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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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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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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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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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온라인게시용]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안내 리플렛.pdf
[452.7 KB]
2026년 1월 1일부터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를
산업통상부의 위탁을 받아 (사)한국광업협회에서 수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2. 대상자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
- 굴진탐사를 승인받은 탐사권자
3. 신청 방법: (사)한국광업협회에 우편 제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리플렛)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