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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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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안내
  • 담당부서

    서부광산안전사무소

  • 등록일

    2025-12-19

  • 조회수

    238

2026년 1월 1일부터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

산업통상부의 위탁을 받아 (사)한국광업협회에서 수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2. 대상자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

 - 굴진탐사를 승인받은 탐사권자

3. 신청 방법: (사)한국광업협회에 우편 제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리플렛)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