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자유무역지역 사무환경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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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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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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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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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무환경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pdf
[51.8 KB]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6-6호]
군산자유무역지역 사무환경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
소속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 위험성평가 개요
- 기 간 : 2026.9.1.(화) ~ 2026.10.16.(금)
- 대상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부서원 등 전 직원
2026년 9월 1일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