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motirAdm1
- 담당부서정보관리담당관
- 연락처1577-0900
- 등록일2025-09-28
- 조회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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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민원사무 접수방법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산업통상부 주요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접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
- 무역안보관리원 홈페이지(kosti.or.kr) 참고(홈페이지 내 팝업창 ‘바로가기’)
ㅇ 덤핑조사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 유선 문의(덤핑조사: 044-203-5867, 불공정조사 044-203-5889)및 방문접수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1동(무역위원회)
* 품목별 수입동향 등의 통계자료는 무역협회 무역통계 홈페이지(stat.kita.net), 철강협회 홈페이지
(stat.kosa.or.kr)에서 확인 가능
ㅇ 광업권 허가 신청
- 유선 문의(044-203-4495) 및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원부, 출원상황표 등 민원서류 열람은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실(산업통상부 13-1동 1층) 방문
또는 유선(044-203-4495)으로 신청
ㅇ 전기사업 인·허가 등 신청
- 유선 문의(044-203-4591~2) 및 방문접수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부 전기위원회(5층)
* 세부 안내사항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게시 예정
ㅇ 기타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는 산업통상부 대표전화(1577-0900) 및 소관부서·담당자 유선전화
(업무 연락처 다운로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