록된 중소기업 수는 약 34만개로 추산되며, 이는 홍콩 사업기관의 98%, 민간 노동인구의 45% (130만 명)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홍콩 정부는 중소기업 을 홍콩 경제의 근간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자금지원(SME Funding) 정책을 2001년 도입하였다. 2018년 6월 홍콩 입법회 재무위원회는 홍콩의 중소기업을 지원(스타트업 지원, 사업기회 제공, 경쟁력 제고 등)하기 위해 HK$ 25억(US$ 3.2억) 상 당의 자금지원 방안을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프로그램 시장확대기금 (EMF) 브랜딩 및 시장 지원기금 (BUD펀드) 공업무역지원기금 (TSF*) 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장려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홍콩기업의 중국시장 내 경쟁력 강화, ASEAN 및 FTA 서명국과 시장개척 지원 홍콩 비상장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홍콩에 법인설립을 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홍콩에 등록한 비상장기업 비영리 단체 지원내용 (지원범위) - 해외 무역 박람회/전시회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범위) - 전시회, 장비 구입 및 직원 고용 등 (지원금액) - 건별 최대 HK$500만 또는 비용의 90% 7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공업무역지원기금(TSF): 기존 단체지원프로그램(OSP)과 발전지원기금(SDF)이 통합된 기금 이 밖에 홍콩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및 자문센터(SUCCESS)’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관절차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일부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 를 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화물목록, 상업송장, 화물송장, 포장 명세서 등 이 있다. 홍콩은 주로 사회 안전이나 국민 건강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허가를 요구할 뿐 통상적으로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면 허 제도가 없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들 (Service Providers) 에게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의 수수료는 SP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프로그램 시장확대기금 (EMF) 브랜딩 및 시장 지원기금 (BUD펀드) 공업무역지원기금 (TSF*) - 중국본토의 박람회 / 전시회 참가지원 - 해외에서 발행되는 무역 관련 출판물에 광고게재 - 해외시장에서 진행되는 전자 플랫폼/미디어를 통한 수출 프로모션 행 사 개최 -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지원기업 협력 웹 사이트 구축 (지원금액) - 누계 기준 최대 HK$100만불 ① 중국 프로그램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20개의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200만 - 지원상한액: 승인된 총 지출 의 50% 또는 HK$100만 - 기간 : 최대 2년 ② ASEAN 및 여타 FTA서명국 프로그램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70개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700만불 - 기간 : 3년 지원규모 HK$72.5억불 HK$60억불 HK$72.5억불 수혜기업 48,787개 (19.8월 기준) 2,500개 (21.12월 기준) 397개 (21.1월 기준) 아시아 · 대양주 707 도로운송화물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원활히하기 위해서 관세·물품세국은 2010년 5월에 전자 도로화물시스템(ROCARS)을 실시하였다. 화물이 홍콩 을 도착하거나 홍콩에서 출발하기 이전에 운송인이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제 출하면 사전에 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그 외의 화물은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 짐에 따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ROCARS는 2011년 11월부 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세·물품세국은 이로 인해 복합 수송화물 에 대한 더욱 원활한 통관절차를 가능케 하였다. 특히, Intermodal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ITFS)는 공지, 해지의 복합수송상 의 통관수속을 간소화한다. ITFS에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 관세/물 품세국에 의해 승인받은 전자자물쇠와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한 수송차를 통 해 운반되는 화물들은 출입지점 중 한 곳에서만 검사를 받는다. 여행자 입국 시 술의 경우는 1인당 1리터, 담배의 경우 19개피를 초과 반입 하였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고, HKD120,0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등을 보유하였을 경우는 세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2012년 4월에 개시된 관세/물품세국 하의 홍콩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홍콩 내의 기업 들은 공인경제주체(AEO)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 른 관세행정기관과의 상호승인을 통해 홍콩 내의 AEO들이 해외에서도 혜 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TBT(기술장벽) 홍콩의 시험/공인위원회(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은 정부의 인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조언 을 제공한다. HKCTC는 공인인증산업, 기업, 전문기구, 정부 관련부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7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는 HKCT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증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과 여섯 개의 선택된 산업(중국산 의약품, 음식, 건축자제, 귀금속, IT기술, 환경보 호)에 대한 시험 및 인증서비스 개발을 위한 3년 산업개발계획을 적용중이 다. 여기에는 중국 약초에 대한 정품테스트, 식료품에 대한 위생관리 인증, 건축자제에 대한 인증 등이 포함되어있다. 2012년 5월에는 환경보호와 정 보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페널을 도입했다. 중국 본토는 점진적으로 홍콩의 테스트기관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고, 광동 협정(Agreement between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 in Guangdong, 2014년 12 월 체결)에 따라 홍콩의 테스트 기관은 중국에서 지정된 기관과 함께 홍콩에 서 디자인되거나 시험생산되고, 중국에서 생산공정을 거치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System의 적용을 받는 품목(오디오 및 비디 오)에 대한 공동검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홍콩의 시험/인증 관련 업체의 광동성 지역에 대한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홍콩으로 공급되는 완구류, 어린이용 물품들, 소비 자 물품들이 안전하고 규정된 기준으로 측정된 수량이 정확하며 허위/과장 광고가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정부 연구소는 관세/물품세국이 「소비자보호법」을 집행하는 데에 조언을 제공한다. 2021년 정부 연구소는 총 60,863차례의 물품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 물품의 품질 및 수량 이 정확한지 또한 검사하였다. 2021년 기준 홍콩에는 총 905곳의 사설 실험 실 및 인증/검사기관이 있으며, 19,560명의 관계자가 종사하고 있다. 제품표시법안(Trade Description Ordinance)은 판매자가 제품에 대하여 허위묘사, 과장광고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로 정의하였다. 관세/물품세국은 이 법안을 집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방송/통신상의 광고에 대해서는 Communications Authority가 관련법을 집행한다. 아시아 · 대양주 709 정부조달 1997년에 홍콩은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의 조인국이 되었다. 홍콩에 서 GPA는 모든 정부부서들의 130,000SDR 이상의 물품·서비스 구매, 5,000,000SDR 이상의 건축서비스 계약 그리고 비정부 공공기관들의 400,000SDR 이상의 물품·서비스 구매, 5,000,000SDR 이상의 건축서비 스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홍콩정부 정부조달의 원칙은 공공책임, 가치 있는 지출, 투명성 그리고 개방 되고 공정한 경쟁이다. 입찰을 평가할 때 정부는 가격 경쟁력 이외에 신뢰 성, 요구사항 충족, 질적 우수성, 그리고 필요시에는 애프터 서비스 또한 고 려한다. 홍콩정부는 이러한 원칙과 고려요소들은 WTO GPA의 국내외 업체 들의 공정한 경쟁 추구와 일치한다. 정부조달은 Stores and Procurement Regulations(SPR)에 의해 관리된 다. SPR은 정부나 정부를 대신한 공인이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나 건축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적용된다. Government Logistics Department(GLD)는 홍콩정부의 주 조달자임과 동시에 몇몇 비정부기관들의 특정 물품들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건축서비스 는 정부의 개발부의 감독 하에 조달된다. 개발부는 전반적인 지침과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143만 HKD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일반적인 서비스나 400만 HKD을 초과 하는 건설서비스는 공개경쟁입찰절차를 통해 조달된다. 기술적 복잡성과 비 용의 규모로 인해 이러한 선발적 입찰은 주로 건설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한 적 입찰은 드문 경우에만 적용된다. 2015년 행정수반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홍콩정부는 최근 친환경 공공조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 정부에 의한 친환경 조달 규모는 11.3억 HKD로 연간 전체 조달규모의 40%에 육박한다. 2014년도 친환경 조달규 모가 차지는 비중 40%는 2011년도 비중 22%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 어난 수치이다. 7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투자 홍콩정부는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별 규제제도나 조건 등 을 요구하지 않는다.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으며, 홍콩의 로컬 기업들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 다. 영업이익이나 자본소득의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송금은 자유로우며, 외환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허용 되며, 이는 홍콩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아래의 표는 외자기업에 대한 제한 이 있는 분야이다. 민간항공 일반적으로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홍콩에서 활동하는 국제 항공사들에 대한 규제는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맡는다. 홍콩과 중국내 다른 지역 간의 항공 서비스에 대한 허가는 홍콩정부와 중국정부의 협의를 통해 중국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텔레비전 방송 홍콩 내의 무료 TV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이 홍콩의 TV방송 라이선스를 2% 이상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의사결정 참여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라디오 방송 홍콩 내의 라디오 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홍콩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만한 폭넓은 세금 감면혜택은 없다. 그러나 홍콩은 여러 나라들과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서 홍콩에서 활동 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디지털무역 장벽 홍콩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 시한 홍콩의 개인정보법(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은 1996년 처음 제정되었다. 동 법은 2012년 1차 개정, 2019년 2차 개정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다. 1차 개정은 기업들의 직접 마케팅 아시아 · 대양주 711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골자였으며, 2차 개정은 2018년 항 공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고객정보의 취급 및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었다. 2021년에는 온라인 신상털기(doxx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3차 개정 이 이뤄졌다. 특정인을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괴롭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 에서 신상털기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과 HKD 100만 달러(약 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의 개정안에 대해 싱가 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시아인터넷연합(Asia Internet Coalition)은 개정안이 회원사들의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회원사의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7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미얀마 미얀마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53달러(’22년 기준, IMF)에 불과 한 개발도상국이지만 광활한 국토,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다. 경제 구조도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형태 를 이루고 있어 양국 간 교류 협력 여건이 좋은 편이다. 단, 실제 교역 규모는 아직까지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며, 최근에는 미얀마의 대내 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며 교류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2년 16억 8,205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3% 줄 어든 8억 1,369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2년 소폭의 회복세를 보이며 10 억 1,340만 달러에 그쳤다. 2022년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수출액은 총 3억 8,432만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나 군부 쿠데타 발생 이전인 2020년 기록한 6억 892만 달러 에는 크게 미달했다. MTI 4단위 기준으로 선별한 2022년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3,600만 달 러), 편직물(2,500만 달러), 건설중장비(2,400만 달러), 복합비료(2,200만 달 러), 직물제의류(1,900만 달러), 플라스틱관(1,500만 달러) 등이며, 이 중 화 장품(99.7% ↑), 복합비료(20.5% ↑), 플라스틱관(43.6% ↑), 합성수지 (38.2% ↑) 등의 품목에서 전년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화장품은 미얀마의 경제난과 현지 정부의 수입 규제 속에서도 시장을 넓혀 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류로 형성된 친한(親韓) 소비층과 케이뷰티(K-Beauty) 트렌드가 시장 점유율 확 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2020년 아시아 · 대양주 713 까지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이었으나 2021년 이후 강화된 현지 정부의 수입 규제로 점유율이 대폭 하락했다. 미얀마 상무부는 외화 유출 방지를 목 적으로 2021년 10월부터 신차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자동차 부품 수입 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발급도 크게 제한한 바 있다. 미얀마로부터의 수입액은 크게 증가했다. 2022년 수입 규모는 6억 2,908만 달러로 2021년의 4억 4,576만 달러에 비해 41.1% 늘어나 최근 10년 중 최 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미얀마와의 무역수지도 2억 4,476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는 2021년 기록한 7,782만 달러에 비해 214.5% 급증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미얀마와의 교역에서 252만 달러의 소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한 2018년을 제외하고 1985년부터 2020년까지 36년간 흑자를 유지해온 바 있다. 수입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미얀마 봉제기업에서 생산한 섬유제품이며 2022년 수입액은 4억 8,187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9% 급증했다. 농산물 수입액도 4,608만 달러로 전년 보다 52.4%나 늘어났다. 참깨분, 콩, 잎담 배, 냉동어류 등 미얀마산 농수산물의 수입은 201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다. 단, 이와 같은 무역통계는 현지 교역의 특성과 관행으로 인해 실제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금 회피 또는 역외계좌 거래를 위해 교역품의 가치를 낮춰 보고하는 ‘언더밸류’가 관행화되어 있으며, 수출 입 상품을 관세가 낮은 품목으로 바꿔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자원개발, 제조업, 금융, 운수‧물류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총 69억 8,076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누적 법 인설립 건수는 428개이다(수출입은행, 신고기준). 이 중 미얀마 투자기업관리 국(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또는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에 등 록하고 활동 중인 기업은 2022년 기준 332개사로 확인된다.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으로 봉제 기업이 현지에 설립한 공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봉제업은 미얀마 제조업의 중심이며 생산은 대부분 CMP(Cut- 7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Make-Pack) 임가공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투자해 설립한 봉제 기업의 수는 2022년 기준 약 120개사로 추정된다. 2012년 이후부터는 천연가스, 광물자원 개발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Korea-Myanmar Industrial Complex)’ 1단계 구간을 착공한 바 있다. 단, 군부 쿠데타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미얀마 정부의 규제 등 대내외 악 재가 집중된 최근에는 투자 환경이 크게 악화되며 미얀마 진출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신고기준 7억 2,860만 달러였던 우리 나라의 대 미얀마 투자액은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 80% 감소한 1억 4,547만 달러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에도 1억 8,170만 달러를 기록해 큰 폭의 반등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전반 적인 거시 경제 지표가 악화된 2020년 및 2021년 이후에는 투자 협력의 지 속적인 부진이 예상된다. 미얀마의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질 GDP 성장률 6.7% 2.9% -0.4% -18% 2.5% 소비자물가상승률 5.9% 8.6% 3.8% 5.1% 17.1% 상품수출(백만 달러) 11,076 10,841 9833 9261 10,502 상품수입(백만 달러) 15,207 13,691 13,647 10,558 11,521 경상수지(백만 달러) -2,561 68 -1,636 -2,051 -2,160 환율(Ks/USD) 1,430/1 1,522/1 1,407/1 1,393/1 1,942/1 출처 : Country Report, EIU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와 상업세 관세는 평균 5% 내외로 낮은 편이며, 미얀마 관세청이 4년 주기로 발간하는 ‘관세율표(Customs Tariff of Myanmar)’에서 HS 코드로 정리된 품목별 아시아 · 대양주 715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신 관세율표는 2022년에 발표된 바 있다. 관세 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부과되며, CIF 가격의 0.5%를 양륙수수료(Landing charge)가 추가된다. 또한 상업세 (Commercial Tax)가 수입시점에서 관세와 함께 동시 부과된다. 상업세는 2022년 3월 30일 발효된 연방조세법을 근거로 통상적인 재화 및 용역에 모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5%로 책정된다. 단, 사치품이나 정 부가 정한 일부 품목, 기호품 등에는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상업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농산물, 의료용품, 임가공 제조업 원재료, 교 육, 군사, 외교 관련 상품 등 43개 품목이며, 면세 대상 용역은 생명보험 업, 은행업, 소액금융업, 의료업, 교육‧문화예술 등 33개 분야이다.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우리나라는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얀마와의 상 품교역 시 별도의 관세율 면제를 적용받는다. 상품교역 협정은 2007년 6월 1일부 발효됐으며, 미얀마도 동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우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을 제외한 일반품목의 관 세율을 아래 표와 정리된 일정에 따라 2018년까지 점진 폐지했다. 단 미얀마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3개국과 함께 양허안 이행 시기의 연장을 허용받아 다른 회원국보다 다소 늦은 2020년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율 철폐를 완료했다. 일반품목 관세인하 스케줄 Applied MFN Tariff Rate (X) ASEAN-Korea FTA Preferential Tariff Rate (Not later than 1 January)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 X > or = 60 60 50 40 30 20 10 0 45 % < X< 60% 45 40 35 25 15 10 0 35% < X < 45% 35 30 30 20 15 5 0 30% < X < 35% 30 30 25 20 10 5 0 25% < X < 30% 25 25 20 20 10 5 0 20% < X < 25% 20 20 15 15 10 0-5 0 7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2024년 1월 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미얀마는 커피, 사탕수수, 치약, 일부 직물과 석유화학 제품 등 총 193개 품목을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이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은 2024년 1월 1일까지 0%에서 5% 사이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수산물, 식물성 유지, 플라스틱류와 기 계류 등 160개 품목을 초민감품목의 그룹B로 분류했다. 참고로 초민감품목 은 목표로 하는 관세율 인하의 정도에 따라 총 5개 그룹(A, B, C, D, E)으로 구분되며, 그룹B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율은 목표 시기까지 기존보다 20% 이상 인하되게 된다. 미얀마 상무부는 품목별 관세율 조정에 대한 부처 간 이 견 조정을 마무리했으며 2024년 1월 1일까지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에 대 한 관세율 조정을 예정대로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민물 어류와 주류(酒 類) 등 40개 품목은 ‘관세양허 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지 않는다. 미얀마 정부가 지정한 민감품 목과 초민감품목, 관세양허 예외품목의 세부 리스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 무역협정 홈페이지(https://www.fta.go.kr/)에 등재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 정문 제5장의 부속서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11월에는 양국 정부가 서비스무역 협정에 서명하며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업종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동 협정은 서비스의 공급 제한과 공급 주체의 체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 완화의 정도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Applied MFN Tariff Rate (X) ASEAN-Korea FTA Preferential Tariff Rate (Not later than 1 January)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 15% < X < 20% 15 15 15 10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 7% < X < 10% 7.5 7.5 7.5 7.5 5 0-5 0 5% < X < 7% 5 5 5 5 5 0-5 0 X < 5% Standstill 0 아시아 · 대양주 717 미얀마가 개방한 분야는 항공기 수리 및 관리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인쇄 및 출 판, 시청각 서비스(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서비스), 영화관 서비스 및 영 화 상영 서비스. 회계, 감사 및 장부정리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국제 여객 운송 (연안 해운 제외), 국제 화물 운송 (연안 해운 제외), 해 상 화물 취급 서비스, 저장 및 창고 서비스, 해손 및 손해 사정 서비스, 보험계 리 서비스, 금융 서비스(외국 은행의 대표 사무소 서비스), 토목 건설 작업 서 비스, 통신 서비스(전자메일, 음성메일, 전자 데이터교환(EDI), 텔렉스, 전신,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 및/ 또는 데이터 프로세싱) 등 총 17개 업종이다. 서비스무역 협정으로 개방되는 분야와 분야별 제한 완화 범위는 산업통상자 원부가 운영 중인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s://www.fta.go.kr/)의 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문 중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 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1 ‘서비스 양허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미국은 지난 2019년 11월 미얀마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적용 국가로 재지정하며 총 5,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 혜택을 다시 부여했다. 미얀마는 미국이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처 음 도입한 1974년부터 수혜국에 포함되어있었으나, 군부 정권의 독재 및 민 주주의 탄압을 이유로 1989년 4월 혜택이 박탈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도 일반특혜관세제도 유지 여 부를 재차 검토하고 있으나 2023년 5월 현재까지 검토 결과에 대한 공식 입 장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일반특혜관세제 도의 수혜 대상에는 섬유‧의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미얀 마의 산업 중에서는 봉제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수출입허가제 경제개방 시기의 미얀마 정부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수출입허가제의 점진적 7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은 국제사회 의 제재로 경제가 침체되자 외화 유출 방지 및 무역수지 개선을 이유로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수출입허가제는 자국 기업이 지정 품목의 교역을 위해 사전에 상무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또는 ‘수출 라이선스(Export License)’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로 자국산업의 보호 및 내수용 재화의 안정적 공급이 시 행 취지이다. 미얀마 정부는 2013년 3월 1일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입품목 중 166개, 수출품목 중 152개 수출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 며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2015년 8월부터는 수입허가제를 ‘포지티브 리스 트(Positive)’ 방식의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agative)’ 방식으로 변 경하고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필요한 품목 4,405개(이하 HS Code 10자리 기준)를 설정함으로써 제도를 대폭 완화했으며, 2016년 8월에 고무, 섬유, 철강, 구리,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67개 품목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동년 12월에는 커피, 니켈, 알루미늄, 전철 관련 부품 등 150개의 품목을 추가로 제외시켰다. 2018년 2월에는 축산물, 희귀한 나무, 종자, 쌀, 콩류, 광물, 보석, 비료 등이 포함된 3,345개 품목만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규정했으며, 2020년 7월에 살아있는 동물, 희귀어류 및 축산물, 약초, 광 물, 제한 화학물품, 폭발성 제품, 비료, 골동품 등 1,224개 품목만을 남기는 등 적극적인 제도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쿠데타로 집권 군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 를 부과하며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자 수입 규제는 다시 대폭 강화됐다. 수입 라이선스 심사는 더욱 엄격해졌으며 상무부가 2022년 5월 2일 발표한 행정명령 제32/2022호에 따라 5,101개 품목이 심사 대상에 다시 포함됐 다. 이에 따라 HS Code 10자리 기준 총 1만 1,167개 품목 중 9,032개가 라 이선스 심사 대상이 되며 사실상 전 품목이 수입 규제를 적용 받게 됐다. 단, 농기계, 비료, 의약품, 식용유, 유류 등 자국산업 연관 품목이거나 국민기초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에는 수입 라이선스 심사를 면제하거나, 라 아시아 · 대양주 719 이선스 발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쌀, 콩 등 식용 작물이 과다 반출되어 국민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심사도 엄격 히 이뤄지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 미얀마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 시하고 있으나 그 외 기술 관련 국가표준은 현재지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표준이나 인증 관련 제한이 적은 편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도 UL, CE 마크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 관련 인증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으며, 품목별 적용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또한 미얀마어 라벨링 표기 규정이 2019년 4월 26일부터 9개 품목(food, household appliance, children’s facilities, communications equipment, medicine and food supplements, chemicals, consumer products, and professional products)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위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 제품의 사용법, 보관방법 및 조건, 경고 및 부작용, 독성물질 관련 사항이 기술된 미얀마어 라벨을 용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수출입업체 등록 정책 미얀마에서 무역업(수출입)을 영위하려면 법인 정보를 ‘미얀마 온라인기업 품목 FDA Registration Import Recommen- dation IHC (Import Health Certificate COA (Certificate of Analysis for drugs) DIAC (Drug Importation Approval Certificate) 화장품 √ √ 식품 √ √ √ √ 의약품 √ √ √ √ 7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정보 등록시스템(MyCO)’에 등재해야 하며, 추가로 상무부에 수출입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상공회의소(UMFCCI)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회원사가 되어야 한다. 수출입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비 20만 짜트(2023년 5월 미얀마 중 앙은행 고시환율 2,100Ks/USD 기준 약 95.2달러)를 상무부에 납부해야 하며, 완납 시 5년간의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추가로 20만 짜트를 납부 하고 회원 자격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회원 자격은 5년 단위로만 가능하다. 미얀마상공회의소(UMFCCI) 회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회원 가입비 연회비 비고 현지기업 100,000 36,000 첫 3년치 연회비를 가입 시 일시 납부해야함 외국인투자기업 300,000 300,000 수출입업체로 등록된 기업에게 부여되는 권한 및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허가된 범위 내에서 수출입 금지품목 또는 국영기업 독점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수출 - 허가된 범위 내에서, 자체 수출실적(Export earnings) 범위 내 수입 또는 기타 특별히 허가된 범위 내 수입 -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국경무역. 단, 외국기업은 제외 - 비즈니스 여권의 신청 - 비즈니스 교섭을 위한 외국인 초청 무역구제 조치 미얀마의 교역 정책을 규정하는 기본법은 1947년 제정된 수출입법 ‘(Myanmar Imports and Exports(Temporary) Act)’이며 정책의 소관 부처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이다. 그러나 수출, 수입 중에서도 중요하거나 민감한 사항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장하기도 한다. 군정 체제 가 유지되고 있는 2023년 현재는 임시 최고통치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 아시아 · 대양주 721 (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가 대통령실 대신 이를 담당하고 있다. 상무부는 무역제도 및 관리를 관장하는 무역국(Directorate of Trade), 국경무역을 관장하는 국경무역국(Department of Border Trade)으로 구성되며, 농산물 거래를 관장하는 국영 기업 ‘Myanmar Agricultural Produce Trading’을 산하에 두고 있다. 참고로 중앙행정부처의 국(局)은 Directorate 또는 Department로 표기한다.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수입쿼터 및 반덤핑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사실 상 수입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입총액 제한 제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상무부가 자국산업 보호나 육성 또는 무역수지 개선을 이유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기업별 연간 수입 가능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적용된다. 실제 2022년 4월 1일부터 일부 식료품, 플라스틱류 및 철강 류에 대한 수입총액 제한이 실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외국법인 또는 지사가 종합상사와 같은 순수한 목적의 무역업을 영위하 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에는 공정거래 및 반덤핑 관련 법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미얀마 관세청은 통관서류를 제출받아 정확성을 검토하고 수입 규정 위반 여 부,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재화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관세 및 상업세를 부과하여 통관 처리를 완료한다. 관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종 품목의 과거 수입 가격, 카탈로그 정보,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하여 상품 가치를 산정하며, 과거 수입기록이 없는 신규 수입품의 경우 특별한 기준 없이 세관에서 임의로 수입 추정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때 특정 상품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관세가 과다 부과되 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7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절차 미얀마는 과거 기업의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만큼만 수입을 허용하는 ‘어닝 머 니(Export Earning)’를 전면 실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수출로 획득한 외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수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 호 조치의 일종이었다. 이때 수출실적이 없는 전문 수입상은 수출업체로부 터 수출실적인 ‘어닝 머니(Export Earning)’를 매입하여 수입에 사용하 게 되며 통상 15% 내외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어닝 머니를 획득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이 제도는 미얀마의 대외 교역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지 목되어 왔으며 결국 2013년 4월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의 외 환 사정이 악화되자 2022년 11월부터 태국과 접경한 먀와디(Myawady) 국 경 게이트에서의 교역을 대상으로 다시 시행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 미얀마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 수출기업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 지 않고 있다. 단,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 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협정이 규정한 ‘AK Form’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달 관련 정부조달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다. 그러나 공개 입찰 시에도 발 주처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업체에게 정보를 먼저 주어지거나 사 실상 낙찰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식적 입찰 공고가 진행되는 등 절차상 공정 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관행으로 인해 상당수 참가업체들 은 부득이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유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지의 입찰 브로커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정책 과정에서 고위직 인사 의 의사결정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력 인사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723 미얀마에는 정부의 조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조달청이 별도로 없으며, 행정 부처별 수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달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입찰 정보는 대 부분 매체를 통해 공개되나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담당부처에 별 도로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부 처별로 등록하여 입찰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미얀마는 TRIPs 협정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얀마를 포함한 최빈국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하였는바, 미얀마 정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얀마에서 지식재산권은 거의 보호되지 않고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복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단속활동 또한 거의 없다. 미얀마는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관련 전담 정부조직이 없어 미얀마 농업관개부 산하의 정착 및 토지기록부서의 특허 및 상표권 등록사무소에서 등록을 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제도가 열악하다. 미얀마의 지식재산권 관련법률은 Myanmar Copyright Act(1914), Patents and Designs Act(1946)가 있으며 상표권 (Trademark)에 관한 법은 별도의 법률이 아닌 형법(Penal Code)에 규정돼 있다. 아울러, 미얀마는 GATT, WTO, WIPO 및 ASEAN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약들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제가 미약한 편이다. 미얀마는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률(Patent and Trademark Law)을 갖고 있으나, 관련 전담 정부조직은 없다. 특허권 및 상표권은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 산하의 정착 및 토지기록부서(Settlement and Land record department)의 특허 및 상표권 등록사무소(patent and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에서 등록 한다. 미얀마에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은 2015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상 7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표법, 산업디자인법, 저작권법, 특허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 이후로 2019년 1월 30일에 상표법과 산업디자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9년 3월 11일에 특허 법, 2019년 5월 24일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서비스 장벽 미얀마는 우편·통신, 항공, 철도, 은행·보험, 방송·TV, 전력생산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며, 동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운은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이 순수 무역업을 금지해 소규모 투자 자본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다. 다만 2015년 말 비료, 농약, 씨앗, 병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한해 외국인과 현지인이 합작(JV)하여 진행하는 회사에게는 무역업을 승인하였으며, 이어서 2016년 7월에는 건축자재 무역업 또한 승인한 바 있다. 이는 미얀마에서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의 강력한 제재에서 미흡하지만 일정 품목에 대한 해제를 보인 것으로 점차적으로 JV기업에게 품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제한 품목 또한 미얀마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향후에도 미얀마에서의 주요 수입품으로서 미얀마에 수출입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업을 허용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미얀마투자법상 외국인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725 - 미얀마 내에 해롭거나 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 해외에서 시험 단계에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약품,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 미얀마 내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업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 -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또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아래와 같다. ㅇ 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 통신·기술·교통 인프라, 도시개발, 자원 개발, 농업, 방송분야 - 미얀마 당국에 의한 양여에 따라 수행되는 투자 - 국경 지역 또는 분쟁 지역에서의 투자 - 국경을 넘어서 수행되는 투자 - 농업 관련 분야 1000에이커를 초과하는 토지 사용 - 비농업 관련 분야 100에이커를 초과하는 토지 사용 ㅇ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 예상 투자 가치가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ㅇ 환경 및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이 큰 사업 - 환경 영향 평가(EIA,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수반하는 사업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생물 다양성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 - 연방법에 준거해 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 절차에서 100명 이상의 이 주민 또는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가 포함되는 사업 -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사용 및 접근에 관련해 권리자가 법 적 권리를 주장할 경우 7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애 대해 점유자가 점유취득 및 점유·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 기타 최소 100명 이상 점유자의 법적권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ㅇ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 단,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정부 부처 및 당국의 책임 하에 토지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토지사용권 및 재임대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재임대받는 경우, 투자 규모가 500만 달러 미만이면서 임대기간 5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지분소유 관련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특정 법인의 외국인 지분율이 35%를 초과하면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 인 해 외국인투자 금지 폼목에 대한 외국인의 35% 초과 지분 투자가 사실상 금 지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법인이나 지점,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할 경우 일부 제 출 서류를 제외하고 절차가 동일하나, 미얀마투자법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에 는 미얀마투자위원회 및 관련 부처의 승인 등이 추가되는 등 제출 서류 및 절 차가 달라진다. 한편,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미얀마투자법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관계로,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등록 및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2년부터 외국계 무역 법인(순수 무역업만을 업으로 하는 법인) 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일부 품목무역에 대해 외국인에게 허용 하고 있다). 지점 및 연락사무소 또한 무역 법인으로 간주돼 신규 진출이 어려 운 실정이다. 무역 법인의 경우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지사 및 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나, 미얀마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설치가 사실상 어려워,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시아 · 대양주 727 현지인 고용 의무 투자법 제51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에는 반드시 미얀마인을 채용해야 한다. 또한 특별경제구역법 제74조 및 제75조에 의거하여 전문직 또는 고도의 기 술이 필요한 직위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가 고용한 직원 중 미얀마 내국 인 근로자의 비중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첫 2년간 25%, 그 다음 번째 2년간 에는 50%, 세 번째 2년간에는 7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외국인 투자유치의 목적 중 하나가 수출의 확대 및 촉진에 있으므로 수출의무 부과 및 이행이 투자 승인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생산품 100%를 수출하는 임가공(CMP)의 경우 투자 승인이 매우 용이하나, 내수용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미얀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출비중은 품목을 불문하고 약 40%이상이며,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종은 투자진출 자체가 여의치 못하거나 과실송금에 제한을 받는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미얀마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주로 정부 또는 국영기업의 기존 공장 임차, 산업공단 내 부지임차 후 건축 등이며 한국계 투자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개 양곤 인근의 공단에 입주하고 있다. 내수 판매든 수출용이든 제조업을 영위하기에는 양곤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사가잉, 만달레이 등에도 산업단지가 있으나 외국인이 입주하기에는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 경제중심지인 양곤에 조성된 공업 단지는 쉐삐타, 사우스다공, 흘라잉따야, 밍글라돈 산업단지 등이 있으며 공단 중 양곤 시내에서 약 8마일 떨어진 흘라잉따야 공단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양곤 시에서 7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남쪽으로 약 25킬로미터 떨어진 띨라와(Thilawa)에 특별 경제 구역을 조성 했다. 띨라와 특별경제구역은 수출자유구역에 해당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 해 최대 8년간의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양곤외곽을 위주의 공단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양곤의 밍글라돈 공단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임대가 여의치않다. 이러한 포화문제 및 임대료 상승의 문제로 인하여, 양곤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있는 바고(BAGO)지역에 한국 LH주택공사에서 산업단지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향후 우리기업이 미얀마를 진입하는데 좋은 입지여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콘도미니엄법은 2016년에 개정되었으며, 이후 2017년 12월에 시행규칙 (Condominium Rules)이 발표되었다. 콘도미니엄법 및 콘도미니엄 시행규 칙에 따르면, 외국인(외국회사 포함)도 연면적 기준으로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도미니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콘도미니엄법 시행 전 에 완공된 건물의 경우에도, 콘도미니엄법에 따른 콘도미니엄의 요건을 갖춘 다면 외국인의 소유가 허용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금융상의 제한 미얀마 신정부의 금융산업 개혁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미얀마의 금융산업은 극히 취약하며 국영은행 및 민간은행이 있으나 이름만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높은 인플레와 장기간의 경기침체, 금융 관리 기법 등의 부족으로 대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낮고 이자율이 높다(이자율은 대출 13%, 예금 8%).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이자율에 육박하며, 저축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은행의 파산 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금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아직까지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세제상의 제한 미얀마의 조세는 생산, 소비 관련 조세 및 공과금, 소득 및 소유에 따른 세금, 아시아 · 대양주 729 관세, 국가재산 사용에 따른 세금 등 14가지의 세금 및 공과금이 있다.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상업세, 관세, 원천세 등이 있다. 새로운 조세 개정 안은 매년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서 3월 전에 새로운 조세가 발표 된다. 조세 행정은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 Finance)가 관장하며 실무적으로는 내국세국(Internal Revenue Dept.)과 관세국 (Customs Dept.)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세제별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적용이 다르다. ◦ 법인세(Income Tax)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25%,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기존의 40%에서 25%로 변경됐으며, 계산한 세액 가운데 큰 금액이 적용된다. 미얀마 에서 설립된 법인은 전부 거주자가 된다. 거주자는 기본적으로는 전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외국 투자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법인은, 미얀마 국내 소득만이 대상이 된다. 또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당지 세법상 비거주자가 돼, 미얀마 국내 소득이 대상이 된다. 과세 구분과 적용세율 자료원: 미얀마 관세청 구분 세율 미얀마 회사법(MCL) 또는 특수회사법(SPC, Special Company Act)에 따라 설립된 회사 25% 미얀마 투자법(MIL)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회사 25% 정부 소유(출자) 법인 25% 외국회사의 지사 등 비거주 외국 법인(기관) 25% 양곤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 20% 자본이익세(Capital F-Gains Tax) -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미얀마 거주) 10% - 비거주자(연간 182일 이하 미얀마 거주) 10% 7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과세 연도 과세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세무 신고서는 6월말까지 내국 세입국으로 한다. ◦ 과세 대상과 범위 - 미얀마 거주자 및 거주법인 : 전 세계 소득이 대상 - 비거주자 및 투자법에 의거한 기업 : 미얀마에서의 국내 소득만 대상 외국 기업의 경우 투자법에 따라서 설립됐기 때문에 국내 소득만이 과세 대상 이다. 단, 세법상의 거주성 구분과 과세 대상·범위는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에서 취급이 달라 대단히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은 거주 미얀마인, 거주자인 외국인(연간 183일 이상 체제하는 경우)이 외환 형태로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소득발생지역과는 무관하게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외환 소득 전부이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 이다. 다만 비거주(연간 183일 이하 체재하는 경우) 외국인이 미얀마에서 소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미얀마에서의 소득 활동에 기초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 거주성 미얀마 세법상 거주 외국인이란 ①한 과세연도 동안에 미얀마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연속한 기간일 필요 없음)인 개인, ②미얀마 회사법 또는 기타 관련 미얀마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중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주주가 외국인인 회사, ③회사 이외의 조합 중 그 구성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외국인이고 해당 조합 관련 지배운영의사결정 절차가 전적으로 미얀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을 말한다. 위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된다. 즉, 외국인 개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182일 이하의 기간 동안 미얀마에 체류한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다. 아시아 · 대양주 731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전세계소득의 25%가 과세가 되며, 비거주자(사업가) 또한 미얀마에서의 소득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25%(기존 40%)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경우 자산양도이익의 10%가 양도세로 부과되나, 비거주자의 경우 자산양도이익의 10%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으나 비거주자의 외화수익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납부방식 및 환급절차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6월 30일까지 소득 신고를 한 후 확정세액과 비교해 이에 대해서 추징 또는 환급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에는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미얀마 소득세는, ①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 세액의 10%, ②과소예납의 경우 과소납부액의 10%, ③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세무공무원이 납부된 세금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초과한다고 확인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초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내국거래에 대해서만 폐지하고 외국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 ◦ 원천소득세 이자 소득, 로열티, 계약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원천과세가 부과된다. 소득 형태 소득을 얻은(받은)자 거주자 (미얀마 국민 및 외국인) 비거주자 (미얀마 국민 및 외국인) 이자 0% 15% 배당 0% 0% 7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원: 미얀마 관세청 ◦ 관세(Custom Duties) 관세는 관세율표의 과세 표준에 의거해 과세된다. 과세 표준은 CIF가격에 0.5%를 더한 금 액이고, 현재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관세가 붙는다.(아울러 상업세도 부과된다) 단, 원재료를 일시적으로 수입해, 가공 후 일정 기간에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MIC의 승인을 얻은 것은 관세가 감면된다. (수입 관세의 면세 및 환부 제도) ◦ 상업세(Commercial Tax) 상업세는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과세되는 일종의 소비세다. 1990년 3월에 상업세법(The Commercial Tax Law)이 제정한 이후, 2011년에 8월 전면 개정해 모든 수입품 및 국내 생산품(14개 서비스 포함)에 대해 평균 5%의 상업세가 부과하고 있다. 수입품의 경우 상업세는 상업세는 세관에서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데, 품목에 따라 납부하는 세율이 다르다. 쌀, 야채 등 79개 품목은 면세하고, 술, 담배,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5~120%의 상업세가 부과된다. - Schedule I(79개 기본 생필품): 국내 생산 시 면제 - Schedule Ⅱ-V(미얀마 내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5% - Schedule Ⅵ(술, 담배, 사치품 등 16개 품목): 5~120% - Schedule Ⅶ(개인주택 임대, 은행, 외국항공 운송업 등 23개 서비스 품목 제외 나머지 서비스 품목): 5% 면허, 상표, 특허권 등의 사용을 위해 지불된 로열티 10% 15% 공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기타 형식의 계약을 통하여 미얀마 내에서 물품(상품)의 구매, 하도급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서 정부 기관, 지방 정부, 정부 출자 회사 또는 주정부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2.5% 일반 계약, 협약 또는 기타 형식의 계약을 통하여 미얀마 내에서 물품(상품)의 구매, 하도급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서 정부와 합작형태로 설립된 회사, 조합, 합작법인, 회사, 개인 조합, 관련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기구 또는 협회, 사회협동조합, 외국 회사, 외국인이 출자한 회사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0% 2.5% 아시아 · 대양주 733 상업세 면세 서비스 업종 금융기관 진출 현재 미얀마 내 민간 상업은행은 총 19개에 달하나, 그 동안 대부분의 외환 거래는 민간은행의 외환거래 경험 부족, SWIFT코드 부재, 대외공신력 부족 등의 이유로 MICB(Myanmar Investment Commerce Bank), MFTB (Myanmar Foreign Trade Bank) 등 2개의 국책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최근 민간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CB Bank, Kanbawza Bank 등에서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으나, 이용 가능서비스는 다소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미얀마의 중계거래가 맺어져 있는 미얀마 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송금할 수가 있다. 또한 MICB로부터 현지화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담보가 될 만한 부동산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산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 지난 2013년부터 해외에서 미얀마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온 Western Unions는 2016년 6월 7일부터 미얀마 국내 은행 9개와 1 주택 임대(개인만 해당) 16 이사 업 2 주차장 17 톨게이트 3 생명보험 18 동물병원 4 소액대출 19 유료 공용 화장실 5 헬스 케어 20 외국 항공 운송기업 6 교육 21 예술 서비스기업 7 운송업 22 대중교통서비스기업 8 직업소개소 23 정부에게 납부해야하는 라이센스 비용 9 은행 24 증권발행시장 서비스기업 10 통관업 25 국방부의 보안 출판계 11 임대업(책상, 의자, 식기 등) 26 대사관 및 공관 12 도축업 27 국가지원금 서비스 기업 13 장례업 28 정부기관 간 연계 서비스기업 14 아동보육 29 (국가적 필요로)국회로부터 면세승인 기업 15 미얀마 전통 마사지(일반/장인) 7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합작으로 미얀마에서 해외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의 수수료는 25달러이며, 미얀마에서 약 200개국으로 하루 최대 3,000달러의 송금이 가능해졌다. 2016년 10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로 인하여, 미국과의 법적으로 은행거래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미국의 민간은행이 미얀마로 들어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초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의 은행이 처음 으로 외국계 은행 지점 라이선스를 받았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6년도 2월 8일까지 2차로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의 신청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은행 중 신한은행이 지점 개설 라이선스를 받아 2016년도 하반 기에 Myanmar Plaza에서 지점을 개설하였다. 2019년 11월 미얀마 정부는 3차 은행시장 개방에 착수하였고, 국내은행업계 에서는 국민, 기업, 산업은행 등 3개 은행이 2020년 영업허가를 받아, 2022년 에는 4개 국내은행이 법인 또는 지점을 개설한 상태이다. 미얀마는 2018년 외국 회사의 보험업 영업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미얀마는 금융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이 빠르지 않은 편이다. 2019년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생명보험 5개사(영국 Prudential, 홍콩 AIA, 미국 Chubb, 캐나다 Manulife, 일본 Dai-iChi Life 등)에 시장을 개방하였고, 로컴 생명보험사와 합자회사 3개, 로컬 손해보험사와 합자회사 3개 등 총 11개 보험사에 신규로 영업허가를 발급한 바 있다. 투자 유망 분야 및 진출 전략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현재 여러 가지 투자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중국 및 베트남을 대신할 가장 유력한 투자지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54백만에 달하는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전략적 지리적 위치, 유리한 자연환경, 한국과의 경제적 보완관계 및 한국에 대한 아시아 · 대양주 735 우호적 태도를 들 수 있다. 미얀마의 생산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120달러 정도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며 노동 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현지 봉제업체에 따르면, 미얀마의 임금수준은 베트남의 절반 정도인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80% 수준 으로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1.6배에 이른다. 최저 임금과 같은 경우 미얀마 정부는 최저임금법(Minimum Wage Law)을 2013년 7월에 발효 했으나, 1년 이상 지지부진했다가 지난 2015년 8월에 최초로 최저임금이 1 시간당 450짜트, 하루 근무시간(8시간) 3,600짜트로 확정됐었다. 이후 2년이 지난 2017년 5월에 33% 인상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800짜트로 지정하였다. 프랜차이즈 및 유통·서비스 미얀마는 장기간의 사회주의 경제운영으로 공공부분의 비중이 크다. 미얀마는 장기간에 걸친 버마(Burma)식 사회주의경제 운영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민간부문은 발전하지 못하고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 되었다. 아직까지도 연방정부 경제부처의 대부분이 산하에 국영기업을 두고 실물경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3년도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진영 국가들이 미얀마의 비민주화 및 인권탄압에 대해 경제제재를 감행함에 따라 2012년까지 사실상 외국인의 신규투자가 중단되어 미얀마는 전 산업에 걸쳐 발전이 지연된다. 신정부 출범 이후 점차 외식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 동안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해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불모지와 다름 없었던 미얀마의 시장은 2012년 이후 급격히 개방되고 확대되고 있다. 경제 호황이 지속하여 현지인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외국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관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우리기업의 관심과 발 빠른 시장 진출이 요구된다. 최근 미얀마 경제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미얀마인의 외식 선호도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도 따라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미얀마 상무부는 2018년 5월에 공지를 통해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의 도소매업 영위를 허용하였다. 외국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미얀마에서 생산된 상품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얀마의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 허용 상품군 목록 1. 생활필수품 (의류/시계/화장품 포함) 2. 다음과 같은 식료품 - 농산물(국가의 필요에 따라 금지된 품목 제외) - 수산물 - 축산물 - 기성 식품류(ready-made foodstuffs) - 다양한 종류의 음료 - 미얀마 생산 주류 3. 가재도구(세라믹, 도기, 유리 및 유리제품 포함) 4. 주방용품 5. 의약품 및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6. 동물 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 7. 문구류 8. 가구 9. 스포츠 장비 10. 전기통신 제품(카메라 및 전화기 포함) 11. 전자장비 12. 건축 자재 및 공구 13. 전기장치 14. 산업용 화학물 15. 종자, 농업 자재 16. 농업기계 17. 다양한 종류의 기계 및 부대용품 18.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 19. 오토바이 및 부대용품 20. 자동차 및 다용도 트럭의 예비품 21. 장난감 22. 실내 장식 제품 (꽃 그리고 식물 포함) 23. 기념품 및 수공예품 24. 미술용품, 악기 및 부대용품 (골동품 불포함) 아시아 · 대양주 737 그 밖의 경제환경변화 - 회계연도의 변경 국가관리위원회(SAC)의 회계연도 재변경 지난 2월 1일 정변 이후 미얀마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관리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 이하 SAC)는 2018년에 변경된 미얀마 공식 회계 연도(Financial Year, 이하 FY)를 다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 기간을 2022/23 회계연도부터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바뀌 게 된다. 앞서 2015년 총선 승리로 2016년 4월부터 집권했던 민족민주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정부는 2017년에 회계연도 변경을 한차 례 추진했으며, 혼란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기준을 2018년부터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년간 부여하고 이후 2019년부터 전면 적용했다. 회계연도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6개월간의 공백 기를 공공부분에서는 ‘과도기 회계기간’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FY2019(일명 미니 회계기간)’로 통칭했다. 미얀마 공식 회계연도 변경 과정 회계연도(FY) 기간 비고 FY 2017/2018 2017. 4.1 ~ 2018. 3.31. 1974년 ~ 2017년 유지 FY 2018 2018. 4.1 ~ 2018. 9.30. 과도기 회계연도(공공부문) FY 2018/2019 2018.10.1 ~ 2019. 9.30. 변경된 회계연도(공공부문) FY 2019 2019. 4.1 ~ 2019. 9.30. 과도기 회계연도(민간부문) FY 2019/2020 2019.10.1 ~ 2020. 9.30. 변경된 회계연도(민간부문) FY 2020/2021 2020.10.1 ~ 2021. 9.30. - FY 2021 2021.10.1 ~ 2022. 3.31. (비공식) 임시회계연도 (민간부문 적용시기 불명확) FY 2022/2023 2023. 4.1 ~ 2023. 3.31. (공식변경) 민간부문 적용시기 불명확 7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 동향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9월 1일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우 즈베키스탄 공화국(The Republic of Uzbekistan)으로 탄생하였다. 중앙 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 니스탄, 그리고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해 있다. 국토면적은 한반도 의 약 두 배인 447,000km2 이고 인구는 약 3,600만명이다. 또한, 천연가 스, 금, 구리 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성장잠재력이 상당하다.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12월 미르지요에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과감한 경제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2017년 외환 자유화, 2018년 조세개혁, 2020 년 WTO 가입 재추진 등 국가경제 전반의 개혁과 대외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8년 12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로부터 처음으로 국가신용등 급을 받았으며, 2019년 2월에는 최초로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국 제사회도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21년 4월 우 즈베키스탄이 유럽연합의 특혜관세제도인 GSP+에 가입됨에 따라 6,200 개 품목에 대해 유럽시장에 무관세로수출이 가능하다. 정부 조직 및 기관 개편, 무역절차 개선, 외환 자유화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종전 높은 관세 및 소비세 부과를 통한 수입 억제 정책을 탈피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인하/면제 정책, 철도 운송료 인 하 등을 통한 무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종전 국제기구의 경제 자문 수용에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 (EIB) 등과 협력을 재개하는 등 다양한 기구들과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739 우즈베키스탄의 주요경제지표 연도 구분(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구(백만 명) 581.5 503.8 579.2 599.3 692.4 GDP (명목) 총액 (십억 달러) 1,900 1,611 1,801 1,767 1,983 1인당 GDP (달러) 4.4 5.4 5.7 1.7 7.4 성장률 (%) 14.4 14.3 15.2 11.1 9.98 인플레이션(%) △14.8 △35.9 △33.7 △30.1 48 무역 (백만 달러) 교역량 265.7 334.3 421.8 363.0 420.7 수출 125.5 139.9 179.0 151.3 166.1 수입 140.1 194.4 242.8 211.7 254.6 무역수지 △43 △1,459 △5,449 △6,374 출처: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관세 우즈베키스탄 관세정책은 우유 등 생필품 등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낮은 세 율과 자국 생산 제품 보호를 위한 고관세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 탄의 관세 구조는 HS의 상품 분류와 유사한 품목 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돼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는 HS CODE 10자리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 시 일반적으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관세, 소비세가 각각 0%~100% 이상, 부가 가치세가 0% 또는 15%가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낮 다고 하더라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지불하 게 돼 실질적으로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통관 시 통관 수수료 0.2%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우즈베키스탄은 WTO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observer 지위) WTO 등을 통한 관세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대통령령에 따라 자주 세부품목에 대한 세 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관계 정보 획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종전 관세 부과는 송장(Invoice)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 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수입자 의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해 이 를 기준으로 해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수입상들이 어려움 을 겪어 왔다. 2017년도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대외무역 확대 및 개선을 위하여 본격 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하였다. 2017년 9월 4일 채택된 No. PP-3254 ‘우즈 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에 따라 동년 9월 10일부터 수지, 정유,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목재 펄프를 비롯 한 17개류 5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변경됐으며 6개류 9개 품목에 대한 소비세가 폐지됐다. 2017년 9월 29일 채택된 No. PP-3303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에 따라 10월 1일부터 95개류 1,400여 개 지정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다. 1,36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 하 또는 면제됐으나, 금년 과거 2차례 조치와는 달리 47개의 관세 인상 품 목도 발생했다. 동 조치는 2017년 9월 5일 시행된 「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로 인해 1 달러 당 숨화 환율이 종전 4,200숨 수준에서 8,100숨으로 2배가량 상승하 면서 숨화로 결제되는 관세 또한 같은 수준으로 급등하며 이에 따른 수입 물 가 상승 등의 악영향이 예견된 상황에서 물가상승 억제에 그 목적이 있었으 며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선정돼 관세 가 주로 인하 또는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높은 관세 장벽 등 폐쇄적인 무역 환경을 점진 적으로 개방해 국제 자유무역 시장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6월 29일 대통령결의안 PP-3818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74개류 아시아 · 대양주 741 447개 품목, 10개류 58개 품목에 대한 관세와 소비세를 각각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관세와 소비세가 인하되었으나 트랙터, 승합차 등은 오히려 관세, 소비세가 인상되었으며 승용차의 경우에도 중고차량을 중심으 로 소비세가 인상되었다. 2018년 6월 29일 PP-3818『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대통령 결의를 제정해 관세, 소비세 및 통관 시스템 의 개정을 예고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 74개류 447개 HS Code에 대한 관세와 10개류 68개 HS Code에 대한 소비세가 폐지/인하 등 변경되었다. 통관절차 통관은 모든 필요서류 및 관련정보가 제출되고, 관세신고가 접수된 날로부 터 3일의 근무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 3일 기간의 근무일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입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므 로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통관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적합판정 증서(일부 품목에 한함) ∙ 원산지 증명서(일정 경우에 한함) ∙ 투자대외무역부 의견서(필요한 분야에 한함) ∙ 수출국(또는 재수출국)의 통관서류 ∙ 수입대금 결제서류, 관세납부 확인서 ∙ 세관신고서 ∙ 운송 및 선적 서류(운송장 포함) ∙ 동, 식물 검역서(필요한 분야에 한함) ∙ 허가서(허가를 요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 승인서(다른 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통관비용의 경우 상품 및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수입품일 때에는 아래와 같 은 통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7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관세(5%~40%) ∙ 부가가치세(0%또는 15%) ∙ 소비세(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인 경우)(5%~200%) ∙ 통관수수료(0.2%) 관세 등 통관비용은 수입업자 또는 관세대리인에 의해 납부되어야 한다. 통 관비용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책정된다. ∙ 관세, 소비세, 추가부담금은 수입품의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부가가치세는 수입품의 통관가격, 관세, 소비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외국 사업체라도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수입이 허용되었다. 그 이전에는 우즈베키스탄 거래업체를 통해서만 수입하도록 허용되어 왔다. 또한, 2015년 10월 30일 ‘지상교통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관세영역을 통과 하는 물품 및 교통수단에 대한 對관세기관 전자문서통보’에 대한 법령이 제 정됐다. 그에 따라 수입자나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우즈베키스탄 으로 들어오는 물품과 교통수단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관세 전문가에게 미리 통지할 경우, 통관 접수는 1일 안에 마감된다. 동 법령은 2015년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외국간 무역관계강화 및 수출입절차가 다 소 간편화 되었다. 2018년 6월 29일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 템 개선 조치』 대통령 결의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 OECD 국가에서 발급 한 적합 판정 증명서(conformity certification) 서류를 인정하고 국경세 관에서 통관검사와 동시에 동식물 위생 역학 검사 시행 등 통관 시스템 및 제 출 서류를 변경, 개선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불법 수입 및 생산‧판매, 합법적 유통 보장 등을 위해 2020년 11월 20일, 제 737호 우즈베키스탄 내각령에 따라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의 무 디지털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22년 기준 5개(담배, 술, 의약 아시아 · 대양주 743 품, 맥주,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품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입규제제도 우즈베키스탄은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아래의 3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HS 4단위 변형을 유발하는지 여부 ∙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 공정 및 기술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가 현저히 증가되는지 여부 각종 공공질서, 영토수호, 정치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저해와 전쟁, 폭력, 테 러 및 반유대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쇄 출판물, 원고, 그림, 사진, 영화 등의 매체물 및 포르노 콘텐츠의 수입을 금지 하고 있으며 기타 수입금지(통제)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군비, 탄약 및 군사장비 ∙ 항공기 부품 및 그 장비 ∙ 군수 물자 및 항공기 제조를 위한 기계 ∙ 폭발물 ∙ 독극물 ∙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위한 도구 ∙ 보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정보통신개발부 허가를 받지 않은 고주파 라디오전자통신기기 ∙ 국가생태환경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오존 파괴 물질, Red book 에 포함된 약용, 식용 야생초 및 관상식물, 희귀 멸종 위기 동물 ∙ 기타 금지 물품 ∙ 드론 ∙ 투자대외무역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희귀 금속으로 제작된 장신구 및 희귀 보석 ∙ EURO-4 기준 이하의 버스와 화물차,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 7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우즈베키스탄 표준청은 2016년 1월 1일부로 가전제품에 대한 신규 에 너지 효율 규제를 실시해, 해당 표준 기준 및 라벨링 기준 미부합 수입 제품 에 대한 금지를 실시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1993년 12월 28일,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에 의하면 표준 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보호와 함께 자원 생산의 기술적, 경 제적 변수를 반영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영토 내 반입 시 필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법으로 정 해 놓고 있다. 전반적인 수입 품목의 인증과 국가 표준 관련 업무를 주관하 고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은 표준인증청(Uzstandard)이며, 그 외의 품목들 은 각 분야별로 관련 정부기관이 관장한다. 관 표준인증청 인증획득 절차 표준인증청의 인증 획득 시 직접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 능하며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관련 서류양식 및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www.standart.uz)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ㅇ 인증 절차 - 인증 신청서, 품목 설명서 제출 - 실험 프로그램 검정 및 샘플조사, 실험 - 품질 평가 및 제품 적합 선언 - 인증서 발급 및 국가 등록 ㅇ 필요서류 : 기업정보, 신청자의 인감으로 봉인된 신청서, 품목설명서(HS Code, 기술 특징 포함) 아시아 · 대양주 745 제약·의료기기 인증, 등록 제약·의료기기에 대한 인증·등록은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발전청(Agency fo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담당하며 등록 비 용은 2,000~3,000달러(제품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상의), 유효기간은 5년 이며 요구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요구서류 : 등록신청서, 제품개요서, 원산지국 및 타국 등록증명서, 기기 작동 매뉴얼 및 설명서, 임상 및 기술시험에 관한 정보, 기기 테스트 방 법, 국제기준 부합여부에 관한 정보(필요시), 제조업체 정보(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공증 필요) 위생증명서 제약,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통관 시 일반적으로 위생증명서가 요구되며 위생 증명서는 국가에서 인가한 위생검역센터(Center of State Sanitary Epidemiological Surveillance)에서 위생 및 역학적 검토를 거쳐 발급된다. 위생증명서 발급은 2004년 7월 6일 내각에서 승인된 N318 제품 인증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세부 절차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와 같이 접수된 서류 검토 - 제품 검사 계획 수립 - 위생증명서 발급 관련 계약 작성 - 샘플 선택 및 실험실 테스트 수행(세균, 독성, 잔류농약, 파툴린, 니트로 사민, 기생충, 방사능 검사 등) - 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및 발급 ㅇ 제출서류 - 우즈벡 세관 도착 표시가 된 선적서류(인보이스, 송장 등) - 원산지 증명서(만약 제품에서 동식물 원산지에 대해 나타낸 경우, 식물 또는 수의학 전문가의 판단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 7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위생증명서는 발급 후 3년 간 동일 제품에 대해 유효하며 유통기한이 있 는 제품의 경우 수입 시 해당제품의 유통기한만큼 유효하다. 부정적 검사 결과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불허된 경우 이를 신청자에 서면 통보하게 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Labeling 2013년 1월부터 소비재 상품의 경우 통관 전 우즈벡어 라벨링 의무화가 되 어 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우즈벡 무역 개선 조치 에 따라 2018월 9월 1일부터 통관 후 유통 전 우즈벡어 라벨링을 부착하도 록 개선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민의 안전,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2021. 7. 1.부터 식품의 소금, 설탕, 지방(fat) 함량에 관한 라벨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2025.01.01.부터는 수입되거나 현지 생산된 식품 모두에 대해서 라벨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일부 제품에 대한 디지털 라벨링 의무화 도입'을 시행 령으로 의결하고 2022.04.15 부터 단계적으로 가전제품에 라벨링을 의무화 하였다. 의무화 대상 제품의 경우, 1단계(2022.04.15 부터) 청소기, 세탁기, 냉장냉동고, TV, 모니터이며 2단계(2022.08.01 부터) 가스렌지, 오븐, 전자 렌지, 다리미, 전기포트, 3단계(2022.11.01 부터) 온수 보일러, 에어컨, 모 든 종류의 전등, 소형 가전제품(믹서기, 분쇄기 등)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체는 의무적으로 'Asl Belgisi' 라는 국가 라벨링 모니터링 추적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취급제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러시아 선진기술개발센터가 세운 CRPT TURON 업체가 운영한다. 또한 2022.09.01부터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디지털 라벨링을 의무화 하였다. 지적재산권 보호 우즈베키스탄에서 상표 보호를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 특허청에 공식 등록해 아시아 · 대양주 747 야 한다. 상표는 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될 수 있다. 상표 등 록을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특허청 지정 규정에 부합되는 양식을 갖춘 신 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의 법정 심사 후에 상표 등록이 가능하며, 상표 등록 가능 기간은 특허 세 고지 문서 수령 후 1달 동안이다. 이 후 특허청이 상표 공식 등록에 대해 공보하게 되며, 상표 등록 이후 한 달 안에 상표 증명서가 발행된다. 이 증명 서는 상표 등록 신청서 제출날짜로부터 9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은 소유자의 연장 신청서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서는 유효기 간 마지막 해에 작성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10년 연장 가능하다. 상표권 침 해 시 소송 이외에는 구제방법이 없으며, 아직까지 주재국의 상표권 보호 시 스템이 발달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조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조달 부문의 개방성, 투명성 확보 및 기업간 공정 경쟁 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상품/서비스의 정부 및 기업 조달 개혁 조 치(대통령결의 3166)를 채택하고 이어 2018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프로젝 트관리청(National Project Management Agency)이 수립한 정부조달법 (Law No 472)을 승인하였다. 정부조달 구매자는 ‘budgetary’(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및 ‘corporate’(정 부 지분 50% 이상 공기업)로 분류되며 국가프로젝트관리청이 공공조달 담 당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전자 조달의 경우 e-shop 및 auction으로 분류되며 공급자는 전자시스템 에서 자동적으로 선정된다. 특별한 조건이 없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구매는 전자 조달로 진행되며 정부 기관 구매의 경우 최저임금의 25배, 공기업 구매 의 경우 최저임금의 250배 이하 여야 한다. (단, 연간 최저임금의 2,500배를 상회해서는 안됨) 7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입찰은 부처의 경우 최저임금의 6,000배, 공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25,000배 이상의 액수에 해당하며 입찰 제한가(limit)는 10만불이다. 심의 위원회(Complaint Commission)가 운영되어 공공조달 민원을 심의한다. 환경 관련 규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생태환경보호위원회(State Committee on Ecolo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환경영 향평가를 하는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계획된 또는 진 행되는 활동이 환경 관련 규정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 회사의 계획 된 또는 진행되는 활동이 환경,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위험 정도, 천 연자원의 환경적 안전과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지상의 수자원을 사용하는 활동을 담고 있는 건설계획이나 재건계획은 수자 원부(Ministry of Water Resource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지하수 를 이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물을 파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는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State Committee on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경우에 는 자연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합작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투자우대 조치를 확대하 고 있다. 투자유지 정책은 내용상으로는 일반 국가와 다름이 없으며 투자제한 분야도 방위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며 투자 원리금 송금도 보장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하며, 투자가의 국적, 소재지 등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즈 아시아 · 대양주 749 베키스탄 정부가 경제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에너 지, 통신, 항공, 광산업 등 핵심 산업에 정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② 충분한 보호와 보안 ③ 국가적 차원의 대우 ④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 송금 및 본국 송환의 원칙적 보장. 단, 모든 세금 과 부담금이 납부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공개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⑥ 외국인을 고용할 권리 및 외국인 투자자, 그의 대표자, 고용된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전의 자유 ⑦ 재정적 지원, 특별세 제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통신 등 사회기 반시설의 제공 기타 관련 법에 따른 추가 조치 등 ⑧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 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⑨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결정이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결정이 있는 경 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환경 및 질서,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승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⑩ 2014년 1월 2일 시행된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 자가 투자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에 체류할 권리가 있고, 복수 비자가 부여된다. ⑪ 현금 USD $5,000,000 이상 투자한 신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법인설 립에 관한 규정, 세금에 대한 규제 및 기타 공적 부담금에 관하여, 관련 규정의 변경에 상관없이 법인설립 당시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이 법인설립 후 10년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7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⑫ 외국인 투자회사의 생산활동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도입된 자산이 회 사 자본금의 33%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간 관련 법에 따른 관세가 면제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다른 외국인 투자자, 외국 국적자, 무국적자 이면서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국가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 등이 개인 적인 필요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에 도입한 자산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⑬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회사의 활동에 대 한 장관, 국가위원회, 행정 각부, 법 집행기관, 감독위원회에 의한 추가 적인 요구사항과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16년 미르지요예프 신정부 출범 이후 ‘2017~2021년 우즈베키스탄 향후 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사업 환경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중이고 특히 외국인 투자 최대 장벽이었던 2017년 9월 외환 단일화 정 책을 전격 도입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 (charter capital) 지분의 최소 30%를 소유해야 하며, 인센티브 수혜 대상 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의 경우 투자금 400,000불 이상(금융기관 제외), 그 외 일반 기업의 경우 투자금 150,000 불 이상(카라칼팍스탄, 호레즘주는 자본금 75,000불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야 하며, 투자는 경화, 신형 설비로 법인 등록 후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했다. 정부는 2018년 8월 ‘투자환경 종합 개선 방안’을 채택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수권자본금을 4억숨(*2022.9.29. 중앙은행 고시환율(10,999.78숨/달러)기 준 약 36,364달러)로 인하하였으며, 또한 종전 30% 지분에서 15%로 인하하 였다. 그리고 종전의 외국인 법인 형태의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 자 개인이 법인 주주로 참여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였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세제감면(법인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 개선세, 도로 펀드 납입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 산업 아시아 · 대양주 751 과 특정 지역 투자의 경우 투자 건별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기업 간 계 약에 기초해 특별규정(decree)의 형태로 혜택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투자 시 정부와의 협상도 중요하다. 실제로 협상 여하에 따라 동종 업체 간에도 인 센티브 수혜 폭에 차이가 많다. 가)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 및 관세 혜택 ㅇ 부가가치세/특소세 면제(또는 환급) : 해외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조달한 원부자재 ㅇ 법인세, 부동산세 감면 : 총매출 중 수출 비중 15%~30% 기업은 30%, 수출 비중 30% 이상 기업은 50%까지 감면 ㅇ 관세 면제(환급 개념은 없음. 따라서 일단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은 안됨) -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자본 참여기업이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산업/기술 자산 - 투자금액 5,000만 달러 이상 투자 법인이 자사의 생산에 필요해 수입하는 부품, 원부자재 - 생산 분배 계약(PSA)에 의해 외국 투자자가 프로젝트 서류상에 적시한 범위 내에서 수입한 상품, 노동, 서비스 - 생산 분배 계약(PSA)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 투자자의 상품 -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설비, 부품 수입 (투자법인 등록 후 2년 내까지 유효) ㅇ 타슈켄트시와 주 이외 지역에서 특정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대상 산업(생산업): 전자, 가죽제품, 섬유, 봉제, 비단, 건자재, 식품, 화 학제품, 제약, 포장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석탄, 산업 및 농업기계, 유리, 미생물 제품, 비고무 완구제품 등 * 관광, 수처리 산업은 제외 - 투자금 300,000불 이상 시 3년간, 3백만 달러 이상 투자 시 5년, 1천 만 달러 이상 투자 시 7년 세제감면(tax holiday) - 투자물은 경화 또는 최신 현대 설비 7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수혜조건: 외국인 지분 33% 이상, 세금혜택으로 절감한 금액의 50% 이상 재투자, 정부의 지급보증 불요구 나) 원유 및 가스 탐사. 채굴업 투자기업 인센티브 (합작투자 또는 협정에 의한 투자) ㅇ 투자기업 및 하청 업체들에 탐사 기간 중 일체의 세금 및 비세금성 각종 납부금 면제.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우즈벡 기업들에게는 부가세 면제 혜택 부여 ㅇ 채굴 개시 시점으로부터 7년간 소득세 면제 다) 비세제 혜택 ㅇ 기반설비 지원 : 투자금 5천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상시 정부가 외부 유틸리티, 공사, 통신망 설비 제공 세계은행에서 실시한 <2020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69위를 차지하였다. 우즈벡은 투자자 보호 강화, 세금 시스템 간소화 조치를 포함한 대외무역 촉진에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개혁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환경평가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방 경제 분석 전문기관에 서는 우즈벡 사법시스템 미확립과 상업 분쟁 중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사후 계약서 수정 요구, 자산 수용/몰수, 만연한 부정부패 관행 등을 투자위험으 로 지적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사항이다. 조세제도 우즈베키스탄 조세에 관한 주요 원칙은 조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세목에 대한 세율은 매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통상 매년 12월에 그 다음 해의 세율이 정해진다. 우즈베키스탄 내국 사업자(외국인 투자 포함)에 대한 세제의 경우 표준 세제 아시아 · 대양주 753 또는 간이 세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정 사업을 하는 간이사 업자에게는 납세 부담이 최소화된다(간이사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는 평균 피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간이사업자에 대한 전체 분류 및 종업 원 수에 따른 기준은 내각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자주 개정됨을 유의해야 한 다) 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재산세, 토지세, 소비세 등이 있다. 외국업체라도 사업자 번호가 부여되는 경우 원천징수세 또는 직접 과세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 사업체에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천 소득을 지급 하는 답세자(국내 사업체, 국내 사업장을 통해 사업하는 외국 사업체)에 의 해 수행된다. 외국 사업체의 우즈베키스탄 내 원천 수입에 대하여는 이중 과 세 방지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개인 소득세의 취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 거주자로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따르면 ①우즈베키 스탄 영주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②과세연도 내의 특정 일을 기준으로 소급 하여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을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한 개인은 개인소득세 의 취지상 우즈베키스탄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 내 거주자에게는 그 사람의 전 세계적인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소득 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따르면 국세조세협약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우 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은 조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취득한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 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는 우대가 주어진다. 국제조세협약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환급을 받으려면 국가세금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가세 금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금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루어 지는 것이 원칙이다. 7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금융시장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은행의 자본 증대와 민 간 자본 유치, 자산 건전성 등을 통해 바젤(Basel) 위원회에서 설정한 국제표 준에 부합할 것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금융환경 개선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금융부문 우수인력 양성, 정부 채권 발행 등 증 권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환 부문 2017년 8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업 수출 소 득의 의무 환전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어 9월 그동안 존재해왔던 이중 환율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식 환율을 시장 환율 수준으로 크게 상승시 켜 환율을 단일화하였다(달러당 4,210숨→8,100숨). 또한 중앙은행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외화보유고를 정기적으로 발표하 기 시작하였으며, 환율 단일화 직전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의 급격한 상승 우려로 기준금리를 종전 9%에서 14%로 큰 폭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상승(2017년 12.6%, 2018년 14.3%, 2019년 15.2%) 에 따라 높은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 중이다. WTO 가입 추진동향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WT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였고 1998년 대외 무역 정책 등을 설명하는 memorandum에 대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개최, 부처 간 위원회 조직 및 WTO 가입 관련 자료준 비, WTO 수준에 맞는 법률 구조 개편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7월 17일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에 관하 워킹그룹 첫 미팅이 개최되었고 2005년까지 3번의 미팅이 개최되며 우즈베키스탄 통화, 통관, 관세 규제, 정책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가입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6년부터 협상과 가입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였으며 2009년경부터는 워킹그룹의 활동 및 가입 협의가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아시아 · 대양주 755 그러나 2017년 말부터 우즈벡 정부는 가입 추진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 전문가 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8년 3월 유엔개발개획(UNDP)의 지 원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미국국제개발처(USAID), 유 럽연합(EU), 독일국제협력공사(GIZ) 등이 참여하여 WTO가입 관련 실무적 협의를 가졌으며 2018년 5월 14일~16일간 WTO 가입 재개를 위한 워크샵 을 미국 국제개발처(USAID)과 세계은행(WB)의 지원으로 개최하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국 국빈 방문 시 WTO 가입 재개 의 사를 밝히며 이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동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우즈베키스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력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한국과 우즈벡 양국은 WTO 가입협력을 위한 양국간 공 동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는 한-우즈벡 정상회의의 성과(‘17.11)이후 우즈벡 WTO가입을 위한 지원 사업(’18년~)의 일환이다. 주요활동은 △자 문위 구성 및 △우즈벡 WTO가입 촉진을 위한 포괄적 지원 등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2022년 6월 제네바에서 제5차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 최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타슈켄트에서 WTO 가입지원 세미나, 제4차 한-우즈벡 공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우즈벡의 WTO 가입 추진 및 지원사 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등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아시아·대양주 - ◈ 인 쇄 2022년 12월 ◈ 발 행 2022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닫기아메리카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규모·수준의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MERCOSUR, 에콰도르와 FTA 협상을 진행 중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경제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보고서 아메리카 편에서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20개국의 통상환경을 다룬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경제적 관계가 깊은 국가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고, 코로나 19 확산 및 미-중간 갈등확산에 따라 리쇼어링(Re-shoring)·니어쇼어링(Near-shoring)·동맹국 쇼어링(Ally-shoring) 등과 같이 소재부품 업체들의 현지진출이 확대 되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후 변화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 경제 회복, 코로나 대응, 인종평등 도모와 더불어 4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2월 파리협정에 복귀하였고, 국내적으로는 기후 대응 조직을 강화하였다. 한편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조달 기준 강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특혜 상향 등을 포함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표된 바 있다. 브라질은 세계 5위 수준의 인구와 영토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최근에는 정부지출 동결, 노동법 개정,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투자환경 개선정책 및 대외개방 확대 등의 친 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0월 실시된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다. 2023년 1월 출범하는 신정부는 농산물 및 식료품 공급 확대, 연료비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를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며 열악한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루과이는 WTO 창립 멤버이자 다자통상체제 참여에 적극적인 국가이다. 우루과이의 통상환경은 외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하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부분이 특히 그러하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방편으로 인식하는 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 유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칠레는 현재까지 65개국과 32건의 FTA를 체결하여 세계에서 경제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 중 하나이다. 칠레의 무역은 구리 등 광물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칠레는 2019~20년 국내 시위 사태의 확산과 미-중 무역 분쟁 등 외부적 요인,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 한 바 있으나, 2021년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지속적인 수출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11.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고인플레이션과 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직면하면서 2.0%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대외적으로 FTA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을 다각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금속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한국(13건) 역시 주요 규제 대상국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4위 규모의 경제 및 3위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다. 콜롬비아 경제는 주로 광업, 농축산업 등 1차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8월 출범한 페트로 신정부는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농업생산성 증대, 건강보험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파나마는 내수 시장은 협소하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해상물류, 항공운송, 금융 등 3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외환 통제가 전무하고 외국인투자가 자유로워, 다국적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 파나마는 2020년 5월부터 EU의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 명단에 지정되었다. 파라과이는 전통적 농업국가로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반면 제조업 기반은 아직 미미하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는 내륙국이며, 내수시장이 작고 제조업 및 인적자원 역 부족해 외국인투자자의 진출 유인이 낮은 편이다. 다만 최근에는 다양한 투자진흥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노력 중으로, 미국 Heritage Foundation 2021 세계경제 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전세계 180개국 중 84위로 ‘다소 자유롭다(moderately free)’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루의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허가 및 등록 없이 내·외국인 동일하게 수출입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시 별도 요구 조건을 두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페루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내· 외국인 동등대우, 외국인재산권 보호, 투자금·이윤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 12월 출범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가 △인플레이션, △실업률, △빈곤율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부양 및 복지정책을 전개하고 자국 경제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최장기간 락다운을 실시하면서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2021년 부터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3월에는 IMF와 440억불 규모 채무조정 협상, 파리클럽과 20억불 규모 파리클럽 채무조정협상 등을 타결하는 등 디폴트 위기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러나 10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르헨 티나 경제의 또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12월 과테말라 003 니카라과 046 도미니카공화국 071 멕시코 091 미 국 125 베네수엘라 178 볼리비아 198 브라질 215 에콰도르 244 엘살바도르 266 온두라스 280 우루과이 296 자메이카 326 칠 레 373 캐나다 381 콜롬비아 412 파나마 449 파라과이 505 페 루 528 아르헨티나 567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 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 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 루 아르헨티나 아메리카 3 과테말라 수입 및 수출 정책 관세 장벽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공동 시장(CACM, MCCA)1)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3년 2월 27일부로 중미 경제 통합 사무국(SIECA)2)의 중미관세제도(SAC)3)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 관세로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과테말라는 현재 멕시코, 미국, 대만, 콜롬비아, 파나마, 칠레, EU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2006년 7월 발효된 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DR- CAFTA)으로 대미 수입 품목 대부분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대만과 콜롬비아, 칠레, EU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멕시코에 비해 무관세화 수준이 낮다. 영국의 EU탈퇴 이후, 영국과의 FTA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중미 6개국간 FTA가 2019년 7월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부터 중미경제통합체제(SIECA)의 회원국인 총 6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과 총 9차례의 한·중미 FTA 협상을 진행하여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는 협상을 타결하였 1)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Mercado Comun Centroamericano 2)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3) 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으나, 과테말라는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분야 등에서의 이견으로 2017년 3월 가서명에 불참하였다. 한편 한·중미 FTA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 2018년 2월 정식 서명을 마친 후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중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서 국가별로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2019년 10월, 코스 타리카는 2019년 11월, 엘살바도르는 2020년 1월, 파나마는 2021년 3월 FTA가 발효되어, 과테말라를 제외하고 모두 FTA가 발효된 상황이다. 과테 말라는 한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한-중미 FTA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으나 여전히 주재국 내 일부 산업계의 반대가 심하고, 협상 재개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5월 4일,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등의 지원 하에 과테말라 -온두라스 양국이 관세동맹에 대한 공동합의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양국 세관 전산망 통합 및 통합 세관청사 마련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17년 6월 26일 양국간 관세동맹 및 단일세관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온라인 통관 시스템(FyDUCA) 적용으로 세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관세행정상 기술적 진전도 이루어졌다. 한편 엘살바도르 또한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간 관세동맹에 정식 편입하였는데, 3국 정상이 2018년 8월 20일 3국 관세동맹 출범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중미 경제통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2019년에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양국만 국경 인프라 통합 등 우선적으로 실무 조치가 진행되어 양국의 교역이 7% 성장하였다. 반면, 엘살바도르는 실무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실무조치가 마무리되면 중미 북부 3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은 역내 인구의 73%(3천2백만명), GDP의 63%(1,260억불)을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2019년 5월부터 유럽-중미협력협정(EU-Central America Association Agreement) 준수의 일환으로 중미 회원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 간에 SIECA 서버를 공동으로 접속해 이용하는 중미 단일세관신고서 양식(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DUCA)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관세동맹 실무 조치의 일환으로 양국 세관신고서롤 사용되던 FyDUCA의 명칭은 DUCA-F로 변경 되었다. 아메리카 5 DUCA-F 온라인 통관 프로세스 ① (수출자) DUCA-F 양식 작성·제출 (수출국 관세청 접속) ② SIECA 서버를 통해 수입국 관세청과 DUCA-F 공유 (관세율·VAT납세액 결정·전송) ③ (수입자) 부과세액 납부 (온라인 납부 가능) ④ (수출자) DUCA-F 인쇄, 통관 시 제출 (QR코드로 통관절차 신속 진행) 대외 관세율은 자본재 및 역내 비생산 원자재 0%, 역내생산 원자재 및 의약품 5%, 중간재 10%, 국내 비생산 소비재 15%, 국내 생산 소비재 20%선이나 중미 각국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어 일부 소비재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 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1005.90.30),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궐련(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1년 2월 기준 최신 자료) 과테말라의 평균 수입 관세율(관세징수액/CIF수입총액)은 3.33% 수준이다. SAC의 품목분류체계는 지난 2016년 8월 중미공동관세체계 6차 개정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 8자리에서 10자리로 세분화되었다. 관세율은 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동차 등 일부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북미시장 시판 가격 또는 기타 국제시장에서 관세평가 시 원용되는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관세율 찾는 법 관세율 찾는 법1: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시스템 활용(스페인어) - https://www.aduanas.sieca.int/aci > BUSQUEDA DE ARANCELES 클릭 후, 1번의 INCISO를 선택 하고 2번 박스에 검색을 희망하는 HS 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Code를 입력하거나 CODIGO를 클릭해서 하위 분류로 이동 > 중미 대외 공동관세의 경우, 세율이 하나만 안내되며 각 국가별로 다른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국가별로 안내됨 > 원어 설명 Codigo: HS Code 번호 / Descripcion: 품목명/ DAI(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on): 관세율 관세율 찾는 법2: 과테말라국세청(SAT) 온라인시스템 활용 - http://portal.sat.gob.gt/portal/arancel-integrado/ 방문 > 페이지 중앙 ‘Consultas del arancel integrado’ 선택 > ‘consultar Arancel Integrado de Guatemala’ 선택 > ‘Posicion arancelaria’ 공란에 조회코자 하는 HS코드 10자리(또는 SAC 코드 10자리) 입력 후 'Buscar' 버튼 클릭 > 품목 코드 등 조회결과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스페인어만 가능) 이상이 없는 경우 ‘Derechos e impuestos’ 버튼 클릭 > TRATAMIENTO GENERAL 테이블이 FTA 미 체결국 대상 관세율이며, FTA 체결국은 별도 테이블로 제공 (Posicion arancelaria 공란에 HS코드 8자리로 입력) > DAI(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on)가 관세를 의미하며, IVA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입부가세(12%) 2017년 과테말라 수입관세율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15% 제2부 식물성 생산품: 0∼30%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제품, 식용 지방: 0∼15% 제4부 식료품, 음료 및 주류와 와인, 담배 및 조제 담배 모조품: 0∼40% 제5부 광물성 생산품: 0∼15% 제6부 화학 공업 생산품 및 연관 산업 생산품: 0∼15%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0∼15% 중략 제17부 운송 장비: 0∼20% 제19부 무기, 탄약 및 부속품: 15% 제21부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5~10% 아메리카 7 수출장려정책 과테말라는 그간 WTO협정4)에 근거, 마낄라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1989년 수출진흥법5)과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1989년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경제부의 허가를 득한 수출기업들에 대해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었다. 그러나 2007년 과테말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WTO는 과테말라 정부에 동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유예기간(2015년말)을 설정 하였고, 이에 따라 마낄라산업과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한편,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산업 중심의 마낄라산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 폐지 시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철수에 따른 고용 및 수출 감소를 우려하여 관련 기존 법령(마낄라법 29-89 및 자유무역지대법 65-89)의 대체입법인 긴급 고용법(19-2016)을 마련하였다. 동 법은 2016년 2월말 국회 통과하여 3월말 공식 발효되었고 관련 시행령 또한 시차를 두고 2017년 1월 발표되었으나 (대통령령 3-2017), 자유무역지대법 관련 후속 시행령은 여전히 미제정 상태로 남아있어 투자기업들의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동 법은 마낄라 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지원조건 중 수출요건을 삭제하고, 섬유산업과 콜센터 산업에 한하여 수출과 내수기업의 차별 없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WTO 보조 금협정 저촉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수입부과금 등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신고 서류상의 하자나 오류 등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될수록 창고료 부담도 커지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최빈개도국(1인당소득 1천 달러 이하)에 대해 수출보조금의 예외 허용 5)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na 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과테말라는 2014년부터 자동차의 수입관세를 폐지하고 최초등록세(세율은 차량가액의 5~20%)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자동차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과테말라에서 최초등록세는 사실상 수입관세나 수입부과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등록세는 차량 가액에 기초해서 산정되므로 수입가격이 훨씬 높은 신차에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신차 수입을 억제하고 중고차 수입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 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 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사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 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되는데, CIF기준으로 500달러 이상의 수입 물품은 반드시 통관사를 통해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 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고료(Invoice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준 60달러 수준)를 부과하며 통관 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엔 아메리카 9 추가 창고료를 징수한다. 보통 하주가 지정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관직원들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컨테이너 헤드 부족 등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일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 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있다. 신고 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추후 경매에 붙여진다. 과테말라에서는 범죄조직들이 밀수에 개입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 범죄 조직과 통관사 혹은 회사내 무역업무 관련 직원들이 결탁하여 정상적인 무역 업체 명의로 수입을 하거나 정상적인 수입물품 사이에 밀수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밀수를 하는 일이 흔하며, 이 경우 수입물품의 몰수 뿐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업체나 정상수입을 한 업체가 밀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2015년 세관부정사건 적발 이후 전반적인 세관행정이 까다로워졌으며,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현지 진출 또는 교포 한국기업들로부터 세관직원들이 상업송장 가격을 불신하고 자의적으로 물품가격을 산정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계류의 경우 설계도와 용도에 관한 설명서까지 요구하거나 국세청 본부의 의견 조회 등을 핑계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발하여 특별히 문제가 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통관에 1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운송차량의 대기 및 창고비용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등 통관분야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부터 과테말라 주요 항만 및 국경세관 등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이 종전 5%에서 15 ~ 20%로 크게 늘면서 수입업체의 비용 부 담과 통관 애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소속 마약단속국의 수입화물 검사 때문인데, 세관 검사에 면제된 화물에 대해서도 마약단속국이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수입신고서6) 또는 중미공동수입 신고양식(중미 5개국에서 수입 시) - 상업 송장7) - 선적 서류8) - 포장명세서9) - 도착통지서 - 기타 서류(제세 면제시의 관련 서류 등) 한편 일시 수입10)인 경우에는 일시 수입신고서, 재수입11)의 경우에는 재수입 신고서 등 수입형태에 맞는 수입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테말라 국세청(SAT)12)은 세관 수입 신고서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과거에 비해 통관 수속 시간을 단축하였다. 국제 특급 배송의 경우는 Invoice만 있으면 물건 도착 이전에 통관 수속을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바로 배송할 수 있다. 6) Poliza de Importacion 7) Factura Comercial 8) Carta de Porte, Guia Area, Conocimiento de Maritimo 9) Lista de Empaque 10) Importacion Temporal 11) Reimportacion 12)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아메리카 11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12%)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산정된다.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를 부가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금액으로 과세하며 물품 검사 과정에서 Invoice상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될 경우 추가로 과세한다. 관세 납부 시 BancaSAT 시스템을 이용한 계좌 이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운송 과테말라의 주요 항구는 태평양의 께찰항(Puerto Quetzal)과 카리브해의 바리오스항(Puerto Barrios) 및 산또또마스항(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이 있다. 아시아 및 미국 서부지역과의 교역은 께찰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테말라 시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미국 동부 및 유럽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바리오스항 및 산또또마스항에서 과테말라시티까지는 약 6시간이 걸린다.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해상운임은 부산-과테말라시티 기준 $2,600 (2019년 10월 기준) 수준이나 월 몇 대 혹은 연간 몇 대와 같이 대량 계약 시 요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대량 구매 시 CIF 거래를 원하며 소량인 경우 FOB 가격을 요구하고 운임은 자신들이 지불하기도 한다. 항공 화물은 과테말라시티의 라 아우로라(La Aurora)공항을 통해 반출입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에는 Maersk, ONE(舊.NYK), CCNI, CSAV, Maruba,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 정기 화물 라인이 보통 주 1회 운항한다. 또한 L.A.에서 과테말라로 바로 오거나 멕시코를 거치기도 하는데 20일에서 22일 정도 소요된다. 한편 2018년 4월 일본의 NYK, MOL, K-LINE 등 3대 해운사 통합법인인 ONE(OCEAN NETWORK EXPRESS)이 본격 출범하면서 아시아와 중미 간 직항로 운영에도 탄력을 반을 전망이다. ONE의 직항노선은 매주 수요일 태평양 연안의 께찰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정기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고 있다. 과테말라 현지 파트너는 TRANSMAR INTER-NACIONAL社이다. 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화물이 께찰항까지만 오는 경우 선박 운임은 부산-과테말라시티보다 낮지만 D/THC13) $150~210, 내륙운송비용(In-land) $450~500, 도착지 Local Charge $75~230이 추가되어 전체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과테말라시티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과테말라에서는 노조나 농민단체 및 각종 이익단체 등의 시위나 불법적인 도로 점거, 항만 봉쇄 등이 빈발하는 반면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미온적이어서 이로 인한 수출입 및 생산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중미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기를 요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 부처 내 경제통합국(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에서 관장한다.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역내 부가가치가 생산가 기준 35% 이상)이어야 한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 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 CODE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유기 화학품은 농업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유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13) Destination Terminal Handling Charge: Wharfage(부두사용료)와 Shoring Charge(화물고정 지주비용),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 화물처리비)를 합한 비용 아메리카 13 옥수수, 벼, 강낭콩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회할 경우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년 3월 부터 시행하여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의 수입(등록)을 금지하였 으나, 이 규제는 2013년 6월 29일부터 철폐되었다. 단,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시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검사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중고차 수입 급증으로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중고차수입자조합 차원에서도 수입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입법 필요성을 밝히는 등 조만간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마낄라법과 자유무역지대법 적용대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 자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를 유예하고, 내국물품을 구매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이 경우 내국물품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이 수출되었음을 증명 하여야 한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수입 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AA 농수산물 ◦ Decreto 36-98 ◦ Reglamento 745-99 ◦ Acuerdo Ministerial 679-99(삭제) ◦ Acuerdo Ministerial 1029-99 (조류 및 그 생산물 수입위 생검역법) ◦ Acuerdo Ministerial MAGA 1090-2001 (수상/수중생물자원 및 부산 물 수입 규칙) 농·축산 식품부14) AM 무기/탄약 ◦ Decreto 15-2009 (무기·탄약 규제 법규) ◦ Decreto 123-85 (무기·탄약 종류 명시 법규) ◦ Decreto Gubernativo 82-2005 무기와 탄약의 관리 및 통제 위원회 15) 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14)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Alimentación 15) Dirección General de Control de Armas y Municiones 16)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17) Ministerio de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18) Ministerio de la Defensa Nacional 19)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20) Ministerio de Economía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추가-무기·탄약 종류 명시 법규) ◦ Acuerdo Gubernativo 14-74 (삭제) EM 에너지/ 광산 ◦ Decreto 109-97 (탄화수소 거래법) ◦ Decreto Ley 11-86(방사성 동위 원소 전리 방사선 거래 및 규제 법규) ◦ Acuerdo 55-2001 (방사성 동위 원소 및 전리 방사선 안전 및 보호 협약) ◦ Decreto 48-97 (광산 채굴 규제 법규) 에너지 광산부16) LE 환경규제 ◦ Convenio 271 (오존층 보호 규제 법규) ◦ Decreto 17-2001 (몬트리얼 의정서 개정안) ◦ Decreto Ley 68-86 (환경 보호 및 향상 규제 법규) ◦ Decreto Ley 110-97 (염화 물질 수입 금지 및 사용 규제 법규) 환경부17) MD 폭발물 규제 ◦ Decreto Ley 123-85 (폭발물 종류 명시 규제 법규) ◦ Decreto Ley 73-2007 (#123-85의 개정안) 국방부18) PC 중고타이어 ◦ Acuerdo Gubernativo 900-83 (수입규제) 보건부19) PF 화약류 ◦ Decreto Ley 123-85 (폭발물 종류 명시 규제 법규) ◦ Acuerdo Gubernativo 28-2004 국방부, 경제부20) SA 식품류 ◦ Decreto 90-97 del Congreso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Decreto 50-2000 (Decreto 90-97 개정 법규) ◦ Decreto 50-2003 (Decreto 90-97 개정 법규) 보건부 (식품부)21) SM 의약품 ◦ Decret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Acuerdo Gubernativo 712-99 ◦ 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los Medicamentos y Productos Afines ◦ Acuerdo Gubernativo 54-2003 보건부 (의약품부)22) 아메리카 15 품목별 장벽 주요 품목별 수입관련 규제 및 장벽은 아래와 같다. 1)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4) 음료, 알코올, 식초 등은 재무부의 조세검토와 농업부의 사전 검역이 필요하다. 5)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 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500이며 등록 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관련 당국은 2018년 8월부로 새로운 의약품·화장품 보건등록 양식을 공지하였다. 일종의 법적대리인 위임 문서(PODER DE REPRESENTANTE LEGAL)인데 내용 상 독점에 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독점계약을 원치 않는 수출자의 경우 동 내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사전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의무화하는 양식이므로 현재로서는 반드시 수용 해야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바이어와 법적 책임과 독점권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6)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7)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8) 중고 타이어,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21)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Alimentos 22)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Medicamentos 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9)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 제품은 별도의 세이프 가드를 허용하여 관세 조정(최고 45%)이 가능하다. 10)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건설업체 및 최종 소비자는 상공회의소가 제시하는 건축의 사전 조건을 갖춰야 하며 건물의 붕괴에 대비하여 사전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특별한 검사가 없으므로 수입상이나 판매 대리점의 각별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11) 건축자재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 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제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한국 수입 규제 한국 상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규제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약 유통 및 밀수 단속을 이유로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검색 물품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수 검사 비용 및 보세 창고료 등 전반적인 통관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원·부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 섬유업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테말라 경제부는 2019년 9월 9일 WTO에 철강제품(HTS 7225.91.00, 7225.92.00, 7225.99.00, 관세율 0%)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통보한 바 있으며, 과테말라에서 주로 지붕재로 사용되는 도금 판재류가 이에 속한다. 사용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쿼터 등 수입 규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입가격 고시제 2014년도에 확정된 ‘육상/해상/항공 관련 수송기계의 운행에 대한 조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대신하여 내국세인 최초등록세(Impuesto 아메리카 17 a la primera Matricula)를 차종에 따라 차량 가액의 5%~ 20%로 부과하고 있는데, 상업송장이 없거나 저가신고로 의심될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Blue Book의 가격을 참고해 등록세를 부과한다. 수출세 과테말라 정부는 커피수출에 대해 100파운드(45.3592kg)마다 FOB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며, 수출세는 전국커피협회(ANACAFE)가 징수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 간 역내산업의 보호 육성 및 장치의 하나로 1995년 12월 12일 중미 공동 불공정 무역 규범23)을 정하여 시행 중이다. 동 규범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있다. 덤핑 및 상계관세 주무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경제통합국24)으로 덤핑 및 보조금 지급률 2% 미만 시에는 무혐의 처리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사자와 세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나 부과사례는 없다. 영사 인증제도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시행중으로 본국 관세 행정 지원 목적(Under Value 확인)으로 대 과테말라 수출 상품에 대해 Invoice상 적정가격 표시 여부를 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한국 상품 또는 한국기업이 제3국 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Invoice 가격까지도 인정 하지 않는 자의적인 통관행정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3) 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 24) 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 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선적 전 검사 제도는 도입 시행 사례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 및 등록이 필요하고 스페인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등록번호 - 과테말라 유통 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취급상 주의사항 등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25)이며 표준 규격 인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며 소요 기간은 약 3 개월이다.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26)에서 담당한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27)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이외에 자동차 배터리의 배터리 액과 같은 화학제품은 필히 위험품목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 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28)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25) Comision Guatemalteca de Normas 26)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27) Certificado de Fitosanitario 28) Certificado de Libre Venta 아메리카 19 정부조달 관련 장벽 국가계약법29)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30)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15년말 개정된 국가계약법 제43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구매 금액이 9만케찰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반드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 전 90만케찰에 비해 입찰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입찰기관에서는 입찰기본정보,31) 입찰세부내역,32) 세부기술내역33) 및 공사 계획서34)(정부공사의 경우) 등의 입찰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입찰 기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 - 물품, 서비스의 일반 및 세부정보 - 공사가 시행되는 장소와 형태(정부공사의 경우) - 입찰 참가자의 제출서류 목록 - 입찰 참가자의 이행보증서 - 지불조건 - 입찰서류 제출, 접수 및 처리 장소 및 일시 등 - 입찰참가자의 세금 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29)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 30) Municipalidad 31) Bases de Licitacion 32) Especificaciones Generales 33) Especificaciones Tecnicas 34) Planes de Construccion 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입찰 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등록서35)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기관은 입찰내용을 정부입찰사이트인 Guatecompra(www.guatecompra.gt)를 통해 고지한다. 입찰 참가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입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응모서(참가자 또는 대리인 서명필) - 세금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 사실 확인 보증서 - 사전자격심사등록서 등재 확인서 - 물품, 서비스의 인도를 위한 투자, 작업계획 및 일정 등 - 작업 예상 수량표 - 물품 및 서비스 단가, 비용분석 내역서 - 법인등록서 해당기관의 장이 주재하는 입찰위원회36)가 접수받은 입찰서류를 상정, 심의 하며 주요 심사기준은 품질, 가격, 납기, 기타 특기사항과 조건 등이 된다. 입찰 위원회 결정 후 3일내에 각 입찰참가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에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2015년 국가 계약법 개정 이전에는 국가간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 법인들로 한정 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입찰자격의 제한이 어려워 졌으며, 제한적 입찰을 위해서는 차관 도입 승인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Registro de Pre-calificaciones 36) Junta de Licitacion 아메리카 21 또한 대체로 입찰공고기간이 짧아 실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찰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신문이나 관보 공고내용 이외에 상세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입찰신청서를 구입하여야만 알 수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9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2000년 미국의 압력으로 불법 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 상표 및 지식재산권법’37)을 제정 하였으며 1998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였다(2000년 11월 1일 발효). 그러나 위조 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CAFTA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38)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식재산권법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일반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특허권자는 일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 생산자나 밀수자에 대해서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 또는 1천케찰에서 최고 50만케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으로 물건 압수 및 체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실효성은 약하며 단속활동도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약품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에 대해 서도 5년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37) Decreto 57 38) Ley de Propiedad Industrial 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39)에 따르면 과테말라 내에 미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케이블TV 무허가 사업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약 40년 전부터 LEVIS, CALVIN KLEIN 브랜드 바지, REEBOK, NIKE 신발, BOXER 양말 등 무단 상표도용 제품과 위조상표 제품 판매가 성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USTR 보고서에 의하면 과테말라는 199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에 속해 있었으나 2001년 일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이래 2020년 (2020년 4월 29일 발표)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지식재산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지재권 보호는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과테말라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협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 가입 : WTO, WIPO40) ◦ 국제협정 체결 - Paris Convention, Bern Convention, Rome Convention, Phono- grams Convention, Nairobi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Con- vention on the deposit of microogranisms,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Washington Con- vention), UPOV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ties of Plants 지식소유권의 등록은 경제부 소속인 지식재산청41)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 법령 148-2014에 따라 2014년 5월 17일부터 지적 재산권 등록비용이 인상되었다. 지적 재산권 등록 절차에 따라 90~8,000케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책정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39)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40)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41) 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아메리카 23 주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 과테말라 정부는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과 베른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저작권의 경우 과테말라 내에서 등록 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케이블 방송을 통제하는 과테말라 통신부는 해적방송을 단속하고 있으며 BSA 역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매체를 통한 해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상표권 과테말라는 독자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없으며 1968년 6월 1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산업소유권 보호 협약42)에 의거하여 선진국제도를 답습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 협약에 의거하여 등록구비서류요건 및 보호조항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무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과테말라 경제부 내 산업소유권 등록국43) 에서 수행한다. 상표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서명 날인이 찍힌 신청서(각 5케찰)를 제출해야하며 등록까지는 약 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는 산업상표,44) 상업상표45) 및 서비스상표46)로 구분되며 각 상표는 기호, 42) Convenio Centroamericano para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dustrial 43) Departamento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 44) Marcas Industriales 45) Marcas de Comercio 46) Marcas de Servicios 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문자, 문자의 조합 및 기타 그래픽 또는 소재 등을 포함한다. 산업상표는 특정 산업체에서 생산 또는 개발한 상품을 타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며, 상업 상표는 생산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유통·분배하는 상품을 식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과테말라는 1992년 상업 상표에 관한 파리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위조 상품 방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 으로 서비스상표란 상기 두 분야외의 서비스 활동을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미 역내국에서 상업, 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가 없는 자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의 해당법인 및 자연인도 현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 하여 상표를 출원 할 수 있다. 등록이 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아울러 중미 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등록하든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는다. 먼저 등록을 받은 국가에서 여타 상표 등록 당국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미 국가 중 G국에 등록을 했는데 C국에서 상표등록 문제로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는 G국의 등록확인서와 C국에서 발행한 등록확인서상의 등록 일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미 국가들의 행정체계 및 능력, 신속성 결여 등으로 각국의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자진하여 고지하지 않는 한 분규의 소지는 남아 있다. 특허권 과테말라는 1985년 특허법을 2000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법에 의해 특허권은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유기체, 화학물질, 의약품 및 농산물 등이 특허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수학 공식, 과학이론, 경제 법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5년 초의 개정법으로 인해 일반 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농산물 및 화학제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품 및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도 5년간 특허로 보호된다. 아메리카 25 특허 등록의 사전 요건으로 해당 특허가 산업과 예술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 해야 하며 인력의 사용 없이 창조된 제품은 특허신청 자격이 없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서가 필요하며 신규특허일 경우 이전 특허 신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장벽 통신시장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불허하던 종래 방침에서 통신시장을 자유화한 이후 여타 서비스시장에서의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다. 법률가,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도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투자 장벽 투자 정책 동향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산업과 콜센터를 포함한 IT 아웃소싱 산업등 고용창출 업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는 마낄라업체(보세가공업체)가 위치한 장소가 자유무역지대로 간주되어 수입기계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가 1년간 유예되고, 투자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 부터 보세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과테말라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 법에서 수출보조금적 성격을 제거한 긴급 고용보호법(19-2016)을 제안하였고, 동 법안은 2016년 2월말 국회를 통과 하고 3월말 공식 발효되었으며, 관련 시행령 또한 시차를 두고 2017년 1월 발표되었으나(대통령령 3-2017), 자유무역지대법 관련 후속 시행령은 여전히 미제정 상태로 남아있어 투자기업들의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섬유산업 및 콜센터산업에 대해서는 수출과 내수 산업 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여부에 상관없이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징수가 1년간 유예된다. 과테말라 정부는 사업자 신속등록 시스템,47) 건축허가 원스톱 서비스48) 도입을 통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등록 절차 및 건축허가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IGSS)49) 온라인 납부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투자 및 사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른 섬유산업과 콜센터 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으며, 기투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미약하고 정부나 담당자의 교체 시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세무당국, 노동부 등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부패로 인한 애로가 크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부실한 대표적 사례는 2016년 2월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기존의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 지역 내 입주 가능업종을 크게 축소한 것을 들 수 있다. 과테말라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을 42개로 대폭 축소하면서 기존의 법에 의해 허가를 획득했던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 투자자 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했다. 이로 인해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했던 상당수의 외국기업들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타국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용 문제까지 발생했었다.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무용지물이 된 바, 이를 대체하여 지역 경제 활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4일부터 대서양 부근 산토 토마스항 47) Ventanilla Agil Plus 48) Ventanilla Unica Municipal 49) Instituto Guatemalteco de Seguridad Social 아메리카 27 내에서만 보세구역을 허가하던 기존의 교역자유지역(ZOLIC) 제도를 확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성격의 특별경제발전지대(Zonas de Desarrollo Económicas Especiales Públicas 이하 ‘ZDEEP’)를 제정하였다. ZDEEP은 허가 공단 내 입주 가능 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며 투자 기업에게는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 하고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바, 공단 내 수입 및 상거래 활동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에는 광산, 전력 및 수자원 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각종 투자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사법부의 판결(Amparo 인용) 등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이미 운영 중이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어 과테 말라에 대한 투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초에는 원주민들과의 협의 미비를 이유로 Oxec 수력발전소 가동 및 건설중단 가처분 결정이 있었으며, 6월말에는 San Rafael 광산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과테말라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 원주민협약에 따른 원주민들과의 협의의무 이행을 둘러싼 갈등인데, 과테말라 정부와 국회는 원주민협약에 가입한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이행을 위한 국내적 절차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동 협약의 이행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왔다. 문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2018년 9월 3일 과테말라 헌법 재판소(CC)는 판결을 내렸는데, 기존의 운영중지결정은 유지하되 시민단체와 인근지역 원주민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라고 결정하였다. 다만 헌 법재판소는 협의 절차 방식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또는 지침 없이 판결 을 내려, 에너지광업부(MEM)등 관계기관에서도 향후 처리 방안을 명확히 확정 짓지 못하는 등 사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되었던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합의 불 발로 인해 조업을 재개하지 못해 매각, 2019년 1월에 캐나다계 회사인 Pan American Silver Corp.에서 동 광산을 인수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사업에 대한 이견 또는 분쟁 발생 시 사법체계에서의 판결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판결 결과는 기업의 투자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해외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2018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과테말라의 투자자 보호수준은 전체 137개국 중 131위로 최하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진출 제한 분야 그동안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자유화가 추진 되어 투자분야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재까지도 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복권사업을 제외하고는 카지노에 대한 투자는 물론 카지노 영업이 금지되고 있으나 일부 호텔에서 불법으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2017년 10월 상법 개정(법령 18-2017) 통해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외국인 회사가 과테말라 내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 최소 설립 자본금이 5천케찰에서 200케찰로 낮아졌으며, 회사 등록을 위해 과테말라시 소재 상업등기소들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간지에 설립공고를 하도록 하였던 것을 신문이 아닌 상업등기소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주총회 개최 공고 등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 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전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는 것이 개설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상법에 의거 회사설립은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 추진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물색한다. 진출형태는 임시법인(Sociedad Temporal) 설립 시와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필요서류나 진출절차가 다소 상이하므로 법인등록 이전에 이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법인의 경우 최대 2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상업등기소 등록 시 별도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업체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아메리카 29 하며, 동 서류는 본국 당국의 확인과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얻어야 한다.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해당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 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상업등기소에 5만 달러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내 법적의무 이행 서약서 - 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등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기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 http://www. registromercantil.gob.gt)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Inscripcion Provisional)을 하며 관보 또는 상업등기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Inscripcion Definitiva) 되며 등록증(Patente)을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5만 달러) 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일례로 2009~2010년 과테말라 내 신규 등록한 국내 기업 수는 총 10,161개, 외국기업 등록 수는 30건에 그쳤다. 국산화 의무 부과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특별히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미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생산가 기준으로 35% 이상이거나 또는 역내국 에서 생산된 부자재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이어야 한다.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과테말라는 빈곤층이 60% 이상이고 중산층이 발달되어있지 않아 고품질 및 고급 브랜드 제품의 수요가 미미하다. 이에 따라 품질이 좋고 가격이 높은 제품의 경우 시장개척이 쉽지 않다. 또한 언어의 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로 인해 A/S 및 부품의 적기 공급이 어렵고 회신이 지연되어 시장개척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자체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일부 원자재의 경우에도 규모의 생산성 문제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반 기술수준도 후진성을 보이고 있으며 적정 교육을 받은 숙련 기능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섬유봉제 산업 등 저기술 산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세관의 경우 화물통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업체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정된 기일까지 화물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아메리카 31 또한 세관에서 자체 설정한 통관요건도 까다로워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험 많은 통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테말라의 치안불안은 기업 활동의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차량절도 2,816건, 인구 10만명당 연간 피살자수 22.1명, 상해자수 24.3명으로 치안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들어서는 5월 누계 기준 피살자수는 21.8명, 상해자수는 22.4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나, 과테말라시티의 경우 피살자수가 61명으로 여전히 높아 안심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마약밀수 성행 및 극심한 빈부차 등으로 치안이 불안하여 각종 범죄가 빈발 하며 컨테이너 분실, 현금 도난, 공장 주요시설 절도 등의 조직적인 범죄도 자주 일어난다. 미국 상무부에 의하면 과테말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경상비용의 25%를 안전 대책 수립에 지출하고 있다. 과테말라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경상비용의 12~15%를 치안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WEF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과테말라의 범죄와 폭력에 따른 사업비용은 수준의 전세계 137개국 중 134위를 기록했으며, 경찰서비스의 신뢰수준은 12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행정력의 후진성,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인상된 임금 수준, 과테말라 깨찰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 등도 외국인 투자증대의 저해 요인이다. 과테말라에서는 지난 10여년 이상 신규 도로투자가 거의 없었으며, 최근 몇 년간 도로의 유지보수도 부진하여 도로 인프라의 노후화 및 차량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물류비용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또한, La Aurora 국제공항은 중미지역 국가들의 공항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공항이며 케찰항과 산토토마스항의 화물처리 능력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 서양에 접해있는 산토토마스(SANTO TOMAS)항은 열악한 항만시설, 미흡한 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운영 역량 등의 문제가 장기간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요 선사들이 온두라스 코르테스(CORTES)항 등 인근 대체지로의 기항지 변경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중남미 국가들 중 유일하게 자국 통화가 지속적으로 절상 (대달러 환율 하락)되어온 것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켜온 요인이다. 2010년초 1달러당 8.35케찰이었던 환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2017년 8월 7.27케찰로 최저점을 찍은 후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18년 5월 이후 로는 상승세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다 2019년도 들어 둔화되었다. 최근의 평가절하 원인으로는 가족송금 증가세 둔화, 국제적인 달러화 강세 추세, 국제 유가 인상/구매력 상승에 따른 수입지출 증가, 수출 감소 등이 언급된다. 참고로 환율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외국민 가족 송금은 전년도 에는 둔화세를 보이다, 금년에는 미국 내의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로 인해 추방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저축보다는 송금을 택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상승세로 전환되어 연말까지 전년 대비 13억불 이상 성장, 총 103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0월 현재 중앙은행 발표 기준 환율은 7.75케찰이다. 정부 측면에는 2016년 Morales 정부 출범이후 유엔 과테말라반면책위원회 (CICIG)를 중심으로 부패와의 전쟁이 강도 높게 지속되면서 뇌물수수 및 부정한 이권청탁 등 부패는 크게 감소되었으나,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 들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및 책임회피성 행정이 만연하여 통관 및 각종 인허가에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도 많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2019년 Morales 정부가 CICIG의 임기 연장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동 기관은 사라지게 되었으나, 이미 만연화된 책임회피성 행정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비즈니스 환경은 악화 일로에 있다. 예컨대 과테말라 경제단체연합회 아메리카 33 (CACIF)가 실시한 2018년 기업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부패 문제, 특히 공공부문의 부패를 국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으며, 이어 일자리 부족(22%), 공공치안(15%), 빈곤(13%) 등을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과테말라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 이들은 대체로 거래관계에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므로 평소 바이어와의 친분을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소한 이해관계로 대립하기보다는 천천히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들은 바이어와의 교신에서 신속하게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관심이 없거나 성실치 못하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으나 과테말라인은 한국인처럼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회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 필요하겠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적 대우는 없으나 보통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여부, 재무제표의 제출, 철수 전 의무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허가 기간이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일처리 습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는 느린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인들도 일처리가 늦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서류는 약 5일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서류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린다. 등기소에 서류를 등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도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세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일 내에 통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류상의 하자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된다. 서류의 공증은 약 5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된다. 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의 진출 형태별 절차 과테말라 상법상 구분 1) 국내기업 기업형태 투자자수 최소 자본금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상호표기 합명회사 (Sociead Colectiva) 2인 이상 없음 ◦ 모든 출자사원이 회사채권에 대해 무한 책임 및 연대 책임 Y Compania Sociedad Colectiva (약어 y Cia S.C) 유한회사 (Sociedad Responsabilidad Limitada) 최소 2인 (20인 이하) 없음 ◦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Limitada (약어 Ltda./Cia.Ltda)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최소 2인 Q 200 ◦ 주식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Sociedad Annonima (약어 S.A.)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최소 2인 없음 ◦ 무한책임사원50) : 무한 책임, 연대 책임 ◦ 유한책임사원51) : 출자액 범위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약어 y Cia.S. en C.) 합자주식회사 (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최소 2인 없음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 연대책임 ◦ 유한책임사원: 주식출자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주식회사처럼 주식 소유)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en Acciones (약어로 y Cia.,S.C.A) 개인회사 (Empresa Individual) 1인 (소유주) Q 2,000 ◦ 소유주가 무한책임 제한 없음 2017년 10월에 개정된 상법에 따라 2018년부터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이 200케찰로 인하되었다. 더불어 수주일이 걸렸던 설립절차도 이제는 4일 내외로 크게 단축되었고, 등기 절차도 과거와는 달리 ‘minegocio.gt’라는 전자정부 포털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하다. 50) Comanditados 51) Comanditarios 아메리카 35 2) 외국기업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기업을 설립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을 설립하는 대신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과테말라 상법이 정한 제반 조건(상법 215조)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Branch Office나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외국 기업이 대표자를 내국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자본금 200케찰로 과테말라 내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하며 투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면 지사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외국기업 설립 요건(상법 215조): 서류제출 및 증명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또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 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당해 기업(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회사의 적법의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 과테말라 대리인 위임장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 당해 기업, 법적 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동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 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을 하며 일간지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52)되며 등록증53)을 내준다. 그러나 2017년 10월 상법 개정에 따라 2018년 초부터는 법인설립 신청서류는 상업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설립공고도 상업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게 되었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54)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발표(상법 216조)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에 준하여 재무제표를 발표해야 함 외국기업의 청산(상법 218조) 외국기업이 철수하거나 운영을 중단코자 할 경우에는 상업등기소55)에 (1)공인회계사가 확인한 회계장부 및 법적대표자가 철수 일자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확인서, (2)과테말라 내에서 체결한 채무 및 사업관계가 완료되거나 보증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52) Inscripcion Definitiva 53) Patente 54) 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 55) Registro Mercantil 아메리카 37 투자 형태별 1) 현지법인 : 상기 법상의 합명, 유한, 주식, 합자, 합자주식회사 2) 지사 : 상기 법상의 외국기업 투자 형식별 과테말라는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차별 없이 100% 자기자본으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선호형태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U$50,000)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 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법인 설립절차와 양식 등은 경제부 소속 상업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홈페이지: http://www.registromercantil.gob.gt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 소유인 강, 바다, 국경지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금융제도 현황 및 금융상의 제한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부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형적 으로는 금융업이 급성장하였으나 취약한 자본구조 및 높은 대출 이자율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주로 현지은행 대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1989년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 되도록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 세금, 관세 산정 등의 목적으로 일일 고시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외환을 사고파는 미세 조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가족송금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개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과도한 현지화의 평가절상을 막을 목적으로 최근 들어 꾸준히 시중의 달러를 매입해 왔다. 2020년 과테 말라 외환보유고는 16,331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9월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 하였는데, 2017년부터 유지하던 금리를 2020년에는 2%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12∼13% 수준이 보통이며, 신용이 좋은 기업의 경우에도 6∼7%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지나치게 많아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이 과테말라 현지 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과실송금 등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가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외환 거래규정56)을 2010년 10월 13일 개정하여(2011년 1일 1일 발효)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외화 현금의 은행예치를 1개월 내 3천 달러 이하(또는 상당액)로 제한하고 있다. 3천 달러 이상 입금 시 1)자금출처 합법성 및 투명성 확인서류, 2)입금자(기업)가 외화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2월부터 국세청법 및 조세법, 은행법을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은행의 금융정보 조회권을 갖게 되었고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은 은행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과테말라에서 은행거래 시 불편한 점 중의 하나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미화 20달러 지폐의 수취를 극도로 제한 하고 있다는 점이다. 56) Reglamento de Negociacion de Divisas 아메리카 39 일반적으로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미국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을 개설 하는데 이 경우 개설 시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상의 제한 사업자는 순수익의 25%(중소기업의 경우 5~12%)를 사업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자산소득과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10%,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득세는 순수익방식외에 총수입방식 으로 산출할 수도 있다. ◦ 순수익 방식 : 31%(2012년) → 28%(2013년) → 25%(2014년) ◦ 총수입 방식 : 5% → 6%(2013년) → 7%(2014년) 한편, 국내에서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매출 총이익률이 4% 이상인 기업은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단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단결세와 법인세는 상호 공제가 가능하다. 2015년 기준 과테말라의 조세부담률은 10.2% 였고, 2019년 기준 12.5%이다. 세수 확대 방법으로는 소득세, 유류세, 시멘트세 및 자원개발권(금속광물)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5년 조세 회피율은 총GDP대비 4%를 기록 하였으며, 2011년에는 불법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에 환수하는 불법재산 환수법(일명 反마피아법)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와 과테말라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조세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의류봉제 수출기업으로 일명 마낄라법(29-89)에 따라 10년간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2016년부터는 긴급고용보호법 (19-2016)에 따라 기존 면세혜택을 계속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고용 보호법 시행 시 고용관련 각종 보고 의무 및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 등 면세혜택을 받기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 사례는 없으나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유예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들에 대해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상 문제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부 섬유업체들이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류를 내수시장에 판매한 사례를 적발하거나 수출용 원자재로 위장하여 내수용 물품을 수입한 밀수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면세나 유예제도 적용 대상인 수출기업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 중에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과테말라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행중인 회사와 개인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또한 회사 설립 이후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노동제도 현황 및 장벽 과테말라 최저임금은 6월부터 산업별 임금위원회 및 국가임금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노사 간에 인상안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편으로, 보통은 매해 연말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약 3%~5% 내에 인상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경기 침체, 수출 상품의 국제가격 하락 등을 근거로 대통령이 임금 동결을 결정하여 보세가공업의 경우 1일(8시간 근무기준) 82.46케찰, 농업/비농업부문은 90.16케찰로 유지되었다. 한편, 공식통계는 없으나 노조 결성률은 10% 정도로 추정되며 노조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공 부문에는 비교적 노조가 많이 결성되어 있으며 최근 민간 부문에도 노조가 확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아메리카 41 과테말라에서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시에는 해고수당만 지급하면 해고는 자유로운 편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부나 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년에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현장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검찰 고발 및 법원의 판결 없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점도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노동법 제13조는 전체 고용인원 중 90% 이상을, 급여기준으로 85% 이상을 과테말라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내국인 고용을 우선하도록 규제 하고 있다. 다만, 경영자와 이사 및 관리자급 직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과테말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새로운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 양식은 노동부(일반고용과)에서 수령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노동허가서 발급에는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어 상당수의 한국 근로자 들은 노동허가서 기한이 만료된 후 상당기간 무허가 상태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허가서 신청에 건당 3천케찰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변호사 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시 노동허가서 1건당 4천케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여러명의 노동허가를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각 근로자마다 건별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많은 수의 우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 들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쟁정책 과테말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 된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독점법(경쟁법)이 존재 하지 않는데, EU와의 FTA 체결시 약속에 따라 2016년까지 경쟁법을 마련 했어야 했다. 하지만 과테말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쟁법안이 독점기업 들의 로비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2017년 10월까지 처리되지 못 하였고, 2020년 현재까지도 경쟁법이 없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 분야 등이며 철강,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 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항,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 등이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과테말라는 중남미 국가들 중 경쟁법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서 외 형상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의 시장 개방 및 민영화가 이루어져 경쟁적인 시장 처럼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현지의 유력가문이나 독과점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방해나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불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 환경은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자 혹은 유통업자의 입장 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진입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또한, 폐플라스틱이나 타이어 재생업과 같은 일부 업종의 경우 범죄조직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섣불리 진입을 시도하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업종별 산업현황 및 경쟁실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2007년 7월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2007년 10월 4일 발효)에 따라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단기 사증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지 아메리카 43 에서 체류기한을 연장하려면 과테말라 이민청57)의 외국인국58)에 가야 한다.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다시 기한 2년짜리의 임시체류59)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출생증명서, 본국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과기록표60)인데 전과기록표는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또는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통상 소요기간은 1달 정도이다. 5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거나 과테말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61)을 신청 한다. 이 경우는 과테말라 신분증(DPI)62)을 취득하게 되며 과테말라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과테말라 내에 2년 이상 임시체류비자를 받고 거주한 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필요서류는 상기 임시체류증 신청과 동일하다. 통상 심사 후 발급까지는 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소지 비자 기한 만료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관련, 2015년 9월 16일 ‘한-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교민 들이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과테말라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 되었으며, 과테말라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현지인 보증인 선임 항목도 없어졌다. 또한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교민들도 과테말라 운전면허로 교환이 가능하다.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절차> ①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에서 한국운전면허증 스페인어 번역본 공증 ② 영주권이 없는 경우, 과테말라 이민국(Departamento de Extranjeria) 에서 체류허가 서류 발급 57) Direccion General de Immigracion 58) Departamento de Extranjeria 59) Residencia Temporal 60) Antecedentes Policiacos 61) Residencia Permanente 62) Documento Personal de Identificacion 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③ 과테말라 경찰청 교통국(Departamento de Transito de la Policía Nacional Civil)을 방문, 구비서류 제출 후, 교통국 발급 서한 수령 ④ 운전면허발급센터인 마이콤(Maycom)을 방문, 교통국 발급 서한 제출 하고 시력검사(공인된 의료기관 또는 마이콤)결과 및 교환 수수료 지불 하고 영수증 제출 ⑤ 과테말라 면허(C종 운전면허증) 교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비서류> ◦ 교환신청서(교통국 비치, El Intercambio de licencia extranjera a una nacional) ◦ 신분증(DPI 또는 여권) 사본(여권의 경우 전체 페이지 사본 필요) ◦ 과테말라 이민국 발행 체류허가서류(비영주권자만 해당) ◦ 한국 면허증 원본 ◦ 한국 면허증 번역본(대사관 공증 필요) 기타 관행상의 제약 과테말라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조직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절도, 강도, 금품 갈취, 유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살인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및 금품 갈취 등의 민생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 운영 공장에 침입 하여 귀중품을 강탈하거나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절도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한국기업의 명의를 도용한 밀수행위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이 취약하여 각종 소비재 및 산업용 자본재,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 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자본가 계층의 제조업부문 투자기피현상이 뚜렷 아메리카 45 하고 유통분야에 집중하거나 환금성, 자본회전이 빠른 소비재 생산 또는 수입, 판매업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 원자재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의 경우도 규모의 생산성문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테말라인들은 일반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약속 시간이나 행사 시간에 30분 이상 늦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고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나 행정 처리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 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행정당 국이나 사업파트너의 말만을 믿고 사업을 시행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진전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이 과테말라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 진출 보다는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독점 판매권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다수의 에이전트를 통한 경쟁이나 직접적인 유통망 형성은 매우 어렵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지 대형수입상들을 통해 판매를 하며, 이들 수입상들은 여러 국가의 경쟁적인 다수의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테말라에서는 멕시코 국경 등을 통한 밀수가 만연하여 정상적인 국내 생산 자나 수입자들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과테말라 에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밀수로 인한 세수차질 추정액이 국세징수 목표액의 30%를 초과할 정도로 밀수가 만연해 있으며, 특히, 담배, 식용유 등 식품류 및 의약품 등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중미에서 가장 큰 국토면적(130,373㎢, 한반도 3/5 크기)을 보 유하고 있고, 인구는 630만명으로 중미에서 3번째 인구규모를 가진 국가로 서, 경제규모(2021년 GDP 약 140억 달러) 및 1인당 국민소득(2021년 2,098 달러)을 보면 중남미지역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최빈국이다. 니카라과는 1991년 자유시장 경제개혁(교역 · 환율 · 투자제도 자유화 포함)을 단행한 이래, 대외개방63)(WTO 가입, 다자적·양자적 FTA 체결 등) 및 해외투 자 유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산업은 농·축산업으로 2021년 기준 GDP의 15.48%를 차지하고 있을 만 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금, 소고기, 커피, 콩, 유제 품, 설탕, 새우, 땅콩, 담배 등으로 니카라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외국 투 자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자유무역공단(Zonas Francas)의 마낄라 산 업(조립가공무역)을 통해 주로 섬유·봉제 제품 및 자동차 케이블을 수출 하 고 있다. 니카라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약 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 4월 반정부 시위 발발 이후 사회 불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Wolrd 63) 니카라과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 - 중미공동시장(CACM):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ALBA 무역협정(ALBA-TCP):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도미니카 등 - CAFTA-DR: 미국,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 Acuerdo de Asociacion(AdA): EU,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 한-중미: 한국,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 양자 FTA: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나마, 멕시코 - 2021.12월 대만과 단교 이후, 2022.7월 이후 대만과의 FTA도 중단 아메리카 47 Bank 기준 2018년 경제성장률 -3.4%, 2019년 -3.8% 등 경기불황이 이어 졌다. 2020년에는 정국불안과 더불어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쳤으나, 역내 국 가들과는 달리 강제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경기안정에 도움이 되 어 -1.8% 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1년도에는 우호적 경기 상황(주요 수 출품목의 국제시세 상승, 코로나19 상황 안정 등) 및 광업, 건설업, 호텔·요 식업, 제조업, 어업·양식업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10.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치안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중미·카리브 지역 경찰위원회(Comisión de Jefes y Directores de Policia de Centroamerica)의 각국 살인 발생율 통계자료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인구 10 만명당 8명 수준으로 중미·카리브지역에서 살인율이 낮은 국가중 하나다. 2018 년 4월 발발한 반정부 소요사태 이후 치안이 한동안 악화되었다가, 정부의 강 력한 공권력 투입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해지자 생활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치안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니카라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무역 및 재정 적 자, 높은 대외원조 의존도, 열악한 인프라, 과중한 에너지 비용(중미지역 내 가 장 높은 수준의 유류비 및 전기료) 등의 문제들을 선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외국 재원 뿐만 아니라 자 국 내 민간투자를 보다 적극 유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주요 공공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수립, 계약, 수행, 운영 등 전반 과정에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2016.10월 민관협력 법안(Ley de Asociación Público Privado)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국회가 승인함 으로써 민관협력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7~ 2021년에 걸쳐 약 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5개년 국가발전투자 계획(Políticas y Proyectos de Desarrollo para Potenciar la Inversión 2017~2021년)을 마련, 국내외로부터 투자 증대를 기대하였다. 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2018년 반정부 시위 발발 당시 민간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유혈·폭 력 진압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Ortega 정부의 인권탄압 문제를 심각하게 고 려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니카라과에 대한 원 조 및 투자를 축소 또는 중단하였다. 다만 2020년 10월~11월 두 차례 니카라과를 강타한 허리케인(Eta, Iota) 피 해 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미 국, EU 등은 인권탄압, 민주주의 및 법치 훼손, 부패 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니카라과 정부 고위인사와 주요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니카라과 교역은 1980년대 이후 무역 흑자가 지속되었으나, 2019.10 월 한-중미 FTA(니카라과 기준)가 발효64)된 이후 니카라과로부터 농산품 (주로 설탕) 수입이 급증하며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최근 양국 간 교역을 살펴보면 2019년 수출 70.23백만불, 수입 20.18백만불에서, 2020년 수출 78.9백만불, 수입 70.71백만불, 2021년 수출 79.15백만불, 수 입 50.49백만불 등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전자기기, 편직물 등이 며, 니카라과로부터는 설탕, 커피, 고철류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니카라과 투자액은 수출입은행 통계 2021년말 누계 기준 총 88백만불로 집계되고 있다.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Zona Franca)에는 30여개의 우리나라 섬유·봉제업 체가 진출하여 현지인 3만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품을 생산(니카라과 섬유 수 출의 절반 가량)중이며, 대부분의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니카라과는 현재 양자 투자보장협정(2001년 6월 발효)이 체결 되어 있고, 2014년 4월에는 양국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발효되었다. 다만, 64) 2015년 6월 18일 니카라과를 포함한 한-중미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었고, 같은 해 9월 제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2016년 10월에 제7차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11월 16일 한-중미 FTA의 실질 타결이 선언되었다. 2018년 9월 12일 니카라과 국회가 한-중미 FTA를 비준하였고, 2019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아메리카 49 2018년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유혈·폭력 진압 사태의 여파로 우리 정부의 對니 카라과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니카라과는 ‘수입관세법’(1996/217)과 ‘중미공동시장’(CACM) 협약(1961년)에 따라 역외 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CACM 회원국은 예외 품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섬유 및 의 류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 2006년 4월 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 가량이 무관세로, 미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이 무관세 및 수입쿼터 없이 니카 라과에 수입되며, 미국산 농산품의 절반 이상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2025년 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고기,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 될 예정이다. 수입부과금 니카라과는 사치성 수입품 일부(여행용품, 카페트 제품, 의류 및 가구 등)에 대해 ‘선별적 소비세’(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국내산 사치성 소비재에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주류와 담배제품에는 소매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15%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며, 그 밖에 수입품의 무게(t)당 0.5달러의 통관서비스료(TSIM)가 부과된다. 전시용 수입물품, 영업용 견본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 산정 기준 관세 산정 기준은 수입제품의 CIF(원가, 보험, 화물운송료)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니카라과 관세청(Direccion General de Servicios Aduaneros), 중미경제통합사무국(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세계무역기구 등에서 니카라과의 품목별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통관절차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니카라과 관세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packing list ② original invoice ③ declaration of invoice authenticity ④ permits issued by Nicaragua authorities ⑤ certificate of origin 수입업자는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번 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으면 관세청(법무과)에 신고하 여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업자에게 월별 재정보증능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 기도 한다. 단, 니카라과에 원조물품을 보내는 절차는 외교부의 승인을 필 요로 한다. 수입물품이 니카라과 항구에 도착한 후 창고 보관이 20일 이상 지속될 경 우, 세관 당국은 동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동 물품이 경매되지 않도록 하 려면 수입업자는 1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CAFTA-DR의 관세행정 및 무역 촉진 조항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통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 · 예측가능성 ·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련 세관 조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통관된 제품은 즉시 수입되도록 허용하고 신속한 선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메리카 51 ‘중미 통합 관세규약’(Central American Uniform Customs Code)에 따라 니 카라과의 세관절차(서류 양식, 세관정보의 전자 송부, 관세 · 세금 및 각종 수수 료의 전자납부 등)를 회원국들과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당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산정할 때, ‘WTO 관세평가협정’상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현지투자 외국기업들은 통관절차상의 애로사항으로 니카라과 관세청의 통 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 평가, 부패, 정치화, 기술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 고 있다.65) 또한, 니카라과 전국경제인연합회(COSEP) 회장도 니카라과 기 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 압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수입규제 니카라과는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 수입규제는 많지 않다. 다만 농산물, 섬유 ·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66) 국제협약(WTO, CAFTA-DR 등)이나 개별 국내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니카라과는 WTO 회원국이므로 WTO협정에 따른 수입 규제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safeguard 조치 등)를 취할 수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 관련 장벽 ‘기술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가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하며, 상표표시(labeling and marking) 관련 사항은 ‘소비자보호법’(1994/182) 또는 산업통상부 (기술표준평가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5) Doing Business In Nicaragua: a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S. Companies 미국 상무부, 2011. 66) 예를 들어 육상운송법’(2005/524)에 따라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소방청, 적십자사, 종교단체 등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유통 만료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 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 어 외에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되면 산업통상부(기술표준 평가실)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의약 품의 경우 사용방법을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보건부(의약품실)에 제출해야 한다.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전자 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식품 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년)은 기업과 개인에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생 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니카라과에서 환경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외국 투 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기소될 수 도 있다. 품목별 장벽 식품 및 음료제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 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축산물안전검역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과 내 반입된 후 아메리카 53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식품검사실)가 발행 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통관 관련해서는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 한다. 수입업자는 검역등록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달러)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품 통관을 위한 검역 및 검사는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담당한다. 농림 부(농약실)는 농약, 가축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 하며, 바이오 제품의 수입허가도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보통신(ICT) 제품, 무선통신 제품, 케이블TV 장비, 전화교환 장비, 상업용 방송장비 등 의 통관 및 수입허가증은 우정통신청에서 발급한다. 액화가스 및 여타 압축가스 용기와 실린더 수입 허가증은 소방청(화재예방실)에서 발급하며, 소형 화기 · 탄약 · 폭발물 등에 대한 수입허가증은 경찰청(소화기 탄약실)에서 발급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정책 니카라과는 CAFTA-DR 협정에 따라 수입관세 양허 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약’에 따라 필요시 관세양허 유예조 치는 시행할 수 있다.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일단 니카라과 내로 합법적으로 반입된 제품은 현지 제조 물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거래된다. 다만 니카라과 국민의 보건 위생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당국은 의약품과 가정용 가스 등 의 시장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CAFTA-DR 협약 및 니카라과 국내법에 따라, 현지 등록된 외국기업도 내국민 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대우를 받고 니카라과 정부조달 경매 등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자격이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관련 서류를 니카라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반드시 현지에 등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니카라과 정부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가급 적 현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 ‘경쟁촉진법’(2006/601)과 ‘정부조달법’(2010/737)은 정부계약 입찰에 참가하는 민간기업간 공개경쟁을 촉진한다. 동 법은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입시 예외 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니카라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비당사국이다. 따라서 니카라과의 정부 조달 관행 및 정책은 국제표준의 공정무역 및 상거래 관행과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니카라과 당국의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투명 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니카라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에 따라, 상표권, 영업비밀, 거래 비밀, 저작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수의 다자·양자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해 일련의 관련 입법 개혁을 추진해 왔다. 니카라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제도67)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관련 법률 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당국의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이다. 영상 미디어의 불법 복제와 상표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의약품 67) 니카라과의 지재권 관련 주요 법률은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법’(2007/ 63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006/577), ‘위성신호프로그램보호법’(2006/578), ‘상표권 및 기타 독창적인 표식법’ (2006/580), ‘신품종 보호법’(1999/318) 등이다. 한편, 니카라과가 가입한 지재권 관련 국제협약은 ‘세계저작권협약’(제네바 1952, 파리1971),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1971),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1974), ‘국제신품종보호 협약’(1978), ‘무역 관련 지재권 협약’(1995),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협약’((1996),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실연·음반협약’(1996) 등이다. 아메리카 55 관련 시험데이터 보호와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 으로 지적된다.68) 서비스 장벽 니카라과는 서비스 분야 관련 외국인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 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과거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 투자 진출이 제한되었던 분야 (전기, 통신, 우편, 유류 및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보장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니카라과 정부는 개혁조치의 일환 및 WTO, CAFTA-DR 등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개방을 추진중이다. 1992년 이후 니카라과 정부는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하에 350여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다. 현재 국영기업체는 상하수도공사(ENACAL), 해운항만청(EPN), 전력배전공사(ENATREL) 등이며, 동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는 금지된다. 사회보장연금(INSS)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도 허용되지 않 는다. 반면, 국영기업체이지만 보험공사(INISER), 전력공사(ENEL), 석유공 사(Petronic) 등에 대한 민간투자는 일부 허용된다. 투자 인센티브 니카라과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중개인이나 기존 유통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활동은 수도인 마나과에 집중되어 있고, 대 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나과에 현지 중개인을 둔다. 가급적 현지 변호 사를 고용할 것과, 정식 파트너 계약 체결에 앞서 니카라과를 직접 방문해 볼 것을 권장한다. 또한, 사업파트너의 신의성실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68) Market Reports/Tariffs, 미국 상무부, August 2012. 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투자 인센티브 (1) ‘조세조정법’(Ley de Concertación Tributaria 822) 127조에는 농업분야 생산품 중 부가가치세 등 일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274조는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기계류 부품 및 장비, 농목축어업 등에서 부가가치세 및 선택소비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품목 을 규정하고 있다. (2) ‘산림보호·장려 및 지속개발법’(Ley de Conservación, Fomento y Desarrollo Sostenible del Sector Forestal 462) 임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자본재에 대해 관세, 특별 재산세, 소득세가 2023년까 지 면세된다. 다만, 니카라과에서는 산림 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동 분 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재생에너지 전력발전진흥법’(Ley para la Promoción de Generación Eléctrica con Fuentes Renovables 532) 2021.7월 개정된 동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산업용 자본재(기계, 장비 재료 등) 수입에 대해 각종 면세(관세, 소득세, 재산세, 지방세 등) 혜택을 제공한다. (4) ‘광산 보호 및 개발 특별법’(Ley de Especial sobr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Minas 387) 광산개발을 허가받은 투자자에 대해 자본재 수입관세를 면제해 준다. (5) ‘관광 인센티브법’(Ley de Inventivos Turísticos 575) 마나과 외 지역에 대한 관광투자(3만 달러 이상)와 마나과 시내에 대한 관광 투자(10만 달러 이상) 금액에 차이를 두어, 각 10년간 소득세의 80~90%와 재 산세를 면세해 준다. 아메리카 57 (6) ‘항구건설진흥법’(Ley General de Puertos de Nicaragua 838) 니카라과에 新 항구 건설 진흥을 위해 2013년 5월에 제정된 동 법률에 따라, 항 구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 기계, 장비 등을 수입시 면세혜택을 제공한다. (7) ‘도시 및 농촌주택건설법’(Ley de Orgánica del Instituto de la Vivienda Urbana y Rural 428) 주택 건설에 수반되는 절차(각종 인허가, 등기 등)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료, 장비 등 구입시 각종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8) ‘어업 및 양식업법’(Ley de Pesca y Agricultura 489) 어업 및 양식업에 사용되는 디젤 및 가솔린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9) ‘외국인 은퇴자 및 거주자법’(Ley de Promoción de Ingreso de Residentes Pensionados y Residentes Rentistas 694) 동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은퇴자 및 거주자는 월 소득이 600~750 달러에 이르는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거 목적 주택의 건축자재, 물품 및 차량 수입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자유무역공단(Zonas Francas)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Managua주(22개 자유무역공단)를 포함 10개주에 설립된 51개 자유무역공단에서 215개 기 업이 14만여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1년 총 33.7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분야별 투자업체는 섬유 및 의류(73개), 담배(39개), 아웃소싱 서비스(31개), 농가공업(28개), 자동차부품(5개) 등이다. 자유무역공단에 진출한 국가별 기업수를 보면, 미국이 60여개, 한국 40여개, 니카라과 30여개 등이다. 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유무역공단의 최저임금은(2022년도 기준) 약 210달러로서 중미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다른 산업분야는 최저임금 조정이 매년 실시되는 반 면, 자유무역공단의 경우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18년부터 매5년마다 인 상률을 결정하고 사전 공표한다. 2018~2022년까지는 연 급여 인상율을 8.25%로 합의하였고, 2023~2027년까지의 연 급여 인상률은 8%, 8%, 7%, 6.7%, 6.7%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자유무역공단 최저임금은 약 225달러 수준이 될 예정이다. 자유무역공단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Zonas Francas)는 자유무역 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기 관으로, 자유무역공단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동 위원회측에 사전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공단위원회 투자진흥과(Oficina de Promocion de Inversiones) 전화 : +505 2263-1530 (ext. 124 / 171) 이메일 : mabarca@cnzf.gob.ni 홈페이지: www.cnzf.gob.ni 자유무역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혜택으로는 △영업 초기 10년간 소 득세 면제, △지방세 및 재산세 면제, △원자재·기계/장비 부품 등 자본재 수입세 면제, △공단 생산품에 대한 수출세 면제, △간접세 및 소비세 면제, △창업 및 기업 합병세·인세 면제 등이 있다. 조세 혜택에 관한 상세 내용은 상기 자유무역공단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자유무역공단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섬유·의류 산업으로, 많은 업체 들이 미국 시장 수출을 위해 중미 지역 중 인건비가 저렴한 니카라과의 자유 무역공단에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니카라과는 중미-미 국 자유무역협정(CAFTA-DR) 체결 이후 10년간 특혜 조항인 TPL(Tariff Preferential Levels)69) 혜택을 받았으나, 2014년 12월 31일자로 동 혜택 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공단의 섬유 제품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69) TPL (Tariff Preferential Levels): CAFTA-DR 협정의 예외조항으로서, 니카라과가 동 협정체결국가 외 지역의 섬유를 활용, 생산한 의류제품을 미국 수출시 미국정부는 2006년부터 2014.12.31.까지 10년간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2014.12.31.로 동 혜택이 종료됨. 아메리카 59 영향을 받았으나 단기간 내에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후, 2018년 반정부 시 위 발발에 따른 사회 불안, 미국 정부의 對니카라과 경제제재, 그리고 코로나19 발발 등으로 다시금 영향을 받았다. 니카라과 정부는 TPL 종료 후 직·간접영향을 받은 자유무역공단 내 진출 기업 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친기업 환경을 조성코 자, 자유무역공단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70) ※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 현황 (출처: 자유무역공단위원회) 2020년 3~4월경 코로나19 발생의 타격으로 자유무역공단 내 섬유제품 수 출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마스크·방호복 등 방역물품으로 생산품목에 변화 70) 개정안 주요 내용 △ 자유무역공단위원회의 법적지위 및 권한·기능 강화 △ 공단 진출 기업들에 부여하고 있는 면세혜택 등의 행정 기능을 관세청에서 위원회로 이관시킴으로써 신속 하고 효율적인 행정 강화 △ 국제금융자치지역을 신규 조성하여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 ㅇ 공단 설치 지역 (2022년 기준) 전국 10개주에 51개 공단이 설치되었으며, 마나과주가 22개로 최대 보유 ㅇ 한국기업 입주공단 지역(주/시) 30여개 중소 섬유업체 및 협력사들이 수도 마나과 인근 지역 공단에 아래와 같이 집중되어 있음. - Managua주 : Managua, Tipitapa, Ciudad Sandino - Masaya주 : Masaya, Masatepe, Niquinohomo - Carazo주 : Jinotepe - Granada주 : Diriomo ㅇ 고용 창출 (2022년) - 직접고용 14만여명 ㅇ 입주기업 업종별 종사인원(명) - 섬유·봉제(75천명), 자동차부품(18천명), 담배(20천명), 농축산물(7.5천명), 아웃소싱(13천명) ㅇ 자유무역공단 수출 현황(2021년 기준) - 33.7억 달러, 미국·멕시코에 80% 이상 집중 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를 주어 매출 회복을 도모하였고, 2021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바이어들 의 주문 증가로 생산과 수출이 호황을 이루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던 동 추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가 및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통제 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및 미국 내수시장 침체 등을 겪으며 주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2022년 하반기 현재 여러 한국 섬유·봉제 기업들은 미국 바이어로부터 생산 주문이 대폭 감소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 장벽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은 니카라과 내 ①내·외국인 투자자간 동등 한 대우, ②외화자금의 자유로운 반출입, ③외국인 투자자의 니카라과 내 자 유로운 재산 소유 및 운용, ④니카라과 당국의 수용시 적절한 보상, ⑤완전한 환전 및 투자수익의 반출, ⑥투자금액에 대한 한도 폐지, ⑥외국인의 현지기업 100% 소유, ⑦자본재의 조기 감가상각, ⑧현지 은행을 통한 대출 등을 허용하 고 있다. 또한 니카라과는 WTO, CAFTA-DR 등 다자적 무역협정 그리고 한 국 등 19개국과 상호 체결한 양자적 투자보장협정을 통해서도 외국인 투자 를 보장한다. 그러나 니카라과 정부가 이념적 · 정치적 목적에서 개입하여 발생한 외국인과의 투자분쟁의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고, 2021.11월 이후 미국의 對니카라과 제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시, 투자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투자 제한 분야 니카라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 에 따라 과거 독과점적 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던 국영기업 일부(통 신 분야 등)에 대한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면서 니카라과에서 외국인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아메리카 61 다만, 공공 질서 · 공중 보건 · 환경 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금 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는 일부 존재한다. 법인 설립(지사 및 사무소 설치 포함) 니카라과 내에서는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합명회사(sociedad colectiva),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재단, 조합 등 영 업주체의 형태를 폭넓게 인정한다. 따라서 외국회사는 현지 지사, 합작투자, 외국회사 소유의 자회사 또는 여러 형태의 투자방식을 통해 니카라과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상법에 따라 등기소(Registro Publico)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 및 영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합법적인 납세자이자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 설립에 통상 6주 가량 소요되며, 4천 달러 내외의 등록수수료가 부과된다. 국제금융 보고표준(IFRS)과 국제회계표준(IAS)에 따라 니카라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재무제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니카라과 정부는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3년 8월 니카라과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산하기구로 One-Stop Shop 사무소(스페인어로 VUI: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를 신설하였다. 동 사무소에는 등기소(Registro Publico Mercantil de Managua), 국세청 (Direccion General de Ingresos), 마나과 시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이 함께 근무하며 신설 기업 창업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VUI를 통할 경우 신설 기업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일이다. 니카라과에 3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산업통상부(MIFIC) 에 등록하여 외국인투자허가증(Foreign investment certificate)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동 허가증은 발급받는 데에 최대 5일이 소요된다. 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One-Stop Shop을 통한 신규 기업 설립 절차 1단계 : 정관작성 및 공증(Notarized Deed of Constitution) - 2일 2단계 : 회계장부 구입(Purchase of accounting and corporate books- 1일 3단계 : 법인등록 및 등록세 납부(Register as a company and sealing the books and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 8일 4단계 : 등기 (Process the Single Registration Document - 1일 ※ One-Stop Shop (VUI) 사무소 연락처 주소 : Colonia Los Robles, de la Gasolinera UNO Plaza el Sol 1 1/2 cuadra al sur 전화 : + 505 2277-3860, 3871, 9820 홈페이지 : http://vui.mific.gob.ni 회사의 국적, 주주의 국적, 회사의 운영 형태 및 방식에 관계없이,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은 없다. 따라서 외국인 임직원이 현지 영주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자는 니카라과 이민청으로부터 체류 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 및 토지 사용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활동은 환 경부에 환경영향평가 감정을 신청하고, 환경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의 의무 니카라과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투자를 시행할 때 라이센스 계약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약 내용 추가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외국 인 투자자에 대해 기술이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 부과를 제외하면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 해외송금, 환전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외국인에게도 현지인과 동일한 부동산 취득 및 소유 권리를 인 정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대차하고자 하는 외국자본 소유의 현지 아메리카 63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를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다. 동산 및 부동산 관련 사항 은 ‘자본시장법’(2006/587)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며, 니카라과 내 부동산 구입 등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선 현지 법률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과 ‘은행, 비금융 중계 및 금융기관법’ (2005/ 561)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관련 자금을 자유로이 환전 및 해외송금 할 수 있으나, 이를 산업통상부에 신고하여야 한다.71) 또한 현지 금융기관도 자유로이 환전 등 외환을 취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은행계좌를 자유로이 개설 할 수 있으나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현지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 위험도를 분산하기 위하여 해 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다. 니카라과의 공식환율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미 달러 대비 현지 통화 (córdoba)를 연 5% 평가절하는 평가조정 고정환율제도(crawling peg)에 따라 니카라과 중앙은행(BCN)이 일일 단위로 조정해왔으나, 2019년 11월 부터는 평가조정 고정환율을 연 5%에서 3%로 축소하여 운용중이다. 니카라 과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한 현지화의 급속한 가치하락 억 제 및 급속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예방 목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세제상에서도 외국기업을 특별히 차별하지 않으며, 내국인 및 기 업과 동일하게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 과한다. 71) ‘은행·금융기관 감독원’(SIBOIF)이 현지 금융거래를 관리·감독한다. ‘은행 및 금융기관 감독기관법’ (2006/ 576), ‘은행, 금융기관, 비금융 중개기관 및 은행대기업 통합법’(2005/561), ‘예금보증인제도법’ (2005/551)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규율하며, ‘금융기관 예금보증 기금’(FOGADE)은 예금한 개인 및 기관당 1만 달러를 보증 해 주고 있다. 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니카라과의 소득세는 ‘조세조정법’에 따라 경제활동 주체의 국적, 소득원의 성격 등에 관계없이 니카라과 영토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니카라과에 영구사업장72)을 가진 모든 기업(단, 자유 무역공단 제외)은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의 경우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3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모든 순수입의 30%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해외 송금시에도 소득세가 원천과세된다. 니카라과 비거주자에 지불되는 특허료,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니카라과 비거주자에게 지불되는 특허권사용료의 21%, 니카라과 비거주자 또는 비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소득의 10%, 비거주 기관에 지불되는 기술서비스료의 10.5%, 비거주 개인에게 지불되는 기술 서비스료의 20%에 대해 각각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0.8~1.0%의 부동산세를 부과하며, 부동산 매매시 4%의 부동산 거래세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2%의 등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모든 재화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업은 근 로자 급여의 16%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분쟁 해결제도 및 절차 ‘조정 및 중재법’(2005/540)은 외국인의 투자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니카라 과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 협약’과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니카라과에서 상업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니카라과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카라과의 사법체계는 복잡 72) 영구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표준 관련, 니카라과는 OECD 기준과 달리, 사실상 니카라과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니카라과 세법은 조세회피 조항(safe harbor provision)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메리카 65 하고 실효성이 약하며, 법원 조직 또한 정치적 외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상행위 관련 다수의 법규와 파산법이 존재하지만 시장 상황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73) 니카라과 법원은 공식조사와 집행소송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진행하기 위해 가처분금지 명령(amparos)을 빈번히 발급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로 인해 외 국인투자 관련 분쟁의 해결이 더욱 지체되기도 한다. 경쟁정책 ‘경쟁촉진법’(2006/601)은 니카라과 내 경쟁문화를 양성하고, 경쟁 제한적 관행을 예방, 금지 및 제재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 증진과 소비자의 편익 보 장 및 경제 주체들간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니카라과 시장 에 경쟁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행위는 비록 니카라과 역외에서 발생 한 행위라도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쟁촉진법이 명백히 금지하지 않는 한 ①지식재산권의 행사, ②생산 및 경제활동 촉진, 기술표준, 기술개발 및 환경 보호 목적의 행위, ③고용주 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④시장에 경쟁 제한적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제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수출 진흥 목적의 상업적 협 약, ⑤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니카라과 정부가 취하는 조 치 등은 동 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경쟁촉진법 외에 헌법(99조, 104조, 105조 등)을 통해 경쟁 제한적 관행을 금지 하고 경제 효율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을 규정한다. 기타 다수의 법률(상표법, 은행감독법, 통신법, 석유유통법, 전력산업법, 에너지청조직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도 경쟁정책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니카라과에서는 경쟁촉진법 제정 등 경쟁 제한적 관행을 시정하려는 당국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 및 제재의 실효성 부족, △독과점적 내지 73) National Report: Nicaragua, USAID, 2011. 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국영기업체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74) 노무 및 노동정책 니카라과는 헌법상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주요 8개 ILO 국제 협약을 모두 비준하였고, 노동고용 관계 법령을 중요한 법률 중 하나로 인식 한다. ‘헌법’(1987)과 ‘노동법’(1996)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자유와 존 엄성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와 노무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노동규정(근로내규)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부에 동 내규를 제출하여 승 인받아야 한다. 니카라과 노동자들은 근로내규 하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 반적이며, 이들 근로내규에는 고용주가 특별히 마련한 근로조건 외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근로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노동법’에서는 관리직을 제외한 노동자의 90%가 니카라과 국민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니카라과 헌법은 일일 8시간의 표준근로시간과 주당 6일 48시간의 표준근로 일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최소 고용연령은 14세이고, 14세 ~16세 사이의 아동노동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용법령은 ‘임의해고’ (at-will employment)란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주가 퇴직 급여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75)가 있을 때만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노동자는 무급휴가와 현재 급여 등 일부만 수령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시 연속 15일간의 휴가 권리를 가진다. 매년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여금은 월급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년 12월 첫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74) Paper done by Anudeepa Nair of CUTS, 2006. 75) ①고용주와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②회사에 대한 범죄행위 및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 ③작업장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④고용주의 영업비밀 누설, ⑤3일 이상 무단 결근, ⑥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 아메리카 67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영계, 정부 그리고 노동계는 법정 최저임금 책정을 위해 협의하고 그 결과는 국회에서 추인된다. 업종별 최저임금기준은 상이하며 매년초 발표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분야별 최저임금 분야 인상률 월 최저임금액 농축산업 7% C$ 4,723.95 (약 U$ 132.76) 어업 7% C$ 7,182.92 (약 U$ 201.88) 광업 7% C$ 8,484.04 (약 U$ 238.44) 제조업 7% C$ 6,351.88 (약 U$ 178.52) 영세 수공업 및 관광업 7% C$ 4,977.07 (약 U$ 139.88) 상업, 요식업, 교통, 통신 등 7% C$ 8,664.68 (약 U$ 243.52) 건설, 금융보험 7% C$ 10,571.78 (약 U$ 297.12) 사회복지 서비스 7% C$ 6,622.47 (약 U$ 186.1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7% C$ 5,890.95 (약 U$ 165.56) 자유무역공단 8.25% C$ 7,498.46 (약 U$ 210.74) 그러나 최저임금 규정은 공공부문에서만는 제대로 준수되고 있을뿐, 초과근 무 수당 지급, 근로시간 외 근무 금지 등에 대해 정부당국이 근로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2022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대비 평균 7% 인상함으로써 현재 전 업종 평균 임금은 약 198달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는 중미 국가 중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 니카라과 노동부에 따르면(2022년 기 준),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은 농업으로서 약 132달러이고,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과 금융보험업으로서 약 297달러이다. 자유무역공단 최저임금은 약 210달러이다. 노동법은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권을 부여한다. 법률상 고용주는 노동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를 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재고용해야 하나, 법 집행력이 미미하여 사실상 고용주들은 법적인 해고 수당을 더 얹어 주는 조건으로 노조 관련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법은 단체교섭권과 복수노조 설립권, 복수노조 가입권 그리고 파업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사쟁의 조정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 대부분 파업은 불법파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정치노선에 따라 노조들이 분열 되는 경우도 있다. 니카라과 헌법 87조 7항, 노동법 109조 및 사회보장법 1조에 의거, 자영업 자, 협동농장 근로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고용주 및 피고용인은 사회보장 연금(INS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국가 등 3자가 일정액의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동 기금으로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에 대한 질병, 사망, 불구 등의 사고 발생시 혜택을 제공한다. 분담금은 2019년 1월 28일부터 고용주가 22.5%(50인 이상 사업체) 또는 21.5%(50인 미만 사업체), 피고용인이 7%, 국가가 1.75%를 부담한다. 기타 장벽 이민법 니카라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이민청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취업비자를 취득하는데 3~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니카라과 비자 면제 대상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 하다. 다만, 2013년부터 시행중인 개정 이민법에 따라 체류비자를 신청할 경 우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1995년 4월 8일 한-니카 라과 비자면제협정 체결). 높은 에너지 비용 니카라과는 연간 천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한다. 과거 니카라과는 주요 발전용 에 너지 대부분을 베네수엘라에서 매우 저렴하게 수입 하였으나, 베네수엘라가 경 아메리카 69 제위기를 겪으며 최근 미국과 멕시코로 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니 카라과는 유류 소비시장 협소 및 저장시설 부족, 전력인프라 취약 등으로 중 미에서 전기료와 유류비가 가장 비싼 나라에 속한다. 니카라과 정부는 2019년 전기료를 매월 평균 1.45% 인상하여 연간 총 20% 를 인상하였다. 경제계는 산업경쟁력 약화 및 투자유치에 장애가 된다며 불만 을 지속 제기하고 17%의 전기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2020년 7월 3% 만을 인하하였다. 사법환경 니카라과의 사법환경은 중남미 내에서도 열악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 다.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은 사법제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부패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규제당국이 자의적 이고 방만하며, 법률절차가 너무 느리고 때로는 편파적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행정당국 또는 현지 사업파트너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과 절차가 미비한 만큼 사소한 분쟁이 악화되는 경우 도 종종 발생한다. 니카라과의 대외경쟁력 제약 요소 2018년 반정부 시위 발발 이후 세계 주요 기구들이 조사하는 사업환경, 부패지 수, 경쟁력지수 등에서 니카라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해지고 있다. 세계은행(WB)의 2019 Doing Business 평가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42위(190개 평가대상국)를 차지하였다. 2020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80개 조사대상국 중 159위를 차지하여 중미에서는 최하위를, 중남미 전체에서는 베네수엘라, 아이티에 이어 세 번째로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공공분야에 대한 높은 부패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 발주 각종 입찰에 수의계약, 영향력 행사, 뇌물 수 수 등이 만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도 세계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조사 대상 141개국 중 109위를 차지(전년대비 5단계가 하락)하여 중미지역 국가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경쟁력 저하 요소로는 관료주의, 부정·부패, 노동력의 질, 규제, 취약한 인프라 등의 순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니카라과 근로자의 생산성은 중미지역에서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어 생산 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2016년에 발간한 전세계 물류종합지수보고서에서 102위를 기록 했던 니카라과는 2018년 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인 총 160개국 내에도 들지 못해 물류경쟁력이 심각하게 취약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관의 행정처리 및 통관 과정 지연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12월 미 정부는 Ortega 일가 및 주요 정부 관계자의 자산 통제 및 비자 발급 제한, 주요 국제금융기관의 니카라과 차관 공여 제한 등을규정하는 니카라과 투자제한법(일명: Nica Act)을 발효하였다. 2021년 11월 니카라과 대선을 앞두고 Ortega 정권이 야권 주요 대선 후보 를 구속하고 주요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등 反민주주의적 행위를 지속하자 美 Biden 행정부는 니카라과 대선 직후 Renacer Act(니카라과 선거개혁 조건 강화법)를 시행하였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니카라과의 DR-CAFTA 지속 참여 검토,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제한 및 감독 강화, △ 민주 선거 촉진을 위한 제재 강화, △Ortega 일가 및 정부 주요 관계자의 부 패 관련 조사, △니카라과 내 러시아 활동 동향 조사, △인권 탄압 관련 조사 등이다. 2022.10월 美 Biden 행정부는 기존의 행정명령 13851호를 수정하여, △금 번 행정명령 제재 대상 재산․권리 소유자, △니카라과 금 산업 관계자, △(재무 부가 국무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니카라과 특정 경제 분야 ․ 나카라과産 제 품의 對美 수출 ․ 미국産 제품의 니카라과 수입 및 판매 ․ 對니카라과 신규 투 자 ․ 對니카라과 재정지원 및 보증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메리카 71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교역대상국에 WTO 상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WTO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하여, CARIFORUM을 통해 CARICOM 회원국들과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였고,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미국과 체결한 FTA(DR-CAFTA)가 2007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CARIFORUM과 유럽연합(EU)간 경제제휴협정(CARIFORUM- E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도 200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특혜무역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협정당사국간 모든 소비재 및 산업재 수출입 면세, 계약의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 거의 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도 면세 혹은 쿼터 프리가 적용되었다.76) 또한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혜택을 받고 있다.77) 한편, 캐나다78), 멕시코79),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와도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정체결을 추진 하고 있다. 76) 2020.3월 미국무역대표부가 발행한 "2020년 대외무역장벽 보고서(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141 77) 도미니카공화국 무역 협정 리스트 https://cei-rd.gob.do/2017/10/17/6-acuerdos-comerciales-disponibles-para-los-exportado res-de-rd-cei-rd/ 78) FTA 협상 중 https://listindiario.com/economia/2018/10/11/536864/print 79) 투자협정 추진 중 https://embamex.sre.gob.mx/republicadominicana/index.php/relacion-bilateral 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로 일부품목에 대해 관세, 비관세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별히 수입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2015년 평균 MFN(최혜국대우) 관세는 7.3%이다.80) 과거에는 2003년 3개 월간 한시적으로 수입세 10%를 부과한 바 있으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입세 2%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WTO 패널은 동 수입세가 다자규범을 위반 하고 있다고 판결하였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를 수렴하여 동 제도를 폐지 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0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수입되는 일부 섬유품목(폴리프로필렌 부대, 직물원단)에 상계관세를 부과 하였다가 WTO에 제소되어 패소한 후 2012년 4월 동 상계관세를 철회한바 있으며, 2012년 7월 담배수출을 제한한 호주를 WTO에 제소하여 현재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81)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분쟁해결, 정부조달, 산업 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교역증진 및 시장개방을 위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 장벽 1995년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01년 7월 1일부로 관세 협정에 부합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S 체계 (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련 제세는 관세, 10~130% 특별소비세(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담배 등), 18% 부가가치세(ITBIS), 0.4%의 세관서비스 수수료 등 4개 종류가 80) 도미니카공화국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2015)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tpr_e.htm 81)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내 통상마찰사례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985 아메리카 73 있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세관서비스 수수료는 CIF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가가치세(ITBIS)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 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제품 및 모델 수입 시 과다한 관세 부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1994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관세청의 내부 평가 규정(2011년 제정), WTO의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에 기초하여 품목분류/관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2017년 수출입통관분야(Trading Across Border) 평가 에서 190개 국가 중 66위를 기록하였다. 수출시 통상 시간 및 비용은 서류 준수 10시간(15미불), 국경 준수 16시간(488미불)이 소요되며, 구비 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신고서, 심사보고서 총 4가지이다. 한편, 수입 시 에는 통상 시간 및 비용은 서류 준수 14시간(40미불), 국경 준수 24시간 (579미 불)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 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82)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우리나라 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으로 통관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대통령령 431-17에 따라 2017년 12 월 WTO 무역촉진협정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인 ‘국가무역촉진위원회(Comité nacional de facilitación del comercio)’를 설립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83) 82) 세계은행이 2019.10월 발표한 도미니카공화국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중 “통관절차” 부문 (2019.5월 데이터 자료 수집 완료) https://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country/d/dominican-republic/ DOM.pdf 83) “2019년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44 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는 물품명세, 물품가격, 중량, 세번 분류 등에 관한 서류심사, 선적 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과세표준 설정 및 제세 부과, 세금 납부, 항만 창고료 납부 등으로 이루어진다. 통관은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소정 통관신고서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업무관세시스템 (SIGA)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통관신고서)84)에 첨부하여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며, 등록비는 100도미니칸페소이다. 인터넷 제출을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한편 1987년 9월 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512호에 의거 수출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했는데, 여러 차례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어 오다가 2006년 7월부터 완전 폐지되었다. 수입통관 관련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현재 한국산 중고차가 대거 수입되고 있는데 13년 기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계기로 도미니카 공화국 세관에서는 수입관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기준을 차종별로 평균 2배정도 인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입중고차의 언더밸류 인보이스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 한 주재국 관세청의 조치로 이해되나 한국산 중고차 수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며, CARICOM, 중미공동시장(CACM), 미국(DR-CAFTA) 및 EU(CARIFORUM-EU EPA)와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 상 나타난 도미니카공화국 특혜관세 체계는 DR- CAFTA, SGP(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로 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CACM), TLCaricom, AAPP (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84) https://www.aduanas.gob.do/noticias/aduanas-anuncia-ajuste-al-valor-de-la-dua-de-impo rtaci%C3%B3n/ 아메리카 75 CARIFORUM-EU EPA는 기존의 FTA와는 다른 불균형 협정으로 선진국 연합체인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CARICOM 14개국과 도미 니카공화국)에 대해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 원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의 성격도 가미된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카리브산 제품의 대 EU시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설탕, 바나나, 럼주, 담배 등 전통 품목의 수출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CARIFORUM-EU EPA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은 대 EU 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의류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규정의 대폭 완화로 원자재 확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수입규제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85)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2017년 기준 2011년 이하 제조 차량 수입 금지)의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98년 3월 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는 85) 2020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42 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 통신장비 등 수입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련 2001년 12월 11일 법규를 제정한 이후 동 법규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 중미산 26개 제품에 대하여 30-40%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역시 중미산 폴리프로필렌 포장재에 대해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38%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도미니카공화국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결국 2012.4월 세이프가드를 철회한 바 있다. 상공부 산하에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 등 무역 관련 규범을 제정하고 심사하는 법적 제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무역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 및 위생 및 식물위생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위원회 등에 다수의 통보조치를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96년 제1차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 chanism,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2002년 및 2008년에 TPRM에 따라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 받은 바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수출 관련 정책 2021년 말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전국 32개 州, 79개 단지, 734개 회사로 구성된 수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단지 중 51.9% 가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수도 인근에 24.1%가 분포해있다. 수출자유구역 입주 기업들은 부분별로 서비스업 22.6%, 담배 및 파생 상품 16.5%, 의류 및 섬유 11.7%, 농산업제품 7.8%, 마케팅 6.9%, 의료 및 제약 제 품 5.0%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만 3천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수출 자유구역 운영 주체는 민영이 50.1%, 공영이 15.7%, 혼합형이 11.4% 운영되 아메리카 77 고 있으며 수출자유구역 특별기업이 16.8%, 수출자유구역 서비스가 6.0%를 차지하고 있다.86) 자유무역구역법(법률 제8-90호)에 따라 입주기업에 소득 세, 법인 설립 관련 차관계약 및 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금, 회사설립 및 자본금 증액에 따른 세금, 지방정부세, 수출자유무역구역으로 반입하는 원자재, 장 비, 건설장비, 사무용품 등에 대한 수입세 및 관세, 수출 및 재수출세, 상품서 비스유통세(ITBIS),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비 수입세, 업무용 차량의 수 입세 등 다양한 관세 및 세금 면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의 수출은 2021년 21.8%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석 관련업은 77.7% 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1년 수출자유구역의 총 수출액은 71.8억불로 국 내 총 수출의 57.6%를 달성하였다. 의약품과 전자기기 수출액이 각각 19.3억 불과 11.5억불로 수출자유구역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2021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총 수출은 전년 대비 21.0% 증가했으며, 각각 자유 무역지대 수출 21.8%, 자유무역지대 外 수출이 19.9%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은 금, 의료 기기, 회로 차단기, 시가, 페로니켈, 플라타노, 바나나, 보석 류, 코코아 콩, 자외선 장치 등이다. 또한 동기간 주요 수출 목적지는 미국 59억 2천 5백만 불, 아이티 9억 6천 3백만 불, 스위스 9억 2천 7백만 불, 인 도 7억 5천 1백만 불, 푸에르토리코 5억 9천 4백만 불이다.87) 아울러 수출자유구역 外 일반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 환급 제도를 1999년 도입하였으나 일부 분야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광산물,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운송에 필요한 허가, 라이센스 및 인증 단일화 창구(La 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인 VUCE 86) 수출자유지대국가위원회 2021년 통계 보고서(Informe Estadistico 2021 del 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ón) p.7 87) Banco Central 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88) 1998.5.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다만, 도미니카 농업부는 민감한 상품의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 라이센스 발급을 관리하고 있다.89) 표준과 기술 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 가지 labeling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년 2월 7일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공인 ISO, CE 등이 인정 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년 5월 22일 법률 제218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년 5월 30일 법률 제50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년 8월 27일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는 병균 전염 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88) https://www.vucerd.gob.do 89) 2020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43 아메리카 79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장벽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되었으나 2000년 8월 18일 제정된 법률 제64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 하여야 한다. 농산품은 고관세, 가격통제정책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쌀, 닭고기 등의 품목은 WTO 상의 수입쿼터로 보호받고 있고, 설탕 수입량은 엄격히 제한 되고 있다. 5년 이상 된 중고차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가전제품 및 중고의류의 수입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수입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도가 좋은 차량을 중심 으로 5년 이상 된 노후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되어 있다. 2009년 이후 우측 핸들 개조 차량 수입이 규제되어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수입이 급증 하였다. 한편 미국은 DR-CAFTA 하에서 미국 중고차 수출시 우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미니카공화국 세관 당국과 협상 중이다.90) 그리고 2012년 세제 개혁을 통해 수입되는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CO2 배 기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 부과세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로 세금 부과 90) 2022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48 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Co 2 120g 미만-Km, 0% Co 2 120g 이상, 220g 미만-Km, 1% Co 2 220g 이상, 380g 미만-Km, 2% Co 2 380g 이상-Km, 3% 예외-16인승 이상 차종과 트럭 차량 수입 시 수입관세(MFN) 8~20%, 부가가치세 18% 외에 등록세 17%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보호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001년 WTO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구역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 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15년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2018년 말까지 개도국의 수출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이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 구역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연구 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1년 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 판매를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수출자유구역소재 기업에 관세 및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 내수판매는 허용하지 않은 반면,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아메리카 81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2012년 세제개혁, 법률 253-12) 2007년 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에서는 농산품 수출 보조금 폐지에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 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키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간 틀 속 에서 협력키로 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관련 WTO 다자간 협상 가입국이 아니나 2006년 채택된 정부조 달법은 상품, 서비스, 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에 따른 차별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정부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 공급자와 합작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발효 전에 미국 측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정부조달 관련 정부 계약법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부 입찰 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이 가능토록 하며, 건설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입찰금액 한도를 지정하여 그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CAFTA-DR에 따라 미국 공급 업체는 도미니카 공급 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요 부처 및 국영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미니카 정부 기관의 조달에 입찰할 수 있다).91) 그 결과 2012년 6월 도미 니카공화국 공공조달법 제340-06의 개정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의 규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의 입찰을 통해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분 재 화 용 역 공공 프로젝트 공개경쟁 입찰 RD$3,816,117 RD$3,816,117 RD$114,600,000 제한 입찰 RD$1,526,447 RD$1,526,447 RD$47,701,467 추첨 - - RD$28,620,880 견적 비교 RD$286,209 RD$286,209 RD$7,632,235 소액 구매 RD$38,161 RD$38,161 - 91) 2020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44 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2012년 법률 488-08을 통해 정부 각 기관은 예산의 20% 이상을 중소 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도록 법제화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도미니카공화국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Universal Convention on Copyrights),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y of Trademark) 등 주요 국제협약 가입국이다. 현행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상표 및 상호법(법률 제1450호), 발명특허법(법률 제4994호), 외국인 투자법(법률 제16호) 등이 적용되며 산업 통상부에서는 UN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분산된 법률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발명특허권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법률 제4994호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나 발견, 새로운 물질의 제조방법과 생산 장비, 생산물 등을 개발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소유권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특정 기간 동안 (5, 10, 15년) 생산, 사용, 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가 보호된다. 단 완전히 새롭지 않은 경우와 동 발명이 공중질서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무효이며,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 그리고 특허권자가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발명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관련 담당 기관은 산업통상부 산하 특허청(ONAPI)이다.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 1450호에 따르면, 유사한 특성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상표는 독특한 단어, 조건,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3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아메리카 83 가능하고. 현행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마크, 로고, 슬로건 등은 판례를 근거로 보호한다. 상표 등록은 상표의 소유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 최초 1년간의 효력을 보호 하는 것이나, 최초 1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권리는 무효화된다. 저작권 보 호에 관한 법률 제32-86호는 모든 형태의 저술, 예술작품과 모든 창작품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위원회(INDOTEL)는 케이블 신호와 비디오의 불법 복사, 판매, 방송에 관한 단속 기구로 위반물의 압수나 영업정지 명령권을 행사한다. 전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가 미약한 수준에 있으나, 미국 및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 CAFTA) 발효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실제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6월 WIPO에 가입하고, 1996년 제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00.5.10일 법률 제2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년 11월 14일 도하 WTO 각료회의 시 채택된 “무역 및 공공위생 관련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2003년 8월 28일의 Doha 선언 관련 조항 시행 메커니즘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규는 있으나 국민의 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침해 사례가 많으며, 국제지식재산권협회와 미국 등은 의약품 등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측은 도미니카공화국에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DR-CAFTA 협정에서 발명특허권은 TRIPs가 정한 최소 한의 기간인 현행 20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저작권은 보호기간을 50년 에서 7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사무국(ONDA)을 제도적·경제적으로 확충하여 무단 전송 및 무단 복제 해적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GATS 160개 분야 중 60개 분야에 양허하였으며, 금융 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도 가입하였다. 양허내용에 비해 서비스 개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많은 개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 등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이자율은 2004년 32%까지 인상되었다가 2005년에 23%로 인하 되었으며, 2009년 이후 20%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2016년의 경우 평균적 으로 소비자 대출 18.3%, 상업 대출 14.1%, 주택 대출 11.6%를 유지하였다.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 1991년 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 6월까지 13% 고율의 환전세를 부과해 왔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 으로 제기되어 2006년 7월 완전 폐지하였다. 현지 관행상 광범위한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해결에 관한 법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약에서 채택된 최종의정서 내용에 기초하여 1995년 11월 20일 개정된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그동안 외국에 개방하고 있지 않았던 공공서비스, 광업, 금융업, 운송업 등의 분야를 개방하였다. 투자 장벽 1995년 11월 20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제16호)은 국내 투자시장 개방 및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아메리카 85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자유구역을 통한 수출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세금 및 관세혜택 등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자유구역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출의 52%에서 2005년에는 77%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 기준 55%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가 관리하고 있다. 1997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109호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OPI-RD (투자진흥청)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인 기반도 완비하였다. 현재 OPI-RD는 수 출진흥청인 CEDO PEX와 합쳐져 수출투자진흥청인 ProDominicana로 변화하였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경우, 행정부의 명시적 권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며 자본금과 과실 송금을 자유화하여 투자환경 개선에 일조하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 규제 해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 인정, 투자금과 과실 송금 자유화 등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환경을 조성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1년 FDI는 31.02억 불을 기록, 2020년 기록한 25.59억불 보다 21% 증가하였다.92) 지식재산권 제한 및 투자절차상 제한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과거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고 통계유지 차원 에서 사전 등록제를 채택,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92) Banco Central 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이 아닌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본 도입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된다. 즉,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에 입주심사 신청 및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를 하면 동 위원회가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으로서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지점(사무소)으로 소재지 등록이 필요하다. 1966년 제정된 대리점법(법률 제173호)은 외국회사의 재화 및 서비스를 판 매하는 국내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대리점 계약은 계약사항의 구 체적인 위반이나 공급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 다. 만일 공급자에 의한 계약해지 시, 대리점에 대해서 투자자금 및 지출비 용 외에 5년간 영업이익을 보상하고 5년 이상 대리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10분의 1을 추가적으로 보상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산화의무 부과 국산화의무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수출자유구역 입주 투자 기업이 생산품을 국내로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품의 20%까지는 관련 제세 납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 25% 이상의 국산화의무를 충족시키거나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아메리카 87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2,000평방피트(S/F) 이하의 토지구입, 국내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임대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계약을 해결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단 내 투자기업 대부분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자(개인 및 법인)는 과실송금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투자 자본의 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순수익을 모두 과실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 납부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매우 어렵다. 즉 이자율이 높고, 도미니카 공화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1년 이상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자유구역 투자업체는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되어 있어 현지금융의 필요성이 다소 덜한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세금납부지표 통계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내 기업은 연간 평균 7번의 세금납부를 해야 하며, 317시간 소요, 총 조세부담률(Total tax and contribution rate) 48.8%, 사후절차지수 (Postfiling index)는 10.7로 나타났다.93) 2006년까지는 기업이 납부해야 93)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2019.10월) 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는 세금의 종류가 75개로 매우 복잡하였으나 2009년부터 9종류로 축소 되었고, 2006년에 시범 실시되었던 온라인 납세시스템이 2009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납부절차가 한결 편리해졌다.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경우 소득세는 물론 제세 일체가 15년간 면제된다. 또한 아이티 국경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 조세법에 규정된 국세는 소득세(ISR), 부가가치세(ITBIS), 특별소비세 (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수출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다. 단, 수출 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때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수출자유구역 투자 업체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했었으나 외국인 투자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현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수출자유구역 투자진출업체들의 철수 및 폐업이 나타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정책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며 2011년 6월 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공정 경 쟁을 통한 국가 경제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https://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country/d/dominican-republic/ DOM.pdf 아메리카 89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년 4월 27일 제정된 법률 제13호는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 하고 있다. 2000년 11월 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탕도 가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법제화(법률 제358호)되어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입국비자 및 체류허가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로 입국 이 가능하나, 취업 등 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90일을 경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출국시 벌과금을 납부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도미니카공화국 의 이민국(공항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어서 불법 체류 후 출국시 벌과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재입국이 불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94) 투자를 위해 장기체류를 원하는 투자자는 이민법(법률 제285-04호)에 명시된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를 위한 임시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후 투자체류허가증(유효기간 2년)으로 갱신할 수 있다. 94) 이민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상세 http://overseas.mofa.go.kr/do-ko/brd/m_5871/view.do?seq=1346555&srchFr=&srchTo =&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 =0&company_cd=&company_nm=&page=2 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운전면허 도미니카공화국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 동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체류허가(취업 비자 등)를 득한 우리국민은 한국운전면허증을 도미니카공화국 면허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개선실적 우리 국민은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시 외국인에 부과하는 관광입국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단, 체류일 30 일 경과 시 도미니카공화국 볍령에 의해 국내 체류증을 획득하지 않은 전 외 국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이며 90일 이내의 경우 RD$2,500를 부과한다. 아메리카 91 멕시코 멕시코와 한국의 무역규모는 2022년 기준 146.4억 달러(전년대비 수출 21.1% 증가, 수입 11.3% 증가)로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 11위 수출 대상국, 19위 수입 대상국이다. 최근 5년간 (‘18~’22)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 지하는 비중은 약 43.1% 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POP 등 한류에 열광하는 멕시코인들이 늘면서 양국간 문화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OECD, APEC, G20, FEALAC, MIKTA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인권, 안보, 개발, 환경, 노동, 금융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2021년 멕시코 경제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 년 여러 차례 금년도 및 차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을 조정한 바 있으며,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은 2.9%이고 2023년 멕시코 경제는 성장률 0.7%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품가는 2022년 이후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인플레이션을 더 욱 재촉하고 있다. 임금과 물가는 이러한 요인들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 라 상황이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멕시코 경제는 정치 및 경제적인 대내외 요인들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대내적으로 인플레이션, 낮은 소비자 신뢰지수, 주가 지수 하락, 연료가격 상승, 긴축재정 등의 요인이 있으며 대외적으로 세계적 인 경기 부진, 미국의 경기 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 란이 있다. 한국-멕시코 교역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8월 누계 기준, 수출 90억 달러, 수입 56.4억 달러로 33.6억 달러의 흑자를 보 이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하는데, 1990년대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품 생산을 위 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급증했고, 한국은 재화의 수입보다는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 활동을 통해 멕시코 수출 및 고용 창출로 멕시코 경제에 기 여하고 있다. 수출 분야에서는 2022년 8월 누계 기준 9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0%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193.% , 아연도금강판 11.5% , 합성 수지 -1% , 냉연강판 20.1% %, 평판디스플레이 55.4%로 전년동기대비 평판 디스플레이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 멕시코 수입은 수출에 비해 다소 적은편이나, 2022년 8월 누계 기준 약 56.4억 달러로,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광물, 자동차 부품 등이며 원유의 경우 ‘2022년 코로나 여파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 전년동기 대비 50.1% 회복하였으며, 올해는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하였다. 한국기업 투자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1994년 멕시코의 NAFTA95) 체결을 기점으로 본격화 아메리카 93 되어 꾸준히 증가해 왔다.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북미시장 진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 진출을 꾀하는 한국 가전 기업과 협력업체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2020년 7월 1일 발효되고 자동차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역내 부품 사용, 특히 핵심부품(core parts) 사용비 율과 철강·알루미늄 원산지 인정조건(제선·제강 역내) 및 사용비율 등이 강 화됨에 따라 역내 주요 공급망 및 생산거점으로 멕시코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는 1억 3천만 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멕시코 내수 시장 진출, 미국·캐나다 등 USMCA 시장진출 및 동일한 언어와 문화권인 중 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8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액은 약 85억 8,880만 달러에 이른다. 연도별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액은 2021년 6억 9,280만 달러, 2022년 상반기 5억 3,120억 달러이다.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 관련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 이다. GM, VW 등 다국적 기업이 멕시코에 자동차 생산기지를 북미 지역에서 멕시코로 옮기고 있어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진출이 늘어났다. 특히, 2020년 7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이 발효되고, 코로나 19 확산 및 미-중간 갈등확산에 따라 리쇼어 링(Re-shoring)·니어쇼어링(Near-shoring)·동맹국(Ally-shoring)쇼어 링 등과 같이 소재부품 업체들의 현지진출이 확대 되는 글로벌 공급망 (GVC) 재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4년 8월 기아자동차가 몬테레이(Monterey)에 10억 달러를 투자 하여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5월부터 생산 을 시작하였다(현재 리오, 포르테, 엑센트 생산). 생산계획은 연간 30만대 규 모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USMCA 원산지 조건 충족 시 미국과 캐나 95) 2018년 9월 회원국은 NAFTA에서 USMCA로 협정명을 변경하기로 합의, 2020년 7월 1일 NAFTA를 대체 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됨 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다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멕시코는 현지 생산량의 10%까지 무관세 수입쿼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 및 현대차는 최대 3만 대까지 멕시코에 무관세 수출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트레일러를 생산하는 현 대 트랜스리드가 바하 캘리포니아주 티후아나시에서 1991년부터 벤트레일 러·엔진·변속기 등 상용차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부터는 티후아나시 인근 로사리토시에 신규공장 운영을 시작하였다. 가전분야의 투자로는 삼성전자가 티후아나시에 TV 생산공장, 께레따로 (Queretaro)에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고급형 가전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며, LG전자 또한 멕시칼리(Mexicali) 및 레이노사 (Reynosa)에 TV 생산 공장, 몬테레이(Monterey)에 냉장고, 전기오븐, 가스 오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위니아는 께레따로에 멕시코 내수 및 중남미 수출용 냉장고, 세탁기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북미지역내 가전수 요 확대로 삼성전자·위니아 등은 생산라인 확충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건설 플랜트 분야는 KMS(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2008년 5월 CFE(연방전력청)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 kl 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 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 송출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하여 2011년 9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12년 3월 준공식을 가졌다. KMS는 연간 LNG 380만톤 처리규모인 터미널을 20년간 운영하고 연매출을 10억 달러 로 예상하였으나, 멕시코 가스수급구조가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미국산 PNG(파이프라인 가스)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미국산 PNG의 일시적 수급차질(2020년 초) 등 비상 상황하의 LNG 도입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터미널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13년 12월 부터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엘 엔시노에 노르떼 II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 하고 있으며 2019년 9월부터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 등 3개 지역에 설비 용량 총 29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태 양광 발전소는 2022년 상반기중 모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발전 및 송 전 허가·계약 연장과 준공허가 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상업운전 개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9년 8월 멕시코 국영석유 회사인 페멕스(PEMEX)의 자회사 PTI-ID로부터 멕시코 동부 타바스코주 아메리카 95 도스보카스 지역에서 하루에 34만 배럴의 원유생산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 트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바 있으며, 2021년 기준 총 39억 4천만 달러(4조 5,000억원 규모)의 누적 수주액을 확보하였다. 철강 업계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OSCO는 뿌에블라(Puebla),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아구아스 깔리엔테스(Aguas Calientes), 셀라야(Celaya)에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 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알타미라 (Altamira)시에 최대 연산 90만톤 규모의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광물 분야에서는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이 바하캘리포니아수르주 산타 로살리아(Santa Rosalia) 인근에서 동광 채굴부터 정·제련을 포함한 일관 사업이 볼레오 동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은 멕시코 정부 통계상으로는 2,085여개사(’22.08 기 준)이나, 식료품점·식음료업을 중심으로 하는 교민기업과 폐업기업 등이 포함 된 수치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현지에 투자 진출한 기업은 약 439여개(한국수 출입은행 ’21.07 기준)로 확인된다. 주요 진출기업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 제품, 관련 부품업체이며 주로 티후아나, 레이노사, 누에보 레온 등 국경지역을 포함하여 멕시코주가 위치해있는 중부지역 및 께레따로 지역에 진출해 있다. 멕시코의 시장 특성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매우 큰 국가로 부유층은 고가 수입품을 선호하나 다수 국민은 가격을 우선시하는 상반된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과 저가 제품으로 양분화되는데, 고소득층은 가격보다는 브랜드, 디자인, 제품 인지도, 제품의 질, 기능 등을 중시한다. 특히 최상류층은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구매할 경우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 하는 경우가 다수다. 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반면, 중·저소득층의 경우 꼭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 구매 시 심플한 디자인, 추가 기능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 정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제품 성능이 양 호한 제품을 선호한다. 일반 소비재의 가장 큰 구매시즌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유사한 부엔 핀(Buen Fin, 11월 중순)과 크리스마스(Navidad, 12월 24,25일) 전후로 소비재 판매 특수 기간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기에는 친구나 가족, 친척 등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거래처에 선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일반 소비재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최근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중심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브랜드 한국 상품에 대한 멕시코 수입상들 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멕시코는 2022년 기준 수출 80%와 수입 44.2%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미국 일변도의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중요한 것 은 한국 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자사 홍보활 동이 필요하다. 멕시코 신문,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는 규모의 대기업이 아니라면, 중소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 홍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일부 전시회의 경우 중남미 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대형 전시회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바이어에게 홍보도 가능하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멕시코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외무역시장 개방으로 요약된다. 아메리카 97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중남미 주요국 등 전 세계 50개국과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 12월 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시코의 수출구조 다변화를 위해 추가 FTA 체결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페루, 파나마, 브라질 등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했으나 멕시코 산업계와 야당의 반대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하지만 2012년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그 동안 진전이 되지 않았던 페루와 FTA를 체결하고 태평양 동맹(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및 중미 5개국(엘 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한국과의 FTA 협상은 2008년 2차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2016년 4월 박근혜대통령 멕시코 공식방문시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FTA협상 재개를 위한 정부간 실무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2016년 11월 양국은 통상차관 회담을 실시한 바 있다. 2021년 10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한-멕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4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태평양 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한국이 PA 준회원국 가입 시 한국-멕시코 양자 FTA를 체결한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태평양동맹 회원국 중 한국과 FTA 미체결국은 멕시코가 유 일하다. 2022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멕 FTA 협상을 재개하려는 움 직임이 있었다. 관련하여 AMLO 정부는 식량, 에너지 분야의 멕시코 비교우 위가 크다고 판단하고 협상 중단 14년 만에 재개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멕시코 경제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활성화 계획'에서 무역협 정 목표 4개국 중 하나로 한국 명시하였다 2012년 6월 멕시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을 체결하였다.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500만 명이며, 총 GDP는 2조 달러가 넘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 블록이 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미 5개국과 단일 FTA를 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체결, 201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테말라에서 4년 이내에 경차, 기계류, 5톤 이하의 버스 등의 관세 철폐, 온두라스, 엘살 바도르에서 10년 이내 상기 제품들의 관세 철폐 등이다. 동 FTA 회원국은 과거 별도 FTA를 통해 모두 시장이 개방된 상태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회원 국을 통합시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18년 3월 8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 양전략적경제동반자 협정(CPTPP) 협상에 공식서명하였다.CPTPP는 공산 품 이외에도 서비스·노동·지식재산권·경쟁·투자정책까지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어 개방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명목 GDP 비중은 약 12.9%로 미국의 탈퇴로 인하여 세계경제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 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통상환경이 미국의 일 방주의적 수입규제 조치 증가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는 와중에, 미 국의 탈퇴로 동력을 잃었던 TPP가 일본 주도의 협상을 통해 서명에 이른 것 이다. 미국 탈퇴 선언 이후 남은 11개 회원국들이 2017년 5월 21일 베트남에 서 각료회의를 갖고,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전까 지 TPP 실현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기로 합의 후 절차를 진행하였다. 2017 년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제25차 APEC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기존 11개 회원국은 TPP 협상을 위한 핵심 요소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기 존 TPP라는 용어에 포괄적, 점진적(C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라는 단어를 추가해 CPTPP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8년 12월 30일 CPTPP 일부 회원국들이 먼저 동 조약을 발효하였으며 회원국 간 자국 수입 품목의 95~100%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철저히 낮추는 조치가 시 행된다. 기존 11개국 이외에 영국이 2021년 1월에 공식 가입신청을 하였으 며, 중국과 대만이 2021년 10월에 가입신청 의사를 표명하였다. 2020년 7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었다.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해 새롭게 합의한 3국 간 무역협정으로, 자동차 원산지 규정, 노동, 지재권 규정 등이 강화되었다. 또한, 아메리카 99 비시장국과 FTA 체결 시 회원국에 미리 통보, 경쟁적 평가절하 및 환율조작 등을 지양하기 위한 환율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멕시코는 과거에는 보호무역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나, 1986년 9월 GATT 가입과 동시에 자유무역주의로 전환하여 수입관세 인하, 공정가격제도의 폐지, 수입허가품목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1991년 이후에는 수입개방의 여파로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1993년 7월 신대외무역법을 공포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쿼터,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도입한 바 있다. 관세 장벽 멕시코 세관관리국(Aduana Mexico)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부서인 관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SAT)이 관할하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조직은 관세기획과, 관세조사관, 관세운영과, 관세법률과, 전자정보 처리과 등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49개 세관이 설치되어 있다. 2021년 7월 멕시코 국가 관세청(ANAM)를 재무부 산하의 독립된 조세행정 기구로 개편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수출입 허가 관리, 관세 추징 등 세관 시 스템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부터 공식적으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멕시코는 2020년 12월 수출입 일반세법(LIGIE)을 개정하여, 상업식별번호인 니코(NICO)를 적용하였다. 기존 8자리에 제품 세부 분류기준을 표기하는 2자 리를 추가하여, 제품별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다. 상품 분류는 22 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FRACCION으로 세분 된다. 정확한 HS Code를 위해서는 멕시코 관세 책자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멕시코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Advalorem, DTA(Derecho de Tramite Aduana), IVA(Impuesto al Valor Agregado)와 같은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1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Advalorem : 수입관세로 HS Code No.에 따라 관세가 0~45%까지 정해져 있음. - DTA : 세관수수료로 CIF 인보이스 가격의 0.8%이며 최소금액이 $352 페소(약 17.5달러) - IVA : 부가가치세로 인보이스 가격(CIF) + Advalorem(수입관세) + DTA(세관수수료) 를 합한 금액의 16% * 단, 담배, 주류, 휘발유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세(IEPS)가 붙으며, 품목에 따라 세율 (25~160%)이 상이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의 10단계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0% : 서적 등 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마낄라도라(maquiladora, 수출입 가공)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 품 및 반제품 2) 3~5%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3) 10~13%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4) 15~20% :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5) 20~45% :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관세는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종가세로 운영된다. 최혜국에 대한 단순 평균 관세율은 2007년 11.2%, 2008년 10.4%, 2009년 8.3%, 2010년 5.2%로 낮아지고 있으며, 2001년 16.5%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마낄라도라 (maquiladora) 산업의 경우에는 재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기계류의 경우 임시적으로 무관세 수입이 적용되었으나 NAFTA 아메리카 101 협정에 의해 2000년 12월부로 종료되고, 대신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이 0~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멕시코 의회는 2008년 6월 20일 멕시코에서 부과하는 대중 반덤핑관세 중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대상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나머지 204개 민감 품목 대상 관세는 2011년 말까지 점차 인하하기로 한 관세 철폐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서 2007년 12월까지 대중 반덤핑관세를 폐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었으나, 2007년 말 이후에도 멕시코 업계 요청에 따라 철폐를 유예해온 바 있으며, 이에 반발한 중국의 요청으로 2007년 12월 이후 6개월간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2008년 10월 15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이고, 2011년 12월 11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안정기, 양초, 연필, 점화기 등 204개 품목이다. 멕시코 정부는 2011년 11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화학 및 농수산물 관련 480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공포하였다. 이 관세 인하방안은 2008년 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세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165개 석유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이 이에 해당되었다. 석유화학 제품이 평균 4.2%→4.0%, 농 수산물은 21.7%→14.2%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다. 한편, 정부는 운송 분야 청정기술 발전과 이러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9월 3일 연방관보를 통해 전기차 관련 관세 항목에 대한 수정조치가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10인승 이상의 전기 자동차와 중고 전기경차에 대한 관세항목이 새로 생겼고, 10인승 이상 전기차· 경전기차·화물용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년 이상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 되었다. 또한, 전자담배의 수입은 2008년부터 담배규제법에 의해 통제되어 왔으나 수출입법에 의거해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왔다. 2020년 2월 20일 정부는 전자 담배 수출입 금지조치 법령을 발표하여 법적인 단속규제가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9년 정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출입일반 1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법에 명시된 항목들 중 주로 섬유, 의류, 신발, 철강 등 일부 항목의 관세를 조정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한편, 멕시코는 2022년 5월 및 10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부의 물가 통제 방안인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PACIC, Paquete Contra la Inflacion y Carestia)’를 발표 및 시행하였고 10월 3일 2차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지정 기본 장바구니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의 관세가 면제된다. 2019.4.10일 관세 조정된 제품의 HS Code(섬유 및 신발 부문) 적용 관세 HS Code 0% 6405.90.02 10% 5513.12.02, 5513.12.99, 5513.13.02, 5513.13.99, 5513.19.02, 5513.19.99, 5513.23.03, 5513.23.04, 5513.23.91, 5513.29.02, 5513.29.99, 5513.31.02, 5513.31.99, 5513.39.04, 5513.39.05, 5513.39.06, 5513.39.91, 5513.41.02, 5513.41.99, 5513.49.04, 5513.49.05, 5513.49.91, 5515.11.02, 5515.11.03, 5515.11.99, 5515.12.02, 5515.12.03, 5515.12.99, 5515.19.01, 5515.19.02, 5515.21.02, 5515.21.03, 5515.21.99, 5515.29.01, 5515.29.02, 5515.91.02, 5515.91.03, 5515.91.99, 5515.99.03, 5515.99.04, 5903.90.03, 5903.90.04, 5903.90.05, 6001.21.02, 6001.21.99, 6001.22.02, 6001.22.03, 6001.22.99, 6001.91.02, 6001.91.99, 6001.92.02, 6001.92.03, 6001.92.99, 6002.40.02, 6002.40.03, 6002.40.04, 6002.90.02, 6002.90.03, 6002.90.04, 6005.31.02, 6005.31.99, 6005.34.02, 6005.34.99, 6401.10.02, 6401.10.99, 6402.99.24, 6402.99.25, 6402.99.30, 6402.99.31, 6402.99.32, 6403.19.91, 6404.20.02, 6404.20.03, 6404.20.99 15% 9404.90.03, 9404.90.04, 9404.90.05, 9404.90.06 20% 6103.42.04, 6103.42.91, 6103.42.92, 6104.44.03, 6104.52.02, 6104.52.99, 6104.62.06, 6104.62.91, 6104.62.92, 6107.22.02, 6107.22.99, 6110.12.02, 6110.12.99, 6110.19.01, 6110.30.04, 6110.30.05, 6110.90.03, 6110.90.04, 6110.90.05, 6110.90.06, 6110.90.91, 6207.21.02, 6207.21.99, 6208.21.02, 6208.21.99, 6208.22.02, 6208.22.99, 6208.92.03, 6208.92.91, 6213.90.03, 6217.10.02, 6217.10.99, 6402.99.22, 6402.99.23, 6404.11.20, 6404.11.21, 6404.19.13, 6404.19.14, 6404.19.15, 6404.19.17, 6404.19.91, 6405.20.91 아메리카 103 적용 관세 HS Code 25% 6101.30.03, 6102.30.02, 6102.30.03, 6103.43.91, 6103.43.92, 6104.63.03, 6104.63.04, 6104.63.91, 6104.63.92, 6105.10.03, 6105.10.04, 6106.10.03, 6106.10.04, 6107.21.02, 6107.21.99, 6110.20.94, 6110.30.06, 6110.30.07, 6110.30.92, 6110.30.93, 6111.20.13, 6111.20.14, 6111.20.15, 6111.20.16, 6111.20.17, 6111.20.18, 6111.20.19, 6111.20.20, 6111.20.91, 6111.20.92, 6111.30.08, 6111.30.09, 6111.30.10, 6111.30.11, 6111.30.12, 6111.30.13, 6111.30.14, 6111.30.15, 6111.30.16, 6111.30.17, 6111.30.18, 6111.30.19, 6111.30.20, 6111.30.91, 6111.30.92, 6111.30.93, 6203.42.10, 6203.42.96, 6203.43.10, 6203.43.11, 6203.43.95, 6203.43.96, 6204.33.93, 6204.43.03, 6204.62.10, 6204.62.96, 6204.63.09, 6204.63.10, 6204.63.94, 6204.63.95, 6207.11.02, 6207.11.99, 6209.20.08, 6209.20.09, 6209.20.10, 6209.20.11, 6209.20.12, 6209.20.13, 6209.20.14, 6209.20.15, 6209.20.91, 6209.20.92, 6209.30.06, 6209.30.07, 6209.30.08, 6209.30.09, 6209.30.10, 6209.30.91, 6209.30.92, 6212.10.08, 6302.21.02, 6302.21.03, 6302.21.04, 6302.21.05, 6302.21.06, 6302.21.07, 6302.21.08, 6302.21.09, 6302.21.99, 6302.22.02, 6302.22.03, 6302.22.04, 6302.22.05, 6302.22.06, 6302.22.07, 6302.22.08, 6302.22.09, 6302.22.99, 6302.31.07, 6302.31.08, 6302.31.09, 6302.31.10, 6302.31.11, 6302.31.12, 6302.31.13, 6302.31.14, 6302.32.07, 6302.32.08, 6302.32.09, 6302.32.10, 6302.32.11, 6302.32.12, 6302.32.13, 6302.32.14, 6402.91.07, 6404.19.16 30% 6402.99.26, 6402.99.27, 6402.99.28, 6402.99.29, 6404.11.18, 6404.11.19, 6404.11.22 항목 삭제 5513.12.01, 5513.13.01, 5513.19.01, 5513.23.01, 5513.29.01, 5513.31.01, 5513.39.01, 5513.39.02, 5513.41.01, 5513.49.01, 5515.11.01, 5515.12.01, 5515.21.01, 5515.91.01, 5903.90.02, 6001.21.01, 6001.22.01, 6001.91.01, 6001.92.01, 6005.31.01, 6005.34.01, 6103.42.99, 6103.43.99, 6104.52.01, 6104.62.99, 6104.63.99, 6105.10.01, 6106.10.01, 6107.21.01, 6107.22.01, 6110.12.01, 6110.30.01, 6110.30.02, 6111.20.02, 6111.20.03, 6111.20.06, 6111.20.10, 6111.30.02, 6111.30.03, 6111.30.04, 6111.30.06, 6203.42.03, 6203.43.03, 6203.43.07, 6204.62.03, 6204.63.03, 6204.63.06, 6207.11.01, 6207.21.01, 6208.21.01, 6208.22.01, 6208.92.99, 6209.20.02, 6209.20.03, 6209.20.06, 6209.30.02, 6209.30.03, 6217.10.01, 6302.21.01, 6302.22.01, 6302.31.02, 6302.31.03, 6302.31.04, 6302.31.05, 6302.32.02, 6302.32.03, 6302.32.04, 6302.32.05, 6401.10.01, 6402.99.05, 6402.99.06, 6402.99.15, 6404.11.06, 6404.11.12, 6404.19.03, 6404.20.01, 9404.90.91 1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19.10.28일 관세 조정된 제품의 HS Code(섬유 및 신발 부문) 적용 관세 HS Code 25% (‘20. 10.1~) 20% (‘24. 10.2~) 6101.30.03, 6101.30.91, 6101.30.92, 6102.30.02, 6102.30.03, 6102.30.99, 6103.43.02, 6103.43.03, 6103.43.04, 6103.43.05, 6103.43.91, 6103.43.92, 6104.63.02, 6104.63.03, 6104.63.04, 6104.63.91, 6104.63.92, 6105.10.03, 6105.10.04, 6105.10.99, 6105.20.02, 6105.20.99, 6106.10.03, 6106.10.04, 6106.10.91, 6106.10.92, 6106.20.91, 6106.20.92, 6107.11.02, 6107.11.99, 6107.12.02, 6107.12.99, 6107.21.02, 6107.21.99, 6108.21.02, 6108.21.99, 6108.22.02, 6108.22.99, 6108.31.02, 6108.31.99, 6108.32.02, 6108.32.99, 6109.10.02, 6109.10.99, 6109.90.03, 6109.90.91, 6110.20.02, 6110.20.03, 6110.20.04, 6110.20.91, 6110.20.92, 6110.20.93, 6110.20.94, 6110.20.99, 6110.30.03, 6110.30.06, 6110.30.07, 6110.30.91, 6110.30.92, 6110.30.93, 6110.30.99, 6111.20.04, 6111.20.05, 6111.20.07, 6111.20.08, 6111.20.09, 6111.20.11, 6111.20.13, 6111.20.14, 6111.20.15, 6111.20.16, 6111.20.17, 6111.20.18, 6111.20.19, 6111.20.20, 6111.20.91, 6111.20.92, 6111.20.99, 6111.30.05, 6111.30.08, 6111.30.09, 6111.30.10, 6111.30.11, 6111.30.12, 6111.30.13, 6111.30.14, 6111.30.15, 6111.30.16, 6111.30.17, 6111.30.18, 6111.30.19, 6111.30.20, 6111.30.91, 6111.30.92, 6111.30.93, 6111.30.99, 6112.12.01, 6112.41.01, 6115.95.01, 6115.96.01, 6201.11.01, 6201.12.91, 6201.12.92, 6201.13.91, 6201.13.92, 6201.92.91, 6201.92.92, 6201.93.99, 6202.11.01, 6202.12.91, 6202.12.92, 6202.13.91, 6202.13.92, 6202.92.91, 6202.92.92, 6202.93.91, 6202.93.92, 6203.11.01, 6203.12.01, 6203.31.01, 6203.32.02, 6203.32.99, 6203.33.91, 6203.33.92, 6203.41.01, 6203.42.07, 6203.42.08, 6203.42.09, 6203.42.10, 6203.42.91, 6203.42.92, 6203.42.93, 6203.42.94, 6203.42.95, 6203.42.96, 6203.43.04, 6203.43.05, 6203.43.08, 6203.43.09, 6203.43.10, 6203.43.11, 6203.43.91, 6203.43.92, 6203.43.93, 6203.43.94, 6203.43.95, 6203.43.96, 6203.49.01, 6204.32.02, 6204.32.99, 6204.33.91, 6204.33.92, 6204.33.93, 6204.42.91, 6204.42.92, 6204.43.03, 6204.43.91, 6204.43.92, 6204.44.91, 6204.44.92, 6204.52.02, 6204.52.99, 6204.53.91, 6204.53.92, 6204.62.06, 6204.62.07, 6204.62.08, 6204.62.10, 6204.62.91, 6204.62.92, 6204.62.93, 6204.62.94, 6204.62.95, 6204.62.96, 6204.63.04, 6204.63.05, 6204.63.07, 6204.63.08, 6204.63.09, 6204.63.10, 6204.63.91, 6204.63.92, 6204.63.93, 6204.63.94, 6204.63.95, 6204.69.04, 6204.69.05, 6204.69.99, 6205.20.91, 6205.20.92, 6205.30.91, 6205.30.92, 6205.90.99, 6206.30.02, 6206.30.03, 6206.40.91, 6206.40.92, 6206.90.99, 6207.11.02, 6207.11.99, 6209.20.04, 6209.20.05, 6209.20.08, 6209.20.09, 6209.20.10, 6209.20.11, 6209.20.12, 6209.20.13, 6209.20.14, 6209.20.15, 6209.20.91, 6209.20.92, 6209.20.99, 6209.30.04, 6209.30.06, 6209.30.07, 6209.30.08, 6209.30.09, 6209.30.10, 6209.30.91, 6209.30.92, 6209.30.99, 아메리카 105 2016.09.20.일 신설 및 삭제된 HS Code(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 신 설 7208.10.04, 7209.18.02, 7209.18.99, 7210.70.03, 7210.70.04, 7210.70.05, 7210.70.91, 7210.90.91, 7211.14.04, 7213.99.02, 7215.90.01, 7219.31.02, 7219.31.99, 7221.00.02, 7221.00.99, 7222.40.02, 7222.40.99, 7224.10.91, 7224.90.03, 7225.30.08, 7225.30.91, 7225.40.07, 7225.40.91, 7225.50.08, 7225.50.09, 7225.50.10, 7225.50.11, 7225.50.12, 7225.50.91, 7226.91.08, 7226.91.09, 7226.91.10, 7226.91.11, 7226.91.12, 7226.91.91, 7226.92.07, 7227.20.02, 7227.20.99, 7227.90.02, 7227.90.03, 7228.30.03, 7228.60.03, 7228.70.02, 7228.70.99, 7302.10.03, 7304.19.91, 7304.31.91, 7304.39.10, 7304.39.11, 7304.39.12, 7304.39.13, 7304.39.14, 7304.39.15, 7304.39.16, 7304.39.91, 7304.39.92, 7304.51.91, 7304.59.11, 7304.59.12, 7304.59.13, 7304.59.14, 7304.59.15, 7304.59.16, 7304.59.17, 7304.59.91, 7304.59.92, 7305.31.91, 7306.19.01, 7306.30.03, 7306.30.04, 7306.30.05, 7306.30.06, 7306.30.91, 7306.50.03, 7306.50.04, 7306.61.02, 7306.61.03, 7306.61.99, 7306.69.01, 7306.69.02, 7616.99.91, 7616.99.92 적용 관세 HS Code 6211.11.01, 6212.10.02, 6212.10.03, 6212.10.04, 6212.10.05, 6212.10.06, 6212.10.08, 6212.20.01, 6212.30.01, 6301.40.01, 6302.21.02, 6302.21.03, 6302.21.04, 6302.21.05, 6302.21.06, 6302.21.07, 6302.21.08, 6302.21.09, 6302.21.99, 6302.22.02, 6302.22.03, 6302.22.04, 6302.22.05, 6302.22.06, 6302.22.07, 6302.22.08, 6302.22.09, 6302.22.99, 6302.31.07, 6302.31.08, 6302.31.09, 6302.31.10, 6302.31.11, 6302.31.12, 6302.31.13, 6302.31.14, 6302.31.99, 6302.32.07, 6302.32.08, 6302.32.09, 6302.32.10, 6302.32.11, 6302.32.12, 6302.32.13, 6302.32.14, 6302.32.99, 6302.60.02, 6302.60.03, 6302.60.04, 6302.60.05, 6302.60.99, 6304.19.99, 6402.91.03, 6402.91.04, 6402.91.05, 6402.91.07, 6404.11.07, 6404.11.08, 6404.11.10, 6404.11.11, 6404.19.02, 6404.19.08, 6404.19.16 30% (‘20.1 0.1~) 20% (’24. 19.2~) 6402.19.01, 6402.20.02, 6402.20.03, 6402.99.04, 6402.99.07, 6402.99.08, 6402.99.09, 6402.99.10, 6402.99.11, 6402.99.12, 6402.99.26, 6402.99.27, 6402.99.28, 6402.99.29, 6403.91.09, 6403.91.10, 6403.91.11, 6403.99.03, 6403.99.04, 6403.99.07, 6403.99.08, 6403.99.09, 6403.99.10, 6403.99.11, 6404.11.04, 6404.11.05, 6404.11.13, 6404.11.14, 6404.11.15, 6404.11.18, 6404.11.19, 6404.11.22 1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19년 11월 6일 정부는 고도로 위험한 살충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 대한 관세를 신설 및 삭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였다. 2019.11.06.일자로 변경 및 수출입금지된 HS Code 신 설 0304.44.02, 0304.44.99, 0304.49.02, 0304.49.03, 0304.49.04, 0304.52.02, 0304.52.99, 0304.53.02, 0304.53.99, 0304.59.01, 0304.59.02, 0304.59.03, 0304.74.02, 0304.74.99, 0304.89.02, 0304.89.03, 0304.95.02, 0304.95.99, 0304.99.01, 0304.99.02, 0304.99.03, 0304.99.04, 0305.32.02, 0305.32.99, 0305.39.01, 0305.39.02, 0305.39.03, 0305.39.04, 0305.39.05, 0305.49.02, 0305.49.03, 0305.49.04, 0305.49.05, 0305.49.06, 0305.59.02, 0305.59.03, 0305.59.04, 0305.59.05, 0305.59.06, 0305.59.07, 0305.69.01, 0305.69.02, 0305.69.03, 0305.69.04, 0305.69.05, 0305.72.03, 0305.72.04, 0305.72.05, 0305.72.06, 0305.72.07, 0305.72.08, 0305.72.99, 0305.79.02, 0305.79.03, 0305.79.04, 0305.79.05, 0305.79.06, 0305.79.07, 1604.13.03, 1604.16.03, 1604.19.03, 1604.20.04, 1604.20.05, 1604.20.06, 1604.20.07, 1604.20.08, 1604.20.09, 3808.91.05 신설 및 수출입 금지 2903.81.04, 2903.82.04, 2903.92.04, 2920.11.03, 2920.90.18, 2924.12.03, 2924.29.49, 2930.50.03, 2930.90.74, 2931.90.22, 2932.99.17, 2933.99.49, 3808.50.02, 3808.50.99, 3808.91.06, 3808.93.05, 3808.99.03, 3808.99.04 삭 제 0304.44.01, 0304.52.01, 0304.53.01, 0304.74.01, 0304.95.01, 0305.32.01, 0305.72.01, 2903.81.01, 2903.81.02, 2903.81.99, 2903.82.01, 2903.92.02, 2920.11.02, 2920.90.03, 2924.29.32, 2930.50.01, 2930.90.27, 2931.90.21, 2932.99.10, 2933.99.13, 3808.50.01, 3808.91.01 삭 제 7209.18.01, 7210.70.01, 7219.31.01, 7221.00.01, 7222.40.01, 7225.30.01, 7225.50.01, 7225.50.05, 7226.91.01, 7226.91.02, 7226.91.06, 7227.20.01, 7228.70.01, 7304.39.05, 7304.39.06, 7304.39.07, 7304.59.06, 7304.59.07, 7304.59.08, 7306.30.01, 7306.61.01 아메리카 107 국경지역에 대해서는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령’이 적용되는데, 이는 멕시코의 남쪽 및 북쪽 국경지역에서는 육류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총 1,342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며, 393개 품목에는 5%의 저관세를 적용하는 법령이다. 동 법령이 적용되는 주요제품으로는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다양하다. 동 조치는 이전의 국경지역 수입 프로그램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수혜 업종으로는 무역업, 서비스업(호텔, 식당, 문화, 레크레이션, 스포츠, 교육, 연구소, 의료업, 임대업) 등을 들 수 있다. 적용지역으로는 바하 깔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바하 깔리포니아수르 (Baja California Sur), 치아빠스(Chiapas), 치와와(Chihuahua), 꼬아우 일라(Coahuila), 누에보 레온(Nuevo Leon), 와하까(Oaxaca), 소노라(Sonora), 따바스꼬(Tabasco), 따마울리빠스(Tamaulipas), 낀따나로(Quintana Roo) 주이며, 주별로 10~20km 범위의 국경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멕시코 연방 정부는 2014년 10월 31일 재정 개혁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세 법과 관련하여 기업 내 관세 법적 대리인을 통한 관세 관련 절차가 수행할 수 있게 개편되었으며, 기존 세관이외에 관세청이 지정한 지역 내에서도 수입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참고로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SIAVI)에서 HS CODE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대외무역부 국가정보 서비스 (SNICE)에서도 수출입시 관세 확인이 가능하나, FTA 체결국 관세율, 반덤 핑 관세 등 상세내역은 제공되지 않는다. ◦ 경제부 : http://siavi.economia.gob.mx/ ◦ 대외무역부 국가정보 서비스 : https://www.snice.gob.mx/cs/avi/snice/nico.ligie.html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사전 신고제 1997년 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이후 동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과 1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동구산 물품의 저가수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1998년 8월부터 철강, 섬유, 신발, 비료 등 HS 8단위 74개 품목의 아시아 및 동구로부터 수입 시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시행하였으나, 2005년 11월 9일 폐지하였다. (2) 최저수입가격 고시제 멕시코는 1993년 8월 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동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제품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최저수입가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5월 멕시코 경제부는 기존 품목을 1,142개 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2020년 3월 3일 연방관보를 통해 최저 수입가격 고시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였다. 수입규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 금지품목이 없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수입허가(padron de importacion)를 얻어야 하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업 및 수자원부, 사회개발부 등의 허가(Permiso) 또는 등록(Aviso)을 요한다. (1) 완성차 수입제한 철폐와 고관세 유지 멕시코는 199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 (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아메리카 109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왔다. 완성차 업체 수출실적의 일정비율은 2009년 5월 기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대수의 10%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무관세 수입률은 멕시코 내 연구센터 건립 등 인프라 추가건설에 따라 증가 가능하다. 1994년 1월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멕시코는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 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체결국 생산 자동차에 대해 20%라는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對멕시코 직수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2016년 기아자동차 공장이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공장을 가동하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바 있다. USMCA에는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연간 260만 대까지 관세를 면제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00년 10월부터 현대자동차와 크라이슬러 간 체결된 전략적 제휴에 따라 크라이슬러사를 통해 Atittude, i10가 수입 판매되었고, 2003년부터 GM을 통해 GM대우의 MATIZ, Creative 등이 멕시코에 수입된 바 있다. 한편 현대 자동차는 2014년 7월부터 멕시코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및 체코,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 자사 승용차를 멕시코에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는 2015년 멕시코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2) 중고차 수입 일부 허용 멕시코 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1994년 2월 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 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미·멕 국경지대 및 일부 州 등지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 내 운행용으로 중고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1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체결 5년 후인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산 신차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15년 후인 2009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트럭 및 버스의 경우 계속하여 2년마다 8년, 6년으로 수입 차량 연수를 낮출 예정이며 2019년 3월부터 연수제한 없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보다는 멕시코 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19년 12월 31일 연방관보를 통해 중고차 수입 규제령을 수정 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중고차는 북미에서 제조를 보장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연방관보를 통해 일명 초콜릿 자동차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산 중고자동차 수입이 허가되었다. 대상 지역은 바하 캘리포니아 (Baja California), 치와와(Chihuahua), 코아우일라 데 사라고사(Coahuila de Zaragoza), 누에보 레온(Nuevo León), 소노라(Sonora). 타마울리 파스 (Tamaulipas), 두랑고(Durango) 등 북부 지역이며, 약 2500페소 납부 및 소정의 서류 제출 시 경제부의 사전 허가 없이도 중고차를 수입할 수 있다. 특별원산지증명서제도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자 1993년 4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아메리카 111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co Ⅲ)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년 3월 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 하고,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동 조치로 중국산 보복관세 대상 품목과 동일한 상품의 경우도 일반상품과 같이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과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반덤핑·상계관세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년 7월 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한 제소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며 경제부 무역구제본부(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제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3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26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최종 판정의 효력은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이 가능하다. 1992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부과 중인 반덤핑 건수는 18개국 57개 품목이다. 반덤핑관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 국 36건, 미국 9건, 인도 7건, 우크라이나 4건, 한국 4건, 러시아 3건, 일 본 3건, 스페인 3건 등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1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년 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2002년 3월 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난 바 있다. 2001년 6월 22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서는 16.3%의 반 덤핑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오다가 2007년 5월 5일 종료되었다. 1993년 8월 19일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일몰 심사를 통해 매 5년 마다 동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다. 2013년 8월 20일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어 2018년까지 유지되었다. 2012년 10월 1일 UPCI는 멕시코 철강회사인 Terniun사의 신청(7월 6일)을 받아 들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UPCI는 양 당사자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2013년 6월 3일 한국산 포스코 냉연강판에 60.4%, 현대 하이스코 제품에 6.45%라는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양측간 협의를 통해 수입물량 조절 (쿼터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포스코멕시코와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은 냉연강판 수입쿼터 적용을 받아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음을 근거로 UPCI에 수입쿼터 증량 요청을 지속적 으로 한 바, 2016년 5월 25일 수입쿼터 재심을 이끌어내고 그 후 2017년 멕시코 정부는 몬테레이 기아차 공장 가동으로 인한 수입물량 증가를 이유로 2017년과 2018년 수입물량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정부는 현대하이스코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입쿼터를 확대하는 예비판정 조치를 내렸으며, 2017년 6월 13일, 2017년과 2018년 한국산 냉연강판 수입쿼터를 확대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 한편, 수입쿼 터에 대한 행정재심이 2019년부터 진행되었으며, 2020년 11월 포스코에 대해 수입물량 확대에 대한 최종판정 조치를 내렸고, 확정된 수입쿼터 물량 은 ‘19년 547,500톤, ’20년 573,906톤, ‘21년 596,508톤, ’22년 620,044톤, ‘23년 661,586톤이다. 아메리카 113 2022년 9월 기준, 멕시코가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상품은 총 5 건으로 3건은 철강금속제품(냉연강판, 훼로망간, 무계목강관)이며, 2건은 화학제품(폴리부타디엔-스티렌 고무에멀젼, 디옥틸 프탈레이트)이다. 서비스 교역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멕시코 내에서 활동하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는 편이나,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국제입찰에는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가의 기업이라는 조건이 부과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NOM) 제도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ficial Mexicana)는 1992년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묵시적인 수입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표준규격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할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서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강제검사제도이다. 멕시코 정부는 1994년 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2007년 12월 기준으로 총 6,600여개 품목에 대해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총 800여개의 NOM이 운영되고 있다.96) 그러나, NOM규정의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크다. 9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https://www.snice.gob.mx/~oracle/SNICE_DOCS/REGLAS-ANEXO241PDFok-REGLAS_202 20516-20220516.4.1.pdf 1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증 취득 애로 완화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상호인정협정이란 제품 수출 시 수입국 기술 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시험 또는 인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수입국에서 인증함으로써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며, 한국은 민간 차원에서 멕시코의 국가인증기관들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2009년 10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 Asociacion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1월 14일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중남미 대표 시험인증(NYC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현지기관 을 거치지 않고 멕시코 안전인증인 NOM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취득이 가능 하게 된 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멕시코표준인증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 ficación)는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총 85개의 멕시코 표준규정(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표준규격(NOM)인증기관은 250여개사 이며97),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 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제 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 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 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97) https://app.powerbi.com/view?r=eyJrIjoiMDUxNmZmYmMtNmY0Yi00MjAxLTk1NjktOWEzYjZ lNzgyYWE4IiwidCI6IjRmYTc0NjJlLTQ0OWQtNDVhZi1hYjEwLTZhMzAyNTg1YmMwNyIsImMi OjR9&pageName=ReportSection2946d9a27301b17e3c93 아메리카 115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 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 LEGAL)이 필요하다. 소요기간은 모든 서류 및 샘플이 준비된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 로 50-60일 이내에 검사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하나, 제출서류에 하 자가 있는 경우 또는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 품(Disconti- nuado), 넌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 등인 경우 에는 하자 보완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사 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 다. 만약 제출서류상 하자가 있을 시 미비점을 적시, 반송된다. 검사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인증비용 평균 25-420 달러 정도가 소요 되며,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에게,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 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부과 의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ANCE는 8개국(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타이어 NOM의 경우 1993년부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치 않고 있다. 종전에는 타이어 수출업체가 NOM을 획득한 후 수입업체에 NOM의 권리이양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수입상마다 NOM을 획득하게 함 에 따라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타이어의 NOM을 패턴별 로 획득하도록 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상이 10개 패턴 제품을 수입할 경우 1개 패턴 검사비용이 3,000달러이므로 총 30,000달러 의 비용이 소요된다. 1994년 10월에는 타이어 NOM 규정을 또 다시 바꾸어 모든 사이즈에 NOM을 얻도록 하고 NOM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허가받도록 하였다. 1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비주류 음료, 과자류 포장지 라벨링 규정 멕시코 보건부의 해당 규정으로 2014년 4월 16일부터 관련 제조업체는 식품 포장지에 포화지방(Grasa Saturada), 기타지방(Otras Grasas), 총 당 함유량 (Azucares Totales), 나트륨(Sodio), 열량(Energia)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라벨링에는 이 항목의 함유량, 일일 섭취 권장량 대비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함유량에 따라 kcal, cal, mg, g 등 단위를 구별재 기재해야 한다. 해당되는 제품은 초콜릿, 음료수(주류 제외), 과자 및 이와 유사한 식제품 등이며 식품 정보는 한 봉지, 혹은 1회 분량을 기준으로 구분해 기재할 수 있다.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 정보를 기재할 경우 한 봉지에 몇 회 분량이 포함돼 있는지 혹은 기준 그램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단 식품의 총 칼로리가 5kcal 미만일 경우 0칼로리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한편 2019년 10월 멕시코 하원은 과체중 및 비만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체중과 비만을 유발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식음료 제품에 대해 전면 경고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하는 일반건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칼로리 혹은 설탕, 포화지방, 나트륨이 과다 포함된 식음료 제품 포장 전면에 경고 라벨링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한편, 2020년 10월 1일부터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라벨링에 대한 수정조치가 적용된다. 제품 포장 전면에 소비자에게 건강에 해로운 과도한 성분(칼로리, 나트륨, 트랜스 지방, 설탕 및 포화지방 과다)에 대한 경고 스탬프를 추가해야 하며, 제품에 감미료나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 어린이를 위한 예방조치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필수 영양소나 감미료가 과도하게 함유된 제품에 어린이 캐릭터, 만화 등을 제거해야 한다. 신발류 라벨링 기준 강화 멕시코 정부는 신발의 불공정거래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17일 신발류 라벨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1998년 10월 25일부터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신발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을 아메리카 117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종전의 스티커식을 고정부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Prefeco)이 공동으로 신발업계가 라벨링을 철저히 부착토록 감시하며, 라벨링이 부착되지 않은 신발의 유입과 불공정 거래, 언더 밸류, 덤핑수입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제도 시행 멕시코 에너지부는 2011년 9월 11일부터 186개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단위 시간당 소비전력과 필요할 경우 대기전력을 표기하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86개 에너지 사용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및 유통 업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지속사용가능국가 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불이행 또는 라벨링 표시의무 위반 시 매장에서 관련 제품 판매가 제한된다. 환경 관련 규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1월 종전의 「1982년 연방환경보호법」을 폐기하고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마낄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정책은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자국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 상품 1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국제조약(FTA 등) 하에서 국제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응찰자가 없을 경우 ④국제금융기구(IMF 등) 차관 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경우, ⑤입찰 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단지 몇 개의 국내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부기관에 의한 검토과정에서 국내입찰자의 제시가격이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에게도 입찰참가를 공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심사 시, 내수시장 최저가와 제출가를 비교, 동일 조건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국내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멕시코와의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으므로 현지기업과의 합작법인이나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공공입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 및 미국 측의 압력에 따라 상표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규는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복사물품의 시장 유통이 많은 편이다. 특히, 외국산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의 불법복제물과 유명상표의 가짜 의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 미국 및 구주기업으로부터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는 1994년 스위스에서 여러 국가에 특허를 동시에 등록할 경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지만, 멕시코에서 특허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멕시코에서 개별적 으로 특허권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주장이 불가능하다. 아메리카 119 한편, 2020년 7월 미국·멕시코·캐다다 협정(USMCA)이 발효되면서, NAFTA에 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 미국법 수준에 맞춰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연장하였다. 또한, 특허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강화했으며, 기타 자료 및 디자인 등 보호 기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상표와 지리적 표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였다. 투자 장벽 투자제한 분야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 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 후 멕시코 정부는 1999년 12월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제정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법 개정을 통해 헌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즉, 일부 제한분야를 제 외하면 외국인 투자가가 멕시코 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고정자 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 시작, 신제품 생산, 시설물의 운영, 기존 시설 확장 이전 등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분야는 총 13개 분야로 그 중 10개 분야는 국가에 유보되어 있으며, 3개 분야는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만 투자가 허용된다. 그 밖에 외국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 투자가치가 매년 외국인투자위원 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최대 10% 지분의 사업: 합작회사(협동생산회사) - 최대 49% 지분의 사업: 국내 항공운송, 항공, 택시, 특수 항공 운송, 보험 회사, 채권회사, 외환 거래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법 12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기금 경영, 퇴직 연금 운용 회사 1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현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2018년 취임한 이후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멕시코 시티 신공항 등)가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전력산 업법 개정 및 에너지분야 헌법 개정 추진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 외국기 업과의 기존 계약 및 허가 등을 소급하여 전면 재검토하고자 하는 정책이 추진 됨에 따라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 개혁 2013년 3월 멕시코 정부는 아메리카 모빌, 텔레비사 등 주요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연방경쟁력위원회와 연방방송통신청 등 두 개의 감독 기구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방송통신청은 통신과 TV부문의 감독을 맡게 되고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기업을 독점으로 규정하여 제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재 대상 기업은 현재 방영하는 TV 네트워크를 케이블 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해야 하고, 강제적인 자산 매각이 포함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유선통신 자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사라지며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도 최대 49%까지 허용될 예정 이다. 카를로스 슬림의 아메리카 모빌은 현재 멕시코 통신시장의 70%를 점령 하고 있으며, 텔레비사는 TV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어 이들 두 대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의 세부 법안이 2014년 7월 최종 통과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안은 2013년 3월 통과되었지만, 세부 법안과 관련하여 멕시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지다가, 2014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까지 확보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세부 법안의 주요 골자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독점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이로 인해 동 분야에서 시장지배자로 규정된 아메리카 모빌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송통신 세부 법안 통과로 인해 독점 기업을 규제 하는 연방방송통신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방송 통신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 증대가 예상된다. 아메리카 121 2004년 8월 통신교통부는 2021년까지 디지털 지상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전환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0년 9월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Felipe de jesus Calderon Hinojosa가 성명을 발표해 2015년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했다. 2015년 12월 수도인 멕시코시티 에서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가 개막되었다. 2018년 12월 1일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는 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원활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로, 병원, 학교, 관광서, 터미널 등 공공시설 무료 인터넷 사용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20년 7월 2일 2020-2024 통신 및 운송부문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현 정부는 디지털 통합 및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을 포함한 통신, 방송서비스 및 우편 서비스에 대한 모든 멕시코인의 접근 성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 분야 개혁 에너지 자립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은 2021년 전력 및 탄화수소에 중점을 둔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전력 개혁안의 목표는 연방전력청(CFE)에 전력시장의 54 % 점유율을 보장하여 공정한 가격 책정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리튬 및 기타 전략 광물은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시켜 보호하고자 한다. 탄화수소 개혁안은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를 중심으로 석유·가스 산업을 운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석유 유통 및 판매 관련 허가는 일정규모 이상 의 저장시설을 확보한 기업에만 한정하는 조건을 명시하였고, 허가 기관에서 명 시적이고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불허의 의사표시로 간 주하며, 인허가 기관에 기존 허가·면허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018년부터 2032년까지 태양 에너지에 총 119억 6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58.5GW까지 확대하는 등 최근 환경보호를 1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목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현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사업추진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발표됨에 따라 해외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의무비율 및 현지부품사용비율상의 제한 내수판매의 수출의무비율 연계는 보세가공무역방식으로 투자하는 마낄라도라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수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마낄라도라 기업의 내수판매 허용비율은 1998년 75%, 1999년 80%, 2000년 85%, 2001년 100%였으나, 2001년부터 철폐된 바 있다. 현지부품사용비율 제한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상 원산지규정을 충족치 못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할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역내 부품사용비율 (RVC)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철강·알류미늄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역내에서 제선·제강을 거친 제품만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 계산시에 인정되어 멕시코 진출 우리 관련업계가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멕시코는 외환거래 자유국으로서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재투자, 과실송금 등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수출대금 회수에도 별 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환보유에 제한이 없다. 멕시코 현지금융시장에서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준이자율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20년 10월 기준 4.25%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아메리카 123 2014년 6월 멕시코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추진한 금융 개혁조치(증권시장법 제244조 수정 등)에 따라 MILA(The Integrated Latin American Market)에 가입했다. MILA는 자본시장 통합을 목표로 하는 공동주식시장으로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나라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MILA 가입 으로 인해 기존 136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약 700품목에 대한 투자로 확대 가능하게 됐다. 세제상의 제한 멕시코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보세가공 무역인 마낄라도라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국기업도 보세가공수출을 할 경우 마낄라도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對멕시코 진출 유망품목 품목명 선정사유 의료기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사태로 인해 건강 및 의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음. 또한,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많아 자가 가정에서 쉽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혈당측정기와 같은 의료기기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소비수준의 증가와 함께 임플란트, 미용, 교정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치과용 X-Ray와 같은 치과용 의료기기 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을 디지털 장비로 교환하는 추세에 있으며, 낙후지역 의료기기 보급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의료기기 시장 진입이 유리할 전망임. 의약품 멕시코의 의약품 시장은 세계 15위로 중남미 2위 시장임. 멕시코의 인구 고령화 가속과 만성 질환 발생률 증가, 정부 정책 및 주요 협정 타결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USMCA 발효로 의약품의 독점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제네 릭 의약품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고려됨. 멕시코에서는 별도의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고 가격이 저렴한 OTC 판매가 강세임. 특히 소화계 의약품의 판매가 두드러지며, 신경계 약물은 진통제나 마취제가 주로 소비되며 그 외 심장 질환계 의약품의 수요는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1월 28일부 멕시코의 위생 등록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동등하게 인정 가능한 국제 인증이 있을 경우, 식약청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수입할 수 있음을 발표한 내용이 있어 한국은 PIC/S를 통해 적용 받을 수 있어 향후 멕시코 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출이 기대됨. 1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품목명 선정사유 자동차부품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축으로 생산량은 줄었으나, 자동차 생산 활동 정상 회복과 미국의 내수 경기 활성화로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자동차 생산 기지로서 역할은 지속될 전망이며, USMCA 발효로 인해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어 역내 생산 및 공급망이 강화되어 멕시코가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멕시코 현지 직접 진출 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멕시코 전기차 시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3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전기자동차 관세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20년 9월)함. 전기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관련 부품도 진출도 꾀해야 함. 임플란트 멕시코 치과협회는 멕시코인의 치아 건강 관련 지식 수준과 치과 시술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으며 구강관리용품과 치과용 의료기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함. 실제로 치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치주 질환 발생 빈도가 증함에 따라 임플 란트 및 보철물 수요도 상승하는 추세임. 유럽이나 미국 제품들이 주로 판매되고 있지만, 한국산 제품은 미국과 유럽산 제품과 품 질 차이는 없으나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 으로 고려됨. 기초 화장품 개인 관리 및 위생,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 시장은 성장세를 나 타내고 있음.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드라마, 영화, K-pop 등 한류 컨텐츠가 유행함 에 따라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도 및 수요가 상승하고 있음. 기능성 제품과 蕪향, 蕪알코 올, 蕪파라벤, 동물성 성분을 제외한 친환경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아메리카 125 미 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2022년 World Tariff Profile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의 평균 실행관세율(MFN applied)은 3.4%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47.3%가 무관세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 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의 비중은 7.2%로 비교적 높은데 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92.8%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 하였다.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 측이 품목 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스웨터(32%), 양말(13.5%), 화섬 남성바지(28.2%)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 제품의 대미국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되었다. 수입부과금 등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oms User Fees) 중 하나인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와 항만유지비 (Harbor Maintenance Fee)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품의 경쟁력 약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품취급수수료는 종합예산 및 조정법률(Omnibus Budget & Reconciliation 1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Act of 1986: Public Law 99-509)에 근거하여 1986.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속령의 제품(Products of Insular Possessions), 최빈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rovided For In Title V of The Trade Act, As Amended (19 VSC 2462), 카리브연안 특혜제도(CBI) 대상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CBERA))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00달러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의 0.21%에 대한 수수료를, 2,000달러 미만의 물품은 자동신고 시 2달러, 수동 신고 시 개인은 6달러, 세관은 9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이 물품취급수수료의 경우 FTA 체결국 등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면제되어 있으나, 수입액에 대한 종가세(ad-valorem) 형태로 부과됨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세관수속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유지비는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 Development Act of 1986) (Public Law 99-662)에 근거하여 1987년 4월부터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0.04%의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며 1991년 1월부터 0.125%로 상향조정되었다. 항만유지비에 대해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미국이 실제 항만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항만유지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품에 대하여 항만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수출품에 대하여는 항만유지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수입품에 대해서만 항만유지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비관세 장벽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상의 결과로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가 철폐된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유류, 원유 및 석유류 제품, 오존층 파괴 물질, 스포츠용 낚시 용구, 활, 유류과다 소비 자동차 제품,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백신, 주류, 담 배, 총기류 등에 대해서 연방차원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맥주도 연방 소 아메리카 127 비세 부과대상인데, 국내 소규모 맥주 생산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초 6만 배럴 에 대해서는 7달러를 부과하나, 수입산 맥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생산 자에 대한 특례없이 대규모 국내 생산자와 같이 무조건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내 소규모 와인 생산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통관 (1) 일반적 통관 절차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통관/국경보호의 상업적 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COAC: Advisory Committee on Commercial Operations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민간부문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호 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 국제무역 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미국으로의 수입을 위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속 한다. 수입제품의 반출은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관련 형식적 절차의 완 료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 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미국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는 전자적으로 납부 할 수 있으나, 관세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1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렇게 수립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관별로 일부 상이한 세부 절차를 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 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안보통관절차 시행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외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 이전에 선박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전자적 전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국토 안보부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그리고 무역법(Trade Act of 2002) 및 해당 집행규정 등에 근거하여 통관/국경보호국이 출발지국에서 화물을 사전 스캐닝하는 시범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Program, 출발지 국가에서 화물의 외형 등을 검사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하는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rogram, 제조업 등의 공급망 안전을 강화 하기 위한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Program을 비롯하여 Fast(Free and Secure Trade) Program과 CEAR (Commercial Enforcement Analysis and Response) Program 등 다양한 안보통관 절차를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검사 즉 Manifest Hold Exam/VACIS Exam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해상화물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해 수입자는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가지, 선사는 화물탑재 계획 등 2가지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 신고제도(Security Filing)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 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 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제도의 이행으로 약 8억 9천만 달러에서 7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 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CSI 프로그램의 일환)를 실효성 부족과 물류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6년 6월 말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였다. 아메리카 129 (3) 견본(Sample)에 대한 통관절차 복잡 견본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통관 시 천공, 견본 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의 가치를 손상시켜 사실상 견본 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4) 한 · 미 FTA 한·미 FTA는 양국간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다 (도착 후 최대한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 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전자적이고 자동화된 위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관절차 개선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규제 (1) 수입금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 도덕을 저해하는 물품이나,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하여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허위 표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물의 질병 및 식물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지되며, 「연방육류검사법 (Federal Meat Inspection Act)」,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및 「계란제품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에 따라 수출국가의 수의공중보건 위생 통제와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 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와 작업장으로부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1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CITES)에 의하여 멸종 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 및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동 법의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해양포유류의 혼획의 위험성이 높은 어업은 수출어업(Export Fishery)로 분류되어 해당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 및 해당 수산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이 규제될 예정이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 (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법어획 및 허위표시 수산물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는 해삼, 참치, 전복, 새우 등 13개 주요 관리대상어종에 대해서는 어획단계에서부터 미국 내 수입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수산물 수입감시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930년부터 강제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제품은 수입 금지되었으 나, 예외조항 때문에 그동안 제한적으로 집행되었다. 2016년 관련법이 개정 되었고, 2020년 이후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청장은 수입물품이 강제노동으로 강제 노동과 연관된 것으로 결정적이지 않더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reasonable, but not conclusive)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억류명 령(Withhold Relase Order)을 발표할 수 있다. 억류명령 결정과 집행 과정 에서 관련 해석과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2) 수량제한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아메리카 131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이 취해 왔던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형태인 섬유류 수입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국 내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중국산 섬유 수출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2005년 중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 11월 미-중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하였던 바 있다. 2018년 3월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안보수입제한조치(232조)를 발동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에 대해 2015~17년 평균수출물량의 70%(263만 1,012톤) 쿼터를 부과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되었다. 한편 2018년 2월에는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효되었는데, 동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3) 수입허가 및 기타 규제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방출 의료기기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관련법규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하든지, 파기 또는 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받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부의 수입허가 발급제 대상이다. 동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1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속 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통관 관련 규제 한국산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는 첫째로, 판매개척 활동을 적극적, 효과적으로 계획 실행하는 것이고, 둘째로 관계 연방기관들의 수입통관 절차를 파악하여 수입 시 받게 될 불이익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 통관, 관련 연방기관이 집행하는 법규와 임무, 활동 그리고 수입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역할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본부 조직과 국내 기능은 여전히 농무부 산하에 편성되어 있지만 국경 농산물 검역 기능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으로 통합 이전되었다. 외국 농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병충해, 잡초 그리고 동물 질병 으로부터 미국의 농업과 천연자원, 특히 식물자원과 동물자원의 건강을 보호· 보존하기 위하여 철저한 수입검사 기능을 수행하여 식물 병충해나 동물 질병 등이 발견되면 특정의 검역 조치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축산물의 생물학적 테러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생물화약품 및 독소제품의 점유, 사용 그리고 이전을 통제, 검사하고 있다. ② 농무부 산하 동식물위생검사처/식물방역부 관련 근거 법규는 Plant Protection Act Replacing Federal Pest Act, 아메리카 133 Plant Quarantine Act, Federal Noxious Weed Act(Title Ⅳ of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of 2002, PPQ Regulation,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Regulation 등으로서 외국산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식물 병충해와 잡초(예를 들면 Mediterranean Fruit Fly, Oriental Fruit Fly, Citrus Canker, Asian Longhorned Beetle, Noxious Weed 등)를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농업과 식물자원의 보호, 보존을 주임무로 한다. 국가별로 각 종류의 병충해 발생여부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가별로 허용된 농산물 식품(예를 들면 List of Admissible Fruits & Vegetables from Each Country)의 수입 시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대체로 수입허가(PPQ Form 587)를 통한 수입프로그램과 CBP의 농업검사관을 통한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 구제조치와 폐기처분을 하고 기타 허용되지 않는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한국산 농산물 식품 중 동식물위생검사처가 수입허용 조치한 품목만 수입될 수 있으므로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려는 품목이 허용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 용품목일지라도 병충해가 없는 제품을 선별하여 수출해야 한다. 각 국가별·품목 별 과채류 수입요건은 동식물위생검사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수입요건 DB인 FAVIR(Fruit and Vegetables Import Requir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위생검사처/수의업무부 관련 근거는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Veterinary Service Regulation, Animal Health Safeguarding Review 등으로서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각 종류의 동물질병(예: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구제역(Foot & Mouth Disease), Rinderpest, Exotic Newcastle Disease, Classical Swine Fever 등)) 등을 차단·통제하여 미국의 동물자원에 대한 보호·보존 및 품질개선을 주임무로 한다.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동물 질병이 종류별로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1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검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VS Form 16·3)와 철저한 수입검사를 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동물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허가와 함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철저한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다. ④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처(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관련 근거 법규는 Federal Meat Inspection Act,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Egg Products Inspection Act, FSIS Regulation, HACCP Program 등으로서 육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금육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과정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창고업자, 도매 업자 등)이 각 단계마다 식품안전 위해를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하여 불량식품과 불법표시 식품 (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을 퇴치시키고 이들 불량식품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예: E.Coli 0157:H7, Salmonella, Campylobacter & Listeria 등)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임무를 한다. 미 농무부는 현재 삼계탕을 제외한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기류 및 가금류를 소량으로 포함하는 식품,98) 즉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은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류 및 가금류의 원재료는 미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을 사용 하여야 한다. 미국은 최근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를 2009년 6월 22일부터 강화하였다. 즉,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에서만 검토하였으나, 2009년 6월 22일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계란성분을 소량으로 함유하는 제품에 98) 최종제품의 함량 중 가공육류(cooked meat)는 2%, 신선육류(raw meat)는 3%, 지방, 우지, 육류 추출물 (extract)은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아메리카 135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의 반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과거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카레 식품과 고기만두 식품 등이 식품 안전검사처에 의하여 압수, 폐기처분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업자별·제품별로 매 1년 단위로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하여 수입자 및 수출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케 하고 있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 되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식품안전검사처는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라벨링 요건을 까다롭게 검사하고 있는데, 일례로 2014년 5월 수입이 허용된 한국산 삼계탕 제품의 첫 통관시 사소한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통관이 2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출업체에서는 검역증명서 및 제품표시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⑤ 보건부 산하의 식품의약청 FDA는 식품,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화장품,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 및 사료, 방사선 방출 제품 등이 제조부터 소비단계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부(HHS) 소속 기관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근거 법규는 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FD&C Act), 21st Century Cures Act, FDA Reauthorization Act (FDARA), Food and Drug Administraion Modernization Act (FDAMA), Prescription Drug Marketing Act, Food and Drug Administraion Safety and Innovation Act,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등이 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FDA는 더욱 강화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산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오염문제로 1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검사와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열처리 가공과 진공 포장된 저산성식품과 산성화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FDA에 시설등록과 제조 과정을 신청하여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 No.)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No.)를 획득· 유지하고 Botulism 이라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가공 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깻잎 통조림, 장아찌 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 등이 FCE No.와 SID No.의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폐기처분 및 반출된 사례가 있다. 건조 농산물 식품(Dried Fruits & Vegetables)의 경우 건조과정에서 일반적 으로 생기는 물리적 오염(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에 감염되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다.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Seafood)의 경우 수산물 식품의 수입 공급선상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식품안전의 위해요소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를 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식품의 제조 과정부터 최종 판매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FDA는 HACCP Program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가는 경향에 있다. (1) 제주산 감귤 2010년 10월 한국산 온주밀감의 미국 본토 수출이 허용된 이래 한국산 한라봉· 천혜향도 온주밀감과 동일한 검역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규정 개정안이 2014년 7월 29일 입안 예고되었다. 농무부는 2014년 9월 29일까지 60일간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5년 1월 30일 한국산 한라봉·천혜향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 규정 개정 내용을 발표·시행하였다. 한편, 한국 식약처는 한국산 감귤의 흑점병과 녹응애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인 만코제브 농약의 미국내 기준 설정을 요청하였고, 미 환경보호청 (EPA)와의 협의를 거쳐 2013년 7월, 미국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감귤의 대미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메리카 137 (2) 농산물 병해충 위험 평가(PRA)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는 2005년 12월 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한국산 파프리카(Bell Pepper)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를 종결하고 2006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수출요건 타결 이후 매년 10∼15톤 수출하였으나 미국이 총채벌레 관리 방충망 요건을 강화(0.6㎜)하여 2010년 이후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방충망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개정안이 2018년 4월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연방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는 한국산 박과작물(호박, 수박, 오이, 참외) 및 포도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 정부가 1999년 4월 미나리 수출을 요청한 이후 9년 만에 미국 정부는 한국산 미나리에 대해 2008년 3월 20일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14년 4월 한국산 당근 수출허용 요구에 따라 미측은 PRA 진행 후, 2020년 6월에 당근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산 호접란 및 심비디 움 수입은 2017년 9월 규정이 개정되어 수입이 허용되었다. (3)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 완료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FSIS)는 우리나라 삼계탕 등 가금육 관련제품의 대미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연방규정 개정규정을 2014년 3월 26일 최종 공표하고 2014년 5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작업장 등록, 표시사항 합의 및 수출증명서 서식 합의 등의 잔여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그 후 한국정부는 수출작업장 미국정부 등록 (6월 18일), 수출증명서 합의(6월 23일) 및 삼계탕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합의 (7월 24일)를 완료함으로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미 삼계탕 수출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이로써 그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미측의 현지점검 등 동등성 평가 절차에 이어 미국내 입법절차가 완료되었다. 미국은 그간 호주(타조류), 1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캐나다, 칠레, 프랑스, 영국,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타조류), 중국 (미국 등에서 도축한 가금육으로 생산한 가공품만 허용) 등 10개국에서만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한국이 추가됨으로써 미국의 가금육 수입허용 국가는 11개국이 되었다. 미 식품안전검사처는 그간 한국의 가금육 위생 관리에 관한 법규와 검사시스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한국의 관리제도가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에 의한 관리제도와 동등(equivalent)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은 한국정부의 인증을 받고 미국에 통보되어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고, 수출 가능 품목은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화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검사처가 한국을 대미 수출 적격국가 목록에 등재를 하더라도 수출 제품은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 등 다른 기관의 소관법령 (전염병 방역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뉴캣슬병 발생국인 한국에서는 질병 제한조건으로 인해 신선가금육 대미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측은 우리나라의 위생관리 동등성 유지 여부에 대해 최초 3년간은 매년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후에는 현지점검 주기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4)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약정 체결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약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게 된다. 즉,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에 체결된 동등성 약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 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메리카 139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 물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에서 양국의 항생제 사용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여,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 와 배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한국에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고, 항 생제를 처방받은 가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 미국에 유기가공식품으 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5) 호접란 및 심비디움 수입 허용 미국 정부는 2017년 9월 14일(10월 16일 발효) 한국산 재배매체에 심겨진 호접란 및 심비디움 수입을 허용하였다. 이전에는 뿌리를 제거한 절화(折花)와 재배매체가 없는 상태의 어린 묘만 수입을 허용하였다. 국내 고시 제정, 현지 실사 및 수출농장 승인(2개소)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재배매체에 심겨진 호접란이 미국(플로리다)으로 첫 수출되었다. (6)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시행에 따른 식품수입규제 강화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 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1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7)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미국 정부는 2007년 11월부터 국내 생산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을 모두 포괄 하면서도 식품안전(Food Safety)과 식품안보(Food Defense-인위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인 오염 방지)의 개념을 망라하는 식품보호계획 (Food Prote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식품의 안전 관리방식을 reactive에서 proac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 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2007년 7월 18일,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 안전작업반(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 작업반장: 보건부장관)이 작성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의 일부로서 마련된 것이다.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와 이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행태 변화는 물론 인구변화(demographic change)까지 반영한 것이며 특히,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회수 문제 등 아시아지역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둘째, 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셋째, 위해 요소 또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다. 또한, 각국의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 동 계획은 시행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식품안전현대화법 입법 2007~20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제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 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10년 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아메리카 141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해성 식품군(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관리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고위해성 제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 cates) 요구,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현행 우수제조기준(cGMPs) 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검사 비용(new reinspection fee) 부과, 기업의 자발적 회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회수 실시권 부여 등이 있다. 동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 식품 시설의 등록을 주기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미 식약청(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는 연방 규제 기관이 이미 발생한 식품 오염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식품 공급이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 내 식품을 원인으로 야기되는 질병은 의외로 심각하다. 매년 미국인 6명 중 1명 꼴로 총 4천8백만명이 식품을 원인으로 한 질병을 앓고 수십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수천명이 사망한다. 해당 법안의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우선 예방적 관리에 있다. 동 법에 포함된 몇 가지 중요한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아래와 같다. 법안을 통해 FDA는 식품공급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예방을 기본 목적으로 한 관리를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식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들을 평가하도록 하며 오염을 예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개선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수백만 가지에 달하는 식품에 대한 감 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전체 식품 공급량의 약 15%가 수입되고 있으 며 이 중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60%, 수산 식품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1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이에 따라 수입업체로 하여금 수입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외국의 업체나 국가가 FDA의 검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 식품의 반입을 거부하는 권한을 FDA가 위임 받게 된다. 수입업체가 식품 안전에 대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을 경우 선적된 수입 제품이 보 다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FDA가 수립함으 로써 선제적으로 식품 안전 조치를 취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식품안전현대화법 일환, 수입식품 안전기준 강화 신설 FDA는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 또는 수출자와 연대해 입증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 신규 규정을 2013년 7월에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가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세관당국의 위생검역과는 별도로 미국외 식품 생산업체는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수입된 식품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업체에게 보다 신중한 책임을 부여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제 3자 감사기관의 승인(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 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제3자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실시된 위생검역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FDA는 제3자의 감사 및 인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해외 정부 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지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FDA는 동물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료제조시설에서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HARPC(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 적용을 강화하는 사료관리규정 개정안을 2013년 10월 29일 입안예고 하였다. 사료제조시설에서는 사료 아메리카 143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방안을 구체화하며, 모니터링 절차와 결과의 기록 그리고 문제 발생시의 조치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들을 문서화한 계획서 (written plan)를 가지도록 의무화한다. ※ 수입제도 변경 사항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는 미국 내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에 의해 제정 (2002년 6월 12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개정(2013년 5월 30일)되었다.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은 FDA가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 내에 도착하기 이전 사전 신고된 정보를 직접 제출, 분석 및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의 유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면 FDA에 사전에 수입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염된 전례가 있다면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011년 5월 5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사전신고제 개정이 잠정최종규칙 (Interim Final Rule)으로 발표, 2011년 7월 3일에 발효되었다. 식품안전 현대화법 304조는 사전신고 시,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또는 사료 관련 타 국가에서 통관을 거부한 이력이 있을 경우 타 국가 이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FDA에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잠재적 위해 관리를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 FDA는 2013년 5월 30일 잠정최종규칙을 채택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발효하였다. (9) BSE 관련 소 및 소 관련제품 수입규정 개정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검사청(APHIS)은 2012년 3월 16일 입안예고한 바 있는 1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BSE와 관련한 수입규정을 현대화한 최종 규정을 2013년 12월 4일자로 발표하고 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APHIS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수용된 과학적 문헌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례로, BSE 위험성이 거의 없는 (negligible risk) 뼈를 제거한 쇠고기(boneless beef)도 BSE 발생사례가 있었던 국가로부터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 발효시 bone- less beef는 BSE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수입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 하였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APHIS는 다른 나라의 BSE 위험 지위를 평가할 때 OIE가 사용하는 기준과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다만 어떤 국가가 아직 OIE에 의해 위험등급이 결정되지 않아, OIE의 평가기준에 따라 APHIS에서 위험평가를 수행해 줄 것을 원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APHIS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총회에서 국제적으로 위험무시국(negligible risk of BSE) 지위를 인정 받은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험무시국 리스트에 등재하였다. (10)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 FDA는 2012년 5월 18일 식품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산 냉장 · 냉동 수산 패류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FDA가 2013년 1월 우리나라 패류위생프로그램(KSSP) 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재평가 결과 KSSP가 미국 패류위생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NSSP)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고, 2013년 2월 8일자로 미국에 해당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 목록(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ippers List)(ICSSL)에 KSSP 인증업체(certified KSSP shellfish deal- ers)를 다시 등록함으로서 한국산 패류의 대미 수출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산 냉동-냉장 이매패류의 대미 수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선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의 갱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 아메리카 145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FDA간에 체결한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2003년 10월 체결)는 2008년 10월 만료 이후 위생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7년 동안 갱신이 지연되어 왔다. 동 양해각서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987년 최초로 체결 되었으며, 이후 5년마다 총 3차례(1993년, 1998년, 2003년)에 걸쳐 갱신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왔고, FDA는 2015년 3월 4일~3월 11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 현장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양해각서는 2015년 6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발효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5년간 해양수산부는 KSSP의 미 NSSP 부합 보증,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관리, 지정해역 이외 해역에서의 수출 패류 수확금지, 위생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관리 등 KSSP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게 되며, FDA는 해양수산부의 조사·평가, 인가 등에 대한 인정, NSSP에 부합 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한미 양국 공조를 통해 샘플링 방법·절차, 분석 방법, 생산·수확 해역에 대한 점검 절차 등 기술적 정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만, 2020년 초 예정 되어 있던 FDA의 우리나라 지정해역 현장실사는 COVID-19로 인하여 잠정 연기되고, 2023년까지 양해각서의 효력이 연장된 상황이다. 한편, “생물의약품의 가격경쟁 및 혁신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은 ①오리지널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해서는 혁신 및 개발동기를 부여, ②생물의약품의 제네릭에 해당하는 동등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또는 follow-on biologics)에 대한 허가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양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산지규정 (1) 미국 원산지규정 개관 1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율, 수입쿼터,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 등의 집행을 위한 주요한 기준이 된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의 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인 경우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할 경우 수입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 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였다(1996년 7월 1일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 국을 통해 봉제 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EU는 동 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아메리카 147 1999년 8월에는 미국과 EU측이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과 나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조를 통해 직물 일부 품목에 대해 종전기준으로 환원키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년 5월 18일부터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재개정후(2000.5.18) 직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개 이상의 염색 및 프린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 및 프린팅 하고 2개 이상의 사후 처리공정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2005년 10월 개정 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과거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고서 (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2) 한·미 FTA 한·미 양국은 한·미 FTA에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완전 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 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약 5,000여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 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양국간 교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동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의 하나이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덤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급 (Retrospective)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바, 미국으로의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출물량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심 예비판정, 원심 최종판정, 연례 재심 등을 거쳐 2~3년 후에야 정확한 부과액을 알 수 있는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이슈는 제로잉(Zeroing)인데, 제로잉이란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 때에 부(-)의 마진율은 모두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제로잉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되고, 對美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WTO는 그간 수차례 원심과 재심을 막론하고 제로잉의 사용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원심의 경우 평균거래가격 대 평균 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Average)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타깃덤핑 등의 경우에 사용하는 평균거래 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을 적용할 경우 에는 제로잉을 사용할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재심의 경우에는 그간 평균 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을 사용하고 제로잉을 적용해 왔다. 다만, 2012년 2월 재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A to A를 적용하고, 이 경우에는 제로잉을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향후 발생하는 재심에만 적용되며, A to A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20년 10월 기준 총 32건의 아메리카 149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건은 조사 중이다. 현재 미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품목 중 대부분이 철강금속제품군에 속한 제품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해오고 있는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 수출상품은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선, 강철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품은 철강금속제품(무계목강관), 플라스틱·고무제품(타이어), 화학제품(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기타(4급 담배) 총 4건이다. 한편 미국은 202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대형구경강관, 탄소합금후판, 열연강판 등 총 7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래로 내식강, 열연강판, 냉연강판, 탄소합금후판 등 4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최종판정이 났었다. 또한 현재 무계목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6년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핑 조사의 관행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AFA 사용 권한을 강화한 것 외에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의 제504조(Sec. 504)상 특정시장상황99)(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따라 PMS를 이유로 내수가격을 부인하는 재량권이 강화되었다.100) 이에 따라 미국은 PMS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피 제소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99) 이에 대해 특수시장상황, 특별시장상황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100) TPEA 제504조에 따르면, 덤핑 마진 산정시 비교시장에 PMS가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제가격 대신 구성가격의 사용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효영(2017),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pp. 17-18; 법무법인 광장(2017),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연구,” pp. 74-77 참고. 1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미 FTA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를 규정하였고 가격과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였다.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를 구성, 반덤핑 관련 규정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서 우리 수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리는 관행) 및 현장 실사(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 피조사 기업을 방문 조사하는 절차)와 관련한 조사 관행을 무역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우리 수출자들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채널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자세이프가드 발동 시, 우리 수출품은 적용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이유로 다자세이프가드를 발동 시, 우리 수출상품이 동시에 발동 대상이 되는 위험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및 인증 제도 많은 국가에서는 단일 표준화기구(주로 정부기관)가 국가의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민간 주도로 표준 사용자(산업계, 소비자, 정부 규제기관)가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는 상향식 (bottom-up)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정부 기관인 미국표준 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가 국가대표표준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지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아메리카 151 Testing Laboratory)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민간 기관을 지정하여 미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했는지 시험·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인증기관은 NTRL 지정 시험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시험 성적서를 인정받고 있다. 소비재안전개선법(CPSIA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2008년 도입된 소비재 안전 개선법(CPSIA)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 하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 납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 기준, 제3자 시험 기관 시험 및 인증, 추적 라벨(tracking labelling) 및 민·형사상 처벌 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이후 새로운 납 함량 기준이 적용되, 단계적으로 납합량 기준이 강화되었다. 당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6종 물질을 제한하였으나, 2018년 4월 위해성 검토를 통해 규제 대상 물질을 8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어린이 용품에는 제조자, 제품명, 생산일자 등 기본적인 제품 정보에 한하여 영구 표기(permanent marks)를 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12세이하 어린이제품은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 ssion)에서 지정한 제3자 시험기관(CPSC-Accepted Testing Laboratories) 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내에서는 9개 시험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국내 지정 시험기관 목록은 CPSC 홈페이지(www.cpsc.gov)에서 조 회가 가능하다. 어린이제품안전법(CPSIA) -Sec.101 : 납함량 기준 -Sec.102 : 제3자 시험 (최초, 부품시험, 자재변경, 정기시험) -Sec.103 : 추적 라벨 -Sec.104 : 내구성 유아제품 -Sec.105 : 광고 라벨 -Sec.106 : 완구기준(ASTM F 963) -Sec.107 : 소수민족어린이 요구사항 -Sec.108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8종) 함량 기준 -어린이제품 확인 : 연령 결정 가이드라인 (2020.01) 1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미 FTA 한·미 FTA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TBT 협정문의 범위에 사실상 미국 주정부를 포함시켰으며,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202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별 기여 공약(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을 철회하고 및 녹색기후기금(GCF)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국무 부는 2019년 11월 4일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UN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 였으며, 미국은 2020년 11월 4일부로 동 협정에서 공식 탈퇴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그 대응을 경제회복, 코로나 대응, 인종평등 도모와 더불 어 4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 (2021년 1월 20일) 파리협정 복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협정 규정에 의 거하여 미국은 2021년 2월 19일부로 공식적으로 당사국으로 복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2021.1.20.), 대통령 메모랜덤(2021.1.27.)을 통해 규제,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대응 조 직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천명하였다. 예로 2021년 1월 20일 행정 명령 13990을 통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국가부지 내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중단하는 한편 차량의 연비 및 온실가 스 배출 기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된 기준(SAFE)에 대한 전면 재검 아메리카 153 토 등을 지시하였다. 2021년 1월 27일 행정명령 14008을 통해서는 범정 부 차원의 국가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각 부처·청의 기후대응 측면 에서의 정책 전면 검토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주최한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계기에 2005년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50~52% 감축한다는 미국의 신규 강화된 감축공약(NDC)를 발표하였으며,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 2017년 10월 10일 미 환경청(EPA)은 오바마 행정부의 “Clean Power Plan (청정전력계획)”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32%로,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의 22%에서 28%로 상향 설정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는 오바마 前 행정부의 계획으로, 전체 전력생산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기존의 1/3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8년 8월 21일 환경청(EPA)은 CPP(청정전력계획)을 대체하여 석탄화력 발전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인 ‘적정청정에너지 (ACE, Affordable Clean Energy) 규칙(Rule)’을 발표하였다. EPA는 기존 CPP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부과하고 단일한 연방 기준을 각 주가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었던 반면, ACE는 연방정부의 지침 하에서 각 주가 각자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CE 규칙은 ①석탄화력전소의 CO2 감축을 위한 최선의 시스템(BSER)을 정의함으로써, 각 주가 이를 토대로 발전소의 운영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 ②각 주가 발전소 운영 기준 수립 및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 기술 (candidate technologies) 목록을 제시, ③기존 발전소 효율을 개선토록 1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EPA의 검토프로그램(NSR, New Source Review)을 개선, ④ 각 주의 배출량 관련 지침 및 계획 발표를 규율하는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제111(d)조를 보다 유연하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배출 제로화 목표를 천명하였 으며, 청정전원 공급능력 확대 및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청정 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이다. 예로 2021년 3월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공 동으로 2030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 하였다. 최근 통과된 인프라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건물·제조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여 프로그램, 태양광·지열·에 너지 저장 등 관련 실증(demonstration) 프로젝트 등을 담고 있으며,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연장 여부 등 관련 내용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조정 법안 (「Build Back Better bill」)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의 기업평균연비(CAFE: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및 온실가스 규제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8월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스 163g/ 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월, 환경청(EPA)과 교통부는 2012년 8월 확정 발표된 2017~2025년까지의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 가스 기준에 대한 중간 평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20년 3월 완화된 기준(SAFE(Safer Affordable Fuel Efficient))을 발표 아메리카 155 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모델의 연비를 32.2mpg 수준으로 낮추고, 매년 연비 상향 비율도 1.5%로 하향조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 보다도 강화된 수준의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바이든 대 통령은 2021년 8월 5일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청(EPA)은 「청정에너지법 (Clean Energy Act)」에 의거하여 소형·중형 차량에 대해 2027-2030년 온실 가스를 포함한 오염원(multi-pollutant) 배출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다. 동 행정명령에 따라 교통부는 「에너지독립및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 의거하여 승용차 및 소형 트럭에 대해 2027-2030년 새로운 연비기준 개정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교통부는 대형 픽업트럭에 대해 2028-2030년 연비기준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환경청(EPA)은 2021년 8월 2023-2026년 제조되는 승용차와 소형트럭에 적용되는 연비·배기가스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조 모델은 2022년 모델에 비해 연비 기준이 10% 상향되 어 38.2mpg가 상향되고, 이후 2024-2026년 모델은 5%씩 상향될 예정이 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기준(2023년 모델 36.8mpg)보다도 강화된 수 준이다. 환경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규 기준이 적용될 경우 2050 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0억 톤 가량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 러 바이든 대통령은 상기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경트럭 신규 판매의 50%를 BEV(배터리전기차),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FCEV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무배출차량(ZEV)이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발표 하였다. 대기정화법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되었다. 특히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전의 1마일 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신차의 40%에 적용개시하고 1996년형 부터는 신차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영향 평가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 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 (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미 FTA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년 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 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 (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방식 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 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메리카 157 아울러, 환경 chapter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 2월 14일 제1차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데 이어, 2015년 11월 11일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그리고 2019년 5월 15일 제3차 회의를 다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미국 정부조달 환경 개관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650억 달러로 연방정부 지출액의 13.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 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 며 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 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 데,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 국산 우선 구매정책은 미국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부품이 55%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 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기관이 일정 규모이 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1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州는 총 50개 중 37개에 불과 하므로, 나머지 13개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13개): 앨라배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한편, Buy American 조항은 2009년 2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 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기부양법에도 포함되었다. 즉,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미국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에 철강과 함께 공산품을 포함함과 동시에 동 조항을 국제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에 합치되는 방식 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연방조달과 양허를 한 주정부 조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형식상의 차별은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공식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미국내 납품실적 요구, 특정 규격 요청 등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존재한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바이 아 메리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조달기준 강화, 미국 산 제품에 대한 가격특혜 상향 등을 포함하는 대통령 행정명령(14005)을 발 표하였다. 동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① 미국산 부품 인정기준을 상향, ② 미국산에 적 용되는 가격 특혜 기준 상향, ③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우대조치의 이행을 위 한 담당기관 신설, ④ 정부조달 절차의 투명성 제고, ⑤ 미국 중소기업의 조 달시장 참여 확대, ⑥ 미국산 우대조치의 예외적용에 대한 공지 및 보고의무 절차 마련 등 바이 아메리칸 강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이행 조치들을 포함하 고 있다.101)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내 Made in America offce는 관련 연방조달규정 개정안을 공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101) U.S. Federal Register(2021), “A Presidential Document by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n 01/28/2021” 참고. 아메리카 159 2021년 7월말, 연방조달규제위원회(FAR Council)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 명령의 후속조치로 미국산 제품의 ‘우선화 규제안(proposed rule)’을 발표 하여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달 기준을 상향하였다. 2021년 1 월부터 원재료 등 부품의 55% 이상이 미국산일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받아 연방정부 조달 대상으로 허용되도록 하였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60%로 상 향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 아메리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백악관 예산관리 국(OMB)에 ‘Made-in-America’ 담당 조직을 신설하여 연방정부 조달 관 련한 바이 아메리칸 규정 준수 관리ㆍ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이 기준은 2024~28년 65%, 2029년 75% 상향 예정 또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던 ‘가격특혜(price preference)’를 중요 품목 에 한정하여 강화하였다. 미국산 제품에 주는 가격특혜 비율은 품목별로 상 이하며, 국방 조달의 경우 약 50% 가격특혜를 설정해 놓고 있다. ※ 예를 들어, 미국산 제품의 제안 가격이 최저가가 아닌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외국산 제품의 가격을 20%(대기업) 또는 30%(소기업) 인상하게 되는 구조이다. 특히 미 연방조달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 조달 비양허 품목의 입찰가격에 50%의 가격상향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참여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 WTO 정부조달 협정 비양허 품목(22개 품목군):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90개 품목군중 22개 품목군, 무기, 미사일, 선박, 엔진, 비행기, 베어링, 손도구, 계측기, 통신· 탐지·레이더 기기, 전기·전자 부품, 섬유·가죽·의류 제품, 철제 봉·판·구조물 등 그러나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라도 모든 조달 기회에 있어 미국 기업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는 못하는데, 미 국방부의 식품, 의류, 특수철강 조달을 미국산으로 제한하는 Berry 수정법 적용품목은 예외 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 공급업체에게만 조달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직접 구매가 아닌 Prime Contractor에 대해서도 조달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제조업체의 제조물 보증서 및 공급업체의 보증서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산 우선 구매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 1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 시민권자가 주요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 현금 거래 요건 및 미국산 부품 사용 요구 등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65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계약에는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하부계약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미 FTA 한·미 FTA를 통해 중앙정부의 상품·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개방 하한 금액은 미국 측이 현행 약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우리 측이 약 2억원에서 1억원 으로 인하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신기술 등 자국의 산 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에서의 장점을 산업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미 국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것 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를 통해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미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 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교역하는데 있어 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ITC 제337조 조사)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337조 조사는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 아메리카 161 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 다. 조사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하는 배제명령 (exclusion order)을 할 수 있다. 일반법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통상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하여 ITC 절차는 1년 정도에 완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제방법도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등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타국의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일반법정을 통한 법적 분쟁에 대신하여 또는 이와 병행하여 빈번히 사용하는 추세이다. 선출원주의 도입을 위한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 (America Invents Act)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 및 상표의 선출원주의(first- to-file)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은 건국 이래로 선발명주의 (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즉, 누가 먼저 출원하였는지 보다는 누가 먼저 그 발명을 했는지 또는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부여해왔다. 이러한 미국 특허법은 지재권 출원의 증가와 국제적 조화를 위해 2011년 9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법에 의하여 선출원주의(first- to-file system)로 전환되었고,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후 심판제도(Post Grant/Inter Parties Review)를 도 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아울러 우선심사제도(Prioritized Examination)의 도입, 출원료 및 등록료 등 수수료 인상(15%), 중소기업과 영세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50%) 등은 미국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 관련 특허 및 상 표 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 및 우선심판을 실시하였다. 2023년 2월부터는 암질환 대응 기술에 대해서도 우선심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특허권 보호 및 품질을 강조하였고, ICT, 의료 및 바이오 1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 특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성 특허변호사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재권 분 야에서의 다양성(diversity)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상무부와 USPTO 는 산업계, 학계, 비영리 단체 및 정부의 대표와 함께 USPTO이 보다 다양하 고 포괄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 데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혁신위원회를 설립하였다. NPE(Non Practicing Entities, 일명 ‘Patent Troll-특허괴물’)에 대한 규제 강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NPE들이 제기한 소송은 전체 특허소송의 28%(2009년 640건)에서 67%(2013년 3,608건)로 증가하였다. 2013년의 경우 특허소송을 제기한 plaintiff 상위 10개가 NPE였고, Melvino/ ArrivalStar, Wyncomm, Thermolife들이 각각 100건 이상의 소송을 제 기하였으며102), 7,737개의 defendant중에 4,843개가 NPE로부터 특허침 해로 피소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2013년 5월 지속적인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을 위해 NPE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의 legislative recom- mendation과 5개의 executive actions103)를 발표하였고 미국 내 소송남 용을 억제하는 의회 입법, 대법원 판결이 이어졌다. 정부기관들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방 법원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IPR(Inter Partes Review; 무 효심판) 제도를 특허심판원(PTAB)에 도입한 이후 NPEs에 의한 소송이 감소 102) RPX가 보고한 “2013 NPE Litigation Report” 103) 5개의 executive action은 ⅰ) 발명이나 특허에 대한 소유권 정보의 정기적 갱신 규정 마련, ⅱ) 지나치게 폭 넓은 S/W특허 청구항과 관련, 기능적 청구항 심사의 질을 제고 방안 강구, ⅲ) 본래 용도대로 제품을 이용한 소 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며, ⅳ) 특허 정책 아이디어 확보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교육과 연구 확대, ⅴ) 수입배제명령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작업 수행 아메리카 163 하였다.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IPR 제도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하였지만, 2021년에는 IPR 절차에서 특허심판관의 심결에 대하여 USPTO 청장이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공정한 특허경쟁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 의원들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모 두에 있고, 특허괴물의 폐해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 한 특허개혁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원고인 특허괴물이 소송에서 패한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공동소송 요건의 강화, IPR의 활성 화와 함께 특허괴물의 경영전략을 무력화 시키는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규제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특허괴물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특허소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특허심사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은 유럽, 중국, 일본과 함께 지식재산 분야 주요 5개국(지 역)(IP5; Intellectual Property 5)을 이루고 있다. IP5는 매년 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양자간 지 재권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미국에서 손쉽게 단기간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데, 한·미 특허청간 구축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09 년 1월 29일부터 한국과 미국 양 국가에 공통으로 신청한 특허출원 건에 대해 제1출원국(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제2 출원국(예를 들어 미국)에서 해당 출원 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한미 특 허심사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특허의 내용, 심사관련 통지서, 영어번역문 등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출하면 된다. 2009년 1월 28일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1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거쳐 2010년 1월 29일부터는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고, 2011년 7월부터는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도 시행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 특허청의 중복심사를 생략하고 출원인들에게는 미국에서 다시 동일한 심사절 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절차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기술을 조기에 사업화할 계획이 있거나, 특허의 전략적인 활용과 특허분 쟁 등에 대비하여 개발된 핵심기술을 미국에서 신속히 특허등록 받기를 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발명가에게는 유익한 제도이다. 2022년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 서를 받기까지는 평균 약 18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아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sway) 제도를 활용하면 USPTO에서 약 1~3개월 정도이면 최초 심사 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 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한·미 특허청간 보다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하여 특허협력심사 프로그램 CSP(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가 2015년 9월부터 시행중이 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한·미 양국에 공통으로 특허출원된 건에 대하여 한·미 특허청이 함께 선행기술 조사를 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 축하고 심사품질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 다. 미국 출원시 우선심사료 4,000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021년에는 한·미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CSP, 양국 특허청간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통한 국제 출원 제도 개선 등 출원인 편의성 향상,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창 작한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호, AI를 활용한 심사·심판 서비스의 개선 등 디지 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FTA 한·미 FTA에서는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 아메리카 165 예외 적용기간의 연장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자들의 편익을 증대하는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명표장제도 도입과 소리·냄새 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보증기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자산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상표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명령,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투자 장벽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인 규제가 있다. 외국인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이다. 對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이다.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에 근거하여 설립된 범부처 기관으로, 미국내 외국인 투자의 안보적 영향에 대해 검토하여 투자를 승인 또는 불허할 수 있다. CFI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여,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 불허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의 승인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한다. 2018년 8월 13일 「2019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 tion Act of Fiscal Year 2019)」의 일부로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 대통 령 서명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2018년 11월), 관련 당사 자들의 의견수렴, FIRRMA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 발표(2020년 1월 13일) 등을 거친 후 정식 발효(2020년 2월 13일)되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미국기업의 합병, 인수 또는 지분 취득으로 미 사업체를 통제 (control)하는 거래에 한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법 시행으로 CFIUS 심 사 대상은 미국기업에 대한 통제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군사시설 및 국가안보 1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에 민감한 지역 인근 부동산 취득, △중요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및 중요 기술(critical technology) 관련 업체, △미국인 개인정보 소유·수집 업체 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까지 확대되었다. 2022년 9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EO 14083)」은 국방생산법과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CFIUS가 심사 시 고려하는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미 공급망 회복력에 관한 영향, △미 기술 리더십에 관한 영향, △과거 거래의 맥락상 누적적 영향을 고려한 투자 트렌드 △ 사이버 보안 위험,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에 관한 위협을 명시하고 있다. 경쟁정책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활발하며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어느 기업이 외국시장 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하며,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 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그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의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당 등의 행위 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개정된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 벌금을 법인 1억달러(종전의 10배), 개인 백만달러(종전 35만달러)로 증액 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아메리카 167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의해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평소에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의식을 높이고 준법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반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5십만달러의 형사 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2005년에는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15일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 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 법무부가 삼성전자에 3억달러, 하이닉스에 1억 8천5백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두 회사간부(삼성전자 6명, 하이닉스 4명) 10명에 대해 5개월에서 1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8월에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7월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가담한 LG Display 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2009년 5월에는 아시 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으며, 2011년 3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 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18년 11월에는 3개의 국내 정유사들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 공급 입찰에서 2005년∼2016년 사이의 기간 동안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8,200만 달러의 형사벌금과 1억 5,400만 달러의 민사배상금 등을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죄인정합의(guilty plea)를 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2개 정유사들이 7,460만 달러의 형사벌금과 5,208만 달러의 민사배상금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유죄인정합의가 성립되었다. 이와 같이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 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가 확정된 벌금액은 약 총 14.3억 달러이다. 이와 같이 2019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가 확정된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 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윤 추구에 급급하여, 카르텔을 저지름으로써 회사는 물론 개인 처벌까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부 독점금지국에서는 2019년 7월 11일 반독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 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즉, 종래에는 법무부가 반독점 형사사건의 처벌 수준을 정하는 단계(sentencing stage)에서만 사업자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고려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소검토(charging stage)에서도 고려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함을 발표하였다.104) 이는 법부무 반독점국이 반독점 형사사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진신고감면 프로그램(leniency)에 변화를 의미한다. 즉, 미국에서는 종래 제1순위 자진 신고자만이 형사기소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 외의 다른 가담자는 유죄인정합의(guilty plea)와 벌금부과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조사 협조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아왔다. 새로운 정책에 따를 경우 제1순위 자진신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에 강력한 자율준수 프로그램(robust compliance program)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소유예합의(DPA: 104) https://www.justice.gov/opa/pr/antitrust-division-announces-new-policy-incentivize-corp orate-compliance 아메리카 169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종래 어떤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이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협조에 의한 감경가능성을 인정해 온 것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105) 이에 따라 법무부 반독점국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새로 발표한 바 있으며106), 사업자들은 그러한 새로운 지침상의 기준을 숙지 하고, 그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만일의 경우 법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기소 검토단계에서부터 책임성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정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마켓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고액의 형사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 당하거나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 까지도 실추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카르텔 예방 설명회는 국내에서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한편, 주미 대사관 등을 통하여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개최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년 8월 수평결합심사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1992년 제정된 이후 대폭 개정(1997년 일부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각 경쟁당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반영하여 기업결합 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집중 검토대상이 되는 시장집중도 수준을 HHI(Herfindahl- Hirschman Index) 기준으로 종전의 1,800에서 2,500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기업결합 심사업무에서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기준을 반영시킨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 범위의 사업자를 단기간에 실제 시장진입이 가능한 105)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delivers -remarks-new-york-university-school-l-0 106) https://www.justice.gov/atr/page/file/1181891/download 1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사업자로 한정하여 관련시장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현실적인 경제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2020년 6월에는 수직결합심사지침(Vertical Merger Guide- lines)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수직합병에서 잠재적인 반독점적 효과에 대한 기술, 반독점적 폐해의 잠재적인 요인으로서 봉쇄(foreclosure) 및 경쟁자의 비용 상승과 경쟁상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규정, 봉쇄 및 경쟁자의 비용 상승의 잠재적인 경쟁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기술, 이중마진화 (double-marginalization)의 제거가 수직결합의 반경쟁적 효과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중립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수직결합 특유의 합병 효율성 (cognizable merger efficiency), 수직 합병을 평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분석 방법의 명확성을 더하기 위한 다수의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SR 법(Hart-Scott- Rodino Act)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시 이전에 반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거래가 HSR법에 의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상 업적 거래기준(commerce test), 거래규모 검증기준(size of transaction test) 및 사업자규모 검증기준(size of person test)의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된다. 즉, 어떠한 기업거래가 상업적인 거래일 경우, 해당 거래의 규모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의무가 결정된다. HSR법상 2019년도 의무적 사전신고 기준 요지107) (단위: 백만 달러) 거래규모 기준 사업자규모 검증기준 의무적 사전신고 대상 여부 90 이하 적용 않음 비대상 거래규모가 90초과∼ 359.9미만 한 당사자의 순 매출(net sales) 또는 총 자산(total assets)이 18이상이고, 다른 당사자의 연간 순 매출 또는 총 자산이 180 이상인 경우 대 상 359.9 이상 적용 않음 예외 사유 없는 한 대상 107)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9-03-04/pdf/2019-03396.pdf 아메리카 171 이 신고대상 기업결합규모는 미국의 GDP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좋다. 신고된 기업결합 건은 우선 30일간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동안 1차 심사(initial review)를 거치게 된다. 경쟁당국에서 1차심사 결과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종결(early termination: ET)를 부여 한다. 반면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 1차 심사 기간 30일이 지나기 전에 추가정보요구(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second request)를 하게 되고, 심사 기간은 당사회사와 경쟁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당사회사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 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기간동안 기업결합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42,53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2019년 기준).108) 기업결합 심사청구 시에는 심사비를 미 경쟁당국에 지불하여야 하고, 심사비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거래 규모(백만 $) 신고비용(filing fee 90 이상-180 미만 $45,000 180 이상-899.8 미만 $125,000 899.8이상 $280,000 소비자보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무부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사기행위 규제 등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업무 이외에 최근에는 개인정보 도용, Spyware 메일, 크레디트 거래 사기 등의 108)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03/ftc-publishes-inflation-adjusted -civil-penalty-amounts 1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미 FTA 등 협력 미국은 자국의 독점금지법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양국간 기관장 회의를 개최(2014년 서울, 2015년 워싱턴, 2016년 싱가폴, 2017년 뭄바이 등)를 개최하고, 주요 사안별 각급 양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경쟁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정책 전망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2017년 1월 20일 이루어졌으나 경쟁당국 고위급 주요 인사 임명은 지연되었다. 즉, 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 임명은 행정부 출범 후 8개월이 지난 2017년이 9월 말(Makan Delrahim, 9월 27일 상원 인준 완료)에 이루어졌으며, 연방거래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Joseph Simons 및 4인의 상임위원 임명은 2018년 5월에 이루어졌다.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경우 신임 Makan Delrahim 차관보의 지도하에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즉, 합병심사에 있어서 행태적 조치보다는 구조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거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지 않았던 수직 합병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입증함으로써 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예: AT&T-Time Warner Cable 건). 또한 카르텔 법집행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며, 특히 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담합 등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으로서, 특히 2019년 11월 에는 각 검찰 및 FBI와 합동으로 조달 담합 기동타격대(Procurement Collusion Strike Force)를 새로 출범시킴으로서 미 정부의 조달과 관련한 아메리카 173 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109) 연방거래위원회의 경우, 특별한 정책변화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나 현재의 미국 경쟁법이 새로운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대대적인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총 20회의 공청회를 통하여 미 경쟁법의 전반에 걸친 진단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의 제도 및 법률 등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의회, 학계 및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이 Facebook, Google, Amazon, Apple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대규모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독과 점화 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시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 로운 규범의 모색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회에서 는 상·하원이 각기 시장상황 및 경쟁당국 법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경쟁당국에서는 이들 대규모 기술기업의 사업행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진 합병심사 등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 에서 새로운 규범의 정립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110) 이 같은 상황에서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2020년 10월 전격적으로 구글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다. 구글이 휴대폰단말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업자, 웹브라우저개발자 등에게 막대한 금액을 제공하고 자사 프로그램이 경쟁자들에 비해 특혜적 혜택을 받아온 점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글이 온라인플랫폼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활용하여 막대한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충당했다는 등이다. FTC도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109)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delivers- remarks-procurement-collusion-strike 110) ①(하원) https://judiciary.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judiciary-committee-launc hes-bipartisan-investigation-competition-digital ②(상원) https://www.judiciary.senate.gov/meetings/09/17/2019/07/23/2019/oversight-of- the-enforcement-of-the-antitrust-laws ③(FTC) https://www.ftc.gov/public-statements/2019/09/prepared-statement-federal-trade -commission-oversight-federal-antitrust 및 ④ https://www.ftc.gov/public-statements/201 9/11/prepared-statement-federal-trade-commission-house-judiciary-subcommittee ⑤(DOJ)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 testifies-house-judiciary-subcommittee 및 ⑥ https://www.justice.gov/opa/speech/statem ent-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us-senate-subcommittee-antitrust 1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중에 있으며, 이른바 빅4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에 대한 미 경쟁당국의 조사 및 조치가 연이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 하고 있는 미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로 볼 때,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분야 에서도 미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집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 경쟁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경쟁당국의 설립 및 법집행과 관련하여 반독점 사건 처리의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성, 적절한 방어권의 보장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 법집행에서의 규범을 다자간 규범으로 정립하기 위한 미 법무부 주도의 노력의 결과 2019년 5월 ICN CAP (Competition Agency Procedure)를 마련하게 되어, 각 당국의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111) 그간 경쟁법의 실체적 내용과 관련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 하였으나, 앞으로는 절차법제와 관련한 다자간, 양자간 논의도 미국 주도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운서비스 시장에 대한 제한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일정비율 이상 미국적 상선에 의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우선 적취권(Cargo Preference) 제도를 두고 있다. 「1904년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1904)」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송되는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물자는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4년 공식결의 제17호(Public Resolution No.17)는 미국의 정부기관 (수출입은행 포함)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111) https://www.justice.gov/opa/pr/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adopts-framework-co mpetition-agency-procedures-and 아메리카 175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사청이 미국 상선대가 충분한 선박 및 적재능력, 적당한 운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차관 수혜국에게 50%까지 적재를 허용하고 있다. 「1936년 미국 해운법(Shipping Act of 1936)」에 따르면, 정부공무원 이사 화물은 미국 국적선으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화물우선적 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은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화물의 최소한 50%를 미국적 선박이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국선박의 운임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외국선박을 사용해야 하는 유효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선박에 선적이 가능하다. 「1985년 식품안보법(Food Security Act of 1985)」에 따르면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물자의 최소한 75%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1995년 알래스카산 석유 금수해제법」은 알라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해외 수출할 경우 미국 국적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Cargo Preference 선박들은 VISA112)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 미국적 선박으로 3년 동안 등록되어 있으면 적취권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 연안운송에 대한 규정으로 「1920년 미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27장(46 App. USC 883)에서 미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적선(U.S. built, U.S. owned, U.S. flag vessel)”에 의해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112) VISA(Voluntary Intermodal Sealift Agreement) program :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미국의 해운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선박으로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1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Jones Act). Jones Act의 목적은 안정적인 연안수송서비스의 발전 및 국가 비상시 연안 해운산업의 국제통제를 위한 것이며, 나아가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의 제공 및 미국 국민의 고용 보장을 위한 것이다. 미국내 화물 물동 량의 대부분을 Jones Act 선박이 수송하고 있다. 미국 해사청(MARAD)은 Jones Act의 유지가 미국내 해운 관련 고용 창출과 미국내 신조선 건조산 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적 선박 중 유조선의 80%이상, 컨테이너선의 25%, VISA용 선박의 30%가 Jones Act 선박으로 분류된다. Jones Act는 WTO와 미국이 체결한 FTA에 서 예외로 인정받았으나, 일본 등 WTO 회원국들은 GATT 근본 취지에 전면 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2022년 해운개혁법(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에 따라 컨테이너 해운 운임이 폭등하고 선박 및 컨테이너를 확보하기 어려워하던 미국 수출입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 고자 제정되었다. 주로 제기되었던 이슈인 체선·체화료(demurrage and de- tention) 부과, 운송거부, 보복행위 등에 대해 해운업체에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광범위한 조 사, 자료제출 요구, 처벌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관련 규제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간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노동 챕터(제19장)에 의한 노동협의를 거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미 FTA 제22장에 의한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게 되었고, 이는 2019년 1월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동일하다. 한미 FTA의 노동챕터는 협정 당사국으로 하여금 1998년의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선언이 표명한 기본 노동권(Fundamental Labor Rights)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단, ILO 핵심협약 가입 의무화는 아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자국의 노동법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아메리카 177 ILO선언이 정한 기본노동권은 ①결사의 자유, ②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 ③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제거, ④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⑤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제거 등이다. 이외에도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자에게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사법 절차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공중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자 들이 양 당사국 중 어느 접촉선(Contact Point, 우리측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 담당관실, 미측은 미 노동부 Office of Trade and Labor Affairs, Bureau of International Labor Affairs)에라도 시정 요구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해 상대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에 따라 당사국의 노동부 및 적절한 기관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 협의회(LAC, Labor Affairs Council)를 구성하여 노동챕터의 이행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중의견제출 등을 통해 한미간 노동관련 이견이 발생하여 타방 당사국 접촉선에 서면 협의 요청을 전달한 경우 양 당사국은 사안 해결을 위해 협의해야 하며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동협의회 등을 통한 신속 해결을 도모 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 요청 전달 후 60일 이내에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동위원회 회부 등 한미간 FTA 제22장에 따른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노동 챕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노력한 후에야 이용이 가능하다. 즉, 그런 경우에는 문제제기 당사국은 한미 FTA 제22.7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거나 제22.8조에 따라 양국의 통상장관이 의장인 공동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제22장의 다른 규정을 이용 하여 패널 판정을 거쳐 금전적 보상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한미 FTA 발효 이후 현재까지 양국간의 노동분쟁 사건은 제기되지 않았다. 1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베네수엘라 환경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수이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좌파적 이데 올로기 및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정권의 통치행위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국가로 지난 2014년 故차베스 대통령 의 후계자로 당선된 마두로 대통령이 행정부는 물론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 고 있다. 여당인 PSUV는 지방선거를 통해 총 23명의 주지사 중 17명을 배 출하면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현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국가의 외 환통제와 서민안정을 위한 분배정책을 2019년까지 지속하였으나, 미국 및 서방사회의 對될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에 따른 경제위기로 現마두로 행정부 는 정치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경제는 시장경제체제를 대내외에 알리면서 2019.11월 마련한 반봉쇄법(La Rey Antibloqueo)에 근거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면서 투자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故차베스 대통령 당시 막대한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한 21세기 사회주의 (socialism)를 표방하면서 경제활동을 통제해 왔고, 이후에도 기초 생필품 가 격통제 및 수입허가제 실시 등 자유 시장경제 활동 제한은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2013년부터 8년간 GDP가 85% 이상 몰락하는 등 정상적인 국가경제 운영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자 2019년 마두로 대통령은 시장경제를 표명하 고, 외환배정 통제정책을 철폐하면서 외화 사용을 독려하면서, 미국 제재에 서 자유로운 민간에게 부족한 국내 물품현상을 해소랄 수 있도록 야경국가 형태의 자유경제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미국으로 대변되는 이윤 지상주의식 자본주의와 약소국에 대한 자원 수탈형 19세기 제국주의식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 전화, 시멘트, 철강, 석유, 가스 산업에 대한 대대적 아메리카 179 이고 과도한 국유화로 인하여 정부고용 인력이 점차로 비대해지고 있다. 또한 경제 관료들의 부패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2021년 마두로 대통 령은 주재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법적안정성 아래 투자를 촉진하고 전 차베스 대통령시절 범했던 민간자산 강제수용(Expropiacion) 등 실수 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내외에 밝히고 있다. 넷째, 주재국은 100달러의 외화 가득액 중 95달러 이상이 석유수출에서 발생 하는 석유의존형(Petro-economy)의 단선적 경제구조로 석유수입금으로 식료품, 의약품 등 기초 생필품을 수입하는 수입의존형 경제구조가 고착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 및 경제위기로 원유생산량이 급감 주재국 국민들 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닥. *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 현황 : 1999년 3,5백만bpd/ 2012년 3.1백만bpd/ 2017년 1.6 백만bpd/ 2018년 1.5백만bpd/ 2019년 712천bpd/ 2020.3월 500천bpd/ 2021.9월 550천bpd기록 1945년 주재국 석유산업 시작 후 최저의 원유생산량을 기록중. 다섯째, 현 정권의 지지기반 약화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주요 지지 기반인 서민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분배위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고 그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가격통제정책이다. 2019년까지 정부 가 정한 판매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아 이로 인해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석유산업을 제외한 농업, 수산업, 제조업 등 산업 생산력 저하기 지속 되었으나, 그러나 2019년부터 국가재정을 고려 정부에 우호적인 국민들에 게 제공하던 편의를 정부능력 부재로 현재는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 가 형성되도록 시장불간섭 원칙을 수립한 이후 가격통제에 나서지 않고 있 고, 지원규모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궁픽해졌고 반 면 일부 민간기업들의 수입증대를 통해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등 대다 수의 국민들은 어려움 삶을 지속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외환통제정책을 바탕으로 수입용 외환을 우선 1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규제하므로, 이 밖의 방식을 통한 수입 규제는 다른 중남미에 비해 덜 엄격한 편이었으나, 정부재정 부족을 관세로 충당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율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의 경우 최근 국내 경제위기 심화에 따라 수출 진흥을 위해 2021년말까 지 국내생산이 어려운 공산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서 관세를 인하하는 정 책을 취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7년 8월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 되었지만, 제도적으로는 MercoSur의 대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율 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20~25%를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차종에 따라 33%에서 35%수준이다. - 0% : 자유무역지대 반입품 - 5% : 원자재 및 자본재 - 10% : 역내에서 일정수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 - 15% : 각종 공산품 - 15~20% : 농수산물, 식품, 의류 등 최종 소비재 - 20~25% : 귀금속류 등 사치품, 제지 및 인쇄품목 - 35% : 자동차 관세는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세(CIF 가격 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CIF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최고 40%에 달하는 높은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16%, 특별소비세 10%, 수입기금 1%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수입부과금은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 되며 CIF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아메리카 181 부가가치세 세율은 8~16.5%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이 가능하다. 차베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종전 14.5%였던 부가가치세를 2002년 9월 1일부로 16%로 인상하였다가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2004년 8월부터 15%로 인하 하였으며, 이를 다시 2005년 9월 15일부로 14%로 인하하였다. 2006년 인플레율이 17%에 달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7년 3월 1일 부가가치세를 11%로 인하한데 이어 2007년 7월 1일부터 9%로 추가적인 인하조치를 단행 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유가하락 으로 정부재정수입이 급감하자 차베스 정부는 2009년 3월 21일 경제위기 극복 긴급대책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9%에서 12%로 인상하여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였다. 한편, 2018년 8월 20일 마두로 대통령은 부가가치세를 16%로 상향 조정하였다. 베네수엘라는 2002년 8월 1일부터 일부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고급승용차(4만4천 달러 이상), 오토바이(500cc 이상), 헬리콥터, 경비행기, 경주마, 귀금속(500달러 이상) 등으로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베네수엘라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국내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확대 창출 등을 위한 일환으로 정부 및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품목과 일부 자본재 부품 및 설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 검사는 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나 이 방법에 따른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 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잦았으나, 차베스 정부 이후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지면서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 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 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 1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데, 오히려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통관 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첫째, 관세법상 특별한 물품의 수입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로 이는 관세율표상 구속요건란에 5번으로 표시되어 있다. 둘째, 안데안 국가 간 교역 시 관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이다. 셋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반덤핑 관세부과 품목의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외에 한국 업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입 규제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 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의료용품,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사전에 관련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외환제도는 과거 3가지 공식 환율을 운영한 바 있으나, 2016년 부터 DiCom(상업용 외환거래제도)로 일원화된 이후 2019년부터 공식환율제 도를 철폐하고 시장경제환율제도로 변경되었다. 민간 거래소에서 형성된 환율 을 중앙은행에 통보하면 중앙은행은 익일 14:00까지 공식환율을 공표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메리카 183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위기, 외환부족 등으로 인해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지에서 조달되지 않는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도입하였다. 수입관세 면제, 국내 미생산 확인서 제출 면제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시작했다. 이는 베네수엘라에서 제조업을 육성해 해외 수출 장려를 통해 외화 획득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의 다양한 품목의 수입물량 확대에 대한 국내기업 보호방 안 요청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Conindustria 및 Fedecamaras 등 경제단체 및 국내기업들의 요청을 수용, 국내산업 보호 및 고용진작을 위해 국내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품목을 축소·조정하면서, 관세 및 부과세 면세기간을 2021.11.30.까지 재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2021.8.6. 공포하였다. 이번조치에서 정부는 국내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597품목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종전과 같이 COV-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의료·보 건분야 필요물품 및 국내 산업시설에 필요한 원자재 등 최소한의 항목에 대해 서만 면세 조치를 취하였다. 금번 연장된 품목들은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광학 섬유, △석유화학 제품, △각종 장비 및 기계 부속품, △VIH 의약품, △자동차 부품, △기타 국민생활 에 필요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외된 품목들은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섬유, 플라스틱 등 기초 산업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 금번 연장품목은 △2018년 면세대상 6,423개, △2019년 8,081개, △2020.6월 3,289개, △2020.12월 3,348개, △2021.6월 4,570개 품목에서 금번 3,973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생산 가능한 물품 및 호화 사치품 등은 품목에서 제외시킴. 면세기간 연장배경으로 2020년 베네수엘라 수출입이 전년 대비 약 70.8% 감 소하는 등 지난 2년간 약 50%의 축소를 기록하였고, 2021년에도 미국 및 서 방사회의 경제제재로 수출입 물량이 지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국내 산업은 미국의 경제 제재 및 COV-19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로 약 80% 가량의 산업시설이 가동을 중단한 심각한 상황이고, 초인플레이션 지수가 3천%를 상 1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회, 재화가격이 급상승한바, 국내시장 물품 품귀현상 해소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조치 기간연장을 계속해서 단행하고 있다고 전문 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 정부재정 급감으로 공공분야에서 수행하던 수입업무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분야에 위임, 미국의 경제 제재하에서 국내시장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이 면세의 배경으로 분석됨.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베네수엘라는 1992년부터 반덤핑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7년 한국산 주사기에 대한 제소가 있었으나 1999년 무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철강 업체 SIDOR사는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제소하면서 2000년 1월 철강 바, 튜브 및 쉬트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토록 한 적도 있다. 1999년 세이프가드법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조치도 이루어졌다. 2000년 1월 에는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 각국의 열연 및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해, 3월에는 승용차용 타이어,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각각 세이프가드 제소가 있었으며, 2002년 9월에는 열연강판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1년 8월 이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직물·의류·플라스틱·농산물·자동차 분야에서 일련의 수입규제조치를 지속적 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외환 통제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각종 수출입이 감소하게 되자 그 동안 수입제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던 철강 및 신발류 등에 대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는 인정되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년 12월 )에 의해 300여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 아메리카 185 놓고 동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RCAMER)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 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업시험 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동 확인서 유효기간이 1개월~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어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확인서를 받은 후 주문을 할 경우 통관시점에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통관을 못하고 물품이 세관에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여 기업들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 바 있고,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면서 동 의무화 추진은 백지화되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1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에의 탑재 어려움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솔린 가격과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경공업무역부(現 국가산업생산부)는 국내 조립산 차량의 공급 확대를 목적 으로 2008년 말부터 완성차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약 23,000대가 수입 판매된 한국 차량의 경우 2008년도 수입허가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정도에 불과한 9,000여대로 축소되었다. 3,000cc 이상 차량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그간 인기가 높았던 한국산 인기 차종의 수입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완성차량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미국의 제재 및 경제위기로 공식적으로 자동차 수입은 중단되었으나, 비공식적으로 일본차 위주로 자동차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바, 우리자 동차사들의 베네수엘라 수출차 시장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해 커피, 카카오, 바나나 및 기타 과일류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으며,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수출 보다는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어 수출 보조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달전담 아메리카 187 기구는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조달업자 공급업체 등록 및 정부조달 업무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해 조달청(SNC)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물품 조달업무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정부조직이 비대하고 석유산업, 알루미늄산업, 철강산업 등 각종 기간산업이 국영화되어 있어 입찰에 의한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매가 많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에 주재하는 기업으로서 SNC에 조달업자 공급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외국 업체들은 SNC에 등록된 베네수엘라업체를 에이전트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입찰절차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상품의 구매에 있어 국산품 가격이 경쟁 수입 품보다 5%이상 비싸지 않은 경우 국산품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국내 부가가치가 2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일 경우에는 추가로 각각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국 내 생산제품은 외국산 제품 대비 최대 15%의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의 형태가 원칙이지만, 차베스-마두로 정부에서는 정부 대 정부 간 협정 또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대신 발주처의 사전 내부검토를 통한 수의계약 방식이 더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형 공개입찰은 매우 제한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였으며, 실제로는 인맥 및 자금을 통한 대정부 사전 로비활동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공개 입찰의 경우에도 공고 기간이 통상 2주일 이내로 짧아 외국 업체가 참가 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의무화함으로서 외국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네수엘라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서 파리협약, 베른 협약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으며, 국내적으로도 제반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1997년 4월 SAPI(Servicio Autonomo 1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de la Propiedad Intelectual)를 설치하여 상표, 발명, 신기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고,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내세워 규제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적이나 CD, 음반 등의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바지, 의류, 모자 등의 상표 도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3년 이후 외국산 의약품 관련 특허를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어떠한 종류의 특허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서비스업계에서 제기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벌어들인 현지화 이익을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데 있어 정부의 외환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현지인에게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로 항공권을 판매하여도 해당금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데 있어 공식 환율이나 은행거래환율로 달러화 환전이 되지 않아, 일부 항공사는 노선취항을 취소하기도 하였고, 남은 항공사들 역시 편수를 줄이거나 비행좌석을 줄이고, 볼리바르화 판매를 최소화하는 대신 달러화로만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국내 통신사들은 국제전화 이용에 따른 해외 통신업체에 대한 접속료 지불을 위한 달러화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2016년부터 가입자들의 국제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 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메리카 189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베네수엘라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의 외국인투자는 기본적 으로 국내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금융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차베스 정부 2006년 이후 석유산업 국유화에 이어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고, 마두로 정부로 이를 계승하고 있는 점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2017년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추가로 개정하였는데, △대외무역센터(Cencoex) 기능 축소(정책 수립 기능 배제), △최소 투자액 명시(800,000 유로 또는6,500,000 위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기타 외환), △투자 유지기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 △배당금 본부 송금액 한도를 80%에서 100%로 증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Fedecamaras 등 경제단체는 현재 고사상태에 있는 국내경제 활성화 를 위해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범했던 민간자산 강제수용과 같은 급격한 경제정책 재발방안 마련과 구체적인 민간자산 보장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10월 마련한 반봉쇄법 후속법령 제정 등 투자보장 법제화를 통해 국내외 민간자본이 국내시장에 유입되고, 상기 자금으로 국내시장은 재 투자를 통해 경제통상 全분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마두로 정부 가 멕시코 여야 간 회담을 통해 경제부흥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고, 지난해 마련 한 反봉쇄법을 통해 다국적기업에게 △법적 안정성 아래 투자 및 사유재산 보 장, △광구운영 독점적 권한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헌법에 규정된 지분 소유 제한 규정 철폐 등 석유산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화 하도로 촉 구하고 있다. 1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약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 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동 제한 분야는 국내 투자 지분이 80% 이상인 국내기업에만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동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의 지분을 19.9% 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석유 등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외국인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달하는 한계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 정부는 1999년 12월 헌법 개정과 2006년 석유법 개정을 통해 석유 등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실히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석유 개발은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기존 외국인 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2006년 5월 제정된 화석연료법에 따르면 PDVSA와 외국기업의 합작 법인 설립시 PDVSA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베네수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회사의 현지법인이나 지사는 영업활동에 있어 국내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즉 현지법인이나 지사 모두 상법상 회사설립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립과정이나 법적 권리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현지법인 대신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소송 등 법률상의 책임이 본사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외국회사가 에이전트 또는 판매 대리인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경우 여타 중남미 국가와는 달리 에이전트나 판매 대리인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지 아메리카 191 않다. 이에 따라 계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계약 종료 시 이들이 갖는 권리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권리에 한정된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법인세는 연간 총소득 대비 34%, 부가가치세 12%, 사회 보장세 2%, 과학기술개발기여금 1%, 실업기금 1%, 약물퇴치기금 1% 등 세제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평등대우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 법인의 필수기능인 외환송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존재한다. 즉,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설립 후 5년 동안은 자본금의 송금이 제한되고, 이익의 80% 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며, 청산의 경우에는 투자자산과 기술을 잔존시키는 조건으로 청산잔액의 85%까지 송금할 수 있다. 국산화의무 부과 원칙적으로 현지 부품 사용의무는 없다. 석유 및 광물자원을 제외한 베네수 엘라의 국내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산부품 사용을 강제할 상황에 있지는 않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 하고 있으며,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제조업 육성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생필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제조 상품, 특히 음식료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의무를 특별히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공식환율로 부품을 들여온 기업의 경우에는 현지의 수요를 충족시킨 후에만 남은 물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임가공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법 상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1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절차들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및 서류 보완 요구, 급행료 요구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이 작성한 Doing Business 2017-Venezuela 보고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평균 230일이 소요되어 조사 대상 190개국 중 187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민간합동기구인 투자진흥 위원회(CONAPRI, The National Council for Investment Promotion) 홈페이지(www.conapri. org)를 방문하면 베네수엘라 투자관련 절차 및 규정 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베네수엘라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곳은 카라카스 시내 및 카라카스 외곽 고속도로 부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된 환경보호지역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주 또는 시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 별 문제가 없다. 내국인 채용 의무 외국 법인의 지점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국적이나 주재 장소 등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노동담당 직원(labor relations manager)은 반드시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선박이나 항공의 Captain 또한 베네수엘라인 이어야 한다. 피고용자 10인 이상의 기업은 피고용자의 9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급여총액의 8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상기 90% 고용에 대해서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노무관리상의 제약 베네수엘라의 노동법은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 노무관리에 특별히 어려움이 많아 내국인들조차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투자를 꺼리게 하는 아메리카 193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단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종료 하거나 해고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투자시 다른 기업의 채용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2년 5월 1일 개정된 노동 및 노동자기본법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은 주간 근무자의 경우 일일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야간 근무자는 일일 7시간, 주당 최대 35시간, 주야간 혼합 근무자는 일일 7.5시간, 주당 최대 37.5시간이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5월 1일 조정되지만, 차베스 정권시절에는 최저임금의 실질소비력을 높이기 위해 1년에 두 번 인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2013년과 2014년에는 이를 3회로 늘렸고, 2015년 4회, 2016년 5회로, 2017년 6회로 인플레이션 폭등에 따라 최저임금 조정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월 20일에는 경제회생 패키지 정책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300% 인상된 1,800Bs.S로 조정되었다. 2019년∼2021년 최저임금 인상 현황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외에 최소 15일치에 상응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중식 제공, 주택자금 적립 지원, 사회보장세 및 고용보험 지급, 교통비 및 식사 보조비 지급, 직업교육 실시 등 임금 외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매우 많다. 퇴직금은 3개월에 15일치씩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하며, 자진해고가 아닐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만큼의 위로비를 추가로 지급 하여야 한다. 일 시 최저임금 식량 바우처 총 금액 달러대비 환율 2019. 1.15 Bs. 18.000 Bs. 1.800 Bs. 19.800 949.47 Bs/$ = 20.908$ 2019. 5. 1 Bs. 40.000 Bs. 25.000 Bs. 65.000 5,203 Bs/$ = 12.49$ 2019.10. 1 Bs. 150.000 Bs. 150.000 Bs. 300.000 20,245 Bs/$ = 14.68$ 2020. 1. 1 Bs. 250.000 Bs. 200.000 Bs. 450.000 62,500 Bs/$ = 7.20$ 2020. 5. 1 Bs. 400.000 Bs. 400.000 Bs. 800.000 185,000 Bs/$ = 4.30$ 2021. 5. 1 Bs. 7,400.000 Bs. 400.000 Bs. 800.000 2,822,874 Bs/$ = 3.54$ 1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상의 제한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기업은 대외무역센터(CENCOEX)에 초기 자본금을 등록하고 사후에 이윤발생 시 동 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자본금 유입 후 1년이 지나면 은행환전환율(DiCom)로 이윤의 80%까지 외환송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현재는 국내기업과 제3국기업 간 거래에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 이콧을 우려 및 송금의 원활을 위해 제3국의 은행을 이용 외환을 거래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실질적으로는 달러화 환전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외국투자기업 들은 현지 재투자 또는 암시장 환전을 통해 송금하는 실정이다. 즉, 외국기업 들이 과실송금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폐쇄된 상태이다. 베네수엘라는 1996년부터 환율밴드제(폐장년도 환율기준 7.5% 내외에서 환율 운용)를 채택해 왔으나, 2003년 2월부터 부유층들의 외환도피를 방지 하기 위해 철저한 외환통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5년 10월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1만 달러 이상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외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은행이 모든 외환통제 법규를 관장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외환은 중앙은행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자신이 구득하는 모든 외환을 사전 지정된 환율로 중앙은행에 매각 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망 분야 베네수엘라는 한 때,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선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으나 최근의 경제 위기로 다국적기업의 철수, 국내 기업 운영 규모 축소, 인프라 노후화 등 다수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경제 정상화 및 국제 유가 반등 등 외적 환경 호전될 경우, 오리노코 지역 초중 질유 개발 및 풍부한 지하자원(금 등) 개발 등은 유력한 투자 진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메리카 195 경쟁정책 1992년 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마두로 대통령도 재임 시기 국유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Pro-com- petencia의 활동 영역은 축소되고 있었으나, 2019.10월 반봉쇄법(La rey antibloqueo)을 마련한 이후, 주재국 경제를 시장 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면 수정, 수출입 확대독려 및 민간투자 자의 추자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 및 장기간의 낙후 된 투자환경으로 단기간내에 경제상황 변화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장벽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개입 과도 차베스 정부 이후 마두로 정부에서도 사회주의 정책으로 외환통제, 가격통제 등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활동증대로 민간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었다. 예컨 대, 최대 식품도매업체로 등장한 농산물공급공사(CASA)는 2004년의 경우 4.31억 달러의 식품을 수입, 이를 국내에 2.23억 달러에 공급하고, 그 손실 액으로 매월 2,400만 달러를 정부에서 보조받았는데, 이는 식료품 분야에서 외국기업 및 국내 민간기업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다. 또한, 정부의 각종 경 제 수치와 통계에도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9.10월 반봉쇄 법을 마련한 이후 현재 마두로 대통령은 자유경제시장시장을 천명하고 가격 1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통제 등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 기업에 가했던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주도로 주재국 시장에 부족한 물픔공급 및 외화증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치안 불안 수도 카라카스는 2020년 3,387명이 피살되면서 멕시코 로스 까보스에 이어 세계 살인률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치안상태가 좋지 않다. 시내 중심가는 물론 공항, 주택지역에서도 강도, 절도, 소매치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살인사 건은 빈민가의 조직폭력집단간 암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촌 지역에서도 권총강도 및 납치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베네수엘라 공항 도착 시에는 사전에 연락된 사람의 마중을 받는 것이 필요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된 공항택시 이외의 교통수단(일반 택시 등) 이용은 금물이다. 또한 체재 시에는 비교적 고급호텔에서 투숙하고 야간출입을 삼가야 하며, 특히 낯선 사람의 친절을 경계해야 한다. 운전 면허증 통상 한국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제출하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등 해당 관청의 업무처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류 비자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면제각서가 2007년 12월 23일부터 발효하여 양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는 신청서류가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기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체류 비자의 경우에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기관 진출 베네수엘라 금융시장 통제권은 은행금융기구감독원(SUDEBAN)이 갖고 아메리카 197 있으며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수수료 규제와 함께 전체 대출금의 40%를 농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고 총 예금의 30%를 중앙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7월 차베스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내 3위 민간은행인 스페인계 Banco de Venezuela에 대한 국유화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두고 금융계 일각에서는 2007년 하반기 민간은행에 예치된 공공자금의 국영 은행으로의 이관 조치와 더불어 금융권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표면화된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었다. 마침내 베네 수엘라는 정부는 2009년 5월에 Banco de Venezuela를 10억 5천만 달러에 스페인계 Santander 그룹에 지불하고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2009년 11월에 민간계 은행인 (Banpro, Confederado, Canarias, Bolívar Banco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출처분명의 자금을 활용했다는 명분으로 국유화를 단행하였으며, 2010년 6월에는 Banco Federal을 국유화 조치하였다. 마두로 정부에 와서도 은행 국유화 또는 정부의 개입 시도라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선 실적 과거 한국과 베네수엘라 양국 정부가 서로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일정기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왔으나 2007년 12월부터 양국 간 관광사증면제 교환 각서가 발효되어 90일간 관광목적 무사증 입국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양국 정부는 자원개발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2008년부터 자원협력 위원회를 교차로 개최하여 왔으나,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로 인해 2013년 부터 개최가 공전되고 있다. 한편,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자원개발 협력 MOU를 맺어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현재 현대건설이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PDVSA)가 발주한 75억 불 중 1단계 23.9억 달러의 ‘Puerto La Cruz’ 정유공장 건설을 시행 중에 있다. 1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볼리비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볼리비아 정부는 ① 일반관세법(1999.7.28) ② 일반관세법 이행을 위한 최고 법령(최고법령 제29349호(2007.11.21.), 최고법령 제1272호(2012.6.27), 최고법령 제2795호(2016.6.8.) 등)을 통해 관세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관세 구조는 0%, 5%, 10%, 15%, 20%, 30%, 40%의 관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WTO가 발간한 ‘2021년 세계관세현황(World Tariff Profiles 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볼리비아 평균 관세율(최혜국대우-MFN 적용)은 11.8%이며, ①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3.2%, ②비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1.6% 이다. 주요 수입품별 평균·최대 관세율 최종양허세율 (Final bound duties) 최혜국대우 (MFN applied duties) 평균 최대 평균 최대 동물 관련 제품 39.7 40 12.7 20 유제품 40 40 14 20 과일, 야채, 식물 40 40 14.2 40 커피, 차 40 40 15.7 40 곡물 및 곡물 조제품 40 40 10.9 20 유지류 40 40 11.8 20 아메리카 199 자료: WTO-2021년 세계관세현황 볼리비아 현지 생산품(의류, 섬유, 커피, 차, 유제품 등)과 동일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일반관세법 26조에 의거하여, 볼리비아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높이거나, 국내공급이 부족한 경우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일례로 볼리비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최고 법령 제4211호(2020.4.8.)를 공포하여 ‘밀’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 한, 최고법령 제 4579호(2021. 9. 2.)를 공포하여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수입 대체 정책 장려를 위해 주재국의 농축산업과 제조업 분야 자본재, 건설 및 광산 중장비, 냉동차량을 포함한 대형 화물차, 제조플랜트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면제한다. 최종양허세율 (Final bound duties) 최혜국대우 (MFN applied duties) 평균 최대 평균 최대 설탕, 과자류 40 40 12.8 20 주류, 담배 40 40 24.5 40 면직물 40 40 11 15 기타 농식물 40 40 9.3 20 어패류 및 관련 제품 40 40 17.2 20 광산품 및 금속제품 40 40 9 40 석유제품 40 40 9.0 15 화학제품 40 40 6.9 20 나무, 지제품 40 40 14.1 40 섬유 40 40 17.7 40 의류 40 40 40 40 가죽, 신발류 등 40 40 15.2 40 비전자 기계류 39.8 40 3.9 20 전자 기계류 40 40 7.6 20 수송 장비류 39.9 40 7.2 20 제조품 40 40 11.2 40 2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대해서는 관세가 100% 면제되며,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국가 가운데, 멕시코·칠레의 경우 볼-멕 경제보완협정 66조(2010.5.15.), 볼-칠 경제보완협정 22조(1993.4.6.)에 의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베네수엘라·쿠바의 경우, 볼-베 경제보완협정(2011.3.31.), 볼-쿠바 경제보완협정 47조(2000.5.8.)에 따라 100%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일반관세법 28조 및 133조에 따라 △국제 협약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 △외교 공관이나 국제기구 사무소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볼리비아 내 국제 박람회 참여 물품, △군사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항공산업 목적의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며,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세 부과가 면제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례로 2006~17년간 액화가스 또는 천연가스에 대 하여 정책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바 있다. 2021년 기준, 볼리비아 주요품목별 관세율 품 목 세율(%) 가공식료품 광산품 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가죽제품 종이 및 지제품 섬유제품 가방 및 신발, 기타 악세서리류 금속제품 전자가전제품 수송기계류 광학제품 동물 및 동물 관련 제품(육류 및 내장 가공 식품, 어패류 포함) 식물, 야채 및 종자 과실류 커피 및 차 곡식류 음료 및 주류 5∼40 0∼15 0∼20 0∼20 5∼40 0∼20 5∼40 5∼40 5∼20 0∼20 0∼15 0∼20 0∼20 0∼20 5∼30 5∼40 5∼15 10∼40 출처: 볼리비아 재정경제부, https://www.economiayfinanzas.gob.bo/viceministerio-de-politica-tributaria.html> 아메리카 201 최고법령 제4438호(2020.12.30.)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보건 제품 은 2021.12.31.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수입부과금 볼리비아 정부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특별소비세(ICE: Impuesto al Consumo Especifico), △탄화수소특별세(IEHD : Impuesto Especial a Hidrocarburos y sus Derivados)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개혁법 제843호(1986.5.20.)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법률이 정하는 모든 품목에 부과되며 세율은 14.94%이다. 아울러, 동 법에 따라, 담배류, 주류 등에는 특별소비세(ICE: Impuesto al Consumo Especifico)가 부과되는데, 2020년 기준(Resolución No.101900000027) 담배류에 대해서는 CIF 가격의 5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주류에는 주종에 따라 리터당 0.46~14.90 볼리비아노(Bs)가 부과된다. 한편, 최고법령 제27190호(2003.9.30)에 따라, 볼리비아 내 탄화수소 관련 제품 상업화를 위해서는 탄화수소특별세(IEHD : Impuesto Especial a Hidrocarburos y sus Derivados)가 부과되는데, 2020년 기준(Resolución No.101900000025), 품목에 따라 최대 리터당 7.96 볼리비아노(Bs)가 부과된다. 이밖에 일반물품에 대한 창고 사용료는 첫 5일간은 무료이나, 이후 15일마다 톤당 1.2 USD가 부과되고, 위험물품에 대해서는 5일 이후 15일마다 톤당 1.5 USD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볼리비아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언더밸류(under value)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이전에 비해 통관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관세법 117조는 모든 수입품은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암묵적 2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유기물품(abandono tacito)으로 분류된다. 상기 물품은 일반관세법 154조에 따라, 유기물품통지서 발급 이후 20일이 추가로 지나는 경우 세관에 압류되고 공매처분의 대상이 된다. ※ 실제로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적이다. 2019년 관세청 통관절차 지침서(Guía básica de Importación y Exportación 2019)에 따르면, 통관절차는 ①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사업자 등록(el Padrón de Operadores de Comercio Exterior)을 하면서 개시되고, ② 통관절차 정보시스템(SIDUNEA++)에 수입신고서(Declaración Única de Importación (DUI)) 등록, ③ 수입신고번호 부여, ④ 기타 관계서류 제출, ⑤ 수입신고서 승인 후 3일내 관세 납부, ⑥ 시스템상 심사 채널 배정, ⑦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⑧ 출고 및 심사 완료 후 2일 내 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 심사 채널 배정 결과 녹색(Verde)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한 통관절차가 진행되며, 황색(Amarillo)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서류심사를(통상적으로 24시간내 통관 절차 완료), 적색(Rojo)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전량 인보이스(invoice)와 대조· 검사하게 된다(통관까지 최대 48시간 소요). 통관을 위해서는 일반관세법 111조에 따라 제출서류 요약서, 상업송장,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화물도착 통지서, 보험증서, 선적관련 비용증명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수년 전까지 볼리비아 세관은 수입 제품의 실제 가격을 알기 위해 모든 수입 물품에 원산지 인증서(Certificado de Origen)를 요구했으나, 현재는 볼리비아 세관이 국제물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인증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관세법 148조에 따라 일부 수입 규제 품목인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의 경우에는 통관 절차를 거칠 때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우대 관세의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메리카 203 수입규제 일반관세법 85조는 ①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상품이나, ② 국가의 안보 및 ③ 재정경제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법령 제572호(2010.7.14.)는 ①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그리고 환경에 유해한 상품(질병에 감염된 동식물, 방사성폐기물, 오존파괴물질 등), ②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 :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opecuaria e Inocuidad Alimentaria)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농식품, ③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④ 볼리비아의 안보 및 재정경제시스템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품(해외복권, 무기, 탄약, 폭발물, 중고 의류 및 악세사리 등), ⑤ 여타 규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⑤의 경우 볼리비아 관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사고로 손상된 차량, △1년 이상 경과된 중고 승용차(HS 87.03) 및 오토바이(HS 87.06), △3년 이상 경과된 10인 이상 탑승 가능한 중고차(HS 87.02) 및 화물차(HS 87.04), △LPG 사용 차량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113) 또한, 최고법령 제572호(2010.7.14.)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을 위한 사전 허가(autorización) 혹은 인증(certificación)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광물류, 화학제품, 플라스틱, 기계류, 무기류 등이 있다. 수입품별 사전 허가 및 인증 담당 기관 1)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 동·식물 및 관련 제품, 동·식물성 오일, 가공식품, 동물용 의약품, 비료, 살균제·제초제·살충제, 목재가구 등 2)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야채 추출물, 유제품, 유기화학물질, 의약품, 향수, 화장품, 비누, 세정제, X-ray 필름, 기저귀·패드, 주사 바늘 등 3) 내무부(Ministerio de Gobierno)- 산성 물질, 산화제, 용매 등 4)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 동전· 지폐, 우표, 여권, 신분증, 세금 관련 서류, 주식 관련 서류 등 113) 출처: 볼리비아 관세청- https://www.aduana.gob.bo/aduana7/faq-page/1292#t1292n90185> 2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5)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총기, 탄약, 폭발물, 화학 무기 등 6) 기획개발부(Ministerio de Planificación del Desarrollo)- 오존층 파괴물질 등 7) 농촌개발부(Ministerio de Desarrollo Rural y Tierras)- 메틸 브로 마이드 등 8) 환경부(Ministerio de Medio Ambiente y Agua)- 석면,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등 9) 원자력 과학기술연구소(Instituto Boliviano de Ciencia y Tecnología Nuclear)-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선 물질 등 10) 정부오존위원회(Comisión Gubernamental del Ozono)- 인체·환경 위해물질, 오존 파괴물질 등 11) 국립탄화수소청(Agencia Nacional de Hidrocarburos)- 탄화수소 및 관련 제품 12) 국립표준계량원(IBMETRO)-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차량 매연) 포함 제품, 천연가스 자동차 및 액화석유가스용 압축 가스 강철 용기, 측정 기기 등 13) 통신 및 운송 규제·감독원(Autoridad de Regulación y Fiscalizació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 송출장치, 무선·원격 장치 등 14) 공공사업부(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Servicios y Vivienda)- 항공기 및 차량 등 담배류 수입을 위해서는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과 보건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류 포장 및 라벨링 관련 구체 요건은 최고법령 제29376호(2007.12.12.)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부에 등록해야 하며, 국가 의약품 관련 법률 제1737호(1996.12.17.), 필수의약품 관련 최고법령 제25235호(1998.11.30.) 및 제3376호(2017. 10.25.)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아메리카 205 이러한 사전허가는 동 품목이 볼리비아 영토에 도착하는 시점에 유효하여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볼리비아 정부는 최고법령 제4069호(2019.10.30.)를 통해 △1947년 GATT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6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19조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1994년 GATT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이프 가드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협정)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틀을 마련하였다. 상기 불공정무역관행 심의는 재정경제부 세무정책담당차관실(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 a través del Viceministerio de Política Tributaria)에서 관할한다. 2012년에는 감자류에 대하여 90일간 예외적으로 임시세이프가드 조치가 작동된 바 있으며, 동 조치는 2012년 6월 20일 동 품목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이 달성되었다는 판단 이후 해제되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볼리비아 정부는 1997년 상품 경쟁력 및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최고법령 제 24498호(1997.2.17.)을 통해 국가표준승인인증조직(Sistema Boliviano de Normalización Metrología, Acreditación y Certificación, SNMAC)을 설립하였으며, 동 조직은 △국립표준계량원(Instituto Boliviano de Metrologia, IBMETRO), △품질표준원(Instituto Boliviano de Normalizacion y Calidad, IBNORCA), △승인인증청(DTA : Direccion Tecnica de Acreditac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표준원은 볼리비아 표준 수립, 볼리비아 표준 부합여부 평가 등을 담당 하고 있으며, 국립표준계량원은 볼리비아의 표준계량체계 전반을 총괄하며 2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계량역량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은 생산 발전부(Ministerio de Desarrollo Productivo y Economia Plural)가 총괄한다. 최고법령 제26510호(2002.2.21.)에 따르면, 포장식품의 경우 수입품인지 국내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동 라벨에는 식품명, 성분, 제조날짜, 유효기간,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 원산지, 위생등록번호, 수입자의 납세자등록번호 등이 반드시 스페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건강식품 관련 법률 제775호(2016.1.8)는 식품과 비주류 라벨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성분 중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의 비율에 따라 라벨 내 색상(빨강, 노랑, 초록)을 다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고법령 제2452호(2015.7.15.)는 유전자변형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사항(반드시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내용을 세모 모양의 표시 안에 GMO 문구 기재)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법률 제3467호(2006.9.12) 및 최고법령 제28963호(2006.12.6)에 따라, 3년 이상된 중고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방출량 및 오존 파괴 물질 여부에 대한 환경평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세관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받게 되며, IBMETRO가 동 측정결과 검토 후 환경평가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법률 제15629호(1978.7.18. )에 따라, 방사선을 배출하는 기계· 장비, 방사성 화학 원소 및 동위 원소 수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냉장고에 쓰이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써야 한다. 아메리카 207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볼리비아는 1995년 9월 12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으며, 보조금과 보상정책은 WTO 협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볼리비아에 수출할 때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을 하는 것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된다. 일반관세법 26조는 헌법에 따라 비준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부가 관련 최고법령에 의거하여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률, 보상권리, 반덤핑 권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볼리비아는 WTO의 공공거래에 대한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의 서명국이 아니며, 최고법령 제181호(2009.6.28.)에 의해 정부조달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동 법령 2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국내시장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내시장에서 조달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만 수입 상품 및 수입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볼리비아는 WIPO 회원국으로서 1993년 이래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당사국이다. 일반관세법 86조에 의거하여, 볼리비아는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관에 관한 협정(Acuero relativo a los Derechos de Propiedad Intelectual relacionados con el comercio)’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고 있다. 최고법령 제27938호(2004.12.20)에 의해 설립된 지적재산권보호청(Servicio 2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SENAPI)은 생산발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적재산권 관련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볼리비아 내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신헌법(2009.2.7.), △국내법령 (상표권에 관한 법률(1918.1.15.), 영상물 관련 법률 제1302호(1991.12.20.), 저작권법(1992.4.13.) 등) 및 △안데스공동체 위원회 결정(제486호, 제351호)에 의해 규율되며, 산업재산권은 안데스공동체위원회 결정 제486호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또한, 발명 및 실용모델은 특허로서 보호되며, 통합회로설계디자인, 산업디자인, 상표 등은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된다. 반면, 저작권은 안데스 공동체위원회 결정 제351호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서비스 장벽 볼리비아의 GATS 관련 수평적 양허(horizontal commitments)에 따르면, 볼리비아 내에서 정기적인 무역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subsidiaries)를 설립해야 하며, 볼 정부가 구체적인 양허 조건을 결정한다. 외국인은 국경 50km 이내에 있는 토지 소유가 불가하다. 상업적 주재와 관련한 자연인에 대해서는 관리자(managers), 경영진(executives), 전문가(specialists)에 대해서만 시장접근 및 내국인 대우 보장 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에는 동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unbound). 볼리비아 주재 외국기업 자회사의 직원 중 외국인은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 15%는 고위직, 관리자, 경영자 및 전문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 서비스 금융서비스법 제393호(2013.8.21.)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 향상 및 금융서비스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1993년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은 폐기되었다. 동 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CEF : Consejo de Estabilidad Financiera)는 재정경제부, 기획개발부, 중앙은행, 금융체제감독기관(ASFI : Autoridad de Supervision del Sistema Financiero) 등으로 구성되며, 금융정책 관련 제언을 하고 결정된 정책을 이행한다. 아메리카 209 통신 서비스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제164호(2011.8.8)가 제정되면서, 1995년 통신법은 폐기되었다.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제164호는 ① 법의 적용범위를 우편서비스까지 확대, ② 방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외국 기업의 참여 제한, ③ 소비자보호 조항 포함, ④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설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신설된 공공사업부 내 통신담당차관실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관련 사항을 총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통신교통규제감독기관(ATT : Autoridad de Regulacion y Fiscalizacion de Telecommunicaciones y Transportes) 이 설립되어 동 분야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 민영화되었던 국 영통신공사(ENTEL)는 2008년 다시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볼리비아는 GATS 협정상 통신서비스분야에서도 일부 자유화를 위한 공약을 하였으나, 데이터송신서비스를 위해서는 볼리비아 내 상업적 주재 요구, 장거리서비스 공급 제한 등 여전히 제약이 존재한다.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 볼리비아 신헌법(2009.2.7)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20조는 ① 내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보다 우선하며, ② 모든 외국인 투자는 볼리비아 사법관할권 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중재 법 제129조에 따르면 볼리비아 내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볼리 비아법에 의하여 볼리비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 신헌법은 볼리비아 국민들이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불가분하며 절대적인 소유권을 향유함으로 이의 관리는 국가에 귀속되며, 따라서 이의 탐사, 채굴, 산업화, 수송 및 상업화에 대한 관리는 국가가 책임 2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여 광산분야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2007년 5월 1일 세계은행(World Bank)측에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 탈퇴의사를 공식 전달하였으며, 이로부터 6개월 후 탈퇴가 공식 발효하였다. 2010년 볼리비아 정부는 Quiborax 및 Euro Telecom과의 소송에 대한 ICSID 판결에 불응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결국 Euro Telecom에 1억불을 지급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5월 ICSID는 Quiborax 칠레 광물회사가 볼리비아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볼리비아 정부가 동 회사에 48.6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볼리비아 정부는 이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검찰조사를 개시하고 당시 대통령이던 Carlos Mesa 前 대통령의 귀책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8월에는 스페인 다국적금융그룹 BBVA가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ICSID 중재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으며, 2020년10월 현재 양측이 모두 (반박)답변서를 제출하고 중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새로운 투자촉진법 제516호 (2014.4.4)을 공포하였다. 동 법은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이익 보장, 투자절차 간소화,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 11조는 볼리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① 볼리비아 근로자 또는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거나, ② 투자 분야 관련 대학이나 기술학교에 장비나 용품을 기증하거나, ③ 투자 분야 관련하여 국가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볼리비아 노동법은 볼리비아 내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총 근로자의 15%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과 볼리비아 양국은 1996년 4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2018년 12월 4일 볼리비아 정부가 동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해옴에 따라 2019년 6월 4일자로 동 협정이 종료되었다.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는 10년간 동 협정에 따른 보호가 보장된다. 아메리카 211 법인·지사 설치 법인이나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 상업등기소(FUNDEMPRESA)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재무제표, 당해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법인장, 지사장) 등이다. 또한 볼리비아 상업등록 전자관보(Gaceta electrónica del registro de com- ercio de Bolivia)에 고시해야한다. 이밖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NIT)과,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할 시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상업등기소에 등록비용은 약 85달러(584.50Bs)이다. 금융상의 제한 주재국 정부는 해외송금을 통제하여 2천 달러 이상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송금 금액의 0.3%를 은행송금세(ITF : 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 1만 달러 이상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만달러 이상 50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현금 반출의 경우 중앙은행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의 현금 반출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소신고의 경우 차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 5만달러 이하의 현금 반출시, 2020.10.1.부터 어플(AN Viajero)로 신고가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볼리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25%의 법인세율(Impuestos sobre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 IUE)을 적용받는다. 또한 광물업에 종사하 는 기업의 경우 광물의 실거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가격과 같거나 높을 경 우에는 추가비례세(Alicuato Adicional)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광물법 제 535호(2014.5.28.)에 따라, 광물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광물로열티(Regalia Minera)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광물 종류에 따라 판매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부과된다. 2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면제 제도가 있다. 최고법령 제28037호(2005.3.7.)에 따라, 오루로주와 포토시주에 10만 달러 이상 투자시 10년 동안 법인세(IUE) 면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입기계류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도 면제되나 주류산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법률 제2685호(2004.5.13.)에 따라, 라파스 인근 서민층이 거주하는 El Alto 지역에 신규로 투자 혹은 기존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10년간 법인세(IUE)가 면제(최고법령 제2685호)된다. 경쟁정책 볼리비아는 경쟁정책에 관한 일반법(경쟁법)이 부재하나, △신헌법(2009.2.7.), △최고법령 제29519호(2008.4.16.), △부문별 규제 시스템 관련 법 제1600호 (1994.10.28.)에서 자유경쟁체제 보장 및 독·과점 행위 규제 등 경쟁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신헌법 314조는 독·과점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 및 상품의 유통·생산에 있어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협약 등의 체결을 금지 하고 있지만, 316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공공의 필요에 필수적인 생산 및 상업 활동의 경우 국가가 독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법령 제 29519호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부문별 규제 시스템 관련 법 제1600호 15조는 통신, 전력, 교통 등 특정분야의 자유경쟁 체제를 보장하고 업무상 방해·왜곡·제한 행위 및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한다. 디지털 무역 장벽(전자상거래) 통신교통규제감독기관(ATT : Autoridad de Regulacion y Fiscalizacion de Telecommunicaciones y Trasportes)이 발간한 ‘2020년 2분기 볼리비아 인터넷 현황(Estado de Situación del Internet en Bolivia(Informacion actualizada a diciembre 2020)’에 따르면, 작년 2분기 인터넷 연결량 아메리카 213 (conexiones del servicio de acceso a internet)은 10,909,280으로 2019년 동기(10,493,055)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 비용은 56.6%% 감소하였다. 최근 인터넷서비스 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볼리비아의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관련 정책적 기반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제164호(2011.8.8.)는 전자통신 및 정보 통신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법안으로, 4장(85조~88조) 에서 ‘전자상거래(Comercio Electrónico)’에 대해 일부 언급하고 있다. 동 법안 85조는 디지털을 통한 재화·서비스 판매는 기술적으로 안정된 환경 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일반 상법시행령(código de comercio)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86조는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해 규정 하고 있으며, 88조는 법적 분쟁 발생시, 계약서가 법적판단의 근거가 되며 계약서 미작성시 볼리비아 행정 당국의 처분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이행을 위한 지침(Reglamento para el Desarrollo de Tecnologías de Información y Comunicación (2013. 11.13.)) 56조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개인정보 사용시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을 준수한다. ∙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등 활용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한다.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혹은 사법당국의 서면 요청이 있을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취급(처리)주체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직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분실·변경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등. 상기 지침 9조에 따르면, 공공사업부, 기획개발부, 언론 담당 차관실, 교육부, 볼리비아정보사회개발청(ADSIB: Agencia para el Desarrollo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en Bolivia) 대표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위원회 2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COPLUTIC: Comité Plurinacional de Tecnologías de Información y Comunicación)는 볼리비아의 정보 보안, 기술 주권, 개방형 표준기반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 및 국민들의 기술정보 접근권 향상 관련 원칙 및 정책을 수립 한다. 장기 체류 비자 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사업을 위한 장기체류를 원할 경우, 목적비자(Objeto Determinado) 가운데 ‘상용목적비자’를 발급 (30일 체류, 연장 가능) 받은 후, 주재국 이민청에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임시체류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목적비자를 받은 유효한 여권, 체류 신청서, 노동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인 경우 재정능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범죄경력증명서(한국 경찰청에서 발급), 주거지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동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들이므로, 사정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볼리비아 내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SEGIP(Servicio General de Identi- ficación Personal)에서 국제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 면허증은 볼리비아의 정식 면허증으로의 교환은 불가능하다. 볼리비아 발급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보아야 한다. 볼리비아 운전면허 발급 및 관리는 SEGIP(Servicio General de Identificación Personal)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메리카 215 브라질 개관 브라질 경제 세계 5위의 인구, 세계 5위의 광활한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브라질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차 산품 가격이 강세를 유지했던 2000년 초반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과 함께 취약한 산업경쟁력, 재정적자 심화의 대내적인 요인으로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마이너스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6년 9월 Dilma 대통령의 탄핵으로 등장한 Temer 정부는 정부지출 동결, 노동법 개정,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투자환경 개선정책 및 대외개방 확대 등의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여 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 으며, 2018년 대통령 선거에 의해 탄생한 보우소나루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전 정부의 산업통상서비 스부, 기획부, 재정부를 통합하여 슈퍼 부처인 “경제부”를 신설하였으며, 시 카고학파인 게지스를 경제부 장관에 임명하여 대외개방을 통한 산업부문 경 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변화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을 2019.6월 타결하였고, 현재 양측 의회에서 비준절차가 진행중이다. 2017년 2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1월에 협상을 시작한 EFTA와는 2019. 8월, 싱가포르와도 2022.7월 타결 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한국 등과는 협상이 진행중이다. 2022년 10월 실시 된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승리하 여 3선에 성공했다. 2023년 1월 출범하는 룰라 신정부는 “빈곤 퇴치. 저소 득층 지원 확대 등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농산물 및 식료품 공급 확대, 연료비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를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 며 열악한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etrobras 등 공기업 민영화에는 윈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대외경제정책 등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내각 구성 등 신정부 출범이 후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 상 등을 주장하는 등 브라질 국익에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선별적 무역협 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도한 정부지출, 사회적 격리로 인해 위축된 소비·생산 등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했다.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되면서 2021년 브라질 경제는 4.62% 성장했 으며 올해는 2022년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2.7%, 2023년은 0.7% 수준 성장할 것으로 전망(브라질 중앙은행)되고 있다. 최근 5년 브라질의 교역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10 수출 (증가율) 215.0 19.4 231.9 7.9 221.1 -4.7 209.2 -5.4 280.8 34 280.7 19 수입 (증가율) 159.0 14.1 185.3 16.5 185.9 0.3 158.8 -14.6 219.4 38 229.3 29 교역액 (증가율) 374 417.2 11.6 407 -2.4 368 -9.6 500.2 35.9 510 23 무역수지 56 36.6 35.2 50.4 61.4 51.4 * 자료 : 브라질 경제부 무역통계(COMEXSTAT-MDIC), 2022년은 1-10월 기준,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아메리카 217 한국-브라질 경제관계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브간 교역규모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한 2011년 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이 전년 대비 52.5% 늘어난 11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동기간 수입은 34.6% 증가한 63억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또한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5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하였다. 성장세를 이어오던 한-브간 교역은 2012년 이후 2016년 까지 5년 연속 하락 (2012년 164억 달러, 2013년 153억 달러, 2014년 138억 달러, 2015년 96억 달러, 2016년 79억 달러)하였다. 이는 브라질 경기침체 및 헤알화 급상승으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IPI)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환경 악화, 우리 기업들의 브라질 현 지진출 확대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을 기점으로 침체에서 벗어난 브라질 경제에 힘입어 2017년 한-브 라질 교역은 전년대비 16.4% 증가한 92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8 년은 양국 교역량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19년은 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한-브라질 교역은 전 년대비 약 10%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확 대로 양국간 교역이 전년대비 37% 증가한 112.88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10월 기준 한국의 대 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20.27%), 자동차부품(14.29%), 합성수지(9.66%), 농약 및 의약품(8.83%), 원동기 및 펌프(5.45%), 철강판(3.56%), 건설광산기계(2.57%) 등이며, 주요 수입 품 목은 원유(29.9%), 철광(20.62%), 식물성물질(15.36%), 곡실류(7.13%), 육류(5.77%), 기호식품(5.10%) 등 1차 산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9년 한국의 대 브라질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6 4,457 -18.9 3,445 -15.1 1,012 7,902 2017 5,505 23.5 3,702 7.5 1,803 9,207 2018 4,884 -11.3 3,908 5.6 976 8,792 2019 4,809 -1.5 4,296 9.9 513 9,105 2020 3,944 -18.0 4,237 -1.4 -294 8,231 2021 4,666 18.3 6,622 56.3 -1,956 11,288 2022 4,291 11.6 6,512 19.8 -2,221 10,803 *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2022년은 1~10 누적 수치 우리나라와 브라질을 포함한 메르코수르 국가는 2018.5월 서울에서 무역협 정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양측은 2021년 8월 7차 협상이후 브라질 대선 등 으로 8차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7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위생검역 등 이 논의되었으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한국은 자동차, 자동 차 부품, 가전제품이, 메르코수르는 농산품, 광물, 펄프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MERCOSUR 관세동맹이 공식 출범된 후 브라질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00년 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1980~2021년 사이 한 국의 대 브라질 직접투자 신고 누적액은 92억 1,100만 달러로 전체 누적 투 자액의 약 1.52%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대 브라질 투자액은 6억 5,400 만 달러이며, 2022년 1~6월 기준 투자액은 6,7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업종 별로는 제조업 투자 비중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의 한국의 대 브라질 제조업 투자는 4억 62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70.6%에 이르며, 부동산업(15.8%), 운수 및 창고업(7.8%), 도매 및 소매업(5.2%), 건설업 (0.2%) 등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6월 기준 제조업 투자는 5,5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82%를 차지하며, 도매 및 소매업(14.9%), 전 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 등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카 219 이처럼 브라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동국제강 등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반도체 생산업체인 하나마이크론 등 중견기업도 현지에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우리 기업들의 현지투자는 남미 최대의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브라질 시장 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의 주요 제조업의 수출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및 국내 세금 부과, 반덤핑으로 대표되는 각종 수입규제 등 교역환경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브라질을 포함한 메르코수르 국가와 진행 중인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의 브라질 투자는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62~2021년 3분기 브라질의 대한국 투자(도착 금액) 누적금액은 4,583만 6000달러에 불과하다. 최근 5년 한국의 대 브라질 투자금액 (단위 : 백만 달러) 년도 투자 금액 2015 767 2016 742 2017 460 2018 394 2019 222 2020 272 2021 654 2022(1~6) 67 * 자료: 수출입은행 최근 대 브라질 통상 환경의 변화와 특징 브라질은 1990년대 시장 개방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 개방 경제를 지향 한 바 있으나, 2003년 출범한 Lula 정부는 기존의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내 제조업 육성, 수출진흥 정책, 수입대체 산업 육성, 수입규제 강화, 심해 유전에 대한 주권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는 2011년 출범한 Dilma 정부로 이어졌으며, 「더 큰 2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브라질(Brasil Maior, 2011년 8월)」 정책으로 더욱 심화되어 우리 기업의 브라질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아울러, 복잡한 세금, 관료주의, 부족한 인프라, 경직된 노동문화 등의 소위 브라질 코스트로 일컬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양국간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하지만, Dilma 대통령에 대한 연방상원의 최종탄핵 결정(2016년 8월) 이후 출범한 Temer 정부는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대외 개방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경제회복과 더불어 대외교역도 증가했다. 2018년 대통령 선거에 의해 취임한 보우소나루 정부는 이전 Temer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산업통상서비스부, 기획부, 재정부를 통합하여 탄생한 슈퍼 부처인 “경제부”는 시카고 학파인 게지스 장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을 2019.6월 타결하였으며, EFTA와도 2019.8월 체결하였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캐나다, 한국 및 싱가포르 뿐 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도 무역협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EU는 FTA 체결 조건으로 브라질이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할 것 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협약 탈퇴를 시사하며 EU의 반 발을 사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FTA 체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으 며 EU 주요국은 아마존 보존을 對브라질 투자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 힌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메르코수르 공동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인 바, 현재 평균 13.6%인 공동관세를 점차 인하하여 현재의 절반수준인 6.4%로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 개방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관계 등 대외정치 변수 및 시장개 방에 부정적인 브라질 산업계의 입장 등은 내부변수가 브라질 개방정책에 미 칠 영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메리카 221 브라질 정부는 2021년 11월 5일 물가 억제를 위해 전체 수입 품목의 87%에 대해 관세(메르코수르 공통관세)를 10% 내리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입 제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여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동 조치 는 2022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연 장됐다. 다만, 향후 룰라 신정부에서 관세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는 불 투명한 상황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1) 대외통상기관 브라질의 대외통상과 관련된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외통상위원회(CAMEX): 브라질의 대외무역, 투자, 무역구제 등 대 외통상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우리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해당)이며, 동 위원회 통상전략위원회(Commercial Strategy Council)는 의장인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 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농업축산공급부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모임은 6개월마다 개최 된다. - CAMEX에는 최고 심의기구인 통상전략위원회 이외에도 차관급 회의체인 고위관리위원회(GECEX-경제부 장관 주재), 사무국, Conex (민간자문 위원회), Cofig(수출금융보장위원회), Confac(무역원활화위원회), Coninv (투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2018. 4월 외교부에서 경 제부로 이관되었다. 나. 대외무역국(SECEX): 경제부 조직으로 브라질 대외통상 정책제정, 보 호무역, 통상협상 등 대외통상 기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다. 관세청(SRF): 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수출입 허가, 통관, 무역과 관련 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2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라. 외교부: 브라질 무역 진흥 지원 및 국가 외교정책에 따른 무역협상을 전담한다. 마. 국가통화위원회(CMN): 모든 대외거래와 관련된 국가정책(금융거래, 신 용, 예산, 회계, 외환 등 국가 채무 정책)을 총괄하며, 경제부장관 및 브 라질중앙은행장이 구성원이다, 브라질중앙은행이 동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2) 관세 장벽 브라질은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통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다(2012년 7월 베네수엘라 신규 가입).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를 통해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들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대부분의 역내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율된다. HS코드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코드)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미공동시장의 대외 공 동관세는 2021년 기준, 약 10,000 여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이다. 대외공동관세 적용의 예외로서, 자본재(capital goods), 정보통신(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제품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목은 특혜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0~2%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 으며,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쿼터를 정 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 외공통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 과할 수 있는 예외품목 리스트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데 합의하였다. 예외품목 리스트 제도는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키 아메리카 223 로 하였으나, 몇 번의 기한 연장을 거쳐 현재는 2028년 12월까지 제도를 유 지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동 제도의 도입으로 브라질의 경우, 해당 100개 품 목의 평균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어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 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3) 복잡한 조세체계 브라질로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자(또는 판매자 등)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수입관세(I.I), 공산품세(IPI), 사회보장세(Pis/Cofins)와 주정부가 부과하는 상품유통 및 서비스세(ICMS)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산품세(IPI)의 경우, 국 산제품은 판매시점에, 수입제품은 통관 시에 부과된다. 공산품세는 부가가치세 이므로 판매시점에 최종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며, 이는 판매자의 매출세액으 로 계산되어 추후 매입세액(통관시지불한세액)과 함께 정산할 수 있다. 공산 품세는 브라질 내 최종소비자에게 얼마나 긴요한 품목인가의 정도에 따라 세 율을 최저 0%에서 최고 300%(담배 등)까지 적용한다. 사회보장세(Pis/Cofins)의 경우, 과거에는 국산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2005년 4월부터는 수입제품에도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Pis/Cofins 세율은 품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부과금액은 각각 CIF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상품유통·서비스세(ICMS)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국산제품과 수입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수입제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CIF+관세+공산 품세+사회보장세가 적용된 가격(유통세 산정기준 가격)에 부과되는데,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간단한 계산방식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세 산정기준 가격에서 (1-세율)을 나눈 다음 유통세율을 곱하면 정확한 유통세가 산출된다. ICMS는 공산품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ICMS 세율은 주별로 상이하며, 12~18%이다. 주 경계 밖으로 상품이 이동할 때에는 목적지 주정부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상품이나 건설 서비스, 광업, 전기에너지, 액체 및 가스연료, 국내생산기계와 장비제품에는 ICMS가 면제된다. 아래의 계산은 기초화장품(HS Code 3304.99 제품) 가격을 100불로 가정 2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 세금을 누진 적용하여 대략적인 최종가격을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세후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송비, 보험로,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 사용료 등 기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브라질로 제품 수입시 부과 세금(예) CIF 가격 100 USD 수입관세 (I.I) 18 % 공업세 (IPI) 22 % 유통세 (ICMS) 18 % 사회통합기여금 (PIS) 3.52 % 사회복지기여금 (Cofins) 17.48 % Example: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 산정기준(base):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 (I.I) 18.00 % 수입관세 산정가격: (CIF*수입관세율) 18.00 USD 공업세 산정기준: (CIF+I.I)가격 118.00 USD 공업세 (IPI) 22.00 % 공업세 산정가격: (CIF+I.I)*공업세율 25.96 USD 사회통합기여금 산정기준: CIF 가격 100.00 USD 사회통합기여금 (PIS) 3.52 % 사회통합기여금 산정가격: CIF*PIS율 3.52 USD 사회복지기여금 산정기준: CIF 가격 100.00 USD 사회복지기여금 (COFINS) 17.48 % 사회복지기여금 산정가격: CIF*COFINS율 17.48 USD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PIS+COFINS) 가격 164.96 USD 유통세(ICMS) 18.00 % 유통세 산정 가격(CIF+I.I+IPI+PIS+COFINS)/1-유통세율)}*유통세율 36.21 USD 최종가격((CIF+I.I+IPI+PIS+COFINS+ICMS) 201.17 USD 아메리카 225 세계은행 발표자료를 보면 브라질이 세금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2,600시간 으로 OECD 국가의 187시간 대비 14배 이상 소요되는데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사회기여세/사회보장세(Pis/Cofins)를 대체하는 상 품서비스세(CBS) 개설, 공산품세(IPI)의 간소화, 기업 운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율을 하향조정 등 조세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조세개혁은 코로나19 창궐로 경제가 침체되고 의회와의 이견 등으로 진행이 더딘 상 황으로 룰라 신정부에 넘어가게 되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절차 브라질 내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서비스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만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대외무역국은 1997년 1월부터 동 무역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상당수 품목이 수입 자동 허가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2007년부터는 무역 자동화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무역등록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도록 개선되었다. 한편, 수입 관련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최대 2년 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급 기간이 360일을 초과하는 수입 거래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그 이후 2011년부터는 수입 절차가 한 단계 더 개선되어 특정품목 제외하고 다수 일반적인 수입 품목은 사전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입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업자가 수출품목에 대하여 특정품목 또는 일반품목인지 사전 확인 2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Invoice 발송 3) 수입업자가 남미공동시장 공동상품코드 (NCM: Common Mercosur Nomenclature)에 맞춰 수입상품 분류 4)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와 상업송장을 발송 5) 화물 도착 (운송사는 브라질 세관에게 화물 도착 알림) 6) 수입통관업자는 SISCOMEX를 통해 수입신고를 이행하고, 관세를 비롯 하여 각종 내국세와 통관비용을 지불 7) 화물 위험평가(risk assessment method)를 통해 4개 채널(녹색, 황색, 붉은색, 회색)로 분류 8) 화물 통관: 브라질에서 통관 대행업체들이 모든 통관절차와 세금 납부 처리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수입신고 절차는 위험평가방법(risk assessment method)에 따라 아래 4개 채널로 분류되어 진행된다. 1) 녹색 : 자동 통관 - 전시회를 비롯, 모든 반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최적의 채널 2) 황색 :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 Master Airway Bill, House Air way Bill 혹은 B/L, 상업송장 등 기본 서류 정보검토 3) 적색 :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및 화물 실사 - 반입품 정보와 서류상 정보가 일치해야 함. 4) 회색 : 서류 및 화물의 심층 실사(fraud-related inspection) - 기본적인 절차는 적색채널과 동일하지만 반입물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아메리카 227 브라질 수입건수 및 통관 소요 시간 년도 수입신고 건수 24시간 이내 통관 통관 평균 소요시간 2016 2,057,321 86.02% 34.15시간 2017 2,261,440 92.97% 23.33시간 2018 2,368,283 92.73% 23.88시간 2019 2.390.285 92,86% 19,53 시간 24시간 이내 통관은 녹색 채널에 의한 통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7년부터 국세청 통관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성화 등 위험평가방법 향상과 다수 내부 규정(ICMS 유통세 신고, 지불 및 증명 방법 단순화, 추후 수입 신고서 수입자가 직접 작성, 수입절차 표준화 등) 변경 등을 통하여 통관 절차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되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성실무역업체(AEC)에 가입된 기업에게 화물 도착 이전에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Customs Clearance over Water)을 확대 실시하여 일부 해상화물 통관 절차의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되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세관의 파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통관비용은 반입품의 Gross Weight, Net Weight 그리고 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IT Software를 저장한 외장하드디스크의 경우 본 무게는 1kg 미만이지만 상품가치가 높아 10kg의 자동차 부품과 비슷한 통관비용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 8월 무역국 산하에 국가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원이 수입제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2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교역 분야에서 비교대상 190개 국가 중 73위로 전년도에 비해 사업환경이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을 위한 서류 준비 등으로 소요되는 시 간은 상파울루 지역 기준 약 30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375달러로 OECD 국가 평균인 8.5시간, 98.1달러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주요 요인은 열악한 항만 시설에 따른 적체, 통관 분야의 관료주의 및 관련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빈번한 파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수입규제 품목 대부분의 상품은 자동 수입 허가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 물자 등 일부 품목은 해당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옷, 중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중고기계와 장비수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 아메리카 229 진다. 일반적으로 재생중고기계에 대한 관세율은 신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브라질은 수입제품의 관세, 환율, 영사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벌칙과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입쿼터 대상 품목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 모든 중고 상품 -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브라질은 1994년 이후 GATT 및 WTO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88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중 94% 해당하는 460건이 반덤핑 관련된 조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149건, 미국 47건, 인 도 28건, 한국 19건, 독일 19건, 멕시코 18건, 대만 18건, 태국14건, 러시아 14건, 남아공14건, EU 12건 등이다.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의 산업 별 분포를 보면, ①플라스틱 및 고무(28.0%), ②화학제품 (23.1%) ③금속제 품(21.0%) ④시멘트·유리·세라믹 (10.5%) 순이다. 최근 브라질의 수입규제 조치 건수를 보면, 2011년 16건, 2012년 14건, 2013년 43건, 2014년 39건, 2015년 35건 등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가 2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지속됐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이 대폭 감소되면서 2016년 수입 규제 조치는 28건, 2017년 17건, 2018년 18건으로 감소됐다. 2019년의 경우 33건을 기록, 전년대비 83% 증가했으나 2020년은 18건으로 45% 감 소했다. 2021년의 경우 39건의 수입 규제 조치가 내려졌다. 2022년 10월 18일기준, 브라질은 141건의 수입규제조치를 34개국에 걸 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중 138건이 반덤핑 조치이며 3건은 보조금 관련 조 치이다. 114) 한편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신규조사 건수를 보면 2013년 54건, 2014년 35건, 2015년 23건, 2016년 11건, 2017년 7건, 2018년 7건, 2019년 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은 신규 조사 건수가 9건, 2021 년은 11건으로 늘어났다. 반덤핑 관련 브라질 정부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실무는 경제부의 무역구제국(DECOM),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대외통상위원회 (CAMEX), 반덤핑관세 징수는 관세청(SRF)에서 담당한다. 대외통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무역구제국의 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CAMEX 내 기술그룹인 GTIP의 공공이익 검토를 거쳐, 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운영위원회(GECEX)에서 결정된다. 2022년 10월 18일 기준, 압연실리콘철강, 평판압연제품(후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화물차용 타이어, 니트릴 고무 등 우리 수출품목 중 6개 제 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판압연제품(후판) 및 압연실리콘철강, 나일론사는 재심을 통하여 5년간 반덤핑관세부과가 연장되었다. 승용차용타이어의 경우, 반덤핑 조치 기한이 2025년 1월 16일 까지이나 현재 Art 109에 의해 조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114) 브라질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반덤핑’과 ‘보조금’ 으로 구분. 아메리카 231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 현황 구분 구분 업종 품 목 조사 착수 결 과 2009년 까지 1 섬유 인조합성사 1993.11 1994.12, 무혐의 판정 2 섬유 나일론6번사 2000.1 2001.6, 덤핑판정(5.2%), 2006.6 종료 3 철강 스테인리스강관 2000.6 2001.5, 무혐의 판정 4 화학 PVC 2001.11 2002.11, 무혐의 판정 5 섬유 폴레에스텔레진 2004.3 2004.7, 무혐의 판정 6 화학 PVC 2007.9 2008.8, 덤핑판정(2.7%), 일몰재심 (2014.8월),일몰재심 조사(19.8) 2010년 7 화학 SBR(부타디엔)고무 2010.6 2011.6 덤핑 판정, 2016.6 종료 8 철강 도금강판 2010.8 2012.9 무혐의 판정 9 화학 NBR합성고무 2010.10 2012.3 무혐의 판정 2011년 10 철강 도금강판 2011.4 2012.9 조사 중단 11 화학 폴리카보네이트수지 2011.12 2013.6, 무혐의 판정 2012년 12 철강 실리콘 강판 2012.4 2013.6, 덤핑, 일몰재심(19.7) 13 철강 후판 2012.5 2013.10 덤핑, 일몰재심(19.10) 14 섬유 나일론사 2012.7 2013.12 덤핑, 일몰재심조사(19.1) 15 화학 승용차용타이어 2012.7 2014.1 덤핑, 일몰재심조사(19.1) 2013년 16 화학 액상애폭시수지 2013.1 2013.12 조사 중단 17 화학 폴리프로필렌수지 2013.3 2014.8 덤핑, 일몰재심조사(19.8) 18 화학 버스트럭용타이어 2013.6 2014.11 덤핑 판정 2014년 19 화학 MDI 폴리머 2014.6 2015.3 조사 중단 20 철강 Ferrite Magnet(자석) 2014.6 2015.4 덤핑 판정 2015년 21 화학 PVC 코팅 직물 2015.3 2016.6 덤핑 판정 2016년 22 화학 니트릴 고무 2016.6 2018.8 덤핑 판정 2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별 장벽 자동차 2011년 12월 브라질정부는 수입차 급증에 따른 내수시장 보호 및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자동차 제품(48개 세번)에 대해 30%에 달하는 공산품세 (IPI) 인상과 동시에, 국산부품 65% 이상 사용 및 브라질 현지 생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산품세 인상 면제를 부여하는 조치를 도입 (12년 12년 31일 만료)하였다. 이후, 동 조치를 대체하는 중장기(2013~ 2017) 자동차산업 육성 시책(“INOVAR-AUTO” Program)을 도입,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1)연구 2)기술개발 3) 기술혁신 4)전략적 투입요소(strategic inputs)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신용을 통해 공산품세를 공제 받도록 하였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브라질 현지에 투자하여 생산하는 기업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되었다. 그러나 동 정책은 WTO 규정 위배 판결을 받아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신자동차 정책 ‘Rota 2030’가 발표됐다. Rota 2030는 완성차 업체 및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안전 및 연비 제고 등 브라질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Rota 2030 정책 은 2018년 말 공식 발효되었다. 한편, 브라질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및 수출 증진을 위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및 멕시코, 콜롬비아 등 태평양 동맹(PA)국가와도 개별적으로 자동차 협정을 체결하여 일정대수 및 수출과 수입의 비율을 설정하여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등 선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제품 브라질통신규제청(ANATEL)은 부피가 크거나 운반비용이 엄청난 제품을 아메리카 233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화 제품에 대해 브라질 내 시험소의 인증을 거쳐야만 브라질 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내” 인증 절차는 브라질로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 구매시 브라질 기업 생산제품에는 세금 감면 등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에 유사상품이 존재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ANATEL이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3개 분야로 분류된다. ① 일반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 전화기 단말기 등 ② 통신용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장비 등) ③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 장비중 Ⅰ과 Ⅱ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 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석유제품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광물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국의 통제와 석유공사 (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의약품, 의료용구 및 가공식품 등 수입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 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위생관리국)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對 브라질 시장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VISA는 연방법(법률10,742/2003)에 따라, 의료용구를 등록하려는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시장 출시 예정가격 등 제품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수입규제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청량음료, 가연물질, 항공기, 위험물질, 살충제 기타농약, 애완 2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동물용 사료도 관계부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농림식품부(MAPA)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는 식초류”의 수입에 대해 “원산지 및 시험 증명서”의 신규 제출 제도를 2010년 5월 도입하고, 2010년 11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 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건강 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5개 기관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서 브라질 농림식품부에 통보하였다. 수출 지원 정책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수출금융,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촉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수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PROEX의 2015년 재원을 전년대비 30% 증액하였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수출지 원자금도 2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의 경우, 브라질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목적은 수입 장비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7년 10월, 브라질 정부는 법률 11,529호에 의해, 헤알화 강세로 타격받는 수출기업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 조치를 부활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특정 산업(섬유, 가구, 장식용 석재, 목재, 가죽, 중장비·농업기계, 의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동 법률에 의거, 이러한 조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전 수출업체로 확대되었다. 9.25%의 사회 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업 수입의 70% 이상이 수출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된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동 의무 수출비율이 60%로 낮아졌다. 아메리카 235 2005년 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REPES)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을 수출하는 브라질 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연간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수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수출기업 자본재 지원 프로그램(RECAP)에 의해서, 3년 이상의 기간 중 수출비중이 총소득의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역시 감면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브라질은 베른협약, 워싱턴협약(Washington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등에 서명한 바 있다. 2001년 공포된 법률 제10196호는 의약품의 특허 신청에 앞서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공포된 법률 제10603호는 수의약품, 비료, 농약 및 관련 특허 상품이 등록 후 2년 내 상용화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등록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라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보호법은 1997년 5월에 발효되어 지식재산권 보호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브라질은 1998년 법률 제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을 공포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브라질의 저작권보호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브 라질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류, 안경, 전자제품, 신발 및 가방, 장난감, 시계, 컴퓨터 프로그램, 담배, 향수 등과 같은 불법복제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CNCP (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로젝트를 2009년 5월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브라질 특허청인 INPI (National 2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다. 브라질은 2019년 상표의 국 제 등록 관련 협정인 마드리드 의정서에 서명했다. 2015년말 기준, 브라질 특허청(INPI)에 등록된 특허건수는 23,952건으로 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INPI)이 발급한 특허건수는 2010년 3,617건, 2011년 3,801건, 2012년 3,137건, 2013년 3,326건, 2014년 3,123건, 2015년 3,895건, 2016년 4,771건, 2018년 6,250건으로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특허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영국,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규 특허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바, 특허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SEBRAE(중소기업진흥청)과 브라질 특허청은 2016년부터 영세기업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6개월 이내로 특허를 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브라질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제한적인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인 적용, 특정 분야에서 외국자본 참여 제한 등에 의해 제한되 고 있다. 음향 및 영상서비스 브라질 정부는 2002년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영화진흥위원회(Ancine)를 설립하여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외국영화와 외국인에 의한 제작물 및 방송프로 그램과 관련,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 하는 한편, 브라질 내 배급자에 대해서는 동 원천 징수액의 11%를 영화산업 발전기금(CONDECINE)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아메리카 237 조성하고, 동 기금을 국내 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될 경우, 해당 배급자의 영화산업발전기금 납부는 면제된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영화 및 TV 프로그램 필름이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한다. 또한, 영화 및 텔레비전시장에서 사용되는 컬러 프린터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국내 영화의 스크린 쿼터도 유지되고 있다. 방송 외국인의 브라질 유선사업 참여시 49% 이내로 지분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회사는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갖고 과거 10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한다. 브라질은 텔레비전(non-cable) 분야 등에 외국인 투자 참여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2년에 법률 제10610호를 제정, 브라질 내 인쇄 및 공중파TV 방송 미디어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프로그램의 80%는 국내 영상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브라질의 통신 분야는 외국인 참여 지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이 1996년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1998년 7월에는 국영전화회사 (Telebras)가 외국인 지분 참여 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어 자유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제정된 일반통신법은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에 있어 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조항과도 관련되어 있어 조만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 하여 불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신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의 경우 브라질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청 (ANATEL)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 전화 접속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2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브라질 보험시장은 최근에 남미의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96년에 브라질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설립된 보험회사들과의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대거 진출하였다. 재보험은 1939년 이래 브라질 정부 소유의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왔다. 그러나 2007년 1월,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 독점을 해제하였다. 동 법률은 브라질 내 재보험회사의 종류를 ① 브라질 내에 등록사무소가 있는 국내(local)사업자, ②해외에 등록사무소가 있고 브라질 내에 대리사무소가 있는 인정(admitted)사업자, ③브라질 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eventual)사업자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재보험에 대한 정부독점이 해제됨에 따라, IRB는 국내사업자의 하나로서 남게 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게 되었다. 브라질은 은행, 증권서비스를 비롯한 비보험 금융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1997년에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헌법은 새로운 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외국소유 은행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금융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9년에 8개 지방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되기 전까 지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는 기존 은행의 확장이나 지분 매입을 통해서만 허용될 방침이라고 발표한 후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투자 장벽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법 4131(Lei 4131)에 따라 외국자본도 국내자본과 아메리카 239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부여하는 투자유치는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ZFM)나 북부지역 투자 우대 정책 등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및 분야별로는 인프라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 조건 및 혜택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주별 투자유치 정책인데, 브라질의 주정부는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선 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하였으나 개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 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투자 제한은 2015년 대폭 완화되었다. 그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 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 불허 및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 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브라질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인은 브라질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 내용 등을 일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분야 분 야 내 용 기 타 지하자원, 광산, 광물자원 및 수력 에너지의 개발· 이용 투자를 위해서는 광업에너지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 하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광산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허용됨 2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분 야 내 용 기 타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 분야임.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허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항공·우주산업 헌법상 외국인투자 금지 핵에너지 개발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항 (제21조 23항)에 포함되어 있음 외국인 투자 금지 연안 수상 운송업 브라질에서 건조되어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이상을 브라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해당기업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항만관리청의 사전허가 필요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등 언론 분야 소유나 경영에 대한 헌법 (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방송사 자본과 의결주식의 최소 70%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즉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총 의결주의 30%까지만 가능하되, 브라질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음.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사 의 경영과 출판물 제작에 대한 경영관리직은 브라질인 또는 귀화한지 10년 이상 된 사람만 맡을 수 있음 케이블 TV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허용 농목업, 삼림 소유 및 국경지대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님.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여 관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음. 법률 제5709호(1971.10.7) 이 규정은 외국인, 외국법인이 지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데 기업 간 합병이나 투자가의 변동 및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 국내 항공운송 제한규정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의결권주식의 25% 이상을 넘어서는 안됨. 임원의 3분의2 이상이 브라질 국민이어야 함 육상 화물 운송 육상화물운송회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을 넘어서는 안 됨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여야 함 금융업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함. 브라질 은행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에 본점을 둔 은행, 금융기관은 브라질 은행과 금융기관의 의결주(voting shares)의 30%까지만 소유가 가능함(법률 제4131호/1962, 제51조) 우편. 전보서비스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으로 규정(헌법 제21조) 보험 보험분야는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외국인투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허가 필요. 주요 미국보험회사들이 J/V형태로 브라질의 보험업계에 진출함 보건서비스 분야 - 2015년 연방법 13.097에 의해 M&A를 통한 외국인의 보건분야 투자가 허가됨. 아메리카 241 투자실행상의 제약 요인 (1) 법적·제도적 문제점 단일화된 외국인 투자법이 없고 분야별로 법들이 산재해 있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관련 내 외국인 불평등이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정부조달시 차별적 대우, 지적 재산권 보호 취약 등 WTO 기준에 미달하는 분야도 다수 존재한다. (2)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71년 제정된 외국인법에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 및 국경지역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 취득은 국가 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법규 및 세제의 복잡함 및 빈번한 개정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다. 브라질정부가 거 둬들이는 직·간접세가 전체 GDP의 33.9%(2021)에 달한다. 아울러, 과세 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세를 하게 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 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관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4) 국산부품(Local Contents) 사용의무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과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국산화 정책은 특히 심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시추선 건조와 관련하여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내공급이 어려워 유전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Temer 정 부는 육상(on-shore)의 경우 약 50%, 해상(off-shore)인 경우 약 25% 수 준으로 완화하였다. 2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국산부품 사용(PPB: Processo Produtivo Basico) 요구 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부품의 사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나우스 무역 자유지대(ZFM) 관리기관인 SUFRAMA 사이트(www.suframa.gov.br)에 접속하면 PPB와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금융 및 외환 투자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금에는 제한이 없고 15%의 원천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통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 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브라질은 외국자본의 대외과실 송금 시 당해 이익금에 대해 기지급한 법인세 이외에 추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동 추가소득세는 최근 3년간의 대외 과실 송금액(소득세 및 송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송금액 기준)이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투자금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소정의 가산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자국민과 동일하게 현지 외환 구좌개설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으로 부터 반입된 외환은 90일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세제상의 제한 브라질 헌법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는 수입세(II)외에 공산품세(IPI), 소득세(IR), 금융 거래세(IOF), 지방토지세(ITR), 순이익에대한기여금(CSLL), 사회통합프로 그램(PIS/PASEP), 그리고 급여 기여금 등을 들 수 있다. 주정부 세금으로는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ITCD) 등이 있다. 시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서비스세(ISS), 토지가옥세 (IPTU), 재산이전세(ITBI) 등이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재정건전화대책의 일환으로 CPMF(수표발행세로 1996년~2007년까지 적용) 재도입을 추진 아메리카 243 중에 있으나, 의회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동 CPMF 도입의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기타 장벽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지사 설립대신에 현지법인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는 지사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무역서비스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1)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지점자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 기간은 보통 3~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등 지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점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장기체류를 위한 상사 주재원의 비자발급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즉, 상사주재원의 경우 일단 임시 체류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브라질 노동부의 체류허가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동 허가서를 첨부 하여 주한브라질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통상적으로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2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에콰도르 2021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은 7억 6,150만 달러, 수입은 약 2억 746만 달러로서 교역량은 9억 6,896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 데믹 영향으로 4억 6,800만 달러였으나, 1년 만에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22년은 10월말 기준 8억 5,300만 달러를 기록 중이다. 한-에콰도르 양국관계는 2010년 9월 에콰도르 꼬레아 前 대통령 방한 이후 다방면에서 활성화되어 왔으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왔다. 양국간 교역은 2010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 수출규모가 에콰도르에 비해 월등히 큰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에콰도르로부터의 원유수입 재개로 인해 비대칭적 구조가 일시적 으로 완화되기도 했으나 원유수입 중단으로 수입액이 다시 감소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對에콰도르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에콰도르가 2014년 말부터 국내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수입쿼터제, 세이 프가드 등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2016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은 4억 3천만 달러에 그쳤다. 이후 2017년 6월에 세이프가드와 수입자동차 쿼터제가 철폐되면서 수출입이 다시 증가하 는 추세였으나, 2018년 바나나, 동괴 및 알류미늄 스크랩 등의 제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8.5%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 동괴 및 알류미 늄 스크랩 수입량이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對에콰도르 주요 수출 품목은 정제유,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의약품 등이다. 수입 품목 관련, 원유, 새우, 동괴 및 스크랩, 바 나나, 어류·어육,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코코아, 커피 등이 주요 수입 품목이 다. 2000년대 초반까지 주요 수입 품목이었던 원유는 추가 정제시설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아메리카 245 2016년부터 다시 중단되면서 같은 해 전체 수입액도 9,4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9년 6월에 스팟성으로 수입 재개되었고, 2021년 8,600만 불, 2022년 1억 1,200만불이 수입되었다. 무역수지 면에서는 비대칭적 구조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바, 에콰도르 정부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우리 정부에 적극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對에콰도르 교역 현황(2015년~2021년) (단위 : 천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 출 641,282 434,241 608,864 781,873 479,394 377,358 761,502 수 입 245,724 94,246 127,802 116,893 250,479 90,561 207,462 무역수지 395,558 299,267 481,061 664,980 228,915 286,797 554,040 교역규모 887,006 528,487 736,666 898,766 729,873 467,919 968,964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상위 5대 품목(2021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20 2021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휘발유 91,089 205.1 307,518 237.6 2 승용차 36,558 -64.2 65,385 78.9 3 합성수지 18,910 11.3 59,716 215.8 4 경유 22,201 -60.3 44,770 101.7 5 자동차부품 27,323 -51.4 43,589 59.5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입 상위 5대 품목(2021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20 2021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원유 0 -100 86,289 0 2 새우 51,924 -22.9 74,842 44.1 3 동괴 및 스크랩 14,052 -42.0 23,206 65.1 4 바나나 등 과실류 15,490 -34.0 13,806 -10.9 5 갈치 2,124 24.5 2,339 10.1 2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의 對에콰도르 투자 (단위 : 천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980~) 누계 신고금액 (건수) 11,575 (30) 257 (9) 6,043 (5) 55 (1) 146 (3) 0 (0) 0 (0) 131,777 (211)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최고기구는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대 외무역위원회(COMEX)로서 FTA,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Safe- guard) 등 무역 전반에 걸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안데스 공동체는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회원국으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베네수엘라는 2006년 4월 탈퇴하였으며, 칠레는 2006년 9월 준회원국으로 가입)로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대외단일관세는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안데스 공동체는 2004년 10월 메르코수르(MERCOSUR)와 상호 경제보완 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No.59)을 체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진행된 EU와의 무역협정은 2014년 7월 17일 협상 타결 되어 2016년 11월 11일 서명되었다. 2017년 1월 1일 발효 이후 에콰도르 주력 수출품인 바나나, 참치, 새우 등 농수산품이 유럽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EU로부터는 주류, 노트북, 건축자재 등이 무관세로 에콰도르에 수입되고 있다. 에콰도르는 그 외에도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의 회원국으로서 무역 특혜를 받고 있으나, 대미 무역에서 많은 특혜를 누렸던 안데안 무역특혜 및 마약퇴치법(ATPDEA)이 2013년 7월 종료되어 대미 무역에 다소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29일, Obama 미 대통령이 무역특혜연장법(Trade 아메리카 247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의 일반특혜 관세제도(GSP)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재연장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 미 상원은 GSP를 2022년부터 연장 키로 하였다(2021년은 소급 적용). 과일, 농산물, 목재, 특정섬유, 세라믹, 비 금속광물 제품과 화훼 등 약 275개의 제품이 미국의 GSP 하 3-18% 관세 적 용을 받고 있다. 지난 꼬레아 정부 시절 에콰도르는 미국과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09년 미군의 만타 공군기지 사용협정 갱신 불허 및 2012년 미국의 기밀문서 폭로로 수배를 받고 있는 Julian Assange의 주영국 에콰도르대사관 망명 허용 등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2017년 5월 모레노 대통령 취임 이후 꼬레아 前 정부 10년간 소원했던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복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2021년 5월 출범한 중도보수 성향 라소 정부는 개 방적 대외경제정책 아래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과 해외투자 유치 증대를 통해 경제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에콰도르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2013년 에는 전체 수출액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기본적으로 좌파성향의 개발경제학자 출신의 꼬레아 대통령 정부는 타국와의 통상협정체결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 사용을 거부하고, 제한된 범위의 통상협정, 개발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 정무분야의 대화 등 3개 분야를 합친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Acuerdo del Comercio Para el Desarroll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협정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무역협정과는 다소간 개념의 차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주변 경쟁국들이 미국, EU 및 우리나라와의 통상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자국의 대외 무역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꼬레아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개발을 위한 통상 협정” 정책을 전환하여 2013년 4월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대외무역부를 신설 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4년 7월 EU와의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등 WTO 규범에 2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근거한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후 모레노 정부는 미국과 의 통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무역 수출 증대와 관광산업 진흥을 목 표로 주요경제블록 가입과 관심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 다. 실제로 2017년 11월 에콰도르 정부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무 역 증진 및 향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MOU를 맺었으며, 2018년 6월에는 유 럽자유무역연합(EFTA)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2020년 11월부터 발효되 었다. 현 라소 정부는 4년 임기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파나마 10개국과의 통상협정 체 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25일, 서울에서 한국과 에콰도르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의 협상개시 선언을 하였다. 이후 2016년 1월 제1차 협상이 시작되 었으며 2016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오다 양국의 정치 일정 과 무역협정 협상의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라소 정부는 직전 모레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 왔고, 2022년 3월 2일 양국은 SECA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3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다. 2018년 7월 에콰도르 정부는 제13차 태평양 동맹(PA : Pacific Alliance)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에콰도르의 준회원국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후 2019년 7월 제14차 정상회의에 모레노 대통령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 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대상국으로 공식화 되었다. 이후 에콰도르 정부는 PA 가입의 선결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칠레, 멕시코와 높은 수준의 양자 무역협정 체결에 주력해 왔고 칠레와는 2020년 8월 13일 협정에 서명 하였다. 수입부과금 및 수입쿼터 1995년 WTO 가입시 에콰도르는 양허각서 목록을 채택, 발효시켰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30% 내외의 관세 상한선을 수정한 것이었으나 실제는 안데스 공동체의 무역규범의 적용으로 물품별로 0%, 5%, 10%, 15%, 20%의 관세율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35~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아메리카 249 에콰도르 정부는 2012년 6월 11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를 통해 자동차, 휴대전화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제도를 2015년 12월 29일에 결의안 49호를 통해 재연장하여 실행하다 2017년 1월에 폐지하였다. 또한 자동차, 휴대전화, 가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 지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수입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목에 적용함. - 가전제품 및 각종 잡화 관세 인상: 텔레비전, 카메라, 세탁기, 담배, 가방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수입상품 관세가 5-20% 정도 상향 조정됨.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 조정(상품가격당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 카메라 0% → 25% - 텔레비전 5% → 5~20% - 주류 20% → 알코올 도수당 $0.25 - 면류 20% → 30% - 세탁기 15% → 25% - 오디오 5% → 20% - 담배 15% → 20% - 가방 20% → 30% 해외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감축 책정된 수입품목의 쿼터제로 인해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주류와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2014년 1월 14일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수입업자 및 해외 수출 2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품, 건설 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2019년 1월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은 252개 품목의 인증관련 수입규제를 철폐한 다고 발표하였으며, 수입규제가 철폐된 품목은 국내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중심이며, 농산업, 화장품, 위생용품제조, 플라스틱 사출성형, 장난감 제조, 기타 화학산업에 사용되는 원료들이다. 에콰도르 세관(SENAE)은 고시 115호를 통해 신규 관세안의 세부 적용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본 조치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거의 모든 수입물품의 무게에 따라 10센트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밀수방지활동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정부 전반적 재원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동 신규 조치에 대해 안데스공동체(CAN)는 공동체와 WTO의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도 철회를 지시하였으며, 이후 2018년 6월 에콰도르 정부는 안데스공동체 (CAN) 결의안에 따라 신규 관세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라소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7월 66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폐지 또는 축소 하였다.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590개 품목의 관세를 제거하였고, 30개 품 목은 5%로, 20개 품목은 10%로, 나머지 21개 품목은 15%, 25%로 각각 축 소하였다. 세이프가드 2015년 3월 11일,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악화를 해결하고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약 2,800개(수입제품의 약 32%)의 수입제품에 5~4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정책을 발표 및 적용하였다. 동 제도에 대해 WTO 국제 수지위원회 등에서 다른 나라들의 반대 입장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가관세를 낮춰 같은 해 6월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예고했으나, 2016년 4월 에콰도르 북서부 강진을 이유로 1년 더 연장하였으며, 이후 단계적 조정을 거쳐 2017년 6월에 종료하였다. 아메리카 251 에콰도르는 관세 산출에 있어 참조가격(reference prices)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상의 신고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자의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으나 일부품목에 대해 반 덤핑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으며, 1999년 2월 행정명령 제609호의 발동으로 Safeguard 조항 설치, 추가 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 이외 수입부과금은 아동발전 기금이 CIF가격의 0.5%, 수입물품 통관 시 전 품목에 대하여 12%의 부가가치세(VAT)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부과 기준 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에콰도르의 통관절차는 2007년 이전에는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평균적으로 약 6~7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2010년 에콰도르에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2011년 싱글윈도시스템을 수출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에콰도르 관세청(SENAE)은 우리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에콰도르에 적용한 신전자통관시스템(ECUA-PASS)을 구축하였 으며, 2013년 2월부터 동 시스템과 정부 18개 부처를 연결한 단일창구시스템 (SINGLE WINDOW)을 통한 통관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동 시스템 활용으로 무역 및 관세 관련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통관 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문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입업자들은 수출입 물품 통관시 기존 세관운영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해 신규 시스템 도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에콰도르 국내에서의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s)에서 납세자 번호(RUC)를 교부 받는다. (2) 관세청(SENAE: Servicio Nacional de Aduanas)에 수입업자 등록을 한다. 2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2011년 8월 26일자 산업생산부는 대외무역위원회의 결의안 17호를 발효 조치함에 따라, 51개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의 선적에 앞서 사전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산업생산부 (MIPRO)에서 검토 및 인가를 주관한다. - 에콰도르 재계의 강한 우려와 수입업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 2011년 9월 1일 일부 항목을 완화하는 결의안 24호를 발표하였으며 일부 타이어, 냉장고 관련 항목은 수입 허가 없이 수입 가능하게 되었다. (3)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금지 품목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2003년 4월 대외무역 및 투자위원회(COMEXI)의 결의 제182호를 참조해야 한다. 이는 상품분류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분류된 상품의 성격에 따라 수입품이 수입 전 허가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 선적 전에 상기 허가를 취득 해야 하며, 식품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식약청이 발급하는 증명서 (Registro Sanitario) 없이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4) 수입품목에 따라 관련 부처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5) 결의안 17호에 명시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검토 및 수속기간은 60일 이내 처리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 선적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에콰도르는 안데스 공동체(CAN)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률은 0%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등의 회원국 수출 품목은 0~20%까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 타이어, 중고 아메리카 253 자동차 및 부품, 중고 의류 등 약 130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차 수입 역시 금지되어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 2010년 제정된 생산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법, 기본법 실행을 위한 규제시행조치 등의 무역 규범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들을 준수한다. 국제우편 무게 및 횟수 제한(4×4)으로 샘플 송부 애로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4kg이하 400불 이하 물건에 대해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으나, 에콰도르 섬유협회 등은 에콰도르 내 상인들이 마이애미에 주소를 둔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횟수에 상관없이 의류 및 신발류, 전자제품을 들여와 국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편물의 도입제한을 요청하였다. 이에 에콰도르 세관은 2014년 10월 9일부터 국제특송업체를 통한 배송물품 중 무게 4kg, 금액 400불 이내의 화물에 대해 42불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친시장적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라소 정부는 2021년 6월 15일 42불 수수료 부과 제도를 폐지하였다. 통상협정국(관세혜택)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안데스 공동체(CAN) 등 여러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12월 제42차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의에서 정회원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추가로 진전된 사항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EU와 통상협정은 2017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되었으며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무관세로 전환되고 공공조달시장에서도 EU 기업들이 특혜를 받게 되어 우리기업의 對 에콰도르 주력상품인 자동차, 전자제품 및 2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의약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한-에 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 체결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표준, 검사 및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에콰도르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able)표준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Institut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에콰 도르 정부는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품목은 INEN 규정에 따라 수입 시 에콰도르 국립 표준원(INEN)의 품질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에콰도르 내에서 품질인증서 발급 기간이 길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에콰도르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페루 및 콜롬비아 등 안데스 공동체 국가들은 동 조치가 안데스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안데스 공동체(CAN) 사무국에 제소하여 2014년 8월 결의안 1695호를 통해 에콰 도르의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는 이에 불복하여 안데스사법재판소에 재항소하는 등 역내 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식의약품은 국가위생감독관리청(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y Vigilancia Sanitaria)에서 분석 후 유통허가(Registro Sanitario)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 로우나, 2014년 3월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 (Homologacion)를 부여하여 우리 의약품의 경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의약품의 대 에콰 도르 수출에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약품 수입절차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기간은 품목에 따라 약 3개월에서 3년간 지연되기도 하는 등 의약품 인증 획득에 6개월 이상 소요 아메리카 255 되고 있다. 또한 INEN 측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제출로만 심사하는 반면, 담당자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품질 증명서를 요청받을 우려가 있다. 에콰도르 국가교통안전국(ANT)는 2013년 8월 2014년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해 최소안전규정에 따라 안정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는 개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자동차최소안전규정 개정은 당초 2013년 10월 23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에콰도르 CKD 자동차 조립회사 등 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늦어져, 2014년 10월 6일 관보를 통해 발표된 이후 2015년 9월 10일 몇 가지 사항이 수정·발표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 INEN에서는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모든 라벨은 스페인어로 기재되고, 기업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원산지, 단위 등을 포함 해야 한다. 또한, INEN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라벨링 인증서를 상호 인정 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7일 체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2년 6월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테비데오 조약 2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6월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 공지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 하고도 통관이 불가능하여 혼란을 겪었다. 품목별 장벽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에 따라 에콰도르는 중고 의류,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파충류, 상아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가스사용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까지만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논의 끝에 2018년 8월 가스 보조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가정용 주방 조리기구를 인덕션 (INDUCTION)으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 2022년까지 일정 부분 전기요금 면제 및 저렴한 전기 요금 부과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경제 및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고급 가솔린 보조금을 없애고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9월부터는 수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 경유 보조금을 폐지하였다. 이밖에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출시 이에 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아메리카 257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 내 관세청에 단일공급자등록(RUP: Registro Unico de Proveedores)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RUP 신청서 - 출신국가 발행 사업자등록증 및 번역문(아포스티유 받을 것) - 재정증명서 - 지정한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 에콰도르 인의 경우 Cedula 혹은 투표증명서 사본 동봉) *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은 사본 제출 전 회사등기소에(Registro Mercantil)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청(IEPI)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하여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적 재산권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허는 등록 후 20년 실용신안은 10년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상표권의 경우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을 필히 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위해 지식재산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분쟁사건을 민사 혹은 형사 재판으로 넘기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CD/DVD 불법복제 판매가 난무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소프트 웨어 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이 201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은 2013년에 68%에 달했으며 불법 복제품의 상업적 가치는 총 1억 3천만 달러이다. 2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장벽 개관 외국인 투자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Código de la Producción, Comercio e Inversiones)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받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에도 현지법인 설립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투자의 경우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s)에서 납세자 등록번호(RUC)를 교부 받은 후 시청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사업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종업원이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순이익 중 15%를 종업원에게 배당해야 하는 피고용인 보호 위주의 노동법 으로 노조의 파업도 빈발하여 현지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7년 12월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를 ‘대외무역투자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e Inversion)’로 명칭을 바꾸고(2019년 1월 ‘생산·통상·투자·수산부’로 변경), 부처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 투자유치전략위원회(CEI)를 신설 하여 투자유치기능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사업 (BOT 등)은 모두 대외무역투자부가 공식 정부채널로 활동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진출시 세제 인센티브제공과 투자자보호도 투자유치전략위원회 (CEI)로부터 투자계약 승인을 통해 제공된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국가안보 분야 및 국가 통제가 강화된 전략적 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 부분의 제한이 따르며, 관련분야로의 외국자본 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 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메리카 259 수산업 그리고 유생 동물을 재료로 하는 실험실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는 국가 어업진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어업 활동은 에콰도르 어민에 국한되어 있으며, 새우 및 랍스터 어업선 역시 에콰도르인 소유여야 한다. 외국기업에 의한 어업 활동은 그 생산품이 에콰도르에서 가공될 것임을 보장한 뒤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광산 채굴권 및 화석연료 분야 역시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있는데, 화석연료의 수송은 에콰도르 국내 운송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권은 개인의 경우 에콰도르 태생에게만 주어지며, 법적 주체 역시 에콰 도르 국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25% 미만으로 제한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가안보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2008년 9월 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후 에콰도르 정부는 2009년 들어 그간 외국정부와 체결한 13개 투자보장협정의 폐지 추진 및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로부터의 일방적 탈퇴(2009년 6월 12일) 등으로 투자 외국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라소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6월 ICSID 재가입에 서명하였고, 9월부터 발효되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신규투자(또는 재투자)를 할 경우 다양한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Codig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을 시행하고 있다. 동 투자법에 나와 있는 주요 혜택은 25%의 법인세를 연 1%씩 총 3% 인하하여 2013년 이래 22%의 법인세 납부, 현재 5%로 부과되 어 있는 해외송금세의 약 1년간 면제, 기술혁명 분야에 재투자 시 10%의 세금 감면 등이다. 2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에콰도르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대덕연구단지를 모델로 한 야차이 (Yachay)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외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시 토지 제공, 법인 설립, 비자 등 행정 절차 편의 제공, 고급 기술 적용 장비의 수입 관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야차이 프로젝트는 2018년 하반기 현재 신도시 건설 자체가 무기 연기된 상태이다. 에콰도르는 기본적으로 페루, 콜롬비아 등 주변 경쟁국들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에콰도르 정부는 2015년 10월 유가하락 및 달러화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해외ㆍ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및 민관협력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민관합작법(Public Private Alliance Act)을 제정한 바 있으나 효과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다. 세제상의 제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는 ‘생산, 통산 및 투자 기본법’에서 예외조항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세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2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재투자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해외도피 자금방지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에 2008년부터 0.5% 부과하던 해외 송금에 대한 해외유출세를 2009년 11월 2%로 인상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2012년 11월부터는 동 해외유출세를 5% 까지 인상,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 정부는 2019년 5월에 2021년 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경제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경제법의 주요 조정 사항 중 하나가 해외송금세(ISD) 단계적 철폐이다. 2019년 2월 에콰도르 정부는 향후 4년 간 해외송금세(ISD)를 올해부터 1.25포인트씩 인하하여 2022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LED 램프, 전기차 (대중교통, 승용차), 서면임대주택 건설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를 면제하는 방안도 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아메리카 261 기타 장벽 에콰도르는 법과 제도보다 인맥이 우선하는 사회로서 경제체질이 불건전하고 불신과 부패 등이 만연하므로 투자진출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빈번한 정책변경 및 관련 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국제입찰 사업추진 시, 재원을 수주측 조달조건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국제입찰이 유찰되는 사례가 있다. 그 외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낙후, 낮은 노동생산성 등도 에콰도르 투자에 있어서의 취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칭 반독점법으로 불리는 시장능력 통제 및 규제법안(Ley Organica de Regulacion y Control del Poder de Mercado)이 2011년 10월 1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에콰도르 정부의 시장 개입 권한이 더욱 확대되어 에콰도르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은 물론 개인 업자 상품의 시장가격측정을 비롯한 다양한 경영분야에 규제가 가능해졌는데,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의 최근 5년간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GDP(십억 달러) 실질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인구(백만 명) 수출(백만 달러) 수입(백만 달러) 무역수지(백만 달러) 외환보유(백만 달러) 외채(십억 달러) 1인당 GDP(달러) 실업률(%) 103.0 3.0 -0.2 16 19,122 20,009 -887.2 2,006 31.6 5,996 4.6 107.4 1.3% 0.27 17 21,606 22,118 -512 2,158 36.8 6,316 4.8 107.4 0.1% 0.3 17 22,329 22,393 -63 3,397 58.5 6,221 3.8 96.6 -7.5% -0.3 17 20,230 17,834 2,396 7,195 63.1 5,520 5.3 106.1 4.2% 0.1 17 27,615 25,292 2,323 5,900 46.5 5,980 4.2 출처 : 에콰도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Ecuador), 에콰도르 재정부, 에콰도르 통계청, 국제통화기금(IMF) 2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별 경제구조 에콰도르 산업구조는 석유 및 1차 산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석유 부문이 GDP의 14~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차 산업에서도 새우, 바나나, 커피 등의 수출 비율이 높아 자연재해 등에 취약하다. 원유 생산과 농산물 수출이 에콰도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출품이 대부분 1차 상품이므로 이는 국제 가격 상승 및 하락 같은 외부요인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국내 소비 시장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적다. 에콰도르의 석유 매장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88억 3천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다음으로 3위 매장량 국가이며, 생산량은 남미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아마존 열대우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야수니 국립공원지역의 유전 개발을 유보해 온 정책인 “YASUNI ITT 이니셔티브” 정책을 2013년 8월 폐기하고, 동지역 유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야수니지역 (Ishipingo, Tambococha, Tiputini)에 대한 유전개발을 통해 2021년부터 일일 최대 33만 배럴까지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Napo, Pastaza, Sucumbios)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서부 태평양 해안지방에서 소량 시추 중이다. 2019년 10월, 에콰도르 정부는 현재 국가가 당면한 경제위기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정책 및 수입창출 정책 시행을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2020년부터 1일 원유 생산량을 59만 배럴까지 증산시키고 석유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9년 일일평균 생산량은 52만 배럴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9월 기준 일일평균 45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 5월 출범한 라 소 정부는 석유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농업은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나나, 커피, 카카오, 과일의 현대적 대규모 농업이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미 화훼는 중부 산악 아메리카 263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였고, 연간 8억 달러 수출로 커피와 코코아 수출액을 초과하였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으로 연간 33억 달러 정도를 수출한 다. 바나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에콰도르 국민 10명당 1 명꼴인 140만 명 정도이다. 또한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 수출국으로 새 우 수출이 급증하여 2017년 바나나를 제치고 석유에 이은 농수산물 최대 수 출품으로 올라섰다. 에콰도르 관광은 석유, 바나나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국토는 좁으나 동서로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태평양상의 갈라파고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갈라 파고스 제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에콰도르는 개방적인 경제이나, 2008년 9월 신헌법에 따라 에너지·자원, 전 력, 환경 등 전략분야에서 국가의 관여가 크게 확대되었다. 수출은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유 및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부문이 여 타 경제부문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 에콰도르 1위 수출국은 미국으로, 그 뒤를 중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잇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중 중국과 러시아가 주요 수출국 10위안에 들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2020년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다. 수입의 경우, 1위 수입국은 미국이나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이 점차 감소하 는 중이고 2위인 중국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에 콰도르의 10위 수입 대상국이었다. ◦ 수출 : 276억 달러(2021년 기준) - 주요 수출품 : 원유, 새우, 바나나, 수산물, 화훼, 카카오 - 수출 상대국 : 미국, 파나마, 중국, 칠레, 러시아 ◦ 수입 : 252억 달러(2021년 기준) - 주요 수입품 : 정제유, 석유부산물, 자동차, 의약품, 통신기기 - 수입 상대국 : 미국, 중국, 콜롬비아, 한국, 브라질 2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에콰도르는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편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 포함 자료에 누구든지 쉽게 접근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신분증(Cedula) 번호만 있으면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차 번호만 알면 차량 등록 정보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기관 간에도 이와 관련, 2019년 9월 정보통신부(MINTEL)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2020년 11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64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또는 교류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또는 교류는 본 법률 또는 관련 특별 법규에 따라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권의 실제적 이행을 바탕으로 한다. 65조.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판단 기준 : 여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행정명령을 발하는데, 동 행정명령은 다음 요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1. 기본권과 자유권 이행을 증진·보장하는 법규의 존부 2. 개인정보 보호권의 실제적 보호를 보장·증진하는 독립적 국가 당국의 존부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정 법규의 존부 4. 개인정보 이전·교류의 처리에 관한 의무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개인의 원(原) 국가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는, 여타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비준된 국제 조약의 가입 여부 5. 국가 안전 및 방위 관점에서, 공공 당국의 시민 개인정보 접근시 통제 및 확인의 메커니즘을 정립한 특정 법률의 존부 66조. 적절한 보호 수준으로 판단된 국가에 개인정보 이전 및 교류 : 이전 조 항에 정립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호 수준을 가진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개 아메리카 265 인 정보를 일반적 원칙에 의해 이전 또는 교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 디지털 산업 및 사이버 안보 등 분야의 법규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타 국가 사례 참고 등을 통 해 관련 분야 법령 제정 및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2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엘살바도르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엘살바도르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생태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수출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 육성, 성장동력산업 육성, 중미 경제통합 및 관세동맹 진전, FTA 확대 등 국 내산업 육성 및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2001), 중미-칠레 FTA(2002), 중미-파나마 FTA (2003), 미국-중미 FTA(CAFTA-DR)(2006),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 스(중미 북부 3개국)-콜롬비아 FTA(2010), 중미-멕시코 FTA(2012), 중미 -EU 제휴협정(2013), 엘-쿠바 부분무역협정(PSA)(2012), 엘-에콰도르 PSA(2017),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2018년 8월 발효), 중미-영국 FTA(2021년 1월 발효)에 더해, 우리나라와 한-중미 FTA를 체결 한 국가 중 하나이며, 한-엘살바도르간 한-중미 FTA는 2020년 1월 1일 발 효되었다. 아울러 중미-영국 제휴협정은 2021년1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2020년초 예고되었던 전자 영수증 도입 시범사업은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왔으나 2021년4월부터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자발적 도입단계 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2022.8월 단행한 세법 개정안에 전자세금문서 (Documentos Tributarios Electrónicos, DTE)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 시킨 바, 엘살바도르 재정부는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18개월후 DTE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살바도르는 무역 및 투자 정책 2020-2050을 통해, 북미 및 중미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엘살바도르 기업이 합류토록 노력하는 동시에 미개척 수 아메리카 267 출 및 해외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기술 콘텐츠를 강화해 산업생산 및 서비스 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물리적, 디지털, 법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2021년 엘살바도르의 전체 수출규모는 66.28억 달러, 수입은 150.75억 달러 를 기록,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한 하락 후 빠른 회복세를 기록하였 다. 엘살바도르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과 여타 중미국가가 약 85%를 차지 하고 있다. 한-엘살바도르 무역액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정체되었다가 2021년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1년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반등하였다. 2020~2021년 양국간 총 무역액은 각각 1.81억 달러, 3.52억 달러로, 2021년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수출은 2.54억 달러, 수입은 0.9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무역흑자 규 모는 1.56억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엘살바도르 투자는 현지 법인수 15개, 누적 투자액 43,978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 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세 제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로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품목(유제품, 쌀, 육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역내국간 무역에는 무관세, 대외적으로는 공동관세(최대 15%)를 실시하고 있다. -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0% - 생산되는 기초원자재 5% 2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생산되는 중간재 및 자본재 10% - 소비재 및 완제품 15% - 의류 완제품(25%), 섬유(20% 이상), 자동차(25~30%), 일부 농산물(40%)에 대해서는 고관세 유지 한국과 엘살바도르는 한-중미 FTA를 통해 전체 품목의 95.1%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다. 2020년 1월1일 FTA 발효에 따라 엘 살바도르는 전 품목의 89.5%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게 된다. 특히, 승용 차에 대해서는 엘살바도르가 기존에 미국, EU에 제공(10년 비선형철폐)한 것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인 9년 비선형 철폐로 양허하고,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서스 펜션, 핸들 등), 화물차, 승합차, 축전지 등에 대해 관세는 즉시철폐하며, 타이 어, 고무제품, 의약품, 전선 등에 대해서는 3~5년 철폐를 양허하였다.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IVA), 특별세(Ad Valorem) 등의 수입부과금이 운영되고 있다. 관세 부과시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부가가치세 13% - 특별세 30~39% 특별세는 총기류와 담배품목에 부과되며, 일부 예외품목으로 주류, 담배, 음료수 등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종량세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심사 및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아메리카 269 심사 결과 청색신호(green light)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red light)인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최저 20% 이상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황색신호(yellow light)인 경우는 서류상의 검사만 실시한다. 엘살바도르는 2014년 1월 6일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과 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서비스 수수료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한-중미 FTA 발효와 함께 화물 도착 전 통관 수속을 위해 관련 정보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토록 하며, 가능한 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의 통관을 허용토록 하는 한편, 특송화물은 일반적인 경우, 상품도착 및 필요서류 제출 후 6시간 이내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직접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2021년 11월 비 상업적온라인구매촉진법을 제정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며(처방전이 필요 한 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해 통제되는 약물의 전구체 화학 물질 등 제외), 전자상 거래플랫폼 구매가격이 미화 3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규정 (RECAUCA)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 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중미 FTA에서는 완성의류를 포함하여 섬유·의류(50류-63류) 품목 대부분 원사기준을 적용키로 하였다. 수입규제 무기류, 화약류, 주류, 화학물질, 의약품 등에 한해 수입규제가 있다. 수입금지 2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으로는 국가의 정치, 사회 및 경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책자 및 선전물, 외설물, 낙태용 약제, 마약류, 화폐제조기 등이 있다.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 할당관세(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한-중미 FTA에서도 엘살바도르 는 쌀, 돼지고기, 낙농품 등 122개(품목수 비중 12.2%) 상품에 대해 양허제 외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불공정무역규제조약이 1996년 1월 12일 발효 되어 시행 중이며, 주무기관은 경제부 무역협정관리국이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사례는 없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015년 10월 6일 덤핑,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부터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 2016년 2월 11일 발효되었다. 동 법안은 중미 지역 최초의 무역구제법이며 구체적으로 조사당국의 기능, 기간, 절차, 정보 요건, 무역구제국가시스템 창설 등을 규정 하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무역구제 내용은 엘살바도르 무역 구제법과 일치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 등록되어야 하며, 스페인어 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고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유통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 아메리카 271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 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품목별 장벽 제조연도로부터 8년을 경과한 승용차(마이크로버스, 이륜 오토바이 포함) 및 경화물차(픽업트럭, 3톤 이하 트럭 등), 10년을 경과한 버스, 15년을 경과한 중화물차는 수입이 금지된다. 2022년 8월 △중고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입제한 연식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고 △신규 배터리 탑재 의무 화 조항을 폐지하며, △신규 전기차·하이브리드차를 수입할 경우 10년간 부 가가치세(IVA)를 100% 면제하고, 중고차는 25% 면제한다는 내용의 ‘하이 브리드 및 전기 교통수단의 사용·수입을 위한 인센티브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그밖에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커피나 무 및 씨, 동전주조용 기계, 도박용 기계, 낙태 약품, 대구경 화기, 아편, 정치· 경제·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책자, 인쇄물, 영상물 등이 있다. 정부만이 수입할 수 있는 제한적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군용 비행기 및 함선, 방독면, 그리고 담배제조용 종이, 수입인지, 우표 및 니켈동전 등이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상품이 30% 이상 가치가 부가되도록 변형되어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되는 경우 상품가격의 6%를 환급해주는 drawback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동 제도가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2011년 2월 1일 폐지되었다.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 10년간 관세 및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동 제도 역시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폐지되어 자유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은 기존의 수출 기준 대신 입주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에게 2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최대 20년간 소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범위를 점진적 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미가입국이다. 정부조달업무는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법 (LACAP: 2000년 4월 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재무부의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 규제위원회(UNAC)’가 조달 관련 정책을 수립하나 각 정부기관이 실제 조달을 담당한다. 동 법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현 정부의 공개입찰 하한선(threshold)은 87,600달러(상공업 및 서비스 분 야 최저 임금 240배)이다. 동 규모 이하 입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 다. 관련 법규는 상품·서비스·건설 서비스 모두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조건이 동 일한 경우 국내기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한-중미 FTA 발효와 함께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함으로써 GPA 미가입국인 엘살바도르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엘살바도르 측은 우리와 동등한 수준에서 양허하한선과 대상기관을 설정한 바, 8개 중앙 정부기관(상품 및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13만 SDR, 건설서비스는 5백만 SDR) 및 21개 지방정부기관(상품 및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35.5만 SDR, 건설서비스는 15백만 SDR)이 적용 대상이다. 엘살바도르 측은 공공사업 교통부, 보건부, 교육부, 공항항만청, 전력청 등의 중앙정부기관과 각 주의 최대도시 등 지방정부를 개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엘살바도르는 WTO TRIPS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판권조약’,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의 서명국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식재산중진보호법(1993년 제정, 아메리카 273 2005년 개정), 상표및여타특징적표시법(2002년 제정, 2005년 개정) 및 형법 등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국가등록센터’의 ‘지식재산권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관련 법규에 의거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6년 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서 불법복제 DVD가 판매 되는 등 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판을 통한 시정 절차도 매우 느리다. 특허권에 대해서는 WTO TRIPs 협정과 동일하게 20년간 보호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15년만 보호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장벽 2007년 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국제유통, 국제화물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항공 수리, 의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서비스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와 소 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한다. 2012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국제서비스법 개정안이 2013년 1월 국회를 통과 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컨테이너 보수, 노인·요양 복지시설, 원격의료, 영화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엘살바도르는 2016년 4월 「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onica)」 발 2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효, 2021년 2월 「전자상거래법(Ley de Comercio Electronico)」 발효 등 전 자상거래를 위한 국내법 체계를 구축하였다. 유엔이 세계 193개 UN 가입국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온라인서비스, 정보 통신 인프라, 인적자원 3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보고서’에서 엘살바도르는 2022 년 117위를 기록하였다. ※ 연도별 엘살바도르 전자정부 발전지수 순위: 2014년 88위, 2016년 104위, 2018년 100위, 2020년 107위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투자제한 범위를 좁게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통상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482배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소규모 기업 투자 시에는 향후 종업원 증원 계획을 경제부의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3년 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제정, 공공서비스(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 제외) 및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계약 불이행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4년 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4년 12월 주요 산업분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일정 계약 기간(투자규모에 따라 5년~20년) 동안 간접세를 제외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아메리카 275 부과 세금 면제, 체류자격 안정, 국외송금 자유 등 6가지 혜택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 법적 안정법”을 제정하였다. 지분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은 거의 없다. 다만, TV 및 라디오(AM, FM) 방송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케이블 TV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은 없다. 투자절차상 차별적인 조치나 제약은 없으며, one-stop 투자서비스 기관인 국가투자청(ONI)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내 신규투자 등록 시 16.5일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국가투자청(ONI)이 외국인 지사·사무소 설립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NI는 또한 노동 관련 사항, 이민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가등록센터(CNR)는 통합서비스 창구를 설치하여 지사 및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지사 설치 운영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2,000달러(기존 11,428달러에서 2008년에 2,000달러로 대폭 축소)로서 스페인어 계좌 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행정인력 명단을 상업 등록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회사 내규 - 회사 정관 - 이사회 의사록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위임장(지사장 및 변호사) 위의 한국어 서류를 영어로 번역 후 변호사 공증을 받은 다음 우리나라 외교부 2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스페인어로 번역 후 엘살바도르 각 관청에 제출해 야 한다. 2012년 5월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MiEmpresa.gob.sv” 사업을 개시, 최초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업에게는 일부 구비서류에 대한 온라인 발급 신청을 허용하였다. 외국인종업원 규제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장법’은 현지인을 최소 총고용인원의 90% 및 총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수출이행의무 및 수출시 인센티브 ‘투자법’은 투자자에게 일정 생산량의 수출, 기술 이전, 일정 수준의 현지구매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수출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법’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WTO 협정 위반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1월 면세혜택 기간을 15~20년으로 한정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수준을 낮추면서 기업 투자수익 및 고용실적에 따라 감세 범위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동 법을 개정하였다. - 수출품 생산용 원자재, 기계, 장비의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세금 면제 - 수출품 생산용 연료와 윤활유(국내생산분은 제외)에 대해 세금 면제 - 투자회사의 자산, 재산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 면세 - 수출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국내시장 에서도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아메리카 277 ‘수출촉진법’에 따라 투자기업은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동 상품 FOB 가격의 6%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동 제도는 WTO 협정 위반 으로 2011년 2월 1일 폐지되었다. 부동산 취득 제한 1980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연인이나 법인(내·외국인 불문)이 245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엘살 바도르인에게 토지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토지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국외로의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2) 자금차입 규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비교적 쉬운 편이며, 특별한 규제는 없다. 2001년 달러공용화(dollarization) 이래 저축 및 차입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 였다. 중앙은행에 의해 신용(tax credit)이 부여된 은행을 제외하고, 해외에 서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3) 세제상의 제한 : 세율상의 차별 여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으로는 부가 가치세(IVA) 13%, 소득세 25%,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서비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정책 경쟁법은 가격담합, 생산제한, 매점, 끼워 팔기, 독점 등을 불법으로 규정,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도 불법 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장벽 장기체류비자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나,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장기체류비자(거주권)를 취득해야 한다. (1) 투자거주비자 월 최저임금의 4,000배(2021년 최저임금 상공업 및 서비스 부문 기준 월 $365 → $1,46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거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등록 후에는 30일 이내에 거주권 신청이 가 능하며, 투자자 및 가족도 해당된다. (2) 일반장기체류비자 취업비자, 종교비자 등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 1년 기한 체류비자(최초 입국 후 5년간 5회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 발급) - 5년 기한 거주권(5년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를 받은 경우 동 거주권 신청 가능) - 임시체류비자(상기 1년 체류비자 등 기한 만료 시 3개월 유효 임시체류 비자 발급)로 구분된다. 운전면허 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엘살바도르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서류는 아메리카 279 ①재무부 발행 조세납부자 신분증(NIT) 원본 및 사본, ②여권 원본 및 사본, ③거주증, ④한국운전면허증 원본, 공증한 사본, 공증한 번역본, ⑤시력 및 혈액검사증이다.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는 54.43달러이다. 2017년 추가된 항목으로는 ⑦심리검사($5.65), ⑧혈액검사, ⑨아포스티유를 받은 한국운 전면허증(원본 및 사본)이다. 1년 기한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된다. 그 러나 2017년부터 필기로 실시하고 있는 심리검사에서 언어문제로 인한 장 애가 발생하고 있어 2019년부터 조건없이 한국 면허증을 엘살바도르 면허 증과 교환할 수 있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중미국가 중 공무원의 부패가 비교적 덜하며 규율도 엄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는 자유무역지대 세관의 경우 공무원의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하여 관련 기업과의 유착을 제도적으로 방지 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기업의 선물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항만, 공항시설 부족에 따른 화물 적체가 빈발하여 수입물품 통관 시 신속 통관, 세금 경감 등 혜택을 빌미로 일부 공무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컨테이너 통관 시 무작위 검사 대상(세관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파란불은 통과, 빨간불은 검사)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업자와 세관원간의 음성적 거래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탈로그/개인소화물에 관세 부과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 송부하는 각종 카탈로그에도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물론, DHL, Fedex 등 세계적인 물류업체는 통관업무절차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무료로 송부되는 카탈로그라도 최소금액을 표기하여야 부당한 세금부과를 막을 수 있다. 2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온두라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온두라스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 시장 확보와 교역 확대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타국과의 FTA 체결을 하고 있다. 중미-멕시코 FTA(2013년 1월 1일 발효), 중미-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2013년 8월 1일 발효), 온두라스-캐나다 FTA (2014년 10월 1일 발효), 온두라스-페루 FTA 협정 (2017년 1월 발효), 온두라스-과테말라-엘살바도르 관세동맹(2018년 8월 발효)에 더해, 우리나라와 한-중미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하나이며, 한-온 두라스간 한-중미 FTA는 2019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온두라스는 주변 중미국가에 비해 GDP 대비 수출 비중(22.3%)이 높은 국 가로서, 매우 개방적인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수입 규제조치도 상당 부분 간소화하였다. 온두라스의 수출 품목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주로 섬유 봉제 제품 위주의 마깔라 산업(임가공 수출산업)을 통한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커피, 바나나, 아프리카 팜유, 새우, 설탕 등 농수 산품이 전통적인 수출 품목으로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6가지 요소(통관절차의 효율성, 항만, 철도 등 무역 및 물류와 관련한 인프라 수준, 경쟁력 있는 운송비 책정의 용이성, 물류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역량과 수준, 화물 추적 서비스 능력, 예정된 기간내 화물이 인도 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격년마다 발표되는 국가별 물류 수준을 측정하는 물류 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2018년 기준 160개국 중 93위(2016년 대비 19단계 상승)를 기록하였다. 아메리카 281 LPI 실적 (출처: 세계은행(WB), 연도: 2018년) 구분 2016(점수) 2018(점수) LPI 점수 2.46 2.60 통관 2.21 2.24 인프라 2.04 2.47 운송비 책정 2.58 2.66 물류업체 수준 2.44 2.72 화물추적 2.54 2.68 적시성 2.91 2.83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온두라스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 시장(Mercado Común Centroamericano)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 세제(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CAUCA)」를 채택 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Ley Nacional de Aduanas, Decreto No. 212-87)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역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15%(자본재 및 원자재 0%, 중간재 5%-10%, 최종재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옥수수 및 수수(sorghum) 수입에는 제한이 있는데, 가격 상한선제도와 정부 수매정책을 근거로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가 15%에서 50%까지 변동될 수 있다. 다만, 자국 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판매세 면제 대상 물품은 기초 식료품, 연료, 의약품, 농화학제품, 청소용품, 서적, 잡지, 교육용 교재, 농업기계 및 기구, 수공예품, 그리고, 트럭, 트랙터, 크레인, 컴퓨터 등과 같은 자본재, 마낄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다. 2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온두라스 의회는 2016년 8월 Hernandez 대통령 명의로 행정부가 제출한 「농업분야 판매세 (Impuesto sobre Ventas : ISV)」면제 법안(Decreto No.119-2016)을 가결함에 따라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업 원자재 및 기자재를 비롯하여 비료, 살충제 등과 같은 농업 분야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판매세가 면제됨 맥주, 브랜디 등 주류 및 담배 등에 대해서는 1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외 세관 행정서비스 명목으로 0.5%의 세금이 부과된다. 온두라스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수입을 할 경우 모든 종류의 세금이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500달러(CIF 기준)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먼저 세관 보세 창고에 반입되어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수입품이 반입된 지 20일 이후부터는 창고료가 부과되며, 반입된 수입품은 1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 창고로부터 물품반출 시에는 관세 및 창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통관절차는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로 시작되는데, 수입에 필요한 정보를 관세 청이 지정하는 중미통합세관신고서(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 DUCA) 종이서식에 채운 뒤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이후 관세청(Administración Aduanera de Honduras) 웹사이트(www.aduanas.gob.hn)에 접속하거나 관 세수입자동관리시스템(Sistema Automatizado de Rentas Aduaneras: SARAH) 웹 메뉴(sarah.dara.gob.hn)로 들어간 뒤, 적하목록신고(Declaración Manifesto de Carga)를 확인하고 자동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때 생성되는 등록번호를 DUCA 종이서식에 기입한 뒤, 해당 관세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자 적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통관경로(canal)를 신청하면, 녹색, 적색 또는 황색 통 관경로를 부여받게 되는데, 해당 경로를 DUCA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녹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선 전자적으로 이 경로가 부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황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DUCA를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해당 공무원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종이 서류를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기타 운송장, 원산지증명, 중량서류, 관세율 적용 아메리카 283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적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 세관은 물리적 검사 및 서류심사를 동시에 행하는데, 서류 심사대상은 모든 계산 근거 확인, 물품의 종류 및 원산지 확인, 중량 및 관세율 적용 확인, 현 상태 및 수량 확인, 물품가격 및 기타 물품의 특징 등을 확인한다. 물리적 검사의 대상은 포장상태의 훼손 여부, 물품의 상표, 포장의 수량, 크기, 종류, 품질 등을 검사하여, 서류상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보조금상의 제약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차원에서 중미 국가간 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 을 위한 장치의 하나로 1995년 12월 12일 「중미불공정무역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ácticas Desleales de Comercio)」을 정하여 시 행중이며, 동 규정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 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 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온두라스 국내 관련 업체로부터 제소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인 경제개발부 (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의 경제통합·통상차관실(Sub-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y Comercio Exterior)에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에 대한 제약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전력 등 일부 산업 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세이프가드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Medidas de Salvaguardia)」 및 「중미불공정 거래에 관한 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 등이 있다. 2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법(CAUCA) 및 중미통합관세법 규정 (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 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온두라스는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대만,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파나마, 캐나다, 페루, 한국, 영국)와 관세동맹을 체결한 국가 (과테말라 및 엘살바도르)에 대해선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규제 제조업이 취약한 온두라스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청, 적십자사, 위기대응상설위원회(COPECO), 시청 등에 기증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다. 또한 국가 안보, 환경, 공공보건 등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 또한 제한되며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허가/등록 구분 유효기간 발급 소요일 담당부서 허가 총기/총탄 1년간 5일 이내 국방부 허가 폭발물/화약 1년간 30일 이내 국방부 등록 항정신성 약품/마취제 150일간 15일 이내 보건부 아메리카 285 Labeling 및 상품표시 관련 장벽 온두라스에는 상품표시 부문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법인 「소비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l Consumidor)」에 의거하여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 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 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 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세동맹 회원 국가간에는 「중미기술규정(RTCA 67.01.31.06)」에 근거하여 이미 한 국가 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 가 면제된다. 수입요건확인 관련 장벽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류), 자국 식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에 사전에 요건 확인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확인기관으로는 온두라스 표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lizacion: OHN), 경제개발부 허가/등록 구분 유효기간 발급 소요일 담당부서 등록 유제품 60일간 5일 이내 경제개발부 등록 식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농업용 소모품 30일간 (갱신가능) 1~15일 이내 농축산부 등록 동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식물용 소모품 30일간 6일~15일 이내 상동 등록 브롬화메틸 3~6개월간 5일 이내 상동 등록 냉매/합성물질 15~30일간 5일 이내 에너지자원부 2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 수의학연구원(Instituto Hondureno de Investigaciones Medico Veterinarias: IHIMV),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 등이 있다. 특히, 오존파괴물질(SAO, Sustancias Agotadoras de la Capa de Ozono)인 염화불화탄소(CFC, Clorofluorocarbonos)와 메틸브로마이드(Brumoro de Metilo)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산하 오존기술부(UTOH, 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 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 taria: SENAS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상기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표’ 참조). 환경 관련 규제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자연자원환경부(Secretari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 MI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보호지역 및 야생동물법(Ley Forestal, Areas Protegidas y Vida Silvestre)」, 「탄화수소법(Ley de Hidrocarburos)」, 「광업법(Ley General de Mineria)」 등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온두라스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온두라스 국가조달계약법에 아메리카 287 따르면 재화와 용역은 55만 렘피라(약 USD 23,000), 공사는 200만 렘피라 (약 USD 83,000)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 밖의 경우에는 입찰절차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 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많은 자국 기업의 공공 조달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체 예산 집행을 통해 추진하는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한해 국제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컨설팅 용역 입찰일 경우 온두라스 국적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촉진·개발법(Ley para el Fomento y Desarrollo de la Competitividad de la Micro, Pequena y Mediana Empresa)」에 의거, 자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공공조달 대비 중소기업 제품·용역 구매 비중을 30%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경우 온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두라스 현지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CAFTA-DR의 적용을 받는 미국기업들의 경우, 해당 협정에 따라 이런 의무에서 면제된다. 온두라스는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지불을 제외한 여타 절차를 조달청(ONCAE) 웹사이트(www.oncae.gob.hn, www.honducompras. gob.hn)를 통해 실시하는 부분적인 전자조달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적 비효율성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업 입찰을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실시하더라도 자국 출신 기업과 전문인 들에게 유리하게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조달법(Ley de Contratacion del Estado)」, 「전자 매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구매에 대한 법(Ley de Compras Eficientes y Transparentes a traves de Medios Electronicos)」 등이 있다. 기술장벽 표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표준법으로는 「국가품질체계법(Ley del Sistema Nacional de la Calidad)」이 있는 가운데, 여러 개별 법령으로 이를 2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규제(WTO와 체결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 포함)하고 있으나, 1999년 도입된 「중미 표준, 도량형 및 승인절차 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de Medidas de Normalizacion, Metrologia y Procedimientos de Autorizacion)」에 따라 중미통합 회원국은 국가표준과 관련, 독자적으로 법 제도, 기술규정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 규정을 실시할 수는 없다. 각종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품질 기준, 표준 및 효율 기준 등 기술관련 표준 관리 및 인증 업무는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국립표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Calidad: CNCA), 온두라스 표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li zacion: OHN), 온두라스 인증기구(Organismo Hondureno de Acreditacion: OHA)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조치 WTO의 위생 및 검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SAG), 농축 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 및 국립식품규격위원회(Comite Nacional del Codex Alimentarius) 등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의약품, 위험 화학물질, 식품 및 음료를 수입할 경우 보건부의 사전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유제품이나 유제품을 함유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유제품 수입업자 등록을 보건부에 마쳐야 한다. 온두라스는 중미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위생·검역 전자인증시스템(Sistema de Certificacion Electronica Fitosanitaria)」을 구축하였으며, 2020년 10.1(목)부터 전자서명 및 전자스탬프를 이용하여 전자 처리할 수 있다. 온두라스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회원국으로써 동 사무국의 권고 기준을 따른다. 아메리카 289 관련 법령으로는 「보건법(Codigo de Salud)」, 「동식물 검역법(Ley Fito- Zoosanitaria)」, 「씨종자법(Ley de Semillas)」, 「중미위생 및 검역절차 규 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Medidas y Procedimientos Sanitarios y Fitosanitarios)」,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생관리 및 위생 시설에 대한 규정(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Servicios y Establecimientos de Interes Sanitario)」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온두라스는 WTO TRIPS에 2011년 12월에 가입하였으며, 1990년대 말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법(Ley de Propiedad Intelectual)」을 강화하였다. 특 히 1999년 「저작권(Ley del Derecho de Autor)」, 특허 및 상표 보호에 관한 「산업재산법(Ley de Propiedad Industrial)」, 2013년 12월에 발효 된 「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onica)」, 2012년 5월에 발효된 「식 물품종보호법(Ley para la Proteccion de Obtenciones de Vegetales)」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온두라스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는 재산청(Instituto de la Propiedad: IP) 산하 지적재산국(Direccion General de Propiedad Intelectual) 소관으로, 특허청이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 업무 및 특허침해소송 관련 업무를 관장 하고 있으며, 특허등록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허 등록이 허가될시 5년 이내에 부여해야 함). 현재 온두라스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75% 정도가 불법복제물로 알려질 정도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각하다. 특허청과 검찰청은 이를 단속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은 하였으나, 절차적 문제, 경제적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성과는 지지 부진한다. 온두라스법에 의해 특허나 상표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특허등록 유효기간은 그 중요도에 따라 5년에서 20년(산업디자인 2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특허 5년, 상표권 10년, 모델특허 15년, 발명특허 20년)까지이다. “유명” 상표의 경우 온두라스가 체결국으로 되어 있는 「범미주협약(1917년)」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명 상표를 불법적으로 온두라스 에서 누가 등록을 할 경우, 일단 법원의 절차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2005년 12월에 발효한 신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종의 범죄행위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불법 복제물을 압수, 몰수, 파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피해기업의 제보가 없이도 검찰이 직권으로 특허침해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 으로는 아직도 해당 기업의 요청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nion Internacional para la Proteccion de las Obtenciones Vegetales: UPOV)」에 따라 2012년 5 월 식물품종보호법이 제정되어 발효됨에 따라 온두라스 내 식물 신품종 육성 자의 권리 등이 보장되는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다. 서비스 장벽 온두라스는 특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의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요한다. 또한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초보건 서비스, 통신, 전기발전, 송전 및 판매 등의 경우 온두라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온두라스 정부는 2014년 7월 발효된 「전력산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No.404-2013)」 시행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등 제반 전력 서비스 산업을 개방함으로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시장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전자상거래 온두라스는 2013년 12월 「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onica)」 발효, 아메리카 291 2015년 3월 「전자상거래법(Ley sobre Comercio Electronico)」 발효 등 전 자상거래를 위한 국내법 체계를 일부 구축하였다. 유엔이 세계 193개 UN 가입국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온라인서비스, 정보 통신 인프라, 인적자원 3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보고서’에서 온두라스는 2020년 138위를 기록하였다. 온두라스의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반 은 아직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 연도별 온두라스 전자정부 발전지수 순위: 2014년 114위, 2016년 127위, 2018년 123위, 2020년 138위 경쟁 정책 온두라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헌법(Constitución de la Republica de Honduras)」, 「경쟁보호 및 장려법(Ley para la Defensa y Promoción de la Competencia: LDPC)」, 「상법(Código del Comercio)」을 통해 가격 담합, 생산 제한, 매점, 독점, 공개입찰 제한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간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한해서는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 상기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담합과 독점 행위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경쟁규제기관으로 ‘경쟁방어촉진위원회(Comisión para la Defensa y Promocion de la Competencia: CDPC)’가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온두라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2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단,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의 경우 해당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 개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업 등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 보건, 무기사업(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 복권, 위험 또는 유독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등은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된다. 온두라스는 한국을 포함, 칠레,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약 및 중미와 미국과의 「조세 정보교환협정(Convenio de Intercambio de Informacion Tributaria)」을 체결하고 있으나, 아직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없다. 지사·사무소·현지법인 설치상의 제약 온두라스 정부는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2002년 상 법 제308조 개정), 2011년 발효한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ón y Protección de la Inversión)」에 따라 원스톱 서비스 (Ventanilla única de Inversiones: VUI)를 개시하였다. 투자 및 수출촉진 재단(FIDE), 국가경쟁력위원회, 그리고 테구시갈파 상공회의소(CCIT)의 공동의 노력으로 2005년도 62일이 걸리던 회사설립 절차가 2017년에는 13일로 단축되었다. 온두라스의 회사설립 절차는 상법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양한 회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인형태는 유한책임회사 (SRL)와 주식회사(SA)115)이다. 115)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익명회사)에는 주식과 주주가 있는 반면,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는 지분과 사원이 있음. 스페인어로 Ltda. 라고 부르는 회사는 영어 Ltd.처럼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책임회사 임에 주의할 것. 중소규모 회사나 가족 단위의 회사일 경우 주식회사 보다 유한책임 회사 형태가 더 유리함. 아메리카 293 유한책임회사는 납입자본금 5,000 렘피라(약 208 달러)와 최소한 2인 이상 의 사원으로 설립가능하며,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25,000 렘피라(약 1,041 달러)와 최소한 5인 이상의 주주로 설립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확인한 설립절차는 총 13단계이며, 그 중 몇 개 단계는 테구시갈파 상공회의소가 수행할 수 있다. 1. 현지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 확보 2. 공증소에서 설립정관 작성 3. 온두라스 경제개발부로부터 상업활동 허가 취득(관보에 게재) 4. 수입인지 서식 구입(등록서식 및 변호사협회 서식) 5.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6. 사업자등록번호(RTN) 신청 7. 회계장부 구입 8. 지역 상공회의소에 가입 9. 구청에 영업허가 신청 10.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자로 등록 11. 온두라스 사회보장청(IHSS)에 등록 12. 온두라스 국립직업훈련원(INFOP)에 등록 13. 온두라스 주택기금(FOSOVI)에 가입 외국인 종업원 규제 온두라스의 노동법 제11조에 따르면,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인이 대체 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 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2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2011년 제정된 「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ón y Protección de la Inversión)」은 온두라스 헌법과 부동산 소유권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내외국인 차별없이 자유로운 부동산 취득을 보장한다. 단, 헌법과 동 법률에 따라 외국인은 온두라스 국경이나 해안으로부터 40Km 이내의 ‘지정된 관광지역 외’ 토지 구입이 제한된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은 아직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필요사항이다. (2) 자금차입 규제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처리된다. 국내 차입의 경우 주로 은행들은 고율의 단기대출만 담당한다. 온 두라스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세제상의 제한(세율상의 차별) 온두라스는 내·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은 판매세 (IVA) 15%(주류의 경우 18%); 치안세(2%, 은행거래 월 평균 6천 달러 이상일 경우), 소득세 15%(Lps. 141,000.01 - Lps. 215,000.00), 20% (Lps. 215,000.01 - Lps. 500,000.00), 25%(Lps. 500,000.01 이상); 지방세 (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가 있으며, 특별세로는 1998년에 제정된 관광세(4%, 호텔, 렌트카, 여행사 등에 적용)가 있다. 비거주 외국인(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 포함)은 온두라스 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에 대하여는 25%의 소득세를 적용하며, 임금, 급여, 커미션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 30%까지 과세한다. 아메리카 295 기타 장벽 장기 체류 비자 우리나라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며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거주권(Residencia)을 취득해야 한다. 거주권 취득 절차는 온두라스 내에서 밟아야 하며 대체로 변호사가 대리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온두라스에 이민자로 입국하겠다는 신청서 - 온두라스 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진술서 - 위임장(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거주권 취득 업무를 대리할 권한 위임) - 신청자의 현거주지 경찰당국으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 확인서 - 온두라스 경찰수사국(DPI)에서 발급한 무고소증명 - 신청자의 신분증 영사확인서 - 온두라스 이민청이 발급한 이주등록증명서 - 건강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출생증명서(본인 및 가족) - 여권 모든 페이지 복사본(공증요) - 혼인증명서 - 근로계약서(취업목적의 거주의 경우) - 소득증명서(연금수령자의 경우 월소득이 1,500달러 이상일 것) - 투자이민자의 경우 투자금 증빙서류(5만 달러 이상) - 증명사진(6cm×5cm) ※ 온두라스 이민청 홈페이지: www.inm.gob.hn 디지털 무역 장벽 온두라스에는 국내산업 보호, 사이버안보 등을 이유로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상에 서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제한하고 있지 않다. 2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개방적인 통상·투자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상으로도 다자 및 지역의 틀에서 지속적으로 통상·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우루과이 경제는 규모가 작고 개방적이므로 통상의 제약이나 왜곡을 받지 않고 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부분은 특히 그러하다. 우루과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방편으로써 인식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116) 우루과이 라운드로 유명하듯 우루과이는 WTO의 창립 멤버이자 다자통상 체제의 적극적 참가국이다.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이 다자통상 체제에 완전히 통합될 것과 국내 보조금이나 수출 지원을 철폐할 것을 제안해 왔다. 우루과이의 통상 체제는 기본적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남미공동시장이 중남미내 타국가들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적용받으며,117) 남미공동시장이 역외국가들과 체결한 무역협정도 적용받는다.118) 우루과이가 중남미통합기구(ALADI) 회원국들과 일대일로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도 적용받는다.119)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이고, 주요 수입 품은 펄프, 냉동 쇠고기, 제재목, 양모 등이다. 116) WTO, Trade Policy Review, URUGUAY (WT/TPR/S/263/Rev.1) 117) 칠레(1996), 볼리비아(1996),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2004), 페루(2005), 쿠바(2006) 118) 이스라엘(2007), 인도(2004), SACU(2008), 이집트(2010), 팔레스타인(2011, 미발효) 119) 멕시코(2003), 칠레(2016) 아메리카 297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와 함께 역내 주요 경제 블록의 하나인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이다. 남미공동시장은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공동 경제정책의 시행 등을 통해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시장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창설되었다. 2012년 7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으로, MERCOSUR는 인구 총 295백만명, 총 GDP 3.47조달러 규모로 남미 전체 GDP의 8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확대되었다.120) MERCOSUR 규정에 따라 우루과이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신발이나 설탕, 자동차용품 등 고부가가치 수 입품에 대해서는 23~35%의 높은 CET를 부과하는데, 보통 0~20%대이고 평 균치는 10.3%이다. CET에 산업별 및 국별 예외가 존재한다. 산업별 예외는 자본재, 정보기술, 통신에 관련된 물자가 해당되며, 국별 예외는 각 회원국 들이 특정 물자들을 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MERCOSUR 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는 물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2~6%), 중간재(8~9%), 소비재(10~20%)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농업 및 호텔 공급 재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 수입부과금 우루과이는 관세 이외에도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사확인 수수료, 120) 베네수엘라는 MERCOSUR 가입 조건인 국내이행법 미제정을 이유로 2016년12월 회원국 지위가 잠정 정지되었다. 2017년8월에는 베네수엘라 국내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유로 회원국 지위가 무기한 정지되었다. MERCOSUR 원회원국들은 회원국 지위 정지가 출입국과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MERCOSUR 특혜관세가 베네수엘라에게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2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세관특혜용역비 및 특별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수입부과금의 합계가 관세 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영사확인 수수료는 수차례 국내법 개정으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유지되고 있으며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2018년 1월부로 오히려 인상되었다. 반면 공화국은행(BROU)이 징수하던 수수료(CIF의 3%)는 폐지되었다.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 수입시에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의 22%가 부과된다. 음식이나 의약품 같은 생필품, 육상 운송수단 및 호텔이나 여행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0%가 부과된다. - 수입업자는 통관시에도 선불(advance payment)을 추가로 납부한다. 22%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10%이고, 10%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는 경우 3%이다. 선불은 탈세와 암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이며 수입품이 판매되면 공제를 받는다. ◦ 영사확인 수수료(consular fees) - 수입가(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2%가 부과되었으나, 2018년부터 메르코수르 역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3%, 역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5%로 인상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5%가 부가된다. 제조업, 농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자본재와 원유에는 동 수 수료가 면제된다. ◦ 세관특혜용역비(customs and preferential service fee) - CIF 기준 수입허가서 가치의 0.2%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5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특별세(specific internal tax: IMESI) - 소비세이며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주류, 담배, 연료, 윤활유 등이 있다. 예컨대 자동차에 대한 특별세는 가솔린 엔진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23~46%로 세분화된다. 아메리카 299 통관절차상의 장벽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직접 통관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반드시 세관중개인을 이용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입업자 및 판매자 → 수입업자 → 세관 중개인 → 양측이 수량, 가격, 품질, 지불 방식, 운송 방법 등에 동의 세관 중개인에게 물품 정보 송부 물품 분류 후 전자상 작성한 세관신청서를 관세청(Direccion Nacional de Aduanas)에 송부 관세청 → 관세청 → 관세청 → 해당 관세 및 수입부과 금액을 세관 중개인에게 통보 세관 중개인이 수입부과 금액에 동의할 경우 세관신청서 통과, 고유 번호 부여 국립우루과이은행(Banco de la Republica Oriental Uruguay)에 신청번호 및 해당 수입부과금액 통보 세관 중개인 → 우루과이은행 → 세관 중개인 → 고유번호 습득 후 우루과이 은행에 수입부과금 납부 수입부과금 납부 내역을 관세청에 통보 전자상으로 물품 조회 신청 관세청 → 수입업자 또는 세관 중개인 → 관세청 세관 지역(국경, 항구, 공항)에 도착한 물품에 녹색, 주황색, 적색 중 임의로 한 가지 채널 부여* 세관신청서 원본, 수입 신고서(세관 중개자 및 수입업자 서명), 송장, 적재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을 세관에 제출 물품 검사 및 무게 측정, 세관 종료 (항만세 또는 공항세는 사전 지불) * 녹색 채널 : 즉시통과 * 주황색 채널 : 서류심사 후 통과 * 적색 채널 : 서류 및 물품 검사(물품의 종류, 품질, 상태 및 수량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후 통과 보건, 환경, 국방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2일이며,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기준 으로 관세를 제외한 소요 비용은 약 1,330달러에 달한다. 3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 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방송용 음반 및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세관 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수입정책 품목별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는 1970년대 중반에 폐지되었으며, 최저 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는 1998년 이후 폐지되었다.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할 정부 부처에 등록 의무(registration re- quirements)가 있다. 농업용 살충제,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 기기, 화장품, 음료수, 가정용 위생용품, 방사능 사용기기, 육류, 사료 등 보건·위생상 민감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목축수산부(Ministerio de Ganaderia, Agricultura y Pesca),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산업에너지 광물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원산지 규정 ALADI 및 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간 특별 원산지 규정 이외 에는 관련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차별적인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ALADI 원산지 규정은 1) 회원국의 원재료 또는 다른 회원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2) 제3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세번(tarif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전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F.O.B)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MERCOSUR에는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이 있으며 전자에 따르면 1) MERCOSUR에서 완전히 획득되고 제조된 물건, 2) 제3국의 원재료가 사용 아메리카 301 되고 세번(tarif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식물성 기름, 육류와 생선 재료, 야채, 과일과 음식 재료, 화학물, 섬유, 신발, 철강, 통신, 컴퓨터 등이다. 산업에너지광물부, 우루과이 산업회의소(Camara de Industrias del Uruguay), 상업서비스회의소(Camara Nacional de Comercio y Servicios), 국산 품상공회의소(Camara Mercantil del Productos del Pais)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MERCOSUR 원산지 확인서 발급은 경제재 정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산하 통상국(Direccion Nacional de Comercio)에서 담당한다. 수입규제 우루과이는 WTO 규정에 따라 보건, 동식물검역, 안전, 국방,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내지 제한을 발동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 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중고차 등이 있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제한은 없지만 수입면허(import licence) 의무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트산, 무기와 탄약, 할론 가스류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면허(import licence)가 필요하다.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세관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8시간에서 10근무일이며, 수입면허 발급은 산업에너지광물부, 보건부, 국방부 등에서 담당한다. 수입 면허는 일반적으로 60일간 유효하며 자동차 수입면허는 90일, 향정신성 물질과 화학제품은 180일간 유효하다. 3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루과이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산업국 통상세이프가드과에서 관장하며 국내업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조사 신청시 통상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 조사를 통해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한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산 폴리에스터 섬유, 아르헨티나산 옥수수기름, 호주산 철판, 멕시코산 시멘트, 이탈리아산 난방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중 실제로 반 덤핑 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아르헨티나산 식용유 1건에 불과하였다. 2012년 2월에는 중국산 난방기에 대해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01년 1월 ~ 2002년 6월 간에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MERCOSUR 역외산 직물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섬유의 경우 1kg당 1.62~4.55 달러, 의류의 경우 1kg당 2.80~6.30달러에 달했다. 자유지구(자유항) 우루과이에는 12개의 자유지구가 있다. 자유지구는 소유와 관리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유형, 국가가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유형, 민간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유형이 있다. 자유지구에서 공업, 상업, 서비스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며 이러한 활동은 우루과이 영토 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관세, 조세 및 국가독점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법제가 적용된다. 자유지구에서 우루과이 영토로 유입되는 물품은 수입품으로 처리되어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자유지구에서 제조된 제품이 주재국 원자재 및 부품을 80% 이상 사용했을 경우, 비면세 지역에 진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한편, 우루과이 영토에서 자유지구로 이동하는 물품은 수출품으로 처리되어 해당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 외국 또는 우루과이 영토로부터 자유 지구로 유입되는 상품, 서비스 및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수입세를 지불 아메리카 303 하지 않고 사용, 가공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 자유지구에서는 모든 국세 및 상품 거래에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 독점 산업에 관한 국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유지구에는 MERCOSUR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우루과이 자유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이 여타 MERCOSUR 회원국으로 수출될 경우 대외공동관세가 부과된다. 2019년, 메르코수르 블록 내 우루과이 제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지구를 통과해도 관세 특혜를 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자유지구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자유지구 관리업자는 국가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 내에 인프라를 설치하고 지구를 관리 운영한다. 2)직접 사용자는 관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 내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무역, 창고, 조립,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다. 3)간접 사용자는 직접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 내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 받은 자로서 직접 사용자의 시설을 활용한다. 직접사업자와 간접사업자가 고용한 인력 중 75% 이상이 우루과이인 이어야 한다. 직접사업자와 간접사업자는 국세로부터 면제받지만 우루과이인 피고용인 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납부해야 한다. 자유지구에 등록된 사업자는 우루과이 영토에서 공업,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업 가운데 소프트 웨어 제작, 콜센터, 전자 메일박스, 원거리 학습, 전자서명인증, 선박과 항만에 대한 관리회계 서비스, 필름 가공 등은 우루과이 영토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유령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11월 법령 344/ 010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령에 따라 자유지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11년 2월에 제정된 자유지구내의 직·간접사업자의 사업기간 계약 및 연장에 관한 법령 72/011에 따르면 직접사업자는 상업, 해상무역, 서비스업의 경우 10년, 제조업의 경우 15년간의 임차권이 허용되며, 기간 만료 이후에는 120일 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간접사업자는 5년의 임차 기간이 허용되며 연장 신청은 직접사업자와 동일하다. 3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우루과이 정부는 투명성과 관리통제 측면에서 OECD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2018년 9월에 대통령령을 통해서 일부 자유지구에 대한 내용을 수 정하였다. 특히 몬테비데오 반경 40km 외곽의 자유지구 간접사용자의 경우 5 년 이상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3년간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2.5백만 미국달러를 투자하여야 하며 몬테비데오 내곽의 자유지역 간접사용자는 최종 2년 안에 100명 이상을 고용하여하거나 5백만 미국달러를 투자하여야 한다. 자유지구와 유사한 제도로서 산업지구,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구(private customs deposits) 등 특별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 지구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세가 면제되며, 역내에서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표 부착, 분리, 재포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산업공단 스타트업 기업들은 투자비용의 법인세,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최대 100% 면세의 혜택을 받는다. 자유항 내 물품의 보관 기간 및 보관된 물품의 수량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우루과이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 하게 적용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 기술연구소(LATU: 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국가 차원의 품질 보증(certification) 및 기술 표준 규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1997년 WTO 표준 설정 및 이행에 관한 규약(Code of Good Conduct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을 승인하였다. 국가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 테스트 연구소, 검역담당자 및 품질 검사 기관에 아메리카 305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국제표준협회 품질 기준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9000/9001과 합치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수입식료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예상 소요 기간 은 근무일 기준으로 약 12일이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 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 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 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우루과이 헌법 47조 및 환경보호법률 17283은 환경 보호가 보편적인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정부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업 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법률 16906은 청정 기술(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내 국립환경국(Direccion Nacional de Medio Ambiente) 에서 관할하던 환경 업무를 2020년 7월 9일 신설된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2005년 9월에 발표된 법령 349/005에 따라 환경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분야별 사업은 아래와 같다. ◦ 교통 및 운송 인프라건설 - 국도 또는 지방도로의 건설 및 연장 3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철도 건설 또는 정비 - 새로운 기반 공사가 필요한 교량 건설 및 정비 - 공항 건설 및 활주로 교체를 필요로 하는 공항 리모델링 - 항만 건설 및 바다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항만 정비 - 석유 및 화학 물질 운반 터미널 건설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 - 유해 폐기물 처리 공장 및 매립지 건설 - 사용자 10만 명 이상 하수처리장 건설 - 1헥타르 이상의 제조 공장, 유해 물질 배출 공장 등의 산업용 건설 ◦ 에너지 - 새로운 광산 또는 광구 건설을 요구하는 광물 채취 - 화석 연료 개발 - 10MW 이상 전력 생산 공장 건설 - 핵에너지 생산 및 처리 공장 건설 ◦ 무역, 여행, 농림 - 자유무역지구 또는 산업지구 확장 공사 - 리조트 및 여가 시설 건설 - 10헥타르 이상 주택 단지 건설 - 100헥타르 이상 채소, 과일 및 포도주 생산지 - 100에이커 이상 임업장 건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 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 정도를 측정 하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오염 가능성 높음) 아메리카 307 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립환경국은 환경 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부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 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MERCOSUR 대외공동관세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20%, 자동차 부품 2~18%, 도로 장비, 버스 및 트럭 2~20%가 부과되나, 세부 차량 품목에 대 해 일반적으로 회원국별 관세 체계가 적용된다. 우루과이는 일반 승용차에 대해 23%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MERCOSUR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자동차는 원래 차량가격에 더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내국소비세, 세관 비용 등 약 105%가 추가된다. 2010년 12월 제정된 법령 411/010에 따라 승용차 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30% 내국소비세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는 면제, △1,000cc 이하 자동차 20%, △1,000~ 2,000cc 승용차 25%, △ 2,000~3,000cc 자동차 35%, △3,000cc 이상 자동차 40%로 세분화되었다. 우루과이는 MERCOSUR 회원국들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특혜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MERCOSUR산 부품을 60% 이상 사용한 우루과이산 자동차의 경우 연간 차량 수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 수출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모델을 무관세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도입 초기에는 40%의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 기준이 적용되며, 점진 3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적으로 60%에 도달하여야 한다.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이 50% 이상 60% 미만일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연간 무관세로 수출 가능한 차량 수가 정해져 있다.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자동차 협정 내용 기존 차종 (부품 중 MERCOSUR산 부품 비중 기준) 신종 방탄 차량 연간 수량제한 없음 60% 도입 1년차 : 40% 도입 2년차 : 50% 도입 3년차 : 60% 60% 연간 수량제한 있음* 50% 도입 1년차 : 30% 도입 2년차 : 35% 도입 3년차 : 40% 도입 4년차 : 45% 도입 5년차 이상 : 50% 50% 출처: 우루과이 무역투자진흥공사(Uruguay XXI) * 연간 수량제한 : - 일반 차량 및 자동차 : 20,000대 - 트럭 및 트랙터 : 2,500대 - 방탄 차량 : 1,200대 - 부품 : 1억 달러 한편, 브라질 정부가 2011년 9월 브라질내에 공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회사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공산품세를 종전의 7%에서 37%로 인상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자, 우루과이에 공장을 두고 생산량의 100%를 브라질에 수출해 오던 중국계 Effa사가 생산을 잠정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및 산업에너지광물부는 브라질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루과이산 자동차가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동 조치에서 제외된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와 같이 우루과이도 브라질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는 점을 들어 동 조치에서 우루과이산 자동차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우루과이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브라질에 수출하는 Effa사, 기아자동차 및 Chery사(중국계)에 대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자동차 공산품세를 부과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장려를 위해 우루과이 내에서 조립된 차량 아메리카 309 및 우루과이산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 관세 인하, 2020년 12월까지 1,700kg 이상의 벤에 한해 내국소비세(30%) 면제, 2020년까지 △예비 부품 세트 관세 100% 인하 △전기 자동차 충전기 관세 완전 면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 175/012에 따라 우루과이 내에서 조립이 불가능한 특수 교통수단이나 비영리목적으로 기증된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수출 보조 정책 우루과이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출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목축수산부에서 특정 종자가 국내 소비를 위해 긴요하다고 명시하여 수출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수출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 품목별로 정해진 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품에 부과된 간접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업자들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임시 허가(temporary admiss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제도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완성품이 수출된다는 조건 하에 일정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품은 완성품 생산을 위해 조작, 조립, 변형 과정을 거치는 품목(원자재, 부품, 모터, 모형, 중간재, 농산품 등) 으로 정의된다. 임시허가의 신청 및 허가는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TU)에서 담당한다. 또한, 정부는 부진한 수출 분야에 한해 특별 세금 환급 혜택, 공화국은행 수출 세금(과세 가격의 0.05%) 폐지, 부진한 수출품목에 대해 메르코수르 특혜 관세 제도를 적용해 수입가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3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2019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절차 간소화 제도(간소화된 관세신고 절차, 2,000불 미만의 수출송장일 경우 수출세 면제 등의 혜택)를 도입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 중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우루과이 정부는 국영기업을 통해 경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조달 시장이 비교적 큰 편이다. 우루과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달은 국내법에 의해 규제된다. 정부조달 및 계약은 조달청(ACCE)이 전담하며 프로젝트의 투명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정부조달 프로 젝트는 상기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등록절차도 동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우루과이의 정부조달은 공개 입찰이어야 하지만 계약금 크기에 따라서는 간이 절차나 수의계약이 허용되기도 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외국 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 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우루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우루과이는 정부조달을 국내 산업의 보호와 장려를 위해 사용한다. 법령에 의해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 기업의 입찰 가격이 외국 기업보다 10%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 계획된 조달 물량의 10%를 남겨놓기도 한다. 입찰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입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우루과이 헌법상 정부조달 결과에 항소할 수 있으며 낙찰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아메리카 311 지식재산권 보호 우루과이는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Bern Convention)을 비롯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로마협약(Rome Conven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의 회원국으로 동 조약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우루과이내에서 우루과이 국민과 같은 저작권 보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소프트웨어, 전자 창작물 및 외국산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창작물에도 해당한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 역시 70년 동안 유효하다.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국립특허국(Direccio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가를 받아 10년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다. 우루과이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약(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가입해 있으며, 동 협약에 가입해 있는 국가의 특허권 소유자들은 본인의 발명품이 우루과이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루과이 국립특허국으로부터 취득한 산업 특허는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후 공공 소유로 전환된다. 사용 모델에 관한 소규모 개선 및 상품의 외형을 변경시키는 산업 디자인은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 장벽 개요 우루과이는 투자진출에 있어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안정된 사회적· 법적 체제 및 남미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부 청렴도, △금융업 발전, △인프라, △고급인력 면에서 중남미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외국 자본의 금융업 참여가 허용되며 이에 대한 규제를 3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 경제는 2002년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여 2004~2008년간 GDP 성장률121)은 평균 6%를 기록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4.2%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7.8%로 회복되었고, 이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4.6%, 2014년 3.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약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 약 1.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7년 2.7%, 2018년 1.6%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 되어 2019년에는 경제성장률 0.4%, 2020년에는 -5.9%를 기록하였으며 물가 인상과 실직률 증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우루과이는 농축산물 수출과 관광업이 국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IT, 금융, 교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나 가고 있는바, 2021년 우루과이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수출 규모는 총 10억불로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우루과이 정부는 2022.11월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 1회 ‘우루과이 비즈 니스 서밋: 테스트 & 인베스트’(Uruguay Business Summint: Test & Invest) 국제회의를 개최한바, 총 44개국에서 약 1천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 가하였다. 동 행사 계기 우루과이는 역내 소프트웨어 강국이라는 조건을 발 판 삼아 중남미의 혁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우루과이 혁신 허 브’(Uruguay Innovation Hub) 프로그램도 발표하였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유무역지구(총 12개) 설립 등 투자 진흥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으며 방송국 및 정부 독점 공공사업을 제외하고 절차나 실질적인 면에서 외국 투자에 대해 비교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 투자 비율 및 회사들에 대한 최소·최대 자본 금액이 법률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루과이인의 최소 주식 소유 비율 및 동업자 수, 그리고 우루과이인의 경영자 참여 등에 관한 조건도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우루과이 121) The World Bank: Data 참조 아메리카 313 에서는 엄격한 비자 취득, 거주 및 근무 허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외국 기업의 수출입 활동 및 은행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자본 시장 및 외국환 거래 시장도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對우루과이 투자진출에 있어 약 3.5백만에 불과한 인구 규모 및 무역금융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루과이 정부는 역내외 여러 국가와 양자 차원의 무역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역내 시장에 교역의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수준(민간기업 대상 평균 11.7%), 중소기업 보조 정책의 제한 등도 고려할 사항이다. 우루과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122)는 2004년까지 GDP 3% 미만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 왔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구체적으로 2010년 21.9억 달러, 2011년 26.9억 달러, 2012년 21.7억 달러, 2013년 27.8억 달러, 2014년 25.1억 달러였으나, 2015년부터 다소 감소하여 8.2억 달러, 2016년 8.3억 달러, 2017년 11.3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2005년부터 2015년 기간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진 주요 분야로는 건축(28%), 공업 (25%), 농림수산(17%), 상업(호텔, 식당포함)(7%), 금융(6%) 등이 있다. 우루과이 FDI 유입 추세 연도 FDI 유입 금액(백만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328 917 -1,821 -590 198 1,931 546 1,646 출처: Uruguay XXI 122) The World Bank: Data 참조 3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우루과이 양국은 2009년 10월 상대국 기업의 자국내 투자를 보장하는 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2011년 12월 발효되어 양국간 경제통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양국이 근로자들의 사회보장세 이중지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9년 7월 9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은 2021.11.1.자로 발효되었다. 우루과이에서 파견 근무하는 우리 국민은 우 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양국 합의시 연장 가능)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또 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 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및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 법적 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국가 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 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독점 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100% 외국 소유도 허용된다. 국가 독점 산업 중 일부는 Build- Operate- Transfer(BOT) 형식으로 외국 기업과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1)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Inc.) 설립 사단법인의 자기자본(equity)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자기자본을 규정하는 최소액 또는 최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자본 및 회계 장부는 우루과이 페소로 기록해야 한다. 농·목축지, 라디오 및 TV 방송국을 보유한 사단법인의 소유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어야 하며,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루과이내 거주하고 있는 우루과이 국민이어야 한다. 아메리카 315 일반적인 사단법인 설립 절차, 소요 시간 및 비용123)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설립에 한 달 이상 소요되나 그 이전이라도 임시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① 법인 정관 및 설립자 서명 공증(근무 기준 1일, 자본의 0.5% 또는 최소 1,318달러) ② 감사원(Auditoria Internal de la Nacion)의 법인 정관(bylaws) 승인 (달력 기준 30일, 826달러) ③ 국가상업장부(Registro Nacional de Comercio)에 법인 정관 등록 (근무 기준 5일, 72달러) ④ 관보(Official Gazette) 및 일반 신문에 정관 요약본 게재(근무 기준 2일, 관보 : 1×602cm당 33달러, 일반신문 : 5×5cm당 80-120달러) ⑤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및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단일 절차(설립자 정보 제출, 공증 등, 달력 기준 30일, 비용: 수입인지) ⑥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l Seguros de Estado)에 산업재해 보험 신청(근무 기준 1일, 무료) ⑦ 노동사회보장감독청(Inspeccion General de Trabajao y Seguridad Social) 등록 절차(노동 장부, 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 수속 서류 등, 근무 기준 15일, 무료) (2) 유한회사 설립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업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이 국가상업 장부 등록, 관보 및 우루과이 일간 신문에 요약본 게재, 국세청·사회보장공단· 노동복지부·보험공단 등록 등 주식회사 설립시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소요 비용도 동일하다. 총 16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계약 체결 시점부터 유한 회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공증 받은 계약서 및 회사 장부(국가 123) Uruguay XXI, Set up a company (2019/7) 3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상업장부용), 공증 받은 신청서(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용), 고용내역서 및 국세청·사회보장공단 등록증명서(노동복지부용)이다. (3) 외국회사 지사 설립 외국회사의 지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된 외국 본사 규정 사본 및 외국 본사로부터 우루과이내 지사 설립을 명시하는 문서를 상업등록부에 제출해야 한다. 동 문서 에는 지사명, 주소, 지사에 할당된 자본 및 대표명을 포함, 모든 내용이 스페인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상업장부 등록 후 관보 및 일간 신문에 게재되는 과정을 거친다. 총 소요 시간은 수개월이나 등록 시점부터 영업할 수 있다. 국세청, 사회보장공단 및 노동복지부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는 유한회사 설립과 동일하며, 지사 설립 역시 자본 최소 금액 또는 최대 금액에 있어 특별히 제한 하지 않고 있다. 금융상의 제약 소득 또는 자본을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법인 설립, 등록, 활동 범위, 이익 배분, 주식 발행 등을 규정하는 우루과이 법인에 관한 법률 16060에 합치할 경우 금융상의 특별한 제약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조세 제도124) 우루과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우루과이 거주 법인으로 간주된다. 개인은 1년 중 183일 이상 우루과이 체류, 우루과이 내에서 대부분 활동 또는 주요 거점이 우루과이일 경우 우루과이 거주자로 분류된다. 우루과이 세법상 조세 대상자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우루과이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또는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 관련 세금은 우루과이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최초 매매 활동에 부과 되는 내국소비세(IMESI, Impuesto Especifico Interno)가 있으며, 관련 124) Uruguay XXI, Tax aspects(2019/12) 아메리카 317 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0~133%에 달한다. 내국소비세가 높은 품목들로는 디젤 차량, 주류, 담배, 연료, 윤활유, 석유제품이 있으며, 품목별 내국소비세 비율은 다음과 같다. 품목 내국소비세 비율(%) 디젤 엔진 차량 오토 사이클 엔진 차량 가솔린 엔진 차량 전기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기타 차량 주류 및 음료 향수 담배류 윤활제 연료 및 석유 파생물 전력 0-115 0-16.45 23-46 0 2-34.5 0-46 10.50-80 28-70 최대 72% 35(항공용은 5) 5.26∼100 10 출처: 우루과이 국세청 내국소비제 (2017) 이밖에 주요 직접세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와 재산세(Wealth Tax) 및 주식회사규제세(Impuesto de Control de Las Sociedades Anonimas)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및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부동산 가치의 2%) 등이 있다. 법인세는 기업 소득의 25%를 부과하며, 우루과이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 및 비거주자 소유 우루과이 내 영구적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또는 부분적인 상업 활동이 우루과이 내 부동산 및 보조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소득 약 2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달 약 100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매년 정부 고시액 변경). 개인소득세는 재산 소득 및 근로 소득으로 나뉘며, 재산 소득세 명목으로 소득에 비례해 3∼12%의 세금을, 근로 소득세 명목으로 월간 소득의 0∼ 31%에 해당하는 누진세를 부과한다. 비거주자가 우루과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3∼12%의 비거주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3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연간 근로 소득에 따른 개인소득세 부과 비율 연간 근로 소득(미 달러) 누진세 비율(%) 0~9,490 미만 9,490 ~ 13,557 13,557∼20,330 20,330∼40,671 40,671∼67,785 67,785∼101,678 101,678~155,906 155,906 ~ 0 10 15 24 25 27 31 36 출처: Doing Business in Uruguay 2020 by pwc 주식회사규제세는 회사 설립시 회사 최소 자본의 1.5%가 부과되며, 이후 매년 0.75%가 부과된다. 외국회사의 지사의 경우에는 동 세금에서 면제된다. 재산세는 우루과이 내 위치하거나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기업의 경우 연간 1.5%, 금융기관의 경우 2.8%, 개인의 경우 0.7~1.5%의 누진재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22%에 달한다. 기초 식료품, 의약품, 호텔 서비스, 의료 서비스, 부동산의 초기 판매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과일, 채소, 외환, 초기 판매를 제외한 부동산, 귀금속, 농기구 및 부속품, 석유 연료, 물, 우유, 책, 잡지, 신문, 교육 자재, 정부 및 민간 유가 증권 이자, 저축 이자,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 사치품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2011년 11월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3년 1월 22일에 발효되었다. 투자 진흥책 우루과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내 투자진흥을 목적으로 아메리카 319 제정된 법률 16906은 △인력 교육, △연구, 과학·기술 개발, △이익 재투자, △산업 기기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감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통과된 법령 2/012는 투자규모와 분야에 따른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령 2/012는 우루과이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규모를 측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관심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무역투자진흥공사 (Uruguay XXI)에 제출하면 투자법 적용 위원회(COMAP)가 투자 금액, 기간, 분야를 검토(근무기준 60일 소요)하여 세금 감면율을 정하게 되어있다. 일자리 창출, 지방 토지 활용도, 수출 기여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율이 적용된다. 점수 1점을 획득한 경우에 20% 소득세를 감면받으며 점수가 올라갈수록 세금감면율은 높아지도록 되어 있다. 관광, 임업, 석유, 바이오연료, 소프트웨어,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산업을 장려 하기 위한 특별 제도가 있어 이들 산업에 투자할 경우 산업별로 상이하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이 부여된다. 2011년 7월 제정된 민관참여법(Participacion Publico-Privada)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에너지, 폐기물관리, 교도소, 보건, 교육, 주거 등에 PPP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PPP를 시행하는 우루과이 재정부와 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교통, 교육, 보건, 교정, 주택, 에너지 분야를 PPP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민관참여법은 △인프라 관련 민관합동투자 계약의 법적 근거 및 시행 조건, △계약 체결, 자금 확보, 사업 운영 등 인프라사업 전 단계에 적용되는 공통 절차, △민간기업의 사업 보장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민관합동투자시 분쟁해결 방안, △자금 운영 및 회계 보고 시스템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관협력법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정부기관이 사업안을 제안하는 것과 민간 기업이 사업안을 제안하는 두 가지를 상정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사업안을 제안한 해당 민간기업에게 입찰 평가시 10% 가산점을 부여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3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우루과이 정부는 민관참여법에 의한 투자를 철도 현대화 사업 및 공공시설 건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 우루과이 정부는 민간의 PPP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참여절차를 간소화하는 대통령령 251/15호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2017년 시점에 민간 주도형 사례는 전무 하고 정부기관 주도형만이 검토되거나 실행되었으며 민간자본이 실제로 투입 되거나 이행 직전에 있는 사업은 교도소 신축과 일부 도로의 보수가 있다. 2019년 우루과이 정부는 투자를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서비스 분야의 경우 신규 투자자들에게 재산세 면제, 법인세 최대 90% 감면(15개의 일자리 창출 시 혜택 5년간 제공, 3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시 혜택 8년간 제공, 6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시 혜택 10년간 제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청각 분야에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입한 물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건설 신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이 2007년 7월 이후에 매입한 부동산을 매각할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했다. 경쟁정책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 7월 법률 18159이 제정 되었는 바, 동 법률은 기업 합병 후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경우 경제 재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다수 공공부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바, 전기, 유선 전화, 수도 부문은 정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도 및 항만 운영 사업도 정부 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석유 부문도 정부 독점이었으나 2020년부터 석유 수출입 및 정유에 대한 민간의 개입이 허가되어 현재 항공유와 선박유는 DISA 와 AXION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농산물 및 천연 가스를 제외하고 정부가 가격책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메리카 321 기타 장벽 비자 취득 한·우루과이 양국간 일반사증면제협정이 2013년 1월 발효되어 비자 없이 90일간 상대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원본, 면허증 번역본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확인서를 각 지방 시청의 교통 및 운송과에 제출할 경우 우루과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노동 정책 우루과이 헌법은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자를 해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국제노동 기구(ILO)의 노동권리 보호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동 협약을 준수 한다. 우루과이에서는 노동자 권리와 대우를 중시하고 있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높은 수준이며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고용주들의 임금 부담이 약 30% 증가한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상업 및 무역의의 경우 주당 44시간(공업, 건설, 운송의 경우 주당 48시간) 기준 19,364 페소(약 484미불, 1달러=40 페소 적용)(출처: 노동사회보장부)이며, 임금 외에도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 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고용주는 △해고 사유가 차별적이지 않고, △피고용자의 총 근무 연수를 기준 으로 1~6개월간의 임금을 지속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고용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노사간 분쟁에서 법원이 노동자측을 약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2005~2010년간 집권한 Vazquez 前 정부 하에서 노동 관련법 36개가 통과 됨으로써 노동 정책에 있어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3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자가 파업권의 일환으로 직장을 점거할 경우 고용주가 경찰을 동원해 피고용자들을 강제 해산시킬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폐지되고, 노동조합에 유리한 법률이 다수 통과되면서 직장 점거 횟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7월 기준 우루과이 노동조합 총연맹인 PIT/CNT에는 전체 고용자의 22%인 405,000명이 가입하면서 과거 2005년 110,000명과 비교시 약 4배의 가입률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6년 상공회의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진흥보호법”이 통과되 었으며, 2008년 법률 18395 및 18399가 통과되어 △정년퇴직 연령 하향 조정,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노동 조건 부여, △실업 수당 대상 연령 연장, △산업재해 정부보상금 증액 등이 실현되었다. 2009년 9월 제정된 단체교섭법(법 18,566)에 의거,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3단계 협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는 ①정부 및 노사간 고위 3자 위원회(정부 대표 6명, 사측 대표 6명, 노측 대표 6명) 협상, ②산업별 최저 임금 및 노동조건 결정을 위한 임금조정위원회(정부 및 노사측) 협상, ③기업별 일반 노사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2009년 우루과이 상공회의소는 직장점거와 단체교섭법이 국제노동규정에 어긋난다며 ILO 이의를 제기했다. 2010년 ILO는 권고를 내서 노동자가 직장을 점거하더라도 파업 비참가자의 일할 권리와 고용주의 직장 출입 권리를 방해 해서는 안되며, 단체교섭법의 7개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정부는 단체교섭법의 1개 조항만을 수정했고 노사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ILO의 여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0년 3월 집권한 Lacalle 정부에서 통과된 긴급심의법 398조는 파업 불참 자의 작업장 접근 및 노동권, 사용자의 자유로운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였으며, 불법 직장점거시 노동부 신고, 노동부의 내무부에 해산 요청의 절차를 통해 노조의 고질적인 불법적인 직장점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아메리카 323 분쟁 해결 우루과이의 사법제도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식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사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2000년 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가입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중재 또는 법정 해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시장 현황 일반적 특징 우루과이 금융은 중앙은행(BCU, 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활동 규제,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역외 금융에 대한 면세 혜택, 원활한 자금 및 외화 운용, 메르코수르 회원국 등 지역 내 국제 금융의 중심 가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장 큰 우루과이 금융의 특징이 금융비밀주의 유지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재정 투명성 관련법(ley de transparencia fiscal)이 발효하며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였다. 우루과이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본, 지불 능력, 유동성 자산 보유율 등 측면 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낮은 국제 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요 부족 으로 인해 수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으나, 장기 대출을 위한 절차가 엄격해서 우루과이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 대출을 받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금융기관 우루과이 내 최대 규모인 국영 우루과이은행(BROU)은 국내 총 대출의 41% 및 예금의 41%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국영 주택담보은행(BHU), 9개의 상업 은행이 있다. 3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주식시장의 경우, 중앙은행(BCU)의 관리 감독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나 거래 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몬테비데오 증권거래소(Bolsa de Valores de Montevideo, BVM)와 전자증권거래소(Bolsa Electrónica de Valores S.A., BEVSA)를 운용 중인데 전자증권거래소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 기관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 관련법의 변화 우루과이는 2017년 금융포용법(Ley de inclusión financiera)을 개정하여 △ 카드 사용 장려, △ 계좌이체를 통한 임금 지불체계 확립을 도모하였다. 우루과이 내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22%인 부가가치세를 18%로 감세해주는 안을 도입하였으나 아직 우루과이 신용 카드 사용에 따른 감면혜택은 없다.125) 또한, 법 개정 전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었 으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은행계좌를 통한 임금지불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수취용 계좌를 무료로 개설해 줄 의무가 있음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우루과이 금융에 대한 국제적 평가 2002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루과이 중앙은행(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우루과이 국채는 주요 국제신용평가 기관에 의해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국채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계기로 국채 신용등급은 꾸준히 상승했고 2012년 10년 만에 잃었던 투자적격(Investment grade)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2016년까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우루과이는 2009년 4월 OECD의 국제 금융거래 관련 OECD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OECD가 규정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지칭하는 Grey List에 지정된 바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동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세 125) 관광 장려책의 일환으로 해외 발급 카드를 사용하면 레스토랑, 차량 렌트서비스 이용 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아메리카 325 및 금융에 관한 양자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2년 5월 동 기관 리포트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분류되었다. 한편, 우루과이는 2015년 10월 OECD 개발센타의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국제신용등급 평가 기관 평가 평가기준일 Fitch Ratings BBB- 2021.12월 DBRS BBB(low) 2021.11월 Moody’s Baa2 2021.8월 R&I BBB 2021.6월 S&P BBB 2021.4월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의 BBB 등급은 투자적격 등급 중에서도 저중(고, 상중, 저중으로 분류)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Fitch Ratings, DBRS, Moody’s 등은 우루과이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전망함. 3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메이카 개관 자메이카는 1962년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한 이래 보크사이트, 알루미나, 설탕, 바나나 등 전통적 상품의 수출 호조와, 관광수입 증대에 힘입어 1970 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6%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관광 및 보크사이트 부문에 대한 편중 투자 결과 지나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로 변모하였으며, 1973년도 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에 따른 관광수입 격감 및 보크사이트 가격 하락 등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 고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산유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저가 에너 지 유인으로 카리브지역 내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부상 하고 자메이카에 대한 해외투자는 감소하여 자메이카 제조업이 위축되었으 며, 국민당(PNP) 정권의 사회주의 성향 경제정책 때문에 외화유치 등이 감 소하여 1975~ 1980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80년 10월 취임한 Seaga 총리의 노동당(JLP) 정권은 경제난 타개를 최우 선 목표로 설정,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하면서 각종 차관을 도입하고 재정안정 및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여 1981년에는 장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2% 경제성장을 시현하기도 하였으나, 보크사이트/알루미나 수출 감소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난이 재현되었다. 이에 따라 자메이카 정부는 국제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개선을 위하여 수입 억제와 금융 긴축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비전통상품의 수출 산업화 아메리카 327 및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6~1987년간 3.7%~ 5.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8년 9월 태풍 ‘Gilbert’로 농업, 광업,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수출이 감소하고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수입이 격감하였다. 또한 1989년 2월 총선에서 국민당(PNP)이 집권한 후 신정부의 경제운용능력 미숙 등으 로 인해 경제가 침체, 1989년도 경제성장은 1.9%에 머물렀고 1989년 중 20%의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및 15~20%의 물가상승 등 경제난에 직면 하였다. 이후로도 자메이카 경제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만성적인 무역적 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메이카의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7%로 동 기간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1%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1인당 GDP도 연 평균 0.6%의 성 장률을 보여온 바 동 기간 전세계 평균인 1.8%의 3분의 1 수준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970년대 이후 거의 90%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1996년 부터 2003년 기간 동안 부채 축적이 심화되어 동 기간 동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9%에서 141%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이후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현상도 심각한 바, 지난 5년(2018 ∼2022)간 자메이카 달러는 매년 평균 5.6% 평가 절하되어 경제 성장의 원 동력인 대자메이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지출이 보건, 교육 등 필수 부문에 대한 지출 및 인프 라에 대한 투자를 훨씬 상회하여 이루어졌는바,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심각 하게 억제되어 지난 20년간 평균 0.7%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부채상환에 정부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이 배정되어 있는 바, 2022/23 회계연도 예산의 경우, 총 9,120억 JMD(61.6억 USD 정도)의 전체 예산 중 부채상환에 쓰이게 될 예산액이 3,075억 JMD로 전체 예산의 33.7%를 차지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부채는 대부분의 생필품 및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면서(수입품 3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의 35% 및 10%가 연료 및 식료품이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70% 도 수입), 외화획득은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광물(보 크사이트, 알루미나), 농산물 등 1차 산업 생산품 및 관광 산업에만 의존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자메이카 관광업은 이전 대비 70% 위축되어 최근 30년 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인적 교류가 거의 중단되면서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자메이카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IMF 차관 도입 자메이카 정부는 2013년 2월 12일(화) IMF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부채 교환 계획(National Debt Exchange)’을 시행한 바, 이는 자메이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메이카 국채(National Bond)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 고(기존 국채 이자율에서 최대 5%의 이자율을 인하 적용), 만기를 연장시켜 (최소 3년간의 원금 상환 집행 연기 조치), 2020년까지 GDP 대비 부채 수준 을 연 8.5%(약 US 1억 9천만 달러)씩 감축시켜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상기 계획은 2010년에 이은 또 한 번의 부채 교환 계획으로 자메이카 국채 소유주들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일종의 디폴트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 된 바, 동 계획 발표 후 국제 신용평가사인 Standard & Poor's는 자메이카 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등급에서 CCC 범주인 ‘선택적 디폴트(se- lective default)'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다(현재는 B 등급으로 복귀). 이와 함께 자메이카 정부는 2013년 5월 1일(수) IMF 측과 US 9억3천2백만 달러 상당의 확대신용자금(Extended Fund Facility) 도입 협정을 체결한 바, 이의 이행조건으로 ▲ 공공부문 적자 개선(회계연도 2016/2017까지 GDP 대비 1% 이상 흑자 전환) ▲ 재정 개혁(회계연도 2015/2016까지 조세 지출 GDP 대비 2.5%로 감축)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s) GDP 대비 7.5% 흑자 달성 ▲ 공무원 인원 감축 및 임금 동결 등을 합의하였다. 아메리카 329 상기 IMF측의 신규 재정 제공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행에 있어 자메이카 정부는 정량적 성과 및 구조조정 이행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여 왔으며, 2016년 11월에는 상기 협정을 대체하는 예방적 대기성 차관 약정(precautionary stand-by agreement)을 체결하여 3년간 총 US 16억 불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채 상황 개선 및 재정수지 흑자 달성에 총력을 기울려 궁극 적으로는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2016.11월 대기성 차관 약정(US 16억 불 지원)을 IMF와 체결하여, 현재 이 에 따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3년만인 ‘19.11월에 성공적으로 이수하였다. 총리의 경제정책 성공으로 실업률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낮은 기록달성 (7.8%), 세금 감면으로 기업 투자심리 안정, 인플레이션율과 대외부채 또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광업 및 건설업 부문 성장 등을 바탕으로 2018/19 회 계연도 경제성장이 1.9%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내 2019.11월 자메이카는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IMF측 은 향후 몇 년간은 사무실을 자메이카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종 경제정책 을 조언하기로 하였다. 2019년 실질GDP는 0.9%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7년 연속 GDP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메이카 경제에 IMF 집 행 이사회는 2020.5월 자메이카에 대한 미화 5.2억불 규모의 신속금융지원 (RFI : Rapid Financing Instrument)을 승인하였다.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자메이카 경제는 관광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부문의 개선 및 고용창출, 비 즈니스 신뢰 회복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2018/19 회계연도 1.9% 정도의 성 장을 기록한 바, 이는 회계연도 기준 5년 연속 실제 GDP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2019/20 회계연도에는 지속적인 거시경제 지표 안정, Alpart 알루미나 정련소 생산 재개를 통한 채광 부문 활동 강화, 관광 및 건설업 부 문 성장 등으로 인해 2-3% 이상의 경제성장을 시현했다. 3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0년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영향으로 자메이카 농업과 제조업이 큰 타격 을 입어 수출이 감소하고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업 부문이 50%이상 격감 하였다. 2020/21 회계연도에는 자메이카 실질 GDP 성장률이 -10.5∼ -12.5%를 기록했으나, 2021/22 회계연도(2021.4월-2022.3월) GDP 성 장률은 8.2%로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2022/23 회계연도 GDP 성장률은 2~5%로 전망된다. 거시경제 환경도 주요 거시경제 변수 개선,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완료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온 바, 2018/19 회계연도 기초재정수지가 GDP 대비 7.5%를 달성하였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 (2018/19 회계연도말 GDP 대비 부채 비율 96%)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 지 표가 개선되었다. 또한 주재국내 실업률도 2019.4월 기준 기록적으로 낮은 7.8%를 기록한 바, 이는 2008.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11월 IMF측과 체결한 예방적 대기성 차관 약정 프로그램의 경우, 2018.9월 IMF 실무평가단의 4차 평가 관련 조사에서 프로그램상 요구되는 정량적 성과 및 구조조정 목표를 대부분 충족시킨바(인플레이션만 목표 범 위 대비 낮은 수치 기록),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거시경제 환경(부채 상황 개 선-2018/19 회계연도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6% 아래로 떨어질 것으 로 예상; 재정수지 흑자 달성-2018/19년 기준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7.5% 달성; 외환보유 지속 증대)을 조성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 으며, 동 평가를 바탕으로 ‘18.11월에 IMF 이사회 승인이 나는 경우, US 2 억2천6백만 불 상당의 특별인출권(SDR)이 자메이카 정부에 양도되었다. (IMF 이사회 승인(2018.11월)을 통해 상기 특별인출권이 양도로 재국 정부 에 3년간 지원 예정인 총 US 16억 불 중 총 12억 불이 양도됨) 이러한 노력끝에 자메이카 경제감독위원회는 언론 발표(2019.11월)를 통 해, 자메이카 정부가 2019.11월 완료 기준 IMF 측의 차관 제공 프로그램에 서 요구하는 성과 관련, ▲지난 18개월 동안 경제성장 상승세, 2018/19 회 계연도 2%에 달하는 경제성장률 달성 ▲‘19.4월 기준 실업률 7.8%로 최저 기록 ▲’13년 이후 지속적인 빈곤률 하락 ▲자메이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 아메리카 331 션율 4-6%대로 유지 노력 ▲ 환율 투명화 노력 ▲2018/2019회계연도 경상 수지적자 축소 (2.2%) 및 외환보유고 증가 ▲세계경제 등 관광업이나 외화 유출에 미치는 영향 축소 ▲S&P의 신용등급 “B”에서 “B+“로 상향조정 ▲은 행의 부실채권의 기록적 감소 (2.4%대), 은행의 자본금 확대 등을 기록하여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19년 중 자메이카는 경제정책 성공으로 ▲최근 수년 내 가장 낮은 7.2% 의 실업률 달성, ▲세금 감면을 통한 기업 투자심리 안정, ▲인플레이션과 대 외부채 감소 등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자메이카 경제의 주축인 관광업이 타격 을 입었으며, ▲자메이카 이민사회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자국송금 감소, ▲ 허리케인 및 폭우 피해, ▲달러 가치 하락 등 여러 악재로 인해 IMF는 2020 년도 자메이카 경제성장률을 -8.6%로 전망했다. 그러나 IMF는 △2021/22년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상·하반기 수출· 생산 및 경제활동 증가 등을 감안 시, 2022/23 회계연도에 성장률이 2~3%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가. 최근 경제통계 (단위 : US$ 백만, %) 년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내총생산 13,891 14,262 14,030 14,822 15,718 16,458 13,810 13,640 1인당 GDP(US$) 5,105 5,105 4,868 5,431 5,268 5,582 4,665 4,587 평균 환율(U$1 : J$) 111.0 117.31 125.14 128.45 129.72 133.94 144.41 151.62 물가상승률 7 3.7 2.3 4.4 3.7 6.2 5.2 5.9 실업률 14.2 13.3 12.7 9.6 8.7 7.2 8.4 7.1 외환보유고 2,002 2,437 2,719 3,208 3,005 3,163 3,938 4,000.8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3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나. 부문별 GDP 성장률 (단위 : %)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다. 교역 현황 1) 무역수지 (단위 : US$ 백만) 년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무역 수지 수출 1,448 1,255 1,188 1,310 1,879 1,586 1,219 1,440 수입 5,847 5,033 4,851 5,820 6,126 6,339 4,712 5,975 적자 -4,399 -3,778 -3,663 -4,510 -4,247 -4,753 -3,494 -4,535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년도 부문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농림수산업 7.7 13.5 11.1 8.0 6.3 10.9 15.2 8.5 광업 15.7 70.7 11.7 43.1 37.5 -39.2 -23.3 -22.8 제조업 7.4 5.0 2.3 8.2 6.5 5 -4.2 3.3 건설업 9.9 13.5 6.5 6.6 9.5 5.3 5 9.5 전기 및 수도 11.5 8.8 6.0 7.7 7.9 5.3 5 0.87 도소매업 11.9 4.7 3.7 4.1 6.3 5.2 -3.8 7.3 호텔 및 요식업 12.4 7.4 5.8 6.8 5.8 9.1 -44.9 120 운수창고 및 통신업 7.1 2.8 4.9 4.4 5.5 3.5 -15.3 6.2 금융 및 보험서비스 5.8 8.8 8.9 8.7 6.5 7.5 -4.3 1.9 부동산업 5.4 3.3 3.8 3.3 3.8 3.4 0.2 1.5 정부서비스생산 -0.7 2.2 5.3 3.1 8.7 3.6 6 0.1 기타 7.3 5.5 5.4 5.1 4.6 5.9 -19.1 6.0 아메리카 333 2) 수출 ◦ 주요 전통상품 수출 품목 (단위 : US$ 백만) 년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크사이트 131.2 123.2 92.0 92.4 100 90 86 71.8 알루미나 529.4 542.3 444.0 509.4 1,041.7 735 425.7 387.7 설탕 55.8 53.8 14.8 14.3 13.7 10.2 6.5 6.6 커피 13.5 25.2 27.6 19.4 14.6 12 15.8 17.2 럼 44.9 35.0 40.0 41.2 45.6 50 54.5 56 바나나 0.179 0.242 0.358 0.474 0.563 0.577 0.725 0.869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3) 수입 ◦ 주요품목별 수입 (단위 : US$ 백만) 년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식료품 919 844 853 842 902 1,026 932 1,122 음료 및 담배 73 71 74 82 67 84 54 71 석유제품 64 56 60 70 75 66 73 91 광물연료제품 1,972 1,177 958 1,423 1,607 1,667 884 1,547 동식물기름 35 32 18 47 35 36 36 56 화학제품 602 578 558 665 754 650 571 650 공산품 611 647 585 674 743 774 629 819 기계·운송장비 964 1,027 1,275 1,474 1,410 1,464 1,112 1,196 기타 제조품 490 479 447 520 529 570 418 420 기타 115 123 22 23 5 130 78 142 총수입액 5,845 5,034 4,850 5,820 6,126 6,339 4,712 4,975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3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주요국별 수출·수입(2021년 기준) (단위 : US$ 백만) 수 출 수 입 국가 금액 비율 국가 금액 비율 미국 689 47.9 미국 2,411 40.3 네덜란드 146 10.1 브라질 514 8.6 캐나다 98.3 6.8 중국 463 7.7 영국 63.6 4.3 일본 206 3.4 러시아 44.1 3.0 튀르키예 189 3.1 출처 : STATIN,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및 World Bank 웹사이트 수입정책상의 장벽 세관 및 관세 가. 개 관 자메이카 관세청(Jamaica Customs)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담당 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단속, 수출입 물품 제한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수입 및 수출 상품과 관련 다수의 양식이 필요함. 동 양식들은 자메이카 관세 청 웹사이트(www.jacustoms.gov.jm)에서 구할 수 있으며, 동 웹사이트는 수입업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서비스업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Live Support)도 보유하고 있다. 세관부서(Customs Department)가 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나, 우편/전신 부서(Post and Telegraph Department)나 내국세부서(Inland Revenue) 에 의해 징수될 수도 있다. (예 : 수입 우편물(imported post)에 대한 관세는 우체국에서 지불) 1) 수입 관세 관세는 일반적으로 세관(Customs House) 또는 부두 및 공항의 통관부서에 지불함. 상품이 규정된 수입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된 통관업자를 아메리카 335 고용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단, 상품의 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CIF) 포 함 가격이 US$ 5,000 이하인 경우, 통관업자 없이 진행할 수 있다. 2) 인지세 인지세는 서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J$ 5에 해당하는 인지가 J$ 5,500 상당 의 CIF 포함 가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 영수증에 부착된다. J$ 5,500이 넘는 경우 J$ 100에 해당하는 인지가 부착된다. 추가 인지세는 닭고기 상품, 돼지 고기 상품, 주류 및 담배에 부과된다. 3) 소비세 일반소비세법(1991)에 따라 일반소비세 및 특별소비세가 시행되고 있다. 일 반소비세는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세되 는 품목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 려하여 수입 상품에 CIF 포함 가격 0.5%의 환경세를 부과한다. 4) 상품 가치 평가 관세법에 따르면 상품 가치 평가는 자메이카 달러로 환산될 때의 CIF 포함 가격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자메이카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약(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의 가입국으로, 동 협약에 규정된 방 법으로 관세를 산정한다. 거래가격법을 통해 관세를 산정할 때는 C84 양식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외 다른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C85 양식이 사용된다. 상품 가치 평가 는 상품에 대해 지불된 가격에 크게 의존하며, 상품의 가치와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J$ 500,000 또는 상품 가치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 교하여 더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5) 수하물 수하물은 승객이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과 함께 도착한 휴대수하물과 화 3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물로 따로 부친 비휴대수하물로 구분된다. 승객은 세관신고서(C5)를 작성해 야 하며,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관 이 동 양식에 스탬프를 찍어 승객에게 돌려줄 것이며, 승객은 이후 만약 들여 오는 상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거나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아니라면 ‘Nothing to Declare Line'을 통해 나오면 된다. 비휴대수하물 신고는 관 련 세관신고서(C27)를 작성하여 세관원에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 하물 도착시 동 신고서와 적법한 ID 및 관련 서류를 근무 중인 세관원에 제 출해야 한다. 나. 상품 수출입 절차 1) 상업용 수입 US$ 5,000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송장을 이용하여 수입신 고양식(C78)을 작성해야 하며, 적법한 허가서, 면허, 항공화물운송장과 함 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들은 조사된 후 물품신고접수처로 보 내지며, 이후 송장담당부서로 보내진다. 다음으로 선하증권을 관련 항구에서 인증 받는다. 적하목록(manifest)에 스탬 프를 받아야 하며, 선하증권은 상품이 위치해 있는 창고에 제출되어야 한다. US$ 5,000을 초과하는 상품은 허가받은 통관업자를 통해야 하며, 통관업자 는 수입신고양식(C78)을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수수료 세관 통과와 관련된 수수료가 있는데, 컨테이너가 반출(release)될 때 J$ 3,500을 검사료(Site Examination Fee)로 지불해야 하고, CIF 가격의 0.3%가 표준준수비용(Standard Compliance Fee)으로 징수된다. 3) CARICOM 역외공통관세 자메이카는 CARICOM 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역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즉,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자메이카로 수입되는 상 아메리카 337 품에는 역외공통관세제도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CARICOM 회원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증명된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CARICOM 송장(C23)이 원산지인 회원국 관계 기관을 통해 증명된 후 자메 이카 세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관세는 면제되지만 일반소비세, 특별 소비세는 적용된다. 올해 7월에 개최된 제40차 카리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카리콤 통합 최대 과제인 단일시장(CSME:Caricom Single Market and Economy)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별국가 차원의 입법 및 단일시장 업무 담당 부서 지정 등 각 국가들이 우선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리콤 정상들은 1989년 ‘그랑드 앙스(Grande-Anse)’선언과 지역 통합촉 진 프로그램 채택을 통해 단일시장을 추진중이다 (현재 상품 95%는 카리콤 회원국내 이동이 자유로우며 서비스 자유화, 관세단일화(관세1회만 부과), 자본 이동 자유화 등을 목표로 추진중) 다. 관세양허 자메이카 세관은 승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 제한적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구분 통관기준 일반물품 ◦ 본인의 직업과 관계된 본인 소유의 기구나 도구 술 ◦ 1리터 담배 ◦ 200개비, 시가 50개비, 가공 처리한 담배 230g 향수류 ◦ perfume: 170㎖, eau de toilette: 340㎖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만 18세 이상 자메이카 여권 소지자 또는 자메이카 거주자의 경우, US$500을 넘지 않는 개인용품에 대해 추가적 반입 가능 (단 6개월 내 동 조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환신고 ◦ US$10,000 이상 반입시 신고 필요 의약품 ◦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필요, 여행자가 입국시 질병 때문에 약을 소지하고 여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의약품 반입 가능 (세관원의 재량) 3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출처 : 자메이카 관세청 웹사이트(www.jacustoms.gov.jm) 투자 장벽 1990년대 이후 다수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고 산업 부문 개방 및 규제가 철 폐되면서 관광업과 ICT 분야를 비롯한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FDI)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알루미늄 국제가격 하락으로 그 원료인 보크사 이트 수요가 동반 감소함에 따라 광산업이 저하되고, 2008년 이후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북미 및 유럽 지역 관광객 수 감소로 관광업 부문도 영향 을 받음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였다. 특히 현 자메이카는 IMF 구제 금융 체제 하 여전히 부채 상환 불능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되고 있는 바, 대 자메이카 신규투자 관련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2010~2012년 기간의 경우 자메이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US 7억$에 달하였던 지 난 10년간 평균 대비 두드러진 하락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13년부터 자메 이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세계은행은 2020년 자메이카가 190개국 중 71위를 차지했다고 하며, 이는 전년도보다 4계단 상승한 것이다. 특히 자메이카는 북미와 남미간의 운송 및 물류 인프라의 허브 국가로 기능하기 위해 농업, 제 조업 및 관광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중이며, 다양한 세재 혜택 제공 구분 통관기준 식품 ◦ 과일, 채소 또는 육류 등의 반입을 위해서는 허가(검역) 필요 ◦ 밀봉 ․ 가공 식품은 소량 반입 가능 반입불허품목 ◦ ‘마약 및 위험한 약품에 관한 1971년 협약’에 규정된 물질 ◦ 춘화, 외설적 물질, 마술물질 ◦ 장난감 총 및 이와 유사 물품 ◦ 폭약 및 폭발물질 ◦ 무기 및 탄약 ◦ 불꽃 및 유사 제품 등 ◦ 이러한 물품 등의 합법적 반입에는 사전 허가 필요 기타 유의사항 ◦ 자메이카는 관광국가로서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는 않았으나, 현재 IMF 경 제 위기를 겪으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통관절차가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 아메리카 339 을 통해 군소 도시 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중 두 번째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다. 대자메이카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연도별 자메이카 FDI 현황 (단위 : US$ 백만)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582 925 915 845 775 665 325 320.5 출처 : 자메이카 중앙은행 웹사이트(www.boj.org.jm) 사업자 등록절차 및 내용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범 및 세금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법인 등기소(Office of 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 ② 고용 보험(national insurance) 등록 ③ 납세자 등록번호(taxpayer registration number) 취득 및 일반 소비세(General Consumption Tax) 납세 등록 ④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s) 항목 납부 자메이카 회사법(Companies Act, 2004)에 따르면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Companies Office of Jamaica)이 기업(commercial entities)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업 등록청을 통해 민간 사업 자는 회사의 법적 상태(legal status), 법적 준수사항(statutory com- pliance), 소유권(ownership)을 알아볼 수 있다.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대출 (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도 포함이 됨.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발급된다. 3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은 자체 홈페이지(www.orcjamaica.com)를 통해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 및 상호명(business name) 검색이 가능하고, 회사 임원 세부사항(particulars of company directors)도 기입 및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양식(form)도 다운받을 수 있다. 1) 상호명(Business Name) 등록 사업자 등록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는 상호명과 이에 대한 법률상의 수속을 밟는 것이다. 상호명 선택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웹사이 트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지를 검색하는 것이고, 검색을 통해 만약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 경우 등록청을 직접 방문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 가 있다. 2) 사업체(Businesses) 및 회사(Companies)의 법적 형태 구별 사업(Business)은 몇 가지 법적 형태로 구별되는데 먼저 ‘회사(a company)’와 ‘사업체(a business)’는 법적으로 구별된다. 회사는 개인사업자(sole trader)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를 말하고, 사업체는 영리 기업(commercial enterprise)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 지위를 신청할 때, 은행 입출금내역서 (bank statement),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고지서와 같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address verification document)가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비용은 J$ 2,000이고, 처리에 3일이 소요되며, 등록증이 발급된다. 신속등록(express registrations) 서비스도 가능한데 J$ 1,500이 추가로 소요되며, 처리에 1일이 소요된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절차가 간소한 형태의 비즈니스 이다. 법적 구조상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에서는 전문기업(professional) 및 일반사업체(business)가 동일하게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사업주(business owner)가 사업상의 채무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사업주의 개인 자산이 채무 아메리카 341 상환에 사용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다. - 개인사업자를 위한 BN2 양식(BN1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동업관계는 2명에서 20명 사이의 동업자로 구성됨. 이익과 손실은 동업자들이 동등하게 나누며, 각 동업자는 기업의 부채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 동업관계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다. - 동업자를 위한 BN2 양식(BN2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유한책임회사 구조에서는 개인 자산이 회사 채무 처리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되며, 회사가 피소되어도 사업주들은 개인 예금이나 부동산을 채무 해결을 위해 처리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가 사업체를 등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90일 동안 회사명 예약이 가능하다. 회사의 목적에 따라 양식들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양식 1A(Form 1A) : 영리 기업(for-profit businesses)에 해당하며, 회사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은 인지세/양도세 사무소(Stamp Duty and Transfer Tax Office)에서 확인을 받아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함. - 양식 1B(Form 1B) : 비영리 기업(non-profit businesses)에 해당하며, 정관은 인지세/양도세 사무소에서 확인받아야 함. - 양식 2(Form 2) : 동 양식은 신청자가 자메이카 기업법(Companies Act, 204)을 읽고 숙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됨. 동 기업법을 준수 하겠다는 신고서(Declaration of Compliance)는 기업 임원(director) 또는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17(Form 17) : 기업 등록 주소를 명시함. - 양식 20(Form 20) : 회사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을 임명하기 위한 양식임. 3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양식 23(Form 23) : 기업 임원진 명단으로 현 임원 또는 총무부장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31(Form 31) : 외국계 기업이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할 경우 사용되는 양식으로, 모든 임원진 명단 및 주소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동 명단에는 기업 대표로 승인받은 자메이카 상주 최소 1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한 자메이카 국적이 아니면서 사업에 착수하려는 신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비즈니스 지원 서류와 함께 근로허가증(work permit)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설립기업은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자메이카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비용은 J$ 25,000이며, 등록된 기업은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및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신청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양식 31(Form 31) - 회사 정관 공증 사본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번역본은 해외 주재 자메이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자메이카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자메이카 외교통상부를 통해 공증 받을 수 있다. 3) 회사 임원 및 간부 임명 회사 등록 후 임원진 임명 후 14일 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최소 1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며, 공기업은 최소 3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중 2명은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회사가 제출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임원진 임명 통보(양식 작성) - 각 임원들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아메리카 343 모든 회사는 반드시 1명의 총무부장(Secretary)을 임원진을 통해 임명해야 하며, 총무부장 임명 후 15일 이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어야 한다. 단독 이사(sole director)는 회사 총무부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 회사는 다음 사항들을 제출해야 한다. - 총무부장 임명 통보(양식 작성) - 총무부장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기업 임원진 변경이 있을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 때 임원진 변경 통보가 양식으로 작성되어 납세자 등록번호와 함께 제출 되어야 한다. 4) 연차 보고(Annual Returns) 등록된 회사는 법에 따라 법인 등기소에 연차 보고를 해야 하며, 법인 설립 일 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연차 보고는 공문서(public document)로 회사 형태, 사업 활동, 등록 사무실, 임원, 자산에 의해 보증된 채무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 된다. 연차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회사 등록이 취소됨.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임원진 및 총무부장 납세자 등록번호 공증 사본 - (회사 임원진 또는 총무부장이 공증한) 최근 대차대조표와 회사 총회에 제출된 손익계산서 5) 지적재산권 기업은 또한 그들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로고(logos)는 상표 (trademarks)와 함께 보호될 수 있는 바, 기업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상표는 작성된 관련 양식을 자메이카 지적재산권 사무소(Jamaic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제출해야 한다. 상표 신청을 위해 먼저 자메이카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동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다른 상표와 3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유사하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표 신청 양식(TM1) - 등록용 상표 복사본(6개 다른 색) - 상표가 보호할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상표를 제출할 때 J$ 3,500이 등록을 위해 소요되며, 실제 등록 시 J$ 3,500이 추가로 소요된다.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신청자의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등록 1) 고용보험제도 자메이카 고용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65)은 18세 이상 모든 남녀가 고용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각 등록자들의 영구 기록(permanent record)을 유지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수혜자가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분담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업무상 부상, 장애, 사망 및 퇴직 등이 발생한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연금수당(retirement benefit)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고용보험 수당으로, 동 수당이 지불되려면 근로자가 남성 65세, 여성 60세 정년에 이르러야 하며, 정년 이후 더 이상 고용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 고용재해수당(employment injury benefit)은 피고용인(employee)의 업무상 재해 또는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장애수당(invalidity Benefit)은 수당 지급 신청 전 26주 동안 근로가 불가 하였던 보험가입자(contributor)에게 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단 신청자가 겪는 고통이 영구적이어야 한다. 아메리카 345 또한 고용보험 의료제도(NI Gold Health Plan)라는 퇴직자들을 위한 의료 제도를 통해 의사 왕진(doctor visit), 처방약, 치과 및 안과 진료, 외과 진료 비용 지급이 혜택으로 제공된다. 2) 등록 절차 기업과 개인의 고용보험 등록(employee registration)은 구별된다. 풀타임 이든 파트타임이든 모든 피고용인들은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전체 급여의 2.5%와 이와 동일한 규모의 갹출 자금을 고용보험 분담금으로 납부한다. 고용주는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NIS Parish Office)에 각 피고용인의 공제 카드를 요청해야 한다. 등록 불이행, 다중 등록, 생년월일 등의 필수 정보 오용은 고용보험수당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보험 등록증(NIS Registration Letter)은 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의 발급을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 사업체 모두 고용주 등록 양식 사본 및 각 소유주 또는 동업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를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고용주 사업 등록 신청 양식(R1) - 법인 정관 증명서 - 상호명 등록 증명서 - 각 임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 이후 고용보험 등록 레터 및 고용주 참조 번호(Employer Reference Number)가 회사로 발급된다.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을 통한 연령 증명 및 결혼증명 사실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증명 사실들은 제출 당일 처리되어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로 전달되며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3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납세자 등록 및 일반 소비세 등록 1) 납세자 등록번호(TRN) 납세자 등록번호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개별 납세자, 기업, 기관(비영리단체, 동업관계, 자선단체, 교회, 교육기관, 재단)에 부여되는 고유한 9자리 숫자이다 (Tax Administration Jamaica, 2012). 등록번호는 일반소비세 납부나 운전 면허 획득 등과 같은 정부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사용되며, 은행 등도 비즈니스를 위해 동 등록번호를 필요로 한다. 신청 후 3주 정도 후에 개별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번호 카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으며, 기업은 등록번호 증명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는다. 번호 등록에 부과되는 비용은 따로 없다. 공식 서류 및 카드가 처리되는 동안 신청자들에 등록번호와 배정표(assignment slip)가 발행된다. 2) 등록 처리 신청자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Individuals) Form 1)를 유효한 ID(여권 또는 운전면허) 정보를 이용 하여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신청서는 납세자 등록센터(Taxpayer Registration Centre)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tax collectorate)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법적 형태에 근거해서 각각의 신청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2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Organization) Form 2)를 작성하여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동 신청서는 반드시 추가 서류(supporting documentation)가 동반되어야 하며,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서류만이 인정된다. 3) 법적 형태별 신청 필수요건 개인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 및 운전 면허증과 함께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메리카 347 개인 자영업자(기업 제외)는 작성 및 서명된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유효한 ID - 고용보험(NIS) 카드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있는 경우) 기관의 경우, 동업관계용과 회사용 두 가지의 납세자 등록번호 등록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동업관계용은 동업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동업자의 상호명과 다른 경우 상호명 등록 증명서 반드시 제출(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동업자의 납세자 등록번호 및 고용보험카드 - 서명인 ID 회사는 임원 또는 총무부장의 서명을 받은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법인 등록증 - 회사 정관(임원들 명단이 정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양식 23 (Form 23) 필요)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임원들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자메이카에 사업체를 설립한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 또는 지역 대표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증 또는 공증 사본, (회 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등록증 - (회사가 자메이카에서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 등록 증 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3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역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이 발행한 양식 19(Form 19) 또는 31(Form 31) - 지역 대표자 또는 임원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자메이카에 사업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등록증 - 담당자 ID 및 납세자 등록번호 -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체도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는 회사 발행 레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임원들 모두가 납세자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임원진 중 적어도 한 명의 납세자 등록번호는 신청서에 포함 되어야 한다. 4) 일반소비세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로 일반소비세법에 의거 1991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구매자가 상품 및 서비스에 지불한 최종 가격에 포함되는 소비세이다. 생산 및 유통 과정 각 단계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적용 된다. 일반소비세법에 따라 자메이카에서의 영리행위는 아래의 사항들을 이행 하여야 한다. - 세금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 등록 - 일반소비세가 적용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 징수 -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taxable period net tax due)을 계산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 매입세액 공제 후의 매출세액 징수분을 세금행정처로 30일내에 송금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통신서비스, 통신장비 및 통신카드에 25%, 관광서비스부문에 10%가 부과된다. 영세율(zero-rated)이 아메리카 349 적용되는 품목도 있으며,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도 있다. 영세율이 적용 되는 품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단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일반소비세 등록을 해야 한다. 전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액이 연간 J$ 3,000,000 이하인 사업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사업체에는 일반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으나, 동 사업체가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소비세가 징수된다. 전체 판매액이 J$ 3,000,00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등록 납세자(Registered Taxpayers)로 간주되고, 일반소비세가 징수되어 세금행정처로 송금된다. 등록 납세자는 사업 운영에 사용된 구매 물품들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에 대해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동 환급은 생산 및 재판매 (resale)를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capital property), 사무용품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지만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 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 요청될 수 있다. 환급은 판매에 부과된 일반 소비세에서 공제된다. 5) 등록 처리 일반소비세법에서 ‘당사자(a person)’는 개인, 기업 또는 동업관계임(비법인, 합작투자, 신탁 관리자, 신탁 재단 포함). 당사자는 아래의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일반소비세 등록을 할 수 있다. - 일반소비세등록 양식 1 신청서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일반소비세 신청이 승인되면, 세무청장(Commissioner General)은 앞에서 언급된 기준 금액 이하(J$ 3,000,000)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통지서(Notice of Registration)를 발급하며, 기준 금액 이상의 사업체에는 등록 증명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가 발급된다. 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체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해야 한다. 3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당사자는 세금이 부과되는 활동을 시작한지 21일 내에 일반소비세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벌금은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J$ 5,000, 기업인 경우 J$ 10,000). 또한 미등록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2.5%의 조세부가금(tax liability)이 적용된다.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 및 일반소비세 납부는 개별적인 조세 활동 으로서 매달 발생하며, 고용주의 월 법정 급여공제는 매월 14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소비세는 매월 마지막 날에 보고 및 납부된다. 6) 납세 준수 증명서 회사는 납세 및 급여와 관계된 법정공제를 최근까지 지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해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 TCC)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 ◦ 아래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가 필요함. - 통관업자 면허(Customs Brokers Licence) 신청시 - 채석 면허(Quarrying Licence) 신청시 - 도박 및 복권 면허(Betting Gaming and Lotteries Licence) 신청시 - 시민권(Citizenship) 또는 근로자격(Work Permit) 신청시 - 보안업체 등록(Security Firm Registration) 신청시 - 정부와의 계약(Contracts from Government) 신청시 -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import entry)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수입업자 ◦ 납세 준수 증명서는 세금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서 획득할 수 있음. ※ 납세 준수 증명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투자진출환경 세제 부분 참고 법정 공제 준수 1) 법정 공제 종류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월 공제(monthly deductions) 또는 기여금(contri- 아메리카 351 butions)이 있으며, 고용보험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 외 교육세, 주택신탁 기여금,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등이 있다. ◦ 세금 및 기여금 종류 법정공제 항목 피고용인 부담 고용주 부담 계산 기준 고용보험(NIS) 2.5% 2.5% 전체 보수 주택신탁기여금(NHT) 2% 3% 전체 보수 교육세 2% 3% 법정 소득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없음 3% 연간 J$ 173,328 이상의 급여 출처 : www.jamaicatax.gov.jm ◦ 등록을 위한 양식들은 세금행정처 웹사이트(www.jamaicatax-online. gov.jm)에서 출력할 수 있음. 2) 교육세 교육세법(1983)은 교육부에 추가 수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모든 피고용인,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3%, 피고용인은 2%, 자영업자는 2%를 부담한다. 수입세와 마찬가지로 교육세는 일정한 등록 형식은 없으며 법정 소득에서 공제된다. 세금 납부에 필요한 양식은 회사의 법적 구조에 따라 다양하다. - 양식 ET01(Form ET01): 개인사업자 및 동업관계(모든 동업자 각각 양식 작성) - 양식 ET02(Form ET02):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양식 ET03(Form ET03):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동업관계 및 유한책임회사 3)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법(1982)에 근거하여 청년층에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 기여금은 자메이카 전반의 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HEART Trust/ NTA에서 관리한다. 고용주는 월급으로 최소 J$ 14,444(연 J$ 173,328)을 받는 각 피고용인 급여의 3%를 기여금으로 3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납부해야 한다. ‘HEART 신탁 송금 양식(HEART Trust Remittance Form)’을 사용하여 세무서에 송금된 총 급여가 계산의 기준이 된다. 양식은 세무서나 HEART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4) 주택신탁기여금(National Housing Trust Contribution) 주택신탁기여금은 1976년에 국가보험법(1976) 수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신탁법(1979) 관리하에 있다. 주택신탁기여금은 자메이카 주택 문제 해결 및 본인 주택을 구입, 건설, 보수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 기여금은 고용주들의 의무적인 기여금 납부를 통해 활동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5%의 기여금은 회사 기여금 3% 및 피고용인 월급에서의 2% 공제로 구성된 것이다. 동 기여금은 NHT(주택신탁) 사무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는 등록을 위해 가까운 고용보험(NIS) 사무소에서 ‘고용주 등록 양식 (R1)’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 양식을 고용보험 사무소에 제출하고 회사는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를 발급 받는다. 사업체 또는 회사 형태에 따라 개별적인 서류들이 요구되는 바, 등록 시 개인사업자 및 동업관계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소득신고양식(법원 공증)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여권 사진 1장(최근) -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유한책임회사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고객정보양식 - 법인등록증 아메리카 353 - 정관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세제 가. 개관 자메이카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로 주요 부과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 수입세 - 거래세(일반소비세, 양도세, 관세, 인지세) - 재산세(토지/재산세, 자산세) - 급여세(세금원천징수, 고용보험, 주택신탁기여금, 교육세, 채용 및 인적 자원 훈련 기여금) - 기타(연간회사등록비용, 자동차면허세, 여행세 등) 나. 세금 유형별 안내 1) 소득세 2020년 말 기준 연간 소득이 J$ 1,500,096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연간 소득이 그 이하인 과세소득자는 소득세 면제). 피고용 인의 경우, 소득세는 세금원천징수(PAYE) 시스템을 통해 공제가 되고 이는 세무서에 매월 납부된다. 근로 소득 뿐인 납세자는 보통 일반적 연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재산세 자메이카에서 재산세(capital taxation)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및 건물 등 일정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3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3) 법인세 자메이카내 상주 법인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범위에 속한다. 비상주 법인은 자메이카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사무실 또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자메이카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연금, 자선단체 등 특정 기관의 소득 등은 면세된다. 4)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 법인은 순수익의 33.3% 고정 세율이다. 5) 수익배당금 및 양도소득 주식이 자메이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자메이카 법인에 의한 수익 배당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의한 수익배당금은 회사(33.3%), 개인(25%)의 세율로 과세된다. 배당금이 외국계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자메이카와 해당 국가 간에 조약이 발효되어 있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6) 회사간 지불 외국계 기업의 경영 수수료, 연구개발비용, 총무행정비용에 대한 지불은 제공된 서비스를 고려하여 공정거래비율로 인정될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자메이카내 외국법인의 현지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소득세 또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지 사업장이 사무실 또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라면, 지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법인이 대신 등록 할 수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등록이 가능하다. 8) 지점 운영 영업활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지점 운영은 자메이카와 유관하게 발생한 수익에 아메리카 355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점, 본사 및 자회사간 거래는 기업간의 거래 (at arm's length values)로서 취급된다. 9)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는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된다. 10) 서비스비용, 관리비용 및 임대료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서비스 비용, 관리 비용 및 임대료에는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된다. 11) 일반소비세(GCT or VAT)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나, 실질적으로는 생산 및 유통 과정 각 단계에서 징수된다.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도 있다. 세무서에 납부되는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자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소비자에 부과하는 세액(매출세액)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해 납세자 본인이 지불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다(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가능). 12) 양도세 양도세법(1971)에 따라 각 양도에 대해 5%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며, 양도세는 자메이카에 위치한 일정 등급의 재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은 토지, 건물, 토지임대, 회사증권, 처분 시 수익권으로 구성된다. 자메이카 증권거래소 에서의 거래는 세금이 면제된다. 13) 기타 간접세 아래와 같이 일정 활동 및 산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세금이 있다. 3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호텔 숙박세 - 건설 활동세 - 수입세 - 인지세 - 서류세 - 수권자본에 대한 인지세 14) 동업 동업관계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conduit)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업자, 법인 또는 개인들에 수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 된다. 합작투자도 일반적으로 동업관계로 간주된다. 15) 외국계 동업자에 대한 과세 법인 동업자를 포함한 자메이카 비거주 동업자는 자메이카에서 축적 또는 파생된 동업관계 이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관련 조세협약이 제공 하는 정의가 없을 시 만약 영업활동이 자메이카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동업 관계가 자메이카내에서 관리 또는 조정되는 경우, 수익은 보통 자메이카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조세협약 자메이카 정부는 자메이카와 중요한 무역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와 자메이카에 중요한 투자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과 조세 관련 협약에 대해 협상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 자메이카는 16개 국가(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미국, 독일, 이 스라엘, 스페인,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카리콤)와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을 체결하였고, 6개 국가(덴마크, 페로 제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남아공)와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and Exchange 아메리카 357 Agreements(TIEAs)을 체결하였으며, 주로 자금유입을 촉진하고 및 해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다. 납세 관련 1) 개 관 납세에 필요한 대부분의 양식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jamaica tax. gov.j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납세신고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 국세청(Tax Administration Jamaica) 연락처 - 전화 : 1-888-829-4357 - 이메일 : taxhelp@taj.gov.jm - 홈페이지 : www.jamaicatax.gov.jm 2) 납세 준수 증명서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는 개인 또는 회사의 최근 까지의 조세채무 및 법정 공제 지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이다. 납세 준수 증명서는 각 세무서(collectorate)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하며, 납세 준수 증명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한 후 지정 세무서에서 수령할 수 있다(단, 현재까지 납세를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 지역별 세무서 연락처 지역별 세무서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Kingston 세무서 (1876) 922-7919 (1876) 931-9194 tcckingstreet@ird.gov.jm Port Antonio 세무서 (1876) 993-9852 - irdptant@ird.gov.jm Constant Spring 세무서비스센터 (1876) 969-0006~7 (1876) 922-2876 tcccspring@ird.gov.jm St. Ann's Bay 세무서 (1876) 972-1378 (1876) 749-4866 irdbrtwn@ird.gov.jm 3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이메일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양식을 세금행정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③ 수령을 원하는 세무서에 이메일로 신청서 송부 ◦ 팩스로도 신청서를 송부한 후 납세 준수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자메이카 국세청에서 파악한 사항이나, 현지 특수성상 해당 세무서마다 실무 처리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실제 세금 관련 업무는 현지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처음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의 절차를 밟 아야 한다. - 국세청 납세준수과(Compliance Section of the Tax Administration office)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해야 하며, 납세준수과는 신청자의 납세가 최근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Clearance Letter)를 발급함. -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함. ① 신청양식 작성 ② 납세자 등록번호(TRN)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지역별 세무서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Spanish Town 세무서비스센터 (1876) 984-3877 (1876) 962-6095 tccspntwn@ird.gov.jm May Pen 세무서비스센터 (1876) 968-2224 (1876) 952-2766 tccmaypen@ird.gov.jm Mandeville 세무서 (1876) 625-5137 (1876) 902-1811 tccmandeville@ird.gov.jm Montego Bay 세무서비스센터 (1876) 952-6016 (1876) 794-9038 tccmobay@ird.gov.jm 아메리카 359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국세청 내국세부 (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④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⑤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 해야 함. ① 신청양식 작성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③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3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④ 아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음. - 개인 물품 통관 관련(Individuals Clearing Personal Items)의 경우 ① 신청양식 작성 ② 통관 영수증 원본 및 사본 ③ 법정공제가 지불 증빙서류 ④ 물품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 등 수입 관련 서류 원본 및 사본 - 상업 물품 통관 관련 자영업자의 경우 ① 신청양식 작성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세금행정처 내국세부 아메리카 361 (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④ 납세자 등록번호(TRN) 정부조달 관련 장벽 공공부문 조달 가. 개 관 자메이카 공공부문 조달제도는 재정회계법(Financial Administration and Audit Act)과 조달청법(Contractor General's Act) 등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조달청법은 공공단체(public body)의 면허, 허가, 양허, 승인 사항 및 공공단체가 발주한 건설 또는 상품/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약(agreement)을 포함하고 있다. 나.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국제경쟁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에 등록되어야 한다. 국제경쟁입찰을 통한 조달 정보는 일간지 광고란에 게재되며, UN Development Business (UNDB) 웹사이트, 조달기회 관련 국제 정보란에 게재된다. 다. 조달기관 의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공개경쟁의 기준이 되는 기술 규격 제시 - 입찰자 평가 및 낙찰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한 공식 입찰 서류 제공 라. 조달청 및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조달청(Contractor General)은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고, 관련 법 3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Contractor General's Act)을 통해 국가계약위원회(NCC)에 정부계약 체결 관련 신청서 조사, 승인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내각의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조달청법에 따라 국가계약위원회는 등록을 위한 검증 기준 및 정부계약 입찰서 제출 절차를 명시한 규정을 제정한다. 마. 공개 입찰제도 및 절차 자메이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제공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 자격심사 절차(pre-qualification)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경험, 기술, 재정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제경쟁 입찰인 경우 국가계약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특히 해외업체는 납세 준수(Tax compliance) 및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등록 등과 관련된 입찰 참여 적격성 여부가 중요 하다. 납세 준수 여부는 해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계약이 자메이카내에서 진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유효한 납세 준수 증명서(TCC)를 확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계약위원회 등록 역시 해외업체 입찰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자메이카내에서 계약 내용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동 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 일반적인 조달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입찰 관련 물류, 항목,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 ② 조달될 상품, 서비스 등의 특성, 가치, 참여 희망 기업 관심 등을 고려 하여 조달 방법 결정 ③ 조달 계획 수립 ④ 입찰 모집 공고 게시 ⑤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사전자격심사 및 적격성 기준 통과에 부합 하는지 점검 아메리카 363 ⑥ 조달기관은 결정된 조달 방법에 적합한 관련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입찰 진행 ⑦ 입찰을 통해 계약자로 선정된 기업은 조달청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차관, 국가계약위원회, 내각(기획재정부 지지 필수)에서 승인 획득 바. 전력 ․ 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주요기관 역할 전력 ․ 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진행, 심사 및 승인 등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 공공사업규제청(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 과학에너지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Energy & Technology) ▲ 조달청(Office of the Contractor General)이다. 공공사업규제청법(The 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Act)에 따라 공공사업 규제청이 전력 ․ 에너지부문 사업 허가(license)를 위한 제안서(application)를 입찰 참여기업들로부터 제출받아 심사(process)한 후 과학에너지기술부 장관 에게 각각의 제안서 수락(acceptance) 및 거절(rejection)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과학에너지기술부 장관은 공공사업규제청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사업을 허가 하거나, 공공사업규제청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사업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조달청은 관련 법(The Contractor General Act)에 따라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 ․ 에너지부문 사업 관련 공공사업규제청 및 과학에너지기술부의 입찰 절차, 진행 및 허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권고(recommendation)를 할 수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기타 장벽 입국 및 근로허가 가. 입국 사증 3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관광, 일시 방문 등을 위한 입국시 - 사증면제협정에 의하여 90일까지는 사증(visa) 없이 방문, 체류 가능 - 단, 사증 없이 입국 후에는 노동 비자 등으로 전환 곤란 ◦ 상업 및 근로 등 목적 입국시 - 자메이카 입국 이전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에서 근로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를 획득한 뒤, 노동 비자(working visa)를 발급(필요서류: 여권, 근로허가, 1년 유효 귀환티켓 등) 나. 근로허가(Work Permit) 자메이카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메이카 입국 전 노동사회복지부로 부터 근로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를 신청하여 획득 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 형태(자원봉사, 상업, 전문직, 봉사활동,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가 ‘외국인 및 영 연방 국민법’(1964)에 따라 근로허가 발급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1) 개 관 근로허가 신청자는 고용주 또는 대리인을 통해 노동사회복지부 근로허가과 (‘Work Permit Department’)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허가 신청서는 3부를 작성 하여 커버 레터, 첨부서류(supporting documents), 관련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 야 한다(신청서와 커버레터는 3부씩, 첨부서류는 2부씩 준비(“Investment manual”, http://www.jamaicatradeandinvest.org) 참조). ◦ 근로허가 담당기관(신청서 교부처) - 기관명 : 노동사회복지부 (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 주소 : 1F North Street KINGSTON - 전화 : 1-876-922-9500-14 1-876-922-6740 1-876-948-2759 1-876-948-2594 아메리카 365 - 이메일 : mlssworkpermit@gmail.com - 홈페이지 : www.mlss.gov.jm - 노동사회복지부 지역 사무소(Ministry of Labour Social Security parish office)는 수도 킹스턴 이외 지방에도 소재 ◦ 신청서 작성 방법 - Part I은 신청자가, Part II는 고용주가 작성하고 해당일자 입력 및 서명 - 질문사항 43∼50의 현지인 채용 관련사항을 작성 - 신청자와 해당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N/A로 표시 - 승인시 고용주에 통보 및 비용납부(자메이카 NCB 은행) ◦ 근로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허가증(번호, 사진 포함되어 있는 카드 형태)이 발급되며, 신청자(영연방국인 제외)는 노동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2) 첨부서류 ◦ 커버 레터(Cover Letter) - 피고용인 대신 근로허가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자신이 작성한 커버 레터를 노동사회복지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 신청 이유 ▲ 신청인 근로 형태(직책) ▲ 예상 근로기간 ▲ 자메이카 현지인 채용 불가사유 등이 적시되어야 함. - 자영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근로 형태 및 기간이 명시된 커버 레터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투자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투자 계획에 대한 서류상의 증명도 제출). ◦ 기타 첨부물 - 사진 2장(25mm × 35mm) - 자격증명(번역공증) : 학력 또는 경력 증명서(이민국 발급 승인서(letters of accreditation)도 가능), 신청자의 이전 사업/상업/직업 활동에 대한 증명서류, 전 고용주의 추천서 등이 자격증명 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시 원본 지참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 필요 3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범죄경력증명서(출신국 해당기관 발부) : 경찰청 최근 6개월 이내 발부 - 회사설립증명 및 정관(각 공증) - 여권 사본 - 납세자등록번호(Tax Registration Number, TRN) 등 ※ 참고로 상기 관련 서류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 번역본이 제공되어야 함. ◦ 기타 - 근로허가신청 및 분실시 비용이 발생하고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전 고용 주의 동의서 필요 - 가족 동반시 근로자만 신청하여 취득 - 기간은 통상 4~6주가 소요되나 서류보완 필요시 지연 - 근로허가신청과 관련, 신청비용으로 J$ 15,000을 지불하여야 하며, 근로허가 발급비용은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J$ 42,500, 6개월 이하인 경우 J$ 85,000, 9개월 이하인 경우 J$ 127,500, 12개월 이하인 경우 J$ 170,000 을 납부해야 하며, 12개월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 J$ 42,500씩이 추가 3) 근로허가 면제(Work Permit Exemption) 근로허가 및 그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신청으로서 동일한 신청양식을 사용 한다. 자메이카 국민의 배우자, 외교관, 공무원, 선원, 항공승무원, 문화예술인, 학자, 의료진, 종교인, 투자이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근로 허가 면제(또는 비용감면) 여부는 사업의 공공성, 계약상대방 등 종합적인 요소를 참조하며, 사업자의 교섭에 상당부분 좌우되고 조건이 부과 가능하다. 근로허가는 자메이카 도착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 계약상대방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한 바, 사전 문의를 통해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예외조항 ◦ 사업상 일시목적 방문의 경우 근로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아메리카 367 ① 자메이카 설립회사 또는 이를 지배하는 회사의 이사, 감사 ② 사업상 대리인(business agent) 등 임명 또는 상담 목적 입국 ③ 공장, 기계, 설비 등을 검사하거나 기술 조언 목적 ◦ 1회 30일, (복수 방문 시 1년 중 통산하여) 총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 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 법령 근거 : 외국인 및 영연방국민법(Foreign Nationals and Commonwealth Citizen's Exemption Regulations 1964, 2011년 개정) 노사관계 가. 개 관 자메이카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노조 등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는 바, BITU(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NWU(National Workers' Union) 등 주요 노조가 정당 정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분쟁 시에는 협의나 노동부개입 이전 성급하게 파업을 개시하는 경향이 있고 (일단 파업후 조정, 중재 경향), 공공서비스 등에 있어 불법파업이 용인되고 있으며, 다른 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동관련법(LRIDA 등)이 노후화 되었으나 법정비가 미진하다. 외국기업의 경우 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초기 진출단계에서는 자메이카 노동부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Outreach Service)를 받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노동운동의 역사 전통적으로 설탕 공장 등지에서 많은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1919)이 제정되었고, 현재의 교직원조합(JTA)의 전신인 교직원 노동조합, 목수, 페인트공 조합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다수의 노조가 신설되어 통폐합되기도 하였다. 1938년 발전, 부두, 설탕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알렉 산더 부스터만테(Alexander Bustamante), 노먼 맨리(Norman Manley)의 3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주도로 발생, 이후 노동 지도자들은 총리를 역임하였다. 1939년 부스터만테의 주도로 부스터만테 산업노동조합(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BITU)이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자메이카노조의회(Jamaica Trade Union Congress, JTUC)가 노조 통합운동을 전개하였다. 1952년에는 국민당 (PNP)에 의하여 국가노동조합(National Workers' Union, NWU) 설립 되었다. 이로 인해 한때 125개가 넘는 노조가 생겨났으며, BITU, NWU는 현재 대학근로자연합(University and Allied Workers' union, UAWU)와 함께 자메이카 3대 노조 형성되었다. BITU, NWU, JTUC 및 지역공무원노조 (JALGO)가 연합노조 연구발전센터(JTURDC : Joint Trade Unions Research Development Center)를 만들었다가, 1994년 Jamaic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JCTU)가 설립되었다. 현재 전력, 건축분야에서는 Electrical and Construction Workers Union 등이 유력하며, 이에 대응하여 고용주 단체인 Jamaica Employers' Federation(JEF)도 활동하고 있다. 다. 분쟁해결 1) 비공공 부문 정부(노동부)는 당사자에 의한 자발적인 해결을 추구하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하여 노동부의 조정서비스(conciliation service) 청구가 가능하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제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기한제한은 없다. 또한 배정된 노동담당관 하에 당사자들이 노동부에 출석 하며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조정서비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아래 3가지 방법에 의한 해결 절차가 있다.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사적 중재 회부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LRIDA, 1975)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단체협약의 해석, 해고문제 등을 주로 다룸. - 당사자 합의 또는 노동부 직권에 의한(특히 파업 발생시) 산업분쟁중재소 (Industrial Dispute Tribunal, IDT) 회부 : 단체협약 해석, 해고 뿐 아니라 임금협상 등 본질적인 문제도 다룸.(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Section 12) 아메리카 369 - 노동부에 의하여 임명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에 의한 질의, 권유 : 구속력은 없으며, 질의위원회는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해 활용 되기도 함.(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Section 14) 2)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은 급여심사위원회(PSRB)에 의하여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징계절차, 애로진술 절차 1) 사내 징계절차 ◦ 일차적으로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개선을 유도 ◦ 징계회부시 공정성 유지 - 철저한 사실조사(증인의 서명진술서 획득, 근로자기록)를 통해 잘못이 확실한 경우 징계절차 회부 ◦ 노사가 참여한 회사규정 마련 및 숙지기간 필요 - 징계절차는 공지 및 변론, 불복의 기회를 필히 포함 - 징계심문 시 사측 복수인물 참석으로 증거 보전 필요 - 조합대표는 상근 조합간부와 토의한 이후에 징계가 가능하며, 중대잘못을 제외하고는 처음 위반으로 해고는 부당(Labour Relations Code) 2) 사내 고충처리(Grievance) 진술 절차 ◦ 관련절차 활용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 상시 근로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불만 등이 진술될 수 있어야 함. ◦ 애로사항은 먼저 직속상사에 진술하고, 그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시 상급 관리자에 진술할 수 있으며, 다시 임명권자에 진술할 수 있는 3단계 절차를 마련하되,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합의에 의한 중재 또는 노동부 제소가 가능함.(노조는 관리자에 진술하는 단계에서 개입 가능) 3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마. 노동사회안전부 역할 1) 개 관 노동사회안전부 산업관계과(Industrial Relations Division)의 (1) 조정 부서 (Conciliation Section) 및 (2) 임금 및 고용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에서 노사관계, 취업, 산업안전 부문을 관장하고 있다. ◦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설정 - ILO 조약상 근로조건 준수 - 산업안전조건 감시 - 구직자와 고용자간 효율적 정보 공유 2) 조정 부서(Conciliation Section) 역할 ◦ 조정서비스 - 노조 관련 분쟁의 경우 조정으로 우선 해결되며, 노조 또는 사용자 일방이 조정신청 가능 - 단체협약(Labour Management Agreements) 체결 및 운용, 해고, 기타 근로자 관련 권리의무 분쟁을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의 방법으로 조정 ※ 상담,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상의 자발적, 비자발적 중재회부, 조합의 대표성 확인 투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회부 등이 주요내용 - 조정 부서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사회안전부 장관은 산업 분쟁중재소(Industrial Dispute Tribunal)의 중재에 회부 ◦ 산업분쟁중재소(IDT) -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필요, 공공서비스 관련 불법쟁의 발생, 당사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회부 - 소장 외 2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며 변론과 증거 및 증인심문 후 21일 내에 과반수 동의 또는 3명 의견 불일치시 의장 결정으로 중재결정 아메리카 371 - 중재소는 절차진행 중 쟁의금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위반시 소추 가능 - 중재결정 전 당사자 합의시 중재절차 철회요청 가능 3) 임금 및 산업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법, 유급휴가법(Holiday with Pay Act), 출산휴가법(Maternity Leave Act), 고용법(Employment Act ; Termination and Redundancy payments)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 2020년 현재 최저임금은 J$ 7,000(1주 40시간 근로기준)이며, 직종별로 상이 - 전화상담도 제공 4) 교육 프로그램(Outreach Program) 노사 당사자에게 권리의무, 관행, 시장개방 등에 따른 이슈, 제3자 개입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노동사회안전부의 각 부서(Conciliation Section, 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Industrial Safety Division)가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역할극(role-play), 사례연구 등을 통해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 5) 노동관계법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 - 1975년 제정되어 전반적인 노동분야 및 상설 산업분쟁중재소(IDT) 설치 등에 대해 규정 - 노조의 대표 결정 투표, 해고자복직, 집행력확보,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노동관계규칙(Labour Relations Code), 대표권한, 단체 교섭 등을 규율 ◦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 1919년 제정되어 노조등록, 노조재산 관리, 노조규정, 해산, 쟁의절차 등을 규정 3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 최저임금권고위원회(MWAC)에 의 하여 노동부는 명령을 통해 산업별, 분야별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규정 ◦ 유급휴가법(Holidays with Pay Act) : 유급휴가 등을 규정 ◦ 공장법(Factories Act) : 공장, 빌딩, 건설현장에 적용되며, 위험한 기계, 안전장비, 화재시 피난경로, 안전교육, 위생, 구급 등을 규정 천연자원 현황 자메이카는 보크사이트 이외에는 특기할 광물자원이 많지 않다(석고, 대리석, 석회석, 실리카 등이 있으며 구리, 납, 망간, 철 등의 광물은 소량 매장). 보크사이트 개발 현황 자메이카는 현재 세계 5위, 중남미 2위(브라질 다음) 수준의 보크사이트 매장량 (20억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St. Elizabeth, Manchester, Clarendon, St. Catherine, St. Ann, Trelawny 등 중부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현재 자메 이카에는 1개 보크사이트 공장 및 4개 알루미나 공장이 있다. 구분 회사 위치 소유권 연간 생산량 (백만톤) 설립 연도 보크사이트 Noranda Jamaica Bauxite Partners Discovery Bay Noranda Bauxite Limited(49%), 자메이카 정부(51%) 5.4 1952 알루미나 Windalco Ewarton, St. Catherine UC Rusal(100%) 0.45 1959 Kirkvine, Manchester UC Rusal(100%) 1.86 1952 Jamalco Halse Hall, Clarendon Noble Holdings Jamaica(55%), 자메이카 정부(45%) 0.7 1972 Alpart Nain, St. Elizabeth UC Rusal(100%) 2.0 1969 아메리카 373 칠 레 최근 경제 현황 칠레는 2022년 3월 사회주의 성향의 보리치 정부 출범 이후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 2022년 4월 17일 ‘포괄적 회복 계획(Chile Apoya: Plan de Recuperacion Inclusiva)’을 발표했다. 21 개 단기 세부 정책으로 구성된 경기부양책은 최저임금 인상, 대중교통 요금 동결, 소외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칠레 경제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등으로 과열된 경제가 정 상화되는 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에 직면하면서 2.0% 소폭 성장이 예상된다. 칠레는 2022년에 들어 연간 인 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예컨대, 2022년 8월 연간 물가상승률은 1992년 이래 역대 최고치인 14.1%를 기록했다. 칠레 중앙은행은 연금 조기 인출, 코로나19 경제지원금 제공 등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발생한 민간 소비 급증,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물가 상 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2년 10월 초 기준금리를 연초 4%보다 7.25%p가 높은 11.25%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사회주의 성향의 신정부가 집권하고 진보적인 가치를 담은 신헌법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다. 2019년 사회 적 소요(Estallido Social) 이후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헌법 제정 절차가 약 2년간 진행되었으나, 2022년 9월 신헌법 개정안이 국민투 표에서 큰 차이로 부결되었다. (찬성 38.14%, 반대 61.86%, 무효 2.14%) 3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신헌법 제정이 부결되면서 피노체트(Pinochet) 군사 정권 시 제정된 현행 헌법이 유지되나, 여야 합의 등을 통해 신헌법 제정 절차가 다시 개시될 것으 로 예상되면서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동 가격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칠레는 동 중심의 수출구조로 인해 동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또한 감소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칠레 총 수출액은 동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 5월 107억 달러를 기록한 후 매월 감소 중이다. 2022년 8월 수출액 은 79억 달러로 집계된다. 칠레 동 및 페소-달러 환율 동향 (단위: CLP/US$, US$/lb) 주 : 2022년 1~9월 동 및 환율 가격 추이. 전통적으로 동 가격과 환율은 반비례 관계를 유지 자료원 : 칠레중앙은행 및 칠레동공사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재구성(2022년 3분기 기준) 아메리카 375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칠레 정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6%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수입품의 통관가격(CIF)이다. 칠레는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실효관세율이 1% 미만이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 가치세(19%)가 부과되며, 담배,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입부가금이 부과된다. 수입부가금 ▪ 과세표준(CIF 가격과 관세의 합)으로 부과하는 세금 ㅇ 주류세 - 와인, 샴페인, 과실주, 맥주 : 20.5% - 증류주, 피스코, 위스키 등 : 31.5% ㅇ 음료세(비알콜성 음료) : 10% ㅇ 사치세(금, 보석, 모피 등) : 15% ㅇ 폭발물(폭죽 등) : 50% ▪ 부가가치세와 다른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ㅇ 여송연(Cigar) : 공식판매가 52.6% ㅇ 가공된 담뱃잎 : 공식판매가 59.7% ㅇ 담배(Cigarette) : 개피당 0.0010304240 UTM + 갑/곽/포장 소비자 가격의 30% ㅇ 연료세 : 디젤 ㎥ 1.5 UTM, 휘발류 ㎥ 6 UTM *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칠레 세금 계산 시 사용하는 가상 화폐단위로 2022년 11월 기준, 1 UTM = CLP 60,853 (11.21. 환율 기준 USD 64.46)에 해당 3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상의 장벽 1,000달러(FOB 기준) 이상 수입품은 반드시 전문통관사(Agente de Aduanas)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후 반출까지는 48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입물품은 세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반출이 지연되면 창고 보관료가 누적 적용된다. 90일 이내 반출하지 않은 물품은 ‘유기물(遺棄物)’로 간주한다. 수입규제 칠레 정부는 △음란물 등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적인 수입금지 품목, △중고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 타이어, △모든 종류의 석면류, △보건부, 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수입 금지 품목, △동물, 농업 및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예: 톨루엔 및 휘발성 솔벤트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한 유아용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 차량의 수입은 가능하다. 또한, 칠레 북부 이키케(Iquique) 및 남부 푼타 아레나스 (Punta Arenas)와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중고차를 수입하여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소관 기관의 허가 또는 인증이 필요하다. 품목 해당 기관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 국방부 산하 병무청(DGNM; Direccion General de Movilizacion Nacional) * 홈페이지: www.dgmn.cl 참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무술 교습서 및 영상 교재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식품 농림부 산하 농목축청(SAG; Servicio Agricola y Ganadero) * 홈페이지: www.sag.cl 참고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동물 및 동식물 쓰레기 비료 및 살충제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보건부 산하 공공보건청(Instituto de Salud Pública) * 홈페이지: www.ispch.cl 참고 마취제 및 유해물질 환각제 아메리카 377 HS코드 불일치 칠레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을 위한 서류 작성 시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을 기재 해야 한다. 칠레에서 사용하는 품목분류기준인 국제통일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HS코드 불일치에 따른 특혜관세 미적용 불이익은 없다. 비관세장벽 :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칠레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 부과는 ‘칠레수입상품가격 왜곡조사위원회(CNDP)’에서 조사를 거쳐 임시조치 후, 최종판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9년~2021년까지 칠레 내 수입 규제(반덤핑 및 세이프 가드) 현황을 살펴보면, 반덤핑 조치는 연평균 0.87회, 세이프가드 조치는 0.13회로 전반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수입 규제 조치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덤핑 대상 국가는 아르헨티나, 중국, 멕시코, 미국, EU, 폴란드, 체코 정도로 한국의 對칠레 수출품목이 아닌 밀가루, 강철선, 강철봉, 분유 등에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 또한 한국의 對칠레 수출품목이 아닌 식료품으로 나타난다.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칠레 원자력 위원회(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 홈페이지: www.cchen.cl 참고 수산물 농수산차관실(Subsecretaría de Pesca y Acuicultura) * 홈페이지: www.subpesca.cl 참고 수산물 자원(관상용 포함) 무선통신장비(주파수 사용에 대한 사전취득 필요) 교통통신부 산하 통신차관청(SUBTEL) * 홈페이지: www.subtel.cl 참조 야생동물국제협약(CITES)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동식물 야생동식물국제협약(www.cite.org)과 소관부처 시멘트 주택도시계획부(Ministerio de Vivienda y Urbanismo)에 등록된 건설품질기술검사소에서 관련 품질 증명서(Certificado de Calidad)를 선발급받아야 함. 3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관련 장벽 표준 표준관련 핵심 기관은 ‘칠레국가표준원(INN)’으로 업무는 크게 (1) 국내 표 준기술 연구소·시험소 인증 및 관리, (2) 칠레표준(NCh) 연구 및 확립으로 나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칠레표준(NCh) 수는 총 3,300여개에 불과하 며, 특히 ‘의료기기’, ‘에너지’ 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환경 관련 규제 칠레 주요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MMA),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 (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년 10월부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RCA)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50MWT 이상의 화력발전소 운영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5달러의 환경세를 부과하며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황 등에 대해서도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2월 세제개혁으로 환경세가 개정되어, 연간 입상물질 100톤 이상, 이 산화탄소 25,000톤을 초과하는 오염 요소를 배출하는 모든 시설 운영자에 게도 환경세가 적용된다. 또한, 신규 차량 구입 시 차량별 판매가격, 연비, 배출가스(질소산화물) 배출량 등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한편, 칠레는 2019년 제2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아메리카 379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달성을 선언하며 ‘에너지 2050(Energia 2050)’ 정책을 필두로 세부 전략을 적극 수립 및 추진 중이다. 칠레 국가 에 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 2030년까지 칠레 전력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ㅇ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60%로 감소 ㅇ 2050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2018년 대비 70% 감소 ㅇ 2050년 신규 주거·비주거 건물의 탄소배출 ‘제로(Zero,0)’ 실현 ㅇ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이 ‘제로(Zero,0)’인 신차 100% 판매 ㅇ 2030년까지 2,000MW, 2050년 6,000MW를 국가전력망(Sistema Electrico Nacional, SEN) 에너지 저장장치를 통해 전력 공급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북부 Iquique 및 남부 Punta Arenas 지역에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자유 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은 수입관세(6%) 및 부가 가치세(19%)가 면제되고, 동 지대에서 칠레의 여타지역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동 지대에서 볼리비아 및 페루로 중계 무역을 하는 경우 칠레 세금제도에서는 면세 효과가 유지된다. 디지털무역장벽 칠레 정부는 2020년 2월 세제개혁을 통해 디지털 세금을 도입하여, 2020년 6월부터 칠레에서 운영되는 해외기반 디지털서비스(넷플릭스, 에어비엔비 등)에 부가세 19%를 부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칠레는 2019년 5월 칠레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뉴질랜드 및 싱가포 르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3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DEPA)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3국은 2020년 1월 협정 타결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 6월 화상으로 세계 최초 디지털경제협정에 서명하였으 며, 칠레 국내 절차에 따라 2021년 11월 23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되었다. 동 협정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ID,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무역을 위 한 기준과 규범을 마련하고, 디지털경제 시대에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 회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21년 10월 협정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2022년 1월부터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메리카 381 캐나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캐나다는 대외적으로 FTA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을 다각화하는데 노력 하고 있다. 2014년 9월 EU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TA)을 타결하여 2017년 9월 잠정 발효했으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2015년 1월 발효했다. 미국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5년 10월 타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후 미국이 빠진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협상을 진행해 2018년 3월 칠레에서 공식 서명하였으며, 캐나다는 5번째로 10월 25일 비준을 완료하였고, 호주가 10월 31일에 6번 째로 비준을 완료하여 12월 30일 발효되었다. 이외에 중국과는 FTA 추진을 위한 탐색회의(exploratory discussion)를 2017년 2월, 4월, 7월에 3차례 진행하였다. 2021년 9월 연임에 성공한 자유당(Liberal)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 도 등 교통망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 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자동차를 비롯 하여 항공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원부자재 및 설비 등 1,8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여 기 업의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CPTPP 발효 시 피해가 우려되는 낙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5년간 43억 달러 상 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2년 10월 기준, 캐나다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총 41개국 49개 수입 품목에 대해 155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주요 규제 대상국은 중국 49건, 한국 13건, 튀르키예 8건, 베트남 11건, 인도 6건 등이 있으 며, 규제 품목 기준으로는 철강 및 금속 135건, 기타 15건, 기계 4건 전기 전가 4건 순으로 기타 분류 품목에는 식품 및 건축재료 등이 있다. 2019년 5월부로는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중강판, 스테인리스 강선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 중에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캐나다는 1998년부터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WT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3.9%이다. 공산품 에는 평균 2.1%, 농산품에는 평균 15.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5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목에 무관세 적용을 하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 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캐나다가 GPT를 적용하는 국가는 10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KRT, Korea Tariff)를 적용받고 있다. KRT는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전면 철폐되는 품목과 일정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수입규제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아동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판권이 캐나다 아메리카 383 및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 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 간 섬유 쿼터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2005년 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 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캐나다는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가 현재 규제 중인 반덤핑 조치의 절반 이상은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캐나다는 NAFTA 지역 내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997년에 체결된 캐나다-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적용배제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2000년 3월 특별수입규제법이 개정되었는바, 잠정덤핑 판정 시 종전에는 관세·국세부만이 관여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도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또한, 재심 시에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이외에도 관세·국세부도 덤핑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2004년 이후 정부조직개편으로 관세업무가 신설된 국경 관리청(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덤핑 조사업무는 국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3년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s)에 대한 덤핑 판정이 있었으며, 2011년, 2013년 및 2019년 재심결과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반덤핑 관세는 89%가 부과되고 있다. 3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06년 6월 한국산 및 미국, 중국산 동제 관연결구류(Copper pipe fittings)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가 개시되어 덤핑 판정이 내려졌으나, 우리 수출기업 중 가장 큰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의 낮은 덤핑관세율을 적용받았다(여타기업들은 37~242%). 2011년 4월, 2014년 5월, 2016년 2월, 2019년 1월에 정상가격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반덤핑 규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1년 11월 27일, 규제 만 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 9월, 규제 지속을 결정 내린 바 있다. 2012년 4월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2012년 10월에 최종 덤핑 판정이 인정되었으며 11월에는 산업피해가 있다는 CITT의 판정이 있었다. 2014년에 덤핑 수정 판정이 있었고 두 기업이 각각 9.1%, 34.8%의 덤핑 마진율이 책정되었으며, 기타 기업은 101%의 덤핑 마진율이 산정되었다. 2017년 7월에 재심이 있었으나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일몰재심 또한 동일한 결과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 2월, 수출단가 검토를 개시하였다. 2021년 4월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오스트리아, 대만, 한국산 60MVA 이 하 전력용 변압기(Small Power Transformer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 행하였고 2021년 11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최고 73.1% 반덤핑 관세 를 부과하고 있다. 2012년 5월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여 2012년 11월 및 12월에 각각 덤핑 및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며, 우리 기업들의 조사 불참여로 54.2%의 덤핑 마진율이 적용되고 있다. 2018년 10월, 일몰재심 결과 판정 유지를 결 정 내렸다. 2013년 5월에는 동관(Copper tube)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2013년 11월 및 12월에 각각 덤핑 및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내려졌고, 2015년 1월, 아메리카 385 2019년 9월 재심결과, 규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덤핑마진율은 N기업이 5.5%이며 기타 수출자는 82.4%를 적용받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한국산 열연강판(Hot-rolled Carbon Steel Plate Ⅶ)에 대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4월 및 5월에 각각 덤핑 판정 및 산업피해 판정이 내려져서 4개의 한국업체가 1.9%~ 20.8%의 반덤핑 마진율이 책정되었고 기타 수출업자는 59.7%의 반덤핑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2019년 5월 재심결과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4년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 inforcing bar)과 유정용 강관(OCTG 2)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개시 하였다. 콘크리트 철근은 2014년 12월에 최초로 덤핑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6월과 2017년 9월에 재심을 진행하여, 현재 1개 업체는 13.3%, 나머지 업체는 4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유정용 강관은 2015년 3월에 덤핑 판정을 받고, 2개 업체는 0%, 1개 업체는 8,8%, 기타 수출자는 37.4%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결정했다. 2020년 3월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재심 결과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유정용 강관은 연례 재심이 진행 중에 있다.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의 경우 2015년 4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37.4%의 관세율 부과 판정이 났고 2020년 5월 및 2022 년 9월, 두 차례의 연례재심결과 판정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17년 6월 한국산 탄소 합금 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9월 예비판정에서 4.7%~107.2%의 반덤핑 예비관세가, 12월 최종 판정에서 최고 88.1%의 관세율 부과가 결정되었다. 2022년 11월, 규제만료검토를 개시하 였고 2023년 4월 검토 결과와 함께 보고서 발표 예정이다. 2018년에는 냉연강재(Cold-rolled steel)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 내부식 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에 대한 덤핑 조사가 각각 5월 25일, 3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7월 26일 착수되었다. 냉연강재의 경우 2018년 12월 CBSA 최종판정에서 긍정판정으로 64.3%의 관세율 및 1톤당 KRW 86,733의 상계관세가 책정 되었다. 도금강판(Corrosion-Resistant Steeel Sheet)의 경우 2018년 7월, 한국 산 등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9년 1월 최종판정 결과 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캐나다는 총 41개국, 49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은 구조용 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유입식 변압기, 소 형 전력 변압기, 용접탄소강관,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탄소합금강관,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이다. 캐나다는 특히 저가 철강 제품 유입을 우려하여 수입규제를 지속 강화 중에 있다.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2020년 10월말 기준) 품목 최초규제 현 규제기간 구조용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유입식 변압기 소형 전력 변압기 용접탄소강관 동관 열연후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탄소・합금강관 냉연강판 도금강판 2003.11 2007.01 2012.10 2021.11 2012.11 2013.11 2014.04 2015.01 2015.03 2017.12 2018.12 2019.01 ~ 2024.10.15 ~ 2027.09.13 ~ 2023.05.30 ~2026.12.23 ~ 2023.10.14 ~ 2024.09.24 ~ 2025.03.12 ~ 2025.10.13 ~ 2025.12.29 ~ 2023.01.03 ~2023.12.20 ~2024.02.20 자료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규제기간 만료 시점에 일몰재심을 진행하여 규제지속 여부를 결정 세이프가드 2002년 3월 캐나다의 철강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따라 아메리카 387 우회적으로 철강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 9개 품목군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 2002년 7월 5일 9개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8월 20일 3년간 관세쿼터 조치 결정을 발표 하였다. 조치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 강관 및 형강 일부이나 열연 강판 등 주력 수출제품이 제외되어 우리 철강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2003년 10월 캐나다 내각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 하였다. 세이프가드 유보는 미 NAFTA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을 국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WTO 규범 위배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2005년 1월 캐나다 자전거 생산업계는 중국산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자전거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크다고 CITT에 제소하였으며, CITT는 2월 19일 자로 조사를 시작하여, 9월 1일 수출가격(FOB) 225 캐나다달러(소매가 400달러 상당) 이하이고 바퀴직경 38.1cm(15인치) 이상인 자전거(도색된 자전거 프레임 포함. 조립여부 불문, 접이식 자전거 등 예외품목 있음)를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자전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1차년도 30%, 2차년도 25%, 3차년도 20%의 관세를 부과키로 하였으나, NAFTA 지역 및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 WTO 개도국 중 당해품목 수입점유율 3% 미만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규제대상국은 중국,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캐나다 수출물량이 미미하여 동 조치의 적용대상국이 아니다. 이후 중국산 수입품이 각 부문에서 급증함에 따라, 2005~2006년 중 중국산 야외바베큐 그릴, 가구, 섬유의류제품 등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발동 신청이 제기되었다. 이중 야외바베큐 그릴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3년간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가구의 경우는 제기대상 품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섬유의류제품의 경우에는 제소업체가 캐나다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기각되었다.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3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세이프가드 신청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국제무역재판소는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또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행위에 대해 표준신청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련 기업들이 참고토록 하였다. 온타리오주의 담배원료판매위원회는 2005년 10월 버지니아種 담배원료에 대해 일반 세이프가드를 신청, 같은 해 12월 국제무역재판소의 조사개시 결정을 얻었으나, 2006년 2월 동 위원회가 신청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종결 처리된 바 있다. 최근 캐나다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부과에 따라 수요처를 잃은 철강제품의 수입 확산을 규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2018년 10월 25일 잠정실시 하였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최종 결과를 2019년 5월 10일 발표하였다. 최종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은 중강판, 스테인 리스강선 등 2개이다. 한국산 철강재의 경우 잠정초치가 진행되었던 7개군 모두 피해없음이 확정되었으며 캐나다와 FTA 체결국가인 파나마, 페루 등도 제외국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기존 국별 쿼터방식이 아닌 세관 신고 기준의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basis)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품군별 쿼터까지는 기존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수입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TRQ: Tariff-rate Quotas)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한 국가가 수출할 수 있는 제품별 최대 물량이 각 연도 별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이미 동일한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세율이 합산되어 적용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는 자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공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아메리카 389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나다 가스협회 (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가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이며, 특히 전기제품 표준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년 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양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원산지 표시, 라벨링, 포장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를 하여야 한다. 캐나다 국내 판매제품은 영어 및 프랑스어로 상품명, 순중량, 유통업체의 주소 등을 제품용기에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 주는 불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 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상품 원산지 표시법이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생산 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3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용인지 또는 중간도매상용인지에 따라 상이한 포장기준을 가지고 있다. 치약, 스킨 및 크림, 샴푸 등에 대해서는 표준 포장규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포장지는 가능한 한 재생 가능한 원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킷,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 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 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국민식품안전법(Safe Food for Canadians Act)」은 식품별로 분산되어 있는 검사 관련 4가지 법률(어류검사법, 육류검사법, 캐나다 농산물법, 소비자 포장라벨링법)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2012년 11월 국회를 통과 하였다. 동 법은 캐나다식품안전청(CFIA)의 검사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식품 이력추적제 강화, 캐나다로 수입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관련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용기(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메리카 391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육류 수출국가로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예외적으로 삼계탕의 수출이 허가된바 있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관련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기준 (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알레르기 표시 규정 도입 캐나다 보건부는 2008년 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 (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알레르기 표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 보건부 산하의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알레르겐 함유식품에 대한 단속 을 강화했다. 실제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여러 식품 제조 업체가 공급한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해 총 9건의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제품 라벨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표기가 누 락됐기 때문이다. 대상 제품은 어묵(Frozen fish products or Fish cake),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소시지(Fish paste) 등이다. 3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레르겐은 글루텐과 아황산염 외 땅콩, 아몬드 유사 작물, 깨, 우유, 계란, 갑각류, 조개류, 콩, 대구, 밀 등이 추가로 있다. 식품영양 표시제 도입 추진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2016년 12월 14일부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라면·과자류, 포장김치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준수 하여야 한다. 신규 식품안전법 발효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2019년 1월 15일부로 신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 Act)이 발효되었다. 동 법령은 현존하는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법령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면허 발급, 식품 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부분이다. 먼저 면허는 캐나다 내 일부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수출입(수출: 직접 식품을 생산·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조달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희망하는 캐나다 기업은 의무로 취득해야하는 부분으로 품목에 따라 면허 발급 유예 기간을 각각 두고 있다. 식품안정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는 식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의 경우 요식업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푸드 트럭 등은 대상이 아니지만 식품을 생산하거나 지방·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기업들은 의무 도입해야 한다.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현지 생산·수입업체인 바이어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부분으로 수출 전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산 목재포장 규제 강화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2009년 9월 1일부터 중국산 목재포장과 관련 아메리카 393 하여 캐나다 규정을 빈번히 불이행함에 따라, 중국 식품가공업체에서 자체 발급된 열처리 식물위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목재포장은 단순열처리 증명서가 아닌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vention (IPPC) 마크를 꼭 부착해야 한다. WTO로부터 미국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COOL)에 대한 제소 승소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이 2008년 8월부터 잠정 시행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COOL, Country of Origin Labelling)에 대해 가공 비용상승에 따른 자국산 육류에 대한 미국 가공업자의 선호가 줄어듦에 따라 미국 COOL 제도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같은해 12월 WTO에 제소하였다. WTO는 2015년 12월 7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한 미국의 COOL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억 달러의 과징금 추징 허가 판정 및 21일 추징집행을 승인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미국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폐지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로부터 승인받은 보복조치를 신속히 개시할 것으로 경고하였다. 이는 2015년 6월 미국 하원에서 육류 원산지 표시제 폐지를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답보상태에 빠진 폐지결정에 대한 신속한 진행 촉구가 되었으며, 미국은 같은해 12월 19일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미국간 연목재(softwood lumber) 협정 및 분쟁 캐나다와 미국은 캐나다산 연목재의 미국용 출하규제 조치인 ‘캐나다-미국 연목재 무역협정(Softwood Lumber Agreement)’을 2006년 10월 최초 체결하여 2013년 10월 이후 갱신하였고 2015년 10월까지 동 협정을 통해 미국시장의 연목재 가중평균가격이 정해진 가격을 밑돌았을 때 캐나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수출세율을 증가, 또는 주별로 수출수량 규제를 병행하여 자국 제재 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유지하여 왔으나, 양국은 갱신 마감기한으로 부터 1년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2016년 10월 13일 소송정지기간 3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litigation standstill)이 종료되었다. 2016년 11월 미국 임업계는 미 상무부에 캐나다산 연목재에 대한 피해조사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미 상무부는 2017년 4월 30일 캐나다산 연목재에 평균 20.8%의 예비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12월 7일 27%의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캐나다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목재를 수출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를 노력 중에 있다. 환경관련 규제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 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 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 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으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약속함과 함께 그동안 양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 의정서 이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캐나다도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총회에 참석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메리카 395 온실가스 감축 방안 - 2030년까지 2005년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Post-2020 신 기후 변화체제 관련 ‘국별 기여공약(INDCs)’으로 제출 · 오일 및 가스 부문의 메탄배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화학제품 및 질소비료 생산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독자적인 환경규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 및 준주와 협력 ·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폐기,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정책도 지속 추진 · 범캐나다 프레임 워크(PCF: 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를 시행하여 탄소 오염 가격 책정, 배출량 감축을 위한 보완 조치, 적응과 기후 탄력성, 깨끗한 기술과 혁신 및 일자리 · 모든 주와 준주에서 엄격한 탄소 가격 책정을 시행하도록 Federal Benchmark를 설정 에너지 효율 규제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6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년 10월 21일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년 4월12일부터 발효하였다. Standby for electronic products; compact audio products 등 5개 품목 관련 신규 보고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6년 4월 발표된 개정안은 기존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 (MEPS)를 20개의 제품군으로 증가시켰다. 이후 2016년 12월 9일 개정안이 발효되었으며, 2017년 6월 28일 추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3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위험폐기물의 수출입 규제 캐나다는 1986년 11월 8일부터 지정된 위험 폐기물은 바젤협약, OECD 결정 또는 「미-캐나다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정(Canada- U.S.A. Agreemen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에 따라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관련 물질을 재활용 또는 폐기의 목적으로 수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철 및 슬래그와 같이 국제적으로 위험폐기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의 수출입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제(Export and Import Hazardous Wastes Regulations) Division B에서 정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환경마크제 실시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 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심의절차를 거쳐 ‘에코 로고(EcoLogo)’ 공인마크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제조, 수입, 소매, 서비스 업체 등 일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제는 아니나,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 마케팅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 주, 앨버타 주)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종래 각의결정 및 가이드라인 명령에 의하여 아메리카 397 실시되었으나,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 ment Act)이 제정되어 1995년 1월부터 동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 Assessment Act, 2012)이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을 대체하였으며 평가대상, 유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 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될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 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조정 시에는 관계자가 참가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 Green Energy Act 2009년 5월, 온타리오 주는 발전차액지원(Feed in Tariff, 이하 FIT)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 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온타리오 주에 1,369MW(풍력 1,069MW, 태양광 300MW) 규모의 발전 단지를 2018년 4월 완공하였다. 3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온타리오 주는 2016년 3월 이 방식 대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전력 공급가격, 지역 사회 공헌, 고용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과 지방차원의 하한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경우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참가국에 한해 SDR130,000 (약C$200,9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차원의 경우엔 SDR355,000(약C$548,7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 하다. 그러나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의 조달은 높이 책정된 하한선과 주체별로 상이한 입찰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외기업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1995년 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주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정부간 「주간 교역협정(AIT: Agreement on Internal Trade)」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각 주간에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 무역장벽 축소협정(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 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 내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 회사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 주는 동 규정을 적절히 수용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온타리오 : 캐나다 부가가치분에 대한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자격을 캐나다 상품이나 캐나다 회사에 아메리카 399 국한시킬 수 있다. - 퀘벡 : 퀘벡주 회사 및 캐나다회사 우대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점차 AIT 범위 내에서 캐나다 회사 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 브리티시 콜롬비아 : 유일하게 주정부 조달문제를 법규(Purchasing Commission Act)로 제정,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회사에 대해 우대구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서스캐처원 : 서부지역 회사를 우대하고 있다. - 매니토바 : Western Agreement주가 적용되나 캐나다 회사 간 자유 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전력회사, Liquor Control Board)의 경우, AIT 규정 내에서 별도의 구매정책을 수립·시행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4년 4월 7일 발효된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개정안은 현재 비준 수락서를 기탁한 국가들에 한해 참가국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는데 입찰공고 온라인 기재, 입찰공고 기재기간 및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규제 등 해외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단, 한국, 스위스, 아르메니아 등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지 않은 국가들에 한해 기존의 WTO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 적용된다. 2015년 1월 1일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확대된 지방(주) 정부 조달 참여는 한국정부가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했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인 2016년 1월 14일부터 개정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고 있다. 4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1~2022년 캐나다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약 C$166억이며, 캐나다 연 방정부 공공조달 입찰 공고가 게재되는 홈페이지(buyandsell.gc.ca) 및 지 방정부, 기타 기관 입찰공고 홈페이지(merx.com)를 통해 공공조달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산업 지원 정책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동 기종의 양산과 판매가 지연되면서 2016년에도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09년 3월, 캐나다 정부는 G사와 C사에 각각 108억과 29억 캐나다달러의 구제 금융을 주식과 채권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후 C사는 2011년 캐나다 정부로 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양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주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2009년 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 달러(9.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 항공 등 핵심 제조업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에 대한 총 14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감세조치 연장, 온타리오 주 산업단지에 정부예산 9억 캐나다달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투자 진출 시 자국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법인세가 달라진다. 온 타리오 주의 경우 순이익의 50만 캐나다 달러까지 최종 법인세는 15%인 반 면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세율이 28%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낮은 세 아메리카 401 율을 적용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내국인 기업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경우 와 실제 내국인이 의사 결정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캐나 다 국세청에서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차등 과세를 한다. 투자장벽 캐나다의 외국인투자관련 기본법은 「Investment Canada Act」이다. 동 법은 외국인이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기업 직접 인수 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규모\투자자 WTO 회원국 기업 비 WTO 회원국 기업 5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상기 정부기관에 신고 5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379백만 캐나다달러 미만(2017년)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신고 문화유산부 : 허가 심사요청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 : 허가 심사요청 379백만 캐나다달러 이상(2017년) 상기 정부기관에 허가심사 요청 간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자 WTO회원국기업 비WTO회원국기업 투자자산 구 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 이하인 경우 투자규모 50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50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투자신고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신고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4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2019년) 다만, 기존 캐나다 기업인수가 아닌 기업신설을 통한 신규투자는 제한이 없이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각 개별법은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 따라 상품, 서 비스, 국가 안보와 관련한 투자에 대해 조사가 강화되었다. 특히 석유 가스 중요 광물 등 캐나다의 핵심 산업과 관련된 에너지 자원 및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가치에 관계없이 조사를 강화한다. 캐나다는 투자청 의 국가 안보 검토 체제에 따라 정부가 투자 가치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투 자를 검토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해당 외국인의 투자 진행을 금지시키고 사업을 매각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는 투자자가 동의해야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진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평 균적으로 소요되는 검토 기간은 평균 255일이다. 한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2005년 7월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Bill C-59)을 추진, 위성 기술, 암호기술, 방위산업 등 안보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내각의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캐나다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캐나다 내 신규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투자자 WTO회원국기업 비WTO회원국기업 투자자산 구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규모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투자신고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신고 산업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아메리카 403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자액이 기준 특 정치를 초과할 경우 투자계획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또는 추가적 으로 국가안보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WTO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2015년 4월 24일부로 캐나다 투자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기준 자산 가치 8억 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 인수 시 투자계획사전심사가 적용되며, 해외 공기업의 경우 3억 7,900만 달러이다.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투자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문화산업 서적 출판 및 배포 : 캐나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인수 금지(단, 동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며 캐나다인 원매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 및 외국인 신규 투자는 소수지분(Minority position)의 공동투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 캐나다 기업 인수는 캐나다에 순이익(Net benefit)이 돌아갈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예: 캐나다 저서 출판 등). 정기간행물 : 캐나다 내에서 정기간행물을 발간·배포하거나 캐나다 광고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사를 신설 또는 인수하는 경우, 이는 캐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캐나다인이 소유 또는 경영 하는 정기간행물사에 대한 외국인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캐나다 광고주는 캐나다인 소유지분이 75%가 안 되거나, 캐나다 내용이 85% 이상 되지 않는 간행물에 의한 광고 게재 시 세금감면(Tax Deduction)신청이 불가능했으나, 1999년 5월 미국과의 잡지분쟁 타결로 소유자 국적과 관련 없이 최소 80%의 캐나다 내용을 포함하는 잡지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이 가능해졌다. TV 및 라디오 방송 : 방송법에 의거 주식소유 및 이사회 구성 모두 캐나다인에 의한 통제가 최소한 80%(모기업의 경우 66.7%)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허가 갱신 포함). 또한 캐나다 방송사업은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40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 ssion)에 의하여 규제·감독을 받는다. 영상물 배급 :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투자는 전매 상품(Propriety product)의 수입 및 배포에 한해 허용된다. 캐나다 내 외국인 소유업체에 대한 직·간접 인수는 투자자가 캐나다 소득분을 캐나다에 재투자 한다는 조건 하에만 허용된다. 기타 분야 (운송) 캐나다 국적기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25%로 제한, 연안 운행은 캐나다 선박만이 할 수 있다. (에너지 및 광업)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 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캐나다와 EU의 FTA가 잠정 체결 되면서 우라늄 산업의 외국인 투자 규제가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점을 감안, 투자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 1종 전기통신사업자(Type I Carriers: 전송용량 소유 및 운용)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직접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도 외국인이 20% 이내이고 캐나다인에 의하여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동 제한은 OECD 국가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제한이 캐나다 통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3월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통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화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어업)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 및 사스카츄완주는 동 주 이외의 지역 인사·기관에 대해 부동산 판매 시 제한을 두고 있다. 아메리카 405 수출의무 비율 및 기술이전 조건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심사대상 투자의 경우에는?고용, 자원가공, 현지부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1985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가 투자심사에서 투자를 거부한 경우가 없었으나 2008년 4월, 미국 방위산업체인 Alliant Techsystems Inc.(ATK)사가 최 첨단 위성 기술과 로봇 팔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의 우주항공사인 Mac- 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 Ltd.(MDA)사를 13억 캐나다 달러에 인수에 대해 처음으로 불허하였다. 최근 캐나다 기업들의 매각으로 캐나다 내 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에 개입하여 제동을 건 첫 사례로 기록 되었다. 생산, 투자 및 국산품 사용조건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WTO 및 NAFTA 규정에 따라 1997년 12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 분야의 국내 생산실적 등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블라우스 등 6개 품목에 한하여 2004년까지 실적과 무관하게 관세 경감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분야의 非 Auto Pact 멤버에게 주어진 실적에 따른 관세경감 조치도 폐지되었다. Auto Pact 멤버(5개사)들에 대해 국내생산 및 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으나, 2001년 2월 동 특혜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캐나다 방송시장은 미국과의 인접성이나 이중공용어 사용이라는 특수성 으로 인해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TV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프로그램 방영의무가 있다. 모든 방송사는 연간 방송 시간의 50% 이상을 캐나다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한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지사·사무소 설치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연방투자법령 및 각 주의 40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등록 및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 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1999년 6월부터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세제상 지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타 지역 발생이익을 통하여 상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와 관련 외국의 세법 내용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사가 독립법인이 아닌 이상, 지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채나 의무 행위에 대하여는 모기업이 법률상의 책임을 갖는다. 금융상의 제한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등에 대한 외국 송금 시 원천세가 징수되며 별도의 송금세나 송금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다. 다만, OECD 기준인 부채/자본비율 (Debt/Equity)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자금 차입에 관한 규제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이해당사자(Related party : 자본국 또는 제3국의 같은 계열사)로부터의 차입 시 과소자본규제(Thin Capitalization)를 받고 있다. 과소자본규제는 자본금의 2배 이상을 관계회사 로부터 차입할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대여보다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세제상의 제한 1978년 2월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진출 우리기업 및 직원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으로 연간 6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반면, 캐나다 연금법상 귀국 시 일시금 반환제도가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캐 양국 정부 간 사회보장면제협정이 체결 되었다(1999년 5월 1일 발효).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해 캐나다에 5년 이내 단기간 파견 또는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되게 되었다. 아메리카 407 한국-캐나다 양국정부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발효(1980년 12월)된 이후 변화된 양국의 경제 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에 착수, 2006년 9월 총 30개 조항 및 의정서로 구성된 개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은 비준 절차 등을 거쳐 동년 12월 발효되었다. 동 협약에서 양국 정부는 상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국의 과세권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거주자(Non-resident)의 조세회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세법 상, 캐나다 영토에 183일 미만 거주한 개인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도입의 목적은 비거주자(예를 들어 한국인)가 캐나다에 명목적인 회사를 설립하고 배당, 이자 등의 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를 위한 캐나다의 조세 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규제 도입 전에는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은 투자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으나 규제 도입 후에는 이러한 조세특례를 한쪽 국가에서 배제한 채 자국 세법을 기준으로 과세소득 및 세금징수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분쟁해결 캐나다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고 대안으로 UN 국 제 상거래 위원회(UNCITRAL) 표준 규정에 의거한 임의중재(ad hoc arbi- tration)를 따르고 있다. 이는 특정 중재기관에서 그 기관의 중재규칙에 구속 되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당사자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 라 중재를 요청하거나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서비스를 전문적으 로 제공하는 많은 사설 기관들 중 하나를 고용하며 진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ICC 국제중재법원이나 상설중재기관(스톡홀름상업회의소 중재기관 등)에서 중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경쟁정책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40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 (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쟁 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 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 하고 있다. 캐나다의 출판분야는 그동안 미국잡지의 캐나다판(split-run잡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 8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입잡지에 대한 우편요금을 차별적 으로 적용하는 캐나다 잡지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동 방식이 미국의 제소에 의해 WTO협정 위반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split- run잡지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이 다시 반발함에 따라, 1999년 5월 미국과의 최종합의하에 첫해 12%, 18개월 후 15%, 36개월 후 18%까지 캐나다 기업의 광고를 허용하였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비싼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장기체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 으로 교환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양국 간 운전면허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온타리오(1998년 10월), 브리티시 컬럼비아(2000년 9월), 퀘벡(2000년 10월), 앨버타(2001년 1월), 매니토바(2003년 8월), 사스카츄완 (2004년 12월),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및 뉴펀들랜드 라브라도(2007년 아메리카 409 11월), 뉴브런즈위크(2008년 2월)에 이어 노바스코시아(2011년 3월)와 운전 면허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되어 한국 운전면허를 캐나다 운전면허로 바꾸는 운전면허상호교환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퀘벡 주는 프랑스어권으로 언어, 문화, 관습 등이 여타 주와 상이하다. 퀘백 주는 프랑스어만을 공용어로 하고 있어 라벨링, 광고, 상품성분,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캐나다 진출 캐나다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여러 면에서 제한하여 왔다. 과거 은행법은 은행을 예금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이 아닌 Schedule I 은행과 예금이 가능 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인 Schedule II 은행으로 구분하며 Schedule I의 경우 어느 투자가도 10% 이상의 지분소유를 할 수 없으며(외국인 지분은 총지분의 25% 이내), 캐나다에서 금융업을 영위코자 하는 외국은행은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로 Schedule II 은행으로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WTO 금융서비스협상 결과에 따라 캐나다는 외국은행도 지점 설치를 허용토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1999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동 개정법에 따라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Schedule III 은행),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금융서비스 개혁 작업반이 1999년 6월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을 2001년 6월 의회에서 통과 시킨 바, 동 내용은 캐나다 은행을 자본금에 따라 소형은행(10억 캐나다달러 이하), 중형은행(10~50억 캐나다달러), 대형은행(50억 캐나다달러 이상)으로 구분하여,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제한을 철폐하고, 중형은행에 41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대해서는 65%까지 지분취득을 허용하며,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종전 10% 지분취득 상한선을 20%까지 확대토록 하였다. 또한 은행합병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은행 간 합병에 대비 토록 했다. 그 결과, 캐나다는 2018년 기준 37개 국내은행(Domestic Bank), 21개 외국계 은행 현지법인(Foreign Bank Subsidiaries), 28개 외국은행 지점(full- service foreign bank branches)과 4개 외국 대출 은행 지점(foreign bank lending branches) 등 총 88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며, 현재 캐나다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www. osfi-bsif. gc.ca)이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단계별 주요 은행 현황 구분 개수 주요 은행 국내인가은행 (Schedule Ⅰ) 37 Bank of Montreal, National Bank of Canada, Royal Bank of Canada, Bank of Nova Scotia, Toronto-Dominion Bank(TD Bank) 등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Schedule Ⅱ) 21 KEB Hana Bank Canada(한), Shinhan Bank Canada(한), Amex Bank of Canada 등 외국계 은행 지점 (Schedule Ⅲ) Full Service 28 Bank of America, N.A.,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arclays Bank PLC, Capital One Bank, N.A., Citibank, N.A. 등 Lending Service 4 Credit Suisse AG, Natixis, Cre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MUFG Union Bank 등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이 1970년에 토론토 사무소를 개설한 후 1981년에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재 토론토에 본점을 두고 토론토, 밴쿠버 및 캘거리에 모두 1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총자산 14억 5,000만 캐나다달러 규모로 성장 하였으며, 2016년 사명을 캐나다 KEB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아메리카 411 신한은행은 2007년 12월 캐나다 연방재무부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08년 8월에 현지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 2009년 3월 토론토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토론토 본점 이외 4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으며, 총자산은 2018년 기준 7억 3,000만 캐나다달러 규모이다. 41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콜롬비아 관세·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콜롬비아는, 원칙적으로, 1990년대 초 이래 원칙적으로 용도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그룹별로 아래와 같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 1그룹(0%)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 2그룹(5%)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 3그룹(10%)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 4그룹(15%)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 5그룹(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 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1) 관세 산출 산식 - 출처: 통합무역정보 서비스 관세 =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 세율 예시) 종가세: 자동차 부품 중 루프(HS 8708291000)를 콜롬비아로 CIF € 100,000 에 수출하였다면, 아메리카 413 ◦ 관세 - 기본세율 : € 100,000 × 5% = € 5,000 - FTA 특혜 세율 : € 100,000 × 4.5% = € 4,500 ◦ VAT(부가세) - 기본세율 적용시 : (CLP 100,000 + 5,000) × 19% = € 28,500 - FTA 특혜 적용시 : (CLP 100,000 + 4,500) × 19% = € 27,550 * CIF (Cost, Insurance & Freight) 가격 : 수출자가 수출항에서 선박의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는 시점까지의 비용(FOB,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상 가격)에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합산한 가격 (2) 콜롬비아 세율 유형 * 종가세율(Ad Valorem duty):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 한편 관세의 종류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으며,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특혜 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발효)한 주요 경제협정은 아래와 같다. ◦ CAN 특혜관세 : 2006년 5월 콜롬비아 까르따헤나 협정에 의거한 안데안 공동시장(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회원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회원국 간 자유 무역을 추진하고 있음. 회원국은 제 3국과의 무역협정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음(공동대외관세 비적용). 상당수 품목에 0% 관세율이 적용되나, 국 가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적용함. ◦ ALADI 특혜관세 : 기존의 중남미 자유 무역 연합(Asociación Latinoa- mericana de Libre Comercio)을 대체하여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거 중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이 창설됨. 설립 목적은 공동 자유무역지대의 창설보다 회원국 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무역을 진흥시킬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하는데 41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있음. 2014년 현재 회원국은 총 13개국임(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쿠바, 파나마). ◦ 콜롬비아-Caricom 특혜관세 : 콜롬비아는 ALADI 협정에 의거하여 1994년 7월 24일 카리브공동체(Caricom)와 특혜관세 조약을 체결함. 동 FTA에는 원산지규정, 기술규격, 구매촉진, 무역금융, 서비스무역, 교통,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Mercosur FTA : 2004년 CAN과 Mercosur 간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이 2005년 1월 발효됨. 콜롬비아는 동 FTA를 통해 수출기획증대와 함께 자본재 및 원자재를 더 경제적인 가격에 확보하여 국가생산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동 협상에는 내국민대우, 비대칭 (asymmetry),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됨. ◦ 콜롬비아-Triángulo Norte FTA : 콜롬비아는 2006년 중앙아메리카 Triángulo Norte 국가들(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과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07년 8월 9일 협상이 타결되고 2008.6월 콜 의회에서 비 준됨. 동 FTA에는 시장개방,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협력(cooperation), 분 쟁조절, 정부조달,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SPS 협정, 기술표준 (technical standards), 원산지규정, 무역보호규정(trade protection measures) 등이 포함됨. ◦ 콜롬비아-칠레 FTA : 2006년 11월 27일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 였으며(금융 및 항공 서비스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동 협정은 2009년 5월 8일 발효됨. ◦ 콜롬비아-멕시코 FTA :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국 간 FTA 체결안인 G-3(Grupo de los Tres) FTA는 2006년 5월 베네수엘라의 탈퇴에 따라 콜롬비아와 멕시코 양국간 FTA로 변화됨. 2009년 8월 양국은 협상을 타 결하고 2011년 8월 발효됨. 동 협정에는 기존 관세감세협약에서 제외되 었던 일부 농산물 및 공산품이 포함됨. ◦ 콜롬비아-EFTA FTA : 콜롬비아와 EFTA(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 아메리카 415 웨이, 아이슬란드)간 FTA는 2008년 11월 25일 서명 후, 2011년 승인됨 (다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4년 발효). 동 협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무역자유화,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무역원활화, 서비스교역, 인적교류,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투자규정,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캐나다 FTA : 양국간 FTA는 2008년 11월 서명 후, 2011년 8월에 비준됨. 양국간 협정에는 무역자유화 이외에 노동 및 환경에 관한 협력이 포함됨. ◦ 콜롬비아-미국 FTA : 양국간 FTA는 2006년 11월 22일 양국 무역증진 협정(Acuerdo de Promoción Comercial) 및 2007.6.28 개정의정서 (Protocolo Modificatorio)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짐. 이후 2011년 10월 21일 미측은 콜-미 FTA이행법안에 서명하였으며, 2012년 5월 15일 발효됨. ◦ 콜롬비아-EU FTA : 콜롬비아와 EU간 FTA는 지난 2010년 5월 협상 종료 후, 2012년 6월 협정서 서명을 완료함. 양측 의회 비준을 마친 후 2013년 8월 1일부터 잠정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14년 11월 5일 동 FTA가 국내법에 합치하며 2013년에 개시한 잠정조치를 지속 적용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 적용 중. ◦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의정서 : 2012년 6월 칠레에서 태평양 동맹 4개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태평양동맹 설립 협정서는 2014년 6월 17일 콜롬비아 의회에서 승인받음. 한편, 2014년 2월 10일 회원국간 전체 교역품의 9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하는 의정서를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하였으며, 2016년 5월 1일 발효됨. - ’21년 7월 싱가포르- 태평양동맹 간 자유무역협정 최종 협상 타결, ‘22년 1월 공동선언문 서명 ◦ 한-콜롬비아 FTA : 양국은 2009년 12월 협상 시작 후 2013년 2월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4월 29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됨. 콜롬비아의 경우 2014년 12월 16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16년 7월 15일 발효됨. 41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콜롬비아-코스타리카 FTA : 양국은 2012년 7월말 협상을 시작한 후 2013년 5월 22일 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4년 5월 5일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최종 비준하였으나 콜롬비아에서는 2015년 6월 16일 의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콜롬비아 헌재의 헌법합치성 심사통과후 2016년 8월 1일 발효됨. ◦ 콜롬비아-이스라엘 FTA : 양국은 2012년 3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3년 9월 30일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양국 비준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11일 발효됨. 비관세장벽 (1) 표준과 규격 콜롬비아 상공부가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표준보증 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으로 하여금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기구인 ONAC (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으로 하여금 국가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만이 수입 허가되고 있다. 콜롬비아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RT: Technical Regulation)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적합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기술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 위생검역기준(SPS) 2006년 법령 2833에 의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 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가 설립되어 SPS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아메리카 417 동 위원회는 콜롬비아 농축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 cuario), 국립식품의약품감독청(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상공감독원(Superint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 국가보험공단(Instituto Nacional de Seguros)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ICA는 동식물 검역 및 건강문제를 담당하며, INVIMA는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한다. (3) 바이오디젤 콜롬비아는 유휴 토지 활용, 고용창출, 대체에너지개발, 환경보호 등을 목적 으로 2000년대 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정 및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1년 12월 26일 발효된 시행령 4892(decreto 4892)에 의해 동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에탄올 연료를 8~10% 혼합하여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광물에너지부에서 고시하는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 오디젤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장벽 2012년 법 제1581호(Ley 1581 de 2012) 및 2013년 법령 제1377호(Ley 1377 de 2013)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8 및 법령 제24조에서 정보의 국외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콜롬비아는 1994년 12월 15일 WTO협정을 수락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 후 폐지하였다. 41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 - 출처 : 콜롬비아 관세청(Colombia Customs) - URL : http://www.dian.gov.co 콜롬비아의 수입통관절차: 1. 수입신고 전 준비, 2. 수입 신고, 3. 관세 납부, 4. 물품 검사 및 반출 1. 수입신고 전 개요콜롬비아 수출 전 필요한 인증 획득 및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 수입통 관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함. ※ 유의사항 인증 :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의 품목은 사전에 관련 부처의 인증이 필요하며, 1회 인증으로 지속적 수입이 가능함. ICONTEC : 콜롬비아 표준산업규격(ICONTEC)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www.iconte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컨설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라벨링 규정 : 콜롬비아 라벨링 규정에 따라 제품명, 성분, 품질, 용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라벨을 제품 박스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2. 수입 신고 지정된 콜롬비아 통관사협회(SIA : Sociedad Intermediaria Aduanera) 소속 통관사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콜롬비아 싱글윈도우 프로그램인 VUCE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함. 수입신고 방법 통관사협회(SIA) 소속 통관사에게만 통관에 필요한 고유코드를 부여하므로 수입신고 시 SIA 소속 통관사 이용이 필수적임. 아메리카 419 콜롬비아는 대외무역 싱글 윈도우 프로그램인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며, 1,000달러 이상 물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는 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취득한 뒤 반드시 VUCE에 등록 해야 함. (※ 1,000달러 미만 수입은 VUCE를 통한 온라인 처리가 불가능하며 세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함.) 제출서류 ※ 수입통관 시 필요한 관련서류 - 수입신고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입 인증 및 허가증명서(해당품목 수입시) 3. 관세 납부 개요수입신고 후 접수통보를 받으면 입력 내용을 출력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함. ※ 유의 사항 수입관세는 CIF가격 기준으로 산정함. 세관이 지정한 은행을 통해서만 납부함. 관세, 부가세는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며 콜롬비아 국내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음. 4. 물품 검사 및 반출 4.1 물품 검사 개요콜롬비아 세관에서 수입신고서를 전산으로 접수받으면 전산 임의 추출에 42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의해 물품검사 대상 여부를 통보함. ※ 물품 검사 방법 검사대상 선별 방법은 임의 추출임. 물품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물품은 세관원이 수입서류와 물품을 일일이 대 조하여 검사함. 4.2 물품 반출 관세 납부가 끝나면 수입신고서(전산출력물) 및 관세납부증명서와 함께 수입 서류를 보세창고에 제출하고, 물품 인도를 요청함. 비검사대상물품인 경우 바로 출고가 허가되며,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실물검사가 완료되면 물품반출이 허가됨. ※ 유의 사항 수입상품의 통관기한은 물품 도착 후 최대 2개월이며, 2개월 이내에 통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창고 이용료뿐만 아니라 누진적 벌금이 부과됨. 수입규제 (1) 세이프가드 ◦ 진행 절차 : WTO 회원국인 경우, 1998년 제정된 WTO 회원국 간의 섬유, 의류, 농축산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협정을 콜롬비아 국내법으로 제정한 시행령 152를 적용함. WTO 비회원국인 경우, 1999년 제정된 시 행령 1407을 적용하나, 세이프가드 시행을 요청한 측이 요구하는 새로운 관세 율이 해당 제품에 대해 현 시행령 하에서 콜롬비아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관세율 이하일 경우 시행령 1407을 WTO 회원국에도 적용 가능함. - 시행령 1407에 따른 조사절차 :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은 조사 요청 접수 후 5일 이내 접수 확인을 통보하고 이를 일간지 게재함. 게재일로 부터 10일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상공관광부는 아메리카 421 공고 확인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대외무역관세위원회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함. 동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외무역고위 자문회의에 권고안을 전달하며 동 자문회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이프 가드 조치가 적용 ◦ 문제점 : 시행령 1407에 근거한 절차를 따를 경우, 공청회 시행이 생략되 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한이 10일로 한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더 간략한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상대 적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콜롬비아 기업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에 있어 주로 시행령 1407의 적용을 요청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 ANDI(콜롬비아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에 타이어코드 직물 및 합성 필라멘트 등에 대해 시행령 1407을 적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15년 3월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과 되지 않고 종료됨. (2) 반덤핑 ◦ 절차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가 2010년 제정한 시행령 2550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담당 기관은 상공관광부 산하 대외무역국내 무역관행과임. - 시행령 2550에 따른 조사절차 : 반덤핑 조사 요청 접수시 담당 기간은 2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20일 연장 가능), 조사 개시 결정시 이를 관보에 게재함.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이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명 통보를 실시하며 조사 개시 1개월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됨. 조사 개시 2개월 이내(30일 연장 가능) 예비 판정을 내리며, 이로부터 3개월 이내 무역관행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공부는 최종 결정을 내림.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4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2015년 12월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한국산 플라스틱 가소제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관보 게재함. - 이후 2017년 9월 재심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3년 간 규제를 유지하 였으나, 2022년 2월 28일 결의안을 통해 해당 규제를 철폐함. 서비스 장벽 ◦ 시장개방이 비교적 잘 이행된 분야 -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시장, 회계/감사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및 관광 시장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 졌음. ◦ 시장개장이 지체되고 있는 분야 - 콜롬비아 법에 따라 내국 외국법무법인만 허용되고 있어서, 외국 법무 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 가능 - 정보처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commercial presence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GATS 협정 4가지 mode 중 cross-border 서비스 불허 - 외국인이 100% 투자하는 보험회사 설립은 인정하고 있으나, 콜롬비아 내에서 지점의 설치는 금지 ◦ 외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 Test)를 거쳐야 함. - 또한 회계, 기장(bookkeeping), 건축사,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여 상업적 영업활동을 허용 -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업체에서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 이상을 외국인으로 충원 불가 아메리카 423 금융서비스 콜롬비아는 100% 외국인 출자 보험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보험 업체의 국내지점 설치는 불허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해상보험시장 진입도 불허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외국인 금융기관의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형태를 통하여 콜롬비아 금융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금융기관지사는 자본 또는 기타 금융 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한 콜롬비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2004년 9월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상업금융기관이 콜롬비아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롬비아 내에 상업적 주재(commer- cial presence)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시행령 2951). 기간통신서비스 1989년 telelcommunciation 부문에서 정부의 독점이 종식되고 1990년 대통령령 1900을 통하여 전반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되었다. 1994년 SSP (Superintendent’s office of Public Services)와 CRT(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ciations)을 창립한 바, 국내·국제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등의 콜롬비아 내 설치, 탐사, 사용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 1990은 Telecommunciation 서비스의 유형을 Basic, Broadcast, Telematic, Value added, Ancillary aid, Special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최대 진입 장벽은 1) 높은 license fee, 2) 보조금(cross subsidies),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4)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s test) 등이다. 콜롬비아는 WTO 협상과정에서, 특히,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개방 약속을 하고, 시장개방의 기준이 되는 WTO 42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reference paper를 채택했다. 그러나 상기 협상에서 callback service를 금지하고, fixed and mobile satellite system 서비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 하였으며 콜롬비아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economic needs test를 요구 하면서도, Economic need test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 중 1) carrier, 2) national and long distance, 3) cellular mobile telephony 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약 70%까지 지분율을 허용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1999년까지 cellular mobile phone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시장을 3등분하여 각 market segmentation 별로 2개씩의 독점사업자를 인정하였다. 2003년 통신시장이 개방되면서 PCS 시장에서의 경쟁체제 도입하고 정부는 2003년 10월 Colombia Movil(Tigo)에게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서, 그간 Telefonica(Movistar)와 Comunicación Celular(Comcel)이 양분해온 duopoly 체제가 종료. 이후 2012년 Comunicación Celular와 Telmex Colombia간의 합병을 통해 Claro Colombia가 설립됨. (2015년 1/4분기 시장점유율은 Claro 52.53%, Movistar 23.25%, Tigo 17.49%, Virgin Mobile 3.82%, Uff Móvil 0.83%) ※ Colombia Movil사는 보고타시와 메데진시가 각각 지배하고 있는 전화통신사인 ETB, EPM과 MILLICOM(룩셈부르크)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 영화 및 방송시장 1995년 1월 콜롬비아 정부는 위성텔레비전 방송을 허용하면서, 국내방송시장 에서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규제하기 시작한다(Television Broadcast Law of 182/95). 동 법은 방송시간대에 따라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달리 규제 한다. - 19:00~20:3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70% 이상) 아메리카 425 - 10:00~19:0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 20:30~자정시간대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기준은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출연배우의 90% 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이어야 한다. 모든 외국영화 에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징수된 세금은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콜롬비아 TV위원회(CNTV)는 2008년 8월 28일 유럽식 DVN Digital 방송 수신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2년 내 25%의 콜롬비아 가정이 Digital 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10년 내 전국 가정의 93%에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Digital 방송사업은 약 1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월 29일 보고타 일부지역에서 3개의 공공채널을 대상으로 공식적 으로 첫 디지털방송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동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전자상거래 1999년 8월 발효된 “Electronic Commerce Law of 527”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디지털 인증서 발급 등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마련한다. - 2000년 9월 상기 법 시행령 1747호를 공포하고, 디지털 인증서 효력 요건 및 디지털분야 설립법인의 최소자본금 등을 규정 - 2000년 5월 콜롬비아와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에 관한 합의문” 서명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 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5년도 1.5억 달러였으나 2008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며 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32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4년 10월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 42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Ley de Inclusion Finanaciera)을 비준한 바 있다. 이 법은 ‘4 por 1000’ 수수료(주재국에서 일부 은행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서 부과하는 0.4%의 수수 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신청을 위한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 라,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약 2천만명의 콜롬비아 국민이 은행 서비스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조달 2003년 6월 콜롬비아 정부는 Law 816호를 공포하면서, 정부조달과정에서 자국업체와 자국산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상기 법령은 정부조달과정에서 콜롬비아업체에게 콜롬비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20%의 보너스점수, 외국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5~15%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WTO 정부 조달 협정 옵서버 국가이나 당사국은 아니다. 콜롬비아는 정부 조달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멕시코와 안데안 공동체(페루, 에콰도르, 볼리 비아), 칠레 등에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로,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간에는 FTA 내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규범일반 1. 국내법 헌법 제61조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및 요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재산권(대통령령 2592(2000년)/안데안 결정 486(2000년)) 아메리카 427 - 저작권(법 23(1982년), 법 44(1993년) - 식물변종(대통령령 533(1994년)) 2. 다자규범 (1) WTO 규범 ◦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법 170(1994년))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협정(법 456(1979년)) (3) 안데안 규범 안데안 공동시장 과정에서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을 바탕으로 안데안 결정 486(2000년)에 합의하였다. - 발명특허, 산업디자인, 상표권, 원산지 규정 등 - 내국민, 최혜국 대우 규정 ◦ 저작권에 관한 안데안 결정 351(1993년) ◦ 식물변종 관련 안데안 결정 345(1993년) (4) 양자협정 ◦ G-3 FTA 제18장(법 172(1994년) :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3국간) ◦ 콜롬비아-미국 FTA - 지식과 연구 결과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접근 허용 - 협정상 처음으로 생물다양성의 개념을 인정하고 국가의 사전 동의에 의거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유전물질 접근 허용 및 유전자원의 사용에 의한 혜택을 공동체에 균형 있게 배분함을 규정 - 혁신(innovacion)과 기술발전의 증진에 관한 내용을 FTA에 처음으로 규정한바, 이에 따라 양국 간 과기협력의 틀을 마련 42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저작권에 관해서는 콜롬비아 국내법 규범의 본질을 유지하되 인터넷 등 신기술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하고, 사용용도 특허, 치료방법특허, 동·식물 발명 특허 등은 불인정 (5)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기관 ◦ 저작권청(DNDA: Direcció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 ◦ 콜롬비아 농수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특허와 상표 콜롬비아는 특허권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하되, 특허분쟁 야기 시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는 영업비밀(trade secrets), 변종식물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 함으로써 WTO TRIPS 체제에 근접하고 있다. 2002년 콜롬비아 정부는 “비밀 데이터(confidential data)”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Decree 2085)을 발효 시켰다. 2002년까지 콜롬비아 정부는 이미 허가를 받은 약품과 “생명공학적 으로 동일한(bioequivalent)” 신약의 상업적 시판을 허용하여 왔으나, 상기 시행령의 발효로 상업적 시판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3년 3월 콜롬비아 농업부는 농화학 제품(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시행령(Decree 502)을 공포한다. 그러나 2003년 7월 콜롬비아 정부가 generic 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한 등록 및 통제를 완화시키는 법령을 입법하여, 농업부 시행령 제502호의 효력을 반감시켰다. 콜롬비아에서 발명특허로서 흔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치료·수술방법, 발명이 아닌 용도(uses), 새로운 용도(원 특허에서 유래되는 다른 용도), 기능상의 특성(functional characterization) 등이다. 아메리카 429 콜롬비아는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 도 10년간 보호하고 있는바, 보호요건으로는 독창성(novelty)과 원천성(origina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법령의 시행역량이 부족하고, 지난 수십 년간 내전으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이 결여되어, 밀수와 위조가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상표등록은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서 접수받고 있다. 등록상표는 콜롬비아에서만 인정되고 안데안 등 지역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 할 수 있다. 저작권 1994년 1월 안데안 공동시장 저작권보호협정에 가입하였고, 현대적 체계를 갖춘 저작권보호법(Law 44 of 1993)이 발효되어 컴퓨터 software에 대하여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콜롬비아 민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베른 협정과 UCC(Universal Copyrights Convention) 협정의 당사국이다. S/W의 경우 정품사용자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백업본 1개만 복사를 허용 하고 있으며, 나머지 목적의 복사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작품 및 서적의 경우도 강제사항은 아니나 저작권기구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도 일반적 투자 환경 외국인 투자는 내국민 대우를 받고 있다. 외국인 100% 투자는 국방관련분야와 유해물질 제조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고 있다. 투자유치 제한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문(콜롬비아 정부가 규정하는 공공 이익 부문)은 다음과 같다. 43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방위산업 -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 금융 및 보험 - 자원개발 - TV 중계 등 외국인 투자자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투자금액을 언제든지 재반출 해 갈 수 있다(2000년 시행령 제2080호로 개정). 투자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법” 기본 원칙 ◦ 내국민 대우 :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보편성 : 콜롬비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가 보편적으로 허용되 어 있다. 단, 1) 국가안보, 2) 콜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폐기물 처리 사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부분적 제한을 받고 있음. ◦ 포괄적 허가 : 상기 국가 안보 및 핵폐기물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사전허가(prior approval) 없이 투자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금융산업, 광업, 증권시장 투자 등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정해진 국내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적정보상 적용 : 1999년 헌법개정 시 “보상 없는 국가수용”을 규정한 제58조 삭제로, 모든 국가 수용 절차에 있어서 적정보상 원칙이 확립됨. ◦ 2005년 투자자를 위한 법적 안정성 계약제도 도입 (2) 자유무역지대(3가지 유형) ◦ 콜롬비아 정부는 고용창출,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와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ingle Enterprise Free Trade Zone)를 시행하고 있는 바(법1004/2005, 대통령령 383/2007 및 4051/2007),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아메리카 431 - 재화, 서비스에 대한 15% 단일 소득세 - 해외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면제 - 해외로부터 구입되는 기초재료, 부품, 최종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외국시장에 대한 상품판매에 대한 부가세 면제 - 해외수출시 콜롬비아가 당사국인 무역협정 혜택 향유 -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가공·제조 시 콜롬비아 원산지 인정 등(단, 페루는 불인정) ◦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대(FTZ) 밖에 소재하는 신규 기업이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EFTZ)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유무역지대 (FTZ) 체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유무역지대(FTZ)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콜롬비아 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지사, 테크노공원, 항구업체, 건강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며, 재생 불가한 자연자원의 탐사·활용·추출 관련 기업, 금융서비스 관련 업체, 국 가양허사업, 가정용 유틸리티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되는 바, 관련 자격요 건은 재화의 제조·생산·가공업자, 서비스제공자, FTZ 운영업자 등에 따 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창출과 투자금액은 필수 요건임. ※ 콜롬비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대는 총 111곳 자유무역지대 혜택에 대한 주요 자격요건 사업 분야 최소 신규투자금액·고용창출 요건(3년 이내) 농산업 월최저임금의 7.5만배 투자 또는 500명 직·간접 고용 재화 월최저임금의 15만배 투자 및 150명 직접 고용 서비스 월최저임금의 1만~4.6만배 투자 및 500명 직접고용 또는 월최저임금의 4.6만배~9.2만배 투자 및 350명 직접고용 또는 월최저임금의 9.2만배 초과 투자 및 150명 직접고용 보건 투자요구조건은 서비스 분야와 동일 고용의 경우 50%는 직접고용, 50%는 간접고용 가능 항만 월최저임금의 15만배 투자 및 20명 직접고용, 50명 간접고용 ※ 상세 내용은 2016년 12월 발표된 시행령 2147(Decreto 2147) 참고 가능. 2018년 최저임금은 781,242페소(약 270USD, 1USD=2,900COP 가정). 43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3)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1) 손비인정, 2) 조세감면, 3)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Income deductible expenditures(손비인정) - 국내조세 부담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 - 고정자산의 고속 감가상각 허용 -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제도 허용 - 환경관련 설비투자의 손비 인정 ◦ Exempt Income(조세감면) - 해외로부터 기채한 원리금 상환 금액 - 업종별로 상이한 조세 감면 제도 시행 ◦ Tax Discount(세액 공제) - 이중과세의 조정 허용 - 조림분야 투자액의 20% 범위 내 - 기초산업 분야 중장비 수입에 따른 부가세 단, 2022.8월 출범한 콜롬비아 신정부는 일부 업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소 득세 및 재산세의 실질적 인상, 건강·환경세 신설 등을 통해 조세수입을 확 대하려는 조세개혁을 추진중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 (1) 국내 치안 2016년 12월 평화협정 발효로 52년간의 콜롬비아 최대 반정부 무장 세력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의 내전이 종식되어 치안문제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 단,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반정부 무장세력인 국민 아메리카 433 해방군(ELN)이 아직 지방 및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반정부 무장세력 이외의 범죄조직도 치안을 위협하고 있어 치안 관련 여전히 개선할 과제가 존재한다. (2) 빈번한 투자관련 법령 수정 외국인투자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내치안문제와 빈번히 개정되는 국내 법령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빈번한 법령 개정에 따르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하여, “콜롬비아 내 투자와 신뢰증진법(Law that Promotes Investor’s Confidence in Colombia)”를 제정하였다. 이 법의 핵심은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이 투자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분쟁 해결 콜롬비아의 사법제도는 프랑스식을 따르고 있는바, 불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문제는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서 소관하며, 파산·부채조정절차 등은 기업감독원(Superintendencia de Sociedades)가 담당하고 있다. 보고타, 메데진 상공회의소는 콜롬비아와 외국인간의 분쟁에 경험 있는 중재인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절차와 요율을 가지고 있다. 중재판정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콜롬비아는 외국판정의 집행에 관한 UN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상호주의와 아래를 조건으로 외국 판결과 결정을 인정하고 집행한다. ◦ 소송 제기 시 콜롬비아 부동산권리와 관계되지 않아야 함. ◦ 공공정책 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외국 적용법규에 따라 상소될 수 없는 판결·결정이어야 함. ◦ 콜롬비아 법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어서는 안 됨. 43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직접 투자(FDI) 동향 대콜롬비아 외국인투자는 2008년 10,564백만 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약 32% 감소한 7,20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세계경제 침체의 지속으로 6,915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 활발한 FTA 체결 추진, ※ 외국인 투자관련 인프라 현황 외국인투자가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1) Bogota, 2) Medellin 지역 외국인 투자 인프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타 ■ 항만시설 ◦ 수도인 보고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Buenaventura 항 으로서 보고타 서쪽 497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함. ◦ 카리브 연안쪽 항구로는 1,125킬로미터 떨어진 Cartagena 항, 1,008 킬로미터 떨어진 Barranquilla 항, 965 킬로미터 떨어진 Santa Marta 항 등임. ■ 육상 도로망 ◦ 보고타는 내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주요 육상 도로망이 수도를 경유하고 있음. ■ 항공 수송망 ◦ 보고타 시 외곽에 위치한 El Dorado 공항은 콜롬비아의 주요 국제공항으로서 주요 외국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음. (2) 메데인 ■ 항만 시설 ◦ 콜롬비아 최대 산업 도시인 Medellin은 보고타에 비해 연안에 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 ◦ Buenaventura 항은 504킬로미터, Cartagena 항은 632킬로미터, Barranquilla 항은 749킬로미터, Santa Marta 항은 840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 ■ 육상 도로망 ◦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Medellin은 주요 육상교통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Buenaventura 항구와는 철도로 직접 연결됨. ■ 항공 수송망 ◦ Medellin 외곽에 Olaya Herrera 공항이 있으며, 수출자유지대가 있는 Rionegro 인근에 Jose Maria Cordoba 공항이 있음. 아메리카 435 법적 안정성, 세계 경제의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2011년 14,648백만 달러, 2012년 15,039백만 달러, 2013년 16,209백만 달러로 투자최고액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였으나, 2014년은 16,151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이는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2013년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5,11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4,732백만 달러로 감소 한데서 확인된다. 이러한 흐름은 2015년 심화되어 2,512백만 달러로 급감 하였으며 이는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감소(11,621백만 달러)로 이어졌다. 2018년 이반 두케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인한 투자 시장의 경쟁력 확보로 2019년 콜롬비아는 외국인 직접투자 14,49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8년 대비 25.6% 증가한 수치이다. 이후 2020년 코로 나 팬데믹19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7,459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한 후, 2021년 회복세를 보이며 9,72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두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외국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유치를 위해 ‘니어쇼어링’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對콜롬비아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9 2020 2021 금액 13,989 7,459 9,727 출처 : 콜롬비아 중앙은행 對콜롬비아 주요 투자국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19 2020 2021 1 미국 2,474 1,843 1,888 2 스페인 2,536 1,708 1,468 3 파나마 968 612 633 4 스위스 1,154 594 1,093 5 영국 964 269 397 6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361 726 247 43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출처 : 콜롬비아 중앙은행 노동시장 임금수준 콜롬비아 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1,000,000페소(전년 대비 10.07% 인상)로 설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인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교통보조금 117,172페소 지급하도록 , 합계는 1,117,172페소(약 248달러, 1달러=4,500페소 가정)이다. 직종별, 직위별 임금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월 300~400달러 수준에서 고용이 가능하나, 전문기술 보유자, 혹은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자급의 경우 부문별로 월 2,000~3,000달러 수준, 그 리고 중견기업의 전문 경영인의 경우 월 10,000달러 이상 급여수준을 보 이고 있다. 법정 인건비 구조 기본월급 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다. ◦ 유급휴가 : 1년 이상 근무 시 연간 15일의 법정휴가를 보장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여금과 별도로 미사용 휴가에 따른 보수로 지 급 필요 ◦ 퇴직금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눠 한 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 1회 지급 ◦ 퇴직금 발생이자 : 퇴직금 한달 분에 대한 이자 12%를 퇴직금과 함께 해당 연도 12월말까지 지급. ◦ 상여금 : 법정 상여금은 6월, 12월에 각각 월급의 50% 씩 연간 100%이며 7 네덜란드 229 1,112 1,165 8 캐나다 463 556 274 한국 -2.1 4.1 1.2 아메리카 437 지급조건은 연간 260일 이상(주 6일 기준) 또는 연간 210일(주 5일 기준) 이상 근무한 경우임. ◦ 법정 사회보장세 - 연금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6.50%로 본인이4.125%, 고용 주가 12.375% 각각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또한, 연간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4~15배 사이인 경우 추가로 1%를 연금공단에 의무적 으로 기부하게 되어있다. 이때에도 사용자와 본인 부담이 위와 동일. - 건강보험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2.50%로 본인부담이 4.00%, 사용자가 8.50%씩 각각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 산재보험 :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며 보험요율은 업종별 요율(보험사고시)에 따라 소득의 0.52222~6.96%사이에서 납부. ◦ 가족보조기금 : 모든 기업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족보조기금에 가입 해야 하며 고용인 월 급여의 9%를 납부 법정 근로시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근무 시 지급률은 주, 야간, 휴일에 따라 요율이 틀리며 1일 2시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음. 또한 빈번하고 지속적인 연장 근무 시에는 고용주가 사전 또는 사후에 노동부에 연장근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평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25% 추가지급 - 평일 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지속 야간근무자 : 시간당 임금 +임금의 35% 추가지급 - 휴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작업 교대제도(work shift) - 고용주와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주당 3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연속적 교대작업(successive work shift)을 허용하는 고용계약 체결 가능 43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작업시간 선택제도(flexible daytime shift) - 상기 제도는 주당 48시간을 주당 6일에 걸쳐 최대한 작업시간을 배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고용주가 1일 최소 4시간 최장 10시간 범위 내에서 주당 48시간의 작업 시간을 6일에 걸쳐 배분하면, 초과작업 수당을 지급 불요 노동조합 성향 콜롬비아 헌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허용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가입 의무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최소 구성인원은 25인(기업의 수와는 무관)이며, 노동조합을 구성 하기 위한 단위기업의 최소 종업원 수는 5인이다. 노동조합의 형태로, 1) 단위 기업별 노조, 2) 직능별 노조, 3) 산업별 노조가 있다. 자원·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제도 자원현황 콜롬비아는 석유, 가스, 수력자원,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과 페로니켈, 금, 은, 에메랄드 등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광물의 종류 ∙ 철광물 : 금, 은, 백금(platinum), 니켈(nickel/Ni), 구리, 철, 망간 (manganese/Mn), 납(lead/Pb), 아연(Zinc/Zn), 티타늄(titanium/Ti) ∙ 비철광물 : 석탄(세계 제4위 수출국), 에메랄드, 염류(類), 바다소금, 사력층 (砂礰層/gravel), 모래, 찰흙(Clay), 석회암(limestone), 유황(sulfur/S), 중정석(barite), 벤토나이트(Bentonite), 장석(長石), 활석(滑石/Talc), 인산석(phosphoric), 장식용 석재(Ornamental) 아메리카 439 석유 확인 매장량·생산량 연도 확인매장량(백만배럴) 일일평균생산량(만배럴) 2014 2,308 99.0 2015 2,002 100.6 2016 1,665 88.6 2017 1,782 85.4 2018 1,958 86.5 2019 2,036 88.6 2020 1,816 78.1 2021 2,039 73.6 출처 :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석유청(ANH)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생산량 출처 :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석유청(ANH) 2021년 자원현황 항 목 확 인 매 장 량 기준 생 산 량 석 유 20.39억배럴 연간 2.69억배럴 천연가스 3,164기가(십억) 큐빅 피트 395기가(십억) 큐빅 피트 석 탄 45.54억톤 연간 52.6백만톤 출처 : 콜롬비아 석유청(ANH), 광물청(ANM), 광물에너지기획청(UMPE), Promigas 연도 매장량(십억큐빅피트) 연간생산량(십억큐빅피트) 2014 4,759 421 2015 4,361 417 2016 4,024 398 2017 3,896 359 2018 3,782 386 2019 3,163 391 2020 2,949 381 2021 3,164 395 44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콜롬비아의 석탄, 석유·가스, 전기, 새로운 에너지자원(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의 매장량, 생산량 등은 아래와 같다. ◦ 석탄 부문 - 2021년 기준 석탄 확인매장량은 45.5억 톤 - 콜롬비아 광물청에 따르면, 세계 12위, 전체 중남미 국가 중에는 1위 생산량 - 무연탄 및 역청탄의 경우 남미 전체 기준 가장 많은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46.6% 보유)로 조사 - BP 세계에너지통계(2021)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역청탄 및 무연탄 확인 매장량은 세계 전체 매장량 중 0.6%에 해당 - 카리브해에 인접한 베네수엘라 국경지역인 Guajira 주의 Barrancas와 Cesar주의 Ibirico는 콜롬비아 석탄 생산의 90% 차지 ◦ 석유·가스 부문 - 2021년 기준 석유 확인매장량은 20.3억 배럴, 일일평균생산량은 73.6만 배럴 - 2021년 기준 가스 확인매장량은 3,164기가(십억) 큐빅피트, 연간생산 량은 305기가(십억) 큐빅피트 ◦ 전기부문 - 콜롬비아는 물이 풍부하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3개의 큰 산맥으로 인해 수력자원이 풍부 - 2019년 콜롬비아의 연간 총 전력생산량은 65,868 GWh로 이중 수력 발전이 78%, 석탄·가스 등에 의한 화력발전이 나머지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 ◦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 - 바이오매스(주로 땔감, 식물의 즙을 짜고 남은 찌꺼기, 가축 분뇨, 음식 쓰레기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원 생산)의 주원료로 사탕수수, 야자수, 아메리카 441 쌀 등을 이용 - 2021년 바이오디젤 63.6만톤, 바이오에탄올 4.32억리터 생산 국가기관·법규·정책 2022년 8월 출범한 Petro 정부는 환경보호와 에너지전환에 방점을 두고 광 물 및 석유 등 지하자원 탐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장단체들이 광산 불법 채굴을 통해 활동 자금을 조달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11월 통과된 조세 개혁에 광물 기 업 추가소득세(sobretasa de renta) 부과와 로열티(regalia) 소득공제 불 가 조항이 포함되어, 콜롬비아 광물협회(ACM)는 자원업계 투자 및 생산 유 인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주요 관련 법률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 한 법률안정법(Ley de Estabilidad Juridica para el Inversionista) 등이 있다. (1) 광물부문 콜롬비아의 광물업무는 광물에너지부가 관장하고 광산법(Codigo de Minas)에 의거 정책을 추진하는 바, 아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 광물청(ANM: Agencia Naional de Minería) : 광물자원현황 전반 및 인허가 담당 -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구 Ingeominas) :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담당 -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La Unidad de Planeación Minero Energetica) : 광물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기획 담당 ◦ 현행 광물법상의 양허계약 관련 주요내용 : - 광물 양허 독점 계약(탐사·채굴) - 내외국인 평등 원칙 - 먼저 신청자 우선 권리(primero en el tiempo, primero en derecho) 원칙 44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개천(corrientes), 하상(cauces de aguas) 인 경우 50㎢(5000 ha)까지 허용 - 여타 지형의 경우 100㎢(10,000ha)까지 허용 - 계약기간은 30년(탐사기간 3년, 건설·시설설치 기간 3년 포함), 1회에 걸쳐 30년까지 연장 가능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계약서에 언급된 광물이외에 합금 등에 대한 탐사권리가 있음. - 계약서에 로열티(regalias)와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규정 - 지상광물조사는 환경허가 불요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로열티(regalias) 및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 광물부문 제세·부담금 출처 :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광물에너지기획청(UPME) ■ 개정 광물법(2010년) 주요 요지 - 「법 010 및 법 042 (2007년)」 제세· 부담금 요율 세부내용 로열티 생산량의 1-12% - 금·은 : 생산량의 4% (충적토(aluvión)관련 계약은 생산량의 6%) - 백금 : 생산량의 5% - 에메랄드 : 생산량의 4% - 석탄 : 3백만 톤 이상 채굴 경우 생산량의 10% (이하 경우 생산량의 5%) - 니켈 : 총생산량 가치에서 총생산비용의 75%를 제한 값의 12% - 기타 : 생산량의 1-12% (석회암, 석고, 점토 및 자갈은 1%, 철금속은 5%, 비철금속 3%, 염류 12%, 방사성 10%) 임차료 1일당 「1-3×하루치 최저법정 임금(SMLV)」 탐사단계에서 적용되며, 동 금액은 면적규모에 따라 좌우됨 - 20㎢ (2,000 Ha)까지는 1일당 1 SMLV - 20-50㎢ (2,000-5,000Ha) 의 경우 1일당 2 SMLV - 50-100㎢ (5,000-10,000Ha) 의 경우 1일당 3 SMLV ※ 1 SMLV(496,000페소 ÷ 30일)=16,563페소(2009.9월) 추가 지불 정부가 투자한 탐사구역 입찰의 경우, 정부에 대한 지불금액은 입찰공고 때 게시됨. 아메리카 443 ∙ 광물법 「법 685(2001년)」 개혁 목적 ∙ 광권계약자는 3년간의 탐사기간 동안 탐사(추가탐사기간 필요시 2년씩 추가하여 총 11년까지 탐사 가능) ∙ 채굴계약은 20년씩 계속 연장 가능 ∙ 불법채굴자에 대한 양허문호 기회확대 ∙ 탐사작업을 위한 환경허가 획득 의무화 ∙ 광물부문 탐사개발 구획이 민간인 소유의 땅의 경우, 지상사용에 관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타협이 안 되는 경우 판사 참여 하에 해결 가능 - 탐사·개발권자는 용익권(servidumbres)을 근거로 권리주장 가능 한편, 동 개정 광업법(2010)이 광산개발지역 원주민 공동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5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국내법에 따라 헌재 판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판결을 반영한 광업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였으나, 광물에너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동 개정법은 2013년 5월 13일자로 자동 폐지되어 2001년 제정된 광업법 685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물에너지부는 4개의 법령(decreto)을 발표, 본 광업법 폐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존 광업법을 보완키로 결정하였다. (2) 석유부문 콜롬비아의 석유, 가스 업무는 광물에너지부가 관장하며 아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 석유청(ANH: Agencia Naional de Hidrocarburos) : 석유 및 천연 가스와 관련된 천연자원 소유권 보유 및 인허가 담당 -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La Unidad de Planeación Minero Energetica) : 광물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기획 담당 - 에너지가스규제위원회(Comision de Regulacion de Energia y Gas, GREG) : 전력 분야 관련 규제 44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탐사·생산(E&P)계약은 2004년부터 석유청(ANH) 주관 하에 격년으로 시행되는 유전라운드(Ronda)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탐사기간 6년 - 평가기간(periodo de evaluacion : 탐사 후 매장량에 관한 상업성 평가) 2년 - 생산기간 24년, 필요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로열티(regalias : 원유생산량의 8~25%)와 광구임차료 등 부담 석유부문 제세·부담금 제세·부담금 요율 로열티 8~25% 광구임차료 - 100,000Ha까지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2.29달러 -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3.06달러 - 100,000Ha 추가 때마다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3.06달러 -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4.59달러 - 연안 외각지역: 헥타당 0.76달러 첫 탐사 기간 12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동 수수료 면제 - 액체 탄화수소 : 0.1162달러/배럴 - 천연 가스 : 0.1162달러/1000큐빅 피트 고유가시 부담금 생산량이 5백만 배럴을 초과하고 서부텍사스유(WIT)가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계약 자는 석유청(ANH)에 미국석유협회(API) 원유기준 중량에 따라 해당 추가금액을 지 불해야 함. 생산량의 일정 비율 지불 계약자는 총 생산량 중 입찰 참여시 합의한 일정 비율을 석유청( ANH)에 지불해야 함. 출처 : ANH (3) 전기부문 「법 142」(1994년)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광물에너지부 산하에 광물 에너지기획청(UPME: Unidad de Planeacion Minero Energelia), 전기 가스규제위원회(CREG: Comision de Regulacion de Energia y Gas), 공공서비스감독청(SSPD: 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Publicos Domiciliarios) 등이 있다. 콜롬비아의 전기 발전(generacion)과 판매(comercimilzacion)는 경쟁체제 이고 송전(transmision)과 배분(distribusion)은 지역별 독점 또는 가격규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메리카 445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이 발전·송전·배분·판매에 모두 관여하고 있으나, 콜롬비아에서는 지형이 넓고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발전, 송전, 배분, 판매업체가 관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전과 배분, 배분과 판매 등을 겸하기도 한다. 외국 투자가의 경우, 발전부분 참여는 비교적 용이하나, 송전과 배분에는 이미 송전망 또는 배분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 발전·송전·배전·판매업체(2022년 11월 등록 기준) - 발전(Generadores) : Isagen, Gecelca, Celisa 등 101개 업체 - 송전(Transmisores) : ISA, Transelca, Conelca 등 23개 업체 - 배전(Distribuidores) : EPM, Codensa 등 32개 업체 - 판매(Comercializadores) : Isagen, AES, Ruitoque등 141개 업체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부문 「법 697(2001년)」은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의한 온열기구(calentadores), 바이오가스 창출 태양열판(paneles solares generadores de biogás), 풍력 모터(motores eólicos) 등 부문에서 영업 이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693(2001년)」, 「법 939(2004년)」에 의거하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디젤 개발·사용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법 1715(2014년)」을 통해서는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소수력(小水力), 태양광와 같은 비전통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투자절차 (1) 광물부문 광물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허계약(contrato de concesion : 독점형태) 체결이 필요한 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관심지역 선정 - 양허계약서식 작성(위치지도, 기술정보 등 포함) 44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계약·자금조달 등 관련 계약 제안서를 작성하여 광물청(ANM 에 제출 - 제안서가 수락되면 계약 체결 - 광물환경보험료(póliza minero ambiental)(계약기간, 연장기간 이외 추 가 3년 동안 유효하여야 함.) 제출 : 보험료는 탐사기간과 건축·시설설치기간 에는 연간 투자금액의 5%, 채굴기간에는 연간생산량(추정치)의 10%에 해당 - 임차료(canon superficiano) 지불 - 작업계획(programa de trabajo y obras : PTO) 및 환경허가요청서 (solicitud de licencia ambiental) 제출(환경허가는 건설·시설설치·채굴 과정에서 필요하나, 2010년 광물법 개정안 발효 시 탐사과정에서도 필요) - 작업계획(PTO) 집행 및 채굴시작 - 노동자 사회보장, 광물보건 등 준수 필요 (2) 석유부문 콜롬비아에서의 석유개발은 석유청(ANH) 주관하에 탐사·생산계약을 체결 하면, 특정 구역에서 석유 탐사·생산을 30년간 독점하게 된다. 2004년 이전에는 콜롬비아 전체 석유생산 중 민간기업의 생산은 40%에 불과 하였으나, 2004년 석유청(ANH)설립이래 민간기업에 의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의 60%를 콜롬비아 정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석유가격이 높을 경우 75%, 석유가격이 낮을 경우 50%를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입찰 및 협상 조건에 따라 정부 측 몫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국영석유회사(Ecopetrol)는 콜롬비아 석유매장량(미확인 매장량 포함)을 47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다. 석유 탐사·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석유청(ANH) 과의 탐사·생산(E&P)계약을 체결하여 구획지정(asignacion de áreas)을 받아야 한다. ◦ 석유청의 3가지 구획지정 방안 아메리카 447 - 직접계약(contratación directo) : 우선 신청자, 우선 배정 원칙 - 공개입찰경쟁을 통한 계약(contratación por proceso competitivo) : 동일 조건하에 다수의 입찰경쟁을 통하여 선정 - 제안신청(solicitud de ofretas) : 동일한 조건하에 복수의 업체를 초청 하여 선정 ◦ 구획지정을 받는 절차 - 관심구획에 대한 제안서(계약·법률능력, 기술능력, 운영능력, 금융분석 등 포함) 제출 - 석유청(ANH)의 제안서 평가 심사 - 계약체결 - 환경허가 신청(건설·시설설치·탐사단계) - 건설. 시설설치 작업 집행 - 탐사시작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세급환원 보증서(CERT) 발급, 공공 인프라 사업 참여시 로열티 50% 이내 감면, 광산 탐사, 채굴 투자금 감가상각, 내전 피해 지역 공공 인프라사업 참여, 환경보호 투자, 광산업 연구, 기술개발, 혁신 투자시 세금 감면, 근로자 사회보장세 등 공제금 면제 등의 조세 혜택이 존재한다. (3) 전기 부문 전기부문의 민간참여는 발전(generacion) 활동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며, 배분에는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송전에는 민간참여가 제한된다 (「법 142 및 법 143(1994년)」). 콜롬비아의 광물에너지기획청(UPME)은 발전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다. ◦ 전기발전부문 참여절차 -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제출 44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금융·행정 계획 제안 - 환경진단승인 요청 - 토지구입안 통보 - 송전망연결요청서 제출 - 화력발전소의 경우, 에너지(combustible)구입 계획 제출 - 디자인 제출 - 환경허가 신청 - 발전업체는 전기매매등록청(ASIC : Administrador del Sistema de Intercambios Comerciales)에 주요시장 에이전트로 등록 콜롬비아 내에는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동 참여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부문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디젤 작물을 경작, 생산하는 데에는 계약이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팜 경작의 경우 농림부와 조세청(DIAN)에 등록하면 소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을 가솔린, 디젤과 섞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아메리카 449 파나마 최근의 파나마 통상환경 파나마는 내수 시장은 협소(인구 약 438만)하나 태평양과 대서양, 북미와 남미 를 잇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개방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서양 연안의 콜론 자유무역지대(ZLC)를 중심으로 하 는 중계무역 활성화에도 적극적이다. 파나마 경제는 201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평균 7%를 상회하는 등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서 2019년에는 5% 내외로 다소 성장세가 주춤해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선포(3.13.) 이후 △국제공항 폐쇄(3.23), △ 전 국민 완전 격리(3.25) 등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실물경제가 마 비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며, -17.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1년 들어 파나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백신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 재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국가 역량을 집중한 것이 효과를 거두어 15.3%의 성장을 기록하며 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파나마는 중미 지역내 고임금 국가로서 제조업이 취약하며 해사물류, 항공 운송, 금융 등 3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서비스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인 만큼 자체 수출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며, 세계적 경제통합 흐름에도 적극 호응하여 1997년 WTO에 가입하였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중미 5개국, EFTA, 이스라엘 등과의 자유무역협 45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정(FTA)이 발효되었다. 그 밖에 중국, 콜롬비아 등과도 FTA 체결을 진행 중 이다. 한편, 파나마는 미국과 진행 중인 무역촉진협정(TPC) 내 민감 품목 관세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요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2021.3월 발효하였다. 2019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라우렌띠노 꼬르띠소(Laurentino Cortizo) 정부는 ‘힘을 합치다(Uniendo Fuerzas)’라는 캠페인 슬로건으로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국민 대화 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공공 조달법 개정, 특혜금리 법 개정, 공공민간협회(APP) 창설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는데도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전 바렐라 (Varela)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공공부채 259억 불 및 인프라 공사 지불 금 액 44억 42백만 불 등 3백억 불이 넘는 채무를 안고 국정을 시작해 현재까지 도 난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으로 네오파나막스 (Neopanamax)급 LNG선 통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양간 에너지 물류 허브 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발전, 저장, 운송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 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본부제도(SEM) 및 다국적 제조업체 투자 진출 추진법(EMMA) 등 외국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중이며 또한, 국내적으로는 ‘사회재정책임법’ 발효를 통한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다. 다만 주변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등 국가 에서의 거버넌스 위기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 차단, 2013년 무역분쟁으로 불 거진 콜롬비아와의 관계 재설정,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으로 야기된 조세 및 금융투명성 관련 이행 조치에 대한 국제적 인정 여부 등이 경제성장을 지속하 는 데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파나마를 통과하여 멕시코-미국 국 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던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조치에 따른 환 경 문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 의해 회색국가로 재지정된 이후, 최초 2020년 5월에서 연달아 연 기한 2021년 2월을 기한으로 회색리스트 탈피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 아메리카 451 울였으나 2022년에도 해당 기구의 권고사항을 완전 이행하지 못하여 회색 국가 목록에 잔류한 상태이다. 더불어, 2020년 5월에는 EU의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 명단에 신규 지정되 향후 리스트 제외 여부가 관건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제도 (1) 대외통상 정책방향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이후 적극적인 대외통상 촉진 및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WTO 회원국에게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양자 간 무역자유화협정을 체결하여 수출 진흥 및 생산성 있는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적으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높은 대외수입 의존도로 무역개방도가 높으며 전통적인 개방경제 및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다. 파나마는 2022년 9월 현재 23개의 자유무역협정 및 경제협력협정이 발효 중이다. 인근 중미국가인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와는 1996년 10월부터 파나마-중미 자유무역협정(TLC: Tratado de Libre Comercio) 체결을 추진하여, 2001년 5월 협정본문(공통규범)에 합의하고, 2003~2009년까지 양자 간 시장접근 교섭을 통해 각각의 국가와 상품, 서비스 및 투자분야 양허사항, 원산지규정 등을 담은 양자 프로토콜을 체결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과는 1987년 이후 원산지규정 등을 포함한 부분 특혜무역협정(Acuerdos Preferenciales y de Alcance Parcial)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 부분특혜무역협정은 콜롬비아, 쿠바 및 트리니다드토바고 와도 체결하였다. 또한 볼리비아, 멕시코, 쿠바,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와는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ALADI) 협정에 의거한 역내 특혜 관세 협정(Las Preferencias Arancelarias Regionales que se derivan 45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de los Acuerdos de la ALADI)이 발효 중이다. 칠레와는 2008년 3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역외국가로는 대만, 싱가포르와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나마는 멕시코와의 FTA를 2015년 7월 1일 발효하였으며, 2015년 9월 시작(2015년 6월 협상 개시 공식 선언)된 한-중미 FTA에는 2018년 2월 정식 서명하여 2021년 3월 정식 발효되었다.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2012년 10월 31일에 발효되었다. 캐나다 와의 FTA는 2010년 5월 협정에 서명하고, 2013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페루와는 페루-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간 FTA 형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파나마와의 양자협상은 2011년 6월에 완료되었고, 2012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 한편, 파나마는 2016년 수출의 29.5%와 수입의 11.03%를 차지한 제2교역국인 EU 27개국과 중미 -EU 제휴협정(Acuerdo de Asociación entre Centroamérica y La Unión Europea, ADA)에 2012년 6월 29일 서명하였고, 엘살바도르 국회가 2013년 7월 3일에 중미 6개국 중 마지막으로 동 협정 비준절차를 완료함 으로써 2013년 8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13년 6월 서명된 EFTA FTA는 2014년 8월 발효(아이슬란드와는 2014년 9월 발효)되었다. 또한, 파나마는 2013년 6월 21일에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6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 하였다. 파나마는 1995년부터 콜롬비아와 부분특혜무역협정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동 협정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170개 품목에 한정), 협정의 활 용도도 저조하여 새로이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여 2013년 9월 서명하였다 (양측에 민감한 유제품은 FTA 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2013년 이래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ZLC)로부터 재수출되는 신발 및 섬유류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가 고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촉발된 양국간 무역분쟁은 WTO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또한 상기 무역 분쟁으로 인해 파나마 의회의 비준 유예로 중단된 상황이다. 이후 2018년 7월 콜롬비아 신 정부 수립 이래 양국 정상간 상호 방문 및 공동선언에 의거, 2018년 9월 무역 아메리카 453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고위급 협의가 실시되었다. 2019.6월 당시 꼬르띠소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직전 콜롬비아와의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해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만나 정상간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 개최에 이어, 2019.11월 콜롬 비아를 공식 방문하여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무역 이슈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 서 협력을 논의하였다. 파나마 해외 수출시장( 97개국)가운데, 상위 25위권 내에 들어가는 국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 비중이 90% 가량 차지하고, 이들 25개국 가운데 파나마와 FTA 등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은 전체 수출 중 70% 를 넘는다. 특히, 이는 파나마가 동광을 채굴하여 수출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2022년 상반기(1~6월) 기준, 對중국, 일본, 한 국 등 3대 시장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56.4%에 달한다. FTA 등 무역협정 체결·이행은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가 중심이 되고, 관 세청(ANA), 식품청(APA), 농축산개발부(MIDA), 경제재정부(MEF)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이 해당 분야별로 참여하고 있다. (2) 관세율 체계 및 관세율 수준 파나마는 1996년 3월 세계관세기구(WCO)에 가입하고, 1998년 8월에 HS 협약 당사자가 되었다. 하지만, 파나마는 HS협약 가입이전인 1994년 7월 12일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로 이미 수입관세 상품분류 체계를 CCCN에서 HS방식으로 변경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파나마의 HS코드는 HS협약 분류와 동일하여 총 21개 부(Seccion), 97개 류(Capitulo), 1,224개 호(Partida), 5,205개 소호(Sub-Partida), 9,804개 품목번호(Inciso)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정부는 WTO 가입직후인 1998년 1월 1일자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7.6%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2021년 평균 수입관세는 약 8.25%이며, 농산물 등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남미 국가중 관세율이 최저 수준이다. 45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파나마의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일종의 판매세인 ITBMS (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s Muebles y Servicios)을 부과한다. 2010년 7월 1일자로 파나마 정부는 ITBMS 세율을 5%에서 7%로 인상하고, 과세대상 품목도 확대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7%이상의 ITBMS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와 ITBMS 이외에 특별소비세(ISC; Selective Consumption Tax)가 부과되기도 한다. 파나마의 전체 수입관세품목은 8,881개에 이르고, 무관세인 0%에서 최고 260%까지 29단계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97%에 해당하는 품목은 크게 3단계(0%, 0-10%, 10-20%, 20%)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다만 생, 가공, 냉동 닭고기(260%), 우유 등 일부 유제품(155%), 사탕수수(144%), 유장(120%) 등 총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100% 이상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이며 농민 보호를 위해 관세가 면제된다.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 품목은 관세율이 5~10%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즉, 종전에 5.1~14.9%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공산품은 10% 단일관세로, 종전에 15% 이상 고관세율이 적용되던 품목들은 15% 단일 관세로 인하 또는 조정되었다. 따라서 파나마는 최소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선박용 디젤유 30%관세 등)를 제외하고는 경제 개방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對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4월 발표된 관보에 따르면, 쌀의 경우 관세율이 90%에 달하며 우유를 비롯한 낙농제품에는 최고 15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13부터 2015년간 매년 사료용 옥수수 가격 통제를 위해 40%에 달하는 옥수수 관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필요에 따라 관세를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하기도 한다. 아메리카 455 최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2010년 제정된 Law 8은 기존의 10~1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폐지하여 무관세화 하였으나,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해 7%의 판매세(ITBMS)를 부과 하고,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폐지 이전보다 수입차량에 대한 전체 세율이 더 증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현황 또한, 파나마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차원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해 오던 평균 6.82%의 관세를 철폐(무관세화)하였으나(2012.5월 제정 행정명령 No.15), 감소된 세수 충당을 위해 동일 품목에 대해 내국세로 5%의 선택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는 감소하였지만 새로운 내국세 도입으로 관세철폐 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3)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 위에서 언급한 총 22개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양허표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파나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온라인으로 관세율 차량(CIF 가격) 종전 Law 8 승용차 $8,000 이하 5% 15% $8,000-$20,000 5% 18% $20,000-$25,000 5% 23% $25,000 이상 5% 25%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까지) 5% 0%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 이후) 5% 5% 상용차 (승객 및 화물) 5% 10% 트랙터 5% 10% 장애인용차 5% 5% 45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대신 관세청 홈페이지(https:// www.ana.gob.pa)를 통해 협정 체결국, 협정문 및 양허율표 확인이 가능하다. 수입규제 제도 파나마는 식료품, 의류 및 건축자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및 위생,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미국 달러를 공용 화폐로 사용하며 외환통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대를 기반으로 중계 무역이 발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중남미 여타국가에 비해 수출입, 입국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1) 수입허가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 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당하는 예도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1997년 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 할당허가위원회(농축산개발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2) 수입금지 품목 파나마 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아메리카 457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파나마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3) 수입제한 품목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 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보건부의 사전 수입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 및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 (공공안전부 공공안전국(DIASP) 사전 수입승인 필요) (4) 비관세 장벽 파나마는 농축산물, 식품류, 약품류, 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동식물검역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관리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5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인증제도 (1) 농·축산물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개발부(MIDA)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 전 샘플과 원산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 보건 등록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 동물 파생 제품 및 하위 제품, 가축용 의약품,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 바이오 제품, 식품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2) 약품, 식품류 및 화장품류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 의약식품국에 수입을 위한 사전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동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주한파나마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식음료의 경우 별도기구인 식품안전청(AUPSA)을 통해 사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ormular Preparation Method - The Analysis Method - Duration of the Products - The Products Code ◦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청이 발급하고 주한파나마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샘플 및 기타서류 아메리카 459 -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 스페인어로 쓰인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Direccíon Nacional de Normas para la Importacíon de Alimentos - +507-522-0042 - normas@aupsa.gob.pa (3)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계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농축산개발부의 식물위생과(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이며,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 유효기간 부여 후 10년간의 정식 등록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수입물품 도착 후 역시 품질 분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4) 의료기기 인증제도 파나마정부는 의료기기 공공입찰 시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을 요구한다. 의약품이 포함된 의료기기의 경우 추가로 보건등록 (Registro Sanitario)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술표준인증을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 요구사항 설명 현지어 국문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신체에 삽입하는 모든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절차 Ficha Tecnica Homologada 기술사양서 - 입찰사양 만족여부 심사자료로 활용됨 Catalogo y Literatura Tecnica del Fabricante 제조사의 카탈로그 및 기술문헌 - 원본, 공증사본, 전자문서(PDF) 형태 가능(스페인어로 작성) 46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추가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기기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잠재 위험등급 별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요구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급 위험수준 제품예시 요구자료 A 저 각종 수술도구 - 제품사진 - 제품태그 사본 - QC테스트 결과 - 의료장비 샘플 B 중등 바늘/흡입장치 - A등급 요구사항 - 살균 및 세척방법 C 중상 호흡기/정형외과 이식물 - B등급 요구사항 -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 원재료에 대한 세부설명 - 제3국 판매이력(판매량 포함) D 고 심혈관계밸브/ 이식용 제세동기 - C등급 요구사항 - 위험성 분석결과 - 임상실험 관련 세부정보 - 안전성 및 효능 관련 임상 전 실험 세부정보 요구사항 설명 현지어 국문 Carta de Compromiso de Fabricante 제조사의 제품보증서 - 제품의 안전성, 효능을 입증하고 사고/리콜 발생시 보건 당국에 보고할 것임을 약속하는 보증서 Certificado 국제인증서, 판매허가증서 - GMP서류(ISO, EN, QS, TUV등) : 제조방법 및 품질을 보증하는 국제인증 - Certificado de Libre Venta(FDA, CSA, CE등) : 원산지 보건당국이 발행한 판매허가증서 Copia simple u original del instructivo del dispositivo medico 의료기기 사용설명서 - 스페인어 제작 필수(사본 혹은 원본) Solicitud / Autorizacion 인증신청서 - 보건부(MINSA)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해야 함. -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 경우 위임장 (Autorizacion)도 함께 제출해야 함. 기타 Aviso de Operacion, Copia de Registro Publico, Declaracion Jurada - 현지기업이 직접 작성, 제출하는 서류 일체 아메리카 461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은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기하면 되며,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및 가정용품은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 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품규격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도 ‘Panama in Transit’라는 표시를 부착 하여야 한다. 1. 선적전 검사제도 파나마의 경우 선적전 검사제도가 수출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2. 상품포장 파나마에는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 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 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 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지식재산권 보호 파나마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네바음반보호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브뤼셀위성관련 협약(Brussels Satellite Convention), 국제만국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저작권협약(Ber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cy and Artistic Works),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식물 다양성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에 가입하고 있다. 46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1990년대 말부터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들이 파나마 정부의 부적절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 USTR은 1998년 4월 Special 301조에 의거 파나마를 기타 감시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미국 USTR은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위조 상품 거래에 문제를 제기 하여 파나마 정부가 1998년 3월 콜론 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을 설립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는 1994년 8월 발효된 지적 소유권법(Law 15) 및 1996년 11월 신공업소유권 보호법(Law 35)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1996년 초에 반독점법을 입법하여 동법에 의거 독점과 함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심리할 4개 특별법원을 신설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2012년 미국과의 FTA 발효·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강화되었다. 2012년 10월 5일 법 제61호를 통 하여 공업소유권보호법을, 2012년 10월 10일 법 제64호를 통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호되는 지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집행당국(통상산업부)의 처벌 및 단속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지재권 침해시 부과되는 벌금도 인상 하였다. 아울러, ‘제5차 지식재산권 관련 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장관급 회의’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참석 하에 파나마에서 개최(2017년 7월 17일)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제고를 위한 범지역적 노력도 적극적으로 경주 중이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제기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콜론 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도 수시로 위조상표 부착 상품 단속에 나서서 일부 업체가 물품 압수 및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위조상품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관제도 수입자는 반드시 통관사에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총국 아메리카 463 (Dirección General de Aduana)의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ón de Liquidación)’에 기입, 이를 세관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 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 날인해서 통관사에 돌려준다. 수입품이 파나마의 항구에 도착 하면 세관검사원이 승선하여 하역장소 또는 환적 장소를 지정한다. 통관사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입업자 납세 증명서 및 세관 총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을 제출 하면 세관원은 동 양식서상의 산정 관세액을 참고로 실제 수입품과 대조하여 실제 관세부과액을 결정, 이를 통관사에 통보한다. 관세 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인 저축 기금(Caja de Ahorros), 파나마 국립은행(Banco Nacional de Panama) 또는 세관총국 수납계에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 납부 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한다. 관세 납부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 액의 10%가, 10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2011년 8월부터 관세청은 온라인 통합통관시스템인 SIGA(Sistema Integrado de Gestion Aduanera)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홈페이지에서 통관에 관련된 각종 신고나 비용 지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관업무 흐름도 수입물품 도착(항구, 공항) → 세관검사원 승선 → 하역 또는 환적 장소 지시 → 세관창고 입고 → 세관원 물품도착 확인 → 수입자에 수입품도착 통보 → 통관사 지정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 및 세관총국에 제출 → 관세총국의 확인날인 후 통관사에 반환 → 관할세관에 수입관련 제서류 제출 → 무작위 추출 수입품 검사 실시(세관원) → 관세산정 및 관세 부과액 결정 및 통보 → 관세 납부 → 관세납부증명서 세관 제출 → 세관창고로부터 수입품 반출 46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소요기간 및 세관 업무시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5일 정도이다. 세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00~16:00(점심시간 12:00~ 13:00)이다. 한편 관세총국은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 16:30까지 점심시간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일반 수입통관에서는 아무 통관 대행사에게나 업무를 맡길 수 있으나, 파나마 국제박람회(EXPOCOMER)의 경우에는 공식통관대행업체인 Auturo Aurauz, S.A.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다. 통관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Declaración Jurada)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Formulario de Liquidación) : 통관사가 작성, 관세총국에 제출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에서 선적서류(B/L) 발급 및 선적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한 파나마대사관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가 제출 되면 인보이스금액의 1%(최소 10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사 확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100달러 이하이면 무료 이고 100,000달러 이상은 75달러이다. ◦ Invoic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 파나마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 선적 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 금액 -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아메리카 465 (2) 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수입업자 납세증명서(Paz y Salvo Certificado) (4)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 (6)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서 기타 통관 시 유의사항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 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칙 대로 통관절차를 밟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 해야 하며 아울러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수입 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고에 입고된 지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창고료가 가산된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입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처분 된다. 수입 상이 조세 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고에 보관되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거나 창고료를 지불치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서를 수입품 도착 통보접수 후 세관에 제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 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 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46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 관련 기관 ◦ 파나마 관세청(Autoridad Nacional de Aduanas) - Tel: 507-506-6400 / 506-6406 - Email: denuncias@ana.gob.pa - 홈페이지: www.ana.gob.pa ◦ 파나마 통관대행사 전국연맹(UNCAP) - P.O. Box 5358 Panama 5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3-6090 - Fax: 507-393-6050 - Email: uncap@uncap.org.pa 통관 대행법인 ◦ Arturo Arauz, S.A. - P.O. Via Espana frente al Piex, Edificio Orion, Piso 1, Oficina1-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4-6575 / 264-2210 - Fax 507-263-5989 - Mr. Arturo Arauz / General Manager * 파나마 박람회(Expocomer) 공식 지정 통관업체 ◦ Agentes Aduaneros Autorizados, S.A. - P.O. Box 2653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2498 - Fax 507-260-2625 - Mr. Oscar Hernandez / General Manager 아메리카 467 ◦ Servicios Aduaneros Gardellini, S.A. - El Carmen, urb. Herhnagner, Edif. Buenaventura, Apt. 1B, Panama City - Tel 507-229-4210 - Mr. Alberto Gardellini / General Manager ◦ Hugo Arjona y Ci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Centro Comercial Alambra, Local 1, Planta Alt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7557 - Fax 507-260-2986 - Mr. Hugo Arjona / General Manager ◦ De La Rosa y De La Rosa, S.A. - P.O. Box 2046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 Tel / Fax 279-1183 - Mr. Edgardo De La Rosa / General Manager ◦ ASAP PANAM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The Century Tower, Piso 15, Oficina 1506,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1-4535 - Mr. Miguel Angel Cuadra / General Manager 투자환경 및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미주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점과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 중남미 항공·물류·금융 허브의 이점을 활용해 유수 46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다국적 기업들이 지역본부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파나마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의 수는 184개이며, 이들 기업을 통해 11억불 이상의 투자유치 및 7천여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자분야는 금융, 물류기지, 콜센터, 관광 인프라 등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파나마 정부는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자유로운 외환 이동 보장, 비자 편의, 각종 면세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및 유통 중심지이며 중계무역지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연관산업 투자는 물론 비교적 간단한 조립산업, 포장 및 물류산업 등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나마는 1999년 말 미국으로부터 파나마 운하의 완전 인수를 계기로 운하반환지역에 수출산업가공단지, 항만시설 및 항구운영, 생태관광산업, 지식의 도시 운영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舊하워드 공군 기지를 개조한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ifico)’을 지정하여 첨단 기술 제조업, 물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 경제 구역은 2016년 8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라틴 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공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모델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큰 장점이다. 또한, 별도 중앙은행이 없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다. 미국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고, 환율 급변동에 따른 위 험이 없다.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 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 한다.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위한 조립일 경우 역시 아메리카 469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 포장업 등에 투자할 경우 에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없다. 또 역시 법률 제28호에 의거, 수출 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세, 수입관세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 파나마 정부는 2020년 8월 파나마 제조업 부문의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제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제도(EMMA)를 제정 하였으며 기술 전수 및 파나마 인력 양성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과 외국인 인력 비자 발급 및 파나마 전 국토 내 회사 설립 허가, 세금부문 면세 혜택 등이 있다. 2022 년 5월, AEGIR Marine(네덜란드 선박부품제조업체)업체가 최초로 EMMA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 이후, 스위스 기업 ABB 중미 카리브 S.A.(해양 터 미널 전기 모터 및 변속 드라이브, 로봇 제조 업체)와 합병하여 총 5,900만 달러의 직접투자를 하였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세계금융·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9% 감소 하였으나, 2010년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들어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46.5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미 지역 내 1위를 기록하였으며, 증가율에서도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2위를 차지하였다. 이후에도 FDI는 2015년 50.6억 달러, 2016년 59.8억 달러에 이어 2017년 60.65억 달러, 2018년 65.78억불을 기록하였다(세계은행). 특히 2018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인 칠레보다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와 함께 FDI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으로 투자가 위축된 상 황으로 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1년 이후 대파나마 FDI 유입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편으로,중남 미 국가들의 2011~2019년 평균 FDI 규모가 GDP의 3.78%였던 반면, 파나마 의 경우 평균이 8.81%(세계은행, 2011~2019)에 이르렀었으나, 팬데믹 때 - 4.0% 기록한 이후 2021년 기준 여타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한 3.8%를 47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보이고 있다.. FDI의 대부분은 물류, 수출을 비롯하여 호텔, 은행, 부동산, 전 력, 상업,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파나마 정부는 관광 투자 인센티브법 (2012년 11월 8일자 법률 80호)에 의거 호텔 등 관광 인프라 건설 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2007년 제정된 다국적기업지원법(Law 41)에 따라 새로운 다국적기업 지사설립 형태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파나마-중국간 수교(2017. 6월) 이래 중국 기업들의 지사 설립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파나마 통상 산업부는 2022년 9월 기준 파나마에 184개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도에만 총 18개의 기업이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으 며, 해당 업체들의 초기 직접 투자액이 3,780만 달러에 달함. 이에 더해, 4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007년부터 다국적기업(미국 업체가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이 뒤를 이음.)들의 직접투자 금액은 총 11억 달러를 상회하고 7,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투자 금액 규모 면에서 상위의 외국기업을 살펴보면 3M(미국/산업 및 소비재 제 조기업)Panama Ports Company (홍콩/항만), Telefonica Movistar (스 페인/무선통신), Cemex(멕시코/시멘트), Ica(멕시코/건설), AES(미국/에 너지) 등이 있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파나마에는 2개 공기업을 포함하여 총 20여개의 지상사가 진출해 있다. 외 환은행이 1969년에 파나마 지점을 설치한 이후 1978년 삼성전자, 1981년 LG전자 등 진출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포스코대우, 2016년에는 포스코건설, 2017년에는 한라홀딩스가 각각 진출하였다. 진출 형태로 보면 판매·서비스 법인(삼성전자, LG전자, 한국타이어, KEB 하나은행 등), 지사/지점(삼성물산, 효성, 금호타이어, 포스코대우, 포스코건설 등)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의 파나마 내 주요 공공투자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함에 아메리카 471 따라 프로젝트 시공을 위한 기업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삼호 중공업은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당시 소형 밸브 및 구동장치 설비 공급(1억 9천만 달러)를 담당하였다. 포스코 건설은 2016년 미국 AES社의 ‘AES Colon’ 프로젝트 가운데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EPC 계약 하도급을 수주하여 2018년 8월에는 복합화력 발전소를, 2019년 8월에는 18만㎥ 규모의 LNG 탱크와 준설 및 부두시설(Jetty) 건설 공사를 완공하였다. 또한 2021년 2월에 는 우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재국 최대 공공인프라 사업인 파나마 메트로3호선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총 28억불 규모의 사업 으로, 파나마시 Albrook에서 미래의 도시(Ciudad del Futuro) 까지 25km 구간에 14개역이 건설된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동 컨소시엄이 메트로 3 호선의 파나마운하 통과구간 하저터널 공사 사업도 추가로 수주하였다. 파나마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설립이 간편하고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파나마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은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유치정책 개황 및 주요법규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다만, 파나마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허가 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나마에 투자 진출한 기업이라도 파나마의 조세구 역 밖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1998년 8월 그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외교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 진흥기구)와 통상산업부 산하 무역진흥기관(IPCE: Instituto Panameñ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하여 통상산업부(투자진흥 주무부처)에 대외 무역 차관실(VICOMEX: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을 신설 47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하였고, 2010년 6월에는 투자진흥청(Proinvex)을 신설하였다. 2019년 꼬 르띠소 신정부 출범 이후 투자진흥청 명칭을 Proinvex에서 Propanama로 변경하고 관할도 외교부로 이관하여 파나마의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시장 모니터링, 주재국산 상품 홍보 및 투자 유치 촉진 등 정책에 힘써오 다, 2021년 4월에는 Propanama를 청(Autoridad)으로 승격하여 별도 정 부 조직으로 독립시켰다. 현재 파나마정부는 제조업 중 식료품 및 음료수, 운반용구, 자동차부품, 통신 기자재, 목재산업용구, 건축자재, 의약품, 살충제, 농기구,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산업 등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 제54호(1998년 7월 22일 제정)를 공표하여 동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투자분야에 대해 10년간 법적 안정성,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안정성, 관세제도의 안정성, 노동제도의 안정성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나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과 상호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2017년 기준 한국 포함 22개국과 체결) 투자보장에 관한 법 제54호의 제정으로 파나마에 대한 투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파나마에서 적용되는 각종 법규는 다음과 같다. (2) 투자관련 주요 법규 -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화에 관한 법 (법률 28호; 1995년 6월 20일 제정) - 상행위 및 산업활동에 관한 법(법률 25호; 1995년 8월 26일 제정) - 공정거래 보호에 관한 법(법률 29호; 1996년 2월 1일 제정) - 파나마 운하 개발에 관한 법(법률 21호; 1997년 7월 2일 제정) -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 아메리카 473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법률 54호; 1998년 7월 22일 제정)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 (법률 41호; 2007년 8월 24일 제정) - 자유무역지대(Zonas Francas)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32호; 2011년 4월 5일 제정) -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법률 제32호’를 국제전화 콜센터 서비스 제공업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2011년 7월 18일) - 다국적기업 위원회 설립 및 다국적기업(SEM)의 연간 보고서 제출을 의무 에 관한 법(법률 45호; 2012년 8월 10일 제정) - 관광 투자 인센티브법(법률 80호; 2012년 11월 8일 제정)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을 다국적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13년 4월 9일) - ‘SEM 라이센스 발급 요건을 명시하는 결의안 20-17호(2017년 9월 11일)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 취득요건, 세율 등 개정(법률 57조;2018년 10월 24일) - ‘SEM 라이센스 요건을 변경하는 행정명령(2020년 9월 16일) 및 결의안 (2020년 9월 17일) - 제조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레짐법 (EMMA) 제정(법률 159호; 2021년 8월 31일) (3) 투자관련 제도 파나마정부는 다수의 법적 레짐을 설립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 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투자우대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콜론자유무역지대(ZLC) 소재 기업 - 수입세 면제(재수출을 위한 수입물품) - 소득세 면제(파나마운하를 통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 47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이자소득세 면제(해외활동에 한함) - 해외지급 로열티에 대한 세금 면제 - 인지세 면제 - 부가세(ITBMS) 면제 - 주식거래로 발생한 이득에 대한 세금 면제 - 기업별 고용규모에 따라 과세기준소득 인하 - 배당세 5% - 2016년부터 기업의 자본세를 0.5%로 한정 (최소 100달러, 최대 50,000달러) - 각종 비자 관련 혜택(ZLC내 영업을 위한 단기 체류 특별 허가증 발급, 외국인 고용 인력에 대해 2년 비자 발급, ZLC 투자자 비자 발급 등)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 - 외국기업의 파나마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다국적기업 운영을 통해 파나마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배당세 면제 및 자본세, 운영세, 양도소득세 면제 - 주재원들이 처음 파나마로 부임시 1회에 한정하여 가구, 가정 용품, 차량 수입세, 부가세 면제 및 차량 구매시 특별소비세 5% 적용 (통상적으로 15~25% 수준) - 주재원들에게 파나마 외 지역에서 송금된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사회보장제도 가입 의무 면제(사회보장세 면제) - 주재원 및 가족(배우자 및 25세 미만 자녀)에게 연장 가능한 5년의 장기비 자 부여(5년 체류 후 영주권 신청 가능), 기술고문·연수차 파나마 내 다국적 기업 본부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1회 연장 가능한 3개월의 임시비자 부여 - 다국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 한도 무제한(외국 국적의 고급인력 채용 허용) ◦ 다국적 제조업체 투자진출 추진법(EMMA) - 외국기업의 파나마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국적기업 아메리카 475 지역본부(SEM)과 유사 - 제조업, 경공업 및 수리 등 서비스 제공 다국적기업에 특화하여 조세혜 택 및 체류비자 등 인센티브 제공 - 대상기업은 ▵제품, 기계 및 장비의 제조, 조립, 유지보수 및 수리 등 관련 서비스 ▵신규 제품 연구 및 혁신 업무 ▵제조 서비스 관련 분석, 실험, 테스트 또는 기타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부품의 보관, 배치 및 유통 센터 등 관련 물류 서비스 등 ◦ 금융업 - 농·목·축업 및 관련 산업분야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림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 수출가공지역 소재 기업 - 동 지역소재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채권 등에 의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 수출입업 -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에 대해 각종 관세 감면 혜택 부여 - 수출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면제 특정 분야 이밖에 파나마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관광산업, 건설업, 광산업 등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47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의거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에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외국인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카지노, 빙고, 복권 등 도박과 관련된 사행성 업종의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일 규정(1998년 2월 10일자 행정 명령 2호)이 적용되며, 경제재정부 도박관리위원회(Junta de Control de Juegos)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지인 고용 의무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는 없으나, 파나마 노동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 고용할 수 있고 나머지 90%는 파나마인(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 포함)을 고용해야 한다. 전문직, 기술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종업원 수의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숙련노동력이 풍부하지 못한 파나마에서 이러한 법정 외국인 고용한도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쉽지 않아 파나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 되어 있다. 해변, 강변, 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2006년 제정된 Law 2에 따라 섬, 해변 및 정부소유지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0년간 양허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3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관광개발을 위해 섬의 일부를 특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동 지역은 민간인에게 이전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 섬 전체면적의 50%를 넘어서는 안 되는 등 제한조건은 있다. 아메리카 477 금융상의 제한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한 외환 통제도 없다.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환 통제가 없다. 또한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상의 문제도 없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되었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기업이 현지 금융을 조달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서비스 장벽 파나마는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분야의 시장개 방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도 법률상 외국인 소유가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장애 없이 부동산 구입을 비롯, 회사 설립 및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이동전화 부문을 비롯하여 통신, 항만 등 대부분을 외국 업체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교육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부(MEDUCA) 장관의 승인 을, 대학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의 승인을 얻어 파나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현재 상당수의 외국계 교육기관 분교들이 진출 해 있다. 파나마 지역 주요 항구는 대부분 외국기업으로 인해 민영화된 상태이며, 외국 선박의 파나마 국적 등록비가 저렴하고 등록절차도 용이하여 현재 8천대 이상 (전 세계 등록 선박의 18%)의 외국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관광 부문도 제도적 장애 요인은 없으며, 시설자재 관세 면제, 토지 장기 임차 등 관광부문 투자자 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994년도 법률에 의거, 관광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나마 헌법상 소매유통업은 파나마인에게만 허용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체결로 미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소매유통업을 허용 하였다. 파나마에 3백만 달러 이상 규모로 투자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는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만 판매되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7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허가 (1) 투자형태의 결정 파나마에서는 소매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며 법인설립이 용이한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일반적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즉 법인 설립이 용이하며 증권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지분이 없는 기 설립된 기업 주식 매입을 통한 투자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참여 등 대기업 지분투자를 제외 하고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2)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파나마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 심사가 필요한 관계로 투자하려는 업종이 투자금지 업종인지 사전심사 대상 업종인지를 확인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금지 또는 사전심사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파나마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나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통상산업부(MICI) 및 투자진 흥청(Propanama) 등을 통해 투자인센티브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 자지역 및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파트너의 선정 파나마에서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검토사항 - 재력(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아메리카 479 - 합작을 희망하는 실제 의도 - 관계 및 재계에 대한 영향력 -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현 정부와의 관계 파나마는 인구 약 420만 명의 소규모 국가이며 부의 상속이 상례화한 사회여서 현지 유력인사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과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파나마에서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는 유태계, 레바논계, 인도계 및 중국계이며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파나마에는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단, 파나마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법 제25호(1994년 8월 26일)및 행정부령 제35호(1996년 5월 24일)에 의거 통상산업부(MICI)의 국내상업총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나마운하 반환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경제재정부 산하 반환재산관리국(UABR)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콜론 자유무역지대에 기업을 설립, 운영 하기 위해서는 콜론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파나마정부가 투자업체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진흥청(Propanama)에서 투자와 관 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 비자문제 파나마는 2008년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민청을 설립하고 이민 및 비자관련 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하였다. 하지만 일부 투자목적의 체류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로 등록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1년 이하의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있어서 원활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파나마는 비자기간에 따라 각종 신분증 및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부여(비자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운전면허도 6개월)되므로,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은 48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도 비자만료시 다시 갱신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자발급을 위해 변호사 수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근의 제도 개편 등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이 거의 해소 되었다. 한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5년 장기 비자제도와 영주권 신청을 통해 비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로 등록된 회사의 주재원(및 가족)들은 파나마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Law 41)을 활용하여 5년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다국적기업 주재원(및 가족 포함)은 물론이고 일반 교민의 경우에도 2012년 6월부터 경제활동 또는 전문직 종사목적으로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불 능력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제416호)*이 제정됨으로서 영주권 취득을 통해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발급시까지 1년짜리 임시거주허가가 발급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1년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이 발급되고 있다. * 2021년 5월 현재 대상국은 총 49개국이다. (2012.6월 최초 제정 당시 한국 포함 24개국) - 대상국(알파벳순) :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나코,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남아프리카, 대한민국, 스웨덴, 스위스, 영국(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미국, 우루과이 이상과 같이 한국인의 비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과 결부되어 있던 운전면허증의 잦은 갱신 문제도 해결되었다. 파나마와 우리나라는 상호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어 한국 운전면 허증만으로 파나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입국후 90일 이 내에는) 파나마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단속 등의 상황에서 한국 운전 면허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시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파나마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5년 장기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하더라도 파나마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참고로 파나마에서는 운전면허증 아메리카 481 발급 신청시 반드시 혈액검사(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 해야 하며, 혈당 수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순간적 저혈당 증세로 시야가 흐려 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운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 고 한다. 파나마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 한 서한 혹은 아포스티유를 통해 인증 → 한국 운전면허증과 대사관 인증 서류 를 지참하여 파나마 외교부에서 공증 → 장기 비자(혹은 영주권), 여권 및 혈액 검사증을 운전면허증 발급기관(SERTRACEN)에 제출 경쟁법 파나마의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법은 1996년에 제정되어 2007년에 Law 45로 일부 개정되었다. 2007년 법개정은 반독점 담당기구인 ‘반독점 및 소비자 보호청’(ACODECO)의 조직구조개편과 법위반에 대한 벌금인상을 통한 제재권한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설립 이후 파나마 반독점청은 많지는 않지만 법위반 사례를 법원에 제소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등 재판 진행이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독점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과점들이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장벽으로 형성되거나 조장 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독점청은 법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규제 장벽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정하기도 하지만, 반독점청이 아예 관여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조세제도 (1) 세제 개황 파나마의 조세제도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및 관세가 국가 조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특별소비세, 영업세(Franchise Tax), 교육보험세,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한편 지방 자치단체는 자동차 등록세 및 영업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9년 48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11월 파나마 정부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제도(Flat Tax) 도입을 추진하여 상당부분 세율을 단일화 또는 단순화하였으나, 완전한 의미의 단일세는 도입하지 못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로 법인소득세사전납부제(AMIR, Adelanto Mensual del Impuesto sobre la Renta)를 시행하고 있다. (2) 국세 ◦ 법인소득세 2011년부터 대부분(약 95%)의 경제활동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적용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실현되고 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정부가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여전히 30% 세율이 적용된다. 형식적으로는 세율이 단순화 되었음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예외조항 및 허점(loopholes: 농업분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부(-)의 조세 등)으로 인해 각 산업분야에 따라 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법인의 소득 결정시에는 감각 상각이 공제 되는데 주요 자산의 감가상각율은 다음과 같다. - 건물(연 2.5%), 기계설비(연 5~15%), 사무기기·가구(연 7~10%), 도구 및 소규모 장비(연 10~50%) ◦ 개인소득세 앞서 언급한 단일세율도입 노력으로 개인소득세는 2010년부터 아래 표와 같이 크게 단순화 되었다(Law 8 of 2010). 연간과세소득이 $11,000이하인 경우는 조세가 면제되어 서민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세기준소득(US$) 세율(%) 0 ~ 11,000 0 11,000 ~ 50,000 15 * $11,000 초과분에 대해 15% 적용 50,000 이상 25 * $5,850 기본세금 + $50,000 초과분에 대해 25% 적용 아메리카 483 ◦ 부가세(ITBMS) 파나마에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시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판매업체는 부가세 징수 및 납부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판매 업체의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부가세를 경제재정부 (MEF)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7%의 부가세가 부과되며, 주류 및 숙박시설(호텔, 모텔, 호스텔 등)은 10%, 궐연 및 담배는 15%의 부 가세가 부과된다. 파나마정부는 잇따른 재정개혁 조치를 통해 기존 부가세가 면제되는 분야를 축 소하여, 국내은행 및 금융서비스 수수료, 상업용 부동산 임대, 유·무선전화, 케이블 TV, 자동차 등에 대해 새로이 7%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품목은 면세되는데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식품 및 의약품 판매 - 재화의 수출 또는 재수출 -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 파나마운하관리위원회에 납품하는 경우 - 1990년 법령 7호에 의한 리스계약 판매업체는 자신이 받은 부가세에서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 가치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경제재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원래 제품 가격이 고시되고, 동 가격에 부가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특별소비세 주로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세이다. 케이블 TV, 보석류, 모터사이클, 요트 등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한다. ◦ 영업세 48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파나마 지역에서 상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주의 재산가치, 즉,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나마에서는 영업세를 Franchis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자본금과 전년도 영업수익으로 증액된 순 자본금 증가액을 합산 하여 1%가 부과되는데, 납세 최고 상한선은 2만 달러 이며 최저액은 10달러이다. ◦ 교육보험세 모든 고용주 및 근로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1.25%를 교육세로 원천 공제하고 근로자 급여의 1.50%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2.75%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영사업자는 연간 수입의 2.75%를 납부한다. 동 세금은 소득세 납부 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고용주는 동 금액을 매월 사회 보장세와 함께 사회보장부에 납부한다. ◦ 재산세 파나마에 있는 3만 달러 이상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경제재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을 상회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3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소 유권 이전 시에는 재산세 납세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파나마의 재산세는 3만 달러 이하는 면세되며 3만 달러 이상 5만 달러까지는 1.75%, 5만 달러 이상 7만5천 달러 이하는 1.95%, 7만5천 달러 이상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9년부터 시행된 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용 부동산의 경우 12만 달러까지는 면세, 12만 달러부터25만 달러까지는 0.5%, 25만 달러 이상은 0.7%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가족용(상업용, 공업용, 두 번째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3만 달러까지는 면세, 3만 달러 ~ 25만 달러는 0.6%, 25만 달러 ~ 50만 달러까지는 0.8%, 50만 달러 이상은 1%의 세율이 적용된다(단, 가족용 부동산 을 최초로 구매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30만 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년간 면세혜택 부여) 아메리카 485 ◦ 부동산 거래세 파나마에서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정부 과세표준 가격 중 큰 금액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부동산의 과세 표준가격이란 경제재정부 고시가격에 개축한 비용 및 보유연도에 매년 5%의 가치 상승분을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여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가 면세된다. ◦ 양도세 파나마의 양도세는 4.00%~33.75%의 누진세로 부과되며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관계 및 양도물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파나마에 상속세는 없으며 유산 상속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 물품소비세 의료용 및 재수출용, 향수제조용 등을 제외한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은 내국세가 부과되며 담배에도 소매가의 50%에 상당하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 인지세 파나마정부 공식문서는 페이지 당 4달러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가 납부된 문서는 증빙서 및 공증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약속어음, B/L 등 상업용 서류에도 정부의 공식 인증이 필요하다. 인지세는 문건의 표시 가격에 따라 다른데 계약서 및 청구서의 경우 표시 가격 100달러 당 10센트로서 인지를 구입하거나 스탬프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스탬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2개월, 3개월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 은행 영업세 국영은행을 제외한 파나마 모든 은행들은 매년 은행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은행 영업세는 일반 상업은행은 2만5천 달러, 역외금융은행은 1만5천 달러, 환전소는 600달러이다. 48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보험료세 파나마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2%를 보험료세로 부 과하고 있다. 동 2%의 기본 보험료세외에 화재보험,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 농 업 및 가축 관련 보험을 제외하고는 5%의 추가 보험료세가 부과된다. 동 보험 료세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부과하여 경제재정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 (3) 지방세 지방정부는 자동차 라이선스, 빌딩 개축, 시유지 및 건물 사용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소규모 기업부터 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파나마의 지방세는 사업의 가치 및 영업활동 내용에 따라 20~500달러까지 부과되며 자동차 라이선스세는 차종마다 상이하나 평균 30달러 정도이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파나마는 법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IMF 제8조 국가로서 무역 거래,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무역 대금 결제 관련,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원금 회수 및 과실송금, 해외자본 도입 및 상환, 이자 지급 등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유지 함에 따라 금융 산업이 발달하는 장점도 있으나, OECD 및 일부 선진국으로 부터 인근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파나마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파나마 소재 은행에서 비거주자 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파나마 기업체의 대외투자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조세 피난처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고, 급기야 2009년 4월 OECD로부터 조세피난처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파나마 정부는 회색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아메리카 487 위해 12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나마는 2011년 7월에 프랑스와 12번째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함 으로서 상기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012년 IMF가 파나마의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취약점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4년 6월 파나마를 회색국가군 으로 지정하였으나, 파나마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 체계 정비 및 각종 제도 확립 등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16년 2월 FATF의 회색국가군 명단 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자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 무기 지원 방지에 관한 법률(2015)’을 마련해 감시 대상 거래 범위를 기존 금융 부문뿐만 아니라 비 금융 부문까지 확대하였으며, ‘무기명 주식 보관법’을 개정(2015)해 파나마에 등록된 법인들이 예탁기관에 무기명 주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최종 수익자 추적을 용이화하고, 의심거래보고 제도를 확립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2016년 2월 FATF 회색국가군 명단에서 벗어나면서 파나마가 손쉬운 자금 세탁 대상국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2016년 4월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로펌이 50여개국 인사들의 돈세탁과 탈세를 도왔다고 폭로한 세칭 ‘파나마 페이퍼스 (Panama Papers)’ 스캔들이 터지면서 파나마의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프랑스의 조세피난처 명단에 재등재되는 등 후속 여파를 겪게 되었다.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 이후, 파나마 정부는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을 위해 △ OECD 공통보고기준(CRS) 이행, △미국 및 일본 등 타국과의 금융계좌정보 교환 협정 체결, △OECD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AC) 가입, △금융서 비스 관행 개선 국제독립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보고서 발표, △국제 금융 서 비스 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고위급 위원회(CANDSIF) 재출범, △해외 에서 영업하는 파나마 법인들의 회계정보 등록 의무화, △세금계산서 전산화 제도 도입 준비 등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파나마는 OECD 글로벌 포럼 동료심사에서 2016년 11월에는 ‘미이행(Non-Compliant)’ 평가를 받았으나, 2017년 6월 실시된 단기적 신규 평가(fast track)에서는 2단계 개선된 ‘대체로 이행(Largely 48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compliant)’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나마는 아직까지 프랑스 조세피난처 명단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 마약 및 사법집행국(Be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의 2016년 주요 돈세탁 국가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유럽연합(EU)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도 등재 (2017년 12월)되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연차 총회에서 파나마를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의 강화, △최종 수취인의 정보 검증 및 확인, △은행감독원 금융분석팀(UAF) 재원의 효과적 이용 등 부문에서의 결함을 지적하며 회색국가로 재지정하였으며, 2020년 5월 EU는 파나마를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 명단에 신규 지정 하였다. 주요산업분야 현황 물류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및 수출입화물 운송수단 이용분포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파나마는 지정학적 위치와 항만, 공항, 파나마운하 확장, 물류단지, 창고시설, 도로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덕분에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인프라 부문에서 항만 서비스 효율성 세계 7위, 항공 운송 서비스 효율성 세계 9위를 차지하였으며,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컨테이너항들은 국제 상품이동 및 분산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고, 2021년 기준, 연간 물동량은 약 862만 TEUs (5.16억CP/SUAB톤)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3%에 이르며, 파나마 컨테이너 항은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화된 항구이자 지역 최대 물류 센터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아메리카 489 2021년 기준 역내에서 브라질에 이어 화물물동량 순위 2위를 기록하였으며,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가 집계한 중남미 컨테이너 화물물동량 순위에서 대서양에 위치한 콜론(Colon Container Terminal)항과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만사니요 국제(MIT, Manzanillo International Terminal) 항이 1위, 발보아(Balboa)항이 3위 를 차지하였다. 2) 수출입화물량 2022년 파나마의 수출량은 2,281,703톤이며, 수입량은 6,779,271톤이다. (2) 해상운송 1) 항구 물동량(파나마운하 통행 포함) 파나마항구시스템(Sistema Portuario Nacional)에 속한 항구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항구와 정부가 운영하는 항구로 구분된다. 현재 파나마에는 총 44 개의 항구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파나마해사청(AMP) 항구해운부수산업국*이 운영하는 26개 항구는 연안운송(Cabotage)을 담당하고, 나머지 18개 항구는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받은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운송을 담당한다. * Dirección General de Puertos e Industrias Marítimas Auxiliares * 파나마 해사청 Subdireccion de puertos 자료 발췌 파나마 해로를 통한 대외교역의 100%는 민간이 운영하는 항구를 통해 실시 되며, 총 물동량을 기준으로 컨테이너선이 60%이상을 차지한다. 항구 물동량 중 95%는 해외수출입, 5%는 연안운송이다. 2018년에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1.68% 증가하였다(TEU 기준). 한편, 2020년 대비 2021년 컨테이너 물동 량이 11.5% 증가함. 파나마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EUS 6,248,241 6,898,246 7,014,410 7,346,859 7,734,024 8,621,927 49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2021년 주요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 항구 물동량(TEUS) 1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IT, 대서양) 2,813,637 2 발보아항(Balboa, 태평양) 2,335,923 3 크리스토발항(Cristóbal, 대서양) 1,048,626 4 파나마 국제 터미널(PSA, 태평양) 1,225,509 5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CT, 대서양) 1,053,712 2) 파나마 주요 항구 가. 발보아항(Balboa) 미국 서부해안, 중남미 서부해안,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자리잡은 발보아항은 파나마시 태평양 해안에 위치하며, 철도, Transísmica 고속도로 (Panama-Colòn), Panamericana 고속도로(코스타리카 국경의 Paso Canoa- 콜롬비아 국경의 Darien)와 연결되어 있다. 동 터미널은 대서양에 위치한 크리스토발항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 Hutchison Port Holding(HPH)그룹의 자회사인 Panama Ports Company(PPC)가 2022년126)까지 운영한다. 총면적은 182,000㎢이며, 전체 화물 물동량의 약 30%, 파나마 컨테이너 물동량의 45%를 담당한다. 발보아항 근처에서는 선박 수리 조선 단지와 유류 기지, 예선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브라스웰 수리조선소는 파나막스급 선박의 수리가 가능한 드라이 독(Dry Dock)을 갖추고 있다. 2021년 물동량은 2천 340만TEU이며, 그중 환적 컨테이너가 90.7% (2,119,396TEU)에 달함. 수출입화물 가운데 양륙은 1,129,354TEU, 선적은 1,206,569TEU이다. 나.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anzanillo Internacional Terminal, MIT) 대서양 파나마운하 입구쪽에 위치하면서 콜론자유무역지대에 접하는 동 터 126) 1997년에 항구 운영권을 받았고 2022년 이후 추가로 25년 갱신 가능 아메리카 491 미널은 본래 해군기지였으며, 현재 세계 최대 해운·물류 터미널 기업인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SSA Marine)의 자회사 Carrix와 파 나마 금융·통신분야 등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Motta家 및 Heilbron家 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미국 동부해안, 중남미, 유럽과 연결로에 있는 동 터 미널의 면적은 520,000㎡이며, 1995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동 터미널 은 2012년 컨테이너선 부두 건설, 포스트 파나막스급 크레인 설치 등을 내 용으로 하는 총 3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1년 물동량은 2천 8백만 TEU로 그 중 88.7%가 환적화물에 해당함. 수출입화물 가운데 양 륙은 1,420,964TEU 선적은 1,392,673TEU이다. 다.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olon Container Terminal, CCT) 콜론주 대서양 해안에 위치하며, 파나마와 카리브해, 북미, 남미의 동부 해 안을 연결한다. 총 면적 370,000㎡의 동 터미널은 Evergreen 그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동 터미널은 컨테이너, 벌크선, 로로선(Roll-on/roll-of f)127)에 대한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 2021년 물동량은 1,053,712TEU이며 그 중 82.9%이 환적 화물, 12%가 국내 수요 화물, 5.1%가 콜론자유무역지 대 화물에 해당함. 수출입 화물 가운데 양륙은 575,023TEU, 선적은 478,689TEU이다. 라. 크리스토발항(Cristóbal) 파나마운하의 대서양쪽 입구이자 콜론시 남동쪽 Bahía de Limón에 위치 하는 동 항구는 약 150년 전 파나마 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부 및 건축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건설되었고 1997년부터는 발보아 항을 운영중인 Panama Ports Company(PP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21년 물동량은 105만 TEU로 그 중 환적화물이 97.2%에 해당함. 수출입 화물 가운데 양륙 은 500,377TEU, 선적은 548,249TEU이다. 127)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수송하는 화물선 49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마. PSA 파나마국제터미널(PSA Panama International Terminal)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Port of Singapore Authority)가 운영하는 동 항 구는 태평양 쪽 舊 Rodman 해군기지에 위치하며, 2010년에 가동을 시작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를 위한 자재 공급)하였고 2012년부터 컨테이너항으 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총 물동량은 1,225,509TEU이며, 그중 환적 화 물이 97.3%에 해당함. 수출입 화물 가운데 양륙은 640,894TEU, 선적은 586,615TEU이다. (3) 육로운송 파나마 공공사업부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도로인프라의 총 연장은 15,667km 이며,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판 아메리카(Pan American) 고속도로가 콜롬비아 무장반군 준동지역인 국경밀림지역에서 끊어져 있어 육로 운송은 주로 코스타리카 이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 Panamericana : Paso Canoa(코스타리카 국경)-Darien(콜롬비아 국경) - Carretera Central : Divisa-Pedasí - Transistmica : Panama-Colòn - Corredor Sur - Corredor Norte (4) 항공운송 파나마의 항공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 파나마 GDP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공항은 총 6개이다. Aeropuerto Internacional de Tocumen(PTY), Aeropuerto Internacional de Bocas del Toro Isla Colon(BOC), Aeropuerto Internacional de Enrique Malek(DAV), Aeropuerto Internacional de Marcos A. Gelarber(PAC), Aeropuerto Internacional Panama Pacifico(BLB), Aeropuerto Internacional Scarlett Martinez(RIH) 아메리카 493 토쿠멘(Tocumen) 국제공항은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 대부분을 연결하는 역내 허브 공항으로서 파나마 국적 항공사인 COPA 항공사의 기항지이다. 또한 토쿠멘 공항은 90개 이상의 항공편 또는 국제도시를 연결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제2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하였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모든 국제항공노선 운항을 중단하였으나, 2020년 10월 단계적 경제활동 재개 계획에 따라 국제항공노선 운항도 재개되었 다. 2022.10월 현재 21개 항공사가 39개국 90개 항공노선을 운영중이다. □ 국제운송 화물·여객 통계 ◦ Tocumen 공항 이용 여객 수(2021년) : 920만명 ◦ Tocumen 공항 화물운송 통계 - 연도별 : 202,743톤(2021년), 145,929(2020년), 164,628톤(2019년), 168,574톤(2018년), 176,248톤(2017년), 164,767톤(2016년) - 화물기 운항사(2019년) : DHL Panama, Fedex, Amerijet 등 16개 항공사 □ Tocumen 공항 연결성 ◦ Tocumen 공항의 연결성 : 직항 연결 90곳 ◦ 취항 항공사 : COPA, United, Delta, KLM, Air France, Lufthansa 등 21개 지역 취항 도시 북 미 캐나다 Toronto, Montreal 미국 Boston, Chicago, Denver, Fort Lauderdale, Las Vegas, Los Angeles, Miami, New Orleans, New York, Orlando, San Francisco, Tampa, Washington 중 미 멕시코 México City, Cancún, Guadalajara, Monterrey 과테말라 Guatemala 코스타리카 Liberia, San José 니카라과 Managua 온두라스 San Pedro Sula, Tegucigalpa 엘살바도르 San Salvador 벨리스 Belice 494 2022 외국의 통상환경 (5) 파나마운하 1) 운하 통행 물동량 지역 취항 도시 카 리 브 아루바 Oranjestad 바베이도스 Bridgetown 바하마 Nassau 쿠바 Cayo Santa Maria 아이티 Puerto Principe 자메이카 Kingston, Montego Bay 푸에르토리코 San Juan 도미니카공화국 Punta Cana, Santiago de los Caballeros, Santo Domingo 생마르땡 Philipsburg 트리니다드토바고 Puerto España 퀴라소 Willemstad 남 미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Córdoba, Mendoza, Rosario 볼리비아 Santa Cruz de la Sierra 브라질 Belo horizonte, Brasilia, Manaos, Porto Alegre, Recife, Rio de Janeiro, São Paulo 칠레 Santiago de Chile 콜롬비아 Barranquilla, Bogotá, Bucaramanga, Cali, Cartagena, Medellín, Pereira, San Andrés 에콰도르 Quito, Guayaquil 가이아나 Georgetown 파라과이 Asunción 페루 Arequipa, Chiclayo, Lima 우루과이 Montevideo 베네수엘라 Caracas, Maracaibo, Valencia 유 럽 네덜란드 Amsterdam 독일 Frankfurt 튀르키예 Istambul 스페인 Madrid 프랑스 Paris 폴란드 Varsovia 아시아 중국 Beijing 아메리카 495 2022 회계연도 (2021년 10월~2022년 9월) 파나마 운하(확장 운하 포함) 물동량은 5.18억128)톤으로, 주요 통행 선박은 컨테이너선(1.96억톤), 벌크 선(0.84억톤), LPG선(0.55억톤), LNG선(0.41억톤), 화학제품선(0.52억 톤) 등이다.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2016년 6월)으로 네오파나막스급 선박 및 LNG선의 통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2년 기준 네오파나막스급 선박은 전체 선박 의 27.83%를 차지하였다. 2022년 6월까지 운하를 통과한 네오파나막스급 선박이 17,000척을 돌파하였으며, 2019년 8월 중에는 하루에 총 46척의 선 박(네오파나막스급 12척, 파나막스급 34척)이 운하를 통항하며 1일 물동량 최고 기록(1,689,268 톤)도 달성하였다. 2021년 기준, 세계 무역의 약 3% 가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파나마운하를 통한 주요 통행루트는 미국 동부해안-아시아, 미국 동부해안- 남미 서부해안, 미국 동부해안-중미서부해안, 유럽-남미 서부해안 등이다. 2021년 기준, 총 180개의 연결 루트를 통해, 전세계 170개국 및 1,920개의 항을 연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파나마 운하 통행 화물 중 73.7%는 미국발 및 미국행이었으 며 중국 21.4%, 일본 13.3%, 칠레 10.4%순이며, 우리나라는 9.9%로 5위 이 용국이며 그 밖에 주요 이용 국가로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캐나다, 에콰도 르 등이다. 2) 운하의 운항요금 및 운하 수입 2016년 4월부터 새로운 운하 요금제가 도입되어,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화학물 운반선, LP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Ro-Ro선), 여객선, 냉장선에 따라 요금 부과 기준이 각기 상이하다(예: 최대 적재 용량이 10,000TEU인 컨테이너선의 운하 통행료는 사용률 80%기준 약 78만 달러). 128) 범용 선박 톤수 시스템(CP/SUAB, 영어로는 PC/UMS)에 따른 파나마 운하의 톤수 시스템으로 전체 컨테이 너선 및 여객선의 톤수를 포함함. 롱톤과는 구분지어야 함. 496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2017년 10월부터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및 가스선(LPG선, LNG선)에 대한 신규 특별 요금제가 시행되어,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이 북쪽 방향(태평양->대서양)으로 운하를 통과한 후 28일 내 다시 귀환 통항을 하는 경우 일정 선박 활용률(70%)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별 요금을 적용하고, LPG선과 LNG선의 적재 용량이 각각 2%, 10% 인 경우에는 공선 요금을 적용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규 특별 요금제 시행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파나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20여일 더 소요)를 선택 하는 선박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2020년 2월 지속적인 강수량 감소 상황에서 용수 및 식수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Cargo por agua dulce)이 신설되었다. 적용 대상은 선체 길이가 125피트 이상인 선박이며, 기본요금 10,000 달러 및 운 하 수위 정도에 따라 운하 통항료 1~10%의 차등요금이 적용된다. 2021년 기준, 물이용부담금은 운하 전체 수익의 0.9%를 차지한다. 1999년 12월 31일 운하반환 이후 운하 수입은 2001년 5.8억 달러에서 2021년 39억 달러로 증가 하였다. 2016년 확장 운하 개통 당시 개통일(6월 26일)이 계획보다 3개월여 지연됨으로 인해 2016년에는 통행료 수입이 당 초 목표치보다 적은 19억 3,31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회복 되어 22억 3,800만불을 기록하였다.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운하청의 직접 국고 기여액은 20.8억달러로서 운하 확장(2016년 6월) 이래 2015 회계년도 10억 달러, 2016 회계년도 10.1억 달러, 2017년도 16.5억 달러, 2018년도 17억 달러, 2019년도 17.8억 달러 등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한편, 2021년 기준, 간접 국고 기여액은 2.28억달러, 간접 국가 경제 기여액은 8.39억 달러에 달해 파나마 운하의 전체 국가 경제에의 기여액은 31.48억에 달함. 3) 확장 운하 개통 및 향후 전망 2007년 9월 개시되어 당초 운하 개통 100주년인 2014년 준공 예정이었던 확장 운하는 초과 공사비 분쟁 및 기술적 결함(균열·누수 현상) 보수로 인해 아메리카 497 개통시기가 수차례 연기된 끝에 2016년 6월 26일 확장 개통식이 개최되었다. 총사업비는 53억불 규모로 32억불 규모의 제3수문 2기 신규건설 공사(태평양, 대서양 입구 각1기)를 비롯, 제3수문 진입수로 준설, 현 수로 확장 등의 개별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길이 423m, 폭 55m, 깊이 18.3m의 제3갑문이 새로 가동되면서 선박 적재화물 규모가 약 3배 증가(4,400TEU→14,000TEU) 하였고, 이로 인한 운송비 (연료비) 절감 효과 및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LNG 수송선 포함) 통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6년 6월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으로 인해 네오파나막스급 선박과 LNG선의 통항이 개시됨으로써 파나마운하의 통항료 수입, 화물 물동량, 통항 선박수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바, 글로벌 교역량의 증가 및 2017년 10월부터 적용 되는 컨테이너선·가스선에 대한 신규 통항 요금제 덕분에 상기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21년 회계년도(2020년 10월 ~2021년 9월)에는 13,548척의 선박 (네오파나막스급 선박 1,804척 포함)이 통과하면서 통항료 수입이 39.59억 달러 에 달하였으며, 수입 중 75%(29.59억 달러)가 통행료, 통행 관련 서비스료가 22.1%(8.75억 달러)에 달함. 경제재정부(MEF)는 확장 운하가 파나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불러와 2017년 국고 기여율 45% 증가, 향후 10년간 물류 부문 투자액 40% 증가 및 2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확장 운하 개통으로 인해 △對미주 철강 수출, △對미국 곡물 수입, △對중남미 원자재 수입 등에서 상품 단가 하락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역량 증가로 인해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이자 2위 환적항인 부산항 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특수경제구역 파나마는 다양한 사업 활동 장려 및 국제교역, 제조생산, 서비스업 발달을 498 2022 외국의 통상환경 위해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세제, 이민, 근로상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특수 구역을 설치하였다. 현재까지 파나마의 전체 특수경제구역을 3,500개의 업 체가 이용하였으며, 총 3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한편, 2021년 기 준, 총 22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며, 총 127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1) 콜론자유무역지대(Zona Libre de Colon) 콜론자유무역지대(Zona Libre de Colón)는 파나마시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대서양쪽에 위치하여 아시아, 유럽, 북중남미, 카리브에서 운송되어 온 상품을 대량으로 관세 없이 재유통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동 자유 무역지대에서는 주로 의약품, 섬유, 제조품, 기계, 전자기기 등이 취급된다. 자유무역지대 규모로서는 세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연 평균 2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입과 연간 약 25만명의 인구가 왕래 하는 등 콜론자유무역지대는 파나마 운하 및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미주대륙 중계 무역의 거점으로 성장 중이다. 2) 파나마 태평양 자유 무역지대 12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ífico)은 태평양 쪽 舊 미군기지에 위치하고, 첨단기술제조업, 물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비스업 유치에 특화되어있으며 동 지역 내에 친환경 주거단지도 마련 되어 있다. 3) 기타 자유 무역지대 기타 자유 무역 지대로는 Corozal 자유 구역(36개 업체 입주), Albrook 자 유 구역(24개 업체), Panaexport(18개 업체), Panapark(18개 업체) 자유 무역지대에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나마시티와 콜론 지역을 집중적으 로 활동하는 서비스 업체들임. 한편, 2021년 1분기에 새로운 6개의 자유 구 역이 승인되었으며, 총 2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와 10,000개 이상의 일자리 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메리카 499 파나마 금융시장의 특징 파나마는 제조업 부문이 매우 취약하나, 서비스업은 GDP의 80%를 차지할 만큼 발달되어 있으며, 금융업은 물류·창고업 등과 함께 파나마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서비스업 가운데 하나이다. 2022년 8월 기준 파나마에는 총 78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며, 중앙은행이 없이 은행감독원의 관리하에 시장에 의해 금융자원이 관리된다. 파나마 은행들은 수출입·기업 금융, 은행간 거래에 특화 되어 있으며, 은행 자산의 72%가 미주·카리브, 유럽, 아시아계 외국 은행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 파나마에서는 파나마운하, 세계 2위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인 콜론자유무역 지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거래가 활발하며, 특히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 법 발효 후 많은 다국적기업 기업 본사가 파나마에 진출하여 금융분야는 계속 성장할 분야로 전망된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에 관한 법률 제41호(2007년 8월 24일 제정)는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교육세 등 각종 납세의무 면제 및 SEM 체류비자 제공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며, 동 법이 적용된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9월 현재 총 184개의 다국적 기업(SEM)이 파나마에 진출해 있다. 파나마는 1904년부터 달러화를 사용하여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국제 달러화 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파나마 금융분야는 외국에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유연한 조세체계, 고객의 기밀 유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을 장점으로 하여 해마다 성장해 나가고 있다. 500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파나마에서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파나마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파나마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나, 파나마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12년 IMF가 파나마의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취약점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2014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파나마를 회색국가군으로 지정 하였으나, △‘자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 무기 지원 방지에 관한 법률(2015년)’ 제정, △‘무기명 주식 보관법’ 개정(2015년), △의심거래보고 제도 확립 등의 노력 덕분에 2016년 2월 FATF 회색국가군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2016년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2016년 4월 파나마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로펌이 50여개국 인사들의 돈세탁 및 탈세를 도왔다고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위기를 맞았으나, △OECD 공통보고기준(CRS) 2018년부터 이행, △미국 및 일본 등 타국과의 금융계좌정보 교환 협정 체결, △OECD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MAC) 서명, △금융서비스 관행 개선 국제독립전문가위원회 구성, △국제 금융 서비스 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고위급 위원회(CANDSIF) 재출범 등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파나마는 OECD 글로벌 포럼 동료심사에서 2016년 11월에는 ‘미이 행(Non-Compliant)’ 평가를 받았으나 2017년 6월 실시된 단기적 신규 평가 (fast track)에서는 2단계 개선된 ‘대체로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을 부여받는 등 긍정적 결과를 얻기도 했지만,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 마약 및 사법집행국(Be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의 주요 돈세탁 국가 명단(2017년) 및 △프랑스 조세피난처 명단에 아직 도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로부터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의 강화, △최종 수취인 의 정보 검증 및 확인, △은행감독원 금융분석팀(UAF) 재원의 효과적 이용 등 부문에서의 결함으로 회색국가로 재지정되었다. 아울러, 2020년 5월에는 EU의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 명단에 신규 지정되었다. 아메리카 501 은행업 라이센스 및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 파나마에는 은행업 관련 3가지 라이센스가 존재한다. 일반 라이센스(Licencia General)는 파나마 국내 및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국내외 은행에 부여되고, 국제 라이센스(Licencia Internacional)는 오직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은행에 부여되며, 대표 라이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현재 파나마에는 공식 은행 2개(국립은행, 저축기금), 일반 라이센스 은행 40개, 국제 라이센스 은행 14개, 대표 라이센스 은행 10개가 영업중이다. 지역 은행 수 북미 6 중남미·카리브 32 파나마 16 유럽 7 아시아・중동 4 다국적 1 합계 66 파나마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KEB 하나은행(일반 라이센스 보유)을 비롯하여 Banistmo*, 시티 은행, BBVA, Scotiabank 등이 진출하여 영업중이다. * 2013년 콜롬비아 Bancolombia은행이 HSBC 파나마 지점을 인수하여 Banistmo으로 사명 변경 상기 라이센스를 지니고 파나마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행을 가리켜 파나마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라고 통칭한다. * 파나마국제은행센터(CBI)란 은행들로 이루어진 협회가 아니라, ‘파나마 은행업계’를 지칭 하는 것으로, 파나마의 국영·민간 은행들이 가입한 대표적인 단체로는 파나마은행협회 (Asociación Bancaria de Panamá)가 있다. 한편, 파나마에서는 각종 은행 관련 통계에서 국가은행시스템(Sistema Bancario Nacional, SB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 라이센스 은행(40개)과 502 2022 외국의 통상환경 파나마 국립은행인 파나마은행(Banco Nacional de Panamá, 중앙은행은 아님)과 저축 기금(Caja de Ahorros) 및 중남미수출입은행(BLADEX)이 포함된 개념이다. 파나마 국제은행센터(CBI)는 1970년 은행법에 의하여 창설되었고 이를 규제 하는 기관으로 국가은행위원회(Comisión Bancario Nacional)가 설립되었 으며, 동 기관은 1998년 현재의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이 되어 파나마 은행을 규율한다. 통신 (1) 파나마 ICT(정보통신기술)시장 개황 파나마 ICT시장 통계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동통신 가입자 5,722,370 5,825,677 5,865,130 6,426,848 6,860,901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137.6 138.1 137.1 148.2 157 유선라인가입자 731,329 649,160 808,967 876,308 811,488 100명당 유선라인 가입자 17.5 15.3 18.9 18.5 18.5 광대역통신망 가입자 3,305,834 3,368,621 3,848,642 4,192,785 4,269,682 자료원 :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 Datos Abiertos. (2) 파나마 통신시장 역사 파나마에서 통신서비스가 민영화된 시점은 1997년으로, 영국 Cable & Wireless (CWP)사가 당시 파나마 국영통신공사(INTEL)로부터 유선통신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 파나마 정부는 49%의 주식을 경매입찰을 통해 매각하였고 CWP사*가 652백만 달러에 낙찰 * CWP사 지분보유 현황 : 파나마 정부 49%, C&W 49%, 우리사주 2% CWP가 1998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3년까지 유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 보유하였다. 미국의 Bellsouth사가 1996년 이동통신 아메리카 503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업허가를 취득하였고, 2004년 스페인 Telefonica (Movistar)에 매각되었다. 2009년 자메이카의 Digicel(아일랜드계 기업)과 멕시코의 America Movil(Claro)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였다(20년의 영업허가 취득). 한편, 2022년 6월 23일 C&W가 2억 달러에 Claro Panama, S.A.를 인수하였다. (3)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 현황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통계상으로는 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사 용자 1명이 복수의 번호를 (2~3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활동 (inactive) 가입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2022년 7월 31일 기준, 총 680만 개의 이동전화 회선수가 활성화 상태이며, 이는 100명당 156.8명에 해당 한다. 한편, 전체 이동전화 회선수 중 광대역통신망 회선수 426만개가 활 성화되어있다. 2022년 기준, 사전 지불(Prepaid) 전화 사용자는 590만명, 사후 지불(Postpaid) 전화 사용자는 98만명으로 비율은 약 5대 1로 사전 지 불 방식의 가입자 수가 절대적이었던 2014년 대비(7대 1) 사후 지불 전화 사용 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2011년 번호이동제*가 도입된 이후로 CWP사는 큰 타격 을 입었다. * 번호이동제(Mobile number portability, MNP)를 통해 소비자들은 같은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통신사 변경 가능 2022년 기준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의 총 수입은 10.8억달러이다. (4)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