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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자유무역지역 사무환경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
  •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 등록일

    2026-09-01

  • 조회수

    96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6-6호]


군산자유무역지역 사무환경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


소속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 위험성평가 개요

  - 기  간 : 2026.9.1.(화) ~ 2026.10.16.(금)

  - 대상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부서원 등 전 직원




2026년 9월 1일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