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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006호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006호)
2025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방위사업법」제20조(절충교역)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
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호-139호, 2016.7.11. 제정)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
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