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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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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보건(폭염,열질환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점검 요청

폭염 재난 위기징후 감시결과(7.25.11시 기준) 지역적으로 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25.(금) 14시부로 폭염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혹서기 무더위와 폭염은 건강상의 위험요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고, 사업주의 보건 조치가 의무화되어 산업안전보건 지침의 이행 및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산(광업소)에 혹서기 보건(폭염,열질환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점검을 요청드리오니, 첨부된 사업주 사전점검표, 광산 혹서기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구분 자료(첨부1의 양식) 및 보건재해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셔서 2025.7.31.(목)까지 Fax 033-553-2997 또는 이메일 ditoda0822@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갱외 광산시설 및 노천 채광장의 광산근로자 등 폭염에 취약한 작업에 대해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첨부2), 온열질환 예방수칙(첨부3) 준수 지도 등을 통하여 폭염으로 인한 광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