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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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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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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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
1. 공동이용의 목적
무단점유 변상금 1차분 사전통지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 대상자 특정 및 송달을 위한 주소 확인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 범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이용범위 : 대상자 특정 및 송달을 위한 현주소 등 최소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4. 담당부서 및 담당자
관리팀 / 손성수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