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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지(공*)
  • 담당부서

    관리과

  • 등록일

    2026-02-23

  • 조회수

    195



1. 공동이용의 목적


   무단점유 변상금 1차분 사전통지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 대상자 특정 및 송달을 위한 주소 확인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 범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이용범위 : 대상자 특정 및 송달을 위한 현주소 등 최소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4. 담당부서 및 담당자


    관리팀 / 손성수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