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004호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004호)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부 고
시 제2020-205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5년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10. 01.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